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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13년도 제1호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6.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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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건설국)


일 시 2013년 6월 24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상황을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되며,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도시건설국장과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6월 24일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위원장 박영근 잠시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가 오늘 도시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질의 내용에 대한 연관된 언론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취재를 거부할 것인가 찬성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제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언론의 자유, 또 개인의 표현 자유가 제재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승현위원 정회를 잠깐 하고 논의를 하죠.

○위원장 박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영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정승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이 새로 왔기 때문에 전체 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조정익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경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윤중섭 건설과장입니다.

김남림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장석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정승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도시건설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건수는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8건은 추진완료 되었으며 현재 한 건은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완료 된 8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자료 196페이지 일동복지타운 사업 추진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동복지타운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증진하고 기반시설을 추가 정비하고자 우리 시 전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2009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본 대상지에 사업을 추진코자 계획인가 절차를 이행하던 중 2011년 경기도 교육청에서 대상지 학교시설 건립계획이 취소됐습니다.

학교,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체육시설로 이루어진 복지타운 조성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단지 지형상 일부 시설만 계획하여 설치하기는 사업비 투자대비 사업효과가 미비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현재 다양한 각도로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대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건설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가 그 동안에 자유롭지 못 했습니다.

또 관계 되는 언론이 취재를 하는 과정에 예산이 수반되는 질의답변에 대한 불편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압박도 있었습니다. 심적인 압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월신문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상임위에서 퇴실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 의견을 들어서 퇴실을 하게 됐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계장님, 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선서해 주신대로 하나도 숨김없이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종화 국장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소 허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으셨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이형근위원 국정감사장에도 가셨나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갔다 왔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것은 전체적으로 서류가 미비해 가지고 전체 다 반려를 시켰습니다.

이형근위원 반려시켰다고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이형근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국책사업으로 행복주택이 지금 이슈화 되어 있잖아요?

지금 안산시에서는 국교부에서 공람공고를 해 달라고 했지만 거절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거절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행복주택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해서 저희 안산시에 2013년 5월 19일에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재건축 조합단지의 어떤 개발주택 수요 중복 문제라든지 또 유사목적의 미 추진사업들이 우선 시행되어야 한다는 필요성과 기반시설, 학교라든지 교통, 주차장 등 기반시설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인근 상업지역에 어떤 공실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상업지역 상가를 공급한다는 그런 계획과 또 철도 상부 공간을 위한 고밀화 복잡화에 따른 우리 고잔지구의 어떤 고밀도를 유도하고 경관적인 부작용 등 기존의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고잔지구에 행복주택을 지정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라는 내용 때문에 공람공고를 거부했습니다.

이형근위원 현재 의견수렴 명목으로 각 동사무소하고 아파트단지에 공문 보낸 적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저희들은 공문 보낸 적은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없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이형근위원 지금 보면 신길동도 지금 행복주택 만큼은 들어올 수 없다고 지금 굉장히 아마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63블록도 원래 임대아파트 부지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임대아파트 부지 일부하고 분양아파트 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책사업을 끝까지 반대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책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행복주택은 저소득 계층이나 또 주택 취약계층에 공급한다는 정책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고 저희들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문제점들로 인해서 고잔지구를 좀 위치를 바꿔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국가정책을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보금자리 주택 특별법으로 행복주택도 정부에서 밀어붙이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지금 법상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이형근위원 도시정비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 조성목표액이 308억원이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확보된 금액은 얼마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올해 금년까지 확보된 것은 263억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미확보액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조성대상 308억에서 263억을 조성해서 미조성액은 45억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올해 정비기금 조례가 끝나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조례 개정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저희들이 올해 13년말까지 정비기금 조례가 만료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해 왔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나 어떤 여론을 파악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약 75% 정도가 다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례를 개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원래 목표액이 500억원이었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원래 목표액이 308억입니다.

이형근위원 아니, 조례 개정하기 전에는 최초에 50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당초 500억이었는데 조례 개정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 10개년 계획도 거의 끝나가고 있는 입장이고 지금 현재 주차장 면수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주택지에는.

308억원 아닌 더 늘려서 조례 개정할 의향은 없으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기간을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에 의해서는 5년 단위로 되기 때문에 만약에 기간을 연장한다면 5년 단위로 연장을 해야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론 주차장 확보를 하는 데는 기금이 그때까지는 부족할 거라고 판단되어서 연관 10억 정도를 더해서 50억을 더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목표액이 358억원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게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조례 개정 발의도 집행부에서 할 수 있고 의원 공동발의로 할 수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모든 법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입니다.

