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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13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4.07.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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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7월 18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업무보고

가. 상록수보건소·단원보건소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안산시의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업무보고

가. 상록수보건소·단원보건소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주민복지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2014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주민복지국 소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님, 단원보건소장님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안녕하세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입니다.

먼저, 제7대 안산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계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어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효길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신영순 건강증진계장입니다.

김경숙 예방의약계장입니다.

정영란 방문보건계장입니다.

신애경 모자보건계장입니다.

허동인 진료검사계장입니다.

이영희 반월보건지소계장입니다.

다음은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상록수보건소는 1과 6담당 1지소로 구성되었으며, 정원 43명에 현원 43명과 계약직, 업무대행, 기간제 등 정원 외 55명을 포함하여 총 98명의 직원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주요 담당 업무는 건강생활실천 사업을 비롯한 16개 사업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예산 현황은 2013년 예산액 대비 16.1%가 증가한 104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상록수보건소 운영 1억 3600만 원, 건강증진사업 4억 7600만 원, 질병예방관리 7억 1700만 원 등이 주요 증가된 요인입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주요업무 17건, 특수시책 3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예방 중심의 건강실천 100세 프로젝트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장년층 등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교육을 3만 8,500명에게 실시하고, 비만개선 프로그램, 수중운동교실, 운동지도 등 건강위험군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을 운영하겠으며,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사회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암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기검진을 유도하고 재가암 환자를 등록관리 하는 한편, 암 치료비를 지원하여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감소시키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9쪽,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자에게 맞춤형 금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생애주기별 금연교육 실시로 시민의식을 개선하며, 국민건강증진법 및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및 확대로 지역사회 금연 환경을 조성, 시민의 건강 보호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고혈압ㆍ당뇨병 관리 사업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인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4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혈압·당뇨병환자 3만 9,000명을 등록관리 하고 있으며, 치료비 지원, 고혈압·당뇨병 상설 교육장 및 콜센터 운영, 개인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심뇌혈관질환 발생을 감소시키고 합병증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치아 건강을 위해 노인 의치시술 지원 사업, 장애인·임산부·아동 치과 진료사업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과 초등학교 양치교실 운영, 장애인시설로 직접 찾아가는 이동치과 진료실 운영을 통한 구강질환 해소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생명사랑 자살예방센터 운영입니다.

자살시도자 및 고위험군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관리를 위하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억 9천만 원의 사업비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자살 시도자를 발견하기 위한 16개 기관과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지역사회 자살 시도자 관리, 생명존중․생명사랑 교육 강화, 자살예방사업 인식 개선 홍보 및 캠페인으로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 발생률이 높은 사회 취약계층을 집중 관리하고자 결핵환자 관리사업, 입원명령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지역주민 조기검진사업, 학교 결핵사업과 예방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강화하여 결핵 확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안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의․약무관리 사업입니다.

상록구 의약업소 81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응급환자 및 대량 환자 발생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 정확한 유기민원처리로 의료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시민건강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과 유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질병정보모니터망 구축과 친환경 방역소독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감염병 예방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며 감염병 거점 병원과 치료약품을 확보하여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임신과 출산,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 사업입니다.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임산부 등록관리 사업, 모유수유 지원, 출산준비교실 및 직장인 임산부의 날을 운영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영유아건강 검진 등 영유아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면역력 증진을 위한 적기 예방접종 등으로 저출산 대응 출산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18쪽, 독감 예방접종 민간위탁사업입니다.

매년 독감 예방접종을 위해 보건소에 방문해야 했던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2만 6천여 명에게 집 근처 병의원에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사업을 실시하여 적기에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민간의료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노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치매 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배회안심서비스 등 치매예방관리 사업과 더불어 낙상 예방, 뇌 튼튼교실 등 노인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또한, 저소득층 어르신 실명 예방을 위하여 안 검진과 개안 수술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1인1동별 방문간호사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7,700가구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을 관리하며, 특히,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서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폭염기와 혹한기에는 재난안전 예방 활동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위탁 운영입니다.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은 2007년 2월부터 226 병상 규모로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입원환자 중 국민기초수급자의 간병비를 지원하고자, 예산 2억 원을 편성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용하는 본관 지하 식당이 협소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증축을 해야 하는 현안 사항으로 의회와 협력하여 2015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의료취약계층 중심 1차진료 사업입니다.

제증명 발급을 위한 민원접수실을 운영하고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일반진료, 한방진료, 치과진료실을 운영하겠으며, 지역주민의 근·골격계 질환자 및 요통질환자를 대상으로 슬링 운동교실과 한방기공체조 통증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반월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의료 취약지역인 반월지역에 2012. 3월에 반월지소를 설치하여 임산부 건강관리, 예방접종, 금연 등 통합건강관리 사업과 1차 진료사업을 실시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의료 형평성을 제고하고 반월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시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상록수보건소 운영입니다.

월별로 보건 관련 기념의 날에 음악과 테마가 있는 시민 건강강좌를 실시하여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관내 보육시설과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보건소 내 약초공원과 시설을 견학하면서 건강 체험을 실시하여 어린이들에게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지역주민과 어린이에게 함께 소통하는 친근한 보건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5쪽, 안산동 보건지소 건립입니다.

의료 취약지역인 안산동에 보건지소를 건립하여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만, 안산동 주민 여론으로 안산동 보건지소와 도서관을 함께 건립을 요구하고 있어, 보건지소와 도서관의 공공기관 복합건물로 지상 5층, 총 사업비 32억으로 건립하고자 추진 중이며, 2014년 5월 경기도에서 투융자심사를 의뢰하여 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일정에 따라 의회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겠습니다.

26쪽, 세대융합 임신·출산 베이비케어 건강대학 운영입니다.

임산부, 예비부모, 다문화가정, 조부모와 예비 조부모를 대상으로 총 64회의 주․야간 출산 준비교실, 세대 간 해소를 위한 조부모 돌봄 건강대학을 운영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도모하고 육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세대 간의 격차를 줄여 건강한 미래세대가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환경오염과 스트레스 등으로 어린이 아토피·천식 질환이 증가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자 아토피·천식어린이집을 10개소 선정 운영 및 아토피 안심 경로당 4개소를 지정하고 예방교육과 체험관을 운영하여 지역주민 건강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상록수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님이 책자에 있는 것을 다 보고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단원보건소는 중복된 내용이 많으니까 간략하게 주요 시책 사업 몇 가지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정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단원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현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서영주 보건행정계장입니다.

박규금 건강증진계장입니다.

최진숙 예방의약계장입니다.

백채인 방문보건계장입니다.

박선홍 모자건강계장입니다.

김정미 진료검사계장입니다.

최미경 대부보건지소계장입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단원보건소는 1과 6개 담당 2개지소 1개 진료소로 구성되어 직원 48명과 업무대행,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등 총 108명이 업무 추진에 임하고 있으며 담당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예산 현황입니다.

단원보건소 2014년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3.1%가 증가한 96억 5981만 원이 되겠으며,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확대, 독감 예방접종의 민간의료기관 위탁 실시, 시민 중심의 응급 의료 사업 증가 등이 주요 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입니다.

세월호 참사 재난심리지원을 위한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하였고 국립 서울병원 의료진과 경기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각 전문학회, 지역사회 단체 및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협력하여 재난 경험자의 심리적·정신적 충격 완화 및 일상 삶으로의 회복을 도울 심리상담, 교육, 치료 등 체계적인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향후에는 지역사회 전체의 회복을 위한 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 피해자 가족 자조모임 등을 운영하여 지역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세월호 사건 관련 구조자, 유가족 의료 지원입니다.

세월호 사건 구조자 84명에 대한 진료 지원으로 조기 치료를 도왔으며 합동분향소 내에 현장응급의료소, 의료지원센터, 자원봉사 약국 설치 운영과 비 병원 장례식장의 건강 상담 및 응급환자 이송으로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였고, 사고 관련 치료비 지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11쪽,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다.

지역 현황 분석 및 전망, 건강수준, 주민의 관심 등을 반영하여 수요에 맞는 지역보건 의료 체계를 마련하고자 매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다.

전문기관의 연구 용역으로 추진하며 안산시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시민건강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쪽, 니코틴 중독 탈출은 상록수보건소와 비슷한 사업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3쪽, 성인병 예방관리 건강생활 실천사업도 큰 사업 차이가 없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14쪽, 구강관리 사업도 큰 차이 없이 추진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쪽, 건강마을 프로젝트입니다.

전국 16개 건강증진 보건소 시범사업 추진 과제로써 지역 참여형 건강증진사업 모형 개발을 위해 제2호로 선정된 경남아너스빌아파트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금년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통합성과대회에서 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주민이 참여하는 건강마을 모형개발 완성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시 많은 아파트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국가 암 관리 사업은 상록수보건소와 대동소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 감염병 감시 및 예방 관리 사업과 18쪽 결핵사업, 19쪽 보건의료 환경을 위한 의·약무관리 사업도 대동소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쪽, 소중한 생명존중 시민 중심의 응급의료사업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 심정지환자의 생존율이 떨어짐에 따라 안산시의 심정지 실태를 조사하고, 전문 자격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상설교육장 및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시범학교 운영 등 다양한 체험교육을 확대하며, 다중이용 시설 및 공공기관에 설치된 제세동기의 체계적 관리로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안산시 중장기 응급의료 대응체계 개선 연구용역입니다.

안산시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시 응급의료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근거에 따른 중장기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여 생명존중도시 안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건강한 정신 더불어 행복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및 집중 사례관리를 통해 건강한 성장 및 기능회복에 주력하며, 각종 행사시 정신건강 상담을 실시하여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만성 정신장애인 발굴·관리 및 사례관리 서비스를 강화하여 재활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사업 추진을 강화하며 특히,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사업비 5천만 원을 확보하고 인력 2명을 증원하여 고위험군 관리를 통한 세월호 후유증 최소화에 주력하며, 노인 우울증 검진, 치료비 지원 등 조기 개입을 위한 검진 및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23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14년 5월부터는 알코올 중독자관리 사업을 중독관리 통합지원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이 되겠으며, 중독자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고위험군 감소와 알코올 및 기타 중독 예방관리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 교육과 체계 구축으로 사업 강화에 따른 중독문제 예방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24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상록수보건소와 대동소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장애인 재활을 위한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민․관․학의 유기적 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우들의 재활 촉진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1차 진료사업도 상록수보건소와 대동소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7쪽, 함께 융화되는 다문화 건강관리입니다.

지역주민과 의료 취약계층인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1차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외국인 무료 건강검진, 새내기 결혼이민자 건강관리, 찾아가는 구강건강관리사업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며, 평일에 생계유지로 인해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휴일 외국인 근로자 진료 등을 실시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질병 퇴치 및 건강 향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8쪽, 대부도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입니다.

거동 불편자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와 풍도‧육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금연클리닉 등록과 치매·우울증 검사를 담당부서와 연계 실시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9쪽, 노인건강관리 사업과 건강한 미래의 약속 모자건강관리 사업도 상록수보건소와 동일하게 추진되는 사항이고, 31쪽 민간 의료기관 독감 예방접종 위탁사업도 상록수보건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더 건강한 우리학교 건강증진 학교 운영입니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학교 구성원 요구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통합적 건강 수준 향상 및 역량 강화로 건강한 생활터를 구축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단원보건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2014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할까요? 박은경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박은경위원 생명사랑자살예방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자살 시도자 신규 등록하고 사례 관리 꾸준히 해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운영하면서 자살 시도자가 또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그것에 대한 처우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런 사례는 없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한번 하셨던 분이 또 다시 시도하는 그런 프로테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것에 대한 자세한 건 없고요. 거의 한번 하셨던 분들이 재발의 가능성은 거의 70%다 지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자살예방센터의 기능이 활성화 되려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현재 83명 정도를 등록 관리하고 있거든요, 자살 시도자에 대한. 본인이 동의를 해 줘야만 저희가 등록 관리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인원이 저희가 4명이에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 상담하고 또 개인별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많은 어려움은 현재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운영한 지가 저희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세부적으로 등록 관리자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쭤 보냐 하면 자살예방센터가 모든 것을 다 사전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최근에 세월호 관련해서 가족 한 분이 또 자살을 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서로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세월호 관련해서 저희도 나가서 같이 조사를 하긴 했어요. 했는데 현재는 안산에 세월호 관련해서 특별한 기구가, 지금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기구가 전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나가서 하고 전체적인 건 연계를 해서 단원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구로......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자살예방센터도 있고 아까 정신건강증진센터도 있으면서 만만찮게 나름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트라우마센터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역에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시스템들이 전혀 유기적으로 연계가 안 되어 있고 트라우마센터는 트라우마센터로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살예방센터 그 다음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이런 게 다 따로 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기 어쨌든 우리 안산시민을 상대로 하는 부분인데.

그리고 아까 보고 내용에 보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세월호 사업 관련해서 일부 예산 편성해 가지고서 하는 거 있죠?

이런 게 너무 산발돼 가지고 체계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걸 어쨌든 간에 통합적으로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지금 현재 어쨌든 트라우마센터는 복지부에서 세월호 관련해서 전담을 하고 있고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일반적으로 만성 질환자를 관리하고 있고 저희는 시도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3개 기관이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운영위원회나 지역 협의체로 해서 같이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사천리하게 착착 되지는 아직 하지는 않고 있지만 저희들도 4개 기관이 서로 연계 체계 구축을 해서 매월 운영위원회도 하고 세월호 관련해서 대책 기구가 주축이 돼서 지금은 중점적으로 하고 있긴 합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저희가 세월호 사고가 없었으면 자살예방센터 나름대로 고유의 역할들이 있고 정신건강증진센터 그 나름대로의 고유의 역할이 있겠지만 기 이런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결국은 우리 안산 전체 시민들의 건강이잖아요, 정신건강이고.

