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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13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4.09.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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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4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제21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1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1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1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1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1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09시07분 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7대 개원 이후 각종 의정활동, 그리고 간담회, 선진지 견학 등 많은 활동을 해 왔습니다.

예산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다루는 임시회와 제1·2차 정례회와 같은 중요한 의회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의회 운영과 내실 있는 의회활동을 위해서 많은 응원과 또 앞서서 잘 이끌어주신 부분에 있어서도 더욱 큰 역할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회의 준비에도 더욱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다섯 가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1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09시09분)

○위원장 전준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4년도 9월 12일부터 9월 29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시면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1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2회 제21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협의에 앞서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여러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장원 제21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접수된 의안은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요약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중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마련하고 외부 위원의 비율을 확대하라는 권고에 따라 투명한 위원회의 운영과 부패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6조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 외부 위원의 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하는 것을 명기하였고, 안 제10조의 2에서 이해충돌 방지장치로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현행법령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통합관리기금의 융자 규모의 적정성 등 기준을 명확히 하고 통합기금관리운용위원회의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안 제5조의 2를 신설하여 기금의 융자 시 융자 규모의 적정성 등 검토 후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의 3을 신설하여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이장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수 전문위원 김두수입니다.

이번 제214회 임시회 안건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총 5건으로 집행부 제출 조례안 4건과 일반 안건 1건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자종합사회복지관은 타 시 지명과 같은 명칭 사용으로 주민 혼선을 빚어왔고 우리시 관내 복지관은 지역 동 명칭을 따라 명하는 바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명칭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관련 별표의 군자종합사회복지관 명칭을 선부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2014년 5월 2일 기초연금법 제정안 국회 통과로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본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지급 대상자)내용 중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용어를 ‘기초연금 수급자’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의 정의를 상위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조항 준용과 한부모가족에 대한 난방비 등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고, 2013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난방비를 가구당 월 3만원씩 5회 지급하던 것을 주민자치센터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월 5만원씩 3회 지급 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행복예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고시에 의거 동 조례상 제2조 위치를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착오 기재된 행복예절관의 도로명 주소를 단원구 장미내음길 30에서 단원구 보배2길 64-8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금회 변경 취득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호수공원 실내수영장 조성(안), 올림픽수영장 리모델링 사업(안), 창말 생활체육시설 조성(안), 수암 꿈나무 체육공원 조성(안), 화랑유원지 내 실내테니스장 조성(안) 등 총 5건입니다.

먼저 호수공원 실내수영장 조성(안)은 고잔신도시에 미 조성된 호수공원 유휴부지에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실내수영장을 추가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동 1513번지에 총사업비 57억원, 주요시설은 지상2층, 지하1층에 25m 8레인 수영풀과 다목적실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올림픽수영장 리모델링 사업은 1995년 준공된 올림픽수영장이 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지붕구조물의 부식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과 이용객 증가로 인한 편의시설 부족으로 리모델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총사업비 26억 5천만원으로 지붕구조물을 교체하고 부족한 샤워장 등의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창말 생활체육시설 조성(안)입니다.

반월동 내 대규모 아파트 건립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나 인구 증가 대비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2007년 반월동 종합발전방안을 수립하여 시설확충계획을 수립하고 체육복지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주민불만을 해소하고 낙후된 시외곽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건동 489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46억원에 연면적 600㎡의 소규모체육관 1개 동과 풋살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다목적헬스기구 등의 실외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암 꿈나무 체육공원 조성(안)입니다.

