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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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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22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상록구, 단원구,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21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9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오늘부터 9월 25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당 위원회 예산안 심사 진행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2차 회의에서는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상록구, 단원구,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23일 3차 회의에는 주민복지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24일 4차 회의에는 안전도시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25일 5차 회의에는 계수조정과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안산시 전체 추가정경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서 재점검하시는 의미에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오늘 질의에 있어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위원들께서는 다른 위원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상록구, 단원구,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홍순목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상록구, 단원구,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세 번째로 상록구 소관 예산안을, 네 번째로 단원구 소관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저희 상임위에서 하다보니까 간사부터 하라고 하더라고요.

유화 위원입니다.

월요일인데 바쁘시게 또 이렇게 오셔서 다들 감사드리고요.

오늘이 예결산위원회이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올라온 거를 최대한 존중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HDTV인가요, 이게?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여환규입니다.

유화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신규 3천만원이 올라온 거 같아요, 예산이.

○공보관 여환규 예.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아날로그 방식으로 2006년도에 설치한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아, 2006년도에 한 거예요?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장비도 노후화 됐고, 그리고 현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올 봄에 본회의장 중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디지털로 다 바꿨습니다.

본청은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호환도 안 되고 있고, 시정뉴스 제작할 때 아날로그 장비로 하기 때문에 많은 에러도 발생하고 수작업을 많이 해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신속하고 빠르게 작업할 수 있고 또 노후된 장비도 사실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제 생각에는 급한 거면 본예산에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천만원인데?

○공보관 여환규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었습니다만,

유화위원 아, 그랬나요?

○공보관 여환규 예. 다 아실 수는 없죠.

원칙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재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의회와 같이 해 가지고,

유화위원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도 본예산에,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화위원 저는 이게 그렇게 시급한 거였다면 2014년도 본예산에 할 때 그때 하셨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2015년도 본예산이 아니라.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에 의회하고 같이 했었어야 하는 건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유화위원 그때 부족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공보관 여환규 예.

유화위원 고화질로 하면 좋긴 좋은데 어쨌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다 보니까 본예산에 안 했다 하면 2015년도 본예산에 하셔도 크게 무방하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보관 여환규 지금 월례조회라든가 의회 본회의장 같은 게 중계를 매번 하고 있습니다. 임시회 때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좀 더 몇 달이라도 앞당겨서 고화질로 중계해줬으면 해서 이렇게 앞당겨서 하게 됐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지금 43페이지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지금 일부 부서가 의회방송을 잘 청취 못 한다고 되어 있죠?

○공보관 여환규 예.

신성철위원 기존 거 아날로그 방식으로는?

○공보관 여환규 예. 지난번에도 본회의 할 때 호환이 잘 안 돼 가지고 조금 안 된 적도 있고, 소음이 많이 나 가지고 직원들이 불편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2006년도에 한 시설이기 때문에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 질문만 답변해 주세요. 짧게 짧게 해야 되니까.

○공보관 여환규 네.

신성철위원 우리 의회가 5천만원 들여서 5월달에 HD방송 다 끝낸 거죠?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6월달에 우리가 송출을 하기 시작했나요?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6월부터 송출했습니다.

신성철위원 네, 6월부터. 5월까지 저희가 5천만원을 들여서 다 끝냈죠, 의회는?

○공보관 여환규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6월에 송출을 하게 되고, 지금 한 것에서는 저희가 시스템이 다 끝났다고 하거든요.

○공보관 여환규 네, 의회는 끝났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연계적인 예산이 저희가 그 당시 같이 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옆에 이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여기만 하게 그때 그랬었거든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본예산이다 추경이다 이 예산을 떠나서 해야 돼요. 원래는 제 생각인데 해야 되는 거 아니었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 1차라도 우리가 받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추경 1차에 못한 게 좀 아쉽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 조금 인식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노후 됐다.” 이런 말씀하시지 말고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가 가지, 이미 의회는 다 해 놨는데 본청에서 이걸 아직 안 한다 이런 문제는 또 있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가 뭐고 막말로 HD화면만 사는 건지, 아니면 배분하는 분할기나 이런 것도 다 사는 건지, 설치하는 건지 이런 거 부분까지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관 여환규 여기 보시면 저희가 내역서를 세 가지로 지금 제출했습니다.

디지털 매트릭스 영상송출장비 해서 418만원, 영상자동송출 서버 1650만원, 서버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서버라는 이 내역에 보면 수동으로 하던 작업을 갖다가 자동으로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주목적은 직원들이 일일이 수작업을 하던 걸 갖다가 자동으로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능률도 오르고 효율적이고 화면도 선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월례조회라든가 의회 본회의장 중계 돌아가는 시스템을 갖다가 전 공직자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자기 분야만 직접 할 게 아니라 이런 기회에 많은 걸 보고 시정 전반에 돌아가는 사항을 다 숙지해서 시정을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회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하는 것보다 추경에라도 빨리 해 가지고,

신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실이요.

○감사관 정상래 감사관 정상래입니다.

신성철위원 저희가 보면 대개 공직기강 확립하고 투명사회 실천에 예산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감사관 정상래 투명사회실천협의회는 작년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계속 현상유지 하다가 작년에 조금 늘었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감사관님 입장에서 우리가 계획해서 이 많은 2억 1800만원이라는, 500만원 추가로 해서 올라왔어요, 2억 1300에서.

그러면 실제로 공직기강 확립이 지금 돼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감사관 정상래 이 부분 이번에 예산 올린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는 제도는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사항인데요.

공익 침해 등에서 시민들이,

신성철위원 제가 500만원에 대한 부분을 공익신고 상환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이렇게 예산을 매년 조금씩 조금씩 각 분야별로 늘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 투명사회도 늘렸고.

그런데 우리 공직사회는 줄지 않는데 감사관으로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해서 주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시스템이나 아니면 그런 데에 예산이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효과가 없는 겁니까?

○감사관 정상래 저희 공직기강도 굉장히 많이 나아졌다고 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청렴도인데 작년 청렴도 평가할 때는 그야말로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공금횡령 비리도 있었고, 풍도사건도 있었고, 기타 여러 가지 건이 있어 가지고 아주 안 좋은 조건에 이런 평가를 했는데 금년에는 공직비리 적발건수라든가 또 시스템상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회계 자율적 내부통제 건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많이 좋아졌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개선을 해서 그런 거죠, 시스템에 대해서?

○감사관 정상래 시스템도 개선되고 공무원 자체들도 많이 발전하고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저희시가 항상 보면 부끄러울 정도로 큰일들이, 상상했던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아니고 많이 사고가 나고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 감사관님께서도 우리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새로운 방법을 표출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네, 잘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말씀 없이 그냥 질문해도 됩니까?

○위원장 홍순목 예.

정승현위원 공보관님, 앞서 두 분 위원께서 HD 송출장비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일반 PC에, 그러니까 업무용 PC를 통해서 영상자료를 입력시키고 입력시킨 자료를 직원이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송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다른 일은 못하게 되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새로 장비를 도입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명령어만 입력을 시켜 놓으면 자동적으로 끊기고 재생되고, 끊기고 재생되고 해서 직원이 거기 매달릴 필요도 없는 그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일반업무용 PC와는 달리 소위 서버를 구축하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인력이 지속적으로 거기에 안 붙어 있어도 되고요. 그리고 장비가 노후화 됐기 때문에 에러가 자꾸 발생합니다. 소음도 많이 발생하고 또 중간에 끊기고.

정승현위원 지금 자료를 송출하고 있는 PC는 어떻게 그냥 일반 PC에다 지금 하고 있는가요?

○공보관 여환규 예.

정승현위원 하루 종일 그대로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하도 많이 걸리고 있고,

정승현위원 그게 각 주민센터하고 관공서까지 다 지금 송출하고 있는 있나요?

○공보관 여환규 지금은 본청, 사업소, 의회까지, 동은 지금까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동은 안 나가고 있고요?

○공보관 여환규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서버 구축하면,

○공보관 여환규 동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다 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런 사업은 그렇다라면, 사실 지금 굳이 시대를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좀 일찍 구축이 됐어야 될 그런 장비구만요.

○공보관 여환규 금년도 본예산에 세웠어야 적절한 타이밍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금년도 본예산이 아니라 훨씬 그 이전에 이러한 시스템 서버 구축을 했어야 되는 거죠.

○공보관 여환규 저희 사실 공보관실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의회 의원님들은 많이 이렇게 삭감을 잘 안 하십니다. 안 하시는데, 예산과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원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정승현위원 재원에 한계가 아니라 지금 예비비를 그렇게 많이 구축하고, 이번 추경 때도 16억이나 별도로 또 예비비를 편성해 놨는데,

○공보관 여환규 좀 더 노력해서 하여튼 적절한 시기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사업이 정말 필요로 한 사업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예산편성 시기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산은 스스로 진짜 쟁취라고, 쟁취하지 않으면 예산편성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정말 공보관실에서 공보업무를 위한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당위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된다라면 말 그대로 쟁취하세요, 쟁취.

○공보관 여환규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편성 해야죠.

이상입니다.

○공보관 여환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공보관 여환규 고맙습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공보관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3쪽에 간행물 시정소식지 발송 우편요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현황인데요. 지금 현재 발송건수는 몇 건 정도가 되나요?

○공보관 여환규 현재 3만 5천부를 발행해서,

김진희위원 그중에 혹시 중복 체크는 하셨나요?

○공보관 여환규 저희들이 반송되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요. 가끔은 전화를 주셔 가지고,

김진희위원 주소지 변경,

○공보관 여환규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일부 반송되어 오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매달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게 방송되어 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체크를 하셔서 삭제하고 계시는 거죠?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매달 매달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매달 발송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공보관 여환규 현재는 연초에 비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평균적으로 월 몇 건 정도의 추가 정도가 되고 있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현재 8월말 기준으로 해서 1만 8500부 나가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3만 5천부를 발행해서.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했던 사항은 중복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공보관 여환규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것도 최소화를 해야 되겠죠.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구독자들이 증가가 계속 되고 추세인데 구독 증가요인은 우리 시민들이 계속 구독을 요구하고 있나요?

○공보관 여환규 작년에 제가 공보관으로 와 가지고 그래도 우리 통장님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래도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소식을 알아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각 동장님들한테 공문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강압적인 건 아니고 자율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걸 해서 조금 늘렸습니다. 최근 들어와서는 조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진희위원 각 단체장들이나 동 주민 분들에게도 홍보가 돼야 되겠고요.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일반 시민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나요?

○공보관 여환규 3만 5천부를 발행 해 가지고 1만 8500부는 우편으로 보내고 각동 주민센터에 5400부가 나갑니다, 동 민원실에. 그리고 다중집합장소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한 9600부, 그리고 기타 신도시 상가 이런 데 큰 빌딩 같은 데에 1500부 해서 3만 5천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잔여량이 많은 데는 봐 가지고 그 다음 달에는 조금 적게 갖다놓고 빨리 떨어지는 데는 그 다음 달에 조금 더 많이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증가요인은 어쨌든 많은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공보관 여환규 예, 1만 8500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공공요금이 해마다 본예산에 이걸 다 세워주면 되는데 예산과에서 다 해 주지 않습니다. 추경에 매년 이렇게 2천만원, 2200만원씩 세웠습니다, 2회 추경에.

그래서 이번에도 부족분 2200만원을 추경에 하게 된 겁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미희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아쉬운 점인데 저희 상임위라 저는 듣고만 있었는데, 저희 상임위 보고 때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여러 가지 장비가 아날로그라서 동사무소에 지금 송출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 한 말씀 정도는 하시지 왜 그 말씀을,

○공보관 여환규 아, 죄송합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저희는 이 시급사항 같은 것들 상임위 때 사실은 더 상세히 보고를 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많은 질문을 사실 HDTV에 대해서 시급사항이 아닌데 내년 본예산에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했을 때 왜 그런 지에 대한 이유를 조금 더 저희 상임위 측에서 설명을 하셨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다른 위원들한테 설명 안 하셨어도 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면 동사무소에 지금 송출되는 게 어떤 것들이 안 되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 본회의장은 송출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어디어디 뭐뭐 가는 겁니까?

○공보관 여환규 시정방송하고 시 자체적으로 만든 것만 나가고 있고요. 의회 본회의장 이런 거는 못 나가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의회 본회의장은 아직 안 나가고 있고요?

○공보관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아날로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주민센터 안 가는 것하고 또 아까 어느 부서가 호환이 안 되어서 못 하고 있다고요?

○공보관 여환규 호환 안 되는 것은 지금 본청하고 의회하고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호환이 잘 안 되는 문제는.

주미희위원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전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의회하고 본청 간의 문제인 거죠?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의회도 바꾼 게 문제가 되지만 저희 장비가 노후화 됐기 때문에 호환이 안 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수동이기 때문에 한 분이 계속 상주해서 그것을 확인해서 송출해 주는 방식이고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면...

○공보관 여환규 많은 인력이 계속 지키고 있지 않아도 되는 거죠.

주미희위원 많은 인력이 아니라 이 정도 하면 한 분 정도가 계속 하기 나름인 거죠?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 조금 들락거리거나 자동 송출이니까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분이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요건은 가능한 건가요?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주민센터에 가는 것은 시정방송 그 정도 지금 안 가고 있고요.

○공보관 여환규 시정방송은 가고 있는데 의회 방송이 못 나가고 있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자동으로 바뀌었을 때 의회 방송도 갈 수 있는 건가요?

○공보관 여환규 예,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본회의장 회의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주민센터에서 볼 수 있고요?

○공보관 여환규 예.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최대한 과장님들은 상임위에서 본인들의 예산을 최대한 왜, 어떻게, 무엇이 문제여서 그것이 꼭 이번에 책정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좀 더 자세히 해 주면 예결위에서 다른 위원들이 우리 상임위에서 뭘 걸렀나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다음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예,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여 낭비 요소가 없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우리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 보완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청 HDTV 자동송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시정소식지 발송 관련 방송과 공직기강 확립 및 투명사회실천,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도 좀 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연구 검토하여 내실 있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평생교육과 인재육성재단 7억이 삭감됐는데요. 지금 여기 질의나 답변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절차를 안 밟았다고 해서 삭감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못 밟은 데에 대한 이유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재육성재단 관련은 작년에 저희들이 교육지원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작년 10월 31일자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지지방재정계획은 매년 10월 1년에 한 번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은 현실적으로 어려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8월달에 2014년 금년 내년 반영분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부서에다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조례상에 내년 1월 1일자로 육성재단을 운영토록 하는 부칙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육성재단도 만들어야 되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반영해야 되고 해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선 반영하고 후 예산 반영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하는 내용 중에 행안부에서 기준을 내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에도 보면 당해연도 사업하면서 국도비 추가 등 이런 사업인 경우에 저희들 예산반영하고 만약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예산이 성립된 경우에는 반드시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하라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내년 1월 1일부로 인재육성재단이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예산을 살려주시면 저희들 업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보면 답변에 추경예산 편성이 안 되면 조례 사항을 지킬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 사항을 지킬 수 없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저희들 일단 장학사업하는데 내부적으로 약간은 차질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1월 1일자로 조례를 어겨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조례 개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리 추경에 올리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금 재단을 신설하려고 하는데요. 재단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시행하는 것과 재단을 설립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지금 재단을 만드는 이유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경우에 사회공헌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통해서 사회공헌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장학기금으로 쓸 수 있게 저희들이 받으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학생들한테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 때문에 인재육성재단을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재단을 출연하려면 최소 비용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비영리재단법인 같은 경우에 최소 비용이 3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7억 예산편성안 요구하게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특별히 7억을 요구한 이유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특별한 것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법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본재산 3억에만 너무 얽매이면 운영하면서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된다 해서 결재 과정에서 7억으로 하게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주로 그러면 이 재단에서 사용되는 부분들이 학생들 장학금이 주가 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전체 사업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장학사업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재단 설립이 미뤄지면 내년도 장학사업에...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저희들 일정에는 차질을 좀 빚게 됩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지급하는데 있어 가지고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조례개정이라든가 다음에 추경예산 반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그런 차질이 있을 수 있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내년 예산 반영하고 하면 의원님들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고 이러면 사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런 중요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데 미리 이렇게 신경을 쓰셨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기는 한데 아무튼 이게 장학사업이라는 게 어려운 학생들한테 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또 시의 기능 중에 하나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일 수도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안 되게끔 미리미리 좀 이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유화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질문해도 됩니까?

