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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13년도 제4호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6.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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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주민복지국, 여성비전센터,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일 시 2013년 6월 27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갑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주민복지국, 여성비전센터,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일정에 따라 지난 24일에 이어 주민복지국, 여성비전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과 여성비전센터 소관에 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함영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여성가족과장님께 보육시설, 그거 전에 지난번에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게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 건수가 174건이라는 게 사람이 중복돼서 받은 건수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사람이 중복된 것도 있고, 163명이요. 163명에,

함영미위원 총 163명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건으로는 174건으로 돼 있죠.

함영미위원 1년 동안에 이렇게 그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함영미위원 갑자기 많이 늘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희가 2010년도, ’11년도 봤을 때는 명수가 10명 내외 이렇게 나갔었거든요. 그때 10명인데도 안산시가 예산을 세우지 못해 가지고 병원 측에다가 병원비를 외상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서 이걸 제가 여쭤본 건데 세상에 이렇게나 많이 늘었다는 게, 사실은 원래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동안 피해자한테 치료비를 다 주지 못했던 건지 이게 되게 궁금한데 지난번에 과장님 답변을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몇 명이나 성폭력 피해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도 못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경찰서 측에다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함영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구하셔서라도 정말 163명도 많은데 이보다 또 더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그래서 정말 사각지대에서 못 받는 사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서 그 부분은 협조를 구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피해 수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안산시가 성폭력 피해자가 생기면 안산시 안에는 병원이 없고 아주대학교 센터로 다 이송을 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아주대학교는 원스톱지원센터가 있고요. 안산에 원스톱은 7월 19일 날 한도병원에 오픈할 예정이고요. 현재로는 안산시 관내의 병원 7개소가 지정 병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쪽, 그리고 개인병원하고 일반병원 7개소가 성폭력 피해자 의료, 그러니까 치료하는 병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지정돼 있어서 실제로 여기 이용을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함영미위원 알기론 제가 단원경찰서 성폭력 피해자 예방 이런 협의회 들어가 있어서 보니까 성폭력 피해자가 생기면 경찰들이 아주 당연한 듯이 차에 타워서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이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병원이 전 지정이 돼 있는지 몰랐거든요. 사실 안산시는 없기 때문에 아주대병원으로 보내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한도병원에 안 그래도 7월 19일 날 이게 생기는데 아주대랑 똑같은 원스톱이 생기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똑같은 원스톱이 생깁니다.

함영미위원 안산시는 그러면 환자가 생기면 굳이 그쪽으로 보내지 않아도, 수원으로 안 보내도 되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함영미위원 이 시설은 어떻게 그러면 센터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한도병원 측에서 개인적으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거는 여가부에서 안산에다가 원스톱지원센터를 오픈하기 위해서 병원들에 공문을 보냈어요. 저희 안산시가 공문을 보냈는데요. 중앙병원하고 고대병원하고 종합병원에다 다 보냈는데 거기서 신청이 한도병원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도병원 별관동 4층, 아마 4층일 거예요. 거기다가 원스톱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법률 지원 또 의료 지원 모든 것을 한 곳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함영미위원 시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없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다 국비입니다.

함영미위원 다 국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전체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보육계 관련돼서 과장님께 이건 감사라기보다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보육시설 부정수급서부터 여러 가지 비리 관련돼서 진짜 이렇게 기사가 많이 쏟아져 나왔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요 근래에.

과장님도 다 보셨으리라고 보는데 대충 몇 개만 뽑아도 이렇게 많아서 이 안에는 어린이집 애들 밥값 떼어 먹었다, 선생이 부정 수당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야 사실은 해마다 있었던 일이고, 사실은 해마다 과장님 감사 때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지만 나아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한 번은 이거를 진짜 뿌리를 뽑던 이 사람들을 한 번 뒤집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처럼 많이 쏟아져 나올 때가 어떻게 보면 진짜 위기가 기회라고 이때 과장님께서 그걸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데려다가 정신 개조를 시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다못해 이렇게 기사도 많이 나오고 많이들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어린이집 시설장분들 원장님들 다 좀 더 신경을 쓰라는 공문을 보냈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신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당연히 공문도 보냈고요. 우리가 아동학대 관련한 거라든지 기타 특별점검반을 편성해서 다 시행을 하고 있고 점검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7월 18일 날은 안산시 관내 전 보육시설장들을 모아놓고 자정결의대회 우리 시에서 해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자정결의대회도 하고 또한 그분들이 시설장으로서,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아동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강좌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강사가 있어요. 그분을 모셔다가 원장님들한테 강의도 하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특별히 많은 신경은 일단 쓰고 있고요. 점검반에 걸리면 우리도 가차 없이 나름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이런 기사가 나오고 나서부터 6월 달 들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육시설 어린이집 원장들이 결의대회를 굉장히 많이 한 게 기사가 보도가 되기는 했어요.

물론, 자기 스스로들도 뭔가 느끼기는 하겠지만 과장님이나 구청 똑같이 보육시설 담당하는 과장님께 여쭤보면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안타까웠던 점은 여성가족과 시청 본청에서는 시립어린이집만, 국공립어린이집만 다루고 계시는 거잖아요. 나머지 민간은 양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게 업무를 편하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게 나눴던 거지 보육에 대한 정책은 결국엔 여성가족과에 책임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양 구청도 그렇고 동사무소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과장님께서, 지난번 김정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이렇게 문제가 생긴 원장들 또 이렇게 상습적으로 문제 자주 일으키는 원장들 분명히 있잖아요. 저희도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텐 진짜 강하게 징계도 내리시고, 대부분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대부분 여자다 보니까 행정처분을 하려고 하면 와서 울고 호소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어떻게 보면 나쁜 시각으로 보자면 상습적인 거예요. 상습적이고 너무나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요, 감정에 호소해 가지고 어떻게든 징계만 조금 빼볼까 하는 이런 생각을 원장님들이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인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단순히 이런 기사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지도점검이 아니라 스스로들이 진짜 뭔가 변할 수 있게 여성가족과에서 보육정책 관련된 또 어린이집 원장님, 시설장님들이나 교사를 상대로 하는 정책에 관련돼서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마다 이거 지적사항 드리기 과장님 사실은 저희도 껄끄럽습니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어느 어린이집이 이랬고요, 왜 이랬고요, 물어보면 과장님들 답변하시는 게 똑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에게 자발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그걸 유도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사실은 여성가족과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육시설어린이집 그러니까 보육연합회가 뭐 달라, 우유 값 달라, 뭐 달랄 때만 똘똘 뭉쳐서 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네들 문제 일어났을 때에 대해서는 보육시설 연합회에다가 과장님도 큰 소리 치세요. 야단도 치시고요.

우유 값 달라, 난방비 달라 할 때는 세상에서 제일 애들 잘 가르칠 것처럼 그래 놓고 결국은 문제 일으키는 건 그 사람들이잖아요, 도로.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이번 참에 올 하반기까지 해서 한 번 흔들어 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잘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지난번에 식품위생과장님, 제가 깸파리소금 관련돼 가지고 질문 드리면서 “깸파리소금의 홍보비는 도대체 언제까지 지급하실 계획입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획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과장님께서 그냥 답변해 주시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깸파리소금이 우리 대부도에서 나는 소금에 대한 브랜드를 홍보를 하는 거지 일개 동주염전이라든가 우이당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지자체와 비교해 봤을 때 아주 전폭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요, 과장님.

깸파리소금 하나에다가만 홍보 마케팅비를 몇 년간을 더 지급하실 계획이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과장님은 그렇게, 담당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접근하셔서 업무를 사업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 식품위생과에서 이 일을 하지?’ ‘관광상품 개발하는데 왜 하필 깸파리소금만 이렇게 홍보 마케팅을 해 주는 거지?’ 라는 의문에 대해서 과장님 뭐라고 하실 거냐고요.

대부도에서 나는 특산물이 안산에 하나입니까?

과장님, 삼두밥상도 계속 개발하시잖아요. 삼두밥상도 그러면 이렇게 또 홍보 마케팅 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공단 안에 있는 수만 개 업체들 다 해 주셔야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그래서 저희가 금년 연말쯤에 한 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요,

함영미위원 아니요, 과장님. 연말쯤에 재검토가 아니라 이 정도 했으면 됐다라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과장님.

언제까지, 몇 년도까지 깸파리소금이 얼마큼 팔려야지 이 사람들이 그만 홍보해도 된다고 할 것 같아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저희가 2012년, 2013년, 이게 2년째인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제가 정말 더 솔직하고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식품위생과에서 관광상품 개발하실 일인지 그것도 맞는지에 대해서 의문도 들어요. 부서가 잘 돼 있는 건지, 관광상품 우리 관광과 만들어 가지고 안산시가 관광과에다 얼마나 많은 힘을 실어줍니까? 예산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수십 배도 많은 예산들이 나가고 있는데 식품위생과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게 정말로 부서에서 원래 해야 될 부서의 고유목적 사업에 맞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첫 번째 들고요.

그리고 깸파리소금 관련돼서 대부도에서 깸파리소금보다 더 많이 나는 게 포도도 있고 바지락도 있고 온갖 해산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테마를 딱 깸파리소금만 잡아가지고 이렇게까지 해 주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또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깸파리소금 엘리베이터 안에 이런 광고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안산시에 그 광고 들어가는데 있어요,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네,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몇 군데나 얼마나 들어가나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에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제가 보고 있어요, 그 자료.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14개 단지에 343대가 운영된 실적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홍보 마케팅이 중요한 사업이긴 합니다, 관광 사업이. 그래서 관광과에서 홍보비 쓰는 거 마케팅비 쓰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일념에 그런 걸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 품목에, 여기 고용창출 해서 얘기하시겠지만 사실은 진짜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한 3∼40명, 업체 2개, 3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그동안 들인 돈이 얼마입니까?

여태까지 들여서 줬습니다.

어느 업체든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줄 때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깸파리소금을 우리가 2년에 걸쳐서 이렇게 홍보사업을 해 줬기 때문에 “언젠가는 종료를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계획이 있으셔야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신다니요. 과장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거.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광상품이라는 거는 관광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되는 부서가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에서 다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식품위생과에서는 우리 지역에 나는 생산품 중에 우리 안산시를 알릴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함영미위원 물론 과장님과 저의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관점의 차이인데요. 저는 사실은 대부도 관광 이런 것들, 그것뿐만 아니라 식품위생과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나트륨 사업 등 같은 경우도 부서가 일원화되지 않으니까 중복되는 사업들 쓸데없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에요, 저는.

사실은 관광과에 이런 관광상품 개발하고 관광단지 개발하고 기반 구축하고 이런 거 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관광과도 하고 무슨 부서에서도 하고 해양수산과에도, 너무나 많은 부서들이 사업의 명분화에 너무나 많은 돈을 중복적으로 쓰고 있어요. 사업 하나 하려면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 들어가지요, 홍보비 들어가지요, 뭐 들어가지요. 결국에는 주목적은 관광 하나에요, 관광 하나.

그런데 부서마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식품위생과가 해야 될 고유의 목적이, 식품위생과를 만들어 낸 목적이 어디 있냐를 보는 거예요. 정말로 위생담당, 지도담당 이런 거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도 공단 안에 식중독 사건 났었죠?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네.

함영미위원 식중독 사건 날 때 제일 먼저 달려가는 부서가 식품위생과입니까, 보건소입니까?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그거 구청에서 먼저 나갑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식품위생과가 나간 게, 이번에 그 보고도 저 보건소에서 받았어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보건소에서 총괄해서 중앙에다가 보고하는 체계로 돼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보건소 입장은 또 식품위생과가 해야 된대요,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보고 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데요. 중앙 부처에 보고되는 사항이,

함영미위원 우리가 흔히 식중독이 발생해서 음식물의 위생 관련 점검사항을 한다고 하면 어디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식품위생과가 해야 되는 것 맞잖아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네.

함영미위원 보건소는 역학적인 무슨 병이 일어났을 때 역학조사를 하는 거고. 보건소가 나간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부서가 자기가 원래 해야 될 일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저희 식품위생과에서 당연히 해야 될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함영미위원 식품위생과에서 이 일을 해야 된다고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네.

함영미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과장님이랑 저 이거 말싸움해야 되나요? 깸파리소금 그만 지원하시라고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네,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거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어요. 위험한 사업입니다, 사실.

대부도 사람들이 대부도 포도도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 그러면 여기 깸파리소금 3개 업체에 2억 줬으니까 대부도 포도는 한 100억 주실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아니, 포도는 관계 부서가 또 따로 있으니까요.

함영미위원 있는데 이렇게 홍보 마케팅 안 한다니까요, 과장님. 바지락도 이렇게 안 해 줘요. 아무것도 이렇게 해 주는 게 없어요. 그거를 보시라고요.

안산시 부서들 다른 부서랑 비교하기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만 비교 안 하세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그런 거는 나름대로 제품이 틀리기 때문에 성향이 틀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랑 끊임없이 말싸움 하셔야 된다니까요. 성향이 틀리죠. 생각도 다르고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건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네,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를 느끼지만 외부에서도 왜 이렇게 자꾸 지원을 해 주느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 지금까지 했던 거에 대해서 누가 물러오랍니까? 그게 아니라 언제까지만 하면 되겠다는 부서에서의 마침표를 찍는 기준도 있어야지요. 준다고 끝까지 줍니까? 이게 무슨 복지 사업비도 아니고.

사람이 요람에서 죽을 때까지 복지 사업비 나가는 것처럼 이게 그런 사업도 아닌데요, 사실.

그리고 앞으로 추진 계획, 지원 계획서 보니까 관광테마음식 발굴 음식 경연대회, 깸파리소금이 무슨 음식 부분으로 출전을 할지도 궁금하고요.

이게 소금이라는 게 아이템이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정말로 무슨 어떤 요리 음식 재료여서 뭘 개발할 수 있고 포도로 만든 와인도 있고 빵도 있고 이런 것처럼 그럴 수 있는 아이템도 아닌 거고 사실, 굉장히 음식이 한 가지 그냥 가미하는 조미료처럼 쓰이는 거 하나를 가지고 무슨 음식경연대회, 음식체험 한마당축제 이런 데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갖다 끼워 맞추는 것밖에 안 보여요, 과장님.

과장님께 제가 지난번에도 자료 요구했지만 깸파리소금에 관련돼서 언제까지 지원을 할 것인지, 이 홍보 마케팅은 언제쯤 끝나는지에 대한 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전 틀렸다고 생각하고요.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하실 건지 아니면 계속 과장님 말씀대로 하실 거면 앞으로 안산시에서 나는 특산품을 어떻게 쭉 그런 깸파리소금처럼 지원하실 것인지 항목별로 연도별로 해서 가지고 오세요. 제가 그게 납득이 된다고 하면 깸파리소금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더 이상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네,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하시죠.

윤미라위원 식품위생과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네.

윤미라위원 와동꽃빛공원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와동꽃빛공원 주차장의 포장 정비공사가 완료가 된 상황이시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윤미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여기 있었던 주차장으로써 도로 길이었던 부분을 갖다가 다 파헤치고 다시 도로를 싹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답변이 뭔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예전에 있던 사진을 보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잔디블록으로 해서 굉장히 이걸 조성을 잘해 놨는데 몇몇 민원인들에 의해서, 사실 민원이 굉장히 많다든지 그것에 의해서 굉장히 불편하다든지 이런 하소연이 굉장히 많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구체화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또 담당자 얘기를 들어봐도 50대 50, 어떤 분들은 굉장히 지금 있는 것, 예전에 있었던 게 더 아름답고 더 좋다, 어떤 분들은 이 상태에서는 고쳐줬음 좋겠다 했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도로 포장을 하고 주차장을 포장해서 정비를 다 마친 상황에서 얼마 되지 않아 그것을 다시 다 파헤친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번 말씀 해 보시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작년 한 9월 달에 민원이 제기가 돼 가지고 현장에서,

윤미라위원 민원인들이 어느 정도 됐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사람들이 좀 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민원 내용에도 보면 주차난도 해소되고 산책길 조성해 줘서 고맙다라는 내용도 있지만, 한편에 이론적으로 주차장을 잔디블록으로 해서 자연친화적인 그런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되돌려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뜻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거기에 비가 오면 쓸려 나가고 눈이 오면 빠지고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걸 그러한 예산이 들어간다면 이걸 아스팔트화해서,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그런 민원에 대한 게 어느 정도였느냐고요. 이 민원사항을 제가 접한 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얘기에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그래서 공사 시작 전에도 거기 인근 지역의 통장님들도 같이 우리 실무계장, 실무자가 나와서 확인도 하고 상담도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하고 어제 아침에 뵙고 나서,

윤미라위원 네, 말씀을 드렸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이렇게 쭉 해 본 결과 50대50이라는 그런 저것도 있지만 하여튼,

윤미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0대50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원에 대한 사항이 이게 굉장히 많다면 이거를 제가 수용을 하겠는데 민원의 어느 한 사람의 민원을 가지고 그거를 착수하기 시작하신 거잖아요. 가서 물어본 것도 몇 분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그 주차장 길이 사실 내려서 하이힐을 신은 분들은 불편은 하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 주차장을 하는 것 그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간 거잖아요. 그리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그 주차장을 활용하게 한 것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받았는데 거기에 더 요구를 한 거예요, 몇몇 분에 의해서.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사실 거기는 잔디구장도 있고 배드민턴 체육장도 있죠. 체육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동화 신고 다니지 누가 거기 뾰족구두 신고 다닙니까? 길이 패이고 아이들이 넘어진다고 하는데 아이들은 또 어느 정도 거기를 활용을 하겠습니까? 꽃빛공원에 있는 그 공원에.

그런 부분을 볼 때에는 너무 너무 잘 정리돼서 예쁘게 아름답게 되어 있는 잔디블록을 다시 다 뜯어내 가지고 아스팔트로, 이거 보세요. 아스팔트로 이게 아름답습니까? 이게 더 아름답습니까?

