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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제7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7.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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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감사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안산도시공사, 안산도시개발(주))


일 시 2013년 7월 2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감사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안산도시공사,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에 대한 감사 시작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시간 안배를 위해서 10분씩 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포인트 잘 잡으셔서 감사해 주시고요. 관계공무원께서도 취지에 잘 맞게 답변내용을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준모 위원님께서 감사를 먼저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된 시간 10분이니까 정리를 잘 좀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이 비위공직자 징계처리 현황을 또 주셨는데 이름이 없어요.

지난번에 법률에 의해서 직위, 성명은 기재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정상래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이 돼서 저희가 소관부서하고 서면으로 질의하게 되면 감사기간 내에 아마 안 올 것 같아 가지고 그때 법률개정안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거기서 직위, 성명은 예를 들어서 감사의 경우는 감사를 한 감사담당의 직위, 성명을 공개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피의자나 당사자 직위, 성명은 공개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면으로는 정식으로 할 텐데 일단 유선상으로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에도 물어보니까 타 기관에도 직, 성명은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도 그렇고요.

성준모위원 아니 의회에 제출을 하는데 의원들이 이걸 이름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요?

○감사관 정상래 그런데 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열람은,

성준모위원 시장한테도 보고할 때 이렇게 보고를 해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열람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이 일반인에게 공개할 때야, 하지만 입법기관에 이거를 보고를 하는 감사자료에 성명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저는 누군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그래서 아마 개별적으로 열람은 가능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열람만?

○감사관 정상래 예.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은 다시 한 번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전에 조순옥 횡령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문을 하겠습니다.

조순옥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안산시청 공무원 징계 받은 사례가 어떤 건이 있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조순옥 씨 관련 건에서 총 관련자가 7명인데 5명은 시효가 경과돼서 징계를 못 했고요. 2명인데, 그 중에 최중세 도시공사로 가신 본부장은 명예퇴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범열 직근 최상급자 경리계장 이범열 계장인데 자체적으로는 경징계 대상인데 그 동안의 공적이나 성실성을 감안해서 불문경고를 했고요.

다만 지난 경기도 감사 때 그 부분이 지적이 돼서 현재 경기도에서 경징계 처분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성준모위원 경기도에서 경징계 처분이라고 하면 경징계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감사관 정상래 견책에서 감봉까지입니다.

성준모위원 만약에 경기도 징계가 확정되면, 우리가 이의신청을 하셨죠?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기각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징계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다가.

경기도에 저희가 징계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다시 표창 감경을 받을 수 있고요?

○감사관 정상래 그건 표창 감경은 당연규정은 아니고 참작입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성준모위원 아,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니까 거기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감사관 정상래 표창은 강행규정은 아니고요 정상참작입니다.

그런데 이 혐의내용으로 봐서는 통상으로 표창으로 감경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최중세 국장의 명예퇴직 건은 어떻게 진행될 거 같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그 부분도 지금 명예퇴직금을 재정상의 조치만 했고, 명예퇴직금을 환수하라고 이렇게 처분이 내려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재심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준모위원 기각되면 환수해야 되고요?

○감사관 정상래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담당자가 지금 공직이 아니기 때문에 불응하면,

○감사관 정상래 명예퇴직금을 환수를 안 하고 불응하게 되면요?

성준모위원 네.

○감사관 정상래 가압류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이거는 조금 과정에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논란이 있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가압류를 하면 또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소지도 있고요?

○감사관 정상래 소청 관계도 있고요, 지금 이의신청이 끝나면 저희가 징계요구를 하게 되는데, 징계요구를 하게 되면, 징계의결이 끝나면 또 소청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청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도 있고요. 지금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아 있는데 명예퇴직금 환수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호사들이나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해도 앞으로 논란이 있을 걸로 이렇게 보고 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하도 이 문제로 많이 지적을 했는데 답변이 영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고, 또 이의신청을 한다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추후에도 이 문제로 계속 감사관실에 이 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질문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공직자들의 기강확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지금 글로벌다문화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당 위원회에서 현장도 가보고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약 70여억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마무리도 시원치 않고 아주 시민들한테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글로벌다문화센터 가보셨나요?

○감사관 정상래 예, 저도 가봤습니다. 저도 한 두 번 가봤고요, 또 저희 감사실에서도 감사를 2회에 걸쳐 특정감사를 했었습니다. 공기 중에도 했었고, 최근에 하자보증금 문제로 그 이후에도 했었고, 그랬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직까지는 물론 제가 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데, 중간에 파업도 있었고, 그래서 공기연장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 좀 조급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던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어제 담당자들 불러서 신문 결과 그런 문제점이 노출이 됐어요.

국비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올 2월 28일이 사고이월 종료시점이 마무리 안 된 것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물 건축은 감독관의 지시에 거의 다 마무리는 말끔히 되는 것으로 그게 관례인데, 이 공기 2월 28일이 절대적인 날짜 기준이 됐어요.

그걸 준공이 안 되고 기성금을 다 전달하지 않으면 국도비 반납을 해야 된다는 최악의 상황에 맞아 가지고 무리하게 준공을 내줬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세밀히 살펴서 아마 공사기간을 여유, 국도비 사업은 항상 여유있게 기간을 주시고 그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다시 한 번 해당부서에 명확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시장이 건축가시고 뭐 하면서 주민들 시민들의 비난의, 답이 안 돼요, 답이. 돈 주는 사람이 받을 사람한테 날짜 맞춰서 이렇게 하는 공사는 아마 우리 개청하고 처음일 것 같아요.

또 한 가지가 화정천이나 기타 여러 가지 지금 관급공사에 부실업체들이 낙찰 받아서 계속 하자가 생겨요. 원청이 제대로 공사를 못하니까, 이러한 건이 몇 건이 계속적으로 화정천, 오토캠핑장, 글로벌다문화센터 여러 건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발주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실에서 회계과에 최선을 다해서 서류, 너무 많은 건에 서류로 다 발주가 되죠?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심사 자체를 서류로 하기 때문에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거기에 경력업체나 기타 더 자격조건을 좀 더 강하게 넣어서 튼실한 업체가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시든지.

○감사관 정상래 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요, 저희도 글로벌센터에 대해서는 사실 감사실에서 자주 나갈 수는 없는 부분인데, 사실 그 이후에 저희 기술심사계장하고 직원들이 매일 확인하고 있거든요. 하자보수 과정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입찰단계에서부터 중점적으로 저희가 감찰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성준모 위원님 시간 정확히 잘 지켜주셨습니다.

다음 김철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로 요청한 내용 중에서 과장님,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 부적정에 대한 경기도 감사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네.

김철진위원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있는 사안이기도 하고, 또 금액으로 봐도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95억, 96억 가까운 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 이후에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경기도 감사 지적 이후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제도가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서 이의신청을 안 했거든요.

보니까 쭉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초기 취득세 처분단계에서부터 조금 구청하고 도시공사하고 얘기가 오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는 어느 정도 불만이 있는데 구청에서는 도의 처분이 맞다라는 현재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견이 있어서 지금 도시공사하고 시청하고 그 다음에 단원구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소송으로 진행할 건지, 소청으로 진행할 건지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는 경기도 감사에 지적사항이 구청에서는 일종의 타당하다, 이런 의견이네요, 일종의?

○감사관 정상래 그런 입장입니다.

김철진위원 결국은 이제 감면 받은 취득세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할지가 관심사항이 되는 거예요?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봐도 여기 지금 경기도가 제시한 내용 중에 사업용 토지는 공사가 공동주택사업을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아니라 현물출자 당시부터 특수목적회사를 통한 간접투자방식에 의해 사업을 수행토록 전제되어 있어서 공사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뒤에 내용 보니까 특별히 법률자문 결과도 특수목적회사가 공사의 해당사업으로 쓴 게 아니라 사용한다고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민간자본 그러니까 75.1%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했었다라는 내용이 결국은 구청도 동의하는 거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도 감사실에서 행안부 세정과에 또 감사시에 우리 경기도 감사할 때에 행안부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도 부과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 감사에서도 이렇게 지시처분을 한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현재는 도시공사와 구청이 법률적이든 행정적이든 협의할 과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는?

○감사관 정상래 예.

김철진위원 감사관실에서 이건 특별히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는 않은 거네요, 그럼 일종의?

○감사관 정상래 도에서도 재정상 조치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 부과 단계부터 아마 도의 의견을 물었는데 도에도 부과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또 감사실에서도 행안부 질의를 부과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좀 어렵고요, 다음에 소청이라든가 소송 이 부분을 아마 도시공사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결국은 당사자인 도시공사가 법률대행을 할 것이고, 우리시는 원칙적으로 이것이 부과돼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저는 이게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도시공사도 일종의 우리 안산시의 공기업이고, 또 구청은 나름대로 취·등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납부실적이라는 것은 또 대단한 거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상당히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지 상당히 숙제이기도 한데요.

감사관실에서는 이것이 사실은 특별히 역할로서라든가 기능적으로 접근할 내용은 거의 없는 거네요?

○감사관 정상래 저희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받고 나서 감사관실에서 뭘 어떻게 하라라고 구청에다가 이런 것들은 없고요?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처분 이후에 이의신청을 얘기를 했는데요. 관할 구청에서는 크게 실익이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구청은 한편으로 봐서는 부과시켜야 좋은 거 아닌가요?

○감사관 정상래 꼭 그런 입장도 아닌데요. 또 이게 도세이기 때문에 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마 48% 정도가 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2분의 1 정도가 도로 귀속되는 건데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워낙 사안이 금액이 또 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출자한 공기업과 그 다음에 구청 결국은 시세, 도세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향후 추이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다른 사안이긴 합니다만 마찬가지로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되어 있는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추진에 관한 부적정이거든요.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주의 형태로 나와 있는데, 한편으로 봐서는 우리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을 갖거든요.

내용은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수면 매립지의 소유자인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 공유수면 임시사용승인권자인 경기도지사와 매립지의 목적사업 및 임시사용 승인내용과 테마파크 사업의 부합여부, 소유권 확보 등 협의 후 타당할 경우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낭비를 줄여라, 이 내용인데, 저는 이게 추상적인 권고가 아니라 상당히 우리시가 이 주의내용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감사관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재정투입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적한 사항은 총액으로 보면 지방투융자 심사대상인데요, 각 부서별로 이렇게 부문별로 집행하다 보니까 투융자를 안 받았다는 이런 지적인데요.

아마 그 기간이 좀, 개발하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아마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이 부분도 특별히 관찰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감사관실에서 실제로 바다향기테마파크에 총액으로 들어간 비용이 추계가 되나요?

○감사관 정상래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못해 봤습니다.

김철진위원 저희들이 봐도, 의회에서 보더라도 예산심의 때 보면 10억 미만으로 해 가지고 절묘하게 사실은 분산돼서 들어가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농협으로부터 기부채납 받는 것도 3억짜리 하나, 8억짜리 하나, 이 기부채납도 절묘하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전반적인 사항인데, 우리시가 하고 있는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지적한 내용대로 다 이렇게 쪼개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저는 실제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민선5기에 얼마나 재정이 투여됐는지, 이것도 한 번 분석 해 봐야 될 사안이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또 기타 사업부든, 다른 사업부든, 또 기부채납이든 다 쪼개져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이런 지적을 경기도 감사를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라면 근본적으로 감사관실에서는 실제로 대부테마파크 조성사업에 2010년, 11년, 12년 한 3년 가까이 되는데, 총 들어간 예산이 어느 사업부에서 어떻게 들어갔고, 또 기부채납 항목도 지금 그렇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예.

김철진위원 모르겠습니다. 현재 기행에서 행감 내용에서 점검된 부분들은 풍차 1호기에 3억, 또 2호기에 8억 이렇게 지금 쪼개져서 시차를 두고 지금 2개를 기부채납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메타세콰이어길인가요?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정리가 되고, 정립이 되는지 좀 명확했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갖거든요.

○감사관 정상래 제가 재정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꼭 체크해서 확인해봐야 할 부분 같아요. 그냥 여기서 “주의” 정도로 내려왔다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바다향기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민선 5기의 나름 역점사업이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계획이 됐는지 점검을 좀 해봐야 될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천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청렴도가 현재 감사관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해마다 보면 청렴도가 2010년도부터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감사관 정상래 그런 실정입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청렴도가 아마 제도시스템을 통해 부정부패를 해소하고 교육기관과 검증도 많이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타 시·군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그런 근본적인 진단을 해볼 특단 계획은 혹시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저희 매년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필요하다면 또 하반기에도 가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이 청렴도가, 공무원들이 자꾸만 부정부패 쪽으로 많이 가면서 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안산시 이미지가 갈수록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감사관 정상래 청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관실에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시가 청렴시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잘 하다가도 조순옥씨 같은 건이, 이렇게 큰 건이 터져서 언론에 보도되고 이래서 실제 측정하게 되면 낮은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예방감찰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앞으로 청렴도를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공무원들한테 청렴도를 위해서 각 국마다 교육이나 세미나 하는 그런 거 있습니까, 공무원들 혹시?

○감사관 정상래 저희 수시로 있습니다.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도 있고요, 저희 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청렴시책을 각 부서별로도 추진하고 있고, 저희 감사실에서도 수시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이 많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왜냐하면 그 전에는 청렴도가 그래도 굉장히 좋아졌었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갈수록 점점 더 낮아질 때는 감사관실에서 일을 열심히 안 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공직자들한테 전부 교육을 덜해서 그런 건지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 내부비리신고 시스템을 지금 방안하고 있죠, 우리 시에서요?

○감사관 정상래 예,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내부비리신고 시스템의 헬프라인을 시작했는데, 지금 1년에 7건이 나왔네요, 보니까.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7건 내용이 뭐, 뭐예요? 그 비리신고 들어온 게?

○감사관 정상래 공무원들 개개인에 대한 제보사항인데요. 그 제보내용 중에서는 저희가 증거를 잡을 수 없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윤태천위원 얘기를 해봐요, 뭐, 뭐인지.

○감사관 정상래 대부분 개인 사생활에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직,

윤태천위원 정확히 7건이 뭔지 말씀해달라니까요.

아니, 감사관실에서 7건 정도는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감사관 정상래 첫 번째 건은 인력관리 부분이고요, 하수처리장에.

두 번째는 교통단속 과정에서 과격한 행동이 있다는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동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공직기강 행태를 지적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무원 사생활 관련, 그 다음에 공무원 출장, 초과근무 관련하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의 어떤 마인드 이런 부분입니다.

윤태천위원 다 좋은 얘기인데, 이거 이렇게 해서 나왔으면 우리 감사과에서는 다 확인하고 있습니까, 이런 내용을?

○감사관 정상래 내부적으로 저희가 암행감찰도 하고, 저희가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저희가 확실히 조사가 안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조사가 안 되는 내용도 있어요?

○감사관 정상래 증거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리만 하고 있고, 조사는 못하고 있는 그런 사안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그럼 포상제도도 있습니까, 공직자 비리에 대해서 제보를 주게 되면?

○감사관 정상래 제보를 하게 되면 포상제도가 있는데,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유기명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한 건도 없어요?

○감사관 정상래 예.

윤태천위원 포상제도는 있고?

○감사관 정상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활용을 잘 하세요, 활용을.

○감사관 정상래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글로벌다문화센터 공사에 대해서, 감사가 일상감사가 있고, 계약감사가 있고, 특정감사가 있고, 또 현장감사가 있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게 75억 공사라고 그랬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75억 공사가 1군이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동네에 이런 개인사업자 만큼도 공사, 하자보수가 너무 많고, 마감처리가 층층별로 너무나 잘못돼 있고, 인테리어 한 조건도 위에는 양복을 입었지만 바닥에는 구두를 신어야 되는데 고무신 신은 경우도 많고, 그만큼 앞뒤가 안 맞게 인테리어 공사도 했고, 어느 쪽은 안경을 쓰고, 안경을 하나 안 쓰고, 하나는 빼놓고, 그런 공사한 입장이더라고요.

제가 1층부터 옥상까지 다 가봤지만 옥상에도 지금 벌써 준공이 떨어진 게 2월달에 떨어졌는데 옥상에 방수한 걸 보니까 이거 그냥 비포장길 모양 수평이 안 맞고 이렇게 울퉁불퉁 나오고, 지면이 고르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게.

그래서 우리가 가본다고 그러니까 이제 막 방수하고 그래가지고, 방수의 방수 자도 모르는 사람이 방수공사를 하더라고요, 지금 가보니까. 동네 철물점 아저씨 데려다 놔도 그것보다 낫게 하고요, 우리가 방수공사를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돈을 안 줍니다.

감사관 한 번씩 나가보셨어요, 옥상에?

○감사관 정상래 예, 나가봤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바닥 표면이 어때요? 비포장도로길 모양 해놨죠?

○감사관 정상래 예.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저희 감사관실에서 특별관리 하면서 매일 저희 기술심사계에서 현장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들어가는 중앙로 같은 데도 봐 봐요. 복도에도 이렇게 보면 한쪽에는 스텐으로 하고, 한쪽에는 철로 하고, 거기다가 또 한쪽에는 철로 해가지고 내화페인트 칠하고, 한쪽에는 304스텐으로 하고,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들어오는 입구에도 보면 전부 철로 해가지고 내화페인트 칠하고.

지금 철로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거 한 번 하게 되면 내구성이 떨어져서 1년에 한 번씩 전부 페인트칠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완전히 75억짜리라는 공사가 누가 떼어먹었는지 몰라도, 너무 공사비 적게 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보통 평당 단가가 한 600만원 가까이 먹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급공사 보통 한 600만원씩 되죠?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런 경로당이나.

그런데 600만원이 1년도 안 돼 가지고 벌써 비가 새가지고 천장에 텍스 같은 경우도 깨지고 막, 실리콘도 창문에도 이렇게 보니까, 창호는 반드시 실리콘을 다 쏴야 됩니다. 창호에 실리콘 쏘고 반은 쏘고 반은 쐈어요. 쏘다가 말고.

그런 데로 누수가 되면 그 누수가 타고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고요.

마감처리가 너무나 안 돼 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공사한 거를 돈을 다 줬대요, 그거를.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거 보고.

아니, 그 큰 돈 75억이라는 돈을 주고 공사를 그렇게 시키면, 우리네 공사 300만원만 줘도 인테리어가 기가 막히게 하는데, 그 75억이라는 공사비용을 주고도 마감처리를 그렇게 못하고 그게 되겠어요?

실리콘을 쏴도 쐈는지 안 쐈는지 이렇게 수평이 잘 맞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침 발라가지고 그냥 울퉁불퉁 막 되고, 이게 초보자가 와서 쏜 거예요.

그런 큰 관급공사를 1종이 지금 했다는데 1종이 한 게 아니라 동네 노가다 잡부를 데려다가 쓴 것 같아요. 그 정도 마감 실리콘도 한쪽 부분은 쏘고, 한쪽 부분은 안 쏘고, 누가 봐도 이게, 용접을 하더라도 용접을 했으면 그 불똥이 페인트 쪽으로 튀었으면, 새카맣게 페인트가 탔으면 거기다가 그걸 또 한 다음에, 용접을 한 다음에 페인트로 마감을 싹 안 한 것처럼 해줘야 되는데, 불똥 튄 것도, 그냥 탄 것도 놔두고, 한쪽에는 양생도 안 돼 가지고 페인트하고, 그거 글로벌다문화센터로 넘어가기 전에 안전진단 다시하고, 겉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안에는, 과연 안 보이는 데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공사가 잘 됐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유감입니다.

안에도 아마, 보이는 데도 그렇게 했는데 안 보이는 데는 오죽했겠어요, 그게?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정상래 우리 관내 여러 사업장이 있지만 글로벌다문화센터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그 진행상황, 마무리 상황을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 감사관실에서 특별히 주시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그 현장에 가보니까 점자, 장애인을 위해서 점자를 하잖아요?

그거를 공사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는 그걸 설계나 이런 거 관리감독 미리 점검 안 합니까?

그거를 보도블록 이제 깔아 가지고 다지기 다 해놓은 거를 이제 점자를 깔고 있어요, 거기다 또?

그거 다 해놓고 다시 뒤집어엎고, 다시 점자 또 깔고.

그거 시민들이 보기에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큰 공사하는 거를 사전에 이렇게 점검도 안 하고 다 해놓은 상태에서 또 이제 점자, 뭐 하냐 그러니까 점자 깐다고 그러고.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감사관실에서는.

○감사관 정상래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감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안산시 시민감사관 시정내역을 보면 감사관 5명 중에서 시정조치 된 내용의 주신 것 실적을 보면 한 분당 한 건씩에 대한 주의조치, 현지권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감사관 실비보상에 대한 지급내역을 보면, 2012년에 얼만가요? 시민감사관 지급하신 내역.

○감사관 정상래 수당 지급내역이요?

나정숙위원 네.

○감사관 정상래 총 18회 활동을 했는데요, 회당 8만원으로 이게 돼 있거든요. 수당 지급내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미 제출해주셨어요. 제출해주신 자료내역을 감사관님이 파악을 못하시는 거죠.

195만원 맞습니까?

그러면 2013년 현재 지출된 감사관 실비보상은 얼만가요?

○감사관 정상래 금년에는 아직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신 이 시정내역, 이 네 가지 실적은 언제부터 언제 실적인지는 여기다가 표시를 해주셔야 알지 않겠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2012년도 걸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12년에 18회 해서 이렇게 주의조치가 나왔다는 거죠?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18회면 그러면 한 달에 평균 1, 2회 정도를 하시는 건가요?

○감사관 정상래 개인별로 한 2, 3회 정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물론 이 보상에 대한 부분으로 평가를 할 수는 없는데, 시민감사관께서 1년 동안 하신 것 중에 이 내역을 보면 실제로 그만큼의 어떤 주의나 이런 개선점을 찾는 부분에 전문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저도 와서 보니까 활동내역이 별로 좀 미흡한 것 같아서요, 그런데다가 7월 31일이면 다섯 분 다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지시를 했는데요, 시민명예감사관을 다시 위촉을 할 때는 강화를 해서 적극 활용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해서 앞으로는 적극 활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주측정기에 대한 구입과 사용현황 주셨는데요, 감사관 감사는 누가 하죠? 감사관께서, 감사하는 분들께서 실제로 활동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누가 감사하나요?

○감사관 정상래 주로 상급기관에서 많이 합니다.

나정숙위원 음주측정기 구입비가,

○감사관 정상래 21만 9500원.

