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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제5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6.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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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5개 동 주민센터)


일 시 2013년 6월 28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5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3개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록구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동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과장 및 동장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상록구청장 김진근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다음은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3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상록구청장 김진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과 또 황효진 간사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효승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용호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문양교 세무과장입니다.

박재근 일동장입니다.

김학창 이동장입니다.

김성남 사1동장입니다. 김종수 사2동장입니다. 이강원 사3동장입니다. 이경래 본오2동장입니다.

전덕주 본오3동장입니다.

조두행 부곡동장입니다.

박부옥 월피동장입니다.

정점근 반월동장입니다. 박병호 안산동장입니다. 상록구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추진완료 하였으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적십자회비 모금방법 개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적십자 회비는 통장을 통해 고지서가 전달되고, 주민이 납부하고 있으나 동에서 동장 평가를 실시하다 보니 일부 통장들이 목표액을 맞추기 위해 적십자 회비를 대납하고 있어 모금방안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2013년도에는 동별 실적에 따른 순위발표를 중지하고 경쟁적 모금 분위기를 차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적십자 회비 납부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 홍보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각 동 및 통장들의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목표액에 치중한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회원 스스로 자율납부토록 각 동별 모금방법을 모금운동을 통하여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홍보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팜플렛 4천매를 제작․배포하고, 상록구 13개 동에 통장회의 등 각종 회의 시 홍보하였으며, 이용실적이 저조한 디지털문화의집,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5개소에 홍보 안내판을 제작하여 부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민들이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체납세 징수대책 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방세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실시,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 추진으로 2011년도 대비 체납정리율이 10.1% 상승한 128억 23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 금융기관 등 타 기관과의 공조를 통하여 은닉재산 추적과 최근에 구축한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운영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영치체계 구축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세를 최소화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3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전년도에 개선사항에 대한 내용 잘 들었고요. 구청에 많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명예지도점검위원 위촉은 어떤 기준으로 위촉을 하는 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저희가 그 동안에 활동사항을 봐서 모범업소에 대해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모범업소 추천이요? 추천은 누가 하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지회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지회에서 추천하면,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구성 인원이 좀 다른 데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활동을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제외시키고 나머지 8명만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어떤 권한이 주어지나요? 권한이라고 봐야 되는지,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일단은 매월 자체적으로 정화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물론 행정지도를 해서 지적하는 것도 그렇지만 일단은 자체 정화활동을 해서 지적을 최소화시키고, 우리 부동산거래의 질서를 안정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위촉기간은 1년 단위로?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예, 계속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단장님이 반복적으로 하던데 2011년도에는 어느 분이 단장을 하셨었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마찬가지로 정원조 씨가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그러면 지부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거의 상록구는 지부에 다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관리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지부의 가입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100%입니까? 아니면 100%는 될 수가 없겠죠, 임의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겠지만 거의 다 지도해서 우리가 공문이나 홍보활동이 있으면 지부를 통해서 다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이요.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물론 지부가 일명 같은 동종업종의 회원사들이 모여서 협회나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기도 한데요, 이런 명예지도 점검위원을 위촉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비회원이라든가, 물론 근본적으로는 규정이나 규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되겠죠, 법률이나.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지부의 권한이나 힘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그분들한테는 합동점검 외에는 그분들의 자체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반발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현재 명예지도위원의 지도활동을 통해서 내부의 자정활동과 또 자정활동의 범위를 넘어서 개선이 안 될 경우에는 결국은 어떤 신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거의 합동 점검할 때 개선이 안 된다든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데는 저희가 집중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합동 점검을 해서 4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예고에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명예지도점검원들에 대해서 자정활동이라든가 수용이 안 될 경우에는 다시 또,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예, 거기서 제보도 받고 첩보도 받고 정보도 얻기 때문에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공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신고현황을 보면 39건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와 있는데요, 관련법률 위반 처분조항이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로 되어 있는데, 이 세부내역은 있겠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예, 다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것도 자료 한 번 줘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해당 중개업자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도 한 건인지 건수가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그거는 무면허 중개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수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지금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이건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에 중개를 한 건수가 있으면 저희가 무면허로 등록을 한 걸로 보고 수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거 자료로 하나 요청 드리겠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공유토지 분할 추진현황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2년 5월 23일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특례법인데요.

현재는 이게 해당되는 곳이 많이 다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현재는 한 곳만 신청했다가 분할신청이 지금 기각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 한 번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한시적으로 하는 특례법인데 어떤 내용에서 이게 분할신청이 기각되어 있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사실은 이게 공유토지분에서도 특별히 아파트단지 내에 유치원이 공동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불법사항이든가 증축 부분에 대해서 불법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특례법을 통해서 합법화로 하려고 이 특례법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특례법에도 어느 정도 흠결이 있어서 저희가 위원장이 판사인데 공유소유자가 특정해서 공유를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유치원은 그 부분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기각결정을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공유 소유자가,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어떤 특정 부분을 점유를 해야 된다고 거기 대상자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등기부등본이나 모든 걸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이거는 유치원이 특정부분을 소유한 개념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봐서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고 저희가,

김철진위원 이게 제가, 사실 저도 이 민원을 몇 번 접했었거든요, 초기 과정에.

결국은 내용은 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일정규모의 아파트가 건축되면 기본적으로 단지 내에 취학전 아동을 위한 시설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유치원을 설립했는데, 문제는 단지 내 안에 들어가 있는데 같은 공유 필지로 되어 있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예.

김철진위원 그래서 그 부지를 분할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특례법을 만들었는데, 특례법을 만들고 나서 제가 전국적으로도 일부는 이게 분할이 됐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예, 수용이 된 데가 있고요.

김철진위원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그런데 이게 수용이 돼도 이게 공유 소유자가 전체 이의신청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수용결정이 돼도 우리가 공시공람을 하고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 가구세대가 이의신청을 또 안 하는 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또 그걸 수용할 수가 없고, 재판과정을 통해서 이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김철진위원 특례법으로 해서 구제하는 방안으로 법은 만들어졌는데 현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사례처럼 분할신청이 기각된 데도 있고 또 어느 지역은, 안산은 아닙니다만 분할이 된 데가 있고 지금 이렇더라고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분할이 된 데도 이미 공시공람 과정에 이의신청이 있어서 그것도 다시 재심의나 아니면 다른 과정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도 네 개인가 다섯 군데는 분할이 됐고 또 몇 군데는 지금 우리처럼 기각이 된 사례가 있다라는 건데요, 결국은 이런 특례법은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특례법이 현장에서는 적용을 잘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이런 거 아닙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예. 저희가 질의회신도 했는데도 중앙부처에서도 이것에 대한 확답은 못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철진위원 우선 한 건입니다만 과장님 이 심의내용 있잖아요, 회의한 내용도 1차, 2차 심의를 하셨네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예, 재심의를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자료하고, 그 다음에 사전설명을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참석을 했었어요? 해당되는 유치원들이 저희들이 대규모 개발한 아파트단지 내에는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유치원분들 대상으로 사전설명을 해서 거기서도 결정을 일단 한 군데 모범적으로 나갈 수 있는 데만 먼저 신청을 한 건데, 저희가 기각결정을 하는 바람에 그 이후에 신청자가 없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현재는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예.

김철진위원 현재 한시적인 법이기 때문에 3년인데 이 특례법 기간이.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이것도 신청을 하기까지는 지적분할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각결정 이후에는 그 비용을 투자해서 할만한 효용성이 없다고 봅니다.

김철진위원 이 자료 회의했던 자료 있잖아요, 1차 회의하고 2차 회의하고, 또 심의위원이 어느 분이 참여했는지,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그 실명기재는 저희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드릴 수는 없고요, 그 기각 결정서하고 심의내용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심의위원을 줄 수 없다고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그것은 누가 반대하고 누가 찬성하고,

김철진위원 그 자료는 상관이 없고요, 심의 참여한 위원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그거는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참여한 위원들, 결정사항은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위원현황은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네, 현황만 참여한 분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처리가 늘 관심사항이기는 한데요, 결국은 과오납 금액이 행정기관의 착오가 있고 납세자 권리구제가 있는데 행정기관의 착오가 이게 적은 건수가 아니거든요.

이게 발생되는 사유가,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주로 발생되는 사유가 재산세 같은 거 부과를 할 때 면적이 착오가 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과세기준을 정하는데, 과표를 정하는데 있어서 그런 세율적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착오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착오가 조금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착오부분이 발생돼서 과오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행정기관의 착오는 결국은 행정기관으로서도 행정력 낭비가 되고, 또 과오납 처분을 받은 당사자로 봐서도 불편한 사항이 되잖아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거기에 더불어서 행정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일이기 때문에 개선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청장님께 간단하게, 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요새 상록구에 도시거리,

○상록구청장 김진근 도시거리요?

성준모위원 예. 상록구 도로변에 미관이 깨끗하죠?

○상록구청장 김진근 깨끗하다고 난 판단하지....

성준모위원 요 근래에 도로에 보면 불법현수막이 사거리마다 거의 대여섯 개씩 붙어 있는 거 혹시 출퇴근하시면서 안 봤어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거 제가 또 떼라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성준모위원 경기가 안 좋은지 요 근래에 정말 사거리에 엄청난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어서 상당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철거를 하셔서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네, 잘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상록구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15개 설치되어 있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금년도에 1개소를 추가 해 가지고 16대 있습니다. 15개소에 16대입니다.

성준모위원 이거 각 설치소마다의 이용현황은,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현황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전체로 나왔지만 개별로 나와 있는 게 없네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개소별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성준모위원 그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예.

성준모위원 다음은 주민자치위원은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요 근래 상록구에는 주민자치위원 위촉과 해촉과 관련돼서 특별한 민원은 없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지금 그 얘기나 보고 들은 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불편한 관계라든가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지금,

성준모위원 다행입니다. 전에 언제 한 번 큰 일이 있어 가지고, 잘 운영하셔 가지고 다행입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고맙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에 세무과장님, 세무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매 실적을 보니까 부동산공매, 자동차공매 건에 대해서 이 징수액이 너무 낮은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부동산공매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산관리공사에 자료를 넘겨주고 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하는데 이게 1년 이내에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월이 많이 걸립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자동차공매는 어디서 해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자동차공매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12년도에 271건 해서 낙찰이 204건이 됐는데 체납액이 10억인데 징수액이 3억 2천이에요.

그러면 징수율이,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그런데 체납액은 총액을 말하는 거고요. 전체 자동차와 관련돼서 한 분의 체납자가 있다 그러면 자동차세만 있는 게 아니라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라든가 주민세라든가 각종 세목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하시는 분들이 그 체납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차량가격은 상당히 낮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징수액이 좀 작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체납을 1천만원을 만약에 체납하면 이 차량을 압류해서 공매를 할 거 아닙니까?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차량가격이 1천만원짜리를 압류하는 거예요? 아니면 500만원짜리를,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아니죠. 그보다 훨씬 낮은, 주로 공매차량,

성준모위원 그 재산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재산을 찾아서?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그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를 체납을 해서 납부를 못하니까 저희들이 끌고 와서 공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찰의 가치가 낮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그렇게 공매가 이루어지면 나머지 체납액은 계속 남아 있는 거죠?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단지 재산을 못 찾아서,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기간이 몇 년 지나면 이거를 또 결손처리 합니까?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저희가 재산 압류가 안 된 상태에서는 5년이 지나면 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결손처분하게 됩니다.

성준모위원 재산이 있으면?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재산이 있으면 계속 그 재산을 유지해서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자신관리공사에 위탁을 해서 체납세 징수를 하게 되죠.

성준모위원 지금 또 결손처분을 보니까 체납액이 12년도에 222억원이에요, 222억원?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성준모위원 결손액이 61억원.

그러면 결손률이 27%인데, 나머지는 다 그럼 징수를 한다는 거예요, 결손액 빼고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그렇죠. 일단 바로 징수는 못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재산이 압류돼 있거나,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기타 재산들이 압류돼 있기 때문에 실익이 있는 그런 재산과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해서 징수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개인사업 실패로 인해서 무재산이라거나 징수불능자라든가 폐업 법인이나 거주불명등록자든가 사망자 등 압류 실익이 없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결손을 하게 됩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우리 세무과에서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바로 이런 체납액을 어떻게 징수를 하느냐가 중요하죠?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직원이 몇 분이세요, 거기에?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지금 31명이고요, 계약직이 4명 있습니다. 35명.

성준모위원 35명?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예.

성준모위원 그럼 35명이 1년에 체납액을 징수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지금 그 앞에 자료가 있는데요, 지금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128억 2300만 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현금징수를 66억 59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손을 61억 2400만원을 했는데요, 2013년도 4월 30일 현재는 이월액이 196억으로 이월이 됐는데, 그 중에서 22억 4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물론 지금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또 2013년 5월로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그 자료가 어디 있어요?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1879페이지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저는 지금 여기 1881페이지에 체납액이 2012년도에 222억원인데, 결손처리하고 결손 후 징수실적이 6억 7천이에요.

그러면 지금 222억원에서 징수실적이 6억 7천이니까 10% 징수했다는 얘긴데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아니, 지난해 2012년도에는 66억 5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29.9%를 징수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근거 자료가 어디 있다고 그 말씀을 하세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1879쪽에.

성준모위원 예.

대개 지금 이 징수액이 어느 몫이 제일 많아요? 체납액 222억 중에 대개 어떤 것이 제일 많은 겁니까? 이게 지금 자동차세?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지금 체납액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은요, 자동세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성준모위원 매년 지금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게 누계되면?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매년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징수를 계속 잘 한다는 겁니까?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징수와 결손을 지금 잘 하는 상태이고요.

지난해에는 66억 5900만원을 징수를 했는데요, 현금 징수를. 지금 2013년도 5월 현재는 저희가 31억 5천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징수율이 16%를, 그러니까 3월달, 4월달, 5월달 세 달 동안 16%를 징수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성준모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도입하셨죠?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거 지금 몇 개월 운영하셨어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지금 5월 말에 했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5월 말에 구입했어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예. 4월 말에 예산이 돼서, 한 대를 저희들이 구입하기 위해 계약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5월 말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 단계에 있고요.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사람이 걸어서 다니면 날씨가 덥고 그래서 참 힘든데 자동적으로 차가 가면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차량을 찾아내는데 있어서 아주 수월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워준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성준모위원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해보시니까 움직이는 차량도 인식해서 차를 세워서,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그런데 움직이는 차량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차량은 차가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차를 따라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계가 있고, 서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하루에 몇 건이나 이렇게 인식해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저희들이 지금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뿐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한, 때로는 적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대에서 20대 정도를 하고 있는데, 예고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치를 많이 한다고 하면 그 영치에 따른 상담이라든가 또 번호판을 돌려주거나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영치 예고를 그거보다 한 배 정도, 영치보다 한 배 정도 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성준모위원 지금 단원선거관리위원회 옆에 차 있는 건 무슨 차들이에요? 철조망 쳐서 그 안에다,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그건 공매차량입니다, 저희.

성준모위원 공매차량?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예.

성준모위원 한 번 제가 그 근처를 갔는데 미관상 상당히 불량스럽더라고요, 철조망 쳐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좀 울타리를,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울타리를 쳐서 안에 있는 거는 공매차량이고요, 바깥에 있는 차량은 개인들이 댄 차들입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철조망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차가 공매차량일 것 아닙니까?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철조망 쳐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휀스가 쳐져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관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세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그 휀스 안에 있는 차량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 휀스가 미관이 좀 불량스럽다는 얘기를 주민들이 좀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좀 단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세요. 그 위에 언덕 같이 이렇게, 녹지대에서 보니까 그거 무슨 철조망도 있고 해서 상당히 그 상태가 불량스러워서,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그런데 철조망이 있는 게 누가 가져가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해 놓은 건데요, 하여튼 미관상 조금 보기가 안 좋기는 합니다.

성준모위원 지역구 의원들이 어느 분이신지 그런 거 신경 안 쓰시나 봐요.

이상입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거기 지금 정비하려고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 정비계획 있어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시작해주십시오.

정진교위원 정진교입니다.

우리 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정진교위원 우리가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구정 구호가 있습니다.

제3대 때는 꿈과 사랑이 가득한 살고 싶은 상록, 그 다음에 살기 좋은 상록, 희망찬 일등 안산,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희망찬 상록, 열린 구정 편안한 구민, 우리 구청장님 소통하는 행정, 화합하는 상록인데, 이 구정 구호를 돌이켜보시면 다 말로 그치는 것 같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말로만 돼 있다고요?

정진교위원 예. 구청장 교체 시기가 최하 3개월까지, 그러니까 단기간 3개월부터 1년 좀 넘는 분들이 이 구정 구호가 지켜집니까?

저번에 시정질문 해가지고 잦은 구청장 교체가 오히려 문제된다 해가지고 요즘 시장님이 안 바꾸긴 안 바꾸는 것 같은데, 이 구호 자체가 그냥 지키려는 구호입니까? 아니면 구청장이 바뀌니까 당연히 구호 찍어놓는 겁니까?

현실과 좀 괴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청장님은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맞습니다.

정진교위원 맞죠?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 얘기 드려요?

정진교위원 들어야죠.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우리 국정철학부터 도정지표, 시정지표 다 그게 우리 행정에 추구하는, 지향하는 행정의 목표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거의 그 내용은 다 포괄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자기 의지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는 게,

정진교위원 이해하는데,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구호에 그치지 말고 그거를 실행에 옮겨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부곡동장님.

○부곡동장 조두행 네.

정진교위원 원래 문제를 좋아하시니까 답변 해주십시오.

제가 각종 축제에 보면 부곡동이 2012년도에 벚꽃마을 한마음 축제했습니다. 그때 참여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부곡동장 조두행 부곡동장 조두행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약 한 1천여 명 정도로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이게 제일CC에서 한 행사입니까?

○부곡동장 조두행 이거는 주민자치프로그램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요?

○부곡동장 조두행 한마음축제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2013년도는요?

○부곡동장 조두행 2013년도에도 한 1천여 명이 왔는데요, 작품발표회 8개 팀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축제의 장으로,

정진교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2012년보다 2013년도가 좀 낫다든가 부족해야 되는데 참여인원이 딱 1천명, 1천명이에요.

이 인원 통계는 어떻게 냈어요?

