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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13년도 제5호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6.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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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문화체육관광본부), (재)안산문화재단


일 시 2013년 6월 28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갑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문화체육관광본부,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지난 25일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한 8가지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체적으로 대회 미출전 선수 지원금에 대한 사항 또 오토캠핑장 관리에 대한 사항, 임시체육시설 사용료 부과에 대한 사항, 체육지도자 활동비 내역에 대한 사항, 체육회 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 등 7개에 대한 큰 폭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될 수 있으면 지적 사항 외의 또 지적 사항 위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함영미 위원 하시죠.

함영미위원 녹색에너지과 회의가 있어서 먼저 하고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관광과장님께 제가 이 말씀을 여쭤 보려다가, 관광안내소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보강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관광과장 이장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관광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캠핑장이나 이거나 테마파크 관련된 일이나 보면 분명히 처음 당초에 의회에다 예산 승인 받을 때 전체 공사비를 떠나서 추후에 자꾸 추경에 공사비들이 계속 추가가 돼요.

이건 관광과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부서에서도 다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CCTV 설치 공사라든지 조경공사, 난간공사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예측이 될 만한 사업들인데 왜 당초의 사업에 들어가지 않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관광과장 이장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없어서 정확한 경위는 모르겠는데 관광안내소는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고요. 캠핑장은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검토해서 2회 추경 정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함영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의회에다 승인 받기 전에 심사를 할 때는 공사비가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이렇게 해서 설치 공사라고 해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부서에서 대부분.

그런데 설치가 끝나서 예산을 다 쓰고 나면 반드시 그 다음 추경이나 그 다음 추경까지 몇 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추가 공사, 장애인을 위한 무슨 시설물 공사, 선팅공사, CCTV 공사 이런 것들이 세부 항목으로 자꾸 추가로 예산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예상이 된 건데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의회 승인 받을 때는 공사비를 축소해서 예산에 반영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고서 추경에 계속 예산을 또 반영해서 승인 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집행부가 접근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관광과장 이장원 위원님 지적 사항이 맞고요. 그런데 관광안내소 건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고 본예산에 예산이, 그러니까 작년도에 예산이 성립돼서 올해 본예산에 들어와서 공사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경위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함영미위원 이건 본부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체육관광본부가 이런 공사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보완하고 이런 부서가 다 여기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런 공사비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공사 예산을 굉장히 적게 책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추후로 계속 예산을 확보해 가면 된다라는 인식으로 부서가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눈가리고 아웅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하다 보면 더 필요한 일도 있겠죠. 그래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하자가 생겨서 공사를 하는 거야 이해를 하지만 CCTV 공사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될, 사실 예측이 됐던 건데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것 그래서 다시 추경에 이런 것들이 세워지는 거나 아니면 테마파크도 마찬가지고요. 캠핑장도 그렇고요.

그런 사업들을 처음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하셔서 예산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함영미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세심하게 못 챙겼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설계서부터, 처음 계획 세울 때 설계부터 쭉 해서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잘 챙겨 가지고 좀 더 완벽한 그런 시설물이나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한 가지 사업을 두고 사실은 예산 심사를 한 세 번은 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 공사비가. 왜냐하면 본예산에 세우면 추경에 또 뭐 추가 또 뭐 추가 이런 식으로 돼서.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 생각에도 왜 자꾸 이 부서는 여기다 돈을 쓰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성과 일을 하는 업무 처리하는데 있어서 서로 잘 안 되는 거죠, 의회에서 보기에는 자꾸 돈을 쓰는 것 같고.

그 부분을 부서에서 신경을 쓰신다면 의회 와서 쓸데없는 질문 안 받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장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한 가지 더 여쭤 보자면 시작하기 전에도,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 답변 중에 의문이 생긴 건데요. 테마파크 잔디광장 공사와 관련돼 가지고 추경에 관광과에다 4억을 예산 편성해 드렸죠, 승인해 드렸죠?

○관광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리고 시책추진비를 5억 받으신 건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5억을 받으셨는데 주신 자료를 보면 무슨 무슨 공사 다 했는데 궁금한 것은 그때 과장님 답변에 체육진흥과에 돈을 줘서 그 쪽에서 공사를 했다, 관광과에서는 기반 밑에 하수구 파고 이런 것 말고 나머지 체육진흥과에서 했다는데 궁금한 건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결산이나 회계 처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죠?

○관광과장 이장원 과목상으로는 관광과에서 결산을 하는 거죠.

함영미위원 쓰기는 어디서 썼죠? 쓰기는 체육진흥과에서 썼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함영미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 공사하면서 적게는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단위서보다 몇 억까지 결재를 하셨을 텐데 지출원이 누구예요?

○관광과장 이장원 회계과에서 들어가는 거죠.

함영미위원 아니죠, 아니죠. 부서에서 지출을 해 줄 때 부서에서 마지막으로 이 공사비에 대한 지출 마지막 결재를 하고 회계과에서 돈을 지급을 하든지 하실 거 아니에요?

지출 새올에서 이것 회계 처리하시죠? 장부하실 때 지출 어떻게 어떻게 썼나 한 마디로 가계부 정리를 하실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장원 지출원이 회계과장이고 거기에 행정국장님이 최종,

함영미위원 부서에서 돈을 집행하는 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세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함영미위원 아니죠.

○관광과장 이장원 저희는 협조 결재만 해 주는 거죠.

함영미위원 관광과에다 돈을 드려서 대부분 결산을 볼 때 결산검사 받을 때 관광과의 결산으로 들어가잖아요.

금액이 얼마 이상이면 회계과에서 하게 되는 거죠?

회계과에서 하는 것 계약심사 이것 해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런데 결산 승인을 할 때, 결산서를 쓸 때 누가 하시냐고요? 어느 부서에서.

그것까지 회계과에서 하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예산을 관광과에다 드렸는데 어떻게 회계과에서 결산을 봅니까?

○관광과장 이장원 결산 과목은 관광과에 지출 과목이 되어 있는 거죠. 결산서에는 관광과의 지출비로 들어가는 거죠.

함영미위원 그러면 지출 주체는요? 지출의 주체는 관광과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돈이 나가는 것 지출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돈이 나가는 거죠.

함영미위원 돈은 나가는데 과장님 제 말씀은 저희가 돈을 관광과에 드렸잖아요. 그럼 관광과에서 9억에 관련된 사업 내용을 쭉 보시고 회계과에다 요청, 회계과에서 돈을 최종으로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죠.

○관광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관광과 말씀하신 과장님께서는 4억만 뺀 나머지는 체육진흥과에서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체육진흥과에서 어떠어떤 사업을 어떻게 발주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회계 결산 보고를 과장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관광과장 이장원 그것은 아니죠.

당초에 발주할 때부터 협조를 다해 가지고 내용을 다 파악하고 돈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 다 협조를 해서,

함영미위원 저희가 관광과에다 돈을 드렸을 때는 잔디공사를 관광과에서 하라고 드렸어요. 그런데 기반만 하고 나머지는 체육진흥과로 넘어와서 업무 처리를 체육진흥과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그러면 세부 내역서를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돈이 그렇게 넘어가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사업이 넘어가도 괜찮은 부분인 거예요?

사실은 지난번에도 과장님 답변도 듣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듣고 자료를 봤지만 이해 가지 않아서요.

저희가 분명히 관광과에다 잔디공사 하라고 돈을 드렸는데 쓰기는 체육진흥과에서 쓰셨다고, 나눠서 썼다고 하는데 부서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예산이 있는 지가 궁금한 거예요, 다른 부서에서도.

○관광과장 이장원 관광과에서 4억을 배정 받은 것은 바다향기테마파크 잔디광장 조성 경비로 해서 총괄해서 4억이라는 것을 추경에 확보를 한 거고요. 그 중에서 한 1억 5천만 원 정도는 체육진흥과에서 위에 잔디를 식재하는 부분을 담당해서 거기서 설계를 하고 이렇게 집행을 한 거고요.

함영미위원 체육진흥과에서는 그러면 어떤, 그러니까 예산서의 체육진흥과는 그 돈을 어떤 항목으로 지출하게 되신 거죠?

○관광과장 이장원 테마파크 잔디광장 조성,

함영미위원 과장님, 예산서를 보면, 여기 보면 대부바다향기 테마파크 잔디광장 조성공사 4억이 부서는 관광과, 정책은 관광산업 육성 발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단위 사업으로 나눠지죠. 그러면 이 돈 1억 5천만 원이 체육진흥과로 가면 체육진흥과에서 정책이 관광산업 육성 발전으로 가서 쓰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관광과장 이장원 돈이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 공사 발주, 그러니까 공사를 시행하는 것만 그 쪽에서 담당하는,

함영미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돈 지출해서 이런 결산은 다 관광과에서 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회계과에서 돈은 지불을 하고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함영미위원 그렇게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를 들어 기획정책과인요, 아니면 예산과에 보면 풀경비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거와는 달라요, 과장님. 저희도 그것 모르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리면요.

○관광과장 이장원 사업 목적이 딱 맞다 그러면, 왜 그 쪽으로 했냐 하면 그 쪽은 잔디 조성을 많이 해 봤고요. 또 공공근로가 많이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잔디를 심어서 예산을 조금이라고 절약하고자 해서 이렇게 부서를 나눠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한 거지 그게 꼭 똑같은 안산시장이 하는, 똑같은 목적으로,

함영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애초에 그런 생각이셨으면 잔디광장 공사를 체육진흥과에서 나머지 쓰시는 비용만큼 의회에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셨어야죠.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예산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산 이용에 관련된 부분도 생각할 수도, 예전에 예를 들면 경제정책과에서 국제교류비로 900만 원을 받아갔어요. 그런데 그걸 기업유치과에서, 어차피 국제 교류 여비였거든요. 경제정책과에서 우리가 추모공원 견학비로 쓰겠다고 해서 돈을 가지고 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이 됐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시인을 하셨고요.

그때 담당 과장님 말씀이 우리도 이것 그러면 같은 여비였기 때문에 썼다라고 하지만 부서가 달라지고 사업이 분명히 우리가 드린 부서가 다른데, 사업을 진행했던 부서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저희는 사업 목적이 다르고 부기 자체 사용, 처음에 의회의 승인 받던 내용과 다른 사업을 했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여기서 승인 받은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잔디광장 조성을 위한 예산이었는데, 그렇게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다만, 약간 집행함에 있어서 부서가 달리 했다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달라졌다고 그러면 그리고 다른 공사를 했다면,

함영미위원 결과물은 똑같죠. 결과물은 잔디광장이 생겼어요, 저희한테.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 그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아닌 거고 사실은 궁금한 건 자료가 굉장히 너무 간단하게 와서요. 그러면 그 9억 원이 관광과에서는 어떤 공사를 어떻게 했고 체육진흥과에서는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싶어요. 정말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아직 헷갈리고 감이 안 잡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관광과에서 책임을 지고 모든 걸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더 노골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관광과에서 예산 따서 필요한 부서끼리 쪼개서 가지고 가서 테마파크에 같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광과에 대한 의심을 사실 떨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이건 회의 중이지만 예산 심의 받을 때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행정광고비 7천만 원도 왜 제가 공보관실에서 전화를 받습니까?

관광과에서 세운 예산을 공보관실에서 전화를 받는다는 건 이건 관광과가 총대 매고 예산 뽑아 가지고 다른 부서에다 나눠주기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체육진흥과에서도 필요한 예산 테마파크에다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테마파크에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같이 이렇게 무언가 생색내기 사업을 하고 싶은데 관공과가 총대매고 예산 따다가 나눠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누가 안 하겠습니까?

제가 공보관실에서 왜 관광과 행정광고비를 잘 봐 달라는 전화를 받아야 되냐고요.

우리 관광과가 그런 것 하라고 만들어놓은 데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런 의심을 하지 않게끔 관광 정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과장님.

마인드가 전 잘못됐다고,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행정광고비 관련돼 가지고 전화를 안 받았다면 모르겠지만 진짜 관광과가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다른 부서들 예산 다 따 가서 조금 편성된 데 이렇게 나눠먹기식으로 예산 가지고 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누가 안 하겠어요?

○관광과장 이장원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다른 과를 주기 위해서 예산 편성은 아니고요. 저희가 물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일이 많고 효율적이고 또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테마파크 잔디 위의 조성은 업무를 나눠서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함영미위원 일단은 그러면 과장님, 사실은 과장님 부서 답변에 대해서 저희가 신뢰감이 떨어지니까 9억 원에 관련된 세부 내역이 어떻게 됐고, 어느 부서가 어떻게 4억 원어치 공사한 부서와 5억 원어치 공사한 부서의 세부 내역서를 주십시오. 오늘 지금, 지금 주십시오.

○관광과장 이장원 이게 나눠 드린 게 내역이고요. 여기 내용 중에서 두 번째 장 맨 위에 있는, 그러니까 세 번째 장이죠. 세 번째 장에 있는 대부도 잔디광장 임시체육시설 조성 공사 총 변경까지 해 가지고 1억 1035만 원 이게 체육진흥과에서 집행을 했고요.

맨 밑에 1회 추경에서 대부도 잔디광장 임시체육시설 조성 공사 2차분 4454만 4천 원을 체육진흥과에서 집행을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관광과에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함영미위원 임시체육시설 조성 공사가 잔디광장 공사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임시체육시설 조성 공사 내용이.

○관광과장 이장원 예, 거길 조성해 놓고 나중에 록페스티벌을 처음으로 했지만 거기서 축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체육,

함영미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서 지적 사항 또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도 감사 받으셨죠? 테마파크에다 왜 자꾸 돈 쓰냐고 감사 지적 받으셨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지적은 안 받았고요. 시책추진비 5억도 이 목적으로 5억이 내려왔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관광과가 받은 게 아니고요. 여기 도 감사 지적 사항에 안산시가 왜 테마파크에다 자꾸 돈을 쓰느냐라고 감사를 지적 받았습니다.

어느 부서가 딱 집어서 하는 게 아니라 테마파크에다 돈 쓰는 부서 굉장히 많잖아요. 녹지과 쓰죠. 시민공원과 쓰죠. 체육진흥과, 관광과, 사실 안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관광과에서 지적을 안 받은 거지.

○관광과장 이장원 처음에는 그런 적이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최종적으로 5억이라는 시책추진비를 여기 바다향기테마파크 잔디광장 공사비로 도 시책추진보전비 5억을 내려줬습니다.

그렇다는 건 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처음에 예산 4억 저희한테 의회 오셔서 승인 받아 가실 때 록페스티벌을 위해서 잔디 쓰고 이번 축제를 위해서 쓰겠다라고 말씀하고 받아 가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체육진흥과에서는 앞으로 록페스티벌 지나서 체육시설 설치하기 위해서 썼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의회가 테마파크에 돈 쓰지 말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습니까?

그러면 또 지적 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 중에.

○관광과장 이장원 저희가 기반공사 하는 것은 록페스티벌 한 번을 위해서 소모로 그렇게 집행하는 9억이 아니고요.

함영미위원 과장님, 테마파크 누구 거예요? 테마파크 누구 거냐고요? 테마파크.

○관광과장 이장원 테마파크요?

함영미위원 네, 누구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원 지금은 안산시 재산이죠.

함영미위원 안산시 재산입니까? 그것 과장님. 정말 그것 확실하세요? 테마파크 누구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테마파크에 대한 소유가 누구냐고요?

○관광과장 이장원 소유는 농어촌진흥공사 거고요.

함영미위원 농어촌진흥공사가 이것 다해 놨는데,

○관광과장 이장원 저희가 내년도 6월까지 임대 사용 권한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내년 6월에 나가라고 하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 쓰고 배 아파서 어디 나오겠습니까?

○관광과장 이장원 저희는 그렇게 내년도에 나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모두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사실은 몇몇 집행부 과장님들도 그러시고요. 부시장님도 마찬가지고 테마파크에다 돈 쓰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으로 생각합니까?

30년 장기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내년까지 해 놓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테마파크에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돈 쓰시면서 각 부서에서 다 찢어 쓰기로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돈을 퍼붓고 있어요.

거기다가 고정 설치물 같은 것 설치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역시나 이렇게 돈 쓰는데 부서별로 쪼개 가지고 체육시설 자꾸 만들죠. 그게 누구 건데 남의 집에다 그렇게 자꾸 좋은 살림살이 갖다 만들어 줍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아서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다시 한 번 그러면 확인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바다향기테마파크 잔디 조성공사 처음에 계획하실 때 총 사업비가 얼마셨죠?

이번 추경에 올리신 자료에 의하면 7억 5500만 원입니다.

○관광과장 이장원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에 분명히 잔디 식재는 체육진흥과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기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3년 4월부터 5월까지 체육진흥과에서 잔디 식재를 하겠다는 계획도 다 기재되어 있고요.

그러면 시책추진비가 언제 내려왔죠?

○관광과장 이장원 4월 13일경에 내려왔습니다.

박은경위원 4월 13일 내려왔는데 저희 의회 임시회 201회 1회 추경 일정을 보면 4월 17일부터 시작해서 이것에 대한 상임위에서 다뤄진 날짜가 4월 19일입니다. 그날 첫 날 다루실 때 과장님께서 이 전체 예산은 다 필요없다고 얘기하셨죠?

○관광과장 이장원 네, 시책추진비가 1회 추경을 편성할 당시 저희가 한 3월에 예산 편성을 해서 3월 말경에 의회로 넘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4월 19일 저희 상임위에서 보고할 당시에 안건 심의, 쉽게 말하면 예산을 심의할 과정 당시에 시책추진보전금 내려온 것 알고 있으셨어요? 모르셨어요?

○관광과장 이장원 알고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얼마였죠?

○관광과장 이장원 시책추진비 5억이 내려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얼마 달라고 하셨어요?

○관광과장 이장원 경위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7억 5천만 원하고 체육진흥과 잔디는 별도로 하는 걸로 계산해서 7억 5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순수하게 7억 5천만 원은 저희 관광과에서 집행을 하고 플러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잔디 식재는 얼마였어요?

○관광과장 이장원 한 1억 5천만 원 정도는 체육진흥과 예산에서 집행하는 걸로 당초에 해서 예산 편성을 올렸는데,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1억 5천만 원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박은경위원 1억 5천만 원은 어디에서 확보하신 건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체육진흥과 있는 예산으로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면 편성을,

박은경위원 잠깐만이요.

체육진흥과에서 1억 5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하시기로 했다고 그러면 체육진흥과장님,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잔디 식재할 예산이 있었나요? 그 당시에.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기까지는 사전적으로 분명히 부서 간에 얘기가 됐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잔디 식재할 예산은 체육진흥과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여기에 분명히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예산이 그 당시에 체육진흥과에 있었냐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제1추경에 재료비 관련해서 1억 원을 계상해 놨고요. 작년에 왜 우리가,

박은경위원 1억 원 정도는 잔디 식재하려고 나름대로 염두에 두신 예산이 있었다는 얘기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재료비로 해서 그것 구입을 해서 희망근로를 활용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간에 얼마의 예산이 됐냐는 얘기예요.

잔디 식재는 1억 5천만 원 정도 예상하신다고 과장님 분명 말씀하셨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처음에는 금액 상관없이 위에 잔디 하는 공사비는 체육진흥과에서 담당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1회 추경에 7억 5천만 원 중에는 1억 5천만 원이 포함 안 되어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1억 5천은 그러면 체육진흥과 나름대로 준비돼 있었든지다시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1억 정도 사업비는, 1억 정도는 순수하게 잔디하고 마사토하고 구입을 해서 희망근로로 활용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다향기테마파크 공사를 하신 그 자리에 1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할 걸로 이미 계획돼 있었고 그 예산으로 충분했단 얘기시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아니, 충분하지는 않았고요.

박은경위원 어쨌든 간에 그 1억에 대한 고민은,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산이 다른 예산 조치가 안 되면,

박은경위원 그걸로 하시겠다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관광과장님은 7억 5천만 세우시면 됐던 거죠?

○관광과장 이장원 잔디공사를,

박은경위원 아니,

○관광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잔디공사는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박은경위원 그럼 7억 5천만 세우셨으면 되는데, 저는 아쉬운 점이 뭔 줄 아세요? 이미 4월 13일 당시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5억이 내시돼 있다는 걸 알고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저희들하고 예산 심의 과정 중에 그 얘기는 안 하셨단 얘기에요. 1억 5천에 숨어 있는 얘기는 정확하게 오픈을 안 하시고 “7억 5500만 있으면 되는데 예산을 삭감하셔도 3억 5천 정도만 세워 주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제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럼,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4억 예산을 세워 드렸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9억인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1억 5천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한 부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번에 행감 자료를 보고서 500만 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을 보니까 왜 우리가 여기,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통자료집에 있는 6336만 6천 원에 대한 공사를 하셨으면 그거는 체육진흥과에서 정산을 봐서 회계 처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아까 얘기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제가 여쭤보니까 과장님 “그건 시책추진금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시책추진비가 언제 내려왔느냐 그래 가지고 이게 발단이 된 겁니다.

그리고 관광과에도 체육시설 조성공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다향기테마파크 기반 조성공사가 또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일머리가 돌아가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 그런 공사를 하겠다 쳤으면 관광과에서 기반시설이 다 이루어지고 배수라든지 전기 이입시설이나 그런 게 이루어진 다음에 잔디식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예산이 쪼개져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체육진흥과에서 이 예산은 그대로 집행을 하고 거기에서 결산 처리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그때 답변에 “이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했습니다”, 그럼 시책추진보전금 5억 어느 부서로 내려왔어요?

○관광과장 이장원 저희 관광과로 내려왔습니다.

박은경위원 차라리 그럼 그때 쪼갰어야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미 5억은 관광과에서 가져가고 또 4억에 대한 부분도 관광과에서 집행을 하는 걸로 어쨌든 결산은 9억을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결산은 9억으로.

박은경위원 그런데 일은 물론, 제가 그거는 이해를 해요. 짧은 공기 동안에 그런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서 부서 간에 협조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이해를 해요.

기 저희한테 추경 때 잔디공사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에서 하겠다고 했으면 그럼 차라리 체육과에서 하셨어야지요. 그러면 이 사단도 안 났을 거고, 시책추진보전금이 나왔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부서 간에 사전적으로 조율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한테 솔직히 예산 4억을 안 받아 가셨어야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1억 5천에 대해서는 숨겨 놓고 나서 이제 와서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법적으로 하자 있는 거 아니다, 그런데 저희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1억 5천에 대해서 누가 납득하겠어요.

테마파크 조성공사에는 7억 5천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크게 그게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소지였지만 과장님이 미리 예산 심의 과정 중에서 그런 부분에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확답을 받고 사업을 세워 드린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거 나중에 결산할 때 그때도 말씀하셨듯이 관광과에서 하실 거라면서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결산은 관광과에서 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는 뭔 한 거예요? 체육진흥과는 그럼 여기에다가 왜 처음에 조성공사 관련해서 사업안 내실 때는 뭐 하러 체육과를 집어넣느냐는 얘기에요, 체육진흥과를. 그러실 필요가 없었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아니, 그러니까 시책추진비나 이런 돈이 그때 당시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안 내려, 그러니까 불투명했습니다. 내려오는 게 불투명해서,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투명하셨다는 건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제가 시책추진보전금이 4월 13일 날 내려왔다는 날짜도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추경안 심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소한 상임위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투명하게 오픈을 하셨어야 되는데 잔디식재 부분은, 위원님들 아마 이거 저부터도 그렇고요. 누가 여기에 대해서 크게 고민 안 했어요.

