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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제1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6.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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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공보관, 행정국, 외국인주민센터)


일 시 2013년 6월 24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행정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누락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사항을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공보관, 행정국, 외국인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차례대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등 허용 근거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0조 “위원회에서는 해당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1조(녹음·녹화 등) “①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회기 초에 허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녹화·촬영은 절차상 제한없이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 안에서 방송이 지금 촬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반월신문 인터넷방송하고 공무원노조에서 지금 방청을 하고 있는데 이 사안을 상임위원들끼리 잠깐 협의를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공무원노조와 그 다음에 반월신문 인터넷방송은 잠깐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견조정 등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3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철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공보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여환규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6월 24일

공보관 여환규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공보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보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여환규 공보관 여환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영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시정 및 요구사항은 총 2건으로 2건 모두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25쪽,『시정홍보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홍보는 2011년 4월 5일 이후에는 홍보실적이 없으며, 조력발전소와 관련한 녹색해양관광도시 홍보는 2011년도에 각 언론기관 매체를 통해 36회, 2012년도에는 14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홍보대상의 선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으며, 조력발전소에 대한 홍보도 녹색해양관광도시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6쪽, 『개별행사 홍보비 지급체계 개선』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안산국제거리극축제 개최시 MBC 특별생방송을 공보관에서 유치한 사항은 안산국제거리극축제 홍보와 더불어 대부 바다향기테마파크, 해솔길 등 우리시 관광명소와 바지락칼국수, 다문화요리 등 먹거리 및 경기안산항공전 홍보 등 안산의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현장 진행과 사전 녹화영상을 섞어가면서 생방송으로 60분간 우리시의 이미지를 종합 홍보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안산국제거리극축제와 연계해서 안산시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효율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적하여 주신 개별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이중 및 과다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부서와 면밀하고 유기적인 검토와 논의를 통해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보관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그러면 공보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감사 첫 날에 첫째 부서가 공보관인데요. 안산시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부서가 공보관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안산시의 주요 홍보계획 장·단기 포함한 내용이 행감자료 3쪽에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부서별로 업무내용이 있고, 그간의 추진사항, 향후계획이 월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하고 좀 전에 여환규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개별행사 홍보비 지급체계 개선이 나름 개선됐다 또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았다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실질적인 개선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행감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동안의 추진사항, 향후 계획 내용을 보면 월별로 쭉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안산시 이미지나 안산시를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컨셉이 정확하게 지금 공보관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공보관 여환규입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 2013년도 비전은 시민과 소통하는 안산입니다.

거기에 대한 전략으로서는 시정 제대로 알리기를 위한 언론홍보 강화, 그리고 시민과의 소통문화 확산, 영상매체를 활용한 효과적인 시정홍보, SNS서비스 강화 이게 추진전략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내용에 의해서 2월부터 12월까지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은 정확하게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자체를 보기가 어렵지 않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를 들면 축제나 행사 중요하겠죠. 이런 거 일상적인 홍보 외에 실제로 안산시를 홍보하려고 하는 근본이 무엇인지를 좀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획홍보가 인천국제공항의 라이트박스나 지하철 스크린도어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광고라는 것 자체가 어디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홍보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본질적으로 광고가 해야 되는 곳에 위치를 잘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홍보로 전송될 내용이 실질적으로 구체화되고 체계화되고 그리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종합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시 이미지와 도시비전을 홍보전략으로 구체화시키는 부분하고, 행사 안내보다는 실제로 우리 도시가 중장기적으로 그 다음에 장단기적으로 추구하는 목표 이런 것들, 그리고 실제로 검증되고 효과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행감, 전년도 행감에서 개별행사 홍보비 지급체계 개선 관련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결국은 이 내용의 핵심은 거리극축제에 MBC 특별생방송을 통해서 공보관실에서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의회가 동일 행사에 대해서는 관련부서간에 예산을 이중편성하지 말고 협의해서 진행하라, 이런 권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거든요.

○공보관 여환규 예,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부분 반영이 됐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국제거리극축제 할 때는 저희 공보관실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 이런 국제거리극축제 할 때 한 번 전국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생방송을 유치했습니다. 유치를 해 가지고 관련 과에서 협의가 들어온 게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경기국제항공전하고,

김철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 여쭤보는 질문내용 자체가 2012년도에 개별행사 홍보비 지급체계 개선사항에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이 진행이 됐느냐 반영이 됐느냐를 점검하는 건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2013년도 현재 진행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개선권고사항이 지금 있잖아요.

내용으로 본다라면,

○공보관 여환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당 예산을 2천을 지원했고요, 예당에서. 올해는 예당에서는 지출 안 했습니다. 공보관실 예산만 지출한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되잖아요. 실제로는 무슨 말이냐 하면 거리극축제 중심이 문화예술재단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권고한 것은 홍보비 지출내역을 공보관이 아닌 거리극축제 행사에 포함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작년에는 2천, 2천 서로 합해서 지원했다라면 금년도에는 MBC에 4천만원을 5월 3일날 파워매거진 60분 생방송하면서 지출 했잖아요. 그렇죠?

○공보관 여환규 네. 작년에는 6천이었고 올해는 4천 들어간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렇다라면 실제로 의회가 권고한 지급체계 개선 홍보개선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로 간 거 아닙니까?

○공보관 여환규 저희가 생각하기는 그렇게 판단을 안 했고요.

김철진위원 아니 제가 판단 문제가 아니라 여기 내용으로 본다라면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두 번째는,

○공보관 여환규 예산은 예당에서는 안 들어갔다 이 말씀이죠.

김철진위원 그렇죠.

○공보관 여환규 시 예산 공보관실 것만 가지고 한 겁니다.

김철진위원 실질적으로 본질적인 것이 거리극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안산시를 홍보한 거란 말이에요. 그 축제 기간 동안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에서 포괄적으로 관련 사업이나 관련부서간에 예산을 이중으로 편성하지 말라, 이런 권고가 있었는데 그때는 2천, 2천 편성했지만 금년에는 그런 것도 아니고 4천을 공보관 예산으로 집행을 했어요.

○공보관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다면 의회가 권고한 사항을 거꾸로 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실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죠?

두 번째는,

○공보관 여환규 저희가 판단하는 건 거리극축제만 홍보한 게 아니고,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한다고 그랬잖아요. 설명하셨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시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다 홍보한 걸로,

김철진위원 전반적인 이미지를 홍보했지만 거리극축제가 중심이 됐고 장소도 문화예술광장에서 했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그런 장소가 없으면 생방송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인프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의미로 의회가 권고한 사항을 반대로 하면서 개선했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또 하나 부서간에 이 내용 보면 “관계부서와 면밀한 검토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사전에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하겠음.” 하고 향후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라면 문화예술쪽과 좀 더 구체적이라면 거리극축제를 주관하는 문화예술재단과 상의가 좀 됐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을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협의한 내용은 없어요. 2013년도에 예를 들어서 LED, 스크린도어 그 다음에 여러 가지들 내용이 있잖아요. 라디오방송도 국제거리극축제를 했는데 이런 내용들은 홍보계가 부서와 협조한 사항으로 명시를 했지만 파워매거진 60분 생방송은 근거상으로 봐도 부서간의 협의라든가, 문화예술재단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안 한 거예요?

○공보관 여환규 협의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구두로 했으니까, 요구해 온 부서만 기재를 한 겁니다, 여기는.

김철진위원 그래서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문화복지에 해당되는 거리극축제 추진현황에도 홍보비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홍보비도 한 210만원이 있고 인쇄물제작 2800, 홈페이지영상 1500, 옥외광고 1600, 광고비가 2230, 기타 한 200 정도 해 가지고 홍보비가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업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라면 직접 예산은 아니지만 공보관실 중심으로 해서 파워매거진에다가는 4천만원도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다 하더라도 내용이 협의가 됐다라면 별도사항으로라도 표기가 돼야 되는데 이런 내용도 없거든요.

즉, 의회가 권고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켜지지도 않고 거꾸로 가고 있고, 부서간에 긴밀하게 협의한다 해 놓고 나서 협의된 내용이나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지를 않았고요. 국제거리극축제만 가지고 이렇게 4천만원을 홍보비로 지출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 전반적인 그런,

김철진위원 과장님 우선 내용 자체는 이해가 되시죠?

○공보관 여환규 예.

김철진위원 우리가 2012년도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개선했으면 하는 사항을 2천, 2천 지출해서 방송했던 것을 공보관이 4천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내용적으로 향후에 부서간에 긴밀하게 협조한다고 해 놓고 거리극축제 중심부서인 문화예술재단에도 내용이 없고, 물론 직접 예산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공보관의 행감 자료에도 협의된 내용이라든가 근거가 없어요.

○공보관 여환규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 가지고 의회에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거리극축제를 통해서 축제도 알리고 안산을 알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단, 예산집행 과정에 의회가 실질적으로 한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이중적으로 지급하지 말라는 개선 권고사항을 정면으로 반대로 실행하고, 그 다음에 부서간의 협조도 내용적으로 봐서는 구두상으로는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근거자료로 봐서는 정확하게 잘 정립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공보관 여환규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분명히,

○공보관 여환규 큰 틀에서 시 전반적으로 홍보를 한다는 뜻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국제거리극축제가 없으면 또 저희가 생방송을 유치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건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죠. 거리극축제가 있기 때문에 파워매거진 생방송이 가능했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다면 핵심부서인 문화예술재단과는 당연히 상의가 됐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극대화시킨다라면 사실은 거리극축제가 그 예산을 더 확보하고 공보관이 업무적으로 도와주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오히려 예산의 이중편성이라든가,

○공보관 여환규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하여튼 내년에는 좀 더 고민을 하고 좀 더 의회에서 요구하시는 사항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꼭 거리극축제만 홍보한 게 아니고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국제경기안산항공전 전반적인 사항이 다 60분간 생방으로 나간 겁니다. 대부도의 먹거리라든가 바지락칼국수라든가 이런 게 전반적인 사항이.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화면 설명)

화면 좀 한 번 봐주시고요. 물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보관만 해당된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공보관 자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공보관에서 업무추진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내역인데, 물론 이 내역에 대한 세부사항을 행감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 내용 보면 날짜별로 예를 들면 2012년 1월 2일날 공보관의 대상인원이 6명에 식대가 14만 2천원,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언론 방송 이런 것들로 해 가지고 결국은 집행자가 공보관 또는 담당, 시장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대상인원이 있고 집행유형이 100%죠 다 식대로 처리됐고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업무추진비는 공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공개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죠?

○공보관 여환규 예.

김철진위원 그런데 공보관님 어떻습니까? 이건 공보관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이렇게 공개해서 시민들이 내용을 접할 수가 있을까요?

○공보관 여환규 위원님 말씀은 구체적으로 좀 더 하시라는 말씀이시죠?

김철진위원 그렇죠. 제목, 목차, 인원만 넣어서는,

○공보관 여환규 저게 양식이 저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저희들이 내부적인,

김철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마찬가지거든요. 전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업무추진비 내용이.

○공보관 여환규 위원님 저희가 매월 한 번씩 과별로 집행내역을 게시판에 띄우고 있거든요. 아마 그 내용은 저거보다 좀 더 구체적일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시의 예를 한 번 보면 조금 더 다른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공보관 여환규 저거는 양식을 저렇게 요구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똑같은 패턴인데 이게 완주군의 업무추진비 공개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개념과 내용을 공개 배경까지 이해의 폭을 좀 넓혀줬어요. 그렇죠?

○공보관 여환규 예.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세부내용으로 가더라도 조금 더, 이런 형태죠.

예산편성 집행내역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지출했다라는 내용으로 봐서 결국은 서술형이긴 하지만 누구든지 보면 내용 자체를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공보관에서만 이렇게 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자료 받은 내용 우리 시 거 공보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팝업에 띄워놔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결국은 시민의 입장에서 언제든지 보더라도 이해의 속도가 빠르다 이런 관점의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저희시도 업무추진비에 관한 공개에 관한 규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회계과에다 얘기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회계과 행감 때에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만 자료 자체가,

○공보관 여환규 아까 보여주신 화면 자료는 아마 그렇게 틀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기본내용만 공개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것이죠.

이것은 공보관에 해당이 아니라 전체 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에 대한 염려와 우려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우리 위원장님 1차로 여기까지 하고요, 15분이 얼추 된 것 같습니다.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이거 자료를 내년부터 주실 때는 저희가 의회에서 이렇게 요구했는지 모르지만 2012년 6월 1일부터 하반기 12월 31일까지 그리고 13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이렇게 기간을 하면 예산이 상반기 하반기에 정확히 반반씩 나눠서 쓰나요?

○공보관 여환규 꼭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공보관 홍보 이거 얼만가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상반기에 그럼 얼마, 그래서 2012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13년이야 5월 31일까지 이렇게 맞춰서 해 주시고요.

종합적으로 이것을 보니까 지금 우리시 광고 컨셉이 “안산 그곳에 가보고 싶다” 그거와 축제가 대다수인 거죠? 안산 그곳이 가고 싶다는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미지 광고예요?

○공보관 여환규 예. 이미지 광고인데 시화호조력발전소, 노적봉 폭포공원, 대부도 해솔길이 주가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종합적으로 보면 사실은 저희시에 이게 큰 브랜드가 돼서 잘 돼야 될 텐데 좀 부족해 보이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9경까지 넣어서 계속 하는데 사실은 뭔지 모르게 부족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축제 빼고는 유일하게 “안산 그곳에 가고 싶다”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다 얼마예요? “안산 그곳에 가고 싶다”에 투입된 예산.

○공보관 여환규 그렇게까지는 지금, 그건 더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18개사 언론사에다 5500을 투입했는데 이게 6개월치에요.

그러면 상반기에도 꽤 많이 예산이 투입이 됐을 텐데 이게 다 정리가 안 돼서 좀 불편합니다.

○공보관 여환규 행정광고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요,

성준모위원 됐습니다. 그건 따로 2일차에 1월 1일부터 12년도 것에 대해서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여환규 네.

성준모위원 두 번째 청춘불패2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평가 좀 하셨어요? 부서에서 공보관에서.

○공보관 여환규 네.

성준모위원 평가해서 어떻게 나왔어요? 평가자료가 어떻게 돼요?

○공보관 여환규 평가자료가 자료에는 있겠습니다만 시청률 같은 경우에는 회당 시청자수가 230만명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가 홍보 우수사례를 말씀드리면, 프로그램에,

성준모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이게 시간이 제약되다 보니까 우수 홍보사례는 굳이 말씀 안 하셔도 이해되는데, 혹시 문제점에 대해서 평가한 거 있어요?

○공보관 여환규 아마 시청률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간 낮은 거,

성준모위원 차후에 부서 평가했을 때 앞으로의 향후 대책이나 개선방향에 대해서 어떤 게 있나 해서.

○공보관 여환규 시청률이 약간 낮은 거하고 두 가지의 아쉬움이 있는데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는 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각 실·과·소에서 전반적으로 같이 합심 해 가지고 하면 좋을 텐데 다른 부서는 조금 홍보 의지가 부족해서 시너지효과가 조금 떨어졌다는 그런 점이 좀 아쉬운 점입니다.

성준모위원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청춘불패2가 그 이후로 폐지됐죠?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저희시 3억원을 투입해서 청춘불패를 대부도에 촬영장을 유치해서 평균시청률 4.8%면 요새 종편에서보다야 상당하지만 KBS라는 공영방송의 4.8% 시청률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미미한 수준.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앞으로 이런 유사한 기획이 제안됐을 시에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경제효과, 제가 보기에는 대부도 칼국수 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랑꼬또 포도 하지만 아마 경제효과를 계량화해서 수치로 한 것도 없죠?

○공보관 여환규 그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성준모위원 거의 불가능 하죠?

○공보관 여환규 예. 어렵고 여기 자료에는 있습니다만 홍보사례 우수사례가 저희가 청춘불패2 출연진을 갖다가 CF제작을 했습니다. 그분을 동원 해 가지고, 동원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출연을 시켜 가지고.

그 예산이 사실 상당한 효과가 있는 그런 예산절감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즌1에는 그 지역의 마을이 관광명소가 되고 지속성이 있는데 우리 청춘불패2 끝나고 나서 이 잔영, 그 잔영이나 기타 지속성이 거의 미미하고 없는 걸로 그렇게 지역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그 당시는 효과가 많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마파크라든가 이런 거 개장할 때 홍보도 같이 했었고요. 거리극축제도 같이 홍보를 했었고.

성준모위원 그래서 앞으로의 이러한 기획전 같은 것을 구상을 하고 유치를 할 때는 보다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보관 여환규 네, 잘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향후 효과까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이러한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여환규 네, 잘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세 번째로 브리핑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브리핑룸 철거가 언제 됐어요?

○공보관 여환규 작년 11월 30일입니다.

성준모위원 12년,

○공보관 여환규 11월 30일.

성준모위원 지금 그러면 안산시 홍보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저희가 브리핑룸은 없습니다만 송고실이라고 별도로 축소된 그런 기자실 축소된 송고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송고실이라는 것은 기자들이 원고를 작성해서 본사로 보내는 걸 말하는데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인터넷도 되어 있고 팩스도 되어 있고.

성준모위원 그런 송고실에서 어떤,

○공보관 여환규 저희가 보도자료를 넘겨드리면 그분들이 보도자료에 따라서 취재도 하고,

성준모위원 그러면 브리핑룸 철거 이후 우리 단체장 김철민 시장은 기자회견 같은 건 안 했어요?

○공보관 여환규 기자회견 한 적은 없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상황실이라든가,

성준모위원 기자회견 횟수가 없어요?

○공보관 여환규 그 자리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리가 좁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본청이나 어디 직무실이든.

○공보관 여환규 하지를 않았습니다.

성준모위원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어요?

○공보관 여환규 네.

성준모위원 지금 6개월이 넘었는데 단 1회도 기자회견을 안 하셨다?

○공보관 여환규 네.

성준모위원 그러면 우리시 홍보를 어떤 식으로, 공보실에서 이렇게 이미지광고 또는 축제광고 이런 것만 홍보를 하고, 시정을 직접 시장이 언론을 상대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건 다 없어요?

○공보관 여환규 그 동안에 큰 이슈가 그럴만한 게 없었다고 그럴 수는 없겠지만,

성준모위원 예를 들어 반달섬 프로젝트를 유치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했어요?

○공보관 여환규 기자간담회를 해서 홍보를 했고요.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했고, 또 직접 MOU 체결할 때 인천 같이 가서도 했고, 다만 브리핑룸에서 설명만 안 했다 뿐이죠. 그 외에는,

성준모위원 과장님 안산시 76만 시민과 1조 3300억원의 예산과 3천여 공직자들이 있는데 그 홍보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체장이 시민을 상대로 직접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할 때 극대화되고 언론 포커스도 맞춰지고 하는 그러한 제일 직접적인 방법이 있는데 왜 그러한 것은 우리 홍보실에서 검토를 그걸 권해 주시고 그런 좋은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공보실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지금 맨 이미지광고만, 이미지광고는 다 연출되고 기획된 거 아닙니까? 현장감이 없을 거예요. 생생한 감이.

○공보관 여환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각종 행사할 때도,

성준모위원 과장님과의 인식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요새 SNS나 여러 가지가 발달돼서 언론에 그렇게 과대광고나 기타 이거에 시민들 국민들이 그렇게 현혹되지가 않습니다.

대부도 우리가 맨날 설명해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홍보하는 거 가서 보고 먹고 하지를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책임 맡고 있는 단체장이 직접 설명할 때 신뢰성이나 또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광고도 마찬가지고 사장이 나와서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시는 지금 약 6개월 동안 단체장은 아무런 시정에 대해서 직접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안 했던 거 아닙니까?

○공보관 여환규 안 한 건 아니고요 브리핑룸을 이용해서 안 했다 뿐이지 시장님이 직접 각 동을 다니면서도 홍보를 하시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직접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계속 이렇게 기자회견 같은 것을 권하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기자회견을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시장한테 보고 하는 거예요?

○공보관 여환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을 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를 들어 반달섬 프로젝트를 했으면 그것을 일본 가서 하고 인천 가서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이런 것을 유치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을 당연히 홍보를 해야지, 그게 우리 홍보실이나 공보관에서 하는 역할이고 그것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공보관 여환규 반달섬 관련해서는 일본 가서 MOU 체결할 때 그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일본 가서?

○공보관 여환규 네.

성준모위원 그거 누가 봤어요? 의원인 나도 거기서 기자회견 하는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거기서 기자회견 하는 것에 대해서 KBS에 15초도 안 나와요 그런 거는.

○공보관 여환규 한 번 방송된 적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셔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홍보방법을 조금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공보관 여환규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브라보안산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공보관 여환규입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자료를 보시면 브라보안산이 2012년도에 3만 4천부에서 2013년 3만 5천부로 늘어났죠?

○공보관 여환규 예.

정진교위원 예산은 삭감됐거든요, 500만원 정도가.

○공보관 여환규 전년도보다 조금 더 증가됐습니다, 예산은.

정진교위원 예산은 좀 증가됐고, 500만원 삭감된 건 맞지요?

○공보관 여환규 네, 맞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우리가 배부 장소를 몇 군데 더 늘렸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똑같습니다, 배부 장소는.

7군데 늘었습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방금은 이상 없다며요?

○공보관 여환규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7군데 늘었습니다.

정진교위원 여기 보면 배부가 구형이 있고 신형이 있거든요. 분명히 늘은 것 같은데 과장님은 없다고 하니까 한 번 파악 좀 해주시고요.

○공보관 여환규 예.

정진교위원 이게 지금 우리 배부 수 자체가, 지금 어떤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저희가 비치함에 매달 갖다가 놓는 거죠. 우편발송 하는 게 있고.

정진교위원 그렇죠.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우리가 직접 배부하지는 않지만, 업체가 배부하죠?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배부한 이후에 거기 가면 몇 개 정도 남았나 그 유무는 파악이,

○공보관 여환규 한 1%도 안 됩니다, 잔량은.

정진교위원 잔량은요?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파악해놓은 거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이게 평균치입니까, 어떻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평균치입니다.

정진교위원 평균치예요?

○공보관 여환규 그래 가지고 그걸 좀 개선하려고 그럽니다. 잔량이 좀 많은 데는 비치함을 빼든지 해가지고,

정진교위원 그거 개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할 계획입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저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충분히 얘기 논했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과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개선 안 된 건 어떻게 된 건지?

○공보관 여환규 아니, 그 당시에 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진교위원 아니, 과장님 안 계시면 계장님은 계셨잖아요.

그러면 그 비치함의 배부수 자체가, 남는 양 자체는 다른 데로 옮기라고 했는데 지금 옮겼어요, 안 옮겼어요?

○공보관 여환규 그건 이동 조치했습니다.

정진교위원 예?

○공보관 여환규 이동 조치했습니다, 그건.

정진교위원 개선하신다며요, 과장님이?

○공보관 여환규 아니, 충분히 좀 더 개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공보관 여환규 예.

정진교위원 제가 현재 브라보안산을 보고 있습니다. 한 번 보시렵니까?

“행복드림 3년, 희망드림 1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이게 3만 5천부가 발행되면 월 2회죠? 그럼 7만부 발행되지 않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 이게 우리가 대기업 유치라는 걸 몇 대 시장부터 시작했어요? 민선 몇 기부터 시작했습니까, 대기업유치단을?

○공보관 여환규 현 시장님 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정진교위원 대기업유치단을요?

○공보관 여환규 예.

정진교위원 캐논이 4대 때 안 했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아닙니다.

정진교위원 왜 캐논이 4대 때 안 했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아닙니다. 제가 그때 담당 과장이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요? 대기업 유치가 4대 때 한 거 아니에요?

○공보관 여환규 아닙니다. 지금 시장님 때 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건.

○공보계장 이정민 4대 때는 투자유치만 있었습니다.

정진교위원 예?

○공보계장 이정민 팀으로만 있었습니다, 4대 때는.

○공보관 여환규 대기업 유치는 없었고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제가 가장 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브라보안산이 시민들이 봤을 때 캐논, 몰렉스 등 11개 기업체가 1조 1천억 투자 유치해 새로운 일자리 3만개 만들었다는데, 3만개 만들었습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공보관 여환규 만든다는 얘기죠, 그게.

정진교위원 내용 잘 보세요.

○공보관 여환규 캐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정진교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이 내용을 보시면 몇 가지 쭉 해놓고 “안산시는 2011년 4월 전자커넥터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몰렉스와 3천만불의 투자협약 체결 이후 투자 절차를 지원하여 올해 4월 한국몰렉스 신공장을 준공하였으며, 타 지역의 우량기업 다수를 안산시로 이전시키는 등 총 1조 1천억의 투자유치로 새로운 일자리 약 3만개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할 내용이 아니라 창출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보관 여환규 캐논이나 한국몰렉스 같은 경우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예.

○공보관 여환규 그래서 그거는 완전히 창출이 됐다고 보고요, 직간접적으로.

그 나머지 거 이제,

정진교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건 시민들은 3만개 창출했다는 얘기는 지금 민선 5기 시장 이후에 3만개 노동자가 취직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 얘기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게 광고효과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노동자들이 3만명이 진짜 일자리를 창출했는지 그걸 확인시키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공보관 여환규 그 구체적인 건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냥 이렇게 뜬구름 잡듯이 해버리면, 우리 노동자의 질은 자꾸 약화되고 있고, 노동자 일자리는 없다는데 이래버리면 뜬구름이에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민선 4기, 민선 5기죠?

○공보관 여환규 민선 5기입니다.

정진교위원 민선 5기 들어 가지고 내용을 보시면 1조 1천억에 3만개 일자리 창출했다고 나왔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그럼 우리 안산시는 직업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현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시에 고생하셔 가지고 대기업 유치는 했다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자가 피부로 절실히 못 느낀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이런 거는 확실하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싣는다면 3만개 유치과정 중 지금 직원 현황 파악했을 때 몇 명 정도 취직했다는 걸 실어줘야죠. 좀 더 피부에 와 닿게끔.

