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2013년도 제1호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6.24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13년도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6월 24일(월)

장 소 대회의실


(09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두영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2013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 전반을 점검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 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의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정해진 시간 내에 원활한 감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감사 계획서에 따라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6월 24일, 6월 27일, 7월 2일 3일 간의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과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채택된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6월 24일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위원장 송두영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의회사무국장 이태석입니다.

평소 모범적인 안산시의회 운영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송두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6건으로 6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 대회의실 대관 및 방송장비 관리 철저입니다.

열린의정 구현을 위하여 의회 대회의실 대관 시간을 당초 18시에서 20시 30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대관 시간 연장 등으로 대관 행사가 의회 내부 또는 의원님 전체 대상의 각종 설명회 회의와 중복되지 않도록 회기 중에는 대관 승인을 지양하는 등 대관 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철저한 방송장비 관리를 위해서도 본회의장의 경우 노후 방송장비 및 케이블 선로를 교체하고 대회의실의 경우 음향장비를 추가 설치하여 음질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의정활동 지원 강화 및 홍보업무 추진입니다.

의정 홍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사진 촬영과 보도 홍보입니다만, 그동안 인력 부족 등으로 21분 의원님들 모두의 밀착 홍보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 전담 직원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인력 활용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의정 홍보 자료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세심한 의정 홍보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근조기 관리 운영 철저입니다.

그동안 근조기 설치는 부고 접수 시 일일이 직원이 해당 장례식장에 출장하여 설치하고 장례식이 끝나면 회수하는 체계에서 종종 행정력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관내 장례식장 중 2개소 안산장례식장과 고대병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고정 배치하였습니다.

관내 모든 장례식장에 근조기를 고정 배치할 경우 분실 등의 일부 우려도 있으므로 시범 운영 후 문제가 없을 경우 근조기 장례식장 고정 배치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의회 1층에 설치된 운동기구 이용률 제고입니다.

의원님과 사무국 직원의 건강을 위하여 마련한 체력단련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체력단련실에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던 각종 집기를 도서자료실과 사무실 등에 재배치하여 체력단련실 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

다만, 탈의실, 샤워실 등의 시설이 확충되면 체력단련실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겠지만 의회 내 유휴 공간이 없고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하드웨어적인 시설 개선은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두고 앞으로 매월 1회 지속적인 환경 정비를 통해 쾌적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의원 역량 강화 워크숍 내실화 도모입니다.

정례회 대비 워크숍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설문 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상임위별 현안 사항 점검 시간 및 주제별 연찬시간을 갖도록 하였고, 일정 중간에 체육행사 등을 준비하여 조직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청렴문화체험 등 테마가 있는 워크숍을 추진하여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특히, 집행부의 과도한 방문 자제를 유도하는 등 워크숍 본연의 목적에 맞는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의원 역량 강화와 소통을 위한 각종 사업 활성화입니다.

먼저, 제6대 후반기 활발한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소통과 협력 그리고 역량 강화와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월1회 전체 의원님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공유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시정 현안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간의 간담회, 토론회, 설명회 등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고 집행부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특히, 교섭단체에 대한 원활한 의정 지원을 위해 안산시의회 의원 교섭단체 의정활동 지원 방침을 수립하여 교섭단체의 지원 근거와 방법 그리고 범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공식적인 교섭단체 활동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그 이외도 지속적인 검토와 전체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 및 열린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저 황효진입니다.

38페이지의 홍보비 집행 현황을 보고 있는데 의회 소식지를 매 호별로 몇 부 집행을 하시는 거죠?

○홍보계장 조봉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회 당 만 천부씩 해서 5회 5만 5천부를 집행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6회 제작해서 6만 6천부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올해는 6회 제작하는데, 한 회당 부수가 차이가 나나요?

○홍보계장 조봉제 차이는 안 나고요. 만 천부씩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만 천부에서 집행금액이 제가 의문이 나는 게 2012년에는 548만 5,100원으로 만 천부에 대한 제작비가 동일했거든요. 그런데 2013년에는 왜 516만 6천 원으로 금액이 절감된 건지, 어떻게 되는 거죠?

