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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0회 제3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8.10.0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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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1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제25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5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5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5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5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5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09시03분 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의사일정의 작성 및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09시04분)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8년 10월 10일부터 11월 2일까지 2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제1차 정례회 회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2018년 10월 10일부터 11월 2일까지 2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5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2항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경영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영 전문위원 이경영입니다.

지난 9월 2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접수된 제251회 제1차 안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의 공통안건이자 예산특별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2017회계연도 결산 검사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 결과 예산현액 규모는 총 3조 576억 1,909만 3,140원이고, 그 중 일반회계는 2조 1,605억 1,864만 7,280원이고, 특별회계는 8,971억 44만 5,860원입니다.

세입은 3조 934억 661만 6,306원이며, 세출은 1조 9,533억 9,607만 4,159원, 잉여금은 1조 1,400억 1,054만 2,147원입니다.

두 번째,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17년도 일반회계 총 4억 1,768만 2천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여 지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명칭 변경 및 관할구역 조정에 따른 주민센터 현판교체 등 비용으로 1억 5,684만 4천 원,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에 대한 주민생활안정금으로 7천만 원, 안산 와∼스타디움 내 육상경기장 공인 재인증에 필요한 비용으로 1억 9,083만 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2017년도 기금 결산 검사를 마치고 결산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내역을 보면, 총 14개의 기금 중 13개의 개별기금은 2016년도 말 2,148억 3,711만 9,853원이며, 2017년도 말 기금액은 58억 9,421만 9,987원이 증가한 2,207억 3,133만 9,840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1,932억 58만 6,687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이경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박근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8건과 일반안건 3건으로 총 11건입니다.

이에 대해 일괄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영업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 위원회 설치‧운영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고 과도한 규제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조례안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영구 운영을 위한 존속기한 및 심의대상을 정비하고, 행정업무의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용역 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확대 공개하여 행정 효율을 향상시키고 행정기관 간 협업을 촉진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동 조례가 안산시 규제개선 조례에 해당되어 상위법령보다 강제하는 조항을 정비하고 법령과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위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으로 청소년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진흥하기 위하여 안산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금년 말로 통합관리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각종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문화활동을 강화하고 안전용품 보급 등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의 실질적 추진을 위하여 대상‧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현행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별 조례를 통합하여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하여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으로 효율적인 행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3개부서, 4개 사업 출연금 66억 8,720만 6천 원에 대하여 출연을 하고자 「지방자치법」제39조 및 「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의거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계획 변경에 따른 재무활동 지출금액이 기존의 10분의 2를 초과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청소년 남자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 청소년을 안정적으로 가정과 사회의 복귀를 돕기 위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위탁계약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해당 운영사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요약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박근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배순철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순철 전문위원 배순철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접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조례안 6건, 일반안건 5건 총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첫째, 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역관광협의회 관련 조항을 조례에 명문화하고 관광활성화 관련 조항 신설과 조례 명칭 및 기존 조례의 일부 미비사항에 대한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둘째,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캠핑장 시설 사용료 기준과 추가요금 부과기준을 변경하고 캠핑장 사용자 수칙의 불합리한 조항의 문구를 정비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셋째,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유사한 성격의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고 계정을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노인‧장애인‧맞춤형복지대상자의 복지 증진과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근거 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의 정비와 기금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섯째,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여섯째,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 가사활동지원서비스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으로 첫째,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입니다.

