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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4.07.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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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7월 21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업무보고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나정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흥선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최종재 예산과장입니다.

서근식 세정과장입니다.

김형수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최경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응로 생명산업과장입니다.

박양복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김봉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7쪽에서 9쪽, 정책기획과 소관 세월호 관련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관련하여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11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로서 우리시에서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사고수습을 위한 기금 설치, 국립트라우마센터 등 국가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8건의 의견을 요구하였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재정 및 제도적 문제 12건에 대하여 지원하여 줄 것을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정책건의 하였습니다.

또한,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상속, 보험 등과 관련된 법률 지원을 위하여 합동법률지원단을 4월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운영하여 94건을 상담하였습니다.

다음 10쪽, 민선6기 시정운영 4개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수립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로 주요내용은 민선6기 정책방향과 목표설정, 시민생활과 직결된 최우선 과제를 선정하여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시정 주요과제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시정 주요과제의 진행상황과 향후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민선6기 시정이념을 구현하고 시정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창조적 지식행정 활성화입니다.

제안제도 및 공무원 연구모임 등 지식행정 운영을 통하여 시정발전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정에 접목함으로서 소통하는 창조·지식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규제개선을 위한 시민토론회, 안산스마트허브 활성화를 위한 노력 등 기업애로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화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대의회 협력관계 증진을 통한 자치 활성화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의회 관계가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시의회와의 정책협의를 강화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의원님들과의 동반자적 발전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자치법무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행정의 복잡하고 다기화에 따라 쟁송과 상담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확대와 사전 변호사 자문제도 운영 등 시민들에 대한 법무행정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예산과 소관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예산지원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시는 국비 34억원을 받아 차량임차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합동분향소 설치, 가족돌봄사업 등과 관련하여 시에서 예비비 44억원을 승인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차후 국비를 받아 우리시에서 투입된 예비비에 대한 정산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18쪽과 20쪽, 계획적이고 책임 있는 건전재정 운용 강화 및 참여와 소통의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성평등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성인지예산 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통하여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 효율적인 공기업 육성입니다.

건전한 재무관리를 위하여 경영효율성, 재무건전성, 경영책임성을 강화하고 개발사업 위주의 사업구조 개선을 유도하여 산하기관의 안정과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조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효율적인 통합관리기금 운용입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운용 중인 기금은 14종 1,900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기금결산과 기금운용 성과분석 등을 실시하여 기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업무의 추진입니다.

통계시스템 구축과 통계조사 업무추진을 위한 사전 통계조사원들의 교육 등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결정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세정과 소관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 주민 지방세 지원입니다.

현재 세월호 탑승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전 세목의 징수유예처분을 하였으며, 희생자 가족에 대하여 2700만원의 자동차세를 감면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대체취득 면제, 지방세 감면 등을 통하여 피해주민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 27쪽, 안정적 세수확보로 자치재정력 강화 및 행정체제 강화를 통한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2014년도 우리시 일반회계 세입목표는 9,178억원으로 부과액의 97%, 체납액의 30% 이상 징수를 목표로 취약세목에 대한 기획조사를 하고, 고액체납자 현장기동징수반 운영 등 세입목표 달성에 행정 역량을 집중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입니다.

2014년도 우리시의 개별주택 1만 6,910호에 대한 가격 공시는 4월 30일자로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015년도 개별 주택가격 결정을 위한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하여 합리적인 가격결정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29쪽, 개인별 맞춤안내를 통한 징수율 향상지원입니다.

앱(APP)고지 신청 및 지능형 징수율 향상 시스템 안내 확대 등으로 개인별 맞춤형 지방세 납부 안내를 실시하여 징수율을 더욱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30쪽, 세외수입 징수고도화 및 효율적 자금관리입니다.

자금수요 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세입 관리와 배정으로 우리시 시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자주재원이 확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쪽, 투자유치과 소관으로 먼저 「안산시 반달섬 프로젝트」 투자 유치입니다.

시화MTV 상업용지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반달섬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분양공고 및 수공-쿠메&코드사와 용지판매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우리 위원님들께 별도의 좀 더 상세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우량기업 등 투자유치로 시민 행복도 제고입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캐논코리아 등 16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올해는 안산스마트허브 기업유치와 시화MTV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원활한 입주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화랑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기존 돔구장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금년 하반기에 현대건설과 정산관련 비용을 확정짓고, 도시개발사업 추진 및 시기 등에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병원 유치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인한 각종 질환 증가에 따른 시민의 의료수요를 충족하고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병원 유치를 위하여 종합병원 방문 등을 통한 병원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사동 90블록 복합개발 사업입니다.

우리시와 GS컨소시엄 간에 양해각서(MOU)를 2007년에 체결하였으나, 현재 서로 간의 이견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사업추진 여부 및 이후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 채권단과 현재 ㈜동훈의 소송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입장이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우리시의 공식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37쪽, 초지동 체육시설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2012년 12월 민간투자 방식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사업시행자 내부의 문제로 출자자 변경을 하였으며, 이후 법원에서 2014년 6월 출자자 변경 취소가 결정됨에 따라 객관적 근거 자료 확인 후 변경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39쪽, 지역경제과 소관 세월호 사고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 지원입니다.

현재 소상공인 경영안정 정책자금 지원과 소상공인 자금지원, 소상공인 상담센터 운영 등 영세 자영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실태를 감안해서 소비진작을 촉진하고 각 기업과 단체에 지역 내 소비 확대를 위한 도움을 청하고 간담회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40쪽, 시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상인회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의견수렴을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확정 후 2016년 하반기에 준공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보고서에는 원론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만 그 동안 상인들과 여러 가지 협의 또 상인들간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지역 도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현재 대두되어 있습니다.

이 건 역시 시의 좀 더 장기적인 방안이 결정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대형마트·SSM 영업규제 추진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과 우리시 조례에 따라 관내 33개소 대형마트·SSM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를 통하여 골목상권 및 중소 상인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소비자 권익 증진과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입니다.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실현과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 정책위원회 등을 통하여 안전한 소비생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쪽, 개인서비스요금 등 물가안정 추진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정기적인 물가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선택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생명산업과 소관 세월호 관련 구호용 정부양곡 공급입니다.

안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재난관리법에 의거 피해세대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호용 정부양곡을 세대당 2포씩 326세대에 650포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47쪽, 복지 농촌 구현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과 농업경영 컨설팅, 농가도우미 지원 등 농업경영 혁신과 농어업 재해구호비 지원 등으로 농업경영 불안해소를 통한 복지농촌 구현을 하겠습니다.

다음 48쪽, 고품질 안전농산물 육성입니다.

자연건강 농업 실천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하고, 농가의 소득증대를 통하여 안심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등 시민건강 증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대부포도 6차 산업기반 조성입니다.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저온저장시설 지원, 포도농가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농산물 시장개방, 수입자유화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대부포도 6차 산업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50쪽, 안전한 친환경 무상급식 제공 및 급식인프라 구축입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잔류농약 검사 실시 등 친환경 농·축산물 급식을 지원하고, 식자재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현장점검과 안전성 검사,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등을 추진하여 안전한 학교급식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51쪽,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 추진입니다.

가축전염병은 시민의 건강과 직접 관련된 문제인 만큼 가축전염병 예방 및 차단방역 시스템을 철저히 관리하여 AI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된 가축 사육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53쪽, 녹색에너지과 소관 동·하절기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에너지절약 운동 및 시민실천이 일회성 캠페인이 아닌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소비방식으로 변화되도록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여 현실적인 에너지절약 운동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 54쪽, 시민체감 자가발전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공공기관 및 주택에 LED 등기구 보급을 늘리고 태양광 발전기 설치 사업을 지원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대하여 자립형·저소비형 에너지 소비 전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56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6개 발전소로부터 매년 4억 5천만원의 전력기반 조성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의 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 에너지 시설 맞춤형 안전관리대책 추진입니다.

가스·전기·석유·승강기 분야 사용시설에 대하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지속적인 홍보 실시로 안전사고에 사전 제어할 수 있는 방편을 확실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유통종사자 맞춤교육 및 중도매인 평가입니다.

1년 2회에 걸쳐 유통종사자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경영마인드를 함양시키며, 매년 상반기 전년도 운영사항에 대한 중도매인 평가를 실시하여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60쪽, 수산물 안전성 검사 및 유통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매월 한 차례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유통거래질서를 위해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유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끝으로 61쪽, 이용하기 편리하고 깨끗한 시장 조성입니다.

도매시장 내 시설물을 보수하고 주정차에 대한 질서를 바로 잡고, 불법행위 단속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부분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상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농업기술센터 기본현황으로 기구 및 정원은 영농기획, 영농소득, 대부영농상담소 3개계,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24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꿈과 열정이 있는 농업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새해농업인교육은 매년 1월중에 실시하는 교육으로 벼농사, 포도, 고추, 미생물, 생활자원, 블루베리, 시설채소 등 7개 분야 약 1,4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마쳤으며, 농업아카데미 교육은 작년에 이어 전통주반, 풀꽃그림반, 풍물반 등 지난 4월 개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품목별 농업인교육은 우리지역의 벼농사, 포도, 시설채소, 고추, 콩 등 주요작목의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연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소비자가 다가오는 안산농산물 생산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가 다가오는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새기술을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4개 분야 14개 사업을 추진하여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친환경 도시농업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통해 도·농 상생발전과 시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주말농장 4개소 2,978구좌, 도시농업 한마당 행사, 텃밭 보급사업, 도시농업아카데미 운영, 시민을 위한 화분 가꾸기 사업, 농촌 체험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 농촌의 이해증진과 농업의 가치제고, 농업기술의 신 수요자를 창출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탑프루트 포도 프로젝트 시범단지육성 입니다.

FTA대응 국내 최고품질 포도생산으로 국내 소비촉진 및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비 사업으로 3년차 사업으로 최고 품질기준에 맞는 포도생산과 공동출하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입니다.

친환경농업의 기반조성을 통한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 유산균, 광합성균, EM균, 바실러스, 효모 등을 150톤과 BM활성수를 200톤 생산 공급하여 친환경농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분씩 하시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위원님?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기획경제국만 하나요? 같이 농업,

○위원장 나정숙 같이 합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위해서 오늘도 자리를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과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산과장 최종재입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동별로 주민참여 예산 프로그램 하시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손관승위원 교육프로그램 하시고 있고, 시에서 1년에 한 번씩 또 하시잖아요. 그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두 군데가?

○예산과장 최종재 동에서 할 때는 그분들이 시까지 오시기 힘드시니까 동까지 나가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는 좀 더 큰 규모로 참석을 못하셨던 분이라든가 이런 분까지 같이 해서 시에서 못 오신 분까지 위해서 동까지 나가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발령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상세히는 모르고 그렇게 알고 있지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주민참여 예산 거기서 나오는 의견들이 시정에도 많이 반영은 되는 편인가요? 어떠세요?

○예산과장 최종재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여건에 관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회의 요구서 170건이었는데 102건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256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손관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손관승위원 초지동에 종합의료시설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게 지금 평당 가격이 444만 9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MTV 분양가격이 얼마였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조성원가가 한 210만원이 조금 안 됩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MTV쪽 분양가격이 얼마였냐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요. 210만원이 조금 안 되죠.

손관승위원 그럼 지금 의료시설 용지는 440에 팔려고 내놓으신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형평성에 맞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맞습니다.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 MTV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공장부지로 정부에서 택지를 개발해서 주는 거고, 저희들도 의료시설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도 수자원에 저희들이 매입을 한 겁니다, 조성원가로.

그래서 지금 공시지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간 거죠.

손관승위원 반월공단 평당 가격은 얼마정도 하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한 400에서 500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그죠? 공단 쪽 가격이 한 500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료용지잖아요, 의료용지? 그죠? 덩치가 큰 거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 가격에 판매가 가능하시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가격은 아마 저희들이 지금 그 동안 의료시설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추진을 저희들이 한 4, 5년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실지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현 공시지가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임의대로 낮출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사동 90블록이요.

여기도 2007년에 모집공고를 시작해서 계속 ‘사업계획 변경협의 불가통보’ GS하고 계속 안 맞아서 지금까지 오신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여기가 예전에 저기 부지죠? 영암에 있는 것처럼 카레이스장인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게 원래 챔프카 추진을 했던 자리입니다.

손관승위원 투자유치과 거를 보면 사업하시려고 하는 건 많은데 진행된 게 하나도 없으세요. 그죠?

반달섬도 그렇고, 작년에 반달섬도 예산 많이 쓰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산이요?

손관승위원 홍보도 하시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홍보만 좀 일부 했죠. 예산은 큰 예산은 저희들이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그건 아는데 홍보라든지 반달섬 같은 경우도 작년에 투자유치가 된 것처럼 홍보를 하셨지 않습니까, 안산시에서?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아니고요. 된 것처럼 한 건 아닙니다. 진행을 했던 걸 어떻게 진행한다는 걸 있는 사실대로 저희들이 홍보를 한 거지 그걸 저희들이 과장해서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죠.

손관승위원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올 9월에 용지판매 계약서 체결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수공하고 쿠메&코드사하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거 확실하신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거 확실시 가고 있는 건데,

손관승위원 또 과정인가요, 이것도 그럼?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그건 과정이 아니고,

손관승위원 계획이신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죠. 그건 저희 시에서 직접 관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양 당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저희들한테 지금 어느 정도 9월 중에 계약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믿는 거죠, 사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그게 1조 2천억 사업이 자기들 간에 사업하면서 굉장히 조정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조정자 역할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당연한 거죠, 그거.

손관승위원 그럼 그냥 그렇게 마냥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죠.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 당사자간에 금액이나 이런 게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저희들이 아파트 한 채 사더라도 서로간에 당사자가 맞아야 진행되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냥 보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부분은 도와주는 거지 그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손관승위원 두 번째, 우량기업 투자유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캐논코리아 등 16개 업체 유치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캐논코리아 원래 공단에 있던 업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어떤 걸 유치하셨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공장이 라인이 확대된 거죠.

손관승위원 증설된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증설된 겁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지역경제과장 최경호입니다.

손관승위원 대형마트·SSM 영업규제 추진 41페이지요. 이거 현재 점포 휴무들은 잘 지켜지고 있죠, 의무휴업일은?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게 향후 계획에 보니까 ‘대형마트·SSM에 대해 지속적 영업규제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잠깐만 설명해 주실래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33개 영업규제 대상이 있습니다. 영업규제는 시간하고 그 다음에 휴업일을 지키는지 그 여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 계획은 사실상 당사자들이 최근 추세를 보면 시간조정이나 아니면 의무휴업일을 좀 조정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구두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된 이유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초에 제정이 됐고, 그 다음에 당사자들을 포함한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이 사항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영업규제를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의무휴업일 지정 말고 대안은 없으신 거죠, 현재로써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시민시장 여쭤보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쭉 있는데, 이게 여기에 보면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바뀌잖아요, 시민시장이?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5일장 개념은 없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형태하고는 구조나 이런 모든 게 바뀌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전통시장 기능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현대화사업을 하더라도 이벤트장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서 장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손관승위원 부천 중동시장이나 그런 데처럼 운영하신다는 건가요? 상시 시장으로 하되,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하고는 안산 시민시장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골목형 시장으로 전통시장이 되어 있고, 저희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97년도에 개장을 했을 때 인위적으로 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형태는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손관승위원 이 시민시장 관리 안산시에서 하는 거죠? 임대잖아요, 상가도 전부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손관승위원 이 관리 안산시에서 하는 건가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위탁을 줬습니다, 도시공사에.

