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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13년도 제6호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7.0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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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주민복지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일 시 2013년 7월 1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갑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주민복지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지난 27일에 이어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와 중첩되는 부분 현안 사항이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거시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먼저 박은경 위원님 시작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시립노인전문요양원이요. 우리 요양원이 최우수 장기요양원 평가에서 굉장히 최우수상을 받았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박은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양원에 입소하려는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지금 병상이 다 찼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대기자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보여 지고요. 그리고 주신 자료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노인요양원을 민간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운영을 하는데 시립요양원에 그렇게 많은 대기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 시립요양원의 그런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평가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우수등급으로 해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대기자 연도별 입소 현황을 보면 2011년도 이후 현재까지 대기자가, 쉽게 말하면 병상이 비어요.

예를 들어 하나의 병상이 비면 대기자가 우선 먼저 입소를 하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여기 대기자는 거의 실비 이용자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일단 병상이 예를 들어서 81개의 병상이 있는데 오늘 병상이 하나든 둘이든 비었다 그러면 어떻게 충원을 합니까? 그냥 비어두고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면 대기자가 있으면 대기자가 먼저 입소를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대기자는 요양원에 실비로 내가 들어가고 싶다라고 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기초수급자가 있을 때는 먼저 기초수급자가 들어가는데 기초수급자가 들어가는 절차는 요양등급 1·2등급을 받으면, 3등급까지요. 받으면 그 분들이 시립요양원에 들어가려면 동에다 신청을 해야 되고 아니면 시청에다 신청을 하면 동에서는 저희한테 의뢰가 오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러면 시립에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의뢰하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동이든 어쨌든 시청을 통해서 기초수급자가 입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상태에서 병상이 비어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분은 어디로 가시는 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병상이 없을 때는 연락을 요양원에서 드리는데,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으면 지금 당장 그 분이,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당장 없으면 좀 기다려서,

○위원장 한갑수 과장님, 잠깐만이요.

말씀 중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 취지를 과장님께서는 색다른 말씀하시는 건데 뭐냐 하면 예비 병상을 왜 마련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실비로 거기 들어가고 싶어서 시설이 좋고 서비스가 좋으니까 대기하고 있다가 다른 일반 민간에서 운영하는 요양시설에도 들어가고 있는데 대기자는 기다려서 집에서 돌봄을 받거나 이렇게 하다가 자리가 나면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요양소가 한 101개소 됩니다. 정원이 한 80% 정도 차서 자리가 많이 있어요.

○위원장 한갑수 과장님, 법적으로 예비 병상을 비어놓는 이유를 말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예비 병상을 마련하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비 병상을 마련하도록 법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시립요양원 몇 개 갖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81석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그죠?

그러면 예비 병상 몇 개 있습니까? 3개예요, 2개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비 병상이 없어요. 옛날에 100석이었을 때는 입원실이 많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예비 병상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들이 조례에 예비 병상을 두도록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박은경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81개 병상이 다 차 있습니다. 기존에 차 있는데 기초수급자가 입소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양원에 확인해 봤더니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 분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처리를.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요양원에서 그 분한테 저희가 명단을 주면 연락을 드려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락을 드리는데,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연락을 드려서 자리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겠느냐 해서 그 분이 조금 기다리신다면 기다렸다가 자리가 있을 때 들어가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기초수급자들이 일반 요양시설에 또 많이 들어가시거든요.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립노인전문요양원의 입소 기준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등급 판정을 받은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기초수급자의 우선 입소가 그 기준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공공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게 한 101개가 있다고요? 그리고 병상의 충원율이 80%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병상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비로 이용하는 분들은 어딜 가든 실비를 내고 하시는 거고 또 무료인 분들도 거기에서 간호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유독 시립요양원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대기자가 몰리면서까지 기다린다는 건 그만큼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병상이 풀로 차 있을 때 기초수급자 분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민간에서 운영하는 데 가셔서 케어를 받으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어떤 관점에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2011년 11월 이후에 대기자 명단에서 실질적으로 입소한 분들이 38명입니다. 38명이 대기자 명단에서 입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무료 수급자는 세 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여 지듯이 3년 이후에, 3년 미만 입소자의 현황을 보면 쉽게 말하면 역전되는 거죠. 기초생활수급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일반 실비 이용자들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꼭 먼저 그런 부분 차별을 둘 이유는 없지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희가 그래서 기초수급자가 2011년 1년 전만 해도 50명이 넘었어요, 50% 이상. 1년 사이에 실비 이용자가 많이 늘었거든요, 43명이니까 현재 50명이 안 되죠, 8명 그렇게.

그래서 이것을 기초수급자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부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로 한 5석 그렇게 두면 어떨까 그런 것도 고민했고요. 5석도 너무 많으면 1석에서 3석까지 이렇게 있다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으면 우선 들어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시설에서는 요양원에서 그렇게 한다면 요양원의 입소 어르신들을 기준으로 해서 2.5인당 요양보호사가 1명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양보호사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까지 기초수급자가 들어오기까지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죠.

요양보호사를 1명 채용해야 되니까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시에서 3명이 됐든 5명이 됐든 항상 공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시는데 저희가 그것은,

박은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공의 영역에서조차도 운영비 가지고 그런 부분의 효율성을 가지고 병상수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운영비가 거의 많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요양사 그런 부분 따진다면 민간의 영역에서는 이건 더 심할 거라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강구책을 내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강화를 더 시킨다든지 대기자를 물론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대기자를 일반 실비 이용자에 대해서는 1·2·3등급이 있을 때 1등급에 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반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분법적으로 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떻게 보면 더 건강 상태가, 더 케어가 시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가고자 했을 때 자리가 없다 보니까 민간으로 가야 되고 민간에서는 사실 공공의 영역보다는 더 많이 영리 추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더 따질 거라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민간이 됐든 시립이 됐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가 그 분들은 100% 무료인데 공단에서 똑같이 나오니까 민간도 그렇고 시립도 그렇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들어오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런데 실비들은 아무래도 매달 매달 꼬박 꼬박 안 내는 경우도 있고 한두 달씩 늦게 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민간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좋아하고 시립도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를 더 모셔서 서비스를 하려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동이나 구청에다 시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신청자가 많지 않은데 민간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 저희가 분석을 나름대로 고민해 보니까 민간에서 이용하는 요양 시설장들이 요양원만 운영하지를 않고 방문 요양을 같이 겸해서 하는 시설들이 꽤 됩니다.

방문요양이라 하면 집에 찾아가서 요양을 하다가 이 어르신이 등급을 받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 그러면 등급 신청을 다 대신 시설장이 해 주고 그러면서 그 시설로 바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어르신 입장에서는 아는 사람도 있고 민간의 집에서 가까운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시립을 꼭 가고자 하는 그런 선호하는 기초수급자들이 시립에 난 꼭 가야 되는데 못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없고요. 그냥 민간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보니까.

민간에서 들어오는 것도 저희가 승인을 해 줘야 되거든요.

박은경위원 그건 민간의 영역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치밀하게 접근하는 부분이고, 공공의 영역에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점검이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 분들이 동에 접수를 해 가지고 그게 시청까지 와 가지고 본청에 와서 그게 진행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또 시에서는 어쨌든간에 요양원에다 인계를 해 주고 나면 그 사후 관리는 안 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사후 관리라기보다는 저희가 일단 50명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립에서는 들어오는 사람이 기초수급자는 대기자가 또 많지 않잖아요, 위원님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냥 공석으로 기초수급자가 들어올 때까지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1월에도 동에 구청하고 기초수급자가 시립노인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이 홍보 해 달라 지원도 해 주고 공문도 시행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많이 안 들어와요, 기초수급자가.

박은경위원 대기자 명단에서도 입소한 분들에 대해서만 제가 일반이냐 무료냐 그걸 받았고요. 사실 입소를 하지 않고 대기자 명단에 있다가 취소된 분들은 더 많아요.

제가 취소된 분들까지도 사실 따져 봐야 돼요. 그 분들은 100명이 넘어요.

그러면 이 중에 분명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이지 않게 시설에 입소하려고 의뢰를 했다가 빨리 조속한 시일 안에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타 기관에 입소한 무료 급여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 어쨌든 간에 시립노인전문요양원을 운영하는 취지는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공익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 방안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석은 항상 공석으로 놔뒀다가 기초수급자가 들어오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래도 그 3석이 꽉 찼다, 실비를 받지 말아야 되죠. 그러면 그 3석에 대해서 인건비 1명 요양보호사 지급이 되어야 하니까 채용해서, 그런 문제도 있다 시에서 보조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저희가 고민할 사안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운영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들이 예산 과정에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방법만 강구된다면 그런 예산의 부분은 추후에 저희들이 고민을 담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양원을 운영하는 취지 자체는 살려내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렇게 이런 추세로 가면 시립요양원에는 무료 이용자가 아니라 실비 이용자가 전부 채워줄 상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도 저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립요양원을 운영할 이유가 없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런데 민간에도 시립 못지 않게 규모가 80몇 석 이상 간이 또 세워지는 추세예요, 안산시는.

박은경위원 굉장히 그런 게 보편화 되고 있고 많이 세워지고 있지만 거기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서비스 질을 높여가면서 어떻게 보면 환자를 유치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기자가 많다는 것은 그런 민간의 시설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공공의 영역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선호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대책을 한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시립에서도 또 홍보도 자주하고 기초수급자 입소할 수 있도록,

박은경위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셔야 될 겁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이번에 사회적기업센터에서 아이디어 공모했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이디어 공모 어떤 내용이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아이디어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네. 쉽게 말하면 20개인가가 응모됐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접수는 21건이 됐고 그 중에서 시상을 5개팀 했는데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로 가지고 있지 않고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자료가 없으신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제가 여기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시상자 선정이요?

박은경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센터에서 주관해 가지고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어쨌든 간에 이런 아이디어를 공모할 때 시민적인 합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오픈하면서 접근했으면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물론 극소수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분들이 성토하셨다고는 하지만 어떤 아이디어들이 응모가 돼 가지고 함께 공유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시만의 그런 지역적인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오픈시키면서 물론, 그 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식견에 의해서 판단을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부서하고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상의 안 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시상자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협의한 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일괄 그냥 사회적기업센터에서 알아서 선정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거기에서 단독으로 한 건 아니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자료는 안 받아보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은경위원 그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그랬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나중에 받아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노인요양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박은경 위원님도 여러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만 조금만 짚어 보려고요.

노인 점검 실시를 1년에 한 몇 번 정도 하시죠? 요양원.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전체 요양원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점검하여야 할 시설들에 대한 것을 통제를 해 줘요.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고 또 저희가 하는 것은 안전점검을 위해서 동절기·하절기 그리고,

윤미라위원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만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때는 가서 그것은 동절기·하절기, 동절기 때는 동파 이런 것도 하고 가서 식자재라든가 또 인원에 대해서 일지 같은 것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 특별히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1년에 직원들이 요양원에 가서 시설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 정기 점검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1년에 두 번 정도 가는지 아니면 한번 정도는 다 모든 시설이, 요양원 시설이 몇 개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시설이 101개소가 있고요. 재가 시설이라고 그래서 방문하는 시설이 있어요, 가정에 가서. 그것까지 하면 한 200개소가 넘어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한 번씩은 다 점검을 다니시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 말고도 인원이 2명이서 하는데 굉장히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절기에 위생급식에 관한 식재료 식중독 같은 것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작년 여름에 다 나가서 점검할 수 있도록 했고요. 올해도,

윤미라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사실 안전점검이라든지 식자재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나 노인 인권에 대해서 또 노인 학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점검이 들어가시는지 아니면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노인 보호 차원에서 하는 점검이 있는지 그게 사실 알고 싶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노인 학대가 일어났다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도 저희 혼자 하지 않고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다해서 서부노인전문보호기관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거기서 직원이 나와서 조사를 하고 상담해서 학대나 아니냐 판정을 해 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곳이 한 두 군데인가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것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민원 오는 것밖에는 안 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학대가 들어와서 신고에 의해서 간 곳은 한두 군데가 되고 들어가서 수시로 학대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느냐 그런 것을 저희가 학대 때문에 하지는 않고 우리가 이것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상록구청에서 작년 8월에 시설장들이 모여서 노인 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다 했고요.

또 올해는 보건복지부에서 돌봄 시설에 대한 학대가 어린이집도 있고 많이 늘어나니까 권역별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저희는 구청, 시청 관할인데 거기서 한 40개소에서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하반기에 시설장들을 해서 예방 교육을 또 할 계획입니다.

윤미라위원 사회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은 양적으로 많이 늘어난 상황이잖아요, 요양원이. 그리고 고령화시대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더 점점 늘어날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도점검 하는 것에 있어서 안전에 대한 거라든지 식자재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할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노인 인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하반기 교육할 때 그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윤미라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강화를 시켜서 앞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사실 저희들도 나중에는 요양원에 들어갈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 할 거예요, 노인 학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치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 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강하게 해야 되는데 인력에 대한 부족이 혹시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인력에 대한 부분 어떻습니까? 지도 점검하는데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희 직원 인력 부족하죠. 굉장히 부족하고 나가면서 아까 위생 그런 식자재 점검도 한다고 했지만 직원 배치가 적정하게 됐느냐, 신고할 때는 직원 배치 기준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 놓고 정말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는지 서류상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닌지 그런 부분들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한 군데 한 군데 다 세밀하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사실 양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서 질적인 면에서 노인요양원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좀 더 강하게 그런 부분을 어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방침을 세워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이요.

양 복지관이 있잖아요,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노인복지관 운영이 잘 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윤미라위원 잘 되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런데 복지관 운영 평가 결과에 보면, 만족도 조사표를 보면 조사에 대한 표가 없네요? 몇 %가 어느 정도 만족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없고 조사 내용에 대한 부분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제시를 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에 대한 결과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는지요, 표로. 혹시 아시면 말씀을 해 주시든지요, 상록구·단원구.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평가한 결과가 행정사무감사에 있는 것처럼 어떤 교육 사업하든가 일자리 사업을 하고 나서 그런 만족도 조사를 복지관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윤미라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표가 몇 프로가 만족을 하고 계신 건지, 그런 프로테이지가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프로테이지는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윤미라위원 만족도 조사는 하셨잖아요. 조사를 하셨으면 그냥 구두 상으로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표를 만드실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희가 조사 하지 않고 복지관에서 어떤 프로그램과 사업들을 하고 이것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어르신들에게 만족도를 조사했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네, 그 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표가 있죠.

저희가 그 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설문 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고요.

윤미라위원 그래도 어느 어느 부분을 물어봤을 때 노인 분들이 복지관에 대해서 평가를 함에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80% 이상 만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게 자세한 표가 표로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신지를 사실 본 위원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물어봤는데, 복지관에만 갖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과장님도 그것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만족도 조사에 대한 부분 말고 복지관 보조금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의아한 게 나왔더라고요.

