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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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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25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11분 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홍순목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해 위원간 협의와 계수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송바우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예결위에 자료가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특히 도시공사의 개발사업 부문 자료가 기행위 소속 위원들 빼고는 안 왔고요. 문화재단 관련해서는 문복위 소속 위원님 제외하고 안 왔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이거는 도환위 소속 빼고는 어저께 부랴부랴 자료가 왔고요. 그리고 제가 요청한 생명산업과 유기동물보호소 관련한 자료가 안 왔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 제출 요청한 것에 대해서 못 받으시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분명히 하시고, 이건 감정의 문제나 태도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분명 문제제기를 하고 예산 반영함에 있어서 자료 제출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해도 괜찮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저희가 계수조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기동물보호소도 방금 왔거든요. 제가 전화 하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왜 이번에 자료들을 이렇게 지금 배부를 했죠?

김상일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돼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어떤 자료 말씀하십니까?

정승현위원 각 지금 예산 이거 심의하면서 해당 상임위에 한해서 관련 자료만 주고, 예를 들어서 산하기관 같은 경우는 전혀 타 상임위는 안 줬다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산하기관의 다른 부문은 모르겠고 도시공사의 개발사업 예산 부문은 심의대상이 아니었었습니다.

이건 처음으로 아마 예산서 자체만 위원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참고하시라고 드렸지 개발사업 자체는 심의대상이 아니거든요.

그 자료만 요청한 게 과정이 아마 도시공사 심의할 때 그때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다른 상임위에서의 상황은 잘 모르겠고, 도시공사 부문은 예산서 개발사업 예산서가 상임위원회하고 또 여기서 요청이 돼 가지고 제출이 안 된 부분은 확인 해 가지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예산 다룰 때 산하기관에 대한 예산이 동반해서 올라왔을 경우에 그 자료가 해당 상임위만 주는 게 아니라 다 줬는데,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전문위원을 통해서 전체 위원님들께,

정승현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는 위원들 자료가 해당 상임위에만 주고, 또 예결위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요구했던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요구한 위원한테만 주고 나머지 위원들한테는 하나도 지금 제출이 안 됐단 말이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항상 심의과정에서 요청된 자료는 부수를 해 가지고 전문위원을 드리면 전문위원이 다시 배포하는 그런 일관된 과정을 거쳤는데 이번에는 개별 위원님께 갔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이 부분은 바로 잡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여기 지금 청장님 그리고 국장님들 다 계시니까 이 예결위 기간 동안에 각 위원들께서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제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11시까지 다 제출하도록 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바로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걸 보고 논의를 하지 그거 요구한 자료조차도 안 들어오면 그거 어떻게 논의합니까?

우리 송바우나 위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자료 제출 안 하면 만약에 예산 삭감해도 좋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자료가 11시까지 10부 해서 다 제출 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신성철위원 지금 도시공사 거 말씀하시는 건데 아셔야 될 게 위탁을 하면서 300여억원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건비는 얼마고 일반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달라고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보안등이라든가 아니면 CCTV라든가 개선을 몇 년 전부터 요구했으니까 그 부분은 얼마인지 내역을 달라는데 그것도 안 왔어요, 그런 것도. 궁금한 건 줘야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부분에 제가 상임위 할 때 제가 답변하면서 주차장도 도시공사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고 민간이 직접 운영하는 게 있고 이런 상태잖아요.

신성철위원 도시공사 것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도시공사 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어떻게 되는지 사실 조금 전에 우리 정승현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을 시켜 드리겠지만 전체적인 것은 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왜 그러냐하면 인건비하고 그걸 분리 좀 시켜서 보려고 운영에 대한 부분을 달라고 그런 거고, 하나는 지금 너무 과하게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공사에,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거는 도시공사에 나무랄 게 아니고,

신성철위원 그러면 124억 정도가 인건비이고, 그거는 자료가 왔으니까 봤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신성철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디다 쓰는 돈이냐 이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단위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대부북동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 플러스해서 위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사업 위탁을?

