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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13년도 제3호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6.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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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산업지원본부), (재)경기테크노파크


일 시 2013년 6월 26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갑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산업지원본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일정에 따라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소속 과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6월 26일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위원장 한갑수 다음은 상록수보건소장님과 단원보건소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입니다.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소관 총 3건으로 지적사항 3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123쪽, 시립노인전문병원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 7월 31일 점검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시립노인전문병원의 정관 규정 조례입니다.

부합되는 정관 조례를 2013년 3월 29일 변경하여 공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유방암 예방을 위한 사업 방안 강구입니다.

암예방운동본부를 2012년 5월에 발족하였고 암 예방 교육 및 자가 검진 체험관 운영 및 범시민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이동 검진을 실시하여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상록수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단원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총 3건의 지적사항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먼저 129쪽, 금연 관련 사업 신속한 추진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홍보 방안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버스정류소, 학교절대정화구역, 화랑유원지 775개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스티커 등을 설치하였고, 시내버스 내부 안내방송에 실외 금연구역 알림 홍보와 시내버스 외부 광고 및 IBN TV 자막 광고를 4개월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이용이 많은 안산역, 중앙역, 화랑유원지 등에서 시민건강지킴이 및 공공근로자와 함께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홍보 캠페인 및 체험관을 41회 운영하였으며, 안산시니어클럽과 협약을 맺어 실버안전지도원·우리안산지킴이 102명을 홍보요원으로 위촉하여 홍보활동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알코올상담센터 확대 운영 방안 검토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을 전년 대비 약 1억 원 추가 확보하여 전문 인력 2명을 증원하였고,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며, 매주 수요일에는 직장인을 위한 야간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치료비 지원과 재활가족 지원 프로그램 등을 확대 추진하였으며, 음주 예방사업 강화를 위하여 무주마을 2개동을 지정하여 건전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1쪽, 유방암 예방을 위한 사업 방안 강구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축제 및 각종 행사와 연계한 유방암 예방 체험관을 설치하여 유방암 자가 검진법 및 예방법을 홍보하고 관내 유방암 고위험군 연령대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유방암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암 조기검진 홍보를 위한 범시민 캠페인을 통하여 유방암 자가 검진 및 암 예방에 관한 리플렛과 홍보물을 제작 배포함으로써 적극적인 유방암 예방 홍보 활동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단원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은경 위원님 시작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사회복귀시설 운영이요. 자료집 271쪽입니다.

저번에 이런 부분 지적이 돼서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 폐지 신고가 된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러면 그 동안에 사회복귀시설 자체가 그런 역할에 대해서 미비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시정하거나 개선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던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사회복귀시설의 시설장이 계속 교체가 세 번 되면서 작년도에 문제점이 많이 있었고요. 올해 연초에 시설장이 없으면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고 그래서 자체 거기에서 저희에게 휴지 신고를 내서 폐지 신고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기존에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도 계속 문제점이 있었던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우리 시에서 사회복귀시설이 어느 정도 운영이 됐었던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작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작년에 처음 쉽게 말하면 운영을 했는데 그동안에 잦은 시설장 교체와 제대로 운영이 안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실패한 그런 운영 사업이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초기로 처음 올해 사회복귀시설이 생겨서 저희도 계속 시설장이 교체되면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 이끌어가려고 했는데 더 이상 운영하시는 분이 그런 문제가 계속 되니까 포기를 하시고 휴지 신고를 내서 저희가 폐지 처리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단은 운영의 주체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다 하고요.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어쨌든 간에 상담하시고 사례관리하고 나름대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일부 정신 장애인들의 그런 수요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것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지금 현재 사회복귀시설에 있으신 노인 분들이 한 열 분 정도 계셨었는데 거기에서 계속 같이 계신 건 아니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하셨기 때문에 그 중에 치매 노인도 계셔서 방문보건사업으로 일단은 나가서 방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정신보건 쪽으로 문제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에 연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열 분 중에서 방문 관리하고 있고 정신보건센터와 연결해서 하고 계신다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이 왜 사전적으로 이 단체에 대해서 사업을 위탁할 때는 그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이 검토 안 됐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을 내 줄 때는 요건이 다 돼서 내줬는데 거기에 계신 시설장 인력 관리 면에서 그게 잘 안 되니까.

박은경위원 이 법인에서 그러면 우리 안산에서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그런 케이스였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니에요. 다른 데도 많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가까운 시흥에서도 사회복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우리 안산만 그렇게 시설장의 문제가 계속 인력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관리하시는 분이 같이 그것 운영하시는데 묘안이 없어서, 하여튼 그 분이 1년 정도 쉬시면서 여러 가지를 쌓아서 나중에 다시 또 한 번 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는 폐지 신고 된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 정리가 됐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 시민이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후 대비책을 잘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올해 자살예방센터도 생기고 하니까 우울증 관련해서 또 정신방문간호사들도 우울증 체크리스트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관리를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 280쪽에 보면 의료기관 및 약 업소 지도점검 행정 처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니스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뭐랄까 과태료라든가 이런 게 가중한 처벌을 받은 것 같아요. 어떤 사고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마약류이기 때문에 이 의원 같은 경우는, 마약류는 파손이나 이렇게 되면 바로 신고를 하고 저희한테 그걸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 기간 내에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하고 같이 감사기간이 있거든요. 그럴 때 걸리면,

박은경위원 더 가중한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가중합니다.

정지 기간 이런 것을 마약은 특별히 더 하기 때문에, 이것 마약류 관련이라 이렇게 과징금을 많이 부과 받습니다.

박은경위원 다른 병의원들도 다 마약류 취급자 관련해서 나름대로 그런 처분을 받았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교육 미이수나 이런 건 가벼운데 실질적으로 마약에 관련돼서 파손된 걸 그냥 보관을 하고 있으면 감사에 그것은 큰 벌을 받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내용이신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가 상록수보건소는 이번에 다 복무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으신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 상록수보건소 같은 경우 그동안 공중보건의가 있다가 다 만료되면서 올해 배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청에도 계속 요구를 하곤 했는데 도서지역 외에 도시 지역은, 농어촌지역 우리 안산은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배치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해서 그래도 1명 저희 보건소에 배치를 해서 예방접종 예진을 하고 있고요.

반월보건지소 이런 데는 업무대행으로 인력을 2명 뽑아서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렇게 보면 2012년까지만 해도 시립노인전문병원 같은 데도 인력이 많이 지원이 됐었고 또 특히, 상록수보건소에서도 진료들을 다양하게 했었는데 그 분들이 4월 19일인가요, 18일자로 다 복무가 만료됨으로 인해서 그런 것에 대한 행정적인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차질은 없는 건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현재 저희가 문제점은 업무대행으로 인력을 채용하게끔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의사 분들이 오시지지 않아요. 예방접종실 예진의를 뽑으려고 업무대행을 해 놨는데 공고를 세 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응시하시는 분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점으로, 내년도에는 선생님들 전부 그래도 계약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자체적으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진료를 받으러 오신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대기 시간도 길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현재 진료 받으시러 오시는 분들은 선생님은 계세요. 원래 채용된 전문직 선생님은 계시기 때문에 진료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는데 현재 예방접종을 따로 분리해서 예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도에서 그래도 1명을 채워 주셔서 예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분이 만기가 되면 꼭 의사를 채용해야 될 문제이고요.

특히, 가을 되면 독감이나 폐구균 접종 이런 것을 같이 하기 때문에 노인들의 접종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공고를 냈는데도 안 오시고 계셔서, 하여튼 자체적으로 문제점은 업무대행을 전부 기피를 하시니까 계약직으로 해서,

박은경위원 어느 정도 임금의 차이가 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사실 계약직이나 이런 것은 포괄 인건비 이런 문제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업무대행은 자기가 사업자 등록을 해서 개인이 와서 그 업무만 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오시거든요.

보건지소도 두 분이 다 그렇게 해서 오시고 계신데 남자 분들은 거의 안 오시고 여자분들 나이가 있으시거나 학교 졸업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래도 오시는데, 하여튼 자체적으로 올해 문제점이 발생돼서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전반적으로 공중보건의가 전국적으로 줄어들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많이 줄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예방접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시기 이전에 이런 대비책은 보완을 하셔야 되겠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래서 관내 병의원하고 계속 협조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배치도 해 주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며칠 동안 와서 해 주시는 것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요. 금연관리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생애의 주기별 금연교육을 하고 있으신데 사실 물론 생애마다 영유아나 청소년, 성인 연령층에 대해서 다 나름대로의 접근 방법이나 교육 내용은 다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성인 분들에 대한 금연교육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상록수보건소에 비하면 굉장히 편중되어 있다고 보여 져요.

실질적으로 금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분들이 성인 아닌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단원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유현입니다.

자료에 있듯이 성인이 적고 청소년, 영유아 집중으로 교육을 실시했는데 금연의 효과는 흡연을 하는 성인보다는 그래도 앞으로 성장하면서 교육의 효과는 청소년이나 영유아에 더 많겠다 그래서 전반기에 영유아, 청소년에 집중을 했고, 후반기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또 집중적으로 할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하반기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2012년 6월 하반기에도 보면 영유아, 청소년에 비해서 성인이 너무 상대적으로 소수예요. 물론, 방금 말씀하신대로 미래의 흡연자에 대해서 미리 예방 교육 차원에서 영유아들에게, 아동들에게 하는 게 의미가 있죠.

특히, 아빠들은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얘기 듣고 와 가지고 흡연의 폐해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아빠들이 그런 부분 많이 반영하고 그런 게 간접적인 효과는 있다고 분명히 봅니다.

그리고 요즘 청소년 흡연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인에 대한 부분들을 금연교육에 대해서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성인에 집중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대상자들을 어떻게 접근하시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성인 교육은 다른 어떤 집회 활동이나 성인들 교육 장소를 이용하는 방법, 일부러 교육을 하기에는 시간적인 낭비가 많을 것 같아서 다른 행사를 많이 이용하고 체험관, 이동상담 그런 걸 많이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교육하는데 있어서 성인들은 시간적인 공간적인 그런 물리적 제약들이 많다는 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이나 영유아들에게는 찾아가면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성인에 대한 부분들은 다양하게 고심을 하셔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홍보 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홍보물 7점을 행정 게시대에다 게시를 하신 거잖아요.

제가 한번 포스터를 본 적이 있어요. 7종류 중에 그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기괴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포스터를 본 적이 있어요.

이 포스터는 쉽게 말하면 자체 홍보물은 제작을 하나요? 포스터 같은 것.

포스터 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제작을 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저희들이 제작은 못하고 복지부에서 공급된 자료를,

박은경위원 그것은 무조건 받아서 해야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제가 그것 사실은 봤어요. 거기에 보건복지부도 있었고 금연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처음에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포스터가 두 장이었었거든요. 인근에 있는 병원 문병 갔다가 우연히 입구 쪽에서 보게 됐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러고서 들여다봤더니 금연 포스터였어요.

하나는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데 다른 한 장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림이었어요.

제가 사실은 사진을 찍었는데 그걸 찾아 가지고 오늘 자료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찾지를 못했는데 그런 포스터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게시할 수는 없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저희들도 홍보비를 세워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한번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상징적으로 포스터나 홍보물을 봤을 때 그런 느낌이 와야 되는데 한참 고민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포스터 내용이 조금 난해했어요. 그래서 한번 참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 해 가지고서 그 결과에 따라 우리 지역사회 건강조사 주요 지표가 나왔어요.

지표를 분석하셔 가지고 흡연에 대한 부분, 금연에 대한 암 예방에 대한 향후 정책에 반영하겠다 하고서 대책을 내셨는데요.

이게 이렇게 매년 하는 사업인 거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똑같이 단원구 했나요? 아니면 상록구·단원구 양쪽 다 동시에 하시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동시에 다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연도에 따라 변화의 추이들이 있잖아요? 그 지표라는 걸 보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그 동안의 변화 추이, 한 3개년 정도 변화 추이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안산시의 지역사회 건강의 어떤 흐름도라고 그래야 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주로 한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흡연자 1개월 내 금연 계획률, 세 번째가 되네요. 그게 점점 프로테이지가 높아지는 상황이 됐어요. 2010년에 5.3, ’11년에 6.9, 8.8로 조금씩 증가하는 좋은 현상이 되겠고, 또 중간쯤 체중조절 시도율도 증가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지표 보면 금연 계획하는 게 상록구보다 단원구가 훨씬 낮아요. 그렇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금연 시도율도 상대적으로 낮고 또 음주율은 높고, 저도 한 번 봐 봤거든요. 그랬을 때 접근 방식이 더 적극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만19세 이상이기 때문에 성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서 이거 지표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인에 대한 금연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분석을 해 봤을 때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런 지표가 많은 것은 물론, 다 성인을 조사했지만 그래도 성인 중에서 젊은 층이 단원구 쪽에 많이 거주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성인이 많으니까 많은 만큼의 교육의 대상자가 성인이 더 많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성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건강조사, 지표조사를 했는데 성인이 참여한 이 조사에서 어쨌든 간에 단원구가 상대적으로 금연 계획이나 시도율이 굉장히 낮더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교육의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성인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향후 대책 자체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젊은 성인으로 가야 된다 생각됩니다, 젊은 성인으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젊은 성인은 어쨌든 간에 저희가 연령별로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은 성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19세 이상이면 성인으로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인에서 과장님 말씀마따나 좀 더 20대 초반이나 30대로 가든 어쩌든 간에 성인에 대한 금연 홍보사업이라든가 교육의 대상이 그쪽으로 좀 더 접근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맞는 말씀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보면요. 과장님 이게 보면 당뇨병 암질환 합병증 수진율, 이게 30세 이상이라는 얘기죠? 이 부등호 표시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결국은 그러면 30대 이상으로 했을 때 그만큼 단원구라든가 그 다음에 합병증 수진율 같은 게 더 높아요. 관절염도 더 높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단원구가 상대적으로 노령층이 더 많이 이 지표에 포함된 결과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저희들이 분석해 본 사항으로는 노인들도 많지만 취약 세대랄까요, 상록구보다 덜 못 사는 분들이 조금 많지 않을까, 자기 건강관리에 대해서 취약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50세 이상에게 관절염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을 물었을 때 상록구는 15.9지만 단원구는 23.8인가요, 그러면 그만큼 굉장히 노인층이 더 두터웠다는 의미 아닌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자기 관리를 못한다는 의미도 되고요.

박은경위원 아니죠. 더 자기 관리에 철저하다는 얘기 아닌가요? 관절염은 대부분 노령층에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렇죠.

박은경위원 저는 어쨌든 이런 지표가 기 예산을 투입해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지역사회의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증진책을 정책에 반영할 때 좀 더 세분하게 정확하게 그 포커스를 맞췄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알았습니다.

박은경위원 하나 더요.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물론, 저희가 작년에 행감에서 좀 더 활발하게 알코올사업센터 사업에 대해서 펼쳐달라는 그런 주문을 넣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던 것 같은데요. 제가 아쉬운 점이 결국은 작년의 사업 내용과 실적을 올해하고 비교해 봤을 때 결국에는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홍보물 배부가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 있고요. 알코올체육대회 해 가지고 ‘심신튼튼’ 해 가지고서 신규 사업이 2개가 추가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3억 5100만 원이에요.

물론, 좀 더 대상 인원들이 주간재활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알코올캠페인에 참여하는 분들 또는 예방교육에 대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늘긴 했지만, 특색 있다 싶은 거는 알코올체육대회 하나 심신튼튼이요. 그 외는 홍보물 배부로 모든 부분을 130회 해서 4천부로 해 가지고 너무 안일하게 접근하지 않은 건가 싶은 그런 우려가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 더 추진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사업을 3억 5100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1억 1천만 원 정도 가까이 증액이 된 사업인데 그렇게 봤을 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조금 아쉬움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지난해하고 금년 사업 내용을 직접 비교를 죄송하지만 해 보지 못했는데요.

박은경위원 한 번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예산 부분에서 집행액을 보시면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인건비가 6794만 1천 원이에요. 총 9700만 원대를 집행했는데 인건비는 굉장히 고정적인 지출이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전년 대비해서 사업의 내용이 굉장히 저조해요, 사업비 지출 내용이.

회의도, 회의수당도, 회의도 연간으로 봐야 되겠지만, 회의비도 조금 아직 회의를 개최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교육 및 훈련 사업비도 3만 7,200원이에요, 알코올사업도 122만 1,850원.

그러니까 사업은 거의 안 하고 5개월 동안, 인건비가 나가고요. 일반운영비로 간접비가 690만 원이 나갔고요. 수용비 외 기타 800만 원, 이게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준비가 안 되셨으면 추후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딱 한 가지만요.

술 없는 동네 만들기 시범사업이 있으셨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부동하고 부곡동하고 하시기로 했었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무주마을’이라고도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하는데요. 통장 회의에 어떤 홍보를 나가서 하고 그러는데 자체 통장 회의 개최는 어렵고 동에서 통장 회의를 할 때 저희 알코올상담센터에서 나가서 홍보를 하고 홍보물을 배부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5개월 정도 됐고,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진척사항이 있냐는 얘기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렇게 간담회 2회 정도 했고요.

박은경위원 어떻게 잘 추진이 되는 상황이신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알코올센터와 관련해서 상반기 사업 실적이 많이 부족했는데 먼저 센터장이 고대병원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후임자가 오는 과정에 공백이 있고 그러면서 상반기 사업 실적이 부족해서 그거는 저희가 하반기에 실적을 많이 하도록 많이 요청을 해서 조금 노력하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무주마을은 통·반장 회의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만 갖고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알코올상담센터에다가 종교지도자들을 알코올 관련된 자료나 교육을 시켜 드려서 그분들이 종교 활동할 때 신도들한테 교육할 때 그런 내용을 전파시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어떤 절주문화를 확산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가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절주문화 분위기를 일으키는 거를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추진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종교에서도 물론 원래 교리 자체가 금주 사항이죠?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향후 소장님 말씀마따나 하반기의 사업 실적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비가 70% 이상 들어가는 거죠? 72%인가요?

국비가 27.6%, 시비가 72.4%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하시죠.

함영미위원 함영미 위원입니다.

일단 상록수보건소 시립노인병원 관련돼서 먼저 질문 드릴게요.

이 부분은 제가 한 3년 전부터도 계속해서 노인병원의 관리감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금방 소장님께서 보고사항으로 이런 점검을 잘 하셨다고 하는데 이거는 소장님께 그 다음 담당과장님께 직접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 정말 시립노인병원에, 그 전에 사실은 시립노인병원이 시의 감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적을 당했었잖아요. 끊임없이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나왔었고,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조금 나아지고 있는 거를 과장님께서 피부로 느끼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시립노인병원의 운영 행태에 대해서 나아지고 있다는 걸 과장님께서 느끼시는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올해도 감사를 엊그저께 실시했는데요. 전년도 감사에 지적된 거 전체적인 거 보완을 한 상태를 봤고요. 지금은 많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자 분들도 굉장히 만족을 하시고 있고요.

함영미위원 사실은 노인병원을 만들어 놓고 잘 운영하길 바라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노인병원이 사실은 이익도 나고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함영미위원 지금 현재 이익도 나는데 이익이 나서 다시 시설에 재투자를 하고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정말 제대로 잘 쓰이고 있는지 또 보건소가 시립노인병원에 흔들리지 않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셨으면 좋겠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함영미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노인병원이 보건소를 관리하는 건지 보건소가 노인병원을 관리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그 부분은 더 잘 아실 거라고 전 생각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잉여금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받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공사가 끝나면 저희가 또 나가서 보고 보건행정계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양 보건소가 다 해서 위탁사업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대규모 우리 정책 사업이라고 해야 되는 알코올이나 정신, 자살 이런 것들 때문에 위탁사업을 본의 아니게 많이 하게 되는 부서 중의 하나인데 사실은 이번에 도 감사 자료를 보니까 여기서도 알코올상담센터 위탁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 받으셨어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시립노인병원에 대해서도 저도 끊임없이 지적을 했고 감사 지적사항이 가장 많았던 데가 시립노인병원인 것 같아요, 산하기관 중에서는.

