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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4.07.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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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7월 17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

가. 안전도시국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7대 안산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안건심사를 위하여 처음으로 개의되는 상임위원회 회의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76만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21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당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한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지난 7월 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인 7월 18일에는 환경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3일차인 7월 21일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단원구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일차인 7월 22일에는 현장활동과 산하기관 방문 순으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안산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안전도시국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상정한 안산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인 안산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사업과 개발사업 등에 경관심의제도 도입 및 건축물 등의 경관심의 규모나 범위를 세부적으로 다시 정하고, 경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위원 구성을 확대하고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다시 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에 맞게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5조 규정을 신설하여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를, 안 제26조는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을, 안 제27조는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안 제31조는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신설하여 경관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전도시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심의사항을 도입하고 건축물 등의 경관심의 규모와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2014년 2월 7일 경관법과 동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사회기반시설 사업 중 도로, 철도시설, 하천시설 및 각종 개발사업과 경관지구, 미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등이 경관심의 대상으로 확대되었고 공동위원회, 경관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설치근거와 운영 방안을 개선 보완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등 경관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3선 의원님들이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초선 의원님들이 한번 봐야 하니까.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사실 제가 오늘 이 조례 심의가 아닌 줄 제가 안 가져왔는데 잠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전부개정을 통해서 올라왔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겠다 라는 부분이 주 안건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건축위원회가 있고 경관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속한 위원들을 별도로 지금 다시 공동위원회로 30명 이내로 지금 하겠다 라는 거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전에는 별도로 경관위원회가 있었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경관위원회가 있었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 자체가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는 업무 자체가 경관위원회하고 맞물려서 논의가 되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건가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던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경관위원회에서 위원들 중에서 별도로 공동위원회를 선임을 하겠다 라는 거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위원회 운영은 제27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러니까 건축, 도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재건축 아파트를 건립한다 그렇게 되면 건축이나 교통이나 도시나 같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경관은 별도로 경관위원회는 그 전에는 별도로 우리가 위원회를 했는데 여기에 의무적으로 30명 이내에 의무적으로 구성을 하는데 여기서 법적으로 3분의1 이상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관위원회가.

그래서 경관위원회가 같이 공동으로 해서, 그러니까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말고 같이 토론의 장을 마련하도록 이번에 완화가 된 겁니다, 이게 강화가 된 게 아니고.

그래서 3분의1 이상만 들어가면 공동위원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기존에 그러니까 경관위원회에 있던 위원들이 3분의1 이상만 공동위원회에 꼭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네, 그렇습니다. 3분의1 이상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들 구성은 별도로 다시 해야 되는 거네요, 기존 위원들 중에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네, 지금 우리가 여기 조례에 보시면 지금 70명 풀 인원을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완화가 되어서.

그 중에 안산시에서는 지금 계획이 40 내지 50명을 구성을 하려고, 70명 이내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70명이라는 인원이 저희들이 구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전국의 교수님들 수배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래서 40 내외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차적으로 2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6월 30일까지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경관위원회가.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두 분이 임의적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경관위원회에.

그런데 아직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지금 구성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로 통보가 오고 그러면 약 40명 정도로 해서 2차적으로 23명 이외의 지금 또 구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그 동안 위원 구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위원들 구성을 해 오셨고 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오셨지만 더러는 때에 따라서 심의대상 건을 놓고 논의를 할 때 보면 또 우리 시에 맞는, 또 지역 현실에 맞는 그런 심의도 더불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 위원들 자체가 말씀 주신대로 어쨌든 외부에 있는 학계 내지 전문가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물론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테두리 안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또 때로는 지역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말 그대로 법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 지식에 의해서만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때에 따라서는 지역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결론이 나올 때도 더러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 구성을 할 때 최소한, 물론 전문가적인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지역현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이 같이 참여하고 그렇게 됐었을 때 그런 부분들, 또 지역 의견들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할 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네, 맞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신대로 우리도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도 지금 4개 대학이 있습니다. 4개 대학에 또 디자인 분야 이런 우리 예술대학이나 한양대, 안산대 다 이쪽에 전문 분야 색채나 디자인, 조명 이쪽으로 다 관내 대학의 교수님들이 많이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순수 실무자가 찾아뵈면서 그래도 또 우리 안산시 실정을 많이 아는 분을 최대한 섭외를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한번 열어봤지만 여러 가지 짚고 넘어가지 못할 것도 많이 짚어 주시고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 경관에 대해서는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어쨌든 전부개정을 통해서 보다 더 발전적인 위원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 안산시 도시경관을 좀 더 미래 비전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이렇게 전부 개정을 통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인력풀은 지금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지금 조례상에는 70명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23명은 구성이 1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 통보해 주시면 그래서 또 그 동안 교수님들 섭외가 못 됐던 그 분들까지 통해서 지금 50에서 45 이 정도 최대한, 그래서 70명은 최대한 무리가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교수님들 다 모셔야 가능한 건데, 또 교수님들이 다른 시군에 또 위원으로도 구성되어 있는 위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해서 한 40명 내외에서 인력풀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역량이 뛰어나신 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참여에 대한 부분이 담보 안 되면 사실 공허한 내용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래서 아까 우리 정승현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 공공성을 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학술적으로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관련 공무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시정에 대한 것을 잘 아시는 시의원님도 같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여튼 지금 70명을 많이 확보를 하면 좋은데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최대한 한 40명 정도로 해서 그때그때 안건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맞는 적재적소의 인원을 가지고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주요 개정 내용에 보면 전문인력 양성, 교육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전개할 거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것은 우리가 디자인 계통에 연 관련 공무원은 지금 현재도 쭉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쪽 방면에 우리 관련부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전문가가 아니라 전 직원이 여기에 많이 숙지하고 디자인, 경관 쪽에도 많이 이렇게 반영도 할 수 있도록 설계상에서나,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으로 별도로 지금 더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교육을 통해서, 현재 우리 안산시 직원을 교육을 좀 더 충실히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민근위원 인력이 많이 확보되는, 전문 인력을 우리 관계공무원으로 확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깊이적인 측면도 있잖아요? 폭넓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깊이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전문 인력이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교육에 대한 부분을 대다수를 놓고 하는 것보다는 이 분야에 맞는 영역을 좀 담아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개정 내용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그런 내용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이게 진짜 법상 전문인력 확보 이런 취지에서 우리 지자체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인력상.

그래서 우리 기술직이나 건축, 토목, 도시계획직 이런 분들의 역량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은 우리 지자체로서는 더 이상 인력을 더 전문직을 고려하고...

이민근위원 아니면 이런 분야가 많잖아요? 세미나도 있을 것이고 교육에 대한 부분이 많을 텐데, 외부 교육이 있을 텐데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그런 사항은 중앙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법이 개정되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역량이 좀 일정 부분 도달하신 분들이 이 분야의 일을 하면 좀 더 체계적인 부분을 담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부탁을 드리고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개정이 되면 경관 관리에 관련된 정보 체계 구축이 되나요? 이게 시스템화 되나요? 지금도 하고는 있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네,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사실 완화가 되어서 이제는 완화가 되면서도 기본적으로 이거는 담아가야 되겠다, 모든 설계 면에.

그런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기본 매뉴얼 같은 것이 있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매뉴얼이 지금 다 우리 안산시도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관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 우리 안산시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영역이 좀 확대되는 거고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네, 최대한 반영토록 유도를 해야죠.

이민근위원 이전보다 시스템은 완화가 되어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많이 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이민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정승현 위원님 하셨지만 안산시에 맞는 형태의 내용을 접근할 수 있도록 인적구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아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저야 위의 두 분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가끔씩 매스컴에서 보면 위원회 구성상에 인력이 학연이나 이런 게 쏠림현상이 나 가지고 조금 잡음이 가끔씩 생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도 있고, 왜냐 하면 건축이라든가 철도라든가 보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철도 같은 경우 철도대학이나 철도 출신들이 쏠림 현상 가 가지고 거의 몰아주기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가 높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한쪽으로 쏠림현상보다는 좀 여러 단체, 여러 학교나 이런 데를 여러 개를 고려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없습니까?

다음에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1차 경과보고를 개최를 했다고 했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네, 1차 구성이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1차 경과보고 했는데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23분 1차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임명 받으신 분이 23분이에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거기서 주로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지금 그 분 중에 시의원님들은 아직 구성이 안 되어서 안 됐고요. 공무원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직입니다. 5명이 되어 있고 도시건축에 지금 현재 세 분, 조명에 한 분, 환경 쪽에 한 분, 그 다음에 색채 쪽에 여섯 분, 디자인 쪽에 일곱 분, 지금 구성이 그렇게 해서 총 지금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실제 구성은 도시건축, 조경, 토목, 조명, 교통, 환경, 또 문화, 색채 다양합니다, 옥외 광고까지.

