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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제3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6.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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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행정국,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일 시 2013년 6월 26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행정국,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국,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자치행정과장, 중앙도서관장, 감골도서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중앙도서관장과 감골도서관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6월 26일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위원장 김영철 그러면 행정국,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철진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행정국의 감사 2일째인데요. 자치행정과 손경수 과장님 상중이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참석을 안 하셨던 건 이해를 하고요.

지난번에 제가 1차 행감에서 통장 장학금 지원 조례에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사항을 한 번 점검했었는데, 내용은 보고 받으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받았습니다.

김철진위원 개선의 필요성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일정부분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일정부분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행감을 통해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감안해서 재정립 할 수 있게끔 해 주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감사합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 바다향기테마파크에 풍차 1기 조형물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어제 도시공사 행감을 하다 보니까 이 시설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위수탁되어 있는데 전혀 내용 자체를 별로 접근이 안 돼 있고, 일명 도시공사 답변 메뉴에 이게 풍차조형물이 아니라 매점이라고 그래요, 매점.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 회계과에서는 매점이라고 하지 않았고요, 저희는 시설물 관리로 해서 저희가 위수탁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실질적으로 가능여부라든가, 다른 위원님도 아마 질문을 할 겁니다만 기부채납 되고 있는 조형물에 대해서 또 인수인계 과정이 됐든, 또 관리가 됐든 간에 좀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검토하고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 한 번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은 제가 어제 늦게 받아서 도시공사가 어떻게 관리하나 점검했는데, 도시공사는 이 내용에 대해서 매점 받은 걸로만 생각하지 개념 자체가 너무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어디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저희가 평생학습관이 현재 2년차 운영되고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김철진위원 그래서 세부프로그램 운영, 참여현황 이런 자료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판단에 어떻습니까? 잘 돼 가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수강생의 수강신청률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금년 5월, 그러니까 여름학기 모집할 때 보면 상당히 많이 한 1천여명이 증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다고 보고요.

금년 한 해까지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수강생 모집홍보 이런 데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 지내고 내년부터는 좀 더 체계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정착단계라고 보시는 거예요, 정착단계로?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정착.

김철진위원 정착?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김철진위원 어떤 부분에서 이게 정착단계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아직까지 시민들,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비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강생 모집을 하면 홍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마감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한 15일 내지 20일 정도 이렇게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일부 프로그램이 아직 다 완전히 안 차고 이런 걸로 봐서 아직 시민들이 평생학습관에 대한 인식이 덜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인식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올해 금년 한 해 동안 부지런히 저희가 더 홍보 좀 하고, 프로그램도 자꾸만 개편을 해 나가고 이렇게 돼야, 내년 정도는 돼야 그게 될 것 같다는 그 말씀입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하고 다른 각도에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평생학습관의 설치 근거가 안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근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평생학습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평생학습관의 기능이 조례 10조에 보면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했어요. 첫 번째가 평생학습도시의 정책개발 및 연구, 두 번째가 평생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연계지원,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동아리 지원, 그밖에 정보수집 제공 이런 기능들인데, 저는 평생학습에 관련되어 있는 행감자료나 내용을 보더라도 실제로 평생학습 기능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별로 없어요. 일종의 프로그램 소화시키는 걸로 중심이 되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금년에는 우리가 주로 그렇게 작년하고 진행을 해 왔고, 지난달에 한 번 평생학습기관, 안산시 관내 평생학습기관에 연계를 하기 위해서 기관장들, 단체장들 해 가지고 한 번 결성을 한 바가 있고요.

그런 걸 곁들여서 계속하고, 일단은 시민들한테 알려서,

김철진위원 시작을 하는 건 좋은데요, 제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작년도 한 번 볼까요? 2012년도에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정규반 프로그램이 있고, 단기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계절별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됐는지 일단은 가장 중심이 돼야 된다라면, 프로그램만 얘기한다면 정규반 프로그램이 중심이 돼야 되겠죠, 정상적이라면?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정규반이 2012년도에 사실은 33개를 개설합니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김철진위원 33개를 개설할 적에는 개설하는 과정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수요조사라든가 교육의 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프로그램을 개설하려고 준비를 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김철진위원 개설하고 나서 나중에 보면 최종적으로는 33개를 개설할 예정이었지만 실제로는 18개가 정원미달로 폐강이 돼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폐강되는 비율이 개설하고자 하는 강좌의 55%가 폐강이 됩니다. 물론 내용은 정원미달이에요. 얼마나 준비를 안 했으면, 얼마나 홍보가 안 됐으면, 내용이 또 접근이 안 됐으면 하고자 하는 것에 절반도 못 미치게 개설이 되냐는 얘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이게 7월달에 개관을 해 가지고 9월달에 처음 모집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철진위원 그렇죠. 시기의 문제도 있지만, 시기의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작년도는.

그렇지만 아무리 뭐해도 하고 싶은 의도의 절반도 못하는 강좌를 사전검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준비가 잘 안 된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시민들한테 홍보가 덜 됐다고 봐야죠.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김철진위원 홍보가 덜 된 거는 말 하기는 그렇지만 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일을 제대로 안 한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런데 올해 봄학기에 한 걸 보면 또 내용이 좀 더 틀리거든요, 봄학기는.

김철진위원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오랫동안 평생학습관 건립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예산이 상당히 들어간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평생학습관을 통해서 안산의 평생교육을 업그레이드시키겠다, 이런 목적이었는데 사실은 스타트하는 관점에서 본다라면 하고 싶은 일, 해야 될 거 33개를 하겠다고 해 놓고 나서 어떤 사유든지 간에 18개를 폐강해 가지고 강좌개설 확률이 정상적인 것이 55%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통상 모집정원이 있어요. 그러면 모집정원의 몇 % 정도가 정원이 돼야만 강좌가 개설이 되고 또 몇 % 이내에 강좌가 폐강이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50%가 넘으면 강좌가 진행이 됩니다.

김철진위원 그거 아닙니다. 여기 전혀, 그 기준이라면 강의될 거 지금 33개 중에서 9개도 안 남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아, 작년에요?

김철진위원 지금 작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20명 정원에 9명도 있고 7명 된 거 강좌개설 됐는데 여기에 50% 아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작년에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폐강도 많았고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를 못했는데, 올해 봄학기 것을 보시면 강좌수도 많이 늘어났고 정원도 많이 충당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정상적인 강좌를 개설하는 것을 금년 중에 우리 봄학기 때 66강좌가 개설이 돼 가지고 10강좌가 폐강이 되고 56강좌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점차 늘어나야지 작년 9월달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당연히 늘어나죠. 당연히 늘어나는데, 저희 관점은 물론 행감이라는 것이 기간의 큰 틀에서는 작년도 6월 1일부터 해서 금년 5월 30일까지라는 약간의 기간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작년도에 얼마만큼 준비가 되고 얼마만큼 개념을 가지고 일이 진행이 됐느냐, 평생학습관이 오픈되고 프로그램을 담았느냐를 점검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궁금한 것이 실제로 모집정원 대비해서 몇 %가 돼야 이 강좌가 개설이 되고 또 몇 %가 되면 폐강을, 이런 조항들이 혹시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40%로 잡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런 규정도 정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평생학습 진흥 조례 시행규칙이 있잖아요. 규칙에는 제가 내용을 보다 보니까 묘한 사항만 되어 있던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립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강좌개설은 폐강이 되지 않게끔 사전점검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예요. 단기프로그램도 사실은 4강좌가 전년도에 폐강이 되는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겨울학기도 8강좌가 폐강되는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요. 물론 폐강 프로그램이 안 나오게 할 수는 없겠죠. 나름대로 강좌를 개설해서 시민들한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도 수강자가 없으면 폐강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사실은 강좌개설 전에 잠정적인 수요예측이라든가 또 교육효과 또 대상자가 있는지 이런 것들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해서 강좌개설 준비도 사실은 일 아닙니까? 강좌가 개설 안 됐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좀 최소화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봄학기도 여러 강좌가 폐강이 돼요. 일본어 블로거 만들기 그 다음에 홈메이드 커피도 심화반 같은 경우는 폐강이 되고, 상당히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10개 강좌가 폐강이 됐죠.

김철진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봄학기 때 10개 강좌가 폐강됐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그리고 좀 궁금한 것은 20명 강좌에 5명도 강좌를 개설한 게 있어요. 아까 40%가 안 되잖아요. 25%밖에 안 되는데, 이런 특수한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강좌의 모집정원 대비한 수강인원을 비율제로 하든 특수한 사항이든지 간에 기본형태를 정립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필요하겠죠,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평생학습관의 수강을 하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에 수강료 환불 관련된 내용이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강좌 개시 전에 취소를 하면 전액 환불을 해 주고요. 중간에, 중간에도 개강 시작 전에는 납부된 수강료 전액을 환불해 주고 강의가 3분의 1 지났으면 3분의 2 정도가 환불이 되고요. 2분의 1 경과했을 때는 2분의 1만 환불이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1이 다 지나갔으면 환불을 안 합니다.

김철진위원 환불절차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본인이 신청하면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기간을 적용해서 환불해 줍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8조에 반환하고자 할 때 반환신청서 별지양식을 시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늘 우리가 공정거래에서 보면 가입할 적에는, 수강할 적에는 쉽게 해 놓고, 중도포기 한다든가 해지할 경우에는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지나 중도에 번거로움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수강신청 할 적에도 그렇습니다만 신청을 해야 되지만, 이런 규정들은 조금 사실은 수강 포기의사가 있다라면 최소화시키는, 간단하게 하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수강료 납부 문제 때문에 저희가 민원을 몇 번 들어왔었는데, 환불문제 때문에는 크게 민원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김철진위원 물론 평생학습 수강료가 고객이 아니기 때문에 수강료 환불에 관련된 크레임은 그렇게 많다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만 최소한 수강자를 편리에 따라서 수강 중도포기를 했을 경우에도 절차적으로 반환규정에 따라서 시장한테 반환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 자체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규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하고 맞물려서 좀 큰 틀에서 우리가 평생학습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것들을 담아내야 될지가 가장 중요한 것은 조례에 명기가 되어 있어서 제가 아까 조례에 평생학습관의 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열해 드렸는데요, 실제로 고민해야 될 것들이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 개설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몇 강좌가 폐강됐고, 뭐 했다, 결국은 프로그램 중심으로 갔을 경우에 강좌개설의 지속성이라든가 강좌개설에 참여한 수강생들의 교육효과도 중요하기는 한데 본질적으로 안산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고 평생학습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조례에 나와 있는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정책개발 및 연구인데, 이거 누가 해야 됩니까,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정책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프로그램 개발하고,

김철진위원 정책도 있고, 개발도 있고, 연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정책은 평생학습관에서 할 일은 아니고 우리 과에서 할 일이고, 학습관에서는 개발과 보급, 또 기관간의 연대, 또 동아리 활성화 이런 문제를 업무가 위임이 되어 있는데, 지금 동아리는 작년에 저희가 줘봤는데 집행이 잘 안 돼서 도로 저희가 올해까지는 회수했다가 내년에 다시 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은 지금 많이 했습니다. 평생학습관에서도 하고 저희가 했고, 시민참여프로그램도 색다른 것도 하고 많이 했고요.

정책개발도 평생학습기관의 연계 이런 것도 지난달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업무도 거기도 정착이 된 다음에 조금씩 지금 업무를 저희 권한을 그쪽으로 자꾸 넘겨주고 있으니까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시간이 가면 잘 되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첫 번째가 이러한 조례에 근거해서 평생학습관이 출범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할 수 있는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평생교육과가 있습니다만 평생학습관의 조직들을 보면 현재 직원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조금 된 자료입니다만 12명의 직원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지금 13명.

김철진위원 13명입니까?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지난번에 한 번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12명의 자료가 있고, 소속이 있고, 직위가 있고, 담당업무가 있는데, 담당업무를 들여다봐도, 업무분장을 자세히 들여다봐도 사실은 우리 조례가 추구하는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업무분장이 많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기초문예교육, 문화예술교육, 홍보담당, 뉴스데이터, 사업보고, 전산온라인 홍보, 작은도서관 관리, 회계관리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고민이 실제로 100억 이상 들어간 평생학습관이 평생학습도시 안산에서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이런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개념이나 업무분장이 됐느냐, 이런 숙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한 번 재검점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 평생학습관 관장님이 평생학습관 운영 총괄을 하는데,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비상근입니다.

김철진위원 비상근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김철진위원 그러면 근무형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비상근이면?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1주일에 3일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3일 근무를 하시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의 다른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역량을 가지신 분이에요, 객관적으로?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안산대학교 교수인데 도서관장을 거기서 역임을 했습니다. 도서관이 통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래서 아마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그쪽이 전문가다 해서 관장님이 배정이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것은 사실은 안산대학교에 위탁이 됐기 때문에 안산대학교에서 책임자를 임명하고 이럴 문제입니다만 인근에 저희들이 광명시를 평생학습관을 벤치마킹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직영체제였기 때문에 다른 데, 평생학습관장을 정말로 전문가로 공모를 통해서 관장을 임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관의 책임자가 실제로 평생학습에 관련되어 있는 자기 노하우를 충분히 발휘해서 점검에 들어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저희들이 논의할 과정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제 느낌에는 상근으로 가서 주5일 근무라도 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대학교수님이 비상근으로 3일간 나와서 이게 잘 될까, 지금 걱정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상근을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일단은 초창기이고 하니까 한 번 비상근 체제로 해 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도 많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한 번 더 올해까지 비상근으로 해 보고요, 올해는 홍보단계나 정착단계에 물론 잘해야 되지만 비상근으로 해서 검토를 더 해 봐서 내년에는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실무과장으로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의견을 낸다면 그야말로 안산 평생학습도시에서 평생학습관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업무가 평생학습관의 고유업무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게끔 점검하고 또 관리하는 역할이 필요하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 운영하고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1년에 한 두 번 정도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김철진위원 그 협의회를 그럼 금년에도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금년에는 아직 안 한 것 같습니다. 통상 5월달, 11월달 이렇게 했는데,

김철진위원 작년에는 했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작년에는 5월달, 11월달 이렇게 아마 두 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평생교육협의회 명단하고요, 회의자료 내용, 작년에 한 거, 두 번 했으면 어떤 내용을 협의했는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위원님.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위원 수당과 관련해서 우리 손경수 과장님, 자치위원 수당이 지금 정상적으로 잘 지급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성준모위원 그거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그런 걸 어떻게 확인을 해요? 그냥 동 주민센터에서 서류로 다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이 부분에 관하여는 시에서 동 주민센터 정례 감사시에 확인되는 사항이고, 지금 참석수당에 관하여는 지금까지 어떤 물의나 그런 부분은 없었던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교육을 하실 때, 각 25개 동 고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시간에 맞춰서 직원들이 한 번 각 동 자치위원회의 때 현장을 한번 나가셔서 스케치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것도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부 동들은 이 회의 참석위원들이 상당히 적은 동도 많이 있습니다.

지도점검보다는 담당자들이 한 번 나가서 자치위원회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를 파악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한 번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준모위원 두 번째로 지금 장난감 대여는 또 어디 부서죠, 장난감?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것도 일부 주민자치프로그램 일환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장난감 대여 현황에 대해서 자료 있어요?

지금 장난감 대여를 하는 주민자치센터, 동 주민센터가 몇 군데 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파악해서 이따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25개 동에 장난감 대여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동을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 동 주민센터와 지방 시·군 자매결연은 또 어디 담당이에요?

○총무과장 이규환 그건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하는 동이 몇 개 동입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지금 현재 동 수로는 10개 동 정도가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10개 동이죠?

○총무과장 이규환 예.

성준모위원 이게 지금 민선 4기와 5기의 큰 차이점인데, 4기 때는 아마 25여개 동이, 전 동이 다 했는데, 지금은 이걸 자율화했나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동별로 다 동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워서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방침을 세우셔서 그렇게 시달을 하셨다고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작년도에 이게 행감에 위원님들 말씀이 계셔서 전부 실태조사를 했고, 동에 의견을 물어서 그렇게 지금,

성준모위원 이 자매결연을 할 때는 예산지원이 일부 되나요?

○총무과장 이규환 지금 현재는 예산지원 되는 것은 없습니다.

각 동에서 동의 자체 행사운영비 예산이 아마 조금씩 작년부터 편성이 됐는데요, 필요한 경우에는 거기서 약간 충당하도록 돼 있고, 별도의 예산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워낙 이게 옛날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각 동에서도 이렇게 신경도 안 쓰고, 또 예산도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지적을 했습니다.

일부 경비, 차량보조비 정도 지급할 용의 없으세요?

운영비에서 쓰면, 운영비에서 지방을 가는 경비를 쓰는 거와 또 안 가는 동은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일부 활성화, 전체적으로 권장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된 데는 그 신뢰문제도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일부 최소 경비를 지원해 주면 아마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총무과장 이규환 그것은 한 번 예산과하고 각 동에 한 번 실태파악을 더 해보고 편성가능 여부도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박광옥 네.

성준모위원 김철진 위원님이 바다향기테마파크, 그 풍차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풍차 명칭이 뭐예요, 건물 명칭이?

○회계과장 박광옥 건물 명칭이요?

성준모위원 예.

○회계과장 박광옥 그냥 풍차로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풍차 건축물대장 있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건축과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서,

성준모위원 가설건축물?

○회계과장 박광옥 예.

성준모위원 그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용승인을 받았나요?

○회계과장 박광옥 받았습니다.

성준모위원 가설건축물로?

○회계과장 박광옥 예.

성준모위원 그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성준모위원 이 땅의 용도가 뭔지 아시죠? 땅 용도.

○회계과장 박광옥 그래서 거기가 지번이 없기 때문에, 무번지라서 저희가 그 인근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 번지로 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과장님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근 지번을 부여받아서,

○회계과장 박광옥 그 옆에 지금 붙어 있잖아요, 테마파크하고.

성준모위원 안에 지금 매점이 있죠?

○회계과장 박광옥 그 매점은 저희가 일단은 처음에는 시설물관리로 해가지고 거기가 U-City에서 CCTV도 설치돼 있고 모든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점이 운영되고 있죠?

○회계과장 박광옥 매점은 문화관광과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매점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공유수면에 건물을, 가설건축물을 설립을 하고, 또 매점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상행위를 하는 거죠?

○회계과장 박광옥 그 매점은 꼭 상행위를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거기 찾아오는 사람,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고는 있죠, 그렇게?

○회계과장 박광옥 예. 간단한 음료,

성준모위원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요, 엄청난 일이에요. 이렇게 운영을 하면 지금 우리 시에서 그린벨트나 지을 수 없는데서 하면 고발을 하든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현재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린벨트에 허가 없이 하면 이행강제금, 또 구청에서도 이런 행위를 하면 이행강제금 고발조치를 하는데, 지금 우리 담당 회계과장님께서는 그러한 내용을 검토하지 않으셨나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은 이게 저희가 안산시 시책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입하고, 또 우리 안산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테마파크 바다향기에다가,

성준모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러한 전체적으로 공익적인 것하고, 공익적인 것은 풍차가 조형물이라고 하면, 단지 여기 나왔듯이 그쪽 테마파크에 하나의 조형물이라고 하면 그나마 우리 담당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사고, 하지만 그 안에서 매점을 운영해서 이익을 본다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점운영은 분명하게 위법입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도 저희가 문화관광과나 도시공사에서도 굉장히 검토를 많이 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은 절대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간단한 음료 그런 것만 지금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이해문제가 아니라, 국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권오달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해를 하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도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숙하게 검토를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은 큰 틀에서 아마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음료, 간단한 과자 같은 것들 판매하는 이 정도,

성준모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이거는 행감이고 속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커다랗게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 중요한 사례가 지금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건으로 안산시가 홍역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반 건축물에 약간의, 사업을 하던 슈퍼에서 앞에다가 차양을 치고 한 두 평만 거기다 물건을 적치해도 구청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요, 또 용도를 바꾸면 엄청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지금 그러면서 계속 문제가 터져서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명분으로 매점을 설치해서 음료를 파는 행위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행정국장 권오달 세부적으로 제가 판단을 해서 다음에,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 공유수면에 지번도 없는 땅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가 우리 행정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괜찮은 거냐, 아니면 안 되느냐를 말씀해 주세요. 되느냐, 안 되느냐만.

○행정국장 권오달 글쎄요, 물건 간이매점 같은 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신고사항도 아니고 허가사항도 아니고,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되나, 안 되나만 얘기해주세요. 되나, 안 되나.

그 땅에서 상행위를 할 수 있나, 없나만 얘기해주시면 돼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 부분은 하여간 저도 한 번 좀 더,

성준모위원 아니, 그거를 공직 경험으로 되나, 안 되나만 얘기하시라니까요.

○행정국장 권오달 글쎄, 아까도 일반적으로 허가나 신고에 대한 사항은 아니고, 간이매점 같은 거는.

성준모위원 그거 안 되는 거죠?

○행정국장 권오달 그건 판단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판단을, 그러면 지금 저기를 부를까요? 국장님, 구청 직원을 불러서 판단을 물어볼까요?

○행정국장 권오달 하여튼 다음에, 이 판단을 해서 다음 감사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시면 하루 더 남았으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이 근거를 찾으셔서 가지고 오세요.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으시면 가능하고, 제가 아는 여러 가지 지식으로는 지금 공유수면에서는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근거를 마지막 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총무과장님에게, 시간이 별로 없는데 간단하게, 지금 지난 첫날도 조순옥 사건으로 좀 많은 논란도 있었고, 제가 많이 주장을 했는데, 지금 경기도 감사에서 안산시 기관경고를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예, 받은 부분이 현재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떤 내용으로 받았죠?

○총무과장 이규환 전체적인 조순옥 명퇴관련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기관 전체적으로 부적절하지 않았느냐, 그런 차원에서 받은 걸로,

성준모위원 재의 요구했어요?

○총무과장 이규환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재의 요구를 했기 때문에 여기 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도 아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기관경고 받은 거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 안하고, 개별 건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를 해서,

○총무과장 이규환 그렇죠. 세부 내용에 대해서 일단 재의 요구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게 재심의가 받아들여지면 기관경고도 아마 해제되지 않을까?

○총무과장 이규환 네.

성준모위원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는 건데, 기관경고의 의미가 뭡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우리 안산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대한, 안산시 전체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조순옥 사건을 처리하면서 여러 가지 적법하게 처리를 안 해서, 단체장에게 이 징계를 줘야 되는데 단체장에게는 징계를 줄 수가 없으니까 기관에다, 안산시에다가 경고를 줬는데, 아마 이 후속 조치는 우리 2000여 공직자들이 다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총무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의신청의 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성준모위원 정리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요, 제가 보기에는 준 사람들한테 다시 이의를 신청해야, 그 재심요구를 어디다 하는데요?

○총무과장 이규환 경기도에다가 합니다.

성준모위원 도에서 하면 거기 담당부서가 어디에요?

○총무과장 이규환 감사관실에서 별도로 아마 구성을 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감사관실에서 감사해 가지고 조치를 내린 것을 우리가 이의신청을 하면 그 분들이 다시 또 재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부서에서?

○총무과장 이규환 공무원들이 자료는 판단하겠지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아마 그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를 보면, 저도 이번 행감을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았고요.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조순옥 사건은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또 이 행정도 그냥 다 지나갔을 텐데, 경기도 감사의 지적을 받고, 그게 또 언론에 공개가 되고 하면서 점점 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후속 조치, 첫째 잘한 일은 칭찬을 하겠습니다.

알아보니까 조순옥씨에 대해서 바로 우리 시에서 담당계장들, 직원들이 초동대처를 잘 하셔서 그나마 전국적으로 파장될 이 건을 좀 축소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직자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외 부서인 총무과하고 감사실에서 이 사건을 다룬 내용에 대해서는 별 건이에요. 전혀 형평성에 어긋난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경고를 받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감사관실이 우리시에 영을 세워야 되는데 제대로 역할을 못 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총무과도 마찬가지예요. 총무과에서도 무리하게 이 사건을 정리하려고 했던 것도 자료에 여실이 나와 있습니다.

담당 회계과는 아무, 그거 수습하느라고 이 사건과 별도로 진행이 됐지만, 이거를 수습할 의무가 있는 감사관실과 총무과에서는 내용을 그냥 덮고 이렇게 간 게 나왔기 때문에 기관경고를 받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총무과장 이규환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가고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저희 부서에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교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정진교입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요.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예,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정진교위원 여기 민원여권 관련돼 가지고 야간근무 몇 시까지 합니까, 현재?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익일 1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새벽 1시까지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예, 1시까지.