나정숙위원 사실 저희가 이걸 구입할 때 이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용실적은,

○감사관 정상래 아직까지 없는 걸로,

나정숙위원 이걸 그러니까 사용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을 좀 하면서 해야 되는데, 사놓고서는 사용 안 하는 거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아마 음주측정기를 구입할 때는 어떤 예산도 들어가지만 경고성도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업무시간에 음주를 한다든가 또,

나정숙위원 그래서 근무시간에 음주에 대한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달라지긴 했어요, 이거 구입하시고 나서?

○감사관 정상래 지금은 점심시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음주는 거의 안 하는 걸로 저희가,

나정숙위원 거의 안 하신다고요?

○감사관 정상래 특별한 경우 아니면 많이 줄어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산낭비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물론 얼마 안 되는 돈이더라도 예산낭비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글로벌다문화센터에 신문을 많이 해서 저는 좀 간단한 것만 얘기 드리면, 이게 처음에 2012년에 지적을 하셨어요. 그렇죠?

○감사관 정상래 네.

나정숙위원 2012년 7월에 지적을 하셨어요.

○감사관 정상래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적한 사항이 고쳐졌는지 이런 것도 보시는 거죠?

○감사관 정상래 예. 저희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2013년에 또 시정조치, 2013년 6월에 또 시정조치에 대한 걸 또 하신 거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좀 중복된 부분이 한두 번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분명히 감사관도 아시고, 다 모르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현재, 저희가 어제 갔을 때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관급공사가 비일비재하게 이렇게 있을 수 있다. 몰라서 못한 게 아니라 방치죠, 방치.

만약에 감사관께서 지적하신 게 굉장히, 꼭 고쳐야 되겠다라고 만약에 도시개발과에서 그런 부분의 시정명령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건 감사관에 대한 솜방망이 조치로 생각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정상래 사실은 공사 진행 중에도 저희가 감사를 해서 시정지시를 했었는데요, 나중에 준공 후에도 중복되는 게 한두 건 있는데, 사실은 공사 진행 중에는 저희 감사관실에서 잘 중간 감사를 안 하거든요. 이미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공사 중에 공기가 연장되고 또 노조가 파업도 하고, 동절기 공사 준공되고 그래서 아마 중간에 특정감사를 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글로벌다문화센터에 대해서는 준공은 했지만 여러 하자 문제가 많이 대두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특별히 감사관실에서 관리하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마무리 전에 어찌됐든 이것에 대해서 진행 중에 시정조치가 있었는데, 시정조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러한 지금 결과가 나온 부분에 근본적인 저는 이런 행정의 시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냥 묵과한다는 거죠.

그럴 때는 그냥 감사관에서 놔세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시정지시를 해서 조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독촉을 하고요.

그 독촉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기피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경우에는 저희가 문책이나 과감하게 징계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중간에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나정숙위원 정리해보면요, 저는 우리 안산시 감사관의 그런 감사, 일상감사고 시민감사관도 하시고, 뭔가 감사를 철저히 하시겠다는 의지표명을 하셨는데, 실제로 여기 감사관께서 조치한 내용을 보면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긴장해서 수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대학로 명문거리 산책길 칸타빌레 조성공사도 자치행정과에다가 얘기했더니 문제점을 인정해요. 인정하면서도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끝내버리는 거죠.

여기 감사조치 완료 했죠? 2012년 11월 22일에 조치완료 하셨는데, 지금 현재 현장에 나가보세요. 거기 공사 안 한 것보다 못해요. 도로가 축소가 돼 가지고 버스하고 택시하고 꼬리를 물면 차가 지나가지 못해요. 그 예산 들여서 왜 했는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명문거리가 아니라.

그런데 그냥 완료되고 이후에는 그런 사항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마무리를 짓고, 글로벌도 마찬가지예요.

어저께 저희 의회 상임위에 와서 하셨는데 회계과, 도시개발과, 외국인주민센터 다 “이후에는 그렇게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하고 끝이에요.

그래서 감사관에 계신 우리 부서 담당 분들한테 주문, 부탁드릴 것은 이렇게 알아서 조치할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정을 요구하세요. 솜방망이가 되지 않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네, 잘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효진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증인이 제출한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해마다 감사관 감사할 때마다 실은 이게 감사가 사후조치성의 감사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지속되는, 반복적인 감사내용에 대해서 예방책을 마련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좀 부탁드렸는데, 지금 정상래 감사관님께서 오시고 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인지나 어떤 고민이 있으셨나요?

○감사관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솔직히 자체 감사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사전 예방 감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럼 그런 사전예방 감사에 의회에서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전예방 차원에서 지금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나 시책 부분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통해서 사전에 재정절감이라든가 어떤 부정예방 이런 거에 주력하고 있고요. 기타 부분별로 특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감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본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정기 감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현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본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문제점을 더욱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개선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좀 의아한 건 증인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있어서 본청에 대해서 관리가 좀 어렵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받아본 2012년 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들을 보면 주민센터에서 빈번하게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조치결과에 완료나 추진 이런 결과에 있어서 좀 굉장히 미진한 부분들이 보여져요.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상록구청 같은 경우는 기간이 미도래 했다고 이렇게 기재는 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건수의 내용들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본청에 대해서 관리가 좀 어렵지만 다른 쪽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에 좀 모순되는 답변이신데, 지금 이런 조치결과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감사관 정상래 저희 조치결과가 미흡,

황효진위원 왜냐 하면, 그 근거를 좀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주민센터에서 사실 빈번하게 지적되는 내용들은 기재하셨지만 미래경영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관리와 주민등록 업무처리 및 관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은 이게 해마다, 미래경영센터 프로그램 운영한지는 정말 너무나 오래 됐고, 주민등록 업무처리야 늘 사실 주민센터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새롭게 있는 일도 아니고.

그러면 나름의 이 주민센터에서 만큼은 이런 지적내용들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감사관에서 물론 예방적으로 대응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공무원 토탈 해서 교육을 감사관에서 몇 번 정도 하시죠, 1년에?

○감사관 정상래 감사 관련 해 가지고요?

황효진위원 예. 청렴예방 골든벨도 아직도 하고 계시죠?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 거 포함해서 지금 교육을 몇 번 하세요?

○감사관 정상래 청렴연극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간 한 7, 8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게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에 관한 부분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론 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예 하지 말아라라고까지 주문할 수는 없지만 지금 주민센터에서 지적되는 내용들에 관련해서는 실은 공직에 얼마 계시지 않은 분들이 지금 투입되면서 일어나는 일일 것 같아요.

그런가요?

○감사관 정상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그러니까 근본적인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번 저희 행감 때도 지속해서 나왔던 얘기들이 원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적은 하시지만 그 원인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실은 예방책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은 하시지만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파악이 됐는지, 예를 들면 저는 미래경영센터를 딱 언뜻 봤을 때 아, 이게 공무원이 된지 얼마 안 된 신임 공직자 분들이 가시면서 그런 교육들이 조금 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가늠은 했는데, 실은 그건 아직 확인이 된 바가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글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검토를 해 봤는데, 반복 지적되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책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우리 감사실에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문책으로만 그치게 되면 실은 너무나 문책을 받는 입장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사후에 그렇게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게 문책으로만 그쳐서 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있어서 좀 더 그런 원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대응이 안 되는 게 아닌가, 미진한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신임 공직자 분들이 사실은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한다면 주민센터에 가는 직원 분들을 통해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전예방교육을 할 수 있다면 이런 일들을 방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실은 이런 작은 거, 사소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부터 주민센터와 관련된 부분에서부터 실은 이런 내용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면 이분들이 주민센터가 아닌 다른 부서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게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님 증인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관 정상래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복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된 사람에 대해서 문책이나 또 징계를 강화하도록 하고, 특히 동사무소에 대부분 신규나 경력이 낮은 공무원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 안 돼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그런 쪽에 강화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지적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좀 질문에 있어서 취지를 같이 공감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증인께서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에 동의는 하시지만 본 위원이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게 문책성으로 지적이, 그러니까 패널티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그러니까 이 행감 통틀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은 감사결과 조치가 나오잖아요.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 내용의 원인을 우리 감사관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는 주민센터로 들었지만 상록구청 같은 경우도 63건의 지적사항이 지금 2012년에 했다는데, 이런 부분이 실은 지금 조치결과를 보면 너무나 미진하다는 부분이죠. 3건만 완료가 됐지 아직 조치 추진 중인 게 지금 2012년 감사가 끝난 지가 언제인데 2013년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도 37건은 추진 중인 거고, 그 외의 거는 아직 그러면 어떤 결과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이 안 된다면, 그러면 원인에 대해서는 더 찾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은, 백서 나왔나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부서에서 감사백서를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올해가 그 감사백서 나오는 해인가요?

○감사관 정상래 피드백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아니요. 감사백서를 만드신다고 했거든요, 지난번에.

○감사관 정상래 감사사례집을 발간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적사례나 이런 부분.

황효진위원 그러면 감사백서에 대해서는 지금 부서에서 아직 내용 검토가 안 되신 거예요?

○감사관 정상래 예. 백서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솔직히 그렇게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조치가 안 되는 부분은 공무원들의 인식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가볍게 처벌하다 보니까 중복 그렇게 반복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본 위원은 3년차가 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처벌을 강화하라 하더라도 자기 식구라는 동료의식이 있는 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의회에서 대답하기 좋은 말이지 그게 얼마나 보장이 되겠냐는 거예요.

○감사관 정상래 저희 감사실의 제일 큰 어려움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원인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의회에 오셔서 답변을 하실 때도 그런 내용을 담보로 해서 사실은 감사관의 역할을 좀 더 부각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슬슬 들거든요.

○감사관 정상래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3년째 계속 문책을 강화하라는 내용은 속기록에 매년 있어요.

그래서 답변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감사관 정상래 예, 공감합니다.

황효진위원 그래서 저는 꼭 주문을 드리는 게 이 감사가 끝나고 부서별로 이 원인에 대해서 꼭, 예를 들면 감사 지금 결과조치에 나왔던 감사기관들 있잖아요? 조치결과가 이렇게 지적사항들이 있었던 적어도 26개의 감사기관에 대해서는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을 하셔서 이 내용들이 언제까지 할 계획이신지에 대한 내용이 꼭 나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꼭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철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정진교입니다.

비위공직자 징계처리 현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료 주실 때는 연도는 나와 있는데 몇 월달인지 알 수 있고요.

○감사관 정상래 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2012년도 내용을 보면 점유이탈물 횡령하고 사기, 여신전문 금융법 위반, 이런 중죄인데 어떻게 견책이 나옵니까, 경징계로?

○감사관 정상래 아마 그건 ATM기에 놔둔 카드를 가지고 12만원인가 사용 해 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어떤 그런 징계 정도는 어떤 업무에 일하시다가 징계는 견책을 주는 거 이해하지만, 이런 시민의 돈 자체를 이렇게 놔둔 걸 자기가 갈취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징계수위를 올리셔야지 이러는 게 두 번 다시 나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2012년도 보면 공금횡령 및 유용, 물품관리 부적정 해임이 나왔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312만원 정도,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내용 알지 못하나요?

○감사관 정상래 제가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2012년도 불법형질변경하고 직무관련자 금전거래, 무단이탈로 중징계 받았습니다.

이건 내용입니까?

○감사관 정상래 정환훈 그 과장인데요.

정진교위원 그 내용이고요?

○감사관 정상래 예.

정진교위원 하나 더 할게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 도시개발과에 성실의무 위반이 있습니다. 횡령이라고 했어요, 횡령. 그죠?

○감사관 정상래 조순옥 씨입니다.

정진교위원 그 내용입니까?

○감사관 정상래 직원이 그때 당시에 도시개발과 근무했습니다.

정진교위원 아, 그게 이 내용입니까?

○감사관 정상래 예.

정진교위원 그 외에 음주운전 등등 위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7일 정도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안산시에 자꾸 청렴도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낮은 것 때문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고민하고 있지만, 경징계나 중징계나 그런 데서 감이 오는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이런 걸 탈피했으면 하는 거고, 그 당시에 공개냐, 비공개냐 해 가지고 우리 위원 간에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직까지도 비공개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다면 과장님께서 비공개냐, 공개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급적 공개할 수 있는 사안은 공개 해 줘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내용을 보시니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지금 계속 비공개로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조에 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한바 거든요.

특별한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의 공개에 관한 자문도 의뢰했고, 이 내용 테두리하면 당연히 비공개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지방자치법 보시면, 내용 읽어드릴게요.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장에 요구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법 40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답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하고 안 맞는 이유를 여기서 잡아드릴게요.

지방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방금 얘기했던 행정정보공개법 규정에 의해 공개할 수 없다고 하거나 동법상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그러나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 건은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권한임, 그래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 행정정보공개법은 행정기관과 국민, 또는 주민입니다. 강제해서 적용한 것이므로 지방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에는 동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서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과장님께서 약간 이렇게 내용을 공개하기 꺼린다라면 단지 의원님께서만 보시고 좀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으시고, 명단공개를 언론을 통해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달아줬더라면 충분히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을 공개냐, 비공개냐 이것 때문에 감사관실의 회의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받았으면 좀 더 공개할 수 있는 문제점을 찾는 게 아니라, 오로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만 가지고 안 된다 해석했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또 이렇게 공공 감사에 관한 감사 공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법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열람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그 얘기 열람은 당연히 합니다.

열람은 당연히 하는 거는 놔두고, 그건 서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정상래 예.

정진교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열람은 가능하다고, 우리도 압니다. 열람 아닌 공개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본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를.

뒤에 계장님 안 계세요? 자료 좀 줘보세요. 우리 지방자치법 복사한 거 내용 주시라고.

다시 해 드릴게요.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권은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권한입니다.

현 행정정보공개법은 행정기관과 국민과의 관계에서 적용한 것이므로 지방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에는 동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는 이거는 방금 얘기했던 행정공개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단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감사관 정상래 제가 위원님 지방자치법하고 저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또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검토 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지금 검토할 시기가 아니에요. 검토란 얘기는 저번에 감사 했을 때 하고, 오늘은 그 내용 답이 나와야 돼요.

이 검토 자체는 과장님이 우리 감사관에 처음 왔을 때가 검토하는 거지 지금은 답변할 시기입니다.

○감사관 정상래 이 부분은 의회 행감 때마다 계속하는 논란이 돼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똑같은 입장인데요,

정진교위원 아니 과장님 지방자치법 법을 제가 해석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지방자치법을 통해서 전에 행안부에 질의하고 물어보면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도 비공개 쪽으로 이렇게 의견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유선상으로 했는데 정식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서면으로 해 보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지금 우리가 감사관실에서 저번에 회의내용 이후에, 6월 25일 회의 끝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자문 의뢰한 자료는 저한테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서는 당연히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방금 얘기했지만 시민들에게 가급적 공개하지 말라는 부탁은 할 수 있습니다. 의원도 그걸 지켜 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내용 이후에 자료를 회수해 간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과장님.

아셨죠?

○감사관 정상래 공개했다가 다시 회수한다고요?

정진교위원 예. 그 정도까지는 됩니다.

그래서 의원은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기관과 기관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지 개인이 요구하는 거는 안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내용을.

아셨죠?

그래서 다시 공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검토를 다시 한다니까 검토 다시 하시고, 공개해 주시고, 보시고 곧바로 드릴게요.

그래서 이 공개나 비공개 의미가 아니라 이런 사항에서 앞으로 우리 안산시가 청렴도 높이는 방안으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도 계속 낮다면 부서별로 공개하셔야죠. 지금까지는 계속 견책, 감사, 표창, 경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닌 또 다른 부서별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안산시가 청렴도가 올라가야지만 다른 모든 홍보물 자체도 안산시 하면 “으뜸 안산” 이렇게 나와야지 또 거짓말투성이 살인, 폭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저희 내부행정망에서도 징계부분은 비공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여기 보면 지방자치법상에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는 또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상치된 부분이 있으니까,

정진교위원 제가 지방자치법 관련돼 가지고 지금 몇 가지 자문을 구했습니다. 교수님이라든가 자문 구한 결과를 얘기하니까 과장님 여기에 답변이 틀리다면 다음에 다시 상의하는 걸로 하고, 저는 가급적 공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의원님들은 시민들에게 공개 안 하겠습니다.

됐죠?

○감사관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런 내용이 없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감사관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방금 정진교 위원님이 얘기했던 비위공직자 성명은 기재해서 제출하실 거죠?

○감사관 정상래 대장에요?

성준모위원 네.

○감사관 정상래 성명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명확히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감사관실에서 공개 못할 이유는 없는데요, 또 저희가 공개를 하게 되면 직원 개개인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얘기했듯이 지방자치법에 부여된 권한입니다, 서류제출 요구 건은.

그러니까 여기에 지방자치법에 맞게끔 제출하시고, 만약에 이게 누출이 되든 여러 가지 발생되면 거기에 맞게끔 또 우리가 책임을 지면 되기 때문에, 정당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열람은 가능하니까요 원부를 갖다가 위원회에 돌리면서 열람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성준모위원 이 건은 저희 강평에도 넣고, 어쨌든 제가 요구를 하니까 되든 안 되든, 안 되면 안 되는 사유를 다시 한 번 만드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도검침원 인건비 현황을 조사하셔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던 수도검침업무를 안산도시공사로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유가 효율적인 인건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탁을 했는데, 도시공사의 인건비 현황과 기존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인건비를 지급한 현황을 조사하셔서 그 효율성을 파악하고 당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가능하죠?

○감사관 정상래 예.

성준모위원 두 번째로 바다향기테마파크에 대해서 이것도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를 설명 드리면, 우리 감사관은 바다향기의 풍차를 가보셨죠?

○감사관 정상래 예, 가봤습니다.

성준모위원 풍차 안에 매점이 있죠?

○감사관 정상래 예.

성준모위원 매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이걸 기부채납 받아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풍차 조형물에 대해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받고 신고필증을 건축과에서 발급을 했습니다. 또 영업신고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서 해 줬고요.

지금 이 공유수면에 있는 거죠, 거기가?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공유수면관리법과 건축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신고필증 발급은 건축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하여 발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법에 적용되는 것이 공유수면에도 가능한가,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점사용허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 가설건축물을 건축법으로만 판단해서 신고필증을 부여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하여 이 건을 봐야 되는지에 대하여 감사관실에서 법률을 검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하여 점사용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지금 자료에는 점사용허가에 대해서는 없어요, 제출한 자료는.

○감사관 정상래 이미 포괄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성준모위원 어디서 포괄적으로 받았어요?

○감사관 정상래 처음에 시에서 할 때 농업기반공사에다 점사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법령에 의해서만 허가 받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 부분 아까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검토 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 건데, 그거와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요. 지번도 없고, 지번도 없는 곳에 건축물이 설계되고, 또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련근거에서 이게 진행이 되는지를 조사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여러 경우가 발생돼요. 그린벨트에 하는 경우, 불법건축물 여러 가지가 지금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한 것인가를 파악하고자 하기 때문에 두 법에 대해서 해석을 잘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검찰에서 건설과에 풍도와 관련한 조사, 모래 채취 관련해서 조사했는데, 그 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서류 일체를 검찰에서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관련 공무원들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히, 조사 받은 것만 알고 있지 조사내용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럼 언제쯤에 그런 것에 대한 결말을 알 수 있나요?

○감사관 정상래 지금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사가 종결되면 종결통보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수사 과정 속에서 예민하게 저희 공무원과 관련한 어떤 조사내용은 없나요?

○감사관 정상래 관련 공무원들을 다 소화해서 상세하게 물어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파악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어보지도 못하고 있고요, 그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시공과 관련한, 여러 안산의 시공과 관련한 감사를 하셨는데요.

저는 좀 요구를 부탁드리는 것이, 저희 안산시에 앞으로 관급공사와 관련한 것들이 예정되어 있지요?

○감사관 정상래

나정숙위원 단원구청사 플러스 또 무슨 작은도서관도 있고, 등등의 우리 건설과 관련한 계획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는데, 글로벌다문화센터를 봐서 앞으로의 그런 설계, 시공, 감리 이런 거에 공정한 어떤 계약방식, 그 다음에 계약과정, 감정평가의 적정성, 낙찰회사의 적정성, 공사 대비 예산집행의 적정성 이런 것들을 감사관께서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감사를 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가능하신가요?

○감사관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사 시행하기 전에 계약부서에서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은 검토하도록 돼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사전감사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부서에다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공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더 철저한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저희한테 도시공사 감사 결과보고가 왔는데요, 도시공사 산하기관 외에 도시개발 주식회사도 저희가 지분이 있는데 여기는 저희가 감사 안하시나요?

○감사관 정상래 지금 도시개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감사한 사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 지금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기업이긴 하지만 민간하고 공동투자 한 공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체 감사조직이 있고, 자체 감사만 했고, 우리 시에서 감사한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인지, 어디까지 가능한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행정감사 하면서 도시개발 주식회사는 사기업의 생각으로 저희한테 행정감사를 받고 있고요, 저희 위원들은 우리 본청이나 우리 행정감사의 그런 스타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저희가 세부적인 어떤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를 신문했을 때 왜 의회가 그런 것들을, 사기업에 대한 부분을 신문하느냐, 이렇게 대처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행정감사 하는 방식으로 예산 대비 결산을 물어보면 그것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감사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있고요.

자료를 제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해요. 그러니까는 감사의 기본적인 어떤 것이 저희랑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감사관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이후에 저희한테 보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도시개발 주식회사 지분과 관련해서 조금 검토하셔야 되겠어요.

저희가 49.9%의 출자를 했는데 2008년 이후에 변화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은행에 투자 대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을 그냥 사기업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 여기 지금 도시공사 감사결과를 보시면 개선 검토사항을 여기 감사결과에 지적을 하셨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 행정감사에 도시공사에 관련한 개선점을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공사도 마찬가지로 이 감사를 받는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개선을 할 것이냐, 이것이 저희 관심인데, 감사관에 요청을 드리는 것은 이 도시공사가 설립된 이후에 우리 안산시민이 그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얼마만큼 만족하느냐, 문제는 이익이 마이너스가 납니다. 당기순이익이 계속 마이너스 나는데 성과급은 굉장히 많이 받아갑니다.

이런 부분에 정말 대시민 서비스의 만족도 같은 것들을 좀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주신 자료 도시공사 감사 결과보고 13쪽에 보시면, 안산도시공사 회계규정 개선요구 하셨습니다.