손관승위원 이것도 도시공사에서 위탁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별도 얘기인데, 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 자리 때문에 좀 문제 있으신 거는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지금 점포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손관승위원 노점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글쎄요, 노점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손관승위원 현재는 노점들이 당일날 오전에 와서 자리를 지정하고 금액을 내게 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아, 5일장 말씀하시는군요?

손관승위원 네, 5일장이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거는 저희가 시에서 컨트롤하지 않고 5일장을 다니는 사람들 그룹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상인번영회에서 같이 협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에 위탁을 안산시에서 줬으면 그런 부분까지도 도시공사에 주문을 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거는 상인번영회에서 1998년,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업무의 분리성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약간 기득권화 돼 가는 건 아시죠? 문제가 있는 거는. 힘없는 사람들은 자리도 못 잡아요, 여기.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글쎄, 고착된 부분은 있어요.

손관승위원 이게 시 재산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고착된 부분은 있는데 안산시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에 5일장이 서게 되면 다 같은 형태로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좀 풀기에 어려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부업 통신판매업에서 대부업이 118개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정확한 수치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안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숫자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승인이 나는 거죠? 그냥 사전 승진제인가요, 아니면 허가제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지금 등록을 하고 있고요.

손관승위원 그냥 등록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이 사무는 경기도에서 위임된 사무입니다.

그리고 등록을 하는데 등록조건들이 여러 가지 서류가 첨부가 돼야 되겠죠. 거기에 합당한 적합한 사람들이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시 차원에서라도 대부분 규제를 강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한 여섯 번째로 지금 수치가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야 서민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민원들을 우리가 접수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고요. 수시로 저희가 이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숫자를 보니까 안산시 118개소면 굉장히 많은 건데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경기도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손관승위원 저도 이런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나라는 케이블방송에서 대부업광고를 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런 여타로 인해서 지자체 같은 곳에 대부업들이 많이 파고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등록업소만 얘기하신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무등록업소는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바꾸어 말하면.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무등록업소가 만약에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엄청난 벌칙조항이 있기 때문에 무등록업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손관승위원 이게 시 차원에서 더 제재를 가할 방법은 없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글쎄, 수시로 저희가 점검들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 있는데 자료들을 우선은 서면자료를 우선 저희가 전부 제출을 하게끔 하고요. 그 자료를 검토하고 그리고 수시로 현장도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는 49건을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고요, 2013년도도 23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쉽게 얘기한다면 아까 케이블TV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유인물을 통해서 벼룩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홍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글씨체까지 크기까지 적발이 되게 되면 이거는 과태료가 나갑니다.

그래서 상호, 또 주소지, 또 전화번호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글자 크기에 대한 것까지 다 이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안녕하세요? 주미희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저희는 주말도 없어 가지고요.

지금 정책과장님은 그 동안 계셨던 거죠? 새로 부임하신 건 아니시고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총무과하고 공보관하고 계속 업무보고 받으면서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 말하는 11쪽입니다.

시정주요과제 체계적 관리라는데, 이 체계적 관리가 어떻게 또 다른 과하고 다르게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를 들면 공약사항 같은 경우죠. 공약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동안에 시장님께서 인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를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통폐합을 많이 시켜 가지고 저희가 좀 더 공약이 이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비를 하고, 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매니페스토라는 민간 관련 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 저희가 등록을 하고 그리고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또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지시사항은 이제는 각종 간부회의시에 시장님께서 시정 현안에 대한 지시사항을 하시면 저희가 지시사항을 목록을 쭉 이제는 관리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완료여부를 체크하고, 저희가 분기별로 보고회를 개최하고 해 가지고 지시사항이라든가 각종 현안사항이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얼른 들으면 공보관하고 총무과하고 또 추구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긴 하네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시정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저희가 전략적인 수단을 강구 해 가지고 그걸 체계화시켜서 한다는 의미고, 총무과나 공보관실 쪽에서 하는 거는 그러니까 단편적이고 일상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민선4개년을 본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공약사항과 지시사항, 현안사항을 목록을 관리를 해 가면서 해결여부를 저희가 체크를 해서 그런 게 해결이 안 되고 지체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보고회를 개최해서 다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체계적이라는 단어는 정책기획과만 체계적으로 잘 한다고 해서 제가 시정 주요사항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지금 생각이 언뜻 들지는 않습니다.

공보관의 이미지라든지 총무과의 사람중심 소통 이런데, 공약사항은 업무적인 것일 수 있으나 제 생각으로는 공보관이나 총무과, 정책기획과가 한 번 유기적으로 연대하셔서 전체적인 수립을 한 번 하셔서, 지금 안산이 제가 공보관이나 총무과에도 얘기했지만 범죄도시에서 지금은 슬픔의 도시로 외부에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약사항은 업무적인 해결도 중요하지만 정말 필요로 하는 안산 전체가 바뀔 수 있는 민선6기에 체계적 관리를 하시기 위해서 같은 기획경제국하고 행정국하고 다를 수는 있으나, 공보관도 다를 수는 있으나 한 번 서로 우리가 협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추진해 나가자 하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 의견에?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도시의 어떤 현재 정체성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세월호라는 그런 어떤 대외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면 언제까지 이 도시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 정체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단기적이고 중기적이고 장기적인 시의 비전을 가지고 시민사회에 접목을 하고 실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각 부서별로 각각이 따로 놀면 또 그것도 효과적이지 못해요. 각 부서의 어떤 목적이 있다시피 시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시의 공무원들만 할 일이 아니고 의원님들과 또 시민사회하고 같이 토론회라든가 이거는 일반으로 갔을 때는 또 방향이 있으니까 공감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안산시라는 전체적인 각각의 구성원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모아서 그 공감대에서 의사가 결정된 부분을 가지고 시정에 나갔을 때 지금의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한 단계 도시의 어떤 변화를 추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의 지금 현재 방향을 조금 더 변화시키고 전향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내부적이고 또 외부적인 함께 서로간의 네트웍이 필요한 거죠. 그 말씀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물론 각자의 영역을 인정해야 되는 건 맞고요. 고유업무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효과적으로 한 번 이 차제에 범죄도시 슬픈도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미지를 위해서, 시장님도 공약사항 이행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전부 이루어질 수 있는, 제 한 마디에 국마다 어떻게 연락을 하셔서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바람은 한 번 국장님들이 추진하셔서 업무보고 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정말 그때 체계적인 단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민선6기를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정책기획과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13년 행감에서 원곡동 다문화특구 개선대책 마련 받은 거, 그때 계셨었죠? 행감 때 그때 계시지 않았나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다문화특구에 대한 개선방안은 사실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주미희위원 그럼 어디 소관인가요? 제가 몰라서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거는 지금 복지국에 외국인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다문화에 대한 업무를 총괄을 하고 있고요.

질문하시는 의도가 어떤 질문이신지 한 번,

주미희위원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에서 제가 이태원을 한 번 가봤어요.

그러면 거기는 외국인들이 먹는 음식 먹거리를 비싸면서도 잘 팔리는데, 우리 원곡동도 말하자면 음식특구라든지 그렇게 해서 좀 부정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걸로 이렇게 이용될 수 있는, 제가 알기로는 행감에서 그게 정책기획과 행감으로 알고 있고 제가 읽었을 때 그렇게 나왔거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다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는 분명히 주민복지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거 부서를 떠나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면, 이태원과 우리 안산시 원곡동과의 단순비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지지난 주에 거기에서 연극을 한 편 보고 와인바에 가서 와인을 먹고 왔는데 굉장히 싸게 아주 잘 먹고 분위기 좋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하고 분명히 틀린 것은 일단 거기 국가에 대한 구성 인적 요인이 틀리고 경제적인 문화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수평적으로 비교해서 여기가 낫다, 좋다,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일단은 원곡동은 원곡동 나름대로 여기가,

주미희위원 제가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부정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이용해서라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자고 외부에서 많이 알려졌더라고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정할 수 없느냐라는 얘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그 부분이 나쁘다고 부정적인 것보다도 그걸 보면 인천 차이나타운과 이태원과 원곡동에 세 가지의 다문화 음식거리가 있는데 두 군데는 다 현지화 됐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버렸단 말이죠.

그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정작에 그네들의 음식문화에 대한 오리지널원적인 부분 없이 그걸 먹고자 하면 거기에 있는 이태원이라든가 인천에는 없지만 여기에는 동남아라든가 그네들의 어떤 고유의 음식을 그대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마니아들은 이 부분을 또 좋아해요.

그래서 그것이 나쁘다 좋다라는 어떤 관점의 경계는 없고, 다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을 그네들이 아주 가지고 있는 음식문화 환경을 어떻게 잘 대중화되지는 않지만 확대를 하는가, 이 부분인데, 다만, 그것을 지금 좀 부정적이라고 하시면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나름대로 이것도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주미희위원 제가 그런 게 아니라 행감에서 거기가 불법쓰레기 투입이라든지,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런 환경적인 것은 거기가 늘 노점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위생적인 것들 그 다음에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쳐나가야죠. 그 사람들의 문화는 또 존중해줘야 되니까.

그걸 서양의 어떤, 그리고 이태원은 전부 서양의 유럽인들이고 여기는 동남아라든가 이런 회교국가 그런 사람들의 문화가 틀린데 그쪽과 이쪽과 같이 비교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다소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그걸 갖다가 조금씩 조금씩 정제 해 가지고 현재 우리 상태를 어떻게 됐든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긍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분명한 것은 우리 지역도 그 원곡동에 대해서는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만, 위원님과 함께 앞으로 그런 부분은 주민복지국에 지금 또 편제가 바뀌었어요. 행정국에 있다가 주민복지국으로 편제가 바뀌었는데,

주미희위원 주민복지국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어쨌든 그건 어느 국을 떠나서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기도 하고 또 문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향후에 의정활동 하면서 그런 부분은 같이 고민하도록 하죠.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합동법률지원단 운영 있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주미희위원 이게 날짜에 비해서 신청건수나 변호사가 상담한 날짜에 비해서 많이 미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지금 우리 시에서 세월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발굴해서 시행한 것 중에서 가장 그래도 유가족들이 도움을 많이 받은 분야 중의 하나가 합동법률지원단입니다.

주미희위원 그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하면 그게 알아서 누구한테 부탁을 하거나 시에서 얘기했을 때는 되는데, 이 위치가 지금 경기도미술관 내 프레스센터 옆에 위치하고 있죠? 이 상담실이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거는 이제는 화랑유원지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했을 때고요. 그 다음에 올림픽기념 체육관에 있을 적에는 바로 그 현장에 있었죠, 체육관 안에.

주미희위원 그런데 체육관에 있었던 거는 잠깐이고 합동분향소가 훨씬 화란유원지가 더 오래 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변호사한테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데 유가족이 일부러 걸어와서 거기에 법률지원에 대한 질문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의원 신분이 아니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답변 드리면요 뒤에다가 이제는 몽골텐트로 해 가지고 설치를 했었습니다. 합동법률지원단을 설치했는데, 그날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또 변호사들의 법전이 막 바람에 날려서 찢기고 그러는 상황까지 됐었는데, 마침 그때 뉴시스 기자가 오고 또 도지사님하고 도의 간부공무원들이 방문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서 변호사들이 여기는 위치가 굉장히 유가족들이 와서 상담하기에도 불편하고 춥고 여러 가지 저녁에 근무여건도 안 좋고 그러니까 실내로 옮기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해 가지고 변호사들이 도지사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경기도 법무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볼 적에 안에다 이전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유가족들한테 편리도 제공하고 여러 면에서 더 낫다, 이런 결론에 이르러서 옮기게 된 겁니다.

주미희위원 안전성은 있는데 거리가 멀어서 효율성이 좀 떨어졌다는 변호사들의 얘기예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물론 장단점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다음에, 지금은 벌써 날짜 지나갔고 그렇긴 한데 나중에는 그런 그때그때의 방편이 아니라 그때 그런 사연이 있어서 거기까지 옮겨진 거라는 얘기를 지금 들었고요.

그런데 누가 봐도 너무 멀고요 그때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과하고 정책기획과 제가 행정국일 때 물어봤는데 대송단지 건이 정책과하고 예산과 소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대송단지에 지금 철거해 달라는 얘기가 들어와 있죠? 대송단지 운영 건에 대해서 튤립축제 건, 여기서는 정책과하고 예산과라고 얘기하던데 아닌가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 부분은 이제는 3개 과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저희 정책기획과하고 생명산업과하고 그 다음에 녹색에너지과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주미희위원 영구축조시설물 철거,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우리 바다향기테마파크가 한 94헥타르 정도 조성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는 대부영농조합에서 일부 영농시설을 설치하면서 고정시설물을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정시설물에 대해서는 화안산업단에서 그거는 본래 사업 목적과는 조금 아닌 것 같으니까 정리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협의 중에 있고 개선이 가능할 것 같은가요? 아니면 그거 지금 거기에 다 운영하기로 했던 것들이 다 다시 무산이 되는, 예산 투입된 것들이 다 낭비되는 상황 아닌가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얼마 전에 저희 국장님하고 화안산업단장님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바 있습니다.

합의를 한바 있고, 대송단지의 바다향기테마파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시의 대부도 개발에 어떤 교두보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입니다.

그래서 아울러 또 대송단지가 지금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거는 정부로 보나 또 우리시로 보나 전혀 이득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대송단지를 전향적으로 우리시 입장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고, 그러한 방편으로 우리가 교두보적인 측면에서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다향기테마파크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농림축산부에서도 기간연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이 됐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화안산업단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협의가 다 끝난 사항이고, 문서만 통지가 되는 그런 마지막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시간이 다 돼 가는데 하나만 딱 더 할게요.

아까 초지동 체육시설 투자유치과요. 과장님 이번에 오셨나요? 이번에 오셨나요? 아니면 그전에 계셨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전에 있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잘 아실 텐데, 이거 BTO 방식으로 이런 조건으로 223억원이 들어갔는데 18개월 운영기간 15년 이런 조건으로 누가 진행하려고 할까요? 개발방식이 BTO 방식이면서 이 금액이 들어가는데 운영은 15년간 해서 넘겨달라, 이 조건으로 누가, 이게 가능한 민자유치 사업일까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민투사업이라는 건 사실 투자자들이, 저희들이 수익성이 있어야 만이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일반인들이 체육시설 관련되는 걸 투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게 BTO 방식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BTO 방식이면서 이 금액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투자 회수를 할 수 있는 기간과 상황이 아니라 이거죠. 너무 사업비가 많아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공투에서 한 2년 이상 거쳐서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투자액 대비 기부채납 기간 이런 부분에 대한 건 검토를 한 2년 정도 해서 이 부분이 당사자가 예를 들어서 손해가 나겠다 그러면 당사자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당사자가 가능성이 있다, 수익을 낼 수 있다 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BTO 방식이면서 운영권이 15년인데 223억원을 투입해 가지고는 이게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속 이렇게 딜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개발방식이라든지 운영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다시 한 번 진단해서 빨리 실시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기본적인 절차나 그런 검토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주미희위원 이 방식으로 이 기간으로 이 상황으로도 지금 투자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안산스포츠로 바뀌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출자자간에 서로 다툼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조만간에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주미희위원 조만간이면 어느 정도 기간인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조만간이면 한 두 달, 세 달 안에,

주미희위원 두 달 뒤면 제가 이거에 대한 상호 진행을 들을 수 있겠네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법률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최근에 판결 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시에서 시행을 해 주고, 그래서 조정을 좀 해 주라 이렇기 때문에 조정을 해 주면 아마 당사자 간에 협의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따로 질문하지 않아도 9월달쯤 두 달이면 넉넉잡고 9월 말인데 상황 어떻게 진척되는지 저희한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는 동안 휴식시간을 갖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한 2년간 안 하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많이 배워야 되는데 우선 준비된 대로 여쭤볼게요.