그래서 너무 개별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게 어차피 장기적으로 갈 거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그런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대한 역할 한계가 있다는 건 알지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위원님 말씀대로 주도적으로 하면서 서로 연계하면서 더 자살예방센터와 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센터 연계 체제를 구축해서 안산의 자살이 없는 그런 마을로 만들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센터 운영이 1년 정도 됐잖아요. 자살률은 늘었나요? 줄었나요? 내부적인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내부적으로 현재는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세월호 관련해서 그때부터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꼭 그거와 관련돼서라기보다 그런 사회 분위기 편승해서 전년 대비 그래도 좀 늘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센터의 역할 기능이 좀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에는 우리가 자살이 228명이었어요. 그런데 2012년도 통계는 180명으로 조금 줄은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박은경위원 1년 사이에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3년도,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13년도는 내년에 이게 통계가 나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내부적으로는 데이터가 없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내부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고 작년하고 비슷한데 조금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을 그때 그때 분기든 어쨌든 간에 점검을 하셔 가지고 역할을 강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보건소요. 안산동 보건지소 건립해 가지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거기에다가 보건소와 공공 도서관의 기능을 병행해서 하신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지금 투융자심사 진행 중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국도비 신청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같이 건물은 올라가지만 도서관에 대한 것만 국비가 지원 있고요. 저희 보건소는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16억 원은 전액 시비가 되겠고요. 도서관에 대한 16억 원에 대해서 국비 지원, 국도비 지원이 같이 내려와서 그걸 전체 합쳐서 32억을 가지고 건물을 짓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평생교육과에서 이것 쉽게 말하면 도서관에 대한 예산은 담당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부서 간에 진척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모르시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부서 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한꺼번에 짓는 걸로 경기도에다가 투융자심사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지원에 대한 결정 내용은 모르시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국비가 공공도서관은 3억 원이고요. 도비가 2억 원이고요.

박은경위원 확정됐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건강 프로젝트 사업이요. 단원보건소요.

아너스빌아파트가 시범적으로 해서 상을 받으셨나 봐요. 선정이 된 건가요? 우수마을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외 4개소가 있기에 이 4개소는 어딘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4개소 그린빌7단지, 14단지하고요. 대림아파트하고 네오빌6차아파트 이렇게 네 군데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좀 이게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다고 보지 않으시나요?

물론, 아무래도 아파트가 이렇게 공동체의 그런 역할 하는 데에 있어서 집약적이고 활동하는데 있어서 편리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좀 더 이렇게 골고루 지역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전적으로 홍보라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노력들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아파트에서 선호도를 조사해서 이런 아파트에서 많이 선호해서 우선 선정을 하게 된 거고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좀 그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에 비하면 구도심 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어떻게 보면 더 이런 자신의 건강을 챙기기에도 버거운 분들, 생활에 바쁘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노약자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런 좋은 사업의 취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 군데만이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너무 한 쪽으로 신도시에서 치중되어 있고, 물론, 이게 주민의 참여가 필요한 거긴 하지만 역할 한계들을 서포터 해 주면 되지 않을까요? 이 사업들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확대 추진 시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존 도시도 포함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앞서 제가 상록수보건소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번에도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도요. 아까 설명하실 때 5천만 원 가지고 세월호 관련해서 사업 하신다고 했는데 그 사업은 어떤 내용이신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 5천만 원은 세월호 트라우마센터 별개로 5천만 원 소아·청소년 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도록 되어 있던 예산입니다.

박은경위원 별개로 그 전에 사고 이전에 편성되어 있던 사업인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그래서 청소년 대상으로 물론, 거기에 세월호 관련되는 부분도 포함될 수 있겠고, 트라우마센터로 그 예산이 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 5천만 원 사업과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것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지금 중·고등하고 초등학교 형제·자매가 다니는 초등학교해서 모두 61개 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전부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검사 후 그 중에서 이상으로 나오는 애들 2차 정밀검사 해 가지고 나온 애들을 초등학교, 중학교는 우리 안산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맡아서 관리를 하고 고등학교는 we센터에서 맡아서 관리를 합니다.

박은경위원 고등학교는 어디에서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we센터.

박은경위원 we센터에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것은 교육청 산하.

저희가 이번에 스크린을 61개 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상담이나 그런 요원으로 투입되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명을 더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전적으로 그런 심리 진단을 해 가지고 위험에 대한 부분들을 고등학생과 초·중등생 이렇게 양분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시라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 트라우마센터요.

트라우마센터 말고도 지금 민간에서도 이루어지는 이런 정신건강 상담들 있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특히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굉장히 지역에서 그런 자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다 파악돼 계시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시민단체하고 정혜신 박사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지역사회에서도 복지관 네트워크에서 사업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복지관 네트워크는 트라우마센터 사업하고 계속 초기부터 연결되어 있어서 지금도 같이 협력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정혜신 박사님이 하시는 그 쪽은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원활하게 연계는 안 되고 있고 트라우마센터에서는 오픈해서 같이 할 생각으로 같이 계속 접촉은 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트라우마센터에 가서 상담 받고 오신 분들의 어떻게 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평가 아시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박은경위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상담 과정에 있어서 기꺼이 가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40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세월호 관련해서 직간접적인 피해를 도맡아서 하는 그 센터의 기능이 긍정적인 평가 물론, 처음에 나오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직접적인 가족들이 가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거기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 주고 서로 서포터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그리고 또 민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여기저기 너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뭔가 하나로 가야 되는데 저희들도 보면 혼란스럽거든요. 그리고 대상자도 중복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러면 이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요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는 게 민간의 영역과 관의 영역들이 잘 매칭 돼서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기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긍정의 평가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이루고자 하는 그 가치는 담아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특별법 관련해 가지고 국립의료원이라든지 트라우마센터라든지 명칭에 대한 부분들은 있지만 어쨌든 건립의 필요성들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소장님 말씀,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국립 트라우마센터가 건립되는 것은 저희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고 복지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왕이면 트라우마센터가 정신건강만 하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이 같이 들어가서 신체 건강도 같이 돌보는 그런 걸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면 그렇게 이행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라우마센터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게 떨어지는 부분은 트라우마센터에서도 그런 인지는 하고 있고요. 저희도 여러 차례 요구를 했고, 다만, 초기에 트라우마센터 인력을 채용해서 확보되기 전에 자원봉사자 인력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 자원봉사자들이 수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수준 차이도 많이 나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여러 가지 불만 요인도 많았고 그랬는데 지금 약 한 30여 명 채용돼서 그 사람들이 꾸준히 계속 관리를 하면 그런 만족도는 차츰 높아질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 운영진의 위원으로 같이 참여도 하고 있는데 상록수보건소장, 저 그 다음에 건강증진센터나 자살예방센터나 센터장님들이 거기 운영진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지역의 요구를 계속 트라우마센터에다 요청을 해서 지역에, 우리 안산에 맞는 그런 트라우마센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트라우마센터 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진료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또 실질적으로 그런 국립의료원이라든지 그런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기 우리 안산시에 있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또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금 신중하게 의견 접근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기 이런 센터들이 어떻게 역할 기능을 하기는 하겠지만 또 저희들이 한편으로 부담스러운 게 예산에 대한 문제, 지금은 국비로 지원된다는 그런 전제하로 가지만 차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우리 부서에서든 저희든 적극적으로 그 역할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역할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 준비 되셨어요?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저는 흡연 예방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우리 자녀들 문제 때문에 상록수보건소 가서 흡연 클리닉을 받은 적 있는데 상당히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저도 같이 이렇게 한 달 가까이 프로그램 이수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자녀만 데리고 가 가지고 그 교육을 해서는, 주변에 같이 또 어울리는 친구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어떤 필요성은 느끼지만 다시 또 돌아가면 흡연하게 되는 그런 연속적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지금 청소년 흡연이 많이 일어나니까, 많이 발생이 돼요. 특히, 여학생들 흡연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다 공부하기에 바쁘고 그 다음에 부모들의 직접적인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흡연의 어떤 위험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흡연을 한번 시작하게 되면 이것은 뭐라고 그럴까 중독성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성인까지 이렇게 쭉 가게 되는데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한 5∼6학년부터 해서 그런 부분의 어떤 찾아가는, 학교나 이런 데 찾아가는 그런 금연에 대한, 흡연에 대한 그런 교육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은데 나름대로 하고 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계훈입니다.

저희가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청소년은 작년도에 보면 성공률이 성인에 비해서 높거나 낮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거의 성공률은 저희가 한 65%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면 성인은 저희가 한 1,055명 정도 등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청소년은 한 144명밖에 안 돼요.

5학년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3세부터 말을 알아들으면 그 애들부터 흡연 예방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까 소장님께서 보고할 때 보건소 프로그램에 어린이 견학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때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고요.

쑥쑥이 성장교실 해 가지고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쭉 대상자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도 찾아가면서 하고 있고, 그런데 일부분 저희가 전체적으로 커버하기는 어렵지만 나름대로 그 팀을 운영해서 지금 4명이 학교, 초등학교는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회 정도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흡연 예방교육을 하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또래에 대한 또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3일 금연교실 해 가지고 따로 또 운영도 하고 있고 한데 생각처럼 그렇게 흡연율이 뚝뚝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시다시피 지금 금연 관련해서 직원 2명을 채용해서 PC방이나 규제가 확대됨에 따라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윤석진위원 그리고 모자건강에 대해서 모자건강도 저희들이 출산하고 이렇게 할 때보다는 지금 많이 그게 제도라든가 이런 게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직장인들이 사실상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그런 것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보면 공무원들 근무시간하고 직장인들 근무시간하고 겹치다 보니까 그런, 다문화도 아까 잠깐 휴일 이용해서 그런 걸 하신다고 했는데 직장인들을 위한 방과 후 아니면 휴일 모자건강 관리를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계획이라든가 그렇게, 또 저는 대부분 맞벌이 부부들이 정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그런 것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계신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출산준비교실 같은 경우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저희 상록수보건소나 단원보건소나 똑같이 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대상으로 특별히 따로 하고 있고요.

평일 날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오후 7시부터 따로 또 프로그램을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섹션을 다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건강한 태아 출산을 위해서 직장인을 위해서 그렇게 평일에는 야간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은 저희가 또 직장인을 위해서 이렇게 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양 보건소 마찬가지인데 농촌동 지역 방역 추진이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런 부분이.

요새 한참 모기나 이런 유충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것은 대개 저희가 축산업협동조합에서 긴급하게 비상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북동 지역에서는 했단 말이죠.

지금 실제 양 쪽 시설이나 이런 걸 보면, 하는 걸 보면 축협에서는 하는 건 참 체계적으로 시설이나 모든 것 갖춰서 제대로 한쪽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방조제가 양 쪽에서 들어와서 화성 쪽에는 축협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데 북동쪽에서 우리 한 것은 형식적인 실효성이 너무 없는 일을 하고 있더라 하는 부분을 제가 봤고요.

형식적으로 그 외 저희들이 비수기나 민간방역, 민간위탁 지금 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충을 없앤다고 미리 웅덩이에다가 약품을 살포하고 그러는데 실제 그게 관리감독이 안 돼서 그런지 기존에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가 너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예전 과거와 같이 CO2를 잡아라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연무방역까지는 같이 겸비를 하든지 이런 대책을 다시 재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유충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생태계 교란이 지금 와 있어요, 이미.

미꾸라지라든가 송사리든가 조그마한 붕어 이런 거 웅덩이에 있던 게 그 약품으로 인해 다 사라지는, 또 먹이사슬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미 그것에 대한 존재 가치가 미꾸라지나 이런 게 다 없어지는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잘 좀 다시 한 번 검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특히 단원보건소는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구조자라든가 유가족 의료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 계장님이나 우리, 저도 상임위가 바뀌었고 새로 오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업무분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됐다면 각 계장님들 우리 의원님들이 언제든지 전화해서 쉽게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업무분장에 대한 자료를 양 보건소에서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 언제든 쉽게 업무를 해서 민원 해결하거나 본인이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 올리고요.

한 가지 보건소 금연사업에 대해서 저도 좀 뒤늦게 배워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존경하는 우리 윤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조금 봤어요.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양 쪽 다 하겠지만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성 단속원에 대해서 신변 위협까지 느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체납액 징수 방안하고 단속원에 대한 신변 보호 대책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상록수보건소 과태료 체납액이 약 한 40% 수준까지 온 걸로 자료 조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네, 유화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신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이거 민원 사항이라 한번 여쭤 보고 싶은데요. 저는 지역구가 성포동·일동·이동인데 민원이 많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기 방역이 너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민원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한번 방문해서 여쭤 보고 싶었는데 시간상 되게 타이트 해 가지고 못 찾아뵙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방역이 되고 있는지 그것 좀 여쭤 보고 싶거든요, 제가 또 답변을 가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 상록수보건소에서 방역은 차량이 3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무소독기가 12대 있고 그 다음에 연막소독기가 8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방역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 용역 방역 아까 말씀하셨는데 민간 용역 2개를 줬어요. 그래서 두 군데서 같이 두 군데하고 그 다음에 민간자율 방역으로 해서 새마을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방역이 지금 10개 반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역은 민간방역 용역 준 데 두 군데 그 다음에 새마을방역 10개 반과 보건소 방역반 이렇게 해서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차량이 3대, 분무 하는 게 열, 차량 하는 게 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차량이요?

유화위원 차량이 아니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보건소 방역 차량이나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특장차로 해서 3대가 있습니다.

유화위원 3대가 있고 그 다음에 분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분무소독기 12개, 연막소독기 8, 이것은 보건소 보유이고요. 용역 회사에서는 따로 두 군데를 했는데 거기서 따로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방역으로 해서 10개 반, 그러니까 10개 동 새마을지회에다 저희가 약품 이런 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약품 지원해 줘 가지고 자원봉사 활동비로 해서 그건 자체 동네를 새마을방역단에서 또 운영하고 있고요.

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연막소독도 하고 분무도 하고 다 하긴 하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느끼지를 아마 체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옛날 같이 연막소독은 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장마철이 긴 시간 오랫동안 지속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할 때는 연막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유화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조금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체감도, 다 했겠지만 또 체감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모기가 다른 데보다 더 많아서 그런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민간인들이 들어오는 새올 민원에 저희도 매일 뜨는데요. 새올 민원에 뜨면 그 민원인한테 저희가 전화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다시 한 번 또 저희가 그 다음 날로 날짜를 정해서 나갑니다.

유화위원 이게 월 몇 회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매일 합니다.

유화위원 매일 나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유화위원 동별로 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매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지역이 저희가 매일 그 지역까지 다 돌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은 A지역 B지역 C지역 이렇게 해서 쭉 돌다 보면 그렇게 많은 지역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원래 짜여있던 지역을 나갔다가 오후에 한번 그 지역을 더, 민원 들어온 데는 다시 한 번 또 나갑니다.