자연친화적이고 훨씬 더 잔디블록이 아름답습니다.

이거를 재활용을 하셨다고는 하는데 물론, 재활용하셨겠지요. 하지만 그거를 다 뜯어내고서 다시 이거, 여기가 사실은 산책길입니까? 산책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위원님, 이게 다 뜯어냈다고 그러시는데 다 뜯어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윤미라위원 도로를 다 뜯어냈잖아요, 도로를.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네, 일부를 한 거니까요.

윤미라위원 예, 주차장은 아니에요. 주차장은 뜯어내지 않고 도로를 다 뜯어낸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차가 다닐 수 있는,

윤미라위원 도로죠? 도로.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네, 공간만 저희가,

윤미라위원 산책로는 아니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네, 정비한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은 하신 게 이게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다 잘됐다 잘했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민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는데 저희 입장은,

윤미라위원 솔직히 민원 수렴 어느 정도 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작년에 민원 제기돼서 전 계장도 현장 나가 보고 현재 있는 직원하고 저하고도 현장을 가서 확인해서 부분적으로 한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앞으로 차후 꽃빛공원 관리하는데 있어서 세심하고 면밀하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총 공사비가 4천만 원입니다, 거기만 뜯어낸 게.

그러면 처음에 잔디블록 할 때는 몇 년도에 했죠? 잔디블록이.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한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3년 만에 이 돌들을 다 뜯어내고서 그 위에 다시 포장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거죠. 다른 부분에 써야 될 돈이 이곳에 쓰여 있어요.

사실 의회의 승인이라든지 그런 것은 받을 필요는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있는 사업비 안에서 쓰셨다고는 하지만 다른 곳에 쓸 돈을 갖다가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것은 사실 다시 생각을 해 보실 문제입니다.

이미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다시 또 철거하고 할 그럴 게제는 아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셔서, 시정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윤미라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어느 누가 봐도 예산 낭비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네,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 좀 전에 함영미 위원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진짜 얘기를 잘 하셨어요.

본 위원도 요즘에 많이 민원을 듣는 얘기가 뭐냐 하면 과연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되는가 원장들의 말이에요, 원장님들이.

비리에 대한 것 무슨 범죄 집단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본인들도 자숙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비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잘 하시고 계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몇 분에 대한 거라서, 그런데 하지만 자꾸 뉴스에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어린이집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편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안타까운 얘기예요.

함영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잘 할 수 있는 방안 강구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앞으로는 특별사법경찰, 특사경을 부여 확대를 한다 이런 방송까지 나오잖아요. 이것은 범죄 집단으로 확정을 하고서 하는 행위잖아요. 본 위원으로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제가 여기 시립만 담당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립은 모든 조건이 다 잘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걸리는 것, 점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걸리는 부분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가정이나 민간 단원구하고 상록구 제가 서류를 보면 90%가 감사에 걸렸어요, 점검에.

점검에 걸린 부분을 보면 건강이나 안전관리 아니면 운영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이에요.

사실 이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교육이 많이 되어 있다면 숙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교육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치중을 해 주시고, 물론, 본인들의 의식이 바뀌는 것도 참 문제예요.

어린이집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명의 변경이 많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검하고 감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에 대한 대안 방법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보육시설이라는 것이 아까도 위원님 말씀같이 사실 100에서 한 소수가 잘못함에 따라서 그게 매체를 타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됨으로써 운영하는 원장님들로서는 사기가 많이 저하될 수도 있고 또한 극소수로 인해서 자기들이,

윤미라위원 하기 싫다는 게 문제예요, 보육 사업인데.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리고 또한 양육 수당이 이렇게 올해부터 지급되면서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경영난을 더 겪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집을 영리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본인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데 저희 시에서도 어쨌든 항상 그 분들을 억압적인 그런 것보다는 사기도 돋을 수 있으면서 또한 보육시설 운영하는데 도움 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마련하던 중에 이번 7월 19일에 대대적으로 안산시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 대상으로 본인들에게 도움도 되고 우리 시에서도 자기들이 어린이집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정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면서 그래서 일단 교육을 저희가 진행하거든요.

윤미라위원 그 교육은 지금 만든 건가요,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요청을 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윤미라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일단 원장님들이 오셔서 자기들 운영하는데 조금이라도 실무에 도움이 되고 또한 교양적인 여러 가지 부분에 도움이 되는 강사를 우리도 어렵게 어렵게 해서 그 분을 일단 결정을 했는데 어떻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를 그 분들에게 오로지 안 좋게만 아니면 강압적으로만 한다기보다는 사기 차원이나 자기 스스로가, 본인들 스스로가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윤미라위원 사기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그냥 다 내팽개치고 싶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사실은 저희 안산시가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 집단인데 이런 집단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19일 날 그런 의식 교육을 한다고는 하지만 앞으로도 어린이집 원장들에 대한 이런 부분 또 어린이집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교육을 하시고 아니면 점검할 수 있는, 많이 멘토링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그런 제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우수하게 잘 자라고, 그런 사업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멘토링요?

윤미라위원 예, 멘토링 사업.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멘토링 그 부분은 보육정보센터에서 일단 보육 시설 운영하는데 있어서,

윤미라위원 보육정보센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윤미라위원 700개가 넘는데 보육정보센터에 그만한 인력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보육계는 인력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육계를 좀 더 잘 활성화시키고 잘 운영하기 위해서 보육계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만족을 하십니까, 아니면 모자라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인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인원이 많을수록 업무하기에는 원활하게 할 수는 있는데 조직이라는 게 꼭 우리 부서만을 위해서 자꾸 증원을 해 달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고,

윤미라위원 아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료를 요청할 때도 민원 사항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 가지고 민원에 대해서 자료가 많으면 그것 수습 하느라고 직원들이 많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원 사항을 다 수록을 해 달라 했는데 사실 여기 보니까 민원 사항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어필하기에는 직원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적정한 인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어쨌든 보육 문제가 앞으로 계속 대두되고 있고 우리 사회의 중요한 어떤,

윤미라위원 저희 안산시가 너무 많아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많기도 보육이 어쨌든 저출산을 해결하는 부분까지도 다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우리 시 저 입장에서는 보육과가 하나 설치가 돼서, 보육과를 신설해서 보육 쪽 업무를 전부 다 그 쪽으로 몰아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했으면 앞으로 우리 시 조직 개편이나 이런 것 있을 때는 저희가 그렇게 의견을 낼 예정입니다.

윤미라위원 보육에 있어서 좀 더 많이 투입이 돼서 한다면 좀 더 낫겠지요.

그런데 점검 결과에 대해서 그것을 제가 보고서 진짜 90%가 점검에 걸렸다 이렇게 나왔다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어느 단체에서 무슨 점검을 나가 가지고 90%가 걸려요? 94%, 93%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숫자예요.

사실 부분 부분이 굉장히 약소한 부분들도 다 합쳐서 하긴 했지만 거기 건강 안전, 건강 안전은 사실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게 한 300개 정도, 300건이에요, 전반기에 점검한 게.

그리고 운영 관리에 대한 것도 그렇고, 사실 어린이집의 비리라든지 아이들한테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한 비리보다는 그런 게 너무 많은데 그것은 충분히 교육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좀 더 강화를 시키든지 거기에 대해서 점검하고 난 다음에 그 대안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어린이집 원장들 사기가 저하된 것에 대해서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어떻게 쓰실 계획 있으시죠?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어린이집 관련해서 저희가,

윤미라위원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 어린이집 문제로만 이렇게 하는데 사실 잘 하시는 곳들이 너무 많아요. 그 분들한테 정말 하기 싫은 어린이집 운영이 안 되게끔 많은 관심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식품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식품위생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장사시설 현황을 보니까 공원묘지나 공설묘지가 다 만장이 되어 있네요?

우리 공원묘지나 공설묘지 설치기간이 몇 년이에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설치 기간이요?

김정택위원 예.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설치 연도요?

김정택위원 기간이 몇 년 기간 15년,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15년 단위로 해서 세 번합니다.

김정택위원 3회에 걸쳐서 연장할 수 있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김정택위원 꽃빛공원 내 묘지 설치 기간이 지나서 연장 납부 통지서 이번에 보낸 거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작년에 보냈습니다.

김정택위원 작년에 보냈나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김정택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었어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구체적인 것은 동에서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해서 저희가 실적은,

김정택위원 식품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시설만 하고 매장 신고라든가 이런 것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15년이 지난 묘에 대해서 연장 계약을 하잖아요. 법률에 보면 2001년도 1월 13일 장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5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6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죠? 15년입니까?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그 사항이 전에 있던 매장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하고 상충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정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바로 즉답을 하기 어려운데 그 사항은 지난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김정택위원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돼서 그러는 거예요.

설치 연도 지나서 납부 통지서 보낸 중에 납부율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 불합리하다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법에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게 되는데 ’16년도부터 해야 되는 부분을 ’13년도에 우리가 설치 연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재연장 납부하라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16년도부터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왜 ’13년부터 진행이 되느냐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된 걸로 알거든요.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그 사항은 제대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민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 숙지를 못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정확한 질문을 못하는데 원래는 ’16년도부터 시행이 되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조례 개정을 해서 했다고 하시는데 그건 차후에 제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과 일은 아니지만 추모공원 관련돼서 김상일 국장님 계시는데 화성시에서 공동화장장 건립에 대한 그런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아시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김정택위원 본 위원은 처음부터 사실 추모공원은 담당과가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스러운 부분 있었거든요.

장사시설이라 하면 담당과 식품위생과가 있는데 투자유치과에서 이것을, 이것 투자 유치하는 것도 아니고 추모공원 화장로 만드는 게 이게 과연 투자 유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스러운 점이 있었고 이건 담당과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유치과에서 한 부분 있었어요.

식품위생과의 장사 부분에 대한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화성시 공동화장장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저희가 장사시설 중에 매장도 있고 자연장도 있고 화장장 이런 여러 가지 화장시설도 있는데 화장시설에 대한 유치 관계는 투자유치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경기도에서는 노인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저희는, 이번에 용역을 줬는데 화성시에서 하는 거라든가 우리 현안이 있기 때문에 화장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 결과에 담지 않을 겁니다.

하여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추위에 따라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향후에는 실제적으로 식품위생과에서 이 모든 부분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식품위생과에 담당 부서가 있어요. 향후에도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투자유치과에서 화장 추모공원 관련돼서 손을 뗀다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앞으로 화장로를 만드는 부분이나 관리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나 도하고 협조 사항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는 식품위생과가 맞는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김상일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은 답변을 회피하시는데 화성시 공동화장장에 대한 부분은 아시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김정택위원 다른 지자체하고 협약까지 체결해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향후에 화성시에 공동화장장이 정말로 설치가 된다면 우리 시가 양상동에 추진하고 있는 소위 추모공원 백지화시키고 화성시로 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갈 의향은 있으신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그 부분은 추모공원을 만들 때 시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만드는 거지 화장장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화성시에 그것 있으면 우리 시에 굳이 그게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검토했을 때 그것은 큰 문제없을 것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아무래도 적어지겠죠.

그런데 그것이 실현 여부겠죠, 실현 여부.

화성시에 그게.....

김정택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화성시에 공동화장장이 문제도 많이 있고 또 지역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우리 안산시의 추모공원은 백지화하고 화성시에 같이 협약 체결해서 갈 의향이 있냐 그 부분이에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부서에서 어제 그런 대외적인 표명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써 답변,

김정택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김정택위원 그게 맞다는 말씀이죠?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어제 시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표현을 했었으니까 그것으로써.....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있잖아요.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 2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체장애인 중앙회에서 1대 운영하고 있는데 성격이 틀린 겁니까? 운영 시스템이.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 다릅니다.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중증장애인 콜승합차라고 전화 받고 해서 이용하는데 요금을 천 원씩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것은 차는 굉장히 오래 됐어요. 2002년도 식인데 운전원도 1명이고 무료로 장애인들의 전화도 받고 나서 민원도 해 주고 또 어디 데려다 주기도 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김정택위원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 하는 것은 인건비나 이런 것도 우리 시 보조로 다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체장애인은 무료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지체장애인협회는 유류비하고 운전원 1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3천만 원.

김정택위원 3천만 원 지원해 주고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사회단체보조금 2050만 원하고 그것 가지고 도저히 운영이 안 돼서 사회복지보조로 950만 원 해서 3천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대중교통과에서도 콜 장애인 차량 운행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도시공사에서 하모니콜 15대.

김정택위원 이게 이것하고 같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아니 다르죠.

처음에 이런 하모니콜 제도가 없을 때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이런 차량을 마련해서 서비스를 해 오다가 도시공사에서 안산시가 법정 대수 32대를 마련해야 돼요. 현재 15대 있고 올해 아마,

김정택위원 과장님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도시공사 위탁 운영한 하모니콜하고 같은 맥락이라면 같이 통합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차량의 매입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는 지체장애인협회에 있는 차량은 2002년 식이라 너무 노후됐어요.

김정택위원 노후 됐으면 어차피 차량을 교체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하모니콜이 늘어나니까 폐차를 하든가 아니면 교체를 자발적으로 어디 도움을 받아서 마련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하모니콜과 장애인협회에서 운행하는 것하고 중복이 되지 않느냐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모자라요, 저희가 32대 있어야 하는데.

김정택위원 여기 연식이 오래 됐으니까 폐차를 시키고 새로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단체에서 운영하던 것을 하모니콜로 통합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는 부분이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1대에 대해서는.

김정택위원 굳이 장애인협회에, 또 여기도 이익금이 남아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모니콜에서 같이 통합적으로 하면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32대가 충족하기 전까지는 아직 저희가 여기서 3대하고 하모니콜 15대하고 올해 5대 하니까 하모니콜은 20대거든요. 그러면 아주 많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차량 운행해서 서비스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어쨌든 담당 과에서 법적 대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더 증차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거기에 완벽하게 32대나 3대가 구입된다면,

○위원장 한갑수 잠깐만이요 과장님, 김정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그게 아니고 주체가 두 군데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주체를 한 군데로 합쳐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도시공사로 주체해서 하는 것을,

○위원장 한갑수 도시공사가 됐건 어디가 됐건 하여튼 산발적으로 나가 있는 걸 한 군데로 취합을 해야 되지 않냐에 대한 말씀만 하시면 돼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도 단체장들하고 연합회장님하고도 의견을 물어서 저희가 상의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이 부분 콜승용차 운영하는 부분은 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편리성이라든가 봉사 차원에 하는 부분인데 굳이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협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인력이 또 어떻게 보면 하모니콜 같은 경우는 콜센터가 별도로 있고 하다보면 장애인 분들도 빨리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을 더 할 수 있는 차량이 많다보면 더 빠른 시일 안에 이용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점차 고민할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 1사1경로당 자매결연 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경로당에서도 회장님들이 다 좋아하시고 하는데 사실 조금 문제점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매결연된 단체나 회사나 이런 데하고 계속적인 지속적인 지원이 사실 부족한 것 같고 관리 자체도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자료로 받아봤더니, 원래 협약 체결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동에서 협약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매달 이렇게 지원한다고 협약을 해 놓고 내용을 보면 어떤 달은 지원하고 어떤 달은 지원 안 하고 우후죽순 이렇게 되니까 이런 데에 대한 또 불만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이런 거에 지속적으로 협약 체결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희가 올해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후원 결연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고 중단하거나 또 계속 이렇게 안 하고 그런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 경로당 회장님들이 불만을 얘기하고 그래서 올해만 34개소를 새롭게 이렇게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어제도 또 2개 단체 새로 하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그런 것은 파악해서 새로운 자매결연 단체나 회사하고 같이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한 30개소였는데 올해 한 1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어르신들하고 회장님들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같은 동에 있는 경로당끼리도 상당히 시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왜 그러냐면 어느 경로당은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현금 지원을 받고 어느 경로당은 그냥 두 달에 한 번씩 짜장면만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쌀 20㎏ 주는 경우도 있고 형평성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경로당에서도 서로 차별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불만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앞으로 후원 업체와 자매결연을 한다고 그러면 동등하게 이렇게 딱 품목을 정해 놓고, 경로당에 제일 필요한 게, 제일 많이 지원되는 게 보니까 쌀이에요. 쌀 20㎏가 제일 많이 지원되는데 차라리 우리 사회복지과나 아니면 동에서 자매결연 업체하고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어준다고 그러면, 후원 계약을 맺어준다고 그러면 차라리 품목을 정해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쌀 20㎏씩 매달 지원해 준다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도 또 강제할 사안은 아니고요. 경로당별로 쌀을 좋아하는 데도 있고 또 우리는 쌀이 싫다, 과일이 좋다, 어르신들의 성향이 다 달라요. 제일 좋아하는 것은 현금입니다. 현금 제일 좋아하시는데요.

김정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문제가 안 된다면 차라리 쌀 20㎏면 10만 원 상당인데 현금을 이렇게 지원해 준다든가, 대부분이 물품 지원하는 업체들이 보면 기업체나 단체에요. 이분들은 사실 쌀로 지원해 주던 현금으로 지원해 주던 상관이 없을 거예요, 쌀장사하는 사람이 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현금이 차라리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쌀이 부족하면 쌀을 사고 간식이 부족하면 간식을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단일화시켜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 현금 지원하는 데도 꽤 많이 있어요.

현금 지원하는 데는 어떤 선거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경로당에 후원하는 거니까,

김정택위원 그래서 차라리 각 동에 지시해서 후원 업체의 대표자하고 만날 때 앞으로는 차라리 쌀보다는 현금 지원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어떻겠나.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도 그렇게 강제하기는 어렵고,

김정택위원 강제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권고해서 ‘어르신들이 이런 것을 좋아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일박스를 드리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김정택위원 아니,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별로 이런 지원되는 부분에 자꾸 형평성 부분이 제기되고, 동장님들도 힘들 거예요. 우리 경로당은 이런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와 갖고 왜 이렇게 뿐이 안 되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공평하게 이렇게 그런, 저도 한 4∼5개 소개를 해 줬어요, 경로당에. 쌀 소개를 해 줬는데 요즘은 현금을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거 추진 한 번 해 보세요. 힘들겠지만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알았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갑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시작하세요.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주신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에게 추가 자료를 주신 것 보면 페이지가 3쪽이라고 봐야 되나요, 맞춤형재활보조기구 렌탈 서비스 사업이요.

