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13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4.07.17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13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7월 17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4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14년도 업무보고

가. 상록구·단원구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1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7월 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당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례안 심사와 상록구·단원구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2일차인 7월 18일에는 주민복지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받겠으며, 3일차인 7월 21일에는 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4일차인 7월 22일에는 현장 활동 및 산하기관 방문이 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 및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는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본부 소관 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 조례의 제명과 조문에 어머니합창단 명칭이 단원 자격을 어머니로 한정하는 이미지가 있어 조문 상에 규정된 단원의 자격 조건인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여성과 배치되어 기혼 여성인 어머니만으로 한정하는 모순된 이미지로 보일 수가 있으므로 명칭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혼돈을 방지하여 기혼 및 미혼 여성의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명 및 각 조문 상의 어머니합창단을 여성합창단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수 전문위원 김두수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4년 7월 7일 접수되어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머니합창단으로 명시된 현 조례의 제명은 최근 여성의 활발한 사회 진출과 시대에 맞는 변화된 역할을 담아내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제명을 개정하여 다양한 여성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제7조 합창단원의 자격을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여성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의 제명과 조문에서는 어머니합창단을 사용하여 자격과 명칭이 상호 맞지 않아 기혼 여성인 어머니만이 합창단원으로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혼란과 여성을 어머니의 역할에 한정 지어 동일시하는 고정관념에 대해 변화된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에 맞게 바로 잡으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지며, 그밖에 개정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자연스러운 용어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께서는 지난 번 인사 때 산업지원본부장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새로 또 이렇게 문화체육관광본부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조금 파악이 덜 될 수도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정송자 과장님께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 위원입니다.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의 이런 상황에서 자격 요건이 20세 이상에서 60세 이하의 여성으로 하다 보니까 기혼자가 지원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약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미혼자가 미혼 여성.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문화예술과장 정송자입니다.

조례에 기 20세 이상 60세 이하 어머니로 하다 보니까 일반 여성들이 어머니라는 명칭 때문에 기혼자로 생각하고 신청하지를 않아서 이런 조례 개정하는데 일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저희가 3개의 어머니합창단이 있잖아요, 양 구청하고 시하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다 기혼 여성인가요? 미혼은 한 분도 얀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기혼 여성이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가 어머니합창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평균 연령이 다 높으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이렇게 나중에 명칭을 변경했을 때 그런 제약이 기혼이 아니어도, 어머니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여성이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사실 어머니합창단의 설립 취지가 있는데 세대랄까요, 연령층이 바뀜으로써 기존의 지금 어떻게 보면 중년의 여성이랄까 활동에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보여 지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어머니에서 여성으로 바뀐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가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 어머니합창단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생기면 또 탈퇴를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도 자연적으로 젊은 층이 들어오고 초기에 시작했던 분들은 오랜 기간 동안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많이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박은경위원 제가 얼른 봤을 때 외관상 대부분 단원 분들이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 정도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걸로 보여 지더라고요.

그 분들 나름대로의 연령층에 맞는 문화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지다가 물론, 확대의 폭을 늘리는 것은 당연히 맞지만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20대에서 60대까지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다양한 거잖아요, 나이에서보다.

그랬을 때 만약에 기혼에 대한 그런, 어머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제한적인 부분들이 풀림으로써 20대를 이렇게 좀 30대나, 또 요즘은 굉장히 여가활동에 대해서 욕구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변화되는 외관상으로 느껴진다거나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 조금은 이미 예견이 될 수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20대 여성들은 또 각자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또 여성합창단들이 시에서 운영하지 않아도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활동들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뀐다고 그래서 20대 여성들이 많이 들어오리라고는 생각을 않는 부분이요,

박은경위원 저는 꼭 20대뿐만이 아니라 20대, 30대, 40대, 50대 굉장히 다양하게 스펙트럼이 펼쳐질 건데 그랬을 때 기존 해 왔던 활동들과 물론, 다양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머니합창단을 저희가 처음에 설립한 취지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그런 변화 추세라든가 요구들이 있어서 반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어머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약적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서로 물론, 나이가 좀 있어도 요즘은 결혼을 좀 늦게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혼자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지금 현재 어머니로 한정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결혼 연령층이 높아지면서 미혼여성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활동하고 싶은데 활동할 수 없는 제약이 돼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가 됐고요.

또 20대, 30대 젊은 층이 많이 들어와서 30·40대들이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려를 하시는데 사실 들어와서 활동하다 보면 또 그 분들이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직장을 구한다든지 이렇게 다른 활동들을 하시려고 많이 이렇게 또 빠져 나가셔요, 들어오셨다가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갈등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다양한 연령층이 있다 보면 어느 한 쪽이 좀 더 이렇게 중장년층이 그런 설 자리들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당초의 취지하고 조금 변색됐을 때 기존에 활동하셨던 분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그리고 정말 그런 요구들이 다양하게 있다면 그걸 반영하는 건 맞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런데 지금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여성으로 해서 젊은 층도 들어올 수 있게 해 달라 지금 너무 순환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들어오셔서 활동한 사례들을 보면 직장이라든지 이런 생계유지 차원에서 일부분은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나 임원들이 더 요구를 많이 하세요, 범위를 좀 넓게 해 달라.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평균 연령층이 어느 정도 돼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30대 말에서 40대 초반입니다.

박은경위원 평균 연령이?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그렇게 젊으셔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나이 드신 분은 50대 후반이 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30대 후반하고 40대 초반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분들의 활동 반경이라고 그럴까요, 활동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 분들이 지금 현재 합창제에 출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기공연도 있고요. 또 나름대로 봉사활동들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20여 회 정도는 매년 봉사활동이라든지 합창제에 참여한다든지 공연을 통해서 시민들과 접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역사회에다가 그런 문화 함양에 대해서 나름대로 활동들을 하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머니 시립 있고 단원구 있고 상록구 있잖아요. 전번에 한번 그런 세 합창단이, 쉽게 말하면 합동 공연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활동의 반경에 있어서 조금 제한적이잖아요, 단원구·상록구. 그 다음에 시립은 어떻게 활동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시립은 자격 요건이 대학교를 나와야 되고 전공을 해야 되고 이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프로들하고 또 아마추어들이지만 오랜 경력을 통해서 거의 전문가에 가까운 이런 시립어머니합창단, 조금 단계가 다릅니다.

시립은 우리 시를 대표해서 전국적인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요. 어머니합창단들은 또 우리 시의,

박은경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시립 말고 안산시 어머니합창단이 있고 단원구, 상록구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랬을 때 단원구와 상록구의 활동 범위는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시 어머니합창단의 그런 범위는 어떻게 서로 이렇게 뭐랄까 서로 역할 분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범위들을 어떻게 조절하고 계시냐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역할을 저희가 딱 나눠서, 왜냐하면 단원구는 단원구청장님이 단장님이셔 가지고 활동들을 하고 있고 양 쪽 구청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조정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시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 공연을 한다든지 이럴 때 같이 무대에 선다든지 봉사활동을 추천해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시립합창단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공연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단원구, 상록구 어머니합창단 최근 들어서 나름대로 지역에서 보여 져요, 활발한 활동들이.

