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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1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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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23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복지국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단원보건소 소관

다.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라. 산업지원본부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복지국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단원보건소 소관

다.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라. 산업지원본부 소관

○위원장 홍순목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복지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세 번째로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외국인주민센터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대표 다문화행사 관련해서 기정액 5천은 어디에 쓰셨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기정액 5천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봄에 송끄란축제라든지 인도네시아 온데이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별 축제 같은 그런 축제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 3천은 고려인 150주년 기념행사 그 예산으로 올리신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그런데 도비가 8천이 내시가 안 된 거죠? 예산안에 없는 거 보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내시가 안 된 게 우리 2회 추경이 지난 다음에 지난 9월 22일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회 추경에 계상을 못했고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나중에 3회 추경 때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일정 상 그러면 매칭 사업이 되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매칭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떤 의무는 아니고요.

송바우나위원 시에서 그러면 이 돈 3천을 전액 안 줘도 행사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행사가 실제는 그렇습니다. 고려인이 그동안 굉장히 소외를 받았었는데 이번에 이런 큰 고려인을 축제로 해 준다면 그 사람들은 이 국가에서 특히, 안산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고려인이 사는 도시입니다. 이 안산에서 고려인을 잊지 않구나 그런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도에서 내려온 8천과 자부담 3천 해 가지고 1억 천으로 한다,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일정 정도 가수를 불러와야 됩니다.

그런 메인 행사는 그대로 가고 다만 부대 행사가 축소되는 그런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후원금도 3천만 원 확보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고려인이 소외 많이 된 건 저도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고려인 관련한 예산이 하나도 없고요. 1차 추경에 고려인 한국어 교육해서 500만 원 올라왔고 고려인 이번 2차 추경에 도비로다 그것도 시비도 아니고요. 도비 전액으로 1580 내려왔습니다. 합치면 2080밖에 안 되는 금액인데 지금 1억 4천이라는 돈을 하룻밤에 쓴다는, 상임위에서 분명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지금 고려인 관련 예산 올해 예산이 본예산에는 하나도 없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1·2차 추경 합쳐서 2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7배에 달하는 1억 4천을 하룻밤에 쓰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온당한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고려인에게 한글교실이라든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에 비해서는 규모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려인 문제가 급격히 부각된 게 작년, 올해부터 부각됐었고, 다른 것을 말씀드리면 우리 안산에 중국인은 5만 명이 삽니다. 그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예산 없었거든요.

하지만 고려인 같은 경우는 올해 갑자기 그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연이라든지 또 올해가 특별히 150주년 기념이 되는 해입니다, 고려인 이주가.

그러다 보니까 시민단체와 정치하시는 정치 분들이 다 참여해 가지고 150주년 기념사업회를 만들었거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려인 140주년 기념사업이 1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블라디보스톡에다 큰 고려인 이주 기념관을 지은 적 있었거든요.

그런 사업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150주년 기념사업이 추진됐었고 그거에 의해 가지고 이런 축제까지 계획됐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 예산 집행할 1억 4천에 대한 세부 내역 그것 문복위에서는 자료로 제출하셨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송바우나위원 그것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올리신 거 보니까 주최가 그럼 안산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단체에 지원하시는 식으로 쓰시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행사는 공동 주최가 됩니다. 안산시와 고려이주 15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공동 주최가 되는 거고요. 예산 집행은 민간보조로 나가는 게 아니고 행사운영비로 해서 저희가 직접 집행하게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것 3천 다 깎아버리면,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말씀드렸다시피 고려극단이라든지 이런 초청되는 기본비용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비용은 그대로 가는 거고요. 다채롭게 부대행사가 줄어드는 거지 그것을 초청 안 하면 사실상 행사가 내부적으로 조그마한 행사로 쪼그라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초청하는 것은 그대로 가고 부대행사가 줄어드는 쪽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행사 자체를 아예 못하거나 지장이 있으신 건 아니시라는 말씀이시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그렇긴 합니다만,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고려인이 국내에 한 3만에서 3만 5천 명이 있고 우리 안산에 5천 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거주 집주 지역이고요. 땟골 같은 데 2천 명에서 3천 명 정도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또 안산에서 개최되는 행사이고 도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8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가급적이면 안산에서 어느 정도 참여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좀 더 저희가 대외적으로도 모양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지원센터 창문 구축 변경 공사비 2천만 원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이게 물론, 안산시 예산 안 들여서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기부채납해서 지은 거라고는 하지만 설계도 할 때 설계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셨는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설계 변경이나 또는 의견 할 때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다섯 차례에 걸쳐서 했지만 설계도면 상에는 손잡이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잘 모릅니다.

준공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장애인들이 거의 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앉아서는 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올렸지만 상임위에서 그런 관계를 다 답변을 드렸는데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것을 하느냐 그래서 삭감을 한 걸로 보이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누가 그러면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을 창문 높이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잘못이라기보다도 발주 부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독 공무원이나 조금 거기까지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2천만 원 추경에서 적은 돈도 아니고 누군가는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임 소재가 저는 어디냐고 여쭙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책임 소재라고 하기까지는 좀 말씀 과하신 것 같은데요.

송바우나위원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걸 또 증축을 하셔야 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20억 예산이 모자라서 수요 예측을, 13개 단체인가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수요 예측을 잘 못하셔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돈이 모자라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하신 건지 증축을.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이 부분은 한국난방공사에서 2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기부채납한 그런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래서 이것 책임소재를, 창문 관계도 그 쪽에서 해 가지고 저희가 받은 입장이라서 저희 공무원은 큰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증축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은 당초에는 11개 단체 그걸 거기 들어가지 말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지만 그 부분 여러 차례 걸쳐서 단체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진행됐던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신축할 때까지는 그래서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을 따로 증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증축은 위로 몇 개 층 이렇게 올리시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3층에 보면 옆 부분에 지금 한 70평 그렇게 따로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것을 한 5억 쓰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가 5억 2천 계상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런데 다가오고 겨울 하는데 창문 열일이 얼마나 있으실지.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저희가 총 58개가 되는데 3층에 8개가 있고 1·2층에 50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1·2층은 이번에 하고 3층은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내년에 할 때 3층은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1·2층만 굳이 지금 하셔야 될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장애인들이 너무나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래서,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그 문을 열려면 의자를 받혀놓고 거기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무슨 사고라도 나면 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필요한 건 아는데 상임위에서 제가 듣기로는 이것 창문 열일 날도 추워지는데 많냐, 이것 본예산에다 해 가지고 증축할 때 종합적으로 설계를 다시 해 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러한 취지로 삭감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아예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도 마찬가지로 공기도 환풍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또 왜 그러냐면 단체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통풍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환풍기 이런 거는 설치가 안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지금 안 되어 있죠, 각 교실마다 다르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홍순목 예,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입니다.

주미희위원 일자리 창출 사업 금액 증액해서 올라왔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일자리 창출 사업이요?

주미희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네.

주미희위원 그게 예비사회적기업 두 곳이 제가 내용을 보니까 새로 지정돼 가지고 증액됐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두 곳이요?

주미희위원 네, 저한테 온 것은, 재지정 4개 업체랑.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창출 사업이 상반기 현재는 8군데 있고요, 8월까지. 현재 8개소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현재 8월까지 저희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창출 사업 상반기에 선정된 업체가.

주미희위원 예, 그래서 지금 증액된 이유가 뭐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일자리 창출 사업이 사업 참여자 인건비하고 보험료 지원하는 거하고 전문 인력 지원하는 내용인데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이 지금 현재도 계속 선정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걸 감안해서 도에서 다시 내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도비에서 내려온 거에 매칭으로 맞춰서 반영이 된 거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네.

주미희위원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 두 가지를 보면 하나는 일자리창출, 하나는 개발이잖아요.

일자리창출이 많이 모색되는 거죠? 사회적기업에서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사회적기업에서 일자리창출 사업이 있고 두 가지로 대별하면, 그 다음에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보면 일단은 저희 시비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되고 난 뒤에 예비사회적기업 두 번, 사회적기업 두 번하고 나면 지원이 끊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그런 것은 아니고 지원 기간이 있는데 최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주미희위원 연장해서 두 번, 두 번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2년까지도 있고 3년까지도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요. 그 횟수가 연장되는 거죠? 그런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사회적기업까지 가서 지원되지 않아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은 뒤에 사후 관리에 대해서 조금 파악하신 거 있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현재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사회적기업이 요새 기업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목적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점검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네.

주미희위원 목적대로는 그냥 일자리 창출하고 개발 사업에, 그러니까 다른 데 유용되지 않느냐에 대한 것들을 보고 계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네, 사업 목적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것이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이 붐을 일면서 다른 데 유용되는 거에 문제도 있습니다.

거기 과장님 언제 일자리창출과로 오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제가 3개월 아직 안 됩니다.

주미희위원 3개월이요?

이제 오셔서 그런데 저는 거기서 더 나아가 그게 안착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것들이 더 그 목적이 있잖아요, 일자리 창출이라는, 개발하라는.

그런데 거기에 지원만 해 주고 그것이 뒤에 안정적으로 안착돼서 일자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것은, 아직 오랜 세월 시비가 지원됨에도 그건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월드맘이라고 결혼 이주 여성들이 영어 가르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것 아주 목적 좋거든요.

결혼 이주 여성들이 와서 다 3D 업종이 아니라 그 나라의 갖고 있는 재능을 갖고 와서 여기서 활용하겠다는 건데 안산시에서는 지난 번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랬듯이 유치원에 시비로 전액 우유를 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할 때 연계했을 때 뭔가 시에서 양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들을 연계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지금 영어교실이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해서 그들이 이후에, 지금 그것도 곧 사회적기업이 끝나 가거든요.

그런 연계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게, 한 번 지원해서 말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제가 서류를 따로 자료 요청해서 받은 것 중에 안산 스포츠클럽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 사업 및 스포츠센터 운영인데 이게 지금 와∼스타디움에 있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위치까지는 모르겠고요. 예, 스포츠클럽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위치,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3개월 되셨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네.

주미희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와∼스타디움에 스포츠클럽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위치 모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고 파악을 조금 더 빨리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또 제 상임위에서 점섬체육관이 새로 신설되는데 체육 강사를 모집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강사비 지원을 더 해 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강사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회적기업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연계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든다 이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연계를 한다는 얘기죠?

주미희위원 네.

과장님 지금 제 얘기가 거기에 강사진들이 많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사회적기업에서 하고 있는 것을,

주미희위원 그 사람들 아마 강사진들이, 스포츠센터들이 월급제가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스포츠클럽에도 가보면 월급제가 아닐 거예요. 월급제일 수도 있고요.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그런 새로 신설된 체육관들이, 저희 상임위에 보면 체육관들이 있어요, 몇 곳이.

거기 강사진들을 모집을 못하고 있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채용을 못했다고요?

주미희위원 예.

그런 것들 나중에 한번 연계를 해 보시라 이거죠.

여기에 교육 및 스포츠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을, 그 강사진들이 아마 오시는 회원들한테 레슨을 해 주기는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마 또 다른 데도 갈 수 있을 상황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체육관들하고 모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시라 이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예, 한 번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차후에는 지원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매번 일자리창출과에 얘기하는 건데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을 지원한 후에 우리 시비가 들어갔는데 성공 사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동안 10개라고 그러셨는데 10개 중에서 잘 운영돼서 다른 지역에 자랑할 만하거나 10개 지역끼리 서로 비교분석할만한 거 파악하고 계신 거 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올해 상반기는 10개인데 전체적으로는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 예비하고 인증된 기업이 더 많이 있는데 올해 상반기 지원 사업에 선정된 업체만 10개란 얘기죠. 더 많습니다.

주미희위원 더 많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요. 더 많은데 많은 개수 파악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성공 사례가 있나요?

안착이 돼서 정말 일자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갖고 간다든지 개발을 해서 그걸 사업으로 유지한다든지 하는 거 지금 파악하고 계신 거, 오셔서 3개월 동안 파악하신 일자리창출과에 대한 파악이 된 게 있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 취지를 저도 공감하고 앞으로 업무를 그 쪽 방향을 좀 더 강화해 나가야 될 거라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 목적이 계속 돈을, 이것도 많이 붐이 일면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내용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사업이지만 여기에도 어쨌든 예산이 들어간 만큼 그 목적에 맞춰서 그냥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그 뒤에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를 수치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으로 난 뒤에 그 뒤에 이루어지는 고용 창출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해서 사업으로 안착됐는지가 더 사실은 그게 아마 주목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들 조금 수치를 갖고 계셔서 분석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지원만 해 주는 게 아니라, 지원은 해 줬는데 더 일어나지 못하고 되게 방만하게 운영하는 기업도 있을 거라고요, 사회적기업이.

거기에는 다른 기업 시에서 지원하는 데는 이렇게 됐다라고 벤치마킹해라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극도 줄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도시락 사업 같은 거라든지 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여기 사업 안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연계적으로 해서 시에서 도움을 줘서 더 빨리 일어나거나 자리 잡게 하거나 이게 수익이 나지 못해서 기업들이 생겼다가 없어지거든요.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과장님 3개월 되셨잖아요. 차제에 연구하셔서 몇 개 사업이라도 과장님이 계시는 한도 내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 보셔서 그것이 지원돼서 끝내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지 않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협동조합도 일자리정책과에서 같이 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네.

주미희위원 협동조합은 많이 신청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협동조합 신청은 많지 않고요. 돼 있는 것은 현재 57개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되어 있는 것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네.

주미희위원 본 위원 생각에 사회적기업보다는 협동조합이 더 안착되기 쉬운 구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의 좋은 구조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회적기업에도 이렇게 거기는 하나하나가 다 갖고 있는 재능이라든지 역할들이 있을 거라고요, 사회적기업 무한정 지원해 주는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 서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차제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많은 관심 갖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냥 시비만 잡아먹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정말 제대로 안착되거나 서로 연계하면 분명히 살아남는 기업이 있을 거고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기업이 있을 거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면 충분히, 그리고 월드맘이라든지 또 팝오케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에서 활동하는 거나 행사에 충분히 아니면 어떤 지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원장들 모임이거나 유치원 원장 모임, 시립 같은 거는 가능하잖아요.

과장님이 그때 보육정책과하고나 어디에 연계하셔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것도 시에서 예산이 가는 거다 이런 방법 같은 것들을 한번 디테일하게 모색해 보시라 이거죠.

안산 팝오케스트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지역에서 소단위 행사들을 지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요새 세월호 참사 후에 힐링이라는 것 때문에 다들 좋은 마을 만들기라든지 힐링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들 다른 지역 가서 하거든요.

그럴 때 안산팝오케스트라를 이용해서 지역에 찾아가는 서비스라든지 팝오케스트라도 시에서 예산 받아가는 그런 것도 있고 힐링하는 단체하고도, 좋은 마을 만들기하고도 제가 봐서는 언제든지 연계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 좀 복잡하실 거예요, 이제 3개월 됐고, 저도 이제 3개월 됐는데 지금 이것 얼마든지 조금만 관심 가지면 관심 분야에, 그런데 저는 제가 여기에 관심이 있거든요. 다음에 제가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관심 갖고 계속 지켜볼 테니까 성공 사례 분석은 꼭 한번 해 보시고요. 지원할 수 있는 연계 그런 것들을 한 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더 있는데 이거 한 과에 집중돼서 한 땀 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계속하세요.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다른 위원 먼저 하시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그냥 해도 돼요?

○위원장 홍순목 아니요. 관계없습니다.

주미희위원 식품위생과 과장님,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이 책정돼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조금 향토음식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방안을 많이 모색하신 것 같아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주미희위원 저는 그냥 있는 것보다 무엇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단히 지원하는 의원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거나 복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을 갖고 시작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361페이지에 보면 대부도 방아머리 우수외식업지구 홈페이지 구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국비하고 매칭이 된 거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주미희위원 국비는 이미 받아오신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저희가 1250만 지원해주면 이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주미희위원 이게 홈페이지 구축이 그냥 일반 기존의 데스크 거기에 만드는 홈페이지인 거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지금 이 홈페이지는 우수외식업지구에 참여하는 38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주미희위원 38개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거기에 각종 메뉴라든가 아니면 사전적 예약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자체적으로 관광객 유도를 위한 쿠폰발행이라든가 약간 전문성 있는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이게 기존에 있는 댕이골 같이 그냥 방아머리 치면 그냥 나오는 그 정도인 건지, 제가 원하는 거는 요새는 앱, 휴대폰들이 개발되어 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방아머리 이런 단어만 하나를 알아도 휴대폰에서 딱 치면 거기에 방아머리에서 육성되는 그런 맛집들이 다 뜰 수 있게 모바일까지도 같이 구축하시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모바일에서 연계 해 가지고 거기서 같이 예약도 가능하게 연동할 겁니다.