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면 암관리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이게 시민들이 보면, 의외로 이렇게 가까운 지인들도 보면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다 받는 것 같지만 의외로 안 받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몇 년 지나서 건강하셨던 분인데도 갑자기 암에 걸렸다고 그래서 정말 말기시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쭤 보면 몇 년 동안 건강검진 안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내용을 이렇게 단원보건소나 상록수보건소를 전체적으로 사실 이게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홍보가 더 많이 되고, 총체적인 것은 홍보가 제일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SMS도 하고 우편도 발송하고 이렇지만 그것은 보편적으로 다른 보건소 타 시도도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다라면 안산시에서만 혹시 더 이런 검진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걸 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여기 하는 암관리 사업은 건강보험료 하위 50%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SMS하고 우편물을 저희가 보내드려도 못 가시는 최대 이유가 생활 터로 나가시기 때문에 시간을 못 내서 못하시는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도, 암 검진 수검율이 안산이 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공단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은 공단하고 저희하고 일괄적으로 같이 우편물 발송을 해 주고 공단에서 그 데이터 뽑아서 또 저희한테도 주고 이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다른 데보다 정말 공단하고 그런 체제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병의원하고 그 다음에 건보공단하고 해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병의원에 이런 대상자가 만약에 검진이나 이렇게,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병원에 오면 다시 한 번 프로그램을 열어서 검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봐 가지고 받게끔 이렇게 권장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화위원 사실 시간 때문에 못 간다 그러면 어떻게 더 말은 할 건 없지만 그런데 이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하루 버는데 그 비용을, 하루 일을 안 나가면 손해가 얼마다, 계속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암에 대한,

유화위원 그러면 하위 50%하고 이런 대상자들한테 SMS가 다 가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16페이지하고 26페이지가 같은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조부모,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여성이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 다 키워놓으신 조부모님들이 또 그 다음 세대를 또 키워준다라는 건 너무 고맙고 바람직하지만 조부모님한테는 사실 되게 가혹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면으로 보니까 이게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런 걸 권장할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조부모님이 봐 줘야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가 관공소에서 이걸 권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저같이 젊은 사람들도 내 자식 키우기도 너무 힘든 그런, 육체적으로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조부모님까지 교육을 시켜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권장을 해야 되나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지향해야 되지는 않아야 된다,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반대급부로 부모님들한테, 젊은 신혼부부들한테 오히려 젊은 부모님들 뵈면 되게 아이들 키우는 거에 대해서 의외로 이렇게 많이 해 주시지만 되게 문외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잘 때만이라도 내 아이는 내가 데리고 잔다든가 부모들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더 강화가 되어야 되고 조부모님의 책임을 좀 더 덜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것을 한 이유는 의외로 요즘에 핵가족화 돼 가지고 따로 따로 살지만 또 시부모님하고 사는 세대가 많더라고요, 점은 세대가.

그래서 같이 사는 세대는 또 옛날에 우리가 아기를 키웠듯이 키우면 요즘 젊은 세대가 굉장히 싫어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며느리와 시부모 간에 그런 갈등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녀 키우는데.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갑니다.

강제적으로 조부모님들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같이 사는 세대에 대한 어떤 그런 육아에 대한 지식을 다시 한 번 이렇게 넣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단원보건소에서 더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요즘 핵가족하고 또 신혼세대들이 맞벌이 세대가 거의 다 하기 때문에 어차피 원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할머니들이, 조부모들이 세대를맡을 수밖에 없는 그것 기정사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맡아야 될 조부모들이 그런 사항을 저희들한테 문의도 요구를 해 온 사항이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도와줄 건가 그런 부분을 생각했고, 희망자를 모집했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런 요구가 있어서 한번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 보는 사항입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이 있는데 여기 인원수로 보면 엄청 많이 활동을 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럼 완화된 사례라든가 이런 게 혹시 이렇게 수립되어 있는 게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토피·천식 사업은 저희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작년에 처음 시작을 한 거고요. 실태조사를 하고 올해도 대상 어린이집을 8군데에서 두 군데 늘려서 10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전년도에 0세에서 5세를 보면 아토피·피부염이 한 24% 정도 나오더라고요. 알레르기 비염도 27%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10군데로 늘려서 저희가 다시 사업을 더 하고 있는데 올해 3세에서 5세만 조사를 또 해 봤어요. 그래서 올해는 보니까 아토피 피부염은 별 변화는 없지만 비염 종류가 알레르기 비염이 좀 높더라고요, 0세부터 5세까지 광범위하게 했을 때하고 3세에서 5세할 때하고 틀려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가서 교육하고 같이 어린이집도 친환경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음식이라든가 환경 이렇게 조정을 하게끔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아토피는 왜 그게 완화가, 계속 지원 사업을 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 교육을 하시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계속 사업인데 그동안은 일반 다른 사업을 하다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선택 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하면서 유병률하고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거의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하고 있는데 8군데에서 10군데를 했지만 앞으로 점차 이렇게 늘려서 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린아이들은 이 아토피가, 어른도 아토피가 오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아토피를 겪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진짜 이건 어른으로서 정말 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좀 더 예산도 그렇고 치중을 많이 해 주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행복한 임신과 출산, 건강한 미래 세대 육성 16쪽에 대해서 보완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비 조부모 손주 돌보미 육아교실은 말 그대로 앞으로 태어날 손자녀에 대한 단순 돌봄 교육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맞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조부모하고 취업 모 사이에 양육 교육을 통해서 어르신 조부모에게 수당 지급을 위한 교육은 아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그건 아니고요. 그냥 말 그대로 애기를 어떻게 건강하게 돌봐줄 수 있는가에 대한 거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교육인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맞습니다.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비 조부모 교육을 했을 때 너무 많이 참여를 하셨고요.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내가 옛날에 키웠던 거와 너무 많이 달라져서 이런 거 더해 달라고 아주 건의가 많이 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저도 여기에 제안 드리고 싶었던 것은 조부모님들도 아이를 키우면서 힘든 시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들도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놀이방에 놓고 엄마들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듯이 조부모들도 거기 모여서 아이들과 함께 와서 아이들을 따로 돌봐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조부모에 대한 교육을 또 같이 하고 끝나면 같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라면 더 많이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각 경로당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다녀보면 보건소에서 나와서 하는 교육에 대한 평가도가 어르신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우리 보건소에 계신 모든 직원 분들과 임직원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진짜 드리고 싶고요. 또 격려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1쪽에 국민기초수급자 간병비 지원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병인 지급 급여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간병비요?

김진희위원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간병비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것만 하기 때문에 시립노인전문병원은 독립차산제로 운영되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잉여금에 대해서는 매년 50%를 가져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입원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비는 현재 안산 양지돌보미라고 수탁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간병인들을 채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 월 급여는 거기서 지원이 되고 저희는 환자에 대한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도환자, 중둥도환자, 고도환자 이렇게 해서 관찰환자서부터 하여튼 4단계로 구분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간병비가 나갑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간병비에 대한 지원만 해 줄뿐이지 선정 방법이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간병인에 대해서 선정하고 간병인 교육하고 이러는 것은 안산 양지돌봄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냥 환자에 대해서 이 환자가 50일을 입원했는데 관찰환자다 그러면 관찰환자에 대한 그 금액 그것만 지급이 나갑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간병을 받는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간병인을 원합니다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위탁해서 선정을 해 준 간병인을 받아서 간병 받아야 되는 거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것은 아마 입원하신 분이 병원에다 본인이 마음에 안 드시면 바꿔 달라고는 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거의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은, 여기 병원은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김진희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간병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간병을 받는 대상자는 수급자이다 보니까 약자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인에 대한 어떤 불만 사항이나 수치심에 대한 것들을 표출을 하고 싶어도 표출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간병인들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 친절도 이런 것들을 기초수급자, 간병을 받는 대상자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체계를 하나 마련하셔서 좀 더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하고 그 분들의 평가 또한 하셔야 수급자들이, 간병을 받는 분들이 간병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 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병원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우리 시립노인전문병원 있죠? 여기 보고서에 보면 식당 예산 약 3억 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할 것입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할 것입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3억을 해서 하는 걸로 증축해서 엊그제 시장님한테 보고 드린 사항이고요. 추경에 올릴 겁니다.

김동규위원 보고 드렸는데 결과는 해 준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니요. 추경에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협조를 구해야지,

김동규위원 아니, 일단 예산 부서에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반영을 해 주겠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래서 3억은 그것 짓고요. 병원의 잉여금이 현재 한 5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억은 병원 잉여금에서 집기라든가 이런 거 사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1억은 현재 개보수 좀 해야 됩니다.

병원이 생각보다 굉장히 깨끗하게 잘 운영하고 매년 이렇게 개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들어가고 해서 잉영금은 그걸로 처리를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김동규위원 의회에서 보건소 예산을 이렇게 삭감한 적은 거의 기억이 없어요.

노인전문병원의 식당을 실제로 가 봤더니 너무 협소해요. 또 사실 병상을 저희가 증설을 했잖아요, 직원도 늘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식사할 수 있는 최대 인력이 30명인가밖에 안 돼요, 25명 이렇게. 종사원이나 또 입원하는 환자식을 만드는데.

그래서 직원들이 몇 팀으로 나눠 가지고 식사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실 먹는 또 점심, 직장에서 한 끼 식사 이 부분은 그냥 단순히 먹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휴식과 함께 같이 즐거움을 논하는 어떤 동료 간의 그런 장소인데 거기 가 가지고 급하게 10분 내에 식사를 하고 나와야 되고 다음 팀이 기다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주방용품이라는 게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한 8년 정도 가면 시기적으로 이걸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실은 노인병원도 아마 그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차제에 그런 주방에 쓰이는 식기, 도구들을 전부 다 교체해 줄 수 있으면 교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회까지 가져오는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이니까 가져오시면 의회에서는 아마 좋은 쪽으로 심의를 할 것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 주요 현안 사항에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계에 꼭 반영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트라우마센터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정신건강 분야와 트라우마라는 분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저는 틀리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산시민들의 정신질환 쪽의 유병률이 제가 알기로는 약 20%에 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라우마는 아시다시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 해 가지고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나타나는 정신적인 질환이 되겠죠.

뇌에 각인돼 가지고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고, 이 부분은 몇 달 또 몇 년 후에 증상이 나타나고 그 증상은 폭력이나 자해 여러 가지 것으로 나타나 가지고 또 다른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하지만 정신건강에 우리 안산시민들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을 보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있지만 거기보다는 여러 가지 생활 경제적인 요인, 청소년 같은 경우는 성적, 노인 같은 경우는 질병 이런 부분에 연유돼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라우마센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만 이 부분이 지향하는 목적과 우리 안산시에서 기존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기능은 틀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2001년인가요? 2001년에 911 테러 있고 나서 미국 연방 재난관리청에서 맨하탄에 국립 라우마센터를 건립해 가지고 그 당시에 피해를 받은 약 6만 명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 분들이 주소를 옮기더라도 계속 추적해 가지고 지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1995년에 고베 대지진 때 사망자가 6천 명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무너진 집이 약 10만 채

일본도 그 이후에 마음케어센터를 설립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사례가 그 큰 어떤 재난을 계기로 해 가지고 국가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앞으로 미래 재난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차제에 우리 안산시에 명칭이 어떻게 됐든 간에 국가 주도의 국립 트라우마센터가 생긴다면 우리 안산시민들의 1차적인 심리 치료는 당연하겠지만 2차적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의 재난 시스템에 대한 특히, 심리 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만들어지고 준비되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쪽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다만, 한 가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한 이 자료에 의하면 2016년까지 이 상태로 가면서 2016년 이후에는 아마 국립으로 전환될 것 같은데 올해까지는 국가에서 40억을 전액 대겠다 하지만 내년서부터는 지방비하고 매칭 가지고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이 국회에서 어떻게 의결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틀리겠지만 그것은 우리 안산시 주무부서인 양 보건소에서 전액 국비로 해 가지고 2016년까지 운영될 수 있도록 주장을 하시고, 두 번째, 국립 트라우마센터가 안산에 생기더라도 그 이후에 역시 전액 전부 다 국비로 해 가지고 운영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자체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국가 기관이 지역에 들어오면 그 지역 지자체는 어느 정도 일부는 보조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토지를 증여한다든지 해 가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아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운영과 사업 예산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국비로 해 가지고 처리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아마 그렇게 해 가고 있어요, 국가 기관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견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현재 일선 우리 정신건강 쪽의 병원들은 국립 트라우마센터가 생기면 서로 상충되지 않느냐 본인들의 영역이, 쉽게 말하자면 이런 의견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야가 저는 전혀 틀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시의 집행부보다는 의회에서 우리 안산시의 정신보건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세월이 거의 한 7∼8년 정도 되죠.

그래서 정신보건센터의 예산이나 기구가 더 늘어난 건 사실이고, 아마 불행 중 다행인 게 안산에서는 그나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돼 가지고 세월호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안산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꾸려져 가지고 운영되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우리 피해자나 관련 관계자들한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의 소견으로 보면 사고 후 3개월 내에 개입이 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치료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그것은 그 견해에 비교해서 본다 하면 우리 안산시에서는 바로 직후 사실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렇게 개설을 해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건물을 짓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기능적인 측면에도 조금 치중할 필요가 있다, 인력 확보나 예산 확보나.

앞으로 선진국의 사례를 보자면 앞으로 이 트라우마나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아주 지속적으로 10년, 20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현재 우리 안산시는, 거의 안산시민 전체가 치료 대상으로 저는 구분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산시 자체에서도 그에 따른 많은 고민들이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에서의 직접적인 업무 영역은 보건소이니까 보건소를 담당하시는 여러분들께서 그런 미래의 비전까지 가지고 국립 트라우마센터나 또한 안산시 정신보건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문가들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대응, 초기는 복지부가 직접 나서 개입을 못했고 초기에 경기도하고 안산시가 경기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안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같이 합쳐서 경기도·안산시 통합심리재난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는데, 초기 대응을 잘했는데 안산시의 정신건강증진센터 규모가 작았으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안산시의 정신건강 사업 규모가 커져 있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아주 적절하게 잘 됐다 그런 전문가의, 외부 전문가의 의견도 저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이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주시면서 우리 안산시 정신건강 사업 규모가 경기도에서 세 번째 규모로 이렇게 커졌고, 그게 이번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앞으로 경기도의 관련 부서도 정신건강에 대한 사업을 확대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에다 강력하게 요구해서 안산시에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예를 들어 안산시 사회복귀시설 주거시설이 없는데, 민간 주거시설이 부족한데 저희가 한번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공공에서 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주거시설을 한번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말씀 고맙고요. 어쨌든 그동안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부단하게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해 왔기 때문에 그나마 초기 대응이 적절했다, 저도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런 재난 상황에 대해서 이제서야 정부에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미래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런 시기를 유효적절하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미래의 우리 국민들 전체가 이런 재난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마음 건강, 정신 건강을 빨리 치유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국립 트라우마센터는 국가 주도로 해 가지고 전 예산 해 가지고 안산시에 들어오는 것은 맞고요.

