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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제2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6.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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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감사관, 기획경제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안산도시공사)


일 시 2013년 6월 25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감사관, 기획경제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감사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상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6월 25일

감사관 정상래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감사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상래 안녕하세요? 감사관 정상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의 처리요구사항은 총 2건으로 현재 추진완료 하였으며,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첫 번째 자체감사 철저 부분입니다.

감사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교육을 확대하고, 연간 40시간 이상을 이수토록 하고, 관련법규의 연찬과 상급기관 등의 감사사례 지속적인 연찬, 감사공무원 워크숍 개최, 전분분야 감사시 세무, 전산 등 전문직 공무원 및 시민감사관을 참여토록 하였으며, 또한 사전예방을 위한 건설공사 관련 담당 및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감사사례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사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부단히 자기개발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 사후관리 철저 부분입니다.

사전 예방감사를 강화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매년 감사사례집을 발간 전부서에 배포하여 연찬토록 하였고, 감사시 자주 지적되는 사례는 전부서에 전파하고 각 기관별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는 사전예방을 위한 건설공사의 현장감사를 확대시행하고 있으며, 감사결과 처리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각종 제도개선 등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전파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처럼 사후관리에도 반복 지적되는 경우에는 처벌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감사결과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후 적발식보다는 사전 예방을 위한 감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그러면 감사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정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정상래 감사관님 언제 여기에 오신 거죠?

○감사관 정상래 지난 6월 10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나정숙위원 6월 10일자면 감사에 대한 업무파악이 되신 건가요?

○감사관 정상래 저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시가 작년과 올해 여러 가지 감사사항이 많았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안산시의 어떤 투명성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인지하시고 계시죠?

○감사관 정상래 네,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리 새로운 감사관님한테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앞으로 저희 안산시의 어떤 청렴도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사실은 작년에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한 걸 보면 자체 감사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방감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관실의 지금 조직구도를 보면 감사관실이 지금 현재 몇 분이 일하시고 계시는 거죠?

○감사관 정상래 21명입니다.

나정숙위원 21분이시죠?

○감사관 정상래 네.

나정숙위원 인원이 언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죠?

○감사관 정상래 지난번에 일상감사계가 조직개편 할 때 회계과에 있었는데 감사실로 개편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몇 분이 늘어나신 거죠?

○감사관 정상래 5명 늘어났습니다.

나정숙위원 일상감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이 충원이 됐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특정감사, 주신 자료에 특정감사를 보면 2012년과 2013년의 감사 건수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아직은 2013년 상반기 중에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는 없는데요, 저희가 2013년도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지적건수는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런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일상감사계, 계약심사계가 감사실로 온 이후에 일상감사는 기관장 결재 전에 감사실에서 사전에 검토하는 부분이거든요. 계약심사도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재정이라든가 또 지적사항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특정감사가 조금 줄어들고 일상감사가 많아지면 실지로 조금 더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주신 자료 74쪽을 보시면 글로벌다문화센터와 관련한 감사 건이 있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네.

나정숙위원 이 건 건축, 토건 감독업무 소홀과 설계도서 내역작성 소홀과 또 건립공사 감리업무 소홀 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주의 했고,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조치까지 했습니다. 이후에 이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문책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문책을 하셨나요?

○감사관 정상래 감독공무원하고 담당공무원 훈계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지금 처음에 문제됐던 하자보증금은 이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하자보수하는 문제인데 하자보수가 아직 일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혹시 감사관님 여기 글로벌다문화센터 현장 가보셨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네, 가봤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항에 대한 지금 현재의 문제는 뭡니까?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현장 가보고 조사한 걸 보면 당초에 설계상의 문제는 없는데 시공상의 하자로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지로는 지금 개관식을 하고, 원래 외국인주민센터에 이관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이 됐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그 업무가요?

나정숙위원 네.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이관 안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죠?

○감사관 정상래 예.

나정숙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감독관께서 감독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면, 하자보수가 이행되면 검토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왜 그런 질문을 하냐 하면 2012년에 저희 안산에 가족캠핑장에 관련한 토목, 설계 및 공사감독 부적정, 그 다음에 대부도 관광안내소 건립공사 부적정, 이래서 이 설계 및 감독에 관련 여러 가지 감사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그것이 시정되고 조치됐는가, 그런 부분에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사후관리 하는 거죠?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감사나 조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후 조치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개선점이나, 그러니까 감사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다, 특별하게 솜방망이 같은 그런 지적이고 감사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정상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다시 조사를 해서 조치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현재 저희 안산에 여러 가지 공사가 많은데 화정천 공사, 그 다음에 화랑천 공사, 그리고 글로벌다문화센터 공사 등등, 그 외에도 풍도 선착장 공사 등등이 있는데 다 관리감독 소홀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지로 철저하게 이런 감독에 대한 체계 시스템이 됐는지에 대한 걸 답변해 주시죠.

○감사관 정상래 저희 감사관실에서 일일이 공사감독까지는 하기 힘들고요, 저희가 수시로 기술심사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현장감사,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일상감사나 계약심사에서 하지만 수시로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감사를 실시돼서 문제시되고 또 잘못된 부분에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감사관님, 주신 자료 77쪽에 시민시장에 대한 계획설계 연구용역 추진 부적정 이건 뭡니까?

○감사관 정상래 76쪽에요?

나정숙위원 77쪽.

○감사관 정상래 그 지적사항이 협상절차 이행 소홀한 부분하고요, 과업지시서 및 건축사 용역비 산출이 좀 소홀했다는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용역이 어떻게 소홀했다는 거죠?

○감사관 정상래 용역비 산출이, 용역비를 과다하게 아마 산출한 걸로 이렇게,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게 시정이 됐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시정조치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얼마 과다하게 책정됐죠?

○감사관 정상래 정확하게는 지금, 한 1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나정숙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 다음에 할 때 주시고요.

글로벌다문화센터 관련해서도 이 조치사항에 대한 걸 자세하게 자료로 주십시오.

○감사관 정상래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일상감사를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자료를 보면 79쪽에 보면 부서별로 시정조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유치과의 조치내역이 3300만원, 그리고 건설과 7500만원 이 사항은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일상감사 부분은 건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를 못 가져왔거든요. 저희가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조치내역에 재정상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2억 2400만원 정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7500만원, 청소행정과 5억 8600만원 이렇게 조금 과다하게 한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좀 주십시오.

○감사관 정상래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회계과도 마찬가지로 2013년에 1억 4200만원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1억이 넘는 과들이 있습니다. 하수과는 4억이나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수과는 시정내용이 16개나 되어 있습니다, 일상감사 건수가.

이런 사항에 대한 자세한 자료, 이것만 갖고는 저희가 잘 모르죠. 그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일상감사를 하시는데 일상감사에 보면 2012년도에는 총 감사건수가 몇 건이었죠?

○감사관 정상래 2012년도요?

나정숙위원 네.

○감사관 정상래 84건이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13년도에는요?

○감사관 정상래 13년도 현재는 152건입니다, 현재까지.

나정숙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는 뭐죠?

○감사관 정상래 2013년도에 이렇게 많아진 이유는 상반기에 조기집행과 연관해서 하다보니까 상반기에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단지 그냥 상반기에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감사관 정상래 2012년도에는 하반기 부분만 84건이거든요. 그리고 2013년도는 상반기에도 불구하고 건수가 많아진 것은 6월 이전에 대부분 가능한 한 조기집행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연관해서 아마 감사건수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사항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자료 같은데요. 저희 안산에 공사와 용역이나 이런 게 많은데 사실 2013년도 상반기에는 용역이 55건이나 되어 있죠?

○감사관 정상래 예.

나정숙위원 기존에 2012년보다 많은 양인데,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제일 높은데 여기서 절감액이 많게 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지로 일상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절감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 일상감사에 투여하시는 다섯 분들이 좀 수고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어제 회계과를 감사하면서 회계과에서는 계약을 할 때 어떤 절차에 맞게 계약을 했다.

그래서 거기 절차에 맞게 했기 때문에 책임성에 대한 부분은 계약하면 끝난다, 이런 생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당과장이.

그런데 여기 감사의 지적사항을 보면 계약과 관련해서 원래 계약했던 것보다 과다 계약했던 부분들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 사항이 혹시 어떤 어떤 것들인지 아십니까?

○감사관 정상래 네? 다시 죄송하지만,

나정숙위원 회계과에서 계약을 원래 계약하려고 했던 것보다 과다 계약했던 어떤 사업에 대한 감사지적에 대한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사업시행 전에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계약 전에, 정식 회계과에서 계약 전에 사전에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심사하고 있는데 대부분 증액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감액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그 취지가 설계상의 과다, 또는 시방서상의 과다, 이런 것을 저희가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서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심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실에서 100% 다 지적하고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저희가 성심성의껏 노력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어떤 공사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각 부서별로 책임회피를 합니다.

회계과는 회계과대로 거기에 대한 부분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뿐이다. 또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과대로 계약에 맞춰서 공사한 것뿐이다. 그리고 또 거기에 책임부서인 이관된 부서는 공사를 한 도시개발과나 회계과의 문제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하자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예산에 대한 낭비,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하지 않고 그래서 책임만 회피하는 사항이 많이 발생됩니다.

여기 보시면 감사 수감현황 지적사항 처리내역을 쭉 보면 여기에 다 나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별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을 회피하는 걸 감사관님께서는 확실하게 사후처리 하시고 책임에 대한 것을 추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건데요, 보십시오 화정천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당초에 저희가 설계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굉장히 지연됐고, 그리고 업체의 부도 등등으로 준공이 늦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은 한 명도 없고요. 지금도 굉장히 하자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과다계약된 공사나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 이걸 철저하게 얼마나 감사하셨나, 거기에 대한 답변 해 주시죠.

○감사관 정상래 화정천에 대한 부분은 감사원에서 감사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본 건 없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해당 공무원들이 문책을 받아서 소송까지, 재심까지 청구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정천에 대한 지적 건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들이 문책을 받았습니다.

나정숙위원 문책을 받은 걸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사항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건데요.

○감사관 정상래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심도있게 하고 있는데, 또 저희가 대부분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하게 되면 사업비가 감액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회계과에서 또 계약할 때는 10% 내지 그 이상까지도 감액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실지 감사에 가서는 지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일상감사나 계약심사시 철저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화랑유원지 오토캠핑장도 사실은 개관하려고 했던 것보다 지연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관께서는 철저하게 일상감사와 공사기간 안에 해 주시고요.

제가 주문한 사항, 아까 글로벌다문화센터 지금 현재 이관되지 않았습니다, 담당부서에.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현장에 한 번 가보세요.

저는 글로벌다문화센터의 많은 하자 부분이 앞으로 더 많은 문제를 나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탁을 드리면서 다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다음 윤태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정상래 감사관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감사관 정상래 6월 10일자로 왔습니다.

윤태천위원 오시니까 힘든 점도 많이 있죠?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감사를 철저히 해서 문제없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관 정상래 네,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연도별 보니까 안산시 청렴도가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2010년도에는 그래도 전국 5위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경기도에 몇 위죠, 청렴도가?

○감사관 정상래 작년에 45위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청렴도가 안산시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감사관 정상래 저도 와서 보니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안산시 공무원들이 특별하게 다른 지자체 공무원보다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결국은 청렴도 평가에서는 낮게 받고 있는데, 그런 게 저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난번에 잘 하다가도 큰 건이 하나 터지게 되면 그 여파로 이렇게 청렴도에 큰 영향이, 회계과에 회계비리 같은 경우, 또 자주 언론에 글로벌다문화센터나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가 앞서가는 안산인데 청렴도가 매년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감사관에서 감사를 확실히 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감사관 정상래 이 청렴도 부분은 감사하고도 영향이 있지만 또 저희가 이 청렴도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의 의식도 많이 발전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무원 교육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을 위한 교육도 강화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각 부서별로 문제가 많은 직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감사관 정상래 지금 각 부서별로 보면 인터넷이나 이렇게 올라온 분들을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체크를 다 하고 있고, 실제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아직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증거가 없어서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별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감사관 정상래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 감찰도 나가고요, 또 암행감찰도 나가고 그렇게 해서 계속 미행을 하고 있는데, 적발이 안 되는 경우는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본 위원이 이러한 사항을 묻는 것은 직원들의 청렴도가 많이 떨어진 그런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원이 앞으로 이런 사례가 나지 않도록 우리 감사관에서 적극적으로 감시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상래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85페이지 보니까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공사에 사토의 과다라고 설계가 돼 있었죠?

○감사관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 과다 설계된 게 10,064㎡가 조치가 돼 있는데, 어떻게 과다를 했길래 공사비에 1억이라는 그걸 환수하게 됐습니까?

1억 900만원 이 정도를 오버한 것은 이거 계약 문제도 많은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감사관 정상래 계약심사나 이런 부분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인데요,

윤태천위원 이게 설계변경으로 해서 1억이라는 돈이 과다로 책정된 것 아닙니까?

○감사관 정상래 감사에서 그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액조치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그럼 그분들이 설계했을 때 과다로 했으면 공무원들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이거 한 거예요?

공무원이 그만큼 인정을 해줬으니까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1억이라는 예산이 과다로, 큰돈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설계변경 해가지고 과다로 공사비를 부풀릴 수 있는지 그 내용을 한 번 얘기해보세요.

○감사관 정상래 이 부분은 설계변경에서 이렇게 부풀린 게 아니고요, 최초 설계할 때 좀 기준보다 과다 설계된 부분입니다.

윤태천위원 환수했어요, 이거?

○감사관 정상래 예, 감액조치 했습니다.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윤태천위원 그거 감액했어요?

○감사관 정상래 예.

윤태천위원 이렇게 해줬는데도 생태하천 화정천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지금 화정천에 생태조성사업을 많이 했는데도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거 아시죠, 그쪽에?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86페이지 보니까 선금, 여기 보니까 선금을 회수 했는데, 화정천 내용이 여기 또 나오네요. 선급금을 반환했어요, 5억 9562만원을?

○감사관 정상래 지금 공사 중에, 최초 계약 회사가 공사 중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선금을 지급했는데 선금을 반환을 안 해서 저희가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반환소송.

윤태천위원 그럼 6억 가까이 되는 돈을 지금 선금을 주고 그 업체에서 못 받은 상태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그러니까 회사가 부도나서 없어지는 바람에 그 회사를 상대로 반환소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윤태천위원 아니, 그런 회사에 부실이 있고 문제가 많은 회사에다 이런 큰 공사를 맡길 수 있다는 게, 어떻게 선정됐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은.

○감사관 정상래 그 부분은 공개경쟁입찰 한 부분인데요, 그 회사가 중간에,

윤태천위원 아니, 공개입찰 하더라도 기본적인 그 회사에 대해서 잔액증명이라든가 그 회사의 양력을 전부 볼 거 아닙니까? 기본도 안 되는 회사에다가 시비를 선급금을 줘가지고, 거기서 또 돈을 주고 반환도 못 받고.

그거 거의 떼먹혔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감사관 정상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돈이 없다면서요? 이 회사가 능력이 없다면서요?

○감사관 정상래 이제 소송 끝나면 압류라든가, 재산 압류나 이런 채권 압류,

윤태천위원 이런 분들이, 선급금 받아가지고 도망간 사람들이 재산이 있겠어요? 다른 데로 다 돌려놨겠지.

그만큼 이걸 감사에서 제대로 못하니까 이런 돈들을, 시민들이 낸 세금을 우습게 알고 받아 가지고 도망간 것 아닙니까, 이런 게 다.

그러니까 화정천은 부실은 부실대로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굉장히 문제가 엄청 많아요, 화정천이 지금 현재 이게.

과장님 입장에서 이거 받을 수 있겠어요? 그쪽에 재산이나 이런 게 다 확인이 됐습니까, 지금?

○감사관 정상래 지금 건설공제조합하고 소송이기 때문에요, 업체를 상대가 아니고. 아마 승소하게 되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계약 당시에는, 계약 부서에서 계약 당시에는 문제점이 없었는데, 계약 이후에 공사를 진행 중에 부도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부도 날 때 건설공제조합에 그 회사가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선금을 반환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소송 승소하게 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마 이거 건설업자들은 보통이 아닙니다. 그만큼 했을 때는, 그만큼 또 우리 변호사 선임해야 되고, 그렇죠?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시간은 시간대로 뺏기고.

사전에 이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런 분들은 앞으로 안산시의 이런 공사건은 못하게끔 막아야 됩니다. 하도급도 주지 말아야 되고.

이 사람들이 또 대개 보면 사업자를 바꿔 가지고 들어올 거라고 또.

그런 거를 철저히 가려내 가지고, 그게 감사 아닙니까?

이 6억이라는 돈을 환수 반환소송 한다는 게 얼마나 큰돈입니까, 이게?

○감사관 정상래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감사관 정상래 네.

윤태천위원 여기 공금횡령사건에 대해서 감독 공무원에 대한 징계업무가 있었죠?

○감사관 정상래 네. 회계과 말씀하시는 거죠?

윤태천위원 회계과에서 명예퇴직금 6775만원이 더 나갔었죠?

○감사관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 내용은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제가 알기로는 감사자료 뽑는 과정에서 해당 계장이 발견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명예퇴직금이 나간 게 몇 개월 만에 적발된 겁니까?

○감사관 정상래 명예퇴직금은 적발이 된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몰랐던 거예요, 그동안?

○감사관 정상래 우리 시에서는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경기도 감사 과정에서 도에서는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건데, 해당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심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재심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조만간에 도에서 결과가 내려올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분들이 관련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감사관 정상래 아마 그 업무에 관련된 분이 여덟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까지 해서.

윤태천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지금 근무 잘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도 우리 감사과에서 잘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감사관 정상래 네. 그 당사자는 당연퇴직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문책 받은 분이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징계시효가 지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문책 받았고요.

그 다음에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았던 사람이 두 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명퇴를 했고, 한 명이 지금 현재 재심 신청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윤태천위원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게끔 우리 감사관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행정적으로 하다 보면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번 일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우리 안산시하고 의견이 조금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재심의를 통해서 이렇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알았습니다.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다음은 정진교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정진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보면, 30쪽입니다.

예방감사 차원에서 감사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원을 증원했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인원 증원하면 사전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인원 보충되기 전과 후에 어떻게 감사가 달라지는지 설명해주실래요?

○감사관 정상래 사전감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원 증원된 부분이 일상감사계거든요. 그래서 일상감사, 아까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사업 시행 전에, 또 기관장 최종 결재 전에 사전 검토하는 부분이 일상감사고 계약심사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도 많이 있고요,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징계의 종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징계의 종류요?

정진교위원 예.

○감사관 정상래 경징계하고 중징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는.

정진교위원 세분화로 나누면?

○감사관 정상래 세부적으로는 제일 큰 게 파면이고요, 그 다음에 해임, 그 다음에 강등, 그 다음에 정직, 그 다음에 감봉, 견책 이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우리 비위 공직자 징계처리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직급도 없고 성명도 없는 걸 “개인신상정보로 외부 유출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개인 신상입니까, 이 자료가?

감사관실 행정감사를 하는데 몇 급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걸 갖고 유출할 게 뭐 있다고 유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몇 조 몇 항에 의거 같은 게 나왔습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위원 자료라는 얘기면 최소한 이름은 어렵더라면 직급은 몇 급인지 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분류할 것 아닙니까?

기능직인지, 7급인지, 6급인지, 5급인지 그런 것도 공개 안 한다면,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도 범죄를 저지르면 사실 이름은 공개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횡령도 범죄 아니겠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굳이 숨길 게 뭐 있어요?

단지 경기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만 오픈되고 시 감사 오픈 안 되면 당연히 또 저지르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그 부분은 저희가 법적으로 공개 못할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저는 공개여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여쭤볼게요.

2012년도에 단원구 행정지원과 같은데 성실의무 위반하고 산지전용허가 해태 등이 무슨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인데 표창, 감경, 아예 그 내용도 없는 거예요. 징계할 필요도 없어요, 이 정도면.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관 정상래 그 부분은 개인이 산소를 설치했는데요, 그 전용허가를 잘못 내가지고 허가를 났는데 지연시켜서 아마 적발이 돼 가지고 통보돼서 징계를 준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자기 묘를 쓰려고요?

○감사관 정상래 예. 본인이 아니고요, 민원인이 산소를 이장하기 위해서 산지전용허가를 냈는데 빨리 처리하지 않고 해태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늦게 했다?

○감사관 정상래 예, 늦게 처리해줘 가지고.

정진교위원 그거 늦게 한 이유가 뭡니까?

○감사관 정상래 아마 여러 사유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유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아니, 보고하시지 말고 지금 얘기하시라니까요.

○감사관 정상래 아마 옆에서 민원제기하고 그래가지고 담당 공무원,

정진교위원 산지전용허가를 요청했지만 직원이 어떠한 이유로, 그 늦어진 이유를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 못하시면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이 징계가 됐다는 얘기는 업무를 소홀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렇다면 표창 감경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징계종류에서? 경징계에서,

○감사관 정상래 그러니까 징계가 요구되면 징계 의결할 때 성실하면 감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경기도지사 이상 표창을 받게 되면 한 단계 감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니까 견책으로 징계 양정을 했는데 표창으로 감경해서 아마 불문경고로 된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럼 이런 것도 잘못됐다면, 이분이 징계를 받았더라면 제 얘기는 연대 책임을 물어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연대책임을 안 물면 이 내용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럼 이런 부분도 진짜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업무의 문제니까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밑에 내용 볼게요.

단원구 선부1동인데 점유이탈물 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무 위반인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관 정상래 그 부분은 아마 CD기 ATM기 안에서 지갑을 주워서 일부분 활용해가지고 해당 민원인이 신고를 해서 적발돼서 아마 징계를 준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바로 그거예요, 제 얘기는.

아까 단원구청 행정지원과는 산지전용허가를 좀 늦게 낸 건 업무지연으로 보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남의 물건은 횡령 아닙니까? 남의 물건을 주워 가지고 가졌다는 얘기는 이런 건 사실 연대책임을 물어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감사관 정상래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단독 행위입니다.

정진교위원 이게 견책입니까?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이런 거는 공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관 정상래 그런데 본인 이름,

정진교위원 아니, 이해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비위 공직자가 가면 갈수록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고, 또 방금 우리 윤태천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안산시 청렴도가 계속 하락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인원만 충원된다고 되겠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업무를 하다가 잘못된 것은 내가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잘 하려고 했다지만.

이런 사항 같으면 당연히 공개해야죠. 뭘 잘했다고 공개도 안하고, 이름도 이걸 공개하지 말라 하겠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이름은 공개를 못하고요, 사례로서는 전파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범죄잖아요, 범죄자.

이거 범죄자 아닙니까?

○감사관 정상래 일종의 범죄자인데요,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업무를 하다가 지연되고 이런 업무는 사실은 공무원 고유권한으로서 내가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시민에게 손실을 끼쳤다든가 시민의 세금을 엉뚱한 데 썼더라면 당연히 징계를 먹고 연대책임도 물어줘야죠. 그분은 당연히 공개해줘야죠. 그래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감사과에서 기본적으로 문제 터지고 나니까 인원 확충 외에는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음주운전도 감사관이 잡은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나온 내용 갖고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럼 감사 본연의 업무는 없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이 분의 성함은, 징계자에 대한 성함은 공개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급수도 안 됩니까?

○감사관 정상래 급수까지는 가능합니다.

정진교위원 급수를 알려주세요, 그러면요.

○감사관 정상래 예.

정진교위원 그러면 분류를 해보지 않습니까? 몇 급이 가장 많다고 한다면 그 급수에 대한 교육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지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네,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다 숨겨놓으면 뭘 압니까? 이거는 공무원 내에서만 아는데, 공무원 내만 아는 게 아니라 안산시 청렴도 떨어지는 건 시민까지 손실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럼 당연히 공개해야죠.

○감사관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회계과에 있다가 도시개발과 가 가지고 파면되신 분, 이 내용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설명해주실래요? 지금 어떻게 마무리 됐는지, 돈은 다 회수 됐고?

○감사관 정상래 도시개발과,

정진교위원 예, 도시개발과요.

○감사관 정상래 조순옥 직원이요?

지금 그 직원은 우리가 징계를 요구해서 경기도에서는 파면 의결을 했는데요, 그 전에 이미 재판에서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퇴직 됐습니다.

그래서 징계상으로는 파면인데,

정진교위원 그런데 이것도 제가 내용을 시정질문 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사내 감사에서 잡은 게 아니라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되기 전에 우리 사전감사에서 잡힌 것 아닙니까?

○감사관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이분 외에 다른 분도 징계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감사관 정상래 지금 자체적으로는,

정진교위원 이분 파면 외에는 한 분도 없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담당 계장이 지금 도에 징계처분이 됐는데요, 거기에 이의를 제기해서 이의신청된 상태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 얘기는 조 모라는 분이 일단 횡령은 했지만 거기에 연대책임은 왜 하나도 없습니까, 시가?

우리 어떤 단체에 회원이 잘못됐으면 장은 옷을 벗게 돼 있습니다. 시장은 이 사항 때문에 시정질문 때 사과를 했습니다, 시민들께.

그럼 사과를 했다면, 기본적으로 당사자 외에 그 위의 직급들 있지 않습니까? 사인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책임을 물어야죠. 그 책임을 안 묻는다면 이 감사 할 필요 없어요. 그 후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버려뒀다가 도 감사 받으면 돼요, 기본적으로.

○감사관 정상래 그런데 그 결과로 인해서,

정진교위원 과장님, 제가 답변할게요.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비위공직자가 자꾸 발생한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서 감춰줄 사항이 아닙니다, 이제는. 감춰줄 사항 갖고 공무원만 평하면 괜찮은데 안산시 청렴도가 떨어진다면 시민에게 또 다른 피해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앞으로 대책에서는 그분도 안 하게끔 해줘야죠, 기본적으로.

그걸 검토하세요. 검토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 우리 감사관 또 있죠? 답변주세요, 그때 가능 여부를.

○감사관 정상래 네,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가져가시고, 신분보장 외에는 전부다 다 공개해주세요, 공개할 수 있는 선까지는.

○감사관 정상래 네,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지금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중으로 알고 있는데, 별망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에 이중지급,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상록구 행정지원과 있고, 환경정책과가 있고, 녹색교통과가 있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계약 실무자가 착오로 해가지고 이중지급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환수조치는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관련해서 지금 징계가 올라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부분도 재심 요구된 상태입니다.

정진교위원 이거 발견 누가 했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그거는 경기도 감사에서.

정진교위원 우리 시 감사는 못 잡아요, 이런 사항을? 내 식구 감싸기 합니까, 지금?

○감사관 정상래 그런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정진교위원 좀 가급적 도 감사, 감사원 감사하기 전에 우리 시 자체 감사에서 100% 잡을 수는 없지만 시 감사에서 발견하면 도 감사 발견 못해야 되죠.

그럼 도 감사는 왜 발견합니까? 그게 바로 내 식구 감싸기 아니겠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그런 위원님 의견도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감사 체계가 저희 시 감사실에서 본청 감사는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사의 문제점인데, 감사원에서 계속 본청도 감사를 봐라, 그런데 현재 본청 부분적으로 특정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전체 본청 감사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해결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럼 우리 안산시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몇 명 정도 돼있고 누가 위원, 부시장님이 위원장 돼 있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징계위원이요?

정진교위원 예.

○감사관 정상래 징계위원이 지금은 풀로 운영을 하거든요. 위원장은 부시장님인데 현재 풀로 16명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인사위원은 9명입니다. 그 16명 중에서 매 사안 때마다 9명을 차출해서 그분들이 감사를 진행하는데, 그 중에 외부 위원이 5명, 내부 위원이 4명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16명 중에서 9명을 차출하셔 가지고 한다, 무작위로?

○감사관 정상래 예.

정진교위원 아니면, 못 오시면 빼고 하시는 거예요?

○감사관 정상래 예. 제척 대상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수시로 사안 때마다,

정진교위원 2012년도부터, 12년 6월달부터 13년 현재까지 인사위원회 열었을 때 그 명단 좀 제시해주세요. 누가 참석해서 누가 어떤 징계를 내렸는지.

그건 가능하죠?

○감사관 정상래 그 부분은, 인사위원회는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총무과 인사계에서 담당을 합니다.

정진교위원 명단은 줄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감사관 정상래 명단 관리도 저희는 사실,

정진교위원 총무과에 요청해 오시라는 얘기예요.

○감사관 정상래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아니면 과장님이 달라면 되는 거고,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됐으며,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싶어 가지고요.

○감사관 정상래 네,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시간 됐으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철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관 또 내부감사나 외부감사, 상급기관 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조직개념으로 봐서 사실은 내부감사 감사관 중심으로 21분의 우리 공직자분들이 계십니다만 사실 어려운 점이 많죠?

예를 들면 내부의 문제를 내부 공직자가 감사한다는 한계점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내부의 감사를 적발하지 못한 것이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이 되면 상당히 난해하고 입장이 좀 곤란한 일들이 많이 있죠?

○감사관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감사관님 이 내용을 행감 자료를 보면 일은 참 많이 하셨어요. 내부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감사를 많이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가 공직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 또한 큰 숙제 아닙니까?

○감사관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감사관이 정말로 제대로 역할을 해야만 안산시 공직기강이 강화되고, 그 강화된 공직기강을 기반으로 해서 공직자가 법의 범위 안에서 일을 잘 할 수 있고, 또 그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의 평가 또 외부기관의 평가가 잘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큰 역할을 한 번 기대하고요.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급기관 수감현황에 지적사항 처리내역이 85쪽부터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개별적으로 동료 앞에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지적은 했습니다만 정말로 확인하고 점검할 사항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감사기관하고 수감부서, 수감기관하고 그 다음에 주요내용하고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간단하게만 명기를 했거든요.

○감사관 정상래 네.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거 몇 가지 세부자료를 요청 드릴게요.

첫 번째가 86쪽에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선금관리 부적정 부분이거든요. 이 자료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아마 동료위원들이 요청을 한 것 같은데요, 89쪽에 공금횡령 사건에 관한 감독공무원에 관한 징계업무 등의 처리 부적정 이 부분 자료하고, 그 다음에 92쪽에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 부적정, 이건 현재 단원구의 세정과하고 협의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세부내용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한테 세부적인 질문을 드리면 결국은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원론적으로 감사 지적사항 정도만 소화가 되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나 상급부서의 감사내용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6쪽에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조성사업 후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입니다.

이 부분도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규정 등에 의거 사업의 타당성 여부 종합검토 등 이행하고 향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가 상당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경기도 감사의 지적사항이거든요.

이런 내용에 대한 자료 점검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상급부서 감사목록에 그 부분하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만 산하기관 감사내용 중에서 안산시청소년수련관 감사가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징계가 있고, 주의가 있고, 또 개선, 시정 이런 내용이 있고, 이 부분 하나하고 저희 해당 상임위 건데요 도시공사 내부감사 자료 건 다시 요청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윤태천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시가 청렴으뜸도시 조성으로 해서 일은 좀 많이 해요. 청렴업무 추진실적에 부패발생 사전 차단시스템을 강화시키는 부분으로 해서 취약민원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그리고 내부 고발제도, 교육도 사실은 상당히 횟수가 많거든요, 과장님.

○감사관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런 내용을 하는데 왜 효과는 못 보는 거예요?

○감사관 정상래 저도 감사관으로 와서 보니까 우리시가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청렴시책이라든가 교육 이런 부분은 월등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렴도 평가를 하게 되면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잘 하다가도 큰 건이 하나 터지게 되면 그 여파가 아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중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비리나 비위행위가 발생하는 부분이 본청업무에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 지적 중에 감사실이 왜 지적을 못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감사 체계상 본청감사를 저희가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특정감사라든가 특별감사만 어떤 기관장 지시에 의해서 감사를 보고 있는데 본청감사를 못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 문제를 가장 크게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러려면 인력을 충분히 더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조직도 개편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시뿐만이 아니고 지자체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개선이 되면 일부분 줄어들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사실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는 내용 중에 업무적으로 봐서는 본청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핵심적인 일을 하는데 감사관에서는 본청에 대한 감사는 제한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건 상당히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일 많이 하는 쪽에서 문제도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그쪽은 감사하지 말라는 것은.

○감사관 정상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본청에 지적했던 부분이 감사원이나 경기도에 지적되는 거거든요. 그런 결과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은 감사관이 업무적으로 감사의 지적사항을 찾기 전에 가장 중심이 돼야 할 부분은 일을 투명하게 하는 거죠. 공무원들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자세 정립이 되고, 투명한 행정이 구현되고, 거기에 책임행정이 구현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때문에 감사관이 일을 하네 마네, 청렴도가 떨어졌네 올라갔네,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감사관의 기능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교육이나 제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사전에 부정부패를 해소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많이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담아내지 못하는 거죠, 결과가. 자료 나와 있습니다만 2010년도에 경기도에 5위였다가 2012년도에 20위 아닙니까? 31개 시·군 중에서 20위는 최하위죠.

이런 결과를 가지고 민선5기에 어떤 평가를 받겠어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은 일대로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이 되고, 감사는 감사관 나름대로 일은 했지만 지적사항은 지적사항 나름대로 또 쏟아지고, 결국은 그래서 평가는 나빠지고, 시민들로부터는 민선5기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고, 또 외부 도시에 비해서 청렴도가 떨어지고 상황,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새로 오신 우리 감사관께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일상감사에서 정말로 공직에서 기본이 서는 일들의 개념을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이 교육횟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청렴교육 몇 번 했다, 무슨 교육 몇 번 했다, 청렴골든벨 추진했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결과는 거꾸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분명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점검할게요.

헬프라인이죠. 공직자 내부 비리신고시스템, 이게 전년도 금년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실적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 운영실적 좀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헬프라인 무기명에 의해서 우리 공직자에 대한 비리라든가 비위행위 잘못된 부분을 신고하는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접수된 걸 보니까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 10건 정도 접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철진위원 연도별로 과장님 그 내용에 2012년도에는 3건, 현재 13년도는 4건 이렇게 나왔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실제로 개선된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3건인지 실제 접수건수가 3건인지 궁금합니다.

○감사관 정상래 접수 건은 10건입니다.

김철진위원 2012년도에 10건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이게 지금 현재 2년째 제도적으로,

○감사관 정상래 12년도에 6건이고요, 13년도에 4건입니다.

김철진위원 사실은 이거 헬프라인 공직자 내부의 무기명으로 공직자의 비리를 신고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예산편성 할 적에 상당히 의미 있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또 감사관실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 내부의 무기명으로 인한 비리를 어느 정도는 접근할 수 있다 했는데, 사실은 결국은 이런 내용을 보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부에서 내부는 서로 감싸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도 건수가 6건에 실질적으로 불합리성 개선으로 1건, 근태불량신고로 1건, 사생활 관련 1건, 3건 정도, 제도는 만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활용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유사한 것이 우리 조례에 있는 안산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거든요. 현재 부조리 문제로 포상금 지급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마찬가지거든요. 제도나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만 전혀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육을 많이 시키지만 청렴도는 하락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따로 노는 거죠. 일은 일대로 가고 부조리는 부조리대로 가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감사관이 안산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좀 기여가 될 수 있고, 역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측면 하나로 전반부에 정진교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별도 제출자료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제가 받으면서 한계가 결국은 행정감사고 감사관의 행정감사에 배포자료 아니잖아요. 열람자료 형태로 배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런 자료 배포하는 세부내용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관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개할 수 있는 공직자나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공개자료를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공개되면 안 되는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야 좀 적극적인 행정이 되고 공직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데 기본적인 자세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는 우리 정진교 위원님이 다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관 정상래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향후에도 그런 생각을 가져요. 여기 지금 가장 저희가 지금 행감 이틀째하고 또 사전에 받았던 자료 중에서 “개인신상정보로 외부유출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아울러 “행정감사 종료 후 배포된 자료는 회수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자료는 오늘 사실은 처음 받았어요.