민원창구 업무는 12시에 종료를 하고요, 1시간은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정진교위원 12시가 근무시간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아닙니다. 1시까지입니다.

정진교위원 1시까지 끝나고 정리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12시까지 민원창구 민원을 접수를 받고, 민원처리를 하고, 1시간은 그 하루 일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민원업무는 12시에 끝납니다.

정진교위원 1시까지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예.

정진교위원 그럼 여기에 계실 때, 우리 과장님도 계셨지만 민선 4기 때 전국 최초로 25시 민원콜센터 해가지고 대상 받았다고 온 내용을 다 공개했었지요?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민원콜센터가 아니고요,

정진교위원 아니, 여권 25시 최초로 민원처리 했다는데,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예, 민원처리를 24시간 한다고요.

정진교위원 그런데 불과 어떻게 그렇게 좋은 사업이 하루아침에 용두사미가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우리시가 민선 4기 때 의욕적으로 24시간 민원처리 하는 거를 추진을 했었는데요, 사실 밤 12시가 지나면 오는 민원인들이 아주 극히 적습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얘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계셨던 분들이 온 나라에 홍보로 도배를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시장 바뀌고부터 내용이 싹 바뀌는 그런 용두사미하는 그런 시청 사업은 가급적 안 하면 좋겠고요.

또 전국에 각 시·군별로 해가지고 채소 팔아주기 해가지고 각 동별로 했지 않습니까? 그 좋은 사업도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 됐습니다.

안산시 행정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좋은 사업이라면 어떤 민선 4시, 민선 5기, 민선 10기로 바뀌더라도 그걸 다 유지하셔야 되고, 그러면 각 시·군하고 우리 안산시하고 벤치마킹하고 MOU 한 데는 개망신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거 관련해서 좀 가슴 아프다는 얘기를, 과장님하고 국장님 들으시라는 얘기니까 앞으로 좋은 사업은 유지하시고 안 좋은 사업은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예.

정진교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민선 5기 들어와 가지고 각 동별로 시장님이 기본적으로 다 다니시면서 이렇게 시정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공지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이후에 통장과의 요일데이트를 또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정진교위원 예년에 없던 일을 올해는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시작했습니까, 이거? 통장과 요일데이트를 처음 한 그 날짜하고, 어느 동부터 시작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잠깐 자료 좀 파악하겠습니다.

4월경인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좀 파악을 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4월달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 25개 동에서 몇 개동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18개 동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7개 동이 지금 할 예정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네.

정진교위원 민선 5기 들어와서 시장님이 통장과 만남은 소통하는 차원에서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없는 말을 거짓말시키는 자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산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홍보한다면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해야 하는데, 시민이 모를 권리까지 다 알려줍니다. 없는 사항을 엄청 거짓말투성이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짚어드릴게요.

안산시 자치행정과에서 통장과 요일데이트 내용을 보시면 “돈 버는 시정, 한국의 두바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내용 아시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알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안산시정 중점사업, 안산스마트허브 활성화 추진”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부터 거짓말입니다.

대기업 우량기업을 유치했습니다. 11개사 투자유치로 1조 1000억원, 일자리 3만개, 투자유치 금액은 의원으로서 예산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유치는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가 어디 내용을 가지고 이 자료를 통장 상대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통장 요일데이트에 관한 계획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입안을 해서 추진했지만 어떤 이런 교육자료,

정진교위원 이 내용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이건 정책기획과에서 이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정진교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 발표를 했지만 우리 과장님은 여과 없이 이렇게 체크도 안 하고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어떻든 업무의 분장 관련해서 시정에 대한 이런 시정방향, 어떤 중점추진사업 이런 부분은 정책기획과에서 소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지금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7개 동 못한 동은 이 얘기를 홍보하지 마세요.

자, 얘기해 드릴게요, 근거로.

한국몰렉스라는 회사가 우리 안산에 1984년도에 안산에 입주했습니다.

그런 회사가 2013년도에 둔갑돼 가지고 어떻게 안산시에 유치했습니까?

그 다음 인터플렉스는 1994년에 안산에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어떻게 투자유치를 해서 11개 업체의 기업에 들어갑니까? 또한 영풍전자라는 회사는 1990년 1월달에 유원전자로 시작해 가지고 2000년 3월달에 영풍전자로 상호변경밖에 안 됐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투자유치과 자료를 보면 한국몰렉스는 2013년도 4월 2일날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어디냐 하면 우리 공단에 들어가시면 이마트 지나면 삼거리 나옵니다. 삼거리 오른쪽이 몰렉스이고 1공장이고 왼쪽이 2공장입니다.

그런데 2공장을 폐쇄하고 1공장 앞마당에 신축을 했고, 2공장은 매각하고 정리했습니다. 1공장 부지에 1, 2공장을 통합 후 확장 증축했다고 나왔습니다. 유치가 아닙니다.

인터플렉스는 하반기에 기존 건물에 신축을 짓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고대병원 같이. 증축입니다. 유치가 아니고.

유원전자가 상호변경된 영풍전자는 앞마당에 신공장을 신축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체들은 시화MTV에 땅값이 싸기 때문에 들어온 업체입니다. 단지 우리 투자유치과하고 시에서 조그만 역할은 했겠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몇 개 업체들은 지금 유니락이라는 건 인천에서 안산 오는데 그 회사는 2016년도 7월달에 시화MTV에 입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우량유치 10여개사 투자유치 했습니다. 1조 1000억원, 일자리 3만개, 그러면 우리 안산시의 노동자가 이렇게 실업자가 없어야 됩니다. 이 3만개 다 들어갔다라면.

이런 뜬구름 같은 홍보는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치행정과는 통장 2천여명에 홍보를 하고 계시고, 공보관실은 브라보안산 “행복드린 3년, 희망을 드리는 1년, 민선5기 김철민 안산시장 3주년 주요성과” 있는 그대로 홍보하세요.

이게 소식지가 우리 안산에 월 2회 발행하지만 1회 발행시 3만 4천부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3만 4천부 시민들이 시민이 낸 세금으로 거짓말 광고를 듣고 있습니다. 이게 안산시 행정입니까?

또한 공보관실에서는 온갖 신문에 다 도배를 했습니다. 이게 월요일날 서부뉴스 신문내용이고, 이거는 오늘 26일날 안산우먼앤피플, 안산신문 다 도배를 했습니다.

우리 안산시 시민들은 세금을 내고 거짓말 정보로 듣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 증축, 추가 증축, 신축 이 사항인데도 투자유치과는 지금이라도 이해 못한다고 유치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이 투자유치에 관하여는 어쨌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투자유치과에서 판단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또 이 자료를 만듦에 있어서 저희 자치행정과가 이 부분을 관여한 부분은 아니지만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하고도 사전 조율이 이 홍보자료를 만듦에 있어서 사전에 해서 선거법상에,

정진교위원 이 사항이 선거법이고 아니고 문제가 아니라, 18개 동을 했지만 나머지 7개 동이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구체적으로 적시하신 이런 수치가 문제가 있다라면 이 부분의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해야 되겠죠.

정진교위원 손경수 증인님, 제가 얘기하잖아요. 투자유치과의 자료를 가지고, 지금 배포해 준 자료를 보세요. 지금 과장님이 공단에 가 가지고 그 업체현황을 보세요.

그래서 유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는 의원으로서 금액까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유형의 무형이기 때문에, 언제할지 모르기 때문에.

단지, 회사가 안산으로 온 날짜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렇다라면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남은 통에서는 이걸 홍보하지 말아야 되고, 지금 신문에 홍보될 내용은 하지 말아야죠, 기본적으로.

다시 한 번 묻는다면 “안산시는 2011년 4월 전자커넥터 분야 세계1위 기업인 몰렉스” 몰렉스는 미국하고의 합작회사입니다. “3천만불의 투자협약 체결 후 투자절차를 지원하여 올해 4월 한국몰렉스 신공장을 준공하였으며,” 자, 여기 중요합니다. “타 지역의 우량기업 다수를 안산시로 이전시키는 건” 이전시킨 거 없습니다. 총 1조 1천억원의 투자유치로 새로운 일자리 3만개를 창출하는데 성과를 거뒀다고 나왔어요. 성과 어디 거뒀습니까? 시화MTV에 들어올 업체가 2014년도, 15년도, 17년도 순서대로 들어오는 업체가 어떻게 3만개 일자리를 거뒀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게 사실이라면 7개 나머지 통에 자체를 할 겁니까, 말 겁니까, 묻는데 과장님 답변 왜 못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요일데이트에 관련된 이 PT 위원님께서도 가지고 계시지만 이 PT에 관한 것은 사전에 우리가 검증을 거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면 그것은 이 자료를 기획한 부서하고 투자유치과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판단됩니다.

정진교위원 그렇죠. 저는 그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이게 투자유치냐, 이전이냐, 이런 부분에 관하여는 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제가 한 마디 더 드리자면 예년에 안산에 가장 우리가 먹거리인 코알라 아십니까, 코알라?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알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서울식품, 서울식품은 충청도지사님께서 사장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그거는 충청도에서 봤을 때는 기업유치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치가 아닙니다. 기존에 회사 있는 걸 증축, 신축을 조금 유치가 도움 줬다고 해 가지고 뻥튀기한 효과는 안 맞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다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단에 한 번 들어가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님 1주일에 한 번씩 다니면서 민원 확인한 거, 그런 걸 홍보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건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했으니까.

그런데 안 한 걸 했다는 얘기는 안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정진교위원 여기까지 하시고 제가 다음에 할 때 과장님 답변을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철 그러면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태천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권오달 국장님,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풍차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지번이 없다고 그랬죠, 아까?

○행정국장 권오달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주변에 지번이 혹시 다른 지번을 갖다놓고 가설물 허가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네, 가설물 허가 받았습니다.

윤태천위원 가설물 허가?

○행정국장 권오달 네.

윤태천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서 파는 게 음료 파는 거 일종의 슈퍼죠?

○행정국장 권오달 간이매점이죠.

윤태천위원 매점, 매점?

○행정국장 권오달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매점은 무허가입니까? 사업자를 냈어요?

○행정국장 권오달 간이매점이라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겠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거기 사업자 등록이 났어요?

○행정국장 권오달 세무서에 신고는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가설물도 거기에 원래 사업자가 못 나게 되어 있는데 허가가 나나 보죠, 그게?

○행정국장 권오달 사업자는 등록은 다 할 수 있어요.

윤태천위원 그래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만약에 그게 신고사항이냐, 허가사항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태천위원 그런 데서도 이런 음료를 팔 수 있는, 그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자료요청 한 번 할게요.

회계과장님, 우리 감사원에 지적받은 게 여러 건이 있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잘 모르시니까 내가 한 번 얘기 해 드릴게요.

화정천에 조성 선급금 관리에서 부적정하다고 감사원에 지적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공제조합하고 사전에 법률상담을 해 가지고 건설공제조합 하고 해 가지고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소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화정천의 조성사업에 선금 관리의 부적절하다는 내용을 한두 푼도 아니고 5억 9562만원을 선급금으로 해서 지금 이게 감사원 감사에 걸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선금 반환소송을 진행 중이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2012년 11월 26일날 소장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지금 저희가 7월 3일날 심리 중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받을 수 있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서울 법인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변호사 선임비가 얼마나 돼요, 이게?

○회계과장 박광옥 2천만원입니다.

윤태천위원 변호사 선임비 2천만원이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합이 6억 1천, 6억 2천 정도 가까이 들어가는 돈인데, 이런 게 왜 이렇게 자꾸만 터지는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거기는 원래 부도가 몇 차례 있었던 사항이잖아요?

윤태천위원 네.

○회계과장 박광옥 그래서 그런 회사 부도과정에서 진행된 상태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게 원청입니까? 하청을 받으신 분이에요, 이분들이?

○회계과장 박광옥 그게 하청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원청이 부도가 나서 다시 저희가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낙찰을 받은 그 업체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본 업체가 부도가 나 가지고 두 번째 업체가 또 들어왔는데 또 부도가 난 겁니까, 그럼 이게?

○회계과장 박광옥 그렇죠.

윤태천위원 파산신고 한 겁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아니 파산신고 된 상태는 아니죠.

윤태천위원 거기가 파산신고 했는데요. 그 업자는 2012년 4월 5일날 파산 결정됐다고 여기다 했는데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럼 자료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자료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돈들을 업체들이 1군이든 2군이든 간에 공사능력이 있는 그런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대충 웬만큼 해 가지고, 물론 경매에서 입찰이 돼서 들어왔다 하도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회계과에서는 그런 걸 확인해서, 이런 게 공사라는 것은, 이 화정천 공사 전체 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게 오래된 게 진행이 된 상태라서요.

윤태천위원 이게 오래된 게 아니라 현재 지금 소송 중이고 2013년도까지도 지금 이게 계속 문책되고 있잖아요, 이게.

○회계과장 박광옥 진행된 사업인데요,

윤태천위원 진행 상태에서 그거 회계과에서 알아야 되는 거고,

○회계과장 박광옥 2008년도부터인가 진행된 사업이라서.

윤태천위원 이게 공사를 이렇게 큰 공사를 하면서 1군, 2군 하청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게 파산신청이나 이런 걸 하도급이 도망간 사례가 많이 있으면 그런 회사들 대개 보면 통장 잔고증명이라고 그래 가지고 6개월치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런 것도 확인해야 되는데, 관리감독 소홀하니까 이렇게 큰돈들이 이렇게 막 하청이 나고 부도가 나고 그러죠.

○회계과장 박광옥 처음에 낙찰이 될 때는 저희가 적격심사를 다 받아서, 시공능력 같은 거 그런 걸 다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능하죠.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데요, 그것은 저희도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건설공제조합하고 저희가 소송 중에 있는 사항인데 거기서도 저희가 승소 가능하다고 해서 진행된 상태입니다.

윤태천위원 변호사들은 당연히 자기네들이 2천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항소해서 승소 이길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이 아무 것도 없고 그쪽에서 하게 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도 건산법이나 모든 법을 다 그걸 검토를 해서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변호사 선임해서 돈 버리고, 또 그쪽에 변호사님에게 또 돈을 받으면 몇 % 지불해서 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또 승소를 하면 비용은 그쪽에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기가 발생하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겁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예, 앞으로도 계속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회계과장 박광옥 예. 감독부서랑 같이 발주부서랑 해 가지고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우리 급여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이것도 경기도에 감사 받은 적 있죠? 지적 받은 거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윤태천위원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게?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덜 받고 줘야 할 퇴직금이 있어서 저희가 16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잘 아는 사람이라 더 준 거예요, 뭐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돈을 주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저희가 그거 지적을 받아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돈을 지급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60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회계과 부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니까 과장님 힘들더라도 착오 없이 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윤태천위원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심도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예.

윤태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2013년도에 사망자 인감 부정발급 처리 돼가지고 경기도에 지적 받은 거 있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건 민원여권과에서 판단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자치행정과 거기 부서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저희 민원여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민원여권과요?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여기는 자치행정과라고 썼어요. 이관돼서 그런가요?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예.

윤태천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62명이나 사망자 인감을 부정하게 발급해준 내용이?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저희가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 사망자, 주로 그 사망자의 친척되는 사람들이 주로 와서 인감을 떼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연평균 저희가 이렇게 따져봤더니 한 10건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거 인감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그래서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부정발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하고 우리시 나름대로도 교육도하고 보완책을 세우고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인감을 떼다보면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해서 저희가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고발조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감은 하나의 모든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인감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인감을 할 때 이렇게 많은 건수가, 발급자 62명이 되게 되면 사진이나 이런 신분을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떼어주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그래서 지금 민원창구에 지문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문인식기가 다 보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지문인식도 명확하게 통상 한 10건 정도 떼어나가면 한 서너 건 정도는 인식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통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망신고 전에, 사망신고를 하기 전에 친인척들이 대부분 아는 사람들이 위임장을 가지고 와서 떼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윤태천위원 이거 사망 직전에 하게 되면 이건 부동산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그러니까 주로 그런 목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만약에 이게 굉장히 금융적으로 문제라든가 이런 부동산 쪽으로 해 가지고 사망 직전에 와 가지고 인감 떼어 가지고 부적절 한 것은 이거는 민원여권과에서 이거는 크게 잘못하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그래서 저희도 재발방지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업무지침도 내려오고,

윤태천위원 전국적인 문제가 아니라 저는 안산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그래서 저희도 민원발급창구에 지문인식기를 전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막말로 부동산 같은 거 해 가지고 인감 떼어 가지고 가서 팔고 나면 엄청난 큰 손실이에요.

우리 민원과의 직원들이 조금만 잘 관심 있게 해 가지고 하면 이런 일이 안 터지는데, 이렇게 부동산 금융적 사고 같은 게 이렇게 나게 되면 엄청난 피해가, 제삼자가 이게 잘못하면 가족을 진짜 파산한 내용까지 나옵니다, 이게.

이거 인감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홍길동이는 인감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인감도장이나 마찬가지인데.

더군다나 사망 직전에 사망자 인감을 부정 발급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 직원들 교육도 물론,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행정국장 권오달 하여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국장님 인감은, 국장님 인감 같은 거 누가 떼어다가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자기도 모르게 부동산 금융적으로 문제가 돼 가지고 카드 이런 걸 만들었을 때 제삼자가 이렇게 했다면 엄청난 타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예, 그럼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한두 건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행정국장 권오달 하여간 시스템에 상당한 결함이 있을 거고요. 한 놈 도둑 10명이 못 잡듯이 해 가지고 그런 건데, 하여간 그런 사례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 시간 이후로 해서 이런 인감이라는 것은, 지금 신상도 굉장히,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도 안 가르쳐주는 시대에 그거 실명제라 공무원이 들쳐 봐도 그 흔적이 남는데 인감을 도용한다는 것은 엄청난 큰 거니까 이거 관심가지고 앞으로 재발방지에 신경써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건이 사망신고 전에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위임장을 가져와 갖고 인감도장 찍고서 위임장을 갖고 발급 받는 경우거든요.

윤태천위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결론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다 이게.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예.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 민원창구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위임장을 갖고 와 가지고 발급을 받아 가는데, 그 사람이 사망했는지 사망신고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감사에 이게 걸린 거고, 나부터도 기분 나쁜 일이죠, 그게. 가족 간이라고 하더라도 민원과에서 확실하게 책임을 좀,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하여튼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이, 공유재산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회계과예요, 이거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여기는 자치행정과라고 써있어요, 부서는.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건.

○회계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윤태천위원 91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91페이지요?

윤태천위원 네. 경기도 감사에서,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도감사 결과요?

윤태천위원 예. 여기 보니까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건을 그냥 해줬네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 내용적인 게,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윤태천위원 관계법령에 보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 건을 그냥 줬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저희 안산사랑운동본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태천위원 그게 공유재산 어떤 거를 그냥 준 거예요, 허가를? 허가도 안 내고 그냥 빌려준 게 뭐예요, 이게? 무상으로 준 내용이 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저희가 구 상록구청 자리에 관련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안산사랑운동본부는 저희가 직영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공유재산 사용 없이 그냥 그걸 제공했다, 그 부분인 것 같거든요.

윤태천위원 잘 아는 분이라 그냥 준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아니죠. 그 당시에 저희가 그래서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차후에 시정하도록 그렇게 얘기 됐습니다. 당연히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고서, 사용료를 받고서 줬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업무연찬이 잘못돼 가지고,

윤태천위원 업무미숙으로?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일종의 특혜잖아요, 이것도?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특혜보다도 그 당시에 어떤 직원들의 업무연찬이 잘못돼 갖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런 거를 잘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그냥 주게 되면, 내가 봐서는 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냥 준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자율방범대가 지금 안산시가 25개 동하고, 다문화까지 26개 동이죠? 다문화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저희가 자율방범대는 총 25개 동에 39지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청 본부가 있고 또 각 연합대, 구청별로 각 연합대까지를 포함해서 39지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인원이 한 16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각 지대에 사무실이 전부 나대지, 체육관, 공원주차장, 운동장, 주차장 이런 데로 다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사실 이게 불법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어쨌든 허가를 받지 않은 사항이니까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거를 그날 우리 국장님한테도 한 번 내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이거를 불법으로, 그분들은 무보수로 봉사를 하는 입장이니까 개선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우리 안산시에서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차량도 전체 25개 동에 거의 다 나갔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현재 28개 지대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거의 다 된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네. 내년 정도면 거의,

윤태천위원 1200만원씩 다 나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연차적으로 차량도 그렇게 지급했지만, 사무실도 이렇게 상가 싼 거 같은 거 얻어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사각지대에 이렇게 무허가로 놓을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상가를 얻어서 방범초소를 해줄 의향이 없으신지?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런데 사실상 자율방범대는 민간 스스로가 자족해서 발족이 된 건데, 어떤 자율방범대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 외곽지역 같은 데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현재 있는 것도 하나의 어떤 방범활동, 그런 어떤 효과, 어떤 가시적인 효과도 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상가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타 시·군 사례를 보더라도 그런 데는 없고, 또한 임차를 39개대를 갖다가 전체 이것을 시에서 임차해서 지원한다면 그만한 예산 재정도 판단해야 되고, 그래서 현재 위치하고 있는 초소를 잘 리모델링도 하고 개선을 해서 시민들로부터 어떤 시각적으로라든지 불쾌감을 주지 않고, 또 거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마음 놓고 심야에 귀가를 한다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히 연락을 취해서 조치할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되면 그럼 나가라고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 그쪽에 민원이 들어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민원이 들어가게 되면 전체 컨테이너를 또 옮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옮기게 되면 전기, 화장실 모든 게 또 걸려요. 그분들이 돈이 있는 게 아니고 없잖아요. 약하잖아요. 연약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윤태천위원 그분들이 한 번 옮기려고 그러면 또 땅도 골라야 되고, 전기도 끌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문이나 이런 데서 한 번 보도 때리면 또 옮겨야 되고, 민원 들어오고, 의원들 찾아오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로 곤란하니까 아예 우리가, 우리는 또 시장님 마인드가 시민을 더 듣고, 더 뛰고, 편한 시장이기 때문에 구별로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도 한 번 고려해보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 동안 말씀드렸지만 저희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현재 위치하고 있는 방범대초소가 하나의 그 자체로도 방범의 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군의 사례를 보더라도 어떤 상가 안에 들어가 있다라면 그 사람들이 과연 거기서 무슨 상가만, 여러 가지 좀 효과가,

윤태천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타 상가만 보고, 타 시·군을 보는 게 타 시·군에 안 하는 걸 하는 게 안산시지, 타 시·군에 하는 걸 벤치마킹 하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렇다 손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되지 않느냐,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고민해보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면 방범대를 리모델링을 해서, 마이하우스가 이렇게 요새는 잘 나온 게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초소 리모델링비가 각 구청별로 예산이 서 가지고 도색, 간판을 갖다 통일하고, 또 민간 자율방범대하고 기동순찰대라는 이원화된 명칭을 일원화시키고, 이런 부분을 좀 개선했습니다.

윤태천위원 2천만원인가 얼마밖에 안 세웠어요.

확실하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윤태천위원 우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규환 예.

윤태천위원 총무과는 우리 감사에 걸린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총무과장 이규환 글쎄요 워낙 업무가,

윤태천위원 방대해서 그래요?

○총무과장 이규환 다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적이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지적한 내용이 어떤 건지 아세요? 내가 알기로는 꽤 많이 나왔네요.

○총무과장 이규환 경기도감사 말씀하시는 거죠?

윤태천위원 네.

○총무과장 이규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총무과장 이규환 일단 명예퇴직 및 징계 의결이라든지 저번에 지적하셨던 대우공무원 선발,

윤태천위원 또 계약직 임용.

○총무과장 이규환 예, 계약직 임용.

윤태천위원 계약직 임용은 왜 그런 거예요?

○총무과장 이규환 실적 가점 부여 이런 사항이 지적이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다른 부서보다 앞서 가는 총무과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도감사에서 많이 지적 받아야 되는지 난,

○총무과장 이규환 일을 워낙 많이 하니까요.

윤태천위원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부적절하게 해도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부적절한 내용이 좀 있었는데요, 저희가 사실 직원들 교육도 좀 더 시켰고, 이거 지적 받고 나서.

좀 더 철저히 하도록 매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시간이 다 됐다고 쪽지가 와서,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위원님 감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규환 예.