그런데 보건소가 과연 진짜 이 민간위탁사업을 관리감독을 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사실 이번에 알코올상담센터도 그렇고요. 정신보건센터도 또 문제 터졌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선 저희가 의회에서 중요성을 계속 어필을 하고 사업에 대한 힘을 실어드리고 조례도 만들어주고 예산도 다 통과해 드렸는데 드린 거에 무색하게 결과물은 너무 터무니없는 결과물이 나와서 사실은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를 그대로 받아 들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이 들었거든요. 단원보건소의 정신보건센터 사업 말이에요, 과장님.

지금 멈춰있죠?

과장님, 실질적으로 정신보건센터 멈춰 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정지 상태는 아니고요. 인력이,

함영미위원 19명의 사람 중에 14명이 그만 뒀는데 센터가 돌아가겠습니까? 당연히 멈춰 있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6명은 선별적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하고,

함영미위원 6명 복귀했으면 반도 안 되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2명은 채용을 또 했고요.

함영미위원 결국엔 그 일이 터진 게 언제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6월 10일이요.

함영미위원 6월 10일 날 그 일이 터졌을 때는 과장님께서도 의회에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들었습니다만, 이 센터 내의 사람 문제도 사실은 분명히 문제지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일을 못합니다. 모든 일이 사람이 하는 거지 기계가 하겠습니까? 정신센터 같은 경우는 더 더욱이.

결국에 멈춰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무슨 조치를 하셨고 보건소에서 뭘 하셨나요?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사람들 관계 문제기 때문에 중재를 했습니다. 직원들도 그랬고 센터장님한테 소장님도 다시 찾아서 어떤 합리적인 방향으로 운영하는 방향을 논의를 했고요.

함영미위원 궁금한 건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를 관리감독을 하느냐가 궁금한 거예요, 과장님.

정신보건센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평가 몇 등 했나요? 전년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함영미위원 거의 꼴등이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하위,

함영미위원 그리고 예산 주는 거는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4위 정도 됩니다.

함영미위원 예산은 상위 4위고 성적 순위는 꼴등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운영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정신보건사업은 옆에 김동규 위원님도 계시지만 의회에서부터 관심을 둬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 부서에서의 어떤 정책 사업이나 시책 사업을 했던 사업이 아니라 의회에서 관심 있다면 더 열심히 관리감독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람이 문제가 생겼다면 결국 전 이게 곪아터질 게 터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14명이 사표를 쓸 만큼 뭔가 곪아 터질만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건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예산은 상위 4위인데 결과물은 꼴등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하고 계실 때 과장님 뭐 하셨냐고요. 보건소에서는 도대체 뭘 했고 무슨 관리를 어떻게 하셨길래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그리고 왜 이거 감사 요청을 하셔야지요.

정신보건센터가 이렇게 잘못됐을 때는 보건소가 관리감독이니까 당연히 징계는 보건소에서 하시겠지만 보건소 자체적으로 나가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샅샅이 파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저희 감사 부서에 통보를 했고요. 또 저희들도 직접 개입한, 현재로써 위탁 인력 관리상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이나 어떤 앞으로 대안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함영미위원 위탁 사업을 왜 준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탁은 보건소에도 사실은 이것 맡기면 하실 수 있지요. 하지만 업무가 너무 과중되고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따로 그것들을 우리가 개별로 만들어서 해 주는 사업이 위탁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하셔야 될 일은 정말로 우리가 준 사업을 고유목적대로 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다른 문제가 없는지 돈을 잘 쓰는지, 이런 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늘 말했지만 이건 보건소뿐만 아니라 안산시 대부분의 모든 부서가 그런 것 같아요. 위탁 주고 나면 연말에 영수증 검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터지지요, 사실.

알코올상담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상반기에 문제가, 상반기 6개월 동안 일을 안 했다는 건 거기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새로 만들어진 자살예방센터가 뭐 얼마나 잘 되겠나, 여기까지도 영향력이 미쳐지는 거예요.

시립노인병원 할 때부터 말씀드렸어요, 2년, 3년 전부터. 위탁 주면 더 관리감독 잘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계속 위탁 주는 사업마다 문제가 빵빵 터져서 여기저기 신문 보도도 나고 그래야지 이게 조금 고쳐지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모르고 지나갔으면 그냥 이렇게 무너지는 일 아니겠어요, 과장님?

수탁해지 하세요, 과장님. 해지하실 수 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관련 규정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관련 규정을 검토하실 게 아니라 수탁자는 선량한 수탁자로서의 의무가 있어요. 그죠?

제가 이건 시립노인병원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선량한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하지 못하면 계약해지 통보하실 수 있어요. 관련 규정 법규 안 보셔도 돼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것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수탁해지 하셔야지요. 결국 다시 공고를 내서 다른 사람들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한이 있어도, 없으면 못하면 그만이고요. 어쩔 수 없죠. 능력도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이렇게 몇 억씩 주면서 위탁 선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 사람들한테 계속 하게 해야 되겠어요? 해지 하세요, 과장님. 어떡하실 거예요.

정신보건센터는 이미 정상적으로 돌아갈 기미가 전 안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19명 근무 중에 14명이 한꺼번에 사표를 냈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어느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정상화에 최대한 저희들도 협력을 하고요.

함영미위원 정상화가 아니라 수탁 해지하시라니까요, 과장님. 정상화가 아니라.

그럼 알코올상담센터는 어디서 운영하죠? 이건 어디서 하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함영미위원 알코올도 마찬가지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자살예방센터도.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니, 자살은 경희대학교,

함영미위원 그럼 두 가지가 똑같이 고대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함영미위원 결국에 두 센터가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알코올상담센터는 그렇게 표면적인 문제는 없는데요, 실적도 사실 괜찮고.

함영미위원 상반기에 실적이 없어요. 소장님 금방 말씀하시잖아요, 과장님.

알코올상담센터 상반기에 실적 없고, 금방 제가 무주마을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느끼지만 이게 가당키나 하는 사업입니까, 사실.

선부동이나 몇 군데 동 지정해서 거기 술 안 먹는 마을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정서상 가능한 일이에요? 뜬구름 잡는 사업하고 있어요. 누가 이걸 현실적으로 믿겠습니까? 술 안 먹는 마을 과장님, 가능하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렇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홍보를 한다고 가능한 일이냐고요. 홍보를 해서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사업이라면 100년이고 200년이고 하시라고 밀어드리지요. 선부동에 술 없는 마을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남이 들으면 웃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런 문화를 조성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술 안 먹는 마을 지정해서 홍보한다고 돈 쓴다고 하면 행정 부서에서 안 웃을 사람 없어요, 과장님. 저도 웃기거든요.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에요? 정말.

알코올상담센터 놔두고 그러면 이거 정리 하세요. 능력도 없는 데다 두 군데나 센터 주고 돈을 얼마 주며, 1년에 얼마 줘요? 정신보건센터 저희 1년에 주는 비용.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10억 정도,

함영미위원 그러니까요. 진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업 거의 없을 겁니다. 10억 주는 사업도 정말, 진짜 10억짜리 사업 다른 거 있으세요? 그렇게 많은 거? 없어요. 몇 개 되지도 않는 사업도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시면서, 고대병원에 문제 있는 거지요.

협약서 다시 보시고 수탁해지하시고 위탁서 선정 다시 하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사람들한테 경종을 울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안산시에서 의료사업하면서 물론, 고대병원은 우리 시랑 일 안 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지요. 그 사람들한테도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중간에 끊어진다는 건 그 사람들한테도 타격이 분명히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라도 경종을 울리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세요, 소장님.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해약 조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해지하실 수 있어요. 이건 보건소의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률 검토 받지 않아도 가능한 일이라고 전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이 사업 어떻게 진행되는데요. 이거 이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법령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정신보건 조례 의원님들이 관심 있었던 그것도 있지만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 있지요? 이번에 기행에도 전부개정이 올라 있지만 민간위탁 촉진에 관련된 조례에 보면 이 사람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의무사항이 나와 있고요. 그걸 관리 감독해야 되고 그걸 하지 않았을 때는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건 협약서에도 들어가 있을 거고요, 선량한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건소가 위탁기관을 잘 관리한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의원님들이 정신건강센터도 그렇고요. 알코올도 그렇고, 만들어 진 자살예방센터도 그렇고, 그건 진짜 의원님들이 중점적으로 정말 보건소를, 보건소 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중점적으로 밀어드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건, 자살예방센터도 그렇고요. 걱정이 됩니다, 사실.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보자면 향정신성 물질 마약류 관련돼서 지도단속 집중적으로 한번 하셨죠?

양 보건소 같이 하셨나요? 마약류 관련돼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함영미위원 마약류 단속에 걸린 병의원이 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몇 군데나 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24개소인데요. 검찰에서 조치 결과는 아직 세부적으로,

함영미위원 단원구는 24개소, 상록은요? 상록 20개소인가요?

과장님, 여기 시립노인병원 들어가 있나요? 시립노인병원 들어가 있죠?

다른 데도 아니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시립노인병원에서 마약류 단속에 걸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물론, 그 사람들이 마약을 갖고 놀았다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일반병원도 아닌 시에서 관리감독을 당연히 직속으로 해야 될 병원에서 그것 제대로 정리 못해 가지고 단속에 걸렸다는 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마약을 처방해 주면 그것을 맞고 나가야 되는데 2개는 맞고 하나를 안 맞았을 때 다시 회수가 되어야 되는데 수불 정리를 잘 못한 거죠.

함영미위원 다른 것도 아닌 마약류, 요새 연예인들 프로포플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예민한데 거기에 다른 데도 아닌 시립노인병원이 끼여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래서 약사님이 나가셨어요.

함영미위원 그것은 공중보건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것 관련돼서.

시에서 녹을 먹고 일을 하고 있는 공중보건의가 마약류에 걸려 가지고 신문에 그렇게 여기저기 신문에 나오고, 과장님 이것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결국에는 공중보건의 관리도 안 되는 거고 약품 관리도 안 됐다는 거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 여유분을 늘 가지고 약품을 받으시겠지만 세상에 전 이런 다른 의사도 아닌 공중보건의가 이걸 해서 신문에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위탁 사업뿐만 아니라 집안 살림 단속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 부분은 양 보건소가 똑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상록수건강음악회 3회째인가요? 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함영미위원 올해가 3회째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함영미위원 건강음악회 프로그램 안에 말 그대로 건강음악회다운 그런 것들 콘텐츠를 담으셔서 하시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거기 나오시는 분 올해 같은 경우는 장애아를 갖고 계세요. 이상우씨가요. 그래서 그 분 초청해서 관련해서 같이 해 주시고요.

다음 시립합창단하고 윤시영은 안산에서 태어난 뮤지컬 아동이라,

함영미위원 출연자들 말고, 출연자들 그런 것도 그렇지만 음악회가 이루어지는 시간 안에 말 그대로 테마가 건강이잖아요. 건강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거기서 실제로 홍보를 하신다거나 이런 건 없고 그냥 음악회를 쭉 하시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거기서 프로그램은 아니고 저희가 평상시에 고혈압·당뇨병 관련해서 월요일·화요일은 고혈압 교실을 상시 운영하거든요. 수요일은 영양, 목·금은 당뇨 교육 이렇게 저희가 상설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0명에서 30명 정도 계속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관련 질환해서. 그 분들이 저희한테 한 3만 6천 명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음악회를 1년에 한번 씩 개최하는 겁니다.

함영미위원 이런 사업을 하는 건, 이게 예산이 얼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음악회만,

함영미위원 예, 음악회만 쓰는 예산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의약 관련 단체에서 같이 참여를 해 주셔서 총 금액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함영미위원 우리 시 예산만 들어가는 거는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시 예산은 1500만 원.

함영미위원 시 예산은 1500만 원, 이것도 굉장히 큰 사업이네요.

사업을 어디다 이것도 행사하는 데다 주시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일부분은 주고요. 사회나 이런 것은 의사회에서 보시고, 간호사회에서 사회는 같이 보시고 그것은 해서,

함영미위원 행사 진행할 때 이벤트 회사 같은 데다 이런 걸 주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무대 조명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분야는 일부분은 주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전체적으로 건강음악회를 처음에 첫 회도 물론 저도 좋게는 봤는데 이게 테마가 건강음악회고 또 보건소에서 주가 돼서 하는 일이다 보니 이왕이면 그 안에 중간중간에 노래가 끝난 텀 사이에 건강 관련된 상식이라든지 어떤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갔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거기서 중점적으로 강의는 할 수가 없어서 사회를 보면서 멘트를 중간 중간에 삽입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어떤 강의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음악회가 강의하면 딱딱해져서 동영상 같은 걸 제작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의약 관련 단체가 하여튼 해서 저희가 기획하는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회의도 하고 하는데 중간 중간에 멘트를 넣어서 상식적인 것은 거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함영미위원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보건소에서 홍보를 해야 될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금연사업도 하시죠. 응급의료사업도 하시고 정신보건사업도 하시고 굉장히 많은 홍보 사업을 하시는데 사실 이것을 제가 하나 예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 화면)

이게 네이버 측에서 만들어놓은 심폐소생술 동영상이더라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가 되게 좋은 예 중의 하나인 게 직접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광고를 할 수가 없고 교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요새 엘리베이터 타면 앞에 이렇게 다 TV가 나오잖아요.

그런 데 연계하셔서 끊임없이 동영상을 제공하시거나 아니면 음악회 중간 중간에, 이게 별로 길지가 않더라고요. 3분짜리더라고요. 3분 30초 정도 이런 동영상을 보여 드리거나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철과도 계약을 하셔서 하거나 아니면 큰 전광판 이용하셔서 주기적으로 이런 영상이 계속 나가면 76만 안산시민한테 모두 다 알려주면 좋을 만한 이런 사업이나 금연 홍보 사업들은 굉장히 좋게 빨리 빨리 인식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응급의료 담당하시는 계장님도 한번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정신보건센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구가 몇 개 있더라고요, 자치단체가.

그런데 우리 안산시가 돈을 그렇게 많이 주는데 우리 안산시 사이트 하나 없어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것은 두 번째이고요. 정신보건센터를 전반적으로 한번 뒤집어보시라고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단원보건소 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종류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송두영위원 내용이 어떠 어떤 것입니까?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약품비하고 일반 민간 병의원 접종비 두 종류의 사업이 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송두영위원 단원구의 국가예방접종 사업 현황에 따른 예방접종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대상은 어떻게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영유아 예방접종하고 성인 예방접종이 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영유아는 대상이 몇 세까지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12세까지인데요.

송두영위원 0세에서 12세까지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송두영위원 성인은 몇 세 이상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65세 이상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단원구 0세에서 12세는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단원구 65세 이상해 가지고 전체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2만 1,800여 명이 됩니다.

송두영위원 65세 이상이 2만 1,811명이고, 0세부터 12세까지는 몇 명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약 1만 8천 명 정도 됩니다.

송두영위원 1만 8천 명 정도 되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송두영위원 2012년도 접종률이 몇 %나 돼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약 8.2% 정도 되는데요.

송두영위원 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88% 정도 되는데요.

송두영위원 대상 건수가 몇 건에 접종 건수는 몇 건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7만 2,249건 해서,

송두영위원 접종 건수는 몇 건 접수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6만 4,638건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경기도에서 순위가 몇 순위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4위로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사업 내용.

2012년도 영유아 예방접종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상임위 공통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불용액 및 이월액 500만 원 이상 현황을 보면 예방접종 사업에서 불용액 처리된 게 거의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 상임위 공통 자료 241페이지에요.

영유아 예방접종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전문 용어가 많이 써져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BCG는 목표가 예방접종 몇 건에 실적이 몇 건이에요? BCG.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2010년도 573건 중에서 1,282건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이것 목표를 너무 작게 잡은 거잖아요.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이렇게 목표를 잡은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국가 접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실적을 일률적으로 정하다 보니까 그런 오차가 있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제대로 목표를 잡으셔야지.

그러면 B형간염은 몇 명입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지난 해 1,720에서 실적은 1,419명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B형간염은 실적이 왜 이렇게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실적이 초과되는 사항으로 병원에서 실적이 더 많아서 그렇게 결과가 이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성인들 예방접종 실적을 보면 B형간염에 있어서 성인들은 목표가 4천 건에 3,838건의 실적을 올렸는데 유독 영유아에 있어서는 B형간염의 실적이 적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 저는 묻고 있는 겁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영유아는 병원에서 접종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수두도 611건의 목표에서 524건밖에 실적이 없어요. 이 부분도 미달하고, 특히, 일본뇌염은 성인들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영유아들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일본뇌염.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어린이들이죠, 영유아.

송두영위원 어린이들이 많이 걸리죠?

그런데 일본뇌염의 2012년도 목표치가 3,335건인데 실적은 2,897건밖에 안 돼요.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건 민간 병의원에서 접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그것 파악해 봤어요?

민간 병의원에서 접종을 많이 했다는 어떤 근거 있어요?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지난해부터 전부 다 국가 접종으로 해서 민간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접종했기 때문에 보건소 접종이 이렇게 적은 숫자로 나타난 겁니다.

송두영위원 전문 용어인데 T·D라는 게 뭡니까? 이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파상풍하고 디프테리아.

송두영위원 이게 파상풍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파상풍 그리고 디프테리아 약제 혼합 백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목표가 918건인데 실적은 391건밖에 이렇게 저조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접종해도 무료이기 때문에 병원 접종으로 인해서 보건소까지 오는 불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 실적이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송두영위원 2013년도에 예방접종 종류가 추가된 게 있죠? 어떠 어떤 겁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뇌수막염 영유아에서 추가됐습니다.

송두영위원 뇌수막염하고 A형간염도 추가됐죠? 두 가지 종류가 추가됐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2013년도 5월 말 현재 실적을 보면 목표치 대비해서 거의 미미해요. 목표는 뇌수막염 같은 경우는 2,364건이라고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 놓고 현재 실적은 306건밖에 안 돼요, 그리고 A형간염은 2천 건이나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 5월 말 현재 26건밖에 안 되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뇌수막염도 마찬가지로 병의원에서 접종해서 이런 실적이 저조하고요. A형간염 경우는 4월 말 5월 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으로 접종 인원이 별로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송두영위원 A형간염도 예방접종하는데 시기가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약품 공급이라든가 저희,

송두영위원 이것 독감도 아니고 간염이라는 것이 무슨,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특수시책으로 의료급여수급자하고 셋째 아 이상 대상이고 또 약품 공급의 입찰 관계 때문에 이렇게 늦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성인 예방접종 실적하고 영유아 예방접종 실적을 보면 똑같이 성인들도 그러면 민간 병의원에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보면 이런 실적들이 저조하기 때문에 결국 예산이 1억 80만 7천 원이라는 예산이 수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집행액은 4394만 1천 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결국 그래 가지고 불용 처리된 것이 5686만 5천 원이나 이렇게 불용 처리해 버리면, 이렇게 사업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불용 처리된 예산이 이렇게 많으면 결국 안산시민이 혜택을 봐야 할 그러한 부분에서 결국 못 보게 된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국가 접종비는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서 내려와서 접종하다 보니까,

송두영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까 처음 서두에서 말씀했지만 예방접종 사업은 두 가지가 있는데 보건소 예방접종 사업에서 그렇게 불용처리 돼 버리고 또 하나의 민간병원 예방접종에서는 거의 다 소진이 됐어요, 거의. 유독 보건소에서만 왜 예방접종 사업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이렇게 불용처리를 많이 하고, 민간에서는 민간 병의원 접종비 만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11건, 2013년부터 뇌수막염이 추가돼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는 거의 집행률이 98.3% 이래요. 2012년도 예산 집행률이 98.3%라 그 말이에요, 민간 병의원은.