그리고 몰렉스라든가 캐논이 건물 지었을 때 우리 안산시에 모집공고 돼 가지고 우리 안산시민들이 취직이 됐으면 좀 괜찮은데 그런 게 안 되니까 현실과 이게 갭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런 아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보관 여환규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확인 하셔야 되고,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3만개 됐으니까 우리 시민들의 노동력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급여도 올라갈 줄 알았는데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공보관 여환규 그런데 사실은 캐논코리아라든가 한국몰렉스가 준공된 거는 사실이고, 일자리가 그만큼 많이 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진교위원 준공이 됐으면 안산시민 노동자는 몇 명 정도 취직했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 얘기는.

○공보관 여환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이렇게 해놨잖아요. 1조 1천억의 투자유치로 새로운 일자리 3만개 창출 성과를 거뒀다고 해놨잖아요. 그럼 성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시민에게 홍보하는 자체가 문제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공보관 여환규 그건 저희가 독단적으로 자료를 만든 건 아니고요.

정진교위원 그럼 누가 만들었어요?

○공보관 여환규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정진교위원 아니, 관련 과와 하더라도 여기에 모든 권한은 공보실 아닙니까?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브라보안산 누구 거예요?

○공보관 여환규 맞습니다, 그건.

정진교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왔더라도 우리 공보관실에서 충분히 내용을 검토한 후에 처리하셔야죠, 제 얘기는.

○공보관 여환규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공보관실 관련돼 가지고, 제가 요즘에 청소행정과가 우리가 안산시이고 다른 시도 기본적으로 일반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고, 일반 쓰레기를 많이 이렇게 투기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공무원한테 얘기했지만 밤 야간 단속과 주민 단속하지 않습니까? 공보관실에서 좀 더 홍보를 강화시키고,

○공보관 여환규 네, 말씀 들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거 시킬 때 내용도 우리 동사무소 중심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얘기하겠지만 그런 것도 해주고,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정에 얘기하셔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투기는 가급적 안 하시게 해가지고 그런 실질적인 홍보 좀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네, 알겠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정진교위원 또한 우리가 2013년도부터 음식물 해양투기가 금지됐지 않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예.

정진교위원 그래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관련돼서도 우리 안산시에서 몇 가지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홍보하셔 가지고 우리 다수의 시민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게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예.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나머지 사항은 좀 미루겠습니다.

시간 다 됐죠?

○위원장 김영철 정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천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공보관 여환규 공보관입니다.

윤태천위원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시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지요, 현재?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실질적 운영실적은 매우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공보관 여환규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공보관 여환규 현재 저희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고 있는 게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팔로어가 1만 3천여명이고, 페이스북은 친구신청이 2140명, 블로그는 한 32만 7천명 가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저희가 SNS계가 생겨 가지고 조례도 작년도에 생기고, 올 초에 아마 개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SNS 명예기자도 모집을 하고, 자문위원단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6월 7일에는 저희가 SNS 포럼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아직 시작 초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족은 하지 못하겠지만 저희가 금년도에는 좀 더 노력을 해서 작년보다, 작년에도 상을 3개나 받았습니다. 하여튼 금년도에도 좀 더 많은 실적과 수상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SNS와 연계하여 공보관에서 보면 시 홈페이지나 온라인이라든가 오프라인을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 여환규 시 홈페이지는 전반적인 사항은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물론 온라인 오프라인 저는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야가 다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공보관이나 가장 핵심이 타 부서 기사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홍보기획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에 대한 홍보기획 방향이라든가 추후 방향이 있습니까, 이런 거?

○공보관 여환규 저희가 홍보기획을 하는 것은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게 브라보안산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홍보시설물 인천공항 라이트박스라든가 시에 있는 홍보탑, 게시판, 각 과에서 들어오는 보도자료를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체킹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앞에 동료위원께서 브라보안산 같은데 일자리 창출 해 가지고 한 3만 정도 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홍보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지만 시민들한테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와 닿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취직을 하고 싶어도 취직을 못하는 분들이 지역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시에서는 일자리 창출만 3만개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취직을 하고 싶어도 취직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각 동에서 일자리 창출해서 어디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든가, 그래 가지고 홍보를 해서 지역에서 청소년이라든가 대학을 졸업 해 가지고 취직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물며 홍보가 안 돼 가지고도 취직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에서 접수 해 가지고 이렇게 연계해서 홍보를 해서 취직 그런 방향으로 해 줘야지 그냥 브라보안산 일자리 3만개만 날 것이다라고 홍보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과는 거리가 먼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공보관 여환규 일자리에 대해서는 구직 구인에 대해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윤태천위원 아니 홍보를 그렇게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홍보가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공보관 여환규 사실상 제가 사무실 바로 옆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행사할 때가 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도 어떻게 그분들이 구인구직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하고, 예를 들어서 브라보안산 같은 데도 좀 더 실을 수 있는 그런 란을 할애한다든가 좀 거 고민해서 많은 시민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괜히 홍보만 3만 건수 허위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보관 여환규 허위는 아닐 겁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윤태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그 데이터는 제가 다음 번 회의 때 한 번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홍보기획에 보면 LED전광판 있잖아요. 19페이지 한 번 봐주시면, 2013년도 계획에 보면 LED전광판으로 홍보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몇 개나 됩니까? LED 안산시에 전광판이.

이거 안산시에 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공보관 여환규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전국적으로요?

○공보관 여환규 이것은 경인일보하고 경기일보에서 운영하는 전광판인데요. 서울에 있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서울에?

○공보관 여환규 예. 서울에서 LED전광판을 운영하는데 거기에다가 안산시 9경을 갖다가 홍보를 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몇 번이나 나갑니까, 이런 거는?

○공보관 여환규 2월 1일부터며 4월 30일까지 나온 겁니다.

윤태천위원 아, 이게? 하루에 계속 돌아가는 겁니까?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나오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에는 LED전광판이 몇 개나 돼요?

○공보관 여환규 저희가 대형이 2개고, 경수 초등학교 앞에 소형하고 3개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은 어디서 운영해요?

○공보관 여환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 있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네,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시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된다고 봅니까?

○공보관 여환규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아까 청춘불패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예.

윤태천위원 우수 홍보사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부도에 천일염이라든가 포도와인, 본오으뜸쌀이 많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산의 곡창지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여환규 저는 본오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본오뜰에서 쌀이 경기도지사 G마크 인증된 거 아십니까?

○공보관 여환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것도 이렇게 홍보 차원에서 대부도 홍보가 아니라 이쪽 지역도 홍보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혹시?

○공보관 여환규 청춘불패2 할 때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홍보를 청춘불패에 나온 거는 있지만, 이쪽에 곡창지대 이쪽에 있는 것도 홍보를 안산시 홍보로 해서 이렇게 해 본 적이 있냐 물어보는 겁니다.

○공보관 여환규 글쎄 기억에 없습니다만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한 번,

윤태천위원 제가 알기로도 검토해 보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더 광고를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공보관에서 이왕이면 홍보를 하거나 안산시의 쌀이 우리 학교급식이나 공무원이나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수쌀을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G마크가 있는 데도 하물며 대부도 그쪽만 홍보할 게 아니라 이쪽 서와 남쪽도 같이 홍보를 해서 안산시에서 이런 걸 해서 학생들이 우수쌀도 G마크 먹는다는 홍보를 해 줄 수 있게끔 같이 홍보를 해 달라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 여환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꼭 착오 없이 같이 이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네, 그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를 한 번 보겠습니다.

언론사별 8쪽에 행정광고비 집행현황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대한 행정광고비가 있는데요, 8쪽에 보시면 일간지 A, B, C해서 O까지 언론사가 있어요. 주간지도 A에서 F가 있는데, 주간지 같은 경우에 지금 A사, B사, C사 이렇게 있는데 C하고 D사는 건수가 4건이에요. 1190만원으로 C, D는 똑같죠?

○공보관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H사는 건수가 한 건이고 100만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일간지사별로 좀 다르게 건수도 다르고 금액도 다른 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된 거죠?

○공보관 여환규 언론사별로 연초에 기준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정해 놓은 게 있고,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연말까지 가 봐야지 이게 평균사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창간기념일이 빠른 데는 상반기에 지출된 데가 있고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집행기준을 말씀드릴까요?

나정숙위원 네.

○공보관 여환규 잠깐만요.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A, B, C등급으로 나눴고요.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지급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2012년도 일간지 보면 B사는 5건이고요 아까 말한 H사는 한 건인데 그러면,

○공보관 여환규 아마 한 건인 데는 이 신문사가 작년도에 신문을 많이 발행 안 한 그런 회사일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공통적으로 C, D사는 4건하고 금액이 똑같은데 이거는 그러면 A, B, C, D에 포함되어 있어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기준에 의한 게 있어요?

○공보관 여환규 예.

나정숙위원 그럼 그걸 기준에 대한 걸 저희가 어떤 기준인지 볼 수 있나요?

○공보관 여환규 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2013년도도 마찬가지인가요?

○공보관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2013년도 주간지를 보면 10쪽에 C, D, E사는 3건씩이고요, 660만원을 집행한 것도 이것도 다 그러면 여기에 기준이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발행부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보관 여환규 네.

나정숙위원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공보관 여환규 발행부수하고 지급할 수 있는 시기를 갖다가 저희가 다 내부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공보관실은 저희 안산시의 이미지를 위해서 기획홍보 하신다고 했고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2013년도에 공보관의 비전은 시민과 소통하는 안산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공보관 여환규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2013년도에 광고에 대한 중점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 이런 것 관심이 가지는데, 2013년도에 비전과 관련한 광고는 뭘로 집행을 하신 겁니까? 기획광고요.

○공보관 여환규 광고내용은 시정슬로건, 시정방침, 주요시책 및 행사, 현안사업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특별히 중점적으로 2013년도에 공보관에서의 홍보 이건 어떤 것입니까?

○공보관 여환규 바다향기테마파크라든가 주로 관광 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쪽하고요.

나정숙위원 복지하고 관광입니까?

○공보관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14쪽에 보면 “안산 그곳이 가고 싶다”에서 광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안산항공전도 하셨고요, 그리고 대부바다향기 튤립축제도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 대부바다향기 튤립축제는 어떠한 광고보다도 이 사업만 빼서 5500만원이나 집행하셨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은 특별하게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저희가 시에서 관광 쪽에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대부도 그 중에서도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튤립축제를 했습니다. 축제하는 날 전국노래자랑 녹화도 했고요. 그 시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홍보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2013년도에 공보관의 비전은 시민과 소통하는 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홍보는 그럼 어디 있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시민과 소통하는 안산은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신문, 방송,

나정숙위원 전반적인 사항이 아니라 예산이나 그것에 대한 홍보 횟수로 말씀해 주세요.

○공보관 여환규 그것은 보도자료 나간 건수도 뒤에 자료가 있고요.

나정숙위원 보통 저희가 홍보 공보관에서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중 있게 다루는 부분이 있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지로 말씀하실 때는 시민과 소통하는 안산, 복지 이렇게 얘기했지만 2013년도나 2012년도에 봤을 때 관광에, 아까 말씀하신 관광에 굉장히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도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공보관 여환규 관공 쪽도 있지만 다문화거리라든가 각종 국제거리극축제 행사, 복지 쪽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전반적인 사항에 어떤 예산에 반영이 있는지 저희가 확인하나요?

○공보관 여환규 지금 19쪽 같은 경우에 보시면 2013년도에 홍보기획계에서 한 게 LED전광판 광고가 시 이미지 이게 안산9경입니다. 그리고 스크린도어를 활용한 시정홍보 같은 경우에는 시 이미지 국제거리극, 경기안산항공전, 라디오방송 같은 경우에 국제거리극축제, 경기항공전 홍보관 같은 경우에 시 관광자원 홍보, 그 밑에 영상홍보계에서 한 것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거리 및 대부도 볼거리, 그리고 특별생방송 같은 경우에도 시 전반적인 이미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홍보관은 장단기 계획을 세워서 홍보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안산의 어떤 비전이라든가 이미지가 좀 전략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성으로 가는 부분보다는 조금 더 저희 시 이미지가 구축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같은 것 튤립축제 며칠 동안 하나요?

○공보관 여환규 튤립축제가 4일 동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4일 동안 예산 대비 튤립축제와 관련해서 공보관에서 얼마만큼 홍보비가 들어갔는지 혹시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자료에 있는 홍보비뿐이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얼마죠?

○공보관 여환규 5550만원입니다.

나정숙위원 15쪽에 주신 자료에 20개사 5500만원 있죠?

○공보관 여환규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17쪽에 보시면 시 이미지 TV CF로 천만원의 여기에 테마파크 관련해서 홍보하셨죠?

○공보관 여환규 네. 좀 빠졌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13년도에 또 튤립축제와 관련해서 1800만원 집행하셨죠? 맞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나머지 예산은 꼭 그것만 들어간 게 아니고요 테마파크, 마라톤 병행 이런 것 합쳐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주신 자료나 이런 예산을 보면 테마파크 바다향기 튤립축제 예산이 방송홍보가 굉장히 많이 된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일회성에다가 집중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보관 여환규 일회성은 아니고요, 위원님도 가보셨겠지만 30만평 규모에다가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워낙 면적도 넓고 또 해야 될 그런 인프라도 많기 때문에 이게 단 시간 내에 끝날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주신 자료 46쪽에 보면 기획홍보로 7회, 대부도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한 기획홍보가 있고요. 그리고 49쪽에 보면,

○공보관 여환규 이거는 청춘불패2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대부도 테마파크 촬영하고 청춘불패 같이 하셨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공보관 여환규 청춘불패2 하면서 대부도테마파크도 같이 홍보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나정숙위원 그리고 시정뉴스 같은 경우에도 2012년 9월 13일, 9월 17일 그 다음에 9월 20일 등등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바다향기테마파크 튤립축제와 관련해서 몇 명의 인원이 오시고, 오신 분들이 이 홍보에 대한 것들을 얼마만큼 알고서 왔는지에 대한 파악이 있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지금은 평일보다는 주말에는 상당한 인원이 많이 안산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시민들까지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데이터는 해당 과에다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몇 명씩 오는 건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공보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어떤 장단기 비전을 가지고 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은 테마파크 바다향기는 시민공원과에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죠?

○공보관 여환규 예. 시민공원과만이 아니고 녹지과 여러 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보면 일회성일 수도 있고 이벤트성일 수 있는 부분인데 투여를 너무 집중하지 않는가 하는 지적입니다. 어떠십니까?

○공보관 여환규 절대 일회성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런 튤립축제 같은 행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부도도 많이 알리고 안산시의 이미지도 개선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안산에는 주민참여와 관련한 민원콜센터가 오픈했는데 시민들이 민원콜센터가 오픈한 건지 별로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과 소통하는 안산을 주장하시면서 그런 부분의 홍보는 미흡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공보관 여환규 민원콜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방송이나 브라보안산 이런 데에 기획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회의도 거기서 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물론 거기 8월달에 전 실·과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소,

나정숙위원 민원콜센터와 관련해서 공보관에서 홍보한 내용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공보관 여환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옥외 시정광고탑 지금 사용효과성이 어떻습니까? 우진빌딩에 있는 큰 광고탑.

○공보관 여환규 여기 신도시에 있는 거 말씀,

나정숙위원 네.

○공보관 여환규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부분에 효과가 있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시의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 시의 전반적인 이미지홍보라든가 각종 축제 행사 전반적인 사항이 다 되겠습니다. 유동인구도 많고 저희가 상당히 효과가 많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실제로 시각적으로 너무 높이 올라가 있어서 잘 인지가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공보관 여환규 꼭 그렇게만 볼 사항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거리를 둠으로 인해 가지고 멀리서는, 저도 자주 가서 확인해 보고,

나정숙위원 주로 여기에서 광고하는 내용은 어떤 겁니까?

○공보관 여환규 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여기는 각 실·과·소 걸 다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그럼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는 한 달에 얼마나 나옵니까?

○공보관 여환규 월 125만원 주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기획은 어디서 합니까?

○공보관 여환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월 기획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건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공보관 여환규 네,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 좀 알려주시고요.

○공보관 여환규 네.

나정숙위원 하나 더 하면 지금 시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시 홈페이지에 공보관에서 하시는 내용이 많은데, 그리고 사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야말로 온라인상의 거는 이 홈페이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공보관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는 정보통신과,

나정숙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하는데 제 얘기는,

○공보관 여환규 관련이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제 생각은 이 홈페이지 관리와 관련해서는 공보관에서 그것을 운영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보관 여환규 제가 그건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결정할 사항이 아니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공보관 여환규 조직계에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한 번 다른 시 지자체에 대한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안 해 봤습니다.

나정숙위원 홈페이지에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제가 들어가서 보고 있지만 그걸 어느 과에서 했나는 제가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다른 시 수원시나 인근시를 보면 굉장히 정리가 잘 되고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면 뭔가 이미지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 홈페이지는 나열에 대한 열거되어 있는 거지 홍보나 이미지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업무를 한 번 같이 검토하시면, 지금 이렇게 SNS 온라인 홍보전략을 하고 계시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정말로 홈페이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데 이걸 통해서 얼마만큼 홍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이나 계획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보통신과는 단순 기술에 대한 부분이고 어떤 이미지 전략이나 내용을 담는 건 실지로는 공보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그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공감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예. 지금 개편작업하고 있으니까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하나만 더 말씀 드리죠.

지금 공보관에서 온라인 홍보전략은 어떤 겁니까?

○공보관 여환규 아까 말씀드린 SNS, 트위터, 블로그,

나정숙위원 그것은 그냥 그걸 사용해서 하시는 거죠. 방향을 말씀하시는 거 온라인을 통한 어떤 저희 안산시 홍보에 대한 방향이나 전략이나,

○공보관 여환규 아까 말씀드린 것과 중복된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SNS포럼도 하고 시민기자도 모집하고 자문위원회도 구성해서 그분들 의견도 듣고 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콘텐츠에 대한 개발 2012년 6월부터 했던 내용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여환규 2012년도 콘텐츠 블로그라든가 게재된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네. 2013년 6월까지요.

○공보관 여환규 예.

나정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다음은 황효진 간사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청춘불패 관련해서는 그럼 자체 부서에서는 평가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공보관 여환규 홍보 우수사례는 유인물에 있는 다섯 가지가 되겠고요. 좀 부족한 점은 시청률이 약간 낮았다는 것하고, 다른 부서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시너지효과가 없었다는 것 그게 좀 아쉽고, 아까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후 그 건물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거,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활용하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청춘불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하지 않았나라는 판단이 서요.

그러니까 시청률에 대한 부분이 실은 이미 예견된 측면이 있었잖아요?

저희 의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청춘불패1과 관련해서 2의 어떤 그런 홍보효과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이 여실히 이렇게 드러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 여환규 과장님이 없으실 때 일이라 사실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조금 공감하기가 어려우실 부분도 있는데,

○공보관 여환규 지금 봐서는 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는 제가 말씀드린다는 게 맞지도 않고요.

황효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지적만 하고 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서에서 차제에 거리극축제라든지 각종 행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은 언론에 어떤 담는 부분 외에 방송에 대한 부분을 실은 공보관실에서 많이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장기적인 프로젝트로써 청춘불패를 담는 부분이 아닌 연간 계획에 있어서 해마다 저희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부도 튤립축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이 실은 방송을 탄 적이 있었나요?

○공보관 여환규 많이 있었습니다.

황효진위원 방송을 탄 적이 있었어요?

○공보관 여환규 여러 번 있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내용에 있나요? 어느 방송에서 나왔는지?

○공보관 여환규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황효진위원 그 방송 횟수라든지 그 내용을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보관 여환규 횟수하고 일자하고 그걸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 자료에는 그 내용이 좀 검토하기가 충분하지가 않아서.

○공보관 여환규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간 계획을 세우실 때, 왜냐하면 행사라는 거는 이미 시에서 연간계획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리 좀, 방송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려할 수 있는 검토사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공보관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보관 여환규 물론 저희가 연초에,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월별로 이렇게, 2월달에는 민원콜센터, 4월달에는 바다향기테마파크 이렇게 월별로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방송 같은 경우에는 애로사항이 저희가 한다고 해서 꼭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쪽에서 또 응해줘야 되고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당연하죠. 그것은,

○공보관 여환규 그러니까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만큼은 되는 건데, 사실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KBS에 새벽 6시부터 한 다섯 번이 나왔습니다. 그날, 행사하는 당일 날. 그 바람에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듯이,

○공보관 여환규 예산도 안 들이고, 거의.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좋은 사례가 있잖아요, 실은 부서에. 좀 굉장히 드물게 좋은 사례가 그렇게 나온 부분을 차제에, 이 감사기간 동안에 좀 더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연간계획을 세우실 때, 당연히 상황별로 방송사에 그런 부분을 추진하는 게 어렵지만 다행인 것은 연간계획에 그런 일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방송사 편성이, 그렇다고 해서 방송사 편성도 이렇게 예측 불가능하게 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미 계획이 서 있고, 방송사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시에서 추진할 수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공보관 여환규 저희도 언론매체가 다 중요하지만 지금 방송매체에서 나오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해서 하여튼 안산시 이미지를 많이 향상시키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아니, 그래서 노력은 당연히 여환규 공보관님께서 많이 하시는 거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이제 예를 들면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늘 보면 사실 이 추진완료라든지 추진 중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향후 계획이 굉장히 좀 구체적이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매년 이 처리결과, 최종보고가 실은 간단하게, 책자를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지만 늘 분량이 이 정도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실은 많은 내용들이 지적이 되고, 그 부분이 여기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공보관 여환규 앞으로는 좀 더 처리결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해서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래서 분명히 노력의 근거를, 저는 아쉬운 게 부서에서 분명히 노력한 게 보여 지는데도 실은 여기 이런 내용들에 담겨져 있는 수준이 그걸 뒷받침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튤립축제 그렇게 좋은 사례들을 만약에 본 위원이 질문하지 않았다면 부서에서 어떻게 표출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좀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공보관 여환규 그런데 위원님, 이 자료는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만 다 낸 겁니다, 이게. 저희가 임의적으로 낼 수가 없습니다.

잘 했다고 해가지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황효진위원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튤립축제는,

○공보관 여환규 제가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잘 드려야 되는데 그 설명이 좀 부족한 점이 있겠죠.

황효진위원 아니, 설명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자료에 어떤 충분히 담겨져 있지 않았던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공보관 여환규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충분히 이 결과보고서에도 우리 담당관님께서 계실 동안에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 부분이 여기 담겨져 있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예.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공보관 여환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철진 위원님께서는 지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좀 지적하셨어요. 그것 좀 잘 내용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공보관 여환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우리 성준모 위원님께서는 브리핑룸 폐쇄 이후 사용한 적이 있는지 향후 계획 검토 같은 것도 좀 긴장감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여환규 예.

○위원장 김영철 우리 정진교 위원님께서는 브라보안산지 홍보 내용에 대한 진정성 문제를 짚으셨어요. 그 사실 관계에 의한 그런 데이터,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우리 윤태천 위원님께서는 청춘불패 상에서 본오쌀, 특히 청춘불패하고 형평성에 근거한 그러한 홍보계획을 지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나정숙 위원님께서는 안산시 홍보의 어떤 장단기 계획 같은 걸 짚어주셨고요. 또 관광에 대한 홍보에 너무 편중되었다는 지적내용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황효진 간사님께서는 행사 연간계획을 좀 잘 세워서 추진해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는데요, 우리 여환규 공보관께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잘 살펴 가지고 향후 시 집행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여환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외국인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행정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과 외국인주민센터소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과 외국인주민센터소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6월 24일

행정국장 권오달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다음은 행정국, 외국인주민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행정국장 권오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황효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의 처리요구사항은 총 12건으로 격무·기피부서 실적가점 대상 부서 선정방법 개선 등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10건은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처리사항에 대하여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격무․기피부서 실적가점 대상 부서 선정방법 개선입니다.

격무․기피 부서로 지정된 부서 내에 일반 업무 처리계가 같은 가점을 받는 것이 타당한 지와 유사한 격무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제외된 부서가 있으므로 공정을 기하라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전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공정하게 격무·기피부서를 선정하고 있으며, 금년 3월 자동차관리담당은 조직개편에 따라 격무부서로 지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7쪽, 주민평가단 실비지급 개선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7월 주민평가단 활동 및 전문성 제고 방안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달하였고, 특히, 매월 1내지 2회 민원 접점부서 33개소 평가로 이루어지던 평가방법을 2012년 9월부터 공원 및 운동장, 개방 화장실, 주민자치센터 등 시설물 평가로 개선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 실비 보상은 단순 인터넷 민원 제보보다는 민원 접점부서 평가 등 전문성 있는 분야에 빈도를 높여 평가토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문교육 3회와 센터 평가 시 역량강화 분야를 신설 평가하였고, 금년 실시계획 수립 시 전문기능 강화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매월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을 추진하는 등 주민자치위원의 자질 함양과 내실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공유재산 중․장기 이용계획 수립입니다.

우리시는 총 258필지 94만 8,911㎡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유재산 토지 활용방안 용역계획을 수립하여 부지활용의 필요성 검토 및 대안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각 부서의 활용의견을 수렴하는 등 중장기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공공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자동차 보험료 가입방법 개선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관용차량은 총 321대로 6개의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가입하고 있는 관용차량의 자동차 보험료를 입찰을 통해 일괄 가입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 것에는 공감하나 서로 상이한 보험 만기일을 동일 날짜에 맞추고, 차량관리 부서의 일원화 등의 문제가 있어 우선적으로 본청 소속 54대의 차량에 대하여 일괄 가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가입결과 비용절감, 관리 등의 효율성을 판단하여 전 부서 확대 여부를 판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가급적 많은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협조공문 발송 2회는 물론, 잔액 발생금액에 대한 추가 사업 선정을 위하여 사업 심사를 실시하여 자금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11월 중순 이후 반납되는 잔액은 동절기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부득이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 이러한 불용 사유 외에는 가급적 조기집행과 적정한 사업의 진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교육경비 보조 및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완료되지 못한 사업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외국인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15분씩 할까요? 아니면 20분씩 드릴까요?