무엇보다 지금 우선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여러 시의 대책들이 가장 우선일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 기획경제국이 선임 부서니까 기본적인 시의 정책들을 많이 챙겨왔고 또 분주하게 여러 공직자들이 고생하셨는데요. 진행되는 상황을 여러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이 지금 오늘 97일째 지내오고 또 국회에서 여러 진통을 겪는 사안인데요.

우선은 지금 진행되는 일들은 업무보고의 내용을 참고하면 이해는 될 것 같은데, 시가 구상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좀 장기적인 고민이나 대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어떤 구상이 있는지를 우선 여쭤볼게요.

지금 법령상에 특별재난구역이 선포되고 나서 할 수 있는 일, 해야 될 일들을 하고는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여러 평가들도 있는데, 저는 지금 시 차원에서, 공직 우리 공무원, 시청, 의회 이런 차원이 아닌 근본적으로 안산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상처 슬픔 또 이렇게 가라앉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 걸 전제로 소위 말하면 범시민적인 치유와 해법 그리고 대안 마련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기존에 해 오던 시와 의회, 또 시민과의 주민참여 이런 걸 통한 정책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새로운 역할을 하는 그릇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소위 말하면 범시민대책위 내지는 좀 더 통합적인,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진 룰과 제도 규정에 의해서만 역할을 하는 이것을 좀 뛰어넘는 좀 더 큰 그릇에 이 일을 담아서 풀어내야 된다라는, 그리고 그 안에서의 보다 더 질 높은 주민과 공직 또 의회 여타의 기관 시민사회단체 또 시민간 이런 소통과 네트웍이 되면서 일을 풀어가야 된다.

그것이 이번과 같은 대참사 또 재난, 이런 사회재난 말고도 자연재난 또 시 안에 어떤 큰일들을 말하자면 이런 슬픈 일 말고도 더 큰 일, 예를 들면 우리가 국제적인 무슨 큰 아시안게임이나 이런 것,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경험들이 될 수 있는 거고 예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의 시에서 혹시 고민의 지점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런 조직이나 기구를 만들고 또 제도적인 뒷받침도 돼야 되는 거죠. 예산을 지원하려고 해도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이런 형편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시의 고민이나 준비정도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설명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우선 세월호 관련해서는 의장님으로서 현지에서 그 당시에 초기부터 가족들과 엄청난 말씀을 나누고 또 현지 실태라든가 지금 지역의 문제를 저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겠죠. 또 여기에 대한 해법도 또 나름대로 가지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부분입니다.

지금 당면한 것은 이게 국가재난이다 보니까 시가 자칫 발을 들여놨을 때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모든 부분에 어떤 제도적인 거라든가 예산에 관계된 것은 국가재난으로서 국가에서 정부가 각 부서의 역할을 다 했을 때 안산시는 그 실행과 조정과 주민들의 이해관계의 어떤 역할이 분명히 돼야 되는데, 그래서 섣불리 나가기는 뭐합니다만, 그래도 안산시에 어차피 우리 지역주민들이고 또 우리와 함께 고민하고 결국 우리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부적인 구상은 각 부서에서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최근에 담당부서라고 생겼습니다만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고, 결국은 이 일은 지금 특별법 예의주시하는 부분이 우선 특별법이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국회에서 지금 각 당에서 여러 가지 또 가족들의 법을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어디가 공약수가 어디가 어긋나 있는 부분까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정부의 방향과 또 우리시가 어떤 전략적인 생각을 같이 가져야 되는데 그조차도 특위가 구성이 됐으니 향후에 그런 것은 지금 어떻다라는 말씀보다도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체적인 답변과 질문을 하면 시간도 많이 가고 밀도 있게 안 되니까 아까 말씀 드리고 여쭤봤던 것처럼 그러한 조직 형성에 대한 준비들이나 고민들을 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종길 시장님의 “사람중심 안산특별시” 준비위원회에서 정책보고회 100가지를 했잖아요. 그것의 가장 첫 번째가 세월호 관련된 대안입니다.

사람이 최우선인 생명도시, 그중에 단기적으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지원 이것이 두 번째예요. 공동체 회복이 첫 번째 과제고, 그 100가지 중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범시민대책위원회라는 것들을 상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 대책위원회에 대한 구상, 앞으로 100일간 이 정책보고서의 내용을 더 심화시켜서 4년의 시정운영의 골격을 짜서 발표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연장선상에서도 어찌됐거나 우리시가 이 참사 이후로 가장 중요한 시정의 근거는 이 사고일 이 참사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2년이든, 4년이든 아니면 10년이든.

미국이나 대구도 10년 넘게 이런 일들을 치유를 완벽하게 했다고 선언을 못하면서 가잖아요.

그런 연장선에서 이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지원하겠다고 안을 내고 그걸 받아서 공포한 이상에 어떤 역할과 준비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민의 지점이 시가 어디까지 와 있냐를 정책의 중심부서인 정책기획과 기획경제국에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궁금하니까.

그래야 그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회도 준비를 하고 시민사회도 같이 준비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지점이 어디까지 와 있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으면 범시민대책위원회라는 그 위상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으며, 시가 참여해서 그런 시민대책위원회를 어떤 골격과 말하자면 그 실천에 조직이 할 일들을 담아낼 건지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지점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라 이거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45개 시민단체가 주축이 돼 가지고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초기에 저희 정책기획과 소속 내에 시민소통위원회에서 발족에 공무원들이 같이 모니터링을 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점검을 하고 했던 거는 일련의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세월호 사고 수습단이 발족이 되면서 업무분장에 대한 조정이 있었습니다. 총무과 주관으로 해서 조례도 만들어지고 규칙도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그때에 범시민대책위원회 지원에 관한 업무는 세월호 사고 수습지원단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기획과에서는 고유적인 부분으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한 부분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어 가지고 전준호 의장님 질문에 만족스럽게 대답 못 드리게 되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고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관내 국회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관계를 구축 해 가지고 저희시가 요구했던 9개항의 사항들이 모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여야 지금 합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 사항들을 저희는 계속적으로 국회의원님들하고 협조체계를 구축 해 가지고 향후에도 면밀히 저희시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전준호위원 시 안에 이러한 대책활동을 하는 기구나 조직에 대한 지원도 세월호 사고 수습단에서 다 관장을 하도록 되어 있나요, 업무분장이?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업무분장에 세월호 사고 수습단 업무에 범시민대책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거기서 다 한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실무적인 부분이 아닌 그 조직을 어떻게 만들며, 어떻게 견인하며, 또 그 일을 어떤 일들을 하며, 그것에 대한 시의 예산이나 행정적 지원도 다 거기서 전담한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제 판단으로는,

전준호위원 그 과에서 다 그것을 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범시민대책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그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한 실무작업은 세월호 사고 수습지원단에서 작업을 하고, 저희가 그것에 대한 조례안 초안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법리적인 검토와 그러한 추가적인 사항을 진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어쨌든 이 세월호 부서는 생겼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부적으로도 회의할 때.

이것은 시 전체가 달라붙어도 버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과에다가 업무분장 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놓으면 안 된다.

지금 물론 분장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저는 전준호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어떤 시민사회단체의 어떤 결합체들, 이 방향에 대한 어떤 선정,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사실은 그 부서에서 되어 있다고 그래서 과연 그럴만한 역량과 물리적인 힘이 되느냐, 안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렇다고 섣불리 우리시에서 이런 부분에 진전을 안 하냐 하면 지금 중앙부처의 어떤 여러 가지 행태를 봤을 때 자칫하면 이 어떤 개념에 대한 중앙재난과 지방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자꾸 전가 내지는 조금 어떤 발을 빼려는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안산시가 너무 섣불리 나갔을 때는 그 점에 대해서 또 우려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첫째는 향후에 시민사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죠. 저도 초안은 봤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이렇게 많은 조직이 방대하게 비효율적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빠진 건 없는가 저도 봤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초안이고 시민들의 어떤 노력이지만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이 특별법이 통과되고 그 시점이 어느 정도 오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지 못한 시민들의 역할들, 전체 안산시가 각각의 기관과 기능들이 골고루 역할을 해서 이 세월호에 대한 어떤 치유에 대한 역할들을 조금씩 정진하는 과정에 있지 않겠나,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본회의 때 제가 이거 분명히 의회에 특위가 구성이 될 거다, 특위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이런 저런 논의 과정을 거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시의 의지는, 시장님 의지는 세월호에 대한 사람중심 1번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가 가야 될 과제고 또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전준호위원 여기는 여러분들이 수습단에서 업무로 정해 놓은 부분은 세월호 사고 가족 대책위원회 지원 및 요구사항 협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을 만들 때 여러분들 지금 조직개편 할 때도 사고수습단의 역할과 지위를 놓고 여러 주문들을 했잖아요, 논의도 했고.

이 정도의 규모로 이 전체를 다 전담할 수 있겠냐, 그래서 시장 직속, 부시장 직속, 사업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행정적인 실무들을 하는 부서입니다, 법령상에 정해진. 그야말로 행정적인.

제가 여쭌 거는 그 이상의 것들의 역할과 지위로 이 사고를 참사를 수습해갈 수 있는 지역사회 안의 그릇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사고수습지원단이 지금 있는 조직들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고수습단에다 묻지 않고 정책기획과에 묻는 이유는 우리시 안의 골격 이걸 풀어나가기 위한 그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 알죠. 여기 여러분 업무분장 행정규칙에 사고수습단이 하는 12가지 그거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조직의 역할을 할 부분들은 여러분 업무로 되어 있지도 않아요. 또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조건도 안 된다고 평가가 되고.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래서 그 점은 저희가 당초에 조례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지만 시행규칙을 내부에서 간부회의 때 토론할 때 이 특별법이든 모든 게 세월호 담당 지원단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특별법은 기획과로 빼라고 그랬어요. 기획과로 빼 가지고 뭐냐하면 단순히 법을 빼는 것이 아니라 조정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그나마 그래도 기획과에서 전체 어떤 법리적인 부분에서 살피고 거기에 대한 법과 관련된 행태들에 대해서 각 부서에 업무를 부과하고 그것에 대한 체크를 하고 집행여부를 환류를 하고 이런 것을 기획과에서 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간부회의 때 분명히 이거는 우리 기획과로 빼달라고 제가 해서 뺀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규칙에 보면 이런 저런 문구들이 몇 가지, 몇 개 나와 있겠습니까? 뻔하죠.

그렇지만 그 외적인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잠재되어 있는데, 향후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어떤 단계별로 우리가 해야 될 또는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제가 보는 것은 이 특별법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운신의 폭이라든가 또 방향은 조금 더 우리가 행정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섣불리 나가기는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그 시기가 멀지 않았겠죠. 지금 온 가족들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그쪽에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김상일 국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세정과장님, 우리 지방세 체납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작년도보다 올해는 어떻게 많이 좋아졌나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지금 좋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작년에 성실납세자 조례를 발의했는데 그분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런 내용을?

○세정과장 서근식 지금 작년에 인증서를 교부 해 가지고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떻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몇 번 만나는 겁니까? 아니면 성실납세자 이거 감사장만 주고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런 분들은?

○세정과장 서근식 주기적으로 만나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동안에 세금을 잘 내줘서 고맙다는 상징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는 뭐 해 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인증서로 하여금 그 사람들한테 보답의 의미로 우리가 인증서를 줘 가지고 조금이나마 보답을 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증을 준다든가 이런 것으로 이렇게 보답하는 차원에서 인증서를 주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지방세 체납 현황을 보니까 외국인들은 전혀 이 대상이 안 되나요?

○세정과장 서근식 외국인들은 지금 위원님도 작년 5기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외국인이 우리가 거의 체납이라고 해 봤자 주민세 위주로 해 가지고 있는데 사실 큰 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외국인 현황을 우리가 6월말로 해서 뽑아봤더니 총 지금까지 건수는 한 6만 건 정도 돼요. 6만 183건 정도 되는데,

윤태천위원 6만,

○세정과장 서근식 6만 183건.

윤태천위원 건수 체납액 주민세가?

○세정과장 서근식 예. 총 금액은 16억 정도 되는데요.

윤태천위원 16억?

○세정과장 서근식 예. 그건 세외수입하고 다 합쳐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총 세외수입 지방세 모든 걸 다 합쳐서 한 16만 정도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작년에도 우리 외국인들이 여기서 체납만 하고 외국으로 떠났을 때 어떻게 체납을 남겨주고 떠나면 그대로 체납이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우리가 국회의원 보좌관을 통해서 입법 건의,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출국금지 조치를 시키려면 한 5천만원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외국인들이 5천만원 이상 체납액이 없어요. 거의 단순하게 말해서 주민세 위주로, 아니면 차량 끌고 다니면 과태료 위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건수는 많지만 금액이 적기 때문에 사실 법률상으로도 어렵고 출국금지로 본다고 하면 출국금지를 할 대상이 한 세 가지 요인으로 되는데 그 요인으로 해 가지고 출국금지 요청을 해도 사실 그 금액뿐만 아니라 모든 세 가지 요건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다 취소 통보가 나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외국인들의 체납내용이 그런 주민세입니까?

그분들도 여기 와서 원곡동 다문화거리에서 자기 사업자 개인사업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사업자가 많이 있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없다 이거죠?

○세정과장 서근식 예, 거의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자동차세하고 주민세만 보편적으로 압류 건이다?

○세정과장 서근식 예. 지금 6월 30일자로 자동차 체납건수가 한 4900건 정도 되거든요.

윤태천위원 그럼 그거 다 대포차잖아요, 그것도.

○세정과장 서근식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사고가 났을 시에는 잡기 어렵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윤태천위원 차량도 무보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정과장 서근식 그래서 의무보험 과태료를 보니까 1973건 정도 되거든요. 금액은 한 5억 6천만원 정도 되는데,

윤태천위원 5억 6천만원이에요, 이것도?

○세정과장 서근식 예. 지금 6월 말일에 그렇게 됩니다.

윤태천위원 이런 걸 계속 이렇게 놔둬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는 대포차량이라든가 주민세를 안 내도 된다고 계속 이렇게 놔두실 방침이에요?

우리가 안산시민이 만약에 이런 걸 차량에 이런 세금이라든가 주민세 안 내게 되면 가압류 들어가고 압류 들어가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윤태천위원 그분들한테는 특별히 혜택주는 겁니까, 그럼?

○세정과장 서근식 이미 차에 대해서는 다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원래 자동차세를 안 내면,

윤태천위원 압류가 됐으면 그걸 강제로 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경매처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이 건수가 자동차세하고 주민세하고 이렇게 엄청난 액수가 있는데, 안산시 자립도가 그만큼 작년보다도, 올해 자립도 몇 %나 됩니까? 세정과에서 봤을 때 안산시 자립도가 몇 %예요?

○세정과장 서근식 지금 43.7%요.

윤태천위원 자립도도 이렇게 점점 내려가고 있는 실정에 외국인들한테도 이렇게 큰, 이거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고 큰돈이라면 큰돈인데 이것을 계속 방치할 게 아니라 앞으로 안산시는 원곡동 다문화가정 때문에 외국인이 점점 늘어나면 더 늘어나는 실태이지 줄어드는 실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에서도 이걸 방안을 내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도 대책 없이 이대로 가게 되면 외국인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면서 대포차량 끌고 다니면서 전부 세금 징수도 안 하고 주민세도 안 내고, 우리 안산시민이 안 낼 때는 압류 들어가고 하면서 그분들한테 아무 대책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무방치 하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네, 그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생명산업과장님,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화안사업단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 어떻게 재계약 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연장 협의 신청을 했는데 아직 협의 중이고 아직 연장 협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임기가 언제였었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2년간이니까요.

