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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13년도 제2호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6.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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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6월 27일(목)

장 소 대회의실


(09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두영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6월 24일에 이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취지, 무엇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가는 지자체에서 오랜 시간동안 공직에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제가 우리 의회사무국 지근거리에서 느껴 본 그런 거는 기술적으로 풀어내야 하는 실무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제가 느끼기에는 긴장도가 좀 떨어져 있어요.

업무에 임하는 그런 어떠한 타성에 젖어 있는, 이게 비단 꼭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만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긴장감을 가지고 늘상 업무에 그렇게 임해 주시면 여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런 지적사항 나오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최소화시킬 수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행감에서는 제가 우리 관계공무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늘상 긴장감 속에서 근무에 임하다 보면 실수도 적어지고 아무래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보기에도 그렇고 주변의 평가도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떠한 사안 사안 하나하나에 어떠한 그런 지적 개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긴장감을 가지고 항상 생각하면서 업무에 임하는 그런 것이 아쉬웠다 저는 그렇게 체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고생하시는 것,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늘상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해 주시고 또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근거리에서 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 예산편성, 조례, 기타 이런 모든 제반업무자체를 하나에서 열까지 도와주시는 우리 공무원들이신데요. 어쨌든 밑줄 쫙 그어서 한 줄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긴장감을 조금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유원숙 실무관님 같은 경우는 좀 예외일 수 있다고 보겠어요. 개인을 칭찬하는 게 유원숙 여기 계십니다마는 우리 실무관님 늘상 긴장감이 묻어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느끼는 바가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잘 하시는데 잘 달리고 있는 말에 채찍을 한 번 더 가 한다 라고 보면 앞으로는 좀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주문을 하면서 본 위원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추가 자료 요청한 것을 중심으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추가 자료와 관련해서 이거를 자료를 받으면서 설명을 제가 계장님한테 사실 들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좀 어떤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저희 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심의나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실지로 의원들은 얼마만큼의 스스로 절약하고 예산에 대한 낭비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 노력했는지 그런 생각이 저 개인 의원으로서도 한번 반성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적이라고 생각하시고 수용하셔서 다음 행감 때는 이러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의회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 추진에 대해서 제가 기획행정 상임위 심문할 때 질문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의회와 회계과에서의 답변이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석한 결과로는 어찌됐든 의회에서 처음에 이거를 추진할 때 명확하게 의견을 제시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정상에서 좀 뒤늦게 결정해 준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회계과에서는 일단 올해 추진한다 라고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엘리베이터 추진과 관련해서 차질이 없는 방법적인 부분까지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은 2007년부터 의회에서 어떤 의회 방문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편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추진을 지속적으로 했던 부분인데 어떻든 간에 회계과에서 2013년도 예산에 민원동과 의회동에 대한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국에서 실질적으로 회계과에서 추진을 하면서 개별 의원님들에 대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요구했던 계단을 철거 안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단 철거 쪽으로 확정을 지어서 저희 의회에 설명이 들어오니 우리 의회에서는 개별 의원님들한테 계단 철거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수 의원님들이 계단 철거에 대한 어떤 문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정식적으로 사무국에서 의원님들 종합적인 의견을 받아서 계단 철거에 대한 사업방식은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정식적으로 통보를 하게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과에서는 계단 철거에 대한 이런 의회에서 제기됐던 문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설계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금년 안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완료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어떻든 간에 의원님들 개별적인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 의회 건물을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기에 시행을 해 달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지로 공문이 오고 가는 사항을 보면 저희 의회에서 정확하게 의견을 제시한 것은 6월에 문화복지위원장에서 거기서 회계과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전달한 거지 그 전에는 저희 의회에서는 어떤 공식적인 공문을 보낸 적은 없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두 차례에 대해서 5월초에 두 번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예를 들어 가지고 의견을 반영을 해서 계단철거를 하는 걸로 예를 들어 가지고 설계를 반영했다 이렇게 처음에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계과에서 저희 의회한테 정식적으로 공문이 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단 철거 방식으로 공사를 추진을 한다는 게 의회에서 와서 설명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의원님들이 계단 철거에 대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안 된다 이런 부분으로 제기됐기 때문에 저희 사무국에서는 정식적으로 의원님들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가 두 차례의 공문을 보내드린 겁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원래는 정밀안전진단이 실지로 민원동하고 의회동하고 했을 때 계단 철거로 용역이 된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지금 집행부에서는 구조안전을 계단 철거를 했을 때 구조상에 문제가 없겠느냐 라는 거를 검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계단 철거가 저희 의회에서 안 된다 라고 주장을 하니 집행부에서는 다시 계단 철거는 안 하고 바닥 한 면만 철거를 했을 때 구조상에 문제가 없는 거를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계단 3개와 바닥을 철거하는 거를 기 구조안전을 받았기 때문에 바닥 한 면을 철거했을 때는 구조상에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주장을 하니 회계과에서는 계단을 철거를 하고 바닥 철거를 하는 거를 구조안전에서 이상이 없지만 바닥 철거 하나만이라도 다시 한 번 정밀진단을 해서 공사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사항에 관련해서 또 달리 용역을 따로, 예를 들면 민원동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또 우리 의회동만 단독으로 할 때 다시 용역과 이런 절차를 새로 하면 예산낭비와 절차적인 진행에 또 딜레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염려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 계단 철거와 바닥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하는 부분을 기 안전점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안전진단을 받은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지금 설계되어 있는 부분을 부분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조속히 공사를 추진을 해 달라,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공사를 했을 때 전체 공사비가 모자라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 가지고 변경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검토를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다시 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을 자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어떻든 간에 어떤 건물을 철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게 되면 안전상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빨리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나정숙위원 의회 방문하시는 불편하신 장애인들이 더 이상 리프트 때문에 고생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빨리 철저하게 진단하시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저희 회계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빨리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사실 제가 2012년 구입 스캐너 활용현황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스캐너 같은 경우는 복사기기처럼 필요함에 따라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의 내역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스캐너가 그렇다고 해도 다른 물품, 다른 비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런 지적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 3층에 저쪽에 우리 응접실로 사용했던 비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품들은 그러면 어떻게 지금 쓰다가 만 거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처리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저희가 각 의회에 대한 비품에 대해서는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물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굉장히 필요하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쓰다가 보면 지금 실지로 명함스캐너나 그 다음에 홍보계에서 쓰는 스캐너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활용도가 높은지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하시면서 비품의 관리나 비품 추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네, 거기서 답변을 드리면 스캐너가 저희 의회에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2012년도 1회 추경 때 명함 스캐너라고 그래서 제품이 작습니다.

