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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8.08.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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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8월 29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업무보고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안산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업무보고

가. 기획경제국 소관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3. 안산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업무보고

가. 기획경제국 소관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3. 안산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기획경제국장 김흥배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수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전덕주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양태호 세정과장입니다.

이규석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정규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기서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유진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기본현황과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비전과 추진과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쪽에서 11쪽의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안산사랑상품권의 온라인 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상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상인대학 운영 등을 통해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공공부문 일자리 목표는 2만 4,150여명으로 재정일자리 사업 및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 등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사동90블록 복합개발사업과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시의 균형발전 및 활력 넘치는 도심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열린 시정혁신 추진을 위해서 다양한 시민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참여 예산제를 활성화하며, 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국·도비 확보 등 건전재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입목표 100% 달성 및 체납액 징수를 통해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를 정책기획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양이 많은 관계로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쪽,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추진입니다.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돕고, 정부 종합계획 발표에 맞춰 주요 사안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시민이 주인인 안산형 지방분권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시정 주요정책 종합기획 추진입니다.

시정계획 수립 및 공약사항 관리, 협업체계 구축 등 시정 주요 핵심과제 및 현안사항의 종합관리로 시정운영에 활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9쪽, 시-의회 시정발전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발전적 시정방향을 모색하는 등 대의회 협력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쪽, 비전과 전략을 품은 성과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우리시의 비전 및 전략목표 중심의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평가체계를 확립하고, 시군종합평가 및 정부합동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시민과 함께하는 인구·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전국적 이슈인 인구·청년문제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특수시책을 발굴하고, 시민이 함께 정책발굴에 참여하고 실행하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시민이 주인되는 시정혁신 추진입니다.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인 정부혁신에 맞춰 사회적 가치 중심의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열린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계획적 수요반영과 책임을 다하는 재정운영 실현입니다.

사업 타당성 및 필요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하여 계획적이고 책임있는 예산편성에 힘쓰고, 공모사업을 통한 대형사업 추진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시민중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 보다 다양한 계층의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참여자 역량 강화를 통해 내실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겠습니다.

30쪽,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입니다.

경영평가를 통해 업무개선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창의적 사업발굴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1쪽, 규제빗장 풀어 기업경쟁력 강화 및 시민생활불편 해소입니다.

시민들의 실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각종 규제들을 발굴하고 개선하여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쪽,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법치행정 구현 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제업무를 추진하고 시민들을 위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통해 범죄피해자와 가족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35쪽,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관리 및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올해 세입목표를 달성하여 급증하는 지방재정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36쪽,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통해서 올해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37쪽, 개별주택가격 및 시가표준액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2018년도 조사대상 주택은 1만 6,735호로, 개별주택 특성 현지조사를 통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가격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 효율적 세입관리로 안정적 재정운영입니다.

정확한 세입분석을 통해 각종 시책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관리를 통해서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39쪽, 정보화에 부응하는 지방세 징수환경 고도화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자체 차량공매시스템에 동산 공매기능을 추가하고, 종이문서 전자화 및 가상계좌 납부은행 확대 등 시민편의 및 행정 효율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이스산업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사동90블록 복합개발사업입니다.

R&D센터를 비롯한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조성중인 사동90블록이 서해안 최고의 주거문화 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5쪽,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KTX, 서해선 등의 환승이 가능한 초지역세권을 문화·예술·교육·상업 콘텐츠가 함께하는 문화예술 복합도시로 개발하여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47쪽, 안산형 마이스산업 육성입니다.

해양, 환경, 생태, 기업회의 등을 연계한 마이스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우리시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역특화형 마이스행사를 발굴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48쪽, 국제교류도시와 우호증진 협력강화 추진입니다.

7개국 12개 도시와의 행정, 예술, 스포츠, 관광, 해양연구 분야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우리 시 국제화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51쪽, 안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유통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내년 1월 200억 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홍보 및 가맹점 모집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동네 슈퍼마켓인 나들가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16년 5월부터 올해까지 총 12억 5천만 원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쪽,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입니다.

점포 환경개선, 경영 현대화 교육, 노후상가 활성화사업 등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56쪽, 민생경제를 위한 소비자 보호사업 추진입니다.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증진과 합리적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민관협업을 통한 물가안정 관리, 착한가격업소 강화 등을 통해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일자리복지 구현입니다.

공공일자리 제공 및 생활임금제 추진으로 고용·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일자리 경제도시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쪽, 노동인권 보호 증진 및 노사민정 협력 강화입니다.

안산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실행 등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노사민정 협의회 활성화를 통해서 노동 친화도시로서 한걸음 더 앞서 나가겠습니다.

61쪽,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구축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을 통한 건강한 경제공동체를 조성하고, 공공구매 책임조달 확대 등 판로확대를 추진하여 사회적경제를 더욱 활성화 하겠습니다.

62쪽, 희망과 미래를 여는 안산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일자리 정보 제공부터 취업알선까지 구인·구직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ONE-STOP 서비스 및 계층별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 등 일자리 미스매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65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개장 후 20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시민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6쪽, 365일 안전하고 편리한 도매시장 조성입니다.

정기적인 안전진단 및 점검 등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차질서 확립 등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7쪽,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도매시장 육성입니다.

부적합 농수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푸드뱅크 나눔사업, 어린이 현장체험 학습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도매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68쪽, 국내산 농산물 정가·수의매매 거래 확대입니다.

가격 변동 폭이 높은 국산 농산물의 정가·수의매매 거래를 확대하여 생산자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질 좋은 우리 농산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부분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각 부서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김흥배 기획경제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설명.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네.

윤태천위원 법무과 10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윤태천위원 같이 물어봐도 되는 거죠?

○위원장 주미희 예산은 이따 오후에,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이따 할게요.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우리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쭐게요.

우리 각 동마다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한 동에 프로테이지가 예산에 대해서 몇 건 정도 이렇게 건수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예산을 순위대로 매겨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3단계로 운영이 되는데요. 우선 동에서 있는 것은 지역회의입니다. 저희가 20명 이상 맥시멈은 없고, 비상설협의체로 운영을 하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각 동에 지역회의에서 요구한 사업을 100억 미니멈제 해가지고 100억 이상 하겠다고 저희가 해서 실제 했습니다.

저희가 25개동에 대한 지역회의에서 요구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처음에는 제한을 안 두고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데 금액이라는 부분이 일정부분 저희가 100억이라는 기준에 어느 정도 맞추다 보니까 나중에는 건수로 일단 통일해서 8건에서 10건 이 정도로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평성 때문에.

그런데 간혹 저희가 그렇게 해가지고 집계를 하는데요, 실제로 해당부서에서 그 사업에 대한 걸 검토사항 했을 때 불가 사업도 가끔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편차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5건 이상 많게는 열두세 건까지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봐서는 동에 주민참여예산을 저희가 한 두세 차례 하더라고요. 최종 결론도 내리고 전체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대개 보면 저희가 민원성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이 우리 동에서는 불편하니까 우리 주민참여예산 하시는 분들이 민원성이 대개 한 90% 이상이 민원성이더라고요. 민원성인데,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더라고요, 구청에서나 이런 것 보면.

그러기 위해서는 순위를 1, 2, 3번으로 쭉 매겨서 오는데, 저도 해년마다 그런 것을 해서 올라와도 해결이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1번, 2번을 이렇게 많이 잡더라고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한 20가지 이렇게 쭉 올리면 전부 민원성이 한 90%가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올라오면 우리 예산과에서 일단 그걸 심도 있게 답변도 이렇게 동한테 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참석해서 저희도 어렵고 꼭 인사드리러 가면 거기서 책임을 묻는듯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런 것에서 안 되면 무엇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미리 접수받을 때 거기에 담당 우리 봉사자이지만 실무자가 한 명이 나가서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퍼실리테이터가 나갑니다.

김동수위원 진행을 하는데, 거기서 조금은 그런 걸 그분들한테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범위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지역회의에 갈 때 우선 기본적인 각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일상에서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 차원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어느 정도 다 그 부분을 수용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간혹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다 보면 그게 예를 들어서 기존의 중복사업이 겹친다든가 아니면 그전에 사전적으로 행정절차 이행할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가급적이면 그 부분은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또 지금 민선7기에서 공약사항을 들어가지고 앞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동수위원 일단은 전체 마무리 돼가지고 아마 내년도 예산에 올라올 건데,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내년도 본예산에 그 목록이 들어갑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올라올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서 본예산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세정과요.

○세정과장 양태호 세정과장 양태호입니다.

김동수위원 지방세 지금 제가 업무보고 이렇게 딱 받다보니까 우리 결손액 있잖아요, 결손액?

○세정과장 양태호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결손액이 작년에 비해서 어때요, 작년도에 비해서? 체납액 결손액.

결손액부터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세정과장 양태호 작년도 결손액은 78억 정도 됐습니다. 총 12월 연말까지 해서.

지금 현재 올해는 6월말까지 59억 3500만 원입니다.

김동수위원 59억이요?

○세정과장 양태호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체납액은?

○세정과장 양태호 체납액은 지금 36쪽 자료에 보시면 체납액이 앞에 부과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예.

○세정과장 양태호 그게 지방세가 536억이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390억에서 923억 8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6월말까지 정리가 270억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게 741억 3700만 원인데 그건 오타가 난 것이고요. 밑에 합하면 652억 9600만 원이 현재 6월말로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본 거예요.

○세정과장 양태호 오타가 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수위원 결손액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 주시고, 제가 장부를 보니까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여쭸는데요.

○세정과장 양태호 죄송합니다. 미리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 불찰입니다.

김동수위원 말씀하시니까 됐고요.

지역경제과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상품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했는데, 지금 제가 성남시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것에 대해서, 상품권에 대해서 소상공인하고 우리 상품권을 쓴다면 우리 1년에 한두 번 정도 쓰고 있는데, 저희 의원들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쓰지 않습니까?

상품권에 대해서 시민시장이라든지 여러 군데 요즘에는 마트 같은 데서도 쓰긴 쓰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이 200억 정도 잡혔다는데, 200억을 지금 발행을 하신다는데 차츰 해년마다 늘어가는 계획서를 잡아줬어요. 내년에 200억, 2020년에 500억 계속 쭉 2022년까지 1천억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이게 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그러한 상품권은 그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이라고 해서 전국 구매상품권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김동수위원 이것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이것은 안산시에서만 이렇게 사용되는 상품권을,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발행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고요.

김동수위원 그거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께서도 정책에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공공분야의 수당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이제는 경기도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역화폐로 이렇게 지급을 한다는 그러한 정책기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역화폐를 각 시군에서 발행을 하지 않으면 정책자금을 주지 않는다는 또 그런 계획도 갖고 있더라고요. 엊그제 저희가 워크숍을 갖다 왔는데.

그렇게 돼서 봤을 때 요즘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자금지원이나 이런 것은 경영안정 쪽이고 이러한 지역화폐가 발행이 되면 이건 돈의 흐름을 틀어놓는 이러한 어떤 정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도 우리시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를 발생하는 것은 맞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검토를 많이 하셨겠지만, 이게 구체적인 것은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발표를 계획을 짜서 이렇게 그쪽 시민들, 그러니까 성남시민들에 대해서 전체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그걸 영구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나 관계 시장님 모든 분들이 그걸 아예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예를 들어서 앞서가는 시군이 있다면 계획을 짜서 이렇게, 저희들한테도 보고도 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농수산물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농수산물 유진숙입니다.

김동수위원 농수산물 아까 제가 보고 들을 때 우리 농수산물시장에서 어린이현장학습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하고 있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어린이,

김동수위원 유치원생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서 오는데요. 반응은 엄청 좋고요. 확대해 달라는 요구사항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장에 가면 낮 시간을 이용하겠지만 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도 시장에 가보면 차량이라든지 좀 복합하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대개 보면 애들이 어디 견학을 하는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저희가 일단은 체험을 할 수 있게 한쪽 공간에 차량이 이동하지 않는 공간에 따로 감자 캐는 거, 물고기 잡는 거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한 번씩 도는 건데 인솔하는 교사님들하고 저희 직원들을 충분히 배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안전사고에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수입니다.

강광주위원 기관 부서간 협업 소통채널 활성화라는 것이 있는데요. 협업대상을 확대하겠다는데 현재 전략적 협업한 부서가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우리 시도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업무 소관에 대한 갈등 또 여러 협력적으로 업무가 다양화되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협력해서 해야 될 업무들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저희 시도 해결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28건 정도 이런 것들을 협력해서 해결했고, 이것을 현재는 국장님들과 그리고 부서에서 해결이 잘 안 되는 것은 부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저희가 협력해 나갔습니다만, 이제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저희가 일을 해결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업무를 저희가 금년 3월말에 미래전략관실에서 정책기획과로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안 사안별로 해결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기구 설치 조례와 시행규칙 그리고 개별업무 분장에다가 이 사안을 전부다 실태를 파악을 해서 어제 저희가 공문을 각 부서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등에 있었던 사례, 그리고 시청과 구청간에 업무의 영역다툼 부서간에 다툼 이런 것들을 전부다 사례를 발췌해서 이 부분들을 실무선에서 부서간에 조정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해 보고, 그러면서 말씀드린 부서간의 업무에 해당되는, 분장에 해당되는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시행규칙에 전부다 세분화해서 집어넣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금년에 시간이 지나면 연말에 이런 것들을 좋은 모습으로 위원님들한테도 갖춰서 보고하기 위해서 안산시가 좀 더 업무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예전에 민원을 몇 번 넣었었는데 부서간에 벽이 있다 보니까 이 부서 가면 저 부서에서 하라고 그러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협업대상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많은 성과가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차분하게 그 실태 먼저 전부다 파악해서 그 사례별로 전부다 해서 담을 수 있는 것들은 제도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다음에 성과관리평가단을 운영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성과관리평가단 운영 해가지고 그러면 포상금이나 성과상여금을 반영하기로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해마다 자체평가에 해당되는 우리 안산시 각 부서에서 하는 건 자체평가이고, 경기도와 중앙에서 하는 게 경기도 시군 합동평가가 있고 중앙평가가 있는 사항인데, 경기도와 중앙에는 주관부서인 경기도와 중앙에서 평가해서 잘 받으면 상 받는 거고, 자체평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을 저희가 연말까지 업무 추진한 것을 모아서 다음 연도 2월 달까지 평가해서 시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마다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또 성과관리시스템이라는 예산 2억 3천만 원을 확보해 주셔서 이것을 저희가 사단법인 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수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산화시키고 있는 입장이고 2억 700만 원에 계약이 됐는데, 이것은 그동안에는 수기로 했던 평가들을 저희는 전산화시켜서 수시로 진행사항을 볼 수 있게끔 지금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고, 또 금년도 7월 1일부터 민선7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새로운 민선7기에 맞는 성과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부서간에 컨설팅과 교육 이런 것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연초부터 하지 않은 이유는 전산화하는 문제, 그리고 민선7기가 7월부터 시작되는 관계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 되면 전체적으로 10개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좀 더 성과측정이 바로 바로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강광주위원 주민참여 확대 참여계층 다양화에서 보면 야간지역회의 운영이 지금 2개동에서 4개동으로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강광주위원 이 부분은 저도 예산참여를 해 보고 그러다 보면 야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져 가지고 호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4개동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이 확대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저희가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에 지역회의 같은 경우는 특히 다양한 일반주민의 참여가 가장 관건인데요. 중요한 것은 보통 주간에 하다 보니까 일정부분 참여인원이 제한되고 그래서 저희가 특히 직장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야간반을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오1동하고 초지동 먼저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성포동하고 본오1동, 반월동, 일동 네 군데를 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일반주민이 참여한다는 얘기는 젊은층이라든가 또 다양한 계층에 있는 분들이 참여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광주위원 확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 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 부분에서 규제혁파 경진대회에서 규제안이라든지 어떤 것을 발굴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제가 별도로 자료는 드리고요.

이게 사실은 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 우수상이 대부도 불도항에 있는 겁니다. 불도항에 보면 무허가횟집이 한 17개 정도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무허가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그냥 바닷가였습니다. 해수부의 규칙을 개정한 사항인데, 그것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한 2년 정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토지등록 가능 바닷가로 용도가 바뀌고 거기에 그분들을 위한 별도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끔,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을 수 있는 그렇게 해 드리고, 저희가 공사를 아마 98억 정도 들여서 토지매입하고 같이 공사해서 2층 건물로 지어가지고 활성화시킬 겁니다.

그것에 관계된 부분이 저희가 그동안 30년 정도 묵었던 때를 벗겼다고 해가지고 규제혁신에서 저희가 우수상을 받은 부분인데요.

제가 그 부분은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거기서 특별조정금 30억을 받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30억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요, 아직은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그게 지사님한테 선고 과정에서, 별도로 그건 저희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세정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세정과장 양태호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안산시의 재정자주도가 71.54% 정도 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양태호 네.

강광주위원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는 한 75.3%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자주도가 어느 정도 돼야 안정적으로 재정운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그 부분은 예산과장님이 답변을 대신 하도록 하고,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도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이것을 자립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립도는 저희가 한 58% 정도 되고요.

자주도는 거기에다가 의존재원, 의존재원이 뭐가 있냐 하면 재정보전금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이렇게 있는데, 그걸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72% 정도 되는데요. 그것이 어느 정도 되는 게 적당한 거냐 하는 것은, 물론 높으면 좋겠죠. 높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적당한 선이냐라고 말씀 그렇게,

강광주위원 제가 어느 정도 적당한 선이 아니라 어느 정도 돼야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냐고 여쭤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전국 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낮은 상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양태호 예.

