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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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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24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안전도시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안전도시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홍순목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안전도시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세 번째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화 위원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네, 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저는 509페이지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509페이지에 보시면 단원구청 및 단원보건소 건립 감리비 추경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구청 건립에 관한 것은 당연히 원한대로 하는 것이 또 제가 보기에도 맞겠지만 안산시가 지금 상당히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렇다 라면 지금 와∼스타디움에서 롯데마트도 철수를 하고자 하고 또 가용액도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세월호로 인해서 예비비 지출도 지금 저희 안산시에서 국가에다가 분명히 아마 신청은 잘 하시겠지만 그걸 전액 다시 반환을 받을 것인지 그것도 사실은 지금 추경예산을 보다 보니까 불투명한 상태인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다 라면 여기 지금 구청 건립이 구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상임위에서 답변을 하셨고요. 그리고 추경에도 지금 8억 6,592만원을 올리셨는데요.

구민들에게 구청 건립이 숙원사업이라는 그런 의견을 수렴한 자료가 있으신지, 만약에 제가 구민이라면 거의 5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이런 청사를 짓는 것이 과연 구민들이 그런 숙원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저 같으면 반대하고 절약 쪽으로 아마 의견을 드렸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의견수렴 하신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구청사는 지금 상록구청사는 수자원에서 지원을 해서 건립이 됐고 단원구청사는 지금 임시 가건물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랑역세권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화랑역세권 개발사업자가 저희들한테 또 구청사를 지원해 주기로 했었는데 화랑역세권 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먼저 우리가 시 정책적으로 먼저 구청사를 우리 시비로 건립하기로 내부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년도 업무보고 때 주민들한테 다 설명을 드렸고요. 별도로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의견수렴 한 것은 없고 발주할 당시에 회계과에서 타당성 용역은 했습니다.

유화위원 어디서 타당성 조사를 하셨다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회계과에서요. 회계과에서 어느 규모의 건물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거쳐 가지고 건립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은 결정이 된 거고요. 별도로 주민들을 상대로 한 의견수렴은 없었습니다.

다만 각동 신년도 업무보고 할 때 각 동마다 순회하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는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당시에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건립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상당 부분 있었던 사항입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사실 상임위에다가 저는 사실 그런 답변을 하신 것은 적절치는 않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왜냐 하면 그게 구민의 몇 %를 받은 것도 아니고 조금 대표성이 있는 분들과 말씀을 나눴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감리비가 올라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침으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현재 타시에서는 지금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 쪽으로 많이 선회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다 라면 이게 지금 사실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긴급편성의 성격이 짙은 거라고 저도 보거든요.

그럴 때 추경을 올리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3억이 기본계획 용역비가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다 라면 지금 이게 추경에 이런 용역비를 잠깐 미루지 않고 이렇게 편성하신 게 합당하실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주택법 42조의 6에 의하면 대도시 50만 이상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지침 발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 발령일이 2013년 12월 24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6개월 이내에 만약에 이걸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특별한 벌칙은 없습니다.

유화위원 권장사항인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권장사항은 아니고 이게 용역을 하게 되면 약 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지금 상임위에서도 보니까 3천만원을 삭감하셨더라고요. 이게 10%를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지금 용역에 3천만원을 삭감을 해도 크게 용역에 차질은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어차피 입찰로 해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10% 삭감을 해서 물론 꼭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안 될 수도 있죠. 금액이 안 맞으면 유찰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유화위원 그러면 말씀 중에 지금 이게 6개월 이내에, 아까 주택법 42조 말씀하셨는데요. 6개월 이내에 이것을 실행하지 않아도 크게 제재라든가...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규정이 하도록 되어 있으면 지키는 게 원칙이죠.

유화위원 그것은 맞죠. 그런데 지금 추세가 선회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용적률이 높아요. 그래서 재건축을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용적률이 높으면 더 좋은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용적률이 낮아야 나중에 용적률을 높게 받으면 주민들한테 부담해야 되는 부담률이 적게 되는 거죠.

예술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파트 용적률이 약 220%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중에 재건축을 하게 될 경우 맥시멈으로 받아야 300%인데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 용적률이 80% 정도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서 재건축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야 될 것은 리모델링인데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술인아파트가 첫째 대상 단지이고.

유화위원 리모델링 대상?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 다음에 현재 15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앙주공 7단지, 9단지, 4단지, 10단지 이런 아파트들이 결국에는 주민들이 재건축으로 갈 건지 리모델링으로 갈 건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중앙주공 1단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용적률이 80% 내지 90%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300%까지 받으니까 약 4배 정도의 용적률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 부담이 그만큼 적은데 현재 15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앙주공 7단지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지금 약 한 170% 선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300%까지 가봐야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1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주민들 부담이 크죠.

유화위원 그런 경우에는 리모델링이 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러면 주민들이 재건축으로 갈 거냐, 아니면 리모델링으로 갈 거냐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그러면 리모델링으로 가자고 결정을 했을 때 지금 발주하지 않으면 늦어진다는 얘기죠.

유화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타 시에서는 리모델링 하는 게 재건축 쪽으로 많이 선회한다는 또 그런 자료가 있길래, 그래서 안산시는...

○건축과장 김경환 요즘에는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줄어서 그쪽으로 많이 선회하고 있는데 그래도 선택은 주민들이 해야 되는 거니까 저희들이 리모델링으로 선택을 했을 때 대비를 위해서 지금 발주를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유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510쪽에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동 공공도서관 건립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추진계획서에 광특 및 도비 내시를 받은 것으로 계획했는데요. 도비 4억 4,700이 감액 내시되었고 감액된 만큼 시비를 더 편성하셨어요.

도비 감액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당초 계획대로 내시 받을 수는 없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당초에 도에서 도비 보조율을 30%로 저희들한테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저희들 배정을 했었는데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도에서 상당히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2%까지밖에 도비를 보조를 못 주겠다고 해서 공사는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마무리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비로 나머지 금액을 그렇게 충당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역 도의원들하고도 협의를 해 보신 사항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상당히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특히 원미정 의원님이.

그래서 도 재정상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조금 더 강력하게 도의원들께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호수공원의 야외수영장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 거기가 대우아파트 바로 앞에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진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수영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민원이나 거기서 발생하는 소음, 소리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안을 또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운영상의 문제인데요. 앞으로 저희들 운영상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도비를 한 2억 확보해 가지고 지금 안산천변하고 우리 야외수영장 경계 부분에 식재를 더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상층부에서는 다 내려다보이고 하겠지만 일단은 평면 쪽으로 시안은 녹지율을 높임으로 해 가지고 차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천적으로는 운영을 하면서 엠프 소리라든지 여러 가지 소음 대책은 좀 더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의원님 지적한대로.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또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한 2억 가지고 차단 녹지는 선 시공할 예정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관리감독 또한 어디에서 중점적으로 하시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관리감독은 체육진흥과고요. 운영은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진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안전총괄과에 예산서 481페이지 311-02, 특별교부세 부분 좀 봐 주세요. 세입 부분이요.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 지원 성립 전 예산 받아온 게 특별교부세로 받은 게 20억이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목적은 뭐예요? 과목은.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전부 교통비입니다.

신성철위원 전체 교통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신성철위원 여기 보면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지원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지원사업인데 전부 다 우리가 과목을 버스하고 택시 임차비로 썼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밖에 쓸 수 없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지금 교통비로만 쓰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여기 목에는 보면 수습지원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이게 교통비가 워낙 많이 들어 가지고 지금 20억이 내려왔습니다마는 8월 29일 현재 총 지출액이 16억 5,600만원이고 잔액이 한 3억 4천여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하면, 지금은 진도 내려가는 게 1일 3대고 국회에 가는 게 하루에 한 대 내지 이렇게 부정기적으로 가고 있어서 많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연말까지 가면 이게 다 소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도 조사를 했는데 7월말 상황이 20억 중에서 11억 2,800만원,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 당시 자료 받은 거는 8억 7,100만원이 남았는데 16억 5천을 써서 나머지 잔여금이 한 3억 5천이 남았다고 그러면 한 달 사이에 교통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렇게 들어간 게 아니고 교통비가, 언제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성철위원 7월말 현황이라고 했는데.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때는 돈이 나가지는 않고 차만 막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8월달, 7월달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청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간 겁니다.

차야 당연히 4, 5, 6월달 그때 많이 내려갔죠.

신성철위원 저번에 진도 가는 버스 사람들하고 만나게 됐는데 그것 조정할 방법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없어요? 한 명, 두 명, 기사까지 세 명이더라고요, 그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것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지금 환경교통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교통국장 얘기로는 그 전에 수시로 가던 게 지금 하루에 3대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그것도 세월호 유족들이 더 줄이려고 하는데 유족들이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더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횟수나 차량 종류나 이런 것으로 조정할 수 있잖아요? 큰 버스에다 세 명이 뭡니까? 기사까지 세 명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 부분은 교통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는 어느 정도 절감을 하고 나가는 것도, 우리가 다 보전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우려되니까, 이거는 너무 도가 넘는다, 그래서 나는 기사분한테 물어봤지만 많은 날은 열 몇 명 그렇지 않으면 대개 한 명이나 두 세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것도 조정관계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건축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그 부분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은 우리가 추진계획에 앞서서 이걸 지금 조례 제정은 15년 10월로 예정이 되어 있네요?

어차피 상위법에 따라서 이거를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이것 지원 조례가 선행이 우리 예산집행에 있어서 지원 조례가 하위에서 보조할 수 있는 지원 조례가 먼저 재정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정리되어야 되지 않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조례는 사실 안양시에서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해 놨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해서 계획서에는 넣어놨는데 이게 사실 조례가 무의미해서 지금 조례 제정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법에서 위임된 내용이 없고 그냥 자체 내에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라 강제성이 없어서...

신성철위원 그러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래서 저희들도 굳이 이 조례 제정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재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원 조례가 제대로 없다면 그것이 명확치 않으면 재정에 대한 지원을 아무리 거기에 대한 위임 사항이 우리한테 특별하게 없다 할지라도 그게 만약에 아니면 우리 재정을 지원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기준 안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리모델링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없으니까 저희가 지원하려고 이렇게 맘먹고 3억이나 들여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하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것 용역 기본계획 수립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기본계획 수립하는 자체가 그걸 시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그것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3억 자체가 벌써 지출되고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거는 하게끔 되어 있는 거니까요.

신성철위원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그것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그거예요? 기본계획을 우리가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3억을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은 지원을 하고자 해서 계획 수립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아니죠.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수평증축이 있고 수직증축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에서 기본계획에서 그러면 방향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리모델링에 대한 구역에 대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정이 된 다음에 조례에서 지정하는 것은 정비계획을 할 적에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계획하고는 조례하고는 거리가 괴리가 있다, 그래서 일단 기본계획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그러한 범위를 정해 주면 그 범위에서 그걸 가지고 정비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첫 단계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우리가 발주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졌다면 기본계획을 우리가 수립해 가지고 예산을 투여한다면 어딘가는 필요하다고 그러면 또 거기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어떤 의미에서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신성철위원 지금 리모델링에 대해서 각 단지별로 우리가 기본계획에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방향에서 우리가 하든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인 것은 항상 따르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지원할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리모델링하게 되면 그 단지 자체에서 조합을 결성해서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 외에는 특별한 지원이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특별한 지원에 대한 조례를 할 필요는 없다?

○건축과장 김경환 안양시 것을 보니까 별로 내용이, 처음에는 저희들도 안양시에서도 이게 조례를 제정을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사실 계획서에 넣기는 넣었습니다마는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보니까 ‘야, 이것 꼭 굳이 조례까지 필요하겠냐’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다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50만 이상만 지금 하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타 시군은 없고요, 거기만 있고.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제일 먼저 나가고 있는 데는 안양시예요.

신성철위원 건설과요, 도로미불용지.

○건설과장 윤중섭 건설과장 윤중섭입니다.

신성철위원 저도 위원회에서 있었지만 미불용지에 대한 불만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민원도 했는데 이번에 또 5억 뿐이 안 올라왔어요, 추경에도.

그런데 매번 본예산에서는 추경 1차로, 추경 1차에서는 2차로 이렇게 해서 예산부서에서 그런다는데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이유는 없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몇 천 년이 가도 안산시 것 미불용지 주겠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런데 미불용지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 과거에 개설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소유자 불명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있던 도로거든요.

그래서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로 개설된 도로가 아니라 그냥 현황도로에서 쓰고 있는 사유지가 있거든요. 이거는 엄격히 미불용지에는 사실상 해당이 안 됩니다.

신성철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 과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린 것은 시내에 있는 도로 자체도 개인도로들이 많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저희들이 개설하는 도로 중에서 저희들이 필지수를 조사를 해 봤는데 지금 한 310필지 정도 있는데 앞으로 남은 금액이 한 13억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면 거의 마무리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저희가 정식으로 낸 지방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사유지 보상을 안 주고 그냥 도로로 쓰는 땅들도 대부도 본도에도 많아요. 왕복 2차선 도로예요. 거기 이미 우리가 지방도로로 지정해서 명확하게 도로를 냈잖아요? 농로나 이런 것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로를 사유지를 우리가 그냥 다 점유해서 쓰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지금 안 주고 있잖아요?

남동에도 요새 민원발생 한 데만 해도 그 두 군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거는 저희들이 미불용지인지 그것 가려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되는 대로 지금 보상을 드리고 있고요.

신성철위원 미불용지인데요. 노인정 짓는데 입구 거기에 있어 가지고 이걸 포장을 하고 준공해야 될지, 남의 땅에다가, 지금 확답이 없어요. 하나는 또 준공 과정에서 측량을 하니까 다 있는데 도로로 들어간 것을 가지고 허가에 준해서 조건부 승인해 줬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라, 이런 경우가 발생했는데 이미 2차선 도로로 다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거죠. 후퇴선을 두라는데 후퇴선을 자기 땅에다 다 이미, 그러면 그런 도로들은 어떻게 해서 미불됐느냐 이거죠.

○건설과장 윤중섭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불용지를 그 동안 보상을 못하고 있다가 201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점차적으로 조금씩 예산 세워 가지고 현재까지는 한 32억 정도 보상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대를 해서 자질구레하게 몇 평 되지도 않고 몇 십 평 이런 거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빨리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미 쓰고 있으면서 그러면 도로 낼 때 애저녁에 보상을 다 정리를 했어야지 왜 안하고서 공사해 놓고 남의 땅을 쓰면서 피해를 주냐 이거지.

○건설과장 윤중섭 그 부분은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대부동 우회도로도 이것 마찬가지예요. 개설공사하면서 추가 매입을 하는데 그 부분도 처음서부터 우리가 기안을 했을 때 법면이 생겨가지고 줄였잖아요, 법면을 최대한으로.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 발생을 했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것은 법면을 개발행위가 될 줄 알고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뒤늦게 보상으로 전환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셔야 되겠어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신성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김진희 위원님이 야외수영장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게 애초에는 65억 예상하고 시작하신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송바우나위원 지금 71억으로 올라와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것은 저번에 작년 추경에 확보해서 다 끝냈고요. 올해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상하수도 특별회계로 가는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마무리 다 됐고요. 여기에 따른 상하수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도비가 기존에 3억 확보됐었던 건가요? 이것 도 시책추진금.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야외수영장은 전액 시비로 건립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전액 시비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이번 야외수영장 2억 비목이 변경된 것은 저희들이 각골체육관에 3억이 내려왔다가 2억을 갖다가 우리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안산천하고 야외수영장 사이에 녹지대를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각골체육관으로 내려왔던 2억이 우리 야외수영장으로 비목이 변경된 그런 내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번에 비목,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번 2차 추경에.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2차 추경에.

송바우나위원 네, 도에서.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그래서 우리가 수립하면 이 금액 가지고 차단녹지를 조성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전에 작년 본예산 심의하실 때 3억 확보됐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야외수영장에 대해서 도비는 없고요.

송바우나위원 아예 없나요?

정승현위원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당초에 시책으로 3억이,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시책 3억.

정승현위원 각골체육관 목으로 3억이 내려왔다가 그게 나중에 올 초에 비목이 변경돼 가지고 1억은 화랑유원지 실내체육관으로 그리고 2억은 야외수영장으로 그렇게 변경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국비 아예 없고 그냥 전액 시비로,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실내수영장을 이번에 다시 이어서 건립하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국비 28억을 확보해서 그것은 실내수영장 건립 비목으로 28억 확보했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송바우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 야외수영장도 국비 들어간 걸로 아는데 20억.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러니까 시책추진비 아까 3억 말씀드린,

송바우나위원 시책 그것 3억하고, 알겠습니다.

예비군 관련해서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예비군은 국비나 이런 게 없습니까?

향방은 그렇다치고 부대 운영 지원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3천만 원 이것 어떤 내용인가요? 전액 아예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해마다 우리 시에서 한 1억 원 정도 경상비를 지원해 줬었는데 1억은 늘 본예산에 다 안 세워주고 추경에 세워주다 보니까 이번에 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도비 내려오는 게 아니고 군부대에서 직접 우리한테 지방비만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국도비는 포함이 안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부대 운영 지원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비군 훈련장 유지 보수 그 다음에 향방 작전 때 우의라든가 부대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구입 등 이런 경우로 쓰겠다고 왔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향방 작전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나 이런 데 물품 같은 것 그런 것들 지원,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주민센터가 아니고 우리 4대대 있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4대대 거기서,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거기서 우리 예비군 자원이 한 4만 3천 명 되는 예비군 자원들이 들어와서 쓸 수 있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4대대에서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추경에 편성이 항상 관례대로 해 오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렇죠. 타 시군에 비교하면 50만 이상은 통상적으로 얼마 딱 지원해 주는 그것은 없는데 한 1억에서 많은 데는 2억 정도 해 줍니다. 우리도 타 시군과 비슷하게 해 주려고 한 1억 정도 지원해 줬었는데 늘상 본예산에 다 안 해주다 보니까 추경에 더 해 줬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예,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도시계획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자산 취득비 해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단속 부서가 신설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단속 부서가 신설되는 게 아니고 작년에 저희들이 경기도내 그린벨트지역에 있는 시군을 도 단위에서 종합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우수하게 입상을 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상사업비로 내려온 내용입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예산을 잘 잡으셨겠지만 예산이 이렇게 보면 과다한 측면들이 상당부분 있는 것 같아요.

사무용 의자 구입하는데도 보면 개당 18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속원 단속복 구입도 보면 1인 30만 원으로 책정됐거든요. 그 다음에 8명인데 워크숍도 보면 20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고 그래서,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워크숍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요, 부서 직원들. 그리고 천만 원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개별로 상금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부서로 오기 때문에 상사업비라는 목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개념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도 있고 포상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진위원 주 내용은 포상금으로 내려온 거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포상금입니다.

윤석진위원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무튼 포상금이라 하더라도 예산서를 짜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짜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니면 그냥 포상비로 이렇게 지급을 하든가 예산서에.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게 개별로 내려온다면 실제 금액으로 개인한테 지급을 해서 상금으로 내려오는데 부서 기관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예산 편성 지침 상 반영을 해 가지고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을 해야 되니까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개별 목별로 과다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착오 없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 505페이지요.

