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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제4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6.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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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기획경제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안산도시개발(주))


일 시 2013년 6월 27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경제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6월 27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진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건의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추진경과 및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 주말농장 운영 방법 확대 방안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건강한 여가활동과 친환경농업이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주말농장 운영 중 2011년도 단체 분양했던 35개소에 대하여 관리소홀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어 2012년도부터 단체 분양을 전면 중지하고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경작기간을 1년 단위로 개인분양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도부터 지역농업특성화사업비를 확보하여 주말농장은 물론 상자텃밭 보급, 민영 주말농장 지원 등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그러면 기획경제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진교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정진교입니다.

우리 정책기획과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김창모입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안산 9경 어떤 절차로 선정했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정진교위원 안산 9경.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제가 안산 9경 선정하는 데까지 깊숙이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진교위원 관여하는 게 아니고, 그 절차를 대강 모르세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정진교위원 절차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시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절차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국장님, 9경에 관련돼 가지고 어저께 행정국에 얘기했지만, 우리 안산시 9경에 원곡동 다문화거리가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산 9경을 홍보했지만 외부인이 안산에 왔을 때, 우리가 안산인은 늘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해를 하지만, 안산 9경 볼거리로 와가지고 처음 온 사람은 원곡동 다문화거리를 오면 살인, 폭행, 무단투기, 그 다음에 질서 안 지키는 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무섭다가 다 기준입니다, 기본적으로.

어제 제가 얘기했던 게 9경에서 8경으로 빼든지 아니면 좀 더 정책기획에서 어떤 캠페인을 한다든가 어떤 모든 걸 동원하셔가지고 9경이 9경답게 해주던지 그런 자문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지만 인력이 못 미치고, 그리고 저번에 공보관실이나 자치행정과도 나름대로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하자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고, 앞으로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안산시에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정진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산 9경에 대한 선정은 심사위원회를 거쳤고, 내부에 여론조사도 했고, 다방면에 시민사회에서도 여론 수렴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한 내용 중에 다문화거리와 관련된 부분을 이제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부정적인 면을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듣고, 긍정적인 면도 좀 있습니다.

안산시에 등록한 외국인만 하더라도 5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다문화거리 특구도 지정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했고, 그렇다면 그런 역사나 배경이나 그런 거를 봤을 때 과연 안산시의 자랑거리가 아니겠느냐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민사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보고요.

또 앞으로도 그 방면에 다문화에 대한 시책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계속 추진이 돼야 된다라는 걸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런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보완을 해 가고 이렇게 해 나가면서 잘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예, 국장님 답변 고맙고요.

방금 얘기했지만 안산 9경 자체를 우리가 외부인들이 안산시를 방문했을 때 과연 안산시가 모든 걸 동원해서 홍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곡동을 왔더라면 실망 자체가 되지 않겠냐는 그 생각이고요.

저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어떤 얘기냐 하면, 우리가 요즘에 해외연수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가 아닌 다른 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요즘 시민들까지도 이렇게 많이 가는데, 음식 때문에 걱정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해외에 가기 전에 안산시에 와서 해외의 음식과 문화를 좀 보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홍보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9경에서 원곡동이 워낙 이렇게 낙후되고 단점만 보이다 보니까 그런 걸 개선 좀 해주십사, 정책기획과에서는 이번에 정책을 세울 때 그런 내용도 좀 가미시켜가지고 진짜 9경답게 해주시면 좋겠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9경의 선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하시고, 9경에 포함됐더라면 좀 더 유지관리 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돼야지, 다문화특구 했다지만 우리하고 괴리는 늘 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정책기획과에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공보관실에 어떤 자료를 배포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공보실까지 배포됩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공보실 보도자료 같은 경우 각 과에서 배포를 하지요.

정진교위원 과에서 해주고, 정책기획에서 공보로 넘겨줍니까? 그런 쪽은 안 하시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아니요. 저희 거치지 않고, 각 과별로 직접 공보관실로 보냅니다.

정진교위원 투자유치과요.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정진교위원 우리가 지금 투자 기업유치 과정에서 좀 이렇게 자꾸 확인할수록 좋은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자꾸 안 좋은 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양파같이, 벗기면 벗길수록 이게 사실이 돼야 되는데 사실이 아닌 경우 같은데,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정진교위원 우리가 투자유치 기업현황에 총 11개사가 안산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캐논코리아는 2013년에 준공하기 때문에 이건 시장 업적으로 보겠습니다.

하지만 한국몰렉스 84년도하고, 인터플렉스가 94년이고, 유원전자가, 영풍전자가 1990년도입니다.

그러면 저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유치냐 증축이냐 이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증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답변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것까지는 저번에 얘기했고, 제가 다시 물어볼 얘기는, 어제 제가 확인했습니다. 과연 3만명이 우리 안산에 이렇게 효과를 봤는지 보니까 전혀 아닙니다.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캐논코리아에 어제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투자인원을 1만명이라 했어요, 1만명. 확인 결과 그 밑에까지 다 챙긴 게 1천명이랍니다, 근무가. 9천명이 뻥이 됐습니다.

두 번째, 한국몰렉스가 5600명인데 10분의 1 줄인 560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560명에 비정규까지 하면 한 600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풍전자는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줍니다, 결과치를. 거기는 지금 3천명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전화 확인결과 그냥 전화 끊어버리대요.

그렇다면 기존의 4개의 회사가 총 우리가 투자유치과에서 유치했다는 인원이 2만 1400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무한 거는 2800명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뻥튀기 자료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알려주실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지금 고용 인력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인원 자체를 저희들이 받은 게 아닙니다. 이건 이 사람들이 분양을 받기 위해서 산단공에 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분양을 받기 전에.

그래서 사전에 심사를 받고, 또 지속위라든지 이런 쪽에서 다시 또 검색을 받습니다.

그런 하나의 분양을 받기 위해서 아마, 계획서에 의한 고용 인력입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캐논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8% 정도, 이번에 공장 이전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공장이 신설이 되는데요, 아직 그 부지 보면 한 70% 정도가 앞으로 더 증축을, 그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용 인력에 대한 인원 자체는, 이건 정확히 그쪽에서 사업계획서를 산단공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오픈을 한 거지, 그렇지 않고 저희 임의대로 절대 이건 오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자체는 산단공에 기업들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나온 자료라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제가 어제 얘기했지만 우리 안산시정소식지는 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브라보안산에 3만 4천부가 발행됐죠?

3만 4천부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통장과의 요일데이트로 이 자료를 또 배포했습니다. 통장님이 한 600명, 700명 했을 때 25개 동이면 한 2천여명 정도에게 또 이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각 통장님들, 지금 25개 동에서 17개 동이 실시를 했고, 나머지 8개 동이 안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안산시정 중점사업 대기업 우량기업 유치라고 그랬습니다, 유치. 투자유치로 돼 있습니다.

저번에 이것 때문에 제가 착각 한다는 표현을 들었지만 우량기업을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는 제가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알아봐도 안 알려주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제가 물음표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게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자리 3만개도 오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까지는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각 주간지, 일간지, 신문에 다 실었어요, 시장님 성과를. 아주 도배를 했습니다, 도배를.

그러면 저에게는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좀 더 확실한 정보를 실을 때는 처음에 계획과, 우리 모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안산시 인구 90만으로 한다, 100만으로 한다, 계획입니다. 실적을 할 때는 좀 더 확인하시고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냐 하면 2010년도에 7월 1일부터 시장이 기본적으로 취임 이후에 회사가 고용했다면 인원 인정하지만 이 인원은 기존 인원이에요. 기존 인원에서 증축했을 때 우리 시에서 조금 도움 줘가지고 그 인원 뽑아 가지고 한 2천명만 홍보 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3만명 고용 효과는 없습니다,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을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고용인력 관련되는 건 사실 기업이 저희 안산에 우량이라든지 대기업이 들어오는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유치를 하는 겁니다. 사실 유치를 하는 거고.

정진교위원 어디 유치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유치를 하는 거고,

정진교위원 아니, 유치한 회사가 어디입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얘기했던 11개 회사,

정진교위원 롯데캐논 외에는 유치한 게 없고요. 지금 캐논코리아는 유치했다고, 경기도하고 같이 했다는 건 조금은 인정하는 것 같고요.

몰렉스하고 영풍전자하고 인터플렉스는 기존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회사는 시화 MTV에 들어올 회사입니다. 제가 시화 MTV 입주 심사위원입니다.

단지 그 회사들이 기존의 회사 공단이 400만원, 500만원 평당 가격 때문에 180만원, 200만원짜리에 오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진교위원 아니, 그건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오는 거고, 그 회사도 2013년도 7월달, 2016년도 7월달에 회사가 입주되는 쪽입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예상고용이 아니라 고용성과를 거뒀다는 얘기는 성과를 내야지 성과 아닙니까? 저는 그 얘기를 따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는 건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유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진교위원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투자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통계수치는 중앙부처도 마차가지고 시·도, 시·군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입주를 하게 되면 입주를 주관하는 곳, 산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업계획서를 받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서에 나온 인원을 다 오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지금 전부 그런 상태에서 인원을 저희들이 오픈을 해놓은 건데, 이 인원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드릴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정진교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사업계획서를,

정진교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죠.

투자유치라는 건, 방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라는 얘기는 시화 MTV도 시장님 계획도 유치라면 유치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고용효과가 3만명에 성과라는 얘기는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저는 왜 하지 않은 걸 했다는 얘기를 시민에게 오보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거를 갑·을 따지는 게 아니라, 사실 있는 그대로 실었다면 괜찮은데 사실 없는 걸 실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은 3만명 했다니까 ‘대기업에 근무하겠지’ 다 그림의 떡 아닙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저희들 얘기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기업들이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걸 근거로 저희들이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MTV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게 한 4, 5년 뒤면 아마 MTV 지역에 기업들이 입주를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가시다보면 우리 안산구역하고 시흥구역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지금 11개 회사를 MTV에 유치를 일부 했지만, 그런 우량 기업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앞으로 아마 우리 안산하고 시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차이가 많이 나고, 이게 지금 단기간에 이렇게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안 보이겠지만,

정진교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한 본질을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묻는 질문은 11개 기업 유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얘기해주시는 거고, 3만명이 오보였다면 앞으로 별도로 오보였다는 걸 할 수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오보가 아니고 있는, 아니, 저희들이 그 기업을, 고용 인력들을 시에서 직접 고용해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기업들이 쓰는 거죠.

기업이 쓰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만명을 고용 인력을 쓰겠다.”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변동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과장님, 제 질문에 이해를 못하시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정진교위원 3만명의 성과를 거뒀다고 하니까 “3만명이 안 들어온 것 아닙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들어온다고 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진교위원 그럼 예상 효과로 쳐야죠. 성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3만명의 예상 성과라면 이해하지만, 성과라는 건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잘 들어오는 건 당연한 거죠. 다 들어오겠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하고 했기 때문에 성과로 보는 겁니다.

정진교위원 계약해도 고용은 안 될 것 아닙니까? 고용의 성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성과죠, 그게요.

정진교위원 왜 성과입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이미 계약금을 치르고 지금 들어오려고 파일을 받고 있으면 그게 성과지 그럼 뭡니까, 그게?

정진교위원 이거는 예상 성과죠. 그 성과가 아니죠,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저는.

정진교위원 과장님 이해 못하시면요 이렇게 다시 물어보세요.

그리고 증축과 유치를 구분 좀 해주시고요, 과장님께서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큰 문제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사항을 다 올리니까 우리 이번에 모 주간지에 보니까 한국매니페스토본부가 실시한 2013년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종합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니페스토가 이 사항을 알게 되면 좀 약간 물음표가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과장님은 제가 서로 말 주고받는 게 아니라, 저는 시민의 세금으로 걷은 시민의 소식지, 통장들에게 주는 그것까지라도 있는 사실대로 홍보했으면 좋다는 그 바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치인지, 증축인지, 신축인지도 과장님께서는 과장님 과에서 나온 자료예요. 그 자료에 증축이고 신축이 나왔는데도 과장님이 유치라고 우기니까 제가, 과장님은 유치과장이니까 유치만 외우시는지 몰라도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담당 과에서 낸 자료예요. 신축, 증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만 유치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앞에 투자가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진교위원 과장님 좀 더 이렇게 내용을 좀 보시고, 제 얘기는 기존에 있는 업체는 가급적 빼고 2010년부터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내가 투자유치과 일을 잘하고 못하고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정확한 사실만을 보도하자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각 주간지, 일간지, 통장 데이트 이 책자, 브라보안산 모든 홍보를 봤을 때 시민들의 꿈은 부풀어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열어보면 꿈이 현실과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인원 총 3천명에 한 400명의 플러스알파는 이게 좀 차이가 있지만, 3만명에서 3천명도 안 되는 회사를 어떻게 10배가 차이 납니까?

그리고 3만명의 예상 고용이 있다는 얘기는 예상치가 있지만 3만명의 성과를 거뒀다는 얘기는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자체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얘기가 근거 사실이라면 다시 내용을 공지해야 됩니다, 시에서는. 잘못된 걸 인정하고. 그게 공무원의 길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하실 얘기 있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투자유치과가 저희 국인데요, 지금 위원님하고 저희 부서하고 정리하는 부분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뭐가 안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3만명 고용인원 창출을 위원님은 오늘 시점에서 몇 명이 됐느냐, 그 시점에 대한 거 저희들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초에 업무협약을 할 때 일자리를 몇 명, 몇 명, 몇 명을 하겠다라고 산단에 사업계획서가 들어간 걸 갖고 저희들은 사실 그대로 보도 자료를 쓴 거고요.

다만 그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럼 그것도 일자리 창출이라고 저희들이 본 거고, 위원님은 오늘 당장 몇 명이 왔느냐,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해명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위원님도 시화 MTV 공장이 들어오는 회사를 선정하는 심사위원으로 지금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MTV 들어가는데 아무나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마음대로 못 들어가잖아요?

정진교위원 기본 룰이 있죠, 룰.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러니까 룰을 정하시고 그걸 선정하는 게 위원님이시잖아요?

정진교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것도 유치 아닙니까, 선정하는 것 자체가?

정진교위원 말씀 다 하세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그래서 지금 외지에서 들어오는 거는 순위가 어렵지 않습니까? 아시잖아요?

시화공단 스마트허브 안에 있는 공단이 MTV 들어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1순위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유치도 , 심사위원님도 그것도 유치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는 거고, 다만 MTV 내에 3순위나 4순위 쪽에 외지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을 우선순위로만 해준다면 저희도 그거 충분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정진교위원 국장님 내용은 이해가 도저히 안 되고요. 국장님이 브라보,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선정을 하시잖아요.

정진교위원 들어보세요. 브라보 소식지 내용을 보시면 3만개 일자리 성과를 거뒀답니다. 국장님 안 되시면 쉬는 시간에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신축이냐 아니면 유치인지 알아보시고, 제 말이 맞는지 국장님 말이 맞는지 다음에 얘기합시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렇게 해요. 자꾸 이렇게 말을 돌릴 게 아니라, 그러면 국장님, 동장님 해 보셨죠?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세 군데나 했어요.

정진교위원 동에 가보시면 3만개 일자리 창출 해 가지고 안산에 실업자 하나도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 부분은,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자꾸 말 하지 마시고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도 공무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천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우리 농업인들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교육을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연초에 실시하는 새농업인 실용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품목별로 연중 실시하는 품목별 농업인 교육이 있고, 또 도시민과 하는 도시농업 아카데미 교육을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새농업 실천교육이라는 게 이게 지금 고품질 벼라든가 포도, 채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 현재 빠진 것도 교육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쪽에 보면 지역이나 농민들이 주로 많이 심는 게 고추장 담으려면 뭘 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콩, 고추 이런 교육이 있는데요, 이런 교육은 저희들이 품목별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콩에 대한 교육을 품목별 교육을 지금 두 번이나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고추 쪽으로는 교육 한 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렇게는 하지 않고요, 앞으로 고추에 대한 교육도 계획이 있고요.

윤태천위원 지금 그걸 왜 물어보냐 하면 고추가 처음에 잘 성장이 돼서 여름이면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고추가 많이 매달려 가지고 있는데 해 가지고 수확을 하려고 그러면 무슨 병이 오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탄저병도 오고 시드름병도 오고,

윤태천위원 잎마름병.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렇죠. 여러 가지 병이 많이 옵니다, 장마철에는.

윤태천위원 역병도 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윤태천위원 그렇게 되면 농민들이 한 해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주변에 보면 고추농사를 많이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확을 봄에 심어서 가을에 추수를 해야 되는데 추수하기 전에 잎마름병이나 탄저병이 오게 되면 수확을 못하고 다 뽑아서 버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 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육을 실시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지식을 많이 알려서 약만 무조건 대고 뿌릴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교육이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지역에 고추는 옛날에는 많이 교육을 시켰는데 요즘은 덜 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저희들이 고추 품목별 농업인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도도 해 주고, 또 아까 말씀대로 병해충 방제 기타 수확 후의 관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농업전문 그쪽에서 자리만 지킬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지역의 밭이라든가 이렇게 보고, 우리는 농업기술센터에는 전부 전문인력이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윤태천위원 전문인력이 지역의 농민들에게 가면서 이렇게 고생하신다고 그러고, 탄저병이 걸렸으면 이런 건 약을 어떻게 쳐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교육도 필요해요.

현장에 가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맞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지도,

윤태천위원 그 동안은 그렇게 해 본 적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윤태천위원 나는 못 본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위원님은 고추보다는 벼농사 쪽에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못 봤고요.

윤태천위원 저는 고추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오동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벼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윤태천위원 반월동이나 사사동 근교에는 이런 주말농장에도 제가 가보니까 고추농사를 많이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봄부터 여름까지 해 가지고 대개 보면 여름에 다 역병이 와 가지고, 탄저병이 와 가지고 전부 가을 추수를 못하고 버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현장에 직접 나가셔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면 농민들이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꼭 실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도시민 상자텃밭 보급 지원사업이 있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올해 보급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개수가 1400개 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1400개를 올해 보급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조달구매한 게 3만 2천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조달청 구매 제삼자 단가계약 물품에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상자당 3만 2천원씩 구입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흙 상토 모종까지 다 하면 한 개당 얼마 정도 먹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걸로 계산하면 한 3만 5, 6천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3만 5, 6천원 정도 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윤태천위원 3만 5, 6천원 선정된 걸 어디다 전부 나눠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지금 현재 35개소를 선정했는데 학교에 11개소를 선정했고, 그 다음에 복지시설에 8개소, 보육시설 어린이집에 10개소, 동 주민센터에 5개소, 우리 기업체에 1개소 등 해서 총 35개소에 보급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대상지는 저희들이,

윤태천위원 홍보를 어떻게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홍보는 인터넷에 홍보하고, 각 주민센터에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공문을 띄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접수를 받아서 적격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사전에 가서 검토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기업체는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기업체는 한 군데 들어왔습니다.

윤태천위원 한 군데 들어왔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부담 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전체 부담해서 준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거는 자부담이 없고 전액 우리가 재료비를 사 가지고,

윤태천위원 시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시비, 국비 포함입니다.

윤태천위원 시비, 국비 포함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시비 국비 포함해서 이게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지금 현재까지 상자텃밭에 들어갈 예산이,

윤태천위원 전체 비용이 6780만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거를 한 개당 3만 5600원 정도 되는 걸 그냥 나눠준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게 텃밭사업이기 때문에, 또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이걸 재배하면서 농심도 알고 또 우리 농업에 대한 소중함, 채소나 기타에 대한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자텃밭을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그래도 물론 그런 건 좋지만 개당 3만 5천원짜리를 무상으로 그냥 나눠줘요, 이거를?

국장님 생각에 잘 한 겁니까, 이거?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결정적일 때만 저한테 질문하셔 가지고,

윤태천위원 존경해서 그럽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상자텃밭을 한 건 유기농이고, 또 아이들한테 체험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고, 저소득층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를 중심으로 지원을 한 거고요.

앞으로는 상자텃밭이라는 게 대중화가 될 경우에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자부담에 대한 비율도 일부 넣는 게 올바르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윤태천위원 국장님 저소득층이 다섯 군데 들어갔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윤태천위원 다섯 군데라고요, 저소득층이.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거기하고 학교하고.

윤태천위원 학교 예산 많이 가잖아요. 우리시가 돈이 많아 가지고 6700만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그냥 3만 5천원짜리 개인한테 이렇게 그냥 막 나눠준다. 그것도 한 개씩이 아니고 학교 한 개당 50개씩 나눠줬습니다, 50개씩.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얘기 듣고 답변하세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답변 드릴게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한 학교당 50개씩 나눠주면 50개면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50개면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한 학교에 50개면 적어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아니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윤태천위원 그걸 뜯어서 먹으라고 보낸 겁니까? 아니면 식물,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한 개 반에 하나씩만 갖다 줘도 몇 개 될 것 같습니까?

윤태천위원 한 개 반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현장에 가봤는데 학교 운동장 마당이라든가 그런 데다 전부 설치해 놓고 물을 주고 있습니다. 교실에다 줄 수가 없어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래서 위원님도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인데 농심은 천심이다라는 걸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내 얘기는 그걸 물론 좋지만 한 학교당 이렇게 50개씩,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래서 아이들도 농심을 알고 해야 되는 체험현장에서 돈, 지금 일반학교에 급식지원 다 무료로 해 주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그거는 밥 먹여주는 게 그게,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고추도 하나 길러보고 이래야 아이들이 이 다음에 농심에 대한 것도 알고 이걸 아는 거지.