다 구성해 가지고 레벨대로 모든 분이 다 참석을 해서 그때그때 이번 경관심의에 예를 들어서 조명 쪽에 더 중요시 되는 분야가 있다 그러면 인력 풀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조명에 선정된 위원님들을 모셔서 자문을 받고 심의를 받고 그렇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인력 풀로 지금 운영할 계획인데 앞으로 한 27명 이상, 40명 내외로 그렇게 지금 하려고 2차로 지금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 계획은 인원 추가 계획은 어느 시기로 잡고 있습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조례상에 인력 풀로 지금 70명 이내 인력 풀로 경관위원회는 운영할 수 있도록 법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지금 그 70명이 아니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시점이 의회에서만 바로 통보만 해 주시면 바로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저희가 2차로 섭외를 했는데 조금 부족해 가지고 지금 다른 데 섭외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설명을 해서 대상자를 섭외를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잡혀 있고 그래서 한 8월 중에는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8월 중에는 모든 게 구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 개정안이 나온 게 조금 많이 완화된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완화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 위원들은 두 명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두 분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두 분입니다.

김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제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례 제26조에 대한 사항입니다.

법 제28조의 내용이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될 건축물에 대한 대상을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 시 자체에서 나름대로의 또 여기에 규모를 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따를 수 있도록 법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화 차원에서 대부동에 대한 경관위원회를 안 받아도 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지금 마련을 했는데 이게 조금 강화한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2항 내용에 경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2항에 뒀습니다.

그래서 2항의 경우는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4의 2호 가목이라는 게 이게 실제 농가주택입니다. 농가주택에 이렇게 해 가지고 건축물을 정했는데 이 내용은 대부동에서 계속해서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또 3년 이상 무주택인 농어업인이 2층이나 농가주택을 건축할 때 한해서 심의를 생략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본 안이 올라오는 것은.

그러나 이 내용은 대부도 사실 도시계획 조례상에 내용을 따서 썼는데 이 내용을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대부동 난개발 방지 목적으로 사실 한 것이지 이게 3년 이상 무주택을 이렇게 넣다 보니까, 무주택 농어업인에 혜택을 주는 내용인데 기존 농가주택에 그렇게 되면 농가주택에 거주하는 대부도 주민이 노후 등으로 인해서 집을 새로 짓거나 이런 사람은 혜택을 볼 수가 없는 내용이 됐습니다, 사실 내용상.

그래서 경관심의를 모두를 받아야 되는 그런 어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2항 2호의 경우 이걸 완화 규정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택 건축 시 대부동 기존에 있는 농어업인을 위한 혜택을 주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경관심의를 생략할 취지라고 한다면 3년을 무주택으로 준다는 것은 너무 강화되어 가지고 그렇게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3년을 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 조례에 대한 것은 난개발 목적이다, 그렇지만 건축법 시행령에 대해 3조 별표 1항은 단독주택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도시계획 조례 별표 14의 2호 가목 내용을 전체를 빼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호에 대한 그 단독주택 중에 지금 도시계획 조례 중에 일부 인용한 대부동에서 계속해서 5년 이상 주소를 둔 무주택 농어업인으로서 2층 이하 이렇게 하는 건축에 한한다, 이렇게 해서 해 두면 자격의 규모 여러 가지 대부도에 피해 보는 주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수정을 의결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과장님 도시계획 조례를 건드리지 않고 위의 부분을 바꿔서 하자, 그것이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조례는 그대로 대부동 난개발 목적에서 했는데 이것도 농가주택의 규모지만 3년 이상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거주하는 분이...

○위원장 박영근 3년 이상의 지금 도시계획 조례에서 저희가 강하게 넣은 이유가 있어요.

보전녹지지역에 대한 난개발의 위험성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 6대 때 굉장히 강하게 넣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걸려 있기 때문에 위의 부분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리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왜 3년 무주택 이래 가지고 법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지금까지 강하게 넣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 대부도에 대해서 제일로 부분이 어떤 부분인고 하니요. 외곽도로가 뚫리고 있어요. 그쪽에 전부 그 땅이에요. 그러면 그 땅에 도로변에서 해변가로 전부 집을 그렇게 짓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인데 혹시 과장님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둘 수 있다.’ 하는데 증개축 한 거에 대해서는 허용이 된다, 그것만 규제를 하는데 이 조례 자체를 무시하고 위의 것을 그냥 바꿔 버린다, 하니까 차라리 증개축이잖아요?

신축이 아니라 부수고 다시 짓는 그 부분만 승인이 떨어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외부 사람들의 혜택도 있지 않느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그런데 또 이런 어폐가 있습니다. 실제 대부도에 내가 주민인데 자수성가해서 분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하나 짓고자 하는데 이게 경관지구 안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나는 농사를 포도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증개축이 아니거든요. 신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제한을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서 3년 이상만 빼면 대부도 주민들의 농가주택에 대한 것은 다 혜택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실질적으로 보전녹지는 이 부분에 도시계획 조례의 규제를 받고 경관에서 완화를 시킨다 라는 얘기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축은 어쨌든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건축을 하게 되어 있고 다만 경관심의만 별도로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차원이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네, 그거를 완화를 해 주자는 뜻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러니까 이게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3년 이상이 된 사람이면 건축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경관심의를 받는 것 이거만 완화를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왜 그런고 하니 우리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이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막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렸을 경우, 저희가 이 조례도 만들었던 부분인데 같이 공유를 해서 같이 공조하는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 도시계획 조례를 통과하고 나서 대부도에 한 건밖에 허가가 안 나갔어요.

왜냐, 그 만큼 난개발을 저희 의회에서도 염려했던 부분이고 보전녹지에 대한 보전을 시켜야 하는 입장이지 않느냐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

가. 안전도시국 소관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 받는 업무계획은 제7대 시의회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보고인 만큼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서 수립,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보고를 잘 검토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앞으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추진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빠른 이해와 소통을 위해 시정 현안에 대한 상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안전도시국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영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익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남림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경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윤중섭 건설과장입니다.

장석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정규광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이어서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안전도시국 조직 및 정·현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7개과, 27개계, 12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각과 업무분장 사항과 5쪽 2014년도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8쪽, 도시계획과 주요업무입니다.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은 2008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후 변화된 사회적 여건을 탄력적으로 반영하여 도시공간구조를 합리적으로 재설정하고 서해안 발전축 중심도시로서의 위상 제고 및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재정립하고자 하며, 9쪽의 행복주택 시범지구 사업 추진은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 시행하는 행복주택 건설을 위하여 우리시 고잔역 일원을 시범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사업이 추진될 시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과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안산시에서는 시범지구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고 현재는 지구 지정된 상황이며, 11쪽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 관리 업무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의회해제 권고 제도 활용 등을 통해 도시계획시설의 조기집행을 유도하여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우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13쪽,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속 추진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택밀집지역 내 주차장·쌈지공원 및 소규모 복지시설 확보를 위하여 금년에도 5에서 6개 필지를 매입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안전총괄과 주요업무입니다.

세월호 사고 관련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은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과 피해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안산시와 소방서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24시간 운영 중에 있으며 사고 수습 종료 시 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6쪽, 사회재난 예방활동 및 대응체계 구축 사업은 화재, 붕괴, 폭발사고, 여름철 물놀이 사고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재난에 대비한 예방은 물론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대처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7쪽, 선제적 자연재난대비·대응체계 강화 사업은 계절별 자연재난 예방 대책을 추진하여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불가항력적인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활동 전개로 신속한 기능회복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8쪽,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 사업은 사람 중심의 안전문화운동을 확산하여 안전불감증을 해소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9쪽,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은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정비·보수 등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20쪽, 효율적인 생활민방위 육성 및 통합방위 수행 사업은 평시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한 연습과 훈련을 통하여 전시나 각종 인적·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능동적인 상황대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3쪽,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입니다.

단원구청 및 보건소 신청사 건립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단원구청 관련과와 협의하여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착공 할 예정이며, 24쪽의 호수공원 내 야외수영장 건립사업은 약 1만평의 부지에 성인·청소년풀, 유아풀, 유수풀 등 물놀이시설을 조성 중에 있으며, 금년 8월 중에 준공예정입니다.

25쪽, 대부동 주민건강체육복지타운 건립은 대부동동 14토취장 일원 약 1만평에 주민숙원사업인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며,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올 하반기 시화MTV 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후 내년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27쪽, 선부1동 주민센터 건립공사는 총 사업비 45억을 투입, 연면적 600평 규모로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운영 활성화와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금년도 12월 준공계획이며, 28쪽, 선부생활권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는 석수골 운동장 부지에 총 사업비 133억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300평 규모로 현재 현상설계 작품을 선정 중에 있으며 2015년 3월 공사착공 계획에 있습니다.

29쪽, 선부2동 공공도서관 건립공사는 총 사업비 30억을 투입, 연면적 310평 규모로 시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 금년도 10월 준공계획이며, 30쪽, 부곡동 점섬체육관 건립공사는 점섬운동장 내에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총 사업비 29억원을 투입, 연면적 500평 규모로 지상1층에 실내 배드민턴장 5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 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건축과 주요업무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관내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물의 보수 및 교체를 위하여 7억 5천만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34쪽, 투명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 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선거관리위원,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집합 및 방문교육을 통하여 공동주택 내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주택단지를 조성하겠으며, 36쪽, 소통하는 재건축 사업은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 신규 17개소에 대하여 연중 수시로 재건축에 관한 주요 설명회를 개최하고, 소통을 위한 조합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9쪽, 건설과 주요업무입니다.