이형근위원 상록 장애인 복지관 건립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이형근위원 지금 진행된 사항은 올 6월 30일에 준공 예정인데 지금 몇 % 정도 되어 있어요? 50% 현 공정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이게 5월 31일 예정으로 했던 거고요. 지금 약 75%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중재활치료실이 추가로 발주한 공사가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수영장 같은 데서 수중재활치료실을 추가로 발주한 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 공정이 7월 20일날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필요한 기계설비가 지금 지하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층 바닥 일부를 구조물을 지금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기계설비가 들어간 이후에 1층 바닥 슬라브를 같이 공사하다 보면 공정상 지금 1차 예정은 6월 30일이지만 그 공정하고 맞추면 7월 20일경 되어야 완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공기연장이 됐다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수중재활치료실 추가공사로 인해서 공기연장이 한 20일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다른 공사는 6월 30일까지 다 완료가 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지금 골조 끝났고 지금 내부마감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나중에 현장 방문해도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다문화센터 건립 2월 27일날 지금 준공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개관은 5월 19일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이형근위원 원래 공사를 하게 되면 끝나더라도 하자이행보증증권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이형근위원 그걸 받게끔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이형근위원 그런데 글로벌다문화센터 건립 안 받은 이유가 뭐예요? 준공을 내주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부서에서 하자증권을 받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잔액 공사금 지불하면서 증권을 받는 것을 납부를 확인하고 준공금을 내줬어야 되는데 행정적인 착오로, 그 당시의 담당 공무원이 행정적인 착오로 하자증권을 수령하지 않고.....

이형근위원 지금 벌써부터 하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하자가 시설공사가 100% 준공되고 완벽하게 될 수는 없어서 그 동안 꾸준하게 하자 개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구조상이라든지 이용에 특별하게 하자로 인해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지 못한다거나 그런 현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비가 오면 비가 조금 새는 것 이런 것 사소한 벽에 크랙 가는 것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마무리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걸 사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공사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그렇게 하자가 발생하는데.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하자 구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센터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규모가 아니고 어떻게 얘기하면 생활하자 정도로 해서 지금 거의 완료가 다 됐습니다.

하자증권은 6월 14일날.....

이형근위원 다시 받았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받았습니다.

이형근위원 국장님, 모래 채취 골재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이형근위원 그 건으로 해서 검찰에서 압수수색 다 하셨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이형근위원 우리 건설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건설과장 윤중섭 예.

이형근위원 지금 핸드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달 이상 지금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진행된 상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진행된 것은 계장하고 과장이 지금 받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학민 건설과장을 단원구 도시주택과장으로 보내고 우리 윤중섭 과장을 건설과장으로 오게 한 이유가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것은 인사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형근위원 국장님 요구해서 온 것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아닙니다.

이형근위원 모래 골재 채취사업 허가는 건설과장이 내줬죠?

○건설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부임해 와서 며칠만에 내준 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제가 1월 1일자로 건설과에 와 가지고 3월 6일날 내줬습니다.

이형근위원 당진 골재 채취업자하고는 무슨 관계 때문에 그쪽에서 검찰에 고발한 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쪽에서 검찰에 고발한 내용은 당진이 아니고 태안입니다. 태안에 있는 골재 업체인데 우리 시에 골재 허가 나갔을 때 어떤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해 가지고 고발하게 된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이유가 있으니까 검찰에서 압수수색도 하고 제일 중요한 핸드폰을 가져가서 지금 한 달 이상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저희들이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조사를 받고 해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안 돌려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리 좀 해 주세요.

이형근위원 예, 나중에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잠시 쉬웠다 하죠. 이민근 위원님 10분간 휴식입니다.

이민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쉬기 전에요. 자료 요구 좀 할게요.

벽보게시대 최초 사업계획서 있죠? 상임기획단장님, 우리 지금 벽보게시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정승현위원 그리고 세부운영 현황이요.

그리고 민자 현수막 게시대 게첨에 따른 수수료 및 부가세 징수현황 있죠? 그것 지금 알 수 있나요? 부가세 현황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거는 구청에 협조문을 보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 자료 요구한 지 언제인데 지금까지 자료가 안 와요.

그리고 민자게시대 설계도서 있죠? 최초 사업시행 할 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거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이형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영근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먼저 한 마디 할게요.

박영근위원 네.