○부곡동장 조두행 그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범위의 폭이 지역 축제이다 보니까,

정진교위원 아니, 제 얘기는 2012년, 13년도 하면 좀 잘했으면 1천명이 올 거고, 못 했으면 900명 올 건데, 1천명, 1천명이라는 얘기는 그냥 작년과 비교해서 비슷하니까 1천명 찍어놓은 거예요? 어떤 통계로 1천명입니까?

○부곡동장 조두행 그런 뜻은 아니고요. 거기 지역주민들이 휴일날에 참여하는 비율이 거의 1천명 예상으로 하는데요,

정진교위원 딱 그만큼 옵니까?

○부곡동장 조두행 예, 거의 그 정도 되고요. 900에서 1천명 정도 되는데요,

정진교위원 수치를 다음에는 좀 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 수치도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부곡동장 조두행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서,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동장님 들어가시고요.

○부곡동장 조두행 네.

정진교위원 우리 본오2동장님.

○본오2동장 이경래 네, 본오2동장 이경래입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각골 한마음 거리축제 그거 언제 했습니까, 날짜가?

○본오2동장 이경래 5월 25일날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2013년 5월달입니까?

○본오2동장 이경래 예, 금년 5월 25일.

정진교위원 시간대는 언제입니까?

○본오2동장 이경래 시간대는 그때 한 오후 2시부터 해가지고 저녁 한 9시 좀 넘어서 끝났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제가 받을 때 시비는 얼마 안 되고, 자부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민 화합하게 하고 일단 상가발전도 좋았지만, 지금 다만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 참여인원이, 여기 가수가 누가 왔어요, 인기가수가?

○본오2동장 이경래 가수는 지역의 아마추어 가수 초청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죠? 지역의 아마추어 가수치고는 참여인원이 5천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사전 음악회 행사도 하지만, 이 인원 자체에서 동장님께서는 좀 더 이렇게 많이 알리고 싶은 이유도 있지만, 이 5천명 수치가 어떻게 계산된 겁니까?

○본오2동장 이경래 글쎄요, 저희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수치로 이렇게 파악한 건 아니고요. 주로 유동 인구도 있고요, 그러니까 행사장에 상시 이렇게 행사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잠깐 참여했다가 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략 저희가 그 정도 잡은 것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래도 5천명은 과합니다.

제가 예전에 소녀시대 이렇게 왔을 때는 제가 5천명이라는 걸 인정하지만, 지방의 일반 가수 부르고 5천명 자체는 너무 많은데, 제가 인원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이 인원 자체가 수치가 나와야지만 다음에 2014년도에 이런 행사를 할 때 인원이 좀 이렇게 참여하니까, 너무 저조하니까 시비를 좀 더 확보해서라도 인원을 더 확보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예산에 5천명 왔다면, 우리 찾아가는 음악회가 보통 3, 4천만원 들여도 이렇게 안 모입니다, 저희가 유명한 가수 불러도.

우리 4대 민선 할 때 행사 좀 많이 했습니까? 큰 대형가수 한 번 오면 그렇게 와도 지방 가수 저거 5천명 힘들어요.

○본오2동장 이경래 위원님, 이 행사할 때는요 음악공연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 내에 작품발표나 먹거리 전시나 이런 거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행사장에 일정 시간대에 일정 인원이 있는 부분에 5천명이라면 많은 인원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깐 왔다가, 들렀다가 가시는 분 이렇게 봤을 때요,

정진교위원 그렇게 5천명은 오기 힘들어요.

그러면 그 행사, 그 축제 공간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길가 출퇴근하는 사람 다 파악하면 안 되고, 제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본오2동장 이경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대략 그렇게 서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인원이 적었을 때 앞으로 시에서 좀 부담을 더 해준다면 좀 더 참여 많지 않겠나,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5천명이 온다면 앞으로 시 음악회 같은 걸 이렇게 크게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인원을 적정하게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본오2동장 이경래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요. 고생하셨고요.

그 내용을 수치로 정확하게 해줘야지만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 고민도 할 수 있습니다.

○본오2동장 이경래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원봉사과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네. 민원봉사과장 이용호입니다.

정진교위원 민원발급기가 지금 설치돼 있지만 저번에 우리가 다농마트의 추가분에 대해서 예산 때 위원들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민원발급기는 필요는 하지만 손을 댔을 때 작동이 안 되는 게 허다합니다.

그런데 지금 2013년 나오는 민원발급기도 작동이 안 된다라면 기이 설치된 민원발급기는 작동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예산 때 우리 과장님께서 모든 걸 전수 검사해서 보고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설치 전에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개소별로 3명씩 나가서 지문인식 감정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두 명만 빼고 나머지는 다, 각기 다 정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두 명 에러 나온 사람을 우리 민원통합발급기에다 댔더니 그게 지문의 변질이라든가 이런 게 돼서 그분은 인감등록을 다시 해야 될 정도의 그런,

정진교위원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요.

제가 예산을 다룰 때 우리 시청 민원봉사실 앞에 있는 그것도 4명 가서 대봤거든요. 작동이 안 돼요. 내가 혼자 갔으면 거짓말이 되는데 4명이 쭉 서서 대봤어요, 이렇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그게 저희가 할 때는 다 정상으로 나왔는데, 이게 아마 겨울에는 작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 해당업체에다가 얘기를 해서 겨울 전에 이걸 방지할 수 있는, 아니면 엄지를 깨끗하게 해서 비벼서 다시,

정진교위원 그래서 일단 민원발급기 관련돼서는 확충은 좋지만, 확충해놓고 사용하지 못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체크해보시고, 기계에 결함이 있다면 그 기계 업체에 얘기해 가지고 A/S받고, 나머지는 좀 이렇게 대는 포인트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모 동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우리 지문은 이렇게 돌리지만 이렇게 대니까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다니까 그것 좀 살펴보시고, 그 지문인식기 업체하고도 상의 좀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문제 있는 거는 전수검사 하셔 가지고 사용이 편리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구청에 관련돼 가지고 행정지원과, 저번에 내가 청사를 몇 번 방문했을 때 기본적으로 전기절약 건이 많이 안 됐습니다. 전기가 늘 켜져 있어가지고 몇 가지 지적사항을 했는데, 그 당시 직원이 나름대로 좀 빨리 해가지고 많이 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정진교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우리 기획행정 정 위원님께서도 예산을 세워주고 그래갖고 보완을 많이 해가지고요 지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직원이 직접 공사했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아니요, 그거는 직원은 못 하고요, 설계까지 해가지고 사업체 선정을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럼 전기 절감 가능하지요, 지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정진교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안산IC에 태극기거리 조성과 관련돼 가지고 제안했지만, 구청에서 빠르게 거리를 조성한 것 같습니다. 또 태극기 교체건도 잘하고 있는데, 너무 고맙고요.

그 직원이 직접 일하셨죠, 업체 선정 안하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거는 직접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그 직원한테 고맙다는 말씀 전해주시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 말씀도,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연설명을 하면 지난번에 보도상에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직접 그 직원이 지금 현충일날 국기 안 단 데가 너무 많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7월 17일날 제헌절을 기해 가지고 거리에, 큰 도로변에다가 직접 자기가 아파트단지 같은데 눈에 잘 보이는 큰 도로변에 직접 나서서 한 번 국기 달기 선행활동을 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잘 했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정진교위원 기본적으로 태극기 거리 조성하면 업체에 맡기면 편한데 직원이 손수 예산 아끼려고 본인이 했다는 얘기 듣고 하여튼 감사의 말 전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음식물 쓰레기 관련돼 가지고 하여튼 우리 구청장님 중심으로 우리 과장님들, 직원들 덕분으로 하여튼 많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악해보니까 한 6, 7㎏ 나온다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가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가시면 되는데, 지금 행사도 바쁘시지만 이렇게 음식물쓰레기 관련돼서 우리 청장님께서 좀 더 관심과 협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우리 안산시가 좀 많이 지저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도 안 지키고, 특히 25시 상가 주변들은 본인들이 팔고, 본인들이 청소해야 되는데 25시 그 앞쪽에 보면 청소를 일절 안 합니다.

그러면 청소아저씨들이 하는데, 저는 청소아저씨 보고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눈도 오면 자기 골목은 자기가 치우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치워요. 그런 것은 좀 이렇게 처벌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안산시 우리 다문화거리 관련해서 단원구청에 얘기하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청소행정과 혼자서는 안산시 쓰레기 단속 못 합니다.

저번에 제안했지만 청소행정과에서 밤샘 단속도 하고, 새벽 단속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정과 혼자 맡겨서는 우리 안산시가 도저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하면서 동에 할 때는 우리 동장님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통장회 회장, 총무, 주민자치위원장 정도는 나가셔 가지고 우리가 무단투기를 부과했을 때, 이번에 원곡동이라든가 와동에는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동에 홍보 좀 해주시고, 또 동장님들 바쁘시지만 자기 동 할 때는 좀 참석해 주셔가지고, 그게 구전 광고가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제안했지만 각 동에 할 때는 동장님 참석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복지과 쪽에는 우리 노인정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정에 우리 어르신들도 모르게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을 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100만원 이하 차등해서 부과한다는 얘기를 홍보하셔가지고 우리 상록구가 좀 더 밝은 상록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여튼 동에 할 때 우리 동장님들 시간이 늘 빨리 나오지만, 그때는 4시 반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참여하셔 가지고 각 동을 더 좋아지게 만들고, 또 가끔 캠페인도 그냥 형식상 이렇게 청소하는 게 아니라 띠 좀 매시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각 동에서 통장님들 중심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왔다가 그 골목만 들르는 게 아니라 전체 이렇게 해가지고 쓰레기 투기도 안 나오게 만들고, 그래서 좀 더 안산시가 밝고, 또 안산시 9경이 있지 않습니까, 9경?

그런데 9경을 구경하러 오면 안산시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가 상가 앞에다가 불법 간판을 다 교체해가지고 돈 들여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또 이렇게 불법 현수막 붙어있습니다. 그런 거 관리 확실히 안 하면 또 됩니다.

그래서 좀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그건 제가 답변 드리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하여튼 부탁드리고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윤태천 부의장님.

윤태천위원 본오1동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본오1동장 이재성 본오1동장 이재성입니다.

윤태천위원 본오1동에 인구가 몇 명입니까?

○본오1동장 이재성 4만 3천명입니다.

윤태천위원 4만 3천명이요?

○본오1동장 이재성 예.

윤태천위원 인구가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죠?

○본오1동장 이재성 예,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공실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통반이 몇 통으로 되어 있습니까?

○본오1동장 이재성 통은 63개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63개통에서 인구가 4만 3천명이면 N분의 하면 통장 1인당 인원이 몇 명 정도 된다고 봐요?

○본오1동장 이재성 4만 3천에 한 400명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0가구 이상 되는 데가 한 6개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400세대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통장님들께서 얘기하게 되면, 동장님, 인구가 약 4만 3천명에서 4만 3640명 정도 되잖아요?

○본오1동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소수점하면 600명인데 어떻게 600명씩이나 잘라요.

그리고 그 인원이 지금 통장들이 민원이 들어온 내용이 한 통장님들 관할이 보통 본오동은 아파트가 거의 없고 주거지나 다세대 빌라로 되어 있습니다.

○본오1동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한 통장님들이 보통 400에서 500세대 미만으로 하는 세대 관리하는 분들은 납세고지서나 이런 거 돌릴 때 힘들다고 그만두는 통장님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오1동장 이재성 예, 좀 힘든 통장님들 계십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서 앞으로 자치행정과나 구청장한테 건의하셔 가지고 본오동에는 아파트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런 다세대나 빌라로 약 4만 4천명 정도 가까이 되는 데도 한 통에서 통장님들이 자주 바뀌는 이유가 400세대, 500세대 가까이 가다 보니까, 적은 동장님들은 300세대 가지고도 통장님을 맡고 있는데 어떤 통장님은 2배나 되는 통을 관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이 폭발하는 입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본오1동장 이재성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다가 400세대 이상 되는 통에 대해서는 분할해서 분통을 하도록 6개 통이 해당이 돼서 그걸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요.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아파트가 아니고 빌라나 다세대 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꾸만 통장님들이 자주 갈리는 이유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시오.

○본오1동장 이재성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들어가세요.

우리 구청장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구청장님께서는 업무에 총괄하시기 때문에 제가 민원사항을 몇 가지 질문해도 괜찮겠죠?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하세요.

(영상자료 설명)

윤태천위원 이게 사진작가가 안 찍은 거라 잘 못 나왔어요. 이해해 주세요.

이게 보면 팔곡동 도금단지 내에 도로입니다. 옆에 쓰레기 보셨죠, 이거?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윤태천위원 이거는 팔곡동 도금단지 내에 도로변 안에 보면 쓰레기가 많이 굉장히 쌓여 있는데 이게 두 달도 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상황인데 굉장히 지저분해 가지고 도금단지 사장님들한테 건의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매송고속도로 나오면 도금단지 들어가는 여기 파여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한 6개월이 돼도 아직까지, 제가 저 도로를 자주 다니는데 지켜보니 6개월이 되도록 그대로 이게 파여 있어 가지고, 저번에 어떤 분은 여기에 휠이 터져 가지고 여기 난간을 들이받은 민원을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 여기는 이게 본오동 사거리인데 여기는 포장을 했더라고요, 사거리인데. 이 앞에는 포장을 또 안 했어요. 이 사거리 건강원 앞에,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 전이 어디인지 다시 한 번 비쳐주세요.

윤태천위원 여기는 매송 고속도로에서 매표소에서 팔곡동 도금단지 들어가는 쪽 방향입니다.

여기하고, 여기 팔곡동 도금단지 들어가는 매송 고속도로 거기 신호 대기하는 데도 이렇게 또 파인 데가 또 있습니다.

이거 검토해 주시고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윤태천위원 이거는 이 앞에는 포장을 했는데 이 옆에는 이렇게 막, 구청장님, 말 타보셨어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타봤습니다.

윤태천위원 차를 타면 차가 이렇게 말 타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해요. 여기 지나가다 보면,

○상록구청장 김진근 거기는 또 어디예요?

윤태천위원 여기 반월공원 들어가다 보면 거기 중간에 본오교회에서 조금 올라가면 큰 사거리인데 여기에 보면 그 옆에는 포장을 했는데, 여기도 쓰레기 맨 쓰레기고, 이게 보면 전부 파여 가지고 차가 가면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잘 민원처리 하시고,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이거는 도금단지에 쓰레기가 이렇게 쌓여 있는 모습이고, 쓰레기 있다 보니까, 이거는 팔곡동 도금단지 내에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주차장이 부족한데 하천 옆으로 이렇게 차를 다 대놓고 있는데 이 공간만 한 200평 이상이 이렇게 컨테이너나 야적을 해 놔 가지고 거기다가 주차장으로 만들면 차가 한 100대 이상은 댈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하천 옆으로. 하천 주차장으로 쭉 연결이 돼 있다가 이 부분만 빠졌어요. 그 옆으로 또 연결되어 있고.

한 번 이거 검토해봐 주시고요. 한 번 나가서 검토해봐 주세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도금단지 같은 데는 거기 조합, 한 번 제가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아마 본오1동 저쪽 주민들이 막 실어다가 저기다가 투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윤태천위원 이거는 공단 도금단지 내에 소방도로입니다. 도금단지 내 소방도로고, 이 내용을 내가 왜 얘기했냐 하면 그저께 이렇게 파인 산업도로에서, 상록구 산업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전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뇌사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뇌출혈 해 가지고 갈비 나가고 차가 뒤집혔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내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산업도로 내에 이렇게 구덩이 파인 걸 이렇게 메워주지 않아 가지고 그걸 가다가 속도 붙은 다음에 덜컹 해 가지고 하니까 그저께 뒤집혀 가지고 아마 굉장히 대형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잘 살펴,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우리시를 대상으로 해서 분명히 손해배상 청구를 할 거라고요.

맞습니까, 청장님?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맞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청구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구상청구 들어오고 그래요.

윤태천위원 보험회사에서는 일단 자기네가 보상을 해 주고 또 보험회사는 우리시로 구상권 청구할 거 아닙니까?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윤태천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별 큰돈이 아닌 걸로 막을 수 있는 것도 큰 화재를 내서 차가 전복이라든가 사고가 나 가지고 더 큰 손해를, 소 잃고 외양간 고치잖아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못 막을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잘, 어차피 청장님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파인 부분 쓰레기가 많이 있는 거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여기 3m 앞에는 깨진 걸 포장하고, 여기 보시면 이 앞에는 했는데 그 옆으로는 또 안 했더라고요. 여기까지는 했어요, 이렇게 보면. 앞으로는 또 안 했더라고요. 그만큼, 거기서 여기 몇 m 그 앞에는 했잖아요. 여기 뒤는 안 하고 이렇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상록구청장 김진근 상태가 좋으면 안 해도 되는데 그 마무리를 어떻게 울퉁불퉁하게 다듬질을 잘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상태가,

윤태천위원 이게 가다 보시면 이렇게 층층으로 되어 있어요, 막 이렇게. 여기 때운 데 이렇게 올라갔고 여기는 내리고, 차가 가다보면 말 타는 식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핸들을 꽉 안 잡다 보면 틀어져서 전복 상태나 난간을 들이다 보면 보험회사에서 당연히 일단 손해배상을 그 사람들 해 주고, 구상권 청구는 안산시 우리시 쪽으로 하다 보면, 여기에 보다 보니까 여기 행정소송 걸려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행정감사에.

그렇죠?

그런 건 관심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본오교회에서 올라오다가 반월공원 입구 사거리?

윤태천위원 네. 한 번 가서 보시면, 제가 아침에도 가서 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세무과장님, 우리 상록구에 외국인이 몇 명이나 되죠?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글쎄, 외국인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상록구에 세입세수 체납이 되어 있는 사람, 과태료라든가 체납이 되어 있는 사람들 얼마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저희는 지방세 부분만 하고요, 그 부분은 세정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쪽 외국인한테 부과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저희 쪽은 그렇습니다. 있기는 할 수 있는데요, 법인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국적을 취득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체납이 됐을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없어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아니 정확하게 없다라기보다도 아주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요, 내국인에 비해서 거의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내국인에 제가 어제도 세정과에다가 질의를 했는데, 우리 안산시에는 4만 5천명이라는 외국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더 늘어나고 사업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과태료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사람들한테는 세금을 안 내면 자동차 체납, 거기다 하고 또 재산 압류하고 통장 압류하다시피,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과태료라든가 체납이라든가 이런 게 돼도 자기 나라를 왕래할 수 있잖아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물론 소액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는 우리 다국적민이 많이 들어오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한국사람한테 그렇게 하듯이 그분들도 세입 세정과에서는 다 받을 수 있게끔 요청 해 주십시오.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동차라든가 이런 건 압류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외국인한테도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당연히 그렇죠. 외국인이 갖고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체납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압류를 하는 거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어제 세정과에서는 아직까지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차량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체납 이 세액 자체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아주 소액이고요.