그런데 정작 시 어머니합창단이 조금 설 자리가 무대가 좁지 않나, 저는 그래서 사실 시 어머니합창단이 무슨 정기공연이나 발표회 하지 않는 이상은 시 어머니합창단을 보면 접하는 게 쉽지 않아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런데 그런 게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단원구나 상록구에서 어머니들이 어떤 행사에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양 쪽 구청이 생기다 보니까 약간은 그런 부분이 없어지는 부분이 생겨서 저희가 시에서 하는 행사에, 거리로 나온 예술이라든지 이런 행사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기 있는 합창단들이시니까 그 분들이 설 자리는 서로 조금 그런 부분들은 안배라면 그렇지만 역할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 위원입니다.

저도 박은경 위원님하고 비슷한 질의인데요. 어머니합창단 그러면 어머니로서 어떤 독특한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여성하고 어머니하고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지금 운영상 그런 것 부분 때문에 여성으로 확대하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이 시립합창단 있고 또 시 합창단 있고 단원구 합창단 있고 상록구 합창단 있다면 모집하기도 힘들고 해서 운영 부분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굳이 시 합창단을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것 부분하고요.

그리고 시립어머니합창단 공연하는 데는 저도 몇 번 이렇게 가보고 했는데 상당히 수준도 높고 전문적으로 훈련이 되신 분들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합창단이라는 독특한 어떤 그런 역할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어머니하고 여성하고는 좀 의미가 다른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어떤 운영을 하기 위해 가지고 어머니라는 어떤 독특한 그런 가지고 있는 것을 여성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어머니의 어떤 그런 순수성을 헤칠 필요가 있는지, 그렇게까지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먼저 이 조례의 개정을 요청한 사항은 저희 어머니합창단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 어머니에서 여성으로 이렇게 명칭들을 다 교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자격에 대해서 기혼 여성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결혼도 늦게 하고 이런 사회적인 흐름이 있는데 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한이 된다 그래서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조례에서도 자격에 대해서 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하고 같은 통일된 여성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굳이 보면 합창이라는 게, 보면 혼성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성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을 그런 이유는 있나요? 시립합창단 같은 데 보면 중창 남성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대회 같은 데 나갈 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런데 전국적으로 남성합창단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여성의 여가 선용을 해서 그 분들이 건강하게 생활하면서 또 활동을 통해서 봉사도 하고 그 분들이 사회를 밝게 하면서 또 다른 부분까지, 전체적인 주민들의 화합까지 그리고 봉사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건전한 사회를 보급해 주고 문화 활동을 증진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분들 활동을 통해서 그런 지금 체계가 되어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남성이나 여성에 기준을 둔 것보다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여성에 대해서 자격을 뒀기 때문에 어머니를 여성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게 맞다 해서 개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남성, 여성을 두고 한 사항은 아니고요.

윤석진위원 기왕이면 개정할 것 같으면 포괄적으로 그냥 상록구 합창단이라든가 단원구 합창단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남성도 참여할 수 있고 여성도 참여, 앞으로 더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합창이라는 건 대부분 보면 남녀 같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다음에 훨씬 더 하모니 있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래서 조례를 아예 개정할 바에야 그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삽입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밝혔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전국적으로 한 20여 개 여성합창단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남성합창단을 운영하는 사례들도 없고요. 이렇게 동아리 형식으로는 많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남성합창단으로서는 좀 드물다고 그래요. 그래서 합창단을 구성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위원장 김정택 답변이 질문하고 답변이 상이한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 말씀은 아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개정 조례에서는 자격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자격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에서 여성으로 개정하자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말씀이고요. 폭넓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게 아니라요. 안산시 시립합창단은 별도 조례가 있잖아요. 그리고 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윤석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은 시립합창단에는 남성도 있는데 여성합창단 이게 맞는 거냐는 부분을 또 질의하신 거잖아요.

시립합창단 부분 남녀가 있는 것에 대한 부분하고는 상이한 거예요.

여성합창단을 갖고서 조례 개정을 하는데 남성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시립합창단은 남녀가 같이 안산시를 대표하는 합창단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프로에서는 그렇게 전공과목으로 해서 거의 직장 개념, 동아리 활동이 아니고 직장 개념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런 어머니합창단이나 여성합창단 같이 여가를 선용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데는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남성합창단 활동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개정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 고려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안산시 어머니합창단에는 남성이 없어요, 어머니합창단에는.

안산시립합창단에는 남성이 있지만 어머니합창단에는 지금 남성이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위원장 김정택 그것을 그렇게 별개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리고 어머니합창단이라는 부분이 조례에는 어머니라고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20대 이상으로 조례에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기혼이나 미혼이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조례에는. 그죠?

그런데 20대 미혼이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합창단 이름이 어머니합창단이라 일반시민들은 어머니만 들어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여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례를 여성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위원장 김정택 그래야 20대 미혼모도 들어갈 수 있고 30대 미혼모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시민들이,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합창단이라니까 어머니만 들어가는 줄 알고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걸 여성합창단으로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위원장 김정택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하셔야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머니합창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혼 여성이 들어가는 것을 자격이 제한되는 걸로 기혼으로 보고 가입을 않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시립합창단 경우에는 프로들이고 자격이 있고 또 그 분들은 일정한 급여를 받기 때문에 그 분들은 활동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런데 어머니합창단의 경우에는 여가를 선용해서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생계유지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이 이렇게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여성합창단이라든지 어머니합창단 활동 등에 개정 중에 남성까지를 포함하시라고 하는데 그런 활동들이, 있는 활동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서 우선은 자격 요건에 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여성에 한해서만 개정을 하고 앞으로 검토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여성합창단으로 그렇게 개정 조례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또 다른 질의,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저는 여성이 됐든 남성이 됐든 평등시대라는데 평등이 안 돼 가지고 서운하고요. 남녀혼성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는 소리고요, 일단 조례안이니까.

우리 5조에 보면 구성 요건에서 단장·지휘자·반주자해서 각 1명하고 여성단원은 60인 이내로 되어 있죠? 단원이.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신성철위원 시 여성합창단이나, 지금 어머니합창단이죠. 거기나 우리 구 거기나 똑같죠? 구성 요건에 60인 이내.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신성철위원 그리고 보상은 무보수 명예직이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나머지 보수에 대한 것은 지휘자나 반주자 할 수 있고,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둘러 봤어요, 예산서. 예산서를 좀 둘러 봤더니 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운영비가 매달 100만 원씩 해서 12달 1200만 원이 되어 있죠? 우리 본예산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왜 같은 인원이나 모든 조건을 가지고 보면, 구 예산을 보면 합창단 운영비가 구 단원구 어머니합창단 정기연주회 해 가지고 그때 합창단 운영비가 50만 원씩 해서 구는 1년에 600뿐이 안 줘요.

