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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제1호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6.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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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주민복지국, 여성비전센터)


일 시 2013년 6월 24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9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갑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 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과 또 감사에 임하는 위원 여러분 모두 다 같이 목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 상황을 감사하는데 있어 문화복지위원회 본 상임위는 1국 5과 1사업소, 2본부 9과 2 재단법인, 또한 2 보건소, 2 구청 4과로 구성된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원여러분 서로 간에 상호 협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 또한 준비를 위해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열정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감사에 앞서 진행 요령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과 여성비전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주민복지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소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6월 24일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위원장 한갑수 다음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주민복지국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한갑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하희용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하순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최종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한상철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정순미 여성비전센터소장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총 20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19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1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추진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3쪽, 반월복지센터 공간 확보 마련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반월동 지역에 지난해 4월 반월복지센터를 개소하였으나 공간이 협소하여 상담 서비스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추가로 10.35㎡를 확장하였습니다.

다음 104쪽,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 강화 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사회복지 민‧관 협력기구인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대표,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회의 및 민‧관 합동 연찬회, 사례 관리 담당자 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계기의 장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105쪽, 장애인 주차장 주정차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안산도시공사 주차요원들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계도를 실시하는 등 장애인 주차장 주정차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06쪽, 노인요양시설 지도감독 강화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및 시설장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현지 조사를 통해 15개소에 행정 처분을 하는 등 노인요양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7쪽, 1사1경로당 자매결연 사업의 내실 운영 검토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올해 34개소의 신규 결연을 다시 체결하였고 결연 기관 사정으로 후원이 저조하거나 중단된 경로당에 대해 지속적으로 신규 기관을 발굴하여 1사1경로당 자매결연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08쪽, 여성 공무원의 주요 보직 배치 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시의 주요 보직에 여성 공무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인사 부서에 요구하였으며, 현재 이에 따라 총무과에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109쪽,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의 효과적 추진 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에 따라 공무원 1,85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실무 담당자 워크숍을 통해 45개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실시 및 사업추진 우수 부서와 담당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110쪽, 한부모가족 현황 분석 및 사전 예방책 마련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해 연 2회 정기 및 수시 조사 실시로 대상자를 파악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YWCA 여성과 성상담소 등의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혼위기 가정에 대한 가족역량 강화로 이혼을 방지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111쪽, 가정보육교사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가정보육교사 제도에 대한 리플릿 및 동영상 자료 등을 제작 배포하여 가정보육교사 제도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12쪽, 공공형 어린이집 조기 정착 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2011년 시범사업 추진 후 2012년 하반기부터 공공형 어린이집이 본격 운영 중이며, 복지부에서 운영비 인상을 검토 중에 있어 운영비 지원 확대 및 환경 개선비 지원 등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공공보육 인프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13쪽, 보육 수요 결정 시기 조정 검토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보육 수요 결정은 보건복지부 보육업무 지침에 의거 결정되나, 2012년 복지부 지침이 늦게 시달되어 보육 수요 결정이 3월초에 이루어졌으나, 2013년 보육 수요 계획은 2013년 2월초에 결정,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보육 조례 개정 시 다양한 의견 수렴 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2012년 7월 1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13년 4월 전문가, 보육 관련 종사자, 일반시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관련법을 개정 중에 있으며, 2013년 6월 의회 심의 후 2013년 8월 공포 예정입니다.

115쪽, 평가인증률 제고 방안 검토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취약 보육 어린이집 지정 시 평가인증 어린이집을 우선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평가 미인증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책 사업 지원 배제를 통해 평가인증률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16쪽, 어린이집 지도점검 강화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매년 정기 및 기획 점검과 보육 담당 공무원 교육 실시로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행정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17쪽,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령 방지 대책 강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보조금 부정 수령은 어린이집 운영자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되는 바,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교육 및 지도점검을 통해 보조금 부정 수령을 사전에 방지하고, 적발 시 운영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 처분으로 투명한 회계 운영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18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련 교육 추진 방안 검토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교육을 위해 인형극 65개소 및 시청각 교육을 53개교에 실시하였으며, 각종 홍보물 제작 및 캠페인을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119쪽,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도점검 철저 및 전담 관리원 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을 107개교 57구역에 지정하였으며, 전담 관리원 20명을 위촉하여 학교 주변 및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 식품위생 및 영양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120쪽, 대부도소금 명품화 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조 체제 마련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대부도소금 명품화사업단을 중심으로 부서 간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수산과에서는 천일염 생산시설 기반 구축 관련 사업을, 식품위생과에서는 대부도소금 고부가 산업 육성사업으로 공동 브랜드 개발과 용기 포장 및 디자인 개발 지원, 유통 및 마케팅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9쪽, 관내 거주자 강사 채용 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안산시 거주자가 강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안산시 거주 가산점을 기존 5점에서 10점으로 심사 기준을 변경하여 관내 거주자가 많이 채용 될 수 있도록 점수표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심화 프로그램 개설 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2012년 7월부터 특별 심화과정으로 미용사, 마사지 테라피, 피부관리사 자격증반을 개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자신감 회복을 위한 취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과 여성비전센터 감사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상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감사할 적에 시간을 정해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년 차 되기 때문에 시간을 딱히 정하기보다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준수하셔서 한 템포씩 돌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동의들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집행부께서는 저희 행감 중에 위원님께서 미비한 자료 요구하시면 즉각적으로 준비해 줄 수 있도록 각 부서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민복지국과 여성비전센터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2012년도 작년도 행정감사 결과 미비했던 점과 의문점 먼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함영미위원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위원장님.

왜 작년 것을 그렇게 하고 하세요? 그냥 위원님들 스스로 알아서 하시면,

○위원장 한갑수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 2012년도 것 의문난 점 먼저 순서대로 해서 이렇게 한 템포 돌아가는 걸로 한다고요.

함영미위원 아니요. 2012년도 것 ’13년도 것 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위원님들이 같이 중복적으로 작년 거와 비교해서 하실 수 있게끔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위원장 한갑수 함께?

함영미위원 네.

○위원장 한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자료집에 보면 34쪽입니다.

2012년 지역사회복지 연찬별 시행 계획 분야별로 추진율이 나와 있는데요. 분야별로 보면 대체적으로 다 추진율이 높게 나왔는데 복지 총괄 분야에서 보편사업 분야가 추진율이 낮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 분야에서는, 특히 지역사업이라는 것은 도비나 시 자체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추진율이 낮게 나왔어요. 30%로요.

확인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입니다.

박은경위원 거기 옆에 보편사업 세부사업 추진율을 보면 복지 총괄해 가지고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를 월 예정하실 때에는 383명으로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는 270명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도 그렇고요. 특히, 맞춤형 재활보조기구 렌탈 서비스 같은 경우가 월 15명인데 실질적으로는 4명입니다.

또 취약계층 아동 체험 프로그램도 굉장히 계획했던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박은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차별 시행 계획에 대한 목표 대 실적이 부족한, 저조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복지총괄 저소득 가족복지 보편사업에서는 저조한 실적을 드러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는 저소득, 여성복지, 보육서비스 이 세 가지 사항에서 저조한 실적을 드러냈는데 내용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에서 한 72%를 했는데 이것은 예상 인원하고 거기에 맞춘 예산이 초기에 과다하게 책정된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잠깐만이요.

인원이라든가 예산을 책정할 때 처음에 과다 계상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쨌든 ’12년 사업을 계획하실 때는 그 전년도에 대한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게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계속 추진되는 사업인데 이런 사안을 반성해 가지고 금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는, 내년도 것 하는데 있어서는 감안해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2012년이잖아요. ’13년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걸 반영하셔서 조절을 하셨나요?

특히,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렌탈서비스라든가 취약계층 같은 경우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그 자체의 사업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사전적으로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맞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원인을 분석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몇 가지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그런 부분도 있고 역시,

박은경위원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사유도 그냥 국비가 막 내려오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우리 지방 사업의 나름대로 기초 자료에 근거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사전적으로 점검을 면밀하게 못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2013년도에는 그 부분이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2013년도 분석한 내용은 여기에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발췌해 가지고 정리한 사항이 있는데 하나하나를 다 설명 드리기에는 시간이 걸리니까 이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2012년도의 결과가 그랬다면 2013년도에는 그 부분이 분명히 반영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가구 전세자금 대출 추천도 보편사업에서는 73%예요. 좀 저조하긴 하지만 저는 좀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 시에서 지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자료집 41쪽입니다.

취약 계층 주거 지원 사업,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신청은 20건을 예상하고 입주는 17건 하리라고 계획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은 5건이고 입주는 4건이에요. 그래서 추진이 30%예요. 똑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전세자금 대출과 보편사업에요. 그 다음에 주거 지원 사업 지역사업하고는 굉장히 추진율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결과적으로 봤을 적에는 전년 대비해서 수요가 감소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측면으로도 분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홍보가 미흡해서 잘 알지 못해서 신청을, 하여튼 신청 결과가 신청 수가 적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거든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금 수요가 줄기도 했겠고 그다음에 홍보에 대한 미흡한 점도 있었다면 나름대로 분석한 자료가 있다고 하시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맞춤형 재활보조 렌탈 서비스라든가 취약계층 체험 프로그램 그 다음에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대출 추천 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사업에서 취약계층 주거 지원 사업, 이런 내부 검토 자료를 그러면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알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사회복지 공무원 인력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사회복지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에 잇달아 그런 게 발생함으로써 갑작스럽게 물론, 그 전부터도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곤 있었지만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화되고 그 이후로 나름대로 우리 부서에서도 사회복지 공무원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예를 들면 토론회도 개최하셨고 시장님과 간담회도 가지셨고 또 힐링여행도 다녀오셨고 또 나름대로 인센티브, 여러 가지 보완책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런 걸로 인해서 임시적인 대안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인력 운영에 있어서의 적절한 인원 배치와 운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부서의 입장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거론했던 약간의 행사성 그런 사안을 가지고 사회복지직의 열악한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지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 우리 대표성을 띤 사회복지직을 모아놓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뭐냐 해서 토론회를 가졌었는데 거기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우리가 도저히 제도적으로 어떤 시스템,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에,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것,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우선 상급기관이나 정부 차원에서 건의한 내용이 한 네 가지가 있는데 복지사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악질적인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데 그런 사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정부에서는 좀 해결해 달라 하는 그런 측면에서 건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복지사무를 보면 상당한 복지사무의 가지 수가 많습니다.

타 부처 관련 사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타 부처에서는 행복이음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권한을 타 부처에서도 갖게 해서 업무량을 근본적으로 줄여보자 하는 차원에서도 건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업무가 연말연초에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도 더더욱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문제도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시기적으로 조정을 해서 처리를 해 나가는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를 했었고요.

그밖에 주민등록 전산이라든지 대법원의 호적 관계 이런 열람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복지직들한테 줘서 손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을 건의했고, 끝으로 행복이음시스템이 문제가 있습니다, 전산시스템이. 속도가 느리다든지 적절하게 빠르게 처리될 수 있는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돼서 그런 사안도 정부에 건의했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는 업무량이 많은데 그러면 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를 하려면 적절한 인력이 배치돼야 되고 적정한 인력이 확보가 돼야 되는 문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인사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 18명 더 증원을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요. 내년도에도 한 6명 정도 더 증원을 해서 내년도에는 한, 지금 현재 152명이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면 한 176명이 하게 되면 상당한, 지금보다는 개선된 그런 주사들의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정부에 건의한 사안들은 각 시·군에서 저희와 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건의된 사항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내년도 가면 점차적으로 개선될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토론회나 간담회를 거쳐서 나름대로 데이터를 많이 모으셔 가지고 중앙부서에 건의할 부분은 나름대로 전달하셨고 이건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닐 거고 전국적인 문제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력 채용에 대한, 인력 확보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올해 그러면 19명, 18명 채용할 예정이라는 얘기시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3년 3월에 조직개편 할 당시에 기획예산과가 분리됐잖아요. 정책기획과하고 예산과가 분리되는 3월 당시에 사회복지직 직원이 6명인가요? 9명이구나. 9명이 새로 채용된 것 맞습니까?

제가 총무과에서는 그렇게 자료를 확인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사회복지 직원 9명이 쉽게 말하면 채용이 된 걸로.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서 11월 달에 18명을 채용할 예정이면 전체적으로 25명의 인력이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러니까 11월 이전 조직개편 당시까지 사회복지 인력이 확보된 게 그런,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그게 3월이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가 최종 스물, 18명과 9분이니까 27명이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거는 제가 확인을 인사부서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18명을,

박은경위원 예, 11월 달에.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11월 달에 하는 걸로 제가,

박은경위원 그리고 3월 달에 이미 사회복지직 공무원 9명이 채용돼 있는 걸로 제가 자료로 확인했거든요.

그거는 부서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올해 들어서 많은 인력이 좀 더 확보됨으로써 운영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여유라면 표현이 그러겠지만 그동안 굉장히 열악했던 부분들이 조금은 호전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서 굉장히 최근 들어 복지 업무의 양이 늘어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2012년 사회복지, 그러니까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복지정책의 재정이 45%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복지 수혜자도 157.6%가 늘어났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복지공무원의 확충은 4.4%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사회복지직 여성의 비율이 74%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아휴직의 그런 부분들이 충원이 제때 안 됨으로써 67%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가 과중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이번을 계기로 해서 18명 신규 채용하려고 할 때는 무슨 나름대로의 근거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량이 이렇게 늘어난 데는 복지정책이 얼마만큼 다변화됐고, 업무의 양이 얼마만큼 늘어났으며 어떤 분야에서 더 늘어났고, 그런 게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 안산시의 사회복지직의 성비 비율이라든가 그 다음 휴직에 대한 부분들의 충원율 같은 거를 자체적으로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있나요?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안산시 사회복지 관련해서 책임자로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내부 분석....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아까 위원님께서 3월 달에 8명을 추가하고 추가로써,

박은경위원 9명.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9명하고 그게 아니고 당초에 금년도 인사 운영규정에 한 8명 정도가 사회복지직이 증원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의 환경의 변화가 생겨서 18명으로 늘려서 변경 채용공고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면 올해 전체 아마 채용은 18명이고,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사회복지공무원을 충원을 하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지자체별로 또 막 이렇게 뽑지 말라, 실제 중앙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

박은경위원 국장님, 간단하게요. 18명을 채용하는 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18명을 채용하겠다는, 11월 달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내부 조직에 대한 평가라든가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18명의 인력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부서에서 진단하죠.

박은경위원 아니, 조직부서가 행정국의 총무과라는 건 아는데요. 거기에서 실무 국장님은 우리 안산시 사회복지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직원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시가 행복한 복지,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이에요. 그러면 복지를 추구하고 있는데 시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복지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나름대로의 그런 스트레스랄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중한 업무에서 어느 정도의 일정한 부분은 해소돼야만 서로 그런 가교 역할에서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그렇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담회며 이러한 노력들이 있었고 처우 개선에 대한 그런 부분도 고민하시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조직 운영에 있어서 인력 확보의 문제에 있어서 정확한 근거와 데이터가 있고 그러한 인력을 어디 적재적소에다 배치할 건지 그런 분석이 내부적으로 돼 있냐는 얘기입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그 업무는 사회복지 업무라고해서 주민복지국에서 인력 운영하는 권한이 없어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력운영을 그게 아니고.

○위원장 한갑수 국장님, 잠깐만요.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필요 국에서, 부서에서 충원 인원에 대한 현황을 요구했으니까 총무부서에서 이런 내용을 배치하지 않았냐 그 얘기니까 과장님, 국장님께서는 주민복지국에서도 사회복지 직원의 필요성에 집행부 총무과에다 요청했는지 아니면 총무과에서 임의대로 한 건지, 그 조직진단에 대한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저희가 부서에서 인력 충원에 대한 요구를 하지요. 다만, 그 구체적인 인원과 숫자에 대해서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방금,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그거는 조직 진단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게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부서의 적극적인,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몇 명이 필요해서 어떤 근거냐 그 말씀 같으니까,

박은경위원 네, 그러니까 부서에서 어떤 부서....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그거를 자료로 조직진단 그거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자료를 드릴게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인력 운영에 대해서,

○위원장 한갑수 국장님, 주민복지국에서 조직 진단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총무국에 보내신 게 있습니까? 요청하신 게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우리는 자료를, 인력을 충원해 달라고 몇 명을 어떻게 해 달라는 건 없어요.

○위원장 한갑수 그 자료가, 그거에 대해서 충원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 충원이 결렬인지 빠진 숫자인지 아니면 새로 일자리가 늘어나서 필요에 의해서 증원하는 건지,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전체적으로 복지업무가 과다해지고 종류가 많아지면서 정말로 전문적인 순수한 복지 수행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하는 게 맞는데 일반적으로 행정직과도 조금 그런 부분을 보편적인 복지라고 해야 되나요, 일반적인 복지업무를 조금 이렇게 분담하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 조직 운영의 틀도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네.

박은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어쨌든 주민복지의 최종의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국장님 입장에서 이런 인력 운영에 대해서의 수요를 반영해 달라고 행정국에 올리셨을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그렇지요.

박은경위원 그러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구청이든 동이든 간에 대민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시급한 인력 운영에 대해서 고민 안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얼마만큼의 내부적으로, 아까 토론회든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실무자들의 그런 의견을 모으셨을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그렇지요.