나정숙위원 총무과장님께 제가 추가 자료로 초과근무에 관련한 자료를 요청해서 주셨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이 초과근무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의 비율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일단 초과근무는 거의 한 달 평균을 낸, 한 달에 횟수를 한 거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1시간도 안 한다, 이런 분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퍼센티지로 나누면 보통 저희 초과근무에 관한 현황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한 99%는 1시간이라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직 공무원의 50시간 초과근무는 이건 별도로,

나정숙위원 5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 하는 퍼센티지는 몇 퍼센트인가요?

○총무과장 이규환 정확히 퍼센트를 내본 건 아닌데요, 한 2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나정숙위원 20%가 넘지요. 총무과장님이라면 그 정도에 대한 분석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규환 이게 사람 수보다는 매월 그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 몇 번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것보다 아마 50시간 이상이 더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번 그거는 더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이렇게 자료도 요구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 이런 거는 좀 조사하셔서 인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담당 부서로서의 의무사항이죠.

각각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실제로는 자 부서에서 그런 거를 관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총괄하시는 총무과에서라도 그거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지금 5급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되고요, 6급은 24% 정도 되는데, 나머지 7급 이하는 저희가 분석을 안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분석을 안 하신 이유는 있나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나정숙위원 분석을 안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이규환 이것이 비율로 꼭 분석할 그런 거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나정숙위원 그런 게 없어요?

○총무과장 이규환 한 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7급 이하도.

나정숙위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 건가요?

○총무과장 이규환 저는 이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초과근무 규정도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적게 해야 된다. 또 각 과장님들이 초과근무에 대한 관심과 이걸 가지고서 통제와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된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이건 후생복지와도 관련되지만 초과근무를 많이 한다는 자체가 우리 근무여건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까지도 저는 관심을 가지고 사실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업무를 추진하신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으시고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요 근본적으로 인원이 많은 부서는 초과근무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이 데이터 갖고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규환 일단 50시간 초과근무를 많이 하면 그 부서의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든지, 그런 것이 다 이 내용에 나와 있다고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총무과가 올해 성과와 관련해서 이런, 이런, 이런 거를 하겠다 한 성과예측표를 저희 업무보고회도 하셨고요, 또 성과예산제에도 그거를 기재하셨어요.

그 부분을 보면 실제로 총무과에서는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조직개편해서 직급을 올리시는 거,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하셨는데, 한 번 말씀해보시죠.

우리 안산시 공무원의 효율성, 조직의 효율성, 인건비의 효율성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지금 조직과 인력에 대한 중기계획은 사실 작년 말에 금년도, 내년도 해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증가나 총액인건비가 동시에 늘어나는 것은 공무원들은 이 공무원 조직이 선제적인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인구가 늘어났다든지, 업무량이 새로 늘어났다든지, 기관이 생겼다든지 그랬을 때 그 후에 이 조직이라든지 인원을 늘려서 대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늘어났다고 그래서 이 업무량이 확 개개인의 업무가 줄었다든지 그런 사항은 되지 않습니다. 조직이 아시다시피 미리 만들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인건비하고 효율성 관계는 사실 정확히 조직이나 업무량 분석할 때에 전화 또 결재량, 초과근무 시간 이것까지도 저희가 통합을 해서 분석을 하지만, 사실 효율성 전체가 명확히 분석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요 우리 안산시가 세입과 세출을 잡는데 있어서 세출의 절감, 세출의 절감에 가장 미흡한 지표로 안행부에다가 제출한 문건이 있는데, 안산시는 행사, 축제 경비하고 업무추진비 절감을 위한 노력은 양호한데 인건비, 민간이전 경비 지출이 많은 것, 그래서 미흡 지표로 인건비 절감이 가장 지표가 높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효율성을 어떻게 예측하고 그것에 대한 것들을 통계적으로 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면 이런 부분이 나오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총무과장님, 2012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총무과에 인건비와 관련한 내용 혹시 파악하셨나요?

○총무과장 이규환 자세히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고요. 결산검사 때 그건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자, 보세요.

회계책임지표 분석을 하면요, 이건 지표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것을 수치로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여기 수치에 나와 있습니다. 2012년도 결산검사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시 공무원 1인이 시에 기여하는 재정공헌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럼 총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분석하셔서 공무원 1인당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총 수익률 증가율은 얼마나 초과하고 있는지, 총 급여의 증가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경상비용의 절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총무과에서 할 일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저희가 조직하고 인원하고, 보수 지급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경상경비 절감 이런 것들은 예산과에서 총괄을 해서 각 부서에서 시행할 사항이고요.

나정숙위원 아니,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계속 인원을 증원하면 거기에 대한 것들이 계속 초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정말 효율적인 것들을 통제하고 관리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있지 않고, 그 시스템적인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위원님 지적은 제가 사실,

나정숙위원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여기서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고요. 2012년 결산검사에 지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진단이나 체크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총무과장 이규환 결산검사 받을 때 저희한테 사실 저희가 가서 설명 드리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나정숙위원 제가 결산검사에 체크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데이터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심각성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저한테 주시는 초과근무 현황의 자료는 이렇게 형식적인 거예요.

○총무과장 이규환 최대한도로 이걸 뽑아서 사실 저희가 작업을 계속 해서 드렸는데,

나정숙위원 아니, 이거를 부서마다의 총 명수하고 그 다음에 50시간 초과근무 현황을 보면 이걸 인원 대비해서 명수가 많은 부서에서는 초과근무 현황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저한테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냐고 물어보지 마시고요, 어떻게 자료를 내야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세요.

○총무과장 이규환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다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시 작업해주시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알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자료.

이 자료 갖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에서 나온 거 대비 총 근무한,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한 것도 분석해서 다음 행감 때 다시 설명해주세요. 공무원 1인당 총 수익률 증가, 그리고 공무원이 주민들한테 주요하게 인력의 효율성 점검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까지도 다음에 답변해주세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검사서 한 번 보고 다음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평생교육과에서는 청소년정책도 하시고 여러 가지 평생교육정책도 하시는데요, 도서관정책을 평생교육과에서 맡아서 하시는데요, 실제로 우리 안산에 평생교육과에서 관리하지 않는 도서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도서관을 관리하는 거는 중앙하고 감골하고 양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정책적인 사항이나 신축 문제 이런 거를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사실은 각 도서관, 양 도서관에서 관리하지 않는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몇 개나 되는지 혹시,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도서관에서 관리하지 않는 도서관이요?

나정숙위원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생학습관에 있는 그 도서관도 각 도서관에서 하지 않지요, 관리를?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거는 저희 평생학습관의 한 시설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시설로 하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선부동에 있는 근로자시민문화회관 도서관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거는 아마 등록은 중앙도서관에 했겠지만 그쪽 시설의 도서관으로 보는 거죠.

나정숙위원 새마을문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새마을문고 도서관은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새마을문고는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건 뭐냐 하면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시는 부서인데, 각 양 도서관에서도 관리하지 않고, 나름 다른 도서관에 대해서 다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런 일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게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나정숙위원 국장님 대답해보세요.

지금 원래 지식정보사업소에서 총괄하던 이 도서관정책이 행정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안산시 내에는 도서관이 다양하게 있어요. 아까 제가 지적한 선부동에 무슨 복지회관에, 근로자시민문화회관에도 있고요, 평생학습관도 있고요, 그리고 새마을문고도 있고요, 아파트도 있고요, 등등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총괄하시죠?

○행정국장 권오달 일단 법적으로 저희가 관리 이렇게 할 수 있는 범위는 공공도서관하고, 공공도서관의 개념이 시립 작은도서관하고 그 다음에 사설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사설 작은도서관 개념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지금 각 도서관 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도서관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작은도서관도 아니고, 개별 회관에서 자체적으로 소규모로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작은도서관에 포함이 될 수 있는 시설이냐, 또 작은도서관으로 포함을 시켜서 보조를 받아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자체 노력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작은도서관에 포함을 하려고 그러는 게 있는데, 그 범위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 도서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우리 안산시 도서관 정책에 대한 부분을 좀 총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행정국장 권오달 일단은 저희가 법적으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도서관에만 총괄적으로 운영하고요.

나머지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서관에 대해서는 한 번 조사를 하고 같이 제도권 속에 포함을 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우리 안산시에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네.

나정숙위원 있습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이요?

나정숙위원 네.

○행정국장 권오달 네. 전반적인 종합계획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있습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네.

나정숙위원 그거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네.

나정숙위원 그걸 언제 수립,

○행정국장 권오달 종합적인 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지원계하고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평생교육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지 관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저희 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각 도서관의 사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각 도서관별로 지금 사서가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하기 어려우니까 자료로 주세요. 각 도서관의 사서의 현황을 주시고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각 도서관에 재교육 실시, 자원활동가하고 실무자의 재교육 실시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실무자는 공무원이니까 행정기관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자원봉사자 교육은 1차 저희가 한 번 마쳤습니다.

하반기에 또 2차 모집해서 한 번 또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각 도서관에 사실은 계약직 직원들이 많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나정숙위원 각 계약직 직원이 몇 명인지에 대한 현황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 얼마 전에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담당부서에서의 지금 계획 진행사항은 어떤 게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일단 감골하고 중앙에서 사립 작은도서관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감골은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중앙은 숫자가 좀 많아서 그런 지 아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완전히 폐지할 건 등록을 취소해 버리고, 나머지 가지고 실태조사 한 내용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아직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또 이거 말고 또 어떤 거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일단 실태조사가 완료가 돼야 대책이 나오니까 일단 실태조사 하는 것까지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것들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안산시에?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작은도서관에 사립 작은도서관을 주로 지난번에 지원 조례에서 지원하는 방향이 논의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 당시에도 말씀드릴 때 자원봉사자 양성을 평생교육과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도서공급을 좀 더 확대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나정숙위원 뭘 확대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도서 공급이요, 도서.

나정숙위원 장서?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장서.

그리고 운영이 잘 되고 규모가 있는 작은도서관에는 양쪽 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호대차 이런 부분도 점차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저희가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대통령소속 도서관정책정보위원회에서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을 2012년에 계획을 했습니다.

이거 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글쎄, 그 자료는 제가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문화관광연구원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정책의 비전이 있는데 거기에는 민관협력의 대개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민관협력에 관련한 앞으로의 계획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시간이 거의 다 가고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지금 우리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에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래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나정숙위원 협의회는 언제 진행하실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도서관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성이 되면 그때부터 본격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일단 예산문제도 수반이,

나정숙위원 당연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인 계획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시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철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효진 간사님,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우리 손경수 과장님, 상 당하셨는데 이렇게 2차 행감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지난 1차 행감에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원봉사센터 관리를 어쨌든 자치행정과에서 하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여기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도 오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오지는 않았습니다.

황효진위원 오지는 않으셨죠?

그래서 아무래도 관리부서인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원봉사센터 수요처 등록 및 관리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이 수요자 홈페이지, 그러니까 수요처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런데 그 관리가 실은 조금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봉사내용에 대한 수요는 있는데 그 수요처하고 연결이 그렇게 원활하게 잘 되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홈페이지 내에 수요처 홈페이지로 바로 연동이 되는 시스템이 아직 구축이 안 돼 있고, 1차적으로는. 수요처 엑셀파일로 단순히 올라만 와 있어요. 수요처로 바로 이렇게 홈페이지로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전화를 하지 않고 요즘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보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게 관리가 안 돼 있다는 점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김동규 의원님이 동료의원님이 주축으로 해서 자원봉사캠프를 운영하시겠다고 했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현재 준비단계로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준비단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준비단계라면 동별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예정이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일단 거점캠프 대상지하고 일단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을 승인해주셔 가지고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지를 어디 확보하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 중에 있으니까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지난번에 저희 할 때 거점으로 확정된 시범예정지는 이미 기이 예정이 되어 있던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 당시는 개략 그 용도로, 예를 들어서 양 구청하고 균형을 맞추겠다, 그리고 센터하고 많이 떨어진 원격지를 대상으로, 또 어느 정도의 주민자치센터하고 수요가 많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한다라고 했지 정확하게 어느 어느 동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일단 그것은 저희가 별도의 계획을 해서,

황효진위원 지금 아직 그게 계획이 안 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하려고 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하반기에 바로 지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하반기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지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도감독 하기 때문에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실행이 되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한 번,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한 번 사전 설명을 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최소한 연구모임을 통해서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의원총회 때라도 그 내용이 알려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안산시에 특화된 모델이 형성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준비되는 시점부터.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담아갈 수 있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직원하고 해서 같이 보고 설명회에서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안산시에 자원봉사단체가 지금 몇 개로 집계가 되는 건가요, 총 단체가?

없으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좀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확인하시면 총 단체의 현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단체현황이요?

황효진위원 아까 수요처가 홈페이지에,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저희 지금 자원봉사단체가 금년도 2013년도 기준으로 785개 단체가 있고, 수요처가 613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아, 613개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우리 행정사무감사 447쪽을 보시면.

황효진위원 593개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이것은 4월말 기준으로 작성했고, 어제 추가적인 자료는 6월 24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네요.

황효진위원 그 사이에 줄었네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좀 유동성이 있으니까요.

황효진위원 그래서 실은 이게 요즘에 자원봉사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는 됐는데 이게 수요와 공급이 매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봉사단체는 사실 봉사내용이 중복되는 단체는 굉장히 많고, 또 어떤 봉사내용은 몇 개 단체가 하지 않다 보니까 수요처는 오히려 많은데 그 수요를 받침을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되려면 실은 아까 말씀하신 785개 단체가 홈페이지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실은 봉사단체를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계시지 않아요, 이 봉사센터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실은 수요처에서 찾아서 이렇게 단체랑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인력에 있어서도 그걸 홈페이지에 올려놓게 되면 인력에 대한 운영이 조금 더 원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안을 드리니까 봉사센터에 꼭 의견을 내셔서, 그게 아마 시스템 구축하는데 시스템 구축비가 따로 별도로 들겠지만 그 구축을 함으로써 실은 지금 자원봉사센터 인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발생되는 많은 운영에 어떤 묘가 그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위원님 좋은 거 지적해 주셨는데요. 홈페이지 관리가 조금 저희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부실한 부분은 정비해야 되겠고, 다만 홈페이지 사항에 수요처와 자원봉사자를 어디까지를 갖다가 이걸 올리느냐는 것은 또 개인정보에 관한 것 등 여러 가지 감안을 해야 될 부분도 때로는 있으니까,

황효진위원 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이름하고 자원봉사 활동내용, 그리고 회원수 정도만 올려놓으면 되는 거지, 거기에 김 아무개, 홍 아무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전혀 아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를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래서 실은 그런 부분이 지금 과도기에 있어요. 이 자원봉사활동 자체가 한국에.

그렇기 때문에 안산에서 정말, 경기도에서 어떤 자원봉사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가장 많은 곳이 안산이라고 다들 많이 관심을 갖고 있으시거든요. 또 다문화 영역도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워낙 업무 또 열심히 하시니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안산시 주민평가단 운영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주민평가단 운영한지가 몇 년째죠?

2003년에 조례는 발의가 됐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이 조례가 2003년 6월에 제정이 됐고요,

황효진위원 이 평가단이 기수별로 보면 1기가 위촉된 게 2002년 3월 2일날 위촉을 하셨으면 지금 10년이 넘은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황효진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이 평가단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이게 평가단이 정말 효과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사실상 위원님 주민평가단의 활동영역을 보면, 우리시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공공시설물들 이런 부분들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 또 주민 생활불편사항을 민원제보를 인터넷에 제보해서 그걸 즉시 처리하는 부분,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재 5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원의 활동이 있으므로 인해서 저희 시 아주 방대한 공원이라든지 어떤 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들에 대한 관리가 그만큼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기존에는 어떤 실적 위주로 하고 어떤 주관성을 가지고 했었는데, 새로 개선된 것은 객관적인 것을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평가단의 운영은 더 활성화돼야 되고 지속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지금 실적위주로 평가를 하셨다는 게 다분히 주관적이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그럼 실적에 대해서 평가기준이 없어서 주관적이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 동사무소죠. 동 주민센터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친절도를 평가를 했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어디까지나 부단히 평가단의 어떤 주관적인 부분이 개입됐었는데, 저희가 민원여권과에서 공무원 친절도 평가는 거기서 관장하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대한 친절도 부분은 제외하고, 다만 시설물에 대한 관리상태 또 생활불편신고 등 해서, 예를 들어서 횟수로 몇 회를 했을 때 그걸 갖다가 최대 10만원씩 우리가 그것에 대한 수당을 드리는데요.

황효진위원 그런데 이게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친절도 평가에 대해서 그것이 다분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실은 공공시설물 현장점검과 인터넷 민원제보 이런 부분하고 얼마나 많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실은 자료의 평정요소를 보고는 있지만 이게 참여 1회, 참여 2회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점수를 산정을 하시는 게 다분히 기계적으로 보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참여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화장실이라든지 공원, 운동장, 시설물들, 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시설관리 같은 것이 이 평가표가 아주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방화장실의 경우는 대변기나 주변의 어떤 청소상태라든지 소변기, 대변기 아주 구체화된 평가표에서 이것을 작성하기 때문에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평가하신 내용이 결과로 반영되는 것은 어떻게 부서에서 확인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매월 1회씩 주민평가단에 평가를 하는데요, 평가결과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점수화 되는데, 예를 들어서 50점 이하는 어떤 경고성, 그 다음에 경고가 예를 들어서 한 3회 정도가 된다 하면 해촉사유가 되는 이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단원이 어떤 임의적으로 단순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평가표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객관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평가 건수별로 어떤 집계가 되는 불편사항이나 현장점검의 그런 유형이 나오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죠.

황효진위원 그럼 그건 집계가 되어 있겠네요, 부서에서도?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죠.

황효진위원 그 내용을 보여주시고, 평가점수표라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황효진위원 그것도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어쨌든 부서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신다는 부분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 아까 이원화되어 있던 게 명칭을 통일했다는 언급을 하셨는데, 그러면 현판 자체가 자율방범대로 통일이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415쪽에.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04년도에 저희 안산시에서 운영한 민간방범기동순찰대와 경찰서에서 운영하던 자율방범대가 통합을 해 가지고 안산시 자율방범대로 통일을 했습니다. 통합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지원 현황에 초소운영비나 야식비 이런 부분을 받는 부분은 동별로 이렇게 초소별로 나눠서,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초소별로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여기 기타 방범대에도 다 이게 동일하게 배분된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총 저희시가 운영하는 게 본부, 그 다음에 각 구청별 지대.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초소비와 이 예산집행 내역 있죠, 이 초소별로?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황효진위원 이거는 집계를 하신 내용을 저희 행감자료에 제출을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이것은 지금 현재 초소에 대한 운영비는 구청별로, 저희 시는 총 본부 한 개 지대만 운영하고 있고, 각 지대에는 각 구청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거기서 점검을 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본부에 보내신 것만 관리를 하신다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죠. 저희 본청에서는,

황효진위원 본청 것만 주시고, 제가 양 구청에 요구를 해서 받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어떤,

황효진위원 초소별로 되어 있는 부분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여기 내용에,

황효진위원 왜 내용에 차이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여기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417쪽에 보시면 각 전체 본청과 상록, 단원,

황효진위원 아니, 이건 총액개념으로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총액개념으로 돼 있죠.

황효진위원 이게 지금 본청, 그러니까 본청은 한 군데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본청에서 낼 수 있는 자료의 전부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우리가 이걸 구청에서 예산 총괄을 갖다가,

황효진위원 그러면 여기 초소 임차비는 왜 2012년 대비 증가가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 부분은요 지금 저희 시가 초소를, 자율방범대 본부를 우리 시낭운동장 거기에 입주해 있는데, 지난 도시공사 감사 시, 그게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공사 시에서 자체 감사 시 이게 초소, 건물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지적이 돼 가지고 재 산정하게 된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황효진위원 그리고 과장님 안 계시는 동안에 제가 안심귀가동행서비스 운영현황을, 여성가족과에서 담당부서지만 이거를 제출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어쨌든 자율방범대 관리 부서로서 이 운영 실태를 보시면 지적사항에 이런 “순찰 권고 인원 미흡”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지금 안심귀가동행서비스도 자율방범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초소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예를 들면 월피동 초소에서는 이 귀가서비스에 몇 명이 돼서 하는 부분이 좀 관리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자치행정과에 부탁을 드렸던 거거든요.

부서 간에 어떤, 물론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인력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가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 자율방범대 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은 구청 소관인데, 저희 시가 어차피 총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예. 구청에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전달을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어쨌든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박광옥 네.

황효진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초지동 의료부지시설과 관련해서요, 어제 기획경제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민화식 증인이 한 말씀 중에 “투자유치과에서는 민자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한해서는 정말 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표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초지동 의료부지에 관련해서 매각대금이 다 됐고, 지금 회계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걸 회계과에서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사안인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아니, 지금 저희는 총괄재산관리관이라서 저희가 관리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재산관리관으로 지정이 돼서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그런데 투자유치과에서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쪽에서 추진해서 해도 됩니다.

황효진위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인 거죠?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서관 관련해서요, 우선 중앙도서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별로 자원봉사자가 있으시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뭔가요?

○중앙도서관장 원복록 그 분들은 도서를 배가하거나 대출해줄 때 어떤 그런 관리들을 하고 있고요. 모든 도서관에 사실은 저희 사서직 공무원이 내려가서 할 수 없는 일들을 그 분들이 대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물론 그 분들이, 그런데 지금 도서관별로 자원봉사자가 몇 분 정도씩 되시죠? 중앙도서관은 몇 명이에요?

○중앙도서관장 원복록 중앙도서관은 8명입니다.

황효진위원 관산도서관은요?

○감골도서관장 최경호 예, 저희도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관산도서관도 8명인가요?

○중앙도서관장 원복록 관산도 8명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럼 그 외에는 자원봉사자가 없으신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원복록 도서관별로 다 있습니다, 지금.

황효진위원 다 있으시죠?

○중앙도서관장 원복록 예.

황효진위원 그 자원봉사자 현황하고 실비지급 현황하고 그 분들 거주지와 봉사 연수 있죠?

○중앙도서관장 원복록 예.

황효진위원 거기서 몇 년 동안 봉사를 하셨는지, 그리고 그 분들의 일일평균 봉사 시간까지 제출을 해주십시오.

○중앙도서관장 원복록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 분실도서가 꽤 많죠?

○중앙도서관장 원복록 지금 나와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네, 885페이지에요.

물론 도서관의 어떤 운영상에 있어서 책을 얼마나 많이 읽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요, 도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분실도서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도서관에서는 어떻게 문제점을 분석을 하고 계시나요?

○중앙도서관장 원복록 저희가 2년 마다 지금 장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서 점검할 때 지금 분실 도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황효진위원 지금 그런데 집계된 거는 2012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기간이 6개월에,

○중앙도서관장 원복록 이거는 저희가 자료 내는 연도에, 그 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 거고요.

이거는 2년 동안 나와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장서 점검을 2년에 한 번씩 하면서 두 번을 했어도 계속 분실도서로 나갔을 때는 그 부분을 제적을 시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서관에서 모든 도서에 대해서 저희가 도난방지기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에 있어서 옛날 도서관이나, 현재 중앙도서관이 조금 분실 도서가 적은 걸로 나와 있는데,

황효진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중앙도서관장 원복록 이거는 저희 시스템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어떤 시스템의 차이죠?

○중앙도서관장 원복록 저희 중앙 같은 경우는 최신이고, 감골이나 관산이나 좀 오래된 도서관은 옛날 방지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예산 반영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안 된 상황이고요.

황효진위원 잠시만요.

그게 지금 여기 뒤에 나오는 시설유지비에서 어떤 사업명으로 지급되는 시스템이죠?

○중앙도서관장 원복록 저희 자동화장비 유지보수입니다.

황효진위원 자동화장비요? 아, 여기 도서대출 반납시스템 자동화장비 유지보수요?

○중앙도서관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럼 여기 무인경비용역이라든지 경비부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자동화장비와 관련된 누수인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원복록 예. 좀 다른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은 시민들의 의식을 조금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경제적인 그런 상황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발전을 했지만 실제 시민들이 도덕적이나 윤리의식이 아직은 좀 미흡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서 현재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요, 도서관에서도 지금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2년마다 장서 점검하는 걸 장서 점검을 1년에 한 번을 한다든가,

○중앙도서관장 원복록 저희가 지금 안산에 장서가 거의 100만 권이 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직원들이 일일이 지금 하고 있는데,

황효진위원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을 물론 100만 권을 한꺼번에 하시려고 하면 100만 권이 너무 많은 장서인데, 좀 그런 부분을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도서 분류상 소설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사전부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종류를 구분해서 장서점검을 로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게 하고 있으신가요?