윤태천위원 끝나는 시점이.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올 6월말까지입니다.

윤태천위원 올 6월말이었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서 안 해 주는, 재계약을 안 해 주고 협의가 계속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내용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내용은요 2년간을 해 줬었는데 농어촌공사 입장에서는 연장을 해 주면서 이것저것 농어촌공사의 이익에 부합되는 그런 옵션을 걸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옵션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속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쪽에서 공문이 온 내용을 보니까 거기 고정시설을 철거 해 달라고 그런 공문이 온 내용이 있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거는 우리 국장님하고 화안사업단에 가서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현재 테마파크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거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 공문이 이렇게 보니까 지난번에 4월 4일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이 온 게 있더라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래서 그걸 가서, 우리 담당국장님하고 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더 이상의 그런 시설물이 존치가 안 된다 하면 현 시점에서는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예컨대 풍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차가 고정시설물이 아니고 조립식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사업을 할 때에는 얼마든지 그걸 뗄 수가 있다. 그러나 사업기간은 멀었고, 그리고 거기 사람이 오는데 화장실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다만, 지금 타 부서에서 마을기업에서 추진하는 것은 논외로 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이렇게 계속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이어질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기부를 받아서 그때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풍차라든가 거기 모든 시설물을 한 거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지금은 풍차나 이런 시설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서 방조제 주변의 청소부분, 탄도호 내의 어로행위 부분, 그리고 중앙공원의 관리 부분 이것은 관련과에 통보를 해서 국장님하고 방문해서 일괄 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는 현재 이론이 없고요. 재연장 기간에도 연장하는 데에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공문을 이미 다 어디서 확보를 하셨는데 그 공문이 최근에 온 것이 수자원공사에서 토취장을 활용코자 방아머리에서부터 토취장까지 도로를 약 5.5km를 개설한 게 있습니다.

그건 자기들의 토취를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개설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작년 말에 끝났으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원상복구를 하겠다 이렇게 공문을 우리시한테도 보내고 그쪽한테도 이렇게 보냈었습니다.

자기들은 작업도로 소위 말해서 수익을 다 봤고 이익을 다 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이걸 지역주민들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좀 더 존치를 해 달라, 기왕에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는 그러면 안산시에서 나중에 철거비용을 떠맡아라, 이런 꼴입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당신들이 수익도 벌고 활용도 하고 당신들이 설치를 한 거니까 유지관리면 모르되 그쪽에서 추후에 철거를 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을 농어촌공사에서는 연장기간과 맞물려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저희 과 입장에서는 그거와 연계될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논외로 별도로 협의를 하고, 연장은 빨리 처리를 해 달라 해서 추가 공문도 어제 발송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만약에 연장이 안 되거나 그렇게 되면 예산낭비가 많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철거하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부 그런 거 받는 것은 정책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런 거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지금 풍차나 이런 기부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부서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이고, 저희 부서의 역할은 지금 바다향기테마파크가 한 8개과 정도가 거기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그런 여러 사업이라든가 이런 문제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종합을 하고, 거기 바다향기테마파크가 우리시 이익에 부합이 되도록 대부도 발전과 대부도 개발의 그런 거점 내지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전략수립을 하는데 저희 과의 목적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우리 생명산업과장님께 하나 더, 우리 로컬푸드 그쪽 사업 현장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반월농협에서 추진하는 거 말씀입니까?

윤태천위원 예.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지금 위원님도 지역구니까 자주 보셨겠지만 지금 농기계 수리센터는 부지정리로 해서 건물까지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게 앞에 농기계 수리센터가 뒤로 되고 그 자리를 헐고 로컬푸드 매장을 금년 내에 준공이 된다면 내년 상반기 안에는 개장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잘 된 곳 김포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외국도 한 번 나가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데를 벤치마킹을 해서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추진계획을 보니까 관내에서 생산되는 그런 내용을 보니까 소금이라든가 된장, 고추장, 대부도 포도 이런 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현재 그러면 고추장, 된장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 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학교급식에 있어서는 지금 구매시스템이 나라장터 G2B라고 나라장터에서 구매를 하고 있고요. 친환경 농산물은 경기도 친환경 물류센터에서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가와 학교가 식자재를 구입하려고 그러면 학교 측에서는 불안합니다. 사업자 등록도 되어 있지 않고 전문적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하고는 안 되지만 법인하고는 가능합니다. 그것도 농가 측에서는 방울토마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많이 생산됐는데 학교급식에 공급하려다 보면 생산에 주력하다 보면 그걸 겨를조차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로컬매장이 설립이 돼서 성공적으로 운영이 잘 된다면 반월농협도 하고 안산농협도 확대를 해서 하고 또 군자농협도 해서 이렇게 확대를 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 이렇게 보면 고추장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면 고추를 지역에서 생산하는 거를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또 된장 같은 거 하게 되면 된장도 지역에서 나는 콩 이렇게 재배를 해서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찾아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생산되는 된장마을이나 이거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도를 가미해서 포도된장, 포도고추장,

윤태천위원 그것도 대부도 포도를,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걸 넣어서 지금 대부도에 이렇게 공장을 설립을 해서,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지역에서 나오는 거를,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걸 써줬으면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지금 우리 쌀이 올해 개방이 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올 12월달 지나면 아마 개방계획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개방 결정된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거의 결정되는 걸로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대책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 있습니까, 혹시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글쎄요, 저희 지역에 수도작 재배면적이 가경작 포함해서 1114헥타가 재배되고 있는데요, 이중에 쌀 생산량이 5140톤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생산량 대부분이 지금 학교급식에 소비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일부는 자가 소비하고 가정에서 소비하는 것 때문에 저희는 쌀 개방을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문제점이 없다고 보지는 않죠.

왜냐하면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쌀 가격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격하고 이쪽에 지역에서 나는 가격이 있으면 가격 안정이 되지가 않죠.

어떻게 똑같다고 보십니까, 그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런 것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고요. 저희 나름대로 쌀 개방에 맞춰서 농가한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큰 사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게 아니라 쌀이 개방되면 농민들한테는 타격이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대책 방안을 이렇게 여유 있을 게 아니라 진짜 그걸 대책을 해서 농민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협의해서 좋은 아이템을 해야지 맞고 나서 나중에 개방되면 그때는 이미 늦은 상태라고 보니까 생명산업과나 농업기술센터에 협의해서 농민들한테 피해 안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숙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업무보고를 받는 입장이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저는 여쭤보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민선6기 시정 운영에서 4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건 안산시 전체 곳곳마다 하고 있는 것 맞으신가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가 7월 1일자로 정식 출범을 해 가지고 민선6기에 대한 새로운 시정 운영 방향이 정립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시정방침이 모두 정해졌고, 그래서 하위적인 정책수단으로서 저희가 4개년 동안의 시정운영의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년 기간 동안에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과제들을 선정 해 가지고 능력범위 내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꼭 추진을 하자,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우선순위를 해서 추진계획을 하신다면 어느 분이 하시는 건가요? 시장님이신가요? 전문가이신가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저희 과에서 정책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연구원하고 합작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연구원이 혹시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로 선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타 지역에서 아무 것도 모르고 탁상행정만 하시는 분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물론 저희 계획으로는 관내에 싱크탱크가 이 사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저희가 CMC라고 하는 그런 선거기획컨설팅 전문업체하고 그러한 초안작업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업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숙위원 부탁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런 분들도,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각 동마다 다녀보셔서 정말 필요한가를 마음으로 와 닿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탁상행정론보다는 실질적으로 나가서 정말 그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정말 꼭 필요한 거 있습니다. 그런 게 배제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7월부터 시작해서 9월 30일이면 거의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 나오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이것에 대한 의견을 한 번 책자로 해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시민시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시장 저도 가끔은 한 번씩 갑니다. 가서 보면 정말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물건이 정말 몇 %가 될까 하는 의구심도 있고요. 더더군다나 곡식에 대해서는 수입품도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입품은 수입품이라고 진짜 저걸 해 주고, 막상 물어보죠. 예를 하나 든다면 “이거 팥 정말 우리나라 겁니까?”라고 물어본다면 대답 빨리 못하는 경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에서 상추 뜯어 갖고 오시는 할머니도 바깥에 이렇게 쭉 계시죠. 그런 분들도 자리가 없어서 정말 이만큼 뜯어 갖고 와서 천원, 2천원 벌고자 하는 분들만이라도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은 혹시 없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앞서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상숙위원 네, 들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장터의 기능이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5일장 오시는 분이 한 170, 그 다음에 1일장 한 150에서 320, 330명 정도가 지금 오고 있는데요. 관내 물품들을 집어넣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또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가격대가 또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또 있고, 또 그분들이 다니는 게 같이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다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래서 위원님 말씀 많이 듣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 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거는 하면 사실 상추 하나를 산다 하더라도 그런 노인 찾아가서 사는데 때로는 또 없어요. 그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늦게 나오면 밀리고 야단맞고 하니까 보따리 싸 가지고 다른 데로 가니까 안 팔리고 하는 걸 좀 배려의 형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수산물 판매 관리소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입니다.

이상숙위원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는 어떻게 치러지는 거죠? 위탁을 하셨나요, 검사하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일부는 위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공사 이런 데서 정밀검사 이런 게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전문가들이 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시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이상숙위원 또한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나와서 할 때도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소방점검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할 때에 보수적인 정말 농약에 대해서는 100% 안전하게 우리가 먹고 있도록 많은 지도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이상숙위원 우리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미생물에 대한 보급이라고 그럴까 그런 걸 많이 해 주실 수는 없는 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요즘 친환경 농산물 때문에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농업이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미생물의 공급이 한계가 있습니다. 공장이 대부도에 있기 때문에 연 생산량이 약 150톤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는데 안산지역과 대부지역의 농어민들이 가서 조금 쓰고 있는데 2주에 한 번씩 경종분야는 한 25리터 정도를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경지면적에 맞춰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거와 비슷한 게 BM활성수라고 그래서 약 2년 전부터 또 이걸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농민들이 많이 갖다 쓰기 때문에 이것은 또 1일 2톤 이상 생산돼서 농가들이 무한정 갖다 쓸 수 있는 지금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개인이 달라고 얘기를 해야만 주는 건가요? 신청을 해야만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신청을 해야 됩니다. 농지면적에 따라서 환산해서 드리기 때문에 개인이 농지면적이 있는 걸 신청을 하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연락을 드립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런 홍보를 잘 하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 홍보는 저희들이 농업인들 교육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때 대부분 알려져 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 외 수시로 농가들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농지면적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충분하게 하시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폭적으로 작은 농사를 지으시는 분한테도 이러한 걸 하면서 친환경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작은 농사짓는 분들한테 직접 먹을 수 있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거의 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를 하고 식사를 할까요? 아니면,

윤태천위원 오후에 하실 거면,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괜찮을까요?

송바우나위원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여기서 점심시간 식사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예산과장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하시죠?

○예산과장 최종재 네,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기 보면 총괄 부분이 앞에 있고 뒤에 세부사업계획서가 있는데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총괄하고 세부사업계획서하고.

왜 그런 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제가 잠깐,

송바우나위원 예.

○예산과장 최종재 사업 명에 어떤 게,

송바우나위원 전체적으로 다 다르거든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거는 제가 와서 상세히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거의 맞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거의가 아니라 완전 똑같아야 되는 걸로 아는데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거의 똑같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송바우나위원 거의가 아니고 완전 달라요.

○예산과장 최종재 혹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자료로 나중에 별도로 드려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전부 다 잘못됐는데요.

예를 들면 제일 앞부분 금액이 제가 일일이 지적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다 기 투자금액까지 다르거든요, 이게.

윤태천위원 책자 없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업무보고라서 그 책을 안 가져왔거든요.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분야가 쫙 있는데 각 부처 관련 부서에서 예산서를 올리면 예산과에서 취합을 하시는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산업 중소기업 분야 중에서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은 누가 올리신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산업정책과 또는 투자유치과 그쪽이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아예 누락되어 있습니다, 뒤에.

○예산과장 최종재 혹시 페이지인가 좀 봐주시겠어요?

송바우나위원 177쪽에 여기 총괄에는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이 있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뒤에 세부사업계획서 269쪽에는 통째로 빠져 있거든요. 무역 및 투자유치가 아예 빠지고 산업기능고도화 114번이 바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누락인지 실수 같지는 않거든요.

누가 올리신 거죠? 이게 액수도 50억 가까운 건데 이게 세부계획이 뒤에 빠져 있고 총사업비도 한 140억 차이 나게 이게 빠져 있고, 세부사업을 안 짜시는 건지, 중기로.

○예산과장 최종재 이게 분야별 세부계획에 제가 지금 이렇게 앞뒤를 못 찾아서 그러는데 이게 엑셀로 하기 때문에 숫자가 잘못돼서 나올 수는 없거든요. 자동으로 산식이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177페이지 두 번째 칸에 있는 무역투자유치 부문의 그 부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송바우나위원 예, 그게 269쪽에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분야랑 부문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살폈는데 그거 하나만 빠져 있거든요.

○예산과장 최종재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이거 누가 올리신 지도 좀 알려주시고요. 누가 작성하셨는지.

금액이 앞뒤가 이게 하나도 안 맞는데 그거는 제가 이걸 못 봐서 그런 건지 그것도 설명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같이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안산시 대규모 점포 영업제한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편의점 같은 거는 어디서 관장하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SSM 지금 24개소 포함을 해 가지고 대형마트까지 33개소가 지금 영업규제 대상입니다.

송바우나위원 편의점 그거는 지자체에서 안 하는 모양이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송바우나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규제가 전혀 없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거리제한 그런 거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거 정해지지 않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안 정해져 있나요, 거리제한이?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담배소매업만 50m로,

송바우나위원 담배소매업만 거리제한이 있어 있고, 그런데 편의점이 대체로 다 담배를,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담배소매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50m 거리간격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편의점에서 담배소매업을 만약에 한다고 들어왔을 경우는 그건 대상이 아니겠죠. 허가 내지 않겠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편의점 같은 걸 규제할 관련 상위법이 없나요? 규제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유통산업발전법에 편의점은 거기도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거기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을 제가 보니까 8조에 보면 전통산업 보존구역에 있을 때만 지자체에서 등록을 제한하고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 외의 지역에는 등록제한 조건을 못 만드나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차피 자영업으로서 영업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부문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 다음에 전통산업구역 안에서는 거리 그것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바깥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도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없는 건가요? 붙일 수 있다라고 하고 법이 이게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규정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이건 다 못 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앞으로 이런 게 덜 들어설 수 있도록 주변상권 자영업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는 걸 없앨 수는 없지만 등록제한 요건을 전통산업 보존구역 외에도 확대를 해서 제한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이런 겁니다. SSM 같은 경우도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만약에 골목상권 안에, 골목 안에 그런 게 많이 들어와서 사실상 분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는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그걸 저희가 상정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경기도에서 주관을 하는데, 사실상은 골목상권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법적으로 이게 조례로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외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거기를 법을 조례가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빠져 있는데요, 원곡고등학교 복합화 사업 타당성 용역 언제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원곡초등학교 복합화 사업은 작년에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교육청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조금 비협조적으로 지금 나오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어디서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 교육청하고 학교 쪽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학교 동창회라든지 또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하고 관계를 저희들이, 그쪽은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우호적인데, 지금 학교하고 아마 교육청 쪽이 조금 비협조적입니다.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은.