7억 5천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들 포괄적으로 잔디식재하고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반시설 하는데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하지 잔디식재는 체육진흥과에서 따로 할 거다, 다들 간과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더 불쾌한 게 이미 5억이 내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셨다는 얘기에요, 공식적으로.

○관광과장 이장원 풍도 가실 때 오픈 장소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4억에 대한 내역은 또 아마 예산 심의 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풍도 간다고 할 때도,

○관광과장 이장원 4억에 대한 내역은,

박은경위원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셨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박은경위원 풍도 그때 사전적으로 사석에서 얘기하셨다지만 그게 공식적으로 확정된 입장이 아니셨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그리고 예산심의 할 때 4억 정도 필요한 내역을 아마 거기에 포함이, 그러니까 거기는 잔디공사가 없이 이거 이거에 4억을 쓰겠다는 내역을 아마 드린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셨는데 그러면 체육진흥과는 뭐가 되냐는 얘기에요. 체육진흥과는 하겠다고 부서 간에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얘기가 됐었던 것 같은데, 그 돈 안 쓰고 그러면 그 돈 놔두고 관광과에서 이 예산을 주시는 겁니까? 그러면 체육진흥과를 여기에다 왜 기재하냐고요.

○관광과장 이장원 관광과의 일입니다. 관광과의 일인데 업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했고 저희가 3월 말이나 4월 말까지 잔디공사를 끝냈어야 되는데 5월이 다 돼도 발주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업무를 나눠서 거기가 전문적인 노하우도 있고 또 거기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거를 감안해서 그쪽에다 업무를 약간 우리 과 일을 덜어서 같이 해 달라는 측면에서 한 거지 이 업무가 꼭 체육진흥과 업무다, 체육진흥과 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관광과 일이지만 업무 집행하는 과정에서 협조를 받아서 했다고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협조한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예산에 있어서의 예산 세울 때라든가 예산을 수반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최소한 이 자리에서는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그 진행 과정을 어느 누가 그걸 공유하고 있었나요?

그리고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서운한 것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시책추진보전금 내려와 가지고서 바다향기테마파크 잔디광장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4월 15일 날 시작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5월 4일 날 끝내신 거죠?

○관광과장 이장원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잔디식재는 4월 22일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원 잔디식재에 대한 부분의 설계는 저희가 한 건 아니고 그 부분은 기타 부분에 대한 설계를 한 게 나와 있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기타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이장원 쭉 여기 수도라든가 무슨 육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설계비가 거기 포함돼 있는 거고요. 잔디식재에 대한 설계비는 여기 포함이 돼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테마파크에서 잔디광장이면 거기에 대한 기초 작업이 잔디 심는 게 가장 핵심 아닙니까? 물론, 보이지 않는 방금 말한 대로 기타, 예를 들어서 배관공사라든지 보안등 이런 부분은 있지만 가장 핵심은 잔디 아닌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잔디광장을 하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잔디광장이면,

○관광과장 이장원 예산으로 봐서는 기타 부분이 훨씬 더 많은, 위에 잔디 심는 금액보다는 밑에 들어가는 기반공사 비용이 훨씬 더 크고 더 많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그런 탄력적으로 운영했다는 건 알지만 용역하고 있는 중에 이미 공사는 하고 있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쉽게 얼른 납득이 안 된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여간에 예산 집행에 있어서의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저희들이 뭐랄까, 뒤늦게 속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그 자리에서 이렇게 9억이 들 예정이었고 잔디식재는 체육진흥과 그 나름대로의 이렇게 분담으로 해서 이렇게 할 것이고 “저는 얼마가 필요한데 시책추진보전금은 어느 정도가 내시돼 있습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답변을 안 하시고 그냥 그 예산을 세우는데만 급급하셨다는 얘기에요, 조금 덜 삭감하고 3억 5천만 확보하시는 데.

○관광과장 이장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투명하게 그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숨기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하여튼 4억 범위 내에 대해서 예산 내역을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5억에 대해서는 아마 이렇게 미진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체육진흥과장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1억 정도 나름대로 잔디식재와 관련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놨던 부분에 대해서 향후 그 정도의 지원이 쉽게 말하면 관광과에서 그 부분은 커버가 되니까 예산 운영에 있어서 여유가 있으시겠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바다향기테마파크 잔디광장 조성을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하게 된 그 경위가 있습니다.

작년에 대부동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주민들이나 또 애들이 뛰어 놀 수 있는 체육시설이 대부도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 한 반 정도의 잔디식재를 했습니다. 그것도 일부 재료비하고 희망근로를 활용해서요.

그런데 록페스티벌이 결정이 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잔디광장을 조성하다 보니까 잔디 생육 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전면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거는 인접으로 해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책추진비,

박은경위원 잠깐만이요. 그 자리에 있던 잔디를 식재했다가 잔디를 옮겼다고요? 떠내서?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그 인접으로 옮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육 상태라든가 이런 걸 고려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박은경위원 잠깐요. 그러면 거기가 생육 상태가 부족하다 보니까 떠냈다는 얘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거는 아니고요. 생육 상태는 상당히 양호했었는데 기초공사를 하다보니까 배수 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런 기초공사가 먼저 선행되지 않고서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생긴 건데 먼저 심어놨다가 그런 부분들이 양호하지 않으니까 일단 식재했던 거를 떠내서 옮겨놓고, 그 시설 다시 하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런데 그게 1월서부터 계속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온다, 내려온다 이렇게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과나 체육진흥과에서 고민을 많이 했지요. 만약에 2월쯤에 시책추진보전금이 정확하게 내려왔다손 치면 아마 예산이 많이 절약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료비로 편성이 돼 있는 1억 중에서 7천 내지 8천 정도의 재료비를 활용해서 잔디를 사고 나머지는 2월서부터, 그러니까 3월이잖아요. 그러면 3월부터 한 6개월 정도는 희망근로를 활용해도 충분히 조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게 너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희망근로를 투입하면 3∼4개월이 걸리는데,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사실 공사로 해서 발주를 하면,

박은경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박은경위원 저희는 그 당시에 록페스티벌 관련해 가지고 그 사업 준비하실 때 사실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전제해 두고 있지는 않았어요. 정말 그럴 의지가 있었다면 시비를 편성해서 먼저 사업을 하고 나중에 도비가 내시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걸 정리하면 되잖아요. 진짜 필요한 사업이었다면요. 언제 감이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쳐다보면서 언제 떨어지나 그거 기다리는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정말 촉박한 사업이었고 현안이었다면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부서 간에 솔직한 얘기로 핑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핑계는 아닙니다. 핑계는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이 쉽게 말하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해서 기대하고 계셨어요?

처음에 계획하실 때는 시비 그대로 7억 5500만 원 그렇게 편성해 가지고서 고민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와서 이제 와서 시책추진보전금이 언제 올지 모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다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올지 안 올지는 진짜 그때 가 봐야 아는 미지수인 거 아닌가요? 그럼 시책추진보전금 안 오면 잔디 안 심을 것 아니었고 록페스티벌 안 할 것 아니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기 하려고 마음먹고 부서 간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다면 차라리 시비를 100% 전제로 하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그런 부분에 지원이 되면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일 뿐이지, 왜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일을 진행하셨냐는 얘기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제1 추경이 4월 달로 해서 실질적으로 5월에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기는 촉박해 질 수밖에 없지요.

박은경위원 그거는 시책추진보전금도 불확실한 상황이고 시비는 늦지만 시기적으로는 촉박하지만 정확하게 정해진 기한 내에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시비를 오히려 더 거기에 대해 중점을 두고 고민을 하셨어야지 도비에 그렇게 목숨을 거셨어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마무리 답변해 주시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실 거고 예산에 대한.

○관광과장 이장원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3월 초에 도에 승인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 3월 달 중으로 내려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어렵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고요, 구두 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서 1회 추경이 3월 말 정도에 아마 시 본청에서는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 말 정도에 시책추진비가 안 내려올 걸 가상하고 시비만 한 7억 5천 정도를 요청한 거고요. 4월 13일 날 결과적으로는 시책보전금이 내려와서 그걸 감안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돈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 1억 5천도 배정을 해서 그것 가지고 플러스 시켜서 약 9억 정도로 예산을 승인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투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핵심은 이미 시책추진비가 5억이 내시돼 있는 시점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의받으시고 그 과정에서도 투명하게 말씀을 안 하셨고, 체육진흥과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전적으로 얘기가 됐고 이렇게 진행할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한 마디도 말씀을 안 하셨다는 얘기에요. 그러고 나서 지금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없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은,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고 이런 자리에서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계속 부서와의 이런 얘기를 오고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공사계약 현황 같은 것도 아무데다 붙여 놨다 그때 가서 마지막에 이거 우리가 하는 건데 단지 업무 분장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거는 자료집은 왜 하십니까? 오기 정정 왜 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하나만 하고요.

○위원장 한갑수 네, 하세요.

박은경위원 여성동아에다가 광고 내셔 가지고 제가 책자는 받아 봤습니다. 나름대로 안산의 특색을 살리려고 하셨다는 노력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요. 잠깐만 우리 이거 띄울 수 있나요?

(영상 화면)

이걸 보면 저희가 대부도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저 보면서 컨셉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얼른 보면 저는 눈이 시선이요, 오른쪽에 더 먼저 가요. 카메라 광고 같아요.

저희 안산시는 그냥 캐논을 위한 배경화면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는 대부도가 익숙하니까 그렇지만 전국의 국민들이 대부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캐논으로 너무 눈이 먼저 갈 거예요. 물론, 그걸 가지고서 간접적인 효과를 노렸을 수도 있겠지만 전 그러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후 광고를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여기에도 대부도 갯벌체험인데 여기 밑에서 하단부에 빨간 이거 우의 있고 있는 분 사진하고요. 그 다음 호에도 똑같은 사진이 실렸어요. 반복적으로 해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각인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것 말고도 많은 자료들 사진이 있었을 건데 굳이 똑같은, 그러니까 매달 틀린 거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4·5·6·7·8인가요? 그렇게 광고를 하신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반복되는 사진을 활용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거는 본 책자에는 안 들고 부록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7월이었나요? 몇 월에, 부록에 들어있는 건데 이건 실질적으로 ‘경기 대부도’인데 이왕이면 ‘경기안산 대부도’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이게 리포터라고 그러나요, 그분이 직접 이렇게 대부도에 가서 체험하면서 글을 쓰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런 맛집이라든지 특정 그런 어떻게 보면 업체를, 어떻게 보면 여기에 딱 기재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대부도에 있는 상가들 입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같은 동 업종에 있어서는.

○관광과장 이장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보신 화면은 저희가 광고를 준 건 아니고 거기다 별매, 그러니까 책자의 별매 쪽으로 발행한, 그쪽에서 직접 제작을 한 겁니다. 우리가 자료를 물론 줬겠지만 돈을 주고 하는 광고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행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사는 내 주지만,

박은경위원 아니, 아니요. 저희들한테 보고하시는 내용을 얘기하면 광고비 들이고,

○관광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광고는 한 면을 하고 나머지는 기사를 자기들이 취재해서 내 준, 그러니까 반 페이지 정도는 기사를 취재해서 내주겠다는 그런 조건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장짜리,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희가 광고비를 집행을 한 거고요. 뒤에 있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광고비를 집행한 거잖아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 광고비를 집행한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하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이 광고비를 줬는데 이왕이면 다양한 사진을 찍을 수,

○관광과장 이장원 그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뒤에는 취재 기사입니다. 자기들이 와서 취재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줬거나 홍보하는 그런 목적으로 낸 거는 아닙니다. 자기들이 취재 와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그 호에는 부록에만 실려 있고 없어요, 본 잡지에는.

○관광과장 이장원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있어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본지의 한 페이지에는 저희가 광고요금을 돈을 주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제가 보고 받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부록에만 있는 거는 7월호 본지에는 없고요.

○관광과장 이장원 몇 호, 7월호에요?

박은경위원 네.

○관광과장 이장원 찾아봐서 한 번 찾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부록으로 해서 거기서 만든, 그건 돈 주고 한 광고는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같이 실렸는데 그럼 여기에는 없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원 본지에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거 찾아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본지에 저희한테 다,

○관광과장 이장원 네, 그런 식으로 한 면은,

박은경위원 붙어가지고서 왔는데,

○관광과장 이장원 저희가 광고를 내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는 안 찍었는데,

○관광과장 이장원 네, 그렇게요.

박은경위원 진짜 무의미한 ‘그들이 온다’에요. 이거 뭔지 아시지요?

이게 너무 가치가 없어서 제가 이거는 안 찍었습니다. 항공전이에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항공전 광고입니다.

박은경위원 굳이 여기에다 항공전에 대한 부분 안 해도 공보관실에서 항공전 엄청 나름대로 홍보했잖아요.

제가 받은 것 중에는 이게 전부인데, 이게 쉽게 말하면,

○관광과장 이장원 책 내용,

박은경위원 네, 6월호에 이게 하나 있고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그런 식으로 낸 거는 광고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5월호고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박은경위원 이거는 4월호에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그것도 광고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거는 본 광고죠?

○관광과장 이장원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 7월호에는 없는 상태에서 부록에 이게 쉽게 말하면 캐논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포터가 쓴 이게 있어요. 저한테 준 게 이게 전부거든요?

○관광과장 이장원 저희가 파악을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는 광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겠지만 최종적으로 부서 의견을 받아가지고서 체크하고 발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조금 이왕이면 우리 안산이 더 부각될 수 있고 우리 안산의 입장에서 기 광고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좀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이장원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단 마치고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10분 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갑수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하십시오.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먼저 체육과장님, 안산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에 대한 육성 지원 현황에 있어서 집행 내역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짚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체육회에서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인건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윤미라위원 말씀을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예산 부서하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은 공감이 가지만 민경보 관련 사항에 대해서 쿼터제가 있어서 그것을 올리게 될 경우에는 전체적인 시스템 그런 사항이 어려움이 있다, 그 얘기는 분명히 토로를 하더라고요.

다만, 체육회 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민간경상보조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생활체육회는 사회단체보조금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민경보에 포함을 하든지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줄여서 지급하든지 그런 방안을 같이 공통으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미라위원 그 문제 되셨으면 앞으로 그렇게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집행 내역을 보다 보니까, 안산시 체육회요. 체육회 예산을 보면 차량 운영비가 작년에도 차량이 12개월 다 운행이 됐던 부분이죠? 차량 운영비가 277만 3300원, 밑에 것까지 사회단체보조금 것도 같이 합치다 보면 한 320만 원 정도가 되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1년 동안 이게 주유한 내용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현재 체육회에 차가 2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티나 오래된 차량 하고요.

윤미라위원 이번에 1대 다시 해 드리지 않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위원께서 도와 주셔서 구입을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1대는 폐차하는 걸로 되지 않았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게 이스티나입니다, 너무 오래 돼서.

윤미라위원 폐차 안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구입을 하고 바로 공매 처분을 해야 됩니다.

윤미라위원 구입은 한 상태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2대가 같이 운행된 건 아니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1대씩 운행이 됐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윤미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3년도 5월 31일까지의 차량 운영비에서 차량 운영비 주유비를 보면 390만 원이 나왔어요. 어떻게 5개월 동안 이렇게 차량 운행을 하는 것보다 작년에 12개월 하는 게 훨씬 더 적죠? 어떻게 4개월 하는 게 어떻게 많이 나올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이 부분은 체육회 버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스가 노후 차량이다 보니까 엔진이라든가, 안산에서도 수리하기 어려워서 평택 가서 계속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작년에 버스는 안 하셨나요? 차량 운행을.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작년 초에 많이 수리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도 계속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이건 차량 운영비가 아니라 주유 외라고 썼으면, 주유하고 다 합쳐서 이렇게 다 하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다 포함이 됩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사용한 것은 수리비로 이렇게 많이 들었다는 말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거의 주유비는 일정하고요. 거의 다 수리비 중에서 이스티나 수리비도 있지만 대부분은 버스 수리비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이스티나도,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 안에서 차량 운영비가 사용되는 것은 버스 주유비도 다 포함된 거고, 그러면 차가 2대인 거잖아요? 버스하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버스하고.

윤미라위원 그런데 왜 1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아니 차가 2대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윤미라위원 이스티나 하고 새로 하나 구입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이스티나는 교체를 할 차량이고요. 차가 왔기 때문에, 한 2∼3일 정도 됐습니다. 이스티나 차량은 공매 처분을 하고요. 버스가 또 1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차량 수리비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버스에 관한 수리비입니다.

윤미라위원 2013년도 들어와서, 2013년도 것을 보면 2012년도 하고요. 민간경상보조 이게 사회단체 합쳐 있으니까 품목을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보기도 힘들어요. 보기도 힘든데 상여금 부분에서 지금 현재 상여금을 한 번도 안 주셨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 표를 보면 5월 31일까지.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1년에 상여금 몇 번 나가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작년 2012년도에는 4번인데 금년도는 2번으로 줄였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몇 분기에 주실 예정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6월, 1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윤미라위원 6월에요? 6월하고 12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6월하고 12월, 왜 이것은 다 변경을 하신 거죠?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던 것을 안 주고 안 주던 걸 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우선은 계속 보시면 2억하고 일정액입니다. 계속해서 더 이상 인상되는 그런 것은 없고요. 또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조금 전에 보시지만 일반운영비 쪽으로 상당부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상여금 부분이 그러면 프로테이지가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급여하는 시간만 줄인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상여금은,

윤미라위원 400이면 400 똑같은데 월 나눠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상여금 자체가 줄은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상여금 자체가 줄은 사항입니다.

윤미라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직원 분들에 대한 반응은요? 어떻게 주던 것을 또 이렇게 줄여서 줍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제가 알기로 과거에는 공무원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봉급 체계가.

그러다 보니까 기말수당으로 해서 임의적으로 준 부분이 있어서 규정 자체를 체육회에서 고쳤습니다. 그래서 상여금을 연4회에서 연2회로 이렇게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상여금을 줄였다고 하면 작년에 없던 기타수당은 다시 또 생겼어요. 기타수당은 무슨 품목으로 또 이렇게 다시 생긴 거죠? 기타수당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 자료를 그럼 다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장애인체육분과 운영금도 보니까 여기도 기타수당이 또 늘어났습니다. 상여금 부분도 있는데, 여기도 400%인데 여기도 다시 줄어드나요?

상여금 아직 한 번도 여기도 안 주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죠?

초과근무수당이 작년 같은 경우 장애인체육분과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는 또 체육분과 수당이 100만 원이 넘게 나간 상황이네요. 그 부분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에 준용해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은 10시간 정도이고요. 또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윤미라위원 작년에 한 분도 없었나 봅니다. 그런가요?

자세한 명세표가 있어야 제가 알아볼 것 같아요. 집행 내역 이것만 봐서는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정확하게 봉급표만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같이 포함시켜서 바로 자료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그러십시오.

그리고 차량 운영비가 장애인체육분과에는 없는 건가요? 차량 운영비도 하나도 없죠? 2013년도 들어서 차량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체육회 내에 장애인팀이라고 분과로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 가지고 별도의 사무실을 두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차량을 별도로 요청했는데 특수차량이다 보니 아직 도착을 안 한 그런 사항입니다.

윤미라위원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540만 원이,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체육회하고 같이 운영을 했죠.

윤미라위원 아니죠. 작년에는 체육회하고 같이 운영한 게 아니고 체육분과 운영 보조금 안에 차량 운영비가 따로 548만 원이 들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는 차량을 운영했는데 올해 차량이 없어진 건가요? 그것은 아니시잖아요. 이 부분을 정확히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렇지는 않고요. 체육회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버스하고 이스티나 2대로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또 장애인도 분과이지만 실제로는 팀입니다. 그래서 예산 때문에 이렇게 쪼개놓은 거죠.

윤미라위원 왜 예산 때문에 쪼개놔요? 장애인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차량이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장애인 차량이 없고 같이 합동으로 쓰죠.

윤미라위원 그런데 왜 장애인체육분과 운영 보조금해서 차량 운영비가 나갔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3분의1 정도는 그 쪽 장애인팀에서 사용을 하죠, 버스든 아니면,

윤미라위원 그러면 올해는 왜 하나도 없습니까? 올해는 차량 운영비 안에 주유 이게 한 개도 들어와 있지 않아서 차량이 없어진 건지 아니면 차량 운행을 하나도 안 한 건지.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이것은 아마 경상보조나 사회단체로 해서 조정을 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윤미라위원 서로 이렇게 보조금 이런 부분을 공유해도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래서 제가 이것은 말씀 드렸지만 사실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도 민간경상보조면 보조 하나로,

윤미라위원 그것은 맞지 않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통일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니, 장애인은 또 따로 분과 운영 보조금이 안에서 차량 운영비가 나갔는데 왜 2013년도에는 없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경상보조는 안산시 체육회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장애인은 또 따로 이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예산 안에서 사용하는 부분인데 차량 운영비가 작년에는 있는데 왜 올해는 없느냐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아직까지는 별도로 사무실이 나가서 차량 운행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리고 장애인분과는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기 이전에 준비 과정에서 분과를 만들었고요. 또 분과 안에 장애인팀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그런데 같은 체육회 내에 팀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그러면 팀끼리는 서로 이렇게 주고받아도 되는 건가요? 예산안을.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한 사무실의 팀입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안 나왔지만 제반 준비를 갖추고 가을쯤 돼서 장애인체육회 설립이 되면 사무실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요. 차량도 별도로 하겠죠.

윤미라위원 아무튼 이것 집행 내역에서 장애인체육분과 무슨 팀으로 된다고는 하지만 쪼개서 그러면 차량 운영비를 다 지급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보시면 사회단체하고 민경보하고 쪼개놓은 부분이 있는데 취합을 해서 이것도 자료로 만들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건 취합을 하시고 장애인은 또 따로 운영 보조금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차량 유지비를 사용했고 올해는 하나도 없어서 이 부분 집행 내역 부분에 있어서 안 맞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이것도 정확하게 뽑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그래 주시고요.

436페이지에 보면 5월 31일자까지 집행 내역이잖아요. 그런데 양쪽 한번 살펴보십시오. 2개월하고 4개월 합치면 6개월, 1개월하고 5개월 합치면 6개월, 그러면 6월 말일까지 벌써 집행을 다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5월 31일까지 해서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다면 6월 30일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알겠는데 산출 내역을 보면 아시겠죠? 잘못된 것 아시겠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일반운영비도 벌써 이렇게 6월 30일까지 한 건지 그것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만 하고요.

바닷길마라톤대회가 9월 16일까지 개최되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9월 8일 10시에 시작이 됩니다.

윤미라위원 3회째가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3회입니다.