이게 전체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당초에는 의장실하고 각 위원회별로 이렇게 명함 스캐너를 설치하는 걸로 다수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반영을 한 결과 한 대만 구입하는 걸로 해서 2012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지금 한 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회 추경 때 스캐너 2대가 추가로 하나는 교체가 됐고 하나는 신규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대는 전문위원실에서 각종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등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스캐너를 전문위원실에 한 대를 추가적으로 2012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대는 의원님들 각종 신문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자료를 저희가 보관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한 대를 지금 구입을 해서 매일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나정숙위원 스캐너 말고도 다른 비품에 대한 관리내역서를 작성하시고요. 철저하게 비품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의회 소식지 관련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이 지적이 있었는데 그 특집호 관련에 대한 세부내역에 제가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대답이 조금 다르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일단 의회소식지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1차 때 답변을 드린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매 한 번 발행하면 1만 1천부씩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했을 때 12면으로 제작을 해서 하는 걸로 비용을 당초에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각종 회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분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6면씩 이렇게 제작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 최종 분에서 정산하는 이런 부분에서 2011년도에는 특집호를 발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도 저희가 착각을 하고 표기를 연말 특집호 이런 개념으로 정산개념인데 특집호 개념으로 2012년도에 이렇게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만큼의 예산이 남으면 그것을 반납하는 게 맞지 어느 정도 예산이 남았다고 그래서 특집호로 만드는 그런 사항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런데 의정소식지가 당초에 저희가 예산반영을 했을 때 12면을 제작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각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다양하게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식지에다가 그 내용을 다 담으려고 보니 당초 계획했던 12면을 16면까지 추가적으로 발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면에 대해서는.....