박은경위원 그거에 근거했을 때 우리는 이 정도의 인력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근거에 의해서 인력운영의 틀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 복지업무가 복지수요가 굉장히 과다한 동에 대해서는 행정직이 아닌 복지직에 대한 복수직렬 동장을, 쉽게 말하면 동장을 거기다가 임명하는 그런 거에 대한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는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복지의 업무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충분히 고민하셨을 것이고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어떤 부분이 그런 게 집계돼서 이렇게 신규채용에 대한 부분이 나왔을지에 대한, 저는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가 궁금한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그러면 저희가 그 자료를 추가로 드리겠지만 개략적으로 복지공무원의 수는 복지 수요대상, 즉 행정의 대상이지요. 그 숫자, 아까 처음에 위원님께서 쭉 무슨 지표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한 전체적인 복지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인사 부서에다가 비교해서 이런 부분이 이러이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행정직 복수 부분이 있으니까 전체 152명에서 업무량이 이렇다라는 그 자료를 드릴게요. 그걸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인복지는 노인복지 나름대로의 업무량이 점점 늘어날 거고 장애인이면 장애인,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각종 지표를 가지고 요청하지요.

박은경위원 그렇지요.

저는 그런 근거 자료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그거 있습니다. 그걸 드릴게요. 그걸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민원콜센터가 운영이 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민원콜센터가 어쨌든 운영되면서 나름대로 그때 콜센터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서에서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우리 공무원분들이 전화서비스로 인해서, 대민서비스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업무의 집중도나 효율성을 위해서 민원콜센터를 운영하겠다 해 가지고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굉장히 전화 응대를 많이 받는 부서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유로울 수도 있겠지요, 근무시간 활용하는데 있어서의 업무의 집중도나.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복지국에서 느껴지는 그런 체감도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그 부분은 너무 포괄적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네, 그렇지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정책이 시행돼 갖고 예산이 투입되는데 불과 한 두서너 달 운영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표현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난해하죠.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말씀을 부탁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1일 한 900여건의 민원콜센터에서 전화응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900건 안에는, 900 통화의 서비스 안에는 분명히 우리 복지하고 관련된 그런 민원서비스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정말 일반적으로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쉽게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민원서비스는 거기에서 한 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민원콜센터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서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체감지수가 전혀 없나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글쎄요, 콜센터와 복지업무의 어떤 변화 추이는 그거는 섣불리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큰 틀에서 저희는 민원콜센터가 그만큼의 그런 가교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활성화가 되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전화 응대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조금 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취지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너무 시기적으로 짧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접근일 수는 있지만 저는 실무 부서에서 그런 체감지수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부탁드린 자료는 추후에 보고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정택 위원님 하시죠.

김정택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61쪽에 복지자원관리 현황 복지정책과장님, 저희가 후원이 있습니다. 후원하고 결연사업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하고 2013년도 5월 30일 기준에서 이거 작성된 거죠? 행감 자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2012년도와 2013년도 5월인데 후원자 수라든가 물품 이런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2013년도가 부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짚어보고요.

또 하나는 후원자들의 후원금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년도를 대상으로 해서 비교를 해 보면 전체적인 거에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작년도도 마찬가지, 작년도에 후원금이 14억 75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전반적으로 연말에 집중되는 성격상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 현재는 뒤지고 있습니다마는 연말에 가면 금액은 크게 변동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본청이나 구청이나 주민센터나 전체 합쳐서 이 금액이 산출된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현금인 경우에 있어서는 시에서 직접 시장이 후원금을 받을 수가, 법으로 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경기도 사회복지모금공동위원회에서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어디에 기탁을 원하면 거기에 기탁을 해 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관리만 사회복지관리,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공동모금회.

김정택위원 공동모금회에서 관리해서 거기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해 주라 하면 그렇게 하는 거고, 관리 자체는 그럼 거기서 하고 우리가 별도로 안산시에서 계좌나 이런 거는 같이 갖고 있습니까? 이런 건.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공동모금회에서 구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구좌가 안산시 구좌가 있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안산시 구좌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거는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방금 전에 지정기탁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정기탁은 반드시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수탁 받는 사람들 그리고 기탁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 자체는 우리 과에서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행복이음전산프로그램에 기이 종전에 후원을 받은 내용들이 다 기재가 되고 등록이 됩니다, 중복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전산시스템에 다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부 받은 내용은 항상 기재가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거는 다 우리 과에서 확인을 하셨어요?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문제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 항상 확인을 하고 지정기탁을 할 적에 중복되지 않게 우리가 대상자 선정을 그 내용을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단체 같은 경우에 물품이라든가 후원금을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할 거고, 물품 같은 경우는 단체 기증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단체.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물품 주로 쌀 같은 게 많이 들어오는데요.

김정택위원 그런 것 관리는, 물품관리는 우리 과에서 다 하고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현금과 마찬가지로 물품도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지급 내용까지 다 기록이,

김정택위원 그럼 후원기금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후원관리위원회, 선정위원회 이런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별도로 후원을 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지는 않고요. 사례관리위원회, 사례관리를 통해서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런 거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후원금이 모금되면 후원금 관리하는 위원회 자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없어요? 선정위원회.

그리고 후원금을 받아서 어디에 예를 들어서 지정기탁이 아니면 우리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임의대로 그냥 어느 단체에 지원해 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것 잘 모르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대부분 지정기탁 내용으로 돼 있고 별도로 물품이나 현금 받은 거를 무슨 위원회를 거쳐서 배부하는 거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활성화사업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업체, 기업체하고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김정택위원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기탁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의대로 이렇게 어느 단체에 지원하거나 개인한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지정기탁이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대부분 이 부분도요, 협약 기관 나눔활동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단체에서도 요청을 합니다. 어느 어디 저소득계층을 특별히 지정을 해 가지고 어느 계층을 한다든지 어느 시설을 지원해 주고 싶다든지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지정을 하게 됩니다.

김정택위원 서울반도체나 삼성생명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협약 할 때 당시 기탁금의 어디 지정 기탁 이런 게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어떻게 기탁을 해라 지정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나중에 결과적으로 협약을 맺을 때는 여기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탁을 하고 나서는 그때 구체적으로 “어디를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면 거기서 지정 기탁 대상자를 꼭 얘기를 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연사업 같은 경우도 전년도와 올해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결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2013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김정택위원 기탁 후원에 대해서는 연말 후원금이 늘어난다고 보지만 결연 부분에 대해서는 매달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20건이나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김정택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질문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어린이집 전년도 행감 지적 사항에 나온 결과도 있고 지도점검 조치 결과도 봤는데요. 아직까지도 어린이집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적절한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데 2012년도에 16개소에서 회계 부정적 발견 2건이 돼서 행정 지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몇 페이지신가요?

김정택위원 180쪽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정택위원 지도점검은 여성가족과에서 하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정부 지원시설은 여성가족과가 하고 구청은 양 구청에서 합니다.

김정택위원 180쪽에는 정부 지원시설 지도점검 결과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정택위원 이것은 여성가족과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단속 자체가 이루어지면서 행정처분 자체가 미흡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우리가 지도점검을 갔을 때 현장에서 바로 시정조치나 또는 공문으로 우리가 보내는 경우도 있고 또 꼭 결정적인 어떤 회계 부정 내용이나 부정 수급이나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했던 회계 서류 부적절 이런 것은 그야말로 현장에서 지도를 해서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처분을 안 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현황을 보면 매년 어린이집에 관련돼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시 자체에서 행정처분하는 부분에서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기도 감사 결과 보고서도 보면 우리 시가 적발하고도 위반 행위 처분 안 하는 사례로 해서 감사 지적 사항에도 이렇게 나온 결과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상당히 미흡하게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후의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행정처분을 꼭 한다고 해서 그 분들이 운영을 잘 하고 우리가 행정처분을 소홀히 한다고, 소홀히 하는 건 아니지만 꼭 행정처분에 의해서 이게 시정되는 것보다는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안 하고 지도점검을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재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이제는 더 우리가 점검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 할 것은 과감하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답변에 미온적으로 하니까 이런 게 자꾸 발생되는 거예요.

법 자체가 강하게 법이 있어요.

영유아법, 보육법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하는 경우 시설 운영 정지 및 시설장 자격 처분 3년 이내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렇게 규정 명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행정처분보다는 계도 차원으로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강하게 법대로 처분해야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 안하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일로 대부분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받는 게 상당히 많은 건수가 이렇게 적발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행정 부서에서 강하게 행정 처리를 안 하니까 자꾸 이게 근절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런데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분 안 한 게 거의 별로....

김정택위원 여기 감사 결과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 받은 게 경기도 감사 결과예요, 2011년도, ’12년도까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아마 상록구청에서 처분한 것 같은데요.

김정택위원 왜 상록구청이에요? 안산시 여성가족과구만이요. 여기 딱 나와 있는데.

구청은 구청 따로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시·국·공립 어린이집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확실하게 미온적으로 대처하시면 안 돼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육정책위원회 자체 어린이집 위탁에 관련돼서 여기서 심의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김정택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이 몇 년 이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현재는 3년이고요. 저희가 조례 의회 이번에 상정된 내용에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에 1회에 한해서 3년으로 연장하는 걸로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왜 조례 이번 개정 조례에 또 5년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5년으로 하는 안이 내려왔고요. 또 시립어린이집도,

김정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하면서 다루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정택위원 보육정책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위원이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 현황도 직종별로 다 있습니다.

8대 임기가 2013년 2월 9일까지 임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임기가 지난 겁니까? 이것 자료 온 것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지났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임기가 지났으면 재위촉 해야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번에 개정 조례가 끝나면 바로 우리가 보육정책위원회를 재구성할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8월에 재구성할 예정이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2월 9일 이후에는 위원들이 공석인 상태네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회의 자체도 못하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안건이 없었고요. 만약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해야 될 어떤 안건이 생기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구성을 임시로 해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구성 자체는 필요할 때 운영위원회를 할 수 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필요가 없기 때문에 8월 구성해서 하면 된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동안에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열 사안이 없었고요. 이번에 스마트허브 24시 어린이집 위수탁자 심의할 때 임시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7월에 할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임시 구성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임시로 구성,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닙니다.

우리가 공개모집해서,

김정택위원 8월 이후에 다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공개모집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위원회 구성 부분도 8대 위원회 구성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 많이 지적 받으셨죠? 얘기 많이 들으셨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얘기 들었습니다.

김정택위원 담당 부서에서 보기에도 임원 구성 현황이 사실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 어린이집 다니는 학부모가 같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왜냐하면 사실 어린이집 위탁 관련돼서 여기서 심의를 하더라고요.

심사위원도 이분들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전년도 같은 경우 제가 그런 민원을 받은 부분도 있었는데, 제가 당시에는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개입을 안 했지만 여기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료 자체가 오늘 왔기 때문에 제가 회의록도 검토를 못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 부분이라든가 원장 부분에 대한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더라, 그런 측면에서 다음 9대 위원들은 정확한 정책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전문성이 있고 진짜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위원들, 시립이나 사립이나 법인이나 여러 가지 원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위원들이 선임되어야 된다고 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보건복지부에도 다 여론 수렴이 돼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번에는 각 분야의 위원 포지션이 다 달라지거든요. 다음에 조례할 때 상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김정택위원 개정 조례 이번 회기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때 구성 현황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자료가 온 지 오늘 제가 받아 봐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다음 행감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하시고 추가 질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9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갑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윤미라 위원님 하시죠.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책 70페이지에 보면 노숙인 보호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있습니다.

사실 저희 시에 노숙인 보호시설이 있는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우리 안산시에는 인가된 시설은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타 시는 인가 내서 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는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인근 시에 많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수원시, 화성시, 안양시, 시흥시 1개 시설씩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저희 시에 예전에는 있지 않았었나요? 있다가 이게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사동에 비인가 시설 진생도라고 민간시설이 하나 있는데요. 그 진생도 시설이 어느 시기에는 인가를 받았다가 또 취소됐다가 인가했다가 취소했다가, 지금 현재는 취소된 상태에서 비인가 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비인가시설로 운영하는 것 자체는 별 문제는 없는 건가 보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별 문제는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그게 아니고 사동에 노유자시설이 있던 데가 있었는데 철거를 함으로 인해서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해 줬다가 그 분이 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다 없애고 다른 데로 이전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았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 사안이,

윤미라위원 그 사안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사동 도시계획시설 청소년 부지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비인가 시설로써 노숙자 시설 양성화 계획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권기금을 받아 가지고 타 시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가 야기돼서 그 시설을 옮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문제점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한번 자세히 알려주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 사항이 2006년도에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가 되는데 2006년도 11월에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한 양성화 경기도 계획에 의해서 복권기금 2억을 지원 받습니다. 거의 국비 성격을 띤 사업비인데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건물을 매입해서 시설을 옮겨 가겠다 이렇게 해서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윤미라위원 2억은 지원을 한 상황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지원했습니다. 지원해 가지고 지금까지 결과적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소유권 분쟁이 거기서 야기됩니다. 소유권 분쟁이 야기돼 가지고,

윤미라위원 그러면 2억에 대한 부분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은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정 추진을 하다하다 도저히 불가,

윤미라위원 2006년도에 시작한 건데 지금 2013년도잖아요. 시기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그 시간 동안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법적인 사안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 계류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양도 관련 소송이 또 새롭게 제기돼 가지고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데요. 양도 소송과 관련해서 종결이 되면 확실하게 진생도 쪽으로 소유권 인정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 진행 과정이.

윤미라위원 그러면 재판이 안 끝나서 이것을 못한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 기간 동안, 긴 시간 동안 계속 재판만 해 왔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명도 소송하고 소유권 이전해서 두 가지 소송에 계류가 되어 있는,

윤미라위원 저희 시에서 어떻게 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없었고요? 그 안에서.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윤미라위원 지금도 할 수 있는 부분 없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하여튼 명도 소송이 6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종결이 되면 진생도,

윤미라위원 6월 말로 종결이 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재판이.

대법원 계류 중인 것이 재판 계획에 의하면 한 6월 말까지는 종결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종결이 되면 당초 양성화 계획에 의해서 비인가 시설을 옮기려고 했던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야기돼 가지고 상당히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난관이 있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윤미라위원 난관이 있어도 시에서는 2억을 이미 지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안 되면 저희가 다시 보조금을 회수해야 됩니다.

윤미라위원 그 방법을 써서라도 해야 되는 방법이라는 생각하고요.

여기 보면 향후 노숙인 보호 계획에 의하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 입주자 대상 선정 LH 등 주거 지원 요청을 해 준다고 지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이것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정 소득 기준 이하, 취약계층이면 저소득 계층이 되겠죠. 거기에 노숙인도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쪽방이라든지 비닐하우스라든지 고시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아주 주거지역이 취약한 데서, 안산시 관내에서 그런 곳에서 주거생활을 한다면 LH공사에서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노숙인도 포함을 해서 그런 곳에 주거시설을 마련해 주겠다 그런 의미의,

윤미라위원 저렴하게 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니면 시에서 다 부담을 하시는 부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약간의 임대료는 내야 됩니다.

윤미라위원 임대료는 들어오더라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전적으로 보조금을 주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그 자체가 아주 저렴하게 취약계층을 위해서 하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윤미라위원 사실 6월 말에 종결이 잘 돼서 좋은 대책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면 안산시에서 노유자시설을 노숙인 보호 사업에 있어서 그런 시설을 다시 설치할 계획은 혹시 있는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1년에 이렇게 보편적으로 보면 한 140명 정도 안산시에서 노숙인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저희 실무 부서 입장에서는 분명히 안산시에서도 상당히 큰 인구가 많이 집중된 도시이고 노숙인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가 아니더라도 정책을 입안해서 노숙인 쉼터 정도는 한 3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저소득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하는 좋은 행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를 노숙인들 시설을 확충해서 이 분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사실 사회적인 약자인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보호하지 않으면 복지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6월 말에 종결이 되든 안 되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다음 사회복지과요.

사회복지과에 노인목욕바우처 사업 있잖아요. 시작부터 지금까지 쭉 해 왔는데 처음보다 사용하는 인원들이 많이 늘었나요, 아니면 다시 줄어들고 있는지?

이 사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해마다 시기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6월부터 작년은 1만 4,855명이고 올해 5월 말까지 1만 4,117명이니까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홍보가 되어서.

사실 여름이 길어지고 하면 여름철에는 이용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것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대부도도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흥시에 목욕권을 줘서.

시흥시의 목욕권은 한 어느 정도 대부분 사용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거의 많이 이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대부도에서 나오셔서 하셔야 되는 모양이에요.

먼젓번에도 차량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신 적 있었는데요. 대부동에서 시흥시까지 나와야 하니까 이용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예산이 이렇게 남는다고 보면, 예산 잔액이 어느 정도 남잖아요. 작년에도 보니까 집행 잔액이 13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사실 폭염이 지속되고 이래서 상대적으로 사용 실적이 없다고 했는데 대부도 주민을 위해서 차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대부동 쪽에다 차량을 특별히, 대부어린이집 같은 경우 그 안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차량 지원 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목욕을 하러 오시도록 이렇게 노인복지관에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윤미라위원 단원구에도 버스 있고 상록구에도 버스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노인지회에서 운영하는 버스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꽉 차 있어요, 일정별로. 그래서 아주 틈이 없더라고요.

윤미라위원 틈이 없으면 집행잔액을 남길 게 아니고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프로그램 활성화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돼서 차량을 하나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단원구 노인복지관에.

프로그램을 하러 갈 때 강사님을 모시고 운영을 하는데 동절기나 이럴 때 버스를 이용해서 같이 동사무소까지 모이시거나 하면 그런 방안을 저희가 노인복지관에 새롭게 차량을 하나 샀으니까,

윤미라위원 글쎄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국장님, 그 의견에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과장님 말씀하고 큰,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네.