목감∼수암간 도로확장 계획에 따라 동 구간 내 조성되어 있던 체육시설이 폐쇄될 예정으로 대체부지 조성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인접 고속철도 지상구간 내에 지역주민의견을 반영한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상동 408-3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1억원, 주요시설로는 축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관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랑유원지내 실내테니스장 건립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문제 해소 등 단지 내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테니스장이 점차 감소됨에 따라서 대체시설 조성과 기후에 관계없이 운동할 수 있는 실내테니스장을 건립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접근성이 용이한 화랑유원지 내에 실내테니스장을 건립하여 선수를 육성 지원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하는 사항으로써 화랑유원지 내 인공암벽장 부근에 총사업비 30억원, 연면적 3,000㎡, 주요시설로는 지상1층에 테니스장 3면, 샤워장 및 탈의실, 화장실, 관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접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김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홍한경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금번 제214회 임시회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 1건, 의견청취 1건, 동의안 1건, 총 3건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이민근 의원 외 16인이 발의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 건축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 설치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안건은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건은, 증가하는 대부도 및 구봉도 관광객의 주차수요에 대응하고자 주차장 신설을 통한 편의시설확충으로 미래 관광 수요 유치에 기여하고자,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전에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세 번째 안건은 경기도 재난종합안전체험관건립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및 동법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제1항 제11호에 의거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축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함으로 본 건을 의안으로 상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들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논의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는 의사계장님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제21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4회 임시회 회기는 9월 12일부터 29일까지 18일간으로, 주요 안건은 2014년도 제2회 추경 및 조례안 심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 사항이 되겠으며, 본회의 3차, 상임위원회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차로 의사일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집회일인 9월 12일에는 개회식에 이어 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처리하시고, 본회의 종료직후에 예결위원회를 열어서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 추경 심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고 상임위원회 심사가 끝나고 9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4일 동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며, 9월 26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고 마지막 날인 9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1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1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09시22분)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3항 제21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손관승 의원님과 유화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두 건에 대해서 의사계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1일에 집회하여야 하나, 금년 6월 4일 지방선거 실시로 집회하지 못하였기에 동조 단서조항에 의거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9·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214회 임시회에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10월 14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며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는 제21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토대로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이 협의가 되면 제2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 결정을 하신 후에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일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면, 각 위원회별로 업무 추진의 중요도를 고려해서 본청 부서는 국 단위로 3회, 공보‧감사관,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2회, 구청 및 동 주민센터는 1회, 공기업 및 산하기관 2회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 결정의 건,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두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제1차 정례회가 2014년 10월 15일부터 23일, 이거는 사무감사 실시 기간이잖아요?

이게 당초에는 우리가 예정 기간이 언제였죠?

○의사계장 채충렬 1차 정례회가 당초는 원래 6월 21일날 집회해 가지고 그때 실시 시기를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월 4일날 지방선거를 실시했기 때문에 그때 집회를 못 했고요. 단서 조항에서 9·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1차 정례회 기간은 며칠이에요?

○의사계장 채충렬 지금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정택위원 15일부터 23일간이요?

○의사계장 채충렬 10월 14일부터 11월 6일까지 24일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24일간?

○의사계장 채충렬 네, 그 중에서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김정택위원 행정사무감사는 9일간이고.

○의사계장 채충렬 네.

김정택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며칠이었어요?

○의사계장 채충렬 전년도에도 9일 동안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9일 했어요?

○의사계장 채충렬 네.

김정택위원 9일 정도면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은 되더라고요.

○의사계장 채충렬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회기가 6월 21일부터 7월 15일이었고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9일 동안 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올해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과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2014년 10월 14일로 변경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은 2014년 10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안건도 모두 정리가 됐습니다.

혹시 추가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시거나 더 협의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지금 기타 협의사항으로써 지난번 우리 간담회 때 상임위 업무분장에 대해서 좀 운영위원회에서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6대 때에서도 계속해서 주장이 나왔던 업무분장에 대해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좀 하시자고요?

박영근위원 네.

○위원장 전준호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근위원 이 부분을 지난번 우리 간담회 때부터 주장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전준호 두 가지를 감안하시고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10시부터 전원 회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집행부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어차피 내년 1월에 가면 지금 흐름으로 보나 또 우리 상임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에 연관된 업무분장이 더 추가적으로 있을 것이 예상이 되잖아요?

이 두 가지를 감안하시면서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박영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논의사항은 지금 전체 조직개편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도시공사 관장된 업무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영근위원 네.