안전도시 기본 조사 연구 용역비 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도시 기본 조사 연구 용역은 기 완료된 내용입니다. ’12년 5월 1일부터 작년 6월 24일까지 완료가 돼 가지고 준공 검사가 났는데 이 사람들이 돈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회계연도가 지나가지고 나중에 알고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회계연도가 끝나는 바람에 예산을 다시 세우게 됐습니다.

이게 원래 5천만 원짜리였는데 기 선급금으로 2500만 원 나갔고 이번에 청구를 해서 2500만 원을 다시 세우게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내용은 인적·환경적으로 인해 가지고 손상 발생, 즉 자연사가 아닌 사고로 인한 발생이 얼마큼 일어나는가 그리고 가정에서는 안전의식이 얼마큼 되고 또 학생들은 안전의식이 얼마큼 되고 그런 것들을 조사해 가지고 나온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다른 시도 마찬가지지만 3대 손상 사망 비전이라고 해 가지고 제일 큰 게 자살로 나왔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낙상 사고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산시가 타 시보다 좀 높은 게 손상 사망자 수가 자연 사망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한 10.19%되는데 경기도가 11.28%이고 안산이 13.2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타시보다 자연사가 아닌 손상 사망자 수가 많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윤석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런 부분들이 2012년도 5월에 완료가 됐다고 했었는데 이런 비용들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고 하는 그 부분들이 세월호 관련해서 아무튼 안전 이렇게 되면, 대부분 어떻게 보면 예산이 거의 특별한 이의 없이 통과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내용도 세월호 관련해서 그렇게 오해될 소지도 있고, 아무튼 자꾸 추가로 추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빠졌던 부분들이 다시 이렇게 추경에 안전 관련해서 또 올라오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면 그 밑에 민방위 관련해서 또 예산이 시비가 상당히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이죠? 505페이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 부분 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아까 예비군 관련해서 5400만 원 늘어났고, 그리고 우리 지하 상황실이 있습니다. 유사시에 쓰는 상황실이 있는데 거기 컴퓨터가 기존에 있었는데 그 컴퓨터가 사실은 정상품이 아니고 사랑의PC 사업에서 거저 얻어다 쓰다 보니까 이게 오래 되고 그래 가지고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업그레이할래도 업그레이드 안 되고 해서 컴퓨터를 20개 구입하고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한 3700만 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윤석진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예비군 육성 지원 자원 보조는 우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원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조례가 아니고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에 나와 있습니다.

예비군 육성 및 지원은 지자체장이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지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건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렇지만 전 지자체가 다 해 주고 있고 국방비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소위 말하는 지역에 있는 군부대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방에 있는 부대들은 국비를 사용하지만 전쟁이 나면 군인들만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또 우리 4대대 같은 경우는 주력이 전부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또 예비군 자체가 안산시민이고 사용을 안산시민이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윤석진위원 문제는 그 비용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본인이 지적하는 건데 또 내년에 보면 상당부분 시설 관련해서 늘어나는 걸 여기 사업 계획에 보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년에 얼마이면 얼마 이렇게 기준을 줘야 되는 게 아닌지.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경상비는 일정 비율 해 가지고 한 1억 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시설물에 대해서는 건물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은 매년 해 주는 게 아니고 시기가 지금 4대대가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오래 돼 가지고 한 수십 년 되다 보니까 엄청 낡았어요. 그래서 올해 1억 5천 지원해 줘 가지고 식당을 리모델링했고, 내년에 교육관이 또 오래되다 보니까 3억 정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온 상태입니다.

그게 해마다 있는 게 아니고 우연찮게 올해하고 내년이 집중되었습니다만 향후에는 그런 시설물 비용은 더 세우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보면 국가 기반 보호 상황실 운영에서도 보면 소프트웨어라든가 그 다음에 PC 같은 경우 20대를 현재 전원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방치했던 겁니까? 한 번에 전부 다 이렇게 교체를 할 정도로.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PC가 있긴 있는데 이게 정상품이 아니고 남들이 쓰다가 폐기 처분 직전에 있는 거 갖다 쓰다 보니까, 이것 업그레이드하고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입을,

윤석진위원 남이 쓰던 것을 갖다가 쓰신다고 하는데 처음에 쓰던 것을 갖다 쓸 때는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이게 처음에는 괜찮은데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3∼4년, 컴퓨터가 한 2∼3년 지나면 금방 금방 바뀌는데,

윤석진위원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한 번에 20대를 교체해야 된다고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렇죠.

왜냐하면 한두 사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특히, 여름에 올해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안 했습니다만, 을지훈련이라는 걸 해요. 군부대, 각 유관기관이 다 모여 가지고 가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걸 해 가지고 한 일주일간 훈련을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분기별로 군부대, 경찰이 모여 가지고 훈련을 합니다.

도상 훈련을 위주로 하는데 그때 쓰기 때문에 20대는 있어야 됩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이런 것은 기본 계획에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추경에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면 기본 예산에 들어왔어야지 본예산에 들어왔어야지 추경에, 아무튼 여기 국가 기반 보호 상황실에 있는 부분을 전원 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그게 본예산 세우다 보면 관례적으로 전년 예산보다 더 많이 올라가면 자꾸 삭감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본예산에 세우고 싶지만 그게 참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윤석진위원 도시개발과 510페이지요.

대부동 공공도서관 건립에서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 도비가 상당히 삭감된 부분을 시비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다 넣는다는 것은 처음, 우리가 아마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는 도비가 이렇게 책정됐기 때문에 아마 나는 승인을 해 줬을 걸로 봐요.

그런데 아무튼 도비가 삭감됐다 그래 가지고 시비로 일방적으로 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시 예산 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그 취지하고 달라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거기에 대한 노력이라든가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지 싶은데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평생교육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인데 당초에는 도비, 국비를 다 지원을 받아 가지고 건립하기로 매칭 사업으로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도비가 부족하게 내려왔다고 해서 이걸 다음 내년도에 도비를 더 기다려서 사업 추진하기에도 저희들 아시다시피 대부동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라든지 학생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 미비한데 그걸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더 기다려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이렇게 충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내년에 도비를 더 확보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도비가 삭감되는 부분을 인지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당초 사업 추진할 경우에는 몰랐었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내시될 걸로 알고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아무튼 도비 추경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도의원님들한테 시에서 노력을 하겠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저희들은 시설 공사만 하고 예산 확보는 평생교육과에서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같이 논의도 하고 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더 확보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시비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내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변경이 되면 변경되는 데에 따른 어떤 후속 조치도 미리 도의원이나 아니면 여기도 새정치 시의원님들도 많고 우리 도의원들 8분이 다 새정치 쪽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거 뭔가 있어야지 도비가 삭감됐다 그래 가지고 그냥 시비로만 이렇게 한다면 예산 승인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예산 확보할 때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건설과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건설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보면 추경에 대부동 주민센터 우회도로 개설이라든가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공사라든가 사사동 안골마을 진입 도로 개설 공사, 부곡동 새마을 진입 도로 개설 공사 이런 게 보면 쭉 추경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보면 예산액이 5억으로 대부분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세부 내용을 보면 길이도 다르고 폭도 다르고 상당부분 내용들이 다른데 일괄적으로 보면 5억, 5억, 5억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물론, 거기 토지보상비 쭉 그런 것은 있는데 이게 너무 뭉뚱그려가지고 올라온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건설과장 윤중섭 첫 번째, 대부동 주민센터 우회도로 그것은 공사가 끝났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도로 옆 절토 부분에 경사로가 생기는데 경사면이, 경사면이 애초에는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을 안 받고 그냥 놔둬라, 자기네들이 나중에 토지를 개발하겠다 그랬는데 추후에 개발이 여의치 않으니까 사 달라, 그래 가지고 그 요구에 의해서 맞춰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뭉뚱그려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5억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대부동 서남부도로는 이번에 25억 세운 거죠. 이것은 총 사업비가 300억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보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감정평가 다 끝나고요.

그 다음에 사사동 안골마을하고 부곡동 새마을 진입로는 5억씩 세웠습니다. 5억 세우고 6억 세웠는데 안골마을은 총 사업비가 51억, 부곡동은 2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건 다 똑같이 지금은 설계가 다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감정평가하고 최초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 5억이라도 세워야 되겠다, 사실은 더 요구를 했는데 이것밖에 못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요. 523페이지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에서요. 지금 보면 예산이 광특비로 이렇게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올해 초부터 도로명이 전면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한 50에서 60%가 생활화가 되고 있고 저희가 각 동사무소나 민원실에 주민들이 오시면 주민등록증이나 각종 신분증에 스티커 해서 지난번 선거도 치렀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이 잘 치러졌다고 되어 있고 저희가 시설물 같은 게 큰 도로에는 다 되어 있는데 골목길이나 이런 부분에 미비한 것이 있어서 국도비로 해서 6,700을 특별교부세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로명의 지속적인 홍보와 그런 시설물 설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부착할 때 지금 계획서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 지금 그러면 구 주소, 대부분 보면 구 주소가 붙어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일부 되어 있죠.

윤석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하고 지금 새로 신설도로를 표기할 때 어떤 식으로 하나요? 구 주소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하나요? 아니면 같이 표기를 하나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그런 게 아니라 벽면형은 골목길 들어가는 초입에 도로 그런 부분에다 담장 이런 데다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개인 집에 이렇게 설치하는 게 아니라 골목길 들어가는 초입에 끝나는 시점에 이런 부분에 지금 설치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상세 다가구 같은 것 하면 그런 것은 저희가 상세 번호판을 별도로 또 예산 세워서 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지금 도로명주소로 바뀌고 나서 어디 찾아가려고 하면 상당히 지금 보면 아직 신설 도로명주소가 표기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신설도로로 했을 때 전혀 누구한테 물어봐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조금 더 빨리 이렇게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윤석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여객선 침몰사고 수습 지원 차량 임차에 대한 지원비 때문에 여쭈어 보겠는데요. 그게 지금은 하루에 몇 번씩 운행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지금 진도에 하루에 3대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셔틀버스 국회 그것은 정해진 대수가 아니고 요구하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셔틀버스 분향소까지 운행은 그때그때 요구...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셔틀버스는 22일부터 없어졌고요. 국회 가는 거요.

주미희위원 국회 가는 것은 요구했을 때만 운행이 되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주미희위원 그 업체가 지금 우리 안산 관내 차량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은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운영은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급액만 하면 8월 29일 현재 돈 나간 것은 14억 1,900만원이고 원인행위 한 것까지 하면 총 16억 5,600만원 나갈 예정까지 해 가지고 그렇고 잔액이 한 3억 4천 정도 남았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집행은 되더라도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업체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모른다는 건지, 지금 관내인지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 부분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요구하시면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이따 환경교통국에 질문하셔도 되고요.

주미희위원 이따 오후에 환경교통국에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업체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계약이 언제까지인지 그런 것 같은 것도 다 환경교통국에서 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환경교통국에서 계약하고 그리고서 돈을 청구하면 우리는 돈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금액만 집행하고 거기에 따른 세부사항은 환경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후 환경교통국에다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510페이지에 호수공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지금 8월 개장인데 오전에 질문이 다른 위원님들이 있었기는 하는데 다른 시각으로 질문하려고 합니다.

상임위에서 나왔더라고요. 8월 개장인데 늦어지는 거에 따른 손해액이 8천만원 정도 나온다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8월 29일이 법정 준공기한이었는데요. 어제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어제 준공검사를 해서 약 24일 정도 지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계산하면 근 1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1억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주미희위원 상임위에서 한 8천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거기서 좀 더 정확하게 어제로 했기 때문에 날짜 계산하면 한 1억 정도.

주미희위원 어제 다시 계상해 보니까 1억 가까이 됐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거에 따른 손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수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당초 업체가 다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계약금에서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지출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게 정확히 나와 있어서 그쪽에서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걸 감수하려고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거는 감수하는 걸로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얘기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게 8월에, 사실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시작을 했지만 사람들이 안산시에서 실외수영장은 처음 생기는 것 아닙니까?

많이 기대를 갖고 그랬는데 올 여름에 그 무더울 때 사용하지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8월 29일날 완공이 되더라도 1년이 지나가서 제대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래서 저희들도 법정 준공기한은 8월 29일이지만 이왕이면 올 여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업체하고 회의를 통해 가지고 한 달 이상은 당길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당겨 달라, 그래서 회사에서도 착공할 당시에는 그렇게 저희들하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약속은 아니지만 회사 사정상 그 기한을 결국은 지키지 못하고 준공기한까지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업체가 부도가 났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부도가 난 것보다는 회사 내부적인 사항인데요. 보통 공사 업체에서는 하도급이라고 해서 각 종목별로 철근, 콘크리트 공사, 조경공사, 방수공사 이렇게 해서 각 하도를 주는데 하도업체 선정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나 봐요.

주미희위원 중간에 그러면 우리 행정부에서는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얘기만 들었죠, 선정이 안 되는 과정에.

그래서 그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선정하는 그 기간이 좀 있더라도 충분히 자기들이 준공해 드리겠다고 저희들한테 수차례에 걸쳐서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지키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게 준공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나온 1억이라는 추산은 7, 8월에 개장 못한 것까지 계산이 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거는 계산이 안 됐고요. 8월 30일부터 계산이 되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8월말에 개장, 이슈 없이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고 개장될 것 아니에요? 지금 이용하는 현황은 아니니까.

그러면 차후라도 지금 같이 하절기에 실외수영장이었다가 동절기에는 어떤 이용으로 하실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체육진흥과에서 하는데요. 당초에는 여름에는 수영장, 겨울에는 스케이트장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도시공사에서 일괄 수주해서 운영을 할 예정인데 야외 스케이트장까지 운영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스케이트장, 여름에는 실외수영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당장 지금 하절기에 이용을 못 했기 때문에 동절기 이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바로 지금쯤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준공을 이제 했기 때문에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 가지고 다시 회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준공했으면 그러기 전에 먼저 거기에 따른 것들도 미리 이것 야외수영장이면 일단 그런 것들이 계획이 전부 다 나와서 이렇게 착착착...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처음에 계획은 야외수영장이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미희위원 세웠고 지금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운영 주체가 도시공사가 됐기 때문에 도시공사하고 체육진흥과하고 언제부터 어떻게 운영할 건가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실외수영장의 규모는 적정 규모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산시민이나 혹시 외부에서 오더라도.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규모는 캐리비언베이나 이렇게 야외 대형 물놀이장보다는 규모는 작죠. 저렴한 가격으로 여름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엑티비티도 없고 그냥 유스풀, 성인풀, 아동풀, 분수 그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거나 주민들한테 들어봤을 때 생각했던 규모보다 많이 작다 라는, 우리가 많이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그러면 하절기 되면 올해 이미 늦어져서 기대했던 거에 대해서 또 많이 실망을 했지만 내년에 개장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가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규모가 많이 작아서 많이 혼잡도 예상되고 여러 가지 지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 생각해 보고 계획하신 것 있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저희들이 그런 것 운영에 대한 것까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우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준공까지만 저희들이 하면...

주미희위원 준공까지만 도시개발과에서 하시고 운영 주체는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체육진흥과하고 도시공사하고 그 두 곳에서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여유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미끄럼틀이라든지 이런 엑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시설물은 지금 추가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영장에 대해서는 끝냈고 나중에 추가로 만약에 그런 파도풀이라든지 그런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점차적으로 시설을 하나하나 더 보강하는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될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운영과 여러 가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하고 도시공사에서 진행사항은 거기서 운영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8월 29일날 준공에 대해서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손해 정도는 상임위 답변보다는 한 2천 정도 늘은 1억 정도 손해 예상하고 그것은 업체에서 감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는 얘기시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도시개발에서 하시는 그런 건설이 많으시잖아요?

시민들이 많이 기대했던 거라든지 거기에 지연에 따른 손해라든지 정신적인 것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만 바라봤고 지나가면서 계속 보게 되잖아요? 중간에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그 야외수영장 건은 안산시민들이 말 많았던 거에 비해서 역시 올해 개장 못 하고 지연됐었고 그런 것들은 미리 좀 예상됐을 거라는 사람들의 의견도 있어요.

상임 위원들이나 전 대 위원들한테도 한 달 한 달 곳 될 거다, 곳 될 거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차후에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개발에 대해서는 공사지연이 없어서, 그것은 업체에서 손해 금액은 회수한다 하지만 그 동안에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기회는 박탈당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차제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조금 세심한 배려나 심도 있는 계획과 지켜보는 상임 부서이기 때문에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할 말은 없습니다.

하여튼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주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서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하시잖아요?

이게 기본계획이 없어도 리모델링이 원래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기본계획이 없으면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 하면 기본계획에서 우리 안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 대상을 설정을 합니다. 어느 아파트, 어느 아파트, 그리고 그 아파트 노후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수립시기, 그러니까 정비계획 수립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연도별로 정해놓고 또 그 방법, 구체적인 방법은 아니고 기본적인 테두리 안에서 수직증축이나 수평증축 그 범위를 또 설정을 해 놓고 거기에 따른 용적률, 건폐율 이런 것들이 수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 틀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세워놔야 그 안에서 정해진 틀 안에서 리모델링이 가능한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현재 건축과에서 안산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 대상들이 있잖아요? 단지 현황이라든지 파악하고 있는 것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대상은 92개 단지입니다.

손관승위원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들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리모델링이 가능하시다고 하셨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이 가능한 요구 및 수요조사는 따로 하신 거예요? 수요조사가 있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수요조사는 안 했습니다.

이것 기본계획을 하면서 용역업체에서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손관승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알겠는데 원래 수요가 있을 때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사전에 그래도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어느 정도 수요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용역을 수립한다든가.

○건축과장 김경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택법 42조 6에 의해서 50만 이상의 도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게 15년 이상 된 단지 92개 단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수립을 하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서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조금 전에 드렸던 질문하고 똑 같은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래요.

제가 판단하기에 그래도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을 때 용역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수요가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층 단지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으로 갈 수도 있고 리모델링으로 갈 수도 있고 그것은 주민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건축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용적률이 많아서 주민들 부담이 많으니까 주민들이 그러면 우리가 부담이 많더라도 재건축으로 하자, 아니면 부담이 많으니까 리모델링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될 경우에 재건축은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공동주택에 아파트만 포함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연립주택도 포함이 됩니다.

손관승위원 연립도 포함되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래서 재건축에 관한 것은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재건축으로 하자고 결정이 되면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아직 리모델링은 그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은 상태이니까 주민들이 우리가 리모델링으로 진행을 하자 라고 결정이 됐을 때 그때 시작하면 너무 늦다는 얘기죠.

지금 이 용역기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게 진행을 해서 2년 정도 걸리니까 약 2016년말 정도에는 이게 기본계획수립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아파트단지라든가 그런 데서 우리가 리모델링으로 결정이 되면 그때 바로 순조롭게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시점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아까 연립도 포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선부동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들이잖아요? 다세대주택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거기는 리모델링하고 재건축에는 제외를 시켜 놨습니다.