주미희위원 이 금액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전반적인 거 업체하고 이미 사전설명회는 했는데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휴대폰에 방아머리 치면 거기에 맛집과,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검색은 다 되겠지만 같이 어플로 해서 예약까지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쿠폰도 핸드폰에 그걸 보여주면 바로 할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2500으로 그거 다 구축이 가능하단 얘기세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주미희위원 댕이골은 그런데 왜 아직, 댕이골 사례를 보면 그렇게까지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으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맛집 가이드북은 어떤 건지 알겠어요. 대략 일반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스토리텔링 개발이라고 그래서 여기에도 또 비용이 따로 맛집 가이드하고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거는 여기에 따른 맛집 가이드북하고 또 다른 스토리텔링이라는 무슨 복안을 갖고 지금 예상하신 디자인이나 기본적인 안을 갖고 계신 건 있으세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우수외식업지구로 선정된 업체가 지금 현재까지는 횟집 위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많이 알려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메뉴라든가 이런 게 한정이 되어 있고 그걸 한 번 들렀던 사람들의 만족도가 현재는 많이 현저하게 저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생각도 새로운 메뉴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가 수산물에 대한 일제조사도 하고 그거를 소재로 해서 새로운 메뉴도 개발해서 레시피를 전파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미희위원 레시피 개발이라 이거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주미희위원 가이드북은 어느 집에 뭐가 있고 어떤 메뉴가 있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가이드북은 그걸 소재로 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미희위원 한 눈에 볼 수 있는 거고, 스토리텔링은 그러면 그 집에 어떠한 다른 특색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메뉴와 레시피 개발 그쪽만 들어가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를 들면 바지락칼국수를 다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맛은 천차만별이고 새로 어떤 그런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같이 하더라도 어떤 표준 레시피를 개발해서 그걸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네요.

저는 우수업체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거의 횟집들이 많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횟집들이면 이미 오이도하고 월곶도 지금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대동소이 하면서 대부도는 좀 더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스토리텔링 북을 만든다는 건 그 상호 그 집 하나하나만의 여기는 바지락칼국수, 똑같은 바지락칼국수인데 양을 많이 준다든지 여기는 국산 보리로 한다든지 나는 그 집만의 색다른 자부할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연계해서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그렇게도 폭넓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메뉴가 워낙 그쪽이 바닷가다 보니까 다른 다양한 메뉴로 해도 좋겠지만 일단 거기 가시는 분들이 다 해산물과 연계된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런 특성은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저는 그럼 이 차제에 예산이 더 들더라도 월곶이나 오이도나 대부도나 똑같은 칼국수 똑같은 횟집 그런 것에 따른 새로 개발되거나 스토리텔링을 만들기보다는 지역 내에 대학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양대라든지 예대도 있고 산업디자인과 같은 경우 한양대에 많이 잘 되고 있어서 모집도 잘 되고, 그런 데로 하여금 뭔가 대부도 방아머리만의 트랜드라든지 로고라든지 아, 대부도 방아머리에 찾아오면 월곶과 오이도와 다른 칼국수 다른 회를 볼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뭔가 한 곳만의 어떠한 다른 역사와 다른 이야기가 있다라고 해서 그곳에 한 번 가보고 싶다라고 만들려고 이렇게 새롭게 무엇을 시작하신다라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이 덜돼 있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포괄적으로는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메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그것도 발굴을 하고, 일단은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음식메뉴를 다양화시키고 어느 정도 질을 높이기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저는 이 차제에 그러면 제안을 한다면 저는 식당에 갔을 때 메뉴판이 너무 다양하면 “이 집에서 제일 잘 하는 게 뭐지?” 할 수 있어요. 다 잘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방아머리만의 무슨 가격이 좋다든지 품질이, 맛이, 아니 재미가 있다라든지 그만의 이유가 있다라든지를 한 번,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에 대한 제가 너무 기대가 컸었나 봐요. 그렇게라도 방아머리만의,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참여업체에서는 아무래도 개발된 메뉴를 취사선택을 해서 자기네 고유메뉴로 특성화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번에 들어가는 돈에 난 이것만큼은 꼭 싣겠다라고 생각하신 건 없으세요? 이것에 나는 이 스토리텔링에 이걸 넣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건 없으세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글쎄요, 제가 아직 그것에 대해서 발굴한 건 없지만 일단은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우리 삼두밥상이나 이런 거 모양 성호사설이나 이런 게 이어져 내려오는 게 있으면 스토리텔링이 되겠지만 일단은 대부도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알고 있는 바가 없어서 어떤 뭘 하기는 그러네요.

주미희위원 아, 과장님이 아직 거기 방아머리 대부도에 대해서 많이 파악하신 게 없으시다고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그래서 그거를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용역 주시는 게 다 문제가 아니라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데 과장님이 갖고 있는 자부심이나 거기에 갔더니, 몇 군데 돌아봤더니 이거는 이야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내용에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먼저 생각하시고 시작하셔야 이 사업이 성공하는 거 아닐까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저는 그런 스토리텔링도 있지만 저희는 이번 용역을 통해서 새로운 메뉴도 개발하고, 또 레시피도 어느 정도 일반인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메뉴를 개발하는 게 일단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조력발전소 휴게소가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주말에는 차 대거나 발디딜틈이 없거든요. 거기 갖다가 오이도나 월곶으로 빠지지 않게 방아머리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이번 예산에 들어가는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거기 초입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감안을 해서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제가 오늘 이 예결위에 들어와서 며칠간 공부했던 이것에 대한 대단한 흥분하고 뭔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생각하는 이런 것에 그동안 며칠간에 생각했던 여러 가지 구상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 자료만 보고도.

과장님은 거기에 따른 실시부서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용역 주시거나 갖고 용역해서 돌아오거나 그 식당 업주들과도 얘기할 때 그 사람들로 하여금 너네들이 개발될 수 있는 것들을 모티브를 줄 수 있는 건 과장님부터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내가 여기에 어떤 정말 방아머리에 내가 여기에 과장으로 와서 이 사업은 잘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하셔야 이 예산이,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이 사업을 보아서 이렇게 흥분했던 것보다는 과장님의 반응이, 그러면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월곶하고 오이도하고 또 다른, 그러니까 이번에 개발했다라고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개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주미희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른 예산으로 지주 상징물이라든지 안내표지판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지주 상징물 같은 경우 보면 다른 데 한 번 가보세요. 댕이골이라든지 고잔동 참치거리라든지 거기 가면 이미 상징물이 세워져 있는데,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그것도 다 저희가 한 겁니다. 댕이골도 우수외식업지구로 지정이 돼서 2년간 사업으로 완료된 지구가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제 상임위라서 지역경제과 거 확인하면서 일부러 그 동네를 쇼핑한다고 많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참치상징물을 일부러 찾아가서 볼 정도였고 제가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아, 그거였구나!” 이러더라고요, 금액대비.

방아머리는 위치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곳이니까 더 눈에 띨 수 있잖아요. 4천만원이나 되거든요.

이거는 이번에 이 방아머리에 “정말 눈에 띠는 상징물이구나!”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과장님 나중에도 제가 상임위는 아니지만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주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안녕하세요? 손관승 위원입니다.

상임위 심사보고서를 보다가 308페이지 희망키움통장 있잖습니까?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7100이나 반환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자활대상자,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저소득계층에게 재산형성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재정적인 지원해주는 저축 관련 그런 업무가 되겠는데요. 본인이 저축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이라는 그런 예산을 지원해줍니다.

거기에다가 민간하고 매칭시킨 금액도 플러스해서 자기가 저축한 것보다 나중에 한 3년 동안 계속해서 저축을 하면 상당한 금액의 저축금을 찾아가게 됨으로 인해서 탈 수급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근로소득장려금이 얼마나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손관승위원 근로소득장려금이라고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손관승위원 이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저축한 금액에 따라서 비율적으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액인가요, 이것도?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이게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장려금을 32만원을 주도록 지원사업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언뜻 듣기에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여기 상임위 답변요지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네요. “독려해도 이들이 생활이 어렵다 보니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독려를 하셨다는 거죠? 상임위 답변에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저희가 수시로 대상자가 한 180여명 되는데요,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작년까지 관리하고 있던 인원이 한 187명 되는데 맨 처음에는 홍보를 하고 지도를 통해서 3년 동안 10만원을 저축하면 거기에 근로장려금도 주고 또 매칭금도 붙여서 하면 상당한 금액의 재산 형성이 된다, 그렇게 가입을 유도하고요. 매달 10만원씩 불입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관리를 해 가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도저히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만 부어가기 상당히 힘들다. 그렇게 해서 중도에 탈퇴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런 얘기죠.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시로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안내문도 드리고, 공문도 보내드리고, 또 전화상으로도 홍보도 하고요.

손관승위원 이게 그러면 저소득층이 최소 입금해야 되는 금액이 10만원부터인가요? 정해져 있는 건가요, 10만원부터?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희망키움통장은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정부지원 하에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과에서 좀 더 독려만 할 게 아니고 이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주시고 하다못해 일자리 연계를 한다든가 어떤 다른 방향들을 제시해서 3년이라는 만기를 채울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더 유도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역할인데요. 자활 소위 말해서 자활 저소득층의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아주 근로의욕이 강하거나 어떤 삶의 의욕이 강하면 이런 걸 충분히 해 나가는데 그중에는, 다는 아닙니다. 일부가 탈퇴됨으로 인해서 이런 반납금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삶의 의욕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신 분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는 안내도 하고 좀 더 삶의 의욕을 고취시켜 드리는 그런 홍보를 하지만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만기를 채우지 못하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아까 180명 정도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저희가 180명 가입 받아 가지고 이번에 예산 반영하게 된 게 164명, 그러니까 한 23명 정도가 지금 탈퇴한 결과로 드러나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164명이면 그래도 꽤 많이 노력하셨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그분들의 상황이라든지 여건을 조금 더 깊이 고민을 하셔서 해당되시는 모든 분들이 만기를 채워서,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럴 수 있도록 적극 더 지원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노력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여성가족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조금 늘었네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손관승위원 이게 지금 안산시에 지역아동센터 현황이 어떻게 되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지금 현재 안산시에 65개소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운영비 지급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운영비 지급은 인원에 따라서 차등지급 되는데요.

손관승위원 그냥 인원에 따라서 차등지급이라는 말씀이세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29인 이하일 때와 또 29인 이상일 때 그리고 49인 이상일 때 차등지급 됩니다.

손관승위원 좀 천천히, 25인 이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29인 이하 그리고 29인 이상 그리고 49인 이하, 29인 미만이요.

손관승위원 29인 이상이나 49인 이하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걸 왜 나눠놓으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에요. 인원이 1인당 면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20명의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49인 이상이면 사회복지사가 2명의 직원이 근무를 해야 되고 29인 미만은 사회복지사 한 명이 근무를 해도 되고,

손관승위원 지금 49인 이상 되는 곳은 없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있어요.

손관승위원 있어요, 이런 곳도?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손관승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잠깐만요. 지금 현재 전체 29인 이하는 29개소이고 그 다음에 30인 이상은 33개소,

손관승위원 그럼 나머지가 49인 이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두 파트 얘기하셨으니까 그것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자료로 드릴게요.

손관승위원 예. 아동센터 현황은 자료로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손관승위원 지역아동센터들이 많이 열악한 건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지역아동센터에 따라서 다른 데서 후원을 많이 받아와서 잘 운영되는 데도 많고, 또는 다른 외부기관에서 후원이 조금 잘 못 받아오는 데는 조금 열악하고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다니다 보면 지역아동센터들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이직율도 높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복지사들.

손관승위원 근무하시는 분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손관승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에서도 앞으로는 좀 더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적은 급여에 굉장히 봉사열이 높으신 분들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손관승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게 작년보다 올해가 2014년도가 처우개선비가 좀 더 도비사업 매칭으로 늘었고요. 또 지금 도에서도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우리시 자체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를 올려준다는 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또 저희 나름대로 고민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하나만 이어서 여쭤볼게요.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많이 늘고 있죠.

손관승위원 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전복희입니다.

손관승위원 349페이지를 잠깐 보다 보니까 기정액 대비 도비는 감액되고 시비가 부족한 부분을 채웠네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손관승위원 이거 전부 다 그런데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당초 본예산에서 저희 사업량보다 과소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증액을 요구했으나 반영이 되지 않아서 시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도비가 30% 정도 삭감된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국도비가 지금, 당초 내시가 과소 내시가 됐어요. 내시가 적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이거 증액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타 시도 마찬가지 실정입니다, 저희하고.

수원시는 10여억원을 이번에 증액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손관승위원 그럼 내시가 적게 되면 시에서는 다른 대응방안 없이 매칭이니까 무조건 맡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인건비라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세워야지 안 세우면 인건비가 지금 나갈 수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도하고 좀 더 충분한 얘기들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저희가 유선으로 여러 차례 요구를 했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회신이 반영할 수 없다고 왔고, 예산이 없대요. 국도비가 없고 부시장님께서도 전화를 도에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손관승위원 그래도 좀 더 시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도에서 그런다고 해서 부족한,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예산이 국도비가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국도비를 저희가 가서 따 올 수도 없고 지금 타 시도,

손관승위원 그러면 매년 이런 식이 되는 건가요? 전년도도 그랬죠?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예, 전년도도 4억을 저희가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도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복지 분야 보조금이 거의 이런 상황입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입니다.

손관승위원 대표 다문화 행사 운영비 있잖아요. 아까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3천만 원 증액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저희가 대표 다문화 축제 국가별로 여러 가지 축제를 지원해 준 행사가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고려인 15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고려인을 위한 축제를 하자고 계획이 돼 가지고 그 예산 과목에 넣어 증액을 시켰던 거고요. 3천만 원 증액은, 당초에 출발은 그렇습니다. 한 1억 5천 규모로 해 가지고 도비와 민간 후원금 그 다음에 시비를 보태자고 그렇게 출발이 됐고요. 고려이주 15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도에서 8천만 원 예산을 확보해 왔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3천만 원 정도를 희망했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3천만 원 계상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여기에서는 예산액이 8천이잖아요. 시비가 8천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8천이라는 것은 기존에 저희가 대표 다문화축제라는 예산 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송끄란축제라든지 인도네시아 온데이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 기존에 예산이 5천만 원 있었고요. 어떤 고려인 축제도 국가별 축제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예산을 증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예산이 한 사업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손관승위원 다문화 행사에 다른 프로그램 예산도 같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인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렇죠. 기존에 5천만 원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3천만 원 증액시킨 겁니다.

손관승위원 상임위에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시책추진보전금 8천만 원 이것 받아 오셨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지금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9월 22일 내려왔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이 되는 거고요. 3회 추경에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해당 상임위에 주신 거 보니까 소요예산이 1억 4천인데 고려인 150주년 기념문화제 하나 하는데 1억 4천을 쓰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무리 시책추진보전금 8천만 원 있다고 해도.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그런데 행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조그맣게 행사를 하면 천만 원짜리 행사도 있고 500만 원짜리 행사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실제로 200만 원짜리 행사 갖고도 짜임새 있게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쪽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쪽에서 고려악단이라든지 불러오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또 무대 같은 경우도 이게 당일 하루에 6시간 행사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그 전날 설치해야 되거든요. 리허설하고 그래서 이틀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큰 무대 한번 올리려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다른 다문화 단체하고 형평성의 문제는 없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물론 형평성의 문제는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조선족도 5만 명이 됩니다. 고려인은 지금 5천 명인데 고려인을 위해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형평성 문제가 충분히 대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족과 틀립니다. 고려인들은 그 쪽에서 갈 곳이 없어 국제 미아가 됐습니다. 그런 어떤 딱한 사정에다가 또 금년이 150주년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한 번이지 이게 계속되는 사업으로는 볼 수 없고요. 다른 외국인 같은 경우 동일한 그런 연장선에서 봐야 되지만 이번에 150주년이라는 그런 특수성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손관승위원 행사를 하시는 건 좋은데 집행 계획안을 보니까 너무 막연해서, 공연 사례금 100, 사진 전시가 천만 원인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것은 또 시책추진 쪽으로 뒀네요.

이것 너무 계획이 부실하신 거 아니에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저희가 시책추진보전금이 도에서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확신을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본적으로 무대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당초의 계획은 6천 갖고 하시려고 했는데 시책추진보전금 8천이 내려와서 이 밑에 부분을 추가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어떤 마음속으로 내심으로는 밑에까지 내려온다고 계획은 잡았던 건데 최악의 경우에 플랜 B로 해 가지고 안 됐을 때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던 거지 사실상 내심으로는 이 행사까지도 잡고 있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보전금이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만약에 안 내려왔다면 무대만 차려놓고,

손관승위원 여기 밑에 보전금 항목에 보니까 고려인 초청 같은 경우 굉장한 중요한 항목 같은데.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만약에 못 받았다면 초청을 못했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행사를 안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아니요. 만약에 못 받았으면 무대 차려놓고 내부에서 우리 쪽의 고려인이라든지 외국인들 해 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하려고 했던 거고, 사실상 고려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그쪽 중앙아시아에 있는 고려악단이라든지 그런 가수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분류 시켰던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행사 이름이 고려인이주150주년기념문화제이지 않습니까? 그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보전금을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 준비하시는 곳에서 이 분들이 원하는 문화제가 될 수 있게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대책 없이 있다가 보전금 8천만 원 내려오니까 나머지 넣어서 하겠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도에서 8천만 원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라는 건 변수가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 안 내려올 경우를 대비했던 거지, 그래서 이렇게 6천만 원 분리시켰던 거지 또 예산도 이렇게 계상된 거고요.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이 분들하고는 충분히 논의하신 건가요? 고려인들하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당연히 행사운영비를 저희가 집행하지만 모든 의견은 그쪽을 존중해서 그쪽이 하자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상의 부적합한 면이라든지 이런 것만 얘기를 하지 저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주관이 안 되고 그쪽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주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10월 10일로 잡혀있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날짜는 잡혀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되셨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것 다시 올리신 건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결위에서 최대한 살려주신다면 저희는 행사를 의미 있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손관승 위원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외국인주민센터 대표 다문화 문화행사는 당초 1일 계획에서 1박2일 계획으로 수정해서 오늘 상임위에 제출키로 이렇게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복지정책과 과장님, 긴급복지 지원과 세월호 피해자 긴급 생계비 지원이요. 10월까지 도비 받아서 해결했잖아요. 상임위 질문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심의위원도 해 봤기 때문에 10월 이후에 대한 대책 국가에다가 촉구하시겠다는 답변 제가 봤어요, 상임위 답변.