○위원장 홍순목 네, 질의하십시오.

유화위원 유화위원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제가 이 부분부터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금방 말씀하실 때 장학금 지급에 차질이 있으실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하고 안산시 장학금 조례가 지금 현재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렇다 라면 지금 교육발전지원 조례에는 지금 2015년 1월 1일부터 이게 시작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200억이라는 것을 지금 조성을 해 놓은 단계잖아요? 내년 하면서 7억을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렇다 라면 굳이 지금 이렇게 바쁘게 정말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거를 이렇게 추경에 올려서 하실 게 아니라 지금 장학금 조례도 있고 이렇다 라면 제가 보기에는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크게 차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장학금 조례도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됩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지금 이거를 담보로 그걸 폐지한다 라고 조례에 넣었던 것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폐지하면서 인재육성재단을 1월 1일부터 운영하면서 장학금 지급 조례도 폐지시키도록 부칙에 정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부칙에...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향후에 조례 개정을 안 하면 장학금 사업은 사실은 앞으로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유화위원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안산시 장학금 조례는 2015년 1월 1일자로 폐지한다.” 이랬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유화위원 그렇다 라면 지금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막 7억씩까지 올려 가지고 바쁘게 이걸 조성할 수 있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7억은 이걸 올린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 재산은 조례에 200억으로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00억에 대한 명기가 없다면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대상도 아닙니다, 사업이.

다만 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하면서 200억이라는 기본재산을 정해놨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게 없다면 사실은 지금 현재 예산 세워 가지고 저희들 법인 설립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니고요. 조례에 정해놨기 때문에 가고 있는 거지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13년 10월 31일날 제정이 된 건데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작년 10월 31일날 됐습니다.

유화위원 본예산에서는 그러면 왜 안 하신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작년 10월 31일자로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유화위원 본예산은 그 전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못 하신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안 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10월 정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매년 하려고 그러면 8월달 정도에 각 부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사실은 제정되기 전에 그 해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들은 부서에서 기 받는 거죠.

유화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쎄 상임위에서도 어떤 생각으로 이거를 삭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도 지금 이걸 7억을 조성을 해 가지고 1월 1일날 이거를 시작한다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위원님 7억으로 장학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유화위원 일단 장학사업을 할 게 아니라 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금조성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3억부터지만 우리는 7억을 먼저 조성을 하겠다 이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그 200억이 있기 때문에 200억 중에 기본적으로 재단 출연하는데 설립 절차에 꼭 필요한 예산 7억만 우선 했고요. 향후에 나머지 기본재산 조성하는 것은 저희들 재정계획에 따라서 향후에 매년 매년 조성하게 됩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3억부터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유화위원 최소 3억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추경인데 7억까지 올리신 그 내용이 어떤 부분에...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공익법인에서 교육부 쪽 하면 기본재산이 5억이 있어야 됩니다. 5억 있어야 되는데 그때 결재 과정에서 5억 가지고 하면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이게 너무 유도리가 없이 너무 타이트하게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해서 2억 정도를 더 요구를 해서 7억으로 가게 됐고요. 지금 저희들이 교육부 쪽 가다 보니까 제약요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재단법인으로 가니까 3억이면 됩니다.

그래서 3억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추경에 7억이 조성이 되면 지금 교육발전 지원 조례가 여기서 만들어 놓은 200억까지 4년차까지는 지금 아까 보니까 120억 정도 아마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매년 매년 20억씩 출연하는 걸로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큰 차질 없이 추경에 7억이 배정이 된다 라면 이거를 향후 이끌어 나가는데 큰 차질이 없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 부분인데요. 제가 이걸 자료를 아무리 찾으려고 그래도 안 나와서 여기 골든 트라이앵글 프로젝트 사업이 있는데 이 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도비, 시비 4천, 4천, 8천을 올리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50대50 편성됐고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안산시가 보면 외국인 주민들이 자꾸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이런 인식을 같이 해서 선 주민하고 이주민들 간에 갈등 해소라든가 이들이 빨리 서로 소통하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아마 도에서 이런 골든 트라이앵글 프로젝트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공모해서 당선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3개년 사업을 향후에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소가 저희들 땟골 선부2동하고 그 다음에 대학동 사3동 두 군데를 지금은 시범사업을 하게 되고요. 향후에 이 사업이 성공을 하게 되면 좀 더 확대하든지 이 부분은 도도 그런 결정을 해야 될 거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면서 좋은 사업이다 이러면 저희들도 좀 확대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지금 지역적인 것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주민들과 이주민들과의 갈등해소, 소통 방법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처음에는 강사양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강사가 있는데요. 주민강사들을 양성을 해서 이 강사들이 지역주민하고 이주민들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서로 언어도 안 통하고 서로 문화 차이가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상당히 크거든요.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지금도 저희들은 어른들 앞에서 담배 피우는 게 금기사항이잖아요? 내부적으로.

그런데 저들은 애들이 어른 앞에서 담배 피우고 이러는 게 아무렇지 않습니다.

지나가면서 어른한테 담배 한 개 달라고 불붙이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만 금기사항이지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저들은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여자 분들도 보면 길거리 다니면서 담배 그냥 피고 다니는 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내국인들 여자들 길거리 담배 피고 다니면 비난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 서로 공유해서 향후에 좋은 마을 만들기 차원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 자료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홍순목 네.

유화위원 이 세부적인 내용을 좀 주시면...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유화위원 여기에 지금 추경 올리신 게 2,400만원이 지금 어느 용도, 인건비 부분이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제가 먼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저희가 그때 9월 4일날 좋은 마을 만들기 사무국장님이 여기 오셔서 한번 저희한테 브리핑을 해 주셨어요. 내용이 엄청 진짜 좋았고 저희가 여기서도 보고 대회의실에서도 보고 저희가 자료도 받아서 보니까 내용도 좋고 정말 좋은 마을 만들기 해서 안산이 좋아진 부분도 엄청 많은 것은 사실인데 어떻게 보면 또 주체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뭔가 이런 대표성이 있는 데가 아니고 또 그런 부분이 아니라 누군가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방법이라든가 내용이 있으면 이게 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그때 당시에는 시민의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낭비성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예산의 적정성 관리를 어떻게 잘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시는지 그것도 첨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저희가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피해 직접 당사 지역인 고잔1동과 와동, 선부3동 지역에 대해서 사실 피해 당사자인 유가족도 있지만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에 대한 어떤 피해의식도 많이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들 3개 지역에 대해서 어떤 좋은 마을 만들기 차원에서 어떤 회복, 피해지역에 대한 어떤 회복 차원에서 저희가 다양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따라서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은 결국은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든지 또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어떤 지식을 전달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마을 간사 제도를 지금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따라서 3개 동 지역에 대한 마을 간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수준의 인건비를 편성을 했는데요. 이게 당초에 4개월 정도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물리적으로 안 될 것 같아서 3개월 정도만 운영을 금년 예산으로 한다 라고 보면 약 저희가 당초 2,400만원에서 600만원을 삭감 요청을 저희가 스스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자체적으로 뭘 하신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자체적으로 저희가 2,400만원 예산편성을 요구했었는데 실제로 4개월 분 인건비를 세웠었는데 이것을 물리적으로 3개월밖에 남은 기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600만원을 삭감 요청을 오히려 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예산이 주민이 주체가 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산의 그런 적정성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되시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사실 마을 만들기 사업을 잘 아시겠지만 타 지자체 선도적으로 나가는 마을 만들기 사업 지자체를 보면 이러한 간사 제도를 상당히 잘 활용했습니다.

인근의 시흥시도 그랬고 또한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도적으로 하는 진안 같은 경우도 가보셨겠지만 마을 만들기 사업을 처음 초기부터 활성화 단계까지의 역할을 간사들이 운영을 잘 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도 금년도 시범적으로 하고 이걸 앞으로 이 추이를 봐서 확대해서 전 동으로 하여금 마을 만들기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저는 기존에 예산편성 집행됐던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어쨌든 같은 맥락이니까 알겠고요. 조금 더 말씀을 첨가로 드리자면 사실 우리가 안산이 복지 부분에서 많은 재원을 쓰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복지 분야에 또 더 많은 부분이 사실은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런 데 많이 쓰다 보면 저희가 그런 데 또 조금 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편성해서 집행하실 때 좀 더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아까 평생교육과에 유화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자료도 본 위원에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페이지 68쪽에 청소년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자녀 청소년장학금이 이게 도비가 전액 삭감이 되면서 시비 역시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이 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거 삭감이 되고 나서는 장학금 지급에 대한 계획에 차질이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고요. 저희들 청소년들 장학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새마을지도자하고 청소년지도위원, 유해환경감시단 해서 저희들이 11명이 지원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도비 하면서 일부 보조내시가 변경돼서 그만큼 지금 삭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사업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지금 11명에 대해서는 선발기준은 어떤 기준이었어요? 새마을지도자하고 청소년지도자 그쪽의 대상자들이 해당이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새마을지도자하고 청소년지도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그 자녀들입니다.

김진희위원 그 외에 다른 분들은 없고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예.

김진희위원 추천이나 이런 대상을 받고 하지는 않았고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김진희위원 추천대상자를 따로 받은 건 아니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이분들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올리고 없는 경우에는 추천을 못 하게 되는데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1명 계획해서 다른 큰 문제없이 삭감이 돼도 진행됩니다.

김진희위원 차질이 없다 그 말씀이죠?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7쪽이고요. 로보캅순찰대 피복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피복비에 대해서는 노후화된 것을 새로 하셨다고 했는데, 장비구입은 어떤 장비를 구입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장비라고 하기에는 특별히 호루라기라든지 어떤 경광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지 특이한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조금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2008년도에 로보캅순찰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당초 로보캅순찰대원을 발대식 하면서 전부 피복비 방한복을 이걸 착용을 했는데 6년이 지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탈색도 됐을뿐더러 당초에 이것을 남성 위주로 복장을 구입하다 보니까 무게감도 너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이 기회에 이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쌓여서 한 번 전체적으로 교환을 하려고 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이 피복비는 보통 순환기간을 6년으로 잡은 건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6년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 그 복장을 착용하다 보니까 탈색이 많이 됐고, 또 신규대원이 온다 하더라도 과거에 똑같은 복장이 없습니다. 같이 착용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교환을 할 계획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순찰대원에게 1인 한 벌을 드리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저희가 전체적으로 활동하는 인원이 전체 인원에 대해서 110명에서 120명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이 주로 착용하고, 또 신규대원 올 때 착용하다 보니까 한 150벌에서 160벌 정도 구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순찰대원들의 위촉기간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순찰대원은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촉이 따로 없습니다.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이 한 번 대원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은 끝까지 계속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혹시 순찰대원으로 위촉을 받으셔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시다가 몇 개월 만에 관두시거나 하시게 되면 그 방한복 구입한 것에 대한 낭비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아니죠. 이 옷은 개인 지급하는 게 아니고 또 반납을 해서 다음 사람이 세탁을 해서 계속적으로 착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 복장으로 하기에는 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로고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김진희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것은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장비 구입은 별다른 장비는 아니고 소모품 위주네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9쪽이고요. 바다향기테마파크 풍차매점 구입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관리를 그동안 도시공사에서 했었습니다. 그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김진희위원 그런데 지금은 자원봉사센터로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관된 이유는 어떤 이유죠?

○회계과장 박재근 도시공사에서 3월달까지 했는데요, 사실 이용객도 없고 거기 인건비가 투입이 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시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자원봉사 성격으로 해서, 주민들이 봉사하는 성격으로 해 가지고 사람들 있을 때는 오셔 가지고 근무하는 걸로, 그래서 수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그냥 봉사 차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주민이라는 거네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대부협동조합에서 자원봉사 쪽에서 대부협동조합하고 이렇게 협의 해 가지고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와서 돌아가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봉사니까 그 시간조정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그냥 시간 되시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 회원들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여기를 방문하시는 시민들은 시간을 정해 놓고 오시는 분들보다 안 정해 놓고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김진희위원 거기에 자원봉사자이기는 하지만 상시근무를 하고 계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제가 그 부분 조금 말씀드릴까요? 자치행정과장이 자원봉사 관련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초기에 저희가 풍차매점을 운영할 당시에 우리가 도시공사로 위탁을 줬습니다. 시 소유의 시설물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매일 상주를 직원들이 나가서 하다보니까, 1년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인건비 등 해서 적자폭이 한 2천여만원 마이너스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어떤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차원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가 그것을 다시 위탁을 받았는데요, 지금 우리 회계과장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하고 대부협동조합하고의 서로 협력관계를 체결해서 대부협동조합이 현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협동조합의 직원이 그 현장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자원봉사대원들로 이루어진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첫째 인건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일단 대부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요. 지금 평일에는 거의 운영 안 하고 주말만,

김진희위원 주말만 지금 이용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주말을 이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익금은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수익금은 저희가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지정 기탁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의 지정기탁운영비로 사용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지금 예결위가 처음이라, 있으시면 저는 첨부해 드리려고요.

저희 상임위에서 한 번 걸렀던 걸 대답을, 동료위원이 아까 좋은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는 간사제도라서 지금 유화 위원님이 주민자치센터하고 지역주민하고 동떨어진 위탁관계인 거 아니냐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저희 상임위보다는 조금 미비해서, 간사제도를 위탁해서 주지만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주민들로 하여금 어떠한 모티브를 줘서 함께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준다라는 게 저희 상임위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그거를 유화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이해된 제가 다시 답변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결위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동료위원님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행정국장입니다.

아마 유화 위원 간사님께서 좋은마을 만들기에 관한 예산집행 과정이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는 별도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동료위원님들 질의 시작하고 또 끝나고 그러면 그 다음 위원에 대한 질의하실 수 있도록 회의를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위원장 홍순목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사업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더불어 사는 공동체마을 형성을 위해서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다 같이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또 그런 와중에서 어떻든 우리시는 그 동안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나름 우수한 그런 성과들을 많이 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에 우리가 예산편성 해서 집행하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또 집행된 만큼 그 사업이 완결된 이후에 사후관리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이 사업 성격 자체가 주민들 스스로 참여해서 안을 제안하고 그 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 선택이 되면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나 그런 것들을 역대의 지금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결과를 놓고만 보면 좀 단편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역적으로 굉장히 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식이 굉장히 적극적인 부분들이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사실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 가질 그런 여력이 없는 그런 지역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어떤 결과를 놓고 보면 여러 가지 편차가 있단 말이죠. 또 마찬가지 사업 이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사업을 했고, 그 사업 이후에 관리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또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단 얘기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이 우리가 적정하게 편성해서 집행하고 사업을 완성했지만 그 이후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 예산낭비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제가 주문을 드리면, 어쨌든 사업 완결 이후에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끝까지 주민들이 제안해서 시작하고 마무리 지은 사업인 만큼 유지관리도 주민들이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주민들 의식들을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의식이 다소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센터에서 각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교육도 하고 이런 사업에 대한 취지를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래서 소외된 지역이, 이 사업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또 의외로 소외된 지역일수록 소위 말하는 시 외곽에 위치한 지역일수록 이런 사업꺼리들이 훨씬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발굴을 하면.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이 센터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지역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역으로 또 제안하는 그런 방법도 같이 병행해서 모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좋으신 지적을 다 해 주셨는데요. 저희시는 어쨌든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서 타 시보다도 선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게 중간조직인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통해서 어떤 마을 만들기 사업을 공모를 한다든지 어떤 지도 이런 감독체계로 했는데요, 앞으로 이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관심도는 정부나 또 인근 지자체 등을 봤을 때 아주 상당히 비중 있게 지금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지금까지 해 오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살펴 가지고 지금 잘 지적하신 어떤 사후 유지관리 또한 사실상 그렇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이 역대로 해 보면 각 동이 25개 동이 있는데 편차가 심합니다. 지적 잘 해 주셨는데요, 그 만큼 어떤 지역의 리더나 마을 주민들의 어떤 관심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앞으로 향후에 마을 만들기 사업은 결국은 지역리더 육성이 중요하겠다. 지역리더 육성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 간사 제도를 잘 활용해서 특히 외곽지역에 소외지역이 없이 골고루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15년도 이후부터는 예산도 좀 더 증액을 할 계획인데요. 더 열심히 잘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평생교육과장님,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를 매년 시에서 개최해 오고 있잖아요?