이 부분 추후에도 계속 조치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공영유료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무료주차 개방 이후에 미납된 주차요금 징수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주차관제시스템 개발, 개선사항 권고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자동차번호판과 같은 여러 가지의 열악한 작업환경 요구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했는지 감사관께서 추후 좀 적극적으로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감사관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시 산하 법인에 대해서는 감사 직원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게 설립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회계나 어떤 운영 면에서 약간 미흡한 게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중점적으로, 앞으로 법인이나 산하 법인에 대해서는 감사를 강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앞으로 안산도시공사가 예산이나 직무 이런 업무추진에 있어서 보다 설립취지에 맞게 일할 수 있도록 시정하는데 우리 감사관께서 보다 힘을 더 많이 기울이시기를 요구합니다.

○감사관 정상래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에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철 그럼 감사 재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우리 행정감사 오늘 3일차죠?

지금까지 위원님들 얘기를 좀 귀담아 들으시고, 문제되는 것은, 지적사항은 완벽하게 해주시고, 또 행감 마무리 때 좀 더 이렇게 심도 있게 해주면 좋겠고요.

하여튼 더 이상 얘기해봤자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로 마무리 하고, 그 문제점은 반드시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좀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각 부서별로 소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 우리 사업 하다 보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만 내용을 좀 참조해주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정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지금 윤태천 위원님하고 성준모 위원님 지금 들어오고 계시니까 중지하고, 잠깐만 좀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4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철 그러면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감사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박미라 네, 예산과장입니다.

성준모위원 도시공사와 관련된 건인데요, 전에 이거를 알아보셨나요?

도시공사 체육사업부에 임대료, 재임대사업현황인데,

○예산과장 박미라 원시운동장 건?

성준모위원 원시운동장 건.

○예산과장 박미라 예. 그걸 알아봤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이 다운된 건 있지만 법적으로는 별로 하자가 없어서 일단 도시공사 내에서 지금 감사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성준모위원 아니, 여기에 대부자가 문인복씨라는 분이 식당 8호를 2008년부터 11년 3년 동안 2799만 9600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시 6개월 뒤에 문인복씨가 387만 8천원에 또 이거를 입찰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진행이 됐는데 이거를 감독관이, 세외수입이죠, 이런 건?

○예산과장 박미라 네.

성준모위원 지금 2790만원에 11년 8월 31일날 만기 차고, 다시 그 이후로 재입찰, 이게 3680에 있다가 중도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6개월 뒤에 380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산과장 박미라 지금 이게 7호점 얘기인데요,

성준모위원 8호점 얘기예요, 8호점.

○예산과장 박미라 8호점이 3680에 민동우씨가 있다가,

성준모위원 중도 포기했죠?

○예산과장 박미라 예. 포기하고 지금 문인복씨가,

성준모위원 문인복씨가 받았는데, 이 문인복씨는 6개월 전에 2700에 있었어요, 2790에.

○예산과장 박미라 지금 2790에 있었는데, 일단 문인복씨 얘기를 빌자면 사업이 안 된다, 장사가 안 된다, 이래가지고 중도 포기를 하고 다시 들어왔는데, 들어온 금액이 상당히,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인복씨가 들어온 게 아니라 민동우씨가,

○예산과장 박미라 민동우씨가 들어왔다가,

성준모위원 예. 6개월도 안 되고 지금 사업포기를 했는데, 기존에 하던 문인복씨는 2790에 있다가 어떻게 6개월 뒤에 장사 안 된다고 380으로 들어올 수가 있느냐 이거죠.

○예산과장 박미라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저 입찰이기 때문에 자기가 써낸 그 입찰금액이 상당히 적게 돼 가지고 최저 입찰로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석연치가 않아서 현재 지금 도시공사 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감사를 하고 있다?

○예산과장 박미라 예.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7호랑 마찬가지예요?

○예산과장 박미라 예, 7호, 8호 마찬가지입니다.

성준모위원 그거는 좀 명확하게 우리 예산과에서 이런 거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서근식 세정과장 서근식입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존경하는 윤태천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신 것 같은데, 외국인 지방세 부과 및 체납 실태를 보니까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는 어디서 이거를 부과하고 합니까? 부과는 구청에서 해요, 세정과에서 합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예. 전부 다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는 다 구청에서 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부과금액과 징수금액, 체납금액을 보면 이거는 아주 너무나 많은 체납이 생기는데, 이런 거 혹시 결손처리 하나요?

○세정과장 서근식 지금 거기 자료에 보시면 주민세가 제일 많잖아요?

성준모위원 네.

○세정과장 서근식 주민세가 지금 한 5천원 정도 나가기 때문에 대부분 주민세 위주로 하고, 큰 금액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 5년이 경과되면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거의 외국인 본인이 여기 살지만 재산이 무재산이잖아요. 무재산이다 보니까 일정기간이 지나면 결손처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준모위원 자동차세는요?

○세정과장 서근식 자동차는 1기분만 안 내도 그 다음 달에, 익월달에 바로 압류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 소유의 자동차는 100% 압류가 됐다고 보면 됩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그분들이 혹시 귀국할 때 매매를 하고 가면 이런 체납현황을 다 파악을 해서 이 자동차세만큼은 다 징수가 가능합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예. 체납이 된 상태에서는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다 100% 낸다고 보면 됩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주민세는 우리 내국인 같이 그냥 5천원씩?

○세정과장 서근식 예, 똑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거는 체납해도 귀국할 때 아무런 제재 조건이 없는 거죠?

○세정과장 서근식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주민세는 소득세와 같이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주민세가요?

성준모위원 주민세는 어떻게 부과를 해요?

○세정과장 서근식 개인균등할이 있어요, 개인균등할.

그러니까 세대주한테 부과하는, 거의 이게 다 세대주한테, 외국인들이 지금 세대주를 만들고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약 한 2만 2천 건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5천원짜리 있잖아요, 거의 그걸로 보면 돼요.

그런데 주민세가 사업소득할 주민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2만 3천 건을 우편으로 보냅니까? 아니면 통장님들이,

○세정과장 서근식 거의 우편으로, 지금 우편으로 다 보내죠.

성준모위원 발송비용이 얼마예요?

○세정과장 서근식 그러니까 등기로 보내면 등기가 지금 2천, 아니, 일반은 290원이고 등기가 천,

성준모위원 그거 290원짜리로 보냅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2100원 등기가 되는데, 사실 등기로, 결손하려면 등기를 한 번 보내야 되거든요.

성준모위원 아니, 이거 부과를 할 때, 부과를 할 때.

○세정과장 서근식 아, 일반우편으로.

성준모위원 일반으로 보내고, 다시 이거를 결손처리 할 때 2만 2천 건은 2100원짜리,

○세정과장 서근식 결손처리 할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거죠.

성준모위원 거의 다 결손처리 하죠?

○세정과장 서근식 예, 그렇죠.

성준모위원 그럼 체납은 거의 결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거의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발송비용과 결손처리 등기비용 합치면,

○세정과장 서근식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똔똔이나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성준모위원 징수가 1억 2100만원에서 410만원이 징수가 돼 있어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건 발송비용도 안 나오는 금액인데요?

잠시만요. 2만 3천 건 290원 곱하면 667만원이 나오는데, 징수금액이 412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런 비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는데, 개선대책은 없나요?

○세정과장 서근식 그렇다고 외국인이 세대주로 나와 있는데 주민세를 또 부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균등분 같은 경우는 1년에 일반우편으로 한 두 번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290원짜리를 보내면,

성준모위원 1차, 2차로 보낸다고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그래서 사실 등기로 두 번 보내면 다 끝나잖아요, 5천원 정도.

그래서,

성준모위원 결손 2만 2천 건에 2100원을 곱하면 4620만원이 나오는데, 그러면 총 지금 이분들 부과 건수에,

국장님, 지금 징수보다 우편요금이 더 들어가는 현실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 있을까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정책적인 대안보다는요 이게 소액이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아니면 우리 시에서 정부에다가 외국인은 주민세 납부하지 말라고 이렇게 정책 제안을 하시든지.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외국인들이라고 세금 안 낸다고 그러면 그건 또 형평에 안 맞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외국인들이 체납이 많은 거는 아직 세금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하여튼 좀 앞으로,

성준모위원 아니, 그럼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서근식 예.

성준모위원 여기에 대한 주민세 납부 홍보방안은, 홍보를 좀 하세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홍보를 하고 있죠.

성준모위원 어떤 홍보가 있어요?

○세정과장 서근식 그러니까 우리 고지서에다가, 우리 거의 대부분이 여기 원곡동에 있는 분들이 거의 중국인들이거든요. 중국인들인데, 그 고지서에다가 중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같이 넣어주고요. 영어하고 이렇게 3개를 동시에 주민세 나갈 때는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거야 그거 봐도 안 내니까, 다른 홍보 방법이, 적극적인 홍보방법이 없느냐 이거죠.

지금 한 번 과장님이 자세하게 2010년, 11, 12년 외국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발송 우편비용 금액하고요, 또 결손처리 시 보냈던 등기우편물 이거를 좀 계산하셔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청에 다?

○세정과장 서근식 예.

성준모위원 그거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예, 그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너무 심한 현상이 벌어졌네요, 이게 지금.

또한 이 체납현황을 징수할 수 있게끔 어떠한 정책이나 홍보방법을 좀 강구하셔야지, 아니, 세금보다 그런 처리비용이 더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처음 있는 거죠?

다른 건은, 내국인은 이런 현상은 발생되지 않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그런데 주민세 있는 사람이 자동차세도 대부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보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지금 자동차세 그 건수로 보면 2012년에 1635건, 2011년도 891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 1630으로 체납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 소멸보다도 자동차세하고 연계해서 주민세가 나기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보내니까,

성준모위원 글쎄,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예.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교 위원님 추가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투자유치과장님, 저번에 행감 2일차에 우리가 스마트허브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현재 이 자료 갖고는 자료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기존 자료하고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 기초자료를 삼았을 때 산단에서 자료를 안 줍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산단에서 지금 자료를, 저희들이 일단 공문으로는 정식 요청을 했어요. 아직 안 왔는데요.

그쪽에서 얘기한 게 유선상으로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얘기 해 줬던 내용들을 그대로 저희들이 일단은 이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정진교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하면 지금 캐논코리아를 뺀 몰렉스하고 영풍전자하고 인터플렉스의 회사 연도가 나와야지만 이게 2010년도인지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사실은 없어요. 그 자료를 추가 제출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회사가 처음에 공단에 언제 입주한 걸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신축하고 증축이 언제인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정진교위원 단지 나는 왜 이게 안타까우냐 하면 우리 공직자 생활 우리 과장님도 한 30년 정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몰렉스하고 영풍전자, 인터플렉스는 기존에 안산시에 있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산단의 내용을 그대로 적은 자체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하면 이게 문제가 사실 있더라면 빨리 수정하셔야 되는데, 이걸 투자유치과에서 수정 안 해 주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내용을 토대로 통장과 요일데이트를 어제 그저께도 했답니다, 잘못된 내용을.

그러면 행정감사에서 충분히 잘못된 사항은 빨리 수정하셔 가지고 누출된 거는 그만하더라도 앞으로 안 되게끔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투자유치과에서 이 내용을 안 주기 때문에 자기들은 있는 그대로 보도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게 안타까움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일단 우리 정진교 위원님 얘기하신 거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풍전자나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 고용인력이 많은 업소인데요, 두 개가요. 여기 같은 경우도 그 자리에 이렇게 증축하는 게 아니고 자리를 번지를 바꿔서 했기 때문에, 이 두 개 회사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 몰렉스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1공장 있는 게 한 공장은 없애면서 한쪽으로 다시 증축을 하면서 몇 배 이상 더 증설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처음에 첫날부터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 똑같은 내용을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일단 몰렉스도 조금 이전을 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인터플렉스라든지 영풍 같은 경우도 기존 공단에서 일단은 그 자리에서 증축이 되지는 않았단 얘기죠. 다 자리를 옮겨서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조금 이해를,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가 바로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바로 과장님의 자료에 보면 신축이에요, 신축.

유치라는 얘기는 없는 회사를 안산에서 유치한 게 유치인데, 제가 선부동 살고 있습니다. 선부동에서 40평 살다가 10평을 위에 옥상에 올렸어요. 그게 유치입니까? 표현 했을 때 안 맞다는 얘기를 해 주니까 과장님 다시 분석하셔 가지고, 내가 과장님께서 했던 얘기를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과장님이 중심을 잡고 안 맞더라면 빨리 수정분을 발행 해 가지고 미처 시민들이 모른 쪽에는 다시 홍보를 하시라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그런데 과장님 계속 저하고 말씨름이 아니라, 제가 이거는 시정질문 때 다시 얘기를 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자료는 이 회사가 안산에 언제 왔는지하고, 그 다음에 추가 시화MTV에 오는 회사는 언제 올 것인지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 있는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 인원에다가 추가되는 건 내가 추가인원을 잡아 주는데 기존 인원까지 3만명 고용은 안 맞는 것 같기 때문에 얘기하면 과장님 이거를 산단에 협조하셔 가지고 입주연도, 그 다음에 현재 직원이 몇 명까지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다음은 윤태천 위원님께서 감사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세정과장님,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외국인이 4만 5359명이라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네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제가 어제 외국인 다문화 그쪽을 한 번 현장답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세 말고 자동차의 의무보험 위반 과태료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자동차 의무보험은 원래 들어야 되잖아요, 모든 자동차는?

윤태천위원 네.

○세정과장 서근식 그런데 이게 자동차 의무보험이 그때 차량등록사업소장도 얘기 했지만, 의무보험이 이전할 때 그날 하루만 들어도 이게 이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날 하루 보험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연도를 지나면서 계속 넣어야 되는데 계속 안 내고 자기가 팔 때까지 안 내고 타는 것 때문에 이게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윤태천위원 이거를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이분들이 명의이전도 안 해요. 차 갈 때 그냥 옆에 사람 친구 주고 가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포차량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차는 좋은 걸 안 타잖아요. 안 좋은 걸 타고, 대개 보면 싼 걸 사 가지고 수리 해 가지고 자기네 외국 갈 때는 옆에 친구한테 너 얼마 줄게 받아 가지고 명의이전도 안 하고 그냥 주고 있더라고요, 현재.

그러나 이분들이 의무보험도 안 들게 되면 그 차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요? 사고보험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못 받죠.

윤태천위원 대포차잖아요, 그러면.

외국 차가 만약에 의무보험을 안 들어 가지고 지나가는 다른 차를 받았을 때는 자동차 수리나 모든 안전장치가 전혀 안 되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윤태천위원 보험도 안 들었거니와 의무보험도 안 들었기 때문에.

○세정과장 서근식 예.

윤태천위원 의무보험은 어느 정도 들었으면 보험이 안 들어도 의무보험에서 그걸 가지고 하는데, 종합보험도 안 들고 의무보험도 안 된 상태에서 이걸 그냥,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금액적으로도 이게 엄청나게 크잖아요. 7600만원이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윤태천위원 적은 돈이 아니고 또 안전사고에도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외국인이 더 늘어나, 지금 작년도보다 2011년, 2012년도 자료를 보면 점점 늘어나는 추세예요. 의무보험 안 들고 그냥 타는 사람들이.

한국이 그 정도로 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세정과장 서근식 지금 처리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검찰에 고발하고 이러한 계가 따로 별도로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실 그렇습니다. 의무보험도 안 들어놓고 사고 나면 사실 외국인들 잡지 않고 그냥 놔두고 도망가는 그런 애도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말은 들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 다친 사람만 우리 한국사람들은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별도로 계가 있어서 그 계에서 검찰에 고발을 시키고 지금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만 크게 어떤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윤태천위원 이거를 방법을 찾아서 앞으로 이게, 물론 체납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산시민이 불행하게 사고가 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도망가거나 그렇게 되면, 애초에 보험을 들 때 조례를 만드는 방법으로 해서 아예 1년치를 들어서 안 해 주면 차량등록을 안 해 주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든가 뭔가는 대책을 해 줘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루만 들어 가지고 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매년 이렇게 불법차량 의무보험 안 들어간 거 늘어나지, 또 자동차 지연되는 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더블이 늘어났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예.

윤태천위원 이런 차들도 검사도 안 받고 그냥 한국에 가면 차만 사면 뭐든지 다 만사오케이 돈 안 내도 탄다, 그런 식으로밖에 인식이 안 되잖아요, 이게.

봐 봐요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도 작년에 비해서 배가 늘어났습니다, 배가.

이런 과태료나 건수가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세금도 못 받고, 이걸 제가 본 위원이 먼저 말씀하다시피 출입국관리소하고 세금 징수시스템 연계해서 그쪽하고 받아서 이런 세금 국세나 이런 거 체납이 과태료 안 내면 못 가는 방향으로 해서 도로 보내버리면 그 사람들 다 내고 갑니다. 이 사람들 카드 잘 안 쓰고 외국인들은 현찰을 많이 쓰는 입장이에요.

○세정과장 서근식 네.

윤태천위원 돈 벌로 왔기 때문에 걔들 돈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 상태에서 이걸 계속 불법으로 체납 있고, 자동차 이거 완전히 불법이잖아요. 다 모든 게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와 있어 가지고 우리시에 크게 도움 되는 게 뭐 있어요. 전부 불법과태료나 체납이라든가 맨 위반건수만 있지.

○세정과장 서근식 그래서 지금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징수법을 안행부에서 지금 국회 상임위 통과 지금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오면 강력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임위는 통과된 상태에 있습니다, 국회에서.

윤태천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30초, 너무 길게 하는 건 별로 안 좋거든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마스크를 좀 가지고 오려고 그러는데요.

벗어도 됩니까?

윤태천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외국인 차량뿐만이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체납세 징수 보고를 할 때 외국인뿐만이 아니고 이 법이 지금 제도를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차량도 이전 시에 의무보험료를 하루만 내도 이전이 다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만을 국한하지 말고 우리 내국인들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등록에 대한 것을 강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단, 저희들이 자동차 관련한 것만 해서 체납액만 한 2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할 부분 개선을 하고, 또 나름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28초 하셨는데 잘 들었고요.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 할 것은 시정하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철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철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도시공사가 우리 안산시로부터 감사를 받은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를 받아봤는데요.

현재 지적사항이 총괄로 건수가 61건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분상의 조치도 있었고, 재정상 조치금액도 1억 600 정도가 되거든요. 세부적으로 주의가 37건, 개선이 2건, 권고가 4건 이러한 사례로 나 와 있는데,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세부적인 사례에 대해서 질문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도시공사의 직제도 사장님, 감사실이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김철진위원 현재 감사실이 언제 편성이 됐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통합공사가 2011년부터 직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감사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공사가 발족한 2011년부터입니다.

김철진위원 2011년도부터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김철진위원 2011년도 7월 1일부터 전담 감사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로 권고기준에 미달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감사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데요.

현재 인력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실이?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실장을 포함해서 5명입니다.

김철진위원 5인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여기에 감사팀이 2명이고, 그 다음에 현장이 많은 관계로 현장 조사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제가 취임 후에 조사팀을 새로 2명을 발족시켰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2011년도 7월부터 전담기구가 운영이 됐다면 2012년도에는 감사실의 감사실적이 있겠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김철진위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감사실의 감사실적에 대해서 한 번. 1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전부 15차례에 걸쳐서 내부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이 특별감사가 9건이고 기관 감사가 6건입니다.

김철진위원 이 감사실적은 감사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한 점검이 있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초과근무수당을 과다수령 했는지의 여부하고, 그 다음에 에어로빅강사의 성실의무 위반, 그 다음에 직원들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위반, 그 다음에 회계담당 직원의 재정보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하고, 그 다음에 직인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지급되는 데에 있어서 적정치 못한 부분이 없는지,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을 많이 타간 사례가 없는지, 그 다음에 출장여비가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 그 다음에 법인 신용카드 사용 및 관리지침이 제대로 준수가 됐는지, 그 다음에 병가 규정에 미비점은 없는지, 그 다음에 업무용 차량 운행자에 대한 위치정보 제공 동의서가 작성이 됐는지, 이런 것들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특별감사 9건, 기관 6건 해서 15번의 감사이고,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사장님 얘기한 것처럼 이런 일련의 감사를 했다고 했는데요. 감사 후에 적발사항은 어떤 게 있죠? 지적사항, 적발사항.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적발사항은 행정상 조치, 그러니까 주의, 시정, 개선, 권고 이런 것들이 22건이고요.

그 다음에 재정상 조치가 5건이고, 그 다음에 신분상 조치는 징계를 2명 줬고, 훈계를 3명 줘서 5명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재정상 조치 5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부적정하게 지급이 된 부분의 회수가 4건으로 390만 8천원이고, 그 다음에 미지급 사항을 지급한 것이 34만원.

김철진위원 이렇게 해서 5건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김철진위원 부정지급 건은 396만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요, 왜 이런 일들이 생겼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이게 초과근무수당을 좀 많이 타갔다든지, 그 다음에 출장비를 조금 많이 타갔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게 주로 주종을 이뤄서 그게 271만 3천원에 달합니다.

김철진위원 이 초과근무 관리는 사실은 우리 내부 본청 행정감사에서도 총무과를 통해서 우리 공직에서 초과근무가 적절하냐, 이런 내용들이 점검이 됐는데, 지금 사장님 말씀 중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초과해서 수령했다든가 이 초과근무에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종전에는 대장에 기록을 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수당이 지급이 됐는데, 지금은 지문인식시스템으로 바꾸면서 그게 조금 더 정확성을 기하게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지문인식은 언제 바뀐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제가 취임하기 전인 모양인데 작년 상반기에 이루어졌답니다.

김철진위원 그럼 2012년도에 초기에는 지문인식을 안 했고, 그렇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수기로 이루어졌습니다.

김철진위원 수기로 하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김철진위원 그럼 그 타이밍 상으로 봐서 지문인식이 몇 월 달에 한 지를 정확히 점검이 안 되나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 내부적으로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확인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런 초과근무수당 문제에서 부당지급 상태가 나왔다라면 우선으로 첫 번째는 근무자, 도시공사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처음 기본자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하나 있고요. 본인이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또 본인이 근무할 필요한 업무량이 있어야 초과근무를 하는 것인데, 사실은 초과근무를 부당지급 했다는 것은 첫 번째가 기본자세 자체가 잘 정립이 안 됐다는 관점이 하나 있고요.