윤태천위원 그럼 저한테도 농심으로 한번 줘봐 그러면 나도 한 번 길러보게. 위원들한테도 한 번 줘보라고요 농심 느껴보게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저소득층이나 체험현장 이런 데는 공공성을 가졌기 때문에 지원을 해 드리고,

윤태천위원 국장님 너무 말이 길으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따 먹고 그러는 데는 자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물론 학생들한테 이거 자라는 걸 보는 것도 좋은 교육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느 특정학교, 어느 학교에다만 텃밭상자 50개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위원님 그거 어느 학교에만 준 게 아니고요, 안산시 전체 학교에다 공지를 띄어서 그분들이 신청한 것이고, 신청한 학교 중에 적격대상지만 저희들이 선정해서 줬고요.

저희들이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을 작년에 진흥청에서 받아올 때 공모취지가 자부담시키는 게 안 돼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공짜 주다 보면 나중에 다 줘야 돼요.

이게 소장님 말씀은 무슨 일리는 있지만 개당 3만 5천원이면 적은 게 아닙니다, 이게. 이걸 큰돈이기 때문에, 안산시 재정이 어렵고 그러는데 이거 한 개당 이렇게 3만 5천원씩 한 군데에다 50개를 주면 그게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

고민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의회에는 하나도 안 갖다놨대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고민하세요.

김창모 과장님, 우리 안산시를 당사자로 해서 행정소송 중인 게 몇 건이나 돼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행정소송이요?

윤태천위원 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현재 계류 중인 게 행정소송만 본다면 39건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행정소송 중인 것은 여기 자료를 보니까 5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51건.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건 민사소송이고요.

윤태천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민사소송이 51건이고요, 행정소송은 39건.

윤태천위원 38건.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38건입니다.

윤태천위원 소송이 종결된 건 38건인데,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행정소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요즘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고문변호사도 2명 더 늘렸습니다만 요즘은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쉽게 그냥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과거하고 다릅니다. 요즘은 거의 법원까지 가서 최종 판결을 받고자 하는 그런 추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죠.

윤태천위원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일을 잘 못하니까 이게 51건이나 나오지. 51건 나오면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돼요, 이 정도면?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전체 변호사 비용은 제가 전체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을 잘못해서가 아니고요 지금은,

윤태천위원 잘해서 그러면 소송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잘 하든 잘못하든 작은 거 하나라고 하더라도 요즘은 민원인 입장에서는 법의 판결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상당히 강합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여기 소송내용을 제가 다 살펴봤는데요, 보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면 이렇게 소송, 일을 하다 보면 물론 소송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뭔가는 빠졌으니까 소송이 이렇게 많지, 이게 51건에다가 지금 행정소송 종결된 게 31건입니다.

이거 지금 현재 소송 해 가지고 지면 또 돈도 물어줘야 되고 변호사 비용도 대고, 이런 게 다 시민들의 세금 혈세로 한 겁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잘 하고 그러면 소송이나 변호사 비용을 많이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게 일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의 변화가 이제는 수요자주의로 가기 때문에 자기가 불이익처분을 당한 경우는 대부분 처분에 대해서 반감을 사고 소송을 거쳐서 합니다.

그게 민주사회로 가는 절차이지, 옛날에 아주 보수적인 시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점점 행정의 수요가 다변화가 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하려고 하는 게 많습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지금 저희 법무계에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한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새로 들어오는 신규직원이라든가 직접 민원인과 접하는 그런 인허가 부서에는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서 가능하면,

윤태천위원 국장님 여기 행정소송 내용이 주로 뭔지 아세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네?

윤태천위원 행정소송이 주로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제일 많은 게 과징금,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징금, 그 다음에 이런,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 다음에 유흥업소에 대한 그런 어떤 행정처분에 대한 감하기 위해서, 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 조금 감경을 해 달라는 게 많지 그게 잘못됐다 이런 부분들은 얼마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보면 공사대금이라든가 5억짜리, 6억짜리 큰돈으로 행정소송 중인 것도 많아요, 지금.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전체로 따지면 비율로는 얼마 많지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한 개당 5억, 6억이 적어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건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지금 물론 공무원들 일 열심히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이런 거 있지만, 이런 게 소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열심히 안 해서도 이런 면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일단 변호사 선임도 하게 되면 또 그만큼 시민들의 혈세가 많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하면 다른 복지나 다른 쪽으로 얼마든지 나갈 수도 있잖아요, 예산이.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말씀 한 번 드릴까요?

윤태천위원 국장님 가만히 계시라고요. 왜 이렇게,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런데 저한테 질문하고 그러시고,

윤태천위원 아니 과장님도 답변하실 수 있다고 해서,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제가 답변,

윤태천위원 앞으로는 이런 행정소송 종결된 것도 보니까 내용이 38건이고 앞으로 진행도 51건입니다.

그리고 이게 89건이고, 또 민원 관련해 법령 자문위원 되어 있는 것도 185건이에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요즘은 자꾸 웬만하면 소송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윤태천위원 웬만하면 소송으로 할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저희가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 쪽에서 소송으로 가는데요,

윤태천위원 상대방이라 하더라도 그걸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 그만큼 서로 시간과 서로 쌍방이 손해니까 소송으로 안 가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옳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각종 사례집을 만들어서 전파한다든가 또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한다든가, 또 사전에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중요한 것들은 법률자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물론 안산시민이 많아서 그런 지 몰라도 타 시·군보다는 우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한 번 봐 봐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렇지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윤태천위원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소송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변호사 선임에 시간 뺏기고 이럴 게 아니라 소송하기 전에 그분하고 대화를 더 해 가지고 좋은 쪽으로 할 수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방법을 찾아서, 아니 안산시민하고 공무원하고 소송해서 이기고 지면 뭐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분명히 해서 내년부터는 일을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이런 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추가 자료 요청한 부분 신문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초지동 체육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면적이 변경이 됐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도로부분이 조금 빠져나갔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들어와 있던 면적에서 조금 빠져나갔습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처음에 제가 신문했을 때는 왜 답변 못 하셨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때는 제가 도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도로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추진 사업자하고 양해가 된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이 사업은요 지금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민투사업 자체가 지금 저희들이 공공투자기관에다가 이걸 의뢰를 해서 제안부터 뒤에 계약까지 이런 부분들 검토를 받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국책사업이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쪽에 주로 공투에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간체육시설 중에서는 정부에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공투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라든지 또 그쪽에서 검토했던 의견을 반영해서 그 앞의 도로를 확장을 하자, 그래서 확장하면서 온 부지면적이 좀 빠져나간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그러면 BTO로 민자사업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실제로는 2008년부터 공개공모를 하셨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희가 원래의 계획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 계획을 저희들이 처음에 추진을 할 때 크게 2개 단계로 봐주시면 됩니다.

BTO라는 게 먼저 제안자가 자기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했던 부분들을 일단 선정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또 공투에서 제안했던 내용들을 또 검토를 하고 손질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가 되면 그 뒤에 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강욱순스포츠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됐던 게 제안자로 선정이 돼서 그 당시에 가점을 0.25정도, 100점 만점에서 0.25정도 가점을 받아서 아마 최종 협상대상자로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2012년에 의회에 업무보고 할 때와 2013년도에 업무보고 할 때의 진행사항이 1년 정도의 차이가 나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 부분은 중간에 저희들 설계자문위원이라든지 또 교통영향분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문이 오가면서 또 심의를 받으면서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굉장히 딜레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그 딜레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보고한 부분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진행과정은 계속 우리 상임위에 얘기를, 강욱순스포츠 관련되는 건 그 당시에 보고를 드린 걸로, 하나의 행정절차니까요 이 부분은요.

나정숙위원 공사착공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이 부분은요.

진행 중이고 협약 자체가 저희들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넘어섰을 경우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죠.

그런데 기간 안에,

나정숙위원 기간이 넘어 있을 때만 보고가 된다고요? 1년 정도 지금 지연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위원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 자료를 받으니까 공사착공 지연 사유를 그제서야 설명을 합니다.

과장님 지연사유에 원래 근본적인 어떤 지연의 이유가 뭔지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과장님 지난번에 저보고 공투사업과 관련해서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됐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제가 이 추가 자료를 받아보면서 담당계장한테 설명을 들었을 때는 그 이유보다 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을 절차를 보시면 저희들이 공투에서 지금 재심의를 받고 보안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정숙위원 그 일련의 과정 때만 된 것이 아니죠. 지금 여기에 컨소시엄을 하고 있는 스포츠 간에 여러 가지의 대출약정서의 제출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제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냐하면, 지금 우리 안산스포츠파크가 신용보증기금에 일단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마지막까지 온 겁니다, 이건. 마지막까지 와서,

나정숙위원 마지막까지 왔는데 지금 7월 9일로 임박해 있죠? 7월 9일까지 대출약정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면 저희들이 기회가 또 한 번 있습니다. 그 기회가 한 2개월 정도,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에 공사착공의 지연 사유가 있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하신 적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당사자 간의 문제거든요. 이건 당사자라는 게 지금 민투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계약을 예를 들어서 자기들 간에 지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나정숙위원 그러고 나서 7월 9일날 만약에 이 사항에 대한 대출의 협약에 대한 것이 체결이 안 됐을 때는 또 9월까지 기다립니다.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어떻게 지연될지에 대한 사항도 모르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9월까지 정리가 안 되면 이 자체에 저희들이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2008년부터 진행하려고 했던 것이 올해 9월안에 어떻게 될지가 결론이 나는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실제로는 이 BTO사업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하셨지만 최초로 저희가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권리로 보고하시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것까지 행정감사 기간에 설명을 하시는 게 맞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계약, 예를 들어서 실시협약을 저희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 협약서 내용대로 지금 가는 겁니다, 이 부분은.

거기에 대해 예를 들어서 9월말까지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그러면 당연히 이게 문제가, 하자가 발생되는 거죠.

나정숙위원 문제가 된 이후에 보고하시려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지금 협약했던 내용대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하자 없는 걸로 보고 저희들도 지금 가는 거죠, 이 부분은.

나정숙위원 제가 볼 때 사실 이 컨소시엄으로 강욱순스포츠하고 울트라건설이 서로 지금 의견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 알아서 할 문제다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최종적인 것들이 결론되면 그때 조치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저희들은 지금,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행감에서 지금 투자유치과와 관련된 많은 신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진행된다라고 하시면서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돔구장부터 시작해서 89블록 등등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89블록은 저희들이 관리를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요, 90블록이요.

그리고 지금 반달섬 프로젝트 1조 원, 그걸 지금 굉장히 홍보를 크게 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시민들이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의회에다가 보고를 자세하게 하셔야죠. 그러고 나서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 아무도 책임 안 지시는 그러한 사항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그 부분에 우리 나정숙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상임위에 지금 계속 반달섬 프로젝트라든지,

나정숙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저희 위원이 신문했을 때 굉장히 분통을 터트리시고 답답해하셨죠?

우리 시민들도 답답합니다. 뭔가 제대로 흘러가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왜 처음부터 이렇게 자료를 주시지 못합니까? 그제서야 저한테 와가지고 공사착공의 지연 사유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7월 9일, 그리고 9월이 지나서야 정말 이 공사가,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 그때서야 파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2008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돼 온 부분에서 몇 년이 지난 겁니까?

그러고서 과장님 혼자 신문하면 분통이 터지십니까? 답답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제가 무슨 분통이 터집니까?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대답하셨을 때 저희 위원들한테 도리어 “됐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질문에 답하시면서 “됐습니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건 답답하셔서 그러신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위원님, 저희들은 성실히 답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죄인으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정숙위원 증인이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증인으로 나온 거죠. 죄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인 얘기도 어느 정도 수용할 부분은 수용을 해주셔야죠. 무턱대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당연히 여기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슨 분통이 터져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거?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나 위원님, 제가,

나정숙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저희는요 한 개인으로 신문하는 게 아니고요,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우시더라도 그거를 차근차근히 설명하실 의무가 있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인,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잖아요, 지금. 제가 답변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지금?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지난번에 “됐습니까?” 얘기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한테 대답하시면서 “됐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그러면 답변을 제가 성실히 해드렸는데,

나정숙위원 그 사항에 대한 것들, 그 사항에 대한 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답변을 성실히 해드렸는데 그걸 다시 물어보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나정숙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원장 김영철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문제의 본질, 그 다음에 김형수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그런 본질, 지금 방향이 다른 데로 가면 안 됩니다. 그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주문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위원장 김영철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신문하는 과정 가운데 실제로 이렇게 투자유치과에서 굉장히 사업이 지연되는 것들이 많았고, 추진되지 않았던 사업들이 많았던 부분에 있어서 성실하게 그 진행과정의 어려움과 문제점과 한계와 이런 것들을 보고하시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의 알권리를 채워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나 위원님, 제가 조금만 부연해서 나 위원님 궁금하신,

나정숙위원 사실은요 반달섬 프로젝트에 대한 것들도 지켜보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게 문제가 없기를 기대하면서 지켜보는데, 시간이 지나면 대형 프로젝트가 항상 진행이 안 된 경우의 예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는 책임과 어려움이 있지요.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계시는 거고, 아무나 투자유치과장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답답하고 어려워도 시민들한테 자세하게, 친절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투자유치과의 업무성격이 사실 민자유치 아닙니까?

이게 우리 행정의 법률과 어떤 그 근간으로 해서 이렇게 탁탁 우리 안산시민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탁탁 하는 일이라면 행정이 굉장히 신속하고 스피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자유치이기 때문에 이게 사인간의 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언제 개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루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그때그때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각론으로 들어가서 반달섬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한 7차까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수자원하고의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렇죠.

그래서,

나정숙위원 수자원공사에 대한 부분만 말씀해보시죠.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수자원하고 쿠메&코드하고 안산시하고 계속 현재 7차까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거는 공개경쟁입찰,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진행 중에 죄송한데,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앞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는데, 국장님, 행정감사 진행하기 전에 국 안에 과장님들끼리 행정감사에 대한 대책회의나 이런 거, 준비회의나 이런 거 하셨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준비회의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하시고 오신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경우의 수를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저희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오셨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못 미쳐 가고, 또 방향이 다른 데로 가면 바뀔 수도 있고, 또 정무적인 기능으로 가면 저희들 행정이 거기에 못 쫓아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앞으로 이런 궁금한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도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면 전문위원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주시면 저희들도 언제든지 가서 추진사항을 보고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기획경제국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위원으로서 참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준비하고 질문 드리면 다음에 대답하겠다, 자료로 대체하겠다, 그 자료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감사에 위원들이 얼마만큼의 시정과 개선을 할 수 있는지, 그거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건데 저희 위원들만 얘기해서 되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투자유치과는 이번 행정감사에 굉장히 다양한 신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보다 적극적으로 대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철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효진 간사님 감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우리 녹색에너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가 자료로 2012년 공동주택 관련해서 지하주차장 LED등기구 보급사업을 받아봤는데요, 이게 2012년에만 했던 사업인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럼 2013년부터는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금년에도 하고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황효진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식경제부,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바뀌었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황효진위원 여기서도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산자부에서는 장려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작년부터 추진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독자적으로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황효진위원 지금 그럼 국비 없이 시비로만 하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국비 신청은, 그럼 국책사업으로서 장려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더 이걸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이 지하주차장 LED 사업 같은 경우는 별도의 국비지원 사업은 없고, 이제 하게 되면,

황효진위원 아니, 용인에서는 국비 1억, 시비 1억 해가지고 했던데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거는 저거일 겁니다. 에스코사업이라고 해서 에스코 관련 기업이 아파트단지와 손을 잡고 설치해서 거기서 몇 년 간에 걸쳐서 나오는 전기 절약분에 대해서 자기 공사비를 가져가고, 아파트단지는 돈 부담을 안 하는 사업니다.

그래서 에스코사업입니다, 그거는.

황효진위원 그 사업의 성격이 다르다고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이 아니고요, 에스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거 확인을 좀 한 번 다시, 용인시 것도 같이 좀 볼 수 있을까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용인시요?

황효진위원 예.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LED를 교체했을 때 일반시민 입장에서 얼마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지 지금 피부에 와 닿게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작년에 8개소가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3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황효진위원 8개소 중에 3개소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그래서 작년에 준공이 된 아파트단지를 샘플링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설치되기 전과 설치된 후에 그거를 확인해보니까 200㎾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날짜별로 월별로 거의 동등하게 200㎾ 그 근방에서 차이가 항상 났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게 금액적으로 따졌을 때는 얼마 정도의 절감이,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거는 금액을 사실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파트단지는 지하주차장 말고 또 다른 부분에 공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걸 분리해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이 전기에 대한 것을 분리하니까 200㎾가 완전히 차이가 났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거는 어쨌든 녹색에너지과에서 실은 에너지 관련한 신재생에너지라든지 고효율 에너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총괄해서 그걸 관리하시는 부서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행감 기간을 통해서 사실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장려해야 될 사업을 어떻게 더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공감을 하시는 자리여야 된다고 보는 측면에서, 본 위원은 실은 이 LED등기구 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확대를 해야 된다면 좀 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더 충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래서 작년에는 LED 보급사업이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됐고요.

황효진위원 예. 그 부분은 아는데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금년에는 2억원이 편성이 됐는데,

황효진위원 아, 2억원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이제 좀 더 확대할 부분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아니, 왜냐하면 시비를 들여서 1억을 배정했다가 2억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부서에서 정말 많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아파트가 안산시에 굉장히 많잖아요? 시비를 받지 않더라도 200㎾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다면 다른 민간아파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교체를 할 수 있다면 안산시 전반에 에너지가 절감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속대책으로 시비도 안 들이고 하는 방법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에스코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나 동대표 회장들을 우리 대회의실에 불러서 시비 우리 예산 말고도 아파트 단지가 예산을 투입 안 하고 기업의 예산을 끌어다가 하는 사업도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황효진위원 안내를 하셨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황효진위원 안내를 하셨다고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작년에 했고요, 금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럼 그 안내할 때 그분들한테 배포됐던 자료 있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자료요?

황효진위원 예. 그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면 더 홍보방법이라든지, 공보관을 통해서도 대대적으로 안산시 전역에 이런 좋은 사업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해주십시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황효진위원 그럼 지금 200㎾가 산출금액으로 따졌을 때 얼마만큼의 절감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지금 부서에서 정확한 수치가 없으신 거네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이건 확인하면 금방 나옵니다.

황효진위원 확인하면 금방 나오세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황효진위원 그걸 같이 좀 주십시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황효진위원 그리고 민간 부분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도 하고 계시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이런 부분도 향후에 계속 확대하실 예정이신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53개를 보급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한 100가구 정도 더 추가로 지금 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실제로 53가구에서 에너지 절감을 얼마만치 했는지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게 그 데이터가 관리가 되나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데이터 관리가 사실상 어렵고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자료를 우리가 발췌를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구를 현재 지금 보면 여름에 에어컨 켜고 20만원 정도 낸 가구가 작년 동월 대비 금년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나서 한 4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아, 20만원에서 지금 4만원으로 내고 있다고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이게 일반 주택인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이건 정확한 자료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굉장한 효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실은 본 위원이 물어보기 전에는 이렇게 이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는 거를 과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을까,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이 드는데, 이 53개 가구, 지금 가구수가 아직 100가구가 안 되잖아요? 100가구가 안 되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작년에 실적이 53가구라는 것입니다.

황효진위원 예. 53가구에 대한 부분을 부서에서 좀 더 절감효과가 어떻게 났는지에 대해서 기초자료로 보관을 하고 계시면, 실은 그게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 때 시민들은 ㎾니 에너지효율 1등급이니 이런 부분을 물론 인터넷에서 찾아서 알 수 있지만, 금액적으로 그렇게 환산해서 피부에 와 닿게 그런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다면 이건 자비를 들여서라도 사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 같거든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설치 대상 지역이나 가구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또 가구별로 통상 내가 몇 ㎾를 썼을 때 이걸 설치하면 몇 ㎾가 생산이 되고, 전력금액이 얼마 또 차이가 난다, 이런 예시 자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자료를.

황효진위원 예. 그 예시자료를 부서에서만 이렇게 노력을 할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면 각 동별로 통장회의라든지 주민자치회의 할 때도 이렇게 제공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지금 부서에서는 에너지 관련해서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도 담당을 하고 계시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를 들면 여름철 전력 대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실은 부서별로 제가 봤을 때 선풍기 켜놓고 지금 거의 막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일을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시에서는 이렇게 애를 쓰시는데 과연 우리 안산시민들은 그에 상응하게끔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솔직히 의회가 그런 중간자적 역할에 있어서 안산시민을 전체로 그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녹색에너지과에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금년도 전력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원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관리나 이런 잘못도 있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국민들보다 더 앞장서서,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절약을 하자는 게 금년에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 대비 공공기관이 15% 전기요금을 절약하자, 그 다음에 7시 이후에는 전면 소등이고요.

그 다음에 초과근무를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이 금년의 목표고, 그 다음에 낮에는 복도에 소등을 하고, 그 다음에 에어컨은 28도까지는 켜지 않는 것으로 하되, 켤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민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대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했습니다만 온도계를 가지고 가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26도 이하가 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을 하는 것을 어제부터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문을 열고 냉방을 하거나 온도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캠페인도 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지속적으로 잘 해 오셨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공공기관이나 민간에서 애를 쓰셔도 사실은 개개인이, 안산시민 전체가 집안에 가면 또 에어컨 빵빵 틀어대고 에너지를 과하게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돈을 낸 만큼 내가 쓰겠다는데 뭐 하냐?” 이런 측면이 아니고, 실은 그런 부분을 몰라서 나중에 고지서 받고서는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은 자료들을 보면 이렇게 에너지 절감에 대한 부분이 단위가 피부에 와 닿지 않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20만원 대비 4만원이라는 건 굉장히 피부에 와 닿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황효진위원 주부들은 굉장히 그런 거에 민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시청 내에 청사에 있어서 조명이 그러면 거의 다 형광등이신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형광등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일부 부서에서는 점차적으로 교환을 할 때 LED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LED로 바꿔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것도 연차적으로 부서를 해서 형광등을 LED로 바꾸는 작업도 하고 계시겠네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저희가 우리 시 본청뿐 아니라 산하기관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운영 부서가 많기 때문에 LED로, 또 특히 가로등도 많이 있고 보안등도 많이 있고 그래서 당장 교체하려면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새로 신설되는 도로라든지, 신설되는 공원이라든지, 또 일정 부분 교체가 가능한 지역들은 LED로 바꿔 달라, 이렇게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달을 했고요.

