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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13회 제3차[폐회중] 안산시의회4·16세월호참사피해대책마련과안전도시구축을위한특별위원회(2014.08.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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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안산시의회4·16세월호참사피해대책마련과안전도시구축을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8월 5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 4·16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2. 세월호 관련 부서 현황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의회 4·16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2. 세월호 관련 부서 현황 보고의 건


(09시06분 개의)

○위원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안산시의회 4·16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이후 세월호 관련 부서의 현황 보고를 받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안산시의회 4·16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09시07분)

○위원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4·16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활동계획서 채택을 위한 자리입니다.

지난 제2차 회의 때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담아서 활동계획서(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특위 활동계획서(안) 채택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위원간 자유로운 토론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07분 회의중지)

(09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활동계획서에 충분히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4·16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서에서 너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10시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2분 회의중지)

(09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세월호 관련 부서 현황 보고의 건

○위원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2항 세월호 관련 부서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그리고 예산과, 복지정책과, 단원보건소 순으로 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소관 업무 현황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은 지난 4월 30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세월호 사고 관련 전담기구로 승인을 받아서 7월 1일자로 지원단이 구성됐습니다.

정원은 12명으로 출범을 했습니다만, 세월호 추모기록물 관련 수집·분류 관리도 중요한 업무로 대두됨에 따라 7월 16일자로 추모기록물T/F팀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현재 현원은 14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습지원단의 존속 기한은 2016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쪽, 세월호 사고 대책위원회 적극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 정부와 안산시, 사고 가족 대책위와의 상호 적극적인 업무 지원 및 가교 역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 장례지원단과 가족 대책위 가교 역할 관련입니다.

세월호 사고 가족 대책위원회는 김병권 위원장 등 4개 분과 4개 분야에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4개 분과는 장례·진상규명분과, 진도 구조지원분과, 심리치료·생계 등 4개 분과입니다.

그리고 정부 세월호 사고 희생자 장례지원단은 안행부, 교육부, 해수부, 복지부 등 정부 각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들로 4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부 장례지원 유관기관 협의회 참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수시로 개최되는 실무협의회도 적극 참여해서 우리 안산시 입장을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장례지원단과 가족 대책 회의에도 저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시 제반 사항들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대책위 지원 현황을 보면 가족 대책위 사무실이 도립미술관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필요한 사무실 운영 물품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안 사항으로써는 이런 가족 대책위 지원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타 시·군 조례 등을 참고하여 조례 제정으로 가족 대책위에 제도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세월호 사고 가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세월호 사고자 및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우선 유가족 1대1 맞춤 행정돌보미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고 직후인 4월 20일부터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332가족을 위해서 돌보미를 지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돌보미는 가족 돌보미와 행정지원 돌보미로 나눠 있는데요. 가족 돌보미는 주소지 관할 통장님들이 주축이 되어 있고, 행정지원 돌보미는 안산시 공무원 남녀 각 1인씩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고 초기에는 돌보미들이 매주 1회 이상 가족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정보도 제공하고 또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해서 전달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100여일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유가족 분들도 조금 자주 전화하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필요시에 이렇게 접촉을 하는 걸로 방향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긴급주거 지원입니다.

긴급주거 지원은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및 피해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으로써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알선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급 주체는 LH공사하고 경기도시공사이며, 현재 대상은 330세대 중 무주택자인 165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결과 65가구에서 희망을 했습니다. 현재는 지금 3가구가가 계약이 완료되어 상태이고요. 이게 전세 물량 확보가 문제이기 때문에 물량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물량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해양수산부의 재해대책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으로써 지난 5월 20일부터 지급이 돼서 1회 지급이 완료됐고 금번에 2회 차가 다시 해수부에서 지급 방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7월 31일까지 2회 분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생활안정자금은 한시적인 사항이라 다 종료가 됐습니다.

향후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피해자, 유가족 및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시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시행 계획을 만들어서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월호 사고 희생자 추모관 건립입니다.

추모시설에는 봉안시설, 추모비, 추모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고 직후인 4월 23일 날 진도에서 희생자 가족 대표와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합의한 합의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지와 묘역은 와동 꽃빛공원 그리고 추모비는 화랑유원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5월 21일 날 가족 대책위 회의에서 와동 꽃빛공원 외의 장소도 검토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또 6월에는 추모공원 설치가 가능할 수 있는 안산 우리 시 관내 국공유지 목록을 달라고 해서 저희가 24곳을 선정해서 목록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봉안시설은 유골 안치라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위치 선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가족들은 일정 면적 이상, 한 3천 평 이상 되는 그런 부지 면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 선정에 아직까지는 좀 애로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유가족들의 의견을 들어서 유가족들의 의견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월호 사고 관련 기록물 수집 보존입니다.

4·16 이후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각종 기록물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물들을 체계적으로 분류 보존해서 향후 역사적인 가치를, 그런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원단 내에 기록물T/F팀을 만들면서 기존에 있던 총무과의 기록물관리계하고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 기록물 관련해서는, 주로 행정 기록물이죠. 행정 기록물은 총무과에서 그대로 현재대로 관리를 하고 그 이외의 것들 국회에서 나오는 자료라든가 또 각 중앙부처의 상황일지를 비롯해서 각종 보고서 등 그리고 또 민간부문에서 나오는 각종 자료들을 저희가 수집하는 걸로 이렇게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에서도, 시민대책회의라든가 이런 데서도 기록물을 많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쪽에서 놓치는 것도 있을 테고 또 우리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 관련 기관에서 나오는 그런 각종 기록물들도 많기 때문에 우선 생산 현황을 파악하고요. 그리고 9월 중에는 이게 기록물이라는 것이 약간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요원 1명을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해서 적어도 기록물 관련 석사 학위 정도 있는 그런 직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민간 전문가들과의 협업 체계도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수집된 기록들을 분류하고 또 보존 관리해서 향후에 건립될, 추모기념관이 건립되면 거기에 비치하고 전시물로 활용도 하고 또 학술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기초 자료로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현황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가족 대책위하고의 가교 역할에 대해서 지원하신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4개 분과로 나눠서 대책위가 꾸려져 있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지원단에서는 이 4개 분과와 관련한 어떠한 업무적인 연계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지금 현재 가족 대책위가 4개 분과로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주로 특별법 쪽에 유가족 분들이 매진을 하시다 보니까 특별법 관련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서명도 받으시고 그랬었잖아요. 지금 현재 또 국회하고 광화문에서도 농성도 계속 해 오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과별로 접근을 하려고 처음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유가족들이 지금 분과별로 이렇게 활동을 별로, 미약합니다, 분과별로 하는 활동이.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진상규명분과, 서명 받고 또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쪽에 매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분야에 대한 지원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분과 중에 심리치료·생계분과가 있는데 그 분과에서 지난번에 언론 매체에 여러 가지의 가족들이 원하시는 사항을 정부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체크가 있으신가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지금 저희한테 직접적인 요구 사항은 없었습니다. 심리치료분과에서 저희한테 직접적인 요구 사항은 없었는데 이게 심리치료 관련해서 트라우마센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 지원단의 관련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저희한테 직접적인 요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 심리치료·생계분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사실은 유가족 전체 대상으로 해서 설문지를 조사해서 생계와 일상 회복 지원에 대한 대정부 요구안을 언론 기자회견을 하면서 요구한 게 있는데 그건 파악이 안 되셨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기자회견한 것은 저희가 전부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며칠 자로 했던 거죠? 최근인가요?

나정숙위원 6월 달에 하신 거 같은데, 6월 초요.

거기에 보면 거기 주요한 것 중에 4가지가 있는데요. 생계비 지원하고 휴직과 복직 지원 그 다음에 건강검진 제공 그 다음에 급식 돌봄 등 돌봄 가사 등의 일상 서비스에 대한 요구예요.

그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생계비하고 휴직과 복직의 지원인데요. 그런 부분에 어떠한 지금 파악이 돼서 요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가교 역할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지금 생계비 지원 관련해서는 긴급생계비가 3회에 걸쳐서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향후에 경기도에서 또 3개월 치를 추가로 지급한다고 발표를 했고 곧 지급이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것이 유가족들의 요구와 또 사고 수습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유가족 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1회 더 추가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중대본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업 휴직·복직 지원 관련해서는 휴직·휴업 보상비가 3개월 째 지급이 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직과 관련해서는 이 분들이 적극적, 저희 지원단에서 파악하기는 한 절반 정도는 유가족 분들이 생업으로 복귀를 하신 것 같고, 한 절반 정도는 아직 특별법 관련해서 서명도 받으러 다니시고 농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 분들 중에는 3개월이 현재 지났기 때문에 생계에 좀 어려움은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성패라고 해서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현재 복직이 불가능하고 해직이 된 경우 같은 경우 그런 분들을 파악해서 그런 프로그램하고 연계를 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요청 드리고 싶은 게 생계비 지원과 관련해서 가족 분들이 어떠한 통로를 원하시는지 지원을 받을 때, 물론, 저희 수습지원단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앙정부는 부서별로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부처별로 나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보건복지부, 여가부 다 나눠진 상태에서 지원금도 각각 따로 따로 생활안정자금, 기초지원자금, 주거안정자금 이렇게 다 다른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단일화 통로에 저희 시에서 역할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있나요? 계획이.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중앙 부처의 사실은 각 부처별로 나눠있는 건 예산도 각기 부처별로 편성이 되어 있을 테고 그래서, 범정부 차원에서 사실은 기구가 2개 있지 않습니까, 중대본하고 여기 장례지원단, 우리 안산에 장례지원단이 있는데 그런 역할을 사실은 저희 시에서 생각하기에는 단일 창구가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건의한다고 중앙 정부에서 쉽게 또 창구를 단일화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우리 안산시 내부에서도 그와 유사하긴 합니다.