무분별한 공중선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업무는 2017년까지 주택밀집지역인 원곡, 본오, 월피·부곡, 와동지역 등 4개 시범지역 우선 정비하고 2018년부터 시범지역외의 지역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여 우리시 도시이미지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0쪽,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인프라 구축사업은 도로기반시설이 부족한 도시외곽 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주거지역을 우선으로 도로망을 구축하고 대부도 해안 경관지역의 도로 미 연결 구간 및 교통정체 지역의 우회도로를 확충하여 시민의 도로교통 이용 편의제공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관광활성화 기반 구축에 노력할 것입니다.

43쪽, 자연친화적 하천 업무는 건건천·안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재해 위험이 높은 벌말천, 제기천에 대한 개수사업을 통하여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하고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7쪽, 토지정보과 주요업무입니다.

고객신뢰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 업무는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및 정책정보 제공의 효율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알권리 충족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쪽,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조기정착 확립 사업은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라 시민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을 확충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한 사업이며, 49쪽, 공간정보 민·관 활용 촉진 및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담당 부서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를 통해 부서 간 협력을 도모하고, 정부3.0에 발맞춰 공간정보 공공데이터를 유관기관 및 민간에 적극 개방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51쪽,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업무는 토지정책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정확한 조사 및 면밀한 검증을 통해 결정‧공시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53쪽,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주요업무입니다.

시 주요 진·출입로 경관개선 추진 사업은 도시 이미지 차별화에 대한 관심 증가 및 시 주 출입로 이미지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각 권역별 특성에 맞는 경관개선 방향을 설정하여 도시경관 이미지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마지막으로 54쪽,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 직영 운영은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던 현수막 게시대(상업용) 위·수탁대행 계약기간(2014.4.15.)이 만료되어 게시대 시설물 관리상태 및 현수막 게시대 직영 운영을 통한 운영상 문제점 해결로 민원 최소화 및 시 행정의 신뢰도 구축을 도모하고자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질의에 앞서서 우리 공무원들 세월호 문제 때문에 지난 4월 16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매달려서 연일 고생하고 있다 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생각 이상으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어려움까지 겪어가면서 어쨌든 우리 공직자로서 해야 될 일들을 수행하고 계신 데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마찬가지 이와 더불어서 각자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일까지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가 있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어쨌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도시기본계획 재 수립하시겠다 라고 지금 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또 도시관리계획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보다 좀 더 적은 하위개념이라고 할까요? 그런 개념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기본계획이 상위계획이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상위계획이고 관리계획이 그렇죠?

그러면 관리계획은 부분적으로 섹터를 정해서 내지는 지역을 정해서 관리계획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경우에 기본계획을 수립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기본계획은 법정계획이면서 행정계획입니다. 직접적으로 행정기관 귀속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토지에 대한 민원인들의 어떤 직접적인 귀속은 없고 총체적으로 기본계획에서 잡아놓으면 그 부분을 실행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토지대장이라든지 지적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직접적으로 표기가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직접적으로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변동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2020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지금 마무리가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당초 2020 도시기본계획은 2008년 8월달에 수립을 해서 그 동안에 도시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 가지고 2011년부터 재수립을 지금 진행해 와 가지고 작년 11월달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의견청취를 한 바 있고 그런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작년 12월 30일에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지금 승인신청 되어 있어서 내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거기서 심의가 확정이 되면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거기에 심의가 부결될 경우나 그럴 이유는 거의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부결이라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수정을 보완...

정승현위원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해서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보완이 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대부도 관리계획 수립을 지금 또 계획하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정승현위원 지금 대부도 관리계획 수립은 최근, 그러니까 언제 하신 적 있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대부도 관리계획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시 전반적인 부분들의 2020 도시기본계획을 2008년도에 수립하고 그 이후에 거기 하위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를 다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대부도만 지금 별도로 또 할 계획에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게 2011년도에 했기 때문에 현재 시기적으로도 재정비를 해야 될 시기도 되어 있고 또 대부도는 특별히 어떤 지금까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제적인 거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대부도가 발전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현실에 맞게 한번 재정비를 해 보자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왜 그거를 여쭙냐 하면 사실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기본계획이 됐든 관리계획이 됐든 계획수립을 해서 도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정승현위원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를 기본계획이 됐든 관리계획이 됐든 수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용역비가 들어가고 장시간 걸쳐서 그렇게 해서 계획이 최종적으로 수립이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계획대로 시행이 되느냐 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 의문점이 많다 라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계획대로 시행이 되는 것은 연차별 계획을 저희들이 기본계획에서 5년 단위로 잡아서 투자 집행계획을 잡아놓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은 불가피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연차별로 계획대로 집행이 되면 당초에 저희들이 도시비전을 갖고 있는 것 달성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세월이라든지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여건이 변화되면서 거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세워놨는데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또 예산상 반영에 있어서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당초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또 다시 기본계획 내지는 관리계획을 또 수립해야 하잖아요?

또 마찬가지 그 과정에서 용역을 통해서 또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라는 것들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법적으로 지금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매 5년 단위마다 재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적인 사항에서 여건들을...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재검토 할 때마다 계속 바뀌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큰 기존은 근간이 흔들리는 것보다는 조금 그 부분들 부분적인 부분들을 보완 내지는 변경해 나가는 부분이...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단기적으로 보고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10년, 20년이 아니라 정말 길게는 50년 이상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들이 바람직한데 말씀 주신 것처럼 시기에 따라, 또 더러는 시장이 바뀌면 또 바뀌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큰 틀에 있어서는 확고하게 당초계획대로, 그러니까 당초 계획 자체를 정말 신중하고 고민해서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틀이 잡혀지면 그 틀 내에서 시기에 따라서 또 예산 반영, 미반영에 따라서, 또 단체장이 바뀌느냐 바뀌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소 변경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큰 틀은 뼈대는 그대로 갖고 가야 된다 라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대부도 장기계획 수립하는 같은 경우 계속 지금 제가 들어와서 몇 번 했는지 조차도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계속 계획은 수립하는데 그 계획대로 그게 그대로 진행되느냐, 진행되지 않는 속에서 또다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또 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하면 결과론적으로 도시관리계획만 계속 세우는 거예요, 시행하지도 못할, 시행되지도 않는.

그래서 이번 차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장기적으로 보고 또 계획을 수립했으면 가장 큰 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예산상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다 라면 말 그대로 예산은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획대로 나가야지 이 뒤에 나옵니다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 결국 이 예산상의 이유로 계획은 세워놨으되 전혀 실행하지 못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히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주무부서에도 얘기했지만 특히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계획대로 차질 없도록 진행하려고 한다 라면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 부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업계획 세워놓고 결국 예산 없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계속 미루거나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게 유명무실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계획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행복주택 시범지구 결국은 우리 시에서 또 지역주민들 일부가 반대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지정 고시가 됐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정승현위원 앞으로 이것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계속해서 지금 반대 목소리는 끊이지 않을 거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지금 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행복주택은 당초 보금자리 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됐던 사항으로 그 법명만 바꿔 가지고 공공주택 건설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부 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라 사실상 저희 지자체에서 어떤 거부라든지 어떤 요구를 하기가 어려운 지금 실정이지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국토부나 LH공사에 동향파악을 해 봐도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사실적인 부분을 이야기 안 해 주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추정만 하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저희들이 어떤 건의서 내지는 이런 부분밖에는 법률상으로 저희들이 대응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 지자체 권한만 가지고 이거를 막거나 못하게 할 수는 지금 없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반대하는 목소리 그 여론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가 공실률 문제랄지 이후에 또 그 지역이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라는 문제, 학교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 안고, 또 특히 재건축 대상 지역에서는 분양 문제까지 곁들여서 그런 문제를 제시하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떤 형태로든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한다 라면 지금 내포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최소한 최대한 좀 해결하면서 또 내지는 이 문제점을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래서 기존 지역 주민들 내지는 기존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내지는 지금 재건축 단지에 최소한 피해를 줄여가면서 이 행복주택 지구가 지정이 되고 실현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되고 또 필요하다 라면 해당지역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연찬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또 설명회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야 될 걸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하기는 한계는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들이라든지 또 우리 안산시가 그런 문제점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바로 뒤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아까 제가 언급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 보고서대로 하면 추정 사업비가 1조 8천억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 계획 356개소에 대한 계획을 세워놨는데 결국은 제가 늘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예산상의 이유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고 편성되지 못한 이유로 이런 부분들이 정말 더디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도로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최근에 이 관련 예산이 조금 늘어나기는 했지만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도 사실 매년 연간 한 100억 내지 150억 이내에서 편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획은 세워 놨으되 그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극히 미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분쟁도 야기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계획을 세워놨으니 그 계획 실현하기 위한 우선적인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편성에 있어서 하여튼 좀 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예산 말 그대로 각 부서, 특히 사업부서에서는 그냥 관련부서에서 예산편성 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하려면 예산 쟁취해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우리가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100%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한번 계획을 세워놨으면 최소한 그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예산은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입니다.

