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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13회 제2차 본회의(2014.07.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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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4년 7월 23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안산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목의원외 20인 발의)

2. 안산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7월 2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는 안산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1. 안산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목의원외 20인 발의)

(10시05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순목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홍순목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홍순목 의원입니다.

제21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지난 7월 8일 스물한분의 전체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안산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 및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연구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현직 지방의회의원으로 구성된 의정회의 보조금 지원방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의정회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충당 부분을 삭제하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 심의를 거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보조금 지원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예산편성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전준호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순목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산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8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 박영근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제7대 안산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개회된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집행부 소관별 업무보고와 안산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제21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4년도 7월 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의 심의제도를 도입하여 건축물 등에 대한 경관심의 규모와 범위를 세부적으로 다시 정하며 공동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대부도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인 농가주택에 대한 신축 및 증축을 할 경우에는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관심의 대상에 대부동 지역 농어업인의 단독주택을 제외하고 완화시켜 주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박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4월 16일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 우리 시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보와 협력, 대화와 타협의 의회문화가 큰 중심축을 이루었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의정활동을 근간으로 하루 속히 세월호 참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특히 세월호 특별법 제정촉구를 위하여 유가족들의 목숨을 건 국회 앞 단식과 안산시 의원 지지 단식 등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2천여 공직자들과 의원님들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난 8일 동안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 심의에 열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신 김진흥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에 앞서 지금 현재 분향소에서, 세월호 100일이 내일입니다.

7월 24일이 참사가 100일이 내일인데 지금 안산시민과 유가족들이 안산부터 광화문까지 1박 2일 걷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꼭 시간되시면 현재 단원고에 유가족들과 지금 시민들이 모여 있고 안산시청 앞을 지나가기 위해 오고 있답니다.

시간되시면 의원님들, 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나가셔서 시민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의정회 선배님들과 간담회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빠지지 마시고 같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출석의원(20인)
성준모신성철김동규김정택전준호
박영근윤태천유화이민근정승현
홍순목손관승송바우나김재국박은경
김동수윤석진나정숙김진희주미희
○출석공무원
부시장김진흥
상록구청장김진근
단원구청장민화식
행정국장권오달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주민복지국장안상철
안전도시국장신원남
환경교통국장문종화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문화체육관광본부장김수열
산업지원본부장김창모
상하수도사업소장신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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