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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4.07.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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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7월 21일(월)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목의원외 20인 발의)


(09시06분 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임시회, 그리고 의정활동, 의사일정 소화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순서는 의정회 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산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목의원외 20인 발의)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해 주신 홍순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홍순목의원 홍순목 의원입니다.

안산시 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규정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였다는 대법원 결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지원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의정회 보조금 지원 항목으로 의정회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충당 부분을 삭제하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안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 심의를 거쳐 지원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조문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홍순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신 홍순목 의원님의 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행련 전문위원 김행련입니다.

21분의 전체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시고 홍순목 의원님 대표 발의로 2014년 7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 및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등을 연구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현직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의정회의 보조금 지원 방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의정회 지원 항목으로 운영되는 자금과 비용 충당 부분을 삭제하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안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 심의를 거쳐 지원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규정이 2004년과 2013년도에 대법원 판례에서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위반하였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재정 집행 과정에 선심 지원 및 특혜 차단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서 제도 개선 권고가 있어 왔던 사항으로 건전한 예산편성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행정부의 201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지금 안산시 의정회가 연간 비용을 얼마를 써요?

홍순목의원 이것이 저희가 제안설명에 말씀드린대로 아직까지 시에서 어떤 보조금을 받지도 않았고 신청한 적도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까지는 의정회에 대한 지급이 전혀 없었다?

홍순목의원 네.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자체 회비로 충당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자체 회의로 했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짝수 달에 모임을 개최해서 1년에 여섯 번을 만나시는데 자체 회비 2만원씩 걷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회가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판결에 의해서 안산시의회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의 내용을 보면 제2조 “그 주된 사무소는 의회 소재지 내에 둔다. 그리고 사단법인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무소는 저희 의회 안에 두고 있습니까?

홍순목의원 아직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안산시의회의 어떤 위상제고라든지 의원들의 어떤 위상제고를 위해서 아마 그러한 우리 안산시의회에서 배려가 있으시면 우리 안산시 전임이건 현임이건 간에 의회발전과 시정발전에 또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향후 이러한 사무실이 의회 내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정숙위원 제3조의 사업을 보면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와 홍보,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기타 3, 4항이 있는데요. 이렇게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과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홍순목의원 조금 전에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아직은 그러한 어떠한 성과는 없고요. 앞으로 안산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금을 받게 될 경우에는 안산시 시정발전을 위해서, 또 의정회를 위해서 하여튼 정책이나 등등을 연구할 계획이 있고 시행할 그러한 계획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련해서 그 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친목도모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받을 수 없는 제외대상이 되고 있는데 여태까지 거기에 대한 지금의 이 회가 모여서 하신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홍순목의원 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한 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홍순목의원 저희가 1대부터 현재 6대까지 우리 의원들이 어떤 안산시 의정회를 통해서 좀 더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과 시의회 위상제고에 있어서 좀 더 노력하고자 이러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친목을 도모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지원금을 절대로 그것은 받을 생각도 없고 법에 근거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받는 어떤 지원금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홍순목 의원님께서는 아까 사무소 의회 소재에 두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사업에 관련해서는 아직도 6대까지 정책의 연구나 홍보는 한 건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관련한 심의를 지원하는 부분에 앞으로 향후에 지켜봐 달라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시민들께서 이걸 보시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것들을 보고서 여기에 지원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을까요?

홍순목의원 그거는 사업목적과 내용에 따라서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정회에서 좀 더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어떠한 목적을 갖고 어떠한 이러한 사업을 한다면 시민 여러분이나 주민 여러분께서 굳이 부정적인 그런 선입견을 갖지 않으리라 믿고 또 저희 의정회가 시민의 복리증진에 위배되는, 또 시정발전과 의회발전에 어떤 위상제고에 반하는 그러한 목적 있는 사업은 절대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는 물론 하실 수 있지만 이러한 우려를 갖지 않아도 된다고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지방자치에 관련해서 의원들 간에 상호적인 모임이나 또 단체의 형성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안산시의회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정말 시정연구와 목적에 맞게 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분포가 좀 필요하다 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부분에 있어서의 대법원 판결이지만 저희 안산시의회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자체의 의정회가 그냥 유명무실하게 친목도모만을 위해서 모인다면 시민들이 보시기에 이런 지원비에 관련해서 특혜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개정되면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해서 지원을 받을 것인데 사회단체에 관련한 보조금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지원에 해당한다 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의정회가 어떠한 단체나 사회단체에 관련해서 목적을 분명히 하는 그런 활동을 기대합니다.

홍순목의원 네, 덧붙여 말씀드리면 현재 7대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준호 운영위원장,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님도 향후 의원을 계속해서 몇 대에 걸쳐서 하리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 의정회 들어오셔 가지고 타 어떤 사회단체보다도 시민단체보다도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애쓰신 우리 전임, 현임 의원들과 함께 본 의정회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 주시리라는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점도 염두에 두시고 또 나정숙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하신 모든 말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연구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불합리한 지적이 없도록, 시민단체로부터 어떤 지탄을 받지 않도록, 또 우리 시의원들로부터 어떤 지탄을 받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확인 좀 할게요.

지금 현재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지 않죠?