수능이 끝나고 난 이후에 위로차원이랄까 격려차원이랄까 그런 측면에서 이 행사를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앞서 상임위에서 검토한 부분들을 보면 이번 사업을 결국 관내에서 하지 못하고 대부도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산을 이렇게 증액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으로 지금 상임위에서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당초에 상임위에서, 저희들 당초 계획은 세월호 사건 분향소가 지금 시내에 아직도 있고 해서 대부도를 계획했다가 상임위에서 그런 저런 의견들을 말씀하셔서 내부적으로 지금 장소를 상록수체육관으로 해서 옮겨서 행사를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이 예산은 이렇게 증액할 필요가 없겠네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아닙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풍성하게 이렇게 해서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예산 부분은 그대로 필요합니다.

정승현위원 예산은 그대로?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기존에 예산이 5천만원씩, 얼마씩 편성했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기존에 2500이 있었습니다.

정승현위원 아니, 올해 2500이고 그 전에 작년도에?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작년도에도 2500 가지고 이거보다 조금 작은 행사를 했었습니다.

금년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를 못하고 있다가 금년에 애들이 너무 억눌려 있고 침체되어 있으니까 애들 사기진작도 시키면서 고3수험생들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하면서 하다보니까 추경에 저희들이 2500을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당초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거 보면 세월호 때문에 대부도에서 개최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예. 지금 현재 분향소가,

정승현위원 그런데 또 지금에 와서, 그러니까 세월호 때문에 대부도에서 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어쨌든 여러 가지 시 현황을 봤었을 때, 또 분향소가 현재 있는 상황에서 시내에서 이런 행사를 하기에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적절치 못하다.

그래서 약간 동떨어진 대부도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 아니겠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또 지금에 와서 상록수체육관으로 다시 장소를 변경해서 하되 오히려 규모를 훨씬 더 크게 더 풍성하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당초 생각했던 그런 계획들을 잘못 생각했다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까 여러 가지 그런 요인 때문에 대부도로 결정하게 됐고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그렇고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많이 걱정하시고, 또 지금 이 대목에 와서는 이제는 시내에서 개최해도 괜찮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들이 장소를 시내에서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서 여기로 결정하는 거고요.

정승현위원 대신 시내에서 하되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랄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그대로 편성을 해서 더 오히려 내실 있게 더 크게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당초에 사실 세월호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국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마음 아파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끝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한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또 우리 공직자들이 지금 많은 공무원들이 지금 하루에도 수십명의 연인원들이 나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또 반면에 한쪽에서는 이 일 때문에, 이 세월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다른 목소리를 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민민 갈등으로 확대될 우려도 사실 염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은 다 같이 함께 하되 또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나 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사업들은 또 할 일은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은 세월호 때문에 대부도에서 하기로 했다가 다시 또 그 사업을 시내에서 하되 확대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거예요.

당초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계획을 세우셨어야 되고, 그렇게 했더라면 당초에 2500만원 매년 그렇게 편성해서 사업을 했던 부분들이 얼마만큼 더 확대해서 이 예산 증액요구가 들어왔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저희들이 봤었을 때는 대부도에서 했었을 때와 시내에서 했을 때 이 예산은 당연히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예산이 더 절감되고 더 적게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당초 편성했던 예산이 그대로 다시 사업을 그 예산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후에 위원들간에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예산이 편성되면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안산의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또 다른 꿈을 갖고 또 다른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냥 단순히 말로만 이 청소년들을 위한 위로행사다 격려행사다라고 하시지 말고 정말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안산의 청소년들이 정말 이 세월호의 아픔을 딛고 또 다른 희망을 내다볼 수 있는 내실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짰으면 좋겠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금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상임위에서.

물론 당연히 이게 삭감이 되면 당초 조례상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2015년 1월부터 이 인재육성 출범을 비롯한 이 사업 자체가 차질이 있는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정승현위원 그러나 어쨌든 문제는 그런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 수도 있었고 또 그런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고, 그러나 이 사업은 당연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돼야 될 사업이고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사업이고요. 투융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정승현위원 10억 이상이니까 안 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상임위에서도 얘기 나왔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 자체가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원들께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충분히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이 사업 당연히 못하는 거죠. 예산편성 해서도 안 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유는 분명히 있는 거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조례가 당초 본예산 편성 이후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도 마찬가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시기가 없었다라는 것은 제가 지금 심의위원이니까 그건 충분히 알겠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그리고 그 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자체가 바뀌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침에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 등 추가해서 예산편성 되는 경우에 다음 해에 바로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좀 더 신축성을 가지고 운영토록 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 있어서요. 이제 매년 한 번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들 심의 내용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반영하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고 이러니까 저희들은 최소한 저희들 육성재단 설립할 수 있는 정도라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지침은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 받는 사업에 대해서 그런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그 국도비 보조 사업 추가 등 그렇게 해 놔서 그거는 사실은 예시를 든 겁니다. 예시를 든 거고 다른 사업들도 지금 저희들은 조례로 정해져 있고 이런 사업도 이런 내용이라면 거기에 해당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승현위원 그것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해를 달리할 수 있을 부분이고 그러나 어쨌든 보편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을 우리가 근거한다 라면, 또 저희 의회 의원들 상식으로 한다 라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절차적 과정에서 선행이 됐으면 좋았을 거다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는 부분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만한,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없도록, 그 지침이 그렇게 있다 라고 해서 무조건 차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받아야 된다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들이죠.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후에 그렇게 좀 더 예의주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 6대 때 사실 의회에서 주장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또 논의가 된 것 아니에요?

교육발전특위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런 문제 재단설립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가 됐고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것 아니겠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정승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됐다 라는 것들은 뭔가 어쨌든 집행부에서 소관 상임위원들을 이해설득하는데 있어서 좀 부족했다든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아니면 삭감돼도 큰 문제가 없다 라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였다든가.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후자는 아니고요.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단 삭감이 되어서요.

정승현위원 이후에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담당부서의 입장으로서는, 물론 이 사업내용을 놓고 보면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어쨌든 조례상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2015년 1월 1일부터 출범하게끔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전에 여러 가지 진행해야 될 그런 과정들, 절차들, 법인 설립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되면 그런 절차와 과정상에 진행되어야 될 일들이 지금 전혀 진행할 수가 없는 부분이네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재단설립이 늦어지거나 못하거나 그런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좀 더 이해설득을 시키셔 가지고 이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앞으로 의결하기 전까지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상임위에서 논의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이 되고 내년 2015년 1월부터 당장 해야 된다 라고 판단이 된다 라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 설득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저희들 열심히 할 테니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유화위원 유화 위원입니다.

금방 정승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조금 이의를 제기하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다른 부분으로 넘어갔는데요. 지금 제가 이 추경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다른 부서 얘기인데 시에서 먼저 사업을 시작하면 도비를 배정해서 주겠다 라든가 이런 사업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도 안 하고서 시에서 먼저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사업도 있었고 그런데 사실 또 그거하고 어떻게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도 보면 어떻게 보면 정석으로 보자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지금 신청만 된 상태잖아요? 만들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제출된 상태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금년 10월에 지금...

유화위원 10월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그거는 지금 예산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제가 며칠인지는 아직...

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도 사실은 거꾸로 된 거거든요. 이게 먼저 수립이 된 상태에서,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셨지만 그렇다 라면 조례를 다시 어떻게 개정을 하시든가 어떻게 해서 정석대로 이 부분이 완성된 다음에 이게 7억이라는 게 올라와야 된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자꾸 이거를 질서를 자꾸 바꿔버리면 다른 부서도 다 급하니까 먼저 예산을 추경을 올리고 이렇게 하면...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질서를 바꾼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화위원 맞잖아요? 지금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신청된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위원님, 이게 이렇게밖에 올 수 없는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유화위원 그러니까 그 상황을 지금 다 들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올리셨지만 다른 예산을 신청하신 분들이 사실은 다 똑 같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 때문에 올리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다 사실은 삭감을 하자 라는 중론이 모아졌거든요.

저도 이것 재단설립하는 것은 저도 찬성이에요. 왜냐 하면 저도 교육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도 조례가 너무 잘 만들어졌다 생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지금 절차상에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상임위에서 옳은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라든가 그 순간에 그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신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우리 조례 만들어진 그 상황 상황을 저도 다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져서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제가 그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저희들이 이게 조례가 만들어졌고 어차피 우리 시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가겠다고 날짜까지 정해서 조례 제정을 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대 시민을 상대로.

그런데 지금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다소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절차 진행 부분이잖아요?

의회에서 하라고 그래서 다 지금 저희들은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지금 현재 예산을 안 세워주면 도저히 1월 1일자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상에 보면 이런 여지들이 또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마저 하지 마라고 그러면 저희들은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 한 번 더 살펴봐 달라는...

유화위원 그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하겠다 라고 먼저 했지만 주민들에게 모든 시민 상대로 얘기했는데 이 명분이 이게 지금 여기서 예산이 형성이 안 되면 절차상에 좀 진행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명분이 있다고 해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만 해 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해 준다 라면 그렇다 라면 제가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그러면 1월 1일날 꼭 시작을 안 하고, 조례에는 1월 1일로 명기가 되어 있지만 그거를 변경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날짜를 조금 늦춰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걸 첨언을 해 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유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백날 얘기해 봐야 절대 결합이 안 된 딜레마인 거거든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어떻게 얘기가 됐느냐 하면 이게 절차상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행정부 지침이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국도비 보조금 사업 등’ 이렇게 붙어 가지고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느냐, ‘등’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한할 때도 ‘등’을 쓰거든요, 한 가지만 있을 때도.

그런데 모든 사업을 ‘등’으로 그걸 확대해석 해 가지고 나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사후에 승인을 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 저희 상임위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서요. 이거를 만약에 이번에 안 해 주면 아까 정승현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1월 1일 조례에 어긋나기 때문에 조례를 저희 상임위에서 이번에 교육발전 지원 조례 개정안 이거를 다음 회기 때 저희가 그 부칙 부분을 두 달 미루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 절차상도 문제 없고 장학금 그 사업 크게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저희가 그렇게 얘기된 상황인데 이거를 자꾸 이렇게 막 30분씩 얘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이 금액도 크고 문제되는 것이 있어서 다른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용 면에서는 좋은 건데 지금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상임위에서도 그런 것들의 문제를 어떻게 조례를 어기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요. 저희 동료 위원께서는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었던 것들을 다 모르고 과장님한테도 저희가 설명할 필요는 없으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차에 이 내용이 금액도 크고 하니까 지금 진행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저희 상임위에서 여러 모로 조례나 그런 것들을 어기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상임위에서 결정한 부분에 있어서 차후 논의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조금 마무리 해 주시면 차후에 또 설명하고 같이 토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평생교육과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논해야 될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요.

지금 61페이지에 보면 부시장 관사 임차료에서 5천만원이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회의록에 보면 2억 2천에서 2억 7천으로 연장 계약하는 건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가이드라인은 현재는 모르나 확인해서 알려 드린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부 기준은 없고 통상 32평으로 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박재근 회계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시장님 관사가 대우4차에 있는데요. 저희가 2년 전에는 2억 2천에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요새 전세 값이 신도시 쪽에 굉장히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전세가가 지금 저희가 푸르지오3차 3억 1천서부터 2억 8천까지 전세 값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32평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대우4차 32평은 매매가가 3억 6천 가량 되고요. 그 다음에 주변 시세가 한 2억 8천 되는데 저희가 2년이 10월 30일자로 만료가 되어서 주인하고 협약을 할 때 5천을 좀 올려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줄였었는데 5천으로 협의가 됐는데요. 그래서 5천을 저희가 증액해 준 것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주변 시세가 요새, 저희가 인근 부동산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주변 시세가 워낙 높다 보니까 저희가 5천을 이번에 올린 거고요. 또 관사는 저희가 타 시군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타 시군도 32평에서 40평까지 있는데요. 대부분 우리 소유로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전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5천만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부시장님이 일하시는데 있어 가지고 쾌적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시에서 제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회계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대우아파트가 제일 비싸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굳이 5천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서 꼭 대우아파트를 고집할 필요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그래서 꼭 대우아파트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대우4차 살다 보고서 전세계약이 연장되다 보니까 또 다른 데로 이사를 가더라도 저희가 복비라든가 도배, 장판 다시 해야 되고 수리비 하다 보면 5천만원에 대한 이자 분보다 더 많이 소요가 된다고 저희가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5천만원 증액이라고 그러면 연 5부로 잡더라도 2년에 500만원인데요. 저희가 옮기다 보면 수리비, 복비 이렇게 하다 보면 500만원 이상이 든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 부시장님 또 계시니까 이사하는 것보다는 조금 어렵더라도 그 집에서 생활하시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많이 생각한 끝에 5천을 저희가 올리게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타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 관사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아파트나 이런 것을 임대해서 하는 것하고 부시장 관사를 가지고 있는 것하고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몇 년 전에는 저희가 관사를 매입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요새 폭등하다 보니까 그 전에 매입하는 게 옳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매입하는 것보다는 전세로 하는 게 낫다 그런 의견이 의회에서도 이렇게 얘기가 있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전세로 이렇게 하는 걸로 여태까지 계속 전세로 부시장님 관사는 해 왔습니다.

윤석진위원 이런 부분들이 자칫 이렇게 잘못 비추어지면 지금 32평 그런 부분들이 과다한 부분은 아니지만 아무튼 추경 예산에 5천만원씩 이렇게 올라오면 혹시 오해를 살 그런 소지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 이렇게 검토를 해서 어떤 예산이나 이런 부분하고 관련이 없게끔, 저는 아무튼 관사를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 때마다 자칫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오해를 살 어떤 그런 소지도 충분히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차후에 매입 관계도 충분하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여 낭비요소가 없는 예산집행을 위해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 입장에서 각별히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평생교육과 인재육성재단 운영의 건과 평생학습관 위탁 사업의 건은 차후 좀 더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생교육과 골든 트라이앵글 프로젝트 사업의 관련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치행정과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은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 다뤘던 부분들이고 또 재차 지금 우리 상임위 관련 심사보고서를 보니까 다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다른 것은 제가 질문 안 드리고요. 제가 부득이 하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참석을 못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두 가지만, 이것 주문사항이니까요. 그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 역사 주변 보도 개선하는 사업 있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게 지금 이번에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주문 드릴 때 일동으로 가는 지하 쪽에 그쪽도 같이 병행해서 이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 설계에 반영이 된 부분이 있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지금 그래 가지고요.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주민설명회를 먼저 해 가지고 의견을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그 일대 전체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구에 국한하지 말고 그 부분 양쪽, 특히 또 역 쪽 바로 앞쪽 보도 쪽은 굉장히 경사가 져서 겨울에는 굉장히 거기서 낙상 위험도 있고, 보도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번 사업할 때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자재창고 예산 올라왔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12억 올라왔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것도 마찬가지 필요한 부분들이고 부득이 거기다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거기에 지금 현재 가변차선 확보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사고 요인들이 있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진·출입구에 가변차선 확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설계에 반영하셔서 그렇게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진희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145쪽에 상록구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피동 주민센터 내 어울림 광장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규모하고 장소가 어디쯤에 하려는 계획이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행정지원과장 신효승입니다.

장소는 지금 동 주민센터 지하로 들어가는 데 썬팅이 되어 있는 그 위에다가 데크 시설을 하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울림광장과 건물과 그 가운데 사이 거기가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게 당초 목적이 어떤 목적이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거기 어울림 광장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싶은데 거기 아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공간이 없다 보니까 거기 지하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 1층과 같이 이렇게 턱을 낮춰서 데크 시설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집행부에서 지금 포기를 하는 상황인데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점이어서 이걸 포기를 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이 문제점이 설계를 받을 때 외부로 설치하는 그걸 받았을 때는 보기는 좋았는데 거기서 행사를 했을 경우에 세월호 건도 그렇지만 안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공사가 2,200 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다, 나중에 해 놓고 나서 문제가 또 발생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니까 좀 늦더라도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그렇게 된 건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사전 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주민수렴이 없었다는 거네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네, 서류상으로 제가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현장을 제가 그 당시에 서류상으로 받았을 때는 못 나가 봤는데 하고 나서 이것 우리 상임위가 열릴 쯤에서 제가 한번 가 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데크로 되어서 그냥 사람이 통행만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거기서 행사를 주로 할 경우에 무너질 염려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다가 실망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어떤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은 없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이번 주까지 일단 설계사무소에다가 의뢰를 해 놨는데 설계를 한번 해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다시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9쪽의 본오1동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9쪽의 공공운영비에 상하수도 요금이 지금 갑자기 증액이 된 이유가 뭔가요?