그런데 이 정도 해 놨으면 내용은 실제로 공개 가능한 범위를 확대시켜 가지고 감사다운 감사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죠.

○감사관 정상래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시작부터 그렇게 해 주셔야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일은 일대로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을 하고, 감사에서는 상급부서 감사원 감사, 도 감사 지적사항은 지적사항 나름대로 또 받고 시의 평가 이미지는 추락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행감자료 또 감사관실 감사 또 있습니다만 좀 더 요청되는 자료는 공개 가능한 최대한의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과장님 여기서 아주 마무리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이 법률에 의하면, 9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4항에 진행 중인 재판, 수사 이런 과정에 있는 거는 공개 안 해도 되고, 또 하나 감사·감독·검사,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 하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이 세 가지는 공개 안 해도 되지만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라고 법률에 명확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라항에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이거를 보면 지금 이 9조를 다 읽어봐도 지금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비위 공직자 징계처리 현황 같은 자료를 제출할 때 직위와 성명은 공개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어떤 의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행안부에 질의, 법제처에 질의회신 하면 말 그대로 이건 창피한 일입니다. 법률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성명과 직위를 공개 안 하시는 거예요?

○감사관 정상래 9조 1항 6호에 보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생활비밀 또는 자유침해 우려가 된 사항은 공개 안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 밑에는 또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이름과 직위는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 저희가 행안부나 질의회신이나 이렇게 볼 때 보면 징계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직위까지는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공개가 안 되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으로 한 번 법제처에 의뢰해서, 이 조항에 대해서 의뢰해서 별도로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출 안 한 건 아니고요, 개인정보에 관한 걸 유출하게 되면 본인들이 문제제기 할 때는,

성준모위원 그것을 다음 들어오시기 전까지 오늘 질의회신 하셔서 답변을 바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상래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이거를 해석을 못하고 이게 정말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하면 질의회신을 하지만 명확히 “다만이라는” 이것도 법 조항이에요. 이건 법률이에요, 법률. 조례도 아닌.

그것을 빠른 시일 안에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상래 네, 잘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어제 회계과와 총무과를 상대로 지난번에 조순옥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몇 가지 감사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조순옥 공금횡령 사건의 개요를 간략하게 몇 건에 얼마, 범행은 단독범이냐 공범이냐에 대해서 조사된 거 있으면 간단히 얘기 해 주십시오.

○감사관 정상래 예.

담당공무원은 기능8급이었고요, 회계과에 4년 근무하다가 적발 당시에는 도시개발과에 근무했었습니다. 그리고 횡령액은 총 297건에 4억 2600만원 됩니다.

성준모위원 또 많이 늘었네요. 4억,

○감사관 정상래 2600만원이요.

성준모위원 4억 2600.

범행은 단독범이었어요?

○감사관 정상래 검찰판단은 단독행위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거와 관련하여 총 기간이 4년여 동안이에요?

○감사관 정상래 네, 근무기간은 4년여 동안입니다.

성준모위원 4년여 동안에 그 관련자들 직제상이나 그거와 관련하여 징계한 사례가 있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총 관련 공무원이 당사자를 빼고 7명인데요, 그 중에서 5명 시효가 경과됐고, 2명이 시효가 있었는데 한 분은 명예퇴직 했고, 한 분은 경기도에서 감사에 지적해서 징계처분이 됐는데 이의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의신청 중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시에서 그거와 관련해서 조순옥 외 7명 중 5명은 시효소멸이 됐다고 그러고 2명은 어떤 징계를 처분했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2명 중에 한 명은 명퇴를 했기 때문에 처분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한 분은 자체적으로는 경징계에 해당한다고 그래 가지고 감경해서 불문경고를 받았는데, 이번에 경기도 감사에서 잘못됐다고 그래서 경징계 처분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감사실에서는 징계를 할 때, 징계의결을 할 때 이범열 담당계장에게 징계의결 할 때 어떤 조건, 이분은 중징계 해당, 경징계 해당 이걸 첨부해서 인사위원회에 올리나요?

○감사관 정상래 감사관실에서 인사위원회에 징계양정을 해서 요구를 합니다.

성준모위원 최초 뭐로 양정을 했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경징계로 요구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경징계로?

○감사관 정상래 예.

성준모위원 경징계를 판단한 근거는요?

○감사관 정상래 경징계는 징계 판단을 할 때 방침을 받아서 판단하는데, 아마 판단한 내용을 보니까 본인의 어떤 기여도를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첫째는,

성준모위원 감사관실에서 경징계를 판단한 이유.

○감사관 정상래 그러니까요. 그 부분 설명 드리는 겁니다.

감사실에서 경징계로 판단한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검찰에서 단독행위로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처음에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여기서 검찰이나 보는 관점은 그 횡령에 대한 조속한 회수를 제일 크게 보거든요. 이 담당 직원이 그 부분을 발견하고 횡령직원을 설득해서 그 횡령액을 회수하기까지 그 기여도를 높게 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어떤 성실도, 이 두 가지 관점을 봐서 경징계로 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좋게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의문은 이 혐의자 조순옥은 징계가 중징계 파면이었죠?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직상감독자인 그 담당자는 중징계 다음 등급을 줘야 되죠?

파면 다음에 뭘 주셨어요?

○감사관 정상래 징계양정을요?

성준모위원 예.

○감사관 정상래 파면이 중징계에 해당되는데요, 정직 이상은.

그런데 그 차상급 계장은 경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런 걸로 정리를 하면 해당자는, 혐의자 조순옥은 파면이고, 그 차상 감독자인 이범열 계장은 어떤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파면 다음이 뭐예요, 그러면?

○감사관 정상래 파면 다음에 해임이거든요. 징계를 크게 나누면 중징계하고 경징계로 나누는데요, 중징계는 이제 파면 밑이 해임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해임을 했어야죠.

○감사관 정상래 그거는 이제 중징계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경징계는,

성준모위원 아니, 우리 징계 양정에는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그러니까 그 죄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죄라고 해서 표현이 저기하지만,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징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감독 소홀.

그러면 혐의자를 데리고 있던 계장, 과장은 담당자, 혐의자가 파면에 해당하면 관리감독 소홀에 의해서 계장은 어떤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관 정상래 그런데 이제 그 판단, 징계 양정을 판단할 때 직상 감독자라 하더라도 가담 정도,

성준모위원 가담 정도가 아니고, 지금 감사실에서 파악한, 그 사건이 터지고 다른 부서에 있던 이범열 계장이 신속하게 대응해서 정리하고 변제시켰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관리감독자에 있던 신분으로서 현직에 있을 때, 지금 내가 현직에 있을 때, 경리계장 직에 있을 때 이 처리를 한 거 하고, 지금 같이 근무하고, 벌써 벌어진 건 옛날이었고, 그 뒤에 다른 부서 가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초동대처를 잘 한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성실도나 기여도를 고려는 하는데, 그 성실도와 기여도가 원칙이,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현직 경리계장을 하고 있을 때 이것을 처리한 거와, 지금 다른데 다 가서 뒷수습한 거하고는 엄연히 틀리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왜 혐의자는 파면하고 계장은 지금 결과로 보면 견책에 표창감경, 불문경고.

불문경고가 뭐예요, 뜻이?

○감사관 정상래 징계에는 해당되는데 표창으로 이렇게 성실한,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견책을 표창 받은 걸로 이렇게,

○감사관 정상래 그러니까 징계 처분함이 마땅하지만 표창을 받은, 그동안의 노고로 표창을 받았기 때문에 그 표창으로 한 단계 감경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표창감경에 대한 거고, 불문경고라는 징계가 우리 이 징계 사유에 최하 등급이고, 그게 징계에요, 불문경고가?

○감사관 정상래 불문경고는 징계는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그거 한자로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감사관 정상래 불문에 붙이되 경고한다는 겁니다. 불문으로 하되 경고한다, 정식으로 풀이하면 그렇고요.

성준모위원 경고도 아니고,

○감사관 정상래 예, 불문으로.

그러니까,

성준모위원 아니, 경고, 주의 조치가 있는데, 경고를 불문에 부친다?

○감사관 정상래 그게 아니고요.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데 표창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실하고 노력도로 인해서 표창을 받았기 때문에 그 노력을 인정해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만,

성준모위원 전문위원님, 불문경고 이것 좀 쳐서 가져와 주세요. 불문경고가 어떤 뜻인지.

○감사관 정상래 이 불문경고가 위원님 저거입니다.

그러니까 징계사유에 해당되지만 표창이 있기 때문에 징계는 불문으로 하되 일단,

성준모위원 이것도 징계이긴 징계예요?

○감사관 정상래 징계는 아니죠. 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혐의 내용,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범열씨는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징계를 받았어요?

○감사관 정상래 불문경고로 받았습니다.

성준모위원 불문경고로 받았죠, 최종으로?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불문경고가 경징계도 해당 안 되고, 그러면,

○감사관 정상래 징계는 아닙니다.

정진교위원 주의야, 주의 그냥. “앞으로 하지 마.” 이거예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죠, 주의 성격입니다.

성준모위원 주의 성격?

○감사관 정상래 예.

성준모위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돼요.

지금 4억 2600만원의 횡령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조순옥 외 7명 중에 5명은 시효소멸로 징계대상이 아니고, 2명이 시효가 남았기 때문에 징계대상인데, 한 분은 명퇴를 해버리고, 나머지 과장님은 명퇴를 하셨고, 계장은 인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징계를 했다.

그러면 이 횡령 행위에 대해서는 완벽히 조순옥만 파면됐네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파면하고, 형사처벌 받으면 파면보다는 당연퇴직 사유예요. 그래서 당연퇴직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이범열 계장 개인한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감사실의 기능에 대해서 지금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 내용, 크게 신문에 나고, 언론에 터지고, 여수 공무원 여러 건에 대해서 할 때 4억 2000만원이라는 큰돈이 4년 동안 횡령이 됐는데, 단독범이고, 막상 최종결론은 불문경고 하나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 앞으로 감사실의 기능에 대해서 공직자들이나 또 시민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감사관에서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사실은 신뢰성이 없습니다.

또 우리 감사관 정 과장님은 6월 달에 급히 부임해오셨지만, 상식적으로 죄와 벌 또 공과 사 여러 가지를 봐도 기본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이.

저는 이 사건을 접하고 너무 어이가 없어요. 최소한 누구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시장이야 선거로 책임지면 되지만, 공직자들은 어떻게 자기 식구,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어떻게 한 명도 징계를,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감사실이 어디 있어요?

그럼 유사한 사건이 발생되면 무슨 면이 서 가지고 감사실에 힘이 있습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아마 한 2천명, 3천명, 기간제까지 하면 안산시에 근무하시는 분이 약 3천명쯤 되는데, 이 3천명들이 감사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않으면 뭐 하러 존재를 해요?

어깨에 힘이나 주는 것 밖에 역할이 안 되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정 과장님은 앞으로 이제는 좀 명확히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예로 회계과에서는 이 횡령 사건이 터지고 또 하나 언론을 장식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또 벌어지고, 실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서류가 들어와야 지출이 되는 거를 누락시키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안산시청은 신뢰도에 계속 금이 가고, 거기에 감사관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많은 시민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건에 대해서, 총무과나 회계과 추후에 또 있으니까요 이 건에 대해서 마지막 우리 감사관님께서 정리 좀 해주시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감사관 정상래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상당히 큰 건인데, 대외적으로 인식하는 거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여론이나 이런 거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더 이상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질의는 2차, 3차 또 있어요. 감사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딱 5분씩 배정할 테니까 추가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요약해서 5분간 할애하는 거 양해 좀 해주시고요.

먼저 나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꼭 준수 좀 해주세요.

나정숙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명예감사관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죠?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활동이 어떻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지금 상시 활동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특정 부분에, 시민감사관들은 다 전문직들이거든요. 회계 부분, 세무나 이런 사업 부분,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시민감사관을 같이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2012년 6월부터 현재까지 한 18회 활동했거든요.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활동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해주셨고 나중에 시정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시정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앞서서 질문한 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글로벌다문화센터와 관련해서 건립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게 자료를 주시고요.

○감사관 정상래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산책길 칸타빌레 조성공사에 대한 부분 그것도 좀 주시고, 또 풍도 선착장에 대한 부분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부도 관광안내도에 대한 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상래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런 사항을 봤을 때 저희 기관운영에 대한 부서 별로의, 수감 부서에 있는데 이런 부서에 대한 어떤 분석이 있습니까?

이 기관운영 감사하는데 지금 여기에 지적된 수감 부서에 대해서 어떠한 지적들이 많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됐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습니까? 3년 치.

○감사관 정상래 저희 감사결과에 대한 분석이요?

나정숙위원 네.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예.

나정숙위원 3년 치 해서 저희 관련 기관 감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어떻게 개선되고, 시정조치 됐는지 그걸 3년 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상래 그런데 이제 감사원 감사는 한 5년 주기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에는 상당히 오래된 부분이고요, 경기도 감사는 2년마다 보기 때문에 경기도 감사하고 우리 시 자체 감사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보면 사실은 관련 기관이 회계과,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나 단원구 세무과, 총무과 이렇게 조금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감사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한 감사가 있는지를 분석하면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법적인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자료로 좀 주시죠. 시간이 5분밖에 안 돼서 자료를 주시는데, 저희가 지난번 예산 때 음주측정기를 마련하셨죠?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에 대한 사용내역서가 있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아직 사용해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거를 얼마 예산 책정하셨죠?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그 내역을 같이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내역하고요, 그것에 대한 원래 사용하려고 했던 취지와 이런 것들, 지금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상래 예.

나정숙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여기 감사결과 보니까 반월저수지 연결도로, 그 공사계약 일반에 과다한 걸로 돼 가지고 1662만 3천원을 감액했는데, 어떤 내용이죠, 이게?

98페이지 한 번 보시면.

○감사관 정상래 그 설계상에 과다 계상돼서 감액조치한 부분입니다. 우리 자체 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공사기간이 언제까지 돼 있는 거죠, 여기는?

○감사관 정상래 세부내역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윤태천위원 이 공사기간에 몇 월 며칠부터 해서, 2013년 1월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공사기간이다. 이 공사기간에 제때 못 맞추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감사에?

○감사관 정상래 지체상금 부과하도록 돼 있고요. 또 해당 공무원의 과오가 있다면 문책하도록,

윤태천위원 그런 데가, 지체상금 물린 데가 몇 군데나 돼요?

○감사관 정상래 그 자료는 저희가 안 갖고 왔는데, 요구하시면 그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이렇게 공사현장에 가보면 공사현장이 제대로 안 되고 부실인 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신경 써서 제대로 감사해 주시길 바라고요.

○감사관 정상래 예.

윤태천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음주운전이, 공무원들이 굉장히 전에는 많이 마셨습니다. 술은 먹는 음식이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계속 줄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감사에 걸려서 쓰리아웃, 세 번씩 걸린 사람도 있네요, 보니까.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세 번 걸려 해임당한 사람도 있고, 해임이 안 된 사람도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이게?

○감사관 정상래 해임 안 된 사람은요, 그 법을 개정했는데 삼진아웃이란 제도가 없었거든요. 법 개정 이전에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적용하다 보니까 그게 감안이, 징계의결 할 때 그 부분이 감안이 돼서 좀 낮게 징계처분이 된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지금은 음주운전을 그 전보다 덜 하는 내용이 왜 덜 하는 거예요? 대리운전을 많이 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음주단속을 잘 피해 다녀서 그러는 겁니까, 이게?

○감사관 정상래 그런 것도 있지만, 공무원이 일단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면 굉장한 타격이 크게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자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저희가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홍보도 하고 있지만 스스로 어떤 자정에 의한 게 크다고 봅니다.

윤태천위원 일단은 이렇게 항상 홍보를 해서 술을 먹으면, 항상 술을 먹게 되면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저녁에 대리운전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운전해서 해야지, 집에 가장이 음주운전하다 걸려서 쓰리아웃 돼서 직장도 잃고, 또 벌금도 내고, 그러다 보면 가정도 잘못하면 큰 파탄도 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감사실에서는 술을 먹으면 무조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안산은 기본 다 만원이면 됩니다.

그래서 음주 후에는 대리운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감사관에서 많이 해주고, 왜냐하면 홍보를 많이 하게 되면, 이거 술 먹고 음주운전 하다보면 폐가망신이고, 벌금 내야 되고, 변호사 선임해야 되고, 직장 잃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술 먹으면 아예 음주운전을 안 할 수 있도록, 여기에 공무원이 음주운전 하다가 이렇게 적발돼 가지고 보니까 내용에 음주운전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교 위원님 추가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비위 공직자 징계처리 현황을 보면 우리가 6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죠?

○감사관 정상래 예.

정진교위원 우리 감사관실에서 자체적으로 적발한 건수는 몇 건 됩니까?

○감사관 정상래 징계 처분한 거요?

정진교위원 네. 감사관실에서 서류를 뒤척이다가, 아니면 감사하는 과정에서 적발한 건수는 몇 건 있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제가 지금 직접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운데요, 다음 회의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예.

지금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인원이 몇 명이었는데 몇 명 증원됐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저 오기 전에 이미 4명이 증원됐습니다.

정진교위원 4명 추가됐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예.

정진교위원 원래 기존에 몇 명이었습니까, 현원이?

○감사관 정상래 16명에서요 21명으로, 17명에서 21명으로 4명 증원됐습니다.

정진교위원 뭔 말이에요? 총 몇 명인데 몇 명이 증원됐습니까, 이번에?

○감사관 정상래 그러니까 17명에서 4명 증원돼서 지금 현재 21명입니다.

정진교위원 21명이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조순옥 비리사건 관련돼 가지고 4년 동안 297건이면 엄청 많은 횟수입니다. 금액이 4억 2600만원이에요. 우리 감사관은 도대체 뭐 했어요?

○감사관 정상래 위원님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진교위원 아니, 우리는 이렇게 서로 이해한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감사관실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쉽게 말했을 때?

이게 한두 건은 서류로 못 잡았다 하지만 297건이에요, 4년 동안에.

이 내용도 어떻게 발견됐습니까? 여수 사건 비리 터지고, 도 감사 사전 준비하다가 잡힌 것 아닙니까? 그거 제 식구 감싸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연장선에 계신 분은 지금 유효기간은 끝났다지만 한 명은 우리 산하단체로 가셨죠?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부상으로, 너무 잘하셔 가지고.

그게 안산시 행정입니다.

한 명은 ‘주의’ 앞으로 하지 마시오로 끝나는 거고, 한 명은 좋은 자리 산하단체에 높은 자리에 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안산시 비리 행정, 비리 잘하면 감시 안 해도 좋은 자리 가는 게 안산시 행정입니다.

그러고 2, 3천명 공직자에게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과장님이 감사관실 왔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개인 신상은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이 사건은 계속 올라가고, 우리 31개 시·군에서 30위 할 날도 며칠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공개할 건 공개하시고, 언론하고 미팅하세요. 2013년 몇 월달까지는 이해하지만 이후에는 무조건 공개하겠다고.

그래놓고 거기에 추이를 보시면 확 줄 겁니다.

그런 각오로 안 하면 감사실 없어도 괜찮아요. 감사실 인원 다 정리하시고, 도 감사, 감사원 감사만 받아도 괜찮습니다.

왜? 있어봤자 못할 바에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감사관실 우상이 되는 게 아니라 부서 바뀌면 내가 그 처지 되니까 봐주고, 이 처지 되니까 봐주고, 우리 TV 봐도 경찰이 난동하면 서장이 옷 벗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4억 2600을 횡령했는데 ‘주의’ 하나 줬다? 아주 온상에 꽃을 피우세요, 비리 온상을.

과장님, 한 마디 당부할게요. 연대책임 물으시고요, 공개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가 내년 행감 때 똑같이 또 반열에 오릅니다. 과장님은 바뀌겠지만,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지만.

그런 원점을 과장님 부임함으로 해서 말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기존 거는 묻지 않지만 앞으로 이런 일은 당연히 공개해야죠. 그리고 1년을 평가해보세요. 이 얘기 안 나올 거예요, 두 번 다시.

그리고 자체 감사를 좀 강화시켜주세요. 서로 눈치 보게 하고 제 식구 감싸기는 그만하세요. 그게 공무원 내부만 되는 게 아니라 안산시민으로서 창피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얘기는 과장님하고 우리 뒤에 계신 계장님들 안산시에 기본적으로 너무 안 좋은 평가 되니까 감사관실에서 미팅을 하든 간에, 소통을 하든 간에 대책 강구하세요.

○감사관 정상래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시간이 좀 늦었는데요, 자료 요청하는 것으로 갈음할게요.

헬프라인 접수건수와 처리건수 그 다음에 처리내용 있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네.

김철진위원 접수 6건 2012년도에 했는데, 처리 3건 세부내용하고요, 2013년도에 4건 접수해서 4건 처리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네.

김철진위원 거기에 관련돼 있는 세부내용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짧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도 감사와 관련하여 우리 안산시가 기관경고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인사 부분으로 기관경고 명예퇴직 관련 해 가지고 그 부분으로 기관경고 받았습니다.

성준모위원 기관경고를 받았다고요?

○감사관 정상래 예.

성준모위원 다음 감사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오늘 감사하느라고 오전 중 수고 하셨고요.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자료요청 잘 정리해서 다음 감사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철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경제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6월 25일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기획경제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기획경제국장 민화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영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모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박미라 예산과장입니다.

서근식 세정과장입니다.

김흥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응로 생명산업과장입니다.

이성운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김봉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5건의 지적사항 중 12건을 추진완료 하였으며, 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완료된 12건 중 추진 중인 3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안산시의회 부의안건 행정절차 이행 철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지방재정투융자 심의, 개별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안건이 시의회에 제출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안건 제출시 반드시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안건이 시의회에 제출되지 않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추진시 업무연찬 철저』입니다.

법령 규정 등에 대한 세정업무 연찬 미숙으로 발생하는 사업추진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년 8월부터 세정과 전직원을 대상으로 최근 개정 법령 및 업무처리 요령 등에 대한 업무연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변경된 사업계획은 의회 사전 업무보고 철저』입니다.

지능형징수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 업무보고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작년 7월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시 변경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린바 있으며, 향후 위와 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은 의회에 사전 업무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추모공원 특위 권고사항 처리결과 통보』입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제출하였으며, 양상동 주민과는 대화를 통한 갈등해결 및 협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25시 광장 안내표지판 등 설치보완』입니다.

작년 8월, 9월 시민공개공모를 통하여 안산25시광장을 “안산문화광장”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지주형 간판 2개소, 준공표지판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안산문화광장”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25시광장 야외무대 설치관련 면밀한 검토』입니다.

작년 7월 주변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위치를 검토하여 8월 경제사회위원회에 야외무대 설치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작년 12월 야외무대 설치를 완료하여 많은 공연이 개최되어 광장 활성화 및 주변상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 개선을 통하여 안산문화광장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관련 중장기 방향 검토』입니다.

올해 시의회 간담회를 통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린바 있으며, 올해 5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안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이 7월말에 공표예정이며, 내년 1월 학교급식지원센터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중에 있는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주민과의 소통을 우선으로 하는 추모공원 조성사업 재검토』입니다.

현재 시설규모는 필요시설 대비 최소한 규모이고, 현 시점의 규모만을 고려한 것이 아닌 미래 수요까지 예측한 입지선정입니다.

또한, 당초 화장로 6기, 봉안당 3만기는 광역적 사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안산시민만을 고려한 입지선정이며, 최종후보지 선정 이후 사업규모가 축소되었다 하더라도 타 법률을 준용하여 재검토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는 않다고 사료됩니다.

우리시는 자족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화성시 공동종합장사시설에 8개 시가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화성시 사업이 향후 후보지 선정 등 추진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의 변수로 인하여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시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 과정에 후보지 인근 주민들과의 재산권, 생활권, 환경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임을 우리시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양상동 주민과 협의 및 대화를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9쪽,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시 이행절차 등 재검토』입니다.

공유재산 사용 허가시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따라 일반 입찰로 추진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규정대로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하여, 특정 조건 및 자격 제한으로 입찰하여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농수산물도매시장 효율적인 관리방안 모색』입니다.

시장 내의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수시로 사전 점검을 하는 등 관리를 하고 있으며, 화물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차량 통행의 혼선을 방지하고, 주차계도 요원을 배치토록 하는 계획을 수립 추진 중으로 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오신 저희 김형수 투자유치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철진 위원님께서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행정감사 개선사항 중에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 이행절차 등에 대한 재검토 사항 있죠?

우선은 입찰 자격에 대한 1차 서류 검수시 보완사항에 대한 검토요구, 그런 의미에서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입찰시에 사전 심사를 안 하는 것으로 지금 방침이나 지침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 김봉근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실제로 작년에 제가 행감을 통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식자재마트 입찰에 대한 일종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실 상당한 파장이 좀 있었고, 또 그런 행감의 내용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금년 5월달에 입찰공고가 나가서 다시 업체가 선정이 됐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낙찰자가 결정됐습니다.

김철진위원 낙찰자가 결정이 됐는데, 또 낙찰자 결정 이후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저희가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낙찰자의 연령에 관련 돼가지고 너무 나이가 어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거 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김철진위원 전에 입찰공고 내용하고 이번 입찰내용하고 달라진 게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전년도에는 사전심사를 거쳐서 낙찰자 모집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사전심사에서 문제점이 사건이 되다 보니까 당초 작년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안사항을 완전히 풀어 가지고 사전심사라든가 이런 걸 없애고 저희가 대신 보증증권으로 해서 이행증권을 끊는 걸로 해 가지고 사전심사를 대신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 전년도에는 1차 사전심사를 다섯 분이 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다섯 분이 했는데 사전심사에서 어떤 내용에 대한 사전점검이 안 돼서 결국은 2차 입찰로 가는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전심사라는 것이 유명무실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미의 질문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사전심사제도를 아예 하지를 않았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특별하게 사전심사는 거기에 들어와서 그 전에는 부도도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도 안 되고 많이 침체가 되다 보니까 그런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 쪽으로 쭉 가다가 입찰을 처음 했었을 것 같습니다. 15억짜리 할 적에 2010년도인데, 그때 처음 입찰을 했을 때 제안사항으로 해서 사전심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업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고 그때그때의 낙찰자가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장사를 잘 했느냐에 따라서 활성화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침체가 될 수 있고, 부도도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객관성이 결여된다고 생각 해 가지고 그런 걸,

김철진위원 소장님 내용을 알겠고요.

사전심사제도를 그런 의미로 삭제했다, 이런 거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지난번 같은 경우 사전심사를 제대로 안 한 것이 문제였지 않느냐 이런 점검이었는데, 그 자체를 삭제를 했어요.

두 번째 달라진 게 뭐죠? 입찰 참가자격에 대해서가 좀 달라졌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입찰 참가자격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공고일 이전에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도 응찰을 할 수 있게끔 풀어줬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 한 거는 법인만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안을 뒀던 걸 다 그냥 풀어 가지고 개인도 실제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완화를 시켜 준 사항입니다.

김철진위원 지금 여러 가지 의미로 봐서 소장님 말씀하시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요.

한쪽은 1차 자격심사를 폐지하고, 또 그것 자체가 운영을 잘 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명목인데, 두 번째는 입찰자격 자체를 2010년도에는 입찰자격을 여러 가지 책임성을 담보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공고일 현재 본점이나 지점이 경기도에 소재한 법인으로 자본금이 3억 이상이고 관련 분야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법인,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3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 했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하나 단서조항이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는 좀 제한을 뒀습니다.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런 조항들은 과도한 입찰자격 제한이다라는 판단으로 제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부분적으로는 영업능력이 있는 개인이든 법인이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번 입찰자격 신청에는 이러한 세부내용을 떠나서 입찰신청에 자격조건이 딱 두 줄입니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안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안산시의 주된 영업소, 본점 있는 법인 이렇게 딱 두 줄로 되어 있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을 했는지는 사후에 따져보는데, 결국은 입찰신청 자격 자체가 너무 가볍게 다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낙찰된 거 내용 중에 몇 가지 점검할 것은 사실은 낙찰자 자료를 받았는데 감정가가 지금 얼마 나왔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2억 4402만 7690원입니다.

김철진위원 2억 5천 정도의 감정가가 나왔는데 여기에 단서조항이 하나 붙습니다.

이것은 이해에 따라서 다른데, 입찰자격 신청에서 기타사항 중의 하나가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중도매인들의 허가품목, 농수산물 판매 제한하는 조항이 하나 붙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한편 이해는 합니다. 농수산물이 도매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위에서 하고 있는 도매물품들, 저희 조례 몇 조에 나왔습니까? 3조인가 나와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거래품목이 나와 있어요. 중심적으로는 청과부류하고 수산부류인데 이러한 품목들을 제한 것으로 제한을 둡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지하에 있는 식자재마트와 위에 있는 농수산물 중도매인들의 역할은 다르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위에는 그야말로 도매 중심이고 밑에는 소매 중심이 돼야 될 텐데, 소매는 소매 나름대로 기능이 있고 도매는 도매 나름대로 기능이 있는데 이런 걸 제한하는 것이 맞는지도 숙제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김철진위원 아니 고민 많이 하는 정도가 상식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은 이걸 입찰 단서조항으로 달았어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감정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품목제한을 두니까.

도매하는 쪽과 소매하는 쪽의 품목을 제한 둔다는 것이 제가 봐서는 이건 사실은 집단민원으로 해서 몇 분이 들어와 가지고, 259명이 연명부를 첨부 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는 했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봐서는 도매는 도매로 가는 것이고 소매는 소매로 간다라면 품목제한 하는 것이 맞는지가 의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입찰자격 신청조건에 의해서 완화된 거죠, 사실은 상당히 완화된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입찰심사 없앴고, 2차에 자본금을 얼마 이상 둬야 되는 부분들, 영업을 몇 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조건이 딱 하나 붙어요. 공고일 전날 안산시에 거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김철진위원 그래서 응찰을 좀 하게 되죠. 응찰을 하게 되면 입찰에 몇 군데 업체가 들어오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5개 업체가 5명이 응찰을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개인사업자 한 분과 그 다음에 법인사업자 네 분이 들어오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온비디 시스템에서 최고가 입찰이기 때문에 최고가 8억 2820만원을 쓴 개인사업자가 낙찰을 받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받았습니다.

김철진위원 조건은 맞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검증해야 됩니까?

운영능력이 있다든가 아니면 입찰보증금만 최고가 썼다 해 가지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우려됐던 것은 전에도 부도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용료라든가 이런 거 징수를 할 수 있게끔 응찰가격의 50%를 보증할 수 있는 보증증권을 첨부해서 사용허가를 신청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뒀습니다.

김철진위원 사후에 보증증권을 통해서 제한을 두는 건 맞다라는 생각은 들고, 어쩜 당연한 조치인지도 모르겠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지금까지 그거는 없었는데요,

김철진위원 소장님 잠깐만, 그러나 우선은 낙찰하는 과정에서 실제 기본조건 충족 외에도 전에 강화되어 있던 여러 가지 내용을 삭제하는 차원을 떠나서 내용점검을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글쎄요, 저희는 그래도 자유롭게 제한사항 없이 입찰을 해서 경제활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매시장이 좀 더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해서 그렇게 공고를 냈습니다.

김철진위원 소장님 활성화 상당히 제일 중요한 덕목인데요. 문제는 안정화가 없으면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도매시장 그 동안에 상당히 소란스러웠잖아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전년도에도 그랬고, 안정감 없이 어떻게 활성화가 됩니까?

첫 번째는 안정적인 위탁이 돼야만 가능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자료 제가 받은 내용 몇 가지를 분석하면요, 물론 뒤에 들어와 있는 법인이 운영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두 번째입니다만 실제로 낙찰되어 있는 개인이 보증증권 외에, 이행보증증권 외에 어떤 사항으로 운영능력이 있다는 판단을 하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 입찰 낙찰가격이 8억 2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물건 이런 거 갖추고 하게 되면, 그것을 갖추고서 운영을 할 수 있다면 그것만한 능력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김철진위원 낙찰자가 그러면 이런 유통을 한 실적이 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지금 거기 낙찰자의 부친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아들이니까 이 유통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 입장이라고 할까 해서,

김철진위원 소장님 배우는 입장 가지고 8억 얼마씩 낙찰 써 가지고 가능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게 운영능력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라는 얘기예요? 8억 보증금을 넣었다는 것만 가지고 증명하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거는 아니고요. 그것만한 능력이 있고 했기 때문에 응찰을 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죠.

김철진위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활성화, 활성화 안정화가 안 되면 활성화 절대 불가능하다는 개념인데요.

낙찰자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조건에는 맞게 되어 있어요.

저희 입찰공고 언제 나갔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5월 21일날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맞습니다. 5월 21일날 나갔어요.

입찰자격 조건 상에는 전일, 입찰 전일까지 안산시 거주자면 되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사실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낙찰 받은 사람이 안산분이 아니었는데 5월 20일날 안산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서 어떤 영업 유통업을 했는지는 사실은 서류상으로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또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5월 22일날 사업자등록증을 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맞았습니다.

김철진위원 절차는 맞아요, 절차는.

그렇지만 우리가 절차 외에도 점검해야 사항이 상당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김철진위원 아니, 없으면 점검해가지고 확인해야죠. 확인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정확히 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수산물은 2차 행감이 있기 때문에 더 한 번 세부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소장님 아쉬움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지금 몇 가지를 제가 일종의 자료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궁금한 사항을 질문했습니다마는 정말로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작년 2012년도에 제가 행정감사 할 적에 농수산물식자재마트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입니다.

왜 굳이 이런 자료를 띄워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7월 3일날 농수산물도매시장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들이에요, 여기 쭉.

마지막에 그게 뭡니까? 업무 미숙으로 얘기해요, 업무 미숙으로. 업무 미숙으로 해서 결국은 쭉 질문한 다음에 결국은 이런 사태 나타납니다, 의혹 제기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밑에 나오죠? 결국 압수수색 통해서 구속되는 사태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러한 전철을 밟았기 때문에라도, 이러한 일이 안 생기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점검을 하고 사전에 제도를 좀 정비해야죠. 그냥 풀어놓는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저희도 이렇게 바로 해서 이런 사람이 낙찰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김철진위원 소장님, 무슨 생각하고 일하십니까? 미처 생각을 못했다니요?

아니, 전년도 행감에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온 위수탁 관계를, 시정질문 해가지고 개선사항을 요청한 내용을,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다시 한 번 점검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유재산이 시민의 재산입니다. 의원의 재산도 아니고 공직자의 재산도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민의 재산을 공직자가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제도나 시스템 외에 점검할 사항들은 점검을 하고, 예측되는 변수가 있으면 변수를 감안하고, 활성화를 해야 된다면 안정성을 기본으로 해서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개념 하에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추후 사항은 다음에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감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먼저 투자유치과장님께 간단하게 사동 90블록과 관련해서 짧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사동 90블록 시행사가 어딥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GS컨소시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거기에 유치권이 설정돼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유치권 총 설정금액이 얼마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채권단들이 지금 한 64억 정도,

성준모위원 64억?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성준모위원 64억 중에 GS가 변제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GS에서는 변제를 안 했고요.

성준모위원 어디서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동원에서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동원은 또 어떤 회사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동원은 아마 GS컨소시엄 내에 있는, 같은 컨소시엄 안에 들어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얼마를 했어요? 얼마를 변제를 해줬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한 23억 정도 변제가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남은 금액이 한 41억 정도 남은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거는 언제까지 변제를 해준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2차 변제가 아마 지구단위가 결정이 되면 자기들이 한 22억 정도 변제를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아마 그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됐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행이 안 되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그래서 아마 채권단 쪽하고 동원하고 거기 관련돼서 지금 소가 제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 GS건설이 사업계획서 제출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성준모위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언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있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1월 16일날 됐습니다, 올해.