윤미라위원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미용을 하는 건 어떠냐, 여러 가지가 나왔었잖아요, 해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써 목욕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시흥에 업소를 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는데 이용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차량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동하는 것 때문에. 그것만 아니라면 대부도에 목욕탕도 없겠다 이용하실 분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다면 이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차량을 해 주는 방법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권익보호 및 인권증진사업 추진 현황이 여기에 쭉 나와 있거든요. 상담소 운영에 대한 부분,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 있어요.

안산시에 1년에 성폭행 피해자가 어느 정도쯤 되지요?

여기는 상담소에 대한 부분이라서 이게 다 성폭행 피해자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잖아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부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부분이 상담소 운영 부분에 대한 것만 이렇게 나왔어요, 몇 차례 상담하고.

하지만 진짜 안산시 성폭력 피해자가 어느 정도고 가정폭력 피해자가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여기 기재가 안 돼 있더라고요. 혹시 지금 잘 모르시면 이런 자료를 구해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런 데이터는 대부분이 경찰서에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끔 이런 거를 요구하면 경찰서에서 공개를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윤미라위원 공개를 꺼려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범죄율 같은 것도 데이터를 좀 달라 그래도 대외적으로 잘 이렇게 공개를 안 해요.

윤미라위원 그리고 시에서 갖고 있는 이런 피해자에 대한 그런 데이터는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우리 시는 우리 상담소 오거나 그런 것 외에는 또 우리가 집계가 안 되니까요.

윤미라위원 상담소에 대한 부분만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나 그런 자료가 있으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상담만 해서 이거 끝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면 아름다운가정센터하고 정다운가족상담센터는 사실 지원을 미지원 시설이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운영비 미지원이지요.

윤미라위원 운영비만 미지원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본인들이 사업을 따면 사업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사업비도 따서 하고 있는 것 많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많이는 안 해도 몇 건,

윤미라위원 그런데 사실 여기 주요사업 추진 사항을 보면 2012년도도 그렇고 2013년도도 그렇고 아름다운가정센터는 추진 현황 상담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정다운가족상담센터는 그렇게 많은 분량은 차지하지 않지만 2012년도 아름다운가정센터는 1,094, 계가 그 정도 나왔네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다른 안산가정폭력상담소라든지 각 카톨릭여성상담소보다도 더 많은 상담 건수를 갖고 있는데 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제가 알기로 거기는 아마 청소년 상담을 하고 있고요. 일단 우리가 운영비를 주려면, 운영비를 지원을 받으려면 나름 요건이 있는데 직원 1명이 상주를 해야 되고, 또 대표자와 직원이 상주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건을 충족 못했어요. 그래서 운영비를 지원 받지 못하고 있죠.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상담 건수는 굉장히 많이 있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청소년,

윤미라위원 운영하는 예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걸로 나와 있어서 사실은 이런 분들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요건이 안 맞아서 못하신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요건을 갖추면 모든 거는 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요건만 갖추면 도에다가 신청을 하면 도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서 운영비를 결정하는 거예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러면 지원을 안 해 줘도 거기에 대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다른 루트로 아마 사업비를 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가족과 아닌 청소년이면 예를 들어 청소년 관련된 그런 데서 사업비를 따서 사업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게요. 이렇게 상담 건수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운영을 활발하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요건에 안 맞아서 못한다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한 번 더 이런 부분도 살펴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자료는 한 번 더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그리고 상록구 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시설 변경에 대한 부분은 우리 본청에서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시설 변경이요? 어떻게 변경.

윤미라위원 인가 변경.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구청에서 하죠.

윤미라위원 구청에서 그거는 다 하는 사항이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그래서 전혀 시에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시에서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쪽에 진행되는 거는

윤미라위원 시설 변경 인가가 굉장하잖아요. 그건 알고는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 정도만 알지 깊이는 저희는 아직 잘 모릅니다.

윤미라위원 깊이는 모르시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구청할 때 그 부분 하고요.

평가인증시설에 대해서 시설 변경을 또 이렇게 많은 수가 하게 되면 시설 변경할 때는 평가를 받았던 곳도 그냥 다 무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인증시설이 우리가 저조한 건지는 모르지만 사실 지금 현재도 굉장히 저조하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저조한 편이죠.

윤미라위원 우리 안산시가 타 시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타 시에 비해서 작년에, 지난 초에 저희가 한 번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18위, 20위 그 정도, 18위, 20위 정도 됐어요.

윤미라위원 그 정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윤미라위원 지금 현재는 더 떨어졌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거는 다시 한 번 데이터를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글쎄 떨어,

윤미라위원 그러면 평가인증을 받게 해 줌으로 인해서 사실 받는 곳은 지원을 해 주고 안 받는 곳은 지원 안 해 준다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 시설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나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제가 그래서 평가인증시설과 미인증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자체 사업비를, 우리 자체 특수 시책하는 거를 차별화해서 하려고 나름 생각을 했는데요. 당장에 그걸 하기는 조금 부담이, 저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조금 기간을 주면서 앞으로는 평가인증시설과 미인증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차별화하겠다는 거를 한 1년 정도, 1년 이렇게 공지를 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기회를 준 다음에 해야 되지 이건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런데 다만, 정부 지원시설 신청하는 거 있잖아요. 공공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공공형은 물론 안 되겠지만 기타 그런 시설 신청을 하면 평가 미인증 어린이집들은 안 하는 거로, 지정이 안 되는 걸로 그런,

윤미라위원 지정을 안 한다면 대부분 어느 부분을 해 줄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 그러니까 아무래도 평가 인증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 외에 현재는 크게 차별화하는 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아직 공지는 안한 상황이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보육연합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얘기는 계속하고 저희가 그런 분위기는 만들어,

윤미라위원 계속 했을 때 원장님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당연히 인증 기관에서는 찬성할 거고 미인증 기관은 반대할 것 같아요.

윤미라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파악하고 민원 들어오고 그런 건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아직 시행을 안 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된다면 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반발은 있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을 주고 그 이후에 한다, 이렇게 그러면 하시면 어때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조례 내용에도 인증·미인증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담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가보면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윤미라위원 사실 민간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이 양적으로만 늘어나고 질적으로는 늘어난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적으로 늘어난 부분을 지금 현재는 조금씩 차단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도래되고 있고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방영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거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또 엄마들, 학부모님들이 좀 더 믿음을 갖고 하려면, 평가인증제라는 게 그래서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평가 인증이 변경되고 그러면 사실 있었던 것도 없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 변경 인가가 많다는 게 제일 큰 폐단이고 제일 큰 문제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지는 한 번 해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무래도 안산이 지역적으로 젊은 층이 많이 거주를 하고 또 사업 자체가 나름 자기들에게 어느 정도 이익이, 영리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돈이 좀 사업이 되니까 자꾸 이렇게,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교육 사업인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 원장님들 인식이 바뀌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을 좀 더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사실 국가적인 정책이라서 저희가 감히 이렇게 뚫어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안산시 자체 안에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서 한다면 좋은 정책을 한 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어린이집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인근 시보다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프로테이지가 낮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밖에서 평가할 때도 그런 부분을 보고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식품위생과장님.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윤미라위원 음식문화 개선 사업에 있어서 모범음식점하고 으뜸음식점들은 매년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한 번 결정하고서 끝나는 상황인가요? 이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지.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모범음식점은 전에는 전체 음식점의 한 5%를 정하라고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또 어떻게 보면 모범음식점으로써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업소가 늚으로 해 가지고 5%를 유지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냥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으뜸음식점은 모범음식점 중에서 경기도에서 그중에서 좀 더 낫다라고 판단되는 음식점을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미라위원 안산시에는 8개 으뜸음식점이 있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윤미라위원 어딘지 알았으면 좋겠네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그러면 이분들 모범음식점을 만들고 추후 지정 후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저희가 매년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접수를 합니다. 접수해 가지고,

윤미라위원 접수할 때에는 접수하는 요건이라든지 그런 건 다 있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네, 그런 게 다 있지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나가서 현장 확인도 해서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할 경우 저희가 지정을 해 주고,

윤미라위원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지정 후의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그 부분들을.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저희가 정기 심사를 매년 6월에 합니다, 정기심사도 있고 재심사도 있고.

윤미라위원 정기 심사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과장님이 직접 하세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직접 안 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합되면 다시 지정을 하는 거고 안 되면 그냥 탈락시키는 거고 그런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취소시키는 거지요.

인센티브도 모범 지정업소가 되면 표지판도 제작 지원해 주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인데 업소당 한 50만 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윤미라위원 지원을 해 줘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신청한 분들 중에서도 탈락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아니면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 다 되나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그것까지는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윤미라위원 취소를 하신 분들 말고 새로 또 분기별로 접수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네.

윤미라위원 접수하신 분들을 다시 또 확인해서 으뜸업소라든지 모범업소를 지정할 것 아니에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네.

윤미라위원 지정할 때 분기 접수한 곳이 거의 다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도 자격 미달이라서 안 되는 사람들이,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한 60% 정도 됩니다.

윤미라위원 60% 정도가?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많다는 얘기네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윤미라위원 60%만 거기에 된다고 하면.

잘 알겠고요.

대부도 방아머리하고 댕이골하고 다문화음식거리는 음식문화 시범거리로 돼 있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윤미라위원 그래서 예산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댕이골 전통 음식거리는 이렇게 앞에서 보더라도, 이것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앞에 간판이라고 해야 되나?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입구에 상징물이요.

윤미라위원 입구에 멋있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대부도 방아머리 먹거리타운은 대부도에 들어왔다는 그거를 보고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음식문화거리라든지 이렇게 돼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도의 상징성 있는 그런 거를 해 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저도 적극 찬성을 하고요. 내년도에 농식품부에 외식업사업지구로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그렇게 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저희가 한 번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윤미라위원 이 부분이 왜냐하면 대부도는 관광지로써 시장님도 관광타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한다면 관광지로써의 명성도 더 떨칠 수 있을 것 같고, 바로 옆에가 대부테마파크잖아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윤미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가면 그냥 음식점들만 쭉 있고 큰 간판 있는 거는 그건 어떻게 움직이지도 못한다면서요, 다시 철거도 못하고.

다시 멋있게 단장을 하려고 해도 그거 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윤미라위원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노후 되면 철거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다고 하셨는데, 법에 걸리지 않는 범위에서 뭔가 상징성이 있는 그런 거를 하나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거든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윤미라위원 음식문화 시범거리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나게 할 수 있는, 특화로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문화융합형 음식체험 관광도시 조성을 추진 실적에 넣으셨는데 성호 삼두밥상이 나와 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윤미라위원 사실 저희가 성호 삼두밥상 하면 처음 듣고 저희들도 그런데 시민들은 이걸 인식하기가 더 힘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발굴 육성을 다 하신 상황인가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인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윤미라위원 그런데 추진 실적에 있는 거 보면 발굴 육성을 다해서 추진 실적에 넣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저희가 3월 달에 안산대학교에다가 연구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무리 됐는데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지난 5월 달에 성호문화제 행사할 때 시식 체험관을 운영했습니다. 시식체험관을 운영했고, 그 다음에 6월서부터 8월 달 사이에는 삼두밥상에 대한 BI하고 스토리텔링을 개발할 계획이고요. 삼두밥상에 대한 포토존도 제작해서 저희가 댕이골 쪽에다가 추진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용역 결과에 의해서 삼두밥상 시범업소가 댕이골에 지정이 되면,

윤미라위원 댕이골 안에 되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주로 콩음식이라는 데에다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윤미라위원 사실 삼두밥상이 콩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로 하는 음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산에 삼두밥상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지정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연구 용역은 이미 다 마무리 되셨다고 그랬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다 돼가지고 접수가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접수가 됐어요?

그러면 연구 용역 과제를 저희들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윤미라위원 대부도 소금이요.

명품화사업 추진 사업을 계속 하고 계시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윤미라위원 여기에 있는 사업비는 2억 2천만 원이죠? 2억 2천만 원에 대한 사업비는 마을기업 사업비인가요? 아니면 새로 이렇게,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아닙니다. 별개,

윤미라위원 별개에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윤미라위원 마을기업사업에서도 대부소금, 웰빙 거기 다 들어가 있죠? 우이당하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일자리정책과입니다.

마을기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동주염전에 첫해 연도에 5천, 두 번째 연도에 3천 지원한 실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웰빙대부도라고 소금 가공이 주는 아니고 거기 주는 포도즙 생산입니다.

윤미라위원 포도즙 생산에 대한 게 웰빙대부도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거기 금년도에 5천만 원 지원돼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재지정사업으로 2013년도에 마을기업이 웰빙대부도가 또 들어가 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그러니까 작년에 5천, 금년에 3천.

윤미라위원 금년에 3천이 여기 지원된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2개년 차해서 첫 연도에 5천만 원, 2차년도에 3천만 원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저도 그거를 보고서 8천만 원이 돼 있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 그건 줄 알았거든요.

마을기업에 여기도 8천만 원이 돼 있는데, 대부도 소금 이거는 다른 부분이라고요?

대부도 소금 명품화사업단에 8천만 원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윤미라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대부도 소금 명품화사업단하고 대부도 소금 홍보마케팅, 아무튼 이것 합쳐서 2억 2천인데 홍보 마케팅비가 사업비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 홍보마케팅에 막대한 마케팅비를 이렇게 많이 했는지, 사실 사업비는 8천이고 홍보마케팅비는 1억 4천이에요.

만들지도 않은 상황에서 홍보만 많이 하는 상황인데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개발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윤미라위원 개발비도 사업비잖아요, 개발비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윤미라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많이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홍보비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옹기토판염 깸파리소금이라고 홍보를 하는데 KBS라든가,

윤미라위원 그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 미디어로도 보고 TV에 나온 것도 다 봤는데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됐잖아요. 홍보 많이 한 효과는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얼마 전에 우리 수도권, 경기, 인천, 서울의 주요 아파트에 대해서 엘리베이터 내에 홍보판을 활용했더니만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전화도 오고 직·간접적으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사실 과장님 생각하실 때 홍보마케팅이 굉장히 많이 1억 4천 들어가서 했고, 사업비는 8천만 원이라고요. 그럼 8천만 원이라면 사실은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그 후에 홍보를 해서 계속 홍보를 해 나가는 상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홍보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홍보에 대한 부분은 내년부터는 더 이렇게 확대될 예정인가요, 아니면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홍보에 대한 건 자제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그렇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는 홍보를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윤미라위원 그것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비율에 있어서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하여튼 홍보에 대해서,

윤미라위원 서울이라든지 포장 용기 같은 것 이런 것 멋있게 하고 TV CF 홍보 많이 들어갔잖아요. 사실 엘리베이터 미디어 홍보가 저는 좋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미디어 홍보를 앞으로는 좀 더 늘렸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안산시에 있는 시민들도 깸파리소금이 뭔지도 몰라요.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 부분은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그런데 사업에 있어서 명품화 소금 사업이 이 사업비로 충분한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금년도에는 충분합니다.

윤미라위원 내년도에는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내년 계획까지는 아직 안 세웠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함초 사업을 더 추가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미라위원 함초 가공식품 개발이 향후 계획으로 들어가 있네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윤미라위원 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관광안내소라든지 그런 데는 캠파리소금이 비치되어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비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직접 확인하셨어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미라위원 과장님이 얘기를 들은 게 아니고 직접 지시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지시가 돼 가지고 비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판매 홍보관에요?

사실 캠파리소금이나 대부포도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산품으로써의 명색을 떨쳐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고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우이당 같은 경우 작은 금강송이라는 양치 소금이 생협에 일부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무튼 홍보를 열심히, 홍보비를 많이 하셔서 열심히 하신다고 했으니까 홍보비하고 사업비 적당히 하셔 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고맙습니다.

윤미라위원 소금이 명품 사업으로, 제가 봐도 명품 소금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홍보라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많아 가지고 그게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지난 4월에 킨텍스에서 음식경연대회 내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품한 제품들을 봤는데 저희가 그때 가서 소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신안이라든가 태안 쪽에서 상당한 제품들 많이 개발해 가지고 홍보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미라위원 웰빙소금 장소가 굉장히 좁아요. 좁죠? 웰빙대부도 하고 있는 데.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저희가 명품 사업을 위해서 업자들이 우이당이라든가 상록수 된장이라든가 웰빙 대부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더, 금년도 사업 함초가 더 추가돼 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우리 안산시 대부도에서 집중화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업체 사장님도 여기에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혼자만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웰빙 대부도에 일자리 창출로 해서 장애아들도 있더라고요, 장애인 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감을 받았어요, 제가 볼 때. 일자리 창출도 되고 장애인 분들을 사업장에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데 사실 거기 좀 더 장소 면에 있어서 너무 좁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저번에 한번 제가 갔을 때는 무슨 즙 만드는 기계들이 쭉 있어요. 사실 즙이라는 것하고 소금은 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옮긴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소가 좁지 않나, 이것을 더 확대시킬 용의는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여쭙고 싶어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면 저희는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미라위원 앞으로도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갑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하시죠.

함영미위원 함영미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의 식품위생과부터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식품위생과장입니다.