윤태천위원 우리 한국사람한테는, 한국인한테는 어느 정도 되면, 세금 안 내면 5천원만 안 내도 체납 들어가죠?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자동차세를 체납했다 하면 당연히 자동차에 압류가 들어갑니다.

윤태천위원 갑근세나 그런 거 안 내면 체납 안 돼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5천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윤태천위원 그런 것도 체납하던데 보니까.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물론 주민세 같은 건 체납합니다. 체납하는데, 체납자들이 그 한 세목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세목이 걸쳐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압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태천위원 외국인들도 주민세 내잖아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대상은 됩니다.

윤태천위원 외국인한테 주민세 내보낸 거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그거 파악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럼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상록구청에 시민개방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운영에 대한 부분에 시민홀하고 또 어느 부분이 개방을 하고 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지금 시민홀이 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로비, 그 다음에 독서실, 4층에 회의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시민홀은 어디 단체가 많이 사용하는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거기는 단체라기보다 우리 안산시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신청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 해 주는 걸로.

나정숙위원 시민홀 내역서에 대해서 연도별로 비교검토하게 11년, 12년, 13년 이렇게 해서 좀 내주시고요.

지금 독서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독서실이 지금 아까 종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그게 시민홀이 우리 조례가 작년도 6월달에 되어 있어서부터 자료를 준비해드리는 사항인데요. 그때부터 시설에 대한, 그 전에는 무료로 이용을 하다보니까 난립을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조례가 되면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용사용료.

그래서 그때서부터 하는 걸로 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독서실은,

나정숙위원 시민개방시설과 관련한 지금 말씀하신 장소에 대해서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게 금년도 5월에 우리가 추진하다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건설행정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조직이 개편되면서.

나정숙위원 5월까지는 하신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4월까지.

나정숙위원 4월까지 하셨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나정숙위원 2012년에 예산액은 얼마였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작년도요?

나정숙위원 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9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13년에는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거는 이번에 행자부에서 지금 포괄사업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없어지면서 직접 사업이 있는 걸로 해서 사업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포괄적으로 예산을 안 세워줬기 때문에, 그게 당초예산에 한 2억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13년에 예산액은 얼마였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13년도는 한 2억 정도 제가 되는 걸로.

나정숙위원 원래 당초 예산액.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아니 포괄사업비라는 개념이 없고요, 단위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정해져서,

나정숙위원 제가 질문한 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 2013년 예산액이 얼마냐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2억 4천인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어요. 주민편익사업인데,

나정숙위원 과장님은 직접 이거, 이 사업에 대한 책임 과장님이 예산액도 모르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묶음이 2억 4천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정숙위원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3억 2천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요지는 2012년하고 13년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포괄사업비라는 개념이 2013년도에는 없어지는 사항이고요. 작년도까지만 포괄사업비 9억 정도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사업을 하려면 포괄적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단위사업으로 해서 만약에 농로포장이면 농로포장을 하겠다. 그 다음에 쉼터조성을 하면 쉼터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개별적인 사업이 없는 한 예산을 안 세워주는 사항이 되겠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2013년과 2014년에 어찌됐든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진행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별로 거기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되어 있습니다. 그건 동별로 되어 있는 사업이 동에 주민과의 대화 때나 수시로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접수가 되면 그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동별로 불균형이 이루어질 수도 있죠.

나정숙위원 그렇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런 편익사업에 대해서 어떤 기준과 준거로 이 사업을 동별로 추진을 하느냐, 이 부분이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거는 제가,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 하시기에는 어찌됐든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아니, 그걸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주민의 동정 참여도라든가 구정 참여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겠죠.

나정숙위원 그럼 그 동의 주민참여 이런 건 어떻게 어떤 걸로 확실하게 판단을 해요? 어떤 기준으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게 관심이 있으면,

나정숙위원 어떤 관심? 그 관심을 어떻게 저희가 그걸 데이터로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냐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러니까 그건 제가 말씀,

나정숙위원 주민 관심, 주민 참여 뭘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러니까 주민참여라고 얘기하는 것이 동에 관심 있는 사람이 이걸 들여다보고 건의를 하고 이거를 해 달라, 이건 어떻다 불편함을 얘기하는 차원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A라는 동에서 만약에 이걸 하면 거기에서 건의사항이 나왔다든가 뭘 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타당성 있으면 해 줘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요구도 안 하는데 그냥 알아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나정숙위원 구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담당 과장님은 2013년 이 사업의 예산액도 잘 모르시고 주민의 관심도 주민의,

○상록구청장 김진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가 다시 한 번 핵심만 말씀해 주실래요? 그 현황을 떠나서.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각 동별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동별로 이런 게 많은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정해진 예산액과 그것에 따라서 정해서 사업을 실시하는데, 어떤 동은 정말 이게 필요하다라고 올릴 수 있는데 채택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런데 그런 게 사례가 있습니까, 위원님?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올해 상록구 일동, 반월동, 안산동 이렇게 해서 반월동은 운동기구 설치, 화단조성으로 올려요. 그리고 어떤 데는 벽화 만들기를 올려요.

그런데 어떤 동은 사실 벽화가 필요하기도 한데, 그것들이 채택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채택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런데 지난번에도 아마 본예산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반월동하고 안산동 그 얘기도 하시고, 제가 기억에 생생한데요.

농촌동에서는 지금 아까 포괄사업비라는 게 주민숙원사업인데요. 그게 어디 특정하게 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아마 주민참여 예산제에서도 채택해서 채택이 되고, 또 채택이 안 된 거는 또 지역구 의원님 관심사업도 있고, 지역구 의원 관심사업이 주민이 건의한 사업이 그 사업인데요.

그렇게 해서 결정되는데 그 결정되는 체계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 어느 지역은 이런 게 있는데 그 형평성 논란이라는 것은 그 차원이 어떻게, 꼭 거기에 동에 민원이 있으면 어느 동이든지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 거고, 그 형평성 논란은 제 구청장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게 민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민원이든지 타당하다면 다 들어줘야 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가 포괄적이고 주민숙원사업비라는 게 그게 민원성 사업 아닙니까? 급한 시급한 거, 또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럴 시급성이 없는 걸,

나정숙위원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고요.

저는 일단 지금 각 동별로 주민참여 지역회의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주민참여 주민의 관심을 어떻게 끌어내서 정말 각 동별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좀 모아내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목소리 높은 사람, 아니면 각 지역 의원들의 목소리, 이런 것들로 해서 정말 필요한, 각 동별로 정말 우선적으로 하는 것들이 뒤쳐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인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세부적인 주민편익이 이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민참여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을.

나정숙위원 알고 계십니까?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나정숙위원 각 구별로 교육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도 사실은 예산과에서 추진하는 거라 그 부분에 대해서,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게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동장님과 사무장님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주민참여가 달라집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잘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마저 행정지원과장님께 계속 신문하겠는데요.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지난번 예산 때 자동차 고압세척기 구청에서 사용하신다라고 하셔서 올렸습니다.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지금 사용을 기기는 사놨는데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기를 사용하려면 지금 물 튀는 관계, 그 다음에 물 조정이 지금 안 돼서 지금 그걸 보완공사를 하고 나서, 그냥 할 수도 있는데,

나정숙위원 어떤 보완공사를 하신다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러니까 지금 세차시설에 가보면 칸막이시설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위에 형광등이 노출되어 있는데 물이 들어갔을 때 누전이라든가 이런 거 관계,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거 세척기를 설치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못 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거를 미처 판단을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그냥 세척기만 우선적으로 구입하신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렇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세척기 가격이 얼마였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때 2천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2천이요.

나정숙위원 고압세척기 가격이 무슨 2천이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죄송합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이거 위증하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아니 위증이 아니라 제가,

나정숙위원 아까 선서하시지 않았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아니 위증이 아니고요, 제가 생각난 걸로 얘기를 했는데 2천 그때 뭐를 세워줬는데 그 생각이 나 가지고.

나정숙위원 이 고압세척기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할 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저희가 정말 잘 쓸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디어디에 사용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게 그때 사용할 때 여기 성준모 위원이 그때 얘기를 했던 건인데, 우리는 공용으로, 냉온수 공용으로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사항으로 해서 지금 얘기가 있었던 사항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얼마가 들어왔는데 제가 그 수치에 대한 걸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오다 보니까 모르겠는데, 금액에서는 오차가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그 금액을 다 안 세워주고 일부 그것도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금액에 맞춰서 사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럼 이거 일단 구입을 하셨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나정숙위원 사용하지 않으셨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나정숙위원 사용하지 않으신 부분의 예산낭비인 거 인정하시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일부분 예산낭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그게 뭐냐하면,

나정숙위원 인정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아니 예산낭비는 아니고요.

지금 그걸,

나정숙위원 아니, 사놓고서 쓰지 않았으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거 지금 쓸 수도 있는데 거기에 물 정리, 물을 정리를 못해 가지고 뿌리면 세척기에 뿌렸을 때 물 튀는 관계, 그 다음에 2차적인 문제, 3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을 하고 나서 한다는 얘기지 쓰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상록구청에 여러 가지 비품이 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비품관리 누가 하시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개별부서에서 하는 게 있고 우리가 총괄부서로는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비품관리 내역서 제출해 주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어느 한도까지인지를 좀 해주시면, 어떤 비품인지 한도까지 지정해주시면,

나정숙위원 일단 500만원 이상의 비품관리 내역 내주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네?

나정숙위원 500만원 이상.

과장님, 지금 이거 분명히요, 그리고 자동 진공청소기 구입하셨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거는 그 금액으로 해서 지금 우리 시민홀에 오시면 알겠지만 행사가 끝나면 그거 해 가지고 메고 다니면서 청소해주는 그 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건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세무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문양교입니다.

나정숙위원 우리 안산시 단원구 세무과에 보면 세무납세고지서를 제조하잖아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나정숙위원 고지서를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예.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 고지서가 자동차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체납세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발급하시죠?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발급하는데 이 고지서를 만드는 업체, 이 업체를 어떻게 저희가 계약하나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지금 이 업체는요 여러 가지 기계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거기 관련된 자료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이렇게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데가 현재 신진전산폼, 수원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6월 중순 경에 신진ATT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단원구청도 여기서 해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전부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예.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세금 납부고지서를 이 한 군데서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그러니까 그런 장비가 예를 들어서 제작을 하고 또 봉합을 하고, 또 고속프린터 인쇄기가 있어야 되고요, 또 봉합하는 기계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보안 관련된 그런 시스템이 아주 엄격하게 갖추어진 회사가 아니면, 이런 인쇄업체가 아니면 이 세무고지서에 대한 인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서는 지금 여기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여기서 원하는 가격을 다 줄 수밖에 없네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나정숙위원 그럼 어떻게 저희가 이 가격에 대한 책정을 합니까?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매년 일정 부분 상승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낮은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희가 예를 든다고 한다면 고지서 중에서,

나정숙위원 그럼 2012년에 6개월 동안에는 9600만원 정도의 예산액이 잡혔는데요, 올해는 5개월 동안 1억 2300만원이나,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나정숙위원 2013년이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2013년에 1억,

나정숙위원 2300만원.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아, 그건 예산액입니다.

나정숙위원 왜 이렇게 그럼 예산액이,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이 예산액이 늘어난 거는 우편요금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럼 고지서 이건 제조내역인데 우편요금까지 포함해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내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나정숙위원 아니, 우편요금은 따로 잡지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물론 따로 잡는데요, 예산서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죄송한데요, 지금 세목이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좀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과장님,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제조비하고 우편요금하고 따로 잡지 어떻게,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아니, 따로 잡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맞습니다. 세목별로는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질문하는 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는 거를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편요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사실 좀 일일이 따져봐야 되는 사항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인쇄비라든가 또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단가별로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확인을 좀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행정감사 준비는요 저희 위원들도 지금 5일차로 해서 각 과별로 다 주신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는데, 담당 과장님이 대답을 못하시면 저희는 누구한테 그거를,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물론 인쇄비용이라든가 이 비용이 약간 높아지긴 했는데요,

나정숙위원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따가 다시 추가 질문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찾아서 알려주시고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다음에 지금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들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나정숙위원 총 몇 분이 상습체납 하셨어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지금 1천만원 이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네. 그리고 이 상습체납이 그럼 연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1년 체납만이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그렇습니다. 이거는 횟수로 따진다고 하면 압류돼 있는 상태에서 10년 이상 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 이런 자료를 주시려면 이 상습체납자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상습 했는지에 대한 것까지 좀 구체적으로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이후에 그럼 어떻게 관리하시는 건가요? 그냥 놔두시는 건가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명단을 보니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지역에 잘 알고 있는 분도 이렇게 상습체납 하고 있는데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그런데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최근에 다 납부하신 분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이분들이 다 얼마든지 체납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못하는지, 정말로 어려워서 못하는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주세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지금 앞에서부터 몇 분 정도만, 이름을 말씀드리긴 그런데 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같은 경우, 1번 같은 경우에 체납이 돼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유가 장인이 사위의 이름을 빌어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서 이렇게 체납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압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자동차세라든가 관련된 세목별로 압류를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찾아가서 납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확인을 전체적으로 하게 되고요.

물론 여기 중에서 그런 확인을 하다 보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체납을 했지만 징수 가능성이 있는 분들도 있는 반면,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우리 시민들은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이런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 때문에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손해 보는 것 같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질적인 체납자의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이걸 이후에 저희한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지금 말씀드릴까요?

나정숙위원 아니요. 지금 시간 다 됐고요.

추가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추가 질문 간단하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나정숙 위원님이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질문을 좀 했는데요, 저도 똑같은 내용인데, 자료가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잖아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김철진위원 그런 부분에서 상록구의 지방세 체납 징수에 1천만원 이상 미납 금액이 총 얼마나 된다고 봐요? 지금 통계자료가 빠져서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지금 42억 7439만 1510원입니다.

김철진위원 42억,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42억 7439만 1510원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단원구하고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게 되는데, 우선은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잘 주면 좀 더 참고가 될 텐데요, 사실은 지방세 고액체납은 그야말로 이게 들어오면 우리 시세 아닙니까, 100%?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100% 시세는 아니고, 취득세 같은 도세도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매번 돈이 없다, 그래서 사업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할 적에 이 체납액이 좀 줄어든다면 상당한 기여가 될 부분이잖아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건별로 본다면 체납사유가 분명히 물론 있겠죠.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김철진위원 또 물론 악의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 좀 궁금한 것은 23번에 교회 부분이, 현재 이게 3월 1일자, 체납 기준일이 2012년 3월이에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이 지금 상당히 지난 자료인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교회의 세금 체납이 어떤 내용이에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취득세하고 재산세인데요, 체납자가 종교단체로서 취‧등록세를 감면을 받은 다음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감면 분에 대해서 추징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럼 처음에는 취득세나 등록세가 부과가 안 됐던 사항이에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안 됐다가 나중에 용도를 교회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후에 그럼 부과가 된 거네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몇 년도 일이에요, 그럼?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이게 지금 한 2년 정도, 2012년도, 작년입니다.

김철진위원 12년도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김철진위원 다른 개별 개인이나 법인의 경우에는 사안을 점검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궁금한 것이 교회에 체납이 부과된 경우가 지금 상록구나 단원구를 봐도 딱 한 건이거든요, 사실은.

결국은 교회 목적으로 취득 건물 신축을 했든 매입을 했든, 신축인가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신축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취득을 했으니까요.

김철진위원 취득을 하고 나서는 교회이기 때문에 부과를 안 했는데, 실제로 사후에 확인해보니까 교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취‧등록세를 부과한 거네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건 철저히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또 있네요. 제가 지금 자세히 못 봐서 그런데, 113번에도 또 하나 있네요, 교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13번에.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비슷한 사례라고,

김철진위원 이런 시설이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다시 교회 목적으로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일단 현재 상태로 부과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재산세라든가 이런 세목에 대해서는 또 세금을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김철진위원 이 부과된 것은 계속 고유목적으로 환원을 하더라도,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일정 부분 취득세 부분이라고 한다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그 외에 재산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되게 됩니다. 감면하게 되죠.

김철진위원 특별한 사안이라 질문을 했고요.

사실은 체납이죠, 담당 부서가 체납 쪽이 어딥니까? 체납관리계, 체납관리계에서 담당을 하는데, 이건 제가 사실은 상록구에 질문할 건 아닌데, 단원구는 42억의 배예요. 80얼마가 되고, 건수도 현재 여기 상록구는 136건에 주로 개인이 100건 정도가 되고, 법인이나 단체가 한 30건 남짓하게 되는데, 단원구는 300건, 260건이 되고, 금액도 80억이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직원 구조는, 지금 몇 분이에요, 체납관리가?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지금 저희는 6명이 있고요.

김철진위원 홈페이지는 일곱 분으로 돼 있던데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아니, 클린텍스에 또,

김철진위원 아니, 클린텍스 말고 체납관리계.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6명입니다.

김철진위원 여섯 분이에요? 그래요? 홈페이지 제가 언뜻 봐서는 일곱 분으로 돼 있는데,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아니, 6명입니다, 현재.

김철진위원 여섯 분이 하시는 거예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예.

김철진위원 이 체납관리는 상록구는 좀 적기는 한데, 단원구는 상당히 좀 많거든요. 물론 거기는 세액도 많습니다만 기업체가 또 많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갖는데요.

부탁드린다면 결국은 1천만원 이상만 나와 있습니다만 소액체납자도 상당히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의미에서 지방세 상습체납자에 대한 납부관리는 어떻게 보면 세원 확보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김철진위원 잘 정립해서 체납자가 최소화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성준모위원 지금 동에서 각종 축제 추진현황 자료를 냈죠?

이거를 구청에서 받아서 하나요? 아니면 이것을 어디서 하는 건가요?

우리 동장님들 이 축제 추진현황을, 이 보고서를 어느 부서에 제출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각 동에서 만들어서 온 거를 저희가 취합을 해서 보내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취합을 해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성준모위원 한 가지만, 이 집행내역에 시비 300, 자부담 500, 집행내역 800, 참여인원 300, 이 집행내역을 숫자로 800만원 하면 이게 맞나요? 집행내역은 어디에 썼다라는 걸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데 금액만 써 있어요.