손관승위원 거기는 또 제외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왜 그러냐 하면 단독주택지들을 재건축을 해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 앞으로 우리 안산시는 한 20년 후에는 단독주택지는 하나도 없어집니다. 전부 다 아파트로만 들어서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선부동 같은 데도 지구단위 지정해 가지고 재개발 사업하다 지금 문제들이 많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거기 선부동이 1구역에서 6구역까지 있었는데요. 1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은 해제를 했습니다,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에서.

그리고 2구역, 3구역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해제된 4개 구역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그래도 월 수입이 적게는 한 200에서 많게는 한 4, 500만원까지 수익이 있었는데 이게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 사람들 판단이 아파트를 4개, 5개씩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분들이 그런 면에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0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그때 단독주택지역을 포함을 시켰었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2020 기본계획에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손관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손관승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유화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홍순목 네, 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제가 이해가 덜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기본계획 없으면 리모델링을 못 한다는 그 법령이 지금 주택법 42조 6항에 있다 라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거기에 못 한다 라는 내용은 없고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유화위원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손관승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아까 제가 질문 드릴 때는 권장사항도 아니고 그런 법령이 있다 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안이 없으면 아까 또 못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유화위원 그게 어떤 건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아까 기본계획에서 그 틀을 정합니다.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그 큰 틀을 정해놓는 거죠.

유화위원 큰 테두리를 정하시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러면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상단지가 92개입니다.

유화위원 안산시에서 지금 파악된 게 92개 단지라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유화위원 15년 이상 된 게 92개 단지인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92개 단지인데 그 92개 단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큰 틀을 정해 놓습니다. 용적률은 얼마, 건폐율은 얼마, 층수는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기본계획을 할 적에 그거를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계획을 정해 놓으면 그 안에서 어느 한 단지가 리모델링을 하겠다면 그 틀 안에서 용적률은 얼마, 건폐율은 얼마, 층수는 얼마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주택법 42조 6항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또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안이 없으면 리모델링을 할 수 없다 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기본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당연히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못하는 거죠.

유화위원 그 얘기이신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유화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법 안에 무슨 강제사항으로...

○건축과장 김경환 강제사항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유화위원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하시길래 이게 그러면 말씀에 어디에 그 항이 있나 해서.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것도 기본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각 재건축 단지에 진입로는 어느 쪽으로 내고 또 녹지는 어느 쪽으로 확보를 해야 되고 거기 건폐율은 얼마, 용적률은 얼마, 층수는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각 단지에서 재건축을 할 때 그 틀에 맞춰서 나름대로 정비계획을 세부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의회의견 청취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받고 건축위원회 심의 받고 그리고 우리 건축과에서 사업승인 받아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세워져야 그 틀 안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또 세우는 겁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이 좀 뭔가 더 간소화 됐다 라고 그럴까요? 뭔가 좀 순서가 한 두 개가 빠지더라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아직까지는 순서가,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잠깐만이요. 보충 설명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리모델링이 기본계획 수립안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술인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아까 건물이 고층이고 이러니까 리모델링은 3개 층밖에는 더 증축이 안 된다면서요, 수직으로 올라가게 되면.

○건축과장 김경환 예, 수직 증축은 법적으로 3개 층입니다.

유화위원 그렇다라면 굳이 만약에 안산시에서 복지 차원에서 이것 수립안을 만들어주는 거 좋지만 예를 들어서 예술인아파트에서 리모델링하게 된다 그러면 거기서 조합이 설립되고 그러면 거기서 수립안을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여기서 3억을,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우리는 안산시 전체 것 틀을 만드는 겁니다, 각 단지 게 아니고.

유화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안산시 전체를 보고 복지 차원에서 해 준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걸 안하게 되면 그러면 단지별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조합이 있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유화위원 네.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전체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어느 단지 하나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 기간이 지난 거에 대한 것을 검토합니다.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시겠지만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한 것을 증축이라든가 대수선이라든가 개축이나 이러한 부분 하는 것이고, 재건축이라는 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겁니다.

재건축 새로 짓고자 할 때는 우리 재건축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리모델링하고자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250%다, 예를 들어서 예술인아파트가 18층이다, 그런데 한 250%, 300%까지 갈 때 이게 한 20층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20층까지 가능하도록 우리가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 규정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단지에 예를 들어 주공4단지가 10층인데 이게 스카이라인이나 여러 가지 봤을 적에 15층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15층까지 가능하도록 그런 것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을 해 주면 그 안을 가지고 사업 주체, 그러니까 예술인이라든가 주공이라든가 그런 데서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에서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이 정비계획이죠. 그게 실시계획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우리가 계획 세운 부분에서 과연 2개 층, 3개 층을 늘려 가지고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조합에서 판단을 하는 거지 그러한 판단 기준을 우리가 기본계획에 담아주는 거죠. 그러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유 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건설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19쪽에 아까 도로 미불용지 보상 우리 신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그러면 도로 미불용지 보상 건에 5억이 증액된 10억이 올라왔습니다.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미불용지라는 건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했는데 과거에 소유주가 불분명하거나 또 아니면 저희들이 소유자가 없는 토지로 판단해 가지고 국유지로 저희들이 취득을 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 토지들이 지금은 후손들이나 소유자가 나타나 가지고 소송을 걸어서 이건 내 땅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소송에서 그렇게 달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불용지라는 먼저 도로 개설하면서 그러니까 돈을 못 줬던, 안 줬던 그런 미불용지 보상금이라고 저희들이 책정을 해 놓은 건데 필지 수는 9필지가 되겠습니다. 5억에 대해서 나갈 거는요.

팔곡동, 건건동, 대부동에도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소송 관련도 있고 민원도 들어온 거 있어서 이것을 충당하려고 하고요.

앞으로 미불용지가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한 13억 정도, 그 정도면 전부 다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10억이라는 이 예산으로 전체 보상이 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아직 될 수 없습니다. 다음 연도에도 한 10억이 더 소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더 올리실 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이게 2011년부터 매년 조금씩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 그때 소송 들어오는 것마다 해결을 하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김진희위원 이 대상지 외에 미불용지 대상지 지역이 더 있거나 더 늘어나거나 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저희들이 예상한 거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늘어날 거잖아요? 아직 신고 대상이 안 된 데도 많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소유주가 불명하거나 이러면 공탁제도가 있어 가지고 공탁을 하는데 과거에는 그냥 취득한 경우도 많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국도 같은 큰 데 산업도로 같은 데 아직도 사유지가 남아있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남아있는 사유지 현황은 아직은....

○건설과장 윤중섭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되나요?

○건설과장 윤중섭 올해 10억 말고 앞으로 한 13억 정도면 다 충당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보상 문제 건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과연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 줄 수 있을까 해서 물어봤던 내용이고요.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셔서 작업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진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바우나위원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실내수영장이요. 국비 그것 기금 운용 계획안 반영됐나요? 올해 5월 달. 28억, 이것 체육진흥과에 물어봐야 하는 건데.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28억이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체육시설진흥기금으로 28억이.

그래서 그것 및 우리 시비하고 해서 실내수영장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게 반영이 됐으니까 확보,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먼저 설계비만 내려왔습니다, 아직 28억이 다 내려온 건 아니고. 그래서 일단 설계비만 먼저 반영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건 도비 같은 거,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도비는 없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체육진흥기금하고.

송바우나위원 아예 할 여지는 없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매칭 사업이 도비가 될 때는 국·도·시비가 매칭 되는데 그것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우리가 공모를 해서 공모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매칭 없이 저희들 시비하고 국비로만 진행이 될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추경하고는 특별히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안전체험관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기재부에서 예산은 삭감됐으나 도하고 소방방재청에서 의회나 그 쪽에 아직 남아있으니까 지역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 찾아가서 최선을 다해서 살려보겠노라고 그래서, 재난안전체험관이 전국 시도에서 5개가 신청됐습니다. 그 중에 너무 많다 보니까 안 된 게 아닌가 싶어서 우선순위 한두 개를 정해서 신청을 하면 가능성이 있다, 소방방재청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산시에도 아시는 바와 같이 부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하지만 열심히 예산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부결시킬 수 없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부지 제공하겠다고 승인을 해 줬습니다.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이게 7월 4일 경기도 소방본부에서 화랑유원지에다가 재난체험관을 건립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토지의 사용을 갖다가 한 4만 제곱미터를 무상으로 달라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재난체험관은 필요한 시설이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 그런데 그것이 공유재산법에 보면 무상 공유를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7월 달에 의회가 개원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본 시설에 대한 것은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데 위치가 화랑유원지보다는 다른 데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7월 말경인가 그때 중간 소방 본부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경기도 소방본부에서도 재난체험관을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염원이었고 계속 해마다 신청을 했는데도 잘 반영이 안 됐어요.

반영이 안 된 이유는 경기도의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좋으니까 타 지방자치를 우선해야 된다 이러한 식으로 소방본부 측의 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산에 세월호라는 사건이 터지면서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다 보니까 그럼 안산에 무엇을 해 줘야 되나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럼 세월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전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재난체험관을 짓는 것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적극적으로 기재부에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기재부에서도 처음에는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전, 안전’ 그러다 보니까 소방방재청 외에 안행부, 교육부 여러 부서에서 이러한 부분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재난체험관 5개가 지어져 있고 2개가 진행 중에 있고 5개를 이번에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 기재부 예산에서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의 얘기는 5개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하나, 두 개로 정리를 하게 되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여운을 아마 남겨놓은 것 같아요.

제가 기재부에는 다녀오지 않았지만 소방본부 담당 팀장 대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재부에서 예산에 대한 반영은 안 됐지만 아직 국회에서 10월이나 11월 되면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 상임위인 안행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국회의원이나 담당 안행위 위원들에게 설득을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어필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기재부에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자기들은 최대한 노력을 한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우리 본 상임위에서도 예산이 반영 안 됐기 때문에 그럼 거의 포기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산은 반영이 안 됐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지금 노력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상임위에서도 그 시설이 필요한 시설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당초에 저희한테 신청할 때는 전액 국비로 한다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들리는 얘기가 전액 국비를 줄 수 없으니까 도비, 시비 매칭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온 것은 그러한 부분은 없고 규모가 얼마에 어느 위치에 한다는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당초부터 시에서는 재난체험관에 대한 건립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고 나중에 사후 관리에 대한 관리비도 우리가 부담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너희들이 450억을 들여서 할 거면 시에서는 부담을 일체 하지 않고 국비나 도비로 해라, 이런 의견을 타진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그러한 우려가 있으니까 그러한 의견을 반영해서 만약에 안산시에 재난체험관을 짓는다 하면 시에서 부담 없이 국비나 도비로 해라, 이런 주문을 해서 동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장소는 그대로 화랑유원지인가요, 아니면 장소는 아직 선택되어 있는 거 아니시죠?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장소는 화랑유원지로 동의가 된 겁니다.

주미희위원 상임위에서도 동의,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예, 상임위에서 그렇게 동의가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상임위에서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네.

주미희위원 제가 아직 파악한 걸로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러면 지금 얘기가 전에는 어디든 간에 장소만 저희 시에서 제공하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지금 또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차후에는 시에 또 부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의를 하셔야 되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그러한 주문을 했죠.

주미희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꼭 갖고 가셔야 되는 원칙,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최종적으로 의회가 본회의 열려서 그것에 대한 가부 여부가 되면, 저희 집행부에 통보가 오면 그런 내용을 담아서 우리가 도에다가 징달을 할 예정입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에 질의했더니 대중교통과 거기서 같이 업무를 그 쪽에서 파악하신다 그래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로 올라온 여객선 침몰사고 수습 지원 차량 임차비에 대해 올라온 게 있었어요, 질의하던 중에.

지금 운행하는 차량 그게 관내 업체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안산시 관내 업체였었는데 2차 계약 이후부터 진도 가는 거는 관외 업체가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2차 계약이 언제부터였는데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2차 계약이 7월 14일부터 8월 22일까지이고요. 거기에 백두항공여행사라고 부천시 업체이고요. 그 다음에 3차 계약이 8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화진여행사, 여기 화성시 업체입니다.

주미희위원 왜 관내에서 관외로 바뀐 이유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처음에는 업체 모으기가 힘들었고 그래서 우리 안산시 관내 업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계약 부서에서 1억 원 이상은 경기도 내 업체까지 경쟁입찰로 해서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경쟁입찰이라면 더 좋은 조건, 운행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절감이 있어서 관외로 같이 넓힌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하루에 세 번 운행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진도까지 세 번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새로 재계약될 당시에 8월 22일까지는 끝난 거잖아요. 그리고 3차 계약 들어갈 때쯤 되면 이게 보니까 인원이 많지 않죠? 전에 비해서.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차량 크기를 줄이거나 그렇게 조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얘기된 것은 없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그 부분은 아직 그렇고요. 저희들이,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1차, 2차에서는, 1차 때는 사람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2차 중간부터 오면서 진도로 가는 인원들이 많지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1명 내지 2명 타고 갈 때도 많아서 의원님들이 얘기하거나 사람들도 얘기하는데 그런 것 같은 것들을 조절해서 3차 때 이렇게 차량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없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이게 장거리이다 보니까 작은 차 같은 경우는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대형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9월 30일까지로 끝나잖아요, 또 3차 계약이.

재연장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지금 현재 상태로는 계속 운행해야 될 현실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안전 문제라고 하니까 제가 염두에 두긴 하는데 출발하는 인원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차량 크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거나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에 대한 여건,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그것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0대가 다니다가 줄여 가지고 8대, 6대, 4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3대인데요. 또 거기도 인원이 많지 않고 그래서 저희도 유족 측들하고 한 차를 더 감축하는 것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운행이 되어야 되는 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족들한테나 가족들한테 편리성을 봐줘야 되는 건 맞고요. 충분히 그건 감안하되, 그런 차원에서 또 얘기 나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우리 시 차원에서 한 번 지금쯤이면 인원이나 횟수 같은 것들을 또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다시 4차 계약 시에는 확인 후에 4차 계약을 하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위원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주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오후에 저희 지구당 중앙당 감사 때문에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533페이지요.

공동체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도비가 3천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혹시 어떤 민원 발생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은 100%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자원재생순환센터에서 일명 고물상인데 선부3동하고 와동 지역에 쓰레기 줍는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물상을 협동조합 속으로 설립을 해서 노인들에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자활 능력도 키워보자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이것 예산이 책정되면 와동하고 선부동 지역에 추진협의체라고 있습니다. 그 협의체하고 협의해서 지금 한 3개월 남았는데 10월 달에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저희가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고물상 지역은 화정동 쪽을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반 나대지나 이런 데가 있으면 추진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도 하고 또 노인 분들 협동조합 식으로 설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는 추진된 단계는 없고 10월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고입니다.

윤석진위원 비용은 어느 쪽으로 쓰일 예정이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이것은 나대지를 임대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에 따른 리어카라든지 장비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그런 걸로 3천만 원을 지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게 상당히 좋은 취지 같지만 또 장소가 해당되는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는 민원 발생 소지가 상당부분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노파심에서 여쭤 보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이것 고물상은 청소과가 담당하기 때문에 그 부서 직원하고도 협의를 해서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535페이지 환경정책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서 국비가 1억 2천이 줄어들었는데 왜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작년에 저희 10대가 보급됐고요. 금년에 15대가 보급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만 충전시설은 1대 당 당초에는 1억 2천이 섰었는데 이게 대당 800만 원이 서서 1억 2천이 됐는데 이번에 대당 700만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억 500으로 하는 거고요.

당초에 환경공단에서 했다가 이번에 기술협회로 충전시설 설치가 이관이 됐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목을 변경해서, 민간으로 위탁하는 목으로 변경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삭감하는 건 아닙니다.

윤석진위원 민간으로 위탁하는 바람에 우리 시 예산에서는 빠지는 거라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그렇지는 않고 이것은 100% 환경부 예산이고요. 예산 목 자체가 대행사업비에서 민간보조로 바뀌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요. 539페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에서 지금 1억 6천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이게 제작단가가 올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매수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관 판매량도 약 7%가 늘었고요, 작년에 비해서.

그 다음에 또 금년도 5월 1일자로 조달청 단가가 한 6% 올랐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 1억 6천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시민공원과요. 553페이지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화랑호수 갈대 제거 등 정비공사에 지금 1억 5천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거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지금 화랑유원지에 갈대하고 그 다음에 부들, 그 다음에 연꽃이라든지 이런 게 반 이상 덮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이상 못 번져 나가게 뿌리까지 준설해서 제거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5천만원은 거기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를 계상한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아예 그냥 뿌리채 뽑아낸다는 거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그 깊이를 1m 80 정도 이렇게 파면 더 이상 물 층이 높기 때문에 번져 나가지 못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흙까지 같이 파낼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1억 예산이면 전체를 다 이렇게 파낼 수 있는 겁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것은 일부고 내년 본예산에 또 3억원 예산을 더 반영했습니다. 일부 시범적으로 할 예산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추경에 특별히 반영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거는 가을부터 겨울철에 비가 안 오는 시기에 갈수기에 작업을 하려고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갈대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것을 겨울에 얼음이 얼었을 때 그 얼음 윗부분만 제거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거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거는 위의 부유물이 가을이 되면 썩어서 밑으로 내려앉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거하는 거고요. 이번에 하는 작업은 뿌리까지 아예 제거를 해서 더 이상 번져 나가지 못하도록 차단시키는 효과를 노리고자 하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우선 그러면 올 겨울에 추경 가지고 한번 해 보고 구체적인 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 이후로 넘어가겠네요? 본예산에서 세운다고 그러면.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기왕이면 할 때 이렇게 시민들 편의상도 그렇고 기왕이면 한 번에 할 때 공사를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서, 아니면 아예 그냥 내년 본예산에 다 세워서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게 비용 절감상 오히려 효과적이 아닌지.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추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많이 반영을 못 한 겁니다.

윤석진위원 생각 한번 해 보시고 저는 호수 같은 경우에 공사를 하기가 쉽지 않는 부분이니까 기왕이면 한 번에 하는 게 비용절감 차원에서도 효과적일 것 같거든요. 그게 1년 더 경과된다고 그래서 호수가 어떻게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교통정책과요. 557페이지요.