○위원장 주미희 자주도하고 자립도하고 다르기 때문에 세정과장님하고 예산과장님이 우리 강광주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적정하게 대답을 양쪽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건 예산법무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재정자주도 하면 전체 예산에서 보조금만 뺀 겁니다. 저희가 보조금만 한 4천억 정도 받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부금이라든가 조정교부금도 사실은 자주도에는 포함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목적을 정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보조금 같은 경우는 목적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전체적으로 재정자주도가 높으면 일단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국가도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국세 지원인 국가하고 지방의 어떤 세율비율이 2대 8이라는 부분을 정부에서 3대 7까지 하겠다, 향후에는 6대 4까지 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 어느 정도 자주재원을 많이 확보해 주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좀 올라갈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강광주위원 저도 선부역세권 상점가 상인회에 가입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아까 김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많이 유통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유통하려고 노력하는 데도 불구하고 유통이 잘 안 되더라고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 원을 주고 사면 5%를 D/C라고 해야 되나 표현이 좀 그런데 금방 해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억을 발행하는데 소요예산이 13억 8천 정도가 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소요예산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나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이게 저희가 상품권을 발행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누리상품권은 5%의 인센티브라고 저희가 할인율을 적용해서 주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온누리상품권하고의 경쟁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좀 우월한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조례로, 저희가 2월달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최종 공포가 됐는데요.

저희가 그 조례상으로는 6에서 10% 정도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예산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억을 발행해서 일반판매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한 150억 정도로 봤을 때 한 9억 정도가 저희가 예산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종이식으로 만든 것을 모바일이나 전자화폐로 갔을 때 지류에 써 있던 인쇄비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안 들어가게 돼서 그런 것들은 좀 절약이 되고, 그 다음에 취급수수료가 있습니다. 발행을 하는 데에 그 발행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0.8% 정도하고 그 다음에 환전 이런 수수료가 0.5% 그렇게 해서 그게 한 2억 6천정도 되고, 홍보비 정도가 한 5천정도 되고, 그 다음에 금융비용이라고 해서 그것을 개인이 샀을 때 우리도 이체를 하거나 주려고 그러면 건당 400원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 그래서 한 13억 8천만 원 정도 한 200억 발행기준으로 했을 때 예산을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통시장이 지금 현재 5개소에서 6개소로 늘린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강광주위원 한 개소를 어디로 늘릴 계획이시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것은 이게 사실은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는 전통시장 상인회가 활성화된 곳을 저희가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활성화 안 되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가서 그분들을 가입을 시키고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목표로 저희가 한 개소를 더 추가하겠다라고 이렇게 한 건데, 그것은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고, 번영회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쪽 번영회가 잘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더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한 개소 이상을 더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보면 노후거리 상가 활성화 사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강광주위원 지금 선정 결과 발표를 8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발표가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이것은 상점가나 이런 것에 등록이 안 된 어떤 노후거리인데, 이걸 구도심권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려고 예정을 해서 계획을 잡았던 것이고, 이것은 본오2동 정비단지 쪽에, 본오아파트 쪽에 사이좋은 상점가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8월 달에 선정이 돼서 도비 5억하고 그 다음에 시비 5억이 매칭이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다음에 3회 추경 때 다시 사업비는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업예산이 10억 정도 들어가고 도비 5억, 시비 5억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모하시는 노후상가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 돼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강광주위원 일자리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입니다.

강광주위원 한마음임대아파트 재건축을 지금 추진 2개동 286세대 행복주택을 추진하시려고 하시는데, 혹시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한마음근로자아파트 선부동에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멸실하고 새로 짓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선부동에 있는 거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근로자아파트 선부동에.

강광주위원 거기 멸실하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위원장 주미희 그게 너무 오래 돼가지고 지난 대에서 멸실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새로 짓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 다음에 안산시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 개발을 2018년도 2월달부터 7월달까지 하신다고 했었는데 혹시 공동브랜드 개발하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브랜드 개발했습니다. 안이 나왔는데요, 시안이 나왔습니다. 브랜드 나와 가지고 2천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회적경제 브랜드인데요. “TT”는 TOMORROW TOGETHER라는 의미이고요. 밑에 안산사회적경제 이렇게 둥그런 마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뒤에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셔서 다 배포할 수 있는 대로 지금 배포하세요. 지금 준비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강광주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 유진숙입니다.

강광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대책이 있으신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저희가 정말 자체 발생하는 쓰레기양도 적지 않은데 외부에서 무단으로 반입 돼가지고 버리는 양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버리는 시간대가 지역상인들이 새벽에 와서 차에 싣고 와서 버리고 또 물건 사가지고 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직원 1일 세 사람씩 해가지고 3개조로 매일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요. 차량조회까지 차량등록사업소를 통해서 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쓰레기 버리는 단속을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고급인력들을 거기다 투여를 해요?

○위원장 주미희 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끝난 다음에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지금 저희 시스템 자체가 만약에 들어오는 차량이 조회가 되고 그러면 직원들이 직접 안 나서도 되겠지만, 저희 현실적인 문제가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직원들이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저도 요식업을 하다 보니까 모든 외주업체들을 다 안산업체로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한 가지 못 바꾸는 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조금 경쟁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다른 타 업체보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다른 데보다 비싸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어느 정도 일부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업체를 통해서 공급을 하는데 좀 경쟁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경쟁력이 있게끔 해야 만이 우리 안산상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충분히 거기서 많이 구입을 해 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대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드웨어적인 시설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운영적인 문제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리가 가깝다고 요새는 가지 않고 유통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멀더라도 서수원으로 가거나 가락시장으로 가거나 아니면 산지에 직거래하는 그런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도 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신선한 제품을 공급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중도매인들과 법인들과 간담회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산지물량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여러 가지로 대응책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농수산물 유진숙 소장님, 깨끗하고 편안한 시장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거기 불법쓰레기를 단속하고 있다는데 원인이 뭐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외부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음식쓰레기를 물건을 사러 오면서 거기다 두고, 아침 6시 때가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시간 때가 아니니까 불법으로 내려놓고 물건을 사갖고 갑니다.

그런데 일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솔직히 이거 내부적으로도 중도매인들이 단골들이 두고 가면 그냥 영업 차원에서, 마케팅 차원에서 그걸 받아서 거기 적환장까지 갖다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는 중도매인도 적발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예고도 하고 경고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한 달에 몇 건씩이나 적발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지금 쓰레기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 건은 저희가 한 17건 한 달에 이 정도 됐고요. 나머지 현장계고는 버리지 말라고 하니까 그 수까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 파악되지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에 보니까 농수산물 중도매인들이 집의 쓰레기도 거기다 갖다 버린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거 맞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농수산물 중도매인들한테도 교육을 시켜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윤태천위원 그분들이 집에서 쓰레기를 안 버리고 가정의 음식물찌꺼기나 일반쓰레기도 농수산물에다 갖다 버린다라고 거기의 상인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내용이 맞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달에 중도매인 두 분한테 경고를 지금 했습니다. 그 현장사진 찍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새벽에 나와서 단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아침에 일찍 나와 가지고 가정집에 있는 쓰레기를 거기다 갖다 불법으로 버린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윤태천위원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용량도 늘어나고 거기에 온갖 잡쓰레기가 모여 있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해서 그걸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셔야 돼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시원찮게 하다 보니까 갖다 버리고, 경고만 하다 보니까 또 갖다 버리고, 이웃집 쓰레기까지 다 갖다 버리고, 더군다나 그분들이 화물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거기다 싣고 와서 거기다 다 버리고 있어요.

그 내용을 그 분들한테는 어떻게 경고조치를 하고 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저희가 법인을 통해서도 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1차 경고하고, 시정주의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 처분하게 되면 그 다음에 중도매인들 재허가 때 행정처분 사항이 있으면 재허가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는 구두로 주의를 많이 줬는데 지금은 행정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농수산물이 농수산물 역할을 현재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 물건 값이 싸고 그러는 게 싼 게 아니라, 이런 일반시민들이 주차장도 대기가 어렵다. 주차장 2층에 만들어났는데 2층에는 주차장을 전혀 안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2층에 중도매인들이 안 대고 1층에 전부 주차를 해 놓고, 이런 소비자들은 가다 보면 차 주차 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일반 중도매인들이 1층에 대고 2층에 안 대요. 2층 주차장을 뭐 하러 거기 돈 들여서 해 놨어요? 거기 활용들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제가 7월 13일자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발령이 나서 가보니까 아침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보면 그냥 출근복 입은 직장인들이 1층 노외주차장에 다 대고 그러고 나서 옆에 있는 근처 병원이나 또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 빠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첫째 주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보통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있다가 나가는 차량들이 한 70대 80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직원들하고 그 폭염 속에서도 이번에 엄청 더웠는데도 오전 오후 조를 편성해서 장기주차 차량들한테 예고도 하고 스티커도 붙이고 그래서 그런 차량들이 3층으로 지금 거의 다 올라가고 있고요. 또 유통업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나 법인 거기 직원들한테는 같은 계고장을 보내서 노외주차장에는 거기 상시 일하는 운영자들은 주차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몇 대는 또 급한 일 때문에 잠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도 계속 계도를 하고 강력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이고 있기 때문에 2층, 3층이 거의 차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농수산물 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단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태천위원 우리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양태호 네, 세정과장 양태호입니다.

윤태천위원 아까 보니까 과오납이 어떤 내용이죠? 과오납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과오납이 어떤 내용을 과오납이라고 합니까?

○세정과장 양태호 과오납은 납부자들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더 많이 냈거나 아니면 납부하지 않을 세금을 냈거나 이랬을 때 돌려주는 걸 과오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오납의 주된 사유는 귀책사유가 저희 세무공무원들의 귀책으로 해서 그러한 사유도 약간 있겠지만, 가장 뭐냐하면 국세 경정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자동차세는 연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1월달에 다 내면 자동차세 전체를 다 내는데 그때 도중에 자동차를 매매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 남은 기간에 대해서 돌려주는 그런 부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저 같은 경우도 과오납을 한 번 받은 영수증이 있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내가 세금을 냈는데 세금을 안 냈다고 고지서가 또 한 번 날라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상당히 기분이 나쁜 처리예요, 그게.

○세정과장 양태호 네.

윤태천위원 공무원들이 세정과에서 그런 것을 안 나가게끔 해야 되는데 해마다 과오납이 줄지가 않고 있어요, 이게.

○세정과장 양태호 그러니까 저희도 줄이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같은 경우는 그건 굉장히 특별한 경우고요. 아마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이거 과오납이라는 것은 세금을 냈는데 안 냈다라고 고지서가 다시 재발급하는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양태호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수납 처리되면 그게 바로바로 당일당일 납부가 처리되기 때문에 수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서가 나가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것은 예전 같은 경우 보면 우체국 같은 데에서 수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한테 수납 처리되는 게 3일, 일주일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고지서를 보내고 수납 처리하는 기간이 텀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가끔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실시간 수납처리가 거의 되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이런 것은 안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세정과장 양태호 예.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지방세나 고액체납자가 명단 몇 분이나 있어요? 명단 자료를 한번 주실래요?

○세정과장 양태호 자료를 저희가 지금 1억 이상 체납자가 저희 시에 13명 정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분들은 왜 못 받고 있어요, 그것을?

○세정과장 양태호 저희가 꾸준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탁회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고액은 얼마를 갖다 고액이라고 얘기하죠?

○세정과장 양태호 저희가 통상적으로 고액이라고 그러면 500만 원 이상을 고액이라고 합니다.

윤태천위원 500만 원 이상 명단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자료로 요청을 해 주세요.

○세정과장 양태호 그것을 실명으로 드리기는 저희가 어렵고요.

그리고 500만 원 이상 자료가 거의 한 380명 정도 될 거기 때문에 그 전체를 다,

윤태천위원 자료로 주세요. 정식으로 자료요청 하는 겁니다. 행정감사 때 쓸려고 하는 거니까.

○위원장 주미희 행정감사 때 그게 자료가 가능한지 아닌지도 확인한 게 지난 번,

윤태천위원 작년에도 제가 받았어요.

○위원장 주미희 그게 그러고 나서는 거기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무실에서 확인한 후에,

○세정과장 양태호 예,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드릴 수 있는 자료를 해서 가능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상록구청에 TF팀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세금 징수하는 민간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 계약직으로?

○세정과장 양태호 2명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2명이에요?

○세정과장 양태호 예.

윤태천위원 그분들은 몇 년 이상 됐죠?

○세정과장 양태호 거의 한 5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명이 다시, 그러니까 단원구, 상록구 4명이 있는데 5년이 지나서 이번에 다시 공고를 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분들이 다시 되는 겁니까, 그러면 또?

○세정과장 양태호 아니요. 꼭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그분들도 다시 공모를 통해서 그 절차를 통해서 적정한 사람을 선발해야 되겠죠.

윤태천위원 이게 지금 세금이 안산시가 자립도도 많이 줄고 있잖아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늘은 것은 90블록 땅을 팔아서 늘은 거지만, 세금징수를 할 수 있는 TF팀 구성을 할 의사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세정과장 양태호 그래서 지금 도 시책 중의 일환으로 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체납세 실태조사 요원들을 지금 선발을 해서 그걸 징수를 하라는 그런 시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약 72명 정도 선발을 해서 그것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체납자들을 독려해서 징수할 계획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걸 강력하게 해서 세금 안 낸 사람들은,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도 많이 있죠?

○세정과장 양태호 네, 외국인 체납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100% 다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외국인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양태호 네.

윤태천위원 그런 것도 외국인 같은 경우도 강력하게 해서 꼭 다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세정과장 양태호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외국인 체납은 저희 시에서 제안을 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지방세 체납을 조회해서 체납이 있으면 출입국을 제한하는 그런 제도도 저희 시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전파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님.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윤태천위원 거기가 우리 토지매각금액이 8012억이죠?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8012억.

윤태천위원 다 들어왔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계약금만 받은 상태입니다.

윤태천위원 진행이 어떻게 돼 가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어디 학교에 관련돼서요?

윤태천위원 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학교는 현재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가 11월달에 완료가 되면 2020년 3월에 개교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 경기도 투자심사가 7월 27일날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투자심사에 요청한 상태로서 9월 6일쯤에 중앙투자심사가 실시될 예정이면 2021년 3월에 중학교는 개교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 의견이 현재 안산시 인구가 감소되고 학생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89블록과 연계가 돼서 학생수가 증가가 되면 그때 고등학교를 짓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이 회시된 상태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아파트 입주하고 맞물려 가지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차 사업구역에 대한 아파트가 진행률이 한 46.5%가 되고 있고요. 2차 사업구역이 18.5%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에 맞춰서 학교 개교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분양은 다 됐죠?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다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기부채납은 우리가 700억 지원 받기로 했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700억 상당으로 실시협약에 체결이 됐는데요. 지난 7대 의원님들께서 의견이 사동 공원하고 그 다음에 현재 개발된 그런 구역하고 에코브릿지를 의견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시협약에 보시면 에코브릿지 등으로 이렇게 협약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700억 상당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저희 시에 유익한 그런 시설물로 이렇게 받을 생각입니다.

윤태천위원 발전기금 2천억은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2천억 원은 저희가 그 협약사항에 보면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 외부기관을 적용을 해서 그것을 판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그 기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협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순이익금에 대한 배당은 몇 % 받는 거죠, 우리가? 9%인가요, 10인가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9%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9%로?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윤태천위원 그거 착오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한마음아파트 문제없이 잘 진행되는지 알았더니 그 옆의 아파트 분들이 왜 저한테 전화가 오게 만드는지, 무슨 이유로 반대를 하시는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반대요?

송바우나위원 네, 의견을 내시던데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한마음아파트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서 위탁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8, 9월달에 멸실하게끔 계획이 잡혀 있었어요. 멸실하려고 그러다 보면 비산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먼지나 소음 그런 부분들을 대책을 강구해서 12월경에 멸실하는 것으로 일단 시간을 잡았거든요?

송바우나위원 대책이 특별히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특별히 소음이나 비산먼지가 최대한 감소하게끔 해야죠.

도시공사에서 주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도시공사에 얘기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의견을 많이 수렴해 주세요, 그 옆의 효성아파트랑.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마이스산업과 질의하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초지역세권은 이거 그냥 아트시티로 개발하실 건가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지금 사업시행자가 도시공사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기본,

송바우나위원 도시공사인데 마이스산업과에서 협의하시면서 이렇게 가시는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기존에는 주택 위주의 사업을 채택했습니다만, 초지동이나 그 다음에 선부동 같은 경우에 재건축이 지금 활발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그런 방식에서 방향을 바꿔서 공공성이 강화된 그런 기업으로 변경을 하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기본 구상 및 타당성용역을 내년 4월까지 진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아트시티로 방향 잡아가지고 용역 하시는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것은 그 제목이 사실상 그런데요. 저희가 큰 틀에서는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데, 그래서 시민들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시민기획단을 별도로 49명을 위촉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뭐를 운영해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시민기획단이요. 전문가나 기업체 관계자 이렇게 해서 시민기획단 49명을 도시공사에서 선발을 해서 3차에 걸쳐서 개발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용역을 들어가셨어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진행 중이신가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금년도 7월부터 내년 4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금 의견이 수렴이 많이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저는 사실 의심스럽고, 지금이라도 용역을 중단했으면 하는 저는 의견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진행 중인 걸 그러니까 중단해달라고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어떤 그런 뚜렷한 사실상 그런 명분이나 그런 게 있어야지만,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금 현대컨소시엄 70억 보전하셨어요? 설계비.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것은 합의서에 안산도시공사하고 현대건설컨소시엄하고 합의서에, 그것은 합의서에는 신규 사업자에게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서가 체결됐습니다만,

송바우나위원 그때 감사원 지적 받으셨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감사원 지적사항에서 그러면 안 된다, 신규사업자에게 부담할 수 없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착공 전에 그것을 협의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도시공사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시에서 그러니까 보전해주시는 건가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도시공사에서 그것은 현대컨소시엄 간에 합의서가 체결됐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원만하게 이렇게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 돈이 어차피 시 돈이잖아요. 시에서 출자한 돈 가지고 하는 건데.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래서 약간에 현대건설컨소시엄은 70억을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도시공사에서는 한 56억 정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 14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한 그런 자료증빙을 통해서 이렇게,

송바우나위원 그걸 소송으로 가기에는 그게 비용이 또, 그게 하나마나한 소송이,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소송으로 가기 전에 그것을 해결해야 될 부분이 필요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중단을 명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구상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놓고 그런 것도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금 향후 계획이 써 있기는 한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용역 끝나고서 향후 계획. 46페이지.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기본 용역이 내년도 4월달에 끝나게 되면 재정투자심사를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200억 이상에 대한 신규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저희가 현물출자를 감정평가를 통해서 도시공사로 출자를 하고,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민간사업자 공모 그 다음에 협상대상자도 도시공사에서 선정을 하고 도시개발계획의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2020년도 하반기에 하고, 저희가 토지감정평가를 통해서 시에서 도시공사로 2020년 하반기에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2021년 착공을 해서 2025년 이렇게 준공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직 시가 컨트롤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도시공사에 할 게 아니고.

