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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4.07.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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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7월 9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제21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1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1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1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1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1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집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 이렇게 또 무탈하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주 개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7대 의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의회운영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어서 감사하기도 하고 책임도 크게 생각합니다.

첫 시작을 힘차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사일정은 첫 번째로 회기결정의 건 등을 포함해서 세 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요. 안건을 심의하도록 시작하겠습니다.


1. 제21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3회 임시회 회기는 2014년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1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03분)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2항 제21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협의에 앞서서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김행련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행련 전문위원 김행련입니다.

이번 제21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제출된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안산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1분의 전체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시고 홍순목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정 및 의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연구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현직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의정회의 보조금 교부 규정에 대하여 지방 재정법을 위반하였다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고 안전행정부의 2014년도 예산편성 운용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4조에서 운영경비 지원 내용을 삭제하고 사업비는 안산시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단계보조금 소관부서에서도 수행 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김행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전재구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구 전문위원 전재구입니다.

금번 213회 임시회 안건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집행부 제출 조례안 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과 조문의 어머니합창단 명칭이 단원 자격을 어머니로 한정하는 이미지가 있어 합창단 명칭을 여성합창단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고 활발한 대내외적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명 및 조문 중 어머니합창단을 여성합창단으로 개정하고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홍한경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금번 제213회 임시회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에 심의제도 도입, 건축물 등의 경관심의 규모나 범위를 세부적으로 다시 정하고자 하며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공동 위원회를 구성 심의하고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경관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들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이번 제21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의사계장 김두수입니다.

이번 제213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 제7대 안산시의회 회의운영은 연간 회의운영계획을 바탕으로 제7대 안산시의회 원 구성을 위한 개원 임시회 회기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당초 연간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하반기 회의운영계획을 지난 6월 20일 전체 의원님께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2일 7대 원 구성 완료 후 전준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2014년도 안산시 주요업무보고와 긴급한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제213회 임시회 소집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총 8일간으로 회기를 정하였습니다.

주요 안건은 2014년도 부서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본회의 2차, 상임위원회 3차, 현장활동 및 집행부 산하기관 방문 1일로 의사일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집회일인 7월 16일에는 개회식에 이어 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시고 다음 날인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와 소관 위원회 소속 부서에 대한 조례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7월 17일과 21일 각각 오전 9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마치신 후에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게 되겠습니다.

상임위 마지막날인 7월 22일에는 현장 및 산하기관 방문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마지막날인 7월 23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별 자세한 의사일정안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1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10분)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3항 제21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서 주미희 의원님과 송바우나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정된 안건은 정리를 했고요. 다른 의견이나 또 안건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저는 이번 213회 임시회 중에 세월호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안건으로 구성 결의안을 올릴까 합니다.

이 부분에 의원님들이 함께 동참하셔서 지금 현재 안산시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아직도 11명의 희생자를 지금 구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앞으로 안산시 세월호 문제와 관련한 대책과 회복의 사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이 앞으로 향후에 안산시에 커다란 중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213회 임시회 회의 중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나정숙 위원님께서 세월호 관련 의회 특위 구성안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의사일정에 구성 결의안을 포함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네.

○위원장 전준호 안이 제출된 것은 아닌데 공지하고 나서 집회일 이전에 안이 제출이 되면 의장님이 의사일정으로 포함시키는 이런 의미 같은데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나정숙위원 네, 의사계장님 사실 저희 임시회의 전에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들이 올라와도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의사계장 김두수 전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6대 전반기 말미쯤에 안건을 당해 회기에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하기 전날까지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붙여서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시면 당해 회기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외 조례안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회기 중에 아무 때나 할 수 있도록 된 것은 아니지만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를 거쳐서 회기 중이라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세월호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말씀하시는 거죠?

결의안이 채택되면 그러면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결의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구성안이 아니라.

○위원장 전준호 결의안이 순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결의안이 제출되게 되면 위원 구성안도 다 준비되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순리가 맞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번 213회 임시회 때 결의안과 구성안이 다 완성이 되어서 지금 한다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네.

○위원장 전준호 준비를 하겠다는 의미시잖아요?

김정택위원 지금 양당 대표 이런 논의가 있었나요?

홍순목위원 없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회기가 16일날인데 그 전에 사안에 대해서 함께 양당 대표가 논의하셔서 회기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실질적인 것들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특별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을 다룰 건지에 대한 부분이 전혀 공감이 안 된 상태에서 시기적으로 지금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그게 이번 임시회 때 가능할까요?

○위원장 전준호 그래서 어떤 의미냐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적으로 이렇게 말씀 드리면 위원 구성까지 하려면 그런 협의들이 당연히 필요한 거죠. 특위 활동을 어떻게 할 건지도 준비하는 분들이 내용을 만들어서 제안을 하게 되는데 시간상으로 이번 임시회가 본회의는 두 번 있는 거잖아요? 23일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성 결의안이 되게 되면 활동을 의회가 끝나고 나면 하는 건데 이번에 특위 구성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다음 9월달까지 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길게 시간을 보면 우리가 8일, 지금부터 일주일, 그래서 보름 동안의 준비 기간이 있는 거죠, 본회의 마지막 날까지.

김정택위원 그래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거기서 다뤄야 될, 특별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는 거를 일단은 1차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 하면 지금 국회 차원에서도 국정 특위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있는데 특별위원회에서 세월호 관련해서 무슨 내용을 갖고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뭘 담을 건가에 대한 활동을 어떻게 할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의원들 간에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위원장 전준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 제안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관례로 조례안이 아닌 사항은 그 전날, 예를 들어서 5분 발언 같은 경우도 그 전날 6시까지 접수가 되면 발언 허가 여부를 의장이 결정하는 이런 것처럼 운영위원회에 의무적으로 거쳐야 될 사안은 아니지만 하나의 양해 사항으로 이런 것들이 준비되고 있는데 의사일정으로 이후에 제시가 되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열 수도 있고요. 또 직접 제출이 되어서 의장이 바로 사전 협의를 거치면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도 있는 여지들이 있는 거죠.