상록구에 보면 법인 전입금에 대한 부분은 법인에서 이렇게 들어온 거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후원금 부분에서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상록구는 보면 2500정도 수입이 들어왔고, 단원구 같은 경우는 5300이 넘어요. 그럼 굉장히 2배도 넘는 그런 상황인데 이 후원금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틀릴 수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제 생각에 상록구노인복지관은 상록노인지회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단원구노인복지관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복지관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거나 자원봉사자들하고 이렇게 연계하고 이런 사업들을 단원구 노인복지관이 활발하게 해서 후원하는 금액, 수입이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사실 후원금이 많으면 그만큼 혜택은 많이 가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어르신들한테 가죠.

윤미라위원 네, 그렇다면 위탁기관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은 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위탁기관이 상록구는 노인지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쪽 단원구 같은 경우는 기독교연합회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면 단원구는 그만큼 노인복지에 있어서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상록구는 그렇지 않은 편이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위탁기관에 대해서 한 번 재고해 봐야 될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런 부분 생각은 해 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위탁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에 의해서 하니까 그때 공개모집해서 심사위에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단원구노인복지관 직원들의 마인드나 관장님 마인드나 이렇게 해서 후원하는 것들 이렇게 연계를 해서 많이 들어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

상록구노인복지관은 또 그렇지 않았냐, 그런 것을 안 했냐, 그런 것은 아닌데 금액에 차이가 있긴 한데 후원금을 많이 한 사람이 단원구복지관에 많이 연결이 됐고 상록구복지관은 후원하되 후원하는 사람의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재고를 한 번 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복지를 또 후원금으로서도 요즘은 많이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복지를 더 잘 해 주려면 후원금 면에서도 월등한 게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윤미라위원 간단하게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성평등기금 운용 현황에 있어서 기획공모하고 일반공모, 동아리공모 지정 사업에 대해서 있는데 사실 여성발전기금 사업이잖아요. 발전기금으로 하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YWCA 여성성상담소가 기획공모에도 들어가 있고 일반공모에도 들어가 있고 또 지정사업 안에도 들어가 있어요, 2012년도에 보면.

이렇게 한 기금 안에서 여러 사업이 사실은 나뉘기는 하지만 내용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같은 곳에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일단 기획공고는 우리 시에서 안전지도 제작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윤미라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일단 안전지도 제작은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해서 여성아동안전지역연대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 기관들 YWCA와 또 가톨릭여성상담소와 그리고 참여하는 기관들에게 우리가 기획공모를 실시했고요.

그 다음 일반공모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업이 타당성이나 그 사업의 내용이나 이거를 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거기가 아마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겠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꼭 기획공모 사업을 하는 데가 일반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든지 없다든지 그런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 거는 없겠지만 또 다른 기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또 이렇게 세 군데, 지정 사업에도 또 들어가 계세요, YWCA가.

그래서 한 업체에, 한 단체에 이렇게 같은 사업 안에 있는 그런 명목을 갖고 이렇게 꼭 줘야만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사실 가톨릭여성상담소도 2군데 지정 사업하고 일반공모가 들어가 있어요. 물론, 사업 내용이 좋아서 그 공모에 당선은 됐겠지만 같은 단체에 이렇게 같은 사업을 가지고 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재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사실 2013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2013도의 지정 사업은 아직 시작을 안 하신 부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2013년도 지정 사업이요?

윤미라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2013년도 지정 사업은 일부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아직 시작 안한 것도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 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일자리 정책과장입니다.

윤미라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저번에 대부해솔길 조성 사업에 있어서 10명의 인원을 배치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사실 관광과를 보니까 관광과는 3명, 4명 이렇게밖에 지정이 안 돼 있어요. 만일 여기에서 10명을 지정했으면 다른 부서에 갔을 때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나요? 그 인력을.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사업명으로 지정을 해 주는데 아마 관광과에서 다른 일에 시켰든지 아니면 대부도다 보니까 모집이,

윤미라위원 특성 때문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도 해안길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10명의 인원이 다 지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저희가 지정을 해 줬는데 아마 사람 모집이, 저희들은 모집까지 해 가지고 나눠주거든요. 그런데 모집이 거기는 미달이 돼 가지고 대부도까지 출퇴근하기가 힘드니까.

윤미라위원 거기 있는 사람들을 해 줄 수는 없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그런데 거기 사람들 대상자가 거의 없고요. 또 농사철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농사를 주로 하지,

윤미라위원 그분들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농사가 페이가 더 많으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는 사람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여기 안산에서 차를 이동해서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차를 이용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작년 같은 경우는 일부를 해 봤었는데 부대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에 가능하면 많이 투자하고자 그렇게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사실 관광과를 보면 인원은 모자라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10명은 줬다고 하는데 거기서 사용한 인원은 한 4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조성길 사업이 안 되고 있어요. 깨끗이 잘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관광과하고 제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3단계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다음 단계 때 좀 더 많은 인원을 주든지 아니면 그쪽에 모집하는데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함영미 위원입니다.

식품위생과장님, 깸파리소금 관련 자료 주신 것 잘 받았고요. 이 부분 관련돼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낙후되거나 힘든 업체에 시가 도움을 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만, 그게 한 가지나 두 가지 이런 특정 업체에 집중이 된다는 게 사실 문제라서 지적을 드렸어요.

이 계획대로 보자면 앞으로도 더 사업을 하실 목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올 11월 달이 되면 깸파리소금 사업 지원한 지가 딱 2년이 된다고 계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네.

함영미위원 그래서 11월까지는 예산 준 범위 안에서 최대의 사업성과를 끌어내시기 바라고요. 그게 지나서 내년도에는 사실은 어떤 걸 바라냐면 우리가 산업정책과나 기업 정책 이런 데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하면 깸파리소금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홍보 마케팅 분야에 있어서 돈을 너무 과다하게 쓰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 이 사업 계획을 다시 세우실 때는 그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지원이나 시에서 너무나 해 주면 좋지요, 그 사람들도 시민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여를 해 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고요.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 이파리소금이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계속 안산시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돈도 홍보비도 쓰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실제로 총무과나 이런 데서 이 제품을 안산시가 홍보물로 많이 사서 거의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체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꾸려가려고 노력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질까봐 그게 걱정인 거지요.

예를 들자면 안산시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는 특히나 위탁사업 많이 줍니다.

금방 윤미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단위사업도 주고 아니면 무슨 센터도 위탁을 주는데, 그 사람들이 마치 시가 자기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것처럼 의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만 빼려고 하면 막 난리가 나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까봐 사실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자기의 사업을 육성해서, 그 사람들도 장사꾼이니까 당연히 이익을 내고 돈을 벌 수 있게끔 자립도를 심어주는데 시가 하는 지금의 이런 역할들은 사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염두를 해 두시고 이 사람들을 케어하셨으면 좋겠어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심도 있게,

함영미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리 소금 좋습니다. 저도 대부도 소금 사서 먹고 있고요. 소금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신문, 광고 이런 거 싣는 게 저는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되게 직접적인 마케팅일 수가 있지만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해서 우리가 더 멀리 더 큰 시장을 개척해야겠다는 의지를 심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자꾸 뭘 봐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거는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지만 해외박람회 출전이라든지 무슨 대회 출전이라든지 인증 다른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전 두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해서 스스로 우리 소금에 대한 자부심을 느껴서 자꾸 이거를 홍보하고 싶게끔 만드는 게 사실은 부서가 도와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경기TP, 그러니까 산업정책과에서 박람회 출전 지원비 저희가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다른 중소기업들이 해외박람회도 나가고 해외마케팅시장도 개척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게 올해부터는 중기청으로 이전이 됐대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사업 그런 마케팅 그런 예산들을 그 사장들이, 그 깸파리소금의 우이당이나 이런 사장들이 직접 예산을 따서 마케팅, 박람회 같은 것 출전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목적인 거지 박람회 출전비용을 따로 여기 부서에서 세우지 말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굉장히 중복적으로 많이 있어요.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그 사람들도 시의 예산을 확보하는 게 얼마큼 힘든지를 알아야 돼요. 시에서 돈 따서 박람회 나가고 홍보마케팅 하는 게 얼마큼 힘든지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부서에서 손도 안대고 코 풀어주는 격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걸 알려줘요. 루트만 알려주시면 사장님들이 직접 가서 예산도 확보를 하고요. “우리 시제품 개발할 거니까 돈 500만 원 주세요. 600만 원 주세요” 이런 것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길만 알려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이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식품위생과에서 해야 될 다른 사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자면, 옆에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에서 다문화거리가 안산9경에 들어가도 되느냐는 얘기가 나왔어요, 다문화음식거리가.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아무도 좋게 표현하지 않을 텐데 그 더럽고 지저분한 다문화거리를 9경에 넣어야 되느냐는 그 얘기가 나온 건 저는 원인을 우리 주민복지국 식품위생과에서도 해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 물론, 양 구청에 해당되는 사업이지만 그쪽에서 그런 논란이 일어나는 건 추후적인 문제고요. 음식거리가 진짜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잖아요, 옛날 원곡본동 그 앞으로 해서.

그런데 과장님도 가서 아시겠지만 얼마나 더럽습니까? 쓰레기 함부로 버리죠.

아직도 제가 보면, 가끔 저는 중국음식을 먹으러 놀러 가면 유리창 닦던 행주로 식탁도 닦아주고, 컵도 이렇게 부셔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중국 사람들이 특히, 중국 분들이 많이 거기서 중국음식점을 하는데, 저도 중국에서 살았지만 중국 사람들이 위생에 대한 관념이 우리와는 완전히 달라요,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일하는 아줌마를 써 보면 왜 그 걸레를 분리해서 써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닦으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 제고나 거기서 어차피 그 사람들 한두 달 장사하고 나갈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강하게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필을 하셔서 그 거리가 쓰레기도 안 버리게 하고 깨끗해 져야지 정말 9경에 들어가도 손색이 없지, 그 거리를 누가 안산9경으로 거기를, 말 그대로 구경 오고 싶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식품위생과의 본연의 업무를 다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영미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께 한 개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함영미위원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과장님께서 얼마 전에 협동조합 업무를 인수 받으셨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아직 안 받았습니다.

함영미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그게 언제 넘어오게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총무과 안대로라면 약 9월경에 넘어올 걸로 계산하는데 아직은 못 받았고요. 직원 1명 증원과 같이 해서 아마 넘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거는 내년도 감사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긴 하지만 이 업무를 지역경제과에서 하든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든 한 쪽으로 사회적기업과 같이 통틀어서 하라고 과장님께 업무를 드리는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협동조합이라는 거에 대한 특수성이 있잖아요, 과장님.

협동조합이 일반적인 주식회사처럼 주주들이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익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게 협동조합의 목적이 아니라는 걸 실제로 협동조합원들도 알고 있는지가 사실 궁금해요.

왜냐하면 안산시가 14개 정도가 만들어졌다고 듣고 있는데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내가 돈을 투자했으니까 당연히 이익이 와야 된다라는 마인드를 갖고서 일반적인 사기업과 똑같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왜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협동조합은 일반 주식회사나 다른 기업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협동조합이 무엇인지에 대한 마인드 교육을 하기 위해서니 부서에서 그 교육을 담당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 올해 본예산이나 빠르면 추경이라도 예산이 반드시 전 편성이 돼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 그 교육비에 대한 예산.

그러니까 협동조합원들 또 조합장들 데려다가 이 협동조합이 뭔지, 이거는 단순히 이익만 만들어 내는 게 아니다, 단체가 아니다, 사회에다 어떤 공헌도 해야 되고 기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일자리 정책과에 전혀 없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없습니다.

함영미위원 왜냐하면 업무가 9월에 넘어가니까, 지역경제과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경이나 본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저에게 업무가 넘어온다면 관련 예산도 당연히 편성을 해야 되고, 저도 그저께도 한마당을 했습니다마는, 거기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공감되는 부분을 같이 느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합원이나 조합장이라 그래야 되나,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편성해서 교육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먼저 말씀 드렸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갑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하세요.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하고 식품위생과 과장님 동시에 한 번 봐 주세요.

자료집 217페이지 보면 일자리정책과에서 마을기업·사업적기업 육성 현황 해 가지고 2012년도 현황 자료 주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과에서 저희에게 추가 자료로 대부도 깸파리소금 관련 업체별 홍보비 집행액 해 가지고 자료 주신 거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자료집, 그러니까 추가 자료에는 3쪽입니다. 거기에 2012년도, ’11년도 일자리 수 비교해 가지고 준 현황하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준 게 달라요. 똑같은 업체인데도 일자리정책과에서 자료집에 기재돼 있는 내용은 우이당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종사자가 5명입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1억 8200이거든요.

근데 식품위생과에서 준 자료에 보면 2012년도에 우이당은 일자리 수가 8명으로 돼 있고요. 매출액이 1억 9천입니다. 그리고 동주염전 같은 경우 종사자 수가 8명으로 돼 있는데 식품위생과에서는 소작염부 16세대로 해 가지고 매출액 자체가 일자리정책과에서는 1억 9천을 세웠는데 식품위생과에서는 6억 9500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웰빙대부도도 ’12년도에는 3명이었고 3200으로 돼 있는데 식품위생과 자료는 장애우 포함해서 6명으로 돼 있고 매출액은 1억 9천입니다, 이 자료에,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제가 우선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박은경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저희 부서에서 우선 종사자 문제는 일자리 창출사업 종사자 수고요. 일자리 창출사업에 관련된 종사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마을기업에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된 인원을 명시한 겁니다. 그런데 아마 식품위생과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전체 종사자 수를 적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매출액은 저희들이 2012년도에 현지에 나가서 장부를 다 확인하고서 적어 놓은 숫자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우이당 같은 경우 예를 들면 2011년도에는 2명이었기 때문에 일자리 종사자 창출 수가 5명이라고 따지면 ’12년도에는 7명으로 되어야 되잖아요, 산술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그 인원이 계속 포함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률이라면 2011년도에 2명 있었고 2012년도에,

박은경위원 그 사람 5명 포함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2명 포함해서 5명이라고 그렇게 명시가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 가지고서 1명 더 추가적으로 해 가지고서 8명을 했을 거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2011년도 2명, 2012년도에 3명해서 합해서 5명이 창출이 됐다, 그 2명은 계속해서 고용이 된 거죠.

박은경위원 계속적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여기에서는 일자리 창출 종사자에 대한 부분만 돼 있고 그 외의 인원에 대한 부분은 집계돼 있지 않다는 얘기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저희한텐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현황이 정확하게, 그러면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부분만 계산하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에서 그 인원만 체크하신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동주염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여기는 세대별로 나왔으니까 그러지만 12세대에서 4세대가 늘어서 16세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대별 2명씩이 새로 인력이 투여됐다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님.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네.