무인공공 자전거 시스템 운영관리에서 12억이 절감된 것으로 나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당초에 저희들이 21억 전년도에 요구할 때는 정거장 76개소를 금년 1월에 마무리하고, 그리고 정거장 150개소를 금년 8월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21억을 올렸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정거장 76개소가 8개월 늦은 8월 31일날 저희들이 마무리가 됐고 정거장도 당초 150개에서 100개소로 줄어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납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현재 위트콤이라는 회사에서 운영 관리 위탁을 맡고 있는 11월 1일부터는 도시공사로 위탁이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부가 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 또 편성될 거라고 봅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무인 공공 자전거 시스템 운영관리해서 여기 직접적인 어떤 예산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들은 아닌데 일반 시민들이, 아무튼 저는 이 제도 자체를 상당히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내가 자전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전거를 빌려 탈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런데 자전거를 빌려 타는 이유가 자전거를 어디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자전거 이 시스템을 많이 이용하는데 기왕이면 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그 옆에 일반 자전거도 이렇게 보관할 수 있도록 같이 시설을 시에서 겸해서 좀 해 주면 좋지 않겠냐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은 CCTV도 설치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도난의 염려도 없고, 그 다음에 어차피 지금 자전거를 보관하고 있으니까 옆에 일반인들 자전거도 같이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검토해 볼 그런...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현재는 자전거 연합회에서 요구하는 민원 중에 하나가 사실 고가 자전거 부분이 분실이 많이 있고 또 일반 자전거 같은 경우는 CCTV가 설치된 부분이 없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고가 자전거에 대한 부분 보관 장소라든가 또 일반 자전거가 분실되지 않도록 현재 일반 자전거만 정리되어 있는 보관대에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꼭 그 부분도 고려를 해서 같이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내 자전거가 고가 자전거가 있는데 굳이 또 이렇게 자전거를 빌려 탈 이유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가지고 개인이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전거를 편안하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도 빨리 구축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교통정책과 561페이지요.

산업단지 교통신호 개선사업에서 19억이 지금 국비 9억 7천, 시비 9억 7천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매칭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이게 2014년도 저희들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업단지 편의시설 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현재 저희 스마트허브 지역에는 81개의 교차로가 있는데 그 중에 46개의 교차로가 신호등이 36년 되어서 노후됐고 또 잦은 고장을 일으켜서 그거에 대한 교통신호기 개선사업으로 국비 50%, 저희 50% 부담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석진위원 응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추경에 올라왔다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윤석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화위원 윤석진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제가 같은 사항이라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홍순목 예.

유화위원 금방 557페이지에 무인공공자전거 시스템 운영관리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트콤이라고 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위트콤이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2억 5천만원이 이렇게 반환이 될 때에는 개소수가 줄어든 거라고 그러신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저희들이 당초에는 정거장 150개소를 목표로 전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정거장을 100개소로 축소하는 그런 과정에서 운영관리비도...

유화위원 그러면 그 150개소를 예상을 하실 때에는 시민들의 그런 희망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하셨던 부분이 아닐까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왜 50개씩이나 왜 줄어들었을까요? 이 정책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이거와 관련된 업종에 계시는 분들은 또 반대의견도 있지만 어쨌든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참 좋은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50개소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5개도 아니고 50개라는 것은 엄청 큰 숫자인 것 같은데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페달로 구축사업을 금년도에 갑작스럽게 확대를 추진하다 보니까 배송이라든가 상담, 특히 수리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실 문제점이 현재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어떤 부분이 도출이 되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특히 수리 부분 같은 경우는 지난 3월부터 초기에는 자전거 이렇게 바퀴 펑크 나는 단순한 그런 수리 작업이었는데 지금은 브레이크가 고장 난다든가 카드가 안 된다든가 프레임이 부러졌다든가 수리 기간이 기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을 안고 계속 설치 확대하는 것보다는 좀 더 조금은 숨 좀 고르고 가자, 즉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점검하고 기반을 다진 다음에 저희들이 한번 새롭게 출발을 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100개소로 한 부분이고요.

유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이유가, 글쎄요. 그게 적정할까 싶은데요.

왜냐 하면 150개소를 하기로 하셨으면 일단 예산이 책정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렇다 라면 150개소를 다 만들어 놓고 또 순차적으로 수리해야 될 부분은 수리하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50개소가 줄어든 데에는 분명히 무슨 다른 이유가 있으신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그런데 수리 부분이 저희가 평일 들어오는 게 한 50대, 60대 정도 들어오거든요.

유화위원 수리하기가 좀 벅차시다 라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그런데 월요일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00대 정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수리인력이 현재 4명이서 하는데 4명이서 하다 보니까 거의 수리가 재고된 것이 한 310대 정도 되고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기존의 인력 3명을 더 투입을 해서 7명이 수리를 해도 수리를 따라 가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유화위원 또 여기 상임위원회에다가 답변하신 거에 보면 현재 확대 설치 민원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답변은 어떻게 주민 이런 설문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센터에서 이런 게 있었던 건지.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상임위 때는 제가 자전거가 부족해서 타지 못한다, 민원이 없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하고 단순히 저의 생각만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지금은 저희가 자전거가 부족한 부분도 저희들이 약간 정책적인 미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보관대가 1,808대입니다. 자전거는 1,155대이기 때문에 보관대에 비해서 자전거가 월등히 부족해서 한 650대가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어디 정거장에 가더라도 비어 있는 장소가 많이 있다, 이것을 해소를 하려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 부분을 해소를 못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10월달에 발주를 해도 내년 2월달이나 되어야 나머지 1천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안고 가는 저희들의 문제점은 올해 사실 개선하기는 힘들고 내년 2월이나 돼야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가 있다.

유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이 페달로에 대해서 정거장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제가 받아볼까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이것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덧붙여서요. 이게 지금 사실 용역을 해 보니까 도시공사로 갈 거라고 여기 답변서에 있는데요. 그러면 교통정책과에서 이 페달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게 되면 무슨 어려움이 있나요?

왜냐 하면 지금 도시공사에도 지금 역할이 많고 지금 사실 강하게 표현하자면 되게 비대해지는 상황인데 페달로까지 간다 라는 것은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만약에 교통정책과에서 이것을 계속 관리 감독하게 되면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일단 자전거 부분은 시에서 관리감독을 못하고요. 다른 시도 다 위탁 운영 부분, 추가 구축, 자전거 페달로 구축 부분은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구축된 페달로를 운영하는 부분은 민간업체나 아니면 위탁을 주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도시공사에 주게 된 배경은 우리가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운영을 누가 할 것인가, 민간업체하고 그리고 에버그린, 그리고 도시공사 세 군데 용역을 줬었는데 가장 좋은 점수가 나온 부분이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공사에 위탁하게 됐고요. 실제 이 부분은 민간업체에서 맡다 보니까 민간업체는 그 만큼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그 이익을 남긴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로 간다는 그런 입장이 있어서 공공성을 도입하게 되면 좀 더 수리라든가 배송, 상담 부분이 원활하게 움직여질 것이다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공사로 위탁하게 됐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그 이유는 공공성 때문인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위트콤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거기는 그러면 어떻게,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어쨌든 관리를 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처음부터 위트콤에 지난 3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처음부터 위트콤에 저희들이 운영, 운영이라 하면 수송, 배송과 수리, 관리 부분을 운영이라고 그러는데 운영 부분은 우리가 처음부터 위탁을 줬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페달로에 대한 것은 확대 설치할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예산이라든가 앞으로.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현재로써는 일단 페달로 확대 구축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축소 쪽으로 방향을 잡고요. 다만 페달로를 축소를 한다고 그래서 안산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정책까지 축소하는 것은 아니다, 페달로는 축소가 되지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확정을 해서 반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일부분인 페달로 부분은 축소가 되지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정책 부분은 더 커진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사실 페달로에 대한 예산을 올리신다 라면 그거를 삭감하는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거를 축소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하신다 라는 것은 또 페달로와 관련된 그런 안산시 지역에 또 그런 관계된 업체들과의 그런 문제성도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자전거 연합회 측에서 페달로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수익이 한 60% 정도 줄었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페달로가 잘 된 창원시에 비해서 사실 저희가 창원시 면적에 비해서 안산시가 정거장이나 보관대가 적지 않다, 즉 정거장 밀집도는 저희들이 창원시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과연 페달로 자전거를 얼마만큼 공공분야에서 관여를 해야 되겠느냐, 그런 부분들에서 고민이 되기 때문에 잠시 페달로 추가 설치 부분은 좀 더 숨 좀 고르고 가자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유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손관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청소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관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백상각이요. 건물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 올리셨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여기 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2010년도에도 증축하고 리모델링 공사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예.

손관승위원 그때는 건축물 안전진단 안 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때는 아마 이 건물이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어 가지고 리모델링하면서 방을 여러 개 만들고 그러한 리모델링이었기 때문에 진단까지는 안 했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그때 당시에 폭포수가든하고 소송 때문에 그랬던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예?

손관승위원 폭포수가든인가요? 2층에 있던 게.

○청소행정과장 최관 상호 명칭은 백상각 그대로였는데요, 식당 명칭이.

손관승위원 건물이 그렇게 큰 건물이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아마 건축면적이 한 150평 정도 되는데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관내의 구조안전 전문가나 그런 분들한테 안전진단을 먼저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정밀진단이 필요한 사항인지.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 자체가 근 한 30년 경과가 됐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계단 쪽 벽체 균열이 많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10년도에 리모델링은 했지만 벽체 균열이 많이 가고 또 새시에서 유리로 지금 창틀을 해 놨는데 그쪽에도 빗물이 많이 새고 창문 여닫이가 좋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안전진단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진단 결과에 따라서 다시 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결과에 따라서 철거가 될 수 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예, 그래서 이 1,260만원은 우리 도시공사에 전문 안전진단팀이 있어요, 지금 현재.

거기 자문을 받아 가지고 1,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지상3층의 가건물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언제 증축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2010년도에 같이 증축을 했고.

손관승위원 그때 리모델링할 때 당시에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예, 여성 미화원들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때 리모델링 금액이 그때 당시에 얼마 정도 됐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한 2억 넘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하여튼 저희들도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일단 오래된 건물이고 하니까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 본 다음에 계속 사용할 건지 아닐 건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여기 지금 사진에 보면 균열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여기 지금 청소 미화원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곳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예, 2층 올라가는 그 계단 쪽 벽면이 많이 균열이 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안전에 대한 다른 대책들은 세워놓고 계시는가요?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관 예,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지금, 미화원 분들이 계속해서 거기에 상주하면서 쉬는 곳은 아니고요. 점심 때라든지 비가 온다든지 이럴 때 잠깐 잠깐 들어가서 쉬는 곳이거든요.

손관승위원 사용빈도가 높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도시락 싸 가지고 가서 거기서 점심도 드시고 또 비 올 때 쉬시기도 하고 그런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것 정밀안전진단비 세우실 때 다양한 각도로 논의하고 세우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단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밀안전진단이 주가 아니고 그 이후 대책까지도 논의를 하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그래서 저희들이 등급이 아주 낮게 나오면 아주 철거까지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정밀안전진단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진단결과 등급이 나빠서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대책은 있으신가요?

여기 지금 사용하는 것 보니까 1층은 종량제 봉투, 2층은 미화원 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층도 미화원 쉼터네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게 되면 거기 자리에다가 신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 다시 건물을 올려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세우신 만큼 다각도로 생각을 해서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청소행정과에 계속 질의할게요.

539쪽 1억 9천 세우신 것 있잖아요?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개선.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손관승위원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관 이게 저희들이 가정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처리를 해서 퇴비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런 시설인데 이 시설이 악취발생이 많다 라는 그 인근 주변의 사업장의 근로자 분들이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5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시설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 악취발생이 RTO 기준으로 해서 500배 정도면 인정이 되는데 검사를 해 보니까 1천배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악취발생이 심하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시설 개보수를 하려면 한 32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1억 9천 이번에 계상하는 것은 설계비를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를 지금 요청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손관승위원 1일 처리용량이 200톤이라고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예.

손관승위원 부족하지는 않으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저희들이 음식물 폐기물이 하루에 한 180여톤 나오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200톤 다 채우지 않고도 충분히 가동할 수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여기 지금 시에서 자체 관리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외부 위탁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외부 위탁 줬습니다.

손관승위원 어디서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린리스라는 회사인데요.

손관승위원 입찰에 의해서 들어오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당연히 입찰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1년 단위예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업체가 바뀐 건가요, 아니면 기존 업체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계속해서 지금 그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위원님.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57쪽에 시민 자전거 상설 교육장 운영 건입니다.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지원 단체가 자전거연합회 한 곳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저희들이 자전거 안전교육 위탁 운영하는 부분이 세 부분 있는데 자전거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성인 대상 교육이 있고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도시공사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초·중학교 방문해서 하는 꿈나무 방문 교육장인데 이것이 바로 어린이 교통안전 봉사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금년 저희들이 1800만 원 예산을 반영했는데 수요가 많아서 1800만 원을 상반기에 다 소진을 하고 하반기에 이 사업을 좀 더 운영하기 위해서 1800만 원 더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2차 추경에 1800만 원 증액하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김진희위원 교육 대상이 대부분 시민 그 다음에 학생 이렇게 되어 있나요? 동호회 이런 것은,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이번에 1800만 원 옮기는 사업은 초·중학교를 방문해서 하는 방문 교육입니다.

김진희위원 방문 교육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초·중학교 대상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월 몇 명 정도의 교육 대상이 생기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저희들이 상반기에 실시한 실적이 26개 교 54회 7,095명 교육을 했는데 이 부분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접수를 받는데 상당히 수요가 많고 그리고 또 중앙정부나 광역 자치단체에서도 초등학교에 대한 자전거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 사업을 확정,

김진희위원 예방 교육과 같이 한다는 이야기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김진희위원 그럼 교육 과정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점검도 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김진희위원 어떤 식으로 점검을 받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저희들이 사업 예산 결산을 하고 중간 중간 가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또,

김진희위원 확인도 하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있는 건지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신청이 증폭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예산도 함께 또 올라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잘 관리 감독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대중교통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65쪽이고요. 민간자본에 선진교통 문화협의회 차량 구입 건입니다.

여기 민간단체는 어디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법인택시 노조가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법인택시 노조입니다.

김진희위원 법인택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김진희위원 사용 목적은 뭐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우리 택시 질서 확립하는데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 교통문화협의회 차량 구입인 거잖아요. 그러면 협의회에 이 차량을 구입해 주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관리감독도,

정승현위원 과장님, 소관 상임위원들은 택시를 구입해서 이 택시가 무슨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외 상임위원들은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 질서 확립 차원에서 구입해 준다, 그러면 그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무슨 질서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다른 위원님들도 알아듣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이 부분은 외지 택시가 우리 관내에서 영업을 못하도록 지도한다든가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가고 그럴 때 같이 지도 단속하는데 많이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택시업계도 자율적으로 부당요금이라든가 무질서라든가 택시 정거장 같은 데 무질서한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들 질서 확립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 내구연수가 지났고요. 주행거리도 상당히 많이 초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낡아가지고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김진희위원 내구연도가 지났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몇 년도에 구입한 차량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이게 2007년도에 돼 가지고 7년이 지났고요. 총 주행거리는 기본이 11만 킬로 이렇게 되는데 지금 18만 킬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연간 한 400∼500만 원 이상씩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이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택시 운영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일반 택시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이 운영비 쪽으로,, 유지비 쪽으로만 받고 택시로 활용하시는 방법은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것은 영업하는 거니까 택시라는 것은.

김진희위원 영업시간 외에도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법인택시는 2교대로 해 가지고 계속 24시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운행을 못하게 되면 운수업체에서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관리는 누가 하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운영은 그 쪽에서 하고요.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유지비나 이런 것도 다 그 쪽에서 하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그것도 거기서 다 부담하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운영은 거기서 하고 관리도 그 쪽에서 하고 우리는 차량만 구입을 해 주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진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페달로 관련해서 교통정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150개, 물론 그때 이기용 과장님 다른 과장님 계셨던 건 아는데 그것을 전문 업체에다 용역을 해 가지고 150개가 적정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지금 도시공사 11월부터 넘어가니까 그냥 손 털려고 그러시는 건지 왜 100개를 50개를 줄이셨는지, 그때 용역까지 해 가지고 그렇게 150개라 했는데 지금 100개에서 끝내 버리고 도시공사로 넘기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150개 선정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줘서 150개 선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은 21억 반영된 배경이 전년도 11월에 금년도 본예산 요구할 때 1월에 저희들이 76개소를 구축 완료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고, 8월 말에 저희들이 150개소를 구축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 하에 여기에 따른 관리, 배송, 상담, 수리 이런 부분에 대한 21억을 요구했었는데 금년도 1월에 구축 완료하려고 했던 76개소가 8월 31일에 마무리가 돼서 운영되고 있고 현재 또 150개 부분에서 100개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 차액, 그리고 또 현재 위트콤이라는 회사에서 위탁을 맡고 있지만 11월 1일부터는 도시공사에 위탁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두 달에 대한 운영비가 반납액에 들어갔고요. 그 대신 도시공사에서는 두 달을 또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대행사업비로 운영비가 별도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것 두 달치가 아니라 절반을 그냥 거의 깎으셨어요, 절반 넘게.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6개소가 8개월 늦어졌고 또 150개소가 8개월 늦어지면서 이 부분 사업이 100개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관리 운영비가 줄어드는 부분이고요. 두 달에 대한 위탁비가 줄어든 부분이 이번에 반납하게 된 1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것 21억은 스테이션 150개를 관제센터 그런 것 다 포함하셔서 세우신 예산이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50개를 줄였냐고 저는 궁금한 겁니다, 계획 자체가.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줄이게 된 배경은 첫 번째는 과연 페달로라는 사업에 공공 분야가 얼마만큼 개입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번 했었고요.

두 번째는 페달로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창원시보다도 정거장 설치 밀집도가 안산시가 훨씬 높다,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됐고.

송바우나위원 예, 그것은 아까 설명하셨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세 번째는, 같은 설명입니다.

세 번째는 페달로가 갑작스럽게 구축이 많이 되다 보니까 배송이라든가 상담, 특히, 수리 부분에서 저희들이 따라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절을 타다 보니까 평균 때는 3,600개 정도 페달을 탔었는데 지금은 계절이 좋아서 그런지 7500건 정도 타고 있고 또 고장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 달에는 단순 고장이었는데 지금은 프레임 같은 아주 수리 기간이 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수리를 4명을 맡겨서 7명이 수리를 하는데 이런 문제점은 저희가 내년도 페달로가 새로 들어올 때까지 문제점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 그 대신 이러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착실히 정비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공사에 넘어가도 똑같거든요. 25명 필요하다 그랬는데 지금 17명 올려 가지고 1억 6천인가밖에 안 올렸어요, 12억 깎았는데.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수리하고 운영을 같이 해서 위탁금에 줬는데 도시공사로 넘어갈 때는 자전거대리점 연합회의 어려운 점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수리 부분은 안산시에 있는 자전거대리점 연합회 40개 업체에 수리점을 맡기고 운영 부분만 도시공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25명이 운영하던 것을 수리를 제외한 실제 운영 부분은 18명을 아마 올렸을 겁니다. 18명 부분만 이번 추경에 올렸을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것 150개에서 100개로 줄인 이유가 저는 납득이 좀 안 되고요. 그리고 아까 설치 민원이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받은 민원만 해도 여러 개 있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있으실 거고.

여기 단적인 예로 원곡본동만 해도 신길동 신길고사거리 여기 하나다 두면 저기 샛뿔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 사는 인원이 몇 명인데.

이런 것 수요 예측을 하나도 안 하시고, 여기 제가 정거장 구축 현황 앞으로 계획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민원이 전혀 없다는 식으로 아까 말씀하시고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아닙니다.

