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문화체육관광본부), (재)안산문화재단
일 시 2013년 6월 25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갑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문화체육관광본부,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문화체육관광본부장을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6월 25일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위원장 한갑수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본부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한갑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송자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오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장원 관광과장입니다.
김형호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총 16건의 지적사항 중 13건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완료된 13건 중 주요 사항과 추진 중인 3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시립예술단 공연수당 지급 범위 개선 및 136쪽 시립예술단 운영 관련 질적 향상 방안 강구입니다.
시립예술단이 시무식, 월례조회, 국경일 등 의식행사 지원 시 공연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은 안산시립예술단 공연 관련 운영 지침을 수립하고 2012년 9월부터 시립예술단의 공연 중 의식 행사에 대하여는 공연 수당을 미지급하고 있으며, 질적 향상 방안 강구 부분에서는 공익적 측면, 위상 제고 측면, 수익적 측면 등 행사 성격에 따라 예술단의 초청 공연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연 시 공연 관람 대상, 행사 성격 등을 정확히 판단하여 행사에 맞는 다양한 곡을 선택함으로써 수준 높은 공연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7쪽,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한 세출 집행 철저 및 138쪽, 시립예술단 해외 초청 공연 내실화 도모 방안 강구입니다.
시립예술단이 2013년 3월에 실시한 미국 합창연합회 초청 공연의 경우 일반보상금에서 목적 외로 사업비를 사용하였고, 시의회에 사전 보고하지 않고 추진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안산시립예술단 공연 관련 운영 지침을 수립하여 예술단 해외공연 시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토록 운영하고 있으며, 사전에 사업 계획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총 경비에 대하여 초청국의 20% 이상의 지원 및 초청 국가의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우리시의 위상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어민복지회관 공사 마무리 철저입니다.
중부흥 어민복지회관 입구 측면 경사로와 측면의 벽 쌓기 공사 시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2년 10월에 중부흥 어민복지회관 미관 개선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 11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진 중에 있는 3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대부해솔길 안내표지판 등 불편 사항 점검입니다.
대부해솔길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솔길 방향유도 안내표지판 40개, 이정안내판 25개, 갈래안내판 4개를 9월까지 설치 완료를 하겠습니다.
대부해솔길 주변 환경 정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공공근로 및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청결하게 관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편익시설과 쉼터 조성 예정지를 조사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연안정비사업 추진 시 다각적 검토 사항입니다.
연안정비사업 추진 시 방아머리 주변 주차시설 부족 등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2년 10월 한국수자원공사의 협조를 받아 2013년 4월에 소규모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용역 시 방아머리 주변 횟집 정비, 주차 시설 부족 등 현재의 문제점을 설계에 반영하여 연안을 보호하고 시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해양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48쪽, 불가사리 수매사업 추진 방향 검토입니다.
2013년 8월까지 불가사리 건조 장비를 설치 및 운영하여 불가사리 수매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본부와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어제와 동일하게 시간 분배를 적절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송두영 위원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신기념관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용신기념관의 공공운영비를 보면, 2010년부터 ’11년, ’12년 이렇게 3년 동안 공공운영비 집행 내역을 보면 사실 불용액이 많아요. 그리고 경기도박물관 협회비, 홈페이지 유지관리 수수료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수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출 되는 것도 없고 최용신기념관 공공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3천만 원의 예산이 2012년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1900만 원 정도만 사용하고 거의 1100만 원 3분의1정도를 이렇게 불용처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문화예술과장 정송자입니다.
자료를 드린 것에 의하면 소방 정밀점검 수수료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당초 전년도 예산 현액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마이너스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박물관 연회비의 경우에는 일반운영비 안에 있는 사무관리비에서 지출을 해서 공공운영비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목을 공공운영비에서 지출하게 됐습니다.
전기요금 경우에도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삭감이 돼서 마이너스가 발생됐고요.
○송두영위원 2013년도 우리 상임위원회 공통 자료를 보면 여기 불용 사유가 에너지 절약에 따른 공공요금 절감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2010년도는 예산이 32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우편요금에 대한 홍보물 발송 예산 현액을 보면 21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지출액은 383만 1천 원을 지출했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됐고, 또 유물 보험 가입에 500만 원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지출은 45만 8천 원밖에 지출을 안 했고 또 소방 점검료 부분도 312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32만 원만 이렇게 집행을 했고, 이렇게 쭉 보면 거의 예산하고 지출액하고 현격한 차이가 나고, 2010년도 홈페이지 유지 관리 수수료 이 부분도 집행이 하나도 안 됐고, 경기도박물관 협의회비도 하나도 집행이 안 됐고, 교통유발부담금도 그렇고, 전기요금은 124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1219만 7천 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공공운영비가 2010년도에 3200에서 그 다음에 2011년도는 3100으로 줄어들어요.
그 다음 2012년도 작년에는 3천만 원으로 이렇게 갈수록 줄어듭니다. 3개년 것을 비교해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12년도 지출 내역을 보면 유물 보험 가입비가 3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42만 3천 원밖에 집행이 안됐잖아요. 그리고 소방 정밀점검 수수료는 72만 원으로 예산은 수립해 놓고 지출은 129만 3천 원으로 오히려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를 해 놓고, 사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도 240만 원이나 책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된 건 119만 7천 원밖에 집행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홈페이지 유지관리 수수료, 경기도박물관 연회비, 한국박물관 연회비, 환경개선분담금, 교통유발분담금 이것 하나도 집행이 안 됐잖아요. 다 집행을 하나도 안 하시고 불용 처리했고, 전기요금은 오히려 여기서 불용 처리된 사유가 에너지 절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전기요금 1240만 원에서 집행된 게 1354만 3천 원으로 오히려 전기요금이 많이 집행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된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이너스로 나온 거고요.
아까 위원님이 다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편요금하고 박물관 연회비, 전시회에 따른 차량 임차비는 저희가 2010년도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해서 공공박물관, 미술관 특별 전시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행사를 하게 돼서 전시가 다양함과 통합의 의미를 지니는 조선시대의 장시로부터 오늘날 국경 없는 거리를 대표하는 다문화 시장 모습을 통해서 어울림을 표현하는 이런 전시를 했습니다.
그때 우편요금하고 차량 임차료를 사용하게 되는데 국립민속박물관이나 가평 몽골박물관에서 유물을 가져오는 이유로 해서 차량 임차비가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유물 보호 가입은 기증이나 기탁을 대비해서 예산을 수립해 놨는데 실제적으로는 지출을 적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고려해서 사전에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고요.
홈페이지 유지관리 수수료는 안산시 홈페이지가 통합되어 있는데 저희는 성호기념관과 최용신기념관을 단독으로 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려고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해당 과에서 개별 홈페이지를 할 수 없다, 통합해서 운영해라 해서 지출을 못하고 불용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박물관 협회비는 일반운영비 안에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저희가 목을 잘 못 보고 사무관리비로 해서 지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정을 해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지출하도록 하겠고요. 예산이 과다하게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줄여나가도록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2010년도, ’11년도는 우편요금이 예산에 들어있는데 2011년도는 홍보물 발송 우편요금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된 이유입니까?
2010년도는 우편요금이 21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고 지출은 383만 원을 지출해 버렸고, 2011년도 우편요금 210만 원 그대로 전년도하고 똑같이 210만 원 예산을 책정했고 지출액은 또 272만 원 이렇게 지출을 했는데 2012년도에는 우편요금 지출했다는 게 전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 사항은 점검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그러세요.
그리고 2013년도 지구촌 축제 사업 예산 축제 관련, 이것 축제 언제 했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올해 5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효과는 어땠어요? 효과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준비는 많이 했는데 비가 와 가지고 조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세 번째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지구촌축제는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송두영위원 그런데 왜 사업명이 제3회로 이렇게 들어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17일부터 19일까지 하는 행사가 이틀은 안산시 주최로 하는 거고요.
○송두영위원 17일부터 19일까지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송두영위원 18일까지 한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17일부터 18일까지 하는 건 안산시 주최로 했고요. 19일 하는 것은 도비 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송두영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이런 보조금이 인건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시 보조금을 인건비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계획에 의해서 인건비 지급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급이 가능해요? 이런 축제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송두영위원 그래요?
그리고 인건비 부분을 보면 아르바이트비가 어떤 사람은 5만 원 이렇게 주고 어떤 사람은 8만 원 주고 그래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개막식 이후에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8만 원을 적용해서 이틀간 해 줬고요. 그 다음에 행사 준비부터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행사장 관리로 해서 3일간 지급을 해서 3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보면,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송두영위원 근무시간이 아니라요. 일당으로 이렇게 지급됐는데 도창선씨 같은 경우는 5월 17일부터 18일 했는데 16만 원이 지급되고, 성정선씨라든가 똑같은 도창선인데 이분은 또 5월 14일에는 5만 원 또 송정선씨는 5월 16일은 5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 부분은 행사장 관리에 관한 거하고 그 다음에 행정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행사를 하기 전에 준비 과정에서 하는 행사 지급하고 금액을 달리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보면 자부담은 거의 없어요. 자부담이 어느 정도 돼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자부담이 320만 원입니다. 시 보조금은 3천만 원이 지원되는데 5% 경감에 의해서 2850만 원이 지원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초대장 우편 발송비를 보면 보조금이 52만 3,370원인데 자부담이 얼마인지 아세요? 자부담 10원이에요, 10원.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 부분은 자료를 먼저 받은 거고요. 아직 정산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상에 자부담 10원 이렇게, 그리고 초대가수들 이렇게 보면 개막식 초대가수 계약금, 계약금 중 잔액, 초대가수 진웨이라는 분 가수 공연하는데 공연비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거?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650만 원 입니다. 중국가수를 초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650만 원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송두영위원 근데 교통정리 하는데 10만 원씩 이렇게 줘요? 교통정리를 하는 데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1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과하게 지급한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가능하면 자원봉사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여기에서 보면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지구촌축제에 있어서. 사업비 부분이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공연비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거의 인건비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부담도 거의 없는 그런 것이고.
이거 관객들은 얼마나 왔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한 3천 명 정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록페스티벌은 공연들을 같이 했기 때문에 가족들도 많이 왔고요. 많이 참석한,
○송두영위원 장소는 어디서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문화예술의전당 안에서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문화예술의전당 안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중앙광장하고 그 다음에 야외공연장에서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근데 중앙광장에 대관료를 줘야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송두영위원 규칙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송두영위원 근데 116만 이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시에서 대관하는 경우에 30%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할인해 줍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서 이게 101만 6,400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송두영위원 기타 운영비 부분을 보면 수수료 500원 자부담, 맨 500원, 2천원 이렇게 자부담, 기타 운영비 수수료 500원 이런 부분만 전부 다, 거의 2천 원, 3천 원, 500원 이런 부분만 자부담을 하고 이래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이게 아무리.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하시지요.
○윤미라위원 체육과장님, 442페이지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윤미라위원 체육바우처 지원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체육바우처 지원 사업이 작년 대비해서 지원금이 굉장히 적게 나왔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왜 그렇게 나온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이 사업은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시 비율에 따라서 책정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1억 2800정도 약 40% 감소가 된 사업입니다.
○윤미라위원 이번에 줄면서 거기에 따른 민원은 없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우선 작년 같은 경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같이 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차상위계층은 반발이 있었지요.
○윤미라위원 거기에 대해서 민원도 있었을 것 같은데, 민원도 있었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제가 직접적으로 민원을 받은 건 한 2건 정도는 받았습니다.
○윤미라위원 그거 다 수긍 잘 하시던가요?
사실 계속 지원해 주던 걸 중단하면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분들 하는 얘기는 국가 정책이라든가 시책이 1년 사이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느냐,
○윤미라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거기에 대해선 수긍을 많이 못하시더라고요.
○윤미라위원 제가 저번에 예산 다룰 때에도 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강력하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노력을 해서 차상위계층 계속 받았던 분들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보조이기 때문에 전혀 가망은 없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내시 비율 이거를 높여달라고 요청은 작년도 했는데 앞으로 기금 사업이 아마 축소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기금 사업 자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금액을 책정해 줄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시 이런 것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기금 사업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이게.
○윤미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월 인원에 있어서 현 월평균 285명이 지원을 받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285명이 받고 있다면 스포츠바우처 참여 인원 및 예산 지원 현황 추진 실적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856명밖에는 지원을 안 받고 있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5800만 원 정도 있는데요. 이거는 5월 31일까지고요,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5월 31일까지인데 856명이라면 제가 이거를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한 170명 정도가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285명이 월평균 받는다고 해 놓고서 왜 170몇 명만이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작년 같은 경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같이 일단,
○윤미라위원 작년은 455명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렇게 돼 있었는데요.
○윤미라위원 과장님, 455명이고 올해 월평균은 285명으로 잡아놓으셨어요. 그래서 1억 9천만 원을 가지고 1년 동안 예산을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5개월 동안, 나머지 7개월에 대한 부분은 남아있겠지요. 그러면 월 285명이라고 월평균을 해 주셨는데 285명을 산정을 안 하고 그럼 171명으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거는 아니고요. 차상위계층이 갑자기 줄다 보니까 그분들이 많이 이렇게 떨어져 나갔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게,
○윤미라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분명 말씀하셨지요, 월 285명 지원을 하고 있다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건 평균적으로 해서 그렇게 잡아놓은 거고요,
○윤미라위원 평균으로 해도 170몇 명밖에 안 된다니까요, 5개월 동안.
그러면 후반기 때 더 많이 생기나요? 후반기 때 인원이.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이게 실질적으로는 2월에 이걸 시작을 하다보니까 충분하게,
○윤미라위원 2월 전까지는 455명으로 줬을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작년에 완료를 했고요.
○윤미라위원 예, 1월부터는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실질적으로 2월부터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럼 1·2월은 지원액이 없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2월서부터 지정을 한 거지요.
○윤미라위원 아니면 소급을 해서 주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렇지는 않고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지원 받는 사람들이 1·2월은 지원을 안 받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아니요. 2월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2월은 지급이 된 거지요. 2월부터는 지급이 된 거지요.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1월 한 달은 쉬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윤미라위원 1월 한 달, 원래 그렇게 돼 있었나요? 작년도 그렇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이게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금액이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월평균 인원을 이렇게 잡다 보니까,
○윤미라위원 그럼 월평균 인원 285명으로 잡으시면 안 되죠.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급하고 있는 아이들 명수가 몇 명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지금은 총,
○윤미라위원 월 평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5월 31일까지는 856명이니까 2월서부터 그러면 한,
○윤미라위원 856명인데 월별로 이걸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월별로 몇 명인지 그거는 정확히 아셔야지요. 월별 제가 환산한 거는 4로 나누면 한 200명, 200명 정도 되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한 210명 정도 됩니다.
○윤미라위원 예, 되지요?
그럼 285명이라고 산정을 하셨을 때에는 차상위계층 아이들 다 빼고 285명으로 산정을 하셨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짜셨을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윤미라위원 그럼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10명 정도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윤미라위원 210명 정도만 되는 부분이 이제 오차가 생긴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하는데 있어서 1억 4천이 남아 있습니다. 1억 9천만 원 중에서 5천만 원을 지급을 했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상식적으로 할 때에는 어느 정도 남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대기자가 많이 있다는 얘기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대기자가 차상위계층은 많습니다, 지원자도 많고.
○윤미라위원 차상위계층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처음에 며칠까지 이거를 마감하시오 했을 때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못하셨답니다. 못해서 그거를 기다리고 있대요.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TO가 생겨야 들어올 수 있다고 그렇게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남는 상황에서도 그 TO가 꼭 필요한 건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14개 종목에서 112개 시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설에서 신청을 하면 이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현재 그 시설에 대해서는 차상위계층은 아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하다보니까,
○윤미라위원 수급자인데도 접수 시기를 놓쳐서 못 들어갔다고, 그래서 접수를 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는 아이들이 굉장히 시설에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T/O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기다리고만 있다고, 3월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남는다면, 인원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그거를 풀어서 해 줄 수 있는 방향은 없느냐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시설별로 편중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또 없는데도 있고요. 또 형평성 고려를 해서, 이게 체시법상 신고시설은 다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인데 그거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월평균 285명 그 범위 내에서는 추가 접수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충분히 해 줄 수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다만, 시설별로 형평성이라든가, 만약에 태권도 학원도 많거든요. 그래서 와동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신청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굉장히 소외된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여기 이렇게, 사실은 대부도 쪽이거든요. 대부도 쪽이기 때문에 여기 시내 같으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곳도. 하지만 거기는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더 집중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또 한 가지 체육과장님이요.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현황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기준액이 보면 다 다르더라고요, 지원해 주는 액수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윤미라위원 보면 어디는 250부터 어디는 800만 원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개최 지원 기준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윤미라위원 기준에 보면 연합회 지급액은 500만 원 이하로 지급한다는 내용도 있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연합회에 650, 800, 600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책정을 하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423쪽 이렇게 보시면 축구 같은 경우는 인원이 2,500명인데 600정도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은 대회 기간이 3일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500 이상 좀 더 책정을 했고요. 또 배구 같은 경우도 대회 기간이 2일 정도 이렇게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볼링연합회 1,000명에 700 나갔습니다. 이건 리그전으로 해서 6개월간 진행이 되다 보니까 대회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제가 일부 협회장님들하고 그 다음에 생체 관계자하고 이거는 의미가 없는 지급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윤미라위원 그렇지요. 의미가 없죠.
밑에 보면 ‘종목 규모와 성격에 지원금이 변동될 수 있음’, 고무줄 늘리듯 맘대로 늘려도 되고 줄여도 된다는 얘기에요, 이 얘기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런데 생체에서는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꾸 요구를 많이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의,
○윤미라위원 제가 지원 금액을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지원 금액이 천만 원을 주든 2천만 원을 주든 저는 좋습니다. 근데 지원 기준을 이렇게 정해 놓고 또 그 밑에는 ‘종목 규모와 성격에 지원금이 변동될 수 있음’, 이거 맞지 않지 않습니까? 맞지 않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이것 어구 상으로는 안 맞습니다.
○윤미라위원 이것은 마음대로 주자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지원금 기준을 늘리시든지 아니면 여기는 시정기여도, 기여도는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사 참여도, 대회 성적, 자부담 능력, 여기도 자부담은 굉장히 많이들 들어가는 건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회 할 때에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더 늘려주는 방향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면 생활체육회 회장기 배드민턴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작년에 생활체육회 배드민턴대회가 앞에 있죠. 9월 2일 날 했습니다. 그때 750명 인원에 25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생활체육회장기 배드민턴대회가 600명에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고무줄 늘리듯이 늘릴 수 있는 건지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실무자하고 얘기는 했는데 동호인 수가 증가가 됐고 또 전년도,
○윤미라위원 아니, 명수는 줄었습니다. 명수는 750명에 250이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참여 인원이 아니고요. 동호인 수도 있거든요, 대회 인원도 중요하지만.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개최 지원 기준에 그걸 넣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걸 볼 때에는 아무 쓸모없는 지원 기준이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 바꾸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제기되지 않게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연합회장기 등산대회도 작년은 천명인데 3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600명인데 650만 원이에요.
사실 제가 비교를 할 수 없는 거는 작년 전반기 것이 없기 때문에 비교를 못하는 것뿐이거든요. 전반기 것이 있으면 더 비교를 잘하겠지요, 왜냐하면 2013년도 것이 전반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느냐는 거지요, 1년 차원으로.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말씀하신 사항은 전반적으로 보조금 지급할 때 기준이 있으니까요. 그걸 세밀하게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어떤 곳은 하나도 안 올려서 똑같고, 어떤 곳은 인원이 줄었는데도 더 늘려주고, 이게 무슨 기준이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치가 않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래서 이거는 협회장이라든지 생체하고 다시 얘기를 해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그 기준안을 다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요.
○윤미라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년 안에 250씩 늘려주고 100%씩 늘려주고, 어디는 인원이 늘어나고 그랬어도 똑같고, 어떤 곳은 더 인원이 줄었는데도 더 많이 늘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해양수산과장 김형호입니다.
○윤미라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아침에 좋은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뭐에 대한 부분이냐면 대선방조제 있지요. “대선방조제에 바람개비 50개가 설치가 어제 됐습니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요.
사실 제가 대부도 해양에 대한 거는 다 대부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해양생태 관광마을 육성 추진 현황이 잘 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해양생태 관광마을 생태문화해설사 양성 교육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윤미라위원 다 끝났는데 그분들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사실은 궁금합니다.
여기 문화예술과장님도 계신데 사실 우리 안산시에 문화해설사가 한 19명 정도 있다고 하셨지요. 그분들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한 답을 듣고 싶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도 생태문화해설사 양성 교육에 한 번 갔었는데 좋은 과제를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몰랐던 것들도 많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진로, 이 분들을 시에서 쓴다든지 이런 부분도 혹시 있는지 그것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생태문화해설자 양성 교육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4월 30일부터 한 5월 중순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6회에 거쳐서 마을주민 한 25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교육 내용들은 대부도의 지역해설사로 활동하는 내용입니다.
대부도의 문화역사라든지 아니면 갯벌생물생태라든지 해안습지, 철새 이런 습지, 대부도 위주로 해설사를 일단은 하기 위해서 자체 교육을 실시한 거고, 더 나가서는 전문적으로 교육을 더 받아갖고 하여튼 안산시와 연계해 갖고서 해설사를 이렇게 또 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은 생태에 대해서 했으니까 관광안내소라든지 그런 곳에 혹시 비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될까 관광안내소 우리 또 이장원,
○관광과장 이장원 관광과장 이장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요. 25명 정도 1기 배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법령상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라고 그래 가지고 문화예술과에서 19명을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이건 국비 사업으로 국가 계획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거와 별개로 생태관광마을추진위원회에서 배출한 25명에 대해서는 저희 관광과에서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 그러면 대부도 있고 문화관광해설사와 별개로 대부도 해솔길 안내사라든가 지역 안내사라든가 이런 거를,
○윤미라위원 해솔길 안내사 꼭 필요합니다.
○관광과장 이장원 네, 2회 추경이든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서 별도로 수당을 반영해서 대부도 안내 때 그분들이 안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글쎄요, 이런 좋은 양성 교육을 했는데 이 분들이 그냥 무용지물로 없어진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예산까지 들여서 다 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고요.
저는 오늘 아침에 좋은 소식을 접했다고 했잖아요. 방조제에 바람개비 설치가 다 됐는데, 대부도에 방조제가 몇 개 정도 있죠? 긴 방조제 조력발전소 방조제 그것 말고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그것 말고 불도방조제하고 대선방조제하고, 긴 방조제 시화방조제는 말고 2개가 큰 게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해솔길 안에도 무슨 방조제 있던데요, 해솔길 안에도.
방조제 하나 있죠? 5코스 지나가는데 조그마한 것 같은데.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그것 방조제라기 상동방조제인가 뭐 이렇게 했는데 방조제라고 명칭은 하는데 사실은 대선방조제나 물막이 이런 식으로 방조제 사업을 한 그런 성격의 그것은 아닙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다른 방조제 불도방조제 있다고 하셨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불도방조제는 탄도 가기 전에 있는 그게 불도방조제.
○윤미라위원 예,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 안산 관광 차원에서 사실 이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풍차 풍력발전소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윤미라위원 있고 쭉 그냥 밋밋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방조제마다 이런 바람개비를 설치해 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 부분 예산이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관광 차원에서 그 부분도 관광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불도방조제나 대선방조제 이런 데 부분이 사실 미관상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하고,
○윤미라위원 하나씩 두 개씩 없어질 때가 더 보기가 안 좋았어요. 새로 하셨다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대선방조제 바람개비 설치도 사실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훼손된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못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잘하도록,
○윤미라위원 이번에 한 것은 더 튼튼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튼튼하고 파이프도 큰 걸로 하고 크기도 크게 하고 해서....
○윤미라위원 남들이 못 뽑아갈 수 있을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좋으니까 그것 ‘아빠, 저것 해 주세요’ 하면 혹시나 해 줄 수도 있는 부분 있거든요, 빼 가는 수가.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저희가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그리고 방조제에 풀이 많이 나 있더라고요. 사진 상으로도 풀이 많이 나 있는데 그 부분을 뽑아줬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한 가지요.
이게 급박한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행감 자료하고는 별 문제는 없는 건데 풍도 어촌계 어업면허 제한 조건 때문에 풍도 어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고요. 사실은 부관을 붙일 필요가 없는 사항인데 부관이 붙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철회할 수 있는 방법, 앞으로 추후 어떻게 할 건지 현황 말씀해 주시죠,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그 부분은 풍도 어촌계 어업면허 제한 조건 부관 부여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괜찮은데 3개 면허가 있습니다. 22번 면허하고 26번하고 113번이 있는데 이 부분이 2개 면허는 면허 연장까지 받은 그런 사항이고 그래 가지고 이 사항은 부관이 보상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면허를 하게 되면,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관계기관의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도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윤미라위원 그런데 저희는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하고는 아무 상관은 없죠? 서남부,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그때 당시에 관계가 있었고요. 당진 화력이라든가 영흥 화력이라든지 이게 다 산하기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협의하는데 조건부로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이라서 현재까지 유지되는 상황이고,
○윤미라위원 조건부로 그걸 할 필요가 없었는데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그 부분은 어장 개설할 때 향후 계획을 항상 봅니다.
우리 예를 들자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에도 도시계획이 되어 있으면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건축물 하지 말라 이런 그런 사항의 성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촌계에서 저희가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하고도,
○윤미라위원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윤미라위원 예, 해결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도 타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운,
○윤미라위원 그런데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해서 다 부관 설정된 것을 푼 예가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그런 자료도 저희가 받고요. 또 법률 자문도 한번 받아봤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처럼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그래서 7월이나 8월 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지켜봐 주십시오.
○윤미라위원 이 민원이 굉장히 큰 민원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갑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먼저 시작하시죠.