민간 병원의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는데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위탁 기관 단원구에 몇 개가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48개 병의원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48개에서 만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11종류 사업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알았습니다.

송두영위원 유독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데 민간 병원에만 98.3% 이렇게 높은 이유를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가까운 병원을 이용하다 보니까, 어차피 무료 접종이고 그러니까 보건소까지 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응급의료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단원구 관내에 자동제세동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데가 몇 군데나 돼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금년에 설치 계획 잡고 있는 게 10곳입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금년에 10곳인데 대상이 몇 군데냐고요, 총 종합해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물론 공동주택 같은 데도 설치 의무대상인데요. 58개소 정도에 3개 정도가 설치돼 있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설치될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국가 보조금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지가 어디어디에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국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설치해야 할 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공공보건의료기관 그런 데가 필요하고요. 또 동사무소 그런 부분에 필요했고 그 다음에,

송두영위원 작년에 몇 군데나 설치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58개소요.

송두영위원 작년에 58개소를 다 설치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송두영위원 단원구에 종합복지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단원구에. 단원구에 종합복지관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전체요?

송두영위원 종합복지관이 몇 개 있냐고요, 단원구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 한 10여개 가까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송두영위원 그것은 경기도 보건정책과에 의한 자동제세동기 국고보조금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대상이 됩니다.

송두영위원 다 설치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두 군데 설치를 했는데요.

송두영위원 10군데에서 2군데만 설치하고 나머지 8군데는 설치 안 되고, 그럼 관리감독을 하시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6군데 다 설치된 걸로,

송두영위원 6군데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6군데요.

송두영위원 확실합니까? 아니, 말이 10군데에다가 또 6군데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아니요. 전체 복지시설이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몰라서 10여개 되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설치된,

송두영위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 사업에 이 예산이 1억 4500만 원이었어요, 2012년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송두영위원 그런데 집행액은 58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 그런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게 조달가격이 조달 입찰해서 하다보니까 가격이 다운돼서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아무리 조달 입찰이라도 그러면 처음에, 조달청 단가로 해 가지고 처음에 이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처음에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런 것 다 확인 안 해 보고 이렇게 그냥 이거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요.

아무리 저가 입찰에 의한 저가로 입찰했었다고 하더라도 차이가 어느 정도 나야지 이런 식으로 1억 4천에서 집행은 5800밖에 안 되면 8600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걸 저가 입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 거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조달청 가격을 250만 원정도 이렇게 계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실제 입찰 가격은 100만 원정도로 이렇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지 처음에,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이렇게 예산 산출내역을 뽑았어야지 그걸 그냥 250만 원으로 잡아놓고 실제 알아보니까 100만 원밖에 안 되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아니요. 조달가격이 그렇게 나라장터에 나와 있는,

송두영위원 처음부터 그럼 조달가격을, 조달청 나라장터 가격을 확인하시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셨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 가격이 250정도로 이렇게,

송두영위원 250 됐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송두영위원 그럼 그 조달청 가격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현실하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입찰하다보니까, 가격이 경쟁하다 보니까 다운돼서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잘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얘기한 이런 부분에 되도록, 이게 사실 집행잔액이 이렇게 예산하고 대비해서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잠시 양해를 구해야 될게 우리 세 분 위원님들께서 아직 질의를 안 하셨는데 중식 이후에 다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이 약간 오버되더라도 세 분 다 하시고 마무리 하는 걸로 하시는 게 좋으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윤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상록구요.

암 관리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암 사망률은 저희 상록구가 보편적으로 경기도나 전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이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윤미라위원 잘 관리가 되고 있다는 상황인가요?

이 표를 보고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게 사망률이 적다는 거는 그만큼 암에 대한 의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건지 과장님이 한 번 말씀 해 주시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현재 암에 대해서는 재가암 환자관리도 물론 하지만 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해서 암 검진을 받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암에 대한 홍보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검진을 받는 거에 대한 중요성, 암을 발견하기 위해서 아니면 암이 발생되고 나면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한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미라위원 국가암 조기검진 수검현황에 보면 2012년도 총계가 4만 6,784건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윤미라위원 그런데 총계의 내용이 12개월 전체 건지 아니면 6월부터 12월 달 것까지인지, 이 위에 나와 있는 그 명세가 어떤 거지요?

왜냐하면 2013년도에는 한 5개월 동안 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윤미라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 같아서 총 12개월 통계를 한 건지, 아니면 6월부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총 12개월 1년 한 겁니다.

윤미라위원 이 자료 표시가 잘 돼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통계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2013년도의 통계는 굉장히 작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후반기에 많이 하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거의 검진이 후반기에 많이 몰리고 있고요.

윤미라위원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윤미라위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보면 폐암환자나 건강보험 대상자 이 부분은 2012년 6월 1일부터 31일까지고 지금 현재까지인데 건강보험 대상자하고 폐암환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늘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많이 늘었습니다.

윤미라위원 많이 늘어난 추세가 왜 이렇게 늘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암 환자가 발생되면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종류별로 또 검진비 지원이 틀려요.

윤미라위원 그럼 지원하는 건 폐암환자는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여기 보면 폐암환자에 대한 거하고 소아아동 암환자에 대한 부분만 의료비 지원 사업에 들어와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니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소아암도 있고 일반 그냥, 저희가 5대 검진이 있거든요. 위, 간, 대 그 다음에 자궁암, 유방암 이렇게 해서 5대암 검진을 하는데 그분들도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폐암환자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따로 명기가 돼 있어서 폐암환자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거 폐암환자는 5대암 검진에는 안 들어있지만 건강보험료 평균해서 그거를 해서,

윤미라위원 그 분들도 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의료급여수급자는 물론 하지만 일반건강보험 그 수가 내신 것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액 100만 원으로.

윤미라위원 그러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올해 예산액이 4억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윤미라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3억 8천인데 집행액이 벌써 전반기 2억 2천이 들어갔어요. 잔고가 사실은 적은 편이잖아요, 앞으로 7개월이 남았는데.

그러면 이거는 한정돼 있는 이 안에서 의료를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후반기가 더 많이 남아 있잖아요. 많이 남아 있을 때 발생되는 지원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떻게 이거를 대처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을 하다가 도청하고 연계를 해서 의료비가 모자라면 각 시·군 남는 추경에서 이렇게 순환해서 해 주기 때문에 지출하는 것 봐서 하여튼 저희가 조절을 할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정된 4억이 아니라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늘어날 수도 있고 만약에 늘어나면 저희가 이월 지급에 대한 거를 지급 보증을 서주거든요, 병원에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니, 상황을 보면 앞으로 남은 기간이 더 많은데 잔액은 훨씬 더 적거든요. 그래서 의료 지원을 또 원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생길까 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간염에 있어서 외국인 근로자 법정 전염병에 보면 에이즈 환자가 나와 있어요. 에이즈 환자가 저희 일반 시민에서는 없고 외국인에 있는 분들에서 현황에 보면 제3군전염병으로 해서 에이즈가 있는데 이 에이즈 관리는 어떻게 하죠? 외국인들에 대한 부분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외국인은 에이즈 관리 담당자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월 수시 전화하고 상담 내소하고 그 다음에 치료비 지원 같은 것 있기 때문에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외국인 여기 관리해서 나온 사람들은 다 관리를 해 주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윤미라위원 그 분들에 대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윤미라위원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에이즈가 많지요?

그런데 상록구보다도 단원구에 보면 에이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어서 그럴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자 발생이 훨씬 더 많은데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단원구는 외국인 에이즈 환자 7명이 되겠는데요.

윤미라위원 7명이요? 에이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윤미라위원 그거에 대한 거는 안 나와 있는데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 자료에는 안 나와 있을 겁니다.

윤미라위원 에이즈 감염병 관리 에이즈에 23건해서 거기는 하나도 없고 밑에 외국인 에이즈 5명 중 5명은 단원보건소 관리 중이라고만 하셨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게 7인데 잘못 기재된 사항입니다.

윤미라위원 5명이 한다는 거예요? 7명이 단원보건소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이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7명인데 5명으로 잘못 기재된 사항입니다.

7명 중에서 5명이 외국인검진센터에서 발병이 된 겁니다, 2명은 신고를 한 거고. 그래서 7명입니다.

윤미라위원 그 위에 보면 근데 왜 감염병 관리해서 에이즈 0, 0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어떤 상황인지를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게 잘못 기재된 사항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 앞에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에서 에이즈 168, 35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죠? 건강검진을 168명이 받았고 35명이 받았다는 내용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검진 받은 실적이요.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저희들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과장님도 잘 이해를 못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표를 자세하게 해서 해 놔야 저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이 특히 이렇게 많이 와서 에이즈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 내국인은 없는데 외국인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많은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최고 문제가 되는 건 아까 말씀하신 에이즈 환자 관리인데 에이즈 환자 관리는 전담 직원이 있어서 비밀리에 약품 수령 날짜라든가 그때그때 잘 1대1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무튼 외국인 관리가 심각한 것 같아요, 보니까. 단원보건소나, 이쪽도 관리는 4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 같은 경우는 내국인하고 결혼하신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난민 신청 외국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취업 비자로 와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두 분은 이미 결혼을 했고 한 분은 난민 신청이 돼 있고 한 분이 취업 비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다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그리고 법정 감염병에 결핵이 들어가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상록구에는 3군에 결핵에 있어서 명세가 돼 있더라고요, 160명, 105명. 사실 이것도 일관성은 없더라고요. 이쪽 뒤에 결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164명,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거기는 내국인 전체 포함돼 있는 거고요. 여기 앞의 부분은 외국인만.

윤미라위원 결핵에 대한 부분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윤미라위원 외국인도 포함이 돼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윤미라위원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윤미라위원 근데 단원보건소에서는 3군에 결핵에 대한 부분을 빼놨어요. 그래서 제가 단원구는 몇 명이나 있나, 결핵이 한참 학생들이 많이 유행이 돼서 문제가 있었다가 요즘은 많이 사그라 들었지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결핵 보려고 했더니 결핵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고 뒤에만 명시가 돼 있어요.

법정 감염병에 빠져서 이렇게 하지 말고 넣어서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뒤에 결핵 관리 자료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결핵이 또 따로 자료가,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결핵은 따로는 있는데 법정 감염병에 이렇게 보면 저희가 3군은 3군에 결핵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상록구는 하셨어요, 결핵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전 상록구에도 몇 명이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단원구가 몇 명이 있을까 하고, 법정 감염병인지 사실 저는 몰랐지요, 3군에. 그런데 3군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표기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한 가지만 더요.

공중보건의 문제 다시 한 번 제가 묻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번 시정질문에서 했었던 부분인데 사실 공중보건의가 한꺼번에 배치되고 한꺼번에 만료가 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됐을 것 같습니다.

단원보건소는 대처를 굉장히 잘 하셨지요. 소장님이하 과장님 대처를 잘 하셔서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록구는 5명이 배치가 못 돼 있는 상황이지요. 물론, 탄력적으로 잘 이용을 한다고 하지만 탄력적으로 될 수가 없는 게 소외계층에서 의료 혜택을 받고 있었던 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에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배치에 있어서 만료가 되는 기간 전에 재배치할 수 있는 그 기간에 할 수 있는, 딱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혹시 건의는 해 보셨는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저희가 공문 요청도 하고 도청에도 했는데요. 공중보건의도 의대 여학생의 비율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학 전문 대학원 도입이 돼 갖고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급격히 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보의 선생님들이 점차 줄어들다 보니까 공공병원이나 국가기관이나 보건 단체,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는 하는데 보건소는 도시형보건지소나 이런 데는 전체 자체적으로 인력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중보건의가 미 배치되는 걸로 그래서,

윤미라위원 그런데 단원구는 발 빠르게 하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단원구 같은 경우는 대부보건지소가 그래도,

윤미라위원 2분이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배치가 됐고요. 저희는 반월,

윤미라위원 아니 다른 곳도 다 재배치 되셨잖아요, 다른 분들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분들은 ,

윤미라위원 아직 공모기간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공모기간이 남아 있어서,

윤미라위원 16명이 다 같이 된 게 아니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윤미라위원 그런데 한꺼번에 이렇게 배치를 함에 있어서는 참 문제성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수정할 그런 방법은 없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런 방법이 도청에서도 그렇고, 복지부에서 도청에다가 만약에 시·군 배치할 때 농어촌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배치를 하게 되면 경기도도 정부합동평가지표에서 감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담당부서가 감점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반월보건지소는 그래서 부득이 업무대행으로 2명을 뽑아서 채용을 한 상태이고요. 예방접종 예진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도에서 1명을 배치를 해 주셔서 지금은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

저희 한방실 같은 경우도 업무대행의사로 보건소에 저희가 채용을 했거든요. 업무대행의사가 저희 보건소에 3명이 채용이 된 상태입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중보건의 근무자들의 배치하고 만료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혜택을 받던 분들이 못 받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공백 기간이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정택위원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 중에 몇 가지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행정처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면 적발 내용은 비슷한데 조치 내용을 보면, 업무정지면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그 과징금 자체를 보면 똑같은 위반 내용인데 과징금이 이렇게 틀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과징금은 그 기준이 업무정지 기간하고, 기간이 한 달이냐 열흘이냐 따라 기간하고 또 과표가 있습니다. 의료기관 나름대로의 세무서에 신고한 과표의 차이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중앙안산병원과 동의성단원병원 이렇게 보면 세무서에 신고한 과표에 따라서 과징금이 틀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표 기준은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세무서에 지난해 1년 동안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그 과표를 가지고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많이 납부한 사람은 과징금을 더 많이 물리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중앙안산병원과 동의성병원은 동의성병원이 더 세금을 많이 냈다는 부분이네요? 매출이 더 높아서 과징금이 이렇게 더 많이 나온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다른 변수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게 어디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의료법에 과표 산정기준이 다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김정택위원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잖아요. 방역을 실시하면서 보니까, 이 내역을 보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하고 민간위탁방역, 민간자율방역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현황이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김정택위원 민간위탁방역은 어디 위탁을 주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대부도 지역에 분무소독을 3개 업체로 위탁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보통 대부도 지역만 한정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단원은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위탁기관 3개 업체를 갖다가 주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구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합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렇습니다.

남동 그 다음에 북동 그 다음에 선감동.

김정택위원 보통 위탁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합쳐서 4천만 원이 안 되니까 한 천여만 원 이상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요?

민간자율방역은 새마을지회에서 한다고 돼 있는데 새마을지회면 안산새마을지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각 동별로 새마을지도자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뜻 있는 5개 동에서, 단원구 같은 경우 5개 동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5개는 어디어디 동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선부동, 원곡1동·2동·본동, 와동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각 새마을지회 각 동에서 그러면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회에서 맡아서 한다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동별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동별 자체.

김정택위원 동별로 이거 민간자율방역을 할 수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특별한 근거는 없이 그냥 뜻있는 분들이,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가 여기 민간자율방역에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거의 봉사 성격이고요.

김정택위원 지원해 주는 건 없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약품.

김정택위원 약품 같은 경우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약품하고 봉사자들 같은 경우 식비 정도 이렇게 실비를 주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요?

이거 하면서의 문제점은 없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분무 정도 소독이니까 그렇게 문제점이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은 봉사라고 하지만 약품이 어떻게 쓰이고, 이런 전문적으로 이렇게 방역 기술이 없을 것 아니에요.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냥 막 아무데나 방역해도 이게 우리가 지도할 수 있는 저기도 없는 거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교육도 한번 하고요.

김정택위원 교육도 실시합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교육도 실시하고 또 쓰레기 하치장이라든가 하수구 구역 그런 데 부분의 악취 제거라든가 하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이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상록구도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저희 민간자율은 8군데.

김정택위원 8군데하고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8군데하고 있고요. 작년에 6군데였는데 올해 두 군데 늘렸어요.

김정택위원 그것은 지회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그렇고 저희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아침마다 와서 약을 타 주면 그것 가지고 나가는데 와서 하시는 분들은 1만 2천 원씩 하루 봉사비.

김정택위원 봉사료를 주고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김정택위원 보통 이 분들은 지역의 취약 지역이나 이런 데 이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누구보다도 더 잘 아니까 이런 분들이 활동을, 이것은 확대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 같은 경우 민간위탁은 작년에 두 군데서 한 군데로 줄였고요. 민간자율방역 그래서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것을 8군데로,

김정택위원 그러면 일반 지역 주민들이 이런 지회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됐나요? 나는 전혀 이것 모르고 있는 내용인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방역 때문에 안 그래도 옛날에는 연막으로 막 이렇게 하고 다니다 보니까 소독을 한다는 인지를 갖고 있는데 친환경 방역으로 해서 분무소독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본오동 지역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농로 쪽에 가면 요즘에 깔따꾸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농로를 저희가 소독을 하고 싶어도 벼 농작물이기 때문에 반대 쪽 숲 있는 쪽 이런 쪽에 하고 있거든요.

일부 또 농사짓는 분들은 사실 그게 그렇게 거기에 해를 주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시골 노인 분들은 방역에 대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줘서 농작물이 죽었다 이런 민원 제기가 들어오고 그래서 방역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저희가 민원 발생 하도 돼서 민원 발생 들어오는 대장을 해 놓고 그 지역 어디어디 들어오면 들어온 지역 민원 받아서 그 다음 날 바로 가서 소독해 주고 이러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민원 발생하는 지역이 동별로 있을 거예요, 취약 지역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는 사실 우리가 민간위탁도 하지만, 보건소에서 방역도 하지만 지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확대하면 상당히 민원 해소가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확대할 필요 있고 또 동 주민센터에 홍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건소에 민원 들어가는 것보다 이런 지회나 이런 데 홍보 체계가 돼서 바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이 봤을 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년에 비해서 올해 날씨가 많이 더워서 민원 건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 그때그때 해결하기도 하고, 안 그래도 소장님하고 같이 동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위원님 그것 지역을 확대하려고 했는데 새마을회에서 자기 동은 할 사람이 없다고 안 하시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새마을지회가 아니라 각 동에 새마을이 있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각 동 새마을회에서.

거기다 연락을 다 했어요, 공문도 보내고. 그런데 자기네 동에 새마을 사람들이 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 동은 안 한다 이래서 하라하라 해서 올해도 2개를 늘린 거예요. 안 하셔요.

김정택위원 그렇죠. 새마을이 활성화되어 있는 데는 잘 하는데 사실 새마을이 없는 데도 있으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없는 데는 안 하시더라고요.

김정택위원 있는 동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보건소나 이런 데 민원보다도 이런 데서 빨리 조치할 수 있는, 이런 데가 더 편리할 것 같아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방역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그런 전화 못 받았어요.

보건소나 민간위탁 하는 데나 지회에서 사실 민원 해결을 빨리 빨리 처리해서 민원이 많이 해소된 것 같아요.

제가 보건소 지난번 본예산 할 때 보건소 차량 관리에 대해서, 예산 관련돼서 질의를 했는데 상록수보건소하고 단원보건소 차량에 대한 부분에서 관리 현황을 봤습니다.

상록수보건소는 차가 8대 있는 거죠? 9대, 1대가 늘어났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앰블런스까지 9대입니다.

김정택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 할 때는 8대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단원보건소는 10대 이렇게 되어 있고요.

10대 맞습니까? 앰블런스하고 방제차 다 포함해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11대입니다.

김정택위원 차량 관리대장을 보면 수리비 자체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연식을 보니까 상당히 차량 연식이 많이 오래 됐어요.

대부분 2000년식, 2010년식, 2004년식 이렇게 연식이 거의 10년 이상 된 차량도 있는데 내구연한이 다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발생되고 그런 것 같은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내구연한 플러스 또 주행거리가 맞아야 차를 바꿀 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보건소 방문 차량 같은 것은 연식은 오래 됐지만 운행 킬로수 자체를 보면 운행 킬로수가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바꿀 정도가 안 돼서....

김정택위원 그리고 차량 일지에 보면 대부분이 오전 10시에 출발해서 또 입고 시간은 딱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운행일지가 되어 있어요. 그 시간에 나가서 그 시간에 딱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운행일지에 시간의 변동이 없어요, 매일 이렇게 운행하는 그 일지를 보면.