김철진위원 15분은 짧았어요.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공보관실하고 행정국은 또 다르니까 한 분당 20분씩 배정해 드릴게요.

그러면 나정숙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오늘 자치행정과장님 안 오셨는데, 그러면 국장님이 대답하시나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제가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고요. 자료는 계장님들 협조를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사업한 대학동 명문거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0년부터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원래 이 사업은 당초에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이게 2012년도까지 계획을,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의 원래 목적은 어떤 겁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이거는 대학의 명문 대학동, 한양대학교 정문 입구가 상당히 노후화 되고, 거리가 좀 많이 노후화 돼서 맑은 거리로, 명랑한 거리로, 좀 특색 있는 거리로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특히 보행자 중심으로 대학교의 특성을 맞춰서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자 해가지고 국비 공모사업에 당선돼 가지고 이렇게, 2010년부터 3개년, 2012년까지 3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원래 사업비가 책정된 게 얼마죠?

○행정국장 권오달 총 사업비가 국비가 14억 5천만원 되고요, 시비가 14억 6천만원 해가지고 29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29억이요?

○행정국장 권오달 예. 그래서 최초 계획은 그렇게 됐는데요, 국비 최종적으로 내려온 게 13억 3700만원이 국비로 내려왔고요, 시비도 거기에 매칭을 해서 13억 5100만원 해서 26억 88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23억 7700만 원으로 추진현황에 대한 거는 어떠한 내용이죠?

○행정국장 권오달 제 자료와 차이가 나있는데요, 구체적인 자료는 우리 실무자들한테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추후 답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행정국에서 2013년도 업무보고에서 주신 이 사업과 관련한 거랑 그 다음에 저희 행감자료에 대한 사업비랑, 그 다음에 추가 자료로 주신 부분에 사업비랑 다 달라요.

○행정국장 권오달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사업량도 원래하고 계속 변하고 있는데요, 이건 왜 이렇게 된 건지 혹시 아십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당초에 기본적인 설계를 해 가지고 맨 처음에는 주민들하고 의견을 좀 나눴고, 주민수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 공사를 시작해보니까 그 상인들하고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대두되다 보니까 상당히 소집단적인 이해관계의 반발이, 민원인의 반발이 있어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못한 점이 있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설계변경은 그럼 몇 단계 설계변경 된 거죠?

○행정국장 권오달 1단계에서는, 1단계가 대학길 조성하는 사항인데요. 대학길 조성하는 거는 차선 축소하는 거하고, 구간별 테마 부여하고 회전교차로, 가운데 회전교차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하는 거 있는데, 그거는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주차장이 없어지고 들어가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일부 민원은 있었는데 나름 그래도 그거는 변동 없이 잘 설득이 돼서 계획이 됐고요.

2단계는 2011년도에 행복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안단테광장을 이전하고 개선을 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안단테길 조성에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반발이 있었고 의견이 있어 가지고 대학길 조성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3단계는 당초 산책길을 조성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건 당초대로 일방통행으로, 산책길도 일방통행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일방통행이 상당히 반발이 있어 가지고 양방 차도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해가지고, 경찰서하고 주민들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일방통행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주민들도 반발을 하고 그래서 양방향으로 통행을 하는 걸로,

나정숙위원 이게 원래 그 사업에 대한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실은 자치행정과가 맞는가?

내용은 그렇지만 여러 가지 공사나 이런 도시개발이나 도시하고의 연관성 이런 부분에서는 이 부서가 꼭 했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 진행에 있어서 왜 자치행정과가 처음부터 이거를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권오달 이게 국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차원으로 해가지고,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자체가 아마 문화광장, 전 25시광장처럼 그렇게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을 국가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공모에 당선해가지고 국비를 보조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상당히 대학동에 대한 보행자를 중심으로 하고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한다, 그런 취지에서 당초 목적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이해관계가 대두되니까 이게 당초 목적대로 추진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 그 지역에, 대학동에 좋은마을 만들기는 그래도 나름 성공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여기 주민 만족도 설문을 하셨는데, 그 참여인원을 보면은요 대체로 주민인데 아마 이게 상가를 하시는, 상가 운영하시는 대표들이 참여하셨나 봐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문조사 결과가 결국에는 그 이해관계와 관련된 분들이 답변을 해서 매우만족이나 만족이 54%로 되어 있는데, 이 설문지의 어떤 타당성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는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 정말 보통의 주민들이 이것에 대한 만족에 대한 부분이 평가돼야 되는데, 이 설문조사가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이게 설문조사 자체가 어느 계층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명문거리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만족도는 얼마나 되는지 최종적으로 피드백 할 수 있는, 피드백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또 추후 이런 비슷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반면교사로 삼고, 또 피드백 해서 다른 사업에도 반영을 하고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주신 자료에 보면 설문결과가 쭉 나오는데요, 이 설문결과에 성인지 예산 집행에 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가 40%예요.

이 계획에서, 이 사업에서 성인지에 반영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행정국장 권오달 아무래도 이 사업 추진할 단계에서는 성인지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그렇게 반영이 돼서 한 사업이 뭔가를 자세하게 뽑아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처음에 시작했을 때 아까 말한, 저희한테 처음에 계획했던 그 예산하고요, 실제로 진행했던 그 예산에 대한 변화 추이 이것을 다시 자료로 정리해주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정하신 거잖아요?

원래 취지에 조금 탈피해서, 조금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에 대한 것까지 평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총무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규환 예, 총무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총무과장님께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은 자료가 있어요.

언제 주시나요?

○총무과장 이규환 어떤 자료 말씀하십니까?

나정숙위원 초과수당과 관련한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여기에 보면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더 자세한 자료가 언제 오나요?

○총무과장 이규환 이것은 전산으로 해서 개개인을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양도 워낙 많을뿐더러,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가서 컴퓨터로 직접 열람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했던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게 양해사항인가요, 과장님?

그럼 과장님 제가 왜 그 자료를 요구했는지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신 자료 225쪽에 보면 우리 안산시가 조직개편 해서 구조조정에 관련한 정원에 대한 운영계획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이규환 예.

나정숙위원 그래서 2012년도하고 13년도에 저희의 인력이 35명 늘어났죠?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됐죠?

○총무과장 이규환 지금 69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69억이 증액이 된 부분에 있어서의 업무효율성 거기에 대한 변화는 어떤 게 있나요?

○총무과장 이규환 지금으로서는 조직개편이 되고 나서 실·과가 2개 과가 늘어나고 구청에도 2개 과가 늘어나는 등 조직이 좀 확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인력에 있어서는 사실 정원 상으로 증원만 됐지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결원이 한 60명 정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인력 늘어나는 것의 효과가 분석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아직 원활치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인원도 증원되고 또 인건비도 거의 70억이나 인상이 됐는데 그 부분에서의 변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기대하고 이렇게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서비스라든가 또 열심히 업무의 효율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기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총무과장 이규환 그 당시 지난 3월 11일날 조직개편과 함께 정원을 좀 증원을 했습니다.

증원을 하는 과정에서 부서 의견이라든지 공람 또 의회 의견을 거쳐서 증원하고 조직을 개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업무가 더욱 더 세분화된 부분도 있고 통합된 부분이 있어서 시민에게 서비스도 제공하고, 업무효율을 좀 높이고자 한 부분이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만, 지금 증원이 된 후에 인력이 보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객관적으로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성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공무원 분들이 업무가 과다하다. 많은 업무로 인한 부분 또 인원에 대한 증액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우리 안산시에서 민원콜센터도 마련됐지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나정숙위원 그럼 아무래도 기존에 했던 업무량이 줄어드는 건 당연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민원콜센터 부분은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 문의하는 전화라든지 대부분 그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콜센터 구축이라든지 역할이 증대되면 그만큼 행정부분에 있어서의 전화 답변이라든지 전화 상담이 줄어들어야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개장 후에 완전히 이게 구청이라든지 동까지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성과 분석은 좀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에도 업무중심으로 한 조직진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저희가 다시 직원들로 TF팀을 구성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이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근무와 관련한 정원 증가, 예산의 증액, 그리고 민원콜센터의 설치라면 기존에 공무원 분들이 일하시는 기존 시간에 대비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분명히 올라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간외근무수당이 그러면 그에 반해서 줄어들었느냐, 초과근무가 줄어들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는 얼마만큼 관리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주신 걸 보면 저한테 가서 열람해서 봐라, 이 부분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체계적으로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지금 이렇게 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해서 집중해서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주실 걸로 기대했는데요, 그렇지 않고 지금 주신 추가 자료도 보면 이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주신 자료 아닙니까?

이걸 부서별, 월별 초과근무 50시간 이상 근무현황 해갖고 딱 달랑 한 장 주시면 어떤 사람이 이거 보고서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이규환 저희들이 사실 50시간 이상만 뽑은 것은 기본적으로 초과근무 10시간은 기본적으로 주도록 돼 있고요.

그걸 감안해서 사실 50시간 이상만 저희가 일단 제출해드렸고, 이것이 초과근무 실시 인원을 보면, 자료에 보면 작년 6월 이후에 1만 963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 5월 31일까지 1만 3568명이 됩니다.

이 중에는 중간에 외출이라든지 이런 거 상관없이 저희가 기계로 관리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냥 추출한 자료가 되는데, 이것이 워낙 부서별로 지금 전부 출력을 하기에는 일일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이라든지 시간이 마땅치 않아서 이렇게 자료를 좀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한 부서가 있다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월별로, 필요한 월이라든지 하시게 되면 저희가 출력을 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일단 저는요 이 자료에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는데요, 무기계약직이나 청원경찰이나 시간제계약직 같은 경우에 초과근무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좀 볼 수 있게 자료로 제출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별로, 지금 국별로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 그러니까 업무가 많은 국을 좀 뽑으셔서, 총무부서에서 보기에는 이 부서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을 뽑으셔서 자료를 주세요, 제가 볼 수 있게.

○총무과장 이규환 예. 숫자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사실 이 사안은, 이 초과근무와 관련한 사안은 공무원분들한테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 때문에 제가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이걸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번에 정원 증가, 그 다음에 예산 증액에 관련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서비스라든가 업무의 효율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기존에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한테 혹시 이거를 백안시해서 이상하게 쳐다본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들을 제가 염두하는데, 과장님, 총무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세요?

○총무과장 이규환 지금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일단 초과근무를 매일매일 신청을 받아서 각 국장님이 명령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행정국 같으면 행정국 각 과에서 과장님으로 하여금 승인을 받아서 주무과로 제출을 하게 되고, 총무과에서는 전부 우리 국 내의 모든 과의 당일 초과근무 신청자를 국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초과근무 명령을 냅니다. 내고 나면 본인이 출근하는 시간하고 퇴근하는 시간을 정맥시스템을 통해서 등록이 되어야 초과근무로 그 이튿날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데 일단은 각 과장님들께서 해당 직원에 대한 초과근무 신청을 할 때 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 정말 초과근무 할 사유가 되는지 그걸 철저히 감독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수차 지시를 하고 있고요.

또는 저희가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부당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실 앞에 야간에 대기하고 있다가 일도 안 하고 밖에서 와서 찍는 사례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정숙위원 총무과에서 정기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 하는 것은 일정부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저희가 상반기에도 두 번 정도 공직기강 점검과 같이 한 사례가 있는데요, 특별한 사실 지적사항은 지금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너무 느슨하게 하신 건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규환 지금 저희 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하고 있는 편인데요, 다만, 각 과에서 일어나는 업무량에 대해서는 각 과장님들이 책임지고 관리를 하셔야만 될 일인데 사무실에 있는 걸 갖다 저희들이 일일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은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각 부서로 이걸 넘기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초과근무 일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초과근무 명령부가 전산으로 해서 내부결재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날 시청에서 뭐할 것인지에 대한 일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일지가 아니고 명령,

나정숙위원 명령부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결재본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걸 확인하시는 건 과장님이시고요?

○총무과장 이규환 각 과장님이 있고요, 저희한테로 총괄 부분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그 과장님이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합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저희가 피드백 하기는 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요. 담당부서에서 피드백 합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글쎄 피드백까지는 각 과장님들이 하기는 조금,

나정숙위원 그걸 총무부서에서는 어찌됐든 그걸 총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규환 저희가 그래서 일일이 지금 아시다시피 월 2천여명이 넘는데 저희가 일일이 무슨 일을 얼마치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관리나 피드백은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해당 과장님들이 자기 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업무량이나 이런 것에 대한 피드백이나 관리가 사실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요.

나정숙위원 총무과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역할에 대한 것을 조금 갖고 있지 않으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총무과장 이규환 저희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하셨던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주시고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후반기에 어떤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점검 관리하시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규환 예.

나정숙위원 다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다음은 윤태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여기 보니까 열린시장실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이게 지금 1년간 올라온 거죠?

○총무과장 이규환 예. 작년 6월 1일부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한 570건 정도 되는데, 여기 “안산시장에게 바란다.” 해 가지고 방문해서 전화하신 분 있고 와서 민원 넣으신 분들인 겁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규환 “시장에게 바란다.”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책건의나 시장에게 바라는 그런 민원사항이 되겠고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 내용으로 회신 완료라고 써있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보시다시피 대부분 일반적인 민원처리에 대한 것은 여기에 올리지 못하고 그건 다른 부분이 있고, 여기는 무슨 정책적인 사항이라든지, 여기 민원내용이 있듯이 그걸 시장님한테 우리 시장님실 비서실에서 민원담당 계장하고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아서 각 부서에 연락을 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고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서한문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상으로 답변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 하면 민원내용이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하였는데 입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체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신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도급 업체가 돈을 못 받아서 여기 시장에게 바란다고 민원을 넣었는데 이건 하도급을 받은 겁니까, 그렇게 되면?

○총무과장 이규환 그것은 제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원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거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아주 굉장히 좋은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 못 받은 것도 하도급 업체에서 A라는 건설사에서 못 받은 것을 받아서 회신 완료가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전화 통신상으로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주겠다라고 통신이 간 건지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총무과에서 숙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규환 비서실에 “시장에게 바란다.” 올라오더라도 비서실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해당부서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부서에 확인을 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고 언제까지 할 것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여기 회신을 하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지,

윤태천위원 이분들 여기에 민원을 접수했잖아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민원 접수현황에 보면 이분들 전화번호도 다 있는 겁니까? 있겠죠?

○총무과장 이규환 네.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윤태천위원 아니 있으니까 회신 완료 해 가지고 통보가 됐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규환 메일 올리게 되면 메일 주소라든지 성명 이런 것이 올라오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그렇죠. 자기 거 전화번호를 남겨야 회신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자료로 줄 수 있어요?

○총무과장 이규환 필요한 거 여기서 선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내가 봐서는 다 회신 완료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잘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 확인해 보려고 그러니까 자료 좀 주세요.

가능하시죠?

○총무과장 이규환 지금 “시장에게 바란다.” 570건인데요. 그 중에서 회신 완료 한 건 44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중이 20건이 되겠고, 불가해서 이건 못한다 한 것이 99건 정도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회신된 내용만 한 번 줘보세요, 자료로.

그 다음에 “공무원 체육대회 추진현황” 보셨어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 공무원 체육행사에 관련해서 그날 몇 분이나 오셨죠?

○총무과장 이규환 한 1200명 정도 넘게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200명 정도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날 1200명 정도의,

○총무과장 이규환 잠깐만요. 1650여명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1650, 그런데 이게 저희들한테 자료 준 거하고 다 틀려요. 어떤 데는 1723명으로 온 거 있고, 어떤 데는 2000명으로 식대 계산한 것도 있고, 다 각각 자료 준 게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요 작년도에는 우리가 공무원 체육대회 한 6천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올해는 6900만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한 900만원 상승됐죠?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 가지고 위치 선정해서 대부도로 우리가 공무원 체육대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작년도에는 차량비가 없었는데 올해는 버스 임대차량이 약 93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 거 민간업체 걸 20대 정도 임대했죠?

○총무과장 이규환 네, 임대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임대 했는데 그날 버스 20대 다 타고 갔습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당초에 저희가 참여자하고 버스이용자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이용을 하겠다는 공무원수가 약 1200명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임대를 했고요. 임대를 했는데 빈차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버스가 한 2대 정도 그렇게 꽉 차지 않고 빈 차가 발생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정확히 말씀 해 주셔야 돼요. 제가 버스회사도 알아봤거든요.

지금 버스 타고 간 게 한 5대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요.

○총무과장 이규환 그것은 아닙니다. 빈차는 본청에서 한 2대 정도 있었고요.

윤태천위원 지금 우리가 타고 간 거 버스가 20대 임대를 했지만 전체 각 동마다 배치한 게 반도 안 차고 버스 임대도 다 안 찼기 때문에 안 오고, 버스비도 비용을 다 줬다라고 제가 반드시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이규환 버스 비용은 다 줬습니다. 그것은 계약이 됐기 때문에요.

윤태천위원 계약이 됐기 때문에 탑승 안 한 차도 지불했잖아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지불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거는 그만큼 시민들의 예산을, 멀리 간 것도 물론 좋지만 왜 1700명이 가기로 하고 왜 버스가 반도 3분의 1밖에 안탔는지 그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총무과장 이규환 글쎄요 당초에 저희가 조사를 한 인원이 1200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임차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고요. 당일 상황은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자기 차를 가져오는, 좀 늦어서 가져온다든지 이렇게 모여서 가져온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빈 차가 발생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빈 차가 발생한 정도가 너무 많이 비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들의 예산, 공무원 체육대회면 공무원들 체력단련도 좋고 하나가 되는 건 좋지만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차량을 임대 해 가지고 전체가 거의 다 비어서 오지도 않아도 버스비를 지급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시민들이 들었을 때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내용을 알았으면.

○총무과장 이규환 글쎄 그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불가피한 면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승차인원이라든지 희망자를 명확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임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벤트는 업체가 어디 업체입니까? 작년도나 올해나 똑같은 업체입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예, 같은 데로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이벤트가 어디예요? 작년에 했던 데 올해 했던 데 이벤트가 안산이에요, 서울이에요?

○총무과장 이규환 안산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은 업체로 준 이유는 왜 줬어요?

○총무과장 이규환 작년에 설문조사 결과 업체에 대한 호응도도 좋았고요, 잘 진행했다는 평이 있어서 같이 올해도 계약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서 300만원 더 준 거예요? 작년보다 많이 올랐네요, 이벤트 용역비가.

○총무과장 이규환 작년보다는 아시다시피 대부도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비 운반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 때문에 견적이 약간 높게 계약이 됐고요. 또 화장실도 올해는 그쪽에서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런 비용이 좀 감안이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공무원들이 대부도 가서 행사 체육대회 하는 거 안산 이쪽 근교에서 하는 거와 만족도가 어디가 더 나은 걸로 보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글쎄요 아무래도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까운데서 하면 더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태천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내용을 물어봤냐 하면 그날 저도 가서 술도 먹고 음료수, 밥도 먹었지만 차량이 25대 가 가지고 차량을 그만큼 반도 3분의 1밖에 안 가고 버스가 비어 왔을 때는, 과장님 말씀은 공무원들 숫자는 다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분명히 자가운전을 많이 온 걸로 보죠?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거기 오면 공무원들 술 못하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총무과장 이규환 아무래도 술을 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거기서 체육대회에다 점심 먹으면서 삼겹살에 소주도 한 잔 하게 되면 거기서 음주운전을 여기까지 하고 오게 되는 이유도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그것 때문에 사실 차량도 저희가 임차 하는데 있어서,

윤태천위원 임차 했지만 결론은 안탔잖아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가운전으로 왔다. 실지로 운전하고 온 사람하고 나하고도 한 잔 했거든요. 그분도 결론은 차타고 온 거죠.

그러다 안전사고를 하다 보면 먼 데로, 물론 대부도 활성화도 좋지만 그렇게 멀리 가 가지고 한 가족의 가장이나 부모인데 멀리 가서 술 먹고 운전하고 오다 보면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는 거고, 다음에는 한 번 유념을 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이규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태천위원 여기 내용도 보면 너무 예산도 낭비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도시락 같은 경우도 보면 9천원씩에 2천명 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원이 참석을 많이 안 했는데 그거 누가 다 먹었어요?

예산이 그만큼 낭비가 많이 됐기 때문에, 물론 활성화하고 경제가 안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런 게 과다 해 가지고 잡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2천개를 한 건지 예산을 확보해서 2천개를 한 건지, 물론 공무원 사기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많이 해서 활성화도 하면 좋지만 이렇게 많이 과다 해 가지고 남기고 버리는 것도 돈 아닙니까, 이게.

○총무과장 이규환 도시락을 2천개 한 것은 아니고요.

윤태천위원 2천명 분 여기 예산 올라왔잖아요.

○총무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2천명 분 참여자에 대한 전직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팀별로 배정을 해 주고, 그 부분에 있어서 팀별로 도시락을 할 부분은 도시락을 하게 되고, 따로 준비할 부분 실·과에 있어서는 따로 식당에다 맞추든지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만족도가 그러면 더 좋았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규환 아무래도 도시락보다는, 도시락을 하더라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술을 좀 하게 되면 안주라든지 이런 건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락보다는 그래도 개개인별로 준비하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윤태천위원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이규환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 승차나 음주운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누누이 전달을 하고 회의 때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국장님, 권오달 국장님 아무래도 체육대회 하다 보면 한 잔씩 할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예,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많은 인원이 버스가 3분의 1밖에 안타고 나머지 공차였으면 그만큼 예산도 많이 낭비되는 거 있지만 공무원께서 이렇게 점심식사 하다 보면 먹고 또 바쁜 사람 먼저 오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갖다 올 거 빨리 올 예상으로 차를 가지고 갔던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안전사고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네. 하여간 그래서 버스를 임차했는데 미리 나오지 말라고, 그리고 또 술 먹고 자가용운전 하지 말라고 그래서 버스로 해서 강제로 태우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마 현실하고 직원들 생각하고 좀 틀린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도 좀 더 한다고 그러면 더 철저하고 통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하여간 장소에 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내년에는 검토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안산시에 무기계약자가 현재 몇 명이나 되죠?

○총무과장 이규환 490여명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무기계약자가 총액인건비에 반영이 된 겁니까, 지금 현재 이게?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시가 동종 시·군보다 상당히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이 많은 건데 이것에 대한 이유가 왜 그런 거죠?

○총무과장 이규환 첫째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이 안 된 시·군도 있어서 많은 편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번에도 보건소에 건강진단 사업인가 뭐해서 추가로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보다는 저희가 비슷하거나 좀 많은 편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총무과장 이규환 그 부분은 일단 청소행정과에서 판단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쭉 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계속 포함시켜서 저희가 행정을 수행해 왔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주변에 인근 시에 보면, 조사한 거 보면 굉장히 우리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런 건 아니죠?

○총무과장 이규환 네, 그것은 아닙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면 인원을 새로 늘려야 되는 것인데 늘리는 건 아니고요, 하던, 있는 그런 업무 중에서 종사자를 전환을 시킨 것이지 새로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에 보면 무보직 6급이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61명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6급 근속제도에 따라 앞으로 많은 무보직이 늘어날 걸로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규환 무보직도 6급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사실 6급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비율에 따라서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승진이 적체되다 보니까 7급이라든지 8급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되면 근속승진을 해야 되는데 6급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감안을 하려면 무보직 6급도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추세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것은 현 상태로 가다 보면 조직이 확대되지 않는 한 무보직은 계속 늘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동사무소로 무보직이 배치된 사람이 지금,

○총무과장 이규환 동사무소에는 10개 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12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가서 무보직으로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규환 지금은 무보직도 옛날 7급이 일을 하듯이 자기 업무를 맡아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 본청만 하더라도 계 차석 업무를 한다든지, 그전에 7급이 바로 6급이 되되 7급이 자기가 하던 업무를 똑같이 지금은 무보직 6급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기존에 무보직을 6급으로 주요핵심부서에 배치하고 주요업무를 분장해서 조직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권오달 저희도 그래서 무보직은 가급적 차석들이, 주요보직에 있는 차석들이 승진이 되거든요. 그래도 본청의 차석인데, 그래서 승진하면 그 자리에 차석자리에 그냥 배치를 시켜서 근무를 시키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고요.

동사무소에 6급이 내려가 있는 건 분명히 사무장이라는 직책이 있고요, 나머지 무보직의 6급은 주무관 내지 실무관입니다. 실무의 업무를 분장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다만 사무장들이 연봉차이, 그러니까 같은 6급이라도 본청의 계장은 10년차다 그러면 무보직 6급은 1년차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게 차수가 상당히 나이 차이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석이나 계장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데, 동의 사무장하고 6급은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차이 나야 1년 차이 내지 2년 차이 정도밖에, 그러니까 분명히 뭐라고 그럴까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사람에 따라 틀릴 것 같아요. 어느 직원은 자기가 분명히 사무장이고 6급은 무보직이기 때문에 무보직 입장에서 성심성의껏 일을 열심히 하겠다, 오히려 직책을 맡아서 하겠다고 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나도 같은 6급인데 이런 일을 해도 되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6급이 있다라면 과감하게 인사조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평가시스템을 통해서 직위를 주지 않든지 그런 건 저희가 그 시스템을 운영하겠고, 다만 동에 6급이 2명 가 있고, 분명히 직위 있는 사무장이 있고 무보직이 있는 건 실무관입니다. 실무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에 문제가 있다 하는 건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그게 잘 되는지 잘못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2014년도에도 무보직 증원이 몇 명 될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2014년도에요?

윤태천위원 네.

○총무과장 이규환 내년도에는 아직 그런 정확한 숫자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윤태천위원 한 6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6급 무보직이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 본청 내 부서에 배치해서 담당업무 분장도 명확히 사후관리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한 번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규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철 그러면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정진교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정진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우리가 대부도 사업 일환으로 대부도에 가는 출장비율이 우리 직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네.

정진교위원 그런데 25개 동에 시민들이 있지만 시장님 사업이 대부도에 편중되다 보니까 부서에 전화하면 주로 계신 분들이 없어요. 다 대부도 가 계세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최소한의 인원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가급적 모든 민원과 모든 복지는 25개 동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국장님 협조 좀 해주세요.