○함영미위원 함영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리극축제 올해도 잘 끝내셨는데요. 아직 성과보고회는 안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7월 10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작년도 성과보고회를 제가 토론자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리극축제 관심도 많고요. 또 저는 거리극축제가 우리 안산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올해 거리극축제 관련돼서 지역 현장에서의 사람들, 그러니까 찾아오신 손님들의 반응을 과장님 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함영미위원 어떻든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전년도에는 개막식과 폐막식이 시민들한테 기대감을 많이 부여해 준 그런 공연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부분에서 부족했던 부분 있고요. 또 한편으로 예술성에 있어서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시의원이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사실은 거리극축제를 잘 즐기는 시민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친구들을 데리고 거리극축제를 보러 갔는데 작년보다 공연이 못하다는 얘기들이 되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예술성은 어떻게 예술적으로 변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술성과 대중성을 두 개 다 잡기는 힘들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어려웠던 내용들이 많은 거예요.
낮 공연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공연에 그런 행위예술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이해하기는 너무 어려운 퍼포먼스였죠.
어떻게 보면 공연의 내용과 시간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배분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공연들은 밤에, 어른들이 많이 모이는 밤 시간에 한다면 어떻게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낮 시간에 하는 공연으로 어울리지 않았다라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사실 어렵고 ‘너무 모호한 게 아니야, 이게 뭔 뜻이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연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과장님.
저희가 공연할 때 유일하게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거리극축제, 재단에서 하는 거리극축제만 금액 2천, 3천이 넘어도 수의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의 특성은 공연을 최저 낙찰자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연 콘텐츠를 보고 선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융통성을 두는 부분이기도 한데 사전에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부서나 또 재단에서 그런 것들 사전에 보지 않았나 하는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전에 그런 것들을 다 한 번씩 공연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시나요? 보시고 공연자들을 선택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공연을 뭘 할 건가 선정에 있어서는 감독이 있고 또 거리극축제위원회가 있어서 그걸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단, 행사를 하면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공연에 대한 것을 저희 시각으로 봤을 때 보완을 하도록 서로 협의해 가면서는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감독님이나 재단 안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가적인 시각으로 보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연이 이렇게 선택될 수 있어서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시각에 대한 의견을 저나 우리 시의회나 아니면 과장님 부서의 이런 일반적인 사람이 해 줘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공연 사실은 재미없었어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도 어려웠고요. 대부분이 이해하기가 참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저희가 공연을 내부적으로 간담회를 여러 번 하는 동안에도 그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시민들한테 가깝게 가고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예술성보다는 모든 시민들이 즐겨하는 그런 거리극축제가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을 쉽게 현실에 맞게 그런 축제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낸 부분 있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함영미위원 공연은 이런 거리극축제는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일반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행사잖아요.
우리가 흔히 무슨 발레 공연이나 오페라 이런 클래식 공연 우리가 찾아가는 사람들 마니아들이 보는데 이 공연은 불특정 다수가 봐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재미있어야 된다고 봐요. 재미있어서 사람들이 막 현장에서 깔깔거리고 웃고 ‘어, 공연 너무 재미있어. 거리극축제 최고야’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공연을 제가 봐도 너무 재미없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런 부분은 전 분명히 문화예술과가 물론, 재단에다 이런 행사나 이런 것들을 다 넘겨줬지만 그런 부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얘기해 줄 게 문화예술과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재단 사람들은 이미 어떻게 보면 너무 예술적으로 그들의 시각에 맞춰서 공연을 짠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고, 작년도에 성과보고회를 가면서 제가 느꼈던, 성과보고회에 오셨던 여러 패널들이 지적 사항을 몇 개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당시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은 아니셨지만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시정을 하시겠다 이런 답변을 하셔서 올해는 제가 어떤 걸 기대했었냐 하면 그때 나왔던 가장 큰 지적 사항이 개막 공연을 공중 공연하잖아요. 공중 공연을 하는데 하늘을 딱 보면 그 옆에 홈플러스, 아울렛, 로데오사나우 이런 사람들의 광고 간판 불빛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공연의 집중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행정적인 지원은 뭐냐, 그런 사람들한테 30분만이라도 조명을 꺼 주게 하는 것들이 행정적 지원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해서 ‘되게 좋은 생각입니다.’ 라면서 올해는 한번 시도를 해 보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간판 불은 더 휘황찬란하게 빛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의 상인들도 축제에 동참을 하게 하는 것이 관에서 민으로 옮겨가는 축제의 모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시도를 해 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거리극축제는 시에서 끌어가는 그런 문화예술 축제가 아니고요. 시민들이 동참해서 만들어가는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상인회하고 간담회를, 상가 연합회하고도 간담회를 여러 번 했는데 그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소등을 그 시간만이라도 시간을 정해 주면서까지 요청을 했었는데, 사실 개별적으로도 연락을 다 취했고요. 또 만나기도 했고 그랬는데 실효성이 조금 없었습니다.
○함영미위원 일단 이것 약간 강제성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
왜냐하면 어쨌든 축제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 상인들에게 굉장히 금전적인 어떻게 보면 혜택이 갈 수가 있겠죠. 그 사람들 만족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축제에 몰린 사람들이 70만 명 이렇게 된다면서요. 물 한 병씩만 사 먹고 가도 어디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전 반드시 약간 강제적인 성향을 띄더라도 자리매김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 생각해요. 그리고 화장실 개방 하는 것, 상가 화장실들 다 개방해서 쓸 수 있게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개방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축제를 정말 지역인들이 만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과장님 말씀처럼,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또 그 부분 기대를 해 보는데요. 축제를 앞두고 한두 달 회의해서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 하지만 일종의 세뇌가 되는 정도의 어필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이나 재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인 여러분 이걸 이렇게 자꾸 자꾸 협조를 해 줘야지만 이 축제가 커 간다는 것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어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은 축제 중에 가장 보기 싫었던, 올 축제에 가장 보기 싫었던 것 중의 하나가 빨강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과장님.
본부로 사용하시기는 했는데 거기다 그림을 그리는 페인팅 작업이나 이런 것들 있어서 모르겠지만 무슨 소방서 컨테이너 박스 같이 새빨간 컨테이너 박스를 중간 중간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모습들 별로 보기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각도를 달리해서 배치를 한다면 그렇게 중간에 턱턱턱 빨간 박스들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는 또 푸르지오아파트를 홍보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테이블을 펴고 있었잖아요, 과장님.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광고비나 자리 이런 것들을 받으셨던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함영미위원 그런 것들 받고 그 사람들이 거기 허가 받아서 들어오는 거였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함영미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축제 내에 홍보 전단지, 아파트 전단지를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마케팅 하는 게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소등 문제와 공연을 선택할 때 기준을 어디다 둘까를 잘 보시는 게 과장님, 일단 재미있어야 돼요. 재미있어야 축제가 소문이 납니다, ‘야, 거기 되게 예술적이야.’, 물론 춘천마임축제 이런 것들 굉장히 예술적이긴 하죠. 그런데 재미가 가미되어야지만 온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관광과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장원 관광과장 이장원입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관광과에서 시티투어버스 관련돼 가지고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시티투어버스가 정말 효율성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에서 관심이 왜 많았냐 하면 시티투어버스 위탁 선정 심사위원회 제가 심사 위원이었어요. 그래서 이것 위탁을 심사할 때 나왔던 여러 얘기들과 실제로 그 전에 과장님들이 답변하셨던 내용과는 너무 다른 점들이 있어서 실제 시티투어버스 사람들이 이렇게 만족도가 80% 넘게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전 아직도 약간 의구심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안산시가 대부도나 이런 데 관광지를 계속 개발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부서에서 주가 돼서 그걸 하고 계시는데 시티투어버스의 노선이 그때 그때 시즌에 따라서, 예를 들면 봄 시즌에는 어디가 예쁘고 가을에는 어디가 예쁘고 이렇게 해서 변화가 되잖아요, 과장님.
첫 번째로는 그렇게 변화돼서 운영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관광과장 이장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족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는 사람한테 그때 탄 다음에 돌아오는 시간대에 설문을 직접 조사하는 설문이 하나 있고요. 경기관광공사가 주관이 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만족도가 나오는데 직접 조사한 경우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한 87∼8% 정도, ‘대단히 만족한다’ ‘만족한다’ 두 가지 합한 숫자가 한 87∼8% 정도 나오고 있고요.
한국관광공사가 조사하는 것은 저희가 왔을 때는 없었습니다. 작년도 11월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저희는 시티투어가 작년도 10월 말로 종료됐기 때문에 설문을 못했고요. 그 전에 2011년, ’10년도 숫자 보면 한 50%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접 조사하는 것하고 관광공사에서 용역 줘서 조사하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의 차이는 저희가 분석해 볼 여지가 있고요.
○함영미위원 과장님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관광과장 이장원 그것은 전국 단위로 비교분석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숫자인데 저희도, 제가 있을 때는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작년도하고 올해는 아직 한국관광공사에서 설문을 안 해 봤고요. 그 전 2010년도 것하고 ’11년도 것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시티투어버스를 저도 타 봤는데요, 과장님.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관광공사에서 하는 만족도가 떨어지는 건 관광공사 사람들은 전국의 다른 시티투어버스를 타 본 거예요. 상대적인 비교를 하겠죠. 그리고 우리 시에 있는 시티투어버스을 이용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티투어버스를 안산 것만 타본 사람과 서울이나 다른 여타 다른 지자체 걸 타 본 사람들은 분명히 차이점을 느낀다고 전 봐요. 제가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를 굳이 하자면, 더 냉정하게 말하자면 안산시의 시티투어버스 투어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찾아가는 관광지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노선 변경의 필요성을 느끼는 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시즌에 따라서 안산시도 분명히 봄에 예쁜 데가 있어요. 가을에 예쁜 갈대습지공원도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시즌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그냥 획일적으로 쭉 운영을 한다는 거죠.
○관광과장 이장원 코스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시내권과 대부권 2개 정도를 운영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대부도권이 3개이고 시내권이 하나 해서 4개 정도를 운영하고 또 20명 이상 단체인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코스를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체험이라든가 직접 테마형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저는 시티투어버스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게 벌써 한 지가 얼마고 올 연말까지 계약이 돼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어쨌든 하나고속관광에서 이걸 할 텐데 그때 당시에 하나고속관광이 위탁 선정을 받으려고 들어온 하나고속관광의 담당자가 시티투어버스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PPT를 하는 거예요, 그 심사 자리에서. 그러고서 자기들한테 이걸 달라고 그게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만족도가 떨어져서 그런 것보다는 자기네가 그걸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안산시의 궂은일을 하고 있다는 어필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라고도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저렇게 떠났을 때 그 담당자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결국에는 관광과에서 하나고속관광에 다 이걸 위탁 줘서 그 쪽에서 다 이걸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정말 이 사람들이 잘 하고 고객 우대를 잘 하는지를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설문지를 돌려서, 설문지도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돌리는 거잖아요, 차에 타면.
○관광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 사람들이 돌리는 거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우리가 기습적으로 나가서 과장님이 이걸 보실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부분은.
○관광과장 이장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위탁 주는 업체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관광과에서 홍보비를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궁금한 홍보비는 팜플렛이나 브로셔 이런 홍보비가 아니라 행정 광고라든지 기타 지하철 광고, 잡지 광고 이런 데 관광과에서 실제로 홍보비를 사용하고 계시나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죠?
○관광과장 이장원 이번에 행정 광고 성격으로는 1회 추경에서 7천만 원 정도를 확보했고요. 나머지 일반수용비에서 인쇄하고 이런 것은 한 1억 정도 별도로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인쇄라고 하면 지면 광고 나가는 것 말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함영미위원 신문지 지역 신문이나 언론지나 이런 데 나가는 것?
○관광과장 이장원 그런 게 아니고 팜플렛 형식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함영미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행정 광고비 7천만 원은 록페스티벌 관련된 그거 그때 받아 가신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함영미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그때 록페스티벌 1회 추경 관련돼서 홍보비 행정 광고비 쓰신다고 했을 때 위원님들이 모두가 다 록페스티벌이 집중되는 SNS라든지 기타 여타 젊은 사람들이 자주 접하는 매체를 이용하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과장님.
○관광과장 이장원 네.
○함영미위원 그래서 혹시나 관광과에 또 어떤 것들이 홍보비나 이런 행정 광고비가 지원된다면 그 비율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관광과장 이장원 그거는 아직 집행이 완료가 안 됐고요. 한 3천 정도는 지역 언론 쪽에 배분을 하고 나머지 4천 정도는,
○함영미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저희가 주문 달아서 드렸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의회가 추경하면서 주문까지 달아서 드렸는데 과장님이 3대4 비율로 이렇게 나눠쓰실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고 전 생각해요.
그러니까 추경에 드렸던 록페스티벌 관련한 행정 광고비는 의회의 주문 사항대로 쓰셔야 되는 게 맞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이거 외에 그 전에 본예산이나 아니면 작년도에도 이런 행정 광고비를 관광과에서 지급한 게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원 작년도 행정 광고비를 집행한 적은 없습니다.
○함영미위원 없습니까?
○관광과장 이장원 예, 이번에 처음 세운 예산이고 아직 집행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1회 추경 거는 사실은 지금 현재 감사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라 내년도 감사는 이렇게 보겠지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거 감사 지금 해야 됩니다, 과장님. 저희가 주문 달아드렸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3대4 비율로 쪼개 쓰시면 안 돼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다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주문사항 보셨지요, 과장님?
○관광과장 이장원 집행은 안 됐습니다. 예, 주문 사항 잘 들었습니다.
○함영미위원 의회에서 주문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무섭게 보셔야 됩니다. 그거 그냥 대충 이렇게 눈 감고 쓰시면 안 돼요, 과장님. 꼭 보겠습니다.
오토캠핑장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토캠핑장이 사실은 굉장히 늦춰졌어요. 저희가 2011년부터 오토캠핑장 공모사업 해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늦어진 사유나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오토캠핑장이 처음에 만들어지면서의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오토캠핑장이 도심 속 오토캠핑장으로써 사람들이 와서 텐트를 치고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목적이었는데 지금 현재 오토캠핑장을 운영하시면서,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들으면서 의심이 좀 들어서 과장님, 오토캠핑장에 자꾸 어떤 시설을 첨가하고 거기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들을 갖다 첨가하는 게 과장님께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캠핑장에 추가한 시설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검토하는 단계에 있고요. 시설물을 추가, 안정적으로 시설물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시설을 보강해서 캠핑 용도에 맞는다고 그러면 추가해도 괜찮다고 보고요. 캠핑장 목적을 위반한다든가 거기서 벗어나는 시설은 안 해야 되겠지요.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캠핑장에 어떤 어린이 시설이나 어떤 시설을 넣는다고 해서 그게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이런 시설은 사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캠핑장에 자꾸 자꾸 그런 시설들이 생겨나는 것들이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부서에서도 그렇고.
안산시가 오토캠핑장 첫 번째 만들었는데, 저번에 간담회 보니까 여기저기 벤치마킹 다녀오셨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더 유명하고 훨씬 더 규모가 큰 오토캠핑장도 사실은 정말 텐트만 칠 수 있는 지면만 깔아놨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그런데 자꾸 거기다가 사람들이 불편하다 해서 뭘 자꾸 설치하면 캠핑장이 아니라 이건 에버랜드 같은 놀이공원이 될 것도 같아서 이게 방향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시민들이야 뭐도 해 달라, 뭐도 해 달라, 여기다 어린이들 노는 그네도 설치해 달라, 미끄럼틀도 해 달라, 다 해 달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캠핑장의 기본적인 성격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랑오토캠핑장은 특별히 또 화랑유원지 안의 공간을 쪼개서 쓰고 있기 때문에 자꾸자꾸 공간이 화랑유원지를 방해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이 중심을 가지고 캠핑장 운영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도 이미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사실은 오토캠핑장에 이렇게 많이 돈을 써서 캠핑장을 만드는 게 맞나 화랑유원지 그 아름다운 곳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도 많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여기서 더 어떤 성향으로 무엇을 채워 넣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관광과장 이장원 함영미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공감을 하고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거는 저희가 좀 더 더 검토를 하겠고요.
다만, 2회 추경에서 예산을 약간 반영하려고 그러는 거는 1차적으로는 외부 울타리 문제입니다. 외부 울타리에 대해서,
○함영미위원 네,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안전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얼마든지 공감합니다.
○관광과장 이장원 그런 부분을 예산 반영하고 놀이시설에 대한 거는 하여튼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반영할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함영미위원 보시면 간담회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울타리 이런 거, 약간 경계를 줄 수 있는 울타리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그런 부분은 전 얼마든지 공감을 한다니까요. 만들어진 오토캠핑장 잘 써야지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명심해서 검토,
○함영미위원 그런데 그 성격대로 쓸 수 있게끔 과장님이 중심을 잡아달라고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해양수산과장 김형호입니다.
○함영미위원 이건 관광과장님께도 해당이 되는 말이고요. 어제도 저희가 식품위생과와 얘기를 하면서 지역경제과만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 말씀을 못 드리는데 대부도 방아머리에 있는 횟집 타운의 그 상인들, 상인연합회가 있잖아요.
이건 제가 처음에 의원이 돼서 들어와서 2010년도부터 꾸준히 말씀드린 건데 상인연합회 사람들, 대부도 사람들에게 마인드 전환 교육을 해라라는 주문을 드렸었어요.
왜 드렸냐면 그 사람들 아직도 대부도 거기에 쓰레기 청소도 안 하죠. 화장실 개방도 안 하고 있어요, 휴가철에. 그래서 방아머리 옆에 그 소나무 숲이 휴가철이 되면 완전히 사람들 대소변으로 다 깔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제가 늘 말하지만 여기 25시광장 아까 화장실 개방한다고 했는데 이것보다 더 복잡한 명동도 전체 화장실 개방화장실로 하는데 유일하게 대부도 사람들만 그걸 하지 않아요.
그러면 시에서 대부도를 관광단지로 발전시켜서 거기에 관광객들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방면으로 모든 부서에서 총력을 다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거는 아직까지 그들이 모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인식 전환 교육을 해야 된다, 그건 관광과나 해양수산과, 지역경제과 또 식품위생과도 마찬가지로 전 4개 부서가 같이 총 합을 합쳐서 그걸 해야 된다고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 2년이 지난,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도 화장실 개방 안 하잖아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가 만나신 적도 없죠? 사실은.
교육비도 안 세워졌어요.
제가 교육비 올리시면 위원님 설득하고 위원님들에게 타당성 얘기해서 어떻게든 상인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 제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그런 예산은 전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장님도 그렇고, 이건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본부장님, 이거 개선돼야 됩니다. 대부도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는 대부도 왔다 간 사람들 다 욕해요. 불친절하다, 화장실도 못 쓰게 한다, 주인하고 싸웠다 이런 소리 얼마나 더 들어야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함영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방아머리 상인연합회가 활성화, 횟집이라든지 모든 게 활성화되려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발 벗고 나서야 된다고 저도 매번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안을 주셨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교육비든지 거기에 대한 강사든지 섭외를 해서 그렇게 정신교육 측면에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그 부분을 꼭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도를 빼고요. 우리나라 다른 데를 가도 이렇게까지 불친절한 사람들 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자꾸 시에다가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화장실 만들어달라고 해서 우리가 돈을 몇 억씩 들여 가지고 천연화장실 그렇게 좋은 화장실 만들어 줬는데 자기네 건 개방 안 하잖아요.
하다못해 제가 뭐라고까지 대부도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냐, 수도꼭지 밖으로 빼줘서 6·7·8월 여름 휴가철에 수돗물 많이 나오면 그거 정도 보전할 수, 차라리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시에서, 물도 못 쓰게 해, 화장실에 손도 하나 못 씻게 하잖아요, 거기 오는 사람들한테.
본부장님, 그 부분 반드시 개선돼야 돼요. 그거 개선되지 않고 안산시가 선진 관광지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그래서 거기가 손님이 안 찾지 않습니까? 자꾸 침체됐는데 그 원인이 여러분들한테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함영미위원 맞아요, 본부장님.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찾아오게 만들어야지 왜 자꾸 손님이 안 찾는 곳으로 만드느냐, 그리고 자꾸 요구만 하고 그러는데 스스로 아무튼 연합회에서 자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손님이 찾는 곳으로 만들어서 솔선수범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함 위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해서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연합회가 적극적으로 관광객 유치하는데 발 벗고 나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연합회가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시에다 뭘 해 달라고만 만들어진 연합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기들이 스스로 뭔가 개선이 되지 않고서는 안 되고, 해양수산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 하면 쓰레기 수거사업도 시가 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도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 번 지적을 했는데 구봉도 뒷길에 자갈 밑으로 배관 빼 가지고 바닷가에다가 물 버리는 펜션들도 있었어요. 제가 그거 나가서 보시라고 얘기를,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수거사업도 시가 10 하던 걸 시가 9 하고 1을 지역주민들이 하게 해서 점점 그것 늘려가게 하셔야 돼요. 하루아침에는 못 바꾸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쓰레기 치워주면 뭐 합니까, 지역주민들이 다 갖다 버리는데. 물론, 관광객들이 버리는 것도 있어서 과장님, 수거사업 관련돼서 비율 조정을 그리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걸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해양수산과장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저희가 치우는 것도 있지만 어촌계에서 월별 1회씩은 안 하는데 하여튼 더 함께 주민이 하는 그런 쓰레기 청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월별 1회는 진짜 부족해요,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함영미위원 집 한 달에 한 번만 청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럽겠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차츰 늘려 나가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질문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저희 안산에 생체시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생활체육시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김동규위원 생활체육시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현재 공공체육시설은 68개소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관리 운영에 대해서 여쭐게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현재 68개소에 대해서는 안산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부 임시체육시설 이런 거는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몇 군데의 임시체육시설 및 생체시설들을 가보면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매번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데 클럽들이 와 가지고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면이 한 4·5면 이상 규모가 있는 거는 회원제라든가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1면 내지 2면 같은 경우 이런 거는 현재 관리상 문제점으로 인해서 클럽이 독점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선 방안을 별도로 찾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임시체육시설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임시체육시설의 사용료는 현재 안 받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왜 안 받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조례상 작년도에 개정을 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안에 임시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돈을 받을 수 있는가 현 조례상으로, 그랬는데 그쪽의 답변이 그런 거는 정확하게 조례상 임시체육시설로 이렇게 표기가 된 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현재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임시체육시설일지라도 체육시설로써 관리 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체육시설에 준용해 가지고 마땅하게 사용료를 징수해야죠.
왜 관리는 체육시설 기준으로 관리를 하면서 사용료는 ‘임시’자를 붙여가지고 사용료를 안 받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현재 체육시설 부지 내에 조성돼 있는 거는 체시법이나 그런 데 명기돼 있는 그런....
○김동규위원 아닙니다. 체육시설 부지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정당하게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잡종지나 기타 유휴지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설치한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행정상의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김동규위원 근데 임시라고 해 가지고 안 받고 임시가 아닌 데는 받고, 이건 맞지 않죠.
그리고 방금 지적했듯이 모든 것은 체육시설에 준해 가지고 관리를 다 하면서 사용료를 안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용료를 징수하셔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현재 조례상으로 돼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다 징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아주 소규모시설이나,
○김동규위원 조례상에 임시체육시설과 체육시설이 구분이 안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안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하지만 임시체육시설이라는 것도 행정 절차에 의해서 적법하게 만들어졌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김동규위원 임시라는 것은 그 자리에 임시적으로 만들었을 뿐이지 모든 것은 규격에 맞게 다 만들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규격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김동규위원 아니, 시설 자체가 법적인 부분에 위반되지는 않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왜 임시라고 해 가지고 안 받아요, 당연히 받아야지.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신도시하고 그 다음에 89블록에 있는 축구장이라든가 그것만 안 받고 있고요. 조례상 받을 수 있는 데,
○김동규위원 임시로 만들어 놓은 배드민턴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현재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조례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전혀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규위원 조례상 어디에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명확하게 운동장, 천연구장, 체육관 이렇게 다 조례상 명기가 돼 있고요. 나머지 소규모라든가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명기가 안 돼 있습니다. 조그마한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명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작년에 조례 개정 부분을 넣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보류된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거기 사용 제한이라는 제6조에 보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말은 역으로 해석하면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임시라고 해 가지고 여기 어디에 사용료를 받지 말라는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준용해 가지고 받아야지요, 체육시설이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현재 조례상 징수하고 있는 게 4시간 기준으로 해서 운동장 같은 건 만 원이고요. 야구장은 7월 1일부터 사동 같은 경우는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고잔 신도시에 있는 생활축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같이 취합을 해서 조례 개정할 때,
○김동규위원 자, 개인이 체육시설을 예를 들어서 사용하려면 사용허가를 받고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고 납부를 해야 사용할 수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임시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배드민턴이나 혹은 이런 데, 이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그러면 아무런 조건 없이 와 가지고, 그냥 클럽이 와 가지고 사용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배드민턴이나 족구장 한두 면 정도 이거는 다 조례상은 현재 돈 받을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요.
○김동규위원 조례상에 임시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징수를 못한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명기가 돼 있습니다, 운동장이면 운동장, 체육관이면 체육관 이렇게 돼 있는데.
○김동규위원 아니, 저희가 체육시설 부지가 아닌 다른 부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럴 때 사용하는 말이 임시적으로 체육시설을 만들기 위한 시설 자체지 운영하는데 임시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용하는데. 시설을 단기간에 다른 대안으로 해 가지고 했을 뿐이지 이용하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게. 거기를 왜 사용료를 안 받아요. 이건 조례를 말씀하시는데 조례를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지요.
상위법에 임시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받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현재 규정은 없고요.