그것은 민원이 없다는 말씀은 제가 지난번 도시건설 상임위 할 때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오늘은 제가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답변이 잘못됐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보관대가 1,808대인데 자전거가 1,155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가 보관대에 비해서 한 653대 적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부분 정책적인 수요 조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있고요.

지금 제시하고 있는 정거장을 이용하지 않는 원곡 관산중학교나 단원구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용률이 떨어지는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 내에 이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스테이션 하나에 4천만 원 아니에요? 얼마 들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어떤 4천만 원이죠?

송바우나위원 스테이션 설치하는데 신규로 얼마 예산이 소요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돈 천만 원, 몇 천씩 하는 것을 해 가지고 이설하면 또 그것 얼마가 들고 수요 예측을 잘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전거대리점 연합회에서 압박을 넣으셔 가지고 줄인 그런 이유도 있으신 거 아닙니까? 자전거 업체 잘 안 된다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압박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저희들이 봤을 때 그 분들이 민원 제기하는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페달로 구축된 부분은 어쩔 수 없으니까 가고 수리 부분을 그 쪽에 맡겨서 서로가 윈윈하자, 상생을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난주 월요일과 이번 주 월요일 날 2차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그것은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수리 같은 걸 40개 맡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송바우나위원 이게 작년 본예산 올라올 때와 얘기가 달라져 가지고요. 회의록하고 지금 과장님 바뀌셨다고 해도 이게 정책적으로 연결이 되어야지 속기록하고 내용이 너무 다른데요, 제가 본 거랑 지금 말씀하신 거랑 150개 세운다 그랬다가.

이것을 그러면 100개소 아예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자전거 구축 사업 50억은 지금 현재 예산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달로 예산이 크게 2개로 나눠지는데 자전거 운영에 대한 21억과 자전거 구축에 대한 50억 부분 있는데 이번에 반영되는 부분은 21억에 대한 부분을 12억 5천만 원 차액을 반납하는 거고, 페달로 구축에 대한 예산은 현재 50억이 살아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이번 10월에 저희들이 5월 달에 의견 수렴이 끝난 24개소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자전거 수리도 손이 부족해 가지고 창고에 몇 백대 박아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대리점들한테 그런 것을 미리미리 빨리 하셨으면 어땠을까 싶고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위트콤에서 수리하고 운영을 같이 맡고 있고요. 11월 1일부터 수리와 운영을 분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자전거 연합회 측에서는 일반 재래식 자전거를 계속 수리한 부분 있고 저희 페달로 같은 경우는 전자와 카드 인식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전거 연합회 그 분들이 수리를 맡아도 일정 기간 동안 저희들이 상당부분 교육을 그 분들이 받아야 실질적으로 페달로를 정상적으로 고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교육이 지금 전혀 안 된 상황이죠? 교육을 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저희들이 한 일주일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11월 한 둘째 주까지는 위트콤에 있는 초급기술자 분들하고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트콤하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빨리 해 주시고, 150개 얘기했다가 이것은 제가 납득이 잘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모니콜 도비 보조금 잔액 반납이요. 6675만 원 반납하신다고, 원래 1억 올리셨다가.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반영의 실수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도에서 1억 9천을 특별교통수송 하모니콜 운영비로 도비를 받았는데 그 중에 4천만 원은 하모니카 작년 10대 구입하는데 집행을 했고 1억 5천은 저희들이 도시공사에 대행사업비로 줘서 운영을 맡겼는데 작년에 하모니콜 구입할 때 4천만 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3920만 8천 원을 집행했는데 이 부분을 집행 안한 걸로 예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만큼 삭감해서 이번에 예결위에 올라온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도비로 하신 거네요? 여기는 국비와 시비로만 구입하신 걸로 그러셔 가지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이번에 하모니콜 구입 추경에 올라간 2억 4천은 국비 50%, 시비 50%이고 집행 잔액 반납 부분은 도비 1억 9천에 대한 반납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도 6600은 많은 것 같은데 이용을 많이 안 해서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는 한 2천 명 안 된 걸로 알거든요, 누계로 해서 이용자가.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이 사업이 약간 독특하게 저희들한테 도비가 보조된 거죠.

경기도에서 차량 운행 대수 및 증차를 예상해서 도비 보조 1억 9천을 하는데 1억 9천에 대한 매칭 사업이 아니라 총 사업비 집행액의 10%를 집행한다는 조건으로 저희한테 도비 보조를 내려 보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집행액의 10%를,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총 하모니콜 운영 사업이 도비 4천만 원 빼고 1억 5천과 안산시 시비 8억 6500에 대한 10억 1513만 8천 원에 대한 부분을 1억 9천을 포함시켜서 집행을 하는데 이 10억에 대한 부분을 10%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6500만 원 정도 이번에 반납하게 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저상버스 구입 지원이요. 도비가 본예산 때 2013년 대비 절반으로 감액됐다가 이번에 아예 통째로 그냥 드러났는데 그걸 시비로 메울 수밖에 없는 건 알겠는데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당초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도에서 가내시할 때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이렇게 해 줬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까지 편성해서 했는데 이번에 변경 내시가 되면서 국비 50%, 시비 50%로 해라 이렇게 변동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정부 정책 사업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도비 이렇게 그냥 막 1년에 50% 깎더니 지금 통째로 깎았는데 어떤 대응 시 차원에서 안 하고 계시는지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도에서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운행 노선 7개 노선 102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선 제가 알기로는 511번하고, 안산 시내버스 대상이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시내버스만입니다.

송바우나위원 101번, 77번.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제가 불러드리면 55번, 61번, 77번, 101번, 511번, 30-2번, 99-1번 이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55, 61, 511, 30-2, 99-1, 또 1대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다시 불러드릴까요?

송바우나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55번, 61번, 77번, 101번, 511번, 30-2번, 99-1번이요.

송바우나위원 61번은 이것 부천 가는 버스인데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 못 봤는데.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거기는 4대 운행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30번하고 30-2번도 저상버스 다니거든요. 이것은 시에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게 7개 노선 넘는데요.

125번도 제가 알기로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아닙니다. 125번은 태화인데요. 태화는 저상버스가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제가 타 봤는데요. 그것 저상버스가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아니 아니요.

송바우나위원 낮은 거, 낮으면 다 저상버스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턱이 낮은데 태화버스는 저상버스 구입한 적이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것 노선에 대해서 물론, 이것을 시에서 뭐 이렇게 권고하시는 그런 거 있으세요? 노선 이거에다 저상버스 써라.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원래 저상버스는 교통 약자라 그래 가지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이렇게 약자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수업체에서는 그렇게 선호하는 버스는 아닙니다. 이게 운영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강제적으로 하다시피 이렇게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도 돈을 주는데 선부동 거기 막 빙빙 도는 버스 있잖아요, 와동으로 해 가지고 62번.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101번.

송바우나위원 101번 말고 62, 125 거기 가는 거 낮에 버스 타는 아줌마들이 시장 보고 자리가 없어 가지고 배차 간격이 넓어서 이렇게 서서 가시고 막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노선에 대해서 조금, 30번이나 30-7번 그런 것 월피동 들어가는 배차 간격도 좁고, 그런 것 조금 노선에 대해서 권고를 할 수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쭙습니다. 그게 물론 수익이 나야 그렇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62번 같은 버스도 한 10분, 15분 이런 간격인데 상당히 많은데 다만, 아침이나 저녁 출퇴근 시간 때 신호등이라든가 교통 정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늘어지고 그렇게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아침저녁에는 사람들이 많은데 낮에는 결국 텅텅 비어서 다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문제는 또 운전기사 수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운수업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대응하기가 참 어렵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아예 운수업체 알아서 그냥 저상버스 너희가 노선 정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런 것보다는 왜 운수업체에서 저상버스를 선호하지 않느냐 하면 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과속방지턱이라든가 닿을 수도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CNG 1리터당 일반버스는 한 2.4킬로 정도 가는데 저상버스는 무게가 있고 그래 가지고 1리터당 한 1.6킬로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고장이 났을 때 이게 수입 부품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수리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입비만 지원해 주는 거지 운영비는 지원해 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꺼려한 부분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이것 예산 관련한 거니까요. 더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시민공원과장님께 신길역사공원 이것 산책로 거기 대로변으로 난 그 길을 4단지 앞으로 이렇게 뚫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이게 주민 건의 사항으로 해서,

송바우나위원 네, 학생들이 거기 들어간다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산책로 식으로 이렇게 연결해 달라고 주민 건의 사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야자매트를 사 가지고 사람 다니기 편하게 깔아주려고 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여기 둘레길 기존에 있는 이것을 여기로 이렇게 타신다는 건가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그것도 있지만 녹지 쪽으로,

송바우나위원 녹지 쪽으로 길을,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밖에 쪽에.

송바우나위원 이쪽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그쪽으로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도록 야자매트를 좀 깔아달라고 해서 산책로를 내 달라고 해서 야자매트를 까려고 예산 2천만원 반영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 안으로는 밤에 청소년들 비행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산책을 못 한다고 그러던데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래 가지고 거기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정비가 끝나면 불 밝기도 LED등으로 교체를 해서 밝기도 더 밝게 하고 그렇게 해서 청소년 비행 같은 것 안 되게, 산책로를 해 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청소년 비행을 못 할 거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송바우나위원 그것은 좀 복합적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윤하공 녹지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산불방지 대책이랑 숲가꾸기 4천만원 합치면 이것은 액수로는 적은데 이게 반납을 좀 덜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시가 얼마나 이거를 대책을 더 세우느냐에 따라서 숲 같은 것 특히.

○녹지과장 윤하공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전체 산불방지대책하고 숲가꾸기 그쪽으로 해서 보면 전체가 우리 국고보조금이 산불이나 숲가꾸기, 산림 병해충 이런 것 포함해서 한 6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때 발생된 집행잔액인데요. 전체적으로 92.6%가 집행이 됐고요. 다만 7.4%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불방지하고 숲가꾸기가 약간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거를 지적하신 건데요. 이거는 산불에서 약간 많이 남았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시도비도 하면...

○녹지과장 윤하공 예, 그렇습니다. 같이 매칭되고 연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다만 산불에서는 좀 남은 게 저희가 기간제로 하다가 이 분들이 무기직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예산이 좀 남았던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계약된 잔액이나 이렇게 해서 필수적으로 남았던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숲가꾸기는 몇 % 남으신 거예요?

○녹지과장 윤하공 숲가꾸기는 2.5% 남았습니다. 숲가꾸기 예산이 2억 9,898만 2천원인데요. 그 중에 2억 9,150만 3천원 써서 747만원 남았거든요. 그래서 2.5% 집행잔액이 반납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이런 거는 조금 산불방지나 숲가꾸기 같은 것은 타이트하게 다 쓰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녹지과장 윤하공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과다 예산편성 같지는 않는데 정책적으로 조금 더 밀어붙이셔 가지고 다 쓰도록 하시면 어떨까.

○녹지과장 윤하공 예, 다음에 집행할 때 국비든 도비든 어차피 우리 자원에 대해서 우리 안산에 쓰여지는 돈이기 때문에 최대한 집행을 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등산로 정비공사 및 시설물 설치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녹지과장 윤하공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 내용을 보니까 9개소에 대한 유지보수 및 시설물 설치죠?

○녹지과장 윤하공 2천만원 얘기하시는 거죠?

주미희위원 네.

○녹지과장 윤하공 지금 체육시설 같은 것 좀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주미희위원 등산로에 체육시설이요?

○녹지과장 윤하공 예.

주미희위원 그래서 그 체육시설 설치하는 비용입니까? 2천만원은.

○녹지과장 윤하공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사업위치가 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2천만원에 따른 설명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어요?

○녹지과장 윤하공 저희가 너구리산에 정자 좀 해 달라는 게 있었고요. 또 광덕산에 운동시설 좀 해달라는 게 있어서 그것 반영한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두 곳에 체육시설하고 정자잖아요?

○녹지과장 윤하공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한 대로 9개소에 대한 것들은 아니네요?

○녹지과장 윤하공 지금 현재 정자나 운동시설은 아무래도 주민이 원하는 운동시설도 약간 가격 차이가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노 젓기 하는 것들도 있고 전신 운동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한 거고요. 지금 9개소 한 것은 추진실적 그것으로 지금 나온 겁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등산로가 몇 군데 현황 파악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녹지과장 윤하공 지금 저희가 수암봉 포함해서 20개 산에 84.5km 등산로가 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처럼 체육시설이라든지 정자라든지 또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번 자주 올라올 것 아니에요? 등산로 훼손이 잘 되니까.

○녹지과장 윤하공 예, 그렇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거에 따른 22개소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22개소에 대한 매뉴얼이 되어 있어서 늘 정기점검이라든지 유지보수라든지 무엇은 설치했다 라든지 무엇은 안 되어 있다 라든지 하는 매뉴얼이 되어 있는 게 있나요?

○녹지과장 윤하공 지금 현재 각 산별로 체육시설하고 또 편익시설 벤치하고 의자 공공시설 해서 산불감시탑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또 우리가 기타 약수터나 또 이런 것들 공연장 이런 자료는 산마다 그런 자료는 다 가지고 있고요. 또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이나 이런 것 할 때 저희가 아무래도 85km 정도의 등산로를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84.5km는 주 등산로 개념이고요. 지금 은연중에 샛길 등산로도 생기고 내 집 뒤로 해서 올라가는 그런 것들도 은근히 생기고 있어서 그런 것까지 나중에 천천히 하게 되면 등산로 예산이 계속 저희가 세워놔도 항상 추경 때마다 이게 계속 요구하는 게 많거든요.

예산 세워도 저희가 본예산 위주로 세워주기 때문에 항상 추경 쪽에서는 올라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주미희위원 등산로는 늘 사람이 다니는 곳이라 수리도 생기고 또 새롭게 신설하는 체육시설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샛길 순간 순간 시민들이 자주 다녀서 생기는 그런 데 말고 이미 알려진 등산로 길에 대해서는 기본 자료를 갖고 있어서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현황, 정자면 정자, 휴게소면 휴게소라든지 그런 것들은 갖고 있으시면서 거기서 또 재 요구되는 사항들이 이미 기 설치되어 있던 건지 한번 수리했던 건지 몇 개월 전에 설치했던 건지 수리된 건지에 대한 파악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녹지과장 윤하공 물론 위원님께서 하시는 걸로 해서 저희가 산별로 각종 시설물은 전부 다 현황을 파악해서 가지고 있고요. 다만 샛길 등산로처럼 채비해 가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나 힘이 들고 해서 이런 쪽에 개선 설치해 달라, 아니면 조금 잡고 올라가는 시설을 해 달라 이런 것들은 수시로 발생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더 보완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제는 민원이 발생해서 수리하거나 생기거나 하기 전에 지금 말씀하실 때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정기점검 내지는 유지보수 관리가 정기적으로 자료화해서 매뉴얼이 되어 있어서 미리 점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효율적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윤하공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다음은 시민공원과장님,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것에 따라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화랑호수 갈대 제거요. 이거를 제거해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뭐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지금 화랑호수 면적이 15만㎡ 정도 되는데 반 이상이 지금 갈대나 부들, 그 다음에 연꽃 이런 풀이 덮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면이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거를 더 수면을 덮지 못하게 그거를 걷어내고자 하는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주미희위원 갈대가 쌓여서 생기는 문제점이 지금 가장 큰 게 뭔가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갈대가 쌓여서 수질이 자꾸 악화되고요. 그게 갈대가 가을이 되면 죽어서 썩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이 자꾸 썩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연꽃들도 있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연꽃도 많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거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정리하거나 연꽃 건져서 사용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나요? 여름 지나면.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그 갈대라든지 부들이라든지...

주미희위원 그러면 연꽃 연뿌리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없애지게 그냥 두는 건가요? 갈대만 제거하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영농식으로 그거를 뿌리를 캐서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고요. 그냥 꽃 같은 거를 화랑유원지를 찾는 주민들이나...

주미희위원 연뿌리 밑에 이렇게 쌓여 있는 것들은 자연적으로 그것도 썩게 그냥 두는 건가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뿌리가 물속에 잠겨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캐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뻘처럼 되어 있거나 일부러 키우지 않아서 그것만을 위해서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거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연도 그 안에서 썩고 그러면 그것도 수질오염에...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것도 수질오염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이상 못 번져 나가게 뿌리까지 같이 걷어내고자 했던...

주미희위원 화랑유원지 호수 거기에 구체적인 것은 그냥 물이 흐를 수 있게 갈대라든지 연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거기서 일부러 키우는 것은 아니고 자연 발생했는데 그런 것들이 수질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거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3분의 2 정도가 번져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부 지금 올해 추경으로 건지고 나서 내년에 또 다시 3억이면 이게 전체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래서 이거를 지금 국장님하고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윤석진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셔 가지고 올해 1억 5천 올린 것을 삭감을 하고 여기에 갈대 제거작업 2,2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설계비만 2,100만원 정도, 4,300만원만 살리고 나머지는 내년 봄에 한 번에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려고 국장님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수질 때문에, 제가 인터넷에 갈대를 한 번 쳐봤더니 또 이게 있어서 이로운 점들이 있더라고요, 생태계에.

이것 갈대 제거라는 것을 해 봤더니 그걸 굳이 제거할 필요 없다 라고 인터넷에는 지금 나오거든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수질 개선하는데도 효과가 있지만 이거는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번져 나가게 하는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계획하신대로 아까 답변 중에서 그러니까 이중작업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에 해서 일부 하고 또 내년에 또 3억씩이나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체계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러면 연뿌리 같은 것도 제 생각에 일부러 캐내지 않으면 그것도 썩어서 그것도 수질오염, 지금 구체적인 게 이것 수질오염이라면서요.

그러면 1억 5천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고 내년에 또 3억이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다시 한 번 정리하시는 것,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해서 1억 5천 올렸었는데 4,300만원만 살리고 나머지는 삭감시키는 것으로 다시 조정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산업단지 교통신호 개선사업이요.

이게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국가공단이면 이런 기본인프라 정도는 국가에서 더 많이 지원해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보면 국비랑 시비가 반반이던데요.

그 편성들이 다른 데도 이렇게 딱딱 반반씩 하게 되어 있나요? 국가산업단지도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아니요, 사업별로 다릅니다.

주미희위원 사업별로 달라서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책정되어서, 그러니까 제안한 겁니까? 거기서 내려온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저희가 금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단지 편의시설이라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산자부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공모를 해서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50대50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처음 공모사업 낼 때 50% 정도로 제안을 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그렇습니다, 50대50으로 비율을.