김정택위원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별도로 조직개편에 포함이 안 되는 사항이고 우리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전체 우리 의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6대 때도 계속적으로 거론된 사항이지만 도시공사 업무를 각 소관 상임위로 이렇게 분장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대두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1차적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논의를 좀 하고 나서 전체 의원 회의 때 한번 그거를 토대로 해서 논의를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직개편 안에 맞춰서 연말에 같이 우리가 만약에 협의가 잘 되면 같이 우리가 그거를 하는 걸로 이렇게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전준호 제 말씀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정리를 해도 10월달에 가서 안건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실제로 적용이 되면 12월 2차 정례회 때부터, 일상 업무야 의정활동에서 우리가 상임위로 관장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시기적인 부분, 또 하나는 공식화가 아니라 공론화되지는 않았지만 도시공사 자체 구조에 대한 집행부 내부의 진단이나 고민 이런 계획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기업의 형태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논의하시는 거야 어느 단위에서든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또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의 안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되면서 논의가 될 필요도 있겠고 오늘은 그냥 서로의 의견들이나 구상들 공유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좀 해 보시죠.

김정택위원 전문위원님, 예를 들어 도시공사 업무 자체 상임위 별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나눈다면 그거를 이렇게 지금 나눌 수가 있나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업무는 도시환경위 업무는 어디어디, 문화복지의 업무는 어디어디, 이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그건 지금은 안 되니까 그거를 일단은 1차적으로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위원장 전준호 지금은 본부가 2개고 사업부가 몇 개인가요? 6개인가요? 문화, 체육 여러 가지 사업본부가 있잖아요? 시설관리 이런 쪽에서.

우리가 기존에 집행부의 업무분장에 속하는 도시공사의 업무로 구분될 수 있는 거죠.

체육은 문화복지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 재정이나 이런 것 기획은 기행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시설관리나 사업 이런 부분들은 또 도시환경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것인데 문제는 도시공사가 우리하고의 직접적인 그런 심의기관은 아니잖아요? 행정감사 때 말고는 직접적으로 출석하거나 업무가 이렇게 의무화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그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6대 때에서도 이게 많이 해서 의원들 간에 공유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야 한다고 주장을 해서 다 공유를 했는데 시기적인 부분을 맞추지 못해서 7대에 가서 어떠한 부분을 이루자 그래서 왔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도시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도의 외곽도로라든가 지금 팔곡동 도금단지라든가 지금 이런 부분 사업들이, 건설 사업들이 전부 우리 상임위에서 도로는 돼요. 예산도 다 편성이 되고.

그래서 모든 기술적인 부분도 우리 상임위에서 다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가 그걸 관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체 공사만 들어가면 도시공사 그 업무에 대해서, 공사에 대해서 기행에서 다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뭐까지 다 우리 도시환경 상임위에서 구상을 시켜 놓고 업무보고까지 다 받아놓고 심의까지 다 해 놓고는 공사만 들어가면 그쪽에 넘어가버리니 우리 상임위에서 하다못해 간담회에서 현장방문이라도 한 번 하고 그 상황을 한 번 내다본다, 공사에 대한 현황을 내다본다 할 수도 있겠죠, 타 상임위.

그러나 그건 옳지 않기 때문에 이게 6대 때에 전반적인 공유가 됐던 부분이고 7대 가서 그렇게 하자고 했지만 교체된 인원도 있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심사숙소하게 한 번 업무분장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다른 위원님?

홍순목위원 업무분장에 관해 가지고 한 번 운영위원회를 개최 해 가지고 심도 있게 의견을 거쳐 가지고 업무분장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다시 올바르게 시정해서 업무분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업무가 효율성이 있도록, 또 책임성이 있도록, 모호하게 넘어가면 사실 어중간하긴 하죠.

모든 건 우리 도건에서 해 놓고 끝은 이리 가놓고 처음과 시작이 틀리면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러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업무분장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논의해서 확정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다른 위원님들?