윤미라위원 자리매김 다 되고 다 안정돼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회 때, 2회 때 문제성 많았었죠? 1회 때는 더 심했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1회 때는 장소 문제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1회이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위원 예, 그리고 3회째 들어왔습니다. 3회째 들어와서 올해는 잘 진행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작년도 나름대로는 문제점 같은 것 보완도 많이 했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작년에도 우선 교통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차문제, 세 번째로 대부도의 특성상 경품이라든가 이런 것 포도를 생물로 주다 보니까 그런 민원 발생 문제,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서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특산품 지급에 대해서 올해 포도 부분은 안 들어와 있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대부도 그 분들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영농조합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포도가 익지를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이게 생물이다 보니까 대회하기 3∼4일 전에 이걸 수확을 합니다. 그러면 약간의 파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게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었는데 올해는 그 분들이 시기를 도저히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제외를 시켜 달라고 이렇게 해서 포도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윤미라위원 포도 특산품을 안 하신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다만, 그때 빨리 익는 부분이라든가 비가림 그런 게 있으면 그건 별도로 판매장을 설치해서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9월 8일쯤이면 포도가 들어갈 때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안 익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때 안 익는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윤미라위원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아마 비가림 같은 것은 나올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하우스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요.

윤미라위원 하우스 것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가지 코스에 대해서 말씀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1회 때하고 2회 때하고 다 코스가 바뀌었죠?

이번 3회 때는 마라톤 코스가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작년하고 동일한데 문제는 작년에 했던 주차장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주차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록페스티벌, 거기서 한 50m 떨어진 록페스티벌 그 부지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는 하고 있고요. 확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코스에 대한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 코스에 대한 부분을 한번 현장 견학을 한번 가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도 가져보고 상의를 해 봤으면 하는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윤미라위원 코스 부분에 있어서 바뀔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코스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출발 장소가 작년에 주차장에 있었는데, 그게 원래 주차장인데 거기서 출발을 하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차를 댈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돼서 지금의 잔디광장으로 옮겨서 출발을 하면 작년의 행사장 거기를 전액 다 주차장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도.

윤미라위원 면적은 록페스티벌 하는 데가 훨씬 넓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한 4배 정도 넓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거기 있으신 분들은 걸어가든지 또 코끼리열차를 타고 가든지.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근접 거리이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윤미라위원 코스 부분에 있어서는 잘 결정을 해 놔야 해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한다는 그런 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정산 결과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홍보 인건비 지급 부적정해서 지급 내역 확인서를 첨부했다고 했고 출장 유류비 지급 부적정 해서 출장 유류비 지급 대장을 작성했다고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그리고 환경체험부스 운영비 지급 부적정으로 해서 증빙 자료를 첨부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부적정이라는 것은 거기에 맞지 않은 걸 쓴 것을 부적정이라고 하지 거기에 맞는 걸 쓰고서 증빙 자료를 첨부 안 했다면 증빙 자료 미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적정이에요. 지적 사항은 부적정인데 조치 결과는 증빙 자료 첨부했고 작성해서 넣었고 이거거든요. 그것 말이 안 되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게 처리가 됐는지는 제가 직접 지적 사항을 보고 이것을 못 봐서 그랬는데 사실 이것을 보면 어떻게 결과가 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적정이라는 것하고 증빙 자료 미비라는 것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세밀히 검토를 하시고 이것을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사실 출장 유류비 지급 부적정인데 부적정이면 잘못 사용된 거거든요, 유류비를.

그렇다면 잘못 사용을 했는데 지급대장, 유류비 지급대장을 작성했어요. 그거 하고 그거 하고 맞는 얘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이게 어구상 맞질 않습니다.

윤미라위원 맞지 않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윤미라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거를 한 번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다음은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이장원 관광과장 이장원입니다.

윤미라위원 아까 대부도 관광안내소에 대해서 차후에 들어가는 많은 예산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아니고 저는 관광안내소가 잘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윤미라위원 그래서 평일 방문객수는 어느 정도 되죠?

○관광과장 이장원 평일에는 한 5∼60명 정도 오고 주말에는 한 4천명, 많이 올 때는 한 4천명 정도 1일,

윤미라위원 1일 여기 안내소.

○관광과장 이장원 200명에서 5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겠죠, 4천명이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관광안내소를 찾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윤미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일 관광객 수가 평일은 5∼60명이니까 괜찮은데 주말에 200명이나 오는데 사실 근무 인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근무 인원이 평일에는 2명이 무기계약직 1명하고 문화관광해설사 1명이 계시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1명만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는지?

○관광과장 이장원 계약직공무원을 1명 뽑았고요. 영어 전문으로 하는 그분이 토요일 날 정도는 근무를 하는 걸로 보강을 했고요. 또 한호전이라고 학생들이 있습니다. 한국호텔전문학교 있는 학생들을 배치시켜서 근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토요일, 일요일에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윤미라위원 무기계약직 한 명은 원래 상주하시는 분이죠?

○관광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상주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합니다.

윤미라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그분은 안 하고 문화관광해설사 한 명만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관광과장 이장원 계약직공무원이 또 1명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다시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윤미라위원 그런데 그건 토요일, 일요일만이요?

○관광과장 이장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 30시간 근무를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중에서 하루는 근무하도록 했고요. 나머지는 주중에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안 드시는지요. 이 명수만 볼 때에도 사실은 많이 찾을 때에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없을 때 앉아 있는 건 안 되죠.

○관광과장 이장원 관광안내소 운영을 저희가 직영을 하는데 안산시관광협의회가 구성 중에 있습니다. 구성이 경기도로부터 단체 승인은 받았고요. 법원에 최종 등기를 내고자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가 되면,

윤미라위원 거기다 위탁을 주시기로 되어 있나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거기다 위탁을 줘서 거기서 인원을 뽑아서 토요일, 일요일 중점적으로 근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거는 시급한 문제에요. 행락철이 되고 또 피서철이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지금도 제가 왔다 갔다 하다 볼 때 보면 평일은 차가 별로 없는데 토요일, 일요일에는 주차 안인 그 앞까지, 왜냐하면 거기가 솔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사실은 필요한 인원은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지역적인 특성을 생각하셔 가지고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잘 알았습니다.

예산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위탁하는 경비는 7월 1일부터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기 반영했는데 법인 설립, 그러니까 관광협의회 최종 등기가 조금 지연돼서 그것만 끝나면 바로 거기 2명 정도가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그래서 꼭 토요일 날에는 반드시 근무하고 평일은 1명이 근무하더라도 주중에는 2명을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화장실 문제도 보니까 줄을 서 있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애들이고 뭐고 다 줄 서서 이렇게 화장실을 사용하더라고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옆에 화장실을 또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만들고 있죠?

○관광과장 이장원 네.

윤미라위원 그런 부분을 볼 때 토요일, 일요일이 제일 중요한 때고 그때 관광객이 제일 많을 때인데 그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 말씀드렸고요. 빠른 시일 내로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이장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해양수산과장 김형호입니다.

윤미라위원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비가 얼마나 남아 있죠?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비.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회계 금액이요?

윤미라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잉여 해 갖고 102억 정도.

윤미라위원 102억이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윤미라위원 이게 처음에 얼마였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올해가 88억, 170억 중에서 우리 특별회계로 88억 수입이 잡혀 있고 80억 정도 50%가 일반회계로 전출 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일반회계로 가야 되는 부분인가요? 이 부분이.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윤미라위원 일반회계로 80이 가고 여기 수산자원 조성사업비로는, 특별회계비로는 88억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88억이 올해 들어오는 그것 포함해서,

윤미라위원 그렇죠, 포함해서.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넘어온 예비비로 돼 있는 것 포함해 갖고 175억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175억, 180억 정도 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윤미라위원 175억 정도.

그러면 특별회계비는 사실 여기 목적사업으로 써야만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목적사업으로만 써야 되고 또 어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에 있어서는 조금 해 줘야 되는 부분이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10억이라는 돈이 치어 종패 살포사업에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민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만족을 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글쎄요, 저희가 종패사업하고 치어사업하고 같이 이렇게 수산자원 증식사업을 하고 있는데 10억 갖고 예산을 올해 계획하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주민들은 그렇게 많이 해 주는 걸 원하고 있는데요.

윤미라위원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사실 자체적으로 10억도 인근 시·군이나 이렇게 비교를 하다보면 저희 안산시에서 종패사업 같은 10억은 사실 금액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근 시·군과 비교하다보면요.

윤미라위원 아니, 근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주민들이 10억씩 이게 나간다고 해도 한 18년, 17년 정도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요. 주민들이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본 위원 생각은 사실은 이게 저번에 우리 김동규 위원님도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느냐, 이런 거를 많이 늘어났느냐, 고기들이 다시 다 돌아와서 진짜 잡히느냐,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어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건 아니에요.

어민들은 수확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수확량을 하기 위해서 배를 더 오래 띄워야 되고 또 어민들은 그만큼 2시간을 잡을 걸 4시간에 잡아서 수확량에 대한 부분은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 말씀은 들으셨지요,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어민들의 노고가 예전에 모래 채취 그 전에는 많이 잡혔다, 그냥 1시간만 해도 풍성하게 잡혔는데 지금은 2시간, 3시간 노력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만큼 어민들에게는 어획량이 줄어든 거지요, 사실은.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어획량은 전반적으로 기후변화라든지 아니면 생태변화라든지 그런 거에서,

윤미라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 때문에도 되는데,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종패사업에 있어서 어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올해도 해마다 그렇지만 하여튼 어민들, 어촌계 특히, 어민들 의견을 수렴해 갖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내년도 예산 세울 때도 하여튼 의견을 반영해 갖고서 어민들이 원한다면 하여튼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상의를 한 후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올해에 이거 방류를 하신 거에 광어가, 저번에 제가 한 번 전화 드렸죠, 돌도다리가 광어냐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 안 해 주셨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돌도다리요?

윤미라위원 네, 광어를 했느냐가 제가 물어봤지요. 광어도 이거 했느냐고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광어는 올해 안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광어는 안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윤미라위원 그런데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광어는 한 적이 없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광어는 2009년도 이전에 많이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전에 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한 광어들이 많이 잡히는 건가요? 요즘에 광어가 많이 잡히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돌아와서 다시 잡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조그만 치어를 방류했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그러면 어민들이 말씀하시기를 광어에 대한 부분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던데요.

올해 그 사업은 안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치어 방류사업도 저희가 단독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어민들하고, 특히,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 갖고서 양이라든지 어종의 종류라든지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또 경기도 용역 준 용역에 관한 발전 방향 거기에도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 갖고 하고, 그리고 광어가 요즘 많이 잡히고 또 광어에 대해서 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고 화성 인근 국화도 앞에 대부도에서도 어선이 나가서 잡고 거기서 잡은 고기들은 용역 하는 해양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렇게 해 갖고서 내년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윤미라위원 결과에 따라서,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결과에 따라서 우리 대부도도 활발하게 어업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패류 종패에 대해서요. 해마다 이렇게 어촌계가 늘어났네요? 2011년도에는 3개소, 2012년도에는 4개소, 올해 2013년도에는 5개소로 이렇게 계속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살포하는 살포비는 거의 비슷하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늘어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어촌계에 대한 반응은 없으신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작년에는 종패가 한 10억 정도 했는데요. 올해는 한 곳이 늘어났습니다. 중부흥이라든지 흘곳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올해는 한 11억 정도 금액이 조금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은 늘어난 부분에 대한 사업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어민들을 위해서 종패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풍도의 종패사업은 엊그제 끝났다고 들었는데 잘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서 하신 분들 열심히 하셔 가지고 아주 훌륭히 잘 끝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풍도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풍도에 대한 종패는 따로 또,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이거 종패는 바지락이고요. 그건 치어 방류, 전복을 하고 돌개조개인가 그걸 뿌린 겁니다, 이번에 뿌린 거는. 전복하고 개조개하고요.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어민들을 위해서 나온 지원금 아니겠습니까. 어민들을 위해서 좀 더 활발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대부해솔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장원 관광과장 이장원입니다.

윤미라위원 추진 실적하고 이용 현황 및 홍보 실적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잘 봐서 알겠고요. 그 뒤에 보면 문제점 민원사항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별 노선버스 연계 필요에 대해서 이거는 추진하고 계시다고 하셨죠?

○관광과장 이장원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문제점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부도에는 123번 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이것도 적자 노선입니다. 적자 노선에서 시에서 적자난 금액의 7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장원 그런데 적자난 금액의 70%를 해 주기 때문에 더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적자 금액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지원 해 줘도 적자난 금액의 70%를 해 주기 때문에 더 증차를 하면 더 적자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기 때문에 더 투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민해 봤는데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가능하다고 그러면 시내관광 시티버스가 있습니다. 시티버스를 대부도 쪽에 한 2대 정도를 배치해서 토요일, 일요일에는 관광지를 순회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로 코스를 만들어서 토요일, 일요일만 도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 관광객들이 아마 시티버스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노선버스 개념으로 한 번 타고 어디서든지 내리고 또 탈 수 있는 개념으로,

윤미라위원 그렇지요.

○관광과장 이장원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왜냐하면 1코스에서 2코스, 2코스, 3코스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연계돼서 거기에서 어디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코스 끝나는 데에서 ‘아, 내가 아까 거기에다 차를 놓고 왔지’ 그러면 그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해솔길 노선 사유지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 대부해솔길을 만들 때 주민들하고의 많은 교류가 있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없이 시작한 것 그것 자체가 잘못인 거는 알겠는데요. 지금이라도 충분히 논의가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사유지에 대한 부분을, 저번에도 함영미 위원이 주민들의 의식이 달라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대부도를 좀 더 잘 활성화를 시키고 관광을 관광지로 만들려면 주민의식이 변해야 됩니다. 주민 의식교육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런 부분도 그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내 사유지라도 그것 다 허락해 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 부분인지 한 번 말씀 해 주시지요, 노력을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장 이장원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게 하나가 안산시관광비전센터라는 거를 하나 만들 예정입니다. 그거는 조례로 해서 의원님들 조례 승인이 나야 되는데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서 교육도 시키고 체험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계획으로 다음 9월 달 정도 의회에 조례를 상정해 볼까 그렇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센터 또 하나 생긴다고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윤미라위원 관광안내소를 크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관광안내소에서 이 부분을.

○관광과장 이장원 비전센터라는 데를 크게 만들어서 행정문화관 쪽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쪽에다가 사무실을 크게 내가지고 거기서 중점적으로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광에 대한 전초기지를 그쪽에서 할까 하는 걸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번 9월 달 의회 때 조례를 상정해 볼까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이 부분을 볼 때에는 7코스를 모두 한꺼번에 개설한 게 잘못이에요, 사실은. 그거는 느끼시죠?

○관광과장 이장원 네.

윤미라위원 못 느끼십니까?

○관광과장 이장원 순차적으로,

윤미라위원 순차적으로 했으면 하나하나 굉장히 잘 됐을 것 같아요.

지금도 대부해솔길에 대해서 너무 너무 반응이 좋고 또 만족도도 좋잖아요. 그런데 한두 군데 잘못된 점들이 발견될 때마다, 그거를 접할 때마다 시민들은 “이거 뭐야. 해솔길, 이게 뭐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해 드리고요.

해솔길의 편의시설 보안등 설치는 보안등보다는 편의시설 화장실이 더 급한 거 아닙니까?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관광과장 이장원 저희가 화장실 쪽은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요. 본예산에 안내체계 구축으로 해서 한 1억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1억 정도 있어서 4600만 원 금액의 안내체계 사업을 발주를 해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풍력가로등도 한 4천만 원 정도를 발주해서 공사가, 그거는 아직 계약이 안 됐는데 그거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해솔길에 보안등을 설치하신다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보안등은 밤에 많이 필요한 거죠? 밤에도 해솔길에 많이 다닙니까?

이거 보안등보다 더 필요한 거는 화장실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관광과장 이장원 화장실은 근데 설치하는 것도 어렵지만 해 놓으면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화장실 관리가 상당히 어려워서 구봉도 있는 쪽은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어촌마을에서 화장실을 쓰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개방화장실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개방화장실을 많이 확대를 해서 개방화장실 쪽을 통해서 이렇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화장실이 최급선무에요.

오염이라든지 배설물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길을 가다가도 밟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이 부분은 정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니면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주변에 있는 농가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터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든지요.

다음은 방향표지판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방향표지판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훼손된 것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공모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연적으로 친화적으로 그냥 해 놓는다, 인위적인 게 아닌 것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는 좋은데 리본으로 그냥 다는 거는, 그런데 방향을 알 수 있는 그런 게 높이 솟아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보거든요. 아니면 바람개비를 가지고 방향 표시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굉장히 좋은데 사실 바람개비가 이제 바닷가기 때문에 많이 서 있고 이런 데는 바람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좀 더 튼튼하게 해서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사실 리본만 보고 가기에는 저도 잘 못 찾습니다. 그거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 안내체계, 방향표지판 안내체계 정비는 한 번 더 고려를 좀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장원 네,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제가 대부해솔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거는 안산시에서 그래도 관광에 대해서 대부해솔길이 많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지 이걸 지적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관광과장 이장원 예, 위원님 뜻,

윤미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갑수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해양수산과장 김형호입니다.

송두영위원 우리 시에 어업지도선이 2대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어업지도선은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차량처럼 내구연한이 정해진 게 별도로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별도로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송두영위원 지금 현재 18톤 평균 속력이 18킬로와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어업지도를 할 수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사실 27호 본선하고 218호 보조선이 있는데 보조선은 큰 문제가 안 되고 2002년도에 지금은 알루미늄으로 하지만 그때는 강선이라서 이게 사실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기 때문에 2002년 그때만 해도 속력이 괜찮다고 타고 다녔는데 지금으로써 이 속력 갖고는 사실상 풍도를 가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한 발전기 소음 때문에 우리가 운영하고 운행하는데 참 애로점이 많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디젤 엔진이죠? 디젤 엔진 본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경유로 운행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경유입니다.

송두영위원 어업지도선은 운행일지를 쓰게끔 되어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운행일지를 제대로 안 쓴 것 같아요. 운행일지 출항 장소하고 시간, 입항 장소 시간 또 연료 사용량 경유면 경유, 윤활유면 윤활유, 휘발유면 휘발유 이런 것을 쓰게끔 되어 있고, 또 유류의 잔량 이런 것을 기입하게 되어 있는데 2012년도 운항일지를 보면 제대로 안 쓴 운항일지가 많아요.

1월 9일부터 운항을 했는데 2012년도 2월 8일 수요일 휘발유 50리터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운항일지에는 출항 장소와 시각, 입항 장소와 시각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어디를 갔다 왔는지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2월 8일 수요일 운항일지 말씀하시는 거죠?

송두영위원 네.

그냥 선박 위치만 탄도항에 있었다 이렇게만 나와 있고 출항하는 시각이라든가 분명히 휘발유를 썼으면, 연료를 썼으면 어디 갔다 왔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뒤 기재 사항에 보면 지도선 218호는,

송두영위원 그 날 뿐만이 아니라 2012년도 2월 14일 화요일 날도 휘발유를 사용했는데도 이렇게 출항 일시 이런 것이 나와 있지가 않고 어디 갔다 왔다는 것도 나와 있지도 않고, 그리고 보면 그런 날이 많아요.

5월 31일 목요일 날도 휘발유 80리터를 썼는데 언제 몇 시에 출항해 가지고 입항을 언제 했으며 이런 것들이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냥 휘발유 연료만 80리터 사용했다.

이월량이 360리터에서, 본선에서 쓴 거예요, 본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송두영위원 80리터 본선에서 쓰고 잔량이 280리터 휘발유가 남아 있다 이렇게만 나와 있고 전혀 언제 출항을 했는지 어디 갔다 왔는지 이런 게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그 앞장에는 운행일지 해 가지고 경유, 휘발유 이렇게 쓰는 건데 경유는 본선 얘기하고 휘발유는 보조선을 얘기하는데요. 앞에 유류 현황은 잔고 현재 사용량 그런 사항이 나오고 뒷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운행 기재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뒤에 운행 사항이 적혀 있는데 이것보다도 자세하게 상세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놨긴 적어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운항일지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어요, 보면 한두 건이 아니고.

그리고 2012년도에 경유를 총 몇 리터 사용한 거예요? 자료에 있는 것 526페이지를 보면 1만 6659리터를 사용했다고 나왔는데 이게 맞습니까? 경유 사용량이.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사용량이 1만 6659리터를 사용해 가지고 한 2700만 원대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송두영위원 그런데 과에서 제출한 운항일지에 나와 있는 경유 사용량,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량을 총 더 해 보니까 1만 5873리터밖에 안 돼요. 어떻게 된 이유입니까? 그리고 휘발유도 차이가 있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휘발유는 5220리터 정도.

송두영위원 예, 5220인데 휘발유는 5000리터밖에 사용 안 했다고, 제가 다 더해 봤어요. 계산기 이것 가지고 다 더해 보니까 1월 9일부터 해 가지고 제일 마지막 2012년도 12월 13일 목요일 마지막으로 운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다 더해 보니까 이게 차이가 나더라 그 말이에요. 왜 차이가 나는지 인쇄를 잘못한 건지 오타가 난 건지.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이 사항은 휘발유는 5220리터인데 일지에 쓴 것은 실제 사용량을 쓴 거고, 여기에 휘발유 예를 들자면 5200이고 이것은 급유 구입한 그런 내역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는 아마 잔고로 배 탱크에 남아있는 그런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조금 숫자적으로 착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저길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자료에는 사용량이라고 분명히 기재가 적혀 있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걸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다음은 해양 폐기물 정화사업에 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어선 수가 총 몇 개예요?

조업 중에 인양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거죠? 조업 중에.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그렇죠. 조업 중에 나갔다가 폐어구라든지 아니면 기타 폐기물이 있으면 걷어오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조업 중에 인양된 쓰레기 수거의 대상은 우리 관내 조업하는 그러한 어선 수가 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우리 관내에 조업하는 어선 수가 몇 척이나 돼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총 전체적으로 154척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154척.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보면 폐기물 수매하는 선박 수가 몇 척입니까? 2011년도, ’12년도.

2011년도에 몇 척이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9척입니다.

송두영위원 9척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송두영위원 2012년도는? 그것도 9척이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9척입니다.

송두영위원 154척이라는 조업하는 그런 선박이 있는데 유독 9척에서만 왜 조업 중에 인양된 쓰레기를 수거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어선은 154척이 되지만 자망 어업 분야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해양 폐기물 가져오는 어선들이 통발 어선이라고 허가 난 어선들이 있습니다. 그 어선들 위주로 대부분 폐기물 정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몇 척 안 되는 부분에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도 154척이 이렇게 조업을 하고 있는데 다들 조업하면서 인양된 쓰레기가 나름대로 다 있을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그 분들한테 다 수매 사업을 해야지 2011년도도 9척, 2012년도도 9척, 그런데 2011년도, 2012년도에 5척이 중복돼요. 2011년도 5척 3선감호, 대부호, 거성호, 5신성호, 만선호 이건 2011년도, ’12년도 똑같이 이렇게 어선에서 폐기물 수매를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이런 어선이 중복된 이유는 어디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아까도 그랬지만 폐기물 수매한 어선들이 통발 어선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제한되게 했던 분들이 계속 그렇게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3선감호는 몇 톤짜리예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한 7톤 정도 되는 어선입니다.

송두영위원 대부호는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보통 7톤 그 정도 선에서 운영되는 어선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2011년도 수매비가 톤당 얼마였습니까? 2011년도 폐기물 1톤당 수매비.

2011년도 폐기물 수매비가 2067만 750원이죠? 수매비가. 안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2011년도요?

송두영위원 예, 2011년도.