내용을 읽어보니 나름대로의 사업의 한계도 있으실 것 같고 어려움이 있다고 이해는 합니다. 그래 가지고 계획 대비 부진 사유해 가지고서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로 전환하여 예산을 운용함’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사업도 원활치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자료집 64쪽에 보시면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추진 현황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2012년 추진 실적과 2013년 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라는 게 여기 내용대로 그대로 한다면 수중걷기, 아쿠아로빅, 체조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예산을 1억 2200 세웠다가 580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13년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1억 4600만 원인가 세웠는데 2100만 원 집행한 실적입니다.

결국은 둘 다 사업이 지지부진한 데 지지부진한 사업을 가지고서 슬쩍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겠다고 그랬는데 둘 다 원활치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맞춤형재활보조 렌탈서비스도 작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좀 더 줄기는 했어요. 1700만 원대로요. 그렇지만 결국에 1명이에요, 1명.

결국은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고민하셔 가지고 뭔가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의 효율성에 있어서 떨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 신경 안 쓸 수 없는 거고, 인력 운용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주셨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의 사업 계획을 우리가 만드는데 있어서 이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돼 있어 가지고 시·군별로 비교적 강제적인 할당이렇게 해서 사업 계획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만들 적에 도 개발 사업이 있고 시·군 개발 사업이 있는데 당연히 도 개발 사업은 도에서 관련 부서에서 사업복지서비스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각 시·군에 배당을 하고요.

또 시·군 개발 사업비도 거의 도에서 이렇게 지정해 주는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 종목을 결정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도 개발 사업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군 개발 사업은 자체적으로 운용의 폭이 넓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그냥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 춘향으로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적인 한계,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하셔야지요. 그래서 이런 자료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전세자금대출 보니까 6천만 원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전세보증금 6천만 원이 그렇게 적은 건가요? 25평정도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이것이 일반 중산층이라든지 그 이상의 어떤 계층을 상대로 해서 저소득 전세자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계층을 상대로 해서 하다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6천만 원에서 보증금 70%를 대출로 받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발생되는 이자 2%∼3%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측면도 있고, 실질적으로 안산시 관내에서 그분들이 6천만 원 이내에서 전세를 얻으려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 생각할 때 오히려 더 굉장히 저소득층들이 월세에 거주하는 비율이 더 높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대부분 그렇지요.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하면 그분들에게 더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리고 주거 지원 사업이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이 사항은 여기 사업 개요도 있습니다마는, 쪽방이라든지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아니면 노숙인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시설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일할 능력이 있다고, 자활의지가 있다고 보는 사람들한테 주거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매입한 주택이라든가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한다는 의미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매입한 게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네, LH?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LH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에 임대로 들어가는 형식인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어떤 여건을 갖춘 쪽방이라든지 비닐하우스, 고시원에서 사는 그런 대상자들이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목표를 채우기가 어렵고요. 서너 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13년도에는 하향조정을 하겠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박은경위원 일단 어쨌든 기 세워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특히 고시원 같은 데는 굉장히 젊은 층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런데 취업준비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또 해당이 안 돼요.

박은경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자활의지라는 부분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기 있는 사업이니까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최선을 다해서 찾아내서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여성가족과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여성가족과입니다.

박은경위원 기금 관련해서 제가 전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리다가 마지막까지 다 마무리를 못한 것 같아서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년도에도 지역아동센터 안전지도 제작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사업에 있어서 4군데 학교를 권역별로 나눠가지고서 지도를 제작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박은경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거를 학생들에게 다 나눠줘서 학생들이 그거를 보고 등하교시에 위험 지역은 피해서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하고,

박은경위원 안전지도를 나눠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박은경위원 사이즈는 어느 정도고, 초등학교 전 대상아이들에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박은경위원 누가 나눠주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학교에서.

박은경위원 학교에서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박은경위원 그건 다 확인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 하셨던 사업이면 그 사업에 대한 활용도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성과보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보고 받으셨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거는 일단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해서 정산을 저희가 받으니까 기금 사업 끝나고 정산을 받을 때,

박은경위원 물론 회계 상의 부분은 맞는데, 분명히 맞춰지겠지만 기 그런 취지를 갖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전, 안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것 외에도 성인에 대한 여성에 대한 취약자에 대한 안전문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추후에 대한 평가들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있어야만 예를 들어서 올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탄력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안산시 행복예절관에서 찾아가는 예절학교 해 가지고서 행복예절관에서 예절 교육을 한다는 얘기에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4천명을.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찾아가는 예절학교요?

박은경위원 예, 장소는 안산시 행복예절관에서 하는 걸로 돼 있고 대상 인원은 4천명 해 가지고 기금 사업 45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기금 사업 그거는 예절지도자 과정 양성하는 거기고요. 찾아가는 예절학교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찾아가는 예절학교.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찾아가는 예절학교는 학교나 지역아동센터나 그런 데를 찾아가서 예절교육 시키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요. 어쨌든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을 성평등기금으로 쉽게 말하면 바꿨잖아요, 조례도 바꿨고.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껏 예절교육을 하면 대부분 초등학생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여성을 위주로 하는 교육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대다수가 그렇잖아요, 수강자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성평등 관점에서 이렇게 발상이랄까요, 생각을 바꿔 가지고 대상을 남성들에게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한데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말만 바꿨지 똑같은 사업들이 계속 되풀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향후 그런 부분도 우리가 성평등 하면 무슨 여성에게 모든 거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거나 모든 이익 그런 거를 주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약자나 그런 부분이 취약했기 때문에 평등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절교육과 관련돼서는 오히려 남성들이 소외될 수도 있어요.

추후 그런 한번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접근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행복예절관이 있는 거를 거기에 접하신 분들은 알지만 거기 가면 대부분 여성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됐었잖아요. 열린시장실인가요, 거기에도 그렇고, 여기에도 보면 보육시설 증원과 관련돼서 민원이 있었어요. 내용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보육 수요율 및 수급 계획 문의 등 해 가지고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거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사실은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용이 뭐냐면 어린이집 보육 수급률 산정하는 데 있어서 유치원 아동 수를 포함하지 않아야 되는데 포함해서 추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불이익을 당했다 해 가지고서 한 민원인이 보건복지부에다가 질의를 해 가지고서 답변을 받았던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보건복지부 답변 받은 거요?

박은경위원 예, 제가 그냥 일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역별 보육 수요율에는 유치원 아동 수를 포함하지 않고 추계하므로 보육 공급 및 어린이집 정원 산출 시에도 유치원 이용 아동 수를 반영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안산시에서는 어린이집 현황 분석 시 보육 수요율에 유치원 아동 수를 포함하여 추계하여’ 그래서 ‘추후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런 어린이집 수급 현황을 분석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회신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우리 시로 그 답변에 대해서는 온 게 없고요. 아마 민원인한테만 보건복지부에서 답변을 보낸 것 같은데 저희가 유치원 수를 거기다가 포함시키는 이유는 누리과정이라든지 만4세, 5세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교육대상이, 보육대상이 나이가 같기 때문에 예전부터 우리 시에서는 유치원 아동 수를 포함을 시켜,

박은경위원 예전부터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박은경위원 언제부터 해 오셨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우리 보육 수요율 이게 제도가 나올 때부터 유치원 수를 포함시킨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아동 수가 똑같은 연령대기 때문에 저는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유치원에 대한 관할 부서는 우리 시가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거는 교육청인데, 그거는 물론 관할부서야 교육청이지만 그 대상 자체가 연령이 같은 연령대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포함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많은 보육시설들이 실질적으로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보육시설이 꽤나 많기 때문에 만약에 유치원 수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보육시설들이 결원을 많이 유지하는 문제가 더 발생이 되고, 그러면 새롭게 우리가 보육시설 인가를 했을 때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넣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요.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유치원 수를 거기다 포함시키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박은경위원 아니, 저는 이 문서에 근거했을 때 분명히 상위법에는 그렇게 하지 않게 돼 있는데 안산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다, 그래 가지고서 이런 답변 회신이 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왜 우리 부서에는 이런 게 전달이 안 됐는지, 보건복지부 그 담당자에게 이런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제가 이 사본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한동안 우리 언론에도 한 번 제가 읽었었어요, 기사로 된 것도.

그 기사 내용 모르시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압니다. 알고 선부동하고 우리 안산에 두 군데가 그런 데가 있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을 내는.

박은경위원 어쨌든 간에 이거는 그냥 자체적으로 시에서 그렇게 보급수요율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그냥 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자체적인 게 아니라 일단 법에는 유치원 수를 제외해라, 말아라 이런 저기가 없습니다. 그게 있으면 저희가,

박은경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말을 잘못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우리가 만약에 법에 유치원 수를 빼라고 했으면 저희는 법령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을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자체의 형평성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보육 수요를 결정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은경위원 이 답변을 주신 분이 그러면 쉽게 말하면 자기의 사견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한번 제가 통화를 그 분하고 하고 또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내년 보육 수요를 결정할 때는 그 부분까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그 담당자하고도 업무 협조를 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시겠다는 얘기시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박은경위원 일단 이것은 기 어쨌든 우리 안산시에서는 이러한 공문을 회신하지 못했다 하니까 기 제가 사본을 드릴 테니까 이 담당자에게 확인을 하시고 명확하게 이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그냥 개인의 민원에 의해서 1대1의 그런 민원이 아니지 않아요. 어쨌든 어린이집 전체와 관련되어 있고 우리 안산시의 보육정책과 관련된 그런 보건복지부의 회신 답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추후에 다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요구한 자료들이 어제 오후 늦게 오고 또 오늘 아침에 본 자료들이어가지고 볼 것은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일단 2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홈의 자료를 봤어요.

본 위원이 그룹홈에 같이 생활하는 아동들의 전 주소지를 달라고 했어요. 전 주소지를 달하고 한 이유는 아동들이 실제로 우리 안산 인근에 또 안산시민들의 아동들인가 아니면 그룹홈에서 그룹홈을 운영하기 위해서 타 지역에서 유인해 가지고 온 아동들인가 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들꽃피는청소년 거기 같은 경우 실제로 48명 중에 12명인가는 우리 안산이고 나머지가 전부 전국에서 다 데려왔어요,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서울, 경기.

전 주소지를 상황으로 해 가지고 파악하는데 우려했던 것들이 자료로 해 가지고 이렇게 보여 지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께 드릴 때도 확인도 했고 그게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룹홈 운영 자체가 실질적으로 주로 많이 오는 애들이 남부 아동일시보호소에서 많이 오고 그리고 직접 오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보호대상 아동들을 판단할 때 우리 관내 아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룹홈에서 보호를 하기가 어렵다고 그 아동들을 받을 수가 없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데 제한을 두는 규정이 없고 보건복지부나 지침이나 내지는 법령에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제한하는 데는 일단 저는 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룹홈에 대한 예산 지원 자체가 국도비 포함해서 예산 지원이 되고 있고 진짜 아닌 말로 시비만 가지고 하면 또 다른 그런 제한을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떤 내부 규정이나 조례상에 담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차피 국도비 지원 사업이고 국비가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 안산시의 아동이냐 아니면 타 시의 아동이냐를 가지고 그룹홈 아동 보호 문제를 얘기하기는 조금 저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법적으로 보면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겠지만 그룹홈이 우리 안산시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룹홈의 목적이 집단적인 수용이 아니라 가정환경의 좋은 순기능을 같이 생활하면서 익히면서 청소년들의 정서문제나 이런 부분을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뜻이 있는 다수들 시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자기 집을 개방하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자료를 요구한 3군데는, 10군데 그리고 4군데, 2군데 해 가지고 본인들이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것은 순수한 사회복지사업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봐 줘요, 사업 쪽으로 봐 주고.

거기다가 입소하는 아동들이 우리 안산시민의 가까운 데서 정말 입소가 필요한 아동들을 입소시켜 가지고 그런 좋은 그룹홈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특히, 들꽃피는청소년세상 같은 경우는 48명중에 12명이 우리 안산시민이고 전부 다 아니었어요. 어디서 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그룹홈은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당연히 확충하고 또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라도서 오고 강원도서 오고 충청도서 오고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아동들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지역적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가정이 해체되다 보면 안산지역이 아닌 애들도,

김동규위원 이렇게 합시다.

강원도에 A라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 시설을 못 찾아가지고 본인이 노력해 가지고, 혹은 중간에서 누가 노력해 가지고 안산으로 온다 하면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동 수를 채우는 입장에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데리고 온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개연성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데.

그룹홈이라는 순수성 그리고 사업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렇다면 정말 그것은 사업 목적에 어긋나는 게 맞고요. 사실 들꽃피는마을 같은 경우는 운영 자체도 굉장히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다른 어떤 개인이나 하는 것보다는 법인이라는 단체에서 저희들도 가서 보면 아동 데리고 애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리를 잘 하고 있거든요.

김동규위원 당연히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문제는 입소하는 애들이 왜 그렇게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오느냐 그거예요.

당연히 애들을 입소시켰으면 관리야 당연히 목적에 맞게 잘 해야죠.

그리고 안산에 있는 우리 아동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을 우리 안산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 자료에 제출된 이 아동들은 전부가 다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만18세라고 규정을 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22세, 23세, 20세, 19세, 18세가 대부분 이뤄요.

그런데 한 가지 허용 기준이 있는 게 중고등학교를 재학 중이었을 때는 18세를 넘겨도 된다는데 만약에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는다 하면 전부 제한 규정을 어겨 가지고 전부 퇴소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같은 자료를 보고 있으니까 18세 이상 입소 아동이 몇 명입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 정도는 차지할 것 같아요. 물론, 특수한 경우가 있겠죠. 25세도 있고 그래요.

입소 아동이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17세, 18세, 19세, 20세 이런 아동들이 아니라 더 연령층이 어린 정말 가정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 위주로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17세, 18세, 19세, 20세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런데 우리집이라는 거기는 새터민 아동들이기 때문에 20세 넘은 애들이 몇 명 더 있고요. 나머지는 20세 넘은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관련 규정상 18세 미만의 아동을 그룹홈에 입소시키게 되어 있고 다만, 학교를 재학 중일 때는 예외 규정을 둔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18세 이상 아동들에 대해서 현재 입소시킨 아동들이 학교를 재학 중인가를 파악해 가지고 안 되면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퇴소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18세 미만, 19세, 20세는 성인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성인이라 하면 스스로 사회에서 자립 기반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이고요.

18세 이상의 아동들에 대해서, 아동이라고 할 수 없겠죠. 성인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파악을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재학 여부를 말씀하시는 가요?

김동규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위원님 제가 들꽃청소년세상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 48명을 보면 공히 15세에서 20세까지 아동이라기보다 청년이죠, 청소년. 여기는 가보니까 저도 가봤습니다. 자칭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왜 이렇게 연령층이 높은 아이들이 와 있느냐, 쉽게 말해서 3명, 4명, 5명 소규모 그룹홈에는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생활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잘 안 받는 모양이에요, 나이 많은 고등학생 이상의 이런 아이들 청소년들을.

여기서는 그런 애들만 또 받아주는 거예요. 다른 소규모 그룹홈에서 할 수 없는, 아이들의 공동체 생활이 깨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대안학교와 같이 병행하는 들꽃피는세상 대안학교하고 들꽃청소년세상 숙식과 교육이 같이 병행되는 것, 그래서 여기 20세가 나오는 것들은 아이들은, 대안학교가 아주 잘 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거기서 기술도 배우고 정규 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그래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잘 하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모범적이라는 것은 피상적으로 옆에서 볼 때가 아니고 각종 자료로 해 가지고 증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한번 위원님 추후에 와동에 있는 여기 가 보시면 상당히 그룹홈의 취지에 맞게끔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규위원 일단 재학 중인 학생들을 파악해 가지고 주시고, 두 번째, 시설장하고 보육사가 배치되도록 되어 있고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요. 법이 바뀌어 가지고 2015년 8월까지, 8월 16일부터는 격리를 완전히 시켜야 됩니다. 가족이 다 같이 사는 거요.

김동규위원 당연히 시설장의 가족들이랑 하고 있으면 2015년 이후부터는 가족들은 당연히 분리가 되어야죠.

그게 아니라 우리 입소 아동들하고 시설장이나 보육사가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시설장과 여기 보육사들 보니까 연령이 굉장히 젊어요. 보니까 바로 대학교 졸업하고 오고 또 어떤 분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없고 물론, 기준에 맞는다고 하겠지만. 그리고 어떤 분은 보육사 자격증을 2013년 올해야 또 취득한 사람도 있고, 이력서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채용 당시의 이력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시설장과 보육사의 현 주소 그리고 생년월일, 자격증 취득 연월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지만 어떤 이력서는 모든 것을 다 오픈해 놓고 어떤 이력서는 이름만 놔두고 전부 지워서 오고 일관성이 없어요.

실제로 여기 자료 중에 양진희라는 분을 보면 학력상 딱 한 줄 기록해 놓고 경력상 딱 한줄 기록해 놓고, 어떤 경력이 있는지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 전혀 없어요, 생년월일란에는 출생연도 하나만 써 놓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사 2급 그게 있는데요, 2012년 2월.

김동규위원 아 다음 페이지 예, 미안합니다. 앞 페이지만 봤어요.

일단 시설장과 보육사들에 대해서 방금 요구한 자료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국장님도 그렇고 일단 법령이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법인이 10개든 5개든 설립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 답변하시고, 국장님은 잘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자료나 또 지역의 정서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외부에서 입소하는 그 인력의 비율이나 그리고 나이로 봐 가지고 과연 그룹홈이 지향하는 목표에 맞는가 그리고 안산시민들의 이용률이 이렇게 저조 하는데 안산시의 그룹홈 아동들 입소율은 정말 이렇게 저조한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우리 시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건가, 이 분들이 그룹홈의 취지에 맞는 것보다는 정말 다른 시각으로 보면 보조금, 기타 지원금 이런 형태를 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도 들어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아동복지법에 보면 아동이라는 것은 18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숙지하시고 알고 계시겠지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초지복지관의 유료 프로그램이 왜 많으냐 했더니 자료를 제출했어요.