그 인원이 같은 인원에 같은 명예 무보수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 어머니합창단은 1년에 운영비가 1200만 원이고 구 어머니합창단은 같은 인원에 600뿐이 안 주고, 운영비가 달리 더 들어가는 게 있나요? 이유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산은 저희가 세우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시 어머니합창단에 한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운영하고요. 양쪽 구청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운영을 각각 합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실무 과장 본청에 계시는데 여기서 문화예술과에서 했잖아요. 이것 시 어머니합창단은 1200을 100만 원씩 세웠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신성철위원 인원이라든가 다른 이유에 의해서 돈을 여긴 1200을 세운 거잖아요, 100만 원씩 운영비를.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구는 50만 원씩 다 절반이에요, 절반 600 1년에.

같은 인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러면 만 원짜리 밥 먹는 거고 이 사람들은 5천 원짜리 밥 먹는 거냐 이거여. 쉽게 얘기해서 운영비가 왜 이렇게 같은 인원이나 모든 인력이나 모든 조건을 가지고도 똑같은 조건에 의해서 절반이냐 이거지.

우리 과장님은 왜 그걸 그렇게, 생각했을 때 여기는 왜 1200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구는 왜 같은 인원에서 똑같은 조건 하에 반이냐 이거지.

구청에서 적게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시 어머니합창단 별도로 더 들어가는 이유가 있냐 이거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안산시 어머니합창단은 ’87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양 구청 어머니합창단이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예산은 저희가 예산을 얼마 기준으로 세워라 이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양쪽,

신성철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을.

초창기에 만드는 데가 더 돈 많이 들어갑니다. 운영도, 비용도 더 들어가고요.

제가 대부도 어머니합창단 동별로 있을 때 54명이었는데 1년에 단장이 얼마 정도 돈이 들어가는 줄 아세요? 보통 천만 원에서 1500 사이가 비용이 들어가요, 단장이.

그 정도로 비용이 많이, 그때는 하나도 지원되는 게 없었잖아요. 대회나 나와야 버스비 1대 값 그 정도 지원되고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우리 조례상에 60인 이내로 해 놓고 시는 1200이고 구는 600이다 연중 운영비가. 그렇다면 우리 시가 과한 건지 구청이 모자라는 건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 가지고, 1200 받으셔 가지고 이게 운영비 충분한가요? 여기 시, 그러면 시만 담당하신다면.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양 쪽 구청도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운영을 해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지금 봐서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조례 개정도 좋지만 보상 및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신성철위원 그래서 지휘자나 반주자는 우리 시장이 보상과 기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 경비 부분에서 이 운영비를 가지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시 어머니합창단은 월 100만 원씩 해서 1200을 1년에 하고 구는 같은 인원을 같은 조건 하에 600씩밖에 못 저기하고 이런 것이 시와 구의 차이인지, 그래서 내가 봐서는 조례상에는 같은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취지예요.

좀 문제가 있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문화체육관광본부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신성철위원 예.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신성철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마 이것은 예산 수립을 할 때 어떠한 예산 소요 산출 내역이 있었을 겁니다.

60인 이내지만 시 합창단의 전체 구성 단원 인원하고 또 구의 인원이라든가 어떠한 공연 횟수나 이런 세밀한 예산 산출 기초 자료를 가지고 아마 예산이 수립됐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자료를 저희가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드리고, 이것이 또 형평성에 안 맞다 하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더 추가 지원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신성철위원 조례에 똑같은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했고 대회 어디 하는 것은 운영비라는 건 자체 운영비이기 때문에, 간식이나 이런 거 사용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은 같이 가야 맞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인원, 단원구 합창단도 인원이 굉장히 꽉 차 있습니다, 시와 같이. 그래서 같이 비슷하게 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디는 구라고 그래서 절반이고 시는 같은 조건 하에 배로 가지고 있고 이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예산 다루면서도 같이 적정한 금액을 맞춰 가는 게 맞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하셨는데요. 여성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생물학적으로 성별을 구분하는 용어예요. 그죠?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어머니는 인문학적으로 보면 한 가정의 가정을 이끄는 주부라고 할 수 있죠. 어머니는 또 집안의 기둥이시고요. 그죠?

두 단어가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틀려요.

지금 우리가 여성이라고 해 가지고 쓰는 것하고 어머니라고 쓰는 것은 시대 상황에 맞게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 이 부분이에요.

두 단어가 다 틀리다는 건 아니고 의미가 완전히 틀려요.

여성을 중시한다 하면 여성을 써야 되겠지만 우리가 어머니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안다면 당연히 어머니라는 단어가 훨씬 더 시대 상황에 더 맞는 거예요.

어머니배구단 있죠?

어머니배구단을 왜 어머니배구단이라고 하고 여성배구단이라고 안 할까요? 의미가 틀리는 거예요.

어머니들은 한 가정의 중추로서 자녀들 교육이나 집안 살림을 다 하시면서 하는 집안의 대들보죠.

이 분들이 그러한 역할을 다 하고 나서 여가 선용을 하고 자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시에서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원 모집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여성으로 해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의미가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정체성이 완전히 틀리는 것인데 여기서는 여성과 어머니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우리가, 아니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하지 않고 다만 어머니합창단의 단원 수급에 문제가 있으니까 기혼이든 미혼이든 전부 다 포괄할 수 있게 어머니가 아닌 여성으로 하자, 이 부분은 처음에 어머니합창단을 만드는 취지하고는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말씀도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어머니는 사실 위대한 명칭이죠. 가정의 기둥 또 우리가 가부장제도 하에서 항상 가정에만 억눌려있던 전업주부에서 뭔가 사회 공헌 활동을 할 수 있는, 합창을 통해서 사회 활동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의미도 있고, 사실은 이게 용어를 바꾸게 하는 여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는 틀립니다. 어머니하고 여성은 정말, 어머니하면 자식을 둔 이런 주부를 얘기하는 거고 여성은 전체 여성과 남성에 대한 대비가 되는 거죠.

다만, 20세에서 60세까지의 단원 자격을 두다 보니까,

김동규위원 20세에서 60세도 제7조에 대해서 우리가, 7조에 보면 단원 자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지금 고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잘 아시다시피 일부 개정안이에요.

예를 들어 전부 개정안이라 하면 현재 집행부에서 해 가지고 고쳐 달라는 거 이외에 우리가 전부 다 손을 볼 수 있지만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그 부분에서만 우리가 의회에서 할 수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예.

김동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성이냐 어머니냐만 우리가 현재 이 조례에서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7조 단원 자격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발의를 하든지 아니면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시 올리든지 할 때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7조의 자격 역시 어머니합창단으로 이미 된 상태에서의 20세 이상 6세 이하의 어머니로 한다라고 규정이 됐어야 돼요, 최초에 이 조례를 만들 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그런데 다만 요즘 추세가 어머니합창단을 여성합창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김동규위원 아니 추세, 어떤 추세예요? 다른 데서 하면 우리가 따라해야 됩니까?