2011년도 조업 중에 인양된 쓰레기 수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순수한 폐기물 수매비가 2067만 750원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폐기물 처리비가 1662만 5,250원이고, 마대 제작비가 70만 4천 원이고, 그래서 총 집행된 집행액이 3800만 원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실적이 몇 톤이에요?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2011년도 67톤으로 있죠? 총 인양된 쓰레기가 67톤이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톤수요?

송두영위원 예, 톤수.

여기 자료 529페이지 보면 아시지.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66.5톤인데.

송두영위원 66.5톤이나 하여튼 67톤이나.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송두영위원 529페이지 자료에는 67톤으로 나와 있어요, 67톤.

66.5톤이에요?

그러면 수매비 2067만 750원에서 67톤을 나눠 보면 톤당 단가가 나와요. 1톤당 단가가 30만 8,518원이에요, 30만. 1톤당 폐기물 수매비가 30만 8,518원 이렇게 나와요, 2011. 맞습니까?

한번 나눠 보세요.

톤당 수매비가 얼마예요?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1톤당 폐기물 2011년도.

(o해양정책계장 노찬규 공무원석에서 - 수매비는 톤당으로 안 하고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마대로 합니다.

(o해양정책계장 노찬규 공무원석에서 - 일반폐기물은 100리터짜리 한 마대에 만 원이고요. 통발은 1개에 250원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사업량에는 톤으로 나와 있잖아요.

(o해양정책계장 노찬규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예산 자세한 집행 지침에는,)

아니, 폐기물을 톤당 67톤 해 가지고 이렇게 3800만 원을 집행했고 그 중에 폐기물 수매비가 2067만 750원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비가 1662만 5,250원, 마대 제작비가 70만 4천 원 그랬기 때문에 톤당 폐기물 수매비가 30만 8,518원이 맞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게 환산하면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환산하면, 간략하게 계산해 보면.

그렇게 해서 이게 총 나와 있는 걸 보면 수매비 2011년도 3선감호에서 469만 원의 수매비를 줬는데 이 단가로 해서 톤당 30만 8,518원을 나누면 3선감호에서 15.2톤을 수매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환산하면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대부호에서는 17.475톤 그 다음에 거성호에서는 15.525톤, 대양호에서는 6.861톤, 태양호에서는 3.889톤, 제1만창호에서는 0.818톤, 금영호에서는 1.069톤,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2012년도의 집행액을 보면 3350만 원이 집행됐죠. 여기서 폐기물 수매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2410만 원이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2012년도는 총 수거한 톤이 몇 톤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34톤 정도 됩니다.

송두영위원 여기 34.몇 톤인데 책자에는 35톤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수매비 2410만 원을 35톤으로 나눠 보니까 2012년도 수매비는 톤당 68만 8,571원이 나와요. 그래서 왜 1년 사이에 이렇게, 불과 1년 사이인데 톤당 수매비가 2배 이상 이렇게 올랐는가 본 위원은 그것이 의문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환산을 하게 되면 그런 저기인데 이걸 마대로 기준을 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그런 총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그렇게 차이가 있나 봅니다.

송두영위원 마대로 했다고 그래도 마대 많이 들어가면 톤수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러는데 이게, 마대별로 이렇게 수매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또 기준이 잘못된 것 같은데 수매 기준이, 마대별로 한다고 보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수매비가 2011년하고 ’12년 배 이상 차이가 나요. 아무리 마대별로 한다고 해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톤 단위로 무게를 해 놓고 실지 금액은 100리터 마대 만 원으로 해 가지고 계산을 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조금 나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톤으로 환산했을 때의 그 금액을 정확히 한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송두영위원 그러세요.

본 위원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것을 2011년도 마찬가지고 2012년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산시 관내 조업을 하는 선박이 154척이나 되는데 이것이 적든지 많든지 154톤에 대해서 전부 다 조업 중에 인양된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154척의 어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계속 2011년에도 유독 9척, 심지어 대부호 같은 경우는 539만 원이나 이렇게 타 먹었어요. 그것 말이 안 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리고 2011년도에도 대부호는 539만 원이나 타 먹고 2012년도에도 500만 원이나 타 먹었어요. 그리고 제3만창호는 600만 원씩이나 타 먹고, 난지호도 650만 원씩이나 타 먹고, 폐기물 수매비 2400만 원 중에 두 군데서 65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타 먹었다는 것은 이것은 어딘가 편중되거나 의도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꼭 그렇지는 않고요. 설명을 드리자면 어선들이 연안 낭자망이라든지 연안 자망이라든지 이런 포함해 가지고 154척 정도 되는데 실지 해양 폐기물 하는 어선들은 연안 자망이라든지 이런 낭자망이 큰 어선들은 사실상 폐기물 이런 것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 주로 하는 게 저희가 연안 통발이 한 20척이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제한되게 하는 사람만 하게 됐는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폐기물의 어선들에 대해서도 연안 통발 위주로 수거를 하긴 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다른 어선들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유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송두영위원 포대로 수매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연찮게도 2012년도의 폐기물 수매하는 내용을 보면 제3선감호에서 4.066톤, 대부호에서 7.261톤, 거성호에서 1.452톤, 신평호에서 1.016톤, 난지호에서 9.439톤, 제3만창호에서 8.713톤, 코털호에서 0.435톤, 제5신성호에서 0.580톤, 만선호에서 2.033톤, 이 톤 수를 전부 다 계산해 보면 529페이지 행감 자료에 나와 있는 사업량 실적 35톤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12년도. 맞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송두영위원 딱 이렇게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이게 톤수를 다 이렇게 환산해 가지고 수매비 1톤당 68만 8,571원 계산을 이거 딱 해 보니까 몇 톤이 나오냐 34.995톤이 나와요. 거의 35톤하고 일치가 되잖아요. 0.005톤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톤별로 수매를 했다는 증거가 딱 나오는 것이지, 이게 무슨 포대로 자꾸 말씀을 하세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마대로 이렇게 해 갖고서 수치 환산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톤으로 환산한 자료하고 이렇게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송두영위원 거의 그렇게 일치가 된다는, 또 2011년도도 마찬가지에요. 2011년도도,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다 합해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톤수랑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포대로 했다는 그런 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시간이 된 관계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다 하셨어요?

송두영위원 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하세요.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먼저 체육진흥과에 신한은행 농구단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신한은행 농구단이 와동 체육관을 사용하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신한은행이 우리 안산 연고지로 해서 계속 출전을 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록수체육관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온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원래 상록수체육관이 6월 15일 준공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건 한 8월 1일쯤이요, 코보대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작년 초부터 신한에스버드 여자농구단에서 시즌 기간 동안에, 보통 한 5개월 정도 됩니다. 그 시즌 기간 동안에는 상록수체육관에 보면 대체육관이 있습니다. 대체육관을 사용하겠다, 그 다음에 보조체육관은 365일 연습으로 쓰겠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요청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상록수체육관이, 신한은행 농구단 자체가 와동체육관이 좌석도 부족하고 체육관 규모가 작아서 타 시도로 연고지 이전 검토하는 과정에 우리 시에서는 신한은행이 사실 우리 안산시에 와서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우리 안산시에 기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일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측면에서 타 시도로 연고지를 가게 되는 거를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상록수체육관이 당초에 다목적체육관에서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주체육관을 건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천석 이상의 규모로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체육관을 설계 변경한 이유가 신한은행 농구단을 상록수체육관으로 홈경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조건 하에 연고지 이전을 안 하고 계속 안산시에 연고 협약을 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 시 계획은 당초 신한은행과의 약속대로 상록수체육관을 5개월 동안 주체육관을 연고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정식적으로 그 요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만 5년째 시설계장을 하면서 문서로 접수된 거는 없었고요. 정확하게 그 시즌 기간 동안은 대체육관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단장님을 통해서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준공을 했고 개관식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지역 주민들하고의 어떤, 신한은행 농구단이 왔을 때 오는 부분에 대해선 논의해 본 적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지역주민들하고는 2년 전에, 3년 전에 주민 공청회를 한 번 했었고요. 2년 전 초에 또 주민 공청회를 한 번 했었는데, 3년 전에는 주민공청회를 하다가 신한에스버드 여자농구단 들어오는 관계로 해서 중단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 번이요.

그 다음에 건립추진위원회에서 또 신한에스버드 여자농구단이 들어온다는 그 말을 했다가 중간에 또 중단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신한에스버드 여자농구단이 와동체육관을 365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와동주민들도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와동하고 선부동을 위한 생활체육관으로 건립을 했었는데 물론, 안산시의 홍보를 한다는 그런 기여하는 면도 있는데 주민들이 사용을 못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한에스버드 여자농구단이 보조체육관은 상용으로 해서 365일 사용을 하고 연습장으로 쓰고, 또 시즌 기간 동안에 대체육관을 쓴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가만히 안 있지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전혀 거론을 안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본 위원도 공감하는 부분이 어쨌든 저희가 체육관 건립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거기서 시즌 중에 본 게임만에 대한 주체육관을 사용하는 거는 어느 정도 얘기는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보조체육관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체육관으로 건립된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신한은행이 상록수체육관을 주체육관으로 쓴다고 그러면 보조체육관 자체를 365일 연습을 하겠다 이거는 절대 불가하다고 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래서 그 제안을 일부 이렇게 들어 왔다가 행장님이 온 건 아니고 현재 단장님이 부행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분이 전화만 왔었어요. 진척 상황하고 그 다음에 사무국장님은 사무실에 왔었는데 저는 뵙지는 못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향후에 어쨌든 주체육관만 홈경기를 사용하겠다 하면 우리 시는 대관해 줄, 연고지를 계속 유지할 생각은 있는 거고, 만약에 그쪽에서 보조체육관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 했을 때는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상록수체육관을 사용하겠다고 들어온 곳이 3군데가 있습니다. 지금이요, 잘 아시지만.

김정택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일단 신한은행부터 정리하자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구체적으로 신한은행하고 아직 협의를 하고 이런 상황 아닙니다. 다만, 감독하고 그 다음에 생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그러면 만약에 상록수체육관에 못 가게 될 경우에는 현재 와동체육관을 리모델링해서 쓰면 어떠냐 그런 의견까지는 일단 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김정택위원 두 번째, 보면 언론 보도 내용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안산정론에서 나온 기사인데 ‘러시앤캐시가 안산시 연고 계약을 제의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제의는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러시앤캐시보다 먼저 또 제의를 한 데도 은행인데요. 거기는 발전 기금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다른 지방의 도시에서 도로 4억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건 거기로 체육관 연고지를 옮겼고요, 그 은행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러시앤캐시가 한 달 전에, 정식적으로 들어온 건 아니었고요. 우선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제안서가 들어온 게 대체육관을 시즌에 쓰고 보조체육관도 자기네 연습구장으로 쓰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온 사항이 있는데 그거는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체육관은 시즌에 쓰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보조체육관은 주민들의 품으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거절을 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그러면 대체육관만 쓰고 보조체육관은 쓰지를 않겠다, 일반 학교 체육관이나 대학교 체육관을 쓰겠다 이렇게 또 수정 제안을 해서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러시앤캐시에서 벌써부터 연고지 계약된 것 마냥 안산시의 어머니배구단이나 배구단에, 엘리트배구에 지원을 약속하고 지금 현재 또 이번 7월 달인가요, 어머니 배구단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동 대항 배구대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7월 13일 날.

김정택위원 그것 앞두고 25개 동 출전하는 선수, 임원 유니폼을 다 스폰하겠다 해서 지난번 대표자회의 때 유니폼 사이즈까지 다 이렇게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제안서 있을 때 단순하게 우리가 대체육관을 사용하는 사용료부터 상업광고료 그다음에 관람료 수입 물론, 한 3∼4억 정도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일단 그러면 안산 시민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해라 구체적으로, 신한에스버드가 와동체육관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1억의 대관료만 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안산시에 기부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장학생이라든가 지역 활동을 위한 엘리트 지원이라든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역 불만도 더 많은 그런 실정에 있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산시의 엘리트 발전 그 다음에 안산시민을 위한 러시앤캐시 차원에서 뭐를 해 줄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라, 그것도 추상적인 게 아니고 금액까지 물품이든 금액이든 명시를 해라 그렇게 해서 약간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동대항 어머니배구대회에 대해서 자기네 홍보물 차원에서 적정 물품을 지원하겠다 그거는, 그런 내용은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수정을 시켰습니다. 금년은 안 된다, 왜냐하면 협약서가 아직 물론, 연고지라는 게 사실 대관 그런 입장이지만 아직 정식적으로 협약이 체결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되더라도 2014년부터 하고 나머지 장학금 5천만 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배구단 창단, 엘리트 창단 문제 그 다음에 단순하게 이게 배구팀만의 문제가 아니고 안산시 전체 엘리트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엘리트를 위해서 얼마를 또 할 거냐, 이렇게 해서 그 과정에서 이게 나온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앤캐시에서는 물론, 연고도 연고지만 창단을 했습니다. 창단을 했는데 감독은 김세진 감독이고요.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그럼 자기네들은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생활체육회하고 이렇게 배구대회가 있다 보니까 추라이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지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이게. 중지를 시켜서 이거는 우린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런 사항이고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의아스러운 게 어쨌든 러시앤캐시에서 대관료는 물론 4억 원 상당을 후원해서 배구인들이나 시민들한테 후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제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시가 연고지 협약 체결도 안 된 상태에서 어머니 배구단 대표자회의 때 유니폼 사이즈를 적어서 제출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에서 그렇게 했다는 자체가 이거는 너무 앞서가는 부분이 아닌가, 나는 러시앤캐시가 우리 연고지로 오지도 않는데 어머니배구대회 25개 동 유니폼을 해 줄 리가 뭐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저도 의아스러웠는데 어머니배구단은 사실 뭐냐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유니폼 공짜로 얻어 입는데 안산시하고 시의회에서 반대해 가지고 배구단 유치가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희를 또 원망할 수 있다는 거지요,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왜 담당과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앞서가는 약속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할 수 있게끔 했냐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물론, 과장님께 보고가 돼서 담당부서에 보고가 돼서 했는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앞서 가서 그렇게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담당부서에서는 관리감독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럼 앞으로 러시앤캐시 부분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논의되고 한 사항은 없고 향후에 주체육관을 썼을 때, 보조체육관은 사용 안 하고 주체육관만 썼을 때 우리 시에 다시 제안을 했다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앞으로 러시앤캐시 하고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아직 대체육관을 쓴다는 그거는 시즌 기간 동안만입니다. 그리고 시즌 기간 동안에도 물론 장치물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지만 배드민턴이라든가 안 쓰는 기간 동안에는 다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두 번째로 안산시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엘리트 지원을 위해서 그쪽에서 제시하는 4억 이상의 그거를 투입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안산시로 봐서는 저는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러시앤캐시도 아산 같은 데서 5억을 그쪽에서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수도권에 체육관이 없습니다. 저게 275억에 준공을 했지만 값어치는 5∼600억이 넘는 지금의 값어치가 있고요. 또 한체대에서 전용 체육관으로 쓰겠다 이런 제안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정택위원 본 위원은 그거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상록수체육관을 거의 270억 주고 건립하면서 활용 방안을 찾아야 돼요, 사실 주체육관 같은 경우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보조체육관은 시민들이 365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만 주체육관 같은 경우는 대관비가 상당히 비쌀 거란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비쌉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기가 대회 때나 사용하지 평상시에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어렵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대관을 할 수 있는 건 프로팀 창단, 프로팀 유치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프로팀 유치해서 대관비도 받고 또한 대관비를 받으면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부분이고, 우리 시 홍보 차원에서도 이건 프로배구단이나 프로농구단은 유치를 해야 된다, 우리 시민들 본오3동 쪽이나 본오동의 시민들도 저도 충분한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반대만 하지 말라, 다목적체육관 보조체육관은 시민들한테 활용을 할 거다, 하지만 주체육관은 대관비도 비싸고 일반시민들이 그거 사용하기가 쉽진 않다, 거기는 프로배구나 프로농구를 유치해서 계속적으로 상록수체육관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 활용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신한은행 농구단도 우리 시를 위해서 그동안 얼마만큼 기여를 많이 했습니까?

옛날에 할렐루야축구단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되레 돈을 줘 가면서 운영을 했지만 신한은행 농구단은 대관비까지 내 가면서 이렇게 우리 안산시를 위해서 홍보를 많이 했고 또한 우승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농구단 자체도 그렇게 당초에 그런 부분도 1순위로 농구단하고의 본 위원은 생각할 때 배구단보다 농구단이 그동안 해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협상을 해서 상록수체육관의 주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는, 또 좋은 조건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정식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만나보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전화를 했어도 여기 사무국에서는 권한이 일단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농구단과 배구단을 겸해서 했을 때는 그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동계시즌에 대회가 다 열리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김정택위원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정도는 가능하지만 두 군데 다 일치하는 거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두 군데 다는 어렵습니다.

김정택위원 힘들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장치물이 있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어쨌든 그 주변에 있는 상록수체육관 내의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체력장이나 체력단련실이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은 최대한 지역주민들한테 할애해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가 시설물 있잖아요. 운동장별로 시설물이나 체육관이나 시설물을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대관 현황을 보면 체육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조잔디구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설물 대관 현황을 보면 참 처음부터 본 위원이 사실 운동장 자체 만들 때는 정확하게 규격을 해서 만들어야 장기적으로 우리 안산시민들이 이용할 수가 있고 각종 대회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누누이 했는데 이런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면 우리가 인조잔디구장이 6개 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대관 실적을 보면 장화운동장 같은 경우는 다른 운동장에 비해서 30% 뿐이 안 돼요, 대관율이.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정으로 보면 인조잔디구장이 없어서 대관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주말이나 평일 날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장화운동장만큼 이렇게 대관률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김정택위원 지난번에 와동체육관도 그런 현상이 벌어져 가지고 규격을 늘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면 장화운동장도 규격에 맞게끔 운동장을 증설할 필요가 있다, 규격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규격 늘리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당초에는 정규 규격으로 해서 최소 78×98정도는 나옵니다, 그 운동장 자체가요. 그래서 그렇게 설계를 했었는데 거기가 공단 근로하고 일부 주민들이 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구장 부분 그 부분만은 빼고서 현재 있는 축구장이 있습니다. 그 규격만큼 해야지 그것까지 다 없애면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반대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요.

김정택위원 지역주민들이라 하면 거기는 정비단지 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정비단지에 근무하시는 분들 거기 근로자들이나 업주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김정택위원 정비단지에 있는 분들이 장화운동장을 사실 사용을 하신다고 보십니까?

옛날에 맨땅구장으로 있고 족구장 있을 때도,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족구장이 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그때 저도 5년 동안을 거기 정비단지에서 종사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장화운동장에 저희도 점심때마다 가봤지만 사용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래서 족구장을 없애면서 대신에 이쪽은 살려달라고 이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일부 살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 사용하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나가 보면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운동장 인조잔디를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이렇게 사용률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시설비 투자해 놓고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많이 사용을 못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이런 방안을 찾아서 진짜 규격을 정확히 정식 규격을 만들어 놓고 많은 시민들이 또 대관을 할 수 있게끔 앞으로 장기적으로라도 방안을 검토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분이 지적하신 분도 있고요. 축구협회 또 연합회에서도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 인조잔디구장이 부족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또 별도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부분에 약 30억 정도 추라이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때 인조잔디구장 한 4면 정도가 아마 그쪽으로 노인체육시설하고 이렇게 해서 건립이 될 때 주민들하고 잘 협의가 된다면 지금에 있는 인조잔디구장을 농구장 부분으로 확충을 하면 충분히 제 역할은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부분도 쓰레기매립장에 어쨌든 유소년축구장 3면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유소년축구장은 또 규격 자체가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규격이 또 있고 성인이 사용하는 규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굳이 유소년축구장을 규격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청소년연맹에서 유소년축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 제1 추경에 국비로 30억, 30억씩 2개소가 이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7∼80%는 안산으로 이렇게 해서 추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소년축구장 쓰는 용도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요. 토요일, 일요일 날만 쓰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3면 중에서 2면 정도는 성인 구장 규격으로 하고 대신에 라인마킹을 유소년 사이즈로 하는 그런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추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사업비 선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선 거론을 안 했는데 실무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다만, 유소년축구장만 이렇게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호응이 없으니까 노인 분들을 위한 그라운드골프장이라든가 또 다른 시설을 한두 개 더 해서 사업비를 늘려서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당초에는 사업비가 20억이었는데 30억으로 일단은 증액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유소년들의 그런 부분에서 국비라든가 받아오는 부분에서 어쨌든 저희가 한계는 있을 거예요. 성인 축구장을 건립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성인 축구단 규격으로 해서 유소년 축구단 운동할 수 있는 라인마킹만 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는 그쪽에서도 허락이 됐다는 부분이면 향후에 나중에라도 사용할 수 있다면,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 부분은 아직 협의 중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요. 구장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면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같은 경우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호수공원 야외수영장은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일단 35억 가지고 도시개발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예정대로 준공은 어느 시점에서 보고 있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준공은 행정 절차 기간에 따라 틀리는데 조금 늦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한 8월 정도, 당초에는 시민들의 바람이든가 어린이들의 바람을 위해서 한 7월 정도 맞추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은 안 될 것 같고 한 8월 정도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야외수영장 부지를 조성할 때 토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초에 과장님이 지난번에 답변한대로 실내수영장이 나중에 건립됐을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토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부지 자체 정리를 그렇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거기가 스포츠타운화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생활대축전 관련해서 인라인장하고 엑스게임장 그 다음에 야외수영장, 실내수영장 이렇게 해서 공원관리계획 변경안에도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와동체육관 건립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체육관입니다. 전문 체육관은 아니었고요.

박은경위원 예, 생활체육관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박은경위원 언제 건립하셨죠? 2004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한 2003년도 같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박은경위원 저는 2004년인 줄 알았는데, 2003년이든 4년이든 그 당시에 예산 규모가 얼마였죠?

예산 규모 지금 파악 안 되십니까?

그러면 좌석 규모는 한 1100여 석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1천 석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신한에스버드 농구단하고 우리 안산시하고 연고지 협약을 맺은 때가 언제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2004년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로 건립하자마자 바로 연고지 협약을 해서 신한에스버드농구단이 주민의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점용하고 쓰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불이익일 수도 있지만 감수하고 왔습니다.

상록수올래체육관이요. 예산 규모가 260억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275억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올래체육관이 원래의 규모에서 변경해서 규모를 확대시킨 이유가 에스버드에 대한 부분을 또,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아니요. 확대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좌석 규모 면에 있어서.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좌석은 3천 석이었는데, 그러면 가변석 포함해서 2,850석인데 사람의 체구가 자꾸 늘어나서,

박은경위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대규모로 안산을 대표하는 체육관을 짓습니다. 보조경기장도 있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이게 공식적으로 준공도 되기 전에 벌써 에스버드는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옮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를 염두에 두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벌써 거기 그쪽 지역의 주민들도 ‘뭔 소리냐’, 에스버드가 이리 오는 부분에 대해서 주경기장에 대해서는 오픈할 수 있지만 보조경기장을 상설 운동장으로써, 연습장으로써 대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반하여서 와동 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떨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디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주경기장은 오픈하고 보조경기장 아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실내체육관을 리모델링해서라도 에스버드가 연습경기장으로 와동체육관을 쓰겠다,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 생활체육회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논의하는 단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한에스버드농구단이 정식적으로 들어왔던 것은 아니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공식적으로 에스버드의 부행장인가요, 그 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과장님 그 자리에 없으셨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생체라고 그랬나요? 어디 단계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제가 나중에 속기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왜 지역주민들은, 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이 2004년부터 지금까지 이런 부분을 감수하고 왔는데 어떠한 해명이나 어떠한 사전적인 얘기도 없는 상태에서 그것 하나 바라보고 있는 와동 주민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셨냐는 얘기예요, 8만 5천여 명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에스버드가 준공도 안 된 시점에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만큼 지금의 실내체육관이 에스버드 입장에서는 제 기능을 못하는 그런 공간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교통도 불편하고요. 홈경기가 펼쳐질 때 관중 몰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주변의 기반시설이 열악합니다.