확인을 하셔서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축제면 무대설치비, 음향비 여러 가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세부적으로 좀 나눠서 쓰라는 말씀이시죠?

성준모위원 그렇죠. 금액만 쓰면 금액 쓸 이유도 없고, 집행내역은 금액을 쓰라는 게 아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좀, 그래도 100만 원 단위 이상이라든지 어느 정도 금액으로 해서 쓰라는 얘기죠?

성준모위원 그렇죠. 너무 세밀하지는 않아도 집행내역에 숫자로 800을 쓴 돈을 그냥 800만원 그렇게 쓰면 이게 보기가 의미가 없어서 그런 거를 좀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상록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상록아카데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최근에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최근에 한 거는 지금 없고요.

왜냐하면 그 예산이 서 있는 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2년 전부터인가 그 예산이 지금 삭감이 돼 가지고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 삭감이 됐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래서 지금 재능기부 쪽으로 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설명)

성준모위원 지금 상록구청 홈페이지 행정지원과를 보면 상록아카데미 2011년도부터 54회로 끝났는데, 지금 12년도에 한 번도 개최 안 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성준모위원 또 13년도에도 안 했으면 지금 이 홈페이지에 ‘상록아카데미에 대하여’라는 이 내용이 왜 여기에 올라와 있을까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기존에 했던 자료에서, 지금 한 번 검토를 할 사항인데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행정지원과를 클릭을 하면 이 메인 화면이 상록아카데미인데, 하지 않는 거를 계속 이거를 놔두고 계시는 건데, 이 관리는 누가 하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상록구청 홈페이지 관리를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검토를 해서 자료함에 넣든 어떤 식으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우리 구민들이 이거 보고는 11년도 개최 강좌 있고, 12, 13이 없는데 무슨 내용을 홍보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 이게 폐지됐으면 이거를 다른 화면으로, 다른 내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신효승 과장님, 우리 상록구청을 신축하면서 시민홀 대여 관련돼 가지고 결혼식장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정진교위원 그 운영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몇 건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올해 같은 경우 지금 내일까지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게 3건으로 돼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3건이요?

그 당시 상록구청을 신축하면서 결혼식장을 포함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왕 저소득층 어르신 가정에 하자는 취지로 예산을 투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홍보가 부족한지 아닌지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청을 신축 이후에 대여 현황하고 그 대관 비용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러면 예식장 관련해서만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진교위원 아니, 상록시민홀 전체. 지금까지 시민홀 대여한 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아까 나정숙 위원님 하는 걸로 해서 유료화 할 때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예. 같이 하셔 가지고 대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또 얼마나 사용이 되는지 알고 싶으니까 해주시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우리 청장님, 이거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우리 안산시가 가장 문제시 되는 게 지금 우리 버스정류장의 전봇대 같은 경우에 지금 불법 전단지가 엄청 나부끼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까, 현재로서?

그거 안 하고는, 지금 현재 쓰레기 투기하는 것도 문제 있지만 이것 또한 같이 병행하지 않으면 도로아미타불 같습니다.

청장님 어떤 대책 있습니까?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래서 그 불법전단 뿌리고, 전단을 붙이고, 정류장하고요. 그게 아주 고질적인데요.

저희 건설행정과에 도로관리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비정규직 인력을 채용해서 최대한도로 주요 지역만 지금 우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경찰하고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부동산 관련 이런 전단, 찌라시, 이런 일반 광고는 불가하지만, 이 전단에 대해서도 한 번 좀 추적해서 같이 공조하자고 그렇게 한 번 협의도 좀 해봤는데요, 이게 근본적으로, 고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이것이 저도 고민입니다.

주로 상록수역, 한대역 앞쪽 주로 이러한 곳곳에 우리 직원 내부 인력이 하는데요, 이것도 한 번 근본적으로 우리 시민의식 수준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정진교위원 지금 우리 구정 구호가 소통하는 행정, 화합하는 상록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5대 때도 이 얘기가 거론됐고, 6대 때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거는 한 사람 붙이고 한 사람은 떼고, 돌아서면 붙이고, 이게 반복돼 갑니다.

그런데 대전의 모 시에서는 이게 됐다고 해가지고 동아일보에 대대적인 홍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법을 마련하든지, 안 되면. 그 법은 우리 구에서 하든가 시 전체에서 고민하실 사항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거 돌고 도는 것 아닙니까?

아까 여유 인원 가지고 오늘 뗐어요. 내일 아침 업자는 붙이고 있어요. 또 떼고 붙이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방학이 시작되면 청소년들이 기본적으로 봉사활동을 끊어야 돼요. 그러면 요즘에 우리가 대중교통과에서, 버스정류장이 다 유리창입니다.

거기다가 막 붙이니까 테이프 자국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미관을 해친다면 경찰서를 동원하시든지 아니면 그분들에게 어떤 매뉴얼을 줘가지고 광고업자한테 직접 전화하시라고요. “지금 어디 광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떼십시오. 안 되면 과태료 부과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럼 그분들이, 받으신 분들이 앞으로 안 할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래서 제가 현황을 지금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과태료 부과한 사례도 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게,

정진교위원 과태료 부과했던 내용을 좀 주세요, 저한테.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그거 한 번 확인해서 드리고,

정진교위원 그래서 그거는 구청장님 중심 하에 정책기획과와 상의하셔 가지고 2013년 이 시간 이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 좀 주시고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거는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고민할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그건 실행에 옮길 사항입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실행에 옮기는데요, 그것도 그냥 섣불리 실행에 옮기는 것보다 그거 고민을 해서 모든 창안이 나와야죠.

정진교위원 고민은 지금까지 안산시 역사 이래 고민을 다 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지금 결과치를 물을 때인데 청장님이 중심을 잡고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각 동별로 체육회 예산과 문화예산 관련해서 동별로 500만 원씩 지급했지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정진교위원 어떤 비율로 쓰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거 다양하게 문화체육 관련해 갖고 동장이 판단해서 요긴하게 이렇게, 지난번에 그 말씀도 또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아마 잘 쓰고 있는 걸로, 제가 그 파악은 안 해봤는데, 체육행사도 그렇고, 그게 체육경비로만 집행하는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저번에 체육과 문화에 관련해서 동장님 중심 하에 하고 있는데, 각 동별로 비율이 좀 차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민원이 또 다시 되기 때문에 제가 애초에 예산을 투여할 때도 어느 정도 비율을 정하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단원구 쪽에서는 이렇게 또 민원소지가 발생되고 있고, 돈이 어디 썼는지 까보자는 얘기도 나오고 등등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상록구청은 중심 하에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하셔 가지고 100% 비율은 맞출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비율은 맞춰줘야지만 또 다른 민원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알겠습니다. 잘 조화롭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하여튼 이 내용하고 방금 불법쓰레기 붙이는 거, 그거는 우리 청장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추가 신문하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구청장님, 제가 조금 전에 신문했을 때 과장님들의 답변에 대해서 구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행정감사를 준비하는 한 위원으로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상록구에 계시는 동장님들도 오셨는데, 실제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디 부서보다도.

그렇지만 행정감사를 준비하는 준비는 철저히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 행정감사를 앞두고서 혹시 상록구에서 준비 회의나 이런 걸 했습니까?

○상록구청장 김진근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 자료를 보고 이것에 대한 이 내용이 뭐고, 어떻고 그렇게 해서 한 회의는 없습니다.

우리 과장하고 동장하고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우리 정례회 대비해서 대비를 잘 하라는 이 정도의 선에서 제가 얘기는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보통 담당과장님 여기 계시는 분들은 30년 이상 공직에서 근무를 하셨고요, 행정감사를 사실은 30번 이상 받으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저희 위원들은 재선이라도 사실 7년차 이렇게, 저는 3년차입니다.

그런데 긴장을 누구보다도 공직사회에서 먼저 하셔야죠.

그런데 제가 파악하는 걸 담당과장님 30년 이상 되신 분들이 파악하지 못하신다는 거는 이거는 시민에 대한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그 말씀의 취지는 맞고요. 하여간 세부적인 거야 숫자적인 정도까지는 모르더라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항상 느낄 때가 있습니다. 좀 부족하다는 마음도 저도 그런 걸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한 게 제가 좀 아쉬운데요.

제가 부단하게 그러한 점을 유의해서 업무연찬을 잘 하도록 그렇게 제가 지금부터 채근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 양 구청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다른 본청은 세 번입니다. 오늘 하루 마치면 이제 행정감사 신문할 기회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쉽고요. 좀 안타깝고요. 마지막 한 질문만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저희가 계속 구청에 계시는 분들 행정감사 때문에 잡고 있다라는 그러한 시민들의 불편이 있을까봐 제가 여기서 마치는데요.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상록구에 상록구역 주변부터 시작해서 본오동 일대 노점상들이 굉장히 많죠?

○상록구청장 김진근 네.

나정숙위원 2012년 6월부터 13년 지금까지의 노점상에 대한 여러 가지의 문제, 제가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요.

혹시 상록구청 안에서의 노점상을 단속하면서의 여러 갈등문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상록구청장 김진근 노점상 단속하면서 단속직원들이, 아마 노점상이 최고 어려운 사무죠. 사무인데, 제가 노점상을 단속하면서 거기에서 불미스러운 어떠한 좋지 않은 공무원으로서 어떤 품위손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사항은 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사실상.

그런 내용은 못 받았고요, 사실상 그런 것이 있는지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노점상 단속에, 또 노점상 단속이 지금 어려움이 있죠. 그것도 다 세력화되어 있어서. 최소한으로 지금 줄여나가고 증가되는 걸 막고, 그러한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러한 정도인데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을 곰곰이 되새겨 봐 가지고 하여간 노점상으로 인해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채근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한양아파트 뒤편에 있는 노점상의 노점상 대표한테 얘기를 들은 건데요.

기습적으로 단속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그 앞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늘어놓는 그런 불법전시물들은 그냥 눈감아 주고서 정말 어려운 노점상들은 기습적으로 단속하고 굉장히 비인권적으로 다룬다, 이러한 분통터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노점상은 불법적인 거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해야 되지만,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의 정황과 형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점상들하고도 대화를 하시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불법적체물들 대형마트나 상가에서 밖에다 내놓고 파는 거, 그것 좀 단속하십시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떻게 해야 행정적으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는지?

○상록구청장 김진근 알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인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 마트도.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중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애원을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단속을 하는데, 앞에 있는 대형마트는 그냥 봐주기식으로 하는데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 이렇게 목소리를 냅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런데 사실 그거 제가 정확히 압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공직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노점상 단속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똑같은 시민의 입장인데 왜 그걸 그렇게 구청에서는, 노점상들한테는 굉장히 불법 그걸 철저하게 하면서, 아니면 기습으로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소통하고 좀 지혜롭게 단속하시고 대화하시고 계도하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후에 노점상들하고 간담회에 대한 부분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3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5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단원구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동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원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과장 및 동장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황하준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단원구청장 황하준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다음은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단원구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황하준 단원구청장 황하준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황효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원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동 위원회 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웅균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조익증 세무과장입니다.

원준희 와동장입니다.

김동완 고잔1동장입니다.

최관 고잔2동장입니다.

박양복 호수동장입니다.

김왕수 원곡본동장입니다.

김제교 원곡1동장입니다.

김태호 원곡2동장입니다.

강상봉 초지동장입니다.

김상희 선부1동장입니다.

시성명 선부3동장입니다.

양영철 대부동장입니다.

죄송한 말씀드리면, 오철근 선부2동장은 집안의 상 관계로 오늘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추진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9쪽, 「적십자회비 모금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적십자회비의 자율적 모금을 위해 동별 순위발표와 모금실적 발표를 전면 중지하였고, 각 동장과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통장회의를 통해서 철저한 사전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구청 홈페이지 팝업창과 링고(통화연결음) 서비스 등을 통한 시민홍보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0쪽, 「무인발급기 홍보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발급기, 홍보안내판 8개를 설치하였고, 언론, 인터넷 홈페이지, 반상회보, 브라보 안산 및 홍보전단지 7천매를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시민이용 편의를 위한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률이 저조한 발급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1쪽, 「체납세 징수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부서 전직원 책임징수제 운영과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실시하였고, 매월 상습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공매처분으로 12억 5800여만원을 징수하는 등 2013년도 2월 연도폐쇄기 기준으로 체납액의 40.5%를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체납처분으로 체납세가 최소화 되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러면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 위원님 먼저 하실 거예요?

정진교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청장님의 2012년도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요.

오전에 상록구청에도 했던 사항인데, 우리 민원발급기가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무인민원발급기가 1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지금 저번에 우리 예산 다루면서 민원발급기가 작동했을 때 오류가 돼 가지고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확인했습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예. 저희가 오류가 간혹 있어 가지고 그걸 확인 좀 하고, 또 업체에서도 저희가 미리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런 오류가 안 나도록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14군데 가 가지고 확인하니까 어떤 게 나옵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저희가 판단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 들어본 바에 의하면 이 지문인식을 갖다가 옛날에 다 주민등록을 해 놨는데 이 지문인식이 사람마다 안 변한다고 그래도 좀 닳고 그런 점이 있어 가지고 한쪽으로 대게 되면 오류 나는 수가 간혹 있다고 그러는데요.

정진교위원 간혹이 아니라 많이 있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그러니까 그걸 최대한도로 줄이도록 기계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하여튼 상록구가 추가 설치가 있어 가지고 했는데 기능을 보완하시고, 업체도 기능의 오류는 인정합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걔들 보완하고 있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예, 보완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미비한 실정입니다.

정진교위원 하여튼 그 내용 좀 해 주시고요.

우리 행정지원과요.

하여튼간 화랑유원지 내에 태극기 거리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잘 해 놨고요.

음식물쓰레기 관련돼 가지고 처음에 1월달, 2월달 시행하고, 그때는 사실 구청이 잘 돼 왔습니다. 280명에 한 2, 3㎏ 나오다가 지금은 한 9㎏, 7㎏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유지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지금 저희들이 잘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점심 때하고 저녁 때 아침, 점심, 저녁 한 번 돌아보면 거의 지금 잔반 나오는 거는 거의,

정진교위원 그런데 지금 1일 평균이 한 7㎏, 8㎏ 나오는데 인원이 우리가 상록에 비하면 상록은 340명 평균이고 우리는 280명이거든요. 조금 더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하셨지만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청장님, 우리 안산시의 9경이 아홉 가지 9경이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가 몇 개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럼 됐고요. 그러면 지금 정책기획과 쪽에서도 제안을 드렸는데, 그런데 안산시 9경 중 우리 단원구에 포함된 원곡동 다문화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장님의 의지를 몰라 가지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원곡동 다문화거리에 우리가 다음하고 네이버, 브라보안산 소식지에 들어가면 안산시에 오면 모든 9경을 다 할 수 있는 원곡동 다문화거리가 폭행, 불법투기, 무섭다는 표현, 이게 우리 원곡동이 9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단원구청장 황하준 저도 사실 다문화거리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현장을 방문하곤 하는데 조금 무질서한 부분이 눈에 많이 띠고 있습니다, 사실.

쓰레기도 무단투기 되는 게 과거보다는 조금 줄고 있지만, 지난주에 가보니까 CCTV도 설치가 되고 해서 무단투기가 좀 줄고 있고, 하지만 상행위는 별로 개선되는 점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기초질서에 상응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될 수 있게끔 거기서부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구청장님께서 단원구청 10대 청장님으로 오셨습니다. 구정구호가 “행복한 구민 활기찬 단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문화거리를 가보면 진짜 안산이 어떤 홍보를 많이 해도 하여튼 원곡동 다문화거리 갔다 오면 안산시 이미지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저번에 원곡동 우리 동장님도 아침에 나오셔 가지고 고생했지만, 좀 더 주민자치, 통장님이라도 캠페인이라도 형식상 캠페인이 아닌 어떤 지속적이고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시고, 제가 구청만 하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라든가 자치행정과, 청소행정과 모든 행정을 동원하셔 가지고 안산 9경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다문화를 빼 가지고 8경으로 할 것인지 고민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좀 더 이렇게, 요즘에 대부도 가 가지고 시장님 중심 하에 회의도 하지 않습니까?

청장님도 중심 하에 원곡동 다문화거리에서 회의도 한 번 해 주십시오. 새벽시장도 한 번 열어보시고 뭔가 이거 결정하지 않으면 좀 창피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다음, 네이버 들어가 보시면 아주 내용 너무 잘 돼 있어요. 환상의 동네예요.

그런데 가보면 정반대입니다. 그게 우리 단원구청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구청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마무리 좀 잘 되게 해 주시고요. 구청장님만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월요일날 행정감사 중에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을 구청장 혼자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구에서 중심을 잡고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단원구청장 황하준 네.

정진교위원 그리고 우리 동장님들 뒤에 계신 분들한테 자문 좀 구할게요.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기본적으로 야간하고 낮에 하고 이렇게 새벽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와동이 먼저 시작해서 원준희 동장 참석하셨고, 우리 원곡동에 김왕수 동장 참석했는데, 혹시 자기 동에 참석할 때는 동장님 좀 불편하시지만 같이 나오셔 가지고 같이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소행정과만 내버려두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자치행정과도 동원되고 있고, 공보실도 홍보하고 있고, 또 동장님들 중심 하에 5개 단체에 홍보하시고, 또 복지관은 기본적으로 어르신들한테 홍보하셔 가지고 다 같이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에 나오실 때는 동장님들하고 통장 회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장쯤은 같이 현장에 방문하셔 가지고 진짜 우리 사는 동네가 어떻게 변하는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장님은 지금 가장 우리가 쓰레기 관련돼 가지고, 우리 버스정류장 가면 요즘에 정류장이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불법전단지를 아직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제가 묻는 의도는 지금 하는 방식대로 우리 환경미화원 붙여 가지고 한 번 떼고, 업자 붙이고, 또 그 다음에 떼고 붙이고 이런 게 아니라, 아까 상록구청에도 똑같은 질문 했습니다.

구청장님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단원구청장 황하준 글쎄, 현재로서는 저희가 좌우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시로 이렇게 제거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정진교위원 다른 법을 만들든지 무슨 개정 없습니까?