성준모위원 2013년 1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16일이요.

성준모위원 그럼 약 벌써 6개월이 흘렀는데 사업계획서 제출이 안 된다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 연장을 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연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올 7월까지는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최종적인 사업계획서를.

성준모위원 공문을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제출 연장 및 사업비 재검토 요청을, 그러니까 13년 1월 16일 안산시가 GS에 보낸 공문, 또 4월 3일날 GS가 안산시로 보낸 거, 4월 5일 안산시가 다시 GS로 보낸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그럼 우리 시 입장은 GS 아직 사업계획서 제출을 안 해서, 그 기본협약서가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거기에 의하면 갑과 을의 계약 해지의 건도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성준모위원 이 사업계획서가 7월까지 제출이 안 되면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마 저희들이 법적 절차를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요, 최대한 저희들도 공문을 지금 계속 보내는 이유가 그쪽에서,

성준모위원 그 법적인 절차는 어떤 내용의 법적인,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기본협약 내용이 토지비용 일시불 납부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부채납 해야 될 자기들 명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발전기금, 이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을 전제 하에 지금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GS컨소시엄에서 그렇게 제출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걸 대비해서 지금 계속 저희들이 근거를 남겨놓고 그 뒤에 아마,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정했을 때 우리 시가 취할 수 있는 거가 어떤 게 있느냐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결국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아니, 왜 우리 시가 계약해지를 하는데 소송을 우리 시가 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계약해지로 가게 되면,

성준모위원 우리야 계약해지 통보만 보내주면 되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죠. 그렇게 가면 100% 그쪽에서 소송 제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아니, 기본협약서에 의거하여 갑이, 을이 이행을 안 했을 시에는 계약해지가 당연한 건데 거기에 소송이 들어온다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저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일단 GS컨소시엄 측에서 우리의 당초 사업계획대로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기본협약서 내용대로 절차를 해서 “니들하고는 안하겠다.”라고 우리는 통지를 할 겁니다.

하고 나서 거기서 이유를 불문하고 그쪽에서 포기를 하면 끝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우리 내용에 불복을 해서 소송을 건다든지 법적투쟁을 하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대응을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동 90블록에 채권단이 있다고 하는데, 이 채권단하고 안산시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 하고 관계는 그 당시에 챔프카 하면서 도로 개설을, 그 안에 시설을 했었잖아요, 그 채권단에서.

그래서 그 관계, 자기들 기존에 있는 어떻게 보면 물적 자원이 남아있으니까 그 채권단들이 지금 자기,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도로에 공사비를 못 받아 가지고 지금 그 공사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시행사가 부도가 나고 공중 분해되고, 공사비를 받을 길이 없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채무가 남아있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죠.

성준모위원 우리 시가 그분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직접적인 관계는 지금 없습니다. 한 단계 넘어서 지금 진행되는 게 GS컨소시엄이 기본협약을 하면서 그 채권액을 이렇게 변제하는 걸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정리하고요.

화랑역세권 개발에 관하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회계과에 질문을 했더니 이 화랑역세권 개발은 회계과 소속이 아니랍니다. 투자유치과 소속이라고 그래서 오늘 국장님과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 청사 부지, 화면 좀 띄워주세요, 어제 그 CD.

지금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부지가 몇 평이죠? 대략 몇 평 하나요?

(영상자료 설명)

잠시 좀 한 번 보세요, 화면 좀.

과장님,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저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자료를 뒤지니까 도시공사에서 저렇게 화려하게 돔구장을 역설하신 분들이 이 책자, 이런 카탈로그하고 저 CD를 가지고, 이게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2009년도 작품입니다.

2009년도 작품을 이렇게 으리으리하게 만들어서 하신다는 게 우리 투자유치과, 우리 국장님께서는 철회로 잘 만드셨어요, 지금 저거를.

그런데 마무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마무리가.

제가 저희 민주당 그 당시 의원들이 많이 철회를 요구했고 잘 됐는데, 지금 마무리가 안 되는 이유를 한 가지만 말씀드려서 그걸 좀 정리하고 싶어서 오래된 자료인데 화면에 띄웠습니다.

바로 저기 지금 아파트 고층 빌딩 서 있는 데가 화랑역세권 개발사업의 도시개발사업이고, 이 돔구장 뒤에 구청, 돔 구장은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사업이고.

지금 2009년 6월 10일자로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냈을 시에 이게 원본입니다.

여기에 제안사유, 이 변경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사유에 분명히 “안산문화복합돔구장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재원 등으로 활용하는 한편, 재산 활용도를 높이고자 안산도시공사에 현물 출자코자 하는 사항임”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이유를, 사유를 다셔서 이거를 의회에서 가결시켜서 현물출자가 됐는데, 사유가 지금 돔구장은 지난달에 철회로 결정을 했으면, 돔구장이 철회가 되면 지금 저 전체 사업은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목적에 위배돼서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다시 해야 되는 사안이 벌어졌는데, 왜 이 변경을 다시 의회에 요구를 하지 않나,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일단 과장님이 짧게, 분명히 이 제안사유에는 돔구장 개발을 위한 사업재원 등으로 활용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했으면 돔구장이 철회되면 이 관리계획은 원인 소멸, 상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의회에 원위치를 시켜야죠, 현물출자 안 한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거를 추진 않으시는지 짧게 답변을 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증감이, 예를 들어서 30% 이상 증감이 된다든지 취지가 벗어났을 때는 분명히 그건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의회에서도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돔구장을 띄우기 위해서 명칭이 돔으로 너무 부각을 시켜놓은 것이지, 실제로는 돔구장 외에 다른 아파트도 있고, 학교도 있고, 구청사도 있기 때문에 본 취지에서는 그렇게 변경될 그런 사유는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변경사유가 되면 저희들이 변경을 하는 것으로,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짧게 해주세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설명을 해주신 대로 안산문화복합돔구장 개발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현물출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초지동 666-2번지, 도로 초지동 660-3번지 이 2개만 현물출자를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돔구장과 관련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저 돔구장과 공공의 청사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성준모위원 국장님, 선서하셨죠?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아니, 이 내용에 보면,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위증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건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국장님은 그 내용을 하시면 의회에 위계를 행한 행위예요, 위계.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때 당시에,

성준모위원 아니, 국장님, 잠시만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공직 공무원들이 커다란 위계를 벌이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 해석을 그러면 한 번 상급기관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성준모위원 분명히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주상복합부지 9만㎡와 또 학교부지 9천㎡, 약 9만 9천㎡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한다고 제출했는데 변경사유, 의회 의원들한테는 문화복합돔구장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땅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의회에서 통과가 된 거죠?

분명히 화랑역세권 저 아파트만 짓는다고 땅을 달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9만 9천㎡를 화랑역세권 개발만 한다고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지만 9만 9천㎡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한 이유는 옆에 문화복합돔, 단원구청사를 짓기 위해서 저 땅을 활용할 테니까 변경해달라고, 그게 제안이유에요, 제안이유.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하는 이 화랑역세권 아파트 짓는다고만 이 제안이유가 돼 있으면 지금 하시는 게 맞지만, 분명히 돔구장을 짓기 위해서 저 땅을 활용하고자 이렇게 서류까지 줘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위계죠, 위계.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아니, 지금 저는요 그때 당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1쪽 말고 2쪽에 보시면 대상토지 현황은 9만 9,394.5㎡, 공공청사 초지동 666-2번지, 도로 저는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국장님, 주요내용은 그 9만 9천㎡를 현물출자 한다고 한 것이고, 금액도 있지만,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제안사유에는 그 뜻이 아닙니다, 제안사유.

그러니까 이거를 의회에 보내시면 제안사유를 이렇게,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아니, 제안사유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안산문화복합돔구장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시설 재배치 및 효과적인 토지이용을 발생하는 잉여 토지를 사업재원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공사에 현물출자 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이거를 해석을 해서 빠져나가고 그거를 할 게 아니라,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아니,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사실은 돔구장을 짓자고 저거를 현물출자 한 건데, 이 개발을 하시려면 앞으로도 개발을 하실 수는 있어요.

지금 저거는 우리 2020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저 땅을 지금 시가화예정지 상업용지로 만들어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저 땅은 상업용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개발을 하든 상관이 없지만, 의회에 분명히 안산시장이 제출한 변경안 제안사유는 돔구장을 짓고자 사업재원 등으로 활용하는 한편, 그럼 사업재원으로 활용을 안 할 거면 다시 원위치를 시켜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다시 개발을 하실 때 다시 의회에 이렇게 개발을 할 것이니까 또 출자를 해달라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게 해달라든지 이런 절차를 가야 맞는 거지, 지금 현대컨소시엄하고 협약을 하시면서 돔구장을 철회하면서 도시개발은 계속 진행한다라고 누가, 어디 의회에서 승인해줬어요?

그거를 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셔서 지금 진행을 하시냐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아니, 자의적인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0 도시기본계획에 시장 상가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으로 목적에 토지이용계획이 돼 있는 거죠.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역세권 개발사업이라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계획이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국장님이 잘 해놓은 거에 대해서 또 오점이 남겨요, 오점이.

그렇게 해석을 굳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전임들이 하신 사업이고, 지금 마무리 하시는 건데, 분명히 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수도 없이 이 건에 대해서 논의한 것은 2건을 별개로 승인을 해놓은 게 아니에요. 이게 별개 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건으로 9만 9천㎡를 출자를 한다고 했는데, 화랑역세권 9만 9천 한 건, 돔구장 한 건, 돔구장은 현물출자 할 땅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 방식은, 돔구장 방식은 기부체납방식이기 때문에 제안사유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돔구장을 우리가 재정사업을 하면 굳이 저 땅만 현물출자하면 돼요. 지금 9만 9천 해서 화랑역세권은 진행하셔도 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실시협약이나 모든 서류를 보면 돔구장과 저쪽 아파트 주상복합은 별개가 아니라 동일한 사건으로 진행을 했던 사안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물론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그때 당시에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이익금으로, 그 개발로 돔구장과 단원구청사를 짓는다라는 그런 목적사업에는 맞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돔구장 현물출자 한 내용은, 주요내용은 개발사업에 한정된 것만 현물출자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돔구장은 아까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6월 24일자로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준모위원 아니, 국장님,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이 제안사유에 분명히 도시 브랜드가치 높이고 안산문화복합돔구장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그 뒤에 잉여 토지 사업, 이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고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건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적이 좋으신 내용인데요.

그때 당시에 안산문화복합돔구장 개발사업 이렇게 했습니다. 이 명칭에 대한 혼돈이 사실 있었던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성준모위원 지금 왜 이걸 계속 얘기하느냐 하면, 이게 어떻게 중요한 사업이냐 하면 바로 90블록 같은 사건이 벌어질까봐 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정리하자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땅은 시가화예정 상업용지로 해 놨기 때문에 우리시가 5년 뒤 내년 아무 때건 개발을 할 수 있는 아주 안산 노른자 땅인데, 공무원들이 지금 돔구장 철회하면서 아무도 책임도 안 지고, 거기에 지금 60억원이라는 약 추정치의 지금 패스트트랙공법으로 철회된 게 공사설계비가 들어갔다고 지금 얘기하시고, 이러한 일을 진행시킨 당사자들은 책임을 하나도 지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마무리도 또 저 개발사업을 의회 승인 안 받고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나쁜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려면 반납시켜서 개발사업 하려면 다시 또 의회승인 받으면 될 걸 왜 깔끔히 마무리를 안 하고 60억이란 돈을 또 깔아놓고 현대컨소시엄하고 계속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혹이 시민들이 갖고 있어요.

그럼 그 의혹을 해소하려면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마무리 지어야만 그러한 시민들의 의혹이 해소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현대컨소시엄은 관계없어요. 언제든지 우리시가 개발사업 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저거는 무슨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심의 거치지 않아도 되는 벌써 상업용지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현물출자 했던 부분을 환원시키고 다시 시작을 하세요.

그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좌우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률검토를 해 가지고 변경승인을 저희들이 받을 부분이면 받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을 꼭 검토하시고 주시고, 의회에서도 저도 의장이나 또 관계기관에 지금 이 제안사유를 해석을 저희도 해볼 테니까, 투자과에서도 하시고 의회에서도 해서 다음에 또 한 번 더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철 그럼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정진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우리 투자유치과란 부서가 언제부터 생겼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부서는 민선4기 때부터 생겼습니다.

정진교위원 몇 년도는 알 수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정진교위원 몇 년도.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정확히 몇 년도인지는,

정진교위원 뒤에 계장님들 몇 년도인지 잘 모르세요? 투자유치과 부서가 언제 생겼어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2007년인 것 같은데요. 2010년은 민선5기 들어와서 투자유치과고, 그 전에는 투자경영과였습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과장님은 투자유치과 몇 년 계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는 지금 한 2년 7개월 됐습니다.

정진교위원 제가 어제 행정감사 공보관실 하다보니까 중대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지적할까 합니다.

(영상자료 설명)

저 내용을 보시면 2013년도 6월 13일날 안산시 소식지 브라보안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행복드림 3년, 희망드림 1년, 민선5기 김철민 안산시장의 3주년 주요성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한 달에 두 번 발행하거든요. 1회 발행할 때 3만 4천부 월 6만 8천부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시 예산은 1억 6천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잘 보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투자유치과하고 일자리창출과에서 내용을 공지한 것 같고, “캐논, 몰렉스 등 11개 기업에 1조원 투자유치, 새로운 일자리 3만개 만들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캐논이라는 회사는 우리가 2010년도에 경기도하고 우리 안산시가 같이 해서 투자유치한 것 같고, 나머지 11개 기업 중에 몰렉스는 우리가 유치한 게 아닙니다. 지금 시에서 제출한 11개 업체를 보면 한국몰렉스는 1984년도에 안산에 와 있었던 회사예요.

그러면 투자유치라는 얘기는 없는 상태에서 타 시에서 유치했다면 우리 유치가 맞지만 안산에 있는 걸 유치했다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시민의 세금으로 소식지를 만들었을 때 100% 맞는 줄 알고 있습니다. 3만개 일자리창출 했다면 우리 안산시의 실업자가 줄든지 3만명에 대한 구직이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인터플랙스란 회사는, 여기 11개 업체 우리시에서 준 자료입니다. 인터플랙스는 1994년에 안산에 있는 회사였어요. 그럼 민선5기가 잘 했더라면 2013년도 6월부터 다른 시에 있는 회사가 안산에 왔더라면 투자유치 맞습니다. 기존 회사를 어떻게 유치했다고 그럽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설명 드릴까요?

정진교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위원님 착각하고 계시는 모양인데요, 이 투자유치라는 건 지금 기업들이 우리 반월시화공단 같은 경우는 기존 공장들이 지방으로 지금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자체를.

지금 있는, 아까 얘기했던 몰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들이 1526㎡의 시설을 가지고 있던 시설을 다시 외국자본을 지금 투자를 해 가지고 2만 8500㎡로 확대를 했습니다. 확장을 했는데 이 자체가 유치죠, 투자유치죠. 말 그대로 순수한 투자유치로 저희들은 보는 거고, 그래서 경기도지사님도 오셔 가지고 투자유치에 대한 이걸 어떻게 보면 MOU를 체결을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인터플랙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플랙스 자체가 지금 증축을 해 가지고 굉장히 확장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반월시화공단 같은 경우는 구조고도화사업 해 가지고 사실 역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구조고도화사업 자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기업들이 우리 반월시화공단에 투자를 하고, 또 인력 자체를 더 어떻게 보면 자원도 투자를 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자본들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투자유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면,

정진교위원 몰렉스가 기본 회사가 2개 있었습니다. 한 공장을 없애고 하나 합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1526㎡에 있던 회사가 한 3만㎡ 정도로 확장을 했으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정진교위원 몰렉스라는 회사가 원래 합작회사입니다. 외국인하고 합작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정진교위원 제 얘기는 우리가 투자유치라는 개념 자체는 과장님하고 제 의견이 틀리지만 우리 시민들이 소식지를 봤을 때 11개 유치라는 얘기는 제 얘기는 방금 얘기했지만 기존에 84년도에 있는 회사도 유치했다는 얘기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증축이죠, 증축 기본적으로.

기존 회사에서 규모가 커지니까 옆에 빈 공터에다가 증축으로 지은 거예요. 유치가 아니라.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투자유치라는 의미를 위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진교위원 의견이 맞는 게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방청객한테 물어보시라고요. 유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기존 회사가 100평이던 회사가 150평 하는 건 증축입니다. 유치가 아니라.

유치란 개념은 우리 안산에 있던 서울식품 코알라라는 빵 회사가 충청도로 뺐겼습니다. 충청도에서 유치 해 가지고 간 거예요. 그게 유치입니다.

기존에 있는 회사가 어떻게 유치가 됩니까? 증축이죠.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내용을 과장님한테 다 얘기한 게 아니라 좀 더 자료 준비할 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안산시는 2012년 4월달 세계1위 기업인 몰렉스가 방금 얘기했지만 1984년도에 안산에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공단 이마트 지나면 오른쪽 삼거리에 회사가 있었고, 왼쪽에 2공장 신축했습니다. 기존 1공장에 있는 잔디를 없애고 거기다 공장을 신축하고 2공장을 매각했습니다.

그러면 유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보시면 “3천만불의 투자협약 체결 후 투자 절차를 지원하여 올해 4월 한국몰렉스 신공장을 신축하여” 준공하였다는 얘기는 아까 기존 회사 바로 앞에 운동장이 있습니다. 거기다 신축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저는 증축으로 보지 신축으로 안 보거든요.

그런데 신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치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 표현은.

그리고 “타 지역의 우량기업 다수를 안산시로 이전시키는 등 총 1조 1천억의 투자유치로 새로운 일자리 3만개를 창출했다.” 창출한 성과를 했다는 얘기는 이 11개 업체를 다 투자유치를 했고, 따라서 3만명의 고용효과를 봤다고 인식이 됩니다. 우리 3만 4천부의 우리 시민들 보면 발행지 자체에 봤을 때, 제 얘기는.

그러면 여기에서 11개 업체 중에서 7개 업체는 시화MTV에 들어오는 업체고, 3개는 기존 1980년도에 있던 회사란 얘기죠, 기본적으로 제 얘기는.

시화MTV에 ㈜다원시스가 2013년 7월달에 들어옵니다. 우리 13년도예요, 지금. 올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제이오가 2014년 7월달에, 그 다음에 보면 인천에서 안산 이전 오는 게 주식회사 유니락이 2016년도 7월달에 시화MTV에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은 유치와 증축의 개념은 다시 평가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3만 4천부 발행되는 이 소식지가 이렇게 발행된다는 얘기는 11개 대기업이 유치됐고, 1조 1천억 투자됐고, 3만명의 고용효과는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투자유치를 과소평가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과에서 바로 잡았으면 하는 게 바람이에요, 제 얘기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했던 영풍전자도 이 회사가 1990년 1월달에 유원전자에서 2000년 3월달에 영풍전자로 상호 변경된 거예요. 유치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과장님 답변하세요. 아까 유치와 증축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공단 내에 증축을, 신공장을 나름대로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생각은 그게 유치냐, 그렇지 않으면 증축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MTV지역에서도 지금 우량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있는 거고, 또 기존 공장들이 더 확대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저희들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그 동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유치로 판단을 하고, 자본금이라든지 또 고용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지금 옳은 게 아닙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기존 회사에서 건물 좀 키우는 걸 어떻게 유치라 합니까?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진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다 부정을 하는 건 아닌데요. 개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업을 유치했다가 아니라 투자를 유치한 거 아닙니까? 자본금을 얻던, 기업이 왔건, 돈을 유치했건 저는 투자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저희들도 용어를 세심하게 고려를 해서 투자유치라고 쓴 거지 기업을 유치했다, 새로운 공장을 이리로 이전을 했다, 그런 걸 포괄적으로 하는 개념을 정리해서 저희들은 투자를 유치했다라고 본 거지,

정진교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자치행정과 중심으로 각 동별로 통장들 사랑데이트인가 있을 거예요. 그때 내용이 저 내용입니다. 시민들 주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기업이 11개가 창출됐고, 3만개 일자리 창출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시는 결국 구직은 하나도 안 되지 않냐, 그 얘기를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투자유치라는 개념은 기업도 유치하지만, 우리시에서 뛰었습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왜냐하면 시화MTV 심사위원이에요. 심사위원이다 보니까 시화MTV 부지가 땅값이 싸니까 업체가 몰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런데 지금 있잖아요 시화MTV에 기업이 지금 무진장 많이 와서 쉽다라고 판단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화MTV는 잘 아시는 거와 같이 R&D, 최첨단, IT, 신소재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체를 어디서 유치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정진교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리고 몰렉스도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정진교위원 시에 돌아올 수 있는 입주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게끔 돌아온 업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물론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렇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투자유치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시화반월공단 스마트허브에 있는 거를 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막기 위한 것도 저희들이 투자유치라고 봐야지, 그걸 공장 이전해 가는 것도 못 가게 하는 것도 저희들은 하나의 기업을 유치하는 거고, 그렇게 판단을 들으셔야지 그걸 허수다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는 거는 조금 너무 저희들 노력에 너무 심하게 꾸중을 하시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진교위원 꾸중이 아닙니다. 꾸중이 아니고요, 좀 더 시민들에게 알 수 있는 권리를 바로 알려주자는 의미이지, 그걸 내가 고생한 걸 고생 안 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래서 투자라는 말씀을 쓴 거예요 저희들 용어로는요.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투자를 써도 25개동에 오늘 가서 동장님 몇 분 전화해 보세요.

안산시가 11개 업체 해 가지고 일자리 3만개 창출했다고 나오죠, 기본적으로?

내가 봐도 저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몰렉스 자체가 몰렉스가 1984년도에 회사 있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외국 합자회사예요. 몰렉스 회사 대개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가다보면 오른쪽에 회사가 있고, 왼쪽에 대성상가 근처에 2공장이 생겼어요. 그 2공장을 1공장 운동장으로 만들고 2공장 매각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과대효과란 얘기예요. 과대홍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몰렉스는 다국적기업으로서 외국에 있는 외자를 그 회사에 투자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공장이 더 증축이 됐잖아요.

그 자체를 저희들은 투자라고 보는 거고, 위원님이 그걸 공장 증축이라고 보는 것도 투자라고 우리는 본다라는 거죠.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마무리 발언할게요.

우량기업 다수를 안산에 이전시키는 등 총 1조 1천억 투자 유치했고, 새로운 일자리 3만개 창출했습니까? 앞으로 할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투자유치를 했습니다, 투자유치.

정진교위원 내용을 보시라고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러니까 투자유치를 고용인원 3만명, 투자유치 금액 1조 1천억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일자리 약 3만개를 창출한 성과를 거두었다.” 성과는 안 거두었고요, 아직까지도. 16년, 17년 올 회사가 있는데 그건 과대포장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소식지 자체를 정상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했는 걸 비하발언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발행하시라는 얘기예요.

단지 기존 회사가 있었지만 일자리 창출을 좀 더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고려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태천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하는 거 보니까 사실 기업체 유치한 거는 사실 환영하는 바입니다.

저도 롯데캐논 가서, 그날 의장님께서 해외출장 가셔서 제가 가서 축사를 했는데 아주 과대하게 호텔 같고 잘 지어놓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는 사실 3만명이 고용창출 됐다는 것은 저 본인도 그거는 정진교 위원하고 똑같이 느끼는 게 과대포장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사실 지역에서 취직을 하고 싶어도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국장님도 인정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만명이라는 일자리 창출했다는 거는, 업체가 많이 들어온 것은 정말 굉장히 안산시 입장에서 환영하는 바이고, 또 그분들도 거기 들어가서 한 200만원 가량에 대해서 땅을 사 가지고 지금 거기 아마 매매가가 한 400에서 450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간 사람들 도움 받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현재 각 동에 보면 이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정말로 이런 기업유치한 데하고 연관이 돼서 홍보가 많이 돼서 각 동 통장협의회라든가 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취직을 하고자 하는 분들 있으면 명단을 받아서 우리 안산시에서 일자리 창출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 지역에 각 동에 보면 취직 못해 가지고 노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기업이, 우수한 업체가 안산시에 들어왔으면 그것을 현재 커뮤니케이션이 돼 가지고, 네트워크가 돼 가지고 정말로 일자리 창출이 연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투자유치과에 준공한 이후에는 A/S팀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졸업한 친구들은, 학생들은 그것에 맞는 데로 가고, 또 생산직이나 이런 데에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안산시에 주소지를 가진 사람들하고 고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별도의 A/S팀이 있으니까,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실질적으로 경제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마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이 유치하느라고, 대기업이라는 게 사실 유치하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또 좋은 회사가 이렇게 들어와서 정말 시민들하고 공감대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각 동에 있는 젊은 사람들을 그런 데에서 정말 창출할 수 있는 계기와 발판이 돼야지 말로만 일자리 창출 3만명 고용됐다 이런 거보다는 아마 각 동, 국장님 아시다시피 지역의 젊은 청년들이 실업자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막상 자기가 가고자 하면 들어갈 데도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커뮤니케이션해서 일자리창출에서는 과장님도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예산과장님, 행정사무감사 1422페이지 한 번 봐주시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용역 추진사업이 총 50개가 되죠?

○예산과장 박미라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50개 사업 중에 용역이 완료된 사업이 반영되지 않는 거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3개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8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6개.

윤태천위원 8개죠, 실제로. 보고서에는 3개소로 나왔는데 실제로는 8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박미라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6개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보고서에는 3개로 되어 있잖아요.

○예산과장 박미라를 아, 3개로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게요. 잘 보고 얘기하셔야지.

○예산과장 박미라 네.

윤태천위원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보고서에는 3개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8개로 되잖아요, 이 사항이.

○예산과장 박미라 실제 8개는 어디 자료에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네. 한 번 보시고요.

용역과제심의나 이런 게 보면 형식적 운영이 된다고 보는데, 이 많은 예산이 낭비됐다는 걸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용역은 그런 예산낭비라든가 효율성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 거고요. 또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물론 앞으로도 법적으로 꼭 해야 할 기술용역이지만 정책적으로 추진될 용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용역과제심의를 거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개선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박미라 네.

윤태천위원 우리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서근식 네, 세정과장 서근식입니다.

윤태천위원 2012년도에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부과액이 86.9%가 돼 있네요?

○세정과장 서근식 네.

윤태천위원 타 시·도에 보면 조금 우리가 낮아진다고 보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91%, 그 다음에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88%, 안양시 같은 경우는 89.1%가 되는데, 왜 이렇게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이유가 뭐죠?

○세정과장 서근식 떨어진 게 아니고, 숫자로 보면 공교롭게도 86.9%가 안양,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까지 해가지고 평균이 86.9%입니다. 그래서 안산은 공교롭게도 숫자가 86.9%가 한 중간 정도 되고요.

사실 수원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부천시가 한 88.7%, 안양시가 89.6%, 그 다음에 안산시인데요. 저희 같은 곳은 고양시라든가 용인시 이런 데는 저희보다 낮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저희들도 최소한 징수율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또 안산 같은 경우에는 반월공단이 있어서 특수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우리가 고잔동 37블록이 매각이 돼 가지고 수입이 1524억원이 재정이 돼 있죠, 일시적으로?

○세정과장 서근식 네.

윤태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한 대금이 들어와서 징수율이 좀 높아진 사례가 있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예.

윤태천위원 그렇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는 벤치마킹해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세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네, 고맙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카드 납부율에서 지금 현재 세금을 많이 환수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네.

윤태천위원 몇 %나 카드로 받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카드 납부실적.

○세정과장 서근식 지금 우리 카드가 7개 회사의 카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한 3000억 정도?

윤태천위원 카드로?

○세정과장 서근식 예. 수수료는 약 62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요?

○세정과장 서근식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수수료율이 보통 몇 %로 합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수수료는 보통 1.5%.

윤태천위원 1.5%?

○세정과장 서근식 네.

윤태천위원 이것도 카드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게 있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네. 지금 저희 BC카드만 빼고 앞으로 계속 수수료를 없애는 방향으로 해갖고 카드사하고 협의를 거의 다 끝냈고요.

BC카드사는 그러니까 외환BC카드, 신한BC카드 이렇게 회사가 여러 군데, 금융기관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BC카드사를 계속 접촉을 해서 저희가 수수료도 1.5%를 안 내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앞으로 그만큼 세수가 더 늘어나겠네요? 수수료가 안 나가니까요?

○세정과장 서근식 네.

윤태천위원 현재 우리시에 등록 외국인이 지금 몇 명이나 되죠?

○세정과장 서근식 정확한 것은 아닌데, 한 5만 명 정도?

윤태천위원 한 4만 5350명 정도 돼 있는데, 세외수입 체납 중에 등록 외국인 있잖아요. 외국인들에게 부과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체납된 게, 외국인들이?

○세정과장 서근식 체납이요?

윤태천위원 네. 외국인들 체납.

○세정과장 서근식 외국인들은 거의 주민세뿐인데요, 주민세 해봤자 우리가 한 6천원 정도 하는데, 크게 체납의 비율은 하여튼 1%도 안 되게 지금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세가 있다고 그러면, 외국인도 사업자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윤태천위원 그럼 그런 분들이, 외국인들이 체납되거나 그런 것들 체크해봤어요, 그런 거?

○세정과장 서근식 정확히 다는 안 했는데, 저희들도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는 보통 주민등록이라든가 거기 가서, 체납이 돼서 집을 찾아가면 거의 거주를 않는 상태거든요, 주민등록상에요.

윤태천위원 그럼 그런 분들이 사업을 가지고 있고, 또 주민세라든가 그런 세금, 그게 만약에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4만 5천명 외국인이 있다고 그러면 주민세라든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외국을 나갈 때 세금을 안 내거나 그러면 출입국관리소하고 연관이 돼 가지고 못 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세금을 다 내야만 나갈 수 있는, 지방세나 그런 걸 내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예요, 연관이 돼서.

○세정과장 서근식 지금 그렇게 호환은 다 안 됐고요. 저희가 체납자가 많으면 공문을 보내서 외국 나가는 걸 제한하는 게 있는데 그 제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 그 기간을 한 6개월 정도 주는데, 그 6개월도 허가를 맡으려면, 출입국제한 해서 허가를 맡으려면 잘 안 해주는 형편입니다, 인권유린 한다고 해가지고요.

윤태천위원 지금 그러면 외국인들이 사업을 하다가 지방세나 국세를 안 내고 나가더라도 무사히 자기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럼 이 사항이?

○세정과장 서근식 현재는 거의 왔다갔다 할 수 있죠.

윤태천위원 현재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5천만원 이상은 출입국 제한을 합니다, 5천만원 이상.

○세정과장 서근식 5천만원 이상은 조회는 하는데 출입국관리소에서 허가를 잘 안내주는 편이에요.

윤태천위원 그럼 출입국관리법에 보면, 제4조 제1항에 보면 외국인 추가 및 제4호 중 지방세나 지방세 등으로 개정할 수 있는 건의는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서 그 외국인이 앞으로는 안산시에도 아마 전국에서 최다수로 외국인이 많이 늘어나는 입장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안산시에 와서 사업을 해가지고 지방세나 세금을 안 내고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법을 개정해서 그분들도 세수를 다 걷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세정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내용을.

○세정과장 서근식 저희도 앞으로는 우리 안산이 외국인이 많이 살다 보니까, 사실 전국에서 1위 아니에요, 안산이?

그래서 그런 방면으로, 사실 외국인이 세금을 크게 안 내는 것은 몇 사람, 솔직히 숫자에 불과합니다. 찾을 수 있는데, 거의 차지하는 게 주민세입니다. 주민세에서 소수이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주민세도, 우리가 지금 현재 주민세, 한국인 같은 경우 주민세 안 내게 되면 이거 어떻게 돼요? 체납 들어가죠?

○세정과장 서근식 예.

윤태천위원 그럼 외국인 같은 경우 주민세 안 내고, 체납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 와서 다시 사업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되죠.

○세정과장 서근식 예, 당연히 그렇게,

윤태천위원 그거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앞으로는, 지금 4만 5천명이지만 앞으로는 외국인이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분들도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외국에 자기가 갔다가 오고 싶으면 또 다시 오고, 그거는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고요.

저희들도 안행부에서 세미나를 1년이면 한 다섯, 여섯 번 하거든요. 거기서 제안을, 저희들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안을 하고 있고, 특히 안산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외국인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항상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긴밀하게 안행부와 해서 법을 조정을 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원곡동 다문화가정에도 보면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자 내가지고 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식당이나 이런 야채상이나 그거 다 사업자 내고 하는 거예요, 무법자예요?

○세정과장 서근식 사업자 내는 것도 있고요 없는 것도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은 한국에 재산이 없잖아요, 별로. 그래서 저희가 압류를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고,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주민등록번호로 해갖고 재산 추적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은 거의 우리가 재산 추적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거를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분들이 정말 돈도 한국에 와서 벌어갈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신용카드를 압류한다든가 여러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받아내려고 할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예.

윤태천위원 우리도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한테는 너희들도 돈을 벌어 가면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걸 확인시켜서 그걸 방법을 찾으라는 거죠.

○세정과장 서근식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외국인과 관련돼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현황을 한 번 쭉 파악을 해봐서 세목하고 국세를, 아까 말씀하신 건 주로 국세고요, 사업자등록은.

그에 따라서 지방세와 관련된 부분은 한 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마 확인하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세정과에서는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네,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안산시 성실납세자 우대 조례 시행규칙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지원 실적이 있습니까, 이게?

○세정과장 서근식 지금 성실납세자는 저희 조례가 제정 공포가 5월 20일날 됐습니다.

5월 20일날 돼서 지금 인증서 수여 계획을 6월 11일날 해가지고 성실납세자 구청장들이, 저희가 공문 보내서 지금 추천하고 진행 중에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이 되면 8월달에 저희가 인증서를 수여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지금 현재로는 아직 시행이,

○세정과장 서근식 예.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양쪽 구청에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50명 선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성실납세납자 우대 조례를 만들어놓고 아직까지도 시행을 안 하고 있다는 건 유감입니다.

유감이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세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안산시가 마인드가 뭐예요? 시민을 행복하게 하고, 시민의 말을 경청해야 되는데 이렇게 늦어져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이게 시행규칙이 언제 정해졌는데 아직까지도 시행을 안 하고 있으면, 공무원들은 잠만 자나 봐요, 어떻게 된 게. 이 조례가 통과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시행규칙을,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안산시 성실납세자 시민 수상자 축하의 날’ 해가지고 8월달에 1년에 한 번씩이요. 그걸 드문드문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민 수상자 축하의 날’ 해가지고 8월달에 50명을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셔서 박수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국장님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은 근사하게 하셨는데,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아니, 여기 결재가 났잖아요.

윤태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은, 내가 그 우대 조례를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냐고 했더니 말씀은 시원시원하게 하시고 아직도 안 했는데,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아니, 8월말에, 8월달에 한다니까요.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8월달에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도 이렇게 성실납세자를 뽑아서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해서 이런 고마움을, 세금을 잘 내고 우대한다는데 아직까지 그 명단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있어요? 명단 있냐고요, 리스트 뽑아놓는 거 있냐고요?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걸 8월달에 하게 되면, 지금 6월, 7월이에요. 7월이면 명단 정도는 확보돼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간담회라도 하고 뭐가 돼야지, 전혀 그런 게 없이 8월달 돼 가지고 하루아침에 내놔라 할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아니, 지금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세정과장 서근식 아니, 지금 양쪽 구청에서 법인 20명하고 개인 30명 해가지고 지금 추천을 받고 있어요.