아까 우리 단장님도 그러셨잖아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의미, 위대한 의미가 있다고.

그것보다도 더 큰 단어가 여성인가요? 더 의미 있는 단어가 여성인가?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개정 취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세에서 60세,

김동규위원 단원 수급이 어려우면 더욱 더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의 어머님들한테 더욱 더 홍보를 해 가지고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어머니합창단이 가지고 있는 그 취지를 훼손하면서 여성으로 확대해 가지고 미혼 여성들까지도 전부 다 참여하게 한다, 그건 아니죠.

아예 그렇다면 처음서부터 어머니합창단을 이건 해체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의미로써의 어머니합창단을 완전히 해체하는 거야.

처음에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왜 여성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어머니라는 단어를 썼어. 조례를 처음 만들 때.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의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라는 단어를 썼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시민들이 다 공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공감대에 대해서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어머니라는 단어는 훨씬 더 더 다가오는 단어예요.

그러면 처음에 만들 때의 취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여성으로 바꿔 버려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한 의미는 던져 버리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성합창단의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올린다? 또 그런 대답도 안 되는 거예요.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면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야지.

아까 우리 정송자 과장님은 합창단에서 수급이 어려워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수급이 아닌 그 말씀은 안 드렸고요. 저희가 여성합창단을 이렇게, 조례에 어머니합창단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여성들이 그전보다 활동들을 많이 하고,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그런 의미는 또 틀리는 거예요.

여성의 참여의 기회를 더 늘리기 위해서 어머니보다는 여성으로 하겠다 사회적인 의미, 이런 부분을 해야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라는 단어는 우리가 배척할 수 없고 던져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단어는.

더 고민하셔요.

사회적으로 지금 여성이라는 단어하고 어머니라는 단어는 완전히 이건 대비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머니라는 단어를 버리고 여성이라는 단어를 쓰기까지는 사회적인 합의도 있어야 되고 공감대도 형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성이라는 단어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여성 인권 상향, 이건 아니에요. 오히려 어머니라는 단어가 훨씬 더 귀중하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런데 이것을 어떠한 이유든 간에 그 단어는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어요. 단순하게 이것 이름만 바꾸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걸,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이 안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어머니하고 여성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데요. 지금 현 상황이 예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당시나 이런 당시하고 다른 게 여성들이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도 늦어지고 사실 결혼 않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머니합창단이라는,

김동규위원 저기요, 좋은 말씀하셨어요.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특징상 자손들 그리고 대를 이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머니의 가치는 더 큰 거예요.

독신 여성으로 살고 있는 분들이 스스로 그런 지위를 포기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로서.

그런데 그 분들한테 여가 선용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여성으로 바꿔줘요? 아니죠, 더 배제를 해야지.

군대 갔다 온 사람하고 군대 안 갔다 온 사람하고 국가적으로 국가고시에 있어서 왜 그렇게 가점을 줍니까? 책임과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머니라는 말은 정말로 제가 위대한 명칭이고 어떠한 언어를 사용해서도 그만큼 위대하지는 않죠.

김동규위원 본부장님,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그러나 이것은 합창단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본부장님,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여성의 기회도 확대해 준다는 그런 차원이고요. 다만, 기존 나이 드신 분들이 여성 참여가 확대됨으로써 물러나는 그런 상황은 우리가 그것은 하지 않도록 적절히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문제일 것 같고요. 어머니냐 여성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어머니는 위대한 명칭 맞습니다. 그러나 합창단 운영하는 이 현 시점에서,

김동규위원 합창단 운영하기 위해서 여성이냐 어머니냐를 고민하지 마시고 단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의미, 이런 인문학적 의미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라 그거예요, 그걸 가오셨어야지.

그리고 잠깐만이요.

이것을 개정하기 전에 다른 노력해 봤어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많이 했죠. 우리가 이것 올라오기 전에는,

김동규위원 어떤 노력해 봤어요? 단원을 모집하기 위한 노력을 어떤 노력들 해 봤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단원을 모집하는데 모집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활동이 저조해 가지고 그런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런 건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지금 사회적으로,

김동규위원 아까 대답 중에 과장님이 그러셨잖아요. 단원 모집에 어려움도 있고, 분명히 있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것 속기록 보면 나오니까.

그리고 나중에 예산과 관련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립 있고 양 구청 있지만 이 분들이 발표도 다 따로 따로 해요.

의회에서도 그랬죠?

아니, 같이 하면 얼마나 좋냐 예산 절감하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올 텐데.

단원구 합창단이라고 해 가지고 단원구 날짜 따로 잡고 상록구 날짜, 또 안산시를 대표한다 해 가지고 안산시 어머니합창단 또 따로 하고.

이런 지적까지도 의회에서 나왔어요. 그건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구청 합창단들이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 가지고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셔야 돼, 본인들이 급여를 받건 안 받건 간에. 왜 그러느냐 하면 공식 명칭을 쓰고 있으니까. 각 동이나 어떤 행사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가 가지고 시민들한테 본인들이 봉사하고 합창의 이런 기능을 해 줬어야지, 그런 부분들이 안 보여요.

본인들은 명예를 가지고 하지만 좋은 무대에서 예당이나 이런 데서 발표회나 하고 고운 목소리로 그러려고 하지 실제로 필요한 양 구청의 현장에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노력들이 수반되고 나서 아 어머니의 가치보다는 여성의 가치가 훨씬 더 정말 귀중하고 그렇다, 그런 합의가 됐을 때 이게 의회에 와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지 전혀 보이지도 않고 하는 상황에서 여기 와 가지고, 지금 설명도 부족한 거예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여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조차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지적하고 나서잖아요.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개정 사항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하고 조율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이라는 단어는 맞지 않다, 그리고 우리 관련 과에서는 오히려 더 이 가치를 갖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잠깐 말씀드려도 되나요?

○위원장 김정택 예.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사실 시립합창단이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여가를 선용해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시 어머니합창단 활동들을 통해서 이렇게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 시의 시민들한테 그만큼 정서적인 함양을 도와드리고 또 그런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머니에 국한되지 않고 전 여성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폭넓은 방안으로 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머니에 국한된다는 것보다는 다른 시민들도 같이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추세가 아까 말씀을 다른 데서 이렇게 여성으로 바꾸니까 안산시도 따라간다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사실상 현 시대의 흐름이 트렌드가 여성이라는 명칭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어머니합창단 대회를 나가면 일단은 어머니는 역할에 있어서 한정을 두고 활동에 대해서 제한을 받는다고 인식을 하고 평가를 하는데 있어도 제한을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고려돼서 저희는 이번에 개정할 때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개정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모든 시민들 여성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어머니만이 아니고 참여할 수 있는 폭넓게 그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자격 제한 없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20세에서 60세.