운행일지 자체도 정확하게 기입이 안 된 것 같아요, 방역차도 마찬가지고.

제가 왜 이걸 봤냐면 다른 업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고 방역 차량이 얼마만큼 활동하느냐를 보기 위해서 운행일지를 자료 요청했었거든요. 그런데 방역차량도 운행 시간이 거의 매일 똑같아요.

그러면 운행일지 자체가, 출발시간과 입고시간이 거의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 운행일지 자체는 그냥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방역 차량 같은 경우는 민원 차원에서 출발해서 또 입고되고 또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이런 계속적인 운행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딱 그냥 출발 시간, 도착 시간 해 가지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것은 형식적인 운행일지 쓴 거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방역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GPS를 달아놔서 운행을 알 수 있거든요.

김정택위원 운행일지 대장에는 형식적으로 작성한 부분이 앞으로 운행일지라든가 이런 차량 관리는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은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동규위원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국민건강증진법이나 그 외 우리 안산시도 금연구역 지정된 관련한 조례까지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어쨌든 정부에서도 금연은 앞으로 더 확대할 그런 정책들이 나올 것이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보조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례에서는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얼마든지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할 수 있게끔 또 마련해 놨고요.

계도기간이 끝나고 7월 1일부터 중앙정부하고 지자체에서 합동으로 150제곱미터 이상의 식당이나 음식점 등등 대대적으로 합동조사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7월 1일이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 상록수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동안 금연 계도기간이 6월 30일자로 하고 PC방은 유예기간이 늘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줬거든요.

집중 단속 계획을 7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 그것을 세워 가지고 공무원하고 금연지킴이 3인1조로해서 시설별 운영 시간과 이용 계층이나 계도기간 그런 것에 대한 계속 홍보를 하면서 단속할 예정이고요.

그 동안은 홍보 안내로 해서 금연지킴이 방문 활동하고 어린이놀이터나 금연구역 이렇게 방송 안내문 붙여줬고요. 음식점 같은 경우는 다 붙이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나 다중 이용시설, 도심 속의 공원이나 이런 데는 관리 주체가 우리 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미 대비가 되어 있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당장 7월 1일부터 흡연실을 설치해야 돼요. 설치를 안 했을 경우 1차 과태료가 170만 원이에요.

그러면 150제곱미터이면 약 50평정도 약간 못 미치는 건데 우리 시에 몇 군데 해당이 됩니까? 호프집, 커피숍, 식당 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 상록구에는 243개소가 있어요.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거기에는 흡연실을 설치를 해야 돼요. 흡연실 설치 기준 규격 요건이 어떻게 되는 줄 알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김동규위원 밀폐되어야 되고 담배 연기가 실내로 흡입이 안 되게끔 외부로 하는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춰야 되고, 그리고 입구에다가는 당연히 흡연실이 만들어져 있다는 홍보 스티커 다 부착해야 되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충분히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충분하다고는 위원님께 자신 있게는 할 수 없지만 열심히는 하고 있거든요.

김동규위원 실제로 지역에 가 가지고 이런 음식점에 가 보면 전혀 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음식점은 스티커를 붙여놓거든요.

김동규위원 흡연실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흡연실은 음식점에다 방 하나를 밀폐해 놓고 거기에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약 250여 개에 이르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태료 부과하실 겁니까? 170만 원이에요.

당장 정부에서는 7월 1일부터 합동단속을 한다고 예고해 놨어요, 정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와 협의해 가지고 협력 하에 하겠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금연지킴이 14명하고 현재는 공공근로 2명하고 담당자 1명해서 조 편성해서,

김동규위원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것입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나갈 인원이 없어요.

김동규위원 7월 1일부터는 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돼요.

현장 점검을 실시했는데 흡연실 설치가 안 되어 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계도는 안 돼요. 실정법을 위반했는데 계도로 끝나겠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즉석에서 부과를 해야 되면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 상황은 맞는데 단속요원이 확보도 안 되고, 저희도 문제점이라 도와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단속요원이 없어 가지고 실정법을 위반한 업소 단속을 못한다, 이건 행정을 책임지는 행정 부서에서 답변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7월 1일부터 대대적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7월 1일부터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계획은 세웠거든요. 그런데,

김동규위원 정말 우려가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호프집, 식당 이런 데가 전혀 대비가 안 되어 있고 흡연실이 지금 현재로써 며칠 남았습니까? 불과 일주일도 안 남은 상태에서 흡연실 설치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그런 데를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여력도 없어요. 정부하고 합동단속을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지역주민들은 대비가 안 되어 있고, 이건 계도가 아니라 과태료 부과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170만 원이면 큰 금액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사실은 이미 마련돼 가지고 있어야지, 계도기간이라는 게 뭡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45평 이상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가 공문도 업소에다 띄우고 했기 때문에 인지는 하고 있거든요.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7월1일부터 법이 이렇게 돼서 스티커 발부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계획은 나름 저희는 다 세워놓긴 했는데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김동규위원 일선에서 이러한 규모의 식당이나 호프집이나 커피숍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실증적으로도 이해 얼마만큼 강력하게 제재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실증을 못하고 있어요. 대비를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행정기관에서는, 이미 방송에서도 몇 차례 나왔잖아요, 7월 1일부터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그렇다면 행정을 책임지는 보건소에서는 충분하게 계도기간 동안에 그런 부분들을 실태 점검도 하고, 공문만 보내 가지고 될 게 아니라 실제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현장 점검서부터 이루어졌어야지요. 그게 결국은 시민들한테도 피해를 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현재 지역에 있는 이러한 규모의 커피숍이나 호프집이나 식당을 가보면 인식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걱정이 돼요.

그리고 현장 점검을 갔을 때 계도만 할 게 아니라 이미 실정법 위반이니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직무를 유기하신 거예요.

하겠다는 게 아니라 대처도 미흡했고 현실적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또 우려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일주일 남았지 않습니까? 280, 몇 개 업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243.

김동규위원 인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아니면 동의 조직망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업소는 7월1일부터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해 가지고, 상업을 영위하시는 이런 규모의 사업주들이 피해를 안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PC방도 올 연말까지 끝내고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잖아요. 당연하게 그런 것도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조례에 의하면 시장은 더 작은 규모의 흡연 장소를 또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요즘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 중의 한 군데가 당구장, 노래방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연 정책을 책임지는 보건소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당구장과 노래방.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거기까지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를 했으면 좋겠지만요.

김동규위원 아직은 소규모 당구장이나 노래방은 금연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고 있는데 시민들은 요구를 하고 있어요, 금연구역으로 확대를 하라. 그리고 우리 시장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되고요.

그런데 현재 45평 이상 233개도 저희가 할 수가 없는데 여기까지 한다면 직원의 인력과 여러 가지가 조금 힘들어서 45평 이상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한번 공청회나 여론을 조사해서 이런 데도 확대를 할 계획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본 위원도 당구도 즐기고 노래방도 가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노래방 같은 경우는 밀폐된 공간 안에서 특히, 간접흡연의 피해는 심각하거든요. 당구장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같이 또 해요.

그렇다면 금연 정책의 확고한 우리 집행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금연은 확대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시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 가지고 조례상에 규정된 시장의 책무 중의 하나이므로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간단하게 하나 더, 고혈압·당뇨병에 대한 예방이나 치료 시 여러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어요.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치료비가 제일 많이 지출되는 중증 질환 중에 고혈압과 당뇨가 1순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예방을 위해서도 그렇고 치료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고혈압·당뇨병의 인지율이 사실 한 60% 정도밖에 안 되고 치료율도 약 70% 정도밖에 안 된다. 비율로 보면 환자로 판명된 10명 중에 약 4명은 정상적인 치료도 못 받고 방치되고 있다. 그로 인해서 중증 질환으로 발전하면서 가계의 부담이나 또 국가의 부담이 굉장히 늘고 있다, 이게 질병관리본부의 현재 질병에 대한 발표입니다.

우리 안산시에도 이 두 질환에 대해서 여러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안산시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에 대해서 고혈압 유병률이 64.6%예요, 당뇨가 21.2%이고. 65세 이상이 이런 상황이고 30세 이상은 거기의 반, 그러니까 30.3% 이렇게 반 정도 30세 이상으로 한다면 그런데 거의 전국과 비슷한 데이터로 유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그래서 특별하게 상설 교육장을 운영하는 이유는 건강행태 관련해서 지표 조사하는데 보면 그런 교육 이수율이나 이런 게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고혈압·당뇨병 등록 센터가 있음에도 그런 교육 이수율이나 이런 게 떨어져 있어서 올해 상설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치료비는 부족하지 않게 지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홍보의 역량에 의해 가지고 이 분들이 치료의 길로 가느냐 못 가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혈압·당뇨병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자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 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홍보 부족, 본인들이 그런 대상이 되는지 혹은 본인이 당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환을 앓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인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보면 10명 중에 4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행정 당국에서는 당연하게 이 분들을 치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전면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방문보건사업도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사회안전망 차원이나 혹은 전체적인 의료비의 절감 차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당연히 조기 질환 발견 그리고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당뇨나 이런 질환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 가지고 시민 한 분이라도 조기 치료와 또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홍보가 중요하다는 걸 저희가 이번에 지표에 보면 흡연예방교육 경험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 안산시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금연사업을 열심히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런 홍보의 중요성을 저희도 알고 있고 지표상에 나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시민의 고혈압·당뇨의 인지율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세 번째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병의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상급 병원은 과태료 부과나 경고 조치나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급 병원이, 종합병원 단위는 적발 건수가 한 건도 없어요.

그리고 보전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의원급은 가혹하리만큼의 단속을 하면서 병원급, 종합병원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모 국회의원에 의해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도 보니까 종합병원의 적발 건수는 한 건도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단원보건소에는 종합병원이 세 곳이 있습니다. 병원급이 요양병원 포함해서 41곳이 있고 해서 종합병원 내지 병원급의 점검을 같이 하는데 종합병원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실 주 민원 사항을 민원 있을 때 점검을 많이 가게 됩니다. 점검 실적은 고대병원에 시정명령을 금년에 1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의료기관 중에 의원급을 제외한 병원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41곳입니다.

김동규위원 양 쪽 해 가지고.

의료기관 통계가 268개 의료기관으로 나와 있거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단원보건소에서는 의원은 383 그 다음에 병원급 이상은 41, 합쳐서 569개소가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의원과 병원간의 차이는 병상의 기준이고 진료 형태의 기준이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을 2차기관, 3차기관 하는 것도 병상 수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그럴 텐데요. 상대적으로 의원급은 여기 적발 건수만 봐도 7건이고 병원급은 5건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대로 종합병원급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종합병원이 잘했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도감독 같은 것들을 소홀히 했다, 혹은 그 쪽 종합병원 자체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종합병원 이상에서는 규정은 어느 정도 지킵니다. 단지, 진료상의 민원은 행위 건수가 많기 때문에 진료상의 민원 건수는 의원보다 훨씬 많지만 의료법상의 기준을 위반한.....

김동규위원 좋습니다. 여기는 적발 건수만 나와 있는데 지도점검 횟수를 의원급, 병원급 구분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김동규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3동 동사무소에 민원이 있어서 찾아갔는데 보건소에서 파견한 직원 두 분이 혈압 체크 그리고 혈당량 체크를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았어요, 또 친절하고.

그리고 오시는 분 가시는 분들한테 필요성을 잘 설명해 주고, 본인은 의원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시민들을 대하는 서비스 행태가 어떤 가에 대해서 그대로 체험을 했는데 시민들이 흡족할만한 교육을 받았고 그에 대한 홍보와 함께 아주 너무 너무 친절하고 또 그 자리에서 현재의 바로 수치가 나와 가지고 알려주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건행정이 일선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다는 그런 단면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보건소가 하는 일은 우리 시민들의 정신 건강에 신체 건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에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갑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산업지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께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지원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최선준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6월 26일

산업지원본부장 최선준

○위원장 한갑수 다음은 산업지원본부장님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최선준 산업지원본부장 최선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한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은 산업정책과장입니다.

박옥만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한명애 공단환경과장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총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4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주요 추진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특화된 근로자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는 근로자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하여 리폼수선, 한글자격 등 야간 강좌를 운영하고, 산업단지근로복지관에서는 근로자의 심리치유를 위한 ‘하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지되는 프로그램은 유사강좌를 안내하고, 분기별 회원 모집 시 현수막․인터넷을 통해 많은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154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개정 조례안 조속 처리입니다.

2011년 8월 전 경제정책과에서 발의된 건으로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우량기업 유치, 소상공인 지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원 근거 및 대상이 상이하고, 소상공인 지원 조항 신설시 판매업과 단순 가내수공업 등 개인 사업자까지 포함되어 기금 설립 취지인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제195회 임시회의시 상임위 부결 처리되어 종결되었습니다.

155쪽, 안산스마트허브 예술공단 조성 한뼘갤러리사업 추진 방안 마련입니다.

2012년에는 성일산업(주) 외 4개소에 19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2천만 원을 확보하여 삼목강업(주) 담장에 벽화 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통해 안산스마트허브의 환경과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산단 내 환경친화적인 잡초 제거 방안 모색입니다.

2012년에는 예초기를 이용하여 간선도로변 112.6㎞를 2회에 걸쳐 잡초제거를 하였으며, 금년에도 예초기를 이용하여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112.6㎞를 2회에 걸쳐 시행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최선준 산업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먼저 시작하시지요.

함영미위원 함영미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 과장님께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산업정책과장 최종은입니다.

함영미위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만들어져 가지고 한 1년 정도 됐나요? 과장님.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함영미위원 위탁 사업하는 사업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가장 먼저 전반적으로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비정규직센터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사업에 대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잡고 있는지,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느껴지시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죄송한데요. 제가 파악하는 정도는 사실 거기서 하는 업무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는 제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잘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게 처음에 의원 발의 조례에 의해서 이것도 만들어진 센터인데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해야 되는 일과 고유의 목적 사업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비정규직노동자센터가 어떤 일을 할 거야,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져서 무슨 일을 해?’ 라고 말 했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납득이 갈만한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사실은 추진 실적 사업을 한 걸 보면 과연 여기 나와 있던 이런 청소년 교육, 비정규직문화제 이런 것들이 정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일이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지 못한 사업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은.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저도 약간 그런 인상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게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와서 노동 상담을 하는데 기존에 노동 상담을 한국노총, 민노총 그쪽에서도 하지만 이쪽은 차별화된 그런 노동 상담을 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근로자들이 일하는 시간에는 상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피해서 노동자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그런 정도의 얘기는 나눈 상태인데요.

함영미위원 말씀하신 노동 상담 건 같은 경우도 보면 과장님 말씀이 정말 맞는 게 평일 낮 시간에 찾아오는 사람보다는 자기들의 일이 끝난 시간에 오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분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고, 또 상록수역이나 이렇게 외부에서 진행된 이런 걸 보면 5번 나갔는데 19건밖에 상담을 못했어요.

외부로 5번을 나가서 상담을 진행하는데 19건밖에 못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냥 진짜 보여주는 사업 한 게 아닌가, 비정규직노동자센터도 뭔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연히 보여주는 사업을 그냥 하고 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담의 횟수도 물론 중요하고 상담 받은 사람들이 상담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인 거잖아요, 과장님.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밖으로 보여 지는 사업보다는 이 사람들이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진짜 잘 감시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노동자센터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잘못하면 굉장히 뜬구름 잡는 일로 끝날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이 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부탁,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그거는 명심해서 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와서 주문한 거는 직접 방문 아니더라도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 번 갖춰보자, 이런 정도까지 주문은 했는데요.

함영미위원 그 사람들이 자체 사이트나 이런 걸 운영하지도 않죠? 홈페이지.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그것까지는 아직,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요새 세상이 되게 간단해졌잖아요. 뭐든지 스마트폰으로 물어보고 인터넷 메일 하나면 해결이 되는 세상인데 실제로 여기까지 직접 찾아오는 사람들이 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어디 있는지 아니, 이런 게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 봐요,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사이트를 운영해서 그 안에서의 잠깐 간단한 질문을 답변해 주거나 이런 상담 정도는, 그런 걸로 하게 되면 이 사람들도 저는 일하기가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런 부분 제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장님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하시지만 경기TP에다 위탁 줘 가지고 기술개발사업이라든지 시제품 지원 사업 이런 건 TP에서 직접 하고 있죠,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거는 기술개발비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기술개발비를, 심사를 TP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돈을 어떻게 지급을 하지요? 그 업체에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겁니다.

함영미위원 TP에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TP한테 위탁을 줘서 TP가 업체 선정도 하고 실제로 돈도 그쪽에서 지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함영미위원 기술들이 몇 가지되죠. 시제품이랑 해외규격인증 그런 것 전부다 TP에서 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지금은 아니고요. 작년까지는 TP에서 했는데 올해는 중기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그게 왜 옮겨갔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거 작년에는 TP에서 하다가 저희가 기술개발비를 중기센터에서 저희한테 매칭사업 제안이 들어왔어요. 저희가 작년에 TP에 7억 5천을 이렇게 위탁을 했는데 경기도 산하 중기센터에서 1억 5천을 더 매칭을 해 가지고 하자 이런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는 시 예산 절감상 그렇게 했어요.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7억 5천만 원의 사업이었던 것들을 중기센터에서 1억 5천을 보태줘서,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9억을 가지고.

함영미위원 그 9억을 가지고 중기센터에서 이걸 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그 사업을 말씀하신 사업을,

함영미위원 언제부터 옮겨갔어요? 과장님 그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금년부터요.

함영미위원 금년부터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함영미위원 그럼 TP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하지 않고 있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이게 다 연계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함영미위원 경기TP에서 진행했던 그런 중소기업 지원 사업들 개수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제가 보기에 한 열 몇 가지되죠,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게 저희가 몇 가지가 있고 산업정책과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4가지 있었는데 4가지가 지금 현재 경기,

함영미위원 4가지를 전부 다 옮겨간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함영미위원 위탁 기관이 바뀐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위탁기관이.

함영미위원 이쪽에 있던 산업정책과 것도 다 바뀌었나요, 과장님?

TP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같은 경우 지원 사업들 했던 것들을 아직도 TP에서 가지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건 저희가 했고요. 기술.....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그것 외에 TP에서 위탁 받아서 진행했던 사업들이 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 성장사업이라든가 지역소프트웨어 융합사업,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이런 사업들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TP 관리감독 부서가 기업지원과인가요? 산업정책과인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산업정책과입니다.

함영미위원 산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함영미위원 사실은 예전에 한 번 심사하러도 제가 들어가서 보기도 했지만 이 기술 지원 사업들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사업이긴 한데 그때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런 사업들을 정말로 필요한 업체가 가지고 가는지에 대한 첫 번째가 의구심이 들고, 그거에 대해서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 있는지가 사실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선정돼서 후보로 올라왔던 업체들 중에 부채비율이 700% 이런 회사도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하면 부채가 700%, 800%가 되는 회사가 기술개발 지원금 같은 것 5천만 원씩 받아가지고 정말 기술개발에 쓸 수 있을까, 사람의 심리가 당장 급한 데부터 불을 끄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채비율이나 이런 거에 대한 후보 선정할 때 그런 부분도 봐야 되냐 물론, 기술력 좋은 것도 좋고요. 돈이 없으니까 지원을 받으려고 하겠지라는 말도 맞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사전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도 그 부분을 선정할 때, 저도 그 부분을 지난번에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해 가지고 저희가 하는 거는 부채비율 300%를 넘지 않습니다. 그것 넘으면 일단 탈락이 돼 버립니다.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심사 항목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R&D자금을 지원해 주는 이게 저희도 경험도 많이 없고 해 가지고 처음에는 한두 번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안 그래도 다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반드시 그런 기준상,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채점 기준이 많을 거예요. 채점표 안에서 그 부분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예, 기준을 빡빡하게 잡으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여유롭고 이런 사람들이 좋은 데다 그런 지원금을 잘 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봤을 때 재무표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것 완전히 개선됐습니다.