실제로 수익이 창출되는 프로그램이라 하면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강사료나 재료비나 기타 이런 부분을 빼고 수익이 남는다는 것입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인풋보다 아웃풋이 더 많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복지관이 그러면 수익을 남는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꼭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복지사업을 전개하고 거기에 맞춰서 수익과 지출 결산을 해 본 결과,

김동규위원 하다 보니까 수익이 남더라.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런 사항이죠.

김동규위원 그게 무려 9개나 돼요, 수익이 남는 프로그램이.

사회복지관이라 하면 복지관의 기능 중에 사회적인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복지관을 이용해 가지고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다 하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런 부분도 저렴하게 하거나 무료로 하거나 관련법에 의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수익을 남겨요.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언어치료, 인지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 심리검사 이런 부분들은 아동을 아마 대상으로 하는 것 같고, 피아노, 우등생스쿨, 태권도, 제과제빵기능사 총 9개에서 수익이 남는다고 그러는데, 수익을 현재 창출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관련 법령을 봐야 되는데 복지관은 수익을 남겨야 되는 그런 시설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시설이.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사실 종합사회복지관은 물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로 우리 사회복지서비스를,

김동규위원 시나 국가나 도의 보조를 받아 가지고 지역의 복지 대상자들한테 여러 가지 직업 교육도 시키면서 복지 혜택을 베풀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수익이 창출된다는 것은 수강료를 받고 등등등 해 가지고 지출하고도 남는다는 것 아니에요?

복지관 목적에 맞지 않는다 그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드린 자료에는 분명히, 수익을 강조하시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관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기 사업을 한다는 사업비를 표현한 거거든요.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지출이 얼마이고 잔액이 얼마이다 이것을 표현한 사안은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수익이라는 것은 뭐예요? 들어가는 비용 대비,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사업 수익이 있는 그런 사업을 전개했는데 거기에 총 들어간 사업 수익이 얼마큼 들어왔다 이것만 표시를 한 거지 대차대조에 의한 손익 계산을 한 수익과 지출을 뺀 나머지 잔액 수익이 얼마이다 이렇게 표현된 것은 아니다 그런 거죠.

김동규위원 수익을 어떻게 그렇게 과장님 나름대로 자기 주관대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수익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고 나서 들어가는 비용 대비 남는 이익을 수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걸 수익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표현된 금액은 수익 사업을 할 동안,

김동규위원 이중 실제 수익이 창출되는 프로그램은 9개다, 오히려 사업비를 복지관에서 보조하지만 이용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최소한의 이용료를 걷어서 이용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9개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비용을 걷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비용보다 나온 비용이 더 많다는 것 아니에요? 나오는 이익이. 그 말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다시 한 번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김동규위원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가져왔으면 여기에 쓰인 문구 하나하나가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문구들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사업 수익이 있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초지복지관의 경우에 있어서는 2억 7599만 6천 원의 활동이 있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수익과 지출을 계산해 가지고 수익이 발생한....

김동규위원 잠깐만이요.

28개 중에 그 밑에 같은 경우는 기타 생략하고 다른 프로그램은 이렇습니다.

적자를 감수하면서 운영해 오다 2013년 폐강하였습니다. 적자가 나는 프로그램은 또 폐강했어요.

또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나 등등등은 복지관 자부담을 추가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열한 것을 보면 거기는 분명 들어가는 비용보다 수강료 등등을 받아가지고 나온 비용이 더 많다는 것이 확실한 것 같은데, 어떨까요?

난 복지관에서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줄은 몰랐는데 다른 복지관에 권장 한번 해 볼까요? 국장님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기본적으로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경비가 들어가는 거는 당연한 거고, 사회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3개의 기능과 한 10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손해 보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남는 사업도 있는데 그런 것이 만약에 남는다면 그 다음 연도에 이월이 돼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또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는 좋은 사업이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하는 사업이 일반적인 개인 사업자가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지역주민들과 합의 하에 어떤 수요조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와서 희망하면 하는데 약간의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의 하에 하는 사항이지, 그렇게 해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이거든요.

김동규위원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은 당연히 사회복지에 할 수 있는 사업일 것이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거나 할 때 수익을 창출하라고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조금 사업이고 보조 사업이잖아요. 국가나 시나 도에서 받는 보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 쪽으로 해 가지고 취약계층을 위해서 혜택을 베푸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적자가 있는 프로그램은 여러분 스스로 폐지했다고 적시를 해 놓지 않았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논쟁을 그만 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것을 또 수익을 남겨 가지고 그것을 다른 어떤 용도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를 위해서 쓴다, 이건 좋은 것 같지만 수익을 남기는 자체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맞지 않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수익 사업 위주로도 해도 되겠지요, 사회복지가. 그런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여러 센터들이 있어 가지고 이 센터들은 도대체 존재가 뭐냐 하고 제가 여쭤봤는데 등등등 왔어요. 여러 가지 것을 다 살펴봤는데 하나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센터 있죠. 군자복지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군자종합사회복지관에,

김동규위원 여러 가지 센터들은 우리 안산시, 더군다나 안산시 관련부서에서 허가를 내주거나 또 협약식을 하거나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써 인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정이 된다는 것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하나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시하고 어떤 관련이 있죠? 여긴 통일부하고 경기도가,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이거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그 지역에,

김동규위원 협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자, 경기도지사하고 통일부하고 안산시 군자종합사회복지관하고 세 군데가 협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업무는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어요.

자, 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안산시에서 사무를 위탁해 가지고 그 건물에서 하라고 해 놓은 것이잖아요, 안산시 사무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 하나센터 같은 경우는 안산시 사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건물은 우리 안산시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안산시 사무가 아니고 안산시에서 어떠한 협약도 하지 않는, 관여치 않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군자종합사회복지관이 외부에 있는 사업을 끌어다가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군자종합복지관 내의 그 건물을 이용해도 된다고 허락한 적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종합사회복지관은 중요한 기능과 중요한 사업이 있는데 하나,

김동규위원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은 안산시에서 제공한 건물이고 그렇다면 안산시에서 위탁한 모든 사업들은 거기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업 자체는 안산시에서 관련이 없는 사업을 통일부하고 경기도지사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세 주체가 협약을 해 가지고 사업을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 소유의 건물에서.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와 군자종합사회복지관하고 위수탁 계약을 맺었는데 외부 기관의 업무 성격을 복지관에서 한다.

김동규위원 가져와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런데 저희들은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특수한 그런 계층이 집단적으로 밀집이 돼 있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종합사회복지관의 하여튼 중요한 몫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김동규위원 사업 내용을 본 위원이 의문이 있어서 지적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안산시에서 허락된 사업은 다만 사회복지관 업무를 안산시에 위탁하는 위임받거나 이런 부분들을 그 장소 내에서 행해야 되잖아요.

사업 내용은 안산시민하고 관련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업 주체는 경기도하고 통일부에요. 어떻게 안산시의 건물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외부에 있는 기관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안산시 건물에서 하느냐 그거에요.

그렇다면 최소한도 안산시에서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하거나 건물 사용에 대해서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면 종합사회복지관 법인이 외부에서 하든지 본인들이 건물을 얻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이게 수년전부터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이라 저희가 거기까지 검토는 깊이 못해,

김동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본의원이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그럼 반대로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안산시 사무와 관계없는 사회복지사업들을 여기서 위수탁을 받는 각종 여기 종합사회복지관의 주체들이 외부에 가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랑 협약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 내에 사회복지관에서 사업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분들이 하나원이라는 특수시설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안산시 13단지로 옵니다. 그럼 안산시 지역주민인데 그 과정에서 그 분들에 대해서 무언가 사회적 시스템의 제공을,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한 일련의 프로세스를 그분들에게 “이분들을 잘 살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 사람들 전혀 엉뚱하게 그걸 가져와 갖고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13단지에 거주하는 새터민 그분들을, 그분들이 쉽게 말해서 통일부라든가 LH라든가 하나원에서 하던 삶의 생활을 안산시에서 해 주는데 그것을 군자복지관에서 해 달라는 거죠.

김동규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위원장 한갑수 잠깐만요, 국장님.

김동규위원 사업 내용은 그래요.

그렇다면,

○위원장 한갑수 김동규 위원님, 잠깐만요.

김동규위원 잠깐만요.

그렇다면 그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 안산시에서 그 사업을 우리 종합복지관 내에서 하라고 문서상으로 허락해 준 적이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그건 실무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동규 위원님, 국장님 잠깐,

김동규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위원장 한갑수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사업 내용이 아니라,

○위원장 한갑수 요지를 할게요.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뭐냐면 군자사회복지관 본연의, 군자사회복지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복지관의 본연의 업무, 우리 안산시의 복지관이기 때문에 그 외의 업무는 그 외의 공간을 마련해서 일을 하라는 얘기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집행부는 똑같은 말을 계속 10분간 돌리는 거야.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위원장님, 그 건물은 안산시 건물이 아니고 LH공사 건물이에요.

○위원장 한갑수 이러건 저러건 처음에 우리가 안산시에서 김동규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그게 안산시 소유 같으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하는데 왜 복지관 중에서 군자사회에서 했느냐,

○위원장 한갑수 보세요. 우리한테 LH공사,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국토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 건물이기 때문에 그네들이 정부 업무를 가지고 이렇게 프로세스를 운영하는데 안산시 군자복지관을....

○위원장 한갑수 그러면 군자사회복지관 유지보수비 누가 어디서 줍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운영비는 저희가 주죠, 운영비를.

○위원장 한갑수 그런데?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그 시설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은,

○위원장 한갑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LH가 있어요, LH가.

○위원장 한갑수 그럼 다른 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다른 공간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 것 맞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아니, 그 공간에서 하는 게 맞지요. 왜 안 됩니까? 거기서. 정부에서 하는 통일부, 탈북자에 대한 생활 보조사업을 안산시에 하게 된 것이 안산시 시장 소유의 건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 산하의 LH공사 건물에서 하는데 군자복지관에서 그것을 생활의 우리 지역주민 13단지에 있으니까,

○위원장 한갑수 아니, 유지보수 다 좋습니다. 어차피 우리 국민들을 위한 거지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걸 자꾸만 그런 식으로,

○위원장 한갑수 김동규 위원님이 얘기하는 거는 원칙대로 복지관에 대한 거는 그 성격대로 가고 그 외의 사업이 들어오면 그 외의 사업은 우리 안산시 승인을 받든가 협조를 구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제가 봐도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보십시오.

아까도 김동규 위원님이 계속 말한 거 박용덕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속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다른 사업을 갖고 만약에 하나원에 대해서 다른 사무업무를 갖고 들어온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가 거기 공간이 남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거기서 무슨 사업을 통일부....

○위원장 한갑수 아니, 봐요.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아니, 통일부 사업이 있습니까? 그거는 없거든요.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우리가 13단지 주민들 문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안산시 관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안산시의 관련 부처나 안산시장의 허가 하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건물서부터 해 가지고 유지관리비, 운영비가 전부 다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다만, 이 하나센터 같은 경우는 그 사무 자체가 우리 안산시에서 일절 관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통일부하고 경기도 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이 협약을 해 가지고 그 공간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산시는 뭐예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면 모든 사회복지관이 우리 안산시 사무가 아닌 사회복지 관련된 다른 사무를 아니, 그 관련된 사무를 다른 주체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끌어와 가지고 사업을 한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산시에서 속해 있고 운영비를 받고 우리 안산시 건물에서 하는 사업은 외부 사업일지라도 우리 안산시의 행정기관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그 건물을 쓰도록 또 운영비를 지출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마련해 가지고 허가를 받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안 됐다는 게 하나센터 같은 경우다.

○위원장 한갑수 정리하세요.

김동규위원 사업 내용은 이해를 하지만 절차상의 공간 사용상의 이런 부분들은 없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그런 미비점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게 아니고 국장님,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김동규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으면, 행감 기간에 뭘 살핍니까? 결과치를 갖고 와야 되는 게 행감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아니, 위원장님 왜 그렇게 뭐라 하세요? 그렇게 뭐라 하시면 안 되죠. 이 업무에 대해서,

○위원장 한갑수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위원장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제가.

○위원장 한갑수 행감의 취지가 뭡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아니, 제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위원장 한갑수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위원님이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이 자료에 대해서 제가 그것 답변한 게 뭐 틀린 게 있습니까?

함영미위원 위원장님, 그만 하세요. 정리하세요.

김동규위원 국장님, 자료 요청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센터 업무를 군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작하게 되면서 우리 안산시하고 어떠한 행정 관계를 맺고 했는지 관련 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업무를 종합사회복지관 내에서 하면서 안산시에 어떠한 내락도 없이 공적인 문서 없이 했다 하면 그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기네들이 외부 사업을 단독적으로 가 가지고 우리 공간 안에서 우리 돈을 써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단정을 하겠습니다.

행감 기간 끝나기 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한갑수 하세요.

박은경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주신 자료 잘 받았는데요. 시립요양원 81명의 환자분이 계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박은경위원 그분들의 입소일과 그다음에 실비인지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인지 그것 분류하셔 가지고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이전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잠깐만요.

고향마을이 박용덕 과장님 소관이지요?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아니요.

○위원장 한갑수 사회복지과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위원장 한갑수 고향마을 김동규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거에 보면 LH공사가 2010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유지보수 개보수하는 현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온 거는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위원장 한갑수 진짜 이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거기서 이렇게 보수해 주거나 그런 것이 없어서, 없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저희가 인수 받으면서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협약 맺은 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하자보수는 그 기간이 벌써 지났죠. 거기가 13년이 됐는데요.

○위원장 한갑수 그러니까요.

네, 말씀하세요.

김동규위원 과장님, 지금도 관리사무소에 LH주택공사에서 나와 있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동규위원 그 건물의 관리는 그분들이 하게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동규위원 건물의 관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여러 가지 고장이 났거나 보수하거나,

김동규위원 낙후됐거나 전부 다 했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해 준 건 있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거는 공동주택사업 지원한 것으로 받아서 그런 것,

김동규위원 그렇죠? 있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김동규위원 뒤에 계단 내는 것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 해 줬어요.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우선적으로 LH공사,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건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안산시에서 안 되니까, 그쪽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요구하니까 우리는 해 주고 있고, 의무적으로 해 줘야 있는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지금 현재 직원들이 파견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보수를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한 사례를 들어볼까요?

들고 날고 어르신들이 하면 도배를 해 줘야 됩니다. 그죠? 당연히 규정상 돼 있고.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걸 못해요. 왜 못하는지 아시죠? 대한주택공사에서 돈을 적게 줘요. 도배만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인부들이 와 가지고 가재도구도 끌어내고 다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도배비만 주니까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더 들여야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의무 자체도 대한주택공사에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르신들이 우리한테 그래요. “안산시에서 제발 인건비라도 주면 도배·장판이라도 갈고 살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역시나 한 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4월 17일 날 만나서 토론을 했고, 관리소 과장이 LH 본사 도에다 보고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저희가 공문을 보낸다고 했더니 공문을 보내지 말고 본인이 가서 보고를 하고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본사하고 이렇게 협의 추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올해 어떻게 수리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내용은 안 왔어요, 일정 같은 것도 안 왔고.

그것이 확정되지 않았고, 안에서 협의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김동규위원 아시다시피 주택 자체만이 아니라 부속적인 경로당이나 생활관이나 문화관이나 이런 데 보면 수시로 우리 안산시 예산으로 수리를 해 줬고 또 지금도 문을 보수해 달라, 턱을 없애 달라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있어요, 어르신들이 발에 걸려 넘어지고 이러니까.

그런데 LH공사에서는 전혀 끄떡도 하지 않고 있어요, 본인들 의무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숙지를 하고 그런 부분들은 중앙부처에 당연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해 줘야 됨에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가지고 하게끔 해야 되겠지요.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돈을 안 쓰는 거예요. 확인했잖아요.

그것은 어르신들의 요구뿐만 아니라 안산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기도 하고 또 그쪽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인력들이 그걸 확인하면서 하지 않는다는 게 괘씸하기도 해요. 주택공사의 직원들이 그건 직무유기에요. 상부에 수차례 몇 년 동안 그런 것들을 보고하지도 않고 어르신들의 요구를 묵살해 온 결과에요, 이게.

국장님, 이 부분은 참 심각합니다.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거기 입주시켜 가지고 주택관리공사 직원들을 거기 근무하고 주택관리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월급만 꼬박꼬박 그쪽에서 받아가고요.

○위원장 한갑수 정리하시죠.

김동규위원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항의를 하고 이 이후서부터는 발생하는 건물 관리, 부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희가 공문을 또 발송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어디어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역서를 만들어서,

김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하 과장님, 처음에 저희가 안산시에서 인수할 적에 서로 책무에 대한 협약서라든가 이게 있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 인수 서류가요. 그 사본 주세요. 사본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비전센터가 오늘로 감사가 끝나고, 주민복지국은 7월 1일 날 한 번 더 있는데 이러쿵저러쿵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말로 성심껏 주세요, 성심껏.

제가 여기 앉아서 보다 보니까 3가지 자료가 미비한 것도 있고 또 제3자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게 무엇을 표기한 건가 하는 의구심이 가고 담당자도 이걸 잘 해명을 못해요. 그래서 3건이 있는데 자료를 성심껏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여성비전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께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성비전센터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순미 소장님 무엇을 말씀했는지 알 겁니다.