○김동규위원 우리 조례상에 규정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조례상 규정은 없는데,
○김동규위원 없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대상 시설은,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체육시설로 준용해 가지고 받아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임시체육시설을 비롯한 소규모 시설이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배드민턴장 한두 면짜리, 족구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태 파악은,
○김동규위원 그리고 거기에 도시공사에서 관리 인원이 파견이 되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파견까지는 아니고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돌아가면서 순회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잖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다른 체육시설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왜 사용료를 안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런 사용료나 이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전체를 다 임대해 가지고 시간으로 해 가지고 사용하고 사용료를 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와 가지고 그럼 무단점유에요, 자기네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오면 시민들한테 자기네들 클럽에서 운영하니까 받지를 않아요, 클럽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러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약서에 의해 가지고 체육시설 사용으로 해 가지고 받고, 두 번째,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한테 당연히 개방을 해야 돼요. 클럽들이 독점적으로 사용, 여기 보면 그런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시장 또는 수탁자는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하며, 일부 단체의 독점 사용,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시민한테 개방을 했는데 독점적으로 불법적이죠, 자기네들이 가 가지고. 점유하고 이 사람들이 시민들을 못 오게 한단 말이에요. 레슨을 받아라, 연회비를 내라, 월 회비를 내라,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현재 한 10%,
○김동규위원 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그럼 사용하라고 어떻게 허가라도 내 준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허가를 내 주는 것은 뭐냐면 사용료를 받는 게 허가를 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건장치 다 가지고 있고, 그러잖아요. 또 불법적으로 본인들이 시설 개보수도 해요. 심지어는 그 안에서 음주도 하고 음식 조리까지 해 먹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 문제는 제가 도시공사하고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해서요,
○김동규위원 지금 현재 그러한 경우가 일어나고 있고요. 심지어 본인들이 시 허락을 받지 않고 시의 시설물에 개보수를 해 가지고 자기네 기득권을 주장해요. 우리 돈으로 이것을 이렇게 고쳤으니까 이젠 우리 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도시공사에서 나와 가지고 “이것은 시 소유물입니다.” 하면 ‘무슨 소리냐, 우리 시민들이 요구해 가지고 우리가 요구해 가지고 여기 만들어 놨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서부터 사용하고 있다, 당신네들 그런 이야기하지 마라’, 술 먹지 말라고 해도 먹어요, 음식 조리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이런 경우가 이런 무법이 어디 있어요?
이게 바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용료 징수라는 것은 사용료를 내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 시의 관리 규정에 의해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독점적으로 본인들이 사용한다 하면 독점적인 사용료는 정확히 받아야 되고, 두 번째,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이면 4면이 있으면 한 면 정도는 의무적으로 클럽 회원들이 사용 못하게 수시적으로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조건 의무적으로 비워 놓게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체육관이고 한 3면 이상의 시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체육관 같은 경우는 체육관 전체를 클럽에서 임대하고 본인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그 시간에는 사용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여러 배드민턴장이나 족구장이나 이런 데는 당연히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가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불법적으로 본인들이 점거하고 있으면서 모든 코트를 다 장악해 가지고 시민들이 찾아가면 당신네들은 회원이 아니니까 나가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체육시설들이.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한 10% 정도 소규모 시설이 지금 현재 아마 그런 실정일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관리 규약이나 조례가 미비하다면 조례를 개정하시고 그리고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절대 일반시민들이 찾아와 가지고 거기에 혐오감을 갖고 음주가무를 보고 식사를 끓이고, 그건 절대 있어선 안 되는 행위들을 하고, 두 번째, 독점적으로 클럽에 가입하라고 하고, 그건 금전 요구에요. 이런 것들을 빨리 시정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두 번째,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자료가 왔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440페이지하고 44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어르신들 전담하는 인력이 9명이고 그리고 일반 지도자가 5명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분들은 다 경기도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각 시·군에 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뽑아 가지고 바로 내려오는 경우죠. 그런 고충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특히, 440페이지를 보니까, 살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중복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정지막경로당 같은 경우 다른 사람들이 동일 시간대에 동일 종목으로 같은 날짜에 2개나 한다고 올라왔어요.
예를 들어서 오상준씨가 화요일 날 봐보세요. 정지막경로당에서 10시 30분부터 12시 30시까지 한다고 올려놨는데 그 밑에 범세윤씨 보면 역시 화요일 날 정지막경로당에 10시 반부터 12시 30분까지 한다고 올려놨습니다.
두 분이 같이 가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대부분 혼자 자기 정해진 섹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오상준씨가 금요일 날 또 정지막경로당을 1시 반부터 3시 30분까지 한다고 해 놨어요, 금요일 날. 그런데 범세윤씨가 똑같이 또 금요일 날 정지막경로당에 1시 반부터 3시 30분까지 똑같이 또 합니다.
그리고 오상준씨가 금요일 날 모곡경로당에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반까지 한다고 해 놨어요. 그런데 범세윤씨도 똑같은 금요일 날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둘이 또 나가요.
뿐만이 아니에요.
모곡경로당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위에 조민복씨도 금요일 날 똑같은 시간에 또 가요. 여긴 세 사람이 같이 가네.
또 한 번 볼까요.
구룡경로당에 조민복씨가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갑니다. 그런데 오른쪽 페이지 함선아씨도 똑같은 월요일 날 10시서부터 12시까지 구룡경로당에 똑같이 파견이 돼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편의적으로 본인들이 작성한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몇 군데가 계속 다 겹쳐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올라온 것들을 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돼 있어요.
한번 봐 보세요.
여기 지역이라는 것은 단원구하고 상록구를 편의상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이 분들이 가서 하는 것은 건강체조하고 요가밖에 안 해요.
어르신들 전담이어서 물론 종목의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경로당 위주로 한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첫째, 활동 내역을 이렇게, 이것 허위 작성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분들의 급여가 얼마입니까?
1일 4시간 주 20시간 해 가지고 최하 200만 원에서 220만 원을 받아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 정도 가져갑니다.
○김동규위원 하루 4시간씩 해 가지고, 그것도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생활체육지도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필요한 게 생활지역 지도자인데 지도자는 5명밖에 없고요. 어르신 지도자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보다 또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어르신 지도자가.
그리고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비율이 너무 맞지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감사장이고 감사장에 여러분들이 허위로 제출했는지 이것은 가지 않는 데를 갔다고 해 가지고 한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9명 중에 벌써 한 네 사람이 허위 기재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군데는 10명을 건강체조시키는데 세 사람이 동시에 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분들이 복무규정을 어긴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원래 지침상으로는 주 20시간 이상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요. 주 20시간 한다고 해 가지고 활동 내역을 이렇게 해 가지고 의회에 감사 자료로 보내온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동규위원 감사 자료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는 당연히 책임성이 따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건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것 중복, 그러니까 허위 기재를 한 거예요.
그 분들이 가 가지고 활동했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의회까지 이런 자료가 올 정도인데.
그 분들 복무규정을 어겼고 가지 않는 데를 갔다고 하고, 그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생활체육회에서 수요자가 많을 경우에는 2명 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김동규위원 10명에서 7명, 10명밖에 안 돼요, 경로당에 가 가지고 하시는 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세 사람씩 가고 두 사람씩 가 가지고 한두 번도 아니고, 보니까 이게 일주일 계획이에요, 일주일.
그럼 365일 54주 매주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사람 간다고 해 놓고 한 사람 가고 두 사람 그러면 뭐한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회의,
○김동규위원 이렇게 활동해 놓고 나서 200만 원에서 220만 원씩 받아갑니다, 하루에 딱 4시간하고 주 20시간 근무.
세상에 이런 직장이 어디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김동규위원 정확하게 실태 조사해 가지고 이 분들 자격을 정지하시든지 새로 뽑든지 하세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뽑아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자료 제출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자료 그러면 전부 다 다시 제출하실래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잖아요.
○위원장 한갑수 과장님, 김동규 위원님 말씀의 요지는 이 부분은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도 확연한 겁니다. 확연하기 때문에 조치하시고 조치 결과를 저희 행감 전에 말씀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참 다른 일 열심히 하시는 것 압니다.
하지만 또 이 사람들이 우리 안산시에서 자격 기준을 보고 뽑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뽑아요.
그리고 보면 본인들이 학교에서 전공한 주 전공 이외의 것들을 막 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심지어 보디빌딩 한 사람이 가 가지고 에어로빅하고 있고 그래요. 정말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우리 안산시의 행정 체계에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내려 보내니까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경기도에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이런 제대로, 이건 거짓이에요. 거짓 신뢰성이 없는.
지도자로서의 신뢰성이 없는 사람들이 파견되는 이 부분을 엄중히 항의하시고, 그리고 이 분들이 이렇게 거짓으로 활동 내역을 보고한 이 자체를 문제 삼아 가지고 정확하게 행정적으로 규정된 내용으로 처벌을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갑수 계속해서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시작하시죠.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5천만 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이요. 자료집 264쪽입니다.
264쪽 확인하셨어요?
대부도 잔디광장 임시체육시설 조성 공사요. 어쨌든 준공 예정일은 5월 31일인데 진척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마무리 다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잔디 식재 부분만 있어서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정확하게 내용이 뭐였었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마사토 관광과에서 부지 정리가 끝난 다음에 우리 체육진흥과는 잔디 식재 그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쪼개져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옆 265쪽에 보면 관광과장님, 거기에도 대부도 잔디광장 임시체육시설 조성 공사 있습니다. 똑같이 5월 31일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집에는 50% 진척이 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업의 내용이신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산을 1회 추경에 4억을 반영한 비용에서 집행되는 건데요. 저희가 성토 흙을 당초에 갈대습지인 것을 흙을 갖다가 운반해서 거기다 메워서 기초공사를 저희가 담당합니다. 그 밑에는 배수로도 넣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부분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요. 이것은 아마 밑에 있는, 밑의 토사 운반 이런 것은 저희가 담당해서 이것 토사 용역에 대한 공사비인 것 같고요. 체육진흥과는 별도로 4억 범위 내에서 위에 잔디 심는 부분 집행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잔디 심는 부분하고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같은 장소가 아닌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장소는 같습니다. 장소는 같은데요.
○박은경위원 장소가 같으면 물론, 면적이 굉장히 넓잖아요. 상대적으로 방금 말씀하실 때 기반시설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박은경위원 먼저 그런 게 끝난 다음에 잔디를 식재하는 것 아닌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똑같이 공사를 4월 22일 날 체육진흥과에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관광과에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준공 예정일도 똑같아요. 그런데 잔디를 심는 체육진흥과에서는 마무리가 됐다고 얘기를 하시고 있고, 기반시설하고 관련된 관광과에서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건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잔디는 원래 일찍 심었어야 되는데, 3월 정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하기가, 예산이 없어서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아마 4월 초에 이게 예산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관광과장 이장원 저희는 공사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사를 완료했죠, 100%.
○박은경위원 공사를 완료하셨어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박은경위원 5월 31일 날 50%인데 나머지 공사가 다 100% 완료가 됐다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완료가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진척 상황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늦어진 거잖아요? 공사 진척이 예정하고.
○관광과장 이장원 예, 설계 변경을 통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이렇게 설계 변경을 또 하게 되는 겁니까?
제가 이따 추후에 관광과에 또 질의를 드리겠지만 계속 보면 중간에 설계 변경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공사 진행하시기 전에 다 설계해 가지고 심사하시죠?
○관광과장 이장원 네, 설계 심사도 받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그런 부분들이 사전적으로 다 점검이 안 되는 건지 중간에 변경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곳에다 예산을 쪼개 가지고 타 부서에서 이렇게 같은 곳에 집중 투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추경에 잔디 식재 부분과 관련돼서 4억에 대한 예산을 부서에서 충분히 위원님들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최소 비용으로 잔디 조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 세워줬잖아요.
그렇게 세워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체육진흥과에서 또 이런 예산이 나와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원 저희 관광과에서 당초 1월에 록페스티벌을 하려고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이것을 나눠서 하기로 했었는데, 기존 예산을 활용해서 하려고 처음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1회 추경에 4억을 반영해서 잔디 식재하는 부분만 체육진흥과 같은 국이기 때문에 거기서 담당을 해 주기로 하고 나머지 기타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잔디 심는 건 아니고요. 그 밑에 있는 기초공사는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위에 잔디 식재하는 부분, 마사토를 깔고 잔디 심는 부분만 체육진흥과에서 담당하고 그렇게 업무,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이냐고요?
○관광과장 이장원 업무 분장을 그렇게 한 거죠.
전체적으로 록페스티벌 활용 예산이 약 9억 원 정도 들여서 부지를 조성합니다. 1회 추경에 반영한 4억 원하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쪼개기 하신 것 아닌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그것은 아닙니다.
원래 록페스티벌,
○박은경위원 잔디를 조성하는 이유가 록페스티벌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 환경 조성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무부서가 관광과 아닙니까? 거기서 모든 걸 책임지고 하셨어야지 이걸 왜 쪼개 가지고, 결국은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의 그런 예산으로 보여 지는 거잖아요. 많고 적고를 떠나서요.
○관광과장 이장원 저희는 물론 록페스티벌을 처음 하지만 이 공사가 록페스티벌 한번 하기 위한 소모성 경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잔디를, 소모성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처음에 저희가 그 잔디밭을 어떻게 누가 한번만 하고 마는 일회성 사업으로 안 보죠. 잔디라는 게 뿌리를 내리고 장기적으로 사는 다년생 초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위해서는 당연히 공감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4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했던 부분이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7억까지 나왔지만 ‘최소 4억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과장님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세워 드렸으면 그 범위 내에서 하셨어야지 왜 이런 쪼개기 예산이 다른 과에서 나와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관광과장 이장원 4억 원을 확보한 예산중에서 집행만 체육진흥과에서 한 겁니다, 예산은 저희가 확보한 4억 범위 내에서.
○박은경위원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아니 왜 과장님이 딴 예산에 사업 부서에서 편성 받은 예산을 갖다가 왜 체육진흥과에다 갖다 줍니까?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것 6300만 원에 대한 예산 체육진흥과에 있습니까, 아니면 체육진흥과에 없는 예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이 돈은 시책입니다. 관광과에서 확보한 시책이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4억에 포함된 돈을 일부 받아서 하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바다향기테마파크 록페스티벌 하기 이전에 사실은 대부도 주민들을 위한 축구장 겸용으로 해서 잔디광장을 조성해 놓은 부분 있습니다.
그게 축구장 1면 정도였었는데 록페스티벌 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식재했던 일부 잔디를 다른 곳으로 이식을 시키고 또 록페스티벌이 끝나면 어느 정도 잔디 식재 상태를 봐서 주민들한테 일부 설문 조사는 해 봤는데 축구장이라든가 풋샬장이라든가 또 어린이야구장이라든가, 이것은 휀스 같은 것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또 마라톤도 그 장소에서 하고 그 다음에 생활대축전 마라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잠깐만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공사 계약을 체육진흥과에서 하신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공사 계약은 회계과에서 했죠. 계약 부서에서 하고요. 발주는 체육진흥과에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원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게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다른, 제가 차라리 체육시설물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단순히 잔디를 심는 거예요.
저희들이 추경에 4억을 세워줄 때도 잔디 조성에 대한 부분으로 세워드렸어요.
그것 분명히 잔디가 얼마만큼 심어지는 건데요? 잔디 심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관광과장님, 록페스티벌,
○관광과장 이장원 약 1억 5천만 원 정도 배정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억 5천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체육진흥과에다 이렇게 6300만 원 떼 준 겁니까?
○관광과장 이장원 그렇죠.
예산은 관광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집행할 때 부기를 답니다. 관광과 과목을 넣고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고 집행 품의 잡을 때는 체육진흥과에서 품의를 잡은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 나중에 예산,
○관광과장 이장원 결산할 때 결산에서는 관광과 과목으로 나오죠.
○위원장 한갑수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 잠깐만이요.
본부장님, 도 시책추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항목이 같아요, 틀려요?
체육과장님, 체육과장님네는 시책추진비 받았다는 거죠? 도비 포함해서.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이 목적으로 돈이 내려온 건데요.
○위원장 한갑수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관광과로 배정이 됐는데,
○위원장 한갑수 그러면 항목이 틀린 거죠? 관광과하고 항목이 틀린 거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산이 록페스티벌 준비용으로 1회 추경에 4억 원을 확보를 했고요. 별개로 또 시책추진비라 그래 가지고 5억 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는 9억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아니,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건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김오천 체육진흥과장님 말씀은 그건 시책추진비 받은 거라면서요. 네?
○관광과장 이장원 이거 정정해서 말씀드리는데 체육진흥과에서 한 거는 시책추진비,
○위원장 한갑수 그러니까 그건 시책추진비고.
○관광과장 이장원 5억 원에 포함돼 있는 예산이고요.
○위원장 한갑수 거기는 시비고.
○관광과장 이장원 저희 과에 있는 거 여기 들어있는 거는 1회 추경 4억 원에 포함돼 있어서 약간은 다른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체육진흥과에서의 잔디 식재 6300만 원은 5억 시책추진비 받은 거에서 지출한 거고, 그 다음에 4억은 그대로 관광과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시비로.
○관광과장 이장원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분명히 아까 말씀하실 때 잔디 식재가 1억 5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억 5천 범위 내에서 잔디 식재가 다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300만 원을 염두에 두고 그것 빼신 다음에 1억 5천만 하신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원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집행하는 건 위에 잔디 심는 부분은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잔디가 아닐지언정 잔디 식재와 관련된 예산은 1억 5천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1억 5천을 가지고서,
○관광과장 이장원 총 9억 원 중에서 1억 5천을 잔디 심는 이게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러면 1억 5천에서 6300만 원어치만 잔디를 빼고 계산하신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1억 5천에 대한 잔디 식재 비용으로 사업을 잡았을 때,
○관광과장 이장원 여기에 안 들어 있는 예산 추가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냥 그림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오천 과장님, 체육진흥과에서 잔디 식재한 부분을 갖다가 사진으로 주십시오. 빗금 치셔가지고요.
그리고 이장원 과장님 부서에서 잔디 식재할 부분을 또 따로 주세요. 그러면 중첩이 됐나 안 됐나,
○관광과장 이장원 저희 과에서 잔디는 안 심었고요. 잔디 심는 밑에 기초공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 잔디는 누가 심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박은경위원 잔디는 언제,
○관광과장 이장원 잔디는 체육진흥과에서 100% 다,
○박은경위원 전부 다 심을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다 심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1억 5천에 대한 부분은,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 내용은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한테 잔디 식재 한다 해 가지고서 4억 받아 가신 것 아닌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잔디광장을 조성한다는 걸로 4억을 받은 겁니다. 잔디광장 속에는 잔디를 심는 부분이 있고 그 밑에 배수로라든가 상하수도 이런 것 록페스티벌을 하기 위한 광장조성, 잔디광장을 조성하기 위한,
○박은경위원 기초 토대만?
○관광과장 이장원 예, 흙을 갖다 붓고 또 그 밑에 배수로를 내고 이런 거는 저희가 했고, 순수하게 1억 5천을 들여서 잔디를 심는 부분은 총 9억 중에서 체육진흥과가 담당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관광과장 이장원 업무 분장을 그렇게 한 건데요. 크게 무슨, 체육진흥과에서는 시책추진비로 쓴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5억에서 잔디, 그러니까 4억에는 결국은 잔디 식재 부분은 전혀 안 들어 있었나요? 사업비 내용에는.
○관광과장 이장원 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시책추진비 5억 받은 부분에 잔디 식재가 돼 있었다?
○관광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잔디 식재 부분은 5억 중에서 잔디는 결국은 6300만 심으면 다 끝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이게 공사비고요. 실질적으로 잔디는 마사토 포함해서 한 8천 정도 재료비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는 순수 공사비만이고요. 그래서 총 1억 5천이 소요가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이거에 있는 것도 쉽게 얘기하면 6300도 기초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아닙니다. 잔디 식재비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잔디 식재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80%가 전부 인건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4억 예산에 대해서 관광과장님, 어느 정도의 그 사업이, 그러니까 다 해서 도비까지 9억이면 그 9억에 대해서 진행 진척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음 달이면,
○관광과장 이장원 이달 말까지 거의 공사를 마칠 예정이고요. 이번 주 내로 공사를 마칠 예정이고요. 한 7월 10일까지는 준공 검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추경에 세웠던 4억과 시책추진비 5억에 대해서 이 사업과 관련돼서 진척된 것 부서 나름대로 다요. 분류하셔 가지고 사업 진행 내역을 주십시오.
○관광과장 이장원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336쪽이요. 저희 자료집이요.
보조금 집행이요. 시민의날 체육행사 있었잖아요.
공통자료 336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금 집행 내용 중에 시민의날 체육행사 하실 때 보조금 3억 2천만 원 지급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어쨌든 간에 정산은 다 맞추셨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보조금의 전달 경로라든가 진척 이후의 진행 사업을 마무리 하고 난 후의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원래 시민의날이 세 가지 형태로 되잖아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2년 거.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2012년 작년에는 총괄로 했습니다. 시 주관인데요. 실질적으로 시 체육회에서 주최·주관을 해서 치렀던 행사입니다. 그런데 3억 5천은 일괄적으로 체육회로 보조금 형태로다가 내려 보내준 그런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 가지고 체육회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그거를 동별로 동 체육회에 또 전달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전체적으로 그중에서 시상이라든가 전체 집행에 필요한 그런 사항은 체육회에 남겨두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동별로 해서 배분을 시켜 줬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사업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정산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소음, 마찰음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일부 동에서,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떻게 보완하실 지에 대해서 고민 안 해 보셨나요?
제가 전번에도 이거 부서에다가 똑같은 말씀 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기 체육회가 동별 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근데 체육회 혼자 단독으로 이 행사를 주관할 수 없는 상황인 거 아시죠, 현실적으로.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동에 계시는 공무원 분들과 그 다음에 여러 단체들이 함께 치르는 대회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집행에 있어서의 투명함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단체 간에 그런 협의가 굉장히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선의의 행사를 더 잘 치르기 위해서 집행해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가지고서 그게 동 내에서 민원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체육회에서 공통경비를 제외하고는 동 체육회로 내시를 해 줬는데 그게 아마 일부 동에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편의목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드라든가 이런 사용하기가 불편하니까 그런 문제가 일부 발생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떤 보조금이든지 간에 보조금 정산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투명해야 될 부분들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단순하게 시민의날 체육대회가 동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한다 이런 거를 다 떠나서 동의 다른 단체들이 합심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회계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우리가 체육회나 생체에 적용하고 있는 관련 공무원이 구입을 할 때 반드시 참여하도록 그렇게는 일단 조치는 해 놨는데요. 올해는 방식이 틀려집니다. 다만, 동으로 더 많이 나갈 수 있겠지요. 그래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동 체육회장 그 다음에 동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과연 뭐가 가장 효율적이고 공정한지 다만, 돈은 동장한테 직접 이렇게 내시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완 장치를 어떻게 해야지 갈등 해소가 되는지 또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는지 그거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올해는 미리 사전적으로 점검 잘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민을 위한 그런 축제의 자리잖아요.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생활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치르면서 연합회에다가 보조금 지급 관련해 가지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하셨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체육회도 그렇고 생활체육회도 그렇고 보조금을 지급 받아요.
특히, 민간 운영에 대한 그런 보조금은 기 어쩔 수 없다고 그러지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구체적으로 뭐 말씀하시는지요?
○박은경위원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이 조례에 보면 사업비로 쓰게 돼 있잖아요. 물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운영비로도 지원할 수 있다고는 돼 있습니다.
조례의 내용 아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회에 그러한 역할들이 상시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단체라면 거기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든 그런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서 지원을 받는 그런 상황은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본인들이 집행하는 생활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연합회와 관련해서 보조금 집행에서도 굉장히 시시비비가 갈리는데 1억이라는 사회단체보조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갖고 있습니다. 체육회서,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결산검사 때도 이게 지적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요. 원래는 체육회나 생체에 다 민간경상보조로 집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타 시·군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하는 시·군은 없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요.
다만, 예산 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이게 꽤 오래 이렇게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부족 금액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속해서 보완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회단체보조금을 폐지하고 민간경상보조로다가 전환을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관 부서 입장도 그렇습니다.
다만, 경상보조가 시 전체적으로 이게 한도 쿼터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어려움 같은 거는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박은경위원 근데 분명히 쿼터가 있지만 민간경상보조로 다른 축제 같은 경우 많이 보조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서하고 물론 협의를 하셔야 되겠고 검토하셔야 할 내용이기는 했지만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조직에 이런 육성 지원과 관련돼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렇게 계속 지원된 게 꽤 오래 됐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착화시킬 게 아니라 개선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예산 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지양을 하고요. 민간경상보조로 지급을 하되, 꼭 필요한 실 경비에 한해서만 지급하는 방안을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는 바로 잡기가 어렵고요.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12년도에도 1억 체육회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거의 운영비에요, 수당, 실비보상, 4대보험,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차량운영비, 퇴직적립금,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결국은 이게 운영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잘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453쪽이요. 국제 및 전국대회 유치 현황이요.
어쨌든 와∼스타디움이 국제 공인을 받음으로써 전국대회를 유치해 가지고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며 국가대표 선발전 치르지 않으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굉장히 1억 5천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큰 행사를 치르신 거예요. 물론, 이거를 우리 지자체에서 시기 조절을 할 순 없겠지만 아시다시피 그 시점에서는 우리 시에서 큰 행사가 있었잖아요. 항공전 있었고요. 5월 1일부터 5일까지 국제, 쉽게 말하면 경기안산항공전이 있었고, 또 거리극축제가 3일부터 5일까지 겹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대회이고 체육진흥과에서 굉장히 큰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상대적으로 소외됐었어요.
저도 짧은 시간 잠깐 스타디움 경기장에 가서 인사만 드리고 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 사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이게 육상인들의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여기서 기록도 상당히 전국적인 기록도 많이 나왔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산시의 큰 대축제가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날짜 조정 문제로 무진장 협의를 했는데요. 이건 1년 전에 거의 이렇게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도 아쉽지만 유치는 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이렇게 치러졌는데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투여한 것 대비해서 간접적인 효과를 너무 누리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거기에 참여하는 직접적인 선수 분들은 굉장히 의미 있었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육상에 대한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미래 유망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6월 16일 날 하운즈대회 있었지요. 애견건강걷기대회인가요, 달리기대회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건강달리기대회입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와∼스타디움 우리가 대관을 합니다. 대관을 하는데 주최·주관은 일단은 유진산업에서 주관을 했고요. 잘 아시는 대로 주최는 시 생명산업과로 일단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옥신각신은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요.