윤태천위원 먼저부터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는 조례가 이미 돼 가지고 세금을 안산시에 정말 성실납세자, 말 그대로. 이런 좋은 조례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법인이 몇 명 한다고 말로만 하셨지, 법인이 홍길동인지 진달래인지도 안 나와 있고, 개인도 아무 실적이 안 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그거 뭘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아니, 6월 28일이 내일모레잖아요. 6월 28일까지,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 정도면 미리 명단이 나와서 그분들하고 티타임도 한 번 격려 차원에서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어야지,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아닙니다. 6월 28일까지 양쪽 구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인증서 제작을 해서,

윤태천위원 아니, 지금 명단을 달래도 못주잖아요, 아직도 지금 안 되니까.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러니까 7월 1일날 드릴게요.

윤태천위원 빨리빨리 시행하셔 가지고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아니, 결재를 했으니까요.

윤태천위원 국장님, 세금 해가지고 세금 안 걷힌다고 그럴 게 아니라, 좋은 조례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얼른얼른 시행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도 정말 격려 차원에서 세금을 잘 내서 우대 조건을 만들어줬으면 그걸 얼른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따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진행하기에 앞서 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에 대한 어떠한 위증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들이 얼마나 처리결과가 반영이 되었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이제 7일이나 되는데요, 행정감사가 5일에서 7일로 연장하는데, 이 행정감사를 진행하고 나서 정말 이것에 대한 조속한 개선이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감사를 그냥 행정감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획경제국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과 굉장히 밀접한 경제부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투자, 또 예산, 아주 중요한 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동안 의회에서 이런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것이 피드백 됐는지 혹시 분석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저희들이 지적해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는 순간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그동안 2010년부터, 2010년, 11년, 12년도에 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 최종보고서를 한 번 검토해본 결과 대체로 다 추진이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추진 중인 것도 아직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는 절차적으로 이것이 개선되면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2011년에는 그 사항에 대해서 진행하겠다라고 여기에 말씀을 하고서 이후에 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시고 나서 나중에 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말씀드린 건데요, 민선 5기 김철민 시장의 가장 큰 공약사항은 무상급식입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무상급식 의회에 특위도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무상급식을 잘 진행하기 위한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관련한 사항을 의회에서 많이 주문했습니다.

2010년도 주신 행정사무감사 최종보고서 111쪽에 보면 생명산업과에서 급식지원센터 운영사례 벤치마킹에 대한 의회 특별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사항을 추진완료라고 하셨습니다, 2010년에.

그 이후에 2011년도 행정사무 최종보고에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제정해서 연대 협력으로 해서 생명산업과하고 식품위생과가 연대적으로 할 것을 추진 중이라고, 그래서 어린이급식센터가 국비 수요로 제출한다, 라고 했습니다.

국장님, 이 사항 아십니까? 이걸 보고한 사항을 아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2011년 거는 제가 기억이 없고요, 2011년도 지금 후자로 말씀하신 내용은 기억이 납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광역급식지원센터 운영 실태를 주시하고 연대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8월에 광역급식지원센터가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할 때는 적극 연대를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죠?

그러고 나서 2012년 중간보고 할 때는 저희한테 어떻게 보고하셨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생명산업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나정숙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자료를 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보고서 54쪽에 보면 생명산업과에서 학교급식센터 설치 관련한 중장기적 방향 검토에도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립 시 적극 연대를 추진하겠다, 2013년 이후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중간보고서는 언제 저희한테 제출하십니까? 의회에 언제 제출하시죠, 행정감사 중간보고?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중간보고요?

나정숙위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중간보고는 언제하시죠?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 부분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공문에 보면요 12월 20일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제가 다 기억을,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한 이후에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항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4조 제3항에 의거해서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별로 연도 말까지 중간보고를 실시한 후에 익년도 행정사무감사 최종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이것이 안산시의회에서 기획예산과에다 제출한 공문입니다. 이 절차를 거치셔야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한테 중간보고 할 때는 식품위생과랑 연대해서 진행하신다고 그렇게 보고서를 제출하신 이후에 2013년 3월에 기획행정위원회 화요간담회에서 학교급식센터 추진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을 어떻게 저희한테 보고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건 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납니다.

나정숙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학교급식센터는,

나정숙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어린이급식센터가 같이 연대 모색한 건 전에 2012년도에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린이급식센터 출발이 안 됐었고, 학교급식센터도 구상 중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초에는 어린이급식센터와 경기도 친환경급식센터와 연대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 특위에서 위원님들 의견도 존중하고, 또 인접 시·군에서도 학교급식센터를 설립 추세에 있기 때문에, 또 업무의 영역도 어린이급식센터와는 엄연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화요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좀 변경하고자, 어린이급식센터를 추진하고자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때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은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셨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나정숙 위원님께서 특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동안에 추진도 않다가 갑자기 왜 이걸 추진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신 걸로 기억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제 의견은 식품위생과에서 같이 추진하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랑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 그거는 그때 얘기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0년, 11년도 계속 연장선상에서 얘기한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이후에 전보 발령 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연결이 있는 건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 학교급식지원센터 단지 이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데서 이걸 얼마만큼 수용하고, 개선하고, 집행부가 이걸 반영하는지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걸 하나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여기 2010년부터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보면 굉장히 형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들을 처리하신다는 게 제가 분석한 거를 지적한 겁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취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지적하신 위원과 시민들의 입장에서의 반영을 시 집행부가 얼마만큼 수용하느냐, 이렇게 학교급식지원센터 2010년부터 줄곧 13년까지에 대한 부분도 계속 연결해서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함께 협의되거나 이해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생명산업과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항이 있는 것들을 왜 조율하고 협의하지 않으시냐는 거죠. 이런 의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생명산업과 방식으로 추진하시는 거 맞지요, 과장님?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방식,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여기 앞에 연대, 식품위생과란 연대해서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전에 그렇게 나갔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신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급식센터로 나갑니다.

나정숙위원 그냥 생명산업과만 과별로 하시는 거잖아요? 부서가 나눠서 개별적으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나정숙위원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거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나정숙위원 누차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비용의 낭비죠. 세금의 낭비죠. 거의 비슷한 센터를 따로 2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학교급식센터의 필요성은 그 전부터 계속 나왔던 건데, 저는 과별로 그것에 대한 업무집행의 행정편의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입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런데 어린이급식센터에서 하더라도 학교급식센터의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한 인건비는 추가로 소요된다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지금 이 사항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얼마만큼의 개선하고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문을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다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나온 건데, 국장님 답변 해 주시죠.

그거 말고도 여기에 실제로는 기획경제국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지역경제과, 투자유치과, 세정과, 예산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이것에 대한 시정반영이 있을지 국장님의 입장을 들으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의사결정에 상당부분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위원님들과 지적해 주신 내용과 또 저희들의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차이점도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조율을 해서 해 나가도록 하고요.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또 민원인과의 갈등 이런 여러 가지 주위 환경 때문에 못하는 점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위원님들 의견을 잘 수렴을 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추진경위들을 쭉 보시면, 예를 들면 공개공모하고, 그리고 거기에 제안자 지위 부여하고, 또 심의하고 하면서 안산시의회 동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동의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일방적인 보고입니다. 일방적으로 보고하시고 여기에는 동의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아쉽고, 저는 행정감사를 임하면서 저희가 말하는 위원들의 이런 의견들이 실지로는 얼마만한 긴장으로 받아들이시고 이것을 얼마만큼 수용해서 개선하시려고 노력하는지에 대한 당부 말씀을 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네, 유념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세정과 과장님,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매년 결산검사 하죠?

○세정과장 서근식 네.

나정숙위원 매년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혹시 세정과와 관련한 지적사항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많은지?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죠? 세정과요?

나정숙위원 결산검사. 일단은 행정사무감사에 건 건으로 해서 여기 지적사항에 보고가 되는데, 실제로는 세정과는 결산검사에 세정과에 관련한 내용이 많습니다.

회계과, 예산과, 세정과 그거 아시나요?

○세정과장 서근식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세정과에서 관련한 이 결산검사 지적사항 중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서근식 지금 저희는 3건 정도가 지금 결산에서 나왔는데요.

나정숙위원 3년 동안 가장 많이 지적한 사항이 어떤 건지 아세요?

○세정과장 서근식 3년 동안이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나정숙위원 아니요, 과장님 답변 듣고서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아니 지금 세정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위원님들이 결산 때 늘 지적하시는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너무 많다. 또 체납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지적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나요? 그냥 지적으로 끝나나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시·군과 50만 이상 70만 이상 시·군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체납세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상당부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정숙위원 노력이 통계적으로 사실은 나올 수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아마 지금 국회 안행위원회에서 시행이 될 걸로, 상임위원회 통과는 됐는데 세외수익금 체납징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법률에 보면 과세자료를 촉탁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44개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공유를 해서 체납액에 대한 것도 서로 받아서 수익금에 대해서 받은 데서 30%를 받는 제도적인 착안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계속 건의해 왔고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큰 틀에서 그럼 예산과장님께 하나 더 질문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안산에 기금이 몇 개나 있죠?

○예산과장 박미라 기금 13개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원래 몇 개였죠?

○예산과장 박미라 원래 13개에서 지금 통합관리기금으로 넣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기금의 변화추이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저희 안산시 기금에 대한.

○예산과장 박미라 어떤 의미입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운영에 있어서 기금의 증액, 감소, 그 원인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분석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현재 기금의 증액사항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결산검사 하신 거 혹시 기금에 관련해서 보셨습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예.

나정숙위원 저희 기금이 실제로는 당해연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감소한 기금이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감소한 기금이요?

나정숙위원 네.

○예산과장 박미라 제가 알고 있기로 현재 지금 감소한 기금은 없는데 원래 13개에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나정숙위원 그 전년도. 그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한 거.

그러니까 2011년과 12년에 비교해서 몇 가지나 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십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제가 그건 파악,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시 기금이 13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전년도에 대비해서,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더 늘어난 게 있느냐, 기금이 새롭게?

나정숙위원 더 줄어든 게.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줄어든 게 있느냐?

나정숙위원 줄어든 게 몇 가지가 있고 그 원인이 뭔지?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각 과장님 대신해 모든 걸 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왜냐하면 제가 어차피 담당 국장이기 때문에 기금과 관련된 큰 틀에서의 말씀이신데, 지금 기금에 대한 게 통합관리기금의 일몰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2월 31일, 금년도 12월 31일이 각종 기금에 대한 일몰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31일 이전까지 통폐합하거나 폐합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기금에 대한 종합계획을 현재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꼭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존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한테 한 번 기금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언제 보고가 되죠?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지금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기금 설치하는 거는 4개가 있습니다. 그 4개는 저희들이 존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몰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요, 금년도.

그래서 5년입니다, 지금 현행법상에.

그래서 그 일몰이 적용이 되는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간을 한 번 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언제 하실 수 있냐는 거죠. 지금 행감인데.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제가 그러면요,

○예산과장 박미라 일몰제는 올해 해당이 됩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러니까 언제 의회에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시간을 한 번 봐서 제가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저 시간 얼마나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철 끝났습니다.

나정숙위원 세정과 불용액이요, 매년 불용액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불용액의 원인은 뭐죠?

○세정과장 서근식 불용액이 지금 두 가지로 나눠 있는데, 불용액이 지금 하나가 제일로 많이 넘어서 명시이월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전산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원래 전산시스템에 우리 1억 550만원 정도 됐는데 이게 지금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이 좀 늦어져서 전산에 해 가지고 올해 못하고 명시이월 된 게 불용액이 하나 제일 큰 것이 있고요.

나정숙위원 그 이유는 뭐죠?

○세정과장 서근식 지능형 징수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저희 정보계에서 우리 체납세를 받기 위한 자료인데요. 거기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다 보니까 개인정보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아서 예산을 세워놓고 넘겨서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조금 이따 다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다음은 황효진 간사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아무래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화장장에 대해서 이제 한 번쯤 짚어봐야 될 때가 또 도래를 했는데, 실은 제 질문의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투자유치과에서는 이 화장장과 관련해서 어느 단계까지 투자유치과에서 이 업무를 끌고 가실 예정인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아마 중도위에 지금 가 있잖아요, 행정절차가?

황효진위원 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마 행정절차가,

황효진위원 행정절차를 다 끝날 때까지인가요, 그럼?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행정절차가 끝나면 아마 위생과 쪽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아마인가요? 어떻게 답변이 왜 그러시죠?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때까지 그러면 김형수 과장님께서 투자유치과에서 이 업무를 계속 진행하시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투자유치과에서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에 목표가 지금 있으신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변수가 지금 있습니다. 변수가 있는 게 우리 황효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인근 지금 화성 공동화장시설이 추진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검토를 하는 부분이, 어제 토론회도 하셨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토론회에서 어떤 내용을 주로 말씀하셨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어제 토론 내용은 세 가지로 주제가 정해졌었는데요. 첫째는 우리 주민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양상동 서락골에 대한 선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과제를 다뤘고, 두 번째는 공동화장시설 화성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마무리는 앞으로 어떻게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냐, 그런 쪽으로 세 가지 주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시 입장은 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유치 선정 자체가 저희 공무원들이 한 게 아니고 건립위원회에서 그 위치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쪽 의견을 100% 존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성시 공동화장시설이 정말 지역주민들하고 문제가 없이, 그리고 또 같이 참여하는 시·군이 8개 시·군인데 8개 시·군에 대한 분담금이라든지 그런 행정적인 문제가 없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 안산시도 참여를 하겠다, 그 부분은. 이쪽을 백지화를 하고 참여를 하겠다는 주 내용입니다.

결론은,

황효진위원 어떤 내용이 확정되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화성시 공동화장시설이 제가 아까 전제로 얘기했던 부분들이 충족이 되면,

황효진위원 전제요건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지역주민들하고 관계가 원만히 해결이 되고, 또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추진이 되고, 또 저희시도 마찬가지겠죠. 저희가 사업비 자체가 한 290억 정도 되는데 그 근접한 분담금이 나오면 저희들이 굳이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쪽에 가는 게 유리하다 판단을 하면 우리 안산시도 지금 서락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면 백지화를 하고 저희들도 갈 의향이 있다. 대신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건립위원회에서 이 위치를 선정했기 때문에 건립위원회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다는 주 내용입니다.

황효진위원 건립위원회에서 6월 5일날 회의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회의내용을 본 위원은 좀 아쉬운 부분이, 실은 이 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나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답변 내용이 실은 굉장히 반박하는, 그러니까 이 행정사무감사를 대하는 우리 공직자 분들의 어떤 태도가 여기 담겨져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하면 하나하나 저희 조사결과 특위에 대한 하나하나 반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다면 이렇게 반박 외에, 예를 들면 전준호 의장님께서 지난번 회기 때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복지부에서 종합장사계획 수급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아보셨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어떤 내용이시죠?

황효진위원 화장장 장사시설 종합수립계획에 대해서 식품위생과에 알아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알아보셨어요? 과장님 지금 행감 장소에서 이렇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담당 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답니다.

황효진위원 담당 과에서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황효진위원 식품위생과에서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 수립 계획 내용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내용은 계획이 수립이 돼야지 나오겠죠, 그 내용은.

황효진위원 과장님, 종합계획 수립 2012년 11월달에 나왔어요. 이미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투자유치과에서 이 사업 내용 전반에 대해서 의회의 어떤 의견에 대해서 존중하셨다면 그 내용 담당 과장님으로서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어떤 지면상의 결과에 대한 결과치만 반박을 할 게 아니라 저희 의견들에 대해서 반영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의견들이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지금 당장에 담당 계장님한테 물어봐서 아는 수준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담당 과장님의 어떤 절차이행까지 담당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종합계획 수립이 나왔을 때 그 내용을 식품위생과에 업무협조 차원에서라도 내용이 공유가 됐으면 식품위생과에서 그 내용을 안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내용이 여기 감사결과에 답변자료로 충분히 제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이 저희들 건립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지금 질문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리고 지금 특위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저희들 건립위원회에서 반박을 했다는 내용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황효진위원 건립위원회에서 지금 답변자료를 쓴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요.

황효진위원 이 답변자료는 지금 부서에서 쓰신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의견을 들은 건 건립위원회가 아니라 우리 김형수 과장님이 그 당시에 회의록에 다 나와 있어요. 답변내용을 다 보여드려야 되나요? 답변내용 한 번쯤은 보고 오셔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오늘 행감 때도 또 회의록을 들춰야 되는 사항까지 발생이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김형수 과장님 정도는 과장님은 지금 투자유치과로 가신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지금 회의록 내용 한 번도 점검을 안 하시고 오셨다는 부분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를 어떻게 끌고 가시려고 하는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우리 위원님 얘기하시는 건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 특위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건 제가 보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황효진위원 특위 때 내용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 전준호 의장님 발언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의견 제시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셨고요.

그거 보여드릴까요?

보여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은 회의록을 제출해 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한 번 보시고 다음 회의에 오실 때 답변을 준비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투자유치과에서 적어도 식품위생과한테 그 당시의 의견에 대해서 종합계획 수립이 작년도에 나온 것조차도 담당계장님한테 지금 불러서 아실 정도면 이 사안이 얼마나 과장님한테 중요도에 있어서 어떤지 온도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월 5일 때 건립추진위원회 한다고 분명히 사전에 얘기를 그 당시에 하루 전인가 했었죠? 민화식 국장님께서 같이 오셨었죠?

그때 건립위원회 열겠다고 정승현 의원님하고 저한테 말씀하신 게 건립추진위원회 개최일자 하루 전이었나요, 그때가? 10시에 모이자는 걸 9시에 그 당시에 전화 호출 받고서 제가 집에서 황급히 병원도 안 가고 그 당시에 만났는데, 그 건립추진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자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건립추진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서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정승현 의원과 저한테 회의결과 보고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저한테 연락해 주셨어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때 건립추진위원회 개최를 언제 언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황효진위원 개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했죠?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네.

황효진위원 그러면 회의 결과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결과는 나왔죠.

황효진위원 나왔죠?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개최하기 전에 정승현 의원과 저한테 그렇게 다급하게 부르실 때 정도의 열의를 갖고 저희한테 회의결과 말씀해 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그거는 옳으신 말씀인 거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이런 작은 사소한 일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부서에서 이게 원활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이 문제가 대화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대화의 시점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기 전에는 황급하게 불러놓고, 하고 나서는 소식 없고, 제가 부서에다 연락했어요. 과장님한테 회의결과 보고 언제하실 건지?

그랬더니 치과 가시는 것 때문에 연차를 내셨던지, 그러고 나서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연락 안 드리니까 이때까지 아무 소식 없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아무리 열변을 토해서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분명히 과장님께서 얘기는 투자유치과에서 행정절차 이행할 때까지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식품위생과에서 받아본 내용이 장사수급계획이 바뀌어져 있으면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건립추진위원회에서 했다고 해서 분담금이 290억에 근접할 시에는 전면 백지화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어떻게 지역주민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갈등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지 방송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황효진위원 아니요. 지역주민들과의 부분은 방송에 나오지가 않았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어디 어제 얘기했던 것에,

황효진위원 예. 어제 토론회에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제가 방금 설명 드렸잖아요, 처음에.

황효진위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러면?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또 얘기를 드릴까요, 그러면?

황효진위원 예. 또 말씀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좌우간 이게 공동화장시설이 잘 되면 저희들 전면백지화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황효진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이 먼저 기본적인,

황효진위원 됐다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도 공무원 생활 한 30년 했습니다. 기본적인 개인 프라이버시를 여기서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황효진위원 개인 프라이버시라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굉장히,

황효진위원 제가 언제 능력을 운운했습니까, 지금?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이거 증인입니다.

황효진위원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연결된 게 한 건이라도 있나요, 지금?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감사 내용에 관계 공무원은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정리합니다. 또 감사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목소리의 톤이라든가 이런 걸 감사 목적을 향해서 좀 해주시고, 그 위원님들 질문의 핵심을 확실하게 파악하셔서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정진교위원 아니, 잠깐만요. 정회 요청은 받아들여줘야죠.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제가 먼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지금 이게 그냥 질의도 아니고 행정감사인데 어떻게 증인이 위원한테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행정감사를 그럼 우리가 진행합니까?

○위원장 김영철 아니, 나정숙 위원님, 우선 제가 정리를 했어요.

황효진 간사님께서는 계속 감사 좀 진행해 주시고, 담당 답변 공무원,

윤태천위원 위원장님, 잠깐 휴식시간을, 1시간 넘고 그랬으니까.

○위원장 김영철 정회를 좀, 감사중지를 하고 쉬고 싶어요?

윤태천위원 네.

○위원장 김영철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7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철 그러면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 간사님, 감사를 계속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정회를 하는 동안에 본 위원의 취지와 무관하게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운운하시면서 언짢아하시는 부분을 보면서 본 위원의 질문 취지와 좀 맞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그게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접근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다른 공직자 분들한테도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이 취지는 김형수 과장님이 그날 회의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부분도 아니고요, 일련의 과정에서 집행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예로 든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행감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저희가 행감기간이 지금 이틀이 더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완비를 해서 오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취지가 있었던 것이고요.

점검을 해보셔야 할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2012년 11월 23일날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이라고 지금 그 계획에 의하면 이 내용에 있어서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절차 및 운영에 관한 절차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한 “주변에 화장시설이 없는 시·군을 중심으로 확충하되, 지리적 생활권역이 인접한 지자체랑 공동 화장시설을 설치 유도한다.” 이런 내용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행정 절차를 이행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투자유치과에서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다음 기회에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국장님께서 마무리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다른 공직자 분들한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좀 본 위원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네. 먼저 황해준 위원님이 아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저희 국에 소속돼 있는 담당 과장님하고 조금, 저희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이나 이런 게 조금 불미스럽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 좀 더 차분하고 진중하게 감사 수감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추모공원과 관련해서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음 감사 때보다는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추모공원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은 어떠냐라는 내용은 아까 투자유치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주변 광역화장장, 화성시에서 광역화장장이 어떻게 추진되느냐의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백지화를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추모공원조정위원회에서 6월 5일날 한 내용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날 회의는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화성시 종합화장시설이 어떻게 돼 가는 거를 추이를 본 후에 회의를 개최해서 그 내용, 거기와 되는 대로 저희들이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다.

그 한 가지하고, 두 번째는 앞으로 조정위원회에 지역구 시의원님하고 또 양상동 주민대표들을 모시고 같이 참석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반대투쟁위원회의 위원장한테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결론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장사법에 의해서 묘지관리계획을 수립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게 아까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묘지 관리계획수립을 관련 법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사법에. 그거를 2009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옵니다. 와가지고 “묘지 관리계획서를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묘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가 2010년도에 투자유치과에서 묘지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왜냐하면 추모공원 건립을 위해서는 그 관리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방침을 받아서 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2년도에 아까 황효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옵니다. “묘지 관리계획 수립을 해라.”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그 공문 내용에 보면 경기도에서, 먼저 상급기관인 경기도에서 묘지 관리계획 수립을 다 각 시·군 거 전체를 도 차원에서 수립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 결과를 보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묘지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서는 금년도 본예산에 4천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금 예산까지 세웠다.

그래서 도의 묘지 관리계획 수립이 끝난 이후 하반기에 용역을 줘서 묘지 관리계획 수립을 할 계획인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걸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효진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앞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국장님께서 대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라도 부서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돼서 굉장히 다행스럽지만, 그렇게 지적을 하지 않고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책임감을 느끼고 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황효진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주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에도 주문을 드렸던 사항이지만 초지동 의료부지시설과 마찬가지로 지금 화장장과 연결된 종합병원 조성 타당성조사 및 수립 용역을 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초지동 의료부지에 대해서 지금 잔금이 완납이 돼서 그게 안산시로 소유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국 소관이라고 해서 넘기지 마시고, 지금 투자유치과랑 별개로 이루어지는 회계과에서의 의료부지시설과 관련된 사항들이 어떤 유기적으로 부서 간에 협조를 통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꾸 투자유치과에서 업무를, 그런 거를 자꾸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대형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다 투자유치과와 관련인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인 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상 토지이용계획이잖아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거는 잡종재산은 회계과에서 하고, 행정재산은 각 과에서 기본적으로 합니다.

다만 민자유치를 위해서 민자유치에 해당되는 사업만 투자유치과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지금 회계과에서 얘기하는 의료시설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다음 행감 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황효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진 위원님 추가 감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해야 될 내용은 많은데 시간은 자꾸만 가네요.

여러 가지 행감의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요즘 여러 가지 어렵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경제과에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의 가장 현안 중에 하나가 시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은 예산규모도 229억으로 확정이 돼 있고, 또 면적도 확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진행과정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지금 진행되는 사항은 MD하고 건축계획설계가 현재 진행돼서 한 7월 15일쯤에 저희들이 행감 끝나면 최종보고회를 가질 거고요.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용역도 저희들이 7월 중순쯤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7월 15일날 최종보고서 보고회를 갖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김철진위원 이 보고회 참석 범위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저희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그분들 위주로.

김철진위원 지난번에 사실은 시민시장 현대화사업 관련된 지역 주민들과 상인분들, 그 다음에 관련 있는 분들 해서 토론회를 제가 좌장이 돼서 한 번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물론 과장님도 참석을 하셨었는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시민시장 현대화사업이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가 걸림돌 또는 때에 따라서는 충돌이 좀 예상이 되는데요.

그 부분 중에서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변한 사항 중에 몇 가지가 있잖아요?

어차피 가장 핵심적인 걸 하나 보면 당초보다는 면적하고 사업비 부분이, 자료상으로 1547쪽인데 보면은 상당히 지금 변동이 돼 있잖아요, 예산확보가?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김철진위원 실제 규모나 사업비가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한 번 부탁드릴까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전년도에 시설현대화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때 저희들이 2차 용역, 그러니까 이 전 단계 용역에서부터 기준점을 건축연면적 9천㎡, 1층을 7500으로 잡고, 사업비도 198억으로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인들이 주장한 부분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째는 이 면적이 너무 좁다. 1만 3천㎡ 이상을 확보해주고 예산도 거기에 상응하게끔 260억을 확보해 달라, 그 부분이 됐고, 두 번째는 건물 형태 부분도 마트형이 아닌 개별용으로 해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고, 세 번째는 시설현대화사업 끝나고서도 236명 395개의 점포만을 만들어 달라, 다른 점포는 필요 없다, 그 부분 요구가 됐고, 개인점포 면적도 16.71㎡를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약간의 갈등, 약간의 갈등이라는 부분은 지금처럼 이렇게 갈등이 부각이 안 됐고, 묵시적인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다가 저희들이 최종 용역보고회를 강행을 합니다.

그런데 최종 용역보고회에서 의외로 이분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해서 건축면적이 9천㎡는 너무 좁다, 그렇게 강력히 반발을 해서 당시에 추진위원들께서 좀 더 처음으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대체로 지방에서, 시에서 사업비가 좀 들더라도 원활하게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됐고, 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도 이왕에 짓는 거라면 9㎡보다는 조금 넓게 지었으면 좋겠다는 내부적인 결론을 내려서 건축면적은 1층 7500에서 1만㎡, 그러니까 2500㎡를 증가시키고, 예산도 31억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와, 그러니까 중기청과 도에서는 계속 예산이라든가 사업규모 축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증액하는 걸로 해서, 시비로 증액시키는 걸로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는 사실은 시민시장의 상인분들이 요구했던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대표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면적하고, 사업비는 31억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김철진위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수용은 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건물형태 부분은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절대 양보를 못한다. 건물형태는 개별점포형으로 가는 것보다도 마트형으로 가야 된다. 마트형 컨셉으로 결정이 돼서 그 부분은 상인들 쪽에서 양해를 구한 부분이고요. 점포면적 부분하고 개인면적 부분은 MD실시설계와 건축실시설계 단계에서 같이 가서 그때 협의를 하고 그때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묵시적인 합의로 진행이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난번에 토론회 참여했을 때도 일부이긴 합니다마는 요구사항 중에 가장 핵심 중의 하나가 점포형태 부분이었거든요.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점포형태를 오픈형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가 현재 장단점을 분석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부서에 오픈형으로 갔을 때의 장단점과 그리고 부스형으로 갔을 때의 장단점의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한 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김철진위원 그리고 시민시장 현대화사업 문제는 사실은 제 느낌으로 봐서는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상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가 민원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예측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준비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개장 후에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안산시가 소규모 슈퍼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1000개 이내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저희들이 한 850개에서 1000개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850개에서 1000개 정도?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업무가 전에 경제사회위원회 해당 업무였기 때문에 이 예산수립 과정이라든가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동도매물류센터가 생기고 나면 참여 숫자가 좀 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늘 것이다라는 예측이 상당히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봐서는 크게 늘지는 않았어요. 180개 참여하다가 199개, 19개 정도밖에 안 늘었고,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850개에서 한 1000개, 약 900개 정도의 슈퍼가 있다고 하면 사실은 20% 남짓하거든요, 이 참여율 자체가.

그러면 이 물류센터를 개장한 근본 취지에 슈퍼들의 참석률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 일부만 이용하는 것 아니냐,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왜 이것이 대폭적으로 확산돼서 50% 이상 넘지 못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일단은 물류센터 생기고 나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질의 있으면 말씀드리고, 회원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수원이나 의정부나 부천 같은 경우에도 평균 한 2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한 22%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중소유통물류센터가 생기고 나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정회원 출자금도 10만원씩 60구좌였었는데 10만원씩 10구좌로 낮춘 부분도 있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브로셔라든가 우편발송 이런 걸 통해서 노력을 했고, 또 영업사원을 특별히 채용을 해서 그런 부분도 노력을 했는데 회원수가 갑자기 증가가 안 되는 이유가, 중소유통물류센터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공감을 합니다마는 일단은 지역이 너무 멀다는 부분이 있고, 자가로 하게 되면 1 내지 2%를 가져가는데 배송은 3 내지 4%거든요.

그럼 중소유통물류센터에서 혜택을 받으려면 내가 직접 가서 물품을 보고 가져와야 1 내지 2%를 받는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배송을 받습니다. 배송을 받으면 3 내지 4%인데 일반 체인점하고 비교가 별로 안 된다. 일반 체인점 같은 경우는 4 내지 7%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수료가 차이가 없으면 시간 들이고, 기름 들이고 가기가 불편하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는데, 조금씩은, 중소유통물류센터에 갑자기 회원수가 늘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서 조금 이렇게 증가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초기 과정에 검토가 되었을 것 아니에요? 위치상의 문제나.

결국은 이 중소유통공동물류도매센터가 초기에 거기에 설립한다는 계획 하에 슈퍼는 시내에 있었다는 것은 기본이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김철진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 때문에 회원 확보라든가 이용률이 떨어진다라면 정말 초기 검토에서 위치상의 문제를 잘 검토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런데 회원 확보만 보면 사실 중소유통물류센터가 실패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른 성과를 봤을 때 중소유통물류센터가 일단은 매출이 증대된 부분이 있고, 또 전에 했을 때보다 직거래하고 대리점 거래가 전에는 5대 5였는데 지금 7대 3으로 인해서 그만큼 싸게 물품을 가져와서 싸게 공급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취급 물품도 지난번 3천개에서 지금 5천개가 넘어간 상태고, 또 하나는 예전에는 외상거래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현금 거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자금 융통이 좋아서 그 사람들이 물품을 싸게 가져와서 싸게 고급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신길동 이마트 트레이더스 같은 경우는 소주하고 맥주 같은 그런 부분은 거의 중소유통물류센터에서 납품공급을 받아서 가져갑니다.

그렇게 되면 조합원들한테 들어가는 배당이 점점 커지다 보면 조합원수가 점점 늘어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낙관을,

김철진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이론적으로는 지금 다 가능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인 그런 혜택이 있다라면 회원수가 자연적으로, 대폭은 어렵지만 좀 증가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매출은 지금 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혜택은 일부만 참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슈퍼마켓 협동조합을 통하든 아니면 우리 부서가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든지 간에 참여의 비율을 최소한 2013년도에는 한 30% 정도는 참여가 된다든가 이런 목표를 설정해서 나름대로 참여 슈퍼가 좀 많기를 주문 드려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최대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사실은 골목상권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의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추진했다가 이 부분이 사실은 상위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가지고 현재는 규제가 추진되고 있지 않지요? 규제가 시행이 되고 있지 않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자율적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이 조례로 인해서 현재는 소송 중인 사항이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김철진위원 현재 소송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저희들이 검사의 항소 지휘를 받아서 지난 12월 20일에 항소를 해서 5월 24일날 2심 1차 변론했고, 2심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1심에서는 패소를 했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김철진위원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김철진위원 그 부분하고 맞물려서 사실은 대형마트나 대기업의 SSM 영업규제를 추진한다는 하나의 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대기업이 시장 잠식하는 것을 제한하는 이런 것들이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봐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소상공인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의 문제가 또 하나의 과제가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김철진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로 해서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 조건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소상공인 지원 조항이,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시가 현재 출연금 규모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1억 5천인가요, 출연금이?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김철진위원 충분합니까, 이 부분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지원업체 현황 저희들이 추가 자료로 제출했듯이 이게 5월 31일 기준으로 저희들이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출연기금 1억 5천이면 저희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8배, 12억을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가 있는데,

김철진위원 최고 한도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10억 정도 5월 31일자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상반기에 아마 다 소진될 거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럼 과장님 출연금 우리가 1억 5천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규모 한도가 1200억이라고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12억.

김철진위원 예, 12억이라고 했는데, 우리시 외에 다른 시의 소상공인 특례 관련된 금액은 어떻습니까, 출연금이?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시흥시나 화성시 같은 경우는 각각 11억, 16억씩 지원,

김철진위원 얼마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11억.

그러니까 시흥시가,

김철진위원 시흥시가 12억이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아니, 11억입니다.

김철진위원 11억?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김철진위원 또?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시흥시가 11억이고 화성시 가까운 데가 16억 지원이 되는데요, 일단 이쪽 도시들은 보통 특례보조금 사업을 한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부터 시행이 됐고, 저희는 2011년도부터 시행이 돼서 저희들이 다른 시에 비해서 상당히 특례보조금 사업지원이 좀 약한 편입니다.

김철진위원 아니, 출연금이 시흥이나 화성 같은 경우에는 11억, 16억씩 된다는 거예요? 우리시가 1억 5천 밖에 안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금액 자체로 봐서 절대금액도 그렇지만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 우리시가 이런 부분들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좀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한 번 판단해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진위원 실제 집행도 만약에 2013년도에 52개 업체에 9억 정도 지급을 했다라면 12억 중에서 거의 다 소진이 된 형태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작년에도 저희들 출연금에 1억 확보를 했었는데 5월중에 거의 소진이 돼서 1회 추경 때 2억 5천을 더 예산을 반영해서 하반기에 지원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인근 시·군에 한 번 다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진단을 해서 한 번,

김철진위원 국장님 이건 차이나는 거 같아요. 인근 시·군하고 비교한다면 너무 차이가 나고,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실제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소상공인 아니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대기업의 규제를 통해서 소상공인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도 있지만, 또 직접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제도는 확인점검을 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정책기획과장님, 이건 사실 조직 문제라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만 총무과에 내가 질문을 했었는데, 우리 정책기획과가 기획업무, 정책비전업무, 의회협력, 법무 해서 4개 계가 있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김철진위원 그런데 저희 총무과 조직진단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명쾌한 대답은 안 나왔습니다만, 사실 총무과에서 총무과 인사와 교육업무를 다 병행하는데, 국장님이 답변 한 번 해 주시겠어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김철진위원 제가 조직진단이라든가 조직 내용에 대해서 명쾌하지는 않습니다만 신설부서로 출발한 정책기획과가 정책을 기획하고 정책에 대한 비전을 담는다라면 조직도 여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사실은 정책기획이 부서를 앞뒤로 구분하는 건 아닙니다만 특히 기획단계에 핵심적인 정책비전을 제시한다라면 그 비전을 정책적으로 제시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조직진단,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그런데 총무과에 조직이 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만 사실 인사를 위한 조직을 짜야 하는 거 아니냐, 일을 위한 조직을 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저도 조심스럽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아마 인사부서에서도 이런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제가 생략을 하고요.