이민근위원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이민근위원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잘못된 게 없고요. 지금 현재 당초에는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무나 사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나중에 교체해 놓고 알았었는데 지금 현재 바뀐 것은 옥외광고업을 영위하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법인 단체, 옥외광고물을 영위 안 한다 하더라도 전체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에 개정된 것은 옥외광고물을 영위하는 옥외광고물 업체, 아니면 법인 단체, 그리고 도시공사를 이번에 삽입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무나 할 수 있었던 것을 옥외광고물만 하는 사람으로 약간 제한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집행부에서 충분한 고민을 해서 조례 개정을 하잖아요? 상정하죠? 의원 발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이민근위원 5월 달에 집행부에서 고민해서 올라온 안이잖아요? 의회에서는 원안 가결해 드렸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5월 달에 개정된 내용이 잘못된 내용이 없다 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현재 보면 약간 축소를, 업무 자체를 옥외광고물 영위하는 사람한테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죄송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표준안 준칙이 있거든요. 준칙에는 당초 우리가 개정하기 전에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집행부에서 충분한 고민을 통해서 어쨌든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을 담는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의 요소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신문지상에는 조례 개정된 이후에 10여 일만에 다시 재개정을 한다는 기사들이 지금 여러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국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런데 조례 개정을 하려면 먼저 내부적으로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고, 그 다음에 조례규칙심의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전혀 없는데 진행되지 않는 사항을 아마 언론에서는 진행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서 조례 개정 10일 만에 됐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전혀 저희들은, 제가 결재를 했다면 몰라도, 그러니까 제안도 지금 받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이요. 국장님, 이러시면 저희 상임위를 경시하는, 무시하는 거예요.

저희 위원회 6명 위원들이 어느 여타 위원보다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라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이런 형태의 내용이 나온다 라면 저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내용들이 어쨌든 간에 부서에서 이런 논란, 그러니까 논의가 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다음부터는 조례를 개정할 때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형근 박영근 위원장 질의해 주세요.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민근 위원님에 대한 옥외광고물 조례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박영근위원 “도시공사가 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조례 개정을 한 것이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이번에 전면 개정을 다했거든요.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례 개정을 한다 했으면 제가 또 꼼꼼히 챙겨 봤을 텐데 그게 문제가 되고 나서 알아보니까 우리 실무진에서는 지금보다도 명확히, 그러니까 옛날에도 말씀드렸던 옥외광고업이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던 사항을 옥외광고물을 하는 사람으로만 국한되게 이렇게 사실 조례 개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시공사가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전에 도시공사에서 옥외광고물 게시대를 업무를 봤었는데 그렇게 옥외광고물 업체만 국한되게 하다 보니까 도시공사가.....

박영근위원 아니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도시공사가 할 수 있다, 넣은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저의가 뭐냐 이거예요. 그 저의를 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안산시의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동일애드컴이나 광고협회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려고 한 목적은 아니었었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박영근위원 그럼 도시공사가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데 또 거기다 문구를 넣은 저의가 뭐냐 이거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옥외광고업을 영위하는 업체, 단체, 법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도시공사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공사를 별도로 넣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 문구를 넣지 않아도 전에 도시공사가 했었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 문구를 넣자고 한 취지의 근본적인 생각을 가진 분이 누구였었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것이 아마 그때는 상임기획단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상임기획단에서 자체적으로 “도시공사가 할 수 있다.” 이 문구를 18조를 넣어야 한다고 상임기획단에서 계획을 한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박영근위원 과장님, 그렇습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4월 27일자로 와서 조례 개정이 최종적으로 진행된 상황에 왔던 거고요. 도시공사 조항이 들어간 거는 검토 자체는 상임기획단에서 하기는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검토 자체를 했습니까, 그 문구를 넣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죠. 위에서 내려온 문구를 검토했느냐, “도시공사가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상임기획단에서 문구를 생각해서 넣었느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경기도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표준 조례안을 내려줬습니다.

박영근위원 거기에 “도시공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아닙니다. 표준 조례안에는 관리능력이 인정되는 법인, 단체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임기획단에서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등으로 되어 있는 표준 조례안이 그 논리대로 치자면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도시공사를 포함한 일반적인 법인도 다 가능하다는 범주로 판단이 되어서 사실은 이제 우리 도시공사 쪽으로 범위를 축소하는 의미에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라 “도시공사가 할 수 있다.” 18조를 넣은 이유가, 좀 솔직하세요. 안산의 옥외광고물, 동일애드컴이네, 광고협회네,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 하에 그 부분을 개선을 목적으로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시공사한테 일부 4개월인가 운영을 위탁을 맡긴 적이 있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박영근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도시공사가 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집어넣은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 부분은 제가 취지상으로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거기에 있지 않아서 확실하게 어떤 취지를 목적으로 넣었는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네, 과장님, 충분히 알았습니다.