그날 의장기 축가대회가 이렇게 예정이 돼 있었고요. 그런 면이 있어서 처음에는 대관을 재검토를 했었는데 문제는 애견건강달리기를 하면서 국제대회 그렇게 그쪽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요.
문제는 우리는 대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주관 부서에서 이거는 개최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협조 공문이 좀 왔습니다. 그러면 대신에 우리가 의장기가 있기 때문에 그럼 시간을 딜레이를 해서 10시 이후로 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저는 의장기하고 중첩이 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취지 자체는 어느 누구든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대관에 대한 부분은 열려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애견, 강아지, 저도 강아지를 키웁니다. 강아지 동물의 본능이나 특성상 야외 나가면 어떤 배설 행위 하는지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 잔디구장에 강아지들은 어떤 책임의식이나 그런 죄의식 없이 자연적인 자기들의 생리현상이랄까, 동물의 본능을 가지고서 하는 행동이에요. 그게 분명히 예측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강아지들이, 예를 들어서 구장에 와서 그런 배설물을 쏟아냈을 때 향후에 잔디구장에 가서 축구를 하는 축구인들에게 분명히 그거는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대회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왜 사전적으로 고민을 안 하셨냐는 얘기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박은경위원 고민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 정리를 하셨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꼭 거기를 대관을 해줘야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셨어야지요.
거기 트랙과 잔디밭의 경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뭘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원래는 대관을 해 주면서 직접 대관은 우리가 하지는 않고 안산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애완견이지만 뛰어 다닐 수도 있고 그런데 물론, 주인이 다 관리를 하겠지요.
다만, 행사하기 전에 불미스러운 일은 있었습니다.
우선 통제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잔디밭에 뛰어간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물론, 1.5톤 트럭이지만 트럭도 이렇게 다닌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문에도 지적이 난 그런 사항인데, 우리가 사전 대관을 해 주면서 도시공사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라고 분명히 조치를 시켰고요. 그런데 아마 행사하기 전에 일부 아마 통제가 안 돼서 한 30분 정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밖에 있다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금 전의 배설물 문제인데 사실은 주인들이 본지는 갖고 다닙니다. 그래도 그게 100%는 만족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게 다 끝난 다음에 우선 대관시설이기 때문에 대관은 해 주지만 끝난 다음에는 철저하게 소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소독 처리까지는 다 실시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소독 처리를 하셨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대변은 사실 저희들이 봉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소변은 어떻게 하나요? 스며들고 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넓은 면적을 소독하는데 있어서의 거기에 대한 또 부담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거는 추후에 소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잔디밭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공을 차면서 맨살과 다 접촉하는 그러한 경기장인데 그렇게까지 꼭 대관을 했어야 되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저희도 고민은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대관을 정확하게 해 주지, 제한이라든가 이런 조항은 아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독은 어떻게 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우선은 소변 문제, 소변은 철저하게 단속을 주최 측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믿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스프링클러로 두 번에 걸쳐서 상당부분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약품 처리를 하고 또 스프링클러 돌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대회를 주관하는 측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뭔가 이렇게 사후에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대회 끝나면 대관하고서 그걸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러니까 소독이나 이런 비용을 본인들이 부담을 했죠, 그 비용에 대해서는.
○박은경위원 그거 확실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박은경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 좀 더 대관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공통자료 285쪽입니다.
자료집 확인하셨어요? 285쪽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단원전시관 제1관 및 부속건물 철거 공사하고, 철거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이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가가종합철거고철인가요, 고물인가요? 거기는 철거만 전담하는 건가요? 가가종합철거고물에서는 운반 처리는 안 하나요?
우리 공통자료요. 1천만 원 이상 공사 물품구매 수의계약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냐면 그날 철거하고 폐기물을 갖다가 운반했을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가가종합철거고물은 그냥 철거만 담당하고 평화산업에서는 운반만 했냐는 그 얘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그러면 가가종합철거고물은 운반은 안 하는 업체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철거 업체하고 분리 발주를 한 거죠, 폐기물처리하고
○박은경위원 왜 분리 발주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가가가 운반을 할 수 없는 업체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면허 자체가 달라서 폐기물처리하고 철거하고 따로 발주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면허가 달라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구조물을 해체해야 되기 때문에 면허가,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가가는 면허가 철거만 있다는 얘기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구조물 철거에 관한 면허가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면허가 그것만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가가철물 사업자 면허를 하나 사본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은 그 부서에 아직 저희가 행감이 안 들어가서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거기에서는 철거만 여기에서 이것을 용역까지 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철거는 공사이고 운반은 용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이 업체가 용역을 했더라고요, 공사가 아니고.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쪼개 건 아니시죠? 그래서 한번 면허 사본을 주십시오.
다음 307쪽에 보면 범칙금 수입 현황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것에 대한 과태료인가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것이 내용을 잘 몰라서요. 2012년도의.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영화 및 비디오 관련법에 의해서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5 범위 내에서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는데 관람객으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해서 영화진흥위원회에다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납부를 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어디에서 그랬나요, 어느 영화관에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영화관이요? 메가넥스요.
○박은경위원 메가넥스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3년도 것은요? 여기도 500.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같은,
○박은경위원 똑같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메가넥스는 왜 그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체납이 많아 가지고, 경영이 어려워 가지고 납부를 못해서 많이 밀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부 내기도 하고요.
○박은경위원 이게 그러면 그 동안에 연체되어 있던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일부 연체된 부분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과태료가 계속 부과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완전히 정산이 다 끝났나요? 과태료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직 정산이 완료된 건 아니고 일부 체납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부 체납이 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계속 체납액이 늘어나는 건 아닌가요? 시간이 갈수록.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독촉을 하고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압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다음에 안산문화원입니다.
안산문화원 운영비 지원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보조사업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 6억 4900만 원의 보조금을 지불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고요. 운영비만 따로 해서는 한 3억 정도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3억 정도.
○박은경위원 여기 교육 프로그램 현황을 보시면 23개의 강좌를 개설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강사 분들이 있는데요. 강사 분들 채용에 대해서는 누가 채용하시나요?
자료집 348쪽이요.
이게 문화학교라 해 가지고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개설해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여기 강사 분들 채용은 누가 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저는 문화학교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보면 문화원에서 당연히 해야 될 강좌들도 있지만 여기서 굳이 안 해도 될 그런 강좌도 있고 해서 좀 더 특화해 가지고 문화원 문화학교의 그런 특성을 살리는 식으로 세분화하고 전문화하는 것은 어떨까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유료로 수강료를 받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정산 다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강사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면 이것 강사료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1년 계획표가 있어 가지고 그 계획표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문화원에서 지출을 합니다. 사무,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 자료는 없으신 건가요? 갖고 계시는 건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추후 다음에 저희들 다음 일정 전에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 운영이요.
물론, 개인의 편차는 있겠지만 굉장히 시립국악단이나 합창단이 식전 행사로 시민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과장님.
이런 행사에 동원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술적인 그런 기량을 집중하고 나름대로 채우는데 있어서 그게 잘 되지 않고 있다, 그게 시립합창단의 존재의 이유인가 그런 것에 대한 약간의 부정적인 의견들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시립국악단이나 창단의 단원 분들에 대한 그런 의견 수렴은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신문 보도에 많은 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그 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사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요구 사항도 주민센터나 이런 외부에서 출연을 해 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예술단 자체적으로는 자긍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람 있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그마한 행사에 나가서도 우리가 시를 알릴 수 있다는 그런 자긍심이 오히려 더 큰 거고요. 저희가 우려하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분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더운 날도 있고 추운 날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무대에 일단 오르시면 프로 정신을 발휘해서 물론, 그런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웃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공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정말 그 분들의 웃음 뒤에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한 생각도 해 봤고, 또 그게 저희들이 공연 수당으로 임금을 채우다 보니까 그런 한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조적으로 임금 체계를 개선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굳이 저희들이 물론, 격조는 달라요. 또 그렇게 말하면 그렇겠지만 아무래도 전문 합창단이나 시립국악단하고 다를 수는 있겠지만 상록어머니합창단도 있고요. 단원구의 어머니합창단도 있고 또 지구촌어린이합창단도 있잖아요.
기 어쨌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활동하는 단원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도 한 번 더 다양한 무대에 서 볼 수 있는 기회도 되면서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해서 시민들이 좀 더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폭넓게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국악단은 상대적으로 외부에 공연 가는 경우가 적어요. 악기를 휴대해야 된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어서 한계가 있으시겠지만 시립합창단은 외부로 초청 공연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초청 공연에 대한 이런 결정권은 사전적으로 어떻게 스케줄이 잡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술단을 통해서 저희 시 문화예술과로 자료가 넘어오면 저희가 예술단하고 협의해서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 외부에 가는 경우에는 공연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공연을,
○박은경위원 그러면 자료집 377쪽에 보면 시립합창단이 2012년 11월 동안 공연을 7번인가요, 7번의 공연을 했습니다. 그 중에 CD 녹음 연주를 놔두고 세 번을 쉽게 말하면 지방으로 초청 공연을 갔어요.
이런 경우에는 세 번 다 춘천, 광주, 익산을 갔을 때 다 초청료를 받고 왔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춘천시립교향악단 초청 공연에서는 500만 원을 받았고요. 페스티발 광주 초청 공연에서는 700만 원이요. 그 다음에 익산 합창 페스티발 초청 공연에는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우선은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초청을 받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거리가 근거리인지 또 공연하는 합창단 예술단 참여 인원수가 적은지 그 다음에 리허설을 하지 않고 참석할 수 있는지 이런 여부들을 검토해서 공연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공연료를 예를 들어서 춘천 가는데 5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춘천까지 가 가지고 공연해서 귀가하기까지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차량 지원이라든지 식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체 어떻게 부담하시나요? 누가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초청 공연 받으면 갔다 왔다 왕복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공연료에서 지출을 하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500만 원의 공연료를 받는 데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니요. 그것은 수입으로 그냥 처리하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예를 들면 500을 우리가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가며오며 교통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식대 이런 것을 제하면 마이너스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입으로 일단 잡히지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물론, 우리 합창단이 거기 가셔 가지고 수익을 가져오라는 의미는 아닌데 어쨌든 그 분들이 감으로써 춘천에서 우리 안산에 이런 합창단이 있구나에 대한 굉장히 많은 박수갈채를 받고 우리 안산의 이미지가 제고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장거리 그렇게 가 가지고 오며 가며 하는 부분에 대해서 피로도라는 게 있잖아요, 물리적인 거리나 시간적인 거리에 대해서.
그랬을 때 이렇게 11월에 유독 많이 나가셨기에, 11월에는 우리 안산 자체에서는 나름대로의 그런 행사들이 많지 않았나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부서와 시의 행사와 그런 부분이 잘 스케줄 조절이 되는 건지 그리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10월 가을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도 11월은 한가한 편이고요. 12월은 마지막 달이기 때문에 공연이 또 있고요. 대체적으로 11월은 한가한 편이고 우선순위는 자체적인 우리 관내의 계획이 먼저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게 따지면 시립국악단이 11월 동안에 공연 몇 번 했는지 한번 보실래요?
월례조회, 청소년 일자리 창출, 찾아가는 교실음악회, 다문화도시협의회 또 찾아가는 음악회, 안산시민을 위한 통일음악회, 인천공항 초청연주회, 농업연수원 초청공연, 안산공고음악회, 삼일초등학교음악회, 여성비전센터, 횟수가 많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예술단끼리의 그런 상호 협조는 분명히 필요한데,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서에서 일정 조절이라든지 그런 게 사전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듯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조율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관광과요.
○관광과장 이장원 관광과장 이장원입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500만 원 공사 계약 현황 공통자료 265쪽이요.
바다향기테마파크 기반조성공사 1억 8300만 원이요. 여기는 20%로 진척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6월 25일 준공하는 걸로요.
진척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관광과장 이장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는 서너 개 정도로 나눠서 있고요. 여기는 전기, 상수도, 배수로, 관찰테크, 토사 운반 용역해서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공사가 거의 이달 이번 주까지는 다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0% 완료를 하고 다음 달 10일 정도까지 한 열흘 안에 준공 검사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이번 주까지 100%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번 주까지 100% 완료한다고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것 자료집을 할 당시 시점에는 20%밖에 안 됐거든요.
○관광과장 이장원 이게 공사 기간이 6월 25일까지였는데 오늘이 25일인데 조금 아마 뭐 때문에 연기돼 가지고 6월 30일 준공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억 8300만 원은.
○박은경위원 6월 30일이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박은경위원 이것은 제가 아까 추가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보면 알겠지만 1억 8300은 또 다른 4억에서 해당되는 예산이죠?
○관광과장 이장원 예, 공사 발주가 한 5건 정도는 있을 겁니다. 여기 테마파크 조성공사가 한 5건 정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9억에 대한 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 다음 292쪽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에서 여성동아 기획 광고해 가지고서 동아일보사에다가 광고를 실으셨어요, 4월부터 9월까지.
정확히 어떤 내용을 실으신 건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매달 내는데 대부도 관광 자원을 설명하는 건데 종현어촌마을의 갯벌 체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유리섬박물관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승마클럽이라든가 이런 것 관광시설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한번 매월 1회 실을 때마다 지면이 몇 면이나 무슨,
○관광과장 이장원 두 면 정도.
○박은경위원 두 면이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한 면 반 정도를 내주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 어쨌든 저희가 볼 수 있죠?
○관광과장 이장원 예, 여성동아를 갖다 드리면 볼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성동아까지는 아니고 거기 광고지면 광고 내용만 참고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장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여성동아를 선택하게 된 사유가 뭔가요? 여러 여성 잡지들이 있을 텐데.
○관광과장 이장원 관광객 중에서 여성 관광객들이 많고요. 여성 독자층의 이용, 판매량이라든가 이런 부수가 여성동아가 제일 많다고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성동아가 여성 잡지 중에서는,
○관광과장 이장원 예, 탑이라는 것을.
○박은경위원 탑이에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박은경위원 발행 부수가 발권,
○관광과장 이장원 예 독자,
○박은경위원 몇 부나 되는 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15만 부 정도,
○박은경위원 15만 부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박은경위원 이것 세부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관광과장 이장원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경기항공전이요.
사전적으로 많이 점검하고 준비하셨죠?
올해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셨다고 느끼시나요?
○관광과장 이장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주차문제가 약간 심각했고, 51만 3천 명 정도 왔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약 10만 명 정도가 더 왔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심지어 왔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입장하지 못하고.
○박은경위원 그 일대의 교통 혼잡,
○관광과장 이장원 예, 교통이 마비된 특히, 5월 5일 마지막 날 교통 혼잡이 제일 심했었고요.
두 번째는 화성 쪽에서 축산농가의 소음 피해 민원이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애로 사항이 있었고요.
○박은경위원 그게 작년에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그러면 사전적으로 소음 피해와 관련해 가지고 인근 지자체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양해를 구하거나 그런 게 있었나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미리 가 가지고 간담회도 하고요. 협조 사항도 했고 플랜카드도 걸고 마을 방송을 통해서 방송 시간대를 알리는 방송도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축산 몇 마리가 폐사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걸 개선하기에는 쉽지 않으실 것 같고요. 하여간에 교통문제, 주차문제 그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고, 소음은 어쩔 수 없잖아요, 비행기의 굉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그런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다음 이번에 운영하면서 화장실 문제 있으셨죠? 장애인 관련해서.
○관광과장 이장원 네, 첫 날 조금 이게 사전적으로 얼른 설치를 한 일주일 정도는 하고 사전 점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채권단하고의 관계 때문에 행사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하루 전인가 갖다놔 가지고 사실상 죄송한데요. 점검을 못하는 바람에 물이 안 나와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당일 달 하루는 고생을 했고 그 다음 날 밤에 다 전면 교체를 해서 둘째 날부터는 해소를 했습니다. 첫 날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화장실.
○박은경위원 장애인 시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광과장 이장원 장애인 화장실도 마찬가지 포함 장애인 화장실이 제일 문제였었고요, 일반 화장실도 일부 물이 안 나와서 첫 날은 애로 사항이 있었고 민원이 상당히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밤에 다 처리해서 둘째 날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었습니다.
○박은경위원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 점검한다고 하지만 실행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변수들도 있고 실수들도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야심차게 올해는 그렇게 성공적이라고 하시면서 평가할 정도이면 이런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잖아요, 화장실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관광과장 이장원 네, 내년부터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체크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관광과장 이장원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감사를 10분간 중지하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38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갑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정택 위원님 시작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먼저 문화체육관광본부 행감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 59회 도민체전에서 우리 안산이 승격 이후에 최고 3위 입상을 한 거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상철 본부장님 이하 김오천 과장님, 이번 도민체전은 사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종목별로 맡아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가 계속적으로 상위 입상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고맙습니다.
○김정택위원 먼저 안상철 본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평생교육과 과장님하고 제 방에서 우리 본부장님하고 논의 사항이 있어서 한 번 미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잘 아실 거예요. 도민체전 관련돼서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평생교육과에서 교육심의위원회 제가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당시에 여성축구단과 여성배구단 부분에 대해서 성평등기본법에 위반이 된다 그래서 여성만 이렇게 강사 추천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에서 교육심의위원회 개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존에는 체육회에서 강사를 추천을 했습니다. 학교별로 지도자들을 추천을 했고, 그런데 향후에 변경된 내용을 보니까 여성만 고용을 한다고 그래서 성평등기본법에 위배된다고 그래 갖고 개정을 했어요.
향후에 그러면 여성과 남성 비율을 50대50으로 할 거냐 그 부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은 분명히 50%는 여성, 50%는 남성 쪽으로 해서 하겠다는 답변도 있었고요.
그럼 기존에 있는 여성축구단, 배구단 코치들에 대해서 선수들은 7∼8년 전부터 우리 시가 여성축구, 여성배구단 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안상철 본부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직장경기부를 창단하게 되면 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므로 시 재정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도민체전에 출전한 선수를 차라리 은퇴한 선수들을 우리 시에 유치해서 이 선수들을 방과후 교실 코치로 활동하게 해서 우리 시를 위해서 도민체전 출전해서 상위 성적을 거두자는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 취지도 분명히 평생교육과도 알고 있고요, 우리 체육진흥과도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도 물론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도민체전을 앞두고 선수 구성을 보니까 이 선수들이 대부분 출전을 안 했습니다. 강사를 채용 안 한 거지요. 그리고 남녀, 그러니까 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변경됐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율 자체를 보면 여성은 1명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남성으로 채용을 했어요. 추천한 거지요, 그것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만. 체육회와 생체에서 같이 논의해서 추천을 하라 그랬는데 생체에서만 한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변경한 부분하고 지금 현재 채용한 부분하고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그때 본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채용할 당시에 그거를 담당부서 본부장이니까 체육회나 생체 쪽에 잘 얘기해서 기존에 있는 여성 코치들 대다수를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그 선수들이 도민체전에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 된다,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도민체전에 급조해서 어머니 축구단이 나갔습니다, 18명을 구성해서. 첫 게임에 제가 알기로는 6대1인가 5대1로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여성축구단 매년 도민체전 성적을 보면 우승도 몇 차례 했고 거의 3위 입상 이상을 다 도민체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구성된 어머니축구단은 사실 순수한 아마추어, 그러니까 어머니들 도민체전에 출전할 수 없는 이런 선수들로 출전을 한 거예요.
대다수 타 시·도 같은 경우 우리 시를 벤치마킹해서 그런 식으로 몇 개 시는, 그 부분을 우리 시가 첫 번째 시행을 한 겁니다.
타 시·도는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번에 아예 포기를 한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행감 자리에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부분까지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본부장 안상철입니다.
먼저 저희 금년 경기도체전 상위 입상에 대해서 격려 말씀을 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질문하신 내용이 앞으로 여성축구단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입니까, 아니면 학교 강사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말씀이신가요?
○김정택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렇게 된 과정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어떤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선수들을 구성, 강사를 추천했다 그 내용을 파악 못해 보셨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그거는 제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심의위원회에서 내부 규칙을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참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이 있고 담당과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김정택위원 제가 왜 그렇게 그런 말씀 드리느냐면, 왜 본부장님한테 질의 드리냐면 이거는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강사를 추천할 권한이 있어요, 평생교육과에서 강사를 갖다가 학교에 추천하는 게 아니라.
규약에 보면 평생교육과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교육심의위원회 강사 추천 규약에 보면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추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담당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그 부분 확인해서 진짜 기존에 있는 여성축구단, 여성배구단 선수들 잘하는 선수가 있으니까 철두철미하게 그거를 봐서 그 선수들이 계속적으로 강사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본부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 평생교육과장도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전혀 취지하고 안 맞다는 얘기에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제가 그때 김정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내용을 전달하겠다, 전달하고 평생교육과한테도 전달하고 우리 체육회, 생활체육회에도 전달해서 그 뜻이 전달되도록 그리고 학교장이 지금 현재 강사를 원한다고 그러면 그대로 존치시키는 방법으로 해라까지 제가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 뒤 결과가 김정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명인가 여성하고 나머지 전부 남자 강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까지 저희가 강하게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김정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본부장님께 이런 질문 드리냐면 추천권이 체육회나 생체, 생체나 체육회는 실제적으로 우리 시가 보조금을 주고 우리가 관리 감독하는 그런 단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네.
○김정택위원 그럼 추천권이 있으면 기존에 그거는 왜 우리 본부 우리가, 왜 집행부에서 그걸 해 줘야 되냐면 우리 좋은 선수들 7∼8년 동안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한 선수들을 일순간에 다 계약을 포기해 가지고 타 시·도로 다 떠났습니다.
이런 좋은 선수들이 매년 우리 시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고 또 그 선수들이 방과후 교실하면서 좋은 선수 육성해 가지고 엘리트로 또 연계 진학도 시키고, 그리고 학교장들하고도 제가 통화를 해 봤습니다. 학교장들도 큰 무리가 없다면 계속적으로 채용하겠다, 근데 체육회나 생체에서 추천권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여기서 추천한 사람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체육회도, 생활체육협의회도 우리 문화체육관광본부장이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시를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본부장님께서는 그렇게 지시만 하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했는데,
○김정택위원 적극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여성 코치들은 채용도 안하고 다 남성으로 채용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아니 그거는, 거기까지는 제가 제 권한 밖이라 어쩔 수 없이.....
○김정택위원 향후에 그러면 우리가 도민체전 앞두고 매년 도민체전을 출전해야 되는데 향후 여성축구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진흥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교육 중에 이런 문제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파악을 해 보니까 거의 위촉은 다 돼 있는 상태더라고요.
사실 축구, 배구 우리 그분들이 안산시의 여성축구를 위해서 기여한 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위촉한 걸 보니까 한 2명만 여자고 나머지는 전부 남자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하고 100% 연관은 아니겠지만 이번에도 남양주하고 해서 1차전에서 또 탈락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도 지도자 선수 육성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평생교육과든 아니면 생체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추진을 했더라면 아마 상당부분 50% 정도라도 이렇게 협의가 되고, 또 탈락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약세 종목이고 그렇지요? 취약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수 지원금도 지급할 수 있는 그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1차전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축구협회 그 다음에 체육회 또 생체 이렇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라든지 여성축구단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럼 어느 방식이 좋은지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7월 중에 한 번 모여서 다시 재구성을 하든지 또 재구성한 그 건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또 만약에 거기서 선정이 되면 선수 지원금을 어떻게 지급할 건지 이렇게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미리 사전에 그런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담당과에다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염려가 돼서.
의도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담당과에다가 이건 우리가 지켜야 된다, 나중에 취약 종목 이거 다시 구성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 우리가 이거 십여 년 동안 이렇게 해온 거를 갖고 일순간에 이거를 갖다가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이게 무너지냐 이거예요.
향후에 사실 구성을 해서 선수로 뛰려면 최소한 2년이 지나야 됩니다, 자격 요건을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담당과장 답변이 향후에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자료 397쪽을 봐주세요. 체육진흥과요.
체육회 지도자 수당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체육회 지도자 수당을 지급하면서 체육회 내부 규정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규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다 파악하셨나요?
우리 체육회 규정집을 제가 봤습니다. 지도자 수당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집을 만들어 놓고 그 규정에 의해서 평가에 의해서 지도자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도자 급여에 해당되는 자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께서는.
지도자 급여가 어떤 목적으로 주는지 알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답변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가장 큰 목적은 엘리트 지원 육성이 되겠지요.
○김정택위원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엘리트 지도자들한테 사실 비인기 종목이나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체육회에서 매년 지도자 코치 보상금 식으로 해서 지도자 보상금을 줍니다.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 수당을 주면서 문제점이 있어요.
저희 규정집에 보면 여기 다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자 그리고 지급받는 자’해서 차등해 가지고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전임코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김정택위원 그거는 다 파악하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등급을 나눠요. C등급, B등급, A등급 차등을 줘 가지고 C등급은 0원에서 시작하고 B등급은 30만 원, A등급은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체육회장이 비인기 종목의 지도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최고가 50만 원, 최감이 50만 원이에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그럼 규정대로 하면 최고 줄 수 있는 지도자 보상금이 120만 원입니다, 최고 줬을 때.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지도자 수당 세 분의 지급 내역을 제가 추가 자료 받아서 봤는데 몇 개 종목은 최고 120만 원 넘어섰습니다. 130만 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씨름종목, 씨름에 매화초, 성호중, 복싱연맹에 최정아, 이런 데는 우리 규정에도 없는 1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당을.
그리고 코치 보상금, 지도자 보상금은 당초 취지가 엘리트 지도자들한테만 주게 돼 있어요. 여기 내용도 있습니다. ‘육성 학교로 지정받지 아니한 학교의 지도자는 선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연맹의 이분들은 지도자에요? 엘리트 지도자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수영연맹이 있는데 내면으로 들어가면 코치한테 본오초, 상록초, 이호초 전부 이게 초·중·고 학생들입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클럽팀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수영연맹에도 학교별 지도자는 다 있어요. 이 사람들 다 지급해 주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위 연맹에 있는 임원들을 지급해 주고 있다는 얘기에요.