또 그래서 제도적으로 대장관리를 하다가 지문인식에 의해 가지고 본인 확인하는 이런 시스템을 제도화시킨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김철진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 이후에는 이런 사항들이 없었습니까?

초과근무 지금 4건으로 부당지급 상태 중에서 미지급금을 지급한 34만원 외에도 4건 정도가 수당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정지급 사유가 지문인식시스템 도입 이후의 일입니까? 아니면 이전의 일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전부 이전에 이루어진 일로써 그 이후에는 지문인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감사실을 통해서 또 별도로 체크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런 일들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스스로 관리해서 또는 감사실에서 점검해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급했는지 확인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자정에 의해서 갖춰야 될 기본소양이기도 하고 기본덕목이기도 하겠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좋은 말씀입니다.

김철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꼭 어떤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개선하는 차원을 떠나서 도시공사 직원들이 스스로 정립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문인식시스템 도입 시기가 2012년 2월이라고 합니다.

김철진위원 12년 2월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실은 부정지급이 아까 사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지문인식 전에 있었다라면 이게 한 달 아니면 두 달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2011년도에는 또 상당한 수가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 전 것을 포함해서 조사한 액수라고 그럽니다.

김철진위원 2011년도 건이 아니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김철진위원 아까 제가 잠정적으로 2012년도에 감사실이 기능을 했기 때문에 2012년도에 감사실을 통해서 점검된 내용을 점검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러니까 감사실 전·후 걸 다 한 거라고 그럽니다.

김철진위원 2012년도에 당해연도 걸 점검한 내용 실적을 말씀드리니까 그 내용 중에 시정조치가 22건, 그 다음에 기타도 5건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있어 가지고 점검을 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초과근무수당 부정지급 사례를 말씀하시고 나서 반대로 얘기하면 언제 지문인식이 돼 있냐 했더니 2월이라고 그랬다면 제가 추측할 때는 사장님 답변에 의하면 한 달 안에 지금 부정수급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건 아니고요.

김철진위원 그렇다라면 반대로 2011년도에는 이런 유사 사례가,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나타난 수치는 지문인식시스템이 도입되기 전 것까지 감사실에서 체크를 했기 때문에 수기 부분이 많이 적발됐다고 봐야 됩니다.

김철진위원 사장님 제가 처음에 2011년도에 감사관실이 재정비되고 2012년도에 감사관실을 통해서 지적된 사례를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시작 자체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최중세 그런데 위원님 12년도에 감사실이 생겼기 때문에 그 감사 시점은 11년도 분을 포함한 감사,

김철진위원 제가 감사 전체적인 내용은 감사실은 2011년도 7월 1일날 정상적으로 제도정비가 된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해에는 하반기에 감사실이 운영됐기 때문에 1년치 실적을 다 점검할 수 없잖아요.

그럼 2012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 점검됐다는 전제 하에 2012년도의 감사실적을 체크하는 거였잖아요.

지금 사장님 답변에 이해는 하지만 제가 처음에 판을 깔아놓고 기간을 설정한 범위 안에서 해석을 하면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초과근무수당 부정지급이 지문인식기를 안 한 한 달 또는 두 달 사이에 이루어진 내용처럼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렇다라면 그 전에는 이런 일들이 대장관리 했을 경우에는 얼마나 더 많았겠느냐, 역으로 환산하면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사실은 도시공사에 근무하는 분들의 초과근무수당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어떻게 변한지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은 제도로 정비하기 전에 직원들의 기본소양이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덕목이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추후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았으면 기대를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김철진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공사의 공영유료주차장 관제시스템을 우리시가 현재 총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관리하고 있는지 저도 잘 점검이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저희가 관리하는 주차장은 전체 안산시내 주차장의 51%로써 노외 20개, 노상 17개 그렇습니다. 그래서 37군데입니다.

김철진위원 37군데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김철진위원 이건 제가 정확히 도시공사가 관리하는데 점검이 안 돼 가지고 서로 과제로 가지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가 일명 1권역으로 분리되나요? 이쪽 안산교육청하고 세관 옆에, 거기는 도시공사 관할이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건 민간 관할입니다.

김철진위원 거긴 민간위탁 돼 가지고 유료개발?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유료개발.

2105년까지 관리를 합니다.

김철진위원 이런 데는 물론 도시공사가 방향을 잡을 건 아니지만, 2015년까지 10년간 위탁됐던 부분들이 기간 만료가 되면 향후 계획은, 도시공사 입장은 어떻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가급적이면 어떤 업무의 효율성과 일원화를 위해서 시의 양해가 이루어지면 저희 도시공사가 전반적인 주차장 관리를 함께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저는 다른 관점이기는 한데요. 사실은 공영유료주차장이 위치나 권역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김철진위원 어느 지역은 늘 가동률이 거의 100%에 가깝게 가동되고 있는 반면에, 또 어느 지역은 공간상이나 위치상의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제약요건 때문에 가동률이 높지 않은 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민간위탁 됐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대중교통과와 주차장담당과 또 민간위탁 됐어도 이 시스템은 도시공사가 관리를 하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김철진위원 도시공사 그리고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지자체의 직속은 아닙니다만 세무서나 그 다음에 교육청이 인접해 있잖아요?

결국은 세무서나 교육청도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이거든요. 그런 데는 상대적으로 주차장이 적어서 상당히 조금 민원인들이라든가 학부모라든가 또 납세자들한테 불만이 있는 반면에, 바로 옆에 있는 공영유료주차장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131면이 조성되어 있는데 가동률이 한 3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라면 이런 부분들은 민간위탁 됐으니까 위탁기관에서 알아서하지가 아니라, 결국은 기관 대 기관, 공공성을 담보한 교육청이나 세무서가 또 시나 도시공사와 함께 협력을 해서 또는 상의를 해서 가동률도 높이고 또 시민들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부담도 줄여주고 또 업체도 30%, 40% 가동률에서 50%, 또는 70% 올라갈 수 있게끔 서로 조율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사장님은 어떻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우선은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주는 측면에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그게 어떤 공익성을 추구하는 면이라고 그러면 현명한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추가할 점이라고 봅니다.

김철진위원 그럴 것 같죠?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직속, 시의 직속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영역은 좀 다르지만 또 최종적으로 그러한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도 안산시민이라는 입장으로 본다면 그렇게 공영주차장 가동률이 30%에서 40% 안 된다는 것보다는 가동률도 높이고, 또 시설의 나름대로 입장도 좀 정립을 하고, 또 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황효진 간사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지난번에 도시공사에 자료요구를 해서 지금 추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부서에서도 오셔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우대사항에 대한 추가사항이, 그러니까 어학능력 관련한 거랑 OA관련 자격증 우대사항이 있어요.

이 부분이 실제로 2012년 2월 28일과 2012년 7월 2일에는 없다가 2012년 11월부터 추가가 된 내용인 것 같아요. 맞으시나요?

이 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면 본부장님께서 이 정도 내용은 변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최중세 본부장님이 답변해주실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 채용 시 공통 우대사항은 경력직이라든가 계약직이 모두 같이 적용이 됩니다. 법적 준수 의무사항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취업대상자에게 5% 또는 10%의 가산점을 주는 그런 우대사항이 있고요,

황효진위원 아니, 그런 내용은 아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2012년 2월부터 2013년 4월 3일 채용서류에 대해서 공고문을 첨부해서 주셨어요.

그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2012년 2월 28일과 2012년 7월 2일까지는 우대사항에 행정 7급 같은 경우 어학능력 우수자라든지 OA관련 자격증 우대자가 없다가, 2012년 11월 12일부터 이 우대사항에 포함이 됐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나요?

채용과 관련해서 제반 내용은 본부장님께 보고가 되지 않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본부장님은 모르시고 최정 사장님이 알고 계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아니요,

황효진위원 이게 지금 제출서류를 보면 우리 최중세 본부장님이 아셔야 될 내용 같은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최중세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본부장님.

여기서 우대사항이 추가가 된 내용에 대해서 일반직 행정 7급의 경우에 이 추가 우대사항이 없다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여부와 그 추가가 된 내용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최중세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이거는 계속 그런 우대사항이 있었는데 평가표에서 그 평가를 할 때 적용하던 것을 공고사항에다가 공고내용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 시점은 그렇게 된 거고요,

황효진위원 평가표에 있었다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황효진위원 그럼 그 평가표를 제가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인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개선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황효진위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이 내용이 추가, 이렇게 평가표에 있다가 공고문에까지 추가가 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오히려 더 드러남으로 인해서 공신력이 더 있을 수 있거든요. 공공부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이왕 추가, 평가표에 넣었던 사항을 공고문에 넣으시는 부분에 있어서 어학능력 우수자라든지 OA관련 자격증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TEPS 몇 점 이상, TOEFL 몇 점 이상, TOEIC 몇 점 이상, 아니면 영어말하기 대회에서의 어떤 참가경력 이런 식의 근거가 나와 있지 않고, 그럼 이거 어학능력 우수자를 어떻게 판별을 하실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아니, 그거가 그러니까,

황효진위원 평가표에 있다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TOEIC이나,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쨌든 응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내부적으로만 알고 있지, 응시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내용이 없다 보니 그 채용서류조차 넣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이제 없던 사항들을 이왕 넣으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기준점들을 명확하게 공고문에도 추가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에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명을 하실 것까지는 없는데, 그 평가표에 어학능력과 관련된 내지는 OA관련 자격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실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학능력인 경우에는 TOEFL, TOEIC, TEPS, JPT, HSK 이걸 점수별로, 아니 그러니까 TOEIC의 경우 900 이상이면 20점, 800 이상이면 16점 이런 식으로 본인이 받은 점수에 비해서 우리가 우대사항 점수를 부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같은 것도 MOS라든가 ICDL 이런 사무자동화산업기사 같은 건 10점이고, 제일 작은 것은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라든가 그런 거는 6점을 주고, 이런 식으로 심사 기준표에 의해서 우대사항에 대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은 어느 도시공사보다 그 평가표에 담긴 것만 봤을 때는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공고문에 없다 보니까 실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채용공고문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야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내용을 인지하는 거지, 응시자 입장에서, 본 위원도 나이가 젊다 보니까 제 친구들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봤을 때도 이런 부분이 화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하도 청년실업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훌륭한 인재를 영입하는데 있어서 이런 구체적인 기준은 오히려 더 드러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대사항을 이렇게 추가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공사에서 나름 인사의 채용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부분들이 보여 지는 근거는 되지만, 이왕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런 기준을 명시했을 때에 외부에서 평가가 인사에 있어서 굉장히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말씀해주시고, 또 사장님께서도 말씀해주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 세부적인 기준표를 공고문에 넣는 것은 하여튼 그건 충분한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황효진위원 검토라는 거는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이신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그거는 지금 여기서, 특별히 검토 안 해보고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 대신 저희가 그 공고문에 그런 점수의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제출서류에다가 그거를 내라고 그랬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TOEFL 900점 이상은 몇 점이고, 이런 거를 명시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공고문에는 단순히 어학능력 우수자라고만 기재가 돼 있는데, 여기에 어학능력이라는 게 TOEFL, TOEIC, JPT, HSK, 예를 들면 어학능력 우수자도 일본어 어학능력 우수자도 있고, 영어 우수 능력자도 있고, 독어 우수 능력자도 있고, 예를 들면 부서에서 직무 분석 판단하셔서 중국어 어학능력이 우수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영어 능력 우수자가 대거 응시를 했다, 이런 부분은 사실 그렇게 구체적이지가 못하다 이거죠.

저는 이제 여기서 아직 채용 당시에 제출서류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응시자들이 얼마만큼 어학능력우수자들이 왔는지는 몰라요.

그런 상태지만 가늠할 수 있는 건 그런 부분이 명시가 안 돼 있다 보면, 예를 들면 정말 어학능력 우수자가 이 도시공사에 응시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구체적으로 TOEIC 900점 이상은 몇 점,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가능하시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하여튼 저희가 지금 보통 평상시 직원을 채용할 때는 특별한 어느 어학능력이 우수한 자를 아직까지는 뽑지 않고, 일반적인 어학능력이 있는 분을 뽑다 보니까 이런 거가 있었고, 만약에 필요한 직종, 어학에 대한 중국어가 됐든지 일본어가 됐으면 그거에 대해서 필요할 때 공고문에 그거는 삽입을 하겠고요.

그래서 하여튼 필수 제출서류가 공고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필수서류이기 때문에 제출을 하면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내부적으로만 하시지 말고, 조금 더 외부에서 평가함에 있어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근거로 제출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개선 주문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 실적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자원봉사에 대한 나름의 평가를 좀 더 우수하게 해주시는 건 좋은데, 실은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이 어디서 자원봉사 실적을 받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안산시 거주자에 대한 부분은 나름 등‧초본을 통해서 가리시는데, 유난히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실적증명서만 이렇게 증빙서류로 하는 부분은 조금 그 취지하고도 저는 어긋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최정 사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해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두 가지를 연계를 시켜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황효진 위원님께서 저희 공사의 직원 채용에 관해서 어떤 공정성을 담보하는 이런 염려를 담아서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취임 후에 제일 역점을 뒀던 부분 중에 하나도 직원 채용의 공정성 확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황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놓으신 부분은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류전형 때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 기준표를 만들어놓고, 채용공고문에 그걸 밝히지 않은 이유는 나름대로 사연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일단은 타 지역 거주자이면서도 실력이 우수한 사람은 저희 공사의 인재확보 측면에서 합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류전형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주기간에 따라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와서 이 부분을 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안산시의 경우에는 10년 이상만 거주를 해도 거주기간에서 만점을 받는데 반해서, 그게 20점이나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경우에는 20년 이상 거주를 한 사람만이 거주기간에 만점을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불합리하다고 그래서 제가 안산시 기준하고 도시공사 기준을 통일되게 맞췄고요.

그래서 10년 이상이면 만점을 주도록 했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저희 공사에서는 직원 행정직 채용 시 전공과목에서 행정법만을 하나로 단일화해서 시험을 치러 왔습니다. 이것 자체도 법과대학 출신들한테만 유리하고 타 대학 출신들한테는 불리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이걸 개정을 해서 행정법 외에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을 포함해서 이 중에 네 과목 중에서 하나를 택일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서류전형 기준표를 공개를 못하는가 하면 이런 기준이 상세하게 드러남으로 인해 갖고 타 지역에서는 지레 겁을 먹고 ‘아, 내가 안산에서 거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치러 봐야 보나 마나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뿐더러,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특정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따기 위해서 맞춤형 지원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배제를 하고, 또 타 공사에서도 서류전형 심사기준의 경우에는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점도 참작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황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이번에 만약에 중국어에 능통한 사람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외국어 부분에서 중국어 능통자를 우대한다는 것을 반드시 공고문에 명기를 해서 그에 따른 오해를 제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관련된 부분은 지금 어떤 자원봉사하고 관련돼서 그동안에 일부에서 지적도 됐습니다만, 엉터리 자원봉사 실적을 제시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자원봉사센터의 실적을 우리가 공신력을 부여하는 데는 전국에 자원봉사센터 실적이 센터가 하는 것이 통합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상당히 신뢰를 갖고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자원봉사센터 실적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이유입니다.

황효진위원 마지막으로 발언해주셨는데요, 첨언을 하자면 안산시 자원봉사관리 센터하고 인증서에 있어서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가 있어요. 대표적인 인증기관이 세 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통합단계에 있는데, 그 부분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실은 저의 경우도 이 사회복지자원 인증관리에서는 인증서가 나오지만 안산시자원봉사센터랑은 연계가 안 돼 있어서 거기에서 받은 인증서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실은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응시하려고 한 사람 입장에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산시자원봉사센터만 인정을 한다고 할 게 아니라, 그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명시를 하시거나 이런 부분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어학능력 우수자 같은 경우는 공신력 있는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 자격증을 명시하셔서 조금 더 공신력을, 공정성을 기하는 것을 외부에 알리자, 이런 취지지, 평가표에 있는 점수기준을 공개해라,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검토가 되셨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추가 자료 잘 받았습니다.

추가 자료 중에서 조금 더 신문할 걸 신문해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답변해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올림픽기념관 영화에 대한 부분의 객석 점유율 관련해서 추가로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랑 좀 말씀을 나누셨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좋은 영화의 경우에는 운영결과 객석 점유율이 평균 13%대로 굉장히 낮은 실적인 반면에 무료 청춘극장, 가족극장의 운영실적은 전년도보다 미세하나마 약간 늘어난 추세이기 때문에 이걸 반영을 해서 청춘극장하고 가족극장의 운영을 조금 더 활성화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의 사회적기업으로 명화극장이라고 그래서 운영을 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운영하시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본도 없고 어려우신데,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좋은 영화에 대한 거를 전환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그분들은 좀 어려움이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건 검토하셨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충분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마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시라고 그러면 한 곳의 어떤 어려움을 여러 사람의 이익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러면 여러 사람의 이익 쪽을 택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올림픽기념관이라는 거는 여기 원래 공공을 위해서 예전에는 어린이들의 애니메이션이나 좋은 영화를 싼 가격에 한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걸 검토해보면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나정숙위원 이런 거는 사전에 많은 조사와 또 실제로 여기를 같이 했던 어린이들, 또 유치원생들 이런 분들에게 의견을 취합해서 예를 들면 영화를 좀 질적으로 높인다거나 이러면 조금 더 기존에 하신 분들의 반응이 더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 경우에도 이게 청춘극장, 가족극장이 모두 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청춘극장의 경우에는 대상이 어르신들입니다만 가족극장의 경우에는 초등학생 이하로 그렇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현재 수익성 저조로 지금 마이너스 손실금이 나오고 있잖아요, 100만원 이상?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고, 이 기념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말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환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린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조금 더 보다 질을 높이실 건지, 이런 걸 조금 더 보다 구체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무래도 공기업 성격도 중시 여겨야 되겠지만 적자 폭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료 좋은 영화 폭은 조금 줄여나가고, 이 청춘극장이나 가족극장 이 폭을 넓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시민들이, 정말 저소득층이고 약자들이 보다 싸게 볼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불용액 세부내역을 뽑아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거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보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나름대로 검토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에 대한 실제로 우려는 뭐냐 하면 예산 대비 집행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세밀하게 검토됐느냐 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책정했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장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먼저 예산불용액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던 것은 제일 첫 번째 이유가 성과급을 저희 나름대로 예산에 책정했던 것이 실제 결정 단계에 가서 차이가 많이 났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경우에는 저희들이 290%를 책정을 했는데 결정 단계에 가서는 250%로 40%나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11년도도 270%로 책정을 했는데 230%로, 지난해의 경우에는 230% 책정을 했는데 210%로 낮춰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각 사업에 뒤따르는 예산절감 노력을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분에서는 집행 후 잔액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의 경우에 가장 불용액이 좀 늘어났던 부분 중의 하나는 퇴직자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퇴직자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의 불용액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아무튼 예산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바람직하지 못한 만큼 정밀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불용액의 폭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산을 잡을 때 어떻게 지금 도시공사는 예산을 책정하시나요? 그러니까 본부가 있잖아요? 경영본부 이렇게 본부가 나눠지는데 본부에서 각각 이렇게 예산을 잡습니까? 아니면 총괄하는 기획에서 예산을 잡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각 부서별로 전년도 대비 사업이 증가했다든지 신규사업이 또 새로 들어왔다든지 하는 데에 따라서 부서별 예산책정을 하면 그게 전부 경영본부나 사업본부를 막론하고 기획조정실로 가게 돼서 거기에서 통합관리를 하면서 시하고 여러 가지 조정과정을 거쳐서 확정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기획본부에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기획조정실이요.

나정숙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주로 이 예산에 대한 것들을 최종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나정숙위원 그럼 주문을 드리면 사장님이 이 기획조정부와 예산책정에 있어서 좀 세밀하게 아까 말씀하시는 정밀분석을 보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예산심의 할 때 보면 저희가 한 10% 정도 전체적으로 삭감한 거 아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나정숙위원 그 이유가 왜 그랬는지도 혹시 사장님 아시죠?

저희가 세밀하게 예산 하나하나 뜯어보면 본청하고 도시공사의 예산책정이 굉장히 다른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널널하게 예산을 책정한 거예요. 저희 의회가 심의하기에는.

도시공사에서는 그런 부분의 문제성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도시공사에서는 왜 우리가 이렇게 예산 책정하는 것을 의회에서 많이 삭감했냐, 그리고 추경에 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접점에 있어서 저는 사장님과 최종 예산을 하시는 기획조정부에서 아까 말씀하시는 정밀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예산이면 집행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불용액이 나온 것처럼 굉장히 예산이 널널합니다.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방만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결산도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겠고요, 그런 부분 그걸로 하고요.

또 주신 것 중에 도시공사가 올해 우리 2013년의 비전 경영목표에 대해서 경영 전반의 시설관리사업은 대행사업비의 10% 절감, 고객만족 10% 이렇게 공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 대행사업비의 10% 절감에 대한 것들 수치로 저희가 알 수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계속 분석을 해 가면서 만약에 10% 절감목표를 달성하는데 지금까지 상반기 실적이 부진하다고 그러면 하반기에는 더 노력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정숙위원 6개월이 지나면 그 정도는 목표하신 경영목표치에 대해서 얼마만큼 달성했는지 한 번 분석하시지 않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지금 6월 30일로 상반기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7월 중에 상반기 것을 분석해서 미비점이나,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보시기에는 대행사업비에 대한 게 절감이 몇 %나 됐어요, 상반기에?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아직 지금 현재 분석 중입니다. 상반기에 그러니까 6월 말까지니까 지금 7월달 시작이 됐으니까 7월 중에 1월부터 6월까지 것을 분석하게 되죠.

나정숙위원 고객만족도 10%에 대한 부분도 목표치 달성하셨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것은 아직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수치에 우리가 책정한 10% 제고 노력을 계속해 나가서 연말까지는 기어이 목표달성을 할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래도 6개월이 지났으면 어느 정도의 수치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담당자께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안산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백준엽 고객만족도는 저희가 경영평가에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완료를 지어서 결과보고까지 했고요.

나정숙위원 몇 %로 나오셨어요?

○안산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백준엽 프로테이지는 제가 정확히 안 되지만 목표달성은 저희가 완료된 걸로 지금 보고가 됐습니다.

그건 추가 자료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대행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안산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백준엽 그건 지금 7월달에 가결산, 결산은 아니고요, 가결산을 할 예정이지 아직 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저희가 결산검사 할 때는 알 수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백준엽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12월에 가면 또 12월 치는 새해가 돼야 알 수 있다, 이러면 저희가 알 수 있는 정확한 걸 놓칠 수가 있잖아요.