국장님 다시 답변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박영근위원 그 취지가 올라왔을 때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을 때는, 무슨 이야기이냐,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구나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 상태에 대해서는 압박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게 옳다, 정확한 판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 상임위에서 화요 탐방 시간에 보고를 받은 이후에 바로 억압이 들어 왔습니다, 이거 빼 달라고.

국장님한테는 그런 부탁 안 들어왔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일 처음에는 해석을 어떻게 했냐 하면, 당초에 법인 단체 안에 도시공사가 포함되는데 굳이 도시공사를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저는 사실 알았었는데 나중에 그것을 문제가 되어서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바뀐 법에, 아까도 말씀드리고 다시 재차 말씀드리지만 종전의 법은 옥외광고물 하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도 가능했지만 이번에 하는 법은 옥외광고물을 하는 업체하고 단체하고 법인이 되도록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공사가 옥외광고물 업체로 등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도시공사만 별도로 집어넣었던 겁니다.

박영근위원 국장님, 반월신문에서 이게 통과가 되고 이후에 찾아온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기는 했지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옥외광고물 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뜻은 아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도시공사에 이 부분을 좀 빼 달라, 이런 적은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상임기획단에서 다시 검토를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전혀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박영근위원 상임기획단에서는 과장님,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되어 가지고 법인 단체로 해서 그럼 차라리 경기도 표준안이 있다면 표준안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박영근위원 그건 무능력한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조례는 법입니다. 법을 고시할 때는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 열흘 만에 했다, 이런 부분은요. 정말 저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래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님까지 조례를 바꾼다는 내부 방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국장님 생각에 저희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이 부분을 다시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를 해서 할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전체를 보니까 준칙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표준안보다 더 잘해보겠다고 해서 이런 사실 문제가 된 거거든요.

박영근위원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한번 바꿔 보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당초 안대로, 여기 서로 갑론을박이 있기 때문에 차라기 그럴 바에는 경기도 표준안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은 했었습니다.

박영근위원 본회의장에서?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옥외광고물에 대해 동일애드컴 계약서가 있죠? 제가 계약서에 대해서, 여기에서 계약 위반이 3회 이상 되면 해지 사유가 된다 이렇게 계약서에 나와 있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것은 과에서 과장 전결로 처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 과장이 답변하는 게 낫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계약서를 보면 3회 이상 계약 위반이 있을 때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약서에 나와 있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박영근위원 지금부터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계약 위반이 3회 이상 됐다고 하면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 조항을 정확하게 읽어보시면 계약 해지 부분은 협약서 12조 4호에 보면 11조 규정에 의거 업무상 필요한 갑의 시정명령, 여기서 갑은 우리 안산시가 되겠습니다. 갑의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시행을 시정명령을 2011년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또 해지의 가능 여부는 또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그러면 공무원의 직무유기죠. 사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직시를 못하고 통보를 못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래서 제가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도 드린 적이 있지만, 그 진행 사항을 쭉 보시면 그런 민원이 있을 때에 저희 시에서 그냥 손 놓고 있는 거는 아니고 시정명령을 했던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민자게시대가 몇 개 있습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20개 정도 됩니다.

박영근위원 일반 게시대, 시 게시대가 몇 개 있습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잠시만요. 상업용이라고 하는, 저희가 설치해서 위탁한 게 126개가 있고요. 저희 시에서 행정용 게시대가 40개가 있습니다. 민간이 20개고요.

박영근위원 민간 게시대가 설치하면서 준공 완료했습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박영근위원 어디에서 민간위탁을 받았습니까? 그 부분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저희가 와서 관련 서류를 찾아보니까 10여 년 전에 그때 당시에 자치행정과에서.....

박영근위원 아니, 회사가 어디냐고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회사요? 설치 회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공사를 했던 회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근위원 설치 운영을 했던, 민자 게시대는 운영하는 자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게 되어 있어요, 법상에.

그 회사가 어디냐 이거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동일애드컴입니다.

박영근위원 동일애드컴이죠? 그 20개를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 들어간다고 저희한테 계획서를 제출한 적 있습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래서 최초 서류를 저희가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서류가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됐는지,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위탁이 갔는지 그 부분은, 최초 서류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수기로, 전산화가 되기 전이어서 그런지 자료가 없었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12억이었습니다. 그 공사가 얼마에 되었느냐, 6억 2천에 됐습니다. 6억 2천에 12억 차이라는 것은 뭔고 하니 안산시를 기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5년 계약을 했어요. 5년 계약을 하고 준공이 나면 기부채납 시점이 어디라고 봅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위탁 기간 종료일이겠죠.