복싱도 마찬가지예요. 복싱에 우리 엘리트 있습니까? 복싱에 우리 엘리트 지도자가 있어요? 학교가 있어요? 복싱.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복싱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없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김정택위원 없는데 복싱연맹 최정아 130만 원씩 지급한 건 이유가 뭐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복싱하고 수영하고 수중 이렇게 세 클럽식으로 운영하는 건 이렇게 지급을 한 건데요. 규정을 보니까,
○김정택위원 이게 학교 지도자가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규정을 다시 변경을 해야지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갖고 지원을 해야지요. 맞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이게 2013년도인데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지급을 해 왔더라고요.
○김정택위원 계속적으로 지급을 했으면 이게 잘못된 지급 아닙니까? 그러면 그 규정을 다시 변경을 해서 이 연맹에, 그러니까 수중이나 수영이나 복싱이나 엘리트가 없는 학교지도자, 거기 임원들, 클럽식으로 운영하는 데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갖고 지원 하라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근거로 해서 지도자 수당, 세부 근거를 세부적으로 나온 산출금을 달라 그랬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줬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지도자 보상금이 나가는 것 같아요, 지도자 보상금도.
이것도 우리 시가 관리 감독합니까?
체육회에서 그냥 선정해 갖고 주면 그냥 우리 시는 가만히 보고만 받고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우수선수 육성하고 학교 운동부 지원 사업으로 해서 한 9억 정도 되는데요. 학교 코치 수당이 약 5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수당 내에서 기준하고 원칙에 따라서 또 체육회 규정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산의 범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학교별로 여기엔 평가가 있어요. 지도자 평가가 있어 가지고 몇 등급의 평가를 나눠서 지도자 보상금 기초를 마련합니다, 이것대로 규정집대로.
그러면 어느 학교는 사실 연계 체육이 안 돼, 제일 중요한 연계 체육이 안 되는 지도자는 사실 여기서 C등급을 받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연계 체육 잘 되는 학교보다 연계 체육 안 되는 학교가 지도자 보상금을 더 많이 받는 사례가 있다는 얘기지요. 제가 3개년 치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제가 이걸 한 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담당과에서 지도자 보상금도 마찬가지고 우수선수 육성비도 마찬가지, 우수선수 육성비 내가 조금 이따 또 다시 질의 드릴 거예요.
그런 부분 잘못된 부분은 정확하게 관련 규정을 변경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위원님, 클럽에 지원하는 거는 예산 운영에 관한 규칙이 개정됐네요. 금년도 1월 28일 자로 개정이 돼서 학교운동부 및 클럽팀에도 할 수 있도록.....
○김정택위원 2012년도에 지급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왜 금년도, 규정이 2013년도에 바뀌었는데 2012년도에 규정도 없는 걸 지급해 놓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이거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이거 규정집 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시고요.
체육회 우수선수 지원 현황도 마찬가지에요. 지원 현황도 사실 체육회에서 우수선수 지원하는 목적은 과장님 잘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약세 종목이나 취약 종목을 경기도체전이나 전국체전 그런 데에 우수한 성적을 내기 위해서 그런 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지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직장경기부가 없는 단체, 창단하기 힘든 단체, 도민체전에 종목이 있는데 사실 도민체전은 거의 엘리트 선수들이 출전하지 않습니까. 선수들이 출전하는데 종목별 우리가 직장경기부가 없다 보니까 우수선수 육성비를 줘서 우리 시에 거주하는 대학교나 고등학교나 또 은퇴한 선수 이런 선수를 5개월 동안을 지원해서 우리 도민체전에 출전을 시키자는 그런 목적이 제일 큽니다, 이게.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우수선수 육성비 자체 금액을 보면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사실 보면 직장경기부는 우리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종목별로?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6개 종목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수선수 지급 내역 보면 육상 같은 경우 남녀가 종목별로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근데 우수선수 지원비에 보면 육상이 상당히 제일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종목별로 없는 종목에 우수선수 육성비를 주는 경우도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포환이나 높이뛰기나 이런 거는 종목에 우리가 직장경기부 없으니까 그 종목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필드 같은 경우 우리가 다 있어요, 선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선수들도 다 우수선수 육성비를 지불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수선수 육성비 수영도 마찬가지, 수영은 사실 우리가 직장운동경기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상위 성적을 내는 걸로 알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영 종목은.
저도 그래서 이번 시정질문에, 수영에 대한 부분을 시정질문 한 경우도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왜, 도민체전에 사실 점수 자체가 제일 큰 개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예산에 어느 정도 소요가 되더라도 우리 시가 직장경기부를 창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런 좋은 선수들을, 현역 선수들을 계약을 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취지가 최고 맞는 취지거든요, 우수선수 육성비에 지원해 주는 취지가.
그리고 이 자체로 보면 처음 당초 취지에는 현역 선수들을 위주로 우리시로 뛰게 하자 우수한 선수, 그러한 취지로 우수선수 육성비를 만들어 놨는데 대부분 여기 보면 비현역선수도 상당히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한 40% 정도.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도 어쨌든 처음 당초 취지하고는 벗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육성비를 줬어요. 그런데 도민체전에 출전을 못했어. 못했어요. 미출전 했어. 그러면 환불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작년까지만 해도 1년에 6개월 치를 이렇게 지급을 했었는데 아마 금년도 초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3개월 치를 먼저 대회 전에 지급을 하고 끝나면 내년도에 출전 조건으로 해서 3개월 치를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은 바꿔놨는데요. 이게 한 번 2011년도 마찬가지고 2012년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라 환수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미출전 선수 환수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한 3명 정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5명 정도 있는데 정확하게 명단은 파악하고 있고요. 회수 방안을 별도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 자료집에 보면 미출전 선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금액은 300만 원 줘 놓고 미출전 선수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거의 다 미출전 선수가 많아요.
이런 선수들한테 예산을 주고 환불 조치를 못 받으면 이것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도민체전 출전하라고 예산을 줬는데, 지원해 줬는데 출전을 못했어. 그러면 당연히 환수를 해야지.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처음에 지급할 때는 정확하게 출전을 안 할 경우에는 각서,
○김정택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체육회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부분 자체를 우리 과에서, 사실 체육회만 해도 50억이에요, 연간 지원금이.
이렇게 주면서 하나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라도 체육이나 생체나 생활체육협의회나 체육회나, 체육회장이 누구입니까? 체육회장이 누구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시장님이십니다.
○김정택위원 시장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더욱 더 책임을 지고 행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제가 기금을 다루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부분도 지난번 제가, 여기 문화예술과장님 계시네요. 문화예술과에서 기금을 문화재단에 위탁을 한다고 해서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전에는 담당과에서 기금을 가지고 다했어요. 기금 관리는 담당 부서 기금관리자도 공무원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체육진흥과도 기금 운용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담당과에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사실은 체육회에 운영 근거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적립 원금, 이자수입금 관리에 관한 대장하고 예치 증서, 통장은 체육회장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이나 정산 결과는 2일 이내에 시장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규정 때문에 사실 체육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1월쯤 이것 개정 준비를 하다가 의견만 일단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체육진흥기금 이것을 과연 개정하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폐지를 해야 옳은 건지 그 방향 때문에 재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안행부에 지방자치단체 기금에 관한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존속 기한이 있는데 존속 기한 안에 체육진흥기금은 폐지를 하는 게 좋다, 이런 검토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육진흥기금이 현재 작년 말 25억 9400만 원인데 이자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그 이자율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당초에는 통합관리기금에서 1억 3천만 원을 했다가 또 4천만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9천만 원인데 그러면 차라리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면 더 조금 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폐지를 해서 일반회계로 돌린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할지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말씀에 동감 안 하는 부분 아니에요. 체육진흥기금을 보면 매년 5억씩 출연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2015년까지 40억.
○김정택위원 그래서 40억을 적립해야 되는 걸로 조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조례 개정된 지도 작년에 개정됐을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작년에 개정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어떻게든지 40억을 2015년까지 만들어서 이자수입을 갖고 목적이 엘리트 지원 육성에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기금을 되도록 확보할 생각을 해야지 이자수입이 줄어든다고 해서 또 통합기금에서 1억 3천에서 4천 줄어서 9천 한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목적에 지원해 주던 것을 중단한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런데 기금관리 기본법에 보면 일몰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존속 기한이라든가 이런 것, 그 다음에 법령에 뚜렷한 근거가 없으면 일몰제로 해 가지고 폐지나 재검토가 타당하다, 법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 생각으로는 체육진흥기금을 존속하게 되면,
○김정택위원 과장님, 우리가 많은 기금이 있지만 체육진흥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다른 기금 거의 사용도 안 하는 기금 또 적립금도 없는 이런 기금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와∼스타디움 공인 인증 받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께서 질문 나중에 와∼스타디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나는 와∼스타디움 자체가 물론, 많은 종목이 있지만 종목별로 운동장이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배구나 농구는 체육관에서 하고 수영은 수영장에서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배드민턴은 배드민턴장에서 하고, 타 각 종목별로 자기 맞는 구장이 있어요.
와∼스타디움에 육상트랙과 축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애완견 건강달리기대회인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도 사실 가 보지 못했어요. 의장기 할 때 했다고 하는데 막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강아지 한 마리씩 갖고 오는데.
사실 하면서 그런 것 사전에 대관할 때, 대관 업무가 어쨌든 와∼스타디움 관리 사업소가 있겠지만 대관하게 되면 체육진흥과의 방침을 받고 해 주지 않습니까? 와∼스타디움 같은 경우.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사전 대관은 여기서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대관의 업무는 안산도시공사에서 하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공문이 와서 진흥과에에서 예를 들어서 요청이 오면 진흥과의 결재를 해서 대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향후 계획, 향후에 이것을 하면서의 문제점 이런 건 다 파악을 하셨을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문제점 몇 가지는 그쪽에다 전달을 해 줬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 와∼스타디움 대회를 하면서 물론, 아까 관리 감독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못했다는 부분 인정하셨지만 와∼스타디움 트랙을 공인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고 얼마나 있었습니까?
또 와∼스타디움 트랙을 밟아 봐요. 차량이 거기를 밟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것 경사도나 각도나 이런 것 다 재 가지고 공인 인증 해 주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트랙이 틀어졌다, 잘못됐다 누가 책임질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건 사용자 측에서 사용 조건 내 줄 때 아예 사용 조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와∼스타디움 대관할 때는 그것에 맞는 종목 그런 종목을 되도록 유치할 생각을 해야지 아니, 꼭 와∼스타디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1200억씩 들여 가지고 좋은 시설물에다 꼭 거기다 해야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종합경기장이기 때문에 대관이 안 된다, 된다 이런 것은 사실 아닙니다.
다만, 대회를 치르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와∼스타디움에서 파크골프나 그라운드골프를 한다고 쳐요. 대관해 주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작년 같은 경우에 그라운드골프는 한번 했습니다. 한 번 한 사례는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라운드골프를 하면 거기 잔디가 훼손이 안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잔디는 축구를 하건 럭비를 하든 훼손은 다 있을 수 있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스타디움 내 잔디구장에서 그라운드골프나 파크골프를 하게 됐을 때 잔디 훼손율이 어떻냐는 거예요.
축구나 럭비나 다른 종목 그런 게 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담당 부서에서는 정확히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시설계장님 하셨으니까 더욱 더 잘 아실 거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작년에 게이트볼을 경기도 관련해서 경기를 치렀는데 그렇게 훼손된 부분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경기지만 육상트랙도 공인을 받았고 또 축구장으로써 손색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시설물은 되도록 보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잔디 저것 잘 관리해 놓고 훼손돼 봐요. 원상복구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저것 애지중지해서 잔디 키워놓은 것 일순간에 다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도 지적했지만 그런 환경오염이나 인체에 해로운 그런 부분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걸 충분히 판단하셔 가지고 앞으로라도 대관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와∼스타디움 좋은 축구 경기 이런 축구장에 왜 국가대표, 월드컵대표 예선이나 평가전이나, 전에 옛날에는 그런 것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유치할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대관할 게 없어요?
공인 인증 받으시면서 추가로 장비 구입한 현황을 제가 봤어요.
공인 인증 받을 때는 몇 개의 기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인 인증도 1종 있고 2종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우리가 1종 받은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1종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조달 입찰로 해 가지고 6천을 최저가로 해서 조달청에 요청을 했는데 최저가이다 보니까 3천을 그 쪽에서 썼습니다, 6천 중에서 3천. 3천을 쓴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인을 받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3회에 걸쳐 가지고. 기간도 당초에는 9월에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금년도 1월까지 갔습니다. 대한육연하고 그렇게 갈등하는 과정에서 2007년도, 2006년도 구입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 엘리트 선수들이 쓴 부분도 있고요. 또 공인 규격이 바뀐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새로 교체를 하라 그래서 추가 추가 이렇게 구입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공인 인증 받으면서 연맹에 지급하는 금액은 얼마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1천만 원 지급했고요. 실사비가 10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현장 확인비를 100만 원 했고요. 1천만 원 지급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인증 받으면서 지급해야 될 예산,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인증비입니다.
○김정택위원 인증비에 그게 포함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거기에는 아니고요. 별도로 예산 1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집행잔액도 상당히 많이 남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많이 남았죠.
○김정택위원 보니까 본예산에 1억 5천인가 해 준 것 같은데 예산을 보니까 9천만 원 정도뿐이 안 쓰신 거예요.
그래서 기구 자체를 조달 입찰, 원래 조달 입찰로 생각하고 우리가 예산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런데 조달 입찰을 하려면 만약에 1억 원어치를 미리 견적을 받으면 물품 등록을 치면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추산해서 예산을 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제가 본예산 다루면서 공인 인증 비용 자체의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당장 본예산에 세우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를 했는데 거의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견적비용하고 입찰에 사실 최저 입찰가로 하면 싸게 구입할 수 있겠죠.
그런데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입을 기존에 있는 장비 외에 또 구입 안 한 부분이 있는지.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6천 중에서 최저가로 하다 보니까 3천을 썼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신 장비 중에서 구입을 그 쪽에서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수리한 부분이 꽤 많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포환 하나에도 독일산이 있고 미국산이 있고 국산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뭐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1억 5천 세웠으면 어쨌든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인증 그리고 또 타 시·도 봤을 때 이 제품이 좋다, 이 업체 제품이 좋다 이런 물품 구입을, 싸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이런 것을 해서 장기적으로 쓸 생각을 하셔야지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허들이나 이런 것은 최고 좋은 걸로 해야 실질적으로 오래 쓸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포환 같은 경우 사실 어떻게 보면 무게만 맞으면 되잖아요.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인증 때문에 사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육상대회 해 봐야, 전국체전 해 봐야 얼마나 합니까?
포환 같은 경우는 고가라 타 시·도에서 빌려와도 상관없어요, 그것은. 인증 받을 때 포환 같은 경우는 없어도 돼요.
도민체전 이런 것 할 때 타 시·도 같은 경우는 비싸다고 구입 안 했다가 다른 데에서 빌려오고 그래요. 빌려와서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장비 구입 부분에서 5천만 원씩 이상 차이 나는 부분이 왜 이게 조달 입찰하는데 우리가 처음 당초에 견적 하는 물품을 구입 안 하고 다른 것을 구입해서 이런 일이 발생된 건가, 예산이 이렇게 된 건가.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경기도에서 공인 1종 받은 게 부천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적 공인을 받은 게 대구이기 때문에 부천하고 대구에 있는 제품 그 제품입니다, 우리가 구입한 제품은.
○김정택위원 과장님, 저도 나가서 정확히 점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마지막을 문화예술과장님 제가 질의 드릴게요.
소나타 관련돼서 철거 업체 선정됐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정택위원 지난번 예산도 공유재산 변경안도 승인해서 철거를 하고 있는데 철거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됐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정택위원 당초에 수주 발주할 때 당시에는 여기에 우리가, 당시에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 고철량이 145톤 그리고 고철 매각금액이 5709만 2천 원, 1톤당 39만 4천 원이다 해서 저희한테 보고 한 게 총 8200, 철거 비용까지 원상복구까지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1회 추경 때 보고 드렸던 사항은 철거비가 8209만 2천 원 그 다음에 매각비가 5709만 2천 원 이렇게 보고를 드려서 차액이 2750만 원 정도 나고 그 차액에 대해서는 예산을, 폐기물처리비라든지 원상복구비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김정택위원 그래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업비 4천만 원 예산 세웠어요.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저희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 시점에 매각비에 대해서는 철거 고철비에 대해서, 철거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건설 공사 표준 품셈에 의해서 인건비만 해서 이것을 반영했었는데 또 이 업체들하고 이야기를 몇 개 업체에 물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장비를 새로 해서 이것을 산출해도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해 보니까 한 8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철거비가 5918만 원이 나왔고요. 매각비가 5998만 원으로 차액 80만 원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온비드를 통해서 하는데 온비드는 최고가 낙찰제로 운영이 됩니다. 온비드를 통해서 준공 검사 내력에 의해서 145톤을 적용해서 절차를 밟아서 입찰을 봤고요. 입찰 본 결과 5월 23일 신의환경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해서 1670만 원을 저희한테 입금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철 매각 계약과 반출해서 6월 14일까지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제가 소나타 철거와 관련돼서 언론 보도를 본 게 있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온비드에 고철량을 놓고 입찰자 선정을 하면서의 그런 부분, 단가 부분이나 이런 거의 정확히 저희가 과업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거하면서 선정된 철거 업자 측에서 고철량이 당초보다도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 어쨌든 항의 아닌 항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이 됐나요?
고철량이 절반밖에 안 나왔다는데 그것은 어떤, 우리가 도면을 놓고 그것은 사실 과업지시서에 입찰 볼 때 어느 정도 양이라고 그것을 분명히 보고서 입찰 본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철거를 하다 보니까 철거업자는 반뿐이 안 나온다, 이것 어떻게 된 거냐 항의하는 이런 형태가 벌어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저희가 내용 증명을 신의환경으로부터 6월 22일 접수를 했는데 실제 철거하고 발생한 물량하고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한 3천만 원 정도를 저희한테 지급 요청을 했습니다, 차액금에 대해서.
계약 물량은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145톤을 물량으로 제시했고요. 철거 시 발생한 물량은 68톤 정도로 나왔다고 하고요. 차액 물량 77톤 해서 한 3천만 원 정도를 저희한테 요청을 했는데 안산소나타는 아시다시피 대우건설에서 제작해서 저희한테 준 걸로 기부채납에 의해서 준공 명세서에 의해서, 그 내력서에 의해서 입찰 공고할 때 물량을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고철 보관 문제라든지 고철 수량에 대한 분쟁 차단 등을 위해서 철거 및 고철 매각 등을 동시 발주한다고 하였고요. 사전 매각 품목의 상태라든지 계약 조건 등 현장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할 것과 이를 숙지하지 못할 경우에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는 것과 계약된 수량 및 금액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낙찰자에게 인계하는 매각 물품인 고철에 대한 계근 및 정산은 시행하지 않는다고 입찰 공고문이나 매각 조건에 명시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입찰 조건에 이렇게 계약서 체결해서 했는데 우리가 당초 온비드에 입찰할 때 당시에는 어쨌든 설계 도면에 의한 145톤 정도가 나온다고 이렇게 해서 그 금액 단가를 따져서 입찰 참여한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정택위원 145톤이 아니라 절반가량, 그러니까 보통 보니까 여기 언론 보도를 보니까 거의 절반 정도 수준뿐이 안 나왔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향후에 법적인 이런 소송에 들어갔을 때 문제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도 사실 물건이 이만큼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만큼 안 되는 것을 이만큼이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팔았단 말이에요. 산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만큼 있는데 왜 이만큼뿐이 없느냐, 나머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해 달라’ 이렇게 했을 때, 이것 이런 꼴이 아닙니까?
우리시는 대우에서 기부채납 받았으니까 거기의 설계 도면대로 온비드에다 고철 가격을 내놨다고 하지만 사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시의 입장을 믿고 한 거지 대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대우 기부채납 받은 것 그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관계지.
우리가 기부채납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인수 받을 때 그걸 확인 못 하고 부실한 공사가 될, 그런 관리 못했던 부분을 갖고 우리 시가 책임이지 입찰 받은 사람이 무슨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145톤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인해 줄 수 없는 지금 상황이고요.
○김정택위원 누구도 확인이 아니라 설계도면 자체에 145톤이 있다고 판명이 돼서 우리 시가 145톤, 145톤 과장님이 산출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도면에 의해서 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준공 내력서에 의해서.
○김정택위원 그 내역서에 의해서 내역서대로 해서 우리는 온비드에다 고철 값을 내는 거고요. 그 사람은 그것에 의해서 산거고, 막상 철거해 보니까 1∼2톤 차이도 아니고 거의 70몇 %, 60몇 %, 40몇 % 차이 나는 이런 실정인데 그런 부분에서 아무,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직은 물량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문서로써 일단 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법리적인 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요구하는 부분은 철거할 때 당시에 이렇게 주장이 나오니까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전문가가 아니면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가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고 이러한 부분이 어쨌든 우리 시가 잘못됐다라면 나중에라도 민·형사적인 부분에 엮지 않도록 사전에 이걸 방지하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김정택위원 결론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우리는 법적인 문제가 없고 또 이 이후에 들어가는 예산도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런 사항보다는 진행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 드릴 거고요. 아직 이의제기 단계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아직 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역할은 최대한 하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또 분란의 소지가 돼서 민·형사적인 그런 부분이 또 나오면 골치 아프니까 사전에 우리 담당부서 확인하라는 얘기에요, 제 말씀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정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까지 한 바퀴 다 돌았는데요. 위원님들 파악해 보니까 휴식시간 없이 한 30분 정도의 추가질문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식시간 없이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가요? 감사 그냥 계속 진행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 계속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부터 우선 추후 자료하고 요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이장원 관광과장 이장원입니다.
○박은경위원 관 공사 설계 변경에 따른 변경 내역이요. 공통자료집 385쪽입니다.
○관광과장 이장원 네.
○박은경위원 화랑유원지요. 토목이면 토목, 토목은 변경이 두 번이나 됐죠? 특히, 1차 때도 그렇지만 2차는 쉽게 말하면 토목공사가 마무리 된 게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13년 3월 24일 날 공정이 끝난 걸로 돼 있는데 3월 22일 날 2차 설계 변경이 됐어요. 장애인 경사로 설치요.
이런 부분들이 왜 사전적으로 전혀 체크가 안 되나요?
뒤에 보면 조경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고 전기공사도 그렇고 통신도 그렇고, 각 공사마다 다 이렇게 변경내용들이 있어요.
○관광과장 이장원 이게 화랑오토캠핑장 조성공사인데요. 전체 예산은 한 29억 정도 되는 거고요. 29억 정도 공사를 하다보니까 아마 현장에서 발생되는 현장 여건이 조금 변화돼서 설계 변경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원래 이렇게 공사가 있으면, 규모가 크면 이게 계속 변경이 이루어지나요?
○관광과장 이장원 꼭 그런 건 아닌데요. 대개 큰 공사는 설계 변경이 따르는 걸로,
○박은경위원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장애인 경사로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설계 당시부터 다 반영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처음부터 있어야 되는데 누락돼 가지고,
○박은경위원 그게 누락돼 가지고 2차 변경 내용 보면 물론, 금액적으로는 400여만 원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어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박은경위원 절감이 됐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작지만 기본적으로 꼭 갖춰야 될 부분들을 놓치고 있었다는 얘기죠.
○관광과장 이장원 앞으로는 설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 가지고서 조경공사도 오히려 금액은 적지만 감이고, 건축도 300여만 원이 감소됐어요. 또 장애인 화장실 문제도 있고요. 세부 내역을 보면 다 그만한 타당한 명분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설계 심사할 때 다 갖춰야 될 부분 가지고서 그랬던 거고, 물론,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유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장원 네, 잘 알았습니다.
○박은경위원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해양수산과장 김형호입니다.
○박은경위원 해양수산과도 비슷한 경우인데요. 389쪽에 보면 여기에도 설계 변경들이 많은데 풍도선착장 보강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가 어떻게 보면 크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이렇게 갑자기 변경, 여기 변경 사유는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보강공사 할 당시에 의견 수렴이 전혀 안 됐던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그런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추가로 설계 끝나고 공사 진행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선착장 옆에 물량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추가 한 130평정도 이렇게 조성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반영이 돼서 설계 변경 해 갖고서 한 8천만 원정도 이렇게 설계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렇게 설계 변경하면 예산도 증액됐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공기는 어느 정도 이런 게 변경이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공기가 한 1개월 정도,
○박은경위원 한 달 정도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물량장도 조성했지만 주차 공간도 확보한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주차장을,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물량장이라는 어민들의 작업장이라는 그런 사항도 되고요. 또 때로는 관광객들이 올 때는 주차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선착장인데 조수 그런 것과는 전혀 영향이 없는 데인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그건 상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종현동 낙조공원 조성공사도 여기도 보면 전망대 입구를 확대 폭을 넓혔고 계단 추가 설치했는데 이거는 왜 그렇게 된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전망대 낙조 확장 폭 사항은 전망대 입구의 조형물 감상가 사진 촬영 시 조금 좁아 갖고서 폭을 이렇게 넓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넓히다 보니까 설계 변경한 사항이 되겠고요.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낙조공원 공사 조성비가 어느 정도 되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전체적으로 금액이 5억 2800정도 이렇게 증액해 갖고 했는데, 2300정도 증액된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낙조전망대 입구 폭 하는 거하고 계단 1개 추가 설치한 부분이 늘어난 거고요. 터파기 단면 시공 방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사항하고 가설 휀스 설치, 군 초소 변경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설계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도 설계 변경 폭이 컸네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한 2300만 원이니까 조금 크다고 생각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촬영할 때 조형물의 그런 거리랄까, 각도가 안 나와서 그렇게 한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그런 부분도 있고 좁다보면, 제일 각도 이런 부분인데요. 비좁고 이렇게 하다보면 조금 혼잡이 예상이 있고 사고 예방 차원에서 사실 다목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7번에 보면 육도 급배수관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노선을 변경하고 연장을 하였는데 얼마만큼 이게 이렇게 변경이 됐던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이 부분은 시공 지역이 육도 381-2번지 상하수도 기존 관로 파손 우려에 따라 노선 변경을 연결한 사항이고요. 다 주민 건의 사항이지만 계량기 3개소를 추가 설치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계량기를 추가 설치했다고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그런 사항이 설계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계량기는 쉽게 말하면 어디를 측정하는 거예요? 어디에다.