송바우나위원 왜 어떤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쪽에 처음에 저희들이 접촉을 했을 때 그쪽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투자를 결국은 민투로 들어가야 되는데, 민간투자로 가야 되는데 민간투자업자들이 접근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요구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학교 쪽에서도 그렇고 또 교육청 쪽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조율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일단 제일 큰 단락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이 먼저 협상이 안 되면 사업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학교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초지동 체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제가 이걸 자료를 쭉 뽑아봤는데 2008년에 민자유치기업을 선정하고 6년이 지나서 지금 6년째 아닙니까? 2012년 1월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하셨고, 12년 11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하셨고, 그런데 그 중간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다가 검토를 의뢰하셔서 보완통보가 나서 재검토 의뢰 해 가지고 의회에 승인 받고 하느라고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3년 12월에 준공 기부채납 예정이었는데 울트라건설에서 서희건설로 출자지분이 변경됐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게 처음에 협의는 안산스포츠파크 쪽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지분 자체가 강욱순스포츠라는 데서 지분이 한 80% 출자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욱순스포츠가 80%, 그리고 울트라가 10% 해 가지고 20%는 아마 건설사 쪽에서 이 지분을 가지고 가는 걸로 진행을 하다가 결국 대출약정 과정에서 조금 자기들간에 출자자간에 좀 문제가 생겼는가 봐요.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진행되는 부분은 얼마 전에 울트라에서 소 제기를 해서 다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송바우나위원 그 울트라, 그러니까 당초에 20%에서 지금 10%로 줄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죠. 서희건설로 바뀌면서,

송바우나위원 예, 서희건설로 바뀌면서, 이 바뀐 게 왜 바뀐 거냐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강욱순스포츠 쪽하고 울트라 쪽하고 울트라 쪽에서 결국 처음에 약조했던 대로 아마 이행을 안 했던 모양이에요, 보니까 내부적으로.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기 싫다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요구사항이 조금 부당하게 요구한 게 있었기 때문에 강욱순스포츠에서 출자자 변경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어요, 이 부분은.

송바우나위원 강욱순스포츠에서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죠. 안산스포츠파크에서.

SPC가 성립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저희들은 법인이니까 변경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서희건설로 변경을 해 준 거죠.

그래서 출자자 지분이 서희로 바뀌면서 80%에서 강욱순스포츠가 90%로 가고 10%의 부분만 건설사가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출자자 변경 건에 대해서 울트라건설에서 소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소 제기를 해서 얼마 전에 판결이 난 게 이건 출자자 변경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울트라건설의 의견을 한 번 들어봐라, 그렇게 해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만간에 불러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한 번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울트라건설하고 다른 강욱순스포츠 간에 대출약정에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갈등 때문에 강욱순 쪽에서 스포츠파크 쪽에서 변경을 해 달라고 해서 변경을 했는데 울트라에서 그걸 반발 해 가지고 소를 제기하셨다는 말씀이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지금 향후에 이걸 울트라로 다시 넘어가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울트라로 이 출자자 지분 20%로 다시 원점으로 가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실지 법원에서도 판결내역이 우리 안산시에서 양쪽 의견을 들어봐라,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봐라,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라고 지금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의견을 다시 들어보려고 지금 공문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거 준공을 언제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게 결정이 나면 이것도 그렇게 오래 안 갑니다. 한 몇 개월 안에, 바로 대출약정이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되니까 대출약정만 되면 바로 진행이 착공이 들어갈 수 있죠.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시랑은 관련이 없지만 이게 출자자끼리 갈등인데 이게 울트라가 만약 다시 사업 출자지분을 얻게 되면 강욱순 쪽에서 반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원에서 요청한 내용들이 자기들이 원초 자기들간에 이면계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송바우나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한테 정식 보고 안 한 부분들이 또 출자자들간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서류를 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뭐 조정 그런 부분이,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조정을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법원에서 우리시에서.

송바우나위원 울트라건설을 너무 봐주시는 것 같은데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울트라를 봐주시는 게 아니고요, 울트라가 어떻게 반발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반발해서 소를 제기한 거기 때문에 울트라를 저희들이 봐준 게 아니고 도리어 울트라가 자기들이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소 제기를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변경을 해 달라고 누가 지금 요청을 한 거예요? 처음에 강욱순스포츠 80%대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안산스포츠파크라는 법인에서,

송바우나위원 거기에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저희하고 계약이 정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식 저희들한테 공문이 온 거예요.

‘우리 출자자 중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변경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들은 변경을 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변경을 해 줬는데 그 건에 대해서 울트라가 우리 안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부분은 향후에 제가 더 봐서 문제제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손관승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인데 너무 긴장하고 하시는 것 같아서요. 크게 한 번 웃으시고요.

녹색에너지과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입니다.

손관승위원 시민체감 자가발전시설 설치 지원 아시잖아요, 사업?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량이 300대인데 다 소진됐나요, 지금?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게, 지금까지 들어온 게 한 255대, 지금 현재 또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너무 여러 군데 받다 보니까 분산이 많이 돼 가지고 나머지는 한 개 아파트단지를 또 선정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개 단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전부 아파트단지 위주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일반주택은 없고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여기 보니까 월 전기사용량 300㎾ 이상 가정 위주로 되어 있는데, 요즘에 4인 가족 기준이면 거의 300㎾ 이상은 다 넘어가지 않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평수가 한 40평대 되고, 그런데 요즘 4인 가족, 2인 가족은 안 되고, 저희가 누진세 때문에 이것을 크게 효과를 내려면 대개 300㎾ 이상 사용을 해야 저희가 이걸 한 7, 8천원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300㎾ 이상을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한 세대당 설치비용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60만원인데 저희시가 지원이 150㎾ 기준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50㎾짜리 3개를 설치하는데 거기가 60만원을 잡고 있는데 40만원 자부담, 20만원을 시가 지원해 주고 있고 추가 설치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300㎾ 설치시는 나머지 100㎾는 추가로 자기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여기가 사업기간이 2014년 11월까지 되어 있는데 향후 더 확대할 계획도 있는 건가요? 계속 확대해 나갈,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거는 해마다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항공방제가 농업기술센터 소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진교입니다.

손관승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항공방제가 작년도까지는 3회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세 번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올해부터는 2회로 줄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줄은 이유가 여기 보니까, 다른 자료를 보니까 친환경 농산물 때문에 줄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 지역에는 항공방제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서해안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중국에서 날아오는 외래해충이 많이 유입됩니다.

특히 6월달에 줄무늬잎마름병이나 또 8월달에는 흑다리긴노린재가 시화에서 날아와서 벼농사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친환경 농산물 수입의 요구가 급증되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도 그런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재를 좀 덜 쓰고 수도해야겠다는 걸 인식을 하기 때문에 올해 2회로 그렇게 바꾸는 걸로 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저희 지역에는 추청벼를 많이 심었었는데 추청벼가 지금은 한 28% 정도가 심겨 있고 삼광이나 하야미가 72%를 씁니다. 이 삼광이나 하야미벼가 줄무늬잎마름병이나 또 이런 병에 강한 품종으로 또 품질이 우수한 그런 품종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품종이 지금 재배되고 있고, 또 오래 약효가 지속되는 상자용 약재가 있습니다. 예년에는 30일짜리 약을 줬는데 올해는 상자용의 60일짜리 약을 줬기 때문에 1회 방제가 6월달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방제함으로써 1회 방제를 안 해도 2회나 3회 때 방제효과가 크기 때문에 올해 축소해서 이렇게 항공방제를 하게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현장에서 농민들 의견은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3회 하다 2회로 줄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개별적으로 농약을 더 많이 쓰신대요.

그거 알고는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보통적으로 일반농가에서는 항공방제를 안 할 경우에는 7회에서 8회 정도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항공방제를 할 때는 광범위하게 일시적으로 방제하기 때문에 방제효과가 큽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 대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기본방제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흑다리긴노린재 같은 경우에는 일시에 방제를 해야 방제효과가 크지 일부 농가에서 약제를 뿌리면 옆의 논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저희 서해안 지역의 화성이나 시흥이나 김포나 이런 곳이 다 2회 정도, 또 1회 정도 이렇게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다고 해충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농민 분들하고 좀 더 충분히 의견을 나누셔서 좀 더 그분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주미희위원 네.

투자유치과 과장님,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할 텐데요. 제가 작년 주민참여 예산제 할 때 원곡초 복합다문화시설이요. 그거 용역타당성 예산 올라와서 우리가 충분히 많이 얘기했고 그게 지어지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 위원들은 그거 승인 해 줬거든요.

그러면 지금 용역조차 못한 건가요? 용역 한 후에 문제가 생긴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용역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쪽하고 일단 협의를 먼저 해야 되니까.

그 내용이 학교가 일단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양보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양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학교가요? 아니면 민간투자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학교하고 지금 교육청이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제일 쟁점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게 뭔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땅 주인이 일단 교육청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느 정도 처음에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했을 때는 사업에 대한 적극성을 띠고 같이 갔었는데 요구하는 게 사실 리모델링 정도는 저희들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합화 사업을 하면.

이제 리모델링 차원을 넘어 가지고 하나의 학교를 지어주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민투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수익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죠, 그건.

그러니까 완전히 본질에서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미희위원 교육청에서 처음에도 그런 제안이 없이 그냥 들어간 건가요, 이렇게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때는, 그러니까 저희들도 같은 행정기관이지만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이렇게 대하는 게 보면.

처음에는 담당자가 바뀌면서도 변화가 좀 있었고, 그래서 그 내용은 별도로 이 부분을 한 번 저희들이 진행됐던 과정을 우리 상임위에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 이제 오셨고 파악이 어떻게 조금 수월하지 않으실 텐데요. 다행히 투자유치과에서 아까 원곡초 같은 경우는 용역 들어가지 않아서 예산을 지금 낭비한 경우는 아닌 거죠? 아직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작년에, 작년에 안 계셨으니까 그러는데 행감에서 그게 기술적 용역 같은 경우는 건축들이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거는 실효성이 있는데, 정책추진 같은 거 학술용역 준 것들은 추진 안 돼서 낭비되고 있는데 그거 파악해 보신 거 있으신가요, 그 사이이에?

○예산과장 최종재 제가 지금 와 가지고는 못 봤고요. 여기저기 다니다 못 봤고요. 아마 그런 것이 정리된 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용역 자료들이 지금 활용되지 못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거든요. 문제되는 추진사업 적정을 행감에 나온 지적사항입니다. 그거 파악하셔 갖고 예산 낭비되지 않게, 지금 얼마 안 되셨다니까 업무보고 자리니까 제가 관심 갖고 보는 사안이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제가 명심하고서 노력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뒤에서 보고 하려고 왔는데요, 그 사항 제가 다음에 또 다시 행감 때 질문드릴 거니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네.

주미희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대형마트 대비해서 지금 중소유통 공동구매 물류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실시되는 처음 현황에서 이용현황이 19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용현황이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 회원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회원수가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한 1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처음보다 그게 그렇게 늘었다는 얘기인지, 지금 파악을 다시 한 번 19개소에서 지금 이용현황이 제가 파악한 거랑,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저는 130개 정도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태인 거네요. 제가 조사했던 것보다는.

제가 이용현황을 활용했을 때에는 회원수가 한 19개소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아, 그렇습니까?

주미희위원 예.

그거 파악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주미희위원 이게 지금 성곡동에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주미희위원 이게 지금 안산 전체를 관리하는 게 성곡동에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상록구에서는 너무 멀지 않습니까? 거기에 회원을 하고 싶은 회원들은, 중소업체들은.

그러면 지난번에도 한 번 이게 지적된 것 같은데 상록구에 새로 건립 예정이나 무슨 예산 세우실 생각 없으신지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글쎄, 2012년도에 공동구매 물류센터가 준공이 됐는데,

주미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제 기억으로는 장소가 이쪽 주변에 마땅치가 않아서 아마 그렇게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상록구에서 불만 갖고 이의제기 해 온 건 없었습니까, 멀어서?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런 얘기는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서 이쪽에 시내까지 나오려면 굉장히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유통비용이죠, 그것도?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중소업체가 그 유통비용을 갖고 있으면 또 마진이 줄어들 텐데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 따로 생각 없이 그냥 장소가 마땅치 않다라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셔도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한 10여년 전에 원래 물류센터 그 자리는 양상동 쪽에 월피동 그쪽에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진입로 양상동 IC쪽에 사실상 맨 처음에 되어 있었는데 여러 여건이 맞지가 않고 하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또 물류센터를 빨리 지어달라고 하니까 여러 적정지를 찾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공간이 이쪽밖에 아마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얘기들은 나와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류비용이라든지 이런 데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나오는 게 어느 정도인지, 그게 민원을 그냥 듣고 말아야 되는 건지, 해결까지 해 줘야 되는 건지, 파악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글쎄, 최고 중요한 게 부지 관계이겠죠. 그리고 아까 19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수치는 잘못된 것 같고요.

주미희위원 19개소라고 제가,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개소가 아니라 올해 조합원수로 얘기하면 당초 한 200여명 정도 됐었는데 제가 기억하는 건 한 130명 정도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상록구에서 계속 이런 민원이 나오고 그게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시는데, 부지 갖고 그러면 제가 상록구 쪽, 이게 취지가 물류유통비 절약해서 대형마트에 경쟁력을 갖자고 같이 만든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거기 취지에 맞지 않는데 시정질의로써 또 시장님한테라도 이렇게 가능한지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해도 되는 건지요?

왜냐하면 그런 부지가 선정이 잘 안 돼서 그냥 그렇게 말겠다라고 하실 수 있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도매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근접로로 봤을 때는 고속도로 IC 주변으로 물류센터라든지 도매시장이라든지 이런 거 기능들이 들어가야 이동에 따른 운반비 이런 부분이 전부 상쇄가 될 텐데 사실상 그런 거 부지를 선정할 때는 최고 중요한 게,

주미희위원 그러면 행감에서는 답변이 ‘파악한 후에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답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건 그냥 임기응변식 답변인지 다시 한 번 더 파악해 보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상록구에서 어느 정도 민원이 나오는지 파악이 되는지, 회원을 가입하고 싶은데 거리 때문에 못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저하고 잠깐 얘기한 거 있으시죠? 저도 답답한 거 알고 있는데 특성화거리 육성 차원에서 그거, 그래서 같이 얘기 한 번 했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도 질문했지만 동종업계가 40개가 돼야 특성화거리로 지정이 된다.

그런데 지금 안산 같은 규모에서 한 거리에 40개가 동종업계가 들어갈 수 있는 게 가능한지?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지원하는데 그 근거는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특화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안을 만들었고, 그래서 3개소가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부동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여러 업종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특히 3개소가 대부분이 신도시 쪽에 편중되어 있습니다만, 처음 조성할 적에 그런 업종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 가지고 집단으로 해서 그런 거리를 만든 거죠.