○본오1동장 황길성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인데요.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 적게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청사를 신축 이전하는데 면적 기준을 신청사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구청사 면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다 하니까 예산이 상당히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부분을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김진희위원 그중에 상하수도 요금이 이렇게 많이 오른,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본오1동장 황길성 요금이 늘어난 것보다 예산을 적게 이렇게,

김진희위원 너무 적게 잡으셔서 그렇다라는 거죠?

○본오1동장 황길성 본예산에 굉장히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저는 조금 이따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세무과 15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978만원이 증감되어 있는데요.

한 부서가 신설되나요?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세무2과 문육식입니다.

세무2과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무기기 구입비입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상록구청 도시주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도시주택과장 김헌태입니다.

손관승위원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6년 1월 1일까지 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가 의무화되지 않습니까? 그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상록구청 도시주택과에는 3천만원 올리신 건가요, 이거 사업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친환경도료 작업?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자재가 한 24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도로 페인트 작업으로 한 600 정도 이렇게 해서 한 3천만원을 저희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발주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인 인력이 무기계약직 16명과 일반관리직 한 25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직원을 이렇게 이용해서 올해 안에 이렇게 마칠 예정으로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친환경 페인트 이런 걸?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 도시주택과에다 드리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상록구만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 김진희 위원께서 월피동 데크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신효승입니다.

정승현위원 사전에 청장님도 가보시고 그랬습니다만 당초 예산 2천을 편성할 때에는 동 자체에서 그런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세월호 사고 이후에 보다 안전성들을 엄격히 해 보자라고 해서 청사 관리계장을 통해 다시 나가서 보니까 그 데크를 설치할 경우에 그 위에서 많은 사람들, 또 여러 가지 행사 때 필요 이상의 과중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사실 2천 가지고는 이 사업이 불가능하다, 그런 판단 아니겠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월피동 인구가 4만 6천에 달하고 또 인구대비 동사무소 공간은 굉장히 지금 협소한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또 담당부서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보는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 추경 내지는 본예산 때 반영이 돼서 그래서 월피동 주민들이 그 데크를 충분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거기에 결국 H빔을 통해서 중력을 버텨내야 되고 또 하중을 버텨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설계가 돼서 들어오더라도 다시 한 번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후에 절대 안전으로부터 충분히 보장이 되는 속에서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셋째 아이 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이 15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셋째 아이를 많이 낳아서 그런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아동수가 늘어서 이번에 증액한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랑 동절기 수당 지원도 이게 도에서 내려오기는 했지만 이게 시에서 2100 늘고 난방비 천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거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이것도 변경 내시되고 사업량이 당초에 내시될 때 좀 적게 내시되고 지금 충분하게 내시가 돼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한부모가족이 막 늘어서 2회 추경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한부모가족도 지금 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 그러신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장수수당도 어르신들이 더 오래 사셔 가지고 이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장수수당은 85세 이상인데 계속 어르신 사업량이 조금 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런 건 추계 같은 걸 보셨을 때 충분히 예측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면 내년 본예산 수립하실 때 조금, 이렇게 추경에다 갖다 붙이지 마시고 본예산에 조금 더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심사숙고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상록구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단원구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구청장님, 이번에 각 동사무소에 안전화 지금 일괄 다 구입하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게 공동구매 그러니까 일괄 구매를 해요? 아니면 개별 구매를 합니까?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산이 동에 섰기 때문에 동에서 개별적으로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한 켤레에 10만원씩 해서 올라왔는데 3결레씩 일괄구매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단원구청장 민화식 아, 그래요?

정승현위원 물론 많은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각 동에서 안전화에 대해서 서로 취향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개별구매 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단원구, 상록구 25개 동에서 전체 구매를 하게 된 경우에는 굉장히 큰 액수잖아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 구청장님이 협의하셔서, 물론 동에서 구입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전체 단일화 된 걸로, 또 내지는 특색 있게 단원구, 상록구 좀 달리 한다 하더라도 공동구매 하는 게 그러면 훨씬 더 다만 한 푼이라도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리고 좋은 질이 되겠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들과 협의하셔 가지고 일괄구매 해서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상록구하고 의논해서요,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단원구 건설행정과장님, 지금 볼라드 설치 건 관련해서 사업비 올라왔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다녀보면 이 볼라드가 각양각색이에요, 지금. 그렇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다양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거를 물론 설치장소에 따라서 다소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통일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 보게 되거든요.

볼라드 우리 안산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볼라드는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재질로 똑같은 디자인을 통해서 볼라드가 설치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물론 특수한 경우에는 다소 높이도 차이가 편차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동일한 장소에 설치되는 볼라드는 디자인부터 해서 일치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해서 제작이 될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방안들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볼라드가 과거에 차량진입방지용으로 이렇게 설치하다 보니까 한 2000년도부터 아마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모양도 여러 가지고 크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각 설치하는 부서도 틀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 동안에 설치된 볼라드가 보통 화강석이나 아니면 스텐레스나 일반 플라스틱도 있고 이러는데 지금 그 높이가 보통 기존 거는 2, 30㎝ 3, 40㎝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각장애인이나 몸이 불편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걸려서 다치기도 하고 사고 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2006년도에 볼라드가 각종 사고 유발도 되고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침이 이렇게 제정이 됐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침이 됐는데, 그 지침을 보게 되면 높이를 지금 보통 현재는 50㎝ 이내가 되어 있는 것을 80㎝에서 90㎝ 정도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 또한 지름도 10에서 20㎝ 내외로 하라, 그리고 표면은 탄력 있는 재질로 해서 혹시 사람이 걸려도 잘 다치지 않게끔 탄력 있는 걸로 하라 이렇게 지침이 제정이 돼 가지고 현재는 그것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해 놨던 것들이 현재 기준하고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안전사고도 발생되고 그래서 기존 거를 저희는 다 제거를 했습니다. 또 감사에도 지적된 부분이 있고 그래 가지고 제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지점에 차량들이 또 다시 진입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필요한 부분은 이번에 설치를 해 줘야 된다라는 민원이 제기돼서 이번에 새로 설치하게 되겠고, 어쨌든 안산도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질도 그렇고 표준디자인 안이 제정이 됐는데 과거에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정비를 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후에 설치된, 또 교체해야 될 볼라드에 대해서는 동일성을 기하고 또 이 사업부서가 다르더라도, 우리 또 시 CI가 있고 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서 이후 설치된 볼라드에 한해서는 통일성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가야지 예산도 어쨌든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네, 알겠습니다.

그 규격도 통일하고 그 지침에 맞게 하고, 또 위치도 저희도 그동안 보면 약간은 필요치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 위치선정 할 때도 저희가 꼭 필요한 지점인지, 그 주변의 상인들이나 행인들하고 또 저희도 판단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지점에 규격화가 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정승현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거는 제가 상록구청하고 저희들이 한 번 조율을 해서 시장님한테 저희들이 한 번 방침을 받겠습니다. 표준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다만 이게 혹시 특허와 관련해서 어느 한쪽에 치중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 해서 표준안을 한 번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번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겨울철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각종 제설장비 또 재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준비를 사전에 다 해놓으셨을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전에도 구청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지금 액상제설제 같은 경우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인가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게 비싸서,

정승현위원 물론 단가가 비싸긴 하는데,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염화칼슘이나 단순히 소금을 쓰면 재료가 저렴하다라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만 이 염화칼슘이나 소금은 제2차 환경오염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히 있고 또 실질적으로도 그럴 개연성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단원구청장 민화식 네,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가가 좀 비싸더라도 액상제설제를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어때요, 지금? 처음보다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알고 있는데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렇죠. 좀 늘어나는 편이죠. 친환경으로 바뀌고 있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단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소금이나 염화칼슘만 사용하고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2차 피해에 대해서 또 다른 예산이 수반될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라면 당초에 아예 단가가 좀 비싸더라도 2차 오염 문제가 없는 액상제설제를 사용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해 보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 양 구청에서 충분히 상의하셔 가지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이겠는가라는 것들을 한 번 연구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아니면 전체는 못 하더라도 시범적으로 부분적으로라도 큰 대로에 한 번 사용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 그러고 나서 이후에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와동 동장님 어디 계시죠?

○와동장 황선길 오랜만에 동장 나가셔 가지고 역할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실만 합니까?

○와동장 황선길 네.

정승현위원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좋은마을 만들기 협의체 운영 관련 또 견학 관련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와동장 황선길 그렇습니다. 와동 지역은 세월호 사고 이후에 침체된 경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정승현위원 자체 계획해서,

○와동장 황선길 저희가 좋은마을 만들기 센터에 지원을 받아서 운영할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견학 갔다 와서, 그러면 지금 의제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하겠다는 게.

○와동장 황선길 어느 정도는, 확정은 안 됐고요. 저희가 협의체 구성을 9월 26일 경에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할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앞서 본청 자치행정과 할 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주민공동체 형성에 굉장히 필요로 한 사업들이잖아요?

○와동장 황선길 네.

정승현위원 특히 와동이나 고잔동 일대는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 사기가 떨어져 있고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주민공동체 형성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와동장 황선길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일시적인 그런 사업이 아니라 좀 영구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그 속에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동장 황선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굴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정승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그냥 그 자리에서 들으셔도 되고요. 와동 동장님, 좋은마을 만들기랑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는 많이 선진지 견학도 하고 좋은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많이 이미 확인을 하고 공부를 해서 다른 의의는 없었는데 예결위에 들어와서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한 우려가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하나 덧붙이면 다음에 가실 거 아니에요. 견학도 하시고 그러면 관 주도나 행정부 주도보다는 의원님들 말씀이 주민 자발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계속 시작하고 함께 하고 그 이후에도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져야 예산도 적게 들고 사후에도 관리가 잘 될 것 같다는 의견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와동도 제가 선진지 견학이나 좋은마을 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보니까 관에서 국비나 도비 따 갖고 와서 한 번 일회성인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 주민 자발적으로 생겨서 그 이후에 주민들이 계속 자치위원회나 통장님들이 바뀌어도 바로 연결이 가능한 데를 더 찾으셔서 그런 사업으로 하시는 게 와동도 장기적으로는 오래 갈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화 건은 구청장님 이 차제에 저희 위원님 중에서도 이 안전화를 이렇게 일괄 개인 건데 이렇게 다 일괄로 해도 되느냐는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럴 것 같으면 금액이 그래도 천만원 이하이기는 하나 적은 돈은 아니니까 오늘 위원님이 의견이 나왔으니까 상록구청장님하고 의논해서 같이 일괄구입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러면 예산이 얼마라도 삭감이 되면 그런 의견을 내신 분들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으니까 한 번 논의해 보시고요.

볼라드 같은 경우는 저도 그걸 생각했는데 그게 왠지 중압감을 주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그게 있어야 되는 이유는 있으나 지나갈 때 괜히 턱턱 숨 막히는 그런 게 있는데, 차제에 특허관계나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시만의 이렇게 미관까지도 괜찮을 수 있는 볼라드를 설치할 수 있나를 이번에 한꺼번에 통틀어서 높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색깔이라는 것들이 특허나 기준에 되어 있는 전국적인 그런 기준이 있지 않다면 우리시만의 예쁘게 꾸밀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게 안전과 미관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청장님과 행정과장님께서 한 번 확인해 보셨으면 하는 그렇습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아까 먼저에 상록구청을 했습니다. 상록구청하고 여기 단원구청하고 비슷한 항목이 있긴 하나 다른 게 있어서 그런데요.

463페이지에 보면 주민복지과장님, 한부모가족 자녀지원 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록구에는 거기에 따른 난방비도 같이 증가분이 올라왔던데 여기는 이 정도는 난방비나 그 외의 다른 비용은 발생 안 해도 이 정도만 올려주면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이것만 올리셨는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난방비는 계상되어 있는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지금 213만 2천원 올린 것 말씀하시는 거죠?

주미희위원 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몇 명 늘어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그러면 상록구에는 셋째 아이 자녀 양육비가 지원되어 있는데 단원구에는 그 사이에 한 명도 지금 셋째 아이 양육비에 대한 증가 부분이 없어서 여기는 같이 계상되지 않았는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글쎄, 그 숫자는 확인을 해 봐야지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안 올라왔으면 지금 확인되지 않아서 안 올라온 것 아닌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서 증가가 됐는지 아니면 감소가 됐는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각 구청이 지금 한부모나 셋째 아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들이 대동소이한데 어디는 계상되어 있고 어디는 되어 있지 않아서 그거에 따른 것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주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건설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노점상 단속 용역이요?

5천만원이 세 달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다 쓰신 건가요? 2012년에는 이게 전체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 노점상 단속용역이 5천만원이 예산에 올라왔고요. 13년에는 본예산 8천에, 추경에 2천 가지고 1억인데 지금 본예산만 해도 1억 3천에 지금 5천까지 하면 1억 8천이고요. 내년에는 한 2억 넘게 계속 이게 증가하는 추세 같거든요, 노점상 단속 용역이.

이게 민원이 더 많아졌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노점상 수가 많아져서 그런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5천만원 이렇게 올리신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5천만원 더 증가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금년에는 저희가 원곡동 지역에 다문화특구지역을 좀 더 상시단속 체계를 잡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더 정비할 필요 있다 해 가지고 연초에 각종 지역주민들과 현장에서 회의를 하면서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다문화특구를 집중적으로 금년에 더 상주단속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늘어났고 또 아울러서 시민시장도 최근에 화랑로 주변은 정도가 좀 심하다, 통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그렇게 문제가 되니까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 라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저희가 시민시장과 원곡동 다문화지역에 집중적으로 상주단속을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5천만원이 더 증가하게 됐고요. 실제적으로 노점상 숫자가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동안 조금 단속을 우리 자체적으로 했거나 시기를 조금 간격을 늦춰서 했던 것을 좀 더 시기를 많이 하고 또 지역을 넓혀서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용역비가 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상시단속에 상시라는 것은 늘 하는 건데 여기 평일 월요일, 금요일 9시부터 6시 이런 것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저녁에 공무원 퇴근했으니까 해야지 그러고서.

그런 경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있으신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지금 주간단속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야간에 조금 더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 전보다 그 분들도 정도가 좀 심하다 라는 것은 인식을 많이 해 줬고 또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단속에 대해서 큰 불만 갖지 않고 그렇게 충돌 없이 설득을 해 가면서 이렇게 체계를 잡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상주해 가면서 고정으로 단속을 해야 될 상황이어 가지고 금년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노점상 다문화지역이 주민들이 오전, 주간 평일에는 지역이 뻥 다 나가 버리잖아요?

주말에는 일부러 봐 주시는 것은 아는데.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주말은 또 차 없는 거리고 이러다 보니까 노점이 좀 더 발생이 되는 상황이 있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노점이라는 게 뿌리 뽑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고 저희가 지역적으로 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단속을 하는데 어쨌든 저희도 다문화특구가 한 번에 어떤 짧은 시간에 많은 효과를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차근차근 이렇게 해 나가면서 조금 더 강도 있게 해 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야간단속이나 주간단속이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점차 그렇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쪽 상가 분들이 오히려 노점상 단속하지 말라는 그런 민원을, 장사하는데 더 상권형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요. 주민들 의견 플러스, 상가 분들 플러스, 노점상 플러스해서 그린존 협의체, 청장님 9월달 중에 뭐 하신다고 그랬는데 소식이 없네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저희가 8월달까지 했고요. 지금 최근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단속을 좀 완화를 해 줬으면 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공동적인 질서, 보행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에 지장을 주거나 이런 것은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질서 잡기 위해서는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더 판단해 가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해관계가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법의 잣대를 들이대 가지고 단속 돈을 갖다 매년 작년 1억, 그 전에 5천 이거를 돈을 계속 8천씩 늘려가면서 이렇게 하면 내년에는 2억 넘어갈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지금 저희가 용역비가 사실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적습니다. 많이 적고 그런 상황인데 사실 저희는 용역비 이렇게 1, 2억 그렇게 세우기는 하지만 사실 타 시군은 한 5억 이상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용역비는 저희는 나름대로 최소화해서 이렇게 하는 상황에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거를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제가 위원님 좀 보충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다문화특구지역 안에는 당초에 용역을 그 다문화특구 안에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 분들하고 송 위원님도 아마 들으셨지만 예전 원곡본동 사무소 앞에 그 길이 아주 거기가 무질서합니다.