○중앙도서관장 원복록 저희가 좀 더 노력을 앞으로 더 해야 되겠지만, 사실 장서 점검 한 번 할 적마다 저희가 시민들이 책을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그런 거를 좀 최소화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원복록 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다음 김철진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김철진위원 우리시가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다각화 추진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현재 국제교류 현황이 자료에 의하면 자매결연이 있고, 우호협력이 있어요.

451쪽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몇 군데는 저희들이 좀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 자매결연 도시가 세 나라에 네 개 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현재 결연 이후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가 사실은 상당히 궁금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미국의 라스베가스시나 그 다음에 중국의 안산시, 러시아의 유즈노사할린스크시나 홈스크시는 부분적인 교류가 되는데, 미국 라스베가스시하고는 최근 교류가 2003년 이후에는 없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10년 정도가 됐는데, 이런 도시의 자매결연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래서 저희가 금년, 그 동안 1987년도에 자매결연도시로 그렇게 저희 시하고 우호협력을 맺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금년 1월에 서한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 도시에서 어떤 반응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김철진위원 서한이 아니라 좀 쌩뚱맞은 거 아니에요? 1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편지 한통 보냈는데,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아니,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 교류 여부를 갖다가 타진하고 이렇게 좀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대 도시에서는 저희 시에 대한 어떤 뜻이 있는 건지 몰라도 지금 답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철진위원 라스베가스시하고는 어떤 교류내용이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라스베가스시하고는 2004년 12월까지 교류 실적을 보면 87년에 라스베가스시에서 우리 안산시를 초청해서 여섯 명이 온 실적이 있고요, 88년에는 또한 안산에서 라스베가스로 7명이 방문한 그런 실적이 있고, 89년 역시도 라스베가스에서 안산으로 이렇게 왔고, 90년, 91년, 92년, 93년, 저희가 최종적으로 95, 96년 계속적으로 저희가 공식초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최근에 끊어진 게 2003년, 저희가 2003년을 기점으로 해서 교류실적이 지금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2003년에 저희 안산시에서 미국 라스베가스시를 안산시 대표 4명이 방문한 실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저희 시하고의 교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철진위원 대표적으로 라스베가스시만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실 87년 11월 9일날 자매결연하고, 과장님이 좀 전에 얘기한 내용도 교류실적이긴 합니다마는, 제가 자료로 봐서는 94년도에는 청소년들의 상호 교환방문을 격년제로 하겠다는 것들도 있었고요, 이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라스베가스시에 안산공원을 준공했어요, 94년도 3월 16일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김철진위원 그리고 반대로 안산시에도 라스베가스공원을 95년도 10월 9일날 준공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산시에 라스베가스공원은?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일동에 일동공원을 가보면 저희가 라스베가스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고 나서 대한노인회 안산지회하고 라스베가스시 한국노인회하고 자매결연도 95년 10월 16일날 이렇게 한 내용들이 있고, 조금 더 나가서 96년도에는 경일정보산업고등학교하고 라스베가스 아카데미학교하고 자매결연도 체결했는데, 이 96년 경일정보하고 라스베가스 아카데미하고 자매결연 체결한 이후에 서로 교류, 왕래가 있었던 것들이 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경일정보고하고의 교류는 그 이후로는 교류실적이 지금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없는 겁니까, 아니면 확인이 안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거 다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제교류가?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래서 이 국제교류가 상대 국, 서로 상대 도시 간에 서로 어떤 의지와 어떤 그런 부분이 잘 가미가 돼 가지고 신뢰와 의지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우리 안산시하고 라스베가스시하고의 어떤 여건이 변화가 있는 건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한 번 그걸 타진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라스베가스시는 현재 그렇고요. 그나마 우리가 중국 안산시하고는 최근까지 약간의 교유가 좀 있고요. 러시아 유즈노사할린스크시와 홈스크시도 민선 5기 들어와서도 방문했고, 의회에서도 방문한 적이 좀 있는데, 나머지 우호협력도시, 중국 연태시를 제외하고 오스트리아의 발트피어텔시, 이게 어떤 시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이게 오스트리아 발트피어텔시가 지리적으로 상당히 오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좀 맞지 않고요.

그런 부분이 좀 특색 있고, 필리핀이나 베트남 같은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도 좀 실적이 미미한데, 그러한 도시들은 상호 간에 대등한 위치에서 어떤 교류를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수혜, 어떤 지원 이런 쪽의 그런 부분이 좀 비중이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청소년이든 문화든 여러 가지 교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에 국제교류협력계 직원이 2명 있는데 매년 되면, 또 아니면 교류 서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화상으로라도 통화를 저희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 도시에서 반응이 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봐도, 제가 상대 도시라도 반응을 안 할 것 같아요. 10년씩, 물론 한두 번 정도야 콘텍을 하겠지만, 그 외에 라스베가스시는 2003년 이후에 전혀 교류사항이 없고, 그 다음에 우호협력도시 중에서도 오스트리아의 발트피어텔시도 2001년 5월 30일날 우호협력을 체결하고 나서는 2002년도 7월달에 경안고등학교 학생 10명이 언어연수하고 유럽문화탐방 이런 것 외에는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호협력 체결만 하고 내용이 없는 거죠. 그러고 나서 1건 정도.

마찬가지로 필리핀에 산페르난도시도 마찬가지로 2001년도에 10월 23일날 우호협력 체결을 한 다음에 2007년도까지 약간의 교류는 있었지만 크게 내용이 지금 없고,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중고 컴퓨터 260대를 기증했다는 내용이 또 있어요.

이게 경기도청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에 붕타우성 마찬가지거든요. 2004년도 8월 17일날 우호협력 체결을 한 다음에 교류내용이 거의 전무한 상태.

우리가 기껏해야 중국의 연태시나 러시아의 유즈노사할린스크시나 홈스크시, 그리고 안산시 정도만 교류협력이 지속되고 있고, 나머지 4개 도시는 그야말로 별로 10여년 동안 교류실적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 하에서 예를 들어서 행감 목록에는 국제교류 활성화 및 다각화 추진현황인데, 이게 다각화 된 겁니까? 활성화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앞으로 이 부분에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철진위원 저는 그래서 추상적인 답변의 노력보다는 국장님, 과장님, 국제교류 부분은 좀 재정립을 했으면 좋겠네요.

○행정국장 권오달 행감 때만 되면 위원님들이 늘 지적하는 내용인데요, 이 자매결연하고 우호협력하고는 개념차이는 좀 차이가 있는데, 자매결연은 사실상 호적에 올렸다고 보면 되고요, 우호협력은 서로 MOU 정도 체결했다는 개념으로 좀 봐야 되겠는데, 호적을 해가려면 말 그대로 소송이나 그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건데,

김철진위원 우선은 자매결연과 우호협력의 구분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시에 자매결연 도시가 국가가 셋, 도시가 넷, 그 다음에 우호협력이 네 군데 있는데, 사실은 자매결연 중에서 둘, 우호협력 중에서 하나 정도는 속된 말로 명맥은 유지하고 있는데 나머지 도시들은 그런 자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행감에서 매번 나왔다는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금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자매결연 도시의 필요성이 없는 곳,

○행정국장 권오달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정말로 답이 없는 곳이라든가 서로 간에 담아야 될 가치가 없는 곳들은 분명히 정립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행정국장 권오달 정리를 해달라고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정립,

김철진위원 재정립을 해야 되겠죠. 정리라는 것 자체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호적이 있는데 호적은 동의를 해야 파갈 수 있는 거고, 정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죠.

김철진위원 그래서 재정립을 좀 해주세요.

이런 형태를 가지고 매년 올라와서 작년에도 지적되고, 금년에도 지적되고, 내년에도 지적된다면 안 되죠.

○행정국장 권오달 저희도 우리 혼자만 결연을 하려고 한다고 그래도 상대방이 응하지 못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늘 그 부분이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우리도 고민을 얘기해봤습니다.

그런데 국제관례상, 교류상 한 번 자매결연을 맺은 부분을 갖다가 다시 이렇게 취소시킨다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는 국제관례상 또 예의상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국장님, 그래서 국제간의 관계, 사인간의 관계가 아니고 도시간의 관계이면서 또 국제교류협력이기 때문에 기본개념에서 지켜야 될 예의나 절차나 행정이 있는 건 당연한데, 이렇게 10여 년 동안 서로 명맥만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국제교류에 관련돼 있는 자매결연도시, 국가 그리고 우호협력도시, 국가는 재정립을 한 번 할 수 있길 기대하고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김철진위원 더불어 덧붙인다면 우리가 다문화특화도시라는 것을 늘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김철진위원 이런 부분과 국제교류와 연동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한 번 고민해주시길 바라고, 그런 방안이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두 번째 도서관하고 평생교육과하고 함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공도서관을 확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도서관 구조가 실질적으로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감골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이 있고, 또 어떤 형태든지 간에 도서관계가 있어서 도서관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평생교육과가 있는데, 저는 이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확충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부분적으로 공공도서관이 상당한 부분에 확충이 되고 있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도 재개되고, 그리고 1동 1도서관 개념으로 도서관도 점차적으로 확충을 하고 있는데, 공공도서관이 정말로 공공의 목적, 공공 본래 도서관의 목적에 맞게끔 발전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숙제로 전 생각을 해요.

결국은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에 의하면 지역사회의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는데, 현재 공공도서관 현황이 평생교육과장님, 어떻습니까? 상록구에, 단원구에 7개, 4개 이렇게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23개가 있죠,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까지요.

김철진위원 작은도서관까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 도서관 현황을 보면, 제가 좀 상당히 난해한 부분 중의 하나가 실제로 공공도서관이 가야 될 방향이 어떤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글쎄, 1동 1도서관 문제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은 도서관이 과거에는 와서 책이나 빌려보고 와서 애들 시험 때는 시험공부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게 전통적인 개념이라면 선진국 사례나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어떤 지역에, 1동 1도서관이 됐으니까 지역에 어떤 주민들의 문화적 중심지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개념을 재정립하고 있고요.

그래서 책 도서관, 과거의 책 도서관의 범위에서 좀 벗어나서, 거기서 어떤 문화프로그램도 하고, 주민들이 모여서 거기서 동네일도 한 번 얘기 나눌 수 있는 장소, 이런 개념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는 이런 걸로 지금 자꾸만 바꾸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도서관이 근본적으로 책을 대출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서 책을 보고 하는 이러한 협소한, 협의의 의미의 도서관에서 광의의 도서관 개념으로 공공도서관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갖는데요.

제가 현재 공공도서관의 현황을 좀 보니까, 이걸 절대치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감골도서관의 경우에 일반열람실, 일반열람실은 글자 그대로 그냥 자기 책 가지고 가서 책 볼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이 되겠죠?

이런 공간이 418석, 그런데 자료 열람할 수 있는 자료실은 205석, 성포도서관도 열람실은 356석, 자료실은 142석, 부곡도서관도 열람실은 56석, 자료실은 30석 이런 형태로 실질적으로 보면 상록구나 단원구나 거의 유사하게 모든 도서관들이, 공공도서관에 대표적으로 큰 도서관들이 열람실, 열람 기능 중심으로 즉, 자기 공부하기 위해서 자기 자료 확보하는 도서관 목적의 협소한 의미로 공간배치가 돼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물론 부분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에서 10시간이 됐든 12시간이 됐든 공부할 수 있다는 자체는 또 한편으로는 긍정이긴 하지만, 공공도서관이 이런 목적으로 공간만 중심이 돼서는 전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시간이 좀 된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공공도서관은 이러한 단순 기능의 열람실 중심으로 공간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공공도서관이 가지고 있을 특성을 좀 감안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정보원으로서의 공간이 될 수 있게끔 배려하는 부분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문화활동과 여가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소통과 커뮤니티의 공간,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공간배치 문제라든가 활용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위원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고요.

작년에 저희가 도서관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추진한 도서관들이 대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공간배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왔고, 본오1동의 작은도서관이나 초지동 작은도서관, 선부3동에 있는 작은도서관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런 방법으로 공간배치가 다 완료가 되어 있고, 다만 본오2동은 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열람실이 있긴 있습니다만 열람실은 저희가 최소화 시키고 엄마와 아이가 함께 올 수 있는 공간, 또 주민들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 문화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주로 배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갈 겁니다, 도서관들이.

김철진위원 사실은 과거에 중앙도서관을 건립할 때도 일반열람실을 놓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논란도 약간 있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공공도서관이 단순기능을 할 수 있는 독서실의 기능이 아닌 지역사회와 또 안산시민의 여러 가지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활성화할 수 있게끔 공간배치라든가 활용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서 갔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별 마을소식지가 발간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25개동 중에 몇 개동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16개동이 지금 발행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갑자기 왜 올해 들어와서 이게 이렇게 진행되죠? 기존에는 한 2개동 정도가 자체적으로, 3개동이 하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이게 지시사항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 부분보다도 매년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작년에 평가지표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이런 마을소식지를 발간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타 시·도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이것을 한 번 동별로 발행하는 게 타당성을 검토 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게 됐는데요.

일단 처음 시도할 당시에 우려와는 달리 지금은 정착단계로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건은 저는 잘 아는데 선부2동이 아마 제일 먼저 추진을 해서 아마 제일 오랜 역사를 가지고 발행을 했는데, 사실은 이 글 쓰는 게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에요.

그래서 마을소식지는 자치행정과에서 굳이 강요를 안 하셔도 각 주민자치위원들이나 그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으면 하게끔, 이건 강요를 하시면 안 돼요. 강요를 하게 되면 25개동에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만들어지고 배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낭비성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시면서 절대로 강요를 하지 마시고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저희도 마침 위원님의 말씀처럼 이게 마을소식지 25개동을 일률적으로 편집 발간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자율성을 가지고 하는데, 옆에 서로 동 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느 동은 이런 부분이 발간하고 잘 운영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될 소지가 없지 않았는데 저희는 어디까지나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이런 게 경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를 하는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평가항목에 동에서 무슨 우유팩 모으기 같은 재활용도 평가항목에, 이러한 것을 계량화 시키니까 지금 동에서 우유팩을 창고에다 쌓아놓고 있더라고요, 아예. 그걸 그램수로 킬로그램 달아서, 그런 걸 굳이 동에서 우유팩을 모을 이유가 있나요? 그게 프로그램 운영 평가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글쎄, 그 부분은 평가표를 제가 미처 숙지를 못 했는데,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환경정책과에서 환경차원에서 그 부분을 가점으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치행정과, 지금 동사무소 창고에 우유팩이 쌓여 있으니까 자치행정과 주무과에서 굳이 에버그린 환경인증 쪽으로 해서 재활용 실적을 계량화해서 하는데, 그게 우유팩을 킬로그램으로 달려면 차 한 차 분량이 쌓여 있어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동마다 창고에 그러한 재활용품이, 그런 건 지역의 할머님들께서 수거해도 될 일을 하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을 지도하셔서 청결하게 이렇게 하게끔 지도를 해 주세요. 굳이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런 데다가.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네. 개선하는 방안을 한 번, 그런 부분은 지도를 통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역량교육이 있죠, 역량교육? 자치위원들 역량교육 안 시키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주민자치 연수죠, 역량강화.

성준모위원 어디다 위탁을 줬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금년도 주민자치 아직 연수는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준모위원 작년에는요?

참안산 사람들 거기서 하는 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저희가 안산학 단체에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을 지금 4월부터 2기에 걸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주요내용이 뭐예요, 주민자치아카데미?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일단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한 어떤 교육프로그램으로써 주민자치 이해라든지 주민참여, 제도개선, 마을소식지 발간, 예산운영, 여러 가지 프로그램 내용은 1기당 10회씩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안산학 이 단체가 이러한 주민자치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단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어쨌든 그 부분에 관하여 전문교수들을 초빙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량이 있다고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그 단체에 위탁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성준모위원 그 서류하고 교육강사 프로필을 다 자료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성준모위원 들리는 얘기로는 전문적인 강사가 없어서 별 실효성이 없다고 다녀오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구동성으로.

지역에 그러한 좋은 단체가 있어서 하는 것과 이쪽에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가 풍부하고 거기에 대한 많은 경험이 있는 단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일단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 관내에 소재한 단체를 선정했고요.

또 프로그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 어떤 강사 수준에 관하여는 저희도 감안을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성준모위원 지금 과장님, 그게 아니라 안산학 그 단체는 안산을 잘 알고 안산에 대한 사랑과 여러 가지 안산에 대한 것을 아주 가장 장점이 있고 강점이 있는데, 지금 아카데미 교육을 시키는 것은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주민자치를 이해시키고 어떻게 해야 지역 주민자치 활성화를 이루는가하고 이 단체하고 무슨 연구결과나 이런 쪽에 논문이나 이런 쪽에 강연이 있었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이 주민자치 아카데미는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까 그러면 과장님이 주민자치위원들을 정주의식을 거양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라면 안산학에서 충분히 수행을 할 수 있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을 이해를 시키고 자치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라면 이 단체하고는 성격이 맞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어떤 것으로 하셨는지?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금년에 이러한 시책교육을 이게 끝나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철저히 해서,

성준모위원 그래서 그 평가를 꼭 하셔야 되고, 이런 일을 하면서 거기서 수강을 받는 교육생들한테 여러 얘기가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주무부서에서 참고를 하세요. 이 좋은 일을 하면서 굳이 욕을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쉬었다 하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철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진교 위원님 추가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오전에 이어 손경수 과장님, 통장과 요일데이트에서 보면 우리가 안산시 9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안 보셔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9경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9경 중에서 노적봉폭포는 그늘이 없어 가지고 애들이 물놀이 한 이후에 얼굴이 타느니 이런 게 나온다니까 좀 점검해 주시고요.

9경이 나왔기 때문에 원래 부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9경을 아홉 가지의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과에서 했어요, 그건?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관광과에서 선정한 걸로 됐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이 9경 중에서 원곡동 다문화거리를 뺄 의향은 없습니까? 국장님께서.

○행정국장 권오달 아마 9경을 선정할 때까지 상당한 심의나 설문조사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가 다시 조정을 하려면 또 다른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정진교위원 국장님 답변은 그렇게 나올지 알았는데, 제가 원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원곡동 다문화거리 하면 살인, 폭행, 무단투기, 무섭다는 지역이 딱 네 가지가 나옵니다, 답이.

그렇다면 안산시 9경을 안산시를 홍보하기 위해 만든 9경 자체가 안산시를 안 좋은 평가를 한다면 9경을 뺄 것인지 아니면 유지관리 할 것인지 두 가지 답변하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 의미입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9경으로 이렇게 우선 됐으니까 그 9경다운 다문화거리 그걸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정진교위원 노력만 할 게 아니라 실행해야 됩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네, 실행을 해야 되겠죠.

정진교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직원들이 물어보면 사실 안산시의 다문화거리 가면 우리가 외국을 안 가도 거기에 대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곳이 다문화거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안산시 25시는 없어졌지만 다문화거리에 가서 어떤 해외연수 가기 전에 안산시를 방문하셔 가지고 그 나라의 체험과 그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다문화거리를 만들어 주신다면 이 9경이 괜찮은데, 지금 현재 그렇게 9경 하다 가는 오히려 안산시가 개망신 떠는 꼴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그 과에서는 하셔 가지고 쓰레기는 쓰레기 없는 전쟁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통장, 주민자치, 바르게까지 합해 가지고 띠를 매고 정화운동하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 투기들은 단속하셔 가지고 엄벌에 처하시고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9경다운 9경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8경을 만드세요. 그건 숙제로 남기겠습니다.

됐죠?

○행정국장 권오달 네, 좋은 말씀 실천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오전에 이어 가지고 몇 가지만 지적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거 투자유치기업 현황의 내용을 쭉 보니까 이게 양파 있죠, 양파? 벗기면 벗길수록 의혹이 증폭됩니다.

몇 가지 얘기 해 드릴게요. 내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 뭐냐하면 공단에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고용인원이 몇 명인지 알아보니까, 이 고용인원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캐논코리아를 1만 명을 선정했고 그 다음에 한국몰렉스를 5600명으로 선정해 놨습니다. 지금 여기 고용인원에. 그리고 인터플렉스가 5800명을 고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풍전자는 3000명이 한다고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점심 먹고 전화를 돌려보니까 캐논코리아가 1만 명이 지금 현재 1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천 명도 소사장 제도식으로 돌아가는 거고, 한국몰렉스는 지금 5600명이 600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터플렉스는 5800명 근무가 현재 1200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4개 합하면 2만 1400명이 근무한다고 시는 발표했고, 실질적으로 확인하니까 2800명입니다, 2800명. 이렇게 허수입니다. 그리고 2800명도 유치한 게 아니라 기존 근무인원을 합해도 28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3분의 1하면 1천 명도 유치 안 했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3만명 유치했다고 온 신문에다가, 온 브라보안산에다가, 온 통장에 홍보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고 있는 자료에 관하여는 저희가 판단한 게 아니고 투자유치과에서,

정진교위원 투자유치과하고 정책기획과에서 했지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했고, 일단 투자유치 부분에 대한 어떤 개념에 관한 것도 그 해당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나온다라면 저희가 또 수정할 부분이 있고요.

정진교위원 제 얘기는 나머지 7개 통 자체도 이 설명을 가미하셔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정진교위원 저도 우리시하고 저하고 공단에 직접 가 가지고 현인원 파악하고 싶어요. 제가 하는 건 한계가 됩니다, 사실은 한계가.

저는 소속도 밝혔습니다. “안산시의회 정진교 의원입니다. 안산시에서 유치기업을 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을 파악하니까 알려주는 수치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뭐가 또 문제냐 하면, 이게 2만 1400명에서 지금 현재 2800명이면 지금 근무 자체는 1만 8600명이 허수입니다. 제가 한 통계로써는.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1개 업체 중에서 4개 업체, 현재 반월공단에 근무하는 업체는 기존 근무업체고, 나머지는 시화MTV부지에 공단들이 땅값이 싸니까 온다는 업체입니다. 단지 올 때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행정적으로 조금은 도움을 줬겠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여기 땅값이 평당 100만원 정도 가죠?

윤태천위원 200만원.

정진교위원 그 정도 가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시화MTV에 온다는 회사가 지금 ㈜다온시스가 2014년 7월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제이오가 2014년 7월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산일전기가 시화 우리 안산 경계선에 있어요. 변압기 만드는 회사. 저는 아는 친구가 있어서 알고 있는데, 그 회사가 시화MTV가 싸니까 다시 오는 겁니다.

그리고 티플렉스, 그 다음에 등등인데 이 업체들이 2014년 7월달부터 2016년 7월달에 안산에 입주하겠다는 시화MTV에 오는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문지에 온 도배, 브라보안산 도배, 통장 데이트 내용 보면 3만명을 고용창출 한 성과를 거뒀다는 얘기는 안 맞습니다. 성과를 거둘 예정이면 이해를 하지만 성과를 거뒀다는 얘기는 안 한 걸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시민의 알 권리 차원을 다 거짓말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거 검토하시고, 국장님도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고 현재 사항이 나갔더라면 다시 바로 잡는 정정보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어쨌든 그 부분에 관하여는 제가 여기서 정확히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앞으로 이후에 이런 홍보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의미로 하는 거고, 우리 국장님들은 나름대로의 이게 사실보도 근거로 해서 시에 홍보를 하시라고요.

하나 더요. 우먼앤피플 신문을 보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13년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았다고 나왔습니다.

이 사실을 매니페스토가 알면 최우수상 주겠습니까? 제가 한 발언내용을 매니페스토가 알 게 된다면 이걸로 상을 주겠습니까? 안산시에 또 다른 이게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바로 정정보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정정보도에 관한 것은 저희가 판단,

정진교위원 국장님한테요. 국장님이 이 사항을 각 국별로 회의하셔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도출시켜 가지고 시민들이 바로 알게끔, 아니면 3만명의 고용창출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모든 중소기업들이 1천 명, 2천명 회사 안 들어옵니다. 모든 기계가 자동화돼 가지고 인력 충원 안 합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예, 알겠습니다.