박은경위원 식품위생과장님이 집계한 거의 자료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저희는 마을기업 받은 거하고 플러스해서 관광체험 관련된 사업이 또 추가로 된 게 있어 가지고 그것이 플러스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관광 지원 관련해서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저희는 순수하게 그 업체에서 개발된 연간 생산량과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자리 창출 외의 기타 전·현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계한 내용이시라는 얘기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1년도 하고 ’12년도에 보면 물론, 그런 염전사업이라는 게 기후하고는 상관이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일정치 않을 거라는 거는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2011년도 하고 ’12년도에 보면 세대수 투입에 대비해서 세대 당 2011년도에는 만 톤을 예를 들어서 생산을 했다면 ’12년도에는 9,250톤으로 생산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출액은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고부가가치의 그런 성과를 올렸다고 보여 지는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셨을 때 실질적으로 이 업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최대의 생산량은 어디까지라고 보시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해의 기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박은경위원 그런데 기후하고 밀접하지만 비가 얼마만큼 오느냐에 따라 일조량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염전의 바닥 면적이 있는 거고 우리가 상시적으로 일조지수 계산해 가지고서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인력 투입도 무조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그러니까 운영하는 사람이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해도 인력이 부족한 그런 면도 있고, 또 단가 자체가 소금 생산량 자체가 우리나라 전체로 볼 경우 그다음에 수입되는 물량이라든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하니까 이거를 저희가 그렇게,

박은경위원 그러면 단적으로 얘기해서 생산량 대비해서 판로의 부분은 어떤가요? 재고가 많나요, 아니면 재고는 없고 판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재고는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미 판로는 다 확보된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어떻게 보면 명품소금으로 자꾸,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생산량 대비해서 판로는 이미 확보돼 있고 거기에 대한 고부가가치를 얼마만큼 담아내느냐가 전략인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 업체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자료도 드렸지만 저희가 대부도 소금을 명품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단까지 구성을 해서 생산업체, 가공업체, 연구개발업체 이런 다양하게 집합이 돼 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하고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2억 2천의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해 왔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아주 냉혹하게 얘기하면 2억 2천 들인 거에 비하면 2011년도하고 ’12년도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매출액은 거기에 못 따라온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2억 2천 들였는데 소금으로 벌어들인 매출액은 2억이에요, 2억.

꼭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투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생산량이 임계점에 도달했고 판로도 이미 확보돼 있다면 결국에는 부가가치를, 가치를 얼마만큼 담아내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시에서 아까 할 수 있는 대로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예산을 들여서 여러 홍보도 해 주고 시에서도 나름대로의 이런 우리 시 기념품으로써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우리가 어디까지가 한계선상이냐는 얘기요. 그러니까 더 생산을 하고자 해도 염전 바닥 면적도 있고 인력의 문제도 있고 일조량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생산량을 어디까지가 맥시멈이고 거기에 대비했을 때 부가가치, 예를 들어서 뒤에 자료 주신 것 보면 신안소금 킬로그램당 단가에 비해서 깸파리소금이 470원까지 갔어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서 얼마만큼 더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내부 분석이 나와야지 더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홍보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미 다 판로 확보돼 가지고 생산해서 재고도 없는데 계속 홍보만 할 이유는 없잖아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그래서 업체 우리 사업단에서 품목 다양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깸파리소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송염, 송염이라는 계절적으로 소금의 질이 최고로 좋을 때는 송학가루 날릴 때 생산되는 소금이 최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명품화 소금 그 다음에 알칼리소금 등 이렇게 해 가지고 다양하게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향후에 킬로그램당 1만 2천 원까지 알칼리소금의 단가 가치를 창조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국내에서 킬로그램당 1만 2천 원까지 올린 소금들이 실질적으로 판매되는, 우리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소금들이 뭐가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킨텍스에서 지난번 박람회가 있어서 갔는데 신안이라든가 태안이라든가 부안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해서 고부가가치의,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부가가치라는 게 이 이상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킬로그램당 470원이니 330원이니 이것이 알카리소금이 됐을 때 킬로그램당 1만 2천 원씩 가고 이러는데 그 이상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이것은 업체에서 책임질 사항이죠.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생산된다라고 지역 상품을,

박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그만한 노력을 들인 만큼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만족하지는 않고요. 이런 홍보라는 게 금방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3년에 서 한 5년 사이 되면 많은 판매량이 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중에 판매는 이미 재고가 없을 만큼,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박은경위원 새로운 상품을 만들 건데 그건 우리 몫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업체의 몫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고민하셔 가지고 고급화 해 가지고 어느 가치까지, 예를 들어서 계량화된 수치는 그렇지만 킬로그램당 470원까지 올렸어요. 어떻게 보면 신안소금보다도 이미 훨씬 더 앞지른 거잖아요. 그리고 신안이나 태안이나 부안에서도 나름대로의 자체 브랜드나 그런 고품질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벌리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몫이라기보다는 안정된 판로와 생산에 대한 부분들 마을기업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의 그런 가치 상향을 위해서 그만큼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생산과 판로에 대한 부분 기반이 잡힌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도 시에서 일조해 가지고 지역의 어떻게 보면 특산품으로써의 가치는 어느 정도 잡혔다고 봐요.

말씀하신대로 킬로그램당 350원, 330원인데 깸파리소금은 470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1만 2천 원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많은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것은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정립을 해서 가실 거냐는 얘기예요. 이건 홍보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 아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까지 검토를 해서 향후를,

박은경위원 검토하시고 예산 대비해서 그동안의 소득 효과라든지 기술력 향상이라든지 판로 확보에 대한 분명한 피드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어쨌든 연말에 예산 결산할 때 분명히 사업 보고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공공기관에서 인턴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참여 인원이 25명인데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꽤 많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2012년도하고 2013년도 현재 상황을 보니까 취업 중도 포기자가 6명,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한 사람 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채용 인원이 36명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그것은 중간에 그만 뒀을 때 그것을 보충시킨 인원까지 36명이라는 뜻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대기자가 다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이것은 대기자가 3명 정도밖에 없어 가지고 별도의 저희 취지에 맞는 사람들을 그때 그때마다 선발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분야별로 다 있는데 전공이 있어야 되고 자격증이 다 소지가 되어야 되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자격 요건은 작년까지는 청년인턴 그래가지고 만 29세 이하의 청년 중에서 대졸자, 대졸자가 미달될 경우에는 고졸까지도 인정을 해 줬고요. 단, 군 제대자는 32세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폭을 넓혀보자 그래가지고 다문화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추가로 시켰습니다.

김정택위원 9개월 간 운영을 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서 청년 일자리 사업 하면서 회사 소개라든가 이런 것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저희들이 이 기간 중에는 회사 소개는 잘 안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 사람들 채용한 부서에서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안 하는데 중간에 본인이, 박람회나 이런 데 가는 날은 유급휴가를 다 줍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면접 보러 가는 날도 유급휴가를 주고, 면접 휴가는 3회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면접 확인증을 하면 유급 휴가를 주고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 인원을 관리해 가지고 구직 등록을 시켜서 취업을 시켜주고 있고 기간 중에 취업한 애들이 6명이었고 아까 개인 사정이 8명 있었는데 개인 사정 8명도 말은 개인 사정이라 그래 가지고 실지로 저희 통화를 해 봤더니, 저희한테 사직서 낸 것은 개인 사정 그랬는데 다시 통화를 해 봤더니 그 중에 7명은 취업자입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이렇게 낸다니까 저희는 통계를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고요. 끝나고 나서 관리를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턴제 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9개월 하잖아요. 업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배워지는 게 아니고 부서별로 보조업무를 하는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부서별로 보조업무를 하는데 대부분 보면 물론, 취업이라든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중도에 포기하고 또 개인 사정에 의해서 포기하는데 부서 같은 경우 일을 하다가 갑자기 바뀌고 그러면 사실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9개월 동안 하고 구직자들을 우리 시가 일자리 알선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몇 년도부터 이것을 한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행정인턴이 제가 저희 과에 왔을 때부터 했는데, 그 전에도 했는데 그 전에는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없어지면서 저희 시에서는 전액 시비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실질적으로 통계를 보면 구직자들을 취업 알선한 통계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청년인턴에서만이요?

김정택위원 예, 청년인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일자리 알선을 계속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일자리가 어느 정도 알선이 됐는지 통계 같은 건 없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통계를 안 내놨는데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관리는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분야 분야 맞는 취업 할 수 있게끔 관리를 다 하고 계신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방학 시즌에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동계나 하계 보면 동·하계 인원이 똑같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저희들이 1월하고 7월 진행하는데 인원을 거의 반씩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저희가 다른 일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신청자 수에 비해서 일하는 인원이 너무 적다, 약 11대1, 12대1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대폭적으로 더 많이 늘려보자라고 저희 시장님하고도 같이 말씀을 드렸었고 국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더 인원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과장님도 답변하시지만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우리 학생들이 신청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사실 취업문은 좁고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예산을 늘려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도 자기 분야, 전공 분야 있으면 과에다 알선 그런 식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가능하면 전공 분야대로 하는데 저희 요구하는 부서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200짜리 미만이거든요 요구하는 부서가.

그런데 내년에 늘리려면 그것도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가능하면 전공 분야대로 넣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요구하는 사람은 전공 분야를 요구했는데 그런 전공자가 또 너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공 분야가 필요한 데는 가능하면 넣어주고 나머지는 프리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난번에 그런 부분 문제점으로 언론 보도도 나왔지만 보통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어떻게 보면 보조업무 과에서 심부름 정도이다, 그러니까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일 자체가 물론, 한 달이나 한 40일 정도 하겠죠. 그런 기간 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과에서도 업무를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한 달하고 실 근무일수는 20일입니다. 그리고 시간당 5천 원에다 하루에 6시간 더하기 교통비하고 간식비 일부를 주는데 그러면 한 달 내내 했을 경우 약 8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한테는 일단 공무원 하는 일을 하려면 공무원에 필요한 아이디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될 컴퓨터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그런 보조 인력 일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하는 게 일의 도움보다는 사실은 학생들한테 학비라도 조금 도와주는 그런 측면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우리 관공서에 근무하면서 그 학생도 경험을 쌓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대학생이면 어느 정도의 자기 업무 자기 일 또 자기 전공 분야에 일을 하면 경험도 되고 또 향후에 취업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잡심부름보다는 일 자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저희들이 각 부서에다 다시 그러한 내용의 공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인데요.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지로 용지를 발송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한 게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발송한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업무는 동에서 하고 발송은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구체적인 인원수는 모르겠는데요.

김정택위원 인원수가 파악이 안 돼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2016년도부터 그것은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저희 조례가 제정돼서 한 거기 때문에 무리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자체가 2001년도에 개정이 됐잖아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15년 단위로 해서 3회를 연장할 수 있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2001년도에 개정됐으면 2016년도부터 그렇게 법을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그렇지 않고요. 종전에 매장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정당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조례 자체가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상위법이 그 전에 있는 법에 의해서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걸림돌이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납부 부과를 하셨는데 30%뿐이 부과율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총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자료가 없으시면 총 인원하고 그리고 납부금액, 연도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여성가족과장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까지 해서 약 750개 소 됩니다.

송두영위원 750개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송두영위원 공공형 어린이집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공공형은 17개소입니다.

송두영위원 2012년에 비해서 1개 더 늘었네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 동안에 공공형이 취소된 것도 있고 또 새로 신규로 된 것도 있고 해서 전체 17개소입니다.

송두영위원 20인 이하가 몇 개소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20인 이하요?

송두영위원 예, 공공형.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3개소입니다.

송두영위원 49인 미만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49인 미만이요?

송두영위원 21인에서 49인 사이에.

공공형 어린이집 현황이 다 세분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세분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군데냐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그것 세분화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송두영위원 운영비가 지원되는 게 있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송두영위원 정원별 차등 지원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20인 이하는 96만 원, 21인에서 49인은 248만 원, 50인에서 76인은 440만 원, 77인에서 97인은 560만 원, 98인에서 123인은 824만 원, 124인 이상은 870만 원 이렇게 운영비가 지원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20인 이하하고 124인 이상하고 이렇게 보면.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구간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송두영위원 예, 굉장히 심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일단 2011년부터 실행을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간별 금액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건의를 계속 드렸는데도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우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두영위원 우리 시에 20인 이하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몇 군데나 돼요? 20인 이하.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전체에서요?

송두영위원 우리 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우리 시 전체에서요?

송두영위원 예, 민간하고 가정하고 법인·단체까지 다해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대충 몇 프로테이지 프로수는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시는 어린이 인원수가 거의 50인 이하인 어린이집이 많을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가정형이 많습니다.

송두영위원 가정형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송두영위원 가정형은 몇 명, 거의 다 20인 이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약 68% 정도가 가정형이고요, 20인 이하.

송두영위원 가정형이면 거의 20인 이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20인 이하입니다.

송두영위원 거의 20인 이하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0인 이하의 운영비가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에 750개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은 17개뿐이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송두영위원 거의 미미한 수준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사실 앞으로 어린이집이 공공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실질적으로 국공립 시설 어린이집이 많을수록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더 좋은데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하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와 유사한 공공형 어린이집을 보건복지부에서 새롭게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공공형 어린이집은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어느 구간별 단계별 금액이 워낙 지원비가 차이나는 부분에 공공형 어린이집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대신에 정원을 다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또 선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공형이 많아질수록 보육에 대한 질이 향상된다고 저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공공형이 많아질수록 저희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송두영위원 따로 그러면 시비를 국가에서 그런 제도 개선이 안 이루어진다라면 우리 시에서 좀 더 20인 이하의 공공형 어린이집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공공형이라는 용어를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기준을 딱 정해 놨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공공형을 정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사업의 취지나 목적에 맞지 않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공공형을 만든다는 것은 또 너무 예산 부담이 가중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공공형 어린이집 어떤 운영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평가인증을 받아야 되고 또한 내부적으로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렇게 보면 정부지원시설 및 공공형 또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이렇게 쭉 보면 경기도 보육료 수납 한도액이 정부지원시설 공공형 그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만3세에서 만5세까지 굉장히 불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만0세는 2013년도 경기도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보면 정부지원시설 및 공공형은 39만 4천 원, 민간보육시설도 39만 4천 원, 가정보육시설도 39만 4천 원 이렇게 다 똑같은데 만3세부터는 차이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거는 정부에서 아무래도 개월 수가 어린애들일수록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보육교사 정원이 있거든요. 영아일 경우에는 1인당 3인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정하기 때문에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어떤 연구 개과에 의해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송두영위원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전하고 선정 후하고 어떤 수입과 지출에 대한 그런 변동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어린이집 원장들로서요?

송두영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일단 선정 전에는 보육 수요 정원을 채우기가 조금 어려운 반면에 선정 후에는 정원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회계 상의 분석은 저희가 안 해 봤는데 공공형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정형이나 수가 적은 어린이집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공형을 선호하는 원장님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부 회계를 오픈해서 보는 거는 아직 그 부분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국가 보건복지부에서도 공공형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할 바는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송두영위원 왜요? 다 세부적으로 회계를 보셔놓고 왜 안 봤다고 말씀하세요.