장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인사 제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들어가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직과 인사는 따로 있었으면 하는 게 제 행정 경험을 통해서 있고, 특히 도청 같은 데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에 조직관리가 있고 자치행정국이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어떻게 조금 얘기하면 서로 견제기능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두 번째는 예산부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인건비에 대한 얼마냐 이런 부분들도 조직관리계에서 별도로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단점은 조직관리계와 인사부서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업이 안 된 상태라면 상당부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관리를 먼저 하고 나서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서로 스피드가 조금 늦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공론화를 해서 한 번 했으면 생각도 듭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총무파트 조직 행정국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생각은 갖습니다만 현재는 조직진단,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련된 부분 때문에 조직진단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T/F팀을 꾸려 가지고 업무중심의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담당부서 담당과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한 번 들어봤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김창모 과장님, 2025 안산비전 수립, 현재 계획되어 있던 2013년도 5월까지 10개월의 기간을 변경해서 2개월을 연장해서 12개월 하고 있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연장 사유는 보고회나 워크숍을 통해서 제안된 내용을 심도 있게 담겠다라는 내용으로 했고, 그리고 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2억 1천만원의 용역비가 증가되지는 않는다라는 내용을 접했는데요.

저는 2025 안산비전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용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2013년도 7월 며칟날 최종보고회를 할 계획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현재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7월 15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7월 15일이면 많이 남지는 않았네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거의 마무리 작업 들어가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7월 18일까지 납품을 해야 되는데요. 확정된 건 아닙니다.

김철진위원 저희들이 정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2025 중간보고한 내용이 이건데요. 이 책자를 자세히 들여다봤었어요.

그런데 누구나 다 안산의 거주자, 특히 안산에서 의원을 한다라면 실제로 안산이 장기비전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저는 아쉬운 게 상당히 많았어요. 다 조목조목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변화의 속도에 대한 체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변화하는 속도는 과거에 5년이 지금 1년이면 변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이것이 담아져야만 가능한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늘 증가됐던 형태로 증가시키고, 늘 변화했던 속도로 변화를 시켰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지금 최종적으로 거의 완료가 된 시점에서 뭘 점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장기 용역비전 수립하고 그런 내용을 접할 적에는 과거의 변화 속도와 지금의 변화 속도는 너무 다르다. 속된 말로 옛날에는 10년에 한 번 강산이 변한다고 했지만 지금 1년에 한 번으로도 변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로 봐서.

이런 변화의 속도를 담았으면 하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보고회에는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김철진위원 다음에 하나만 더, 묘한건데요 과장님, 민선5기 3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정책과제 개발 워크숍을 부서별로 계별로 해 가지고 글로벌다문화센터에서 지난주에, 이번 주에 또 하고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결국 민선5기 3주년에 또 새로운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서 워크숍을 한다는 거는 한편 이해를 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도 비전소통캠프가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각 과 차석이라고 7급 중심입니다.

김철진위원 7급 중에 몇 분이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90명입니다.

김철진위원 90명이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어디로 갔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비움이라고 여기 동막골 위로 올라가면 있죠.

김철진위원 과장님, 국장님 내용이나 시도는 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의회 행감 기간 동안에 밖에 나가야 됩니까?

저는 다른 내용보다는 모든 일은 타이밍인데, 사실은 의회는 또는 담당과장님이나 주무계장님들, 계장님들은 어떻게 보면 실무적으로 상당히, 또 현실적으로 행감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될 입장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정확한 답변도 제시해야 되고, 내용도 담아야 되고, 제언사항도 받아들여야 되고 이런 사항인데 이런 때는 밖에 안 나가는 게 좋지 않아요? 특히 90명씩 나가는 건데.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다음부터는 신경 쓰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타이밍도 잘 조율해서, 내용도 좋지만 시기의 문제도 잘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김철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시민시장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상인들의 요구사항을 정리를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성준모위원 상인들의 요구사항 중에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현재로써요?

성준모위원 아니, 점포 기존을 인정해달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러니까 아까 말씀, 세 번째 236명 395개의 점포만을 만들어 달라고 저희한테 꾸준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저희들이 MD계획상 점포를 395개만을 만들 수가 없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성준모위원 그 부분에 수차례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우리시에서 용역결과 MD공간은 몇 개로 만들기로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러니까 MD가 평수를 총 저희들이 4개 평수로 검토를 했는데요.

성준모위원 아직 마무리 안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지금은 계획설계잖아요. 그러니까 MD실시설계하고 MD건축실시설계가 같이 가야만이 정확한 면적이 나오고 지금은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하다 할 수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원칙이 있고 그 원칙대로 몇 평에 몇 칸 하면 연면적이 나오고 그걸 기본으로 실시설계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 상인과 그게 최종 협의가 안 돼서 수립을 못하는 단계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건 아니고요. 지금 결정된 부분은 총 1만 1500㎡.

그러니까 1층에 1만㎡ 전용률 58% 적용을 해서 1층에 1만㎡를 계산을 하면 상인수대로 따지게 되면 70존과 슈퍼디스카운트존을 제외하면 24.57㎡가 1인당 평균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상인들한테 알리기 위한 하나의 점포 면적이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포면적을 2.72평으로 할지, 3.3으로 할지, 4.7로 할지 그 부분은 현재 논의 단계에 있다.

성준모위원 아니, 용역을 언제 했는데 아직도 논의 단계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러니까 건축면적하고 배분 부분은 MD 및 건축계획설계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 다음 단계, MD실시설계와 건축실시설계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준모위원 아까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31억이 이번에 증액됐습니다. 229억.

성준모위원 국도비가 다 내려왔어요, 증액돼서?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국도비는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저희들이 경기도 심의위원회가 5월 중순 쯤에 통과가 됐는데 한 10억 정도 올해 받는 걸로 아마 중기 측으로,

성준모위원 국도비 해 가지고 증액 의회에 통과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저희들이 229억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가 각종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229억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에 다 포함된 금액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사 관련해서 예산과장님, 도시공사 관할하죠?

다시 한 번 이거는 자료로 파악하고 있는 자료 있으면, 도시공사 직원 평균 급여가 얼마예요? 평균 급여.

○예산과장 박미라 지난번 용역 때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용역 건에 하는 거는 그게 도시공사에서 그쪽에 올린 건데 아마 실제적인 자료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건은 우리 용역부서에서 그쪽에 직접,

성준모위원 아니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거 파악하고 있지 않아요?

○예산과장 박미라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한 3800 정도 평균 그렇게 됩니다.

성준모위원 연봉이 3800?

○예산과장 박미라 예, 평균.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또 뭐예요? 이 용역자료는 지금 예산과에서 용역 줬죠?

○예산과장 박미라 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자료 어느 걸 가지고 이걸 만들었어요?

○예산과장 박미라 클린아이시스템이라고 그 자리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분들이 뺀 것 같아요.

성준모위원 거기에 잘못 올라가 있다고요?

○예산과장 박미라 그 데이터가 잘못됐다고 합니다.

성준모위원 출처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시스템에서 해 가지고 인근 도시공사 5개 해서 나왔는데 이게 잘못됐다?

○예산과장 박미라 클린아이시스템에 올라가 있는 것들은 공기업에서 자기들 것을 올리는데 좀 많이 부풀려서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용역기관에서는 정확한 자료를 내놓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번에 용역자료를,

성준모위원 아니 그런 자료를, 용역비가 얼마예요?

○예산과장 박미라 3800만원입니다.

성준모위원 뭐 하러 용역을 해요? 자료 부실한 자료로 용역을 해서 부실한 결과를 도출하려고 그래요?

○예산과장 박미라 그래서 이번에 중간보고를 하면서 도시공사에서 자료를 전부 내놓기로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예산과장 박미라 그 부분에 대해서 공기업, 우리 공기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정확한 자료를 내놓지 않거든요.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면 이 자료를 쓰지 말아야지 직원 평균임금이 안산시 202명 중에 평균이 571만원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연봉 6800만원인데 여기에 이렇게 자료화해서 하는데 그럼 이런 용역을 뭐 하러 해요? 사전에 보고 오류라고 자료를 다시 주든지, 그거 검토도 안 하고 용역을 중간보고회를 하면 거기서 이런 오타 고치라고 중간보고회를 합니까?

그럼 이런 부실한 자료 가지고 결론이나 기타 뭐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정확히, 아까 3800 정도 된다고 그랬죠, 연봉이?

○예산과장 박미라 네.

성준모위원 이 자료는 거기서 준 거예요? 파악하신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준 자료예요?

○예산과장 박미라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과에서는 예산을 줄 때 전혀 기초적인 자료를 판단 안 하시고 급여 달라고 그러면 다 주고 그냥 들어오는 대로 다 주나 보네요?

○예산과장 박미라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쪽 급여 자료를 받아서 낸 겁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지휘감독권이 있는 거죠, 예산과가?

○예산과장 박미라 네.

성준모위원 그러면 1급, 2급, 3급 이 직위에 대해서 급여에 대한 책정을 다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예.

성준모위원 그 협의하면 인원수 곱하면 급여 나오겠네요.

○예산과장 박미라 예,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공사 또 한 가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도 우리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다 하는 거죠?

○예산과장 박미라 네,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용역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시설관리사업 사업별 수지를 보니까, 도시공사 이따가 또 하겠지만.

지금 우리시에서 해야 될 일과 도시공사가 해야 될 일을 다시금 용역을 할 때 명확히 나눠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날도 지적을 했지만 도시공사는 지금 종량제봉투 판매 빼고는 이거를 회수, 우리 청소과에서 회수해서 위탁을 주면 도시공사 경영평가는 아마 엉망으로 나올 걸로 판단합니다. 그나마 이것이 경영수지의 최고의 흑자로 돌려놓은 것이고 나머지는 그냥, 나머지 보면 보는 게 겁날 정도로 적자예요. 견인사업 4억원 적자, 사업수입 2억원이고 지출이 6억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택시라고 하지만 수입 1500 지출 3억 5천,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어촌박물관 모든 것이 지금 이 종량제봉투 하나 가지고 도시공사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아마 경영평가를 저는 총계로만 하면 수지가 맞는데 개별적으로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에 개선안이 나와야 돼요. 과감히 폐지할 건 폐지하고, 공원과로 돌려줄 건 돌려주고 체육진흥과로 돌려줘서 스스로 도시공사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아마 예산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그냥, 아니 도시공사가 왜 공원관리까지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인원 한두 명이면 기간제 써서도 다 할 일을 이쪽으로 밀어가지고, 도대체 이 모든 것을 보면 도시공사는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해서는 우리시도 조만간에 3, 4년 지나면 또 이 조직은 인원이 들어가면, 채용이 되면 자체 조직 재생산능력을 모든 조직은 같습니다. 암만 허접한 조직이라도 거기에 사람 10명, 100명, 203명, 한 500명까지 가면 이젠 시에서 통제가 안 돼요. 그 500명 가족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조직정리도 못하고 아무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시작단계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우리 국장님, 특별한 생각이 있으신 거 있든지 아니면 이 용역에 어떤 것을 녹여내셔야 되는가를 얘기 좀 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용역을 준 거는 2년에 한 번씩 법규상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했고, 또 도시공사에는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방대한 예산, 방대한 인원 이런 것들을 구조조정을 할 명분으로 그런 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1차 중간보고 할 때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중간보고회를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자료 자체가 상당부분 허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시공사에서도 일단은 지적을 했고,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용역 중단을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을 거기에 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걸 근간으로 해서 조직에 대한 문제, 예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거기다 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 저소득층에 우유급식을 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남양유업을 주시는 것 같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성준모위원 남양유업 말고 다른 거 제품 주면 안 돼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일전에 그런 사항도 있고, 이것은 학교에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하여.

그런데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지금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나요, 유료로 하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무료입니다.

성준모위원 이걸 유료로 전환할 계획은 없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걸 많이 검토를 했었는데요, 지금 야간에 들어오는 배추 그 다음에 수박이라든가 대형 트레일러까지도 달고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부스를 설치하면 돌릴 수가 없고, 그런 지장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최고로 문제인데 그거는,

성준모위원 그런 기술적인 것은 기술 검토를 하면 나오는 것이고, 정책방향을 무료냐 유료냐인데 지금 무료로 하다 보니까 그 인근 상인들이 장기박차를 하는 형식이 많아서 사람도 없는데 항상 주차장이 번잡하다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정책을 유료로 해서 거기 도매 가시는 분들은 점주들이 도매인들이 도장을 찍어주시든지 아주 저렴하게 해서 거기를 정비할 그러한 정책적인 판단을 하시는데 전혀 검토 안 해 보셨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지금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일단 3개 법인에서 2명의 주차 교통요원을 갖다가 용역을 해서 정리요원을 쓰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1차적으로 도매시장 안에 차량에 대한 소유자를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성준모위원 아니 소장님, 그거 그렇게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라 무료냐 유료냐 해서 유료로 검토할 계획이 있나 없나를 답변하시라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보다가 그래도 그러한 부분이라든가 주차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유료로 검토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게 하시면 10년 내에 또 못해요, 이런 건.

그냥 소장님이 근무하실 때 이 정책 판단을 하셔서 무료가 더 나을 것 같다고 그러면 그냥 무료 하시고, 그거를 정비할 수 있는 거는 유료밖에 없다 하면 그렇게 기획하셔서 방침 받으셔서 추진하시는 게 빠르지, 거기 있는 운영위원들 물어보고 뭐하면 답이 안 나오겠죠, 답이.

점주들이 무료를 원하지, 점주들이 누가 유료로 하려고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태는 많은 분들이 가는 사람도 짜증내고 하니까 이용도 안하고 옆에 상인들만 그냥 갖다놓고, 하루 종일 갖다놓고 있는다고 하니까 정책변화를 좀 주시는 것이 도매시장을 잘 관리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기술적인 면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검토를 그 전에도 했었고, 부스가 설치돼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유료를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민화식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성준모위원 계실 때 하나 이렇게 싹 정리하고 가시면 어때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거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차 문제 때문에 사실 주차장을 증설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 소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그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1차적으로 좀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유료화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교 위원님 추가 감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정책기획과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공무원 제안제도 관련돼 가지고 12년부터 13년까지 총 400건이 이렇게 제안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나요, 지금 현재?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제안제도 활성화 해보려고 지금 상당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례도 개정을 했습니다. 인사상에 어떤 특전 이런 쪽을 좀 더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걸 더 선호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좀 확대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제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주신 책자에 1086페이지 봐주실래요?

기획행정위원회 자료 2-2자료.

아니, 행정사무감사 2-2자료, 큰 자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1086이요?

정진교위원 예. 86페이지 거기 보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정진교위원 거기 보면 입양축하금지원제도 신설이 있고, 채택 등급은 장려로 돼 있고, 실시여부는 추진불가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될까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러니까 왕왕 추진해야 될 담당 부서하고 또 이걸 평가하는 사람들하고 좀 다른 점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걸 추진해야 되는 부서에서는 약간 좀 소극적인 측면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 제안제도 심사할 때 추진 부서가 심사위원에 같이 합류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물론 사전에 의견을 다 듣죠.

정진교위원 그런데 이게 상은 장려를 주고 추진불가라는 얘기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그래서 추진 부서에서 불가, 그거 채택 못한다고 해서 전부 다 채택 못하는 쪽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 부서에서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제안내용이 상당히 창의적이고, 이게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가 있으면 그런 경우 저희가 이렇게 장려로, 이것도 하나의 제안제도를 활성화 하는 차원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답변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국장님은 그만하세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지금 말씀하신 게 여기에 채택 등급에 장려라고 썼잖아요?

정진교위원 예.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이 장려는 뭐냐 하면 추진불가를 했더라도 그 사람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상금은 못주더라도, 그러니까 참여한 데에 의미를 두고 장려를 채택한 겁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그 의미, 장려는 시상 없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러니까 그거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시상이 얼마입니까, 장려가?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장려수당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장려 수당은 줍니다.

정진교위원 국장님 또 말이 안 맞잖아요. 시상이 없다면서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아니, 추진불가라 하더라도 준다는 얘기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위원님, 많은 경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소관 부서에서는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하지만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해보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저희가 채택을 합니다.

정진교위원 나는 심사 의견에서 채택했더라면 실시도 당연히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저희 그런 식으로,

정진교위원 아니라면 아예 그 실시 부서에서까지 참여해 가지고 애초에 불채택 강행해야지, 채택은 시켜놓고, 돈은 상금 줘놓고 일은 안 한다? 안 맞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아니,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정진교위원 아니, 추진불가가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그러니까 의견이 그렇게 왔다라는 거죠.

저희가 모든 거를 다 소관 부서 의견을 묻거든요. 소관 부서 최초 의견을 밝힐 때 그렇게 왔다는 얘기죠.

정진교위원 과장님, 제안제도 들어올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정진교위원 심사위원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정진교위원 그럼 제안해서 장려가 됐습니다. 장려가 됐으니까 그 부서에 넘길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정진교위원 추진불가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된 것들을 전 부서에 다 보내서요,

정진교위원 이거 대책을 보완하세요. 자꾸 말이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국장님도 안 맞고 다 안 맞잖아요, 기본적으로 자꾸.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1101페이지 보면 2012년도 수상자 시정반영 현황이 있습니다.

수상자 시정반영 현황을 보면, 시청을 시민의 품으로 해가지고 담장 허물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업무보고 할 때는 담장 허물기로 해서 의원들이 예산을 준다고 했습니다.

1년 후에 예산 반영될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집회가 너무 많이 오니까 반납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보실래요? 읽어보세요. 과장님이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놨는지. 시정반영 밑에.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2013년도 본예산” 이거 말씀이십니까?

정진교위원 예, 읽어보세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본예산 반영하였으나 최종 예산편성 시 전액 삭감”

정진교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삭감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사업을 안 한다 해놓고 뭘 삭감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좀 잘못됐습니다, 표현이.

정진교위원 이러니까 제안제도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본인들 부서에서, 그 당시 화장터 관련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등등 때문에 본인 업무부터 반납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상품은 나갔습니까, 최우수상으로?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이미 먼저 시상됐으니까요.

정진교위원 얼마 줬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건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한 번 보세요. 상은 주고 사업은 추진 안하고, 본예산 삭감이 아니라 본인 부서에서 반납했습니다, 이 사항은.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정진교위원 그럼 이 상금은 어떻게 됩니까? 회수할 수도 없고, 과장님 주머니 털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제가 잘못 봤네요. 이게 연구모임 거였습니다, 연구모임. 제안제도인 줄 알았더니 연구모임.

정진교위원 그래서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물론 연구모임도 이거 받았죠. 시상 다 있었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여기 말씀대로, 저희가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마는,

정진교위원 좀 잘못된 게 아니고 잘못됐어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전액 삭감보다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이게 연구모임이니까요 이거는 그 다음 연도 아니고 앞으로 세워주면 되는 겁니다.

정진교위원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국장님 잘 들으세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2013년도 본예산 반영하였으나 최종 예산편성 시 전액 삭감”이라고 했는데 예산과가 죄 없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해당 부서에서 안 하겠다고, 예산 주지 말자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위원님 그래서 표현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진교위원 아니, 국장님이 또 다른 얘기 하시니까 답변하는 거예요, 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김봉근입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소장님은 농수산물도매센터에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작년 2월 28일자로 왔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1년 넘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정진교위원 넘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정진교위원 그런데 그 당시 업무에 복귀하시면서도 주차장 문제는 계속 대두됐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께서 앞서 성준모 위원님 말씀 과정에서 “아직도 검토”라는 표현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지금 단기적으로는,

정진교위원 무슨 얘기인지 소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은 검토가 아니라 할 거냐, 말 거냐 구분하는 상태입니다.

검토라는 얘기는 내가 현 부서에 복귀 했을 때 2, 3개월 때는 검토가 있어도 1년 반 넘고, 2년 돼 가는데 검토합니까? 그거는 안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사실적으로 기술적인 면에서 그게 불가한 사항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불가하다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아까 기술적으로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정진교위원 어떤 기술이 필요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긴 차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국도하고 바로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들어오는 신호라든가 이런 걸 앞에서 주차를 하다가 보면,

정진교위원 소장님, 불가하시면 있잖아요, 용역 잘 주잖아요, 안산시에서? 용역을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같은 규모의 시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주차장 시설을 확인해보세요. 그게 일명 벤치마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소장님 단독이 아닌 직원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대화 나누시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 로봇, 우주도 가는 세상에 그게 안 되는 기술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IT가 제일 좋은 세상이고.

그런 분야에서 검토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검토, 검토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흑백 논리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해주세요, 소장님 그쪽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런데 죄송한 말씀인데요, 먼저 거기 주차부스가 설치가 되어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그게 안 맞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철수를 했거든요.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시든지 우리와 비슷한 시·군에 가시든지 이렇게 벤치마킹하시라고요. 그리고 결정해주십시오.

아셨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2013년도 6월 20일날 반월신문 사회면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S마트 사업자 변경, 고용, 포인트 승계 잡음” 상임위원으로서 좀 창피합니다, 소장님.

소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은 아니지만 이런 사항은 가급적 안 나오게 업무 좀 해주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왜냐하면 그 직원들도 밤늦게까지 고생하고 또 소장님도 고생하지 않습니까? 고생한 대가가 이렇게 나온다면 직원들도 의욕 떨어지고 또 지도감독 하는 상임위도 괴롭습니다.

몇 가지 지적할게요.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점포 및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는 돼 가고 있습니까?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기존 업체와 7월 1일자로 들어오는 업체와의 고용승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26일날 지금 낙찰자하고요, 지금 기존에 미도파유통하고 합의를 보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약속만 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날 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리고 기존에 마트 사용한 시민들의 그 보너스카드는 유지가 됩니까, 아니면 그냥 끝납니까, 현재 업자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것도 같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도요.

정진교위원 소장님, 날짜가 오늘 며칠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정진교위원 오늘 날짜가 며칠이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오늘이요?

정진교위원 예. 오늘 날짜가 며칠이냐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25일.

정진교위원 오늘 25일이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내일모레 하기로 돼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럼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이 업체가 7월 1일날 들어가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7월 1일날,

정진교위원 원래 계약기간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게 돼 있는데,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그것보다는,

정진교위원 아니, 나가고 들어오고가 아니라 이 업체가 8억 2820만 원을 써내가지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정진교위원 그럼 날짜가 7월에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룰대로 한다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정진교위원 그럼 지금 이 상세한 업무가 진행됐어야죠, 기본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런데 지금 있는 업체가 맨 처음에는 그런 인수인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별로 협조가 안 됐었는데요,

정진교위원 협조가 안 되고 계약만료기간이 6월 말일 아니겠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정진교위원 그럼 6월 말 같으면, 새로 7월에 들어올 것 같으면 빨리 중재를 하셔 가지고 마무리 하셔야 되고, 그렇잖아요, 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런데 그게,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또요.

한편 이번 입찰 과정에서 새로 추가된 마트 내 농수산물 판매를 제한시켰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정진교위원 판매를 제한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뭐, 뭐를 판매, 마트가 판매 못하는 품목이 뭡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원래 식자재 마트이기 때문에 1차 공산품이라든가 그 외에 식자재를 판매하는 거고요.

저희가 그거를 그냥 정리를 한 게 아니고, 농림식품부에다가 문의를 해봤어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겠느냐, 했더니만 그 당시 우리,

정진교위원 과장님 판매 제한품목이 뭐냐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지금 채소, 과일하고 그 다음에 수산물류는, 1차 농수산물은 다 제한이 되는 겁니다.

정진교위원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시민입니다. 제가 농수산물마트 갔어요. 그러면 모든 걸 한꺼번에 이걸 토탈로 구하고 싶지, 당근은 저기서 구하고, 삼겹살은 여기서 구하고, 상추는 저리로 갑니까?

그렇다면 시민이 중심이라면 어떻게 제한시켰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지금 우리 잔품처리 하는 데가 바로 1층에 다 있거든요.

정진교위원 그럼 주민들이 농수산물 사려면 어디 가서 삽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입니다. 소매시장 아니에요, 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도매시장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럼 시민 못삽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실제적으로 소매는 안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하면.

정진교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마트에서 사는 사람이 농수산물 못 사면 그 마트 뭐 하러 갑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러니까 식자재마트라고 해가지고 식당이라든가,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기존 식자재마트에서 농수산물 판매하지 않았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지금까지는 해왔죠.

정진교위원 그런데 제한시키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정진교위원 그럼 시민들은 안 가죠, 기본적으로.

기본으로 상추 사고 배추 사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안 판다면 그 마트 뭐 하러 갑니까? 당연히 필요 없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아무래도 그냥 일반시민들은 방문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럼 어려우면 망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활성화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런데 지금 낙찰자의 경우에 그 충분한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런 거를 가지고서는,

정진교위원 나는 사업계획 이거는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해왔던 거를 판매제한 시켰고, 판매제한 시키면 시민들이 사러 갔을 때, 그 시장은 도매시장입니다. 소매는 안 되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정진교위원 결국은 소매하자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말은 못하지만.

그러면 어떤 분은 마트에 사러 갔다가 장바구니 들고 저쪽 가 가지고 수산물 사고, 농산물 산다고 하면 시민들이 과연 가겠습니까? 또 다시 죽은 시장 됩니다.

하여간 국장님 고민하시고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아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국장님 답변 그만하시고 이제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만하세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아니, 왜냐하면요 지금 마트가 일부 위원님들은 SSM 때문에,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그만 채소나 이런 것들은 동네에서도 사고 그렇게 해야지, 디스카운트 매장에 가서 공산품이나 식자재를 사야지, 거기 가서 배추 사고 무 사고 그러는 건 잘못됐죠.

정진교위원 시민을 중심으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했던 거, 몇 가지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정진교위원 투자유치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는 과정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증축이냐, 유치냐, 신축이냐는 표현은 서로 결정은 이제 계신 분들 다 판단하면 되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저는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실 때 저는 과장님 답변이 틀린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단순한 신문 내용 같으면 제가 사실 안 봅니다. 이거는 시민의 세금으로 한 달에 3만 4천부, 6만 8천부가 배부되는 시민에게 배포하는 자료입니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상적으로 있는 대로 발표하면 좋다는 얘기고, 투자유치과에서 나름 고민했다는 거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어폐가 있습니다, 과장님. 읽어드릴게요. 과장님도 같이 보실래요?

여기 보시면 본 위원이 착각했는지 과장님이 착각했는지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뭐냐 하면 “대기업 유치단을 발족해 친환경 첨단 기업유치에 집중해왔으며, 11개의 대기업과 우량기업을 유치했다.”고 써놨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아까 저보고 착각했다는 얘기가 과장님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유치가 아니고 투자유치면 과장님 말이 맞는 거고, 이건 기업유치입니다. 인정하시죠?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 기업유치를 11개 함으로써 1조 1000억이 유치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업유치는 제가 이걸 봤을 때 모든 기업체는 그대로 있는 상태고, 그리고 유치과에서 준 자료에 보면 한국몰렉스가 1984년도에 안산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4월 2일날 준공했습니다. 단, 1공장 부지에 1, 2공장을 통합 후 확장 증축했습니다, 내용이.

그 다음에 주식회사 인터플렉스가 1994년에 안산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신축, 6층의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축입니다, 이 내용도.

이 자료가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유치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영풍전자가 1990년 1월달에 유원전자로 설립했다가 2000년 3월달에 상호변경, 영풍전자로 바뀌었습니다. 그 회사 앞에 신축을 짓고 있습니다. 공장 앞에 증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내가 과장님께서 투자에 고생한 거 충분히 인정합니다, 고생하셨고.

단,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이렇게 투자유치 했던 금액을 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부풀려졌을 때 시민이 느끼는 체감에 1조 1000억을 유치했고, 기업 11개를 유치했고, 그 다음에 직장 일거리를 3만개를 유치했다는데 사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또한 11개 업체가 아까 얘기했지만 2015년도, 16년도, 14년도 이렇게 올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홍보하는 거는, 또 이 내용이 3년 평가를 했고, 또 25개 동에 통장들과 데이트 시간에 이게 다 발행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어졌다면 좋다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됐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저도 보도 내용을 지금 봤는데,

정진교위원 보니까 어떻습니까? 유치로 돼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일단 뒤쪽에는 1조 1000억 투자유치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이거는 조금 문구상에 어떻게 보면 조금,

정진교위원 과장님이 아까 그렇게 했을 때 애초에 그렇게 했으면 제가 얘기 안 하는데 나보고 위원님이 착각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착각한 게 아닙니다. 과장님이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아까 내가 말꼬리 잡을까봐 사실 얘기 안 했는데, 발언은 안 맞습니다.

이게 행정감사 기간이고, 행정감사에서 증인한테 질문함에 있어서 착각이라는 표현은 사실 안 맞습니다.

또한 황효진 여성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질문하다가 “야, 요” 이런 얘기 안 나오고 말 과정에서, 언사에 그런 과정이 있더라면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거기서 툭툭 치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주의 좀 해주시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정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천 위원님 감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민화식 국장님, 아까 우리 과장님들 답변을 하시는데, 과장님들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는 행정감사니까 톤이 높다 하더라도 과장님들이 조금 이해해주셔야지, 그거 가지고 감정적으로 논하게 되면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물론 공무원들께서 그만한 행정을 많이 갖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는 증인으로 나오신 것 아닙니까?

답변하실 때 성실하게 해주시고, 좀 기분이 나쁘다 하더라도 속으로 삭히고 잘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네, 유념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농수산물과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소장 김봉근입니다.

윤태천위원 아까 앞에 계신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수산물 사업이 그쪽에 잘 되고 있습니까, 중‧도매인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큰 무리 없이, 요새 마늘 같은 거 한참 해서 특별 매장을 만들어 가지고 한 달 동안 운영도 하고 그랬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는 편이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꾸준히 잘 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잘 되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 거기 야채동 위에도 주차장 에폭시 깔아줬죠, 2층에? 작년에 예산 줘 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깔았습니다.

윤태천위원 올라가보셨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차 거기다 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거 몇 면입니까, 주차장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약 한 100여면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는 제가 세어보지 않았는데, 전체적으로만 통계가 나왔는데, 그 2층에 깔려진 부분에는 몇 면인지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윤태천위원 공사비가 얼마 들어간 줄 아세요, 에폭시 그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한 2억 얼마 들어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100여대 되는 데다 에폭시 2억, 3억 가까이 들어간 건 많이 들어간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 당시에 제가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작년에인가 했을 거예요, 작년에 거기 소장님 계실 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런데 제가 있을 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설계를 제가 정확하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거기 주차장에 차들 많이 대고 있어요,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지금 많이 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많이 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3층이 좀 비는데, 3층 비는 거를 우리가 법인에서 주차교통요원 2명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식자재 매장이 새로 들어오면 거기도 주차요원 2명이 의무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그 중도매인이나 법인이나 거기 직원들이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승용차에 한해서는 1층에다가 못 대고 2층, 3층으로 올리게끔, 일단 그렇게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어제 거기 가보고 왔거든요. 농수산물 1층에는 꽉 차있는데 3층은 비어있더라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3층은 비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게 전번 때부터 계속 주차장 확장해달라고 해서 3층을 증축해준 거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거기 활용을 안 하게 되면, 거기 농수산물 가지고 계신 분들 업주들이라도 거기다 댔다는 그날, 그날 날짜를 찍혀서 한다든가 그런 강제로 해서 위로 차를 대게 하고 시장 보러 오는 주민들이 그쪽에다 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래서 지금 안내요원을 배치를 하게 되면 그렇게 대고, 1층에 주차 댄 중도매인들이나 법인들이 1층에 대면 그걸 계도를 해서 위층으로 올리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위에다 3층에다 대고 그러면 걸어오고 내려오기 올라가기 귀찮아서 안 대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대부분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차를 대게 되면 거기다 그날 날짜를 찍혀서 해 가지고 하게 되면 보상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위로 자동적으로 댈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증축해 놓고 차는 안 대고,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게 법인하고 그 다음에 중도매인들한테 그런 계도기간을 지정해서,

윤태천위원 계도만 할 게 아니라 차를 댔다는 것을 확인서라든가 자동으로 찍혀 가지고 그 날짜를 확인할 수 있게끔 자꾸만 그걸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해야 돼요.

그거 그전부터 계도한다고 그랬는데 그 돈은 시민의 세금 가지고 한참 지어 놓은 상태에서 계속 비어 있고, 밑에는 주차난 가지고 난리고,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도를 충분히 해 가지고 위층으로 올리게끔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환경에 여름철 되고 그러면 사실 식중독이나 모든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윤태천위원 그거 음식 철저히 해 주시고, 주변이 너무 지저분한 것 같더라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방역은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방역 잘 하고, 여름철이기 때문에 그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면 안 되니까 소독 방역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우리 안산시 화장장이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추진되고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윤태천위원 화정동에 되고 있는데, 우리 얼마 전에 화성시에서 안산시로 공문 온 게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 공문 온 걸 이야기를 안 했죠, 그 내용을? 공문이 온 게 내가 알기로는 화성시 인접에 화성시 공동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에 따른 사업참여 의향서 접수 안내 해 가지고 화성시에서 우리 안산시로 이걸 보내줬습니다. 받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받았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공문서 온 날짜가 언제인지 아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되는데, 일단 내용 자체는, 1월 초 정도에 아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월 31일날 왔습니다.

1월 31일날 왔는데, 왜 이런 내용을 이때까지 숨기고 말을 안 하고 있었죠, 이 내용을? 의회에서도 전혀 몰랐잖아요. 의회에서도 모르고, 담당부서만 알고 있었지 이 내용을 밝히지를 않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저희들이 숨긴 게 아니고요, 일단 내용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일단 오픈이 저희들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오픈은 의원들도 전부 모르고, 이거 공문이 화성시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걸 안산시에 공문 온 걸 모르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예요, 이게.

담당부서에서 거기서만 알고 있던 거지, 이런 걸 숨기려고 하지 말고 정말 우리 안산시에서 화장장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이런 공문이 왔으면, 우리 이거 화정동 시민들은 공청회 좀 해 봤어요, 우리?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어디 양상동이요?

윤태천위원 예. 양상동 주민들하고 공청회 해 봤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부지 선정된 이후에는 아직 공청회는 안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만큼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화성시 같은 경우는 화장장을 하기 위해서 7군데가 지원했답니다, 지역에서.

그런 데는 자기네에서 유치를 하겠다고 자꾸만 건의해서 올리고 그랬는데, 우리 안산시 같은 데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주민들하고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공청회도 갖고 자꾸만 스킨십을 해야만 그게 대화가 되는 거지, 피하려고만 하고 공청회도 벌써 거기서 한다고 하고 공청회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이 화성시 같은 경우 공청회를 수 없이 하고 있답니다, 주민들하고. 서로 자기 지역에서 하겠다고 한답니다, 그런 데 같은 경우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위원님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위치 선정되기 전에도 저희들도 공청회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지금 화성 같은 경우는 아직 부지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하고 똑같은 절차를 거치는 거고,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하고 대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차례 건립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시도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쪽하고는.

윤태천위원 찬성자하고 반대자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쪽 주민들하고 자꾸만 스킨십을 해야 되고, 주민들에게 자꾸만 공청회를 알려야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 화성시에서 이런 공문도 의원들 아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이거. 의회에서 이거 알고 있는지 알아요? 물라요.