시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언급하신 바가 있으신지? 제가 알기로는 후보자 시절에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당선 이후에 얘기 있으신가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과의 정책간담회 때도 말씀을 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이걸 기존의 방향보다는 좀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것은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금주에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용역도 지금 이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난번에 당 간담회도 그렇고, 또 이번에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아트시티로 가는 그 기간이, 결정하는 기간이 상당히 짧았더라고요. 사실 그 기간 자체가 저희가 추진계획 수립하는 부분이 있고, 또 주민 의견수렴 부분이 의원님들 선거기간 동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견수렴도 부족했고 또 의회하고 협의가 부족해서 저희들도 전반적인 부분을 꼭 아트시티라는 것을 설정해 놓고 가는 것보다도 새롭게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내일 저희들이 도시공사하고 의원님들 지적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를 해서 진행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절차상 문제를 지적 드리는 겁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탑다운으로 갔잖아요, 이게 밑에서 수렴절차 없이. 그리고 선거철에도 의원들이 해야 될 의무는 있지만 이때 신경을 사실 크게 의회에서도 못썼던 부분이 있고, 내일 아무튼 그거 하시고 지속적으로 저희 위원회에 팔로업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산법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기금 일몰제를 통해서 뭐 하겠다는데 지금 존속기간이 올해 만료되는 게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올해 통합기금이 12월 30일날 만료 돼가지고 저희가 2023년까지 5년간 재연장을 입법예고를 했고요.

송바우나위원 통합관리기금이야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다른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리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동안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받았고, 기금이 너무 많다.

전체적으로 의회에 통합이라든가 폐지 이 부분도 해가지고 저희가 사실 올해 상반기에는 행정안전부 재정공제회에서 컨설팅도 받고 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한 내용은 현재 저희가 도시정비기금은 지금 현재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폐지하고 향후에 재정사업으로 돌리는 걸 의결했고요.

지금 통합은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3개를 합쳐 가지고 사회보장기금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심의위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각 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아마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시겠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 조례가 어차피 다 개별 조례가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요

송바우나위원 세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네, 세정과장 양태호입니다.

송바우나위원 39페이지에 가상계좌 납부 가능 은행 확대는 좋은데 이게 넥이 걸렸었어요, 저번 주인가.

아시죠?

주민세 내려고,

○세정과장 양태호 네, 납부 말일이 되면,

송바우나위원 아니, 주민세를 내려고 그러는데 계좌오류가 떠 가지고 납부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세무1과 구청에 물어보니까 은행에 계좌오류가, 그거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세정과장 양태호 그건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구청 업무이긴 한데 어쨌건 세정과에서 이것을 다 징수하시잖아요.

○세정과장 양태호 네.

송바우나위원 이틀간 이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1만 2500원 그걸 못낸 분들이 많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거 하루 이틀.

○세정과장 양태호 확인해서,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무슨 문제인지 그거 파악하셔서 다시는 그런 일 없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재정자립도야 그렇다 치고, 자주도도 그렇고 시가 지금 괜찮은 편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고 90블록 매각대금이 입금되면서 공유재산관리회계로 인해서 그런 건데, 의존재원 같은 것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고, 그래서 자주재원을 확충하시겠다고 1번으로 세정과에서 올리셨는데, 이게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매년 올리시고 매년 행감 지적 받으시고 매년 이렇게 하겠다, 잘 하겠다, 이런 거지 획기적인 방안이 뭐, 또 질문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매년 같아서요, 이게.

자주세원을 어떻게, 아주 다 쥐어짜낼 수도 없고, 사실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세정과장 양태호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자주재원이라고 그러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우리시에서 징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자주재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방세의 어떤 구조가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 세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가장 큰 자주재원 확충은 이런 주어진 세원 범위 내에서 확충을 하는 부분인데, 그게 뭐냐하면 체납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 과년도 체납액이 한 300억, 지방세가. 세외수입도 한 340억 대에서 650억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을 징수를 잘 하면 1년에 보면 100억 이상의 징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체납세 징수를 더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저희가 세무조사 이런 부분을 통해서 탈루세원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간다면 장기적으로는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지방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행자부나 중앙에 계속 제도개선 노력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건의를 하시겠다는 거죠?

○세정과장 양태호 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본오동, 반월동 시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저는 제가 준비한 것 네 가지 정도 일단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정책기획과 쪽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네, 김종수입니다.

김태희위원 현재 민선7기가 두 달 정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민선7기의 어떤 주요정책방향이나 선거공약 분들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사항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김태희위원 그런 로드맵이나 이런 부분들이 준비나 향후 그런 과정이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민선7기 윤화섭 시장님의 공약은 대략 102개 정도에다가 과제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인수위원회에 해당되는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출범을 하셨는데요. 실천계약서를 부서에서 지금 작성하고 검토하고 있고, 또 이것들을 9월까지 보완을 거쳐서 9월말쯤에는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난주까지 안산시 각 국의 업무보고 때도 그 공약도 함께 시장님한테 보고하면서 업무보고를 함께 해 왔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그런 부분은 잘 챙겨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김태희위원 시민들이나 아니면 시의회에도 공유할 사항들 협조할 사항 그런 부분들 이후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시민들에게 공유나 공개는 그 공약집 말고 나머지 것들은 부서에서 어느 정도 모습이 더 갖춰지고 정리된 상태에서 9월말 정도쯤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부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건데요. 인구 감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좀 뜨거운 이슈인 것 같기도 하고, 더구나 기획행정 쪽에서 많이 챙겨야 할 부분인데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부분은 좀 저도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안산시 인구와 관련된 자료들 통계자료도 보곤 했는데, 가장 인구가 많았던 게 2011년이었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약 71만 5천 명.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내국인이 제일 많을 때가 2011년이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외국인 빼고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네.

김태희위원 최근 몇 명이죠, 2018년 6월 기준에?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6월말 기준으로 하면,

김태희위원 자료 찾기 어려우시면 제가 제 자료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말씀 올리겠습니다.

내국인이 6월말로 66만 4167명입니다.

그래서 2011년 최고 내국인이 많을 때가 71만 5586명이었는데 6월말까지 하면 한 5만 1419명의 내국인이 감소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한 6, 7년 사이에 한 5만 명 정도의 인구가 지금 감소가 되었는데요.

보니까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인구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보면 평균 한 만 명 정도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통계자료에 보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6개월 사이에 몇 명의 인구가 빠졌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1만 3543명이,

김태희위원 한 달에 지금 2천 명이나 인구가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 맞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데이터상으로도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네.

김태희위원 아시겠지만 화성 같은 경우는 올해 3만 7천 명 정도가 늘고 있고요. 70만 인구에 달하고 있고, 시흥 같은 경우는 1만 4천 명 증가가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네.

김태희위원 안산시 인구 감소 관련된 주요 원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많이 언론상이라든가 우리가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피부적으로 와 닿는 그런 부분들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성과 시흥에 인근 신규 공동주택의 어떤 가격경쟁력의 문제라든가 동시다발적인 재건축 문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민들도 어느 정도는 인지가 되고 있고, 아, 문제가 이렇구나라는 부분은 이제는 보편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그 외에도 또,

김태희위원 네, 추가적으로 말씀하세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좀 말씀 올릴까요?

김태희위원 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인근 도시하고 지가상승, 주택가격이나 지가상승에 대해서 빚어지는 문제들은 다 우리가 알고 사항이고요.

그 외에도 반월시화산단에 우리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산단이 노후하고 규제가 지금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3, 40년 동안 그대로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취업하는 일자리가 산단에서 그만큼 없는 겁니다. 3, 40년 전에는 그냥 밥 먹고 배고픈 시절에는 아무 일자리나 힘든 일이나 다 맡아서 하려고 하는데, 요즘의 젊은이들은 고학력에다가 또 그런 3D업종에 있는 데에 취업을 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단에서 그런 청년들이 일하는 일자리는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서 규제 완화와 산단을 첨단산업구조로 좋은 일자리로 빨리 바꾸는데 매진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안산선이 벌써 거론된 지가 상당히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공이 안 되고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지가상승이 상당히, 우리 안산의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인근으로 나가듯이 서울의 주거비용이 높아지면 인근으로 흘러와야 되는데, 낙수효과를 보여야 되는데 우리 안산은 그 효과를 못 누리고 있습니다.

이건 서울과 안산간의 출퇴근길이 상당히 멀기 때문에 빚어지는 부분인데, 이 신안산선이 조기에 완료되면 여의도까지 한 30분이면 간다고 하니까 그런 낙수효과를 상당히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우리 안산시에 모든 관계하시는 분들이 힘을 모아서 빨리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께서 여러 원인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만 해도 저는 충분한 주요원인들이라고 보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해결방안도 거기에서 많이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인구감소에 따른 나타난 여러 파급효과 부정적인 요인들이 좀 있겠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안산시 지역경제가 하락되고 있고, 주택 수급 불균형이나 부동산가격이 좀 하락되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실률, 주택부문의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결정적인 게 안산시 세입하고 예산 감소가 분명히 영향이 있고요.

오늘 신문지상에 보니까 안산 새로운 신규공무원들 77명이 신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공무원 정원수 같은 경우도 시 인구에 따라서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네, 영향을 받게 됩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좀 아이러니칼한 지금 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지금으로서는 인구가 감소한 부분에 있지만 이후에 행안부라든가 정부 차원에서 어떤 그런 인구에 대한 부분과 공무원이나 이런 인구 변화에 따라서 이게 나중에 저희 쪽으로 직접 다가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 분들도 관련 직접적인 영향이 좀 있으실 거라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제가 본오2동에 보면 학원 하시는 분들 만나보니까 학생들이 이사를 간다는 겁니다, 화성으로.

그러니까 학원 같은 데에 학생수가 예를 들면 70명에서 40명, 30명 주는 거죠. 학원들도 폐업의 위기에 있고요.

그리고 화성의 어느 학교를 가보니까 교실에 있는 아이들 3분의 2가 손을 들어보니까 안산 출신인 거죠.

그런 현황이 지금 전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문제점들 말씀드렸고요.

추가로 제가, 그러면 안산 인구 아까 전체 인구의 변화를 주로 감소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안산의 25개 동별 현황까지 자료를 요청해서 한번 데이터를 분석해 봤어요.

12년도에는 한 470명 정도가 줄고, 13년도에는 1400명이 줄고, 14년도에는 5700명 줄고, 15년은 9900명, 16년도에는 8천 명, 17년은 1만 2천 명, 그리고 18년에는 6개월 사이에 1만 3천 명이 빠져 있습니다. 한 달에 2천 명 꼴인데 문제는 이게 더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본오2동에 보면 아파트단지들이 있는데 젊은 가족 분들이 나가고 싶어 하는 데도 전세가 안 나간다거나 집을 팔고 싶어서 나가려고 하는 데도 매매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는 가족들이 아직도 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지금도 벌써 7월, 8월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올해 하반기 사이에 어떻게 보면 2만 명 이상 되는 인구가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안산의 인구가 2001년도에 59만 명이었습니다. 조만간 저희도 60만을 내려갈 수 있는 시점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리한 우려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 요인들도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60만 인구가 깨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안산시도 예측을 대비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좀 절박한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민선7기 윤화섭 시장님께서 공약에 시화산단에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약도 냈고, 또 청년친화산업을 입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국토부장관님도 면담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세권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해 나가면 되는 부분인데 공단 산단이 상당히 노후화된 데다가 청년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지식정보산업, 서비스산업 이런 것들은 못 들어오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산자부장관 고시로 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이 이게 꽉 막혀 있어 가지고 현재와 같은 이런 모습밖에 없다 보니까 새로운 기업이 이 자리를 들어올 수 없고, 현재 있는 입주기업이 경쟁력이 약한 기업들은 비싼 공장부지를 팔고서 저렴한 화성이나 음성이나 이런 데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정치권과 우리 안산시와 시민들이 빨리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됩니다. 세대 간에도 낀 세대가 있다고 하듯이 우리 안산은 지역에도 좀 낀 지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 인근 수도권이면서도 낙수효과를 볼 수 없고, 광명이나 안양처럼.

그러면서도 또 규제는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 정치권에 힘 있는 의원님들도 지금 현재 많이 계시고 국토해양부에 위원장님과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힘을 모아서 이 산업단지의 각종 규제 완화와 첨단산업화 시키는 부분들을 힘을 모으면 이 지역에 일자리 문제와 인구문제는 많이 해결될 걸로 봅니다.

저희가 통계자료를 보니까 공단에 청년들의 인력이 부족한 게 17.5%나 공급이 부족합니다, 수요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대로 두면 계속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염려만 하지 말고 안산에 힘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있으니까,

김태희위원 일단 과장님 그 정도 선에서 말씀을, 그러니까 안산에 큰 틀에서의 접근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12년부터 18년 6월까지 안산의 동별 25개를 보니까 가장 많이 인구가 준 곳이 기존의 원곡1동과 2동 백운동이죠. 7300명이 가장 빠졌고요. 그 다음에 선부1동에 6900명, 초지동에 5600명, 성포동이 4200, 선부2동이 3400명 감소가 됐어요. 지난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대신에 호수동이나 대부동이나 부곡동이나 일동 네 곳만의 인구가 한 500여명에서 2300명 정도가 증가한 형태를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뭐냐하면 아까는 안산 전체의 큰 틀에서 어떤 큰 산업이라든가 그런 큰 요인인데, 지금 동별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당연히 검토가 함께 돼야 된다는 거죠.

아까 사업들 중에 여러 개발 역세권사업도 여러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것은 동 인구들이, 동의 인구가 유동하는 부분인데 이전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산 내에서 동 내에서 움직였다, 이런 부분으로 대충 그렇게 한 부분도 분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차 연도로 보면 플러스가 되는 동네들이 없어지는 거죠.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5개 중에 4개 빼고, 그것은 이제 한 7년간이지만 2016년 8월 기준에 25개 동 중에 딱 하나 증가된 데가 대부동, 대부동에 80명 말고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만큼 인근지역으로 유출이 매년 심각하다는 상황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전에 안산에 큰 틀도 있지만 안산에 각 동별로 이런 부분 인구의 이동 부분에 있어서도 시가 연구용역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녹여 들어가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이번에 연구용역에도 그 부분을 많이 살펴달라고 부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한 예로 반월동 이야기를 들자면 젊은 가족들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키우는 것은 괜찮아요. 좋은 환경이라고 합니다. 개발제한구역도 있고 문화시설도 낙후한 부분도 있지만 교육환경 부분에 있어서인데 고등학교가 돼 버리면 그 안에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원거리에 간 학생들이 있는데, 가장 불편한 게 교통 불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만 되면 이사를 가버려요, 군포로. 아니면 불법 전입신고를 해 버려요. 그쪽으로 학교가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게 고질적인 거예요. 이게 반월동의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안산의 인구가 전체적이지만 각 동에서 이게 늘어나지 못하고 점점 정체되거나 마이너스 되고 있는 요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연구용역 거창하게 막 그런 부분이 아니라 거의 1억에 대한 비용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네.

김태희위원 연구용역도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같이 녹여 들어가서 챙겨야 할 부분이 있어야 큰 틀과 그리고 거시적과 미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인구정책 부분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강남 잘 아시지만 강남에도 강남이 생긴 것이 부자들이 많이 모여서도 있지만, 또 처음에 시작은 유명한 학교들이 많이 들어와서 있습니다.

우리 안산에도 유명한 학교, 이름 있는 학교를 많이 양성하는 데에 함께 투자하면 이런 부분도, 이사 가는 부분도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너무 길게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은 만큼은 좀 깊게 다뤄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안산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구청년정책 5개년 계획을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서 3월달에 시작해서 11월까지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네.

김태희위원 그나마 뒤늦게 작년 9월에 연구용역 방침을 수립했고, 11월에 심포지엄 한 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연구용역이라는 게 주요 원인분석과 대응방안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인분석? 과장님만큼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더 이상의 원인분석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 인구는 7년 동안 계속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연구용역하고 대안마련하고 하는데 1년 6개월이에요. 매달 2천 명씩 인구가 빠지고 있는데 지금 용역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최근에 저희가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8월 16일날 시에서 연구용역 5개년 중간보고회 한다고 그런 자리 있다고 했다가 저희가 워크숍 갔다가 문자를 받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시 민선7기의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그래서 연계가 됐다고, 그런데 며칠 뒤에 신문을 보니까 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그 부분 저도 이해는 가요, 그것을 내부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하면, 최근에 부시장님도 인구정책 활성화 TF를 만드셨는데 구성원을 봤어요. 15명이 관련부서의 관계자들 모여서 하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게 이런 수준의 TF로 가면 안 돼요, 연구용역도 그렇고. 연구용역 결과 전문가들 들어가겠죠.