(재)안산문화재단 운영 99억 2천만 원, 스마트 제조혁신센터 기반구축사업 100억 원 등 10개 사업 총 236억 162만 5천 원에 관한 출연금 운영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둘째, 안산시 와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2014년부터 개관‧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와동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셋째, 안산시 선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2014년 2월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선부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9년 2월 종료됨에 따라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넷째,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의 지원을 위해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립화랑어린이집, (가칭)시립안산메트로타운어린이집, (가칭)시립고잔롯데캐슬어린이집 등 3개소의 시립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동의 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건 접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배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정홍섭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섭 전문위원 정홍섭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 1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일반안건 4건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태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질 개선 및 안산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전기자동차 등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간이 2018년 말 만료됨에 따라 우리 시 환경개선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존속기간을 2023년 12월 말로 5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으로 2004년부터 운용되어 온 안산시 도시정비기금이 2018년 말 존속기간 만료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존속기간 연장이 부결됨에 따라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반월국가산업단지 내에 재생사업 및 구조고도화사업 등을 통한 복합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토록 용적률 완화와 절차 간소화 및 일반공업지역 내 허용건축물 용도를 일부 완화하고자 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2019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으로 2019년도 (재)안산환경재단 출연금 운영계획안과 대중교통과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 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융자 출연금 운영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신길일반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으로 2020안산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지로 지정된 용지에 신길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 3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2에 따라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사사동 국도47호선을 확장하면서 농로를 개설하지 않아 영농에 불편을 겪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농로 개설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기부채납하면 우리 시가 농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합의되어 농로 개설에 따른 기부채납 토지 면적이 1천㎡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월피동(광덕지구)’ 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으로 월피동 광덕마을은 조성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주변지역의 노후화와 상권쇠퇴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도시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8월 31일 월피동 광덕지구가 선정됨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전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요약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정홍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각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안녕하세요. 정종길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님, 방금 월피동의 광덕지구 선도지역이 지금 의회 의견 청취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결정 선정은 되신 거죠?

○전문위원 정홍섭 예, 8월 30일부터입니다.

정종길위원 몇 년도 8월이에요?

○전문위원 정홍섭 금년입니다.

정종길위원 18년 8월이요?

○전문위원 정홍섭 예.

정종길위원 도시환경위원회는 보고가 돼 있나요?

나정숙위원 이번에 이 의견 청취의 건이 처음으로 보고하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그러면 8월 달에 선정 누가 하신 거예요? 시에서 하신 거예요?

○전문위원 정홍섭 국토부에 신청을 해서,

정종길위원 그냥 찍어버려요?

나정숙위원 아니, 국토부에서 심사를 했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심사를 해가지고,

나정숙위원 공모사업.

정종길위원 아, 월피동이 공모를 한 거예요?

나정숙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몇 군데를 정해서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서 선정이 된 거예요.

○위원장 송바우나 선정이 됐어요, 국토부에서.

정종길위원 월피동이 선정이 된 거예요?

그 선정기관이 국토부입니까?

○위원장 송바우나 예.

정종길위원 저희하고는 그러면 저희가 선정 공모를 올리는 권한은 우리한테 있는데 지정은 자기들이 하는 거네요? 지원을 받는 겁니까?

○전문위원 정홍섭 그렇죠.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지역.

정종길위원 국비 지원 받고 시비도 보태고 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정홍섭 예.

정종길위원 어떻게 보태요?

○전문위원 정홍섭 예?

정종길위원 국비가 얼마 정도냐고요. 그냥 대략적으로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전문위원 정홍섭 국비는 22억 정도,

주미희위원 60억,

정종길위원 22억 정도, 60억 공사에 48억하고?

국비 조금 주고 시비 갖고 하라는 거네요?

○전문위원 정홍섭 도비가 한 1억 7천 조금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국비 반 주는 것도 아니네요?

○전문위원 정홍섭 예.

정종길위원 아니, 월피동보다 더 노후 된 데가 있어서 여쭤봤어요.

○전문위원 정홍섭 이건 공모에 신청한 거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뉴딜재생사업을 하는 거니까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전문위원 정홍섭 예.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끝나신 겁니까?

정종길위원 예.

○위원장 송바우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님, 지금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기존의 조례가 있는데 한시 조례더라고요. 2010 몇 년도에 끝난 거죠?

○전문위원 박근호 2016년도 12월 말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그런데 이게 한시 조례가 법적 근거 없이 이렇게 한 게 유효한 겁니까? 그 조례 자체 그냥 언제까지로 한다, 이렇게.

○전문위원 박근호 이게 모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그 특별법이 2016년도 12월 말까지 돼 있었는데요, 그 법이 또 개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개정이 되면서,

○전문위원 박근호 예, 그런데 그 관련 과에서 그때 당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지금 제정안으로 올라온 겁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기금 설치와 관련한 개정조례안이 한 6개 이상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한이 만기가 돼서 연장한다든가 아니면 저희 정부기관에서 명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정이나 이런 것으로 주로 지금 개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 지금 조례가 17건이고 일반안건이 14건인데 이것을 거의 연말에 모아가지고 조례 개정을 하는 사항을 저희 의회에서 부서랑 같이 협의하고 조정해서 미리 개정할 수 있는 사항, 이것은 예측 가능한 사항인데 각 부서들은 자기네 과에 이번 회기에 안 하면 그 연한이 지나서 이게 기금 조례에 대한 부분이 막 도달하니까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요.