차제에 그러한 관심이 지금 집중되어 있을 때 그동안 몇 차례 저희가 수없이 요구해 온 우리 안산시 정신건강센터에 여러 예산들 있죠? 이런 부분들도 국가로부터 적극적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이 있어요.

김동규 위원님이 정신건강 트라우마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복지부에서 40억이 어떻게 보면 위탁을 해 가지고 명지병원으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40억 자체가 1년 한해 예산이에요, 아니면 2016년도까지 책정된 예산이에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1년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투입되고 있는 것은, 원래 1년에 40억 정도로 복지부에서 예상을 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예비비를 투입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시간이 한두 세달 이상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당장 빨리 예산을 투입해야 돼서 복지부의 기정 일반회계 예산액 중에 불용액 남는 것을 모아서 먼저 9억을 지금 현재 투입이 돼 있고 나머지 추가 비용은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해서 예비비로 확보를 한다고 그러는데 40억이 다 안 되고 그 중에 남은 기간에 맞춰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현재로써는.

○위원장 김정택 2014년 4월 17일부터 저희가 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한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올림픽기념관에 임시 사무실을 지금 두고 있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위원장 김정택 그래서 어쨌든 국립 트라우마센터를 안산시에 건립한다는 정부 발표도 났지만 어쨌든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2016년도까지 3년간은 안산 정신건강 트라우마센터 운영이 될 계획을 갖고 있고 그 이후에 국립 트라우마센터를 안산시에 유치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초기에 복지부에서 트라우마센터를 최소한 3년 이상 운영하겠다라고 해서 3년 얘기가 나온 거고요. 만일 국립 트라우마센터라는 게 특별법에 확정이 되고 그러면,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추진이 이루어지면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빨리 준공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늦춰질 수도 있고 그것은 유동적인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조금 전에 박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트라우마센터의 어쨌든 피해 학생이라든가 가족 또 안산시민이 이용하는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고 또 꺼려하는 걸로 저도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료가 된다고 하면 저희 위원님들도 궁금한 사항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트라우마센터 운영하면서 그동안 이용하신 이용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 자료가 제출되나요? 이용 실적이라든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현재까지 운영된 실적들은 저희가 그걸 뽑아서,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5개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보건소장님들도 거기 위원회에 참여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택 예, 운영위원회.

5개 위원회 명단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위원장 김정택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게 지금 현재 진행된 트라우마센터의 운영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회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 위원님들이 동별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게 방역 관련돼서 민원 사항을 많이 접수 받는 것 같아요.

저희가 2개 업체를 민간위탁을 주고 자체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 보건소.

그래서 그 방역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방역 일자라든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 방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 장소에서 하고 양 보건소별로.

그리고 지금 CO2 방역, 연무방역은 자제하고 있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위원장 김정택 그러니까 방역에 대한 일정 있잖아요. 그리고 장소, 민간위탁 방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 장소를 우리가 과업을 어디서 줘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런 세부적인 방역 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참고적으로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어디 방역을 하고 몇 월 며칟날 어디 하고 이런 부분 지역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유충이 발생하는 상습 지역이 지역별로 있을 거예요.

이런 데는 또 민원 받아 가지고 이렇게 우리 보건소에 민원 접수시키면 바로 바로 방역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보고 내용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양 보건소 차질 없이 이렇게 진행되기를 당부 드리고요.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수보건소·단원보건소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으로부터 먼저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저희 수습지원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가족 대책위원회 적극 지원입니다.

세월호 사고 관련 정부와 사고 가족 대책위의 상호 적극적인 업무 지원 및 가교 역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장례지원단은 안행부, 교육부, 해수부, 복지부 등 13개 기관에서 파견된 4개 반 4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고 가족 대책위원회는 4개 분과 3개 분야에 임원진 3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40명으로 더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정부 장례지원 유관기관 협의회 그리고 실무협의회 또한 장례지원단과 가족 대책위 회의에 우리 시도 적극 참여하여 상호 의견 교환을 하고 또 정부 시책 등을 유가족들에게 설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수습지원단에서는 그동안 가족 대책위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120 종의 사무실 운영 물품 등 약 7천만 원을 지원해 온 바 있습니다.

또한 그 이외에도 대한적십자사 그리고 우리 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각종 물품 등을 유가족 및 유가족 대책위원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가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세월호 사고 가족 및 가족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이 분들이 일상생활에 하루빨리 복귀하실 수 있도록 기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수습지원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1대1 맞춤 행정돌보미, 긴급주거 지원, 생활안정자금 지원입니다.

1대1 맞춤 행정돌보미 추진은 현재 총 332개조 991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보미는 주소지 관할 통장님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행정지원돌보미는 남녀 각 1인씩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긴급주거 지원입니다.

긴급주거 지원은 피해자 가족 중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알선해 주고 있는 사업으로써 현재 유주택자 165가구를 제외하고 지금 신청을 받은 결과 총 62가구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3가구는 계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한도는 7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토부에서 최근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결정하였고 아직 공문으로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LH공사에 현재 1억 원에 맞춰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피해 가족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일회성으로 해양수산부 자금 예산으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규모는 330세대에 총 8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야 간의 세월호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서 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우리 시도 법률에 근거해서 연도별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 추모관 건립입니다.

추모 시설 건립 관련해서는 지난 사고 직후인 4월 23일 날 대전제가 마련됐었는데요. 장지와 묘역은 와동 꽃빛공원, 추모비는 화랑유원지에 설치하기로 이렇게 합의가 됐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와동 꽃빛공원 외의 장소도 더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유가족 분들에게 우리 시 관내에 있는 국·공유지 24곳의 목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단계에서는 이게 지역주민과의 갈등 문제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시에서는 정부와 유가족 대책회의 협의회에 참여하여 유가족들의 의견에 가장 부합되는 장소에 건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수습지원단에 추모기록물팀이 7월 16일자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추모 기록물 관련해서 각 곳에서 추모 관련 기록물이 생산되고 있고 이것이 각지에 흩어져 있고, 우리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범국민 대책회의라든가 또 우리 안산시에 있는 시민대책회의라든가 이런 데, 또한 국회 국정조사 과정 이런 곳에서 생산되는 각종 기록물이 엄청난 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물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고 보존해서 향후 후세 분들이 연구 목적이라든가 또 치유 목적 이런 것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 위원님.

유화위원 예, 유화 위원입니다.

먼젓번에 화요간담회 때 뵙긴 했는데 금방 말씀하신 추모기록물팀이 그럼 안산시에서 지금 이 팀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팀이 시민대책위에서도 그 추모 기록물에 대한 그게 또 여러 단체로 나눠지는 건지 그걸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안산시라는 행정기관에는 기존에 사실 기록물팀이 총무과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기록물이라는 것은 우리 공문서라든가 공식적인 그런 기록이기 때문에 이번 세월호과 관련해서 생산되는 모든 행정기관의 문서는 그 곳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 이외에도 시민대책이라든가 범국민대책회의라든가 여러 단체 그리고 국정조사 진행 중에서 각종 유관기관의 자료들이 참고 자료, 의원님들 요구 자료 이런 게 상당한 분량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고 수집이 안 되고 하면 나중에는 다 흩어질 것입니다.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어떤 연구라든가 또 치유 목적의 그런 노력 이런 것을 할 때 자료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애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점을 타개하고, 또 이런 기록물이라는 것들이 시민단체나 다른 단체에서 하는 기록물들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연속성 면에서 아무래도 시라는 행정기관에서 연속성을 갖고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팀을 만들게 됐습니다.

유화위원 제가 왜 여쭤 봤냐 하면 이게 지금 단원고나 사고 이후에 기록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학교에도 있고 길거리에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게 안산에서도 여러 단체에서 하게 되면 그게 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시민들이 주가 돼서 하는 기록물 물론, 저희가 가능하면 그런 것까지 수집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민단체는 시민단체에서 본인들이 주체가 돼서 하도록 그것은 별개로 양립해서 할 겁니다.

유화위원 양립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모으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시에서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런데 하나로 묶기에 아직까지는 시기가 빠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분들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수집하고 있는 건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단일화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그것을 시 차원에서 흡수를 해서 하나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저희도 시민단체하고 많은 얘기를 해 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시하고 시민단체하고 공동으로 하기에는 그런 기구도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을 뿐더러 아직까지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화위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먼젓번에 제가 화요간담회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유가족 분들이 단식하다가 쓰러지시고 이러는 상황이지만 저희 안산지역의 경제도 지금 말이 아니잖아요.

어저께도 제가 여기 성포동 노인정에 오늘이 초복이라서 방문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도 당장 그런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거리에 여러 다 제각각 추모하는 게 그대로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 드린 적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묘안이 있으신지 정비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저희가 해 드려야 될 부분은 충분히 다 해 드려야 되지만 또 자영업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본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산시내에 어느 동을 막론하고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이제 단체 모임도 살아나고 이러고 있다고는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 너무 몇 개월째 4·5·6, 지금 7월 달까지 너무 너무 많이 힘들어하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세제가 감면이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부가세 같은 경우에 3개월을 연장해 주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또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연기를 해 주면 오히려 6개월치를 내기 때문에 더 힘들다, 이렇게 또 아우성이 많으세요.

그래서 지역에서의 그런 부분도 시에서는 감안을 해 주셔서 정비도 한 쪽으로는 조용히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다만, 아직까지 열 분이라는 실종자가 아직도 진도 바닷가에 계시고요. 그래서 진도 상황이 일단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또 우리 화랑유원지에 있는 합동분향소에서 영결식이 이루어질 때까지, 언제까지 그게 이루어진다는 건 장담은 없습니다만, 그런 어떤 계기가 있어야 저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 각 곳에 있는 추모 관련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는 유가족 분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적절히 또 협의를 통해서 조율을 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우리 시 기획경제국에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다양한 방안들을 구상하고 있고, 정부에도 여러 가지 시책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가 돼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단장님, 그건 아닌 게요. 언제 그것을 그러면, 자영업자들은 끝까지 그러면 그게 수습이 언제 될지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인양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다라면 단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 어쨌든 단장님이시지만 안산에 우리 유가족도 있지만 자영업자들에 대한 그런 대안도 있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저번에 화요간담회 때도 저는 그냥 말씀드렸지만 계속 말씀을, 그러면 이게 수습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런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지역경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것도 양 갈래로 해서 같이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저희도 그 문제 갖고 정부하고 유가족 분들의 대책회의 또 유가족 분들의 총회 때도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느 시점에선가는 사실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화위원 그리고 유가족들한테 언제 그런 말씀하신 적 있나요? 이런 것에 대해서.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현수막 관련해서는 협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다 전면 노 하시는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일단은 저희가 단계별로, 사실 현수막 관련 부분에서는 구청이 소관 업무이고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유화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것을 현수막,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현수막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 일정부분은 정리를 했고요. 훼손됐거나 아니면 거기에 꼭 추모가 아니고 전화번호를 적는다든가 상호를 적어 가지고 이렇게 추모를 빙자로 한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현수막들은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어느 시점이라고는 딱 이렇게, 어느 시점부터 정비를 하겠다 이런 말씀은 드리기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듭니다.

유화위원 저도 분향소에 지금도 가지만 사실 들어갈 때부터 벌써 저희도 그 사진만 봐도 정말 뭉클하고 눈물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 감정은 그 감정이고 어쨌든 유가족이 최우선에 있지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지금 유가족 사고 대책위하고 우리 안산시 사고수습지원단하고 상호 이렇게 어느 정도 업무 협조라든가 아니면 상호 신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관계가 설정되어 있습니까?

전적으로 사고수습 대책위원회에 우리 사고수습반이 들어가서 깊숙한 얘기가 진행이 되고 하는 어떤 그 정도의 상호 업무적인 협조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수습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정부와 사고 가족 대책위원회 간의 협의이고 저희는 정부 대책위 내에 직원을 상시 2명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협의 과정에 저희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고, 또 고위급들 간에 회의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 국장님들이 참석을 해서 대처를 해 오시고 있고요. 또 실무회의 같은 경우는 수시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유가족 대책위에서는 우리 사고수습지원단을 많이 의지하고 이렇게 신뢰하는 것 같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유가족 분들이 사실은 정부하고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분들의 요구 사항을 실천하는 곳은 사실 우리 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차량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요청이 있으면 정부 측 지원반을 통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옵니다.

그 분들도 지금 한 100일 정도 지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시고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안산시라는 그런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우리 사고수습반에서 열심히 잘해 주셔 가지고 그런 관계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 의회에서도 세월호 관련해서 아마 특위가 구성될 거예요.

그러면 지원단이나 이쪽에서 세월호 관련해서 일을 많이 봐 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특위에서도, 그럼 안산시의회에서도 아니면 시에서도 무엇을, 그 쪽이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지, 무엇을 도와줬으면 좋겠는지 그런 부분들도 정리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특위가 구성되셨고 회의를 개최하면 저희가 세월호 사고 이후 수습 지원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 협조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화 위원님께서 현수막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답변이 이상하게 나오신 것 같아서.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저희도 참 많은 고민이 되는 사안입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맞냐고요. 우리 구청에서만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아닙니다. 저희가 협의할 때는 저희가 합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것 구청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훼손되고 이런 거 정리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신성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5시문화광장 아시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광장을 어디서 관리하고 있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신성철위원 실제 감독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업무가 지금 이원화, 삼원화 되다 보니까 나무가 25시광장이 예전에 아시다시피 초창기 할 때 13억에서 5억이라는 예산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지장물에 대한 시설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 작은 걸 심었는데 25시광장 찾는 분들이 지금 나무가 작다고 난리잖아요, 그늘막이 없다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랬는데 전에 1차 하자이행보증 끊은 거 가지고 한 60주 정도를 다시 심었어요. 보강을 했는데 세월호 관련 나무에다, 그 나무뿌리도 안 내린 데다 다 묶어놔서 플랜카드 묶은 데는 다 죽었어요, 새빨갛게 지금.

그것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관리감독을 어디서 하는 거냐고.

그러면 제가 어제도 관리사무소에다도 전화했고 여기다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시민단체 총괄적으로 책임졌던 류홍번 우리 YMCA 국장님한테도 내가 말씀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어.