함영미위원 지난번에 과장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거의 근 1년 간 식품위생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시 구내식당에서 했던 나트륨 줄이기 사업 관련돼서 굉장히 취지도 좋고 반응도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보기도 좋았고요. 밥 먹으러 가서 그런 것들 표시해 놓은 게 보기가 좋았는데 그런 사업들에 대한 홍보가 단순히 관공서에서만 끝날 게 아니라 다른 데 외부로 홍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홍보물을 만들고 포스터나 이런 것 제작을 하실 때, 팜플렛이나 이런 것 제작하실 때 나트륨이라는 이것들이 사실은 고혈압 성인병 이런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으니 보건소에 있는 고·당 사업, 고혈압·당뇨병 사업과 연결해서 나트륨을 많이 먹었을 때는 고혈압 성인병이 어떻게 어떻게 된다라는 식으로 같이 연결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고 제가 지속적인 건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담당 부서에서는 제 말이 틀렸다라는 판단을 내리신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식품위생과의 업무가 있고요. 보건소 나름대로 업무가 어떻게 보면 연계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하는 스타일로 해 가지고 저희 식품위생과는 식품위생과의 업무에 맞게끔, 보건소는 보건소에 맞게끔 추진하는 것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건소 질의 답변 시간에 보건소장님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소장님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답변은 여기서 이렇게 하시고 두 부서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산시에서 하는 많은 사업 중에 진짜 겹쳐지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도 관련된 사업도 관광과에서도 하고 해양수산과에서도 하고 여기저기서 하는 것처럼 겹쳐지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지난번에 식품위생과 과장님도 기억하시겠지만 관광과에서 하는 록페스티벌에 참여하기로 한 식품위생과가 록페스티벌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면서 무슨 사업을 하시겠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적 있어요.

그것처럼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분명히 부서의 협력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시도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1년 가까이 건의를 드렸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건 부서가 업무의 결과를 놓고 생색내기 싸움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의 고혈압·당뇨병 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써 결과물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안산시에서 90% 이상 참여를 하고 있고, 병·의원이 주가 되고 있으니 나트륨 줄이기 사업 고혈압·당뇨병 성인병과 같이 식품위생과에서 업체를 상대로 하시잖아요, 관내 음식을 파는.

그런 업체를 상대로 하시면 훨씬 더 같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가 정말로 이것 의지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물을 놓고 과장님 어느 부서가 더 잘했다 못했다라는 걸 따지지 마시고 일을 같이 해 보시라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나름대로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이 부분은 제가 한 1년은 됐어요, 과장님.

그래서 다음 번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보건소와 식품위생과가 나트륨 줄이기 사업을 해서 이만한 성과를 냈다라는 보고를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또 한 가지는 깸파리소금 관련돼서요.

깸파리소금에 대해서 식품위생과가 중점적인 사업으로 많이 예산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소금 명품화사업단이라고 하면 웰빙대부도와 우이당 두 업체가 참여한 거잖아요.

예산이 거의 2억 2천만 원, 시에서 명품화 사업에 관련돼 가지고 기술 특허출원 이런 것뿐만 아니라 홍보비 홍보 마케팅 비용을 굉장히 많이 대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건 정말 시에서 이렇게 특정 업체에 이런 부분 투자를 이렇게까지 많이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이렇게 우리가 벌써 깸파리소금 관련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게 작년서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왔는데 작년에야 물론 깸파리소금 처음 자리를 잡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안산시가 어느 정도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1년을 지켜 본 결과 이것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전체 사업비가 2억 2천만 원인데 홍보 마케팅비 1억 4천만 원을 전부 다 시에서 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함영미위원 나머지 8천만 원으로 시제품 디자인 개발 및 제작 지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물론, 홍보 마케팅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결과치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이런 데에 있어서 시가 돈을 특정 업체인 두 군데다 너무 많이 들이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각 지자체별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축산물이라든가 이런 지역 사회 개발 상품들을 지자체에서 앞서서 거기에 따른 기술 개발이라든가 그 다음에 홍보비 같은 것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액 자체가 많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것이 어느 목적 달성이라는 게 지역을 알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줘서 그것이 많이 팔린다라면 우리 안산시에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관광 산업과 직결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보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런데 왜 하필 소금만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함영미위원 그런데 왜 하필 대부도 소금만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느냐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산업정책과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개발 지원금, 시제품 개발 지원금 같은 것 나가고 있습니다. 한 업체당 5천만 원, 많게는 8천만 원 이렇게도 지원을 하지만 매출액 규모가 깸파리소금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 쪽은 매출이 억 단위가 훨씬 넘어 가죠. 50억, 60억 가는 회사에서도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5천만 원씩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 깸파리소금에 관련돼서 왜 유독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반대로 밖에서 외부에서 시민들이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라고 봤을 때 이건 어떻게 보면 특정 사업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예산 목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 보조금 사업이라고 한다는 건 공공 목적을 띤 공공사업에 있어서 시가 다 하지 못할 때 그것들을 바깥으로 우리가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과연 이 깸파리소금에 관련된 마케팅 비용이 공공목적의 사업이냐 라고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고유목적사업으로 이게 맞게 들어간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저희 식품위생과에서 어떻게 본다라면 음식점 내지 가공 음식과 관련된 가공이나 식품 제조 과정을 신고 내지 허가 등록 이런 사항들이 있지만 그 외에 말씀드리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개발, 육성해서 잘 되게 하는 사업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특정 품목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라는 건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안산시가 앞장서서 이런 일련의 제품 생산부터 홍보까지 해 준다면 상당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지난,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킨텍스에서 많은 지자체에서 그 지역에서 나는 제품들을 홍보하고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안산시는 너무 미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어떤 금액으로 절대적인 수치를 제가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1억 4천만 원이 많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식품위생과는 안산시 전체에서 우리가 어느 한 종목에다 투자하는 것 치고서는 깸파리소금에 관련돼서 너무 많이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부도 바지락 하시는 사장님이 ‘왜 우리는 이렇게 홍보비 지원 안 해 주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고요. 포도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밖에도 다른 어패류, 본오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집중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1년 동안 사용한 것 보면 디자인 개발 및 제작 지원으로는 800만 원 썼어요, 800만 원.

용기 제작하고 이런 디자인에 800만 원 썼고 나머지 비용이 홍보 마케팅 비용으로 들어갔는데, 그럼 좋습니다. 이걸 다 잘해서 작년부터 시작한 깸파리소금이 그러면 안산시가 이렇게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 주고 난 후와 그 전에, 이렇게 지원하기 전에 판매량이라든지 매출이 얼마큼 떴다라는 비교 자료 정도는 이 감사 자료에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 것도 볼 수가 없어요.

1년 전에 우리가 대대적으로 여기 집중적으로 깸파리소금 육성하자라는 건 좋았지만 이렇게 많이 돈을 썼으면 저 입장에서도 돈 쓴 만큼 생색은 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자꾸 드는 거고요. 왜 허구 많은 대부도 특산품 중에 깸파리소금만 이렇게 마케팅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물론,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는 얼마 안 돼요. 광고비용 하나 실은 것 굉장히 비싼 건 알지만 어떠한 특산품에도 이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누가 의문을 제시했을 때 저희도 타당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왜 하필 깸파리소금만 이렇게 하냐고 하면.

과장님, 이 부분은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조정이 필요합니다.

공공목적의 사업인지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또 개발해야 될 관광 사업이, 관광 제품이 소금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식품위생과에서 너무 한정된 아이템을 집중적으로 포화 상태로 여기다가 돈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의 고갈이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보조금 사업이 맞는지, 이렇게까지 앞으로도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에도, 앞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홍보 마케팅 비용 썼는데 이 업체한테 갑자기 마케팅 비용 자를 수 있습니까? 과장님 그것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런 행태가 계속 반복될지도 모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그냥 2차 염가공식품 개발 이렇게만 하실 게 아니라 마케팅 지원 사업을 우리는 언제까지만 하겠다라는 정도의 계획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0년, 20년 계속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광고 계속 한다고 소금이 계속 잘 팔리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되고요. 다음 번 감사 때 매출 광고를 하고 난 후와 그 전의 매출 추이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보고 싶습니다.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식품위생과에서 음식문화 시범거리로 시범 사업을 하고 계세요.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 가지 두 군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사실은 제가 다른 부서 관광과에도 말씀드리고 해양수산과에도 말씀드리고 지역경제과에도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대부도 방아머리 먹거리 타운에 관련돼서 과장님, 이것은 모든 부서가 한번 협의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뭐냐 하면 여름이 막 돼서 휴가 시즌이 돼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면 대부도 방아머리 소나무 심어져 있는 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과장님도 아시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함영미위원 화장실 사용하지 못하게 돼서 거기가 화장실보다 더 더러운 대소변 밭으로 변합니다.

그건 분명히 상인들한테 문제가 있어요, 상인들의 마인드에.

여기다 지정을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 주는 게 다가 아니에요. 시가 돈을 써서 지원을 해 주면 자기네들도 무언가에 대한 분명히 대가를 줘야 돼요.

하다못해 명동처럼 그 어마어마한 거리도 화장실을 전부 개방을 하는데 먹거리 타운의 횟집 사람들, 사장님들 화장실 개방도 안 해요.

그 부분은 여기 해당 부서인 지역경제과 상인 관리하시는 계장님이나 또 관광과나 해양수산과 모든 과장님들께서 집중적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화장실 물론 지어줬습니다. 작년에 지어주긴 했지만 그것 가지고 되지 않아요. 대부도에 사람들 얼마나 많이 오는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먹거리 타운을 만들어 주고 음식문화 시범거리를 만들었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들한테 일정 부분의 지원을 해 줬다고 봐요, 마케팅에 관련돼서.

여기서는 먹어도 좋다라고 어떻게 보면 안산시에서 1차적인 검증을 해 준다라고 보는데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그런 것들조차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고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오면 더 성질내고 화내잖아요.

제일 많이 들어오는 얘기 중의 하나가 횟집 사장님들하고 화장실 썼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도 말씀을 하셔서 거리를 지정하는 것만이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이것 연계 부서 식품위생과도 분명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올 휴가가 끝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나열했던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분명히 한번은 짚고 넘어가셔야 될 문제라고, 열린 화장실 올해 안에 볼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해 주십시오.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관련돼서 여성가족과장님, 이 서비스 한참 범죄 막 일어나고 하면서 작년 연말부터 시작을 한 건가요? 하반기부터.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작년 2012년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우리 시도 사용하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안심귀가 동행서비스가 두 가지 시스템인데 한 가지는 당직실 481-2222번으로 전화를 해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하나는 역 주변에 자율방범대 차량이 대기를 했다가 밤 11시 이후에 집에까지 귀가 시켜 주는 서비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루 평균 98명 정도 됩니다.

함영미위원 안산시 전체 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함영미위원 어떻게 보면 많은 숫자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은 숫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의 효율성을 따진다면 정말 이게 많은 숫자일까, 진짜 이게 효율성 있는 사업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건 안산시뿐만 아니라 요새 한참 TV 안산귀가서비스 많이 광고 나오긴 했지만 이게 정말 효율성 있을까라고 따지는데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는 괜찮은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것은 수적으로 얼마나 많은 인원이 이용하느냐를 따지기보다는 꼭 필요한, 나는 이 서비스를 꼭 이용해야 되겠다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숫자적인 많은 숫자를 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만족도는 저희는 굉장히 좋습니다.

함영미위원 이용했던 사람이 다시 이용하는 이용률이 많겠네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주로 보면 시청 당직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용해 본 분들이 전화번호 입력했다가 다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영미위원 관련돼서 이런 사업들이 성폭력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성폭력 사업 관련돼서 보면 2012년에 46명, 2013년에 45명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이게 중복돼서 같이 연계되는 139페이지 과장님, 연계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상담을 받는 건지 아니면 정말 2012년에는 46명의 성폭력 피해자가 있었고 2013년에는 45명이 있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여기 성폭력 피해자 46명, 45명 이것은 안심귀가하고는 별개이고요.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에 대해서 YWCA하고 안산여성쉼터 2개소에서 한 사업을 여기다가 쉼터를 이용한,

함영미위원 그것 내용을 알고 있는데 궁금한 건 46, 45명이 중복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았던 사람인지 아니면 새로 발생되는 사건에 관련된 개수인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2012, ’13년은 원래 6개월간인데 장기적으로 한 3개월까지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2012년, 2013년은 새로운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사실 피해자 수치를 파악 못한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수치를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공개를 안 합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여기 와서 이렇게 상담 받는 사람들을 보면 얼추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우리는 상담하는 사람만 전체 파악이 되지만 다양하게 경찰서로 접수하는 사람, 경찰서를 통해서 우리 상담소로 오는 사람이 있고 안 오는 사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추정하기는,

함영미위원 치료비를 안산시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함영미위원 작년에 나간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치료비.

함영미위원 얼마나 몇 건이나 되죠? 과장님.

피해자 치료비가 왜 궁금하냐 하면 2011년에는 시에서 치료비가 없어서 병원에 돈을 외상을 했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았었지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안 했어요. 우리는 예산이 있으니까요.

함영미위원 지원 나간 건 2013년도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인 건가요? 950만 원 양쪽 상담소에.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거는 가해자.

함영미위원 네, 가해자 가해자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그 예산이고요.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 앞에 아까 139페이지에 보면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비 이중에서 운영비,

함영미위원 운영비 말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병원 치료비를 지원 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함영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간 게 있을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 부분에 예산이 나갔는데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함영미위원 네, 자료로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1경로당 1취미여가사업을 하고 계셨어요. 보니까 여러 가지 여가사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어떤 제안을 드리고 싶냐하면 제가 타 지자체에 가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그냥 경로당에 와서 이렇게 뭘 해줘서 먹고 놀고, 이게 좋지가 않다, 이게 다가 아니다 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지자체에서는 두 군데의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서 소일거리를 받아서 경로당에 이렇게 주면 노인 분들이 그 경로당에 와서 오히려,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경로당을 훨씬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다만, 한 달에 5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용돈벌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과장님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몇 가지 표본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설문지를 돌려서 경로당에 와서 정말 이렇게 그냥 레크리에이션 여가 시간이 좋은지, 소일거리를 연계해서 힘이 들지 않는 사업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와동에 한 개인이 하는 복지회관은 노인 분들 오셔서 쇼핑백 봉투,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일거리를 제공하면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용돈을 벌어가시게 되는데 경로당에서도 실제로 노인 분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로 설문지를 한 번 돌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노인 분들이 건강하신데 일자리는 빨리 잃고 말 그대로 정말 건강한 노인 분들 남는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단순히 이런 레크리에이션으로만 하기에는 이제는 더 거기서 뭐가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지를 한 번 돌려보시는 게 어떨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거는 한 번 그렇게 조사를 해 보고요. 상록구 항호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일자리 작업을 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쇼핑백 끈 집어넣는 것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렇게 받아서 한 쪽에서 그렇게 일을 하시고, 대개 방이 2개잖아요. 한 쪽에서 하는데 갈등이 일어나요. 일을 하시는 어르신들은 열심히 일해서 수입도 들어오고 하는데 우리가 쉴 공간도 없고, 쌓아놓고 책상에서 이렇게 물건도 쌓아놔야 되고 하니까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서 이것 작업장을 다른 데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는 일자리가 경제가 또 안 좋다 보니까 납품하는 그런, 봉투 하는 그런 업체에서도 중단을 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하지 않고 그냥 여가시설 공간으로 활용해서, 지난번에 가보니까 음악 틀어놓고 어르신들이 댄스도 춤도 추시고 아주 즐겁게 보내시더라고요.

함영미위원 네, 좋지요. 좋아서 저도 사실은 물론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도 한 번 좀 해 보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이런 사전조사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노인복지 정책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또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하시면서 작년보다 되게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 조금 더 늘어났고요. 또 자살예방 조례도 만들어지고 상록구에 따로 자살예방센터가 하면서 자살예방사업에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용하는 노인 분들이 진짜 증가하는 추세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자살예방센터를 이용하는 노인 분들이 더 늘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그럼 이 센터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일단은 노인복지관 안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 일자리 사업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에게 교육 같은 것은 전체적인 교육도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실제로 자살 위기에 처한 어르신들에 대해서 찾아가 발굴해 가지고 그런 위기를 넘긴 사례들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조건 하에서 자살이 많이 늘어나는데 전향적으로 노인자살예방센터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담사가 전문상담사를 채용을 해서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지금도 있나요? 상담사가 지금 상주하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상록구 노인복지관은 대학원 졸업하고 사회복지사 2급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단원구 노인자살예방센터는 젊은 상담사인데 상담심리사 2급을 가지고 있는 그분을 채용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이 딱 자살예방센터관리만 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만 하지 않고 독거노인에 대한 전수조사도 해야 되고 또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상담하면서 이렇게, 앞으로는 노인자살예방센터하고 독거노인사업추진기관이 초지종합사회복지관에 있습니다. 두 사업들을 연계해서 어르신 종합지원센터화 해서 어르신들의 종합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말 그대로 자살예방센터가 따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노인복지관 내에 1개의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사업으로.

함영미위원 1개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자살예방센터에서 사용돼야 될 이 예산을 노인복지관 내의 일반 사업들과 이렇게 나눠서 사용이 돼서 기능이 축소가 될까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신보건센터나 자살예방센터는 그 사업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노인복지관의 여러 프로그램 중에 한 가지의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정말 우리가 주는 이 예산의 이런 많은 부분들이 노인의 그런 심리 상담이라든지 우울증 극복을 위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정말로 얼마큼 사용하고 있는지를 자료로 뽑아달라고 하면 과장님 이거 힘드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인건비가 주로 많고요. 센터당 인건비가 75%, 80% 되고 사업비는 사실 많진 않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상주를 해서 하는데 사회복지사 노인자살예방센터의 인건비가 나가는 그분이 이 일만 하고 있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보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와서 저도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결과물 자료로 주세요.” 하면 말도 안 되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는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그만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사업비가 온전히 이 사업에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 복지관이나 무슨 문화센터 이런 데서 사용되는 사업들을 보면 항목은 쫙 쪼개져 놨는데 그냥 두루뭉술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 자살예방센터 조례 만들면서 이렇게 될 거면 차라리 자살예방센터 이 사업을 다 넘겨주는 게 좋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러면 일반 자살예방센터보다는 조금 더 특색 있는 노인을 집중하는 사업으로 과장님께서 키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정말 자살예방센터 합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부분에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지도감독도 하고요. 수시로 또 확인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때 당시 조례 만들 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도 우리는 노인에 관련된 특화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면 안 된다는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필을 하셨으니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3500만 원의 돈이 아깝지 않게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하시지요.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실적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우리 시에 1급에서부터 6급까지 장애인이 몇 분이나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송두영위원 우리 시에 1급부터 6급까지 장애인 수 남자, 여자 해서 한 3만 2천명 정도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장애등록 현황에 보면 일단 합해서 3만 2,48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1급에서 6급까지.