아주 위원님들께서 간략히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성비전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갑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소속 과장님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6월 27일

상록구청장 김진근

○위원장 한갑수 다음은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상록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안녕하세요! 상록구청장 김진근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한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옥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황태욱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상록구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효과적인 경로당 운영비·난방비 지원 방안 검토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경로당은 주택법시행령에 의거 국비 난방비 지원은 불가하나, 공동주택 내 경로당 46개소 중 실질적으로 난방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로당 6개소에 대해서는 난방비를 1개방 기준 15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소에서 지원하는 경로당에 국비 난방비를 지원하면 중복 지원 등 오히려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현재와 같이 실제 난방비를 부담하는 경로당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되어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현재 회원 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으므로 현재와 같이 운영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164쪽,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 방안 검토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현재 중식을 실시하는 모든 경로당의 경우 본청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경로당 식사도우미가 노인지회를 통하여 지원되고 있으며, 봉사단체의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록구의 경우 정기적으로 봉사하는 사례는 없었으나, 일부 아파트 경로당의 경우 자체 부녀회에서 비정기적으로 급식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 사업을 현 상태로 유지하되, 봉사단체인 부녀회 등과 연계하여 경로당에 급식봉사활동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5쪽, 보육 업무량 분석 검토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상록구내 어린이집은 총 357개로 7명의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2년 어린이집 인가 169건, 정기․수시․특별 점검 499개소, 행정처분 9건, 행정심판 및 소송 3건, 보육교사 임면 보고 등 2,455건의 많은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2012. 12. 5일 직원 1명을 보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2013년부터 전 계층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적정성 및 투명 운영을 위한 관리 감독 인원 확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어린이집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불량 급식문제, 보조금 횡령, 아동 학대 등 어린이집의 부실 운영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현재 인원으로는 357개의 어린이집 관리감독,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등 보육업무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보육지원계와 보육지도계로 분리할 필요가 있겠으나, 우선, 격무부서 지정으로 직원의 사기를 높이고 인원 확충과 담당자의 잦은 교체를 지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66쪽, 명품 외식경영 아카데미 사업의 사후관리 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외식아카데미 수료자에 대하여 2012년도에는 58명을 대상으로 사업 종료 후 연 1회 수료자의 행동 변화 및 환경 개선에 관한 내용으로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수료생 전용 카페를 통하여 최신 음식트렌드 및 인기 메뉴 공유, 수료자들 간의 친목 도모 등 정보 교환 활동을 조사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2013년도에도 9월부터 11월까지 약 50명의 교육생을 모집하여 외식산업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료자에 대하여도 철저한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 효과 측정과 동기 부여가 발생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다음은 단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황하준 단원구청장 황하준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갑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원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동 위원회 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한식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용복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추진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69쪽, 효과적인 경로당 운영비․난방비 지원 방안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아파트) 경로당 국비 난방비 지원의 경우 관리소에서 난방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영세 공동주택 경로당에 대해서는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 규모를 고려한 운영비․난방비의 차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현재 회원 수와 경로당 방 개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0쪽,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 방안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은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존 예산 부족으로 식사도우미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 사회복지과에서 2013년도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연중 지원으로 변경하였고 지원 경로당 수도 기존 105개소에서 금년에는 119개소로 늘려 중식을 실시하는 모든 경로당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1쪽, 보육 업무량 분석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전 계층 무상보육 실시로 보육 업무량이 늘어났으며, 보육 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어린이집 관리 강화에 대한 행정적 수요가 증가되어 올 6월 지도점검 인력을 1명 충원하여 보다 안정적인 보육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 교육과 멘토링제 운영을 통해 보육 사업의 신뢰도를 높여 가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6쪽, 명품 외식경영 아카데미사업의 사후 관리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12년도 10월 24일부터 11월 26일까지 교육 수료생 56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 수료생 대부분은 해당 교육이 외식경영에 도움이 되었으며, 주변에도 교육을 추천하겠다고 답하는 등 전반적인 교육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교육 수료생의 정보 교환을 위해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였으며, 설문 결과에 대해서도 2013년도 제12기 외식경영아카데미 교육 시 적극 반영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황하준 단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함영미위원 함영미 위원입니다.

먼저 어린이집 보육시설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여성가족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요 근래 들어서 보육시설 지도점검에 관련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과장님도 보셔서 너무 잘 아실 테고 실제로 우리 관내에서도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761페이지 오늘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점검시설 138개소 중에서 134개소 97%가 지적 사항이 나왔는데 과장님, 왜 이렇게 많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많을 수가 있죠? 97%나 지적을 받을 만큼.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상록구 주민복지과장 박영옥입니다.

요즘 보건복지부에서도 점검을 나오고 또 그런 아동 학대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일어나서 기사화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가면 거의 어린이집이 지적됩니다.

함영미위원 특히 건강안전 관련이라면 아이들 먹는 거나 이런 것에 관련된 지적 사항이 가장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함영미위원 지적 사항이 이렇게 97%가 넘게 나왔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부서에서 굉장히 빡빡한 기준으로 지도감독을 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문제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저희도 앞서서 여성가족과에도 말했지만 해마다 너무나 많아요. 어린이집 관련된 지적 사항들이나 원장들의 잘못된 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기사화되고 저희는 계속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는 뭔가 한번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여성가족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부서에서 보육 종사자들과 정책적으로 보육 시스템을 어떻게 한번 바꾸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위기를 느낄 때 한번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도점검 실시를 계속하긴 했지만 그래도 예전에 해 왔던 그런 체제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육 정책이 바뀌고 이러면서 저희들도 지도점검도 강화하고 또 저희가 나가 보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회계 처리나 이런 것도 너무 잘 모르시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과 후에 윈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5개 내지 7개 정도의 어린이집을 한 데 모아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까지.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이번에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도 많이 개선이 됐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어제도 보건복지부에서 불시점검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나와서 점검하는 걸 봐도 저희보다 더 아주 타이트하게 이러다 보니까 지적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저희들이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또 원장님들의 경영 마인드도 바뀌고 그러다 보면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보육시설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질문을 드리면 본청에 있는 여성가족과와 구청과는 그런 말씀 답변을 하실 때 답답한 게 ‘우리 본청은 시립과 국공립만 하고 나머지는 다 구청에서 알아서 합니다’라는 대답을 너무나 태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사실은 보육정책 관련돼 가지고 여성가족과가 주된 정책을 짜고 실질적인 일을 구청에서 받아서 하신다고 보면 되는데 아까 구청장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말 그대로 보육 관련돼서는 예산이 구청의 예산 50%가 넘게 다 보육계에서 쓰고 있잖아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비율의 돈을 쓰는 보육계가 항상 인원이 부족하다, 일손이 없다, 너무 너무 힘들다, 격무부서다, 직원들이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계다 이런 말을 듣고 있을 때 사실 저희도 되게 답답해서 이 지경이 될 때는 보육계 일을 하는 모든 부서의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하다못해 보육과로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것을 한번은 흔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이 그때라고.

일은 점점 보육에 대해서 사람들 정치인들은 자꾸 돈 주려고 그러죠, 뭐 더 해라 뭐 더 해라 하는데 문제는 계속 터지고 아직까지도 옛날 방식으로 계속 보육 사업을 끌어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물론, 여성가족과도 그렇겠지만 구청에서 더 많은 어린이집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그런 어려움이나 이런 걸 훨씬 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본청과 어필 하시고 서로 대화를 하시면서 이번 기회에 이걸 다 털어서 한번 흔들어 보세요, 과장님.

그것을 구청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본청에서 하는 국공립 어린이 시설은 아무래도 민간보다는 낫습니다. 그죠? 민간보다는 나아요. 훨씬 시설도 좋고요. 원장들의 마인드도 나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민간어린이집을 담당하시는 구청이 훨씬 힘들죠.

말씀하신 대로 회계 장부도 제대로 못 쓰시는 원장님들 너무나 많죠, 집에서 애들 케어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자꾸 자꾸 이런 힘든 부분을 얘기를 하셔서 정말로 말 그대로 보육과를 만들어도 좋죠. 정말 일이 그렇게 업무가 커지고 예산 비중이 크면 그렇게 해서 다시 보육 사업이 따로 독립되어서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사실 지금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사실 아까 먼저도 얘기했지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자꾸 이런 기사, 잘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진짜 사기가 뚝 떨어져 있어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다 어린이집 내놓고 안 하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필요한 부분을 해 나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그러는 몇몇 어린이집 때문에 힘들어지니까 이런 시스템을 우리 시에서도 잡고요. 원장님들한테도 잡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갈 수 있게끔 지금이 그걸 한번 털고 갈 때라고 아주 좋은 시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만남을 하셔서 보육정책에 관련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옛날보다는 뭔가 발전된 모습을 보고 싶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참고적으로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님이 많이 챙겨 주셔 가지고 인원 증원도 됐고, 인원 보충도 됐고 현재 저희가 1명 정도 더 가용 인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오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또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또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사실 보육 일을 저희도 담당이고 과장님도 담당이고 하지만 사실은 접근하면 항상 답답하기도 하고 화도 많이 나고 안타까운 부분 사실 이 보육계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머리 아이디어를 내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보육정책, 보육복지에 관련된 시스템이 조금 바뀌어야 되겠다. 특히, 안산시 진짜 많잖아요. 진짜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도 다른 복지 사업들 안산시가 선도적으로 해 온 게 많기 때문에 이 복지사업에 있어서도 잘만 하면 이런 위기를 우리가 진짜 좋은 본보기로 겪어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아까 앞서 여성가족과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구청과 끊임없이 대화를 해서 좋은 시스템을 한번 구축을 해 보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함영미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하는 것 말이에요. 이것 구청에서 다 나가고 있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함영미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저도 얘기를 들었지만 이 부분 관련돼서 감사에도 지적 사항이 굉장히 많았죠? 100건이 훨씬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구청 상록구만.

그런데 이게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그래도 행정 일을 하는데 한 단위 사업에서 이렇게나 많은 감사 지적 건이 누락이 되고 이런 게 나올 수 있을까가 궁금했거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든 시스템 상의 문제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챙겨서 그런 사례들이 줄어들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혹시 부서는 못 느끼시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타 시·군과 비교를 하니까 타 시·군은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이 두 달에서 석 달 이렇게 주더라고요. 어떤 시는 두 달, 어떤 시는 석 달 이렇게 주니까 기간도 짧고 금액은 오히려 많아지니까 일 처리하기도 훨씬 쉽고, 그런데 우리 시는 이걸 5개월씩 주죠? 5개월씩 주는데 또 시기도 연말에 막 몰리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기간을 줄이면서 집중해 가지고 난방비를 지원하면 받는 사람들도 훨씬 더, 그러니까 한 두세 달이 가장 춥잖아요. 그때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전 이 조례 개정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거는 한 번 저희 실무계장님이랑 또 시하고 같이 한 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물론, 길게 많이 줄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전 일정 부분의 행정상의 편의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도 그렇고, 단원구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못 느끼시나요, 혹시? 단원구도 마찬가지로 많던데요, 똑같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네,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물론, 업무가 잘못돼서 감사 지적을 받으셨겠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일을 편하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한 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례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하시죠.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좀 전에도 함영미 위원이 어린이집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지금 현재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좀 우리 보육계가 좀 더 다시 거듭나고 그 대안에 대한 그런 거를 방법들을 좀 더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매스컴에서 떠드는 얘기들을 보면 사실은 사법경찰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접했을 때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원장님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 우리를 무슨 범죄 집단으로 생각을 하는 건가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좀 더 대안을 할 수 있는 방법 모색에 여성가족과하고 또 있는 우리 보육계 같이 합동을 해서 좋은 방법을 좀 구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네,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우선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지도 점검에 있어서 보면, 사실 저도 오전에 여성가족과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점검에 있어서 점검에 걸린 지적이 98%, 94% 이건 말이 안 되지요. 단체에 있어서 한 단체가 이렇게 검사를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상록구가 몇 개소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357에서 또 엊그제 폐지 하나 해서 356개소,

윤미라위원 네, 356개소고 우리 단원이 몇 개소쯤 되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362개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700개소가 넘는 그런 단체잖아요. 그 단체 중에서 점검을 저희 97%, 98%가 이렇게 지적이 됐다는 거는 다 점검에 안 걸린 데가 몇 군데 없다는 얘기에요.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사실.

그래서 점검하는 거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도 구분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서류상에 이거 나타난 것을 외부에서 누가 본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거기는 다 지적이 많은 점검에서 다 걸리는 그런 단체로밖에는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걸 할 때도 건강안전 관련이라든지 운영 관련 이런 부분은 또 따로 이렇게 점검을 해서 해 주고, 보조금 관련이라든지 종사자에 대한 부분 사실 이 부분은 돈하고도 관련이 된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따로 이렇게 해 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너무 대외적으로 어린이집 이미지가,

윤미라위원 그러게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이미지에 영향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적 사항을 보면,

윤미라위원 쭉 나와 있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네, 운영위원회 구성 안 하고, 그런데 원장님들이 그런 거를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원장님들이 앞으로는 그런 운영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준비를 하시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대처 방안으로도 교육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어린이집 운영 기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우리 교사들이나 원장님들 교육을 1년에 몇 번씩 하시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저희는 한 달에 4번 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다하지는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한 번씩 돌아갈 수 있는 거를 말씀드리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전체적인 건 1년에 2번 하고요. 매월 4회를 하는데 현재 한 120개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1년을 친다면 한 원에 몇 번 교육이, 한 번이나 두 번밖에는 되지 않는 부분이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렇지요.

윤미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좀 더 많이 시켜서 교육마인드를 바꿔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는 교육비라면 그거는 충분히 예산을 잡아서 국도비가 물론, 이건 나라 정책이에요. 나라에서 잘 해야만 이 정책이 잘 정착될 것 같은데 나라에서 그 정책을 안 쓴다면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네. 잘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전반기도 그렇고 후반기도 그렇고 방안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운영 기준에 대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두 번 이 방법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다 참여하느냐, 그것도 아니시지요.

아까 여성가족과 과장님한테 얘기해 보니까 참여율이 아주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저희 같은 경우에는 356개 중에서 한 삼백 이삼십 개 정도 참석한 걸로,

윤미라위원 참석을 많이 하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네. 상반기 때.

윤미라위원 교사들은 참석하기 힘드시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네, 원장님들,

윤미라위원 원장님도.

원장님들도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은 또 그 시간 피해서 이렇게 시간 잡는 것도 고려를 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네,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교육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대를 실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네,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원장님들의 마인드, 교사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계속 매스컴에서 떠드는 부분도 조금만 마인드가 바뀌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기 사리사욕이라든지 이런 부분, 교육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급식도 엉망이 되는 거고 아이들 교육도 엉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자 하는 거는 교육에 중점적으로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요. 구청장님, 두 분 구청장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예산을 세우시든지 아니면 국도비를 받아오시든지 하는 방법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록구청장 김진근 위원님이 그렇게 좋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아주 좋습니다.

윤미라위원 어린이집 시설에는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상록구청장 김진근 아까 함영미 위원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나가서 현실은 아마 그런지 몰라도 아까 여성가족과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상 행정이 구청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네, 그렇지요. 민간하고 많으니까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차제에 자꾸 개선점, 개선점 얘기하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그 시기만 이렇게 아주, 이번에 흔들어 버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게 모든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 바로 바로 금방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전반적으로 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연말이면 많이 보강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행정에 우리 경우나 단원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요.

윤미라위원 네, 똑같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아주 신경을 쓰고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또 위원님이 많이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아주 우리 힘나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원장님들한테 사기를 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또 한 가지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어린이집 변경 인가 신청이 너무 많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윤미라위원 그 업무량으로 따질 때는 어느 정도입니까?

1년에 100개소가 넘게 인가 변경을 하는데 거기에는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을 거고, 아니면 무슨 자기의 재산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도 그럴 수 있을 거고,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글쎄, 저희가 업무적으로 그분들이 어떻든 건물이나 이런 건 또 사유재산이잖아요.

윤미라위원 그렇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단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건전하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게 사전에 저희들이 상담하고 이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윤미라위원 대부분 원장선생님들이 이렇게 변경을 한다고 신청이 올 때 사유가 뭡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냥 쉬고 싶다 이러는 분도 계시고 또 좀 더 큰 거를 큰 쪽으로 이렇게,

윤미라위원 큰 시설을 하고 싶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네, 변경하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요즘은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윤미라위원 그렇죠. 요즘은 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매스컴에서 너무 많이 떠들기 때문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또 어린이집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2개 이렇게 몇 개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정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윤미라위원 근데 한 어린이집 원장님이 2개, 3개 이거 한 지역에서 하는 것도 문제는 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 거에 대한 법률적인 그런 건 없지요? 법적 제한이라든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윤미라위원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에요.

이 업무에도 예전 같으면 이렇게 많지 않았었잖아요.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한 몇 년 전으로, 한 5년 전 이렇게 생각한다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글쎄, 제가 복지업무를 처음 봐 가지고요. 예전에 보육 쪽이 또 어떤 식이었는지는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윤미라위원 예전에 어땠는지 그 자료가 혹시 있으면 자료 한 번 줘 보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지적 사항이라든지,

윤미라위원 지적 사항이 아니고 인가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네,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700몇 개소 되는 그 많은 어린이집들이 최근 들어서 100개 넘게 1년에 막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사실. 그래서 몇 년 전은 어땠는지 그것 사실은 알고 싶거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네,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또 부채 관계도 있습니다. 부채가 그게 강화가 됐잖아요.

윤미라위원 네, 50%, 50%로.

그 부분 때문에 또 이렇게 할 수 없이 정리를 해야만 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 구청 다 열심히 해 주시리라 믿겠고요.

그 다음은 경로당이요.

운영비, 난방비에 대해서도 이렇게 오늘 처리 결과에 대해서 다 듣고 다 했는데요. 지원 방법이라든지 이런 규율이 다 정해진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윤미라위원 어떻게 규율이 정해진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도비로 나눠져요. 그런데 도비 같은 경우에는 연료비, 방 개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고,

윤미라위원 인원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방 개수 이렇게 해서 하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네, 난방비는.