박영근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거기서부터 파악을 잘못했어요. 안산시에 설치를 하고 20일 후에 안산시에 했던 기부채납이에요. 계약서를 보세요. “게시대 20개를 우선 상호 협의 위치에 을의 일체 부담으로 제작 설치하고, 설치완료 후 20일 이내에 갑에게 지방재정법 제82조 기부채납에 의해서 기부채납한다.” 설계상에, 아니,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초에 계약한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제2조 설치 및 수량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계약서에.

그러면 과장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기부채납한 현수막이 민자 게시대입니까, 시 게시대입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시 자산으로 봐야 됩니다.

박영근위원 시 자산으로 봐야죠?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민자 게시대라고 하고 다시 계약을 그것만, 민자 게시대라는 일명 20개만 바로 따로 계약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글쎄, 그 부분은 이게 설치 시점하고 이렇게 조금 또 위탁 기간하고가 서로 상치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건 민간 게시대라는 게 설치 시점하고 그 다음에 위탁기간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설치한 상업용 게시대라는 거하고 또 기간이 틀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내년 되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영근위원 우리 과장님이 저보다도 공부를 덜 준비를 하셨어요. 명확한 사실이에요. 저는 밤새워서 공부를 해 왔어요.

왜냐, 정말 안산의 문제점이 여기에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민자 게시대 20개 게첨 내역을 보면 몇 프로 게첨을 하는 줄 압니까? 95% 이상이에요. 95%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거기 로또가 들어 있더라고요. 로또가 들어있다 라는 것을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 정말 상상도 초월하는 로또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처음 민자 게시대를 계약한, 2003년도에 계약했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설계서상에 6개 되어 있죠? 6칸의 게시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 게시대도 6칸이니까 아마 설계, 우리 정승현 위원이 그 설계 도면을 주문한 이유가 거기에 있을 거예요. 6개예요.

그런데 지금 일명 민자 게시대라는 것이 7개, 8개 됐습니다. 7개, 8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안산시의 로고가 들어가는 부분을 해체해서 광고물로 쓰게 되어 있어요. 쓰고 있고 그 위에 한 칸을 더 늘려서 8칸짜리가 5개가 있어요. 그 공사를 했어요. 그것도 철근으로 엮어서 녹이 다닥다닥 슬고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8개에 대해서 7개는 계약서에 협약이 되어 있어요. 8칸짜리가 5개가 있어요. 그거 준공 냈습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상임기획단장입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박영근위원 잘 모르시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사실은 2003년도에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솔직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과장님이 이제 오셔 가지고 뭔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과거에 실행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잡아야 하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8월 7일날 최초의 민자 게시대, 일명 민자 게시대가 계약을 했어요. 이때 보면 “상업용 광고 유치” 해 가지고 “을은 기부채납에 의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수막 게시대 상단 시정구호 아래 고정식 상업 광고를 유치할 수 있다.” “을은 관리 위탁 기간이 끝난 후에 위수탁이 해지된 경우에 상단 광고판을 게시한 상업 광고를 즉각 제거한다.”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산시 시정구호 이 부분을 사용을 했어요. 계약서에 의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 기한이 끝나는 5년 후면 이것을 철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때 그걸 쓰면서 5개의 현수막에다가 8칸째 마지막 위에를 철근으로 엮어서 올렸어요.

지금 가보면 녹이 다닥다닥 슬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2003년도에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계약을 5년 동안을 써야 하면 계약을 한 번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04년도에 계약서가 변경이 돼요. 2004년도에 안산시하고 동일애드컴하고 2004년 6월 10일날 계약서가 다시 변경돼요. 왜 변경될까, 파악을 하니까 9조에 “단, 상업광고면 설치 자리에 상업광고 유치가 안 될 때는 현수막을 게재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 버려요. 이것 쓰겠다 이거죠.

1년만에 계약서를 왜 바꿉니까? 누구의 힘에 의해서 바꿨는가 나는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 부분은 명확하게 요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2009년 8월 11일날 재계약을 해 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화해조서라는 것이 제4조에 있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수탁 계약서 2009년 8월 11일날 안산시와 동일애드컴의 계약서가 있어요, 이게 재계약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제4조에 화해조서라는 것을 틀림없이 만들어서 공증을 해 놨을 거라고 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시 게시대나 민자 게시대, 일명 민자 게시대에 대해서 인터넷 접수 방법을 병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인터넷 접수 받고 있습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민자 게시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근위원 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운영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운영은 하는 걸로 알고 있죠?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100에서 5% 미만이에요. 딱 하루 인터넷 열고 닫아버려요.

그래서 안산시가 공문을 띄워요. 이런 문제가 있다, 공문을 띄우니까 4일로 바꾼다 해 놓고 안 바꾸고 있어요.