그렇지만 저희 의회는 이거 말고도 많은 사안들을 심의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누가 조정을 하실 수 있나요?

국장님이 대답하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안건 심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건이 지금 32건 정도 들어왔다 하더라도 우리 일정이나 아니면 성숙도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 회기에 다룰 건지 안 다룰 건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온 것 중에서 일부는 안 다루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 주시면 안 다루는 거고요, 또 다음 회기에 다룰 수도 있고,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100% 들어왔더라도 이번 회기에 100% 다루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출하는 시기를 조정해서 해 달라, 이것은 조금,

○위원장 송바우나 이게 6개의 기금이 지금 존속기한이 다 올해 말로 끝나는 겁니까, 6개 다?

○전문위원 배순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그러면 2차 정례회 때는 저희가 기금 심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음으로?

나정숙위원 제가 지난 회기 때 예산이요, 추경 예산에서 보니까 본예산의 기금에 대한 일반회계에서의 전출되는 전출금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은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건데 예산과에서 돈이 없다고 그래서 추경에 하는데 그게 몇 십억씩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실제로 우리가 기금 평가하잖아요.

기금 평가와 관련해서 이 예산, 이 기금이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을 감안해서 분명히 이것을 빨리 올릴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 너무 부서의 입장에서 저희 의회에다가 심사해 달라는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기금 일부개정 조례안들 기행 2건하고 문복 3건인데 이런 것들이 사전적으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러면 이번에는 한 3개만 하고 각 상임위별로 1개씩 한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부서는 또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있잖아요.

그러면 사전적으로 얼마든지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런 것들이 왜 서로 협의가 안 되는지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회기에도 조례나 일반안건이나 이런 게 많은데요.

저는 요청 드리는 게 제 생각으로는 의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기금과 관련한 것은 미리 사전적으로 6개월 전에 개정과 관련한 리스트를 만들어서 부서별로 조율해서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의 의견을 좀 제시하고 싶고, 또 저희가 선거가 있는 철에는 그동안에 부서가 하지 못 했던 여러 개정안을 후반기에 막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들도 굉장히 부하가 걸려서 이런 부분에 좀 의회사무국에서는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저희 의원들이 적절하게 안건이나 이런 것들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도 저희 여기에 올라오기 전에 그런 것들을 좀 한 번 체크해 주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정종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방금 나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 기금은 올해 안에 끝나는 것들인데 저희가 안 다루고 싶으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 다뤄 버리면 문제 되지 않아요? 그죠? 국장님.

다룰 수밖에 없게 코너에 몰아넣고 안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원칙상으로 5년 단위로 존속기간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이게 계속 존속할 건지 안할 건지를 검토하라는 의미에서 존속기간을 5년 동안 주도록 되어 있고요, 대부분이 기금이나 특별회계가 존속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 해 주면 그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 결과가 나오고요, 다만 이번 회기에 다룰 건지 다음 회기에 다룰 건지 이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다음 회기에 다룰 수도 있고 이번 회기에서 다룰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은 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5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김성수 의사팀장은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성수 의사팀장 김성수입니다.

제251회 안산시의회 1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 회기는 10월 10일부터 11월 2일까지 24일간이며 주요안건은 행정사무감사, 조례안건 18건, 일반 안건 14건, 또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9일, 본회의 3차, 상임위원회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차로 의사일정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집회일인 10월 10일 오전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처리하고 본회의 종료 직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10월 11일부터 19일까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22일부터 25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2017회계연도 결산 등을 심사하고 26일부터 3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 별로 예비 심사한 2017회계연도 결산 등에 대해 종합심사를 하며 11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11월 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세부적인 의사일정을 결정하실 사항은 아니고 세부적인 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5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09시35분)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3항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1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종길 위원님과 유재수 위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송바우나강광주주미희정종길나정숙김진숙현옥순
○출석전문위원
이경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장원
전문위원박근호
전문위원배순철
전문위원정홍섭
의정팀장정성호
의사팀장김성수
홍보팀장이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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