함영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623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출진흥사업은 전시회만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전시회도 있고 시장 개척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시회는 국내·국외 전시회가 있고 또 해외시장 판로 개척이라고 그래 가지고 시장 개척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럼 이 수출진흥사업 안에 나눠지는 거죠. 예산서를 보면 해외유망시장 개척 사업 있고 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이 또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판매망 이런 지원 사업도 있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함영미위원 이거를 다 통 합쳐서 수출진흥사업이라고 여기다 해 놓으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여하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왜냐하면 여기 감사 자료만 봐서는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 나갈 때는 이게 목별로 나갔어요, 단위사업별로. 그렇지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저희가 자료는 해외전시회만 자료를,

함영미위원 자료는 해외전시회만 되어 있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함영미위원 박람회에 이런 것 참가하는 거 지원하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함영미위원 항공료만 지원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항공료 50% 외에 부스 설치비,

함영미위원 통역사도 같이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함영미위원 그래서 사실 어떤 거를 보고 싶냐면 관심이 있던 분야이기도 하고요. 해외유망시장 개척 사업이라든지 전시회 또 벤치마킹 이런 사업비가 예산서를 보면 항목별로 쫙 나눠서 단위사업이 나가 있는데 감사자료 너무 간단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성과를 알고 싶어요, 과장님 성과를.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성과는 굉장히 많은데 그걸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그 자료를 주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602페이지 안산시 근로자복지시설 운영 현황에 있어서 작년 처리결과에 보면 산업단지 근로자에 대해서 노동자 심리치유 공간 하하센터 운영해서 명상테라피 이런 교육들이 다시 추가가 돼서 특성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부분을 살펴보니까 다시 2012년 2기·3기에 했던 그런 사업들이 계절 탓인지는 모르지만 인원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산업정책과장 최종은입니다.

선부동에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이나 공단 내에 있는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이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내용 같이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 많은 근로자가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 요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같은 종류의 프로그램을 똑같은 방식에 의해서 진행을 하다보면 인원이 줄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윤미라위원 인원은 한정돼 있나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한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 끝나면 다음 걸로, 다음 프로그램 다른 거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초급, 중급, 고급 형식으로다가 저희들이 차별화하는 방안을 한 번 강구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니, 성과에 보면 잘 돼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사실은 작년도 성과로 보면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손치지만 올해에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했는데 올해 사업에 있어서는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1기 사업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편이죠? 2012년도 2기, 3기보다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이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다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이거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 봐서 근로자들이 이용하기를 원하는 과정이라든가 자격 하는 강좌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개발해서 새롭게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교양 강좌도 보면 이코노믹클래스나 아니면 노동아카데미 같은 거는 이번에는 그 강과가 없어진 부분인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없어진 거는 아니고요.

윤미라위원 인원이 없었어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긴 한데 찾아가는 강좌라든가 아니면 부정기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아카데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기적 강좌로 해 가지고 충분히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여기 과목에는 안 들어가 있어도 많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윤미라위원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안에서 그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강좌도 5번이나 진행해 가지고 한 13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윤미라위원 그건 2012년도 얘기고 2013년도에는 51명밖에 수강을 안 하고 있네요, 이용자 수가.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2013년도에는 세 번을 진행해 가지고 51명이 진행이 됐고요. 월례노동포럼은 한 번에 1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그런 사업에 있어서 사실 좀 더 활성화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좀 더 줄어들었다는 그런 감이 쫙 들어오니까 그 사업에 있어서는 실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설별 만족도 조사 결과에 보면 강좌에 대한 만족도는 근로자복지관이나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이 굉장히 만족을 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은 강좌에 대해서는 근로자종합복지관보다도 더 높은 프로테이지를 나타내는데 복지관 환경 만족도에서는 대체로 만족이 62%에 달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산단복지관은 건립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건물에다가 또 협소하고 그리고 강의별로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윤미라위원 그래도 강좌 만족도에 대한 거는 굉장히 상당히 또 높네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윤미라위원 그만큼 많이 사용을 하고 많이 애용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쪽 복지관 환경 만족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근로자종합복지관도 위원님들이 평상시에도 저희들한테 주문했던 내용이 근로자의 맞춤형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차별화되는 거를 많이 요구를 하셨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문제는 지속해서 저희들이 과제를 가지고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앞으로 좀 더 복지관, 사실 강좌 과목이 복지관에서도 하고 여성센터에서도 하고 또 주민센터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근로자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을 위해서 좀 더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잘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지원과 과장님, 사업성과에 보면 한뼘갤러리 사업이 굉장히 잘 추진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윤미라위원 2011년도부터 경기도미술관에서 처음부터 추진해서 잘 이어지고 있는데 2013년에는 1개 시설만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삼목강업.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작년에 5개 했고 올해는 삼목강업에서, 이게 공단에 굉장히 반응이 좋아 가지고 삼목강업에서 자기들 기존 담장을 허물고 새로운 담장을 설치하면서 벽화를 해 달라 이런 사전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일단 본예산 상으로 2천만 원 서 있는 것 가지고 거기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다 끝난 것은 아니고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기타 시설부대비가 있어 가지고 그걸로 한 2천만 원 해 가지고 다른 또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삼목강업은 이미 끝났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그것은 끝나고.

윤미라위원 310m면 굉장히 큰 건데, 여기 이번에 한 추진 사업을 보면 광고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삼목이라는 강업을,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걸 회사 측에서 원했고, 앞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이걸 보니까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예술대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MOU를 맺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는 계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추진됐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2천만 원 가지고 삼목강업에 벌써 계약을 저희가 추진을 했고 착공을 했고요. 다음 주에 착공을 할 계획이고, 시설비에서 2천만 원을 가지고 예술대학하고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 금요일 만나기로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만나 가지고 사업 계획 설명하고, 그것도 2천만 원 바로 저희가 착수하려고 그럽니다.

윤미라위원 저희 시에 예술대학이라는 좋은 제목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능봉사 차원에서 학교하고의 관계를 맺어서 하면 좀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계속 추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윤미라위원 다음에 또 하고요.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공통 자료집 250쪽 보면 불용액 500만 원 이상 현황 해 가지고 반월도금산업단지 기업 환경개선사업이 어쨌든 이월됐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계획 수립 용역도 이월됐는데 진척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한 30% 정도 진행됐습니다.

이게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공장 가동률 때문에 토요일·일요일밖에 일을 못해요. 그래서 상당히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데 여하튼 올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용역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용역은 끝났습니다.

박은경위원 용역 끝났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추후 어떻게 됐는지 진척 상황이 없어서요.

그리고 298쪽에 보면 공사 내용 중에 선부동 근로자종합복지관 방수 공사해 가지고 도막 공사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것은 저희 분야가 아닌데, 그것은 산업정책과 예산인데 저희한테 편제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발주한 게 아니고 산업정책과에서 발주한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앞에 바로 넘기면 산업정책과장님, 297쪽에 보면 거기 공사 에 선부동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예광건설에서 똑같이 날짜도 4월 8일 똑같아요.

그러니까 산업지원본부의 산업정책과에서 1200만 원대 공사가 있고; 그 다음 그 뒤에 보면 방금 기업지원과에서는 잘못 기재된 거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이게 이중으로 된 겁니다. 그건 똑같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중으로 그러면 이게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중복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떻게 똑같은 장소에서 부서가 다른데,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도 이걸 봤는데 이게 아마 분류를 할 때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죄송합니다.

박은경위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지원 관련해서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체적으로 신청했을 때 무조건 다 100%가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육성자금 지원이요?

박은경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심사하죠.

박은경위원 심사해 가지고 아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은행 평가가 심사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가장 큰,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때 많은 비중을 두는 평가는 뭔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보다는 일단 이것은 은행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신청 업체수가 탈락하는 가장 큰 사유는 뭔가요?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요.

예를 들어서 융자 한도 초과로 인한 미지원이라든가 이런 것 말고 주요한 사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글쎄요. 대체적으로 이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것 이외에는 담보 있고 또 이렇게 되면 융자를 신청해서 제외될 사유가 별로 없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협약 은행으로부터 기금의 이자 지원을 해 주는데 협약 은행에서 대출할 때는 금리가 어느 정도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통상적으로 한 4%에서 6%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협약 은행은 매년 바뀌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매년 협약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디 은행이 되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시중은행 다라고 보시면 돼요, 10개 은행이니까. 협약 은행 10개거든요.

박은경위원 지점은 상관없이?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럼요, 서울에 가서 하셔도 되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해서 하는데 왜 제가 이걸 여쭤 보냐 하면 여성 기업인 지원 현황을 보면, 629쪽입니다.

이번에 여성기업위원회 심의회를 하셔 가지고 안건을 가결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에 관해서 가점 8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가점이 8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가중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체적으로 금융권에서 평가를 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가점 8점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은행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동일자가 있을 수 있고 동일 점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주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은행권에서 평가를 할 때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8점을 주라고,

박은경위원 미리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럼요. 저희 공문을 다 보냈죠.

박은경위원 저는 은행에 대한 평가가 먼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동점자가 있을 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아닙니다. 거기에서 8점을,

박은경위원 은행에서 평가하는 과정 중에.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가점 8점이 굉장히 큰 의미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보통 한 40점 이상 되면 합격이 됩니다. 선정이 되는데 8점이면 꽤 큰 점수라고 봐야죠.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가 통과돼 가지고 시기적으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가점제를 융자 지원책을 만든 이후로 이런 가점으로 인해서 수혜를 입은 그런 업체가 있나요? 여성 기업인이.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627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현재 여성 기업이 작년에 업체수가 14개였었는데, 작년 연말 통 털어 14개,

박은경위원 이 당시 ’12년도 14개는 이러한 가점제가 없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해당 사항이 없어도 여성 기업도 경쟁력이 있으면,

박은경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저는 어쨌든 기 여기 가점제가 있었다 하니, 가점제가 없었을 때에도 2012년도에는 어쨌든 14개의 여성 기업들이 지원을 받은 거고 또 기술개발 지원도 받았어요. 그때는 공정하게 아무런 가점제가 없는 상태에서요.

그리고 2013년도에 보면 1월에서 5월까지 해 가지고 업체 수 11개가 융자 지원을 받았는데 혹시 이 중에 이런 가점제로 인해서 수혜를 입은 업체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박은경위원 저는 어쨌든 간에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지원책인데, 제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기적으로 3월이었기 때문에 지금 4·5·6이니까 시기적으로 너무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행여 있었는지 그런 관심을 갖고 지켜 보셨나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여성기업인협의회 간담회를 한다든지 월례회를 한다든지 저희가 몇 번 홍보도 했어요.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융자 지원에도 가점제가 있고 또 거기에 이차보전액을 추가적으로 해 주고 계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0.25% 더 지원해 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기술개발 사업 지원 할 때도 여성 업체에게는 10% 할당제를 의무적으로 넣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이번에 했습니다.

도표 상으로 1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며칠 전에 끝났는데 2명입니다. 벌써 2명이 됐어요.

박은경위원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자꾸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진척 상황을 여쭤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케팅 지원도 가점 플러스 5점 그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얼마큼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그런 취지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업체들이 쭉 기재되어 있는데 29번에 페이지 614쪽입니다.

업체 딱 기재되어 있는데 29번에 주식회사 이피티·엠이라고 있잖아요.

거기는 어떤 업체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도금업체입니다.

박은경위원 도금업체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동우에스티는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것은 몇 번이죠?

박은경위원 바로 밑에 37번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이것 회사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다 몰라요, 아는 건 아는데.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걸 관심을 갖고 여쭤 보냐 하면 여러 가지 기업 지원책들이 있는데 제가 방금 말한 특정 그만큼의 유망업종이고 나름대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피티·엠 같은 경우는 기술개발로 인해서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기술개발 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업체가 궁금해서,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금 분야이고요. 이피티·엠이 뿌리산업입니다. 섬유, 피혁, 도금 이런 쪽을 뿌리산업이라고 그러는데 이쪽에 이번에 저희가 기술개발비를 의무적으로 확대를 했어요, 정책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이중으로 이것은 지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금 분야하고.

박은경위원 동우에스티도 정확히 모르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동우에스티도 올해 상반기에 보조금을 지원 받았어요. 수출진흥사업으로 해서 해외무역전시회로 베트남 전시회 다녀오면서 600만 원을 지원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어떤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다른 특별한 뜻이 있는 건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어 의도적으로 어느 업체에다 특정 그런 지원을 해 줬다기보다는 그러한 기업들의 특징,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시에서 주관하고 추진하는 그런 지원책에서 발탁돼서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이면 굉장히 많은 업체 중에서도 유망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실무 과장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저는 세부적인,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기술개발비는 한번 받으면 2년 후에 받을 수 없다, 연구개발비 같은 것은 각 지원책마다 그런 조항은 있는데 이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걸 받았으니까 이것은 받을 수 없다 이런 것은 저희가 없어요.

박은경위원 그런 규제는 없는데 최소한 지원 과장님 입장에서 그런 업체 정도는 부연 설명해 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서 많은 업체 중에 그걸 여쭤본 겁니다.

그 다음에 630쪽입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이요. 어쨌든 저희가 올해도 건축사 대행비 예산에 세워서 이런 부분을 인허가 관리하라고 예산을 세워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어쨌든 간에 또 이런 불법 건축물들이 계속 이렇게 발생되는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일단 국가산업단지 용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부족하고요. 그리고 이 분들이 공장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활용하고 나중에 이런 조치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고요.

박은경위원 ’12년도의 1건 같은 경우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고발 조치만 해 놓고. 또 ’13년도에는 계고 중이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2012년도에 이렇게 불법 건축물 단속에 있어서 3건은 원상복구를 했지만 1건은 버티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그런 실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저는 참 그런 부분들이 행정의 비효율성일 수도 있는 게 물론, 전부 다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 문제를 법적인 하자 하도록 하기 위해서 건축사 예산을 올해 4천만 원이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박은경위원 그렇게 세워서 예산 세워 드렸는데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고 있고, 또 이행강제금 때문에 물론, 주택 쪽에서 굉장히 이게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런데 위원님, 불법 건축물은 저희가 단속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대행료인데 그것은 건축 허가를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을 저희 공무원들이 옛날에 얘기가 있고 해 가지고 대행을 주는 거예요. 불법 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빨리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 어쨌든 고발 조치됐고 정리는 해야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까지는 열심히 하는데 그걸 가서 저희가 강제 대집행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사실은 못하는 부분 죄송합니다.

박은경위원 나중에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에 대해서 여쭐게요.

관련된 자료 제출된 것 보니까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어린이 프로그램을 빼 보니까 1년에 약 6만 3천 명 정도가 관련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또 수료를 했어요. 그리고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은 약 1만 명 정도가 했는데 이 중에 실제적인 근로자들은 얼마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산업정책과장 최종은입니다.

공단 내에 있는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근로자라고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위치적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전에도 이렇게 보니까 명칭까지 바꿔서 다른 모습을 꾀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거기는 도심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 많이 강의를 듣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간 과정 같은 경우에만 근로자가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두 시설 모두 근로자들을 위해서 시에서 특화시켜 가지고 복지관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근로자 수가 총원에서 몇 명인지 파악이 안 된다 그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정확한 체크는 안 해 봤고요. 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성격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근로자를 위한 시설이면 당연히 근로자가 우선이어야 되고 또 근로자들을 우대하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위주로 편성이 되어야 된다 그거죠.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나 여성비전 여러 시설에서 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하게 특화되지 않고 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시설 자체가 갖는 목적에 반하지 않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선할 부분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런 쪽에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건 노력이 아니라 근로자복지관 자체가 그런 목적으로 생겼는데 근로자보다도 일반시민들, 심지어 어린이 물론, 근로자 가족이라는 그 취지하에 할 수도 있지만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먼저 배려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여기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전문적으로 근로자들이 보다 더 외부 환경에 적응할 수 있고 자기네 숙련도를 더 높일 수 있고 혹은 자기 직종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특화되게 가야 되는데 꽃꽂이, 요리 이런 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봐 가지고 근로자들이 그럼 몇 프로나 하고 있냐 그거에요.

쉽게 말하자면 일반학원이나 다른 어떤 유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왜 여기서 하느냐, 그거에요. 그렇다면 명칭을 바꾸든지 시민문화센터 이 정도로.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위원님, 특화시키는 사항이 사실은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특화라는 거는,

김동규위원 이것을 위탁하고 있는 기관이나 그리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우리 행정기관이나 조금 더 실제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0개 강좌를 개설해 가지고 근로자들한테 줄 게 없다면 차라리 정말 필요한 1개 강좌를 10개 강좌처럼 인력과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하면 훨씬 더 근로자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근로자에 대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저희가 감사장에서나 혹은 예산 심의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의원들에 의해서 여러 번 제기가 됐습니다. 근데 항상 보면 대답도 똑같고 또 매년 보면 올라오는 프로그램이 대동소이해요.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지요, 당연하게.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나서 거기서 끝이에요.

아니, 꽃꽂이를 해 가지고 이게 근로자들이 그만한 물론 문화적인 만족감 같은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꽃꽂이 배우고 요리 배우고 제빵 배우고 하시는 분들은 주부들이에요.

좋습니다.

대상에 보면 근로자 및 해 가지고 18세 이상 모든 시민들이 다 수강할 수 있도록 해 놨더라고요. 그것 자체도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근로자만을 위한 혹은 근로자하고 연관된 어떤 이런 부분하고 제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모든 프로그램을 일반 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놨어요.

그러면 여성비전센터나 이런 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거기다가 직업능력 개발 이런 것 넣고, 자격증 이런 거 넣고 이렇게 가는데 두 기관에서 하는 이 부분은 도저히 기관이 지향하고 있는 목적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축소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마련을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예산과 함께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은 중점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인근의 사실 선부동 같은 경우는 그런 교육을 쉽게 이렇게 접근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족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되, 중점은 근로자가 중점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규위원 저희가 우리 안산시의 유사기관들을 보면 평생학습관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정말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다 해요, 보면. 거의 다 똑같아요. 이쪽에서 하는 걸 저쪽에서 베껴가지고 하고 카피해서 하고.

그리고 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교육비로 지출해야 될 부분들이 강사비로 많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주로 강사비가 많이 나가죠.

그리고 제가 여기 온지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 보니까 근로자가 원하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보니까 일반 사적인 영역에서 하는 일반학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는 부분을 침해하는 그런 문제도 부딪치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슬기롭게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공단의 산업고도화와 관련된 이번에 산지입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나서 그와 관련된 토론회에 혹은 이런 부분들이 한 한 달 전인가 한 번 열렸었죠. 의회에서 해 가지고 했었는데 그때 본 위원이 제기한 게 산단의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근로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정보의 장, 근로자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적인 공간,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도 공단의 인프라에 속한다, 그러므로 입지법에 따른 국가 예산이 교부될 때 근로자들을 위한 이런 인프라 역시 과감하게 우리가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을 위한 그 시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비정규직지원센터를 비롯해 가지고 이 두 기관이 대표적인 덴데 이런 데서 지금 현재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요즘 근로자들이 원하는 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보다도 큰 게 정보 교류거든요. 그리고 또한 직장생활과 함께 안락한 여가생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충분히 어떤 공간과 장소에서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을 또 서로 간에 나누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근로자문화센터나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이런 데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런 공간이 되기보다는 이런 것 여기에 보면 각종 프로그램 나열해 놓고 강사 불러다가 재료비 받고 기본적인 이런 것 받으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로자들 위한다기보다는 마치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위한 그런 장으로밖에 지금 전락돼 버렸어요, 장으로.