중앙 부처는 충청도 가 있고, 우리 시청은 대부도 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어떤 지역에 민원이 생겨서 전화하면 대부분 다 대부도에 가 계세요.

이번에 우리 부서장급도 또 대부도에서 행사했죠? 회의 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네.

정진교위원 그런 것도 인원을 최소화 시켜서 가셔야 되는데, 우리 지금 행정감사 할 때도 우리 과장님 뒤에 계장님들 많이 계시고, 직원들이 계시는 식으로 시장님이 나서면 더 오실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럼 우리 다른 민원들은 계속 딜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국장님께서 각 부서별로 최소한의 인원을 동원 하셔 가지고 의논하셔야지, 전국노래자랑이라든가 튤립축제, 록페스티벌 등등 그 다음 마라톤 대회 다 인원 보충돼 있어요, 지금. 그럼 또 다른 25개 동 자체에서는 민원이 빨리 해결되지 않죠.

그런 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네, 알았습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앞서 윤태천 부의장께서 공무원 체육대회 관련해서 많은 얘기했습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당부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공무원 체육대회가 우리가 2회째가 맞지요?

1회 때는 대부도에 잡았다가 비가 와가지고 신안산대학교로 유턴했고,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2013년도 본예산 때도 충분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장소에 대한 문제를 선정해달라고 했을 때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겠다 해놓고 2회 대회 때 또 대부도로 장소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이 고생 해가지고 체육대회 하는 건 좋지만 거기에 따른 제반비용, 차량이라든가 또 다른 이렇게, 2시쯤 되면 대부도에 체육대회 행사 끝나는 그런 행사는 가급적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진짜 하려면 1년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공무원들 소통도 하고, 화합도 하고, 종목은 공무원 나름대로의 종목도 선정해 가지고 하루 그냥 재밌게 하는 그 종목이 아닌 가기 싫어서 억지로 가는 모습, 인원 편성하라니까 부서 하기로 했다가 반은 빠지고, 이런 문제점은 좀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꼭 공무원체육대회가 아닌 다른 대회까지도 동원하지 않습니까? 이제 동원하는 그 상태는 아니고 좀 가급적, 좋은 행사는 시민들이 오지 말래도 갑니다.

그렇게 해서 대부도 홍보는 좋지만 그렇게 강제적인 동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지만 대형버스 임차료가 700만원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럼 앞으로 3회 대회 때 대부도 아닌 제3의 장소, 안산시 관내에서 한다면 700만원 예산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아무래도 그때 되면 직원도 좀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식대라든지 당시 내용을 봐서,

정진교위원 과장님, 예산 고민하세요.

○총무과장 이규환 네, 고민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어떤 체육대회도 한 번 하는데 이렇게 돈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화장실 비용도 기존 운동장 있는 데서 하면 화장실 다 있습니다. 임차료 이것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네. 기존에 있는 데서 하게 되면 필요가 없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이런 낭비된 사항을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직원들 목소리 들어서 장소 정하세요, 제발.

○행정국장 권오달 네.

정진교위원 그 다음 두 번째, 좀 안타까운 사항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음식물 제로화 관련돼 가지고 나름대로 제안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청의 브랜드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말 현재 기준을 보면 도시공사와 시청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도시공사는 제로화가 유지된 상태고, 지금 우리 시청은 6㎏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20㎏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좀 더 어떤 고민이 있는지, 홍보가 필요한지 좀 도와주시고요.

우리 안산시청 중심으로 지금 대형 병원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시청도 동참하고 있고, 다 참석하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청이 좀 뒤로 후퇴한다는 얘기는 또 다른 용두사미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점부터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규환 예.

정진교위원 우리 자치행정과는 국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네.

정진교위원 2013년부터 우리 동별 마을소식지가 발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간섭을 안 했겠죠?

○행정국장 권오달 그 소식지가 일부 동에서 발간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걸 시장님께서 쭉 한 번 보셨어요. 그 소식지 발간하는 게 괜찮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소식지의 발간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사업도 민선 5기 지나면 이 사업이 죽을 사업 같습니다.

옛날 우리 4대 때 가장 좋아했던 동사무소에 대한 놀이기구 좋다고 다 했다가 다 없어지는 그런 용두사미 사업 같이 이 사업도 결국은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동에 돌아보시면 예산을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아예 예산이 수반돼 있다면 고민 안 하는데, 예산 따기가 지금 우리가 일동한테 150만원, 이동 300만원, 사2동 300만원 이렇게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지나면 예산 따기가 하늘에 별 따기예요. 광고업주 분도 한 번 주지 두 번 안 주지 않습니까?

오늘 광고 나갔다 해가지고 장사가 잘 돼 가지고 매출이 신장된다면 이분들 또 주고 싶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주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이렇다면 아예 자치행정과와 우리 행정국에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어려워 이거 못해요.

예를 들면 여기 계시는 과장님께서 동장으로 가신다면 어떻게 예산 이걸 반영할 겁니까?

그래놓고 우리 시에서는 관여 안 했다, 그리고 동에서 자발적으로 했다, 그거는 눈감고 아웅 하는 소리입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네. 아무래도 저도 동에 동장을 몇 군데 다녀 봐서, 그때는 저도 나름대로 마을소식지를 발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무장이 열성적으로 잘 해서 발간을 했는데, 그때는 수용비 잔액 좀 남은 거 그런 것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비 남은 걸로 이렇게 해서 한 기억이 나는데, 아무래도 광고를 해서 발간을 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확보, 발행하는데 어려움이 봉착할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고양시 같은 데는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럼 체육대회 예산을 좀 줄여요. 아까 버스비 700만원하고 화장실 150만원하고 이벤트 비용 절감하면 각 동에 50만원만 줘도 괜찮아요.

그런 낭비된 사업을 절감하라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래서 하여간 다각적으로 그런 방안도 한 번 검토,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승인만 해주신다면 그런 방법도 좀 강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각 동별 동장님들이 이렇게 임원 관리하는 게 꽤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달만 되면 이 광고비 돈 타가려고 단체장들 머리 맞대고 회의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런 시간에 주민들 더 만나 가지고 민원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고민에 빠져있어요, 기본적으로.

○행정국장 권오달 이게 매월 발간하는 거는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매월 발간은 하지 않았고요. 계간 내지는 아니면 분기, 계간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계간으로 발간을 했었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정진교위원 하여튼 행정국하고 자치행정과하고 기준을 삼아 가지고 동장님들 모셔놓고 지시형이 아닌 답을 얻으셔 가지고,

○행정국장 권오달 그렇죠. 저희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정진교위원 좀 가급적 동장님들 말씀을 우선 들어주시고, 또 단체장들도 돈에 얽매이지 않게끔, 있는 동 단체장은 낼 수 있지만 없는 동은 구하러 다녀야 돼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하고 과에서 좀 이렇게 윈윈하셔 가지고 이번에 13년말, 14년 예산 때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게끔 하세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정진교위원 그 다음 요즘 민원콜센터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이직률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이직률이요?

정진교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지금 저희가 처음 채용했을 때가, 현재 인원은 운영인력이 25명인데 상담사는 22명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상담사를 채용했을 때 30명을 채용했었고요, 그 30명을 1차 교육을 해서 25명, 그러니까 5명이 자진 퇴사를 했었습니다, 교육기간 중에.

그 25명에서 저희가 임시운영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해서 최종적으로 3명을 탈락을 시켰었습니다.

그리고 이직률이라는 건 본격적으로 임시운영이 끝나고 나서 하다가 한 분이 자진해서 퇴사를 했었습니다.

정진교위원 민원콜센터가 개소한 이후에 한 명 탈락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예. 그래서 별도로 채용을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리고 직원들 이렇게 민원 받음에 있어 가지고 우리 민원인들이 욕설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한 적은?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욕설이 서울 다산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했었는데요,

정진교위원 우리 안산시 얘기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저희도 그게 아주 없는 건 아닌데요, 심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상담사들이 스트레스를 아주 심하게 받을 정도의 그런 사항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렇게 상담해 가지고 욕설이 난무한 경우는 대책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약간 이후에 교육 좀 시킬 수 있게 하면 좋고요.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예.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집행부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계획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토요일, 일요일의 민원수가 어떻게 증가됩니까? 주춤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토요일, 일요일도 지금 상담은 다 운영이 되고 있죠.

정진교위원 토요일날은 하루 몇 건씩 발생되고 있습니까, 일요일하고?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토요일, 일요일은 상담사가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상담사 3명하고 관리자 한 명이 와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토요일, 일요일은 상담인력이 적다 보니까 약간 평일에 비해서는 상담품질이라고 할까요? 그게 약간 이제,

정진교위원 바로 그 얘기예요, 제 얘기가. 듣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애초에 집행부에서 타당성 조사 할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밖에 안 한다 그랬어요. 우리 의회에서 예산 다루면서 토요일, 일요일에 민원 생기겠다 얘기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럼 집행부에서는 애초에 이걸 감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그래서 의회에서 주말, 공휴일까지 다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가 그 당시에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약간은 애로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토요일, 일요일에 조금 더 충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자치행정과 국장님께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청소행정과에서 야간과 새벽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네, 쓰레기 투기.

정진교위원 이게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청소행정과는 일을 하고 있고, 공보관실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사회복지과가 같이 이렇게 윈윈 된다면 청소행정과 단속 내용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보고 받아 가지고 통장회의라든가 주민자치회의, 바르게회의 때 충분히 이렇게 홍보 하셔 가지고 “언제, 와동은 몇 시에 해가지고 몇 명 잡아서 몇 명 이렇게 벌금 부과했고, 다음은 어디 쪽 하겠습니다.” 이렇게 홍보하셔 가지고 같이 연계하면 좋고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정진교위원 두 번째, 사회복지과는 노인정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네.

정진교위원 우리 어르신들한테도 쓰레기 투기했을 때 이렇게 벌금을 물리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가급적 분리수거 해달라는 식으로 요청하신다면 우리 안산시가 좀 더 깨끗한 마을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국장님께서 청소행정과, 공보관실, 복지관하고 같이 연계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좀 검토해주십시오.

○행정국장 권오달 네,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동하고도 같이,

정진교위원 네. 동하고 연계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우리 동장님들이 아까 예산만 투여된다면 광고지, 홍보지 때문에 고민할 게 아니라, 청소행정과가 이렇게 매월 나가실 때 동장님도 같이 참여 하셔가지고 그 현실을 동 회의 할 때, 우리가 청소행정과 내용을 듣고 하는 것보다 직접 참여해 가지고 그런 내용을 직접 교육한다면 오히려 통장님들이라든가 그 단체장들한테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겠죠?

○행정국장 권오달 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우리 외국인주민센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네, 전복희입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안산시가 나름대로 요즘에 해외에 인원도 많이 나가고, 우리가 벤치마킹도 많이 나가고 다른 시·군도 많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 외국인주민센터 가운데서 다문화 관련돼 가지고 많은 얘기 나오는데, 우리 안산시가 예전에 민원행정 올빼미 해가지고 가장 인기 끌었더라면, 나는 다문화에 조금 이렇게 아이템을 추가하신다면 시흥시고 용인시고 똑같은 시를 갈 때는, 외국에 나갈 때는 우리 원곡동에 오셔 가지고 밥을 먹고 가신다면 그 음식 때문에 고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원곡동은 폭력과 폭행, 살인 이런 인식 때문에 아름다운 우리 원곡동 문화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센터 소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저희가 지금 범죄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검찰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클린스트리트 운동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지금 다문화 음식거리가 저희가 지정업소가 많습니다.

정진교위원 제 얘기 감은 잡겠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네.

정진교위원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 예전에 우리 민원발급 받으러 안산시에 오는 식으로 우리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좀 더 원곡동에 예산을 투입하든지 우리 시의원님들과 같이 협조 하셔 가지고 안산을 아름답게 꾸미고, 어떤 베트남을 간다든가 하는 시가 있더라면 음식 쪽으로 연계해 가지고 거기서 먼저 먹고 갔을 때, 음식이 입맛에 안 맞는다든가 이렇게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먼저 하면 우리 안산시에 더 많은 관광이 활성화 되지 않겠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공무원들하고 시민들 다문화 이해 강좌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예. 그렇게 고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가능하면 2014년도 본예산 때 예산 좀 세우셔 가지고, 그걸 홍보를 해가지고 타 시·군에도 “안산시에 오시면 대한민국 아닌 전 세계 음식을 다 맛볼 수 있다.” 이 홍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케팅 준비 좀 하시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시간 남았죠? 2분 남았죠?

○위원장 김영철 4분.

정진교위원 4분 남았죠?

회계과요.

우리 회계과가 요즘에 공사 관련해 가지고 부도, 안산천도 부도났고, 선부3동 주차장도 부도났고, 우리 오토캠프도 부도 나가지고 안산시 이미지도 먹칠되고 있고, 또한 글로벌문화센터와 관련돼 가지고 공사 업체가 돈을 주지 않아 가지고, 우리 안산시민들은 무조건 시청 그러면 시 예산이니까 당연히 줄지 알았는데 또 시에는 한계, 업체가 업체 주고, 업체가 업체 주다 보니까 거기까지 관리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특별히 있습니까, 계획이? 앞으로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침체로 인해서 부도가 많이 나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요, 우리 안산시에서 하는 공사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타 지역에서 부도가 났는데 우리 안산시에서 입찰이 돼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민사 부분,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 압류나 추심명령 다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서 발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7월 1일부터는, 하도급자는 지금 현재 노무비는 저희가 직접 계좌이체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하도급에 대해서 자재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직접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계획만 하지 말고,

○회계과장 박광옥 아니, 지금 시행을 하려고,

정진교위원 시행하실 거죠?

○회계과장 박광옥 예.

정진교위원 그런데 부도난 업체라든가 안산시 시민들에게 공사시키고 돈 떼먹는 업체들은 과감하게 앞으로 우리 안산시 계약은 시키지 마시고, 두 번째로 조달청에 띄우세요. 이 업체는 안산 돈 떼먹은 업체니까 조달에 참조하시라고 해주시고, 그 업체에 떼먹힌 분한테는 알려주셔야죠. 이 분이 어느 공사에 어떻게 따먹었으니까 가서 데모하시라고.

그렇게 알려 가지고 그 공사 업체는 아예 발 못 붙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회계과장 박광옥 현재는 저희가 부적격자로 되면 저희가 공사를 주지 않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하고 협의를 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리고 아울러 추가로 부실공사 하는 업체들도 선정하셔 가지고 안산시 공사를 가급적 안 주는 쪽으로 하세요.

○회계과장 박광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야지만 지금 노인정 짓고, 경로당 짓고 1년 후 되면 물 새 가지고 계속 투입되는 예산이 꽤 많습니다.

그런 업체는 공개하셔 가지고 애초에 안산시 부실공사 업체는 계약 안 된다는 인식이 되면 공사 잘 지을 거예요.

그런 걸 우리 과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정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총무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우리 시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의전에 대해서 제가 어디서 자료를 봤더니 좋은 문구가 있더라고요.

동두천시는 박두순 씨라고 외교통상부 의전기획담당관을 불러서 강연을 들었는데 그 강연 내용 중에 “행사를 치를 때 겉모습보다 내용이 중요하지만 좋은 겉모습으로 포장을 함으로써 내용을 더 빛나게 할 수 있다. 또 의전의 기본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며, 상대에 대한 존중이다.”라고 말하며, “한 번 더 체크하고, 한 번 더 생각하면 상대에게 감동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국제관계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민원인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다.” 존중을 통한 시민 감동을 강조했습니다.

요 근래 우리 시 행사에 의전과 관련해서 여러 잡음이 좀 나고 있어서, 이러한 것을 좀 참고하셔서 의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특히 의전이 중요한 거는 다 알고, 그 행사를 빛내고 또 욕도 먹는 게 다반사인데, 이건 말씀을 하지 마시고, 우리 시에 어르신들이 있어요, 어르신.

제가 보기에 모든 행사에 시장, 의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각 단체장님들 다 이렇게 나오세요.

그런데 매 행사 때마다 모든 분들이 다 나오시는데, 그 중에 특별히 안산시의 어르신들을 대접하는 그런 예의지국에서 어떻게 의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굳이 형식에 얽매지 마시고 그 상황과 분위기에 맞춰서 그런 예의 있는 의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두 번째 여기에 우리 이범렬 계장님 계시죠?

○총무과장 이규환 예.

성준모위원 잠깐 좀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좀, 위원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범렬 계장님과 관련된 질문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철 이해당사자는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시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에 공금횡령 사건 관련 징계업무 등 처리 부적정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이규환 예,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건과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금횡령사건 관련 비위조사 경징계 처분 검토 중이었던 차상 감독자의 명예퇴직 관련 비위확인 결과를 총무과의 요청에 따라 ‘비위 없음’으로 사실과 다르게 통보함으로써 부당하게 명예퇴직 처리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이 경기도 처분 지시에,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그 건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도 경기도 처분결과 지시사항을 받고 저번 주인가 이의신청을 사실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이의신청이 아니라 총무과장님으로서 경기도 감사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총무과장 이규환 아니, 글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명퇴 지급 여부에 대한 환수 지시도 함께 내려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환수조치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처분이 아니냐, 만약 환수가 된다면 그 직도 다시 복귀를 시키고 그런 문제까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과장님 그 문제가 아니라, 이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2월 13일날, 2월 11일날 두 차례 공문이 감사관실에 당일 날 공문이 두 건이 있었죠?

○총무과장 이규환 작년 12월 11일입니다. 올해가 아니고요.

성준모위원 2012년 12월 11일.

○총무과장 이규환 예.

성준모위원 그런데 11일날 1차 때는 비위사실이 ‘해당 있음’으로 돼 있었죠?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런 식으로 통보를 받은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공문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총무과장 이규환 공문은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2차 공문에는 또 ‘해당 없음’으로 돼 갖고 하루에 ‘해당 있음’과 ‘해당 없음’으로 된 공문이 왔는데, 행정처리상 당일 날 공문이 1차, 2차로 그렇게 다른 내용으로 올 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요구해서 받을 수도 있는 분야인데요, 감사 제가 직접적으로 그 당시에 그것을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특이한 경우라고요?

○총무과장 이규환 그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감사실에서 판단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총무과에서 지금 명퇴신청을 받고 명퇴를 처리해주는 거 아닙니까? 주무과가 총무과잖아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그 처리를 명퇴처리가 안 되는 사람을 명퇴했다고 해서 지금 명예퇴직금을 환수하라는 통보를 경기도에서 받은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경기도 지적사항은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행정을 담당하시는 주무과장으로서 그게 우리 시 결정이 적정한 것이냐, 아니면 경기도 지적이 잘못된 것이냐는 과장님은 재의요구 한다고 해서 우리시가 적정하다고 얘기 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규환 저희로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하루에 두 번 왔다갔는데 당초에는 비리 조사 중인 사실이 있다, 이렇게 통보가 온 것이고, 다시 공문을 보내서 현장 과정에서 이것이 과연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냐, 또 감사관에서 조사 통보가 개시가 되듯이 그렇게 한 부분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그 당시에 다시 회신을 해 달라 판단을 해서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고, 감사관실에서는 하여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이 없다’ 이렇게,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와서 작년에 명예퇴직을 신청해서 한 사람이 다시 경기도에서 명예퇴직금을 환수해라, 이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한 지적을 받게끔 우리시 총무과에서 이 일 처리를 깔끔하게 못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렇게 수사 통보도 안 했고 수사대상자도 아닌 사람을 명퇴하면서 다른 부서는 ‘해당 있음’ 다시 찾아가고 하니까 ‘해당 없음’ 이런 건 우리시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제 와서 그분은 명퇴하신 분한테 그 어마어마한 돈을 퇴직금을 다시 환수한다라면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일이고, 본인도 감당도 못하고, 당사자야 알지도 못하는 내용, 이런 행정처리를 지금 우리가 벌여서 감사에 지적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건은 다시 재의요구 했다고요?

○총무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67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의요구를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상감독자에 대한 경징계 의견을 임의로 안산시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 부당 감경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부분은 그 당시 조순옥 공금횡령사건에 그분이 횡령기간에 몇 분의 계장과 과장님이 함께 근무를 했었습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자료는 없는데요. 감사관실에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회계과장님도 몰라요? 뒤에 직원들도 모르시고요?

○회계과장 박광옥 계장은 4명하고 과장은 3명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나머지 지금 이범열 계장님만 공소시효에 걸리고 나머지 분들은 공소시효가 다 벗어났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규환 징계시효가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징계시효.

○총무과장 이규환 저도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범열 경리계장님이 재직 중에 69건 1억 2650만원 정도가 횡령이 됐죠?

○총무과장 이규환 예.

성준모위원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징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산시 지방공무원 징계 약정에 관한 규칙 제2조 등에 의하여 징계를 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직상감독자에 대한 징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총무과장 이규환 징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거기에 감독자로 근무할 당시에 연관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징계대상에는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징계 대상이냐 같이 연관이 돼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에 감사관실에서 판단을 할 때 행안부에 또 질의회신이라든지 직접적인 업무적으로 단독범행 여부하고 따져서 직접적으로 지도감독을 확실히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지 그 판단을 해서 자체 징계가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 그래서 저희 시에 요구를 해서 경징계로 요구가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디서 경징계를 요구했어요?

○총무과장 이규환 감사관실에서요.

성준모위원 우리시 감사관실이요?

○총무과장 이규환 그렇죠. 감사관실에서 시장 결재를 받으면 저희 인사위원회로 요구가 됩니다.

성준모위원 그랬는데 왜 경기도에서는 부당감경 되는 등 해서 우리시 인사위원회에 징계 이렇게 요구하도록 시정조치를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경기도에서 판단한 것은 행위자가 있고, 행위자가 파면이면 예를 들어서 그 직상감독자는 거기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를 받아야 된다. 또 중징계 직원이었을 때는 직상감독자는 당연히 관계여부 이런 걸 떠나서 한 건으로 해서,

성준모위원 조순옥은 어떻게 됐어요?

○총무과장 이규환 파면됐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직상감독자인 이범열 경리계장은 어떻게 됐어요?

○총무과장 이규환 지금 자체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성준모위원 아니 방금 말씀하신 파면 다음에가 뭐예요?

○총무과장 이규환 파면 다음에 정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준모위원 정직은 중·경·하에서 어디에 들어가요?

○총무과장 이규환 정직은 중징계에 들어갑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왜 중징계를 안 시켰어요?

○총무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경우, 직접적인 지도감독이나 관련성 분야에서 극히 미약하고 이런 경우에는 행안부의 질의회신에 따라서 분리,

성준모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라 명확하게 우리, 지금 그 건이 어떤 건지 아시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예,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조순옥 기능8급 지출원 보조자라고, 정확히 명칭은 지출원은 계장이 되고 지금 이 조순옥은 지출원 보조자 기능8급이 202건에 3억 6900여만원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횡령이 지금 내용을 보니까 수기결재를 하고 e-호조시스템 이 2건의 결재를 하는데 분명히 담당계장으로서 결재를 하신 분이에요.

그건 다 파악하셨죠?

○총무과장 이규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준모위원 분명히 계장님은, 아니 이 건에 대해서 그 당시 근무한 시간에 이 횡령금액에 대해서 결재를 했던 결재 계장입니다. 본인은 한 푼도 횡령을 안 했지만 어쨌든 조순옥이 횡령하는데 결재를 했던 라인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직상감독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상식.

그런데 왜 파면 다음에 그러면 직상감독자는 중징계 그러면 과장은 경징계 이렇게 가는 게 상식인데 왜 여기서 경징계로 갔어요?

○총무과장 이규환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관실에 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인사위원회에 넘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인사위원회로 넘어와서,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 이후에는 저희가 처리를 하는데,

성준모위원 어쨌든 결정은 인사위원회 총무과장님, 행정국장님이 인사위원회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경징계냐 중징계냐 할 때는 감사관실에서 중징계다 그러면 경기도로 의뢰를 하는 것이고, 감사관실에서 판단해서 경징계다 그럴 때는 안산시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성준모위원 안산시로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중징계 할 때는 경기도에다가, 그 판단은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준모위원 감사관실에 내일 물어보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다시 지금 징계 의결 요구를 도 인사위원회로 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려왔잖아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답변은 누가 해 줘요, 그럼?

○총무과장 이규환 감사관실에서 총괄로 해서 이의신청 이걸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도 감사관실에서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실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위원회에서는 이범열 계장은 인사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총무과장 이규환 이범열 계장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견책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본인한테 전부 회수를 하는데 공도 있고 그래서 경징계를 요구, 경징계는 감봉하고 견책이 있는데 견책으로 의결을 하되, 표창 부분에 있어서 감경을 해서 불문경고로 최종 의결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담당자 이범열 개인이 이렇게 비위사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상감독자로서 어쨌든 경징계를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받았지만 지금 우리시 전체적으로 기강이 해이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건 처리결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렇게 시정조치 하라고 이런 행정적으로 참 무례한 내용을 받고 다시 재의요구하고 이러한 과정을 겪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연히 3억 6천을 횡령을 하고 그 기간도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하는데 아무도 몰랐었던 것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어야 유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고 또 그것이 기강확립에 자료로써 또는 사례로 이렇게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총무과나 인사위원회에서는 이걸 또 선처로 돌렸어요. 경징계인 견책을 의결해 놓고 표창 감경이라는 방법으로 불문경고에 붙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크게 터진 사건에 조순옥 당사자만 변상하고 파면됐고 안산시 어느 공직자 한 명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진 사람이 없어요. 표창감경이라는 말은 참 민간인들은 우리 시민들은 생소한 겁니다. 생소한 거예요.