계량기가, 예를 들어서 27가구잖아요. 거기에 대한 계량기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아니죠.
계량기는 제가 판단하기는 간이상수도 집 물 올리는 펌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하는 걸로 파악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계량기라는 게 의미가 27가구인데 거기에 대해서, 배수관이 쉽게 말하면 가구마다 상수원을 공급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육도나 풍도는 상수원이 안 돼 있고 간이상수도를 연결해 갖고 파이프가 돼 있습니다. 그 파이프를 연결하는 그런 관공사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계량기가 필요한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계량기 3개 더 추가 설치 부분은 제가 정확히 그 사항을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어업지도선 운영 현황입니다.
경기217호가 쉽게 말하면 본선이고 부선이 218호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건조된 지가 몇 년이나 됐지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217호는 2002년도에 건조됐습니다.
○박은경위원 부선은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부선은 2003년도에 건조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수리 내역을 보면 매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많은 수리비가 들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특별하게 이상이 있어서, 결함이 있어서 이렇게 수리를 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보조선 같은 경우는 선외기라든지 이런 걸 교체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들고, 경기 본선 217호는 사실상 2002년도 건조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정기검사 이런, 정기적으로 받는 우리 자동차마냥 이런 검사수수료도 있지만 너무 노후하다보니까 발전기라든지 그 외적인 기계 고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소요되는 유지비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2002년도 본선을 건조할 당시에 예를 들면 내구연한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몇 년 정도를 보는 거예요? 보통 이런 선박은.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어선은 특별히 그렇게 내구연한이 정해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동차마냥 승용차가 5년이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당시 건조 당시에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건조한 거지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이게 4억 7천정도 이렇게 예산 들였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18호는 쉽게 말하면 선외기가 노후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교체를 한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엔진만 선외기가 2개로 해 가지고 이렇게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돼 가지고.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관광과장님, 우리 안산시에서 제일 바쁘신 과장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광 화랑캠프장이니 항공전 또 튤립축제, 이렇게 록페스티벌까지, 앞으로 포도축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굉장히 바쁘신데 대부해솔길, 517페이지입니다.
대부해솔길에 대해서 작년부터 추진을 해서 굉장히 사람들도 많이 애용을 하고 지금 현재 많이 진행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계신지 혹시 대부해솔길에 대해서요.
○관광과장 이장원 먼저 윤미라 위원님께서 격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되게 바쁘신 것 맞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대부해솔길은 아마 우리 안산시 관광에 제일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대부해솔길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와서 대부해솔길을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록페스티벌 준비 때문에 사실상은 여기에 조금 약간은, 죄송한데 등한시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1억 정도 예산이 본예산에 있어 가지고 한 4600만 원 정도에 대해서 안내 체계를 발주를 해서 공사가 진행됐고, 그런데 한 3개월 정도 했습니다. 3개월 정도 진행되는데 공사 발주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청소 같은 거는 공공근로를 하고 있고 리본작업은 연초에 2∼3월 달에 다 작업을 했고요. 열심히 보완작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미라위원 미흡하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는데요. 사실 시티투어 만족도 조사에서 ‘인상 깊은 곳’ 했을 때 작년도에는 조력발전소가 28.8이고 대부해솔길이 19%더라고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조력이 15.3으로 줄어들었고 대부해솔길이 27.5로 굉장히 상향이 됐어요.
그래서 대부해솔길이 우리 안산의 관광지로써는 많이 자리매김을 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이 코스들 중에서 어느 코스가 제일 또 우리 시민들이 찾고 관광하시는 분들이 찾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관광과장 이장원 1코스가 제일 많이 왕래를 하고요.
○윤미라위원 1코스에는 진짜 사람이 미어 터져요. 토요일, 일요일 날 가면 주차를 못하겠더라고요.
그쪽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다 불편 사항이 주차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세요. 주차장도 사실은 만들어 놨잖아요. 만들어 놨지만 그것도 지금 현재는 모자라는 상황이고, 그리고 구봉도로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삼거리에서. 그쪽도 보면 굉장히 길도 좁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추후 계획에 있어서 주차장이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한 거는 혹시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관광과장 이장원 주차장이 주말에는 상당히 붐비고 평일에는 그래도 괜찮은데요. 도로 문제는 시장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하셔서 건설과 쪽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쪽으로 아마 2회 추경에 예산이 설계비가 오르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윤미라위원 대부해솔길 그쪽 구봉도 가는 입구 쪽으로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개설되면 그거와 맞물려서 주차장도 검토를 할 거고요. 초창기에는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도로의 일정 부분은 거기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다음에 안내표지판으로 해서 1차로 안내표지판 안내리본을 하셨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윤미라위원 그런데 안내리본 교체를 1월 달에 하셨다고요? 2월에?
○관광과장 이장원 3월 달 정도에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3월 달에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윤미라위원 아닌 것 같은데, 아직 교체가 안 된 곳도 있죠?
○관광과장 이장원 한 바퀴 다 돌았고요.
○윤미라위원 한 바퀴 다 돌았어요?
○관광과장 이장원 또 미진할 겁니다. 미진한 것에 대해서는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안내리본이 컸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아니면 더 높이 이거 시설을 하든지.
사실 숲이 가려서 안 보이고요. 하나도 안 보이고, 어떤 곳은 제가 겨울 한 2월쯤 됐을 것 같은데 그때쯤 방조제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방조제 둑을 불을 태웠어요. 불을 태워 가지고 리본들이 다 탄 거예요. 그러니까 리본이 쭉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사진도 다 찍어놓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때 제 때 이것을 안 해 놓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도 길이라든지 이런 데 조성하는 거, 풀 깎는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정책과하고도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1월에서 4월에 2명, 3월에서 6월에 4명이라고 했는데 어제 거기서 얘기할 때는 일자리 공동체 10명이 투입 됐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길 조성, 환경 정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공공근로를 쓰고 있는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하시는 분들 투입이 잘 되고 있는지 그걸 한 번 묻고 싶더라고요.
○관광과장 이장원 당초에 한 8명 정도 신청을 해 가지고요.
○윤미라위원 아니, 10명으로 돼 있으세요. 일자리정책과하고 한 번 타협 잘 해 보십시오.
○관광과장 이장원 배정되기는 6명이 왔습니다. 당초에 6명이 왔다가 대구에 일하는 거를 듣고 계속 빠져나가 가지고 오늘 현재는, 6월 말까지가 계약기간인데 3명이 지금 현재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체 일자리를 하든 공공근로를 하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6월부터 7월, 8월 이때는 비도 오고 풀들도 굉장히 잘 자랄 거거든요.
그렇다면 길 조성 환경 정비에 따로 투입되는 우리 직원은 없잖아요. 직원 많이 있으세요? 많이 있으시면,
○관광과장 이장원 없어서 공공근로가 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제가 사진도 다 찍어놨는데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길을 못 건너가요. 그리고 요즘에 뱀 많잖아요. 구봉도 길도 새벽에 가다 보면 뱀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굉장히 뱀이 많은데 제가 가려고 해도 그 길을 갈 수가 없더라고요, 무서워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길, 다른 길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자주 가는 길 거기에는 풀 깎는 거하고 길 조성하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려요.
그래서 공공근로자들을 많이 투입을 하셔서 이것만큼은 잘 해 놓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실 더 많은데 대부해솔길은 제가 다음 날에 하기로 하고요.
코스별 노선버스 연계가 필요하다고 문제점에서 민원사항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노선버스 연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지요?
○위원장 한갑수 위원님,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받으세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대부해솔길에 대해서는 자료부터 하신다고요? 그럼 다른 분 먼저 해 보세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그 답변 하시고요. 저희가 시간 안배 때문에 이쪽 함영미 위원님부터 자료 위주로 마저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전 없습니다. 두 번째 감사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그 다음에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질의하겠습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 결과 최종보고서를 보면 시립예술단 공연수당 지급 범위 개선이 추진 완료됐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추진 완료가 안 된 것이고요.
우리 시립국악단하고 시립합창단이 있는데 정기연주회를 시립국악단은 4회, 시립합창단은 3회, 원칙적으로 1년에 몇 회를 하게끔 돼 있습니까? 우리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에.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정기공연이나 기획공연을 2회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2회 이상이 아니고요. 정기연주는 2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4회, 3회씩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고, 공연수당은 정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단무장, 일반단원 공연수당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지휘자는 일반수당이 7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부지휘자와 악장은 5만 원이고요. 단무장과 일반단원은 4만 원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정기공연하고 기획공연하고 기타공연하고 이렇게 세분화가 돼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송두영위원 그럼 정기하고 기획공연회는 정지휘자가 8만 원, 부지휘자가 6만 원, 단무장·일반단원이 5만 원, 기타공연은 정지휘자가 7만 원, 부지휘자가 5만 원, 단무장하고 일반단원이 4만 원인데 여기 나와 있는 공연수당 지급 내역을 보면 일반적으로 찾아가는음악회나 정기연주회나 전부 다 일반단원에 대해서 5만 원씩 이렇게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 시행규칙에 의하지 않고, 안산시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표시된 그러한 공연수당대로 지급을 해야지 이렇게 정기공연이나 기타공연 이런 것을 똑같이 5만 원씩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저희는 자료를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일단 규정된 내용대로 산출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정기연주회나 기타공연이나 공연수당이 다르게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똑같이 지급이 돼 버렸다 그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여기 금액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여기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거 대입해 보면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자료에 보면, 여기 보세요. 40회 정기연주회 천년안산 9월 12일 날 안산예술의전당에서 했는데 참여인원이 44명이에요. 224만 원 이렇게 지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교실 음악회 초당초등학교에서 했는데 이것도 224만 원, 정기연주회하고 찾아가는 음악회하고, 찾아가는 음악회는 기타공연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송두영위원 그런데 똑같이 5만 원씩, 4만 원씩, 기타공연은 4만 원씩을 지급해야 되는데 똑같이 정기공연처럼 5만 원을 지급했다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이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시립국악단이라든가 시립합창단의 기본 운영 계획은 어떻게 해서 수립이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기본 운영 계획은 어떻게 수립이 돼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술단에서 한 해의 계획을 저희 과에다 제출해 주면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들을 시기적으로 조절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송두영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송두영위원 운영위원회 심의도 안 거치고 단에서 그냥 올라온 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연도 개시 2개월 전에 분명히 집행부로 올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연 수당 세부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전부 다 4만 원씩 지급해야 될 것을 전부 다 5만 원씩 다 지급해 버렸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 사항은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시립국악단이 110회의 공연을 했어요, 그리고 시립합창단이 2012년도 75회 공연을 했고.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보면 초정 받은 음악회에서도 공연수당을 지급했어요. 초청을 받아 가지고, 또 초청을 받으면 거기에서도 지급이 될 거잖아요, 공연 수당이 그 쪽 초청한 쪽에서. 안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것은 우리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송두영위원 개인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세외수입으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해양수산과장 김형호입니다.
○송두영위원 불가사리 수매 사업에 대해서 2012년도에 수매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2010년도요?
○송두영위원 ’12년도.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작년에는 예산액이 한 1억 정도였었는데 집행액 6500 정도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잔액이 3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작년 꽃게 성어기 11월 이후에 중점적으로 불가사리를 수매해야 되는데 조금 핑계는 될지 몰라도 풍랑주의보라든지 하여튼 동절기 추위 이런 바람이 불기 때문에 조금 수매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수매는 월별로 하는 거예요? 월별로.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저희가 옹진수협에다 위탁을 줘 가지고 월별로, 잡아오면 5월부터 저희가 상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집계를 내는 거고 배가 들어오면, 잡아오면 수협에서 나가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2월부터 12월까지죠? 연중 추진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월별 불가사리 수매 내역을 보면 5월, 6월, 7월, 8월, 11월 이렇게 5개월밖에 수매를 안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송두영위원 당연히 5개월뿐이, 연중으로 이렇게 수매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5개월밖에 수매를 안 하니까 당연히 실적이 저조하게끔 되어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그런 부분 2월부터 수매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2011년도에 톤당 단가가 얼마였어요? 톤당. 톤당 한 7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킬로그램당 700원입니다.
○송두영위원 700이니까 톤이면 70만 원이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2013년도는 톤당 얼마씩 산출 기초를 잡았어요? 2013년도.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2013년도 똑같이 700원으로,
○송두영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2013년도 본예산에는 톤당 50만 원으로 잡아놓고.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2012년도 오히려 수매가가 높아지면 높아졌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이렇게 수매가가 낮아지는 건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것도 20만 원씩이나 차이가 나고.
제가 2013년도 본예산서 봤어요. 수산자원 특별회계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본예산서 부기 상에 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두영위원 본예산서 수산자원 특별회계 이 예산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50만 원씩 100톤을 한다고. 50만 원씩 100톤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비 1500, 시비 3500 이렇게 해 가지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그 부분은 예산 저기인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킬로그램당 700원입니다.
○송두영위원 톤당 70만 원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불가사리 건조장 추진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불가사리 건조장 추진이 지난 번 작년에도 지적 사항이 나와 가지고 작년에는 수매 받아 가지고 이것을 소각 처리하다 보니까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민원도 발생돼 가지고 올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1억 5천만 원 세워 주셔 가지고 추진하는데 건조 장비를 발주 회계과로 의뢰한 상태입니다. 발주가 끝나면 건조 장비를 설치해 가지고 바로 수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것 관리 계획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관리 계획 건조기.
건조기를 관리하거나 이용하려고 그러면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그 계획은 건조 장비 설치 한 후 저희가 관리 계획이라든지 정비 같은 것은 옹진수협에 위수탁할 겁니다. 그런 사후 관리 문제는 저희가 잘 운영 계획을 짜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따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들어가는 건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추가 한 5분 정도로 시간을 압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간략하게 자료 요구하는 수준에서 끝내고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의 치어 종패 살포 사업 있잖아요. 벌써 우리가 한 4년 째 매년 약 10억씩 정도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에 따르는 어획량은 어떻게 증가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어획량은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한 자료는 없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당연히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매년 10억 가까운 돈이 치어 방류 사업으로 해 가지고 되는데 벌써 1∼2년도 아니고 5년 가까이 하는 사업인데 당연히 어민의 어업 소득 증대가 어획량 증대로 나타나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은 내년부터 성과주의 지표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수치로 증명되지 않으면 이런 예산들은 없어져야 되는 예산이 아마 될 거예요.
사업 시작한 초기 2009년서부터 해 가지고 어획량에 대한 변동 추이를 2013년 상반기까지 자료를 치어 종류별로 방류한 어획량을 그대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패류 종패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어촌계의 그에 따른 소득 증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해송수산 영어조합법인이 당초에 교부금을 받을 때에는 계획서에 2012년 12월까지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자본금 1억 8천만 원밖에 안 되는 조합이 국비를 22억 가까이 교부받아 가지고 사업을 한다기에 처음서부터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봤습니다.
중간에 설계 변경이 또 이루어지고, 조합이라 하면 분명히 설계 변경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죠?
교부금 결정도 저희가 할 때 또 그리고 투융자 심의할 때 몇 번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구심을 나타냈는데 역시나 준공 일을 지키고 않고 있어요.
22억이라는 거액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1∼2개월도 아니고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됐다 하면 국비, 도비를 교부 받는 보조 사업자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더 깊게 들어가자면 이미 교부가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교부는 해송수산 같은 경우 1차 7억 6천이고요. 2차 10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한 5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김동규위원 그리고 본인들의 자부담은 이미 선 집행이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자부담은 보조 비율에 맞춰서, 보조 비율에 자부담 비율 맞춰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여기 규칙에 보면 자부담 선 집행 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자부담이 얼마나 집행됐는지 그 부분까지도 확인해 주시고, 분명히 이사회 회의록 그 다음에 건축 허가 설계 변경이 어떤 연유로 됐는지 관련 서류 일체.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준공이 왜 늦어지는지 그런 사유 전체 다 해 가지고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오후에 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잠깐 예술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이번에 신규 채용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보고 받아서 아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정택위원 통상적으로 인력 채용할 때, 거기 이번에 문화재단 관련돼서 인력 채용할 때 보니까 환산 점수라고 해 가지고 이상한 채점 방식을 채택했던데 예술의전당 채용할 때 당시에도 이런 산출 방식으로 해서 난 채용한 걸 못 봤는데 산출 방식이 상당히 이상한 채점 기준으로 해서 했더라고요.
이따가 문화재단할 때 질의 드릴 건데, 그 부분 채용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혹시 알고 계시는 것 있어요? 채점 방식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준만,
○김정택위원 6급 인원 채용해서 방식 자체를 이상한 방식을 채택해 가지고 최고 점수 받은 사람은 채용이 안 되고 합계 점수 적게 받은 사람이 채용됐어요. 난 그런 방식의 채용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사항은 처음 봤는데 혹시나 알고 계신가 하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기본 기준만 알고 있고요. 세부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요?
그리고 단원미술관 있잖아요. 단원미술관 자체도 어쨌든 문화재단 관련된 부분인데 재단하면서 하겠지만 LED 앞에 지주 간판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정택위원 그것 허가 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허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확실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정택위원 확인해 봤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저번에 자료 제출하라고 그래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정택위원 자료는 왔는데 그게 옥외광고물 허가를 맡았는지 그것도 내가 재단 할 때, 우리 과장님 아시나 하고, 일단 인력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전혀 아시는 게 없네요? 채용 기준이라든가 심사위원 배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이따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감사합니다.
윤미라 위원님 5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해양수산과장님, 풍도 선착장 접안 및 물량장 시설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8억 4948만 9천 원인데 이것 형제건설에 하도급을 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윤미라위원 하도급에서 얼마에 공사를 맡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하도급 금액은 5억 2480만 원에 받았습니다.
○윤미라위원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윤미라위원 그렇게 해서 다 이것은 잘 마무리를 지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겨울철 관급공사를 할 때에는 여기 보니까 4℃ 미만에서는 공사 중지 요건이 되는데 제가 민원을 받은 사항에 의하면 영하9℃, 영하12℃에서도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알고 있는 상황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작년에 민원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작년 11월 23일부터 12월 8일까지 콘크리트 타설을 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하는 기간에 최저 영하 내려간 날도 며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된 날도 있는데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기간 동안 시료 3개 이상씩 채취를 해 가지고 한국시험연구원에다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 시료 성적이 제대로 안 나왔으면 재시공을 해야 되는데 일자별로 시료 채취 결과 슬럼프라든지 공기량이라든지 강도라든지,
○윤미라위원 그게 토화 작업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윤미라위원 그게 토화 작업하는 건가요? 준설한 것에 대해서 토화 작업.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그렇죠, 부분 시료 채취해 가지고.
○윤미라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사실 4℃ 미만에서는 공사 중지를 해야 된다고 이런 상황에서 영하9℃, 12℃에서 했다고 해서 사실 부실시공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윤미라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업을 해서 정식으로 골재에 대한 것은 다 확인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건 자료 제출을 요망하고요.
사실 모래라든지 자갈 같은 것은 품셈 시방서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외부에서 구입을 해서 한 건지 아니면 바닷가에서 모래 채취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모래 채취를 어떤 모래를 사용해서 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모래 같은 경우는,
○윤미라위원 그것도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근 같은 경우는 관급 자재로 해 가지고 큰 문제없고요.
○윤미라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모래·자갈에 대한 것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모래·자갈은 관급이 아니고 사급으로 했습니다. 사급은 자기 시공사가 적기에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매, 저희가 별도로 공사 감독을 했지만 사급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공사 공정에 따라서 현지든 자기네들이 상차, 하차 이렇게 하든 간에 그것은 자기네들의 원활한 자재 확보를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었습니다. 현지에서도 구입해서 이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건 제가 지난 얘기지만 그런 사항만 얘기는 들었습니다.
○윤미라위원 현지 골재를 거기에서 사용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윤미라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시멘트 타설 시 밀물을 사용한 건지 아니면 바닷물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어떤 문제가 제기됐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글쎄, 그것은 토목적인 기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도 한번 토목 전문한테 자문을 얻어 봐야 되기 때문에 자문 받아서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습니까?
바닷물을 사용해서 그 부분을 사용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바닷물의 짠 기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혹시나 부실시공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관리감독을 누가 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그것은 감독 공무원이 있고요. 또 준공 공무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사실상 일반적으로 제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윤미라위원 도급을 주신 분들이 책임지시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감독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감독이 제대로 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닷물로 콘크리트 혼합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것은 사실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민원 사항인데 사실은 그 사항이 민원 사항이지만 확실한 확인은 모르는 사항인데 우리 감독 공무원들이 잘,
○윤미라위원 민원이 들어왔으면 아무튼 그것에 대한 해결은 하셔야 되잖아요.
그 부분 자세히 파악하셔서 정리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김동규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달빛소나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다 하셨는데 자료를 갖다 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공할 때부터 사실 문제가 있었어요. 중량과 재질 그리고 시공한 이후의 안전도까지, 사실은 부실시공 및 시방서에 따른 시공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는 거죠?
거기가 대우에서 저희하고 기부채납 하는 형식이지만 우리 안산시하고 협약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기부채납 할 때. 그리고 사후 관리감독은 시공사에서 분명히 책임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철거될 시점에서 확인된 그러한 세 가지의 부실점 안전도, 중량 혹 그리고 재질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책임 소재를 알고 싶어요. 책임 소재는 당연히 협약서나 혹은 시설물 양도양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이 다 나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협약서뿐만 아니라 관련, 그와 권리 관계나 차후 관리감독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련 서류가 있으면 그 관련 서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위원님들께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월 28일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예술과하고 체육진흥과 동일하게 모든 것은 규정의 규약에 의해 준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으로 집행했다면 더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들께서는 다음 감사 때부터는 명확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문보다는 거꾸로 과장님들 대답이 더 깁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요. 좀 더 명확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9분 감사중지)
(17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갑수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대표이사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증인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25일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위원장 한갑수 다음은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직원 재단법인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손경식 본부장은 모친상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봉규 기획홍보부장입니다.
조형준 공연기획부장입니다.
설병환 단원사업부장입니다.
이갑래 무대예술부장입니다.
고정범 문화사업부 차장입니다.
김병철 행정지원부 과장입니다.
평소 안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한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2년 안산문화재단의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모두 6건으로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9페이지입니다.
먼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정관 개정 검토 사항입니다.
재단 정관 제9조에 의하면 이사장 유고시 당연직 이사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토록 규정한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나와 있는 시장 유고시에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토록 한 규정이 문제가 있으니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서 개정 요구 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민법의 정관과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안으로 2012년 8월 안산시 고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다만, 직무대행 순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 개정에 의해서 개정할 수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거리극축제시에 안산시와 부서 간 동일 행사비의 이중 편성 지급 개선 건에 대한 결과입니다.
재단에서는 거리극축제와 관련해서 단기간의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거리극축제의 홍보 효과를 높이고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자 안산시가 활용하는 홍보 매체와 재단의 홍보매체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며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거리극축제의 홍보비가 중복 편성되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시와 사전 협의 후에 일괄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국제거리극축제 내실화 방안 건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거리극축제는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올 뿐 아니라 안산의 공연작품들이 타 지역 축제에 올려지는 등 국내의 축제에서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 진행자들의 식당 선정의 경우에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신도시 상가연합회의 추천을 통해서 선정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18개의 식당에 비해서 2013년도에는 33개의 식당을 운영해서 많은 식당들의 고른 참여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축제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축제사무국 상설화, 상주단체 운영, 거리극 제작 창작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직원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순환보직 건에 대한 결과입니다.
기구, 인력 진단 결과 및 사업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직원별 순환 배치 및 업무 이관을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 6월 1일 4명, 동년 9월 17일 2명, 동년 10월 15일 2명의 순환배치를 하였으며 올해 문화재단으로 출범하면서 14명을 순환배치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객석나눔사업에 소외계층 배려 확대 건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현재 객석나눔 중에 소외계층의 초청은 시청 또는 구청에 초청대상자를 의뢰해서 공정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해피존사업, 문화사업처 등 적극적인 기금 지원 확보로 인해서 초청 인원을 확대하고, 2012년에는 3,647명을 초청한 바 있으며, 2013년 상반기에만 3,497명의 소외계층을 초청하였습니다.
2012년도 경기문화바우처 총 수혜 인원은 안산문화재단이 가장 많은 1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184페이지, 법인의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제출 시에 조례와 정관이 제출시기가 상이하므로 현실에 맞는 관련 조례의 개정 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2년 7월 30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시기를 변경하는 건과 제출 기관을 안산시의회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2012년 11월 26일에 개정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안산문화재단의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해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에 대한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함영미 위원입니다.