그 다음에 국비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은 기본적으로 제외를 하는데 지원을 못 받는 데는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거기도 방 개수에 따라서 15만 원하고 30만 원 이렇게,

윤미라위원 상록구 보면 2013년도에 경로당 난방비에서 지원이 안 되는 곳은 무엇을 표시한 거죠? 752페이지.

상록구도 그렇고 단원구도 그렇고 2012년도에는 난방비 지원이 안 되던 곳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이거는,

윤미라위원 네, 그 부분이요. 어떻게 된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국비, 도비로 나눠지는데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국비 같은 경우에는 11·12·1· 2·3 이렇게 나가고, 또 도비 같은 경우에는 매년 10월 이렇게 하다보니까,

윤미라위원 경로당 별로 그러면 국비 받는 경로당 따로, 도비 받는 경로당 따로 이렇게 나누셨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네, 국비, 도비를 거의 받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아요, 그 자체적으로. 그런 데는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그래서 여기가 빈칸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동급식소 지도점검에 대해서요. 아동급식소 지도점검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인가요? 1년에 한 몇 번 정도 하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냥 수시로 나가고 있어요.

윤미라위원 수시로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네, 저희가 방학 전·중 이렇게 해 가지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전에 또 중간에 이렇게 그거는 정기적으로 기본적으로 하고 평상시에는 수시로 나가 봅니다. 도시락 배달업체라든지 이런 데도 수시로 나가 보고 그러는데,

윤미라위원 어린이급식센터가 생겼잖아요. 그쪽에서 하는 거하고 여기에서 지도점검 하는 거하고 다른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 배달업체가 3군데가 있고요, 저희 관내에.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38개소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는 교육을 굉장히 많이 어린이집에 교육하고 있죠? 어린이집.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 부분은 시에서 관리를 해 갖고 저희들이,

윤미라위원 시에서 하는데 어린이집이 예전에는 보육정보센터에서 어린이집 급식에 대한 부분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했었지요. 했는데 지금은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생기면서 그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결식아동이거든요, 결식아동.

윤미라위원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소 지도점검을 말씀드린 거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네, 결식아동.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이 여기 보면 조리사 교육이 급식 및 위생교육이 4월 달에 있었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윤미라위원 이건 조리사만 집단으로 다 모아 가지고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건 조리사협회에서 전체적으로,

윤미라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거는 제가 저기고요, 올해는 하여튼 4월 달에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급식소에 대한 민원사항은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민원은 안 들어오지는 않아요. 들어오는데 이분들이 무료로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되도록이면 먹지 이러는 분위기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설문조사도 해 보고 그러는데 특별한 게 안 나와요. 그런데 저희가 가서 보면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민원사항은 계속 많이 발생은 안 하신다는 얘기시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있긴 있어요. 메뉴에 대해서도 있고.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이 너무 답변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단원구 주민복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장애인 주차구역 있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네,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난번 주차장 조례 개정되면서 장애인 주차장 앞에 장애인 마크를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네.

김정택위원 의회 앞에도 설치가 다 돼 있는데, 조례에 의하면 전 구역 다 하게 돼 있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공공시설물만 하게 돼 있어요, 전 구역 다 하게 돼 있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다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 노상주차장도 장애인 표시 구역이 있지요, 장애인 구역.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네,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어쨌든 장애인구역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단속하는 인원이 상당히 적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연간 단속 건수를 보면 사실 몇 십 건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단속 인력이 부족해서 상당히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장애인 주차를 해 놓고 이거를 고발 조치하려고 사진 찍으려고 하면 사진 찍어도 장애인 표시구역이 잘 안 나타나잖아요, 차가 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애인마크를 앞에다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안산시가 장애인 주차구역이 많지만 현재 장애인 마크 설치된 게 몇 프로 정도나 했는지 그 현황은 아십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그거는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고 있고요.

김정택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단속이 사실은 저희 단원구는 상당히 많이 해서 처벌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해서 바로 그냥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옛날 같으면 PC를 통해서 민원신고를 했는데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단속 건수도 많고 신고 건수가 많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보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서 과에다가 어떻게 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아니요. 바로 스마트폰 자체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연결이 돼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김정택위원 담당부서로다가 연결, 어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그러니까 새올 행정망으로,

김정택위원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 돼 있는 걸 사진 찍어서 올리면 봉사시간에도 이렇게 혜택을 준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네, 그거,

김정택위원 아니면 하게 되면 신고 포상비 같은 것도 있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그건 없습니다. 없고, 학생들 부분도 확인을 못했는데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찾으러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요. 봉사시간에 적용을 받는다 그래 가지고.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 사실 상당히 민원이 많은 폭인데요. 거의 하루에도 10건 이렇게 들어온 적도 있고,

김정택위원 그런 건 다 이렇게 해서 과태료 부과합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그런데 장애인 주차표시라든가 바닥에 그런 게 확인이, 확인 절차가 필요한데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 있잖아요.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 장애인 표시구역에다가 불법주차를 하는데 우리가 노상주차장 관리하는 도시공사에서 관리하시는 분들, 주차요금 징수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장애인 불법주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스티커만, 그냥 주차요금만 이렇게 징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 도시공사 그쪽 담당부서 그리고 또 교육을 통해서 장애인 불법주차를 하면 주차 관리하는 요원들이 이걸 어떻게 하면, 신고라든가 아니면 단속을 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권한도 이렇게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글쎄, 단속 권한은 어려울 것 같고,

김정택위원 그러면 단속 권한은 누구누구한테 있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담당공무원이죠.

담당공무원 내지는 나머지 신고로 하니까, 거의 또 신고에 의해서 현지 확인까지 해서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정택위원 주정차 단속하는 직원들도 이거 단속할 수 있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아닙니다, 그건 같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 담당자 하나에 보조 인력이 몇 명 있는데 사실상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게 일단 단속을 제대로 하려면.

김정택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언론에 나온 기사에 보면, ‘정부는 최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공무원 이외에도 주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도 위반 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면 주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도 이렇게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같은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그게 결국은 근거 자료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단속은, 핸드폰 같은 것 찍어 가지고 하면 단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해서 단속,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그런 차원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일반인도 다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특별하게 담당자라고 해서 그것,

김정택위원 현장에서 그러니까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사람이 담당자라고 봐야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담당자도 현장에서는 발부 안 합니다.

김정택위원 현장에서 발급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이런 증거 자료를 통해서 개인한테 통보해서 과태료 부과, 그러니까 이의신청까지 받을 이런 기간을 둬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가 있으니까.

김정택위원 그리고 과태료 체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초 가산금이 5천 원이에요? 5천 원부터 해 가지고 60일 동안 1.2%씩 이렇게 부과하는 겁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60개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60개월.

김정택위원 그러면 최고 과태료가 얼마 정도 되는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72%.

김정택위원 그러면 17만 2천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그렇죠.

그런데 그게 경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때는 20%인가 경감을 해 줍니다.

김정택위원 10만 원인데 자진 납부 시 20% 8만 원 정도 하는 거고, 최고 맥시멈으로 체납했을 때는 17만 원 정도 되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17만 원이 안 될 것 같은데, 계산은 안 해 봤는데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앞으로 2012년도 상록구를 보면 보통 단속 건수가 연간 해 봐야 24건뿐이 안돼요. 24건이고 2013년도에는 많이 늘어났네요. 34건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앞으로 이런 절차가, 행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체납 같은 경우는, 체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폐차 할 때 내면 된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 과태료를 바로 납부하는 경우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안내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자진 납부 했을 때는 20% 감면해 준다 그런 안내도 하면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안내를 반드시 합니다.

김정택위원 예, 반드시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저희 같은 경우 전년도에는 64건인데 현재 5월 31일까지 120건입니다. 배가 넘는데 상당히 스마트폰 때문에 엄청 많고 해서 담당자 혼자는 사실 상당히 버거운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앞으로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장애인 표시 구역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증거 사진으로 분명하게 나타나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사진상 확인만 되면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경로당 난방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 사항으로 나온 부분인데 한편으로 따지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관리소에서 납부해 주는 경로당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관리소에서 납부하다가 관리소에서 납부를 안 해줘, 이랬을 때는 지원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공동주택도 일부는,

김정택위원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소에서 알았다 하면 이것 관리소 지원해 줍니까?

어차피 국비나 도비로 지원해 주는데 관리소에서 왜 이것 난방비를 지원해 주느냐, 다른 데 같은 경우 지원 안 해 주는 데는 다 국도비로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이것을 왜 해 주느냐 했을 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공동주택도 법적으로 주택법상에 부담할 수 있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택위원 주택법상 몇 가구 이상 되는 데는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보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 관리소에서 납부해 주는 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중 지급 때문에.

그러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공동주택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자체에서 부담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걸 어떻게 평가를 해요. 능력이라는 걸 어떻게 평가, 기준을 어떻게 둘 거냐 그거를.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보통 관리소가 있다라고 보면 부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정택위원 관리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해 주는 공동주택이 있어요.

그런 데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정택위원 없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네.

연립이나 이런 데....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단원구를 따졌을 때 주공12단지는 지원을 안 해줘요. 그런데 주공11단지, 14단지, 13단지는 지원을 해 줘요.

여기 주공13단지하고 14단지는 관리소가 없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13단지 거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김정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안 맞잖아요. 관리소가 없는, 여기 주공6단지, 7단지도 마찬가지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13단지는 임대주택단지를,

김정택위원 13단지는 임대주택.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네, 임대주택입니다.

김정택위원 14단지도 임대주택이에요?

임대주택은 지원해 준다는 근거 있어요? 관리소는 있는데 임대주택이라 해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그런 근거는 있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임대주택이니까 해 줘야 된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많이 열악하니까 했는데....

김정택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해 주고 안 해 주고 떠나서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지원 기준이 명확해야지 이렇게 명확하지 않고 그냥 요청하면 해 주고 요청 안 하면 안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나중에 형평성 부분이 또 제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그것은 아니고요. 요청 하면 해 주는 건 아니고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하죠. 재정적으로나 이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부족한 경우에 해 주는 걸로,

김정택위원 상록구도 마찬가지예요, 상록구도.

윤미라위원 한 가지요.

지원 안 해 주는 곳은 도비에서 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11월, 12월인가 그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도비는 다 해 주고요.

윤미라위원 여기 위원님 얘기는 아파트인데도 해 주는 곳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게 국비 지원할 때 논란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화성시인가 평택시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니까 공동주택은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제외를 해라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원이 안 되는 데는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잠깐, 뭐냐 하면 그것 또 답변한 게 왜 안 맞는 게 벽산블루밍, 경남아너스빌, 푸르지오8차, 꿈에그린아파트 여기도 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여기가 무슨 임대아파트예요? 여기 민영아파트 아니에요? 이것.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러니까 임대아파트 이런 게 아니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원이 안 된다 이랬대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왜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얘기가 틀려요? 답변이.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해 준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런 기준이 명확하게 없다는 거예요.

관리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틀리고 임대아파트냐 아니냐에 따라서 틀리고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관리소가 있고 임대아파트가 아니야, 민영아파트야, 이런 데도 다 해 주는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국비, 도비 다 지원이 되는데 국비는 5개월 해 주고, 5개월 동안 11·12·1·2·3 이렇게 해 주고 도비는 1년에 한 번씩 해 줘요.

그런데 다 해 주는데 국비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은 기본적으로 제외를 시킨다 이랬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립은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지원이 안 되는 데는 지원을 하고 있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그것은 조금,

김정택위원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국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보면 전에 몇 년 전부터 공동주택은 관리소가 있고 관리소 지원되는 데는 이중 지급으로 안 되기 때문에 중복 지급이 되기 때문에 안 해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어떤 데는 지원을 안 해 주니까 해 주고 어떤 데는 지원해 주니까 안 해 주고, 나중에 그러면 지원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를 내가 처음부터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확하게 해 줄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다 해 주고 아니면 공동주택을 제외할 것 같으면 다 제외하고 이렇게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난번 처리 결과 보면 이거예요.

관리소에서 연료비 지원하는 데는 중복 지원의 형평성 부분 때문에 지원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 관리소에서 지원 안 해 주는 경로당은 또 난방비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명확히.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그 부분 공동 아파트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원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러니까 지원이 어려운 데를 미리 실태조사를 해서 대상을 결정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김정택위원 대상이 어렵고 안 어렵고 국도비로 해 준다 그러면 다 해 달라고 그러지 안 해 달라는 데가 어딨어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난번 행감 때 또 나온 얘기인데요.

사실 그 전에는 10개월 정도뿐이 지원이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본예산 편성할 때 10개월을 지원하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각 지회 경로당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급식도우미를 해서 월 20만 원씩 지급해 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면 10개월만 지급해 주니까 2개월 동안은 또 도우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12개월을 다 연중으로 해 줘야 된다 해서 올해부터 연중으로 편성이 됐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각 경로당별로 봉사단체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실태 파악을 경로당별로 다 해 보셨나요? 급식도우미가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파악해 보셨나요?

상록구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봉사단체,

김정택위원 아니, 급식도우미가 연중으로 지원되잖아요.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급식도우미로 해서 월 20만 원씩 도우미로 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전에는 문제가 뭐였냐면 10개월을 하다 보니까 2개월 동안 하실 분들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가 연중으로 해 줘야 된다고 해서 이번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주민복지국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경로당별로 일자리사업으로 급식도우미가 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식사하는 데는 다 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봉사단체가 아닌 도우미들이 다 하고 있어요? 급식도우미들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김정택위원 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다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는 나가보면 도우미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예산 편성해서 연중으로 했으면 경로당에 급식도우미가 이제는 어르신들 일자리로 해서, 노인일자리로 해서 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2개월 때문에 우리 경로당은 2개월 줄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이렇게 하셔 가지고 안 하시고 어르신들이 경로당 내에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2개월도 다 지원되니까, 연중 지원 되니까 급식도우미를 정확히 채용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담당 부서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고,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전체적으로는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한번 앞으로 확인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상록구 환경위생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상록구 환경위생과장 황태욱입니다.

김정택위원 유흥주점 있잖아요. 지난번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상록구 환경위생과 같은데 관광숙박시설 안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유흥주점을 허가 내 준 사항에 대해서 지적 받은 사항 있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예,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그것 저희가 사후 대책으로 해 가지고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쪽의 용도를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락시설로 해 가지고 변경을 해서 사후에 조치토록 이렇게,

김정택위원 2종 근생에서 위락시설이 허가가 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그때는 관광과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쪽에 유흥주점으로 낸다고 공문으로 내부 결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쪽에도 통보하고 우리가 허가가 된다고 해 가지고 그거에 근거해서, 공문에 근거해서 허가를 내줬는데 그게 건축물대장상에 바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 확보가 덜 돼 가지고 위락시설로 변경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당사자하고 협의를 해서 사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용도 자체가 2종 근생이면 유흥주점은 접대부가 고용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쪽에 당초에 결재를 받아 가지고 관광과에서,

김정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적 사항이 된 숙박업소 내에 유흥주점 허가 난 데가 어디에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서원호텔입니다.

김정택위원 서원호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예.

김정택위원 서원호텔 자체가 이게 실질적으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관광,

김정택위원 관광진흥법이라고 하지만 근린생활시설도 유흥업소, 지적사항이 그거예요. 숙박업소 시설의 건축물 용도, 건축물을 그러면 변경을 해야 돼요. 건축물 용도가 변경돼서 3종이 변경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그때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담당자 입장에서 변경이 안 되고 관광과에서 유흥주점으로 허가 낼 수 있다라는 용도를 해 줬기 때문에 용도,

김정택위원 그런데 건축물이 갑자기 용도가 변경이 될 수가 있나 그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지금 현재 주차장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김정택위원 주차장 시설이나 여러 가지 그런 도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흥주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요건을 갖췄다는 얘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지금 주차장 시설만 요건이 안 된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주차장 시설 갖춰져 있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주차장 요건을 갖추면 건축물대장상에 용도 변경을 해 가지고 합리화시켜야.....

김정택위원 그러면 여기 업소는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예, 영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 허가가 된 거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사후 치유를 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구에서 어쨌든 관광과하고 담당 부서 구하고 유기적인 체계가 안 된 거네요? 그러면 관광과에서 실수한 부분 있네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그쪽에서 실수한 부분도 있고 저희도 그때 당시의 담당자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허가를 낸 건데 나중에 저희들이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요.

우리 식품업소, 위생업소 보면 과징금 부과나 과태료 부과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행정처분 한 부분도 있는데 과태료나 과징금은 다 납부는 합니까? 이것.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예, 거의 다 납부를 합니다.

과징금 같은 경우는 납부를 안 하면 행정벌을 과하니까, 영업정지 처분을 과하니까 다 100% 납부가 되는 거고요.

김정택위원 영업정지 처분 받은 것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예,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음주를 제공했다든지 이런 것은 과징금 처분이 안 되고요. 그것은 영업정지를 해야 되고 그 이외 사항은 과징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여기 저희 자론 준 것 보면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영업정지 며칠인데 과징금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유흥업소나 단란주점 같은 경우 있잖아요. 보면 과징금, 과태료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잘 납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납부 된다는 말씀이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예, 과징금 같은 경우는 다 납부가 됩니다. 100% 납부가 되는 거고요. 과태료는 일부 건강진단이라든지 이런 것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영업정지 맞은 업소는 정확히 지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지키죠.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야간 단속합니다.

김정택위원 단속합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이거는 사실 관계된 부분이에요. 음란물 같은 경우 사실 업소에서 음란물을 많이 상가 지역에 배포를 하지 않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네.