정승현위원 앞서 언급했습니다마는 지금 세월호 문제 때문에 사실 다른 일들은 지금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피로도 지금 굉장히 누적되어 있을 것이고 또 언제 끝날지 기약 없는 상황실을 지금 운영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그 노고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 충분히 다 인지하고 또 우리 시민들도 우리 공무원들이 적어도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얼마만큼 고생하고 있다 라는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또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재난종합상황실은 앞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소 20여명이 지금 상주를 하면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아니요, 지금은 조금 줄여서요. 필수인원만 해 가지고 한 1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중에 우리 공무원들은 몇 명이고 외부 관계기관에서 나온 사람들이 지금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외부에서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교육청, 도.

정승현위원 전체해서 10여명만 지금 상황근무를 하고 있다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우리 상황실에는 그렇고 지금 도 상황실에 잘 아시지만 거기 또 나가 있고 팽목항에 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합동분향소에 나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많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전체 인원이 매일 몇 명씩 정도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1일 평균 80명 나갑니다.

정승현위원 80명이 지금 계속 돌아가면서 당직 형태로 해 가지고 근무를 하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정승현위원 이에 대해서는 국장님 별도로, 사실 이게 지금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1일 80여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일 아니어도 지금 각 부서에서 해야 될 일들이 산재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그 업무공백은 어떻게 메우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업무공백은 인원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충족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한계가 오는 거고 그래서 잘 아시지만 진도 같은 데는 계속 2박 3일로 가서 직원들이 교대로 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와서 또 하루 쉬고 그러기 때문에 업무공백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안산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많이 고생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고생을 하더라도 그러한 보상을 못 받으니까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침 간부회의나 그런 실국장들 회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시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당연히 우리 공직자들이 그 아픔을 같이 하고 고생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부분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된다 라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고 그 문제로 인해서 결국 우리 전체 시민들이, 그러니까 업무공백 그 자체가 더 크게 얘기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 라고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을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계속 딜레이 되거나 늦어지고 일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안고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내부적으로 간부회의나 또 내지는 실국장 회의 때 이런 애로사항 물론 얘기 안 해도 잘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하다 못해 인센티브를 주든지 또 이로 인해서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최소한의 업무공백을 좀 메워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뭔지 그런 부분들, 또 내지는 실질적으로 현재 1일 80명이라는 공무원들이 지금 파견 나가 있지만 과연 1일 80명이라는 인원이 적재적소에 들어가서 꼭 해야 될 만큼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도 정말 보수적으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것들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네,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지금 잘 아시지만 그거와 관련해서 세월호 관련 사고 지원단이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고 분산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시고요.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남림 과장님, 지난 6월 30일날 양상동에 화재 난 것 인지하고 계신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정승현위원 6월 30일날 저녁에.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고물상이요?

정승현위원 아니, 양상동 마을회관 옆에 공장2개, 하우스 하나, 3개가 완전히 다 탔거든요. 6월 30일 저녁 8시에 화재가 나서 새벽 3시에 완전 진화를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유독물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승현위원 공장이요. 창고형 공장.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화재 같은 것은 인명 사고가 없으면 그냥 서면보고 처리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거는 밤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당직 계통으로 해서 아마 내부적으로 보고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 인명피해가 있다면 당연히 우리한테 재난 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아마 우리한테 인지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상황 쪽으로 해서 당직이나 이런 데서...

정승현위원 그렇게 큰 화재가 났는데 시에서 인지를 못하고 있다 라는 것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닌가요? 안산에 있는 소방차들로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되어서 의왕에서까지 소방차가 출동하는 그런 화재였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이 안 되는데.

정승현위원 계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난관리계장 이성희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정확한 부분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여러 가지 과중한 업무 속에서 또 밤에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서 그런 큰 화재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부곡동 전에 산불 났었을 때 새벽에 우리 전 공무원들 동원령 내렸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정승현위원 어떻게 보면 그 불보다 훨씬 더 큰 화재였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어쨌든 본 위원으로서는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후에라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안산시 도시계획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주택가, 특히 자연부락 단위 내에 이런 대형 공장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여기에 정확한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소방시설이 되지도 않는 그런 공장들이 지금 이렇게 무분별하게 들어가 있고 불이 나면 대책 없이 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만약 그날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날 다행히 바람 한 점 안 불었기 때문에 다행이지 바람 불었으면 양상동 다 날아갔어요.

가운데 조그마한 하우스에서 불이 나 가지고 닫혀 있는 양쪽 창고가 그 열로 인해서 양쪽 창고가 다 탔어요.

바로 한 10m 옆부터 축사고 농가고 다 집이에요. 바람 불었으면 양상동 윗버대 전체가 다 탄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을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도로 계획은 세워놨으되 말 그대로 사업 자체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소방차 진입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진화시간도 그만큼 늦어졌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특히 우리 안전도시국 산하 관련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것들이에요.

또 심지어는 그 소화전이 있지만 소화전 물 자체가 또 수압이 낮다 보니까 그 소화전 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좁은 도로를 통해서 소방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실어다 날라야 되고.

한번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장님 파악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네.

정승현위원 나중에 할까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세월호 관련되어서 안전총괄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본연의 업무적인 측면에 있어서 더 노력했던 내용도 여러 가지 알고 있고요. 인센티브에 대한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인센티브는 전혀 없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다른 데 고생한 직원들은 했는데 저희 안전도시국에는 조금 그러한 혜택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이민근위원 인사와 관련되어서도 혜택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네, 그러한 부분들 고생을 해서 희망하는 보직으로 가야 되고 공무원들이 승진이 우선인데 그러한 부분에서 등한시 된 게 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아쉽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좀 더 피해의식이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했는데 그런 부분 반영이 안 된 거에 따른 잠재된 피해의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원단이 생김으로써 업무분장이 지금 명확히 이루어졌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네, 업무분장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지원단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담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렇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안전도시국에서 지원해 줘야 될 내용들이 있죠?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지금 사고지원단이 생겼는데 전체적인 안산시 큰 일이기 때문에 한 과에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지금 추진단에서 중요 앞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보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거기서 하고 종전처럼 생계유지비라든가 그 다음에 상황실 운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는 종전대로 종전 과에서 하든지, 그래서 우리 재난총괄과 같은 데서는 상황실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인력 운영의 한계라든지 과부하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스트레스도 좀 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0 관련되어서 민선6기가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변화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은 2011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민선6기의 어떤 계획은 반영되지 않고 있지만 또 민원6기에서 그렇게 크게 도시계획에서 어떤 변동요인은 좀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연차별로 어떤 부분들에 새로운 계획이 나올지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계획이 기본계획이나 우리 정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리계획이나 큰 틀에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거는 기본계획에서 일단 그려지면 관리계획에서 세부적으로 단계별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이민근위원 관리계획이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내용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이나 매 5년마다 재검토는 법률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필요에 따라서는 5년이라는 단위는 재검토적인 측면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 있는 요인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제종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도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전에 담지 못했던 내용들을 담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검토는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부분은 일단 큰 틀에서 기본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변한 게 없이 그 부분에서 담을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조명을 해 보고 재검토를 해 봐서 특별히 대부도가 우리 안산에 어떤 발전적인 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실행이나 실천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계획을 소극적으로 잡는다든지 크게 벗어나는 형태의 계획은 바람직하지는 않는데요. 계획으로서만 끝나는 내용들, 너무 크게만 장밋빛처럼 보이는 형태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저희가 의원하면서 보기에는 계획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실행이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거든요.

물론 그런 것을 다 담기까지의 어떤 한계는 있지만 그런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되고요.

대부도와 관련되어서는 어쨌든 최초의 우리 안산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난개발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때로는 부동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현지인보다는 외지인이 땅을 많이 갖고 또 아까 도시계획도로에서 얘기했듯이 해안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투기에 대한 투자나 투기성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저희가 제한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대부도에 대한 그림은 잘 그리셔야 될 것 같아요.

잘 그려서 정말 자족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예전에도 여러 가지 고민했지만 하나도 실천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안산의 미래는 대부도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의 입장에서는 대부도가 안산의 미래일까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담아져 있는 내용들은 없어요.