나정숙위원 국장님 그거는 사전에 연초에 계획을 그렇게 하셔서 진행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해야지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 정도 남아서 특집호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다 이거는 비계획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회에서 6회로 횟수가 늘어났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2013년도에는 6회로.....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늘어난 거에 구체적인 이유가 뭔가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6회로 늘어난 부분은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정숙위원 물론 많이 늘어날수록 우리 의원들은 홍보가 되어서 좋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늘어나면 얼마만큼 그것들이 시민들한테 혜택이 있는지, 시민들의 예산에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점검을 한 다음에 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2012년에 특집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식지 예산과 관련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계획적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소식지 이렇게 보면 의회의 홍보성이기는 한데 좀 시민들이 볼 때는 어쩌면 그냥 타성적인 어떤 홍보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아이디어를 세워서 했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는데 여기도 이런 한 면을 이렇게 그냥 의미가 없는 사진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아이디어를 내서, 이것도 의회홍보를 한 면을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두 면을 그냥 이렇게 저는 별 내용 없이 만들면서 또 6회를 증가한다 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큰 의미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추가 질문 다시 할까요?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두영 정리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하시고,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문화복지위원장 한갑수입니다.

지금 나정숙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엘리베이터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사회적 약자 측면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한갑수위원 현재 제가 보기에도 정식으로 회계과에서 저희가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온 문건이 몇 건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공문이 온 거는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없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한갑수위원 그 대신 회계과에서 저희한테 의회 측에 설계 나오기 전에 어떤 의견을 청취한 게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없습니다. 저희 사무국에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일단은 저희 의회에서 이걸 갖다가 계단 철거에 대해서 불가함을 표현할 적에는 벌써 설계가 다 나왔고 회계과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발주를 해 놓고 의회에.....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추진한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것은 곧 제가 보기에는 회계과에서 집행부가 의회를 상당히 말랑말랑하게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본관동과 저희 의회동을 할 적에는 기본적인 청취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어떠한 소견 청취도 안 하고 설계까지 다 해서 발주까지 다 한 상태에서 되니 안 되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문의 내용상 사회적 약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규격도 청취가 왔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거는 회계과에서 사전에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협의만 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한갑수위원 그 대신 그 이후에 크다 작다 가부간에 아무 말도 없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상의하셔서 회계과에다 정식 통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만약에 1층 남자 화장실 쪽에 엘리베이터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비가 더 든다고 공문이 왔었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처음에 온 거는 그렇게 와서 저희가.....

한갑수위원 그런데 지금은 공사비가 모자라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네, 간담회 때 그렇게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간담회 저희 자료 집행부에 보내셨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그거는 운영위원장님께서 서류가 있으니까 다 검토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저희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발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 지금 저희 의회에 보면 홍보계, 의사계, 의정계 그렇게 되어 있죠? 3개 계로 되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전문위원실.

한갑수위원 전문위원실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렇게 되어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홍보계가 몇 명이 있습니까? 인원이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지금 홍보계가 5명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계장 포함이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의사계는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의사계는 8명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의정계는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의정계는 저 포함해서 16명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의정계 구성원이 어디어디가 들어가죠? 국장님하고 양 부속실 전부 다 들어가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의정계는 비서, 그 다음에 저희 청원경찰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한갑수위원 실질적으로 부속실 빼고요. 국장님 빼고 실질적으로 의정계에서 일하고 계신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5명입니다.

한갑수위원 5명이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한갑수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의정계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분담이 뭐뭐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대부분 의정계는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게 되면 의원님들의 어떤 의정활동 하시는데 집기라든가 모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쉬운 예로 지금 총무, 축사, 의원 의정회 관리, 의정회 관리도 의정계에서 하고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세무, 회계, 청사관리, 유지보수 다 의정계에서 하고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5명이서 이걸 다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5명이서 이게 다 업무가 소화가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지금 저희도 지난번에 우리 정원 이런 부분을 조직개편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했을 때 저희 의정계에 대한 각 시군에 대한 인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이번에 정규직 한 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정계 한 명이 충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홍보계에 또 한 명이 지금 충원이 된 부분인데 어떻든 간에 저희가 집행부에서 조직에 대한 이런 부분을 지금 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사무국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가지고 이번에 재점검을 할 때 의회에 대한 이런 부분을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무 분담이 너무 과중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실수요자, 토털 포인원보다는 실수요자 5명이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5명에 여기 담당계장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계장은 중간 관리자라고 칠 경우에 사실상 4명이 움직이는 겁니다. 4명이 움직이는 건데 사실상 축사라든가 의정계 관리라든가 이건 단순 관리가 되겠지만, 축사라든가 회계라든가 청사관리 유지보수 관리라든가 이런 것 하면 하루가 모자라는, 청사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며칠을 가야 되는 문제거든요, 장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업무 분담에 있어서 인원이야 저희 정 T/O가 있으니까 거기 조달한다손 치더라도 업무 분담을 1인한테 너무 과하지 않게끔 서로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명이서 상당히 불리하거든요. 제가 봐도 이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업무 분담에 대해서 전반적인 우리 의회의 홍보·의사·의정 포함해서 3개 계에 대한 업무 분담표를 이태석 국장님 계실 전에 다시 한 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바깥에 보시면 일명 등나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경계석인가요, 계단에 대한 넓은 돌, 그죠? 그것이 벌써 삐걱 삐걱 거린 지가 작년 가을부터 삐걱 거렸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가 보시면 알겠지만 논다 그러죠. 본드가 풀려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청사 관리 유지 보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4개월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걸 안 맞추고 계신데 의정계에서는 청사 관리 필요가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은 신속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외관상도 그렇고 또 거기 출입하는 분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의정계에서 저는 특히, 역점을 두셔야 될 부분은 저희 사회적 약자, 그건 장애인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 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엘리베이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주체가 필요할 거고요. 또 사업 요지가 정확하게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에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본청은 하면서 여기는 시방서 다시 낸다고요?