화성시에서 공문 이런 거 하겠다고 왔는데 거기 부서에만 알지 우리 시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이런 게. 몇 기가 생기고 합동으로 하자는 그 내용도, 이런 내용이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런 걸 숨기려고 하지 말고 소통이 돼서 공청회를 해서 의논해서 이런 걸 방법을 대안을 찾아야지, 대안도 안 찾고 그냥 슬며시 눈감고 하려니까 자꾸만 일이 늦어지고, 자꾸만 늦춰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걸 소통이 되게끔 해서 알려주세요. 자꾸만 알려서 소통이 돼서 대화를 해서 어떻게 방법을 자꾸만 찾으려고 해야지.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럴 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추모공원을 선정하기 전에 저희들은 수차에 걸쳐서 제안도 했고, 전임시장님 계실 때부터 한 거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거기에 동장님으로 계셨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전임시장님 계실 때부터 천막대회까지 하고 현장에 가서 간부회의까지 했잖아요. 해서 “여러분들 추모공원이 우리가 필요하니 신청을 해라, 안산시에다가.”

그런데 안 했어요. 안 했고, 화성시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절차를 하면서 7개를 신청한 것뿐이에요. 다른 게 하나도 없다고요.

윤태천위원 그 내용으로 한 게 아니라 그 공문이 온 걸,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러니까 그 공문 얘기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은 추모공원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시민들한테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한테 공개도 했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다 반대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반월동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서 안 됐지만 저희 민 씨 종친회에서 거기 하겠다고 그랬는데 반월동 사람들이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지금 공문과 관련된 내용은 의회에 이게 보고사항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민감합니다.

왜냐, 의사결정은 시장님께서 의사결정을 해서 해 가지고 이걸 그리로 갈 거냐, 안 갈 거냐 그 부분은 판단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겠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윤태천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자꾸만 대화를 스킨십을 해야 됩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거는 저희들도 지금 양상동 분들한테 언제든지 대화를 하자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조건을 걸잖아요. 백지를 하기 전에는 안 만나겠다.

그러면 백지를 하고 만나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윤태천위원 안 되면 되게끔 하는 거고, 안 되면 되게끔 노력을 해서 시민들하고 소통을 해야지,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만큼 소통이 부족한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따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시의 재정자립도 그리고 자주도가 매년 지금 낮아지고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과에서 예산의 책정에 대한 적절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불용액이 매년 미사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작년도 불용액이 몇 %인가요? 전체 저희 예산대비 지출과 집행잔액에 대한 게?

○예산과장 박미라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립도 자주도가 지금 낮아진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낮아졌는데 2013년도부터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11년에는 자립도가 53.9%였고요, 2012년에는 53.14%가 되고 있어요. 13년은 아직 안 나왔고요.

○예산과장 박미라 2013년 저희가 지금 현재 자립도가 54.6 가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13년 지나지 않았는데 나옵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현재까지 5월 31일 기준으로요.

나정숙위원 올해가 지나봐야 아는 거고,

○예산과장 박미라 예. 5월 31일 기준이고, 2012년도가 48.9, 2011년도 49.8 이러면서 좀 내려왔는데 작년도 부채상환을 저희가 다 했기 때문에 올해 올라갔습니다.

나정숙위원 부채상환 때문에 이 부분이 올라간 건가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 중에서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우리가 55.9%는 지금 자립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부채를 많이 상환했다는 게 아니고, 산식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 자주도는 따로 있고.

나정숙위원 그렇죠. 자주도 부분은 일단은 지방교부세나 다른 재원에 대한 게 들어와서 퍼센테이지가 되는 건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불용액 처리인 거예요.

불용액 처리 부분에 있어서 세출 세입에 대한 것들이 적절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

일단은 부서에서는 예산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보니까 확보를 하고 나서 실제로 쓰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만, 저희 현재 2011년에는 미사용 불용액이 한 5.2%였어요. 그 전에는 3.3%였어요, 2010년에는.

그러면 12년에는 몇 %인가 체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2013년 현재까지는 사용액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2012년에는 4.4% 불용액이에요.

○예산과장 박미라 제가 지금 결산자료를 안 가지고 와 가지고 그 자료가 지금 없는데,

나정숙위원 행감 때 결산은 기본 아니에요. 결산에 대한 것들은,

○예산과장 박미라 다음 주에 결산이 있길래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는 그 부분 행감 할 때 다 위원들이 분석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예산과장 박미라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은 과장님들은 한 30년, 40년, 아까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30년, 40년 공직생활 하신 거고, 저희 의원들은 솔직히 재선을 해도 몇 년 했습니까? 오래하신 의원님 선배 의원님 한 6, 7년 되셨는데 많아야 8년인데, 전문성이 훨씬 더 많으신데, 저희보다 굉장히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행감에 대한 준비가 너무나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자료로 다시 주시고요.

계속 예산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의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법령에 의해서 투융자심사 또 지방재정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죠?

○예산과장 박미라 네.

나정숙위원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 투융자심사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예산과장 박미라 네.

나정숙위원 거기에 당연직과 위촉직과 임명직이 있죠?

○예산과장 박미라 네.

나정숙위원 임명직은 누구가 위원으로 위촉됩니까?

나정숙위원 임명직은 공무원입니다.

나정숙위원 공무원이 지금 몇 분이신가요?

○예산과장 박미라 공무원이 부시장님, 담당 국장, 과장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몇 명이에요?

○예산과장 박미라 3명입니다. 임명직 6명입니다. 행정국장 외 5명.

나정숙위원 6명?

○예산과장 박미라 예.

나정숙위원 당연직은 부시장, 위촉직은?

○예산과장 박미라 위촉직은 7명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전체 총,

○예산과장 박미라 총 14명입니다.

나정숙위원 14명 중에,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질의한 것 중에 임명직이 너무 퍼센테이지가 많다, 이러한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시정이 안 돼 있습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이건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법령에 의해서 하는데 법령에 의한 부분에 있어서 현재의 투융자심사가 너무나 형식적인 임명직이 너무 많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위촉직 위원을 법령에 3분의 1 이상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법령에 의해서 이걸 한 거고, 임명직 위원은 저희 국장들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는 법에 3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투융자심사가 보다 객관성을 띠고 타당성을 띠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전문가 위촉직이 많이 퍼센테이지가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예산과장 박미라 참고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현재 투융자심사 서면보고는 작년 12월에 몇 회나 이루어졌나요?

○예산과장 박미라 서면보고요?

나정숙위원 네.

예산도 2012년 6월부터 현재까지에 대한 서면보고, 투융자심사 서면보고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박미라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현재 예산 새로운 예산제가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부터 서면보고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안 하셨습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예.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하려고 그러다가 안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다행이네요. 개선이 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투융자심사나 중장기 기본계획의 위원회는 서면보고는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새로운 예산제 도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 안산시는 새로운 예산제 도입에 있어 주민참여예산제, 성인지예산제, 성과예산제를 시행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 의회에다 성인지예산 보고서를 주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셨습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성인지예산이요?

나정숙위원 네, 성인지예산서.

○예산과장 박미라 네.

나정숙위원 작성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서의 사업 몇 개 했는지 파악 되셨습니까? 이 자료에 있는 세부사업 몇 개인지 파악되셨습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자료 좀 보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아닙니다. 이건 서면으로 받을 게 아니죠. 지난번에 이렇게 책자까지 주셨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을 하셔야죠.

2013년도에는 결산서까지 제출하셔야 됩니다. 예산서, 결산서, 성인지 결산서.

○예산과장 박미라 예.

나정숙위원 준비를 안 하셨다는 건 행정사무감사에 소홀하셨다라는 건가요?

○예산과장 박미라 성인지예산 자료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산시에 용역 관련해서 예산과에서 담당이신가요? 각종 용역 예산.

○예산과장 박미라 네. 용역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2012년도 연구용역 몇 개나 진행했습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2012년도요?

나정숙위원 네.

○예산과장 박미라 2012년도가 건수로 53건 26개 부서에서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총 얼마죠? 우리 안산에 2012년 연구용역의 지출내역은?

○예산과장 박미라 지출내역이요?

나정숙위원 네.

○예산과장 박미라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요.

나정숙위원 그럼 가장 많은 예산을 들인 용역은 어떤 겁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기다려야 될까요?

○예산과장 박미라 가장 많은 거는 교통신호운영 유지관리 용역 이건이 좀 센 거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따가 다시 질문할 테니까 준비하시고요.

투자유치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초지동 체육시설 민간투자사업에 관련된 겁니다.

지금 체육시설이 민간투자가 원래 2008년부터 시작된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면적이 원래 처음에 시도되었을 때하고 변경이 되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의료부지요?

나정숙위원 아니요, 체육시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 체육시설이요?

나정숙위원 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변경이 없습니다. 당해 부지는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변경 있는데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어떤....

나정숙위원 면적.

변경 안 됐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내용은 지금 7만 7249㎡로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원래는 7771㎡였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나정숙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체육시설 부지를 받은 게 7만 7249㎡를 받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처음에 이걸 하겠다고 보고했을 때는 7만 7071㎡였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하시고요.

그래서 이게 BTO 사업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나정숙위원 그렇죠? 하셔서 거기에 대한 제안공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실시협약 체결 하셨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실시협약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하셨고, 시행자가 지정됐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업 착공은 언제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착공은 지금 주관이 강욱순 스포츠하고 울트라건설 그 다음에 주식회사 기림종합건설 또 주식회사 삼우 이렇게 지금 네 군데가 지분을 참여하는데, 지금 시행 자체는 울트라에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왜 울트라가 됐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나정숙위원 왜 울트라가 시행합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그쪽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출자지분은 강욱순 스포츠가 80% 이상이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런데 건설사가 울트라죠.

나정숙위원 건설사는 울트라로써 거기 안에서 조정됐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래서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강욱순 스포츠하고,

나정숙위원 그런데 원래 사업착공의 예정일은 언제였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원래는 한 3월 정도 됐습니다. 올 3월 정도 아마,

나정숙위원 제가 찾아본 자료에는 2012년 6월인데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12년 6월이요?

나정숙위원 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게 왜 이게 자꾸 뒤로 밀려지냐 하면요, 중간의 과정을 아마 자료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나정숙위원 이유만 얘기 해 보세요, 짧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게 공사단가 적정성 검토라든지 이 절차가 굉장히 공투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

나정숙위원 어떤 부분이 점검이 되었다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적정성 검토를 하고, 그리고 또 조달에 가서도 또 검토를 받아야 되고, 이게 굉장히 BTO사업이 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민투사업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정숙위원 그것이 1년이 걸렸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컨소시엄 업체들의 문제가 아니라 조달청 허가의 문제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조달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계속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보완하고, 왔다 갔다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준공도 늦어지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중간 그 절차상에.

나정숙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받을 수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부채납은 어떤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기부채납은 없습니다. 기부채납이 없고, 이게 완공이 되면 이 사람들이,

나정숙위원 원래 기존에는 기부채납이 있지 않았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없었습니다, 기부채납은.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주신 저희 행감 자료 1473쪽에 보면 준공 및 기부채납이라고 왜 그렇게 기재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어디죠? 몇 쪽이죠?

나정숙위원 1473쪽.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 이 부분은요, 기부채납이라는 건 이게 이 사람들이 운영기간이 15년이기 때문에 15년 후에는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의 기부채납이에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나정숙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나정숙위원 예산과장님, 갖고 오셨어요, 자료?

○예산과장 박미라 네, 가져왔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거 질의해도 되나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성인지 예산 몇 개 세부사업을 하셨나요?

○예산과장 박미라 76개입니다.

나정숙위원 76개, 그럼 토탈 성인지 예산에 대한 건 얼마인가요?

○예산과장 박미라 1918억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 성인지 예산이 나누어져 있지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양분석평가, 자치단체특화.

나정숙위원 이 자치의 특화사업에 4건이 있는데, 이 자치의 4건은 어떤 건가요?

○예산과장 박미라 자치단체특화 일반회계 4개인데, 한 번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나정숙위원 과장님 찾으실 때까지 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사업 이거 각각의 어떠한 차별이 있습니까? 이 사업에 어떤, 여성정책사업이 18건하고, 성별영향분석 54건 했는데, 이것에 대한 다른 차별은 어떤 거예요?

○예산과장 박미라 여성정책추진사업이나 이 세 가지 분류된 거는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기준 운영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된 거고요.

이 건에 대해서 18건, 54건, 4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그렇게 물어보는 건요 제가 여기 있는 책에 있는 것을 해서 자치사업 4건을 찾았어요.

과장님은 그 부분도 조사하지 않았잖아요?

○예산과장 박미라 예, 제가 못 봤습니다.

나정숙위원 행정감사에 대한 태도와 준비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별영향평가는 기획경제국에 제가 작년에 누누이 얘기했던 거예요. 준비하셔야 된다.

죄송하지만 박미라 과장님 오시기 전에 기획예산과장한테 누누이 얘기했고, 이것에 대해서 제출하실 때 그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인수인계 제대로 안 받으셨네요. 그런 건가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새로운 제정, 이거는요 우리 안산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법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왜 안 하십니까?

그럼 결산서 어떻게 내시려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안산시 성인지 예산서를 분석하면 여러 가지 성인지 예산의 분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적입니다. 이거 다시 분석하세요.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76건 중에 기획경제국은 한 건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국장님, 이 76건 중에 주민복지국 30건이고요, 구청은 18건이고요, 하물며 사업소는 14건으로 책정됐는데 왜 이 성인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경제국은 한 건도 안 하셨어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기본적으로 기획경제국에 여성정책과 관련된, 물론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고, 여성정책과 관련되는 부서가 성인지 예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주민복지국하고 구청이 좀 많고, 아마 행정국하고 저희는 조금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담당하시는 기획경제국이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고요.

이 76건 가운데 거의 비슷비슷 합니다. 여성정책추진사업이나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나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냥 지침에 따라서 집어넣은 겁니다, 형식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분명히 파악하셔서 이번 행감 때 이런 지적에 대한 것들을 수정하시고, 개선하시기 바라고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네.

나정숙위원 성과예산제에 대한 부분도 얼마나 준비됐는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하여튼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는 금년,

나정숙위원 성인지 예산, 성과예산.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제도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차분하게 정리를 해서, 한 번씩 이렇게 정리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많은 고견을 좀 듣고, 저희보다 사실 위원님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하여튼간 가서 많이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30년, 40년 공직에 계시는 분들하고 저희가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나정숙위원 그리고요 제가 주문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러한 재정, 새로운 예산제, 주민참여 예산제도나 성인지 예산제도나 성과예산제도는 한 과 예산과에서만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과들이 같이 해야 되는데, 성인지 예산제도는 우리 안산에 여성가족과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여성가족과한테 질문했습니다, 이거 준비하면서.

그랬더니 전혀 협의되지 않고 있다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여성정책추진사업 18건 이거 다 여성가족과 사업입니다, 이게.

이 부분만 계속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행감 때 이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효진 간사님, 추가 감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본 위원이 초지동 의료부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에 좀 정정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국장님께서는 민자유치와 관련된 사항만 투자유치과의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초지동 의료부지 활용계획에 있는 사업은 민자투자가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면 회계과에서 낸 자료는 협의결과에 대해서 경희의료법인과 한국수자원공사의 내용에 대해서 견해차이로 협상 결렬이 된 사항이거든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황효진위원 어떻게 바라봐야 되죠?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황 위원님, 의료시설부지에 대한 민자사업을 할 의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투자유치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이 의료부지시설에 대해서 민자투자의 의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투자유치과에서는 이 의료부지와 관련된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업무협조가 안 된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러니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황효진위원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절차상의 형식적인 부분에 얽매여서 지금 국에서 사실 토스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회계과에서는 작년에도 누차 행감 때, 여기 전준호 의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업무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다, 라고 해서 의견도 피력하셨고, 또 이게 무슨 종합병원이 안산에 2개가 생길 부분도 아닌데 지금 초지동에서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 여기는 또 의료부지로 아예 못 박혀 있는, 도시계획상에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양상동에서 이루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지금 종합병원 용역보고서 최종보고서라고 해가지고 2011년 7월에 나온 보고서거든요.

이러한 보고서가 2011년에 나오는 부분이 실은 기이 돼 있는 부분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마당에 사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양상동 주민분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국장님께서 그렇게 민자투자에 관해서만 마치 투자유치를 할 수 있다.

아니, 그러면 투자유치과에서 지금 화장장을 민자투자로 어느 민간 기업에서 맡을 거라고 해서 이거 맡으신 건 아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렇죠.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병원,

황효진위원 그래서 정정을 하십시오, 국장님.

그 부분은 민자투자이기 때문에 초지동 의료부지를 이렇게 하고, 이거는 민자투자가 아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접근방식이?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아니, 그러니까 지금 종합병원에 대한 용역을 준 거는요 양상동에 추모공원이 들어간다면, 들어가는 게 확정이 되면 그 인근에 종합병원도 같이 유치할 거다라는 용역을 준 내용이고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용역이 구두상에 저희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이렇게 최종보고서까지 만들어서 내용을, 근거를 남겨두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이런 용역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네.

황효진위원 거기에는 동의가 되시죠?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네.

황효진위원 왜냐하면 회계과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게 여기 향후계획에 종합병원 유치 설명자료를 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최종보고서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대한 유치 설명자료를 제작하시는 거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중으로 그 부분이 맞지가 않거든요, 부서 간에.

그래서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민자투자에 대한 부분으로만 이거를 초지동 의료부지에 대해서 접근하실 게 아니고, 투자유치과에서 추모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이런 보고서 하나에도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감 결과자료서든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 이 내용도 함께 담겨져 있어야 될 거라고 봐요.

이게 무슨 용역보고서를 그냥 어떤 발상에 대한 근거로서 남겨놓으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화성에 대한 부분도 토론회까지 가셔서 그렇게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하는 마당에 이런 보고서 하나가 얼마나 오점입니까? 그렇잖아요, 국장님?

거기에는 지금 동의가 되시나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물론 지적하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황효진위원 그래서 그런 접근에 우리 국장님께서 물론 공직에 오래 계신 분이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하실 거라고 본 위원도 사료가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황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나정숙 위원님 추가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생명산업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포도와 관련한 예산이 3년 치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3년 치 말씀입니까?

나정숙위원 증감액.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3년 동안에요?

나정숙위원 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산액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포도 관련 사업은 주로 FTA사업과 포도봉지사업, 그리고 올해 들어서 포도박스사업이 있고, 농약방제사업, 기타 저온저장고라든지 농산물직판장 예산이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추계를 못합니다만 약 보조사업만 한 2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나정숙위원 올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니, 3년 치를.

나정숙위원 3년 치.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올해는 예산자료 1568쪽에 나와 있듯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10억 300만 원이요.

나정숙위원 이렇게 포도산업과 관련해서 지원을 하는데, 여기 1568쪽에 이렇게 쭉 있죠, 12년, 13년?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대부도 포도의 지명도는 어떻습니까? 판매에 있어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솔직히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이유는 뭐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유는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대부포도가 농가에서 인력이 달리기 때문에 포도솎음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못해서 품질향상을 못하는 측면이 있고, 또한 송산포도가 숙기가 우리 대부포도보다 한 열흘 빠릅니다. 그래서 송산포도 나올 때는 포도 값이 좋으니까 조기 출하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덜 익었을 때 출하를 하기 때문에 맛에서 좀 송산보다도 못하지 않느냐, 이러저러한 건이 있는데 저는 크게 두 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원인에 대한 것을 아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책은 뭐가, 개선책에 대한 마련이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농가인구는 자꾸 노령화 되고, 그래서 포도송이 솎음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원봉사를 모집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숙기 문제는 농가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인 영농교육이라든지 기술교육을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판단에 의해서 하지만 이렇게 많은 세금이 들어가서 지원하는 거면 여기에 대한 뭔가 특화나 전략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봉지나 박스나 이런 걸 지원하는 게 우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니, 지원 부분도 상당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산포도보다 떨어지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저는 크게 인정은 않지만 일반 시민들은 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저온저장시설도 지원하시고 계시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농수산물직판장도 설치하고 계시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런 다각적인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도 포도에 대한 것들은 송산포도하고는 지명도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와 거기에 대한 대책 있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혹시 여기 포도농가들하고 같이 함께 이런 문제에 대한 간담회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한 번 논의해보신 적 있으세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했습니다. 5월달에도, 5월 23일부터 약 3일 간에 세 파트로 나눠서 이렇게 좀 고민을 했고요.

나정숙위원 거기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주로 농가 측면에서는 그 부분은 차치하고 지원을 늘려달라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주장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농업인들과 토의도 하고, 앞으로 그런 출하를 할 때는 좀 덜 익은 포도라든지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하고, 그리고 또 소위 말하는 포전매매라고 그래서 이렇게 밭뙈기로 판매해서 상인들이 품질을 저하시키는 이런 부분도 좀 배제를 해달라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송산에 가서 한 번 혹시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포도와 관련한 지원사업을 하는지 한 번 가보셨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송산은 지나쳐봤지만 그것 때문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에 적극적이시지 않은 거예요?

이 포도와 관련해서 공동직판장에 대한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주민들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공동직판장이요?

나정숙위원 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직 그런 의견은 받지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를 들면 어떤 공동으로 판들어진 직판장을 해서 질적인 것들을 우선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 이런 건 혹시 고민하신 적 없으신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소비지에다가요?

나정숙위원 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현지 생산지가 아니라?

그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인데요,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얘기해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다른 지역에 대한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파악하시고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질문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제가 요청한 추가 자료에서 대부도 시화호에 영농법인에 대한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이 땅은 저희 시 땅이 아니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원래, 여기 간척지 땅에 원래 영농법인이 몇 개가 있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간척지에서 농사짓는 원래 영농법인이요?

나정숙위원 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7개 법인으로 파악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7개 법인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몇 개 법인입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올해 면적을 추가해서 39개 법인이 영농을 하고 있거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많이 늘어난 거네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현재 저희 시 소유 땅이 아니면 이 법인은 어디에다가 승인 받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걸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98년도에 간척지 조성목적으로 농림부로부터 매립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땅 주인은 농어촌공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리 및 그 운영주체는 농어촌공사인데, 오래 전에 전라도 광양이나 이런 데서 미간지, 소위 말해서 준공이 안 된 농지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공사로 인해서 피해본 농업인들이 “생계 차원에서 아니면 농가 소득창출 차원에서 농사를 짓게 해달라.”

이러한 부분을 농어촌공사에서는 “이건 행정기관에서 해야지, 우리가 그것까지 감안할 수 없다.”

그래서 농림부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농림부에서 그 규정을 만들어서 지금 지자체에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사용료나 이런 것은 다 농어촌공사로 귀속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지금 39개의 법인은 농림부법인의 규정에 의해서 지금 허가를 하신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법인 규정이라기보다도 법인은 농업인들이 만들어 가지고 농림부로부터 위임받은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 가지고요, 물론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도지사가 면적을 승인을 해줬겠죠.

그 범위 내에서 우리 시에서는 만들어진 법인한테 이렇게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임시 사용에 따른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간척지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농사를 지을 수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농어촌공사에 의하면 2016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으니까 그때까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계획이 변경이 된다면 예측하기는 곤란합니다. 농어촌공사의 계획에 따라서 추진되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럼 39개 법인들은 신청만 하면 무조건 여기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래서 가용한 면적,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거쳐서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면적 내에서 소위 말해서 신청한 분들이 탈락되거나 이랬을 때에 또 다른 민원도 야기될 것이고, 또 어려운 여건 하에서 농사를 짓겠다는데 박절하게 거절하기도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39개 신청 법인에 대해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일정 부분씩 면적을 계약체결 한 바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준 없이 신청만 하면 여기는 그냥 법인만 만들어지면 그냥 할 수 있다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땅 주인이, 소위 말해서 농어촌공사로부터 협의가 돼 가지고 추가로 더 미간지에 대해서, 아직 공사 착공하지 아니한 곳에 대해서 경작이 가능할 경우에 한해서 우리 지자체가 추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임의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 이거죠.

나정숙위원 이게 보면 원래 기존에 이 근처에 사시는 대부도 주민들이 주로 법인을 만들어서 여기에 간척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서 농사를 지어 가지고 수확물을 하려면 몇 년 정도 걸리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거는요 거기가 아무래도 염기가 있기 때문에 염기가 있는 곳에서는 화본과 작물, 소위 말해서 벼나 보리 같은 것이 염해에 강하기 때문에, 물론 미간지를 자기 자본으로 해서 이렇게 개답을 했다 손치더라도 토양이 어느 정도 치환이 되려면 보통 한 2년 내지는 3년 정도 해야 올바른 수확이 나온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 평지에서는 450㎏ 나오는데, 단보당. 거기에서는 그래도 300㎏ 내외는 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실제로 올해 여기에 법인들이 농사를 해도 원하는 수확물은 한 3년 후에나 획득할 수 있는 거네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래서 저희가 이거 신청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신청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신청하고 있다, 이런 말이,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을 똑같이 설명을 드렸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2016년에 농어촌공사의 공사가 시작되면 또 땅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기 어려움도 있으니 이러한 것을 감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안내를 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도 인근 지역 주민들은 가까우니까, 그리고 영농 거리가 가깝고 영농자금이 있으니까 가능하겠지만 원거리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초기에 자본투자나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걸 감수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안내를 해드렸다는 이런 말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후에, 농어촌공사에서 2016년 이후에 “이제 경작할 수 없다.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여기서 농사하시는 분들은 “우리 수확물이 기존에 있었고, 경작하고 있는데 왜 나가냐?” 이렇게 버티기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성의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거는 안 되죠.

나정숙위원 그거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그렇고, 어찌됐든 지금 현재 여기 영농법인이 기존에 대부도 주민과 거기 타 지역에 대한 법인에 대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타 지역이라기보다도 우리시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7개의 법인과 나머지의 법인들 중에 주소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도 주민 원래 있었던 주민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들을 찾을 수 있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행감자료에 적시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고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계약현황에 보면 1번에 방아머리영농조합, 15번에 두우현영농조합, 18번에 대영비전영농조합, 그리고 21번에 고두메기영농조합, 22번에 대부고유지, 24번에 대부새시대, 25번에 선감영농조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찌됐든 생명산업과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거 면적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39법인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갑자기 법인이 이렇게 많이 생긴 것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저도 우려를 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말씀드리자면 그것을 우려하는 부분은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 땅이 주인 없는 땅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추후에 이 땅에 대해서 기득권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는 절대 그런 게 있을 수도 없고, 농어촌공사에서 그렇다라면 승인을 해 준 자체가 잘못이겠죠. 이것을 이렇게 해 주라 하는 부분이.

그런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나정숙위원 사실은 여기에 지금 법인으로 만드신 분들은 안산시민들이 대다수이지 않겠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대다수가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생명산업과가 굉장히 책임감이 있는 거죠. 이후에 여러 가지 발생될 문제에 대해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가 되는 겁니다. 실지로는 7개의 영농법인에서 갑자기 39개가 됐을 때 생명산업과에서 이걸 관리에 대한 부분, 이후의 문제에 대한 것들까지도 다 책임 해야 되는데, 이후에 부서에서 과장님은 다른 데로 전근하시고 난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되면 이거 굉장히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건데 이것을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참 난감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시사용계약서 내용에 상당부분 그런 법률적인 용어는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다만 저희들이 이 계약서 내용에 지금 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것을 더 면밀하게 넣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나정숙위원 국장님이 자세히 검토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저희 행감 자료에 사실 25시광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의 지적사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 시정이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안내표지판하고 준공표지판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25시광장 수목관리 부분, 고사목 부분도 올해 75억으로 다 하자보수가 됐고요. 그리고 활성화방안 검토 부분은 이 부분은,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25시광장의 수목들 잘 자랍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아니에요. 그게 하자보수가 작년에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 올해도 우리가 이식한 거 8그루 포함해서 22그루가 죽어 있어서 지금 한 12그루 정도 비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계속 일단 땅하고 나무하고 조화가 잘 안 이루어져서 계속 고사목은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그 중에 또 지적사항이 문화광장의 야외스케이트장 사용에 대한 부분 지적이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작년에 운영기관을 위탁을 줬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2년간 사용분석표를 추가 자료로 요청을 했습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이 야외스케이트장 사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일단 2011년도에 진행할 때는 저희 시비로 하면서 예산 적자폭이 너무 크다라는 비판이 많이 있어서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대관으로 해서 일전에 했던 1천만원 정도의 운영수익은 가져왔는데요, 도시공사에서 진행할 때보다도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가 또 가격, 환경 이런 부분에서 질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래서 그게 겨울스포츠로써 문화광장 측면에서 네 가지의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겨울스포츠이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적자가 되더라도 안산시가 예산을 대서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 대관을 해서 일정한 운영을 창출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세 번째는 문화광장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하자라는 의견도 있고, 네 번째는 이래저래 하지 말자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했지만 아직 결정은 못 내렸습니다.

그래서 문화광장 주변으로 인해서 상권 활성화 또 문화광장 활성화, 스케이트장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돼서, 그럼 답이 뭐냐, 대안이 뭐냐라는 것이 있어서 8월말쯤에 저희들이 문화광장 중심으로 일어난 모든 안건들에 대해서 한 번 토론회를 가져서 그때 한 번 답을 찾아보고 서로가 상인들도 문제의식을 가져보자, 그런 연후에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또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2년 동안 사용하신 부분에 있어서 아직 판단하지 못하신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검토는 했는데 결정은 아직 못 내렸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시민들의 만족도는 보면 지난번보다 많이 떨어지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야외스케이트장 이용고객 만족도조사가 전년도에는 60 몇 % 나오지 않았나요? 이번에는 70%인데 퍼센트로는 약간,

나정숙위원 그 근처에서 장사하시는 상가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게 스케이트장 원래 취지 자체가 상권 활성화하고는 그렇게 만족도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나정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하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스케이트장 운영 취지 자체가 상권 활성화를 위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겨울스포츠로써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가의 장을 만들어 주자는 그런 취지가 강해서, 그런 측면으로 해서 2011년도하고 12년도하고 시행했던 겁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야외스케이트장에 대한 부분 볼 때 운영인력도 2011년에서 2012년 인력이 굉장히 많이 줍니다. 한 11명에서 서너 명으로 줄었고요. 실제로 운영하는 것부터 저희가 지난번에 가봤더니 굉장히 면적도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25시광장을 통행하시는 시민들 대개 불편해하시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조금 더 검토하셔서 올해 겨울에 과연 이 문화광장에 야외스케이트장이 적절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하나 더 질문 드리는데요. 시민시장과 관련해서 저희 안산시 감사관에 감사 받은 내용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시민시장이요?

나정숙위원 시민시장 용역과 관련해서 연구용역 감사.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감사 받은 것은 없는데요.

아, 금년도 거요?

나정숙위원 2013년 6월까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감사 받은 거 하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적된 거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나정숙위원 그거 어떤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자료로 저희들이 다음 시간에 제출하고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원래 이번 MD하고 건축설계가 일괄발주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인데 제한경쟁입찰은 실적이라든가 전문요원 이런 사람들이 규정이 맞게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용역은 맡은 라디유통공간연구소가 제한경쟁입찰 조건에 제시한 전문인력이 아마 부족했다고 제가 감사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실지로 지금 이 연구용역은 몇 번째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시민시장의 학술용역만 현재 세 번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3건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나정숙위원 3건인데 이번 용역은 안산시 감사관의 지적사항이 됐고요. 그리고 현재 이 연구용역에 대한 것들이 실제로 지금 사업의 진행이 늦춰지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시장과 관련한 것들이 용역에 대한 투여가 대개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체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체감이라면 어떤 말씀이시죠?

나정숙위원 진행이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진행이 좀 늦어진다는 말씀이십니까?

나정숙위원 네. 처음에 이거 용역 언제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원래 이게 MD 및 건축계획설계 용역 자체가 4월 17일이 종료되는데,

나정숙위원 아니요. 시민시장 원래 연구용역 언제 하신 거냐고요, 최초로?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최초로 한 거요?

나정숙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2008년도 4월에 1차 용역을 했고, 2009년도에 2차 용역을 했고, 작년에 저희들이 세 번째 학술용역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2008년도부터 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도 아직도 이 사업에 대한 거는 진행이 안 되고 거기다가 감사관 지적까지 받은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인과의 문제로 인해서 이 시민시장 관련해서 현대화사업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가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나정숙위원 이 시민시장이 원래 5일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시민시장이 새롭게 현대화되면 이 5일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5일장은 일단 상인회에서도 그걸 없앴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가 돼서 저희들이 작년도 타당성 연구용역 때도 그렇고 지금도 5일장은 일단 배제하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5일장은 없지만 이벤트 5일장은 있다. 이벤트 5일장은 외부의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 스스로 운영하는 그 부분이 있겠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또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효진위원 황효진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 자료요구를 하나만 할게요.

베스트 주유소 선정운영 현황 있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황효진위원 그거랑 공동주택 LED조명 교체사업 추진 결과 있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황효진위원 그거랑 신재생에너지 보급 40개 주택에 대한 내용이요, 그 내용은 이미 기이 있으시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황효진위원 그 내용 좀 다음 감사 전에 검토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나정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 사실은 질문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5년간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을 지난번에 자료로 주셨어요. 시설카드관리를 주셨어요. 여기에 관련해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잘 안 들리는데 좀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5년간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을 자료로 주셨고요, 그 다음에 관리동 시설관리카드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주셨거든요, 일자별로.

공사내역에 대한 부분을 적어주셨는데 너무 간단해서 이걸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게 주시겠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 좀 주시고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도매시장 현장에 가서 의견청취를 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나정숙위원 의견청취를 하고 사실은 조례가 개정이 됐죠, 일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나정숙위원 그 이후에 혹시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어떤 간담회나 위원회를 한 거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운영위원회에 대한 내용 자료를 주시고요.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록 하신 거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도매시장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조례와 관련한 여러 가지를 진행하시겠다고 했어요. 여기 운영위원회가 지금 2개가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운영위원회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는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을 하는 게 아니라 출하자들하고 중도매인들하고의 분쟁이 생겼을 적에 하는 건데 같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분쟁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분쟁이 생긴 게 없었습니다.

나정숙위원 분쟁이 없었다고요?

오늘 농수산물시장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운영위원회 회의록 좀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다 하셨습니까?

김철진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한 타임에 2시간 20분 넘으니까 생리적으로 앉아 있는데 한계를 느끼는 것 같아서 하나만 확인할게요.

예산과장님, 나정숙 위원 질문 중에 성인지 관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상당한 질문이 있었는데, 안 보셔도 됩니다. 1380쪽에 성평등 기금이 있어요. 그것만 하나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성평등 기금 1380쪽.

거기에 성평등 기금에서 설치 근거가 나와 있잖아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김철진위원 여성발전 기본법 제29조가 있고, 그 다음에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47조가 있어요.

이거 근거 한 거예요?

○예산과장 박미라 이거 해당부서에서 올라온 건데요. 이 근거해서 올라온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안산시 성평등 조례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즉 성인지 예산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근거 조례부터 옛날 거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 뒷받침이 되겠어요? 안 되죠.

○예산과장 박미라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없다고요?

김철진위원 개정 됐습니다.

○예산과장 박미라 제가 있을 때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김철진위원 2012년도 10월달에 개정이 됐거든요. 개정이 돼서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로 바꿨는데, 결국은 그런 관점에 성인지 예산이 중요하다라고 의회가 선도하고 있는데 전혀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데이터가 받침이 되겠습니까? 없는 조례 가지고 근거 조례라고 제시를 했는데 뒷받침이 안 되죠.

결국은 이 문제는,

○예산과장 박미라 확인을 해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정정뿐만이 아니라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성인지 관점에 대해서 의회는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도 하고 있고, 연구도 하고 있고, 제시도 하고 있는데, 근거 조례도 제시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근거 조례에 보면, 규칙은 그냥 또 살아 있어요.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

결국은 뭐냐, 일 안 한다는 겁니다.