먼저 결과 보고 잘 들었고요. 보고사항 중에 지난 연도 작년 감사 내용이랑 조금 이렇게 붙여서 다시 한 번 봐야 될 부분들이 거리극축제에 관련돼서 대표님, 앞서서 문화예술과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고 똑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작년도 거리극축제 성과보고회에 제가 패널로 참여를 해서 그 안에서 나온, 제 얘기가 아니라 그날 같이 토론자로 오셨던 분들의 얘기를 듣고 또 객관성이 부여된 평가보고서를 보니까 그때의 보고내용 중에서도 거리극축제가 도로 통제와 관련된 부분은 대체적으로 불만족이지만 상가 사람들의 매출이 60% 이상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만족을 한다 라는 걸로 해서 통제 부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93억이 났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나왔던 것들 중의 하나가 뭐냐면 지역 상인들의 참여도, 상인들이 축제에 와서 놀고 뛰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상인들이 교통질서를 같이 지켜준다든지 화장실을 개방을 해 준다든지 또는 개막이나 폐막 행사 때에 소등을 해 준다든지 그 공연에 집중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을 때 사실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서 기대를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안 됐거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히 그냥 한 번 축제 열기 전에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지역상인들 대표 모여서 “불 꺼주세요” 그러면 꺼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을 많이 하셔야 되니까 이 축제가 1년에 한 번 열리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1년 동안 내내 상인들 설득도 하고요, 또 이 거리극축제가 주는 경제유발 효과에 대해서 93억 8천만 원 났다는 거 성과보고 받은 저나 알지 그 지역 상인들이 알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들도 피부로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물 한잔씩만 더 사먹어도 돈이 어디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작게라도 이렇게 홍보 전단지 만들어서 그 사람들 만나가면서 소등 부분에 관련돼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지역 상인들의 책임 의식에 대해서 줄 필요가 있는데 올해 준비하면서 혹시 그런 전담팀들 혹시 구성을 하셨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늘 느껴왔던 부분인데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전담을 해 가지고 상인들에게 협조도 구하고 또 인지를 시킬 필요성에 대해서, 축제에 참여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시켜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결과가 그나마 전년도 비해서는 많은 분들이 상인들이 생각이 달라졌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차후 2014년도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참여 의식을 높이고자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함영미위원 대민 전담팀이 있어야 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역상가의 이 상인 분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잘 맺을 수 있는, 또 그런 특기를 가진 직원들도 분명히 재단에 있을 거라고 봐요. 사람들 설득도 잘 하고 얘기도 잘하고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분을 전담팀을 둬서 내년도는 우리가 공중에서 날라 다닌 그런 공연을 볼 때 쫙 소등이 돼 가지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멋진 공연을 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사실은 올해 개막 공연이 굉장히 아쉽다라는 평가가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건 제가 아까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술성 여기 페이지 감사 자료에 보니까 추진 방향으로 해서 참여도나 국제성, 축제성, 예술성이 다 향상이 됐다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제가 의원이고 이걸 다 떠나서 축제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작년보다 재미없었어요, 대표님.
이거는 그냥 보편적인 저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예술적으로 어떻게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술가가 아니라 수준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지만 우리가 그냥 흔히 아주 보편타당한 이거를 봤을 때 축제가 작년보다 공연이 재미가 없었고 너무 어려웠어요.
특히,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낮 시간에 그런 퍼포먼스, 행위예술이라든지 이런 마임, 이런 공연들이 너무 어려우니 어디서 웃어야 될지 어디서 박수를 쳐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애매한 상황들이 발생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재단에 계신 분들은 이미 예술적인 전문가가 되셨다는 말이에요. 전문가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런 전문가의 시각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우리 담당부서의 일반적인 과장님이나 이런 계장님들, 직원 분들이나 또 저희 같은 사람들하고도 같이 접촉을 하셔서 사전 공연을 선택을 하실 때 사전 채점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호응도를 표본 조사하는 거지요. 우리가 여론 조사 하듯이 표본 조사를 하셔서 공연 선택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공연은 물론 재밌고 좋은 공연도, 유익한 공연도 교육적인 것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문을 드리고 싶냐면 이 거리극축제는 우리가 흔히 발레도 어떤 사람은 재미없고 어떤 사람은 되게 재밌어요. 그건 그 사람들이 선택을 해서 갈 수 있는 공연이기 때문에 발레는 발레대로 클래식은 클래식대로 하지만 이 거리극축제는 불특정다수가 와서 보는 거기 때문에 아주 보편적인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중성 부분에 대한 공연을 선택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대표님이랑 해당 공연을 선택하시는 감독님들이 외부와 접촉을 많이 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제안 사항을 드립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이번에 축제를 마치고 느꼈던 바이거든요. 올 축제에 또 새로운 시도를 했지만 예술성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높이 평가를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나 관람객들이 개‧폐막에 대한 어떤 기대감에 못 미쳤던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선정하는데 좀 더 이렇게 많은 부분을 저희가,
○함영미위원 사실은 보면서 저는 ‘내가 수준이 낮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수준이 낮아서 이걸 이해를 못하나? 재미가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담당부서조차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축제가, 저는 거리극축제에 대해서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런 축제가 안산시에 있다는 게 좋지만 대표이사께서는 이 축제뿐만 아니라 예당에서 열리는 여러 가지 공연을 보시면서 아마 안산시의 이런 문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에 대한 적절한 이 기준 판단을 대표님이 하셔야 된다고 봐요. 갑자기 너무 올라가 버린다거나 아니면 뚝 떨어진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제안을 하자면 아주 소소한 아기자기한 무대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리극축제하는 공간은 굉장히 넓습니다만, 그 광장이 전부다 무대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있어서의 그런 빨간 컨테이너 박스를 둔 본부석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보기 흉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춤을 추는 공연이 있는 데는 좀 더 더 예쁘게, 모양도 요새는 기하학적으로 아주 작은 규모의 부스들 굉장히 잘 만들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작은 부분에다 신경을 쓰셔서, 왜냐하면 그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건 3일 동안 그냥 설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계속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무슨 소방서 같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작은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발전이 되는 거리극축제를 원합니다.
오히려 2012년도보다 ’13년도 공연이 저는 한 10배 정도 좋아지길 바랐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이런 실패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이 재단에서 거리극축제의 이 모습이 조금 시행착오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계기였으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공연을 대관 공연도 하지만 재단에서 대표로 이렇게 기획 공연들을 많이 유치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대관 공연보다는 기획공연들이 약간의 우리가 흔히 봤을 때 그냥 수준이 떨어진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그 안에 공연을 오는 사람들이 가격 대비도, 가격이 아무래도 싸면 대중적으로 많은 분들이 와서 보시다보니 전반적으로 공연을 관람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도 다를 수가 있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위원님 말씀에 일부는 공감을 하지만 또 우리 재단에서 생각하기에는 대관 공연은 비교적 대중들, 대중공연을 위주로 많이 대관을 하고 있고요. 자체에서 기획하는 공연은 순수예술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고 또 가격대비해서 대관 공연 같은 경우는 가격을 대관자들이 기획사가 따로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관한 분들은 가격을 낮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공연은 관객들이 평가를 하시겠지만 좋은 공연을 가져오면서 저렴하게 시민들에게 갈 수 있는 그런 가격을 맞추다 보니까 또 때에 따라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리고 또 재미를 못 느끼는 순수예술 같은 경우도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저도 재단에서 하는 공연들 중에 기획 공연도 보고 대관 공연도 보곤 했지만 대표자님 말씀이 맞아요. 어떤 것들은 더 재밌고요, 또 어떤 건 정말 너무 예술적이라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리자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업성이나 대중성을 띠는 대관 공연들은 굉장히 비쌉니다. 되게 비싸서 시민들이 섣불리 표를, 저도 당장 10만 원이 넘어가는 표는 살 수가 없는데 기획 공연을 하시면서도 싸고 재미있는 이런 공연들이 굉장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예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저거 재미있을까?’ 딱 보고 ‘어, 저거 되게 재밌겠어.’ 이런 공연들보다는 ‘재미있을까? 없을까? 저거 너무 예술적인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이 드는 공연들이, 기획 공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두 가지 차이를 보자면 가격 차이 때문에 사람들이 기획공연을 많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선택할 수 있게끔 재미도 있고 이렇게 대중성을 띠고, 이런 공연들도 기획을 해 보심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1년 동안 기획 공연에 사용되는 비용이 전체 예산 중에 얼마나 되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13억 정도 됩니다, 공연 쪽이.
○함영미위원 580페이지 여기 보니까 기획 공연이 굉장히 많았네요? 2012년도부터 ’13년도 지금까지.
재밌게 본 공연들도 굉장히 많은데 대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유키구라모토 같은 음악인 기획 공연은 저희가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편인 거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1회 공연인데 5∼6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함영미위원 5에서 6천?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네.
○함영미위원 가격이 이게 저는 감이 안 잡혀서 그런데 싼 편인 건가요, 비싼 편인가요?
전체적인 공연 수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음악인인 것 같은데, 이게 싼 편인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우리 안산에서 진행하는 공연비로는 그냥 좋은 공연 측에 속하는 거죠.
○함영미위원 뮤지컬 같은 경우 기획 공연으로 할 때 저희가 한 편당 얼마정도로 예산을 잡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한 편당 한 5천 정도 들어갑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유키구라모토 공연이랑 비슷하게 한 편당 5∼6천을 생각해서 공연하시는 거네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81페이지를 보더라도 기획 공연의 수익률이 사실 2012년 대비 2013년에 많이 높아졌어요. 우리 문화재단이 출범하고 나서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지는데요. 재단이 출범이 되고 나서 재단을 홍보 강화하는 그런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저희가 올해 2013년부터는 각 중앙에 한문연이라든가 문화관광부라든가 이런 데 지원 사업에 많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을 받아서 안산시민들에게 좋은 공연들이라든가 좋은 사업들 펼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안녕오케스트라’라는 다문화 사업으로 저희가 문화관광부에서 1억 9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MBC에서 ‘안녕오케스트라’를 하고 있던 사업을 저희가 이번에 안산문화재단에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저희가 제주도에서 있었던 해피존 현대자동차하고 지원받은 지원 사업이 있었고요.
가능하면 많은 지원을 통해서 사업을 펼칠 그런 구상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사업들을 저희가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재단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홍보 책자 발간이라든가 영상 제작 그런 것들은 계획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홍보영상물하고, 영상물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CI가 완성이 안 돼 있어서 일부 제작은 해 놨습니다.
○송두영위원 사실 재단으로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화재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러한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재단의 홍보하는 부분에서 좀 더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수 공연 유치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지방문예회관 특별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신청을 하신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네, 저희가 진흥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 신청을 해 놨고요. 거기에 저희가 공연의 지원 받는 것 외에도 많은 사업들에 지원자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아마추어 예술동아리 활성화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아마추어 예술동아리는 얼마 전에 안산시 아마추어 동아리를 파악하고 있었고요. 또 동아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술동아리들이 안산 재단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 중에서,
○송두영위원 이게 소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네,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동아리 동향 파악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형성 사업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우리동네 예술동아리 프로젝트요?
○송두영위원 예.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공단 뮤지엄이라고 공단에 찾아가는 음악 공연하고 우리동네 놀이터 축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서울예술대학교 있잖아요. 말하자면 우리 관내에 있는 예술대학이잖아요. 그쪽하고의 이런 예술적인 관계 교류 그런 게 되어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안산서울예술대학하고의 MOU 체결을 통해서 예술대학의 학생들이 공연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것도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라 선정에 참여를 해서 심사를 거쳐서 공연에 참여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술대학뿐만이 아니라 신안산대학이나 안산 관내 한양대학 이런 학생들이 문화재단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 작업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많은 부분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부분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네,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제가 알기로 다른 학교는 잘 모르겠는데 서울예술대학하고의 그런 관계가 원만하게 많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예술대학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예술대학에 다니는 아이들을 많이 활용하고 애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혹시 향후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또 대표님께서,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가장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은 예술대학 학생들이 거리극축제 때 자원봉사자로 함께 같이 진행을 해 왔던 경우가 많았고요.
○윤미라위원 자원봉사 활동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네.
○윤미라위원 그 아이들의 재능이 굉장히 많잖아요. 재능 봉사라든지 재능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우선은 학생들이 나름대로 공연물을 가지고 참여를 할 때 저희가 오픈 스페이스를 통해서 공연장을 제공해 주고 이런 협약은 해 왔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학교 학생들이 교수님들 통해서 우리 재단에 파견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탁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학생들한테 어떤 기회도 주고 또 예술 공연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경험을 주기 위해서 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앞으로 활발하게 그 부분에 있어서 관심 갖고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더욱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용이할 것 같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좀 더 많은 것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77페이지에 보면 저희 안산시의 대관료가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해요. 저희 시가 이렇게 저렴한 이유는 어디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저희 재단이 저렴하다고요?
○윤미라위원 예, 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좌석 수에 비해서 이렇게 쭉 보면, 성남아트, 용인문화재단 이런 데 보면 저희는 57만 원밖에 안 받는데 여기는 대관료가 160만 원 이렇잖아요.
그렇다면 저희 대관료가 싸다고 하면 들어오는 수입이 사실은 적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타 시는 다 우리보다 월등하게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왜 이런 책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저희 안산문화재단 대관료 책정은 원칙적인 부과에 의해서 대관료를 책정했는데 예술의전당의 원래 목적이 순수 공연예술 진흥과 지원을 위해서 상업적인 것 또 대중적인 행사 이런 것들을 차별화시켜서 장르별로 구분해 가지고 대관료를 책정했습니다.
단지, 공연,
○윤미라위원 다른 것 클래식, 연극무용, 뮤지컬, 대중공연 여기도 다 했거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저희가 순수예술일 경우에는 50% 할인을 해 주거든요.
○윤미라위원 할인을 한 상태라서 57만 원이 되나요, 클래식, 연극무용.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네.
그 다음에 뮤지컬일 경우에는 조금 낮게 그 다음에 대중공연일 때에는 또 다르게 일반행사, 공익행사 이것을 다 차별화 시켜 가지고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장르별로 대관료를 우리 재단은 이렇게 확실하게 책정을 해 놨기 때문에 타 공연장에서 상당히 이런 대관료 때문에 오히려 골치를 많이 썩고 있어서 저희 쪽을 많이 따라오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저희가 하고 있는 대관료 책정이 상당히 정상적으로 참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윤미라위원 잘 한 거다 그런 말씀,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대관료가 이렇게 저렴하면 애용하시는 분들은 참 좋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문화재단이 또 수익 면에 있어서는 그만큼 이렇게 들어오는 수입이 적어지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혹시 공연이 너무 없어서 이렇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그런 건 아닙니다.
○윤미라위원 그런 건 아니죠? 타 시에 비해서.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예, 그리고 이게 저희 관내 공연 순수예술 하는 분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대관료를 조금을 차별화시켰습니다.
○윤미라위원 저희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저렴하게 하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그런 걸로 하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관내 사람들을 보호하고 더 많이 애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있었으면 하는데 아무튼 타 시에 비해서는 대관료가 저렴해서 좋은 면이 많이 있죠, 여기 애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일반 행사나 다른 행사, 일반 공익 행사 이런 것은 또 다릅니다.
○윤미라위원 작년 같은 경우 아까 제작 공연하고 기획 공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는 제작 공연이 염전이야기가 있었나 봐요, 후반기에 2012년도.
그런데 올해는 아직 전반기에는 제작 공연이 하나도 없네요? 기획 공연만 계속 되어 있고요.
제작하고 있는 게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에릭싸티 저희가 제작했던 것을 이번에 5천만 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원 사업으로 또 올릴 예정이고요.
○윤미라위원 그것은 언제부터 시작하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11월에요.
그게 지원금을 받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항상 제작 공연은 지원금을 받아서 하시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예, 지원금을 받아서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공연비가 너무 많이 비쌉니다. 저희가 제작하려면, 자체 제작으로 제작비를 다 들이려면 너무나 많은 금액이 들기 때문에 지원받는 사업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항상 해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을 받고 계신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윤미라위원 안 받을 때도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지금까지는 받았는데요. 올해 또 저희가 창작 작품을 했고 창작 공모전을 다시 또 시행을 합니다. 공고를 냈습니다.
염전이야기 안산이야기를 연극화 시켰듯이 이번에도 공모를 통해서 창작 시나리오를 받아서 작품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윤미라위원 말씀하셨듯이 기획 공연보다는 제작 공연에 있어서 좀 더 수입 면이라든지 이런 면이 더 좋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작 공연이 앞으로 더 많이 활성화되고 좀 더 됐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문화재단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인력 관련돼 가지고 질의한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이번에 6급 직원 3명을 채용했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네.
○김정택위원 채용 관련돼 가지고 제가 의구심 나는 게 있어서 질의 드릴게요.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도 직원을 채용하면서 채용 방식에 대해서 제가 쭉 봤습니다. 자료 온 걸 보니까 이번에 6급 직원 채용하는 방식이 틀린 부분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다른 부서 같은 경우도 공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도시공사나 도시개발이나 직원 채용하면서 난 이런 산출 방식은 처음 접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재단에 인사위원회가 있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네,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인사위원회 구성 인원이 몇 명이에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내부에서 2명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에서 4명이 있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번 직원 채용 관련돼서 인사위원회 들어가신 분들은,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누가 들어갔나요?
인사위원회 이번에 6급 직원 채용 관련돼서 심사위원 들어가신 분이 인사위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들어갔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아닙니다.
면접심사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택위원 예, 면접심사.
그러면 서류심사는 심사위원이 따로 있었고 면접시험은 따로 이렇게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서류는 서류심사 폼이 있기 때문에 내부 심사가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 심사위원으로.
○김정택위원 문화재단 홈페이지 들어가면 내가 정관집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홈페이지에 정관 부분이 없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홈페이지에는 안 올라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그것 찾아보다가 문화예술의전당 규정집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정관집하고 규정집하고는 또 변경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변경을 했을 것 아니에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네.
○김정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인사위원회를 두게 돼 있어요.
문화재단도 인사위원회 두게 돼 있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네,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직원 채용 관계라든가 승급 관계라든가 이런 거죠.
○김정택위원 그렇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네.
○김정택위원 여기 예당 것 규정집인데 9조에 보면 인사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신 사항 직원의 채용·승진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사위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이번 직원 채용 관련돼서 심사위원으로 하셨냐는 부분이에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분들이 다 하셨죠? 다른 분이 들어온 건 없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다른 분들 있습니다.
면접 전형에는 재단본부장이 한 분 들어가고요. 서울예술대학에서 한 분 들어갔고 경기문화재단에서 한 분 들어갔고 안산도시공사에서 한 분 들어갔고.
○김정택위원 그렇게 들어갔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네, 4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분들이 인사위원회에 소속된 사람들 아니잖아요. 외부 인사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네, 외부 인사.
○김정택위원 직원의 채용을 인사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데 외부 인사가 들어가도 그게 맞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채용 기준을 인사위원회에서 만들어주고요.
○김정택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이 배점 채점을 할 것 아니에요. 채점하는 사람들이 심사위원이, 인사위원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면접에는 안 들어갑니다, 심사위원으로 인사위원이.
○김정택위원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게 면접 점수표 있잖아요. 점수표를 세분화해서 그걸 봐야 되는데 그 자료는 없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면접 위원 및 평점 점수 순위별 점수로 환산하여 합산 최고 득점 순위는 2배수 합격 대상자 선정한다’ 이렇게 면접시험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채용 관련돼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잖아요. 여태껏 예당이나 지금 현재 문화재단, 대표이사님도 채용 관련돼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인해서 채용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네.
○김정택위원 제가 대표이사 채용 관련돼서 채점표를 갖고 있어요. 서류심사 채점표를 갖고 있는데 면접심사 채점표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죠?
거기에 환산 점수 어떤 세분화돼 가지고 점수 평점을 매겼을 거예요. 그렇게 했죠?
그런데 보면 이런 방식에 의해서 직원을 채용한 사례가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한 방식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짚어 보니까, 6급 직원 채용입니다.
6급 직원은 사실 경력자라고 볼 수 있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6급이요?
○김정택위원 예.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6급은 저희가 신규도 뽑습니다, 신규.
○김정택위원 그러면 급만 6급이고, 6급은 그러면 공직자들을 따졌을 때는 몇 급에 해당돼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9급입니다.
○김정택위원 9급 정도에 해당됩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네.
○김정택위원 제가 배점표를 봤어요.
기획홍보 부분에 6급을 채용하는데 3배수 돼 가지고 6명이 면접시험 심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의아한 게 최고 평점을 받은 안지언이라는 지원자는 총점을 계산해 보니까 342점이고 1위를 한 김선광은 340점, 2위를 한 임진희는 335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채용은 환산 점수로 따져 보니까 김선광과 임진희, 그러니까 최고 점수 받은 사람은 탈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한 방식으로 채용했다 그래서 내가 의아스러운데, 이런 방식으로 채용한 사례는 없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이 부분은 아마 2013년도 채용에 이사 분께서 이것을 제안했답니다. 지금 현재 각 기관이라든가 대학 교수 채용하는데 이 심사 기준을 요즘 많이 한답니다.
어떤 방식이냐 하면 총점이 많은 사람이 당연히 뽑힐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심사위원들마다 굉장히 주관적인 심사 결과이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표이사 선임할 때도 대부분이 이렇게 심사표에 의해서 총점이 높은, 우리 대표이사님도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대표자 채용 관련돼서.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네.
○김정택위원 그때도 제가 이것 보니까 점수표, 그러니까 채점표 자체가 총점을 기준해 가지고 선발했어요, 대표이사도. 그런데 부득이 이사회에서 그렇게 환산 점수의 방식으로 해서 채점 선발하겠다.
그런데 뭐냐 하면 왜 자꾸 직원 채용 관련돼서 의구심이 드느냐 하면 최고 점수 받은 안지언이라는 이 지원자 같은 경우는 주요 경력 사항이 상당히 화려하고 대학도 S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주요 경력에 여러 가지 경력이 있어요.
그리고 채용된 임진희씨는 주요 경력이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대학원 졸업해 가지고 컴퓨터공학부 나와 가지고 지원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채용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가 6급은 신규 채용이거든요.
○김정택위원 신규 채용이더라도 여기 채용 방식, 채용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하나 딱 해당되더라고요, 하나 딱 해당이 돼. 주요 경력은 아무 것도 없지만 컴퓨터공학부 나와 가지고, 그게 컴퓨터공학이니까 홍보 차원에서, 요즘에 컴퓨터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대부분이 문화재단 직원으로 응시한 사람들은 기본적인 컴퓨터는 다 하지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전문성이 있느냐, 6급 직원이라도 경력자가 아니라도 전문성이나 그 분야에서 종사를 했느냐, 그래서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실습기간 없이 직원을 채용하면 바로 현장에서 투입돼서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거를 보지 않습니까?
내가 내 회사의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사실 면접이에요, 면접. 그리고 서류심사에서 면접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시험 보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 채용 관련돼서는 우리가 항상 지적을 한 게 인원채용에 대해서 항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부분을 얘기하고 예당에서 재단으로 하면서 출범하면서 재단도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많이 직원으로 채용해서 그 분야 분야에 맞게끔, 직종에 맞게끔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사실 원칙 아닙니까?
우리 대표이사님도 그런 부분에 누구나 공감하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그래서 이번에 이 방식은 아마 예전에는 편차가 워낙 심하다보니까.....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봤어요, 점수를.
안지언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제 딸이면, 이거를 갖고 있으면 상당히 억울할 거예요, 사실.
이 점수표 자체도 보면 환산 점수로 해 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 거예요. 이거 진짜 제가 볼 때는 점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환산 점수가 6점이에요, 6명이니까. 그걸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환산 점수를. 6명이니까 6점으로 했고 2등을 받은 사람은 5점, 3등 받은 사람은 4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한 사람이 응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수점으로 해서 또 동률이 나오면 3.5점 이런 식으로 환산 점수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불합리한 게 뭐냐면 점수 자체가 1∼2점뿐이 안 나는데 1등은 6점이고 이 사람은 2점 받는 거야. 그래서 4점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총점이 1위를 했어요. 최고 점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채용이 안 된 거야. 환산 점수 따져보니까, 점수 차이가 그래봐야 2점, 3점 나는데 그거로 인해서 최하 점수 2점을 받아서 차이가 확 나 버리니까 대부분의 환산 점수로 따져보니까 선출된 사람 1등이 21점, 2등이 19점이에요. 그런데 이 안지언씨는 최고 점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7.5점이야. 그게 왜 그러나 보니까 한 사람 면접관이 하나를 최저 점수를 줬어요. 그게 2점이 돼서 이렇게 4점 차이가 난 거예요. 그 한 사람 면접관이 쉽게 말하면 점수를 1이나 2, 3을 줬으면 이 사람이 채용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이거 불합리한, 이거 수긍이 갑니까, 이게?
물론, 이사회에서 점수 편차를 총점하게 되면 심사위원 간에 점수 차이가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불합리한 채용방식이다. 어떻게 한 사람 면접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다 점수가 좋게 나왔어요. 다 최고 점수를 줬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최하 점수 81점 그 3점 차이 때문에 최하 2점을 받은 거예요, 6점, 5점을 받아야 되는데.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은 탈락된 거예요, 면접관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세부적으로, 금요일 날 문화재단 다시 하는데 자료는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네.
○김정택위원 자세히 채점표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직원 채용 면접시험채점표가 있을 거예요. 심사위원대로 어떤 방식의, 이게 분야별로 어떤 어떤 해서 점수 기준표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심사위원들이 배점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총점이 나온 걸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자료는 총점뿐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이런 주요 경력에 이렇게 유능한 지원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주요 경력이 없는 이 사람이 채용됐다는 부분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쉽지 않아요.
이거는 진짜 채용 관련돼서 어떤 이 사람을 선정해 놓고 심사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그런데 신규 직원이다 보니까 경력이 많은 사람이 또 6급의 최말단 직원으로 와서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주관적인 생각의 심사를 할 수도 있었겠지요.
○김정택위원 대표이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아니, 아니 말씀을 하시니까.
○김정택위원 그거는 대표이사님, 위험한 발상입니다. 대표이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신규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진짜 이렇게 전문성이 있고 오랜 경력이 있는 사람 같은 6급을 채용하는데 경력자를 채용하는 건 아니지만 6급을 채용하는데 아무런 경력 없는 사람하고 이렇게 주요 경력이 많고, 나이 차이도 별로 없어요. 1살 차이나요. 젊어요. 25세에요, 이분도.
당연히 이런 사람을 채용하고 싶지 나 같으면, 대표이사 같으면 부담스러워서 이런 사람 채용 안 하려고 그런 말씀,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아니 아니,
○김정택위원 부담스러우니까 못하신다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아니, 그게 아니고 솔직히 경력이라든가 이런 걸 저는 채점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심하게 일일이 다 보지는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재 라인에 이사장님이 결재를 한 거예요. 그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네.
○김정택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되면 누가 최종 결정합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이사장님이 하시죠.
○김정택위원 이사장님이 최종 결정하시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왜 결재 라인에는 여기 보면 인사위원회에서 채용됐다는 그런 공문에는 여기 있네요, 이사장해서 김철민.