좀 전에는 가로등 같은 경우에 LED등 중간 중간에 전구가 끊어지면 교체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기술보급이 돼서 지금은 어떤 어댑터 없이도 곧바로 갈아 끼울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발명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각 부서에 우리가 시달을 해서 종합적으로 전기 절약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추진계획을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베스트 주유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5개소 선정을 하셨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2013년에 이 5개소가 유지가 되고, 별도로 또 추가로 5개소가 선정이 되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1년에 5개소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고요. 금년 가을쯤에 올 1년 동안 조사한 것을 가지고 올 가을쯤 다시 또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2012년도에 베스트주유소 인증패 받으셨던 분들은 계속 그것을 붙이고 계시겠네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아닙니다. 그것은 회수를, 부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떼고 또 다시 선정을 해서 부착하고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여기 보니까 자료에 유류가격 하락에 기여를 했다. 지역신문 10번 이상 보도했다고 하는데, 이 지역신문 10번 보도된 근거자료 있으시죠?

예를 들면 안산정론신문에 몇 월 며칠자에 났고 이런 부분,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장님들은 만족을 하시나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보도뿐 아니라 주유소에 부착을, 베스트주유소라고 부착을 하고 시상을 하면 본인들도 플랜카드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또 붙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점검을 할 때 여러 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주유소 청결문제라든지 또 친절문제라든지 특히 중요한 부분은 가격문제 이런 것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도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 더 이런 주유소 운영에 대해서, 가격이나 이런 면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운영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자료하고요, 이게 지금 전수조사는 7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겠네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이 이론 교육한 부분에 대한 거는 자료가 있으신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이거는 소시모 단체하고 저희가 같이 하거든요. 거기에 추진 자료들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추진 자료도 한 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황효진 간사님.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간사님이 누구세요?

시정조정위원회 안건을 서면심의 할 수 있나요, 서면심의?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서면심의도 가능합니다.

성준모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가능한 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보통 위원회 운영방법은 각 위원회 운영 조례에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각 위원회 운영 조례에 그것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일반 조례가 있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 조례 거기에 따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위원회 운영 조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일반 운영 조례에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얼른 안 보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10조(위원회 운영) 2항에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회의 할 수 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단순 사실관계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

그런데 한 가지 이거를 자료를 보니까 대부도 공유수면부지 체감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심의를 서면심의한 적이 있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성준모위원 이게 아마 2012년 11월달인데, 이 건은 어떤 사유로 서면심의를 했을까요? 지금 세 가지 안건 중에 단순사실 확인입니까? 긴급한 사항, 천재지변 중에?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성준모위원 기억이 안 나세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성준모위원 제가 그럼 기억나게 해 드릴게요.

이게 지금 대부도 공유수면이 감정가액이 470억원입니다.

그런데 체감예정가격 50% 감해서 235억원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이 내용인데, 이 건을 서면심의를 했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시 재산을 470억 짜리를 반절로 처리를 하는데 서면심의 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시정조정위원회에 이러저러한 다양한 안건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면심의를 해야 될지, 그 중요한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사실은 제가 정책기획과장이 일일이 건건이 확인을 해서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 문제는 그 일을 담당하는 소관 과에서 그것이 왜 서면심사를 했어야 되는지는 더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성준모위원 아니 그 위원회 간사님이 그런, 담당과장은 제안자일 뿐이지 이 시정조정위원회는 담당 회계과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아니죠.

성준모위원 안건을 올리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까는 조정위원장하고 간사가 협의해서,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저는 간사로서 일반적인 운영 부분만 담당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거기에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이것이 서면심사가 잘 된 건지 아닌 건지를 제가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판단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기가 그 문제는,

성준모위원 과장님,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담당부서에서는 안건을 조정위원회에 올리면 이거를 안건에 붙일 건가, 서면심의 할 건가는 그 해당 과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을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다 사안을 같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해당 과에서 이거 시간이 촉박하다든가 무슨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해서 이걸 서면심사 해 달라든가 요청을 하게 되면 그때그때 판단을 하는 것이지, 제가 내용 전부를,

성준모위원 과장님 이 건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지만 의회 당 위원회에서 이거 부결이 된 사안입니다.

이런 재산과 관련된 470억짜리를 235억에 팔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서면심의해서 의회에다 올리니까 당연히 다른 것도 있지만 부결이 되겠죠.

그리고 그 사실 관계는 회계과장님하고 더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성준모위원 두 번째 안건이 2012년 4월 6일날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제안심사실무위원회에서 채택되어 제안심사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해 상정된 안건입니다.

여기를 보니까 정책검증을 위한 내부토론회 시행을 제안했어요, 공무원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정책,

성준모위원 검증을 위한 내부토론회 시행.

이거는 과장님 부임하기 전이겠네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성준모위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공무원이 제안한 이유가 보니까 각종 정책사업 최초 시행 시 이해관계 공무원 중 찬·반 토론자 3명 정도 선정한 후 서로의 의견을 개진 및 토론을 거쳐 최종결정권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제안입니다.

내용이 좋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계속 말씀하십시오.

성준모위원 이 정책제안을 해서 실무위원회에서 통과돼서 제안심사위원회를 대행하는 시정조정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됐는데 이게 불채택이 됐어요, 불채택.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부서가 도시개발과는 채택을 얘기했어요, 채택으로. 이유는 우리시에서 표류하는 대형 시책사업 돔구장, 90블록 개발사업, 챔프카 사업 등이 사전에 충분한 검증 및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된 측면이 있으므로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 보완하여 추진하면 이게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도시개발과는 채택의견을 제시했고, 불채택을 제시한 기획예산과의 이유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과장님, 2012년 4월 6일 예산과장이 누구였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지금 총무과장.

성준모위원 지금 총무과장이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성준모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는 불채택 이유가 관련부서에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고 함으로써 정상적인 의사결정 단계인 결재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이와는 별도로 찬·반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주요정책의 정보노출 및 정책혼선이 야기될 수 있기에 불합리하다고 기획예산과는 불채택을 건의했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과장님은 지금 이 두 건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어떤 것이 나을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사실 이거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모든 제안된 제안사안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같이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것이 불채택되었다 한다면 그것은 그 위원회 전체 위원들 의견을 종합 들어본 결과 불채택이 맞다고 판단해서 불채택 한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민화식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고견을 갖고 계세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고견은 아니고 그냥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제안사업에 대한 것은 제안에 관한 법률이나 조례나 보면 제안이란 법률적인 제도나 아니면 법령에 대한 개정이라든가 이런 어떤 법적으로 중요한 사안이지, 지금 거기서는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을 시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안제도에 있는 제안사항으로는 채택하기는 좀 어렵더라도 앞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각 과에 협업을 해 가지고 관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제안제도 사안에 제안사항으로 채택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됐고, 다만 위원님이 아까 전자로 얘기한 거와 지금 내용이 아마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좀 더 강화를 해서 거기서 대형프로젝트라든가 아까처럼 그런 내용들을 심도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성준모위원 내용은 충분히 국장님, 과장님 의견은 알겠는데, 지금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 하면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돔구장 90블록 개발 챔프카사업이 현재 결과론적이지만 지금 이 3건이 다 안산시에 계륵으로 된 건 다 아시죠?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추진된 것도 우리 공직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담당부서에서도 특히 챔프카사업 때문에 지금 90블록이 유치권이 설정돼서 아무 것도 빼도 박도 못하게 되어 있고, 그거와 맞물려 90블록도 지금 이 추진이 거의 불가능하게 됐고, 돔구장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 사건에 제가 지금 의정활동 7년차에 이제 8년차 들어가는데, 이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시정의 이런 정책결정 과정을 보면 사실은 이 제안이 어떤 공무원인지 모르지만 충분한 이분도 2, 30년 공직하면서 필요성을 느꼈을 겁니다.

그럼 이러한 좋은 제안을 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조직이기주의적인 관점에서 정보노출 우려가 있고 정책혼선이 야기될 것 같다고 불채택을 건의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서의 문제점 때문에 대형사업이 안산시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되는데, 사전에 검토하고 예방하고 할 수 있고, 지금 제안자도 건건이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대형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는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장단점을 검토한 후에 정책결정권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건이 기획예산과가 앞장서서 이런 걸 해야 될 부서가 불채택을 건의한다는 것은 이거는 단체장의 눈치만 본다는 부서의 그런 입장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가 없었으면 맞아요. 정보누출도 되고 정책혼선도 빚고 하지만 지금 우리시에는 몇 건의 실책이 거듭되고 있는데 직원들의 좋은 제안을 채택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제안을 채택할 것인지 불채택 할 것인지는 어느 특정 한 과의 과장이나 그 사람이 그걸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성준모위원 당연히 지금 위원회에서는 2건의 채택, 불채택에 대해서 위원들이 토론을 해서 결론으로는 불채택을 결정했지만 제가 지적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의 이러한 답답한 관점과 그러한 논리를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안산시 예산을 다루는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좋은 제안을 단호하게 불채택의 건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시책이나 여론 수렴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신중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간단하게 투자유치과장님, 처음으로 이 자료를 봤는데, 이거 추모공원과 관련하여 지금 화성시에서 우리 안산시로 보낸 공문을 봤습니다.

지금 또한 우리 황효진 위원이 한참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간단하게 얘기를 저도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화성시에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에 따른 사업참여 의향서를 보냈는데, 우리시 입장은 또 “우리시는 당초 계획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귀 시의 공동화장시설 추진상황을 참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보냈죠? 회신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시의 현재 단계는 어디까지 와 있어요? 우리 안산시 추모공원과 관련하여 정부에 올라간 거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경기도는 도시계획관리 변경 자체가 경기도는 통과를 했어요. 지금 중도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중도위에 올라간 시점이 언제예요, 시기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시기가 경기도에서 올라간 게 한 세 달 정도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중도위 심의 일정은 아직 안 잡혔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일정은 건수가 아마 전국 건수가 한 100여건이 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아마 단계적으로 하는 모양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봐서 국토부 가서 담당자들하고 알아보고 했을 경우에 우리시 추모공원 건은 언제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한 10월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10월 정도?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도위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러한 시나리오는 다 정해졌을 거 아닙니까? 정해 놓은 시나리오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화성이 저희 안산시보다 좀 늦게 시작을 했지만 아마 화성이 공동화장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유치서명서가 이달 말까지 받을 겁니다.

그래서 건의서가 아직 접수가 안 됐고, 그래서 일단 진행되는 과정을 저희들이 보고 문제가 없이 그게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 안산시 입장에서도 참여할 의사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일단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아마 다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성준모위원 과장님,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하면 우리시가 10월달에 결정이 되고 아마 화성시는 이 행정절차기간이 또 상당기간 소요될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입지선정부터 그쪽도 또 그린벨트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면, 개발제한구역이면 그 기간이 한 2, 3년의 행정소요기간이 필요한데 우리시에서는 화성 결정됐을 때 시나리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시가 10월달에 중도위에서 가결해 줬을 시에 혹시 화성시는 한참 뒤에 이것이 진행과정에 여러 잡음도 있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건지를 예상한 게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10월에 그게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일단 지역주민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문제, 그리고 또 분담금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화성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사업비가 292억 정도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는데,

성준모위원 그런 거 세부적인 거야 있지만 통과되고 화성시는 준비단계에 있을 때 그 기간 동안에 우리시에서는 지금 아예 그러면 통과되더라도 화성시가 하면 화성시랑 함께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 주민들의, 우리 시민들의 동요도 없을뿐더러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10월달에 중도위 통과돼서 추모공원을 해도 된다라고 승인이 났을 때 화성시는 아직 한참 소란이 있고 주민간의 여러 갈등이 있을 때 우리시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좀 더 기다리고 화성시 걸 볼거냐, 아니면 저쪽을 우리가 저거 잘 안 되겠다 그냥 우리 안산시가 추진해야 된다라고 판단할 것인지를 지금 그렇게 논의된 사항은 있나 없나를 묻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글쎄, 그 부분은 저희들 얼마 전에 건립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내용 자체는 저희들이 만약에 10월에 통과가 된다고 그래도 지금 추이를, 공동화장시설에 대한 추이를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지켜봐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잘 판단하셨습니다. 굳이 급한 건 아니니까 천천히 화성시를 보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반달섬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리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정숙 위원님도 질문을 했는데, 지금 안산시 쿠메&코드사, 쿠메&코드하고 수자원 이 삼자의 입장을 다 정리를 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쿠메&코드사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단계가 분양가 때문에 협의를 하고 단계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성준모위원 수자원의 입장을 먼저 아는 대로 얘기 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수자원공사에서는 지금 쿠메&코드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그쪽에서는,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분양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정평가들이 서로 들어갔습니다.

성준모위원 제가 수자원에 확인한 결과 수자원도 일괄매각을 원하고, 두 번째 수자원의 입장은 공개입찰을 해야 된답니다.

공개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수자원에서는 다른 방법 없고 수자원에서는 안산시가 이 반달섬에 대한 전체 부지를 쿠메&코드사가 잘 협의해서 일괄 타결되길 기대하는데, 단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죠? 공개입찰을 해야 되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성준모위원 그런데 공개입찰을 하는데 지금 쿠메&코드사가 평당 분양가를 협상을 할 수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지금 일반 저희들이 공장부지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로 지금 어떻게 보면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부지라든지 특히 상업부지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서로.

그래서 가격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자원에서도 자기들 감정법인에 서너 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받고, 또 쿠메&코드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각자 쿠메&코드사하고 수자원이 별도로 이 토지가격을 산정하고자 감정을 하고 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공개입찰 시에는 쿠메&코드사가 꼭 된다는 보장은 없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그 전에 저희들이 유럽이라든지 미국 그리고 국내에도 마찬가지지만 저쪽 부지 5만평을 저희들이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지금까지 수자원 얘기를 들어보면 수자원에서도 지금 투자를 할 것 같으면 금방 그쪽에서 감이 잡히는 모양입니다, 수자원에서.

그런데 일단은,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어차피 공개입찰을 하고, 지금 추정가는 얼만지 예상이 안 돼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가격에 대한 결정은요 엊그저께 신문에 김진수 본부장님이 인터뷰한 내용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 축약이 돼 있네요, 거기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통째로 하는 특별관리구역 지정을 했습니다. 의견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분할해서 팔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통째로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들어올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수자원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다만 가격에 대한 부분은 양쪽 평가사들이 지난번 7차 회의 때 쿠메 쪽에서도 평가사가 왔고, 그 다음에 쿠메 쪽에서는 누가 왔느냐 하면 PF를 할 수 있는 농협증권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쪽 수자원하고 우리하고 다 들어가서 대화한 내용이 가격에 대한 건 공개경쟁입찰로 갈 수뿐이 없다. 다만,

성준모위원 국장님, 어떤 앞으로의 예상되는 문제가 발생, 이건 우리 땅도 아니지만 지금 우리 시에서 통째로 전체 5만평을 매각하게끔 요구를 해서 수자원이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죠?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네.

성준모위원 분할로 매각을 못하게?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못하죠.

성준모위원 그런데 문제는 단독 입찰을 했을 시 유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왜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유찰이 아니라 그대로, 단독이 되더라도 업자로 선정이 됩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우리랑 관계는 없지만 단독 입찰 시에는, 입찰 금액을 가장 낮게 써냈을 시에는 어떻게 돼요? 수자원이 어떻게 판단할까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래서 양쪽에서 감정평가사들이 적정한 수준에 이거를 합의를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우려, 우려는 아닙니다.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우려는 아니지만 지금 일본 투자사가 이 땅을 후려칠 수도 있는 조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수자원이 어떤 입장을 나중에 취할지,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렇죠.

성준모위원 그 예는 바로 그 앞에,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산업용지요.

성준모위원 아니, 송산그린시티에 추진하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유니버셜.

성준모위원 유니버셜스튜디오 거기도 지금 토지 가격과 국토부, 수자원하고 계속 마찰이 있고, 거기도 지지부진해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토지 가지고 장난을 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 그런 장난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나라는 우려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것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죠.

예, 우려되는 사안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건 안산시 사업이 아니고 우리는 투자유치사업이다. 왜, 경제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사고파는 사람들이 합의에 의하지 않으면 사실 저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 중개를 해주고, 한 달에 두 번씩 저희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온 거는 일반경쟁은 저쪽에서 요구하고 일본 측에서도 “좋다. 일반경쟁으로 하겠다.” 다만,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합리적으로 가야 된다. 왜, 저쪽에는 싸게 사려고 그러고 이쪽은 비싸게 팔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양쪽 평가사들이 조정을 해서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하자, 이렇게까지만 7차가 합의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철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진교 위원님 감사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정진교위원 좀 제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시장이 언제쯤 옮길 계획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본 건물 말씀하시는, 임시 시장이요?

정진교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임시 시장?

정진교위원 초지동 시민시장.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아무런 하자 없이 당초 행정절차대로 이행이 된다면 저희들이 2015년 7월 이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아니, 임시로 옮길 장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아, 임시 시장이요?

정진교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임시 시장은 지금 진행되는 용역이 끝나면 7월말쯤에 실시설계를 줘서 10월쯤에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월쯤에.

정진교위원 이전 계획이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정진교위원 이전에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좀 제안 드리니까 참고해주시라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정진교위원 지금 단원구청의 운동장에 사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예정지가?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정진교위원 그런데 그 당시 신도시 축구팀들이 레이크타운 건물 지으면서 다 어디로 쫓겨나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다가 한다고 하니까 또 반발이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 와-스타디움 옆에 물놀이장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정진교위원 거기에다 활용할 수 있게끔 대안을 마련해보세요.

우리 지금 기존에 가게 했던 장소 옆에 지역신문들이 했던 물놀이장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정진교위원 그 장소도 좀 고려해보시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10월달에 장소 선정한 이후에 또 피곤할 것 같습니다. 미리 사전에 검토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 산단에서 어떤 내용을 토대로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산단의 기초 자료를 저한테 제시해주실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사업계획서를,

정진교위원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어떤 내용인지 보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또 과장님도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또 다시 반영할 수 있게끔 하고, 확인 작업도 다시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정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감사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식사 잘 하셨어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사실은 제가 먼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요, 방청 신청한 분이 계셔서 이해관계인 확인 여부를 점검 하느라고 조금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모 과장님, 윤태천 위원님이 우리시에 민사나 행정소송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행정소송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민사소송도 상당히 많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그래서 아까 국장님 답변에는 여러 가지로 시민들의 수준이라든가 또는 작은 거에 대한 서로 배려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아서 소송이 많다는 것은 한편 이해하는데, 저도 이 소송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약 30건 정도, 29건 정도가 사실은 제일 많은 소송이 구상권 청구예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민사소송의 경우입니다.

김철진위원 예. 민사소송의 경우 구상권 청구인데, 구상권 청구는 대다수가 차량으로 인한 보험회사 구상권 청구거든요.

결국은 차량하고 관련돼 있는 시설물, 도로나 신호등이나 기타 여러 가지 시설물들에 의해서 손해가 났기 때문에, 차량사고가 나서 나중에 보험회사가 보험 처리를 한 다음에 결국은 시로 구상권 청구하는 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여러 각도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영조물 관리책임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는 게,

김철진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내용 보니까 19건이거든요. 이 구상권 청구된 게, 보험회사에서.

그렇다면 이것이 자꾸 늘 수 있고, 또 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시로 봐서 행정적으로도 손실이지만 또 실질적으로도 여러 가지 시설물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측면으로도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김철진위원 그래서 현재 민사소송 진행사항 중에 한 가지 좀 궁금한 사항 하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사소송에서 안산골프클럽 주식회사가 당사자 원고가 돼 가지고 안산시가 피고가 되는 손해배상 청구가 있었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김철진위원 지금 현재 내용으로 봐서는 1심에서는 우리가 승소를 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야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위원님, 그거 참 죄송합니다. 제가 이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매번 그 안에 이루어지는, 이게 체육진흥과 소관인데요, 그 하나, 하나 원인이라든가 다툼의 주요내용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일일이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로, 해당 과와 상의해서 자료를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못 드립니다.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럼 제가 질문으로 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걸로 하는데, 저희 상식으로 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결국은 안산골프클럽 주식회사가 손해배상 청구한 중요내용은 계약기간 동안 주변에 다른 골프장이 건설되어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이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그래서 이건 상식적으로 계약할 적에 계약서상에 표기된 내용이 근거가 될 것이고, 또 어떻게 계약서상에 애매모호하게, 또는 아주 이해하기, 결국 갑이 돼 가지고 이해하느냐, 을이 돼 가지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르면 이런 소송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첫 번째가 아마 계약서가 아닌가 생각을 갖는데요. 모르겠습니다. 행감을 통해서라든가 담당 체육진흥과에서 점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내용을 한 번 점검해봤으면 해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고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많은 답변은 아니고요, 지금 정책기획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송사 사건에 대한 업무는 해당 과에서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봤을 때 당초에 안산골프장이 9년 동안에 기부채납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들만의 의견을 개진해서 그거를 구실로 해서 이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여태까지 보장을 못해준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에서도 귀책사유가 있다, 이런 계약서 내용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1심에서는 저희들이 이겼고, 2심에서는 저희들도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그 내용은 다 인식하고 있고 언론에도 보도된 내용인데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계약서상에서 어떤 표기나 어떤 내용이 담아져 있는데, 주변에 골프장이 건설되어서 이로 인해서 원고가 손해가 발생됐다. 그것도 소가로는 64억이에요, 64억.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시가 또 결국은 사용기간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토지 인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원곡동에 629번지 안산골프연습장에 대한 무상 사용기간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시설물 명도 및 협약서 이행 등을 청구하는 사건이 소를 제기해서 3억 8천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이런 소가 진행돼서 결국은 서로 맞고소한 상태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이게 얼마나 웃기는 현상이에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소송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판단을 해서 저희들은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그 상대자들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별도로 소를 제기하고 그럴 때, 그거를 아까 윤태천 위원님 말씀처럼 서로 합의에 의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런 거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소를 제기하면 우리도 당당하게 거기에 맞서서 판결이 날 수뿐이 없는 게 저희들의 지금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만 그런 부분들을 판례로 정해서 만일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사례집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일단 현재 소송 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2건이죠? 건수로는 2건이잖아요?