앉으셔도 되고요.

사장님 저희 흑자경영은 언제 될 수 있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 부분도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제가 해명할 기회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업이익 면에서 보면 지난해에 이미 흑자기조에 들어섰습니다.

지난해에 순수영업이익은 6억 9천만원의 흑자를 냈기 때문에 흑자경영기조에 들어섰는데, 다만 지분법 적용에 의한 것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저희가 지난해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37블록 공동주택개발사업 관련 해 가지고 차기 수익을 기대해서 투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지분상으로는 24.9%니까 24억 9천이 되겠습니다만 기타 경비까지 포함을 해서 한 25억 6천 정도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감안을 할 때 지난해에 지분법, 그러니까 자회사에 투자한 비용을 제외하고는 한 10억 9천만원 정도 흑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투자한 부분까지 전부 감안을 해서 지분법으로 하다 보니까 8억 7200만원, 약 9억의 적자를 본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흑자기조에 들어섰고 금년에도 흑자가 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7블록 공동주택개발사업의 성공으로 인해 갖고 나름대로는 성장동력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부터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일단은 2016년도까지는 흑자를 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그걸 서면으로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추가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와-스타디움 있잖아요, 거기 수목제초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저희가 와-스타디움도 수목제초는 용역을 줍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회사에다 공개경쟁을 해 가지고 낙찰된 업체가 수목제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입찰이에요, 이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디 업체에서 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와-스타디움 같은 경우에는 고양조경이라는 업체가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디 있는 업체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고양시 일산동에 있는 소재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런 거 일자리 창출해서 우리 안산시 자체 내의 조경업체에 줄 수가 없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이거는 금액이 한 1억 5천 되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을 풀어서 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기계제초는 기계로 깎는 겁니까, 잔디를?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렇죠. 그거는 설계할 때 기계제초, 인력제초 이렇게 해 가지고 면적에 따라서 그걸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인력제초는 뭘 갖다 인력제초라고 그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인력제초는 잔디뽑기 같은 거,

윤태천위원 뭘로 뽑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사람 인력, 말 그대로 사람이 뽑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사람이 뽑는다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윤태천위원 인력제초 이게 단가가 얼마씩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금액이?

인력제초 하게 되면 노인분들을 이렇게 사람 사가지고 호미로 뽑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거는 설계할 때 그 면적에 따라서 폼을 잡아 가지고 하는 건데요, 그거는 맞습니다. 용역업체가 인력제초에 필요한 거는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을 모셔다가 인력제초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너무 간단하게 했어요. 품셈이 어떻게 올라가는 거예요? 1회 해 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냥 명당 얼마 해 가지고 몇 분 이렇게 해 가지고 안 하고 그냥 ㎡도 없이 그냥 올려버렸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 설계내역을 필요하시면 그 설계내역 같은 것은 자세한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런 거 할 때 고양시 이런 조경업체에서 입찰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윤태천위원 고양시에서 입찰을 받았으면 받고 나서 안산시에 거주하는 용역이라든가 안산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안산시민으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모든 사업장이 여기이기 때문에 안산시의 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요.

최대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아니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수목구제는 뭐예요, 수목구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방역, 그러니까 소독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살충제 이런 거 뿌리고 그러는 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윤태천위원 여기 우리 문화광장, 여기 지금 현재 조경 나무 심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지금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안 심었습니다.

하자보수는 4월달에 시에서 한 거는 했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추경에 한 거는 나무를 심을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11월 달이나 돼야 심습니다.

윤태천위원 11월달?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윤태천위원 이게 나무는 여기 보면 느티나무를 올려 가지고 R35, H5 다섯 주를 올렸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윤태천위원 개당 이게 한 4백 얼마로 올렸네요? 394만원 정도, 약 400만원 올렸는데, 이게 겨울에 분을 떠 가지고 나무를 심게 되면 죽을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겨울은 월동이 가게 되면 금방 분을 떠 가지고 금방 겨울이 돌아오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동절기가 12월, 1, 2, 3월 겨울이 3월, 4월이기 때문에 한 4개월간이 겨울철이기 때문에 이게 나무가 희생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문화광장에 나무가 그래서 많이 죽은 겁니다. 가장 나무 적정한 시기는 봄에 심어야 봄에 뿌리내리고 새싹 나오고 그 다음에 물도 먹고 여름철 지나면서 새순이 돋아나오는 거지, 겨울에 심어 가지고 하게 되면 거의 죽을 확률이 많아요.

시기는 봄철에 이렇게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250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추경에 확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윤태천위원 추경에 확보 해 가지고 급하지도 않은 걸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11월 달에 심는다고 이렇게 예산확보 한 거는 내가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나무는 또 여름에는 못 심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럴 것 같으면 내년 본예산에 세우지 11월달에 이게 나무, 이거 본부장님 심으면 거의 돌아가실 확률이 많아요. 분을 아무리 잘 떠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혈세 입장에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봄에 심는 게 안전합니다.

조경하는 업자들한테 물어보면 겨울에는 사실 쉽지 않아요, 동절기에는. 겨울이 길기 때문에 그럽니다. 더군다나 낙엽송 같은 경우는.

이거 급한 것도 아닌 예산 확보 해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문화광장에는 이거 본예산에 해서 봄에 했어야지, 또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본부장님, 이게 나무가 한 35에 6m 정도 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나무를 살 게 아니라 안산시에서,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이런 공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윤태천위원 이렇게 공원 같은데 보니까 느티나무하고 소나무하고 겹친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겹친 걸 솎아서 오히려 이런 데로 갖다 문화광장에 심는 게 낫지 돈 주고 사는 것보다, 나무 이렇게 가로수 이렇게 해안도로나 이런 도로변 옆에 보면 느티나무나 이런 나무들이 너무 배게 심어 가지고 옛날에 심었던 게 나무가 크게 왕성하게 돼 가지고 가지가 겹쳐졌어요. 나무도 붙고 겹쳐지고 그래 가지고 전지를 해 줘야 할 입장이잖아요.

그런 걸 하나하나 솎아내서 오히려 25시광장에다 갖다 심는 게 낫지 돈을 줘서 사서 심을 이유가 있나, 어차피 나무가 배면 솎아내주잖아요, 일부러.

그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옳으신 말씀인데요,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관리부서가 또 있고 거기 나름대로의,

윤태천위원 같은 안산시이기 때문에 협조하기도 공문을 보내주게 되면, 어차피 산에 가도 나무를 간벌을 해 줍니다. 간벌을 왜 해 줍니까? 나무와 나무 사이가 닿기 때문에 숨을 쉬기 위해서 햇빛이 들어오게 하잖아요.

도시에 이런 데 보면 우리 시청에도 이렇게 보면 나무끼리 너무 바짝바짝 붙어 가지고 가지들끼리 서로 엉키고, 엉키고 그래 가지고 가지치기를 해 줄 입장이라고요, 그런 건.

그런 걸 도리어 그런 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그쪽에서 나무를, 이게 지금 5그루에 2500만원인데 이식비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그런 데에 솎아서 이식을 하게 되면 도리어 나무가 더 잘 살고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적게 들여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거 식재시기에 해당부서에 한 번 공문을 발송해서 수요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그 위치도 어디서 솎아낸다든지 가르쳐드릴 수 있어요. 제가 나무를 그것 때문에 많이 봤는데 나무와 나무끼리 많이 너무, 그전에는 지금 나무가 크다 보니까 같이 합쳐져 가지고 너무 간격이 붙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어떻게 관리를 못하니까 잘라내는 것보다는 도리어 큰 나무를 하나하나 솎아내서 이쪽에 문화광장에다 심는 게 낫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이쪽에 시청 앞에도 이렇게 산업도로 옆에도 봐 봐요. 나무와 나무 사이끼리 큰 느티나무들은 진짜 크더라고요. 소나무가 크게 키만 벌떡 올라와 있잖아요. 그 밑에는 전부 느티나무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느티나무를 이렇게 잘라낼 게 아니라 하나하나 솎아서 25시광장에다 갖다 심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하여튼 그 식재시기에 한 번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식재비만 이렇게 하는 그걸,

윤태천위원 그렇죠. 여기 식재비만 하게 되면 시하고 부서하고 같이 협의가 돼서 그쪽하고 업무가 잘 이행이 된다고 그러면 그쪽에 있는 이식비만 들여서 좋은 나무로 해서, 또 나무도 솎아주면 걔들도 좋다고 합니다. 숨구멍이 햇빛도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윤태천위원 본부장님 꼭 이거 그렇게 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쪽에 보니까 그런 나무가 이렇게 솎아내서 많이 간벌 처리할 게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추가 질문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보면 체육사업부하고 그리고 문화관광사업부에서 임대료를 받는 내용이 있거든요, 사장님.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도시공사가 개발하기 위한 투자금액을 빼고 나면 적자다, 흑자다, 이 얘기가 상당히 있는데, 체육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부분에 대한 체납이 53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2500만원 이런 형태로 쭉 나와 있어요.

임대료 체납이 발생되는 사유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입찰을 해서 임대자를 선정하잖아요?

김철진위원 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러면 이분이 좀 과하게, 본인이 판단하기에 과하게 입찰금액을 했을 경우에 중도포기 같은 걸 해요. 중도포기를 하면서 나머지 내야 할 임대료를 체납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주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여기 중도포기는 한 건으로 해서 상록구 성포동의 매점이 5300만원이 미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중도포기하고 소송 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 나머지 걸 하나 보면 이건 좀 이해가 안 가요.

상록구 성포동에 산 39-1번지는 미납금액이 3470만원이 미납인데요. 그렇죠, 본부장님? 내용 확인 안 되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잠깐만 확인할 게 있습니다.

성포동 어디라고 그랬어요?

김철진위원 성포동 산 39-1번지. 3476만원이 미납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료 없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이거는 5월 29일날 전부 납입을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5월 29일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김철진위원 그런데 여기가 왜, 5월 29일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김철진위원 이 자료 기준이 지금 5월 31일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자료 작성할 때 이게 잘못 오기를 하고, 안 집어넣어야 될 걸 집어넣은 모양입니다, 실무자가.

김철진위원 아니 기준점은 31일로 되어 있는데 답변은 29일날 납부를 했다라면 뭐가 틀린 거예요? 납부 안 된 걸 된다고 그런 겁니까? 납부 정리 한 걸 안 뺀 겁니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5월 29일날 납부한 건 맞고요. 하여튼 이거 5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거 감사자료 작성할 때는,

김철진위원 아니 다른 일반적인 보고자료가 아니고 감사자료잖아요. 감사자료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감사자료를 미리 작성을 하는데 그걸 놓친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미리 작성한다는 게, 기준점을 가지고 이 자료를 정리해 주셔야지 미리 작성했다 해 가지고 넣었다 뺐다를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행감자료에?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시점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시점이 분명히 5월 31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5월 29일날 납부했다라는 것은 이 자료의 신빙성을 지금 무시하는 거잖아요. 제출한 부서에서. 행감자료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어떤 게 정확한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5월 29일날 납부한 거 그게 사실입니다.

김철진위원 납부가 되어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김철진위원 그러면 자료상으로 넣지 말아야 될 자료를 미납으로 넣은 거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김철진위원 두 번째 그럼 질문할게요.

설령 인정한다 하더라도 행감자료의 기준시점이 늘 있잖아요. 그 시점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주셔야 된다는 것이 행감을 준비하는 기본원칙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동일 건인데, 그 건이 연체가 왜 발생됐던 거예요?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 대부기간이 2013년도 2월 22일이에요. 연간 납부료가, 연간인가요, 이게 대부료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연간 금액입니다. 연간 금액인데 이걸 분납했던 건데, 그래서 이것이 분납하는 그 기한 내에 못내 가지고 저희가 독촉을 하고 그러던 사항이어서, 아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월 29일날 납부를 했는데 이걸 실무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료 취합을 좀 일찍 합니다. 저희는 방대한 자료를 작성, 그래서 이거를 추가로,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본부장님 말이 됩니까? 기준점을 정해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이후에 틀렸다는 정오표를, 그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김철진위원 아니, 기준점을 제시해서 납부된 건 된 거고, 안 된 걸 해야지, 자료를 먼저 한다고 해가지고 기준점은 5월 30일로 해놓고, 그럼 자료는 4월 30일 자료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아니, 그래서 우리가 틀린 것을 그 뒤에 인지를 해가지고 정오표를 제출했다고요.

김철진위원 정오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 자체를 처음에 정확히 제출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03년도 2월 22일날 대부기간이 시작되는데, 바로 체납이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김철진위원 이런 사항들은 도시공사가 일명 적자가 나네, 흑자가 나네, 이러고 있는 과정에 금액이 3470만원이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체납관리를 자료상으로도 정확히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도 정확히 했으면 하는 기대를 좀 갖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거든요. 2500, 2900,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실제로 체육사업부 쪽에도 1억 가까운, 1억이 넘지요. 5300, 3400, 2900, 2500, 뒤에 좀 작은 금액은 1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체납관리를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에 공공요금 미납이 어떤 항목이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

김철진위원 그럼 전기요금을 직접 납부 안하고, 수도요금을 직접 납부 안하고 도시공사에서 납부합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김철진위원 왜 그렇죠, 구조적으로?

아니, 수도요금을 쓰면 상하수도사업소, 전기를 쓰면 한전에 납부하는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러니까 저희가 임대를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고지서가 나오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럼 모든 시설이 다 이런 구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그렇죠.

김철진위원 아니, 도시공사가 위탁하고 있는 모든 시설들이 공공요금을 도시공사로 납부하나요?

이런 거는 만약에 그렇다면 제도 개선 통해서 개선해야지요. 직접적으로 전기요금은 한전에다, 공공요금 상하수도는 상하수도사업소에 납부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건?

이걸 왜 관리해가지고 이렇게 체납으로 안고 있어 가지고, 대신 납부해주고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럼?

사장님이나 본부장님, 내용점검이 안 됩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이게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같은 거를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 것 같으면, 하나로 돼 있는데 이걸 다시 분리 하려면 또 사업비가 추가로 들고, 그러다 보니까 통합관리를 하는 거죠.

김철진위원 그럼 대신 내주고 지금 못 받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이건 제가 봐서는 많지는 않지만 공공요금이 몇 가지가 좀 있어요. 또 공교롭게도 공공요금 체납이 마찬가지로 임대료 체납하고 지금 맞물려 있거든요.

다른 시설도 그렇다라면 이것은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죠. 사용자 중심에서 매점이면, 주로 매점, 카페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김철진위원 매점, 카페를 공공요금을 우리가 내주고 받아서 보충하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돼 있나요, 제도가?

공공요금 해봤자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밖에 더 있겠어요? 특별한 게 뭐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하여튼 그런 체제인데요, 그거는 아무튼 더 검토를 해서,

김철진위원 아니, 체제가 아니라, 본부장님 이건 도시공사가 이득이 나네 마네 하면서 남의 돈 내줘가면서 연체료 못 받고 있으면 말이 됩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지금 참고적으로 거기 자료 보신 거, 그거는 다 납부를 한 사항입니다.

김철진위원 납부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납부했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 다 가짜로 넣은 거예요, 자꾸 이러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아니, 그거는 6월 19일날 납부했습니다, 그 밑에 거는.

김철진위원 무슨 자료를 넣어놓고 나서, 기준점을 딱 해놓고 나서 납부 했네 안 했네 이렇게 말씀을, 현 시점으로 봐서 행감을 하는 거잖아요.

5월 31일자 기점으로 본다라면 미납사항 있는데, 공공요금의 매점 같은 경우를, 결국 공공요금이 다른 항목보다는 전기나 상하수도인데 이걸 우리가 납부해주고 연체료 걸어 가지고 못 받고 있다라면, 도시공사가 그렇게 돈이 많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돈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김철진위원 그럼 이런 걸 잘 챙겨야 되죠.

그런데 내용도 지금 잘 점검이 안 되잖아요. 행감에서 지적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요, 이건 또 뭡니까? “시스템 오류로 인해 납부 확인 중, 미납 확인 시 납부 독촉” 이 시스템 오류가 뭐예요? 언제 시점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어떤 내용이에요, 본부장님 이 시스템 오류가?

이거 파악 안 하고 오신 거예요, 행감에?

어떤 시스템의 오류입니까,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시의 세외수입, 이게 전산상으로 가끔 이런 일이 있다고 실무자는 말을 하는데요,

김철진위원 가끔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저도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럼 이게 언제 이런 오류가 생긴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이게 2011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김철진위원 11년도에요? 그럼 이거 한 2, 3년 동안 그냥 이렇게 시스템 오류라고만 놔두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이거는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체크를, 육상경기연맹 건데요, 그걸 확실하게,

김철진위원 아니, 육상경기연맹 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시스템 오류가 12건이나 돼요. 한 건이 아니에요, 지금 본부장님.

자료 전혀 안 보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하여튼 이게 다 저희 시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그런 단체가 주로 있는데요, 그건 한 번 최종적으로 전부 확인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다시 제가 정리할게요.

도시공사가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문에도 적자 경영이다, 흑자 경영이다, 언제부터 수익이 나느냐, 이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상당히 좀 점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임대 수입을 받는 것이고, 공공요금을 받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돈이 없다라고 하면서, 예산이 없다라고 하면서, 적자가 난다고 질타를 받아가면서 작은 부분을 지금 소홀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소홀히 했다는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 자체 점검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지.

또 극단적으로 공공요금을 우리가 왜 내주고 이렇게 체납을 걷습니까, 도시공사가? 그렇게 여유롭나요, 도시공사가?

그 다음에 시스템 오류가 생겼다면 시하고 관련 있는 부분이든 내부적인 것이든 빨리 점검해서 이 부분을 명쾌히 해가지고 착오였으면 착오를 규명하고, 받아야 될 돈이면 받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두루뭉술 해놓고 나서 행감에서 질의하면 답변을 못하실 정도가 돼 가지고,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임대사업에 체육사업부 쪽하고, 사실은 문화관광사업부도 시민시장 중심입니다마는 임대료가 완납이 아닌 부분 미납이 여러 건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정리계획하고, 현재 나와 있는 미납과 공공요금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한 가지만, 연번 10번에 상록구 성포동 산 39-1, 103㎡, 매점 고병준, 여기가 어딥니까, 위치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노적봉 공원 매점입니다.

성준모위원 이 대부기간이 3년인데, 대부료가 연간 1억 7천이에요, 아니면 3년 동안 1억 7천이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연간입니다.

성준모위원 1년에 1억 7700씩?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부료가 다 연간 말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두 번째로 방금 “시스템 오류로 인한 납부 확인 중, 미납 확인 시 납부 독촉” 여기가 다 대부료를 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러니까 그 시스템 오류로 돼 있는 거는요 본인들은 납부를 했다고 그러고, 저희는 확인이 안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보면 이건 다 무슨 체육회 산하단체 사무실 같은데, 이거 박미라 과장님.

○예산과장 박미라 네.

성준모위원 최초 사용일부터 지금까지 이 단체들 납부내역서를 영수증 첨부해서 원본대조필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예산과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도시공사도 이거 협조하셔서 원본대조필 필히 직인을 찍어주세요.

당연히 납부영수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사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3년도 본예산 때 인건비 관련돼 가지고 1년 치를 측정했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 치, 8개월 치 하는 것은 2013년 본예산 때는 가급적 안 해줬으면 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정진교위원 이 내용 아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알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두 번째 우리 2월달 도시공사 업무보고 시 우리 운동장에 대한 제설작업을 2014년 본예산부터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때 예산편성에 꼭 예산을 편성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정진교위원 그 다음 두 가지는 미담 사항인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우리 2월달 업무보고 때 공연장 내에 영상시스템을 설치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기간 내에 마무리 잘 했다는 얘기 듣고 감사하고요. 또 유치원 원생들 쪽에서도 좋다는 평을 받았으니까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감사합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 관련해 가지고 우리 도시공사가 2012년도 12월달에 시작해 가지고 안산의 음식물쓰레기 중심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단체는 조금 부족하지만 도시공사가 처음 했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좀 잘 해달라는 말 드리고요. 사장님 이하 직원께 감사하다는 말 표하고요.

또한 요 근래에 청소행정과에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는 1년을 빨리 앞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가급적 용두사미 되지 않도록 우리 사장님 이하 직원들께 좀 협조를 구하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사장님께 신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주차요금 선납금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사전요금 징수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 징수현황 자료 보시고 사전요금 징수시간 내 건수는 2만 7천 건이 넘고요, 그리고 운영시간 내에 출차한 차와 이후에 출차한 게 거의 반반인 걸로 표로 볼 수 있는데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나정숙위원 이거 보시고 혹시 실무자하고 이 선납요금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보다 시민의 입장에서 개선책이나 이런 거를 혹시 논의해보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첫 번째로는 이 요금 선납제 시행에 따라서 고객들이 느끼시는 어떤 불편함이나 그 다음에 불쾌감이 없도록 저희 담당 교통관리사들에 대한 직원교육을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서비스교육 강화입니다.

그리고 운영시간 내에 출차하고 운영시간 이후 출차 부분이 자료에도 나타나다시피 큰 차이가 없이 거의 엇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다만 이것하고 관련해서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저희들도 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고객들의 불편 이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접점을 찾아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현재 우리 안산시에는 주차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죠? 유인과 무인이 있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공영에서는 대체로 무인을 많이 합니까, 유인을 많이 합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저희들 경우에는 무인시스템이 갖춰 있지 않고요, 전부 그냥 유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운영은 전부 무인시스템이 많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유인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선납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대체로 지금의 주차시스템, 관제시스템의 현재 개선책들은 거의 무인으로 진행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시하고 계속적인 협의과정을 거쳐서 가급적이면 무인시스템 폭을 많이 넓히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선납요금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행정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의도적으로 주차요금을 안 내고 가는 사람들에게 보다 조금 강화하면서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아까 말한 요금 안내고, 쓰시고 안 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장단점이 있는 건 아는데, 선량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도시공사의 주차장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선량한 도시 시민들의 입장을 생각하시면서 무인시스템으로 가면서 돈을 우선적으로 내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건데, 이 조사를 보면 실제로 시가 운영시간 이후에 출차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여기 수치상으로 나온 거는 꽤 많은 걸로 돼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실제로 운영 시간 내에 출차 하는 부분과 비슷하긴 한데요, 운영시간 내에 출차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운영시간 이후에 출차 하는 사람들 때문에 미리 선납에 대한 것들이 더 강화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도시공사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시민들의 대서비스를 10% 이상 올리시겠다고 하시면 이 부분도 해주세요.