저희도 고민을 해 본 게 선부동 먹자골목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경제과에서 특화거리를 지금 관리를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테마음식거리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먼저 일전에 같이 간담회 했을 때 참치거리라든지 아니면 이런 협의를 했었는데, 이제 식품위생과에서 테마음식거리라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시에 6개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의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도 한 번 모색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주미희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좀 완화를 하든지 아니면 다양한 아이템을 발굴하셔서, 지금 제가 선부동이라서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왜냐하면 이렇게 먹자거리가 활성화되고 있고 안산전역에서 사실 찾아오는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어떻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민원이나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어떻게 들어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시는 게 어떤지?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본인들이 그 동안에 어떤 직업을 해 왔던, 음식종류도 본인들이 해 왔던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업종 전환하는 게 무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런 특화된 거리를 만들라고 하죠. 가령 순대거리라든지 곱창거리라든지,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음식을 지정해서가 아니라 선부동 같은 경우 동명상가 그 거리 같은 경우는 일단 식당들이 즐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동종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먹자골목이면 먹자골목이라든지 어떤 유기적으로 거기가 형성돼서 그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 거기에 맞춰서 조금 조례를 완화할 건지 다른 이유로 지정한 건지 한 번 그런 식으로 만들어보시면 어떻겠냐, 이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네, 위원님도 어떤 좋은 방안들이 있으면 저한테도 연락주시고요. 저희도 또 이렇게 의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또 그런 특성화거리에서 요구하는 일회성 지원 축제 이런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장기 프로젝트로 가야지 그런 데가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상인들 자체가 참여해서 나도 지원하고 나부터 노력하고 이렇게 같이 가면 맞지만 축제라든지 일회성 이벤트에 지원해 달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 같이 들으셨죠?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개인적인 게 있어서 그 한 분들한테, 그게 그분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개인 일회성 단발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다음 예산과 과장님,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예산지원이요.

이게 국비인데 우리가 우선 예비비 쓰고 있는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우선 예비비로 쓰고요. 국비는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계획이 지금 제가 복지위원회랑 주민생활지원과 심의위원도 했었습니다. 그때도 질문했지만 당연히 받아야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책정은 되어 있는데 대개 느리게 주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그러면 제가 몰라서 묻는 건데 초선이라, 이렇게 국비를 지원해주겠다고 해 놓고 다 줍니까? 다 안 줍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현재 저희가 안행부하고 지난 주 말에도 얘기를 해 봤는데,

주미희위원 택도 없는 금액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죠? 자기네들이 국비 지원 주겠다는 금액에 비해서?

○예산과장 최종재 아니에요. 우리 예비비로 쓴 금액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제가 안행부하고 통화를 하고 그랬는데 거의 줄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요.

단지, 지금 안행부에서만 나오는 돈이 아니고 안행부라든라 복지부라든가 해수부라든가 여러 부처에서 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기를 서로 맞추려고 그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재촉을 해서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저는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니까 예산과에서 예비비로 쓰고 있으니까 꼭 받아야 되겠고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주미희위원 공기업 육성과정 효율적인 거요. 안산도시공사 재정건전성이 많이 약하죠?

○예산과장 최종재 우리 도시공사가 사실 공사업을 주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시설관리 측면의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건전성이라든가 자기 수익에 의한 자기 지출이 좀 약간 약한 편입니다.

주미희위원 약간이 아니라 많이, 일반시민들이 그걸 왜 만들었냐고 할 정도로 지금 건전성이 많이 약화되어 있거든요.

공기업 육성할 때 거기에 건전성, 재정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나중에 예산이나 추경이나 나중에 행감 때는, 오늘은 업무보고고 지금 얼마 안 되셨다는데 행감 때는 이걸 좀 파악하셔서 어떻게 제고될 건지, 여기 말씀하신 대로 개발사업 위주의 사업 추진을 유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자체 개발은 그 이후에 어떻게 유도되고 있는지 질문할 겁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위원님 자체 개발을 하면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수익금으로 해서 이익이 많이 날 텐데요.

시설관리 측면에서 보면 그거는 공사가 하든 저희시가 직접 하든 이거는 비용은 비슷합니다. 그걸 단지 우리시가 안 하고 공사가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아마 건전성이 약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것도 개선할 수 있는 거 행감 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파악하셔서 제고하시고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같은 거 지금 저희 시 잘 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이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같이 맞춰서 교육하고 있는 기관하고 하는 거 제가 이미 이것을 하고 있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존에 했던 것들, 지금 아이템을 계속 바꿔서 아까 손관승 위원님이 질문했던 것 이렇게 기존에 되어 있는 시에서 교육하는 것도 있고 동사무소에 찾아가는 것도 있는데, 이 교육이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참여 의도에 맞는 다양한 제안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이게 제가 거기 교육시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국장님이랑 타 기관 국장님이랑 이렇게 연계하셔서 상시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라든지 평생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요새 제가 어떤 자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될지 몰라서 그러는데 처음 교육 들어갈 때 주민참여 예산제도 시민들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여성비전센터라든지 평생교육기관 같은 데요.

그럴 때 교육프로그램 들어갈 때 첫 타임이나, OT처럼 첫 타임이나 그런 때에 이 예산제도의 참여에 대해서 교육을 한 번 실시해 보는 건 어떤지요?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현재 15명 이상 모여 가지고 어떤 모임이든가 학부모임이든 아니면,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요청이 들어오면 해 주게 되어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런 요청이 많지 않은 거잖아요, 사실.

○예산과장 최종재 금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한 30회 정도 하고 있거든요.

주미희위원 30회 해서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나오는 제안들이 지금 거기서 나왔지만 거의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나오는 제안들이 해마다 대동소이할 거란 말이에요. 예산에 대한 제안들이.

그런 것들이 저녁에 퇴근 후에 남자들이 모일 수 있는 아빠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상설기구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렇게 다각화해서 이 취지에 맞는 예산이 다양한 예산참여에 대한 그런 의견들이 올라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면 어떠냐, 이 얘기죠.

○예산과장 최종재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신청에 의한 교육 말고라도 더 찾아가는 교육을 좀 하자 이런 말씀이신 걸로 집약이 되는데요, 검토해서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올해 다양한 프로그램이랑 다양한 아이템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이미 알고 있기는 한데 적극 지원해서 타 기관과도 함께 연결을 해서 이번에는 이게 확대하면서 질적으로도 좀 좋게 방향이 제시되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노력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시간 다 돼서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예산과장님, 지금 전화하고 구두선으로 세월호 관련된 국비보조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비비를 선 집행하고 국비보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문서로 전달이 되어 있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문서는 아직 받은 게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국비를 나중에 받을 수 있다는 거요?

전준호위원 예.

○예산과장 최종재 저희가,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공무원들끼리 전화 주고받고 말로 한 거 말고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 대한 응급복구비든 지원금이든 이런 것에 대해서 예비비를 우리가 집행하고 국비보조는 지급 내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안산에 기 설치되었던 각 부처하고 저희 시까지 같이 들어간 본부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회의를 할 때 우선은 그 회의에서 나온 얘기가 저희 시에서 먼저 예비비로 급하니까 쓰고 나중에 중앙부처에서 주는 거다, 이렇게 합의가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부처회의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예산과장 최종재 그 당시에 안산시에 지금도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범대책위원회인가 거기서, 세월호 관련 범정부대책위원회 거기에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서 그렇게 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된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각 부처에 그래도 과장급, 국장급 이상이 얘기했으면 그거는 믿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지금까지 우리 필요한 국도비 보조나 지원들이 다 그렇게 해 왔나요?

제가 묻는 취지가 뭐냐하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렇게 말로만 해 가지고 나중에 돈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못 주면?

○예산과장 최종재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전준호위원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그 근거를 제대로 알고 있어요, 우리 예산과에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데서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알고 있냐고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봤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대답해요? 그것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들을 주라고 공문 보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담 비율도 있는데.

○예산과장 최종재 저희가 중앙부처에다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답이 왔냐 이 말이에요. 준다고 된다고 해서 우리 예산 지금 수십억을 예비비를 다 쓰고 있잖아요, 의회에 보고만 하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각 부처든 기획재정부든 아니면 이 재난을 책임지는 안행부든 여기서 그런 것에 대한, 예를 들면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다 내시하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전준호위원 문서로 와서 그 내시된 공문 첨부해서 여러분 예산과의 예산으로 하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전준호위원 그런 절차들이 하나라도 진행된 게 있냐 이 말이에요.

○예산과장 최종재 저희는 지금 예비비 쓴 게 각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고 그것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중앙부처에는 역시 범대책위원회에서 회의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효력을 갖는 문서로서의 그런 내시 형식의 답이 온 건 없다?

○예산과장 최종재 네, 아직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지난 5월 20일자에 경기도에서 온 문서 확인을 한 번 할게요.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국비 확보 철저 및 신청 현황자료 제출 요청’ 해 가지고 5월 23일까지 보내라고 했더구만요. 우리시가 보냈어요.

예산담당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거기에 포함된 신청현황도 문제이지만, 그건 차치하고라도 그걸 보내고 난 후에 최근까지 어떤 결과가 나와 있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이것에 대한 사후,

전준호위원 네, 사후 그 흐름, 공문을 보내고 난 뒤에 경기도가 정부에도 신청을 했나요, 부처에도?

○예산과장 최종재 이 부분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얘기해요. 시간 다 가버리니까.

경기도가 부처에 신청했어요? 우리 걸 받아 가지고?

○예산과장 최종재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부처에서는 해수부로 넘어갔나요? 몰라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 이후는 제가 지금,

전준호위원 이런 예산 신청의 흐름을 우리시에서는 누가 관리하죠? 예산과가 총괄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해당 항목별로?

○예산과장 최종재 아니에요. 저희 부서가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계획대로 되지도 않은 건데 실은 날짜도 그렇고요. 중대본의 총괄심의나 결정도 아직 예정은 6월 초에 했지만 되지도 않고 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체크를 했냐고요, 우리시가.

이 흐름도대로 보면 시에서 도로 해서 각 부서로 올려요, 여러분들이 공문 보낸 것처럼.

그러면 도가 첨삭 해 가지고, 예를 들면 6600억을 우리가 신청했는데 3100억인가를 도에서 걸러 가지고 3192억, 우리는 6067억 신청했고.

그렇게 해서 부처에 올렸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부처가 취합을 해서 해수부가 책임기관이기 때문에 해난사고니까, 그렇게 해서 해수부가 제출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다 제출을 해서 거기에서 심의 결정하면 국비 지원이 되는 이런 형식입니다.

그 흐름을 우리가 어디까지 체크하고 있냐고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 분야,

전준호위원 아는 만큼 답변해 보세요. 그걸 알아야 우리도 업무 파악이 되죠.

○예산과장 최종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까지만, 도에서도 급히 자기들이 요구를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자료를 6065억원을 보낸 거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져서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언급을 했고, 따로 실무자하고도 와서 체크하고, 제대로 체크하고 점검하고 준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흐름이 되고 있는지를 모르신다고 하면 우리 안산시는 이 재난대책반에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서 하고 있죠? 회의하죠? 관계기관 대책반에 들어가 있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거 체크가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파악을 해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거 점검해서 보고 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예산과장 최종재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덧붙여서 저는 이런 고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6067억을 신청한 부분에 46개 항목인데요, 실질적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과 관련된 항목은 13개밖에 안 됩니다. 경기도가 18개로 줄였어요. 축소했어요. 다 축소된 부분을 보면 여러분들 시민들이나 유가족들한테 얘기하기도 면구스러운 부분이에요.

제가 한 번 쭉 불러볼게요. 지방도 301호선 확포장, 용신교 정비사업, 월피교 정비사업, 상록구 볼라드 설치사업, 신길고가교에 교량정비사업, 지하차도 정비사업, 도로보수사업 상록구·단원구, 가로등 보안등 정비사업, 신안산선 연장, 수인선 복개구간 상부공간 조성, 예산 다 확보된 거예요. 그죠?

중앙역 하부 환경개선, 상록수역사 출입구 추가개설, 범죄예방 환경설비 지원, 특별교통수단도 뭔지 모르겠어요. 보행환경 개선, 주차장 조성, 자전거이용 시설물 정비, 교통안전시범도시 이 무수한 46개 중에 세월호 사고에 관련해서 예산지원과 연관된 것들이 상당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산신청을 해야 되나, 안산시가. 그리고 이것을 예산과가 총괄해서 우리가 주요한 사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총괄해서 핵심적이고 우선순위가 있는 사업들을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어요? 설득력도 있고.

그런데 각 부서에서 경기도 각 부서로 신청한 것 같아요, 보니까. 취합도 안 돼 있어요.

이런 예산 운용하고 국비지원을 받겠다고 하고, 법에는 이거 다 주지도 않아요. 지금 재난안전지수도 계산해야 되고요, 그거 아시죠?

○예산과장 최종재 네.

전준호위원 그 지수에 따라서 지원에 또 천차만별인데.

이렇게 해 놓고 돈 달라고 하고, 돈 주면 얼마를 어떻게 언제 주겠다는 확약도 없는 선에서 실랑이를 해야 될 판이 예견되는데 그 뒤로 점검도 안 돼 있다고 하고, 그게 업무잖아요. 그거 하는 게 업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이후에 정리 해 가지고 좀 주세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희들한테 주세요. 두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국비 지원의 부분들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며, 우리시가 신청한 사업들 저는 더 걸러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놔둘게 아니고.

당장 필요하면 2차 추경 지금 여러분 하고 있잖아요. 다 올렸을 거 아니에요. 내년 거 지금, 내년 국도비는 이 사업이 아닌 거라도 거의 다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전준호위원 진즉에 정리됐어야 하고.

이런 상황을 잘 염두해서 시간표를 놓치지 말고 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는 좀 주시고요. 시간이 좀 남았나요?

투자유치과요. 90블록은 송사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지금 GS컨소시엄에서 진행,

전준호위원 1심이냐 2심이냐 이런 것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재판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만 알면,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재판까지는 안 가고요, 90블록은 지금 기본협약 자체를 자기들이 변경해서 왔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아니, 이 업무 책대로 얘기하자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책대로 얘기하면 채권단과 동훈의 소송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입장이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우리시의 입장표명을 유보한다면서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동훈과 채권단의 소송이 어디까지 돼 있냐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2차분에 대한 지금 23억을,

전준호위원 빨리 주냐, 안 주냐 가지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정을 금액을 아마 한 15억 정도로 2차분 지급액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지금 조정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GS가 사업 포기한다고 보내왔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포기는 안 하고 변경으로 왔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시가 의견 줬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줬습니다.

전준호위원 준 시한이 언제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기간이 저희들이 한,

전준호위원 협약시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협약시한은,

전준호위원 이미 지났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전준호위원 협약시한 지나면 여러분 정리한다고 답했는데요. 왜 취소를 못 하죠? 협약 해지를 왜 선언을 못하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지금 채권단하고 물려 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물려 있으면 우리가 해지하면 채권단한테 우리가 돈 줘야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줘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왜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게 일단 인정을 한 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내용에 처음에는 채권단하고 저희 안산시하고,

전준호위원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 부분이 지금 물려 있기 때문에 이걸 소송이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정리를 해 가지고,

전준호위원 그런 것도 정리 안 하고 왜 협약을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기본협약 당시니까,

전준호위원 협약 당시에 이런 우려를 제기했었잖아요. 나중에 안 됐을 때 안산시에 귀책사유가 있을 건데 무리하게 협약을 해서 사업을 그렇게 벌려야 되냐, 여러분 다 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했습니다. 했죠.

전준호위원 안 했으면 다른 일 할 수 있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다른 일 할 수 있었죠, 그 부분은.

전준호위원 이거 누가 책임져요? 지금까지 기회비용은 누가 책임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채권단 정리를 하고 나서 이건 저희들도 이 GS하고 관계는 지금 얼마 전에 저희들도 변호사 자문을 좀 받았어요, 이 내용을.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서로들 이렇게 엉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누가 잘 했냐, 잘못 했냐 따지기 전에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일단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된다.