일단은 10월 이후에 국가에 촉구하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먼저 또 이것도 선 지급 예상하신 건지 10월 이후에 대한 지급을 어떻게 하시고 나서 국가에 얘기하실 건지 생계비.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여하튼 긴급지원 성격의 긴급 지원비가 10월까지 도에서 마지막으로 받은 것을 집행하고 나면 그 이후의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그 이후에를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세월호수습단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은 수습단장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세월호지원단장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우리 유가족 분들에게 지급한 것이 긴급생계비 세 달치를 지급했고 도에서 두 달치까지 됐고 한 달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은 해수부에서 지급을 했는데 두 차례, 한 차례 지급했다가 추가 유가족 분들이 강하게 요구를 해서 또 사고 수습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한 차례 더 지급해서 두 번 지급이 됐고요.

일단은 정부장례지원단이 합동분향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부 각 부처 분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다 저회가 회의석상에서 구두로는 건의를 했고 공식적으로 해수부하고 안전행정부에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답을 얻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긴급생계비 같은 경우 법에서 정한 기간이 있는 거고요.

주미희위원 법에 정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 거죠? 사고 이후부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최대한 6개월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정확히 딱 6개월이 됐네요, 10월 지나면.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도 사고 발생 직후에 한 달치만 원칙적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대책재난대책본부에서 한 번 더 결정해서 추가로 지급했는데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수부하고 중대본에서도 두 번째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때 이번이 마지막이다 얘기를 하면서 지급이 됐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사고 수습이 장기화되고 아직까지 너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이 또 아직까지는 생계 수단이 별로 없고 서울에,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원단장님이 생각하고 있어서 거기서 결론 지금 생각 결정,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저희가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곧 10월이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주미희위원 답변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공문 발송은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내부 결재 중이고요. 그리고 그게 난망하다는 얘기는 제가 구두 상으로 들었는데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저희는 답변을 들을 필요성이 있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수습지원단에서 갖고 있는 생각은 더 지원해 주길 원하는 거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몇 개월 더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일단은 연말까지라도,

주미희위원 2개월 더 연장?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연장해서 지급을 해 달라고 할 계획이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공문도 그거에 따른 공문을 발송 예정인가요? 준비 중인가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것이 난망하다면 저희가 예비비로 가족들에게 생계용 생필품을 사주는, 확보해야 되는 예산이 좀 있습니다. 정부쪽하고 얘기를 해서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그 부분에 약간의 여유가 있는데 그것을 정부에서 추가로 지급이 어렵다고 하면 기 편성된 예비비의 일부 100%는 안 될 것 같고 그 돈을 활용하는 방안도 정부 측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주미희위원 두 달 치에 대한 지원을 더 부탁한다라는 공문을 발송 그리고 준비 중이시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두 달이라고 꼭 못은 안 박고요. 저희가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할 겁니다. 이게 연말까지 안 끝날 수도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국장님, 단장님 지원하기 위한 그거 국장님이랑 생각하신 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하여튼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은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만약에 유가족들이 더 그것에 대해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대한 것들은 유가족을 설득시키는 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이게 사고 수습이 지금 한 치 앞도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특별법이 정치권에서 해결이 되면 특별법에 모든 내용이 다 담기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치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다행히 제가 심의할 때도 3개월 치가 도비에서 내려올까, 그것을 꼭 받으셔야 된다는데 당연히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셨더라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주미희위원 이것 문복 이번에 예결하면서 보니까 받으셨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이후에, 돌아서면 10월입니다. 거기 이후에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에 대한 여기에 관심 있는 의원들과 시민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 이미 답변을 하셨으니까 하는데 국가나 도에다가 요청하는 것들도 연장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가족들에 대한 또 욕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쪽을 정리하셔서 공문 보내실 때도 일단은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유가족들은 그대로 생계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지원과 생각은 수습단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더 명확하게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정확한 복안을 갖고 계셔야 될 거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을 정부 측하고도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하고 하나는 여성가족과하고 2개가 이름은 다른데 제가 답변을 들어보니까, 상임위 답변을 제가 미리 파악을 했더니 똑같은 위기가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의 위기가정 지원 이게 저소득층 생활 지원 그쪽에서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증가분이요.

그런데 여성가족과에도 가족역량 강화 지원이라고 이름은 다른데 제가 답변을 읽다 보니까, 이것은 세월호 가족들을 위한 위기가정 대책비인가요? 이 금액은.

일단은 먼저 여성가족과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가족역량 강화 사업비 중에서 이번에 세월호로 인해서 사업비가 많이 지출이 됐어요. 그것 전체가 세월호에 대한 게 아니고 일부는 세월호 때문에 그 금액이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번 증가 분 2500이 세월호 전부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2500에서도 일부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5천인데요.

주미희위원 예, 국비하고 5천이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국비하고 시비하고 5천인데 5천중에서 세월호에 많은 금액이 들어갔고 정확하게 데이터가 세월호에 얼마 들어갔고 그 외가 얼마 들어갔고 그 데이터는 지금 여기서는 없습니다. 세월호 때문에 하여튼 금액이 늘었습니다.

주미희위원 답변이 세월호 때문에 증가됐다고 제가 들었긴 했는데 일부는 또 다른 위기가정에도 쓰이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주미희위원 그게 참 조심스러운 게 이번에 다른 것들 수습단도 그렇고 세월호 때문에 예산들이 많이 책정돼 있잖아요. 일정부분 상임위 답변이 세월호 가족이 늘어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증가 부분에.

그래서 제 얘기는 복지정책과에도 위기가정 지원이 되어 있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답변을 조금 더 면밀히 세심히 해 주셔야지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에 대한 또 반대적인 지금 의견들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고요.

그럼 복지정책과의 또 위기가정 지원 이것은 일반시민들한테 지원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6억 7200 했다가 3억 5천 늘어난 무한돌봄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주미희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이 부분은 경기도하고 우리 시하고 경기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세월호 사건과 별개로 일상적으로 최저생계비 170% 이하 되시는 분의 위기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가정에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그런 상황이 조금 더 예상액보다 많이 늘어나서 더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는 세월호 말고서는 어디에 쓰여 지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데이터를 다시 정확하게 받아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어디 때문이라고 그냥 하시면 지금 겹치는 부분 다른 예산들이 편중되어 있는 거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예산이 따로 따로 이름은 조금 다르나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봤기 때문에 제가 질문했습니다.

보육정책과 과장님, 350페이지에 보면 주부모니터링단 운영 지원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350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네, 밑에 제일 하단에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이것은 저희가 부모 4명하고 보육하고 보건 전문가 4명, 8명이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모니터를 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에 그것을 불시에 방문해서 잘 운영되고 있나 그게 아니라 컨설팅 하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모니터를 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모니터링 후에 어떻게 결과까지 반영해서 나아진 방향까지 전달을 해 주고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그 자리에서 저희가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컨설팅까지 해 주고 오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만족도 같은 것들은 조사해 보셨나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작년부터 이게 시행이 돼서 아직 만족도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주미희위원 몇 군데 정도 하셨나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저희가 2013년도에는 258개소를 했고요.

주미희위원 많이 하셨네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올해는 526개소가 목표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많은 데를 다해서 한 해에 그게 컨설팅이 가능하나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가능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몇 군데씩 도는 거네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하루에 2개소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컨설팅 내용이 보통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보통 건강하고 급식하고 위생하고 안전관리 4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건강, 급식.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건강, 급식, 위생, 안전관리.

주미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거기서 더 증액되고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것은 거기 자부담으로 더 컨설팅만 하고 오고 거기 외에 발생되는 것들은 그 곳에서 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나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그렇습니다.

하루에 보상금이 1명당 한 6∼7만 원 정도 됩니다.

주미희위원 1명당이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시작했고 많은 곳이 컨설팅을 받고 있으면 컨설팅 이후가 궁금하잖아요. 그것 좀 자료화 하셔서 차제에 이런 것들은 더 이게 바람직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가시적인 거 눈에 띄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질적으로 향상됐는지에 대한 자료가,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한 달에 한번 씩 저희 직원들하고 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좀 더 컨설팅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최종적으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만족도 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주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잠시 그러면 한 10분 정회를 하고 다음에 속개를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쉬었다가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주민복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 자체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반환금이 전반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물론 예산 자체가 많은 것도 있지만 절대수치로 당연히 많겠죠.

그런데 퍼센테이지로 따져도 생명산업과 같은데 1.4%이고요, 안전총괄과는 1%가 안 됩니다. 건설과 같은 데는.

그런데 주민복지국 지금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170억 1차 추경까지 해서요. 그중에 12억을 이번에 반납하거든요. 7%입니다.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480억 중에 7억 4천, 134억 중에 2억, 1610억 중에 9억 이렇게 갑니다.

이게 복지예산의 구조적인 특징인가요?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는데요. 이 집행잔액이 그렇거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너무 절대 금액을 넘어서서 퍼센트 자체가 높다는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아까 희망키움 손관승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답을 알고는 있는데요. 자잘 자잘한 게 이게 너무 모여 가지고.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업무가 굉장히 많은 종류의 업무를 추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마다 국비가 내려온 것에 대한 사업비 잔액, 집행하고 남은 잔액 이것이 모이다 보니까 큰 금액인데요. 이게 반납 안 할 수가 없어서.

송바우나위원 이걸 예산을 올리셔 가지고 거기서 해 가지고 내려오는,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그쪽에서 먼저 내시 해 주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냥 통으로 얼마 써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예. 내려 보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게 국가 자체가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그 위에서?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어떻게 보면 좀 디테일하게 못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게 인구나 이런 통계 가지고 따져 가지고 내려 보낼 텐데 그런 거 아닌가요?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아니죠. 거기 대상자, 대상자를 판단해서 내려 보내는 건데 이게 전국적으로, 중앙에서도 전국적으로 같이 관리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조금 여유 있게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저희들이 아까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더 필요한데 덜 내려 보내는 거 이런 게 문제거든요.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주미희 위원님 질문하신 부모 모니터링단 활동보상금이요.

국도비는 깎였는데 시비를 기계적으로만 계산하면 같이 깎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그런데 활동비 자체가 많으셔서 활동 자체가 확대돼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국도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8만원 이거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저희 과가 4월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원수에 대비해서 적게 계상이 돼서 이번에 추가로 저희가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 하셨고 또 답변 하셨습니다만 가급적 중복된 부분은 피하고, 또 반면에 점검할 건 점검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바우나 위원이 지적한 부분 국도비 반환과 관련 해 가지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하순자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게 사실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전국적인 문제잖아요?

특히 우리 주민복지국 업무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사실 이 건과 관련해서 시정질문도 했었고.

지금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바우나 위원 얘기했지만 우리 주민복지국에서 반납액만 얼추 따져 봐도 약 30억이거든요. 각 부서별 해서 따져보면 30억이고, 거기에 매칭해서 우리 시비가 사용되지 못한 액수가 또 상당액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예산들은 결국 말 그대로 흔히 말하는 사장된 예산 쓰이지 못하고 잠자는 예산이 되고 말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방재정 운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처럼 이거는 관련 부서장들, 그러니까 국장님들이나 아니면 부시장님들이 상급기관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경기도가 됐든 전국이 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것도 제안도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국도비 국비 반납액이 연간 5천억에 이른다고 하죠? 5천억이면 일부 지자체 연간 1년 예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막대한 예산이 국가 정부적으로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사용되지 못하고 결국 반납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가재정 운용상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선도적으로 한 번 기안을 해서 전국 지자체는 물론이고 전국이 아니면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좀 제안을 해서 국비 내시할 때 정확한 통계수치 그리고 관련 정책 사업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밑에서부터 올라가서 국비가 내시될 수 있도록 그런 제안들을 해 보면 어떻게 돼요? 어렵나요, 이게?

전국은 안 되더라도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지자체장들이 한 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논의하고 의견을 모아서 정부에다 건의해서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통계수치를 가지고 내시할 수 있도록.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정승현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지당하신데, 중앙부처에서도 자기 소관의 예산을 좀 더 여유 있게 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통계가 올라가고 또 잘못된 것이 되면 보육교사 예산 쪽이 나거든요.

저희가 아무튼 말씀대로 그거는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저희 경기도뿐이 아니라 전국인데 어떻게 보면 복지비가 계속 증가되는 추세예요.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중앙에서 배정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최대한 디테일한 예산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오래전 일입니다만 제가 15, 16대 때 국회에 있었어요. 그때 이 건과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사실 논의가 됐던 부분들이에요. 전국적으로 특히 복지 관련 예산들이 이렇게 1년 동안 초기에 편성했다가 쓰이지 못하고 반납된 액수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예산 책정할 때 보다 정확한 통계 수요 그리고 지자체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 그때 당시만 해도 반납액수가 한 3천억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훨씬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짐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에서 고쳐지지 않으면 이제 아래로부터 위로 건의를 통해서,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갈수록 복지관련 예산들이 완만한 것도 아니고 아주 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정부 예산이 지금 이렇게 편성되고, 그래서 또 1년 후에 반납되고 하는 부분들이 정부만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정부만이 안고 있는 문제로 귀착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어차피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죠. 당장 2, 3천만원, 1억 미만 사업들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편성하지 못하고, 이번도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번 추경하면서도 각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의 60%밖에 수용을 못했다라는 것들이죠.

그럼 나머지 40%는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다라는 이유로 결국 이 예산편성을 받지 못하고, 그러고 나서 결산할 때 보면 집행잔액 불용액 결국 이런 것들이 지방재정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악으로 지금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 역할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면 기관장 회의 때 경기도만 가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거 얘기하면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다 똑같이 공감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을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그런데 위원님 이게 단일사업 같으면 어느 정도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국가 정책적으로 시행되는 부분이 있고,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하도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잔액이 모여서 그런 건데 지금 보육정책과만 해도 한 1600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그중에서 지금 30억 가까이 되나, 이게 쪼갠 사업에서 이렇게 모은 금액이거든요. 예산집행해서 10% 이내면 잘 쓰는 건데,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단위정책사업에서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큰 문제로 지금 계속해서 순환이 되기 때문에 다 전체의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파악하고 수요조사 하고 지자체로부터 의견 듣고 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러나 큰 틀에서, 또 이 액수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타이트하게 가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앞서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희망키움통장이 과연,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 20명 정도 중간에 탈퇴하고 나머지 계속 유지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숫자만 놓고 보면 굉장히 잘 유지 관리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정책을 내세운 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수급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그게 2년, 3년이죠? 3년간 매월 10만원씩 불입을 하면 정부에서 26만원에서 30만원까지 같이 지원을 해 줘서 3년 후에 약 2천만원 정도의 목돈을 만들어서 주면서 수급자를 탈피하는 조건으로 지금 이 정책을 정부에서 시행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시에 수급자가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전체 수급자가?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만 3, 4천명.

정승현위원 그렇죠. 만 3, 4천명 중에서 이 키움통장을 활용하고 있는 숫자는 불과 160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정책이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또 정부에서는 이 예산편성 할 때 만 4천명이라는 기초 하에서 틀을 정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 보냈다는 얘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또 기초수급자들이 일반인들도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기라는 게 쉽지 않은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한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게 만 4천명 중에서 지금 희망키움통장을 활용하고 있는 가구가 160명밖에 안 된다라면 그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정책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과감히,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접어요?

정승현위원 예산편성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그런데 이거 예측을,

정승현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얘기한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그런데 예측은 하기 힘듭니다. 이거는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예측이라는 게 1년 해 보고, 예측이라는 건 예산편성 할 때 최소한 3년간 통계수치를 보고 편성을 할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평균 시점을 가지고.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그런데 중간에 그만둔다는 것을 예측은 못하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해 봄으로 인해서, 최근 3년간 예를 들어서 해 보면 보통 몇 명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한다라는 게 통계수치가 나올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나오죠. 나오는데 신청자 기준으로 해야지 중도포기를 예측해서 저희들이,

정승현위원 중도포기 한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중도포기 한 거는.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수요자 예측,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반환금액이 전부가 중도포기 해서 발생하는 반환금인가요, 전액이?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는 금년도 조사를 하니까 중도포기자가 있어서 그것만큼 예산을 조정하는 걸로 추경에 올린 거죠.

정승현위원 그럼 희망키움통장 수요자를 국비가 내시된 이후에 수요자 대상자를 찾나요?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대상자를 찾아서,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러니까 예산편성 되기 전 해의 대상자 수요를 파악해서 그거를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까지 올리게 되죠.

정승현위원 이 부분은 당연히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쨌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래서 그런 반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중간에 이렇게 예산조정을 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이 부분은 제가 예를 잘 못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집행돼서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이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과다 편성 돼 가지고 어쨌든 불용처리 된 예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전체적으로 기관장 회의 때나 아니면 부서장 회의 때 한 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네, 알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일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 많은 사업을 한 집행잔액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큰 금액이 나오는데, 우리 정승현 위원님 말씀 중에 정말 큰 잔액, 큰 사업비에 많은 집행잔액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세부적으로 해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춰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점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예.

정승현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아까 긴급복지지원 사업 관련해서 잠깐 얘기 나왔는데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 지금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긴급하게 지원해줘야 될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시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해줘서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조건이 있죠, 지원대상이?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긴급복지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최저생계비 기준을 보는데요.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를 해서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정승현위원 160%가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170%는 무한돌봄사업이고요.

정승현위원 160%.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150%입니다.