여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공공형 선정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0세반 2명, 1세반 8명, 2세반 7명, 시간 연장반 4명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가 있는데 왜 파악을 안 하셨다고 그래요? 파악이 됐는데.

공공형 선정 전에는 보육료가 0세 2명했을 경우는 39만 4천원 해 가지고 78만 8천 원, 만1세 8명 할 때는 34만 7천 원 해 가지고 277만 6,600원, 만 2세 7명 했을 때는 27만 8천 원 해 가지고 194만 6천원, 시간 연장반 4명 해 가지고 112만 9,400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사실 수입에 있어서 이렇게 공공형 선정 전과 선정 후에는 수익은 별 차이가 없는데 지출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공공형으로 선정이 되면 4대보험료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4대보험료 같은 것도 다 해 줘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퇴직금, 적립금 그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형을 선호 안 한 거잖아요, 보육 어린이집 원장들이, 민간하고 가정보육시설의 어린이집 원장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출에서 많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러한 부분의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가려고, 또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그런 쪽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려고 그러면 그러한 조건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맞게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줘야만 그렇게 가는 것이지 그런 조건이 안 되니까 750개 어린이집 중에 공공형은 17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저희도 지난번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보완해 주려고 지난 우리가 예산에서 공공형 1개소당 300만 원씩 시비를 지원하고 그런 노력들을 했고요. 앞으로도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이렇게 나름 검토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보면 2013년도에 민간어린이집 교사 임금이 101만 5,740원이에요.

그런데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해 버리면 국공립1호봉에 해당하는 그런 임금을 줘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송두영위원 그 임금이 143만 4,05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육교사들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이러는데 어린이집 원장들이 이거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보면 그냥 공공형 선정 전에는 102만 원만 주면 되는데 공공형이 선정되고 나서는 146만 원을 줘야 되니 누가 이걸 하냐 그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시에서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고요.

안 그러면 공공형 어린이집의 환경개선비 이 부분은 시에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300만 원은 공공형 어린이집에서 내부적으로 환경 개선한 어떤 그런 증빙 서류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사실 보육이라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국가나 지자체에서 사실.

그것은 공익적인 그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건 궁극적으로 사립보다는 공공형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저도 그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사1경로당, 우리 시 관내에 경로당이 240개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현재는 244개소입니다.

송두영위원 244개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올해 또 개소하고 그래서요.

송두영위원 노인 인구는 단원구보다 상록구가 많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송두영위원 회원 수도 단원구보다 상록구가 많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경로당은 단원구가 많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로당 회원 수.

경로당 회원 수는 상록구가 6,020명, 단원구는 4,896명 이렇게 해 가지고 노인 인구라든가 경로당 회원 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록구가 많아요.

그런데 경로당 현황에 경로당은 단원구가 월등히 많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대부동 지역이 아마 농촌지역이라서 거기가 연립단지도 있고 단지마다 하나씩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송두영위원 대부도에는 몇 개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19개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19개가 있어도 그렇지, 19개가 있어도 그것 더 해도,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리고 단원구에 연립주택단지가 많아서 옛날 초기에 조성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아파트에는 경로당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아파트도 있죠. 아파트별로 다 있고 아파트 단지도 또 많이 있고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상록구에 경로당을 더 지을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록구에 필요한 경로당이 파악된 데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필요한 경로당이요?

송두영위원 네, 상록구에 지어야 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앞으로요?

송두영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앞으로 장하동에 벌말경로당이 도시정비기금으로 부지가 확보됐고요. 김영환 국회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1사1경로당이라고 자매결연 사업 추진 현황을 이렇게 보면 후원된 것이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현금도 그렇고.

작년에 상록구는 현금으로 얼마나 후원을 받았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상록구는 12월까지 현금하고 쌀하고 다 다른데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현금만이요. 현금만 2300만 원 받았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3650만 원 정도.

송두영위원 2300 받았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2300만 원.

송두영위원 2300 받았고 현금을.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단원구는 5495만 5천 원.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이게 배 이상 차이가 나나 도대체,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경로당 수가 많으니까.

송두영위원 수가 많아도 그렇지 아니, 133개하고 107개인데 이렇게 현금 후원금에서 2배도 더 이상 나잖아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쌀은 적습니다, 쌀. 쌀은 굉장히 천포 정도가 적어요.

송두영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쌀.

송두영위원 쌀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쌀은,

송두영위원 아니, 쌀도 20㎏짜리,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쌀도 많고요.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많지, 단원구가 다 많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많아요.

송두영위원 20㎏짜리 상록구는 68포대인데 여기 단원구는 103포대나 이렇게 받았고, 김치 10㎏짜리 박스도 상록구는 8박스인데 단원구는 17박스, 과일도 4박스밖에 상록구는 못 받았는데 단원구는 14박스나 받고 12월에.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12월에.

송두영위원 그래 가지고 총 합계도,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많고요.

송두영위원 과일도 상록구는 48박스, 단원구는 145박스 아니, 차이가 나도 3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김치도 상록구는 작년 총 해서 112박스, 단원구는 264박스, 이거 다 배에요. 배도 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단원구에 후원한 업체들이 좀 더 풍성하게 많이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이런 사실들을 알아요? 상록구 노인지회나 단원 노인지회나 이거 알아요? 이러면 성질날 것 같은데, 내가 보더라도.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지회장님들께서 불만은 없으세요.

송두영위원 그분들이 모르니까 그러시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줘야지, 이거 보세요.

그리고 이거 말이 1사1경로당이지 이 분들이 1년 내내 후원한 건 아니잖아요. 잠깐 한두 달 하다 말고 그런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러면 새로운 단체로 저희가 다시 후원을 연결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중단하는 게 한 몇 프로나 돼요? 굉장히 많던데.

그리고 이거 1사1경로당 이름에 맞게끔 한 군데 회사에서 한 군데의 경로당을 이렇게 전적으로 높은 질로 지원을 해 줘야지, 보면 5군데에서 6군데 막 지원해 준 데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작년에 반월동 지역하고 안산동 지역에 후원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면 5군데씩, 6군데씩 이렇게 지원해 주고, 이게 무슨 1사1 경로당이에요? 보면. 거의 마지못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이래가지고 정말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그리고 보면 상록구에 미후원 된 데가 있지요? 상록구에 작년 12월 달에. 상록구는 미후원 된 데가 22군데나 돼요. 단원구는 9군데뿐이 안 되고 12월 달에.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러니까 상록구가 후원이 저조해서 실적도 적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그쪽에 신경을 덜 쓰시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올해는 다시 이렇게 다 새롭게 해 주고요. 그렇게 해서 후원이 적절하게 지원되도록.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된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송두영위원 사실 비슷비슷하게 해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신경 써서 좀 해 주시고요.

일자리 정책과.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일자리 정책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우리 안산일자리센터 운영에 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전문 컨설턴트 하신 분이 몇 분이 계시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6명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6분이요?

어떤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프로그램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우선 우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919취업광장’이라고 하고 있고요, 매월 19일 날 하는.

그 다음에 매월 첫째 주 목요일에는 ‘목요일에 희망잡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특화사업으로 청년뉴딜이라고 해서 30세 미만 구직자를 특화교육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취업 교육 있고요. 그다음에 경력단절 여성 교육 있고요. 그 다음에 시니어 교육 있고요. 베이비부머세대 교육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행 면접과 상설 면접장 운영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위탁 업체가 어디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사람인HR입니다.

송두영위원 선정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지금 현재 매년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송두영위원 공무원 분도 몇 분 거기 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센터에요?

송두영위원 네, 센터에.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행정6급 하나, 7급 하나 그 다음에 시간제 계약직 2명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일부는 민간위탁주고 또 공무원도 가서 일을 하시고, 이러면 운영상의 어떤 문제점은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서로 다 보완되면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습니다.

송두영위원 근데 2012년도 대비해 가지고 2013년도 6개월이 됐는데, 2013년도 5월 달까지 이렇게 보면 작년에 비해서 취업자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저희가 그걸 이렇게 문서로서 남긴 건 아닌데 따져 봤더니 우선 작년까지만 해도 공단 내에서 계속해서 구인 등록을 많이 해 주셨는데 금년에는 구인 등록 숫자가 많이 현저하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취업자 수가 줄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2012년도 1월에는 406명이 취업이 됐는데 올 1월에는 224명밖에 안 됐고, 또 작년 2월 달에는 531명이나 취업이 됐는데 올 2월 달에는 383명 그 다음에 2012년도 3월 달에는 671명이나 취업이 됐는데 올해 3월 달에는 427명, 또 5월 달 같은 경우 보면 작년에는 592명, 올해는 543명 이런 식으로 보면 작년 대비 굉장히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어요.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많이 줄었습니다.

송두영위원 취업박람회의 규모는 구인 업체는 한 40개 업체정도 이렇게 참여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매월 19일 날 하는 919취업광장 박람회는 약 40개에서 45개사가 참여하고 구직자는 평균 450에서 55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서도 이러한 취업박람회 이런 부분들은 운영하지 않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박람회는 고용지청에서 하는데 거기서는 1년에 한 3번 정도 하고 있고, 보통 취업 알선도 거기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고용노동부 안산지청하고 특히, 이렇게 서로 업무적인 협력을 잘 해 가지고 이것이 같이 협력 하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매월 19일 날 하는 행사를 저희가 주최를 하고 주관은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직, 구인 등록하는 업체를 섭외할 때도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인 등록된 업체 위주로 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도 더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안산 919취업박람회 이 부분도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굉장히 이게 떨어져요, 취업자 수가. 사실 면접 인원도 떨어지고, 이렇게 월별로 비교를 해 보면 떨어진 것 같고.

청년뉴딜사업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송두영위원 청년뉴딜사업, 과연 이게 효과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뉴딜사업은 저희들이 20명을 한 기수로 하는데 끝나고 나면 바로 1개월 내에 취업하는 인원이 약 7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근데 수당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1인당 30만 원씩 지원되던 것이 2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0만 원씩 지원을 하다가 20만 원으로 줄인 이유는 청년뉴딜을 호응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거기서 조금 줄이고 다른 취업 프로그램을 더, 작년에 없던 실버세대라든가 내지는 베이비부머세대 이런 부분을 더 다양화하기 위해서 그쪽에 조금 줄여가지고 그 사업비를 일부 그렇게 돌려서 쓰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마무리 할게요.

사실 컨설턴트 6분이 계시는데 청년뉴딜사업에 참여하는 분은 몇 분 참여 안 한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우리 컨설턴트 중에서요?

송두영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컨설턴트는 자기 고유의 상담업무와 동행 면접 이런 걸 쭉 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참여하는 거는 팀장급하고 직원 하나 하고 둘이서 참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베이비부머세대는 또 팀장급하고 담당자가 또 참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영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대1 상담할 때는 6명을 풀로 다 돌려서 상담을 하고요. 이분들이 6주차까지 운영을 하는데 중간에 개별 상담이 있습니다. 그거 할 때는 6명이 나눠서 3명, 4명씩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물론, 청년뉴딜사업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중장년 재취업 지원 사업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은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이 있기 때문에 한창 지출이 많은 그런 시기에, 재취업 지원 사업들은 어떤 부분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어떤 부분이라면,

송두영위원 재취업 운영 주체가 사람인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특화교육은 전부다 사람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교육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재취업 지원 사업 중에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재취업 사업은 의미라든가 시장의 이해 같은 걸 먼저 가르쳐주고요. 그 다음에 자기탐색, 직업정보탐색, 직업심리검사라고 해서 MPTI 검사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경력 개발과 진로에 대해서 강의가 되고 강점 발굴하기 그 다음에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작성법 그 다음에 이미지 메이킹, 성공하는 면접 전략 이런 등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형식적인 그러한 일자리센터 운영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실업자들한테, 실직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일자리센터를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그러면 여기서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갑수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종합복지관의 후원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 훑어 봤는데 군자사회종합복지관의 후원금 지출 내역을 보니까 잡지출로 해 가지고 지출을 했다가 다시 돌려받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가지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김동규위원 자료에 페이지가 안 나와 있는데요. 1월 13일자 경기중부에 군자, 일련 번호 8번 봐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과년도 지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잡지출.

김동규위원 잡지출.

300만 원을 경기중부하나센터의 차출금으로 지출을 했고, 19번 항목 보면 1월 25일 또 잡지출로 400만 원을 하나센터 차출금으로 지출을 했어요.

저희가 지침이나 회계 기준을 보면 사회복지관에서는 후원금의 지출은 잡지출을 금지시키고 있거든요.

그것 하나하고, 두 번째, 차출금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좀 더 명확한 것을 제가 확인을 해 볼 필요성은 있는 사안인데요. 통일부 공모에 의해서 보조금 성격의 자금을 받아서 특별한 목적에 집행을 하고 아마 남는 부분을 이렇게 반납하는 그런 의미로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김동규위원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업무 처리 안내 지침서에 보면 세출 예산 과목은 이러 이렇게 해 가지고 지출을 해야 된다하고 이게 국가에 있는 지침서예요. 여기 보면 잡지출 사용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 연도가 끝나면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남는 부분 자체 재원이 아닌 경우에는,

김동규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그것은 다음에 여쭤볼 항목인데요. 좋습니다.

일단 잡지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잡지출을 했고, 두 번째는 차출금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후원금으로 들어왔어요, 후원금.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후원금 명목으로 통일부에서 이렇게,

김동규위원 통일부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사회복지단체, 사회복지기관에 후원금을 줄 수가 있습니까? 사업 예산을.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아마 그것이 국가 기관 어떤 지방자치단체라든지 하면 대한민국 보조금 관리법에 조례에 의한 그런 용어로 보조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를 교부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김동규위원 사업비 교부를 해야지 왜 후원금으로 주냐 그거예요.

통일부도 국가기관이고 국가기관이면 예산이라는 것은 공모라고 하셨는데 국가사무를 군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을 했으면 사업비 교부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부를 받는 보조금 사업자는 우리 회계 기준에 맞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고, 쉽게 말하면 사업금을 교부 받아야 되는데 왜 이게 후원금으로 들어오느냐 그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것은 통일부에서 자금 교부를 하는데 있어서 성격이 다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후원금으로 들어오면, 사업비는 명확하게 사업 구분이 돼 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이 오는데 후원금으로 들어오면 여러 가지 간접비용이나 직접비용으로 해 가지고 후원금을 교부 받은 단체가 지정 후원금이 아닌 이상은 여러 가지 용도로 전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센터가 갖고 있는 사업의 목적상 이것은 후원금으로 받아야 될 게 아니라 사업비 교부를 받아 가지고 사업 공모한 계획서에 맞게 지출을 해야 되는데 후원금으로 받아 가지고 이 후원금을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있어요.

첫 번째는 후원금으로 이 사업비를 교부 받는 게 맞느냐 여쭤 보는 거죠.