차제에 아주 혁신적으로 변화를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거기 가면 ‘이 기관은 우리를 위한 장소구나, 여기서 쓰는 돈은 다 우리 근로자들을 위해서 쓰고 있구나, 그리고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 근로자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프로그램 내용 보면.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일단은 근로자들이 뭐를 요구하는 건지 그런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해 보고 거기에 프로그램을 맞춰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제 한 4개월 있으면 내년도 예산 그리고 내년도 업무보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 질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는 순간 그것을 한 3∼4개월 후에 확인이 될 것입니다, 예산 심의 과정이나 업무보고 과정에서.

그때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어제도 산업통상자원부를 다녀왔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공단이 조성될 때 갖춰야 될 기본적인 사항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을 바꿔가고 있는 단계긴 하지만 저희들도 이런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큰 벽이 재원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저기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10개, 20개, 50개 해 가지고 프로그램 나열해 놓고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여성, 근로자가 아닌 이런 층의 프로그램을 충족시키지 말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필요한, 예를 들어서 관내에 A라는 업체가 있다고 합시다. 그 업체에서 이번에 자기네들의 회사 발전 방향으로 우리 근로자들의 영어 숙지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쪽에서 협약해서 그런 강좌를 개설해 가지고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런 강좌를 개설해서 이수하게 하고, 이수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이수한 만큼의 인센티브를 또 근로자들한테 제공하고, 이런 어떤 실질적인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강좌가 개설되고 해야지요.

예산을 줄이라는 것도 아니고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근로자들한테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근로자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가족한테도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김동규위원 과장님, 비정규직 포함해 가지고 안산시에 근로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약 35만 명에 이르러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비정규직센터하고 해 가지고 이쪽에서 10%만 근로자들이 관심 가져 줘도 3만 3천명이에요.

실제로 근로자들을 위해서 문화·복지 이런 쪽으로 특화된 이 세 기관이 있는데 이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이 세 기관에서 근로자들 위해서 일한다면 근로자들이 왜 관심을 안 갖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관심이 안 가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안 오니까 일반 시민들, 여성들, 노인들 해 가지고, 어린이까지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동수 최종은 과장님.

김동규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동규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복지관 고유의 성격에 맞게끔 특화하라는 말씀이에요. 요지는 그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격상.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김동규 위원님과 좀 더 깊은 상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쩌면 이게 기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을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몇 개월 후면 내년도 예산을 또 다시 이 장소에서 심의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년 사업에 대해서 또 보고를 할 거예요. 그 시간에 오늘 우리 최종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했던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는지 그때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행감 자료 631페이지를 보면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안산스마트허브 기반시설물 정비사업 추진 현황이 쭉 나오는데 사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쭉 보면서 느낀 것이 사실 반월스마트허브의 너무나 이런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보도블록이라든가 경계석이라든가 기타 등등 너무 노후화가 돼 가지고 이게 엉망이다 한 마디로, 그런 실정에 비해서 이러한 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을 해 가지고 도로보수라든가 노후화된 보도블록, 경계석, 경계석은 이미 바싹바싹 해요, 거의. 그런 실정이고, 또 우선순위에서도 물론, 주택가의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위원님, 저희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다 정비를 하면 한 400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시 예산 재정상 400억을 한 번에 투입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매년 80억씩 투입을 해 가지고 5년 내에 정비를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금년도 분은 거의 계획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5년 정도만 되면 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계속 정비될 걸로 판단됩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서로 미루다 보니까 너무 방치한 것이 아니냐,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해도 너무 한다. 도로를 한 번 보세요. 완전히 이거 시골 비포장도로지.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아스팔트도로에요?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돼 있고 어떤 것을 먼저 선택하고 어디에다 집중할 것이냐 그런 차이잖아요.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까 박은경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중소기업 육성 지원 현황에 대해서, 이것은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송두영위원 이자 수익만 가지고 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송두영위원 기금이 어느 정도,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기금이 1050억 정도 됩니다.

송두영위원 1050억 정도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송두영위원 1063억 정도,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한 1050억, 60억 됩니다.

송두영위원 예, 있다고 그러는데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이자보전을 41억 4700만 원을 해 줬다고 그랬어요, 2012년도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송두영위원 그런데 2012년도 이자수입이 얼마나 발생됐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한 34억.

송두영위원 37억 7200만 원이,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한 37억.

송두영위원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 조례 3조3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이자 수익만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이자보전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고유목적사업비 육성 지원 사업에는 41억 4700만 원이 이렇게 지원됐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조례대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런데 저희가 육성자금 당초에 설치 이 조례의 취지를 보면, 이게 천억을 조성하게 돼 있거든요. 천억인데 이게 경기가 좋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이자 부분만 가지고도 해소가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았어요. 안 좋아가지고 저희가 융자를 조금 더 해 주는 바람에 아마 그게 조금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부분은 천억에 대한 틀은 안 흔들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기금 변경 심의를 해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송두영위원 물론 이 기금은 2010년까지 총 천억을 조성한다라고 ’98년 5월 25일 날 개정이 됐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그런 규정대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예탁금이 1070억에서 1063억으로 줄어들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면 계속 원금도 까먹을 수도 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아니, 위원님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것 다 조율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조율을 다 해 가지고.

기금 변경을 할 때도 그것 다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원금은 절대 훼손 안 하고 이자 부분 또 저희가 불용 다 못 쓰고 적립시키는 부분 그 부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그러니까 3조3항에 나와 있는 기금운용에 생기는 수익금, 결국 이자수입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칙 하에서 이렇게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잘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공단환경과장께, 환경컨트롤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행감 자료 683페이지요.

악취센서 35개가 염색단지 내에만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악취가 염색단지에서만 나는 것도 아니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전반적으로 공단 내 각 지역에 이렇게 골고루 분포가 돼야만 전체적으로 공단에서 나오는 악취를 감지할 수가 있는 것이지 염색단지만 이렇게 센서를 설치해 놓으면 과연 공단 전체에서 나오는 그런 악취를 파악할 수가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환경컨트롤센터, 뉴클린통합시스템에 의해서 이런 악취라든가 환경에 대한 컨트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민간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는데 민간감시단을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효율성이 있어요?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아무래도 민간환경감시단 같은 경우에는 매일 그리고 또 새벽 시간대에 순찰을 돎으로써 기업체에서 사전적인 예방 같은 그런 활동에도 많이 실적을 내고 있고요.

뉴클린시스템에서 악취센서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기존에 설치된 염색단지 내에 있는 악취센서만 운영하고 있지만 작년부터 저희가 계속 환경부에다가 공단 전체에 악취센서를 설치하기 위해서 국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예산적인 그런 사정 때문에 작년에는 이루지를 못하고요. 올해 또 저희가 환경부에다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다고 그러면 전반적인 공단에 악취센서를 더 추가를 해서 한다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민간감시단 운영에 있어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도비 4500, 시비 1억 500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예산이 지원이 돼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었냐 그거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밤에 순찰을 돌고 또 안산시 전 지역을 순찰을 돌고 또 안산스마트허브에 주야간으로 돌고 있는데 이것을 돌았는지 안돌았는지 관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래서 저희가 조를 짜 가지고 매일 또 돌고 또 야간에 도는 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실제 돌고 나면 일지를 작성해서, 저희가 핸드폰 앱 상으로 밴드를 엮어놔서 하고 난 일지를 계속 저희한테 바로 바로 올립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냄새가 많이 나는지를 저희한테 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결과를 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보고 가서 단속도 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 바람 방향에 따라서 어느 쪽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현재 이러고 있으니까 그쪽 지역으로, 감시단은 실제 가서 점검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이 실제 나가서 단속하고 그러면 가서 거기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같은 경우에도 많은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단의 효과는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민간감시단이 그럼 공단환경과에 그러한 순찰 활동을 통해서 2012년도에 신고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단속 자체 순찰 건수는 2012년도에 총 한 2,969건을 했고요. 이중에서,

송두영위원 신고된.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신고된 거는 위반업소가 21건 해 가지고 저희가 행정처분을 내린 실적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위반업소 21건이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송두영위원 위반업소 그러면 공단 내에 기업체,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거는 민간합동이고요. 대기 분야가 16건, 폐수 분야 10건, 폐기물 분야 57건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보조금 세부 집행 내용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로 인건비죠.

송두영위원 인건비이에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인건비하고 차량 유지비.

송두영위원 몇 사람입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명했는데 올해에는 9명을 뽑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12명을 운영하다 보니까 최저임금비도 결국 못 주는 꼴이 돼 가지고 인원을 축소하고 인건비를 인상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9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9명이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송두영위원 주간에는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렇게 매일 한다는데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과연 이렇게 매일 할 수 있을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9명이 조를 짜 가지고 2∼3명씩 조를 짜 가지고 순차적으로 순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시부터 낮 3시까지 하고, 저녁시간에 하고, 그 다음에 야간시간에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3개 조로 나누어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잠깐 빠뜨린 게 있었는데 기업지원과장께 다시 한 번,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을 해 줄 때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사업장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 사업장이 안산관내에 있어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대부분 반월스마트허브라든가 안산 관내 시화스마트허브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공장은 안산 관내에 있지만, 반월스마트허브 내에 있지만 사무실은 아예 서울 같은 데 이렇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관외 사무실.

송두영위원 관외 서울이라든가 안산 밖에 거기에 소재지를, 주소지를 두고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에 세수가 들어오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까지 과연 그러면 이런 부분의 혜택을 줘야 되는가, 그런 고민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도 관외 본사가 있는 부분을 이리로 옮기려고 시장님도 많은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은.

그리고 위원님 말씀이 다 맞으신데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비록 관외에 본사가 있지만 어차피 안산시 시민들을 고용해 가지고 이렇게 경제 창조하니까 그런 부분 또 기여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송두영위원 그것은 물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니까 그렇겠지만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서로 상호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구인이 되고 구직이 되는 것이지 기업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윤 추구인데 손해 볼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고자 경영을 하고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자체 평가 기준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송두영위원 그런 것을 정하실 때도 관내에 사무실을 두고 주거지를 두는 데를 우선적으로 배려했으면 하는 그런,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업SOS 이동시장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김정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628쪽에 있어요.

기업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이동시장실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접수를 받아서.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신청보다는 저희가 애로 사항이 있는 기업체를 나가 가지고 섭외를 합니다.

김정택위원 기업체가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런 경우는 많이 없어요.

김정택위원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많이 없고 기업 애로가 저희한테 접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이동시장실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주로 그렇게 이동시장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매번 현장에 갈 때 시장이 참석하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김정택위원 운영단을 보니까 전체 지원단 및 현장 기동반 우리 공무원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부서별로 다.

신청 건수하고 접수를 받아서 완료된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접수 건수 민원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2012년도만 해도 거의 한 86%가 완료됐고, 추진 중이 14%인데 이런 애로 사항을 해결하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래서 위원님들이 기반시설 예산을 많이 세워 주셔 가지고, 나가면 제일 애로 사항이 많은 게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 도로, 보도블록, 경계석, 가로등, 보안등 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김정택위원 기업체들이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 애로 사항이 있다고 이것을 요구하지는 않잖아요. 자기네 기업의 문제점이라든가 협조,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아니죠. 교통 분야 같은 것 또 판로 부분, 기업 애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제일 많다는 말씀이죠, 워낙 기반시설이 훼손되어 있다 보니까.

김정택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는 신청 건수가 상당히 많더니 2013년도 들어서 43건뿐이 안 돼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2012년도 사실은 이게 선거가 있어서 줄은 건데요. 2013년에는 2월 말 경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는 2월 2일부터 되어 있는데 준비 기간이 조금 늦었어요. 두 달 한 건데 반달섬 유치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시장님이 5월에는 많이 못하셨어요. 6월에는 계속 하고 있으니까 연말 되면 회수가 많아질 겁니다.

김정택위원 민원 건의 사항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보면 지역에서도 민원이 있으면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돼서 바로 접수돼서 해결하는 게 예산도 있어야 되고 행정적인 절차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기업 이런 애로 사항 같은 경우는 2012년 접수돼 가지고 100몇 건이 접수됐는데 해결을 2012년도에 80몇 % 해 가지고 예산이 어떻게 지원이 돼서 하는 건지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이런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반시설 분야도 있고 또 자금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쉽게 쉽게 해결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요구를 자료 준비하시기 힘드시겠지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아니 아니요. 저희 자료 다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다 되어 있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바로 드릴게요.

김정택위원 건의 사항 접수 건수에 대한 내용 있잖아요. 처리 결과 내용하고 업체별로 해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김정택위원 공단환경과장님, 폐기물 관련돼서 지도점검 현황을 보니까 위반 업소의 조치 결과가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어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렇습니다.

대부분 과태료가 전자 인계서 입력 기간 초과되는데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폐기물에 대해서 추적 조사를 하기 위해서 발생원서부터 처리까지 다 컴퓨터로 저장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기업체에서 기한을 초과해 가지고 입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의 과태료가 대부분입니다.

김정택위원 지난번에 경기도 감사 지적 사항을 보니까 과태료 감면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 나온 게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시정 조치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통 보면 폐기물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단속하기가, 단속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생활폐기물이 많이 그렇고, 공단 내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산업폐기물이기 때문에 생활폐기물하고는 약간 다르죠. 다른 점이 있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런 많은 업체들이 폐기물의 지도점검을 받아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회사들이 거의 매년 그러는 거예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렇죠. 다 산업폐기물 배출되는 업체들은 반드시 이렇게 추적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폐기물하고는 약간 시스템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대로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약간 놓칠 수가 있어요. 입력을 바로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런 거고 그 이외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강열 감량 저희가 검사를 하는데 초과된 경우 같은 경우에는 160만 원 정도 과태료라든가 아니면 고발 조치된 것 이런 것은 거의 드물고요. 대부분이 입력 기한을 초과시켜서 한다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것 하고 처리 실적 허위 보고하고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과태료 같은 경우 체납 부분에 대한 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체납이 됐을 때 어쨌든 압류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하지 않습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김정택위원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는데 압류를 우리 시가 한 사항도 있어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1건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압류를 했어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다른 데는 다 대부분 내고요. 과태료이기 때문에 다 내는데 한 건이 한 업체가 계속 안 내서 압류를 1건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업체는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지를 않은 거예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향후에 압류를 했으면 경매 처분까지도 해야 되겠네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안 낸 이유가 뭐죠? 납부 의지가 부족해서 안 내는 거예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계속해서 저희가 유도를 하는데 아무래도 검찰까지 갔는데도 약간의 그런 기업체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안 내고 있는데 계속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생각입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됐는데 웬만하시면 위원님들 간단한 자료로 하시고요. 우선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함영미 위원님부터 돌아가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그 다음에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동규 위원님,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정택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산업정책과장님, 창업보육센터 운영 현황이요. 한양대학교, 안산대 그 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 해 가지고 창업보육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박은경위원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시설 지원이라든가 경영 이런 것 지원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차등으로 또 지원을 하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신청했던 사람들을 심의해 가지고 창업의 아이템이라든가 그 사람이 기술적인 게 가능성이 있는 건지를 판단해서 지원이 결정되고요. 지원이 결정되면 기술에 대한 것을 개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창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주어져 가지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아무리 기한을 줘도 가능성이 없으면 퇴소를 시킵니다.

박은경위원 입지 현황을 보면 다 주관 기관별로 보육실 개수에다 입주를 해서 하고 있는데 한양대학교나 안산대, 중진공 다 나름대로의 특화돼 있는 그런 창업보육을 하나요, 아니면 보편적으로 세 군데 다 공통적으로 하나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거의 대동소이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비슷합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렇게 세 군데서 나눠서 주관하면 주관 기관별로 좀 더 세분화하고 특성화에 대해서 창업 보육을 하는지 아니면 보편적으로 하는 건지, 그렇게 보면 사업 예산 현황을 보면, 자료집 596쪽에 보면 오히려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규모로만 그렇게 비교해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원 예산액이 줄었어요. 그리고 안산대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을 지원 받게 된 이런 거고요. 또 중진공도 조금 더 상향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것은 평가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은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매년 추진 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안산대학이 작년도인가 평가를 A등급 받았기 때문에 지원을 더 받았고요. 작년에 한양대는 B등급을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규모상으로 봤을 때는 한양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그런 컨설팅이고 인큐베이팅이라면 오히려 거기가 더 평가 점수가 높을 것 같은데 안산대학교가 높은 점수를 받은 게 예측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만의 뭔가 창업 보육실 운영에 있어서 특징이라든가 특화된 그런 게 장점이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학교 측에서 관심도의 차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혹시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있어서의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보육실 현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거기 선정하는데 나름대로 경쟁이 치열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또 입주율이 낮기도 하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보육센터 평가는 중기청하고 경기도하고 해서 합동 평가를 진행하고요. 평가 항목은 공히 3개 단체가 똑같은 사항에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오히려 입주율을 보면 중진공이 제일 입주가 많이 되어 있고 한양대학교가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보육센터를 운영하나 해 가지고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시기별로 졸업을 시키면 빈 공간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빈 공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주기랄까요, 지원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평균적으로.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최장 8년까지, 죄송합니다. 7년입니다.

박은경위원 7년, 7년 그 다음에, 그러면 그냥 그것만 하나 자료를 주세요.

여기 보육에 입주해 있는 업체로 해서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최장 7년부터 있다고 하셨잖아요. 7년에 해당되는 업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 하나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연도별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갑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한 각 본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본부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6월 26일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위원장 한갑수 다음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안녕하십니까?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문유현입니다.

평소 경기테크노파크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안산시의 재정 어려운 가운데서도 안산사이언스밸리 운영 사업에 대해서 추가경정 예산도 할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더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에 앞서 저희 경기테크노파크 본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식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최강선 기술지원본부장입니다.

임철웅 행정본부장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사항 처리 결과 최종 보고 18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재정 안정화 모색 및 연도별 장기 계획 마련 등 총 2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재정 안정화 모색 및 연도별 장기계획 수립 마련을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외부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 경우에 인건비나 운영비 등의 사업 관리비를 충분히 마련토록 그렇게 하고 수익사업으로써 임대 사업을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면 아울러서 이자 수입 등 주요 수입 재원을 철저히 관리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경상운영비를 절감으로써 여러 가지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고 기관의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유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188쪽, 사회공헌사업의 지속적 확대 추진과 관련하여 시의 1사1경로당 자매결연 시책 사업과 맞춰 보다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연간 계획과 소요 예산 등 명시하여 자료 제출의 내실을 기해 달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기부 기관으로써 지정을 받으므로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교육기부박람회라든지 경기도창의·인성박람회 참여와 아울러서 청소년과학대축제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회 공헌에 노력을 기하였고, 안산사이언스밸리 아름다운 나눔장터 개최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받은 지원금을 이웃들에게 지원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아울러서 1인1사 경로당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1경로당 자매결연뿐만이 아니라 푸른마을2단지 경로당 등에 저희 임직원의 자발적인 사회 공헌도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를 보다 더 확대 발전하기 위해서 경로당 지원뿐만이 아니라 나눔장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 등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지난 15년 동안 지역의 기술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만 많은 부족함도 있으리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보완하고 반영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문유현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님 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함영미 위원입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작년 지적사항 관련돼 가지고 제가 다른 거는 사실 모르겠고 어차피 쭉 계속 이어져야 될 계획이고 사업이니까 그건 감사 중에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작년 그때 말씀드리면서 결산이랑 예산서 쓰시면서 지적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시 감사에 지적당했던 부분이지요. 연수비용이나 벤치마킹 비용에 있어서 내실 있게 사용해 달라는 이런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제가 같은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경기TP가 앞으로 안산시에 이런 주도적인 중소기업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주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작은 아주 기초적인 걸 지키지 못한다면 발전할 수가 없다라는 제안을 드려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정이 됐는지 아주 기초적인 거, 그러니까 살림을 꾸려 가는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 바뀐 것이 있는지를 먼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감사 시에 걸렸던 것들이 여비 관련해서 걸린 부분들도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후에 우리 관련 규정을 전부 다 보완을 했습니다. 다 맞게끔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감사기관에다 전부 다 통보까지 결과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신 걸 저희 믿고요.