정승현위원 150%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150% 이하의 저소득계층이 그 가정에 갑작스러운 어떤 주 소득자의 사망이라든지 실직이라든지 가출이라든지 그런 사유가 있을 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이 쭉 있죠. 중한 질병, 부상, 이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쭉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우리 거를 보면 당초 세월호 사건이 있기 전에 긴급복지지원 사업과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국도비가 내시 돼 가지고 지금 예산이 이렇게 증액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정승현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이렇게 증액돼서 내려온 거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증액돼서 내려온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 6억 8700 예산이 기정에 확보됐었는데 국도비 합쳐서 도비는 3%이고 국비는 80%인데 14억 5400만 원 국도비가 내려오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 부담 비율 맞춰서 17억 5200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내시된 것은 세월호 가정에 긴급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내시가 된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상황이 이런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세월호 가족들에 대해서는 당초 긴급복지 지원 사업 대상 조건에 맞든 맞지 않든 관계없이 또는 내지는 법을 보니까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당시에 제정할 때 인정하거나 지자체 단체장이 지역 상황을 고려해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걸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 대상으로 인정을 하고 정부에서 내시된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맞습니다.

특례 규정을 세월호 사건 이후로 보건복지부에서 바꿨습니다. 특례 규정을 새롭게 만들어서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나 유가족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급하기 위한 소득 수준, 현금 보유 수준, 재산 기준이 있는데 그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 주는 걸로 시행령이 변경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줄 수가 있었던 거죠.

정승현위원 수습단장님, 세월호 피해 가구 중에서 생존자, 사망자 하면 320 가구 정도에서 사망자만 지금 한 200몇 가구 정도 되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생존자요?

정승현위원 사망자.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사망자하고 실종자 250명입니다.

정승현위원 250?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정승현위원 그 중에 전 가구가 생업을 다 포기하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저희가 그렇게 정확하게 파악한 건 없습니다만, 상당수는 생업에 복귀를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정승현위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예비비가 집행이 많이 됐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 전체 내역은,

정승현위원 우리 시 예비비 사용 된 게 전체,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전체 예비비 예산 승인이 58억이 됐고, 현재 집행이 한 40억 가까이 집행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특별법이 제정되면 우리 예비비 사용된 게 정부에서 다 지원이 전액,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정부하고 협의할 때 선 예비비 집행 후 정부에서 후 보전 이렇게 당초에 돼 있었고요. 저희도 예비비 사용 부분에서는 전액 보전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각 부서별로 예를 들면 금방 말씀드린 긴급복지 지원 관련해서도 각 부서별로 세월호 관련해서 우리 시비가 많이 편성돼서 집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물론, 우리 지역 사회의 일이고 우리 지자체의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전액 쓰지 않는다, 편성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사실 문제는 있는 거죠. 일정부분 당연히 우리 지자체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 시 재정을 봤었을 때 여러 가지로 열악한 부분들이 산재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비비를 선 집행하고 정부로부터 후 지원 받는 조건으로 그렇게 돼 있다라면 각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는, 우리 시비 편성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예를 들면 긴급복지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이것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긴급복지 지원비 같은 경우 17% 시비가 들어간 부분인데 이런 것도 정부에 다 요구를 할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월호 긴급복지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비 편성된 예산도 나중에 다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산과의 의견은 세월호 관련해서 모든 시비가 소소하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정부에 전부 전액 다 요구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 부분만이 아니고.

정승현위원 세월호 관련된 우리 시에서 집행된 예산은 전액 다 정부로부터 다시 보전을 받는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그렇게 하여튼 시 입장은 그렇고요. 그런 거와 관련해서 지역 국회의원님들께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연히 우리 시로써는 그렇게 하셨다라면 할 역할을 충분히 하셨다라고 보고 있는데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가지고 국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있었고 또 이견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절충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 판단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투명하다라는 것들이죠.

과연 중대본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 안고 또 자기네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선 집행하고 후 지원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정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지켜질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우리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특별법에 여야 합의한 것이 있는데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부분 합의가 됐고, 다만, 수사권, 기소권이라든가 이런 민감한 문제 때문에 합의가 안 되는 거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생각하기를 세월호 관련 예산들은 전액 다 정부로부터 보전 받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보전 받는 걸로 안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 끈을 놓지 마시고 계속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외국인주민센터, 아까 대표 다문화 행사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사실 우리 시에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단일 행사에 1억 4천만 원이나 들어가는 행사는 없어요. 국제거리극 축제 외에는 대부분 행사들이 5천만 원 내지 1억 미만, 2천만 원, 3천만 원 그런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시고 계시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1억 4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행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만 놓고 보면 굉장히 대규모의 행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위원들 간에 논의를 통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물론, 고려인이라는 특수성을 안고 있는 또 150주년이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편성해서 행사를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이 편성돼서 의결 된다하더라도 정말 행사 값어치를 해야 됩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이게 일회성이고 다음에 행사는 이보다 소규모 행사로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것이고 또 집행부나 저희 의회에서도 참여를 할 텐데 과연 그 행사가 1억 4천만 원 다운 행사인가 그렇지 않은 행사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후 평가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난 이후에 정말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시고 세부적으로 계획 세우셔 가지고 그래서 행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부활만 시켜 주신다면 가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식품위생과장님, 우수 외식업지구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작해 놓고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연속성, 지속성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서 사업을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끝이에요.

아까 잠깐 삼두밥상 말씀하셨는데 그것 지금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시범업소 3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하고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하고 있는 걸로만 알고 있지 현장에 나가서 관리도 해 보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하고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 교육할 때도 메뉴 활용해서 시식도 하고 그럽니다.

정승현위원 잘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지주 간판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원곡동 다문화 음식 지주 상징물 세웠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정승현위원 원곡동뿐만 아니라 몇 군데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혀 상징물, 그러니까 원곡동 다문화 맛집으로써의 어떤 상징성을 표현하는 그런 지주 간판이라고 판단을 않는다는 것들이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원곡동 다문화 맛집 지주 간판에 대해서.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일부는 보완해야 될 사항은 있는 걸로,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대부도도 하게 된다라면 아까 우리 주미희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된 만큼 그만큼 효율성을 기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예산 편성됐기 때문에 그냥 상징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표가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정말 장소 선정 잘하고 디자인 선정 잘하고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또 여러 가지 홈페이지 구축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시 홈페이지하고 연계해서 고민하는 그런 방안도 있을 필요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홈페이지 만들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아닙니다.

그건 상인협회에서 계속 유지관리 용역을 체결해서 거기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예산은 계속 우리가 지원해 주나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아닙니다.

정승현위원 이번에 만들어주고 마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만들면 거기서 자체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향후 2∼3년 후에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만, 과연 만들어줬었을 때 상인연합회에서 이 부분이 그때까지 잘 유지 지속되겠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 볼 일이라는 얘기예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만들 때부터 그래서 계속 활용할 수 있게 이야기라든가 그런 거 콘텐츠를 집어넣었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사업들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하는 부분들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효율성을 기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장애인지원센터 관련해서요.

이게 한국난방공사에서 20억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이것을 지었잖아요. 사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 속에서 결국 장애인지원센터를 짓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나서 지었는데 사실 우리 관에서 우리 시가 주도해서 시행할 경우에는 이런 장애인 시설 관련된 건축물, 장애인 시설뿐만 아니라 일반 건축물 우리 관 건물 지을 때는 장애인연합회랄지 거기에서 참여해서 여러 가지 장애인들 편의를 위한 동선 또 내지 표식 그런 것들 다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시공을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 그때 당시에는 다른 업무를 하고 계셔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만약에 장애인지원센터를 지을 때도 실제 사용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했다라면 이런 설계는 안 나왔으리라고 지금 판단을 해 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장애인단체나 또 저희 공무원, 기부채납 하는 난방공사 한 10여 명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불편한 사항 같은 거 다 설계 변경해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나눠 드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준공할 때나 보이지 사실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예를 들어서 하체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들은 이 창문들 열 수가 있나요? 높이가.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도 가서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아까 책임 소재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발생됐다라면 시급히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도 또 우리 시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후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후에 또 이런 경우들이 있었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것을 이제야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것은 바로 어쨌든 간에 책임은 책임대로 물을 필요가 있다라면 묻더라도 이것은 바로 다시 개선이 됐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 지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그런 시설 같은 부분은 저희도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하고, 장애인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 같은 것은 제가 봐도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난방공사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책임이라기보다는 좀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린 건데 책임 소재가 사실 애매모호한 거죠. 우리 시에서 한 것 같으면 사실 질타도 할 수 있고 그렇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도움 받아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차질 없도록 잘 진행됐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 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 전체 재정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정말 이 도시가 과연 비전이 있는가라는 생각까지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사실 1조 일반회계 중에서 가용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불과 천억 미만입니다, 본예산 때도.

천억 미만 가지고 1년 동안 살림을 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저는 암담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일반회계 약 43%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예산,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정말 이제는 불요불급한 부분에 편성이 되어야 되고 집행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칼질해야 된다.

제가 한 마디만 더 드리면 5대 때 이런 시정질문 했어요.

그때 당시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우리 시 일반회계의 약 한 27% 정도도 제가 그렇게 기억이 됐었어요.

우리 시와 유사한 여타 도시 사회복지 관련 예산들이 그때 당시 어떤 데는 10%대 후반도 있고 23%, 24%였어요.

제가 아마 2007년, 2008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 하면 이런 상태로 지속이 된다라면 10년 후에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포지션은 일반회계 50%에 육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됐었을 때 우리 시의 앞날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자금 운용 계획 또 세외수입 창출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고민해야 된다라는 제가 시정질문 한 바 있어요.

그런데 지금 10년이 안 됐는데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43%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 시와 유사한 여타 도시 어느 도시도 이렇게 40%를 넘는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차지한 도시가 없어요.

용인, 성남, 고양, 수원 이런 데가 전부 다 30% 초반에서 중반 대예요.

물론, 우리 시는 태생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복지 관련 수요 계층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을 안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현실이에요.

그렇다라면 여기에 맞게끔 특히,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주민복지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예산 편성되는 대로 아니면 내시되는 대로 거기에 그냥 수동적으로 따를 것이 아니라 좀 더 먼 미래를 보고 또 우리 시 전체를 보고 이와 관련해서 예산 편성할 때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 뒤따른 그런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 만약에 일반회계 50%까지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집행이 된다, 물론, 사회 현실상 그렇게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그렇다면 관련 부서에서 다른 부서 세외수입 창출 부서에 지금 이러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세외세입 창출을 위한 여타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복지비 감당도 힘들다, 그런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주셔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안산시가 말씀하셨듯이 복지비를 수혜 받는 시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여기 신도시 되면서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섰고 또 그 이후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 의원님들께서는 한부모가정, 모자가정 월동비 더 줘야 된다, 저소득층 주택자금 더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요. 또 시민들도 의견을 듣고 하시겠죠. 그런데 이게 전부 앞으로 복지비를 더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인근 시군에서 잘된 복지 정책 있는 시로 자꾸 모여든다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이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 요인도 같이 포함됐다.

정승현위원 국장님 잠깐만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한편으로는 저도 같은 이런 직군에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저희 선출직들 정치권에서도 이렇게 만들어놓은 요인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틈새만 보이면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부분들 앞서서 논의하잖아요.

저는 비근한 예로 진짜 저희 동료 의원들한테 이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 볼 일이다,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 부분만도 충분히 다시 재점검하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집행될 수 있는 안들을 다시 한 번 계획을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고 절감하고 지금 그런 부분들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유권자들 의식해서 또 그런 사회적 무조건 약자 층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가 일일이 물론, 예산이 그만큼 여유가 된다라면 가능하겠죠. 해도 되겠죠.

그러나 정말 어떤 선출직이라는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또 그런 부담을 가지고 지원에 관한 조례 이제는 그만 하자, 사실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각성을 하고 자성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 있고 그렇지만 또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긍할 게 아니라 정확히 판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할 얘기하시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의회에서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수용할 게 아니라.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직자 여러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의 지적 사항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새로운 정책 개발과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 과장은 소관 부서 업무를 상세히 파악하여 각종 시책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여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상록수보건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96만 4천원인데 상록수보건소는 3억이네요.

국도비 보조금이 많이 내려와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계훈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작년도 연말에 마무리 때 추경 반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전체 합쳐 가지고 지금,

송바우나위원 단원보건소랑 이게 기간이 다르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니요.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서 386쪽에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거는 전체 지금 양쪽 보건소 합쳐서 전체로 반납이 들어간 건데요.

저희 상록수보건소에서 안산시 전체를, 저희가 단원보건소 것을 전체 받아서 한꺼번에 저희가 반납이 들어갑니다.

송바우나위원 아, 그렇게 가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 단원보건소도 따로 국도비 보조금 해 가지고 심폐소생술 교육비랑 제세동기 구입비 잔액이 여기에 따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 그거는 저희가 예산과목이 틀린 과목이 좀 있어요. 저희는 예산이 없고 단원보건소에는 있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단원 따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아, 그렇게 가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어디는 단원에서 하고 어디는 상록수에서 하고 이렇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큰 사업으로 보면 저희는 고혈압, 당뇨병 관리 사업이나 자살예방 사업은 저희 보건소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건강증진센터 관련해서 그런 사업은 단원보건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세동기 관련해서 그것도 단원보건소에서만 사업예산이 있고요. 나머지는 양쪽 보건소에 전체적으로 사업 목은 다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오전에도 비슷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게 기정액 109억 대비하면 3억이면 3%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국도비 반환금이 다른 보건소만의 특징이 있겠지만, 국도비도 많이 내려오고 하시는 것도 있지만 한 3%대면 다른 본청의 과들은 한 1%대, 1% 미만 1% 전후하거든요. 복지정책과 이런 데 빼고요.

이게 조금 높은 이유에 대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복지정책과하고 저희 보건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복지와 보건이 보면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사업예산이 국비가 좀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특별하게 많은 게 작년에 사업대비보다 예산이 좀 많이 내려온 게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하고 그 다음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하고,

송바우나위원 그게 많이 반납됐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많이 그게 배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산모신생아 도우미라든가 이런 게 지금 2회 추경에 반납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마 차이가 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이런 거는 국비 100%는 아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시비도 날라 가고 이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국비가 거의 50%고요, 나머지는 도비하고 시비 이런 식으로 분포가 사업마다 조금씩 틀리긴 한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애를 많이 안 낳은 이유도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국비를 배정, 기금을 배정해 줄 때 전체적인 사업을 배정을 해 줬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변경내시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이렇게 반납이 많이 들어오니까 기금사업부서에서 전체적인 거를 사업을 핸들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시는 어느 게 많이 배분이 됐구나 이렇게 해서 이번에 아마 2회 추경에 그런 게 정리가 돼서 변경내시로 다시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 변경내시 했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상록수보건소 청사 청소용역 위탁사업, 여기 답변요지를 보니까 “시의 일상감사시 인건비, 주휴수당을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지적되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 편성을 잘못하신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위탁을 하는데 거기서 전체적인 금액 위탁을 할 때 계약을 했는데 그 주휴수당이 안 들어가 있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수정을 해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 가지고는 10월말까지밖에 지출할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도 보니까 1월까지 계약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 조정하면서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단원보건소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저희 단원보건소에서는 입찰 실시 결과 입찰단가가 예상보다 조금 적게 돼서 그 잔액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서 추경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단원보건소도 주휴수당을 반영하지 않고 편성한 건 맞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손관승위원 이게 양쪽 보건소에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주휴수당을 누락하고 반영할 일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처음에는 그게 저희가 2013년도에, 그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추후에 우리가 2014년도 본예산 하고 나서 일상감사를 했는데 주휴수당을 세워야 된다는 그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걸 세우라고 감사 결과가 나와서 차액이,

손관승위원 위탁사업으로 나가다 보니까 예상을 못하셨던 건가요, 그럼? 위탁사업으로 진행하는 거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쪽에서도 청구한 금액하고 저희가 그걸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위탁해서 청구한 금액이 입찰될 때.

그런데 전체적인 걸 해 보니까, 감사를 해 보니까 주휴수당이 미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을 받고 저희가 하다보니까 그 금액 가지고는 모자라서 저희는 이렇게 하게 됐고요.

단원 같은 경우는 여유분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충분하다고 해서 안 올렸다고 합니다.

손관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편성 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세요, 이런 부분은.

단원보건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98페이지 보니까 맨 밑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장애인 부분 있잖아요, 민간위탁금. 약 4천만원 정도가 반환되고 있는데 이 원인이 뭐예요, 반환되게 된 원인이? 398페이지요.

○위원장 홍순목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지난해까지는 시비 사용으로 집행을 했었는데,

손관승위원 그러면 수요가 줄어서 국비에서 반납되는 부분이 발생한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시비 사용했던 것을 국비로 사용이 가능하게 돼서 국비로 집행해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장애인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라는 게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산모하고 신생아하고 출산했을 때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산후조리라고 그러죠. 거기에 도우미, 지금은 관리사라고 하는 인력을 파견시켜줘서 관리를 도와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장애인 분들만 해당되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장애인도 있고 일반인들 취약계층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원에 대해서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이게 신청자가 적어서 예산이 반환되게 된 거예요, 신청자가 적어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아니요. 해당되는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다 신청한 사람이 됐는데 누구나 신청이 아니고,

손관승위원 지금 국가 정책이 출산장려정책이잖아요. 그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더 적극 이런 예산은 반영해서 사용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반납할 문제가 아니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소득계층의 소득이 전국 평균 50% 이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 이렇게 남을 수 있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국비가 과하게 내시 돼 가지고 이러잖아요. 우리 수요에 맞춰서 정확한 통계가, 이거는 신생아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있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수요에 비해서 국비가 과하게 내시된 거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쓰고 나서 집행잔액을 지금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어떤 부분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우리의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어떤 국비를 내시하다 보면 이렇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다른 방향으로 한 번 물어볼게요.