박은경위원 20세에서 60세까지 누구든 여성이면 할 수 있는 거고 자격 제한은 없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름에서 어머니로 한정하다 보니까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게 여성이냐 어머니냐의 그 가치 비중을 뒀을 때 저도 김동규 위원님처럼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 비중이라고 그럴까요, 정서적인 의미. 어머니가 부르는 노래와 일반적인 여성이, 폭넓게 여성이 부르는 노래에서 우리가 전달 받았을 때 청중으로서 어떤 데 더 박수를 많이 주겠습니까?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추세라든지 그런 자격에 대한 부분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여성으로 그렇게 가겠다는 그것 취지 자체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것은 저희가 공감하되,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어머니를 버리고, 어머니라는 명칭 처음에 했을 때 그 취지를 버리고 여성으로 가는 게 더 나은 건지 아니면 기 여성에 대한 자격 요건이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갈 건지에 대해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여성이냐 어머니냐에 대해서 그 가치 비중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있는 거죠.

지금 내용 자체가 조례 내용에 일부 개정 내용에서 큰 의미가 달리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단지, 여성이냐 어머니냐의 그 상징성, 이 합창단이 가지고 있는 취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리고 싶은 거고 또 시 어머니합창단 그 다음에 상록구 어머니합창단 생기고 사실 단원구 어머니합창단 생길 때도 많은 논란 있었던 거 아시잖아요?

이게 또 예산의 문제하고도 맞물려가는 거고, 또 이 분들 각자의 합창단이 가지고 있는 역할들, 그래서 제가 활동 범위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간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행정사무감사는 아니고 내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있다 와 가지고 궁금해서 그런데요. 제가 궁금해서 이 부분을 오늘 조례를 하면서 예산 부분을 여러 군데를 봤어요.

작년 말 2013년도 기준해서 우리 48명이죠? 단원이. 60명 이내에서.

그런데 실제 작년 집행한 내역이 아까 운영비 빼고 5360만 원을 썼죠? 적은 돈 아니죠?

그런데 실제 운영 실적을 본다면 정기연주회 1회를 했어요, 정기연주회 1회. 그 다음에 초청 공연 7회를 했어요, 초청 공연 7회.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봉사활동이라고 그래서 15회를 했는데 봉사활동 및 기타 이렇게 해서, 어떤 봉사활동인지 모르겠어요, 그 분들의 봉사활동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실제 우리 시립합창단이 20억을 넘게 쓰면서 하는 것은 합창단 같은 경우 82회를 작년에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정기연주회가 3회, 기획공연이 2회, 찾아가는 음악회 22회, 시 행사 참여 29회, 초청 공연 26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타 봉사활동이 우리는 뭔지는 모르지만 이 많은 거기의 비중에 비해서 프로들도 그렇게 하는데 아마추어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5360과 더군다나 운영비 1200을 써 가면서 실제 연주회라는 것은 8회란 말이에요.

나 기타 봉사활동은 뭔지는 모르는데 지금 들어가 있는데, 난 그것은 궁금한 거고요. 감사 기간이 아니라 하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라도 뭐라고 그럴까, 내실 있는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합창단다운.

기타 봉사활동이 거기서는 되게 뭐를 하는 게 기타 봉사활동이라고 그러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가는 봉사활동도 있고요. 해외 가서 봉사활동, 작년에 필리핀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해외 갔다 와서, 거기서 봉사활동 한 부분도 있고요.

신성철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나 우리가 운영 취지했을 때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실제 못하고 있지만 실제 용어나 바꿔서 될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너무 회원들이 모여 들어 가지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 테스트를 거쳐서 이 사람이 실제 음악 여기에서, 우리 조직 내에서 맞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소프라노면 소프라노 그걸 맞춰서 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다고 그래요. 오히려 신청자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다양한 분들을 하기 위해서 여성으로 바꾸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때 구체적으로 더 얘기하겠습니다만, 예산을 집행하는 범위 액수를 보시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운영에 대한 시스템도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은 한번쯤은 생각을 깊이 해 주셔야 돼. 이런 부분은 우리 시 혈세잖아요. 진짜 큰 돈 들어가면서 이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성과를 못 냈다는 이런 부분도 한번쯤은, 이런 이름이나 바꿔서 될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체적인 추세가 그렇다면 다양한 부분의 분들을 오시게끔 하려면 그런 이해는 가겠지만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점검해 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4년도 업무보고

가. 상록구·단원구 소관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록구·단원구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안녕하세요? 상록구청장 김진근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수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김대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2쪽, 기본현황의 기구 및 정․현원과 부서별 주요 기능 그리고 2014년 예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 6쪽,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 장애인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장 등에 총 102억 원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작은사랑 큰보람 나누기 사업을 통하여 2천만 원을 후원하는 등 희망을 함께 나누는 밝은 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8쪽, 정확․공정․신속한 통합조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하여 급여 선정을 위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공정성ㆍ전문성ㆍ신속성을 확보하고, 복지급여 신청자의 복지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제공하여 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9쪽, 신속한 변동 사후관리로 적절한 수급 자격 및 급여 관리입니다.

우리 구 관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 등 11개 복지사업 수급자의 통합관리로 적정한 복지급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총 3만 1,946가구의 보장 자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재산이나 가구원 변동 등의 변동 사항에 대한 수시조사를 통하여 신속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복지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인물 10쪽, 건강한 가정, 여유로운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정, 결식아동 등 생활이 어려운 아동들에 대하여 53억 66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린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기초연금과 경로당 운영 등에 총 196억 6천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1쪽,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부정수급 방지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제도의 홍보와 통합조사 시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한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실시하고 공공요금 체납 가구에 대한 선제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위기에 처한 가정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정 수급자의 제도권 진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적자료의 정확한 사후관리를 통해 수급자격의 적정성을 확보하겠으며, 지역 주민의 모니터링 신고 제도를 강화하고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는 등 부정수급 예방과 방지를 통해 복지 재원 누수를 방지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인물 12쪽,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쪽, 평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저희 상록구에서는 소음·진동 및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환경 소음 측정망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평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위한 차고지 단속 및 노상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찾아가는 무료점검도 월1회 실시하여 주민과 함께 청정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4쪽, 만족 OK 위생행정, 안심 OK 음식문화입니다.

상록구에서는 자영업자를 위한 창업상담 서비스 및 민원 즉시 처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만족도 높은 위생행정을 실현해 나가고 있으며, 관내 식품위생업소 4,116개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770개소를 식중독 중점관리 업소로 지정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등 식중독 발생을 원천 차단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위생 정보를 제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물 15쪽, 농업인 소득안정 지원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농산물시장 개방의 확대 등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쌀·밭 소득보전 직불제 및 친환경 농업 지원, 대형농기계 구입 및 부속작업기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가 소득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노후된 농로 및 농·배수로 정비 등 농업기반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를 통해 농업 재해를 예방하고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 방역 및 판매업소에 대한 민·관 합동 지도단속 등 위생관리를 적극 추진하여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단원구청장 민화식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정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단원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동 위원회 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양교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어서 김재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 주민복지과 소관 대형 유통업체와 저소득 가정의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대형 유통업체와 저소득 가정과의 자매결연 후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저소득 계층의 생활안정 및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휴먼 네트워킹 복지지킴이 서비스입니다.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수급권자 지정에 탈락한 자 등에 대한 복지지킴이 활동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우리 토론방 운영입니다.