우리가 원고가 되기도 하고 피고가 되기도 하는 이런 사건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과정과 과거에 이게 뭐가 됩니까? 협약서가 되나요, 계약서가 되나요? 이 내용 전체를 자료로 한 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양쪽 2건 다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하나는 저거죠? 안산문화의광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철진위원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원고가 되고, 하나는 우리가 피고가 되니까.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건에 대한 현재 진행과정과 과거에 계약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일관적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김철진위원 더불어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향후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런 일들은 좀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송 건 중에 29건이 구상권 청구입니다, 보험회사의.

결국은 우리가 도로나 교통이나 이런 시설물 관리를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김철진위원 그냥 질문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소장 김봉근입니다.

김철진위원 지난번에 제가 1차 질문을 통해서 현대 위수탁 공고 나간 내용과 그 다음에 낙찰돼 가지고 사용허가 나간 데에 대해서 대략적인 질문을 좀 했어요.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점검을 한 번 하셨으리라는 생각을 갖는데, 우선은 행정절차상으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담당 소장님의 입장이기도 하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염려되는 사항이 있는 것도 현실이고 사실이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지금 저희가 금번 식자재매장 사용허가 입찰공고를,

김철진위원 소장님, 잘 안 보여서요. 죄송한데 이쪽으로 나오셔서 좀 해주실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안산시민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면,

김철진위원 소장님, 여기 나와서 좀 해주세요. 보이지도 않고 잘 들리지도 않아요.

○위원장 김영철 소장님, 자리를 좀 잠깐 바꿔서 앉아주세요.

김철진위원 1차로 소장님 지난번에 조금 우려되고 염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문을 좀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또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질문된 내용이라든가 기타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으리라는 생각을 좀 갖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김철진위원 물론 현재는 입찰공고에 의해서 8억 2800에 낙찰자가 결정이 돼서 사용허가승인 신청서가 나갔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7월 3일자까지,

김철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허가신청서는 발부했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김철진위원 운영은 그렇게 하지만 6월 11일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민원이나 아니면 염려 우려 되는 사항에 대해서 소장님이 접한 내용은 혹시 없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금번 식자재매장 사용허가 입찰공고에서는 저희가 안산시민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김철진위원 아니, 정확히 해주세요. 능력은 뭘로 점검합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참여한다는 건 없고요. 입찰공고 현재 그대로만, 표기된 대로만 한다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안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등록한 개인 또는 안산시에 주된 영업소, 또는 본점이 있는 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 규정에 의하여 유자격자로 돼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김철진위원 여기 능력은 없어요, 전혀. 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입찰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제한사항을 완전히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명성하고 공정성, 안정성을 작년 행감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공정성에서는 지금 우리가 먼저 사전심사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없앴고요.

그 다음에 안전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이사들이 책임을 질 수 있게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부도라든가 사업이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서 안전성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확보된 것은 연 사용료의 50%를 허가일로부터 3년 동안에 보증이행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게끔, 이런 안정성을 갖다가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업성 검토를 지금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사업성 검토는 이미 응찰자가, 응찰자의 몫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8억이라는 돈을 갖고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파악하고, 알고 있기로는 한 20억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김철진위원 그렇게 추측을 하시는 거예요, 그쪽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응찰해가지고서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희 사업소에서 개설자는 이것을 사업성까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응찰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김철진위원 물론 응찰자의 몫이긴 하지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본 위원이 점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낙찰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낙찰 받은 이후에 농수산물식자재마트가 잘 운영돼야 되겠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건 당연합니다, 저희도요.

김철진위원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응찰자의 몫으로만 볼 문제가 아니라 점검할 수 있는 사안이 있다라면 최대한 점검 확인해야 될 것이 공직자의 몫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럴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판단할,

김철진위원 그럴 수 있는데 또 뭐가 문제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 응찰자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게 전자로 해서 입찰을 보다 보니까,

김철진위원 여기까지 하고, 제가 또 질문할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김철진위원 그래서 지금 소장님이 안정성을 담보로 해서, 법인인 경우에 등기이사 전체가 예를 들어서 이행보증금을 50% 이상 할 수 있게끔 했는데, 개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초기 검토부터 별로 안 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거는 아니고요.

김철진위원 어떤 거 했습니까, 개인에 대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이행보증증권이라는 건 개인도 50%를 내기 때문에,

김철진위원 개인도 50% 내겠죠, 당연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여기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이사들이 전체적으로 연대책임공증서를 제출하게끔 돼 있는 거고, 개인인 경우라든가 또 법인 중에서도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토록 해가지고 최대한 저희가 여러 가지, 대전에 도매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벤치마킹을 하고 물어보고 해서, 그렇다고 또 더 과하게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김철진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난번에 입찰과정을 통해서 낙찰자 선정이 됐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입찰자격을 상당히 완화했습니다. 상당한 부분이 아니라 거의 풀어놨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조건이라고 붙은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공고일 전일 안산시에 거주한 자.” 그렇죠? 딱 조건 하나예요, 이거 하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저희는 경기도까지 생각을 했는데요,

김철진위원 아니, 소장님 그러니까 전에는 법인으로서 3년 이상 영업실적이 있어야 되고, 자본금이 3억 이상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항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낙찰자가 선정이 된 자료를 보더라도 결국은 이 조건 딱 하나인데, 입찰공고일 전일 안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등록한 개인이라는 조항 딱 하나만 있거든요.

물론 뒤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입찰유의서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요, 저희가 입찰 판단 기준일은 전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결국은 낙찰자가 선정이 됐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돼서 내용을 보니까 그야말로 다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낙찰된 사람이 5월 21일날 공고 나갔는데 5월 20일날 안산에 주민등록 이전한 거죠? 사실이죠, 그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건 사실입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안산에다가 이분이 낙찰 받은 분이 일종의 사업장을 개설합니다. 그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김철진위원 사업장이 어디죠, 위치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지금 사업장은 아직 입찰 해 가지고 사용허가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장은 따로 없는 거고요.

김철진위원 이분이 안산에서 영업했다는 사업장을 개설하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아직 사업장은 개설이 안 됐죠.

김철진위원 여기 일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 사업자등록증 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등록증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거 사업장 개설한 거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저희 입찰하고는 크게,

김철진위원 아니 이 분이 사업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자 낙찰자의 상호가 뭡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나들로컬유통.

김철진위원 바로 나들로컬유통이 여기 사업자가 났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사업자등록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왜 사업자가 없다고 그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사업장이 앞으로 우리 응찰된 거에 대한 사업장은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김철진위원 도매시장 낙찰 받았으니까 당연히 거기가 사업장이 되는데, 이 낙찰 받은 사람의 사업자등록증이 났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김철진위원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김철진위원 여기 지금 확인해 보셨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어디에요, 여기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매화로 30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분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어디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같은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자꾸 궁금하고 의혹을 사는 겁니다. 왜 이유 없이 그러겠어요. 점검을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저희가 입찰 볼 적에는 이 사업자등록이라든가 확인을 한 게 아니고요, 그 주민등록상에 있기 때문에,

김철진위원 그래서 자꾸 저희들이 자료를 받다보니까 자꾸 궁금해지는 겁니다.

(영상자료 설명)

여기 지금 화면 떠 있어요. 여기가 지금 상록구 매화동의 30번지 나들로컬유통 사업자등록증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낙찰자도 주소지는 여기로 되어 있고요. 거주 하고 안 하고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외부에서 이분이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유통업을 해 가지고 어떤 매출을 어떻게 했는지는 아직은 확인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서류에 붙어 있는 것은 납세증명서가 붙어 있는데 사실은 안산에서 사업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전혀 내용이 없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내용이 없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분이 낙찰 받은 사람이 나들로컬유통이라는 곳이 사업자를 냈어요. 단,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아직 영업을 시작 안 했기 때문에 사업장 자체가 주소지가 여기는 안 됐지만 상호상으로 봐서는 이 상호가 받은 거잖아요. 사업대표자도 이렇게 되어 있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글쎄, 그것은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김철진위원 세무서에서 취급하니까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자꾸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기 사업장 하시는 사업자등록증 낸 대표자가 우리 농수산물식자재마트 8억짜리를 낙찰 받았는데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지금 저희가 파악해야 되고 할 사항은 우리 사업 임대 들어와서 하는 사업장에 그 어떤,

김철진위원 절차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자꾸 의원들이나 외부에서 여러 가지 의혹의 시선이라든가 궁금한 시선이 있으면 담당부서에서 점검하고 확인해서 답변도 해야 되지만 확인해줘야 되죠.

저는 이게 사업자등록증이 주민등록증도 5월 21일날 퇴거를 했고 사업자도 5월30일날 냈는데, 이 건물 내에 있는데 이게 어디 유통 어디가 들어가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저희가 어제 낙찰자의 후견인이시더라고요. 부친이 있어 가지고요,

김철진위원 중요한 것은 이게 법인이 아니에요. 소장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법인이 아닙니다. 후견인이 어디 있어요? 미성년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개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낙찰자가.

아니 이런 큰 사업을 받았는데 후견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더 자꾸 궁금해서 질문하고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미성년자가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아닙니다.

김철진위원 법인이에요? 아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법인도 아닙니다.

김철진위원 개인이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낙찰 받은 개인이 책임지는 건데 후견인이 왜 필요해요?

그래서 현 상황으로 보더라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정이나 행정절차도 중요하지만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감을 통해서 확인점검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법인 아니잖아요. 대표이사가 있고, 책임자가 있고 이렇지만 이건 개인이 받았거든요. 개인인데 왜 후견인을 만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런데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제가 위원님,

김철진위원 다시 정립할게요. 국장님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띄워놓고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어떤 것들이 의혹이라는 걸 떠나서 좀 정확히 가자.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김철진위원 결국은 행정적으로도 정확하지만 식자재마트가 크게 한 번 탈났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또 더 탈난 사례가 있었잖아요? 날려버리고 다 정산하고 이런 과정들.

결국은 그랬을 경우에, 물론 그렇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행감에서 점검하는 겁니다만 그런 일들이 만에 하나 생긴다면 결국은 피해자는 안산시민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래서 행감을 통해서 확인 좀 하고, 점검 좀 하고, 실제 사업자를 냈으면 사업장 먼 곳 아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저희가 가보기는 가봤는데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 것처럼, 제가 보니까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는 것 같고, 다만 안정화에 대한 부분을 많이 염려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수산물식자재마트가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입찰자 선정에 있어서 선정이 된 이후에 과연 그 사람이 옳으냐, 안 옳으냐 이걸 확인을 했었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성이 있었습니다.

김철진위원 네, 당연하죠.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또 앞으로 유통사업이나 실제 운영을 하는 사람이 저러저러한 부분 때문에 의심을 많이 하시고 또 바깥에서도 얘기도 있고 그런데, 아마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안들을 잘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식자재마트 입주자가 선정이 될 경우라면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현장에 한 번 가셔서 하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됐습니다. 원칙적인 얘기입니다만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행정절차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사실은 입찰공고 나간 조건에서는 틀리다 맞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확인사항이 있기 때문에 요청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위탁 받은 분들의 영업능력을 확인가능한 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실적이 있다든가 우리시가 아닌 곳이라도 납세실적이 있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점검해 주시고요.

현재도 아마 논란이 상당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식자재마트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전전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김철진위원 매장 안에 매장이 또 있죠? 사실이죠?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김철진위원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 공직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에요. 불가능한 걸 지금 묵시적으로 다 인정하고 그래서 탈이 난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과업이 있고, 보석이 있고, 신발이 있고, 세탁소가 있고,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6월 30일까지 마트 운영했던 사람도 마찬가지고,

김철진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제과, 보석, 신발, 세탁소, 식품 등 매장 안에 또 매장이 있어요. 안 되게끔 되어 있는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했어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게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해 주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현재 낙찰 받은 자가,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런 불미스럽게,

김철진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잠깐만.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검찰에 수사도 받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현재 운영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반성하는 의미로 해서 저희들도 메스를 대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국장님 지난 얘기는 다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자료요청 하면 신규 낙찰 받은 업체의 객관적으로 영업능력을 점검할 수 있는 서류, 꼭 굳이 제가 뭐라고 지적 안 하더라도 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납세증명이 됐든 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됐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두 번째는 실제로 지금 현재도 운영체계상에서 그 내부에 있는 분들과 고용승계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로 세밀하게 접촉을 하고 있죠?

향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지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김철진위원 자료 주시고요, 행감 또 한 번 남았거든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자료보다는 아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한 번 남았으니까 자료로 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인가 화요일 또 남아 있잖아요. 자료로 한 번 주시고 나중에 별도로라도 상의하는 걸로 하고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자료가 안 되고, 혹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고 받기를 오늘 당사자 간에 만남이 있고, 아마 여러 가지 지금 지적해주신 고용승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한 번 식자재마트와 관련된,

김철진위원 우선은 행감 끝나기 전에 최대한 자료, 지금 요청한 자료를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제출해 주시고, 향후에 또 저희들 관심사항으로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국장님이나 소장님하고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김철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용미생물을 활용해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사업을 하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2012년에는 EM을 얼마나 만들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2012년도에 EM생산량이요?

나정숙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57.2톤을 생산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2012년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나정숙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는데요.

그러면 2013년에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2013년은 복합기능으로 해서 32.3톤을 지금 5월말까지 공급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2012년과 2013년의 EM생산량은 얼마나 차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거는 그때 생산량은 2012년은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얘기한 거고요, 2012년도에 EM생산량은 약 80톤을 생산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사업비도 2012년과 13년이 많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나정숙위원 이거를 사실은 농가에다가 지금 공급을 하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주로 시설채소농가하고 또 과수농사, 화훼농가, 축산농가 이런 분들에게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양에 대한 부분으로 가지고 지금 혹시 잔여 남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저희들이 전체 시설규모가 약 150톤 규모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안에 탱크시설하고 기타 보완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생산량이 좀 줄었고요. 올해부터 생산량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가에 공급하는 것도 1천 평 기준해서 약 20ℓ씩 한 번에 나갈 때 공급하고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EM의 생산 공급 기본계획 수립은 어떻게 수립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연초에 저희들이 신청량을 받습니다. 여기 미생물 신청량을 전체 받아 가지고 그 신청량에 나온 양을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규모를 나눠서 그렇게 농가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말까지는 1천 평당 2주에 한 번씩 20ℓ를 공급했고요, 지금은 생산량이 조금 오버돼서 7월달부터 25ℓ를 줄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이 생산 공급 기본계획은 매년 수립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매년 연초에 이렇게 수립을 해 가지고 내부결재를 맡아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유용미생물에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을 자료로, 2012년과 13년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 주말농장이 총 몇 구좌 사업을 하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총 2720구좌를 하고 있습니다. 단원주말농장에 1804구좌를 하고 있고요, 화랑주말농장에 306구좌, 그 다음에 신길 63블록에 550구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2012년에 여기 주말농장 평가 결과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에 보면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반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잘 못 들었습니다.

나정숙위원 2012년 주말농장 평가를 하셨잖아요? 여기 주말농장에 참여하신 분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평가를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하셔서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검토하시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시민들이 주로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게 평가 때 1년 경작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경작을 원하는 분들이 많지만 대부분 저희들이 경쟁률이 가장 높습니다. 2.37대 1 정도로 이렇게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1년 단위로 분양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말농장 외에도 상자텃밭이라든가 일반 민영농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 녹색농장을 활용해서 그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원래 저희가 맨 처음에 할 때 약속 서약서 같은 거 받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나정숙위원 약속을 받잖아요? 예를 들면 비닐 안 쓰고 화학비료 안 쓰고 이런 것에 대한 서약을 받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나정숙위원 그걸 잘 지키시는 분들과 지키시지 않는 분들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지금 현재는 2년차 운영을 하고 있는데, 비닐 피복 같은 건 거의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화학비료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농약도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2700구좌가 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확인을 못하지만 저희들은 사용을 못하는 걸로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희 안산시의 예산과 관련한 자료를 주셨는데, 1359쪽 저희 안산시 지방재정 분석 결과입니다.

여기 결과를 한 번 쭉 보시면 저희가 전년도대비, 그러니까 2011년과 12년에 대비해서 지방세 체납액이 축소됐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절감에 대해서도 마이너스가 됐고요.

그렇게 됐고, 그것에 관련해서 안전행안부가 평가하기를 안산시는 재정운용의 특징이 대체로 우수하지만 인건비 절감, 그리고 업무추진비의 절감, 행사 축제비 절감 등에 대한 지표는 미흡하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기 평가가 나온 것에 혹시 과장님 이것에 대한 문제성에 대해서 파악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저희가 절감한다고 했지만 동종 평균에서는 못 미치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부분 건전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저희가 점수가 높은데 이쪽 분야에서는 인건비, 업무추진비, 행사 축제경비 절감 등에서는 동종보다 조금 미흡합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 예산 때에는 철저히 이쪽 분야를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재정효율성에서도 인건비 절감의 개선에 대한 지적이 있었죠?

○예산과장 박미라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또 뭡니까? 재정계획성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예산결산심의에서도 매년 안산시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조직개편에 있어서 총액인건비 예산 대비 올라갔고요. 증원됐고요.

그러면 올해 또 인건비에 대한 절감이 가능한 건가?

○예산과장 박미라 이 부분은 저희가 총무과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데 협의를 해서,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행감 하루 이틀 내에 그 부분 질의했는데, 문제는 그 인건비 절감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과장님한테 다시 이 사항에 대한 신문을 드리는 건데, 보세요. 2012년에 저희 결산검사를 보면 안산시의 공무원 1인이 우리시에 공헌하는 지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인건비가 많아서.

이게 데이터로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증원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과장님께서 인건비와 관련한 부분을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의 건전성에 있어서의 인건비 좀 구체적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인건비가 굉장히 저희에게 부담이 있다.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면 아마 공직사회에서 저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안부에서도 나온 거와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가 분석한 거에 지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과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경상비대 비경상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계속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습니다.

예산과장님으로서 말씀을 해 보시죠.

○예산과장 박미라 지금 총액인건비로 돼 가지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우리시가 지금 동종 평균에서는 상당한 떨어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보이셔야 됩니다.

○예산과장 박미라 예. 이쪽에 지금 인건비, 업무추진비, 행사 축제경비, 민간이전 경비 절감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약합니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냥 막연하게 형식적으로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과장 박미라 잘 챙기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총무과장님하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언쟁이 오고 갔는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예산과에서는 새로운 예산제도가 조기에 정착된다고 해서 새로운 예산에 대한 부분 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실행위원회가 언제 구성됐습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5월에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실행위원회 10명으로 5월달에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예산과장 박미라 어떻게라는 건 구성원 말입니까?

나정숙위원 네.

○예산과장 박미라 구성원은 저희가 각 민간단체, 시민단체의 장 또 전문성이 있는 교수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실행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주민참여예산제.

○예산과장 박미라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의 방안을 논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역회의라든가 모든 것을 거의 총괄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정숙위원 1차에서는 어떤 내용이 여기에 나왔습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2차요?

나정숙위원 1차 실행위원회 회의에서 어떠한 의견이 나왔습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1차에서 활성화 방안 논의를 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은 못 내고, 2차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행위원회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산과장 박미라 주민참여 예산이 이번에 두 번째 저희가 실행을 하면서 실행위원회, 실행위원회 역할 말씀입니까?

나정숙위원 네.

○예산과장 박미라 실행위원회는 지금 각 지역위원회라든가 참여위원회 이런 참여위원회들을 아마 지도 내지는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 내지는 방안을 내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착이 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요?

사실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고요, 예산과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정책기획과에서도 같이 하셔야 되는데, 이 실행위원회는 사실은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 들어가려고 했던 건데요 예산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실행력 있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성과 실행력을 가지고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끌어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엄청나게 열의가 있습니다, 실행위원회 위원들 전부가.

나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네.

나정숙위원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해서 483건의 의견이 나왔지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나정숙위원 여기에 지금 나온 의견수렴에 저희가 실행했던 부분은 어떤 몇 퍼센트 정도가 실행 가능합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작년에 483건에 3241억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전부 저희가 100%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100% 반영했어요?

○예산과장 박미라 예.

나정숙위원 사실은 그런데 지역위원회가 지금 제대로 활성화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지역위원회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역회의요.

○예산과장 박미라 예, 지금 시작 단계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무조건 100%가 다 됐어요?