소득 50%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거기에 조금이라도 오버되면 아예 지원 자체에 포함이 못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현재는 집행기준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적용해서 선정을 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50% 기준액을 뭘로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 평가하는 방식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건강보험료로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의료보험료 기준으로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법들을 찾으시면 좀 더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그 기준에만 딱 맞춰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 50% 기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부연설명을 제가 드려도 될까요?

손관승위원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지금 과장님이 전국 가구 평균 50% 이하는 일반적인 대상을 할 때에는 50% 이하예요.

그런데 아까 이 항목은 장애인에 관련된 거는 그냥 저희 시비로만 이걸 지원을 했던 항목이거든요. 4주까지 그냥 해 주는 시비로 전에 저희 공약사업으로 하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남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득기준 상관없이 장애인에 대한,

손관승위원 장애인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그거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장애인만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거기는 기정액이 1200이었는데 반환액이 930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런데 그게 국비로도 써도 되니까 국비를 더, 시비를 반납하고 대신 국비로 충당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소득기준 상관없이 주는 거니까 국비에서 그걸 같이 보완을 해서 지출을 2주를 더 해 주고 나머지 시비로 2주를 더 해 주고 이렇게.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장애인 분들이 출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꼭 많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손관승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에다가 여쭙겠습니다.

381페이지 보면 수돗물 불소농도 수리비 있죠? 지원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주미희위원 이거는 지금 단원구도, 상록구 보건소에서만 하는 건지 단원구도 하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안산시 전체가 다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반월정수장인데 저희 관할지역은 과천에 소속되어 있고요.

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안산정수장하고 연성은 안산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동안 부품이 고장 나거나 이러면 저희 시에서 다 이걸 해 줬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관리하는 게 틀려요.

주미희위원 정수장이 달라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틀려서.

그래서 저희는 지금 2단계하고 3단계가,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단원은 안산정수장하고 연성정수장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시에서 다 운영을 했는데 상록수보건소는 과천 반월정수장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하게 됐다는 얘기이신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주미희위원 이거는 그러면 지금 전국 전체로 불소농도 이거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수돗물 불소농도 하는 데는 전국은 아니고 일부분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안산이 좀 일찍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그동안 소모품 교체로 해서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지금 3단계 쪽에서 농도계 0.8ppm 그거 유지하는 그게 조금 이 소모품이 고장이 나면서 유지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부품이 또 단종되고 하니까 새로 교체를 하는 게 좋겠다는 정수장에서 의견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정수장의 차이 때문에 이번에 상록수보건소에서만 올라왔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주미희위원 그 다음 보면 에이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이요.

이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지원대상이 102명이더라고요. 거기 되어 있는 거 보면.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지원되면 어떤 차원에서 이 지원비가 쓰여지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에이즈환자 등록이 되면 그 관련해서 진료비에 대한 부담금을 저희가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병원 가면 수시로 면역수치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약제비 그리고 검사비, 그러니까 검사비, 약제비, 치료비 이런 걸,

주미희위원 지금 에이즈환자에 대한 등록관리 같은 것들은 많이 중요시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저희한테 전입이 오면 그쪽 기관에서 전출 갔다고 공문이 오면 그 대상자한테 전화를 해서 저희가 찾아가서 하고, 또 오시면 내방하고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오시고 상담은 꼭 해요.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인권보호 차원에서 배려되고 조심스럽게 공개되지 않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주미희위원 102명 다 지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주미희위원 102명 외에 또 혹시 되거나 관리되지 않은 사람을, 파악되지 않은 사람이 혹 보건소장님 생각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시는지요? 어떠세요? 그런 사람 전혀 없을 것 같으신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등록되지 않은 감염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보건소에서 다 무료검사를 익명으로든 무료검사를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저희도 매년 정기검사 대상자하고 검진희망자 해서 약 만 천 명 정도 이렇게 매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만 천 명 정도 또 새롭게 해서 거기서 발견되면 보호하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발견되면 등록하게 됩니다.

주미희위원 등록하게 되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2페이지에 보면 하단 부분에 결핵관리사업, 이게 남은 거죠? 반납돼야 되는 거죠? 결핵관리사업에 대해서 이 금액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 금액은 저희가 추경에 반납을 하는 건데요. 지금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시가 2012년도에 결핵환자가 많이 그때 당시에 집단결핵이 학생들 발생하고 해서 그때 예산을 많이 쓰고 해서 2013년도에는 국도비 보조 계속 오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중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생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엑스선 검진을 해 주고 했거든요. 지금도 계속은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서 환자가 많이 줄었어요. 2014년도 들어오면서.

그래서 저희가 월별 보고를 하면 환자관리 그런 현황을 보시니까 위에서 기금 전체적인 조정이 안산시에서 조금 돌려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주미희위원 한 5년 전에는 어느 상록구 쪽에 고등학교에서 창궐 해 가지고 지금 많이 문제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전에 2006년경에 상록에서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했고,

주미희위원 그리고 중학교가 또,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 쪽에서 한 3년 전쯤에 한 학교에서 집단발병이 있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고등학교는 지금 전체적으로 그 학교는 완치가 되게 지속관리가 그 이후에 됐던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 이후에 질병관리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고등학생 전체에 대해서 잠복감염결핵 여부 검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국 최초로 안산시에서 해 가지고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해서 전부다 치료가 다 끝나 가지고 그 이후로 학생들 결핵감염 발생숫자가 확 줄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이후로 그런데 단원구 쪽에서 중학교에서 발병돼서 또 검사를 전체 하셨었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중학교에 어쩌다 한 명씩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발생을 하게 되면 집단발병이 아닌 경우에는 접촉자 위주로 잠복결핵 감염여부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전 맞네요. 2012년 사실은 저희 지역 제가 아는 곳이어서 여러 명 있어서 검사 전부다 하고 약 투여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발병됐던 곳 치료되고 환자들 많이 지금 없는 상태인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지금은 환자 발생숫자가 확 줄었고, 매년 몇 명 정도씩은 그래도 우리나라 지역사회에 감염자들이 있기 때문에 몇 명씩은 발생할 수 있는데 그전보다는 학생 발생수가 많이 확 줄었습니다.

주미희위원 확 줄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직은 좀 남아 있는 상황은 상황인가 보네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직도 결핵 감염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일반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그럼 학교 내에서 중·고등학생 중에서 있어도 지금은 아직 잠복기라서 발견 안 돼서 아직은 모르는 상황인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잠복감염자들은 그때 한 2년 전에 싹 치료를 했고, 지금 그 이후에 새로 또 감염됐을 수는 있는데,

주미희위원 현황이 나와 있는 건 없나요? 지금 파악돼서 조심스러워진 지금 구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 상록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중·고생은 없어요.

주미희위원 없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리고 대학생만 3명이 있는데, 그 대학교는 기숙사가 있는데 그런 데서 발병이 있었거든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관리되고 치료 받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지금 다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학생 과 전체하고 그 학년 전체를 지금 엑스레이를 찍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숙사가 있는 대학교에서 지금 또 발병을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지금 저희가, 2014년도는 그쪽으로 저희가 검진계획을 많이 세워놓고 있고요.

중·고등학교는 2012년, 2013년도에 부분적으로 그때 많이 발생했을 때 있었는데 14년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아직 보고된 거 없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주미희위원 제가 걱정하는 게 그건데 단원구는 어떻게 파악되셨어요, 14년도에?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작년에 6개 고등학교에 한 명씩 6명 있었고요. 올해는 3개교에 지금 4명,

주미희위원 6개교에 한 명씩이면 대개 전염성 높은, 폐결핵 같은 경우는 전염이 높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밀접한 접촉을 하면서 장기간 접촉해야지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염력이 높은 질병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계속 발생할 수는 있는데 2011년도 발생하고 2012년도에 잠복결핵감염 치료하고 나서 12년도도 14명으로 확 줄었고, 그전에는 한 50명 이상 발생하다가 12년도에 14명으로 줄었고, 13년도에 6명으로 줄었고, 올해 지금 현재 4명이고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학생 결핵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주미희위원 4명 고등학교예요, 중학교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습니다. 올해는 중학교는 한 명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대개 생각보다 조심스럽고 학부모들이 그때 됐을 때 학교 전체를 정말 폐교를 해야 될 정도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리고 수능과도 문제 있고 시험 그렇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저도 알고 있는 지역이긴 했는데 지역적인 것도 한 번 퍼져 나가면 엄마들의 동요가 대개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저소득 지역에서 나타나는 병인데 지금 새롭게 계속 그렇다는 거 뉴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학교는 일반인들하고 다르게 학교를 계속 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거 보균하고 있어도 애들은 보내야 되고 부모는 모르고, 그러다가 많이 번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셔 가지고 다른 학부모들이 동요되지 않고 문제 일어나지 않고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발병되지 않게 차제에 2012년이나, 2006년도였나요? 그때처럼 이렇게 창궐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결핵은 아직도 뉴스에서 왕왕 발병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같은 엄마로서 조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주미희위원 그리고 391페이지에 보면, 단원보건행정과인가요.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포상 이것 제가 상임위에서 질문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이 사업은 아파트단지 기준으로 해서 주민참여형 건겅증진사업이라고 해서 건강마을 육성 사업의 평가를 우수기관으로 수상한 사항에 대한 포상금이거든요. 단지는 원곡동에 있는 경남아너스빌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게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한 동네를 포상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것은 아니고요. 3년 전에 복지부에서 지역 주민참여형 건강증진사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국에 시도별로 한 군데씩 이렇게,

주미희위원 임의적으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해서 저희 보건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예산 지원 받아 가지고 주민참여형 시범사업을 3년 동안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고 이 평가는 그것 포함해서 전반적인 건겅증진사업에 대한,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 어떠한 참여가 있을까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건강마을에 대한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서 건강지도자들을 발굴해서 육성해 가지고 그 분들을 교육시켜서 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스스로 건강 지키는 그런 사업들을,

주미희위원 지역 내 지도자를 육성해서 그 지도자들이 주민들로 하여금 건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주미희위원 예를 들면 하나의 사업을 얘기해 보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를 들어 거기 운동 프로그램 같은 것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해서 같이, 우리한테 강사 파견 요청하면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그 아파트가 예를 들어 금연 아파트로 주민들이 요청해 가지고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라인별로 베란다에서 담배꽁초 버리는데 건강지도자들이 라인별로 담배꽁초를 모아 가지고 페트병에 넣어서 어디가 많이 하는지 비교해서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고서 그런 흡연에 대한,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금연이면 금연, 헬스면 헬스, 운동이면 운동을 그렇게 한 팀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데 지원을 해 준다 이 얘기인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렇죠. 주민들이,

주미희위원 건강하게 참여할 수 있게 만든다 이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건강지도자들이 그런 주민들 건강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안산시도 여기 한 군데이니까 어떤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온 게, 사람들은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 것을 원하잖아요. 그게 나와 있으면 더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인가요? 그렇지는 않고 한 번 하면 일회성인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 포상금은 주민참여형 모델 포함하고 전반적인 건강증진사업을 종합적 평가해서 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겁니다.

주미희위원 이미 받은 거라 이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운영하고 계시는 현황이랑 사업 내용이랑 위탁기관 전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 있는 사업이던데요, 추경까지 올라와 있어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정신건강증진센터는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연간 사업비는 약 10억 정도 되고, 직원 인원은 센터장 포함해서 19명입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 내용은,

주미희위원 환자가 몇 명인데요? 직원 19명이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환자라기보다는 정신질환 회원,

주미희위원 예, 이용하고 계시는 사용자 인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500여명 이렇게 회원.

주미희위원 500명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주미희위원 주로 어떤 것들을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신청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하면,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으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회원으로 등록,

주미희위원 회원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물론,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되겠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정신질환 일반 자기 돈으로 병원 다닐 수도 있는데 회원 등록해서 여기서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환자로서 등록하면 주간재활사업이라고 해서 보건소에 나와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치료약을 투약하거나 그런 치료는 아니고 재활을 돕는 건데 정신 장애인이 예를 들어 정신병원에 오래 입원했거나 이러면,

주미희위원 일반 개인병원에.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런 환자들이 일상생활 할 수 있는 기능이 점점 떨어집니다. 대인 관계 기술도 떨어지고 직업 같은 것도 당연히 못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등록을 해서 일상생활 기술부터 훈련을 시킵니다.

주미희위원 그 사람들 어디서부터 의뢰가 오는지, 본인들이 찾아오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정신 의료기관에서 퇴원할 때 본인 동의하는 분들은 각 센터로 통보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분들을 찾아가서 등록을 시키고 그 외에도 가족들이나 본인들이 도움을 받고 싶다고 오시거나 그러면 등록해서 하고 또 우리가 캠페인이나 이럴 때도 정신건강센터에서 안내나 이런 걸 하면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 하는데 그런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치료 불가능은 아니고,

주미희위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의뢰가 들어오거나 본인이 신청을 하면 여기서 회원 관리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일상생활 기술 훈련해서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훈련이 되면 직업 재활시키고,

주미희위원 그러면 정신질환 차등의 등급 같은 것 없고 본인이 의뢰하거나 치료를 받다가 퇴원할 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본인이 희망하면 정신 장애인들은 전부 다 등록해서 저희가 관리해 드립니다.

주미희위원 본인 희망하에서는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정승현위원 누구든지 가서 정신적으로 상담을 받고 싶다 하면 일반시민들 누구든지 가서 할 수가 있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상담도 가능합니다.

주미희위원 저는 그걸 묻는 거거든요.

기준 없이 전부 다 어떤 사람이건 간에 참여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재활이든 치료든 무엇이든 여기서 할 수 있다 이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간접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이요.

지금 현재 치료 받거나 상담 받고 있는 상담자 수 어느 정도 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심리 간접치료라고 해서 직접 치료 피해자들 직계 가족 그런 분들을 빼고 사촌 이하의 방계 또한 학생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치료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 한 20여 명이 되고요.

주미희위원 20여 명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주미희위원 상임위 답변 중에서 이것 왜 두 개 연결해서 묻느냐 하면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도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거기 답변에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증액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세월호 사고 심리치료비가 또 올라왔길래 연계해서 같이,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5천만 원 증액된 것은 복지부로부터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사업 관련해서 지원된 거고요.

거기 왜 세월호 얘기가 답변에서 들어갔냐 하면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이렇게 매년 학생들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교육청에서 하거든요.

거기서 이상 나온 애들을 건강증진센터로 의뢰 되면 우리가 심층 심사를 해서 문제 있으면 치료를 안내하거나 등록해서 관리하는데 올해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61개 교에 대해서 전 학년을 다 했습니다, 숫자가 많이 확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이런 의뢰되는 건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인력도 더 추가로 뽑고 하는 예산이 5천만 원이고요. 뒤에 심리치료비는 전액 경기도비인데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람은 사고 승선자의 본인이거나 직계 존비속 가족이거나 형제·자매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사촌이라든지 또는 다른 학교 학생 친구라든지 일반시민도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전액 도비로 해서 그런 국가 지원 대상 이외인 사람,

주미희위원 이게 온마음센터에서 운영하는 거기인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 비용은 직접 의료기관에 진료를 하고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본인이 치료 받고 와서 제시하면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방향인 거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주미희위원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아까 말씀하신대로 본인이 원하면 재활이나 치료 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초등학생 대상 전 학교를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됐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주미희위원 연결되어 있어서 제가 두 개 다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 본 거고요.

그러면 세월호 피해자들은 온마음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 예산에는 상관없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복지부에서 직접 위탁을 준 겁니다. 그래서 온마음센터에서 지금,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거긴 상관없고 여기는 직접적인 피해자 외에 간접 피해자들을 위한 치료비 지원이라는 얘기죠? 2개가 그런 식으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듣고 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주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 고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 특성상 이해는 가는데 전체 예산 대비 포지션을 보면 인건비가 한 70% 차지하고 반면에 사업비는 불과 한 20% 내외, 10%, 15% 내외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부 또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기존에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사실 언밸런스가 나는 부분들 있거든요.

우리가 적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성과를 기대하는데 있어서 사업비가 사실 일반운영비나 인건비보다는 많은 게 회사를 운영하는데도 그렇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보면 인건비가 7억이 들어가는 반면에 일반사업비는 1억 5천 정도밖에 안 들어가서 이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1억 5천 사업 하자고 7억이나 되는 인건비를 줘 가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게 과연 예산 자체만 놓고 보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가 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런데 정신건강증진사업 특성이,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특성상만 놓고 보면 또 한편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당연히 인건비 집행되어야 되죠. 그러나 어쨌든 이 많은 인건비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이상 사업의 성과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정신건강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적으로 어떤 성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에 못지않은 사업비가 같이 들어가서 역할을 하고 그 인원들이 사업을 위해서 전력을 쏟아 붓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됐었을 때 저는 바람직하다 그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7억이나 되는 인건비를 투자해서 거기에서 하는 사업은 불과 1억 5천 사업밖에 안 된다 놓고 보면 굉장히 이것은 한번 고민해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반면에 사업비를 늘릴 수 있는, 보다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들 고민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일반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사업 위탁주면서 시에 많은 사업들을 일부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면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70% 차지하는데 그 단체에서 하는 사업은 불과 20%, 30% 내외라면 이 사업 위탁 안 줘야죠. 이 사업 안 해야죠.