그래서 주민 분들께서 그 길만큼은 꼭 좀 해 달라, 이 길은 해 달라 이래 가지고 거기에 노점상들이 이동식 노점상입니다. 차량 노점상이죠. 이 차량 노점상에 대해서는 상주를 하지 않으면 용역이나 직원들이 거기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다만 고정식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새롭게 생길 경우에는 가서 안내를 하거나 지도를 하거나 하면 되는데 이동식 차량에 대해서는 도저히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얘기한 차제에 거기에는 용역을 좀 줘서 이동식 차량에 대해서는 파리쫓기식이니까 아예 거기에 용역 천막을 쳐 놓으니까 아예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는 5일장이 있는 초지 시민시장, 그 일대에 라성호텔 목간 사거리서부터 거기서부터 그 위로 노점상이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동식입니다.

평일에는 없고 5일장이 있으면 위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만큼은 용역을 줘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좀 해야 되겠다 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보다는 도시환경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그 두 군데만큼은 용역을 좀 더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속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일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올리게 됐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아까 타 시군 5억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그것 절대 수치이기 때문에 인구 대비라든지 예산 이런 것 다 고려해서 절대 수치만 가지고는 비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다른 방안을 조금 돈을 갖다 투입하고 하는 것도 한 방안이지만 다른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듯이 좀 꾸준히 아까 말씀드린 소통을 통해서라든지, 무조건 법 갖다가, 생계형 노점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잘 이렇게 설득하고...

○단원구청장 민화식 네, 맞습니다. 생계형과 기업형이고 부시장님도 아마 지난주에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다문화특구에 있는 것 중에서 좀 더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하자, 그래서 아침에 저희 과장들하고 의논한 결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다문화특구 안에 조리를 하거나 익혀서 먹는 것은 사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시면 알지만 생물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혐오감을 무진장 주죠.

고기를 거기서 도살을 하거나 또 아니면 붕어, 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거기서 그냥 해 가지고 아주 무질서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정할 때가 됐다, 그래서 조리나 이런 부분들은 안으로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도살을 하거나 생물을 팔고 그러는 것은 아예 단속을 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것도 외국인일 경우에는 정말 호구조사를 한번 해서라도 세금을 정말 내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도 한번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런 것도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양성화 할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 그런 특구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문화특구에서 지난번에 종합적으로 한번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의 의견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계량기 정비검사 인건비 이것 다른 데는 인건비 다 늘려 가지고 왔는데 줄여 가지고 오셨네요?

○단원구지역경제계장 박진근 경제교통과장이 진도 근무 중이라서 지역경제계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단원구지역경제계장 박진근 계량기 정기검사 인건비는 원래 당초에 4명이 90일간으로 계상이 됐다가 저희가 효과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해서 60일간으로 단축이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단원구지역경제계장 박진근 당초 예산이 4명이 기간제근로자로 고용을 해서 90일간으로 예상을 했다가 저희가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60일로 기간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 차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검사에 지장은 없으신 거죠?

○단원구지역경제계장 박진근 예, 검사는 저희가 무리 없이 다 진행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단원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227쪽에 와동 좋은 마을 만들기 협의체 운영이요. 협의체라고 표현을 운영으로 해서 올리셨어요. 이게 다 다른 동은 없고 와동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협의체의 어떤 특정 목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좋은 마을 만들기 협의체는 지금 기존의 시청의 시책 사업 중에 좋은 마을 만들기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는 법적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근간으로 해서 좋은 마을 만들기 협의체를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좋은 마을 만들기 협의체를 통해서 그 센터에 사업비를 보조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거기서 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부2동의 석수골 좋은 마을 만들기 협의체를 만들어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좋은 마을 만들기 협의체는 조례에 나와 있는 용어고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공동체를 활성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 저도 진도에 가서 한번 들어보니까 광주 같은데요. 이런 데는 동네 안에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여기 우리 노란 리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관에서 주도를 안 하고 동네 마을에서 한 두 개씩 만들다 보니까 우리도 만들자 이렇게 해서 그게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주미희 위원님이나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 나가고 또 거기서 책 읽기라든가 또 조그만 뒷골목의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마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주정차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해야 되고 안산에서 좋은 사례는 지금 원곡본동의 다문화특구 내에 그런 쓰레기 이런 것을 좋은 마을 만들기에서 해 가지고 상당 부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구성 대상들은 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단체장들이 들어오는 거죠? 일반인들도 들어오고 해서.

○단원구청장 민화식 거기도 들어갈 수 있고 동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맨 처음에 그렇게 만들어 드리고 거기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잘 되면 다른 동도 벤치마킹이 되는 거잖아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렇죠. 그러나 개성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김진희위원 다른 동도 그러면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라는 방안이잖아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와동이 하는 거라고 또 다른 동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고잔1동은 고잔1동대로 휠링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와동은 와동대로 가고 또 선부3동은 선부3동대로 또 나름대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각 특성에 맞게 협의체 형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고 있다 라는 말씀이시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진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건설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좀 더 여쭈어 볼 게 있어서요.

지금 보면 원곡동 다문화특구 및 초지동 시민시장 일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번 요청하신 예산이 이 지역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시려고 세우신 예산인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저희가 지금 현재 다문화특구하고 시민시장하고 선부동하고 중앙동하고 신도시 주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다문화특구하고 선부동하고 시민시장 이쪽의 지역이 비중이 한 80% 이상 이쪽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는 지역입니다.

손관승위원 선부동은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선부동은 동명상가 그 주변 일대 그쪽이 주가 됩니다.

손관승위원 동명상가 쪽은 지금 이동식 노점상이 아니고 거기는 아예 자리를 잡은 것 아닌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오래됐기는 했지만 자꾸 신설이라든지 자꾸 어떤 시설을 추가한다든지 이럴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이상 확산 방지 내지는 더 규모가 커지는 것, 그리고 통행에 지중을 주거나 이런 부분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원곡동 같은 경우도 보도까지 나와 있는 노상 적치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네.

손관승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지금 보통 노상에 있는 거는 일부 있지만 원곡동이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사유지에 건물 지으면서 이격거리 한 2m에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사유지다 보니까 거기에다 데크를 설치한다든지 상품을 진열한다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저희 노점은 그런 부분을 도로상에 더 이상 못 내놓게 그걸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또 안 되는 것은 강제철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다문화특구 상시단속반 배치해서,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이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9시에서부터 6시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 시간대 있잖아요? 저녁 시간대가 더 노점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노점이라는 게 저녁 때 거기가 또 외국인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저녁 때만 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을 현재까지는 주간 위주로 단속을 해 왔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판단을 할까 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현재 계획은 없으신 거네요?

그냥 특정지역 특별단속을 하기 위해서 예산만 증액된 상황인 거네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지금 원곡동 지역을 단속을 안 하고 방치하면 자꾸 확산되고 또 추가로 자꾸 증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단속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제재도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 하는 건데요. 지금 야간에 약간 상황이 틀립니다. 주말에는 차 없는 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더 늘어나고 그런 것은 저희가 알지만 그런 부분을 지금 완전히 없애는 데까지 이렇게 단속하기에는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차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손관승위원 상록구 쪽도 지금 용역을 줘서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나요? 그쪽은 어떤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상록구 지역도 용역을 주고 있는데 저희보다는 그쪽은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노점이 많지 않고 또 그렇게 상황이 우리 지역하고는 좀 덜 심한 정도입니다.

손관승위원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예산이 계속 증액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에만 맡길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적극 가담하셔서 성과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도로시설 유지보수비가 하나 올라와 있는데요. 1억 올리신 것 있죠? 607페이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이 시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볼라드라고 차량진입 방지용을 규격에 안 맞는 것을 저희가 금년에 한 5천개 정도 철거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차량진입이 또 많이 되는 지역이 있어서 우선 그런 시설을 방지용으로 규격에 맞는 시설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1억을 편성을 해 가지고 좀 문제 있는 지역을 정비하려고 그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하고 계신 지역이 어디죠? 여기 예산 올렸으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지금 신도시 지역 일부하고 선부동 지역에 일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볼라드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민들 간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럴 소지는 없는 건가요? 신도시나 선부동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민원 발생된 부분이 있고 저희들 또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도로파손이 많이 될만한 지역 이런 데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손관승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저도 와동에 좋은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면 고잔1동, 그 다음에 와동, 선부3동 해 가지고 주민 치유를 위한 마을 간사제도에 2,40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좋은 마을 만들기는 지금 위탁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고잔1동에 휠링 프로그램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실 좋은 마을 만들기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5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두 군데 정도 견학 갔다 오는 것으로 일회성으로 끝날 그런 예산으로 봐서는 소지가 상당히 많은데 굳이 또 여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좋은 마을 만들기 하면 이렇게 거창하게 늘릴 수도 있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중복되게끔 좋은 마을 만들기 이렇게 해서 이런 예산을 따로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와동장 황선길 와동장입니다.

와동은 잘 아시는 것처럼 30년 전의 도시계획이 이주단지에서 지금 현재는 다가구, 다세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 도심에 대한 도시계획정비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와 관련해서 인구도 많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많습니다. 쓰레기 문제, 주차 문제, 교통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장이 바뀌고 정책 결정권자가 바뀌면 그때뿐입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잘 되어 있는 자치단체도 방문해서 견학도 하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지금 보면 각종 단체들이 많잖아요? 바르게살기부터 해서.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감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잔2동에 보면 전기요금이 한 840만원이 이렇게 증가됐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홍순목 조금 나와서 해 주실래요?

○고잔2동사무장 김은 동장님 교육 가셔서 제가 대신 출석하였습니다.

고잔2동 사무장 김은입니다.

고잔2동 청사가 2013년도에 새로 신축이 되었는데 기존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그런데요, 그래서 지금 2014년도부터 도서관이랑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야간 및 주말에도 운영이 되어서 실제 지출액이 기존 예산편성액에 초과가 되어서 지금 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공히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보면 자산취득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면 추경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왜 추경에다가 자꾸 이렇게 넣는지, 본예산에 그런 게 얼마든지 다 예상될 수 있는 건데 추경에 이렇게 대부분 보면 많이들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본예산에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추경에서 이렇게 끼워 넣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가급적이면 본예산에다 넣고 추경 예산에 이렇게 자산취득이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거는 안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윤석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하나 확인할 게 있어서, 깜빡 놓쳤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요.

상록구에는 보니까 3천만원 예산이 친환경페인트 도료작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단원구도 여기 지금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 3천이 올라와 있는데 같은 건가요, 이거?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네,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어린이놀이터 56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단원구에.

거기에 대한 시설물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기 위한 예산인데요. 현재 지금,

손관승위원 아니, 시설물 파손 부분을 질의하는 게 아니라,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그러니까요. 파손되면서 친환경 자재로 이렇게 교체해 주고, 또 페인트도 친환경 페인트로 도색을 해 주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의무화 되는 어린이건강 거기에 맞춰서 올리신 예산이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그거에 딱 맞춘 거라고 얘기는 할 수 없는데요.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또 추가로 더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경에는 계획은 없으신 거네요?

여기 단원구는 단지 그냥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만 올리신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이거 가지고,

손관승위원 상록구 도시주택과하고 다른 사업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상록구하고요?

손관승위원 예.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저희 예산 본예산에 확보된 건 지금 다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추가로 하는 거고요. 올해는 더 이상 확보 안 하고 이 예산 가지고 하겠다 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늦지 않나요? 본예산에서 반영해서 하시려면.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망가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손관승위원 예.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그런 부분을 도색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또 그네 같은 거 이런 거 파손된 거 또 교체하고 같이 하면서 이게 친환경 자재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 게 친환경 자재를 하실 것 같으면 본예산에 올릴 게 아니라 지금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본예산에도 확보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상록구에서는 추가로 더 그 부분으로 올린 거고, 우리 단원구에서는 유지관리 가지고 같이 활용을 해서 쓰겠다 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단원구는 지금 본예산에 다시 한 번 올리실 계획이라는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내년도 예산에 또 추가로 들어가야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다시 올리실 계획이시라는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내년도 예산에는 산출기초에 그걸 구분을 이렇게 딱 하겠습니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상록은 신소재나 이런 걸로 해서 어린이놀이터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여기를 뭉뚱그려서 유지보수비에다 쓰고 할 때만 이렇게 했던 건데 상록은 구분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록하고 예산편성을 할 때 협의를 해서 거기하고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게.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손관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없으니까 이건 추경과는 좀 동떨어진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우리시 세금이고 또 예산 가지고 집행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잘 아실 거니까.

경기도 감사로 인해서 도시공사에 취득세, 농특세 또 지방교육세 등 약 100억에 대해서 부과처분을 했던 부분 있죠?

그래서 저희 시에서 100억 예산을 도시공사에 현금 지원을 해서 부과하도록 했는데, 그게 도시공사에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해서 지금 단원구가 패소한 거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정승현위원 그럼 지금 단원구에서는 항소를 한 건가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시 자체만의 문제라면 굳이 항소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도 해 보는데 이게 지금 검찰지휘를 받아서 지금 항소를 하게 된 거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렇죠.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항소를 했는데 결과는 물론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떻게 보고 있어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결과를 제가 예측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법률상에 최고형이 날 때까지, 판결이 날 때까지는 중간에서 검찰의 검사 지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의견도 항소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다만 최종적으로 판결이 날 때까지는 경기도에서도 의견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경기도 의견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취득세에 부과했을 당시가 도 감사 때 받았었고 거기서 추징을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의견이 이거는 판결문의 내용 중에서 일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항소를 제기해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그걸 했기 때문에 그 판결이 날 때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별도 소송,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측하기까지는 1심의 결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예단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게 도세잖아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쨌든, 물론 경기도 감사를 통해서 경기도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과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보이고 있고 그렇지만, 또 우리시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사실 그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굳이 지금 항소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산시 입장은 그렇지만 그 쟁점사항이 그거거든요. 시기, 1년을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거기도 고문변호사나 이런 분들한테 또 자문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기들도 이유가 있다라고 해서 항소 제기서를 보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응을 해서 그래야 안산시도 예산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그 부분을 왜 검찰에서 항소를 제기하라는 게 있고 상급기관에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했냐고 했을 때 상당부분 불편한 거는 사실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어쨌든 법원 판결은 금방 우리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이라는 공사 착공기간이 지연이 됐다 하더라도 어쨌든 재판부에서는 지연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받아들인 것 아니에요. 지연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어쨌든 처음 재판할 때 부과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피고 입장인 우리 단원구청에서는 이 자료나 경기도 감사 자료를 토대로 해서 다 제출을 했을 것 아닙니까?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는 지연된 이유가 타당하다,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것은 뭔가 서로 이해를 달리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런 거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어차피 쟁송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쉽게 판단을 해서 판사가 판결을 했더라도 그걸 무조건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1심, 2심이 있고 3심까지 있지만 2심까지는 저희들도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재판을 받아보는 게 맞다고 검찰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도에서도 나름대로 대응을 한 부분이 자기들도 부족한 부분이 점이 있어서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판결이 나고 나서 3심에 대한 부분을 한 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논리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러나 어쨌든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무슨 뜻인지 압니다.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승현위원 답변 무슨 답변인지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어쨌든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정승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 여러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이 지적한 사항과 기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입장에서 심사숙고하여 예산 절감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집행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단원구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예산과장 최종재 예산과장 최종재입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대행사업비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가 지출하면서 지금 관리가 예전부터 계속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왜 안 되고 있는가요?

쉽게 얘기해서 많이 야단하는 게 우리가 주차장 이런 데 공영주차장 우리 관리하고 있는 거 있죠, 도시공사에서?

○예산과장 최종재 예,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거기 CCTV하고 하는 거 예산에 지금 편성되어 있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추경에요?

신성철위원 예.

○예산과장 최종재 추경에는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본예산에는요?

○예산과장 최종재 내년도 본예산에 아직 저희들이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전년도에는요?

○예산과장 최종재 지난해에도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주변의 보안등이나 우리 가로등들은요?

이거 주는 돈이 이 많은 돈이 무슨 돈이에요?