주미희위원 제가 도환이 아니어서 아직 초선이라 많이 모르기는 하나 국가산업단지에서 기반시설 정도는 국비로 많이 충당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처음에 그런 제안을, 이걸 다른 지역도 한번 봐서 국비 제안을 많이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제가 갖고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스마트허브 지역 부분에 대한 모든 분들이 사실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많이 충당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또 근로자나 기업체 분들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또 기업주들의 눈높이 맞을 만큼 그렇게 지원이 녹록치가 못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꾸준히 이렇게 노력을 해서 공모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응시를 해서 50대50, 아니면 7대3 정도 비율로 해서 저희들이 스마트허브 지역에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50대50이라도 받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공모를 했던 거에 대한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국비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처음 공모하시거나 제안하실 때 이게 국회의원들이나 지역의 그 분들하고 상의하셔서 좀 국비 확보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셔서 시비가 되도록 덜 들어갈 수 있도록 모색해 보시는 게.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주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화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페달로 사업 있잖아요?

그것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부탁 드렸는데 그 자료 주실 때 자료에 이런 사항도 좀 들어갔으면 해서, 페달로 현황하고요. 50개소 줄어든 곳에 대한 예상했던 그런 정류장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비용, 그리고 또 도시공사의 타당성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첨가를 해서 같이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 539페이지 잠깐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관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유화위원 여기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아까 1억 6천이 예산이 올라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 말고 우리가 지금 대형마트에 가면 이렇게 요즘에는 비닐 봉투가 아니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이렇게 가지고 가는 그런 봉투가 있잖아요? 손잡이 있는 것.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유화위원 그러면 그게 대형마트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20리터짜리 봉투는 재사용 봉투를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유화위원 대형마트에다가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렇죠. 그런데 일부 시민들이 20리터를 들고 다니기는 좀 불편하니까 5리터짜리, 10리터짜리도 만들어 달라 하는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유화위원 폐기물.

○청소행정과장 최관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것 관계규정을 지금 개정을 마무리를 했으니까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5리터, 10리터짜리도 재사용 봉투를 들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잘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동네마트가 있잖아요? 동네마트에서는 사실은 주민들하고 아마 그런 실랑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 봉투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동네마트에서는 대형마트처럼 그런 종량제 봉투가 본인들한테는 배급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항 좀 말씀해 주실래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지금 그게 주민들이 재사용 봉투를 원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그 점입니다. 돈을 받고 팔아야 되거든요, 대형마트든 슈퍼든.

유화위원 그러니까 이거죠. 주민들은 그냥 일반 비닐봉투 있잖아요? 이거를 돈을 내라고 하면 반감이 생기지만 저부터도 큰 마트에 가면 종량제 봉투를 사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어차피 사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동네 마트에서는 이것을 원하는 것 같던데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러니까 저희들도 제작을 별도로 해서...

유화위원 그러면 마트에서 구입하고 싶으면 구입할 수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예, 할 수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못 사 가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지금도 현재는 20리터짜리는 거기서 살 수가 있습니다. 500원 주고 살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검정 비닐봉투 주고 그러니까 그거에다 담아 가지고 그냥 가는 것이죠.

유화위원 그러니까 대형마트에만 배급을 해 주는 게 아니라 모든 마트에 다 있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다 있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47페이지 녹지과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면 녹지대 보완조성에 보면 시설비가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예를 드는 건데 항가울로가 3천만원이 올라오면 이게 도로변 정비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녹지과장 윤하공 녹지 쪽만 하고 있고요. 도로변은 별도로 도로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거기서 하는 건가요?

○녹지과장 윤하공 예.

유화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담당이 어디인 거죠?

○녹지과장 윤하공 지금 저희가 예산 세워놓은 것 항가울로는...

유화위원 보도 인도 쪽 이런 데.

○녹지과장 윤하공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포광장 올라가잖아요? 그쪽에 현대아파트 주변 녹지대에 거기 나무 심어놓은 지역이 있거든요.

그쪽에 아파트하고 녹지대에 그쪽에 휀스나 이런 게 없다고 주민건의사항이 아파트 관리소도 그렇고 부녀회도 그렇고 노인회에서 거기 좀 해 달라고 해서 들어간 게 140m 휀스 설치해 주는 게 지금 이 사업 들어간 겁니다.

유화위원 이거는 참고로 만약에 도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도로가 있으면 만약에 이쪽도 도로 이쪽도 인도인데 정비하시는 것 보면 이쪽은 정비를 깨끗하게 해 놨는데 또 이쪽 반대편은 안 하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잡초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당장도 저쪽에 가면 이쪽은 너무 깔끔해요, 같은 도로인데.

그런데 이쪽은 또 정비를 아예 안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녹지과 담당인가 해서 여쭈어 보려고.

○녹지과장 윤하공 지금 그런 게 여러 부서에서 있는데요. 인도나 이런 것은 저희가 산 쪽에 혹시 길이 나 있다고 그러면 차 다니는 길하고 또 그 옆에 보도블록까지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산이 있으면 옹벽을 해서 그 안쪽은 도로부서에서 관리를 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 인도변 옆에 그런 데 나무가 있거나 그런 것들은 대부분 녹지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은 지금 녹지대에 있는 풀 제거하고 이러는 것은 저희가 업무가 그거는 구청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유화위원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녹지과장 윤하공 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유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책임 보험료 과태료 부과 우편요금이 3천만원이 더 올라왔어요.

차량등록사업소는 여기서 하는 것 아닌가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소장이 세월호 때문에 진도 내려가 가지고, 그런데 건수가 지금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어떤 건수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지금 책임보험료 검사 과태료 부과건수가 증가되어서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3천만원씩 들일 정도로 과태료 건수가 몇 건이나 어떻게 늘어났는데 3천만원을 우편요금으로 내야 되는 건가요? 등기비를.

연평균 몇 건이었는데 이번에 얼마나 증가됐기 때문에 이렇게 3천만원 정도가.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이거는 제가 바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주미희위원 네, 이게 따로 설명서도 없는데 3천만원이 올라왔고요. 우편요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편요금이 3천만원씩 부과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할 수 있잖아요? 증액 사유랑 연평균 부과건수가 얼마인데 이렇게 된 거고 부과액수가 얼마인데 3천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며 체납 정도가 얼마인지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네, 바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주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네,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시민공원과에 아까 송바우나 위원이 질의한 것에 의해서 저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역사공원 산책로 정비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화면 보이시나요?

(영상화면)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손관승위원 어느 부분 정비하신다는 거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산책로 밖에 쪽에 녹지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손관승위원 아파트 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이쪽 바깥하고 아파트 쪽도 마찬가지고요. 녹지 쪽에 산책로를 만들어주면 주민들이 조깅이나 이런 산책을 하면서 돌고 이렇게 있으면 청소년들이 불량 행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주민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로 코코매트라는 사람 다니기 편하게 깔아주는 매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깔아주기 위해서 예산을 2천만 원 반영한 겁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주민이 보내주신 사진인데요. 안쪽에 하얀 테두리 선 저렇게 전체를 다 정비하신다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지금 산책로 있는 거 놔두고 녹지 쪽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하나 더 내주는 겁니다. 다른 시설 하는 게 아니고 야자매트라는 매트를 깔아서 사람이 다니기 편하게 해 주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시민공원과에서 신길역사유적공원 어느 부분을 관리하시는 건가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거기의 나무라든지 청소라든지 산책로 그 다음에 문화시설로 되어 있는 움막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손관승위원 문화예술과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 사진을 왜 띄웠냐 하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0월 7일인가요, 시민공원과, 문화예술과 해서 신길역사유적공원 마을디자인대학 때문에 간담회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도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저도 저 곳에 살고 있지만 문화예술과에서도 신길역사공원 농경사 전시모형 설치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산책로하고는 분명히 틀려요. 그렇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틀린데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예술과에서 여기 다양한 조형물 같은 거 설치하려고 계속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산책로도 변경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것은 아직 협의는 안 되어 있는데요.

손관승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과가 협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판단하길 예를 들어서 시민공원과에서는 민원 사항이라고 해서 둘레길 정비를 했다고 가정하고, 그죠?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에서는 역사유적지라고 해서 어떤 시설물을 했을 때 그리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또 다시 길을 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중복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것하고 겹치지 않게 저희가 협의를 해서 산책로 정비 예산 세운 것은 나무 사이로 다니는데 비가 오거나 거울에 눈이 오면 질척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야자매트를 깔아주는 것뿐이지 시설물 설치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사업입니다.

손관승위원 시설물 설치에 지장이 있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시설물이 설치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길을 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지금 저희도 제일 답답한 게 2개 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자꾸 혼선이 생겨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저 그림에서 보다시피 기존 등하굣길이 아파트 내부로 지나 다녀서 민원이 발생한 거잖아요.

현장에 가 보셨나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현장에도 한번 가 봤고요.

손관승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건 신규 그 밑에 줄이요. 밑에 하얀 쪽 신규 등하굣길을 내 달라고 민원을 넣으신 것 같은데, 현장에 가 보셨으면 알다시피 아이들이 아파트 내부로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주민들이 요구하듯이 아래 쪽 둘레길로 길을 냈을 때 아이들이 이리로 다니겠느냐라고 가정을 하면 저희는 안 다닌다고 생각을 해요.

주민들은 일단 아파트 내부를 피해서 역사유적공원 쪽 길을 이용해 주길 바라는데, 저 공원이 지상에서부터 한 2m 이상 높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약간 높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그리로는 안 올라가요. 그죠?

아파트 쪽 둘레길은 도로하고 뭐라고 하나요, 레벨이라고 하나요? 레벨이 같기 때문에, 그죠? 뒤쪽에 있는 학교까지 가기 위한 단거리 코스이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사업을 하시는지가 저는 의문스러워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것은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생들만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여유 시간에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더 주민들 건의 사항을 이해를 했거든요.

주민들이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손관승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어떤 거였냐 하면, 여기 기존 둘레길에 아까 어떤 시설물 까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매트를 까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매트를 까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신길천하고 해서 전부 다 연결될 수 있게끔 전체적인 둘레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 자체 둘레길만 하신다고 하면 여기에 또 부가적으로 가로등도 더 들어가야 되고 방범 CCTV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업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가로등 같은 것도 내년 예산에,

손관승위원 아니, 사업을 하시는 건 좋은데 이왕 사업을 하시려면 전체적인 의견을 들으시고 어떻게 계획을 잡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저희가 주민들하고 한 번 대화를 나눠서 어떤 것을 요구하는 건지 더 자세하게 물어보고,

손관승위원 부가적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역사유적공원에 철판 박혀 있잖아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철판이요?

손관승위원 예.

이것 담당이 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과입니까? 공원녹지과입니까? 이것.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손관승위원 유적지 테두리에 보면 철판들 박혀있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람 다니는데 지장 있어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협의를 해서 철거하든지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10월 7일 날 간담회 때 또 다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딱 그거였습니다. 문화예술과하고 시민공원과 하고 좀 더 논의를 하셔서 깊은 고민을 갖고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단지 지금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둘레길을 해 달라고 해서, 둘레길 해 달라는 민원의 가장 큰 것은 저기를 산책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산책이 아니고 아이들 우범 지역화나 아파트 내부 길을 사용 하다 보니까 1층 저층 세대들 같은 경우 사생활 침해 이런 문제 때문에 요구를 하셨던 거예요, 원래 요점은.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주민하고 대화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희들도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과 간에 좀 더 논의하시고 검토하셔서 좀 더 현명한 대안을 내주세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손관승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무인공공 자전거 시스템 운영 관리와 관련하여 사업비 12억 5천만 원 삭감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무인공공 자전거 시스템 운영 관리 사업은 무리하게 확대하기보다는 사업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예,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셨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 개개인 입장이 충분히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를 달리하는 게 앞서 어쨌든 예결 위원들께서 당초 계획 대비해서 그리고 또 위원들께서 수집하고 듣는 여론은 폐달로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 또 내지는 만족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확대 발전시켜 줄 것을 요하는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초 계획 대비해서 축소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회의장에서 그 자체에 대한 개인의 생각이 딱 맞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잘잘못은 얼마든지 따질 수 있겠죠. 그러나 개인의 의견을 강조해서 이 사업이 마치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잘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지 이와 관련해서 질의했던 위원들 입장도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것만이 옳다고 본다라면 이와 관련해서 질의했던 위원들 질문 자체가 다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또 폄하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 속에서 전제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 화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 21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장기 경영관리 5개년 계획 연구 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용역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수도행정과장 이성운입니다.

중장기 경영관리 5개년 계획이 지방공기업법에서 이렇게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세우도록, 법령에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안행부에서 공기업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들이 상하수도 관련해서 중장기 계획 등이 없이 지자체 각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들 하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모호해서 공기업법을 개정해서 각 자치단체가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안산시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집행이나 또 여러 가지 상하수도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이번에 연구 용역을 해서 내년부터 반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연구 용역비 2500만 원 올리셨는데 업체가 아직은 선정된 건 아니죠? 추경을 올리신 거 때문에.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런 연구 용역을 주게 되면 몇 개 업체를 이렇게 받으셔 가지고 그 중에서 선정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25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아서.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입찰을 하게 되죠.

유화위원 입찰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공개입찰?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수슬러지 처리 위탁 운영비가 있는데 지금 추경인데 제가 이것 자료를 보다가 ‘어, 이게 왜 1년 치가 올라갔을까’ 이렇게 의아스러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김보영 하수과장 김보영입니다.

우선 하수슬러지 처리에 대한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28억 원의 예산이 애초에 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월부터 8월까지 소각로 2호기가 한 달 동안 정지를 해서 소각로 2호기는, 저희 소각로가 1호기, 2호기 2기가 있습니다. 1호기는 1일 150톤, 2호기는 100톤을 이렇게 때게 되어 있는데 2호기가 한 달 동안 정지하면서 그만큼 소각을 못했기 때문에 슬러지가 더 많이 발생돼서 이번 예산에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유화위원 작년 대비라는 거는 2013년 대비 28억이 덜 세워졌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2013년보다 28억이 덜 세워졌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보통 이런 거 본예산에 올리실 때 보면 작년 대비 분명히 상승해서 예산을 올리시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적게 올리셨다라는 거죠?

○하수과장 김보영 아무래도 예산의 어떤 하수도 공기업이다 보니까 효율적인 운영 면이나 또 당초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덜 세웠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금방 말씀 중에 슬러지 이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무슨, 저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이 아니고 이쪽에는 사실 전문적인 걸 잘 모르다 보니까 슬러지라는 것이 어쨌든 제가 설명하기 뭐하지만,

○하수과장 김보영 하수처리장에서 하수관이,

유화위원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설명하려니까 제가 좀 어려운데, 그러면 아까 1·2호기 중에 2호기가 정지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노후화가 됐다라든가 이런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게 정지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수과장 김보영 정지된 건 아니고 저희 시설물이 ’98년도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기계가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계 중에 일부 부속이 고장 난 사항을 미리 발견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정지를 해서 시설을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유 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8페이지고 수도관 확장 사업 및 노후 수도관 정비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릴 건데요. 세목 별 내용을 보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입찰 잔액 또는 집행 잔액이 남은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통상 잔액이 10% 내외라면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보는데 산단 연구원로 일원 노후 수도관 정비 사업은 거의 30%이고 그 아래에 있는 선부동 지곡로 일원 노후 수도관 정비 사업은 거의 27% 정도의 잔액이 과하게 남았어요.

당초 편성하실 때 너무 과하게 예산을 잡으신 거 아닌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과하게 잡은 건 없고요. 저희가 여기서 나온 것은 입찰 차액인데 저희도 사업비가 적은 쪽 같은 경우는 설계 변경해서 추가분이 발생됐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설계 변경해서 추가 금액이 나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현재 여기서 감액된 부분들은 최종 정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정산 부분에서 남은 거라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29쪽 옆 페이지에 보면 안산정수장 정수지 확장 사업에 보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이유는 뭐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안산정수장이 고도처리하고 정수지 사업 두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정수장 고도처리 자체가 현재 국고가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수지는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이 헷갈릴 것 같아서 정수지 사업만 말씀드리면, 두 가지 병행을 해서 원래는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저희 시 자체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고 정수지 예산은 국고가 70%이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국고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동시에 사업을 발주 못하기 때문에 정수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도처리 사업이 확보될 때까지 조금 유보를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삭감을 시키고, 그 다음에 내년도 1·2회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됐을 때 정수지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일괄로 사업을 발주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면 당초 2014년도에 예산 반영했던 것을 2015년도로 운영을 이월해서,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2014년도에 저희가 예산 세웠던 부분을 현재 추경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하고 2015년도로 변경하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2015년도 사업비가 확보되면 1회 또는 2회 때 저희가 현재 삭감된 사업비를 다시 확보해서 동시에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사업비를 확실히 어떻게 받아올 수 있는지,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2015년도에 내시된 국고 금액이 지금 현재 26억 정도 내시가 됐습니다. 저희가 기재부하고 환경부를 통해서 좀 더 확보를 하는 차원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진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하수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보영 하수과장 김보영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공공하수처리장 전력비 이게 수도행정과도 전력비가 좀 오른 것 보니까 전력비가 전체적으로 상승한 것 같은데 이게 송풍기 산소 유입 때문에, 그것 가동 때문에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다른 방식으로 산소를 넣으셨나요?

○하수과장 김보영 다른 방식은 아니고요. 저희가 우선 산업용 전력비가 올해 6.4%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3억 8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주 증액이 되는 이유는 저희가 에너지자립화 사업이라는 그 사업을 에너지 효율화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 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를 해서 우리 하수처리장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했는데 올초부터 이게 시운전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시운전이라는 것은 그 동안에 공사한 내용을 기기를 돌려서 수질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소화조를 가열을 한다든가 해서 가스 발생량을 많이 하고 해서 그런 작업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고농도의 어떤 탈리액이라고 그러는데 고농도의 수질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거를 다시 유입시켜서 재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고농도 탈리액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 동안에는 송풍기를 돌려서 에어를 불어줘 가지고 산소를 공급을 했는데 농도가 짙다 보니까 지상에 있는 교반기를 인위적으로 돌려서 산소를 더 공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력비가 추가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원래 이렇게 송풍기로 다 그렇게 하지 않나요?

○하수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송풍기는 계속적으로 돌리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예비로 송풍기가 아닌 지상에 어떤 교반기, 교반을 시켜서 에어를 불어넣어 주는 그런 예비장치가 있습니다. 예비장치까지 돌리다 보니까 전력비용이 많이 상승된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원래 교반기가 예전 방식 아닌가요?

○하수과장 김보영 옛날에는 교반기로 했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랬는데 송풍기, 교반기 두 개 다 돌리셔 가지고 그렇게 되셨다는 말씀인가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송풍기가 더 효율적이라서 지금 방식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교반기를 쓰시는 게 이제 제가 전문용어는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하수과장 김보영 그래서 송풍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큰 모터로 해서 에어를 밑에서부터 에어를 불어 올리는 거고 교반기는 지상 위에서, 물 위에서 강제적으로 펌프를 돌려서 에어를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족관으로 따지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수족관의 에어 공급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 위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떨어뜨려서, 또 아니면 밑에서 아예 에어를 넣어서 이렇게 보글보글 올려오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는데 송풍기는 계속적으로 원래 돌리는 기기고, 그 다음에 교반기는 수질이 아주 악화됐을 때 추가로 에어공급이 필요하다 할 때는 예비 펌프로 돌리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교반기까지 같이 병행하셔 가지고.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송풍기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월 1억 이렇게, 연으로 치면 13억 되는데 이게 대부분 다 이렇게 송풍기로 산소 유입시키는 방식을 이용하고 계신 거죠?