두 번째, 후원금으로 받은 비지정 후원금 같은 경우는 잡지출로 지출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사례에도 있고 그러는데도 잡지출로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잡지출로 지출한 게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항목 300만 원, 400만 원 해 가지고 하나센터의 차출금으로 갔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용도냐 그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후자에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에다 한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남는 부분을 돌려준 그런 것으로 의미가 되는데,

김동규위원 아니, 후원금을 받아 가지고 남는 부분을 돌려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고유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보조금,

김동규위원 여기 저한테 자료 주신 게 후원금 사용 명세서예요, 후원금.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 안산시에서 준 것이 아니고 외부 기관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그 후원금을 교부할 당시에 어떤 나름대로의 내부적인 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는 경우에는 차출금으로 우리가 돌려받는다 그런 조건이 아마 있으니까 군자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반납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는 되지만 지금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차후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의문스러우신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사후에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그러면 이렇게 여쭤 볼게요.

우리 시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를 1년에 약 15억 정도 주고 있어요, 4개 종합사회복지관에.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합쳐서요.

김동규위원 후원금 이것은 별개예요, 그리고 재단 전입금도 별개이고.

그러면 이 4개 종합사회복지관의 후원금 전체 금액은 얼마 입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합계를 안 내 가지고 오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초지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2억 6300이고요. 그리고 본오가 2억 7300 그리고 부곡이 2억 6200, 군자가 3억 5700, 이것을 합치면,

김동규위원 한 11억 정도 되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시에서 15억 교부해 주고 그것을 별도로 후원금을 받는 게 11억인데,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여러분들 정확하게 사회복지관을 감사할 때 후원금의 사용 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정산 검사할 적에 내역을 목적대로 쓰는지,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혹시 지적이 안 됐습니까?

도대체 후원금을 어디에다 사용해야 되는가, 이것도 1∼2천만 원도 아니고 4개 종합사회복지관에 11억이에요. 안산시에서 교부해 주는 예산의 약 80% 이상을 우리 시민들한테 후원금으로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정산 그리고 후원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사가 이루어지고 합당한 부분에 대해서 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어야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후원금 사용 명세서라고 해서 잡지출로 해 가지고 700만 원씩이나 된 게 이게 표기돼 가지고 올라올 리가 없어요.

제가 괜히 이것 트집 잡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업무 처리 안내 지침서에 보면 정확하게 잡지출은 사용 불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위원님 맞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재무 회계 규칙에 비지정 후원금에 대해서는 잡지출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과연 군자종합사회복지관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비지정 후원금이냐를 먼저 놓고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비지정 후원금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북한이탈 주민을 위해서 쓰는 그런 지정된 후원금이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지정된 후원금이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여기다 갖다 맞추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아니죠. 그건 절대 아니죠.

첫째, 분명히 군자사회복지관은 이 사업을 통일부로부터 공모로 해서 위수탁 사업을 해 가지고 맡은 거예요. 그렇다면 사업비가 내려와야지 후원금으로 내려온다는 것이 우리 상식상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통일부에서 비영리단체에 사업을 위탁하면서 후원금으로 사업비를 내려 보낼 수가 있어요?

국가에서 후원금을 주는 어떤 사업을 공모해서 지정해 가지고 내려주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누가 봐도, 제 기준으로는 국가사업을 위수탁 받는 그런 데가 사업비로 해 가지고 교부 받아야지 후원금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물론, 이게 비지정인지 지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요구한 것은 사용 명세서인데 잡지출이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하나센터의 사업비 사업한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가 약 9300만 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는데 인건비가 월 약 700만 원씩 후원금에서 나가고 있어요.

같은 자료 일련번호 32번을 봐 보십시오.

1월 31일자 급여해 가지고 680만 9,605원이 하나센터 급여라고 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후원금에서 나가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32번이요?

김동규위원 예.

그로부터 해 가지고 매월 680만 원, 670만 원씩 해서 하나센터의 직원 급여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거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위원님, 제가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다음에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그거와 관련된 자료를 드릴 수도 있겠는데 대부분 보니까 사업이 이탈주민들에 대한 진로 및 취업 지원이라든지,

김동규위원 사업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런 것을 하는데 전문 사회복지사를 연중 고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별로 특별한 내용에 대해서 강사비 이렇게 나가는 게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렇게 해서 사업비조로 해 가지고 약 2억 3천만 원 정도가 사업비로 내려오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2억 4600만 원 내려옵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그러면 후원금으로 이쪽의 회계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런 다양한 그 분들을 위한 사업,

김동규위원 사업비가 후원금으로 해서 일괄해 가지고 내려온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후원금에서 인건비와 사업비, 프로그램비 전부 다 지출을 하고 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하기 전에, 공모 신청할 적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통일부에 제출해서 그런 사업을 해라 하면 거기에 맞는 비용을 주겠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건 확인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국가사업을 위수탁 관계에 있어서 공모해 가지고 하면 분명히 사업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후원금으로 해 가지고 내려오는지 이 부분이 합당한지, 후원금이라 하면 첫째 이런 게 있습니다.

후원금이라 하면, 사업비라면 사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그 목적에만 사용해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후원금이라 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의 후원금은 간접비 및 직접비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럴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후원을 하되, 어떤 후원에 대한 교부 조건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것은 추가로 자료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 후원금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게 우리 안산시 회계하고는 상관없이 일반 시민들이나 뜻 있는 단체나 이런 데서 좋은 목적에 사용하라고 후원을 해 주는 것이고, 아까 수치 그대로라면 안산시 예산 15억 플러스 후원금 11억 해 가지고 26억 원이 예를 들어 재단 전입금을 빼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거든요.

안산시 예산 15억 원은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살펴볼 수 있잖아요, 예산 심의 과정, 편성 과정서부터 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하지만 후원금은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렇게 세밀하지 않아요.

이번에도 추가 자료로 요구했기 때문에 후원금 이 내역서가 온 것이고, 그만만큼 여러 사람이 함께 쳐다볼 수 있는,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기, 공간적인 범위가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산시가 교부한 예산이 아닌 후원금 같은 경우는 자체 내에서 얼마든지 임의적으로 본인들이 편성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개연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후원금에 대해서 후원금의 관리, 정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김동규위원 본 위원이 일전 감사 때 지적했던 것 중에 자료가 온 부분을 중심으로 두 가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만18세 이상 입소 아동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왔습니다, 그룹홈 과정에 대해서.

총 19명이 18세 이상이고 그 중에 18세 이상이어도 그룹홈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그런 분들이 그렇거든요, 여성가족과.

그런데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19명 중에 6명이에요.

그리고 학력 인증이 되는 학교는 그 중 6명 중에 4명이에요, 2명은 학력 인증이 안 되는 교육기관에 다니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일단은 대학 이하에 다니는 학생이 재학 중이거나 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조3호에 의해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 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현재 거기 입소 가능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대학교에 다니면 입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대학교 이하이니까 대학교도 입소 가능합니다.

김동규위원 교육인증을 안 받는 학교는요? 교육 기관이 아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교육기관은 아니지만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도 입소 대상입니다.

김동규위원 18세 이상 대학교에 다니고 있어도 입소에 전혀 문제가 없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뒷장을 넘겨보면 시설장 및 보육사 현황을 제가 요구했어요. 32명 중에 10분이 관외 거주자네요. 서울, 경북, 용인.

시설장이나 보육사 둘 중 한 분은 같이 생활을 해야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교대로 아동들하고 같이 생활하면 됩니다.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교대로 하고 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동규위원 그 말을 믿어야 되겠죠. 32명 중에 10분이 서울이나 먼 우리 안산시하고는 관계없는 데서 그럼 출퇴근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김동규위원 그리고 시설장과 교대로 해 가지고 같이 생활을 한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저녁에도 생활을 하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김동규위원 바람직하게 보려면 이 분들도 역시 관외 거주자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관내 거주자로요?

김동규위원 아, 관내 거주자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건 제한하기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물론, 가까이 안산에 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까운,

김동규위원 그룹홈이라는 자체가 가정하고 연계되는 이런 부분에서 청소년들의 심신에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 과정의 그런 부분들을 권장하기 위해서 그룹홈이 생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김동규위원 그러려면 항상 밤낮으로 해 가지고 누군가는 케어를 하면서 같이 생활해 줘야 되는데 세 분 중에 1명 같은 경우 관외에서 출퇴근한다는 게 그렇게 효율적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런데 거리상으로 그다지 원거리가 아니고 서울이나 이렇게 경기도 인근이기 때문에 근무하는 데는,

김동규위원 이분들이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서로 교대해서 하다보니까,

김동규위원 그럼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 관내에 거주하면서, 그것도 인근에 거주하면서 항상 같이 살펴줄 수 있는 그런 시설장과 보육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사회복지과 고향마을 자료 받았습니다.

전에는 전혀 시설 개보수가 없다고 그러더니 새로운 게 왔어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자료를 정확하게 조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동규위원 근데 이 자료를 보면 추진 실적에 도배하고 복도 새시 설치가 있는데, 복도 새시 설치는 아마 일괄적으로 다 돼 있겠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동규위원 근데 도배 추진 실적을 보니까 총 489가구 중 201가구만 했네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288가구가 안 됐더라고요.

김동규위원 나머지 가구는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동규위원 혹시 왜 나머지 가구는 안 했는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2010년 9월까지 했는데 아마 그 당시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래서 이거 저희가 추가로 이것도 요구를 해야 할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요.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일전에 지적한 것처럼 대한주택공사에서,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정천수 계장이 거기에 오랫동안 근무하셔서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도배를 하려고 했는데 인력이 중단돼서 그 사업이 마무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게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실질적인 도배·장판 이 비용만 오지 그 안에 있는 살림살이를 넣고 빼고 하는 인건비는 책정이 안 됐다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도배를 기 마친 데는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그 인건비를 스스로 사할린동포 어르신들이 댄 가구만 완료가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하는 인력들이 있었는데 그것 이렇게 추가하지 못해서,

김동규위원 제가 그 부분 정리해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하여튼 그 인원이 짐을 올리고 하는 것이,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로 해 가지고 인건비가 안 들어간 가구 수도 있고, 또 본인들이 10만 원, 20만 원 내 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한 가구 수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 부분들이,

김동규위원 실제로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동규위원 어쨌든 자원봉사 인력이 안 되거나 개별 가구에서 본인들이 돈을 부담하지 않는 가구는 지금 현재 도배가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것도 거의 288가구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대한주택공사에서 도배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집안에 있는 가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옮기고 밖으로 빼고 넣고 하는 실질적인 인건비를 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인력 대체를 자원봉사를 통해서 해 주든지, 이래야 고향마을 어르신들이 깨끗한 도배를 한 집에서 지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도배가 전 딱 한 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동규위원 그거 입주한 지가 얼마나 됐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13년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13년.

김동규위원 13년 동안.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바뀌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바뀌면 당연히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인력이 안 되거나 인건비 댈 여력이 없으면 그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 개선을 해 줘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저희가 그 사안들을 LH공사 경기지역본부에 공문을 띄워서 예산이 확보되고 만약에 인건비 지원을 못한다고 그러면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도배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보내주신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하고 우리 안산시하고 협약서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복지관만 우리 안산시에서 관리하기로 돼 있어요.

그럼 복지관 이외의 시설들, 당연히 아파트 건물서부터 해서 부속시설, 주차장, 공원, 정자 이런 모든 부분들은 대한주택공사에서 본인들이 관리를 하면서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동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도배비도 그러한 황당한 예산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평균 연령 78세인 어르신들이 어떻게 냉장고, 가구 같은 것을 꺼내겠어요, 그 예산이 책정되어야지.

그것뿐만 아니라 고향마을을 방문해 보면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개보수해 달라고 그럽니다, 이 복지관 이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보면 해 준 게 복도에 있는 새시 하나하고 하고 불과 200가구 남짓한 가구에 도배만 해 준 거예요.

다른 시설물들 하나도 한 자료도 없고 실질적으로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 고향마을에선 우리 안산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

일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협약서에도 나와 있고 또 개보수 현황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이외의 것들은 전부 다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편성, 요구하시고, 그리고 고향마을에 우리 황영익 계장님 참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 어르신들하고 소통도 잘 하고 계시는데, 다 해 주고 싶어요. 그분들의 안타까운 역사나 그것은 당연히 저희 후손들이 책임져 줘야 돼요.

그런데 그 전에 그 책임을 지는 것은 국가고 국가를 대신해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이건 책임지기로 본인들 스스로 협약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그렇게 저희가 협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 관계 결과 살펴보고요. 정식으로 경기지역본부에 그걸 띄워서 조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위원 거기 이어서 위원장님, 저도 김동규 위원님 하신 것에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네, 하세요.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과장님 LH공사에다가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안산시에다 예산을 배당해 달라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과장님도 그 업무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LH공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렇게 집이 필요한 분들, 어려운 분들에게 집을 고쳐주고 또 새로 입주하는 분들한테는 신규로 다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 주고 있어요, 그 사업을.

경기도만 해도 안산시도 그렇고 안산, 수원 이쪽만 해도 수백 가구를 한 달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게 뭐냐 하면 부서가 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시면 인력비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 필요 없이 그쪽에서 인부들을 다 정해서 그냥 다 배정을 해 줘요, 지역 배정만 받게 되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LH공사에서 따로 돈을 받거나 아니면 “인건비를 너희가 못하면 줘라, 그러면 우리가 할게” 이게 아니라 LH공사가 처음에 그런 집들을 우리한테 이렇게 나눠줄 때는 사실은 LH공사에서 주는 그 집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권한도 없잖아요, 그거 그 사람들이 하기 힘든 선정 업무만 우리한테 하라고 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LH공사에서 공사하고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로 그것들이 선정된 지역들은 나사 하나도 다 LH공사에서 전화해서 고쳐줍니다, 사실.

도배서부터 그 다음에 여름에 하수구 넘치고 이런 거 새벽에도 출동해 가지고 다 고쳐주고 있는데, 13년씩이나 김동규 위원님 말처럼 그렇게 되고 있는데 왜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부서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니네들이 만들어 놓은 집에서 책임을 져라, 사후관리도 하라고 요청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 부분에 우리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전문위원들이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들을 선정하고 집을 나눠주고 이런 일이 훨씬 더 힘든데 우리한텐 아무 권한도 없는데 자꾸 시민들은 그게 우리 일인 줄 알고 자꾸 부서에다가 막 요청을 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그 사람들이 공사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안산시가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게 안산시만 해도 200개가 넘습니다, 사동, 본오동 이쪽 지역으로 LH공사에서.

그런데 고향마을이 거기 들어가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거기가 누락이 된 거예요.

그 부분은 부서에서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추가하세요.

윤미라위원 식품위생과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윤미라위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음식물 순환단계별 원천 감량화 추진하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몇 쪽이지요?

윤미라위원 232쪽, 233쪽 다 포함된 거예요.

보면 녹색음식문화 교육 홍보 사업 이 안에 저번 감사 때도 우리 함영미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공공기관 급식소 음식쓰레기 재료화 추진 그 문제하고 음식특화거리 잔반 자율감량 실천 유도 및 지도,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잔반 자유감량실천유도 사업으로 해서 하시고 계시잖아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네.