○예산과장 박미라 작년 거 말씀, 작년에는 483건에 3241억 전부 반영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나정숙위원 정책기획과 소통위원회 지금 잘한다고 여러 가지 상도 받고 그러시는데요, 소통위원회에서 나온 것 중에 잘 되고 있는 것도 있고,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각종 위원회의 개선 및 정리 방안에 대한 의견이 나오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무슨 위원회라고 말씀하셨지요?

나정숙위원 각종 위원회 개선 및 정리방안. 1115쪽에.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나정숙위원 과장님, 우리 안산시 각종 위원회 개선 및 정리 방안에 어떠한 개선책이 있습니까?

이 소통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에 대한 부분에 개선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 그러니까 2년 동안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든가 하는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또는 통합하는 거, 그리고 위원회 위원장을 하향 조정하는 것, 이렇게 저희가 정리해나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수정, 정리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각 부서에 다 통지를 해서 각 부서로부터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대상에 오른 위원회가 아동학대예방위원회라든가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

나정숙위원 그걸 자료로 좀 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나정숙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 1225쪽을 좀 봐주세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나정숙위원 거기에 보면 여성위원 비율 해서 자료를 내셨는데요, 여성위원이 한 명도 안 된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4개, 5개 이상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안산시에 조례로 규칙된 여성위원 비율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 비율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요, 여성위원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고요, 성별 차이가 20% 이상 나지 않도록,

나정숙위원 아닙니다. 20%는 한참 됐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조례에 40%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30% 넘은 지가 한참 됐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성별 차이가 20%죠. 그러니까 40%가 맞는 거죠.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는 위원회가 한참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정비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 하면, 우리 안산시의 중요 결정을 하는 위원회에 여성 비율이 한참 떨어지는 겁니다, 과장님.

아니, 소비자와 관련한 정책위원회는 여성비율이 더 높습니다. 현재 초과됐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그래서 아까 조례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어떤 여성위원을 확보하라, 그런 뜻보다는 지금 말씀대로 소비자는 여성이 더 많고, 그러니까 성 차이를 그렇게 하라는, 그래서 성별 차이가 20% 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안산시의 주요 각종 위원회에 남성, 여성 성비에 대비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주세요. 이거를 가지고 정리,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지금 여기 자료,

나정숙위원 이 자료를 데이터로 해서 안산시의 주요 정책위원회의 남성, 여성 대비 비율.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주요 정책위원회로요?

나정숙위원 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철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태천 위원님 감사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농수산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소장 김봉근입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가 2012년 7월 31일 공고한 안산시 농수산물에 공유재산 방앗간 사용허가 입찰 공고한 적이 있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설명 좀 해보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편의시설로 해가지고 방앗간이 2개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그게 경매장으로 운영이 됐던 사항인데 경매장에서 탈퇴를 해가지고 개인한테 임대를 줘서 그래서 방앗간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새로 입찰을 봤거든요.

새로 입찰을 봐서 한 군데는 되고, 그 다음에 한 군데는 입찰 지위자 무효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현재 그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 입찰 무효소송이 됐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거기서는 2개 중에 하나는 법인으로 돼 있고, 법인으로 되어 있는 이사 중에 다른 방앗간에 대해서 낙찰이 됐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동시에 입찰을 할 수는 없게끔 규정이 돼 있었는데, 그거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 해서 민사소송을 지금 제기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한 사람이 법인으로 2개를 다 받았다는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아니죠. 그거는 아니고요, 법인이 받은 거에 이사로 등재된 사람이 별도로,

윤태천위원 또 받았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또 받았는데 그게 2인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사 등재됐던 사항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그 입찰 당시에는 등재 됐다가 삭제가 됐고, 그게 2인이 아니냐, 이래서 입찰 낙찰자 지위 무효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법인의 이사가 받았다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이사가 했다가 이사에서 탈퇴를 해서 나갔죠.

그 사람이 별도로 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그게 같은 저기 아니냐, 2인이 아니냐는 식으로 해가지고서, 동일인이 아니냐, 해가지고 지금 소송이 들어간 거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거기서는 그렇게 2인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저희 행정적으로 봐서는 2인이 아니기 때문에 낙찰자가 맞다, 이렇게 한 거죠.

이게 저희가 피고가 돼 있는 거고, 거기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원고죠.

윤태천위원 이길 수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윤태천위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가능합니다.

윤태천위원 가능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윤태천위원 이거 언제쯤이나 끝납니까, 이런 거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7월 중에 아마 재판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런 건 한 번 하면 변호사 비용 얼마나 들어가요, 이런 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변호사 비용은 저희가 안 내고요. 기획예산과 저쪽에서 법무계 쪽에서 하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법무 계통은 이쪽에서 따로 내주는 거예요, 예산과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변호사 선임.

윤태천위원 과장님 말씀하세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그러세요?

이런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정해져 있어요. 소송가액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런 거는 얼마예요? 이거 소가가 2천이네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제가 2천이면 어떻게 될지 맞춰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165만원 정도 나온다고,

윤태천위원 165만원?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윤태천위원 이거는 가격이 적기 때문에 비용이 적은 거네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아, 그렇죠. 소송가액이 적으니까.

윤태천위원 소송가액이?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윤태천위원 이런 게, 우리 소장이 나온 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윤태천위원 앞으로 이런 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러니까 결국은 소송을,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소송의 건수를 줄이면 줄겠죠.

그래서 저희가 교육도 철저히 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줄여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공무원들이 이것도 착오가 있던 겁니까, 이런 내용도 그럼?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착오요?

윤태천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사안에 따라서 일부 공무원의 과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리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런 게 자꾸만 많이 나올수록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소송이나 이런 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주말농장의 확대방안 모색을 보면요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단체들한테 이게 많이 나간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단체는 처음에만 단체가 나갔고요, 그 후부터는 단체가 없고 개인 분양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개인 분양 최대가 몇 평이에요, 1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5평이고요, 올해 신길농장은 새로 조성한 지역은 20평입니다.

윤태천위원 단체한테는 몇 평 나갔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단체 50평 나갔습니다.

윤태천위원 더 크게 나간 데도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크게 나갔으니까 단체 같은 경우는 서로들 미루고, 또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잡초가 많이 나고, 그 후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방치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1년 차 때만 하고, 2년, 3년 차 때에는 단체 분양 없이 개인 분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또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냥 앞으로 잘 분양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골고루 안배해서 분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좋은 자리니까 하여튼 간에 잘 하는 걸로 하고.

아침에 제가 주말농장에 오다가다 이렇게 보니까 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잘 안 가꿔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들이 개인 분양을 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조사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조사를 해가지고 경작이 제대로 안 된다든가 풀이 많이 났다든가 이런 경작자는 차순위한테 다시 분양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경작을 안 하는 분은 차순위한테 분양해서 경작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풀이 많이 나거나 깨끗하게 안 하는 데는 거기서 병균이 옮아 가지고 옆으로 옮기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깔끔히 철저히 해주셔야만 그 옆의 분들이 피해를 안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건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차질 없게끔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서근식 세정과장 서근식입니다.

윤태천위원 4월 현재 우리 외국인등록수가 한 4만 5359명이라고 하셨죠?

○세정과장 서근식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 세입세수 과태료나 체납 중인 외국인이 얼마나 되냐고 그랬더니 어제 답변을 잘 모르신다고, 오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오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세정과장 서근식 지금 과년도 외국인 체납현황이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2012년도요. 총 합계가 세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해서 한 2억 9천 정도.

윤태천위원 2억 9천이 적어요, 세금이?

○세정과장 서근식 아니, 우리 총 예산에 비해서, 6천억에 비해서 2억 9천이면 한 0.02% 정도.

윤태천위원 그럼 2억 9천만원이라고 그랬죠?

○세정과장 서근식 예.

윤태천위원 과태료는 얼마나 돼요, 과태료는 그럼? 외국인들한테 과태료 보낸 거?

○세정과장 서근식 과태료요?

윤태천위원 예.

○세정과장 서근식 과태료는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어제인가 그저께 제가 질문할 때 오늘 와서 말씀하신다고 그러고 파악을 안 하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세정과장 서근식 외국인 과태료요?

윤태천위원 저기 폐기물 버리다가 걸리고 그런 거 다 과태료 아닙니까, 그런 거? 쓰레기 버리다가 그런 게?

○세정과장 서근식 쓰레기는 125만원 정도, 아, 1억 2500만원, 죄송합니다.

윤태천위원 숫자 개념을 잘 체크하셔야지, 1억을 100으로 하면 곤란하죠, 그게. 나도 이 다음에 세금 좀 깎아주세요.

그러면 숫자가 엄청난 거잖아요, 과장님.

○세정과장 서근식 네, 죄송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이분들이, 내가 말했다시피 이분들이 한국에 사업자를 하다가 세금을 안 내고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이 조치를 앞으로, 내가 그 말 했었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윤태천위원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정부시스템 연계해서 체납을 정리하고 출국하도록 개선하는 그런 방안을 할 수 있느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그런데 이게 대부분이 외국인들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소액입니다. 우리 주민세 5천원, 6천원짜리이기 때문에 거의 여기 지금 우리 체납된 외국인들 건수에 보면 소액이 다 합쳐서 한 1억 1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체납된 게 약 한 2만 5천명 정도, 이 정도 지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외국인 4만 5천명 중에 2만 2, 3천명이면 50%가 전부 체납자네요?

○세정과장 서근식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세, 세대주한테 나가는 주민세 외국인한테.

윤태천위원 아니, 한국 사람도 주민세 안 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압류 들어가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압류 들어가도 주민세만 안 냈을 경우에는 소액 5천원짜리이기 때문에 압류는 못 들어가는데,

윤태천위원 세금 걷는 과장님이 5천원 별거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되죠. 합산하면 2억이 넘는데.

과태료도 지금 1억 얼마라고 그랬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아니, 그러니까 개인한테 나갔을 때 소액이기 때문에요, 최소한 저희는 30만원 정도 이상이 되었을 때 이 정도는 계속 체납독촉을 보내는데, 사실 5천원, 6천원 정도는 지금 등기요금 보면 한 2천원이 넘거든요. 두 번만 보내도 상쇄되기 때문에요 사실 신경을 그렇게 많이 못 쓰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총괄적으로 주민세는 다 보내고 있는데 실정입니다.

윤태천위원 과태료는?

○세정과장 서근식 과태료는 사실 현재는 과태료나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사실 과태료는 그렇게 많이 신경을 못 쓰고요. 사실 우리 지방세 체납 위주로 저희들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워낙 큰 거기 때문에요.

윤태천위원 과태료 체납한 게 얼마나 있어요, 정확히?

○세정과장 서근식 1억 2500이요.

윤태천위원 1억 2500?

○세정과장 서근식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안 받을 것 같으면 아예 사전에 과태료를 끊지 말아야죠. 안 받을 거 뭐 하러 과태료 해가지고 외국인들한테 불법을 만듭니까?

사전에 받을 수 있으면 과태료를 하지만, 과장님 말씀 하시는 건 과태료를 발급해도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뭐 하러 끊어요, 과태료 그런 거를?

○세정과장 서근식 그래서 그 당시,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원곡동 그쪽이 질서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쓰레기 막 갖다 버리는 거고, 그 사람들이.

○세정과장 서근식 쓰레기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바로바로 끊어주는데, 이분들이 외국인들이다 보니까 사실 나라에 대한 정주의식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 끊어 갖고 가기는 가요.

그런데 안 내서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공무원이 봤는데 이렇게 계도 차원으로라도 안 끊어줄 수도 없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내도 그만이고 안 내도 그만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서근식 그런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저희들도 쓰레기종량제에 역행을 한다는 게 아니고, 거기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한다고 하는데 안 내는 사람들이 그 정도 되니까.

윤태천위원 이게 앞으로 외국인이 4만 5천명 시대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외국인이 점점 더 늘어나기 때문에 질서유지가 정확히 잡혀야지만 주민들한테 피해가, 한국 사람들이 피해를 안 보는 거지, 그분들이 5만명, 10만명 돼 가지고 계속 과태료나 이런 거 전부, 체납액이 있어도 안 내고 그냥 형식상으로만 끊어놓고, 그리고 안 받고 출입 마음대로 자주하고 그러면, 자기가 사업장 내 가지고 갑근세 안 내고, 세금 안 내고, 부가세 안 내고 가도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세정과장 서근식 예. 거의 그렇게 하는 형편입니다.

윤태천위원 잘못된 거죠, 그런 거는.

외국인이 지금 원곡동 다문화가 이렇게 가게 되면 개인사업자나 법인 해가지고 사업장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분들이 사업을 해가지고 세금을 다 내야 되는데, 세금도 안 내고 자기 나라로 그냥 공항에 출입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위원 입장에서는.

○세정과장 서근식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앞으로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내용을?

○세정과장 서근식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도 하는데, 요즘 인권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하거든요. 전반기, 하반기에 하고 세금 안 낸 사람 출입국관리사무소에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5천만원 이상 이렇게 한 사람이 지금 외국을 못나가게 이렇게 통제를 하는 사항인데, 그것도 조회를 해가지고 첫 번째 하는 경우에만 이렇게, 아니, 첫 번째 하는 경우에는 그냥 또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안 하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 정도 했을 때는 꼭 그때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업무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업무의 어려움이 뭡니까, 그럼?

○세정과장 서근식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한대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우리가 한 5천만원 이상을 한 10명을 보냈다, 요구해달라고 그랬을 때는 한 다섯, 여섯 명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윤태천위원 그럼 5천만원까지 세금을 안 낸 사람 이외에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까, 그럼 세정과에서는?

○세정과장 서근식 지금 그 정도.

윤태천위원 그럼 그분들도 한국에 와서 살면 한국 사람이나 똑같은 대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5천만원이면 세금이 엄청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걸리는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윤태천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이 4만 5천명에서 50% 가까이가 지금 세금을 안 낸 사람들인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다 안 내더라도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강구해가지고, 적은 거지만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지, 한국 사람은 세금을 안 내면 통장도 전부 압류 들어가고 전부 그러면서 고지서 발급하는데 외국인이라고 해서 5천만원 이하는, 5천만원 이상은 세금 내고, 5천만원 미만은 세금 안 내고,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건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예.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추가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박미라 예, 박미라입니다.

성준모위원 이 자료를 한 번 봐주세요. 우리 행감 자료 1770쪽.

도시공사 자료인데요. 도시공사 건 없어요?

아니, 그럼 메모를 좀 하세요.

이 도시공사가 체육사업부 임대 대부료 관련해서, 거기에 보면 연번에 5번, 6번을 보세요. 5번, 6번이면 식당 7, 8호인데, 이거 도시공사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과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을 확인해서, 지금 이건 어디에 관련돼 있느냐 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이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하셔서, 조사하셔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내용을 보면 식당 7호, 8호가 08년도부터 11년까지 대부료가 2860인데, 8호는 2700이고, 그 밑에 12호를 보세요. 12호를 보면 이게 끝나고 재임대를 한 건데, 7호가 4780에 재임대가 됐지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성준모위원 그런데 포기를 하고 다시 370으로 돼 있죠?

○예산과장 박미라 예.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 가격이 막 이렇게 3천 단위에서 3백 단위로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거 최저 입찰가로 한 건지, 아니면 공시지가로 감정가를 산출해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를 파악하실 수 있지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도 이해가 선뜻 안 되죠?

이거를 담당 부서에서 파악해서,

○예산과장 박미라 네. 도시공사 감사 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파악한다고 하는 게 잊어버렸습니다.

성준모위원 아, 감사 때 들었어요?

○예산과장 박미라 예, 같이 있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빨리 자료 준비해서 파악해봤어요?

○예산과장 박미라 아니, 준비하고 있어요.

성준모위원 준비하고 있어요?

○예산과장 박미라 예.

성준모위원 저쪽에 계셨구나. 안 보였어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이 감사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자료에 안산도시공사 종합감사 결과보고서가 왔습니다.

우리 예산과에서도 이거 다 읽어보셨어요?

○예산과장 박미라 예, 좀 봤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처음 감사였나요? 아니면 몇 회째인가요?

○예산과장 박미라 아니요, 계속 하고 있던 거예요, 매년.

성준모위원 일상감사 같이 매년 하는 거예요?

○예산과장 박미라 예. 도시공사 내에 감사실이 있어서.

성준모위원 이게 도시공사 감사실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감사실에서 한 거예요?

○예산과장 박미라 우리 감사실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렇겠죠. 도시공사 감사실에서는 이런 내용이 안 나오죠.

보면 곳곳에 지적사항인데, 특히 우리 시에서 지금 파견 공무원 있죠?

○예산과장 박미라 네.

성준모위원 몇 급, 누가 가계세요?

○예산과장 박미라 6급.

성준모위원 6급이 가서 하는 일은?

○예산과장 박미라 감사실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감사실에?

○예산과장 박미라 예.

성준모위원 계속 그게 보직이 바뀌나요? 감사실에 있다가 전에는 또 5급은, 5급은 또 어디가 있어요?

○예산과장 박미라 아니, 6급이 갔고, 5급은 지금 빈자리로 있습니다, 정환훈씨.

성준모위원 아, 공석으로 돼 있다?

5급이 하는 일은 뭐예요?

○예산과장 박미라 5급이 하는 일은, 정환훈씨는 지금 기조실장.

성준모위원 아니,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게 회계 규정에 지출원들 날인 없이 지출하고 하는 기본적인 게 안 된다고 지적이 됐는데, 예산을 다루면서 담당자가 그냥 혼자서 예산 지출행위를 하는 기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적을 당했는데, 기본적인 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 지도감독 과인가요, 예산과가?

○예산과장 박미라 네.

성준모위원 그런 것까지 같이 지도를 해 주셔야지, 그건 필요하지 않을까요?

돈만 주고 감독을 안 하면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하여튼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이런 내용의 감사결과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기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박미라 네, 유념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두 바퀴 지금 감사가 돌고 있는데요. 추가로 조금 더 질의하시고 감사해 주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에서는 지금 안산복합화력사업에 관련에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십니다.

이 지원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보면 현장조사를 2013년 5월에 완료했고, 거기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리모델링 공사로 하신다고 이렇게 자료로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2013년에 기행에 업무보고 하실 때 관광농원 조성사업 준비협의회와 의견수렴 후 사업추진, 이렇게 보고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저희가 이해,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입니다.

복합화력 지원사업비 사회복지시설 리모델링 사업하고 또 관광농원 관련해서 어떻게 다른지 여쭤보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지금 MTV지역에 복합화력 짓고 있는 곳에서 나오는 기본지원사업비로서는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부동 지역에 관광농원 관련 추진하는 것은 재원이 조력발전소 거기서 나오는 재원입니다. 틀립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한 사업비는 여기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이런 건 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지금 복합화력에 나오는 지역은 지금 시화공단 반월공단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 주민 거주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가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경로당에 전체 골고루 쓰일 수 있도록 한 것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조력발전소나 복합화력발전소나 주변지역이라고 하면 실지로는 대부도 주민들하고도 시화호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대부동 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랬으면 대부동 지역을 줘야 됐고요. 지금 공단지역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반경 5km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대부도 주민들의 민원은 사실 조력발전소하고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서 대부도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계시는 부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아니요. 지금 대부동 지역은 조력발전소에서 나온 지원비하고 그 다음에 방아머리의 풍력발전 그 다음에 탄도에 풍력발전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다 대부동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도 잘 알고 있어요. 이게 5km 반경 이내에 지원이 되고, 그 속한 동이나 읍·면·동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부동 지역은 안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복합화력 관련한 지원사업은 저희 사회복지시설로 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한 83억 정도 들어올 걸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은 이 83억원이 지경부에서 다 저희한테 한 번에 주면 규모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이든지 이걸 할 수 있는데, 반월공단이나 시화공단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반사업의 노후화, 이런 문제도 사실은 그쪽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또 지금 산업박물관 건립이라든지 그쪽 지역에 투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로당 사업은 기본지원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특별지원사업비가 지금 한 80억 정도 남아 있어요. 그 돈이 오면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만 그거는 박물관이나 기타 용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해서 할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 용도에 부분은 어떻게 결정이 내려지나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용도는 아까 말씀드린 5km 이내 지역이고, 또 5km 이내 지역 외에 속한 읍·면·동이 되고요. 또 지침 상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고, 또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쓰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대부동 지역도 관광농원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복합화력의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게 있나요? 5km 반경이라면 어느 동 어디 지역이,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러기 때문에 동이 지금 목내동, 원시동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거주 주민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는 산업단지 내에 기반시설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렇지만 지금 그것은 또 산입법이 새로이 개정돼서 산자부 등이 지식경제부나 이런 데서 별도의 지원사업이 아마 내려올 거라고 보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은 또 이 사업의 지원금의 배경이 지역주민들이나 발전소로 인해서 대기라든지 또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직간접으로 피해 입는 사람들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넓게 보면 우리 안산시민 전체가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전이나 지식경제부가 크게 논란을 삼지는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구체적인 계획서는 저희가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러니까 이 돈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지금 2억 7600만원 리모델링 사업비하고 복합화력에 83억 중에서 지금 10억이 내려온 게 있거든요, 일부. 나머지는 아직 수익사업은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 리모델링 사업만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아직 계획이 미정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시화조력발전소의 지원금은 저희가 입금한 게 얼마가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지금 21억 9천만원입니다.

나정숙위원 20억이 넘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관광농원 조성사업의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은 만들어진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곳 주민들하고. 주민들이 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세부사항을 저희가 자료로 볼 수 있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것은 추진일정표가 있고요, 그 동안 실적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주민들이 영농조합 비슷한 조합을 구성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일련의 실적과 현재까지의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 저희 감사관 지적 중에, 아니요, 감사관이 아니라 시민시장과 관련해서 보성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민원을 넣은 부분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나정숙위원 이 부분 어떻게 지금 해결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분들이 시민시장 현대화사업 이후에 자기들도 입주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 시민시장 현대화사업이 전통시장 및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현재 입점자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냥 있는 그대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어요.