○예산과장 최종재 이번에 대행사업비로 들어가는 9억 7천은 우리가 새롭게 위탁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일부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곁들여서 재료비나 동력비가 일부 늘어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요구가 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예산과에서는 거기서 돈 달라면 그냥 돈 주는 겁니까? 아니면 생각도 안 해 보고 주는 겁니까? 인건비에 무슨 인건비가 늘어난 거예요? 명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상승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상승분이 일부 있고요. 인원수 조금 늘어난 게 있고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조금이 몇 명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예산과장 최종재 결원이었던 게 채워지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위탁되면서 새롭게 늘어나는 인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총 몇 명이 늘었죠?

○예산과장 최종재 인건비 늘어나는 부분이 직원 인건비가 2.7%가 인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이 그전에는 기본급하고 운영수당의 150%를 줬습니다, 통상임금 범위가.

그런데 이게 지침이 바뀌면서 기본급 플러스 운영수당 플러스 직급보조금 플러스 기술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하면서 같이 늘어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3억 9천이에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기타 운영비가 1억 8400이고?

○예산과장 최종재 예, 1억 8천이요.

신성철위원 기타 공공운영비가 뭐예요, 도대체? 여기 내용이 없어 가지고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게 작년도에 상하수도요금이 올랐는데 아직 못했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수영장에 약품비, 소화기 등이 4800여만원, 그 다음에 와-스타디움 주차장 전기요금 인상분,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 유류비 등이 9225만원,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 자산취득비가 1150만원 정도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인건비 상승에서 지금 인건비 상승만 3억 9천이에요, 아니면 인원수가 늘어난 거 결원됐던 거 인원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포함된 겁니다, 그게 다.

신성철위원 몇 명이 늘어났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신규입사가 35명이고 중도퇴사가 10명 있고, 그 다음에 승진자가 또 14명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갭 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특정업무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게 16명 있고요.

신성철위원 연간 도시공사 지금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현황이?

○예산과장 최종재 직원수로 350명 정도 됩니다.

신성철위원 350명이 맞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그 다음에 물론 계약직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고요.

신성철위원 지금 계약직까지 다 해서 500명이나 600명에 육박했죠?

○예산과장 최종재 한 560명 정도.

신성철위원 560명, 저희가 본 위원이 시작할 때 맨 처음에 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합쳐질 때 걱정한 게 이거잖아요. 공룡알이라고 진짜 공룡 되기 쉽다고.

그런데 지금 다 인건비성으로 하고 있잖아요. 연간 인건비가 얼마예요, 그럼? 우리가 종전에 300억이 넘는데요. 307억 되네요. 그죠?

○예산과장 최종재 네.

신성철위원 대행사업비 307억 중에서 우리가 지원한 게 몇 십억뿐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이익사업이 안 돼요?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성격상 사업부에서 하는 거는 수익사업이 되는데 기타 업무 위탁 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공영적인 거를 갖다가 위탁 받아서 주차장 관리라든가 등등 다른 거는 가지고 갔다가 그것의 남는 것까지 우리가 다 도로 받는 부분이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도시공사가 우리가 바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우려했던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컨트롤이 안 되고 각 우리 본소 직원들은 다 지금 돈만 따다주는 직원들이에요. 다 자질구레한 거는 도시공사로 넘기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예산과장 최종재 제가 예산과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제가 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사실 시에서 대행사업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약간은 걸러줄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대부분이 예를 들어 건설을 하거나 새롭게 되면 그리로 넘어가는 실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도시공사 자체가 우리 관 공사를 많이 하던 것을 또 그나마 우리 도시개발과로 해서 이관을 시켜 놔서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 부분을 너무 인건비성에다 치중하시고 우리 과장님이 있는 부분에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우리가 밤에 예전에 모모 의원님이 거기 납치도 당했었지만 거기 여태까지, 저 얼마 전에, 그 동안 잘 안 갔었어요, 저도.

그런데 얼마 전에 갔는데 보안등 그대로이고, CCTV 그대로이고, 그거 요구한 지가 몇 년 됐는 줄 아세요? 지금 4, 5년 됐어요. 벌써 한 3, 4년 됐다고요.

그런데 이 많은 대행사업비를 주면서 시민의 안전이나 우리 공영주차장에서 그런 큰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개선은 안 되면서 자기네들 인건비는 올린다? 그리고 인원은 늘린다? 이게 말이 돼요?

○예산과장 최종재 이번에 인원 늘어나는 거는 대행사업비 대행하는 업무가 넘어가면서 각 부서별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거보다도 저희들이 인원을 많이 줄여서 넘기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저희 과에서.

예를 들어서,

신성철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 자료를 저 좀 주세요. 총 인원이 얼마이고, 계약직이 몇 명이고, 정규직이 몇 명이고, 몇 급이 몇 명인지 명확하게 해서,

○예산과장 최종재 직급별 인원수하고,

신성철위원 인원하고 인건비 내역까지 주세요, 힘들더라도.

○예산과장 최종재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왜 이런 부분이 있냐 하면 우리가 위탁하면서 이렇게 해서 대행사업비를 주면서 대행사업이 안 되고 있잖아요, 투자가.

그러면 우리가 더 개선하고 작은 돈 가지고 많이 들어가는 돈을 아껴가면서 그걸 하자고 한 건데, 그거는 아니고 점점 우리 대행사업비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과거와 다를 게 없다고요.

CCTV가 그랬잖아요. 그 차가 나갔는데 어떻게 돈 받는 번호판만 찍히고 정면 얼굴 하나, 몇 만 화소인지 아세요, 그거? 그 시설된 지가 엄청 오래됐더라고요. 자기네들도 경찰이 확인해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껌껌해요. 그리고 거기 주민들이 다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 거기 돈 받는 데잖아요. 그죠?

돈 받으면서도 그런 안전시설에 대한 미비가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시 책임이죠? 시민들이 피해 봤을 때는.

우리 예산과장님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찍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컨트롤 할 데가 없어요, 거기.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자질구레한 일을 그리로 다 맡겨놓고 돈 달라는 대로 주고 있다고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상임위 여기 있지만 도시환경위원회도 있고 다 있지만 건설부분은 특히 관리감독 안 돼 가지고 한 번 부르려면 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부르면 오지도 않아요, 제대로. 그 정도로 지금 힘들어요, 일 처리가.

그런데 그런 부분을 몇 년 동안 시정을 요구했고 거기에서 막중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개선이 안 되고 있으면서 자기네들 인건비나 인센티브는 다 받아간단 말이에요.

올해 인센티브 몇 %입니까, 여기가?

○예산과장 최종재 “가”등급 받아 가지고 직급별로 틀립니다만 따로따로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총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인센티브만?

○예산과장 최종재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할 계획인데요.

신성철위원 한 340% 되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평균 따지면 한 200에서 300% 사이 될 겁니다.

신성철위원 우리가 프로테이지는 못 정리하고 이런 것은 금액에서 했을 때 법정 하자는 없는 거죠? 금액으로 깎는 거는, 예전과 같이.

○예산과장 최종재 성과급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성철위원 그렇죠.

○예산과장 최종재 제가 그거는 법적 검토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미 했었어요. 무슨 법적 검토를 해요. 과거에 다 해 보고 다 깎았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저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예산과장님 신청 들어오시면 그 분들의 그 부분만 이번에 들어온 금액만 가지고 당위성을 얘기하고 자료를 내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분에서.

진짜 뭔가는 재점검하고 넘어가시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절실하게 우리 느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매번 할 때마다 예산 올라오고.

○예산과장 최종재 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걱정도 저도 똑 같은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9억 7천여만원 올린 거에 대해서는 인원도 각 부서별로 이렇게 용역 결과 나온 것보다 저희들이 예를 들면 점섬, 성포운동장에 2.2명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주는 상태고 그 다음에 무인 공공자전거 사업도, 페달로 사업이요. 25명인데 저희들이 17명으로 줄이는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꽤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의회하고 저희, 물론 저희도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불요불급한 것만 저희가 잡아서 올렸다 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세입과 세출은 어때요? 지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그리로 봐서 따지면 도시공사로 봐서는 위탁사업비 받고 그러는 게 다 거기는 세입으로 잡는 거기 때문에 개발사업부 쪽에서 남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남는다고요?

○예산과장 최종재 개발사업부에는 일부 위탁사업 받아 가지고 또 하면 조금...

신성철위원 총괄 책임 부분을 말씀드리면 각 분야 있잖아요? 교통이면 주차도 있고 건설 도로공사도 있고 아니면 저렇게 우리 아파트 사업도 있고 다 있어요. 그죠?

각종 사업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체육시설 관리도 있고 다 있는데 관리 부분에서는 비용이 발생하겠죠. 인건비가 오히려, 그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신성철위원 그렇지만 이익사업 부분에서 어떤가를 우리가 손익점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우리 시 거라 해서 하다 보면 다 전체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 있는 문제들이 각 경기도 것부터 시작해서 도시공사에서 결국은 다 문제시들이 되고 있잖아요? 큰 적자가 나고 진짜 재정의 압박을 받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림은 따로 나가서 하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관리감독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안 하면 진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예산과장 최종재 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조금 더 저희가 차근차근 더 챙겨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신성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방금 신성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분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는 도시공사와 예산편성 할 때는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여튼 지금 현재로써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타이트하게 지금 그렇게 편성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예산과장 최종재 저희 나름대로는 제가 와서는 예산을 처음 다뤘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는 그렇게 타이트하게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보니까 상임위에서 20%를 그냥 삭감한 것 같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 이 예산을 당초 도시공사에서 요구한 이 예산을 세부계획을 짜면서 판단했었을 때 이 20%를 삭감할 경우에 지금 어때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거를 설명을 드리면 점섬하고 성포체육관을 이관하면서 그게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9월 1일부터 받는 것으로 계산해서 4개월을 계산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시기가 좀 늦어졌죠?

○예산과장 최종재 그런데 실지는 3개월밖에 안 되니까 그것에 관련된 것만 한 4,499만원, 거의 한 4,500만원은 삭감해도 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야외수영장 관련해서는 그거랑 관련된 공제보험을 들어야 되고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해 가지고 장애인 차량이거든요. 이 부분, 그 다음에 인건비 증가분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부분에 대한 재료비나 동력비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발생하고 만약에 이게 20%를 그냥 삭감한다면 저희들이 예산, 물론 다른 데서 쓰다가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쓰다 보면.

그 부분을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마는 전용하는 거를 의회 자체가 아무래도 그거에 대해서는 예민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점섬, 성포체육관 관련된 것 4,500만원만 삭감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놔뒀으면 더 좋다는 그런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특별 교통수단 하모니콜 얘기하는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게 지금 법정대수가 지금 35대인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32대입니다.

정승현위원 32대인가요? 지금 확보된 차가 26대인가?

○예산과장 최종재 20대입니다.

정승현위원 20대고 지금 새로 6대 더 구입할 예정에 있는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성포, 점섬 인건비, 운영비 관련해서 약 한 달 간 늦어졌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예산외 다른 예산 삭감할 경우에는 지금 분명한 차질이 있다 라는 얘기인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좀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들 간에 충분히 다시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도시공사가 잘 했든 잘못 했든 어쨌든 많은 예산들이 시에서 편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시설관리나 또 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그에 대한 긍정, 부정 평가는 각자 이견이 있고 또 생각을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 할 때 도시공사에서 원하는 대로 또 도시공사에서 요구한대로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또 보수적으로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요구한 예산액 전체 다 무조건 주고 있는 게 아니라 최대한 하여튼 줄일 것 줄이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사실이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을지언정 또 저희 위원회, 또 의회에서 생각하기에는 전체 금액 액수를 가지고 놓고 보면 어쨌든 큰 예산이 매년 집행되고 편성되고 있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쨌든 세부내역에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앞으로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고 또 예산이 편성되어서 상임위원회 올라오든 예결위에 올라오든 올라왔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설명이 저는 필요하다 라고 판단이 돼요. 그렇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20% 삭감해도 큰 문제가 없다 라면 괜찮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됐었을 경우에 도저히 어떤 도시공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분명한 설명이 따라야지 저희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고 이해를 할 것 아니에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정승현위원 말이 나온 김에 과장님 오셔서 지금 추경 편성했으니까 아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번 추경하면서 전체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이 지금 얼마였고 반영된 예산이 얼마였어요? 반영된 것은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전체 그러니까 요구한 예산에 몇 % 정도가 반영이 됐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한 60% 정도 반영 된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40%는 지금 반영을 못 했던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왜 한번 여쭈어 보느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예비비를 연간 100억 이상 지금 계속해서 비축해 놓고 있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정승현위원 예비비가 전체 일반회계 지금 몇 % 정도.

○예산과장 최종재 1%.

정승현위원 1%를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회계 1조원을 봤을 때 1%는 약 100억 정도 그렇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예비비가 지금 17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또 이번 추경에서도 17억을 지금 추가로 해서 예비비로 돌려놨고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을,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해서 또 이렇게 편성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각 부서에 보면 단돈 2천만원, 3천만원 내지 1억 미만 사업도 결국은 예산편성을 받지 못해서 요구했던 사업에 또 차질을 빚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소위 말하는 법정 비율 1%를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17억이나 되는 예산을 별도로 예비비에 굳이 꼭 편성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다시 말씀드리면 이 17억을 아까 전체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에 60% 정도밖에 반영을 못했다고 하는데 이 17억을 더 반영할 수는 또 있었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반영이 됐다 라면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고 또 관련부서에서는 어쨌든 소규모 사업이 됐든 큰 사업이 됐든지 간에 이 예산을 편성 받아서 사업을 또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 그런 맥락에서 제가 늘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법정 비율에 충족한다 라면 나머지 예산은 좀 가급적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 보고 예비비에다 편성해 놓으면 어쨌든 우리가, 물론 매년 예비비를 사용해야 될 그런 또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우리가 한꺼번에 100억을 전체 다 들여야 될 만큼, 그런 예비비를 사용해야 될 만한 그런 건들이 지금 사실 없었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관련해서 세월호만 관련해서 한 60억 정도 쓰고 앞으로 한 3개월에 약 20억 정도 더 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리로 치중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한 예산이 추경에 이번에 해 가지고 3개월 동안에 겨울 들어가고 뭐 그래서 시기적으로 짧은 것 이런 것을 삭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내년부터라도 예비비는 저희도 지금 생각이 법적인 금액 정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예산편성 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예비비가 170억 정도가 서 있는데 결국은 이 예산은, 물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일부는 쓰여지겠지만 나머지 예산은 말 그대로 1년 동안 그냥 사장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또 반면에 일부 부서에서는 단돈 2, 3천만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위원님 말씀 고견 잘 들었고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거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국회에서도 마찬가지 정부 예산의 1%가 넘는, 심지어는 4%, 5%까지 예비비가 지금 방만하게 비축을 해 놓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예산 운용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거는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쓰셔서 이후에 예산편성 때는 예비비가 좀 더 우리 법정비율은 최소한 지키되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좀 편성해서 각 부서에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지역경제과장 최경호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시민시장 현대화 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2012년, 13년 예산을 초기에 3억 편성했고 그 다음 2013년도에 34억인가요? 그렇게 편성했는데 지금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지금 얼마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지금 현재까지 사업비 확보를 한 것은 51억 7천이 되고요. 현재까지 집행한 것은 3억 2,339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잔액으로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3억은 용역하면서 들어가는 예산이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집행잔액이 그렇게 있고 올해는 지금 전혀 집행된 게 없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집행한 것은 MD 및 건축계획 설계 용역비 준공금하고 도시계획 준공금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왜 이거를 여쭈어 보느냐 하면, 물론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써 연차적으로 예산 집행 계획을 세워놨는데 계속비 사업 조서가 변경되어서 올라왔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정승현위원 당초에는 지금 86억 그렇게 편성해 놨다가 올해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준공금이 나갔기 때문에 포함시켰습니다.