○단원구청장 황하준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아니, 만드셔야죠, 기본적으로. 그거는 구에서 하든지, 아니면 구에서 못하면 시에서 하든지, 시에서 못하면 국가 정책으로 올리셔 가지고 불법 전단지를 퇴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지, 지금 그런 게 우리 시 집행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없다고 손 놓을 게 아니라.

○단원구청장 황하준 하여간 저희가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어떤 법은, 그거는 나라가 만드는 법도 있고, 시에서 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여름방학 때 학생들이 오지 않습니까? 학생들을 우리 구청에서 봉사요원으로 활용하고, 자원봉사증을 끊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떤 매뉴얼을 줘가지고 전단지, 광고지를 떼어 와가지고, 그 업체 리스트 잡아 가지고 전화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업체는 불법 전단지 계속 붙임으로, 우리 단원구청에서 이렇게 단속하고 있으므로 좀 협조해달라고 이렇게 안내멘트 하시면 그분들이 한 번 붙이고, 두 번 붙일 때 또 이 체크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관리하시고, 또 거기에 있는 동장님들께서도 고생하시지만 그 업체 딱 얘기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아니면 통장님들이 그 업체 사장 알고 다 알지 않습니까, 동에 있으니까?

그럼 가급적 붙이지 말아 달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법적 제제조치는 시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고는 계속 쳇바퀴 돌고, 7대, 8대, 9대 의원 갔을 때도 집행부하고 시하고 얘기 똑같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걸 청장님이 중심을 잡으시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원구청장 황하준 네.

정진교위원 우리 원준희 동장님.

○와동장 원준희 예.

정진교위원 저번에 와동에 아침 4시에 고생하셨고요, 그때 이후에 동에 또 홍보한 사항이 있습니까?

○와동장 원준희 그때 이후에 총무과에서 전단지가 좀 나와 가지고 통장회의 때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단속한 사항을 강하게 구두로 좀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와동장 원준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러니까 반드시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하고, 지정된 시간, 지정된 장소에 꼭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왕 하시는 김에 관내에 우리 어르신네 노인정들 또 방문하셔 가지고 아울러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와동장 원준희 네, 잘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원곡동 동장님도 참석하셨죠?

○원곡본동장 김왕수 네.

정진교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홍보했습니까?

○원곡본동장 김왕수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중국어, 영어, 한국어로 된 홍보물을 작년부터 계속 관련 단체, 그러니까 저희가 단체가 많으니까 부동산이라든가 요식업 이런 데서 회의를 한다고 저희 사무실 회의실을 빌려서 쓰면 무료로 빌려주는 대신 동사무소에서 쓰레기 관련해서 10분 정도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좀 줘라, 그럼 회의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식으로 하고, 또 단원경찰서 외사계하고 해가지고 외국인단체 교육시키고, 또 다방업주들 교육시킬 때 저희가 가 가지고, 7월 4일도 아마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런 어떤 회의 할 때마다 계속 저희가 가서 교육시키고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예, 고생하셨고요.

청장님 하나만요.

우리가 직업소개소가, 직업안내소죠? 우리가 직업안내소에서 일용직을 이렇게 회사에 넣고 하는데, 원곡동에 새벽에 방문해보니까 그분들이 중국인들 많이 이렇게 인원 배치할 때 우리 직업소개소 쪽에, 직업안내소 쪽에 담당 계를 보내 가지고 협조 공문을 좀 보내게끔.

그러니까 아침 인력 배치할 때 지금 안산시는 쓰레기 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데 좀 더 협조해달라고, 그리고 100만원 이하의 차등 세금 때리고 있다, 이렇게 공고하신다면, 아까 우리 동장님들은 통장님들, 바르게, 주민자치 이렇게 해서 홍보하시면 되고, 복지관은 이렇게 우리 어르신네 노인정에 또 하시고, 또 직업안내소는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구정 광고 계속 한다면 안산시 쓰레기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조금만 관심 가져주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원구청장 황하준 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요.

지금 여름 휴가철이 오면 우리 대부도 쪽에 방파제라고 그러나요?

○단원구청장 황하준 방조제.

정진교위원 방조제 갓길에 주차돼 있는 거는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단원구청장 황하준 저희가 평일에는 시가지 위주로 업무를 하고요. 주말에는 그쪽에 가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아니, 카메라 놓고 찍으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2차선을 달리다 보면 맨 가에 있는 차 나오는, 그거 주차해놓고 나오는 분하고 차하고 부딪치면 그냥 사망이에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거는 고민 좀 해야 될 거예요. 고민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여름이죠, 사실은. 여름 되다 보니까 문 열고 나오는 순간에 초보운전 많다 보면 그거 부딪치면 그냥 사망밖에 안 됩니다. 별 수 없어요.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원구청장 황하준 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다음 성준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저도 같은, 지금 정진교 위원님께서 몇 가지 쓰레기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지금 청장님, 우리 원곡동, 선부동 도로에 현수막이 너무나 많이 난무하고 있어요, 난무.

혹시 출퇴근 하시면서 보신 적 있죠?

○단원구청장 황하준 네.

성준모위원 요 근래에 와서 각 사거리마다 부동산, 집을 평수 나왔다는 현수막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내용도 좀 보셨나요, 어떤 종류의 현수막이 걸려있는지?

○단원구청장 황하준 아파트 분양하고, 다세대 분양, 방 3개에 얼마 뭐 그런 내용,

성준모위원 그렇죠.

○단원구청장 황하준 제가 지역 순찰하면서 눈에 띄는 대로 또 우리 해당 공무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제거를 하는데, 제거하고 나서 돌아보면 또 붙이고 지금 그런,

성준모위원 그거를 각 동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여기 동장님들 계시는데 아마 공익도 있고, 직원들 그거를 체계를 해서, 사거리마다 너무 난립이 되니까 아마 사고 위험도 있고, 지금 카메라에 있는데 7개가 걸려있더라고요, 7장이.

그런 것 좀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황하준 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다문화거리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닌데, 원곡본동에 점포를 내서 하시는 분이 앞으로 도로를 좀 나왔나 봐요, 물건 진열을.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그거를 다 집어넣으라고 그것도 몇 번씩 얘기하고, 한 50센티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분의 항의는 사거리에 노점상 차, 과일 파는 차는 한 번도 주정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한 거를 본 적이 없대요, 자기 집 앞에서 하는데.

그리고 자기가 차를 대고 물건 내리고 할 때 자기는 스티커를 발부 받고.

그런 거는 어떤 경우예요? 노점상이에요? 그 차에다 싣고 과일을 팔 때 노점상이에요, 불법주정차예요?

○단원구청장 황하준 글쎄, 두 가지에 다 해당 될 수도 있고, 불법주정차일 수도 있고, 현장 여건을 조금,

성준모위원 아니, 현장 여건이 아니라 지금 지역 가면 사거리에서 차에다 과일을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대는데, 노점상 단속이 어려운 거는 잘 알지만 주요한 사거리에 차가 대 있으면 우회전 이런 여러 가지 교통에 불편을 끼치는데, 거기에 대해 스티커 발부를 하는 걸 못 봤답니다.

그래서 그 점포의 한 분이 강력히 항의를 해서, 저도 답변할 게 없어요, 그분에 대해서.

○단원구청장 황하준 점포 측에는 단속을 하고, 그 차량으로 노점 행위를 하는 데는 단속을 않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성준모위원 네.

그러면 우리가 주정차위반 단속 차가 다니잖아요? 그 차도 과일 트럭은 그냥 지나간대요.

○단원구청장 황하준 저희가 지금 그런 유사한 민원을 자주 접하는데, 아마 관계 공무원이 단속을 하러 나가면 운전을 해서 아마 살짝 이동을 했다가, 또 우리 직원이 들어오면 다시 또 원위치 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요. 또 아마 실질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그런 거고, 그 점포 같은 경우는, 그런데 하여간 어찌됐든 저희가 공정하게 단속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한 애로사항이 충분히 있는데, 지금 이 화면에도, 제가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설명)

안산역 특히 지하차도, 안산역 지하차도 민원인이 제기했는데, “지하보도에서 흡연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또 노점행위 불법유무, 지하보도와 역 주변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제발 물청소 한 번 합시다.” 이렇게 민원을 넣었는데, 담당부서가 단원보건소 보건행정과로 여기에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민원이 보건소도 가지만, 노점행위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단원구청장 황하준 우리 구에서,

성준모위원 아니, 구 어디?

○단원구청장 황하준 도로관리 건설행정과.

성준모위원 그런데 상담 답변에 지금 보건소를 알려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담배가 있어서 흡연 때문에 보건소지만 지하보도 노점행위와 역 주변 지저분하다는 것은 아마 구청에서 해야죠?

○단원구청장 황하준 그런데 역 주변은 저희가 할 수 있으면 다 하는데, 엄밀히 따지자면 역 부지는 사실,

성준모위원 아니, 지하보도는요?

○단원구청장 황하준 지하보도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요, 물청소도 하고.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거를 처리하는 거를 보니까 흡연 문제만 보건소라고 했는데, 지금 저 밑에 상담하면 보건소만 나와 있어요, 구청은 안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문화특구로 아까 9경에도 넣고 했는데, 사실은 원곡 다문화특구 우리 김왕수 동장님 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고, 주민들, 여러분들 고생하는데, 지금 종합적인 관리가 사실 안 돼요.

전에 청소과장에게 물어봤더니 쓰레기 검정봉투 사용량이 80%고, 종량제가 20%를 사용한답니다. 지금 종량제가 80이 아닙니다. 20%가 나온대요.

그런데 아까 청장님은 단속해서 좀 줄어든다고 하는데, 여름에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단원구청장 황하준 수요일날, 제가 엊그제 수요일날 그 현장을 쭉 갔는데, 이번에 청소행정과에서 CCTV를 2개소에 설치해놨더라고요.

설치해놓은 데 거기 가보니까 종량제봉투 2개가, 20ℓ짜리 2개가 놓여있는데, 그 전에 제가 거기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방문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해서 그 위에 보니까 CCTV가 설치가 돼 있고, CCTV 설치된 이후에 이게 좀 이렇게 나아지고 있다, 이럽니다.

성준모위원 그렇게 좀 지속적으로 자주 청장님이 나오셔서, 우리 김왕수 동장님 좀 달달 볶아서 깨끗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그 효과가 땟골로 해서 선부2동, 선부3동, 와동으로 점점 번지고 있어요. 그 번지는 속도가 선부2동도 마찬가지로 계속 민원이 나오고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대안이 있는데, 우리 동장님들 혹시 통장님들한테 자세히 홍보하셔서, 동네 사정은 통장님이 제일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지정, 아주 장소 같은 데 서로 협조하셔서 다른 동도 동장님들 야간단속도 좀 하시고, 원곡2동만 하는 게 아니라 주위 동도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청장님이 그렇게 한 번 밤에 같이 로드체킹도 하시고 같이 다니시죠?

○단원구청장 황하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위원님도 참석하신다고 얘기해야죠.

성준모위원 네, 당연히 참석합니다.

세무과장님.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네, 세무과장 조익증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지방세 체납액현황을 보니까요 단원구가 상록구에 비해 징수율이 현격히 낮습니다.

2012년도 상록구는 징수율이 29%입니다. 그런데 단원구는 지방시세만, 이게 지금 시세를 말합니다. 13.5%예요.

이렇게 상록구와 단원구에 지방세 징수율, 아니, 체납액 징수율이 낮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단원구에?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체납세에 대한 징수율이 낮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4월말 현재로 저희가 체납세현황을 제출했는데, 지금 5월말 현재로 저희가 12.4%를 징수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한 5.2%는 사실 증가를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저는 지금 12년도를 말하는 겁니다. 12년도에, 올해 거는 아직 진행 중이니까.

12년도 시세 징수율이 단원구가 13.57%인데, 상록구는 29.1%예요.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어떤 사유가 있나 해서요.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우리 단원구는 공단이 있어서 신탁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의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부도가 지금 많이 난 상태고, 그래서 신탁재산은 사실 부동산을 압류할 수가 없는, 현행법상 그런 제도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 신탁재산 관계가.

성준모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시세에 공단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공단에 어떤 시세를 부과했는데 이렇게 체납이 많아요?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시세가 재산세라든가 지방소득세, 특히 지방소득세는 체납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한 2, 3년 후에 소득세를 국세청에서 추징을 하게 됩니다. 보통 추징을 한다든가, 회사가 잘 돌아가면 관계가 없는데, 회사가 잘 안 될 때는 보통 세금을 안 내니까 추징을 해서 지방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거를 저희가 통보를 받게 되면 그거를 향후에 저희가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성준모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과장님 이 자료를 보고 얘기하세요.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네.

성준모위원 자료를 보면 지방소득세 조정액이 37억인데, 지금 결손처분을 24억을 했어요.

이거 설명을 해보세요. 지방소득세가 안 걷힌다고 이 징수율이 13.5% 낮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료는. 지방소득세는 결손처분을 다 해버렸어요.

그 자료 제 거랑 틀립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아니,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이게 지방소득세 37억원에 징수액이 마이너스 7억인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지방소득세 마이너스 형태는 환급관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징수율이 낮은 것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말씀하셨는데, 그 지방소득세는 징수율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청장님, 이거 보시는 거예요?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우리 공단 문제는 또 자동차도 문제가 됩니다. 자동차세 체납세가 상당히 단원구는 많은 편인데,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렇죠. 자동차세 얘기하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지방소득세가 안 걷혀서 하는 거는 이 자료에 보면 지방소득세하고는 관계가 없죠?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예.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통 환급, 소득세와 관련해서 환급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줍니다.

그러면 징수율이 떨어집니다. 징수한 걸 가지고 다시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급을 하는 입장에서 환급액이 많아지면 사실 징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공단의 어떤 특성상 저희가 사실 상록구보다는 좀 불리한 실정임을 감안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환급하는 거하고 징수율하고 관계가 있다고요?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관계가 있습니다.

확정이 되거든요. 연도폐쇄기 2월말로,

성준모위원 아니, 환급을 해주면 이 징수액에서 금액이 줄어들어서 이 징수율은 더 도리어,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징수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징수율이 떨어지죠. 분모는 그대로 있으니까요. 이월체납액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환급을 해주면 징수액에서 환급을 해주게 됩니다,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는.

과년도 환급분이 생기게 되면 과년도 징수한 걸 가지고 다시 또 환급을 해줍니다, 사실은 공단 같은 경우에는.

성준모위원 그 건은 한 번 따로 찾아뵙고 자세히 강의 좀 듣겠습니다.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이 자료에 보면 징수율이 우리 단원구가 20%가 안 되는 것으로 나와서 혹시나 이 체납액 걷는데 소홀하지 않나, 이렇게 우려가 돼서 질문한 겁니다.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네, 알겠습니다. 저희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동장님들께 질문 하나, 다 해당 됩니다.

상록구도 마찬가지인데, 각종 축제 추진현황을 자료를 요구해서 왔는데, 우리 동에서 이런 자료를 잘 안 해보셨는지, 일단은 2013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와동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시비 300, 자부담 500, 집행내역 800, 참여인원 300, 그런데 날짜가 없어요, 날짜가.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인지 아니면 한 건지?

다 다른 동도 지금 날짜가, 반월동도 없고, 성포동도 없고,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밑에 호수동은 4월 20일날 했다고 하니까 쭉 보면 아는데, 지금 날짜도 없고 또 집행내역에 그냥 금액을 써서 어떻게 집행했는지 목도 없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정리하실 때는,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이거 다 취합하셨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네.

성준모위원 좀 세밀하게 살피셔서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주시면 언제 이 행사를 했고, 얼마가 들었고, 어떤 내용으로 돈이 투입돼 갖고 이렇게, 그거를 보자고 했는데 날짜도 없고 집행내역도 그냥 금액만 써놓고 그러니까 자료로서의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앞으로는 좀 세밀히 살피셔서 잘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까?

김철진위원 날씨도 더운데 행감장도 상당히 좀 후텁지근한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좀 괜찮았는데 뭐가 잘 안 되나 봐요?

윤태천위원 용량이 적어서 그래요, 에어컨이 용량이 적어서.

김철진위원 앞에 위원님들 몇 가지 질문했는데요, 구청에 현장 업무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행감 사항이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민원봉사과장님.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민원봉사과장 신웅균입니다.

김철진위원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2012년도부터 15년도까지 특별히 추진되는 내용인데, 우리 단원구에는 대민홍보는 2회를 했는데 현재 접수건수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대민홍보라는 것은 결국은 대상자는 있었다는 건가요? 이 특례법에 해당되는 분들은?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아니, 대상자도 없었습니다.

김철진위원 대상자도 전혀 없어요, 저희들은?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예.

김철진위원 그런데 대상자도 없는 대민홍보를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없는데 2회씩.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그냥 저희가 공유토지 분할 위원은 말 그대로 공유 토지를 갖다 분할할 위원 명단을 갖다 만들어놨기 때문에요, 거기서 안내문 정도 이렇게 보내준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안내문을 갖다 대민홍보로 이렇게 저희가 표현한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실제로 대상이 없나요, 단원구에?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네.

김철진위원 그것이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은 건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대상이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대상이 없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예.

김철진위원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현재까지는 대상이 없었습니다.

김철진위원 아니, 드러나 있지,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 해당된다라는 민원이 없어서 이게 파악이 안 됩니까, 실제로 대상자가 없는 겁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본인이 해당이 된다는 그 내용도 민원 쪽으로 제기된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거의 유명무실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요? 그럼 위원회도 지금 구성이 안 된 건가요? 구성이 돼 있는데 민원이 없기 때문에 역할을 안 하는 건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돼 있는데 실제 민원이 없기 때문에 추진을 안 하고 있는, 대상자가 없으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게 대규모 단지 내에, 아파트 그 단지 내에 유치원이 있는 경우에 단지 내하고 한 필지가 되기 때문에 공유 토지를 분할해달라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예.

김철진위원 그런데 단원구 지역만 하더라도 대규모 단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예를 들면 호수마을 아파트 안에,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지금 예상으로는 그렇게 저희가 상상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전혀 그런 모양이 없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요? 분리가 됐나요, 그러면?

이건 좀 확인해봐야 될 사항 같아요.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한 번 점검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무과장님.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세무과장 조익증입니다.

김철진위원 앞에 징수율에 대해서 성준모 위원이 여러 가지 질문을 좀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비교해보면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이 기준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천만원 이상으로 지금 명단을 뽑아놓은 거죠?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저희 단원구가 상당히 많아요. 상록구에 비하면 상당히가 아니라 배로 많은 결과거든요, 지방세 상습체납이.