최소한 비바람이 친다니 나무가 더 다 넘어가기 전에 가로등과 가로등끼리 묶든지 아니면 최소한으로 줄여서 나무 지금 다 빨갛게 죽어가니 그 많은 예산을 또 우리가 들여서 해야 될 거 아니냐 다, 나무 한두 푼짜리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제 주변 상권 활성화도 위한 목적도 있지만 당장에 피해 보는 그 많은 나무들을 지금 한 20여 주가 새빨갛게 죽고 있으니 나머지 더 이상 죽지 않게 거기에 있는 걸 다시 옮겨 달든지 아니면 떼어주라, 이런 상황인데 지금 단장님이 그 부분을 어차피 가셨다면 다른 일도 중요하겠지만 중재를 해서 해당 부서들하고 같이 해서 빨리 정리를 그런 걸 해 줘야 맞는 거예요, 그 부분도.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시민단체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어제도 비바람 친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전화 했었으니까, 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로 줄여서 그 광장 있는 부분에는 기둥 쇠기둥끼리는 상관없으니까 그런 데다 한다든지 무슨 조치를 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고 그걸 하셔야지 막연하게 단원구청 거기서 그것만 한다고 그 말씀을, 구청에서 할 일이라고 그 말씀을,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구청에서 관리나 훼손된 거 이런 거 정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걸 빨리 지역경제과하고 도시공사하고 해서 협의해서 옮겨 달든지 아니면 최소로 줄여 가지고 나무에 붙들어놓은 것만이라도 우리 재산이 다 없어지는 거니까 그걸 하든지 방법을 이것 취해 주세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단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생활안정 자금이나 긴급생계비에 대해서 종료가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인식을 하시는 거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지금 아직도 이게 상황이 안 끝난 거잖아요. 사고에 대한 어떤 상황이라는 게 장기간으로 갈지 단기간에 몇 달 후에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이 분들 유가족들은 생업으로 돌아가서 경제활동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생활안정자금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더 필요성이 있고요. 저희도 중앙정부에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고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정부에서도 추가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들을 저희가,

박은경위원 긍정적인 답변이 왔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1회 더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정부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한 번만 더 지급을 하겠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는 또 여기 긴급생계비 관련해 가지고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그러거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것은 복지정책과에 자세한 건,

박은경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게 서로 어쨌든 간에 생활안정 자금은 국가에서 주는 거지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하여튼 긴급생계비나 생활안정 자금 추가 지급에 관해서 저희는 건의를 계속 중앙정부에 드리는 거고요. 중앙정부에서도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장관님들이 하시는 걸 지켜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지원단에서 그런 부분이 유가족 분들하고 중앙하고 이루어졌을 때 또 복지정책과에서 힘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그동안 논의의 과정 중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답변을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여쭈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커진 건가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안정자금 그 부분에 대해서만.

박은경위원 대해서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세월호 유가족 중에 직장으로 복귀를 시도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

그런데 다행히 그 회사에서 4월 달부터 지금까지 그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두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복귀를 하셨고, 시간적 업무는 9시부터 6시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 어머니의 상황을 봐서 4시나 5시 편한 시간대에 퇴근을 할 수 있게도 지금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직장에 대해서 혹시 지원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휴직·휴업에 대한 보상 문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거론이 되고 있고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수습지원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사실은 핵심적인 업무 몇 가지이고 그 해당 과에서, 기존의 해당 부서에서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답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입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실종자 가족에게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 대해서 무슨 지원이 있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고용부에서 고용유지 경비를 사업주에게 20만 원주고요. 대체 인력 채용 지원금을 월 60만 원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유가족들 장례를 치르고 이러는 모습들에서 우리 공무원 분들이 해 주는 역할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행정지원돌보미 하시는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도 정말 자기 가족 일처럼 오셔서 함께 슬퍼해 주시고 하시는 모습 너무 감사했고, 또 하나는 그 분들이 돌아가실 때 감정 컨트롤이 너무나 다운돼서 가셔서 그 분들에 대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어떤 복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원도 고려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편안해야 서비스도 더욱 더 품질 좋게 해 드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어떤 휴식 공간도 고려를 해 주시고요. 많이 다독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행정지원돌보미들이 사고 초기에 이렇게 구성이 돼 가지고 하는데 한 세 달 정도 지속적으로 돌봄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행정돌보미를 비롯한 이번 사고 관련해서 부서 간 직원들에 대한 종합적인 인센티브 방안이 총무과에서 수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산의 피해자 가족 중에 일부가 지금 도보로 해 가지고 진도까지 가고 있다는데 혹시 그 부분,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규모가 어떻게 되고 지금 현재 또 어디까지 가고 있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것은 제가 추적해서 못했고요. 교통경찰들이 같이 뒤에 따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언제서부터 그렇게 시작된 거죠? 전혀, 그러면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아니요. 출발한 것은 알고 있고요. 상황 파악은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셔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김동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제까지인가 충청도 정도를 지나가고 있다고 그래요. 거의 보면 한 달 정도는 아마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 보면 우리 안산시민들도 있다고 하고 가족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물론, 당장 국회 앞에서도 그렇게 단식 하고 계시지만 지금 여러 경로에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진도라 하면 정말,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천리 길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런데 거기를 도보로 가는 그런 부분들의 심정이야 익히 알고 있지만, 또 그 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 교통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후에도 이러한 움직임들이 아마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단원고 자체 내에 이런 계획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두 번째는 우리 수습단장님 그리고 지원단이 있지만 이 업무를 보면 우리 안산시 정책 부서 대부분이 거의 다 세월호와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 다 담고 있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누군가는 컨트롤타워를 해 줘야 되는데 어쨌든 지원단에서 아마 이 업무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원활한 업무의 협의 또 결정 이런 부분은 잘 되고 있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그래서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은 세월호 사고 관련한 회의를 시장님 주재로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는 기존에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해 왔었습니다만, 저희가 주가 돼서 할 거고요. 그리고 국정조사라든가 이런 대정부 차원의 그런 어떤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과에서 총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주민복지국 뿐만 아니라 보건소 그 다음에 기타 의회로 보면 기획행정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다 세월호와 관련한 부분들이 업무보고 상에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거나 또 혼선이 있어서도 안 되겠고, 그런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정책들이 결정, 추진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중복된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취업과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여기 보면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있지만 여정비전센터의 업무보고 잠깐 보니까 이 분들의 취업과 창업과 관련해 가지고 연계하는 이런 부분들도 보고가 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면 아마 이런 부분들이 동일한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정책들이 여러 부서에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잘 업무분장이 돼 가지고 집중 또 선택을 잘해 가지고, 선택과 집중 속에 효율적으로 잘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잘 되고 있느냐,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나마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이라 해 가지고 꾸며졌는데 욕심 같으면 5급 상당이 아니라 그 이상의 급으로 해 가지고 결정적 있게 또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아쉬움도 있고 또 우리 지원단의 위치가 주민복지국이 아닌 시장 직속이나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책임성 있게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심히 염려스럽다 그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우리 지원단장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우리 지원단이 처음 조직이 신설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논의도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조직 신설이라는 것은 저희가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와의 협의 과정 그리고 우리 내부의 협의 과정에서 많은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최상의, 최상은 아닙니다만 최선의, 여러 가지 조건하에서 최선의 선택이 되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컨트롤타워 말씀하셨는데 컨트롤타워는 사실은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각 국장님들이 참석한 전체 회의에서 이렇게 중요 논의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요일마다 매주 시장님 주재로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의견 조율도 되고 또 각 부서간의 업무 협조라든가 업무분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조직개편 특히,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우리 안산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정원 조례나 조직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단기간에 끝날 부분은 아니고 앞으로 몇 년 동안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의 의지, 결연한 의지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복잡다단하게 아마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임하겠다는 우리 단장님의 의지 높이 사지만 그와는 별개로 일이 흘러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월호지원단장님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바쁘시니까 나가셔도 좋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계속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주민복지국장 안상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모두 감사드리면서 아울러,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압승으로 안산시의회 입성하신 모든 의원님들 심심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2014년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박용덕 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박광옥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하순자 과장입니다.

보육정책과 전복희 과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이상원 과장입니다.

식품위생과 이용호 과장입니다.

외국인주민센터 정명현 소장입니다.

여성비전센터 김창섭 소장입니다.

추가로 배석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계장 이규석입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정책계장 구병화입니다.

사회복지과 노인계장 차현실입니다.

여성가족과 여성정책계장 송순복입니다.

여성가족과 아동지원계장 이영옥입니다.

보육정책과 보육정책계장 이혜숙입니다.

보육정책과 일자리정책계장 이경희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계장 박보한입니다.

식품위생과 식품위생계장 안소영입니다.

외국인주민센터 외국인정책계장 원종태입니다.

여성비전센터 교육계장 정성호입니다.

복지정책과 실무관 장희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드리고요. 보고는 3쪽 기본 현황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7과 2사업소 36담당 16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하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월호 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입니다.

세월호 피해를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위기 사유’에 포함하여 긴급생계비를 총 3회에 걸쳐 319가구 1,235명에게 우선 지원함으로써 사고 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문화 조성 및 복지관 경쟁력 강화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해 총 16억 원을 지원해 오고 있으나, 보훈단체에서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와 참전명예수당을 보훈대상자 전체로 확대하는 보훈수당으로의 전환을 요구해 오고 있어 우리시 거주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종합사회복지관의 역량 강화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지역 내 복지 수요와 자원 조사를 통해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세월호 사고 이후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맞춤형 복지를 통한 빈곤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잠재적 빈곤층 집중 발굴을 통해 취약 계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의 효율적 관리·지원으로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통해 1차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지역단위 통합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입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신속하게 발굴·지원하는 한편,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는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 및 민간 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3쪽, 지역복지 자원 연계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복지 자원 연계 사업을 통해 위기가정에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발굴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저소득층 탈 빈곤을 위한 자립기반 구축 지원입니다.

탈 빈곤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및 주거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 자립 기반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에서 18쪽까지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의 보고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쪽, 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장애인지원센터 및 단체에 126억 81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복지서비스와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4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6쪽, 학생·여성 안심귀가 동행서비스입니다.

안심귀가 동행서비스는 성폭력 사전예방 사업으로 자율방범대와 연계하여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학생·여성의 귀가를 도와 시민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쪽부터 35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37쪽, 보육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공공형과 평가인증 어린이집 운영을 확대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로 모두가 행복한 보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38쪽에서 40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42쪽,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가족 취업 지원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 걸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49쪽, 테마음식문화 관광도시 조성입니다.

대부도 방아머리를 우수 외식산업지구로 조성하고, 우리 특산물을 소재로 테마․관광 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음식문화도시 이미지 제고와 외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0쪽에서 52쪽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센터 55쪽, 세월호 관련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다문화 피해가족에 긴급생계비 우선 지원과 사고 처리 동행 및 후원 발굴을 통해 사고 수습까지 안정적인 생활을 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56쪽에서 61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쪽, 여성비전센터 소관입니다.

세월호 피해가족 교육 참여시 수강료 면제 등입니다.

세월호 피해가족이 교육 참여시 수강료 등을 면제하여 피해가족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에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박은경위원 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아까 제가 세월호지원단하고 관련해서 연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향후 계획을 보면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저희가 긴급지원비 지급을 3회 지급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것 대부분 국비입니다. 국도비인데 예산을 받았는데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하게 됐죠. 그래서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생계에 대한 지원은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유가족대표단하고, 이게 특례 규정이 2회 더 연장하는 걸로 저희가 지침이 이렇게 변경이 돼서 3회까지 줬던 거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유가족들한테 충분히 중간 중간 이해를 시켜 드렸고, 끝났습니다. 종료가 됐는데 저희가 14억 예산을 받아놓고 그것을 사전에 예산 성립되기 전에 집행을 했다 하는 그런 의미라서 추가로 추경 때 세운다는 얘기이고요.

박은경위원 저는 행여 더 추가적인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성립전예산으로 14억에 대한 부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반영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추가적인 긴급생계지원비는 없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위원님께서 더 추가적인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건데요. 도에서 도 자체적으로 유가족대표단하고 아마 도의회하고 도간에 어떤 대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더 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아직 확정적인 공문은 오지 않았습니다만, 도에서 예비비를 가지고 11억을 더 안산시에 배정을 하겠다,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지상에도 보도가 됐고요.

박은경위원 아직 그러면 문서로는 되지 않았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아직 실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는 더 추가적인 생계에 대한 부분들은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드릴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단체에서 지금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부지 확보라든가 보훈수당에 대한 부분 확대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디까지 얼마만큼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 사항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작년도서부터 보훈단체장님들 9분이 지속적으로 시장님하고 면담도 하셨을 때 거기에 두 가지 요구 사안이 있었습니다.

보훈단체가 지금 9개 단체가 있는데 양쪽으로, 기존에 노인복지관에서 같이 쓰고 있는 4개 단체 그리고 구 상록구 청사에 나가 있는 5개 단체 이렇게 분산되어 있으니까 일단의 건물로 된 그런 보훈회관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요구가 되고 있는 사안이고요. 우선 부지만이라도 확보를 해 달라, 요구 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훈수당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참전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한 2,700여 명에 대한 6·25 참전, 월남전 참전, 고엽제전우회 이렇게 해서 그 분들한테만 조례로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5,700여 명에 대한 전 보훈 대상자들한테 보훈수당으로 이름을 바꿔서 해 달라, 그것이 경기도 내 시군이 전반적으로 그런 사항으로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해 달라, 그렇게 요구가 되고 있고요.

이것이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시장님도 바뀌셨고 이런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이 분들의 명예 선양이라든지 보훈 가족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이렇게 진행됐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에 시장님이 바뀌셔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아니요. 그때도 해 드리겠다 이렇게 약정까지는 하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된 부분을 여기다가 수록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거나 필요성이 있었다면 그것을 나름대로 검토하셨을 거고 그런 전제 하에 저희들한테 보고하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만약에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면, 부지만 확보해 드리면 당신들이 건립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건립까지 다 저희가 해 드려야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우선 부지 확보가 되어야 보훈회관을 지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훈회관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게 부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박은경위원 그 부지를 어쨌든 우리 시에서 확보해서 드리면 그걸로 되는 건 아닐 거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아니죠. 거기 또 건축비라는 예산이 또 수반이 되어야죠. 단계적으로 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러니까 부지 확보만은 아닐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참전하신 분들의 수당의 범위를 2,700명에서 5,700명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18억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기존의 예산 플러스 18억.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지금 현재 한 1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8억이 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래서 나름대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그런 어떤 수당 인상 사안하고도 관련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인상 여부를 검토해야 되고 또 시민 여론도 수렴해야 되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종합적인 검토가 있은 다음에 결정을 할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하는데 있어서 혹시라도 이게 비전 및 전략 핵심 과제 세부 사업을 도출하는 게 예정으로 보면 4월에서 6월로 되어 있잖아요.