문화재단 관련돼 인사위원회 제출한 부분에는 김인숙 대표이사 서명란뿐이 없어요, 공문에는. 그런데 전체 여기 앞에 결재라인은 있는데요.
어쨌든 대표이사님 부분에서 봤을 때 심사위원회 참석은 안 했지만, 최종 결정은 그래도 이사장이 했지만 대표이사도 결재를 한 거예요.
그러면 봐도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도 인사 채용에 관해선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진짜 전문성 있는, 앞으로 예당은 예당의 그런 일이 업무가 아니잖아요. 예당의 업무는 대관 업무, 대관만 잘하고 대관비 잘 받고 그런 업무지 재단 업무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지요. 인정하시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직원 한 분 한 분이 진짜 전문성이 있어 갖고 문화재단으로써의 앞으로 큰 틀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고 진짜 자기 개인적인 그런 전문성이 있으면서 재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원,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라고요.
단적인 예로 지난번에도 지적했지 않습니까? 단원미술관 그 직원 관련돼서도.
그렇게 채용해서 바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되도록이면 이런 사람을 채용을 해야지.
그래서 본 위원은 향후에도 인사 채용 관련 부분에서 인사위원회의 어떤 공정성이나 물론, 공정성을 갖고 하겠지만 대표이사가 어쨌든 인사위원회의 위원들한테 정말로 진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원 채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전문성 있는 이런 인력을 채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세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네, 동의합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이 인사 관련 하나하나 조목조목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 정관 수정된 내용이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네, 수정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대표이사님, 단원미술관 있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네.
○김정택위원 단원미술관 저희가 지난 1회 추경에 LED 공사 간판 제작비를 상임위에서 삭감시켰더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이 살았더라고요? 그렇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간판 설치한 거 있지요? 입구 도로변에.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네.
○김정택위원 그것 설치를 언제한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바깥에 단원미술관이요?
○김정택위원 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기존에 있던 거를 미술관으로 명칭 변경을 하면서 단원미술전시관으로 돼 있던 거를 명칭만 바꾸느라고 이름을 바꾼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임시로 있던 단원전시관에 있던 간판을 그대로 미술관에 옮겼다? 그럼 옮겨서 판갈이만 한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네.
○김정택위원 그 설치 장소에 허가 맡았어요? 허가 부서에서 허가 맡았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허가가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단원미술관 그 자리에 옛날에 뭐가 있었어요? 수자원 공사 있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수자원공사.
○김정택위원 거기 미술관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무슨 간판이 원래 설치돼 있는 건 뭐예요, 또?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아니요. 그 자리는 수자원공사 원래 돼 있던 자리고요.
○김정택위원 간판이요, 간판.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간판은 여기 있던 거를 옮긴 거라고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런데 허가 맡았냐고요. 관계 부서의 허가 맡았냐고요. 옥외광고물 허가 맡았냐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서류를 의회에다가 제출해서 허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정택위원 서류를 무슨 의회에다 제출해요. 그거는 구청에,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아니, 의회 결과를.
○김정택위원 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네, 결과를 시에서.....
○김정택위원 아니, 설치비용 말고 시에서는, 의결 승인해 준 거는 예산승인을 해 준 거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옥외광고물 허가를 시에서 받아서 의회에다가 결과 보고를 드렸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정택위원 보고 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네.
○김정택위원 허가 서류 그거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네.
○김정택위원 규격하고 그것들 정확하게 해서 주시고, LED 간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아직 설치는 안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공사 발주 됐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발주는 안 됐고 시안만 받아놨습니다.
○김정택위원 시안만 받았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네.
○김정택위원 견적은 받아보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디자인만 받은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당시에 그때 저희가 예산 1회 추경할 때 LED 부분에 대한 거 예산 삭감한 사유를 아시잖아요. 예결위 가서 잘 얘기 하셨나보네요.
어쨌든 예산이 확정돼서 했으니까 설치 잘 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단원미술관 지난번에 현장을 한 번 가보니까 보완할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인정하는데요. 사실 위험 요소가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옥상 자체의 어쨌든 사다리 설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과연 일자형 사다리를 해 가지고 위험성이 없는가 그런 부분도 염려스럽고, 공사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시관 자체가 그렇게 썩 깨끗해 보이지가 않아요.
단원전시관도, 단원미술관도, 전시관이 아니라 미술관이지요. 단원미술관도 청사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다음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미라 위원님께서 제작공연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요. 딱 그거 하나입니까? 이번에 제작 공연하는 게 올해.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저희가 기획 제작하는 거요?
○김동규위원 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사실 재단에서 기획 제작하는 거는 1년에 한 편도 굉장히 아주 힘들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수익률을 보면 역시 기획공연에 비해서 제작 공연하는 게 떨어져요, 한 20% 정도.
그런 연유에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제작비가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을 받아서 제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런데 왜 지원을 받아서 제작을 하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우리 자체에서 자체 예산만 가지고 하기에는 작품 하나 제작하는 게 상당히 많이 듭니다.
○김동규위원 제작 공연을 하게 되면 거기에 출연하는 출연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염전이야기’ 예를 들면 우리 소극장 공연을 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지원을 5천만 원 받아서 제작을 한 건데 배우를 연극이기 때문에 6명 정도, 출연자가 6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일류 배우들을 쓰기가 어려워서, 어렵기도 하지만 자체 우리 안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안산 배우들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제작하는데 비용이 8천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소극장 공연임에도 불구하고요.
○김동규위원 네, 그렇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출연자 6명이고.
○김동규위원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우리 국가에서도 유명한 또 유명 배우들이 연극배우들이 출연한 그런 어떤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사회에서 자생적으로 풀뿌리처럼 일어나는 문화적인 토대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스스로 문화재단에서 투자해 가지고 제작하는 제작공연 이런 부분들은 커다란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꼭 외부의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제작할 게 아니라 사실은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훌륭한 작품들을 잘 적극 우리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제작을 하고 또 작품성을 인정 받아가지고 중앙무대에 가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또 공연을 할 수 있을 정도가 결국은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정말 100% 저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정말 그런 자체 제작에 투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차후에 큰 작품들도 안산에서 키워서 대내외적으로 공연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획 작품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물론, 뮤지컬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마어마한 금액들이 들어가지만 제가 볼 때에는 그래도 이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또 추구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생각한다 하면 자체적으로 결코 수익이 적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 안산의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수익을 따지지 않고 공익적인 개념으로 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코 그러니까 보조금 사업으로 받아가지고 할 게 아니라 자체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와 아울러서 우리 안산에는 서울예대, 한양대도 있고 다들 연극영화과는 다 있을 거예요. 그죠? 또 유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충분한 자체적으로 재원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사회에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키울 수 있는 또 토대가 마련돼야 돼요.
안산시 그 어마어마한 예산 속에서 지역의 이러한 재원들을 키울 수 있는 예산들이 없다 하면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 좀 더 크게 안목을 넓혀 가지고 특히, 어린 학생들도 그리고 현재 거기서 전공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도 그리고 일반인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작공연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해 주라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상에 보니까 조금조금한 노력들은 많이 하고 계세요, 불과 몇 천만 원인데.
그런 부분들은 물론 소중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실험적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은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네.
○김동규위원 그리고 시립국악단하고 시립합창단 우리 정송자 과장님, 차제에 시립합창단이나 시립국악단 역시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의 창작분야거든요. 그죠? 문화재단으로 이관을 하는 게 어떨까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예술단이나 다른 시의 사례를 이렇게 들어보기는 했는데요. 도립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도에서 운영하다가 이게 소속이 바뀌면서 오히려 자긍심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본인들이 만족을 못하고 있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시나 도에 소속이 되었을 때는 어느 무대에서나 서서 이렇게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는데 소속이 바뀌다 보니까 영리를 추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서 무대가 좁아졌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면에서는 참고로 할 거고요, 참고를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 예술단에도 그런 의견들을 한 번 수렴을 해 봤는데 예술단에서도 마찬가지로 기회가 많이 줄어들 거다, 그리고 예술단에서의 자긍심이 또 이런 긍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후퇴될 거다 이런 우려를 이야기 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단점만 말씀하시는데 장점은 뭐입니까? 고민을 해 보셨다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많은 무대에 서서 시민들과 이렇게 만나면서 예술 활동을 본인들이 펼치면서 시의 위상도 높이고 또 본인의 능력도 개발 발휘할 수 있는,
○김동규위원 물론 그 자체가 합창단이나 국악단 자체가 전문가 그룹들이 모여 가지고 자체적으로 형성돼 있지만 우리 문화재단 자체도 사실은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영리를 추구한다면,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이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렇지만 시에서 운영할 때는 공익적인 목적을 가장 먼저 두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무료로 나가는 무대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재단으로 가다 보면,
○김동규위원 재단으로 가면 그런 게 안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산이 많이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김동규위원 아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산을 그대로 이관을 해주면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런데 아직은 여론을 들었을 때는 시기상조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이 우려된다.
○김동규위원 아니, 우리 시 공무원들은 행정적으로 전문가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재단은 행정보다는 그 분야, 문화예술 부분의 전문가들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물론 그렇지만요. 시민들이,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을 할 때는 행정적으로 특화가 되겠지만 사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분야별로 보면 오히려 더 예술성이나 이런 부분에 더 공연 속에서 어떤 특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문화재단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저희는 또 시의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그만큼의 수혜를 받아야 된다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재단으로 가면 그렇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산 부족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기회들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합니다.
○김동규위원 이번에 용역 예산이 통과됐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네.
○김동규위원 이 부분을 넣어가지고 용역 과업으로 해 가지고 한 번 수행을 해 보는 게 어떨까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직접적으로 소속에 속해서 있는 분들의 의견과 이런 예술단들의 의견 또 그분들이,
○김동규위원 그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분들이 다른 예술단들하고 교류했던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한테 전달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재단으로 간다고 해 가지고 위상이 떨어지거나 공익성이 떨어지거나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회가 줄어든다는 거지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재단의 자립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김동규위원 어쨌든 간에 시립국악단이나 합창단 같은 경우는 행정적은 부분보다는 사실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휘하고 공연을 하고 시민들에게 가까이 가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더 주어주는 어떤 그런 게 목적이라면 차라리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직 거기까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다면,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저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동규위원 이미 그러니까 저희가 문화재단 향후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예산을 들인 바가 있으니까 이것은 용역 과업으로 해 가지고 한 번 전문가의 의견을, 외부의 의견을 반영해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재단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떻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재단에 이미 용역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용역 과제 중에서 후원회 문제도 사실은 함께 하려고 했는데 예산으로 그것까지 용역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은 빼고 들어갔기 때문에 예술단까지 함께 용역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행정을 대표하는 정송자 과장님의 의견은 들었는데 대표이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차후는 어떻든 예술단이 재단으로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시기적으로 언제가 되느냐는 과장님 말씀대로 좀 더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론 같은 것도 수렴을 해서 차후에는 어떻든 재단으로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여러 예산중에 창작교육 같은 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창작 교류요?
○김동규위원 교육.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많은 문화예술 활동의 전 분야에 있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코디네이터 같은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지도를 받거나 체계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강좌를 개설하고 이런 예산들 있냐고요, 교육 예산이 있는데.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네, 문화예술 사업 분야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보니까 직접적인 이런 창작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예산서 보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김동규위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내가 연극을 하고 싶은데 연극에 관심이 많은데 내가 학생인데.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재단 내에서 전문가들을 초청해 가지고 연극이란 뭔가 또 연극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체계적인 과정을 교육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과정이 있냐 그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저희가 예술교육 아카데미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소규모이지만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과감하게 분야를 넓혀 가지고 관심 있는 안산시민들이 일반인들이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예.
○김동규위원 안산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는 데가 있어요. 문화센터부터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근로자복지회관 많은 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사실 없어요.
그렇다면 문화재단에서 이런 부분들이 특화될 수 있게 개설해 가지고 시민들의 참여를 받고 또 거기에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 내년에는 부탁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지금 현재 예술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각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문화센터하고의 차별화를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확대시켜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관련 예산을 보니까 얼마 되지 않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거리극축제요. 이번에 캐릭터가 빨간 부스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잠망경이라고 해야 되나 애벌레라고 해야 되나 그게 캐릭터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체 평가는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이미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자체 평가는 이번에는 전년 기존에 해 왔던 축제와 다르게 탈피해서 개·폐막 공연으로 크레이터들을 이용해서 형식적인 그런 데서 벗어나서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주제가 안산을 주제로 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아까 함영미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예술성을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어렵다 이런 말씀들 많이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한번 새로운 시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부족한 게 많았겠지만.
○박은경위원 제가 여쭤 본 것은 캐릭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단적으로 짧게 상징하는 캐릭터 평이 혹평이었는지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캐릭터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저는 물론, 올해의 컨셉 자체가 거리의 변신, 도시의 재발견이기 때문에 노란 애벌레를 좀 더 세심한 관찰,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려고는 분명히 저도 했어요, 컨셉을 이미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 캐릭터를 본 순간 긍정적으로 관찰이라기보다는 염탐, 몰래 훔쳐보기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서 그건 저만의 생각인가 했어요. 그런데 중학교 아이 학생이, 중학생 아이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더라고요. 애벌레 같기도 하고 하수구 배관이 자꾸 생각난대요.
이게 굉장히 보면 색상은 컬러가 노란색, 빨간색, 검정이었고 검정은 좀 그렇다 하지만 노란색과 빨간색을 굉장히 밝게 시각화할 수 있는데 색깔은 분명히 밝았는데 그게 표현하고 있는 캐릭터는 그렇게 밝은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는 그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개막식 행사입니다.
개막식 트럼펫 연주까지는 굉장히 많이 좋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클라이막스 고조되는 분위기였는데 그 다음에 르투라몽인가요, 쉽게 말하면 서커스잖아요. 그게 굉장히 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약간 느림의 미학이랄까, 서서히 굉장히 섬세한 표현을 하는 동작이었기 때문에 그 밤에 굉장히 많은 기대 심리를 가지고 오랜 시간동안 고개를 들고 공연을 지켜보는데 있어서 뭔가 아슬아슬하게 있을 듯 말 듯 있을 듯 말 듯 하다가 결국에는 조용히 사그라져버리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끝나는 거야’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까 여러 얘기가 나왔지만 예술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받는 그런 공연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개막식의 분위기는 뭔가 굉장히 정적이고 그런 기대 심리를 부응해 주는 그런 공연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줄타기 공연도 액티브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시각적인 효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주변의 예를 들어서 상가 홈플러스의 그런 상징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옆에 있었고, 그러니까 모든 부분 시선을 집중시키는데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세부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안산의 스토리를 만들어 내려고 했던 시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이해를 합니다.
보면 단원의 그림속 풍경 그런 것을 만들어내려고 했고 또 도시 내시경이죠.
그래서 뭔가 우리 안산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스토리들을 구성하려고 했던 노력들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얼른 체험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징성을 떠올리긴 어렵겠지만 정말 우리 안산시민이 거기에서 뭔가 우리 안산을 생각해 냈다면 저는 그것은 성공한 스토리라고 보는데 대표이사님이 보셨을 때 그런 시도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싶으신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아까 제가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대답한 내용은 새로운 시도를 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잠망경을 애벌레라고 이렇게 정말 학생들이 보는 시각들에도,
○박은경위원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잠망경 그것은 이미 지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산의 문화를 재구성해 가지고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냈잖아요. 체험 부스를 운영하셨잖아요. 그리고 단원 속에 나오는 그림의 풍경들도 구체화 시키고 거기에서 물론, 몇 개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퍼레이드 삼일유가, 사운드피크닉 그 다음에 익스큐즈 미, 다페르튜토 안산 이래가지고 몇 개가 있는데 프로그램이 그 중에 제가 봤을 때 구체화되고 상징성 있는 게 단원 그림 속 풍경 그 다음에 도시내시경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삼일유가 이런 부분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그 나머지 공연들은 또 나름대로의 창작성이라든가 그런 의미에서 도전적인 정신에 대해서는 저도 분명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지금껏 안산의 거리극축제이면 안산만의 뭔가를 정체성을 가지고 가자, 그런 맥을 이어가자, 저희들 굉장히 부단하게 그런 의견들 들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은 처음이기 때문에 모든 걸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한 시도들이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런 시도들을 하셨는데 내부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평가 또는 제3자든 시민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를 묻는 겁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올 축제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또 그동안 축제에 대해서 익숙해 있던 관람객들한테는 크게 특히, 개·폐막 공연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 만큼의 효과가 안 났던 것 같고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평가가 낮았다고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잘 경청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될 내용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축제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그런 목적,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절정을 이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냥 너무 사그라져버리는 그런 마무리였다는 게 아쉽고요.
그리고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너영나영 강강수월래인가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어떠셨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시도는 그 정도로 생각을,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제한되더라고요, 끈이라든가 이런 움직이는 게.
그것도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작게 움직여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만큼 또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사실 많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올해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채워서, 다양한 소리들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채워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까지는 프로그램에 대한 질의였고요.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추가 자료에 보면 예산 집행 내역을 주셨는데 자원봉사자 모집하실 때 몇 분 정도 예상하시고 계획하셨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저희가 처음에는 600명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600명을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450명 참여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600명이라는 게 3일간을 얘기하시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네, 3일간.
○박은경위원 3일간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450명만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자원봉사 지출란에 보면 ID카드 제작해 가지고 30만 원을 계획하셨다가 122만 원 지급하고 8만 원이 남았어요.
ID카드 몇 장 발급해서 나눠 드렸는가요?
이것 봉사자들에게 다 준 거잖아요? 인증카드입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공연자들한테도, 공연단한테도....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자원봉사자인 450명을 커버하고도 남는 장수인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티셔츠요. 200만 원 몇 장, 그러니까 몇 벌이나 되나요, 티셔츠 몇 장 예상하셨던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만들어낸 게 1,300벌 되거든요.
○박은경위원 예산안에 보면 티셔츠 200만 원 예상을 잡았어요, 계획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554만 4천 원 해서 쉽게 말하면 350만 원 정도가 나쁘게 말하면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계획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티셔츠 200만 원 잡을 때는 몇 장을 예상하셨는데 이걸 어쨌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처음에는 티셔츠 협찬을 받는 걸로 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은 협찬 안 받은 거죠? 200은.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협찬 몇 장 그 다음에 비협찬 몇 장해서 이 200만 원은 어떤 내용이시냐는 얘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한 장 5천 원씩 계산해 가지고 400장을 예상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500만 원대가 나갔다는 것은 1만 장이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천 장.
○박은경위원 예, 천 장. 천 장이 나갔고요.
그 다음 위에 보면 식비입니다.
식대 1식에 얼마씩 지불하신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6천 원입니다.
○박은경위원 6천 원씩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네.
○박은경위원 6천 원씩 해 가지고 예상은 1620만 원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2천만 원대가 나갔어요.
그러면 저는 식비도 분명히 자원봉사자들을 예상해서 1식 또는 2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6천 원으로 나누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되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3,200식입니다.
○박은경위원 3,200식이면 자원봉사자 400명으로 했을 때 충분한 그런 거잖아요, 3일 동안.
그런데 보면 이게 자원봉사로 되어 있어요, 자원봉사.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네, 자원봉사 식비라고 했지만 사실 경찰이라든가, 자원봉사라 하더라도 저희가 공무원 그 다음에 경찰 이런 인원까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이 왜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됐는지 물론, 플러스마이너스 어느 정도의 오차는 있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예를 들어서 400만 원대 6천 원이면 몇 식인지 산술적으로 계산을 눌러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자원봉사 접수 받으셨죠? 그래 가지고 홈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자가 752명으로 되어 있어요. 첫 날 233명이 접수했고 다음 날 257 그 다음에 3일째는 262명이 접수해 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선별하신 건가요?
홈페이지에는 최종 합격자도 나와 있거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예, 선별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최종 합격자요. 한번 보시겠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450명이라고 했는데 여기 축제와 관련해서 자원봉사자 모집하는 거기에 보면 최종적으로 자원봉사자 최종 합격자 발표해서 4월 19일 순위별로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정확한 건지 접수 결과 총 752명 지원해 가지고, 그러면 이걸 또 선별하신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네, 자원봉사자들이 신청을 했지만 일정이 또 맞아야 되고 시간도 맞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적당치 않은 분들이 있어서 선별을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왜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ID카드는 더 이상 숫자를 변경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숫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ID카드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대는 다를 수 있어요, 1식, 2식. 그 분의 스케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티셔츠는 그 이외 벌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 ID카드만큼은 정확한 매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ID카드 정확히 몇 장 발급하셨는지 모르신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ID카드는 자원봉사자만 준 게 아니고 스텝들이라든가 공연자들까지 다 나갔던 거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몇 장 나갔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그것은 자료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산 금액은 많지 않지만 저는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식대라든가 티셔츠 같은 부분들은 굉장히 작지만 모이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오차가 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쉽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수입 및 후원 협찬 현황 있잖아요. 4900만 원 있거든요. 이것은 다 어떻게 정리하신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협찬 받은 것은 자체 수입으로 다,
○박은경위원 현금, 현물 어떤 식으로 다 들어왔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기업 협찬하고 기관 협찬 4900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현물로 들어온 것도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건 안 나오나요? 현금·현물에 대해서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대우건설에서 들어오는 2천만 원은 저희가 컨테이너로 협찬을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떤 컨테이너죠? 빨간색?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빨간색.
그리고 농협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저희가 받았고요. 기업은행도 현금으로 받았고, 도시개발도 현금이고 프랑스 대사관도 현금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협찬 불가는 어디에서 이게 협찬 불가라는 결과가 나온 거죠? 비용이 추가됐다고 아까 티셔츠에, 어디서 협찬을 받기로 했는데.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그것은 다른 예술 감독이 애초에 자체적으로 티셔츠를 협찬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 일정이라든가 제작하는 것하고 안 맞아 가지고 이번에 협찬을 못 받아서 저희가 자체,
○박은경위원 원래 협찬을 이렇게 받는 게 맞나요? 예술 감독에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아니요. 저희는 어디서든지 협찬을 받을 수는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 이번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술 감독에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주고 그 분들을 감독에 대한 부분을 받는 것 아닌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예를 들면 이번에 프랑스 대사관에서도 저희가 400만 원 받은 것은,
○박은경위원 프랑스 대사관은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차원에서 교류의 차원에서 할 수도 있지만 예술 감독은 저희가 쉽게 말하면 재단에서 그만한 수수료를 주고 감독을 모셔 오는 것 아닙니까?
그 분이 직접 협찬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분을 소개받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그 분이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서 협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협찬을 한번 주겠다고 하니까.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도 이런 식으로 협찬을 받아왔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진행을 하다가 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잘못하면 대가성이 될 수도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투명하게 결국에는 300만 원대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예산이 빠듯하게 부족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잔액이 남아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갔다는 부분은 저는 더 위험스러운 기부가 아니었을까, 협찬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티셔츠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협찬을 염두에 두시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아니, 그런 거는 아니었고요.
○박은경위원 그렇지 않고서야 왜 협찬 불가로 인해서 비용이 추가됐다는 건 이미 사전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묵시적으로 돼 있었단 얘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티셔츠를 우리가 예를 들면 만장을 만들겠다고 계획을 했었는데 감독이 자기가 일부는 그쪽에서 티셔츠를 제작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당시에 이미 그게 어떻게 보면 사전적으로 얘기가 돼 있었기 때문에 예전 금액은 좀 더 적게 실질적으로 했던 건데 수요는 그만큼 더 많았던 거잖아요.
작년에 그러면 티셔츠 몇 장 제작하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전년도도 1,300장이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더 적게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5천원이면 한 1,100장 정도 하신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네.
○박은경위원 그럼 1,100장을 계획을 세우셨어야지, 작년에 티셔츠가 남았나요? 그건 아니시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아니요, 남진 않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도 예산을 세울 때는 기본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뭐든지 저희들 예산을 세우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500만 원 정도는 세우셨어야 되는데 200을 세웠다는 거는 사전적으로 예술감독과 그런 부분들이 전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계획을 했던 건데 제가 봤을 때 예술감독을 저희들이 일정 수수료를 주고 모셔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이해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말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가지고 김인숙 대표님께서는 위원님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충분히 아실 겁니다. 또한 거리극축제에 핀트가 맞춰져 있는데요. 또한 인사도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위원장으로서 가운데서 보자 하니 문제점은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전혀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고점과 최하점을 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벗어나서 선회해서 새로운 분을 갖다가 인사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저희 감사의 지적 사항이 나올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신속히 또 위원님들 개개인 찾아다니시면서 해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정송자 문화예술과장님한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들한테 제가 자문을 한번 구해 봤습니다. 사실상 이 정도가 되면, 저희가 정관에 보니까 회계 처리해 가지고 보고하게 돼 있는데, 사실상 회계처리나 이런 거는 공인된 거기 때문에 그건 숫자놀음에 불가합니다. 문화라는 건 숫자 갖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거리극축제가 돼야 되고요. 또 문화재단이 정착할 때까지는 문화예술과 집행부에서 소통의 시간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과연 지적하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고 시민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뭔지를 명확하게 재단에 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단에서는 행사를 진행하시다 보면 사실상 주민의 소리라든가 이런 걸 못 듣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읽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네.
○위원장 한갑수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는 분명히 문화예술과에서, 현재 집행부에서 문화재단이 정착할 때까지는 컨트롤하시고 방향 제시를 명확히 주민의 목소리를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소통의 자리가 없으니까 결국은 2012년도보다도 2013년도에 잡음이 더 많다고 전 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 같은 경우 2012년도에도 사실상 문화재단 것을 처리했거든요. 참 섭섭하고 아쉬운 면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63주년 되는 6.25 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미 있게 되새기면서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6월 27일까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상세하게, 전자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해 주시고요. 6월 28일 금요일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
한갑수박은경김정택김동규송두영윤미라함영미 |
○출석전문위원 | |
전재구 이혜숙 |
○피감사기관참석자 | |
문화체육관광본부장 | 안상철 |
문화예술과장 | 정송자 |
체육진흥과장 | 김오천 |
관광과장 | 이장원 |
해양수산과장 | 김형호 |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 김인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