동 주민센터 신규 사회복지 공무원이 참여하는 우리 토론방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담당 공무원의 업무 능력 향상 및 애로 사항을 공유하는 등을 통해서 사회복지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꽃보다 할매 경로당 여성 전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경로당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신안산대학교와 협력하여 경로당을 대상으로 꽃보다 할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에게 삶의 활력소를 심어주고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환경위생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쾌적한 주민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배출가스,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등 생활환경 오염원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다문화음식거리 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음식테마거리 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다문화 특구 내 관광서비스 인프라 개선 및 음식테마거리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시민중심 먹거리 안전 및 건전 영업 조성입니다.

365일 먹거리 안전에 대해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식품 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위생접객업소 등 각종 유해환경에 대한 민·관 합동 단속을 통해서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농업인 소득안정 지원 및 농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업인 소득안정 지원과 농업기반시설 정비, 농업 기계화 촉진으로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단원구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사님부터 하시겠어요?

김진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희입니다.

저는 상록구청장님께 잠시 여쭤 보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에 있는 건강한 가정, 여유로운 노후생활 경로당 건입니다.

한아름경로당의 지금 현재 실 상황을 얼마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회원 수에 비해서 하루 식사량이나 그 다음에 회원 규모에 비해서, 한아름경로당 규모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많다라는 불만을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한아름경로당 건에 대해서.

○상록구청장 김진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희위원 한아름경로당은 실은 현재 단원구에 있긴 하지만 한아름경로당에 계시는 조선족이나 중국 동포 어르신들이 상록구에서 오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록구에도 이런 한아름경로당처럼 귀향민이나 중국 동포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경로당을 신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상록구에도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어느 곳에 혹시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아직 위원님 계획은 없고요. 단원구에 있는 실태를 제가 한번 보고 또 우리 실정을, 거기까지는 제가 솔직히 그렇게 계획한 것도 없고 관심이 없었는데 그것 한번 관심을 갖고 이 기회에 한번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김진희위원 한아름경로당 어르신들끼리도 그 안에서 상록구 어르신들이 왜 이쪽으로 오느냐고 다툼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확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네요.

김진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김진희위원 예.

○위원장 김정택 수고하셨습니다.

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화위원 조금 있다 할게요.

○위원장 김정택 조금 있다 할 거예요?

박은경 위원님부터 하시겠어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구청장님, 이번에 7월1일자로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확대됐다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수혜 대상자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가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잘 홍보도 하고 수요 계층별로 이렇게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고 그간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하여간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또 다양하게 정부 시책, 우리 복지행정 이런 아울러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변화된 그 법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충분히 홍보하거나 자료 조사하지 않으셨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이 되면서 국가에서도 홍보를 했고 저희도 충분히 홍보를 했고요. 대상을 저희가 파악을 한 번 해 본 결과 노령연금 대상이 1만 8,380명이었고요. 기초연금은 1만 8305명에서 한 75명이 줄더라고요. 인원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저희가 노인 인구의 61.5%, 상록구에 노인인구가 2만 9,730명인데 대상자가 1만 8,305명이 됩니다. 그래서 61.5%가 수혜 대상이고 그 수혜 대상 중에 1만 7,170명해서 93.8%가 전액 다 타게 되고요. 차등 지급이 1,135명해서 6.2% 이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평균보다 전액 지원하는 게 조금 높더라고요.

오늘도 신문지상에 보니까 전액 지급이 92.몇 %가 나오는데 저희가 93.8%가 됐거든요, 저희 구가.

그런 것 보면 우리 구가 조금 전국 평균보다는 상회하는 걸로, 기초노령연금하고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수가.

지금 그리고 또 작업을 저희가 기초연금은 지급 기준일이 25일이에요. 그래서 사통망에 자료를 해서 돌리고 있는 중이라 지금 현재 인원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단원구도 마찬가지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단원구도 아마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인원은 저희가 사통망이 확정이 돼 가지고, 이 인원이 확정돼 가지고 25일 급여 작업을 다 하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그때쯤 되어야지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겠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저도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기초노령연금하고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날까 늘 계속 파악을 했어요, 매일 매일 접수 인원 얼마나 될 것이냐.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접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박은경위원 아니 왜냐 하면 굉장히 어르신들이 관심이 높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려도 높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데이터가 집계됐는지, 물론, 25일 지급이 되어야 되겠지만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제가 이게 확정되면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돌리는 중이라 여기까지 현재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리고 11쪽에 보면 복지 사각지대 해소해 가지고 공공요금 체납 실태조사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겠다는 방침이신데 실질적으로 이게 전기나 가스, 상수도, 의료보험 다 틀리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잘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시장님이 이번에 오시면서 저희가 2주 전에 업무보고를 드렸을 때 복지 사각지대와 부정 수급 방지에 대한 것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상시에는 이 업무에 대해서 연 1회 이 명단을 파악해 가지고, 사실 아시다시피 복지 업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했는데 시장님이 특별히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셔서 이것을 3개월 이상 체납된 자들을 매월 파악해 가지고 저희가 그 사람들이 SOS 치기 전에 선제적으로 먼저 실태조사를 하고자 해서 이렇게 이번 업무 계획에 넣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굉장히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잘 활용이 되면 좋은 방안일 수도 있겠지만 자칫 하면 또 악용될 수도 있거든요.

항상 저희들이, 아까도 복지에 대한 부분들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서 사실 실태조사들도 하시잖아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느껴보면 굉장히 그런 민원들 많이 받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수급 대상자가 아닌데 어떻게 그런 분들이 수급을 받느냐, 이것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거 아니냐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 가지고 굉장히 저희들이 질타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조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부양 의무자나 실질적으로 자산이 얼마인지 조사하고 실태조사하고 그 다음에 근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모든 공적 자료를 다 확인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근무 능력 조사하는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근로 능력까지.

박은경위원 진짜 저는 생활실태 조사가 굉장히 단기성으로가 아니라 집중적으로 장기적으로 일정기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복지업무의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복지업무가 사실은 제도적으로 악용을 하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서류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찾아낼 방법이 없는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이번에 그런 말씀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부정 수급자가 많다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나 봐요. 그런데 실제로 서류나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건 저희가 공감을 해요.