그런데 과장님의 그 정도의 주요원인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문제는 대책 부분에 있어서 안산시에 관계 전문가들도 많거든요. 부동산 쪽, 아니면 교육 쪽, 아니면 각 동별로 접근한다든가.

그런데 보면 지난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그런 자리에 저희들도 한 번이라도 더 빨리 빨리 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상대책팀이 가동이 돼야 돼요.

이게 부시장님 하에 공무원분들 관계 TF 15명 꾸려 가지고 나름의 TF는 그 한 개죠,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네.

김태희위원 그렇게 할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전에 신안산선 하나 하는 것만 해도 한양대,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토부나 이런 쪽의 관계자들만 모여도 20명씩 모여서 TF를 몇 차 례 했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안산의 절박한 과제를 이게 비상대책의 형태도 아닌 형태로 이게 운영되는 게 연구용역 결과 나와야 지금 여러 가지 국토부 만난다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대응하면 내년에는 인구가 더 얼마나 빠져 있을까요? 저는요 이렇게 대처하시면 진짜 안 된다고 봐요.

이게 예를 들어서 기획행정 속에서도 큰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한두 분 여야를 떠나서 한다거나 뭔가 비상대책의 어떤 형태로 절박하게, 타 지자체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전에 성남의 모 시장 같은 경우는 논란도 있었지만 모라토리엄 선언을 한다거나 아무튼 인구만큼은 이 부분에 있어서 모든 과제가 이게 메인으로 간 형태에서 이걸 바탕으로 역세권 개발이든 동별 현안이든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산시 저는 제3의 위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세월호의 형태에도 있었고, 전에 산업시대에 산업화하는 과정도 있는데 새로운 성장동력이 부여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저는 이 공무원들도 그렇고, 시의회도 그렇고요, 모 언론에서는 다음 선거 때 국회 의석수가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 등 다양한 부정적 파급효과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하셔야 돼요. 특히 정책기획과가 해 주셔야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 많은 조언 받으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공감하는 부분이, 사실 전년도까지는 저희도 그런 인구정책을 갖고 있었거든요.

“우리 시만 해도 인구가 줄었어. 그러나 걱정하지 마. 늘 거야. 어떻게 늘릴 건데? 재건축도 하고 재개발도 하고 개발사업도 많이 해서 늘릴 거야.” 이것이 인구정책이냐 라는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나 정부나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고 낳아서 소소하게 키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나치게 인구정책이라는 부분을 큰 틀에서 어떤 개발사업 이런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또 어린이들이 학교 다니기 좋고, 또 교통 다니기 좋고 이런 부분, 환경 소소한 부분을 개발하는 쪽으로 국가에서도 바뀌는 거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중심을 두고 하고 있고, 또 용역도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 나가고 있고, TF팀에서도 그런 커다란 개발사업보다도 작은 부분에서 소소한 부분에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정책적인 그런 제안을 많이 받고 있어서 조금씩은 나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위원님 그리고 또 재건축으로 인해서 입주가 되면 아무래도 이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지금 아는 분 한 분이 수원 영통에서 살다가 안산으로 이사 오려고 보니까 영통보다도 비싸서 못 오겠다, 영통은 그래도 수부도시이고 인구 100만이 넘는 데고 수원에서는 그래도 광교 말고는 그 다음에 새롭게 된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가면 그렇게까지, 지금보다는 이렇게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추측은 해 봅니다.

다만, 그런 과정 중에 위원님들 말씀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함께 노력해서 개선하면서 큰 틀에서도 빨리 안산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 브랜드나 가치를 높이는 데에 영유하고, 좋은 일자리와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큰 틀에서도 우리가 정치권과 함께 노력하면서 이 부분은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위원님의 좋은 조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네 가지 질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지금은 점심시간이 돼서,

○위원장 주미희 잠깐, 그래서 위원님 양해를 구하면, 지금 추가질의도 있고, 어제 여러 가지 업무보고 중에서 기획경제국 것을 안전행정국인지 알고 추가질의한 분들도 많으니까 점심식사 지금 마치시고 김태희 위원님 오후에 더 질의하시고 추가질의 받으시고 해도 우리가 의사일정에 해 놓은 일정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정회하시고 오후 일정에 어차피 기획경제국 예산을 받을 거니까 추가질의 받아서 업무보고 마치는 대로 다시 추경을 심의하면 되니까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니면 여기서 점심시간을 더 무리해서라도 끌고 가는 게 좋은지, 저는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시고 오후에 다시 진행을 우리 의사일정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오후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하시고 끝나는 대로 추경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국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주미희 국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의사일정에도 오후시간 한 시간이 잡혀있었던 일정입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아직 못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양해하실 것은 사실은 김태희 위원님 지금 한 3분 정도 더 드렸는데, 더 드리는 것은 중단하면 이 질의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길 바라서 끝까지 들었고요, 중요한 문제여서.

그렇게 위원님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추가질의에서 시간을 조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아까 오전에 질의 연장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쪽에.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안산사랑상품권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종이로 하다가 갑자기 온라인으로 바뀌게 된 이유를 여러 가지 업무보고에서 하긴 하셨는데, 온라인으로 상품권을 하는 시군구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는데, 이게 수요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이 조례를 제정하고 할 당시에는 온라인으로 하겠다라는 회사들이 없었는데, 이번에 지방선거 이렇게 하면서 이 지역화폐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조폐공사에서도 이것을 시범실시 하겠다라고 온라인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일부 대기업에서도 지금 온라인 지역화폐에 대해서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저번에 위원님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은수미 성남시장께서 이것을 아동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일일이 어떻게 은행에 가서 사겠느냐, 또 일일이 한 달에 한 번씩 동사무소 가서 이것을 받을 수 있겠느냐, 아니면 또 이것을 본인한테 저희가 배송을 하더라도 이러한 특수등기는,

김태희위원 결론은 성남도 온라인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렇죠. 성남도 지금은,

김태희위원 하겠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카드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거기도.

김태희위원 카드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카드식으로.

김태희위원 온라인하고 또 다른 개념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김태희위원 같은 개념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전국의 62개 지자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온라인으로 처음 저희가 조례도 2월달에 제정이 되고,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도 없는 상황에서 종이를 온라인으로 바꾼다는 게 좀 절차상 이게, 이 부분은 종이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만 너무 부각을 시킨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절차적인 면은 조례를 저희가 요구를 하면서 12월 달까지 조례를 같이 이것은 병행을 하면 되는 거고,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물론 종이로 하면 일반 아날로그 세대 쪽에서는 눈에 보이니까 좋은 것은 있지만 전체적인 시대상황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요구사항으로 봤을 때는 주로 온라인 지폐로 가는 것이,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지금 안산시내에 그러면 아까 얼핏 나왔지만 전통시장 상품권 그것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더 확대해서 하려고 나름대로 전통시장이나 상인회들이 노력을 하는데, 혹시나 안산시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품권 전통시장 어느 정도 규모로 확인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온누리상품권이 안산시에서 보통 안산시민들이 사는 것을 보면 한 15억 전후해서 사는데, 안산시에서 소비되는 것은 한 30%선인 한 5억 원 전후해서 안산시 시장가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15억?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15억 정도가 안산시민이 구매를 하는데, 한 5억 원 전후로 해서 안산시 내에서만 소비되니까 그것도 역외에서 소비가 많이 되는 거죠.

김태희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첫 발행규모가 최초 200억, 이 산출에 대한 근거가 어떤 근거로 200억을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일반 판매분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안양시가 저희보다 1년 정도, 금년에 이렇게 하는데, 거기도 보면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 규모로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저희도 그 정도 규모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전통시장 상품권도 오랫동안 해 왔고, 그나마 인지가 많이 되어 있고 종이로도 되어 있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15억 정도가 구매되고 5억이 소비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게 전통시장 상품권도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첫 해에 200억을 한다는 규모가 지금 보면 온라인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종이에 따른 각종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아까 200억 하는 데에 13억 8천만 원 드는 이런 비용부담이 있다, 그 부분은 저도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공감을 하는데,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는 언론에 보면 첫 시작을 20억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저도 깜짝 놀란 게 전통시장 상품권조차도 150억도 아니고 안산에서 소비가 5억인 상황인데 첫해부터 목표를 크게 갖는 건 좋아요. 그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좋긴 한데, 저는 무리하게 200억이라는 목표치를 하고 나중에 보면 천억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과하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전통상점가나 전통시장 등록 상인회 정도에서만 그것이 소비되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지역화폐에는 대기업유통 그러한 마켓이라든가 아니면 유흥업소를 제외하면 안산시 소상공인 어느 곳에서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온라인상품권은 용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게 불편해서 사용하지 않는데, 안산사랑상품권이 만약에 발매가 되면 집에 있는 옆 골목이라든가 그 사용처가 많기 때문에 편리성 같은 게 더 주어지고 인센티브 부분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용처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결국은 상품가맹점인데요.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상품권 발행 및 유통, 지금 발행도 아니죠. 온라인으로 어떻게 보면 종이가 아니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김태희위원 2019년 1월이에요. 불과 5개월 남았습니다.

그런데 가맹점 모집의 목표를 몇 군데로 하십니까? 이게 그냥 그걸 갖고 가서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평택시 같은 경우는 가맹점 모집을 위해서 벌써 8월 달부터 모집을 하고 있어요. 시청의 일자리경제과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해서 이런 부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시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조례 만든 거 이런 건 되게 앞서간 거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선거기간이다 보니까 전 시장님의 추진된 부분이 탄력을 받고 한 것 같긴 한데 중간에 선거기간 끼고 그리고 선거 이후에 지난 시점에서 안산에서는 이 안산사랑상품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홍보라는 부분이나 그 다음에 중간에 갑자기 종이에서 온라인으로 바뀌어버렸고, 이런 부분이 저는 좀 홍보도 너무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막상 5개월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규모도 200억이고, 그러면 가맹점 모집을 대략 목표를 얼마나 하십니까?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또 그분들 상인들도 알고, 예를 들면 전통시장이면 금방 대상이 딱 정확해요. 상인회도 있고 상가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일반 그냥 가게인 거예요. 가게에서 이거 갑자기 딱 들이대면 이런 분들이 이게 일반가게 상인되신 분들이 이게 되겠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저희가 1차적으로 작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안산시에 있는 상인회하고 그 다음에 관련협회 이런 곳에서는 일단 저희가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호응은 일단 끌어들였고, 저희가 1차적으로 발행하기까지는 한 5천개 정도의 가맹점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상품권을 쓸 수 있는 대상은 몇 군데로 보십니까? 가맹점을 떠나서 다 쓸 수 있다라고 하셔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대규모 점포 있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아까 그건 빼고요. 빼고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빼고, 그 다음에 안산시에 본사가 없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인 경우에.

김태희위원 그리고 또 다른 점인데요. 조례에 보면 상품권의 종류가 두 종류예요, 5천 원하고 만 원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김태희위원 그때 조례 만들 때 같이 관여를 하셨습니까, 당시에?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김태희위원 5만 원 권은 왜 당시에 안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용처를 보면 소상공인 쪽에 가서 식사도 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먹으면 저희가 그 조례에도 보면 80% 정도를 사용해야 그 차액을 거슬러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조금 사용하고 그 차액을 거슬러달라는 그러한 분쟁도 있을 수 있고, 또 타 시의 사례를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는데 타 시에서도 보면 만 원 권이나 5천 원 권이 주로 그렇게 활용되는,

김태희위원 글쎄요, 평택의 조례를 봤는데 거기는 5만 원 권까지 3개가 있었는데요. 일단 당시에 모르겠습니다. 종이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추석이나 그런 때에 할인이 10%인가 하면서 1인당 개인 한도가 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종이겠죠. 온라인인지 종이인지 모르겠어요. 이후에 조례가 어떻게 개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개인당 3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종이로만 봤을 때는 만 원짜리 30장 들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맞아요.

김태희위원 아니, 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5만 원 권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편리성을 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를 만들 때 왜 그런 부분들이 미진한 거라면, 그러니까 나름의 어떤 목표가 되어 있으면 그거 맞춰서 5만 원짜리 안 들어갔다라면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부분의 조례를 봤을 때 그런 문제가 검토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고, 나중에 조례 개정하실 때요.

온인라에도 예를 들면 5만 원짜리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온라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만큼 충전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10만 원을 사서,

김태희위원 그러면 온라인에서는 5천 원, 만 원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네요? 이것도 조례 개정되는 부분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의미가 없죠. 예, 의미가 없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어제인가요? 경기도에서 화성에 푸르미르호텔 쪽에서 워크숍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가셨나요, 과장님도?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다녀왔습니다.

김태희위원 거기에 도에서 여러 교육도 하고 아까 얼핏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그러면 200억을 발행했을 때 안산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이렇게 지표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지역화폐가 그 지역에서만 돌았을 때 발행액의 한 2.5%를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200억을 발행하면 경제유발효과가 한 500억 정도 이렇게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포항에서 먼저 그것을 실시했을 때 포항공대에서 연구한 수치로 저희가 대비해 보면 유발효과가 한 400억 정도, 그 다음에 고용지수가 한 400명 정도, 400명 약간 안 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 상점가가 매출증대를 한 27, 28% 정도가 이루어졌다라고 발표를 해 주었고, 그 다음에 강원도 지자체의 경우에는 투입액의 16배 정도 부가가치가 산출이 됐다, 이런 수치상으로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수치상에 온라인으로 했을 때 그런 지표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그게 지역 내에서만 도는 것이니까요.

김태희위원 온라인으로 하면 어느 업체랑 같이 하게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아직은 정해진 건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온라인으로 결정한 부분은 어느 단위에서 결정이 된 겁니까? 과장님 선, 아니면 국장님 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시장님까지 1차적으로 말씀은 드렸습니다.

김태희위원 시장님이면 언제 시장님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금 시장님입니다. 7월말에 저희가 시장님께 정책결정 변경에 대해서 변경 방침을 받았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무튼 상품권 관련해서 지금 당장 5개월 남은 상황에서 홍보도, 글쎄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홍보도 보면 5월 2일날 상권설명회 대부동 2개 상인회 임원진 했고, 그 다음에 상품권 도입 설명회 2017년 12월에 소상공인 150명, 업무보고 자료에도 그렇게 이분들이 대표는 되긴 하겠지만 보편적으로 홍보, 당장 그게 활용을 5개월 뒤면 하는데요. 가맹점도 모집하셔야 되고, 홍보도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되게 급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식선에서도.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게 저희가 지금 위원님하고 같은 고민을 안고 있으면서도 홍보가 되지 않았냐 하면, 그게 일단 온라인으로 하려면 사용하는 방법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가맹업체에서 어떻게 쓰고 그러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하고 파트너가 정해져야 홍보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약간씩 미뤄지는,

김태희위원 그것은 언제쯤 정해지나요, 파트너가?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저희는 가능하면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가능한 한 빨리가 아니라 모집을 한다거나 여러 업체를 하거나 그런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언제쯤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금 내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목표가 언제쯤 그걸 하시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늦어도,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위원님 그 부분이 온라인을 하려면 그 시스템을 만드는 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시스템 만드는 사가 지금 두 군데가 있어요. KT가 만들어가고 있고, LG CNS가 만들어가고 있는데, LG CNS 같은 경우는 조폐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금년도에 시스템을 개발해서 내년도에 1년 동안 시범사업을 하고 내후년도 2020년 이후부터 보급한다는 것이 LG CNS하고 조폐공사의 의견이고, 그것보다 빨리 이미 블록체인시스템이라고 그래서 KT에서는 그 시스템이 개발이 됐습니다. 개발이 돼서 금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내년도부터는 보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안산사랑상품권 온라인 보급시기를 2019년 1월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KT하고 협약을 체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도하고 현재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무튼 나름대로 취지가 있는 만큼 잘 준비하셔서 차질 없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래식 상품권 같은 경우는 딱 대상이 더 정확한데 이것은 더 넓은 범위에서 규모도 200억이나 되는 규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경기도에서 하기는 하는데 이게 어느 지역은 잘 되고, 준비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 또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다음에는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질문이 많으십니까?

김태희위원 2개 남았는데요.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추연호 위원님 하세요. 그래야 제가 정리를 할 수 있어서요.

추연호 위원님 하세요.

추연호위원 제가 사실 우리 마이스산업과 과장님한테,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입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저희 90블록이 아무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게 맞나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복합용지 관련해서 사실상 그게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게 그전에, 지금 항간에 사실 법적인 문제로 언론이나 또 지역에 많은 의혹들을 증폭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아직도 일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이 명확하게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해서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스마트팩토링에 대한 지구단위 도시계획 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추연호위원 그 부분도 지금 어쨌든 우리 안산시에서 이 부분은 저희가 매각을 한 부분인데요.

지금 지구단위 계획하면서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고 지금 충분하게 도시개발과하고 협의가 돼서 사실 실소유자에 대한 자산권을, 자산 자기의 재산권을 소유하고 그런 부분들을 너무 우리 시에서 그 부분들을 제한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실시계약서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정리를 해 보면, 이 부분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으로 많이 그런 것들 제한을 했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게 아직 우리가 개발하는 데에 많이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마트팩토링에 대한 부분은 신속하게 진행하셔서, 우리가 어차피 매각한 거니까 거기 매입자에 대해서 사유재산권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쪽 개발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행정제재를 너무 하시지 말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스마트제조혁신센터 팩토링 부분은 2019년 내년도 12월에 입주 예정으로 있고요.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상황이 복합용지에 대한 시유지 결정이 좀 지체된 게 있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결정이 돼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추진돼서 기한 내에 그 스마트팩토링이 입주해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좀 신속하게 해서 이런 의혹들이 자꾸 생기지 않도록, 시간이 길어지면 자꾸 의혹들이 생기니까 잘 빨리 신속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추연호위원 초지 재래시장이 사실은 우리가 거리 정화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노점상 정화 차원에서,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거기가 어떻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전체적인 관리 차원이 부족해서, 지금 주인들이 한 가구당 몇 개씩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최대 6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6개씩 그러면 그 가게를 전부,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고 일부는 한두 개 정도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간적인 범위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네.