상대적으로 상록수올래체육관의 입지에 비하면 그 부분이 미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에스버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마이너스를 따져서 벌써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물론, 저 이런 것 가지고 똑같은 안산시민 입장에서 지역적 이기주의로 먼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만 형평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와동 지역주민들에 대한 배려나 그런 부분들이 고려됐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억 대관료 내니까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한 겁니까? 에스버드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많이 기여를 안 한 거죠. 사실 대관료만 내고 있으니까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와동체육관에 대해서 와동 주민들 얼마만큼 더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데요. 그것은 쉽게 결정해서도 안 되고요. 이렇게 결정되어서도 안 될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실무 과장님으로서 답변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상록수체육관이 대체육관하고 보조체육관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신한에스버드 여자 농구단이,

박은경위원 아니, 도대체 누가 어떻게 리모델링 해 가지고 와동 실내체육관을 갖다가,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위원님 잠깐 설명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박은경위원 계속 보조경기장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절충안을 누가 어디에서 논의가 된다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제 말씀 들어보시고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신한에스버드 여자 농구단이 상록수체육관으로 가되, 시즌 기간 동안 에는 대체육관을 사용하고 또 365일 연습구장으로 보조체육관을 사용하겠다, 이런 제안입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이요. 시즌 경기를 펼치면 관중 몰이에 있으면, 솔직한 얘기로 많은 분들이 쉽게 말하면 관중객들이 오면 솔직히 그 지역주민들에게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쁘게 얘기하면,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대체육관이 문제가 아니고요. 보조체육관 때문에 어렵습니다.

박은경위원 보조체육관 그러니까, 상록수올래체육관 인근의 주민들이 그걸 못 받는 이유는 상설 대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보조체육관도 거기서 사용을 하니까요.

박은경위원 그러는데 어떤 누가 와동실내체육관은 그러면 그대로 계속 리모델링 해 가지고 보조 연습경기장으로 쓰라고 누가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까?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구체적으로 논의된 게 저는 못 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논의된 건 못 들었지만 주무부서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 중에 그 얘기는 들으셨잖아요.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에스버드에서 그런 의향을 가지고 시에다가 어쨌든 간에 부서에다 전화하신 것 아닙니까? 자리에 안 계셨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만약에 상록수체육관에 못 들어가게 되면 현재 와동체육관이 한 10년 정도 됐으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박은경위원 리모델링 목적이 뭡니까? 주민에게 주기 위해서 리모델링입니까,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아니, 자기네들이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은경위원 그걸 왜 자기네들이 결정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저도 들었을 뿐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것을 생체에서 논의하고 있는 거라고 알고 계신다고 그랬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것은 아니고 농구협회 또 농구연합회 이런 쪽에서 상록수체육관을 그 쪽도 원합니다. 원하는데 왜 검토하기가 어렵냐 하면,

박은경위원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박은경위원 에스버드하고 협약 파기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박은경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옮기든 안 옮기든 간에 변화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 드리고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변화가 있어도 어느 정도 지역적인 형평성이나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결정이 되어져야지 들어갈 때 나갈 때 마음하고 틀리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4년부터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은 그것 하나 바라보고 아쉬움에 그렇게 생활해 왔던 주민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와동체육관 건립하는 이유가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공간을 위해서 지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2003년, 제가 알기로 2004년부터 협약을 해 가지고 에스버드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면 와동 실내체육관의 기능은 뭐였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누가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쉽게 리모델링해서 보조경기장으로 사용하니 마니 그런 얘기가 벌써 나도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 문제는 위원님, 만약에 대체육관을 시즌 기간 동안에만 쓴다 그랬으면 신한에스버드하고 쉽게 풀어졌을 겁니다.

다만, 365일 보조체육관을 쓰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와동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해 가지고 365일 보조체육관으로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아니 보조체육관이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더 이상 없었던 걸로 하고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박은경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김정택위원 잠깐만, 잠깐만 제가 정리할게요.

박은경위원 아니요 위원님, 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십시오. 그리고 처음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시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심도 있게,

김정택위원 체육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서두에 질문 드렸으니까요.

○위원장 한갑수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잠깐만이요.

사실 상록수올래체육관 자체 설계 변경해서 건립된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와동체육관 자체가 어쨌든 체육관으로써의 농구단 규모가 사실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나 지역주민들의 활용 방안에서, 신한은행 농구단도 사실 우리 시를 떠나려고 했었어요. 고양시로 연고 이전까지 검토해서 그 쪽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체육회 사무국장이 상록수올래체육관 추진위원장을 맡으면서,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 부분까지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신한은행 농구단 자체를 계속적으로 우리시가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체 구장을 해 줘야 되는데 그 규모에 맞는, 그러면 상록수체육관이 다목적체육관으로, 그때 당시 63억인가 얼마짜리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려고 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최초는 98억입니다.

김정택위원 예, 98억이요.

그러면 차라리 상록수올래체육관을 설계 변경을 해서 한 3500 석 규모로 해 가지고 그러면 신한은행 농구단을 그쪽으로 유치하자, 그런 취지의 설계 변경이 돼 가지고 체육관 건립이 그렇게 되게 된 거예요.

그럼 지금 결과적으로 따졌을 때 그 부분에서는 본오3동 주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 과정을.

그러면 신한은행 농구단도 어쨌든 주체육관, 상록수 주체육관은 연중으로 해 가지고 시즌 때 5개월 동안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정택위원 과장님께서 상록수 주체육관 5개월 동안 쓰는 부분에 대해서 신한은행 농구단과 그 부분을 협의하시고, 그러면 연습구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연습구장을 대체할 수 있는 체육관을 아니면 주체육관에서 연습을 할 수 있는, 대관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체육관에서도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체육관 자체의 시즌만 아니면, 그렇다고 홈경기가 몇 경기예요? 그렇게 홈경기 많지 않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시즌 기간에는 농구든 배구든 장치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비시즌 기간 동안에 대체육관을 사용 안 하고 보조체육관을 365일 연습구장으로 쓰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 쪽 얘기이지 이런 상황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협의가 안 되니까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정확한 얘기를 해서 주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와동체육관 같은 경우는 체육관이 하나 뿐이 없으니까 시즌 때도 써야 되고 365일 써야 되지만 상록수체육관 같은 경우는 주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농구경기만 한다고 치면 연습도 거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주경기장에서 주체육관에서.

보조체육관에서 굳이 365일 연습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방안을 찾아서 물론, 신한은행에서 대관료가 비싸겠죠.

그런 것은 협의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동료 의원도 왜 와동체육관 그것 주민들 기대를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와동 주민들은.

또 상록수 같은 경우 상록수 주민들은 주체육관에 프로 배구든 프로 농구를 와서 그 부분의 보조체육관만 아니면 주체육관은 실질적으로 배구단이나 농구단이 오더라도 반대하는 그런 부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확히 설명을 해 주고 농구단이나 배구단 자체를 주체육관을 쓸 수 있게끔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당초에 그런 제안을 했으면 쉽게 풀어졌을 텐데요. 그러지는 않았었고, 제가 비공식적으로 들은 것은 시즌 기간 동안에는 계속 사용을 하고 와동은 떠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는 분명히 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보조체육관은 365일 쓰겠다, 이렇게 거듭 되게 얘기를 분명히 했던 겁니다. 그 이후로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쪽 생각이고 두 가지 민원을 해결하려면 협의하실 때 차라리 신한은행 농구단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보조체육관은 안 된다, 주체육관을 쓸 수 있는 방안을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라고 우리가 협의를 보시면 되잖아요. 그게 안 되면 연고지 못하는 거지.

○위원장 한갑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종목별 체육용품 구입 현황입니다.

2011년도 그렇고 ’12년도 보니까 직장운동부가 6개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6개입니다.

박은경위원 매년 보면 용품 구입을 하더라고요. 얼른 어림짐작 해 봐도 ’11년도 한 2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12년도 한 2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운동부마다 필요한 용품 구입이 당연히 이루어지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예산만이 전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용품 구입은 여기에 있는 예산이 전부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육상부면 육상부, 탁구면 탁구부 다 이렇게 운동부별로 약간 특징은 있겠죠. 특히, 펜싱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 그때 그때 거래를 해서 구매를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구매가 이루어집니까? 경로가.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보통은 품의를 잡아서 회계과로 넘깁니다. 그러면 회계과 계약 부서에서 계약을 해서 이루어지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동부들에게 사전적으로 필요한 용품에 대해서 먼저,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품의를 잡아서 계약을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계약 업체를 해서 물품 구입을 하게 되는데 이게 문제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운동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관내에서 우선은 구입을 해야 되는데 관내에서 구입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해마다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공인 제품이 있습니다. 공인 제품을 가급적 우리도 관내에서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관내에 있는 용품점한테 이러이런 물품을 했으면 좋겠다고 많이 의견 제시를 했는데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육상 같은 경우는 일제 미즈노 용품을 씁니다. 업체가 전국에서 2개밖에 없고요.

탁구 같은 경우는 경기용품점이라 그래가지고 그건 다행히 안산입니다. 경기도권에서는 딱 1개입니다.

그 다음에 씨름 같은 경우는 인천 길스포츠에서 수도권은 거기밖에 취급을 안 하고 있고요.

유도 같은 경우는 국제 공인 유도부 공인 업체가 있습니다. 그 공인 업체에서 그것을 꼭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펜싱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서울, 수원, 부산 3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수원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요. 이것도 대부분 국산 업체보다는 외산 제품이 많다 보니까 구입하는데 시간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반 트레이닝복이나 운동복 같은 경우는 관내 업체에서 구입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관내 업체도 예를 들면 스포츠용품점이 많을 건데 이런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원래는 사업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원래 사업부서가 전문성이 있으니까요. 특히, 직장운동부 같은 경우는 감독이나 코치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품의를 잡습니다.

박은경위원 주로 감독이나 코치 분들의 의견을,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실질적으로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이 업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할 수가 없으니까요, 사양이 그 업체밖에 없으니까.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느 특정 용품점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다만, 국제 공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소모품이라든가 추리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제도 개선을 해서 또 감독님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가급적 관내에서 구입을 하고 꼭 관내에서 구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인 관련 사항만 전문 업체에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특수한 어려움이 있는 건 저도 처음 알았고요. 저는 이런 부분이 관내에서 원활하게 수급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습니까?

482쪽, 2012년도 육상부 체육용품 구입 현황에 보면 제일 아래쪽에 겨울 점퍼, 땀복 외 10종 해 가지고 AK스포츠에서 2013년도 1월 8일 900만 원 정도를 구입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밑에 보면 4월 7일 겨울 점퍼, 땀복 해 가지고 10종 1470만 원을 했는데 4월이면 시기적으로 겨울 점퍼 구입할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내용인지.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이것은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갑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하시죠.

김동규위원 체육진흥과 여쭤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 전 감사 때 지적했던 두 가지 일단 정리 먼저 하겠습니다.

임시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사용료를 부과하겠다 하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시행되는 줄 알고 있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아주 소규모 비 대관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배드민턴이라든지,

김동규위원 의미가 없는 어떤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기타 규모나 모든 면에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임시체육시설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배드민턴은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 전까지 별도의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2면이라면 1면, 3면이라면 2면 이렇게 해서 일반인들이 온다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특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산시 관내 한 3개소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특별히 더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또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 반드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또한 관리 운영에 있어서 지금 현재 그 분들이 불법적으로, 전 불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독점하고 있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 시에서 공적인 목적으로 폐쇄할 시에는 언제든지 비워줘야 된다는 조건과 함께 대체 시설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을 문서로 받아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시설물 앞에는 항상 안내판을 설치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본 시설물은 우리 시민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꼭 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두 번째로 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 지도자, 이 부분은 상급기관에 그 분들의 근무하는 형태나 또 자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자료에 의해서 나타났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생활체육지도자를 경기도 생체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네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시에 내려 보내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또 우리 안산시에 필요 없는 그런 자격증 소지자들이 일방적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그 분들이 자질이나 소양이 과연 갖춰져 있는지 우리 안산시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분들이 내려와 가지고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중적으로 그리고 편협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게 자료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그럼으로 행정기관에서는 경기도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원초적으로 그런 일이 반복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는 하고 있는 선발권을, 선정권을 안산시로 이관할 수 있는 법령의 개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안산시에서 근무해야 되는 분들은 안산시민 중에 뽑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 정확히 건의해 가지고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또한 개정 전이라도 지적된 바와 같이 확실하게 안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적한 사항은 그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새로운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체육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전에 경찰청 축구단도 그렇고 지금 농구단도 그렇고 또 러시안캐시 배구단도 그렇고, 우리 담당과나 시에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 된 게 시 사무를 위탁 받아 가지고 수행하는 기관인 체육회나 생체 쪽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분들이 의회나 집행부를 들락날락 거리고 관계자들을 데리고 다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정상적인 행정의 어떤 형태가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현재는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경찰청의 그것만 우리가 한 번 상기해 보자고요.

아니, 축구협회가 그럴 권한이 있어요? 어떻게 된 게 그런 데서 다 유치를 했으니 어쩌니 되니 안 되니, 의회까지 몰려오고 그럽니까?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그런 행정적인 결정이나 처리 결정은 우리 시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시의 사무를 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 체육회나 생체에서 그런 것은 전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다만, 그분들은 그쪽 분야에 있으니까 의견 수렴이나 이런 간접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직접적으로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행정 사항에 대해서 그분들이 마치 당사자인양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과거에 경찰청도 그랬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농구단도 그렇고 배구단도 그래요.

이렇게 가다가는 또 다시 그런 협회 사람들하고 의견이 어쩌니 하면서 의회에 찾아올 수 있는 소지가 또 있어요. 원초적으로 그런 일은 그런 권한도 없을뿐더러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형태니까 체육회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주세요, 우리 체육과에서.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두 번 다시 그런 것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해양수산과 시작하겠습니다.

치어 방류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자료가 온 것입니까?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치어 방류사업,

김동규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김동규위원 방류한 치어 어종의 수확량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치어방류 2013년도는 자료에 2009년서부터 3년 간 이렇게 자료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치어방류에 따른 그 효과라든지 어떤 분석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드린 자료는 안산시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성과라든지 어떤 치어에 대한 자료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수자원 자원관리공단에 있는 자료를 그렇게 드린 겁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치어 방류사업이 2009년도서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이루어지면서 예산이 총 48억이 들어갔어요. 그중에 우리 시비가 38억이 들어갔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김동규위원 그럼 5년 동안에 치어 방류사업을 하면서 이게 어민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이것은 당연히 어민의 어업소득과 관계돼 가지고 조사가 돼 있어야지요.

아니, 50억 가까운 돈을 5년 동안에 이렇게 예산집행을 했으면서 이 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지표인 어민의 소득이나 어획량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게 이게 이야기가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그래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후로 또 지적하신 대로 사실 자체적으로 그런 성과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저희 나름대로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기초자료를 작성해야 된다는 걸,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김동규위원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을 세우고 할 때는 당연히 사업 기초자료서부터 해 가지고 사업성과가 어떻게 날 것이라는 것은 다년간의 계획 속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부 결재를 받아가지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 시행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돈은 50억, 48억을 갖다가 바다 속에 치어들을 방류시켜 놓고 나서 거기에 대한 평가가 하나도 없으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올해 한 사업도 아니고 2009년도서부터 한 사업인데.

여기 보면 생산량 및 판매량 해 가지고 옹진수협에서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 보면 우리가 치어로 방류하지 않는 것들하고, 이거 뭐예요. 넙치, 2009년 전에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꽃게, 우리는 필요 없었잖아요.

제가 이런 자료를 요구한 것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그런데 그 자료 중에 농어, 조피볼락, 해삼 이런 것 있어 갖고 같이 자료를 한 거고요.

김동규위원 없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전체적으로 저희가 2010년도부터 옹진수협에서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냥 참고로 그렇게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참고자료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저희가 해삼 같은 경우는 5년 동안에 5억을 방류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의 위판 실적에 보면 2012년도에는 12㎏, 이거 12㎏죠 그대로 보겠습니다.

판매량, 그러니까 위탁해 가지고 받은 돈이겠지요? 어민들이.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22만 4천원이에요.

농어 한 번 봐 볼게요, 농어, 점농어.

7억 3천만 원을 5년 동안에 했는데 이 자료 2012년도의 위판된 자료가 6㎏ 위판을 해 가지고 8만 4천원 기록해 놓고, 이건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이 자료는 참고 자료고 그 앞서 자료들이,

김동규위원 아니, 참고 자료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 수치에 가까운 참고지,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보내야지,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그 앞에,

김동규위원 조피볼락 볼까요, 일명 우럭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우리가 5년 동안에 12억 5천만 원어치의 치어를 방류했어요. 위판 실적을 보니까 이것은 매년 조피볼락 같은 경우는 어획량이 또 줄고 있어요. 2012년도에 1,695㎏를 어획해 가지고 1,840만 원어치를 위탁해 가지고 판매고를 기록했어요. 이 자료는 그러니까 전혀 의미 없는 자료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아까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되고, 참고 자료로 드린 자료에 보면 한국수자원 자원관리공단에서 한 전국적인 그런 자원량 변동 추이라든지 경제 효과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자료도 참고가 전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전복의 주산지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5년 동안에 8억 4천만 원어치 전복을 방류사업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치어 방류사업을 한 부분도 아니, 생태계 우리 대부도 연안 해안에 맞는 그런 어종들을 선택했어야지, 가자미는 어디서 많이 잡히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가자미는 남해 쪽에서 잡힙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남해나 동해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김동규위원 주산지가 동해에요.

전복은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전복도 남해 쪽에,

김동규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가자미하고 전복을 15억 원어치나 방류를 했어요.

이게 그러면 생태계가 틀릴 텐데, 서해, 동해, 남해의 생태계가 왜 틀립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수온 차이라든지,

김동규위원 수온 차이도 있고 갯벌의 유무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주산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어종이 거기에 맞기 때문에 거기에서 특히 많이 살고 잡히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성장이 빠르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가자미는 동해안이고 전복은 남해안이고, 예를 들어 해삼 같은 경우는 서해안 중에 충남 이남에서 이것도 주산지에요.

여러분은 어종 선택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어종 선택은 한국수자원공사,

김동규위원 아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미라 위원님께서 어종 선택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여러분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아니죠. 어종 선택은 주민들 어촌계에서,

김동규위원 어촌계에서?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주민들의 의견을 일단은,

김동규위원 어촌계 주민들이 물론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지만 이분들이 전문적으로나 학술적으로나 생태 쪽으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이런 어종을 뿌려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치어를 이렇게 방류하신 거예요? 5년 동안 48억 원씩이나.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그렇다면 그런 데서 자문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서식 환경이 맞지도 않는 전복이나 가자미 같은 것을 우리 대부도 해안가에다 그렇게 방류를 합니까?

사업에 대한 사업평가도 잘못됐지만 평가할 수 있는 자료조차 현재 부재하고 있고, 두 번째, 치어 종류 선택함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은 부적절하게 선택을 했어요. 대부도의 바다 생태와 전혀 맞지도 않는 그런 어종들을 선택해 가지고 치어 방류사업을 지금까지 해 왔어요. 그러니 어민소득이 높아지겠습니까? 아까 우리 윤미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안산의 어가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어가가 현재 저희가,

김동규위원 2010년도 기준으로,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2011년 통계 자료는 1,441하고요.

김동규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2010년도는 1,518가구 됩니다.

김동규위원 겸업 어가까지 해 가지고 어업만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2010년도 기준으로 보면 전업 어가가 315가구에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 답변 중에 선박이 154척이고. 1,540척도 아니고 15,040척도 아니에요. 154척이 1년 365일 들고 날고 하면서 조업을 해 가지고 하는데 이런 어획량 집계가 안 나온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지요.

각종 어촌계를 통해 가지고 수십억 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을 하면서 어떻게 154척에서 포획하는 어획량이 집계가 안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그런 용역을 전체적으로 한 번 우리 수역의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에 맞는 치어가 정확하게 한 번 타당성 검토를 해 볼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이 아니라 이 사업 자체는 사업성과 하나 말할 수 없는 상태고, 사업이 처음에 계획됐을 때부터서도 계획서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5년 동안에 48억 원이라는 예산이 저는 낭비됐다고 규정할게요. 그러므로 이 사업은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기 전까지 이 사업 자체가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해양수산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한 사항에 있습니다.

거기 그 사항에는 다른 수산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많지만 특히, 수산자원 조성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산자원 고갈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업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라는 용역에 대한 사항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인공어초시설 확충을 통해서 고기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이렇게 방류해 갖고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또한 바다숲 조성을 해 갖고서 이렇게 환경을 조성하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업들을 함으로써 해양생태계 보존은 물론이거니와 어민 소득증대에 당연히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의 개별사업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수행을 해야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김동규위원 그런 큰 취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세부사업에 가서는 이렇게 대책 없이 48억씩 5년 동안 쏟아내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결과도 없고 맞지도 않는 어종을 선택해 가지고 치어를 방류하고 있고, 이 치어들이 도대체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게 도대체 입으로 넘어갔는지 저기 제주도로 갔는지 여러분들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어민 소득으로 이어졌다는 근거 한 번 대보세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어민 소득으로 이어진 부분은,

김동규위원 치어들한테 우리가 행정 구역을 넘나들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방류한 게 멀리도 나갈 수도 있고 가까운 데도 갈 수 있겠지만 이 사업을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인천도 하고 밑에 충청도도 하고 다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김동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시에서는 이게 수산자원연구소나 이런 데 전부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그런 기초 하에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서야 용역을 의뢰해 보겠다, 겨우 답변하시는 게 어촌계의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어종을 선택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 위원은 이 사업은 실패로 규정하고 다음서부터는 이런 예산 편성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어떤 자료라도 그럼 제출을 하시든지요.

문화예술과로 가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는 답변을 안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달빛소나타 철거 때문에 또 다시 문제가 되고 있고 철거업체는 중량이나 재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시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고 그게 제대로 안 될 시에는 소송을 하겠다는 부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이전 단계로 가서 문의를 할게요.