사실 이걸 악용하는 그런 시민의식이 잘못된 거죠. 그건 저희가 아는데 실질적으로 어쨌든 간에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생활실태 조사,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말 받아야 될 분들이 생활을 보면 너무 아닌데 이런 자격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공공요금 체납에 대한 어르신들을 파악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박은경위원 새로운 또 방안이니까 저도 기대는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기존에 그런 시스템조차도 잘못된 부분들, 그런 부분 뭔가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업무가 늘어나는 거 아닌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그것은 저희 계 직제가 4개 직제가 있는데 관리계에서 수시로 그것을 하고요. 그 공적 자료가 6개월에 한 번씩 일괄 전체가 통보 옵니다.

그러면 사실 그때는 저희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엄청 민원 폭탄이 터지는데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악용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잡아낼 수 없는 그런 문제점도 일부 있다는 거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고요. 어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맹점인 것 같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박은경위원 그리고 보장 중지된 가구 그런 분들은 사실 또 굉장히 막상 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역사회의 자원 연계를 통해서 해소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그것은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후원자 연결을 하고 또 저희가 수시로 이렇게 후원 받는 쌀이라든가 라면 같은 거해서 우선 어렵다 그러면 그런 분들 나눠 드리기도 하고요. 나름대로 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도 촘촘하게 지역하고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단원구청이요.

8쪽에 보면 대형 유통업체하고 자매결연 추진하셔 가지고 후원 업체하고 대상자하고 2건을 지금 체결하셨다고 보고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 가능하실까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주민복지과장 문양교입니다.

대형 유통업체가 한 7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후원 업체 협약식을 체결한 데가 이마트 트레이더스 신길동에 있는 한 군데 하고요. 이마트 고잔점 초지동에 있는 두 군데를 지금 협약을 체결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과정에서 세월호 관련된 것 때문에 거기 이마트에서 후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도가 있는가 봅니다. 매월, 연간 이런 한도가 있어서 거기에 물자라든가 이런 걸 많이 공급하다 보니까 우리 안산시에 조금 중지가 되어 있었는데 7월 달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와서 만나 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역의 후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대형업체들에게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런 정신을 살려서 저희가 그런 걸 적극 장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업체도 분명히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시도를 하셨을 것 같은데 추진이 안 된 건지 어떤 과정의 어려움이 있으세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추진을 이 외에도 이마트 공단점이라든가 롯데마트 선부점·와∼스타디움, 홈플러스 고잔점이나 선부점 이런 데 큰 데가 있거든요. 진행 과정에서 그런 세월호 관련된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나머지 이렇게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기 하시는 사업이시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환경위생과요.

지금 소사-원시선 공사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소사-원시선 거기 공사 중에 지금 선부동 구간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쉽게 말하면 소음이나 먼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 그런 민원은 그 쪽에서 안 하시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소음이나 그런 전체적인 민원 자체가 생활민원 위주로 저희한테 접수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한테 아직 접수된 게 없는데 환경정책과나 아니면 이런 쪽에 접수된 것은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구청으로는 그런 민원이 안 들어와 있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박은경위원 사실 실질적으로 굉장히 폭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음에 대한 민원들이 저희들한테 왔는데 본청으로도 왔지만 혹시 그 쪽 부서에도 왔나 해서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그런 소음이라든가 이런 게 전체적으로 보면 대기와 관련된 민원이긴 한데요. 저희하고 저거에 따라서 조금씩 환경정책과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저희한테는 아직 접수된 게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이후 그 외에 여러 군데 현장에 대한 그런 비산 먼지나 소음에 대한 부분들은 다 철저히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생활민원과 관련된 그런 환경 민원들이 굉장히 좀 많이, 하절기여서 그런지 많이 접수되고 하는데요. 단속반이 지속적으로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 층간 소음 있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도 민원 받으시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층간 소음 문제는 저희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저희 과와 관련된 게 아니고요. 층간 소음 문제가 5월 달에 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데 실제 그것은 저희한테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단원구에 보면 다문화음식거리 관광 활성화 사업해서 지금 보면 사업 예산도 국비로 1억이 책정되어 있고 공모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제가 그 쪽에 가보면 옛날보다 오히려 더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어수선하고 접근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거리감도 많이 느끼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선뜻 다니기가 쉽지 않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외국인까지 유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는 예산이 확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아니고요. 문화관광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이런 관광테마음식거리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시작된 지 2년, 3년 째, 올해 3년째인데요.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의 음식거리라든지 이런 관광테마음식거리로 해 가지고 한 200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가 지금 3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원곡동 다문화음식거리하고 사동 댕이골하고 대부도 방아머리가 등록되어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공모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부하고 관광공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교류를 해 가지고 이번에 9월에서 10월 달에 공고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저희 사업을 거기 응모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원곡동 다문화음식거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경기도에서도 음식문화 시범거리 지정을 받아서 예산도 좀 투입을 하고 계속적인 사업을 해 왔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는 건 아니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본다면 이태원하고 많이들 비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양면적입니다.

이태원 같은 경우는 맛의 현지화가 되어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중적인 그런 건 있지만 실제 안산 같은 경우는 그 나라만의 독특한 문화하고 맛이 있기 때문에 일부지만 굉장히 마니아들이 많이 찾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것은 투자하든지 투자하고 조성하는 그런 것에 따라서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윤석진위원 대형 유통업체와 저소득 가정 자매결연 추진 건이 지금 이 회의 자료에 보면 올라와 있는데요. 그 업체의 호응은 어떤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후원한 업체들이 현재 2건인데요. 그 업체는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월호 관련된 건 때문에 중지되어 있었는데 7월 달부터 다시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와서, 그 분이 마침 왔었기 때문에 이마트 트레이더에서 근무하시는 거기 분들하고 상담도 하고 만나서 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적극적으로 하자는 그런 의견을 개진했고요.

그리고 이외에 우리 직원들도 공직나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직원 같은 경우에는 한 84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후원은 44명이 한 440만 원 정도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그래서 앞으로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저는 10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 있는데요. 조금 있으면 또 방학이 되잖아요. 그래서 방학이 되면 식사가 어떻게 점심만 지급이 되는 건지 어떻게 하루에 어떻게 되는 건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방학 때는 평일에는 석식만 나가고요.

유화위원 방학 때는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방학 때는 중·석식이 나갑니다.

유화위원 중·석식.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건 오전 아침,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방학에는 아침, 점심, 저녁.

유화위원 그리고 어르신 여가 활동 거기에 보면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요. 노인정을 방문해 보면 어르신들이 말씀하실 때 냉난방기가 평수에 맞지 않아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설문이라든가 이런 조사한 게 있었는지 그것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저희가 설문을 받거나 그런 것은 한 적이 없고요. 어르신들 민원은, 저희가 112개소인데 수시로 엄청 민원은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저희가 5개월 지원을 하고 있어요. 11월, 12월, 1월, 2월, 3월 해 가지고 5개월 나가고 냉방비는 7, 8월 해 가지고 나가고 또 도비 사업이 또 한 번 나가고요.