그러면 그것을 그 다음 세대를 어디까지,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저희가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양수도는 안 되고 부부 간에만 되는 것으로, 사망시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것에 대한 모든 조사는 저희가 다 되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추연호위원 실지 점포를 사용하는 부분들이,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맞춰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불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의혹이 있을 때 이렇게 조사도 하고 수사도 의뢰하고 그러는 경우는 몇 번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그 장소가 주변의 재개발로 인해서 상당한 민원이 들끓고 있는 거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민원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가 지금 오일장이 서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거 계약을 안산시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계약은 상인회하고 그쪽 오일장하고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 계약을 그걸 인정을 어디서 해 주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것을 보면 거기에 단서조항이, 저희도 그것을 보았는데 단서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계획이나 있을 때 그런 것은 거기서 이렇게 계약이 단절이 되는 그러한 조항을 넣어서 나름대로 안전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게 올 12월에 또 끝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재계약 승인은 여기서 해 주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승인은 없습니다. 그냥 오일장에 대한 전체적인 상가의 운영으로 봐서 그건 상인회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렇게 보면 거기에 지금 도로나 인도에 나와서 사실은 장사를 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추연호위원 지금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에 따라서 주변 시민의 불편은 시민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가져가는 거고요.

그런데 장차 앞으로 거기 주변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서 입주가 되고 나면 그것에 대한 향후 대책이 필요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잘 시하고 판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그쪽에 그동안 주차 때문에도 설치되어 있던 것들이 다 철거했거든요.

그래서 원활하게 자기들이 잘 자율적으로 한다고 했다는데, 제가 장날 가봤더니 옛날이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나중에 다시 제가 여쭐 건데요,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진짜 미래에 어떻게 할 건지, 되게 뜨거운 감자로 저게 지금 부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산시에. 어디로 대체부지 갈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걸 잘 관리를 하셔서 어떤 게 좋은 건지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쪽 민원들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없으셔서 김태희 위원님 빠르게 마무리해서 마지막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입니다.

김태희위원 지난번 8월 20일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신중년과 함께하는 취업광장에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작은 공간에서 한 40여개 기업체 부스가 마련이 되고 한 500여명 시민 분들이 가득 메운 시장터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현장에서도 바로 면접도 하시고 채용도 되고, 그런 점이 저는 요즘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너무나 좋은 뜻깊은 그런 행사여서 너무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천 명 정도 두 프로그램 보면 ‘목요일에 희망잡고’랑 그렇게.

그래서 저는 현장에 조금 개선할 부분이, 좀 지원이 더 필요한 게 너무 공간이 좁은 것 같아요. 부스 하나에 줄을 확 서 있는 시민 분들한테 좀 죄송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여건을 더 좋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안내 인력이 좀 부족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행사장 내에 편의 및 안내시설, 예를 들면 물도 냉장고에 이렇게 되면 좋긴 했는데 일일이 본인들이 막 꺼내서 드시고 좀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 편하게 행사를 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너무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 잘 좀 더 챙겨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예산법무과 쪽에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김태희위원 90블록 토지매각 대금과 관련해서, 요지는 그렇습니다. 전에 7천억 정도가 공유재산 특별회계로 한 4600억 나갔고요, 통합관리 융자금 470억 상환됐고, 도시공사 출자금 300억 됐고요.

주민숙원사업으로 1500억 정도 편성이 됐고, 현재 활용잔액 적립금이라고 733억 8600만 원이 있어요. 그 자료는 저희도 봤었는데, 예를 들면 저런 겁니다. 그러니까 8천 억 정도 되는 돈이 왔는데 나중에 ‘이 돈을 어디다 썼지, 시에?’

이런 부분들이 됐을 때 이게 보니까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1500억 주민숙원사업으로 나갔다는 것, 앞으로 700억 정도 나간다는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는 그 예산이 몇 가지 항목이 있어요. SOC, 사회복지사업 이런 부분이 있는데, 회계상 이게 일반회계에 그냥 녹아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렇게 됐다고 봐야죠.

김태희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 돈 어디다 썼지? 주민숙원사업 1500억 원 썼다는데 예를 들면 도서관에 100억 썼나?’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없는 사업인데, 이 회계가 그런데, 그런데 시에서는 정작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할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사업, 국도비 매칭사업, 사회복지 증가분, 인건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더 오해가 생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보세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당초 저희가 8012억을 받기로 했었는데 중·고등학교 무상부지 때문에 7645억을 정확하게 받았고요.

그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5천억 주기로 기타특별회계에 했던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너무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으니까 저희가 3천억을 쓰고 4600억 원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에 앞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통합기금에서 470억을 융자했다는 부분은 그만큼 일반회계 재정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때도 500억 정도를 올렸는데 의회에서 30억 정도는 감해 줘가지고 470억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일반회계의 재원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제로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억지로 통합기금에서 융자를 했었고 그걸 갚았는데요.

아까 주민숙원사업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한 76건에 거의 한 8천억 정도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비사업이 사실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 몇 년씩, 그 계속비사업에 계속 우리가 재정적으로 돼야 되는데 행정절차 이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주는 거니까 사실은 이게 주민숙원사업이 거기에 많이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재정적인 압박요인이 되는 것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사회복지비가 저희가 천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는 과정에서, 또 생활임금이 많이 오른 부분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한 240억 정도 더 추가적으로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나머지들은 어디다 명확하게 썼느냐라고 나오면 저희도 사실 그렇게 설명하면 좋은 건데 이게 예산이 묶여있다 보니까 어느 한 사업에서 그렇게 다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우리가 행정절차 진행에 따라서 일정부분 들어가는 사업비가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김태희위원 어제 그래서 회계과 쪽에 이야기를 해 보니까 공유재산특별회계에 4630억 정도 들어갔는데, 매각대금이. 그중에서 그러면 토지매각대금 관련해서 이 부분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쉽게 말해서 어디다 썼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그나마 13개 사업에 680억을 썼다라는 그런 부분의 근거가 또 만들어지고 있어요.

회계 체계가 다를 수도 있긴 한데, 되도록 그런 부분들을 일반회계 쪽에서도 검토가 좀 돼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제가 모르는 영역도 있긴 하지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기타특별회계는 그게 맞습니다. 명확하게 떨어지는 거니까요. 그것은 그 사업에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일반회계에는 전체적으로 이게 맞물려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한 사업으로 딱딱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계속비사업이라는 게 계속 일정부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로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부분이 그때그때 또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730억의 적립금이 있다고 하지만 이번 추경에 사실은 저희가 1280억 정도 수입에서 저희가 사실 절반밖에는 반영 안 해 줬고요. 지금 사실 적립금이 이번 추경에 들어가면 1479억 정도가 있는데 재정수요로 봤을 때 저희가 아까 얘기했지만 계속비사업이 아직까지 3600억 정도가 미반영 분이 있고요. 또 장기미집행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 375건에 1조 6천억 정도 있고.

김태희위원 결국은 적립금 700억도 실질적으로 보면 올해 아니면 내년도 다 충분히 소진될 수 있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사실은 민선7기 들어오기 전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선7기 동안 어떤 식으로 재정운용을 할 거냐, 그리고 또 공약사업에 어느 정도 재정이 소요될 거냐는 부분을 판단해 봤는데, 저희가 4년 동안 지금 11조 2천억 정도 중에서 민자사업이 9조 7천억 되니까 최종 사업이 1조 4천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시비부담이 7700억 정도 되는 부분.

김태희위원 우선 과장님께서 그 부분이 기술적으로 해서 얘기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설명할 때 이게 적립금 활용계획이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카테고리가 아니라 우선 첫 번째 전제로 했을 때는 그 말씀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회계에 안산시 1조 3천억이 있는데 그중에서 국도비, 교부세 이런 것 빼면 실질적으로 시비가 5천억 마련돼야 되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이걸로 메우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시고 나서 해야지 실질적으로 적립금 활용 어떠어떠한 항목으로 썼는데 나중에 “어디에서 썼어?”라고 했을 때는 말을 못하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근거가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은 회계상 쪽에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저희가 그건 재정수요가 신규 있을 때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 위원님 지적이 저희도 충분히 그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비가 늘어나는 부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걸로 보고, 사실은 저희 재정이 지금 잠깐 1270억 이것도 저희 보는 입장에서는 사실 재정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식으로 재정을 얼마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부분을 아껴 쓰고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건데요.

하여튼 재정은 저희가 최대한 효율성을 도모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나중에 저희 의회에서 어떻게 했냐, 이런 부분들 분명히 말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김태희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예산법무과장님이시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김태희위원 저도 동에서 했을 때 참여를 좀 했는데요. 참 좋았습니다. 한 3, 40명 그때 비가 한참 막 올 때였는데요. 태풍 그날이군요. 그날도 해서 많이 하셨는데, 조금 하나 개선사항이 있냐하면 주민참여 분들이 20개의 안건을 올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 담당 과에서 수용불가, 수용가능 이런 의견들 중장기부터 이런 거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설명을 해주실 때 이게 예를 들면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할지가 현장에서는 난감해하더라고요.

제가 갔었던 곳에서는 시민사회단체 위탁을 받은 데가 해 주셨는데, 이분이 예를 들면 20개 사업 자료 관련해서 알 수 없잖아요. 담당부서 관계자 분들한테 다 전화 돌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것은 되고요, 안 되고요, 이런 부분들, 그 부분을 그 앞에서 설명을 하시는데 대단한 열정이시고, 또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담당공무원의 동의겠죠, 예를 들면. 좀 불편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시청이나 구청에서 이런 의견은 갖고 나온 건데 주민참여 분들은 ‘왜 안 되지?’ 쉽게 납득이 안 되시는 부분도 있죠,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설명하기가 난감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공무원 분도 좀 불편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당연히 동장님이든 아니면 사무장님이든 동에서 공무원 그런 분들이 더 아실 거 아닙니까, 업무나?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김태희위원 그런 지침이 같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을, 되게 서운해 하시거든요. ‘왜, 안 되지? 내 거는 소홀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이 진짜 많아요, 시민들은.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 검토의견에 대해서 동장님이나 아니면 사무장님이 좀 책임 있게 이런 부분들을 전달을 해서, 상대방이 납득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전달만큼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사실은 위원님 지적했듯이 사실 동에서 지역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불편사항 올린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소중한 의견이고 또 건수를 우리가 충분히 다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부분 저희 인정하고요.

예를 들어 동마다 20건, 30건씩 올리는데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오면 해당부서에서 검토할 때 여러 가지 절차상이행 그런 부분에서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가급적 그걸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추후 그건 정말 보완하겠고요.

지금 저희가 주민참여 6년차를 맞이하면서 다소 걱정되는 부분은 아까 김동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게 주민참여는 글자그대로 어떤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건데 다소 우리가 형평성 차원에서 동 간에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5개 동이 행정수요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일률적으로 막 동에서 똑같이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안 해도 해야 될 부분, 어떤 경쟁에서 하는 부분, 또는 금액을 우리가 그동안 평균금액을 8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불편사업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모든 해결될 수 있는 것, 그런 식으로 위주로 했는데 지금에는 그런 부분이 한계에 도달하니까 이제 더 큰 사업을 요구하시는, 예를 들어서 우리 동에 도서관을 크게 하나 지어 달라, 그런 민원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불편사항에서 행사성 사업으로 돌려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실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 많이 건의도 했고, 지금 지방행정에 연구용역 하는 부분에서 제가 박사들 만나 가지고 충분히 전달했는데요. 사실은 6년차 하다 보니까 그것들 고민이 또 하나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건가, 주민의 뜻은 굉장히 소중한데 그걸 어떤 식으로 반영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가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은 제가 많이 고민 해가지고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도 의견이 있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전체적인 차원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상임위원들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의견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 안에, 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안에 제가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당부 드리자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오래도록 진행됨에 있어서 지역사업과 민원사업 식으로 돼서 이게 가능 불가능이 이게 전체적인 시 안에서의 예산과 사업에 그런 가능 불가능이어야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 지역구 의원의 능력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그동안 몰랐던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사업을 점점 크게 확대돼서 아까 과장님이 바로 얘기했던 것 지금 동과 동 간에 정말 큰 금액을 올려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돼서 해냈다는 듯이 그렇게 가면 필요 없는 예산이 소요될 수 있고 시급하지 않은 사항들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차제에 정리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또 퍼실리테이터라고 그러죠? 아까 말씀하시는 그 분이 사실은 그 진행자이지 그 사업의 가능 불가능을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사업을 진행하거나 거기서 진행하는 데에서 또 사업이 올라오면 그 답변을 해줘야 되는 상황까지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동주민센터에서 나가계신 과장님,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지역구 주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거나 그 안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최종 결정이 된 그 안에서 답변이 소홀할 수 있거나 아니면 답변이 가능한 것들을 어떻게 바로 가능할지에 대한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건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제가 늘 심도 있게 계속 얘기했던 것들이 90블록 팔았던 돈이 정말 누구의 잘 잘못이 아니라 지금 세수확보가 되지 않는 데에서 정말 ‘이 돈이 어디 갔지?’ 하는 거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돈이 다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안산시는 영원한데 그 안산시가 영원할 만큼 미래가치 있는 자산취득과 그 외에 효율적 예산 운영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방안과 심도 있는 구성 꼭 필요로 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지역경제과 과장님, 이 상품권이 지금 시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게 시기를 정해 놓고 내년 1월에 꼭 시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차제에 모든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 국장님, 이것은 시기적으로 시급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왜 1월까지 시행을 해야 되고 200억 원은 금액이 어디서 마련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논의하신 뒤에 우리 상임위원들을 이해시켜 주셔서, 어차피 이게 발행되려면 또 다시 한 번 상임위원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네.

○위원장 주미희 이 차제에 검토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네, 상세하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기획과 과장님, 우리 김태희 위원님이 심도 있게 정말 상임위원으로서는 여러 가지 많은 조사를 해서, 그것은 우리 안산시의 미래의 존재가치이며, 이번 시장님이 공약에서 최우선 과제로 했던 인구정책입니다.

과장님 답변에서 충분히 고민하셨던 것 제가 짚었고요. 김태희 위원님 많은 조사 하셔서 정말 이건 누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안산시 전체가 고민해야 된다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데요. 이 태스크포스팀은 구성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자연재해보다 더한 안산시 인구 감축도 재난이라고 봅니다. 이 재난을 지금 4년의 기간에 걸쳐서 정리하시겠다는 생각 마시고 당장 총선에 이 지역구의 국회의원 정치인들에 대한 시급성입니다.

그것은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그 사람이 줄어든 만큼 안산시의 지역사업이 줄어들 수 있는 여건과 공무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재난이라고 생각하셔서 바로 기획경제국장님,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니까 이걸 재난 차원에서 시장님, 국장님, 과장님이 좀 더 심도 있게 이것에 대한 답변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김태희 위원님도 본인 조사한 만큼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한 만큼 지금 준비되어 있고 문제점 파악하셨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네.

○위원장 주미희 그것들을 빨리 실현가능하도록, 그래서 인구 감축을 줄어들게 하고 인구증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시급합니다. 탁상공론은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과정에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기획경제국장 김흥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은 총 2,518억 8,028만 6천 원으로, 정책기획과는 기정예산대비 1.20% 증액된 12억 5,654만 원, 예산법무과는 기정예산대비 40.19%가 증액된 2,257억 6,549만 원, 세정과는 기정예산대비 2.08% 감액된 13억 5,853만 원, 마이스산업과는 기정예산대비 0.9% 증액된 13억 4,032만 원,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대비 48.2% 증액된 29억 8,329만 원,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5.07% 증액된 173억 4,531만 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기정예산대비 35.84% 증액된 18억 3,083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36.25%가 증가된 2,518억 8,02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조서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안산 상록수가구거리 문화축제”입니다.

온라인 시장 확대와 대형 가구점의 입점에 따른 매출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상록수 가구문화거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자 유입을 도모할 지역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총 1억 1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안산 패션타운 페스티벌”입니다.

대규모 신도시 개발과 대형 의류 유통매장 입점 등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안산패션타운의 활성화를 위해서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총 1억 3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금”입니다.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총 5억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따복품마루 조성사업”과 관련입니다.

경기도 “따복품마루(공간조성) 조성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상설·전시판매장 조성을 위해서 도비 및 시비 3억 298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지원을 위해 공모하는 사업으로, 2018년 6월 공모사업비 확정에 따라 본예산 대비 590만 3천 원 증액된 10억 2060만 3천 원을 확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사회적경제조직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회적경제조직 인건비 지원을 통한 청년 고용창출 및 사회적경제조직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도비 포함 3억 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산물폐기물 시설 교체 및 탈취제 분무기 구입”과 관련입니다.

농산물폐기물 감량화 노후시설 교체 및 탈취제 분무기를 설치하여 폐기물 발생량 감량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4억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및 시특법대상 시설물 정기점검”과 관련입니다.

차선 및 주차구획 도색공사, 수산동 옥상 방수공사, 트럭단위 경매장 우수홈통 보수공사를 실시해서 이용객 및 유통종사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시설물 정기점검을 통해서 시설물의 안전성을 제공하고자 6580만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윤태천위원 101페이지에 보면 소송비용이 많이 추계되었는데 어떤 내용이죠, 이게 1억 9천이?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소송위임 비용은 보통 저희가 소송할 때 민사나 행정소송 할 때 착수금인데요.