담당부서는 아닌데요 국장님, 과장님 전체적으로 점검 한 번 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김철진위원 데이터가 뒷받침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성평등의 관점에 대해서 별로 고민 안 하는 거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에게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오늘 감사 내용도 중요하지만 전체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준비가 그렇게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다는 그런 어떤 평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2차, 3차 감사가 남아 있습니다. 보다 내실 있는 감사가 되기 위해서 충분하게 자료도 점검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꼭 좀 생각하시고 답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김철진 위원님께서는 도매시장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 시에 이행절차 방식 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성준모 위원님께서는 안산 대형개발사업의 현재 진행상황, 화랑역세권 개발사업 등 이런 공유재산 처리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셨는데요. 그거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정진교 위원님께서는 캐논, 몰렉스 등 대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의 그 진의에 대해서 시각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요.

윤태천 우리 위원님께서는 고용창출, 각종 용역사업하고 지방세 징수 제고 등 이런 중점적인 내용으로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 흘려듣지 마시고요 그런 지적된 내용들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나정숙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라든가 이후 정책추진 연계 등, 그 다음에 여성 성평등 관련 예산 조례 등 이런 다양한 의견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황효진 위원님께서는 화장장 추진 건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셨는데요.

담당 계장님 그리고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런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 꼭 점검하고 아직도 2차, 3차가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더 추후에 있을 행정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경제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석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25분 감사중지)

(21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철 그러면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도시공사 사장과 경영본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경영본부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6월 25일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안산도시공사 사장 최정입니다.

평소 우리 공사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영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중세 경영본부장입니다.

다음은 한진택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겸 사업전략기획부장입니다.

이어서 김수동 감사실장입니다.

백준엽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승암 경영지원부장 겸임 및 체육사업부장입니다.

조남백 교통사업부장입니다.

이제욱 환경사업부장입니다.

정만근 사업지원부장입니다.

강재근 문화관광사업부장입니다.

백정열 특수사업부장입니다.

이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두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각각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페이지 89쪽, 「시설물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공사는 문화광장의 고사목에 대한 하자보수를 시공사와 협의한 결과, 금년 4월 고사목을 처리한 부분에 느티나무 등 67그루를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우리 공사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은 매일 일상점검을 통해 환경미화 및 부분 하자보수에 나서고 있으며, 전면적인 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예산반영을 통해 시설물 유지개선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와 명절 전, 동절기, 해빙기, 우기 등 시설물의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야 될 시점에는 시설물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안전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90쪽, 「각종 행사 등 홍보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각종 행사 등 홍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시 운영 중인 공사 블로그(SNS)에 홍보물을 실시간 게시하고 있고, 여러 언론사에도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홍보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와 예술의 소통 장소인 문화광장의 경우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여 안산시 관내 문화 및 예술행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시와 협의를 통해 전광판 안내 홍보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보고서 페이지 91쪽, 「신규인사 채용기준 명문화 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신규직원 채용 시에는 해당 분야의 정확한 직무분석을 통해 직급별·직종별로 요구되는 자격 및 능력 등을 면밀히 파악함은 물론 일관성 있는 응시자격을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채용기준은 공사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면밀히 논의된 후 확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직원 채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시자격기준의 변경을 억제해 일관성 있는 채용방안이 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산도시공사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과 시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나아가 시민을 위한 적극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그러면 지금부터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철진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저녁 9시가 넘었는데요, 상당히 늦은 시간입니다만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더불어 우리 의회에서도 오늘 기획경제국, 그리고 도시공사 긴 시간 동안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수고를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행정감사의 지적사항 개선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하셨고요. 또 저희들이 행감 목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요, 세부사업에 대한 관점이라든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사항도 물론 있습니다만 크게는 도시공사가 시설관리공단과 합병이 되어서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조직이 그리고 사업이 상당히 확산됐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까 각 부서의 부장님들도 소개를 했습니다만 각 단위사업부마다 연도별로 지금 경영수지 현황을 자료로 요청해서 받은 게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늘 예산심의 하면서라든가 아니면 행정감사 기타 도시공사와 관련된 내용을 점검하면서 보면 사실은 누적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영수지 악화를 어떻게 만회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큰 관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2011년도에 사장님 실질적인 근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 경영수지 현황을 1729쪽 우리 자료입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경영수지가 어땠습니까? 사업부별로 자료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경영수지가 어떻게 되어 있죠?

저희가 책자로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분석해서 보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게 컬러 출력한 걸 그대로 인쇄를 떠 가지고 흑백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글자도 상당히 작게 나와 있어 가지고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2011년도의 경상수지 현황이 총괄로 보면 사장님 어땠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전체 수지율을 63.5%로 자료가 나와 있죠? 네, 그거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경상수지는요?

사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자료 확인하시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수지율은 63.5%고, 경영수지는 133억의 적자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김철진위원 2011년도에는 경상수지 현황에 수지율이 63.5%에 적자가 133억 정도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2012년도는 어떻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수지율은 58.2% 그리고 경영수지는 173억 적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1년 지나고 나서 적자폭이 더 커지죠? 133억에서 173억이니까 40억 정도의 경영수지 적자가 나타나는데, 어떻습니까? 사장님 근무하신 지 만 1년이 되시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만 1년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만 1년 되시는데, 실제 체육사업부, 교통사업부, 환경사업부, 문화관광사업부, 특수사업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어느 사업부에서 적자가 발생폭이 크고 어느 사업부가 그나마, 이 사업의 특성은 물론 있어요.

예를 들면 주차장을 중심으로 하는 데는 세입이 중심이기 때문에 수입이 낮을 수 있는 구조가 생기는데, 이 사업부별 특성을 분석하셨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교통사업부하고 환경사업부는 나름대로 경영수지 폭이 괜찮습니다만 나머지 부서는 상당히 적자가 심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김철진위원 핵심 중의 하나가 교통사업부에는 주차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약간의 흑자를 보고 있고, 환경사업부는 종량제봉투 때문에 약간의 경영수지에서 흑자가 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김철진위원 이 두 사업을 빼고 나면 사실은 도시공사는 경영수지만으로 본다라면 존재하기 어려운 구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일반적으로 시설관리 부분은 공익성을 전제해야 되기 때문에 수지율을 논하는 것은 조금 사업부분에 비해서 뭔가가 좀 약하다고 봅니다.

다만 사업부문은 경상수지율을 많이 따져야 되고 또 제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공기업이라는 특수성, 도시공사의 특수한 공기업의 특성 때문에 일반적인 사기업하고 비교해서 이윤을 가치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공감을 해요.

단, 어떤 형태든지 간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는 기본적인 적자는 안 나야만 존재가치가 있겠죠. 물론 시설관리냐 또 다른 사업이냐 내용에 따라 다른 부분은 좀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개념에서 본다라면 물론 안산시가 1년에 260억 이상 본예산에 도시공사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민의 편익이라든가 시민의 편리 공공시설이 됐든 체육관이 됐든 유원지가 됐든 이러한 시설들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김철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현재 사업부별로 내용을 보면 정말 장기적으로 도시공사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사업부에서 여러 가지 숙제를 좀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이거든요.

김철진위원 그런 관점하고 맞물려서 2013년도는 물론 아직 결산은 안 됐습니다만 좀 특별해요. 5월 23일 날짜로 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경상수지 흑자폭이 사실은 엄청나죠?

물론 근본적으로 37블록에 대한 토지대금을 상환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2013년도에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장님 입장에서 경영수지의 예측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재는 적자가 1500억 이상이에요.

나정숙위원 적자폭이 갑자기 증가된 원인은 아무래도 땅값을 안산시로 상환을 하는데 따른 불가피한 것으로써, 그걸 제외한다고 그러면 금년부터는 나름대로 영업이익도 전년도보다 한 2배 이상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 부분은 경영사업으로서 우리가 받은 만큼 또 다시 시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따지기가 곤란한 부분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작년 말을 넘어서면서 금년 들어서는 경영상태가 조금 더 나아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37블록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분양호조로 이익창출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어떤 형태든지 간에 37블록이 분양이 100%에 가깝게 됐다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는 생각은 갖습니다. 사업은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환경 아니면 사실은 도시공사가 경영수지에서 적자를 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부단한 노력이 강구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김철진위원 그래서 그런 의미로 도시공사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2012년도 결산검사 내용에 대해서 내용 전달 받으신 게 혹시 있으십니까?

사장님 자료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2011년도에 당기 순손실이 얼마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3억 35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당기 순이익 면에서는 2억 4800만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김철진위원 순이익이 아니라 순손실이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아니요. 순이익을 내지 못하고 손실이,

김철진위원 못한 거죠. 손실이 발생된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2011년도에는 도시공사가 2억 4800 정도의 단기 순손실이 발생되고, 2012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8억 7200만원의,

김철진위원 그렇죠? 손실액이 상당히 2억 8천에서 또 상당히 늘어납니다. 3배 정도 올라가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그런데 이 부분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어떤 설명이 필요합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8억 7200만원의 적자로 11년도 대비 적자폭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저희가 안산레이크타운 푸르지오 PFB에 출자를 한 금액 24.9%에 해당되는 25억 6천만원을 거기에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김철진위원 출자했기 때문에 단기 순손실이 조금 크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실질적으로는 흑자폭으로 돌아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액수는 많지 않지만.

김철진위원 이 부분은, 2012년도 부분은 레이크타운에 출자를 결국은 24.9%의 지분출자를 했기 때문에 단기 순손실은 발생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김철진위원 이 도시공사에 관련되어 있는 결산검사 자료에 보면 사실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누적 적자, 현재는 뒤의 부분은 규명이 됐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김철진위원 실제 발생된 내용은 결국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 줄었다. 그리고 그 부분은 2016년도에 정산이 되면 상당한 이익금, 지분내용 금액대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전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서도 권고사항 중에는 사실은 2011년도 예를 들더라도 성과급으로 9억이 나갔어요. 그러면 손실금액보다 성과급이 훨씬 크죠.

그래서 사장님, 저희들이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 한다라면요, 결국은 핵심적인 부분인데 2011년도와 12년도, 13년도에 경영수지 현황을 점검을 했습니다. 좀 전에 처음에 자료에 의해서.

경영수지로 봐서도 11년도에는 133억, 12년도에는 173억 정도의 적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2013년도는 진행 중입니다만 사실 약간은 조금 우려 또는 고려는 되지만 그래도 적자가 날 가능성이 있죠? 폭은 좀 적겠지만.

이런 고민에서 반복적으로 얘기되는 부분들이 결국은 도시공사의 성과급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단기 순이익을 고려해서 성과급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단기 순이익 또는 손실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는 제언사항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이 도시공사는 한마디로 시설관리 대행 사업 부분에서의 어떤 공공성을 추구를 하고 그 다음에 개발사업 부분에서 수익성을 추구를 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의 어떤 수지하고 성과급하고를 연동을 시켜서 생각을 할 때는 조금 방향설정이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김철진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수지가 좋다고 그래서 성과급을 꼭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하남도시공사 같은 데는 위례지구에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안행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라등급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이런 현상도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급 문제는 공사의 어떤 수익성만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공공성 부분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공공성 지표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3%나 될 정도로 공공성이 강조되고 그 결과에 의해서 평가도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되며 평가결과가 성과급 지급으로 이어진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는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상식적인 개념에서 본다 라면 공공의 영역에서 도시공사가 상당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수익구조 개념이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공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공기업도 기업입니다.

적자를 2억 4천 발생했는데 성과급을 9억 받은 것으로 나와요, 2011년도에.

2012년도도 마찬가지 자료상으로 그런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성과급은 10억이 넘어가는데 당기순손실은 아까 말씀드린 레이크타운에 24.9%를 지분 출자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8억 7,100의 당기순손실이 발생되는데 성과급은 10억을 나가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이것이 원칙은 아니다 하더라도 결국은 시의 결산검사나 이런 내용이 전혀 다른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즉, 가능하다 라면 사실은 성과급도 실적을 내고 이윤이 남고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면 금상첨화죠.

그러나 그것이 안 될 구조라면 그런 공기업이라면 최소한의 개념으로 손실액이 성과급보다는 상당히 적어야 되겠죠.

성과급 이상 손실액이 없어야 되겠죠, 반대로 말씀드린다면.

결국은 이득 구조로 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 라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도시공사에서 늘 얘기하는 부분은 그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의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다, 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의회는 뭡니까?

수치상으로 봐서 적자 나고 있는데 어떻게 성과급을 받아 가느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마무리 한다 라면 원칙적인 개념에서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의 개념은 이해합니다마는 가능하다 라면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존속하기 위해서 손실액을 줄이는 부분들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손실액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서로가 윈윈하는 전략을 경영전략으로 삼았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새겨듣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김철진 위원님 시간 잘 지켜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지금 2012년 경영수지 현황과 11년 경영수지 현황 이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정 사장님 지난주에 예산과에서 도시공사 조직진단 및 중장기 발전계획 중간보고회 같이 참석하셨죠?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자료 시설관리사업 사업별 수지, 페이지 1,730쪽에 있는 게 이게 시설관리사업 사업별 수지를 하는 건가요? 우리 담당자들.

여기에 경영수지율이 58.1%로 나왔는데, 12년도에, 이 자료는 115%로 나왔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준모위원 네.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2012년하고 13년 경영수지현황 이 표를 시설관리 부분하고 개발사업 부분하고 구분을 했어야 되는데 실무자가 실수를 해서 개발사업 부분을 합쳐놓은 바람에 일단 전체 계 율이 약간 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 부분만 집계를 하면 아마 용역 그 내용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시설관리 부분은 흑자라는 거네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수지율이 지금 종량제 봉투 그걸 제외하면 수지율이.....

성준모위원 잠시만요. 증인이 답변해 주세요. 뒤에서는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증인은 최정 사장님하고 최중세 본부장님이 증인입니다.

다시 한 번 간단하게 그러면 시설관리사업 사업별 수지와 도시개발별 수지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관리사업 수지하고 개발사업 수지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사업별 수지는 수지율이 115%면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니까 흑자라는 거예요?

이 용역보고 자료 출처를 보면 안산도시공사 2012 신규개발사업 2012년 경영실적 보고서를 보고 이게 작성한 거예요? 도시공사 자료를 보고.

여기에 출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날 중간 보고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사에서 저희 회사를 한 번도 방문한 적도 없고 저희가 그런 자료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아니, 우리 본부장님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분들이 한 자료 그냥 근거 없이 한 게 아니라 출처를 밑에 다 명기를 해 놨어요.

자료 출처, 안산도시공사 2012년 신규개발사업, 2012년 경영실적보고서를 보고 이 자료를 데이터를 작성한 거기 때문에, 이것 귀사에서 만든 자료를 보고 한 건데 무슨 자료를 주고 안 주고가 뭐가 있어요.

본부장님, 지금 다른 게 아니라 이 경영수지를 이거를 위원들이 다 살펴봐도 지금 흑자가 나는 사업이 몇 건이 없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전에도 얘기했지만 대표적으로 종량제 봉투사업 판매사업이 이게 시설관리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해요. 이 한 건으로 지금 도시공사가 경영수지에 가서 경영평가에 가서 가등급 받고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걸 빼면 도시공사는 민간인 표현으로 이걸 빼면 시체예요.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만약에 회수한다 라면 도시공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사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경영평가에 있어서 종량제 봉투 판매를 안산시에서 회수를 하면 경영평가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철진 위원님 질의에도 일부 답변이 섞여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받는 경영평가에는 수지율 부분은 27%밖에 계산이 안 됩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공공성 지표가 73%를 차지를 하는데 시설관리 부분하고 개발사업 부분은 구분해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잠깐만요. 바로 거기서 문제점을 찾자 라고 저는 하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 견인사업 같은 게 도시공사가 운영하기 전에 민간이 운영할 때랑 도시공사가 운영할 때 이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요.

민간이 운영할 때는 우리는 위탁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양 구청에서 민간이 운영했던 사례가 있었고 그거를 다시 회수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이렇게 넘겨 준 거예요, 위탁을 해지하고.

그런데 경영수지가 4억원이 적자가 난다는 거는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기 전에는 위탁계약금을 받던 사업을 귀사한테 가니까 4억원의 적자를 발생시키는데 이게 도시공사 직원들이 할 일이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 얘기해 보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 부분은 엄격히 따지면 시에서 대행사업비를 갖다가 우리가 이익을 창출할 수가 대부분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사업의 전체에서 차지하는 시설관리 부분이 90%가 넘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 부분에 어떤 흑자폭을 개선을 하려면 이용요금의 인상이나, 그것도 무작정 인상이 아니고 합리적인 선에서 어떤 인상도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것이 전제가 되어야만이.....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사장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견인사업은 다른 문제로 제가 심문을 하는 겁니다.

도시공사가 맡기 전에는 세외수입으로 위탁계약금을 민간업자한테 받은 사업인데 도시공사가 똑 같은 사업을 견인사업 똑 같은 거를 하면서 도시공사는 연간 4억원의 손실을 입히면 이게 사업으로써 타당한 거냐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지 파악하셔서 개선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계속 살은 줄이고 이런 식으로 경영을 하시는 게 바른 경영인지 아니면 우리 공공성이 너무 강화된 나머지 이건 그냥 기사들 인건비 월급 주자고 하는 사업인지 개념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견인사업은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차를 지금 스티커를 발부 받은 차를 견인하는 사업인데 귀사가 받기 전에는 우리 시에서 계약금을 받은 사업인데 되레 계약금을 못 받고 손해는 안 끼쳐야지 할 얘기가 있지 4억씩 손해를 끼치면서 경영수지하고 성과금 받았다고 그거 법적인 사항이라고 얘기하니까 의회에서 이해가 안 되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해 보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견인사업 부분은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민간인이 할 때는 말하자면 흑자도 나고 그랬는데 왜 도시공사로 넘어와서 4억여원의 적자가 발생했느냐, 물론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견인사업의 환경이 우선 변화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민간이 할 때는 지금 거리에 여러 가지로 CCTV 설치랄지 이런 것들이 덜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민간은 어떤 공익성 추구보다는 사익 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좀 무리한 견인도 이루어질 수가 있었지만 우리 공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분명히 어폐가 있습니다. 이 견인사업은 불법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주정차 위반 단속건수가 줄어들었다 라면 지금 사장님 말씀에 환경변화를 얘기하지만 우리 시에 주정차 위반 단속건수는 줄어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귀사에서는 우리 도시공사가 하는 일은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시에서 의회나 시장이 견인사업을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가 할 사업이 아닙니다.’ 라고 다시 담당부서에 반납을 해야죠.

그렇게 나와야 이 경영을 하시고 지금 사장님께서 도시공사를 잘 우리 시의 복리증진에 크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고자 오셨는데 지금 무슨 사업을 그러면 하시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성준모 위원님께서.....

성준모위원 지금 이런 수지를 보면 도시공사에서 견인사업 하면서 세금을 낭비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과에서 그러면 견인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갔습니까?

감독 과에서 교통과에서 견인사업 하지 말라고 공문 내려 보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런 사항은 아닌데요. 이 견인사업 경우에도 방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어떤 도시공사가 앞으로 끌고 가야될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약간의 불합리한 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내부적으로 파악이 된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성준모위원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쭉 보면 시설관리업무를 많이 하지만 우리 임원진에서는 이런 것을 지금 3년째, 4년째 들어가고 있으면 정리를 좀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견인사업, 또한 저희 지역구에 있는 삼익아파트 수영장, 목욕탕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적자인데 이 흑자로 돌아서는 거와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판단을 하셔서 과감히 이제는 정리할 거는 정리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좋은 지적입니다.

성준모위원 이거를 끌고 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지금 또 하나 상수도 검침원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했을 때와 지금 다시 도시공사가 가서 기간제로 하다가 정규직화 하면 인건비가 상승이 될 겁니다.

이 상수도 검침원은 다른 게 없어요.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여서 세금을 아끼자는 차원에서 도시공사로 간 겁니다.

거기서 다시 인건비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도시공사가 할 이유가 하등 아무 것도 없어요.

수 십 년 동안 안산 상수도 검침원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에서 진행해 왔던 사업입니다.

아주 단순한 계량기 파악해서 부과하는 사업이에요.

여기에는 고도의 기술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도시공사에서 정규직화하면서 인원, 시간, 시간외수당 여러 가지를 하면 이건 분석해 봐서 만약에 다시 원위치가 됐다 라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바로 잡을 것입니다.

지금 봐서는 개선될 사항이 이제는 줄어들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지금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 아까 자료에서 제시한 예산과가 주도한 안산도시공사의 어떤 조직진단 및 중장기 사업계획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말하자면 견인사업을 포함을 해서 일부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는 사업이 한 23 종류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4 종류가 정도가 무 수익 내지는 저 수익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들 사업 중에서 또 도시공사의 어떤 기업의 성격상 걸맞지 않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견인사업도 그 중에 하나고 하모니콜이랄지 U-city랄지 교통안전체험관이랄지 방금 말씀하신 상수도 검침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실시하는 조직진단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또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을 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지금 이제는 그렇게 정리 좀 할 때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3, 4년 운영해 보셨으니까 앞으로 발전방향과 어떻게 진행될 것을 아마 직원 분들이 그 흐름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특히 또 우리 시에 수익이 되고 이런 사업은 시설관리공단이 해야 된다는 사업도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과감히 요구하셔서 또 그런 것을 쟁취하고 이러한 것이 될 때 아마 도시공사가 타 지자체에 욕을 먹는 도시공사가 아니고 좋은 공기업으로써 시민들한테 많은 봉사를 하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도시공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좋은 평가 감사합니다.

성준모위원 오늘 첫날이고 이 개발 쪽은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도시공사가 기본적으로 2012년도 인사비리 이후에 많은 이렇게 지적사항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인원이 일을 열심히 하고도 인사비리 몇 명 때문에 도시공사가 많이 이미 추락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좋으신 지적이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우리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것을 계기로 대시민 사과문도 발표를 하고 앞으로는 부정 채용이 절대 없어야 되겠다는 취지로 부정 채용 방지 실천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인사라인을 전부 재편을 해서 옛날의 인사라인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른 부서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채용하고 관련된 데는 감사실의 기능을 접목을 시켜 가지고 서류전형부터 모든 분야에 실시간으로 감사실 조사팀이 거기에 관여를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 오던 채용 대행업체도 수시로 바꿔서 어떤 부정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 위원도 종전에는 공사가 3명, 외부가 2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공사 3명은 그대로 두되 외부도 3명으로 늘렸으나 이번에 관심을 끌었던 상수도 검침원이 특별 업무직으로 채용하는 것과 관련을 해서 회사에서는 회사 참여인원을 3명보다도 한 명 더 줄여서 2명만 참여토록하고 참여인원이 누구인지도 면접 시작 전까지 극비에 붙임으로써 나름대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외부 인원은 어느 쪽입니까? 외부 인원이라는 얘기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외부 위원은 안산의 지역신문 편집국장들하고요. 그 다음에 투명사회실천협의회 거기 사무국장, 그 다음에 YWCA 사무총장, 그리고 멀리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지원팀장 이런 식으로 전혀 어떤.....

정진교위원 4명을 딱 정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유동적으로 인원이 교체됩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유동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정진교위원 기존 4명 외에 수시로 교체되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인력풀을 충분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 2명은 누구입니까? 사장님 들어가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저도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종래 고정적으로 되어 있던 경영본부장하고 그 다음에 해당사업의 부서장도 이번에는 전부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갈지도 면접시간 전까지는 본부장도 모르도록 그렇게 해서 비밀리에 붙여진 겁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도시공사가 인사 채용비리 이후에 인원 채용 요 근래에 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정진교위원 상수도 검침원 31명하고 하모니콜 운전기사 5명하고 행정 보조원 한 명, 총 37명을 채용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정진교위원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어떤 기준으로.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정진교위원 어떤 식으로 심사했으며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채용 방법은 업무직의 경우에는 엄격한 서류전형에 의해서 면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상수도 검침원들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5배수를 통과를 시킨 것이 목적이었는데 나중에 면접인원이 너무 많아진 데에 따라서 자칫하면 하루에 면접이 끝나지를 못하고 이틀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2배수 이상만 규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3배수를 놓고 93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를 해서 그 중에 31명을 선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모니콜의 운전기사 경우하고 그 다음에 행정보조원 경우에는 주로 5배수 내지 3배수 이런 형태로 해서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사장님, 이 시간 이후부터 인사비리 의혹은 가급적 안 나와 가지고 도시공사가 새로운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책자 좀 볼게요. 1698쪽에 보시면 인사비리 연루직원 근무현황이 있습니다. 보십니까, 그 내용? 1698쪽에 기획행정위원회 자료인데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정진교위원 거기 인사비리 연루직원 근무현황에 보면 기간이 어떻습니까? 기간이 이해가 안 가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이게 작성 기준날짜를 5월 31일로 잡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2012년 6월 1일부터 2013년 5월 31일이 12년으로 잘못 나온 겁니다.

정진교위원 잘못 나왔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정진교위원 오타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오타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우리 최중세 본부장님은 이거 왜 사인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정진교위원 최중세 본부장님은 근무현황에 기간도 안 보고 사인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잘못됐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우리 안산역의 일명 특혜 주차장 진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역 동측 주차장에 그 동안에 문제가 됐던 차고지 이용 계약업체들과의 계약해지 관련 문서를 이달 10일자로 발송을 했고, 이어서 다음 날 그 업체 관계자들하고 계약해지하고 관련된면담을 실시했으며, 그 다음에 8월말로 기존 차고지 이용계약업체한테 일괄 해지를 하겠다는 것을 이미 고지를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9월부터는 일반 공영유료주차장, 환승주차장으로 운영이 가능할 걸로 보고, 여기에 갖춰야 될 주차관제시스템은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잇따라서 완벽하게 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정진교위원 하여튼 그런 특혜 문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운전기사가 어떻게 자기 리모컨으로 차단기를 열고 들어가는 주차장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건 빨리 시정하셔 가지고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우리 오토캠핑장 관련 돼 가지고 우리가 요즘에 준공 이후에 많은 예약인원이 몰리고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정진교위원 그러면 예약은 어떻게 받습니까?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사용을 하기 한 달 전 3일날로 날짜를 고정해서 오후 1시에 일제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게 예약을 해 놓고 취소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취소하면 취소한 사람에 대해서는 환불규정에 따라서,

정진교위원 그러면 취소하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 달에 한 달을 해 보니까 나중에 취소를 하면 그게 캠핑장이 비지 않습니까? 비면 추가로 넣어줘야 되는데 안 넣어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인터넷으로,

정진교위원 민원인 자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가면 장소는 비어 있는데, 매월 3일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안 받기 때문에 비어 있다고 하길래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비어 있을 때는 별도로 인터넷에 올려 가지고 다시 선착순으로 그걸 받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계약 다시 받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정진교위원 매월 3일날 말고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 이후에 빈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추가로 교체를 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본예산 때 우리 도시공사는 소모품 가격 때문에 늘 말썽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2013년도, 14년 본예산 때는 가격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올려 가지고 앞으로는 도시공사와 가격 갖고는 이렇게 언쟁 없게 부탁드릴게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요.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거는 민원인데 저도 확인은 안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 사장님께서 확인해 주세요.

우리가 검침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우리 도시공사로 인수한 지가 언제입니까, 이 사업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2011년 4월 1일.

정진교위원 11년 4월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맞습니다. 11년 4월 1일부터입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신축빌라 보면 신축빌라에 수도계량기가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정진교위원 수도계량기를 우리 도시공사에서 특정업체 거를 쓰라고 압력 했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만이 엄청 폭주한다고, 제가 행정감사 할 때 전화로 3통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확인한 사항이 없어 가지고 지금 내가 다음 우리 도시공사 행정감사 때 케이에스박스를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케이에스 박스가 신축빌라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 함이죠, 함.

함을 설치하면 1만 5천원 정도 들어가는데, 도시공사가 지정한 박스를 설치하면 8만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신축허가를 하고 도시공사가 정해진 박스를 안 쓰면 검침을 안 하겠다, 했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건 제가 답변 드릴까요?

정진교위원 하실래요? 그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확인을 물어보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이거는 전달이 좀 잘못된 거 같고요.

이 수도계량기 설치 자체는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시설과에서 하거든요.

정진교위원 압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수도시설과에서 모든 걸 해서 공무소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역별로 공무소가 할당이 되어 있는 업체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특히 신축빌라인데 이거는 수도계량기가 설치가 된 이후에나 저희 검침원들이 가서 검침을 하게 되는데,

정진교위원 신축빌라가 수도계량기가 설치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된 이후에 도시공사가 지정한 박스를 설치하지 않으면 검침 안 하겠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러니까 저희가 그 지정하는 박스도 없는데,

정진교위원 그래서 신축한 박스를 다 떼고 도시공사에서 정한 박스를 설치해야지만 등록 한답니다.

그렇다면 제가 기존 업자의 내용에 1만 5천원짜리 박스를 가져올 거고, 도시공사가 지정한 박스를 가져올 겁니다. 다음 행감 할 때. 그때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업체하고 그런 내용 자체를 확인을 다시 해야 되고 전화내용 받았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만약에 그 부분이 사실로 드러나고 어떤 특정업체와 도시공사 직원간에 연루 사실이 파악이 될 경우에는 엄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이걸 네 번 확인했습니다.

내가 조심스럽지만 그분도 지금 업체 다 전화하니까 도시공사 직원이 연루됐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건 정확히 저희가 밝히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필요하면 감사까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기존 업자의 박스하고 우리 도시공사가 지정한 박스가 시중에 없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참고로 저희가 지정한 박스 그런 게 없거든요.

정진교위원 그렇게 민원 들어왔으니까 제가 다시 확인하고 박스를 가져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박스 출처를 찾으면 알지 않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정진교위원 그 내용을 정리하고 싶고요.

도시공사가 2012년도 우리가 가장 마음고생 심할 때 음식물 제로화 운동에 앞장선 덕택으로 우리 안산시 브랜드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 아니면 인근 시에서도 벤치마킹도 하고 했는데, 지금도 늘 이렇게 제로화에 도전함을 사장님 중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우리 시청과 비교하면 시청은 지금 4㎏에서 20㎏ 올라간 추세고, 도시공사는 제로화 그 상태이기 때문에 하여튼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요. 늘 이렇게 처음 같지 해 주시고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와 관련해서는 우리 지금 말씀하신 정진교 위원님의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수용해서 실행한 거밖에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끝까지 이렇게 책임지는 모습 반갑고요. 도시공사 이 계기로 좀 더 활기찬 도시공사가 됐으면 합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01분 감사중지)

(22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철 그러면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효진 간사님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우리 최정 증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처리결과를 보면 직원 공개채용 관계 관련해서 처리결과에 제출하신 거니까 잘 아시겠지만 “정확한 직무분석을 통한 직급별 직종별 요구되는 자격능력 파악, 직무분석을 통해 파악된 직무별 자격능력 채용시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작성 후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 향후 계획 인사부서와 인사위원회의 지속적인 검토 확인으로 채용시 일관성 있는 채용기준이 정립될 수 있도록 조치” 이게 최종 결과에 써있는데, 이 최종 보고서를 언제 작성하신 거죠? 언제 제출하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4월이요.

황효진위원 2013년 4월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여기 처리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정확한 직무분석을 하신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직무분석표가 있으신가요? 가져오지 않으셨죠?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최중세 증인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지 마시고요, 제출을 통해서 위원들이 행감 기간에 점검을 할 수 있게 보여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직무분석표는 그럼 언제 마련이 되신 거죠? 채용할 때마다 직무분석을 하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게 일률적으로 동일직종을 계속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것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황효진위원 그거는 지금 최정 증인께서 임의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인사위원회를 그렇게 운영하셨다는 것에 대한 근거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채용을 여섯 번 하셨죠? 2012년 6월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4월달에 직무분석이 최종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직무분석을 기반으로 여기 채용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됐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최정 증인,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최정 증인, 제가 답변을 기다릴 시간이 여유가 안 돼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간략하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소요 직종을 채용을 할 때 그때마다 자격증이랄지 뭐랄지 필요한 부분을 인사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서 통과된 기준을 통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인사위원회에 채용할 때마다 인사위에 요구한 직무에 대한 내용이 있으시겠네요.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건 당연히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채용계획에 따라서 직원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매 채용할 때마다 사전에 열리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인사위원회가 당연히 채용시에 매번 열리는 건 맞고요.

최정 증인에게 물어본 취지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거 아실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황효진위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연장선상에서 정진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불미스럽게 그런 인사비리에 대한 일이 있기도 전에 실은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든 아니면 그 이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인사채용과 관련한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십사, 수차례 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만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보고서를 이렇게 나실 때마다 이렇게 처리결과를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시다 보니 그것에 대한 점검이 이렇게 분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은 의회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충분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본 위원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챙겨서 관심 있게 봐야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런 취지에 공감을 하신다면 아까 최정 증인께서 보신 그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거듭 말씀을 드리면, 2012년에도 인사비리 사건이 있기도 전에 2011년 행감 내용에서도 일관성 있는 기준에 대해서 주문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행감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우대사항에 자원봉사활동 우수자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 증빙실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2012년부터 뭐가 이렇게 바뀌었나요? 우대사항에 있어서 이런 부분의 필요성을 느끼셨던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자원봉사와 관련해서는 자원봉사를 여러 곳에서 했다는 자료들을 갖고 제출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실 확인에 어떤 용이함 그리고 신뢰성 이런 면에서 안산시자원봉사센터 것을 준용 증빙자료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5급 계약직이 사회공헌업무에 따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채용을 하신 거죠? 1654페이지에 채용공고문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맞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2012년 4월 30일자 공고문에는 이렇게 직무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다가 1658페이지에 있는 일반직 7급 제한경쟁채용 공고에서는 또 이런 내용이 기재가 없이 행정7급 또는 기술7급 중에 한 명을 뽑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런 내용은 어떤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응시자격에 여기 보시면 1658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산도시공사 업무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 근속기간 기준은 2012년 6월 30일”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최정 증인께서 대답해 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1654페이지에 나와 있는,

황효진위원 58페이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58페이지하고 54페이지하고 다른 것은 일반직 7급 이게 제한경쟁채용의 경우에는 현재 우리 회사에 재직 중인 업무직들이 제한경쟁을 통해서 일반직 7급으로 신분변동을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의 것하고는, 일반직원 공개채용하고는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은 직무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직무내용이 생략이 되어도 되나요, 이런 부분은?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일반직 7급 제한경쟁채용은 이 벽을 뚫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7급, 기술7급에 통과하는 것은 업무직 중에서 말하자면 최고로 능력이 출중한 직원을 뽑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 최고라는 그런 수사어구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업무에 맞게, 그 직무에 맞게끔 아까도 인사위원회에서 채용공고를 내기 전에 업무에 따른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분석에 따른 결과로써 그 직무내용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 요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직무내용이 여기에 적어도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의문이 아무리 최고의 업무직을 일반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행정7급하고 기술7급이 하는 일이 엄연히 다른데 어떻게 이걸 둘 중에 한 명을 뽑는다, 이런 식의 이게 기재가 되는 게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이 당시에 채용된 분 서류랑 응시했던 분들 일괄 직원분들 서류 있으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황효진위원 그것까지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여기 또 이런 부분까지 있어요. 늘 보면 이 당구장 표시가 중요한 건데,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에 이렇게 상세하게 주소변경사항이 일체 기록된 주민등록 초본 필수” 이건 왜 필요한 건가요? 이분이 예전에 어디 살았던 내용이 여기서 중요한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것은 안산 거주기간에 따라서 우리가 서류전형을 할 때 배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안산에 거주했는가를 명확하니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 제한경쟁에만 유난히 필요한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아니요.