혹시라도 행여 여기에 만약 세월호라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사고가 생겼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세월호에 대한 그런 치유의 과정도 저희 복지 업무에서 장기적으로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아직까지 이 업무가 진행 중에 있고요. 비전이라든지 어떤 전략이라든지 핵심 과제 이런 사안은 대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실무 분과위원이라든지 얘기가 돼서 사고 이후에 어떤 새로운,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산시의 4년 동안 진행시킬 그런 세월호와 관련된 어떤 복지 서비스가 들어갈 부분들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당연히 저는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게 방금 말씀하신대로 ’15년부터 ’18년까지 4년 단위 계획이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당장 우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 시에서 크게 복지에서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반영을 하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역의 복지협의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요. 그것을 잡아내는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요.

장애인지원센터요. 프로그램 공간이 부족해서 다시 증축을 하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지금 현재 거기 11개 단체가 들어가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4층은 설계가 불가하고 4층 증축하는 것은, 그래서 50평 해 가지고 증축하는 걸로 해서,

박은경위원 50평을?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이게 건립할 당시에도 사전적으로 이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장애인 단체들이 들어가는 사무실 개념으로 가는 것보다는 기 평생학습관도 있고 그 쪽에 그런 어떻게 보면 허브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 중심으로 갔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편의성을 생각하다 보니까 사전적으로 사실 이게 많이 고민이 안 됐던 그런 공모 사업이에요. 그죠?

이게 기부채납 받은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저희가....

박은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사무실 기능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프로그램 관련해서 공간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건데 결과적으로 봐서 굉장히 아쉬워요.

왜냐 하면 그게 그래도 어쨌든 20억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20억.

박은경위원 그 건물을 단순한 사무 기능으로 너무 먼저 분배를 해 버리다 보니까 운영의 공간이 부족해 버린 거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바로 장애인복지관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의 틀은 전혀 없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처음에는 장애인복지관하고 후에 장애인지원센터를 했는데 연계성은 어렵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어렵죠?

어쨌든 장애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다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앞으로 장애인복지관도 신청자가 너무나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부서에서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 새로 증축하는데 있어서의 예산 얼마 정도 확보,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가 설계를 해서 반영을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박은경위원 추경 예산 확보로 되어 있으면 9월 달에 추경인데,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아니,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정이니까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50평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셨다면 조금 비용추계가 전혀 안 나왔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거의 평당 신축 건물하다 보면 250에서 300만 원 정도인데 저희가 50평 하면 15억 그 정도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10억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50평이니까 1억 5천.

박은경위원 이것은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신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곧 바로 또 장애인복지관이 옆에 인근에 개관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전적으로 전혀 반영되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면 각 단체들이 임대 형식으로 외부에 나가 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외부에 나가 있던 것이 그 쪽으로 다 흡수한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공간에 대해서는 전부 정리가 된 건가요? 아니면 일부 제가 사실은 그 공간 활용에 대해서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던 단체들의 얘기도 들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 전에 사용했던 거요?

박은경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 전에 사용했던 건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박은경위원 임대 보증금은 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다 회수를 하고.

박은경위원 그렇게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다하고 3개만 남아있습니다.

박은경위원 3개가 남은 이유는 계약기간이 만료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무슨 또 다른 사유가 있는 건가요? 활용에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계약 상대자하고, 만약에 그 물건이 나가야 그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잠깐만, 임대가 나가야지 쉽게 말하면 보증금을 빼주겠다 그런 취지에서.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래 돌려주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원래 계약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그런 관계가 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건 나중에 추후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여성가족과장님, 저희가 아이돌봄 지원 사업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돌봄 지원 사업의 활용도라든가 예산 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이돌봄 사업이 당초의 사업비가 연간 내려왔는데 그 이후에 시간이 당초에 예측했던 것보다 늘어나면서 현재 상황으로는 아이돌봄 사업비가 조금 부족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당초에 480 시간이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로 늘었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48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박은경위원 방치된 아이에 대한 부분들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래서 오늘 제가 오전에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여성가족부의 담당 사무관하고 통화를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돌봄 사업비가 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도 내 다른 몇 개 시도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서 이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통화를 했는데요. 여성가족부의 담당 사무관도 하는 얘기가 광역 시도에서 전체 다시 파악을 해서 그 파악된 결과를 가지고 본인들이 예비비를 쓴다든지 아니면 추경을 한다든지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대답을 달라’, 왜냐하면 이것이 이대로 간다면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는 8월이나 9월에 돈이 다 끝나는데 그랬더니 그 쪽 여가부 대답이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해 오던 아이돌봄 사업에 대해서 조금 약간 축소해 나가는 신규로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할 경우에 조금 축소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그러면 그냥 일례로 해서 시급한 민원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이에요. 아버지가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를 양육하면서 생활하시는데 그나마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때는 괜찮은데 방학을 앞두고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를 둘 두고 아버지가 직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봄서비스를 좀 받았는데 최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다 보니까 방학 동안에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답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님은 그러면 본인이 그 부담을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면서 그렇게 양육하기에는 당신의 수입이 원활치가 않고 어려워서 당장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사실 민원이 들어왔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런데 아이돌봄사업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대상으로,

박은경위원 만12세까지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지역아동센터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아니 아니요. 여가부에서 하는 아이돌봄사업은 만12세까지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제가 알기로는 아이돌봄사업은, 잠깐 착각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예산 확보에 대한 어려움도 있는 건 알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시민의 입장에서 또 어려운 가정에서 당장 맞닥뜨리는 현실의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래서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시민하고 연관되는 일이라서 그래서 직접 제가 사실은 여가부, 저는 담당 국장님하고 통화하려고 했는데 국장님 부재중이고 요새 공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사무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분 얘기가 그냥 그렇게 결정을, 결론을 지어주기에 저희는 일단 이것은 굉장히 그냥 그렇게 대답을 해서는 안 될 문제이고 경기도나 전국의 그걸 빨리 파악을 해서 그것에 대한 대답을 빨리 달라, 저는 만약에 안 되면 제가 여가부에 가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데 여가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왜 이런 것을 자꾸 요구하느냐, 광역을 통해서 해라, 그러니까 경기도를 통해서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경기도에 우리는 얘기하면 도 얘기는 또 뭐라 그러느냐 하면 ‘여가부에 얘기를 해도 확실한 답변을 안 줘서 이렇다’, 계속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직접 전화를 한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의 복지 예산을 보면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는 그런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나중에 저희들이 연말에 가다 보면 다시 반납하는 예산 그런, 특히 복지 예산은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딱 일정하게 내려주고 다시 남으면 반납하고 이런 게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런 게 우리, 그러니까 그 분 말씀에 의하면 480시간을 쓸 수 있는데 당신이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잔액에 대해서 배정해 줄 수 있는 시간은 몇 십 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안산시의 이런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특히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러면 그게 우리 안산시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당초에 좀 더 이런 예산들이 확보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인 거거든요.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해서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네, 유화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탈 빈곤 사항이 있는데 이 내용이 그러면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이 이 사업을 이수하면서 차상위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정책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저소득 계층, 차상위, 때에 따라서는 최저생계수급 150%까지 아주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서, 일하는 능력을 배움으로 인해서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함으로 인해서 궁극적인 목표는 탈 수급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저소득 계층을 선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저도 이게 좋은 것 같아서 하나카페와 서로좋은가게 이것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보니까 내용은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렇게 이런 활동을 해 가지고 혹시 저희 안산시에서도 빈곤 차상위계층을 벗어나신 세대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상당히 그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사업을 전개하는 목표가 탈 수급이니까 탈 수급률이 상당히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우려스러운 바는 탈 수급률이 높지 않다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한 20% 정도,

유화위원 20%.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이 분들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떤 능력도 있고요. 또 오히려 탈 수급을 하게 되면 더 자기가 직접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 이러다 보니까 안주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그런 습성이 있고요. 그래서 한 20% 내에서 매년 결정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끌어올려야 됩니다.

유화위원 20%라면 적은 건 아닌데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래도 탈 수급은 되고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유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거잖아요. 제 주위도 이렇게 보면 탈 수급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하고 싶지 않은 그냥 차라리 수급을 하는 게 낫다라는 그런 안정감, 그러면 이렇게 하나카페나 서로좋은가게를 만약에 여기서 일을 해 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취업을 시켜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아니요. 거기서 일하는 능력을 배우지 않습니까? 취업을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득이 있으니까 재산 형성 저축이 있습니다. 희망키움이라든지 내일키움통장 그것에 3년 동안 쭉 가입을 하게 되면 한 2천만 원에서 한 1500만 원 정도 마련되면 그런 것이 어떤 탈 수급의 요건이 되고 그것이 기초가 돼서 새로운 기초생활수급이 아닌 다른 삶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걸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탈 수급되신 분들의 이런 자료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건 수치적으로 연도별로 몇 명씩 됐다, 어느 분야에서 됐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지 나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유화위원 나중에 있으시면 좀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건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 20페이지에 장애인 사항인데요. 여기 출산비용 지원, 인공달팽이관 치료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인공달팽이관 치료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어느 정도의 지원이 전액 지원인 거예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1인당 30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 제가 알기로는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거의 그 정도로,

유화위원 그 정도 드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유화위원 궁금해서 여쭤 봤고요.

그리고 여기 22페이지 보면 고령화 사회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5만 2,718명이 노인 인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노인 인구가 60세 이상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만65세 이상입니다.

유화위원 기초노령연금이 65세부터 지급되는 거죠? 65세.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그런데 그게 기초연금이 지급되는데 7월부터는 바뀝니다, 노령연금으로. 아니 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유화위원 기초연금으로 바뀌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유화위원 그러면 65세 이전의 한 2만 명 정도는 그것을,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가 3만 3,800명 중에서 이번에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3만 3천 명으로 그렇게 좀 줄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60세에서 64세까지의 또,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거기는 해당이 안 되죠.

유화위원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49년 6월 30일생까지만,

유화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가 노래교실 그 다음에 요가, 스포츠댄스 그 다음에 실버레크레이션, 웃음치료, 단전호흡, 기체조, 매트체조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별로 모여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여기서는 신청자로 인해서, 상록·단원 전부 신청자에 한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게 있는데 여기 셉테드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셉테드사업이 어떤 건가 하고 또 찾아보니까 예방 차원의 환경 디자인도 하고 막 이런 거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희는 또 가스배관에 도둑 침입 방지용 형광물질 도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안산시 상록구, 단원구 각 한 지역씩만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이것을 확장해 나가려고 그러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처음에 우리가 이걸 경찰서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상록구하고 단원구 중에서 범죄에 취약한 내지는 외진 지역을 경찰서에서 한 군데씩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군데씩 해서 전체 완료를 했고요. 올해 또 조금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차차 한 군데씩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예산 문제도 있고 또 그리고 경찰서하고 서로 간에 협조도 있고, 처음에 시범적으로 우리가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서 먼저 1차적으로 했고 올해 반응들이 괜찮아서 조금 더 확장하려고 합니다.

유화위원 이게 올해 시작한 건가요? 이 사업이. 날짜가 안 나와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것 작년,

유화위원 ’14년 3월.

작년에도 했던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작년 연말에 시범으로 했고요. 올해 두 군데,

유화위원 3월부터 12월까지 이건 아닌데.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올해 다시 이것을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형광물질 도포라는 것은 배관이 훤하게 보여서 사람이 타고 올라갈 때 보이게 이렇게 하는 그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게 아니고요. 가스배관에다 이렇게 칠을 해요. 그런데 그 형광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봐서는 눈에 보이지가 않는데 만약에 어떤 범죄자가 거기를 타고 올라갔을 때 몸이나 또는 예를 들어서 손이나 이런 데 특수 라이터를 비추면 이렇게 다 보여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형광페이스트 사업을 했다는 표시를 우리가 다 전주에다 그 지역에 다 해 놓고 그리고 거기 건물에 들어가는 입구에도 그것 표시를 다해 놔 가지고 그 주변 지역의 반응들은 좋습니다, 주민들.

유화위원 타 도시도 이걸 한 걸 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스배관 얘기가 아니라 환경 그런 부분에서 그냥 시멘트벽보다는 또 여기 저희 이쪽 소방서 옆에 고잔도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벽화 그려놨듯이 그런 외진 데를 이렇게 환하게 하니까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막 찾아보니까 안산시도 이게 더 많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가스배관 이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것 좀 예산 많이 책정하셔 가지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성가족과에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둥지청소년의집 아동 학대 관련해서 저희가 시에다가 우리가 이런 물품이나 이런 게 있어서 전달하려고 추천을 받았는데 한국노총에서 추천을 받은 게 둥지라는 어린이집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가 가지고 이렇게 물품도 전달하고 했는데 이런 사건이 터지다보니까 그런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우리로서도 상당히 어떻다 할까 수치스럽다고 그럴까,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자부심을 못 가져요.

시나 이런 데서 추천한 데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상당히 실망스럽고 그런데요. 이거와 연계해서 지금 보면 학생·여성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사업 연계해 가지고 자율방범대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혹시 이런 분들 자격 기준이라든가 심사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따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어떤 분들 말씀, 자율방범대원이요?

윤석진위원 예, 그러니까 여성 안심귀가를 할 때 동행하는 동행서비스를 해 주시는 분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동행서비스에 참여하시는 분은 자율방범대원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자격 심사라든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자격 심사는 없고요. 각 지역의 각 동네마다 동별로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그 분들이 하고요.

윤석진위원 예,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 모든 사항들이 성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조건들이거든요, 밤늦은 시간에 또 여성 혼자이고 그 다음에 외진 곳이고.

그래서 저는 혹시나, 저는 이 분들을 절대로 폄하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만약에 또 이런 분들로 인해 가지고 아동 성폭행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면 정말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꼭 남자 2인에 여자 대원 1명, 무조건 여자 대원 1명이 들어가야 이 동행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저희가 2012년 6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만2년이 넘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그런 염려할만한 사안은 없었고 그걸 가장 저희도 염두에 두고 추진했었습니다.

윤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관련해서요.

지금 보면 다문화가정집의 자녀들이 아직은 좀 어린 편이에요. 그런데 이 분들이 한국에서 정착을 해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애들이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하면서 인원수도 상당히 늘어날 건데 저는 청소년 다문화가정 쪽에서 범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범죄 예방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왜 그러는가 하면 정상적인 집의 자녀들도 보면 학교에서 왕따라든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주 어릴 때는 덜 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이게 어떤 집단화 될 수도 있고, 다문화 청소년들끼리 집단화될 수도 있고 폭력화될 수도 있는 그런 염려도 우려가 되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는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입니다.