김정택위원 어쨌든 도시주택과 담당부서지만 유흥업소나 이런 업소에서 대부분 이게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환경위생과나 또 도시주택과나 어느 정도 유기적인 체계를 해서 이거 단속을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주택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요즘 우리가 삐끼라고 하잖아요, 삐끼. 이런 걸 근절시켜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도 있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저희가 행정적으로 단속하기는 한계가 있고요. 경찰서,

김정택위원 이런 민원이 많아요. 밖에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 안내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삐끼 하면 몇 프로 주잖아요. 속아서 들어가서 바가지 쓰고 나오고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같이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 번 단속 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예, 도시주택과하고 상호 협조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갑수 감사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구청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앞서 동료들이 질의하는 과정 중에서 보육 정책 관련해 가지고서 많은 복지업무로 인한 인력 충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주민복지국 할 때 복지정책과하고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최근 어쨌든 사회복지 공무원의 그런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서 이런 게 이슈가 되면서 우리 시에서도 발 빠르게 사회복지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 차원이라든가 인력 충원에 대해서 고심을 하셨고, 최근에 토론회 하셨죠? 몇 개월 전에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네.

박은경위원 그때 나름대로 구청에서의 그런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애로 사항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자리에 계셨지 않겠습니까?

○상록구청장 김진근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죠.

○상록구청장 김진근 토론회는 제가 참석은 안 했고요. 그걸 내용은 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또 그런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으셨는데 저는 또 그렇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이 일이 사회복지업무가 사실상 요즘 최근 2∼3년 내에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근데 인력 충원은 모든 우리 인건비가 제가 그런 업무를 봐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총액인건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인원을 그렇게 급속도로 늘리질 못하고 그 인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상 조직 운영하는데 그게 참 인원 배분의 문제가 참 힘들죠, 조직에 있어서.

그런데 요즘 또 사회복지업무의 복지 수요업무가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에 인력은 또 그렇게 그게 같이 병행해서 충원이 안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얘기는 시에다가도 얘기를 했고 또 시에서도 그 현상을 잘 알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사기앙양적인 그런 문제를 많이 다뤘더라고요. 힐링을 하자. 또 우리 어떤 격려를 하자, 또 제도적으로 인력이 확충될 때까지, 그런 것도 아울러 또 사기 격무부서로 지정하자, 이런 사기앙양적인 측면에서 그런 측면을 했는데 일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인력이 확충되어야 되는데 대상은 많은데 아까 백 몇 십 건에 98%가 지적이다, 모든 감사는 지적이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사실상. 점검을 하면 다 지적은 조금만 해도 털면 다 나오듯이 조금의 우리 공무원도 점검을 하면 다 지적이 나오는데 98%가 아니라 100%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숫자를 이렇게 봐서 그렇게 나오는 건데, 하여간 더 잘하기 위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건데요. 하여간 아까 우리 상록구 주민복지과장이 대답을 했듯이 그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하면 또 보육시설에서 지금 사회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만큼 또 느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지, 아까 또 우리 윤미라 위원님은 어린이집에 대한 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도 발생된다, 아울러 그것도 또 어떠한 안 좋은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병행해서 대책이 중앙정부에서도 마련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하반기에 인력은 확충된다고, 주민복지과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여성가족과에서도요.

박은경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래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저도 구청장으로 항상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도 벌어지고 그래 갖고 저도 신경을 쓴다는데 이게 안 돼서 빨리 인력이 확충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저희 시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또 조금만 하반기 연말 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한 2007년 이후부터 복지 정책은 굉장히 많이 다양화되고요. 또 재정에 대한 부분도 많아지고, 또 그만큼 복지 수혜자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복지공무원의 충원률은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이 주로 복지담당 공무원이다 보니까 육아 휴직 이런 거에 대한 결원이 많은데 거기에 제때 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상록구청장 김진근 네, 그것도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런 어려움의 한계도 있고 그런 게 다 전달돼서 향후 우리 하반기에 인력 충원이 된다는 얘기는 저도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 부서의 한 목소리만 담을 수 없는 게 아니고 큰 틀에서 조직의 그런 한계란 부분이 있잖아요,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 그런 고민들이 저는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 양 구청장님 그 다음에 주민복지국장님들 그리고 실무부서에 있는 분들이 그런 충분한 부분을 가지고서 전달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시적인 그런 방편들은 세워졌어요. 힐링하고 약간의 가산점 주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인력 충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데 6대 사회복지사업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비해서 보면 사실 지금도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제일 많은 복지사업이 기초생활이죠?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통계를 보면 영유아보육이 34%, 그러니까 기초생활사업을 100으로 봤을 때 영유아보육은 34, 한부모 지원은 27.5, 기초노령은 33.5, 장애수당도 33.5, 장애인연금 54 이렇게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면 구청과 동은 또 다른 나름대로의 그런 복지업무의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런 비중에 봤을 때 구청의 복지업무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꼭 구청만이 아닌 본청과 구청과 동의 모든 6대 복지업무 비중을 평균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편차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런데 저는 실무적으로 깊숙이는 다시 제가 잘 연찬을 해 봐야 되겠지만 동하고 구청하고, 복지업무가 제가 보니까 전부 다 시청하고 구청하고 동하고 이렇게 세 기관을 비교했을 때 아마 구청이 한 60% 차지하고 시청이 한 20% 그 다음에 동이 한 20%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다 기능별로 틀린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복지업무가, 참 이게 지난번에 아까 그 얘기했듯이 그런 얘기 대책안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인원이 금방 충원이 안 되니까 행정직이 가서 사회복지직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인력 운영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회복지직도 이 업무가 참 어려워요. 이 사회복지업무가 아주 전문 업무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수백 가지, 수백 가지인지 모르지만 수당, 기초, 아까 연금수당, 한부모 이런 게 한 200가지가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종류가.

사회복지직 공무원도 와서 이 업무를 배우면서 아주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요. 그런데 행정직이 가서 임시방편으로 투입하면 그분들이, 그래서 이 부서가 기피 부서가 됐어요.

그래서 동하고 구하고 얘기한다면 동은 아마 접수를 받아서, 민원에 대한 거를 접수를 받아서 우리 구청으로 링크를 하면 구청에서는 실사 나가고 이런 업무하는데 이 업무가 하다보니까,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다보니까 거기서 탈락하고 서로 더 하고 이렇게 그거 아주 복잡합니다, 이 업무가 심사하고 뭘 하는데.

거기에 불평이 있고 거기서 또 폭력이 발생되고 이런 아주 어려운 그런 부서에요.

그래서 참 그런 애로사항이 많은데 동하고 구청하고 비교를 한다면, 비교를 하여튼 그런 가치적인 건 어렵고요. 사실상 동에서는 그거 책정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받아서 그러한 업무만 하더라도 동도 아마 힘들지 않느냐 난 이렇게 보는 거죠.

박은경위원 ’13년도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배치 기준이 원래는 계획상 9명으로 돼 있었습니다, 신규 채용에. 그런데 후반기에 거기에다 9명을 추가적으로 해서 18명을 충원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충원했을 때 방금 구청장님 말씀마따나 실무선상에 있어서의 정확한 업무 분장이 이루어져야만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럼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업무가 워낙 방대하고 많다보니까 순수 복지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전담을 하고 일부 보편적인 그런 업무에서는 행정직이 같이 분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기 우리 보육 관련해 가지고서 작년에 업무를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셔 가지고서 결과를 여기 검토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더 새롭게 공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더 그동안 너무 잠자고 있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왜 이제 와서야 그런 부분들이,물론, 뒤늦게나마 그게 다행스럽기도 하겠지만 이제서야 이런 부분들이 목소리가 커지는 건지, 그랬을 때 좀 더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네.

박은경위원 세부적인 것 여쭤보겠습니다.

행려자 의료 및 구료비 지원 현황이요. 양 구청 둘 다 마찬가지인데요.

박영옥 과장님, 2012년도에는 무연고 사망자가 제로였었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 상반기에 5명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단원구청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작년에는 제로였다가 올해 갑작스럽게, 우연의 일치인 것처럼 이렇게 같이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난 사유가 뭔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글쎄, 경제가 어려워져서 그런지 저희 같은 경우에 무연고 사망자 그런 상황을 보면 이혼을 했거나 해서 오랫동안 가족하고 단절이 된 분도 있고 또 고아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연락이 돼도 너무 한 30년, 20년 이렇게 단절이 돼 가지고 거부하고 이러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단원구도 4명, 상록구도 5명 그래서 물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전반기에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특별한 뭐가 있었나 싶어 가지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글쎄, 특별하게 그런 건 없었는데 하여튼 저희도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아동 거기 보면, 자료집 741쪽입니다. 한부모가정이요.

2012년하고 ’13년하고 비교했을 때 한부모가정이 줄었어요, 가구가. 물론,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결과로 봐도 되지만 어떻게 반년 정도에 이렇게 많은 세대가, 가구가 줄을 수 있는 거죠?

아이들도 한 천여 명 정도가 줄었고요. 가구로 따지면 300가구인가요, 300가구 정도 대상자가 줄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보통 전출 또 재산 문제 또 아이들이 학교 졸업을 해서 한부모 지원에서 제외가 된다든지 그런 상황들입니다.

박은경위원 세부적인 그런 건 없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나름대로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복지 대상자 제외자 사유별 현황 해 가지고서 보면 소득인정의 기준이나 부양 의무자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 제외되거나 중지된 사유는 있는데 그 수치를 제외하고 봤을 때도 조금 오차가 많이 나서 전출이 그렇게 많거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업무적으로 이게 강화가 되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 근데 어떻든 졸업을 했다거나,

박은경위원 졸업이라는 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고등학교 졸업을 했거나 대학교 졸업을 했거나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전출 또 결혼을 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한부모 20세 미만 자녀도 많이 줄고 그래 가지고서 급격하게 변화의 추이가 있어서 또 다른 뭔가가 있는지 원인을 규명해 보셨는지 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다른 사유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기 위원님들이 다 하셨으니까 제가 그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단원구요. 어린이집, 쉽게 말하면 변경 사항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보육시설 변경인가 현황 해 가지고서 자료집 823쪽을 한 번 봐 주시겠어요?

그거 821쪽하고, 일단 821쪽입니다. 821쪽 같은 곳인 것 같아서 제가, 821쪽에 보면 73번입니다. 민간시설 백합이요. 원장을 변경했습니다. 정미경 씨에서 김진숙 씨로요.

그런데 823쪽을 넘기면, 1번하고 2번입니다. 1번도 민간 백합, 2번도 민간, 이번엔 백합꿈나무에요. 그래 가지고서 똑같은 날이죠. 1월 3일 날 원장 변경 해 가지고 김진숙 씨에서 백금숙 씨인가요, 박금숙 씨인가요? 박금숙 씨로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2번에 보면 박금숙 씨가 똑같은 날 다시 김진숙 씨로 바꿨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백합하고 백합꿈나무하고 다른,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그게 아래 위층으로 이렇게 되는,

박은경위원 아래 위층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백합이, 김진숙 씨가 쉽게 말하면 원장님으로 계시다가 백합을 박금숙 씨한테 넘겼어요, 쉽게 얘기하면.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원장만 변경한 거죠.

박은경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백합이 1층인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백합이 2층.

박은경위원 백합이 2층이고 꿈나무가 1층인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전에,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요. 821쪽 보면 그 전년도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몇 쪽이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1쪽에.

’12년 11월 7일 날 김진숙 씨가 2층 원장이 된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네.

박은경위원 2층 원장님이신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2층이었던 김진숙 원장님이, 그러면 1층에서 2층하고 둘이 맞바꾼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네, 맞바꿨다고 봐야 되겠네요.

박은경위원 이런 경우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그러니까 대표자하고 원장과의 관계네요. 대표자와,

박은경위원 이게 계속 원장 변경으로 돼 있지 않나요? 3개 다 원장 변경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네, 원장 변경인데 정미경 씨가,

박은경위원 아니, 일단 정미경 씨는 김진숙 씨한테 쉽게 말하면 인계를 했으니까. 근데 김진숙 씨하고 저는 박금숙 씨하고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둘과의 관계요?

박은경위원 예.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서로 그러니까 원장을 바꾼 거죠. 그런 게 되는 거죠, 1층과 2층 사이.

박은경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유 없이 이렇게 가능한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개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순 없지만 그래도 교육이라는 게 연계성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바꾸는데 대해서 그 사유에 대한 부분은 전혀 기재 않고 그냥 바꾸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여건 충족이 되면 방법이 없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백합하고 백합꿈나무하고의 차이점은 뭔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그러니까 1층과 2층 사이의 상호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서로 아무 관련이 없는 별개의 시설로 되어 있는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각자의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는 거죠. 1층, 2층 별도로 다 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보기에는 어느 누가 봐도 같은 동일 건물 안에 1층과 2층에 백합, 백합꿈나무 있으면 연계해서 볼 수밖에 없겠죠.

최소한 그렇게 되는 데는 나름,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그런데 원장 자체가 각각 타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제가 여기에 꼭 문제가 있었다기보다 이런 경우가 쉽지 않을 건데, 무슨 그만한 사유가 있어서 바꿨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런 것에 대한 사유는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그것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계인 것 같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선배님.

송두영위원 단원구 환경위생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에서 올해부터 음식점 외부가격표시제 사업을 하고 있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네,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기 때문에 표시판을 맞춰 가지고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송두영위원 음식점의 현황 파악은 다하셨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네, 파악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대상 업소는 몇 개 업소나 됩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385개소를 나눠주려고 합니다.

송두영위원 385개소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예.

송두영위원 그러면 예산 수립을 해야 될 거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천만 원 세워 가지고.

송두영위원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예, 추경에 해 가지고 이번에 집행합니다.

송두영위원 음식점 매뉴얼에 대한 가격 조사 같은 것은 다 이루어져 있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예, 표시판에는 상호 그리고 주요 품목 그것에 대한 것을 표시하게끔 돼 가지고, 저희가 표시까지 다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7월 1일부터라고 말씀하셨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예,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시행일이 1월 31일부터 시행하는 것 아니에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7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송두영위원 계도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지금 계도기간으로 웬만한 데는 하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385개소는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계도기간이 2013년도 4월 30일까지가 계도기간이에요. 이미 계도기간은 지났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시행해 가지고 나눠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상록구는 어떻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시행령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저희는 제작을 해 가지고 250개소 다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6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7월 1일부터는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전부 제작을 해서 배부했기 때문에 저희는 배부가 다 완료됐습니다.

내부적으로는 4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다 보니까 6월 말까지 제작을 해 가지고 배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상록구는 몇 개 업소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250개 업소 제작을 해서 배부 완료했습니다.

송두영위원 표시판 내용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대표 메뉴 5개를 업소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가 제작을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계도기간이 지나면 어떤 식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저희가 만약에 외부 간판을 부착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과태료가 얼마씩이에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첫 번째는 시정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시정명령으로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예.

송두영위원 시정명령이 몇 차까지 있습니까? 1차로 그냥 끝납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예, 1차는 시정명령이고.

송두영위원 2차는 영업정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영업정지까지는 안 가고요. 과태료 부과합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2013년도 신규 사업이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예, 금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송두영위원 철저히 준비하셔 가지고, 사실 이게 이런 외부가격표시제를 설치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목적이.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목적은 시민들한테 알 권리도 하고 그 다음에 가격 인하하는 효과라든지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습니다.

음식가격 인하 효과 특히,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러한 외부가격표시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셔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황태욱 예.

송두영위원 다시 단원구 환경위생과, 단원구 매연감시 초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매연감시초소는 공단 입구 이마트 있는데, 거기 올라가는 데 거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거기에 있죠.

그런데 거기 매연감시 초소에서 사람이 나와 가지고 감시를 하거나 단속을 하거나 그런 경우 거의 못 봤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우리가 늘상 출근해 가지고 퇴근할 때까지 있는 게 아니고 보통 한 2시간 내지 한 3시간 정도 공익 애들이 나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송두영위원 공익요원들이 나가서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사실 공단의 도로 사정이 대형 화물차량 있잖아요. 큰 화물차량들이 적정 중량 이상으로 적재를 해 가지고 사실 도로 파손의 주범이 되거든요.

그로 인해서 매연감시 초소 있는 데가 고갯길인데 거기에 엄청나게 노후 차량이라든가 그런 차량이 지나 갈 때 버스 또 대형 화물차량, 심지어 오래된 개인 승용차까지도 거기를 올라가면 엄청나게 매연을 발생하고 그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 시 환경도 안 좋아지고, 이 부분을 철저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전기료라든가 그런 것들 다 예산 수립이 돼 있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네.

송두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단속을 해 가지고 매연 감소 효과가 나와야지 그냥 그렇게 초소만 해 놓고 형식적으로 하면 이게 과연 제대로 감시가 이루어지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 가지고 8시간 공익 애들이 근무를 하는데 이렇게 하절기 같이 너무 뜨거운 시간대를 피해서 시간을 늘려서 합리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단원구 관내 청소년 유해업소는 파악하고 있어요? 몇 군데나 되는지 종류별로. 말씀해 보세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식중독 중점 관리업소라고 저희가 파악한 건 있는데, 유해업소라는 게 룸싸롱, 유흥업소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두영위원 예, 그런 허가를 받지 않은,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그런 데 많이 있잖아요. 안마시술소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데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고 하는 겁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안마시술소는 보건소에서 허가를 내 주는 건데요. 그런 허가 받은 업소가 유해업소라고 전 생각 안 하고요. 일반 유흥업소 같은 것도 유해업소라고 생각은 안 하고, 저 개인적으로 허가 내주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해 주는 건데요. 개소 수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흥주점 한 311개 정도 있고요. 단란은 98개소, 이게 다 유해업소는 아니고 정상적으로 허가 받아서 영업자 준수 사항에 맞춰서 영업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위생 점검은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옛날에는 법으로 1년에 한 번씩으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은 법을 제정한 이유가 인원도 없고 그래서 법으로 정할 수가 없으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난다든가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유해업소 행위를 한다든가 그럴 때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강제조항이 임의조항으로 바뀌어버렸네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예.

송두영위원 저도 예전에는 이러한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통 하는 걸 못 봤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그러니까 수시로 하기 때문에,

송두영위원 수시로?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예, 수시로 하기 때문에 이게 꼭....