이렇게 한 번 해 보시죠. 어차피 의회운영위원회가 지금 회기를 앞두고 의무적으로 개최하는 부분도 있지만 7대 전반기 의회운영 계획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시로 운영위원회도 간담회 내지는 회의 형식을 해서 주기적으로 여러 가지 의회운영과 관련된 현안들을 논의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더라도 그런 자리에서 논의를 하는 주제로 포함을 시키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무국에서 공기업에 대한 우리 의회의 업무범위 우리가 미치는 활동범위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감기관으로서의 행감 때 출석하고 우리가 업무를 공식적으로 관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역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필요하다면 감사를 구분해서 한다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영향을 미친다라면.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일상적인 의회 활동에서의 공기업에 대한 우리의 범위를 다른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 해 가지고 사무국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지금 집행부의 도시공사에 대한 구상과 계획들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내용도 함께 점검을 해서 필요하다라면 집행부도 이 논의 구조 안에서 함께 소통하면서 의견이나 내용들을 같이 밝히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회운영위원회에 주기적인 회의체계 속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네 번째는 이 내용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공유되도록,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들이 전파도 해 주시고, 또 위원장님들께서 수렴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실 있게 점검을 해서 가부간에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이게 무슨 지금 잘못된 것이 있고 시정하고 이래야 될 사안은 아닌 거거든요.

홍 대표님 말씀처럼 우리가 뭘 규정에 안 맞게 무슨 하자 사항이 있어서 하는 논의는 아니기 때문에, 자칫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또 시 재정이 투입되고 하는 여러 산하기관이나 공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챙기고자 하는 관점에서 고민하는 부분이라는 걸 함께 인식하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또 점검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월달 정례회 전에 추석 지나고 나면 또 운영위원회 간담회 형식을 통해서 이 사안을 한 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일단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을 잡아 가지고 분류를 시켜 가지고 한 번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준호 그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사항은 또 없으신가요?

박영근위원 아까 위원장님 도시공사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가 어떠한 대안적인 부분이 발생된다는데 듣는 소문인가는 모르겠지만 도시공사를 폐지한다라는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위원장 전준호 존폐 부분은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조직계획 규모라든가 골격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교섭단체 정책협의 때도, 그때가 아니고 다른 공간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계속 인원에 대한 부분, 비정규직이 많고 이러잖아요?

이런 했던 부분들 평가하면서 내부적인 진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이런 자리가 아니고도 어차피 피감기관에 속해 있고 또 정례회도 다가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또 관장하는 해당부서를 통해서 점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기에 우리가 더 내실 있게 평가를 하면 된다고 봅니다.

박영근위원 네.

나정숙위원 도시공사 상임위 기획행정위원인데요. 사실 얼마 전에 새정연하고 시장님하고의 당정협의 사항에 있어서 도시공사 내의 어떤 재진단에 대해서 제가 의제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공사와 관련한 업무에 대한 분장이 저는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도시공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공공성보다는 사실은 수익성에 치우쳐서 실제 도시공사 처음에 설립했을 때의 취지하고 조금 멀어지는 사항이 있다.

그 중에 하나의 예는 지금 신도시에 올라가고 있는 레이크타운에 있어서 사실 그것이 공공부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을 담보하지 않아서 그 주변의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은 사안이 지금 지역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공사와 관련한 개발사업이 얼마나 공공성을 띠고 있는지에 대한 재진단이 이루어진 이후에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타 협의사항에서 이렇게 올라온 부분은 조금 너무나 성급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공사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특히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말 시민들의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사업에 치중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아까 의회사무국에다 주문하셨는데 그것까지 추가해서 앞으로 도시공사 개발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취지에 맞는 것인지까지도 검토해서 같이 논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첨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네, 같이 포괄해서 점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도 다가오고 또 여전히 숙제로 해결해야 될 세월호의 아픔 속에서 또 명절을 맞이합니다.

시민들과 함께 서로 위로하고 또 마음을 나누고 또 추석 이후에 새로운 희망과 의지로 시정과 또 의정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충전의 시간이 되는 추석명절을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추석 지나고 또 행정사무감사와 정례회 준비도 착실하게 함께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전준호홍순목나정숙김정택박영근유화윤석진
○출석전문위원
이자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태석
전문위원이장원
전문위원김두수
전문위원홍한경
의정계장박은학
의사계장채충렬
홍보계장이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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