현재 저희가 1억 2천 정도를 당초 세웠는데 지금 거의 29건에 1억 1800만 원이 집행이 되고 앞으로 14건에 7천만 원 정도 추가소요가 예정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소송 안 하고 대화로 해서 풀 수가 없는 겁니까? 꼭 법적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이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도 그러면 좋겠는데 최근에 소송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일반 시민들이 그런 것 불복하는 사례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행정에 사실은 소송이 증가 추세에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민으로서 소송하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사실은 안타까운 부분이죠. 같은 시민끼리 공무원들이 소송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아니냐 이거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런 부분이 잘 해결됐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이렇게 법적까지 분쟁으로 가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기회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계속 소송비용이 늘어간다는 것은 안산시민들하고 그만큼 소통이 더 안 되고, 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것보다는 대화로서 이렇게 풀 생각은 없는지?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 부분도 있고요. 원인은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대법원의 규칙이 개정되면서 소송단가가 올라갔습니다. 맥시멈이 500만 원까지인데 340만 원 정도 되는 것이 400만 원 이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었고요.

또 저희가 중요한 부분은 중요소송이라고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생기다 보니까 중요소송 건수도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윤태천위원 될 수 있으면 시민으로서 공무원이 소송을, 악법도 법이지만 이렇게 소송 말고도 대화로 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제가 그 부분은 직원들을 상대로 소송이나 관련 법무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윤태천위원 그 밑에 소송비용 사례금은 어떤 내용이죠, 이것은?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위임비용 같은 경우는 착수금이고요, 사례금 같은 것은 글자 그대로 승소했을 경우에 저희가 주는 금액입니다.

이것도 지금 8500만 원이 19건 정도 예측돼서 한 건데요, 기존에 27건에 1억 3500만 원 정도는 집행이 됐고 지금 추가적으로 19건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렸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막연하게 올리는 게 아니라 진짜 소송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은 정확히 산출해서 올렸습니다.

윤태천위원 소송내용을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자료로 가져오시고, 왜냐하면 민주주의에서 대화로 할 수 있는 것을 꼭, 우리가 소송비용도 나가고 또 사례금도 나가고 이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소송은 대부분 공무원이 제기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원고는 시민들이 어떤 약간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불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윤태천위원 이왕이면 대화로 해서 소송비도 안 나가고 또 거기에 리베이트도 안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노력을 해 보세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양태호 네, 세정과장 양태호입니다.

윤태천위원 세출예산서 105페이지 차량공매시스템 개편안이 1억이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이죠, 이게? 5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1억이 아니고 당초에 1억 5천을 편성했는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5천만 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예산을 올린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을 이렇게 5천만 원씩 삭감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세정과장 양태호 그런 게 아니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차량공매를 저희가 전국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매시스템이 2003년에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보시스템 환경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많이 나서 이번에 개편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했던 거고, 그 개편을 하면서 동산공매도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동산공매 시스템까지 같이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그걸 그러면 안산시만 하지 말고 이 시스템을 차제에 개편하면서 도 전체 시군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도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예산을 개략적으로 추산해 본 결과 1억 5천을 이렇게 해서 편성했는데,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려다 보니까 공매를 하려면 공매대금이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금을 왔다 갔다 하는 가상계좌, 아까 가상계좌 시스템이 송바우나 위원님이 오류가 났다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가상계좌를 각 시군에 부여를 해서 각 시군 자체에서 이렇게 시스템에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었는데,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 클라우드망에 보안도 문제가 되고, 또 그렇게 하려면 각 시군에 또 별도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돼서 이것보다 훨씬 더 예산이 초과되고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윤태천위원 그것을 예측 못하고 그러면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과다하게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5천만 원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세정과장 양태호 당초에는 그러니까 전체 시군에서 독자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기술적으로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좀 어려움이 있어서 돈이 들어오고 나간 것은 우리시에서 처리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축소했다고 봐야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비용이 더 여유분이 생겨서 그 여유분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윤태천위원 본예산 예산편성에 적절하게 편성 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기지 않도록 해 주세요.

○세정과장 양태호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세출예산서 12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윤태천위원 수산동 옥상 방수공사가 2천만 원 올라왔는데요. 해마다 방수공사 그쪽은 하는 것 같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해마다 하지는 않았고요. 기록을 보면 2014년도에 한 번 했고, 2016년도에 했더라고요.

윤태천위원 그거 2년에 한 번씩 방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방수를 완전하게 못 잡았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하자보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그런데 이 하자보수기간은 이미 지나서.

윤태천위원 2년에 한 번씩 방수공사 한다는 게 맞아요, 이게? 내 집이라면 2년에 한 번씩 방수공사 할 수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그게 좀 안타까운데 지금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도 물이 새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수공사 면적이 전체를 한꺼번에 다 했으면 괜찮은데 부분부분 하다보니까 또 이렇게 누수현상이 발생해서 방수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농수산물의 하자보수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해마다 예산서 보면.

그렇죠, 과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제가 4년치 예산서를 봤는데 시설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 건물이 설계가 진행됐을 때가 80년도 후반 설계로 90년도에 공사가 진행돼서 98년부터 이용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저희가 한 6만 톤 거래량을 예상을 해가지고 이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 최고 많이 거래가 될 때는 9만 5천 톤까지 거래가 되고 이용객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유통환경도 급변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만 증축도 하게 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발생하고요. 또 하나는 전에 같지 않게 안전점검 기준이라든가 소방시설이라든가 전기, 가스에 대한 안전점검 기준이 강화되면서 거기서 지적사항이 발생되면 저희가 또 그것에 대해서 개보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게 방수작업이 이번에 하면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이번에 공사하는 부분은요.

윤태천위원 해마다 2년에 한 번씩 올라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현대화사업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도색은 몇 년도에 했어요? 도색도 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도색은 몇 년 안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이 의정활동을 오랫동안 하시다 보니까 그러는데 4년 동안 안에는 없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자료 한번 주세요, 그거.

그 다음에 농수산물 이거 기계 제작 설치비가 3억 8500이 어떤 기계인데 이렇게 비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지금 쓰레기 적환장 주변에 악취로 주민들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6만 톤의 거래량을 2005년도에 거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쓰레기양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적환장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는 기계가 없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있는데요. 15년 동안 사용하고 또 쓰레기양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 발생해서 올해도 벌써 2300만 원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추경예산이 어떻게 세우는 거죠? 추경은 시급하거나 그럴 때만 세우는 건데 이게 굉장히 시급한 내용입니까, 이 기계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이것은 엄청 시급하고요. 또 아마 본예산 때,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전임자나 직원들한테 이 상황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건을 진행하는 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웠는데 일단 위치적으로 적환장 위치가 현대화사업이 진행되더라도 별도로 큰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화사업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쓰레기적환장 위치가 수산동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산동을 들어가면 사실은 이게 쓰레기 냄새인지 어패류 냄새인지 구분도 못할 정도로 그런 악취가 나니까 또 거래량이 줄 수밖에 없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말씀하시는 내용이고요. 인근 주민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거기 같이 종사하시는 운영자들도 그런 환경에서 있는 것은 안 좋다고 판단되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게 가격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거 견적서 받아봤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견적서가 지금 시스템은 이게 2005년 당시에 설치된 거라서 음식쓰레기를 스크루를 통해서 파쇄를 하고 다시 스크루를 통해서 수분을 제거해서 압축을 해야지만 이게 감량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스크루가 자꾸만 중간에 멈춰버리고요. 멈춰버리다 보니까 3시간 동안 처리해야 될 게 6시간 처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은 우리가 나오는 쓰레기 배출량으로 따진다면 요즘은 스크루가 두 개씩 설치되는, 지금은 한 개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많은 기술이 보완되고 또 그 위에 덮개도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그 덮개도 다 설치가 되기 때문에 악취제거나 깨끗한 환경에,

윤태천위원 이거 견적서 받은 것 자료요청 한번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윤태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세정과 공매차량시스템을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공매차량이 한 군데에서 집결하나요, 양 구청에서 지금 하는 거죠?

○세정과장 양태호 아니요. 지금은 와-스타디움 주차장 4층에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거기 양 구청 다?

○세정과장 양태호 예.

김동수위원 양 구청 다 한 군데에서?

○세정과장 양태호 예, 한 군데에 집하해놓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공매를 양 구청에서 공매를 하는 게 아니고 한 군데에서,

○세정과장 양태호 아니, 양 구청에서 공매를 하는데요. 차량보관 장소는 거기 한 군데에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보관 장소는 한 군데이고 양 구청에서 한다?

○세정과장 양태호 예.

김동수위원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 들었고요.

마이스산업과장님.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이규석입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교통유발부담금 초지동 체육시설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이게 초지동 체육시설에 있는 시설이 2008년도에 저희가 BTO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지는 저희 시에서 제공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을 지어서 저희 시에 기부채납 하는 그런 형태의, 저희가 민간투자법으로 추진한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게 지금 골프장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강욱순 골프장, 도시개발 주식회사 옆에 운영되고 있는 그 골프연습장입니다.

김동수위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김동수위원 지금 체육시설이라고 하길래 저희 지역구라, 없는 것 같은데 그게 그거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김동수위원 홍보조형물 보수가 이거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2017년도에 한대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동차가 아마 그것을 충돌하고 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자동차를 잡아서, 뭐라고 그러죠, 그 사람을 알았으면 되는데 그것을 몰라서 저희가 수사까지 의뢰를 했는데도 그것을 이렇게 치고 간 자동차 운전자를 찾지를 못해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보수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김동수위원 한대 앞에?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로데오거리요.

김동수위원 그게 보수가 800만 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는데 한 7백 얼마 정도 이렇게 나와서.

김동수위원 설치비용이 얼마였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설치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한 3, 4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천만 원이라고 그럽니다.

김동수위원 5천만 원에,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런데 지금 그게 안전에 문제가 좀 있으니까 그래도 보수를,

김동수위원 안전 문제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안전 문제 때문에 저희가 보수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동수위원 저희 안산에 CCTV가 워낙 잘 되어 있는 데인데 그런 거 하나를 못 잡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래서 저희가 저쪽 U-정보센터나 경찰서에 의뢰를 해 봤는데 그걸 못 찾았더라고요.

김동수위원 바로 저희가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요즘에 차량 블랙박스가 얼마나 많고 모든 시설이 잘 돼 있는데, 저희가 돈 이거 보수비용으로 800만 원이라고 그래서 무슨 조형물인데 보수비용이 800만 원인가, 그래서 800만 원은 좀 과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데, 안전성에 위험이 있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김동수위원 아까 우리 시민시장 얘기도 나왔는데, 이게 저희가 집행잔액, 현대화사업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김동수위원 집행잔액 이게 지금 현재 리모델링이라든지 전기사업 다 끝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2016년 말에 시작해서 작년 4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화재 그런 것 때문에 전기배선하고 지붕누수 때문에 지붕 교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 집행잔액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집행잔액은 이게 국도비로 해서 그것을 시설현대화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김동수위원 그거 반납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걸로 대체해서 써서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이거 전체 다 반납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저희가 받아온 것 중에 쓰고 남은 건 다 반납을 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전체 반납?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김동수위원 이제 상인회에서는 해 달라고 않겠네요, 현대화사업이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게 소수의 의견이 현대화사업을 잘못됐다고 해서 반납하고 지금 의견은 어때요? 지금 현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현재에도 그것에 대해서 현대화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더 많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김동수위원 하루 앞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장사가 잘 되신 분들은 반대.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잘 들었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태천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분쇄기 우리 농수산물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김동수위원 저도 시장을 자주 가는 편이라 아까도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지만, 분쇄기 이게 마대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차량으로 수거를 해 가는 거예요? 분쇄하고 나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차량으로 수거해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통째로 저장탱크에서 바로 이렇게 해 가는 겁니까, 저장탱크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지금 말씀하시는 마지막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수위원 예, 마지막 수거 차량.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왜냐하면 그쪽에 냄새가 나는 이유가 아예 있어요.

왜냐하면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수거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2대를 꼭 설치해야 되는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지금 탈취분쇄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지금은 이것을 탈취제를 뿌리고 있어요, 간혹 간헐적으로.

그래서 냄새를 제거하고 있는데 이것은 양쪽에서 자동으로 시간을 정해 놓고 뿌리게 되면 그 악취, 탈취제를 뿌려도 악취는 50%밖에 감면이 안 되지만 그래도 그 기능을 수행하면 훨씬 더 악취제거에 도움 이 될 것 같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예산법무과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적립금이 645억이 증액인데 어디서 이렇게 많이,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올해 2회 추경에 세입이 한 128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그중에서 54% 정도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왜 반영을 안 했냐 하면, 지금 우리가 9월 13일날 의회 승인 받으면 쓸 수 있는 게 3개월인데 그 사업비를 정확하게 계상을 한 거죠. 잘못하면 이월비가 계속 증가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년 본예산에 갈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나머지 부분은 적립 해가지고 1379억 정도를 지금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1200억이 어디서,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기존에 있었고요. 733억이 있었고, 이번에 645억까지 더 합쳐 가지고 1379억을 지금 저희가 적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에 1200억이 더 반영되었다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1280억이 이번에 세입으로 잡힌 겁니다, 저희한테.

송바우나위원 어디서 이렇게 많이,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지방세가 한 233억 정도 늘어났고요, 잉여금이 이번에 630이 들어오니까, 5월달에 결산이 끝났으니까 잉여금이 2회 추경에 반영하니까 그게 좀 많아 가지고, 전반적으로 교부세라든지 보조금도 있고요.

그런 정산분이 추가적으로 내려와 가지고 1280억을 잡았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하신 적이 없잖아요? 예비비 1% 이내로 잡으시고, 전체 예산의.

적립금을 이렇게 많이,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사실 저희가 적립금은 좀 생소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산 예비비가 기본적으로는 비상금으로 쓸 수 있는 것 갖고,

송바우나위원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 이내인데 그것이 안 되니까 적립금 하신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아니요. 적립금은 별도의 몫입니다. 적립금이 사실은 90블록 매각대금이 있기 때문에 적립금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적립금이 없을 텐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우리가 그 매각대금 2016년도에 들어온 것을 그냥 다 털어 썼다고 그러면 사실 적립금이 지금 없습니다. 없으면 저희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 그 부분을 3천억 일반회계에 왔지만 또 쪼개고 쪼개고 아끼고 아껴 가지고 일단 적립금을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재정수요가 너무 많이 지금 우리가 예측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정말 부서하고 많이 싸워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아끼고 아낀 그 돈인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사실은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만약 적립금이 없다고 그러면 내년부터 당장 신규 재정수요는 거의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내년을 대비하셔서 이렇게 두셨다는 얘기입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내년보다 90블록 매각대금을 최대한 아껴놓은 거죠, 저희가 사실은.

송바우나위원 그것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공유재산은 공유재산대로 우리가 장래 안산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 놓은 돈이고요.

이것은 일반회계에서도 아까 위원님 지적 많이 해 주셨지만 이게 한순간에 사실 정말 계속비사업 다 반영하고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계속비사업도 정말 예를 들어 부서에서 어떻게라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걸 저희는 실제로 필요한 돈만 써라, 왜냐하면 다른 사업을 못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예측되는 재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예전에 90블록 매각 전에 적립금이 없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송바우나위원 그 전에 이렇게 추경에 세입이 많이 잡히면 보통, 이렇게 잡힌 적이 없죠? 이렇게 600억씩 추경에다가.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은 경우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보통 예비비 다 까갖고 갖다 쓰시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없을 때는 예비비를 저희가 다 소화시키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이거 저축하는 게 좋은 건가요? 저 모르겠어요. 이게 세입 오면 그만큼 쓰셔야지.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이건 저축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쓸 데 다 쓰고 저축해 놓은 돈이 아니라 써야 될 데가 많은데 그 시기를 조절하느라고 넣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재정수요 지금 계속비사업에서 3600억 반영해야 할 부분, 또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조 6천억, 그거 사실 기타특별회계 4600억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800억 정도를 장기미집행 시설에 지금 배정을 했는데요. 장기미집행 시설이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다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도 어떤 식으로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 800억 가지고는 저희가 보기에는 어림없는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개인의 사유재산권의 침해라든가 아니면 그것에 대한 불편사항이기 때문에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무슨 적립금이 이렇게 거의 100%에 가깝게 추경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지 저는, 뭐 파셨어요, 또?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아니요.

송바우나위원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적립금이 기존에 733억 있었고, 이번에 1280억 세입 들어온 거, 잉여금이 이번에 2회 추경이니까 잡히잖아요, 5월달 결산이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려를 하는 게 적립금이 이게 쓸려면 쓰고 하는 거지 굉장히 자의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공유재산에 묶어놓기라도 하면 공유재산에만 쓸 수가 있는 건데 이걸 타이밍 봐갖고 풀겠다, 이게 되게 저는 불안 불안해서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일반회계에서도 계속비사업의 진행되는 속도에 따라서 저희가 반영을 하겠다는 거죠. 신규재정수요도 있고.

송바우나위원 이런 사례가 없어 가지고 제가 적립금이 뭘 또 팔았나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이것을,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런데 사실 지금 적립금이 있다는 게 90블록을 매각했기 때문에 사실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주미희 양쪽에 지금 송 위원님은 적립금이라는 게 언제 어디든 빨리 풀어서 쓸 수 있는 그런 걸 염려하는 거고, 과장님 대답은 그나마 이렇게 적립금을 묶어둬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거고 서로 생각들이 다른 거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중요한 것은 이게 다 쓰고 남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써야 될 돈의 시기를 저희가 조절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거 다 쓰고 적립해 놓았다면 진짜 이게 가용재원이 있는 건데, 우리가 이 돈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이라고 저희들은 예산부서에서는 표현을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금방 다 진짜 맘만 먹으면 다 계속비에 반영해 주면 끝나는 수도 있으니까.