정승현위원 증액해서 편성계획을 세워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물론 이거는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예산확보 하는 데도 어려움도 있고 또 그때그때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 집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 매년 일정 부분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집행된 액수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지금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또 계속비 사업 조서를 변경해 가면서까지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지금 이번에 제2회 추경에 올린 3억 4,500은 당초 도비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도비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을 적에 그 조건이 국비나 도비를 확보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는 시비로 자체 재원을 충당하는 것으로 조건을 했기 때문에 도비 확보하지 못한 그 부분 3억 4,500을 이번에 반영을 시키는 건데요. 만약에 반영을 시키지 못하게 된다면 내년도 국비 확보하는데 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이렇게 반영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좋습니다. 투융자 심사하면서 조건부로 그렇게 달아놨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데 제 말씀은 현재 지출잔액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비 사업 조서를 변경해 가면서까지, 그러니까 당초 계획은 올해 8억 6천만 확보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당초계획을 세워놨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12억으로 그렇게 변경할만한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게 3억 4,500인데요. 이번에 확보를 못 하게 된다면 내년도에 국비를 저희가 받지를 못합니다, 그거를 충족을 시켜 놔야 되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이게 당초 8억 6천 세울 때는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세우지 않았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때는 국비를 60%, 7억 2,500을 세웠는데요. 국비를 60%, 그 다음에 시비를 12%, 그 다음에 도비를 28%를 갖다가 이렇게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도비가 내려오지 않는 거죠. 저희 시비만 12%를 한 거죠, 저희도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도비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나머지 2회 추경 때 그거를 확보를 해야만 내년도 예산에 국비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초에 어쨌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국도비 관련해서 사전에 충분히 이런 정도 국도비는 내시 받을 수 있다 라는 어떤 전제조건 내지는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국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국비는 당초 계획대로 지금 내시가 됐는데 도비가 이렇게 지금 계획에 어긋나게 됐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네, 도비가 어긋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시비를 그만큼 부담해야 되는 사업들이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그것은 도 재정상 부득이하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마찬가지 다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큰 문제란 말이에요.

결국 도비가 편성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방비 부담이 그만큼, 당초 사업계획을 세워놨는데 도비가 내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방비 부담이 그 만큼 증가하고 증가함으로 인해서 시 재정 운용에 여러 가지 또 다른 제약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철두철미하게 검토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또 어쨌든 제가 지역 국회의원들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도비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에 또 8명 도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비 확보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 또 도의원들을 통해서 이 예산들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내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협조도 좀 강구하라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연찬들을 좀 자주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당초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또 지금 시민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상인들과 지금 부딪치는 부분들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정승현위원 공간 운영에 대해서 지금 폐쇄로 하자, 아니면 개방으로 하자 그런 부분들 이견 등등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어떤 형태로든 서로 합의를 봐야 될 건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위원님께서도 전부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쟁점사항 두 가지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일단 추진하는 방향은 내일 상인들 토론회를 할 겁니다.

작년 8월달에는 시에서 가져가는 시민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찬성하는 측, 그 다음에 반대하는 측 10명씩 같이 이렇게 간담회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체 상인을 대상으로 해서 토론회 겸 설명회 겸 해서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이 나오는 걸 가지고 설득도 하겠지만 시민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보고도 드리고요. 또 필요하게 된다면 시의회도 의원님들한테 또 보고도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워낙 강하게 서로 부딪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다시 토론회나 이런 것을 한번 다시 또 접촉을 또 한번 할 거고요.

그래서 결국 만약에 그런 추진이 어렵다고 한다면 시에서도 계속 이렇게 끌려갈 수는 없고 어떤 방향들을 설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도 고민스러운 게 시비가 점차적으로 자꾸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더 이상 저희가 계속 이렇게 그대로 갈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적절한 방법을 저희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좀 개방형을 지금 추진 계획하고 있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통합 오픈형이라고 저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상인들은 폐쇄형으로 자기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가야만이 이후에 공간에 대한 소유 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당초 지금 있는 것도 그렇게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점들을 낳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칸칸이 그렇게 해서 폐쇄형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활용하는데 있어서 문제고 소유권 이전할 때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나타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생각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어떤 형태로든지 이해설득을 시켜서 그렇게 해야만이 시장으로서의 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재래시장으로서의 당초 목적에 부합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당위성을 피력해서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다음 녹색에너지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상임위에서 시도비 반환금 많은 액수는 아닌데 이거는 5억 삭감요청을 해서 지금 5억을 줄여달라고 한 것 같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5억이요?

정승현위원 경기도 녹색성장프로젝트 지원사업 시도비 반환금 이 5억이 지금 삭감해서 상임위에서 올라왔는데,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산이 있지도 않은 5억,

정승현위원 아, 5만원.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5만원이요?

정승현위원 제가 잘못 봤어요. 5만원이 지금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그건 부서에서 요구했던 겁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저희가 오타 나와 가지고 저희가 125만 8천원인데 127만 8천원으로 잘못 계상이 돼 가지고 5만원 오타가 나왔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세입에 있어서도,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세입도 같이 저희가 시키려고 합니다.

정승현위원 세입도 줄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저희가 같이 할 겁니다.

정승현위원 당연히 세입이 줄어야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지금 유지보수비가 또 올라왔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정승현위원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3년간 도매시장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약 얼마정도인지 혹시 대략적으로라도 기억하시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 자료를 제출 해 드렸는데 합계를 안 내 가지고요.

정승현위원 이게 매년 보수공사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세월호 사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적인 측면에서 예산이 편성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내외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정승현위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우리시 입장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아직 아닌 상황이지 저희가 이전 관련된 거는 국가 정책으로는 현대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 지원이 30%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융자금이 40%가 있습니다. 나머지 지방비로 해서 할 수 있게끔, 수원시는 거기에 공모해서 채택이 돼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러한 방법하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전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전 장소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주로 그린벨트나 아니면 보존녹지 이런 거 외에는 장소가 안산시 안에는 없기 때문에 추후에, 지금 저희가 1997년도에 개설을 해 가지고 있는데 아직 17년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고요.

그래서 공모를 하더라도 최소한 건물에 대한 내구연수라든가 이런 걸 고려 해 가지고 해야 만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어떤 이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은 가지만 시기적으로는 아직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요.

정승현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구연한 상에 문제가 있어서 시기적으로 이전하는 부분들이 지금 아직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라면 사실 이 보수 부분도 좀 총체적으로 접근을 해서, 당장 예를 들어서 이전을 할 것 같으면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또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적으로 다소 이른 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대로 최소한 한 5년 이상은 지금 계속해서, 5년은 더 지나야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다라면 전체적으로 이 보수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의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전체 부분에 대한 시설유지보수에 대한 집행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한꺼번에 보수를 하는 게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부분적으로 그냥 여기 문제가 있으면 보수하고 또 저기 문제가 있으면 보수하고 그럴 게 아니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수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관리법이 있어 가지고 상·하반기에 전문업체로부터 안전점검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세월호와 관련 돼 가지고 경기도에서 특별점검 지시가 떨어져 있어 가지고 더 보완하거나 할 그런 부분이 나타난 건데요.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5개년 계획 세워 가지고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편성 되면 이후로 더 보수 보강해야 될 부분은 아직은 없는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저희가 그게 전체 건물면적이 약 8500평 정도 됩니다. 그냥 시설유지보수 하는 그런 차원이지 많은 소요비용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작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건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큰 단위로는 사실 아닙니다. 이게 시설비가 저희가 들어가고는 있지만 평상시에 유지관리보수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어쨌든 크게 보수해야 될 부분들은 크게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정승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저희 상임위 때, 지역경제과장님 죄송해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지역경제과장 최경호입니다.

주미희위원 저도 많은 질문은 아니고요 저희 상임위 때 시민시장 관련해서 다 질문하고 난 다음에 그날 오후도 또 토론회인가 간담회 있으시다고 가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시민시장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건 비공식적으로 지역 국회의원님 또 도의원님, 시의원님이 같이 해서 의견들 같이 나누시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나누신 걸로.

주미희위원 어디 장소 마련해서 다 같이 한 게 아니라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국회의원님들이랑 도·시의원님들 참석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날 도의원님들이 두 분이 해당이 되셨는데 그날 일정들이 도의회 일정 때문에 오시지를 못했습니다, 오신다고 그랬다가.

주미희위원 그러면 시장님도 참석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의견들은 대략 어떻게 정리되셨고 우리시에 어떤 도움을 주시겠다나요? 국회의원이랑 또,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 동안 지역구에 지금 국회의원님은 부좌현 의원님이신데 지난해 광특사업비 할 적에 올해 확보한 게 지금 7억 2500을 확보했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가 많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광특자금을 갖다가 분배를 할 적에 시민시장 쪽에 조금 더 저희가 당초 계획한 대로 그렇게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도의회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28% 정도 해당되는 3억 4500을 확보해야 되는데 사업추진이 사실상은 조금 지연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도의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못 드렸어요. 그게 더 진행이 됐으면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못 했고요.

그래서 오시게 되면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의원님들은 참석을 못하셨고, 시의원님들은 윤석진 의원님이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오셨는데 일단은 시의회에서는 어떤 예산에 대한 부분보다는 지금 지역이니까 지역에서 돌아가는 어떤 여론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공유를 하고 만약에 지금 형태대로 시에서 추진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한 번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미희위원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MD인가요?

그런 방법하고 그런데 지금 상인들이 그것에 대한 반대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시장님하고 그날 의견들은 어떻게, 그냥 시에서 생각하신대로 추진하되 더 조율하는 관계로 하시기로 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기획행정위에서 주미희 위원님께서도 예산참여제에서 나왔던 얘기들, 그러니까 거기다 과다하게 예산을 투입하는 거는 문제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도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에서 추진했던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고, 내일 상인들하고 토론회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다양한 의견들이 또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걸 같이 공유를 하고 고민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시장 시설현대화 추진협의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같이 또 그 내용을 공유를 하고 협조하는 방법들을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과장님이 다 책임져야 될 상황은 아닌데도 이것에 대해서 대개 많이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다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서로 좋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지난번 토론회도 있고 상임위에서도 매번 질문 나오고 예결위에서도 계속 이 내용이 많이 질문 되잖아요.

내일도 시장님하고 상인들간 토론회가 있을 거잖아요.

그건 공개적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과장님이랑 국장님이랑 시장님은 적어도,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참석하십니다.

주미희위원 예, 참석하시는데 기본방향과 우리가 갖고 가야 될 절대적인 정책은 있잖아요. 더 이상 물러나거나 들어주면 안 되는 기본 생각들은 있으신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것에 대한 복안을 갖고 상인들과의 더 이상 밀당보다는 이제 이렇게 되지 않으면 진척이 어렵다.

그러면 다 반납하고 끝낼 수밖에 없다라는 좀 강경한 입장까지도 가서 정리돼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예산참여위원도 그렇고 상임위에서도 늘 얘기가 이제 그만 끌려 다녔으면 좋겠다. 이해관계에서 이제 한 번씩 양보하는 것에 있어서 시에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서 시 과장님과 국장님이 그것에 대한 거는 완벽하게 갖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작년 8월달에 시장님하고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가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9월, 10월달에 11월달까지 상인분들하고 대화를 할 적에 시에서 가져가는 그 방향에 대해서 확고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제 생각은 끌려 다닌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에서 어떤 방향을 분명히 설정을 했고요. 그 방향에 대해서.

왜 그러냐하면 앞서서 정승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부가 얘기하는 칸막이로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미희위원 많이 나오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물론 그분들은 재산을 사유화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럴 수는 없고요.

주미희위원 그 입장을 분명히는 했죠? 그렇게 칸막이를 하더라도 사유화되지 않는다라는 것.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리고 칸막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하면 칸막이를 했을 경우는 나중에 시설이 전체적으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 지금 현재하고 별반 틀리지 않기 때문에 더 활성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주미희위원 내일 토론회 뒤에 얘기된 거 다 기록하시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주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산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예비비에 관련해서 존경하는 우리 정승현 위원님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예비비에 지금 세월호 관련해서 얼마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죠?

○예산과장 최종재 대충 한 60억 썼고요. 매월 한 6억 5천에서 7억 정도 더 들어갑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올 12월달까지 가면 한 80억 정도 지출이 되겠네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 정도 될 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세월호 관련해서 현재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중앙정부에서 받는 걸 전제조건으로 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것 때문에 저희 부서가 굉장히 지금 그 동안 힘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 가지고 중간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동안에 해수부는 자기 아니라고 그러고 안행부도 부서별로 자기 거 아니라고 서로 핑퐁을 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라가서라도 “그럼 너네 아니라고 그러는 답변을 다오.” 그래도 안 주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그랬는데 한 한 달 전쯤에 저희 부시장님께서 옛날에 안행부 근무를 하셨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 같이 근무하시던 분이 청와대 행정비서관에 들어가 계시는 분이 계셨나 봐요. 그래 가지고 그분하고 통화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안행부에서 거꾸로 저희한테 우리가 연말 안에 정리할 테니 안전총괄과인가 재난총괄과인가 거기에서 총괄을 하는 걸로 하고, 해 주는 걸로 지금 국장도 저한테 전화가 오고 과장도 전화가 오고 자기들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걸 확약을 받았습니다.

윤석진위원 문서로 받은 게 있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문서는 안 받고요.

윤석진위원 아니요. 제가 염려되는 게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비용은 줄 수도 있고 그 다음부터 이런 비용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고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재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부담해야 되는 건 100%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각 부처나 각 부서별로 일단 손대기가 싫었던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좀 꺼렸었는데 재난총괄과에서 전체를 맡아서 하겠다라고 그 담당국장, 담당과장, 담당팀장 이렇게 다 전화를 제가 받고 통화도 직접하고 담당사무관까지 통화를 직접 다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는 받을 걸로, 그리고 지금 특별법이 통과되면 바로 아마 정리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저는 아직 우리 공무원 이쪽 세계에 대해서는 아직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인사이동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부분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럴 때 혹시 문서라든가 이런 걸로 얘기가 진행된 게 없다면 어떻게 보면 그런 구두로 하는 게 인수인계가 되고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그런데 윤 위원님 그게 안행부는 안행부대로 문서로 남기기는 조금 아마 뭐라고 그럴까 괜한 자존심이랄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담당사무관, 담당팀장, 과장, 국장까지 다 전화를 직접 통화했는데 그 다음에 그걸 말 바꾸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어떻게 보면 세월호 관련해서는 안산 자체가 큰 피해지역이라고 봐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큰 피해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또 어떤 시민의 세금으로 금전적인 피해까지는 입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 안산시가 어떻게 보면 어떤 물적 이런 쪽에서가 아니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지 아무튼 우리, 물론 우리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보조를 해 줄 수도 있지만 저는 안산시 자체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지금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나 이런 데서부터 안산시 자체가 재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무튼 우리 예산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다 이렇게 전액 국고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무튼 최대한,

○예산과장 최종재 예, 국고에서 보전될 수 있도록 지금도 저희는 안행부에 계속 촉각을 세우고 있고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시민시장 관련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회가 언제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지역경제과장 최경호입니다. 내일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내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윤석진위원 지금 딱히 이 사업이 우리시 어떤 의도대로 진행이 자꾸 지연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2개 쟁점사항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시민시장 안에는 총 236명의 상인들이 있는데 한 반 정도는 시에서 가져가는 시민시장 현대화사업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집객시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집객시설에 대해서는 집객시설을 별도로 만들지 말고 상인 각자한테 면적을 배분을 시켜 달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또 한 축은 한 70% 정도는 개인 점포 형태로 만들어주고 30% 정도만 오픈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강하게 주장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쟁점사항입니다.

그 동안 계속 간담회나 대화를 통해서 설득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계속 그 의견이 안 좁혀지면 그럼 이 사업이 계속 그렇게 흐지부지 이렇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어떤 기한이 있는 겁니까, 시에?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기한은 아무래도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국도비 사업비가 지연이 만약에 어렵다고 한다면 자유스럽게 시에서도 어떤 방법들을 갖다가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전에도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주지를 시켜서 그런 부분의 진전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시에서 나가는 방향으로 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중대한 결심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게 사업이 자꾸 지연이 된다는 거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낭비되고 있다는 뭔가 일치가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공무원들도 여기 많이 이렇게 매달려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시장님이나 어떤 행정적으로 여기에 상당히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게 계속 지연이 된다면 그 지연되는 것만큼 그 비용은 저는 증가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인들의 어떤 그런 부분도 점점 더 첨예화되고 이렇게 저는 반분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아무튼 시작이 상인들의 어떤 권리 어떤 주장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명확히 상인들한테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앞서 주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시에서 가는 방향은 명확하게 그분들한테 상인분들한테 설명을 한바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120페이지 생명산업과, 안산시에서 친환경 축산산업으로 말 산업을 육성하게 된 어떤 계기가 따로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승마장 조성사업 말씀입니까?

윤석진위원 예.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승마장 육성사업은 농식품부에서 크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농가들한테는 말 산업으로 인해서 소득창출을 도모하고, 또 앞으로는 골프나 요트 다음에는 승마로 간다대요.