그래서 향후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인 고민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많이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복주택과 관련되어서는요. 어쨌든 중앙부처에서의 접근인데 지자체와의 협의 없이는 사업시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민근위원 이게 시스템상으로 보면 지자체, LH와의 어떤 후보지 대상지 발굴, 그거에 따른 사업에 대한 계획도 잡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후보자 선정위원회라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오늘 신문에 보면 경기도에도 11곳이 지정이 됐고 올 연말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에 안산은 지자체 입장에 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국가기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반대의 한계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반대의견을 논리를 펴면 하기 쉽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이 지금까지 우리 시 시민들 의견이나 인접지역의 주민들이나 또 재건축 관계자 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다수 반대를 하고 있었던 내용이고 또 도시계획 기본 체계상 고잔지구는 입지가 적합하지 않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 반대를 했던 부분이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정부에서는 같이 손 맞춰서 협조를 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 시 입지적인 측면에서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중앙정부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계획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반대를 어떤 행정 쪽에서 공식적으로 반대를 한다고 해서 그게 어떤 개별법에서 중지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 특별법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 의견을 낸다 하더라도 반영을 안 하면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이게 63블록과 관련되어서 연계했던 논리개발을 폈잖아요?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63블록은 저희들은 당초에는 지금 임대주택이라든지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목적이라면 당초 2006년도부터 계획되어 있는, 수립해서 사업승인까지 받아놓고 있는 그 지역을 먼저 개발을 해 주고 그러면서 우리 안산시에 어떤 임대주택 공급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부족하다든지 그렇다면 더 추가적인 어떤 새로운 입지를 고민을 해서 우리 시가 같이 협조를 하고 또 시민들이 호응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임대주택 공급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런데 그거는 지금 63블록은 행복주택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연계하시면 그거는 잘못된 얘기고요.

당초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우리는 행복주택하고 63블록 간다 이 얘기는 시에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대상층이 맞지 않거든요. 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의 대상층.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6평에서 한 15평 미만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직장인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신혼부부도 있고 기타 어쨌든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비용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층을 교통이나 전체적인 그런 사회 활동함에 있어서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짓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안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반대적인 의견이 있지만 행복주택에 대상되는 대상자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사실 재건축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하는데 재건축도 면밀히 보면 대상층이 굉장히 사실은 틀립니다. 그렇죠?

과장님 틀리죠?

재건축은 가장 적은 평수가 24평에서 큰 평수로 가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의원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논리가 참 맞지 않다, 만약에 이런 논리였으면 우리가 37블록 관련된 레이크타운 할 때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으며, 사실은 더 가깝거든요. 가까울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는 가만히들 계셨다가 행복주택에 관련된 부분을 한다고 하니까 왜 또 재건축에 대한 부분을 갖고 얘기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한쪽의 의견만 갖고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균형적인 측면에 있어서 보면 안산의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지는 않잖아요?

산단이 침체되어 있고 주택 정책에 어떤 한계성이 있다 라고 보니까 그렇다 라고 하면 새로운 대상층에 대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행복주택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그래서 우리 안산시청 공공기관에서는 한쪽에 대한 부분만 갖고 접근하기보다는 다른 한쪽에 이런 부분이 들어왔을 경우에 순기능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서 말씀을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런데 저희가 행복주택 지구지정에 대한 것을 반대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여러 지역 후보지를 가지고 우리 안산시와 협의를 했으면 이렇게 반대를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 놓고 여기다 한다고 그러니까 반대가 되는 거거든요.

이민근위원 다른 데는 협의가 이루어져서 지정이 된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래서 다른 데서도 계속 반대잖아요? 계속 반대하고 그래서 저희도 아쉬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견을 존중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특별법이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강행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하고 민원이 발생이 된 겁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의사결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위기관이라고 해서 일방적인 통보나 지시나 어떤 계획이나 승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사전에 교감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전개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정된 거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함은 지자체가 갖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행복주택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취지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처음부터 행복주택 자체를 저희들이 거부하거나 정책으로 안 좋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행복주택은 당연히 공급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동의를 하는데 다만 입지가 그 부분이...

이민근위원 과장님, 그렇다고 우리가 안산시에서 고잔역이 아닌 다른 대상지가 우리가 발굴해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런데 우리가 지정하면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이기주의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어렵잖아요? 더 어렵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 꼭 행복주택을 우리 안산시에 해야 된다고 그러면 국토부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해도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지정하기는 상당한 문제가 파장이 되죠.

이민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안산시는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행복주택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을 거라는 그런 말씀...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래서 지금 저희 입장은 일단은 행복주택을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만약에 들어왔을 적에 시에서 뭐를 받아내야 되느냐 이런 거는 지금 차후문제다 이거죠. 지금 그거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 지금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다른 데로 정하든가 그런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민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지금 저희가 안산에서 세월호 침몰로 큰 재난을 당했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이 보면 우리 안전불감증에서 일어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에서 보면 교통사고 줄이기가 나와 있네요. 실제로 우리 지역에 보면 제가 선부3동도 그렇고 동명 삼거리에 보면 무단횡단을 못하게 해서 사실 동명 블루밍 아파트에서 상가 쪽으로 하도 무단횡단하니까 중앙선을 못 넘게 막아놨는데 사실 그게 있으나마나예요. 다 부서지고 또 있어도 버젓이 그리로 넘어 다니고 또 사실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난 적도 있고, 왜 그러냐 하면 교통사고가 난 게 거기가 버스정류장이 바로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승용차가 불법주차하다 보니까 버스하고 일반 차가 오는데 그 사이에 또 불법 무단횡단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큰 사고가 놨었는데 그런 것, 또 하나 사실 제가 또 저희 지역에 살다 보니까 많이 보는데 버스들이 신호위반을 하고 다니는 게 많아요, 과속을 하면서.

결국에는 버스 탄 사람들도 버스가 만약에 전복되어서 사고가 났다든가 그러면 결국에는 또 안전불감증으로 대형사고가 일어나는 게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첫째는 무단횡단 못 하도록, 어차피 만들었으면 확실하게 관리하고 부서졌으면 다시 그걸 정비해 가지고 무단횡단 못할 수 있도록 막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장님, 지금 호수공원 내 야외수영장 건립사업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재국위원 사실 모든 것 보면 체육관도 상록구, 그 다음에 또 수영장도 상록구, 단원구에는 다문화 관련된 그런 센터 건립밖에 없는데 단원구에는 땅이 없어서 이런 수영장을 못 짓는 건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호수공원의 야외수영장은 호수공원 조성 당시부터 얘기가 있었던 그런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위치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보다는 필요로 하는 체육진흥과에서 위치를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호수공원 야외수영장은 조성 당시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상록구 쪽으로 갔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사실 주민들은 굉장히 소외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머니 배구대회를 하더라도 다 상록구 가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단원구에는 사실 얼마 전에 와동 물놀이장 하나 외에는 딱히 우리가 놀이기구가 없어요, 수영장 같은 것도 없고.

또 이거에 대해서 사실 단원구나 상록구나 인구가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것은 고려해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중섭 네, 건설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자연친화적 하천 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지역에 화정천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화정천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사실 화정천의 상류지역인 화정동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 봤더니 지금 오수가 유입되어 가지고 아주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하천 상류가 지금 엉망인데 그 물이 결국에는 고잔동 보면 애들이 그 물로 인해서 물놀이도 하고 지금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상류가 엉망인데 하천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거기 한번 안 가 보셨죠?

○건설과장 윤중섭 그 지역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음식점이나 집에서 나오는 하수를 따로 하수관을 못 묻고 하천으로 유입되는 부분에서 차집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지금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수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부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사실 화정천 얘기를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모르지만 화정천에 보면 사실 밤에 보면 뭉쳐 있는 벌레들 있죠? 야간에 가다 보면 엄청 조그마한 벌레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그 벌레들도 지금 사실 우리가 방역 작업을 안 해서 그런 벌레들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 잡초가 많아서 그런 게 생기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윤중섭 하루살이요?

김재국위원 예, 하루살이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끔 주기적으로 방역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보건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방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름철이니까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화정천에 고잔동 오른쪽 보면 황토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황토길을 사실 설치해 달라고 해서 황토길을 만들었는데 사실 이용주민들이 별로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전거도로로 만들어 달라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사실 얼마나 이용하시는지 혹시 점검해 보신 적 있으세요?

○건설과장 윤중섭 꼭 인원수는 잘 모르겠는데 명칭이 저희들이 생태탐방로라고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것도 주민들 요구사항하고 또 거기에 계신 도의원님들 다 애를 써 가지고 그 사업비도 만들어 내서 만들은 건데 지금 한 여름에는 사실 생태탐방로 낮에 잘 안 가십니다. 잘 안 계시고 봄 같은 데는 생태탐방로를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시죠.

그런데 밤에는 그쪽에 가로등이 없으니까 이쪽 가로등 있는 쪽으로 많이 다니시니까 밤에는 이용률이 떨어지고 한 여름에도 좀 떨어지는데 가을이나 봄에는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세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자전거가 지금 우리 포장된 도로로 워낙 많이 달리다 보니까 사고 염려도 많이 있고 지금 접촉 사고도 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지금 옆에 보면 경사면하고 우리 포장도로 사이에 잡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들기에는 좀 협소하고 해서 주민들이 여론조사를 해서 과연 황토길이 좀 타당성이 있느냐 해서 그것을 한번 새로 점검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좀 해 주시고 실제로 한번 나가 보셔야 돼요.

왜냐 하면 요새 여름에 오히려 더 많이 다니지 않겠습니까? 황토길이라는 것은 맨발로 다니라고 황토길을 만들었는데 그런 문제, 또 하나가 화정천이나 안산천 같은 경우에 화장실이 없죠?