본인이 일생 동안 표창 받은 걸 가지고 이번 경징계를 그 표창하고 상쇄를 하는, 이거는 우리 민간인들은 알지도 못하는 방법이에요. 모르겠어요 법원에서 판사가 그렇게 탄원서를 내면 초범이고 하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 주지만 지금 이런 커다란 횡령사건에 대해서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 건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두 번째로 우리 정진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글로벌다문화센터와 관련된 일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다시 환수를 했다라고 하지만 행정처리 하는 법을 집행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터무니없는 실수를 하지 않나, 전혀 지금 이런 일벌백계라는 말도 의미도 없고, 공과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도 없어요, 지금.

총무과장님이나 우리 행정국장님이 한 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지금 조순옥 사건에 대해서 총평을 한 번 해 보세요.

어떤 우리의 결과물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하여간 일단은 이 사안의 감사의 주체는 감사관실에서 했고요. 아무래도 행정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관에서 판단을 해서 이걸 중징계냐 경징계냐의 판단을 해서 안산시 인사위원회에다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올려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표창감경에 관한 사항은 표창을 감경 해 줄 수 있고, 표창감경을 하지 않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음주로 해서 한다든지 뇌물수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향응을 받았다든지 이것은 표창 감경이 안 됩니다. 다만 이 사람은 경징계 중에 표창감경을 할 수 있는 게 뇌물수수도 아니고 또한,

성준모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권오달 그 시스템 속에서 움직인 겁니다. 큰 틀에서,

성준모위원 지금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은 그 당사자가 파면이면 차상감독자는 그 다음에 하는 것을 중징계를 해야 된다고,

○행정국장 권오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판단에 관한 거는 아까도 행정국장이나 총무과장이 판단하는 사안이 아니라 아마 감사관실에서 판단을 해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종합적인 결론은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오고 감사관실에서 처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성준모위원 국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지금 조사 결과는 분명히 그 당시 경리계장으로 안산시 예산을 다 지출을 했던 담당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방기한 사건입니다. 결재라인에서 확인만 했어도 그게 다 드러나는 그러한 일을 담당자가 몰랐고, 그거는 엄밀히 따지면 범죄행위예요, 범죄행위. 경리계장이 결재하면서 수기결재와 e-호조시스템 결재를 같이 확인했으면 드러날 수 있는 것을 지금 방기해서 안 됐으면 담당자 계장도 당연히 책임이 있는 거죠.

○회계과장 박광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성준모위원 네, 짧게.

○회계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조순옥 사건은 수기로 결재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요, 그 다음에 e-호조시스템도 그때 도입단계라서 저희가 승인하는 단계는 처음에는 없었고요 나중에 그게 있었는데 그 승인은 경리계장이 알 수도 없는 사항에서 본인이 들어가서 그렇게 했던 사항이라서, 검찰에서도 그래서 저희 조사를 다 받고 해 가지고 혐의 없음으로 단독범행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결과가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단독범행과 관리책임에 있는 결재라인에 있는 관리책임자가 전혀 책임이 없다라는 건 틀려요. 본인 이범열 계장이 횡령을 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횡령을 한 직원 조순옥 8급이 횡령을 했지만 결재는 수기에 도장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아니, 그런 부분이 수기가,

성준모위원 도장 날인이 분명히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아니 그 자체가 없어요. 지출결의서 그 자체가 없고,

성준모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국장님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기 거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 분명히 우리시에서는 담당계장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사안은.

그분이 횡령을 했건 안 했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횡령 3억 6천만원에 대한 담당 감독자의 책임을 물어야죠.

그러면 계장, 과장, 국장이 뭐 하러 있어요? 그러면 8급이 지금 1조 3천억 8급이 다 지출보조원들이 다 사인해서 그냥 농협에서 줍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엄연히 그 결재라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거기 밝히고 벌 받을 건 받고 이게 우리시에서 해야 될 일이지 그걸 같은 직원이라고 감싸주고 경감해주고 나중에는 표창감경까지 시켜서 불문경고라고 얘기는 조순옥 빼고는 아무도 징계를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용은.

○행정국장 권오달 글쎄 이게 묘하게, 아까 계장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과장도 관계되는 사람이 있는데 징계시효가 있어서 빠져나갔어요. 제도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었고, 또 이 판단이 중징계냐 경징계냐에 대한 판단은 아마 상부기관하고도 질의회신을 해서 결정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한 것은 감사관실에 감사 때 해 주셔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감사관실에서 얘기해야 되고, 재심 신청 그것도 하고 있다니까 최종으로 재심을 요구했으면 아마 경기도가 최종적으로 결심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결론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는 지금 안산시 인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선5기 들어와서 횡령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고, 또 청렴도도 점점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그러한 국면에서 지금 어쨌든 인사, 사람을 무슨 벌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히 규명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당연히 법대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쨌든 경기도 감사에서 안산시 지적사항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했기 때문에, 어쨌든 상급기관인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답은 우리시에서도 줘야 될 테고, 또 거기서 어떤 조치가 내려올 지도 더 기다려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총무과에서는 세밀하게 관리를 하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규환 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다음 김철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2시간 기다려야 한 번씩 차례가 오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전에 우리 성준모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는 제도의 문제나 시스템의 문제로 답변을 하지 마시고요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투명행정을 구현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자세의 문제겠죠.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질의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국장님? 제도나 시스템으로 갈 문제가 아니라 없어야 될 일이 생겼기 때문에,

○행정국장 권오달 그런데 이게 사람을 징계하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부분이 시스템이 없다라면 아무나 막 죽여도 되는 겁니까?

김철진위원 아니, 시작 원인 제공 자체가 투명행정을 구현하고 결재라인에 있는 책임자들은 책임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자세가 있었으면 이런 결과를 사전에 막을 수도 있고 최소화 시킬 수도 있겠죠.

그런 관점으로 견지해 주기를 바라고요.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는 민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거든요, 총무과장님.

그런데 이 자료를 제가 맨 처음에 행감목록으로 요청을 하면서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 중에 하나는 사실은 과거하고 다르게 온라인 민원이 상당히 증폭되면서 일상적으로 시민들은 담당자가 누구인지 어느 부서인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직접적으로 시장실에다가 이런 민원을 제기하면 무엇인가 빨리 되고 정확히 될 것 같은 이런 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자료를 요청하면서 결국은 이런 민원이 내용을 떠나서 늘면 늘지 줄지는 않겠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자료요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제로 기간의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행감을 하면서 아주 묘한 것이 1월부터 12월도 아니고 통상 6월부터 5월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은 하반기 반은 전반기를 보니까 묘한 상황들이 나지만 어쨌든지 간에 1년으로 본다면 대략 한 500건이 넘는 건수가 시장실을 통해서 민원이 접수가 되는 거고, 또 방문민원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내용을 봐서는 크게는 일상적인 민원도 있지만 몇 가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사실은 집중 반복되는 민원이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집중 반복되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민원대행을 하다가 적정건수가 넘어가면 동일 사안으로 보고 회신을 안 해요.

결국은 사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회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집단민원인 경우에는 어떤 과정을 바꿔서 공개할 수 있는 회신결과를, 이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또 단체나 협회민원들이 좀 있어요. 이런 것도 집중되는 민원의 두 가지 형태에서 집단민원 지역적으로, 그 다음에 단체별로 이런 민원이 있거든요.

이런 사항들에 좀 세밀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맨 마지막에 지역으로 편중되는 민원이 있어요. 단순하게 신길동에 보면 지하침수 현상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기도 하고 또 역사공원으로 있는 곳이 방치되기 때문에 집중민원이 발생되기도 하고 하거든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사실은 시장실에서는 일종의 교통정리만 하잖아요. 이 민원은 이리 가고 저 민원은 저 부서로 가고 이렇게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회신완료 이전에 또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누구나 민원제기 하기 전에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대안을 찾는다거나 공지해 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지금 윤태천 위원님이 몇 가지 요청한 게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요.

두 번째가 총무과장님,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며칠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일명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잖아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조직진단.

김철진위원 그런 부분에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행정안전부의 지침, 그리고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중심의 행정조직 개편 이런 내용이 좀 있어서 몇 가지 의견도 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국가가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죠?

○총무과장 이규환 예. 안 그래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제안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선은 저희가 행정국이 상당히 과가 많지요?

○총무과장 이규환 9개 과가 지금 현재,

김철진위원 다른 국에 비해서 행정국이 과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총무과장 이규환 많은 편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그런 의미와 또 하나는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이 와계십니다만 외국인 문제를 행정의 영역에서 보고 행정국에 편제해놓고 봐야 되는 문제가 맞는 건지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숫자상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업무적으로도 외국인 문제를 복지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라면 직제개편이나 때에 따라서는 민간위탁 부분으로 해서 업무를 좀 조정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될 사안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난 연초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서 기획경제국에 정책기획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정책기획과에 기획계, 정책비전계, 의회협력계, 법무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업무를 어떻게 분장을 하고, 어떻게 나누고, 어떤 관점으로 들여다보느냐에 따라 좀 다릅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은 총무과에 있는 조직교육 쪽이, 총무과는 또 다른 부서보다는 6계로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규환 지금은 이제 계가 하나 더, 국제교류협력계가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 계가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5개에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김철진위원 3월 11일자가?

○총무과장 이규환 예.

김철진위원 총무, 인사, 조직교육, 후생복지, 기록물, 시민의방.

○총무과장 이규환 그런데 시민의방은 실제로 시장실에 있기 때문에,

김철진위원 직제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게 좀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업무적으로 과중한지 안 과중한지는 과장님이 판단할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제 의견은 안산시에 정책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될 정책기획과가 출범이 됐다라면 기획업무나 정책비전 업무를 다루는 쪽에서 결국은 정책비전에 의해서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저는 조직진단과 조직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틀이 나와야 조직에 맞춰서 인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신중하게 한 번 비교검토 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조직문제를 정책기획과 쪽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약간의 장단점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갖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인사파트와 조직파트에서 함께 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인사를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우려를 범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고려 한 번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다른 내용입니다만 과장님, 이번에 업무내용을 보니까 스마트폰 어플 조직도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규환 예, 정보통신과에서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하는데 내용은 실제로 총무과에서 해당 업무가 아닌가요, 조직문제로 본다면?

○총무과장 이규환 기이 확정된 조직하고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전화번호라든지 소속 이런 것을 직원들한테 제공해주는 어플이 되겠습니다.

(영상자료 설명)

김철진위원 이 부분인데, 스마트폰 조직도 어플 제작 배포해서 6월 19일날 배포가 된 건가요, 직원들한테?

○총무과장 이규환 예, 지금 배포가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럼 실제로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 활용하십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활용해요?

○총무과장 이규환 네.

김철진위원 상당히 좀 편리한가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총무과장 이규환 이름만 치면 소속, 전화번호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지도,

김철진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내용적으로 본다라면 직원 정보가 있고, 조직, 그 다음에 직원 검색, 문자, 공지사항, 인사이동 데이터베이스를 최신 공개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의회 입장에서 제가 아쉬워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내용에는 직원 정보는 약간 개인정보 공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직원들만 사용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규환 예.

김철진위원 의원들이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 조직 이 어플을 할 수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 문제는 보안 때문에요, 작년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돼 갖고 지금 시행 중이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안상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새올시스템 아이디가 있는 직원에 한해서만 지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은 새올 아이디가 없기 때문에 아예 현 체계는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원천적으로 차단됐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을 못하고 있고, 제가 사전에 점검하고 뒤에 계신 계장님들한테 실제로 좋냐고 하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여기에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올 아이디로만 로그인 한다라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부분적으로 활용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의회에서도, 의원들 입장에서도 직원들의 업무라든가 연락이라든가 메일이라든가 확인하는 방법이 어떤 때는 상당히 좀 갑갑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지금 현 상태에서는 보안상 일반인들, 제삼자가 접촉할 수 있는,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김철진위원 그래서 제도적으로 의회는 별도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약을 받는데, 실제로 활용도로 본다라면 의회 입장에서, 의원 입장에서도 오픈돼 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의원들한테 공개하면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노출이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 시스템에서는 오픈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추후로 그 내용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이건 정보통신과장님하고 기술적으로 검토 한 번 해보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행정의 효율성이나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성이 있다라면 공유하는 방법도 한 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싶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평생교육과장님하고 같이 한 번 내용 점검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안산시가 장학금 지원 관련 내용이 두 가지 조례가 있지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건 평생교육과에서 다하죠.

김철진위원 통‧반장,

○행정국장 권오달 아, 통장이요?

김철진위원 그렇죠. 두 가지가 있죠, 장학금 지급을 하는 형태.

본 위원이 이번에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를 하면서 장학재단 문제를 거론하면서 장학금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내용점검을 해봤어요.

해보다 보니까 몇 가지 숙제가 상당히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첫 번째는 자치행정과에 통장님들 장학금 관련된 내용부터 좀 질문을 할까 하는데요, 국장님이 답변,

○행정국장 권오달 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 안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매년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데, 2월말 현재 2년 이상 통장으로 계속 근무하는 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통장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지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1년에 지금 몇 명 정도, 몇 명의 학생 정도가 이 혜택을 받는지 혹시 아십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인원이, 2012년에 연 인원이 543명,

김철진위원 500명 정도요?

○행정국장 권오달 예. 543명하고, 2013년도에 346명하고 현재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500명 넘게 지원혜택을 받는다면 지원금액도 좀 큽니다마는, 상당히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하는 주 대상자가 보면 고등학생이 많지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고등학교 장학금.

김철진위원 그래서 장학금 지급내역을 통상적으로 그냥 몇 년도에 몇 명 이런 내용을 떠나서, 평생교육과의 장학금 지급내역과 그리고 통장님들의 장학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니까 좀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국장님이 그럼 현재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이 아니라 국가가 어떤 관점, 즉, 이것은 교육내용이, 교육과정이 아니고 수업료 관점인데 어떻게 제도화 돼 있는지 혹시 이해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국가가,

김철진위원 고등학생들은 의무교육 아니죠? 선택 교육이잖아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렇죠.

김철진위원 선택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은 선택하면 비용을 지불하게 돼 있거든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어떻게 돼 있죠, 체계가?

별로 고민 안 하셔 가지고, 또 교육 일이기 때문에,

○행정국장 권오달 아니, 갑자기,

김철진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정국장 권오달 예.

김철진위원 결국은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고, 현 정부가 들어와서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으로 하겠다, 무상교육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지요? 그 다음에 자사고가 있고, 그 다음에 특목고가 있고, 그 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어요, 일명 실업계 고등학교.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일반계 고등학교나 자사고는 등록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김철진위원 특성화 고등학교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동산 같은 데 보니까 한 두 배가 많고,

김철진위원 거긴 자사고 형태고.

○행정국장 권오달 네.

김철진위원 특성화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과거에.

○행정국장 권오달 디지털고등학교 같은 데는 일반고보다는 한 20만원 정도 많은 것 같고요. 40만원에서 한 20만원인 것 같고, 특성화 고등학교는 일반고나 똑같이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정확히 점검하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나 근거 조항을 정비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그렇죠.

김철진위원 첫 번째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안산에는 경기모바일과학고, 안산공고, 경일관광경영고, 국제비즈니스고, 안산디자인문화고, 한국디지털미디어고, 그리고 종합고등학교인 대부고등학교가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은 이런 학교들은 과거에 실업계라고 했지만 현재 특성화 학교로 가는 학교들은 수업료 부담이 좀 달라요.

고등학교 수업료가 일명 수업료가 있고, 학교운영지원비가 있거든요. 학교운영지원비가 있는데, 수업료가 대략 34만원 정도가 되고, 학교운영비를 7만 몇 천 원 정도를 냅니다.

이렇게 구조가 돼 가지고 실제로 전체적으로 수업료, 학교운영비가 현재 통장자녀장학금을 보면, 이 자료 364쪽에서 365쪽을 보시면 알 거예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봤습니다. 저도 그거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네. 학교별로 보면 내용 금방 들어오셨을 겁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네.

김철진위원 학교별로 보면 특성화고등학교의 자사고나, 자율형 사립고나 자율형 공립고 같은 경우 등록금이 높기 때문에 높게 준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특성화 고등학교, 과거 실업계 고등학교를 일반적으로 41만 6760원을 다 준 학생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업료는 빼고 학교운영비만 지급한 학생들도 있어요.

기준을 잡아야지, 이게 고무줄입니까, 장학금이?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를 쭉 보고 “내부적으로 기준이 있었느냐?” 이렇게 실무자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내부 기준은 없고,

김철진위원 기준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책으로 수업료 시스템 자체가 바뀌었어요, 2011년도에. 우리는 남의 일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어떤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안산공고 학생인데 어떤 학생은 7만 3860원을 지원해주고, 어떤 학생들은 41만 6천 원을 지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준을 잡고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 동산고등학교는 90만원이면 90만원이 다 나갔다.

왜 나갔느냐 그랬더니 예산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을 다 지급했다고 그러는데, “형평성 부분에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나 아니면 규칙으로 정해서 형평성 있게 원칙을 갖고 지급을 하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좀 정확하게,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건 단순한 부분이 아니고 몇 가지, 일단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건 통장자녀장학금 지원 조례만 얘기하는데요, 내부적인 이런 기준을 정해놔야만 균형 있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거죠.

○행정국장 권오달 글쎄, 그 말씀드리는,

김철진위원 학교 형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형태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 형태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기준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동일한 통장님인데 어떤 분은 90만원, 어떤 분은 7만 얼마를 받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권오달 글쎄, 그거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의 것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러한 형평성이나 원칙을 다시 만들어서 규정, 조례에는 담을 수 없지만 내부 규칙을 정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상당한 학교들이 그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제도개선 한다든가 규정을, 현재는 조례만 있고 규칙은 없잖아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김철진위원 규칙을 정한다든가 해서 대안을 좀 찾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학교별로 편차가 나는 부분과 그 다음에 하나는 조례상으로 봐서 두 자녀가 되든, 통장 자녀가 세 자녀가 되든 지급하는 것에서 인원으로 제한받지는 않아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단, 예산의 범위 내라는 단서조항은 있고, 동 간에 형평을 맞추는 부분도 있고 15% 이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는 민원이 됩니다, 서로 간에.

○행정국장 권오달 그런데 두 자녀 이상에 대한 부분의 것들은 내부적으로 규정은 없는데요, 규정이 없는 부분은 그래도 다자녀 장려 정책에 의해서 다 줘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연초에 이런 민원이었는데요, 어떤 분은 자녀가 둘인데 둘 다 신청해가지고 통장회의 하는데 장학증서를 2개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두 명인데도 한 아이만 신청, 하나만 받으면서 “어, 둘도 되는 거야?”라는 이런 민원 가지고 서로 제가 접하다 보니까 결국 이 장학금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게 됐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도 과거에는 예산의 범위라는 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약간 조절을 하면서 “우선 한 명을 먼저 하자. 그리고 두 명에 대해서는 고려해보자.” 해서 두 명이 많으면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했나 봐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돼 있다라면 둘 아니라 1, 2, 3학년이 된다 하더라도 지급할 수 있게끔 명문화 시켜주고, 또 이것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는 측면으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되고, 또 규칙에 담을 수 있으면 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하고 연결해서, 시간이 좀 여유롭지 않은데요. 평생교육과도 마찬가지거든요, 과장님.

장학금 지급 조례 내역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사실 추가 자료 요청하는 바람에 상당한 부분의 자료를 받았는데, 물론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아동, 학생들이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그 외에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다 그게 해당이 되는지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계 고등학교 외에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김철진위원 이런 사항들이 지금 점검이 됐는지가 좀 궁금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갖고 우선 학비가 사회복지 쪽에서 지원을 받는 아이들은 여기서 저희는 희망에서는 제외돼 있고요. 이중 수혜는 안 되니까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가에서 주고 있는, 자치행정과 쪽에서 문제를 했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에서는 개념 정립인데요. 사실은 국가에서 수업료 지원 34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준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이중 지급은 아닌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사회복지에서 받는 애들은 저희는,

김철진위원 아니, 그 아이들은 해당이 안 되는데 여기 준 아이들 있잖아요. 경기모바일고등학교 있고, 내용적으로 보면 대부고등학교 지금, 대부고등학교가 특수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아, 특성화 고등학교?

김철진위원 특수한 곳인데 여기는 종합고등학교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일명 보통반이 있고 정보화반이 있어요. 보통반은 또 일반계이기 때문에 등록금을 내요. 나머지는 또 안 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의 변화된 현상을 우리가 소화를 못 시키는 겁니다.

내용 보면 대부고뿐만이 아닙니다. 뒤쪽에 보면 일명 안산국제비즈니스고, 안산공고가 전부 다입니다.

결국은 이 아이들은 장학금을 받을 적에 국가가 주는 34만 2천원의 분기별 금액을 감안 안하고 우리가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그건 확인을 해보겠는데,

김철진위원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사회복지과에서 주기 때문에 제외한다고 그랬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김철진위원 그럼 나머지 아이들은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국가와 경기도교육청이 수업료를 보전해줍니다.

이런 의미로 제가 장학금 지원 조례를, 장학금 지원 조례가 아니지, 교육발전 지원 조례를 제안하면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주는 장학금이 아니라 관리하는 장학금으로 가라, 이런 제안을 드린 겁니다.

추가 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3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철 그럼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황효진 간사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자료요구를, 다음번에 행감 할 때는 지금 오실 예정이신 거죠, 과장님이?

국장님, 손경수 과장님 26일도 못 오시나요? 26일도 못 오시는 건가요?

○전문위원 박경열 7월 1일날 오십니다.

황효진위원 7월 1일이요?

참 행감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행정국장 권오달 26일은 아마, 하여간 상중인데 나와서 좀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최대한도로,

황효진위원 아니,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실 경우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규칙으로 뭐 돼 있지 않나요?

○행정국장 권오달 국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주민평가단 관련해서 이 평가결과와 실비지급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황효진위원 그 다음에 지금 상록구, 단원구 안심귀가동행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자율방범대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 현황을 좀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행정국장 권오달 네.

황효진위원 그리고 초소 임차비가 지금 2012년 대비 2013년에 이게 좀 변경이 있는데, 변경사유를 좀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한 수요처 관리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네.

황효진위원 회계과장님 오셨으니까 질의 드릴게요.

회계과장님, 물론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문할 건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재발방지 차원에서 실은 부서에서 좀 불편한 마음은 있으시겠지만 직원분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리 소홀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추후에 이런 일이 더 발생하면 안 되다 보니 좀 이런 행감을 통해서 점검하는 취지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네.

황효진위원 이 국공유재산 관련해서 해마다 많은 양의 임대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출이 되고 있는데요, 회계과 부서에서는 타 부서의, 예를 들면 생명산업과나 지역경제과에서 임대하는 현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자료를 받아보시는 거죠?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공문으로 발송할 때 내용이, 그러니까 기준이 2012년에서 2013년까지 이렇게 해서 오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어느 부서는 2012년 6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2013년, 그러니까 분기별로 나눠서 오는 경우가 있고, 이게 1년 단위로 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임대현황이.

이건 왜 그런 거죠?

○회계과장 박광옥 여기서 자료를 요청할 때 대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대개 다 1년 단위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그런데 이걸 양쪽으로 반절씩 하다 보니까 여기도 들어가고, 그 후로도 들어가고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황효진위원 이중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묶어서 오는데, 분기별로 나눠서 그 건수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거의 대부기간은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 하더라도 이 기간은 1년 거 계산한 사항이 되겠죠.

황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부기간을 몇 년으로 책정해서 지금 임대를 하시나요? 그게 부서별로 차이가 있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중간에서 대부를 하게 되면 그런 사항이고요. 거의 다 3년을 임대기간으로 정하되 임대료는 1년 단위로 해서 납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1년 단위로 납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생명산업과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드릴게요. 물론 생명산업과 부서에 추후에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사항이긴 한데 어쨌든 총괄적으로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로써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단순 부기상의 문제인지, 예를 들면 그게 부기상이어도 그 현황이 관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가늠할 수 있다 보니까 질문을 드리는데, 생명산업과는 6건이 국유재산이고요 시유재산 같은 경우는 15건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박광옥 네.

황효진위원 그거 찾기 어려우시죠?

○회계과장 박광옥 여기 찾았습니다, 제가.

황효진위원 찾으셨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네.

황효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국유재산 임대와 관련해서 2012년 6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6건에 대해서 165만 2810원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네.

황효진위원 그런데 국유재산 관련해서 이 기간의 차이가 동일한 건수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간은 오히려 더 큰 기간인데 나중 것이 오히려 금액으로 더 늘어났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이게 공시지가가 6월 1일이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조금 적게 나올 수도 있고 그 후로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자료 요청할 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하더라도 그냥 1년 단위로 해서 자료를 요구해 주시면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황효진위원 아니요, 그러면 예를 들면 회계과에서는 이게 부서별로 차이가 있어요. 부서별로 어떤 부서는 1년 단위로 총 개수를 해서 집계를 해주셨고, 그러니까 제 질문의 취지는 아시죠?

이게 부서에서도 지금 재산과 관련해서 임대현황에 대해서 관리가 좀 소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관적인 기준이 없이 어떤 부서는, 아니 공시지가 기준 확정되는 게 6월 1일이 생명산업과에만 해당되는 기간은 아닐 거 아니에요? 다른 부서에는 해당이 안 되는 공시기준일인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렇지가 않죠. 공시지가는 다 똑같이 기준일이 그렇게 되는데 금액이 조금 차이나는 것은 중간에 대부계약을 한 사람들이 있어서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작용하고 대지 그런 게 또 차이가 나서 변경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부서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가 안 되고 지금 뭉뚱그려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지 생명산업과의 경우 이렇게 차이가 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가 제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할 때는 더 정확히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저는 도저히 제가 봤을 때 어떤 부서에서 올라온 자료는 연번도 없이 출력이 돼서 이렇게 오고요. 또 어떤 부서는 연번 제출하고 기간에 대한 명시가 안 돼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자료를 어쨌든 취합을 하실 때 엑셀자료를 모아서 그것을 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그 전산자료를 본 위원에게 열람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그런 부분 해서,

황효진위원 그건 가능하시죠?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그래서 왜 지금 말씀을 드리냐 하면, 회계과에서도 마찬가지로 회계과에서는 2012년 시유재산에 대해서 예를 들면 2012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1건에 대해서 8800여만원의 임대료를 부과를 하셔서 집행을 하셨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81건으로 건수는 줄었는데 금액은 굉장히 늘었어요. 또 기간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회계과에서는 당연히 재산관리의 총괄을 맡다 보니까 더 세밀하게 하신 영향이 있는 거고, 다른 부서에서는 그러면 그 임대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책정이 안 돼 있으신 건지 본 위원은 판단의 근거가 미약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네.