저희 지원단에서 하고 있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인원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들을 일괄적으로 저희 지원단에서 하기에는 너무 기구가 작다는 판단이 듭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은 이후에 좀 더 저희 시에서 중앙정부하고의 여러 가지 요청 이런 것들이 통로의 부분 그것도 지금 유가족들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뭐뭐가 필요한 것도 개별적으로 또 이렇게 요구하시기도 하고 또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은 이후에 정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자료를 요청하면 지금 중앙정부 이런 4개 팀에 13개 기관에서 저희 세월호와 관련한 지원에 어떤 것들을 그 동안 해 왔는지, 장례지원단과 아까 중대본에서 하신 것에 대한 활동을 저희한테 보고로 자료를 주실 수 있겠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것은 주로 회의했던 회의록은 저희가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 중대본에서는 진도에 있고 해수부 장관님도 진도에 계시고 중대본 본부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중대본 쪽에서는 거의 수색, 구조 이쪽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생계와 관련해서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족들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지금 생계비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긴급생계비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 휴업·휴직 보상금 등으로 해서 최대는 한 2천만 원 정도까지 지급이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유가족들한테 조사를 하신 적이 있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조사는 아니고 정부에서 주는 자금들이 지원이 되면 저희는 각 개별 가구별로 긴급생계비 얼마, 생활안정자금 얼마 또 각종 성금들이 지급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별.

나정숙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가족들 자체 내에서는 거기에 대한 설문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조사하신 적은 없잖아요, 전체 유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저희는 없고요. 아직까지 유가족 분들이 저희 시하고 상대를 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대부분 중앙정부하고 직접 상대를 하려고 하고 또 거기에서 답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차원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유가족들이 어떤 구체적으로 생계와 관련한 것들에 얼마정도, 아니면 어느 적정시기, 그리고 어떤 정도의 균등,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또 한가족이라든가 이렇게 좀 다르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가구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가구별로 식구가 다른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저희 시에서 요구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대책을 조사해서 마련해서 중앙정부에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안산시 안에서도 그런 대책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주로 저희 시에서도 방안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하려면 사실은 모든 것이 특별법하고 사실은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이 특별법 문제가 선행돼야지만 저희도 구체적인 세부 시행계획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좀 더 해도 돼요? 아니면 다음에,

○위원장 박은경 나중에 추가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궁금한 거 많으실 것 같은데요.

윤석진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명칭이 사고수습지원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나름대로 수습지원단에서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무한정, 예를 들어 가지고 실종자를 다 찾을 때까지 무한정 가는 건지, 아니면 어떤 나름대로 안을 가지고 있는 건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 모든 게 달라질 거 아니에요. 생계비라든가 추모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나름대로 수습지원단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저희 시 차원에서라기보다도 사실은 이거는 국가적인 사고였고, 범국가적인 수습지원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독자적으로 판단을 내리기에는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진도 팽목항에서의 상황이 어떤 식으로든 종료되는 시점이 종료되어야지만 이쪽 우리 안산에서 합동분향소 문제라든가 영결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그 실종자가 10분이나 계시는 현재 시점에서 진도 팽목항 상황이 언제쯤 종료될 거라는 그런 판단을 내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마치셨어요?

윤석진위원 네.

○위원장 박은경 상임위에서 많이 궁금한 점을 해소하셨나 봅니다.

우리 김재국 간사님 질의해 주시죠.

김재국위원 지금 생활안정 지원자금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김재국위원 그게 생존자도, 구조자에 대해서도 지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구조자들은 절반이, 기준금액의, 그러니까 희생자들이 100을 받으셨다고 그러면 50 절반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정확한가 모르겠는데 전에 한 번 정례식장 가서도 들은 얘기인데, 장례를 치르면 지원금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그게 진짜 사실인지 궁금하네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장례를 치른 다음에 지원금이요?

김재국위원 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 장례 관련한 것은 사실은 모든 비용이 교육청에서 지급이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비용 말고, 전에 어떤 분은 3억 5천을 받았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사실인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런 경우는 전혀 알 수가 없고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희생자들이 대부분 학생들이 여행자보험은 들었거든요. 여행자보험은 1억원짜리를 들었는데 그거는 한 3분의 2 정도가 찾아간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개별적인 보험을 혹시 들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주거지원 신청 있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김재국위원 지금 LH공사하고 경기도시공사에서 그 여유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는 건가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여유분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이번 세월호 사고 피해 수습지원으로 해서 별도로 책정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65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3가구만 성사가 된 거는 사실 지금 전국적인 상황이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 전세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월세들을 집 주인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 또 사실은 경기도시공사나 LH공사에서 하는 이런 것들이 집주인으로서는 약간은 꺼려하는 것들이 필요한 절차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이 약간은 전세임대로 이렇게 내놓는데 기피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도 앞으로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단장님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맡으셨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아닙니다.

이민근위원 워낙 잘 하실 거라 믿고요.

전체적인 선 지원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는데, 이후에 보상과 관련돼서, 배상이나 보상이나 문제들 유가족 분들이 담아야 될 보상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이민근위원 그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공제가 되는 건가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보상 배상 관련은 사실은 국가적인 책임이고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지금 해양수산부 내에 보상지원단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지원단 내에 3개 과하고 한 개 T/F팀으로 해서 보상지원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모든 경우의 수를 감안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우리시도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케이스별로 다 틀릴 거 아닙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다 틀린데 어떤 가족 같은 경우에는 선 지원 받는 금액의 크기가 다 틀린데, 최종적인 보상과 관련돼서는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될 텐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선 보상에 대한 부분을 담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은 아니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가구별 세대별로 희생자별로 그런 경우의 수를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대책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실질적으로 저는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유가족 분들한테 알려지고, 물론 당장에 생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생활안정 지원자금이나 이런 부분을 요구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먼저 받고 뒤에 수령하고의 차이일 뿐이지 전체적인 크기는 거의 같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안내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긴급 주거지원과 관련돼서는 물량은 한계가 있잖아요, 지원자는 많은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런데 유가족 분들도 아직까지는 본인이 살던 동네, 우리 안산시 3개 동이겠죠. 거기를 떠나 가지고 다른 멀리 가는 것에 대해, 떠나는 것에 대한 그런 것도 조금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희생자 학생뿐만이 아니고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에 전학을 가야 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 다른 곳에 이사를 만약에 가서 거기에 잘 적응하고 살 수 있다는 그런 확신 같은 것이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단장님 이 주거지원과 관련한 제도는 안산시 관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아닙니다. 경기 남부권까지 가능합니다.

이민근위원 경기 남부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이민근위원 대한민국 전국은 아니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전국은 아닙니다.

이민근위원 아닙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이민근위원 LH공사 같은 경우는 국가단위 조직이기 때문에 전국을 포함할 수 있지 않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전국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시공사가 사실은 도시공사에서 물량을 확보하고 계약을 해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게 주거환경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좋게 담기 위해서는 아파트 공동주택이 더 좋을 텐데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공동주택도 물량으로 나오는 경우는 있나 아직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이민근위원 그게 제한적이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런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라는 게 순위가 쭉 있을 텐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리고 이게 한도가 있기 때문에요, 1억원이라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1억원을 넘어가면 피해가족이 그거는 개인부담 해야 됩니다.

이민근위원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르시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이거는 별도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아, 별도의 공급물량이 정해지면 그 범위 내에서?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이민근위원 신청자에 대한 부분을 다 충족하는 게 시기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겠네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렇습니다. 지금 65가구가 신청해서 아직까지 3가구밖에, 저희가 한지 한 달 정도인데,

이민근위원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주거에 대한 부분의 욕구가 클 건데 그것에 대한 만족도를 주기 위해서는 물량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고민을,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네,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죠. 지금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요구사항 중에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부분을 담아내면 주거에 대한 필요욕구가 굉장히 클 건데요. 65가구 중에 3건밖에 체결이 안 됐다라고 하면 나머지 물량에 대한 부분도 어쨌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 문제는 하여튼 저희도 건교부나 중앙정부하고도 시행상의 문제점, 대두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긴밀하게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우선순위에 놓고 협의를 부탁드리고요.

희생자 추모관 건립과 관련돼서 대상 부지에 대한 부분 리스트를 주셨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 대상 부지라기보다는 본인들이 3천평 이상, 유가족들이요. 유가족 분들은 3천평 이상 되는 부지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시 관내의 국공유지 중에 3천평 이상되는 그 목록을 드린 것이지 거기가 최적지라고 해서 목록을 드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유가족 분들이 추모시설 관련해서 합의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본인들끼리도요.

이민근위원 국공유지 중에서 3천평 이상을 충족시키는 대상지가 24곳인데, 그분들의 내용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대상지는 24곳이지만 향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대상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유가족 분들이 다른 곳에 지금은 매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의는 안 하시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추모시설 관련해서도 상당히 그런 쟁점으로 부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추모공원 시설과 관련해서 굉장히 민민 갈등이나 행정적인 어떤 손실이 컸었지 않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이민근위원 3천평 이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대상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지금 당장의 것이 아니라고 해서 늦춰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부터라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 가면서,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런 대비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공개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추모시설 관련해서는 사실은 유가족 분들하고 정부에서 우선 해결이 돼야 됩니다.

저희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주고 그 다음에 국비가 내려오면 시설물을 건립하고 이런 사항을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고요.

중요한 결정은 유가족대책위하고 중앙정부하고 결정이 돼야 됩니다.

이민근위원 염려되는 것은 안산시 관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민민 갈등 이런 문제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도 충분히 예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일반적인 우리가 이전에 겪었던 그런 갈등하고는 좀 다른 내용의 성격이기는 하지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추모기록물 관련돼서는 민간영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도 다 취합을 하실 걸로 보고 있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거는 취합이 안 되고요. 민간영역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거 나름대로 또 보존관리를 해야 될 테고, 저희가 그거를 기증을 해 달라 이런 말은 못하고 저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할 계획이고요.

이민근위원 별도에 대한 부분은 물론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이렇게 어느 영역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갖고 있는 내용이 있을 거고, 정확도. 또 우리가 공적인 영역에서 갖고 있는 내용은 또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공유나 이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저희가 그 기록물 수집을 하고 있는 데가 시민기록위원회가 초창기부터 우리 안산시에서 했어요. 그분들이 했고, 그 다음에 진도 팽목항 쪽에서는 서울에 있는 명지대 쪽에 있는 관련 학과에서 그쪽으로 관여를 하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록물들을 저희가 공유하자고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걸 강요는 못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 생각은, 시에서 하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향후에 5년, 10년이 지난 후에 어떤 추모기록물 관련 기록관이라든가 이런 게 건립이 되고 공식적으로 보존관리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저희가 기증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해야 영구적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민근위원 어쨌든 인력운용이 계장님 한 분하고 전문가 채용 한 분, 두 분이 하는 건가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3명입니다. 계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이민근위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역이 넓잖아요. 현장도 가야 될 거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결코 쉬운 내용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일단 정해진 내용이 아니라 하기에 따라서 정말 깊이적이고 넓게 할 수 있는 영역인데 인력이나 이런 것에 매몰돼서 제한된 내용을 갖고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민간전문가라든지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최대한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을 다 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네트웍 구성 부분은, 전문가들과의 네트웍 구성 부분은 저희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한 부분도 지금 검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산은 저희가 일단은 자료수집 관련해서 실비를 필요한 부분, 금년에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민근위원 얼마정도 하십니까, 이거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전문가 채용 인건비를 빼고 한 450 정도 잡았습니다.