○홍보계장 조봉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회소식지를 제작할 때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이다 보니까,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에 부치다 보니까 절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입찰에 따른,

○홍보계장 조봉제 예, 절감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516만 6천 원으로 계속 동일하게 집행된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홍보계장 조봉제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배송비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천 부 중에서 배송을 해야 되는 부수는 몇 부시죠?

○홍보계장 조봉제 만 천부 중에서 배송을 해야 되는 부수는 6천 부 정도 됩니다. 그 6천부 중에서 5,800부는 신청자들한테 배부를 하게 돼 있고요. 200부는 유관기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게 차이가 신청자가 5,800명에서 왔다 갔다 하나요?

○홍보계장 조봉제 5,800명에서 약간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런데 배송비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봉투 무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데서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건 한 번 더 살펴 보셨으면 좋겠는 게 배송비, 그러니까 배송하는 부수에 따른 집계 현황 있죠. 그것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게가 종이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여 지는데 실은 그런 부분이 여기 면밀하게 분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홍보계장 조봉제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건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39페이지요.

의회 조직도 제작과 관련해서 이것도 우리 홍보계에서 하시는 거죠?

○홍보계장 조봉제 예, 맞습니다.

황효진위원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었던 부분인지 제가 의문이 드는데 39페이지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의회 조직도 제작비에 있어서 함영미 의원 당 변경에 따른 조직도 제작은 천부를 하시고 민주통합당 당명 변경에 따른 비용은 500부를 하셨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39페이지 하단에요.

이게 당명이 바뀌고 나서 미묘한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홍보계장 조봉제 이 사항은 의회 조직도 제작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자료 발간 예산으로 지출하다 보니까 최소한도로 하게 된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래요?

○홍보계장 조봉제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게 조직도 제작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앞에 위에도 김동수 의원님 보궐선거 다음에 이렇게 천부 제작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조금 기간의 차이이긴 하지만 두세 달 사이에 사실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면 조직도 제작에 대한 나름 계획을 6월 안에 변경 사항에 대해서 총괄해서 한다든지 7월 이후에 대해서 총괄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의 계획을 세우셔야지 그때 그때 상황에 대해서 바로 바로 반영을 하는 것이 과연, 사실 이 예산이 그렇게 적은 예산 아니거든요. 이 예산이면 다른 예산에 오히려 더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계장 조봉제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자체 우리 계장님 계시지 않을 때도 다른 분이 오셨을 때도 이런 게 규칙으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실은 불편한 마음이지만 수시로 이렇게 바뀌는 부분을 그렇게 바로 바로 변경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이 실은 조직도를 쓰는 사람은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양해가 될 것 같거든요.

○홍보계장 조봉제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의정계장님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의장님 표창 있죠?

○의정계장 박은학 네.

한갑수위원 의장 표창이 두 가지 종류죠? 하나는 첩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하나는 액자로 되어 있는 두 가지가 있죠?

○의정계장 박은학 네.

한갑수위원 액자 부분에 대해서 시상 때마다 사회단체에 나가보면 시장님과 저희 의회 의장님 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시장님 상은 안산시 로고 심벌마크가 찍힌 케이스가 들어가 있고요, 메달 식으로. 그리고 저희 안산시의회 의장상은 그냥 인쇄 프린트물이거든요.

이왕 저희가 두 가지로 할 적에 액자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의장의 위상을 세워주려고 액자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정계장 박은학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저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의중도 물어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동일하게 시장님, 집행부 수장과 똑같이 저희도 메달이라든가 백지 프린트물이 아닌 고급스럽게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계장 박은학 표창은 시하고 의회 것하고 예전에는 대동소이했는데 최근에 작년부터 시 표창 제작은 디자인에 대해서 일정 수수료를 내면서 개당 아마 한 3만 5천 원, 처음에 4만 원대 했다가 내려 가지고 부가세 포함해서 한 3만 3천 원으로 되어 있고요. 의회 것은 예전과 같이 그냥 1만 5천 원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비교한다면 시 게 더 멋있어 보이고 가격을 그만큼 많이 쳐 줬기 때문에, 의회 것은 사실상 눈에 뜨일 정도로 비교가 되는데 향후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확충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제가 드린 요지는 어차피 교첩과 액자가 있는데 액자 부분은 위상을 높이자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추이를 맞춰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본질의 질문이에요. 질문이고, 교첩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여기 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중소기업 우선 구매 현황 있습니다. 이건 집행부나 저희 의회나 똑같은 건데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서 장애인 사회적 약자, 장애인이 됐건 아니면 재활작업장에서 구입한 물품이 있습니까?