윤미라위원 지금 현재 음식쓰레기 줄이기가 잘 되고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저희가 공공기관 시청서부터,

윤미라위원 네, 공공기관 5개소가 하고 있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네, 하고 있으면서 일반 집단급식소, 나머지 공공기관 교육청이라든가 경찰서 그런 데도 협조를 구해 가지고 하는데,

윤미라위원 그래서 앞으로 확대는 하실 계획이시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시작은 했는데 저희가 경찰서 같은 경우에도 찾아가 협조를 구했고요. 공문도 해서 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그 이상 뭐랄까 효과랄까, 미비한 점이 있긴 있는데 하여튼 점차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급식소 5개소가 어디어디지요? 지금 현재하고 있는 곳이.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저희 본청하고 양 구청하고 그 다음에 도시공사하고요.

윤미라위원 환경교통국도 하고 있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네, 그렇게 해 가지고 5군데.

윤미라위원 상하수도.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네, 상하수도.

윤미라위원 상하수도 그렇게 해서 5군데죠?

근데 공공기관 음식쓰레기 발생량이 제가 이거 자료를 보니까 사실 시청은 처음 1월 달에 시작하고 나서 2월에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70.4㎏이라고 해야죠, 그러다가 2월 달에 14.9㎏ 1일 발생량이, 그런데 3월 달 22.65, 4월 달 30.8㎏, 5월 달 32.25, 6월 달 40.05, 어떻게 된 일이지요?

왜 본청에만 이렇게 발생량이 계속 늘고 있죠?

2월 한 달만 굉장히 많이 감소했어요, 2월 한 달은. 그런데 그 이후 3월 달부터는 계속 점차적으로 늘어났어요.

반면 상록구청, 단원구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는 거의 비슷해요.

1일 발생량이 상록구청 같은 경우는 1월이 35.7, 2월이 3.9, 3월이 4.5, 4월이 5.25, 5월이 5.95, 6월이 6.95, 약간 늘어났지요, 2월 달보다는.

하지만 시청에서 늘어난 그런 프로테이지하고는 또 다르죠.

단원구청도 마찬가지에요.

2월에 20.3에서 7.4 그리고 6월에는 또 7로 다시 발생량이 줄어들었고요. 환경교통국도 처음 1월 달엔 6.4였다가 6월 달에 3.5, 3.6이 돼서 거의 비슷합니다. 반 정도가 줄었죠. 상하수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시청만, 이상하게 우리 본청만 처음 70.4에서 2월 14.9 했다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한 번도 줄어든 일이 없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저희 본청 구내식당은 총무과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데,

윤미라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은 누가 하시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총무과에서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네.

윤미라위원 위생과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윤미라위원 그럼 위생과에서 음식쓰레기 발생량 줄이자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총무과하고 협조 요청을 다시 하셔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다시 한 번 저희가 부탁을 해 가지고 협조를 구하는데, 특히, 저도 가급적이면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윤미라위원 이용하시면서 그러면 위생과장님으로서 어떻게 그러면 지금은 가셔서 식사하실 때 잔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저는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먹으니까 다 먹는데요.

윤미라위원 다 드시겠지요? 아니, 다른 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본청에서는 꼭 해야만 되고 본보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총무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외부 분들이 오셔 가지고,

윤미라위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해야지요,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총무과에 얘기를 해서,

윤미라위원 그럼 2월에 14.9% 나올 때에는 왜 이렇게 잘 됐습니까?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그때 어깨띠 두르고 해서 각 부서별로,

윤미라위원 계속 어깨띠 두르고 각 부서가 그러면 하셔야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네, 하는데,

윤미라위원 자꾸 늘어나는 추세로 늘어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잘못됐다 싶으면 부서에서 노력을 하셨어야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 감독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청소과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있지요? 공통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공통주택은 주민들이고 시민들인데 우리 본청에 있는 우리 직원들부터 솔선수범을 안 한다면 이분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너네 시청, 본청에서는 이렇게 쓰레기가 감량되는 듯싶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 똑같더라’ 이런 말을 들으면 그분들 하시겠어요? 안 하시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네.

윤미라위원 그래서 당부 드리는 말씀인데 좀 더 시청에서, 총무과에서 하신다고 그랬으면 총무과에서 소홀하시다 하면 위생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네,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 작년, 올해 많은 시설들을 확충하셨죠? 많은 어려움도 있었다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귀향민경로당 여기 날짜로 하면 올해 4월 25일 날 연립을 매입했습니다. 1억 7600만 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사업비 매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라성연립을 매입했는데,

박은경위원 거기가 공실로 돼 있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반대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많은 시간과 노력 과정에 이렇게까지 왔는데 결국에는 이분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다른 곳에 임대를 해서, 임대가 아니라 그냥 이용하도록 허락을 해 줘서 그쪽 원곡동 라성유통상가 거기서 등록을 해 놓고 임시로 이용하시고 계시고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희가 라성연립은,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임시적으로 이용하는 곳이 라성유통상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라성유통상가 원곡1동 2동 202호에 임시로,

박은경위원 임시로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우선은 해 놓고 계십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여기에는 어떻게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목사님이 써라 그렇게 허락을 해 주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임시적으로, 원래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경로당을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임시적으로 다른 상가에 가 가지고서 계시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기까지 갈등의 원인은 뭐였나요? 제일 맨 처음부터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처음부터는 주택 경로당을 하나의 중국동포 어르신들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3개 단체가 통합을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을 저희가 해 왔는데 그리고 나서 통합이 안 돼서 성격상 저희가 한 단체는 매입을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가 됐지요.

박은경위원 잠깐만, 3개의 경로당 단체가 뭐 뭐였었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중국동포연합회가 있고요. 귀향민경로당이 있고 귀향민단체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입주를 못하신 분들이 귀향민 경로당이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귀향민만 매입하는 곳에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매입을 했는데 못 들어간 상태고 두 단체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잠깐.

어쨌든 간에 이 3개의 경로당들이 통합을 해서 주택경로당으로 처음에 들어가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었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박은경위원 이 시점이,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통합을 한 것이 작년 내내 2월부터 계속 우리가 매입 예산을 확보하기 전 연말까지 그렇게 노력을 했었어요.

박은경위원 근데도 어쨌든 세 단체 나름대로의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 가지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지금은 결과적으로 다 따로 따로 들어가 계신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아니, 두 단체는 들어가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단체 귀향민만 따로 그냥 별개로 연립으로 들어가고, 이 두 단체는 그러면 원곡동 동사무소 거기로 들어가셨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귀향민경로당 어르신들이 연립에 못 들어가고 일시적으로 있으면 추후에 어떻게 공간 확보를 하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지금 현재는 라성연립은 매수자가 또 이렇게 전화가 오고 그래요. 매입해서 예산으로 잡고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9월 2회 추경에 다시 임대를 해 드리든가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9월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들어가실 수 있도록 마련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박은경위원 귀향민 어르신들을 위해서, 귀환 동포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박은경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따로 임대 공간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미 매입한 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거는 매수자가 가끔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저희가 팔면 시 수입으로 잡으면 되니까.

박은경위원 그럼 매수자가 나타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나타나서 거기 재개발된다고 하니까 전화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닌데 그렇게 매수자가 나타나면 팔아서 세입으로 잡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들이 물론, 주무 부서에서는 어르신의 복지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셨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효율적이지 못한 결론이 돼 버렸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들어갔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어르신들하고 갈등관계 때문에 못 들어가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결과가 일단 이용을 못하니까 조금 답답하고 저희도 그랬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연립에 못 들어가게 된 사유가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못 들어갔지요.

박은경위원 네, 못 들어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중국동포 어르신 보기를 아주 적대감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어요.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지역의 연립단지 안에 경로당이 없고 하니까 적극 우리나라 어르신이 아닌 중국동포가 들어오는 것 자체를 무조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설득하기도 저희가 여러 가지 해 봤는데 아주 적대감이 많이 상당히 커서 그분들조차도 여기에 안 들어가겠다, 나중에 못 들어가겠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국동포들을, 쉽게 말하면 인정을 안 하는 건가요?

사실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조금 민원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독 그렇게 거세게 부딪친 이유가 쉽게 말하면 귀환 동포들을 우리의 동포 일원으로 보지 않는 거잖아요, 정서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런 면이 있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그렇게 공간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 지는데.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도 어렵게 저희가 확보한 곳인데, 참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지역, 원곡동 그 지역만이 아니라 조금 범위를 넓혀서 이렇게 뒤쪽으로 가서 구입을,

박은경위원 어느 쪽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선부동이 됐든, 꼭 원동본동 거기만이 아니라, 꼭 거기서만 찾으려고 하거든요, 이 어르신들이.

거기서는 찾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재개발되고 다 해서 어려우니까 범위를 넓혀서 얻어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목사님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제공한 공간에 대해서는 무임으로 그냥 쓰고 계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박은경위원 그분들이 한 70여분 되신다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한 70분 정도 되지요, 회원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굉장히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도 마음의 상처가 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많이 위축돼 계시더라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 이런 게 결론적으로 굉장히 아쉽지만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선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역의 정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합하는 차원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박은경위원 사전적으로 그 연립에서는 그런 내용을 전혀 공유하지 않았었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 불찰이 일단 그 공간 귀향민경로당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해서 물건이 나오지 않으니까 적절하고, 전출입 그런 것이 좋아서 그거에만 저희가 조금 했고요. 사전에 그 주변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동향이나 이걸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만 빠트렸어요.

와동사랑방 할 때는 다 사전에 알아보고 했는데 거기만 저희가 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기 결과는 이렇게 됐지만 주민 간에 그런 갈등이 없으려면 사전적으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그게 확실히 필요한데 저희가 그 지역만 빠트렸습니다.

박은경위원 기 또 이게 그러면 나중 추경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쉽게 말하면 다시 반납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박은경위원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팔리면.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파는 것하고는 별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추경에 확보해서 따로,

박은경위원 그건 팔렸을 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팔리지 않아도 2회 추경에는 확보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건 팔리는 것하고는 무관하게 추경 때 임대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박은경위원 어느 정도 예상하시냐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임대만 해도 1억이고요. 매입하면 1억 6천만 원 세웠는데 1억 8천만 원, 여기가 더 비싸더라고요. 물건 시장 조사도 해서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나중에 통합해서 들어가신 두 단체 분들은 무난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잘 이용하시고 계시고요. 개소식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두영위원 예, 계십니다.

○위원장 한갑수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여성가족과장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 사업 있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송두영위원 2012년도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2011년도요?

송두영위원 2년도.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12년도요?

송두영위원 ’11년, ’12년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고요.

민간이전인데 어디에 이전하는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퇴소 아동은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동들이나 또는 그룹홈이나 대부도 둥지청소년의집 거기에 입소해 있던 아동이 나갈 때 500만 원씩을 정착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500만 원씩 지원하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기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기준이요?

송두영위원 예, 똑같이 5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무조건 거기.

송두영위원 무조건 일률적으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송두영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이에 의해서 퇴소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나이가 만18세 아동이 퇴소할 때 저희가 50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작년에 몇 명이나 퇴소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 인원은 나중에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2011년도에는 예산 7천만 원이 편성돼 있었고, 2012년도 본예산에는 1억 2천만 원이, 이것 도비하고 매칭 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도비 2400만 원에 시비 9600만 원 해 가지고 1억 2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집행은 7천만 원뿐이 집행이 안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퇴소 아동 예측을, 우리가 만18세 퇴소할 때 나갈 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나중 연말에 하다 보니까 예상보다, 아까 김동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18세가 넘어도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유에 의해서 퇴소 안하는 아동이 발생함으로써 예상보다 퇴소 인원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도 예측이 이렇게 빗나갈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1억 2천만 원이면 60명입니까? 1억 2천만 원이면 500만 원씩 그러면 70명입니까? 70명이 나간다고 예측하신 거예요?

나누면 얼마가 나옵니까? 500만 원씩 1억 2천만 원에.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60명.

송두영위원 그런데 집행이 7천만 원 해 가지고 너무나 예상 차이가 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것은 예측을 조금 정확치,

송두영위원 5천만 원씩이나 이게 불용 처리가 되고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겠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것은 조금 예측이 정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정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게 너무도 정확하지 않은 거죠. 거의 반 이상 불용처리하고, 이렇게 예산 편성이 안 되어야 된다. 정확한 예측을 해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러면 시 예산에 대한 신뢰성이 어떻게 신뢰감이 가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보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원 이 부분도 너무 보면 집행잔액이 많고 특히, 보육오케이지원센터 운영비 이 부분도 2666만 6천 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었는데 130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해 가지고 1361만 1천 원이 이렇게 불용 처리가 되고, 이렇게 거의 과반 이상, 50% 이상이 불용 처리가 되고 이런 사업을 도대체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보육오케이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월부터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작년에 시의회 어느 의원님께서 그 사업을 거기를 복지관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그런 요구가 있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몇 개월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남아서 그런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애당초 그런 검토도 안 하시고 했어요?

그러면 그 의원님 얘기대로 그렇게 검토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검토 결과 안 하는 걸로, 보육오케이지원센터를 하는 걸로 해서 개소를 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엇보다도 이번 저희가 집행부의 증인으로서 성실한 대답을 요구했는데 위원장으로서 생각해 보건대 정확한 대답들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감사 때부터는 성실한 답변과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 역시도 성실하게 정말 특히, 이번에 김동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지나갔으면 그냥 묻힐 뻔한 이러한 LH공사의 수리비 같은 것, 이러한 자료들을 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집행부의 증인으로서 질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또 성실한 답변을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의원 감사반들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성실히 겸허히 받아주셔서 차후 감사 때부터는 좀 더 생산적으로 향후 저희 안산시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적극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감사에 대해서는 약간 저희도 섭섭한 점 많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적극 개선해 주시는 모습을 이 행감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갑수 감사를 계속해서 실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26일에 이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유 현 과장님 제세동기 관련해서인데 저번에 한번 저희 동료 위원이 질의는 했습니다.

2012년 본예산의 집행액은 굉장히 본예산에서 계획했던 것에 비하면 작은 부분이었잖아요.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그때 조달가에 근거해서 예산 계획을 세우셨다고 그랬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세동기가 굉장히 저는 종류가 다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격도 다를 거고요.

처음에 예상했을 때하고 실질적으로 집행해 가지고 구입할 당시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제세동기를 구입하시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실 때의 기준과 실제 집행했을 때 그 차이점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당초에 나라장터에 등재되어 있는 기종이 대당 250만 원 정도 그 기종을 선택해서 입찰에 부친 거예요.

박은경위원 몇 대를,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58대를요.

5천만 원 이상의 구매일 때는 2단계 경쟁이라고 그래서 5개 업체가 다시 경쟁에 붙여서 단가가 다운된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5천만 원 이상일 때는 어떤 입찰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2단계경쟁이라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똑같은 제품을 놓고, 예를 들어서 대당 250만 원에 해당되는 제세동기가 2단계 5천만 원 이상의 입찰로 들어가면 이렇게 거의 절반도 아니잖아요. 거의 3분의1 가격으로 다운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그렇게 경쟁에서는 하한가 경쟁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서비스 영역도 아니고 사실은 공산품 물건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느 회사의 어떤 제품을 구입하신 건가요?