전준호위원 이게 이렇게 되지도 않고 있는데 새 시장은 들어와서 거기다가 영상테마파크 한다고 공표하고 공약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공약은 안 했습니다. 공약이 아니고 그 부분은 준비위원회 때 저희들이 관련된 걸 보고를 드렸어요. 그 내용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외부에서 제안한 받은 내용이지 실지 공약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전준호위원 그러면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공약이 아니면 어떤 거예요? 선거 때 그렇게 한다고 얘기한 건.

그러면 이 100대 공약에도 안 들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안 들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금방 될 것처럼 얘기하던데요. 또 지금 같은 사업 형식의 모양이 만들어질 걸 우려해도 되겠네요?

정리가 안 된 일을 자꾸 안 된 데다가 누더기 만들 듯이 해 가는 상황들이 예견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90블록이 어떻게 정리돼 있나. 1년, 2년 걸릴 사업도 아니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건 아마 채권단끼리 정리가 되면 조금 빨리,

전준호위원 채권단이 언제 정리될 줄 알아요, 이런 형식이라면. 우리시가 옴싹달싹도 못하고 나중에 사업 벌려놓고 이제는 돈 물어줄 거 걱정해서 뭐라고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을 자초하는 데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일단 2차 채권액이 조정이 법원에서 됐으니까 그 부분은 일단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지금 빨리 간다고 그래 가지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채권 문제만 해소되면 우리는 협약 해지할 겁니까? 분명하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시의 방침이 어떤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동훈과 채권단과의 소송 관계가 소멸되면 시에서는 분명히 의사를 표명을 합니까?

전준호위원 표명이 아니고 협약 해지 하실 거냐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뜻이 그 뜻입니다.

전준호위원 분명하게 협약 해지 하실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 뜻입니다. 더 이상 그 부분에 일단은 법정다툼이 있더라도,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중간하게 대답을 해 오는 과정에 반복 속에서 일이 이렇게 오는 거라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부분은 이미 잘 아시다시피,

전준호위원 이후에 업무를 어떻게 하실 지를 보고하시는데 그 보고 내용으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향후에는 동훈과 채권단 문제가 해소되면 우리가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서,

전준호위원 채권단 문제가 해소되면 GS와 협약을 해지하실 거냐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초지동 체육시설 민간투자 관련해서 이건 출자자 변경 승인을 해 주는 주체가 안산시인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내부 승인을 해 줬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해 줬죠.

전준호위원 해 줬는데 법원에서 취소 결정이 난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의견을 한 번 들어봐라, 그렇게 판결이 난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취소하지만 변경 승인하지 말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원위치 해 가지고, 울트라로 원위치 해 가지고 시에서 판단을 해 봐라, 이 부분이거든요.

전준호위원 시는 이 변경 해 준 것을 다시 시가 자체적으로 취소를 할 수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원위치를 해서,

전준호위원 아니, 원위치라는 게 변경 승인 했던 걸 취소할 수 있어요, 법원의 판결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법원 판결로 가야 되겠죠, 이 부분은.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법원에서는 취소하라는 결정을 하는 건데 시는 왜 승인했어요? 무슨 하자가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그건 하자 부분보다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뭘 제재를 행정기관이 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항상 단서조항이 의견진술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행정법이 모든 법이.

전준호위원 그거 안 하고 그냥 취소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기본협약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건 법인에서 저희들한테 정식 신청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준 부분이고, 법원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 한 번 의견을 다시 들어보고 재정리를 해라, 그런 식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다시 조정을 한 번 해 주려고 합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절차상 하자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한 거잖아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다고 봐야죠.

전준호위원 시는 자의적으로 변경 승인했던 거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런 이의가 있었을 것인데 변경 승인을 그렇게 시가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안 들어보고 해 줬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겠네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우리시에 이유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런 쪽으로,

전준호위원 이게 오래된 사업인데, 제가 봤을 때는 오래되기도 하고 한 번 엎어졌던 사업이고 다른 주체가 하려다가. 이것도 되니 안 되니 하다가 된다고 여러분들이 낙관적으로 보고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고 힘도 실고 했는데 결국은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상황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건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견 자체가 이건 저희들이 기본협약사항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정식 문서로 저희들한테 변경을 요청했기 때문에 해 준 거고,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울트라에서 불만을 갖고 자기들간의 지분 문제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거 법원에서도 결국 저희들이 행정행위가 잘못 됐다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의견을 한 번 들어보라는 얘기이지,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언제 다시 취소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거 공문이 갔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전준호위원 취소한다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이 사업시한이 언제까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사업기간이 아마 한 2개월 이내에 이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체적으로 사업이 예정된 부분이 안 됐을 때 이것이 해지되거나 또 시가 다시 사업을 재공모하거나 이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시한을 갖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그건 절차상에는 지금 전혀 하자가 없는 거고요. 절차상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출자자 지분에 대한 부분만 변경만 해 주면 이건 바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시에서는 예측컨대 이 사업이 언제 착공돼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게 아마 한 2개월 후면 얼추 정리가 되면 한 올 말 정도면 아마 착공에 들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말 정도에.

전준호위원 자금 조달 계획은 이렇게 바뀌고 하는 데도 별 이상이 없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 부분은 이상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2012년 사업시행자 지정된 거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안산스포츠파크 2012년 12월 10일, 그 이후로 이 사업 주체와 안산시간에 오고 간 공문 문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시간이 휴식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휴식시간을 하고 추가 질의 하려고 하는데,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쉬는 시간에 예산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앞에 총괄부문은 전체 금액을 넣으신 거고, 뒤에 세부는 2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그렇게 올리셨다고,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시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산과장 최종재 중기지방재정계획 총괄표에는 단위사업에 모든 중기지방재정계획 단위사업을 전체를 다 한 합계액이고요. 뒤에 세부사업에 있는 내용은 20억 이상만 들어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 그러면 무역 및 투자유치 그 부문 세부 내용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성인지 예산, 이게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성인지 예산을 반영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3조 2항에 보면.

이걸 여태 안 해 오신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계속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해 오신 건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떤 식으로 주민참여형으로 이렇게,

○예산과장 최종재 성인지 예산이요?

송바우나위원 예.

○예산과장 최종재 우리 예산서 중에서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빼 가지고 선정을 해서,

송바우나위원 예산과에는 없고요? 성인지 예산을 책정하실 때 그러니까 예산과 예산에는 없는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산과에는 없다는 게,

송바우나위원 예산과 예산에 성인지 예산을 발굴하시고 운영하시는 비용이 책정이 여기 안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과장 최종재 주민참여 예산에 성인지 예산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 예산 하실 때 거기에 성인지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냥 들어갈 수도 있고요, 거의 다 들어가기도 하고, 성인지 예산 자체가 모든 예산서 중에서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 빼내고 사업비 중에서 여성과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선정해서 거기다 성평등 기대효과를 하기 위한 보고서를 별도로 부속서류로, 예산서의 부속서류로 만드는 그런 예산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주민참여 100%는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주민참여 100%면 이게 약간 우려가 되는 게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서 말로만 주민들 말만 듣지 말고 남녀별로 분리된 통계자료가 좀 뒷받침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조사 작업 같은 걸 하고 있습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예산을,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남녀별로 ,그러니까 말로 그냥 대충 해 가지고 화장실이 너무 부족하다 해 가지고 화장실 늘리고 그런 예산 말고요, 구체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그 차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통계자료, 남자와 여자를 분리한 각종 통계자료 그런 게 구축,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예산을 수립하시는 겁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예. 저희 시에 통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성인지 예산이 나오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부분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송바우나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위원 제가 잠깐, 농수산물센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용하기 편리하고 깨끗한 조성을 하신다고 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이상숙위원 깨끗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비교를 도매시장 기준으로 비교를 하면 다른 도매시장보다는 저희가 좀 양호한 편이고요. 대형매장이라든가 이걸 비교하면 지저분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벤치마킹해서 타 도매시장 같은 데 갔을 경우에는 도매시장 본연의 기능만 하다 보니까 한 11시면 다 끝나요. 밤에 경매를 해서 오전 11시 정도까지 분산을 시키고 나면 실제적으로 다 정리가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위치가 도심 쪽에 있다 보니까 도매 해 가지고 도매 분산시키고 난 다음에 잔량들이 남으니까 그걸 소매 식으로 판매를 하다보니까 다른 데보다는 질서가 안 잡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도 자주 갑니다. 가서 이렇게 보는데, 첫째로는 물건의 상품의 가치가 아주 낙후된 것도 판매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어쨌든 거기를 찾아가는 건 찾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 좀 신선하고 믿음직스럽고 과일 하나라도 싸고 하기 위해서 차를 끌고 간다든가 등등 이렇게 모여서 간다든가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면 농협 공판장이라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저희 법인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붙었어도 사실 그렇게 싸다고 느껴지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가격대비 중간마진이 많은지 실질적으로 따진다면 과일을 직접 농사짓는 그런 분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안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 포커스를 맞춰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빨리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차난이거든요, 거기가. 사실 주차난인데 그 주차난을 사고팔고 하는 사람이 빠지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상권, 뭐라고 그러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 주변에 튼튼병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거기 장기주차하고 전철 타고 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걸 단속을 하셔야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저희가 단속은 하고 있는데 그게 일반 유료주차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저희가 민원이 접수되는 게 그래요.

공영주차장은 아니지만 시민이 이용하는데 왜 그걸 가지고 자꾸 하느냐 해서 그런 민원이 또 발생이 되기도 하고요.

이상숙위원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거기 상주하시는 가게라고 그러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중도매인입니다.

이상숙위원 예, 중도매인들이 차를 다 완벽하게 아침에 일찍 가서 파킹을 해 놓는 게 문제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게 저희가 출입증까지 발급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2층이나 3층에 주차를 하게끔 유도를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도 안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도 자주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추 사려도 한 번 가보고 뭘 사려도 한 번 가서 보면 그런 쪽이 많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이러고저러고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거기 상주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다 하든지 요일제를 시행하든지 아니면 뭔가 참다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에 지역경제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 것 사실 이제는 필요합니다. 물론 세월호 가족을 위해서 우리 안산이 침체되어 있다라는 건 너무나 세 살 먹은 애기도 알 정도의 피부로 느끼는 감정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돼야 만이 소상공인이라도 살고 저희들도 다 같이 가슴 아프지만 이러이러한 상황인데요.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금 여기 주신 것을 보면 수인선 옛 철도길 4호선 밑에 그렇게 뭐하고 뭐하고 이런 것만 돼야 되는 건지요? 아니면 무슨 소상공인을 위해서 구체적인 무슨 대안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시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여러 시책도 펴지만 일단은 소상공인이 우리 안산에 한 4만개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이상숙위원 네, 다 침체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래서 4월달 이후에 모니터링을 계속 해 오고 있고, 또 전문컨설턴트를 투입시켜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많이 침체가 됐는데 음식업이 그중에서 한 17% 정도가 해당이 되다 보니까 대규모 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예약이 취소가 됐었고, 지금은 예약도 하지 않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굉장히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 이후 되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우리 관내의 기업체 또 각 기관 대상으로 해서 호소문을 발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각 직능단체가 있기 때문에 직능단체하고 간담회도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별개로 여러 특화거리에 대한 마케팅비용 지원을 한다든지 또 컨설팅 교육도 좀 당겨서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자금 활용하는 부분도 좀 더 하고, 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특례보증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한 2억 정도 추경에 편성을 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그런 방법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소상공인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안산시에는 크고 작은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에 공문을 해서 월 회의를 하든지 두 달에 한 번 회의를 하든지 협조공문을 띄웠으면 하는 생각을 본인은 갖고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호소문 바로 이렇게,

이상숙위원 네, 그렇게 앞장서주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철4호선 교각 밑에서 거기만 별도로 무슨 그래픽을 그린다든가 벽화타일을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거기 효과가 있는 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거는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요, 중앙정부에 43억 5천을 요청하면서 그런 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되겠다라고 하는 걸 제시를 한 겁니다.

이상숙위원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에서 돈을 따 와서 한다라면 각 동마다 25개 동마다 정말 깨끗한 거리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한다면 그래도 분위기 자체도 ‘아, 그림도 그렸구나! 좋구나!’ 해서 이렇게 안정된 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점차 희석되지 않을까 저 개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글쎄, 제가 그건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이 사업은 왜 그 얘기가 나왔냐 하면 우리 안산이 4호선 전철이 들어오면서 사실상 편리한 점은 있지만 신도시하고 구도시가 이렇게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단절이 되어 있는데 그 단절된 부분을 같이 이렇게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사실상 전철 하부지점이라고 저희는 봤어요.

그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런 걸 제시를 했고, 또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철이 들어온 지 한 26년 정도 됐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 좀 고쳐나가면 도시도 깨끗해지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공간을 그냥 편익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라 문화공간으로 만들게 된다면 어떤 경기도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거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43억 5천을 그때 건의를 했는데 도시상임단 쪽에서 한 100억 정도 지금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앙정부에서부터 사업이 떨어지게 되면 그 2개 사업 중에서 많은 시민들한테 의견도 듣고 해서 그런 게 확정이 돼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일단 중앙정부에서 돈이 들어온다면 그것에 대해서 가치 있게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아까 이상숙 위원님 의견에 농수산물센터요.

이번에 오셨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아닙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2013년도 행감에서 거기에 제일 문제되는 게 주차장 문제라서 유료화를 검토해서 주차장 문제 해결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걸 검토를 했고요. 도시공사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그쪽에서 검토를 했는데, 들어오는 게 트럭 단위로 들어오다 보니까 대형트럭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요금소를 만들 수 있는 위치가 안 되고 회전반경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존에 이용하는 그런 방식의 유료화는 할 수가 없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포기를 하고, 일단 저희가 전체가 다 모자라는 건 아니고 2층하고 3층에 무 배추동하고 관련동하고 해서 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어요, 지상에도 있지만. 그쪽에는 사실상 보면 비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도매인이나 법인 그 다음에 직원들 차량은 2층, 3층으로 올리게끔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해서 출입증까지 발급을 받고, 그 다음에 장기주차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원경찰이 야간에 운영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로 해서 6시 정도에서 한 8시 정도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확인하고 아침에 또 다시 확인을 한 다음에 거기다 불법주차 주정차 위반 딱지를 붙이면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불법주정차 딱지 붙이면 그 이후에 그 사람들한테 어떤 불이익,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과태료는 없고요, 그냥 저희가 경고성으로 해서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자주 그러는 상습적인 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런데 저희가 유료화라든가 그렇지 않은 이상은 어떤 과태료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주미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저희가 계속해서 민원인도 발생이 되고 처리가 잘 할 수 없는 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출입증 발급하고 그 이후에 왜 그런 지에 대한 모색을 하셨다니까 지켜보는데 계속해서 그게 개선이 안 되고 또 주차장 문제 건이 또 민원이나 사람들한테 얘기가,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얘기가 나오면 그래도 어떻게 또 더 모색을 해야 되는지 좀 더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녹색에너지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입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가정에 에너지절약 마을 만들기 추진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에너지 하는 거.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에버그린에서도 가정 또 하고 있죠? 이중으로.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는, 에너지절약 마을 만들기 추진협의회 같은 경우는 소단위이고, 에버그린은 큰 단체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추진방향을 이렇게 중복될 게 아니라 에버그린은 기업으로 중점을 둬서 양쪽으로 양분화 하는 건 어떤 지? 거기에 대한 생각, 이제 오셨으니까 그렇긴 한데.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중복되는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먼저 주도 에버그린 대표하고 시민사회단체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 번 만나서 지금 공감대 형성 됐으니까 이것도 시민사회단체에다 넘길 부분은 이번에 넘겨주고 에버그린은 기업 쪽으로 정리하는 걸로 지금 약간 가닥은 잡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 번 같이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과정 정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주미희위원 또 하나는 베란다 태양광 설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주미희위원 그게 에너지절약이나 사람들한테 홍보 차원에서 확대할 방침은 없으십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거는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167세트 정도 했고, 금년도에 한 300세트 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거기에 따른 추진에서 얻어지는 이익이나 효과 같은 것도 한 번 마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위원 없으시면 제가 좀 할게요.