○의정계장 박은학 구입한,

한갑수위원 생산품.

○의정계장 박은학 생산품 사회적기업하고 일부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이게 뭐냐 하면, 여기 잘 보세요.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장애인 물품이죠? 그죠?

○의정계장 박은학 네.

한갑수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은 사회적 약자에 포함되는 되죠?

○의정계장 박은학 예.

한갑수위원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 대해서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구입하신 것 있냐고요.

제가 보기에 계장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 또한 본 취지대로, 본 타이틀 취지대로 형평성을 같이 대동소이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형평성에 어느 정도껏 카트리지나 이런 소모품적인 것 비누라든가 이런 것 있습니다.

집행부도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 먼저 시정하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의정계장 박은학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희 의회 각 의원들 태블릿PC에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의원들이 태블릿PC를 사용한 게 언제부터인가요?

○의정계장 박은학 2012년도에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12년 몇 월?

○의정계장 박은학 10월이나 12월, 정확히는,

나정숙위원 매달 사용료 1인당 얼마씩 들어가나요?

○의정계장 박은학 그것은 차이는 있는데 한번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태블릿PC의 사용 각 의원별로 조금씩 다르죠?

○의정계장 박은학 네, 많이 차이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용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에 대한 조사한 적 있나요?

○의정계장 박은학 없습니다.

별도로 의원님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사용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사용 파악은 안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대체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대체로 사용하지 않은 분이,

○의정계장 박은학 대부분 저희는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용하지 않은 의원들도 있는 거죠?

○의정계장 박은학 들고 다니지 않으면 사무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사용하지 않은 데 있어서의 사용료 지불을 계속 그렇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의정계장 박은학 차에다 놓고 있는 분도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2012년 10월부터 6월까지 한 번도 그러면 태블릿PC 사용에 관련한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없는 건가요?

○의정계장 박은학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 임기까지도 계속 이렇게 각 의원별로 태블릿PC 사용에 대한 것들 현황 조사하지 않으신 거죠?

○의정계장 박은학 내부적으로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나정숙위원 그러면 사용료는 계속 우리가 집행이 되는 거고, 이것 낭비 아닌가요?

○의정계장 박은학 조사 한번 해서,

나정숙위원 다음 우리 의회사무국 감사 때 그 현황에 대한 것 제출하실 수 있나요?

○의정계장 박은학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확인이 아니라 제출하실 수 있나요?

○의정계장 박은학 일단 최대한 조사를 해서,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매월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청구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국에서는 청구서에서 제출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의원님들의 청구서의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서 통신료 이런 부분을 납부해 드리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뿐만이 아니고 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사용하시는 의원님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통신료라든가 플러스되는 부분에 있어서 진행을 도와주시는 건 맞는데 전혀 그것에 대해서 활용하지 않은 분들은 어떤 분인지 조사해서 그런 통신료가 낭비되지 않게 하는 것이 의회사무국의 역할이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런데 저희가 어려운 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정숙위원 그래서 다음에 행감 할 때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저희가 제출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고지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 고지서에 의해서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그것,

나정숙위원 사용료 부과가 아니라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 사용하는지에 대한 조사는 하셔야지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러니까 통신요금이 저희한테 고지서가 나오게 되면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의 사용요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나정숙위원 사용하지 않아도 사용료는 부과가 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용하지 않는 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저희가 낭비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려운 점은 위원님.....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 저희 행감 할 때 자료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네.

나정숙위원 또 하나는 지난번 저희 의회에서 모바일 웹과 관련한 예산이 2천만원 책정되어서 그 부분 모바일 웹이 지금 저희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네.

나정숙위원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시면, 의원님들께서 의견하신 것 반영이 됐나요? 지난번에.