왜 하루만 받고 5%만 받고 형식적인 계약 절차를 문제도 없다 이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인터넷 접수를 받는 순간에 현수막은 다른 데서 제작이 되어 가지고 옵니다.

수입이 없습니다.

7천원의 수입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방문 접수를 하면 95%가, 요즘에 현수막 제작하는데 4만원 들어갑니다.

원가 1만원입니다.

3만원 남습니다.

게첨 비용 7천원, 3만 3천원 남습니다.

어떤 것을 원하느냐, 수입을 목적으로 그런다고 해서 안산시가 하루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 4일간, 5일간 공문을 띄워서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동일애드컴에서는 답변서가 왔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안 했어요.

사실은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하면 인터넷 접수를 다 받아야 하는 겁니다, 누구나 형평성에 맞게.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2011년도 말 경에 양 구청에서 자료를 3개월 동안을 접수사항과 실제 접수사항을 자료를 파악을 해 가지고 그때 시정조치 하라고 했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주지를 않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 세 군데 찍어서 말씀하시는 데 말씀하신가요?

박영근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양 구청에서 시 게시대나 민자 게시대 실제 접수사항과 게시한 사항을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거는 구청으로 바로 내려 간 것 같은데요.

박영근위원 거기에서 보면 제가 명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아마 그때 시정 광고가 동일애드컴한테 들어갔어요.

3개월 동안에 계약위반을 한 사항이 1,018개예요.

정확한 것은 자료를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면 1,018개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경고만 내리고 말아요, 안산시는.

바꿔라, 바꿔라, 지금부터 제가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서 13조 보험 및 손해배상, 여기에서 보험증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2009년도 8월 17일날 계약한 부분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손해보험에는 대물과 대인이 있습니다.

대물, 대인의 손해보험에서는 2억 짜리가 끊어 들어왔어요.

6항 “을은 협약 체결 전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를 했는데 안 와요.

안 온다는 것은 없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 계약의 위반사항 아니에요?

다시 한 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없다고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 자료는 받아 가지고 기 제출을 했는데요.

박영근위원 보험 대물, 대인에 대해서 자료고요.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인, 대물 2억 이상, 6항에 보면 위수탁의 보험이 있어요. 이 위수탁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 이걸 갖다가 보험증서를 끊어서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한번 찾아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죠? 15조에 보면 물건의 원형 변경, 장소 이전, 임의 설치, 지금 6개가 7개가 되고 8개가 됐습니다.

원형 변경이 되면 준공을 맡아야 합니다. 준공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1차적으로 그 부분은 먼저 확인을 해 보고요.

박영근위원 없습니다. 준공 안 받았어요. 없으면 없다, 준공 안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러니까 변경이 됐다면 준공이 아니라 설계 변경이 되겠죠. 어떤 형태로 했는지 그걸 찾아보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안산시가 2010년도 3월 9일날 안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보낸 문서가 있습니다.

그때는 시설관리공단, 지금 도시공사가 운영을 할 때인데, 두 번째 현재 기 공단에서 수탁과 민자유치 현수막 게시대 20개소의 최근 3개월, 2월에서 4월까지 게시현황을 분석한 결과 운영상 일부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붙임1의 분석자료를 송부하오니 붙임2의 자료에 답변자료에 증빙서를 2010년 3월 26일까지 기일 엄수하여 시청 도시디자인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민자 게시대입니다.

분석한 결과 안산 테마병원이 계속해서 달고 있어요.

그러면 계약서에 한번 게첨 내역이 7일이에요. 7일을 달고 일주일을 또 빼고 또 7일을 달 수 있어요. 20개면 10개밖에 못 달아요.

결론은 바꿔서 단다는 겁니다, 아무리 특혜를 준다고 해도.

튼튼병원 이래요.

한성부동산 이래요.

발 맛사지 이렇습니다.

나머지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특정업체한테 50% 이상을 계속해서 달게 했어요.

이게 계약에 문제 있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달았을 때는 계약위반이에요. 왜 위반이냐, 일주일 이상을 달지 못 하게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세요.

베스트항외과 14%, 안산테마의원 14%, 튼튼병원 14%, 한성부동산 14%, 발 맛사지 12%, 나머지 부분은 1%, 2%예요.

이게 여기에서 본 위원이 무슨 생각이 드느냐, 현수막은 제작을 해 놓고 떼어놨다가 다시 붙일 수가 있어요.

추측사항입니다마는 4만원을 받고 또 떼어놨다가 다음 주에 또 걸을 수 있고 계속해서 걸면 현수막 값 안 들어갑니다.

계약상 위반이에요.