기업유치의 개념에 대해서는 하여간 분석하게 이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화시켜서 기업유치과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 가지고 유치를 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기업유치과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3만명을 한다, 창출했다라고 보도한 부분이 보도자료가 그렇게 나갔는지, 아니면 우리 자료에 있는데 신문사에서 그렇게 나갔는지 부분도 한 번 해 봐야 되고요.

그 문구사용에 대한 부분도,

정진교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신문내용만 봤으면 제가 신문 오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안산시 최대의 브라보안산 소식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금 요일 데이트 내용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맞죠.

정진교위원 그건 오보가 아니라 우리 정책기획과하고 공보관실에서 준 자료를 자치행정과는 홍보했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문 하나에 낸 내용 같으면 오보로 봅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정확한 명칭에 대한 부분을 부서에다 얘기해서,

정진교위원 명칭으로 드릴까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러니까 예상이라든지 그런 명칭을 정확하게 문구를, 용어를 하고 그래야 되겠죠.

정진교위원 예. “11개 기업 유치했고, 1조 1천억의” 저 암기했어요, 이제는.

그런 용어는 가급적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정확하게 용어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게 시 홍보지입니다. 통장 요일데이트를 우리 자치행정과 중심으로 25개 통장들한테 이 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홍보는 하지 마시라는 얘기고, 방금 얘기했던 브라보안산 3만 4천부 내용을 다 실었습니다, 이거.

국장님 내용 이해 못하실 것 같은데, 이 신문이 브라보안산입니다. 1억 7천만원 들여 가지고 만드는 브라보안산 3만 4천부 발행합니다. 엊그제 나온 신문입니다. 이건 오보 아니겠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천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피복비가 방범대로 나가는 게 1년에 얼마씩 되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피복비가 본청에는 연 100만원, 상록구 500, 단원구 800 해서 금년 예산에 1400이 지금 돼 있습니다. 2012년도에 피복비하고 장비를 합쳐서 총 3659만원이고, 2013년도의 경우는 장비하고 피복비 구입비가 2900만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단원구 피복비가 얼마 나갔다고 그랬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이걸 금년 기준으로 한 번 보면요 단원구의 피복비는 800만원입니다.

윤태천위원 800만원, 그 다음에 상록구는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500만원이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상록구 지대가 16개, 적어서 그럽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동은 많아도?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단원구 지대가 좀 많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피복비 하나에 얼마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이건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구청에서가 아니라 여기서 총괄,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저희가 자료를 받으면 가능한데, 구청에서 이걸 지출하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이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구청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산 총괄 받아서 나가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아닙니다, 아닙니다. 편성 자체를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피복비가 자치행정과에서 한 지대에 한 38만원씩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피복비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초소별로,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초소별로 분할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3개동을 나눠 가지고 500으로 하게 되면 약 한 38만원 정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38만원 하게 되면 한 지대에 보통 한 5벌, 6벌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5벌, 6벌 들어가게 되면, 여기 지대에 인원이 이렇게 보니까 30명, 40명, 50명이에요.

그렇게 되면, 옷값이 그렇게 되고 이런 넥타이나, 악세사리 그런 게 더 비싸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게.

그런데 그렇게 피복비 해가지고, 한 지역에 이렇게 인원이 많은 데에서 38만원 줘 가지고 옷 사 입으라고 그러면 대개 보면 한 4명 정도밖에 못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4명 정도 하게 되면, 여긴 봉사대잖아요. 그럼 모 단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로보캅 같은 데는 피복비가 얼마나 가요, 한 벌에?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여기에서 피복비는 위원님, 이게 대원 전체를 일률적으로 사주는 게 아니고 신규 대원이 들어왔을 때에 이런 기준으로 해서 매년 합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나가는 건데, 방범대장하고 내가 조금 아까 통화를 했어요.

그런 내용의 감사를 한다고 그랬더니 이왕에 해주실 거면 자치행정과에서 현실에 맞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거의 사 입는 편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이게 지대별로 매년 거의 비슷한 규모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주 노후화 됐다든지 새로 신규자가 들어왔을 때 이 피복을 줘야 되는데, 매년 똑같은 피복비를, 활동하는데 똑같은 피복비를 매년 사주는 것도 하나의 낭비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아니, 낭비성인지 아닌지 그 내용을 한 번 자치행정과에서 가끔 방범대하고 좌담회 그런 거 할 때 그런 내용도 한 번 물어봐주세요.

왜냐하면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그거 가지고 그럴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고 그런 거를 해서 지원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요. 예산부서에서는 어떤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2년에 한 번 정도 사주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 잘 해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잘 점검을, 로보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거기는 하루에 근무 서게 되면 얼마씩 줘요? 1만원씩 줘요, 얼마씩 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4시간 근무했을 때 저희가 자원봉사 실비로 1만 2천원 주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만 2천원?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도. 여기도 자원봉사 하는 데잖아요.

관심을 많이 좀 가져달라고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중앙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장 원복록 중앙도서관장 원복록입니다.

윤태천위원 886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여기 청사 청소용역비가 이게 6개월 치 잡힌 겁니까?

○중앙도서관장 원복록 이거는 전체 금액입니다.

윤태천위원 전체요?

○중앙도서관장 원복록 예.

윤태천위원 안산시 전체요?

○중앙도서관장 원복록 아니요, 중앙도서관.

윤태천위원 중앙도서관에 2012년 6월부터 12월 31일, 6개월 아니에요, 6개월?

○중앙도서관장 원복록 예, 6개월입니다.

윤태천위원 6개월이고, 그 옆의 것도 1월부터 5월이니까 6개월, 맞지요?

용역비가 이게 1억씩 잡힙니까?

○중앙도서관장 원복록 예. 1억 한 4, 5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년에?

○중앙도서관장 원복록 예.

윤태천위원 몇 분이 청소를 하는데 이렇게,

○중앙도서관장 원복록 저희가 여섯 분이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여섯 분?

○중앙도서관장 원복록 예.

윤태천위원 이거는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이에요?

○중앙도서관장 원복록 입찰입니다.

윤태천위원 입찰?

○중앙도서관장 원복록 예.

윤태천위원 그래도 이거 비싼 것 아닙니까? 여섯 분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중앙도서관장 원복록 저희 도서관은 사실 좀 부족하다고 오히려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여섯 명이 저희가 도서관 365일, 설날하고 명절만 쉬고 계속 24시까지 운영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 2천명 정도씩 도서관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청소는 정말 시설 운영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이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한다고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관산도 청소용역 이거 입찰입니까?

○중앙도서관장 원복록 예, 입찰입니다.

윤태천위원 다 용역비는?

○중앙도서관장 원복록 예, 다.

윤태천위원 이게 얼마짜리 이하는 수의계약이에요, 이게?

○중앙도서관장 원복록 저희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요, 저희 청소용역은 다 도서관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다 입찰하는 거고요?

○중앙도서관장 원복록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중앙도서관장 원복록 수의계약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없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원복록 예.

윤태천위원 알았습니다.

감골도서관 거기 한 번, 담당이 누구시죠?

○감골도서관장 최경호 예.

윤태천위원 수목공사비가 94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어떤 수목공사입니까, 감골에?

○감골도서관장 최경호 수목 식재 942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윤태천위원 네.

○감골도서관장 최경호 2012년도에 도서관 주변에다가 나무들을 갖다가 차폐식수, 거기 올라오는 입구요. 그 옆에 나무들을 갖다 심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나무를 심은 거예요, 또?

○감골도서관장 최경호 예.

윤태천위원 새로 사다가?

○감골도서관장 최경호 예.

윤태천위원 나무 도서관 근교에 보면 막, 나무도 보면 새로 살게 아니라, 나무도 햇볕을 봐야 잘 자랍니다, 이게.

겹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옆으로 접목시켜서 옮겨서 심을 생각을 해야지, 새로 사다가 심는 것보다는.

○감골도서관장 최경호 도서관 올라가는 그 길이 있는데요,

윤태천위원 진입로.

○감골도서관장 최경호 길옆에, 이제 산하고 이어지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네.

○감골도서관장 최경호 그 옆에 울타리식으로 해서 차폐식수 하는 식재를 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무슨 나무예요, 나무 종류가?

○감골도서관장 최경호 쥐똥나무,

윤태천위원 몇 전짜리예요, 이게? 몇 수?

○감골도서관장 최경호 크기가 한 1m 20 이상 지금 나오고 있고요.

윤태천위원 1m 20, 높이가?

○감골도서관장 최경호 예.

윤태천위원 높이가 1m 20?

○감골도서관장 최경호 예.

윤태천위원 높이 1m 20이면 굉장히 적은 건데요?

○감골도서관장 최경호 그러니까 차폐식수 형태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윤태천위원 그 두께는요?

○감골도서관장 최경호 네?

윤태천위원 두께, 두께.

○감골도서관장 최경호 굵기요?

윤태천위원 예.

○감골도서관장 최경호 굵기는 손마디 정도 그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쥐똥나무 형태로 해서 그렇게 식재가 된 겁니다.

윤태천위원 몇 그루라고요?

○감골도서관장 최경호 그루수는 제가 지금 현재 자료가 없고요, 그건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자료로 해주시고, 몇 전짜리인가 자료로 주세요.

○감골도서관장 최경호 예.

윤태천위원 우리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 화정마을에 설치운영 조례 11조에 의하면 영어마을의 운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윤태천위원 2012년도 안산대학교에 위탁한 후 운영실적을 평가한 게 있나요, 지금?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영어마을 운영위원회를 한 번씩 하죠, 연말에. 그때 운영실적하고 내년도 계획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보고를 하고 위원들의 질의응답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합니다.

윤태천위원 그것도 자료로 한 번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윤태천위원 운영실적 평가한 것이 제1회 추경에 예산추가로 계상된 거죠, 이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윤태천위원 앞으로 관련 조례에 의하여 영어마을의 운영에 관한 것을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개선한 내용입니까, 그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거기서 운영위원회 할 때 실적이 보고가 되잖아요?

윤태천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거기서 위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나 이런 게 반영이 되는 거죠, 정책에.

윤태천위원 운영위원 몇 분으로 돼 있어요? 몇 명 구성돼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지금 9명 구성돼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9명으로?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윤태천위원 9명은 어떻게 모집을 한 겁니까, 운영위원들을?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거는 영어마을하고 관련자들하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모집을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윤태천위원 운영위원을 어떻게 모집한 거냐고요, 어떻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모집을 한다기보다 거의 지명,

윤태천위원 지명해서?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지명 정도로 하는 거죠, 위촉으로.

윤태천위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은 누가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운영위원장이 지금 부시장님이 돼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부시장님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윤태천위원 그럼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쪽에서 영어마을에 대한 건 전반적으로 한 번씩 연말에 전부 다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중요한 정책 결정도 그쪽에서 다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니까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윤태천위원 서버관리자 외부에서 네트워크를 통한 원격 접속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죠, 지금 현재?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외부에서요?

윤태천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외부망이요?

윤태천위원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외부망 홈페이지 접속 외에는 안 되죠.

윤태천위원 네트워크를 통해서 원격조정 접속을 금지,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원격조정 어디, 자료에 나오는 거 말씀하십니까?

윤태천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어디요? 몇 페이지?

윤태천위원 책자는 내가 지금 뽑아놓고 온 건데, 최근 홈페이지 관련해서 있잖아요, 그 서버를 원격 접속할 수 있는 정책을 설정한 뒤에 방치한 사실이 있었어요? 감사에서 나온 거, 감사 지적사항이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거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건 예를 들어서 허용한 다음에 허용한 그 조건이 사라지면 바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사후관리가 좀 소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건 다 정비가 됐고요. 앞으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더 엄격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각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보화학습장이라든가 운영실적에 2012년도, 13년도 실적이 크게 나빠진 이유가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런 각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나빠진 게 아니라 금년 상반기 것만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게.

윤태천위원 상반기 것만 나와서 그렇다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올 하반기 또 6개월이 남아있으니까요, 예년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건.

거기 실적은 상반기 실적만 나와서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상반기 실적만 나와서 그렇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윤태천위원 정보화학습장 운영에 관련해서 개선안을 앞으로 마련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추가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나정숙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에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이 2012년 5월에 개정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나정숙위원 이 개정 이후에 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용역 저희가 발주해서 금년도 2월에 안산시 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을, 연구용역을 저희가 조치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마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마쳤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이후에 그러면 실행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이게 실행계획이죠.

나정숙위원 그거에 맞춰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이 부분에 관하여 이걸 가지고 저희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각 부서별로 이 부분을 추진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2월에 마쳤으면 지금 6월인데요, 2월에서 6월 사이에 아무 것도,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걸 진행한 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연도별 사업계획에 대해서 지금 운영위원회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주요한 내용이 있지요, 하반기에?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여기 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실행 가능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회하고 지금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은 이 주민참여 기본 조례의 취지, 목적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일단 어쨌든 저희 주민참여, 시정 전반에 관해서 어떤 참여를 활성화하고 안산시의 행정에 어떤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의 중대한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의 조례를 만든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계획 수립도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민선 5기 3년이 지나고 있는데요, 민선 5기 3년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을 시민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나 토론회 이런 거 준비계획이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일단 조례상에 공청회라든가 주민참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한 번 판단해서 기획정책과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기획정책과에서 검토하시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이 주민참여 기본 조례 자체가 시 전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관 부서에서 하는 게 판단이 맞다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자치위원 센터와 관련해서 사업을 수행하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나정숙위원 그럼 주민자치센터 그 위원들한테 이런 주민참여와 관련한 일련의 교육은 어떤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저희가 지금 어떤 주민자치위원 연수라든지 일정 부분에서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등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을, 주민참여 기본 조례상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적극적으로 실행하시려는 의지는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나정숙위원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실행하실 의지는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이 안 계셨을 때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대학동 명문거리 조성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신문을 했습니다.

이거는 3년 동안 국비를 받아서 한 사업이고요,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과 함께 주민참여형으로 만든 사업인 거죠?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걸 마쳤죠, 사업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마쳤습니다.

나정숙위원 마쳤는데, 기존에 이것을 하려고 했던 취지랑 지금 현재 마친 사항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주민 참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학동 명문거리 조성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저희가 추진한 사업인데, 이것은 최초에 사3동 주민자치위원들과 또 주민들이 사업을 최초에 계획을 하고 정부 국토해양부의 도시활력증진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가장 모범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각 사업장에 대한 벤치마킹을 했고, 마을축제 또 대학동 명문거리 사업 마스터플랜 용역을 완수해 가지고 설계서부터 공사까지 주민이 참여해가지고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이 사업을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보다도 여기에 대한 사업에 있어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민원이라든지 만족도 부분에서 상당히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바로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한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관하여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지금 많은 벤치마킹도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 이면에는 그런 상가에 있는 주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은 원래의 목적하고는 좀 벗어난 부분에 대한 거는 인정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있습니다. 일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 관련된 상인들과의 어떤 그런 마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또 잘 슬기롭게 극복해서 사업내용을 변경해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사실은 본래의 취지랑은 약간 벗어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평가에도 좀 제대로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수치상으로는 지금 현재 잔액이 한 3억 정도가 남았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나정숙위원 이건 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이 잔액이 2억 2800인데, 이 부분은 어떤 입찰잔액입니다. 입찰잔액이 전체적으로 봐서,

나정숙위원 그러면 절약해서 하셔서 이렇게 됐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입찰잔액이 한 11.5%가 되는 부분인데, 입찰잔액에 관하여는 이건 균특법상 이것을 정부에, 국가에 다시 반납하지 않고,

나정숙위원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마을만들기이고 주민참여사업으로 모델 케이스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여기에 또 설문지로 성인지 예산에 관련한 것까지도 조사를 해놓으시고, 평가는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이 사업은 성인지 사업과는 좀 거리가 멀지만, 완료 후에 설문 결과 해보니까 비교적 성인지 예산에 적합하게 집행된 것으로 결과가 나타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그런 의도성도 전혀 없었고, 결과도 그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 현장에 가보면요 인도를 좀 넓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편리한 인도 수준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에도 원래 있었던 것보다 그다지 편리한 부분은 아닌 부분이 있어서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나정숙위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3년 동안 한 건데, 29억인데, 한 26억이 들었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나정숙위원 이것이 주민참여와 관련한 이런 사업적인 부분인데 조금 더 보다 면밀하게 진행하셨어야 할 부분인데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셔서 차후에는 주민참여와 관련한 여러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위원님 말씀에,

나정숙위원 동감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동의하고요.

앞으로 차후 이러한 사업들이 있다면 대학동 명문거리 사업을 교훈 삼아 그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회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네.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문한 것 중에 추가 질문인데요, 의회 동에 엘리베이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추가자료 주신 거를 또 검토하고 의회사무국에 대한 얘기를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약간의 의견이 다릅니다.

과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는 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진행 안 되고 있고, 이후에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어떻게 말씀하신 거죠?

○회계과장 박광옥 제가 그렇게 말씀은 안 드렸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입찰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계단 철거는 불가하다.” 그런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계약을 한 상태이므로 민원동만 먼저 하고 차후에 의회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정숙위원 차후에요?

○회계과장 박광옥 네.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해서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빠른 시일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계획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자료제출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빠른 거라는 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 안에,

○회계과장 박광옥 예, 올해 안에 저희가,

나정숙위원 8월 안에?

○회계과장 박광옥 행정절차를 진행을 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사실 의회사무국의 공문을 보면 의회사무국에서는 이 사항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해서 6월 5일 문화복지위원장실에서 이 건에 관한 논의를 했고요. 그것을 회계과에다가 통보를 했다라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6월 5일이요?

나정숙위원 예.

○회계과장 박광옥 6월 5일은 저하고 저희 청사계장님하고 문화복지위원장님하고 의회에서 의회담당계장님하고 해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빨리 그러한 과정이니까 계단철거는 하지 않는 걸로 해서 진행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나정숙위원 왜 이 사항을 얘기하느냐 하면 사실 2007년부터 요구한 사항이잖아요? 설치계획 수립도 했고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그런 와중에 지하로 하느냐, 이런 의견이 오고 가면서 사실은 지금 여기까지 왔죠. 6월까지요.

이런 부분에 좀 지연이 되는 부분이라 여기 의회를 오시는 장애인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한 좀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회계과장님 하나 더 질문드리면, 차량 관리 있죠?

○회계과장 박광옥 네.

나정숙위원 저희시의 소유 차량관리에 각 과별로 보험이 이렇게 다릅니다. 보험금액도 다릅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이 사항이 어떤 기준이 있나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게 차량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나이나 연식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차량이 많은 과가 있고요. 구청 같은 경우에는 대개 많은 차량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교통국 녹색교통과도 차량이 많고 이런데, 이것은 그러면 각 과별로 결정을 합니까? 기준이 뭡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사업부서는 거의 차가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차량 승인을 해 주는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보험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보험은 저희가 본청만 관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소나 구청이나 동에서 자체적으로 가입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본청에서 하실 때 이 보험을 결정하는 건 어떤 근거와 기준이 있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보험 날짜가 2월하고 9월에 가입 기간으로 정해서 가입을 하는데요, 기간에 따라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보험회사를 균등하게 해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균등하게 LIG하고 그 다음에 삼성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신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삼성이라 하더라도 삼성이 좀 많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또 설계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많은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조정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나요?

○회계과장 박광옥 객관적으로는, 아니 한 사람한테 이렇게 차량을 많이 보험을 가입하게끔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시에 방문하시는 분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시에 방문한다는 건 뭐죠?

○회계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설계사님들이 여러 분이 방문을 많이 합니다. 그분들을,

나정숙위원 그러면 열심히 방문하시는 설계사들한테는 아무래도 기회가 많겠네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래도 저희가 한 곳에 집중적으로 주지 않고,

나정숙위원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보험료도 좀 더 많은 것들을,

○회계과장 박광옥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금액도 거의 비슷하게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이 기준의 객관성이 그렇게 담보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많은 분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글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질문 드리고요.

평생교육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드렸는데, 하나 더 질문드릴 게 있습니다.

37블록에 도서관을 짓겠다고 결정하신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나정숙위원 도서관이 저희 안산시에 많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나정숙위원 그래서 거기 주민들은 사실은 도서관보다 다른 걸 지어달라는 요청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으로 지었는데, 여기다 지으려고 하는 도서관의 특성 특화에 대한 계획서는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지금 배치계획이 어느 정도 지금 다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마무리가 돼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식으로 몇 층, 몇 층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공간배치를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거든요.

나정숙위원 그걸 자료 좀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황효진 간사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회계과장님께 나정숙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차량 보험사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 다뤄졌던 내용인데, 실은 보험설계사 분이 어떤 다양하게 혜택을 받고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은 그 보험설계하는 내용물이 어떤 차는 예를 들면 A, B, C 항목이 있는데 어떤 차는 A, B, C가 아닌 A, C, D 이런 항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회계과장 박광옥 그렇죠.

황효진위원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용차량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은 그 관용차에 따라서 혜택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과연 관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은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50% 할인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에 대해서 많은 금액이 나오는 부분은 사고위험이 많은 차량 있잖아요. 교통이나 그런 부분에서 쓰는 차 그런 종류로 해 가지고 보험료가 좀 많은데, 또 차량이 많이 오래돼 있어 가지고 훼손이 좀 심하다 그럴 때는 보험료 수가가 올라가요.

그래서 많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 한사람한테 많이 주지 않고 금액을 좀 조정해서 저희가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본청에서는 54대를 관할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일괄로 입찰을 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근에 4개 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또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그럼 본청만 한 번 우선적으로 해 보자, 해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아, 본청만 우선적으로 할 예정이 있으시다고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그럴 때 사고위험이 많은 차에 대한 부분도 실은 어떤 부서에서 어떤 차량이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회계과장 박광옥 청소사업소나 그런 부분은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사실은 보험회사에서 저희 공공기관에 보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참 고민스럽고 그렇긴 한데.

황효진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실은 공동 입찰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리측면에서 관용차량에 대한 외관에 표시되어 있는 디자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실은 그게 관용차량인지 아닌지가 눈에 이렇게 확연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민원인들 얘기가 있으시던데 그런 부분은 색깔을 조금 통일성 있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반영이 되기 어렵나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는 안산시 관용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안산시 마크 그걸 부착을 지금 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장이나 나갈 때 앞에다가 관용차량이라고 부착하고 나갑니다. 업무수행 그렇게 해 가지고.

황효진위원 그런 건 알고 있는데, 그게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수준이 아니다 보니까 좀,

○회계과장 박광옥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황효진위원 예. 향후에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정보통신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홈페이지 개편하시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황효진위원 예산도 한 3억 4500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22개 홈페이지라는 건 지금 동 홈페이지는 빠져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전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여기 22개라면 25개 동 홈페이지만 포함을 해도, 이게 지금 오타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동 홈페이지는 홈페이지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홈페이지 밑에 그 사이트가 다 달려있는 거니까 독립된 홈페이지는 아닙니다, 동 홈페이지가.

황효진위원 독립된 홈페이지는 아닌데, 실은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동 홈페이지에서 유관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할 수 있게 그걸 링크시키는 프로그램을 좀 넣어달라는 얘기를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지금 이 상태에서 개편할 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각 실·과나 의견을 다 협의를 했고요. 지금도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지금 분석기간은 5월 3일로 끝나신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 완료는 9월달까지입니다. 6개월간 진행하고 있거든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회계과에서 낸 그 부분도 여기랑 연동해서 개편작업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회계과 정보공개.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황효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볼 수 있게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준비가 되시나요?

9월에 가동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략적인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메인 화면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연동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의회 홈페이지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의회 홈페이지는 웹접근성만 지금 반영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거는 어떤 부분 때문에, 예산 때문에 지금 의회 홈페이지까지는 안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예산 때문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황효진위원 그게 반영이 되면 예산이 얼마가 더 필요한 건데요? 계산을 해 보신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사이트당 한 3천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몇 사이트가 더 필요하죠, 시의회 홈페이지에?

의회 홈페이지를 개편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그런 정보공유가 됐었던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의회하고 다 협의했습니다.

황효진위원 협의를 했다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황효진위원 그런데 몇 사이트가 더 필요한지 왜 질문에 대답을 못 하시나요?

몇 사이트가 필요해서 그게 예산에 얼마나 과다하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왜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의회운영위에서도 다뤄지지가 않았었거든요.

정보통신과장님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개편에 앞서서 홈페이지 시안 관련된 내용들을 의회에서도 검토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9월 확정되기 전까지 예산의 부분이라면 얼마가 더 계상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은 조금 더 검토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라고 사료가 돼서요.