○홍보계장 조봉제 먼저 번에 자유롭게 우리가 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떻게 반영된 거죠?

○홍보계장 조봉제 그거는 반영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한 다음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때 말한 아이콘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된 건가요?

계장님 그것에 대한 파악을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홍보계장 조봉제 예, 그거는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행감 때 지금 확인해서 나중에 얘기하는 게 행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모바일 웹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음 감사 때 저희가.....

나정숙위원 의원님들이 지적한 게 어떤 내용이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거는 김철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나정숙위원 어떤 거죠? 수정이 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러니까 김철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기존 예를 들어 가지고 PC에 대한 호환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나정숙위원 아닙니다. 아이콘 만들어 달라,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때 말씀하신 이후에 저희가 업체하고.....

나정숙위원 그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서 너 가지인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또 다른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75쪽이요.

의회에 각종 물품이 지금 관리되고 있는데요. 2012년에는 스캐너가 세 가지가 구입됐습니다.

명함 스캐너가 6월에 구입됐고 10월 구입됐고 그 다음에 11월에 스캐너가 구입됐는데요. 이 세 가지 스캐너에 대한 관리내역이 있나요?

○의정계장 박은학 스캐너 관리내역이라 하면.....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물품 쓸 때 누가 언제 뭘 이렇게.

○의정계장 박은학 그거 기재 안 합니다.

그냥 스캔 자동 개별 쓰고 있는데 별도로 기록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스캐너가 지금 세 가지 종류인데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누가 며칟날 쓰고 이런 것 기록 안 합니까?

○의정계장 박은학 예.

나정숙위원 보통 물품 같은 거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 기재 안 하십니까?

○의정계장 박은학 복사기라든가 팩스 이런 거는 별도로 사용내역은 기재 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홍보계에서는 이게 규격이 큰 스캐너가 필요하시다고 구입하신 거잖아요?

○홍보계장 조봉제 예.

나정숙위원 이것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하시는 건지 내역이 있습니까?

○홍보계장 조봉제 저희가 스캔은 거의 자주 매일 뜨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매일 1회에 몇 회 쓰는지에 대한 거를 저희가 파악할 수 있나요?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160만원 정도의 스캐너인데 그러면 일주일에 얼마만큼 사용하는지에 대한 것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홍보계장 조봉제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에 의정계장님도 일일이 그것에 대한 파악 내역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해서 다음 주 행감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 세 가지 스캐너에 대한 부분.

○의정계장 박은학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좀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송두영 예.

나정숙위원 지금 우리 의회가 항상 장애인들이 오시면 3층 회의실 대관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엘리베이터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현재 엘리베이터 공사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집행부에서 올해 2013년도 본예산에 민원동과 의회에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의회에서 요구했던 위치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하고 의견이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계단을 철거를 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부분으로 지금 추진을 했었고 의회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계단에 대한 철거는 구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관 이런 이용사항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계단 철거보다는 지금 남자화장실 쪽 그쪽 벽면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집행부에서는 예산관계라든가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요구 되는 부분으로 최종적으로 추진을 해 주겠다 라고 해서 지금 이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 작업이 끝나면 의회에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안에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정확한 집행 일정에 대한 거는 나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지금 정확한 집행 일정은 지난번에 회계과에서 저희 의원님한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나정숙위원 국장님, 원래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공사하는 기간 언제로 예정했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이번 정례회 때부터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2013년 4월에서 5월 사이였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언제 일정이 잡아진 게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거는 지금 민원동은 공사를 하고 있고 의회동에 대해서는 위치 관계 때문에 집행부하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동은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협의가 안 됐어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거는 지금 현재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이 의회의 계단철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위치로 변경을 해서 시행하는 걸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의회의 입장은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러니까 계단 철거는 사실상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자화장실 쪽으로 설치하는 부분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하는 걸로 집행부하고는 협의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결정은 안 됐고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집행부에서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계단 철거는 사실상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부에다 그 내용을 전달을 했고 집행부에서 그 위치를 가지고 지금 최종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나정숙위원 지금 설계 용역이 나왔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거는 회계과에서 지금 저희가 위치 대안을 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끝나면 변경절차를 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정확한 저희 설치공사비는 얼마로 예정했었나요? 예정가가.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지금 두 개 다 합쳐서 한 5억 6천만원인가 이렇게 지금 예산이 됐기 때문에 예산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큰......