이민근위원 염려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정말 역사적인 가치나 향후에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어떤 메시지 전달하기 위해서는 좀 더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내용이 담아져야 되는데 팀장님 한 분하고 그 다음에 두 분의 인력 갖고 한다는 거는 앉아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반면에 현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그런데 예산은 450만원이다라고 하면 민간전문가라든지 그 외 실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활동영역은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민간분야와의 그런 네트웍 형성이 참 중요하다고 저희도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은 향후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다양한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잘 정리된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수습지원단 고생이 많으신데요. 주로 업무를 확인해 보면 여기에 우리 예산과는 담당업무가 없어요? 중요한 게 예산인데 담당부서에 예산과는 아예 명시가 없네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저희 예산이요?

전준호위원 아니요. 우리시 예산과. 자료에는 되어 있으신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산과는 다음 시간에,

전준호위원 다음 시간인데 이 업무부서의 총괄 상황에 왜 예산과는 빠져 있어요? 있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건 아니고요 세월호 수급 관련한 예산은 저희가 지금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수습지원단은 여기 있는데, 지금 각 단위 사무 담당부서에 보니까 핵심적인 부서인 예산과가 안 나와 있어서.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업무분장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전준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가 이따 다시 들어오시는 거죠? 수습지원단 끝나면.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네.

전준호위원 지금 가족대책위하고 수습지원단하고의 회의 체계가 혹시 있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회의 체계는 공식적인 회의 체계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접근을 하려고 해도, 저희도 총회 같은 것 유가족 분들이 매주 총회를 개최하거든요.

그래서 그 총회에 우리도 참여를 하겠다하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가족 측에서 거절을 했었고요. 본인들이 필요한 사항을 회의 끝나고 나서 필요한 시에 요구할 사항들은 전달을 받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시가 하고 있는 이 일 있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전준호위원 우리 개원해서 업무보고에도 한 30여 항목의 사업들 우리시 전체, 지금도 수습지원단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일들이 진행되는데, 이런 진행되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가족대책위나 개별 가족들한테 내용이 전달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 동안 지금 한 100여일이 지났는데 아니면 설명회 자리라든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전준호위원 시에서 어떤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저희가 안내책자도 초기에 만들었었고 배포도 해 드렸고, 가족돌보미를 통해서 각종 필요한 부분들을 요청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1주일에 한 번씩 가족들이 전체적인 총회를 하시죠, 보통?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요즘은 좀 많아졌는데.

그런 시기에 변화되는 내용들이 전달된 적이 있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있습니다.

저희 요청이 오면,

전준호위원 비공개를 하더라도,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정부하고 같이, 저희가 정부 해당부처하고 같이 가서 설명을 드린 적도 있고요.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주간 단위로 그런, 말하자면 서로 연계가 안 돼서 호소하는 부분이 실제로 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초기에는 더 그랬지만 지금은 안정화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정부하고의 대책회의가 있고 또 실무회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외에 우리시와 가족들하고의 네트웍이 저는 더 구체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래서 우리 지원단이 구성되고서 저도 유가족대책위에 그런 사항을 요구를 많이 드렸고요. 많이 드렸는데, 사실은 유가족 분들이 아직까지는 시가 나설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서도 시한테는 의회를 통해서나 시민대책위를 통해서나 아니면 개별적으로나 요청하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양면이 있는 거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을 저는 오히려 결국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또 여객선 운영했던 주체 차원에서 정리될 부분도 있지만 우리시가 가족들하고 갖고 가야 될 일들이 실질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점을 보면 저는 이것이 정례화 내지는 공식적으로 테이블이 마련돼야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서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하자면 효율이 떨어지죠.

예를 들면 추모공원 관련돼서도 진득하니 얘기가 되지 않으니까 지금 진척이 별로 안 되잖아요. 입지 장소 같은 것도 처음에는 가족들하고 다 협의 해 가지고 꽃빛공원 이걸로 했다가 지금 후보지를 스물 몇 군데 지금 해 가지고 검토하고 이런 단계로 가버리는 상황이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저희도 유가족 분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은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임원진 중에 특정 분한테 말씀을 드린 사항이 전체적으로 전파도 안 되고 그런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소위 말해서 시스템화 해서 주기적으로 서로의 공유할 부분들이 전달이 되고 그래야만 저는 안정적으로 우리가 일을 해 갈 수 있다고 봐요. 안 그러면 계속 여기저기서 중구난방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현장 가보고 대표단들 만나 보고 하면서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찌됐거나 가족대책위가 지금 4개 그룹들이 또 있는 거잖아요? 실종자, 일반인, 희생자, 사망자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일정 부분의 생각의 차이라든가 가족 안에서도 아직 익숙하지 않는 일들, 익숙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전례 없는 일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 분들도.

그걸 풀어나감에 있어서 좌충우돌도 있고 이견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오히려 잘 이렇게 틀을 잡아 나가면서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네, 저희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요. 향후 가족대책위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면 저희도 그 시점 되면 유가족 분들도 시에 어느 정도 마음을 열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대구나 태안 같은 유사 사고들에 대한 것을 참고로 해서 가족대책위들의, 그러니까 활동근거들을 마련하는 조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와 맞물려서 틀을 짤 필요가 있다, 그래야 서로 요구하고 또 우리가 시행하는 것들이 구속력도 있고 근거도 되고 명분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추모공원의 입지선정 과정처럼 난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있어서요. 그 부분을 저희 그래서 특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들이 있는 거죠. 공식적인 의회 기구 안에서 가족들과의 면담이나 그런 대화를 통해서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두 번째로 기록물 관련해서 사고 초기부터 현장에서도 기록물 쪽에 주문을 했던 사항인데 주요하게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서 말씀하셨지만 인력의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이 기록물 사업이라는 것이 또 국내에 그렇게 특이나 재난과 관련된 백서나 이런 것들이 흔치 않은 사례여서 이것에 대한 전문가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학계도 그렇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민간협력이 아주 중요하다, 행정 내부야 우리가 전자문서도 있고 행정적인 자료나 기록물들은 그 매뉴얼에 의해서 다 되지만 민간영역에서 지금 생산되고 있는 유형, 무형의 기록물들이 엄청 있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저는 구체적인 팀플레이를 잘 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찌됐거나 이런 것들을 해 보려고 하고 이것이 그저 전시 이것이 아니고 하나의 사례로 기억되고 또 되뇌어지면서 후세들이 갖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배워야 되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려면 그것에 대한, 저는 이것이 단순한 추모 이상의 것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의 학습과 교육의 자료로 까지 가야 되는 것 다 이해하시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저희는 사료로써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실용성 있게 정리가 되려면 민간영역하고 분명하게 잘 팀플레이를 해야 돼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전준호위원 그런 점이 지금 초기단계여서 잘 안 되는데 우리 행정도 두 명이어서 그렇게 될 일도 아니고 인력 충원을 하신다고 했지만 그 인력 플러스해서 민간에 필요하면 이런 사업들은 규모 있게 계획을 세워서 아예 전담팀제를 해서 용역화 하는 것도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체계적으로 가죠.

그렇지 않으면 온갖 것들이 또, 예를 들면 그거잖아요? 유가족 중에 누나죠. 학생 누나가 말하자면 사실과 다른 내용들의 모니터링을 하루 6시간씩 하고 있는, 예를 들면, 그런 일까지도 아울러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혼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을 향해서 진위여부들을 확인시키고 왜곡되고 날조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2차, 3차의 피해를 입고 상처가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그냥 그렇게 맡겨 둘 부분들 아니잖아요? 한 예로 드린 말씀이에요.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포괄적인 기록물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거죠.

지금 이 110일 되는 순간순간에도 실지 있었던 기록들조차도 훼손되고 삭제되고 이런 일들 다반사잖아요? 더군다나 공공에서도.

이런 것들 감안하면 충실하게 챙겨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는 필요한 예산들도 짜임새 있게 세워서 추경에라도 더 반영할 지점이 있는 거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전준호위원 또 하나는 아까 우리 활동계획에서도 특위에서도 논의했고 복지정책과가 오면 더 질의가 되겠지만 어쨌든 총괄 부서인 수습지원단에서의 같이 협력해야 될 부분이에요, 각 부서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느 정도나 포함되어 있는지 체크되고 있죠? 파악되고 있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장의 지금 해수부에서도 두 차례 생활안정자금을 줬지만 이제 최장 6개월이잖아요? 법적으로도.

3개월, 3개월 해서 이제 더도 안 될 거예요.

주거지원은 1년간 12개월이 되지만 생계지원은 이제 재난안전법상으로도 6개월이 최고여서 아마 더 안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특단의 조치로 중대본에서 결정해서 주지 않는 한은 어려운 거죠.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고민하는데 있어서 한 가지 예로써 우리 기초생활보장기금 있죠? 그것 운영하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전준호위원 이 가족 중에 수급자 가정이나 차상위 계층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기금의 용도에 보면 재난에 대한 사고처리기금으로 쓸 수 있어요.

또 학자금 융자도 가능해요, 생활안정자금으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돈 내려 보내달라 건의하고 촉구만 할 것이 아니라, 또 우리 마냥 쓸 수도 없는 예비비만 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런 기금의 활용도를 높여서 필요하면 기금을 더 확보를 하더라도, 또 그리고 관련 조항들이 현행 조항으로도 가능하지만 추가를 해서라도 실질적인 운영이 필요한 거죠. 융자금입니다.

보상, 배상이 지금 정리도 되지 않았고 가족들도 보상, 배상보다 먼저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당장 생활은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또 지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적극적인 지원이 안 됐을 때는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방안에 실질적인 부분들이 이런 영역이죠.