이것은 다만 사업 특수성상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들도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세상에 7억 들여서 인건비 지출하고 거기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1억 5천 남짓이라면 이것은 내부적으로 분명히 고민이 따라야 될 그런 사업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요.

지금 민간 예방접종하잖아요. 양 보건소 예방접종 사업을 하는데 한 쪽에서는 민간위탁해서 접종 사업을 대행하고 있나요? 상록구는 대행하고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니요. 양 쪽 다,

정승현위원 양 쪽 다 대행?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영유아 예방접종은 다 민간위탁으로 이미 시작이 됐고, 기본 2012년 하반기 때부터 했고요. 올해부터는 독감에 대한 것도 다 병의원,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가까운 병원에 찾아가면,

정승현위원 지금 그게 일반 병의원에서도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정승현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편성해서 각 기관에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접종 통계나 수치 그런 부분들은 각 병의원에 의존을 해야 되겠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병의원에서 접종을 하면 저희 프로그램이 다 뜨거든요.

정승현위원 거기에 같이 프로그램이 연계가 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마지막으로 앞서 국도비 반환금 우리 송바우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반납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계를 어떻게 잡아서 이렇게 예산을 과하게 내시됐다가 결국 쓰지 못하고 반납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시의 최근 3년 간 신생아 출생률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봐서 지자체의 의견을 물어서 정부에서 이 예산을 내시했다라면 사실 이렇게까지 많은 예산이 반납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반면에 이런 예산이 정부에서 지역사회의 특수성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책 사업으로 기획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전국 지자체에 예산을 뿌리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과하게 남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우리 시가 할 수 있다라면 이렇게 과하게 반납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보고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15년도요?

정승현위원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직 사업 요구액을 내라고 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평균해 보니까 한 3억 정도 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저번에 문복위원 거기 할 때도 금액이 이렇게 되면 3억이 안 되고 한 2천이 모자라지 않느냐 이것도 질문해 주셨거든요. 그런 부분은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병의원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12월 달에 좀 오버된다하면 1월에 지출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금 사업은 정부에서 조정이 가능한 거니까 지출을 못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3억 수준에서 저희가 2012년, ’13년도 계속 이렇게 됐는데 작년에 사업비가 많이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상반기에 미리 저쪽에서, 우리 의회에서 기금 전체적인 사업비를 가지고 조정해서 보니까 안산시가 기본보다 너무 많이 내려온 걸로 파악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변경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서,

정승현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렇게 과하게 반납되거나 그럴 일은 없다라는 얘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저희도 수시로 계속 작년에도 반납액을 요구는 했었는데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반납이 미리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 시 의지로 또 우리 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라면 자체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이렇게 과하게 국비가 내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정승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문화예술과장 정송자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상임위에서 세월호 교류 행사 지원 2천만 원 중에서 천만 원이 깎여서 올라왔습니다. 그 세부 내용과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안산문인협회하고 진도문인협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관련해서 사고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 시민들에게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자 추모시 모음으로 책을 발간하고 시화전이나 세미나를 개최해서 시민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려고 예산을 수립한 내용인데요.

송바우나위원 왜 삭감을,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안산시에서 올해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진도로 내려가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2천만 원은 그러면 안산에서 하는 그 행사만 반영을 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진도에서 작품을 한 40점내고요. 저희도 한 40점 해 가지고 작품을 전시할 예정인데 올해 예산을 저희가 지원을 하면 내년에는 진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진도에서 이 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문인협회에 따로 나가는 예산이 없습니까? 안산시에서 매년.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 행사로 나간 건 아니고요, 다른 예산으로.

송바우나위원 이 행사 말고 본예산이나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백일장대회나 이런 부분에서 따로 나간 부분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백일장대회.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행사마다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 형식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행사를 다 지원하지는 않고 통상적으로 단체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으로 약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는 세월호 관련해서 추가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상임위 차원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윤석진위원 세월호 관련해서 안산하고 진도 문인협회 교류 사업 일환으로 2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상임위에서는 2천만 원을 다 삭감하려고 했었는데, 그 이유는 예술 쪽이나 이쪽의 문화 교류하는 것을 일일이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2천만 원 다 삭감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행사가 일정부분 진행이 돼 있다고 그래서, 진행 비용들이 벌써 진행이 돼 가지고 돈이 일정부분 지출이 됐다고 하길래 천만 원 일단 예산을 승인한 겁니다.

앞으로 세월호 관련해서 각종 문인협회라든가 예술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전부 다 이렇게 시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할 것 같으면 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세월호 관련해서 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투여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고 해서 이렇게 천만 원만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저도 그런 내용을 동감을 하고요. 그런 식이라면 만화도 있었고 뭣도 있었죠, 오만가지 것들.

그리고 이 교류 행사도 제가 알기로는 별망성예술제 거기 진도 문인들도 오고 그랬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것은,

송바우나위원 교류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회원들의 작품전이었고요. 이것은 세월호 관련해서 하는 행사하고 다릅니다.

송바우나위원 거기는 진도 문인협회 차원에서 온 건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진도는 아니고요 우리 안산시에서 별망성예술제를 하면서 초대한 분들이 오셔서 관람하고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진도 물품 팔아주는 차원 이런 부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별망성예술제도 안산예총에서 하는 거고 이것도 예산 얼마 지원하셨죠?

예총에 2800만원 본예산에 이렇게 투여하시고 행사 때 필요하다면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별망성예술제도 어느 정도,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1억 2천만원 범위 내에서 9개 지부에 예산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것이 문인협회 차원이나 교류 이런 건 아니라고 하지만 다소간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중복되는 부분은 지금은 전시회 보셨으니까 한두 점이 추모에 관한 건 있었지만 이 부분은 또 다른 각도에서 선에다가 시를 써서 이렇게 하는 전시라든지 이렇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하고 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100% 같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이런 게 세월호 관련 해 가지고 각종, 물론 세월호 관련해서 추모를 하고 이런 취지는 좋지만 이걸 빌미로 해서 예산을 갖다가 방만하게 하는 그런 빌미를 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위원님들하고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어린이 동요대회 어린이집에서 하는 동요대회는 진행 평소에 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초등학생 대상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송바우나위원 이거 평소에 하시던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안 했고요. 이 스토리텔링이 그 단체에서 매년 아동시설이나 장애인시설, 초등학교 어머니회라든지 이런 데서 동화구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능기부로 해서 봉사활동을 하였고요. 동화구연은 학습지도나 강의 이런 부분들을 해 왔습니다. 작년의 경우에요.

올해 처음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한 건데 핵가족으로 인해서 세대간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가정에 대한 도덕성이 실종되고 있는 현실에서 어린이들에게 가정에서 어른들을 공경하고 배우고 익혀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초등학생들이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이 참여해서 가족의 화합 행사로 해서 동요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거는 스토리텔링협회가 평소에는 지원을 시에서 안 하다가 이번에 요청을 해서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송바우나위원 자비부담 있나요, 거기 협회에?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보통 자비부담이 일정부분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얼마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면 이거를 지금 하지 말라고 상임위에서 아예 전액을 다 잘라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시급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송바우나위원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그런 의미인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내부적으로 창작동요제다 하는 것 때문에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10월달에 발표를 하게 되면 아마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들 개인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성호기념관 이것도 다 하지 말라고 또 올라왔어요. 재개관 홍보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행사도 하지 말고 리모델링도 하지 말라고 지금 3억 3500만원 전액이 삭감됐는데 이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 부분은 예산이 2015년도에도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다고 해서 내년에 예산을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2014년도에 지역공동 기획사업으로 특별전시 공모전에 우리시 성호기념관에서 제출한 가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호기념관의 유물이 이번에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3개가 선정되고 그 다음에 옥동금이 국가중요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예정인데요. 모두가 궁금해 하는 지정문화재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특별전시를 바로 추진해서 하게 된다면 안산시 문화정책을 홍보하는데 홍보가 되고, 또 시민들에게 문화적인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호기념관은 이렇게 중요한 경기도 지정문화재라든지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데 2002년도 개관이래로 상설전시장에 대해서 한 번도 리모델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의식이 높은 우리 시민들이 12년째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평면적인 상설전시실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고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특별전시금으로 1억원을 직접 집행하고 1800만원의 예산으로 전문연구원 2명이 9월부터 12월까지 성호기념관에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기획이라든지 전시 수요조사라든지 인터뷰라든지 자료조사 유물촬영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공립박물관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최초 사례로 이런 걸 유물 정리라든지 전시 등에 대해서 통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전시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면 이 부분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에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저희한테 안산시의 유물장의 설치라든지 영상제작 등에 대해서 시비 매칭을 요구하였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 국비 1억 내려온다고 말씀하셨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그런데 이 예산은 직접 집행을 하기 때문에요.

송바우나위원 아, 직접 집행, 매칭은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직접 집행하고 나와 있는 직원들이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하기 때문에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관련한 걸 옆에서 서포터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2014년이 기회이기 때문에 저희는 공동기획이라든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성호기념관이 상설 전시공간에 사업이 실행되기 때문에 기획과 실시설계를 함께 진행하지 않으면 특별전시공간과 상설전시공간이 중첩되게 돼서 이중으로 사업을 쓰게 돼서 낭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가보를 특별전시를 옆에서 하고 그 옆 공간을 리모델링 이렇게 하신다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이건 외부에서도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1차적으로 일부 공간만 12월에 가보전시로 개관을 하고 그 다음에 개관식이라든지 행사를 추진하고 그 다음에 보안이 완료된 후에 전체 공간을 대관을 할 예정이고요. 12월까지는 공동기획이나 실시설계, 유물장이나 영상제작 시설 및 오브제 제작을 하고 추가적으로 2월까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 리모델링에 대한 것을 추진할 예정으로 이렇게, 그래서 상설전시관으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거 전문연구원 국립박물관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은 시기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이걸 지금 안 하면,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12월까지.

송바우나위원 12월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12월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거 예산편성을 안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런 지원들을 설계라든지 자문하는 역할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혀 혜택을 못 보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연구원들 내려오셔서 놀다 가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니요. 지금 현재는 가보에 대해서는 자문을 하고 계시는데 추가적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것을 저희가 자문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요. 특별교부세 내려온 거 있죠? 대부도 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보니까 특별교부세라 큰 고민 없이 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네요, 답변요지에 보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손관승위원 규모가 얼마나 돼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규모가 전체적으로 300㎡정도 되고요, 이게 84년도에 완공이 돼 가지고 그간에 거의 시설물이 워낙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까 사용을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손관승위원 교부세 받아온 부분을 따지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게 지금 사회복지시설 부지도 아니라고 되어 있고, 그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손관승위원 이게 뭡니까, 용도가 도대체? 여기에는 복지관으로 되어 있고 사업은 체육진흥과에서 진행하시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이게 84년도 당시에는 마을회관 그런 개념으로 동사무소 앞에 있는 건데요.

그런 부분이 건축물이 됐다가 그동안 사용이 안 된 부분인데 사실 용도, 이게 과연 체육시설까지 해야 되냐 이런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여기 대부동 같은 경우는 동주민센터에 일반 시내에 있는 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보통 15개, 20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대부동은 지금 요가 프로그램 하나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공간이 없어서 그런다고 합니다.

이 앞에 그 공간이 그냥 건물은 멀쩡하게 있고 그 안에 시설이 노후화됐으니까 그럼 거기 주민들이 그럼 그걸 보수를 해서 그 안에다 간단하게 배드민턴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정비 좀 해서 그 안에 체육시설 간단하게 놔서 주민들한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발단이 돼 가지고 특별교부세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과장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해요. 다 이해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시설은 현재 문화재와 도시계획상 도로로 되어 있어서 증축도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하면 아무리 특별교부세지만 좀 더 깊은 고민을 해서 좀 다른 방법을 찾을 수는 없었나요? 꼭 여기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을 하기보다는, 그죠? 교부세를 받기 전에 논의들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대체부지를 찾는다든가, 여기에 5억씩이나 투자해서 리모델링 해놓고 결국에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더 이상 어떤 변경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변경할 수 있는 방법 없고 그냥 주민들이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낡았으니까 5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지만 향후에는 결국에 시 예산을 들여서 또 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은 낡았으니까 그런다고 쳐도.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이 건물이 지금 현재 30년 된 건물입니다. 지금 그 건물의 위치가 지금 현재 대부동에 도시계획도로가 지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리모델링이 끝나면 어떤 필요한 투자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도시계획도로라고 그러면 지금은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먼 훗날에는 아마 도시계획도로가 된다고 그러면 거기다 추가로 시설을 못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 내용도 있으시면 다른 곳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좋은 예산을 갖다가 단지 임시방편으로 쓰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런 건 아니죠.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서는 대부도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지선정이라든가 건물을 신축하려고 그러면 비용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보고 실질적으로 그 눈앞에 제일 지리적으로 접근성도 가장 동사무소 앞에 있어서 좋고, 그 부분이 그냥 멀쩡하게 있으니까 그걸 보수해서 쓰자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동 순시 때나 이때 많이 건의사항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거 리모델링 계획서 있으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손관승위원 그거 자료로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손관승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좀 더 충분한 논의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부세라고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런 거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어떤 예산이 투입될 때,

손관승위원 적은 금액도 아니고 5억씩이나 되는 돈을 갖다가,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런데 지금 그 현장에 가보면 워낙 시설이 많이 노후화됐더라고요. 저도 가서 보고,

손관승위원 그러면 교부세 플러스 시에서 매칭을 해서라도 다른 대안을 찾으셨어야죠.

그러면 시에서도 훨씬 더 도움 되는 상황 아닌가요? 전체 시 예산으로 할 것을 교부세까지 내려올 정도면, 이게 선심성 예산도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여기에다 투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죠. 이 정도 추가로 여기에다 모든 것은 리모델링만 되는 거지, 아까 얘기했지만 도시계획도로가 잡혀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나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거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다른 곳을 찾아봤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다른 곳의 의미라는 건 건축을 얘기하는 겁니까? 신축을,

손관승위원 예,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을 해 보신다든가,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제가 알기로는 아직 가시화된 건 아니겠지만 대부도에서 종합적으로 청사 다시, 그렇게 해서 주민 편의시설까지 같이 들어가서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으면 중복사업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도 짓고 여기서 교부세 갖다 리모델링하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진행이 비용도 많이 드니까 바로 앞에 지금 비어 있으니까,

손관승위원 아니, 비용문제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부세라고 선심성 예산입니까, 그냥?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건 아니죠.

손관승위원 고민 없으신 거 아니에요, 이거?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교부세나 시비나 국비나 똑같이 세금인데 그게 어떻게 차등이 있겠습니까?

손관승위원 만약에 시비로 예산 세우라고 했으면 이렇게들 하세요, 시비로 예산 세워도?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제가 알기로는 교부세 어떤 특별교부세의 주체가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업이니까 거기에 관련되신 분들이 예를 들어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시·도의원님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충분히 논의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손관승위원 문화예술과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서에 보니까 안산읍성 문화예술제 지원이 삭감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거 저희가 듣기로는 그쪽 주민단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이걸 다시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안산읍성 문화제는 매년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행사내용을 축제성 행사를 지양하고 안산읍성 국악한마당이라든지 안산읍성 복원포럼, 어린이국악인 초청공연이라든지 주민자치 우수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안산읍성 복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문화재를 보존하고 전통을 계승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올해는 못하는 건가요, 이 행사를?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 부분은 안산읍성 문화예술제 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7월달에 개최하고 저희한테 미 개최 통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시 예산을 달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그때 당시에 반환한 추진위원장님이 다시 예산을 달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단체인가요? 같은 분들이 하신 건가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처음에는,

정승현위원 과장님 제가 설명을 할게요.

매년 안산읍성이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서 복원작업이 계속 되고 있는데 상당기간 지금 지연되고 또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역사적 의미를 찾자라면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어쨌든 의미가 있는 그런 지역이고, 또 그러다보니까 읍성복원사업이 진행되는데 이것과 맞물려서 지역주민들이 안산읍성 문화제 행사를 한 번 해 보자 해서 지금 4년째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자비 부담 해 가지고 하다가 시에서 지원 받고 도에서 지원 받고 그리고 자비 또한 2, 3천만원 부담해서 지금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올해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었죠. 특히 우리 안산에 세월호라는 그런 특수성이 있었고, 그래서 이 시기에 이 행사를 과연 하는 게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라는 주민설명회에 있어서 주민들 자발적으로 올해는 이 행사를 지양하자 그렇게 해서 사실은 당초에는 이 행사를 취소하는 것으로 하고 시에다가 감액요청을 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다시 추진위원들이 모여서 논의하다 보니까 자, 그럼 행사를 옛날처럼 그렇게 거창하게 할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포럼형태로 또 내지는 여러 가지 소규모로 어쨌든 계속해서 해 오던 행사니까 축소해서 한 번 여러 가지 의미를 되찾는 포럼도 해 보고 또 곁들여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부대행사를 한 번 해 보자, 또 그게 사실 계속 연속성을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예산을 다시 되살리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라고 또 재차 시에다 요구를 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과장님하고 또 계장님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사실 좀 딜레마예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시에서는 이미 그렇게 알고 감액조서 해서 시에다 올린 상태에서 그 이후에 또 주민들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다른 틀로 행사를 한 번 해 보겠다.

그래서 예산편성 된 걸 다시 그대로 집행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요구를 한 상태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살리려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수정의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손관승위원 저도 이상입니다. 다 말씀하셔서요.