나정숙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195회 저희 의회 업무보고에는 3억 2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민원실하고 두 군데를 설치를 하기 때문에 집행부 것.....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의회동의 엘리베이터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 엘리베이터는 그러면 얼마였나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거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집행부하고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따로 발췌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에 저희 행감 날에 주실 내용이 많네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네.

나정숙위원 엘리베이터와 관련해서 설치공사 예정가하고요. 시행 앞으로의 진행일정 이런 부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송두영 정리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황효진 위원님께서 의회소식지 질문을 하셨는데 원래 5회에서 6회로 한 회가 더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홍보계장 조봉제 그거는 저희가 늘어난 거는 아니고 예산을 올해는 6회로 잡았습니다. 6회로 잡았고 그런데 그게 임시회라든가 아니면 정례회 끝나고 저희가 주로.....

나정숙위원 원래 기존에 5회였잖아요?

○홍보계장 조봉제 예.

나정숙위원 한 회가 더 늘어난 거죠?

○홍보계장 조봉제 예.

나정숙위원 그건 이유가 뭔가요?

○홍보계장 조봉제 그거는 한 회가 늘어난 거는 그거를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의원님들에 대한 홍보를 좀 더 강화한다는 차원으로 횟수를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거는 언제 누가 결정했나요?

○홍보계장 조봉제 그거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때, 본예산이요.

나정숙위원 예산이 남아서 그랬습니까?

○홍보계장 조봉제 예산이 남은 게 아니고 예산에 저희가 6회로 하겠다.

나정숙위원 언제 정한 겁니까?

○홍보계장 조봉제 그건 작년도에 올 예산을 반영할 때 6회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디서 정한 겁니까?

○홍보계장 조봉제 그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나정숙위원 사무국에서요?

○홍보계장 조봉제 예.

나정숙위원 2013년 1월달에는 연말 특집호라고 발행해 가지고 예산이 두 배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렇게 항상 연말 특집은 이런 식으로 특집을 냅니까?

○홍보계장 조봉제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연말 특집으로 해서.....

나정숙위원 계장님 지금 행감에서 모른다는 말씀이 어떻게 나오세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계장 조봉제 올 1월달에는 특집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말씀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의회 소식지 제작 배부는 2012년도에는 예산 사업비가 3,291만원을 해서 특집호 발행까지 해서 5회를 5만 5천부를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국장님 특집호는 이렇게 저희가 연말에 특집으로 항상 발행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매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내용의 취지를 담아서 발행하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거는 의원님들 어떤 특별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아서 특집호로 1회 정도를.....

나정숙위원 그러면 페이지가 늘어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몇 페이지가 늘어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거는 각각 연도별로 부수는 틀리는데.....

나정숙위원 2013년에는 페이지가 몇 페이지가 늘어났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거는 4페이지 정도 이상 늘어났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내용이 더 늘어난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러니까 의원님들 개별적인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더 실었던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이 내용에 대한 것 자세한 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저희가 임시회 때 정례회 결과라든가 아니면 위원회 활동사항 이런 부분을 싣도록 되어 있는데 특집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의원님들 개별적인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싣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제가 자료 몇 가지만 더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부탁드리는데 이거는 하나의 그냥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의 질의가 아니고 행정감사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전자회의시스템 고도화 추진했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거 얼마였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전자회의시스템이 2,884만 6천원이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나정숙위원 고도화 추진이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고도화는 2,940만원 사업비입니다.

나정숙위원 이 고도화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자세한 저희 과업지시서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내역서도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네.

나정숙위원 내역서대로 진행이 된 거를 확인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정리 좀 해 주시죠.

나정숙위원 네, 저희 1층 전광판 로비 있지 않습니까? 영상시스템.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양쪽에 우리가 본회의에서 하는 것과 그리고 의원님들이 활동했던 영상이 두 가지가 나오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본회의에 대한 영상의 해상도가 떨어지는 것 혹시 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나정숙위원 그 해상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해상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가 점검을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본회의장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오래 전에 설치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화질이.....