그래서 그 분들이라도 그 가족 중에 대상이 되는 가족들이라도 이렇게 해서, 1, 2%입니다.

일은 해야 되고 하는데 안 되고 저 대책위 활동이나 진실규명, 실종자 가족들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데 안 되면 그냥 못 주면 은행에 가서 비싼 이율로 돈도 못 꾸는 형편인데 우리 기금을 활용해서라도 하고 나중에 보·배상들이 정리되면 상환하도록 하는, 이런 적극적인 대안들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 분들이 도움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도 좀 더 진단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족 돌봄 서비스에 관련한 실적에 대해서 보고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보면 도시락 사업 경우에는 종료됐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도시락은 이제 하절기에 위생문제도 있고 그래서 종료가 됐고 지금 반찬 지원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반찬 지원은 어찌됐든 여가부 지원은 안 되고 있는 거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후원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반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여가부에서의 예산 지원했던 거는 아닌가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여가부가 연계해서 한 후원입니다. 여가부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여가부 쪽에서 주체적으로 나서서 후원을 연결해서 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러면 그 반찬서비스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지금 매주 두 번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유가족 분들 희망자 신청을 받았고 매주 2회씩 직접 배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도 그러면 아까 처음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여가부에서 지원해서 하시는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돌봄 서비스와 관련해서 지금 가족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가족들이 맨 처음에 초기에 받았을 때와 지금의 이런 만족도 같은 게 좀 있고 또 정부에서도 지원에 대한 것들이 조금 변동이 있을 텐데요.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돌보미 활동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사고 초기에는 사실 유가족 분들이 공무원 만나는 것을 엄청 꺼려했습니다.

주로 중앙부처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배신감이나 이런 것들이 컸겠지만 우리 지자체 공무원들한테도 약간 기피하고 연락을 드려도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내세웠던 돌보미들이 가족 돌보미라고 해서 통장님들을 앞세웠습니다.

사실은 통장님들이 지역 사정에도 밝고 또 같은 이웃으로서 이런 유대관계도 있기 때문에 통장님들을 내세웠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진정이 될 무렵에 저희 행정 돌보미들이 직접 나서서 쌀도 배달해 드리고 반찬도 배달해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마음을 조금씩 열었습니다.

그랬었고 그리고 저희 중앙정부나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많이 쏟아졌었는데 그런 것을 알릴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크게 유가족 분들이 우리 돌보미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지 않고 있다고 보고요. 좋은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우리 행정 돌보미들이 연락도 안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주로 어머니 쪽에 전화를 많이 드리는데 아버지 쪽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행정 돌보미가 연락도 한 번도 안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은 약간의 오해성 말씀입니다.

나정숙위원 사실은 가족 분들이 불만이 가장 많아요, 이 돌봄 서비스는.

다양한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이 부분 돌보미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배려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 분들의 상황에 맞게.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돌봄 서비스와 관련한 자료를 저희한테 정리해서 주실 수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돌보미 카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카드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사적인 내용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나정숙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돌보미 활동 내역 있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활동 내역이요?

나정숙위원 네, 지금 행정지원돌보미도 하고 가족돌보미도 하시고 그런 등등의 관련한 돌봄 서비스가 몇 가지 있는데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그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마무리하면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유가족들이 거의 한 400명 정도 넘으시고 또 상황도 다양하신 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좀 밀착해서 서로 모니터링 하시고 좀 접근하셨으면 하는 그런, 저희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조금 약간의 보다 시 차원에서는 가깝게 저희를 도와주실 부분인데 아직은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렵지만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개선하실 수 있으면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하여튼 저희 돌보미 시책을 펼치면서 우리 유가족 분들이 전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사례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일률적으로 이렇게 뭐를 하기가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여튼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재국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받는 사람 있잖아요? 원래 조손가정이나 편부, 편모가정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런데 생활안정자금은 정해진 기준이 있고요.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보상을 받을 때 조손가정 같은 경우에 그 동안 고생하신 분이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건 보상과 관련한...

김재국위원 그건 보상 얘기고 마찬가지로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그 분들한테 또 어떻게 나가는가 궁금하네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실제로 생활을 같이 영위하셨던 분들, 만약에 할머니가 이렇게 돌보고 했다면 거기까지 심의를 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할머니한테 생활안정자금이 나간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부모는 별도로 있고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그렇죠. 먼저 다 떠나가고 이혼한 가정도 사실 있을 수가 있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그런 개념이 일단 할머니가 그 동안 키워왔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을.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만약에 이런 경우를 상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부모는 서로 이혼을 해서 별도로 나가 있고 애를 직접 키우는 사람이 할머니다 이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생활안정자금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해수부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거든요.

그런 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청을 해 가지고 심의를 해 달라 해서 그 할머니한테 지급된 경우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그냥 간단히 하나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긴급주거지원이요. 65가구 중에 세 가구밖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 이 가구들이 희망하는 주거지가 지금의 기존의 주거지에서 큰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대부분이 아직은 멀리 떠나려고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 박은경 실질적으로 그 생활권 내에서 이런 가구들을 확보하는 게 아까도 물량에 대한 부분들 고민하셨는데 결국에는 물량이 확보가 안 되면 이 지원도 실질적으로 그런 효율적이지 못한 지원이 되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우리 시에 책임성이 더 있지 않을까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한 게 한 달 정도밖에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면 하반기 정도 되면 이사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그렇게 보신다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위원장 박은경 이 65가구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희망하는 지역은 조사되지 않았나요? 대체적으로.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 못했는데 대부분 다 안산지역을 선호하신답니다.

○위원장 박은경 그래서 경기도 일원 남부권까지는 광범위하게 주어졌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결국에는 우리 안산 내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물량들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거거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부동산중개업협회라든가 이런 데하고도 연결을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위원장 박은경 어쨌든 우리 부서가 한시적인 역할이라고는 하지만 세월호 수고 수습을 위해서 부여 받은 그 책임성이나 특수성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 고생하고 계시는데 좀 더 이렇게 밀착되어서 소통하시면서 시의적절한 그런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수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과, 복지정책과, 단원보건소의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복지정책과장님, 단원보건소 행정과장님,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노성우 예산계장 노성우입니다.

세월호 사고 수습 예산지원내역에 대하여 과장님이 휴가 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른 사고수습 유가족 지원을 위하여 예비비 51억 2,500만원과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43억 2,400만원 등 총 94억 5천만원의 예산을 승인 교부 받았습니다.

94억 5천만원의 예산 중에 예비비 36억 400만원,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29억 3,400만원 등 합계 65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승인내역은 도시개발과 분향소 설치에 따른 시설비 11억 8천만원 등 총 37억 4,300만원, 안전총괄과 상황실 운영을 위한 식비, 간식비, 상황실 운영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 1억 3,400만원 등 총 4억 2,400만원을,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에서 유가족 대책 사무실 운영을 위한 책상, 의자 등 자산취득비 1,500만원 등 총 1억 5,100만원을 승인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족돌보미 지원사업은 조직개편 전에 여성가족과에서, 가족대책협의 구성 지원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으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등 국도비 승인 내역은 특별교부세는 20억원을 교부 받아 안전총괄과에서 현재 안산, 진도 간 셔틀버스 운행 등에 따른 임차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도에서 보조한 14억 5,400만원은 복지정책과에서 세월호 피해 가구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비입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한 8억 2,500만원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에서 세월호 사고로 희생,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및 부상을 당한 본인, 또는 가족에게 지원하기 위한 생활안정자금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사용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난 7월 22일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국토해양부, 그 다음에 안행부 재난총괄과에 예비비 사용 후에 국고로 보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보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예산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복지정책과장 박용덕입니다.

세월호 피해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은 세월호 피해가족에게 긴급복지지원법을 근거로 해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위기 사유로 봐 가지고 긴급생계비를 3개월을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도에서 도 차원에서 아직도 세월호 사건 수습이 끝나지 않고 장기화되기 때문에 긴급생계비 지원비를 지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3개월 동안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경과 내지 실적,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회에 걸쳐서 저희가 긴급생계비를 지급을 했는데요. 5월 7일날 하고 6월 9일, 7월 9일날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지급을 했고요. 이것 지급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 4월 30일자로 해서 긴급지원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리고 5월 3일날 전 피해가족 전체회의에 저희가 참석을 해서 사업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지원비는 1회를 지급을 하고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재산기준이라든지 소득기준, 그리고 금융재산 기준이 있는데 그 금융기준이 초과하더라도 앞으로 환수를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5월 29일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연장지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회 지급을 했고요. 지난 7월 16일날 도 차원의 세월호 피해자 긴급생계지원 계획이 시달되어서 7월 24일자로 도비보조금을 교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8월 4일자로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동안 319가구에 대한 가족이 1,235명입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가족원수대로 10억 572만 7천원을 총 3회에 걸쳐서 지급을 했고 그 중에 학생이 301명, 일반인 2명, 교사가 일곱 분, 외국인이 한 명, 기타 8명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혼한 가구로서 지급된 그런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국도비 지원을 토탈 3회 지급하는데 14억 5,400만원을 받았다는 얘기고요. 부담 지시가 국비가 80%고, 도비가 3%, 우리 시비가 17%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좀 전에 보고 드린대로 7월 24일자로 도비보조금을 교부 받았는데 그 금액이 10억 2,35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고요.

그래서 지급 기준은 종전의 긴급복지비 지원했던 기준하고 동일하게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달부터 8월, 9월, 10월 3개월에 걸쳐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긴급복지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단원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유현입니다.

먼저 안산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관련 피해자, 그 가족 그리고 시민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을 위해서 안산 정신건강트라우마 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일상적인 삶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 과정입니다.

세월호 참사 다음날인 4월 17일에 경기도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안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공동으로 통합재난심리지원단을 설치 운영하였고, 5월 1일에는 안산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을 장기간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복지부 주관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 21일 트라우마센터 장소를 올림픽기념관으로 옮긴 후 위탁사업으로 전환하여 명지병원에서 수탁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에는 트라우마센터장을 경기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장으로 변경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현황입니다.