○하수과장 김보영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교반기 아니면 밑에서 하는 그 방식밖에 없네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교반기는 예비적인 그런 에어펌프죠.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하수과에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수암거 안전점검 용역하시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우수암거 안전점검 용역은 이번에 단원구 8천만원, 상록구 1억 5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을 크게 스마트허브 지역, 상록, 단원 이렇게 3개 지역으로 나눠서 대부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스마트 허브지역은 기 안전점검 용역이 끝나서 공사를 위한 정밀안전 점검 용역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단원구, 상록구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안전점검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수박스 안에 보면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어떤 균열이나 박리나 이런 여러 가지 철근 노출이나 이런 노후화된 시설을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지금 우수암거에 문제가 생겨서 민원이 발생한 빈도가 높은가요?

○하수과장 김보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수도 관리지침에 안전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관로라고 하잖아요? 보통 관로인데 작은 관로들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큰 관로만 하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보영 이거는 우수에 대한 박스, 콘크리트 박스에 대한 것만 안전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우수관을 통해서 생활오폐수도 이리로 방출되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보영 우리 시는 오·우수 분리식이거든요. 그래서 오수 따로, 우수 따로 이렇게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우수는 관을 통해서 박스를 통해서 하천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수는 관이 따로 되어 있어서 하수처리장으로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용역은 우수에 대한 박스, 그것도 우수 중에 박스에 대한 것을 안전 용역을 하는 거고요. 오수관거 같은 경우는 그것도 안전진단을 받기는 합니다. 그것은 전문기관, 한국환경공단이나 이런 데 위탁해서 안전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우수만 하실 게 아니고 오수관로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같이 하실 때.

○하수과장 김보영 오수관로는 이것하고 따로따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손관승위원 이것도 하수과에서 담당하시는 것 맞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것도 하실 때 같이 하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따로 분리해서 하실 게 아니고.

○하수과장 김보영 이거는 우수하고 오수가 다른 게 이거는 콘크리트 박스에 대한 안전 관련 해 가지고 점검해서 보완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오수는 박스가 없고 전부 관로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손관승위원 보통 몇 ㎜관이에요?

○하수과장 김보영 보통 최하는 250㎜부터 크게는 1,350까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우수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9월 11일날 원곡동에서 오수관로 문제 있었던 것은 아시죠?

○하수과장 김보영 네,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보고 받으셨죠?

○하수과장 김보영 네.

손관승위원 그것 어떻게 잘 처리됐나요?

○하수과장 김보영 그것 당일날 늦게 발견이 되어서 업체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보수완료를 해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오수나 우수나 일단 그 속에는 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수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관로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지반침하도 생길 수 있고 앞 번에 뉴스도 나왔듯이 싱크홀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관로에 대한 땅속 지도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런 것들이 지금 하수과에 다 비치가 되어 있나요?

○하수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관망도가 다 있습니다. 관망도가 다 있고 우리 시장님께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게 지하의 관망도 정도가 아니고 입체화된 관망도라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하수도뿐이 아니고 상수도, 수도, 가스, 전기 모든 지하시설물을 입체화된 어떤 지도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안산시도 노후관로가 굉장히 많죠?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저희가 알기로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이번 용역에서는 우수관로에 대한 전체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보영 우수관로 중에서도 박스만, 콘크리트 사각형 박스로 된 부분만 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수관로 점검을 하실 때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오수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는 게 어떨지.

○하수과장 김보영 관로요?

손관승위원 예, 지금 도면상에 시공연도들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하수과장 김보영 네,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것 보시면 대략 노후관로들이 나오실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하는 차에, 이것 어차피 관로 카메라로 확인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땅을 파야 되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보영 지금 저희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거지역 하수관로 정비공사라고 그래서 안산시 전체를 설계를 해서 1차 사업은 기 끝났고요. 부곡동이나 월피동 이런 데는 이미 끝났고 그 다음에 2차 사업으로 해서 지금 선부3동, 와동 이런 지역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차 사업이 시작이 되면 일동, 이동 이쪽으로 넘어가서 본오동까지 전체적으로 관로를 하게 되면 주거지역에 대한 특히 오수관로는 정비가 다 된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 하는 중에 CCTV로 확인해서 우수관로도 노후화된 것은 같이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CCTV를 촬영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노후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 있는 관로가 발견됐으면 땅을 파야 되는 거죠? 그죠? 보수를 하기 위해서.

○하수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공법이 개착식도 있고요.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되어서 비굴착 보수도 간혹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9월말이잖아요? 곧 10월, 11월, 12월 겨울인데 지금 추경 예산을 세워서 겨울에 이게 공사가 가능하신가요?

○하수과장 김보영 이거는 공사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박스 어느 부분에 어떤 철근 노출이 됐다든가 노후되어서 박리가 됐다든가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내년에 사업을 시작을 할 겁니다.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수관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날 있었던 것은 다 아시는 일들이시니까요.

저도 그날 현장에 있었는데 오수관이 터진 건가요? 깨진 건가요?

○하수과장 김보영 맨홀 들어오기 전 부분에서 깨졌습니다. 오래 되어 가지고 깨져서 그게 땅속으로 스며서 통신관로를 통해 가지고 통신 맨홀에서 확인이 된 사항이라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손관승위원 현장사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반침하가 굉장히 심했어요. 옆의 전신주 속이 다 비어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한 가지 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게 오수나 하수는 예를 들어서 관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수도 같은 경우 수압이 틀려지거나 그러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거는 그런 장치들이 없나요? 혹시 배수관에 어떤 센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원래 없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보영 지금 그런 기술이 나와 가지고요. 관에 쭉 부착을 해서 센서를 감지해서 어느 구간에서 누수가 된다 하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현재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공비가 원래 비싸고 또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은 시도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장래를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은 구간별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손관승위원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이게 대부분 우수나 오수가 도로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사고로 큰 사고로 이어질 확률도 그만큼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진행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날 오수관에 문제가 생겼어요. 오수관에 문제가 생겼는데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냄새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심한 상황인데 공무원 분들은 서로 자기 부처가 아니다, 우리 잘못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딜레이 됐잖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일단 선 조치를 하고 후에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우는 게 맞지 않나, 계속 오수가 됐든 우수가 됐든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서로 책임을 회피하면 시민들이 계속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책임을 회피한 것은 아니고 사실은 현장에서 원인규명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통신 맨홀에서 이게 하수가 넘치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타고 내려왔는지 사실 원인규명도 하기 힘들었고...

손관승위원 그날 현장에 한번만 가보셨더라면, 사람이 그 맨홀을 못 막을 정도였잖아요? 통신관로 그게 100파이짜리였는데 사람의 힘으로 못 막을 정도로 수압이 샜어요. 오물이 슬러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었고, 그런데 그거를 원인을 따지기보다는, 잘잘못을 책임소재를 따지기보다는 선 조치하는 게 더 현명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하수과장 김보영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능하시다면 좀 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라도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해 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손관승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하수과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수도 오접 개선 용역비 올라와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주미희위원 2억이나 올라와 있는데 이게 오접비 부분은 그때 화정천 같은 경우는 완공되자마자 그런 것들이 많아서 수질이 안 좋아서 그때도 한번 오접 부분 찾아서 공사하시지 않았나요?

○하수과장 김보영 저희가 오접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시화방조제가 막히면서 그때부터 한 20년 이상 됐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오접에 대한 부분이 강조가 되어서 그때부터 시행을 해 왔는데 그 동안 수자원공사에서도 직접 오접을 우리가 시켜서 했고 우리 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접에 대한 유형이 공공하수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류식이다 보니까 오수, 우수가 관로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서로 접합이 잘못되어 가지고 오수 같은 경우는 오수관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야 되는데 우수관으로 해서 하천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재는 하천 토구 부분에 차집시설을 설치를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시키고 있고요. 그게 조금 미비한 부분을 다시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오접은 공공하수도에서 발생되는 오접이라기보다는 대부분 건물 내부에서 오접 유형도 또 많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단지 안에서 잘못 연결해 가지고, 건축업자들이 잘못 연결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아파트 연립이나 이런 데는 앞 베란다에서 세탁기를 쓰고 막 그래서 그것도 다 우수로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은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접이 심한 토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거를 CCTV를 촬영을 해서 어느 집이 오접이 되어서 물이 나온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필지까지 관리를 해서, 또 지금은 CCTV가 50㎜관까지 들어갈 수 있는 CCTV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집안까지 들여보내서 한번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용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난번까지 했던 것은 공공하수도 차원에서 오수하고 하수에 대한 오접을 한다면 지금 더 세밀하게 그 안의 건물 내부까지 들어가시는 것을 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하수과장 김보영 네, 필지별로 한번 관리를 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미희위원 화정천하고 안산천 주변을 전부 다요?

○하수과장 김보영 이 예산 갖고 전부 다는 못하고요. 특히 많이 나오는 그 박스가 있습니다, 하천 토구를 보면.

그래서 안산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토구가 지금 54개인데 그 중에 21개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1개 토구 줄기를 다 찾을 수는 없고 대표적인 것 몇 개 큰 오접이 심한 부분 줄기를 잡아서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또 다음에 예산을 더 세워서 또 추가로 해야죠.

주미희위원 화정천은 몇 개 정도 지금 예상합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화정천은 지금 3개 줄기 정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이게 보면 용역비인 거죠?

○하수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공사 들어가려면 또 공사비 따로 또 시작되어야 되는 거죠?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안산천하고 화정천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하시는 것은 어디가 더 지금 수질이 안 좋아서 오접 부분이 많다고 보시는지요?

○하수과장 김보영 지금 현재는 화정천이 수질은 안 좋습니다.

주미희위원 화정천이 수질이 안 좋아서 냄새난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죠?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그 냄새나는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토구에 보시면 박스 밖으로 이렇게 차집시설이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안에다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용역비 정도 해서 찾아서 공사비 또 따로 투입하면 지금 민원 들어오는 거에 한 몇 % 정도는 오접에 대한 것들을 개선한다고 보시는지요?

○하수과장 김보영 지금 이 예산 갖고 조사하는 범위는 한 15%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CCTV 용역이 단가가 비싸 가지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순차적으로 많이 이미 예상되는 부분부터 시작하겠네요?

○하수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심한 부분부터 해야 됩니다.

주미희위원 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부터요?

○하수과장 김보영 예.

주미희위원 그리고 안산천하고 화정천 두 군데 다 같이 용역할 거고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계속 차근차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예산 받아서 해 나가야 되겠네요, 오접 부분은 앞으로도?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일시에 추경을 하거나 본예산에 잡기에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못 잡는 겁니까? 금액 때문에.

○하수과장 김보영 금액도 있지만 또 저희가 일 추진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전문인력 확보도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도 많은데 이런 업무까지 추가되는 부분은 사실은 전담요원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화정천 근처에 살고 있는데 이런 오접에 대한 얘기는 계속 민원이 나오더라고요, 회의 시에도.

제가 예결위에서 이런 것들도 또 다시 한 번 용역해서 확인하신다는 것 알았고요. 어쨌든 개선할 수 있도록 양쪽 하천들이 우리 시민들이 많이 걷는 산책로니까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걸 찾았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용역비라든지 나중에 공사비라든지 거기에 맞게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용역해서 찾으면 다음 공사비 해서 또 조금하고 다시 또 시작하고 그러기보다는 그러니까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장 심한 부분에서 몇 군데, 54개 군데에서 21개 파악하신 것, 이런 식으로 파악했던 부분들을 차근차근 어느 정도의 계획성을 갖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여서 일시에 할 수 없다면 계획을 갖고 가장 큰 것부터 해서 해결해 나가서 이렇게 시민이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보영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주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혹시 제가 늦게 참석해서 혹시 대답이 중복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10페이지 예산 총괄표에 보면 예비비가 거의 이렇게 900억 가까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덧붙여서 23페이지에 또 보면 자본적 지출에 보면 148억이 또 예비비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왜 이렇게 예비비가 많은지.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23쪽의 예비비는 아까 말씀하신 수도시설과의 정수장 확장사업 110억 삭감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삭감이 이번 추경에 삭감이 되면서 들어오게 된 겁니다.

당초에는 아까 10쪽 말씀하신 예비비고요. 지금 추경에 110억 삭감하고 결산이 금년 상반기에 2013년 결산을 한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41억원이 또 있습니다.

그것하고 110억원하고 포함이 되어서 이게 140억원이 편성이 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10페이지에 원래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가나요? 어떤 사업의 특성상.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아니요, 이것은 1% 이상이면 되는데 전 예산에서, 전년도 집행 잔액 또 잉여금 또는 우리가 기존의 예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금들 그런 것들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제가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릴까요?

윤석진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시설과에서 정수장 확장하는 것은 국가 국비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고도처리에서 110억 감을 시키잖아요. 그게 세출에서 감이 됩니다. 그것 110억이 세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당초에 41억이 본예산에 편성할 때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플러스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도비 보조가 145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예비비가 늘어난 겁니다, 148억.

말하자면 일반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하고 약간 호칭이 틀린데 저희 예비비 성격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적립을 해 놓는 겁니다, 적립.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설명을 더 보충 드리면, 상수도는 수도가 자금률이 쉽게 얘기하면 상하수도 요금을 걷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쓸 수 있는 현실화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98.4%입니다. 현재 상수도는요.

그러니까 98,4% 하는데 국도비가 들어오고 하는 거 가지고 겨우 유지가 돼서 작년도에 41억을 적립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세출이 110억 깎이고 도비가 125억이 내려오니까 이게 합해 가지고 148억이 된 거거든요.

상수도는 지금 부채가 없어요.

그런데 다만,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존경하는 유 화 위원님하고 송바우나 위원님, 손관승 위원님 그 다음에 주미희 위원님께서 하수도 분야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총괄적으로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하수도는 저희가 자립률이, 공기업의 용어로는 현실화율이라고 그러는데 54.48%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금 걷어가지고 예산이 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에 순손실이 1년에 170억이 났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 하수도는 저희가 애시당초 우리 안산시 태생 자체가 반월 신도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산업기지개발공사에서 과거 70년대, 거의 80년대 초반에 이게 건설이 됐는데 거의 하수도 시설이 30여년이 됐어요. 노후화가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요금이 한 반밖에는 현실화율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노후화 상수도, 하수도 노후화 시설이 30여년이 됐는데 이게 앞으로 적립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시설을 앞으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손관승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 4∼5천 억 정도 저희가 적립을 해야 돼요.

그런데 현재 46억 정도 하수도는 부채가 있습니다. 순수한 부채가요.

그래서 말씀하신 우리가 하수도 정비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금년에도 아시다시피 안산스마트허브에 금년부터 ’17년까지 9800킬로에 한 200억을 투자하는 걸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 계속 공사 있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에 아까 이쪽, 신도시 1단계 지역 주거 지역 이쪽에 하수도 문제가 노후화가 많이, 먼저 했으니까요, 신도시 2단계보다는.

여기도 한 12킬로에서 한 150억을 투자해 가지고 연차별로 해서 ’15년까지 내년에 끝날 계획이고, 그 다음에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이라 그래 가지고 침수도 되고 여러 가지 노후화된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허브 지역 같은 데는 염색단지 있는 데 하고 이쪽 주거지역 1단계 있는 지역, 그래서 거기에도 한 11킬로에 한 285억 정도를 2017년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한 30여 킬로를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혀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손관승 위원님께서 아까 우수박스 그것은 하수관이 우리 관내에 한 2400∼500킬로가 됩니다. 전체가요.

그 중에 박스 우수 암거라고 그러니까 조금 이게 하수도법에 있는 전문 용어라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철근을 조립해 가지고 콘크리트로 해서 거푸집을 집어놓고 네모 반듯하게 해 가지고 박스 이렇게 해 가지고 터널식으로 나가는 것이 이게 우수 암거박스라고 그럽니다.

암거라는 게 땅에 묻어 가지고 그건데 대개 그것은 예를 들어서 오수관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으로 가다 보니까, 압송이라는 게 압력 낮은 데서 중계펌프장 있고 그렇게 작용하는데 우수관 같은 경우는 자연 유화로 되거든요. 보통 하수관 용량이 1킬로라 그러면 우수관은 보통 3배로 해서 3킬로입니다. 그러다 보니 관이 커지는 거예요. 비올 때 해서 설계 빈도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하수관이 20년 빈도로 하는데 보통 이것은 한 30년 이상 올리려고 하는 건데 저희가 육안으로 정밀검사를 해 보니까, 육안 진단을 해 보니까 철근 콘크리트, 말하자면 이게 박스라고 그러면 천정에 보면 철근이 노출되고 또 콘크리트가 부식돼 가지고 박리돼서 막 떨어져 가지고 잘못하면 이게 위에 아까 싱크홀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사고가 우려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2천만 원에 대해서는 그것을 아예, 그게 7.8킬로 됩니다. 그것을 정밀진단 겸 해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내년 본예산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싱크홀 문제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싱크홀은 원래 주관 부처가 싱크홀,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하면 도로가 침하돼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지하수위가 떨어져 가지고.

서울 같은 데 보면 지하철 공사하면서 공간이 생기니까 지하수위가 자동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 매설물 공사 때문에 싱크홀이 발생되는데 그것 관리 주체 총괄을 해야 되는 데가 도로 부서입니다, 도로.

저희가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수도, 상수도 그 다음에 타 기관의 가스라든가 지역난방이라든가 한전 여러 가지 그런 주체들이 모여 가지고 하는데 도로과에서 총괄을 해야 되는데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는 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GIS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 싱크홀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저희도 빨리 이걸 부서별로 해 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어떤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서 연차별로 해결해야 된다는 사항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수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늦느냐 빨리 해야 되느냐 그러는데 말씀드린 대로 하수도 사용료가 54.8%밖에 현실화율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려고 하는 것을 해야 되지 않았나, 그때 가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재원 확보를 위해서 때가 되면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겸해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상수도 쪽에서는 수익이 1년에 한 40억 나는 거고, 하수도 쪽에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는 먹는 물이다 보니까 역사가 길어요. 그래 가지고 상수도요금 많이 걷었는데 저희 시 하수도 같은 경우는 ’81년도에 우리 하수처리장이 중력식이라 그래 가지고 탱크만 만들어놓고 물 가둬놨다가 가라앉으면 건수만 넘어가는 그렇게 ’80년도에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요금 걷는 거라든가 재정 소요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것은 뒤처져서 이렇게 돼 가지고 현실화율이 낮고, 상수도는 당장 먹어야 되니까 국가사업에서도 우선순위에서 하수도가 뒤져버린 거죠, 뒤로.