달빛소나타는 기부채납이 됐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기부채납이 되면 이건 안산시의 재산이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재산의 가치가 얼마일까요? 그대로 기부채납 증명서에 보면 조형물이 18억 1500만 원이에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18억 1500만 원이 4년 만에 사라졌어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시의 재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일단 저희가 2009년도에 소나타를 인수받을 시점에서 이 조형물이 18억 원의 가치로 해서 저희가 인수는 했지만,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인수는 했지만 우리가 철거 과정까지 안전도 문제라든지 또 중량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매스컴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치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하는 얘기는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김동규위원 그만한 가치는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기부채납을 받을 때 금액으로 명시가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증명합니다.”, 기부채납증명서에 조형물 지름 20m, 높이 30m, 18억 15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기부한 것 아닙니까? ‘안산시 시장 박주원, 대우건설 사장 서종욱’ 해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대로 18억 15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기부채납 할 당시에는 그렇게 명시가 돼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받아서 그거에 대한 측정,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는 평가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면 기부채납 받기 전에 가치를 측정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는 물건이 얼마만의 가치가 있는가 평가를 해 가지고 받았어야지요.

아니, 여러분 기부채납증명서 해 가지고 18억 1500만 원이라고 해 가지고 금액까지 명시해 가지고 받았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런데 철거하는 시점에서도 그 중량에 대한,

김동규위원 철거하는 시점이 아니라 기부 받는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러니까 철거하는 시점에서도 그 중량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이런 마당에 받을 때 당시에 준공검사 내역서에 의해서 저희는 그거에 준해서 받아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받는 거고요. 저희가 측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증명서에 있는 명시된 이 금액은 공신력이 없는 거네. 우리 안산시장 박주원 그 다음에 대우건설 사장 서종욱 씨가 대표자로서 이렇게 관인한 이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것을 저희가 있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김동규위원 그럼 이 서류의 존재 가치는 뭐예요. 이거 그냥 아무런 신뢰성이 없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러니까 그거를 신뢰할 수 있다 없다는 저희가 중량 그거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김동규위원 아니, 과장님의 대답은 뭐냐 하면 안산시장이 안산시민의 대표로서 재산을 기부 받는 과정에서 가치를 측정해 가지고 찍어놓은 이 증명서 자체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위험한 생각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기에 표시된 가액의 이것을 그럼 빼고 하시든지 아니면 그 밑에다가 추후 안산시는 기부채납 한 이 물건에 대해서 가치를 측정하겠다 이렇게 하시든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준공검사 내력에 의해서 저희는 145톤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김동규위원 아니, 준공검사 내력이 아니라 이것 지금 가지고 있죠? 이 서류.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이 서류에 의해서 증명서잖아요, 증명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동규위원 가액 18억 1500만 원이라고 분명히 표시돼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물론, 질문하시는 게 145톤에 대해서 서류 그거를 저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문제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 중량에 대한 확인 여부를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김동규위원 중량 여부를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중량 여부. 서류에 표시된 이 금액을 인정 안 하면 그러면 시장이 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한다는 거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니요. 저희는 그 내력에 의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그럼 시장이 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지. 아니, 시장이 기부하는 대우건설 사장하고 공문서에 시장 관인을 찍어 가지고 18억 1500만 원어치의 가치가 있는 것을 이렇게 기부채납 증명을 해 가지고 받았는데 이걸 인정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본부장님, 전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그때 당시에는 설계상의 금액으로 이렇게 기부채납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증명서가 제 가치가 제대로 명시가 안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이 증명서가 가지고 있는 그럼 가치는 뭡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그 가치요?

김동규위원 예.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그때 당시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행정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시장이었던 박주원 시장이 18억 1500만 원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고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주의한 것이었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김동규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지금 현재 그때 당시,

김동규위원 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우리 본부장님 답변도 그렇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그때 당시의,

김동규위원 이 증명서에 분명히 기부채납 한 가액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관인을 찍어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았다는 증명서에 서로 확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은 그러면 시장이 잘못된 행위를 한 거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결과적으로 볼 때 인정을 못하게 되어 있죠.

김동규위원 시장이 잘못된 행위를 했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그건 제가 그때 당시 판단은 아니고 현재 상태로 판단할 적에 그렇다는 거죠.

김동규위원 그럼요, 그럼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예.

김동규위원 현 상태로 판단했을 때 잘못된 행위를 했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잘못된 행위보다는 아무튼 그 수치가 올바르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시민을 속인 거지.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그것은 시민들의 생각이고 각자 판단에,

김동규위원 당시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시민을 속인 거예요. 왜, 당시에 그것을 대대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았다 해 가지고, 20억 원 어치 받았다고 해 가지고 수차례에 대해서 우리 지역 신문에, 주간 신문에 여러분들 광고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 그건 시민을 기만한 행위였네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그것은 각자 생각하셔야 되겠죠. 제가 기만 행위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잖아요?

기부채납증명서에 20억 9천만 원어치예요. 그것을 안산시 재산으로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았다 하면서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물품관리나 기타 공유재산 관리에 보면 이것 분명히 재산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거기에는 얼마로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이 금액으로 들어가 있겠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그렇게 회계 처리까지 다 해 놓고 나서, 그때 이 금액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답변도 못하시고, 답변을 못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답변했죠. 이 금액이 사실은 틀리다는 답변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행정 행위가 철저하게 잘못됐다 이런 부분으로 결론 내려도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145톤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인수할 때 그것 계약을 한 것은 저희는 문서로 그 당시의 가격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지났고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우리가 계근을 하고 받은 게 아니라 물품 조형물을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서류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 그것을 계근 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본 위원의 질문은 다른 방향이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전 시장이 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답변 내용하고는 위원장님 말씀이 추상적인 면을 자꾸 해석시켜서 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

김동규위원 기부채납증명서에 안산시장이 날인한 가액이 대부도에 있는 조형물하고 그 다음에 안산소나타 하고 해 가지고 20억 9천만 원에 대해서 증명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명서에 있는 가액이 정확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아니 아니요. 그 가액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인정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동안의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모든 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설계상의 중량이라든가 금액 투입된 거 이게 잘못됐다고 나타났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기부채납 받을 당시에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가액으로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법적으로 이런 가치가 없다고 판정이 됐죠?

그리고 안전등급 D등급을 받고 나서 시민의, 어쨌든 시민을 위협할 수 있는 조형물이므로 철거해야 된다는 의견 하에 4년 만에 철거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5년.

김동규위원 5년 만에.

어쨌든 그만한 가치의 재산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에 대한 감정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돼 있지 않고 서류상에서,

김동규위원 서류상에 기재된 것보다도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런데 그게 감정평가를 사실 받은 건 아니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이렇게 안산시장은 사인한 거예요? 사인이 아니라 이렇게 관인을 찍어 가지고 증명을 해요?

○위원장 한갑수 김동규 위원님, 집행부 잠깐만 들어보세요.

과장님 말씀은 김동규 위원님은 그 취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1억이 됐건 2억이 됐건 조형물에 대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가치가 조형물 철거하면서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죠? 무실된 거죠?

그 가치에 대한 그걸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 문제였는데 집행부는 이상하게만 그걸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거꾸로 화살이 도화선이 다른 데로 붙고 있는데 다시 김동규 위원님 원점으로 가셔서 그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어쨌든 간에 안산시장은 이것을 기부채납 받을 때 이 금액으로 기부채납을 받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에 와 가지고 가치가 달라졌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도장을 찍고 기부채납 받을 당시에는 안산시장이 시민을 대표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대표해 가지고 이 금액으로 받았어요. 이 금액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 받을 시에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 가치였는데 상황이 변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바뀌었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김동규위원 저도 그것을 질문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가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당시의 기준으로 모르겠다 하고 답변을 하시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분명히 그 당시에 이 금액의 가치가 있었고 이 금액으로 해서 안산시 재산으로 해 가지고 귀속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5년 만에 사라져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주장이에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안산시의 재산이 없어졌는데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그것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재산이 없어진 책임을 어떤 측면에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재산을 그대로 가치 있는 재산이라고 판단해서 놔뒀을 적에 그 뒤에 어떤 재난이라든지 사고가 나서 그것 이상으로 피해가 올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를 했거든요.

김동규위원 여러분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철거 행위는 정당하고 아주 잘했어요.

다만, 이 조형물이 언제까지 존치될 수 있었을까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그것은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김동규위원 적어도 5년은 아니었겠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아니, 그것은 장담 못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재산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예.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그러니까 어떤 측면,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없어지는 그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한 행정 행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안산시 재산으로 해 가지고 18억 원이 등록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전 이상으로 해 가지고 없어져버린 거예요.

이야기 해 봅시다.

시공하는 사람이 잘못해 가지고 했을 수도 있겠죠. 부실시공이지 않겠습니까? 5년 만에 이게 안전등급 D등급이 나올 경우는. 그렇지 않겠어요?

두 번째, 시공은 잘했는데 이후에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관리를 한 우리 시에도 책임이 있겠죠, 관리자도.

세 번째, 부실시공의 원인을 제공한 사법 처리를 받는 분들도 책임이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분들한테 배상 책임을 제기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배상 책임의 제기를 우리 담당 과로부터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당연히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안전문제로 해 가지고 기부채납 받은 지 5년 만에 18억 1500만 원의 시민의 재산이 사라져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실시공이냐 관리 책임이냐 아니면 부실시공이 되도록 사법 처리를 받은 사람들의 책임이냐,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 배상 책임을 물어야죠.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25일 행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의 제기를 하고 저희가 신의환경에 답변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법적인 책임의 소재라든지 이런 게 다시 의견이 제시된다면 저희가 그런 법률적인 것까지 다 검토해서 그때는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대해서.

김동규위원 예술적 가치를 지닌 조형물이라고 하더라도 조형물의 존속 기간이 있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일반 건축물도 재건축하기 위해 연한이 정해져있는 것처럼 함부로 건물을 때려 부술 수가 없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조형물 자체도 존속 기한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존속 기한 동안은 그러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러한 일이 발생되기까지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되고 거기서 형사상 책임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형사 책임을 또 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위원님 그런데 이 구조물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안전성 진단이라든지 이런 진단을 통해서 저희가 시민의 안전성이 우려되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해서 철거 과정을 거쳤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려하는 사항이기도, 그 동안에 검토했던 사항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이의 제기가 다시 들어온다면 행정 절차를 밟아서,

김동규위원 이의 제기가 아니고 이의 제기는 여기,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법적인 소송이라든지,

김동규위원 이의 제기가 아니고 행정 감사장에서 행정 절차에 의해서 시민에게 손해를 끼친, 사라져 버린 안산의 재산에 대해서 책임의 소지를 가려 가지고 찾으라는 거예요, 배상 책임을 물어 가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사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법적으로 고소 고발 조치를 해 가지고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당연하다면 여러분들이 안 하면 이것은 여러분들은 직무유기라고 본 위원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법적인 검토를 거쳐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만 더 관련해서, 그런 20억이나 되는 2건의 조형물을 여러분들이 기부채납 받으면서 달랑 가지고 있는 게 준공 내역서 오단문화기획에서 그리고 기부채납증명서 이것 딱 2개예요. 아무 것도 없어요, 아무 것도.

몇 년 동안 관리는 누가 하고 추후에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 것도 없어요, 권리 관계나 아무 것도.

그리고 준공 내역서도 관인이 찍혀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단문화기획이라는 데서 자기네 도장 찍어 가지고 우리 시에 일방적으로 갖다 준 거예요.

관련 서류가 딱 이것 2건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 준공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허가를 내 줬겠죠, 조형물에 대해서.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허가 사항이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허가 사항이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동규위원 준공 될 시에 여러분들이 안전등급 검사하지 않았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기부만 받았고요. 저희가 받을 당시에 구조물 안전성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되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한국구조안전공사에 다시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부족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다시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추후에 우리 시에 지금도 기부채납하고 있는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준공 검사 내력에 대해서는 대우에서 공문으로 저희한테 보내온 서류인데 제출하는 서류 준공 내력서를 말씀하셔서 그 부분만 발췌를 해 드린 겁니다. 복사해 드린 겁니다.

김동규위원 있다는 서류 카피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본 위원이 결론 내린 대로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결론 내려도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동규위원 배상 책임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가지고 민형사상 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모든 책임을 묻는다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요. 검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가지고 실행을 하겠다는 답변을 해야죠. 검토는 언제까지 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법률 자문 받아서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언제까지요? 최대한 빨리.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다시 해양수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해송수산,

○위원장 한갑수 김동규 위원님, 잠깐만이요. 질의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정송자 과장님, 김동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조형물이 있다가 조형물의 설치부터 사라지기까지, 철거까지의 과정에서 누구의 부실이고 누구의 잘못인가를 판가름해서 그 분에게 벌금이면 벌금, 거기에 준하는 벌을 내리라고 하는 건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가능하세요?

지금 뭐가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원인 제공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그러면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 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한갑수 과장님 김동규 위원님이 감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정확하게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조형물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대한 뚜렷한 우리 시 관에서 갖고 있는 서류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감사 받으시면서 대답을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것에 오케이 하셨습니다. 승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 것도 없는데 뭐 갖고 하실 건데. 그 이야기 해 보세요.

다시 정정하시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해서는 조형물이 이미 철거 과정을 통해서 다 없어진 상황에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18억의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판가름하는 것은 누구도 답을 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철거 과정에서 발생했던 부분의 그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린 사항으로 그 사항 범위 내에서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저는 철거 과정에서 생긴 철거 업체에서 제기하는 중량 미달이나 재질 이런 것을 제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현상적으로 있는 문제예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소송을 통해 가지고 안산시의 계약에 의해서 하니까 하겠죠.

여러분들은 입찰자하고 맺은 계약에 의해서 법적인 대응을 하면 돼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을 저는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설치 과정서부터 없어지기까지의 5년 만에 사라져버린 안산의 재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 부분을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거했다고 눈앞에서 사라졌다고 해 가지고 누구든지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봅시다.

기부채납 이후에 관리 감독해야 되는 주무부서가 있을 것이고, 그죠?

두 번째, 기부채납 과정에서 이것을 시공한 회사가 있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익히 알려진 것처럼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사법 처리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이 직무를 태만히 했거나 시공을 잘못했거나 그렇기 때문에 5년 만에 안전등급 D등급 받아가지고 철거가 됐다는 것이죠.

과장님 재산이 18억짜리가 있었는데 누가 줬다 해 가지고 갑자기 5년 만에 사라졌다고 해 봐요.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사라져버린 18억 1500만 원짜리 안산시민의 재산이 왜 사라졌는지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물리고 그 과정에서 형사적으로 책임이 있다 하면 형사처벌을 요청하라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과정 중에 있었던 사항을 제가 2008년도 당시, 2007년도 이 내용에 대해서,

김동규위원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라 ‘법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 가지고 물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가지고 법적으로 할 행위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게 답변이어야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오래 전에 이루어진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명확한 대답을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 사안들에 대해서는 검토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명확한,

김동규위원 검토라는 것을 이렇게 할게요.

시에 고문 변호사 있죠? 자문 변호사도 있고, 그 분들의 고문과 자문을 얻어 가지고 답변을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위원님 그러기 전에 저희가 절차를, 철거를 하기 전에는 이미 시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쳤고요. 절차 방법으로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의회에서도,

김동규위원 철거하기까지의 절차에 대해서 저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거 과정에서 일어난 그런 부분도 문제 삼지 않아요.

○위원장 한갑수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과장님, 김동규 감사관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무형 자산 가치는, 예술품에 대한 재산 가치는 저희가 매기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물품은 없어졌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법률 자문을 받으셔서 처음에 설치 도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누가 설치 잘못한 건지, 관리를 잘못한 건지, 어차피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는 시민의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서 철거를 허가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 법률 자문을 얻으셔서 통보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걸로 마무리하세요.

김동규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김동규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한갑수 대답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계십니까?

추가 먼저 하시죠.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이 얘기한 18억 5천만 원이라는 그런 시의 재산이 단 5년 동안 사라진 것에 대한 그 아쉬움, 분노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책적 판단과 결정을 잘못해 가지고 5년 만에 시 재산이 이렇게 그것도 1∼2억도 아니고 18억 5천만 원이라는 재산이 없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민의 소중한 혈세로 물론, 기부채납을 받은 거지만 조형물로 기부채납을 안 받고 다른 걸로 받았다 하면 그대로 존속됐을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시 재산이나 마찬가지죠, 시의 예산으로 한 거나 마찬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용했으면.

그런데 그러한 정책적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해 가지고 5년 만에 없어진 이 현실 속에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법적 검토를 해 가지고.

법리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책임질 사람이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책임 안지면 되는 것이고, 또 누군가가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법리적 검토가 나오면 책임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간단하게.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우리 관내에 몇 분이나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18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등록은 21명이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18명이 활동하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송두영위원 예산도 21명으로 편성했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송두영위원 18명만 활동하면 18명만 편성하지 왜 21명으로 편성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당초에는 21명이 활동을 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3명이 중지중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2012년도에 이 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게 국·도·시비 다 들어가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안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념관이나 박물관 또 관내 관광지에서 해설사 역할을 하고 있고 시티투어에서 스토리텔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문화관광해설사들의 활동 세부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송두영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기간제 근로자가 몇 분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기간제는 2명 있고요. 무기계약직이 1명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2012년도 기간제근로자 전지은씨, 이상화씨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송두영위원 이 두 분에 대해서 2012년도 연월차 사용 일수가 며칠 며칠입니까?

전지은씨는 2012년도에 연월차를 하루도 사용 안 했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연말에 연가보상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연말에 지급을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40만 4,100원 지출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화씨는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상화씨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송두영위원 그런데 결산서에서는 그런 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2012년도 결산서 상에, 결산서에,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산결산,

송두영위원 결산서에서는 보면,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기간제는 저희가 하고요. 무기계약직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기간제를 문화예술과에서 했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송두영위원 그런데 결산서 상에는 안 나와 있다니까요, 그 금액이.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했습니까? 분명히.

아니, 결산서상에서는 안 나와 있다니까 이게.

보면 총무과 같은 데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연월차 지급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편성이 돼요. 그런데 문화예술과에는 예산에도 편성 안 돼 있고 예산에서 전혀 편성된 게 없어요, 여기 다 이거 보시면 알지. 그리고 결산서에도 지급됐다는 내용이 없다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최용신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급할 때 매월 같이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매월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송두영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매월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하고 근로계약서 써요, 안 써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씁니다.

송두영위원 써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송두영위원 근로계약서 내용에 어떠 어떤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연월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한 바 연월차 유급휴가와 제61조 연월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대해서 분명히 근기법 제60조, 61조에서 명시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송두영위원 이 부분에서 그러면 과장님이 할 바를 다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지급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요,

송두영위원 자료요?

아니, 결산 자료에는 그게 안 나와 있다니까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럼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송두영위원 아니,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지급을 했다라는 것이 난 이해가 안 가요. 당연히 지급을 하려고 그러면 2012년도 본예산서에 예산이 편성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지급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예산에 편성이 안 됐는데 결산에는 지급이 됐다, 그건 잘못된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송두영위원 체육진흥과는 어떻습니까? 몇 분이에요, 체육진흥과는. 기간제 근로자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체육진흥과장 김오천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1명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1명 있어요? 박은주씨 1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관광과는 없어요?

○관광과장 이장원 관광과장입니다.

저희도 무기계약직 1명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해양수산과는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해양수산과는 무기계약직 1명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한 분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윤미라위원 자료 주신 거요. 좀 전에 제가 오전에 했을 때 자료를 이렇게 다 준비를 해서 갖다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 차량 운영의 집행내역에 보면 쭉 이렇게 다 여기 책에 나온 대로 집행이 된 거를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얘기한 거는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또 장애인체육분과 운영보조금에 다 나눠서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통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이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야 다 카드 결제하시고 다 납부를 하신 건데, 한 가지 2012년도 그럼 장애인체육분과 운영 보조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건 결산서잖아요. 집행내역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윤미라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2012년도 예산 계획서가 있죠. 예산 계획서에 차량 운영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가요? 장애인 보조금.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렇지는 않고요. 통괄 예산으로 해서 편성은 돼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니죠. 장애인체육분과 운영 보조금 안에 차량 보조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만 그거를 이 안에서 써도 무관한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차량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은 쓸 수가 없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체육회예산이요,

윤미라위원 아까 송두영 위원님도 말씀하신 게 예산서에 있어야만 그 부분에 있어서 지출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2012년도 계획서에 그 부분이 혹시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다면 왜 안 들어갔는지?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2012년도의 체육분과 운영 보조금을 보면,

윤미라위원 처음에 그럼 사업 계획서를 항상 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일반운영비 안에 차량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세부적으로는 나누질 않았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600만 원정도 아마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윤미라위원 600만 원정도 들어갔다면 남아있는 부분이네요, 548만 원을 썼으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윤미라위원 그 자료는 주실 수 있으시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자료는 한 번 보겠습니다.

다만, 6800만 원 중에서 인건비 2명입니다, 김성환이고 이현명인데.

윤미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2명에 대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내용이 세부적인 게 사실은 사업계획서에 나가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나와 있지는 않고요. 다만, 우리가 예산 세울 때 답변 자료로 해 가지고는 총괄 얼마 얼마 쓰겠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렸겠지만.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안에 그게 들어있다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거기에서 쓴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고 예산서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썼다면 이건 문제가 큽니다, 사실은.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운영 보조금으로 해서 68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었고요. 그 안에 아마 답변을 하면서 수당이라든가 상여금, 일반운영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얘기가 됐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보조금을 씀에 있어서도 사실 하나로 묶으라고, 민간경상보조금하고 사회단체보조금 묶고 장애인체육분과 운영 보조금은 그 안에서만 쓰고 이쪽은 이쪽에서만 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나눠놔 가지고 이거 서류 작성하시기도 힘드시겠어요, 사실.

이거는 이쪽으로 올려야 되고 이놈은 이쪽으로 올려야 되고, 이거 다 분배해서 올리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사실 이렇게 나눈 이유는 장애우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신 사항입니다. 별도로 나눠서 어느 정도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할당 부분이 있어서 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68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별도로 다 한 겁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부터는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이 됩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두 번째, 기타수당 신설 사유인데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상여금 문제에 있어서 400%를 갖다가 200%로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인건비 절약도 있고요. 성과상여금으로 해서 2회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해서 주는 걸로 규정이 바뀌어서 그렇게 집행이 된 겁니다.

윤미라위원 이제까지는 그냥 주던 걸 갖다가 평가를 해서 주신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본봉의 400% 이렇게 했는데요.

윤미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 분들에 대한 반발은 없으신가요? 있을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일단 의견수렴을 했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일부 반발이 있었지요.

윤미라위원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죠. 똑같이 받던 거를 이거 나눠서 한다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능력이 있고 또 직무상 평가를 해서,

윤미라위원 그거는 누가 그러면 평가를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체육회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윤미라위원 내부적으로 누가?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체육회 보면 이사가 41명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사 분들이 하신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중에서 평가위원들을 이렇게 정해서 평가를 해서 성과상여금을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이게 체육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체육회 규정집입니다.

윤미라위원 규정집 안에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세부적이지 않은 부분은 이사회에서 하는 거죠.

윤미라위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것 한다고 하면 무리겠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수당목이라든가 이런 건 다 들어가 있는데요. 보통 이사회를 많이 거쳐서 그렇게 합니다.

윤미라위원 아무튼 200%를 줄이셨다는 말씀은 하셨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사실 기타수당이 제가 그냥 머리 속으로 계산을 했는데도 사실 기타수당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복리후생 수당하고 체력단련수당.