그리고 나서 문제점에 대해서 시 소유 재산인 현수막 게시대를 수탁 받아 관리하는 자는 해당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공정한 사용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렇게 해서 독점적으로 주는 사람만 주고 계속해서 붙이면 현수막 값 안 들어가니까 내부적으로 어떻게 생각들 할런가 모르지만 일주일 단위로 4만원씩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게첨할 기회를 박탈한다 이렇게 봐요.

여기에 대해서 시정에 대해서 공문을 띄웠어요.

지금 안산시는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문은 많이 띄웠어요. 제재가 없어요.

다시 과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디자인과 4783 2011년도 5월 4일 자료에 의하면 제목, 현수막게시대 탈부착 업무 시정명령 통보, 이것을 보냈습니다. 어디에다 보냈느냐 옥외광고협회와 동일애드컴에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불일치 현수막 내역이라고 했습니다.

4월 4주차 딱 한 주만 분석한 결과입니다.

여기 보면 4월 4주차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96건이 불일치예요.

이 문서 안산시가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조치를 안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신청 광고내용과 상이한 현수막 게시된 경우가 17건, 위치가 다르게 게시된 경우가 4건, 미 신청한 현수막이 게시된, 신청도 안 하고 게시된 것이 8건, 신청한 현수막이 미 게시된 것이 67건, 이 내용을 가지고 잘못됐다고 했는데 내용만 보내고 조치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계약위반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데도 계약의 해지를 통보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동일애드컴 공문 보냈습니다. 일곱 번째 이렇게 했다고 이것 문제 있다고 철거하라고 했어요.

철거하라고 해서 답변이 철거한다고 답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붙이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답변서가 동일애드컴한테 왔습니다.

2011년 11월 17일 동일애드컴이 뭐라고 답변이 왔는고 하니 “민자 게시대 현수막 상단 시정구호에 구청에 옥외광고물 신고 후 게첨하였으나 2011년 11월 16일 디자인과의 구두 지시로 즉각 철거하였습니다.” 라고 왔어요.

그러면 일곱 번째, 앞으로는 안 단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정명령을 보냈으니까.

그런데 일곱 번째 지금도 달고 또 이미 제작한 여덟 번째에도 다 달고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제일 위에 시민이 행복한, 이것 만들어서 설치한 겁니다.

바로 그 문구가 안산 조은재활요양원 이게 그 문구가 들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계약서는 2003년도에 바꿔서 2004년도에 바꿔 가지고 지금 시정구호가 들어가야 할 안산 조은재활요양원 이 부분이 이용되고 있고 임의적으로 설계 변경해서 준공 받지도 않은 시민이 행복한 것을 위에다가 철근으로 용접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한번 가 보셨습니까?

녹이 다닥다닥 슬어 가지고 도대체 이게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상임기획단장입니다.

현장은 제가 전체적으로 둘러봤는데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원형이 변경된 사유는 사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서류하고 그걸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다시, 이 부분이 관리가 지금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애드컴의 관리상태를 보면 잘 되고 있다고 문서는 와 있어요.

보세요.

이 부분은 2013년 5월 24일날 서해아파트 앞에서 찍은 겁니다.

여기에 보면 날짜와 도장이 없어요.

현수막을 하면 날짜와 도장을 찍어서 내보내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구청에서 그거는 최종적으로 찍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지금 일반 구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날짜와 도장을 찍어야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이것도 위배사항이죠?

여기를 보면 날짜가 없습니다.

동일애드컴이 자기 마음대로 해요.

여기 이 날짜를 보면 게시한 날짜가 2013년 4월 27일입니다. 게시한 날짜가 4월 27일인데 여기 게시기간을 23일부터 29일이라고 찍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안 맞아요. 제가 찍은 날짜가 4월 27일이에요. 잠깐만요. 이것 제가 잘못 넣었네요. 이게 지금 FM대로 한 도장을 찍어서 날짜를 넣는 날짜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조금 전의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게 방아머리에 있는 게시대입니다.

제일 밑단 치가 신고도 안 되고 게첨이 된 사실입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4년 동안의 동일애드컴의 일명 민자 게시대나 일명 시 게시대의 전체의 접수현황과 게시현황 분석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으므로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형근 박영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정승현 위원 질문하실 거예요?

다음은 정승현 위원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박영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딱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시는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권한이 있는 거죠? 그렇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제 제가 행사장 다니다가 현수막 게시대가 있어서 한번 봐 봤어요.

의아해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USB에다 못 담아왔는데 지금 어제 날짜가 6월 23일이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현수막게시대에 부착되어 있는 현수막게시일이 전부 다 6월 10일에서 6월 16일로 볼펜으로 써져 있어요.