그거 아까 누가 답변하셨죠? 영상테마파크 없다고.

국제영상테마파크 공약에도 없고 정책보고서에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있어요. 잘 안 보셨구만요. 그 후보지가 89, 90블록 아닙니까.

잘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걸 하자 말자, 해라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테마파크 쪽은 업무가 지금 정해진 건, 부서가 정해진 건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인 그건 저희들이 검토보고 단계까지 지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90블록 관련되는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GS컨소시엄하고, 또 그리고 이번에 신안산선 연장선 부분에도 조금 영향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자체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디서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준호위원 어디서 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영상테마파크라고 언론에서 한 번 나왔죠.

전준호위원 시장님이 선거 때도 직접 얘기하신 거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니, 잠깐만요. 그 부분에서, 그리고 경기도에서 아마 건의사항 세월호 대책에도 그게 포함됐다고 양근서 의원님이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추적해 보니까 일단의 밖의 어떤 사업자가 영상테마파크라는 어떤 프로젝트를 들고 여기저기 많이 얘기를 했던 분 같습니다. 시하고 어떤 행정기관하고 전혀 교감이나 접촉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했죠.

그런데 지방선거 전에 후보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무슨 검토를 했냐 하면, 이 토지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여기에 무슨 영상테마파크를 할 것인가라고 내부 그 당시에 김철민 시장님한테 이런 얘기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가에 대해서 도저히 경제성도 없고 현실성도 없다라고 내부 검토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경기도에서 아마 나름대로 경기도의 각 부서에서 또 의견을 내라, 안산시의 지원 대책.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냈어요. 우리시하고 관계없이.

그래서 발표되고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 이후에 지금 현실적으로 안산시에 그걸 검토하는 부서도 없고 그건 안산시에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님이 그 부분에서 각각의 후보들한테 아마 그 당시에 다 접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초기에 쉽게 말해서 인수위 시절에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초기에 제압을 해라.

그래서 아니다, 그건 아니다라고 정리된 사항입니다. 더 이상 확대할 것도 없고 논란의 가치조차도 없는 겁니다, 영상테마파크는.

저 앞에 USKR 평당 15만원에서 30만원짜리도 안 되는데 무슨 700만원, 800만원짜리에다가 그걸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밖에서 무슨 얘기들을 업자들은 안 하겠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휘말려서도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도 저희가 하지도 안 했고 검토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부서에 시청에서도 누구도 검토할 거 없습니다. 저희가 지가와 현재 안 맞다는 그것만 내부에 그 당시 김철민 시장님한테 이런 얘기가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건 실현 불가, 현실 불가 불가입니다라고 딱 찍어 가지고 내부 결재서류도 아니고 그런 데이터만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더 이상 거론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인수위 과정에서 걸러졌을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정책자료 보고서에 보면 페이지도 막 섞여 있고 누락되어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집행부가, 준비위원회죠? 통칭 인수위원회라고 합시다. 인수위에다가 해당 공약에 대해서 부서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검토해서 인수위에다가 의견을 냈어요. 또 그 의견에 대해서 이 정책보고서에 인수위원회 의견을 달았어요. 의견도 있어요. 서로 피드백을 한 거죠.

그러면서 어떤 거는 의견만 받고 의견만 내기도 했고, 어떤 거는 보완사항으로 더 달라고 제시도 했어요. 보완과제도 제시했다고요.

거기에 이 사안이 꼭 포함돼 있는 건 아닌데 이 정책보고서에 마이스 산업 아시잖아요?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는 중에 7가지 거기에 국제영화테마파크 유치 이게 네 번째거든요. 마이스 관광산업 육성, 국제환경기구 유치, 국제뮤직페스티발 개최 지난번에 했던 락페스티발 같은 거겠죠, 그거. 그 다음에 국제영화테마파크 유치, 자연음악당 수목원 조성, 해양친수공간 조성, 사리포구 복원을 포함해서. 그리고 국립자연사박물관 컴플렉스 유치 추진 이런 7개의 큰 마이스 산업과 관광산업 육성에 이런 것을 정책보고서로 채택을 했어요. 채택과정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 거죠, 인수위가. 와서 자료도 내라고 하고.

그런데 그런 점에서 그렇게 의견을 냈으면 걸러졌어야 되는데 안 걸러지고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시하고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 거냐라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아마 기획과에서 민선6기에 대한 정책에 대한 좀 더 세련된 실현가능한 걸 거기에서 합칠 건 합치고, 통폐합할 건 통폐합하고, 폐지할 건 폐지할 겁니다.

그런데 그 영상테마파크가 들어간 이유는 그 인수위원회에 제가 그 당시에 보니까 강한섭 교수님이 계셨어요. 영진위원장까지 하셨고 그분은 영화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전문가예요. 과거에 제가 넥스트영화제라고 우리 한 번 시에서 했던 만큼 영화에 뛰어난 아주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아마 이것을 폐기하지 못하고 일단의 어떤 여지를 남겨둔 것이 아닌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는 거론조차도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과에 지금 민선6기 비전을 정책을 만들 때 지금 130개의 시장님 정책이 있습니다만 많이 압축되고 정제돼야 될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산시가 민선6기는 세월호만 해도 이게 엄청난 과부하가 걸리는데 더 벌릴 여지가 물리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짜 실효성 있게 실현 가능한 것들, 시민사회에 도움 되는 것들, 시민에게 시장님의 시정철학이 사람중심이라면 거기에 맞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만들어 가지고 나가야지 커다란 프로젝트는 지금 구상 자체가 얘기 있는 것도 안 되는데 그런 건 저는 얘기조차도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안 될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 책자는 그렇게 나온 배경은 제가 추천 끝에 아마 그 영화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분은 그래도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받아들이고, 다만, 그 실현할 수 있는 우리 정책과제에서는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부분은 아마 안 나오겠죠. 경기도에서 한 번 양근서 의원님께서 더 크게 대외적으로 지탄을 받았으니 그건 더 이상 안 나올 겁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무상급식 중학교까지 하고 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부분은 혹시 고민하는 게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교육청에서도 매칭으로 한다라고 그러면 역량이 부족하고,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해 가지고 약 50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고등학교는 또 2식을 합니다, 거의다가요. 저녁 석식까지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다고 중식만 해 주기에도 좀 뭐하고, 일전에 단원고 중식만 빼고 하니까 5억 8천이 나오대요. 중식만 빼니까요. 현재 고등학생들은 먹는 양이나 질도 좀 많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시 재정으로만 한 500억을 더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대신 이것은 교육청에서도 이것은 점진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급식까지 이렇게 나갈 부분이라고, 이렇게 같이 협의해서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우리시가 내지는 또 교육 차원에서 추구하는 방향 무상급식 또 특별히 단원고를 위시한 고등학교에 대한 특별한 대책 이런 것들이 많이 요구되는 거잖아요, 시기적으로.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편에서는 단원고를 외국어고등학교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또 시민사회에 여러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렇게 저렇게 긴 안목으로 대안을 내와야 될 이런 대안이 아니라 지금 시기적으로 우선해서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 중의 하나가 저는 이런 거라고 보거든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고. 학교를 특별하게 무슨 입학전형을 가지고 특혜를 준다 이런 부분들로써 접근하는 것 때문에도 논란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방편이 아니라 우선해서 절실하고도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들이 같이 구현되는 이런 관점에서의 고교 무상급식의 해소, 그리고 고등학교 단원고와 같은 사례들로부터의, 아마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학교에 대해서 학교 인근부터 여러 저러한 걸 해달라고 많은 요구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관점 하에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또 의무급식 또 더 나아가서는 고등학교 의무교육까지죠.

이것을 확대해 가는 차원의 고민을 시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잘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농업기술센터에다 주문을 드릴게요.

지금 도시농업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주말농장 관리합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구좌제로 해서 추첨 해 가지고 지금 경작하시잖아요, 주말농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인터넷으로 신청 접수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가 굳이 이렇게 여러 가지 점검을 해 달라고 감사 때 주문도 들어오는 상황들이 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경작하고 지금 농번기니까.

신청을 해서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고 이웃집이나 동료 다른 사람들한테 줘서 한 사람이 8개, 7개씩의 구좌들을 농사짓듯이 전업농처럼 이렇게 해서 수확만 나눠 먹는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걸 점검을 하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전준호위원 어차피 지금은 경작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럴 거니까.

그런 일들이 다음 연도에 되풀이되지 않아야 정말 뭔가 해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두루두루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무슨 자기 소위 말해서 끼니 해결을 하지만 무슨 농사짓는 사람의 생업처럼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도시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정황을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접수하고 세대주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분이 관리하는지 그게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 내년에 보완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봐요. 누가 실 경작을 하는지 확인들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런데 워낙 많은 세대주가 신청이 들어와서, 그분을 또 컴퓨터로 추첨을 해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일일이 주민등록을 또 확인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도 저희들이 정보를 일부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인데 좀 준비한 게 있는데 우리 간사님한테 자리를 바꿔서 하려고 했더니 간사님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길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것 중에 조금 추가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양해 해 주시면 위원님들 잠깐 해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이 성인지 예산 관련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최종재 과장님, 2014년의 성인지 예산의 주요한 부분은 어떤 건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주요한 부분이요?

○위원장 나정숙 주요하게 지금 예산과에서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사업이 어떤 건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금년에 저희들이 우선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획단도 구성이 되고,

○위원장 나정숙 기획단이 구성이 됐습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하면 분야별로 제안 검토라든가 평가를 좀 하고요.

○위원장 나정숙 지금이 7월 중순인데 기획단이 꾸려졌어요, 안 꾸려졌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기획단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활동은 지금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현재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워크숍까지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홍보 캠페인을 9월까지 계속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토론회를 9월달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편성을 해서 이렇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이 통계 말씀하셨습니다.

성인지 통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아니요, 성인지 예산을 짤 때 우리시의 기본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짜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아니, 성인지 예산을 하려면 기본적인 성인지 통계가 구축이 돼야지 거기에 관련해서 성별 영향평가도 하고 예산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다면 성인지 통계에 대한 것은 예산과에서 어떤 식으로 반영하실 건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제가 거기까지 아직 공부를 못했는데요. 공부 해 가지고 제가, 위원장님이 잘 좀 가르쳐주십시오.

○위원장 나정숙 지금 지방재정법에 관련해서 예산서하고 결산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작성하셔야 되는지 아시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위원장 나정숙 10월과 11월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기획단 이제 꾸리셔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지금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주신 자료집을 봤더니 유용미생물 활용한 친환경 농업 하시는데요. 2012년에는 BM을 100톤을 생산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2013년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13년부터는 거의 150톤 규모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이 그 용량밖에 생산을 못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2014년에는 몇 톤 생산하실 계획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올해는 지금 현재 150톤 규모인데요, 현재 한 65톤 정도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65톤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지금 나가는 게.

○위원장 나정숙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다.

이거 언제부터 기본계획 수립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기본계획은 처음 설치할 때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장 나정숙 매년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매년 올해 생산하는 목표하고 또 농가에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제가 알고 있기에는 2013년에는 400톤의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하시겠다라고 자료를 주셨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때는 광우병 발생이 났을 때 그때는 유산균하고 구연산을 만들어서 공급할 때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때는. 구연산이 포함돼서 그렇게,

○위원장 나정숙 지금 금방 말씀하셨을 때는 2013년에 150톤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왔다 갔다 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런데 BM수하고 유용미생물하고 좀 다릅니다. 지금 생산되는 계획해서 2014년도 계획은 미생물이 150톤 규모고요, BM수가 200톤 규모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 활성수에 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시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이 기본계획 수립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렇습니다. 1년에 생산되는 규모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농가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량과 비례해서 경지면적대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매년 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나고 계시는데, 실지로 그러면 농가 외에 저희 안산시민이 필요하면 이 사항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어떤 계획 같은 것은 수립하지 않으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지금 현재 농가도 부족한 형편에서 조금씩 축소해서 나눠주기 때문에 일반도시민한테는 공급이 어렵고요. 처음에 조금 도시민한테 일부 공급한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농가수요가 많기 때문에 농가만 공급하고 도시민들에게 공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시민들은 이렇게 EM과 관련한 예산이 매년 늘어나고 활성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좀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구체적으로 보완을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나름대로 저희가 대부도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거기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BM활성수를 지금 추가로 만들어서 1일 2톤씩 생산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BM활성수라든가 이런 걸 많이 공급하고 또 농가들이 쓸 수 있는 양을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저희 2025 안산비전 수립에 대한 내용 자세히 다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개괄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안산의 주요한 비전이 있는데요.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와 관련한 도시농업에 관련해서도 비전이 세워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2014년 이후에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에는 반영이 이 2025에 대한 계획이 반영이 없어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같은 기획경제국인데 정책기획과가 만든 이 2025 안산비전과, 그리고 여기 계시는 담당과의 업무과장님들과의 그런 업무에 협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장기적인 어떤 계획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어렵게 그리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건데 좀 실현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2014년 지금 7월이 거의 다 반이 지나갔는데 그렇게 민선6기가 들어서면서에 대한 비전제시 관련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조금 아까 저희 위원님들이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은 질의 중에 투자유치과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질의가 제일 많았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관심이 많으신 거겠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거기에 비해서 또 잘 실현이 안 된 사업들도 많은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진행 중인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사실은 투자유치과만 가지고 저희가 하루 종일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초지동 체육시설 민투사업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저도 지난 2013년, 2014년 업무보고 때 이것에 대해서 질의한 기억이 납니다.

과장님 그러시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매번 보고하실 때마다 제가 책자를 가지고 있는데 준공일자가 계속 매년 1년씩 뒤로 미루어집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은 2, 3개월이면 해결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 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위원장 나정숙 속기에 남아 있을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오늘도 또 2, 3개월이면 다 해결이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다리고 해결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의회인가, 정확하게 진행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할 의회인데 왜 그렇게 업무보고를 형식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저는 의구심이 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보시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협약 내용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협약 내용에 해지사유가 된다든지 했으면 저희들이 벌써 이건 해약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사업자 관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딜레이 됐던 부분인데, 처음에 저희 업무보고 할 때 저희 국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반달섬이라든지 지금 초지동 지연되고 있는 부분, 90블록 관련된 그건 상임위에 별도 최근까지 진행된 사항을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리는 것보다는 그게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때는 좀 명확하고 제대로 실행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른 질문이 많지만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이후에 저희 간담회와 또 행정감사와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또 구체적인 말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이 정도로 저는 마치고요, 오늘 하루 종일 기획경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보다 면밀하게 대책을 세우시고 이후에 거기에 관련한 부분을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1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해 끝까지 참석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석위원(7인)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윤태천
이상숙전준호주미희
○출석전문위원
이장원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정책기획과장임흥선
예산과장최종재
세정과장서근식
투자유치과장김형수
지역경제과장최경호
생명산업과장김응로
녹색에너지과장박양복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김봉근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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