심리상담 지원 및 교육실적으로 희생자 가족 심리상담 지원을 238가구, 3,828건을 상담하였고, 동사무소라든지 장례식장, 분향소 등 시민상담소를 38개소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여기의 상담건수는 1만 7,352건을 상담 지원하였고, 학생, 교사, 자원봉사자 등 7,370명에 대한 심리안정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61개 학교에 165명의 전문 심리요원을 배치하여 1만 856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트라우마센터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조직은 센터장이 있고, 센터장을 협력하는 5개 위원회, 6개 실무운영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직원 31명, 협력위원회 전문 인력 40여명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트라우마센터 기구 설치 및 장기간 안정적 유지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임무가 있겠으며, 사업 분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에 주력하며, 피해자 및 유가족, 학생, 일반시민에게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그리고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추적관리 체계 확립과 지역사회 회복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향후 주요 추진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역량 강화 및 트라우마 실무자 기본, 심화 과정을 운영하겠으며, 트라우마 회복 프로그램 운영 사항으로 유가족 자조모임, 학부모 및 교사 교육, 건강관리 지원에 노력하고, 소아·청소년 대상 방과 후 그리고 주말 또한 방학 기간에 집단 프로그램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간접 피해자 심리 치료비로 경기도 예비비 1억 5천만 원이 확보되어 승선자 및 직계가족 등 국가가 지원하는 피해자 이외의 승선자의 4촌이내 친인척, 단원고 이외의 학생 등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향후 계획 마지막으로 트라우마센터 임대 건물로 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전 장소는 고잔동 소방서 맞은편 프라움시티 2층 건물입니다.

면적 660제곱미터에 유가족실, 프로그램실, 회의실, 상담실 등을 꾸며 8월 말 입주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안산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장기간 운영 시 광주광역시 5·18 트라우마센터 운영과 같이 지자체 매칭 사업으로 추진이 변경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 중인 세월호 특별법에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일시적이 아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 지원을 우리시의 의견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월호 관련 구조자 및 유가족 등 의료 지원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월호 관련 구조자 치료 지원 및 유가족, 조문객 등에 대한 응급의료, 봉사 약국 운영, 가정상비약품 전달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여 기관으로 경기도 의료봉사단이 참여했고, 안산시에서 의약단체협의회 즉,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간호사회, 건강보험공단 등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 각 보건소에서 참여했고, 민간의료 기관에서도 협조하였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 구조자 입원 병상 사전 확보 및 입원 조치에 협력하였고, 비 병원 장례식장에 건강상담 의료인 배치 및 구급차를 배치하여 응급환자를 이송 조치하였으며, 분향소 진료실적 1,925건, 자원봉사약국 1만 1,789건, 환자이송 19건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가족 등의 의료기관 진료에 부담이 없도록 1,280건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세월호 피해가족 건강검진 의료기관으로 4개 종합병원을 지정하여 운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상비의약품 275세트를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분향소 운영 시까지 의료지원센터를 운영하겠으며, 유가족 등의 건강검진, 직접 치료비, 시민 등의 간접 치료비 지원 업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 복지정책과, 단원보건소의 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예산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부분에 집행과 예산 승인액이 있는데 우선 중앙 정부 기관에서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한 것 지원한 것은 얼마인가요?

○예산계장 노성우 지금 예비비는 전액 시비이고요.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는 전부 다 중앙정부 국가나 도에서 지원한,

나정숙위원 43억 정도는 실제로 됐고.

○예산계장 노성우 예, 43억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시 예비비로 우선 한 것은 51억이 되는 거죠?

○예산계장 노성우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중앙정부 기관에 적극적으로 예산에 대한 것을 지원 실질적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수시로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산계장 노성우 예비비는 저희들이 보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51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보전을 되도록이면 우리 추경 편성도 있기 때문에 빨리 해 줬으면 했는데 공문을 보내고 저희들이 통화를 해 보니까 지금 특별법도 통과가 안 되고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보전해 주겠다는 확답은 좀 어렵답니다.

어차피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기 때문에 보전해 줄 거다. 그런데 언제까지, 저는 확답을 원했거든요, 언제까지 보전해 줄 거냐. 그런데 그 확답은 좀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런 내용으로 저는 통화를 했습니다, 직원들하고.

나정숙위원 그런데 재난안전기본법에 의거하면 우선 지원해야 된다라는 법적인 그게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계장 노성우 재난안전기본법에는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나정숙위원 그 법에 근거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예산계장 노성우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중앙정부도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그 다음 안행부 재난총괄과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 보상지원팀이 있습니다. 각 팀이 있어 가지고 각 팀에서 저희들은 그래서, 그러면 어디서 주관할 거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다가 ‘그러면 거기에서 확실히 주관해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하니까 뭐냐 하면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해 주겠다는 답변을 해 주기는 어렵다 지금 그런 답변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특별법도 통과가 안 된 상태이고, 특별법,

나정숙위원 이것은 법의 문제가 아닐 텐데 거기 중앙정부는 그러면 특별법에 대한 게 정하지 않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예산계장 노성우 그런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세월호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상태랍니다, 지금 현 상태로써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우리 시 입장에서는 빨리 그러면 쓴 것에 대해서만 지원을 요청하는 거고 중앙정부 부처에서는 정부, 진도나 우리 시, 타 부처,

나정숙위원 저희 시는 그러면 예비비로 어느 정도 지출하겠다라는 계획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예산의 정도까지 저희는 계속 예비비 지출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 있습니까?

○예산계장 노성우 저희들이 예비비 들어가는 것은 더 없고, 단지, 뭐냐 하면 합동분향소가 매달 한 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6억이요?

○예산계장 노성우 예.

합동분향소 합동장례식이 끝나야 합동분향소를 정리하는데 합동장례식을 못하고 합동분향소 계속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합동분향소 운영이 매달 한 6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차량 지원 같은 경우에도 포함되나요?

○예산계장 노성우 차량 지원은 특별교부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서 지원하기 때문에 분향소만.

○예산계장 노성우 예.

나정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안 되면 계속 매달 6억 정도 이상은 지출할 수밖에 없다?

○예산계장 노성우 예, 예비비를 사용하고 저희들이 보전을 받는다는 거죠.

현 상황에서 중앙정부에서 합동분향소비로 6억을 이렇게 지원하지는 않을 것 같고, 단지, 우리 예비비 쓴 것에 대해서 지원하고 그리고 저희들은 예비비에서 6억 정도는 지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왜 특별교부세가 5천만 원 나왔는데 집행을 하나도 안하신 건가요? 단원보건소 여기 특별교부세.

○예산계장 노성우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도비입니다.

나정숙위원 도비요?

이것은 뭐죠? 이것은 트라우마센터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간접 치료 지원비인데요. 1억 5천을 배정해 주기로 했는데 먼저 5천을 배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했는데 아직 80군데 정도의, 80명 정도의 실적이 있는데 집행은 아직 안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1억 5천의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그 사안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아니요. 1억 5천만 원을 도에서 지원해 주기로 결정됐는데 먼저 5천이 온 사항입니다.

80명에 대해서 진료를 했는데 집행은 아직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나정숙위원 어떠한 사업이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정신과 치료죠. 간접 치료요.

나정숙위원 트라우마센터와 관련해서 보고 하셨는데 지금 안산 트라우마센터는 경기도 차원에서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복지부 주관으로 단지 경기도 광역건강증진센터장이 중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어찌됐든 이 트라우마센터에 대한 집행기관이다라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신보건지원센터도 있고 자살예방지원센터도 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저희 조례로는 정신보건증진 조례도 있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 세월호와 관련해서 시민들한테 하는 사업은 뭐가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영역을 좀 더 확대해서 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 학생이라든가 심리 상담에 대해서.

나정숙위원 그러면 단원고 학생이 아닌 저희 안산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정신보건 관련한 상담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교육청하고는 그러면 같이 잘 연계가 되어 있어요?

안산시 교육청하고 보건소하고 이것 말한 정신상담에 관련해서 유대감이 있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교육청에서도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해마다 하고 있는 소아·청소년들에 대한 심리상담에 대해서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해마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마다 하는 사업 말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주변에 있는 학생들도 피해자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교육청하고 연계하시는 게 있냐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렇죠. 교육청에서 연계 특별히 저희들이 보고할 사항은 아닌데요. 단원고등학교하고는 어느 정도 서로 교감 있이 이야기되기 때문에 단원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나 그 부분은 않고 다른 학교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업무에 준해서 또한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지난번에 트라우마센터와 관련한 토론회에 참석하면서 저희 보건소에서 하시는 사업을 검토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표에서 주시는 것처럼 보건소의 역할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월호와 관련한 사업에 보건소에서의 정신상담이나 정신보건 관련한 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중복되는 의미도 있고요. 주 그 업무를 전담 부서에서 받고 있는데 건강증진센터에서 더 앞으로 확대한다는 건 그 분야에 서로 혼동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찾아온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의 소아·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하는 역할 외에는 더 확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안산 트라우마센터와 관련해서 조금 아까 보고 하셨잖아요. 향후에 이게 기간이 장기적으로 됐을 때 국비 지원이 계속 되느냐 이런 우려를 하셨는데요. 저희 안산시 입장에서는 트라우마센터와 관련한 어떤 방침이나 이런 게 정해진 바가 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트라우마센터는 국비로 지원되어야 되고 국가에서 또 운영해야 된다라는 걸,

나정숙위원 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규모는 저희들이 트라우마센터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를 한 바 있거든요.

나정숙위원 어떻게 건의를 하셨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건립비는 약 40억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생각했고요. 운영비도 약 30 내지 50억 정도 해마다 필요 하는 걸로 해서 건의를 했고 또 부지는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걸로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 언제 건의하신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참사 이후 4월에서 5월 사이에 한 두 번 정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법에는 트라우마센터와 관련한 명칭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사안의 그럼 명칭은 무엇으로 건의를 하신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공식적인 명칭은 트라우마센터로 그렇게 건의를 했고요. 또 여기 자체적으로 트라우마센터가 억양 상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온마음센터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공식적인 명칭은 아닙니다. 대외적으로는 트라우마센터로 통용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부지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의 크기죠?

이건 자료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언제 건의하셨는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예산계장님, 지금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100억 가까이 되잖아요? 확보돼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총량이.

국도비, 시비 합쳐서 90몇 억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계장 노성우 네.

전준호위원 이 내용들이 혹시 가족들한테 공유되는 게 있나요?

○예산계장 노성우 가족들한테 공유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없어요?

○예산계장 노성우 예.

전준호위원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에서는 가족들한테 이러저러한 시의 시책들이나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일들을 설명하는 기회도 있었고 책자도 배포했다고 하더라고요.