왜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일부분, 이 건물은 구조가 복합적으로 다 엮어있습니다.

또한 한 쪽이 계단을 철거하는 문제가 가장 큰 포인트였습니다.

계단을 자르면 안전에 지장이 없고 바닥을 뚫으면 안전에 이상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너네가 브레이크 걸면 우리는 천천히 해도 되겠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의회 기만이고요.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장님, 회계과 사실상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입니다. 따끔하게 말씀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는 전반기부터 이것에 대한 추진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은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근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한갑수 위원님하고 나정숙 위원님이 엘리베이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설명을 듣다 보니까 심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계단을 자른다 하면 저쪽으로 옮겼을 때의 문제점, 이것을 판단을 해 주셔야 해요.

저도 지하에 내려가서 닥트라든가 배관을 이렇게 봤어요. 기술적으로 그 부분이 가능한가를 먼저 파악이 된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닥트가 한번 꺾어짐으로써 몇 %의 효율이 떨어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0% 효율이 떨어져요.

주배관의 관계가 한번 꺾어짐으로써의 그런 부분 이런 것을 다 계산에 넣고 설계를 다시 시작을 해야 완벽한 설계가 나온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도 없이 설계 막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그것 딱 설치했는데 비용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다시 된다면 또 원점에서 시작을 해야 한다 말이에요.

무조건 설계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닥트 업자 와서 한번 그 부분을 오라 해 가지고,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와서 자문을 구해 본다면 이렇게 이런 단점이 있고 또 설비업자 한 명 정도 부른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문제점은 어디에 있냐, 이것을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설계라든가 실질적으로 설계를 그리는 사람들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설계에 대한 상식만 있어요.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사람들의 상식하고 설계자의 수치하고는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또 똑같은 이쪽의 문제를 그 쪽으로 옮겨서 문제가 될 만한 것이 뭔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업을 하다가 들어와 봐서 이렇게 보지만 딱 보는 순간에 주 닥트더라고요. 주 닥트를 옮겼을 때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 이걸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실수 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가는 입장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위원 존경하는 박영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 닥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무계장하고 닥트 문제 갖고 맨 처음에는 집행부가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꺾이는 부분은 아니고요. 단, 주 환기구 부분을 우측으로 6m 이전하는 겁니다. 이전해서 그대로 올라가게 되면 꺾이는 각은 5각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기계실에서 현재 이렇게 나오면 옆으로 더 가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그것 가지고 맨 처음에 얘기하기에 저희가 닥트를 했는데 닥트 공조회사더라고요. 공조회사가 와서 한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고 또 스페이스 높이 있지 않습니까? 높이 또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 문제는 뭐냐 하면 화장실 나가는 오수관 맨 끝에 있는 사회적 약자 같이 쓰는 그것만 옮기면 되는 걸로,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해결했고요.

지금 주원인은 뭐냐 하면 회계과에서도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본인 스스로가 구두로 얘기했고 또 집행부 같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굳이 계단을 잘라낸다, 그리고 우리 공문 나 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의회는 아무 온 것도 없고, 그러면 저희가 설계비 또한 6억 가까이, 계장님 설계비 처음에 얼마 줬다고 그랬어요?

○의정계장 박은학 공사가 6억.