김정택위원 의사일정에 포함하고 안 포함하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위원장 전준호 그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준비되는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것 당연히 위원을 몇 명으로 할지 어떤 내용을 담을지는 특위를 준비하고자 활동하시는 분들이 준비해서 협의를 하겠죠.

김정택위원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게 특별위원회 자체가 조사특위냐 아니면 특별위원회 활동이 어떤 내용이냐는 것도 지금 공감이 안 된 상태고 지금 이거는 세월호 관련되어서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은 어쨌든 이거는 교섭단체 간에 협의를 해서 활동보고서를 어떤 내용을 더 추가로 해야 되느냐 그 협의를 또 해야 될 부분이지 이게 대표 발의한 의원이 이거를 갖다가 구성안으로 그냥 할 사항은 아니에요.

전체 21명 의원님들이 공감해 가지고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갖고서 활동을 할 거냐...

나정숙위원 김정택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안대로 하려고 의회운영위에서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우리가 진행하면서 하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오시잖아요?

김정택위원 아니, 지금 상태에서 213회 임시회 때, 물론 9월달이 지나야 된다고 하지만 임시회 때 지금 며칠 안 남은 상태에서 이거를 회기에 포함을 해서 한다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제가 충분하게 이게 검토가 가능하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일정에 포함하기를.

○위원장 전준호 여기서 의사일정에서 기타 사항으로 논의하는 것이지 의사일정에 반드시 넣자 말자 이거는 발의해서 제대로 들어오면 관례대로 처리하면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전 양해사항과 공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여기서 ‘그것 올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포함,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미 의사일정은 정리했잖아요?

김정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13회 임시회 때 포함하든 안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대로 하면 되는 거지만 이 세월호 관련된 사항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은 교섭단체 간에 어떤 협의를 거쳐서 21명 의원이 공감을 하고 활동보고서든 구성안이든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그것은 당연히 알죠. 그걸 전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미리 공표해서 정리하는 거라고.

김정택위원 시기적으로 급하게 서두를 게 아니라 지금 일주일 안 남았으니까 빨리 빨리 그러면 준비를 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21명 의원들 모여서 전체회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또 있느냐는 거죠.

유화위원 시간은 이거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단 상정을 해 놓으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조금 자꾸 반복이 되는데 저희한테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렇다 라면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처리하자, 일단은 그걸 대처해서 처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자꾸 논쟁을 하실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빨리 시작하기 전까지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주문을 받고 있는데 16일까지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나름대로 그 전까지 서로 협의를 해서 그때는 하겠다 라는 이러한 하나의 약속과 협의를 하는 경우인 거죠.

우리도 아까 말씀하신 9월달 가면 너무 우리가 이게 딜레이 되니까 준비를 빠르게 해서 이번 회기 때 특위 구성안들을 염두하자, 이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유화위원 미리 이게 구성에 대해 얘기가 됐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일단 저희가 미리 대처를 못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그 부분은 지난 6대 의회에서도 7대에 가서 서둘러서 하자 라고 얘기도 나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하고 있는 걸로 체크가 되어서 제가 기왕에 의사일정을 잡는 운영위원회니까 공유를 좀 했으면 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다가 아까 의사일정 확정했는데 이것 추가해서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기타 사안으로 제가 말씀 여쭙잖아요?

홍순목위원 기타 참고사항으로 일단 마무리 지으시자고요. 여기서 길게 해 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정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여기서 이런 토론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걸 상정시키는 것도 아니고 준비 위원들이 준비를 하겠다고 해서 구성이 완료가 되고 준비가 다 되면 그때 제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갑론을박 할 이유가 없고 일단 준비 위원들이 하고 또 양당 교섭단체 간에 협의가 되어서 결론이 나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토론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준비만 되면 회기 때 올릴 수 있다 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전준호 사전 공유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유화위원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별위원회 자체가 지금 우리가 세월호 관련되어서 안산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유화위원 그거는 앞으로 일주일간 의논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거는 오늘 그렇게 정하시고요. 이것 끝나고 그런 논의를 교섭단체 간에 하시면 되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부분이 213회 임시회 때 나오기 전에 그런 부분이 사전에 되어 가지고 얘기가 됐어야 된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운영위원회에서 213회 임시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아니, 그 자체가 채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채택이 서로 협의가 안 되면 못 하는 거고 협의가 되면 올라가는 것이지 여기서 꼭 한다 라는 그런 논리를 갖고 여기서 지금 얘기할 것이 아니라....

유화위원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자꾸 이게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김정택위원 아니, 제가 의사일정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위원장 전준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의사일정을 다 마치고 기타 사항으로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회의가 아닌 비공식으로 얘기가 오고 갈 수도 있고 또 있어 왔고 기왕이면 주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공유라도 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꺼내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정택 위원님이 하신 얘기는 특위 구성 과정에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또 결의안이 올라왔을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뭐 할 것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도 결의안이 와서 심사할 때 따져야 될 부분인 거죠.

다만 운영위원회라는 기능상에서 사전적으로 공유하고 가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준비되는 만큼 하는 거니까 이건 공유 차원으로 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또 사안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위원 여러분, 또 의회사무국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전준호홍순목나정숙김정택박영근유화윤석진
○출석전문위원
김행련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태석
전문위원박경열
전문위원전재구
전문위원홍한경
의정계장박은학
의사계장김두수
홍보계장이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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