제출하실 수 있으시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도서관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실은 아까 윤태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시설유지비가 실은 감골, 그러니까 시설유지비가 중앙, 관산, 단원어린이와 감골, 성포, 상록, 부곡, 일동, 본오, 본오1동 그러니까 감골도서관장님이 관리를 하시는 청사시설유지비와 중앙도서관장님이 관리를 하시는 시설유지비가 상당히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하면 집행액을 분기별로 이렇게 책정을 하셨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원복록 예.

황효진위원 그런데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 설명을 해 주셨지만 감골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반기 때에 비해서 후반기 때 사용액이 시설유지비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한 1.5배 이상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시설유지비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차이가 있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원복록 저희가 이번에 작은도서관이나 원고잔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상반기 중에 많이 활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네? 작은도서관이요?

○중앙도서관장 원복록 저희가 선녀마을도서관이라든가 원고잔도서관이 중앙도서관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 지금 개관을 했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그럼 원고잔 같은 경우 작은도서관하고 지금 어디 시설유지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금액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원복록 제가 앞의 걸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 시설유지비가 암만해도 전산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중앙에서 저희가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시설유지보수비가 많이 집행이 됐다고,

황효진위원 아니 시설유지비가 과다하다는 논제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이렇게 차이가 감골도서관 관리보다 더 많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기에 따른 시설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중앙도서관 쪽에만 있는 게 있는 건지?

○중앙도서관장 원복록 저희가 전산이라든가 통신 부분이 저희 중앙도서관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전체를 감골에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전산 부분은 저희 중앙에서 다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전산만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건 중앙도서관뿐만 아니라 관산도서관하고 단원어린이도서관하고도 이게 큰 폭의 차이가 있어서,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시설유지비가.

○중앙도서관장 원복록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한 번 다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월별로, 이게 계약할 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나요? 아니면 월별 사용액에 따라서 유지보수비가 책정이 되시나요?

○중앙도서관장 원복록 연간 계약해서 월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연간 계약해서 월별로 나가고 있다고요?

○중앙도서관장 원복록 예.

황효진위원 그 내용을 한 번 감골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원복록 예.

황효진위원 제출하실 수 있으시죠?

○중앙도서관장 원복록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7월 1일날 한 번 더 감사할 수 있는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자료요청 정도 하시고, 또 지금 잠시 쉬었다 청소년수련관도 감사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참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철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총무과장님, 우리 시청하고 상록구청에 직장보육시설이요. 현재 안산대학교에서 양쪽 다 위탁이죠?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지난번에 1차 추경인가에 시청어린이집 리모델링하는 예산이 일부 들어와서 인원이 조금 대기자 없이 증원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린이집이 원칙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은 한편으로 봐서는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복지라는 측면이 상당히 있죠?

○총무과장 이규환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서 운영비 부분에서 과장님, 시청어린이집은 전체 운영비의 58%를 우리시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상록구청은 지원금액이 한 72% 정도가 되거든요. 이렇게 비율이 너무 많이 차이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상록구청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약 58%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자료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자료가 전체운영비 상록구청이 4억 1538만원 중에서 우리가 3억을 지원하기 때문에 72.2%를 전체운영비에서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총무과장 이규환 이거는 오타가 됐는지 모르는데 전체운영비가 7억 1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김철진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총무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그거 자료가,

김철진위원 전체운영비가 7억,

○총무과장 이규환 7억 1162만 1천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8%인 4억 1100만원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료가 됐어야 되는데, 이 자료가 좀 잘못됐습니다.

김철진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소요예산이 지금 221쪽에,

김철진위원 221쪽 보고 있는데 과장님, 일단 하나씩 한 번 봐 봐요.

시청어린이집은 전체예산,

○총무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자료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김철진위원 왜 그런데 자료 잘못된 걸 우리 수정자료도 안 주고 그래요?

○총무과장 이규환 수정해서 아마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별지로 드렸기 때문에 이게 아마 여기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내용만 이렇게 해서 정오표에 혹시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상록구청에 우리 시 지원비가 얼마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규환 4억 1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체운영비는 7억 1162만 1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4억 1100이요?

○총무과장 이규환 네.

김철진위원 그 자료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비율이 그러면 같다는 내용이네요, 결국은?

○총무과장 이규환 예,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 자료로 봐서는 같은 직장어린이집인데 첫 번째는 시가 지원하는 지원금의 비율이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점검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제출된 자료는 잘못된 자료이기 때문에 수정자료로 본다라면 비율은 똑같다라는 거죠?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럼 두 번째가 제가 전제조건으로 직장보육시설은 직원의 복지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는데, 저는 몇 가지 숙제가 생겨요. 이 직장보육시설이 기본적으로 정부보육료 단가에 의해서 0세부터 5세까지 39만 4천원에서 22만원까지 전체적인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김철진위원 그 외에 추가로 수혜성 경비에 의해 가지고 특별활동비나 부담되는 비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현재로서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는 없어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만 내면 나머지 활동에 대해서 시간연장이 됐든 또 특별활동이 됐든 비용부담이 없다라는 거네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김철진위원 이 시설관리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비용 없는 거죠?

○총무과장 이규환 그건 확인해서 다시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하여간 그건 더 확인해서,

김철진위원 들은 것이 아니라 현실을 말씀하셔야지.

○총무과장 이규환 시설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이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위탁을 주고 나면 개별적인 시설물은 그 운영비까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건 전체적인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거 비용이 아닌 이상은 위탁자가 지금 관리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가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내용이고요 또 그런 부분인데, 자꾸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이게 직장보육시설이 직원들의 단순한 것이 아닌 복지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안산시청에 6억 9000만원 지원되는 금액을, 이 혜택을 받고 있는, 여기에 혜택이라고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장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현원 138명으로 나누면 1인당 500만원이에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김철진위원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국가가 부담하는 거 39만 4천원 12개월 하면 그 부분도 236만 4천원이거든요.

그럼 236만 4천원 플러스 500만원 하면 8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아이 1인당 직장보육시설에 다니는 공무원의 자녀분들이 시청어린이집을 다닐 적에는 국가와 시가 지원하는 게 원아 1인당, 아이 1인당 시청어린이집은 800만원 정도가 되고, 과장님이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록구청어린이집은 그런 산술적인 방법으로 나누면 760만원이에요. 시 비용만 가지고 환산하면.

거기에다 보육료 환산 236만원 하면 1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아이 한 명에. 그렇죠?

○총무과장 이규환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민간영역하고 한 번 비교해보세요.

○총무과장 이규환 이게 상록구청하고 안산시청어린이집의 차이는 아시다시피 보육정원하고 연령별로 반 수하고 이게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가 발생하고요.

김철진위원 아니, 그걸 다 이해를 하고 있고요. 보육정원 다 계산해봤습니다.

제가 안산시청어린이집에 정원이 아닌 현원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만 0세 아이가 39만 4천원씩 6명의 현원이거든요. 6명의 현원이면 2836만 8천원이고, 만 1세가 34만 7천원씩 20명이면 월 684만원 해서 8280만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환산하면 4억 2834만 원의 정부보육료 지원단가를 받는 거예요.

이거 플러스 6억 9천을 하잖아요. 시에서 지원해주는 거, 운영비.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138명으로 나누면 시청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한 800만원 정도, 월 보육료가. 상록구청에 다니는,

○총무과장 이규환 연 보육료.

김철진위원 연 보육료가.

○총무과장 이규환 예.

김철진위원 상록구청에 다니는 아이들은 1천만원이거든요.

이거 이렇게 비교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일반적인 시민의 자녀들이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에도 연 1천만원이 들어가는지?

어쨌든 개인적으로 참 대단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단한 보육이고.

○총무과장 이규환 보육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무상보육으로 점차 가는 추세인데, 비용 면에 있어서는 한 번 저희들도 민간 어린이집하고 비교를 해서,

김철진위원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하고 비교해볼 필요도 있고요, 어렵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결산검사 위탁은, 결산검사는 어떻게 해요,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직장어린이집이라 지금 가족여성과에서는 관여하지 않지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시립 같은 경우에는 관여할 수 있는데,

○총무과장 이규환 저희 후생복지계에서 작년 분에 대해서도 지금 결산검사 한다고 통보를 보냈는데요, 저희 후생복지계에서 이건 결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박광옥 과장님, 시립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결산검사 다 받아서 담당 과장님,

○회계과장 박광옥 예, 다 받아서 합니다.

김철진위원 다 받아서 하지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이거 제가 자료 한 번 요청해보겠습니다. 양쪽의 시청어린이집과 상록구청어린이집의 결산내역 2012년도 거, 2011년도 거를 한 번 줘보십시오.

○총무과장 이규환 2011년도는 있고요, 2012년도 분은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12년도 6월달에 하지 않아요?

○총무과장 이규환 12년도는 금년에 하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예산 세우고, 결산 세우고, 학기 초에 거의 할 텐데?

○총무과장 이규환 아니, 지금 저희가 공문을 보낸 상태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작년 분에 대해서.

김철진위원 언제 끝납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한 1, 2주 정도, 한 10여일 있어야 끝날 걸로,

김철진위원 제가 단순 비교입니다만 이건 전체적으로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보육이나 교육을 단순 수치상으로 비교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단순하게 비교한 것처럼 얘기하면 우리 시청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원아들은 일명 부모가 공무원이라는 것 때문에 이 수치로 본다면 월 100만원짜리 보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 영역에서는 절대 이 금액 안 나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규환 100만원은 너무 하시고요, 800만원이라면 한 60여만원,

김철진위원 아뇨, 상록구청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총무과장 이규환 상록구청도 80만원 정도가 되겠죠.

김철진위원 상록구청이 더 나오죠. 상록구청에 지금 저희가 지원한 게 4억 1천이라면서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김철진위원 4억 1천 플러스 54명으로 나누고, 여기 보육료 환산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상록구청에 원아들이 54명이니까 환산하면 연 금액이 나오겠죠?

○총무과장 이규환 지금 그 위에 사실 상록구청 자료는 현원이 조금 저희가 잘못 작성이 됐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작성하다 보니까,

김철진위원 과장님 왜 그러십니까? 행감 자료 갖다 놓고 장난합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아니, 그 밑에 보시면, 보육시설 반별 현황에 보시면 정‧현원이 89명에 상록구청이 현재,

김철진위원 72명이라고,

○총무과장 이규환 예.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앞뒤 자료가 안 맞는 자료를 갖다놓고 행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규환 그건 죄송합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자료요청 드렸는데요, 이렇게 현재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에 대한 복지 관점에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수치상으로 비교하면 최소한 80만원 정도의 비용에 원아를 직장어린이집에 맡기는 형태가 되는데, 민간 영역에서는 그 정도의 비용이 아니라는 걸 단순하게 비교를 한 번 해본 거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내부에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고 지출이 됐는지 한 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 또 더불어서 시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이 보육에 관련돼 있는 전반 사항을 한 번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두 번째, 이만균 과장님.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기회가 없으셔 가지고, 화장실 갔더니 보니까 코피가 나시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아닙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콜센터가 작년에 민선 5기 들어와서 상당히 의도성 있게 시민의 편리 그 다음에 공무원의 공직 효율성을 위해서 상당히 논란도 있었지만 이제 정상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현재 위탁돼 있고, 또 운영인력도 지금 나와 있는데, 현재 진행된 범위, 사업의 범위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예.

김철진위원 그 부분하고 향후 계획 좀 알려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지금 저희가 금년 2월 13일날 임시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는, 2월 13일날 임시운영 하면서는 본청 업무 위주로 상담을 했고요, 5월부터는 사업소 영역까지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인당 콜수는 한 50콜 정도를 소화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한 500콜 정도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1일 500콜이요?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1일 한 8백, 9백 콜 정도 됩니다.

김철진위원 대략 거의 1천콜 가까이 올라가는 수치네요?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예. 그리고 8월부터는 저희가 구청하고 동사무소 업무까지 확대해서,

김철진위원 8월부터요?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예. 8월 1일부터는 구청 업무하고 동사무소 업무까지 확대해서 상담을 할 계획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일단 본청 돼 있고요?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예, 사업소도 돼 있고.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사업소까지 돼 있고?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예.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하반기로 들어가면 구청과 동사무소까지 확대되죠?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예. 그리고 저희가 10월정도, 금년 지나기 전에 만족도조사를 한 번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제로 한 번 상담을 해보는, 그런 체험하는,

김철진위원 체험도 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예. 체험하는 기회를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대 우리 상임위도 꼭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예.

김철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는 어차피 시행 1차년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전면 시행이 아닌 단계별 시행을 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예.

김철진위원 그래서 본청, 사업소, 그 다음에 동사무소, 구청 이렇게 확산하고 있는데, 현재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도시공사거든요.

이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직접적인 민원이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본청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반면에 시민편의에 관련된 부분들은 도시공사가 상당한 부분을 관리하고 있고, 시설유지하고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예.

김철진위원 여기에 확대 계획은 혹시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가 운영인력을 25명 규모로 처음에 계획을 갖고서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철진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만약에 도시공사 영역까지 확대해서 상담이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이 많이 확대가 돼야 되겠죠.

김철진위원 운영인력이 확충되면 가능은 하지만 현재 금년도 계획이나 장기적인 계획으로 봐서는 현재 시스템에서는 도시공사의 업무 영역까지 민원콜을 할 계획은 안 가지고 있네요?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예. 그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저는 이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민간인들이 체육관이나 유원지나 오토캠핑장이나 수영장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도시공사가 사실은 관리주체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상태에서 시민들이 그런 쪽의 민원도 당연히 그냥 이건 도시공사가 아니라 안산시로 보기 때문에 민원콜로 들어가지 않느냐 해서 그 영역을 넓혀야 되는 문제 하나 하고, 두 번째는, 현재 주말은 몇 시까지 하고 있지요?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주말은 9시부터 6시까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주일은 안하고요?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예?

김철진위원 주일, 주일. 일요일.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9시부터 6시까지?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예.

김철진위원 그때는 몇 분이 근무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4명이요?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예. 관리자 한 명하고 상담사 3명이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야간에 민원콜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것도 하나의 숙제긴 숙제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전에 저희들이 얘기했던 게 야간 문제하고 주일, 주말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 문제, 콜센터 처음에 정착할 때 그런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저는 이 도시공사 부분은 상당히 좀 깊게 고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갖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그래서 지금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요, 본격적으로 우리 안산시 업무 전반에 대한 상담도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한 기간 운영을 해본 다음에 판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도시공사 민원콜을 직접 한 번 해봤는데, 나중에 결국 내용은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통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도시공사 업무였거든요, 오토캠핑장.

사실은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과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린 사례가 하나 있는데, 민원콜에서 접수한 다음에 도시공사 쪽에 해당 부서를 찾아서 여러 번 연락했는데 안 됐다. 그 다음에 거기 연락처를 알려주는 것으로 콜센터의 기능이 완료가 되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관점에서는 도시공사도 시민들로 봐서는 이게 시의 영역으로 보고 또 주민의 편의시설로 보기 때문에 민원콜센터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도시공사에서 대응하는 문제가 되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민원콜을 통해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도 이런 시스템이 인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도시공사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라든가 민원업무를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정립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민원콜을 했었는데, 여러 번 해서 하다가 안 되니까 이런 문자를 보냈거든요. 이건 조금 이따가 제가 과장님 핸드폰으로 보내 드릴 테니까.

“안녕하십니까? 안산시 민원콜센터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토캠핑장은 안산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몇 번 연락을 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아 시민님께 연락처를 안내합니다.”하고 487에 7880 해가지고 이렇게 문자를 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예.

김철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이 상대하는 곳은 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고 유지보수하고 있는 여러 시설물들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도시공사의 업무 영역에도 콜과 연결하는 방법, 단기적으로는 도시공사도 안산시에서 민원콜이 어떻게 대응이 오면 최소한 하나의 콜센터, 도시공사의 한 부서라든가 한 담당을 정해 가지고 이 민원이 전파되게끔 하는 역할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그런 필요성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업무까지 확대해서 상담하는 것은 저희가 일정한 운영기간이 지난 다음에 한 번 더 판단을 하겠고요.

김철진위원 다이렉트 확산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단기적으로 도시공사의 지금 말씀 드린 그런 문제점은 도시공사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죠. 도시공사 민원을 도시공사의 한 파트로, 한 부서로 전담하는 이런 역할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갖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건 문자로 넣어드릴게요.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예.

김철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청 홈페이지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하실 예정이시잖아요, 개선? 시 홈페이지 개선하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개편 중입니다, 지금.

나정숙위원 개편 중이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나정숙위원 어떤 식으로 개편 계획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명칭은 개편이지만 전면적으로 새로 구축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식으로 구축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나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간단하게만 설명해주시죠.

지금 여기 저희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우선은 저희가 지금 웹 접근성에서 좀 지적을 받았습니다. 웹 접근성이라는 건 정보화 소외계층, 귀가 잘 안 들린다든가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경우, 그 다음에 장애인 같은 경우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이 쉽게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야를 제일 염두에 두고 있고요.

또 하나는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자료가 검색 속도가 늦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검색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중점을 두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웹 호환성이라고 있습니다. 웹 호환성은 우리는 지금 웹 브라우저로 익스플로러를 주로 쓰고 있는데, 사실 브라우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웹 브라우저로도 검색이 될 수 있게, 또 하나 각 실·과별로 자기 사이트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의 편리성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공보관 행감 때요 사실은 공보관에다가 우리 안산시 홈페이지가 우리 안산시 이미지 전략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전략이 있느냐, 방향이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사실 공보관 같은 경우에는 안산시 홍보에 있어서 안산시 홈페이지에 뭔가 이미지가 딱 떠야 되는데, 지금 안산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런 경우는 처음에는 심플하게 디자인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각 부서에서 뭘 추가로 해달라고 그럽니다. 계속 추가로 해달라는 걸 계속 붙이다 보니까 지금 한 화면에 안 나오는데, 저희도 아마 개편이 되더라도, 완성이 되더라도 처음에는 한 화면에 딱 나오다가 아마 몇 년 시간이 지나면 또 늘어날 겁니다. 그게 웹사이트의 속성이거든요.

나정숙위원 웹사이트의 속성보다도 일단은 웹사이트의 디자인 전략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다른 시를 한 번 보시죠.

(영상자료 설명)

서울시입니다. 과장님, 서울시요. 서울시랑 우리 안산시 홈페이지가 굉장히 다르고요. 일단 한 눈에 이미지가 들어오고 정리된 느낌이 들어요.

우리와 가까운 시흥을 한 번 보시면요, 시흥입니다.

우리 안산시는 복지를 구현하고 있는데, 민선 5기는 복지를 구현하고 있는데, 여기는 딱 보면 뭔가 시흥의 이미지가 딱 드러나고요. 생명의 도시라는 느낌이 굉장히 부각돼 있는데, 좀 이런 디자인 전략에 대한 개선책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는 2010년도에 오픈이 됐습니다. 지금 약 한 3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 개편될 홈페이지는 아주 심플하고 안산시의 이미지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개편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계획도 있으신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지금 의견을 다 받았고요. 지금도 추가 의견이 있으면 받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에 대한 부분도 한 번 검토하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했습니다. 비교 검토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어떤 시 홈페이지에 관련해서 조금 더 접근할 부분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홈페이지마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주로 다른 시를 벤치마킹 한다기보다도 우리 시의 상징성을 잘 드러나는 쪽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사실은 공보관하고도 함께 연계해서 우리 안산시 홈페이지에 대한 구축을 좀 주문하는 바입니다.

어떠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쪽하고도 대화를 많이 했고요. 지금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문 아까 하다가 만 게 좀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지금 현재 단원구청사 건립에 대한 걸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네.

나정숙위원 이 사항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지금 저희가 투융자 심사를 마쳤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이번 회기 때 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실제 추진은 언제 되나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그 투융자심사에서는 가결이 됐나요?

○회계과장 박광옥 네.

나정숙위원 어떤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큰 의견은 없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제로 원래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사업비가 320억원이었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당초 단원구청만 할 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변경할 때는 그것보다 액수가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되는데요?

○회계과장 박광옥 거기가 단원구청 플러스, 보건소 플러스, 보건소 리모델링 금액하고 해서 저희가 456억원으로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은 이게요 중장기계획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많은 사업비로?

그런데 이렇게 기존에서 변경하는 부분에 무리가 있다고 보시지는 않으세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작년 12월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작년 12월에 그러면 이렇게 복합청사로 하는 것에 대해서 수립을 하셨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그럼 예산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한 100억 이상이 추가되는데?

○회계과장 박광옥 예. 그 부분을 다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한 여러 가지, 환경에 관련한 그런 영향평가나 이런 것에 대한 추진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도 없다고 보시는 거고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완전히 준공이 끝나는 건 언제 시점이세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내년 4월경에 착공을 해서,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15년도 10월경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그 기간은 좀 편차가 있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기존의 청사를, 물론 단원청사에 대한 필요성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변경해서, 그것도 한 100억원 이상이 추가되는 부분을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을 조금 더 반영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회계과장 박광옥 당초에는 저희가 단원구청사만 하려고 했던 계획이었고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그렇게 구청사만 가는 것보다 단원구청사하고 보건소랑 같이 복합 청사로 가는 게 안산시민들에게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제시가 돼서 저희가 그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현재 지금에 있는 보건소 자리는 어떻게 이용하는 거죠?

○회계과장 박광옥 지금 현재 있는 보건소는 저희가 외부에 있는 환경교통국의 6개과와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에 3개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9개과를 저희 단원구 보건소에 1, 2층을 저희가 유입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환경교통국에 있었던 지금 기존의 부서는 이쪽으로 옮겨지고 거기는 어떻게 쓰여지나요?

○회계과장 박광옥 거기는 기록물관리와 그 다음에 청소년센터 그 다음에 비행정조직 그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현재 저희 본청의 업무공간에 대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조금 해결이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해소가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시청에 대한 것들 더 이상 넓히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지난번에 저희 예산에 평생학습관과 관련해서 에너지절약 방안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한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차양막이라든가 전동방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가 됐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나정숙위원 작년에 평생학습관 전기료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 전기료는 저희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자료로 준비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작년과 올해해서 에너지를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없으세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에너지 절감대책은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지금 수탁기관에서도 전부 대책을 다 내도록 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이 벌써 6월인데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에너지절감 해 가지고 6월달에 내도록 에너지관리과인가 그쪽에서 공문이 내려온 게 있더라고요.

나정숙위원 남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겠죠. 평생학습관이 왜 그러냐, 이게 유리로 되어 있어서 실지로는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됐던 건물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나정숙위원 그런 사항이면 조금 더 이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에너지와 관련해서 어떻게 절략할 수 있는지 계획을 수립하셔야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일단은 그게 에너지 문제 때문에 작년에 신축하면서 작년에 유리를 로이유리로 한 번 전부다 바꿨고요. 저희가 차양막 설치하고 이렇게 한 거는 이게 햇빛 때문에 강의가 어렵다 이래 가지고 에너지 절감보다는 그 차원에서 이게 설치가 된 거거든요.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은 더위가 또 거기에 햇빛이 들면 더워서 에어컨 많이 트실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지난 겨울에 좀 났는데 겨울에도 많이 춥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정숙위원 이 에너지절약 방안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중앙도서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 881쪽에 시설비 투입 현황을 보면 작은도서관의 간판들을 새로 다 제작했나요?

○중앙도서관장 원복록 잠깐 다시 말씀 해 주시면.

나정숙위원 2012년에 각급 도서관 시설비 투입 현황, 그래서 881쪽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작은도서관들이 간판을 한꺼번에 새로 다 제작을 했나봐요.

○중앙도서관장 원복록 예. 저희가 민원인들이 많이 들어왔었고요. 각 작은도서관 앞에 저희가 사인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원복록 도서관마다 다 작은도서관이니까 그 지역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해서 좀 더 홍보효과를 노렸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단계별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앙도서관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은 원래 시설비, 도서관의 시설비가 많이 배정된 건 아닌 것 같은데 한 10% 이상이 간판제작으로 쓰여 있네요.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서관들이 좀 더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시설물에 대한 비용이 많이 투입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도 초기부터 저희가 잘 제작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작년에 일괄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관장님 2012년에 단원어린이도서관 에어컨 실외기에 대한 게 한 200만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요, 2013년에도 또 시스템에어컨 실외기 수리가 들어갔어요.

○중앙도서관장 원복록 이거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한 건데 조금 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2013년에도 100만원 이상이 수리가 들어갔거든요.