2단계 경쟁에서 다섯 업체가 있었다고 그랬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박은경위원 5개 업체는 어디어디였고 어떤 회사 것을 구입하신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자료는,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2단계에서 최저가의 업체 것을 쉽게 말하면 구매를 하신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2단계 있어서 참가했던 5개 업체의 물론, 제세동기의 기능은 다 똑같겠지만 그 5개 업체의 가격들은 또 달랐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징이 달랐을 거고.

다 5개 업체의 가격들이 비슷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50만 원 세웠는데 실제 가격은 80만 원대였다는 얘기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박은경위원 저는 이렇게 거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끼여 있다는 것 자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경에 25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아직 집행 안 하신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이게 지난 해 것 얘기인데요.

박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남아버린 거잖아요. 그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4천만 원 세우셨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박은경위원 이것은 아직 집행 안 하신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구매 중입니다.

박은경위원 구매 중이면, 저는 이게 5천만 원 미만이에요. 그러면 저번처럼 작년 ’12년에 그렇게 구입했던 것처럼 5천만 원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A라는 제품을 만약에 우리가 작년에 80만 원대에 샀다면 이번에 80만 원대에 살 수 있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제3자 단가이기 때문에 그냥 나라장터에 나오는 가격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 4천만 원은 작년처럼 똑같이 예상했을 때처럼 250만 원 정도 기준을 세우신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시에서 봤을 때 정말 필요한 제세동기가 사전적으로 철저히 점검이 됐다면 올해 추경에 세운 4천만 원은 몇 대 추가하신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10대입니다.

박은경위원 10대죠?

그러면 10대이면 가격이 3분의1로 다운되면 결국은 얼마가 더 절감될 수 있는지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이것을 작년에 미리 사전적으로 집계가 점검이 철저히 됐다면 2012년도에 1억 4500만 원 세울 당시에 그런 부분이 다 집계가 됐고 1억 4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은 5800만 원밖에 안했어요.

그러면 추경에 2500만 원 세울 필요도 없었고 올해 4천만 원을 또 세울 필요도 없었어요. 왜, 4천만 원이 이번에 안 세워졌다면 거의 1천만 원에 살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마이너스 거의 3천만 원에 가까운 예산 낭비가 생기는 겁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제가 박은경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이게 작년에 국도비 보조비로 내려와 가지고 산 건데 다른 데보다 여태까지 보통은 그렇게 많은 물량의 예산이 안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에다 계속 제세동기 확대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경기도에서 저희가 예산을 제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제일 많이 받았어도 반년 만에 다시 제세동기 10대를 사겠다고 4천만 원 세웠는데 반년 전에 그런 부분 집계가 잘 됐다면 천만 원 내에서 살 수 있는 것을 지금 우리는 4천만 원을 주고 사겠다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런데 100여만 원 정도로 상당히 단가가 떨어졌는데 그런 가격은 거의 유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1차 조달 요청하는데 5천만 원 이상이면 입찰 응찰한 데 중에서 다시 2차 제안서를 내면 그걸 심사해서 낙찰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게 돼 가지고 아마 거의 원가로, 그러니까 이득은 전혀 없고 어쩌면 손해 볼 수도 있는 가격으로....

박은경위원 손해를 보든 어쩌든 제조업체에서 그만한 타당한 여건이 되니까 판매를 한 거죠. 손해 보면서 이렇게 5개 업체가 2차 단계에 있어서 경쟁해 가지고 3분의1 가격에 물건을 판매하겠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런데 저희도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단가가 이렇게 결정이 돼서 저희도, 그게 충분히 시장 조사나 이런 것 해서 그런 납품 단가가 있었으면 저희도 가격을 낮추거나 이런 노력을 할 수 있었지만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가격으로 내려와서 의외의 상황이었습니다.

박은경위원 ’12년도에 제세동기 구입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씨유메디칼.

박은경위원 씨유메디칼이요?

그 회사의 가장 장점은 뭔가요? 제세동기.

그냥 가격이 쌌으니까 최저가 입찰에 의해서 낙찰된 겁니까? 아니면 뭔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조달 등재된 품목이 기능이나 가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5천만 원 이하이면 그 중에서 품목을 우리가 결정해서 살 수 있는데 5천만 원 이상이면 다시 응찰한 5군데를 대상으로 제안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심사해서 가격이 50% 이상하게 돼 있는데 가격의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그걸로 결정이 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씨유메디칼을 저희가 원해서 선택한 건 아니고,

박은경위원 제안심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조달청에서 하겠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추경에 4천만 원 세운 것은 5천만 원 미만이니까 거기에서 우리 시에서 업체를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입찰을 보면 저희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가를...

○위원장 한갑수 소장님, 이것 조달 공개입찰하신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조달청에다 조달 의뢰,

○위원장 한갑수 그렇게 진행하신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위원장 한갑수 위원님 가격은 또 틀려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는데.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반년 만에 우리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만 사전적으로 집계가 잘 됐으면 예산을 훨씬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결과적으로 벌어진 거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나쁘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제 가격을 다 줘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조달청 가격에, 나라장터의 그런 가격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음에도 실질적으로 그런 경쟁 공개입찰이라고는 하지만 가격이 그렇게 3분의1로 다운된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공신력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공사 하거나 다른 물품 할 때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이렇게 편차가 심하지가 않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유독 제세동기만 그렇게 심한 편차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기 어쨌든 추가적으로 제세동기를 구입해야 된다면 작년에 구입한 씨유메디칼의 제세동기를 활용해 보면서 그 제품의 장단점 같은 것을 나름대로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거기에 근거해서 추후에 우리 시가 계속 그 제품을 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또 타사의 제품을 비교분석해 가지고 장점이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건지 물론, 제세동기가 단순한 기능이긴 하지만 이렇게 가격대가 많이 차이나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가격대는 거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 제품을 같은 가격대를 뒀을 때 써 보고 나서,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사용 후기를 많이 근거해 가지고 재 구입을 한다거나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어쨌든 제세동기 구입을 추가적으로 한다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점검은 됐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올해 추경에 선 것은 씨유 걸로 구매가 됐다고 그럽니다.

박은경위원 그것도 똑같이 씨유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내년,

박은경위원 이게 공개입찰인데 이렇게 씨유 게 됐다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조달청에 등재된 것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바로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4천만 원짜리 그냥 우리 시에서 지정해서 산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2500만 원 해서 10대 구입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2500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박은경위원 아니 왜 4천만 원 세웠는데.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처음 작년에 당초 요구할 때는 시 예산으로 올렸다가 중간에 국비 결정이 돼서,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금으로 변경해 가지고 추경 때 변경해서 2500만 원으로 구입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2500만 원 10대를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박은경위원 그것도 똑같이 씨유메디칼거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저희가 앞으로 계속 확대 보급할 계획에 있는데 앞으로 구입할 때는 작년하고 올해 구입한 것의 그런 위원님 말씀대로 품목에 대한 질을 평가해서 여러 종류의 제세동기를 사용하면서 비교분석해 가지고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조례도 제정해 가지고 응급의료시스템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제세동기를 적절한 장소에 배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저번에 우리가 조례 제정 때도 그런 논의는 됐었는데 심정지로 인해서 긴급 후송하거나 그런 발생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제세동기가 실질적으로 작년에 이렇게 배치한 이후에 활용된 예가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비치해 놓고 사용 기록은 따로 기록이 안 돼서 기록은 축적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박은경위원 잠깐만이요.

사용 기록이 없다고는 것은 오히려 더 잘못된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사용 기록이 있어야만 얼마만큼의 시민들이 이런 제세동기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지, 관리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사용 기록 자체가 없다면, 왜냐하면 사용 기록이 있어야만, 한번 사용하게 되게 패치라는 게 소모성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단가가 한 10만 원이었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점검 했을 때 사용한,

박은경위원 기록 자체가 없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기록은 없었고요. 저희가 심정지 실태조사를 작년에 한번 했었는데 주기적으로 심정지 실태조사 할 적에 병원에 후송된 심정지 환자의 심폐소생술 실시한 비율이나 자동제세동기 사용한 비율을 같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조사하면 사용 빈도나 비율은 나올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직까지는 그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박은경위원 추후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제세동기 사용에 대한 그런 데이터는 작성을 하시겠다는 얘기신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게 기 좋은 이런 시스템을 갖췄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고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 점검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올해 상반기에 한번 씩 다 점검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점검하셨나요? 그럴 때 나름대로 문제점은 없었고요?

예를 들면 설치 장소에 대한 안내판이라든지 경보장치, 도난경보장치라든가 그 다음에 패치 같은 게 소모성이기 때문에 성인용이 있고 이렇게 아동용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 사전적으로 준비돼 있었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점검할 때 크게 문제없고, 월 1회씩 우리가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패치도 조금 여유 있게 구입해서 자동제세동기 있는 데다 관리자한테 저희가 더 여유 있게 배급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전번에 우리가 소모품 구입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러면 비치된 장소에 다 사전적으로 여분을 갖다 놓으신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은 사전에도 그렇고 사후에도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방역소독 관련해서입니다.

양 보건소가 똑같을 이유는 없는데 제가 친환경 방역약품 사용 현황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록수보건소하고 단원보건소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작년 같은 경우 2012년도에 상록수보건소에서는 총 유충구제가 한 2억 2700여만 원, 성충이 한 1억 3천 해 가지고 한 3억 6천 정도가 약품 구입비로 예산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단원구는 토털 해서 유충구제가 5400이었고요. 성충이 1억 2천 그래서 총 토털 1억 7400이에요.

방역약품도 제가 한 번 읽어봤더니, 그러니까 2등급 같은 경우보다는 유등급이 더 친환경적인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단원보건소와 상록수보건소를 봤을 때 오히려 단원보건소가 유등급을 더 많이 썼고요. 상록수보건소는 2등급이 많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약품을 구입했더라고요.

이런 건 어떤 거에 대한 차이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자료집을 보고 계신가요? 상록수보건소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들이 2등급하고 3등급하고 유등급을 사용합니다. 방역 소독약품을 할 때는 전년도에 사용했을 때 사용하는 직원들이 이건 유충에 좀 더 효과가 있다, 또 사용하기가 편하다, 또 작년에 남은 약과 올해 부족한 거를 내부 결재를 통해서 이런 걸 사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정해서 조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상록수보건소는 많은 대량으로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1억 7400이면 굉장히 적은 양의 약품을 구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 조금 더 예산이 늘었어요, 2억 4천만 원대.

단원보건소나 상록수보건소 올해 같은 경우 거의 2억대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유독 작년에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어요.

상록수보건소는 작년에 약품을 왜 이렇게 많이 쓰신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재작년, 그러니까 ’12년 말고 ’11년도에 약품재고량이 제가 파악은 안 했지만 아마 단원은 조금 더 있었고 저희들은 덜 있어서 재고량 때문에 이런 게 있지 않았나 한 번 생각을, 아직 제가 그거는 파악을 해야 되고요.

박은경위원 네, 파악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보니까 2013년도 올해 양 보건소 다 보면 2억 대거든요.

약품 올해 쓰실 것 다 구입하신 거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거의 80% 정도, 90% 정도 구입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시기적으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유독 상록수보건소가 이렇게 약품을 많이 구입한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쉽게 말하면 지역이 광범위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재고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재고를 많이 쌓아놓고 쓰시는 건 아니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왜 재고를 쌓아놓느냐 하면 혹시 장마철에 대한 대비로 해서 비축 약품을 조금,

박은경위원 물론, 그런 비축은 일정 부분 있겠지만 예산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약품을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보면 베가비티입제인가요, 1㎏이나 50g짜리 20개나 양은 똑같은 건데 포장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틀린 건가요?

1㎏짜리는 똑같은 업체 베스트텍이라 해 가지고 5850만 원인데 50g짜리 20개는 개별 포장인지 모르겠지만 6360만 원이에요, 내용을 보면 효능이나 효과도 다 똑같은데.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들이 50g짜리는 사용하는 용도가 틀려서 그거를 웅덩이 하천에다 이렇게 푹푹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던지게 네모지게 있는 거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소독약에 이렇게 분무를 해서 파는 거라,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1㎏짜리 대용량은 혼합해서 분무용이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분무를 하는 거고 이거는 웅덩이에다 이렇게 던져서 모기 유충을 구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하나 그 뒤로 보면 278쪽에 사업예산 현황이 있거든요, 중간쯤에.

2012년에는 1억 7900, 2013년도에는 1억 7300인데 이건 어떤 거에 대한 예산 현황인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방역약품 구매 서 있는 그 예산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2012년도의 방역약품은 제가 얼른 계산해 보니까 3억 6100만 원대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서 이건 다른 예산 아닌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낸 게 2012년도의 사용액을 방역 관련한 거기 내용에 전체 인건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품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장비 수립이라든가 방역 관련한 예산 총액을 여기다 넣었어요. 그래서 이건 잘못,

박은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은 278쪽에 있는 사업현황 해 가지고 중간에 박스형으로 돼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사업 예산 현황.

박은경위원 이 사업 예산은 정확히 어떤 거에 대한 예산이냐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러니까 방역 관련해서 전 예산을 다 기재를 한,

박은경위원 방역 관련이면 약품은 빠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약품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못,

박은경위원 아니죠. 약품까지 했으면 더 계산이 안 맞는 게 앞 277쪽에 2012년도 방역약품 사용 현황 보면 구입 금액이 쭉 이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거 합치면 2012년도에 약품으로 한 거는 저희가 한 1억 6천, 약품비가 전체적으로 2012년도에 한,

박은경위원 이게 원 단위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1억 천원이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이게 원 단위죠? 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278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277쪽의 구입 금액은 원 단위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 방역약품 사용 현황을 내야 되는데, 약품 관련해서 사용 현황과 약품비만 내야 되는데 저희가 여기 기재를 방역 관련해서 인건비 그 다음에 방역소독 피복비 그 다음에 장비수리비 그 다음에 소모품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있거든요, 방역 하면서 쓰는 거.

그거하고 방역소독 대행료하고, 그래서 약품 구입비 전체 다 총 예산을 여기다가 기재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약품 외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라든지 자재 소모품이라든지 차량 운영비라든지 전체적인 토털 여기다 넣은 거라는 얘기이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방역약품 사용 현황 할 때 구입 금액은 원 단위죠? 제가 아까 단위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하여간 단원보건소와 상록수보건소의 약품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부분은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송두영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리고 함영미 위원님 마무리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상록보건행정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에 시민건강강좌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 시민건강 강좌는 각 개별로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현재 보건행정계에서 총괄해서 하는 거는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하는 강좌 플러스 음악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민강좌가 몇 건이 있냐 이렇게 하면 그걸 다 세어 보지는 않았는데요.