주요한 것은 재정문제들이 되게 민감하고도 또 한편에서는 절실하잖아요.

일을 함에 있어서도 어떤 일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거기에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세금이 어떻게 쓰여 지고 있는지도 가족들은 물론이고 시민들까지도 저는 시기 시기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 생색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살림살이의 현황들을 주기적으로 1차적으로는 가족 그 다음에 시민까지도, 다 이해관계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다 이해관계인 아닙니까?

그걸 저는 알려내야 되고 알 권리도 있고요. 또 알려줘야 될 책임도 있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보다 더 이런 내역들이 가족들을 비롯해서 전달되도록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계장 노성우 가족 대책위원회에 전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봐 보세요, 온갖 오해와 또 말하자면 생각의 차이도 있고 또 틀린 오답도 있고.

뉴스를 비롯해서 또 SNS 공간을 비롯해서 여기저기에 회자되는, 입에서 입으로 엄청난 것들이 다 지금 사실과 다르게 전파되는 부분도 있고요. 열심히 일하고 어렵게 예산 확보해 다가 쓰는데도 제대로 평가 못 받고, 이런 부분들이 다반사잖아요.

그런 점에서 정리해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계장 노성우 예, 알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은 전반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저는 예를 들면 이런 정도 사안에 대해서 저는 구두 설명하고 책자 배포하지만 어떤 부분들은 각각의 당사자마다 전부 늘 얘기하잖아요, 각자 한 건 한 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다 상황과 처지가 다르다고.

이런 거 오히려 책자 만들어서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내용, 돌아가는 일들, 여러 가지 매뉴얼 설명하고 방 붙이고 온갖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편으로 해서 집으로 배달되어야 돼요, 심지어는.

그 정도까지 이것이 공유가 되어야 정부가 하는 일이든 우리 시가 하는 일이든 제대로 이해당사자들한테 저는 와 닿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예산계장 노성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알면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자기가 받아들이는 판단이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가족 대책위도 요청을 했고 시에서도 간접적인 요청 했지만 통장단들 이런 사람들이 돌보미 활동을 하면서도 여러 설명회 기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특별법 관련 서명을 받는데도 사실과 전혀 다른 문자 메시지들이 오고 가면서 서명 받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곤욕을 치르는 이런 상황들이 막 있는 거잖아요.

그건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대로.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산계장 노성우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인력으로 아니면 시간이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들이 총회를 하는 공간에 페이퍼웍을 해서라도 자료로 나눠주면 돼요.

저도 지난 주말에 가서 여러 내용 자료들을 받아왔는데 그 현장에서 아니면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회 기회를 갖도록 하거나, 그렇게라도 해서 알려낼 필요가 있는 거죠.

거기서 필요한 것들 다시 의견 수렴하고,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니까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긴급생계비는 부담 지시가 국비 80%, 도비 3%, 시비 17% 이렇게 돼서 지금 그대로 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대로 해서 내려오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저희가 17%인데요, 우리시에서도 2회에 대해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전준호위원 그리고 추경 반영도 해야 되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게 한 2억 9천 정도 됩니다. 2억 9700. 시비가 2억 9700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생활안정자금은 상관없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전준호위원 그다음에 트라우마센터 관련해서 이것에 대한 예산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내려온 그거 말고 시에다가 부담해라, 마라, 이런 건 아직 없는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아직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려하는 거죠, 말하자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과거의 사례를 5·18 그런 센터 같은 걸 비쳐봤을 때 시간이 지나면 이걸 정부에서 국도비 보조에 매칭비율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할 우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복지부 실무 과장에서 당시에 국비 지원하면서 그런 의견을 비쳤어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여러 가지 면에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야지 이건 시에 부담되면 안 된다, 그런 의견을 강력히 전달된 겁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이게 자연재난은 세부적인 부담비율이나 이런 것도 다 있는데, 그런 것이 사회재난에는 구체적으로 없어서 더 힘든 거죠? 한편에는.

우리 예산 관련해서 혹시 예산과에서 이 사고도 재난등급을 지수로 계산하는 사고로 포함되나요? 자연재난이 아니어도? 그거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예산계장 노성우 그런 것은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예산계장 노성우 예.

전준호위원 저도 의문인데 지금 이게 규정에 해서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이 있잖아요?

○예산계장 노성우 자연재난은 있는데,

전준호위원 사회재난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으로 지금 이해돼서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지금 국도비 시비 관련해서 지금 자료에 보면 이걸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 하면 사회재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이게 있잖아요? 법에서 지금 재난안전법상에.

○예산계장 노성우 예.

전준호위원 사회재난은 시·군·구 부담률이 5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계장 노성우 예.

전준호위원 그 내용이 뭐냐하면 시·군·구 국비나 시도비 이 부담기준이 아직 안 나온 건 맞죠, 말하자면? 실태파악에 중앙의 조사단이 활동을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게 어디까지, 그러니까 사회재난에서 지금 해운사가 부담해야 될 것과 국가 책임이 있다고 전제됐을 때 국가가 어느 정도 부담,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나와서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예산계장 노성우 지금 국토해양부 보상지원팀은 구상권을 행사 해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우리 재난안전법에는 시비 쓴 것은 국가에서 재난이 선포되면 시비 집행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상관하지 않고 우리 시비 쓴 것에 대해서만 국가에다 지원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상지원팀하고 지금 통화를 해 보면 국토해양부 4개 과가 5월 18일날 생겼는데 그것들은 구상권을 행사 해 가지고 보상업무를 추진한다고 지금 대부분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준호위원 예를 들어서 국가의 책임이 만약에 나타나면 국가가 구상권이 아니어도 국가재정으로 배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예산계장 노성우 예.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시가 부담한 부분들은 국가가 줘야 될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예산계장 노성우 당연히 지원 해 줘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다음에 이 트라우마센터를 물론 국비로 가지만 장소는 이용자들의 어떤 그런 수요나 이해들을 반영해서 선택한 건가요, 프라움시티를?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트라우마센터 현재 임시로 올림픽기념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나가야 될 시점이 돼서 건물을 여러 군데 상업지역에 물색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센터 관계자들만 했지만 유가족도 같이 참여하고 와동지역, 선부동지역 다 물색했는데 유가족들이 적정 장소가 아니다 해서 고잔동에 있는 장소를 같이 물색했는데 그래도 ‘그중에 낫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이후의 계획들은 아직은 없는 거죠? 장소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는 국립트라우마센터를 요청하고 바라지만 정부에서 이거 이후에 다른 것들은 중장기적인 부분들은 아직 없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세월호특별법에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방향도 바뀔 수도 있고요. 최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부지를 별도 마련해서 그것도 종합적인 진료체계가 함께 하는 그런 의료타운 식으로 되는 걸 제일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법상으로 상담활동에 대한 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이 여기까지인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전준호위원 중장기적인 부분은 숙제인 거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렇습니다. 현재 세월호특별법 관련을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전준호위원 특별법이 안 되면 기존의 법령 하에서 갈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어요? 특별법이 안 되면, 우리는 계속 국가에서 전담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국비지원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면 금액이 크고 현재도 정신보건센터에 지원되는 금액이 시비 부담이 많은데 그쪽까지 되면,

전준호위원 만약에 특별법이 안 되고 지금 현재 이것을 정신보건사업의 일환으로 봤을 때 지금의 부담비율은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정신보건증진센터 같은 운영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매칭비율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15억,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중독관리센터 해서 15억 정도 되는데 70대 30 정도 됩니다. 시비 부담이 70 정도 됩니다.

전준호위원 시비가 70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전준호위원 특별법이 안 되면 그런 관련된, 정신보건 관련된 근거들의 매칭비율을 바꿔서라도 할 수 있는 노력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특별법만 바라보고 계속 그것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니까. ‘그거 안 되니까 못 해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차선책으로라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매칭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봐야 되겠지만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예외예요, 예외. 단서조항으로서 이런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국비로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전준호위원 진짜로 특별법 안 돼서 반영 안 되면 지금 현행 법규에다가 이걸 넣어서 노력하는 부분들도 강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이런 고민하는 거잖아요, 실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내년에는 한 50대 50으로 이렇게 한 번 노력해 보도록 할 겁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힘을 싣기 위한 작업들, 말하자면 지금이라도 특별법이 안 됐는데 지금은 우리 정부가 3, 40억 예고하고 일부 돈이 9억 얼마인가요? 내려와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점에 대해서라도 국회를 통하든 보건복지부 위원회를 통하든 해서 내년 예산편성에 그런 예산기준들을 손질을 해서라도 담아내는 노력들이 따라 가줘야 우리가 예비하는 거죠.

만약에 특별법이 안 돼서 그때 30대 70으로 그렇게 ‘보통의 정신건강사업으로 해’ 이렇게 하면 꼼짝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저희도 입장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도비 반영을 높이든가 국비 반영을 높여서 현재와 같은 30대 70 구조를 벗어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다음에 지금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힐링센터나 상담센터들을 지금 이미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예를 들면 명성교회 그리고 고대병원에서도 협약이 있었죠? 그리고 아마 종교영역의 명성교회도 있고 아마 천주교 쪽에서도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점검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이것이 조금은 더 체계화될 필요도 있고, 말하자면 어떻게 볼까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니까 나름 그걸 하고 있거나 할 사람들에 대한 네트웍도 필요하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도 필요할 거고, 또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금 금방 얘기한 것처럼 시에다가 ‘우리 이거 하니까 예산도 필요합니다.’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전준호위원 그런 점검들이 좀 되고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민간인하고 유사단체들이 운영되는 우리 심리치료에 대해서 우리 트라우마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기구들과 단체들과 협력해서 추진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를 테면 치유와 공동체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로써 안산의제21, 안산시 시민대책위는 당연한 거고, 안산시 협동조합회, 또 와리마루, 민주노총 여러 단체들이 다 망라해서 함께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는 시민대책위가 전체 아울러서 가는 거고, 이 트라우마 내지는 정신건강 관련된 부분에서의 세부적인 네트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지난번 토론회를 두어 차례 할 때도 나왔지만 안산에 이 트라우마센터가 어떤 기능을 핵심적으로 할 거냐에 있어서의 이것이 단순한 말하자면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지역사회에 정신건강 내지는 민간 내지는 시민영역에서의 그런 활동들을 배가시키고 또 중장기적인 연구라든가, 그래서 국가 전체적인 트라우마 내지는 재난심리 지원 또는 정신건강 이런 쪽으로의 비전들을 세워가면서 각자의 역할이 있다.