○건설과장 윤중섭 네,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화장실이 없다 보면, 사실 구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안산천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에는 상가가 좀 있지만 왼쪽에는 대개 아파트잖아요? 마찬가지로 화정천도 지금 거의 내려가면서 오른쪽에는 아파트, 왼쪽에는 빌라가 있다 보니까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화정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공화장실 안내 표지를 다섯 군데를 저희들이 설치를 해 놨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다섯 군데 했어도 급한 사람들은 실제로 옆에 보이는 화장실을 가지 그것 안내 표지판 있는지 없는지 사실 몇 명이나 알겠습니까?

이번에 세월호 때문에 팽목항 가니까 아주 친환경적인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한번 고려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 무슨 회의라고 그랬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우리 주요시책에 대한 평가를 받아요.

○위원장 박영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2시부터 해서 아마 3시 반까지는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영근 2시에서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3시 반까지요.

○위원장 박영근 3시 반까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네, 그런데 그게 회의를 하다 보면 또 길어질 수가 있어요.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그게 지금 어디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정책기획과요.

○위원장 박영근 정책기획과요? 아까 제가 대답은 잠깐 2시 정도에서 3시까지 하면 이렇게 되는데 듣고 보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어렵다.’ 그러면 의회의 업무보고는 완전히 무시 당 했네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아니, 무시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과장님들이 들어가서 답변이 안 되면...

○위원장 박영근 저는 그런 것 별로 따지고 싶지 않은 스타일이거든요.

3시까지 가능하다, 한 시간 정도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이해를 못해요. 그냥 참석해야 해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러면 안 되면 계장들이 가서 답변을 해야죠.

○위원장 박영근 그게 맞는 것이죠. 원칙적인 논리가 맞는 것이지 저희가 약간의 유도리까지도 못 부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그래서 유도리를 부리려고, ‘3시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재차 물어보는 것은 그 부분이 정확하게 3시 이전에 끝날 수 있느냐, 이 부분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가는 것이 맞아요.

의회 7대에 들어와서 첫 업무보고부터, 그 일정 자체를 중복되게 잡은 집행부의 문제죠. 의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된다면 집행부한테 그쪽 부분의 회의를 딜레이를 시켜서 밤에 하든지, 의회가 지금 첫날부터 하는데 어느 정도 저희가 빡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만 되면 이해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된다면 2시에 그냥 속개를 해야 해요. 그게 맞다고 봐요.

정승현위원 그 회의가 2시에 지금 우리 안전도시국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산시 전체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몇 개 국이 포함이 되어 있죠.

정승현위원 같이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근 전체가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 상임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상임위도 똑 같은 현상이라는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오늘 국별로 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안전도시국, 산업지원본부, 상록·단원구청하고 기획경제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간이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가 2시부터 2시 반까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전도시국은 2시 반부터 3시 10분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산업지원본부가 3시 10분부터 3시 40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지금 들어가시는 것이 국장님만 들어가세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저는 안 들어가고요. 우리 과장님들이 들어가서 답변을 해야 되니까.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다 빠져 버리네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2시부터 3시까지만 양해를 해 주시면...

○위원장 박영근 국장님 이렇게 하시죠.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죠. 지금 세 분 했고 두 분 위원님 남아 계시고 추가 질의 여부를 한번 여쭈어 보셔서 지금 11시 45분인데 예를 들어서 1시간 이내에 끝날 수 있을 것 같다 라면 점심이 좀 늦더라도 그냥 오전에 마치고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홍순목위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추가질의 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12시 반까지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네,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박영근 과장님들 괜찮습니까?

(「네.」하는 과장 있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에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세월호 등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안전 문화운동이 꽤 앞으로 확산되리라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안전도시 구현에 관련해 가지고, 경수중학교 있어요.

건설과장님, 경수중학교에 육교가 있는데 그 앞에 중앙분리대가 일정 부분 나오다가 그게 끊기고 거기다 유턴을 하게 해 놨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바로 경수중학교가 아니라 경수초교 거기가 문이 두 개 있는데 그게 한쪽에 정문이 그리 나 있어요.

애들이 월피동 쪽 애들은 이쪽으로 건너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분리대 휀스가 없으니까 애들이 그냥 뛰어온다고 학부모 측에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가 보셔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 또 교통사고가 나서 초등학생이 교통사고로 죽었다 이렇게 되면 또 여러 중복되는 안전사고가 이렇게 나면 또 의회도 물론이고 집행부 측에서도 어떤 책임이나 고충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걸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그 부분은 도로에 대한 어떤 유지관리 쪽의 업무가 되겠는데요. 하여튼 관련 교통정책과 부서하고 그 다음에 구청의 건설행정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한번 나가서 무단횡단 하는 것 그거를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예,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부곡동 점섬체육관 건립공사가 많이 진척이 됐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많이 됐습니다.

홍순목위원 대단히 주민들에게 건강증진이나 여가선용을 위해서 매우 좋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도 조금 주민들의 욕심이라면 여기에 요구사항이 탁구장, 에어로빅장 등등 다 있지만 체력증진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헬스장을 설치해 달라는 이런 요구가 많아요.

그리고 주변에는 어떤 생활체육시설을 좀 더 설치해 달라는 이런 주문이 있으니까 주민 민원사항을 점검하셔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좀 더 주민들의 어떤 체력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고, 타당하다면, 물론 타당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된다면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하천에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가 안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경기도 건설본부로부터 6월말에 인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처음에 본 설계하고는 모든 것이 조금 축소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요. 어떠한 하여튼 이유가 있겠죠, 축소된 부분이.

그래서 좀 더 보완을 요구하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활체육시설 조금 해 놨는데 그런 것도 조금 더 해 주고 제방 밑에 우수관로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비가 온다고 그러면 둑방에서 내려오는 흙물이 그대로 보행하는 보도로 다 내려오게 되면 흙이 쌓이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을 들여서 그걸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미비한 시설, 또 안전에 대한 민원이 많아요.

왜냐 하면 저쪽 광덕 지역 쪽으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전용으로 만들어 놨고 한양아파트 이쪽으로는 산책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산책하는 사람이 산책로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자전거 전용 쪽으로 꼭 자전거만 다니는 게 아니고 또 산책하는 사람 다니고, 지금 현재 가장 우려되는 것이 굉장히 또 보면 자전거가 빨리 달려요. 한번 치고 지나가면 여러 가지 어떤 재난 사고나 등등의 상해를 입히는 이러한 사고가 있기 때문에 꽤 산책을 하면서 불안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하시고.

○건설과장 윤중섭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단, 부족한 부분 계단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할 수 있도록 구름다리 넘어오는 데 그 부분만이라도 넘어와서 바로 올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미비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의 어떤 민원도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것이 된다면 하루속히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하천의 어떤 친수시설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애초부터 소극적으로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취수적인 측면에서 그 사람들이 공사를 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 받아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면서 주민들이 하천을 일부 활용하는데 불편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바닥에다만 자전거도로, 보행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 그게 또 자꾸 혼용해 가지고 사고 위험이 있어서 또 입간판을 세웠죠. 표지판을 세워 가지고 여기는 자전거도로다, 또 보행자 도로다 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논란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자전거도로에 걸어 다니면 안 되느냐 그래 가지고 그러면 저쪽으로 어떻게 건너가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표지판을 세우면서도 전용이라는 말은 또 뺐어요. 자전거 전용이라고 하면 주민들끼리 또 다툼이 있을 수 있어 가지고, 그래서 서로 인식을 해 주면서 서로 양보하면서 정착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사고 위험도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고민 좀 많이 해 보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순목위원 특히 저희가 각 동에 가장 불편한 민원사항이 공통된 민원 요구사항이 주차장 확보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미 집행현황이 총 57개소라고 나와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홍순목위원 그렇게 하고 10년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좀 있는데 10년 이상 미 집행은 한 곳도 없는 것 보니까 아직 계획이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오래 계획을 해 놓고 집행이 안 되는 시설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성과가 좋으시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홍순목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미 집행현황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연도수에 비해서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다 1년 이렇게 거의 기간이 비슷비슷해요. 멀어봐야 1년인데 그런데 이게 우선순위에 이렇게 되고 또 주민들 간에 찬반이 있고 이래 가지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좀 더 많이 주차장 관련해서 좀 더 많은 도시계획시설에 주차장 시설을 확보해 달라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수립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장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역별로 어떤 수립되는 계획을 저희들이 받아주는 측면이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관련부서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시설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세월호 사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세월호 사고로 고생이 많으신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들의 세월호 사고 당사자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아까 우리 정승현 위원님과 우리 이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주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고 싶은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추정만 한다는 말씀을 했어요. 추정을 하는 그 말씀하신 의미는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한다는 의미인 건지 아니면 안 한다는 의지인지, 저희 안산시에서는 많은 반대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행복주택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우선 저희 고잔지구가 끼어서 그게 계획된 게 시범지구라고 해서 7개 지구를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잔지구에 대해서 어떤 계획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추정사항이라고 저희들이 보고드린 내용은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국토부라든지 또 LH하고 이야기를 해도 거기서 정확한 내용을 이야기를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동향사항 파악한 내용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추정 계획을 올 하반기 쯤 지구계획 승인을 하고 내년도 정도에 착공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추진한다면 대책을 그냥 저희가 바라만 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마지막 지구계획승인이라든지 할 때 한번쯤은 더 협의를 중앙부처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그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협의의견 내는 것은 아마 반영되기 어려울 걸로, 물론 어떤 부분들을 저희들이 요구사항은 받아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고잔지구를 취소해 달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특별법으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저희들이 정말 어떤 진정 내지는 건의 그 정도 대응하는 수밖에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입니다.