윤미라위원 네, 상여금 못지않습니다. 상여금 200% 줄인 것 못지않게 장애인 보조금 부분에서는 더 월등하게 많고, 한 100만 원정도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쪽 체육계 쪽에서는 한 몇 백만 원정도가 적은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만 따지는데 상여금에 있어서 200% 줄였다는 말씀은 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 차원에서 줄였다는 말씀은.

왜냐하면 기타수당을 다시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충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타수당 부분은 또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그거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규정에 넣은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이제까지는 없었잖아요. 작년까지도 없었던 부분인데 올해 새로 생긴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운영 보조금 범위 내에서는.

윤미라위원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윤미라위원 바닷길마라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유류비 지급 부적정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셨는데 증빙 자료 미첨부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가 있어서 미첨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적정에 대한 부분은 행사 지원 차량이 대회 경과 후에 주유를 한 부분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우리가 정산을 할 때는 대회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불가피한 거를 빼고는 대회 기간,

윤미라위원 불가피한 사항이 어떤 사항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미처 결제를 못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있겠지요.

보통 카드 결제로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카드 1개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면, 대회를 치르면 또 여러 가지로 결제로 하잖아요.

윤미라위원 카드 몇 개 사용하셨어요, 이번 대회 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한 3개 정도 카드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3개 정도 사용했으면 사실은 그날 사용할 카드는 충분히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와서 이거 카드 긁어가지고 하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충분히 차량비도 그날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관용차량의 행사 지원 차량 이동을 요하는 긴급 상황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어떤 긴급 상황이 이 3대에 대해서 발생을 한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윤미라위원 그렇다는 거예요. 상황을 파악을 못하셨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윤미라위원 파악 못할 수밖에 없지요. 어느 누가 나 그 다음 날 이거 주유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서 그게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적정이 이거는 맞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적정하게 했습니다.

미첨부에 대한 부분은 서류 첨부를 하셔서 했다 하더라도,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그건 확인을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됐다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윤미라위원 그리고 환경체험부스 운영비요.

환경체험부스 운영비가 9월 13일에 녹색소비자연대하고 안산YMCA에서 했습니다.

환경체험부스 운영이 어느 날 며칠에 이루어진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9월 16일 날 당일 날.

윤미라위원 9월 16일 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윤미라위원 9월 16일 날 이루어졌는데 9월 13일에 환경체험부스 운영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줬나요? 그게 미비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부적정으로 됐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이 날짜는 9월 13일이 아니고 아마 9월 16일일 겁니다.

윤미라위원 16일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거 틀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다만, 참가자 명단 그 다음에 재료비, 인건비 영수증은 하나도 없이 그렇게 돼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안산바닷길 환경마라톤대회의 환경부스는 운영 계획서에 들어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상.

윤미라위원 이 두 군데가 들어가 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날 제가 못 봐서 그렇습니다, 어느 쪽에 있었는지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는 못 봤고.

그래서 성적은 어땠나요? 이거에 대한 실적은 좋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환경체험부스는 저도 확인을 했는데 상당히 좋았는데요. YMCA 이거는 아마 환경체험부스보다 조금 이용도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니, 근데 여기에도 보면 사실 부적정한 것들이 회계처리 부적정,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 두 가지만 해서 갖고 오셨는데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이 계속 지적되면, 이게 하나하나 들어가다 보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 올해 환경마라톤대회 철저히 잘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위원 하나만 더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한갑수 추가 하나 하시기 전에, 김오천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위원장 한갑수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미라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 그것 잘못된 것 환수하실 겁니까, 지적만 하실 겁니까? 환수가 맞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우선 이거를 다시 검토를 해서요.

○위원장 한갑수 아니, 다시 검토가 아니라요, 환수가 맞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회수할 부분이 있으면 회수를 하고요. 또 신분상 주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고요. 금년도는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그건 환수하세요.

하세요.

윤미라위원 다음 것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위원님.

윤미라위원 아직 안 끝났는데요. 그럼 다음에 또 시간 주실 거죠?

○위원장 한갑수 우선 박은경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박은경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안산문화원에서 보조사업으로 시사요약본 편찬사업 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래 가지고 2천부 발간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것 다 마무리 돼서 어떻게 이거를 활용하고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일단 전국 박물관 관련되는 곳에 이렇게 배부를 했고요.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관내 학교나 대학교 이런 데도 배부도 하고.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배부하는 거는 문화원에서 했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니요. 직접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과에서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그럼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대체적으로 집계한 내용은 가지고 있겠네요, 데이터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지금 현재는 안 가지고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단은 다른 관외 간 부분은 기 그렇다 치고요. 어쨌든 요약사업 편찬을 한 데는 그만한 사유가 있었고 필요성에 의해서 했는데 문화예술과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직접적으로 이 요약서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글쎄, 저도 와서 이렇게 보는 정도인데 아직 그것에 대한 세부적으로 저희 과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배부 현황이라든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거를 발간해 놓고 그냥 묵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래서 사실 요약본을 편찬하기 위한 사유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만큼 활용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한 겁니다.

제가 아까 관광과에도 얘기했지만 홍보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거기 잡지 아까 보셨듯이 어떻게 보면 지면 하나가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이에요.

그런데 너무 안일하게 접근했었어요, 아까 내용 보셨잖아요.

그런 아쉬움들 있듯이 작다면 작겠지만 3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2천부를 발간했으면 1권에 1만 5,000원이에요. 굉장히 가볍게 볼 수도 있지만 그만하게 활용도를, 쉽게 말하면 용이하게 편집이 돼 있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하셨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고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자료 제출하신 거 봤어요, 안산문화학교.

사실 우리가 문화학교에다가 운영비 지원하는 건 연 900만 원이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듯이 사실 강사 채용이라든지 강사료 지급에 대한 부분은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는 없겠지만 강사 채용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이게 문화학교가 꽤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꼭 우리 것을 고집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켜져야 될 부분도 있는데 가만히 보면 이게 25개 강좌인가요? 27개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23개 강좌입니다.

박은경위원 23개 강좌에 보면 꼭 문화원에서 안 해도 될 강좌들이 있더라는 얘기에요.

그거는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인근에 평생학습관이 있잖아요. 도보로 한 10분 이내에 있는 거리로 갈 걸로 제가 아는데 저는 그런 부분은 서로 사전적으로 이해가 됐으면 좋은 게 평생학습관의 강좌가 얼른 눈에 띄는 게 전통매듭이 있어요.

오히려 문화원에서는 이런 걸 가져가고, 여기 또 평생학습관에 DSLR강좌 있잖아요, 디지털.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또 그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문화원에도 있더라고요.

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분화할 수도 있고 전문화할 수도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물론, 그분들이 여기에 있는 강사 분들이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갖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아마 과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인기 있는 강좌가 물론, 강사료 지급 내역으로 평가한다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드럼교실이나 아코디언이에요.

그런 시대적인 트렌드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렇지만 우리가 문화원의 특성이라든가 문화학교의 취지를 살린다면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의 깊이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시민의 한 사람일 수도 있겠고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전통음악을 현대화하는 그런 쪽으로 이 부분이 많은 수요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본어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겁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모든 걸 관장할 수는 없겠지만 기 제가 이 자료를, 강사료 지급내역을 보고자 해서 이걸 자료를 받은 게 아니고 어떤 강좌가 어떻게 활성화가 돼 있는지를 그걸 알 수 있는 근거 자료 이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부탁드렸던 겁니다.

추후에 어쨌든 문화원과 우리 과장님과는 그런 부분에서 접촉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면 그렇게 한 번 방향을 좋은 첨언이랄까, 조언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위원님들 계시는데 될 수 있으면 3분 이내로 질문하시고 답변자도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문화예술과장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기간제 근로자 연월차수당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요. 분명히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12년도 본예산 그 다음에 1회추경, 2회추경, 2012년도 결산 어디를 다 보더라도, 파악을 하더라도 이게 나와 있는 내용이 없어요.

어디에 지급을 했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예산은 기간제 근로자로 돼 있는데 연차수당은 1년 이하로 해서 세워져 있지 않고요. 월차수당만 지급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월차수당을 지급을 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주휴수당.

송두영위원 아니, 주휴수당하고 월차수당하고 헷갈리시는 모양인데 당연히 주휴수당은 일주일 결근 없이 5일간 근무를 했을 때 그건 당연히 하루의 주휴수당을 주는 것이고, 월차수당은 1년 미만의 근로자가 연차가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1년에 80% 이상의 근무를 하면 연차수당 15일이 생기는데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연차수당이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 달에 1일의 월차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놀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놀지 않으면 당연히 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급했냐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본 위원과 또 전문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2012년도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2012년도 결산 아무데도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급을 했어요, 안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위원님,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전지은씨가 2012년도 월차가 11개 생겼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전지은씨는 지급한 걸 확인했습니다. 서류상으로요.

송두영위원 월차 사용일수는 하루도 사용을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급했다는 게 없다니까요. 그리고 전지은씨는 그만 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이상화씨는 올해도 다니고 있는데 이상화씨는 월차가 11개 발생해 가지고 이틀을 사용했어요, 나머지 9일을 사용 안 했고.

2013년도에는 남보라씨하고 이상화씨가, 남보라씨는 성호기념관 그 다음에 이상화씨는 최용신기념관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임금으로 지급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없고 이 부분이 예산 편성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지급이 안 됐다면 전지은씨는 계약이 종료됐고 이상화씨는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미사용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과장께서는 이것 지급할 용의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당연히 지급을 해야죠. 그런데 전지은씨 경우는 제가 오기 전에 공문을 확인했는데요.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도 우리가 나온 게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임금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급을 하셔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총무과라든가 다른 예산과 그런 데는 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이미 미리 연월차수당을 다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관광체육본부는 전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확인해서 지급이 안 됐으면 예산 반영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주민복지국도 마찬가지고,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국이라든가 본부는 거의 그런 현실이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해양수산과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수양해수산과장 김형호입니다.

김동규위원 해송수산 영어조합법인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앞전에 자료 요구할 때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회의록을 회사에다 찾으라고 했는데 아마 찾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출 못했는데요.

김동규위원 찾지를 못해요? 이사회를 개최한 게 아니고 찾지를 못한다고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회의록 달라고 그랬는데,

김동규위원 없어서 안 주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사회 회의를 한 적이 없으니까.

조합법인은 이사회를 분명히 개최를 했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중요한 사업의 변경이 있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예산 45억짜리 사업을 보조 사업으로 국비, 시비, 자부담 해 가지고 하는 이 업체가 사업 변경이 생겼고 공기가 7개월 이상 늦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사업 변경이라는 것은 당연히 예산 변경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사회 회의를 거치지 않고 했다 하면 이것은 당연히 법인 정관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두 번째, 사업 변경을 하면서, 사업 계획 변경이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시의 건축 허가 설계 변경을 요청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건축 허가 설계 변경을 하면서 약 200몇 십 평을 더 건축한다는 내용이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234.36.

김동규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 변경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변경에 대한 어떤 근거 자료도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업 계획 변경이나 사업비 변경이 있을 시에는 보조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즉, 안산시장의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맞습니다,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김동규위원 사전 승인을 얻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제가 알기로는 건축 허가 변경 사항만 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건축 허가 변경 사항은 좋습니다, 건축에 대한 승인을 얻었다고 우리 심의기관이니까.

사업비 변경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사업비 변경은 자부담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부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총사업비 변경이 있을 시에는 보조 사업자는 이건 의무예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했다는 것은 이것은 보조 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조치 사항은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어떤 조치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규위원 사업비 변경을 하지 않고 아니, 사업비 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지 않는 경우의 조치 사항.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사업비가 당연히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사업이 변경되면 사실상 사업의 아까 지적하신 대로 변경 내역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받았는데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된 사업비 변경 계획을 저희가 사업 진행 중이니까 그것을 추후로 받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이미 조치 사항을 해야 될 의무 사항을 이행을 안 했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이제 받는다고요? 그렇게 하면 끝나버리는 것입니까?

변경 승인을 요청해 가지고 받아야 되는 보조 사업자도 문제이고요. 그것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우리 시도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1∼2천만 원짜리 사업이 아니라 45억짜리 사업이에요. 그리고 가뜩이나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하는 보조 사업자는 공기를 정확히 준수해 가지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 계획서 상에는 당초에 2012년 12월까지 준공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준공을 못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 절차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건축 허가 증축 부분에 대해 늘어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공기가 늘어났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까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늘어나고 사업 계획이 변경되고 그에 따라서 사업 예산이 변경됐으면 그에 따르는 행정 절차는 이행을 했어야죠. 그걸 안 했어요.

우리 시에서뿐만 아니라 아마 내부에서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를 이러한 중요한 사안이 법인체 내에서는 당연히 이사회에서 이사회 회의를 통해 가지고 결정이 됐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회의록이 안 오는 것은 이사회 회의에서 결정을 안 했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본인들 스스로 자기네들 법인체의 규정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 조치에 철저를 기하고요. 행정 지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행정 지도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사업비 변경이나 공기 연장이나 이사회 정관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는 이것은 교부금 취소 대상이지 않습니까?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보면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 받는 자에 대하여 등등을 할 수도 있다. 또한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사업 변경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조합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 간과한 사항은 저희가 주는 보조금은 사실 변동이 없었고 자부담으로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가 잘못한 부분인데요. 변경되는 부분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바로,

김동규위원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천만 원, 1천만 원이면 전부 입찰을 하야 되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보조금 사업자 같은 경우 자부담이 30% 이상이면 보조금 사업자가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약 22억 이상의 보조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더 많기 때문에 사업자 스스로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쉽게 말하자면 사업자가 적정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보조금이 22억 원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사하는 시공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 과정에서 교부금을 18억 정도 이미 기 교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사업 예산이 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회사 내에서 당연히 법인으로써 해야 되는 절차도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어떻게 이 회사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죠?

또한 이사 명단을 보면 사업 기간 중에 이사회 변동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많아 가지고 사업 초기에 이 회사의 자료를 요청해 봤어요. 안산에 사시는 분들은 조합 원 중에, 조합이잖아요. 딱 한 분이었어요. 인천, 충남 어디어디 다 그러고, 그리고 친인척 관계로 해 가지고 이사회가 구성되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지금 조합원은 외지인이,

김동규위원 또한 초기 자본이 1억 3천인가 1억 8천밖에 안 됐어요.

이런 규모의 이런 분들로 구성된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큰 국가 보조사업 45억짜리를 행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 중기지방재정계획 하고 투융자 심사 조건에서 그런 부분이 염려되셔 가지고 시비를 그때 21%에서 너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예, 본 위원이 요구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10%를 하향 조정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회사이고 아직도 준공이 안 되어 있고 이미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이런 부분의 의문투성이가 남아 있습니다.

준공이 안 됐더라도 보조 사업자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관련 서류 제출이나 등등등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감사와 그런 비슷한 권한을 가지고 얼마든지 들어가 볼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면밀히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또한 이행되지 않은 절차에 대해서, 그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처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처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또 저희가 보조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건 마땅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공 전까지,

김동규위원 준공 되기 전에 하시고, 또한 준공 이후에 해야 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정산 검사서부터 모든 사항 철저히 이행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후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이고 현장까지 가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마무리하시고요.

윤미라위원 품질 시험 적정성에 대해서 성적서가 나온 것 보면 적정하다고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적정하지만 이후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는 건가요? 품질에 대한 부분이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콘크리트 양생 부분이나 이런 것은 검사 이후에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윤미라위원 앞으로도 그 부분은 처음에 검사한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차후에 그것에 대해서 부실이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없는지?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현재까지는 지은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1년, 2년이 지났을 경우에,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그런 부분은 자료에도 드렸지만 성능 시험을 했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성능 시험을 보면 문제가 없을 거라 그런 말씀이시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이상이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만약 나중에 추후에 문제가 제기된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문제가 된다면 일단은 하자 보수를 해야죠.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배합 해수를 사용한 민원 답변에 대한 민원 제기에 대해서 확인 내용이 그냥 ‘오해 하여서 발생한 민원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 확인된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직접 확인을 해 가지고, 그때 확인을 한 사항은 해수를 뿌리는 줄 알고 그렇게 민원을 했다는데.

윤미라위원 그렇죠. 배합을 할 때 사실은 지하수를 사용해야 되는데 해수를 사용하여서 민원이 발생된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그런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잘못 보고,

윤미라위원 그래서 그 민원은 이것에 대해서 수긍을 하셨나요? 그 부분이 중요하죠.

민원인한테 이것은 그러면 얘기를 해 드렸나요?

그 부분이 없다면 이 민원인은 지금도 ‘분명 그것 해수로 해서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렸어야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확인은 저희가 동네 계시는 분한테 확인했는데 직접 민원인한테 그런 사항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게 확인된 게 아니잖아요. 민원인으로부터 확인을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확인된 게 아닌 사항을 답변 자료로 내 주신 거예요. 그것은 그렇고요.

사실 만약에 해수를 사용했다면 문제가 되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해수를 사용하면 염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성능 시험도 불합격이 나오죠. 간이상수도 물이나 일반 물하고는 틀리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시험성적서에 염분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그런 부분 없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오해에서 발생된 것이다’ 이렇게 그냥 하신 거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한 건 아니시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공사 하시는 분들은 일단 제외 놓고 동네 주민들도 확인을 한 사항이고, 민원 사항은 사실 또 이게 저희한테 익명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누가 했는지 모른다는 말씀이세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그 분들한테 드리고 그런 것은 사실 아닌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동네에서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무튼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원 사항에 대한 것은 익명으로 이렇게 하시더라도 받아만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 안 해 드려도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익명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풍도에 나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려야 되고요. 누가 한 건 모르니까 일단 지역주민이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해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는 게 마땅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치어 종패 사업에 대해서 아까 김동규 위원님 말씀하셨어요.

사실 자료가 하나도 없죠. 어류가 회귀를 했는지 아니면 어떤 품종이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 연구단체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저희들도 배 타고 많이 가보고 그러면 쓰레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어종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갈 정도로 뭐는 많이 없어지고 어떤 종류는 많이 생기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연구를 많이 한 것을 토대로 앞으로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일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려는 해 보셨는지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아까도 김동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중앙이나 경기도 단위 기관에서는 조사를 하지만 그것은 전국적인 범위이고 우리 안산시만 특정적으로 계량화돼서 나온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사실 굉장히 어촌을 갖고 있는 저희 시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되는 용역인데 아직 한 번도 실시한 예가 없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화성이고 시흥이고 다 같은 여건입니다. 저희라도 아니면 화성, 시흥 이런 쪽이라도 같이 하든지 저희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더 이상 추가 감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주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감사관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록수체육관 원래 건립 시 취지대로, 목적한 바대로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해양수산과 김형호 과장님한테는 마찬가지로 최대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어 살포 시에는 꼭 근거와 정확한 회의를 통해서 전문가의 안건을 받아서 성과 분석이 이루어진 다음에 집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또 정송자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지난번 때 단원들 추가 급여 수당 부분 아실 겁니다. 이것은 모든 시행규칙에 준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동일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문을 하면서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즉시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3분 감사중지)

(17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갑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25일에 이어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 위원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손경식 본부장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손경식입니다.

송두영위원 2013년도 문화재단 사업계획에서 문화공동체 형성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사업 중에 아마추어 예술단체 현황 및 활동조사를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우리 시에 아마추어 예술단체 현황이 다 파악이 돼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저희가 경기대학교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요. 7월 말, 8월 초까지 해야 전체 현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공단에 함바뮤지엄이라고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사업 장소가 서부산업단지인데 어떻게 추진돼 가고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저희가 문화공동체사업이라고 그래서 함바뮤지엄 그 사업도 하고 또 문화공동체사업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나눠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아트 사업 하나의 기획안으로써 고잔2동에 커뮤니티아트 프로젝트 ‘동네랑 놀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고잔2동 지역주민들, 골목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이 또 아동센터라든가 교회라든가 민예총이라든가 도서관 이런 데서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공단지역 내 있는 함바뮤지엄은 끝나는 시기에 9월 초부터 10월까지 하려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서울예술대학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골목길 문화축제 사업을 하는데 옥상달빛음악회라든가 또 우리동네놀이터 그 다음에 동네빨래터 이런 퍼포먼스 제작을 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이런 부분도 어떻게 추진이 돼 가고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우선적으로 보고 드렸다시피 지난번 추경 예산에서 반영된 사업비를 가지고 거기에 저희가 문화공동체사업이 고잔2동의 사업보다 공단스마트허브에 함바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 동아리의 단체를 파악해서 저희 문화예술에 도움이 되는 또 기획이 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문화재단이 이제 출범을 했는데 사실 우리 시가 근로자 배후도시이고, 문화예술이라는 것도 주민들과 함께 만들고 또 서로 함께 소통함으로써 어떤 공공예술 행위적인 그러한 가치를 함께 나눠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화재단이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긍정적인 그러한 평가를 받으려고 그러면 사실 함께 항상 그네들의, 시민들의 생활 속에 들어가서 함께 이렇게 나누고 또 함께 생활하고 얘기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해야만 문화공동체 형성이 된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그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중점을 두고 문화공동체사업 특히, 지역의 어려운 분이라든가 어떤 사업장을 찾으면서 같이 하는 그런 문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더불어서 우리 재단이 출범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재단 홍보 강화 사업에도 신경을 써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창조전략비전 2013년 용역 있잖아요. 그것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해 주시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저희가 창조전략2020에 대한 용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천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시의 일상감사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약 한 4개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자 선정 착수보고를 한 7월 26일 안에 하고 중간보고을 9월 달에 그 다음 최종보고를 11월 달에 해서 최종보고 중간 사이에 또 이렇게 추진사항 보고를 가질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입찰공고를 내놓고 제안서를 7월 5일까지 하고 있는데 1차 평가는 7월 9일 날 하고 2차 평가는 7월 11일 날 그 다음에 이런 사항으로 해서 최종 협상자, 낙찰자를 한 7월 12일에서 결정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왕 하시는 용역이니까 정말로 여기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서 비전을 갖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전번에 이어서 추가 자료를 받았는데 일단 아이디카드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수량은 줄었지만 단가가 올라간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박은경위원 전번에 정확하게 자원봉사자 수가 몇 명입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자원봉사자가 당초보다 인원이 늘어나면서 약 888명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박은경위원 888명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888명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888명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888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 888명이라는 게 어떤 근거에 의한 888명입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저희가 일반 순수 자원봉사센터에서 받은 인원이 585명이고요. 그 다음에,

박은경위원 585명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 다음에 공무원하고 직원해서 300명 그 다음에 주차관리원이 별도로 해서 270명해서 888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주차관리가 몇 명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270명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270명, 직원이?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직원, 공무원 해서 300명이,

박은경위원 300명.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박은경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585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체가 888명이 아니라 천명이 넘네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자원봉사자가 288명입니다.

박은경위원 288명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박은경위원 그렇게 해서 888명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그날 게시판에 보니까 자원봉사 모집공고를 내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보면 거기에는 211명으로 돼 있어요.

그거하고는 그러면 전혀 이게 의미가 없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아닙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늘어난 이유가 홈플러스의 가림막 이런 인원이라든가 또 거기 자원봉사에서 추가로, 당초 계획 인원보다도 추가 더 모집이 돼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최종합격자 발표가 4월 19일이었는데 추가적으로 그럼 언제 모집을 또 하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 이후에 가림막 관계 때문에 인원을 더 추가로 뽑았습니다. 그건 홈플러스의 가림막을 일일이 다 떼고 다시 붙이고 떼고 붙이고 이러는 거를 3일 동안 했는데요.