나정숙위원 그럼 보성시장은 일단 시민시장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나정숙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은 안 된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나정숙위원 보성시장이 사실은 오래된 저희 전통시장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없습니다. 거기가 일단 등록시장도 아니고 인정시장도 아니고 주차장 위에 있는 하나의, 죄송하지만 불법적인 그런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합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여지가 사실 전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 전통시장에 대한 그런 어떤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는 보성시장도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어찌보면 그 부분에 활성화도 조금 마련이 돼야 되는데요,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안산시에 대부업체 관련해서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부업체.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현재 대부업체가 총 106개소가 있고요, 대부중개업체가 40개소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걸 어떻게 저희가 부서에서는 관리하시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일단 허가를 저희들이 하고요. 지도감독 부분에서는 행정처분 역할을 저희들이 하는데,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영업정지 처분, 등록취소 처분 같은 행정처분을 저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과다하게 이자를 받는 업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한테 피해 주는 업체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일단은 과태료 처분 같은 경우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위반, 허위과장광고 위반인데, 이건 저희가 직접적으로 단속하기보다도 금융감독원 사이버금융감시반이 있는데 거기에서 해서 경기도를 통해 저희 시로 넘어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는 거고, 영업정지 처분 같은 경우도 이자율의 제한 위반 같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저희가 직접 하기보다도 경찰서를 통해서 위반사범 적발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저희들이 1회라든가 2회 영업정지 처분하는 그런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원래 2012년에는 한 184개소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현재는 좀 줄어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184개소요?

나정숙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현재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업체하고 중개업체 합쳐서 146개소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작년대비 줄어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어떤 이유는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글쎄요, 이유라면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가 맞기는 해요? 지금 사실은 대부업체가 굉장히 극성을 부려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들이 돈이 필요한데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대부업체에 대해서 돈을 쓰고 나서는 대책이 없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실지로는 이런 상황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관리감독 하고 있는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데이터로 봤을 때는 과장님 말씀하시기에는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음성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미등록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미등록업체들은 어떻게 지금, 양성화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미등록업체는 저희가 관리 안 하고요, 금융감시단이나 경찰서에서 거기서 직접 관리를 하고, 저희한테 통보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이 시민들한테는 엄청 많은 피해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런 게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직접 경찰서라든가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새로 대통령 되시고서 사실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나정숙위원 사실은 그런데 지역의 상황에서는 이게 얼마만큼의 정말 시민들한테 접근을 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이걸 얼마만큼의 인력이 관리를 하실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형식적으로 되는 건 아닌지?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한 사람이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문제는 등록업체 같은 경우는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제대로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등록 안 된 무허가 미등록업체들이 사실 사건사고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부서에서는 관리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그래서 지난번에 안산지원에서도 그 부분에 특별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검사 쪽에서도 그런 업체에 중심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등록업체에 대해서.

나정숙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이 등록업체에 대한 현황파악이나 어떤 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아니요. 저희 등록업체는 저희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잘 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손이 안 미치고 있는데요, 저희 안산시민들이 보호 받을 수 있게 이자 제한이라든가 이런 걸 준수를 할 수 있게 수시로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자가 지금 최대한 얼마를 받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연 100분의 39고요, 월, 일은 달리 환산합니다. 연 39%.

나정숙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아까 106개하고 40개라고 그러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5월 31일 기준.

그런데 이게 수시로 바뀝니다. 이게 두 달 사이에 한 13개 정도가 다시 이렇게 바뀔 정도니까 수시로 현황이 바뀝니다. 3월 31일자는 154개였었는데 5월 31일자는 146개고.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나정숙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철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추가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우리시가 2012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이 얼마예요?

○예산과장 박미라 21억 정도 됩니다.

김철진위원 21억이요?

○예산과장 박미라 아, 11억 2013년도.

김철진위원 아니 2012년도?

○예산과장 박미라 2012년도 10억 9천 정도.

김철진위원 10억이 조금 넘죠?

○예산과장 박미라 예.

김철진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시에 안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자치단체별로 예산규모나 면적, 인구수 감안해서 상한액이 결정되는 거죠?

○예산과장 박미라 네.

김철진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집행된 내역을 쭉 보면 우선 운영비 부분에 31건에 금액이 대략 시 보조금으로 한 7억 넘게 정산이 되잖아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김철진위원 그리고 사업비 부분으로 3억 8200 정도 지출이 되는데, 저는 궁금한 게 물론 단서조항은 있기 때문에 조금 고민은 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범위가 어떻게 돼요, 우리 근거 조례에?

○예산과장 박미라 지원범위가 동일사업에 대해서 3년 지원하였을 경우에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김철진위원 그건 규칙 아닙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지원 방침입니다.

김철진위원 방침이나 규칙이고, 지원 근거가, 지원 범위에 대한 조례 근거가,

○예산과장 박미라 조례 근거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입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지원 범위 6조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업비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단체의 특성과 관계법령 및 조례의 지원 근거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항은.

○예산과장 박미라 네.

김철진위원 물론 단서조항에 사회단체의 특성이나 관계법령, 조례의 지원 근거, 취지 이 내용에 의해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10억 조금 넘는 금액에 운영비가 7억이거든요.

이 조례 취지하고 이게 맞아요?

어떻습니까? 10억 중에서 운영비로 7억이 나가는데 조례에는 사업비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물론 단서조항은 있지만. 이거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아니, 국장님 됐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산과장님 얼마 안 되셨는데,

김철진위원 아니 얼마 안 된 게 아니라 국장님 정말 마스크 필요한 것 같은데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런데 이게 자꾸 그렇게 되면 답변이 안 되니까,

김철진위원 국장님 답변 문제가 아니라,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아니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해 드려야 되잖아요.

김철진위원 국장님, 아니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김철진위원 내용을 안다고 해 가지고 과정을 이해하는 건 좋지만 행감을 통해서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는 담당과장님도 체크하고 점검 해 가지고 개선안을 찾아서 조례를 개정하든가 조례에 맞게끔 사업비를 집행하든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찾아야 되는 건데,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가만히 계셔야 되고요.

○위원장 김영철 국장님, 국장님 계세요.

김철진위원 국장님은 특별히 답변 요청할 때만 답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고민해야죠.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이 있잖아요.

김철진위원 있죠. 있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 제가 일부러 조례 근거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사회단체의 특성이나 관계법령, 조례의 지원 근거, 취지 등을 감안한다라면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맨 앞에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럼 원칙은 30%이고 일부 운영비는 70%인데, 그렇지 않아요? 현실이 그렇다라면 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과장 박미라 네. 해서 2013년도는 조금 낮췄습니다. 노력을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만약에 조례가 현실을 적용하기가 좀 난해하다 나올 경우에는 사실은 상위법령 근거를 확인 해 보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예산과장 박미라 네.

김철진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에 의해서 결산검사로 참여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내용을 쭉 점검을 해 봤어요.

그런데 단서조항에 의해서 가능은 하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이나 체육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억이 지원되거든요. 정말 1억 중에서 95%가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물론 특수하죠. 단체특성이 일반적인 사회단체하고는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앞에 나와 있는 31개 단체는 운영비 중심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뒤에 나와 있는 57개의 업체는 사업비 중심으로 지원은 됐어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김철진위원 그런데 조례는 사실은 원칙적인 개념은 사업비 중심으로 지원하라, 그리고 일부만 운영비로 지원하고, 운영비로 지원할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근거나 단체의 특성을 감안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큰 틀에서는 원칙적인 부분에서는 서로 거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산과장 박미라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는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데,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법령 조례 규정에 따라서,

김철진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거는 있단 얘기예요. 있는데,

○예산과장 박미라 지금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김철진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의 큰 목적하고는 반대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산과장 박미라 그런데 전체 금액으로 보면 그런데 법령에 따라서 운영비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큰 틀에서는 7대 3이나 8대 2로 사업비를 가라, 이런 맥으로 해석하면 좋은데, 현실은 거꾸로 7대 3을 갔잖아요.

○예산과장 박미라 그래서 2013년도는 조금 유념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2013년도 유념뿐만이 아니라, 이 조례 상위법에 문제가 안 된다라면 조례 개정을 검토하든가 이런 내용이 담아져야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과장 박미라 네.

김철진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명산업과장님, 저희 안산시가 친환경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인근 지자체보다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는 비교적 확대 폭이 많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 범위는 취학전 아동의 3세, 4세, 5세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학년 그리고 중학교 1, 2, 3학년으로 확대되고 있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우리하고 가까운 인근 시 시흥은 어떻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시흥은 우리보다 좀 늦습니다. 예컨대 3세나 4세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군포는 좀 어떻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군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 못했는데요, 인접 시하고 우리하고 좀 그 문제성이 있었기 때문에 파악을,

김철진위원 그래서 아마 일부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지원을 적게 해 줘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원 폭을 인근 시가 못 따라오기 때문에 민원이 있었죠? 예를 들면 시흥 경계선상에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그러한 측면에 봐서 우리시가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지자체부터 보편복지 차원에서 상당히 빨리 가고 있는데, 이건 담당부서나 우리시만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닌데 두 가지 과제가 있거든요.

지난번 행감에도 제가 제기를 했었는데, 물론 우리시 독자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잘 해결이 안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첫 번째가 초·중학교의 급식일수 문제잖아요? 현재 기준점이 190일인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닙니다.

김철진위원 180일인가요? 며칠이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초등학교, 중학교는 법상 180일 이상 수업일수인데 190일을 주고 있고, 유치원은 180일임에도 불구하고 200일분을 주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편성에 재량권을 상당히 주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 샌드위치가 되어 있으면 학교장 재량으로 휴무일을 정하기도 하고, 방학기간을 조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개학일과 종업일을 조정하기도 해서 사실 학교마다 좀 다른데, 물론 가능하다라면 급식일수 범위에 맞추기도 합니다마는 사실 급식일수가 초등학교 수업일수가 180일 기준인데 192일이 나오기도 하고, 193일이 나오기도 하는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도 한 번 있었으면 싶은데, 문제는 우리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 때문에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경기도가 50%를 대응하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김철진위원 결국은 경기도가 방향을 좀 잡아줘야 약간의 재량을 감안해서 195일까지라든가, 초등학교를 200일까지라고 주면 그 안에서 급식일수와 교육과정 일수를 서로 조정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학교 현장이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마는 취학전 아동을 중심으로 한 유치원이 교육과정상 법제상으로 보면 180일 이상이라는 교육일수가 정해졌지만 현실은 지금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 시대를 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맞벌이 가정이 많기 때문에 방학일수를 정상적으로 한 달이 됐든 45일을 못하고 1주나 2주를 해야 되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고, 실제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과정일수가 들어가면 통상 한 225일에서 230일까지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다 보면 3월달에 입학한 아동이 12월달이나 또는 1월 중순까지는 무상급식이 되는데, 결국 마지막에 가서 2월달이나 1월말에 가서는 급식비를 납부하는 형태가 되겠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맞습니다. 이것은요 김철진 위원님께서 아주 고민을 하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한 예를 들면요 반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경우에는 지금 방학이 83일입니다. 행복유치원의 경우에는 45일입니다, 방학이.

그렇다고 그러면 약 거의 38일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일 분을 주는데 사립 유치원인 행복유치원 같은 경우에 많게는 한 224일 정도, 230일 정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걸 사립 유치원을 우리 시비로만 전액 대응을 했을 때는 한 7억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교육청에다 “매칭으로 하자.”

그러니까 “다른 병설이라든가 다른 시·군과의 문제 때문에 이것은 매칭으로 가긴 어렵다. 하려면 너희 시에서 시비로 해라.”

이랬을 때는 약 7억이 소요됩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과장님이 현장,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건데, 구조적으로 여러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유치원이 민간의 영역인 사립이 있고, 그리고 병설유치원이 있고, 단설유치원이 있어서 실제로 병설이나 단설은 초등학교 기준으로 해서 급식을 같이 공유하잖아요, 많이?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김철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방학일수가 상당히 긴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래서 결산 때 이것도 위원님들의 관심이, 지적이 될 것 같은데요, 급식비가 남으면서도 이걸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병설의 경우에는 급식일수가 적게는 169일을 줍니다. 200일분을 주는데, 그럼 돈이 남습니다. 그럼 돈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안 주느냐, 이렇게 되는데요.

전액 시비로 대응한다면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비로 이렇게 해서 매칭으로 가자, 이런 의도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사실은 결산검사에 지적사항을 미리 말씀을 해버리시는데, 현실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제도는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장은 이원화 돼 있는 거죠, 사실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은 결국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도교육청이 현장의 교육일수를 감안한 급식일수가 현실화 되도록 안을 좀 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 지자체가 매칭도 적을 것이고, 이런 문제점도 해결하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우리가 표면상으로는 무상급식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딘가가 지금 묘하게 제도적으로 사각지대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청 직원들하고 팀장들하고 우리 급식계 직원들하고 저녁에 만나서 미팅도 하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우리뿐만이 아니라 건의를 해서 현장의 교육일수를 감안한 급식일수가 책정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연장제라든가 방학을, 방학이라기보다는 휴가일수에 맞춰서 방학을 조정해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맞벌이 가정들이라든가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운영일수를 늘려라, 하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일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급식이 돼야 되는데 급식일수는 고정화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1년 12달 중에서 10달은 급식비를 무상으로 받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가서 급식비를 내니까 “무상급식 아니네” 소리 듣고, 그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게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좀 담아서 정책제안을 부탁을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김철진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시비나 또는 국비 이런 쪽을 이용해서 특용작물이나 농수산물에 대해서 연구 재배하는 실적들이 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하는 작물은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개발된 연구 과제를 우리 안산시의 시범사업으로 재배를 해서 그것이 우리 지역에 시범효과가 좋으면 또 행정에서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럼 이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품목이나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여러 가지 특용작물, 시설 채소도 있고 또 포도 쪽에도 있고, 골고루 다 있습니다. 축산도 있고, 조금씩.

김철진위원 그럼 이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농작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생산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좀 지원받겠죠, 시범사업인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농가들이 소득원으로 해가지고 판매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내용 자료 좀 한 번 주시겠습니까? 어떤 작물이 어느 정도 면적에 어느 정도 생산으로 해서 이 시범사업이 진행되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행감 그 자료 거기에 지금 각종 시범사업 현황이,

김철진위원 아니, 여기서 재배작물은 없고,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농업 새기술 보급사업 추진사업 해가지고 제가 봤는데, 사실은 부분적으로 그 사업명에 쭉 나와 있는데, 천적활용 해충방제 기술, 채소 시설재배 환경개선 기술시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작물?

김철진위원 예. 무슨 작물을, 뭘 재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면적에서.

그 사업비는 상당히 지금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1억 8500 정도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얼마만큼 재배를 해서 어느 정도의 수확물이 나오는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김철진 위원님 관련해서 추가로 제가 질문 간단히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사실 지난번에 제가 생명산업과장님께 포도와 관련한 신문을 했는데, 우리 안산시의 대부 포도와 관련해서 일련의 지원액이 11억 이상입니다. 11억 이상인데 실제로는 송산포도보다도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포도와 관련한 프로젝트 하고 계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탑프루트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나정숙위원 2012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2012년에는 한 7000만원 정도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게 3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2년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2012년에 탑프루트 사업비가 얼마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7600만원 정도 됩니다.

나정숙위원 2013년에 얼마에요, 사업비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6천만원 정도 됩니다.

나정숙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2012년에 탑프루트 시범단지 육성 프로젝트가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약 7천만원 됩니다.

나정숙위원 7천만원이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2012년도에.

나정숙위원 13년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13년도에는 6천만원 정도 됩니다.

나정숙위원 확실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나정숙위원 확실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6500이요, 올해.

나정숙위원 2013년에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6500이요.

나정숙위원 이게 3년 프로젝트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2013년 탑프루트가 6500이요.

나정숙위원 이게 3년 프로젝트예요? 몇 년 프로젝트예요? 단위별로 프로젝트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3년차 프로젝트고요, 올해 2년차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총 그러면 얼마예요, 사업비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매년 한 6500정도가 내려오는데요,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정확한 데이터를 다시 자료로 보내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신 자료예요.

그리고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요.

제 질문의 요지는 우리 대부포도에 대한 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방안이 있는 것인지 이게 중요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 대부에는 포도가 주산단지인데 지금 캠벌리를 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아까 저희 김철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농산물과 관련한 질적인 부분에 지원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날 것인지에 대한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포도와 관련해서 정말 저희의 그런 경쟁력 강화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결과, 이걸 뭘로 알 수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현재 고품질 포도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은 탑프루트를 육성하고 있는데, 조건은 당도가 예를 들어서 12브릭스 이상 이렇게 되는 것, 또 송이가 400g 정도의 고품질 포도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탑프루트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년에는 안 되지만 1, 2년 차에 따라서 고품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을 생명산업과하고 연계해서 하시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하고 생명산업과하고 하는 거는, 저희는 포도의 품질을 좋게 해서 만드는 거고, 생명산업과 쪽에서 하는 거는 유통이나 기타 기반사업에 대해서 많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연구한 것이 실제로는 농가에서 그거를 할 수 있게끔 하셔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정숙위원 그렇게 해야 경쟁력이 있고, 대부포도가 질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렇게 해서 홍보를 저희도 많이 하고요,

나정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지금 포장도 3㎏짜리 소포장을 해서 큰 행사 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 전국대회에서 대상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향후에 우리 대부포도에 대한 어떤 그런 맛이나 당도나 이런 것들이 높아질 수 있는 걸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신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주문한 자료는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한테 자료에는요 2012년에 탑프로젝트와 관련한 사업비는 1억 7600만원입니다. 이 자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잘못된 건지 자료로 비교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거는 사업비가 도비하고 국비하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 잠깐만 추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소장님, 대부도 포도나무가 주로 연이 몇 년이나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연도마다 차이가 있지만 오래된,

윤태천위원 대개 보면 나무가 좀 오래 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고령화 돼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고령화 돼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고령화 돼 있고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과실수가 나무가 젊은 나무하고 이렇게 연도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윤태천위원 연도가 우리네 밤이라든가 대추라든가 유실수가 나이가 많이 안 먹을수록 많이 매실이 열리고, 알도 크고, 당도가 높습니다.

대부도 포도나무가 품질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오래 돼 가지고 굵어서 질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재배상에 관리가 잘 돼야 되고요. 특히 대부도 같은 경우는 수형이 얕습니다. 지금은 개량일문자형이라서 약간 높게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또 비가림하우스를 그 전에는 안 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비가림하우스 해서 고품질 포도를 만들기 위해서 송이 손질이나 이런 걸 다 해서 나오는 거는 품질이 고급화 돼 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마 그 나무도 많이 개선해야 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건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나무가 전부 굵고 오래 되고 그래 가지고 품질이 많이 떨어지고, 송이도 소출량도 적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렇게 개선하는 것을 지켜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농민들 잘 살게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으로서 제가 감사를 지켜본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지금 증인으로 나와 계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는 업무 숙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공부 안 하시고 오신 과장님 계십니다.

여기서 제가 어느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중간에 내려가서 감사할 생각도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신 했기 때문에 제가 미뤘습니다.

한 번 더 남은 감사 공부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정진교 위원님께서는 안산 9경 중에서 원곡동 다문화거리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강구하고, 각종 보도자료 시에 면밀한 검토 후에 보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영농교육에 있어서 품목별 교육과 상자텃밭 보급사업을 면밀히 좀 추진해달라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고요.

나정숙 위원님께서는 초지동 체육시설부지 사업일정과 농업기술센터 EM생산산업 및 주말농장 평가결과에 대해서 지적해주셨습니다.

황효진 위원님께서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보급사업의 추진효과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베스트주유소 운영현황 감사를 지적해주셨습니다.

우리 성준모 위원님께서는 시정조정위원회 서면질의에 대한 타당성 조건과 화성시 공동형 화장장사업 추진에 따른 시의 입장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주셨고요.

김철진 위원님께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식자재마트 입찰에 따른 문제점과 행정절차상 이행에 대한 감사,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감사를 지적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감사 내용 중에 지적하시고 또 만들어낸 그러한 내용물들은 우리 과장님들께서 또는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면밀하게 위원님들께서 어떠한 내용의 메시지를 던졌는가를 면밀히 준비하시고, 그걸 시정 현안에 접목시켜주길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3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철 감사를 계속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지원본부장, 사업본부장, 운영본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경수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장경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6월 27일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장경수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경수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장경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0년 이후부터 실질적인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 운영방식에 대해 변화도 있어야 하며, 중장기계획 수립하여 회사의 건전성 유지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요구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지구 집단에너지사업을 기반으로 남양, 송산 등으로 사업권역 확대에 따라 2010년부터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경영계획을 수정 및 보완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0년 이후부터 실질적인 순이익이 발생하지만 순이익금은 신규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아울러 신규사업으로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됨에 따라 양질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회사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주주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둘째, 폐열처리와 관련하여 시 소각장과 계약한 용량만큼은 하절기 때 자연소각을 할지로도 100%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회사 경영개선을 위해 하절기에 냉방수요 개발하여 경영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력대란에 따른 하절기 급전지시 증가로 인해 회사의 경영손실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함에 따라 비상경영 대책의 일환으로 안산시청 주변 건물 대상 냉방수요 확대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조사 결과 전기 및 가스냉방을 시행하고 있는 건물이 대부분이었으며, 지역냉방으로 전환시 개조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됨에 따라 건물소유주 입장에서는 별도 냉방방식 전환을 검토치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존 건물에 지역냉방 도입은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권역 내에 신축예정 중인 건물에 지역냉방 도입을 유도하여 경영개선 도모 예정입니다.