그러기 때문에 승마인구 저변확충을 위해서 지금 농식품부에서 적극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본인이 신청을 했고, 그로 인해서 반영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승마사업을 지금 현재 농가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지침상은 농가 또는 일반법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이 승마사업은 농가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농가 소득증대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 승마사업이라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우리의 어떤 농가 부분하고는 좀 배치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이 한 번 우리 상임위에서 가보셨겠지만 경주마하고 일반승마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경마장에서 운영되는 것은 경주마고요, 이것은 일반승마로서 꼭 농가소득과 이익이 부합되지 않는다라면 농식품부에서 하지 않겠죠.

그러나 당초 그런 다툼은 있었습니다. 옛날에 박철언 씨 있을 때인데 이것이 농식품부로 가져가느냐, 체육으로 가져가느냐, 그런데 마사회의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농식품부로 이렇게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산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보면 지원에 있어 가지고 26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무한정인가요? 인원수에 제한이 없습니까? 인원수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것만큼 예산이 또 다시 증액되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260만원, 몇 페이지인지?

윤석진위원 120페이지요.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거 초등학생들은,

윤석진위원 30만원 중에 26만원을 보조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그냥 무한정이에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24만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무한정입니까, 신청하는 인원이 있으면?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1년에 1회 정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만원을 보조해주고 6만원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어떤 신청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선정기준이 있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선정기준은 특이한 것은 없는데 인원이 넘었을 때는 우리가 수용을 못하는 측면이 있죠.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승마장이 대부 포함해서 6개소인데 대부 2개소는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4개소에 말의 한계 이러한 부분 때문에 무한정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현황은 보통의 승마장에 보통 승마할 수 있는 말이 10두 미만이기 때문에 그런 수용 범위 내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자칫 잘못하면 특혜시비도 일 수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기준이 없다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학교별로 그 인원을 얼마씩 배정을 한다든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잘 안 오려고 그럽니다. 특혜시비보다는 우리는 빨리 오시라고 늘 홍보를 해도 조금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보급사업 127페이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입니다.

윤석진위원 이것 지금 태양광을 얘기하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윤석진위원 태양광 설치 시 보면 판넬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무거운데 여기서 보면 일반주택이라는 것은 단독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윤석진위원 그런 부분에 안전이나 혹시 이런 데 어떻게 보면 문제는 없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가 일반주택은 3㎾ 적은 것하고요. 큰 규모일 때는 정부에서 안전진단 받도록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은.

윤석진위원 큰 주택이야 당연히 그게 사전에 필수가 되겠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게 오히려 무게라든가 그 다음에 겨울에 눈 왔을 때 그 다음에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보다는 판넬을 제가 하나 들어보니까 못 들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무게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다시 철골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얹어져야 되는데 일반 주택들 대부분 보면 지붕이나 이런 데 보면 상당히 허술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전에 진단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거는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저희 시가 지원해 주면 특별지원금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미 적격심사를 해 가지고 국비 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준 다음에 저희 시가 특별지원금으로 시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 한 2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시책입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지금 세월호 관련해서 안전 쪽에 문제는 몇 번이고 이렇게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윤석진위원 이쪽에 보면 예산이 대폭적으로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감소가 됐는데 어떻게 지금 농업 이쪽이 농업 인구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데 보면 예산을 어떻게든지 간에 증액해서 올리려고 하는데, 물론 민간에 위탁한 사업들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그렇게 많이 예산이 줄었어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도비에서 내시 내려온 금액이 도비 내시가 없어지는 바람에 그 금액이 삭감이 됐고요. 나머지는 거의 본예산과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주는 벼 보급종 지원사업이 도비로 가내시가 됐다가 그게 도 예산이 없어지는 바람에 전액 삭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들어와서 삭감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도비가 줄어서 매칭사업이니까 시비도 주는 그런 영향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줄어들어도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없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거는 문제가 없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알고서 농가 분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다 추진한 상황입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화 위원입니다.

다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잠깐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농수산물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지금 5천만원 예산 아까 많이 말씀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정기적으로 정기검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다중시설일 경우에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연2회를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월호 이후에 특별점검을 해서 정밀점검 들어간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지적된 상황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보완하고 보수하고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보수는 지금 처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거는 아닙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정기점검 했을 때 만약에 하자가 있다 라든가 그러면 계속 해 왔던 일인 건데 이번에도 특별히 한 번 더 하시는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일반점검이 있고요. 특별점검이 있었는데요. 정밀점검을 해서 특별하게 하다 보니까 크랙이 간다든가 부적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후되고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할 예산입니다.

유화위원 참고로 지금 농수산물 주변에 있는 상가 주인이라든가 또 주민들 많이 대립되고 있는 것 그런 내용 아시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거는 저희하고 조금 무관한 거고요.

유화위원 무관한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유화위원 구청에서 많이 관리를 하고는 계시는 것 같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쪽에는 주차관리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 AS식자재라는 데가 있어요. 주차장 없이 거기서 식자재 매장을 하다 보니까 도로변에다 주차를 해 놓고서 물건을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통정리가 잘 안 되어서 복잡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 장외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고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구청에서 먼저 번에 간담회도 했는데 이번에 추석 명절에도 사실은 저도 거기 장을 보러 갔다가 사고가 크게 한번 났어요, 그 안에서요. 농수산물 시장 수산물과 야채 쪽 그 사이 길 있잖아요? 거기서 엄청 에어백이 터지는 사고까지 사실은 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경우에 추석 명절이나 이럴 때는 더 많이 붐비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그런 주차에 대한 것은 그러면 여기에서 관리하신 게 아닌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저희는 주차를 관리를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추석 명절이나 구정 명절 같은데 도로 막히듯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이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힐 수밖에 없고 저희가 전 직원이 다 나가서 추석 전날까지 교통정리를 했는데도 실제적으로는 워낙 많은 차가 들어오다 보니까 좀 복잡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유화위원 그렇기는 한데요. 저는 거기 명절 때마다 저도 가는데, 주부니까, 그런데 직원들이 나오셔서 그걸 관리를 하시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저희가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록경찰서에서 모범운전자들이...

유화위원 경찰은 많이 봤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바깥에 정리를 해 주고 내부에는 저희가 휴일날에도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찌 보면 도로의 그런 흐름은 원활하게 해 줘야 되겠지만 그런 경우에 특별하게 도로에 이렇게 주차할 수 있게끔, 지금 주차장이 모자라다 보니까요. 그런 방법은 어떨까요? 그 도로 쪽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세울 수 있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더 복잡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화위원 더 복잡해질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여기 홈플러스 앞까지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에 가스안전 취약계층 타이머콕 보급사업이 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올해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2012년도부터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유화위원 올해는 처음이고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올해도 지금 저희가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2,100만원을 세웠는데 세월호 가족들에게 우선적으로 해 주는 바람에...

유화위원 여기 기정액이 없어서 저는 처음 하는 것인줄 알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여기는 특별회계로,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세운 사항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수급자라든가 이런 세대 해 주시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경로당이라든지.

유화위원 여기에 경로당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일부.

유화위원 경로당은 몇 곳이나 됩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가 지금 경로당도 한 120개소는 되는데...

유화위원 120개소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그런데 이번에는 다 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 내년까지는 다 해 줄 계획입니다, 올해는 일부만 좀 해 주고.

유화위원 일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유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입니다.

두 가지만 예산 관련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아까 우리 윤석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 관련해서 예산과장님도 있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우리가 요즘에 와서 나태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센터가 조금.

우리가 시범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예전보다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대통령도 가셔서 캐나다랑 또 올해 FTA 결성하지만 각 나라하고 하는데 가장 문제는 일본하고 중국을 지금 우려하고 있잖아요? 왜, 물류비가 적게 드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저녁에 실으면 아침에 건너온다는 방향인데 새로운 품종 전환이나 아니면 이런 것 개선을 위해서도 작물 전환을 위해서도 시범사업을 했으면 하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센터에서는 그걸 점점, 예전에는 몇 가지 하더니 지금 그런 사업들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많이 하는 편이고요. 또 특이하게 새로 나오는 시범사업은 내년에 또 반영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또 시범사업과 지원사업이 좀 병행하는 게 있어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FTA라든가 중국에서 넘어오는 수입 농수산물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내년 사업에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품종개량이나 이런 것으로 몇 집은 재미를 보고 있다고 그럴까, 소득 차원이 커지는데 점점 격차가 커지는 게 연령의 차이도 있겠지만 가장 우리가 확실하게 갈 수 있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지역에다가 토착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포도 시범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에 색깔 포도 계통도 도비를 신청해 놓은 사항이고요. 또 그 다음에 품종 개량에 대해서도 지금 도비하고 또 수형 개량도 지금 신청해 놔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업이 도비가 안 떨어지면 시비 자체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나는 꼭 포도만은 아니고 저런 데 보면 요새 흔하게 멀리 들여올 수 없는 야채라든가 아니면 산야초 이런 것도 많이 타 지역에서 개발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좌우간 신경 좀 써 주시고, 예산과장님, 아까 세월호 관련해서 했는데 예비비 세월호 언제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특별법이 통과되면 아마 그 후부터는 어떻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성철위원 특별법 될 것 같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글쎄, 저희가 여기서는 지금...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막판에 갔을 때 안 된다 생각했을 때는 어떤 경우가 와요. 우리 예산의 문제가 심각하게, 이번에 시정질문을 내가 오늘 접수를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국가 안행부에서도 얘기하는 게 우선은 금년까지 특별법 되기 전 금년까지 쓰고 그 다음에 보전해 주는 걸로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를 지금 현재 제가 예단해서 특별법이 통과될 거냐 안 될 거냐는...

신성철위원 제가 예산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예비비라는 것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 또 윤석진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시정질문을 넣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60억 넘게 썼는데 만약에 그 중에서 내가 봐서는 다 주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100% 받을 자신 있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자신 있느냐 이렇게 여쭈어 보시면 담당과장한테 너무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이고요. 최대한 다 받도록 노력을 해야죠.

신성철위원 제가 결재하는 과정에서 부의장으로서 물품이 이상한 물품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지금 다 예비비에서 쓰고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 부분 물품들이 있어요.

한 가지 실례로 거기에 지금 캐비닛이나 이런 것 책상 그런 것 사무실에 다 사달라 해서 저번에 8,300인가 우리가 1차 지원했죠? 사무실 구성하는데.

○예산과장 최종재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7,100인가 또 올라왔어요.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금고 3개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대형금고 2개, 소형금고 1개, 그런 것은 결재를 하면서 다 결재를 했는데 나만 남았다고 해서 나중에 결재하기는 했지만 과연 그런 내용을 왜 점검을 하고 무조건 사달라면 사주는 건지 아니면 점검하고 사주는 건지 뭔지를 모르고 결재를 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실무부서에서는 와 가지고 안전총괄과에서 했든 우리 예산과에서는 의장, 부의장한테 말 자체가 없어요. 그냥 예산에서 최종적으로 결재만 올라오는 거예요. 다 사인해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그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우리 예산과에다 신청한 내용 중에 있느냐 이거죠, 그런 것은.

그게 왜 필요하냐 이거죠.

캐비닛 그런 것 충분히 일반적인 우리 서류나 놔두고 세콤 다 해 놨고 책상 서랍 다 있는데 대형금고 2개하고 소형금고가 있는데 그것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과연 감사 받았을 때 그게 중앙정부에서 만약에 보전 그런 것까지 해 줄 수 있는 건가, 그게 이해가 내가 못 가서, 그것 왜 사달라는 건지 그러면서 과연 이런 것 60억 정도 이렇게 해서 물품 중에서 쭉 했는데 이게 그냥은 주지는 않을 것이고 중앙정부에서 점검을 해서 줄 거라는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그 금고 3개 산 거에 대해서는 범정부추진위원회인가요? 거기랑 지금 사전에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된 게 문제가 아니고 실례로 내가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물품을 하면서 우리가 점검을 해서 여기서 예산과에서 달라고 그러면 과연 그런 것까지 보전 받을 수 있는 내용인가 하는 의아심이 가더라 이거예요.

정승현위원 그 금고는 어디다 써요?

신성철위원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우리는 그냥 예산 달라면 주는 거냐 이거죠, 점검을 안 하고.

○예산과장 최종재 그 예비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부서 쓰는 부서에서 예비비를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하고 요구를 합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알고 ‘야, 이거는 어렵다. 이거는 된다.’ 하고 우리 예산과에서 얘기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사전에 방침 받을 때 사전에 그런 부분은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죠, 저희들이요.

신성철위원 지금 내역이 두 번에 걸쳐서 제가 내역을 보니까 중복된 부분도 있고 또 사달라고 한 것 금방 사줬는데 또 추가로 올라온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자라서 그랬나 보다 이해는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소하잖아요? 도대체 보상 협의 본 것도 아니고 대형금고 2개랑 소형금고 하나, 한 개도 아니고 왜 이렇게 3개씩이나 필요한가.

○예산과장 최종재 참고로 태안이 기름 때문에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거의 한 8년, 9년 됐죠.

그때 예비비로 쓴 부분에 대해서 100% 보전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거기는 사무실이 아직도 존치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것을 다 받는다 해도 일반적인 시민이 봤을 때 예산낭비라는 생각을,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다 우리가 낸 국민의 세금이고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낭비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좌우간 행정사무감사는 시간이 남아 있고, 그죠? 또 지금 예산은 다루고 있고 또 시정질문은 26일날 제가 할 거니까 답변 주시면 되고 그런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제가 궁금해서, 아직 시간은 여유가 있고 예산을 다루면서 심사숙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비비를 쓰면서 너무 지금 세월호 세월호 하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내달라고 하면 내주는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반 세금이라면, 만약에 이런 집행내역이라면 예산서 올라오면 저 결재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아픔이 있지만 우리가 거를 것은 또 걸러 줘야 나중에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쯤은 한번쯤은 생각을 깊이 해 달라 이거죠, 예산 다루시면서.

○예산과장 최종재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성찰을 좀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신성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박양복 과장님 아까 특별회계 관련해서 타이머콕 보급사업 있잖아요?

그것 할 때 노인정 대상이 120개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특별회계가 발전소 주변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쓸 수 있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시 전체.

정승현위원 그러면 안산에 노인정이 지금 200개가 넘는데.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제가 한번 일제 수요파악을 해 봤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타이머콕이 설치 안 된 게 120개라는 얘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경로당이 지금 현재 한 223개 정도하고 상록구에 102, 단원구에 121개소 지금 이렇게 해서...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아까 120개라고 해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거는 추경에 이번에는 해 주고 내년도에 120군데는 또 잡아서 해 주려고 그럽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안산 전체 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정승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 여러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여러분이 지적한 사항은 심사숙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기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출석위원(9인)
홍순목유화김진희손관승송바우나
신성철윤석진정승현주미희
○출석전문위원
이자영 이장원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김진근
단원구청장민화식
행정국장권오달
기획경제국장김상일
공보관여환규
감사관정상래
총무과장박미라
자치행정과장손경수
회계과장박재근
평생교육과장전재구
민원여권과장박경열
정보통신과장이종길
중앙도서관장김형호
감골도서관장안동준
관산도서관장정규상
정책기획과장임흥선
예산과장최종재
세정과장서근식
지역경제과장최경호
생명산업과장김응로
녹색에너지과장박양복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김봉근
상록구행정지원과장신효승
상록구민원봉사과장박병호
상록구세무1과장정순미
상록구세무2과장문육식
상록구주민복지과장김종수
상록구환경위생과장김대환
상록구도시주택과장김헌태
상록구건설행정과장윤순동
상록구경제교통과장조달오
단원구행정지원과장김제교
단원구민원봉사과장신웅균
단원구세무1과장원익희
단원구세무2과장양태호
단원구주민복지과장문양교
단원구환경위생과장김재선
단원구도시주택과장신현석
단원구건설행정과장김학민
일동장김성남
이동장김학창
사2동장김종수
사3동장이강원
본오1동장황길성
본오2동장이경래
본오3동장김오천
부곡동장조두행
월피동장박부옥
반월동장양영철
와동장황선길
고잔1동장김동완
원곡본동장김왕수
원곡1동장조익증
원곡2동장김태호
초지동장강상봉
선부1동장김상희
선부2동장정승수
선부3동장시성명
대부동장노재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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