○중앙도서관장 원복록 금년도에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중앙도서관장 원복록 올해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게 어떤 문제인지 다시 말씀해 주신다고요?

○중앙도서관장 원복록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관장님 지금 중앙도서관은 사실 주차장이 없어서 굉장히 거기를 지나가면 밖에 차선에다가 대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복지와 관련해서 식사할만한 곳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새로 개선이 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원복록 저희가 주차문제는 일단 그 앞에 도로변에 주차하는 걸로 해서 지금 그런 부분은 해소는 하고 있는데, 사실 호수공원 이용자들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주변이 좀 더 혼잡한, 주말에는 이런 경향이 있고요.

식사문제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좀 더 거기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그 부분은 저희가 관철을 하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 도서관이 주차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또 되는 거라,

○중앙도서관장 원복록 그래서 요즘에 저희 안산시에서 하는 페달로를 제가 보기에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걸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 부분.

나정숙위원 장기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원복록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감골도서관장님, 감골도서관에 시설유지비 관련해서 청사방역 용역,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전기안전관리 용역, 그 다음에 좌석발급기 유지보수, 무인경비 용역, 청사 청소 용역 이렇게 있죠, 다 도서관마다?

○감골도서관장 최경호 예.

나정숙위원 이 용역을 어떻게 주시는 거죠?

○감골도서관장 최경호 용역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 입찰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자료를 어떤, 어떤 업체에다가 하고 3년,치 빼주시기 바랍니다.

○감골도서관장 최경호 2012년부터 드리면 될까요?

나정숙위원 3년 치요.

○감골도서관장 최경호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국,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6월 26일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미처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에 있어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법률자문 결과(기획예산과-14818/2012년 9월 10일)

이사회의 의결에 있어서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에게 가부 선택권을 또 다시 부여하지 않고 부결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정한 경우 제척사유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나 임원이더라도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회에서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20조에 있어서 이사회 결의에 대한 제척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예산에 관한 사항여부를 떠나서 위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의결권이 제한된 것으로 봅니다.

예산에 대한 사항에 있어서 관장이 이해당사자라고 하는 경우는 제20조의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관장은 곧바로 이해당사자로 할 수 없고, 관장이 권한대행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특별한 권한이 수여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굳이 현재의 정관내용을 변경, 개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정관 개정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정관 제13조에 의하여 이사장인 시장이 사고나 궐위될 때 당연직 이사 중 관장,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11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시 부시장이 권한대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장 궐위시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이 있음에도 관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규정한 청소년수련관 정관 제13조는 문제 있다고 판단되므로 면밀한 법적 검토를 개정 바랍니다,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담당부서 답변(경기도 아동청소년과 구두질의 2012년 8월 30일)

시의회 행정감사 조사기관에서 출자법인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은 조사대상이지만 행정대상의 공무원 기관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법 적용을 안 받아도 된다고 있었습니다.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라면 안산시 법률자문관의 질의 요청하기 바랍니다.

안산시 법률자문 결과(기획예산과-14818/2012년 9월 10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은 지방자치법상 113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법상의 권한대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현재 정관내용을 변경 개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처리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그러면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황효진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정진교 위원님이 자료요구 한 내용을 좀 봤는데요. 이게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자료이신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2년 동안 지금 신규채용된 분이 9명이신 건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황효진위원 새로 관장님 다시 재임되신 거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황효진위원 여덟 분이 그럼 2년 사이에 새로 투입이 되신 건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만 두시고 또 오시고 그래 가지고,

황효진위원 지금 총 몇 분이시죠? 총 몇 분이신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우리 전체 정원을 말씀드릴까요?

황효진위원 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우리 전체 정원이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0명 정원에 현원이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렇죠. 그게 지금 정원이 30명인데, 지금 현원이 28명인데 8명이 2년 사이에 바뀌신 거네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황효진위원 이런 조직 운영에 있어서 3분의 1이상이 되는 분들이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우리 관장님께서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9명 중에서 두 사람은 계약직이고 7명이 정규직인데, 그 중에서 관장을 빼면 6명이 되겠죠.

그래서 6명인데, 청소년수련관이 제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1년에 이런 이동이 평균해서 한 7, 8명이 나왔습니다.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대체적으로 다른 어떤 직종에 비해서 청소년수련관의 업무량은 많고 보수는 좀 열악하고 그런 어떤 의미가 있어서 굉장히 이동이 많았던 것 같아요.

황효진위원 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 되죠?

열악하다고 하시면서 평균 임금이 지금,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지금 평균 임금이 대체적으로 많이 상승이 돼 가지고 일반직이 평균 따져서 본다면 금년이 전체 23명을 평균 냈을 때 월 평균으로 따지면 한 620만원 정도 됩니다.

황효진위원 예?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전체 평균.

황효진위원 위증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관장님 답변하실 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월 평균이 전체 평균은 그런데 1인당 평균으로 한다면 한 270만원 됩니다.

황효진위원 270만원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어느 정도였는데 이게 얼마나 오른 거예요, 이전보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지금 저희가 보수인상률을 보면 2011년에 5.1%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2012년에 3.5%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2013년에 2.8%가 인상되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관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에 인사이동이 잦았을 때는 평균임금이 어느 정도였는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평균임금이 그러니까 약 10% 미만으로 봤을 때,

황효진위원 250만원이 안 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렇죠. 그런 사항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도 월 평균이, 그러니까 이 임금이 적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업무량으로 본다 하면,

황효진위원 어떤 업무량이죠? 평균 몇 시간 일하시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보통 우리가 평균 8시간인데요. 물론 초과근무수당도 있습니다만, 예산에 의해서 지금 초과수당이 금년에 좀 인상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행사라든가 또는 어떤 동아리활동을 하게 되면 거의 하루에 한 10시간, 12시간 정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효진위원 행사 때만 비일시적으로 그런 거지 늘 행사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대체적으로 행사 때도 그렇지만 행사 준비하기 위해서, 행사 또는 평가하기 위해서,

황효진위원 행사라는 게 실은 저도 행사를 몇 번 가면서 보지만 개략적으로 투여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한두 번 처음에 할 때가 어렵지 매번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실은 준비하는데 있어서 그렇게까지 행사가 많다고 해서 이 부분이 차지하는 게 많다, 그런 건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업이 청소년 관련 사업에서 더 늘어난 부분이 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청소년 주로 학생들 청소년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으니까요. 딱 어느 누가 이렇게 애들이 지금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와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퇴근시간 됐다고 딱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편이 안 될 때가 주로 많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거는 직장생활에서 늘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청소년수련관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보면 제가 채용공고문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실은 지난번 행감 때도 어떤 공고에 있어서 우대 조건이라든지 공통사안, 그러니까 우대 조건 같은 경우에 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2011년 7월 15일에 했던 거는 우대 조건이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공고일 기준 안산시 거주자, 취업지원 대상자 및 가족 이렇게 돼 있고요.

또 2012년 3월 자에 채용하신 거는 안산시 거주자 우대, 청소년 관련 기관 근무자 우대, 뭐 이런 식의 우대사항이 좀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봤을 때 사람에 맞춘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우선 전산관리를 뽑을 때는 이렇게 돼있어요.

저희가 청소년시설기관이다 보니까 청소년 자격증 가진 사람만이 근무를 하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하면 행정적인 어떤 공백,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어떤 법무적인 어떤 공백, 또는 어떤 전산적인 공백, 그러니까 다 이게 갖춰진 사람이 오면 되는데, 갖춰진 사람이 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인력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 단서를 붙인 겁니다, 거기에다 우대 조건으로.

황효진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좀 보다 보면 회의록을 주셔서 실은 저희가 검토할 때 이 분들의 어떤 서류상의 채용 조건에 대한, 예를 들면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점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추후에 감사가 한 번 더 남았잖아요? 그때 이 채용 서류까지 같이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어떤 서류를 말씀하시나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는 인사위원회 회의, 면접위원회 결과자료로서 회의록을 제출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왜 뽑았는지에 대해서 맥락적인 부분을 이해하기에 적합한 자료를 주셨어요.

실은 이제 이런 부분은 다분히 주관적일 수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 자체가 저희가 검토하는데 부족하다는 건 아닌데, 서류에 있어서 예를 들면 우대조건에 맞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걸러졌는지 이런 부분을 보려면 그 분들이 채용당시에 냈던 제출서류가 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렇죠.

황효진위원 그 제출서류가 여기에는 없어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아, 제출서류를?

황효진위원 예.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사실 그걸 갖다가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지금 채용을 할 때는 1차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엽니다. 이번에 인사위원회는,

황효진위원 아니요, 관장님.

증인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안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니까, 제출을 못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제출하실 수 있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렇죠.

황효진위원 제출을 하시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추후 감사에 다시 개선사항이 있다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출 못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면 답변을 그렇게 길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제출하실 수 있으시죠? 제출 못하시나요?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략하시면 됩니다. 그걸 빼고 주시면 됩니다.

○평생교육관장 전종옥 위원님, 응시자 전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채용자를 말하는 건가요, 서류를?

황효진위원 응시자.

○평생교육관장 전종옥 전원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전원을요?

황효진위원 네.

○평생교육관장 전종옥 전원은 많을 텐데요, 자료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럼 엄청 많습니다, 그것은.

황효진위원 아니요, 지금 보면 응시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떤 분야는 한명만 응시를 한 경우도 있거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물론 그렇습니다. 어느 경우는 한 명만 있는 것도 있는데,

황효진위원 그걸 저희 위원회에서 돌아가면서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걸 일일이 다 하나씩 출력을 하실 것 없이, 여기 위원님들하고 동의가 된다면 그 자료를 좀 검토할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윤태천위원 몇 명이나 되는데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물론 경우에 따라 틀린데 9명 되는 것도 있고요, 1명 될 때도 있고요.

윤태천위원 그걸 다 출력해서 주세요.

정진교위원 양이 방대합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어제 걸 갖다가 하려고 보니까요, 어느 부분의 한 사람 것을 본다면 한 사람 것이 한 40페이지, 전부다 이렇게 하려면.

황효진위원 아니, 40페이지가 되는 이유는 자기소개서 때문에 그런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렇죠. 자기소개서도 있고,

황효진위원 자기소개서는 빼고 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럼 채점표도 줘야 됩니까, 다?

황효진위원 예. 채점표를 포함해서, 자기소개서는 빼시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여기는 채점표를 갖다가 평가 최종적인 것만 줬는데, 각자 것을 다 제출해야 되는,

황효진위원 네. 그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관장 전종옥 채점표 공개는 일단은 요구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하는데,

황효진위원 과장님, 여기 관장님 거 채점표도 나와 있어요. 관장님 것만 주셨을 때는 다른 분들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평생교육관장 전종옥 아니, 그러니까 심사위원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이름을 넣는 거는 채점표는 좀 그럴 것 같은데요?

황효진위원 아니, 여기 관장님 거는 우리 관장님이 몇 점 받으셨는지 다 정확하게 기재가 돼 있는데 왜 다른 분들 건 안 돼요?

○평생교육관장 전종옥 아니, 심사위원, 심사위원 이름.

황효진위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민근 의원님 백종찬 관장님 얼마 주고 이런 거.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러니까 여기 관장 것은 심사위원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사회 회의록을 갖다가 그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 제출된 겁니다.

황효진위원 아니, 이사회에 대한 부분하고 일반 행정원이나 계약직 뽑는데 있어서 기준이 다른 것도 아닌데 그 자료를 못 주시는 거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이랄 것도 없이 이 자료를 주시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점검을 할 거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 못 드렸는데, 백종찬 관장님 재임하신 것 축하드리면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감사합니다.

황효진위원 이 재임을 맡으시면서 나름 여기에도 기재가 상세히 돼 있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이제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갖고 있는지.

여기 다른 후보자들이 두 분이나 있었는데 이사님들의 많은 점수를 받고 이번에 재임이 되신 것 같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청소년수련관에서 재임할 때에 제가 한 얘기도 있겠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안산시가 타 시에 비해서 청소년 인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인구가 대체적으로 많지만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것, 제도권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전 생각해서, 대체적으로 예를 든다고 하면 학교는 교육과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타이트하게 이루어지지만 거기서 안 되는 것들, 이런 것을 갖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어떠한 것을 무한한 세계에서, 어른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토론해서 만들어내는 좋은 프로그램이 또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제가 도전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안산에서 거주하면서 교직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각 초‧중‧고등학교하고 그 학생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네트워크가 많이 돼서 서로 간에 학교하고 연대하는 어떤 것들이 또 돼서 청소년수련관에 재임이 된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 드렸습니다.

황효진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잘 알겠고요. 아까 발언하시면서 왜 응시인원이 한 명이었다는 부분 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황효진위원 그게 지금 보니까 유아활동 부분이었는데, 이게 회의록에 보니까 천체관이 있는 대덕관에서 별자리라든지 이런 거를 유아 관점에서 맞출 수 있는 선생님이 별도로 필요해서 이분을 채용을 하신 것 같은데, 다른 응시자가 없이 그분 혼자 오셔가지고 채용이 되신 케이스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황효진위원 대덕관에 지금 시설관리팀에서 그럼 이용현황이 나오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렇죠. 현황이 나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유치원에서 그 대덕관을 체험하겠다, 그러면 그걸 등록을 해서 하시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아니죠. 저희들이 이제,

황효진위원 아니에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유치원 애들, 어린이집 애들, 보육시설 애들이 주로 우리 과학관에 와서 수업을 합니다.

하는데, 청지사보다는 유치원교사들이 애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지도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유아들이 많은데,

황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유아들이 온 게 많다는 근거가 체험관은 과학관에,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과학관뿐만 아니라 수련관 시설에도 무슨 발레라든가 애들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교사가 있어야 되겠기에 유치원교사를 하나 채용을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청소련수련관에 그러면 어쨌든 그 유아들이 별도로 와가지고 한 명, 두 명 이렇게 회원등록을 해서 그 수업을 참여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과학관을 이용하게 되는 건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과학관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수련관에도 많이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게 루트가 유치원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게 아닌, 유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이 되느냐 이거죠. 개별적으로 되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개별적으로 접수해 갖고 오는 애들도 있고요. 우리 홈페이지를 보고 어떤 프로그램에 개별적으로 들어와서 접수해서 우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애들도 있고, 또는 각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저희 프로그램을 신청해 갖고 들어온 애들도 있고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머니가 회원등록을 하나요? 아니면,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어머니가 회원등록을 하죠. 애들 앞으로 신청해 가지고요.

황효진위원 어머니가 회원등록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황효진위원 그럼 어머니가 회원등록 할 때 이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몇 세인지 등록이 되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 프로그램에 따라 다릅니다. 몇 세라기보다는 유치원이나 또는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접수를 하니까요.

황효진위원 아니, 그거는 설명이 다르시잖아요.

관장님, 아까는 개별적으로 이용을 한다고 하시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아니,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애들도 있고요.

황효진위원 그건 너무 답변이 좀 모호한데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저희들이 교육문화나 과학관에 전체 22개 프로그램 중에서,

황효진위원 22개 프로그램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프로그램 중에서 56개가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

황효진위원 잠깐만요. 22개 프로그램에 50 몇 개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56개 강좌가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56개 강좌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유아 창의미술반이 있고요. 유아 창의미술반 같은 데가 있고, 또 유아 딜레마수학이 있고요.

황효진위원 유아,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유아로 해서.

황효진위원 유아 딜레마수학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렇죠,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런 수업에 대해서 연령제한이 없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유아가 되니까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애들이겠죠.

황효진위원 취학 전 아동 얘기하시는 건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렇죠, 예.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 아동들은 개별적으로 이용을 하겠네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우리 동아리반에 어머니가 등록을 해가지고 그 시간에 와서 수업을 받고 가는 거죠.

황효진위원 좀 애매한데요.

그 강좌별로 그러면 연령별 아동 연령현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강사별 연령현황이요?

황효진위원 강좌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강좌요?

황효진위원 아까 56개 강좌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유아라고 그랬으니까 학년 미취득은 전부 한 6세, 7세 이런 어린이들이죠.

황효진위원 그 아이들 강좌별로 파악을 좀 해달라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파악해보면,

황효진위원 아니, 그 자료를 지금 관장님은 계속 읊으시지만 저는 그거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그거를 함께 고민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 자료가 없어서.

관장님의 그 자료가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자료를 토대로 제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러면 말이죠, 그것을 그러면 2012년 1월부터, 2012년까지 자료를, 통계표를 제가 제출해드릴게요.

황효진위원 통계표로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통계표를.

그러니까 몇 세 이상이 월별로 어느 강좌에 몇 명씩 그렇게 해가지고.

황효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그게 집계가 되시는 거잖아요, 연령대별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연령대별로라는 것은 말이죠, 저희들이 유아 그러면 무조건 그냥 6, 7세 또는 어느 열정적인 학부모 분은 5세 그렇게도 하고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정정할게요. 그러니까 5세, 6세 이렇게가 아니라, 그럼 취학전 아동, 그 다음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까지는 구분이 되시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렇죠.

황효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좌나 프로그램에 따라서 유치원이나 유아원,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이렇게 대덕관을 이용하는 현황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렇죠. 그 현황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까지 같이 주시면 우리 청소년수련원에서 유아교육에 얼마나 지대한 공을 또 펼치시는지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알 수 있으니까 한 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제출을 좀 부탁드릴게요.

가능하시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가능합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황효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2011년도, 12년도에 예산과 결산에 대한 비교를 보면요, 2011년, 12년에 사업과 관련한, 사업 외의 결산에서는 좀 감소됐고요. 그리고 위탁사업 같은 경우에도 감소됐고요.

그리고 세출에서 보면 인건비는 증액됐는데, 그 외 사업비에 관련해서는 조금 감소됐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2011년 것과 2012년 것 말씀하십니까?

나정숙위원 네. 1006쪽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는 좀 늘어난데 비해서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러니까 2013년 것 말씀하시죠? 2012년 것하고 2013년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아니요, 2011년에 대비해서 2012년.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사항이 있느냐 하면요 2011년에서 2012년 넘어가면서 교육과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교육과정이 개정이 됐는데, 그 교육과정이 개발활동이 세분화 돼 갖고 창의적 개발활동으로 바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개발활동 중에서 동아리 활동이 의외로 창의적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바꿔진 것에 따라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하면 개발활동 자체가 전반적으로 강사비가 많이 들어가요. 학교에서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가능하면 학교에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른 공공기관이라든가 또는 어디 외부에서 이렇게 나가서 어떤 창의적 체험활동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2011년하고 2012년 비교를 해보면.

나정숙위원 그러면 사업도 줄어들었겠네요? 하시는 진행하는 사업의 수도 줄어들었겠네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물론이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많이 지출이 되고, 실제로 일은 줄어들고 이런 상황인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러니까 그것이 사업비 중에서 그런 공모사업이라든가 사업비 외에, 그러니까 사업비에 대해서 줄어든 거지, 그 외에 우리가 시의 출연금에서 일하는 건 줄어든 것은 없죠.

나정숙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한테 주요업무에 대한 부분, 예산에 대한 것들을 지출하신 예산규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저희 의회에다가 2013년도 예산규모에 대한 것도 제출하신 게 있어요.

거기에 아까 말씀하시는 창의력 체험 활동사업, 청소년 역량개발사업, 교육문화사업, 청소년보호복지사업 이런 사항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 사업들이 예산대비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저희한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나정숙위원 이건 왜 그렇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2011년에서 2012년 것을 말씀합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행감이 2012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잖아요? 그러니까는 2011년, 12년, 13년을 두루 보면서 사업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이걸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2013년은 아직 공모사업이 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확정된 것이 거기 지금 덜 들어간 것이 한 1억 4천이 덜 들어갔어요, 금년 것은요. 2013년 것은요.

그러니까 2013년 예산을 전체적인 통계로 본다면 2012년도보다 좀 적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2011년 것하고 2012년 것하고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에서 2012년으로 넘어오면서 아까 얘기했던 어떤 교육과정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동아리 활동이라는 자체가 전폭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줄어들었으면 그 일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아니, 그 일을 하기는 하는데 숫자가 줄어들고 액수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것이 동아리 활동이 한 1757만원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도 한 11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요, 관장님 다시.

관장님께서 저희한테 업무보고하시는 거에 창의적 체험학습이 2011년에는요 3700만원의 예산 반영 규모를 정하시고, 2012년에는 2180만원을 정하셨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2013년에 2200만원 이렇게 지금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

그것은 창의적 체험뿐만 아니라 청소년 역량개발사업, 교육문화사업, 청소년보호복지사업 이런 네 가지 사업의 흐름이 예산대비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이 예산이 없으니까 사업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건 또 뭐냐 하면 참가인원도 줄어들고 있어요, 참가인원도.

저희한테 주신 거에는 참가인원이 창의적 체험활동이 2012년에는 6000명이라고 참가인원을 예상하셨는데, 13년에는 거기에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이것은 업무에 대한 예상추이예요.

이런 사항이 왜 벌어지는지를 답하시라는 거죠.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의 주요업무라고 저희한테 보고하시는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걸 제가 지금 현재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그런 사항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주원인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숫자상으로 보면은요 전체적인 공모사업 쪽에서 많이 증가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나오는데요, 창의체험활동 수입하고 역량개발하고, 역량개발은 많이 인증프로그램이 이제는 자꾸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하면 인증프로그램에 대한 연수가 끝나기 때문에 끝난 부분만큼 줄어들었고요. 교육문화사업 수입도 대체적으로 줄었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 부분이 어디서 나온 거냐하면 공모사업이나 위탁사업에서 좀 증가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중요한 네 가지 사업이 공모사업을 통해서도 받고, 시 보조금으로도 받고, 섞어서 한다는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보조에서 받고 또 자체 수입에서도 받고요.

나정숙위원 그렇게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나정숙위원 그렇게 진행,

예, 말씀하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가 사업 자체가 꼭 시 보조금만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시 보조금 플러스, 위탁사업 플러스, 공모사업 플러스, 이렇게 또 우리 자체 수입, 우리가 또 자체로 해서, 예를 든다고 하면 무슨 강좌 개설해 갖고 강사에서 남은 자체 수입, 그렇게도 우리가 여기다가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은 주로 어떤 데서 공모를 받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이제 공모사업은 안산시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은 청소년주간의 사업, 문화재단, 동아리사업,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하는 어떤 사랑의 교류사업 또는 유해환경감시단 사업 또는 환경탐사사업 이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공모사업 중에 제일 큰 거 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한국창의과학재단에서 공모하는 사업,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본다면 이 부분에서 거의가 자체수입보다는 공모사업이 더 큰 어떤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위탁사업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위탁사업은 그 중에서 위탁사업은 방과후 아카데미 그 위탁사업이 있고,

나정숙위원 그런데 방과후는 항상 진행하시는 사업인데 왜 이게 감소가 됐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감소가 된 것은,

나정숙위원 예산이,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산이 줄어든 거죠.

나정숙위원 예산이 1%나 줄어들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그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줄어들었어요. 감소가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1%나 줄어들었다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나정숙위원 청소년 역량개발 사업을 보면 2012년에는 1400명 정도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는 1300명 정도, 100명 정도가 참가인원이 줄어들었고요. 예산도 2012년에 2100만원인데 2013년에 1975만원이에요.

이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세요, 관장님?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솔직히 말해서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뭘 파악하시는 거죠? 네?

관장님, 관장님은 매년마다 저희한테 이렇게 청소년수련관 업무계획서를 제출하세요, 주요업무를요.

이렇게 2012년, 13년에서 주요업무가 그거 네 가지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걸 파악 못하시면 행감을 어떻게 받으시려고 그러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다른 것은 다 했는데 그것만 제가 빠졌어요.

나정숙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것이 집중, 그걸 빠진다는 게 그게 말씀이 됩니까? 업무계획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관장님, 2012년 세입세출 예산편성 내역에도 보면 청소년수련관의 중요한 사업 4개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이.

이거 기본을 파악을 안 하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역점사업이 뭡니까, 청소년수련관의?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건 제가 다시 파악을 하고 분석해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걸 답변 안 하시면 제 질문이 그 다음에 연결이 안 됩니다. 아니 가장 중요한 걸 답변을 못 하시는데 무슨 행감을 하신다는 거예요? 행감 준비에 대한 것들 준비하신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준비는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놓쳤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 놓친 이유가 뭡니까? 여기 지금 자료 중에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청소년수련관의 중요한 사업, 가장 역점 두는 사업이 뭔가요?

다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태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임원채용을 자주 바뀌는 거 같네요. 직원이 자주 바뀌는 이유 보니까.