홍순목의원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우리 조례상에는 현행 조례에도 ‘사단법인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의정회에 전달해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의회 소재지 내에 둔다는 것은 꼭 의회 건물 안에 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의회가 소재하고 있는 안산시에 어디 두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꼭 의회 건물에 둬야 된다 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홍순목의원 그런데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안산시에 사무소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좀 더 현 의원과 전임 의원과 원활한 어떤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사업을 위해서 어떤 의견교류를 위해서는 기존 의회 내에 사무소를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래 이 안건은 오늘 의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더 토론 사항이 없으시면 그냥 정회 없이 안건처리를 하고 다른 사항을 논의했으면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박영근위원 형식은 갖추어야 되니까 정회를 잠깐 1분이라도 했다가 하시죠.

○위원장 전준호 그러시면 안건처리에 좀 더 실무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23분 회의중지)

(09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특별한 토론 사항이 없으셨고 정회를 하는 동안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이 계시는지를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마치고요. 나정숙 위원장님 기타 사항을 논의를 하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지금 아직도 실종자가 있고 또 안산시 전체 시민들이 굉장히 슬픔과 경제적인 고통에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산시의회에서는 이번 회기에 세월호 참사 특별법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견을 국회와 정부 차원의 건의안과 그리고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도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에 관련한 내용에 대한 유가족의 참여와 그리고 적극적인 수사권, 기소권에 관련해서 이 법에 넣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 그리고 앞으로의 이런 세월호 참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라는 국민적인 공감에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아직 그것이 합의가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이 이번 7월 안에 국회에 통과하지 않으면 이 사안에 대한 것들이 더 어려워진다 이런 차원에서 국회 안에 지금 모이셔서 단식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 의회에서도 건의안과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한 목소리로 의원들이 냈는데 이것을 그냥 묵과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제가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같이 함께 하자 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의원들이 지금 우리 유가족들이 단식하는 부분에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오늘부터 단식을 함께 같이 동참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냅니다.

혹시 위원님들이 어떠한 생각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위원님 오늘부터 단식이라 하면 어떻게,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저희 안산시의회에서 유가족들이 저렇게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의견을 하시면서 건강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사항에서 단식을 하시는데 함께 의원들이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의원 간에 서로 마음의 결정을 해서 같이 함께 하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우리 회기가 23일까지니까 3일 후에 까지는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국회에서도 3명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단식에 동참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시민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 나누고 힘을 보태자는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오늘부터 함께 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의원들도 저희 안산시의 일이고 우리 안산시민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시고 있는 차원에서 함께 하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화위원 그러니까 나 위원님 말씀에는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23일까지 회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쪽으로 같이 합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하실지.

나정숙위원 함께 거기 가서는 못하지만 여기서 각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의미에서 단식을 하는 거죠, 식사를 안 하고.

이런 부분에 저희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힘을 내시라고 유가족들한테 그런 부분의 동참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 거죠.

○위원장 전준호 이 사안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수는 있는데 회의 체계 안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은 더 협의와 수렴이 필요할 것 같고요. 뭔가 좀 더 의견들을 모아내고 공감을 거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정숙 위원님이 취지나 필요성들은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강제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라고 싶고요. 또 결의 수준이 높아지면 의회가 집단적인 의사 표명으로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결의를 모아가는 시간적인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견들을 충분히 말씀해 주시고요. 시점이 그냥 마냥 이루어지면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어서 희망하시고 동참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하셨으면, 하시면 그런 의사들이 전달도 되고 시민들이나 가족에게 힘도 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싶고요.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표님 두 분이 또 의논을 하셔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오늘부터 하는 건 시기적으로 맞지를 않고 일단은 저희가 합류하겠다라는 의견을 전달은 하되, 그런데 23일까지는 저희가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23일 이후로 24일부터 합류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은 저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전준호 지금 전체적인 시간상으로 보면 7월 24일이 참사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100일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규정된 의미는 아니지만 상징성이 있는 날짜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100일 전에 뭔가 이 일이 수습되는 차원에서의 특별법이라도 마련이, 내용은 서로 밀고 당기고 견해 차이가 있어서 논쟁이 있지만 일정 부분에 그런 것이 정리가 되면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한 고비 한 단계를 해소해 가는 또 뛰어넘어서는 이런 의미가 있어서 100일을 기점으로 좀 더 촉구하고 염원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 말씀처럼 우리 의회 업무보고 임시회도 소화해 내야 되고 또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적인 일들을 하면서 동참과 촉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안산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업무보고 임시회 안 하고 여기 자리 차고앉아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개인적인 또 자기 결의는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아침부터 굶고 있습니다, 솔직히 혼자서.

이런 부분들이 확산이 되고 이러면 그런 메시지를 공식화해서 전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진위원 저 윤석진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안이 나온 자체는 저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상호 서로 당 대 당끼리 협의를 한 뒤에 다시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가부간에 오늘 중에 매듭을 지어서 그래도 22, 23, 24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한번 시작하면 또 그 나름의 시한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의 의미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나 이런 부분들이나 대한변호사협회, 가족 입장에서의 법안을 제출한 입장에서도 정말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이런 것은 아니고요. 릴레이 단식이라는, 동참하는 의미이죠. 다니면서 하는 거고 자기 몸이 허락하는 한에서 그런 그 의미로써의 이어서 오늘은 누구누구가 이렇게, 오늘은 누구누구가 이런 형식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한 선택들과 협의를 오늘 중에는 매듭을 지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은 운영상에 오늘 의사일정이 안건뿐이어서 안건을 마감하고 논의를 따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진행된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더 다른 사안이 없으시므로 오늘의 안건 처리 및 의회 운영과 관련된 회의를 진행한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준호홍순목나정숙박영근유화윤석진
○출석전문위원
김행련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태석
의정계장박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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