박은경위원 그 분이 몇 분이에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 인원이 총 플러스해서 1일 40명입니다.

박은경위원 1일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박은경위원 그럼 3일로,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3일 120명 정도.

박은경위원 이분들이 계속 홈플러스 관련해 갖고 떼고 붙이고 계속했어야 되는 그런 것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 가지고 그러면 120명으로 잡아야 되겠네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888명이 다 식사를 하신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박은경위원 다 식사를?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개중에는 저희가 식권을 드렸는데 안 하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박은경위원 그러면 처음 당초에 식비 계획을 잡으셨던 건 1620만 원이에요.

6천 원씩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 가지고 그렇게 계산한 것에 비해서, 그러면 그때는 몇 명을 예상하셨던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현재 금액적으로 보면 한 470여명, 한 500명 가까이 드렸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여기 실질적으로 지급한 예산을 보면 2047만 원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걸 그냥 그대로 한 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6천 원씩 하면 3,410끼를 먹은 거예요, 3,411. 그런데 이걸 3일 동안을 식사를 한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 3일 동안에는,

박은경위원 그러면 3일로 나누면 하루에 1,137끼니를 식사를 한 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가 하루에 2끼를 먹었다고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568명이 하루에 꼬박꼬박 2끼씩 3일을 먹은 겁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래서 이 부분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떤 지급 기준에 의해서 누가 이걸 컨트롤을 해서 이 식비에 대한 부분을 지급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자원봉사자가 888명이면 이분이 최소한 식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점심 때 와서 식사를 했던 분이 당초에는 저녁 이후 야간 오후근무조인데 점심을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요. 또 하루에 한 번 근무조인데 2끼 식사 점심과 저녁을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개중에는 또 하지 않은 분도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최종보고회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거냐, 꼭 1인1매로 할 거냐 그래서 점심이나 저녁 두 번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계산이 돼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그런 계획이 당초에 본 예산 계획은 그게 안 됐었습니다.

그런 최종보고회를 거치면서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하자, 추가로 늘어난 부분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자원봉사자들 당연히 식사는 저희들이 제공해 드려야 되는 건데 그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관리가 됐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 시간에도 ID카드를 물어봤던 이유가 지급하는 데서 뭔가 기준은 명확해야 되잖아요, 한 끼든 두 끼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고, 보여 지는 봉사자 수는 이렇게 안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대표님은 400명 정도를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산술적으로 봐서도 티셔츠도 장수가 안 맞는 거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자원봉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넣을 건지 그걸 물어봤던 겁니다.

그러면 직원 300명이라는 거는 우리 시 관계자 분들 얘기하시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시 플러스 저희 자체 직원 다 이렇게 해서.

박은경위원 그리고 주차관리는 누가 한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주차관리는 별도로 해서 270명을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주차관리를 270명이나 하신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288명은 뭘 하신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일반 사이트 운영 그 다음에 거기 도우미 여러 가지 그런 걸 해서 같이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공연장 주차관리 해 가지고서 처음 원안대로 있었던 데가 보면 161명에 공연 주차장 관리가 분명히 들어 있었어요. 134번부터 161번이니까 27명인가요? 그렇게 들어있고, 안산고등학교 50명을 단체로 최종 합격을 시켰고 그 이후에 주차관리 세 분을 더 추가적으로 모집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주차관리 270명을 또 따로 하셨다고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아니, 전체의 인원 270명이 거기 투입이 된 인원입니다. 당초의 계획 인원에서 플러스가 된 부분이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이 자원봉사 운영이 어떻게 원활하게 진행이 됐는지, 오히려 이렇게 많은 숫자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있어서 컨트롤타워가 더 버벅거리는 거 아닌가요?

사람은 많은 면에 있어서, 많지만 실질적으로 손발이 맞지 않아가지고 더 우왕좌왕하고 그런 부분이 체계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기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그런 구속력이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단 한 달 전부터 주차요원을 모집해서 나름대로 교육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 추가적으로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날 그 공연장에서의 이런 분들 자원봉사의 역할 굉장히 크거든요. 저도 가서 보면 학생들 몰려다니고요. 그냥 우두커니 서 있고, 그런 스텝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제 기능을 다 못하고요.

물론, 그런 부분의 미숙함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기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모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대회 때는, 다음 축제 때는 좀 더 이런 분들이 보완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밥값 가지고 제가 예산을 얼마를 썼냐 안 썼냐 그걸 따지고 싶은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컨트롤은 정확히 돼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위원님 취지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가 운영을 못한 부분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느꼈고, 그리고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세심하고 체계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효과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식대 지급과 관련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하셨고 주변 상가 분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끄럽게 진행이 되셨나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상가 주민들하고 한 4차, 한 5차정도 가까이 이렇게 협의를 하고 회의를 했었는데 약간 문제도 있었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저희가 전년도에 했던 대로 상가연합회에서 대상 업체를 선발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아니, 번영회에서 그렇게 해 주는데 상가연합체에서 다시 그런 것이 나오면서 자기 서로 주장하는 바가 번영회와 연합회하고 조금 달라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 추가로 식당을 더 지정을 했고 그 부분에서 나중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번영회도 연합회도 서로 양보를 하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더 확보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급 방식은 어떻게 하셨나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지급 방식은 거기서 한 지정업소를 저희가 명단 확보 후 식권으로 발급을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식권으로 발급해서 지급하신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몇 개 정도의 식당들이 이번에는 그렇게 함께 하셨나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3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작년엔 참고로 한 20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동규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정택 위원님 하시죠.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출근하셨네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정택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난번 문화재단 1차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옥외광고물 간판 같은 경우는 제가 분명히 점용허가는 됐어도 설치 자체의, 설치 신고가 안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경우가 있어 갖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랴부랴 신고를 하셨네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죄송합니다. 이건 사전에 이뤘어야 되는데,

김정택위원 신고가 7월 2일자로 처리기간이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불법간판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돼 있었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시설물 관리 자체는 우리 공기업 자체에서 행정절차나 이런 거는 확실히 지키셔야지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옥외신고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거리극축제에 관련돼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진 현황을 행감 자료에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요예산이라든가 행사 구성,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해 주셨는데요. 관람객 수 74만 8천명을 자료에 주셨는데 이거 어떤 근거로 해서 74만 8천명 이렇게 관람객수를 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인원 숫자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인원을 숫자 세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6개 사이트에서 매 시간대에 거기 주변에 있는 인원을 개략적인 숫자를 해서 더해 가지고 이 숫자를 합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추상적으로 이렇게 그냥, 자료 추상적으로 하신 거죠. 사실 항공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티켓판매를 하니까 몇 명이다 대략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항공전 같은 경우 51만 정도 관람객수를 이렇게 집계하셨는데 사실 74만 8천명 정도는 너무 과하게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방법이 조금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거리극축제를 하면서 협찬을 받았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김정택위원 협찬을 받았는데 협찬 기업이나 기관 해서 4900만 원 정도 협찬을 받았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수입 부분에서 이 협찬 부분 외에 수입 부분이 없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있었습니다. 수입 부분은 저희가 다문화음식 5개소를 하고요. 또 예술체험 15개 업체 그 다음에 저희가 기념품을 제작해서 기념품 판매한 수입 그래서 협찬 수입의 4900만 원과 그러한 잡수입, 다문화음식, 예술체험, 기념품 판매 등 1382만 7천 원해서 6282만 7천 원을 총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김정택위원 수익금이 이렇게 발생이 됐고요.

저희가 사실 7억 5천만 원 예산 편성했는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한 6억 3726만 4,498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 결산이 다 끝난 상태는 아니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아직 안 끝났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행사비나 시설비, 홍보비 이런 건 다 입금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업체별로.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러한 부분에서는 다 집행이 됐고요. 잔액이라고 조금 남아 있는 거는 한 9900만 원 이 돈이 남아있는데 그 돈은 이런 사업비입니다.

2013년 내년도 개‧폐막에 대한 어떤 디자인, 불꽃놀이 디자인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창작워크숍 또 내년도에는 벨기에, 일본 공동으로 하는 국제 공동제작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프로그램 리서치라든가 내부 워크숍 이런 것들,

김정택위원 아니 본부장님, 이 예산 자체가 거리극축제 예산 아니에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거리극축제 예산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하셔야지 왜 다른 용도로 또 쓰시려고 하세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아니, 반납이 아니고 국제거리극의 예산을 거기에 그대로 적용해서 쓰는 겁니다.

저희는 팀장급이 2명 있는데 팀장급 하고 그 다음에 인턴을 하반기에 2명 정도 이렇게 또 추가 인원을 확보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직원 급여 그다음에 현재 예숙괏,

김정택위원 아니 향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거리극축제 관련된 예산에서 예산 계획 안에 그게 다 포함이 돼 있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이게 연간 계획 사업비로 해서 내년도까지 그런 겁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거리극축제 예산으로다 저희가 7억 5천만 원 편성한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산 계획안 중에 말씀하신 향후 계획에 대한 예산 편성이 다 된 거냐고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이것도 전년도도 맨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업을 하고.

김정택위원 그럼 수익금 자체도 그 예산에 같이 포함해서 쓰는 겁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수익금은 별도로 수입을 잡아서 다시 세출로, 재단 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지출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후원이나 수입 부분도 거리극축제에 관련돼서 수입 후원이 온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거기 거리극축제 예산에 편성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이 자체는 수입을 해서 현재 수입 부분에,

김정택위원 아니, 수입을 재단으로 정산하는 건 맞는데 거리극축제에 관련돼서 기부를 한 거잖아요, 이분들이 후원을 하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예산에 포함해서 써야지 왜 재단으로 적립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쓴다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 수입에 대해서 수입 협찬에 대한 내용을 현재 저희가 3858만 원을 수입으로 잡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협찬 수입에 대한 것은 거기에 대한 집행을 사업비로 집행했습니다.

김정택위원 본부장님, 명확히 답변을 하세요, 명확히 답변을.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거리극축제 야외무대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어요.

우리가 제안서 공고를 하고 제안서 입찰 신청을 받았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운영 제안서 평가를 했고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했고 계약 체결했습니다.

운영 제안서 평가는 3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심사 기준에 너무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심사위원들에 대해서 구성이 6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위원장은 배점 채점을 못하게 되어 있고 평가는 참여를 안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심사위원은 6인이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위원장은 안 하고 6인으로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위원장은 손경식 본부장님이 위원장님이세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외부 위원이 세 분이고 내부 위원이 세 분이시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사업본부장, 무대예술부장, 행정지원부장 이렇게 세 분이 내부 위원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제안서 제출할 때 업체명이 표기가 되나요?

통상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했을 때, 제안서 평가할 때 업체명이 여기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업체명이 평가를 할 때,

김정택위원 3개의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제안서 제출할 때 업체명이 기입이 되냐고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다 들어갑니다.

김정택위원 업체명이 기입되면 어느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는지 다 확인이 되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 분들이 와서 PT 보고를 합니다.

김정택위원 PT 하기 전에.

처음에 제안서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제안서 평가 점수가 또 있어요. PT로 하고 나서 또 채점 위원들이 배점하는 게 있고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 부분 정량적 평가를 한 부분이죠.

김정택위원 제안서 평가할 때 업체명이 들어가면 공정성에 훼손될 수가 있어서 업체명은 기입을 안 해요, 통상적으로 제안서 입찰할 때는.

그런데 문화재단만큼은 제안서 제출하는 회사의 회사명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회사 표기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평가위원이 평가할 때 어느 업체가 이것 제출한 거다 이렇게 다 표기가 됐기 때문에 공정성에 문제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업체이니까 어느 업체 점수를 많이 주겠다, 이것 제안서만 보고 점수를 평가해야 되는데 이것은 회사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회사다 어느 회사다 표기가 돼 버리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제안서 평가할 때 회사명이 기입됩니까? 관례상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문화재단만큼은 이번에 야외무대 제안서 평가할 때 업체명이 기입돼 가지고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봐도 그래요.

다른 제안서 제출하면서 평가할 때 이렇게 업체명이 기입된 게 없어요. 5천만 원 소규모 입찰 볼 때도 이렇게 한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채점을 보면 제가 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채점표를 보면.

계약담당이 제안서를 보고 평가를 했습니다. 계약담당이 제가 볼 때는 원유준씨가 직원인 것 같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분이 실질적으로 제안서 제출된 걸 보고 평가를 했어요. 그죠?

이럴 때 업체명이 다 있기 때문에 어느 업체에서 어디 거구나, 어디 거구나 다 확인을 했을 거예요. 그죠? 다 확인이 돼 가지고 평가를 한 겁니다.

제안서 평가를 보니까 대부분 3개의 업체가 골고루 동등하게 나왔어요. 보면 기술능력평가, 가격평가 이렇게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나눠서 평가를 했는데 정성적평가 분야에서는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나머지 가격평가나 기술능력평가는 계약담당이 제출한 서류를 보고 평가를 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때 보니까 대일기획이 12.5, 시스템엑스가 14.5, 문화엔터프라이즈가 17.5 이렇게 평가 점수가 나왔어요.

기술적인 능력평가에는 4개의 분야가 있었습니다. 투입 입력 보유 현황, 수행 경험, 장비 동원 능력, 경영 상태 이렇게 나왔고 입찰 가격 이렇게 해서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정성적평가 심사위원들의 평가 내용을 보면 어떻게 이런 점수가 나올 수 있나 진짜 솔직히 본 위원은 의아스럽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점수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엔터프라이즈 평가서에 어떤 위원은 야외공연 축제에 대한 이해도가 4점, 수행능력평가가 8점, 제안서 종합평가가 4점, 16점을 줬어요, 16점을.

그러면 우리 계약담당이 평가한 게 다 허위라는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이런 점수가 나올 수 있나 나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왜냐하면 여기 보면 수행경험 실적을 4.0 제일 많이 줬어요, 여기 문화엔터프라이즈를. 다른 데는 2.0, 3.0 줬어요. 그런데 수행경험 실적이나 수행경험평가를 4.0을 줬는데 수행능력평가를 여기 이 사람은 최하위점인 8점을 줬어요, 심사위원 평가에서.

대부분 평가를 한 위원들이 도대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평가를 한 건가 이렇게 의아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가위원들을 보니까 세 분의 외부 위원들은 대부분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심사위원으로 선출되셨는데 내부 문화재단에 있는 부장들 평가를 세 분이 하셨는데 누가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평가표를.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는 업체의 명단을 내놓지 않고 이걸 한다 이것은 저희는 현재까지 내놓고 그걸 했고, 또 한 가지 정량적평가에서는 본인들이 사업 계획에 나온 부분을 정확하게 점수표에 의해서 점수 계산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정성적평가는 현재 위원들이 자체 보는 각도랄까, 보는 면이 틀립니다. 거기는 PT 보고를 다 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질문도 하고 질문한 내용 답변 사항까지 하고 그랬거든요.

김정택위원 제가 보고 있습니다. 6명의 평가위원들을 보면서 16점이라는 점수 자체는 있을 수도 없는 점수예요.

왜냐하면 6명의 평가위원들이 골고루 40점, 36점, 48점, 32점 이렇게 준 평가를 했는데 16점을 평가한다는 게, 이게 점수가 32점 차이가 납니다, 32점 차이가.

그리고 시스템엑스 같은 경우 보세요.

56점, 52점, 56점, 52점, 56점, 50 골고루 어떻게 이게 짜 맞춘 것도 아니고 심사위원들이 한 분은 56점, 한 분은 50점 이렇게 점수를 줬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제가 거기 위원장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을 했는데 짜 맞추고 할 이유도 없고요. 거기 또 지금 현재 외부 위원 세 분이 있고 내부 위원은 거기 담당하는 담당 부장과 그 다음에 무대를 담당하는 담당 부장 그 다음에 회계 계약을 하는 담당 부장 세 분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보는 각도에서 틀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정택위원 심사위원들도 물론 주관적인 생각 있겠죠. 그런데 심사위원이라 하면 이렇게 점수 차이가 30몇 점씩 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1차 행감 때 인사 채용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 있어요.

인사 채용도 편차를 막기 위해서 환산 점수하는 방식을 도입해서 해 가지고 최고점 받은 사람이 채용 안 되고 2·3위가 채용된 적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물론, 평가위원들이 전문성 있고 또 문화재단 직원들이 평가를 했는데 평가서에 이건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가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제안서 평가를 하면서, 계약 담당이 제안서 평가를 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제안서 종합평가를 했는데 제안서 종합평가에서 계약담당이 평가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사업 계획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제안서 종합평가는 문화엔터프라이즈가 17.5로 제일 최고점을 받았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정성적평가 분야에서 제안서 종합평가는 4점을, 불량이라고 했어요, 이 심사위원은.

여기는 최고점을 받았는데 여기는 불량이라고, 이게 어떻게 공정성이 있는 평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위원들이 그런 PT를 설명하면서 또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거기서 보는 위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이런 것은 가능 하느냐, 동시에 가능 하느냐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분들 각자 위원들이 이 분이 된다 잘 한다 잘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판단한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그것 모릅니까?

현장에서 질의응답 해 가지고 다 그것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평가도 했겠죠.

하지만 제안서 종합평가나 이런 평가 자체는 PT로 설명되는 평가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제안서가 얼마만큼 잘 됐느냐 안 됐느냐를 평가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제안서는 제일 잘됐다고 한 업체를 불량이라고 이렇게 주는 이런 심사위원이, 제대로 전문성 있는 심사위원이 채점했느냐 이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제안서의 정량적평가라는 이런 부분은 그것은 거의 어느 업체라든가 엇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하는데 인력 몇 명을 쓰겠다 또 거기에는 장비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고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계획서를 수립 만들 때는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합니다 하고 그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거의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정성적,

김정택위원 그러면 제안서 제출을 능력이 안 되는 것 장비도 없는 것을 제안서에다 이렇게 넙니까? 그것 말도 안 되는 거죠.

제안서는 정확하게 그 업체가 할 수 있는 능력에 한해서 제안서를 내는 거지, 그러면 제안서대로 못하면 아니 그게 계약 위반이죠. 어떻게 허위로 제안서를 제출합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량적평가에 된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정성적평가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부분 기술적으로 가능하느냐, 이 부분 어떻게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사이트도 총 7개의 사이트가 있는데 이런 무대를 설치하는 것은 4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각 동시에 무대가 움직여야 되고 음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가능하냐, 부족한 것은 어디에서 충원해 올 거냐 이것도 전체가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일부는 인근이나 여기서 수급을 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본부장님, 그건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것 그렇게 해 가지고 수행능력평가나 제안서평가나 다 PT 하면서 그것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점수표 자체가 물론, 선정 과정에서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심사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심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심사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진짜 다음에라도 우리가 거리극축제나 뭐 했을 때 진짜 심사위원들의 전문성이라든가 공정성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정확히 심사를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야 그 행사가 실질적으로 성공하는 행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게 점수를 주고 이렇게 하면 누가 이것 보더라도 공정성이 있냐는 부분을 제기 안 할 수가 없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적 사항과 제가 답변한 사항은 위원님이 그러한 지적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겠지만 제가 여기서 위원장으로 있고 이런 평가를 했을 때 그렇게 어느 한 사람을 편견하고 보는 각도가 잘못한 사람을 잘 되게끔 하고 잘된 사람 잘못되게 하고 이런 부분은 없었고 보는 부분에 위원들 각자가 봤던 어떤 평가를 할 때 능력이 있다 없다 또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을 보고 이런 것이 점수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추모공원 조사 특위를 하면서 느낀 거예요. 이런 심사표나 채점 이런 것은 그때 당시에 보면서 상당히 느낀 게, 사실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난 심사위원들 불러서 왜 이런 점수가 나왔는지를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때 조사 특위 할 때도 심사위원 개개인의 심사표를 갖고 한 분 한 분 심사 기준이 왜 이런 점수나 나왔느냐, 어떤 위원들은 5점 만점인데 6점 준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심사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심사표를 보면 대부분 엇비슷하게 심사 기준이 나와요.

그리고 한 군데 업체는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심사가 2∼3점 차이예요. 거의 동일하게 심사를 다 줬어요, 6분이 똑같이.

그런데 다른 업체 두 업체는 최고 32점까지 차이 나는 이런 점수를 준 거예요.

아무리 심사위원들이 개개인의 어떤 생각이 틀리고 보는 관점이 틀리다 하더라도 이런 점수 차가 나오는 점수표는 이것은 누가 봐도 공정성이 훼손되고 잘못된 점수표다, 아니면 능력이 없다 이 심사 위원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위원님은 그렇게 지적을 하셨지만 이 분들은 나름대로 그 분야에 그래도 조금 알고 그 내용을 접해 봤던 분들이거든요.

또 그리고 내부적인 위원들도 그런 분야에 담당을 하고 있는 현직 부장으로서 어떤 보는 관점이 틀립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김정택위원 본부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명 이것 제출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분 참고인을 불러 가지고 내가 답변 들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하여간 여러 가지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들 차이가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 좀 더 객관적이고 이런 부분의 지적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또 한 가지는 이 분들한테 어떤 관여를 하라고 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건 해서도 안 되고요.

김정택위원 당연하죠. 관여하라고 했으면 큰일 나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점수 차가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장이시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사 채용을 왜 환산점수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까지도 사실 인정을 했어요.

여태껏 인사 채용에서 환산 점수 난 처음 봤지만, 이런 것 때문에 점수 차가 너무 편차가 나기 때문에 환산 점수로 했다고 해서 이해는 했지만 이런 점수 차가 이렇게 난다는 것은 사실 누가 봐도 인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앞으로라도 업체 선정 과정에 심사가 됐을 때 진짜 심사위원들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게끔 재단에서도 하라는 얘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하여간 앞으로 그런 평가 시에 여러 가지 해서 잘 검토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김인숙 대표이사님께서는 이 때 당시에 같이 계셨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인사는 제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PT는 보셨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PT 제가 참석 안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어쨌든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네.

김정택위원 점수표를 대표이사님도 한번 보세요.

제가 추가 자료 요청한 책자에,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제가 그 부분 설명은 들었습니다.

김정택위원 한번 보시고 향후에는 이렇게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질까지도 운운하는데 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것은 자질이 진짜 떨어진다, 이 심사위원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채점을 한 것뿐이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듭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잘 검토해서 차후에 오해가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단원미술관 3차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사업 계획을 시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데 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재단인 줄 알고 또, 과장님 답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지금 현재는 3단계 설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설계 중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정택위원 지난번에 의회 보고할 때도 3단계 사업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정택위원 그런 것은 꼭 반영을 해서 설계할 당시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정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도 김인숙 재단 대표이사님하고 정송자 문화예술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문화예술과와 문화재단에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거론 안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재단이 자리 잡을 동안에는 귀찮을 정도의 검토와 간섭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곧 우리 안산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갖고 있는 인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히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그러면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한갑수박은경김정택김동규송두영윤미라함영미
○출석전문위원
전재구 이혜숙
○피감사기관참석자
문화체육관광본부장안상철
문화예술과장정송자
체육진흥과장김오천
관광과장이장원
해양수산과장김형호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김인숙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손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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