송두영위원 아니, 달 별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매달 가는 게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매달 테마별로 테마를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송두영위원 그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러니까 매월 한 번씩 그것 관련해서 기념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3월 달에는 암 및 결핵이나 그런 주제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3월은 암하고 결핵, 4월은 보건의날.

송두영위원 그 부분을 말씀 해 보라니까. 지금 6월인데 6월은 치아의날이란 테마를 가지고 건강강좌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몇 분이나 이 강좌를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지금 현재는 저희가 3월 달에 두 번 했고요. 4월 달에 보건하고 정신건강의날 해서 같이 하고요. 5월은 금연의날하고 부부의날 있어 가지고 그냥 고당음악회를 병행해서 저희가 금연의날 같이 추진했고요.

그 다음에 6월 달은 구강보건 관련해서 치아의날 해서 같이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도 하고 그다음에 부스 운영도 하고요.

7월 달은 지금 현재 감염병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어서 감염병 관련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송두영위원 몇 분이나 이 강좌에 들었어요? 몇 분이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참석한 인원은,

송두영위원 네, 참석한 인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한 번 할 때 보통 한 100명에서 150명 내외입니다.

그리고 크게 했을 때 금연의날 같은 경우는 상록홀을 빌려서 저희가 상록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때는 좀 더 많았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송두영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간병비 지원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립전문병원 입원 환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는 몇 분이 계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지금 현재요?

총 입원환자 수는 현재 180명인데요. 그중에서,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이 되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지금 현재 66명입니다.

송두영위원 66명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송두영위원 66명 다 지원하고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간병비 보조받는 환자 수가.

송두영위원 66명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송두영위원 간병비가 얼마입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간병비는,

송두영위원 1인당 간병비가 얼마에요? 24시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기초수급자는 최저 42만 원에서 최고 63만 원까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은 이거의 배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건강보험환자는 최저 66만 원에서 최고 90만 원이고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이건 예산이 부족하겠는데, 보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래서 부족하다고 시립노인전문병원에서는 계속 저희에게 간병비를 추가 요청을 하셔 갖고 저희가 연초에 예산 계상할 때 올해 1억을 추가로 요청을 했었는데 시 재정상 예산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내년에 다시 전체적인 환자 수하고 해서 또 저희가 2014년도에 다시 조정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2012년에 비해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의 입원환자가, 이렇게 기초생활대상자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어요? 굉장히 2배 이상 늘어났네. 2012년도 하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처음에는 저희가 병실 수가 안 차서 맨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봤다가 나중에는 건강보험 가입자나 또 관외지역은 저희가 5년 동안 유지하면서 그런 분들은 거의 조정을 하고요. 관내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을 우선 입원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2012년도 12월 달에는 25명이었어요? 지원받는 사람이.

그런데 올해 지금 현재 66명이라고 하면 한 3배 정도나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거는 2012년도, ’13년도까지 계속 누적돼서 있는 사람들이라 현재 관리하는 인원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금연클리닉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이게?

생활터로 찾아가는 금연이동클리닉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올해 어디 찾아가신 데 있어요, 사업장?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저희가,

송두영위원 어디어디 찾아가셨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관내 회사인데 작년에는 5군데 계속하다가 올해는 6군데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송두영위원 작년에 몇 군데 했다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5군데를 고정적으로 다녔었거든요.

송두영위원 올해는 몇 군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올해는 지금 현재 7군데 가고 있어요.

송두영위원 올해 총 계획은 몇 회 계획돼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한테 요청 오면 이동금연클리닉은 계속 나가는 거기 때문에 횟수는 조정을 안 했지만 이동금연클리닉은 요청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금연클리닉사업하실 때 몇 회 하겠다고 계획이 서 있었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동금연클리닉이요?

송두영위원 네, 연초에 20회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이 서 있었지요.

그런 계획을 안 세워서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거는 업체 수 정해 놓고 다달이 찾아가는 총 횟수를 말씀드린 거고요.

송두영위원 금연 희망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2013년도에 상록보건소에서 금연을 하겠다고 그렇게 대상자들 파악하신 거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냥 등록자를,

송두영위원 네, 등록자 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1,182명.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상록수보건소 1,181명 4월 말까지 현재요.

송두영위원 천백,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1,181명이요.

송두영위원 처음에 대상 계획했던 거하고는 많이 못 미치네요? 반년뿐이 안 가서 그런지 어쩐지.

금연 성공자 기념품은 어떤 걸 주고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4주 성공했을 때는 근력밴드고요. 3개월 성공했을 때는 혈액검사 8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 기능 4종에다 콜레스테롤 4종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6개월은 구급함과 물치약, 영양제라든가 스케일링 같은 것 택1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상록수보건소 관내에 30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몇 명이 지금 등록돼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3만 8천여 명 정도 됩니다.

송두영위원 3만 6,709명이 등록돼 있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3만 6,700명 정도.

송두영위원 네, 3만 6,709명이 등록돼 있는데, 이게 민간위탁을 했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하고 사실 보험건강관리공단에서도 사실 이러한 등록 관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건강관리보험공단.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송두영위원 거기서도 고혈압, 당뇨 이것 다 등록 관리사업을 하고 있어요. 혈압계도 빌려주고 당뇨 그것도 다 빌려주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이 기금,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송두영위원 그리고 이 사업하고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하고, 물론, 기금이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사실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고혈압, 당뇨 이 부분이 대사증후군 환자지 대사증후군 환자가 무슨 다른 환자입니까?

대사증후군 환자가 고혈압, 당뇨, 비만 이런 것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대사증후군 환자잖아요, 대사증후군.

또 심혈관계 이런 부분들이 대사증후군 다 속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위탁운영하고 또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하고 똑같이 이제 이 부분이 기금, 도비, 시비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이 사업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국가적인 사업이면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센터를 관련해서 고혈압, 당뇨병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복지부에서는 대사증후군 사업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고혈압, 당뇨병,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만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사업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 사업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각 시도에 이렇게 지정을 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송두영위원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을 했는데 여기서 어떤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건강교실이요?

송두영위원 네, 건강교실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지금 현재는 월요일, 화요일은 고혈압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수요일 날은 영양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목요일, 금요일은 당뇨병에 관련해서 그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어떤 효과는 있어요? 이런 효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효과요?

송두영위원 네, 효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현재는 다른 시·군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희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는 그 치료비에 대한 전액 혜택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종 그런 교육을 받음으로써 더 이상 만성질환으로 심해지지 않는 그런 결과가 있다고 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노인의치보철사업 관련해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 어떻게 되죠, 대상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노인의치보철사업은 그 대상이,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65세 이상,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65세 이상.

송두영위원 그것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송두영위원 이거 상록수보건소에서 몇 분이나 되세요? 파악한 바로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한 130,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한 120명 정도 계획에 있습니다, 2013년도.

송두영위원 ’12년도는 몇 명이나 이 혜택을 봤어요? 2012년도에.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올해는 한 120명 정도 저희가 목표를 갖고 있고요. 작년도에는 한 156명인가 정도 됐었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떨어졌어요.

송두영위원 지원 세부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세부 내역.

전부의치 그 다음에 부분의치, 사후관리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2012년도의 성과에 대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2012년도에는 전부의치가 한 2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건데, 부분의치는 81만 원에서 140만 원정도 해서 개인별 사후관리 지원은 1인당 한 10만 원정도 합니다.

연령별, 개인별 구강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산시 치과의사회와 같이 연결해서 검진이나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치과의사회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상록수보건소 관내에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총 몇 분이나 되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기초생활수급자요?

송두영위원 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겠는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 상록구 관내에 4,816가구에 7,211명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는 몇 분이나 되세요?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기초생활대상자 수급자만 가지고 7,211명인데 올해 사업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차상위는 저희가 몇 명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사회복지과에서 그 인력이 해마다 틀리게 나와서,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사업 내용을 보면 계획서에 전부의치 27명에게 혜택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이 섰어요, 2013년에. 그러면 7,211명 중에 이게 너무 계획이 적게 수립된 것 아니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것은 치아 상태 봐서 또 생활수준 이런 것 봐 가지고 하기 때문에,

송두영위원 생활수준은 이미 파악이 되잖아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런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거기서 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런데 잇몸이 아주 나쁜 사람은 또 할 수가 없거든요. 치아 상태나 잇몸 상태 이런 것 봐서 대상자 의치·보철을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치과의사회와 협의를 해서 대상자가 적합해야지만 할 수 있고요. 물론, 전체는 해 줄 수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노인의치·보철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처음 2013년도 사업 계획을 세우실 때 전부의치가 27명, 부분의치가 46명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실상을 상록수보건소 관내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전부 치아 상태를 파악하시고 나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대략 하신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는 사업비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인력을 찾다 보니까 완전 틀니는 거기의 몇 %를 해야 되겠다 해서 54명을 한 거고요. 부분 틀니는 그래서,

송두영위원 이건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대상자가 많다라면, 수혜자가 많다고 한다면 당연히 국비 지원을 더 많이 신청하셔야지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려준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면, 만약에 여기서 그러면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럴 것 아니에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그러면 문제가 발생되는 거지. 누구는 혜택 보고 누구는 혜택 못 보고 그러면. 그런 거고요.

상록수보건소 관내 기간제 근로자가 총 몇 분이나 계세요?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미사용 연월차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급 안 한 것 같은데 예산 편성도 안 되어 있고, 결산서 봐도 지급했다는 내용도 없고.

기간제 근로자 몇 분이나 되세요?

그리고 그것 자료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자료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3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막 있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1년짜리든 3년짜리이든 간에 1년이 안 돼 가지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니 3개월.

송두영위원 1년이 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되는데 1년이 안 됐을 경우는 연차가 없기 때문에 한 달에 1일씩 월차를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서 나와 있고 61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또 연월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임금으로 지불해야 되고 정산을 해 줘야 되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부분이 전혀 예산에도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결산에도, 결산검사 행감 끝나고 또 하잖아요, 결산.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답변 들으면서 질문 드릴 게 생겼는데, 입찰을 봐 가지고 제세동기 산 것 말이에요. 심장 충격기 산 것,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그게 예산을 낭비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입찰 차액이 발생한 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 사업비 반납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고 아까운 부분 있고.

함영미위원 아니요. 처음에 당초 예산 세웠을 때 소장님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제세동기 싸게 샀잖아요. 싸게 산 그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은 그게 예산이 낭비됐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소장님 아시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그게 원래는 서울시나 이런 데서 많이 구입했었는데 그때 당시 1대당 300만 원이 넘었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초창기에는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랬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대체적으로 예상해 가지고 개수별로 맞춰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했고 사실 입찰을 했는데 경쟁입찰하다 보니까 굉장히 싸진 거잖아요. 예산 절감이 된 거죠, 소장님.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함영미위원 결과적으로 예산이 낭비가 됐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앞으로 제세동기 사업 더 확대하실 생각 아니신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계속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함영미위원 당연히 확대해야 되는데 소장님 그렇게 감사 때 답변하시면 예산 반영해 드리겠습니까? 사실.

소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나 답변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 돼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안산시가 획기적으로 사게 된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 자기네들끼리 경쟁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싸게 우리가 돈이 오히려 남아서 예산 절감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오해가 살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생기잖아요.

저희 의회 시작하면서 이번에 제세동기 관련돼서 표지판 붙여 놓으신 것 봤는데 제가 표지판 붙어 있는 데서부터 제세동기 있는 데까지 뛰어갔다 와서 그 제세동기를 붙였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분 안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거리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 훨씬 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소장님.

앞으로는 100개, 천 개가 아니라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답변하신다면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 정확하게 넉넉한 예산으로 제세동기 사라고 드리겠습니까?

보건소에서 답변 자료를 정확하게 전달 받지 못하셨는지 어쩐지 아니면 과정에 대해서 잘 파악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더 관심 있어서, 제가 조례를 만들고 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답변하신 두 과장님, 소장님의 답변이 너무 다른 거예요.

위원님들이 그냥 듣기에 보건소가 예산 책정을 잘못해 가지고 헛돈 세웠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경쟁을 해서 더 좋은 제품을 더 싼 가격에 살 수만 있다면 너무나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점점 업체에 대한 관리도 하시고 어떤 업체가 어떤 제세동기를 더 잘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도 잘 보셔서 이왕이면 싼 값에 더 많이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소장님,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은 분명히 그 관점이에요. 작년 예산의 본예산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올해 추가적으로 세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사전적으로 저희들이 그만큼 필요한 부분이 잘 집계가 됐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개경쟁 입찰해 가지고 2단계 가서 보다 보니까 또 제안 입찰인 거죠, 2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가격에 진짜 헐값에 사게 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자체도 공산품에 그렇게 거품이 끼여있다고밖에 보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나라장터에 있던 가격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작년 본예산에 대해서 집계 예측해 가지고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만큼의 편차, 오차가 났던 거고 우리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싼 값에 샀으니까 이익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반년 만에 다시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또 구입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낭비성으로 보여 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더 싸게 살 수 있는 10대에 대한 부분을 놓쳤던 거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4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안산 75만 시민이 전부의 대상자는 아니겠지만 그런 심정지의 위험성에 빠져 들었을 때 4분 안에 가서 그런 조치, 쉽게 말하면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경우를 다 제세동기로 커버할 수는 없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는 아시죠?

심폐소생술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응급 지원 시스템, 빨리 병원으로 후송하는 게 가장 먼저 첫 번째예요.

병원에서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4분 동안에 응급조치를 하기 위한 게 바로 심폐소생술이 더 적극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좀 더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커버하려고 했던 게 제세동기입니다.

제세동기가 아무리 단 돈 만 원이고 천 원일지라도 우리 안산의 가가호호가 4분 안에 근접해서 도달해서 제세동기를 이용할 수 있는 거리를 커버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예산으로.

이해하시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제세동기 작동법에 대해서 저는 직접 실험은 안 했지만 사용 설명에 대한 그런 부분 인터넷상으로 봤습니다.

제세동기 쉽게 말하면 직접 전원 켜가지고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얼마 정도 보시나요?

패치 붙이고 전원 넣어서 심장 전파 넣기까지 그것 얼마나 걸리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익숙하신 분은 한 30초 안에도 할 수가 있고요. 처음이라서 당황하고 그러면 한 1분 정도 걸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오차들이 분명히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제세동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전파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 있죠, 전기가 흘렀을 때 환자와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하는 자 간의 전파가 흐를 때는 감전의 위험성이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적으로 다 교육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물리적인 걸로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름철 이제 아주 성수기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하절기 해충 방역과 식중독 예방, 특히. 단체급식소 같은 데죠. 식중독 예방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신속히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0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한갑수박은경김정택김동규송두영윤미라함영미
○출석전문위원
전재구 이혜숙
○피감사기관참석자
주민복지국장김상일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복지정책과장박용덕
사회복지과장하희용
여성가족과장하순자
일자리정책과장최종재
식품위생과장한상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이계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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