김동수위원 행복주택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장소를 반대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김동수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는 정부에서 하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들이 반대를 할 수 있는 한계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행복주택 반대 특위 구성되신 분들도 있고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 안산시에서 또 승인을 얻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김동수위원 승인을 안 얻고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행복주택이요?

김동수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협의라는 표현이 중앙부서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걸 의무적으로 저희 의견을 받아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강제로 밀어붙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김동수위원 호수공원 수영장에 대해서 잠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작년에 보고 받을 때 7월에 준공하기로 했던 것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계획은 7월 중으로 개장을 하려고 보고 드렸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8월로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동수위원 작년에 제가 듣기로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과장님이 저희가 의문점을 제기하니까 장담도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8월에 준공하면 저희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여름 다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저희들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늦어졌는데 저희들이 지금 8월 초까지는 준공검사를 마치고 시범 가동 이후에 중순 이전에는 개장을 해서 시범 운영을 올해는 짧은 기간이지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과장님 제가 의문점이 들어서 그래요. 8월말까지 준공한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8월초에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김동수위원 8월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동수위원 그러면 8월초에 준공을 하면 바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시범 가동을...

김동수위원 시범가동을 얼마 정도 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할 예정입니다.

김동수위원 일주일, 열흘 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시설물 점검을 다 마치고...

김동수위원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시멘트 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는데 그게 일주일 정도 해 가지고 그게 다 완화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일주일에서 저희들이 열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8월 중순경에는 개장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본 위원은 올초에도 과장님이 장담을 했었어요. 와동 물놀이장하고 똑 같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책임을 지고 말씀을 하셨던 문제 같은데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무슨 사업을 할 때마다 과장님들은 책임을 진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 안에 7월말까지 준공을 끝낸다고 했었는데 지금 8월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유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생각으로는 좀 늦어도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단지 내에, 특히 연립단지가 되겠죠.

어린이놀이터 시설 안전점검 실시를 우리 건축과에서 하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안전점검은 공동주택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놀이터 안전 점검을 하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동수위원 저희가 점검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까지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점검은 다 점검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선정한, 거기서 해야 되고 관리는 자체 내에서 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저희가 그것을 저번에 저희가 작년인가 얘기 한번 했잖아요? 그 점검에 대해서 점검 자체를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김동수위원 그게 지금까지 유효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제가 알기로는 2015년 1월 28일인가까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어느 단계까지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그거는 공동주택 자체 내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는 안 합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안 했을 경우에 폐쇄를 해야 됩니다.

김동수위원 폐쇄를 원하는 데도 있잖아요? 놀이시설의 폐쇄를 원하는 데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러니까 놀이시설 폐쇄를 해야 되는데 부득이 한 경우에는 놀이시설을 없애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자동으로요?

○건축과장 김경환 아니, 자체 내에서, 왜냐 하면 안전점검을 받아야만 놀이시설을 어린이들한테 개방을 할 수가 있는데 안전점검을 못 받으면 그 놀이시설을 폐쇄를 해야 됩니다.

김동수위원 제 말은 안전점검을 안 받으면 폐쇄를 하면 그 이후에 불이익이 있느냐 이거죠.

자동으로 폐쇄가 된다면 그 놀이시설을 않고 다른 시설로 활용하고 싶은 그 단지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게는 안 됩니다.

김동수위원 그렇게는 안 됩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그거는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 이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그 자체 내에서 안전점검을 받아야죠.

김동수위원 그게 2015년도 1월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경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공중선 정비 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전체 사업비가 2017년까지 190억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예산 부담은 지금 각 통신사에서 하나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자체에서 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서로 협의가 됐나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정승현위원 한전은요? 한전까지도 다 포함해서 해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다 포함해 가지고 분담을 합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여기 시범 정비구역이라고 나와 있는 일부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윤중섭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 전체에 대한 정비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거기까지는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고요.

심한 지역 여기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시범지역도 4개 지역이지만 사실은 해마다 한 군데씩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비용부담은 통신사, 그리고 한전 포함해서 8개 있죠?

○건설과장 윤중섭 그래서 저희들 역할은 이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부담지어주고 언제까지 하자, 그런 것 역할만 지금 합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시는 비용부담 관여 없고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분담비율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 분담비율 구체적인 것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7개사가 하여튼 190억을 부담해서 지금 하겠다 라는 거죠?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거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다 해야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다 하는데 있어서도 이 7개사가 비용부담을 지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능한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죠. 여기서 또 해당이 안 되는 지역, 자기네 선이 없는 사람들은 빠질 수도 있겠죠. 또 추가로 더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셨는데 분명히 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사실 공중선 때문에 정말 도시미관, 오전에 도시경관 조례 관련해서 논의도 했지만 이 도시미관이 정말 현저하게 저해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기존 통신선, 사용선, 또 사용하지 않는 선, 철거할 때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끊어버리고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우리 시가 한전으로부터 전봇대 점용료를 지금 부과해서 받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정승현위원 그 점용료 해 봐야 그게 450원에서 850원인가요? 지금 얼마 받고 있죠? 물론 위치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건설과장 윤중섭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적게는 450원에서 많게는 1,200원 정도 아마 그렇게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중선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지금 부과할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정승현위원 각 통신사에서 지금 전봇대, 전봇대 사이로 연결해서 가정까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법이나 도로법 시행령 자체에서 그런 근거를 지금 마련해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통신사로 하여금 공중선에 대한 점용료는 부과를 못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는 이런 도로법이나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런 공중선에 대해서도 저는 당연히 부과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점용료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법 개정안을 건의를 해서라도 저는 이 개정을 통해서 공중선에 대한 부과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한전에서는 우리 시에다가 적게는 450원 내지 850원 정도의 전봇대 점용료를 내고 전주 하나당 그렇게 내고 사용을 하고 있지만 또 한전에서는 각 통신사 별로 전주 하나당 케이블선 연결하는데 있어서 1만 8천원이 내지 2만원 이상의 사용료를 부과해서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알고 계세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한전에서 별도로 한전주를 이용하는 선에 대해서는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예를 들면 그거예요. 이것 제가 사실 2012년도에 제가 자료를 조사했던 부분들인데 예를 들면 지금 2012년도에 한전에서 우리 시에 내는 전봇대 점용료는 995만원이에요, 안산 전체에, 그때 당시에 2만 216개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점용료를 우리 시에다 내는 거는 995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전에서 이 전봇대를 임대해 주고 각 통신사한테 받은 수익이 얼마인지 아세요? 2015년도에 15억 6천이에요.

우리 시에다는 전봇대 하나당 450원에서 850원 부과하고 자기들 전봇대 세우고 각 통신사별로는 전봇대 하나당 1만 8천원, 많게는 2만 8천원까지도 있어요.

그렇게 부과해서 공사 임대 수익료를 올리는 게 15억 6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5억 6천을 부과하다 보니까 각 통신사에서는 그 부담을 우리 소비자들한테 전가하고 있어요.

그 만큼 자기들 전봇대 하나당 1만 8천원에서 2만 8천원까지 내다보니까 그에 대한 비용을 우리 소비자들한테 부과해서 인터넷 비용이랄지 그런 것들을 받고 있다 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공중선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이만큼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만큼 한전에서 비용 전액을 부담하든지 각 통신사에서 부담을 하든지 해서 철저히 이거는 정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떤 형태로든 이게 지금 단순히 2017년까지 시범지역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과 얘기해서 이거는 각 특히 주택가 골목, 또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화재사고 내지는 그런 부분들이 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누가 이 안을 착안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정말 잘 하신 일이고 잘 하시는 거고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한테 또 우리 도시미관에 대한 굉장한 영향을 저해하거나 또 미관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전과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시범지역을 둬서 할 것이 아니라 안산 전역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전봇대 하나 450원 주고 세워놓고 15억 6천 이상의 수익을 올려가면서 공중선을 이렇게 어지럽게 그냥 방치하고 있다 라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거죠.

제가 자료는 좀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다 라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신 만큼 차질 없도록, 그리고 더 범위를 넓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제가 아까 하나 빼 놔서, 건설과장님, 저희 화정천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죠?

○건설과장 윤중섭 금년 7월까지입니다.

김동수위원 금년 7월 17일까지죠?

○건설과장 윤중섭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17일 다 완료를 했다고 보십니까? 완료 안 했으면 연장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저희들이 하자기간만료가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죠. 점검을 해서 하자를 통보해서 초화류 식재라든가 그런 거는 다 했고 다만 고잔1동 사무소 주변에 있는 법면, 매트, 라텍스 매트라고 하는 그거는 자재수급이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수급이 됐다고 해서 그 회사 측으로부터 7월 25일까지 완료하겠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미진한 게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지금 17일까지 라고 생각하면 넘겨서 하자가 끝날 때까지 완료될 때까지...