한갑수위원 그렇죠?

실질적 발주 금액 얼마 나갔어요? 3억 얼마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산은 6억 1156만 2천 원이 예산서에 반영됐는데 공사 계약되어 있는 계약 금액은 3억 4346만 원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그것이 회계과에서 집행부가 얘기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나중에 엘리베이터 카레일 설치한 다음에 마무리 공사비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한갑수위원 하지만 처음에는 이 돈 가지고는 턱도 없으니까 우리가 옮길 경우에는 공사비 더 내놔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부분이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한갑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와서는 공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해결되니까 “돈은 안 모자랍니다. 돈은 안 모자라는데 우리는 예산 반납도 안 할 거고 우리는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 얘기죠? 결국은 안전진단의 핑계를 삼고 있는 부분이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위치 변경에 따른 이런 부분,

한갑수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이런 과정, 처음에 사실상 실질적으로 의회 측 의정계에다 먼저 요지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 의원들은 제3자가 되는 거고요.

건물의 관리 주체인 의정계에다 답을 줘야 되는데 이러한 어떤 아무 상의도 없이, 예산 달라고 떡하니 준 우리 의원들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예산만 주고서 왜 안 하냐 그랬더니 “계단 잘라야 됩니다.” “계단 왜 잘라?”’ 그랬더니 “그것 거기 안 자르면 못합니다.” “왜 못하는데요” 그랬더니 “닥트에 걸립니다” “닥트에 왜 걸리는데” 그랬더니 “안 됩니다” 이런 거야. 그래서 제가 주무계장을 불렀더니 하는 소리가 나중에 공조회사 와서 보고 나서 이후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장애인단체가 문제 됩니다” “장애인단체가 너한테 뭐라고 그랬는데 그러냐” 그랬더니 “장애인단체가 합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단체를 저희가 설득을 못합니다” 그러기에 그 부분은 내가 권태익 회장 바로 불렀습니다. 불러서 “사인하시오”, 이것은 우리 의회가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왜 장애인총연합회장이 나섭니까” 그랬더니,

○위원장 송두영 한갑수 위원님 정리 해 주시죠.

한갑수위원 예, 그렇게 진행을 했더니 장애인연합회장이 역시도 거기에 대한 아무 이의 없이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답은 의회가 앞으로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것은 집행부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장시간 동안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박영근 위원장님.

○위원장 송두영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효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오늘 감사하고 하루 더 있나요?

○위원장 송두영 예, 7월 2일.

황효진위원 제가 배송비 집계 현황을 자료로 받아봤는데요. 이게 그러면 신청 건수가 107호부터 증가한 사유를 배부처 확대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향후에도 배부처에 대해서 확대된 배부처를 고수하실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 신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저희 의회에 개별적으로 신청이 되게 되면 배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말고요. 여기 배부처를 주요 기관이나 단체, 학교 등으로 확대 추진하는 바람에 107호부터 배송 건수가 상당히 한 300건이 늘어나서 이렇게 집행액이 증가했다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을 108호부터 배부처에 대한 부분을 확대된 배부처를 고수하실 건지?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황효진위원 아니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부분 말고요 국장님, 이것은 기관이나 금융기관, 학교 이런 부분이, 학교나 금융기관에서 요구를 해서 한 게 아니라 배부처를 확대하려고 확대 계획에 따라서 추진했다고 여기 기재가 돼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350건에 대해서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350건을 108호부터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효과에 대해서 홍보계에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보계장 조봉제 그것은 홍보담당 조봉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맞잖아요?

○홍보계장 조봉제 저희가 107호부터 주요 기관이라든가 학교 같은 데로 배부처를 확대했습니다. 그것은 굿모닝안산같이 공보실 같은 경우도 주요 기관이나 이런 데는 다 배부가 되거든요.

저희 의회소식지만 배부가 안 돼 가지고 의회소식지도 의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각 기관에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배부처를 확대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108호부터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거라는 얘기잖아요.

○홍보계장 조봉제 예,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여기 104호 때 반송 건수가 갑자기 이렇게 135건이나 늘어났던 이유는 뭐였어요?

○홍보계장 조봉제 일단 반송되는 것은 이사를 가거나,

황효진위원 갑자기 이렇게 8월 달에 이사가 많았어요?