송두영위원 그리고 이게 제대로 영업 신고를 안 하고 처음에 신고한 것과 달리 변태적으로 이렇게 바꿔서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정보가 입수되면 나가보고 그래서 단속을 하는데, 그런 은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적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여름철인데 식중독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보면 김밥집, 냉면집에서 특히 식중독이 많이 발생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의 계획이 있으세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저희들은 식중독 중점 관리업소라 해 가지고 저번에도 공단에서 몇 십 명이 식중독 발생되고 있다고 그래 가지고 전체 6,232개 업소 가운데 1,236개소를 중점 관리업소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집단급식소 장례식장, 뷔페, 김밥집 이런 데를 특별히 지정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보면 김밥집이라든가 냉면집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하는 데라서 그런지 어쩐지 행정 처분 내용을 보면 거의 과태료는 부과하지 안했네요, 과태료 같은 것.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실질적으로 식중독이라고 해서 역학 조사반이 나가 봅니다. 병원체가 어떤 건지, 진짜 이게 일반 병원체 장독소 대장균 이런 것 했을 때는 과태료, 확실히 나온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과태료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배 아프고 이런 것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안 한 적도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수리시설 정비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대부동동, 남동 이렇게 거의 이 사업들이 다 완료됐습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자료 낸 것에서는 2012년도 사업은 다 완료가 됐고요. 2013년도 지금 현재,

송두영위원 2013년도 사업 계획을 보면 6월까지 다 완료하게끔 되어 있는데.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추경으로 세운 것 아니고서는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다 완료됐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예.

추경으로 세운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호우 피해 같은 것은 없겠네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작년 같은 경우 홍수 피해를 입어서 예비비로 보수한 건 있습니다, 이 자료상으로.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하시죠.

김동규위원 경로당 난방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조금 더 여쭤 보겠습니다.

보니까 난방비가 결국은 2개로 나눠지네요? 도비로 지원하는 난방비하고 국비로 지원하는 난방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도비는 차등이 없이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에 있거나 전부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데 국비로 지원하는 난방비 이것은, 도비하고 국비가 제목이 틀려요. 도비는 그냥 경로당 난방비이고 국비는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건 보니까 사실은 공동주택에 지원을 가급적이면 안 해야 되는 그런 것이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유를 보니까 국비로 해 가지고 공동주택 난방비를 주는 경우는 2009년도에 유류값 폭등으로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운영비까지도 사실은 끌어다 쓰는 어떤 그런 처지의 곤란한 경로당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해결해 주고자 해 가지고 생긴 것인데 한번 주다 보니까 없애지도 못하고 계속 주고 있는 형편이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다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런 성격의 난방비인데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는 기준이 틀리게 적용되고 있는 게 자료상 확인이 돼요.

그렇다면 한 행정구역 안산시 안에서 구별로 해 가지고 지원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 부분은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상의를 해서, 주던 데를 안 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르신들이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한번 상의를 해서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렇죠. 한 군데서는 국가에서 주는 것이고 한 군데 안 주는 데는 공동주택에 들어가 있는, 공동주택을 구성하고 있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 가지고 주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관리비에서.

김동규위원 예, 관리비에서.

그러니까 개인들이 부담해 가지고 주는 것이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렇다고 개인들이 부담해서 주는 데는 세금을 덜 내는 것 아니잖아요, 난방비를 본인들이 지급해 준다 해 가지고.

결국 이건 형평성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안산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 한번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안산시에 국한된 게 아니라 국비로 해 가지고 하는 경우이니까 되도록이면 전체 다 공동주택까지 주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주고 있는 데를 안 준다고 하면 속성상 그건 당연히 민원이 일어날 것이고, 다만, 국가에서 주고 있는 데를 안 주는 것보다는 개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데를 국가에서 커버를 해 주는 게 훨씬 더 이 예산의 목적상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단원구보다는 상록구 쪽에서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 해 가지고 그리고 다음서부터는 공동주택의 경로당에 당연히 국비로써 지원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런데 그게 주택법 시행령에 보면 관리비에서 난방비를 부담하게 돼 있고, 그래서 저도 왜 이게 여기 주민복지과 와 가지고 주는 데는 주고 안 주는 데는 안 주냐 그래 가지고 알아봤는데 제 기억에,

김동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게 국가에서는 표준 약관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단원구에 있는 데라고 해 가지고 주택 관리비의 난방비를 지급하지 말라는 표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은 법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런데 단원구도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김동규위원 예, 안 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동규위원 상록구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공동주택은 거의 제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비로 지원하는 이 경우가 틀리다는 거예요. 차라리 도비로 지원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구분 없이 방 하나당 35만 원씩 등등등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보편적이다, 그렇다면 국비가 그런 어떤 행정 현실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타 시·군을 제가 참고를 하라고 하는 것은 타 시·군에서도 분명히 이것은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가져다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고 안 주고를 떠나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국비를 받아내 가지고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에도 국가에서 부담하게 할 것 같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화성시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에서도 이게 얘기가 돼 가지고 화성시에서 질의를 했는데 공동주택은 기본적으로 지급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가 됐대요. 회신을 받았나 봐요. 그래 가지고 그게 아마 공동주택은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만약에 그렇다라면 역으로 말씀드려 가지고 지금 현재 그러면 받고 있는 공동주택도 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업무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업무적이 아니라 이건 당장에 만약에 다른 예를 들어서 현재 안 받고 있는 상록구의 모 공동주택의 경로당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면 당장에 달라고 그러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분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아파트 세대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받아야지 이렇게 알고 있을 뿐일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일반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가 현실적으로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금액적으로 안산시 전체 안 받고 있는 데를 살펴보면 큰 금액일 거예요. 국가에서 그런 기준을 정해 가지고 안 준다고 회신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건 차라리 할 말을 없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죠. 줄 때는 언제이고 안 준다고 해서 달라고 그러는데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런데 역으로 또 이게 법에 있으니까 지금 주고 있는 데도 주지 마라 이러면,

○위원장 한갑수 과장님, 그 문제는 김동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양 구청 과장님과 구청장님께서 상의하셔서 일단 형평성은 똑같이 잣대를 대줘야 될 겁니다.

상위법 법에 보면 공동주택 못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것은 두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상의하셔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같은 시내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형평성 잣대를 똑같이 대주세요. 그래서 추후 그것은 보고해 주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린이집 변경 인가를 보겠습니다.

많은 건수가 올라와 있는데 인가 내용에 대표자를 변경한다 이것은 소유자가 바뀐다는 것이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소유자가 바뀐다는 것은 결국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무상증여 같은 것은 안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전체 변경 인가 현황 중에서 대표자가,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사고파는 횟수를 봤더니 약 40%에 이르러요, 지금 현재 자료에 1년 동안에.

어린이집 매매를 하고 있다는 게 현실적으로 드러난 것이고, 그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김동규위원 물론 그게 불법은 아니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죠?

그런데 어린이집이 지금은 보육 플러스 교육까지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설립할 때는 당연히 보육과 교육의 사명감을 가지고 했던 분들이 어떻게 1년 안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사고팔고 할 수 있는지,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과도기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분이 어린이집을 몇 개씩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저희가 사유는 안 알아봤지만 1년 안에 이렇게 매매를 하시고 이러는 분들은 ‘아, 이게 어린이집을 한 번 해 봐야지.’ 그러고 시작을 하셨는데 막상 해 보니까 어려움도 많고 감당하시기가 어려워서 재 매매를 하시고 이러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수치를 다시 적용해 볼게요.

우리 안산에 어린이집이 700개가 넘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네.

김동규위원 740개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저희만 356개입니다.

김동규위원 네, 안산 전체.

그런데 사고팔고 한 게 작년 7월 1일서부터 올 6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딱 1년 행정감사 기간 중에 136건이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20% 정도 육박하지 않나 싶어요.

안산시에서 어린이집을 영위하는 어린이집 10개 중에 2개는 1년 안에 매매가 이루어진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게 작년 연말까지, 올해부터 부채 비율 같은 것 이런 게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정리를 많이, 그때 매매를 많이 하신 것 같고, 아마 올해는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요즘은 또 지도점검도 심하고 운영하기가 어렵다 이러셔 가지고 또 어린이집을 안 하시려고 그러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지도점검이나 혹은 관리 측면에서 행정기관의 어떤 규제는 심하면 심할수록 이런 교육기관은 저는 차라리 좋다고 봅니다. 그만큼 양질의 서비스를 우리 안산시민의 자녀들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 하면 시설 소유자가 바뀌고 또 원장이 바뀌고 이러한 부분들은 고스란히 그것은 이익이 아니라 사실은 피해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될 어린이집 설립자들이 본인들의 영리에 맞춰 가지고 사고팔고 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해는 우리 안산시민들의 자녀들이 결국 고스란히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네, 환경 변화는 있을 겁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더 좋은 환경으로 개선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사는 사람도 그렇고 파는 사람도 그렇고 본인의 보육이나 교육에 대한 어떤 숭고한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따라 가지고 사고팔고 하는 게 10군데 중에 2군데 정도로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본인이 거기에 대한 뜻이 있다 하면 이렇게 쉽게 매매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네, 그런 면이 있는데,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법적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매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재를 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또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대표자님들이 지금까지는 어떤 어린이집의 운영 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타이트하게 점검도 안 했고 또 운영의 어려움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도기고 이런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교육도 많이 시키고 지도점검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질을 높여 가는 것이 오히려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을 거예요. 또 우리 조례로써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설립이나 매매나 이런 부분들이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부분이니까 한계가 있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분들의 홍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적어도 이러한 행위는 결코 보육이나 교육을 하는 그런 대표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것이 아닌가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더욱 더 좀 뭐랄까 이런 현장에 전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네, 저희가 교육할 때 그런 사명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이렇게 어린이집 설립을 해 놓고 나서 어느 정도의 원아가 차면 이것을 매매를 하고 하는 이런 정말 어떤 상행위를 하듯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라도 사실 다른 데서 또 다시 어린이집을 개원하거나 그 분들이 또 다시 어디 가 가지고 대표자를 자기네들이 사 가지고 또 매매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을 어떤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라고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일단 저희들이 알아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양 구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감사원 감사, 감사원에서 권고사항으로인가 아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 구청장님의 포괄사업비가 이번 예산에서 전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역을 가다 보면 시급한 민원이나 또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상존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고.

당장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어떤 이런 민원을 시급에 의해서 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과나 관련 예산을 보면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으니까, 사업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으로 본예산에서 편성해 가지고 해 주겠다 하는 일들이 너무 잦습니다.

구청장님도 각 동을 순시하거나 민원을 받는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혹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상록구청장 김진근 네, 있습니다.

그건 작년도부터 금년도 본예산 편성하면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호소하고 행안부 감사원 권고사항 때문에 왜 이렇게 된 원인까지도 연유도 알고 있는데요. 포괄사업비 그 내용 또 주민숙원 사업비 예비비적 성격인데 긴급성 이런 민원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목적 경비인데 그게 그렇게 됐어요.

참 이게 한두 해 있었던 이런 예 산 경비도 아니고 이 제도가 그 전에 지방자치 시기 전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런 제도가.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원구청장님도 이 건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예산 부서에도 그런 얘기를 호소했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해 달라고 하기도 했었고 그걸 또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시에서도 같이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똑같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깥에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추경 예산에 아마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줘서 예년 같으면 주민숙원사업비로 할 수 있는 것도 예산을 세워서 많이 그간 위원님들도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그게 빨리 부활되지 않으면 이게 참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그러한 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이 그거를 커버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또 아주 답답해하고 아마 그렇게 똑같이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그래서 내년도에 가면, 지금도 동별로 이렇게 나가면 그런 걸 항시 수시로 발생되고 자꾸 발생되고 시일이 가면 해결했던 것도 또 발생되고 그러면 그런 걸로 해소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한다, 추경에 편성한다 이런 식으로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는 그러한 실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저희들도 아까 얘기했듯이 어린이집 그런 건의하듯이 제도적으로 중앙에 빨리 건의해서 또 저희 또한 위원님들도 이런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이게 다시 부활돼야 좋지 않겠냐 이런 제 말씀을 드려봅니다.

김동규위원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동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또 주민의 목소리를 항상 청취한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수많은 민원들이 있는데 이거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경우는 해결해 줄 수가 없어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게 “내년에 봅시다, 예산 마련해 가지고.”, 그런데 당장 해야 될 일을 내년에 미룬다는 어떤 그런 인상과 함께 내년에 가면 실효성이 떨어져 버리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 가지고 상당히 곤욕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의회 내의 우리 일부 의원님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공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올해가 가기 전에 2회 추경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권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집행부에서 편성을 않더라도 의회에서 2차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의회의 요구로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은 의회에서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야 되겠지만 양 구청장님께서도 그런 어떤 포괄사업비가 가지고 있는 신속성과 유효성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을 비롯한 예산 관계 부처에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2회 추경에는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또 올 후반기에는 우리 시민들이 그러한 예산 속에서 신속하게 민원이 해결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한 번 의견을 제시하고 추경에 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세요.

박은경위원 변한식 과장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관련해서 일단 이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단속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족한 시민의식의 한 단면이어서 바람직하지는 않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단속을 하시는 거잖아요.

단원구가 유독 어떻게 보면 상록구에 비해서 단속 건수가 많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그만큼 단원구가 주차장의 여건이 열악했었다는 반증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 단원구민의 그런 게 교통에 관련돼서 이런 준법 의식이 좀 더 미흡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행정도우미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해 오시는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그 건수 중에는 우리 행정적으로 단속하는 게 많은 게 아니고요. 스마트폰 신고가 많은 겁니다. 그거는 민원으로 바로 올라오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 단원구에 계신 분들의 시민의식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신고정신이 상당히,

박은경위원 예, 신고 의식이 굉장히 더 적극적이라고 보여 지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런 단속에 대해서 그냥 단속보다는 좀 더 계도하고 이런 거에 대한 보완책은 뭐 없을까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저희가 그런 부분에는 공공부분이나 이런 아파트관리소 이런 데 공문을 보내서 적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협조 공문도 사실 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적발되지 않도록”, 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아예 자체 내에서 좀 못 대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단속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반복되는 지역이 혹시 있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반복적인 곳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거기 주차장에다 플랜카드를 건다거나 적극적인 그런 방법들은 고민 안 하셨나요?

대체적으로 실례로 어디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반복되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전반적으로 많이 그런데 아파트에도 지금은 있고, 시민, 그러니까 본인이 대려고 하다 보니까 대 있다든가 또 신고 정신이 또 투철한 사람은 일부러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단원구에 혹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집계가 돼 있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구 전체요?

박은경위원 예.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몇 면이나 되는 거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글쎄 제가,

박은경위원 그거는 그냥 수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사실 단속이 이루어지는 건데 저는 참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인력을, 직원을 그냥 단속 인력을 충원해 가면서 해야 되나 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업무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애로점이 있다는데 그런 비효율적인,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그것 충원은 사실 저희가 그렇게 원하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처리에 대한 것, 신고된 거에 대한 처리가 혼자 처리하기에는 자꾸 버겁다는 거죠, 타 업무도 겸했으니까 그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박은경위원 장애인행정도우미 4명이 활동하는 이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거를 하시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그분들이 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반시민들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네, 거의 신고가 많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은 계도를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오늘은 끝나가니까 제가 당부의 말씀과 한 두 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 동일한데요. 특히, 아동복지 보육과 장애인시설 똑같은데 위원님들 말씀도 그렇고 중요한 말씀들을 듣자 하면 계도 정책보다는 단속 위주로 너무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역시도 제가 보기에는 저희 복지가 주는 정책은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야 또 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주고 있는 걸 갖다가 확립하고 그걸 갖다가 최대한 관리하는데 소모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구청장님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보육하고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단속보다는 계도·계몽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각 동네 사회복지사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7가지가 나왔지만 그중에서 가장 제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느낀 점은 경범죄 처벌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가장 마음에 와 닿는데요. 민원실에도 저희가 협조 공문을 보내놨는데, 이왕이면 각 구청장님들께서 경범죄 처벌법 개정이 있습니다. 제3조3항에 보시면 신설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인 즉은, 술에 취해 난동 부리는 행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걸 경범죄 처벌법 개정에 대해서 요지만, 사회복지사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게 민원인들이 와서 난동 부리는 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획일적으로 표지판, 경범죄의 경고판이지요. 경범죄 경고판을 제작해 주었으면 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희 전문위원 통해서 또 자료 드리겠지만 각 구청과 과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은 뭐냐 하면, 보시다시피 과중한 업무로 인해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도 저희 관내 안산시 공무원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한 자리 한 보직에서 순환 보직을 시키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원들한테도 그렇고 개인적인 민원 또한 한 보직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불편한 점도 있고 또한 저희 공무원 상을 흐리는 사항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장님들께서는 업무 분담에 신경을 써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가지 부탁을 드리면서 윤미라 위원님 추가 질문 하십시오.

윤미라위원 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있어서요. 누리과정이 시작이 됐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네.

윤미라위원 그래서 누리과정이 시작된 이후하고 이전하고의 현원하고 정원 비율을 알고 싶어요.

현원하고 정원 비율이 예전에는 80%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그 비율을 알고 싶어서 각 양 구청 원의 현재의 현원,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의 비율에 대한 부분 빼서 주십시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러니까 누리과정,

윤미라위원 아니, 누리과정이 시작이 돼서 그 전하고 지금하고의 비교를 해서 그 비율이, 사실은 누리과정이 시작돼서 어린이집이 굉장히 아이들로 많이 넘칠 것이다 이런 예상들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네. 양육수당 때문에 인원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육인원이.

윤미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그 현황 부탁드릴게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네,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의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께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한갑수박은경김정택김동규송두영윤미라함영미
○출석전문위원
전재구 이혜숙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김진근
단원구청장황하준
주민복지국장김상일
복지정책과장박용덕
사회복지과장하희용
여성가족과장하순자
일자리정책과장최종재
식품위생과장한상철
여성비전센터소장정순미
상록구주민복지과장박영옥
상록구환경위생과장황태욱
단원구주민복지과장변한식
단원구환경위생과장이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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