유화위원 그런데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에어컨이 평수에 맞지 않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 보고 싶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냉방기도 저희가,

유화위원 기기를 바꿔야 되는 시기에 아니라든가 평수에 맞지 않다라든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궁금하시겠지만 저희가 냉·난방기를 경로당이 개소할 때 250만 원 집행을 하고요. 우리가 수시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산취득비가 있어 가지고 교체해 주거나 그건 아니고 거의 동에서 후원을 받고 동장님들이 관련 단체장님들이나 아니면 후원자들 연결해서 그렇게 하지 저희가 시설비로 자산취득비로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개소할 때 250 지원합니다.

유화위원 아까 말씀드리다 깜빡 했는데 그러면 학교 갈 때는 학생들 점심을 학교에서 먹잖아요. 석식만 주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석식만, 지역아동센터 석식만 나갑니다.

유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제가 한번 상록구청을 방문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찾아뵈었는데요. 저희 일동 지역에 중앙병원이 있는데 소음 관련해서 어떤 분께 여쭤 봐야 되는지, 저희 중앙병원이 있는데 거기가 이번에 세월호 관련해서는 응급차가 오는 건 주민들이 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평상시에 수면시간이나 이럴 때, 아침 일찍 이럴 때나 응급차가 오면서 소리를 너무 계속 울리니까 방해가 많이 된다고 이런 민원이 오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여쭤 보니까 민원인들은 거기다가 경적 금지 푯말이라도 하나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상시 소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소음을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민 편의를 위해서도 거기 골목이니까, 대로변에서는 경적을 울려도 되겠지만 여기서는 굳이 경적을 울려야 될까, 그래서 푯말을 세워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상록구 환경위생과장 김대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요즘 여름철 되다 보니까 소음·공해 때문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 매일 들어오는 게 한 4∼50건씩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병원의 경적 그리고 노점상의 마이크 앰프에 의한 경적 거의 다 비슷비슷한 상황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것은 장시간이 아니라 잠시 스쳐가는 경적이다 보니까 좀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회사 업체로 하여금 좀 제재, 자제할 수 있는 그렇게 권고 사항인데요. 거기에다가 표시하는 거라든가 그 관계는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표시를 한다 해서 응급 상황에서 가는데 어떤 게 우선인지 그런 걸,

유화위원 당연히 응급이 우선이죠.

그런데 주민들은 그게 오래된 시간이잖아요. 중앙병원이 생기고 중앙병원만이 아니라 다른 병원도 생긴 지 오래 됐는데 그게 계속 겪어온,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힘든 그런 상황을 우리 또 일하시는 분들이 계속 어느 정도는 그것을 다 경적 금지를 세웠다고 해서 이게 해소되는 건 아니지만 그 분들의 민원을 어느 정도 공감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그 경적 표시를 해 드리면 어느 정도는 또 주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아, 우리를 그래도 생각해 주는구나.’ 이런 공감대라도 형성을 해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시내에 들어오면 경적을 꺼주면 좋은데 시내에서 계속 빈차도 경적 울리고 다니면 저희도 확인할 수도 없는 방법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고심을 해 보겠습니다.

유화위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것을 소음을 재고 이러는 우리가 관례상으로는 일하시는 뭐라고 그럴까, 실무자들이 재잖아요. 그 소음의,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예, 측정.

유화위원 예, 측정을 하시는데 꼭 그걸로만 재서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금방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그런 마음을 어느 정도로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그것을 해 주셨으면 해서 그것을 나중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결과를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3선 의원님 두 분은 질의가 없으시다고 그래 가지고, 있습니까?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저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양 구청장님 다 계시는데.

지금 타 시·군에서도 그랬고 올해 몇 십 년 만에 또 한해가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각 산업계가 있기 때문에 한해 대책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면, 전화를 제가 요새 많이 받습니다.

그 부분하고 올해 농수로 문제가 늘, 농로 포장하고 많이 들어오니까 그 부분해서, 지금 당장 올해 뚫어놔도 오늘 저녁부터 비오고 그러면 한다지만 재작년에가 심했었고 작년에는 여유가 있었고 올해인데 재작년에 뚫어놓은 게 작년에 효과를 많이 봤는데 올해 아직 너무 장기간 봄철부터 이렇게 가다 보니까 겨울도 가물었었고, 한해 대책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좀 양 구청이 써 줬으면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예,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시죠.

김동규위원 구청의 업무는 참 힘들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역할을 얼마나 해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니까 한시라도 소홀히 안 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로 여름철 되면 대비해야 될 게 있죠.

저희가 마른장마라고 해 가지고 지금 괜찮습니다만 주말쯤 되면 또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집단급식소나 이런 데의 식자재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련 환경위생과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일찍 업무보고를 위원님들이 시간 안배 잘해 주셔 가지고 마무리하는데요. 사실 구청은 우리 일선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공직자들이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초선의원님들도 몇 분 계시고 하니까 일선에서 실무를 보시는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와 계시는데 왼쪽부터 해 가지고 ‘어디 부서에 근무하는 어디 계장입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잠깐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또 위원님들이 얼굴 알고 이렇게 또 전화 드리니까요.

○상록구기획감사계장 박진우 안녕하십니까?

상록구 행정지원과 기획감사계장 박진우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통합관리계장 고태균 안녕하십니까?

상록구청 주민복지과장 통합관리계장 고태균입니다.

○단원구기획감사계장 김민정 안녕하세요?

단원구 기획감사계장 김민정입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계 오세훈 안녕하십니까?

상록구청 환경위생과 위생계 오세훈입니다.

○상록구환경계장 김종민 안녕하십니까?

상록구 환경위생과 환경계장 김종민입니다.

소음과 비산먼지 관련해서 주요 업무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가정복지계장 박순임 안녕하세요?

상록구 주민복지과 박순임입니다.

○상록구통합조사계장 김윤희 안녕하세요?

상록구청 통합조사계장 김윤희입니다.

복지 대상자들의 신규 책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사회복지계장 이종규 안녕하세요?

상록구청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계장 이종규입니다.

○단원구위생계장 이계자 안녕하십니까?

단원구 환경위생과 위생담당 이계자입니다.

○단원구가정복지계장 조봉제 안녕하세요?

단원구청 주민복지과 가정복지계장 조봉제입니다.

○단원구사회복지계장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단원구청 사회복지계장 김종수입니다.

○단원구환경계장 이민수 안녕하십니까?

단원구 환경위생과 환경계장 이민수입니다.

○단원구산업계장 구성회 안녕하십니까?

단원구 환경위생과 산업계장 구성회입니다.

○단원구위생지도계장 양남종 안녕하십니까?

단원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계 양남종입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과 관련한 민원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우리 구청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계장님들 하여튼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업무적으로 민원 상이나 이런 거 있으면 즉시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단원구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정택김진희김동규박은경신성철유화윤석진
○출석전문위원
김두수 박경혜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김진근
단원구청장민화식
문화체육관광본부장김수열
문화예술과장정송자
상록구주민복지과장김종수
상록구환경위생과장김대환
단원구주민복지과장문양교
단원구환경위생과장김재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