나정숙위원 언제 설치된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 날짜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2007년도.....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업그레이드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래서 저희도 고민인데 본회의장에 있는 2007년도에 설치되어 있던 카메라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교체를 해야지 해상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사무국에서 이번에 2014년도 본예산에 의회 수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카메라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서 본회의장에 있는 카메라를 전면적으로 다 교체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정례회 워크숍 매년 6월에 가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매년 3년 동안의 6월달 정례회의 워크숍 예산과 그리고 저녁만찬 예산 들어간 것이 원래 저희 워크숍의 예산들이 몇 %가 소요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장소는 어디서 식사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음 저희가 행감 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우리 의회동 LED 공사 있었죠? 사무실 LED공사와 로비 천정 LED 공사.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네.

박영근위원 의회동 사무실 LED 공사는 2,8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로비 1,400만원 들어갔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네.

박영근위원 공사완료가 됐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지금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교체한 부분이 있고 집행부에서 청사유지관리 측면에서 교체된 부분 두 분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한 4천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LED 공사하는 목적이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가장 큰 거는 전기료 절감 이런 부분인데.....

박영근위원 전기료가 절감이 됐나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실지 그거는 시 본청도 그렇고 저희 의회도 그렇고 관리를 우리 회계과 이쪽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기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모든 사업은 목적이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LED 공사를 하는 데에 대해서 공사업자들한테 돈벌이를 주기 위해서 주는 방법은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이 공사로 인해서 전기가 절약된다 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만 해 놓고 체킹을 안 해요.

과연 공사를 한 목적성이 얼마나 달성됐는가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봐요.

그래야 어떤 부분이든 공사에 대해서 LED 공사 한 4천만원 넘는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이런 보람을 느꼈어야 행위 자체에 대한 목적 이런 것이 결론 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앞서서 위원님들이 의회소식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신청자가 한 5,800명 정도로 해서 이렇게 소식지를 배송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5,800명 배송하는 대상자가 언제 결정되어 가지고 쭉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부터 이 분들한테 지금 배송을 한 거죠?

○홍보계장 조봉제 저희가 배송하기 시작한 거는 의회소식지 만들면서부터 신청자들한테 배송 계속해 왔고요. 유관기관에다 200부 정도 드리는 거는 유관기관은 안 돌렸다가 올해부터 돌리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의회소식지가 몇 년도부터 지금 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소록 관리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5,800명을 주소로 하려면.

○홍보계장 조봉제 네.

김정택위원 그거는 관리대장은 지금 우리가 비치하고 있죠?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죠?

○홍보계장 조봉제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 우편으로 우편 발송을 하는데, 일반우편이 맞죠? 등기우편이나 일반우편이죠?

○홍보계장 조봉제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반송은 안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주소 확인이 안 되어서 반송되는 우편물 이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홍보계장 조봉제 반송되는 것도 간혹 있으면 그것은 저희가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다시 보내 줍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의회소식지가 몇 년도부터 처음 발간되어 가지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주소 배송을 하는데 거기에 사실 주소지 이전이라는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반송되거나 주소만 있지 또 거기 거주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관리도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의회소식지를 하면서 저희 21명 의원들이 의회소식지가 몇 월달에 어떻게 지금 제작되고 내용이 어떤 건지를 사실 몰라요.

저희 운영위원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식지를 발행하기 전에, 물론 편집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홍보계에서 다 하겠지만 사실 이거는 배송하기 전에 교정할 때 정도는 의회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해서, 또 교정할 게 있나 없나를 체킹해서 이렇게 소식지가 발간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계장 조봉제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홍보비도 마찬가지예요. 언론에 홍보하는 것도 사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홍보하는지를 각 언론사에 어떤 홍보를 하는지를 잘 몰라요.

홍보비 자체도 이렇게 언론사에 지출이 매년 3천만원 이상씩 되고 있는데 각 언론사에 어떤 의회 홍보가 나가는지를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운영위원들만큼, 운영위원회 회의 때 만큼은 보고를 해서 사실 우리 의회의 홍보가 어떤 홍보가 나가며 또 거기에 따른 추가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계에서 무조건 임의대로 하지 마시고 의원들한테 사전에 공유하고 또 교정할 때는 사전 보고해서 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게 뭐 있나 사전 점검을 받으시라는 말씀이에요.