이 부분도 선량한 시민의 입장에서 이거의 서비스가 만족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사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건대, 시민들은 도시공사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들하고 가장 접촉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1차적으로 제일 대시민 접점에 있는 게 우선 거리의 주차장이요.

나정숙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하시는 분들과 이런 주차 관리를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하시느냐에 따라서 도시공사의 이미지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냥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시공사가 생기니까 주차요금이 인상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차관리를 하시는 부서에서는 도시공사의 이미지와 관련한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무조건 적으로 주차요금만 많이 받아 갖고는 도시공사의 이미지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무조건적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요금을 받으시는 인건비 대비 그렇게 흑자가 나지도 않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장님께 요청드리건대 주차와 관련한 대민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과 개선, 특히 선납 주차요금에 대한 부분 방안을 만들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저희 공사에서도 고객서비스 강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돼야 될 부분이 관련 조례의 개정도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네.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개선해야 되겠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나정숙위원 그건 차후에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검토하고요. 알겠고요.

하나 더 제가 질문할 게 있는데요, 이건 주차와는 다른 거, 재활용선별센터와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 아까 윤태천 위원님이 수목 관리에 대한 신문을 하셔서 제가 사실 준비했던 거는 안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재활용선별센터는 여기 환경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환경사업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재활용의 예산액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재활용선별센터 예산액도 굉장히 많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나정숙위원 그 다음에 인건비도 굉장히 많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재활용선별센터의 환경사업이라는 게 어떤 부분에 사업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 대비 소각하고 매립률이 거의, 많게는 절반 이하로 떨어질 정도로 소각 매립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소각 매립률이 포항 같은 데는 73%에 이르는데 저희는 27%에 불과할 정도로 굉장히 낮은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의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든 간에 안산시 관내에서 반입이 되는 재활용 쓰레기의 재활용 선별률을 높여 가지고 자원순환에 저희 공사가 많은 기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서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안산시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나정숙위원 그럼 한 달에 학생들이 몇 명이나 방문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1년에 약 한 3천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은 자료로 좀 받겠습니다.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1년 치에 대한 여러 가지 학생들의 참가현황과 내용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천 위원님 추가 감사 간단히 해주세요.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오토캠핑장 인수 받은 지가 얼마나 됐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지난 4월에,

윤태천위원 지난 4월에 받으셨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윤태천위원 오토캠핑장 사이트가 몇 면이나 되죠, 현재?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지금 85면입니다.

윤태천위원 81면.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아니, 카라반 사이트가 4면이고요,

윤태천위원 그거 4면하고, 전체?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전부 합쳐서 85면입니다.

윤태천위원 85면이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윤태천위원 거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니까, 우리 최정 사장님 거기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오토캠핑장?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한 세 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다녀가신 보고도 제가 받았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가보니까 개선방향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있는 것 같은데, 사장님 못 느끼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저도 느꼈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떤 걸 느끼셨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첫 번째 갔을 때부터 약간 오토캠핑장이 오픈을 하는데 조금 더 시간을 늦추더라도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우선은 요즘은 장마철이라서 흙먼지는 안 날립니다마는 제가 첫 번째 갔을 때는 그 문제부터, 그 다음에 장마철의 경우에 우려가 되는 사이트가 옆에 있는 화단이나 이런 데보다 면이 낮은데 따라서 물 흐름 같은 거, 이런 걸 포함을 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리고 저는 첫 번째로 갔을 때 대로변에서 흙으로 해서 담장 기능을 하는 나무 심은 둑이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높이보다는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더 높여서 일종의 그것이 방음벽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하는 것부터 여러 가지를 제가 현장에서 지적을 하고 왔습니다.

윤태천위원 캠핑장은 사실 그대로 사장님 말씀대로 자연생태를 가지고 이용하는 게 가장 적절하고 좋다고 봅니다.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윤태천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좋은 땅에다 이렇게 해서 반응이 어떤지 모르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만 많이 오지 평일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윤태천위원 제가 거기 가보니까 죽은 나무들이 아직까지도 죽어 가지고 올라가는 수분이 껍데기가 벗겨져 있는 거, 아직도 링겔병이 꽂혀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 지적도 하셨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고사목이 한 10여주 정도,

윤태천위원 그렇죠. 그런 거 이미 죽은 나무를 거기다가 껍데기도 다 벗겨져 가지고, 거기에 영양수분주사가 꽂혀 있는 거 보기에는, 그거는 이미 죽은 나무는 얼른 과감하게 베어서, 보기 안 좋잖아요. 죽은 나무 링겔 꽂혀 가지고 그냥 죽은 거 다 알면서도 그냥 놔두는 거와, 주변에 풀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어요, 분리수거가. 분리수거통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캠핑장 81면에서 나오는 걸 전부 자루에다 갖다놓고 쏟아서 분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깡통이면 깡통 부분, 그 다음에 음식물이면 음식물 찌꺼기, 그 통이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그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아니에요. 전체를 갖다가 수거해다가 분리를 뒤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걸 분리통을 보이게끔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전체를 갖다가 뒤에서 분리한다고 내가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관리동하고 해서 두 군데 분리수거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주말에는 너무 거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 편법을 쓰는데, 더 앞으로 분리수거함을 추가로 설치하는 문제 등을,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저 끝에서 거기까지 가져오기가 뭐하니까 이 사람들이 섞어서 그냥 버리고, 쓰레기봉투를 우리가 팔고 있잖아요? 거기 관리소에서 팔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봉투에다가 그냥 같이 섞어서 묶어서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시에서는 사람들이 그걸 봉투 갖다 버린 걸 또 분리해서 버리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분리수거함을 별도로 만들어놔 주면 주민들이 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텐트가 치는 데가 보니까 바닥이 마사토로 되어 있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다른 오토캠핑장을 제가 많이 가보고 있지만 캠핑장의 바닥이 장마철 우기에는 마사 위에다 텐트를 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다 텐트를 칠 수가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우선은 장마철에는 아무래도 배수문제가 큰 관건인데요. 1차적으로 위원님들 이번에 다녀가시면서 지적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경계석 주변으로 해서 우선은 긴급조치로 물 흐르는 홈을 파서 빠지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진전된 내용은 거기에다 데크 같은 것을 깔아 갖고 아예,

윤태천위원 그렇죠. 정확히, 최정 사장님 정확하네요.

다른 오토캠핑장 가면 오일스텐 발라 가지고 나무로 데크를 텐트에 맞게끔 짜놨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을 칠 필요 없이 그 위의 판만 쓸면 그 위에다 깔끔하게, 습기도 안 올라갑니다, 바닥에서.

다른 데 캠핑장은 비가 와도 그 나무데크 위에다 치니까 전혀 습기가 안 올라오고 토요일, 일요일날도 비가 와도 캠핑족이 많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여기는 바닥에 마사토로 하다보니까 비가 오면 쫙 달라붙다 보니까 텐트도 지저분해지고, 그러면 캠핑들이 안 오게 되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윤태천위원 그런 거 따로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른 데 캠핑장에서 보고도 전혀 안 하고, 캠핑 그분들한테 불평불만을 물어봤더니 비가 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바닥에 습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안 좋다, 그래서 데크를 깔아서 거기에서 전부 텐트하게 되면 비가 오나 눈이 와도 전혀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관광과하고 지금 보다 더 심도있는 협의를 마무리를 지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거 꼭 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수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반드시 뭘로 안전망을 쳐놔야 됩니다. 그거 위험해요.

그거 집수정이라고 그러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윤태천위원 거기에 큰 구덩이 파놔 가지고 물 나가는데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걸 뭘로 막아 나야지 안전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거기에다가 자갈을 채우는 방법 등을 포함을 해서 안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사장님도 그거 보셨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윤태천위원 거기 안전사고가 나게 생겼어요, 안 나게 생겼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일단은 위험요소는 하루빨리 제거를 해야죠.

윤태천위원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효진위원 저요.

○위원장 김영철 황효진 간사님 간략하게 해 주세요.

황효진위원 네.

식자재 관련해서 도시공사에서 식당 운영하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황효진위원 그거 식자재 구입을 어떻게 하세요? 매달 별도로 구입을 하시는가 봐요?

어쨌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다달이 계약을 하고 계세요, 수의계약으로.

그런데 식자재를 식당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운영을 하시죠? 1년 내내 운영하시는 거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아니요, 1년 내내 운영을 합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의문이 2011년의 경우에는 9월, 10월 빼놓고는 다 강원농산이라는 업체에서 계속 매달 식자재를 구입하고 계세요.

그러면 사실 식자재와 관련해서는 이게 어느 달만 운영을 할 것도 아닌데 매달 운영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1년간 계약을 하셔서 입찰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연간 계약으로 해서 매달 납품을 하는 그런,

황효진위원 연간계약을 한다고요? 그런데 왜 9월, 10월은 날개유통이라는 다른 업체에서 또 하셨대요?

그리고 2012년 같은 경우는 식자재 구입을 여기에 지금 제출된 자료만 근거로 했을 때는 지금 4월, 7월, 8월, 9월 이런 식으로 매달 또 집행이 안 돼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향후에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들이 한 번 더 검토할 시간이 있다고 본다면 이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게, 왜냐하면 외부적으로 봤을 때 강원농산 특혜시비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연간계약을 하셨으면 입찰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건데 여기에는 버젓이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마음이.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개선책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연간계약을 하시면 굳이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500만원 이상을 매달 계약을 하는 것처럼 하시면, 그러니까 자료제출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자료에 근거해서 매달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시는 거면 저는 굉장히 그거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식자재를 매달 다른 식자재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매달 먹는 양이 일정할 텐데 그 부분을 그것도 업체를 매달, 예를 들면 A, B, C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을 한다면 모를까 강원농산하고만 주로 하시면서 두 달만 마치 수의계약 안 하는 것처럼 이런 불편한 오해의 소지를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검토를 주문 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좋은 지적입니다. 식당의 식자재 구입 문제는 저희 직원들의 어떤 건강하고도 관련된 문제인 만큼 제가 면밀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네, 꼭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2011년도 와-스타디움 수영장 운영업체 수도요금 납부했어요?

그러면 안산문화광장 스케이트장 운영업체 수도요금 납부했는지, 납부했으면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 안산도시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2분 감사중지)

(16시5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철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감사가 오늘까지 9일째 마지막날 마지막이 도시개발 주식회사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번 1차 행정감사에 몇 가지를 점검했었고요.

도시개발 관련된 내용 중에 결국은 집단에너지 열 요금 체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 열 요금 체계가 2011년도에 우리 김연택 본부장님, 사실은 제가 열 요금 문제 때문에 감면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여러 차례 자료를 가지고 상의한 적이 한 번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열 요금 체계에서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공공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학교라든가 또 사회복지시설 기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열 요금 감면의 가능성 여부를 점검했는데, 하다보니까 우리 스스로 하는 데는 한계가 물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행감자료에도 보면 열 요금 체계에서 고향마을 같은 경우에는 기본요금에 전액감면, 그 다음에 공공교육기관은 기본요금의 30% 감면,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은 기본료의 전액 감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저도 그 당시에 한 번 점검하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요금 적용이 다르잖아요? 일반 가정용과 그 다음에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것하고.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경우에 겨울에 열 요금이 600에서 1천만원 가까이 나오는데 요금체계는 학교라는 곳으로 혜택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표면상으로 봐서는 기본요금의 30%인데 그렇게 요금을 내더라도 기본요금이 많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접근하다 말았는데, 여기에 두 가지가 있길래 한 번 질문하는 겁니다.

기본요금을 전액 감면해주는 곳과 30%만 감면해주는 곳이 있는데, 이 적용대상이 지금 어떻게 다른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지금 학교나 사회복지시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공히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업자별로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지만 대동소이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게 어떤 말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자료에 지원금액이 전액, 기본요금을 전액 감면하는 시설이 있거든요, 사회복지시설은.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내용입니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전액감면이 되고 있는 곳은 사회복지시설, 또 국민이나 영구임대주택에 해당되는 임대주택 그게 전액 감면대상이 되겠고요. 학교 및 유치원은 30%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딱 집단에너지 관련 열 요금 체계에서 명기되어 있는 겁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네, 명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철진위원 아니면 우리가 그 범위에서 약간 융통성이 있는 겁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저희들이 지경부에 우리가 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규정을.

그러면 신고 수리된 부분이 규정에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이걸 좀 더 확대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죠?

김철진위원 예.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어느 정도는 확대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작년에도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비상경영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좀 어려웠습니다.

실제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부채도 많은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회사 중에는 그래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감면을 해 주는 곳에 속합니다. 한 2, 3개 업체 중에서.

그런데 이 부분을 바꾸려고 하면 저희들이 지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면 조금 더 확대는 해 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업체들하고 또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에 민원이 들어와요. 지금 이 부분도 우리가 전액 면제해주는 부분에, 지금 광명만 가더라도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호매실도 이런 부분이 없고.

그렇다면 그런 데서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난방 업체들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은 협회에 가면 이런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가 1대 주주고 하니까 저희들이 조금씩 나아지면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실제로 사장님 말씀은 가능한 부분은 물론 있는데, 사실은 집단에너지의 특성상으로 봐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것은 부담이 좀 있다 이런 내용이고, 결국 제가 봐서는 지난번에 주장했던 것도 그래서 접근을 했던 건데, 이 교육관련 시설에서 일명 학교 중심인데 여기 유치원 포함해서 26개소의 학교, 신도시 중심으로 학교들이 좀 많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예.

김철진위원 이런 학교에서 겨울철에 열 요금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있는 현장을 제가 그 당시에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는데, 사실 기본요금의 비중은 그리 높지는 않았어요. 제가 자료를 포괄로 받아봤었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네,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기본요금은 정말 30만원에서 40만원 이 정도의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30% 감면해야 예를 들어서 12만원이든 20만원 이내였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다라면 이 감면 폭을 넓힐 수 있는 조건이 있다라면 물론 집단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다른 기관들과의 여러 가지 조율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확대하는 방안이 공공성을 담보로 한다라면 찾아봐 줬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이기도 합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위원님 그걸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확대방안을 검토를 한 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해에는 저희들 회사에 사실은 열 요금 감면만 보면 이거보다 더 해 줄 수도 있죠. 있지만 또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다른 이거 아닌 사회적 공헌사업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늘려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요금체계는 기본적으로 지경부 지침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대 주주라는 특성으로 봐서 학교라는 곳은 결국은 특정한 곳이 아니라 상당히 넓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기본요금에 대한 감면이기 때문에 적용가능성 여부를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에너지홍보관 운영현황인데,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홍보교육관.

김철진위원 예, 홍보교육관.

물론 저희도 전반기 의회 경제사회위원회에 있을 때에 한 번 가서 이 시설을 본 적이 있는데,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이용실적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 홍보전시관을 이용해서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이라든가 또 집단에너지의 특성, 기타 냉난방에 관련된 개념을 정립해 준다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인력이 문제가 되겠죠.

이걸 상시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가동률을 좀 높인다라면 실제로는 여기 지금 교육 1차, 2차 교육이 있고, 환경개선시민연대 견학행사가 있고, 의제21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단체에서 일부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냉난방을 하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교육 형태로만 가동이 되어 있고, 기타로 상공회의소, 호수마을 노인정, 유치원에서 한 군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전에도 사실은 우리가, 위원님이 먼저 하나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교육관이냐, 홍보전시관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반발전소나 지역난방발전 큰 데 가면 홍보전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실제 어떻게 해서 발전이 되고 어떻게 해서 지역난방이 나오는지를 파이롯트 실험실에서 해 가지고 전체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고요, 우리는 보니까.

사실 이거는 지역난방에 대한 교육을 시키려고 홍보교육관용으로, 우리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강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시관으로도 활용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나 간혹 저희들이 주민들이 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 현장을 한 번 보여주고, 와서 이렇게 지역난방이 생산이 된다, 공급이 되고, 이런 정도를 하는데 사실은 그 자체가 빈약합니다.

홍보교육관이라는 그 자체가 빈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새로 저희들 나중에 회사가 커지면 진짜 전시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함께 고민할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우리 김진규 대표님께서 전시관이냐, 그 다음에 교육관이냐, 이런 관점에서 고민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취학전 아동이라든가 일부 초등학생들이 물론 규모면이라든가 전체적인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에너지 홍보 관련된 내용의 교육을 영흥발전소로 넘어가다 보면 홍보교육관이 있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예.

김철진위원 그런 데를 가서 체험교육을 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물론 거기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홍보전시관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런 시스템들이 결국은 에너지라는 특성이 공공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산시가 투자도 했을 것이고, 또 에너지절약이라든가 에너지의 기본개념은 어려서부터 잘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실제로 그냥 홍보전시관이 아닌 어떻게 보면 안산시의 시민들에게 에너지에 관련된 개념을 정립해 주는 교육이나 홍보용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한 가지만 열 요금 관련된 부분에서 점검을 하면요, 우리가 여기 좀 전에 점검했던 내용 외에 혹시 독립유공자라든가 장애인, 다자녀가구에 이런 기본요금 면제혜택을 시행하고 있나요? 아니면 계획이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지역난방에서 다른 지자체의 자료를 보니까 독립유공자라든가 상이군경, 장애인, 다자녀가구 기본요금 전액면제를 시행하는 제도가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있거든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일부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일부 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현재 민원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는 1년에 이익이 천 몇 백 억씩 납니다. 그게 지역난방을 해서 이익이 나는 게 아니고 발전소에서 지역난방을 하면서 발전을 하다 보니까 발전전기를 생산해서 나오는 이익금이 1년에 한 15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남는 금액을 예를 들자면 실제로 지역난방 혜택을 보는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을 보여줬어요. 주다 보니까 그게 다른 데하고 형평성 논란의 문제가 민원이 발생 해 가지고 지경부에서도 상당히 머리 아픈 거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권장을 하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일부 대부분의 회사들이 지역난방업체들이 다 적자입니다. 한 3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다 적자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강력하게 추천을 못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우리 김진규 사장님께서 입장에 대해서라든가 또 도시개발의 생각을 나눠주셨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꾸 요구해 보고, 또 다른 사례를 이야기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근본적으로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안산시가 1대주주라는 것 때문에 그런 제안을 자꾸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예.

김철진위원 또 마찬가지겠죠. 이 자리에 행감을 하는 것도 제3섹터에서 안산시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행감을 하는 거잖아요. 다른 예를 들어 민간영역이라면 이런 과정도 없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안산시 최대주주 1대주주 입장에서 대표이사로 참여하시는 우리 장경수 사장님이 향후에 실지로 안산시가 복지수요가 많은 도시라는 것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독립유공자라든가 다자녀가정 또는 안산 같은 경우에 다문화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쪽의 열 요금 감면을 복지제도 확대 시행 측면에서 혹시 가능성이 있는지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장경수 우리 회사는 아시다시피 제3섹터 방식의 공기업이고, 따라서 민간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공동경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회사가 존립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산시에서 투자한 금액이, 만약에 돈이 잠식을 당한다든가 적자운영 돼 가지고, 부실경영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없애야 되겠죠.

흑자경영이 계속 되고 그것이 담보된 상황 하에서의 복지는 많이 확대할수록 좋다고 봅니다.

김철진위원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솔직한 기대가 좀 있습니다.

결국은 안산시의 최대 주주라는 입장이 시민들로 봐서는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이잖아요?

시민들이 솔직히 얘기하는 것은 도시개발의 이익금이라든가 흑자가 난다는 것은 두 번째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시가 투자했는데 어떤 혜택이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공공에 의해서 이런 검토가 조금 더 현실적이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감히 제안드린다면, 사실은 사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제3섹터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기업이지만 또 안산시가 최대 주주라는 입장은 늘 견지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입장에서라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열 요금 감면의 혜택 폭은, 그리고 사회 환원의 어떤 공적인 영역은, 또 가치적인 영역은 반복적인 고민이 좀 있었으면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장경수 그거야 당연한 말씀이죠.

김철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지금 도시개발 주식회사가 공급세대가 5만 3천여 세대라고 하셨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거와 맞물려 지금 저희 이 홍보자료를 보니까요 재건축단지에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안산시 2010 도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30곳에 고시가 됐고요, 2020이 17곳 추가로 합쳐서 47단지의 재건축이 고시가 됐습니다.

(영상자료 설명)

약 3만여 세대가 되는데, 지금 기존에 5만 3천 세대의 이 지도를 보시면 우리 도시개발 주식회사랑 반경 거리를 쟀더니 반지름으로 한 7㎞ 이내에 이 재건축단지 3만 세대가 있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굳이 우리가 외부로나 기타 멀리 남양으로까지 가면 그건 좋지만, 관내 안산시내에 3만 세대의 재건축이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랑 비교해서 기존 냉난방을 우리가 쓰는 것과 재건축단지에서 기존의 도시가스와 또는 전기로 에어컨을 트는 것하고 이 가격비교, 요금비교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예. 저희들이 비교도 하겠지만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몇 퍼센트나 차이가 나나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보통 지역난방이 한 25%에서 30% 정도로 지금 싸게 돼 있고요. 에너지 비율로 치면 그것보다 더, 국가적인 에너지 차원에서 보면.

이거는 전기도 생산하고 열도 생산하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점으로는 재건축단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나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그렇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3만여 세대가 지금 돌아가면 안산도시개발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지개선이 확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재건축이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한 4년째 되는데 그 전부터도, 실제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첫 번째는 전체적인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하고 관련돼 있고, 두 번째로 실제 여기 우리 실무자 담당 팀장이 있지만 재건축에 가서 투표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홍보활동도 했는데, 일전에 제가 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주인이 안 살고 세를 많이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역난방을 해야 되겠다, 하고 딱 나서는 사람이 그렇게 한 70% 3분의 2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은 이 관내에 배관이 근 140㎞가 깔려 있습니다. 깔려있으니까 바로 연결만 하면 되는데 실제로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산시의 지역냉난방을 사용하면 시민도 좋고, 시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지금 울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를 보니까 “시장 지자체에서 필요 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지원근거가 다른 지자체에 있어요.