그중에 국립중앙트라우마센터가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간은 민간대로 하고 있고, 트라우마센터는 센터대로 중첩된 일들을 했을 때의 그 실효성, 우리가 이 일이 아니어도 시 안의 여러 일들을 놓고 보면 그것이 교통정리 되지 않아서 막 중복되고 이중화되고 효율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런 컨트롤타워 같은 역할들을 하면서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백화점식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돈 갖고 자리 마련 해 가지고 ‘우리 이거 합니다. 오세요.’ 하면 예를 들면 1차적으로 가족들, 2차적으로 간접피해자들 이렇게 저렇게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요. 소위 말하는 우리 요양원 차려놓고 요양 오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에 대한 염두를 하고 그런 네트웍을 잘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현재 센터에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부분 중에 실무자를 위한 트라우마 심리치료에 기본 심화과정의 운영을 8월 5일하고 12일날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되어 있고요. 또 공동체 치유 회복을 오픈 세미나도 4회에 걸쳐서 하는 부분이 다 그런 부분에서 입장 정리나 그렇게 우리 센터에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여 우리 센터와 협의해서 그렇게 중복되고 어떤 어수선한 그런 센터활동에 센터 지원 사항이 되지 않도록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위원 추가로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위원장 박은경 나 위원님.

나정숙위원 아, 먼저 하시죠.

이민근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박은경 먼저 짧은 거면 간단하게,

나정숙위원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이민근위원 짧은 거 먼저 하시죠.

나정숙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저희가 긴급생계비로 7월까지 지원한 게 있잖아요? 7월까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나정숙위원 그것이 3억 5200만원인데 그건 원래 저희가 국비에 지원 받을 것이 책정되었던 거죠? 원래 세월호 관련 아니더라도.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7월까지 지급한 게 10억 500만원입니다. 10억 500만원인데, 그걸 다 저희가 국비 80%, 도비 3% 이렇게 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긴급생계비라는 게 원래 저희 지자체에 국비가 지원되는 게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게 7월 전에 10억이 확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건 뭐냐하면 세월호와 관련한 긴급생계비 국비 받은 건 얼마냐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게 14억 5400, 국비가 14억이고 도비가 5200이요. 그렇게 해서 1차, 2차에 걸쳐서 국도비 지원을 받은 거죠.

나정숙위원 세월호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토탈은 얼마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토탈 24억이요. 기존에 우리 일상적으로,

나정숙위원 긴급생계비 24억 중에 세월호 관련한 건 14억 5천이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간략히 묻겠습니다.

노성우 계장님!

○예산계장 노성우 예산계장 노성우입니다.

이민근위원 예비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예비비가 적기에 충분하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비비를 우리가 시 자체에서 필요한 예산에 대한 집행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차량과 관련된 부분하고 분향소에 관련된 예산집행액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예산계장 노성우 예.

이민근위원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염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산계장 노성우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 분향소하고 차량운행인데, 지금 차량은 하루에 5대 운행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가. 계속 들어가는 것이고, 또 분향소는 왜 분향소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임차료로 쓰고 있는 겁니다. 임차료 한 3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제단 전체 교체 그런 식으로, 지금 날씨가 더우니까 국화 제단 교체 그다음에 임차료 하다보면 한 6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이민근위원 지금 셔틀버스와 관련돼서도 이전에는 5회를 운영했고 한 번 갈 때마다 123만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98만원에 1일 3회밖에 운영을 안 하거든요.

○예산계장 노성우 지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아까 5대라고 얘기한 것은 3대는 진도까지 가는 진도 셔틀버스이고,

이민근위원 진도에서 팽목항까지 가는?

○예산계장 노성우 예.

이민근위원 한 대는 뭐냐하면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급식을 안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진도에서.

그 사람들 별도로 한 30명씩 태우고 다니는 버스, 그다음에 한 대는 분향소 셔틀버스로 해 가지고 5대가 운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자원봉사자 분들은 별도로 이동하나요?

○예산계장 노성우 예. 왜냐하면 급식 담당하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교대로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데 진도 급식소에서, 그건 별도로 차량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게 사실은 차량과 관련돼서도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운행을 하잖아요?

○예산계장 노성우 예.

이민근위원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봉사자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차례 운행을 하잖아요?

○예산계장 노성우 그러면 대중교통과하고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아마 교대시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번 진도에 가있었는데 우리 아침 운행하는 시간하고, 직원 태우고 아침 운행하는 시간하고 거기까지 가는 시간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급식소 가는 시간하고 거기 도착 교대하는 시간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1일 100만원이면 한 달이면 3천만원이거든요.

사실은 물론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와 닿지만 예산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크기이기 때문에 고민을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예비비에 관련된 국고보전 건의를 하셨잖아요?

○예산계장 노성우 예.

이민근위원 건의하지 않으면 예비비 집행한 거 안 주지는 않잖아요?

○예산계장 노성우 예, 주긴 줍니다.

이민근위원 지원근거가 있기 때문에 주는데 시기적인 부분을 좀 당겨서 받겠다는 의지인 것 같고요.

○예산계장 노성우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전액 다 주나요?

○예산계장 노성우 저희는 예비비 쓴 건 전액, 당연히 정부 중앙부처에서도 당연히 예비비는 지원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저희들은 빨리 좀 달라, 누구라도 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때는 당연히 줄 거다, 하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지자체 부담비율은 없습니까?

○예산계장 노성우 저희 부담비율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민근위원 딱 정해지진 않잖아요.

○예산계장 노성우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복구에 따른,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회재난 성격이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태풍이라든지 산사태라든지 이런 일이 생겼을 경우에 지자체도 그런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잖아요?

○예산계장 노성우 예.

이민근위원 그러고 난 후에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을 경우에 국가에서 예산을 집행을 해 주잖아요? 지원 해 주는데, 총액적인 기준으로 다 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산계장 노성우 그런데 저희들은 이게 뭐냐하면, 단지 저희들은 예를 들면 분향소를 설치할 때도 합동분향소도 정부합동분향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청했던 것은 시기적으로 만약에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분향소도 4월 29일날 개소하는데 정부에다 돈을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로 한 거거든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담보가 되어 있는 상태죠?

○예산계장 노성우 예.

이민근위원 어제 우리가 집행한 부분과 이후적인 집행이 진행형이잖아요?

○예산계장 노성우 예.

이민근위원 진행형 다 포괄적으로 예비비에서 집행한 거를 중앙정부에서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

○예산계장 노성우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재난지역 선포지역이기 때문에 다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문서 수·발신한 게 있나요? 또는 왜냐하면 워낙에 지금 특별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표류 상태에 있잖아요? 언제 될지 모르는데요.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예산계장 노성우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서를 보내고, 우선 계속 중간에라도 우리한테 보전 해줄 수 있으면 해달라고 요청한 건데,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어디서 어떻게 딱 주겠다, 사실 지금 현 상태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거기도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국토해양부는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중대본부는 지금 총괄적으로 특별법 거기 매달려 있고, 또 안전행정부 재난총괄과는 총괄만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딱 어디 정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확답을 주지 못한 상태이지, 단지, 지금부터 언제까지 준다고 저희는 확답을 요구하는 거고, 중앙부처에서는 언제까지 답변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우리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의 노력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예산계장 노성우 예. 저희들도 중앙재난대책본부를 한 번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가서 직접 대화 한 번 하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언제까지 줄 수 있나, 확답을 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 정리되면 줄 건지 그것도 한 번,

이민근위원 그런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매달려 있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료에 보니까 예비비 사용액 보전을 위해서 자료제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죠? 국회의원에게 자료제출.

○예산계장 노성우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건데, 이번에 저쪽 국회 특위에서도 직접 중앙부처에다 질의하고 건의한다고 자료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그 내용 전액을 의원들한테 드렸던 겁니다.

이민근위원 부좌현 의원님하고 전해철 의원님이 있는데요. 하여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의원님들한테 다 우리의 노력을 전달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명칭에 대한 부분은 온마음센터라고 가칭 표현하신 분들도 있고 같이 공유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심리지원에 대한 부분은 국비 전액으로 지원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저 자신도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5월달에 관계부처 보건복지부하고 예산부서랑 협의된 거는 3개월만 지원한 후에 매칭 성격으로 국비 50%, 지방비 50%에 대한 방향을 갖고 접근했는데요. 변화가 있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렇죠.

이민근위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저희 우리 시에서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3개월 그건 말이 안 된다 해서 국회의원님이나 여러 분들이 그런 이의를 제기해서 복지부도 국비를 지원하는 걸로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트라우마센터와 관련되어서 이게 광역개념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트라우마가 현재는...

이민근위원 최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지금 같은 체제는 처음인데요. 광주의 5·18 트라우마가 그 사건 있고 여러 해 지난 다음에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 실제적으로 사고 일어나면서 움직인 건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트라우마센터 전국적으로 최초의 사례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광역개념으로 널리 이게 전개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은 우리가 세월호라는 부분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트라우마센터에 관련된 부분을 고민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기존에 있던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형태거든요, 운영을.

그래서 유가족들이 원하는 부분을 담기 위해서는 국도비 사업을 받아서 지상적인 건물을 짓고 지자체가 공간을 땅을 내놓겠다는 부분이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이민근위원 이것도 어쨌든 진행형이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죠? 중앙부처에서는 아직 답은 없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향후에 지원에 대한 부분이 가면 갈수록 국비지원사업으로 진행이 되지만 이후적인 부분은 매칭사업으로 갈 확률이 많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이민근위원 그렇죠. 매칭사업으로 갈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센터를 어쨌든 보건복지부 산하에 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운영에 따른 부분, 그러니까 공간적인 의미는 안산시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 산하에 기관으로 존치하는 거죠. 그거는 어떻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국립이라는 그 타이틀이 붙기 때문에 그렇게 국가기관으로 봐야 되겠죠.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을 담기 위해서는 지금 보건소에서는 건물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궁극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후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가면 갈수록 커질 거고, 커진다 라고 했을 때 지방비 중에 시비 지원이 상당 부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국비는 점점 줄어들고 지방비는 늘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시비는 커질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일반적인 그런 예산집행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민근위원 여기 센터장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장, 관동대 정신의학과 교수, 명지병원 교수, 인터넷중독치료센터 센터장, 굉장히 그 분야에는 아주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광역센터장을 맡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저명도 있고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잘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장님이 역시 의사 분이시니까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교감이 있이 잘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 분에 관련된 거는 명지병원에서의 임용인가요? 저희가 별도로 어떤 자격요건을 두고 뽑은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복지부에서 명지병원하고 사업계약을 맺은 거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명지병원 소속원으로서의 센터장...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사업단이죠.