송두영위원 1급에서 6급까지요?

그리고 국가유공자 상해등급 1급에서 7급까지는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출산장려 지원금 말씀하십니까?

송두영위원 아니 상해등급 1급에서 7급까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국가유공자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송두영위원 이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관련해 가지고 홍보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출산장려 지원금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가정이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되고요. 일단 2012년도에는 3명한테 210만 원을 지원했고, 2013년은 마찬가지로 3명에게 210만 원 지원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건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아이가 태어나면 1년 안에 신청을 해야 돼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출산 가정에서 알아서 신청하는 거잖아요, 알아서. 그거 신청을 못하면 결국에 못 타 먹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희가 민원을 시 홈페이지에 왔는데요. 그러한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몰라서 장애인 가정인데 1년이 지난 거예요. 소급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순 없고 해서 1명 그런 민원은 있었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그 부분이 우리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장애인 출산 가정에게 지원이 되는데 결국은 그러면 본인이 모르면 이렇게 지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결국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송두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래서 저희가 그런 민원을 받고 나서 올해는 동사무소, 구청에다 출생신고 된 사람들 작년 언제부터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 가지고 지원한 가정들은 빼고 출생신고 하도록 독려를 해서 자료에 보시면 2013년도에 집행액이 5080만 원 했거든요, 예산 8800만 원인데.

2012년 1년 동안 6100만 원 지원해 준 것보다 조금, 거의 비슷하게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에게 공문을 다 동사무소에다 홍보할 수 있도록 보냈고요. 또 파악을 해서 저희가 하도록 해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결국 그러다 보니까 2012년도 8800만 원의 예산 중에 결국 집행은 6100만 원밖에 안 되고 이러한 홍보가 부족해서 결국 불용처리된 것이 2700만 원이나 불용처리된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송두영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시가 산부인과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거기서 바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산부인과보다도 동사무소에다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1년 이상 거주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봐야 하고요. 그래서 동에다 저희가 홍보물을 보냈고, 또 정기적으로 파악을 자료를 받아서 지원한 가정은 지원한 것이고 올해처럼.

송두영위원 물론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이 되지만 꼭 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관내에 거주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조례에 그렇게 근거가 돼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일단 우리 시에 와서 1년 이상도 안 살고 금방 또, 그렇게 한다면 아이를 가진 장애인들이 다 주소를 옮겨 놓고 우리 시에 와서 출산하고 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소지도 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보편적으로 장애인 가정의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에요? 소득 수준이. 거의 낮은 단계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어렵죠.

송두영위원 그런데 1급에서 3급까지 100만 원, 4급에서 6급까지 70만 원 이내 이렇게 되는데, 출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조례에 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송두영위원 물론, 조례에 근거하지만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결국 100만 원 이내 1급에서부터 3급까지 굉장히 어려운 가정의 사람들이 특히, 저출산 그런 추세잖아요. 그런데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이게 과연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사실 보면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 한 달 비용이 100만 원 막 이래요, 120만 원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많이 들어가지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또 장애인가정들은 자연분만 하기가 쉽진 않을 텐데 장애인들이, 결국은 수술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출산을 하게 될 텐데 이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다른 시·군의 조례 살펴보고요.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처리 된 그러한 금액이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럼 86페이지 자료에 나와 있는 2013년도 집행액이 5080만 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송두영위원 이게 몇 월 기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이것이 5월 말까지니까.

송두영위원 5월 말까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왜냐하면 저희가 찾아가지고 안내를 하고 그랬다고요.

송두영위원 올해는 집행이 많이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몰라서 안 하신 분들이 있어서 동사무소에다 파악을 해서 신고하시라 해 가지고 신청하셔야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잘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시에서 홍보를 하시고 또 사실 조례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장애인 가정에게 출산비 지원 혜택이 많은 부분에서 혜택을 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15페이지에서부터인데요. 여성인력개발 및 육성 사업의 추진 현황 이 부분이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 비슷비슷하게 교육을 하는, 일하는 데가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비슷합니다.

송두영위원 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여성비전센터 거기서도 또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거의 겹치는 내용들이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는 경기도에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국비 7∼80%를 주면서 각 지자체에다가 이런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내용들은 비슷한 내용들이 많지만 각각 원래 시작이 도와 여성가족부로 이렇게 나눠져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말만 이렇게 바꿔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물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도비 72%, 시비 28% 또 전업주부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거는 도비 30%, 시비가 70%나 들어가고 있어요, 전업주부 취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국·도·시비가 같이 매칭 사업이고 그러지만 보면 시행 횟수, 전산회계1급 한 번 시행을 했는데 참여 인원이 8명, 한 번 시행해 가지고 이런 직업훈련 과정을 다 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개월 수가 성격에 따라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물론 기간이 한 2개월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전산1급을 2개월 동안에 이렇게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 참여 인원도 오토캐드 같은 경우는 7명 이런데 과연 현실성이 있어요? 이런 것.

직업훈련 과정에 사실 이런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냐 그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또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의 이러한 사업들을 하셔야지 이렇게 생색내기용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는 거의 아까운 시비만 이렇게 낭비가 되는 꼴이 되잖아요.

그리고 보면 초등수학지도사, 중등수학지도사 이것도 여성비전센터에 다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다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서로 이렇게 다 이게 겹치기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세요. 여기 보면 또 전업주부 취업 지원 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도 거의 결과물이 없어요, 결과물이.

그리고 이거 심리검사 에니어그램에는 참여 인원이 17명 참여했는데 수료한 사람은 1명도 없고, 수료한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포토샵 실무도 참여 인원 4명을 했는데 수료 인원으로는 한 명도 없고, 중등수학지도사, 역사논술지도사 이것도 16명, 17명 참여했는데도 수료 인원은 한 명도 없고, 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교육사업에 있어서도 안산여성근로자복지센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회문화교육에 있어서 교육 인원은 11명, 281명 이렇게 돼도 수료 인원은 한 명도 없어요. 이거 보세요, 128페이지.

어떻게 교육은 했는데 수료 인원이 한 명도 없어요?

이렇게 너무 물론, 여성을 위해서 전업주부들 취업도 지원해 줘야 되고 여성들 인력 개발도 하셔야 되고 이러지만 여성비전센터라든가 이렇게 중복이 안 되게끔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지고 제대로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제대로.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으로 한 번 고민을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기간제 근로자는 몇 분이나 계세요? 기간제 근로자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사례관리사로 15명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의료급여관리사는 몇 분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의료급여관리사가 3명 그리고 직업상담사 1명, 사회복지 전문위원 사례관리사 11명 이렇게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분들 발생된 연차라 든가 월차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미사용 연월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사용하지 않은 월차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월차수당 이런 거를 보조해 주지 않고 그냥 소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럼 안 되죠, 그게.

2012년도에 직업상담사 이분을 보면 발생되는 연차가 15개인데 사용된 건 9개밖에 안 돼요. 그럼 6개 6일치가 금액으로도 상당하잖아요. 이 부분을 그러면 당연히 사용을 안 했으면 수당으로 지급을 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이분도 15개인데 2012년도 10개밖에 사용 안 됐고, 통합사례사 또 한 분 김미영 씨도 15개에서 10개, 거의 15개, 11개, 발생된 게 다 15개인데 15개 다 사용한 사람은 한 분뿐이 없어요, 통합사례관리사 진옥섭 씨.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진옥섭씨.

송두영위원 이렇게 사용하지 않은 부분들은 그러면 손해잖아요.

이것을 그러면 연차라든가 월차를 사용하라고 권유를 하든가 아니면 이 분들의 업무가 많아서 사용할 수 없다면 당연히 미사용 연월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수당으로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아주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월차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라 이렇게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월차를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재계약할 적에 불리한 요건이 되지 않을까 본인들의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사용을 하지 않은 경향이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는 사용을 하도록 내부적으로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기간제 근로자 2년 넘게 계약을 할 수는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이 돼 버리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무슨 눈치를 보고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앞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지 않고.

송두영위원 기간제 근로자의 사실 보수가 굉장히 낮잖아요. 기간제 근로자 굉장히 낮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보수가 굉장히 낮은데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 자기가 찾아야 할 그러한 권리를 제대로 다 못 찾고 이러면 사실 이 분들 억울할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하여튼 연월차 사용하는 규정대로 저희가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장한다든지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아까 존경하는 윤미라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노인복지바우처 사업 관련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시 노인목욕바우처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송두영위원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저희 시 조례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조례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목욕권을 어떻게 배부를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한 달에 한 매씩 해서 분기별로 배부는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분기별로 어떻게 배부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4개씩.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배부하냐니까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만드는 것은 저희가 만들고요. 목욕권 제작을 해서 동사무소에다 보내 가지고 신청하신 어르신들에게 나눠 줄 수 있도록, 65세 이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동장에게 배부해서 동장은 매월 1매 이상의 목욕권을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 불용 처리된 금액이 많아요. 그렇죠? 2012년도.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불용액이 많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아까 대부도의 65세 이상 기초생활대상자 노인분들에 대해서 물론, 대부도에 목욕탕이 없으니까 시흥시 정왕동을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조례에 볼 것 같으면 관내의 목욕탕을 이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관내의.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관내에,

송두영위원 관내라고 얘기하면 우리 시 관내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시흥시에 있는 목욕탕을 이용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 저희가 안 했는데 대부동 지역에 목욕탕이 없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대부동 정왕동 가까운 데 그 쪽에라도 지정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동은 정왕동 한 군데를 지정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송두영위원 정왕동이나 원곡동이나 거리가 그렇게 멀어요?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대부도하고 제일 그래도 가까운 거리니까.

송두영위원 그래도 정왕동이나 원곡동이나 거기서 거기지, 우리 관내 업체한테 이용을 하라고 해야죠.

시장과 목욕권의 사용에 대해서 조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목욕권은 시장과 목욕업소와의 협정에 따라 관내 목욕업소 중 목욕바우처 참여 업소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관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으로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얼마 몇 명이나 또 관내에 있는 목욕업체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관내에 하는 것이 또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일치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내에 하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부분은 한 장에 4천 원씩이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송두영위원 그러면 4천 원씩 주면 그냥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을 드리면 그걸 가지고 목욕탕에 가서 이용하면 목욕탕별로 다 목욕업소에서 취합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사용한 것에 대해서만.

송두영위원 그러면 할인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4천 원권 이것만 가지고 가면 돈 한 푼도 안 내고 이용할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안 내고요.

송두영위원 안 내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목욕업소에서 싸다 해서 인상을 해 달라고 그런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소비자센터에서 안산시 목욕값이 전체적으로 비싸다 그런 언론에 보도된 사항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보류고 결과를 보고 나서 인상해야 하는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송두영위원 단원구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업소가 상록구보다 굉장히 적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목욕탕이 아무래도 이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고잔동, 고잔 신도시 쪽에.

송두영위원 고잔 신도시가 단원구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단원구에 있는 목욕탕 12개 파악해서 저희가 협약을 한 것입니다. 목욕업소에서 안 하겠다라면 강제로 할 수도 없고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상록구는 24개나 되는데 왜 이렇게 단원구는 12개밖에 안 되느냐 이거예요, 참여 업소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목욕탕 수가 상록구에 많이 있어서 그런,

송두영위원 우리 관내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기초생활수급자요?

송두영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4,127명이요.

송두영위원 4,127명이요? 65세 이상 기초생활대상자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송두영위원 그러면 사업량도 그 인원에 맞게끔 정하셔야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용자이고요. 그것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사업량을 정할 때는 65세 이상의 기초생활대상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서 이러한 사업 계획서를 잡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어떤 정확한 데이터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까?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셔야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지금 14시 55분인데요. 15시 10분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갑수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시작하시죠.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1경로당1취미여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쭐게요.

프로그램이 7개로 정리가 돼 가지고 자료가 넘어왔는데요. 노래교실, 이미용반, 발맛사지, 실버에어로빅, 레크레이션, 요가, 기체조 등등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1년에 약 7500만 원씩 해 가지고 양 노인지회로 교부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1취미여가 프로그램이라면, 취미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흥을 돋우고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즐거움을 얻는 상시적으로, 그런 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동규위원 노래교실이나 레크레이션, 에어로빅, 요가, 기체조 같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미용은 뭡니까? 어르신들이 이미용 서비스를 받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서비스 받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발맛사지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발맛사지 해 드리고 이렇게 와서.

김동규위원 이게 그러면 목적사업에 맞는 겁니까? 취미라고 할 수 있어요? 여가 활동이라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어르신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원하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원하면 목적사업하고 상관없이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해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발맛사지를 강사가 교육을 하면서 서로 또 해 주고 그렇게 하니까 건강을 중시하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꼭,

김동규위원 발맛사지를 서로 간에 해 주는,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에요, 아니면 서비스를 해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교육을 하면서 자기 발맛사지도 하고 또 상대방도 해 주고 이렇게,

김동규위원 좋습니다.

이미용은 그러면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강사료 지원 해 주는 거니까요.

김동규위원 이미용은 그냥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이미용은,

김동규위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경로당별로 찾아가 가지고 머리를 손질해 주는 것 아니에요.

자료 찾아볼 필요 없이 누구나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좋습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일 수도 있는데 이 사업의 목적하고는 맞지 않는다 그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르신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 목적사업 이외에 다른 목적사업으로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써야지 일방적으로 이것 시에서 기부, 이것 그냥 기부해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시정 조치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이미용하고 발맛사지 이용하시는 어르신 수가 총 2,400명,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의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전체 2,400명 중에 700명을 넘고 있어요. 3분의1을 넘고 있어요.

너무 생각 없이 프로그램을 대입시킨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은 단원구지회에서 그렇게 한 저희가 점검을 하고요. 이미용은 자원봉사로 돌리고 또 발맛사지는 교육 내용을 더 파악해서 교육을 강사가 하면서 서로 하면 그게 또 꼭 취미라고 하면, 집에 가서 또 아내도 해 줄 수 있고 남편도 해 줄 수 있고 배워서,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용에 대해서는,

김동규위원 해석이 너무 좋으신데 어쨌든 사업 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쭉 운영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시정 조치해 주시고, 두 번째, 노래교실에 참여하는 참여자 수가 2,400명 중에 1,089명이에요.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한 프로그램에 치중되어 있다, 요즘 다양화된 다원화된 그런 시대에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혹시 수요 조사 같은 것 해 보셨어요? 혹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희가 지회에다 보조금을 교부하고 지회에서 경로당별로 수요 조사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수요 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동규위원 먼저 어르신들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원하는가, 직접 참여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기 여성비전센터도 있고 다 그러지만 그 수많은 프로그램들 어르신들한테 얼마든지 다양하게 접목시킬 수 있다 그거예요. 단순하게 7개 프로그램을 이렇게 나열해 주고 어르신들한테 어느 것 고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노래교실이 50%를 차지하고 이미용, 발맛사지가 3분의1을 차지하고,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일방적으로 이건 권해 가지고 이 안에서 고르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그렇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일단 노래하면서 즐거워하시니까 그것은 좀 그럴 것 같아요.

김동규위원 예, 그렇겠죠.

그렇다고 만날 몇 년 동안 노래교실만 운영하면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이 경로당이 노래교실을 했으면 다른 경로당으로 바꾸어서,

김동규위원 그래서 이미용, 발맛사지 같은 경우는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이후 편성하지 마시고 노래교실처럼 너무 편중돼 가지고 몇 년씩 운영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다양성, 어르신들의 그런 어떠한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동규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자료 21페이지 보면 프로그램 수가 쭉 나와 있는데요. 유독 초지복지관에 보면 유료 프로그램이 많아요.

왜 그러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자료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내역이 첨부가 안 되어 있는데 그 사안은 수 십 가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 보고 사후에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유료 프로그램이 좋고 많고는 그 가치를 우리가 나중에 따져 봐야 되겠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자체가 기초수급자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의 무료로 운영해야 되는 게 그게 원칙이거든요.

물론, 실비를 받으면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 하면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군자 같은 경우는 4군데, 부곡 같은 경우는 13군데, 본오 같은 경우는 2011년에 7군데, 2012년에 4군데 이러는데 초지만 29군데, 36군데 그래요. 많아도 너무 많은데 여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유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전체 20% 이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 체크해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유료 프로그램 중에는 당연히 저소득계층을 포함해서 그 분들은 무료로 하고 프로그램 운영 가용 인원 중에서 나머지는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동규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의 목적이 그런 계층을 위해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하라는 것인데 필요한 유료 프로그램이 있으면 물론,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초지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별로 해 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이 유료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김동규위원 두 번째, 프로그램별로 기초생활수급자나 감면 대상이 몇 %인지, 법적으로는 20% 이내에서 분명히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여쭤 볼게요.

사회복지관 운영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사회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본 원칙이 지역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쭉쭉쭉 나열해 있고요. 중립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정치 활동, 영리 활동, 특정 종교 활동 등에 이용되지 않게 중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여기 화면 띄워줄 수 있나요?

○위원장 한갑수 예.

(영상화면)

김동규위원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이게 군자사회복지관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중립성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보면 배너에 명성교회가 떠요.