저희가 다문화 아동, 이주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 사례 관리를 추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다문화 아동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중 언어 교육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육정책과장님, 우리가 신뢰 받는 보육 정책 조성을 위해서 지도점검에 강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 언론 상에서 많이 보도되는 내용이지만 아시다시피 보육시설의 보조금 횡령이라든가 또 아니면 아동 폭행,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 끝나고 방송에 나올 정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건데, 아까 윤석진 위원님은 큰 애들을 얘기한 거고 저는 어린아이들, 제가 몇 군데를 갔는데 참 희한하게 CCTV를 내부는 안 해 놓고 바깥에만 해 놓더라고요. CCTV가 왜 바깥에만 있고 안에는 안 해 놓더라고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CCTV가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바깥에는 뭐 하러 해요, 그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는데 전에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상록구청 보육담당, 관리담당이죠. 거기도 있죠?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분들이 솔선수범해 가지고 사전에 보육시설을 방문해 가지고 사고에 대한 예방을 쉬는 날도 막 했다고 그래 가지고 큰 성과를 낸 게 언론 상에서 보도된 적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타 부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는 국장님, 꼭 이런 것은 반영해 주셔야 돼요.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직원들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자기 쉬는 날까지도 광고하는 걸 보고 저도 ‘아, 참 잘하고 있구나’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저희가 야간에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네, 지도점검에 강화 좀 해 줬으면 생각이 들고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식품위생과 말씀드릴게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식품위생과장 이용호입니다.

신성철위원 식품위생과에 내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테마음식거리 관광도시 조성을 하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테마음식거리 해서 단원구 환경위생과에서 원곡동 다문화 음식거리, 그렇죠? 그것 조성을 하고 있죠? 음식문화거리, 다문화음식거리.

그 다음에 외국인센터에서 외국계 음식점 특화사업 그 다음에 또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다문화음식거리 관광 활성화 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중복된 사업들을 따로 따로 부서별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중재를 해서 하나로 정리를 해서 어느 정도 사업의 효과성을 내야지 이쪽 부서에서 돈 좀 갖다가 저쪽 다른 사업하고 중복된 사업들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복성 사업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그건 국장님이 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단원구 식품위생과도 하고 또 외국인센터에서도 하고 우리 식품위생과에서도 하고,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요?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다문화먹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신성철위원 네.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그것을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한 부서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건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전체적인 자료가 세 군데 거 다 넘어왔는데요. 저도 이 상임위 처음 왔지만 이 부분에 보면 찔끔찔끔 각 부서별로 할 게 아니라 아싸리 하나로 통합적으로 해서 이 부분을 가줘야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단원구 위생과에서 따로 사업하고 여기 식품위생과에서 따로 하고 또 하나는 외국인센터에서 하고, 이런 문제라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한 지역을 놓고.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지역별로 양 구청이 있고 외국인 거리가 있는데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는지 아니면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 제가 한번 전체 조사를 해서 어떤 효율성 이런 걸 봐서 개선할 것은 개선할 수 있도록,

신성철위원 이름만 바꿨어요, 원곡동 다문화거리, 다문화음식거리, 외국계 음식점 특화사업.

원곡동 그 부분을 놓고 세 부서에서 세 팀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한 쪽으로 한 사업을 정리해서 갈, 제가 처음 보는 입장에서, 상임위원회에 처음 오는 입장에서 한번 궁금해서 하니까 그 부분은 하나로 묶어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외국인센터 제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외국인 주무부서의 역할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내가 이런 부분들이 식품위생과 단원구 그 다음에 우리 식품위생과, 환경위생과 깨끗한 원곡동·본동 이렇게 했는데 7월 25일 3시 원곡본동 주민자치센터 2층에서 여기 지역구 시의원님, 청소행정과, 대중교통과장, 하수과장, 단원구 위생과장, 건설행정과장, 경제교통과장, 주민대표 회의 소집을 원곡본동 동장이 소집을 하셨더라고요.

내용인즉슨, 쓰레기 처리 방안, 하수관로 정비 대책, 주택 사거리, 택시 승강장, 이런 부분이 실은 우리 외국인주민센터에서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나머지 부분은 동에서 부분을 한다고, 넓은 5개동인가 거기가 그러는데 그렇다면 많다고 보는데 실제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다 외국인을 상대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부분은 저희 외국인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시설이 많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라든지 화단이라든지 청소 같은 경우 각 분야에서 담당 과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좋은 만들기 사업 이런 것은 동에서 하고, 협력 사업입니다.

저희가 한 부서에서 타 부서의, 예를 들어 가지고 도로의 문제는 건설교통과의 사업을 저희가 갖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협력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다문화음식거리도 말씀드리면, 어떤 상태냐 하면 식품위생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화거리 만든다는 것은 외국계 업소에 비자를 쉽게 발급을 추천해 줘 가지고 외국계 요리사가 들어와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게 저희는 그 분야를 맡아서 하는 거고요. 전체적인 어떤 다문화음식거리 같은 것은 식품위생과에서 하고 이렇게 큰 틀에서 부분적, 부분적으로 맡아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센터장 소장님께서는 그 나름대로의 판단 있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의 음식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지만 그러면 단원구 위생과하고 여기 우리 위생과하고는 뭐가 달라요? 한 지역을 놓고.

그렇다면 그런 음식은 한 부분일 뿐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를 전체로 그건 제 생각에는 묶어서 한 부분 부분해서 가는 게 맞다고, 그래야 우리가 예산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난 생각한 거고요. 그건 참고를 하시고 우리 국장님한테 주문한 사항이니까 보시고, 이것 회의 소집 내용에 보면 다문화특구 개선 방안 논의예요, 여기 회의 소집한 게.

그런데 거기에 센터장 소장님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여기 나머지 원곡본동 깨끗한 살기 좋은 원곡본동 만든다 하는 타이틀로 했지만 그런 부분은 동장님이 하는 게 맞지만 여기 주체는 다문화특구 개선 방안 논의란 말이에요.

그럼 센터장님이 홍보하기도 좋고 거기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외국인들의.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한다면 오히려 여기 센터 소장님이 들어가셔야 맞는 거고요, 회의 소집에.

또 하나는 이런 부분 하는 주관이 거기가 주체가 된다면, 다문화거리로 만들었다면 센터 소장님이 주관이 돼서 회의 소집을 해서 이런 걸 논의를 하시고 홍보를 하셔야 맞다고 전 봐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다음부터 회의에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 자료를 보고 7월 25일 3시에 소집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센터 소장님은 다문화거리의 주체인데 과연 그 분은 뭐 하시는 분인가 여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문제에, 그럼 하실 말이 없으셔서 그런 건가 하는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린 거니까 이런 부분은 주도를 주무부서에서 하셔야 맞다고 봐요. 잘은 모르지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부분에 저도 처음 상임위원회에 와서 전체적인 안을 놓고 봤을 때 그렇다 하는 큰 틀에서 본 거니까 제가 조금 좁은 소견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큰 생각들 마시고 국장님이 봤을 때 제 말이 틀리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저도 거기 원곡본동장을 한 10여 전에 했는데 지금 이 제목 자체가 다문화특구 개선 방안해서 소집을 한 것 같은데 제목은 좀 잘못 뽑은 것 같아요, 원곡본동장이 제가 볼 적에는.

거기 지역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점적인, 내용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지만 그런 차원에서 했을 것 같아요.

신성철위원 내가 불러 드릴게요.

쓰레기 처리 방안해서 다문화지역 내 재사용봉투 사용 방안, 하수관로 폐식용유 그런 거 사용하는 것 때문에 식당서 거기 다문화거리, 주택 사거리, 택시 승강장 대책 그거, 요식업 위생관리, 노점상 단속, 인력파견업소 불법 행위 관리, 불법 주정차까지 다 하는데 이런 부분이라면 그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난 소장님은 꼭 들어가셔야 된다고 봐요.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그렇죠.

그런데 연락 자체를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본동장이.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내가 봐서는 이 거리를 아까 말씀 음식도 한 가지 통합으로 가서 거기서 부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진 게 바로 이런 부분도 오히려 외국센터소장님이, 거기 오히려 만날 프로그램 하러 오니까 이 사람들한테 ‘야, 이런 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교육도 할 겸하고 홍보도 할 겸해서 오히려 주관적으로 끌고 가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 동의 행사 다른 것은, 그 나머지 동에 대한 부분은 원곡본동장님이 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쯤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하여튼 협의를 서로 소통을 잘 해서 같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내가 지금 여기 다 전체적인 걸 보니까 음식도 세 군데서 예산이 따로 따로 해 가지고 주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부분 같은 지역에.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그런데 음식도 양 구청에서 양 구청 지역별로 외국인 음식을 특화시켜서 거기 오는 분들 아니면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깊숙이 모르겠는데.

그런데 외국인주민센터에서는 특구 내에만 이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신성철위원 난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번쯤 두 가지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한번쯤은 중복성 있게끔 자꾸 가니까 통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니까 그것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거야 부분적으로 나누면 되니까 업무야.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산도 아마 따로 따로 가느니 효율성이 클 거예요, 활용 방안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 생각이 옳지 않다면 그렇게 하시고 내가 봐서는,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검토해서 보고를 드릴게요.

신성철위원 예, 그 쪽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예, 알았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복지정책과, 아까 설명을 좀 하셨는데요. 참전명예수당을 보훈수당으로 전환해 주라, 짤막하게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기존에 참전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참전수당 조례를 근거로 해서요. 3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

김동규위원 월 3만 원씩 지급되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것이 한 10억 정도가 나갑니다.

그런데 보훈대상자, 9개 단체 보훈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한 5,700여명 되는데 우리 경기도내 시·군에 보훈수당에 대한 실정을 파악해 보면 31개 시·군중에서 한 27개 시·군이 보훈수당화해서 전부 다 보훈대상자들이 보훈수당을 받고 있어요.

유독 한 4개 시·군만 참전수당으로 해 가지고 참전자, 참전용사들만 받고 있는데 그걸 보훈수당화해서 확대해서 해 달라 하는 것이 우리 보훈단체의 요구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참전수당 조례를 보훈수당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고, 평균치로 해 달라니까 한 5만 원 정도를 요구하고 계신데 그랬을 경우에 한 18억이라는 시 재정이 더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우리 시 형평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시장님까지 결재도 맡고 의회도 또 별도로 보고도 드려야 되고요. 이런 상황에 있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참전수당은 우리가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상위법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 보훈수당으로 바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 법에 의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 안산시 독립적인 조례가 있어요, 3만 원씩 주는 게. 그 조례를,

김동규위원 참전유공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조례,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참전수당을 3만 원씩 주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참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그게 별도로 있다니까요.

김동규위원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 사업에 보면 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 원을 지급한다,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에서 이렇게 건의 사항으로 올리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미 정책적으로 거의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올리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내부적으로 이런 내용을 조사를 하는 상태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아니, 의지가 보여요.

이 다음에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이것 올린 것이지 그냥 업무보고 때 올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참전수당을 보훈수당으로 이게 한다 하면 이 조례 자체를 개정해야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훈대상자를, 이 수당 주는 대상을 참전자로 됐었는데 이걸 보훈대상자까지 확대해야 되니까 그 명칭을 참전수당이 아닌 전체적인 보훈 대상이니까 보훈수당을 바꾼다든지,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참전수당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가 상위법에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대한 단체 설립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해 가지고 주는데, 그럼 보훈수당으로 바꿨을 때는 상위법의 어떤 법률을 근거로,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것도 다 보훈 대상자별로 그거와 마찬가지로 참전자와 관련된 법률처럼 똑같이 다 개별적인 법률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개별적인 법률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보니까 국가보훈 기본법에 대한 것으로 해 가지고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2개를 합쳐 가지고 한다는데, 궁금해요. 참전자하고 우리는 국가 보훈 대상자에 대해서 따로 따로 조례를 운영하고 있어요.

안산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김동규위원 그죠?

그러면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국가보훈 대상자는 이 지원에 대해서 조례를 해 줘요.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다른 법에 의해서 또 다른 조례에 의해서 해 주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유공자하고 참전유공자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보훈수당으로 해 준다고 그러니까 상위법의 어떤 법을 근거로 해 가지고 해 주고 있는가, 두 번째, 참전유공자하고 또 국가보훈 대상자가 따로 따로 우리 안산시는 조례에 규정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례 개정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이것은 수당에 관한 조례이거든요. 보훈 대상자에 대한 수당에 관한 조례이니까 수당에 관한 조례만 저희가 변경을 한다든지 수정을 하면,

김동규위원 아니, 수당에 대한 조례가 아니고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우리가 참전명예수당을 주는 것은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주잖아요, 지금 이 조례의.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규정된 참전유공자 플러스 해 가지고 국가보훈 대상자를 확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하여튼 위원님 제가 조례와 관련해서는 내용을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업무보고 때 이렇게까지 올리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집행부 내부에서는 아마 시장님한테도 이게 결재가 돼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돼 가지고 의회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 절차를 끝내고 나면 당연히 내년 본예산이나 해 가지고 분명히 올라올 거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의회에서는 보고를 받으면서 이게 상위법령과 우리 안산시 조례에 적합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따져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럼 참전수당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가 있고 또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른 또 조례가 있고, 그리고 두 조례 역시 상위법에 다른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각종 보훈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보훈단체별로 사업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 있는데 그때 예산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건의 사항 위에 있는 명절, 기념일 국가보훈 대상자 위문, 보훈단체 호국 활동 및 사업비, 이런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거고요. 참전수당을 지금 3만 원씩 주는 조례가 별도로 있는데,

김동규위원 그렇죠. 별도로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게 수당에 관련된 조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대상자를 보훈 대상자로 확대를 하려면 참전수당에 관한 조례에 보훈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그 대상자를 확대해서 하는 수당 조례를 바꾸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면 되죠.

김동규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고 국가보훈 대상자하고 참전유공자는 저희가 다른 조례를 각각 만들어놨어요. 2개가 현재 존재하잖아요, 우리 안산시에.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고 참전유공자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예산을 확대, 편성해 가지고 18억을 준다고 하면 이 두 가지를 합쳐 가지고 준다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아닙니다.

다 별도로 이 수당에 관한 조례만 변동해서,

김동규위원 어디다가요? 분명히 참전유공자는 6·25,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참전유공자에 관한 지원 조례는 수당이 아닌 다른 일반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조례이고요. 그것 말고 참전수당이라는 조례를 별도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한 3∼4년 전에.

거기를 그걸 보훈 대상자까지 집어넣으면 된다 그런 얘기죠.

수당 주는 조례하고 예산 지원해 주는 조례가 틀려요. 근거가요.

김동규위원 여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 유공자 참전명예수당 3만 원을 지원한다고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가 있어요.

이것 말고 또 다른 조례가 있다는 거예요? 수당에 대한 조례가?