셋째,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지만 편성목의 용어적합성, 편성기준의 적합성, 편성금액의 타당성 등 적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란다는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예산편성은 다음과 같이 편성목의 용어적합성과 어울리지 않는 항목, 예를 들면 대리운전비 등을 폐지하였고, 편성기준의 적합성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의 학자금 지원은 삭제했습니다. 대학생의 무이자 학자금 대출은 사회적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검토한 결과 동종업계와 유사한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편성금액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통신비, 특근야식비 등은 2012년 기준보다 절감하여 편성했습니다.

넷째, 지역난방에 대해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젊은층을 겨냥한 온라인 홍보 방안도 강구하기 바라고 현재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업규모에 맞게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 대책을 강구했고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사 홈페이지를 재정비하였습니다. 또 각종 현수막 안내문 홍보물 제작시 홈페이지 주소 표기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기업규모에 맞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200대 기업 평균수준 즉, 경상이익 대비 4%의 사회공헌 예산확대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사회공헌 예산으로 1억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2012년 하반기 사회공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층, 노인, 다문화자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익적 사회공헌을 확대했으며, 환경단체 등 공익적 지역단체와의 시설견학, 교육 등 연계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 봉사단인 행복나누미를 통한 공익적 사회공헌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태천 위원님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장경수 대표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태천 위원입니다.

안산도시개발 자본금이 50억이죠?

김진규 대표님, 맞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도시개발에서 외부 금융기관의 차입금액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지금 현재로는 한 800억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매일 바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얼마로 예상하면 약 800억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도시개발 자본금은 50억인데 외부 금융기관 차입한 금액은 800억이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776억 5900만원입니다.

윤태천위원 7백,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776억 5900만원.

윤태천위원 굉장히 많은 편이네요?

지금 자본금 규모가 너무 낮다고 보는데, 부채율보다 이렇게 차입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중장기적으로 자본금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본 적은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시의원님들께서 며칠 동안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저희들도 성심껏 감사에 수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안산도시개발이 처음 시작 때부터 거슬러 가보면 사실은 자본금이 50억으로 출발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이 발전소라고 하는 것은 초기 투자비가 상당 부분 들어갑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그 초기 투자 부분이 보통 요즘 큰 발전소는 1조 내지는 몇 천 억에서 1조 사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발전소도 그 당시로서는 상당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채로서, 그 당시는 에너지 정책자금입니다.

저리로 할 수 있는 정책자금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한 15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환경변화가 어떤 환경변화가 왔느냐 하면 연료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아서, 지금 현재 저희들 기종은 퇴물이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종은.

안산도시개발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는 퇴물이 돼서 지금 저희들이 생산하는 원가가 판매가보다 높습니다. 지금 현실입니다.

그나마 저희들은 소각열이라든지 또 아니면 폐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많이, 예를 들자면 그나마 적자를 하지 않고 흑자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시점에서 지금 안산에 복합화력발전소라고 하는 대형발전소가 서면서 거기서 나오는 열을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어서 지금 앞으로는 상당히 그런 비전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채비율이 800%니 900%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차입을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가집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은 차입 경영을 하는 겁니다. 은행에서 빌려서 이자주고 저희들이 또 원가 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대부분이 국가의 정책자금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작년에 한 150억, 올해도 내년까지 합쳐서 한 300억 정도를 지금 정책자금을 융통하려고 지금 대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증자를 해서 부채비율을 낮춰야 되는데, 문제는 증자를 하게 되면 지배구조에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시가 지금 현재 1대 주주가 되기 때문에, 저는 시의 입장이 아니지만 시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지금 현재 안산도시개발이라고 하는 회사는 크게 이익이 날 회사가 아닙니다. 앞으로 한 10년, 20년이 지나야 그 이익이 날 정도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난방요금을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의 입장에서 본다면 투자를 하면 이익이 나와서 분배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아마 시에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민간기업체에서는 증자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회사 안산도시개발 입장에서 본다면 증자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앞으로 10년, 20년 동안은 계속 적자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적자는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적자는 아니에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왜냐 하면 저희들이 빚이, 차입하는 금액이 2천억, 3천억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이자를 주고, 그 금액에 대한 원가 계산하는 건 그해 이자만 계산하기 때문에 이자를 주고 남는 이익이 있다면 적자는 아니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 70억을 벌어놨어요. 작년에는 참 힘들었는데 많이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저한테 시간이 주어진 게 있어 가지고요.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업무 개시년도가 96년도에 시작한 거죠, 이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시운전을 91년도부터,

윤태천위원 96년 그 정도인 것 같은데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아,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도시개발이 가지고 있는 시설을 보면 열병합발전소 시설이라든가, 열전용온수보일러라든가, 축열조라는 게 열배관이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열병합발전시설 내구연한이 얼마나 된 거죠, 지금 현재?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일반적으로 발전소의 수명을 한 30년을 봅니다. 우리가 열병합발전소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가 한 70년 전부터 도입이 됐는데, 한 30년을 봤었는데 실제로는 지금 한 50년을 쓰는 회사들이, 발전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정비기술이 좋아서 계속 보수를 하기 때문에 한 50년 정도까지는 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정비를 잘해서 쓰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기종 자체가 옛날 기종이다 보니까 효율이 떨어져서 상당히 경제성이 낮다는 거지, 사용하는 데는 앞으로도 제 개인 생각으로는 한 20년 정도 더 써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현재로서는 내구성이 한 20년 정도 됐다고 보는데, 그럼 효율이 떨어져도 운영이 어렵다고 보는데, 그럼 새로 장비라든가 도입할 그런 계획은 없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그런 계획도 해야 됩니다.

실제가 왜냐하면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효율이 좋은 발전소를 기준으로 해서 열단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우선 저희들은 많은 투자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산복합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열을, 대여열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큰 환경변화가 없는 이상은 그걸로써 유지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최근 3년 간 도시개발 경영수지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26억 정도 흑자가 났었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한 45억 정도 되죠, 그 전에는 한 50억 정도, 57억인가 그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안산도시개발에서 소각장에서 소각 업무로부터 폐열을 받아서 현재 활용하고 있지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겨울철에는 난방공급이라든가 전기 생산에 문제가 없는데, 여름철에는 냉방공급이 많아져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지금 현재 약 40%가 소각열과 폐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염색 폐열을 포함해서 한 40% 정도를 하고 있는데, 수혈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소각열이, 저희들이 지역난방을 하는 발전소는 중앙급전 발전소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얼마를 발전해라.”하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저희들 발전소는 발전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열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역난방발전소는 한전발전소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열이 나오면 겨울에는 그 열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여름에는 사용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버려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버린 열이 한 30억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 그래서 상당히 작년에도 힘들었는데요,

윤태천위원 어디다 버리는 겁니까, 그럼 이걸?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하늘로 버립니다. 벤트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저희들이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것도 벤트를 시키고 하늘로 보내고, 소각열 자체를 못 받아서, 소각열을 태워 가지고 열을 받아야 되는데 소각열 자체에서 하늘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의 실적이고, 지금도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발전소에서 지금 우리 전력 예비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급전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이렇게 급전지시를 받으면 저희들이 나오는 열을 사용할 수 없다 보니까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소각장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시 소각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열병합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비노텍 같은 경우도 열병합발전을 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열이 많이 필요 없다면 전기를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이런 설비를 소각장 나름대로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문제는 앞으로,

윤태천위원 냉방 능력에 대해서 물어보면, 냉방 연료는 지금 많이 그것도 남아있습니까, 여유분이?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그렇죠. 여름에 사실은 저희들이 냉방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냉방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은 많이 있는데 그 냉방시설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그렇지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안산도시개발은 비용이 들어갈 일이 없는데 수용가,

윤태천위원 아니, 우리 시 수요자 분이,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평당 단가가 얼마나 먹힙니까, 그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가구당 한 300만원, 보통 32평형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00만원 정도 시설비가 듭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30평 정도의 냉방능력을 하려고 그럴 때 한 300만원 정도 된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예, 공동주택의 경우에.

윤태천위원 그럼 지금 현재 안산시에서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지금 주민들 간에 저희들이 수요개발을 하면서 제가 보고를 받아보면 하자는 분, 하지 말자는 분, 이게 왜냐하면 집주인이 전부 다 자기들이 살면 관계가 없는데 전세를 많이 살고 있다 보니, 세입자들이 많다 보니 그런 의견이 잘 통합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제일 또 힘든 문제가 새로 주택이 지어질 때, 제일 좋은 이야기가 예를 들어 우리 호수공원에 지금 이번에 1590세대인주 새로 아파트 짓지 않습니까?

거기도 사실은 안산도시공사가 발주를 하는데도 저희들이 냉방을 공급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당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시공업체가 아마 그 말을 안 듣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여기 관련해 가지고 여름철 남는 열 해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오전에. 저도 국장님과 참석하고 왔는데, 정부 차원에서 아마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런 걸 아마 입안을 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새로 아파트 짓는데도 지금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고 그러면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 관공서라든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럼 우리 안산시에서는 먼저 시범 모델로 해가지고 관공서, 농협이라든가 그런 건물 그런 쪽을 우선으로 할 수 있는, 라인을 안 파고도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 투자비가 조금 들어가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염가로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도 한 번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우선 처음 투자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윤태천위원 우선 우리 안산도시개발공사에서 시범 모델로 모델하우스에 해가지고 그쪽에서 시민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를 먼저 해주는 건 어떠냐 이거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있는데요,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는 안산시에서 냉방이 도시개발공사에서 들어오는 데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 이쪽에서는 신도시.

그렇게 되면,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아니,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디 있어요, 이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푸른마을 3단지인가 거기 있어요.

윤태천위원 전체 다 들어갔어요, 거기?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예. 단지 전체에 다 돼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그 냉방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스프링클러로 하고 있습니까? 뭘로 하고 있어요, 설치를?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아니, 흡수식 냉동기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공동으로, 쉽게 말해서 배관을 타고 올라가면 가정에는 전부 다 팬만 있죠? 팬에서 쿨링팬이 돌면,

윤태천위원 스프링클러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찬 열기를 불어주는 거잖아요, 바람을 수냉식으로 해서?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수냉식이죠. 수냉식인데 쉽게 말해서 가정에 들어가면 집에는 팬밖에 없습니다. 위에 딱 이 코너에, 우리 쉽게 말하자면 에어컨에 실외기 있지 않습니까? 딱 정도 크기만 이런 높이에 코너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이로 그 안에서 냉수가 회전하면서 그 냉수를 팬으로 불어내는 거죠, 수냉식으로.

윤태천위원 수냉식으로 해가지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혹시 조사해봤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예. 만족도도 조사해봤죠.

윤태천위원 자료로 한 번 줘보시고요, 그거 조사했다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우리 안산시 차원에서도 보조를 도비라든가 시비를 받아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도시개발에서 냉방이 남는다고 그러는 것을, 지금 가뜩이나 전기도 수급이 많이 달린 실정에서 우리 안산도시개발에서 이런 냉방 능력을 갖췄는데도 활용 못한다는 것은 시 입장에서도, 시의원으로서도 유감이니까 한 번 이렇게 안산도시개발에서 우리시에 관공서라든가 어디를 샘플로 해서 할 수 있게끔 한 번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제가 하나만 위원님 말씀하신데 추가를 하자면, 인천시 같은 경우는 시 조례에다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조례에다가 지역냉방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디가, 인천이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인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송도 같은 경우나 이런 데에 상당히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도 아마 그런 차원으로 한 번 검토를 해주시면 상당히 지역냉방이 많이 보급되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력난에도 많이 기여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그거 한 번 자료로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다음은 나정숙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사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조금 질문이 있는데, 장경수 사장님께서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실제로 2008년에 정부가 공기업의 어떤 민간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서 저희가 지분을, 주식을 보유하게 됐는데요, 이후에 우리 안산시가 이 도시개발 주식회사와 관련한 주주의 앞으로의 추가 출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혹시 있었는지?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 어떤 대책이 있는지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장경수 주주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없었고요. 없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실제 우리 안산시에서 2009년에 결산검사 의견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도시개발 주식회사와 관련한 추가 출자와 사후관리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거 아시나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장경수 잘 모르겠는데요.

나정숙위원 잘 모르십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장경수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사장님은 지금 현재 주주의 구성, 비율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장경수 예. 지금 우리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는 안산시가 49.9%고, 삼천리가 42.9%, 나머지는 STX하고 안산상공회의소가 나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희 2009년 안산시의회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이 지분구조의 적정성에 대한 지적입니다.

지금 현재 삼천리하고 STX가 소유지분을 합하면 안산시하고 동일한 49.9%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 안산시의 어떤 지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적정성에 대한 개선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2009년에 벌써 여기에 대한 의견이 나왔는데, 안산시는 한 번도 거기에 관련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한 적이 없다는 겁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장경수 제가 말할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보면은 우리가 2015년까지 약 1천억 정도가 아마 소요되는데, 지금 보면 에스코자금에서 한 270억을 확보했고, 시중은행에서 230억 지금 현재 확보했고, 나머지가 지금 문제입니다.

나머지를 우리 회사 경영진에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나머지도 에스코자금과 신용담보로 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예요. 2016년부터가 문제인데, 그래서 증자를 하게 되면 과연 안산시에서 증자에 참여할지, 또 제가 볼 때는 민간기업에서는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참여하지 않으면 안산시가 2대 주주가 되는데, 물론 우리 5만 3천 세대의 신도시에 열 요금을 안산시가 2대 주주 해도 통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안산시 입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을 1대 주주로 계속 갈지,

나정숙위원 사장님, 사장님께서 그걸 모르신다면 우리 안산시의 도시개발 주식회사에 우리 시민의 혈세로 이것을 투자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럼 누구한테 저희가 이것에 대한 책임과 판단을,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장경수 그 판단은 주주사 간에 해야 되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맡고 있고, 그 지배구조의 문제는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나정숙위원 그래도 그 역할을 가장 잘 아시고, 지금 앞으로의 우리 안산시에서의 도시개발 주식회사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가장 명확하게 제시하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김진규 사장님께서는 삼천리의 입장에 대한 부분에 사업성이나 이런 거를 하신다면 우리 안산시에서 대표로 하고 계시는 사장님께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추이, 판단과 그런 것들에 대한 앞으로의 비전과 이런 것들을 우리 시 집행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게끔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장경수 정보는 제공할 수가 있죠. 이런 자리에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과연 안산시에서 1대 주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안산시 입장에서 유리한지, 아니면 지분 지배구조를 2대 주주로 하는 것이 안산시에 유리한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판단하셔야 되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안산시가 1대 주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열 요금을 통제한다 하더라도 5만 3천 세대의 지역난방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열 요금 통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안산시민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그런 것은 정보는 제가 드릴 수 있어도 최종적인 판단은 그거는 주주사 간에 할 문제지,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 그거는 제 권한을 넘는 거고.

그래서,

나정숙위원 2008년에 우리 안산시에서 이 지분 취득 결정했고요. 지금 2013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로 저희가 이 도시개발 주식회사를 지분을 확정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산시의회 선배 동료 의원들도 굉장히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우리 안산시가 지분을 확보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차근차근히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지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장경수 우리 회사에서는요, 우리 회사 자체에서는 사실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단 차입으로 왔고, 또 에스코자금 확보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또 사실 우리 김진규 대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업역을 배곧지구하고 시흥군자지구 같은 곳을 확대하지 않으면 사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현재 있는 것 그대로 하면 고사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열병합발전소를 발전해가지고는 열 요금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복합화력에너지의 그런 한 250Gcal의 그런 열을 수혈 받아서, 값싼 열을 수혈 받고, 또 소각장 같은 것도 네 군데서 수혈을 받습니다만 거기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소각 단가를 높여달라고 그래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사장님의 그 판단은 어찌됐든 저희 안산시에서 이 도시개발주식회사와 관련해서 저희 안산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적인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셨으면,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와 삼천리 등등 같이 함께 논의하는 테이블을 만드시고, 이후에 어떤 비전을 저희가 대책을 할 것인지를 모색하셔야 됩니다, 실지로.

저는요 사실 경제사회위원회에서 도시개발주식회사와 관련한 행정감사를 쭉 하면서 봤을 때 처음에 저희가 취지했던 거랑은 조금 벗어났습니다. 사실은 저희 안산시 시민들이 이 지역난방과 관련한 요금의 안정화를 위해서 저희가 이걸 지분을 가졌는데, 진행되는 과정 속에 사실 알고 보니까 그 요금은 저희 민간지방자치에서 결정할 수 없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실지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님?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장관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실지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의 세금을 혈세로 내서 이렇게 지분 49.9%를 확보했는데 실지로는 그런 요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 됐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의 자본금 800억이나 외부금융을 차입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이익으로 돌아가는지를 그 절차를 개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삼천리 입장에서는 사실 별로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삼천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까 저희 복합화력발전소 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업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 사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저는 일단 삼천리가 투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 안산도시개발을 인수하면서 투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를 했으면 이익금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앞으로 10년, 20년 가도 그 이익금을 가져갈 수 없는 게 안산도시개발의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 계속 투자를 하지 않으면 회사가 고사되기 때문에, 그러면 차입을 해야 되고, 차입을 해서 사업을 계속 유지하려면 계속 차입금이 번져나가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는 발전소하고 연계시키는데 그건 별개 문제입니다. 그건 별개 문제이고, 안산도시개발을 인수할 당시에는 발전소라 하는 건 없었습니다, 삼천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천리가 안산도시개발을 인수할 때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인수한 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삼천리는 지금 현재 경기도 지역에 약 2백 몇 십만 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연간 매출이 4조가 넘습니다.

그렇지만 이익금이 얼마냐, 500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하고는 조금 경영마인드가 틀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나정숙위원 사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사업성적인 수지 부분을 말씀하시지만, 사실 삼천리는 도시가스로 해서 안산시에 사업을 시작해서 기반을 닦고 실질적으로 이런 지금의 에너지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지역난방과 관련해서는 많은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의 경험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적정하게 필요한 투자를 하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저는 장 사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후에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답변을 명확하게 듣고 싶은데 그런 답변을 못해 주셔서 좀 안타깝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장경수 아니에요. 제가 지금,

나정숙위원 하시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장경수 주식회사입니다. 여기 경영진이 주주가 결정하는 것을 정보는 제공할 수 있어도 최종적인 판단은 주주가 하는 거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사회가 있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장경수 예.

나정숙위원 이사회가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장경수 현안이 의결할 때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정기적으로 몇 번 열리고 있어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정기적으로는 다섯 번입니다.

나정숙위원 다섯 번 열리면서 이런 논의 하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이사회에서는 이런 논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사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은 어디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예를 들어서 주주 변동사항은 주주총회라 하는 게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주주 변동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거지, 이사회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와 관련한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이사회에서 하시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이사회에서는 주주총회 하는 게 아니라 이사회에서는 주주총회를 하겠습니다, 날짜 정하고 하는 게 이사회에서 하는 거고, 모든 의결 결정은 주주의 대표들이 오셔서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주주총회 같은 부분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그거는 예를 들자면 저희들은, 저나 장 사장님은 소위 말해서 지금 소속된 경영자일 뿐이지 이런 범위 안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라, 주총에서 정해주는 범위 안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주주의 입장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시의 입장에서 시는 어떤 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민간회사 같으면 STX나 삼천리 같은 경우는 그런 안을 자기들이 제안을 할 수 있겠죠. 이번 주주총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주식을 팔겠다든지 아니면 우리 주식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나정숙위원 그런 측면에서 장 사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사회를 통해서 이렇게 주주총회를 통한 저희 지분에 대한 문제, 이런 논의에 대한 계획이 없으시냐는 거죠. 사후관리.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장경수 거기 삼천리나 안산시에서 우리 경영진한테 이런 앞으로 지분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건의를 해라, 무슨 보고서를 작성해서 한 번 줘봐라, 그런 건 줄 수가 있죠. 그리고 판단은 주주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전혀 그러한 부분의 논의에 대한 지시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장경수 현재는 없었죠.

나정숙위원 한 번도?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장경수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 문제는 두 가지라고 봐요.

이 체제를 계속 안산이 1대 주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특히 어떤 시민의 혈세가 투자된 또 열 요금 통제, 사회공헌, 우리 지역사회에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기여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것이 더 나은지, 아니면 2대 주주로 가 가지고 증자해서 삼천리가 1대 주주가 되고 2대 주주가 됨으로써 열 요금 통제와 사회공헌사업에도 더 무난한지 그 판단을 아마 안산시에서 집행부와 의원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연구도 하고 그 대안을 작성하고 정보도 제공해 드리고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구체적인 결정적인 판단은, 세부적인 판단은 주주사 간에 합의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다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누가 하실 거죠?

김철진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십시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오늘 앞에 나정숙 위원님이나 우리 윤태천 위원님이 질문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 자료로 제출되어 있는 부분이나 또 전년도 행감 개선 이런 사항보다는 본질적으로 지금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안산시에 장·단기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상당한 고민을 하는 자리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지금 장경수 사장님이나 우리 김 사장님이나 두 분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은 1대 주주와 2대 주주를 대표해서 사장직을 수행하시면서 또 이 기업이 특성상으로 봐서 제3섹터의 형태잖아요? 좀 묘한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행감 자리를 통해서 안산시가 안산시의회가 정말로 도시개발주식회사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고 어떤 숙제를 풀어나갈지 과제를 주시는 느낌도 없지 않아 사실은 있어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저희들이 막연하게 생각할 적에는 열 공급이라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이 민영화됐을 경우에 우리 시민이 부담하는 열 요금 체계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이 증가되지 않냐, 이러한 추측 때문에 결국은 안산시가 1대 주주라는 것을 영위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열 요금 체계는 내부적인 결정이라든가 시민의 여론이라든가 시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 절대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 부분적인 약간의 착각이 서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사실 들거든요.