한 번 보실까요? 교회 소식, 예배 소식, 교회의 개인적인 사이트하고 연결이 돼요.

그리고 여기 기독교감리회 홈페이지로 또 연결이 됩니다.

다음은 이게 초지사회복지관입니다. 왜 제일교회가 뜨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초지사회복지관 말씀하신 거죠?

잘 아시다시피 종합사회복지관은 전부 다 민간위탁을 하는데 초지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는 제일교회재단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고 그런 차원에서,

김동규위원 제일교회재단이 제일사회복지재단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김동규위원 제일사회복지재단과 제일교회하고는 엄연히 틀리잖아요. 여기에 왜 교회가 뜨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러니까 제일복지재단에 소속된,

김동규위원 그러면 제일사회복지재단의 배너로 홈피가 그렇게 해 가지고 떠야지 아니, 시에서 위탁받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떻게 교회 홈페이지로 배너가 바로 연결됩니까?

중립성의 원칙 나오죠? ‘특정 종교 활동 등에 이용되지 않게 중립성이 유지돼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사실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종교재단 이런 데에다가 대부분 위탁이 되고 있는데 특정한 교회를 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배너 상에 팝업으로 등장시켜서 한다는 것은 특정한 종교를 홍보한다는 그런 어떤 중립성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으로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종교기관에서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고, 또 종교가 지향하는 어떤 바에 저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 자체가 이런 어떤 특정 종교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해서 배너가 연결돼 가지고 하는 부분 자체는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초지복지관하고 여기 군자종합사회복지관 두 개만 열거를 했지만 우리 시에서 현재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주고 있는 데가 종교단체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 두 군데뿐만 아니라 차제에 모든 그런 시설의 홈피를 다 점검을 해 가지고 특정종교와 연관된, 이런 식의 연관된 것은 당장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김동규위원 그리고 그 결과를 돌아오는 두 번째 우리 감사 때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알았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초지복지관뿐만 아니라 부곡, 기타 본오, 군자 다 보면 여러 가지 센터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초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희귀난치병아동지원센터, 아동발달지원센터, 초지장기요양지원센터, 다문화가족사례관리네트워크센터 이런 부분들이 같이 운영되는데 초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을 시로부터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일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장소를 초지사회복지관 내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런 사안은 종합사회복지관 자체는 우리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탁을 받았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초지복지관장하고 위탁 계약을 시와 맺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이러한 다양한 센터를 초지종합사회복지관에 우리가 위탁을 준 거예요, 아니면 초지종합복지관을 위탁한 제일사회복지재단에 위탁을 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사업별로 초지종합사회복지관에서,

김동규위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김동규위원 그뿐만 아니라 4개 종합사회복지관 전부 다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재단에서 이것을 위탁을 받았다 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은 저는 복지관 시설을 쓸 수 없다고 보거든요, 재단에서 받았다 하면.

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 그 용도로 써야 되는데 재단에서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위탁 받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수탁을 어디서 받았는지 4개 종합사회복지관의 각종 센터에 대해서 위수탁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김동규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대부도 소금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메모로 해 가지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부도 깸파리소금이 연간 600만㎏가 생산된다고 그러네요? 잘못됐습니까?

실제 거래금액으로 환산을 해 보니까 약 36억 정도 돼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시에서 몇 억씩 홍보 또 포장지, 각종 매체, 광고 다 해 주는데 그런 업체에 매출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고 계시다고요?

우리 함영미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특정 상품을 홍보해 주고 있는데 당연히 효과는 말씀해 보세요,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저희 지역에서 나는 대부도 소금 명품화 사업을 하면서 우리 안산시를 홍보하고 그 다음에 대부도 관광과 어우러지는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데요.

그렇다면 대부도를 홍보할 수 있는 많은 상품을 만들어내면 거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줄 것입니까?

그리고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또 어떤 특산품에 그런 가치가 있다 한들 한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해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시작된 게 실제 작년서부터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금년도까지 추진하면서 한 번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36억의 매출 물론, 시설을 풀가동했을 때의 전제 조건이지만 이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업 규모라면 자체적으로도 홍보비용이 있을 거예요. 혹시 파악한 거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 깸파리소금에 대해서 홍보를 대행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저희도 하지만 그 업체에서 각각 그 상품을 가지고선 각계각층에 홍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업체의 연간 소요되는 홍보비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홍보비용이 사업비가 그와 관련해서 2억 2천만 원이 식품위생과에서 지출이 되고 있고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네.

김동규위원 또한 일자리정책과에서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 현황’, 해 가지고 여기 자료를 보면 대부도 소금 가공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염전관광체험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해 가지고 또 다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국·도·시비 해 가지고.

최종재 과장님, 이 예산이 얼마지요? 매출액이라고 해 놨는데 대부도 소금 가공업 통한 ㈜우이당에 5명 해 가지고 연 8200만 원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우이당하고 동주염전이 있었는데요. 연차가 끝나가지고 현재는 마을기업이 끝난 상태고요. 작년까지 해서 첫 연도에 5천만 원, 작년에 2차년도인데 2차년도에 3천만 원씩 지원했고요. 우이당의 경우 그 당시의 행안부, 지금의 안전행정부로부터 우수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2천만 원 추가해서 작년에도 2천 더 해서 5천해서 5천, 5천해서 1억 받았고, 동주염전이 8천만 원 지원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김동규위원 꼭 우리 식품위생과 뿐만 아니라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연간 보니까 1억 넘게 또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건 다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렇듯 깸파리소금에 대해서 한 개 부서 이상에서, 본 위원은 2개 부서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들 지원을 하고 있어요. 또 모르겠어요. 우리 관광과 관련돼서는 또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지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건 특산물이고 또 우리 안산시 대부도를 홍보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1개 기업에 편중된 사업이에요. 바꿔 말하자면 특혜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상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금년 10월 이후에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참고로 저희 부서에서 지원한 거는 다른 부분에는 대부분 돈이 적고 대부분이 다 인건비 성격으로 다 나간 겁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의 인건비로다가. 저희 부서에서 마을기업으로 나간 돈은요.

김동규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인건비가 그쪽에 가 가지고 일하면 인건비를 지원해 준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새로 고용을 했을 경우에,

김동규위원 결국은 기업으로 보면 그게 간접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지요. 무료 인력을 쓴 것이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그 사람들의 고용 유지를 위해서,

김동규위원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그 고용된 사람의 인건비 지원하고 우리가 지원이 끝나도 고용 유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2개의 업체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결국은 어려운 사람이 새롭게 일자리 찾아 가지고 일을 하게끔 되는 선순환적인 그런 일을, 마을기업으로써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일자리 정책 사업으로써는 마땅할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는 필요한 인력이지 않습니까? 계속 고용을 하고 있다면.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일자리 정책 사업으로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거기는 그런 분들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그게 지원을 해 준 것이지요. 그 쪽에서 없는 일자리를 창출시켰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종사자가 5명, 8명 나와 있잖아요. 그 인원들 된 겁니다.

김동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시설운영위원회가 전부 설치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설치돼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다 설치돼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조례에 운영위원회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김동규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참 막중하거든요. 시설 운영 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등등등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자체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 막중한 그런 심의기관이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일단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 실제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한 회의록과 함께 운영위원회에 선임된 선임위원들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김동규위원 또한 후원금 내역 있죠? 후원금을 얼마 받았는지.

후원금을 받으면 공개하게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공개 내역 그리고 후원금 지정 및 비지정 후원금에 대한 내역 그리고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썼는지, 어떤 용도로 썼는지, 물론, 지정한 지정후원금 같은 경우는 지정한 대로 써야 되겠지만 비지정 후원금에 대해서는 어떤 용도로 썼는지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함께 책임보험 가입 여부, 책임보험을 가입했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김동규위원 책임보험증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첫날이지만 한 타임 다 돌았는데요. 추가 질문을 먼저 받겠습니다. 추가 하실 분 먼저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91쪽에 보면 시립노인전문요양원 입소 노인 현황입니다.

수급자하고 실비 입소비율을 보면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그런데 원래 시립노인전문요양원의 우선순위는 누구에게 더 먼저 주어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 입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1, 2위 등급자.

박은경위원 그럼 대기자는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거기 지금 대기자는 없어요.

박은경위원 대기자는 없는 상태이고, 그러면 수급자에 대한 그런 부분을 모두 이렇게 수요가 있었을 때 그게 다 반영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동에서 수급자 신청이 들어와요. 그러면 시립노인전문요양원에 가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저희가 입소 의뢰를 해 드리죠, 시에서.

박은경위원 지금까지 대기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단,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대기자가 많이 있을 거예요.

박은경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대기자가 있을 거라고요, 기다리는 사람들.

박은경위원 네, 많이 있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많이 있을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새롭게 입소하거나 퇴소한 그런 변동 사항은 없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거기가 장기요양기관 보험법에 관한 그거에 의해서 시설 기준이 23.6㎡당 한 명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원이 82명까지 5석인가 이렇게 늘렸다가 그것이 올해 국법 적용 그런 법적 전환 시설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정원이 1명 줄었고요.

박은경위원 예, 81명으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현재 81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몇 분이나 입·퇴소를 했나요? 변동 사항이.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거기 계시다가 거의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퇴소하시고, 거의 와상환자도 많고 그래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입소 대기자명단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거기다 직접 건의해서 거기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저희한테 또 통보를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 시설에서 쭉 있다가 의뢰를 저희한테 하면,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입소 대기자 명단이 굉장히 이렇게 투명하게 잘 진행이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저희가 의뢰를 해 주기 때문에, 지정을 저희가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시립노인전문요양원 입소 노인 안산 거주 기간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2년 미만부터해서 10년 이상까지 나와 있는데, 거주 기간의 현황이라고 그랬는데 거주 기간의 시점은 뭔가요? 기준 시점이.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입소한 어르신들이 안산에 얼마큼 거주했느냐 주민등록서상.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소해 계신 81명 중에 2년 미만은 38명이고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수치가요.

그런데 그 분이 입소한 시점이 예를 들면 올해일 수도 있고, 이게 2002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때 설립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양원에 입소한 그 시점부터 따지면 결국은 10년이 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입소의 기간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은 굉장히 비교를 객관적으로 하기가 애매모호하단 얘기지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실례를 들어서 제가 안산에 10년을 살다가 요양원에 입소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 10년이잖아요, 병원에 들어간 거는 1년도 채 안 되지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저보다 더 먼저 한 5년 전에 안산에 이사를 오셨다가 바로 갈 수도 있잖아요, 어떤 급한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그분은 자연스럽게 안산 거주 기간이 요양원에 입소함과 동시에 그만큼의 시간이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에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자료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의, 7년 미만이 일곱 분 계시는데 이분은 병원에서 10년 동안 있을 수도 있어요, 9년, 8년.

제일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입소해 계신 어르신이 몇 명인가요? 저는 그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료 자체가.

그러니까 81명의 입소하신 어르신 중에 정말로 장기적으로 제일 오래 계신 분과 이렇게 순차적으로 연도별로 봤을 때 그런 게 의미가 더 있는 거 아닌가요?

안산에 오래 거주하면 거주한 만큼의 우선순위에 반영되는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안산에 오래 거주하셨는데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하거든요.

박은경위원 네.

그러니까 일단 장기등급 판정이 우선순위이고 그 다음에 수급자이면 수급자인 경우가 더 먼저 우선순위잖아요.

그런데 저는 안산 거주 기간 현황을 왜 주셨을까 이걸 보면서, 어떤 의미로 이걸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안산에 거주한 상황이 없는 분이 입소한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입소하지 않은 분이.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안산 시립노인전문요양원에 입소하신 어르신 중에서 안산에 이만큼 이렇게 오래 통계인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1명의 인원 중에 예를 들어서 병원에, 그러니까 요양원에 쉽게 말하면 입소해 있는 기간이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2년 미만, 4년 미만 이렇게 구간별로 하시되, 예를 들어서 2년 미만에 15명인데 수급자가 몇 명 그 다음에 실비 이용자가 몇 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대기자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 자료는 어디에서 받아보면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요양원에다 저희가 달라고 해 보고요.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작년 그러니까 ’11년, ’12년 그 다음에 ’13년 3년차 입·퇴소 변화 추이를,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입·퇴소 명단.

박은경위원 네,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노인자살예방센터요.

상담원이 항상 상시적으로 근무하면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12년 간, ’13년 동안이요. 추진 실적과 사업 성과를 보면 굉장히 물론, 평균적으로 산술적으로만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실적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몰아치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담 사업이 상록구 같은 경우 2012년도에는 1천 명 정도가 했어요. 그런데 2013년도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기간을 언제까지 이거를 집계한 내용입니까? 2013년도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5월 말까지요.

박은경위원 5월 말까지이면 어떻게 보면 상반기가 거의 다 가는데 상담 숫자가 굉장히 저조해요.

물론, 그런 심리적인 불안하신 어르신들이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거긴 해요. 그렇지만 상담원이 있는 상황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천여 명이었는데 211명이고요. 그 다음에 단원구는 더 심합니다.

상담이 1,258건인가요, 9명. 9명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55명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상담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타 사업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상록구도 230여 명이었는데 올해 2013년도는 1명이고 반대로 단원구 노인자살예방센터는 작년에 69명이 기타 사업으로 추진해 왔는데 올해 975명이에요.

이 기타사업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생명사랑교육단에서 실버도우미들이 한 사업을 단원구는 기타사업으로 하지 않았을까,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따지면 상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담원이 아까 배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정확한 심리상담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 상담은 아니고 그런 건수를 잡은 것이 아닌가, 그것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여성가족과요.

성평등기금 운영에서 2012년도에 기획 공모사업으로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하셨어요. YWCA, 시민참여복지회,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지역사회협의회 이렇게 4개의 단체에서 안전지도를 제작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안산시 관내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안전지도를 제작했는데 기관 단체별로 500만 원씩을 기획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했는데 각 학교별로 정해줬죠, 단체별로.

단체가 그 학교의 학생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아동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안전지도를 제작한 그런 내용입니다.

박은경위원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방법상에 있어서 각 단체별로 5개의 초등학교를 선정했습니다. 대상을요.

그런데 그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하신 건가요?

관내에 초등학교가 54개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권역별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54개 학교 중에,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작년에 한 절반 정도 했고 올해 나머지는 또, 학교 수가 많아서 안전지도를 작년에 다 100% 제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나머지는 올해 또 안전지도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사업에 있나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올해요?

박은경위원 예.

올해는 그건 없고요. 뭐가 있냐 하면 지역아동센터 안전지도 제작해 가지고 지역아동 세이브에서 하는 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일단 그러면 다시 54개 학교 중에 신청한 학교가 먼저 20개 학교였던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20개.

박은경위원 그러면 권역별로 묶을 때 저는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싶은 게 굳이 이렇게 지역별로 너무 동떨어진 학교를 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하나의 그런 단체에서, 예를 들면 화정, 그냥 지역의 제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지역구에는 와동과 선부3동에 화정초, 선부초 그 다음에 와동초, 덕일초, 화랑초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가장, 여기에 화랑초는 안 들어 있더라고요, 대상 학교에.

화랑초 같은 경우 굉장히 등하굣길의 안정성에 있어서 위험도가 높거든요.

왜냐하면 화랑유원지 천변, 화정천을 가로 질러서 와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학부모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이들의 등하굣길에 대한 안심의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학교이거든요, 실정이.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학교가 왜 배정에 있어서 대상에서 제외됐을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신청에 대해서 그 학교가 신청을 안 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신청 안 해서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데에 있어서 저는 이왕이면 기 화정초나 선부초, 와동초, 덕일초가 신청을 했으면 차라리 그런 지도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권역별로, 지역별로 묶으실 그런 방법은 고민 안 해 보셨나요? 왜냐하면 인접한 학교끼리.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학교마다 집에서 통학거리 영역이 다 틀리기 때문에 학교끼리,

박은경위원 그런데 다니면서도 경계의 영역에 애매하게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기 제작을 하려면 어느 학교 딱 선부초등학교 권역만 하는 것보다는 이 인근에 바로 조금만 더 가면 화정초등학교가 있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조금 더 연계했으면 지도 제작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활용의 폭이 넓지 않았을까 그런 고민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지도 제작을 할 때 주로 단체가 중심이 돼서 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학생들하고 같이.

박은경위원 학생들하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박은경위원 저는 그랬을 때 방법상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생들이 보는 그런 관점도 있지만 사실 여성과 성상담소가 아이들의 안전지도 했을 때 굉장히 생뚱맞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통학권과 관련돼서 굉장히 지역에서 봉사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녹색어머니회도 있고요. 로보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안심도 있고요. 실버안전지킴이 활동하시는 어르신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아이들의 등하교 지도를 위해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계해서 갔으면 오히려 지역의 실정 현안을 더 정확하게 보고 그런 부분 지도 제작에 있어서 더 좋은 자료가 되지 않았을까 물론, 이러한 다른 단체들도 그만한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을 거고 노력을 하셨겠지만 기 할 거였으면 특히, 아이들의 등하교와 관련된 안전지도 제작이었으면 그런 데서 접근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아동 안전지도는 학교의 협조 없이는 절대 제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수업 하루를 전체 빼고 지도를 제작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첫째는 학교가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다른 학교들은 우리가 전화로나 설득은 해 보지만 학교 학교장이 일단 협조가 되어야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도는 우리가 아동여성지역연대가 있거든요. 아동여성 안전지도 연대가 있는데 늘 안산의 아동과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위원회에서 토론하고 또한 문제가 생기면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도 찾고 하는 연대가 있는데 그 연대에 가입된 단체들 위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버안전지도요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참여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앞으로 그런 쪽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연대에 가입된 단체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한계도 있었겠지만, 아까 전자에 말씀하실 때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어렵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박은경위원 바로 학교에서 가장 밀착되게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분들이 바로 학부모가 활동하는 자안심이고 녹색연합회고,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함께 해 주시는 실버안전지킴이고요, 로보캅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런 단체보다 더 학교하고 관계가 밀접한 분들은 바로 학부모이기도 한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의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YWCA 여성과성상담소요. 거기에 학부모를 위해 찾아가는 자녀안전학교요.