황효진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일반직 모집할 때도 똑같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일반직 할 때도 그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었느냐, 본 위원이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내용이 이 채용공고에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인 잠시만요, 내용이 길어질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보니 제반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향후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문이 지속적으로 날 수밖에 없고, 실은 이거는 객관적으로 제삼자가 봤을 때 의문이 드는 상황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황효진위원 그거를 내부에서는 더 공감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정 증인께서 다음 번 행감 기간 전까지 이 서류들을 일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에 대해서 직무분석을 통해서 이 인사채용공고가 됐는지 근거로 꼭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황효진위원 이 내용이 충분치가 않아서 굉장히 많은 의혹들을 지금 낳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까 최정 증인께서 정진교 위원님 증언을 하시면서 향후에 인사비리가 근절되기 위해서 나름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저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물론 다른 외부기관에서의 그런 투명한 어떤 채용이나 공정성을 기하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은 외부에서 봤을 때 이런 일관적이지 않은 부분들조차도 개선이 안 된다면 실은 이런 의혹들은 점점 불거질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 행감 기간에 우리 최정 증인과 함께 우리 최중세 증인도 같이 검토를 할 수 있게 우리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셔서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잘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한 마디 답변 드려도 될까요?

황효진위원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방금 질문 내용 중에 주민등록초본하고 등본 경우에 왜 그게 꼭 필요한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일반직 경우는 거주 지역을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안산지역의 거주 기간에 따라서 서류전형을 할 때는 약간 감안이 될 따름입니다.

그런데 업무직 경우에는 그거는 거주 지역을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지역 시민이어야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초본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제출하신 서류를 보고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황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천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수도검침원이 지금 전체 몇 명이나 되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지금 현재는 31명입니다.

윤태천위원 신규채용한 사람이 몇 분이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31명입니다.

윤태천위원 새로 다 31명을 뽑았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윤태천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뽑았다가 다시 뽑은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아닙니다. 종전에는 기간제였고 지금은 특정 업무직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기간제 했던 분들이 여기 31명에 몇 분이 들어와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기간제 있는 사람 중에서 들어와 있는 사람이 21명입니다. 1차, 2차 합쳐서 21명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거의 다 들어왔네요? 기존에 있던 사람이.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러니까 상수도 검침원이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기간제를 뽑았었습니다.

그런데 1차로 근무하고 나갔던 사람 중에서 7명이 이번에 합격을 했고요.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달말까지 근무기간이 종료가 되는데 이 사람들 31명 중에서 14명이 이번 전형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검침 경력이 없는 사람들이 10명이 들어와서 전부해서 31명입니다.

윤태천위원 그 분들 명단하고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주소하고 이름하고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먼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의 어떤 성명을 풀로 알려드리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주소를 담고 있는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그것을 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얼마든지 제공하고 싶습니다마는, 다만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게 문제가 됩니까? 위원장님.

주소하고 이름 나오게 하는데 법에 저촉이 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자료 요청하는 게.

○전문위원 박경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거는.....

윤태천위원 그거는 말고 주소하고 이름만 이렇게 해서 앞 번호만 나오는 거는 문제가 없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에 따르면 굉장히 엄격한데요. 뭐냐 하면 김 아무개 이렇게 안 하더라도 생년월일이나 주소를 통해서 본인이 누구인지를.....

윤태천위원 앞 번호만 나오게끔 해 가지고요. 주소하고 이렇게 주세요.

먼저 제가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먼저도 그렇게 받아놨으니까 다시.....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 분들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1,700에서 1,800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1,800?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윤태천위원 이 분들이 단순히 뭐하는 거죠? 숫자만 한 달에 파악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아니죠. 상수도 검침을 나가서 사용량을 체크하는 것은 물론이고.....

윤태천위원 숫자 적어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아니에요. 그리고 고지서 발급하고 그 다음에 누수나 이런 여부도 체크를 해서 신고를 해 가지고 그걸 조치를 하도록 이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나이제한은 있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나이제한은 종전에 기간제일 때는 나이제한이 없었는데 특정업무직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60세 정년에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뽑은 사람이 그 당시에도 60세 전에 있던 분들이 있었잖아요? 나이 잡수신 분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60세 넘어간 분들은 이번에 지원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전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분들이 도시공사에서 1,800만원 연봉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도시공사가 사실 적자 아닙니까? 계속 누적이고.

그런데 앞으로 이거를 수도검침원까지 갔을 때 이렇게 큰 봉급을 주고도 계속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지금 상수도 검침원 보수에 관한 것은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시 예산으로 나와서 시 걸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어떤 수지율 면에서는 그거는 그냥 제로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냥 그대로 관계없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윤태천위원 제가 도시공사를 보니까 사실 매년 거의 적자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아까도 일부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윤태천위원 쓰레기봉투만 재활용 빼게 되면 거의 적자라고 보는데 하여튼 간에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의 공공기관에 보면 매점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모집할 때 입찰하는 거를 전국구로 우리는 지금 모집을 합니까? 입찰할 때 전국구로 해요, 거주지로 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제한은 없고요. 오직 낙찰여부는 써 내는 금액에 따라서만 합니다.

윤태천위원 지역 관계없이 입찰에 맞으면 쓰는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타 수원이나 그런 데 보면 우선 거주지역으로 되어 있고 거주지역으로 되어서 입찰에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몇 년이죠? 3년이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3년입니다.

윤태천위원 3년이고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조례나 그런 것 보게 되면 1년으로 되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계약하게끔 되어 있고 일단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안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안산사람만 해서 공개입찰 할 수 있잖아요?

아까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안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1년부터 3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기간은 좀 조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죠. 타 시군에도 한번 보세요. 형평성에 안 맞고 일단 안산시에 거주하는 사람, 입찰한다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사람이 가격에 맞으면 최고 득점자로 할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대로 안산시에 거주하는 분 우선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향후에 고려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앞으로 수정할 수 있으면 우선 안산에서 하는 분이 세금도 안산에다 내고 일자리 차원에서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도시공사에서 500만원 이하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건축공사나 전기공사에 특정업체 계약으로 한 게 사례가 여기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글씨 내용을 보면 도시공사에서 이걸 보라고 준 건지 글씨가 너무 적어요.

이것 최정 사장님이나 최중세 증인 이것 볼 수 있어요? 내가 봐서 인쇄가 잘 나온 것도 아니고 이것 뭐 보라고 준 건지 아니면 보지 말라고 준 건지, 다른 것은 글씨가 크게 나왔는데 하필이면 이 수의계약한 내용만 보면 안 보여요. 이것 보라고 준 겁니까?

저도 눈이 1.5, 1.3인데 한번 보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제가 보기에도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다른 거는 임대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정상으로 해 놓고 왜 여기 수의계약 내용만 이렇게 한 장에 보통 30개 이상 내용을 쓰고 반으로 해서 15개, 20개로 하면 글씨를 크게 볼 수 있는 내용을 왜 여기다가 30개씩, 40개씩 넣어 가지고 안 보이게, 여기 보면 공간이 남았지 않습니까? 스페이스가 남았지 않습니까? 스페이스가 남았으면 이거를 출력할 때 넓혀서 크게 할 수도 있는 내용을 왜 이렇게 조그맣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제가 보기에도 글씨가 적은 것은 사실이고요.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떤 일목요연하게 위에서부터 들여다보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할는지 모르겠지만 행여나도 글씨가 적은 데에 따라서 의혹이 제기될 우려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다시 글씨를 확대를 한 것을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성의가 있다면 여기 공간 스페이스가 이렇게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출력할 때 넓혀서 볼 수 있는 건데 성의가 없이 이렇게 이것 누가 봐도 이것 수의계약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네, 그런데 왜 이렇게 적지, 스페이스도 많은데.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윤태천위원 이것 2012년, 2013년도 수의계약 공사현황이라든가 용역현황, 그 다음에 물품현황 2년치 전부 자료로 요청해 주세요. 12, 13년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윤태천위원 그리고 여기 1,769페이지 보니까 임대사업 부분에서요. 미납된 여기에 보니까 매점에, 1,769페이지 여기 이모씨 이 분이 임대료를 안 낸 겁니까? 이게 3,400만원씩이나 이렇게 못 받습니까? 이게 한 두 건도 아니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여기에서 성포동하고 사동에 있는 임대료 부분에는 이미 다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작성날짜가 먼저 앞서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 필요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단원구 원곡동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원곡동 부분은 공공요금 부분은 19일자로 납부가 완료가 됐고 임대료 부분은 지금 밀려 있는데 이것은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윤태천위원 이것 어떻게 보험으로 처리해요? 이 분하고 매점을 계약한 것 아닙니까? 식당하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보증보험에 이게 가입을 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안 낼 경우에는 그리로 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 분이 안 내면 보증보험에서 이 돈을 줍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윤태천위원 그런 보험도 있어요? 임대료 못 내면 돈 내 주는 것.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계약할 때 보증보험증권을 첨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하게끔 해 줍니까? 임대료 안 내더라도.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안 낼 경우에는 제약 요소가 되어서 앞으로 재계약을 한다 할지 이럴 때는 아무래도 패널티를 받게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지금 가만히 보니까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여기에 보니까 체납내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체육 사무실 담당부서에서도 보면 임대료를 안 낸 부분이 많이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안 낸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미납 부분은 현재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계속 독촉을 하고 독촉에 의해 가지고도 안 될 경우에는 다른 후속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법적 조치를 취하면 이것도 한 6개월 걸리잖아요? 1년 걸리고.

받는 게 더 빠르지.

법으로 해서 변호사 선임해 가지고 내보내면 더 이게 많이, 이런 분들은 다음에는 이렇게 다시 임대하지 않게끔 해야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럼요. 패널티 줘야죠.

윤태천위원 이것 보니까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이게 지속적으로 체납자나 임대료 안 낸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한 번 줘 보세요, 임대료 안 낸 분들이라든가 그런 것 전부 자료로.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윤태천위원 나머지 추가 질문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밤늦게 행감을 진행해서 좀 피곤하실 텐데요.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동료 위원들께서 인사와 관련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이후에 인사비리와 관련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3년 3월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시민께 죄송하고 뼈저린 반성을 하시겠다고 사과를 했는데 재발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그건 아까 설명해 주셨고 그러면 지금 감사에서 지적된 인사비리가 지적된 사람들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나정숙위원 몇 명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지금 현재 5명입니다.

나정숙위원 그 5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그러니까 뼈저리게 반성하시고 시민께 죄송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이 분들에 대한 부분은 처리하시고 계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참 유쾌하지 못한 얘기입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타 공기업에서는 시도하지 않았던 부정 채용된 사람 9명을 실질적인 어떤 강제 퇴사 조치를 취해서 전원 다 내보냈습니다.

나정숙위원 강제 조치됐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전원이 다 퇴사조치가 완료가 됐고 여기에 연루된 직원들 경우에는 일단 재판에 계류가 되어서 사법적인 단죄를 받았습니다마는 아직 재판이 마무리 된 단계는 아닙니다.

항소심이 검찰에서 항소를 했기 때문에, 또 본인들이 항소한 사람들도 있고 이래서 항소심이 끝나 봐야 전체적인 결과는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본사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전원 감봉 조치를 일단 취한 바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충분히 납득하시는 사항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이후에는 재발방지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시겠다고 하는 거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올림픽기념관에서 좋은 영화 상영하고 계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나정숙위원 그 좋은 영화에 대한 부분과 지금 도시공사에서 위탁하시는 여러 부분에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지금 좋은 영화상영도 수익성이 저조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지난해의 경우에는 최신 작품을 선정을 해서 방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람객 감소로 인한 수익성 저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걸 시정을 하기 위해서 무료 영화상영 횟수를 지난해 청춘극장 경우에는 20회 상영했던 것을 금년에는 30회 상영 예정으로 바꾸었고 그 다음에 가족극장의 경우에는 지난해 32회 상영했던 것을 금년에는 40회로 상영횟수를 늘려서 방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청춘극장이나 가족극장으로 바뀐 이후에 객석의 점유율이 높아졌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점유율 부분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장님께서는 지난해 이 부분에 얼마나 적자 되는 건지 아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적자 부분이요?

나정숙위원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123만 6천원.

나정숙위원 올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올해는 아무래도 돈 들어가는 것보다는 무료 상영 횟수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적자폭은 작년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나정숙위원 사실은 이런 올림픽기념관 영화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나 노인들이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공공성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좋은 영화에 대한 공공성 확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러니까 조금 생활형편이 나은 분들은 일반 영화관을 이용을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무료상영하는 청춘극장이나 가족극장 이런 데를 이용하신 분들은 사회적 어떤 약자층이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상영횟수를 늘리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공사의 공익성 기여측면에도 이바지를 한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나정숙위원 청춘극장에 대한 부분 점유율 내용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오토캠핑장 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 하고 계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나정숙위원 오토캠핑장 앞으로의 수지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오토캠핑장이 지난 4월의 경우에는 약 44% 정도 캠핑장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달 들어서는 그것이 한 52% 정도로 캠핑장 사이트가 찾는데요. 이게 점차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주말하고 평일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이용고객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이후에 오토캠핑장에 대한 수지분석이 나와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아직은 이제 두 달밖에 시행한 지가 안 되어서요. 적어도 한 6개월 이상, 1년 정도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수지분석이요. 이후에 5년 정도 앞을 내다보고서 어떻게 수지가 됐겠다 이런 것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거는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용역보고서 있습니다. 있고요. 사장님 그 사안에 대해서 파악하시는지 물어본 건데요. 문제는 2013년에 저희 마이너스 적자입니다, 1억 3,900만원.

그래서 향후 5년 동안 계속 적자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렇게 적자 나는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1차적으로는 고객 수요를 늘리는 방안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 다음에 어떤 이용 흡입력을 갖추기 위해서 시설물의 어떤 개선도 뒤따라야 되겠고,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오토캠핌장의 예약률은 어떻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요즘 들어서 주말의 경우에는 거의 풀로 다 차는 상황이고요. 평일하고 차이가 격차가 너무 큽니다. 평일의 경우에는 한 3∼40%밖에 차지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마감이 됐다 그래서 직접 오토캠핑장을 가보면 비어있다, 예약이 많이 자리가 남아있다 이런 시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어떻게 보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평일의 경우에는 예약을 했다가 취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고 워낙 3∼40% 이렇게밖에 차지 않으니까 평일은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말의 경우에는 거의 풀로 차는데 만약에 예약을 취소하는 사람이 있으면 종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만, 추가 대기자를 파악해서 바로 거기에다 채워 놓도록 하는 이런 방안을 쓰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시민들이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약이 인터넷을 통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도시공사의 2010년부터 예산에 관련한 불용액에 대해서 혹시 사장님 아십니까? 사업 집행에서 남은 잔액 2010년부터 ’12년.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자료 여기 준비했습니다.

나정숙위원 2010년에는 불용액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5억 7천만 원입니다.

나정숙위원 2010년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아니, 2009년이 5억 7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는 11억 2천만 원.

나정숙위원 그렇죠. 2010년에는 11억 났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나정숙위원 차이가 많이 났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2011년에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11년에는 8억.

나정숙위원 예, 8억 났고 2012년에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12억 6천만 원 정도 났습니다.

나정숙위원 12억이면 예산 대비 몇 %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4.8% 정도,

나정숙위원 이 불용액이 대체로 차지하는 부분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퇴직자들이 이렇게 갑자기 발생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각종 수당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안 된 채 남아돌기 때문인데 어떻든 간에 이렇게 가변적인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것도 간격을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금방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액이 5억이었다가 11억이었다가 8억이었다가 12억이었다가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대한 책정이 실지로 집행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널널하게 예산을 잡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어떻든지간에 예산은 정확한 예측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간격이 크게 줄어들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 예산 과정에서 신경을 써야 될 대목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보다 더 담당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해 나가서 불용률을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2013년 도시공사의 주요업무 보고 때 앞으로 2013년 경영 목표의 방침에 관련해서 사업에 대한 절감, 고객 만족도 그리고 경영의 지속 그 다음에 예산 편성의 적절한 반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실제는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누수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쓰지 않은 돈에 대한 것은 사실 잔액은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예산을 너무나 널널하게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아껴서 썼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사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판단하신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저희들이 금년도 목표치, 그러니까 대형 사업비 부분에서는 10% 절감을 하고 고객서비스 만족도는 10% 더 제고를 하고 경영수지 면에서는 작년 이후에 처음으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만, 흑자 수지를 점점 유지해 나간다 이런 목표는 금년 경우에는 이제 상반기가 마무리돼 가는 단계입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하반기에 더 노력을 해 갖고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2년도 불용액 내역은 없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2011년 불용액 내역을 보면 아까 사장님 말씀하시는 퇴직금 이런 부분보다는 일반경비에서 불용액이 많습니다.

자료 보고 계신가요?

사장님, 사전에 이 사항에 대한 업무 파악을 하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나름대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숫자 부분이 갑자기 하면 혼자서 전부 이것을 처음부터 저만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다 보니까 약간 조금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고 자료 찾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장님은 행정감사를 받는 피감사입니다.

저희는 이것 도시공사 한 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분석과 통계 수치를 파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나정숙위원 사장님은 도시공사 하나만 업무 분석을 파악하시면 되지만 저희는 다른 부서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조금 섭섭합니다.

저희도 밤 지금 11시가 넘어가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불편하죠.

그래서 사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불용액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가급적이면 액수가 아주 소액으로 나오는 게 제일 바람직하죠.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사진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화면)

이곳이 어디신지 아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와∼스타디움.

나정숙위원 와∼스타디움인데요. 와∼스타디움 사실 1종 공인인증 획득을 언제 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금년 1월 11일입니다.

나정숙위원 1종 공인 획득하는데 얼마만한 예산 투여가 있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비용은 시에서 지출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산과장님, 얼마죠?

예산과장님 모르세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체육진흥과 업무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모르시는가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나정숙위원 예산을 제가 질문하는 게 핵심이 아닌데요. 여기 트랙 하자를 1종 공인 취득하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하자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공인 1종을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나정숙위원 도시공사 하는데 이 사진은 하나의 사례데 여기 이 트랙에는 국제대회를 하는 육상 트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애견 달리기대회를 하고 있는 날인데요. 천연잔디구장 안에도 막 차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애견들이 들어가서, 애견들의 습성은 뭡니까? 그냥 아무 데나 배설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트랙 안에서 달리기를 허락했다라고 하면 이 트랙 안에서만 하고 그 배설물을 처리하면 되겠지만 문제는 천연잔디구장에 이 날 보면 트럭들이 그냥 마구 들어와서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관리를 책임지는 도시공사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거기에 사장님 답변해 주시죠.

이 사안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지, 이 부분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이게 안산시 생명산업과 주최로 해서 경기매일신문이 주관을 하는 형태로 행사가 치러졌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로부터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당일 날 차량 진입 사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주의 조치를 취하고 했다는데 어떻든간에 애견가들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와서 나름대로 행사를 갖는데 의미를 찾을 수가 있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시민들한테는 애견의 배설물이랄지 그 다음에 차량 진입에 따른 천연잔디 훼손 이런 것들 때문에 불쾌감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례를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전에 이 사안에 대한 지시를 받으셨다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애견들이 여기에 온다라는 것들에 대해 사전에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이 대회가 있는다는 것은 아셨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문서로 협조 요청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알고, 또 행사하고 관련된 현수막들이 시내 여러 곳에 붙어있는 것을 통해서,

나정숙위원 와∼스타디움 관리하시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청소하고 경비 용역 인원을 포함해서 전부 24명인데 저희들의 경우에는 정규직이 6명, 기간제가 7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와∼스타디움 여기 중앙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방송이나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대회가 열려졌다는 것도 사전에 다 인지하시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관리 소홀인 거죠.

사장님,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천연잔디구장이 몇 개나 됩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3개입니다.

나정숙위원 천연잔디구장은 어떻게 관리하는 관리 지침이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잔디만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는 인원이 2명 있고요.

나정숙위원 어디어디가 천연잔디구장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와∼스타디움 주경기장하고 보조경기장 그 다음에 호수공원의 천연잔디구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천연잔디구장은 다른 인조잔디구장보다 관리를 특별하게 해야 되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의 특별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잔디 관련된 기술을 가진 전문직을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풀을 뽑아요, 아니면 약을 쳐서 죽이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1차적으로는 잡초나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뽑는데 주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식할 부분은 별도로 예비 잔디 묘장을 확보해 가지고 옮겨 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시간이 지나서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최중세 본부장님, 1,770쪽에 체육사업부 재임대 현황입니다, 임대 현황.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원시운동장 84제곱미터 식당7호 문인옥씨의 ’08년도 9월 1일부터 ’11년도 3년 동안 대부료가 2860만 원이에요. 식당8호는 2790, 그런데 밑을 보니까 재위탁을 하면서 ’11년부터 ’14년까지 식당7호가 4780으로 되어 있는데 중도 포기하면서 이현숙씨한테 3년 동안 377만 원의 대부료가 되어 있는데 377만 원이, 왜 4700이 377짜리로 바뀌었죠?

8호도 마찬가지예요. 3680에서 중도 포기해 놓고 3년에 380,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죄송합니다. 이건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준모위원 뒤에 부장님들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오타예요? 아니면 뭐야.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강승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오타예요,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강승암 오타가 아니고요. 거기 원시운동장이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포기를 해서 다시 재입찰해서 재 입찰자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성준모위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네요.

아니, ’08년도부터 ’11년 동안에는 2700인데 장사가 안 된다고 4700, 5천짜리를 3년에 370짜리를 만들어내요? 3년 동안.

이게 3년 동안 임대료예요, 1년이에요, 월이에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강승암 1년 임대료입니다.

성준모위원 1년 임대료를 4700을 370으로 만들어요?

무슨 근거를 대시지 않으면 이것은 감사실에 어디 제소를 해서 이것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4700을 370으로 하면 이게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거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이것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 가지고 이것만 보고는 확실히 알 수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제가 이것 확인해 가지고 다음 감사 시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 주십시오. 이해가 도저히 안 되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다음 저희 감사하는 날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사진 한번만 더 띄워 주세요.

(영상 화면)

사장님,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원, 관리 운영하고 있는 공원이 어디어디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화랑유원지 그 다음에 백운제2공원 그 다음에 와동제2공원입니다. 백운공원, 와동제2공원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공원에 대한 부분은 매점 그 다음에 화장실 등등 이렇게 관리하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 외에도 화장실 관리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곳 외에 화장실에 대한 부분 도시공사에서 관리하시는 곳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체육시설에는 대개 화장실이 갖춰져 있죠.

나정숙위원 혹시 호수공원에 대한 부분도 관리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거기는 관리 안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주신 자료 1,616쪽, 여기 호수공원 내 시설물 관리 이 부분은 도시공사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호수공원 내 매점하고 카페가 저희들 관리라고 그럽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1에서 3 화장실도 관리하시는 거죠?

매점에 붙어있는 것만 관리하시고 그밖에는 안 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밖에 호수공원은 시민공원과에서 관리합니다.

나정숙위원 시민공원과에서 관리하세요?

이것 사실 호수공원 안에 화장실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화장유원지 화장실부터 체육시설의 화장실에 대한 점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내역이 있습니까? 하루에 몇 번 관리하고 그 다음에 청소 업체 이런 부분의 관리 내역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매일 매일 일지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일지가 있고요.

체크는 누가 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체크는 먼저 1차적으로 순찰하는 직원이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팀장이 합니다.

나정숙위원 다 위탁을 주시나요?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직접 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도 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합니다.

나정숙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하나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호수공원 안이라 그러니까 화장실 안은 안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 안산시의 호수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이 일요일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를 안 해서.

그런데 이거는 하루 안 해서 된 게 아니라 보시기에도 밖에까지 널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사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렇게 체육시설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화장실, 그 다음에 화랑유원지, 백운공원 이런 부분에 대한 청소에 대한 용역 문제없습니까? 관리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어느 화장실을 막론하고 화장실이 불결해 가지고 고객들한테 불쾌함을 주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직원들하고 관련된 화장실은 앞으로 한 번 더 철저히 체크를 하도록 이렇게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 지난번에 화랑유원지 화장실에 지독한 냄새 때문에 언론을 탄 적이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나정숙위원 그건 도시공사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은 나왔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게 환기통 자체가 환기구가 막혀 가지고 그런 현상이 빚어져서 지금은 개보수가 끝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문제제기가 없었습니다.

나정숙위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주차장과 관련해서 주차비를 받고 계시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녁시간이 되면 저녁시간 한 7시 정도 공영주차장에 진입하면 시민들한테 선불금을 받습니다.

그 사항 아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사항 선불금을 만약에 7시에 시민이 들어갔을 때 선불금 얼마나 받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7시부터 마감시간인 9시까지 2시간 분을 선불로 받고 있고 그건 저희들이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 운영 조례에 따른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간을 당겨서 나갈 경우에는 당겨 나간 금액만큼 환불조치를 해 줍니다.

나정숙위원 환불해 주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주차할 것도 아닌데 미리 내는 겁니다. 선납을 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사항에 대한 부분 개선을 많이 요구하십니다. 민원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9시 이후에 주차하는 차량이 문제가 되는 거죠?

돈을 내지 않고 계속 거기다가 주차하는 주차대에 문제도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돈을 만약에 선급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차를 대놓고 9시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에 차를 빼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여러 가지로 말하자면 주차요금 손실을 가져오는 이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런 차량이 몇 대나 있는지 혹시 조사한 적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한 달에 주차요금 선불을 하는 차량대수가 약 25만 건 정도 이르는데, 전체가요. 그런데 그 중에서 미납을 한 것이 한 3천 건 정도 이렇게 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요. 아까 사장님께서는 계속 도시공사의 공공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지의 적자의 부분에 있어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공영주차장의 선불금 제도는 시민의 대민서비스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지금 미납 차량 3천대 부분만 개선을 하면 많은 시민들이 미리 돈을 낼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거는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안산시 주차장 조례에 선불 징수 규정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불평이라고 그러면.....

나정숙위원 사장님, 그거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불편하시고 시민들이 요구하시면 그것의 반영이 필요한 건데요. 그런 반영이 필요하려면 실지로 현장에서 어떻게 지금 상황이 있는지가 조사가 되어야지 그게 바뀔 수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저한테 민원을 하시는 분들은 도시공사가 생겨서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좋아진 것 뭐냐, 주차비 오르는 것 그 다음에 선불금 내는 것 그것 외에 뭐가 있느냐, 그리고 도시공사에 인건비 많이 지출하고 성과급 많이 나가는데 실지로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게 없다 라는 지적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경영 개선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좀 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경영개선에 대한 부분을 노하우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저는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개선에 대한 여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물며 저도 분명히 한 시간 이후에 나갈 건데 저한테 선불을 더 많이 내라고 하면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설명을 제대로 해 주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내라 이렇게 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이 조례를 만든 목적은 일단은 지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불 징수 규정이 개정되지 않은 한 저희가 임의로 선불요금을 안 받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 이것이 고객들한테 불편을 주고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여겨지면 우선은 조례 개정부터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선불 징수에 따른 우리 공사직원의 고객 친절도가 떨어지는 문제는 지금도 계속 자체 고객서비스 관련 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강화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장님께서는 조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는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선불금을 내는 부분에 저희의 예산, 현재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오는지 선불에 관련해서,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선불로 안 하고 했을 때 개선책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시민들이 원한다면 조례를 개정하면서 라도 해야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나정숙위원 또 다른 질문 또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하나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올림픽수영장이 지금 준공이 된 게 1996년인데요. 도시공사에서 인수 받은 게 언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2007년 6월부터입니다.

나정숙위원 올림픽수영장이 하자 문제가 하자 부분에 대한 게 좀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수영장이 문을 연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적은 어떤 하자들은 저희 직원들이 그때그때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수영장 옥상을 받치고 있는 철골 크레인 부분은 워낙 개수를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거는 전면적인 보수가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체육진흥과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가급적이면 안전에 위협을 받지 않는 그런 방향을 신속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로 올림픽수영장 하자와 관련한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주신 자료를 보면 1,621쪽에 사업별 수입현황을 보면 지금 적자 운영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2012년, 13년에 대한 분석을 하다 보면, 물론 지금의 사업들이 사업별로 수입이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지만 유독이 수영장이 2012년에서 2013년에 월 평균 수익이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지금 이 자료상에 나와 있는 기간에는 수영장 개보수 기간하고 겹쳐져 있고 일부는 비수기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의 수질은 지금 지난 2010년에 95%에서 11년에는 96%, 그 다음에 지난해에는 105%로 해를 거듭할 수 있도록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수입은, 일단 수입이 적다는 거는 여기를 사용하신 분들이 적어진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기간에 개보수가 이루어진 것하고 겹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개보수하고 같이 합쳐서 수입현황으로 잡으신 거라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나정숙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장님, 저희 감사관에서 도시공사를 감사했습니다.

앞전에 저희가 감사관 감사를 했는데 도시공사에서 지적사항이 좀 있었는데요. 계약직 채용 및 보직관리 부적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떤 거죠?

여기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추가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위원들이요.

도시공사와 관련한 감사의 내용이 뭔지 이 사항을 보고서 더 다음에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겠는데 그 중에서 계약직 채용 및 보직관리 부적정 이 사항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계약직들 경우에는 업무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결합을 시켜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합니다마는 막상 들어와서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약 당시의 상황에 걸맞지 않게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진다 할지 여러 가지 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보직변경을 통해서 공사의 어떤 인력관리에 효율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몇 명이나 대상이 됩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2명입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다음에 이 감사관 자료가 온 다음 이후에 더 자세한 추가사항 드리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진위원 네.

○위원장 김영철 김철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늦었는데요.

회계과 감사 과정에 내용 질문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도시공사로 관리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다향기테마파크 기부채납 풍차 조형물 받으셨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거기에 관리해서 매점 운영하는 그것만 받았습니다.

김철진위원 아닌데요. 2012년 10월 27일날 풍차시설 위수탁 계약 안 했어요?

그러면 풍차는 빼고 매점만 받았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풍차 내에 있는 매점을 받은 겁니다.

김철진위원 정확히 답변하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풍차는 안 받으셨다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풍차가 지금 있는 게 그게 겉에는 그게 풍차지만 그냥 그게 매점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거는 풍차가 아니고요.

김철진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늦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획행정위원회 회계과 자료를 요청해서는 기부채납 취득재산현황에 2012년도에 풍차 1, 2로 되어 있어요. 기부채납 현황인데 내용 나와 있고 지상1층 철골구조 회전형, 건축면적 쭉 나와 가지고 최종적으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를 2013년 11월 1일 받았는데 도시공사 사장으로 위수탁 계약이 됐다 라고 해서 내용은 다 생략한다 하더라도요. 이 시설이에요. 이게 매점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 안에가 매점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 자체 매점만 받은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러니까 그거를 받았는데 그 안에가 매점 외에는 다른 시설이 없습니다.

겉의 시설은 풍차 형태인데 그 안에 있는 게 매점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도시공사는 매점을 받은 거고 회계과에서는 풍차를 준 거예요?

여기 품목이 지금 풍차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지금 3억 짜리입니다. 3억 짜리고 지금 2호기를 또 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것 8억 짜리를.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회계과에서 기부채납 현황을 점검하다 보니까 이 3억 짜리는 2012년 10월 27일날 도시공사로 위수탁 계약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데 지금 본부장님은 풍차가 아니라 매점만 받았다, 매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회계과에서는 명칭도 조형물이 사실 풍차로 되어 있고 너무 다른 부분이거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러니까 그 모양이 풍차잖아요? 그런데 겉모양은 풍차인데 속의 내용은 매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철진위원 이해의 폭은 다른데요. 제가 지금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저도 이것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이 자체 이것 다 아니에요. 이 안에 매점이 있든 화장실이 있든지 간에, 여기서 매점만 받은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아니, 그러니까 그 전체 풍차 형태 그거를 받은 거라고요.

김철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안에 매점이 일부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가 궁금한 게 이거예요. 무상사용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우리가 그것 계약한 거는 12년 10월 27일부터 2013년 8월 30일까지입니다.

김철진위원 기간이 지금 5년이에요? 아니면 별도 기간이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별도 해약 표시가 있을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가지고 있는 자료 한번 주시고요. 저는 이게 지금 회계과에서 기부채납 재산취득현황을 보는데 현황에는 사실은 5년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을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다시 도시공사하고 위수탁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3억 짜리, 또 향후 진행되는 8억 짜리, 11억 짜리 시설물이 5년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의 관점 때문에 회계과에도 질문해 보고 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사에도 질문해 보는데 도시공사하고 회계과 내용이 지금 일치가 안 돼요.

3천만원 짜리도 아니고 3억 짜리, 8천만원 짜리도 아니고 8억 짜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 내용은 저희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내용을 저희가 잘 모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풍차 형태의 매점을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김철진위원 위수탁 계약 여기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부장님은 세상에 모른다 하시면 누가 압니까?

이것 서로 큰일 아닙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여기에 계약 내용으로 보면 2017년도 12월 30일까지 사용승인 허가를 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설이 5년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이런 염려나 우려 때문에 질문을 하는데 받은 당사자도 잘 모른다 라면, 저는 다른 관점이 아니라 기부채납을 3억씩, 8억씩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안 좋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 받은 주체도 불분명하고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 이것 도대체 뭐 3억이 돈이 아니에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내용 중에 정확히 모르겠다는 답이 정답인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도시공사하고 회계과하고 바다향기테마파크에 일명 풍차 조형물로 품명이 지금 여기는 되어 있거든요. 매점은 내용이 없어요.

풍차 조형물에 대해서 위수탁 계약 관계를 어떻게 했는지 계약내용, 그 다음에 근거가 되는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마는 모른다는 것은 안 되죠. 남이 준 돈 3억, 남이 줄 돈 8억 가벼운 돈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물론 도시공사는 관리주체지만 기부채납은 회계과에서 받았지만 회계과 점검하다가 도시공사로 위수탁했다는 내용을 가지고 점검하다 보니까 지금 전혀 모르는 내용이 되어 버리잖아요?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성준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김철진 위원님 자료를 다시 더 추가로 풍차 조형물 매점이 포함된 건물 건축물대장하고, 저게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물이에요, 뭐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이것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건물입니다.

성준모위원 없는 건물에 매점을 한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성준모위원 그게 위법이에요, 뭐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시설물을 근원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게 본래 건축허가 없이 조형물, 건축물이 선 거거든요.

성준모위원 건축허가 없이, 거기가 공원이에요, 무슨 부지예요? 대지 지목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공원도 아니고요. 공유수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공유수면에 불법건축물이네? 불법건축물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지만 공유수면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건축이 들어왔고 다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것은 제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담당 쪽으로 다시 해서 확인을 할 테니까 우리 도시공사가 아는 거는 지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저희가 그것을 관리 그걸 받을 때 건축부서.....

성준모위원 그거는 어디서 받았어요? 회계과에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회계과에서 받을 때 건축물대장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 공문이 왔어요? 회계과에서 이 풍차매점을 인수하라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공문은 왔습니다.

성준모위원 공문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답변 자료 보낸 것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그거에 의해서, 계약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자료 공문하고 위수탁 관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위원장 김영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저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 추가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목 유지관리에 대한 내역하고 제초까지, 풀 관리까지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철 끝났습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위원장으로서 오늘 감사를 맡고 계시는 도시공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밤늦도록 수고하셨고요. 오늘 각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잘 숙지하시고 다음 행정감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3시4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영철황효진김철진나정숙성준모윤태천정진교
○출석전문위원
박경열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경제국장민화식
감사관정상래
정책기획과장김창모
예산과장박미라
세정과장서근식
투자유치과장김형수
지역경제과장김흥배
생명산업과장김응로
녹색에너지과장이성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김봉근


○기타기관참석자
안산도시공사사장최정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최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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