○위원장 주미희 과장님 그러면 송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처럼 그것에 대한 탄력적 운영이 너무 쉽게 없어질 수 있는, 적립금이라는 것이 그 상황에 따라서 너무 또 쉽게 빼서 쓸 수도 있는 상황을 염려하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것은 저희가 알겠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최대한 이렇게 해서 그래도 이 돈이 사실 우리가 90블록 매각대금 일반회계에 3천억이 안 들어왔다고 그러면 굉장히 재정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건 심각할 정도로.

정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가, 아니면 기금을 줄여서라도 일반회계 재원을 확보해야 될 그럴 상황이 왔었는데 마침 이게 가뭄 뒤에 단비처럼, 그렇지만 이게 너무 우리는 소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시기를 적절하게 해서 쓰겠다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제가 딱 막상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지금 다 선출직들이잖아요. 이게 선심성으로 돈이 나갈까봐, 언제인가 타이밍 봤다가 3년 후에 이렇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렇지만 지금 민선7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4년간 공약사업이 한 7700억 되고, 시비만 그 정도 되면 앞으로 절차상에 어떠한, 그게 다 소요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앞으로 검증하고 절차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지금 사실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6년부터 지금 3년간 사회복지비가 거의 천억 정도가 늘었다는 얘기는, 이게 사회복지비가 저희가 원하는 것보다 국가에서 어떤 매칭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지금 사실은 대비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사업이 매칭사업이 내려오는데 안산시만 그 혜택을 본다고 그러면, 재정이 어려워서 못 본다고 그러면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재정수요를 여러 가지 예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 질의하겠습니다.

강욱순 골프장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소유자가 어디로 되어 있나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안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시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것을 내시는데, 제가 알기로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건 시에서 징수를 해가지고 걷는 것 아닙니까?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저희가 고지서를 받아서 그걸 납부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거 납부가 아니라 저희가 징수하는 거 아니냐고요, 교통유발부담금.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저희 부서에서는 납부하는 것으로 되고 있고, 세입부서에서는 징수로 되어 있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셀프해서,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세입이 어디로 잡혀 있나요? 제가 세입을 마이스산업과로 안 잡고,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단원구 경제교통과 그쪽으로 잡힙니다.

송바우나위원 경제교통과로 잡혀 있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송바우나위원 아,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서.

지역경제과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이게 재작년부터 출연금 운영 계획안을 본예산 편성 전에 회기에, 다음 회기겠죠?

그걸 별도로 올리셔서 의회 의결을 먼저 거치시는데, 그때 10억 원으로 했다가 제가 매번 지적하는데 5억 원을 본예산에 하고 추경에 꼭 5억 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가, 저는 그리고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10억으로 되어 있고, 출연금 그것도 절차상 다 10억 의회에서 승인이 난 건데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는가 싶은데 이걸 꼭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하반기도 한참 지나갔는데.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당초에 그래서 10억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는 또 자금을 이렇게 쪼개 쓸 때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하고 이야기가 돼서 다시 추경에 올렸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부서에서 올리면 예산과에서 반영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또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은 올해는 10억 내년부터는 또 5억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잡혀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건 변경을 할 그런 게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이건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상록수가구거리 문화축제하고 패션타운 페스티벌, 이것은 항상 도비가 내시가 늦게 돼서 작년에도 추경에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항상 이렇게 하시는 건지, 이게 작년에 얼마씩 편성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작년에,

○위원장 주미희 주요사업 설명서에 연도별로 나와 있어요.

송바우나위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패션타운은 같고요, 그 다음에 가구거리는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설명서에 연도별로 도비 매칭, 자부담, 총계 다 나와 있습니다. 6페이지하고 7페이지에.

송바우나위원 이게 제가 사실은 여기 축제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게 좀 얘기가 있어서, 이거 작년 정산하신 것 자료가 있으실까요? 2개 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전에 한 번 받아본 것 같은데 한 번 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강광주위원 네.

강광주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강광주위원 안산패션타운 페스티벌이 계속해서 매년 올라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1년에 안산패션타운에 대한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1년 전체를 놓고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가 이 축제기간을 운영하면서 전후로 한 3주간 이 매출신장률을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 그것은 한 95%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시민시장 사용료 산출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가 5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거기가 지금 상인들이 임대로 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재산시가를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그것에 기반을 해서 임대료를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이 3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료를 반영한 것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1년에 시민시장에서 들어오는 임대료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대체적으로 한 5억 1천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1년에 5억 1천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113쪽 마지막에 보면 내부거래 지출로 16억 6천 정도가 잡혀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1억 6천입니다.

강광주위원 아, 1억 6천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강광주위원 1억 6천정도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시민시장을 현대화하기로 하고 국도비를 저희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4년경에.

그랬는데 그거 집행을 현대화를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현대화를 못하고 그 금액을 그냥 반납하기가 저희가 아까우니까 사업변경을 해서 지금 전기나 지붕 쪽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기는 화재위험, 지붕은 누수가 됐는데 그 부분이라도 고치자 그래서 그 부분을 국도비 중에서 사용을 하고 그 잔액을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입니다.

강광주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하시는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예비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예비 포함해서 사회적기업이 30군데 정도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강광주위원 30군데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15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1년에 15억 정도가 나가서 한 업체에 보통 3억 이상이 나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에 시에서 우리가 지원되는 부분 이런 비용이 어느 부분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 부분이죠?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지금 전체 예산 증감된 중에 8억 3600 중에서 사회적 분야가 6억 7500인데요. 이 부분이 재정적 지원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사회적기업 창출 부분, 그리고 보험료 부분, 또 일자리 부분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업체에 보통 3억 이상이 지원되다 보니까 이 사회적기업에 한 업체에 3억이면 한 달에 3천만 원 정도 지원되는 금액일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 인건비 포함해서 다 물론 4대 보험료 포함됐지만 지급기준을 제가 정확히 몰라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보통 30개 기업에서 도나 행안부에 그 사회적기업에서 공모를 합니다. 기업에서 공모를 하면 거기서 연차별로 예비기업은 2년차, 인증기업은 3년차 이래서 기준을 잡아 가지고 행안부나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기준을.

저희가 또 사회적기업에 지원해주는 중요한 이유는 이재명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커버할 수 있는 게 사회적기업이다 해서 요 근래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많이 내려주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그런데 무슨 자료 말씀하십니까?

강광주위원 조금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기업의 지원내역과,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아, 배분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광주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농수산물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분들이 많은 부분들에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수산동을 제외한 부분이 2021년도에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강광주위원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년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수공사 하는 부분들도 거기 이전하는 데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포함되지 않은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지금 수산동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가 현대화시설로 하더라도 이게 순환방법에 의한 건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산동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지금 초지동에 있는 대체부지로 이동을 시키고 나서, 가설건축물에다가 이전을 하고 나서 한시적으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이전한 부지에 수산동을 포함한 새로 들어올 건물을 다 짓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 준공이 나면 수산동에 지금 있는 부지는 거의 주차장 부지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역 결과요.

그래서 수산동은 나중에 건물이 다 지어지면 바로 옆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강광주위원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시설교체라든지 그 다음에 옥상방수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2021년도에 이전하고 나중에 들어올 때를 생각하면, 어차피 이전하지 않습니까? 2021년도에 이전한다고 봤을 때 이전대상지에 포함되느냐는 얘기죠, 이 부분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아니요.

강광주위원 포함 안 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포함 안 됩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우선 주요사업 설명서 자료 보고 질문 좀 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김태희위원 앞에 상록수가구거리랑 그 다음에 패션타운 페스티벌이 있는데요. 물론 도비가 들어오고 상인분들 자부담 20%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산패션타운이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7천인데 7천만 원이 증가한 부분은 어떤 이유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작년에도 1억 7천이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죄송합니다.

2016년에 1억이었고 2017년에 1억 7천.

그러니까 7천만 원 늘은 부분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이게 보면 저희 시비는 사실은 2016년에 4억 7500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2017년부터,

김태희위원 4700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47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 2017년도 그러는데 이게 도비가 많이 증액이 돼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두 번째는 상록수가구거리 같은 경우는 2017년도 보면 도비가 32%, 그 다음에 시비가 48%, 그 다음에 상인부담이 20% 정도 돼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안산패션타운 같은 경우는 비율이 막 이렇게 변동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시 입장도 부담되고 상인 분들도 ‘이게 얼마 책정되는 거야?’ 이런 것에 대해서 곤두세워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이쪽 패션타운은 사실은 보면 시비 쪽은 어느 정도 이렇게 균일하게 들어가는데, 도비가 이렇게 증액돼서 그러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록수가구거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일부 이것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일부의 사업비가 좀 감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전에는 이것을 체육관 안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축제를 하는 것인지 뭔지 이러한 부분이 잘 몰랐었는데 작년에는 그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장에서 하고 바로 점포로 들어가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서 아주 많이 개선이 되어서 상인들한테도 매출이 증대가 되고, 사실은 그 지역 전체의 상권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김태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도비가 와야 매칭이 되는 거고, 도비가 일반적으로 비율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런 게 좀 있죠.

김태희위원 과장님이 도에 가서 얼마큼 노력하시느냐 이런 부분들에 달리는 부분들이 일정부분 있는 건지, 아니면 지역의 도의원님들 이런 건지, 아니면 도의 자금 여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구축이 돼줘야 될 것 같은 사업, 유사한 사업인데도 그런 부분은 좀 더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다음에 소상공인, 같은 지역경제과네요.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데이터인데요. 16년에 487건, 17년에 557건, 18년에 476건인데 이것은 집행된 거죠, 추진된 거?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알고 싶은 게 앞으로는 자료상, 예를 들면 접수건수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김태희위원 2016년에 487건이 됐는데 그 전에 예를 들면 한 천 건이 들어왔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걸 집행한 건수, 예를 들면 48.7%다 이게 세 가지 데이터가 같이 나와 줘야 이게 좀 의미 있는 자료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자 하는 건 아닌데요,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 주셔야 좀 제대로 얼마만큼 수요가 더 느느냐, 소상공인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 보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따복품마루 조성사업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입니다.

김태희위원 그 추진실적에 보면 입주업체 이렇게 있는데, 몇 군데 업체 정도 들어가죠?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지금 23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조성사업 하게 되면 이 안에 공간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관리주체.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사회경제비전센터에서 합니다, 사회경제센터.

김태희위원 아, 거기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아까 감량화 노후시설 부분 교체 3억 8천짜리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김태희위원 만약에 들어오면, 구입을 하게 되면 그 이전 것은 어떻게 처리가 돼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그 이전 것은 매각처리,

김태희위원 매각을 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김태희위원 얼마 나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김태희위원 그거 모르시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못해 봤습니다.

김태희위원 2005년 그 당시에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얼마 비용이 들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그래서 사실은 여기 나오기 전에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2005년 전후해서 내부기안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임자들한테 물어봤는데 오래되신 분들 거기 소장님들이 다 퇴직하시고 그래서 지금 확인을,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예산과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만약에 견적서가 들어오면 이런 가격이나, 쉽게 말하면 조정이나 이런 부분을 하시나요? 어떻게 돼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저희가 어차피 입찰로,

김태희위원 입찰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여기 뒷부분에 보면 여러 시설물 정기점검도 있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일반상인회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이런 데는 상인부담들이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김태희위원 여기 부분 관련해서는 그렇게 대상이 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기본적인 시설보강공사는 관리사무소에서 하고요. 사용하면서 전기나 이런 거, 등 나가고 이런 거 소소한 부분은 임대를 받은 임대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새로 만약 물건을 3억 8천만 원짜리 들어오면 몇 년 사용할 수 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오래 쓸 수 있으면 오래 더 쓰면 좋겠지만,

김태희위원 내구연한이라고 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내구연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 10년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김태희위원 일단 주요사업 자료는 봤고요.

여기 추가경정 예산안에 두 가지 문의가 좀 있습니다.

세정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세정과장 양태호입니다.

김태희위원 105페이지 보면, 이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 초화류 구입 56만 5천 원 되어 있는데 초화류가 꽃 그런 건가요?

○세정과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경에도 이런 부분들 들어오기가 좀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양태호 이게 저희 시비가 아니고 도에서 매년 저희 체납세 징수활동비하고 도세 징수활동비로 내려오면 그게 본예산 세우고 나서 내려와서 성립전으로 해서 저희가 사용 목을 정하고 2회 추경에 대해서 반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도비로.

김태희위원 도비로도 이렇게 꽃 같은 것 살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세정과장 양태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무실 환경개선 이렇게 해서.

김태희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무용품이라면 모르겠는데 꽃 부분을, 물론 꾸미면 좋긴 한데 이게 추경에 들어가서, 차라리 다른 쪽으로 쓰시는 게 낫지, 저는 솔직히 그래요. 이게 초화류 이게 어디어디, 더 이상 말씀드리기 뭐하네요.

○세정과장 양태호 저희 사무실에 와보시면 초화류 같은 게 많이 구비되어 있으니까,

김태희위원 많이 구비되어 있는데 또 구입을 해요?

○세정과장 양태호 구비를 해서 이렇게 마련을 해 놨으니까요.

김태희위원 저는 굳이 일단은 도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추경으로 올리지 않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꽃 구입한다고 56만 원.

저는 일단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세정과장 양태호 이게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선 도에서 저희 본예산 수립 후에 내려온 부분이고, 초화류 부분은 시비로도 세울 수 있는 부분이지만,

김태희위원 도에서 나왔더라도 결국은 세금으로 하는 부분인데 저는 굳이, 제가 환경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항목에 초화류 구입이라는 부분에 너무나 생소하고요. 이게 적절한가 싶어서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도에서 초화류 구입이라는 목으로 정해져서 내려와서 그렇지 않나요?

○세정과장 양태호 초화류 구입이라고 이렇게 항목까지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사무실 환경개선, 직원들 사기진작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사무실 환경개선 차원에서 초화류를 구입하는 게 좋겠다라고 편성을 해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도비가 내려올 걸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리 집행을 하신 겁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네.

김태희위원 다른 부서들도 통상 이렇게 초화류 구입한다고 예산을 이렇게 올리나요? 저는 처음이어서.

○세정과장 양태호 본예산이나 이렇게 가끔 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산법무과장이 보충 드리면요, 본예산에는 초화류 구입이 올라오는데, 위원님 지적이 사실은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금 세정과 같은 경우는 포상금 성격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어떤 격려금 식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범위는 시에 자율적으로 줬는데 그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해서 한 건데, 사실 저희가 시비로 하면 그것은 세워주지는 않죠.

그런데 특히 도비로 내려와서 격려금 조로 내려오다 보니까,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은 저희가 편성과정에서 초화류 같은 것은 향후에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포상금의 성격이라고 하면 저는 그 부분은 문제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형태를 그렇게 쓰신다고 과에서 말씀 나눠서 한 거라면.

대신에 그런 오해가 충분하게 일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었고요. 그냥 자체적으로 바꾸셔도 저는 상관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그런 의견을 더 문제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 보면 120페이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산의 이유에도 관련된 부분이 있긴 한데요. 여러 가지 국고보조금이 아까도 몇 부분이 있긴 한데, 2017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집행잔액 18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 중에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 3천만 원, 일자리센터 운영지원 집행잔액 890만 원, 우리마을 일상생활 매니저 사업 집행잔액 2천만 원 이렇게 있는데, 글쎄요 일단 사업을 하다 남으면 다른 데 안 쓰고 전용 안 하고 이렇게 국비나 아니면 도비나 반환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고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만큼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이왕 시비 돈이 아닌 상황이면 국도비를 갖고 왔을 때 최대한,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떤 새로운, 기존에 말고 새로운 것에 좀 더 돈을 쓴다는 건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막상 현장에 사회적기업들이나 아니면 아까도 다른 또 있었죠.

이런 쪽에서는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사업적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

오히려 좀 더 창의적으로 그런 부분들 예산 부분, 아까 시민시장 현대화시설도 1억이 넘는데, 아니 얼마나 저는 찾아보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이후에 없던 사업을 더 넣은 것에 대해서 법적인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충분하게 좀 더 돈이 들어왔을 때 우리시를 위해서 또 그 관련된 단체나 현장을 위해서 좀 더 성의를 다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잔액이 10만 원, 100만 원도 아니고.

저는 그 부분은 대개 이왕 들어온 거 나가는 것도 다시 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반환금도 많으면 나중에 저희 국회에 있다 보면 돈 잘 안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좋은 기회를 이렇게 반환금을 막 척척 하는 것도 저는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는 되게 손해인 것 같습니다.

이왕 그렇게 제대로 쓸 수 있게끔, 특히 일자리정책과가 많아요.

아까는 저도 좋은 그런 활동들을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2017년에 그런 게 많아서 저는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일단 일반적인 국도비 상황이라면 위원님 말씀이 대개 맞습니다.

다만, 저희 일자리정책과의 경우에는 전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공모사업인데 거의 인건비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를 지원해주는데 이 사회적기업 그런 쪽에서 취직을 시켜 놓으면 중도포기자가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반납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그리고 아까 강광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저희가 사회적기업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금액을 보니까 사회적 경제조직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3억 7500?

강광주위원 아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아닙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겁니까, 사회적기업?

강광주위원 예비사회적기업 30군데에 집행예산을 보니까 10억이 조금 넘게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강광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행내역을 정확히 몰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아, 전체적인 부분에서 말씀하신 거죠?

강광주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저희는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한해서 말씀하신 줄 알고 저희가 자료제출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이 전부 국도비 변경내시이기 때문에 조정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두 분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김태희위원 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추연호위원 상록수가구거리 문화축제는 공모사업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경기도의 정책사업이고 거기서 경기도 내에 있는 가구거리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추연호위원 패션타운도 마찬가지고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패션타운도.