황효진위원 그리고 초지동 의료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그러면 경희의료법인하고 한국수자원공사의 협의 결과가 지금 우리 안산시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 의료부지에 대해서 매입조건이 부족하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이런 내용이신 거죠?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매입계획은 회계과에서는 2009년도에 계약을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2007년도에 경희대학교 그쪽에서 수자원공사하고 그런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지금 투자유치과에서도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나름 열심히 지금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거 유치 설명자료는 어떤 내용으로 제작을 하시는 거죠? 기이 이전에 의료부지와 관련해서 용역보고서 하나 또 내신 적이 있지 않았나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 전에.

황효진위원 그 전에, 이 유치 설명자료 이번에 처음 제작하시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계과장 박광옥 설명자료를 투자유치과에서 제작을 해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 자료를 받아서 지금,

황효진위원 그 자료랑 달라지는 내용이 있으신 건가요, 그러면?

투자유치과에서 만들었던 설명자료랑 많이 달라져서 그 설명자료를 또 만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투자유치과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유치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같은 안산시에 물론 위치는 다르지만 의료시설에 대한 수요를 당기겠다, 이런 내용이 담긴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부서가 두 부서가 경쟁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런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르게 접근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국별로 어떻게 조율을 하셔야 될 사항인가요?

○행정국장 권오달 일단은 좀 전에 시유지도, 도유지도 관리부서가 있잖아요? 현재 하여간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아무래도 의료시설부지니까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을 유치하려고 다양하게 노력을 많이 했고, 또 투자유치과에서 아마 대외적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유치 설명자료까지 제작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알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인지를 한 상태에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건데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지 말고, 왜냐하면 회계과장님도 분명히 투자유치과랑 협의를 하시겠다고 하지만 지금 사실 결과적으로는 협의가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거잖아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런데 아무래도 토지가격이 공시지가 가격이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유치할 수 있는 형성가격이 맞지를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각적으로 우리 안산시가 정책을 다양하게 세워서 활용방안을, 역할에 맞는 활용방안을 추진해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부분에서 의료시설부지로 적정한가 안 한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서 도시계획 2020 같은 데다 반영을 해서 도시계획에 맞는 시설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황효진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마찬가지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향후 계획에 어떻게 보면 좀 궁색해보일 수 있거든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정말 감사자료를 내기 위한 나름의 몇 줄 쓴 거 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그 부분이 저는 굳이 향후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기재를 할 것이 아니라 추후에 2020비전과 관련해서 그럴 부분에 대한 검토내용을 여기다 기재를 하시는 게 바람직한 거지 여기다가 유치 설명자료를 툭하게, 왜냐하면 협상결렬사항을 이렇게 네모 박스로까지 하셨으면 협상결렬사항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 지금 파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네.

황효진위원 지금 유치를 못해서가 아니고 이 매입조건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시가 어떤 식으로든 검토가 돼야 되는 사항인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행정국장 권오달 하여간 이 자료작성 실무자적인 입장이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저한테 답변을 의도해서 내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황효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에서 우리 권오달 국장님께서 내용을 좀 더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시정조지 결과보고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담겨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여쭌 부분이 있는데, 469페이지에 국공유재산 처분과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하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네.

황효진위원 이 근거들을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회계과장 박광옥 네. 그 근거가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근거가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회계과장 박광옥 네.

황효진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국유재산이든 시유재산이든 용도를 주거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이분이 그러니까 대부자가 여기서 살고 계신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바로 붙어 있는 땅이 건물만 있어요. 그러면 이 도로가 없잖아요. 대지 이렇게 옆에 붙어 있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대부의 경우에 3년 이상이, 그러니까 5년인가요, 3년인가요, 대부기간이?

○회계과장 박광옥 한 3년,

황효진위원 그러면 3년 이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로 개설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아니죠. 이게 본인들은 이걸 매각을 하라고 하는데, 일단은 여기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사항은 국유재산은 저희가 이관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국유지는 올 6월 9일자로 해 가지고 캠코로 다 이관이 됐고, 저희가 관리를 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아, 국유재산은 관리를 안 하세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아까 제출하신 전산자료에는 동별로도 다 가능하신 거죠?

○회계과장 박광옥 그런 것은 안 나오고요 과에서 들어온 자료만 저희가 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엑셀자료로 제출이 되는 게 아닌가요, 과에서 부서에서?

○회계과장 박광옥 부서에서 이 자료만 6필지면 6필지에 대해서만 지금 이 자료에 나오듯이 그 사항만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이 지금 소재지가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소재지별로 지금 제가 분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냐 이거죠.

○회계과장 박광옥 안 되죠. 따로 저희가 발췌를 해 가지고 동별로 또 나눠야죠.

황효진위원 아니 제가 전산으로, 아까 전산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전산자료라 하면 엑셀파일이나 한글파일로 제가 열람이 가능한 건데,

○회계과장 박광옥 우리가 다시 변환을 해 가지고 해야죠. 문서로 접수된 사항이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아 문서로 접수가 되나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거 인터넷 지금 국유재산과 관련해서 부서에서 지금 홈페이지를 개선해서 공유재산 정보공개 사이트 운영하실 예정이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이것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죠?

○회계과장 박광옥 지금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이트를 개설하는데,

황효진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전체적인 사이트를 개설하는 건 맞는데, 부서별로 지금 문서로 회계과에 제출을 한다고 하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저희 회계과만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해서 과에서 입력하는 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사항이 나오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장님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정보공개 사이트 나름 개설하실 때 뭐라고 하죠? 웹 개설할 때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배너 메뉴 설정하실 거 아니에요? 거기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을텐데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구체적인 건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아니, 지금 이거 시 홈페이지에 개설할 예정으로 2013년 10월에 예정되어 있으시잖아요.

지금 개설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런데 위원님이 요구하는 건 자료를 원하는 대로 이렇게 분류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황효진위원 아니요, 그거 아니고요.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개설하려고 하는, 홈페이지 개설할 때 업체에서 받아보는, 그러니까 어느 홈페이지의 상단 메뉴에 뭐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 계획서를 낼 거 아니에요? 안 내나요, 업체에서?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황효진위원 어떤 부분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런 내용 안 넣어요?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정보통신과에 나름 요구한 사항이 있으시죠?

○회계과장 박광옥 지금 우리 실무자하고 회사하고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하는 사항이 대부 임대 안내나 현지 실태조사, 현재 이용상태 확인, 대부 가능여부 상태, 대부료 그런 사항 여러 가지 걸,

황효진위원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그러면.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정보통신과장님께는 업체에 대한 부분 입찰하실 때 그런 계약서를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회계과에서 요구한 사항만 지금 인지를 하신 건가요, 그러면? 어느 내용을 회계과에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 이 정도만 파악하신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회계과에서 자료를 넘기면 우리가 바로 업로드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정보통신과에서 바로 업로드를 한다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홈페이지에 올리는 걸로.

초기에는 저희가 올려주고 그 후에 변동사항은 회계과에서 직접 업데이트를 하고요.

황효진위원 추후에 제가 담당자분하고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황효진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나정숙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의 진행을 위해서 우선 충분하게 시간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5분 배정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지금 민원동하고 의회 청사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계획하고 계셨는데 원래 공사기간이 언제였습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원래 공사기간은 2013년 4월부터 2013년 7월까지 80일간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회계과장 박광옥 당초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입찰을 해 가지고 5개 업체 해서 3억 4300만원에 계약을 했던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3억 얼마요?

○회계과장 박광옥 3억 4300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의회에서 의견이 접수가 됐습니다. 계단을 철거하는 것은 미관상에 좋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철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접수가 돼서 일단 저희가 계약을 한 상태라서 지금 민원동만 우선 하고 의회동에 관련해서는 의회하고 의견을 나눈 다음에 차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민원동은 그럼 언제부터 진행이 되죠?

○회계과장 박광옥 지금 협의 중에 있으니까 검토를 더, 민원동은 지금 공사기간이, 공정은 10%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8월초에는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원래 설계용역 할 때는 같이 했습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설계용역이요?

나정숙위원 네.

○회계과장 박광옥 설계용역은 끝낸 다음에,

나정숙위원 민원동하고 의회청사하고 같이 했습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같이 했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또 다시 따로 하면 이 부분에 따로 또 설계를 달리해야 되나요?

○회계과장 박광옥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또 안전진단을 받아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더 검토한다는 건 언제 그러면 의회청사는 추진을 한다는 거죠?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지금 우리 청사부서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의회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고민이 아니라 이 부분은 의회에서 사실 3층 대회의실 대관과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이 오시는데 장애우들이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불편사항이 민원으로 굉장히 많이 했던 요구사항인데 이게 지금 늦춰지게 되는 거죠.

○회계과장 박광옥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그거 할 때도 사전설명을 하고 다 그렇게 진행했던 부분인데, 공사를 계약을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으면서 그런 사안이 벌어져서 좀 늦어지는 상태니까 저희가 의회동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떻게 빨리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처음 의회동에 관련해서 요구한 위치가 있잖아요? 위치에 대해서도,

나정숙위원 의회에서는 처음부터 그 계단의 철거는 아니고 남자화장실 옆을 계속 얘기했다고 지금 하는데, 그게 왜 의견이 같이 협의가 안 됐는지?

○회계과장 박광옥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위치 선정도 계단철거로 해 가지고 했던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얘기가 지금 의회하고 회계과하고 약간 달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 앞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예산에서 또 다르게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민원동하고 의회 청사랑 같이 하면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회계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저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예산이 더 많이 반영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건 구체적인 일정을 주세요. 진행할 수 있는, 의회 청사 엘리베이터 공사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또 방침을 받아서 해야 하는 사항이니까 조금, 바로는 좀 어렵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의회 엘리베이터는 사실 작년부터, 그 전부터 필요해서 요구한 사항이라 이게 더 늦어진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부서끼리의 조율이나 협의에 대한 것들이 안 되는 사항이라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아니, 기행간담회에서도 저희가 몇 차례 설명도 다 드렸잖아요, 위원님.

나정숙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의견을 반영하면 그렇게 추진을 하셔야죠. 지금 상황에서 5월에 하신다고 그러고서 이제서 민원동만 하신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회계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저희가 빨리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당초에 계단철거를 하고 했던 부분으로 설명을 다 드린 사항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튼 의회동도 빨리 처리를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의회에서는 계단철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아까 의회사무국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추진에 대해서는 감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 회계과장님만 생각하시는 건 아니었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거 용역을 해서 다 나온 사항이고요.

나정숙위원 용역보고서를 좀 주시고요. 이 사항이 빨리 추진될 수 있는 계획서를 좀 주십시오.

○회계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회계과장님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지금 진행하는 글로벌다문화센터와 관련한 건데요.

글로벌다문화센터의 원래 공사내역서 제가 달라고 자료 추가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 공사내역서를 보면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원래 착공 연월이 언제였습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원래 2011년도 9월 30일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월 27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역서는 저희가 그 서류가 많다 보니까 복사를 하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그 사업했던 업체에다가 저희가 내역서를 달라고, 오늘까지 달라고 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원래 준공예정일이 언제였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원래 공사기간은 2013년 3월 5일까지고요, 2월 28일까지는 그게 완전히 마무리가 돼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기금으로 신축을 했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조금 지연이 됐죠? 준공예정일보다 좀 지연이 됐죠?

○회계과장 박광옥 아니요, 지연은 안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지연 안 됐습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원래 공사금액은 얼마였습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원래 공사금액은 여기 준종합건설에서 한 부분은 45억 3700만원입니다.

나정숙위원 원래 우리가 당초에 그러면 얼마를 계획했던 거죠?

○회계과장 박광옥 총 공사비는 75억이고요, 토목이나 건축부분에 관련해서 한 사항은 당초에는 28억 해 가지고 낙찰을 받았는데 중간에,

나정숙위원 75억은 총 토탈이고, 토목은 28억이고,

○회계과장 박광옥 28억 2100만원이었는데 이게 중간에 설계변경이 돼 가지고 준종합건설은 총 사업비가 45억이요.

○회계과장 박광옥 원래 28억에서 45억에 설계변경이 된 거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준종합건설은 28억에 낙찰이 됐는데 설계변경이 돼서 31억 1800만원이 된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준종합건설은 28억에서 31억, 설계변경한 이유는 뭡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이게 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감독부서에서 항상 하면서 현장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그쪽에서 요청해 오면 저희가,

나정숙위원 현장에 갔다와서 설명 들으셨어요,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박광옥 그 현장에요?

나정숙위원 네.

○회계과장 박광옥 제가 가끔 나가봤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건설업체랑 현장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대표자가 원래 이경훈, 계약 당시에는 이경훈이었는데 2012년에 대표자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왜 그렇죠?

○회계과장 박광옥 그건 회사에서 변경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자가 바뀌면 저희 원래 계약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에서 현장 확인도 하고, 감독 공무원이 그걸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감독 공무원이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기술적인 것은 저희가 알지 못하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 계약과에서는 선금을 일단 주고, 계약되면. 그 다음에 기성금을 주지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나머지 잔금을 주지요?

○회계과장 박광옥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때 그 날짜에 맞춰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공사의 원래 계약에 맞게 확인하고 주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거기 발주 부서에서 기성금 나갈 때 공사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얼마를 해달라, 요청이 오면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2012년에 감사관에서, 우리 안산시 감사관에서 감사를 했는데 글로벌다문화센터에 시공관리업무 소홀, 안전관리업무 소홀, 하도급계획서작성 소홀, 건립공사 소홀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아세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릅니다.

저희가 감사를 받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발주부서에서,

나정숙위원 감사를 받는 건 아니지만 회계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계약과 관련한 돈을 집행하는 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걸 체크해나가는 것이 계약과의 업무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는 그런 부분이 아닌,

나정숙위원 그럼 무조건 계약에 대한 부분을 그냥 집행만 합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기성금 나갈 때는 현장 확인, 감독관 확인하고 그리도 또 입회자 해서 서류가 넘어오면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됩니다.

나정숙위원 서류만 넘어오면 일단은 다 이렇게 집행을 하십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그러시면 하자보수보증서, 하자보수증권에 보면 전기, 통신, 소방, 기계는 2013년 2월에 발급을 합니다.

그런데 준종합건설에 건축, 토목, 조경은 6월에 했습니다.

이건 왜 이렇죠?

○회계과장 박광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릴게요.

준공금 지급할 때는 준공검사 완료 후에 준공검사조서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 받아서 저희가 준공금이 지급돼야 되는데, 담당 직원이 행정적인 실수를 했지만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2월 28일날 지급이 됐는데, 차후에 이 서류를 보다 보니까 받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준종합건설이 공사하고 있는, 파주시에 있는 그 공사에 관련해서 저희가 가압류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건설공제조합 거기에다도 저희가 가압류를 해놔서 진행을 했다가 6월 14일날 그 회사에서 하자보수보증증권을 끊어 와서 저희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우리 안산시에서 진행하는 공사인데, 그것도 아까 말하면 총 공사비가 75이나 되는 겁니다. 50억 이상이 되는 공사에 관련해서 우리 시의 감사관이 이런 감사에 대한 관리업무 소홀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회계과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감안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자보수증권에 관련해서도 지금 이러한 지적을 분명히 받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체크를 안 하고, 거기에 그냥 일괄적으로 예산이 집행됐다, 이 부분은 저는 분명하게 관리에 소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뿐만 아니라 화정천, 그 다음에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하도급의 문제와 건설업체의 부도와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잔금을 처리할 때 그것에 대한 점검을 잘 하셔서 주는 것이 맞는데, 그냥 계약만 관련해서 그냥 집행하면 끝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다고 했는데, 글로벌다문화센터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공사가 지금 다 끝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위원님 그 감독 부서,

나정숙위원 그거는 회계과의 책임은 없다?

○회계과장 박광옥 아니, 저희는 그렇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독자가 있고, 감독 공무원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장 대리인도 있고 그런데,

나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공사계약 업무처리 프로세스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저희가 회계과에서 공사계약 요청해서 접수해서 입찰하고, 거기에 적격심사를 해서 거기에 계약체결하고, 기성금 지급하는 거 이런 프로세스에 맞게 지급을 하시는 게 적절하신 건데,

○회계과장 박광옥 아니,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정숙위원 저는 어느 정도 책임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대표자도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하도급업체에 불만이 있는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계약 당시 이경훈씨가 왜 김경씨로 바뀌었습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계약을,

나정숙위원 왜 바뀌었습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아니, 그 부분은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저희가 답변을 어떻게 해드리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증서를 발급을 해주셨잖아요. 돈을 지급했잖아요. 나머지 잔금 다 지급하셨죠?

○회계과장 박광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나중에 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나정숙위원 그거는 죄송하다는 문제로 끝날 게 아니라, 이거는 진정 이 업체에 대한 좀 적절한 저희의 판단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잔금처리 내지는 여러 가지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회계과는 그냥 계약만 하고 돈만 집행하면 책임 없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아니, 공사발주 부서가 있는데 그것까지도 회계과에서,

나정숙위원 그럼 발주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는 누가 책임진다, 그러면 회계과는 책임 없습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돈 지급할 때 하자증권에 관련한 부분은 저희가 잘못해서 그걸 저희가 받았는데요, 공사에 관련한 부분은 발주 부서에서,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입찰을 제대로 하는 것이 회계과의 역할입니다.

여기 보면 계약 담당자는 입찰자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등을 평가해서 그렇게 해서 선정하시는 것이,

○회계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은 적격심사 할 때 그런 조항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글로벌다문화센터의 하자보수 요구내역을 보면요 아주 심각한 하자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공의 문제다, 진행과정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이 준종합건설, 실제로 처음에 계약한 이 업체가 실제로는 성실하게 공사를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계약과 관련해서도 책임이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계약은요 입찰공고를 내면 낙찰자가 결정이 돼서,

나정숙위원 제 시간을 초과해서 추가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글로벌다문화센터 하자보수요구내역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거 조금 이따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다른 위원님 추가 질문, 윤태천 위워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규환 예.

윤태천위원 우리가 저번에 201회 임시회 때 시정답변 내용을 보면 금년 2월 중에 부시장 지시로 사회복지공무원 교육을 지시하였는데, 5월말 지금 현재 어떻게 교육실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금년도 사회복지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중한, 요 근래에 보도된 바와 같이 과중한 업무라든지 민원인과의 관계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힐링소통캠프를 4기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사이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사회복지공무원이 다른 분야의 공무원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회복지죠?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윤태천위원 앞으로 임용 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개선대책을 마련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 뿐만 아니라 일반직들도 사실 임용 전에 교육을 받은 다음에 정규 임용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수습기간 동안에, 정규 임용 전에 모든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하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금년에는 부득이 임용돼서 일을 하다가 중간에 교육을 가는 경향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임용 전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사회복지사무관 승진 임용 후에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런 계획이나 결과가?

○총무과장 이규환 네?

윤태천위원 사회복지사무관 승진 임용 후 추진하고 있는지?

○총무과장 이규환 승진?

윤태천위원 예. 아직까지 결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미비인지 편중인지 의견을 말씀 한 번 해줘 봐요.

○총무과장 이규환 사회복지사무관이요?

윤태천위원 네.

○총무과장 이규환 아시다시피 승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직원 수, 직원의 경력 이런 걸 감안해서 직렬별로 승진 직렬을 정한 다음에 승진을 하게 돼 있는데, 아직 사회복지직 경력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직렬보다 짧기 때문에 사실 현재 승진은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없었고요.

앞으로 이건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감안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권오달 네.

윤태천위원 사회복지 공무원 사기 증진을 위해서 인사에 적극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좀 전에 형평성, 이게 다른 직렬과의 형평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하여간 우선 일단은 사회복지직 전반적으로 그분들의, 아무래도 요새 최근에 감정노동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분들을 위한 힐링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욱 하고, 그 다음에 조직 내부 인사 적체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도적으로 좀 더 보강을 하고, 인력난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하위직에 대한.

그런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승진, 승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사회복지직 전반적인 사기앙양 차원에서 먼저 번 위원님들도 말씀도 하셨고, 또 내부적으로도 부시장님께서도 또 시장님께서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여간 전향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잘 될 것 같아요, 그럼?

○행정국장 권오달 하여간 적극적으로 이렇게, 전향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징계의결을 요구한 공무원에게 대우공무원을 선발한 사례가 있죠, 우리 시에서? 과장님.

○총무과장 이규환 잠깐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공무원을, 대우공무원 선발한 사례가 도감사에 지적된 내용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규환 예.

윤태천위원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대우공무원을 선발할 때는 대우공무원에 해당되는 자격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징계라든지 이런 대상이 될 때는 그것이 종결된 다음에 기준에 합당할 때 대우공무원을 선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확인이 좀 소홀이 돼서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가능하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확인해주시고요.

○총무과장 이규환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징계기록을 보니까 말소되지 않은 공무원에게 실적가점을 부여한 사실이 또 드러났네요?

○총무과장 이규환 가점 부여에 있어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확인 후에 가점이 부여되는데, 그게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윤태천위원 아니, 가점도 이렇게 많이 발생, 몇 번이나 발생했어요?

○총무과장 이규환 지금 근무가점은 몇 개 부서에 50%라든지 100% 추천받아서 가점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추천된 가점 대상자에 대해서 정확히 저희가 확인이 됐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그게 좀 소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국장님, 왜 이런 소홀한 게 발생이 됩니까, 계속?

○행정국장 권오달 그런 일들이 아까 회계과 계약부서 실무자들, 또 인사부서의 그런 누락 부분은 좀 더 실무자 선에서 꼼꼼하게 챙기고 그래야 되는데, 업무가 너무 과하다 보니까 또 업무가 좀 미숙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계장들이나 잘 체킹이 되고 좀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직무 연찬을 통해서 철저한 업무를 기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앞으로 이런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그럼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네.

윤태천위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면 안산시 자율방범대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25개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5개 동에 보면 25개 동에 초소가 다 불법입니다.

여기가 대개 보면 산에다 놓은 데 있고, 주차장, 그 다음에 공원 주차장에, 운동장 이런 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컨테이너로 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미관상 보기 좋지도 않고, 또 이분들이 봉급을 받고 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분들이 여기서 화재라든가 뭐 났거나 그럴 때는 보험 같은 게 들어있습니까, 지금 현재? 안 돼 있잖아요, 불법적이라?

○행정국장 권오달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자율방범대가 우리 안산시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이분들이?

○행정국장 권오달 아무래도 치안 예방 활동의 현장에서 경찰이 못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적으로 이렇게 해서 많은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우리 공무원이나 경찰이 못하는 것을 많이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분들을 이렇게 컨테이너에 이렇게 놓을 게 아니라 예산을 세워서 이런 상가나, 한 번에 다 해줄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계획이 없는지? 왜냐하면 지금 대개 보면 다 불법이에요. 고지서 날아오고 전부 이런 공원에 아니면 사각지대에 그런 분들이 이렇게 보면 주변이 다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어차피 방범지대에 예산이 실제 운영비가 나가게 되면 우리 시에서도 한 번에 25개 지역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연차적으로 상가를 얻어서 한쪽으로 이렇게 해서, 방범대 활성화를 해서 시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할 의향이 있는지 그걸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글쎄요, 그 부분은 예산상의 부분에 문제도 있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이게 저희도 불법으로 한다면 원칙은 다 철거해야죠.

원칙이 있으면 다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다 이렇게 철거를 할 수 없고, 사실상 그게 초소가, 그래서 초소를 너무 미관상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셔 가지고, 저번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예산 승인을 해줘가지고 LED로 해가지고, LED 전광판인가 그 초소 안내판도 해주고, 그 다음에 초소를 페인트칠해서 통일을 해가지고 미관을 아름답게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그게 불법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가지고 안으로 집어넣어야 된다 하는 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게 방범초소 자체가 지역에 있음으로써 방범을 예방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면, 그냥 빌딩 속에 들어가면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는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동전의 양면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그것도 재정이 허락하고 또한 여건이 된다면 타 시·군의 형평성하고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하는 방안도 한 번 생각을,

윤태천위원 이게 한 번에 국장님 하라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해서, 1년에 몇 개 동씩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에서 화재나 뭐가 났을 때는 아무 조치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 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타 시·군은 지금 상가 얻어서 하는 데 있어요, 계장님?

○자치여론계장 이석종 똑같아요, 우리 안산시랑.

윤태천위원 그럼 우리가 앞서 가는 안산 아닙니까? 시민이 행복하고. 마인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행정국장 권오달 그게 바깥에 설치하면 간접적인 예방활동을 하는 데는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컨테이너에다 놓고 자꾸만 신문상이나 보도상으로 해서 이렇게 자꾸만 오르내릴 게 아니라 이거를 점차적으로 검토해서, 상가나 사각지대에 잘 보이는데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 번 모색해보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행정국장 권오달 상당히 어려운 부분의 문제인데, 하여간 장기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 우리시에 북한 이탈주민이 한 526명 정도 살고 있네요, 안산에?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시는 공단 배후 도시로 앞으로 많은 북한 이주민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부서에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권오달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봤더니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많더라고요.

윤태천위원 3위더라고요, 3위.

○행정국장 권오달 예. 수원시 다음, 화성시 다음, 안산시예요.

윤태천위원 예.

○행정국장 권오달 그런데 안산시가 많게 된 원인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다세대를 얻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다세대를 얻어서 줄 수 있는 여건이 안산시가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꾸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대한민국에서 살겠다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가 단체를 통해서나 또한 각종 의료서비스를 통해서나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그런데 이건 국가가 안고 가야될 부분이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나름, 엊그저께도 경기도 전체가 모여서 대부도에서 체육행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다문화정책처럼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것도 상당한 부분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북한 이주민이 대다수가 한국사회에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칫 범죄나 사회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라든가 예산을 확보해서 대책을 한 번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박광옥 네.