사업 내용을 보면 500만 원 지원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에 비해서 조금 내용이 너무 저조하지 않았나 활동 내용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집 146쪽 제일 상단부에 있습니다.

이런 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13년도 기금 사업에서 조금 기금 지원을 적게 받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2013년도는 350이고요.

박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2012년은 500만 원을 받았는데 회의 두 번 해 가지고 10명이 모이셨던 거고요. 학부모 교육 66명을 하셨고 평가회 한번 했는데 기금 사업이 기금 500만 원 사업비가 소요된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렇습니다.

거기 사업비가 남아 가지고 사업 수행하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380을 반납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반납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반납했어요.

박은경위원 내용에 비해서 많은 기금이 소요된 것 같아서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안심귀가 동행서비스요.

이게 서비스 시간대가 11시부터 익일 1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박은경위원 대중교통이 운행되는 시간에는 서비스를 안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시간에도 일단 요청이 오면 서비스는 하는데 초저녁이나 8시나 9시 이 정도는,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9시 시간대에 고정적으로 이런 좋은 제도를 나쁘게 표현하면 악용한다고 해야 될까요, 전용하듯이 일정한 9시에서 10시 사이 때 되면 공단역에서 이런 서비스를 요청해 가지고 귀가 하는 분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민원 받아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저희가 안심귀가서비스 신청하는 대상을 늘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봐도 예를 들면 한 3일 전에 이용하는 사람이 또 오늘 한다든지 또 내지는 일주일 전에 이용했다든지 인적 사항이 다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봐도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또 매번 자주 이용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배제시킬 수는 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은경위원 물론, 배제시키기보다는 그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자율방범대 측에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관리하는 부서에 있어서 여러 사람의 편익을 위해서 어느 한 분이 집중적으로 개인 어떻게 보면 보디가드도 아닌데 시간대도 적절하지 않은 시간에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을 늘 우리가 사실 고민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거기 공단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분이 있거든요.

반월역에도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내용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 또 다 그런 애로가 있더라고요.

반월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서 과외를 받고 오는데 현대아파트 외진 데까지 가려고 하니까 택시를 타려니 너무 택시비가 비싸고 또 아니면 혼자서 가기에는 너무 무섭고 그래서 자율방범대를 활용하는데 대장님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몇 번 해 봤는데도 자기들은 그래도 그 분은 얼마나 그게 아쉬우면 그렇게 자기들한테 요청을 하겠느냐, 그래서 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월피동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하여튼 그랬는데 지대장들하고 늘 우리가 몇 번 그것에 대해서 의논을 하면 그래도, 어떤 한 사람은 입시가 끝나는 7월이면 자기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이 끝난다고도 얘기하고, 그런 상황들을 다 알기 때문에 알면서도 일단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초지지대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초지지대 이용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 분은 저희가 한번 통화를 하든지 지대에서 정 애로가 있다면 저희가 한번 통화를 해서 그 분에게 이건 진짜 다수를 위한 서비스이고 다수를 위한 행정이라는 것을 이해를 시키는 방법도 제가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러한 서비스들을 구축하는 이유가 시민의 안전을 우선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어떻게 보면 악용이랄까 편중된 부분에 대해서 공익성을 위해서는 조금 시민들이 이러한 애로점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6쪽에 보면, 이건 확인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 운영 현황 및 사업 예산 해 가지고 28번하고 29번입니다.

함박웃음2호가정하고 보금자리가 개인시설인데 같은 주소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뭐가 오기된 건가요?

똑같이 와동 106-4 101호에 최은정, 이미숙 해 가지고 시설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 오타 난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여성비전센터소장님 오셨는데 질문 드려야 되겠네요.

매년 행감 때 얘기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번 행감 지적 사항에는 내용이 없어 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강사 채용 관련돼서 강사들 채용 공고를 내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강사 채용하잖아요. 강사 채용하면 기간이 언제 몇 년이에요? 강사 채용 기간이.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3년?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예.

김정택위원 3년 동안에 강사가 바뀌는 경우는 별로 없죠? 프로그램별.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수강생이 줄어서 폐강하는 경우,

김정택위원 폐강됐을 때.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예, 폐강됐을 때는 할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다른 지역으로 갈 때 아니면 강의가 너무 더블 돼 가지고 본인이 원해서 할 때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과목별로 강사 채용 시기가 다 틀리죠?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다 비슷합니까?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예, 한 번에 우리가 일괄 모집 공고를 해서 강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강사 분들 채용된 시점이 2012년부터 채용됐나요? 언제부터 채용했나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2012년도 12월에 강사를 뽑아서 최종 합격자가 나서 올 2013년 1월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임기가 2015년 1월까지네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12월까지요.

김정택위원 2014년 12월까지?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예.

김정택위원 2014년 12월까지는 강사가 계속 연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예.

김정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매년 얘기 나오는 거지만 안산시 거주자가 사실 어떻게 보면 한 54% 정도 되거든요.

제가 과목별로 이렇게 보면 대부분 안산에서 자격증이 있고 강사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타 지역에서 이렇게 강사가 채용돼 가지고 당시에는 안산 거주했는데 지금 현재 주소지가 옮겨졌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확인 안 해 봤죠?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그건 아니었고요. 2011년도 당시에는 한 44.7% 정도 안산 거주 강사를 채용했었는데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이후에 2012년도부터는 더 추가해서 2013년 올해는 54.6%까지 확대를 했고요. 앞으로는 같은 레벨의 강사라고 한다면 안산시내 강사를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채용 기준에 보면 강사는 전국이나 아니면 경기도 관할 이런 내용은 없잖아요? 안산시 거주자에 한해서 하는 것도 없고 채용 기준에.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지금은 안산 거주자에 한해서만 가산점을 주는 것을 했어요.

김정택위원 가산점만 주지 채용 기준은 없다 이 말씀이죠?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사실 계약기간이 3년이다 보면, 강사 계약기간이 3년이에요. 그죠? 3년이다 보니까 3년 동안은 사실 안산에 있는 분들을 채용하려도 3년 동안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그런데 중간에 만약에 강사가 폐강이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없어지는 경우에는 강사를 다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단기 과정 중에서는 공고를 전체로 해서, 정규 과정은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지만 단기 과정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김정택위원 어쨌든 폐강하는 이유는 수강생이 많지가 않아서 폐강하는 부분이라 폐강된 프로그램은 사실 강사 또 채용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있고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사망한 경우가 있었어요.

김정택위원 어쨌든 프로그램 자체 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강사 폐강이 됐을 때 새로 채용하실 때는 안산시 거주자 우선으로 채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예.

김정택위원 그런 것 법적으로는 문제없는 거예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요. 저희가 다만 가산점만 하는 건데 향후에는 올해 2011년도 대비해서 54.7%로 확대가 되면서,

김정택위원 매년 증가하는 것은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취득 현황을 보니까 물론, 전반기이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 현황을 보면 2012년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지금 현재 수강생들이 연말에 거의 자격증 시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률이 떨어지는 같은데 프로그램별로 강사들 현황은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네요?

몇 명이 수강해서 몇 명이 자격증 취득률 이런 게 전체적으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자료 드린 거에 없나요? 자료 있는데요. 맨 뒤에 보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에 나와 있나요?

어쨌든 2013년도 프로그램별로 사실 자격증을 많이 취득 못했는데,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시험이 대부분 1월, 2월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수강한 사람들이 올 상반기에 많이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전년도에는 한 521명 정도가 자격증을 취득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2013년도 현재는 한 70명 정도가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시험이 5월 이후부터 9월, 10월 사이에 많기 때문에 아마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이나 아니면 창업 부분에 대해서 통계는 있나요? 이분들의 취업을, 취업 알선도 사실 하지 않습니까?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네.

김정택위원 취업률이라든가 창업률 같은 것 통계 나온 것 있나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2011년도에 자격증을 취득해서 창업하신 분이 9명 있고요. ’12년도에도 5명, 올해는 아직 없고 도배 자격증 취득하셔 가지고 창업하신 분이 1명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취업률도 보니까 그렇게 많은 취업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몇 %뿐이 해당이 안 되는데 창업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수강을 하면서 자격증 취득도 중요하지만 취업이나 창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그래서 저희가 창구를 운영하면서 취업 상담도 많이 해 주고 그 다음에 직업심리 상담 같은 것을 해서 그 분들이 많이 취업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긴 하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그 동안에 너무나 자녀 교육이라든가 결혼 그런 걸로 해서 경력들이 단절됐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취업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제 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도 많이 취업 알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 차원에서.

김정택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건데 강사나 아니면 수강생들이 행복 파트너에서 봉사단 운영하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잖아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예.

김정택위원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잘 하고 있습니까?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전년도에는 7개 과정에 138명이 참여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10개 강좌로 늘려서 한 30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통합 동아리 활동으로 활성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봉사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수강생들이 재능 봉사를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자기 재능을 봉사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봉사를 하려고 하면, 인력 봉사를 하다 보면 재능 봉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 어느 단체, 봉사하는 단체에 연계는 안 해 줍니까?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저희가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양쪽 구청이나 또 저희 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은 각종 시설이나 이런 데서 행사를 할 때 의뢰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나가고 있고, 저희가 또 자체 계획에 의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그것은 단체봉사를 하는 거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봉사단을 운영하는데 재능 봉사를 같이 하고 싶은데, 재능 할 사람을 같이 함께 하고 싶은데 이런 거에 어쨌든 같이 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해 줄 수 있냐는 얘기죠.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현재까지는 그렇게,

김정택위원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하지는 않았고 저희가 직접 나가서 봉사하는 위주로 했었는데요. 2013년도 여성비전센터 컨셉을 교육을 받기만 하고 환원을 안 하니까 환원하는 교육 체제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운영해 보니까 많이 이렇게 활성화돼서 하반기에는 7월 5일 날 개강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그분들로 하여금 더 활성화시켜서 재능 교부를 그런 단체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봉사단을 한 6개월 전에 단장을 맡으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30명 정도 자원봉사자들하고 하는데, 저희가 재능봉사 쪽에 사실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보통 그냥 어르신들 급식봉사라든가 빨래 봉사 이런 쪽만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인력 봉사만 하다보니까.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하면 더욱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저희들한테 그거를 의뢰하시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만약에 활동봉사를 나가신다고 하시면 저희가 같이 미용봉사나 마사지 테라피라든가 또 경로당 같은 경우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도배 봉사자들 같이 나가서 그런 환경개선 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감사합니다.

윤미라 위원님까지 하고 잠깐만 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아까 노인목욕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송두영 위원님께서 우리 관내에 있는 목욕업체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조례에는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사실 저희가 전반기 때 위원들이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사실 시화로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차량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목욕바우처사업을 관내에 있는 목욕업체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제가 아까 단원구노인복지관에 올해 차량을 구입했다고 했는데 그분들의 목욕서비스를 한다면 대부도가 거리가 멀잖아요. 유류비가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도 하여튼 고민을 해 봐야 될 사안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조례에 그렇게 제정이 돼 있으면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시화는 시흥시기 때문에 관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대부도에서는 사실 시화는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산은 굉장히 멀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르신들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점을 시흥에서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장도 거기서 많이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안이 나와서 전반기 때 저희가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차량이 준비된다면 유류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안산 관내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거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마무리를 짓고요. 간단간단히만 하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요.

사실 여기 책자에 보면 저출산 대책 및 다자녀가정 지원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근거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원이 나와 있는데 지원에 대한 거는 많이 기술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자녀 가정 학자금이라든지 교복비라든지 출산장려금 지급 또 영유아 양육비 지급에 대한 이런 지급에 대한 건 돼 있는데 사실 저출산 대책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여기에 기재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른 지원에 대한 거 아닌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 프로그램이 있다면 말씀 해 주시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런 다자녀가정 학자금 지원이라든지 교복비라든지 장려금 지원 이런 자체가 출산을 장려하는 시책이고요.

윤미라위원 장려하는 거지만 그것만이 최고는 아니잖아요. 다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 대책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해야 되고 좀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지원해 주는 것은 뭐는 못해 주겠어요.

그런데 이게 조례로 제정이 돼서 다 지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다른 출산에 대한 안산시에서 갖고 있는 대책이 있는지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우리가 출산장려 정책으로써 저출산 극복을 위한 포럼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했고요.

윤미라위원 그때 저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리고 미혼남녀 만남 주선을 1년에 또 저희가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올해는 4월 달에 대부도에서 또 했고 그 외에,

윤미라위원 그래서 그 성과는 어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성과는 일단 즉석에서는 다섯 커플이 맺어졌고요. 그 이후로는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은 우리가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사후 관리는 아직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지금쯤 한 번 다시 해 볼 시점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한 팀 중에서 결혼식 날짜를 잡은 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행복플러스카드라든지 기타 등등 저희들이 하는 거는 많이 있는데 앞으로도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저희도 계속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안산시가 출산 아이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출산율이.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윤미라위원 어느 정도 늘었지요?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해서 출산율이 나와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저희 안산시 출산율이 2010년에는 1.251에서 2011년에 1.263으로 현재,

윤미라위원 경기도 평균보다는 저희 안산시 어떤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우리가 경기도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데요. 전국 평균보다는 우리가 높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안산 전체적인 인구수가 시골 이런 데보다는 많다보니까 경기도 전체 평균보다는 낮은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무튼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고령화도 되고 그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좀 더 적극적으로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과장님 이하 국장님도 그렇고 다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물론,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정책을 좀 더 많이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일자리정책에 있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추진 현황 안에 보면 대부해솔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10명의 인원이 투입되고 바다향기테마파크 꽃밭 조성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50명 인원이 2013년도에 투입이 되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저희들은 사업 부서에다가 인원을 배정하고 정기적으로 안 하고 부정기적으로 가끔 사업 실태를 잘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윤미라위원 사업 실태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그거는 사업 부서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4월 말 경에 한 번 나갔다 왔는데 굉장히 열심히 잘 되고 있더라고요.

윤미라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건 물론, 해솔길 조성 사업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테마파크 꽃밭 조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하셨었어요. 사실 항상 가다가 보면 거기서 꽃밭 조성 열심히 하시고 또 저희가 일찍 튤립축제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서들 많이들 하셨다는 생각은 드는데 해솔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관광과에서 제가 얘기를 할 부분인데 여기 일자리 사업에 이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저희들이 10명 준 거는 관리를 맡긴 게 아니고 거기 새롭게 개척되는 부분에 대한 길을 내고 낫질 좀 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미 나져 있는 길이잖아요. 그 길에서 풀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다 되어야 되잖아요, 수반이.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안 가보셔서 모르겠지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4월 말경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윤미라위원 제가 사진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사실 풀숲이라 무서워서 뱀 나올까봐 못 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그런데 위원님 이런 거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거기에 일자리가 총 우리 예산이 다른 데보다는 저희는 시비를 별도로 한 20여 억 원을 더 넣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도 수요 부서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윤미라위원 사실 10명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제가 그 10명이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도 지역 그 쪽에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버스로 수송을 하는데 해솔길 같은 경우는 대부도 사람 위주로 뽑았거든요. 아니면 여기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하려면 도저히 하루 1일 근무시간이 6시간이고 금요일 날은 4시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고 가는 시간을 다 버리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대부도 위주로 뽑아가지고 더 이상 뽑으려고 해도 사람이 없어 가지고,

윤미라위원 그래도 사람을 어떻게 뽑아서라도 이거는 충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해솔길 7코스 다 완성돼서 74㎞ 어쩌고저쩌고 많이 떠들고 대부해솔길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사람들이 찾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관광과하고 얘기할 때요.

윤미라위원 예, 관광과하고 협의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요구를 더 많이 하게끔 하고요. 위원님이 관광과에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요.

윤미라위원 네, 관광과에 이번에 합니다. 하는데 너무 너무,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하반기 때 사업에 좀 더 늘려보는 거를 검토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작년에 행감할 때에도 제가 갔는데 제 키보다도 컸거든요. 이번에는 제 키만큼은 안 컸더라고요. 제 키만큼은 안 컸는데 사실 무서워서 갈 수가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관광과로 하여금 잘 하도록,

윤미라위원 물론 거기 많이 가는 해솔길은 아니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7코스까지 다 완성이 됐다고 해 놓고서 다 개방한 상황 아닙니까? 3코스만 됐다든지 이런 상황이면 괜찮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해솔길 사업이 여기에 나와 있기에 10명 가지곤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부족합니다.

윤미라위원 관광과하고 협의하셔지고 좀 더 많은 인원을 충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거기 날마다 깎아야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검토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한 가지만 더요. 여성비전센터장님.

아까 김정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에도 사실 우리 안산시민으로 이렇게 해야 또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한 번 더 강조해서 드리는 바고요.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 먼저 그 전에 여성비전센터의 주목적이 뭡니까? 여성비전센터에서 하는 주목적.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여성들의 가치 창출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거를 통해서 어떤 창업이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죠.

창업이나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자격증 취득도 작년 2012년도 상반기에는 14%였어요. 그렇다면 올 상반기도 거의 14%는 나와야 거의 비슷하다고 하겠는데.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4%에 미치고 있어요.