그래서 안산시도 이러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재건축 조합장들이나 조합에서 이것을 비교 검토해서 이게 장기적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면 이거는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당장 분양가 인상 때문에 못할 수는 있어요. 초기 투자비용에 분양가가 높아지니까 일반 분양 시에 또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어차피 자체적으로라도 시설은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단지 여기서 들어가는 공간만 있고 하면 그 배관이야 거의 이거를 쓰나 안 쓰나 난방 배관은 비슷할 것으로 사료되면,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그렇죠.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저희 시에서, 특히 의회에서도 공청회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그냥 쓰라고 하면 민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불합리하지만 지자체에서 이런 신재생에너지 요새 적극 권장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좀 우리가 강화시켜서 재정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면 좀 더 많은 활용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위원님,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안산시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국가적인 에너지 세이빙도 상당히 됩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제가 조금 더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전기요금이 현실화 안 돼 있다 보니까, 전기가 굉장히 싸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다 보니까 편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선호도가, 지역난방을 하는데 선호도가 아직까지도 좀 미미합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으면 그런 전기요금이 정책적으로 자꾸 올라가게 되고 하면, 상승되면 곧바로 아마 이렇게 지역난방을 국가 기본에너지 계획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정책이 곧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좀 더 세밀하게 이 사업비를 산출하셔서, 지금 저희 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라고 있습니다. 친환경 건축자재를 쓰든지 그렇게 하면,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2%, 3% 이렇게 주면 조합 측에서도 충분히 사업성이 나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지역냉난방 사용 시 용적률을 2% 준다 하면 그쪽 조합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게 사용하면 좋을 것이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건축과를 우리 본부장님들이 다니셔서 협의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로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한 번 공청회를 통해서 이 조례 개정, 우리 나정숙 위원님이 제정을 했지만 개정 사유가 되면 저희가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대신 먼저 건축과나 기타 다른 지자체 사례를 좀 검토하셔서 그걸 우리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는 좀 준비해주시면 의회가 좀 더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예, 감사합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다음은 윤태천 위원님 먼저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김진규 대표님, 우리 공동주택의 지역냉방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이렇게 보니까, 푸른마을 3단지 현재 들어가고 있네요, 보니까 이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만족도를 조사한 걸 보니까 주민들이 만족을 못한 것 같이 나오네요, 여기 자료를 봤을 때.

이게 왜 그럴까요, 이 만족도 조사를 한 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우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들이 오기 전부터 이게 2008년도부터인가 아마 지역냉방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제가 직접 한 번 가서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우선 편리성에서 제일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편리성에서.

전기는 그냥 예를 들자면, 또 어찌 보면 가전제품이라 하는 게 어떤 모델화 돼 가지고 상당히 켜면 바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거는 공동이다 보니까, 공동 전체에 흡수식 이 냉방기를 켜야 됩니다. 켜고 난 뒤에 그 다음 각자 집에서 이렇게 팬을 돌려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제일 이 만족도가, 그게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윤태천위원 이게 수냉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물로?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수냉식이에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예.

윤태천위원 그럼 집에다 뭐를 별도로 다는 게 있습니까, 그럼?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집에 보면 코너에 저렇게, 이게 거실이라면 코너에 이 정도 폭의 코너 이렇게 딱, 이걸 팬이라고 그럽니까? 부채꼴 모양으로 코너에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높이는 한 이 정도 되고, 한 이런 정도 되겠죠.

이게 쉽게 말하자면 에어컨으로 치면 위에 팬 불어주는 거 그 정도만 딱 돼 있습니다, 집에는. 다른 거 하나도 없고.

그런 냉수가 올라와서 그 안에서 순환을 하면서,

윤태천위원 수냉식으로 해가지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그거 가지고 했을 때 아파트나 이런 큰 데도 다 그게 만족을 할 수 있어요, 주민들이?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게 공동으로 설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공동으로.

그건 예를 들자면 지하에다가 흡수냉동기 전체를 하나 설치,

윤태천위원 대개 보면 거실에다 하나 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방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다 할 수 있죠, 그거는.

윤태천위원 방마다 다 달 수 있어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예, 다 달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게 보기기 싫거나,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에어컨을 방마다 놓는 것보다는 면적이 적다고 그럴까? 공간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냉방온도가 얼마나 내려가요, 냉방온도가?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그거는 저희들이 냉수온도가 15도 기준이니까, 얼마만큼 내려가는지 저도 테스트 안 해봤지만 한 18도까지는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기존에 에어컨보다는 온도가 좀 덜 내려가겠네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냉수온도가 12도니까 제가 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을 때도 한 17, 18℃밖에 안 될 걸로 보입니다. 비슷할 걸로 보입니다, 냉 온도는.

그 냉수온도까지는 최대한 내릴 수는 있답니다.

윤태천위원 아, 냉수온도까지?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는 지역냉방으로 해가지고 현재 남아도는 것 아닙니까, 냉방이?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역냉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나 인근 수원시, 안양시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과 거의 유사하고요.

지역냉방을 공동주택에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우리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공동주택은 우리밖에 없고, 그러나 일정 건물, 큰 건물은 지역냉방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예를 들자면 큰 건물에는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어떤 데서는 권장을, 시에서도 권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타 시·군도 우리보다는, 그러면 지금 냉방설비 한 거는 우리만큼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태천위원 타 시·군에 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예. 그래서 그걸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냉방 부분에 어떤 기술적인 사항, 기술적인 사항이 최근에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한 몇 년 전에 한 것보다는 요 근래 국가에서도 연구용역을 통해서 연구도 하고 해서, 앞으로 제가 봐서는 2, 3년 후가 되면 지역난방공사에서도 새로운 설비로 해서 지역냉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술이 아마 곧 도입이 되는 걸로 거의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앞으로 지역냉방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파트나 재개발에 영업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영업팀이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예. 저희들이,

윤태천위원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지금? 우리 지역냉방을 홍보하기 위해서 T/F팀이 있습니까, 그럼 여기?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고객을 하는 고객지원팀이 있습니다. 고객지원팀이 6명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냉방을 위해서는 고객지원팀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옆에 있는 김연택 본부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냉방을 하려고 수없이 노력합니다.

저희들이 심지어 이런 제안까지 했습니다. 제가 “냉방을 하면 몇 년까지 그냥 우리 원가로 줄 테니까 한 번 해 보세요.”

윤태천위원 그렇죠. 일단 지금 남는 입장이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예. 원가로 줄 테니까, 우리가 공급하는 비용으로 줄 테니까, 지금도 사실은 냉방은 저희들이 최대한 60%까지 디스카운트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냉방을 한 50%에서 60%까지 저희들이 디스카운트, 난방요금에 비해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마저도 우리가 최소 설비 한 몇 년 동안은 최대한 우리 원가만 받을 테니까 공급비용만 주고 해라 해도 초기 투자비 때문에 지금 사실은 다 망설이는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난방만큼만 지역에 열 공급이 된다고 그러면 냉방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텐데,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예. 저희들도 지금 현재도 흑자로 있지만 겨울에 벌어 가지고 여름에는 쉽게 말하자면,

윤태천위원 까먹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까먹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게 되면 우선은 저희들이 흑자를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적인 에너지를 갖다가 버리지 않는다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우선 도시개발공사도 살아나야 되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마케팅도 가리지 않고 새로운 아파트나, 한 번 가서 될 게 아니라 수 없이 문을 두드려야 되지 않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렇게 냉방이 남는 거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케팅을 해서 새로 재개발되는 데라든가 아파트에 공급 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부탁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회공헌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1807페이지를 보니까 사회공헌을 많이 하고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환경단체에 후원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단체?

이런 시민단체 후원이라든가,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21건에 대해서?

한국 YMCA, 21건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주로 에너지 관련 사업들입니다, 시민단체에서.

그래서 YMCA 같은 경우는 일정 지역에, 저희 또 수요자이기도 합니다. 저희 소비자이기도 한데, 그 소비자들이 한 집 20분간 전등 끄기 운동이라든지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그런 캠페인에 후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떻게 행사 때마다 지원해주는 겁니까, 그럼 이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행사 때 그런 환경이나 에너지 관련해서 후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적절하고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에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학교발전기금하고 장학금재단이 있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네.

윤태천위원 대학생들도 지원해줍니까, 여기서?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대학생은 3명에서 4명 정도 지원을 하는데요, 지금 일정 한도, 금액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숫자를 조금씩이라도 늘려서 조금씩이라도 더 많이 지원을 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저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노인정에 좋은 일을 하셨다고 어떤 노인회장분이 고맙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노인 분들이.

사랑의 교복지원 후원, 2건인데 이게 어떻게 350만원이 나왔어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그게 동복, 하복 있지 않습니까? 동복, 하복 해서 1년에 두 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한 사람한테 동복, 하복 두 번 지원한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한 사람이 아니라 단체, 저희가 사랑의 교복 나누기 운동 단체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도 단체에 후원을 2명에게 한다고 그러면 한 180만원, 175만원인데, 이런 걸 한 사람 앞에 직접 할 게 아니라 골고루 나눠주는 게 더 나아요, 이런 거는.

지금 보니까 한 사람 앞에 175만 원씩 줬는데, 교복지원비가 동복, 하복 하더라도 이렇게 비싼가요?

김철진위원 그게 한 사람이 아니고 한 10명 정도 지급이 된 거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여기 2건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건수가 2건, 예를 들어서 한 번 할 때를 1건으로 보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그 단체에 주면 한 벌에 한 4만원, 5만원 꼴 해당해서 인원수를 나눠보면 될 겁니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저희가 2012년도에 4건을 지원했는데요, 규모로는 한 540만원 정도가 됩니다.

윤태천위원 이런 거는 많이 후원해도 좋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역에 후원해서 굉장히 좋고요.

1사 1경로당 후원 맺는 곳이 6군데, 6곳이 어디 어디예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고잔1동이 네 군데인데요, 적금, 황금, 안식, 현대2차 경로당이고요, 사동에 용신, 그 다음에 부곡동에 아람경로당 해서 총 6군데가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6곳이면 1사 1경로당 자매결연 맺은 데 6곳, 1년에 몇 번 가요, 여기?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저희가 가는 게 아니고요,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매달?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매달 한 5만원, 4만원 꼴 되나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한 10만원 정도.

윤태천위원 10만원?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윤태천위원 55만원 내용은 월 55만원?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그러니까 합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윤태천위원 6곳을 합해서 55만원?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지금 가지고 계신 거는 아마 5군데에 55만원 보시면 될 겁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6군데로 나와 있어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6군데에 55만원입니까?

윤태천위원 예. 6군데 55만원 나왔는데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아, 그렇습니다. 5군데가 10만원이고, 한 군데가 5만원 해서 55만원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 다른 데는 10만원씩이고 여기는 5만원,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5만원 준 데는 노인 분들이 좀 적으시고, 그래도 현대2차 같은 데는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계셔서 거기는 5만원씩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좋은 일에 많이 하는 거, 매달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매달 지속적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1사 1경로당 자매결연한 데 보면 1년에 좋은 일 한다고 그래놓고 봄가을로 한 번씩 가는 데가 태반이라 제가 그걸 전부 검토해보니까, 자료요청 해가지고 보니까 그런 데가 많이 있는데,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데 많이 발굴해 가지고, 우리 장경수 대표님도 나중에 경로당 가려면 미리 준비를 해놓으셔야죠, 이런 데다. 잘해야 나중에 가서 회장할 수 있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장경수 경로당 지원은 우리가 그냥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특히 우리 회사의 지역난방을 쓴 그런 데를 일단 우선적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정말 빈약해가지고, 재정상태가 너무 빈약해가지고 대개 안산시에 노인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통해서 이렇게 오면 심사해 가지고 지급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런 데는, 어려운 데는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많이 후원해줘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감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제가 추가 자료를 좀 요구했는데요, 그래서 추가 자료를 좀 검토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못하신 부분에 혹시 제가 조금 더 이해가 될까 생각했는데, 추가 자료를 주신 부분에서도 좀 사실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추가 자료 주셨는데, 이 추가 자료나 기존에 주신 자료나 별 특별한 게 없고요.

여기 보시면 2012년 예산 대비 실적 이렇게 표를 주시고, 예산총괄 복사해주셨습니다. 이 예산총괄은 지난번에 주셨던 자료에 있었던 거예요. 이걸 왜 복사해주셨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복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신 거를 복사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이 감사보고서는 책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성회계법인이 한, 왜 이 자료를, 감사 책자 왜 안 주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저희가 이 사안으로 보고 행정감사를 하라는 말씀은 형식적으로 해라, 이런 것 같이 보입니다. 굉장히 아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신문을 하겠습니다.

2012년 예산대비 실적을 보면, 2011년, 12년 비교하면 영업수익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영업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기순이익을 보면 예산대비, 30억의 예산을 추정하셨는데 실적은 22억의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차이를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지금 제가 설명 듣느라고 좀, 질문을 한 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1년에 비해서 12년이 매출은 늘었는데 왜 순이익은 줄었느냐, 이 말씀이 되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영업매출은 굉장히 많은 실적을 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토탈로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수익을 내느냐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예.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측을 하시잖아요. 2012년에는 수익을 얼마 내실 것이다, 그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순이익은 22억 정도의 이익이 나셨는데, 이것에 대한 이유는 뭔가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지금 우리가 원래 아마 2012년 한 32억을 봤을 겁니다. 대충 한 30억 정도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30억을 봤는데, 저희들이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 2012년도는 저희들이 여름에 상당히 손실이 많았던 게 급전지시를 계속 받다 보니까 그 부분에 저희들이 열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거의 다 하늘로 날렸습니다. 그 비용이 약 연간으로 치면 생짜배기로 날려버린 열이 한 15, 6억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작년에 원래부터도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추정도 다른 데에 비해서, 물론 급전지시가 얼마 있을 거다, 이런 거 예상을 했지만 그보다도 더 심각했기 때문에 원전사고라든지 등등 해 가지고 저희들 안산도시개발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급전지시를 안 받아야 되는데 그 횟수를 많이 받다 보니까 재료비라든지 이런 게 실제로는 보상해 준 금액들이 많아서 근본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그게 주원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른 부분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을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후에도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당기순이익에 대한 장기비전을 세우시잖아요? 지금 부채와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내면 얼마만큼의 부채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는데, 그러면 그 예측이 사실은 신빙성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의해서 얼마든지 유동적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예. 실제가 저희들이 중장기라 하는 것을 사실은 옛날에는 안산도시개발에 중장기 계획이라 하는 게 없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제가 와서 우리를 보니까 중장기계획이 없어서 실제로 중장기계획을 한 번 만들어 봤습니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까지 일반 사기업에서는 일단 그림을 한 번 그려봅니다. 보니까 사실은 그림이 이대로 가면 이런 경우, 이대로 가면 이런 경우 보통 한 세 가지로 봅니다. 워스트, 베스트, 로말 해서 보는데 거기에는 상당한 변수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사장님 저희한테 주신 자료 중에 부채비율의 현황, 그래서 향후 추이 이것에 대해서 18년까지에 대한 현황을 뽑으셨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은 얼마나,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신뢰성을 얼마로 보느냐, 사실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베스트라고 생각해서 했지만 사실은 아시다시피 1년이 거하게 환경변화가 많이 있다 보니까 실지로 에너지사업이라 하는 건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첫 번째는 요금입니다. 요금은 정부에서 정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연료값입니다. 연료값을 우리 안산도시개발이 개별적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해진 가격에 의해서 연료를, 그러니까 제일 큰 매출과 원가가 정해져 있지 안산도시개발이 노력한다는 건 영업을 좀 더해서 세대수 좀 늘리고 발전소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거는 예를 들어서 에너지 지역난방요금하고 원가에 비해서는 아주 미미한 예를 들어서 몇 %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큰 틀에서 에너지사업을 하는 우리 회사뿐만이 아니고 발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그 회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건 정부밖에 모릅니다. 정부에서도 우리가 에너지계획을 5년, 10년 하지만 지금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우리 나름대로는 그림을 그렸지만 사실은 1년도 사실 못 맞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도 저희들이 또 생각하지 못한 원전2호기가 또 갑자기 얼마 전에 무슨 케이블사건으로 중단하는 바람에,

나정숙위원 그러면 사장님 저희가 지금 시중은행에 차입금이 있죠, 차입금?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예.

나정숙위원 이 차입금이 실제로는 부채비율이 제가 보기에는 매년 줄어들기는 하지만 2012년에는 시중은행 차입금이 80억, 2013년에는 부채 시중은행 차입금이 얼마입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지금 현재 누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나정숙위원 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누계로 지금 현재,

나정숙위원 매년 시중은행에 차입금에 대한 부분 변화를 말하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재로 차입금이 한 777억 정도 됩니다. 그거는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서 내년도를 말씀드린 겁니까?

나정숙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여기 본 자료로는 차입금이 계속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경영의 성과를 볼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났느냐, 그리고 그 영업실적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을 부채 기본자본금에 대한 부채상환을 얼마 정도 될 수 있느냐, 이런 건데 실지로는 지금 저희가 감사하는 13년까지 부채비율이 높은 거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또 송산이나 남양에 투자하실 투자계획이 있었는데, 기존 투자하셨던 계획보다 건설경기 침체에 의해서 그 계획이 지금 또 변동수가 있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떤 부분으로 판단해서 경영성과에 대한 긍정성을 볼 수 있나요?

제가 자료로 남양 송산시티의 계획도에 대한 기존에 했던 거랑 다른 변화 바뀐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 했더니 안 주신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그런데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허가 받은 부분은 남양까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좀 더 차입경영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돈을 빌리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남양부분은 지금 현재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못하겠다,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포기를 해 버리면 우리는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정부로부터.

그래서 남양 부분은 아주 지금 에너지관리공단, 또 예를 들어서 지경부하고 한 몇 달 전부터 우리는 사실은 어려우니까 이 가까운데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라서 그걸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거기 지경부에서 승인을 해야 그게 우리 자료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에는 표현이 안 돼 있고요.

또 송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에너지사업은. 부동산 경기에 의해 가지고 송산이 지금 현재 발전이 돼야 공급이 될 수 있는 거지, 집을 지어야 저희들이 공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어찌보면 뜬구름 잡는 식이라 하면 좀 부끄럽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저희들도 매 분기마다 업그레이드 하고 해 나갑니다. 이 중장기계획을 하는데, 실제로 지나고 보면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장경수 사장님한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경수 사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저희 감사할 때 이 도시개발주식회사가 매년 갈수록 순이익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경영에 대한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지금의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변화 추이에 관련해서는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의 변화의 예측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장 사장님께서는 저희 안산시에서 담당하시는 사장님이시잖아요.

그런 부분의 입장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장경수 저한테 전체적으로 좀 시간을 써도 되겠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장경수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것이 우리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사실 우리 안산시에서 책정해주는 예산을 1년 쓰고 감사 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안산시에서 118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회사의 목적이 5만 3천세대에 난방비를 안정적으로 저가로 공급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안산시에서 투자한 돈을 잠식이 돼서는 안 된다, 어떻게 되든 가치가 상승돼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목표와, 또 세 번째는 안산시가 1대 주주이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번 돈은 되도록이면 안산시에 환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회공헌사업을 한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맞게 지금 우리 도시개발주식회사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CHP를 자체적으로 돌리고 PLB를 자체적으로 돌려 가지고는 거기서 나온 열을 가지고 공급해서는 우리 안산도시개발은 망합니다.

왜냐하면 원료보다 그 요금이 난방요금이 더 쌉니다, 사실 체제가.

그래서 우리는 저가열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각열을 많이 확보를 했죠. 안산시, 비노텍, 성림, 부경 이런 데서 확보했습니다. 거기서 그때 당시에는 그 열을 버린 거예요.

그런데 안산시에서, 우리 도시개발 주식회사에서 사 가지고 그것을 열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양반들이 또 오래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열 요금을 소각열을 올려달라, 지금 협의를 하고 일부는 지금 올려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름에 우리가 전력거래소에서 전력이 부족하니 CHP를 돌려 가지고 전기를 생산 해 가지고 전력거래소에서 공급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전기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여름에 열을 또 우리가 생산해요. 따라서 소각열 여름에는 열이 사실 우리가 필요 없는데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열을 생산하다 보니까 소각열의 수요를 못 합니다. 우리가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요사이 그 사람들이 소각업체에서 그러면 미수열한 것은 보상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가 계속 기업가치가 증대되고 안산시에서 투자한 자본이 계속 증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 자구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 220억을 들여 가지고 염색단지 폐열을 또 우리가 저가로 공급을 받습니다. 공사를 해 가지고.

두 번째는 에스파워에서 한 250기가를 또 우리가 받습니다, 저가로. 또 그것을 우리가 다 소비하지 못하니까 열거래를 합니다, 인천에너지에.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할 수 있는 자구책을 다 했기 때문에 흑자가 나는 겁니다. 부채 이자까지 다 갚고.

그래서 우리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고, 그 외부감사 받은 결과를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받아서 경영평가 흑자경영 잘 한다, 이렇게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회사를 낙관적으로 봅니다.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봐서 집단에너지 사업이 23개인데 20군데가 적자예요. 그리고 어떤 회사는 도산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군데에 우리 회사가 들어갑니다.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천혜의 입지조건을 봅니다. 우리 회사 같이 이런 집단에너지 공장이 공단 안에 있고 소각업체가 주위에 있고,

나정숙위원 사장님 죄송한데,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사장님 낙관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 지금 사장님 말씀하시는 거 다 아는 겁니다.

사실 지난 작년에 그 폐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게 언제까지 이 폐열을 이렇게 값싸게 살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을 때 우리 김진규 사장님께서 그래서 투자대비 송산, 남양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때 부채비율이 너무 높으니까 그 부채비율의 부담에 대해서 장기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 했던 거고요.

지금에 와서는 실지로는 이런 경기불황 때문에 어쩌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을 안 하신다는 것도 아니고 자구책을 마련하신다는 건 인정하지만, 문제는 지금 도시개발 주식회사는 사기업도 아니고 공기업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 장 사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낙관적으로만 봐서, 물론 낙관적으로 보는 거 중요하죠.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공기업으로서의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장경수 사장님이 우리 안산시에서 보내신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이 지분구조의 적절성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장기불황이고 부채비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낙관적으로만 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지금 현재 이런 사기업적인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공격적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기존에.

그렇지만 실지로는 그것이 얼마만큼의 저희 안산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에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 그거는 삼천리 입장하고 우리 안산시 입장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거의 지나갔는데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장 사장님한테.