윤태천위원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우리 안산시에서 하고 있지요, 지금?

○회계과장 박광옥 네.

윤태천위원 타 도시보다 우리 공유재산 전수조사가 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제일 잘하고 있다고,

윤태천위원 제일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윤태천위원 보면 성남이나 고양시 같은 데는 더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적으로.

○회계과장 박광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열심히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요?

그러면 대부동이나 화정동 일원에 공유재산 입찰 매각한 게 있었죠, 수의계약으로?

○회계과장 박광옥 화정동이요?

윤태천위원 대부동, 화정동 일원의 공유재산을 입찰 매각한, 수의계약으로 한 거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수의계약도 있고요, 입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 수의계약을 어떻게 해서 한 거죠, 이게?

○회계과장 박광옥 수의계약은 저희가 수의계약 조건에 있습니다. 법에 다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입찰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수의계약은 어떤 계약을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 땅 사는 것도?

○회계과장 박광옥 인근에 이렇게 붙어있는 땅 있잖아요? 300평 미만으로 돼 있는 땅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게끔 돼 있는데,

윤태천위원 10평 미만?

○회계과장 박광옥 300평이요.

윤태천위원 300평?

○회계과장 박광옥 예.

윤태천위원 300평 미만을 우리시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회계과장 박광옥 예.

그런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세입을 올리려고 입찰을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도 그러면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300평 미만은 할 수가 있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렇게 저희는 그 조항에 수의계약 되도록 했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수의계약 안 하고 입찰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경기도 감사에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 매각한 사실이 있다고 감사에 나와 있었죠, 이것도?

○회계과장 박광옥 그 감사 할 때 저희가 그 내용을 법에 나온 사항을 갖다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그래도 입찰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올부터는 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입찰하게 되면 기존에 한 게 몇 건이나 돼요? 수의계약 300평 미만.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매각한 게 시유지는 본오동 관련해서 저희가 21건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유지 같은 것은 저희가 좀 있었는데 올부터는 국유재산 전국적으로 다 이관이 돼서,

윤태천위원 경기도로 이관된 겁니까, 그러면 그게?

○회계과장 박광옥 도유재산은 경기도에서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고, 국유지는 기획재정부 땅만 저희가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앞으로는 300평 미만도 자산관리공사에서 받아야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예. 국유지는 거기서 해야 되는 사항이죠.

윤태천위원 기존의 공유재산을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다른 분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얘기해요? 앞으로 그 사람들도 사겠다고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그런 것은 저희가 또 질의를 해 가지고,

윤태천위원 다시 수의계약으로?

○회계과장 박광옥 질의를 해서 이 지역에 맞는 형상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찰로 되도록이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300평이면 과장님 큰 겁니다. 그러면 수의계약 300평짜리를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감정을 어떻게 해요? 가격을 어떻게 매기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감정은 2개의 감정기관으로 해서 저희가 산술평균 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본인의 의지대로 사고자 하면 감정 해 가지고 두 군데 설정해서 거기서 N분의 나온다고 감정가로 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네.

윤태천위원 그럼 그쪽에서 산다고 그러면 그분이 살 수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금액을 최고가로 낙찰되는 사람한테 가는 거죠.

윤태천위원 아니, 수의계약으로 했다니까요.

○회계과장 박광옥 수의계약은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2개 업체에 N분의 해 가지고 내가 이걸 사겠다 그러면, 이 땅을 300평 미만 내가 사겠다 그러면 두 군데 해서 감정해서 감정사에서 90만원, 100만원, 190만원 2분의 1 나눠서 90만원에 평당 해서 내가 사겠다 하면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그렇죠. 수의계약으로.

윤태천위원 다른 사람이 또 사겠다고 덤비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그럴 때는 입찰을 해야죠. 공개경쟁입찰을 해야죠.

윤태천위원 그런 경우 없이 대개 한 사람이 와서 수의계약을 했다?

○회계과장 박광옥 예.

윤태천위원 그런 것은 주민이 의혹하지 않게 형평성에 맞게끔 잘 해 주셔야 이게 의혹이 안 나옵니다.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이게 300평이면 최고금액이 최고 얼마나 나오겠어요? 이 근래에 비싼 게.

○회계과장 박광옥 그건 다 틀리죠, 동별로.

윤태천위원 비싼 거는 대개 비쌀 거 아닙니까? 땅이 큰 거보다 작은 평수가 오히려 도로변 주변에 있는 건 더 비쌀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잘 하셔 가지고 판단해서 하셔야 됩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청 공무원노조 관련해서 어느 부서가 담당입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시면 정기적으로 노조와 대화나 간담회를 하나요?

○총무과장 이규환 정기적으로 이렇게 확정된 건 없는데요, 수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거를 지금 안산시청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의회로 각 상임위원장 귀하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개선사항 건의가 이렇게 공문으로 왔어요.

혹시 보셨나요?

○총무과장 이규환 정식 의회로 접수된 공문은 보지 못했고요, 내용은 이미 새올에도 올렸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봤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 건과 관련하여 혹시 과장님 담당 주무부서니까 지금 이 내용대로 하면 사무감사를 하지 말라는 내용과 같아요.

질문도 국장에게 하는 질문 있고, 과장님에게 하는 질문 있고, 별도로 6시 이후로도 하지 말고, 반복질문 하지 말고, 중복질문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은 저희도 의장님이나 위원장님 있지만 참고로 행정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간담회시에, 의자까지 우리 계장님 의자나 우리 위원 의자나 똑같은데 이런 위원석 수준을 준비하라는 등 여러 가지가 지금 행감을 하는 조사관으로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법률에 정해진 걸 지금 저희는 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주문을 달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규환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우리 외국인주민센터소장님, 위스타트운동본부가 지금 글로벌아동센터를 위탁사업 하고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네.

성준모위원 그런데 위스타트운동본부의 법인입니까, 여기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네, 법인입니다.

성준모위원 대표자 이름이 누구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잠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확인을 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위탁운영 협약서를 보니까, 지금 맨 뒤에 협약서 뒤에 날인란에 갑 안산시장, 을 위스타트운동본부 회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름도 없이.

그래서 도대체 위스타트운동본부가 어느 단체인지, 모든 자료를 봐도 어느 단체인지 규명이 안 돼 있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본부는 서울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자료에 그 본부의 대표자, 또 자부담, 본인부담, 기타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본인부담 없죠, 법인부담?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네, 법인부담은 지금 없습니다. 삼성전자하고 안산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겠죠, 법인대표도 없고.

이 운동본부가 이게 유령단체예요, 아니면 무슨 단체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단체 법인으로 지금 되어 있기는 합니다.

성준모위원 법인이라고 하면, 그것 좀 갖다 주세요. 위스타트운동본부에 대한 법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외국인주민센터가 우리 25개 동 주민센터하고 기능이 틀리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네. 저희가 명칭을 명명한 것이 외국인도 주민으로 본다고 그래서 26번째 동 주민센터로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처음으로 외국인주민센터 다문화 관련 위탁현황을 보니까 너무 많은 위탁기관에 한국어교육이 7, 8개 돼요. 많은 기관에서, 지금 단체에서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고 다 필요성은 있지만 이게 지금 너무 방만해 보이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저희가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사회통합교육이 따로 있고, 일반교육이 따로 있어서 이렇게 기관이 많습니다.

성준모위원 글쎄 너무 많아 보이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외국인주민센터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조직진단시에 총무과장님에게도 간담회 때 외국인주민센터에 대해 조직진단을 특별히 더 해서 슬림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소장님도 참고하셔서, 또 NGO나 기타 우리 공직자가 안 해도 될 사업은 굳이 행정력을 낭비하면서까지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정리하셔서 조직을 슬림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 신길 63블록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짧게, 현재 온천개발자들이 있죠?

○회계과장 박광옥 예.

성준모위원 그분들이 LH 가서 우리시가 하는 일에 여러 가지 이의도 제기하고 그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온천개발과 관련해서 우리시가 신고수리를 해 줬죠?

○회계과장 박광옥 네. 도시계획과에서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한 것도 지금은 회계과 담당이니까 이 온천개발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셔서 다음 우리 감사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네.

성준모위원 그리고 아마 지금 법이 소멸시효나 기타 등등이 8월달에 바뀌는 걸로 4일까지, 그런 내용에서 우리 위원들이 그 건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네.

성준모위원 돔구장 관련해서 지금 공유재산은 회계과에서 관여하고 있죠?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는 단원구청사하고 보건소 짓는 것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다른 거는요?

○회계과장 박광옥 돔구장 관련해서는 그것은 따로,

성준모위원 예산과에서 또,

○회계과장 박광옥 투자유치과에서 합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유재산을 지금 어디서 담당하느냐, 그쪽 재산관리관.

○회계과장 박광옥 재산관리관이요?

돔구장은 지금 투자유치과로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도시개발 하는 화랑역세권은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것도 투자유치과죠.

성준모위원 우리 담당계장님들 얘기 해 주세요. 아닌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박광옥 거기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는 데는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고요, 일부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고,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 또 화랑역세권하고,

○회계과장 박광옥 화랑역세권 개발공사에 관련한 부분은 투자유치과고요, 돔구장은 체육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고요.

성준모위원 저 아파트는 어디, 아파트 부지 땅,

○회계과장 박광옥 거기는 투자유치과요.

성준모위원 제가 확인한 결과, 저쪽 아파트부지 땅은 회계과가 관리관이라고 하는데요.

○회계과장 박광옥 아니, 지금 현재는 저희가 단원구청사 관련해서 공공청사 부지는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저쪽 공공청사인 구청과 보건소 그쪽 4천㎡ 정도만 관리를 하신다고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1만㎡.

성준모위원 우리 권 국장님 자세히 아실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권오달 일단은 역세권 개발사업을 묶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같이 했거든요, 이 사업이.

그래서 돔구장 사업, 그 다음에 단원구청, 보건소, 그 다음에 아파트 짓는 역세권 개발사업 이거 다 같이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관리부서 주체는 현재까지는 아마 협약하기 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회계과장님은 따로따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데,

성준모위원 국장님 왜 이걸 관리관을 찾느냐 하면, 지금 이게 우리시랑 도시공사랑 실시협약서를 체결한 실시협약서이고, 이것은 2009년 6월 10일날 안산시장이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그래서 이 변경안에 6월 10일날 제출해서 7월 이번 1차 정례회 때 통과가 됐죠.

그런데 여기 제안사유를 보면 분명히 초지동 단원구청사 건립예정지와 운동시설부지, 또 소사-원시선 역세권 개발사업 연결하여 돔구장 개발추진, 그러니까 이 현물출자를 도시공사에 하고자 하는 사항인 건 아시죠? 그렇죠?

○행정국장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다 같이, 같이 하려고 그랬어요, 당초에는.

그런데 협약내용이 어떻게 분리 분리 돼 가지고 화랑역세권 개발하고, 돔구장 체육시설하고, 그 다음에 구청사 건 분리돼서 이렇게 협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분리된 걸로, 거기서 지금 문제예요. 분리된 걸로 국장님은 알고 계시고, 저는 분리가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현물출자가 지금 돔구장을 철회를 했기 때문에 이 현물출자를 다시 원위치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제가 주장이 그겁니다.

(영상자료 설명)

지금 저 그림은, 저 조감도는 아파트를 지어서 그 이익금으로 돔구장과 구청을 기부채납하는 방식이에요, 기부채납하는 방식. 그 땅 값을 저걸로 변제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저게 한 가지로 봐서 돔구장이 철회가 됐으면 도시개발은 별도로 협의한다고 됐지만 원인이 소멸되면 이 건은 현물출자는 다시 회수를 하고, 다시 앞으로 저 땅을 활용하려면, 아파트부지를 딴 걸로 활용할 때는 의회에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나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거는 별개의 건이기 때문에 승인이 됐다라고 하고 다시 원위치를 안 시킨다는 거예요. 변경안을 다시 제출할 때는 땅 값이 3분의 1로 줄어들었을 때만 의회에 변경승인을 다시 하겠다, 그거 주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생각은,

○행정국장 권오달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그걸 저한테 유권해석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건 좀 어렵고요.

성준모위원 아니 회계과장님 주무담당 국이 시 재산관리관이 그걸 판단하셔서,

○행정국장 권오달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이 답변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는 부분 같고요. 당초 이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승인된 사항이거든요. 도시계획법상 도시개발구역으로요. 화랑역세권은 이미. 그 지역입니다, 그건.

그거부터 시작이 되셔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국공유재산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요.

성준모위원 지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저한테 있는 자료에는 이 돔구장을 2010년도 3월달에 도시공사 실시협약을 하기 직전에 우리시에서 중단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자료가 왔다갔다하면서 결국 용역해서 2013년 철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따지기보다는 지금 그 원인행위가 이 제안사유에 명확히 기재가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은 돔구장을 짓기 위한 도시개발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건이 아닙니다. 내용만 별도의 이렇게 했지만, 2건으로 했지만, 그러면 돔구장을 여기에 어떻게 짓는다고 했어요?

○행정국장 권오달 제 생각은 그거보다는 화랑역세권 개발사업이 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랑역세권 개발사업.

성준모위원 그렇게 하시면 저는 박주원 시장을 한 번 불러서 물어봐야 되겠네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 판단은 화랑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승인에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아니, 이 자료에 제안사유에 나와 있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사유하고 지금 틀린 내용으로 해서,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이 책자를 국장님이 의회에 와서 자세히 설명하셔 가지고 아직도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책자에 있던 이 안에 있는 CD인데, 지금도 얘기하지만 이 재산관리를 할 때는, 공유재산 이거를 할 때는, 다시 화랑역세권을 개발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회계과장님이 답변할 위치가 아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 부분은 투자유치과에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오늘 그렇지 않아도 투자유치과에다 하려고 그러는데, 투자유치과는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가서 회계과한테 물어보라고 그래서 지금 땀나면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구만.

확인 해 가지고 투자유치과하고 같이 한 번 증인해서 여기다 세워놓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화랑역세권 개발구역이에요, 그게 도시계획법상.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는 거기 맞춰서 추진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행정국장 권오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투자경영과에서 했는데요, 그 당시. 아, 아닌가? 회계과에서 했구나. 회계과에서 했네요.

○회계과장 박광옥 회계과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만 하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윤태천위원 그 당시에 회계과에서,

○회계과장 박광옥 그때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했어요. 지금은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거죠.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하여간 제안은 아마 투자유치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시 확인해서 2일차 할 때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다음 김철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추가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현황 자료에 신길동에 중학교 부지는 공유재산 취득을 한 건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제가 있을 때는,

김철진위원 책자 557쪽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자.

○회계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저희가 잔여필지 11필지를 살 때 같이 했기 때문에 진행이 다 된 상태입니다.

김철진위원 된 상태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학교 설립은 우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부지 자체는 중학교 부지는 확보가 됐다는 거네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그리고 신길동에 민원 중에 몇 가지 여러 가지 있는 중에 하나가 일명 공공용지, 관공서부지나 공공용지가 확보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우리 담당계장님하고도 여러 번 상의했는데 향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거기에 신길지구에 저희가 관할하는 공공청사 부지하고 사회복지시설부지 2건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LH에 매입의견을 보냈습니다. 연말 안에 일단은 계약을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LH에 매입의사를 타진하고 있네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매입가능성이 금년 안에 가능한 겁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계약을 저희가 하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사실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는 LH가 신길택지지구에 별로 지금 봐서는 마땅한 택지가 별로 있지가 않죠. 우리가 좀 서둘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도 충분히 저번에 한 번 매입의사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고 했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보냈습니다.

김철진위원 익히 준비되고 있는 2필지에 대해서는 금년 안에 정확한 답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저희시가 기부채납 취득 내용 재산현황을 보면 바다향기테마파크에 풍차조형물을 기부채납 받았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네, 받았습니다.

김철진위원 금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처음에 작년에 한 것은 3억이고요, 올해 풍차 2개 해 가지고 8억하고,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2200만원씩 해서 3대 6600만원 그렇게 받았습니다.

김철진위원 잠깐만요.

내용은 기부채납 취득예정 현황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요. 화면을 띄워놓고 점검을 좀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기부채납이 풍차 조형물 1기가 2012년도 9월달에 NH 농협에서, 농협시지부에서 3억으로 기부채납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2차로 2기를 4월 19일날, 취득일자가?

○회계과장 박광옥 4월 19일날 그쪽에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겠다고 온 공문날짜가 4월 19일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실제로 조형물은 완공이 안 된 겁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6월 29일 예정입니다.

김철진위원 6월 29날이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저희들이 이 내용을 점검하면서, 물론 우려이고 기우라는 생각은 갖는데, 지금 화면상으로 봐서 뭐가 3억이고 뭐가 8억인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사실은.

지금 바다향기테마파크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상에서 지금 자료를 띄워놓고 보려고 하다 보니까 보지 말라고 하는지 안 뜨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늘 이런 조형물에 관련된 부분들, 우리 안산시가 안 좋은 사례 하나 가지고 있지요?

예를 들면 안산소나타가 기부채납 받고 나서 최근에 여러 가지 불명예스럽게 철거되는 일이 지금 생겼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네.

김철진위원 이런 관점하고 맞물려서 고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바다향기테마파크라는 조형물이 결국 농협시지부가 기부채납을 하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시금고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그런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시금고이면서 또 안산시민들에게 환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김철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금고 지정 은행이기 때문에, 안산시에 여러 가지 입장도 있습니다마는 시민에게 기부하는 것도 있고, 또 안산시의 시금고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기부채납 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제가 자료, 잘 안 뜨는 것 같은데요, 내용을 좀 요청 드릴게요.

물론 1차는 점검이 됐고요.

여기인데요, 사실은 이거야 시설물 지정을 하고 금액으로 기탁을 받았기 때문에 1차로 3억에 대한 것들은 풍차 어떤 시설물이 정확히 있어야 되겠죠? 이게 관리가 지금 되나요, 재산관리가?

○회계과장 박광옥 도시공사로 저희가,

김철진위원 재산관리관은 도시공사로 넘어갔다고 하지만 실제로 기부채납 재산으로서는 회계과 관할 아닙니까? 관리관이야 도시공사라고 하지만.

○회계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이 기부채납 재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어디까지인지 그 자료가 좀 있나요?

제가 좀 다르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분들 뿐만이 아니라 시민들도 여기를 한두 번 정도는 가봤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영상자료 설명)

그런데 다른 조형물하고 다른 각도이기 때문에, 이게 목재 아닙니까? 중심에 철도 있고요.

○회계과장 박광옥 지금 저거가 아닙니다.

김철진위원 그럼 어떤 겁니까? 여기 이겁니까? 아니면 이거예요, 밑에 이거?

○회계과장 박광옥 아니, 풍차가 지금 거기가 아니고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현재 이거 지금 시에서 올려놓은 거예요. 시 녹색해양관광도시 바다향기테마파크 사진을 지금 올려놓은 건데, 이게 아니면 어디에 풍차가 또 있어요?

○총무과장 이규환 최신 준공된 부분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아니, 작년 거 3억짜리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작년 거 3억짜리가 지금 저기 있는 게 아니고요. 따로,

정진교위원 우리가 구경한 그거 같은데요.

윤태천위원 저거 말고 따로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정진교위원 그거 과장님도 모르는데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회계과장 박광옥 아뇨, 제가 가서 확인했는데요, 기초공사도 튼튼히 하고 또 농협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사감독도 농협에서 감독도 했지만 또 저희가 나가서 감독도 굉장히 철저하게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행과정에서야 농협을 통해서 기부채납 3억 풍차조형물, 그 다음에 2차 8억, 사실은 기부채납액이 11억 6600이에요. 이 밑에 셔틀버스까지 하면은.

그럼 상당한 금액을 기부채납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다향기테마파크 조성 과정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시 집행 일반예산에서는 예산이 투여된 것이 드러나 있었어요.

그런데 기부채납으로 들어간 부분들은 재산으로만 들어오고 실제로 예산심의상에서 있지 않았던 것 같은 기억이거든요.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철진위원 전액을 기행 과정에서 있었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아니, 거기는 정책비전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할 때 그 풍차까지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게 되나요? 저도 이 내용은 지금, 기행 행감은 처음이라 확실한 내용을 점검해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러면 3억 기부채납 1차 받은 조형물이 어느 것인지 사진하고 그 내역서, 우리 재산 아닙니까? 기부채납 받았으니까. 그것도 하나 주시고요.

현재 8억짜리 기부채납 과정은 진행 중이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죠? 진행 중이죠?

○회계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그런데 염려나 우려이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이 바다향기테마파크의 주변 조성하고 이 풍차가 어울리지 않으면 나중에 보면 서로 의미 없는 조형물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일은 당연히 없어야 되지만은.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향후에 숙제가 안 돼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관리도 제대로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것들이 3억이고 어떤 것이 8억이고 그 다음에 셔틀이야 3대가 6600이기 때문에 드러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그리고 내용에 관련된 자료나 사진을 좀 보충을 드리고, 또 기부채납 돼 있는 재산 의미 있게, 이거 한 번 쓰는 거 아니잖아요. 금액이 지금 10억이 넘습니다, 두 가지 합치면.

이런 관점에서 이 부분은 잘 사전·사후관리가 될 수 있게끔 당부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네.

김철진위원 그런 부분 하나하고요.

오전에 공보관 감사에서 잠깐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회계과에 해당이 되겠죠. 회계과에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근거에 의해서, 잘 안 보이는데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이렇게 공개가 되겠죠?

이것은 공보관 쪽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보관 행감 때 잠깐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이 조례가 회계과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다시 회계과에 한 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업무추진비 공개 집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를 이런 형태로 지금 공개를 하지요? 매년 전년도 집행실적을 2월말까지.

○회계과장 박광옥 네.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고 실제로 뭘 좀 알 수 있을까요, 과장님?

○회계과장 박광옥 그 내용을 보고 유형별로 나오고, 금액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저희는 투명하게 한다고 해서 하는 사항이 되는데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집행목적이나 집행일자나 금액 이 정도 나오죠?

○회계과장 박광옥 네.

김철진위원 며칠자에 무슨 목적으로 누가, 몇 명이, 결국은 주 내용은 거의 식대예요. 그죠?

○회계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공개하는데, 물론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다른 시의 하나의 예를 보니까 사실은 다른 관점에 있어요.

이게 완주군의 금년 연초의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공개해야 되는지 업무추진비의 개념 이런 내용들이 쭉 설명이 돼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보충이 돼 있어요. 이건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집행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세부적으로 돼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공개를 한다면 이렇게 목록공개 뿐만 아니라 약간의 내용설명을 통해서 시민이 봤을 경우에 이런 목적으로 이런 예산이 집행되는 사항을 좀 쉽게 알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것 자체가 저희 조례에 무슨 규정이나 형식이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공개목적은 시민들이 봤을 경우에 언제든지 쉽게 알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개한 것만 가지고는 목차하고 내용 외에는 모르거든요.

여기 이제 좀 더 거든다면 약간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청사 건립 추진으로 수고하는 부서 격려, 신청사 이사에 따른 격려비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아, 이런 목적으로, 이런 비용으로 이렇게 지출됐구나.” 아는데, 우리는 목차 중심으로 돼 있어 가지고 사실은 “밥 먹었네, 몇 명이, 공보관이, 시장이, 부시장이” 이 정도 개념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다 투명한 것입니다마는 조금 더 시민의 입장에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문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추가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한 20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쉬었다 해요.

○위원장 김영철 쉬었다가?

지금 추가 더 감사하실 분?

김철진위원 많아요.

○위원장 김영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3분 감사중지)

(18시2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철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추가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네.

나정숙위원 제가 조금 전에 회계과에 글로벌다문화센터에 관련한 질문을 했는데요. 지금 글로벌다문화센터는 외국인주민센터에서 담당하시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이게 도시개발과에서 이관이 됐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네. 건물 준공돼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시설물은 아직 저희가 이관 못 받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관 못 받은 이유가 뭐죠?

지금 오픈 개관한 지가 좀 됐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네. 5월 19일날 저희가 개관식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5월 19일날 개관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이관을 못한 이유가 뭐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도시개발과에 문제가 있어서 아직 저희가 이관을 못 받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문제가 있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시설물의 하자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나정숙위원 가장 큰 하자는 어떤 건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지금 누수 문제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심각한 문제인가요, 누수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글쎄요, 누수가 전 건물에 지금 거의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를 잡으려고 한참 했는데, 다시 방수공사를 했는데 그래도 아직 못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5월 19일날 오픈했는데 누수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해결이 아직 안 됐다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네.

나정숙위원 제가 글로벌다문화센터에 가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여기 올리지 않고, 다음에 도시개발과 과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배석을.

그래서 3일 전에 요구를 해야 된다니까 다음에 행정국 말고, 그 다음 번에 도시개발과 과장님 같이 오셔서 이 하자 부분에 대한 해결문제와 그 다음에 이 글로벌다문화센터 아까 감사관에서, 저희 안산시 감사관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거를 시공하는 업체, 이런 문제 등등에 대한 질문을 할 건데요.

어찌됐든 지금 여러 가지 하자보수에 대한 내용을 외국인주민센터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네,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전반적인 그 하자와 관련한 것들이 점검이 됐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네.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건 다음에 질문을 드리고요.

외국인주민센터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 2005년에 개소하셨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네.

나정숙위원 그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셨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그때 한 1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정확하게 12명이셨습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로 개소하셨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네.

나정숙위원 그렇게 하시고, 2010년에는 거기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셨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 19명 내지 2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현재는 몇 분이 일하시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현재는 저희가 정원이 19명입니다. 심포지엄 때문에 한 명 파견 받아서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2012년 30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저희가 원곡특별순찰대를 운영하고 있어서 시간제계약직이 9명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걸 빼면?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지금 저희가 정원은 19명인데 전문위원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20명이고, 원곡특별순찰대 관련해서 합치면 30명이 넘으시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네.

나정숙위원 어찌됐든 굉장히 규모가 커지신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네.