○홍보계장 조봉제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답변을 좀 드리면 의회소식지는 지금 저희가 1만 1천부를 제작을 하게 되면 실질상으로 저희가 배부를 우편물로 배달하는 게 한 290만원 정도가 우편요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월.

그 다음에 구독 저희가 보내는 게 한 5,800부 정도 해서.....

김정택위원 제가 그 내용은 다 알고요. 반송되는 것 관리를 철저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주소록 관리를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실 제가 의회동에 우리 지하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의회동 지하주차장은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지금 위원님들 고정적으로 위치가 배정이 되어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민원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본청에도 노외주차장이 있고 의회동에는 의회동에 따른 건축 부설주차장이 있는 거예요, 지하주차장은.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의회동의 부설주차장은 의회동에 어떤 의원이라든가 민원인들 대상으로 해서 주차장이 마련된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보건소나 이쪽에는 또 보건소 주차장이 따로 있고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의회 지하주차장이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사실 주차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기철 같은 경우는 지하 차 댈 데가 있어요.

그리고 우기철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주차라인이 아닌 벗어난 데다 대다 보면 사고위험이 상당히 많이 따르고 습기가 차 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많다는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의회 민원인들이 사실 이용하는 측면에서.

그런 지하주차장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요구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하주차장을 하다 보면 상당히 위험요소가 많이 따라요. 주차를 라인이 벗어난 주차를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8시에 제가 출근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공간 외에다가 주차를 지금 해 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출입 시에는 상당히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그쪽 진출입로에 있는 불법주차, 그러니까 주차라인이 아닌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부득이하게 벗어나서 주차를 하는 거는 인정하지만 또 사고위험이 따르는 만큼 진출입로 이쪽에는 주차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고요.

그리고 의사계장님, 지금 저희가 입법고문하고 법률고문 해서 지금 입법고문이 이번에 위촉이 됐습니다. 그죠?

○의사계장 김두수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법률고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몇 년도에 법률고문이 위촉됐죠?

○의사계장 김두수 2011년 9월 1일자로 위촉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2011년 9월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법률 자문하는 게 몇 건 정도나 돼요?

○의사계장 김두수 제가 자세한 자료를 공식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한 4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2011년도부터 한 2년 정도 됐는데, 2011년도라고 그랬나요?

○의사계장 김두수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식,

김정택위원 우리가 월 법률 자문료를 22만 원씩 주고 있죠? 부가세 포함해서.

○의사계장 김두수 네.

김정택위원 22만 원인데 4건 정도 됐다?

○의사계장 김두수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법률적으로 자문료를 주면서 너무 건수가 적은 것 아니에요?

○의사계장 김두수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공식적으로 서류가 오고 가고 한 게 그 정도 되고요. 사실은 공문서나 자문 요구서 없이 개별적으로 미세한 사항들은 일일이 사실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것들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사실 법률이라 하면 어쨌든 의회의 법률 자문 변호사가 있는데 사실 일반적인 민원에 대한 변호 자문도 의원들한테 상당히 들어와요. 이랬을 경우에도 우리 의회 법률 자문 변호사한테 자문할 수 있나요?

○의사계장 김두수 예, 자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의 한 부분으로 보고,

김정택위원 민·형사 부분도 다 가능한가요?

○의사계장 김두수 그렇게 해서 그 이상으로 소송적인 것이 진행이 된다 하면 별도의 진행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그 정도까지 파악하는 자문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법 고문도 지난달에 위촉이 됐는데 사실 저희가 입법 고문 위촉하고도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자문을 할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문호가 조금 소통이 사실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의사계장님께서 어쨌든 의원들의 어떤 개개인의 입법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을 브리핑도 해 주시고 항상 중간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사실 연락해서 자문을 받으시거나 하시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실 걸로 사료되고요. 아무래도 그런 중간 역할 하시는 분들이 전문위원님들이시고 또 의사계 직원들이어서 저희 직원들끼리는 그런 내용이 공유가 되어 있긴 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저희가 입법 고문이나 법률 고문 월 22만 원씩 해서, 22만 원인가요? 해서 수당을 주고 있는데, 자문료를 주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의사계에서 강구해서 향후에 의원님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황효진위원 아까 방송 촬영과 관련해서 반월에서 생중계하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우리 홍보계장님, 의회 자체에서 동영상 촬영 안 되나요?