관장님, 자주 바뀌는 편이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윤태천위원 관장님은 저번에 하실 때 전희일 씨하고 후보자가 같이 경선하셨네요, 전희일 씨하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윤태천위원 그분하고 여기에 보니까, 각오를 쓴 거 보니까 후보자 내역서에.

지금 2대 하시는 거죠? 두 번째 관장님 하시는 거죠, 2대 관장님?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관장님 많이 공부를 안 하고 오셨네요.

지금 여기 직원들이 자주 바뀌는 이유가 아까 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관장님?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바뀐 이유는 계약이 끝나서 바꾸는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의 어떤 업무량에 비해서 어떤 페이 문제도 있고, 또 청소년지도사들이 이제 배출이 됐기 때문에 어떤 적성에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업무량이 폭주가 많다.

윤태천위원 그 업무량 폭주 많은 것도 물론 일이 많아야 주민이 행복한 건데, 여기 보니까 감사 때 받은 거 보니까 수련관 감사결과 보니까, 개인이에요, 법인이에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법인입니다.

윤태천위원 재단법인이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윤태천위원 재단법인인데 여기는 개인처럼 카드 같은 경우도 쓰고 돈도 그렇고 개인처럼 결과보고, 여기 결과보고를 봤을 때는 개인처럼 행동을 했다 이거죠.

감사내용 다 읽어보셨어요, 관장님?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어떤 감사보고 말씀하십니까?

윤태천위원 여기 감사결과 나온 거 전부 다 보셨느냐고요, 관장님?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 준 거 감사결과보고 다 숙지를 하고 계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대체적으로 봤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어떻게 감사결과가 나왔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감사보고에 시정요구 된 것은 다 시정요구 했고요.

그 다음에 잘 된 것도 잘 된 것으로 또 인정을 받았고요.

윤태천위원 여기 먼저 직원채용에 따른 것도 서류심사가 부적정하다라고 나왔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그래서 그걸 징계조치를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첫째 보니까 직원채용에 따른 공고가 서류심사가 부적정하다. 왜 부적정 했습니까, 이 내용이?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건 인사담당 부분이, 인사담당이 착오를 했어요.

윤태천위원 뭘 착오를 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러니까 2년 수료를 조금 몇 개월 모자란 것을 그냥 2년으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징계조치를 내렸습니다. 담당 팀장하고 담당 인사담당하고를.

윤태천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물품 같은 경우도 검수조서 내용 없이 물품구입도 함부로 막 했다, 물품구입 같은 경우도.

그런 거는 왜, 이거 기본적인 거는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물품구입을 할 때 재단법인에서 어떻게 검수작성 없이 물품구입 했다고 나와 있네요, 여기도.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래서 그 부분이, 그 감사 부분이 제가 들어오기 전에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그 감사를 받아 가지고 그걸 모델로 해 가지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관장님은 몇 월 달에 여기기 들어오셨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제가 2011년에 들어왔습니다.

윤태천위원 2011년?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윤태천위원 2011년에 받은 건데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때 전임 관장이 사의표명을 해 가지고 그만 둬 가지고 제가 그 잔여임기로 들어왔어요.

윤태천위원 몇 월 달에 들어오셨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2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윤태천위원 2011년 2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윤태천위원 관장님이 들어와서 하신 거네요, 이거 보니까.

이거는 물품구입비 같은 경우는 2011년 5월 18일날 한 겁니다. 7건 총 1086만 8250원.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게 아마 2010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태천위원 여기 2011년이라고 써있는데 무슨 2010년이에요. 여기에 날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장님.

2011년 5월 18일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관장님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러니까 그것이 2011년 5월달이니까 제가 업무파악을 못했을 때 2월달에 왔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그 당시에는 관장님 밑에서 물품구입비를 검수 안 하고 그냥 막 천만원씩 한 거 아닙니까, 관장님 계실 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검수를,

윤태천위원 물품구입을 하려면 물품검수 및 검수조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런 거 작성하지 않고 그냥 물품구입을 막 한 겁니다, 7건씩이나.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구만. 이거 감사 내용도 숙지 안 하고 오셨네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관장님 이거 계실 때 일어난 감사내용인데 이런 걸 전혀 모르시고, 이 정도는 관장님 2대 관장 정도 되면 감사 결과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줄 때는 속기록 위원들이 당연히 그걸 감사 결과를 잘못된 거 꼬집는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도 파악을 안 하고 와서 저희들이 물어보면 답변을 못하고, 날짜를 막 저희들한테, 위원이 그러면 맞는 얘기를 아니라고 우기고 그러면 됩니까, 그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아니요, 우기라고 된 것이 아니고요.

왜 그런 사항이 됐냐 하면 사실상 제가 2011년 2월달에 왔기 때문에 정확한 업무파악이 잘 안 됐었어요. 그래 가지고,

윤태천위원 업무파악이 안 됐어도 지금 7월달, 5월달이면 몇 개월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011년 7월 1일자도 자산취득을 왜 신용카드로 하나요? 이거 100만원 물품구입에는 지출결의서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고 그냥 4건씩이나 672만원씩 그냥 카드로 다 했네요, 이것도.

분명히 물품구입시에는 물품구입 지출결의서를 해야 된다고 안산시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48호 서식에 있구만 이게. 지출결의서를 해야 된다라고 법적으로.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하고 막 그냥 물품구입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사에 지적이 되는 거죠, 이게.

여기 관련규정에 내용 보면 100만원 이하 물품 구매하는 경우하고 100만원 초과하는 물품 구매하는 경우가 틀리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여기 또 지적한 위반범위 내용도 보면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유휴자금 운영 소홀했다.

이것도 매년 예산요구서 작성하지도 않고,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도 않았으며, 시장에게 제출도 하지 않는 관련규정을 위반한 내용, 이런 게 벌써 관장님 들어간지 오래됐는데도 이런 것조차 규정에 나와 있는 것도 다 무시해 버렸구만 이게. 이사회 거쳐야 되는데 소집통보도 안 하고 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재단법인 청소년수련시설 시설물 안전점검도 소홀하고, 안전점검 같은 경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물론 관장님 계실 때 이건 아닌 겁니다. 10월달이지만 안전점검도 하지도 않은 사실 내용도 있고, 앞으로 우리 관장님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이런 거 내용?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감사 결과를 보고 그 감사 결과에 의해서 모든 걸 원리원칙에 의해서 다 하고, 징계 줄 사항은 그때 당시에 잘못된 거 다 징계 줘 가지고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잘 하고 있는 거 같지가 않아요. 관장님 오셨을 때 감사내용을 이렇게 왔을 때는 관장님이 다 한 번 정도는 숙지해서 위원이 물어봤을 때 앞으로 이런 내용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오시는 거와 알고 답변했을 때는 내용이 틀리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런데 이게 감사결과 가지고 오늘 행정감사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도 못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보지 않고 왔습니다.

윤태천위원 관장님 알다시피 행정감사는 감사에서 한 번 거친 걸 저희들이 또 당연히 보는 거 아닙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러니까 그걸 제가 상식 부족이죠. 미리 그 부분을 알고 검토하고 확인도 하고 와야 되는데, 일단 여기 와서 보니까 2011년, 12년 거 예산하고 전체적인 것 업무적인 것만 감사하는 줄 알고 그것만 알고 왔어요.

윤태천위원 수련관에 대해서 모든 잘못된 걸 감사에 지적을 받았으면 관장님 숙지를 하고 와서 위원들이 물어보면 답변에 앞으로 이렇게 해서 잘 하겠다, 그렇게 내용을 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오시면 안 되죠.

이런 내용도 분명히 관장님이 2011년 2월달인가 관장님이 앉으셨잖아요, 1대 관장님으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2대째 관장을 했으면 그만큼 벌써 경력이 있는 건데, 그러면 그만큼 숙지했으면 이거 관장님 있을 때 일어났던 내용은 다 알고 오셔서 답변하셔야죠, 이걸.

우리 나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장님은 감사를 받으면 증인 아닙니까, 증인? 증인이면 감사관한테 왔을 때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와서 답변해야지 전혀 모르고 그러면 저희들하고 소리만 높아지잖아요.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정말 관장님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재발방지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0분 감사중지)

(18시2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철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진교 위원님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정진교입니다.

안산시청소년수련관 감사결과 보고 위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2012년 3월 5일부터 3월 9일 5일간에 걸쳐서 우리 감사관외 7명이 감사를 했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감사의 내용을 보니까 몇 가지 내용이 있지만 관행적 부적정한 업무추진 행태를 개선하고 제도 및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적발보다는 예방위주의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사결과를 보니까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부적정,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승진이 자체 승진자가 없었어요. 간혹 외부에서 승진된 사람 팀장이나 또는 대리나,

정진교위원 관장님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래서 바로바로 외부에서 그냥 스카웃하다시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직원들이 어떤 희망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 승진을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에게 어떤 사기를 도와준다든가 그런 어떤 책임을 갖다 해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자체 승진을 갖다 그렇게 시켰습니다. 대리가 없는데 대리를 4명으로 2년, 2년 해 가지고,

정진교위원 그런데 그게 부적정합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부적정하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그 평가 중에서 다면평가를 안 들어갔는데 다면평가를 해 놓고 보니까 하나가 바꿔졌어요. 그래 가지고 그 인사담당에게 조치를 했죠. 그래 가지고 그 다음 해에 빠진 사람은 다시 대리로 승진 해줬습니다.

정진교위원 마무리 됐죠, 이제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마무리 됐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직원채용에 따른 공고 및 서류심사 부적정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이건 원래 법인 또는 전산담당을 하나 뽑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냐 하면 2년제 이상 4년제, 그리고 대학을 중퇴를 했다 하더라도 2년 수료로 이렇게 했는데, 인사담당이 2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한 2개월 빠졌는데 그걸 갖다 놓쳐버렸어요. 2년간 수료로 봤는데 2학년까지 마친 것으로 잘못, 2개월 빠졌어요.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놓쳐 가지고 그걸 갖다 감사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

정진교위원 세밀하게 체크했으면 미리 가능할 수 있는 사항을 이렇게 지적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자주 지적된 사례를 보니까 유휴자금 운영 소홀이 있고,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이 있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아까 우리 윤태천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물품검수조서 작성 없이 물품을 구입했고, 신용카드 사용하여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시 구입과 지출결의서의 미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휴자금 운영 소홀이 나와 있고, 문제점이 꽤 있네요. 물품검수조사 작성 없이 물품을 구입했고, 신용카드를 100만원 초과 물품구입시 구입과 지출결의서 미사용 됐고, 이거는 다 마무리 됐습니까? 재발방지책 마련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정진교위원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유휴자금은 그때 당시 우리시 출연금이 3억이 되어 있거든요. 3억이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 왜 그대로 놔두냐 방치하느냐 정기예금 해라, 그래 가지고 그걸 갖다 첫 번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그대로 놔두는 줄 알았어요. 그래 가지고 정기예금은 조치를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기타 지적사항을 보면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유휴자금 운영 소홀이 있고, 이사회의 개최 및 소집통보 부적정이 있고, 2011년도 청소용역 원가계산 부적정이 있고, 청소년수련시설 시설물 안전점검 소홀도 있고,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도 있습니다.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도 있었고,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우선 시 출연금을 갖다가 첫 번에 받아 가지고 그대로 방치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집행하는 월수에 따라서 정기예금으로 넣었습니다. 그걸 갖다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점검은 안전점검을 해 놓는 어떤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지적을 받아 가지고 그 이후로부터는 매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하여튼 감사에 대한 사항은 마무리 해 주시고요, 다시는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관장님 이하 직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몇 가지 모범사례도 있는 거는 유지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평생교육과요.

630쪽을 보시면 우리가 평생교육과 관련 돼 가지고 수련관, 문화의 집,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사동 디지털문화의집, 선부 문화의집 등등이 있는데 직원들의 총 임금보다는 하부직들 급여를 좀 보고 싶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정진교위원 왜냐하면 지금 가장 이직률이 많은 이유가 결혼한 이후에 생활이 안 된다는 이유가 가장 큰 거 같습니다.

우리시에서 어떠한 방법을 제시해 주지 있으면 이 상황이 계속 악순환으로 되풀이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래서 그 동안 인건비를 잘 안 올려줬는데 작년에 저희가 일부 올려줬고, 올해도 추경에 확보해서 좀 올려주고 그래서 많이 보전을 해 주기는 해 줬는데, 그래도 하위직들은 봉급이 월 130에서 150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정진교위원 평균 연봉은 관장님이라든가 그 외에 팀장급들은 기본 정해진 월급이면 괜찮은데, 나머지 아까 직원들 이하는 급여가 너무 이렇게, 제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 할 때 보니까 110만원 받아가지고 점심도 도시락 싸 가지고 오고, 교통비 빼고 뭐 빼고 나면 80, 70을 못 가져갈 정도로 이렇게 열악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평생교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간위탁시설 청소년하고 수련관 급여내역을 전부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을 하면 힘드니까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0까지 주시면,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2012년이요?

정진교위원 예. 12년 1년치를 주시면 분석한 이후에 예산과하고 상의할 수 있도록 해 볼게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은 우리가 2차 감사 때 하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2013년도 1월 2일부로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매주 월요일날 휴무, 휴관 됐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정진교위원 13년 1월 1일부터 휴무 없이 우리 시민에게 돌려준 것 아닙니까? 그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정진교위원 하여튼 우리 관장 중심으로 직원께 감사드리고요. 늘 이렇게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청소년수련관이 됐으면 합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잘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정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영상자료 설명)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입니다.

이 앞에 화면을 보시면 여기에 고객마당 자유게시판이 있어요, 자유게시판. 이 자유게시판을 보니까, 대개 관장님 자유게시판은 누가 이용을 합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회원들도 그냥 이용을 하고요. 주로 회원들이고, 청소년수련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와서 이용을 하고,

성준모위원 네. 그것이 자유게시판인데, 지금 자유게시판을 다 검색을 했더니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지금 자유게시판에는 회원들 의견도 있어야 되는데, 대다수가 영업행위를 하는 외부에서 올리는 것들이에요.

지금 이게 대표적으로 2013년 하계 캄보디아 봉사활동 지원자 모집인데, 이거를 우리 청소년들이 혹시 봐서 캄보디아 가서 봉사를 하면 참 좋죠.

그런데 여기서는 금액이 안 나와서, 이 자료에는 금액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 홈페이지에 갔더니 자원봉사 하는데 항공료는 본인이 왕복 부담하고, 1일 7만원씩 내는데 저녁은 자부담 사먹고, 거의 여기 한 번 갔다가는 이 청소년들 거덜 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이트가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이 내용은 좋은 것 같지만 이 안에 들어갔더니 캄보디아, 여기 당 위원회에서도 갔다 왔는데 올해, 거기 가서 이런 식으로 청소년들한테 자원봉사를 현혹을 시키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 건만 아니라 다른 것도 대다수가 지금 자유게시판에 엉뚱한 내용만 있고, 우리가 올린 것은 안산시 홍보밖에 없어요, 안산시에서 하는.

그래서 이 자유게시판도 좀 관리해주셔서 필요 없는 거는, 청소년들이 봐서 필요 없는 것은 운영자께서 삭제를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게 전혀 지금 청소년들이 자유게시판을 이용하면서 의견을 제시하는 글이 한 건도 없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거를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 사동 디지털문화의집 운영현황을 보니까요, 사동, 일동 연간 인원이, 여기 나온 인원이 연간인원이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2013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3만 2천명이 이용을 했는데, 여기 교육문화사업이나 노후복지사업에는 한 명도 이용을 안 했어요, 한명도.

그런데 작년 12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이용 안 한 게 한 2개 빼고는 다 이용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이용객이 없다면, 갑자기 이렇게 이용객이 없다는 얘기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용객이 없는 건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지금 일동 말씀하십니까? 사동 말씀하십니까?

성준모위원 사동, 사동.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사동이요?

성준모위원 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사동이 복지사업에서 애들이 아름다운 성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마술교실, 청소년 경제, 댄스교실, 탁구교실, 방송댄스, 지금 상반기에 한 명도 이용 안 했다고 여기 표시가 돼 있는데, 그 앞에 보시면, 한 장 앞쪽을 보면 작년에는 하반기에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래서 이것은 이제 상반기에도 있고 하반기에도 있는데, 금년 것은 지금 5월까지만 통계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지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하반기로 나눠졌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방학을 이용해서 그런 외부 캠핑이라든가 외부 그런 활동을 하는데, 지금 5월달까지이기 때문에 방학이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마 7월달, 8월달 방학이라든가, 2학기 때 12월달, 1월달 방학되면 여기에 대해서 충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사동은 6개월 동안, 7개월 동안 5만 4천명이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 지금 보면 여기 시설이용이 주를 이루는 것 같고요, 시설이용이 주가 됐죠, 이 인원수를 보면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렇죠.

성준모위원 그런데 여기는 인터넷부스에 들렀다가 비디오방도 들르고 하면, 한 사람이 지금 몇 군데를 이렇게 들르면 다 여기에 누적인원이 되는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1일 평균으로 대체적으로 잡습니다.

한 사람이 양쪽에 다 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런 게 왜냐하면 애들이 대체적으로 방과 후에 오니까 여러 곳을 들를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좀 더 살펴보고요.

다음 또 내년에 행감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지금 프로그램에 어떤 문제가 있나 없나를 관장님이 살피셔서 잘 이용되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감사합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오늘 일정 중에 마지막 파트인 청소년수련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앞에 있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좀 하고 또 관장님의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오늘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또 다음에 2차 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김철진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의회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또 피감기관인 청소년수련관도 상당히 마음이나 또 내용적으로도 준비를 좀 하고 오셨으리라는 생각을 갖는데, 사실은 맨 처음에 저희들이 좀 당황스러웠어요.

행감에 가장 기본적으로 선서를 하고 나면 전년도의 행감 결과보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일은 하셨는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오셨어요. 그죠, 관장님?

결국은 행감의 시나리오나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아무도 점검을 안 하고 오신 거예요.

뒤에 있는 운영팀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잘 좀 들어주세요. 답변은 관장님이 하지만 실무적인 부분이나 행감의 순서나 이런 것들은 사전 준비하고 들어오셔야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윤태천위원님이나 나정숙위원님이 각론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정말 답이 잘 안 됐어요. 안 그렇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준비 못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과 더불어 사실은 질문한 내용 중에 일부분은 2012년도 3월 5일부터 3월 9일날 내부 우리 감사관실의 감사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점검되고, 지적되고, 또 주의, 시정, 개선된 사항들과 모범사례 2건을 감사결과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주요 지적사항을 쭉 보면서 앞에서 점검을 했지만 뒤에 계신 팀장님이나 실무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봐서는 다 내용 자체 점검이 기본이 되는 사항들을 안 하신 거야. 안 그렇습니까?

결국은 기본이 되는 사항들을 안 하고, 정확하지 않고, 아니면 규정이나 근거나 지침을 소화시키지 않고 임의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지적사항, 주의 개선사항, 시정명령을 받는 거죠.

그래서 행감에 들어오면서 증인 선서 다음에 행감 결과보고 하는 것도 챙기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관장님으로서 해야 될 일도 분명히 준비하고 들어오셔야 하는 것도 하나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 운영팀장님을 중심으로 한 각 부서의 팀장님들과 실무자들이 형식적으로 챙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용을 세밀하게 좀 챙겨서 행감에 임해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전혀 의식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아쉬움이 하나 있고요.

더불어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지난번 자체감사에서는 우수사례로 2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2012년도에 주 5일제 수업 전면시행에 따른 주말 활용 프로그램을 좀 강화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어쩜 당연할지도 모르겠죠. 주 2회 하다가 주 4회로 주말을 확대하면서, 주 5일제 수업을 확대하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련관의 프로그램을 좀 강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으셨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더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두 번째가 이건 사실은 수련관에 여쭤볼 문제보다는 감사관실에 여쭤볼 문제이기도 한데요,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영어 선행교육 운영에 대해서 우수사례 평가를 받았어요. 맞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김철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2012년도 감사 결과입니다만 저는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영어 수업교육 운영 활성화라는 측면은 한편 이해하겠는데, 선행교육 운영에 대해서 우수사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선행학습에 대해서 무슨 금지법을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뭐가 좀 충돌 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영어수업 기회를 확대했다든가 이런 거라면 정말로 영어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아이들, 또 영어수업이 고액이기 때문에 접근을 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폭을 넓혔다면 우수사례가 되겠지만, 선행교육 운영했다고 우수사례로 평가받는 것, 또 정부 정책은 선행학습 금지법을 그걸 법으로 막자고 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이건 사실은 평가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내용으로나 봐서 오히려 감사관실에다 제가 질문할 내용이긴 합니다마는 이런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청소년수련관 행감이 마지막이라면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또 마지막 질문자인 것 같고 해서 마무리하는 의미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통상적으로 지금 실무적인 부분에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지적사항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실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팀장님과 각 부서의 팀장님과 실무자분들이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끔 잘 해주시고요, 더불어 관장님께서도 행감에 임하시면서는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을 좀 점검하시는, 또 답변준비를 잘하시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좀 전에 성준모 위원이 자유게시판, 즉 청소년수련관의 자유게시판 얘기를 좀 했거든요. 저랑 같이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자유게시판의 특성은 어떤 글이든지 자유롭게 올리고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게 가장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모든 홈페이지에서 제일 쉽게 로그인 안하고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아까 전자에 제가 지적했던 예를 들면 지각, 조퇴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 그 다음에 졸업수료자 2년이냐, 2년이 안 된 것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더 정립하시고,

(영상자료 설명)

이 홈페이지 보세요. 여기 제가 봐도 아마 홈페이지 관리자를 administration해서 admi라고 약자로 이렇게 영문자로 표시를 했고, 초창기에는 홈페이지 관리자라는 표시를 했더라고요, 맨 처음에 개설할 적에는.

그런데 지금은 약자로 영문자로 표시했는데, 뭐 하나만 볼게요.

여기 동영상을 많이 올렸어요. 이거 담당 누가 하십니까, 혹시? 어느 파트죠? 운영지원팀인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운영지원팀에서 합니다.

김철진위원 별도로 홍보계가 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김철진위원 이런 거 열심히 올리는 건 한편 좋은데요, 굳이 안산시 홍보 청소년수련관에서 안 해도 시 홈페이지도 있고, 시정방송도 있고 다 하거든요.

여기 지금 올라가 있는 거 대다수 한 번 보세요. 전국노래자랑, 이거 지금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홈페이지 관리자가 청소년 세부적으로 주요 지적사항이나 점검사항 받은 걸 체크해야지, 이거 안 올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대다수가 관리자가 올린 것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 부분뿐만이 아닙니다. 제일CC 벚꽃축제, 이건 동영상 퍼다 나른 거 아닙니까? 이거 자체 제작한 거 아니잖아요?

제작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되는 구조입니다만, 전부 다 관리자가 이런 거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올리고, 여기 지적사항은 실무자들이 해야 될 일은 내부감사에서 잔뜩 드러나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본론 말씀드리면 본연의 업무를 중심적으로 하자고요.

2차 감사가 있기 때문에요 세부적인 내용은 그때 점검하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위원님이 말씀 하신 영어 선행학습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철진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영어 선행학습은 고등학생들이 봉사로 해가지고, 자원봉사로 해가지고 초등학교 4, 5, 6학년 13명을 토요일날 하루 나와서 재능기부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래서 이것이 꼭 어떤 위의 학년, 다음에 배울 것을 갖다가 선행학습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선행입니다. 선행으로 해서 그래서 그걸 갖다가,

김철진위원 예, 개념 이해했고요. 이해했는데, 이제 표현상으로도 저소득층을 위한 영어교육 확대라든가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표현상으로 그런,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표현상으로 그게 잘못된, 선행입니다.

김철진위원 착할 선으로가 아니라 앞 선자로 해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김철진위원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그러나 표현상으로도 그렇지만 실질적인 내용도 그런 부분들을 잘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뒤에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2차 행감 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감 7월 1일날 있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위원장 김영철 그때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철저히 좀 준비하셔서 행감에 임해주시기 바라면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영철황효진김철진나정숙성준모윤태천정진교
○출석전문위원
박경열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국장권오달
총무과장이규환
자치행정과장손경수
회계과장박광옥
평생교육과장전종옥
민원여권과장이만균
정보통신과장이종길
외국인주민센터소장전복희
중앙도서관장원복록
감골도서관장최경호


○기타기관참석자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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