나정숙위원 규모가 큰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업무가 적절하게 잘 배치돼야 하는데, 이제 여기가 다문화특구로 정해졌지 않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네.

나정숙위원 이 다문화특구와 관련해서 이 업무에 대한 것들이 지금 방송에, 작년 같은 경우에 방송에 문제가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네. 올해 초에 방영이 됐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올해 초입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예.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식의 역할분담과 조직이 지금 일을 하시는지 좀 얘기해주시겠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올해 초에 방영된 부분은 치안 관련 성매매 보도가 됐는데, 그건 지금 검찰하고 경찰하고 저희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단속의 부분에 한계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원을 파악했을 때 매년 계속 증원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비대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효율성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은 이런 조직과 관련한 업무추진에 있어서?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저희가 특수성이 있어서 주말에도 근무를 하거든요. 주말에 당직을 3명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10시까지 당직 근무를 3명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직원을 축소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은 업무가 너무 많다고 힘들어하시는 거고요.

여기 지금 주변에 있는 여러 시민들의 입장을 보면, 지적에 보면 너무나 이게 비대해진다는 지적이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센터 소장님으로서 이 해결방안에 대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글쎄요, 저희 임의로 조직을 축소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지금 글로벌다문화센터까지 있어서 좀 방대하고, 제가 소장 입장은 정말 일도 너무 많고 좀 어렵습니다. 계가 5개 있어서 계장님들이 잘 업무처리를 해주셔서 그나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여기 외국인과 관련해서 민간단체들이 많은 활동을 하지요?

원래 외국인주민센터가 들어서기 전에 여러 활동했던 국경없는마을 등등, 중국인동포 이런 민간단체와의 어떤 네트워킹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저희가 각 국가별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이나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 저희가 2000만원 예산 안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국어교육 같은 경우에도 위탁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거기서 활동하시는 민간단체들하고의 거버넌스를 통해서 역할, 업무를 나누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소장님은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의 주장만 하고 계시는 건가요? 다른 어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계획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글쎄요, 저희가 민간협의체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기존에 거기 운영, 저희 들어가기 전에 운영하던 분들이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다문화특구와 관련해서 지난번 2012년에 외국인주민센터가 주최해서 포럼도 열었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의 포럼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문화특구와 관련해서 민간 함께 같이 나눠서 공동체를 이루는 부분의 해결방안을 얘기했는데, 지금 거의 1년이 돼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수립은 없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제가 작년에, 지금 인지를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것이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문화특구 여러 가지 치안의 문제라든가 쓰레기 문제 이런 거, 중국인과 여기 안에서 내국인 사람들과의 그런 소통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거에 역점을 두시는 게 저는 외국인주민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많은 사업들, 행사, 축제 이런 것에 치중이 되는 부분에 지적이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지금 그런 경향은 좀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주민센터가 2012년에 여러 가지의 계획을 많이 수립하셨습니다. 여기는 외국인주민 인권사업과 관련한 시행계획도 수립하셨고요, 포럼도 하시고요, 또 민간단체와의 간담회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의 실천성이 저는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이주민통역지원센터의 질문입니다.

이주민지원센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2008년도에 저희가 개소를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의 그 위탁을 원래는 한 3년 동안 위탁을 했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4년 동안 이정혁씨가 운영하는 외국인동포의집에 위탁을 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4년 동안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정숙위원 4년 동안?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새롭게 저희가 공개모집은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2년 5월에 새롭게 공개모집 했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네.

나정숙위원 이 공개모집 할 때 위탁기간은 언제로 공고모집 했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위탁기간은 2012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로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6개월의 위탁기간이라고 공고에 있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이거 자료 있습니까?

이때 새로 공개모집을 했을 때 기간을 예산 때문에 6개월로 해서 공모했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공동모금회 사업이 그때 외국인동포의집,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6개월로 공고하셨습니까, 1년으로 하셨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처음에는 12월까지로 했던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6개월로 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예, 7개월로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7개월, 그 다음에는요?

7개월이 지났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7개월은 언제까지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2012년 12월까지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또 다시 재위탁 하셨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네.

나정숙위원 2013년 1월부터 지금까지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예, 5월까지로 기간연장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도 6개월 공고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저희가 연장을 했어요, 그 기간을.

나정숙위원 아니, 그런데요 이렇게 위탁을 할 때 기간에 대한 부분을 6개월로 해도 되고 7개월로 해도 되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보통 3년을 하는데요, 저희가 공동모금회 문제도 있고, 저희가 후원을 50% 받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후원 기간 때문에 그렇게 기간을 잡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6개월, 7개월 나눠서 임의로 해도 되는 건가요, 그 공고나 재위탁을?

저희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보통 3년으로 하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네, 보통 3년으로,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는, 문제가 없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그때 이게 운영비 때문에, 운영비를 공동모금회 쪽에서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기간을 정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전문위원님, 이거를 검토를 좀 해주세요.

원래는 이게 3년 정도의 위탁에 대한 조례에 근거가 있는데요, 지금의 위탁은 처음에 7개월하고 그 다음에 6개월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재위탁한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연장한 겁니다. 한 번 더 연장해서 저희가 심사를 올해 또 해가지고 다시 2년 동안 또 연장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그 연장이라는 게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요? 가능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저희가 심사를 해서 60점 이상이 되면 재위탁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재위탁 그 조례에 의하면 사실은 3년에서 그 다음에 문제가 없이 적정한 부분에 대한 평가하고 재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치행정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 나오셨는데 국장님, 주민자치위원회 근거하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네.

나정숙위원 이 조례에 근거해서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세칙이 있죠?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행 세칙.

○행정국장 권오달 예.

나정숙위원 동별로 각 주민자치센터 세칙은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들이 정하는 겁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정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권오달 세칙 내용은 모르겠고요, 규칙은 조례가 있으면,

나정숙위원 여기 시행규칙은 있고요, 그 다음에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세칙이 있어요.

국장님 그거 모르세요?

윤태천위원 동별로 세칙이 있어요.

○행정국장 권오달 동별로 세칙이 있는,

나정숙위원 있어요. 있는데요, 이 세칙은 그러면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들이 정합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세칙은 아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규칙을 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지침이나 이런 건 없어요?

○행정국장 권오달 세칙이라는 걸 하라, 규정하라,

나정숙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드릴 건 뭐냐하면, 각 동별로 이렇게 세칙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강사비에 관련해서는 원래는 자원봉사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의 원칙이지만 강사비를 줄 수 있다, 이렇게 각 동별로 좀 달라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이게 조례 24조에 ‘시행규칙등’이라는 게 있는데 조례에 없는 사항은 규칙으로 가고,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 세칙을 정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센터 각 프로그램별로 수강료를 징수시 총 수강료에서 10%를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적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나정숙위원 그럼 이 운영비 적립에 관련한 것은 이건 누가 이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관할하는지, 감사하는지?

그러면 동별로 그 운영비가 다르잖아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것은 적립된 금액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적립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자치행정과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나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떻게 쓰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 부분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자료를 파악해서 할 수 있고요, 올바로 쓰고 있느냐에 대한 것은,

나정숙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파악이 가능한 건지?

○행정국장 권오달 네, 파악이 가능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냥 동별로 진행을 하면서 알아서 하는 건지? 왜냐하면 동별로 다 다르죠?

○행정국장 권오달 네, 다릅니다.

나정숙위원 다릅니다. 다 달라서 어떤 동은 10% 적립하고 어떤 동은 그런 부분에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치행정과가 얼마만큼의 그것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거죠.

사실은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아직도 미래경영센터 운영세칙으로 되어 있어요, 세칙이.

○행정국장 권오달 네, 세칙을 동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로 이름을 또 바꿨어요, 조례로.

○행정국장 권오달 네.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치행정과가 이 사항에 대한 검토나 이걸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아무래도 이게 운영세칙은 동장이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장이 규정으로 정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금을 받아 가지고 적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돼서 운영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 파악이 되셔서 알려주세요, 다음번에.

○행정국장 권오달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추가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교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외국인주민센터요. 우리 글로벌다문화센터 시설운영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위탁기관은 YWCA입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YWCA가 시설위탁한 경험이 있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법인은 YWCA이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위탁기관 자체를 프로그램 말고 시설을 운영하는 데가 지금 Y 아닙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네.

정진교위원 그런데 YWCA가 기존에 이런 시설을 위탁한 경험이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글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진교위원 위탁은 어떻게 선정됐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위탁은 저희가 2012년 11월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 기관이 접수를 해서 YWCA가 됐습니다.

정진교위원 하여튼 글로벌다문화센터가 전국의 유일한 센터이기에, 또 안산시가 다문화센터로서 또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네.

정진교위원 나는 가장 궁금한 게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다문화글로벌센터 생긴 이후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서 시설방문 견학을 한다라면 우리 현재 보여줄 게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글로벌다문화센터 시설이 저희가 훌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훌륭한데 애들이 보고 느낀 점이 있냐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건물은 훌륭하죠, 비가 새는데.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주로 아이들은 홍보학습관 쪽으로 견학을 많이 옵니다.

정진교위원 1층에 카페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누리카페라고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시간 나면 현장을 방문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위탁을,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건물을 지은 지가 불과 5월 19일 준공했더라면 지금 누수가 되는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아까 회계과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제 얘기가.

그 업체는 건물도 준공 이후에 아마 누수된다 해 가지고 기간 안에 인수인계도 못하고 있고, 또 일 시켜 놓고 돈 떼어먹은 업체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아까 얘기대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과 관련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자율방범대가 아까 우리 윤태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봉사단체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네.

정진교위원 지금 우리가 차량 보조지급에 있어 가지고 몇 대 몇입니까? 7대 3입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하여간 대당 12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차량이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차량도 적은 차가 있고 큰 차가 있고 그런데,

정진교위원 기본적으로 균일하게 묶어 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자율방범대원들이 월 회비를 내가지고 운영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네.

정진교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차량 살 비용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행정국장 권오달 그 부분에 대해서 왜 1200만원을 지원하게 된 경위를 제가 과거에 있던 실무자들하고 의견을 나눠봤는데요.

이게 의회에서 책정할 때 큰 봉고차보다는 골목 골목 다니다 보면 작은 차가 더, 순찰차도 보면 작은 차가 가지고 다니지 않냐, 골목골목 다니는데 편리한 것은 작은 차 운행하는 게 타당하지 않냐, 그래서 아마 1200만원을 당초에 이렇게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00만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봉고차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순찰도 순찰이지만 대원들의 운반수단 그런 것도 많이 감안이 돼서 큰 봉고차로 구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이 쭉 그렇게 1200만원씩 했는데 나름 1200만원 지원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회원들이,

정진교위원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게 전에 행정감사 할 때 동장님들이 회보 만들기 위해서 광고비 받으러 다니는 거나 자율방범대원들이 2천만원 차 사기 위해서 또 돈을 갹출한다든가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기준에서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자율방범센터 만나 가지고 어떤 차량이 좋은지, 그리고 비용도 어느 정도 선에 맞춰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분들은 중고차를 사 가지고 또 3, 4년 타고 중고로 바꾸는 이런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앞서 가지고 지원비를 좀 톡톡히 줘 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몇 달 전에 그 얘기를 제안 드렸습니다, 검토 해 보라고. 검토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일단은 경기도 시·군 내에서 차량을 지원해 주는 데가 유일하게 수원, 안산, 안양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원은 1200만원, 그 다음에 안산 1200만원,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안양은 차량구입비 전액을 지원하는데 행정재산으로 등록관리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건 행정재산 등록관리 하는데 상당히 행정상 부분의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하여간 이게 보조금이 아닌 차를 우리 재산으로 해 가지고 관리한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정진교위원 안양은 하고 있다면서요.

○행정국장 권오달 글쎄, 이거는 진짜 상당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우리시에서 꼭 어떤 행정을 할 때, 꼭 하고 할 때는 좋은 부서 것만 뽑아주고 안 할 때는 꼭 안 좋은 시·군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봉사단체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자치행정과 중심으로 하셔 가지고 차량이 몇 인승이 필요한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1200을 주니까 더 플러스 못하면 중고차 시장에 다니다가 한 3, 4년 타고 또 사달라고 그러고, 이런 경향이 생기니까 그런 문제점을 이번 예산 때 반영을 시켜서라도 전액을 해 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행정국장 권오달 그래서 일단은 2013년도까지는 각 동마다, 이게 형평성 부분의 문제가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28대를 1200만원 보조금을 지원하고 향후에는 연차적으로 해서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2014년도 본예산 때 행정국에서 고민 좀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행정국장 권오달 다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끝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건 끝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계속 돌고 돌기 때문에 어떤 시점부터 정해 가지고 받아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전액을 지원하지 않으면 자꾸 이게 시기 따라 방범대가 자꾸 늘어나요.

국장님, 다음 행감 할 때 다시 할 테니까 고민 좀 하시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행정국장 권오달 똑같은데요. 상당히 이게 차량 지원해주는 데가 그래도 안산이 지금 획기적으로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진교위원 안양은 전액 하고 있다면서요.

○행정국장 권오달 아니, 그거는 연합대만 한 대 해 주고 있어요.

정진교위원 한 대만?

○행정국장 권오달 예.

정진교위원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행정국장 권오달 그럼요.

아까 또 윤태천 위원님은 사무실까지 해 주신다고, 하다 보면 조금 있으면 월급까지 또 나오겠네요.

윤태천위원 국장님, 차량 지원 해 주잖아요. 아까 정진교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차량 지금 보험을 들잖아요. 그러면 방범대장이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면 또 차량등록비도 만만치 않아요, 그거 보험하고 다.

○행정국장 권오달 그래서 그런 게 고민스럽습니다, 다.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도 이거 동장할 때 척사대회 해 가지고 자율방범대 봉고차 한 대 해 준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부분이 서로 간에 어려운 부분이에요.

정진교위원 마무리 할게요.

그 다음에 자율방범센터가 지금 기본적으로 야간운행 할 때 코스가 있습니다. 코스가 있는데, 저는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하면 우리 U-CITY정보센터에서 CCTV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네.

정진교위원 그 CCTV 내용을 약도를 그려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하나 배치를 하시고 자율방범대에도 하나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단속하는 데가 아닌 단속 없는 데가 방범 위치를 노선을 변경해 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자율방범, 저번에 민원을 받았는데 자율방범대는 기본적으로 계속 그 노선밖에 안 다니고, 또 애들은 그 시간대만 피하면, 9시 반에는 그 시간대에 그 동네에 오니까 피해 있다가 간 다음에 사고 칠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U-CITY 정보센터에서 가능하다고 그러대요. 모든 설치 위치를 약도로 해 가지고 각 센터로 배치해 주신다면 그분들이 거기를 피해가지고 좀 어두운 곳을 하지 않겠나, 그러면 효과도 더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예, 고맙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곧바로 시행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다음 김철진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집중이 잘 안 되는데요. 2차 또 있으니까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화정영어마을이 위탁자 변경을 통해서 현재 3년차 들어가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2년차 들어갑니다.

김철진위원 2년하고 3년차.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작년에 한 해하고 올해 2년차 들어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게 돼서 좀 변동되는 사항이 대표적으로 특강부분 이런 부분들이 시 세입으로 잡혀서 2012년도 정산결과에 의하면 8100만원이 수입금 처리가 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작년에 1억 2천,

김철진위원 2012년 정산결과에 잔액이 8100만원이 남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사실은 위탁기관 변경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조금 변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우선은 2012년도에서 13년도로 넘어가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난 다음에 정규반 운영 변경 건을 가결해서 변동을 좀 주거든요. 그러니까 주5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것 이런 것들을 초등학교 전 학년을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학기별로 주2일로 이렇게 변동을 주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김철진위원 이게 어떤 사유로 이렇게 변동을 주게 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정규반 이게 우리 영어마을의 핵심사업인데요, 과거에 헤럴드에서 할 때는 학원의 기능을 많이 했었는데,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초등학교 전 학교를 이틀씩, 5일씩 저희가 입소를 시키려고 그랬더니 학교의 사정도 안 맞고 저희 일정도 모자라고 그래서 2일씩으로 하고, 1일 1만 5천원씩 받던 것을 1만원으로 줄이고 이렇게 해서 입소하는데 부담이 없도록 이렇게 개선을 한 사항입니다.

김철진위원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5일 정도 하면 그래도 기간 또 집중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교육효과를 좀 볼 수 있는데, 1박2일로 이틀로 바뀌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여기서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제가 봐서는 어떤 게 집중프로그램인지 프로그램 변경은 또 없는 것 같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거기 이틀 동안 들어가서 애들이 하는 게 방마다 들어가서 체험을 하는 거거든요.

수업을 해서 애들이 체득을 한다는 것보다 외국인하고 접하는 관계, 외국문화하고 접하고 이런 체험활동을 주로 하는 거죠.

김철진위원 그러면 실제 2013년도에는 3월달에 만약에 학기 개학을 했다라면 한 1·4분기 정도, 우리가 얘기하는 1·4분기지만 학교로 본다면 한 3개월 정도 지나갔는데 이 프로그램 점검은 해 보셨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몇 차례 제가 나가봤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일 하는 것에 큰 문제는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교장선생님들이 이틀 가 가지고 뭘 하냐는 상당히 부정적인 것 때문에 2012년도에 우리가 애를 좀 먹었는데, 금년에는 큰 문제없이 교장선생님들이 호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변화를 줬는데,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홈페이지는 또 안 변화를 줘요. 변화를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연결고리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홈페이지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역량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 설명)

김철진위원 이 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사전 점검했던 게 2013년도 정규반 운영변경을 한 다음에 아직도 여기는 주5일 수업이 지금 진행됩니다. 2012년도 계획이에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김철진위원 2012년도 계획으로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니까 입소하는 날, 나가는 날 하면 전부다 5일치로 해 가지고 학교배정까지 끝난 걸로 나오는데, 결국은 우리가 일을 할 적에 위탁관리 했으니까 너네가 알아서가 아니라 변동을 주면 온라인상으로 아마 직접 가서 보는 사람보다는 온라인상으로 화정영어마을을 검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나오고, 우리는 바뀌었다 해 놓고, 대표적으로 자료는 이렇게 하면 이런 건 시정을 했으면 하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 번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똑같은 내용이 몇 개 있어요. 2013년도에는 한 게 있고, 안 한 게 몇 개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정규반도 안 했지만 일일체험도 지금 안 해 놨어요. 일일체험도 밑에 보면 2012년 일정으로 넣어놨거든요.

이런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점검을 하면 방학반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5일.

저는 지난번에 행감 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현재 홈페이지상으로 봐서는 마감이 됐어요, 방학반들은. 6월 24일인가요? 오늘인가 언제 지난주인가 했던데 마감이 된 걸로 지금 홈페이지에 뜨더라고요, 정원마감이.

그런데 정원마감이 됐다는 건 그만큼 선호도가 있다는 거겠죠, 방학 때 5일 동안.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결코 싸지 않다는 거예요. 비용문제가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주5일에 15만원이거든요. 주5일에 15만원인데 물론 점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통상 주5일에 한 달 하면 4주인데 4주면 45만원이에요. 좀 높지 않은가, 결국은 수익자 부담비용이 15만원이지만 우리시가 화정영어마을에 10억 가까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시가 10억을 지원하고서도 월 수강료가 45만원이면,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거의 이게 여기서 받는 건 거의 실비 수준만 지금 받는 거거든요.

김철진위원 아니, 실비 수준이라 하더라도 5일에 15만원하면 4주면 45만원이잖아요. 물론 개별적으로 연속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산술적으로 보면 한 달 20일에 45만원? 부담 결코 낮은 거 아니거든요. 거기에다가 안산시가 10억을 지원해주는 화정영어마을이, 실비라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는 지금 조정을 하셨어요. 1만 5천원을 1만으로 조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 프로그램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선호도가 높아서 일시적으로 첫 날 마감이 다 되는 이런 선호도가 높은 것도 있지만 비용문제도 한 번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아까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위탁기관 변경으로 해서 8100만원이 안산시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다,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저소득층 아이들이라든가 어려운 아이들 또는 일반적인 아이들도 비용을 좀 절감해서 영어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면 그런 관점에 우리가 10억도 지원하는 근본 목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순 실비고, 저희들이 이거 수입은 두 달 동안 해 봐야 많이 차지하지는 않거든요.

김철진위원 제가 실비 15만원이지만 시가 지원하는 10억도 이 비용 중에 일부가 포함이 되면 이 프로그램이 15만원짜리가 아니라 30만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실비 받으면.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알겠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5일에 30만원짜리 프로그램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 관점의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결국 시로 8100만원 들어오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비용을 절감해서 영어체험을 확대하는 쪽의 접근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른 내용 또 많이 있습니다만 2차 행감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할까 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평생교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평생교육과에서 지금 진행하시는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 주신 자료를 보면 특강 프로그램이 있고, 정규 프로그램이 있고, 단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평생학습관의 어떤 특화 프로그램은 어떤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지금 저희가 올해 금년도에 들어서 특화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5060, 또는 4050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특화해서 올해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부서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 시민참여 프로그램 이런 걸 특화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에 저희 할 때 자료로 보게 이 평생학습관이 평생학습과 관련한 프로그램의 특화는 무엇인지, 그리고 혹시 평생학습 동아리가 몇 개 있습니까, 여기에?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금년도에 지금 등록돼 있는 게 지난번에 저희가 동아리 지원해준 게 37개에서 10몇 개인가 이렇게 지원해준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이,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동아리의 어떤 활동내역, 그리고 혹시 동아리 축제를 진행한 적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동아리 축제를 진행한 것은 없고요, 금년도에 동아리 활동하고 그 다음에 수료생들 또 동사무소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축제를 좀, 축제보다도 행사를 좀 해보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혹시 평생학습 상담사 전문가 과정 양성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평생학습 상담사요?

나정숙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평생학습 상담사는 없고요, 진로코칭 상담사는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게 양성 프로그램이죠.

나정숙위원 그게 양성 프로그램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나정숙위원 그럼 평생학습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나정숙위원 평생학습 상담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상담실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하면 실제로 평생학습관 운영하시기 전에 타 도시 벤치마킹 하시면서 계획을 하신 겁니다.

저희가 앞으로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내용의 계획입니다.

이거 혹시 과장님 모르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제가 했든지 뭐 이렇게 했겠죠, 그거는.

나정숙위원 다른 곳 광명이나 청주나 수원, 관악구 이렇게 다녀보시고 앞으로 우리 안산에 평생학습에 대한 전문화를 평생학습 상담사 전문가 양성, 평생학습 상담실 운영, 학습 동아리 축제를 매년 학습관에서 개최하겠다라는 계획을 하셨는데, 그거 3개 중에 전문가 양성만 지금 진행하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아니, 축제도 올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정숙위원 준비하고 있으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나정숙위원 지금 보면 2012년 정규 프로그램 중에 정원 미달로 폐강된 게 몇 개나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지금 자료에 전부 다 이게 제출이 됐는데요, 폐강 된 게.

나정숙위원 네. 되어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나정숙위원 되어 있지요?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도, 2012년에는 처음 만들어졌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2013년에도 정원미달 폐강이 10개가 넘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지금 3 4 5때 수강신청, 우리가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3개월 단위로 이걸 받고 있는데, 3 4 5에도 폐강 된 게 정원미달로 해가지고 폐강이 됐죠.

그런 폐강된 게 있었고, 이번에 6 7 8은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좀 폐강된 게 일부 있긴 있지만은.

그래서 점차 이게 정착되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혹시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개발이 안 돼 있는 건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런 부분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저희가 금년까지는 개발하고 또 한 번 모집해보고, 또 성과가 좋으면 지속사업으로 하고, 안 되는 건 폐강이 되고, 이렇게 금년까지는 좀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봄학기 프로그램을 보면 다 시민 대상인데요, 원래는 다양한 대상의 프로그램을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2012년에는 노인, 어린이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2013년에는 그냥 단지 시민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위탁기관하고에 대한 조율이 있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게 우리가 한 번 연말인가 작년 초인가 이 대상을 지정을 한 번 했었습니다. 실버, 어린이, 청소년 이렇게 해갖고 지정을 했는데, 일부 수강생들이 이거를 반발을 하더라고요.

어린이 프로그램은 좋은데, 지정하는 거를.

청소년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꼭 못 가야 되느냐 이런, 또 실버 프로그램이라고 해놓으니까 노인네들이 이거 뭐 실버만 하냐, 노인네들은 실버만 가야 되는 거냐, 일반 성인 프로그램 못 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항의도 있고 그래갖고 그 대상을 가능하면 줄였고, 어린이 프로그램 외에는 대부분은 그냥 시민으로다가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자료로 노인들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뭔지에 대한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평생학습관 직원분들의 평생학습사 자격증 소지 이 부분을 좀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대학하고의 연계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대학하고의 연계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자세한 어떤, 대학하고 연계는 조금 더 심화 과정에 대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자료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이게 저도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623쪽 대학 평생교육원 연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을 보면 4개의 기관에서 5개의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디지털 포토 아카데미, 커피 바리스타, 컴퓨터, 단원미술대학 이렇게 하는데, 이건 실제로는 저희 복지관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이 이름만 보면.

실제로는 대학하고의 평생교육원의 연계는 조금 전문성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내용에 전문성이 있는 건지에 대한 거를 추가로 주시고요.

여기 참가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이런 부분도 좀 자료로, 2012년, 13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 더,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현장에 가서 작은도서관 실사하셨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중앙도서관하고 감골도서관에서 실사를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조사를.

나정숙위원 평생교육과에서 진행하신 건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운영 관계는 양쪽 도서관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나정숙위원 그럼 그건 도서관에서 한 번 제가 자료를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 고맙고요. 2차, 3차 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니까 그때는 더욱 더 충실한 내용 가지고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외국인주민센터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9시1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영철황효진김철진나정숙성준모윤태천정진교
○출석전문위원
박경열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국장권오달
공보관여환규
총무과장이규환
회계과장박광옥
평생교육과장전종옥
민원여권과장이만균
정보통신과장이종길
외국인주민센터소장전복희
공보계장이정민
자치여론계장이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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