이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현재 자료에 고액상급체납자 286명은 작년도 2012년 6월 기준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것도 여기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이 없는 거, 영으로 나온 거는 저희가 받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김철진위원 이게 언제 기준이에요, 자료가?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작년 6월 기준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6월에 상습 체납됐던 거 그 동안 1년 동안 저희가 관리했던 체납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전체적인 본청은 안산시 전체 해당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비교하는 일은 별로 있는데, 단원구, 상록구를 비교할 때는 꼭 비교가 돼요.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상급체납자 명단에 기준점이 없어요, 기준일이.

기준일이 없다 보니까 이게 언제 시점으로 무슨 자료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그래서 금년 자료는 저희가 2012년 6월 기준으로 해서 1년 동안 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뽑았고요.

김철진위원 그런 현상이 있고, 반대로 상록구는 또 날짜는 2012년 3월 1일자로 뽑아놓고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는 또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표준화시킬 수는 없지만 최소한 시점 자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통일해야 되는데 한 군데는 2012년 3월 1일자, 지금 단원구는 또 6월자잖아요?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예.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편차가 나니까 직접 비교하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저희는 행정사무감사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뽑았습니다. 어떤 자료에 저기가 없어서.

김철진위원 그런데 직접 비교는 시차는 좀 나지만 상록구에 136건에 42억 정도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명단이 있는데, 단원구는 286건에 83억 정도가 되거든요.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단원구 특성이 세수도 많고 세원도 많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많다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많다라는 관점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집중적인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배로 많거든요.

그런데 배로 많은데 저는 고민이 뭐냐하면 사실은 어디입니까, 체납관리계요? 체납관리계 인원은 동일해요, 상록구나 단원구나.

구청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구가 세원도 많고 고액체납도 많고 이런 비율인데, 이것은 물론 구청장의 문제가 아니라 본청에서 좀 조절해주고 또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인력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저는 단원구 입장으로 본다라면 재원도 좀 많고, 또 고액체납자도 많고, 지금 배로 많잖아요? 관리가 안 됐다든가 이런 내용은 두 번째 치고.

그렇다면 뭔가 더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지금 저희 체납이 공단 위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상록구하고 인원 차이는 한 명 차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는 체납 쪽에 비중을 두고서 인원배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공단 문제가 지금, 제가 1억 이상을 한 번 뽑아봤습니다. 한 17건 정도 되는데 1억 이상을 한 번 뽑아보니까 17명 정도 되는데 징수 가능한 게 한 11건 정도 돼서 지금 압류를 해서 저희가 부동산매각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거의 재산이 없는 걸로 나타나는 게 한 6건 정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단 문제는 법률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공매 쪽으로 부동산을 압류해서, 그거 외에는 사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진행과정은 이해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은 양 구청을 비교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인원은 한 명인데 세원이나 재원은 많고, 과오납도 많고, 또 하나 관점이 뭐냐하면 지방세 과오납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원구는 800건에 2억 6천이에요. 과오납 발생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상록구는 277건에 7700만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징수율도 낮죠, 그 다음에 고액체납관리도 배로 많죠, 과오납도 많죠, 그런데 인원은 한 명만 더 있다라는 것 자체는 한 번 전반적으로 세무행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의 업무량이라든가 세원이나 재원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검토해 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단원구는 사실 공단 쪽이 많기 때문에 사실 민원업무가 환급민원입니다.

사실 민원이 발생되는 것 자체가 소득세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소득세라든가 이런 게 국세 쪽에서 변경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한 번 납부를 하고 나서 변경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게 저희 지방세에 대한 과오납 환불 정도 민원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 저희가 거의 시세 쪽에서는 6명이 관리를 합니다. 민원관리를.

그래서 그걸 상당히 바쁘게 하고 있고, 체납관리도 6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그래서 저는 단원구, 상록구를 비교해서 단원구가 무조건 안 됐다는 측면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상황이 된다라면 인력배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행감을 통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행감의 제안사항으로도 넣을 것이고요.

구청장님도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셔 가지고 본청에다가 업무량에 맞게끔 인력배치를 해서 과오납이 이렇게 배로 많고, 그리고 고액체납도 배로 많고 이런 현상은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게끔 하자는 얘기죠.

가능하시겠죠?

○단원구청장 황하준 예.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점검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박경택 과장님 통해서는 이 내용을 한 번 공유를 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원곡본동을 중심으로 해서 다문화특구와 신길동에 택지개발지구 이렇게 약간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문화는 좀 전에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과제나 숙제, 또 더 나아가서는 비전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신길동은 또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기반시설이 LH에서 조성한 다음에 우리시에 다 이관되지 않은 여러 가지 한계점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은 또 입주해서 산 지가 4년, 5년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직접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데도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영상자료 설명)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이게 4월달입니다만 4월 마지막 주인데 이렇게 주변에 이런 쓰레기,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어요. 이 맨홀 같은 경우에 방치되어 있는 사항들, 아마 점검은 하셨으리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이런 사항들로 인해서 민원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선사유적지 있죠? 선사유적지도 제가 이 내용은 선사유적지 같은 경우에는 시민공원과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 쪽에 점검을 해 봤는데요, 구청장님, 이게 이관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단원구청장 황하준 어제부터 지금 LH공사하고 우리 시, 구 관련부서하고 인수인계 협의를 어제 진행을 했는데, 미비한 사항이 다 보완이 된 다음에 우리시나 구에서 인수 받는 쪽으로 그렇게 아마 어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용 점검 해 보니까.

시민공원과에서도 거의 막바지에 우리시가 관리할 막바지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도 준비하고 또 문화예술과에서도 이 부분에 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산도 8천만원인가 편성을 해 놨는데, 사실 주민들의 불만은 정확히 유적지로도 관리도 안 되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칫하면 우범지역으로 전락될 수 있는 불편한 사항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쪽 지역, 신길동 지역에 관심도 부탁을 드리고요.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이마트 옆에 바로 신길천 끝자락인데 이게 4월달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직접, 뒤에 한상길 계장님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계장님하고 같이 가서 한 번 점검을 했었는데, 이 시기의 문제인데 좀 서둘렀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보니까 일요일날 보니까 여기 포크레인 대고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장마철 들어가면서 작업을 하는데 지금은 비가 안 오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이런 것들은 일의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신길동 지역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작든 크든 간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한 번 둘러보시고, 또 현장확인 하시고, 또 저쪽 김왕수 동장님도 마찬가지로 다문화특구에 쓰레기 문제, 특구 내에 여러 가지 숙제들 많잖아요? 또 신길동 자체 원곡동 자체가 상당히 다양한 동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제는 좀 많습니다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장마철 본격적인 비가 오기 전에 사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수고 하셨습니다.

쉬었다가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신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신문을 하겠습니다.

저희 오전에는 상록구청에 대한 행정감사가 있었고요, 지금 오후에 단원구청 행정감사가 있는데, 저도 단원구에 살고 있는 한 시민인데요. 단원구는 사실 신도시하고 구도시로 나눠져 있는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허브 공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성화를 잘 시키면 좋을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다문화특화거리 관련해서도 많은 다른 지자체에서 저희 다문화특구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방문을 하십니다.

(영상자료 설명)

그래서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문화특화거리에 대한 신문도 하셨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일본의 다문화거리입니다.

지금 행정감사 받으시면서 오후에 굉장히 졸리신 것 같아요. 조금 졸음을 뒤로 하시라고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 번 저희 다문화거리랑 비교해 보세요.

여기는 사실은 일본은 다문화와 관련한 여러 가지 오래됐잖아요? 여기는 오키나와 다문화거리입니다. 오키나와 다문화거리 입구예요. 저희 의회 의원님들과 여기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저희가 이 다문화특화거리를 보면서 비교한 거는 굉장히 이 거리가 정리가 잘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왔을 때 어떤 이질감을 느끼거나 불편한 사항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원곡동 다문화거리는 일단 주차장의 문제, 그리고 쓰레기 불법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가 앞에 있는 너저분한 노점상 등등이 굉장히 무질서한데요,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서는 다문화특화거리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보시고요. 지금 사진이 조금 멀리 찍어서 그런데 여기 “오키나와전” 이렇게 되어 있는 입구가 있죠?

그런데 멀리서 보셔도 이 앞에 전혀 가판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간판 같은 것도 큰 것도 있지만 대체로 간판들이 정비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가까이에 보면, 여기 줄을 쭉 가면 여기 전혀 밖에 뭔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고요, 이 안에서만 모든 것들이 다 물건을 진열해 놓습니다. 그리고 버스나 이런 것들 그리고 자전거가 갈 수 있을 만큼 인도가 넓지도 않은데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랑 다른 것 같고, 여기는 국제거리라는 이렇게 게시가 있는데 이 게시판이 별로 돈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요, 한 눈에 다 뭐가 가면 뭐가 있는지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자기네 상점에서 나온 리플렛을 이렇게 딱 붙여놓습니다.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구청 소관은 전부 아니지만 이걸 한 번 비교해 보세요. 저희 원곡동이랑 여기 오키나와랑 비교하면 근본적인 질서의 문제, 이거는 간판입니다. 여기 식당의 간판인데 특색 있게 붙여놓은 게 특색이 있어서 제가 밤에 찍은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밤에는 불야성을 이루지만 이 앞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물건 가판이. 자기 안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특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저희 단원구의 다문화거리 뿐만 아니라 중앙동의 상가 있는 부분 있죠? 그리고 신도시 이런 부분의 가판대나 이런 상점의 정리 정화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도 밤인데 주차가 전혀 여기 주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고가는 게 전혀 문제되지 않게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 질서가 아주 깨끗하게 잘 돼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배울 게 있고요. 물론 시민들의 의식도 중요하고 상인들의 같이 함께 하는 그런 것도 의식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 일행들이 여기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이런 하나 단점을 봐도 저희 원곡동의 다문화특구에 대한 부분은 정말 많은 숙제를 놓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언론에 다방, 티켓다방 이런 것까지 해서 이미지가 완전히 나빠졌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거 총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지만 불법쓰레기나 이런 거 담당 누구시죠?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님, 이 사진을 보셨고요. 지금 저희 다문화특구와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앙동에 거기 상가 있죠? 백화점 주변지역과 여기 앞에 이 부분에 대한 정비나 이런 거, 불법쓰레기 투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죠.

○단원구청장 황하준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일본의 그런 다문화 사진도 잘 봤습니다.

사실 저희 원곡동의 다문화거리를 가보면 그냥 한 눈에 무질서하다는 게 한 눈에 들어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하면 상행위 위주로, 그러니까 사람이 통행을 해야 될 보도상을 거의 다 점유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엊그제 수요일날도 쭉 나가봤는데.

그러면서 무슨 도넛츠라든가 무슨 고기종류라든가 야채, 과일 쭉 즐비하게 이렇게 늘어놓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그걸 처음부터 바로 잡지 못한 행정적인 힘이 부족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저희 나름대로 구에서도 노점상 단속 차원에서, 다만 원곡동 지역은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소 완화를 해서 어느 정도 질서가 유지가 되게끔, 그렇게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철거를 하고 돌아서면 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지금 이런 실정이고, 청소문제는 사실 우리 구도, 또 원곡본동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주로 청소행정과에서 수거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CCTV를 설치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하여간 전반적으로 주차문제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이 전반적으로 더 노력을 해 가지고 다문화거리가 됐든 신도시 또 구도시 롯데백화점 주변, 사실 거기 한 군데 일방통행로에 저희가 노점상 3개소를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 통로를 축소해가면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 기간 내에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 마음에 들게끔 그렇게 추진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좀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말씀은 좋은데요, 그런 것들이 매년 해서 변화의 추이를 저희가 어떻게 그 부분을 체감할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냥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면 그냥 지나가면 또 그 문제가 또 대두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번에 우리 단원구청에서 시의원들 간담회 했을 때 중앙로에 있는 부분에 저녁이 되면 그런 유해전단지나 이런 거 뿌리는 것에 대한 단속을 부탁드렸는데 좀 변화가 있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단원구청장 황하준 수치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찌됐든 그 부분도 지난주에 저희가 관계공무원들 노력해 가지고 합동캠페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업소들이 우리 공무원들 눈에 적발이 안 되게끔 이렇게 전단지를 살포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좌우간 많은 노력을 더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중앙동 공영주차장 있는데 있잖아요? 거기 이해박는치과 주변 공영주차장 주변이요. 거기는 굉장히 저녁만 되면 청소년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단원구청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거기 저녁에 보면 정말 문란스럽게, 아까 말한 유해전단물 뿐만 아니라 상가들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붐빈다고 그럴까요? 뭔가 거기 가면 정리되지 않고, 대개 번잡하고, 차도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구청장님 그 부분에 아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대책을 하실 것인지 얘기하세요. 말씀드려도 변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단원구청장 황하준 주정차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무슨 말씀,

나정숙위원 주정차 문제뿐만 아니라요, 거기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이 저녁에 가서 안전한 곳이 되느냐, 이런 문제죠.

○단원구청장 황하준 글쎄,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찌됐든 그런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업소에서 식사를 한다든가, 차를 마신다든가 이런 문화가 조성이 돼야 될 사항 같은데, 어찌됐든 저희가 하다못해 캠페인이라도 좀 자주 펼쳐가지고 야간에 청소년들이 안전한 그런 지역 거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현재 단원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동기구 있지요? 그게 몇 개나 됩니까?

담당 과장님, 행정지원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예.

나정숙위원 저희가 매년 맞춤형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운동기구 설치하시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예.

나정숙위원 작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이 얼만지 아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작년에 구 전체요?

나정숙위원 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글쎄요, 정확한 건 모르고 한 8억 5천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올해는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올해는 한 5천만원 정도 된다고,

나정숙위원 주민편익사업이 5천만원밖에 안 돼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각 동 지역협의회에서 올라온 돈 전체해서 저희들이 추경까지 한 7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7억 정도, 추경까지 올해.

나정숙위원 거기에 운동기구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예.

나정숙위원 그 운동기구가 총 단원구에서 관리하시는 게 몇 개나 되냐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한 5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각 부서별로,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돼 있는 것은 지역 자체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운동기구가 저희 동마다 있는 걸 보면 정말 이 장소에 여기서 운동을 주민들이 하시나 싶은 것들이 좀 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위치가 좀 저기 하시다는 말씀이시죠?

나정숙위원 네. 이런 부분에서 물론 동장님들한테 사실 이 사안을 물어보고 싶은데, 일일이 다 어느 동에 뭐, 뭐 해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고요.

이렇게 예산을 해서 설치를 하는데 실제는 얼마만큼 주민들이 쓰는지, 이런 것들이 체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매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오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네.

나정숙위원 거기에는 항상 운동기구설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그것이 운동기구를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대한 거는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글쎄, 그게 얼마나 사용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단편적으로,

나정숙위원 운동기구 설치 위치는 누가 정합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그래서 단편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번에 풍도에 지금 말씀하시는 운동기구 설치하는 게 있어서 이번에 풍도주민들이 원하는 장소가 어딘지 해서 저희들이 설치 장소를 이번에 정하고 왔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동기구가 주민들 이용하시는데 그렇게 불편한 지역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한 번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그렇게 한 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노력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실제 투여한 이 운동기구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하지를 알아야 그 다음 또 예산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그러한 전반적인 거를 저희들이 한 번 전수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2013년에 운동기구 설치와 관련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될 예정이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글쎄, 그거는 현재 제가 금액이 전체가 얼만지 그건 파악된 게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2013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그 예산이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아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그래서 소규모 편익사업은 운동기구뿐만 아니고, 여러 지역에 보도 파손된다든지 아니면 하수구라든지 아니면 묘목이라든지 전반적인 게 있어서,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래요. 그거를 총 토탈 한 1년 예산이 얼마로 아시냐고요, 과장님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추경까지 해서 한 7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2013년에 보고한 거로는 얼마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당초에 보고 드린 게 아마 3억 3천인가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1억을 부풀려서 말씀하시나요, 1억을?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그러니까 저희들이 5천만원하고,

나정숙위원 과장님, 말씀 정확하게 하셔야 위증이 아닙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걸 제가 몰라 갖고 지금 러프하게 이렇게 그냥 말씀,

나정숙위원 지금 행정감사인데 무슨 2013년 추경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그럼 2012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2012년 건에는, 아까 말씀하신 2012년 건에는 얼마예요, 주민편익사업이?

저희한테 보고한 거로는 얼마였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2012년도는 8억 9990만 3천원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는데요.

나정숙위원 9억 정도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네.

나정숙위원 2013년에는 얼마로 보고하셨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게 2억 800하고요,

나정숙위원 2억 정도 되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네.

나정숙위원 금방 얼마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나정숙위원 금방 저한테 얼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아까 3억 3천 말씀드렸는데요,

나정숙위원 그렇게 1억이나 차이가 나서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또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게 한 1억 4천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나정숙위원 그럼 거기에, 그것에 운동기구 설치는 얼마냐고요?

답변 못하시는 거죠?

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각 동마다 필요한 걸로 올라오시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예. 지역협의회 거쳐서 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운동기구도 마찬가지로 동에서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운동기구가 정말로 매년 설치되어 있는데 활용도가 높은지 이런 거를 보시고서 예산편성 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그런데 지역협의회에서 사전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거기까지 하는 거는,

나정숙위원 이 운동기구는요 사실은 체육진흥과에서도 설치를 하고요, 각 구청에서도 설치를 하시는데, 사실 필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왜 뜬금없이 운동기구가 있어야 되는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계속 만들어집니다. 공원 중간에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무슨 숲길 같은 데도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정말로 여기에서 운동을 하시나, 이런 파악이 필요합니다.

이런 파악을 좀 해주셔서 보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단원 기획홍보하시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네?

나정숙위원 단원구 기획홍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네.

나정숙위원 이건 어떤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단원구 기획홍보라면 뭘 말씀하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나정숙위원 단원구의 기획홍보를 위해서 매년 예산을 책정하시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예.

나정숙위원 얼마씩 책정하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글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천 2, 3백만원 한 것 같은데,

나정숙위원 여기 담당 계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왜 과장님한테 말씀 안 하세요?

덥다고 졸고 계시는 거예요?

계장님 안 오셨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기획홍보,

나정숙위원 아까 보니까 어떤 분 뒤에서 졸고 계시던데.