정책 현실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수도행정과 보면 상수도 검침원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연구 용역이 있는데 위탁이 만료돼 가지고 재위탁을 주고자 하는데 저는 천만 원을 줘 가지고 용역을 준다는 게 위탁 안 하던 부분을 위탁하려고 용역을 준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위탁 줬던 것을 재위탁 주려고 하는데 천만 원을 들여서 연구 용역을 준다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지?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위탁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매년 2년에 한번 씩 재계약을 합니다. 내년 3월 중에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2년 간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또 임금의 상승이라든지 제반 여러 가지 검침이나 요금 부과에 대해서 변동 사항들을 적용해서 용역비를 책정해야 됩니다, 수행기관의. 책정 금액을 산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플러스해서 수도 전수도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 변동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용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올려주기 위해 가지고 용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그것은 올려주기보다는 용역비가 얼마나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산출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적정 원가를 산정하는 겁니다, 적정 원가. 올려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윤석진위원 이것 용역을 안 주고 원가를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그것은 회계사들이 전문적으로 분석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선에서는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뿐이 아니고 전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가 산정 이것은. 회계사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원가 산정이 객관적이고 공평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윤석진위원 우리가 아무튼 이런 부분을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는 경비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하잖아요.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데 다시 또 이것 용역을 주기 위해 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 원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또 용역을 준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비용 절감하고,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위탁 사업이 비용 절감도 물론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수도검침 업무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가 수행하고 있는데 사업비의 적정성을 그동안 여러 변동 요인들을 따져서 사업 금액을 저희가 산출해 낸다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윤석진위원 그럼 위탁 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을 하나요? 아니면,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이 금액이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수의계약으로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계량 사업에 대해서 400몇 가구 중에서 3가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예산이 없어서 그러나요, 아니면 신청하는 가구가 없어서 3가구만 했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도비 20%, 시비 80% 이런 비율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돈이 저희가 전체를 조사했습니다.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분을 조사했는데 전체 가구 수가 한 426가구 나왔어요. 저희가 대상을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도비 20%에 대한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한 가구당 250만 원씩 해 가지고 3가구를 선정했습니다.

윤석진위원 담당 과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만약에 도비가 책정돼 가지고 다음 예산에도 확대가 된다든가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만약에 도비가 삭감이 된다든가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시비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타 시·군의 조례를 광범위하게 조사해 가지고, 범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결정해 가지고 규칙이나 정해서 저희 시에서 일단 하고자 하는데 내년도에는 경기도 기준안이 도비 30%에 시비 70% 형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공동전기료 관련 부분이라든가 해서 저소득층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시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민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에서 도비가 책정돼 가지고 3가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 일반시민들이, 대부분 아마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3가구가 시행됐으니까.

이런 부분 시행된 걸로 알면 저는 여기저기서 우리도 해 달라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와 유사한 공공성을 가진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부분 이런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거든요.

이건 개인 집에다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옥내 급수관 계량 사업이 작년 11월에 중앙 환경부에서 처음으로 구상해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재원 말씀은 저희가 물론, 아까도 현실화가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데 물론, 저희가 빚을 내서라도 하면 좋은데 일단 이게 도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도비를 얻어오는 데까지 얻어오고 그 나머지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어차피 이것은 저희가 연차별로 순위를 정해 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총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단계별로 할 사항이지 지금 한 500몇 가구를 일시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상 요건이 있습니다.

대상 요건 자체가 한다고 다해 드리는 게 아니고 아연도 강관으로 배관이 된 가구에 대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출장을 나가서 관 상태라든가 노후도 이런 전체를 봐 가지고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체가 아연도가 아닌 동관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순위에서 제외시키고 1차적으로 아연도 강관이나 이런 냉온수관 위주로 저희가 1차로 타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하수도 오접 개선 용역 관련해서 우리가 화정천이나 안산천이나 이렇게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수기라든가 이럴 때 가면 상당히 냄새도 나고 해서 시민들의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런 쪽은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빨리 개선해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대부분 시민들이 특히, 운동하는 코스로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윤석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입니다.

존경하는 주미희 위원님, 그 다음에 윤석진 위원님이 언급 있었습니다만, 하수도 오접 관계 개선, 그 부분 고잔1동 동사무소 앞이죠. 6대 때 의회에서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만 오접 관계가 잡혔나요?

○하수과장 김보영 고잔동 연립 지역 단지 내부에서 이게 오접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해에 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1차적으로 연립지역 1개단지를 시정,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단지는 단지 내에서 허락을 안 해 줘 가지고 단지 내 공사를 못하다가 올해 한 번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이렇게 한 10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했더니 세월호 관계 때문에 고잔1동 연립 지역 사실 저희가 그 부분을 직접 가서 얘기를 못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간단간단하게 대답 좀 해 주세요.

오접 관계 개선 용역을 한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파악도 안 됐는데 무슨 개선을 어떻게 개선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보영 이것은 용역을 통해서, 또 CCTV나 이런 용역을 통해서,

신성철위원 아니 그건 이미 3억을 들여서 지금까지 6대 의회서부터 지금 몇 년 입니까? 그 부분을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했다면 지금 몇 년을 조사, 조사하는 데만 몇 년, 그러면 개선한다는 건 뭐예요? 개선 용역은 또 뭐예요? 우리 시설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이것 시설에 대한 용역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보영 2억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성철위원 네.

○하수과장 김보영 이것은 하천으로 유입되는 부분이 특히, 하수가 많이 나오는 부분의 줄기를 잡아서 그 부분을,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원인을 잡아냈느냐 이거죠.

○하수과장 김보영 그것을 잡아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전번에 3억 원 가지고 뭐 하신 거예요?

○하수과장 김보영 작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성철위원 예.

○하수과장 김보영 그것은 연립단지 안에 오접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걸 하면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려면 그 근처를 종합적으로 하는 거지 3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연립 안에만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이미 그 인근에 대해서 안 나오는 건 잡혔잖아요, 확인됐잖아요. 그러면 본관에서 오접이 안 됐으면 연립 있는 데 베란다 이런 데서 세탁기 놓고 쓰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겠다고 그래서 그 3억을 한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건 무슨 용역이냐 이거여.

○하수과장 김보영 이것은 연립에 대한 용역은 아니고 안산천하고 화정천에 보면 토구에서 특히, 오접이 많이 돼서 나오는 토구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지금 본질적으로 물어보시는 걸 하잖아. 고잔1동 동사무소 앞 두 군데가 가장 집중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화정천을 정비해 놓고 500억 원 넘는 돈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돼서 그걸 가장 오접이 많이 된 데는 거기잖아요, 지금 문제가 된 거는.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 지금 몇 년 째 하고 있는데 오접 파악도 안 됐는데 무슨 개선 사업을 한다고 개선 용역을 주냐 이거예요.

원인이 안 밝혀졌는데 3억씩이나 들여서, 그러면 원인이 안 밝혀졌다면 이 2억을 가지고 뭐 하는 거냐 이거여.

지금 문제시 된 것은 안산천도 둘째요, 화정천도 다른 군데 둘째, 그 두 군데의 오수관 있는데 오접이 된 게 동사무소 앞에 가장 문제잖아요. 썩은 내가 나고 진짜 심하잖아요, 빌라 쪽에서 나오는 게.

그러면 다세대 있는 데서 나오는 것 오접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거기다 집중화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천을 다 정비했으니까.

그렇다면 그 원인을 못 잡았는데 무슨 또 개선 용역이냐 이거지.

○하수과장 김보영 연립 쪽에 그러니까 단지 내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거기 14쪽에 사업 설명서 보시면 하수도 오접 개선 용역 개요 해 가지고 박스로 되어 있죠? 화정천, 안산천 5.2킬로 10. 해서 2억 추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선 용역 내용이 관로를 조사하고 오접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건지를 그 방안을 찾는 거지 공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조사.

신성철위원 소장님, 그것 의원이 질문하면 근본적인 걸 얘기하세요. 제가 너무 집어서 했잖아요.

화정천을 다 끝냈으면서 500억씩 들여서, 고잔1동 동사무소 앞 두 군데의 오수관이 지금 계속해서 오수가 나오는 걸 가지고 하수가 나오니까 문제가 되니 6대 의회서부터 계속 그것을 찾아내라, 그래서 전번에도 찾기 위해서 3억이라는 예산을 준 거잖아요.

아직도 그것 찾아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면서 여기 화정천, 안산천 또 개선 용역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으니 하는 얘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아까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렸다시피 화정천하고 안산천에 오수가 심하게 토구에서 나오는 지역을 이것은 하는 거고,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상황에 맞게 한다는 거고, 아마 고잔1동 그것은 별도로 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수과장 김보영 예, 고잔1동은 사실 조사가 다 됐습니다, 연립 지역은.

신성철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 시간 가니까 간단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자, 보세요.

오수관에 물이 건기에 흐르면 돼요, 안 돼요? 가뭄에 물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정상 아니죠?

○하수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가뭄에 오수관에서 물이 흐른 흔적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어딘가 유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오접이 된 데잖아요?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신 집중화가 가장 된 게 화정천과 안산천 중에서는 고잔1동 동사무소 앞인데 그것을 아직도 못 잡는다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용역이니 뭐니 할 것이 아니라, 용역발주가 아니라 진짜 근본적으로 큰 문제가 생긴 데부터 먼저 예산을 줬으면 그것을 어떻게 됐냐고만 물어본 거니까 그 부분만 먼저 정리하는 것이 옳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수암거 안전정밀 그것 했는데 여기 예산이 또 상록구, 단원구 것 또 올라왔어요. 이게 올라왔는데 이런 데는 시설이 몇 년도 된 거예요?

○하수과장 김보영 지금 보통 25년에서 30년 정도 된 박스입니다.

신성철위원 박스 넓이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보영 박스는 구간마다 다 다릅니다.

신성철위원 저희가 지금 가장 문제가 이것보다는 더 오히려 비가 왔을 때, 폭우가 왔을 때, 폭우야 어쩔 수 없이 많이 오지만 조금만 와도 침수되는 지역이 지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젯트크리닝 준설기를 이용해서 준설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우리 준설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오수, 하수에.

오수관을 봐야 되겠죠.

○하수과장 김보영 우수관은 별도 준설비는 없고요. 오수관을 주로 고압젯트크리닝이나 이런 것으로 준설을 하고요.

신성철위원 우리 박스 안에 사람 못 들어가는 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박스는 사람 자체가 못 들어가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박스는 인력이나 또는 바블캡 같은 것을 설계를 해서...

신성철위원 이 안에는 바블캡이 들어가지만 나머지 적은 관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흄관에?

○하수과장 김보영 적은 관은 그래서 고압젯트로...

신성철위원 400관, 600관, 대개 우리 1년 예산이 얼마나 돼요?

○하수과장 김보영 고압젯트크리닝이 지금 5억원이고요. 박스 준설비가 3억원입니다.

신성철위원 알았고요. 그 부분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또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파악을 했으니까. 너무 적은 것 같네요.

두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우리가 오수관 관로 정비나 설치나 이 돈이 여기 용역비도 올라왔고 다 하지만 이것 지금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수 우리 특별회계에서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보영 일반회계에서 연 5억씩 지금 받고 있고요. 꼭 이거를 일반회계에서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1년에 5억씩 받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걸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하수 세입이 우리 전체 54.8%밖에 안 된다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죠? 그죠?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남는 돈이 하수에서 얼마나 남아요? 1년에 보통 3, 4억밖에 안 남죠? 적자였죠?

○하수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가지고 지금 자꾸 상향 현실화 시킨다고 말씀들 하는데 문제는 우수관로 설치는 특별회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설치나 모든 거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갖다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계법상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지금 특별회계에서 쓰고 있잖아요? 그죠? 공기업 특별회계 여기서 쓰고 있는 거죠? 소장님 제 말이 틀리나요?

○하수과장 김보영 아무래도 조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

신성철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렇게 적자를 봄에도 불구하고 본청에서 예산을 따기 힘드니까 결국은 편안하게 일들을 하신다 이거예요. 본청에서 돈 안 주죠, 그 특별회계에서 여유 있는 데서 좀 쓰라고?

그렇게 되면 그 만큼 평가도 낮아지고 정상적인 회계절차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는 게 맞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정상적인 게 그런 것 맞죠? 일반회계에서.

○하수과장 김보영 지금 각 시군 공통 공히 일반회계 예산이 많이 고갈이 되다 보니까...

신성철위원 우수관로는 어차피 우리가 세입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쓰지 못하고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는 게 맞습니다.

왜 인정하실 것들을 깔끔하게 인정을 안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저희는 그게 일반회계에서 주면 아주 좋죠.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주지를 않으니까.

신성철위원 달래 보지를 않고 제대로 행정법상에 맞으면, 세입법상에는 맞잖아요? 소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앞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세요. 그게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불도, 탄도 배수관 확장공사를 하잖아요? 거기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저희가 인구나 펜션 이런 게 늘어나면서 집단으로 되어 있는 것 추정으로, 우리 시설과장님, 대부도도 근무하시고 인허가 부서에도 있으니까 아시잖아요?

염전 한 군데만 인허가만 나도 몇 십 동이에요. 큰 데는 세대가 100여동 넘는 데도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보면 얼마 안 있다 50㎜관을 묻는 거예요, 본관을.

얼마 안 있다가 금방 100㎜관이나 200㎜관도 모자랄 판에 앞을 2, 3년을 못 쳐다보고 일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추정을 어느 정도 되면 이왕 몇 십 ㎜ 차이야 많은 돈 차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굴착하는데 돈이 들어가죠, 원상복구하고. 그죠?

그래서 오히려 그거는 너무 큰 관을 묻어도 안 되겠지만 그걸 예상을 추정을 잘 하셔서 사전에 몇 년 안 흘러서 다시 거기다 굴착하고 더 많은 돈을 쏟아 붓지 말고 50㎜ 묻을 거면 75㎜나 100㎜관 묻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제 말이 틀려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관 자체는 최소 구경은 80㎜로 저희가 관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두 세대 이렇게 막다른 골목 들어가는 데는 50㎜ 정도 이 정도로 저희가 관경을 배수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문제가 이런 것도 이것 한 지도 많지 않는 건데 벌써 100㎜ 관에서 200㎜로 갈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좀 집중화 되는 건설이 이루어지는 데는 예상들을 대강 저희가 추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애초에 본관을 굵은 것으로 썼으면 좋겠다, 두꺼운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요. 그 부분 좀 잘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신설관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충족한 용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이것 질문은 아니고요. 우리 김보영 과장님, 일 열심히 하시고 또 상임위에서 답변 잘 하시는데 또 우리 신성철 위원이 아주 이 부분에 8년간 상임위를 하면서 너무 또 잘 알고 있는 위원이 질문하다 보니까 좀 약간 명확히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오접 부분에 대한 용역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기 예산이 편성되어서 화정천 주변으로 해서 편성되어서 오접 부분에 대한 개선사업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 부분 2억은 오접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조사하기 위한 지금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이 오접 사항을 자세히 발굴해 내고 그러려면 다시 사업비를 책정해서 이 오접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이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답변 잘 하시고 상임위에서 열심히 하고...

○하수과장 김보영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3억을 투자해서 한 것은 연립지역 안에 공사를 한 사업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올해 10억을 예산을 물론 긴급복구 예산까지 포함해서 10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세월호 사고가 터지면서 그쪽 연립지역에 저희가 접근을 못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고잔동 연립1단지 연립지역은 어느 연립이 오접된 내용은 다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난해에 접근을 해서 이 안의 단지 내까지 우리가 공사를 할 테니까 동의를 해 달라 했는데 대부분 안 해 주고 한 군데 연립만 동의를 해서 시정을 한 사항이고요. 지금 2억원의 예산을 세우는 사항은 고잔동 연립지역 외의 안산천, 화정천의 토구가 약 50개씩 양쪽에 있는데 그 중에 많이 나오는 토구를 중점적으로 줄기를 잡아서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용역 자체가.

물론 이 용역비 갖고 전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홍순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면 그 부분에서 3억 가지고는 다 잡았어요?

○하수과장 김보영 저희가 연립 한 단지는 잡았습니다.

신성철위원 3억을 들여서?

○하수과장 김보영 네.

신성철위원 연립 하나 하는데 3억 들어요?

○하수과장 김보영 단지 내 배관을 바꾸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또 조경도 있고 콘크리트 포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신성철위원 오수관 한 군데 연립 몇 개가 관련된 거예요?

○하수과장 김보영 그 공사 세부적인 내용은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사실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과장님 논리로 한다면 그 오수관 하나 있잖아요? 박스 저번에 답변하시기를 그 전에 6대 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네 단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2억 들여야 다 끝나겠네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본선으로 또 다시 유입되는 부분을 하천까지 오려면 또 10억이고?

○하수과장 김보영 기존 관은 사용을 하는 거고요, 저희 공공하수도에서.

신성철위원 전에는 공사한다는 게 아니고 원인 자체를 못 찾아내서 원인을 찾아보시겠다고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하수과장 김보영 그런 사항은 아니고 연립지역은 저희가 조사를 끝내서 계속적으로...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주변 연립은 그 오수관 하나를 잡기 위해서 그러면 한 군데가 3억이면 나머지 연립들 해서 된 부분을 다 우리가 공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보영 그거는 오접 유형이 연립마다 다르기 때문에, 또 연립 규모도 다르고, 그래서 그것은 실제로 설계를 해 봐야 나오는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별도로 더 깊게 저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오수 차집시설과 우수관, 오수관의 오접과 노후된 상하수도 관의 균열, 파열, 또는 연결 이음 부분에 하자 등이 생기면 지반 침하와 크고 작은 싱크홀이 생기는 원인이 된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이와 관련된 안전 점검 등 기타 용역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국비,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상임위원회실 냉난방기 3대 여기 세 군데 다 하나씩 하나씩 교체하게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앉아계신 상임위원회하고요. 지금 세 군데 상임위원회가 대부분 보면 2003년도에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 내구연수는 9년인데 실질상으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교체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 6대 때도 계속 있어 가지고 저희가 금번 추경에 세 군데 에어컨을 다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체된 물품에 대해서는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다 재활용하는 부분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설치 안 되어 있는 곳, 의회 내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어디예요? 에어컨 설치가 안 된 데가.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가 서고, 그 다음에 1층 도시환경위원회 비서실 거기에 보면, 그것도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쪽에다 하나를 교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의장 부속실 복사기가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부속실 복사기는 2001년도에 구입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용 매수는 한 29만 9천장 정도를 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1년도에 구입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기기가 단종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수가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협의를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출석위원(9인)
홍순목유화김진희손관승송바우나
신성철윤석진정승현주미희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이자영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신원남
환경교통국장문종화
상하수도사업소장신건성
의회사무국장이태석
도시계획과장조정익
안전총괄과장김남림
도시개발과장김경수
건축과장김경환
건설과장윤중섭
토지정보과장장석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정규광
환경정책과장이창우
청소행정과장최관
녹지과장윤하공
시민공원과장박영조
교통정책과장김흥배
대중교통과장이승원
수도행정과장이성운
수도시설과장이승인
정수과장최현숙
하수과장김보영
U-정보센터소장이희평
의정계장박은학
의사계장채충렬
홍보계장이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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