왜냐하면 여기 회의규칙을 보면 “사무직원의 기록 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녹화·촬영은 절차 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방송 장비만 되어 있으면 사실 이게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게 자칫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 질 때는 생중계에 대한 압박 때문에 의원들이 마치 생중계를 거부한다, 이렇게 사실 비춰지게 되면 문제의 본질과 굉장히 뒤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 홍보계에서 만약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향후에 2014년부터 라도 동영상, 그러니까 생중계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될 게 아닌가 싶거든요.

○홍보계장 조봉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생중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에 사실은 약간 의견의 차이가 있는 사안이고요. 현재 장비 하는데도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의원들 간에 그런 부분은 공감대가 형성되면 언제든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그게 됐을 때에 바로 방송이 가능하게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자칫 문제가 됐을 때 실은 의회 스스로가 명분이 서려면 의회 내에서 생중계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대응이 됐을 때 그게 어느 특정 방송이라든지 신문사에서 그런 압박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지 이렇게 단순히 저희가 생중계를 거부한다는 식으로 비춰질 것에 대해서 우려가 되니까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드는 부분인지에 대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계장 조봉제 예.

황효진위원 그리고 이것 2012년에 리플릿 제작하고 화보집 제작한 것 있죠?

그것 한 부씩 다 행감 시간에 제출해 주십시오.

○홍보계장 조봉제 예.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수고하셨습니다.

6월 27일 2일차 행감도 있고 7월 2일 또 3일차 행감이 있으니까요. 지금 10시가 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은 2일차, 3일차 행감을 이용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저희 2012년 6월에 DVD를 제작했잖아요. 몇 개 제작했죠?

○홍보계장 조봉제 100개 제작했습니다.

나정숙위원 100개 제작했습니까?

18쪽 봐주시겠습니까? 18쪽에는 200개로 되어 있는데요.

○홍보계장 조봉제 100개로 되어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건가요?

○홍보계장 조봉제 42쪽 보면,

나정숙위원 42쪽에는 100개로 되어 있고 18쪽에는 200개로 되어 있는데 200개 이게 미스프린트라는 거죠?

그러면 100개가 다 소모가 됐습니까?

○홍보계장 조봉제 그것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오늘 행정감사를 하는데 도대체 제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한 적 하나도 없습니다, 홍보계.

행정감사 준비하셨나요?

○홍보계장 조봉제 죄송합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 의회사무국이 행정감사에 대한 준비를 하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는 했는데 답변을 확실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 시간 행정감사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DVD 제작에 대한 얼마만큼 소모가 됐는지에 대해서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계장 조봉제 예.

나정숙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6월 27일 행감 2일차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나오시고 위원님들이 추가로 요청한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6월 27일 행감 2일차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그리고 의회소식지 부분도 2012년도 본예산에는 산출기초가 한부에 550원씩 만 2천부를 제작하게끔 되어 있는데 만 천부뿐이 제작을 안 했어요, 그리고 6회 제작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5회밖에 제작을 안 하고.

특히, 2013년도 1월 23일 제작비가 평상시보다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그런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3년도 조직도 제작에 있어서 본예산에는 산출기초가 900원씩 천부만 제작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미 자료 발간 예산에서 500부를 더 발간해 버린 거잖아요, 예산하고 다르게끔.

자료 발간 예산이라는 것은 회의록 제작, 의회 조직도, 의회수첩 제작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을 임의대로 집행을 해 버린 거잖아요, 500부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자료를 내 주시고, 6월 27일 행감 2일차는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의 감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월 27일 목요일 오전 9시에 계속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2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송두영김정택김영철나정숙박영근한갑수황효진
○출석전문위원
김행련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국장이태석
전문위원박경열
전문위원전재구
전문위원홍한경
의정계장박은학
의사계장김두수
홍보계장조봉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