행정감사가 지루하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저희들이 기획홍보로 하는 거는 500만원이고요.

나정숙위원 매년 500만원이지 않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예.

나정숙위원 그걸 담당 과장님이 모르시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아니, 저희들이 언론에 하는 거하고,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기획홍보가 매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하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저희들이 봉투도 만들고, 그 다음에 행정봉투라든지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홍보를.

나정숙위원 행정봉투하고 또?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행정봉투하고 그 다음에,

나정숙위원 봉투에만 500만원이 들어갔단 말인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아니요. 행정봉투, 우리가 쓰는 일반 행정봉투하고요, 그 다음에 가방이 있습니다, 조그만 가방. 저희들이 종이가방하고요, 일단 그런 쪽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매년 그렇게 가방, 지금 말씀하신 봉투, 가방에만 500만원씩이 책정돼서 사용하십니까?

그럼 2012년에는 그것을 얼마만큼 쓰셨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글쎄, 제가 얼마큼 쓴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고요.

나정숙위원 2012년에 다 쓰신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글쎄, 제가 알기로는 다 소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정확한 그 내역이 있습니까? 다 소모했다는 것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지금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러면 제가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2012년에도 500만원 책정이 되어 있고요, 2013년에도 되어 있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봉투와 가방이라면 종이로 된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그러니까 행정봉투가 2개로, 저희들이 일반봉투는 2가지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백은 한 가지로 만들었는데요,

나정숙위원 다 종이가 재질인데요.

그렇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네.

나정숙위원 그럼 숫자가 몇 개예요, 봉투하고 이거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글쎄, 제가 지금 숫자를 말씀드리기가 좀,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소모가 됐으면 당연히 13년에 예산이 마련돼야 하지만 다 소모가 안 됐으면 이건 괜히 또 집행되는, 예산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2013년 예산이요?

나정숙위원 네. 2013년 지금 6월에 얼마큼 이것이 소모가 됐는지 파악이 돼야지 내년에 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정할 것 아니에요.

그걸 과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압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그러니까 그건 아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몰라서, 그거는 제가 그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단원구청에서 수인선 협궤철로에 공간의 조성사업을 하시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네.

나정숙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업무가 현재는, 제가 변명은 아니고 건설행정과로 이렇게 넘어갔는데요. 그 소관이 넘어갔는데, 저희들이 단원,

나정숙위원 올해 언제 넘어갔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올해 1월 1일 조직개편하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하셨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예.

나정숙위원 작년에는 조성하셨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예.

나정숙위원 작년에 조성하신 거에 대한 걸 말씀 좀 해보시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저희들이 양귀비꽃하고 여러 가지 파종도 하고 그래서 전부 다 관리를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작년에는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거기를 조성하셨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한 5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닌데요?

다시 대답해주세요, 얼만가.

그러면 건설행정과에다 넘겼을 때 예산을 얼마해서 이렇게 넘기는 거, 그거 하셨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예,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얼마 넘기셨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을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그거를 제가 자료로 이렇게 드리면 안 될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앞에도 상록구청 행정감사 하면서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유감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담당 과장님들이 답변을 모르셔요. 못하셔요. 준비를 안 하셔서.

아니, 올해 그거를 넘기실 거면 얼마를 기존에 했는지, 그리고 뭘 어떻게 해서 넘겨야 되는지 이런 게 파악이 돼야지 넘기는 것 아닙니까? 그게 10년이 됐습니까, 5년이 됐습니까?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는 준비도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하여튼 죄송합니다. 정확한 제가 저기를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나정숙위원 아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단원구청에서 런치콘서트 하시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예.

나정숙위원 올해도 합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참여하시는 분들은 누구신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저희들이 어머니합창단도 참여를 하셨고요,

나정숙위원 아니요. 그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일단 공무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점심 때 하기 때문에 일반 민원인들도 약간 계시고 그럽니다.

나정숙위원 1년에 몇 번 하시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네 번 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올해는 네 번 하시고, 작년에는 몇 번 하셨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작년에는 세 번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작년에 세 번 했을 때 참가하시는 분들 그 내역이 있나요? 어떤 분들이 주로 오셔서 참가하셨는지 조사가 되어 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주로 공무원들이 많고요, 일반인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공무원 대상의 런치콘서트인가요, 아니면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런치콘서트인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글쎄, 그건 저희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를 단지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한다, 아니면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한다기보다는 일단은 공무원도 좀 들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오시는 민원인도 관람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시간이 거의 됐으니까 이 사안에 대한 거는 자료로 좀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취지인 건 맞습니다. 좋은 취지인 건 맞는데, 지금 단원구청의 위치가 일반 시민들이 점심 때 가서 이 콘서트를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 대상이라면 그런 공연의 내용도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시민들하고 공무원하고 소통을 하시려고 하는 취지인지 이게 명확해야 된다고, 목적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글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을 대상으로 할 건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구청 내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다는 그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떨어져있고 그래서 다소나마 이렇게 하게 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분이 되더라도 혹시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찌됐든 주민들하고 좋은 문화공연 하시려는 취지는 좋으신 것 같고요.

단원구청이 새로 만들어진다라는 계획을 저희한테 보고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후에 청사가 만들어지면 조금 더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다 조금 더 잘 고민하셔서 만들기를 바랍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부의장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해촉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선임 동장님이 누구세요?

○와동장 원준희 네, 와동장 원준희입니다.

윤태천위원 저기로 잠깐만 가세요.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장을 새로 모집하고 있지요?

○와동장 원준희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몇 기죠, 지금?

○와동장 원준희 지금은 기수라는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전에는 임기가 2년인데 전임자의 잔임 기간까지 따지니까 똑같이 6월 30일이면 임기가 끝났는데요, 지금은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늦게 추가로 위촉한 사람은 그때부터 2년을 따지기 때문에 기수라는 개념이 지금 모호해졌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2년 후에 한 번 더 역임해서 2년 할 수 있다?

○와동장 원준희 네.

윤태천위원 한 번 더?

○와동장 원준희 1회 연임이요.

윤태천위원 1회 연임?

○와동장 원준희 예.

윤태천위원 그럼 2년 하다가 기간이 다 되게 되면 같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은 다시 이력서를 써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잔여임기 해가지고 시작했던 사람은,

○와동장 원준희 임기종료 됐으면요?

윤태천위원 임기가 종료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잖아요?

○와동장 원준희 예.

윤태천위원 그래서 이번 말일로 해가지고, 6월 말일부로 끝나는 거잖아요?

○와동장 원준희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한 사람은 2년이고, 한 사람은 1년 됐다고 그러면 1년 된 사람은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겁니까?

○와동장 원준희 예. 자동으로 그냥 2년 채우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자동으로 2년 채우는 겁니까?

○와동장 원준희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자동으로, 우리 선임 동장님 말씀하셨다시피 1년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거다 그랬는데, 어느 동은 일단 다 똑같이 사표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새로 모집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지금도 논란이 나오고 있어요.

○와동장 원준희 위촉받은 날부터 2년을 따지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다 끝나고 또 새로 이력서를 써서 다시 또 심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와동장 원준희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동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잘못된 거예요, 그럼?

○와동장 원준희 글쎄, 제가 알기로는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윤태천위원 그래서 선임 동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잘못된 건가 안 된 건가.

○와동장 원준희 하여튼 위촉받은 날부터 2년입니다.

윤태천위원 위촉받은 날부터 2년인데, 임기를 똑같이 일정하게 다 끝나고, 1년 된 사람도 끝나고 다시 이력서를 써서 다시 면접을 보는 거는 형평성에 맞는 건지, 아니면 잘못된 건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와동장 원준희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잘못된 거죠?

○와동장 원준희 예.

윤태천위원 속기록에 남는 겁니다.

○와동장 원준희 예.

윤태천위원 동장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을 뽑을 때는 골고루 안배해서 이력서 선임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뽑아야 정상인 거죠?

○와동장 원준희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동장님들이 당론을 따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직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주민자치는 지역에 봉사를 하고 주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 봉사를 하고, 무보수로 들어오는 분들인데 아직도 이렇게 하는, 구청장님, 그런 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단원구청장 황하준 글쎄,

윤태천위원 편파적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거는.

○단원구청장 황하준 그렇죠.

윤태천위원 골고루 안배해서,

○단원구청장 황하준 행정적이라는 게 조례라든가 관련 규정에 근거해서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근거로 하는데, 사람을 했을 때는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서, 플래카드를 걸어서 주민자치위원을 뽑는다고 이력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뽑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아직도 이렇게 이것저것 따지는 분들이, 동장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주민들이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해요.

구청장님,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단원구청장 황하준 글쎄, 이렇게 편파적인 그런 것보다는 좀 공정하게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렇죠.

동장님 들어가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말씀하세요. 구청장님 말씀하시라고요.

○단원구청장 황하준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은 우리가 불특정 시민들을, 능력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을 선발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구청장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진행을 안 하고 그런 편파적으로 하는 동장님도 계시는데, 앞으로는 지역을 위해서, 동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은 동장님께서 중립을 지키셔 가지고 주민들을 이렇게 잘 골고루 안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 잘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세무과장님.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예, 세무과장 조익증입니다.

윤태천위원 왜 이렇게 과오납이 많이 나오는 거죠?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세무행정에서 과오납이 많은데,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공단 같은 경우에 국세가 변경이 되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통보한 만큼 더 받든지 다시 환급을 해주든지 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의 경우는 1년에 내는 경우도 있고, 반 분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고 나서 자동으로 이전을 하거나 폐차를 하거나 하게 되면 환불을 해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유자한테 또 다시 부과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보니까 과장님 말씀 의미가 있는데, 이게 세금을 내도 안 냈다고 고지서가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인정하시죠?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예, 인정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래 가지고, 구청장님 잘 들으세요. 홍길동이가 세금을 1천원을 냈는데 세금을 안 냈으니까 세금을 내십시오, 고지서가 날아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세금을 냈는데 안 냈다 고지서가 나와서 세금을 내라, 그러면 세금 낸 영수증을 찾아와라, 그러면 그거 사실 세금 낸 영수증 자동이체해서 나가지 않는 이상 다시 영수증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옛날 같이 않아 영수증 보관을 잘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지만 공무원들이 가서 영수증 세금 낸 거 찾아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집에 가서 책상 서랍이라는 서랍은 다 뒤져야 돼요. 근거를 가지고 와야 세금 냈다는 걸 인정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가정주부나 이렇게 해 가지고 세금 냈는데 왜 안 냈다고 집에 와서 얘기하면 언제 냈잖아, 영수증 찾아와라, 그러면 영수증을 어디다 두고 찾느냐 그래 가지고 또 뒤져요.

행정기관에서는 합법적인 영수증이 있어야 인정을 해 주고 해 주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는 공무원께서 잘못했기 때문에 인정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그런데 그런 게 굉장히 숫자가 많이 있더라고요. 주민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고 환급을 받아가라 하더라도 기분이 나쁜 거야. 왜, 부동산취득이나 등록세, 취득세 뭐 하더라도 세금을 낼 때는 10원 하나 안 빠지고 세금 영수증을 끊어줘요.

그렇죠?

그렇지만 “환급 받아 가십시오.” 이거 해 가지고 계산해서 더 계산해서 “환급 받아 가십시오.” 이럴 때는 죄송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당연히 환급해주는 거 그런 입장에서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 해 가지고, 경쟁률이 100대 1, 몇 백대 1로 들어가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을 불편하게 안 하고, 행정기관에서 왔다가 갔다가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고지서 발급도 마찬가지예요. 고지서 발급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다 다시 나가면 그 고지서도 다 돈 아닙니까, 세금들 낸 거? 또 환급도 받아가려면 또 “환급 받아 가십시오.” 다 또 내보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그렇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미안하게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전산화가 많이 되어 있고, 그때그때 납부도 요즘에 현금납부보다는 전자컴퓨터라든가 이런 납부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그래도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태천위원 좋아졌는데도 이렇게 많이 나와요? 좋아졌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이렇게 건수가 많이 나와요, 여기?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저희가 자료로써 봤을 때 행정기관 착오는 한 800건 정도 건수는 그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과장님은 건수가 적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800건이고 간에 0% 간에 주민들이 800명이 왔다가 갔다가,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대야 되고, 또 자료 영수증 찾아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고 조금 신경 썼다면 이런 일이 발생이 덜 되지 않나라고 위원 생각입니다, 이건.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윤태천위원 맞는 얘기죠?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하다 보면 행정기관에서 잘못한 것도 있지만 해가 갈수록 이게 많이 줄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줄지가 않고 계속 해마다 그 건수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이 짚고 가는 겁니다.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저도 한 번은 세금을 냈는데 세금을 안 냈다고 고지서 찾아오라고 그래서 집사람이 가서, 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될 수 있으면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하면 주민들이 행복하지 않나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아까 원곡동에 외국인등록이 한 4만 5천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이런 쓰레기를 버려가지고 주민세라든가 그 다음에 과태료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사업하시는 분 개인사업자 체납자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체납액이 실제로 우리 단원구에 외국인 체납건수는 한 5만 건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5만 건이요?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예.

윤태천위원 외국인이 5만 건수나 세금,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건수로만, 인원수가 아니라 건수로 5만 건 정도는 됩니다. 주민세가 많은데요, 주민세가 많지는 않은 게 많은데,

윤태천위원 주민세가 몇 건이나 돼요?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4만 5천 건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외국인 전액이 주민세를 안 냈다는 거네요?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징수율이 2.5%밖에 안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과태료는?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나머지는 자동차가 많습니다.

윤태천위원 자동차, 쓰레기 버리다 과태료 이런 것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쓰레기,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과태료는 저희 세금하고는 좀,

윤태천위원 연관이 없어요?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예, 연관이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얼마나 돼요, 그건? 자동차 그런 거는?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자동차세는 체납 건수가 한 4300건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자동차 체납 건도 4300건이나 됩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예, 건수로.

윤태천위원 이분들이 만약에 얼마나 돼요, 액수로는요?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금액으로 자동차세는 3억 5천 정도 되고요, 주민세는 한 2억 4천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3억 5천, 그 다음에,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2억 4천.

윤태천위원 2억 4천?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한 6억 가까이 되네요?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예, 6억 3천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이분들이 만약에 돈을, 세금을 안 낼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시에서는?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지금 외국인 관련해서 체납액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요, 금액도 고액이 아니고 상당히 주민세 위주로 좌우간 5천원짜리 그런 거라서 저희가 사실 거소를 가보면 거의 불분명합니다, 사실.

윤태천위원 그래서 제가 방법을 가르쳐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자동차세 같은 경우 지금 2억 4천만원이라면서요?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자동차세 한 3억 5천 정도고요, 주민세가 2억 4천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3억 5천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한국 사람이 자동차세를 안 낼 때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죠?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자동차를 압류합니다.

윤태천위원 자동차 압류를 하고, 또 안 내고 그러면 끌어다가 공매하고 그러죠?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네, 공매합니다. 번호판도 떼고 공매도 하고.

윤태천위원 밤에 자고 일어나면 번호판도 떼어가고?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지금은 외국인한테 그런 거 전혀 조치를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하고는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하고는 있어요?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예. 외국인 불문하고 저희는 차량에 대해서 3회 이상 체납이 됐다 하면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등록외국인이 체납한 채 본국으로 돌아가면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외국인이 출국 시에는 출입국사무소에서 세수 수입 정보시스템과 연계해서 체납정리를 출국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출입관리국법 제4조 1항에 보면 외국인 추가 제4항 지방세나 또 이런 납세 이런 거를 건의를 할 수가 있답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앞으로 외국인이 더 많이 늘어날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고 다 그냥 여기서 돈 벌어 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갔다가 왔다가 하더라도 아무 징수할 방법이 없으면, 전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다고 이게 3억 5천만원씩하고 거의 6억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 아닙니까? 외국인 점점 더 늘어나는데.

그런데도 우리 세무과에서는 대책 없이 그냥 출입국이나 돈 벌어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다 그냥 세금도 안 내고, 한국 사람한테는 안 내면 강제 징수하고 압류하고 하면서 뭔가는 개선하고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예, 그렇습니다.

출금조치 관계는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국내 체납도 사실 일정한 고액체납자 위주로 합니다. 사실은 많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고액이라는 것은 5천만원이잖아요. 5천만원이면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 5천만원짜리가 지금 우리 100명이 안 되잖아요.

외국인이 4만 5천명 중에 지금 반 이상이 세금을 안 내고 있는 실정인데, 그 사람들이 이런 걸 본보기를 한 번 함으로써 다음에 한국에서 사업하고 뭐하더라도 이런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세금을 안 내면 출입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뭔가는 보여줘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이 시점에서는.

하여튼 무방치하게 계속 들랑날랑하고 범법자 만들어 놓을 겁니까?

뭔가는 대안이 있어야죠. 전국에서 제일 많이 사는 외국인이 안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다문화센터도 지어놓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다 이렇게 살기 좋게 해 줬는데 세금 안 내고 할 수 있는 것은 세무과에서는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더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뭔가는 조례로 하든가, 뭘 해서 세금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그렇다고 안 된다고 그냥 계속 하늘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공무원들 월급 안 주는 거 아니고, 한국 사람들한테는 주민세만 안 내도 딱지 붙이고, 가서 압류하고, 독촉하고, 고지서 날아오는데 외국인들한테는 이렇게 거의 안 내더라도 그냥 한다는 것은 뭔가는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외국인에 대해서는 세금을 낸다는 어떤 의무 같은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좀 부족해서 징수율이 거의 주민세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5%밖에 안 된다는 거는 거의 안 낸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해서 안 내면 안 된다라는 쪽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계도를 해서 징수율이 높아지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른 세금까지 합치면 사실 전체는 45% 정도는 됩니다.

윤태천위원 큰 거죠, 굉장히.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징수율은 45% 전체로 따지면 되는데 주민세만 유독 금액이 적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윤태천위원 주민세 같은 경우나 모든 세금은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내가 예쁘다고 나 더 깎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의원이라 더 깎아주는 거 아니고.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시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3억 5천이면 적은 게 아닙니다. 이분들 보험 안 들고 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도 태반이에요.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자동차번호판 영치와 관련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쪽에도 새벽 영치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3회 이상 체납된 것은 저희가 영치를 해 가지고,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도 코리아 하면 세금 안 내면 귀국 조치가 안 된다는 것을 몇 몇 사람만 이렇게 하면 앞으로 그 사람들 나가기 전에 한 번 정도 다 찍어보고 그러고 나갑니다. 왜? 저기 갔다가 안 되면 도로 되돌아오는데?