○홍보계장 조봉제 주소가 불분명 할 때 반송이 되면 저희가 한번은 더 확인 작업을 거쳐서 붙이는데 그래도 안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반송 건수에 대한 부분 조금 원인을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청에서 보낸 거와 같이 삽입해서 보내는 방법 없나요?

○홍보계장 조봉제 시청 같은 경우는,

황효진위원 보내는 시점이 달라서 어렵나요?

○홍보계장 조봉제 예, 시점이 틀리고요. 굿모닝안산은 한 달에 두 번 2주에 한번 씩 정기적으로 나오는 거고, 저희는 부정기적이고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정숙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부분 중에 태블릿PC 의원별 사용 현황 있잖아요.

그것을 보니까 실은 여기에는 직위 및 성명을 생략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보니까 갤럭시탭 같은 경우는 4만 2,920원에서 2012년 8월부터 4만 9,210원으로 한 7천 원 가량 증가를 했잖아요. 그죠? 계장님.

○의정계장 박은학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이 실은 봤을 때 이렇게 금액이 변동 없이 똑같은 금액이 지출되는 모델명을 가지신 의원님 같은 경우는 사용을 거의 안 하신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핸드폰이나 이런 것 다 써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본 의원도 송구스럽지만 쓰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행감 기간 끝나고 가서 그런 부분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셔서 해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사랑의PC나누기를 통해서 한다든가 불필요한 예산이 기계에 대해서는 어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통신료만큼은 또 세이브를 할 수 있잖아요.

○의정계장 박은학 이것 약정서를 한번 살펴봤어요. 핸드폰 2년 약정 쓰듯이 똑같은 그런,

황효진위원 이게 2년 약정으로 되어 있어요?

○의정계장 박은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실을 하거나 없어도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이렇게, 당초에 교육이나 또 의원님들한테 설명하고 서명 받고 했을 때 보니까 그걸 약정서까지 이렇게 보여 드리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실을 하더라도 기본요금은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그런 현실이 있더라고요.

내년 2014년 5월 24일까지가 만기입니다. 그런 현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플릿 화보집 조직도 관련해서 리플릿 화보집은 제출을 해 주셔서 봤는데 실은 공통된 내용이 대부분이고 저희 의회 의원들에 대한 부분은 5페이지 하나예요, 그러니까 4∼5페이지. 5페이지 하나인데 이 부분 고정된 부분을 빼고 변동적인 부분에 대해서 삽입지를 넣는 부분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실은 학생들한테 설명하는 자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굳이 여기에 6대의원 이름이나 전화번호가 꼭 삽입이 되어야 돼서 이것들을 해마다 6대 후반기, 6대 전반기 이렇게 해 가지고 작성할 필요가 있는지, 실은 이것 재고도 있으시죠? 예전에 6대 전반기 때 썼던 리플릿이나 화보집

○홍보계장 조봉제 예.

황효진위원 그죠?

그런 부분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하셔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조직도 같은 경우도 당명 하나 바뀌었다 그래 가지고 실은 만약에 그걸 의원총회에서 의원들끼리 동의가 구해졌다면 조직도를 그렇게 막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100부 찍고 또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그때는 예산 없어서 50부 찍고 이러한 일은 조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계장님께서 차제에 계장님 계실 때 문제의식을 공감하신다면 행감 끝나고 그 결과 보고 하실 때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 전반기 때 한번, 후반기 때 한번 이런 식으로 정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예산이 실은 다른 의정활동에 좀 더 쓰일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홍보계장 조봉제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홍보 DVD 제작 관련해서 추가 자료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작 수량이 200개죠?

○홍보계장 조봉제 예.

나정숙위원 200개인데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배포한 수량은 몇 개죠?

○홍보계장 조봉제 지금 현재 잔량이 64개 남아 있으니까 136개가 배포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새로 또 제작을 100개 하는 거잖아요?

○홍보계장 조봉제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200개 대비 64개 남았으면 몇 %를 사용한 거예요?

○홍보계장 조봉제 65%.

나정숙위원 그런데 64개가 있는데 또 100개를 제작하면, 64개 이것 나머지를 활용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홍보계장 조봉제 그것은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것 64개를 사용하고 나서 나머지 100개를 사용하실 생각인지 64개 이것 먼저 썼던 것은 그냥 폐기하고 새로 제작하는 걸로 사용하는 건지?

○홍보계장 조봉제 폐기는 하지 않고요. 일단 64개부터 먼저 활용한 다음에,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100개 수량을 책정하신 거예요?