○위원장 홍순목 손관승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체육진흥과장님, 416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 민간위탁 타당성조사 용역비라고 9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안산골프클럽이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주미희위원 지금 이게 소송 중에 있는 건가요, 계약만료 후에?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안산골프클럽이 2002년도부터 2011년까지 9년인가 자비 40억을 들여 투자를 해 가지고 사용기간이 끝났는데 소를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소가 4건이 진행 중인데, 한 건은 저희가 제기한 땅 돌려달라고, 전체적으로 돌려달라고 한 부분은 지난 7월 10일날 대법에서 승소 해 가지고 완전히 끝났고요. 종결됐고요.

그쪽에서 제기한 것이 손해배상, 그 동안에 어떠한 자기가 손해를 입었다는 부분하고 64억을 제기했고요. 그 손해에서 추가로 7년을 더 연장해달라는 거 한 건하고, 또 변상금 관련해서 해서 3건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대법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11월 30일까지 모든 것을 정리해서 끝내라, 우리가 인수하는 걸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11월 30일 이후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11월 30일 이후에 승소해서 다시 재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용역을 주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은 누가 할 것이고, 거기는 몇 명이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예산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런 부분에 용역을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미 지금 이거 줄 때도 저희가 이런 소송이 들어갈 거란 예상 못하고 거기에 대여를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지금 골프클럽과 왜 이런 소송이 벌어진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게 민자사업의 어떠한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동안 투자를 해 놓고 막상 그 기간이 끝나니까 민간 참여하신 분이,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거 계약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대여하는 것에 있어서 그들이 투자를 하더라도 기간이라든지 거기에 명시 같은 것들이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거는 기간을 9년을 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최초에 자기들이 42억을 투자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42억에 대한 분기점 손해 본 분기점을 걔들이 다 분석을 한 겁니다. 그때 계약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42억을 투자하고 9년 정도면 그걸 다 뽑을 수 있겠다. 그 이후에는 안산시에 돌려주겠다고 민자사업 투자를 진행한 거죠.

그런데 막상 그 기간이 도래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주미희위원 BTL 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을 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걸 투자수익을 다 못 건졌다. 그러니까 기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소송을 제기 해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총 4건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4건 중에도 저희가 한 건 제기한 거는 저희가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고요.

주미희위원 3건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3건은 현재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들이 제기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주미희위원 그래서 방향은 어떨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지금 1심은 저희가 다 승소를 했고요. 2심은 지금 진행 중인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법원에서 판단도 저희 쪽에 유리한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미희위원 미리 그래서 11월 30일날 계약종료 후에,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 소송은 별도로 본 겁니다, 저희가. 우리 소송이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물건에 대한 인수를 우리가 승소를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를 하겠다고 통보를 한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2심 후에도 만약에 소송이 우리가,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계속.

주미희위원 진행될 수 있으면 용역비는 미리 된 거라,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거하고는 상관없고요. 용역비는 그 사람들이 소송 제기한 거는 손해배상 64억을, 손해 64억을 봤다 해 가지고 돌려달라는 부분하고, 64억을 만회하기 위해서 7년이라는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부분하고, 한 건은 저희가 변상금입니다. 그 동안 사용한 것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걸 계속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소송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11월 30일 이후에는 저희가 운영방안 별도 수립 해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주미희위원 이 용역이 그러면 지금 이게 계상이 되면,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바로 시작할 겁니다.

주미희위원 시작을 하면 기간은 한 어느 정도 걸리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한 달 정도면 저희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한 달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똑같이 골프장으로 또 용역을 주는 건가요? 그것 상관없이?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골프장은 진행 계속되는 거고, 시설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 방안에 대해서 용역이 나오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운영 방안은,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예를 들어서 민간에게 줄 거냐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이 우리한테 현재 좋을 거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전체 규모에 대해서 용역을 받아 볼 계획입니다.

현재 또 그리고 그 쪽에서 아무래도 시설 오래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수 받는 시점에서 공탁금 같은 거 저희가 가압류를 걸어놨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다 해서 보수비를 다 공탁금에서 회수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용역을 해서 어느 쪽으로든 수익이 나거나 타당성이 있으면 민간위탁할지 도시공사에서 할지 결정만 나면 그것에 대한 결과로 바로,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래 가지고 12월 1일부터는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진행하는 방향으로?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저희 시에서.

주미희위원 그 전에 소송에 대해서 문제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시설물 관계되는 것은 이미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래서 우리가 11월 30일까지 한 4개월 정도 여유를 준 것은 현재 220명 정도 주로 회원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정리할 기간을 준 거고요.

세 군데 숍하고 식당하고 스크린 있는데 숍은 거기서 임대를 줬더라고요, 두 가지 나머지는 직영을 하고 있고.

그 부분도 정리하는 최소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줘 가지고 그걸 정리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주미희위원 위탁 준 타당성 용역 조사 900만 원이, 용역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민간위탁이든 도시공사든 어떻게 든 본 위원이 바라봤을 때는 도시공사로 갔으면 도시공사에 대한 또 운영의, 저희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운영 면에 있어서 문제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계속 커지는데 비해서 운영을 내실 있게 하느냐, 그것에 대한 게 있어서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이게 지금 아직 용역이 진행 안 됐지만 나름대로 사전에 이건 저희가 대법원 승소하고 8월 중에 전국에 이런 규모로 운영하는 데 몇 군데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광명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다녀왔는데,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런 규모는 민간위탁이에요, 아니면 도시공사 같은 계열로,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대부분 사실은 이게 수익이 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도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은 민간을 줬다가 민간이 끝을 제대로 못 내고 소송 가 있는데 또 다른 민간 그런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 용역을 통해서 처리하려고 그럽니다.

주미희위원 타당성 용역은 용역 사업 자체도 분석이 제대로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용역 자체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BTL 사업 같은 것들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약 했다가 뒤에 깨끗하게 못하는 사업들 투자유치과에서 몇 가지가 있고요.

지금 이것은 이미 시설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수리비만 하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건 누구든지 위치상이나 조건 같은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 나왔을 때 분석 제대로 하셔야 되고요. 지금 소송되고 있는 것들 잘 마무리하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결정이 날지 민간위탁을 하실지 도시공사에 할지 심도 있게, 그냥 간단하게 결정하실 게 아니라 고민하셔 가지고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상록수체육관이요.

러시앤캐시가 지금 그걸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임대 완전히 결정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2년간 저희가 계약을 맺어가지고, 2년 간 연고지 사용을 맺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서로 간에 어떤 좋은 장점들이 있는 거죠?

와동의 체육관 같은 경우 신한은행이 하다가 그냥 쑥 빠져나간 뒤로 똑같이 주민센터처럼, 체육센터처럼 운영하고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아무래도 신한은행은 어떤 경험인데 신한은행은 사실 10여 년 동안 있으면서 사실 재투자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고 있고요.

지금 오케이저축은행으로 러시앤캐시 명칭 바뀌었지만 임대를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의 차이는 뭐냐 하면 안 하면 그 시설 계속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 투자해 놓고 최소한 임대해서 묶어두는 거고요. 그걸 하게 되면 임대수입은 계약이 장기간으로 2년 동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임대수입이 일정부분 보장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오케이저축은행에 주문하고 있는 것은 어떤 기업이 지역에서 연고 계약을 맺었다면 기업에서 나온 이익을 지역에 환원해야 된다는 부분을 저희가 강조해 가지고 예를 들어 어머니배구단을 지원한다든가,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학용품을 4천만 원 정도 해 가지고 한다든가 아니면 또 고등학교나 초등학교 가 가지고 배구 코칭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다든가 또 많은 행사에 참여도 해 주고 그래서,

주미희위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와동체육관 지었을 때 동네 사람들은 그 체육관을 잘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많이 좋아했다가 신한은행이 그걸 사용하면서 그 체육관을 거의 못 썼잖아요.

그런 불편을 감수함에도 신한은행이 거기에서 승리를 많이 하는 바람에 홍보도 있긴 했지만 그 외에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바를 기대했었는데 전혀 그러질 못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제가 독려를 하고 있고요. 상록수체육관은 와동체육관하고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상록수체육관은 기존 메인 훈련장이 있는가 하면 옆에 현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 2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헬스라든가 에어로빅이나 그런 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와동하고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메인 구장 같은 경우는 워낙 사용료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장기적으로 러시앤캐시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수입을 올리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배구 같은 건 계속 중계방송이 나가니까 안산시의 이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도 그 쪽 동장을 하다 왔지만 관중이 2천 명 이상 들어오면 전철 타고 오는 분들 있고 상록수역 주변의 상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제가 눈으로 확인해 봤고요.

주미희위원 이번 아시안게임도 거기서 몇 번.....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아시안게임도 거기서 배구 경기 하는데 기본적으로 선수단은 인천 숙소에서 운영하지만 관계자들은 거기 이미 주변에 여관이나 호텔을 잡아놓고 거기서 아시안게임 기간 내내 거기서 먹고 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체육관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다른 상이한 점이 있을 거라는 예상은 했지만 와동체육관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러시앤캐시한테 임대하면서 신한은행에서 불거졌던 그런 문제점들을 다시 파악하셔 가지고 상록수체육관은 그런 일들이 없게 하기를, 그러니까 그들이 해서 임대 수익은 얻어졌으나 주민들과의 화합과 사회 공헌과 또 거기에서 얻어지는 배구단이니까 말씀 잘하셨는데 저도 그걸 연계했거든요. 어머니배구단과 연계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 다각적으로 모색하셔서 체육관과 러시앤캐시가 들어와 가지고 활성화되거나 이용 현황이나 여러 가지가 잘 들어왔다라는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발전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관계를 찾아보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리고 상록수체육관 이번에 11월 27일 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고등학교 3학년들 수험 11월 13일 끝나고 나면 고3 애들 록페스티벌을 한번 상록수체육관에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미 상록수체육관은 장기 임대 시즌이 시작되는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임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러시앤캐시가 이미 임대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행사한다고 중간에 들어가면 그건 무료로, 왜냐하면 러시앤캐시가 이미 빌려놓은 걸 우리가 러시앤캐시에 다시 빌리는 거니까 그것은 저희가 가급적 돈 안 받고 그 밑에 시설은 꽤 들어가는데 작년에 초등학교 졸업식도 시켰고 해서 그런 부분 일정부분 지역주민들한테 돌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돌릴 수 있도록 저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겁니다.

제가 와동체육관을 이용하면서 신한은행이 임대하는 동안에 전혀 주민들이건 어떤 편리성을 거기서 찾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불만이 많았었어요. 전혀 사용할 수 없었거든요, 신한은행이 상주하는 동안에.

그런데 저는 그걸 유기적으로 러시앤캐시하고 서로 그런 부분을 협조해서,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지금 잘하고 있고요. 제가 또 안 하면 가만 안 있고요. 지금 거기가 아무래도 시설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앞으로는 여러 가지 대중문화 쪽으로도 많이 하려고, 시즌이 홈 게임 있고 어웨이게임 있거든요. 항상 일정만 약간 조정하면 얼마든지 중간에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이름으로 된 쌀이 돌아다니거나 그런 것들 봐서 사회 공헌하는 것은 알고 있긴 한데 일부분은 또 러시앤캐시라는 그 기업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업체이기 때문에 우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서 불만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고 와동체육관에서 봤던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주의 깊게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주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정송자 과장님, 앞서 성호기념관 관련해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성호기념관이 2003년도 개관했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정승현위원 개관 이후에 내부 리모델링했던 적이 전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2002년도 개관하면서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는 안 했고 2006년도에 판넬 정도,

정승현위원 부분적으로 한번 하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부분적으로.

정승현위원 전시는 계속해서 상설하고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정승현위원 당초 개관할 때 2종 박물관으로 그렇게 개관이 됐던 부분인데 작년도인가 1종 박물관으로 그렇게 인가를 받았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승격.

정승현위원 승격이 됐었던 부분들이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안산시 각종 유물을 비롯해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성호기념관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1,880점이 있는데 저희가 매년,

정승현위원 보물도 몇 점 있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보물 천금물전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가보 전시하면서 1억 공모해서 지원을 받게 되고 거기 전문 인력이 2명 내려와서 전시회 기간 동안에 같이 협조를 해 주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우리 성호기념관에서는 어쨌든 그런 전문 인력이 내려온 김에 내부 상설 전시장에 대한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 인력 협조를 받아서 어차피 해야 될 리모델링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별도로 시에서 리모델링하겠다라고 예산을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추세들을 보면 전시 공간이라는 부분은 전시 때마다 또 사실 내부 세팅을 다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시할 때마다 내부의 모든 장식이랄지 디자인이랄지 벽면이랄지 그런 것들을 현 시대에 맞게 내지는 전시하는 특성에 맞게끔 전체 다 세팅하고 또 교체하고 그렇게 해서 전시하는 부분들이 현재 전시장이나 박물관의 특성이잖아요.

그렇게 봤었을 때 어쨌든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것은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그 시기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왜 이것 언제 하냐.

그런데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예술과에서는 그런 전문 인력들이 내려와서 두 달 동안 상주하기 때문에 상주 기간 동안에 전문 아이템들을 자문 받아서 연구 기획하고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정승현위원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추가로 리모델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전년도에 지하에 어린이를 위한 리모델링을 해서 작년에 새롭게 했거든요. 6년 만에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상설전시관과 지하에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 체험 전시관까지 다 리모델링이 되는 사항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유물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는데도 3명의 인원이 내려와서 9월부터 작업을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호기념관은 최선을 다해서 유물 관리라든지 또 시민들에게 평면상에 있어서 매우 어렵다는, 성호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전시물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서 방문해서 이해하기가 어렵고 멀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최신 기법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제가 위원님 추가적인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 또 송바우나 위원님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저희가 상임위에서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결위까지 삭감된 예산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본부장으로서의 책임을 느낍니다.

다만, 상임위에서는 이 3억이라는 리모델링 사업이 벌써 2회 추경 예산을 하면서 12월 금년도 예산에 다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고 아마 삭감을 하신 거고요.

송바우나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공모 사업으로 이게 특별 전시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9월부터 전문 인력들이 내려와서 자문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나라 여러 국립박물관이 있지만 최초로 이렇게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전문 인력들이 내려와서 특별 전시를 하는 그런 자문 역할을 하는 최초의 지금 작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룰모델로 해서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의 공립박물관으로 확대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직접 집행하는 1억 원으로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자문에 대한 걸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선정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우리 안산시의 신뢰도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 공립박물관의 기획 전시를 할 때 보통 6천만 원에서 한 1억 5천만 원씩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리모델링을 함으로써 더욱 2002년도 개관 이래 한 번도 리모델링 못했던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와서 리모델링하면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 발주해서 내년 6월에 완벽하게 끝나는 공사입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세부 내역 보니까 그래픽 예산이 있어요, 영상 및 그래픽 제작.

지금 현재 영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상설 전시관에는 영상물이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아예 지금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영상물이라고 하면 인물에 대한 것만 있고 입체적인 걸로 어떤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은 2D로 제작이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건 다시 3D로 그렇게 제작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정승현위원 2D로 제작해서 영상물 상영하는 데가 있나요? 이런 박물관이.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거의 바뀌어서 3D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에도 연 3회 정도 이런 기획전을 하는데 보통 한 6천만 원에서 1억 이상씩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외 또 기획 전시 할 때 별도의 예산이 추가되거나 또 그렇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정승현위원 최소한 전시장 리모델링은 하여튼 해 놔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저희는 상설 전시관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하루에 시민들은 몇 명 정도 찾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많이 방문은 안하고 한 100여 명, 3∼4월에는 많이 오고 시기적으로 다릅니다.

정승현위원 학기 초에 보통 많이 오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150명 내외로 오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나 어쨌든 박물관 역할만 놓고 보면 우리 시에서는 유일하게 성호기념관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성도 있고, 그런 것들 그동안 해 온 역할들을 또 인정받아서 2급에서 1급으로 격상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잘 운영해 오셨다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 동료 위원들과 또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예산 의결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결을 하고 난 이후에 정말 우리가 보람을 의원들도 가져야 되거든요. 예산을 해 준 만큼 그 사업에 대한 성과 내지는 값어치가 있어야만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 의결해 준 부분에 대한 보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 주셨던 것처럼 만전을 기하셔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감사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대부 복지관 관련해서 잠깐 얘기 나왔는데 참 이런 것들이 사실 딜레마입니다.

이게 교부금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요구해서 교부금이 내려왔을 리는 만무하고 분명히 누군가 지역 시의원이 됐든 도의원이 됐든 의뢰해서 결국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 교부금이 내려왔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언제 누가 노력해서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결국 국회의원을 통해서 내시가 됐을 걸로 그렇게 보여 지는데 이게 정말 객관성 있게, 우리 아까 손관승 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게 말 그대로 정말 진짜 예산 낭비 내지는 선심성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난처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적인 예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손 위원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5억이라면 그 예산 가지고 마땅한 부지만 있다라면 새로 신축을 해도 훨씬 더 최소한 주민들이 체육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을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30년이나 된 건물을 결국 여러 가지 이유 상에 의해서 새로 증축하거나 옮기지 못하고 그 건물을 5억이나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또 리모델링을 하되 그 부지 자체가 장기 도시계획도로 잡혀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한부 건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정승현위원 이런 건물에 어쨌든 결국 주민 요구에 의해서 지역 정치인들이 교부금을 가져왔고 그 교부금을 이 시한부 건물에다가 편성하고 집행해야 되는 게 과연 이게 옳은 일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앞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서로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정말 여기에 5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하는 게 옳은 일인지 아니면 차라리 이 교부금을 갖다가 물론 지리적으로 다소 동떨어진 부분이더라도 새로 지어서 영구적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서로 교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주민들의 요구라는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정치하신 분들한테 강하게 어필이 되다 보니까 하는 거고, 사실 특별교부세나 시책추진보전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필요해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현실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기회가 어쩌면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는 그런 명분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건 맞습니다.