그러니까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한 번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네, 그건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공항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아무튼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건 하여튼 건의사항으로 검토를 해 본다든가 이런 걸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항으로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하겠다, 안 하겠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검토는 저희가 한 번 건의라든가 이런 건,

윤태천위원 건의하는 거나 검토가 아니라 타 시·군도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네. 어떻게 하는지 보고,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우수사례가 다른 시·군에도 외국인이 많이 살고 그러는데, 우리 안산만큼 해서는 이렇게 정말 한국에서, 한국 살기 좋잖아요, 지금?

그런 데서도 세금을 안 내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줘서 적극적으로 신경써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세무과장 조익증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네, 수고 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추가 감사하십시오.

정진교위원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동장님들 잘 들어주십시오. 어떤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원구청이 저번 때 관련돼 가지고 구청장님의 잦은 교체로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해 가지고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우리 구청장님이 최소 3개월 정도 계신 분도 있다가 이제 좀 늘어나고 계시는데 우리 청장님은 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구정 구호를 보면 3대부터 “행복한 도시, 정겨운 이웃”, 4대 때가 “문화로 꽃피는 행복도시 단원”, 5대 때 “구민과 함께 하는 활기찬 단원”, 6대 “밝은 미래 행복한 도시 단원”, 7대 “화합과 소통으로 하나 되는 단원”, 8대 “구민과 함께 행복을 가꾸는 으뜸 단원”, 9대 “구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해양관광도시 단원”, 10대 “행복한 구민 활기찬 단원”입니다.

이런 구정 구호를 한데 놓고 지금 우리 단원구를 돌아보시면 이렇게 된 게 아닐 거예요. 이 구호대로는 못 하더라도 반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사실 너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문화 관련 돼가지고 계속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난 구청장님의 의지 부족 같습니다.

이것은 청소행정과가 아닌, 거기에 원곡동장님 혼자 하시고 이런 사실이 아니에요. 각 동은 동장님 중심 하에 단체장들하고 같이 단속도 나가보시고 현장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겨우 요구하는 게 CCTV 설치를 요구하는 게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통장님들도 기본이 CCTV예요, 좀 해달라는 게.

어떤 많은 지역을 동장님 중심 하에 단체장들 같이 가 가지고 밤에도 새워보시고 어떤 문제점을 도출하는 게 아니라 CCTV 요구를 했는데 그 과가 안 해 주는 거야, 주로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사무소에서 동별로 죄송하지만 CCTV 현황 아시는 분 있어요, 동에?

예를 들어서 원곡동에 CCTV 몇 대 있다든가 선부동에 몇 대 있다든가 아시는 동 있어요?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파악한 결과로 보면 2013년까지 설치하면 방범용 CCTV가 1353대가 안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용 CCTV가 190대가 있어요. 그럼 총 안산에 설치된 CCTV가 154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에 가면 우리가 의원들이 나가도 민원인이 쓰레기 CCTV, 방범 CCTV 다 그거밖에 원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동장님 중심 하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고, 구청장님도 이렇게 체크를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구정 소식은 그냥 청장님 바뀌시면 또 바뀌는 구청 또 되고, 또 바뀌면 되고, 이게 그냥 늘 흘러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아까 우리 선부3동 얘기했지만 저는 현수막 걷어 가지고 차에 싣고 다닙니다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칼로 긁든지 해 가지고 우리 동만은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꼭 구청을 기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건 구청장님 중심 하에 했더라면 우리 단원구에 이렇게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청장님 바뀔 때마다 기대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똑같겠지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또 동장님 바뀌었을 때도 똑같겠지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동장 하나 하실 분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구 중심으로 다 같이 발로 뛰어야지만 우리 단원구가 밝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U-정보통신하고 자치행정과에다 부탁을 드렸어요. 지금 각 동별로 CCTV 현황을 동사무소하고 방범대를 다 위치도를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장님이라든가 동장님 중심으로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은 체크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율방범대는 그 토대로 현재의 위치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방범CCTV 있는 데는 방범할 필요가 없고, 없는 데는 노선을 다시 그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U-정보센터에서 자료 만들고 있어요. 각 동별로 드리려고 지금 만들고 있을 겁니다. 만드시면 기동대까지 주면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CCTV 몇 대인 줄 알고 있고, 진짜 필요한 부서가 어디인지,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보시면 파악이 되고 있고, 제가 지금 연계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지금 이게 1543대가 있는데 이거를 청소행정과하고 연계하려고 그럽니다. 그걸 법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범CCTV 별도로, 쓰레기투기 별도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돈만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 하에 우리 쓰레기투기 하는 것도 볼 수 있는지 안 보는지 그거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알아보니까 쓰레기투기는 관련 신상공개는 어렵고, 단지 법인, 회사 산업쓰레기는 공개한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취급하지 않으면 이것도 나무아미타불입니다.

청장님, 우리 행정감사 중심으로 끝나고 우리 각 동별로 원곡동 다문화를 가든지, 선부3동에 오든지, 원곡동을 가든지, 땟골로 가든지 한 번 현장 위주로, 그거 사면 아닙니까? 현장에서 현물을 보고 현상 파악하고 잡아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 좀 드리고요.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 우리 단원구 쪽에 쓰레기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금. 아까 청장님 얘기는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CCTV 2개 설치했습니다. 최신용으로 중국어 말투가 나오고 하는데, 그거 돌리고 돌리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추가 설치할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안산시는 쓰레기 버리면 망신 떤다는 걸 알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원곡동 간 이후에 청소행정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한다 해 가지고 “지금 생활쓰레기를 불법투기 또는 소각할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걸로 날릴 겁니다. 그리고 내용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에 과태료 60% 지급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홍보할 거예요.

그래서 동사무소별로 이렇게 안 하면 이게 어렵습니다. 누가 한 부서 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동장님들 힘드시지만, 상록구도 똑같은 얘기예요. 당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솔선수범 하셔 가지고 하지 않으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원구 중앙로에 보면 우리 간판 정비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간판 정비사업을 시 예산과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했지만 거기다 현수막 버젓이 달고 있어요.

그럼 거기 처음에 한두 개가 이틀 되면 서너 개 되고, 서너 개가 10개 되다 보면 그때 단속하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단체행동 들어갑니다. 애초에 뿌리 뽑아주셔야지 왜 돈 다 들이고 관리 안 하십니까?

우리 청장님 일 많은 거 알고 있었지만 일은 집중적으로 현장 중심으로 뛰어주십시오, 행사보다는.

그래서 역대 청장님 바뀌면 동네가 바뀐 게 아니라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달라진 게 없어요. 기대보다는 이제 당연하겠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화정천도 있고 안산천도 있지만 지금 여름입니다. 사람 심리가 화정천은 나름대로 운동하러 다닐 것 같고, 또 와동 체육관에 물놀이장 생기면 또 길도 건너야 되고 등등 하고 있는데, 지금 대형 주차 안에 애들이, 학생들이 그 사이에 빠져나갑니다. 분명히 대형사고 납니다. 사고는 사망사고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시의 책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걸 다각도로 청장님 검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 코너길에 대형차가 서 있어 가지고 차가 못 빠져 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용하라고 해 놓고 대중교통 내에 주차가 버젓이 되어 있어요. 왜? 딱지를 안 떼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기본적으로 사각코너라든가 버스길은 분명히 단속한다고 그랬습니다. 단속표 좀 저한테 줘보실래요?

그리고 대형주차 밤샘은 구청 과가 아니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중교통과에 부탁했습니다. 밤샘주차는 가급적 외부로 옮기시고 화정천 둘레 쪽에 그 다음에 학교 쪽에는 대형차가 안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안산시 교통사고 제로화 못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행감 끝나시면 구청장 중심 하에 우리 동장님들 회의 좀 하시고, 또 서로 소통하셔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풀 수 있는 거 풀고, 못 하는 거는 시에도 제안하셔 가지고 예산 받아 가지고 또 투입하셔야지, 지금 가급적 CCTV 설치는 지금 얘기했지만 1543대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정도 몰랐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각 동별로 체육예산과 문화예산을 500만원 지급했죠?

그런데 이거 각 동별로 예산 때문에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산을 부여하면서 동별로 문화체육 비율을 조금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하다 보니까 체육대회 예산비를 까달라, 문화비를 까달라 이게 제안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건 우리 동장님들 중심 하에 마무리 잘 해 주십시오. 민원들이 한 개 하면 두세 개 나오고 이러니까 우리도 사실 어려워요. 동장님 중심 하에 잘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지만 우리도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좀 해 주시고요.

구청장님하고 우리 동장님들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들으시고 우리 사무장들하고 고민 좀 하셔 가지고 먼저 투기되는 데는 동 자체에서 움직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단원구부터 먼저라도 쓰레기 없는 도시 만드는데 도와주십시오.

고생 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나정숙 위원님 하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나정숙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정보인프라 교육하고 계시죠? 정보교육 하고 계시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네.

나정숙위원 지금 각 동에 있는 PC가 보유하는 기간이 조금씩 다른데요. 원래 기종이 조금씩 다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요?

예를 들면 가장 오래된 PC 동은 어디입니까? 교체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동이 어딘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글쎄, 저희들이 내구연수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주신 자료 1897쪽에 보면 각 동별로 PC 장비의 교체일을 자료로 주셨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네.

나정숙위원 여기 보면 2008년부터 쭉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동별로 교체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예.

나정숙위원 어떻게 하십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저희들이 교체주기를 한 5년부터 6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연수에 따라서 시기가 도래되는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실 와동이나 고잔1동이나 선부3동 이런 데는 사실 2008년이면 요즘에 PC가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는데, 이게 교육이 가능한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예, 가능합니다.

나정숙위원 문제가 없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와동이나 고잔1동은 언제 교체가 되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와동하고 고잔1동이요?

나정숙위원 네. 그리고 선부3동.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그건 아마 내년 정도에 교체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내년에 예정되어 있어요, 계획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예, 되어 있고, 저희들은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각 동별로 빔프로젝트가 다 있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네.

나정숙위원 이 활용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조사해보셨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글쎄, 지금 동에서 자체적으로 행사할 때라든지 교육 때 이렇게 또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관계로 해서 이렇게 조사한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빔프로젝트 보통 1대에 가격이 얼마나 하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교육장 별로 좀 다른데요, 대개 한 250부터 3백, 한 350 정도 그렇게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각 동별로 있는 이 빔프로젝트를 잘 활용해서, 예를 들면 지역의 주민들이 동아리라든가 동호회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예.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여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그게 아마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는데요, 만약에 고정식 같으면 약간 힘들겠고, 이동식 같으면 동사무소와 협의해서 가능하겠죠.

그런데 거의 다 지금 동사무소는 고정식으로 돼 있어서,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렇게 정보교육 하는데, 예를 들면 늦게까지 일한 근로자들이 정보교육을 여기 이용해서, 빌려서 사용할 수 있나요? 10명이면 10명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컴퓨터 교육을 하겠다, 언제 빌려 달라, 이렇게 하면 빌려줄 수 있는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글쎄,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관리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나정숙위원 사실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다 동별로 정보화 PC나 이런 것들, 빔프로젝트 다 준비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저녁 오후에 이걸 빌려서 활용하려고 해도 활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지금 현재 이용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1만원 상당의 그거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강사를 저희들이 파견해서 있고요.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 그 관리 문제 때문에 첫째는 저희들이 무슨 강사를 파견한다든지, 그 다음에 일반 주민한테는 1만원씩 받고 그래서,

나정숙위원 물론 관리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은 기본이고요.

저는 이렇게 각 동별로 사용하시는 PC나 빔프로젝트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예. 그거는 일단 저희들이 동사무소 동장님들하고, 왜 그러냐 하면 일과 후 야간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동사무소에 있는 회의실이나 이런 것도 시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게 한 번 시민들하고 의논하셔서 이걸 하시는 게 좋지, 빔프로젝트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고가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것을 사놓고 1년에 몇 번 쓰는지, 큰 행사 때만 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예.

나정숙위원 저는 여기 중에 선부3동에 동장님 한 번 앞으로 나와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부3동장 시성명 선부3동장 시성명입니다.

나정숙위원 동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선부3동은 PC가 2008년도에 교체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선부3동장 시성명 고장 날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때마다 수리를 해서 지금 수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직 수업에 지장은 없습니까?

○선부3동장 시성명 예.

나정숙위원 제가 그거를 질문하려고 나오시라고 그런 건 아니고요.

선부3동은 작년에요 주민참여 예산제의 시범 동이었죠?

○선부3동장 시성명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올해 또 추진하시죠?

○선부3동장 시성명 네.

나정숙위원 시범 동입니까, 올해도?

○선부3동장 시성명 올해는 시범동이 아니고 그냥 작년,

나정숙위원 올해는 시범 동이 아니시고, 그러면 작년에 시범 동으로서 하시면서 지역회의,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 교육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 번 평가하신 부분 말씀해주시겠어요?

○선부3동장 시성명 평가,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어려움, 그 다음에 앞으로 올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선부3동장 시성명 나름대로 보람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역 주민들의 욕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반영되는 그런 역할을 해서 필요하다고, 매우 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그분들에 대한 어떤 설치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회의가 1년에 많은 횟수는 아니지만 한 두세 번 정도 열리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수당 문제 같은 것도 좀 생각해볼 수 있는데 그런 예산이 전혀 없음으로 해서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지난번에 지역회의에서 건의한 거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선부3동장 시성명 8건에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지역회의를 통해서 다 결정을 해서 예산 요구 시에 그 자료를 같이 올려서 1, 2, 3위가 예산에 반영되는,

나정숙위원 거의 전부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선부3동장 시성명 네. 예산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다 반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선부3동에서는 올해 어떻게 주민참여 예산의 지역회의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에 준비나 교육이 있었습니까?

○선부3동장 시성명 아직은 없었고요. 이제 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참여인원 확대를 위해서 지역위원들을 모집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걸 확정을 지어서 내년도,

나정숙위원 내년이 아니고 올해죠.

말씀하세요.

○선부3동장 시성명 지역회의 역할이 어떤 요구사항을 하기 위해서 지금 확대 편성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선부3동이 시범단지였는데, 이 시범단지하고 시범단지 아닌 거하고 어떤 차별이 있어요, 그 진행하시는데?

○선부3동장 시성명 차이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시범 동으로서 선정한 거랑 그럼 별 차이가 없어요?

○선부3동장 시성명 그게 제도가 작년도에 처음 도입을 했기 때문에 시범 동으로서 진행을 한 것이고요.

시범 동이 아닌 일반 다른 동하고 차이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혜가 있었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부3동장 시성명 그리고 아까 빔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선부동 노동자회에서 야간에 10명이 교육을 하겠노라고 해서 그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실태고요.

그리고 그 빔프로젝트가 비싼 물건이고 라이트가 수명이 있습니다. 그 라이트 하나에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30만원 내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비품이 고가이다 보니까 좀 관리 측면에서 동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일반 주민이 사용하는데 배척하거나 안 된다거나 그런 것은 없이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한 분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호수동장님 잠깐만 나오시겠습니까?

○호수동장 박양복 예, 호수동장입니다.

나정숙위원 호수동은 지금 현재 주민들이 야간에 거기를 대관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호수동장 박양복 예, 자주 있습니다, 호수동은요.

나정숙위원 그렇게 된 거는 어떻게 그렇게 자주 사용할 수 있었는지 답변해주시겠습니까?

○호수동장 박양복 워낙 저희가 신설 동도 한 8, 9년 된 것 같은데, 워낙 사무실이, 대회의실이 다른 동보다도, 신규 동사무소보다도 오히려 더 잘 돼 있다고, 한 200명 정도 들어가니까. 또 편하고 해서 지역사회에서 우리 호수동 같은 경우는 다양한 동아리들 모임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저는 수시로 사용할 수 있게끔 다 허가를 해줍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다른 동사무소는 그렇게 대관에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은 어떻게, 왜 그럴까요?

○호수동장 박양복 글쎄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아무래도 저희는 신도시이다 보니까 그런 모임 같은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장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에다 많이 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질문하는 건 이렇게 동 주민센터가 시민들에게 아주 자유롭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하시고 계신 동장님한테 질문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어떤 센터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적인 것들을 한 번 제안하신다면,

○호수동장 박양복 그런데 저희 동도 거의 금요일 이외에는, 일주일에 두 번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워낙 프로그램이 야간에 댄스도 많이 하고,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때문에 9시까지는.

수요일, 금요일만 저희 5층 대회의실 같은 경우 사용할 수 있고, 평일 날은 일주일에 다섯 번 중에서 세 번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9시까지 그것도.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호수동장 박양복 그래서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비는 시간이 없어요. 평일날도, 금요일날도 저희들도 이런 회의시간이 체육회나 다른 회의 있을 경우에도 밖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수동장 박양복 예, 감사합니다.

나정숙위원 저 질문 마무리하겠는데요.

이제 청장님께서 좀 정리해주시면 좋겠는데, 저희 단원구에 동이 있고요, 주민자치센터도 활성화 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에 대한 의사도 있고요.

오늘도 이렇게 의회 로비에 온 것은 저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어떤 자기 의사표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방식이나 내용은 조금 달리 볼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좀 적극적으로 주민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기, 빔프로젝트나 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동아리가 활성화할 수 있게 구청에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단원구청장 황하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어차피 그런 시설들이 다 주민들이 활용하기 위한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행정감사 이제 하루 상록구, 단원구 끝났는데, 보다 다음에는 더 준비 많이 하셔서 답변에 좀 더 충실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황하준 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3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영철황효진김철진나정숙성준모윤태천정진교
○출석전문위원
박경열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김진근
단원구청장황하준
상록구행정지원과장신효승
상록구민원봉사과장이용호
상록구세무과장문양교
단원구행정지원과장박경택
단원구민원봉사과장신웅균
단원구세무과장조익증
일동장박재근
이동장김학창
사1동장김성남
사2동장김종수
사3동장이강원
본오2동장이경래
본오3동장전덕주
부곡동장조두행
월피동장박부옥
반월동장정점근
안산동장박병호
와동장원준희
고잔1동장김동완
고잔2동장최관
호수동장박양복
원곡본동장김왕수
원곡1동장김제교
원곡2동장김태호
초지동장강상봉
선부1동장김상희
선부3동장시성명
대부동장양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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