이 조례를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다시 한 번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김동규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잘못했거나 혹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이 잘못됐거나 이런 부분 둘 중에 서로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원 조례가 따로 있고 참전유공자 지원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는데 지금 이 예산 18억을 준다는 것은 뭐냐 하면 보훈 대상자 플러스 참전까지 확대해 가지고 준다고 그러니까 조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조례 2개가 있고, 그리고 상위 법령도 관련 법령이 2개가 있는데 어떤 법령에 의해서 하는지 이런 부분을 문의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하여튼 참전수당과 관련된 지원에 관한 조례 지금 참전수당을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조례를 폐지한다든지 전체 묶어서 새로운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나가야 되겠죠.

김동규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김동규위원 아니, 참전유공자에 대한 이 조례의 수당은, 참전유공자 이 조례는 제가 봤을 때는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참전유공자만 하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게 묶어줘야 되니까요.

김동규위원 그렇죠.

국가보훈 대상자까지 확대를 하면 이 안에 이것은 적은 숫자에 불과하니까, 그런 답변이 와야죠. 그렇다면 상위 법령에 대해서도 당연히 국가보훈기본법으로 해 가지고 조례를 확대 또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의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수당 역시 보훈수당으로 해 가지고 신설을 해야 되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근거가 구체적인 조례,

김동규위원 예, 당연히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리는 것은 단 세 줄만 해 가지고 올렸지만, 그죠? 여기에.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단 세 줄만 해 가지고 올렸잖아요. 세 줄도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거기까지는 검토를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님.

조례를 바꾸는 거기, 점차적으로 이런 것이 정책이 결정된다면 조례를 고쳐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거기까지는 지금 진행이 안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에는 이런 건의 사항이 있었다, 보훈단체의 여론이, 이런 여론이 있다는 사안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업무보고 받을 때 사실은 명예수당을 보훈수당으로 해 가지고 18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딱 두 줄만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게 여기 인쇄돼 가지고 우리 의회까지 오기 전까지는 내부적으로 이미 결정된 부분들은 결정됐을 거 아닙니까? 의회에다 그냥 이렇게 보고하고 말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결정된 바는 없고요. 자료 내용 이 18억이 나오게 된 그런 산출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하는 상태입니다.

김동규위원 조사만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조사만 해 놨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면 시장님의 방침까지 받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안 받았습니다.

그것 해 주겠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그것은 없고요.

작년서부터 지속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민선5기 때부터 이게 거론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런 건의 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드리는 건데요. 앞으로 이게 실제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요.

김동규위원 국장님 아시겠지만 이런 건의 사항이 있다 해 가지고 의회 업무보고 책자에 공식적으로 해 가지고 올라오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단체에서 건의 사항이 있다 해 가지고 인쇄해 가지고 업무보고 하는데 올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진행이 돼 가지고 의회에 지금 올라온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더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요?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예.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친절하게 위원님들한테,

김동규위원 앞으로 진행하지 마라 하면 그러면 안 하시겠네요?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그러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겁니다.

신성철위원 국장님, 이것 5대 때 박정호 의원님이 입법 발의해 가지고 여태 지급해 오던 건데 무슨 새삼스럽게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아니 아니요. 확대 지급하는 거 말합니다.

김동규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확대 지급하는 거.

김동규위원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살짝 건드려보고 마는 식의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건의 사항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 가지고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이렇게 수준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민선6대 처음 들어와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 내에서는 검토가 됐기 때문에 ‘이게 보훈단체 건의 사항입니다.’하고 의회에 보냈을 것이고, 이 이후에는 당연히 예산 편성 작업과 관련 조례 개정 이렇게 해 가지고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쭤 보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여기서 뭔가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이후의 절차는 일사천리로 갈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여성비전센터.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입니다.

김동규위원 의회에서 이렇게 마이크 대고 답변해 보는 게 처음이시죠?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의회에 있을 때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그 자리에 계시면서.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예, 처음입니다.

김동규위원 업무보고 상에 보니까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 수강료 만 원과 함께 재료비를 20만 원 감면해 주신 게 있는데 저희가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 가지고,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의미 있는 말을 한 적 있어요.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 가지고 긴급하게 예산을 지출하다 보니까 관련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라고 먼저 실토를 했어요.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했는데 20만 원은 어떤 근거로 해 가지고 해 준 거죠?

조례를 보니까 수강료는 면제를 해 줄 수가 있는데 재료비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하면 면제 대상이 아닌데.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강료는 지원 범위에 속하지만 재료비에 대해서 세월 가족에 대해서는 사실 지원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가 지원 방침을 받을 때 중앙정부에서 위기가정,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난지역의 위기가정 지원 지침을 적용해서 저희 조례에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해서 이렇게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이 결정이 6월 13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이네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이 조례라는 것은 우리 안산시 법 아닙니까?

법에 맞게끔 해 가지고 지출을 해 줘야지, 물론 세월호라는 특수성 감안합니다마는 이 조례에 벗어나 가지고 감면해 주거나 지원을 해 주면 그 다음에 책임은 누가 집니까?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저희가 세월호 가족에 대한 지원 기간이 4월 28일부터 저희가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시기까지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저희가 법적 근거를 고민했던 부분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하고 또 대통령 공고 제252호 이런 운영 규정을 참조를 했는데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필요하다면 저희 조례를 한번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조례를 필요하다면 당연히 개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 많은 사업들이 계획이 되고 예산들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 집행부는 뭔가 적절하게 예산이 관련 규정이나 조례나 법률에 맞게 해 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쯤은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성비전센터에서 세월호 가족에 대해서 수강료 및 재료비를 면제를 해 주겠다 라고 해 가지고 올리고 이미 한 가정에 대해서는 금액은 20만원밖에 안 돼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부적으로 점검을 해야죠.

사용료 면제에 대한 제9조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료비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만 재료비는 면제할 수 있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수강료는 더 범위가 넓고요.

그런데 수강료 부분은 월 1만원씩 해 가지고 면제한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합당한 것 같지만 재료비는 그 밖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2항에 보면 제1항 2호 내지 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습재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조례를 한번만 더 염두에 두고 봤다 하면, 숙지를 하고 했다 하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지 않습니까?

세월호 하면 여러 가지 심정들이 다 복잡하고 우리 안산시민들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의원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관련 제반규정에 맞게 모든 일이 처리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또 당연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정하는 안산시의 조례에 의해서 합당하게 되고 있는가는 당연히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의회까지 와 가지고 업무보고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사실은 마땅치 않습니다.

내부에서 우리 여성비전센터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현재 세월호와 관련된 예산지출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타당하게 조례에 맞게 다 지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하나만 더, 우리 사할린 계장님은 안 나오셨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안 왔습니다.

김동규위원 왜 무슨 일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는 그냥 주무계장하고 해당 계장만...

김동규위원 그러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김동규위원 업무보고 내용에는 올라와 있는데, 사할린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가.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김동규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이니까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2014년도 예산에 사할린 동포 관련 예산이 5천만원 정도가 세워져 있어요.

하나는 어버이날 효도 위문잔치고 하나는 기록물 보존 사업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어버이날 효도잔치는 세월호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연기시켰고 그 부분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기록물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업을 안 하는지.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계장님한테 물어봐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예산을 통과를 의회에서 시켜줬고 여러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지는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의회의 의지로 해 가지고 예산의 편성을 요구를 했고 또 그게 통과가 되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관련 계에서는 답변이 뭐라고 왔느냐 하면 ‘근거가 없어서 사업을 못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근거가 없으면 예산편성을 안 했어야 되고, 그죠? 의회에서도 당연히 예산이 심의가 안 됐겠죠.

그런데 그런 절차가 이미 다 갔고 또 대통령령에 의해 가지고 관련 사업들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해 가지고 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 없어서 못 하겠다, 지금 본 위원은 절대 이해를 못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검토를 해 가지고 기 편성된 예산이므로 빨리 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예,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전복희입니다.

박은경위원 저희가 3월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4월 1일자로 신설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신설했는데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의 어떠신가요? 새로 신설 이렇게 양 구청에 있다가 새로 통합해 가지고 본청으로 들어오니까.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일단 보육 민원에 대해서는 원스톱 기능이 좀 확충이 됐고요. 강화가 됐고 지도점검도 이제 전에는 행정처분 같은 것이 양 구청이 상이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형평성 있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육정책에 있어서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보시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립와동어린이집 건립 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현재 저희가 부지를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 와동어린이집 부지 건물 옆에 놀이터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건축을 해서 완공이 되면 어린이집은 멸실을 해서 거기 놀이터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전에 했던 그 기능대로 당초대로 가시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게 진행이 되나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하반기에 준공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상반기에 착공이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식품위생과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식품위생과장 이용호입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 저희 지금 화성시하고 함께 공동형 종합시설 관련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디까지 지금 추진이 구체적으로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지금 현재까지는 실무 협의 추진단이 지금 과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0개 시군의 과장, 세 번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의는 마침 또 세월호 사고가 난 그날 회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날은 참석을 못 해서 결국은 두 번 참석을 했는데 지금 논의된 거는 건립 부담안을 인구 할당으로 할 건지, 아니면 균등할로 할 건지, 지금 인구가 적은 시에서는 균등할로 하자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를 비롯해서 규모가 큰 시에서는 어차피 공동 참여하는 참여형 장사시설이기 때문에 일부는 참여형 균등을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20%로 할 건지 30%로 할 건지 그거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직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됐나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구가 적은 데서는 만약에 그렇게 간다 그러면 자기네는 참여할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 있고 우리 시도 지금 화성시가 주장하고 있는 게 그 사람들 500억에 대한 보상금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을 참여 시군한테만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네는 빠지는 게 자기네 인센티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도 약간의 불만이 있어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까지 진척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전반적으로 화성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 자료는 저희가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외국인주민센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다문화 아동 청소년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에 보면 이주아동센터에서 미등록, 무국적 아동 포함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다 현황이 파악되어 있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중도 입국 청소년 같은 경우는 35명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특화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는 수시로 이렇게 많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중에 어떤 미등록 아동이 몇 명 포함됐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중도 입국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나와 있지만 미등록이나 무국적 아동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접근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저희가 파악은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거는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주아동청소년센터 말고도 예를 들어 가지고 저쪽 선부2동 땟골 지역 같은 데 그런 데는 우즈벡 아이들, 그러니까 고려인 아이들이죠. 이런 경우는 거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저희가 숫자 파악이 어렵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래도 어쨌든 기 이렇게 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너머”죠? “너머”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런 부분에서 협조를 받으면 이런 게 집계가 되고 현황들이 좀 더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 우리 안산시에 내재되어 있는 이런 다문화의 문제점들이잖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부터라도 그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야학도 고려인이 선부2동도 있지만 한양대인가요? 그쪽에도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거기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점점 확산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인데 그걸 부서에서 그냥 손 놓고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 아닌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아닙니다. 저희들 ‘너머’랑 협의해 가지고 아이들에 대해서 파악하는 방법 몇 번 논의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그러고요. 저희도 그래 가지고 직접 현장으로 가 가지고 부모들을 만나봤습니다, 고려인뿐만 아니고 조선족 우리 동포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 지금 안산에 6,900명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도권에 들어온 학생은 거의 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어디에 있는지 학교에서 현장을 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경우는 영등포에 있는 할머니집에서 중국 국제학교에 보낸다고 그러고, 너무 숫자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계를 잡아내고 우리가 제도권으로 넣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 실무자 분들하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조례 같은 것도 사실 준비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간사님,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센터에 추가 질문인데요. 지금 현재 언어교육하고 적응교육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김진희위원 그런데 혹시 자격증 취득에 대한, 외국인들 자격증 취득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외국인 자격증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어떤 것 하고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바리스타라든지 그 다음에 제과 제빵, 운전면허, 그 다음에 통·번역사, 그 다음에 다문화특구 해설사 이런 과정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직업 능력 프로그램 자격증 과정은 없고 거의 취업보다는 취미 위주의...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아니죠. 그 사람들이 사실상 다문화 결혼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맞벌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결혼이민자가 사실 취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직업 개발을 위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제과 제빵이라든지 바리스타 같은 경우는 어떤 자격증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을 이수함으로 해 가지고 취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취업을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느냐 하면 얼마 전에 외국인 손녀가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을 하고 싶은데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만이 취업을 또 할 수 있다고 해서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을 하려고 알아봤더니 특정 지정 학원만이 지정이 되어 있다 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특정 지정 학원에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접수비가 89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몇 개월에 89만원이냐고 했더니 취득까지가 89만원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워낙 18세 이상의 외국인들도 머리가 좋은 학생들은 또 금방 취득을 하거든요. 대부분 한 한 달만에도 충분히 딸 수 있는데 그 금액이 너무나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외국인주민센터에서 혹시 그 접수 부분에 대한 것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를 해 보셔서 그 분들의 어떠한 생계가 많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학원비의 충당을 위해서 더욱더 인력이 더 투자가 되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 제안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추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신 제안 같은 것 계획 같은 것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지금 말씀하신 컴퓨터는, 그러니까 우리 중국동포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게 H2 비자라고 해 가지고 고국방문 비자입니다.

그래 가지고 고국에 와서 취업을 해서 돈을 벌고 가는 게 원칙인데 이 사람들이 3년 지나고 또 1년 10개월 지나 가지고 거의 5년 되면 그때 나이가, 그러니까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면 F4 비자로 바꿔줍니다. 이거는 거주 비자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자격증이 컴퓨터 자격증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위해 가지고 원곡동에 학원이 여러 개가 생겼고요. 그 사람들이 어떤 비자와 연계해 가지고 그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또 저희 과정이랑 약간 차이는 있는데 저희가 그것도 수용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러려다 보면 시설도 많아야 되고 거기 같은 경우는 학원도 일시에 들어가 가지고 일시에 교육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한정된 시설에 그건 약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예,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국 소관이 부서장님들이 몇 분이 진급하셔서 오셨고 또 타 부서에서 이렇게 발령 받아서 오셨는데요. 오늘 보고하신 주요업무보고 자체에 어쨌든 오셨으니까 이 업무보고 자체를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올 한해에 이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주문하시고 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어쨌든 이 예산이나 행정 자체가 선심성이라든가 전시행정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게끔 이렇게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뒤에 계신 계장님들 실무적으로 일을 하시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또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필요하신 자료 요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또 우리 계장님들한테 특별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정택김진희김동규박은경신성철유화윤석진
○출석전문위원
김두수 박경혜
○출석공무원
주민복지국장안상철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복지정책과장박용덕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이만균
사회복지과장박광옥
여성가족과장하순자
보육정책과장전복희
일자리정책과장이상원
식품위생과장이용호
외국인주민센터소장정명현
여성비전센터소장김창섭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이계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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