물론 안산시가 1대 주주로서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장기적으로 큰 이득을 낸다든가 성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분비율이 있기 때문에 또 시민들도 상당한 기여가 되고, 또 사회공헌 뿐만이 아니라 직간접적인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은 상당한 부담이나 숙제로만 작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하나 있고요.

또 우리 장경수 대표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고민은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 사실은 그런 고민의 깊이를 담아내기 위해서 또 우리시가 1대주주로서 대표이사로 보내신 거 아닙니까?

본질적인 고민보다는 고민뿐만이 아닌 실제로 이런 논의구조라든가 이런 생각이 필요하다라면 이런 장을 한 번 만들어 보는 것도 주문 드리고 싶은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막연하게 우리 1대주주에서 자본증자를 통해서 시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자본증자는 민간영역에서 하게끔 하고 우리가 2대 주주가 되는, 이런 조심스러운 말씀도 지금 하셨잖아요? 그것이 장기적으로 좋을지 안 좋을지,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장경수 그거는 제가 그런 대안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그 방법을 좋다고 내가 제안한 건 아닙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말씀하셨는데, 우선은 참 저희도 지금 공교롭게도 6대 의회에 들어와서 도시개발주식회사가 경제사회위원회 소속이 됐다가 부서조정에 의해 가지고 기획행정위원회로 와서 이렇게 4년째 지금 행감을 하고 있거든요.

하면서 늘 과제가 좀 많아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일반적인 부서도 아니고 출연출자기관도 아니고 아주 특별하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또 두 분의 답변내용을 듣다 보면 전혀 다르지는 않지만 또 생각의 차이는 분명히 또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원론적으로 몇 가지만 질문하는 것으로 할게요. 우선 경영 상태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이유 중에서도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급전지시 때문에, 특히 전력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작년에도 횟수는 한 90회 정도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1회에 한 3천만원 정도 손실이 난다고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이 급전지시에 대해서 어떤 예측을 하고 계세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올해도 작년하고 유사한 급전지시를 받을 걸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작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중앙 급전발전기로써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걸 아시겠죠?

김철진위원 예.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정부에서 지시하는 대로 우리는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런 전례가 없었습니다. 작년 같은 전례가 없어서 우리는 사실은 끈을 놓고 있었다. 쉽게 말하자면 1년에 한 다섯 번 정도 테스트 하는 정도였는데 갑자기 받다 보니까 너무 손해가 많이 나니까 우리 나름대로 원가절감 하는 방안을 작년에 한 두 달 동안에 상당히 노력을 했었고요.

또 그 다음에 전력거래소하고도 필요 없는, 쉽게 얘기하면 급전지시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노력을 수없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도 올해도 그 프로그램에 딱 들어가면 예비전력이 “얼마, 이하” 하면 우리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 프로그램이 딱 들어있어요. 누가 개인적으로 부탁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작년하고 유사한 횟수로 받겠지만 손실면에서는 작년보다는 상당히 적을 거다.

김철진위원 적을 수 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예.

김철진위원 결국은 작년에는 이 급전지시에 대해서 일종의 준비라든가 대안이 좀 미흡했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예.

김철진위원 작년에 여러 차례의 급전지시에 의해서 나름대로 회사에서는 준비를 좀 하신 거네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예. 기동하는 방법이라든지, 급전지시를 받으면 비용을 보상해 주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동방법, 변동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개선을 해서 내부적으로 그런 운전방법 개선이라든지 해 가지고 많이 절감을 했기 때문에 횟수로는 작년하고 거의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원자력발전기 2기가 또 그리 되는 바람에 더 악화됐지만 그러나 전체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보다는 상당히 손실액이 적을 거다,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어떤 그런 부분의 초기대응보다는 2차년도, 연도야 상관이 없습니다만 예측하고 준비하고 대안을 찾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예. 작년에 해서 지금은 많이 개선돼 가지고 그렇게 지금 현재 운영적인 면에서, 지금 현재 받아서 손실 나는 부분은 더 이상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시장운영 규칙이라 하는 법 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 규정을 안 받고는 저희들은 더 이상은 할 방법은 이제는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작년부터 급전지시 때문에 손실액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다는 부분 이해하고요. 또 부분적으로 대안 대책을 강구하신다는 부분인데, 사실은 제가 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서 근본적으로 조례에 설립목적이 나와 있는데, 자주재원 확보는 물론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명목을 넣었는데, 도시개발주식회사하고 주민 소득증대하고 장경수 대표님 이게 연결이, 연관성이 좀 있나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장경수 우리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직원들을 채용할 때도 사실 우리 지역 안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공헌사업, 특히 안산시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사업에 사회공헌사업에 적극적으로 이익금을 환원시키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공사를 한다든가 아주 대규모 전문적인 업체를 선정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조그마한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고도의 제공과 전문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안산시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소각장들 소각열, 버려버리는 소각열을 사서 환원하고 있고, 또 우리가 염색단지의 버린 폐열 그것을 우리가 공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난방열로 공급하고 있고, 또 반월공단 도금단지의 오염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있고, 이런 것이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또 그렇다고 본다면 주민들의 그런 소득증대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철진위원 크게는 지역인재 채용이라든가 또 지역에 있는 폐열 활용 이런 측면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초기에 안산시가 개입하게 된 것은 열 요금 인상을 억제해서, 공공성을 담보한 열 요금을 인상해서 일반적인 가정들이 집단에너지를 쓸 경우에는 열 요금을 절감하는 이런 막연한 생각을 사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을 지금 하는 건데, 좀 세밀하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2억 6천, 3억 가까이 사회공헌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야 직간접적으로 안산시에 사회공헌이 되고 다시 환원되는 이러한 목적이 맞긴 맞겠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흥군자지구 열 공급 방안계획을 연초에 발표를 하셨는데, 현재 진행과정은 어떻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2015년 6월달 공급예정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고요.

김철진위원 2015년입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예, 15년 6월.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공사가 다 끝나야 되겠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년하고 후내년 15년 초에 시운전을 해서 15년 6월 1일부로 열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약 3300세대, 죄송합니다. 2800여세대가 지금 분양이 돼서 그쪽에 지금 공급계약을 했고요.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그 부분에 열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흥군자지구 뿐만 아니고 거기까지 어쨌든 배관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쨌든 안산복합화력의 싼 열을 받아서 팔므로 인해서 양을 많이 팔게 되면 그에 대한 이익이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한 가지만 점검하겠습니다.

김연택 본부장님, 사회공헌사업 담당하시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네.

김철진위원 현재는 1사 1경로당 사업에 지금 도시개발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네. 현재 6개소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6개소 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현재 초기에는 전년도 자료에는 한 군데였는데 현재 다섯 군데로 확산을 한 겁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금액으로도 나와 있는데 매월 55만원?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네.

김철진위원 현금지원입니까? 아니면 물품지원입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현금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현금지원이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봐서는 상당한 부분인데, 개별 회사로 봐서도 크겠습니다만 개별 경로당으로 봐서도 1사 1경로당에서는 또 높은 포지션이거든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55만원이 아니라 좀 숫자가 많거나 규모나 영세성 그런 것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더 확산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네. 좋은데 추천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검토하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네.

김철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윤태천 부의장님, 나정숙 위원님, 김철진 위원님이 많이 질문하셨는데, 저도 지금 우리 양 공동대표 이사님들의 얘기를 듣고 지금 아주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5대 때 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지키려고 아마 많은 투쟁과 노조 모든 분들이 이걸 합심해서 지켰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우리 도시개발을 민영화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것을 아마 안산시, 주민, 시민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지켰는데, 이게 지금 하면 할수록 앞으로 손해가 날 것이다라는 그러한 전망을 지금 말씀 중에 느낌에 이게 진행되면 될수록 전망이 밝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진규 아닙니다. 제가 비전이 있다,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증자를 하고 여러 가지 경영방법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폐열처리 현황을 봐도 자체 생산은 19%, 또 외부수혈이 43, 여러 가지로 지금 환경은 좋지 않은 걸로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투자를 하지 않으면 고사하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진규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가 지배구조로 몇 %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진규 49.9%입니다.

성준모위원 삼천리는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진규 42.9%입니다.

성준모위원 농협?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진규 농협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STX?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진규 STX 7%.

성준모위원 또 다른 데도 있나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진규 상공회의소 0.2%.

성준모위원 그럼 투자금에 대해서 한 번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안산시는 얼마 투자를 했나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진규 42억 플러스 97억, 2009년도에 97억 해서 118억 했답니다. 전체로 118억.

성준모위원 전체가 118억?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진규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삼천리는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진규 527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가 한국지역난방주식회사에서 준 돈이 이 경영권을 확보하고 이걸 팔아버렸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진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50.1%를 아마 시하고 이렇게 삼천리하고 나눠서,

성준모위원 그 당시에 얼마를 주고 산 거죠? 그러면 한 600억이 넘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진규 그게 합치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죠. 삼천리 거에 안산시 합치면 그 당시 삼천리는 없었으니까 예, 맞습니다. 한 600여억원의 주식을 샀는데 현재 주식총수는 몇 주예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진규 50만주입니다.

성준모위원 액면가는 얼마예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진규 1만원입니다.

성준모위원 증자는 어쨌든 우리 나 위원님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증자는 저희가 이 도시개발주식회사를 지킨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은 시민들의 난방비를 안정화시키고자 했던 겁니다.

저희가 약 100억을 투입시켜서 삼천리랑 같이 해서 우리 안산시가 1대 주주로 하고 이것을 지금까지 경영권을 방어한 것은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 안산시민들 각 세대에 난방비를 안정화시키자는 그 목적 하나 때문에 저희 의회나 많은 시에서 이것을 확보했던 것이고 본격적으로 방어를 했던 거지 다른 건 없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지금 배당된 금액이 있나요, 배당금액이?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진규 배당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부채가 약 800억 있고, 앞으로 투자를 계속 해야 회사가 살아남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 한 20년은 배당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예. 그게 현실입니다.

성준모위원 이런 배당이 없는 주식회사를 갖고 있는 것은 저희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대표이사님들 또 직원들이, 그렇다고 해서 회사인데, 주식회사인데 삼천리, 우리야 시 예산이 투입된 것은 공공성이지만 삼천리 민간기업이 무슨 굳이 공공성 가지고 달려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그렇겠죠.

성준모위원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되지만 어쨌든 대표이사님들, 직원들은 여러 공공성도 확보하시고, 또 투자된 것에 대해서도 이익도 어쨌든 기업이기 때문에 확보하시고, 그거는 적정한 선에서 진행을 하시면 우리 시에서야 특별히, 의회나 시는 여러 가지 조언해드릴 게 사실 별로 없어요.

단, 지금 이것을 보면, 연도별 열 공급현황을 보면 지금 2009년, 10년, 12년에 계속 많지가 않습니다, 이 세대수가.

그렇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예.

성준모위원 그리고 지금 중요한 송산그린시티와 남양지구가 언제 될지 사실은 불투명하고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군자, 배곧지구 두 군데인데, 지금 이런 추세로 우리가 쭉 향후 10년을 이렇게 장기계획을 했을 때 지금 같은 추세면 이게 별로 경영적으로 좋은 경우는 아닌 것 같은데, 대안이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지금 현재 그림으로 봤을 때 사실은 현실은 지금 저희들 추정하는 거하고 계속 빗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제일 첫째 이유가 부동산 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원래 우리가 송산이 15년도에 공급을 할 거다, 이렇게 봤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27년이 돼도 힘들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맞아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지금 사실은 안산은 지금 거의 늘어날 데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재개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냉방하고 마찬가지로 세 들어 사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지역난방을 할 거냐, 뭐 어쩔 거냐, 이럴 때 가스요금하고 비교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지역난방을 하면 투자비가 들어가니까 안 할라고 그래요. 세 사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 안산에는 늘어날 경우가 별로 없고요, 실제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90블록, 89블록 이쪽에 크게 대단위 단지가 되면, 그게 몇 년도에 될지 모르지만 그림은 그려놨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가 실제 한 몇 년 간 경영을 하면서 봤을 때는 사실 그 그림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제가 삼천리에서 임명을 해서 왔지만 그러나 저는 안산도시개발의 대표이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안산도시개발은 안산시가 1대 주주고 시민을 위한 회사이기 때문에 사적인 어떤, 이 삼천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직원들이나 누구한테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제가 우선 하나 놀란 거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듣고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만나는 위원들마다 다 이 지역난방 요금 때문에 찍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정말로 잘못된 게, 뭐가 잘못 전달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7월 1일부로 한 4점 몇 % 오릅니다.

왜 오르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생산한 단가가 판매가보다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4.9% 인상을 하는데, 그게 6개월 걸리는데 장관 결재까지는 안 났고, 구두로 승인까지는 어제 난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럼 지경부 장관이 혼자서 하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5대 공공요금에 속합니다. 속해서 기재부 장관님하고 합의가 돼요, 기재부 실무 국장님끼리.

그런 정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잘못됐었다. 제가 와서 느낀 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여기 사장님 계시지만 일단 어찌됐든 간에 시민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한 5만 몇 세대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빈틈이 없도록 하고, 수혜 부분에, 사회 공헌도 부분에, 이런 부분에는 하등의 어느 기업 못지않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까 증자도 막 거론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사업현황이,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은데, 사실은 안산시에 2010 도시정비 기본계획도 발표되고, 2020도 해서 재건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재건축 고시된 곳만 47곳, 약 3만 세대가 고시가 됐어요, 현재.

그러면 아까 대표께서 인천시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을 검토해서, 우리 시 담당과하고 검토를 해서 조례 제정 여부를 심각히 고민하셔서, 지금 현실적으로 재건축에 분양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분양가가 올라가서 조합에서 이거를 채택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공익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채택하는 것이 앞으로 들어올 세입자들한테는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난방을 뭐 하러 합니까?

열효율은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담당 과하고 협의하셔서 그런 조례 개정도 검토를 담당 부서랑 협의하시고, 어쨌든 리시가 이거를 지키고자 엄청난 노력을 했던 것은 우리 장경수 대표이사께서는 유념하셔서 안산시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네, 잘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장경수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나정숙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도시개발 주식회사를 방문했을 때 2013년도 예산에 대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거를 중심으로 좀 궁금한 점을 신문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답해주시겠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상황에 따라서, 내용이 전부 다 분담이 돼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2012년도의 예산과 실적을 대비해보면요, 일단 예산 대비 실적이 굉장히 많이 차이나는 부분만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건비 측면에서 원래 예산과 실적에 있어서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주시고요.

그리고 법인세도 실제로 예산은 4억 3500만원이었는데요, 실제로 집행한 거는 1억 1천만원 정도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먼저 인건비가 지금 2012년도 예산하고 13년도 예산 기준입니까?

나정숙위원 아니요. 12년에 예산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집행한 실적에 대한 부분,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12년 실적하고,

나정숙위원 네. 예산과의 차이.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12년도 걸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12년도에 처음에 예산보다는 실적이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다.

그 금액이,

나정숙위원 적게 집행됐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아, 인건비가 적게 집행됐다?

나정숙위원 24억이나 차이가 납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12년도에 인건비가 적게 집행됐다, 이 말씀입니까?

제가 실적이 작은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는 제가 잘, 숫자는 실무자들이 나중에 내기로 하고,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시하고 주식회사하고 운영하는 방안이 좀 틀립니다, 첫 번째로.

무슨 뜻이냐, 큰 틀에서,

나정숙위원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예. 시는 어떤 예산을 집행하면 그걸 다 실적하고 거의 이퀄로 보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자료 제출할 때도 그러는데.

주식회사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고, 제일 중요한 게 실적을 중요로 합니다.

하다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했지만 직원의 인건비나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나정숙위원 그 정도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차이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예측해서 그 해에 어떤 식으로 집행할 것인지를 예측하면서 집행하시는 건데,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특별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상세한 숫자를, 별도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이 지적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 말했지만 주식회사고요, 주식회사지만 또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인건비에 있어서 이렇게 공공성을 담보로 하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주식회사의 이익이 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직원들한테 인건비에 대한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인정해주면서 가는 건지가 확실하지 않으면서 예산대비 실적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13년에도 13년의 인건비와 관련한 예산이 또 바뀝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우선 제가 우리 인건비에 대해서 하나, 제가 큰 틀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숫자는 또 다시 내겠습니다. 내는데, 저희들은 건설공사나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건설 가계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 이런 설비 증설공사를 하고 있으면 그거는 여기 인건비에 안 들어갑니다. 그거는 건설 가계정으로 해서 별도로 뺍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건설 가계정을 넣을 거냐, 이걸 이리로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내는 세금하고도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세금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고 가능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본화자산으로 할 거냐 경비로 뜰 거냐 하는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숫자는 제가 다시 내도록 하는데, 저희들 회사가 임의로 24억을,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건설 가계정의 자세한 내역을 좀 보여주세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건설가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본부에 있는 10명이라고 하는 직원이 평소에는 건설을 하지 않을 때는 그냥 인건비로 받습니다, 경비로. 우리 노무비로 받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확정돼서, 이사회에서 확정이 돼서 거기에 소속이 되면 건설 가계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인건비는 그 자산으로 포함이 됩니다. 인건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연말에 낼 세금하고 계산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는 세무서에서 오면 우리 지적받을 사항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이익이 많이 나면, 쉽게 말해서 이익이 많이 나면 그거는 경비로 털고,

나정숙위원 제가 그 설명을 들으면서 감사하기에는 시간적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요.

저는 그렇다면,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서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다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로서는 업무계획을 한 것과 그리고 그 전년도에 한 것과 또 실제 지금 주신 자료와 이런 거를 검토해서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는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도 저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도 1년에 한 번 하는데 실제로 자체 감사가 어떻게 한 건지에 대한 부분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일이 이런 설명을 듣고 저희가 감사를 합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제가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하나만 가지고도. 2013년 예산규모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보완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는 지금 말씀드리지만,

나정숙위원 자체 감사 매년 하시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예. 매달 감사,

나정숙위원 그러면 자체 감사 하신 것도 좀 추가로 해주시고, 또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저희가, 그래도 의회가 시민을 대표해서 1년에 한 번 감사하는데 좀 자세하게 이런 자료를 보완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자료 하나 갖고 어떻게 저희가 이걸 감사를 하겠습니까? 이건 그냥 형식적인 거죠. 이런 저의 궁금함과 의문이 있고요.

사실 예산 대비 실적이 차이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공구와 기구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그런데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위원님들은 항상 시에 관련된 감사를 하시다 보니까 예산은 다 실적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회사를 가보더라도 몇 백 억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예산을 그렇게 전년도에 잡은 거고, 하다 보면 사업성이 없다든지 환경변화가 바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주식회사는 경영실적이 제일 중요한 거지, 어떤 그 예산이 절대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전에도 행정감사를 받아보면 우선 기본에 접근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

그렇지만 그 부분에 하등의, 언제든지 오셔 가지고 하시면 저희들이 자료 내겠지만 하등의, 우리 직원들이 다 오픈된 자료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실제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가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예를 들어서 5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인건비가 벌써 5명이면 몇 억 들어간다 했지만 상황을 보니까 아니더라 하면 안 합니다.

그렇지만 공기업에서는 다 합니다, 그대로. 그게 공기업하고 사기업의 차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공동으로 경영을 하다 보니까 우선 기업 가치, 물론 공공성을 담보로 하지만 기업의 가치를 제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비록 예산은 작년에 했더라도, 그 전에 10월달에 결정됩니다. 보통 예산을 잡는 거는 10월달에 결정하는데, 그 해에 지나가면서 모든 상황에 변화가 있으면 그건 언제든지 합니다. 바꿀 수가 있는 게 일반적으로,

나정숙위원 사장님 말씀은 많이 들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2013년 예산 대비 예산과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행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인건비하고 법인세, 그리고 공구와 기구, 건설 가계정의 내역, 그리고 기타 유동자산에 대한 차이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하신 거, 일단 감사하신 거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재무상태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좀 보고 다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으로서 오늘 감사를 제가 하겠습니다.

아무튼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가 존재하는 이유, 시민적 관점에서 좀 접근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우리 윤태천 위원님께서는 도시개발 주식회사의 자본금에 대해서 부채비율이 너무 높은 부분을 좀 지적해주셨습니다. 시설 노후화에 대한 비효율성, 그 다음에 향후 냉방공급 계획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께서는 도시개발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따른 추가 출자 의견서를 내시고요, 재무제표 등 각종 자료를 요청하셨고요.

김철진 위원님께서는 정부의 에너지대책에 따른 급전지시에 대한 확인, 그 다음에 도시개발 주식회사의 설립 조례의 취지에 주민 소득증대 연관성 부분이라든가 시흥군자지구 열 공급계획, 기타 사회공헌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께서는 지역난방 민영화 반대를 위해 지난 5대 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는 일과 사업 추가 확대를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해 참여방안을 강구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내셨습니다.

또 한 번 더 필터링 할 수 있는 감사 기회가 7월 2일날 있으니까 오늘 미처 다 감사하지 못한 내용은 그때 감사에 임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도시개발 주식회사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감사에 만전을 기하시고, 7월 2일날 감사에 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5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영철황효진김철진나정숙성준모윤태천정진교
○출석전문위원
박경열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경제국장민화식
정책기획과장김창모
예산과장박미라
세정과장서근식
투자유치과장김형수
지역경제과장김흥배
생명산업과장김응로
녹색에너지과장이성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김봉근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기타기관참석자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장경수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김진규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김연택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서석균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손옥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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