후반기에 17%니까 후반기에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안산비전센터가 창업이나 취업에 대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목적이 창업이나 취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한다면 자격증 취득 중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더 분발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중도 포기자에 대한 부분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출산하고 이랬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것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저희가 중도 포기자들한테는 1회에 한해서 쉬었다가 하지 바로는 등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한다는 게 안 될 말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하실 위원님, 송두영 위원님 하시지요.

송두영위원 일자리정책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행감에 나와 있는 사업비 23억 6700만 원이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가 제외된 금액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공공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두영위원 네, 공공근로.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송두영위원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송두영위원 그러면 상임위 공통자료에 나와 있는 예산하고 이게 틀린데요?

상임위 공통자료 237페이지에 보면 24억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요. 공통자료에 있는 게 전체 포함된 거고요. 개별 자료에 있는, 문복위 자료에 있는 게 인건비만 들어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는 포함이 안 돼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공공근로 사업의 취지가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일단 취약계층에게 일시적 일자리를 제공해 가지고 이 분들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지요. 저소득 실직자라든가 취업 애로계층들 그런 분들의 사업 안전망을 구축하는 그런 본연의 목적이 있는데 보면 2012년도에 4단계로 이렇게 공공근로사업을 집행하셨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감사원, 공보원, 특히 총무과 이런 부서의 DB를 구축하고 기록물을 정리하는 사업하고 이런 데까지 꼭 이런 공공근로 인원이 투 되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들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지역공동체사업에서는 그런 거 행정보조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은 행정보조업무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물론 같이 할 수는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 인원이 투입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 인원 투입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 DVD를 구축하고 데이터 작업을 하고 기록물을 정리하고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나이 드신 분들이 못할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우리 공공근로에는 꼭 연세 드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송두영위원 물론, 65세 이상, 미만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마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그리고 적극 권장하는 게 원래는 30세 미만 청년층입니다. 그런데 청년층이 오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그 이상자를 많이 하는 거지요.

송두영위원 아니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도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꼭 그러한 공공근로자 인턴제 운영 사업을 통해서 인턴 사원들이 그런 감사관이나 공보관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끗발 있는 이런 회계과 이런 데 투입을 해야지 그리고 어르신들이 정말 저소득층, 먹고 살기 어려운 이런 분들은 정말 몸으로 일하는 그런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맞지 이런 부분에, 보세요. 1단계에서 1명, 2명이지만 3단계, 4단계로 보면 총무과는 6명, 4명 이렇게, 2단계에서는 벌써 총무과는 10명을 쓰고 있어요. 직접 찾아가는 부서 방문 기록 정리사업으로 6명, 중요 보존문서 DB 구축으로 4명 이렇게 10명씩이나 사용을 하고 단계별로 300명씩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300명에서 10명씩 이렇게 써 버리면 사실 안산이 저소득층이 많고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공감은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각 부서에서 들어온 거는 거의 다 수용을 하고 있고요. 터무니없게 한 사업에 우리가 판단할 때 한 20명 필요한데 100명을 요구했다 이런 거는 절충을 해서 줄이고요. 대부분은 거의 다 100% 수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작년부터 근로시간이 줄다 보니까 사실상 어르신들 65세 이상자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하루에 근무시간이 3시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급여가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많이 안 오시고, 또 젊은 분들도 한 달 내내 해 봐야 한 70만 원 돈으로 줄었거든요, 근로시간 줄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의 적격 대상자는 거의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적격 대상자가 모자라가지고 투입을 못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올해는 3단계로 이렇게 경기도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에 의해서 3단계로 하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시기가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더울 때 밖에 나가서 일하신 분들은 선선하고 봄에 한다든가 너무 덥지도 않고 한여름 아니고 또 한겨울 아니고 이런 때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해야만 나이 드신 분들이 일하기가 쉽지 보면 너무 더울 때 이렇게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분들이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그래서 이번에 공공근로사업도 저희가 1단계하고 3단계는 인원을 많이 배정할 거고요. 2단계는 약간 한여름이기 때문에 줄일 그런 계획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해 가지고 이러한 안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운영 요원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한다든가 또 사진 및 필름 자료의 디지털데이터화 작업 요원을 공공요원으로 한다든가 여권신청 안내 도우미를 운영한다든가 행정자치과에서, 이런 부분은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지양하고 공공근로의 취지에 맞게끔 사업을 하시는 게 낫지 않냐.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공공근로사업 지침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는 것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사업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들이 합당하지 않은 건 안 시키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은 현장 위주의 일을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인건비로 다해서 일을 처리하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일이 꽤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비전센터, 아까도 윤미라 위원님이 여성비전센터의 운영 목적에 대해서 말씀도 했지만 저는 이렇게 보면 여성비전센터를 위한 센터냐 아니면 정말 안산시 여성들을 위한 센터냐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고, 여성비전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과목이 총 몇 과목입니까?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올해는 98 과목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능력도 좋으시네, 98 과목씩이나 하고.

나는 도대체 이래가지고 제대로 된 그러한 목적대로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가, 우리 여성들의 취업이라든가 또 경력 단절에 대한 그런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취업을 알선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가, 완전히 전능하십니다.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그 전에는요.

송두영위원 전능하세요. 98개까지, 그리고 강사수당 지급 현황을 보면 맨 강사들을 위한 여성비전센터지 어떻게 여성들을 위한 여성비전센터입니까?

맨 강사수당 지급 현황을 보면 76명에 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신청자 수 이런 부분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네,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76 각 과목에 대한 신청자 수 그 다음에 수료 인원 그 다음에 자격 취득 인원 그 다음에 취업자 수 이걸 또박또박 정확하게 적시해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것이 강사들을 위한 여성비전센터이지 어떻게 여성들을 위한 여성비전센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안산여성새로일자리센터라든가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가 이것은 순전히 강사들을 위한 센터예요, 강사들 강사비 주기 위한.

사실 여기 보면 취직률이 1%, 2%대잖아요, 여성비전센터에서 수료해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예,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취업자 수 보면 2%, 3%, 1% 이러잖아요. 이래 가지고 여성비전센터의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그 전에는 교양 강좌 위주로 하고 있다가 2011년도부터 기능 전환이 돼서 프로그램을 많이 줄이면서 자격증 취득 및 창업 취업 위주로 변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여성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가장 우선순위가 뭡니까? 이런 것 취미활동이에요? 그겁니까, 아니면 어떤 거예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교양사회 강좌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어요. 그런데 2011년도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기능 전환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 전에는 198개 과정 운영하고 있다가 올해부터 과목을 줄여서 정규 과정에 72개 과목을 하고 있고요. 단기 과정에 25개 과목을 하면서 과정 수를 거의 교양사회 프로그램 위주에서 지금 현재는 자격증 취득 및 취업, 창업 위주로 바꾸는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정확한 안산시 다수의 여성들이 원하는, 경력 단절의 여성들이 원하는 또 취업을 원하는 그런 여성들이 자격증을 따 가지고, 정확한 설문 조사라든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이런 프로그램 과목을 선정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교육을 끝내고 나서는 계속 설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목을 거의 자격증 취득하고 창업·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창업이나 취업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향후에 계속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서 저는 많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선택과 우리 안산시 여성들의 설문을 바탕으로 해서 다수가 원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정말, 이런 많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적은 프로그램을 정말 효율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전환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것은 전부 다 실질적으로 강사들을 위한 여성비전센터이지, 강사들 강사비 주기 위한, 강사 수당 주기 위한 여성비전센터이지 사실 모든 부분이 그래요.

정말 여성들이 필요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여성비전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추가 있으십니까?

김동규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공동생활가정 있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김동규위원 수차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만 자료를 해 주세요.

10군데를 운영하는 사단법인 들꽃피는청소년세상 김현수가 운영하는데 여기가 공동생활가정을 10군데 운영하고 있어요. 종사원들의 이력서 그리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의 전 거주지가 표시된 주민등록초본 같은 그런 경우, 개인적으로 다 구비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여성비전센터 한마음아파트 있죠? 시설 개보수를 수행한 업체 현황, 최근 3년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고향마을 LH공사가 주택 관리를 하고 있죠? LH공사가 고향마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개보수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최근 3년 동안 개보수한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자료집 212쪽에 보면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 사업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한 비중이 크다고는 이해합니다. 올해 예산은 2억을 세우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세부적으로 여기에서 사업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인건비 총액이,

박은경위원 사업비만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한 1억 300만 원 됩니다.

박은경위원 사업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박은경위원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지 않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완료된 게 2건이고 추진 중인 게 9건이고 추진 아직 시작 안 한 게 5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상반기가 끝나가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당장 성과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안산에 있는 사회적기업들과 어느 정도의 부대낌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지원센터의 중요한 지원 사업들이 그러한 사회적기업의 인증과 관련된 사전적으로나 사후의 관리 또는 현장을 가고 데이터를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큐베이팅하고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 아닙니까? 컨설팅하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번 주 19일인가요, 사회적 경제 포럼에서 현장에서의 볼멘소리 직접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 자리에 있었을 때 굉장히 의아하기도 하고요.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그러면 어떤 역할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 거기에서 그 분들이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도 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저는 그러면 제대로 역할을 아직 다 못하고 있나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추진된 사업도 일부 있고 종료된 것도 있고 미 추진 사업도 있고 진행 중인 사업도 있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그 분들과 연대하면서 커뮤니티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센터를 만들어놓고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볼멘소리를 왜 들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제가 답변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 질문했던 상호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고요. 그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요지가 우리 시청이나 의회나 기업지원센터에서 일을 너무 모르고 역할을 안 한다 그런 의도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당일도, 오늘 오전에도 전화를 했더니 ‘엉뚱한 소리 하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사무실 와서 확인하고 그 사람하고 다시 확인한 결과 그로부터 나흘 전에 우리가 일자리 창출 사업비 지원 사업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한테. 그러면 그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서류가 미비하니 이것만 보완해 주십시오’라고 오히려 거꾸로 지도를 했는데 이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엄한 소리 한 거고요.

또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 담당 과장으로서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사회적기업가로서 아직 정신이 덜 들으신 분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 본인은 굉장히 떳떳한 척 하면서 여기저기 압력 넣고 우리한테 그것 해 달라고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도에 가서 심사를 받을 때 보통 20분 단위로 업체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앞에 업체가 조금씩 길어지면 한 40분도 기다릴 경우도 있고 30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 분이 한 40분을 기다렸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심사위원들 다 있는 데서 돈 500만 원 지원해 주기를 갖다가 사람을 불러놓고 40분씩 기다리게 한다고 거꾸로 소리 지르신 분이고요.

물론, 그 분 나쁘다고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센터장하고 제가 별도로, 지금 행감 때문에 못 만났는데요. 저도 조금 준비하고 해서 행감 끝나면 가서 만나볼 생각도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분의 요지는 의회에서 별도의 사업을 하실 예정이 있느냐 시범사업을, 그런데 담당 과장으로서 센터나 저희나 충분히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저 자신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역할을 충분히 센터와 교감을 하면서 하고는 계시지만, 협력해서 하고 계시지만 사실 우리 안산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인증 받은 것하고 예비사회적기업 해서 토털 21개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21개의 기업들과도 그런 부분들이 사전적으로 그런 게 잘 소통이 안 되는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놀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자료를 요청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추진하기에 뭐랄까 뭐가 잘 밀착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식품위생과요.

공통자료 보면 1천만 원 이상 공사 및 물품 구매 용역 수의계약 현황, 자료집 279쪽입니다.

거기 보면 우수외식업지구 댕이골 디지털 영양표시시스템 설치 그것은 ㈜웰티즌이라는 회사하고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수의계약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나요? 어떤 특수성이 있나요? 4180만 원이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용역 내용이 디지털 시스템 구축하는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식품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하나만 있을 건 아니고 여러 경쟁 업체들이 있을 건데, 예를 들면 이 업체에 수의계약을 했을 때 전문성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어떤 장점이라든가 이 업체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뭐가 있었나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구체적인 것은 제가,

박은경위원 전혀 고려 안하고 계약하셨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작년에,

박은경위원 자료 없으시면 어차피 기 나중에,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식약청에 등록된 업체로써 전문 업체입니다.

박은경위원 식약청에 등록되어 있는데 이것만 있을 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비교해서, 예를 들면 어떤 업체 하나하고 계약을 할 당시에는 사전적으로 A·B·C 나름대로 업체에 대해서 내부적인 평가 기준은 있을 것 같은데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관계 계약 부서하고 협의해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내용은 수의계약이지만 더 세부적으로 간다라면,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계약서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깸파리소금입니다.

여기에 보면 홍보 실적해 가지고 TV 홍보, 월간지 지면 홍보,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홍보 있습니다. 스크린도어도 있고요.

그 전에 과장님께서 공보관실에 있었기 때문에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했으리라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깸파리소금 여성 월간지 지면 홍로 레이디경향에 실으셨거든요.

여성 월간지 레이디경향을 선정하게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주부들이 많은 식자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성 전문 잡지인 레이디경향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주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보편적인 잡지를 했는데, 그러면 여성 월간지가 대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입군에 들어있는 월간지가 몇 개 정도 나름대로 고민하셨나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도 남자이지만 레이디경향을 많이들 본다라고 판단이 돼서, 발행 부수가 가장 많은 여성 잡지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박은경위원 발행 부수가 몇 부 정도 월 발행되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그것까지는 파악 안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분명히 레이디경향을 선정할 때는 비교의 대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월간지요.

거기에 대해서 받으신 것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료로 그러면 주시고요. 레이디경향에 대해서 발행 부수라든가 비교해서 수입권, 예를 들어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 거기에 컷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면에. 하나 샘플 주셨으면 합니다.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홍보인데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쉽게 말하면 엘리베이터에 뭐라고 그러죠, LCD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거인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서울 전역, 경기도 신도시 지역, 안산시 이렇게 해서 2132만 1385대라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 안산시민들도 깸파리소금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의 미디어보드는 아파트에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저희가 유플러스,

박은경위원 엘지 유플러스?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엘지 유플러스하고 연계되는 아파트.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관내 아파트 몇 개 단지 중에 몇 대 정도?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그건 많아 가지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만 1,385대 중에 나름대로의 안산시에 설치된 대수는 나오지 않을까요?

왜 제가 이걸 여쭤 보냐 하면 그 뒤로 함초 해 가지고 향후 계획하셔 가지고 대부도 깸파리소금 및 가공식품 마케팅 전략 구축해 가지고 또 마케팅 프로모션 활동 지원해서 지하철 광고도 있고 미디어보드 등 해 가지고 3천만 원 잡고 계신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또 달라지나요? 깸파리소금에다가 함초의 기능성을 포함시킨 그런 내용이 또 달라지나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어디 몇 쪽이요?

박은경위원 239쪽 바로 밑에 보면 향후 계획 해 가지고 고부가 2차 염 가공 상품 및 함초 가공식품 개발해 가지고 쭉 보시면 깸파리소금 및 함초전통된장 홍보 마케팅 지원해서 240쪽으로 가면 마케팅 프로모션 활동 지원해 가지고 예산 사업비를 또 3천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깸파리소금에 대해서 했다면 그 이후에는 함초전통된장까지 같이 결합시킨 그런 마케팅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내용이 또 달라지냐고요.

240쪽 보면 사업비 3천만 원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줄에.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봤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의 사업이냐 이거예요. 마케팅 내용을 어떤 걸로 접근하실 거냐는 얘기죠. 향후 계획이거든요.

아직 계획 정확히 안 잡혀있으신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지금 정확히 안 잡혀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하철 광고 미디어보드로 그렇게 잡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건가요? 올해의 계획,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올 한 8·9월에 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구체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미디어보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미디어보드에 대해서 우리 안산에 널리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이른 그런 방법이 아닌가, 저 혼자 고민을 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안산에서 방문 기념품 제작하잖아요.

공보관실에 계셨으니까 더 정확히 잘 아시잖아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방문 기념품은 공보실에서....

박은경위원 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깸파리소금 선물세트로 방문 기념품을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 홍보하시면 이렇게 직접적인 광고비보다는 굉장히 시에 방문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그랑꼬또라든가 또는 명함 케이스도 드리는 거고 도자기 컵이었잖아요, 김홍도 선생님 그림을 도안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기념품이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예산 집행하는, 예를 들면 회계과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깸파리소금을 쉽게 말하면 기념품으로 드리고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에서는 구입을 하고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방금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갖고 있는 회계과라든가 관계 총무과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구매를 해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우리 지역의 특산품으로써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마을기업이나 어쨌든 일자리 창출 사회적 경제 시스템으로 간다고 하지만 식품위생과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특히,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간접적으로 그렇게 기념품을 제작해서 널리 보급함으로써 그 업체에다가 생산성에 대해서도 어느 일익을 담당해서 도움을 주고 계시는 거고 홍보에 대해서도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깊이 고민하면서 접근하셨으면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디어보도 홍보라든가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진짜 더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식품위생과 담당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깸파리소금에 대해서 방문 기념품으로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그런 효과도 저는 병행해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요청하신 자료 상당히 방대할 겁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자료를 많이 요청하셨는데요. 6월 26일 수요일 오전까지 행감 전이죠. 무조건 그 이내에 제출해 주시고 또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가서 일일이 거기에 대한 협조라든가 설득을, 해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여성비전센터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며, 6월 27일 목요일에 계속하여 주민복지국과 여성비전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5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한갑수박은경김정택김동규송두영윤미라함영미
○출석전문위원
전재구 이혜숙
○피감사기관참석자
주민복지국장김상일
복지정책과장박용덕
사회복지과장하희용
여성가족과장하순자
일자리정책과장최종재
식품위생과장한상철
여성비전센터소장정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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