○건설과장 윤중섭 7월 17일 이전에 저희들이 발견해 가지고 문서로 고치라고 했던 거는 유효한 겁니다.

김동수위원 유효한 거죠?

○건설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만약에 하자보수가 끝나지 않았다면 계속 시킬 거죠?

○건설과장 윤중섭 그럼요. 당연한 거죠.

김동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본 위원하고 약속 좀 해 주셔야 할 거예요.

제가 한 12일 정도 됐습니다. 12일 정도 됐는데 사진 찍어놓은 게 다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매트만 지금 안 됐다고 하는데 본 위원 볼 때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그 하자보수가 끝나지 않으면 계속 연장을 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매트뿐이 아니고 저희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또 7월말까지 아니고 이게 또 2015년까지인가요? 시설물이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조금 틀린 게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7월까지 하자보수가 마무리되는 거는 꼭 마무리된 시점에서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마무리 안 된 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추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상식을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2020 도시계획 기본 수립은 20년을 주기로 한다고 그랬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20년을 주기가 아니고 20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목표로 한다고 했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2천년도에 이게 생각을 했고 2011년도에 재수립을 한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서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게 2천년도에 수립을 해 가지고 2011년도에 재수립을 하고 지금 2014년도까지 와서 6년 쓸려고 재수립을 하는 거죠. 크게 따지면 그래요. 맞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당초 기본계획 수립된 부분이 2020년도까지 가는데 그 중에 그 동안의 여건 변화 부분을 변동된 부분을 반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제가 다시 설명을 할게요. 2000년도에 시작을 해 가지고 그때 용역비가 얼마예요? 잘 모르시죠? 재수립하는 비용이 지금 3억 2천 들어갑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발주를 해 가지고 지금 2014년도 거의 말이 됐어요. 15, 16, 17, 18, 19, 20, 6년 동안을 이걸 쓰려고 그래요, 2020년도 계획이라면.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위원장 박영근 큰 틀이 그런 것들이 뭔가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다른 각도에서 시민이 쳐다보고 위원들이 쳐다보는 부분은 용역회사 용역비가 늘어나는 그걸 봐주기 위한 방법이지 않느냐 라고 잘못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여건 변화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 MTV지역의 반달 섬 같은 경우 보전지역에서 어차피 건축물을 하려면 가용용지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제가 알아들어요. 그러면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관리계획, 부분계획을 변경을 시켜야죠.

그리고 또 2025에 대한 발주가 나갔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2025는 저희들 도시기본계획이 아니고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행정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게 2025하고 2020하고 도대체 뭔 것인가,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요. 의원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저렇게 해서 용역만 줘 가지고 그 비용은 도시계획과에서 2020, 정책과에서 2025, 그리고 몇 억씩 용역비, 이걸 한 라인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것을 엮어내서 그 용역비에 대한 절감 이런 것을 같이 돈을 좀 더 주더라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각 부서마다의 그 용역비만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글쎄요. 저희들이 행정계획이라든지 아니면 타 부서에서 하는 부분까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들은 국토법에 법정으로 해야 될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하고...

○위원장 박영근 과장님 알아들었고요. 왜 그런고 하니 우리 위원님들 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생각을 하자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걸 제가 따지고 어쩌고 할 필요는 없고, 다음 부분에 세월호 사건 지금 버스가 몇 대나 지금 거기 보내져요, 하루에 진도 팽목항에.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하루에 요즘 4대씩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4대 나갑니까? 인원이 몇 명이나 갑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게 보면 시간대별로 해서 7시부터 시작해서 쭉 가는데요. 그 전에는 7번인가 운행을 하다가 인원이 없다 보니까 4대까지 줄였는데...

○위원장 박영근 한 명 태우고도 가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런데 이른 시간에는 아마 이용객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환경교통국 대중교통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그걸 줄여보자 그래서 하루 가는데 110만원인가 용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월호 가족대표들하고 협의를 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환경교통국에서...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제 생각은, 제가 30분이라고 하니까 제가 30분까지 끝내겠습니다마는 의장단이 시장님을 만나러 가서 제가 첫 마디에 그랬어요.

“100일 되어 갑니다. 유가족한테 같이 아픔 나눌 만큼 나눴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에 와서는 뭘 해야 하느냐, 유가족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안산시 경제 생각해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화랑유원지 주변을 내놓고 나머지는 현수막 떼어줘야 해요. 안산시가 계속 초상집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제가 보는 현수막에 뭐하러 한고 하니 세월호를 이용해서 자기 안경점, 뭔 점, 부동산 광고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진정한 마음으로 플랜카드를 걸었다고 하면 딱 하나 걸어야죠.

제가 보니까 거리마다 광고하기 위해서 몇 개를 걸었어요, 같은 것을.

그게 애도의 마음의 길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한 100일이 됐으니까 나머지 분들도 시장경제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산시 굉장히 침체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생각하고 이제는 그런 부분에 안산시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 입장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얘기를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과장님 7월말 여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발주할 때부터 안 돼요. 안 되는 것을 7월말에 한다고 했어요.

솔직히 지금 땅 파 가지고 골조 안 올라갔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골조물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양생기간이 있고 그것 마감해서...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다 끝났습니다. 지금 방수작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방수하고 해서 다시 토목해서 부지정리하고, 제가 봤을 때는 9월이나 되어야 해요. 제가 그 업을 했기 때문에 보는 경험이 있습니다. 9월이나 되는데 이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7월말에 죽어도 끝낸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것을 아까 김동수 위원님이 그 부분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졸속이 됩니다. 올해 어차피 못 씁니다. 기간 연장해서 완벽한 시공하세요. 그게 답입니다.

지금 위원들이 왜 했느냐, 이걸 그때까지 안 하면 어쩌냐, 제가 봤을 때는 안 되는 거는 포기를 해야 해요.

올해 운영 어렵습니다.

시범 운영 가동밖에 안 되고 그런 상황이니까 정확하게 양생기간 시켜 가면서 다짐 다시 넣고 방수처리 다 하고 그 부분을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하자 투성에 대해서 더 문제점이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염두를 해 주시고요.

토지정보과장님, 제가 염려되는 것은 다음에 환경교통국에 대해서 U-정보센터가 들어오면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U-정보센터에 CCTV가 전부 있어요. 그렇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위원장 박영근 토지정보 공간 공유해야 해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당연히 공유해야죠.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안 줍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저희가 그쪽에 보안상 접근 금지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물 위치에 대해서 저희가 앞마당에다 그거는 깔아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 공무원들이 U-city 업무는 본 담당자들이 한정되어 있고 그 시설물 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인터페이스에서 시설물이 현재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앞마당 공간 정보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지금 공간 정보 안에다가, CCTV가 어디가 있는지 그게 비밀입니까? 정보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그거는 저희가 지금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공간 정보 속에 어느 CCTV가 어디에 위치해 있어서 딱 보게끔 형성을 하고 같이 정보를 공유를 해야만이 되는데 부서가 틀리다고 그 부분이 공유가 안 되면 문제가 있다 좀 염두를 해 두시고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상임기획단장님, 지금 동일애드컴하고 소송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그간 작년 8월에 민자게시대에 대한 우리가 계약 해지 통보를 통해서 지시를 했는데 거기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서 법원으로 쭉 이어오면서 올 4월 24일날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승소가 됐습니다.

승소가 됐는데 동일애드컴에서 5월 2일날 또 항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5월 2일날 항소장을 제출하고 뒤에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지금 없는 상태고 또 집행정지에 대한 소장도 접수가 된 것으로 파악이 다 됐는데 아무런 지금 그쪽 변호사 측에서 움직여주지를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월 24일날 승소를 함으로써 그때 공문을 보내고 여러 가지 현수막에 대한 거는 한 달 전에 접수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 여유는 줬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이거에 대한 집행정지 처분이 들어오게 되면 이 상업용 게시대는 한 달 전서부터 접수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또 정지를 해라 그렇게 안산시로 또 지시가 내려오면 그거를 그날로 취소해야 되기 때문에 상업용으로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우려해서 우리가 20개에 대한 거는 행정용으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운영을 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문제점 있습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데 모 업체한테 10년 동안 특혜를 줬죠? 그렇다고 결론을 보면 아무 문제점 없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굉장히 세게 나와서 어떠한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한 업체가 한 달에 3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생겨요. 그런 특혜가 갔어요. 정말 잘못된 거고 지금에 와서 광고협회, 안산에 있는 광고주들이 200 몇 십 개가 살겠다고 해요. 시장경제라는 것은 한 사람이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나눠서 시장경제를 살려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정책이고 이게 행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기획단에서 또 주의 깊게 더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영근김재국김동수이민근정승현홍순목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신원남
도시계획과장조정익
안전총괄과장김남림
도시개발과장김경수
건축과장김경환
건설과장윤중섭
토지정보과장장석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정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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