○홍보계장 조봉제 그래서 작년에 200개를 제작했다가 올해 100부를....

나정숙위원 그리고 학생들도 많이 오고요. 또 직업 체험 관련해서 DVD 같은 경우에 활용도가 있으니까 학생들이나 일반시민들이 알기 쉽게 홍보용을 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계장 조봉제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정례회 워크숍 다녀온 이후에 평가회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것은 결과 보고를 최종적으로 작성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실 예정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각각 1차 정례회에 대한 결과 보고를 최종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추가 자료 요청한 자료 국장님 보시고 어떤 소감이 있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정례회 때 보게 되면 만찬비용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든 간에 저희 의회에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지출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만찬비용 1인당 얼마 이런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것은 규정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원래 의회에서 상임위 식사비용에 대한 것은 정해져 있죠? 1인당 얼마.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3만 원 미만.

나정숙위원 1인당 3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나정숙위원 여기 만찬은 1인당 얼마를 쓴 걸로 나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각 참여 인원이 있기 때문에 전체 비용은 3만 5천 원.

나정숙위원 6월 10일 저녁 만찬에 230만 원이잖아요. 그것을 70명 나누기 하면 대체로 얼마 나와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한 3만 4천 원에서 3만 5천 원 그 사이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초과해도 문제는 없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나정숙위원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4만 원 이하 범주 내에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솔직히 참여한 의원으로서 저녁 만찬비용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하여튼 규정은 4만 원 이하인데 저희가 사용한 걸 보게 되면 3만 5천 원에서 3만 천 원, 2013년도 6월 같은 경우는 한 3만 3천 원 정도 이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가 정례회 워크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의회 워크숍 끝나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다 평가 보고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식비로 너무 과다하게 지출하지 않게 하셔요.

솔직히 제가 얘기 길게 안 하겠는데 그날 저녁 식사 여러 가지의 비용이 낭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원은 50명인데 추가 인원이 20명이나 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도 조정을 하셔야지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위원님 정례회 워크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일정이라든가 계획표를 짤 때 의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이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질문을 마치면서 잠깐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추가 자료를 받고 담당 계장님들한테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었을 때 사전에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하셨으면 저희가 이렇게 행감에서 추가 자료 요구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예산 편성도 하시고 집행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집행부 할 때는 예를 들면 공무원 체육대회 때 차량비에 대한 것까지 몇 명이 타고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신문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방만하게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께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꼭 해야 되는 것은 꼭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고 우리 의원들이 그걸 먼저 나서서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하고요. 차제에는 그렇게 진행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효진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황효진위원 저희 의회에서 실은 이 부분이 어떤 규칙이나 조례를 제정할 사항인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요. 업무추진비를 다른 시의회는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행감 시간 전까지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거는 몇 차례 저희가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 실질상으로 공통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거는 없고 의원들이 동의만 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공개를 하는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회 운영과 관련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그러한 업무를 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근평과 관련해 가지고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보다도 근평이라든가 인사상에 어떠한 불이익을 받은 것 같아요.

사실 의회사무국만 들어오면 근평이 낮아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께서 어떠한 그런 방안이 있는지 좀 말씀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근평은 집행부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각 부서 거를 합쳐서 순위를 전반적으로 확정을 하는데 하여튼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사무국에서 총무과라든가 관계부서에 사무국 직원들이 어떤 근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소외를 안 받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지금 의정계 인원이 좀 부족하다고 한갑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러는데 사실 공공근로 인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어요.

지금 보면 행정국이라든가 기획경제국 이런 데 공보관실, 감사관실, 특히 총무과 이런 데는 공공근로를 한 10명씩 써 가지고 자료 정리하고 또 DB정리하고 기록물 관리하고 이런 공공근로 인원을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업무보조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공공근로 인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가 과하다면,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지금 사용되는 그런 물품에 관해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장애인들이 만드는 그러한 물품을 어느 정도나 지금 구입하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지금 지난번에 행정감사 자료 한갑수 위원님이 요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그러한 요양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들이 만드는 그런 제품, 또 사회적 기업에서 만드는 그런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쓰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7월 2일 화요일 오전 9시에 계속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 마무리와 감사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0시0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송두영김정택김영철한갑수박영근나정숙황효진
○출석전문위원
김행련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국장이태석
의정계장박은학
의사계장김두수
홍보계장조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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