신성철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절차에 대한 어떤 심의과정이 중복되니까 그건 여태까지 안 했었죠. 그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예결위원 9분이나 타 상임위원들은 그걸 모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위탁금을 다시 추가로 더 달랬기 때문에,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러면 그 예산서가 만약에 그것을 다시 심의한다면 그 상임위에서 심의하는 똑같은, 만약에 거기서 변경이 되면 도시환경위원회 거기서 결정된 예산 의사결정 된 부분이 번복되는 이런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성철위원 국장님 그런 생각이 아니죠. 물론 그 부분에 충분하게 우리가 감안을 해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를 들어 가지고 참고로, 앞으로 제가 그랬어요. 참고로 드려라, 분명히 위원님들께 그 부분을.

또 개발사업 부문의 예산서에 대해서는 자꾸 안 보여주는 걸로 뭘 숨기느냐, 보여드리라고 그랬어요, 제가.

다만, 심의는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완벽하게 심의한 것을 다시 가는 건 안 된다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모순이 있는 거죠.

정승현위원 예결위 과정에서 이 대행사업비 올라온 부분에 대한 세부자료를 좀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거는 제출 해 드려야죠, 당연히.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료 요청을 위원이 했으면, 심의위원들이 했으면 자료 요청을 명확하게, 위원님이 여기서 안 됐다고 그러면 몇 시까지 가져오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이대로 안 가져온 걸 다 삭감치고 넘어갈 건지 결정을 해 주세요, 그럼.

○위원장 홍순목 네.

신성철위원 그건 위원장님이 판단하실 문제잖아요.

○위원장 홍순목 네.

신성철위원 여기서 끝을 내시고 정회를 하시든 뭐든 하세요, 빨리.

주미희위원 11시까지 첨부하는 걸로 하죠.

신성철위원 이게 지금 9명이면 9부 다, 10부 이상이 와서 여기서 돌아야 되는 거거든요. 한 사람 그 사람만 달라는 사람만 주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더 있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이거 유기동물도 제가 그저께 요청한 자료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해서 전액 삭감해도 되냐고 그랬더니 부랴부랴 이거 한 부 갖고 온 거예요.

주미희위원 한 건 한 건보다는 조금 한 땀 쉬고 11시 정도나 시간을 제한을 해서 다시 한 번 요구 자료를 받고 성의 있게 우리가 다시 자료 검토하고 난 뒤에 이렇게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비만 서류라든지 행정부에 여러 가지 부족한 그런 것들은 있었지만 우리가 좀 더 세심하고 예산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자료 요청 다시 한 번 요구해서 그 자료 받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자료 검토 후에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제안합니다.

지금 전액 삭감하겠다, 이러고 싶지는 않고요.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제안합니다.

○위원장 홍순목 네.

또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철위원 11시까지 일단 정회 하시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거는 어차피 정회 하시고, 그러고 나서 11시까지 가져오면 우리는 그때 계수조정 하면 되니까요.

○위원장 홍순목 네. 각 부서장님께서는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말씀을 성실히 이행하셔 가지고 미제출된 요구 자료에 관해서는 각 과의 과장님들께 통보하셔 가지고 11시까지 자료를 제출토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우리가 각 부서에 우리 위원님께서 제출된 자료를 받고 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려고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문화예술과의 안산읍성 문화예술제 지원 민간행사보조금에 대해 당초 세월호 사고로 인해 안산읍성 문화예술제를 개최하지 않기로 한 사항을 주민들의 요구로 다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안산읍성 문화예술제 지원 민간행사보조금 1800만원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장을 대신하여 김상일 기획경제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순목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김상일 기획경제국장께서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에서는 3930만 9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6억 5805만 4천원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는 1억 4500만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1억 9748만 2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10억 53만 6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주문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거쳐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예산편성 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세월호 교류행사비는 금년 1회에 한해서만 교류를 진행토록 하시고, 셋째, 장애인지원센터 창문구조 변경시 사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공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성호기념관 상설전시시설 리모델링은 국립민속박물관 연계행사 완료 후에도 전시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리모델링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고려인 행사와 안산읍성 문화예술제를 비롯한 모든 행사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세부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해당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많은 분량의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추경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향후 시정 운영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집행하는 예산은 시민의 땀과 정성으로 만들어진 재원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


○출석위원(9인)
홍순목유화김진희손관승송바우나
신성철윤석진정승현주미희
○출석전문위원
이자영 이장원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김진근
단원구청장민화식
행정국장권오달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주민복지국장안상철
안전도시국장신원남
환경교통국장문종화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문화체육관광본부장김수열
산업지원본부장김창모
상하수도사업소장신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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