이민근위원 사업단의 대표를 맡고 있는 부분이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워낙에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할 수 있을까 라는, 너무 이렇게 여러 분야에 있다 보니까요. 사실 지금은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때 사업을 전개하면서 필요로 하는 영역이 많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사업단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분들이 각 교수나 어떤 전문 병의원에 근무하고 있는데 센터장만 상주하고 있는 경우는 없어요.

이민근위원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어쨌든 여러 형태의 내용을 갖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여기에 선택과 집중이라고 해야 되나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담보될까 라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대병원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데요. 내년 사업단 신청 그렇게 되면 고대병원까지 포함해서 사업단 모집을 공개적으로 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민근위원 이왕이면 우리 안산시 관내에서 이런 분야 부분을 담을 수 있다 라고 하면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좀 어떤 역할을 담아내는 내용들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고대병원이 됐든 안산중앙병원이 됐든, 중앙병원 같은 경우 국립이지 않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고대병원 외에는 센터 맡을 여력인가 어떤 시스템이 아직은 열악합니다, 고대병원 외에는.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되어서는 워낙에 전화로 지금 한다든지 직접 상담을 할 수 있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아직까지 전화로도 상담 가능하고요.

이민근위원 직접 상담도 지금 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진단을 받으면 안산정신과 관련된 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거는 무료고 그 대신 포괄적인 사업비는 일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간접치료비라고 해서, 물론 직접치료비로 해서 유가족이나 형제자매 탑승자 그런 분들은 모든 게 다 국가에서 지원되고 간접치료비는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 30만원 한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업기간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연말까지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확보된 거지만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지 않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행사항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확고한 방향이라든가 틀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민근위원 하여간 지자체 예산에 대한 부분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한데 매칭에 따른 많은 염려가 되어서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과장님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간사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저희가 해수부 다른 자료에 보면 생활안정자금 있잖아요? 그게 4인 가족 기준으로서 25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얼마로 되어 있느냐 하면 108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김재국위원 이거는 기준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게 원래 긴급복지지원법에 지급 기준이 나와 있는 부분에 맞춰서 긴급지원비를 지급을 했고요. 해수부에서 생활안정비를 준 거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법이 틀렸고 거기에는 또 학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학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생활안정자금에는.

김재국위원 여기 학비는 추가로 70만원, 고등학교 자녀 학생이 있을 경우 추가로 7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래서 그거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어떤 생활안정비를 지급하는데 거기 기준에 맞게 별도로 결정을 한 거고 이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긴급지원복지법에 의해서 위기 가정한테 지급하던 그런 긴급지원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성격이 좀 틀렸다고 볼 수가 있죠.

김재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트라우마센터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간접피해자 심리 치료 지원비에 보면 대상자가 승선자 사촌 이내 친척 중 경기도 내 거주자라든가 또 사고 연관성이 있는 안산시민, 이런 게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단원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전제되고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 이외에 사촌, 사촌에서도 1촌, 2촌도 있잖아요? 그 분들은 국가지원으로 가니까 여기 포함되지 않고 사촌 이내하고 그 다음에 단원고 외의 초, 중 그 분들도 간접적으로 다 친구가 있고 예전의 중학교 때 친구들이 될 수 있고 그런 심리적 충격을 받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 또 일반 시민들도 의사가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치료에 대해서 간접치료비를 30만원까지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치료비 지원 범위를 정한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안산시민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를 그 누구라고 하는 그 기준이 딱 정해질 수 있겠냐 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위원님 우려의 말씀과 같이 처음에 저희들이 이게 대상자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얼마만큼 많이 오고 어떨지 몰랐는데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은, 간접피해가 한 80여명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혼란스럽게 누구나 다 오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합동분향소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 지금 29억 정도 썼죠?

○예산계장 노성우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한 7억밖에 안 남았는데 앞으로 이것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데 그 대책은 뭐 있습니까?

○예산계장 노성우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학생이 전부 다 인양이 된 상태에서 합동 장례식이 끝나야 저희들 합동분향소가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폐쇄되기 전까지는 계속 분향소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는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재국위원 참 이게 난감하네요. 왜냐 하면 이게 언제 해결될지 그런 정확한 거는 안 나오는데.

○예산계장 노성우 저희들도 원래는 7월말이면 다 정리될 걸로 감안했었는데 지금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계속 분향소 운영은 저희들이 폐쇄시킬 수 있다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 상태에서.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분향소 관련해서요. 지금 태풍이 온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보면 몽골텐트 같은 경우에는 다 걷었어요. 그런데 태풍이 안 왔으면 지금도 아마 다 이렇게 쳐져 있을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대부분 각종 단체에서 부스를 설치하고 있다가 지금 대부분이 이렇게 철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텐트가 그냥 다 그렇게 운영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낭비, 그래서 지금 다행히 태풍 온다는 그런 명분 때문에 이렇게 철수가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유가족 대책반들이 지금은 경기 미술관으로 다 이렇게 대부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자원봉사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팽목항 같은 경우나 진도체육관 같은 데도 전에 한 300명 유가족이 있을 때 하고 지금 열 분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를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축소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너무 소극적이지 않는가, 결국은 이게 다 국민의 세금 부분이고 그런데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어디가 주체가 되든지 아무튼 이렇게 감축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막 이렇게 어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너무 많이 이렇게 낭비되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누가 보더라도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트라우마센터에 관해서요. 지금 보면 우리가 시의회에서도 국립트라우마센터를 안산에 유치하자는 쪽으로 건의안을 올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수요가 있어야 어떤 여러 가지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안이 나오는 건데 그런 게 우리가 유치만 하자고 하는 거지 만약에 유치를 했을 경우에 어느 규모로 유치를 하고 그렇게 유치를 했을 때 거기 과연 또 트라우마센터를 이용하는, 환자라고 얘기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그것 충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자 수요가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지금 세월호가 터지고 지금 4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일정 부분에 어떤 그런 저는 증상이 외상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고위험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지, 그래서 그에 따라 가지고 트라우마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어떤 수요에 따라 가지고 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또 아까 우리 이민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옥상옥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민의 세금만 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전락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선 예산 어떤 절감 쪽에 대해 답변을 한번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트라우마센터 건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현재 어떤 증상들이 고위험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질적인 어떤 사례들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있으면 퍼센트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단원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트라우마센터를 이용하는 시민은 주로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 되겠고요. 트라우마가 위험성이 나타나는 것은 짧게는 몇 달서부터 길게는 한 20년, 30년까지 영향이 있다 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하기 때문에 트라우마센터 역할이 그 분들이 추적관리가 주 대상이 됩니다.

10년, 20년 동안 그 분들이 쭉 주로 안산시에 머무는 사람들 많겠지만 센터에서 그 분들이 어떤 과정을 갖고 있고 그 추적 연구 과제가 앞으로의 그 분들의 주 일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위험군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제가 지금 정확히 통계는 없지만 분류를 해서, 물론 전체 대상을 다 스크린이라고 그래서 1차 상담을 거치고 2차 상담을 거쳐서 정신과의 진료까지 마친 게 첫 번째 이렇게 그 분들에 대한 관리인데요. 그런 고위험 관리를 하고 또 현재도 계속적으로도 여기에 정신과 심리치료를 받는 분들이 딱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 스탠바이 준비해야 되겠고 또 그 분들을 찾아서 계속 정신과적인 상담이나 앞으로 향후에 대한 진료 부분을 같이 논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현재 상태에서 환자 있고 없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답변 다 마치셨어요, 과장님?

혹시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향후에라도 자료라도 받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윤석진위원 우리가 지금 건의한 부분이 세월호 사고로 인해 가지고 안산에 피해자들이 많다 보니까 기왕이면 하는 거를 국립중앙트라우마 식으로 유치를 하자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 세월호 사고로 인한 피해자만 담는 게 아니고 아무튼 국립중앙트라우마센터를 지금 유치하는 게 우리 목표로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나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외상 스트레스 그런 분들을 포괄적으로 담으려고 저는 일정 부분 계획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려면 꼭 안산에 있는 어떤 세월호 피해자 말고 5·18이라든가 아니면 지하철 사고라든가 그래서 어떤 국가 전체적인 그런 통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유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래야만이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이렇게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안산에서 유치를 하려면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어떤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국가를 대표하는 전체적인 국가를 전체 총괄하는 국립트라우마센터 그런 건립에 대해서 저희들도 함께 고민하고 가능한 방향이 있는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네.

○위원장 박은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지금 오늘 대체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이 예비비 승인에 대한 문제하고 트라우마센터에 대해서 건립 운영과 관련해서 향후 국비 지원에 대한 문제, 시비분담에 대한 그런 염려들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국가적인 재난을 수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앙행정시스템상에 우리 시 자체의 그런 역할의 한계라든가 또 전례 없는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 저희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거는 우리 안산시의 문제이고 우리 안산시민의 총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 공감하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역할을 공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 국립트라우마센터의 그런 규모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사전적으로 저희들이 공유되기 위해서는 그런 데이터들이 집계가 되어야 되고 그거를 향후 반영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중장기적인 검토와 계획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위원 잠깐 위원장님, 오늘 업무보고 받은 부서 외의 평생교육과 이민근 위원님이 요청하신 부분도 있는데 안전도시와 관련해서, 그리고 그 외 부서에 대한 업무 이후에 저희가 보고 받을 것 추가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위원장 박은경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자리정책과라든지 그런 타 부서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 활동계획상에 담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산과, 복지정책과, 단원보건소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향후 활동 일정은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번 주에는 위원님들 의정활동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이후에 가족대책위 방문 면담을 요청해서 방문 일정을 간사님과 협의 후에 결정한 후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은경김재국나정숙윤석진이민근전준호
○출석전문위원
김두수 박경혜
○출석공무원
복지정책과장박용덕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이만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유현
예산계장노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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