왜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느냐하면 경기테크노파크가 생겨났을 때 고유목적이 있었습니다.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계시는 분들도.

그러니 경기테크노파크가 기술이나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당하는 거야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시는 감사 지적을 안 당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사업 중에 앞서 저희가 산업정책과를 하면서 여쭤보니까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이 중기센터로 다 이전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그런 사업들이?.

몇 가지 사업이 이전이 된 거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입니다.

몇 가지가 어디로 됐다를 제가 사실은 그렇고, 저희들이 하던 것 중에서 몇 가지가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하고 녹색기술사업하고 일부분 그게 있고, 그 다음에 해외마케팅이라든가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인증사업 그래서 한 8가지 정도, 6가지인가 그런 정도가 2012년까지 하다가 2013년도에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안산시가 재정상으로 어렵다 이래서 저희들 사업에서 예산 배정을 못 받았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로 간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어디 어디로 간 거에 대해서는,

함영미위원 그 4가지 사업들이, 예산이 중기센터에서 1억 5천이 합쳐지면서 총 9억 사업으로 중기센터로 이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희 입장에서야 TP에서 하던 중기센터에서 하던 잘해 주면 고마운 일이겠습니다만,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건 TP에서 해 오던 사업 중에 굉장히 좋은, 성과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기 감사 자료에도 보면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해 가지고 추진 성과 쭉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사업 종료 1년, 2년 후 3년까지도 사실 매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이런 중점적인 사업일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업이 빠져나가고 나서도 TP가 별로 타격이 없나요, 과장님?

궁금한 건 이런 주요 사업들이 몇 가지가 빠져 나가면서 그 빈자리를 TP가 어떤 사업으로 다시 채우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저희들이 안산시 기술개발사업을 할 때에도 그게 한 10여 년 동안 계속 5억이다 보니까 기업들의 요구에 비해서는 단위가 작아서 경기도 사업비로 하는 사업과 이렇게 연계시켜서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저희들이 기술닥터사업이라는 것을 하는데 대부분의 안산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있는 기술을 어떻게 개량을 해서 성능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가진 제품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주로 요청 사항이었기 때문에 1단계로는 기술닥터 그 사업을 이용해서 1차로 진단을 하고요, 컨설팅을 했고요. 그 이후에 추가로 개발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안산시 사업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2011년도에 시작했을 때는 여러 예산을 분배해서 더 많은 회사에 수혜를 줬습니다마는, 향후는 다시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그 사업비를 다시 확보하는 것이 최선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함영미위원 저도 부장님께 그런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사실은.

해야 될 사업이었고 사실은 성과도 굉장히 좋았던 부분들이 있고요. 또 처음 이게 경제정책과에서 시작할 때 사실은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것까지 해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했는데 굉장히 어렵게 예산 확보해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 경제정책과에서 하다가 경기TP로 넘어갔다가 다시 중소기업센터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보면서 그러면 이 사업들을 주도해서 하는 부서에서의 노하우가 없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을 선정하는 노하우도 생길 테고요, 분명히. 또 심사를 하는 노하우도 생길 텐데 왜 이게 이렇게 옮겨갈 동안 TP가 어필을 하지 않았나, 단순히 안산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못했다, 배정받지 못했다, 이런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너무 무책임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중요성을 파악했다면 충분히 어필을 했었어야 될 사업이 이런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저는 작년 예산 이것 심사하고 할 때 해외규격 인증사업이라든지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은 예산을 더 늘려서 편성을 할 수 있게끔 예산 부서에 어필을 해 달라고 제가 부탁까지 드렸는데 사업이 TP에서 빠져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같은 사업이든 아니면 이것보다 더 나은 사업,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든 이게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TP 측에서도 분명히 시에다가 어필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또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전 이왕이면 경기TP가 사이언스밸리서부터 굉장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입주해 있으면서 이런 사업들이 거기서 같이 그룹을 지어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분들은 또 너무 한 쪽으로 집중이 된다 이런 말도 있지만 전 늘 생각이 안산시의 이런 기술집약적인 사업들이 공단에서 TP로 자꾸자꾸 옮겨와서 TP가 중점이 돼서 거기서 많은 아이디어라든지 정책, 기술 이런 것들이 정보가 다 TP쪽에서 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자꾸 뺏기는 기분이 들어요, 하던 일도 못 챙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강력하게 이렇게 맞서시더라도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이언스밸리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자면, 사이언스밸리 활성화 사업을 저희가 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 첫 단계이긴 하지만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느낌이 일을 하시는 본부장님이나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 사이언스밸리가 얼마큼 자리를 잡았는지 피부로 느껴지시나요? 어떤 성과가 있는지 저희가 대충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듯이 안산시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사이언스밸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에서의 중요성 인식이 먼저 선결돼야 되겠고, 다음으로는 이거에 대한 또 외부의 어떤, 다시 말해서 안산시 시민이라든지 여타 초·중·고 학생들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인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먼저 선결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안산사이언스밸리 운영 사업을 통해서 지원해 주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예전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산사이언스밸리를 많이 다녀가고 있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또한 앞서 잠시 언급해 드렸습니다마는, 안산사이언스밸리 사이언스페스티발이라든지 또 입주 기관의 체육대회라든지 그걸 통해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상대적으로 인식은 돼 가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얼마큼 충분하냐 봤을 때는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고, 또 다른 하나 중요한 것은 저희들보다도 안산시라든지 경기도에서 앞으로 안산사이언스밸리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청사진이 시 차원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이제는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건의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함 위원님 말씀대로 얼마만큼 잘 되고 있냐는 말씀드리기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함영미위원 시작한지 얼마 안 돼 있는데 결과치를 갖고 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희도 욕심이긴 하지만 욕심이 납니다, 원장님.

사이언스밸리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사실은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사이언스밸리를 옹호했던 입장으로써 욕심을 내고 싶은데 그동안의 사업이나 아니면 앞으로 향후 2013년도 사업 계획서를 봤을 때 성에 차지 않아요, 원장님.

제가 이걸 봤을 때 사이언스밸리가 앞으로의 추진 계획으로 중장기 확대 발전 모색으로 할 게 벤치마킹 두 번 다녀오는 것, 이런 것, 이런 게 과연 사이언스밸리가 확대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체육대회 이런 건 그 안에 있는 내부,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식구들끼리의 할 수 있는 단합대회 정도인 거고 이 사이언스밸리의 내실을 갖고 밖으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안산시민들이 ‘ASV 사이언스밸리가 뭐 하는 데야?’ 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죠.

거기에 우리가 몸 담고 저는 관심이 있으니까 그나마 보는 거지 여기가 뭐 하는 덴지, 이 사람들이 안산시 소속인지 어디 소속인지 이런 어떤 홍보나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편중된 그들만의 잔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사이언스밸리를 보면.

감사 자료라서 너무 짧게 나오신 건지 아니면 678페이지에 향후 추진계획해서 4가지 섹터로 나누어 놓으셨는데 사실 이걸 보면 성에 차지 않는다고요, 원장님.

그래서 사이언스밸리 지난번 경사에 있을 때 전반기 때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도 많이 들으셨고 앞으로의 계획 발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요. 원하는 건 ’13년도에 이 사이언스밸리가 2012년도에 하지 않았던 어떤 사업을, 획기적인 아이디어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내실을 갖출 수 있겠다라고 느낄 만한 이런 사업 개발을 하시는 게, 그런 계획서를 보고 싶은 게 제 바람입니다.

사실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이 계획서는 사실은 너무 실망스러워요, 원장님.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별도 사실 자료가 있는데 아마 거기다가 축약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보여 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필요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든지 아니면 자료로써 제출할 수 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설명을 따로 주셔도 좋고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분명히 사이언스밸리가 시작할 때 힘든 점도 있고 잡음도 있었을 테지만 어떤 결과물도 성과도 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교육부 기관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랑을 하셔도 될 만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이거 감사자료 받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세요. 공격적인 마케팅도 필요합니다.

사이언스밸리가 물론,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데긴 하지만 시가 돈을 들이고 도에서 돈을 들이고 여러 사람이 투자한 만큼 어떤 성과를 노리고 있고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선 공격적인 마케팅도 필요해요. 요새 마케팅 안 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관공서도 하고 시도 하고 다 하는데요. 이 사이언스밸리도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뒤의 계획표에는 앞으로 사이언스밸리 물론, 하지 않는 일을 한다고 마케팅을 할 수야 없겠지요. 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자랑을 하실 수 있게끔 홍보라든지 마케팅에 관련된 부분들도 계획서에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원장님.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한테 간단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 이게 2011년도, ’12년도보다 ’13년도가 더 나아지겠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게 그런 걸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안에 들어있고 경기TP에서 지원을 해 주던 글로벌 마케팅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사실은 저는 좀 더 많이 늘어났으면 했었는데 예산이 조금이긴 하지만 조금 더 줄었어요, 작년보다 2013년도가.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참가하고 싶은, 이런 해외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참여하고 싶어하는 업체들이 많은 편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입니다.

글로벌마케팅 지원 사업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뭘 가지고 있냐면 SNS을 이용한 그런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해외의 아주 유명한 그런 쇼핑몰, 이런 데에 입점을 시켜 주는 그러면서 그 쪽에 또 해외, 또 한 가지 방법은 그쪽 현지에 직접 가는 것보다는 거기에 우리 이쪽에 팔고자 하는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있는가, 그런 수요들을 개발해서 매치마킹 시켜 주는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인데 사실은 판로를 걱정하는 기업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함영미위원 실제로 이게 알리바바나 이런 데 그 사업도 하시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렇습니다. 알리바바를 이용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함영미위원 알리바바에다 제품을 올려놓고 통신 판매를 하시는 거잖아요, 온라인.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렇습니다. 거기에 입점을 시키는 겁니다.

함영미위원 그럼 몇 개 업체나 그걸 이용해서 제품을 해외 판매를 하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저희들이 작년도 사업에서는 8개 업체 제품을 올렸었습니다.

함영미위원 실제로 그 업체들이 느끼기에 그게 효과가 있다고 하나요? 매출 증대에 있어서.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예, 저희들이 그때 사업종료하면서 파악한 거로는 많이 한데는 수출 계약, 수출 계약한 게 그때 아직 시작해서 얼마 안 됐었는데 6개 업체에서 매출이 실제 일어났는데요. 그게 한 51만 7천 US달러로.

함영미위원 51만 달러?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그래서 한 6억 가까이 되는 돈 매출이 그때 생겼었고요. 그때 이게 종료가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올라가면 계속 매출이 되기 때문에 추적 조사를 하면 더 증가할 겁니다.

함영미위원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더 낫게, 외부적으로 두 가지, 세 가지 효과도 볼 수 있는 사업들인 것 같아서 마케팅 지원 사업을 늘려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물론, 예산 편성이 필요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집중을 해 주셨으면 했고, 또 업체들이 실제로 해외박람회 같은 데 나갈 수 있게끔 지원을, 그러니까 5개를 받았으면 내년에는 10 업체가 참가할 수 있게 그래서 본부장님이나 여기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나가서 보고 듣는 것보다 더 좋은 학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업체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중국의 광주나 이런 데서 열리는 생활용품박람회 같은 경우 규모 같은 거를 보고 오면 아마 업체 사장님들이 마인드나 인식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왕이면 안산에 있는 모든 업체, 중소기업 업체들이 한 번씩은 다 나갔다 왔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건 욕심이니까 원하고 또 그렇게 해외마케팅 시장을 개척해야 될 필요가 있는 업체들을 중점으로 해서 그런 해외박람회라든지 이런 걸 꼭 참가할 수 있게 늘려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아주 작지만 줄어든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앞이랑 똑같이 마찬가지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성과를, 여러 가지 단위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단위사업의 성과를 봐서 괜찮다고 생각되는 거에서는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약간 폴더 정리를 하실 필요도 있다고 봐요. TP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 단위사업들을 폴더 정리를 해서 순위를 매길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TP 내에서의 일이니까.

그런 거를 하셔서 이런 사업에 있어서 지원을 하는 게 좋다, 저는 이건 TP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니까 사람을 교육시키고 바꾸는 데 있어서의 지속적인 교육만큼 더 좋은 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 이 사람들을 교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또 이런 것들도 되니까 실제로 체험할 수 있게끔 TP가 유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하시지요.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우리 앞서서 존경하는 함영미 위원께서도 질문한 내용인데 우리 사업을 보면 2012년도 예산보다 ’13년도 예산이 11억 9400정도가 줄었어요. 이게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원장님이 한 번 답변 해 주실래요?

중소기업 개발사업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거의 삭감이 다 된 상황이에요.

안산시가 이거 지원하다가 2013년도에 예산 지원이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자료 드린 중에 11억 9400이 준 것으로 돼 있는데 약간 통계가 저희들이 조금 보완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액수야 큰 차이 입니다마는 9억 4500으로써 안산사이언스밸리가 1억 그 다음에 기능성화학소재플랫폼이 1억 그 다음에 SNS 스마트프로닥터가 5천만 원 그렇게 추가로 됐음을 시정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어떻든 간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9억 4400이 작년도에 비해서 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안산시의 어떤 예산 사정이라든가 그런 걸 갖다가 잘 모르기 때문에 왜 어떻게 줄었느냐 하는 말씀을 갖다가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어렵겠고,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할애해서 지원은 못하지만 안산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의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사업이라든지 수단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인근 기업들을 갖다가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은 계속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

김정택위원 원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요. 우선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TP는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원받는 데.

안산시가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2013년도에 이렇게 지원이 중단돼 버리면 이 사업 자체가 중도에 중단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매년 하던 사업 자체가 중단이 돼 버리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지원 받는 기업체들 이런 데가 피해 보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원장님이 이런 노력은 안 하시고 이렇게 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되는 이런 부분에서 안산시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 주는 사항은 본 위원은 아닐 거라고 생각 내가 그 부분은 알아보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이런 사항이면 우리산업정책과 과장님, 이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일부 사업은 예산이 반영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도 기업지원과장이 답변하듯이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하고 녹색기술사업화 지원 사업 7억 5천이 중기센터로 이전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중기센터로 이전된 이유가 뭐예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요.

김정택위원 실질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2012년도 사업이 첫 사업을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매년 이렇게 한 사업 아니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오래 됐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은 한양대학교 시절부터 하면 이게 15년 이상,

김정택위원 매년 이게 TP에서 하던 사업 아니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한양대가 개교한 이후로 계속했다 그러면,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아니, 개교한 이후는 아니고요. 안산시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을 시작할 때 TP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하다가 저희들이 한 지가 10년 이상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TP가 10년 이상 해 오던 사업을 2013년부터 중기 기업지원센터에다가 사업이 이관됐다는 부분인데 이해가 안 가요, 본 위원은.

이거는 제가 시에다 정확히 알아봐야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업을 10여 년 동안 상당히 노하우가 있고 또 기업체들의 성과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갑자기 이렇게 변경됐다는 부분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또 우리 TP 자체 우리 원장님 이하 본부장님들의 노력이 그만큼 부족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사이언스밸리 운영 사업 1억은 확보가 된 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건 언제 확보가 됐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금년 추가경정 예산으로 확보가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부분도 2013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추경에 반영됐다는 거는 이것도 아예 사이언스밸리 이거, 원장님이 취임하시고 한 2년 가까이 2년 넘게 되셨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김정택위원 이 부분은 원장님이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도 본예산에 편성 못 받았다는 거는 테크노파크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가 어떤 개인적인 불찰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택위원 10년 동안 해 온 사업이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이관돼서 다시 또 내년에 올 수 있겠습니까, 이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들이 액수로는 5억입니다마는, 사실은 이 외에 저희들이 사업들도 있어서 어떻게 하면 연계 지원할까 그런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고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 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TP의 임대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물론, 면적과 업체별로 임대 금액이 틀릴 거예요.

그런데 임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임대를 주면서 TP에서 연구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임대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임대해 주는 것도 있죠? 이런 데는 임대료가 상승되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입주 대상이 제조업체이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와도 아무나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입주 심사위원회가 외부 위원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체킹을 한 다음에 가능성 있는 업체만 입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저희 시설 장비라든가 이런 것 쓸 때는 별도의, 회의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입주 기업은 바깥에 있는 기업보다는 한 30% 정도 D/C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임대료는 다른 데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일반 상가나 이런 데 비해서는 저렴합니다.

김정택위원 TP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 장비 임대하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설 현황은 어떻게 돼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저희들 장비는 처음에 TP 설립할 때 총 33종을 구축했고요. 그 다음 2003년도에 경기도로부터 지원을 받아 가지고 19종을 또 구축했는데 벌써 10여년이 다 지나다 보니까 일부 장비들은 현재 기술하고 안 맞아서 못 쓰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일부 장비들은 폐기한 것들이 있고요. 또는 학생들 실습용으로 쓸 만한 것들은 이관을 해서 지난번에 한 11종정도 처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있는 장비들은 저희들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13개 장비를 얼마 전에 처분했고요.

사실은 나머지 장비도 저희들이 이것 가지고는 기업들의 요구가 다양하니까요. 기술닥터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도 내 전체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 장비가 많거든요. 그런 데들 장비를 다 파악하고 있어서 기업들이 요구할 때는 거기를 소개해 주고 일부 또 경우에는 장비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이런 비용들을 저희들이 경기도 사업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장비 자체도 노후화 돼서 노후화된 장비가 많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보육하고 있는 장비 현황하고 그리고 학교에 장비를 일부 지원했다고 하셨죠? 지원 현황 그것 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비는 새로 구입할 예정은 없으신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장비 구입은 저희들 경기테크노파크의 어떤 현황을 봤을 때는 그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원래 단가가 비싸고요. 저희들이 구축한다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러면 한양대나 연구단지에 이런 장비 보유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연결을 시켜 준다는 얘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연결시켜 주는 일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요. 산업기술시험원 같은 경우도 분석 장비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들을, 그런 데들이 장비 전문으로 거의 한다고 볼 수 있고 저희들은 구입할 때 가격 문제라든가 또 운영 이런 문제들이 저희들이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외적으로 확대해서 연계시켜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정택위원 원장님, 사회 공헌 사업 있지 않습니까?

물론, TP에서 전 직원들이 사회공원 사업에 중점적으로 봉사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제안 설명을 하셨지만 다문화 부분에 대해서도 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청소년 쪽의 연구 활동이라든가 보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사실 청소년들이 TP를 방문해서 체험이라든가 현장 활동 이런 것을 함으로써 꿈을 키우면서 엔지니어로서의 그런 부분을 가야 되는데 이것은 보니까 강서고등학교, 매화고등학교 이렇게 두 학교 정도의 실적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청소년에 대한 특강이라든가 연구 활동,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위원님 너무나 중요한 것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는 다소 실적이 조금 상대적으로 보시기에 부족합니다만 금년에는 훨씬 작년도보다는 사이언스 방문 투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계획은 올해는 더 확대를 하시겠다 이렇게, 청소년들의 체험 활동하는 부분이 사실 한양대학교나 사이언스밸리에는 여러 가지 연구단지도 있고 해양연구원도 있고 농어촌기술연구원도 있고 다양한 직종이 있습니다.

대부분 거기는 석·박사 출신들 연구원들이 많이 계시고요. 청소년들이 이런 체험 활동을 통해서 꿈을 키워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동규위원 자료에 보니까 발전기금을 폐지하라고, 290억이에요. 일반회계로 편입을 시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김영식 기획조정본부장 김영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중앙부처에서 기본 재산에 편입하라는 지시가 있어 그렇게 돼서 편입하게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용도에 일반회계라 하면 인건비 그 다음에 시설관리비라고 표시를 해 놨어요.

우리 재단의 인건비하고 시설관리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들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김영식 자료를 보고,

김동규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김영식 인건비가 한 23억 정도 됩니다.

김동규위원 23억 6400만 원 정도 되네요.