추연호위원 그냥 지원하는 건가요, 예산을 본예산에 잡아서?

다른 문화재단 이쪽이나 어디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추연호위원 그대로 예산을,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경기도에서 내시를,

추연호위원 그러면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하는 건가요, 예산은?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경기도에서 정책변환이 있지 않는 한은 지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아까 저희 자료에 보면 상록수가구거리하고 패션타운 부분은 저희가 지역의 옆 동네이지만 나름대로 또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당시에 지역의 어떤 경제를 활성화 차원에서, 사동지역이죠. 사동 페션타운 그 다음에 본오3동에는 가구거리인데요.

가구거리 같은 경우는 광명에 이케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막 들어오면서 여기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는 상인들의 요구사항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역의 시의원, 도의원님들이 만약 시에서 막상 새롭게 하려고,

○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그것은,

김태희위원 그런 사연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그것은 집행부에서 대답할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간 나중에 휴식시간에 전달을 해 줘도 되고요.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금 집행부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확인 하나만 할게요, 마이스산업과.

아까 그것이 지금 세입을 아무리 찾아도 없거든요? 이게 교통관리특별회계로 세입이 잡혔다고 그러는데,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교통정책과에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아마 잡혔을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교통정책과에 잡히나요?

지금 교통정책과에도 안 잡혀 있는데요, 예산이?

○투자사업팀장 김종수 시 전체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돼서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전체적으로.

송바우나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 그렇게 잡힌다는 말씀이세요?

○위원장 주미희 그 부분은 교통정책과 과장님이,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예산서에 잡혀 있어야 정상인데 지금,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것을 지금,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저희 개별적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마 세입에 잡힌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송바우나위원 어디에 잡혀 있어요, 그게 큰 틀에?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본예산에 잡혀 있어도 본예산에 했으면 1200만 원이 상식적으로 더 늘어나니까 여기에 1200을 추경 세입에 더 하셔야 정상이지, 예산법무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게 그렇게 예산 편성한 게 맞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타특별회계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있는데 그 관계하고 연관성을 한번 제가,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것을 왜 추경에 편성하셨어요, 강욱순 이것을?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이게 사실 당초에 본예산에 사실상 편성을 하는 게 맞는데요. 맞는데,

송바우나위원 이게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 몇 조,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제36조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것에 따라서 이거 매년 부과하시나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매년 10월에 부과를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올해는 놓쳐서 추경에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원래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게 맞는데요. 본예산에,

○위원장 주미희 이게 올해부터 처음 지금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본예산 때 미처 편성 못한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부과기간이 보면 7월, 그러니까 전년도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0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 세입만 확실히 안 해 주시면 삭감시키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금 송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는 삭감시킬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세액이 교통정책과든 어디서든 세입이 들어있는 것 확인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예.

○위원장 주미희 예산과든, 마이스산업과든, 교통정책과든 유기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송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전체적으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상록수가구거리 축제와 패션타운에 대한 것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요. 시작단계에서부터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요.

제가 예결위 때도 7대 때 늘 주장했던 건데, 이게 김태희 위원님 주장했던 것처럼 여러 지역의 다른 데에 더 많은 큰 매장들이 생기면서 안산시에 있는 특성화거리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데 취지에서 시작은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에게 자료를 정말 잘 주셨는데요. 가구거리든 패션타운이든 처음에 도비 받아온 것에서 시비 매칭비율이 점점 바뀌고요. 전체 도비였던 것이 시비가 더 많이 늘어난 것도 있고요. 어떤 곳에서는 어떤 해에는 자부담이 본인들도 어느 정도 자구책을 하겠다고 자부담이 많았다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패션타운은 사실은 이게 지난 예결위에서 삭감, 2억이 느닷없이 더블로 1억에서 2억으로 늘어온 거 예결위에서 그 정산서 받아서 정산서가 너무나 방만해서, 쓰지 않아도 될 것들이 써져서 그나마 지역구 의원이 꼭 하시겠다고 그래서 전체적인 것 시인하시고 3천만 원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게 한시적인 사업인데 지역구 의원들이 도비를 해 오면 시비들을 매칭하시는 건데, 이게 영구적 사업입니까? 활성화가 되는 시기까지라고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처음에는 도비 매칭으로 전체 받아오셔서 하는 거라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시비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차제에 진단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또 패션타운 같은 경우는, 저는 이 가구거리나 패션타운 축제 때마다 가고 패션타운은 일주일 동안 하는 동안에 제가 3일 정도 이상을 갑니다. 패션타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한 대표가 7개의 상점을 가장 축제하는 거리 내에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3개월 치를 판다고 합니다. 그 가구 안에서만.

이게 전체적인 활성화입니까?

가구거리는 다녀온 시민들이 그때 당시에 많이 저렴하게 판다고 하지만 정말로 필요로 하는 가구는 늘 세일해서 같은 금액입니다. 패션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패션타운에 축제기간 동안 시비가 들어가면 그 안에 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이 뭐냐, 하지만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할인행사 없고 사은품도 줄 수 없답니다.

이게 시민한테 돌아옵니까, 시비가 들어가서?

아니라고 봅니다. 지속적 사업 아니고요. 이제 매칭비율을 확인하시든지, 내년도에 이 추경에 또 올라올 겁니다.

그 정산서 송 위원이 요구했지만 자세히 봐야 그 안에 방만한 영수증들이 처리가 됩니다.

과장님 이거 정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이번에는, 늘 꼭 추경에 의원들이 새로 바뀌고 난 다음에 이게 올라오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이 또 기획행정위원회에 포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편성되는 예산인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올해도 또 가볼 겁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 바로 전 과장님한테도 당부드렸었고요. 과장님이 무슨 죄입니까. 도비 매칭오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업의 효율성, 중요성, 한시성, 지속성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 준 것만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상인협회장들이 그냥 계속 지원해 달라고 해서 해야 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이것을 시기적으로 의원님들이 바뀌셔서 이때 저희가,

○위원장 주미희 알고 있습니다. 늘 같은 때에 있는데 7대 때도 그때 기획행정위원회 막 바뀌어서 들어왔을 때 이게 들어왔던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위원님께서 보셨다니까, 현장에 나와서 보셨다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게 예전의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가구거리 축제라든가 작년에 한 패션타운 축제 때 이렇게 보시면 동원인력이 상당히 많았고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과장님, 늘 같은 대답 지금 4년째 들어왔고요. 제가 기획행정위에서 들었고 예결위에서 때마다 얘기했고요. 여기에 포진되어 있는 업주들이 제가 잘 아는 분들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가면 몰매 맞아요.

하지만 가서 보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저한테 전화 올 거 알면서도 또 하는 겁니다.

이거 18년도에 지금 추경 때 받아서 또 진행돼야 되는 거잖아요? 하기 좋은 말로 도 매칭 내려왔는데 반납할 수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저는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보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축제가 이루어지면 경제유발 효과를 그 매장만 볼 것이냐, 명목은 물론 패션타운 거리지만.

그 사람들이 저희가 상록수가구거리는 5천 명 이상, 그 다음에 패션타운은 1만 8천 명 이상의 모객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위원장 주미희 과장님, 축제 때 상록가구거리나 패션타운이나 첫날 시작하는 가수 불러오는 데에 돈이 얼마큼 나가는지 한 번 보십시오.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편성비율 보시고 이 예산의 적정성, 효율성, 사람 얼마큼 오는지 알고요. 우선 그것들이 안산시 내에 경제유발효과도 있지만 다른 축제에는 외부에서 오는데 그 인구 유입이 되는지 외부에서 오는지 확인하시고요.

제가 적어도 이 정도 부분은 제가 많이 꼭 가본 뒤에 자세히 본 뒤에 가격도 확인해 보고요, 그 전에 가서 가격도 확인해 본 다음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금액의 매칭비율, 자부담 이 차제에 정리 좀 해 보십시오. 자부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구책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민들의 얘기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가구거리는 거기에 국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패션거리는 다른 지역에서도 왜 상록수 한대 앞에만 하느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데도 활성화돼야 할 음식거리 있고요, 다른 지역도 지역활성화 또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데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 도의원들이 도비를 못 따오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자료, 이 영수증 전년도 것 다시 자세하게, 정말 자세히 봐야 방만한 운영이 보이는 자료들입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과장님과 농수산물도매시장 과장님, 적어도 올해 8대 의회가 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 따복품마루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지속적 사업에서 도비 받아서 공모돼서 온 지속적 사업인 거 알지만 적어도 2억 원에 가깝습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이면서 여기 위원장입니다.

사전에 간담회라든지 설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새로운 추경에 적어도 고액일 때는 사전간담회 요청하시거나 위원장한테 이게 가능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의견 주시면 제가 상임위원들하고 전문위원들하고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농수산물도매시장 과장님,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음식물 폐기물 그거 교체요.

원칙적으로 이게 다량으로 발생되는 한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자가 처리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이게 원칙적으로는 채소 같은 것들이 유입될 때 그 산지에서 곁가지들은 쳐내고 되도록이면 그 부산물들이 나오지 않게 정리 해가지고 유입하라고 되어 있죠,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유입은 그렇게 되고 있고요.

○위원장 주미희 그래서 박스비도 지원되고 있죠, 그렇게 정리하는 것에 따라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가셔서 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충분히, 얼마 전에 가셨던 과장님, 과장님의 능력을 제가 충분히 믿는데요. 이 폐기물 처리 그것들을 먼저 큰 용량으로 설치하는 게 급한 게 아니라, 물론 냄새 나고 당장 시급합니다.

저희가 7대 때 그 현장도 나가봤었습니다. 그때도 그것에 대한 문제점 제기하셔서, 지금 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상인들의 태도와 자구성 본인들의 그런 걸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들 해결해야 되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전부다 문제점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 나왔습니다.

그것들을 또 해결은 시에서 해 줬고요. 시급하다고 생각했고, 그 주변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제가 알기로는 산지에서 야채 같은 것 채소 같은 것들은 곁가지들 또 겉에 있는 부산물들 다 쳐내고 알맹이만, 되도록이면 폐기물 나오지 않게 박스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산시는 그것들 다 받아서 그거 상관없이 다 그대로 받아와서 그 박스비는 지원받고, 그것들이 폐기물이 많이 나왔고, 거기서 생기는 그 악취가 생겼고, 부산물들 생기는 처리 과정에서 수분이 생겨서 지금 수분 뺀 뒤에 그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어디로 따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트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자구책 마련하시고 자성의 기회를 가져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필요에 의해서 먼저 자꾸 큰 것들 마련해주거나 급하게 옆의 주민들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것이 필요는 하지만 이 차제에 과장님의 그동안의 능력을 여기에 발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상인들이 새벽에 갖고 오는 쓰레기라든지, 외부 폐기물이라든지, 주민들이 갖고 오는 것부터 정리하셔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본인들의 자성이 있어서 정리된 후에 이 기계를 매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자료를 저도 준비하고 검토하다 보니까 시설적인 그런 현대화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운영적인 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주미희 지금 폐기물 처리에 따라서, 환경기준에 따라서 컨설팅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점검 같은 것들도 계속, 지금 그런 것들도 아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래서 지금 원칙적인 것, 지금 폐기물 양을 줄이거나 처리규모를 줄여야 되는 그런 것들은 지금 먼저 시급성을 요하는데 그런 것들하고,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해야 될 그 기구에 대한 확대 그것들만 지금 마지막 단계를 먼저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그런 이거 같은 경우는 꼭 마지막 단계라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

○위원장 주미희 과장님, 지금 아까 다른 위원님 업무보고에서 얘기했듯이 거기서 나오는 지금 야채나 폐기물들이 수분이 있는 그런 것들 수산시장에서 나오는 것들 외에, 지금 제가 거기 것들을 사실은 조사를 해 봤어요.

이것도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3억 원을 상임위원장이라든지 간담회 요청도 하나도 없이 바로 설명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동안의 유진숙 과장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제가 자체적으로 조사했는데 자구책이라든지 자각 없이 바로 올라온 거고요.

거기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먼저, 상인들이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먼저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거 확인하시고, 그동안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해야 될 것들, 환경기준 준수해서 컨설팅하고 또 이것이 꼭 폐기물이 아닌 것들도 적체되거나 갖고 오는 것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 처리된 다음에 이 예산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합시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가서 다시 저한테 전화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돌아가셔서 상인들한테 말씀하세요. 본인들이 갖고 있어야 될 자구책과 자성 먼저 하시고, 정리하시고, 방만하게 했던 것들 먼저 실천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합시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물론 사전에 설명 못 드린 것은 저희가 죄송하고요.

그런데 이 악취는,

○위원장 주미희 왜냐하면 폐기물을 정리하는 최종 단계를 또 늘리면 폐기물을 줄이자는 정부정책에 반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고장이 굉장히 자주 발생을 해서 지금 3시간 동안 처리하고 탈취제를 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처리하는 시간이 6시간으로 계속 멈추고 멈추고 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악취가,

○위원장 주미희 과장님 그것 또한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러한 문제가 있지만 쉽게 이 폐기물처리 기계를 먼저 사는 게 아니라 상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도 이 차제에,

○위원장 주미희 예, 그것도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자정적 노력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주미희 제가 알고 있는 유진숙 과장님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거기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생기는 문제점 먼저 정리해 오시고, 제가 잠깐만이라도 거기 도매시장에 대한 조사를 해 봐도 본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 상인들도 알고요, 주민들이 알고 있어서 제가 사실 엄청나게 자료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단 하나로 말을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먼저 자성 노력 하셔서, 유진숙 과장님 할 수 있는 능력 하에서 정리하셔서 하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은 시급성을 요하는 겁니다, 윤태천 위원님 늘 말씀하시듯이.

그리고 고액은 추경에 왜 올라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과장님들이 생각하시면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들에게 사전에 논의 한 번씩 거쳐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 주셔야 저희가 추경 편성에 있어서 조금 더 용이하게 효율적으로 편성할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지역경제과에 얘기하시면서 뭐 전화 받으실 수도 있다는데, 이게 지금 예산심의 과정에 있는데 이해당사자한테 전화가 온다, 이것은 저는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를 저는 제기를 할 겁니다, 위원장님 그 말씀하신 김에.

위원이 무서워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말 한 마디 했다가 이해당사자가 전화하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어디서 흘러나가는, 집행부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 내에서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이스산업과 이거 아까 교통유발부담금 본예산에 29억 잡혀 있는데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송바우나위원 이게 예산과장님 이것 좀 정교하게 하셔야지 1200만 원을 증액을 시키셔서 올라와야 되는 게 맞죠. 이게 세입 정확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이게 교통사업 기타특별회계에서 지금 이루어진 건데요,

송바우나위원 29억에서 1200만 원 하면 0.5%도 안 되는 돈인데 세입을 정확하게 잡으셔서, 이게 다 산식이 있는 건데.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기타특별회계는 부서에서 하는데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산식으로 다 부담금 하는 건데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기획경제국장 김흥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저조한 운영실적을 감안하여 안건 심의 후 자동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에서 심의회를 비상설화 하였고, 안 제6조, 제8조 등에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8년 8월 16일 제출되어 8월 21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기획경제국 정책기획과 소관 「안산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새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2018년도 안산시 소속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회의실적 저조 및 유사·중복기능 수행에 따른 비효율 방지와 지자체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내실화 추진을 위해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그간 상설위원회로 운영해 오던 “안산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가 2000년도 이후 현재까지 운영 실적이 전무했음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빈번하게 상설위원회로 운영할 만큼의 심의안건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2년 이상 미 운영되어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정비 대상으로 법령상 설치의무 위원회로 폐지가 어려운 경우 비 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보다 탄력적·효율적으로 운영해도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뿐 아니라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간담회 때 질의응답 하신 바와 같이 이 조례가 상시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에 따른 비효율적을 효율적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한번 다시 보시고 의견주시면 받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자료가 한 장 올려 있던, 안산시에서 한 장 올라온, 이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어디 쪽에서 올리셨는지라든가.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간담회 때 말씀하신,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일로 휴가 중에 우리 직원이 아마 기안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문안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었고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것처럼 법령이나 차이점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청구자, 청구인 이 용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의 문제를 전문위원께서 그때 제기하셨던 사항인데요. 국어사전적으로 봤을 때 청구자나 청구인의 큰 차이는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제안 설명해 주셨던 전문위원님 의견에도 사전적으로 별다른 의미가 없으셔서 그대로 받아도,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는 여주하고 양평만 되어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이것은 전부다 비상설로 바꿔가는 게 정부 방향이고 취지이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아마 발 빠르게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겁니다.

김동수위원 아, 지금 현재 전체 시군이?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현재 비상설위원회는 5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상설로 하고 있는데, 이 방향취지가 아마 개정요인이 생겼을 때 이렇게 다 비상설로 옮겨가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비상설로 있는 다섯 군데가 이게 지금 현재는 되어 있는데 근래에 한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추연호위원 과장님 이게 2년 이상 운영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개최가 안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사안이 발생이 안 됐던 부분이,

추연호위원 사안 발생이 2년 동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비상설기구를 둘 수 있다라고,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정부에서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 이런 것 때문에 비상설로 필요할 때만 운영하라, 위촉만 받고서 전혀 활동이 없고 회의도 없고 하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추연호위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거네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없습니다.

사안 발생될 때 그때 구성해서 또 하고, 또 사안 끝나면 해산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대로 개정해도 무리 없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대로 받는 걸로,

송바우나위원 그것은 저희가 논의를 해야죠.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오늘 안에서는.

송바우나위원 질문이 없다고요.

○위원장 주미희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안산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주미희윤태천강광주김동수김태희송바우나추연호
○출석전문위원
박근호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김흥배
정책기획과장김종수
예산법무과장전덕주
세정과장양태호
마이스산업과장이규석
지역경제과장정규상
일자리정책과장김기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유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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