사실 신축 그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 거기다 신축한다면 사실 대부도 같은 경우는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제일 먼저 접근성이겠죠. 접근성이 과연 위치적으로 어디가 접근성이 좋느냐는 부분 동사무소에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그렇다면 부지를 매입해야 되겠고, 그러면 부지 매입이 일단 일정 공간 주차장까지 확보한다 그러면 적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또 한다 그러면 아마 예산은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갈 겁니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본다고 이렇게 같이 간다면 그것도 저희로서도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그렇지만 이게 또 당장 눈앞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정승현위원 이런 부분들이 서로를 고민케 하는 사업이 결국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게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면 이후 사용 계획은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일단 저희가 올해 마무리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 프로그램, 제가 동장하고 대충 얘기는 해 봤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여기서, 이 공간이 그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후 관리 마찬가지 계속해서 체육진흥과에서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관리는 우리는 이 시설만 해 가지고 주면 동에서 직접 관리하고 동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승현위원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이 건물에 대한 유지 보수 비용들이 발생되면,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건 동에서 부분적으로 해야 되겠죠.

정승현위원 동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넘어서면?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 부분은 저희가 다 마무리 지으면 관리전환을 시킬 계획입니다.

정승현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관리전환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될 사안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도 그건 공감하고 있으니까요.

정승현위원 그것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이 부분에 대한 관리 전환은 해야 된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정승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승현위원 참,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화랑유원지 실내테니스장 건립비 있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정승현위원 그게 지금 시책으로 내려온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시책으로 들어왔다 비목변경을 해 가지고 한 건데요. 그때 당시 불용처리를 했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불용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불용처리를 한 번,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전에 한 번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삭감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불용처리 했다는 것은 반납을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정승현위원 반납하고 이거는 다시 순수 우리 시비로 지금 편성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정승현위원 당초에, 물론 과장님 뒤늦게 오셔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당초에 지금 각골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비로 3억이 시책으로 올 초에 내려와서 내시가 됐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정승현위원 그랬다가 그게 그 이후에 변경내시가 됐단 말이에요. 야외수영장 건립 건 2억하고 실내테니스장 1억 그렇게 해서 변경내시가 들어왔단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다시 불용처리 돼 가지고 다 반납이 됐단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거는 지금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비로 넘어가는 거니까 저희가요. 올해는 이건 삭감해도 내년에 다시 시비를 반영하면 되는 거니까,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책이 3억이 왔는데 이 수입내역 어디를 보더라도 지금 시책 3억이 안 잡혀 있단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실내체육관에요?

정승현위원 실내체육관이 됐든 수영장이 됐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수영장에 2억 선 건 확실하고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수입이 없다니까요. 전부다 시비로 잡혀 있다니까요. 시책수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서 상에.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맞습니다. 이게 올해 내려온 게 아니라 13년도에 내려와 가지고 그 당시에 한 번 불용이 된 거기 때문에 표기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13년도?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정승현위원 13년도 거 예산서를 봤는데도 내가 못 봤는데요.

그러면 13년도에 3억이 내려왔는데 결국 그거를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 해서 반납하고 이 3억을 지금 시비로 다시 세웠다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2억은 호수공원에 쓴 거니까요.

정승현위원 없다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건 제가 확인 해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이게 만일 시책 3억이 내려와서 나중에 비목변경이 돼서 야외수영장 2억, 테니스장 1억 그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이게 쓰이지 못하고 반납하고 이 비용을 전부다 시비로 다시 편성했다라면 이거는, 시책 지금 못 가져와서 난리인데 내려온 시책을 쓰지 못하고 반납하고 시비로 다시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시책은 반납은 안 하고요 그냥 일단 지금 불용처리를 한 겁니다. 불용처리를 하고 다시 쓰는 거기 때문에요. 그건 도에 우리가 동의를 받는 거죠. 비목변경을 통해서 해 주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아도 도에서 비목변경을 안 해 줬으면 이게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정승현위원 아, 기금 내려온 부분, 그러니까 2013년도에 내려온 부분인데 그때 어쨌든 편성을 하지 못하고 그냥 불용처리 해서 세입으로 잡아놨다가 올해 다시 편성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렇게 된 겁니다. 특별교부세라도 시책추진보전금 같은 경우는,

정승현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예산서에 지금 세입이 시책으로 잡혀 있나요?

내가 그걸 확인을 못해서 그래요. 아까 내가 예산서를 컴퓨터상으로 지금 쭉 찾아봤는데 그게 세입이 안 잡혀 있어서 내가 지금 여쭙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확인 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분명히 시책으로 내려왔는데 예산서 상에는 지금 시책으로 안 잡혀 있어서, 그래서 또 올해 지금 4월달에 이게 변경내시가 들어와서 1회 추경에 또 이게 되어 있는지, 올해 거 1회 추경을 봐도 세입이 안 잡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정승현위원 한 번 저도 다시 한 번 제가 예산서를 놓고 다시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확인 해 가지고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정승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이거는 전 상임위원회에도 설명이 안 나와서 여쭤볼게요.

산업정책과장님, 산업단지 혁신사업 추진에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경기도하고 안산시하고 시흥시하고 3개에 매칭이더라고요. 지자체가 50대 50이고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시흥도 이번 추경에 이거를 편성을 해야 되는 거겠네요, 시흥시도?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시흥시 소식은 아직 못 들은 거네요. 그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거기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기도도 최근에 아마 반영을 했을 겁니다.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경기도에는 진행 중이고 시흥시도 반영하는 걸로 해서 우리 안산시하고 이렇게 전부다 협의가 되면 혁신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그대로 갈 수 있는 거네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주미희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본 사업은 산업부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핵심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그 핵심사업은 융복합집적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작년 말에 공모를 신청해서 올해 3월 12일날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것에 관련되는 용역이 실시가 되고 있고요. 지금 용역은 산업단지공단에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필요한 금액을 지금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미 6월달에 시작을 하고 있고 추가 부분인 거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일단 비용은 산업단지공단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그것에 대한 부담되는 것만 반영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반영하는 걸로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주미희위원 하고 나면 이게, 용역 주요내용 보면 반월시화 현황, 비전제시, 발전전략 이렇게 돼서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저희 공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공모가 선정된 단체에서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 내년도에 국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를 위한 전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쪽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현황을 분석해서, 그러니까 그 사업체에 비전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지원해주는 건지, 하드웨어적인 것을 지원해주는 건지?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융복합집적지라고 하면 여러 가지 지원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비즈니스센터라든가 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개발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R&D시설 그 다음에 지원시설로 보육시설이라든가 근로자복지관까지도 다 포괄적 들어갑니다.

주미희위원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거를 단지 내에 복합적으로 모든 게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융복합집적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 양쪽 시화하고 반월공단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한테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지원시설이죠, 대부분.

주미희위원 지원시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그래서 시흥은 시흥대로 설치가 되고요 안산은 안산대로 따로따로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주미희위원 보육시설일 수도 있고 교육시설일 수도 있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 내용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냥 복합지역이라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던 비즈니스센터도 들어가고, 인력개발센터도 들어가고, R&D시설도 들어가고, 첨단지식센터라고 해서 R&D시설하고 접목되는 기업들이 아파트형 공장 형식으로 입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일부 들어갑니다.

주미희위원 내용에 보면 산업단지 재편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간다는 건지, 거기를 제가 이해,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이 사업 자체가 공단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첫 단계로 보시면 되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지속해서 사업을 하는데,

주미희위원 재편성을 하되 거기에 따른 아까처럼 부수적인 사업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가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고부가가치 산업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다각화로 지금 진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이 혁신사업 자체는 사실은 전체를 다 끌어가면 좋은데 사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면 단위로 일단 먼저 추진을 하고, 그리고서 그것에 대한 파급효과를 공단에 전체적인 걸로 파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거고요. 이거하고 인근 지역에는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재생사업이 또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도 바꾸고 그리고,

주미희위원 인프라,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인프라도 갖추고요.

그 다음에 각 기업에 대해서는 용도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인센티브에 의해서 민자가 많이 투여해서 많은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이렇게 하면 되나요? 공간도 재편성하고 거기에 따른 컨설팅을 해서 공간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복합시설까지도 함께 하겠다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산단공에서는 지금 융복합직접지 조성계획에 대한 거는 시·군 비율로 용역을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와 별개로 산업단지 고도화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장래에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게 산단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다 이런 방안까지도 같이 용역이 지금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여기 설명한대로 이렇게 지금 멋있게 나와 있는 말은 장기적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단계라 이거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렇죠.

주미희위원 여기 산업단지를 재편성하고 고부가가치 촉진, 고용창출 이런 거는 지금 올해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갈 전망의 사업이라 이거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중장기 계획의 일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올해 첫 사업을 뜬 거고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나중에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들을게요.

제가 갖고 있는 안산의 그런 문제점들 중에 한해서 반월단지에 그런 소규모, 제가 이런 단어가 맞을지 모르지만 큰 공장이 팔려서 작은 공장들이 자꾸 들어와서 문제화되는, 그러니까 큰 기업이 제대로 들어와서 소득이 창출되지 않는 그런 것들, 그러면서 점점 슬럼화 되는 것들의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이 혁신사업 추진이라는 것의 일환으로 그게 염려되는 반월산업단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된다는 얘기신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그런 부분도 재생사업에서는 아마 양성화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생사업이나 혁신사업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관심이 있으니까 한 번 자료하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주미희위원 기업지원과장님, 뒤에 보면 소규모 근로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선정되려면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그동안 선정하는 과정은 이동시장실을 개최하면서 애로사항 청취라든지 영세기업체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 오픈을 해서 한 9800여 기업체를 다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기업민원 애로사항 있는 업체만을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애로사항, 이게 지금 자부담 없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금 도비하고 시비인데 자부담 없이 이걸로 다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아니요. 행정에서 6, 기업체에서 4, 그래서 도비 매칭 사업인 경우는 3 : 3 : 4, 그리고 시비일 때는 6 : 4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주미희위원 자부담도 있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데도 신청하는 회사가 많다고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그렇죠. 3천만원이라는 돈을 또 지원,

주미희위원 아, 3천만원?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5천 중에서 3천은 행정에서 지원하고 2천은 본인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주미희위원 2천은 본인 부담이면서 이런 문제점 있는 데를 고쳐주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이 따로 없고 지금 이동식 그런 것들을 상담을 받으면서 문제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는 되겠다, 안 되겠다가 나와 있지 않을까요? 열악하다라는 거,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를 들어서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주미희위원 선정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라든지 그런 기구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앞으로는 그런 선정을 위해서 오픈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요, 그 동안 자금은 적고 해야 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기업애로,

주미희위원 지금 현재 몇 개 업체가 이걸로 인해서 환경개선이 됐나요? 1월부터 시작하셨던데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작년 같은 경우 도에서 매칭하고 10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주미희위원 10개 사업이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하반기에 6개 사업이 또 진행될 겁니다.

주미희위원 6개 사업이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주미희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제가 몸담고 있던 센터에서도 여성친화기업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자부담과 저희가 지원을 해 줬을 때 선정하려고 해도 자부담 비용이 부담이 돼서 신청 안 하는 업체도 있고요. 그럼에도 신청 안 해도 저희는 또 심의기준을 둬서 심사위원님들이 있거든요. 그 업체들 신청했다고 다 해 주는 건 아닌데, 이거 같은 경우는 더 큰 금액인데도 선정기준이나 심사위원이 없다라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올해까지는 도에서,

주미희위원 선정하셨나요, 도에서?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아니요. 매칭 같은 경우는 도에서 심사를 나옵니다.

그래서 기업애로 간담회를 추진하면서 지정된 그 업체를 가서 현장에서 도에 있는 담당직원과 시 담당직원 또 경기종합지원센터 직원하고 해서 공동으로 가 가지고 이 기업을 지원해줄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그날 가서 토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주미희위원 시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러면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도하고 경기도종합지원센터에서 결정하면 따라가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우리시 역할이 크죠. 우리시가,

주미희위원 먼저 처음에 신청 받을 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가능성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도하고 도비를 따고 그리고 시비를 첨가해서 그렇게 합작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주미희위원 소규모 업체들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 같은 것들, 열악한 지금 기숙사라든지 화장실 같은 거 휴게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되고 이것들을 추가로 또 예산 올려서 하기 시작하는데요, 앞으로는 만약에 그 업체들이 더 많이 지원할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지금 한 업체당 3천만원이라면 적은 금액이 아니고 다른 분과 보면 단돈 천만원 갖고도 예산을 살려달라고 지금 애원하시는 건데 3천만원씩 들어가면서 선정기준이나 심사기준이 없고 심의위원들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에서는 조금 의아하고요.

앞으로는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기준치는 갖고 있어야 이 사업이 또 이후에 이루어져서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업 후에 개선된 것들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라든지 전후, 또 관리는 그 업체에서 우리가 3천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보수해준 다음에 그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속 개보수를 해 나가야 우리가 3천만원 지원해준 것에 대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정기준, 심의기준 또 개보수 후에 만족도, 또 그 업체에서 얼마만큼 그 이후에 관심을 갖고 계속 개보수해 갈 것인지에 대한 기업체의 그런 상황, 열의, 대표자의 그런 것들도 지켜보셔야 될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업체당 3천만원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맞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심사기준 해서 투명하게 실시할 거고, 내년 같은 경우는 특히 장애인기업이라든지 그런 데에 가점을 줘서 투명하게 선정하도록 하고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주미희위원 개보수 됐으니까 만족도 높죠.

그런데 그 이후에 대표자가 계속 그 기업에 행정부에서 지원한 금액 외에도 계속 보수 된 데에 대한 또 재투자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업체를 그렇게 좋은 환경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의식도 가질 수 있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거 처음이라서 그러는데 선정기준하고 업체 심의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주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조례를 보니까 이게 출연금 목표금이나 얼마씩 어떻게 할지 계획이 안 나와 있네요.

이게 어떤 식으로 출연을 하시는지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경기도 육성자금은 매년 한 6억 정도를 도에서 요구를 합니다.

경기도 출연도 있고 안산시 출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필요한 금액을 출연하는데 1조 가량을 가지고 우리 경기도 전체 시·군에서 필요한 기업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업에 지원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지역이 필요한 업체수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양이 있기 때문에 한 6억 정도를 출연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올해는 상반기에 1억밖에 출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억 정도는 더 해야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우리 안산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융자 받을 수 있는 폭이 넓기 때문에 그렇게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신용보증재단은,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신용보증재단은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업체들한테 최고 2억까지 담보 없이 신용으로 지원해주는 특례보증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연간 6억 정도를 요청하지만 시 재정상 어려워서 상반기에 1억, 하반기에 1억 해서 2억 정도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을 출연하게 되면 8배의 금액을 우리 안산시에 있는 기업체들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 이것은 2억에 1억 추가해서 3억이 있고요, 예산 서상에.

그리고 안산시 중소개발 육성기금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있고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도 기업지원과에서 출연하시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랬을 때 이것도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이렇게 자금 계획 장기 계획 없이 그냥 그렇게 하시는지요? 출연금.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경기도 육성자금 같은 경우는 매년 출연금액이 있지만 우리 안산시 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천억을 이미 달성해서 천억 범위 내에서 천억에 대한 이율이 당초에는 4%였는데 현재는 은행 비율이 낮아서 2.5%하고 있습니다. 그 이자를 가지고 이차보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은 그때 그때 도에서 요구할 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정승현위원 주문 사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본부장님.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본부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나 산업정책과 같은 경우 대부분 공단 산단에 대한 업무이지 않습니까, 환경과도 마찬가지이지만.

국가 산단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시 지자체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비롯한 정책 사업이든 자체 사업이든 우리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잖습니까?

또 정부에서는 어쨌든 국가 산단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다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비롯한 많은 부분들을 지자체에 일임하고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공단 환경을 비롯한 기반시설을 조성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일부 사업 같은 경우 국비는 물론이고 도비를 더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 지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랄지 그런 부분들도 지역의 도의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특히, 또 우리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요구하는 그런 국도비 사업이라면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도의원들을 통해서 국도비를 더 가져올 수 있는 여지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 특히 여러 가지 재정 상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또 한 쪽으로는 우리 지역 도의원들 노력 여하에 따라서 도비를 얼마든지 저는 더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비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도 역할을 해야 될 부분들은 일정부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국가 산단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더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노력들 또 그런 노력들은 어쨌든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도의원들과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오픈해서 필요하다라면 연찬을 해서 국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서로 간에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하고 노력하면 저는 국도비 더 가져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사실 그동안 안 한 건 아니죠.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도 예산이 한 18조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 열악해 가지고 국도비가 계속해서 당초 내시됐다가 반납 내시하지 못한 변경해서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일부는 쉽게 예산 도비를 가져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도의원들한테 역할을 주라는 얘기예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예, 더 분발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정승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석위원(9인)
홍순목유화김진희손관승송바우나신성철윤석진정승현주미희
○출석전문위원
이자영 박경혜
○출석공무원
주민복지국장안상철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문화체육관광본부장김수열
산업지원본부장김창모
복지정책과장박용덕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이만균
사회복지과장박광옥
여성가족과장하순자
보육정책과장전복희
일자리정책과장이상원
식품위생과장이용호
외국인주민센터소장정명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이계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유현
문화예술과장정송자
체육진흥과장전덕주
관광과장이기용
산업정책과장최종은
기업지원과장정천수
공단환경과장한명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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