저희 안산시의 공공성을 담보로 하려면 어찌됐든 여기에 계시는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그러면 우리 안산시의 공공성 기준에서 적절한가, 성과급을 주는가, 사회복지가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장경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가 경쟁업체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는 동업종과 유사업종 사이에서 논의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가 인건비가 다른 유사업종보다, 동업종보다 아주 싸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전문인력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가 존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고려 해 가지고 이런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또 노사 간에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인건비도 책정을 하지 우리가 임의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공성 확보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안산시에 저가로 난방열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이거 도시기반시설입니다. 그것도 공공성 확보고, 그 다음에 우리 안산시에서 투자한 거 가치를 증대하고, 예를 들면 110억을 투자했다, 118억을 투자했다,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500억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가 안산시에 기여한 거고, 또 지역 주민들 채용을 많이 하고, 또 어떤 공사를 할 때 지역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사회공헌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공공성을 담보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우리가 지방,

나정숙위원 제가 질문시간이 거의 돼서 사장님의 말씀 요지는 알아듣겠고요.

저는 이 도시개발 주식회사를 감사하면서 약간의 소회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저희 본청이나 산하기관의 행정감사하고 내용적인 것들이 굉장히 달라서 자료를 보는데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 안산시의 공기업이냐, 아니면 사기업이냐에 따라서 여기 계시는 우리 김진규 사장님의 입장과 저희 안산시 의원들이 바라보는 도시개발 주식회사의 입장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많이 느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 주식회사가 이후에 안산시에서 지분투자를 하는데 있어서의 장기적인 전략과 계획은 분명히 세워야 되겠고, 감사도 행정감사나 일반감사도 저희 기존에 감사를 받는 양식과 절차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감사관 저희가 행정감사 했는데, 제가 요청했습니다. 안산시 감사관에서도 정기적인 감사를 해서 그 부분에 어떠한 부분이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는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그걸 요구해서 아마 검토 중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여기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면 약간의 이견 때문에 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자료에 대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시정이 돼서 행정감사 의회에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다음 황효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추가자료로 제출하신 푸른마을 3단지 지역냉방 만족도 결과를 보면서, 실은 본 위원이 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이 과연 안산시민들한테 얼마나 많이 알려져 있는지,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의문이 들면서 여름철에 지역난방 설비, 하계기간의 지역난방 설비의 운전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한 10%는 넘나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장경수 난방이 아니고 냉방,

황효진위원 아니요. 지역난방 설비를 설비 자체에 대해서 운전을 하시잖아요, 하계기간에도.

그렇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예.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자면 제일 많이 나가는 동절기하고 하절기를 치면, 제일 많이 나가는데 비해서 하절기 같은 경우는 한 20%에서 30% 정도, 공급량이 한 20% 정도 될 겁니다.

황효진위원 20%도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동절기에 비해서 지역난방 설비 자체에 대한 운전률은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예.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중에 공장가동률이냐, 쉽게 말하면 공장가동률이냐 공급량 기준이냐에 따라서 차이 있는데 저희들은 여름 같은 경우는 실제 공장가동률은 없습니다, 하절기는.

황효진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공급량 기준으로 봤을 때,

황효진위원 공급량 기준으로는 20% 정도 된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예. 지금 겨울에 저희들이 동절기 같은 경우는,

황효진위원 그게 지역냉방을 하는 푸른마을 관련해서 그런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아니 푸른마을은 사실 얼마 들어가지 않고요. 지역에 우리 집단에너지 구역에 냉방이라든지, 여름에게 일부 난방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공급하는 것은 냉방이라 해 가지고 우리 공장에서 냉방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공장에서 나가는 거는 그냥 열이 나갑니다. 100℃짜리 열이 나가서 거기 자체에서 흡수식 냉동기냐, 아니면 난방으로 쓸 거냐 하는 거는,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공동주택 외에 상가지역 있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 상가지역에도 이런 지역난방시스템이 가동이 되나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법적으로 우리가 지역난방 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에는,

황효진위원 지정된 구역이 몇 구역 정도 되나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구역이 지금 현재 구역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번지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의무적으로 난방은 다 써야 되고, 지금 저희들이 그런 구역이 아니라도 재건축단지나 이런 데는 자기들의 요청에 의해서 또 우리가 권장을 해서 난방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부에서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집단에너지지역 지정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무조건 지역난방을 써야 되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번지수 관련해서 자료 제출하실 수 있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예.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일반상가지역에 공동주택이 아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예.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뭐냐하면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출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번지수가 아니고 고잔택지개발지구로 나온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신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신도시 일반상가지역하고, 상가지역에는 이 지역난방시스템이 가동이 되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예. 난방은 전부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신도시와 관련해서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시에서는 한 지역만 지금 일반상가 관련해서는 이 지역난방공사와, 그러니까 도시개발에서 공급하는 열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거고, 그 외의 지역은 전혀 이게 안 되는 거네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안 되는 건 아니고요,

황효진위원 가능은 한데 거기서 안 쓰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그렇죠.

황효진위원 설비투자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예. 그러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 고잔택지지역에만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신길지역도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 된 지역에 가려고 하면 저희들 배관을 거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가 가지고 그쪽하고 하는데,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그쪽에는 도움을 많이 받는 게 아니고,

황효진위원 아니 왜냐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어쨌든 열에너지를 여름 하절기에도 쓸 수밖에 없는 식당이 많은 지역이라든가 찜질방, 사우나 이런 것들이 몰려 있는 상가지역에는 사실은 이 지역난방을 통해서 폐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동이 되게 되면, 단순한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나름 애쓰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장님이나 이하 임직원분들께서 제출하신 자료나 이런 설명을 통해서 굉장히 애를 쓰신다.

그런데 참 그런 부분들이 일반시민들은 그런 애쓰는 부분에 대해서 체감을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그렇다면 그게 홍보부족일 수도 있고 좀 나름의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을 할 필요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수요와 공급이 얼마나 매치가 된 사업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료가 돼서요.

그러니까 시설투자비를 회수할 정도의 그게 되면, 예를 들면 고잔신도시 외에도 상가지역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상가연합회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설비투자에 대한 부분을 보조금 형식이라든지 지금 지역냉방보조금을 받고 있나요, 이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 김진규 아, 설치할 때 정부에서 조금 나오는 게 있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그게 설계할 때 설계 당시에 설계보조비를 약간은 줍니다.

황효진위원 약간 얼마나 주죠? 왜냐하면 그런 부분도 도시개발에서만 약간 주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할 게 아니라,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특히 신도시에서 이렇게 고시가 된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안산신도시의 건물에 공급하고 있는 게 약 85개소가 됩니다. 법원, 검찰청 또는 홈플러스 대형마트죠. 그걸 중심으로,

황효진위원 어쨌든 신도시지역인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네. 신도시지역에 냉난방이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냉방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반근생시설은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시간당 3만킬로 칼로리 이상을 쓸 수 있는 데만, 그 정도 되려면 대형예식장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 정도는 의무적으로 써야 되지만 그 이하의 근생들은 의무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중앙동지역의 예식홀들 몰려 있는데 그런 데도 가능하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그러면 그 상가 상인들이 왜 이걸 저희 저렴한 지역난방이나 특히 냉방을 안 쓰냐 하면 전기값이 터무니없이 싸기 때문입니다. 전기값이 터무니없이 싸기 때문에 비싼 시설비 내고 또 비싼 요금 내가면서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게 저희들이 영업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푸르지오에서 공동주택에서 지역냉방 만족도에서 냉방비가 좀 낮았다라는 부분은 그분들이 잘못 만족도 체크를 하신 건가요? 이분들이 비싼 요금을 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그 부분은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아까 김진규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조작의 편리성, 또는 거기는 또 공동요금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밑에 기계실에서 한꺼번에 냉방을 보내기 때문에 공통적인 전기요금이 발생하니까 여름에 집 비어놓고 안 쓴 사람들은 또 불만족사항으로,

황효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불만족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대다수가 만족하는 개별 에어컨보다 불만족 사유가 그렇긴 한데, 지금 매우 만족하는 비율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황효진위원 그 부분은 전기료 대비해서 하지 않고 나름 만족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이 주민들은?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사람이 느낌이 다르고요.

그래서 체감적으로 더 쾌적하고 환경을 또 중시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또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금 행감 기간이기 때문에 추가 자료를 받아서 나중에 예산을 다룰 때 좀 더 질문을 드리겠고요.

일단 행감 기간 때문에 저는 주문 드리고 싶은 건, 아까 사회공헌활동과 관련해서도 실은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봉사활동이라는 부분이 도시개발에서 하는 봉사라면 적어도 봉사를 통해서 도시개발의 홍보효과도 노릴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봉사활동을 어디 지역 어디에 가서 장학금을 주거나 이럴 때도 실은 이 지역난방과 관련한 홍보를 같이 곁들이면 1석2조의 효과가 있을 텐데 실은 그런 부분이 그냥 단순 전달로, 그리고 사진 찍고 이런 나름의 봉사, 기존의 다른 봉사단체가 하는 그 봉사와 크게 다를 게 없다면 실은 도시개발에서 이 봉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또 들어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잘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주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사회공헌활동을 하실 때 지역냉난방 홍보효과를 노릴 수 있는, 예를 들면 지금 홍보효과에 대한 부분도 열심히 설명만 하실 게 아니라 그 지역 아파트에 가서 나름 봉사활동을 하신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도시개발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잘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래서 조금 애쓰신 건 알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네, 감사합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여러분들께서 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8분 감사중지)

(18시4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철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9일간에 걸쳐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에서는 지난 6월 24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서 지난 1년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부서별로 서류검증과 질의답변․현장감사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요 시책 사업과 주민을 위한 행정이 적법하게 추진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올바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당면한 시정 현안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한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동료 위원님들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감사 시작에 앞서 문제점 파악을 위한 행정사무 감사자료 분석과 자료수집, 관계법령 검토 및 현장점검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신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에서는 브라보안산 홍보 보도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으로 시정 홍보를 위해 제작하고 있는 브라보안산은 일반 시민에게 시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홍보 보도 자료를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에서 제출한 기업실적 유치자료는 실제보다 부풀려진 점이 있으므로 향후 시정 홍보 보도자료 작성시에는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에서는 글로벌다문화센터 건립공사 특별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글로벌다문화센터 건립공사는 준공 이후에도 하자가 완료되지 않아 관리부서로 이관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글로벌다문화센터 건립공사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향후 우리시가 발주하는 건축공사에 있어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감사관실에서 다양하게 청렴도 향상을 위해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청렴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제도적 시스템을 통해 부정부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근본적인 진단을 실시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에서는 초과근무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2013년 초과근무 현황을 분석해보면 초과근무 시간은 줄지 않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직무분석 실시를 기초로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사전초과근무 명령시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직무분석을 근거로 하여 꼭 필요한 부문에 한해 초과근무를 승인하는 등 초과근무 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 재정립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우호협력을 체결한 4개 국가 도시와 중국 연태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교류 사업이 없는 실정이므로, 교류가 전혀 없는 국가와의 교류사업을 정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여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교류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 사업에 대하여 재정립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기부채납 시설물에 관한 사항으로 농협으로부터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에 기부채납 받은 풍차시설물은 공유수면위에 가설 건축물 승인을 받고 건축물 내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가로 풍차시설물이 설치될 계획이므로 매점 운영 상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작은도서관이 도서관 본연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여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정착되어 시민들의 지식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속히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콜센터 운영 확대에 관한 사항으로 2013년 2월 13일 민선5기 시민중심의 행정을 펼치고자 민원콜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안내가 없어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으므로, 도시공사 업무 영역까지 운영 확대를 검토하고, 주말과 야간에 제기되는 민원콜 사안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에서는 원곡동 다문화특구 종합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으로 2012년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원곡동 다문화 특구지역을 안산9경으로 선정한바 있으나, 중국, 베트남 등 외국인근로자 밀집에 따른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영업 행위 등이 만연됨에 따라 부정적인 면이 더 부각되고 있으므로, 향후 원곡동 다문화 특구지역이 우리시를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 건전성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안산시는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지방채무 잔액지수, 지방채무 상환비율이 동종 평균보다 우수하고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 등 재정계획은 우수하나 인건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행사축제경비 절감 등의 지표가 동종 평균보다 미흡한 상황이므로 재정운영 건전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외국인 체납액 징수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2013년 4월 현재 우리시는 등록 외국인이 4만 5,000명에 이르고 있으며, 지방세 및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재 등록외국인이 체납하고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분석하여 관계부처에 법령 개정 건의 등 징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사동 90블록 개발사업 해결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사동 90블록 개발사업은 2008년 3월 28일 GS컨소시엄과 기본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 사업 추진이 지난한 실정에 있으므로, 향후 GS컨소시엄과 최종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GS컨소시엄과 체결한 기본협약 해지가 불가피하므로 우리시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고, 현 시점에 맞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2012년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금 1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인근 화성시 16억, 시흥시 11억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인근 시·군의 자료를 검토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규모를 분석하여 출연금 증액을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대부포도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대부도 포도 농가를 위해 지난 3년간 2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화성시의 송산포도 등에 비해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원인을 분석하고 선진 지역을 벤치마킹하여 대부포도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절감 시민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최근 원전사고로 인하여 여름철 전략난으로 공공기관, 대형사업장에서는 에너지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에 비해 소형사업장, 일반시민은 에너지 절감시책에 참여율이 낮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에너지 절감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는 상자텃밭 보급사업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2013년 상자텃밭 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 1,400상자텃밭을 구입하여 학교, 어린이집, 복지시설, 기업체 등 35개소에 보급한바 있으므로, 상자텃밭을 희망하는 시민의 수요가 예상되는바,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방안과 수요처에 따라 일부 비용을 자부담하여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서는 식자재마트 운영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지하매장의 식자재마트는 지하매장 사용허가 및 관리계획에 의거 낙찰자를 선정하였으나, 입찰조건의 대폭완화로 인하여 영업능력이 검증되지 못한 개인이 낙찰되어 안정적인 마트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향후 식자재마트 운영에 대한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에서는 부동산중개업 명예지도점검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부동산질서거래 확립을 위하여 명예지도점검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자체계도 활동을 넘어 부동산 중개업 지부에 권한을 행사하거나 남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징수 대책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2012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결과를 보면 상록구 66억원으로 징수율 29%, 단원구 50억원으로 징수율 15%의 현금징수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사료되나,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체납세 징수실적이 기대치에 미흡한 실정이므로 지방세 체납액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체납액 징수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청소년수련관 소관에서는 회계분야 집행 및 정산 검사에 관한 사항으로 2013년 청소년수련관 시 자체감사 결과 유휴자금 운용 소홀,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등이 반복 지적됨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청소년수련관 감사시 지적되었던 회계분야 감사 처분 내용과 관련 법규를 연찬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 소관에서는 안산도시공사 누적 결손 발생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안산도시공사는 2011∼2012년 결산검사결과 계속하여 누적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당기 순손실을 초과한 성과급이 이루어져 안산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되었는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과는 별도로 공사의 당기 순이익을 고려한 성과급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성과급지급 총액이 당기 순이익 또는 손실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에서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부채 규모는 776억원에 달하고 시설노후화에 따른 추가 투자가 이뤄져야 함을 고려하면 향후 20년간 매우 어려운 경영환경이 예고되고 있으므로, 여름철 폐열을 활용한 지역냉방공급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사업수지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울산광역시에서는 에너지 기본 조례상에 소규모 지역냉난방시설 설치를 권장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끝으로, 오랜 시간동안 감사자료 수집 등의 준비와 감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지한 수감 태도로 감사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안산도시공사,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기간 내에 시정․개선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맡은바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과, 아울러 금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반장으로서 감사강평을 하였습니다만 감사강평을 했던 내용들에 있어서는 각 과의 대표적인 부분들을 정리해서 요약했던 것이고, 구체적으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은 자료를 모아서 집행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감사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강평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간략하게, 김철진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행정감사가 상당히 늦게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강평이라기보다는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6대 의회에 들어와서 네 번째이면서 마지막 행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라면 첫 번째는 행감의 준비와 답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심적으로 본다라면 행감이라는 것은 의회의 중요한 일정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의회 중심 행감 중심으로 해서 어떤 변동사항이라든가 또 참석을 못하는 일이 최소화됐으면 좋겠다는 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부서간의 업무협조와 소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글로벌다문화센터와 관련된 행감에서는 여러 부서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다 각자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뭔가 조화롭게 되지 않는다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또 얼마 전에 보도자료에 나왔습니다만 우리시의 소통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민과 그 다음에 집행부 그리고 기타 여러 단계에서도 소통, 내부직원 간의 소통점수도 60.4점이고 부서간의 소통수준은 48.9점이라는 이런 소통용역 결과보고 자료가 얼마 전에 보도자료로 나왔습니다만, 그런 현실들이 행감을 통해서 다소 드러나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는 산하기관인 도시공사, 도시개발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이 세 기관이 있었습니다만,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업무의 영역이 좀 달라서인지 모르지만 행감에 임하는 내용이나 또 답변, 그리고 자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행감을 계기로 해서 집행부가 좀 더 챙기고, 또 산하기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행감에 임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시정이 그리고 의회가 함께 안산시민의 행복, 안산시민의 복지를 책임질 수 있게끔 나가는데 일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김철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성준모 위원님 강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앞서 김철진 위원님이 종합적으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올해로 이번 8년째 했는데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준비과정이 의회의원들보다 많이 부족한 점을 저도 느꼈습니다.

어쨌든 수십 년 동안 근무하셨던 그런 전문가들께서 또 안산시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이러한 대책을 계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특히 경기도 감사에 지적된 우리 조순옥 횡령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공직기간 확립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은 하지만 사후 처리과정도 일관성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이 본보기가 돼서 우리 2천여 공직자와 산하기관 직원들까지 하면 약 3천여명이 되는 우리 종사자 공직자들의 근본이 바로 서야만 1조 3천억원에 대한 예산의 집행을 잘 할 수 있고, 또 76만 시민이 우리 공직자들을 믿고 따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됐을 시에는 단소한 조치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너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감이 있고, 또 경기도에서 지적을 했지만 당사자들은 재의요청을 했고, 또 향후 추진사항을 지켜보겠지만 앞으로 담당부서에서는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길 바란다는 마지막 말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진교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정진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기간에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 아쉬운 거는 우리 안산시가 청렴도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공개냐, 비공개냐, 좀 공개할 수 있는 건 공개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꾸 이렇게 비공개로 간다면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이런 내용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 공개할 수 있는 건 공개 해 가지고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과에서 답변에 있어 가지고 “검토 중”이라는 단어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공직생활 30년 정도 했으면 검토가 아니라 하나 못 하나 결정해야 되는데, 아직도 검토 중이라는 얘기는 그 업무에 관심이 없었다고밖에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안산시의 브라보소식지, 통장과 요일데이트 없는 사항을 시민에게 이렇게 있는 것처럼 속이는 행위는 두 번 다시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검토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사과할 줄 아는 관행이 돼야지 지금도 유치라고 우기는 단어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안산시의 모든 공사가 건립이 잘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75억을 들이고도 비가 새는 건물, 와동 경로당 건물 짓고 1년도 안 돼 물 새는 이런 건물, 그게 우리 과연 안산시 바라볼 입장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이후에 꼭 예산 들여 가지고 누수, 그 다음에 별도 공사비용 들어가는 것은 우리시에서 안 맞는 것 같고, 총무과에 얘기했지만 도시개발에 인원이 부족하다라면 전문가 인원을 배치하든지 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못하는 사항은 가급적 제도를 마련하셔 가지고 이제는 검토 아닌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구청 같은 경우에 구정 구호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하셔야 되고, 방금 말씀했던 9경에 관련돼 가지고 다문화특구를 만들면서도 다음과 네이버는 가장 아름답게 장식됐지만 한 번 오면 두 번 다시 찾지 않는 다문화거리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가 힘을 합쳐 가지고 9경답게 이렇게 말끔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태천 위원님 강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공직자 여러분 그 동안 행정감사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안에 9일 동안 하고 보니까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더 듣고 더 뛰고 변하는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 같은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무서운 줄 아시고, 시민을 위해서 행복하게 더 듣고 변하는 시정을 위해서 공직자 여러분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올해 처음으로 행정감사가 5일에서 7일간으로 이틀간이나 연장이 됐습니다. 이틀간 연장된 상황에서 우리 안산시민들이 얼마만큼 행정감사에 대한 만족 그리고 신뢰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로 반성이 됩니다.

일단 행정감사는 정책감사가 돼야 되고, 1년 동안에 얼마만큼의 충실한 목적을 예산 대비 했는가에 대한 점검입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감사를 봤을 때 실지로 집행부의 답변이 얼마만큼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책임을 가졌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솔직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후에 행정감사를 하는 위원들도 수위를 좀 강도 높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행정감사를 임하는 공직자 분들도 조금 더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위원들이 하는 그런 신문, 증인 이런 말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좀더 안산시의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증인은 증인답게,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위원은 위원답게 철저하게 행정감사에 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행정감사 이번에 지적한 사항이 충실하게 개선될 것을 기대합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감사 중간보고, 그리고 최종보고를 했었을 때는 추진완료라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지로 점검했을 때 추진완료 된 것은 별로 그렇게 충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2013년 행정감사 한 내용이 십분 반영돼서 그것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황효진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네. 우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3년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면서 이 행정사무감사가 어떻게 보면 한 해에 한 번 치러지는 시험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내용이 잘못 걸렸다, 내지는 안 걸리면 안 걸리는 대로 출제가 안 된 시험을 맞이한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모습이 조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시험 치르듯이 하는 부분이 아니라, 감사기간 지적되는 내용들이 많은 부서일수록 실은 시민들의 관심이나 의회에서의 관심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오히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지만 평상시에 우리 의회와 어떤 그런 부서들 간의 연찬이나 소통의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 행감 기간 동안에 지적된 내용에 있어서 위원들도 더 많은 내용들을 담기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7일간.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의회와 소통하는 노력들을 좀 더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10분 감사종료)

○위원장 김영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9시11분 산회)


○출석감사위원(7인)
김영철황효진김철진나정숙성준모윤태천정진교
○출석전문위원
박경열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김진근
단원구청장황하준
행정국장권오달
기획경제국장민화식
공보관여환규
감사관정상래
총무과장이규환
정책기획과장김창모
예산과장박미라
세정과장서근식
투자유치과장김형수
지역경제과장김흥배
생명산업과장김응로
녹색에너지과장이성운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기타기관참석자
안산도시공사사장최정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최중세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장경수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김진규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김연택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서석균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손옥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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