발전기금이 안산시의회에서 그 전에도 한번 논의된 적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일반회계가 기금에서 이렇게 넘어가면, 쉽게 말하면 가용재산이, 가용 현금이 많이 늘어난 거네요? 그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김영식 가용 현금이 늘어났다기보다는,

김동규위원 쓸 수 있는 써도 되는.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김영식 사실 그것은 우리가 가용 재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김영식 TP 설립하면서 기본 재산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그게 작년도에 지식경제부에서 표준 정관이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임대 수입이나 이런 데서 남는 것은 기본 재산에 편입하라는 정관 규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290억의 발전기금과 기타 잉여재산 포함해서 한 330억 정도를 기본재산으로 편입을 시켰는데 기본재산이 되면 저희가 쓸 때 남은 잉여재산을 우리가 쓰는 식으로 프리하게 쓰는 것이 아니고 이사회에서 정한 정관 규정 내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사회 승인을 맡아 가지고 쓰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산이 기본적으로 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쓰는데 있어 가지고 이사회 승인이나 이런 것 받는 절차가 더 필요하게 된 거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사회 절차를 득하면 일반회계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인건비나 시설관리 유지비로.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쓸 수 있는 용도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여러분들 자료에 그대로 적혀있는 대로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출연한 그런 부분들 줄여도 되는 것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그것은 아니고요. 그 동안에도 29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터치를 안 하고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그런 식으로 여태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기금 자체를 만드는 것은 안 된다 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넘긴 거잖아요.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분야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시나 경기도나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 형식에 있어 가지고 일반회계 쪽으로 해 가지고 받은 금액들이 있습니까?

운영비 같은 것 받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거의 기본 운영비를 주는 것은 없었고요. 금년에 도에서 처음으로 한 2억 정도 운영비를 준 게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아니,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안 받아도 되겠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운영비를요?

김동규위원 예.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현재까지도 사실상 우리가 거의 다 어떤 사업을 중앙기관이나 도에 제안을 해 가지고 채택이 되면 그 사업 중에서 일정 부분 인건비로 쓸 수 있는 부분 있었거든요. 그런 걸로, 또 임대료 수입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사실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김동규위원 쉽게 말하자면 재단에 돈이 넘쳐나잖아요.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금이라 해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그것 넘쳐나서 만든 것은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그럼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옛날에 테크노파크 설립 당시부터 건축을 하면서 그때 내려오던 그런 게 한 290억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다 이자만 가지고 운영을 했던 거지 그것을 건들지는 않았었는데요. 앞으로 TP가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98년도부터 해 가지고 굉장히 오래된 게 있다 보니까 각종 기반시설들, 예를 들면 보일러니 이런 것들이 일시에 전부 다 노후화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가 아까 기본재산에 편입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이사회 승인 받고 또 기본재산은 저희가 산업통상부의 엄격한 규정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쓰는데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일반회계로 편입됐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일반회계에서 일반적인 여러 가지 사업도 할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김영식 위원님, 편입한 이유가 뭐냐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기본재산 편입을 해라, 사용하게 되면 산자부의 규정이 굉장히 까다로워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상 사용하기에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용도로 사실 쓸 수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김동규위원 왜 그렇죠?

사실은 기금이라는 것은 기금의 목적사업이나 해 가지고 사용 용도를 제한하고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이라는 것을 해 가지고 적립을 하는데 그런 기금의 용도로 적립했던 것을 다시 일반회계로 편입을 시키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김영식 일반회계로 편입한다는 것이 아니고 기본재산입니다. 기본재산에 편입했기 때문에, 저희 TP의 기본재산이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엄격합니다.

김동규위원 290억 실체가 현금 캐시입니까? 아니면 부동산에 대한 재산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현금입니다, 현금.

현금이고요. 산자부에서 전국 TP에서 대부분 그동안의 성향이 입주 업체를 입주시켜 가지고 임대 수입이나 이걸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방만하게 쓰다 보니까 거기 남는 이익을 마음대로 못 쓰게 하기 위해서 기본재산 오히려 강화시킨 겁니다.

원래 기본재산에 편입되면 쓰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지정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강화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일반회계 이런 것이, TP에는 특별회계라는 것이 없고 일반회계 하나만 운영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본재산 편입되는 것이 더 강화된 내용입니다.

김동규위원 산자부에서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통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 볼 수 있는 자료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거죠, 산자부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오히려 강화된 거죠.

정관 전 바뀐 개정 규정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총괄적으로 여쭤 볼게요.

현재 경기테크노파크는 수익이 납니까? 아니면 적자를 하고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김영식 작년에는 한 1억 정도, 9천만 원 정도 흑자가 났었고 그 전에는 사실상 수입과 지출이 거의 비슷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일본 오사카를 가 봤어요. 오사카도 경기테크노파크와 비슷한 모형이 있고 거기는 오사카 가스에서 개인 기업이 출자를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민간 사업자 중심이고 관은 오히려 그 쪽에 임대료를 내고 시나 도에서 들어가 가지고 업무 협조를 해 주고 있고요, 물론 사업하는 주체가 틀리지만.

거기는 창업보육센터나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커다란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요.

혹시 그런 모델, 그리고 그 쪽하고 우리나라의 이쪽 경기테크노파크하고는 또 교류도 있는 것으로 제가 거기 가 가지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의 모델 같은 것.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사카를 가보지 못했고 거기 실체가 민간기관인지 아니면 공공기관인지 알 수가 없어서 따로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경기테크노파크라는 것은 공공기관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특별하게 이것을 해 가지고 수익을 낸다기보다도 목적 자체가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을 보다 더 잘 효율적으로 지원할 거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원장님, 민간 기업에서 출자를 해 가지고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공공사업을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관에서 출자를 했을 뿐이고 거기는 민간 기업에서 출자를 했을 뿐이지 사업 내용은 똑같아요. 공공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세부 사업 분야도 거의 우리와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입주자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굉장히 큰 부를,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또 지역경제 사회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격은 그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이런 말씀드리기가 사실 송구스러운데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결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임대료라든가 그런 것을 자율적으로 거기에서 책정을 하고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임대료 하나 책정하는데 있어서도 저희 임의로 마음대로 책정할 수가 없게 되고, 또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그만큼 대가를 저희들이 받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관 자체가 수익을 내 가지고 직원들의 월급을 많이 주고 그런 입장보다도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얼마만큼 중소기업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게 할 거냐 그게 주안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상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다른 전국의 18개 TP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경기테크노파크만큼 그래도 건전하게 적자 운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대비를 해서 혹시라도 시설이 노후가 된다면 그것에 대한 감각상각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경기테크노파크가 가장 건전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사카 그 문제는 저희들이 좀 더 파악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잘 바라보고 벤치마킹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배울 수 있는 사항 있으면 배워서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가 바로 전에 산업지원본부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세 군데 창업보육센터의 입실률이 70%, 80% 여기에 머물고 있어요. 세 군데만 합치면 어떻게 보면 거기를 꽉 채우면 창업보육센터 하나를 세우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실률이 높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테크노파크하고 연계된 사업이잖아요.

테크노파크는 어떻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저희는 공실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항상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요.

김동규위원 관리 주체가 아마 틀려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점에 아쉬움이 있고요.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쨌든 재단의 출연금이 우리 안산시가 50% 넘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이사회 이사 수 이런 부분들은 혹시 있습니까? 몇 분이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출자 비율대로 이사회 구성이 되는데 시에서 추천할 수 있는 게 8명입니다, 15명 중에서 8명.

김동규위원 현재 이사님들 명단 중에 어느 분 어느 분이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우선 부이사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으시고요.

이것 자료로 드릴까요?

김동규위원 자료 보고 있으니까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그럴까요?

김동규위원 예, 명단을 불러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산업지원본부장님이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으시고요. 그리고 선임 중에는 도스코 대표이사,

김동규위원 조성대씨.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예, 그 분하고 한양대학교 부총장님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회장님 또 정현법률사무소 대표님, 리베이코 회장님 그 다음에 신안산대학교 지의상 교수님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8명이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15명 중에서 8명입니다.

김동규위원 17명 중에, 이사장·부이사장 뺀.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감사 두 분을 뺀 나머지가 15명입니다.

김동규위원 감사는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예, 이사는 아니고 감사로 되어 있기 때문예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회의할 때는 몇 분이 회의를 하십니까? 전체 이사들이 전부 다 참석을 한다면 의결권이 있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감사도 배석을 하죠. 배석은 합니다.

김동규위원 의결권이 있는 이사님들이 몇 분이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의결권은 감사는 없고요. 이사들만 15명이 의결권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15명?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예.

김동규위원 15명 중에 우리가 추천한 당연직 포함해 가지고 안산시장부터 해 가지고 의결권이 8명이 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출자 비율대로 하기 때문예요.

김동규위원 조금 더 여쭤 볼게요.

임철웅 본부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우리 시에서 아시다시피 파견한 본부장님이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렇다고 봐야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파견은 아니고 특별채용이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출자금을 50% 이상 우리 안산시에서 냈다하면 이사회 쪽에서도 여러 가지 결정에 있어서 그만큼의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향력이라는 것은 많은 사업들이 우리 안산 지역사회 중소기업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이 그만큼 많이 확대가 되면서 다른 지역이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그런 의미로 사실은 이사회가 그런 결정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출자금에 의한 이사회의 정족수 이상으로 해 가지고 이사회를 구성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사실 그런 부분이 미진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대답을 해 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안산시 관내 기업이 경기도 전체 한 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경기테크노파크라는 것은 물론, 출자는 당초에는 안산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실지 저희들이 고객으로서 대상으로 삼는 것은 경기도 전체에 있는 중소기업 31개 시·군,

김동규위원 경기도에 테크노파크가 몇 개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경기도에는 대진테크노파크가 하나 있는데요. 사실은 그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

김동규위원 그렇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북구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다 커버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실지로 작년도에 안산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의 하나의 지원 비중이 40몇 % 넘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전체 사업 예산중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상대적인 비중은 사실 안산시 기업들한테 도움이 많이 가고 있다, 여기서만 조용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또 경기도 가면 저희들이 이걸로 인해서 노상 비판 받고 그런 입장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아주 다행이고요. 그게 직접적인 지원인지 아니면 간접적인 지원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없지만, 40몇 %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46%.

김동규위원 일단 제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고 그 40몇 %에 대한 그런 지원 형태, 여러 가지 사업을 전부 다 망라하면 나오겠지만 말씀하신 답변을 보면 어느 정도 자료가 준비되신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미라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작년도 처리 결과에 보면 재정 안정화 모색을 위해서 장기 계획을 마련해서 쭉 추진을 하셨는데 사실 적정 공실률을 유지하여 임대 수입 증가 부분하고 임대료 5% 인상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임대료 5% 인상을 해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여기 쓴 것 같은데 올해 그러면 2013년도에 이 부분을 반영하셨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입주가 만료돼서 연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합니다.

윤미라위원 새로 들어오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계속 있었던 그런 사람, 만료가 안 되신 분들에 대한 부분은 그냥 두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예, 그냥 두고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이 만료가 되어야 하니까요.

윤미라위원 올해는 작년보다 현재 보니까 118개에서 114개로 4개의 공실률이 또 생겼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윤미라위원 항상 이렇게 해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가 항상 공실률이 최대로 날 때는 이런 정도 되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로 보면 저희가 한 93%에서 96%까지 차여 있고요. 나머지 한 7%에서 3∼4% 정도가 공실률이 있는데 어느 정도는 공실률 우리가 또 남겨놓은 이유 중의 하나가 기업이 조금 더 확장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빈 공간을 같이 줘야 되기 때문에 남기고, 또 나가는 기업과 새로 들어오는 기업 그 사이에 기간이 조금 차이가 한두 달씩 납니다. 그래서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윤미라위원 본청에 계신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이쪽 공실률에 비하면, 보육센터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유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고요.

여기 보면 수익사업 다변화를 위한 임직원 아이디어 공모 추진을 하시겠다, 추진 상황에 대해서 추진 완료가 된 상황인가요, 아니면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제가 일례로 우선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린다면,

윤미라위원 아니, 재정 안정화 추진 사항을 위해서 쭉 하셨을 것 같은데.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대 공간도 있지만 거기에 각종 회의실이라든지 또 무슨 교육 세미나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뭐라고 그럽니까, 빈도라든지 그걸 높여서 하는데 일례로 작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국표준협회 여기를 갖다가 입주를 시켜서 표준협회로 하여금 이 지역 내에 있는 각종 교육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TP에서 하게 함으로써 거기에 당초보다는 훨씬 더 세미나 교육 공간 활용도가 높아졌고요. 또 일부 회의실 경우에는 교육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리노베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게 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재정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마는, 그런 일련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또 직원들한테서 제안이 됐고.

윤미라위원 임직원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럼 공모를 해서 공모자한테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비단 공모라는 특정한 그런 사항들보다도 예를 들어서 경기테크노파크의 예를 들자면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직장으로 만들 것이냐 라든지 또 그 내에서 예를 들어서 연말이면 경기테크노파크의 소위 우수 직원 표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모아서 그렇게 해 가지고 격려도 하고 동기 부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무튼 임대료 수입 같은 부분보다는 창의적으로 사업에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걸 많이 해서 수익을 내신다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쓰여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좀 더 활발하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감사합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2012사이언스밸리와 함께 하는 청소년과학축제가 굉장히 우수 사례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볼거리 이런 거 많은 거를 학생들하고 시민이 같이 참가해서 했는데 올해에도 이 부분 계획은 세워져 있는 부분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세워져 있습니다. 계획돼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계획돼 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작년에 비해서 좀 더 추가돼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그건 일단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9월로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참고로 저희들이 제일 또 중요한 기관 중의 하나가 한양대학교입니다. 그래서 계획으로써는 사실은 청소년 학생만이 아니라 여기 인근에 계시는 시민들도 함께 초청을 해서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밤에 5시 이후라든가 시민을 함께 초청해서 거기에서 한양대학교의 각종 동아리라든지 또 실용음악 하는 학생들이라든지 등등 그걸 함께 해서 시민들도 함께 참여하고 즐거움도 드리고 그런 형태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윤미라위원 사실 저희 안산시가 과학체험관이라는 것이 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과학을 접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이런 경기TP에서는 할 수 있는 그 재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인 공헌 사업안으로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 좀 더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혹시나 저희 안산시에서 또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 줄 수 있는, 그쪽 과학 분야에 대해서는 아이들 육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자매결연에 대한 부분이 공헌사업으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충정경로당에 자매결연이 1사1경로당 해서 하는 부분이고 또 한 부분은 여기 경영전략팀에서 푸른마을경로당에 분기별로 이렇게 하시네요. 1사1경로당 보면 TP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일부 1사1경로당이 굉장히 부실하게 처음 시작은 굉장히 크게 잘 되었었는데 계속 이렇게 용두사미 꼴이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롭고 그러시다면 경영전략팀만 사2동 푸른경로당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하잖아요. 그 부분을 다른 팀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해 나가시면 어떨까 그런 것 제안을 한 번 해 봅니다. 어떠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그건 또 직원들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도와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게요, 자발적으로 하시는 부분이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출연 지분에 대해서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서 접근하는 부분은 저도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경기테크노파크와 안산이 가지고 있는 서로에 대한 가치 비중은 굉장히 크다고 보여 지는데 예산으로 모든 거를 말할 순 없지만 사업이 물론 종료된 사업도 있었고 또 이전된 사업도 있었지만 사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쌍방 간에 그런 부분이 소통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예산서를 보면 작년에 그런 새로운 재정 안정을 위해서 모색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도 발굴을 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서 이렇게 외부 수탁사업을 확대하겠다고 그렇게 여기 기재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보면 보여 지는 예산 규모가 안산은 기 그렇게 해서 축소가 됐다고 하지만 중앙 정부로부터나 경기도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위탁사업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예산서에 기재돼 있는 부분으로 봐서는 기타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언급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축소가 됐어요. 물론, 저희들이 경기테크노파크의 수익성을 가지고서 영리 목적으로 접근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 중에도 공익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경기테크노파크가 수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테크노파크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보여 지는 거거든요. 근데 임대 공간을 채우는 공실률을 없애고 그런 활용도를 높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경기테크노파크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취지 자체에 대해서 저는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윤미라 위원님도 신규 그런 수익사업의 다변화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했냐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러면 위탁사업과 관련돼서 어떤 사업들이 발굴되고 있고 고민되고 있는지 대표적인 게 있다면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사실 어떻게 보면 원장으로서 가장 아픈 데를 잘 또 지적해 주시고 또 격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와서 어떻든 간에 내실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외부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갖다가 수탁 받아와서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한테 좀 더 많이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겠냐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부족했고 또 현실적으로 변명을 드린다 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은 많이 갖고 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시지만 여기에 주 재원이 사실 경기도하고 안산시입니다. 그러면 아시지만 경기도 대부분의 재원 자체가 부동산 경기 거래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또 복지 관련한 예산은 그냥 상대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게 이쪽 과학기술 관련 예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실질적으로 경기도 내에 어떤 경기TP에 대한 예산 지원 한계가 가장 큰 거가 하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부분적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기는 합니다마는, 안산시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랬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변명할 수는 없겠고,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저희들이 가지고 오려고 애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있는 사업을 갖다가 수탁 받아서 가져 온다고 그러지만 사전에 기획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사업들이 큰 꼭지로써 중앙부처 사업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시간적으로 좀 더 걸린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말씀 드리고요.

다만, 부분적으로 그 제한 여건 사항 하에서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6월 달인데 상대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전부 초기다 보니까 약간 후반으로 넘어간 상태고 그래서 수탁사업이라는 게 정부에서 나온 사업들을 갖다가 apply 해서 가져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본다면 여기에 반영이 안 됐지만 그 동안 수탁사업으로 확정이 되는 최근에 된 것들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부 사업들이 보면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사업을 계속해서 5년, 10년 지원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해야 되는데 저희들 먼저 말씀드릴 게 예산서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 수립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은 달이 지나면서는 사실 총 예산은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비교할 때 보면 전년도에는 추경이 다 반영이 돼서 그 사이에 오래 경과하면서 새로 우리가 가져온 예산이 다 더해지는 거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예산서 이후에 됐던 것들은 아주 최근으로 치면 지난 금요일에 정부에서 창조경제시대에 굉장히 화두로 삼고 있는 비즈니스 아이디어,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을 저걸 어떻게 사업화 시킬까 하는 비즈니스 아이디어 전문 기관을 지정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걸 해서 4억을 유치를 했고요. 한 7월 3일 정도에 인증서를 받고 협약을 할 건데요.

그 다음에 아마 예산서에 저게 없을 건데 TP를 운영하는 것이 아까 어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경상보조는 없는데 처음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해서 이렇게 매칭을 해서 저런 인프라를 구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소프트랜딩을 시켜야 된다, 운영 지원을 전혀 안 해 주면 여기에서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는 게 어려우니까 차츰차츰 들여오면서 저희들이 부르기에는 처음에 할 때를 1단계라고 하면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 사업도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안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정부에서 3억을 대고 경기도가 또 3억을 대서 이거는 테크노파크가 그 지역에서 기업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전체 어떤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필요한지를 해 내는 그런 사업들이 정부와 도가 같이 1대1 매칭을 하면 6억이 돼서 한 10억 정도가 당장 확보가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정부 사업의 어떤 공고라든가 어떤 사업의 기획을 통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또 apply를 해서 잘 기획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잘 맞는,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유치해 올 생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기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 중에도 우리 안산 기업에 직간접적으로 지원되는 게 사업의 한 46%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 안산시와 경기테크노파크는 공조 체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경영 전략으로, 경기테크노파크가 어렵다는 건 결국은 우리 안산시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그만큼의 뭐랄까 수혜를 덜 받게 된다는 거고, 결국에 우리 안산시의 고민이 깊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고민하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다음 주 화요일에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한갑수박은경김정택김동규송두영윤미라함영미
○출석전문위원
전재구 이혜숙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산업지원본부장최선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이계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유현
산업정책과장최종은
기업지원과장박옥만
공단환경과장한명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문유현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김영식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임철웅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최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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