그리고 현수막게시일이 지금 일주일로 한정되어 있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정승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모든 현수막이 6월 10일에서 6월 16일로 해서 2주 동안 게첨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볼펜으로 그렇게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6월 16일이 지난 23일까지 이게 게첨이 되어 있어요, 한 게시대에 전체.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만큼 이 현수막게시대에 대한 관리소홀이 부족한지 어제 제가 다시 한 번 느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민자게시대 최초 20개 만들 때 그래서 제가 아까 설계도서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실 걸로 보는데 국장님 민자 게시대 20개 최초에 설계할 때 게시대 하나당 게시면수가 몇 개씩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 자료 있나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최초에 민자 게시대는 아까 과장이 말한 대로 우리 국에서 한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가 그러면 그 업무가 이관되면 그 관련된 자료가 다 이관되지 않나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보라고 했는데 우리 상임기획단에 없으면 자치행정과에 아마 서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에 한번 알아봐서.....

정승현위원 당연히 업무가 이관되면 그 관련된 제반서류도 다 이관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정승현위원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협약서 13조에 보면 물건의 원형 변경이나 장소이전 및 임의 설치할 경우 이거는 금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협약서에 제11조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와 같은 관계규정이나 계약서를 위반했을 경우는 바로 해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경고 몇 차례 이거는 문제가 아니고 이런 협약 내지 계약서를 위반했었을 경우에는 위수탁 관계를 해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몇 조 말씀하십니까?

정승현위원 관리 운영에 협약서 13조 금지사항 있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최종적인 거를 보시고 계시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최초 협약서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최초요?

정승현위원 예, 금지사항에 물건의 원형 변경, 장소이전 및 임의설치 행위 이게 금지되어 있어요.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정승현위원 그렇죠? 다 되어 있어요, 최종치나 최초치나.

그렇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정승현위원 그리고 협약서 11조를 보면 이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 기타 등등해서 현수막 게시대 수탁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수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이런 때는 그냥 주의, 시정, 경고 3회가 아니라 이 자체만 가지고도 계약 해지가 할 수 있게 되어요.

현수막 게시대 수탁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수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미 23일, 일주일에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6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게첨해야 될 현수막이 걸려 있고 또 그것도 일주일 상당으로 지금 게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그냥 보라고 2주 간 기간 날짜를 정해 가지고 게첨을 해 놓고 있어요. 이 자체만으로도 이 수탁 업무를 이미 저버린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당초에는 위원님, 금지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중간 중간에 재협약을 하면서 최종적인 거에는 사실 금지사항 조항이 다 빠졌습니다.

정승현위원 빠졌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빠지고.....

박영근위원 아니요. 있어요. 2009년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2011년 11월 24일 게 최종분이거든요.

정승현위원 2011년도 언제 게 최종이라고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11월 24일입니다.

정승현위원 11월 24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2011년도 11월 달 건데 15조에 금지사항이 있는데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있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정승현위원 민자 게시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정승현위원 민자 게시대하고 일반 현수막 게시대하고 내용이 틀리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약간 틀립니다.

정승현위원 민자 게시대에 내용이 있다니까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있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잘못 봤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따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너무 허술해요.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 현수막 게시대를 위탁을 줬으면 위탁사업에 대해서 수탁 기관에서 얼마만큼 철두철미하게 잘 운영하고 관리하고 그로 인한 시민 민원발생 소지는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도감독들이 전혀 지금 되지 않고 있다 라는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는 사실은 민원이 있을 때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지나갔던 관련 자료에서도 문서로 냈습니다만 직원들의 잦은 인사가 있다 보니까 6개월 단위로 이렇게 많이 거의 실무자 같은 경우 바뀌어 버렸더라고요.

정승현위원 그 인사 문제는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도적으로 그 업무를 좀 관리하거나 이런 지도 감독은 좀 소홀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 수지 정산보고 지금 받게 되어 있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정승현위원 6월 5일까지 갑에게 공문서로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현수막 정비 실적 등을 포함해서.

그런데 우리 수지 정산보고 지금 매월 받고 있나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받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받고 있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정승현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습니다만 현수막 게첨 시에 수수료, 대행료, 부가세 다 납부하게 되어 있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거 정확히 지금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나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거의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지난번 요구하셨는데 동일하고 반월신문하고 이렇게 세 군데는 기 제출을 했습니다. 그거 말고 또 요구를 하시는 건지.....

정승현위원 수수료 납부현황을 제출했다고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지난번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전체 치는 아니고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반월하고 옥외광고물.

박영근위원 동일, 반월, 옥외광고물 이 부분만 제출을 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 얘기한 거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전체를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출한 자료에는 게첨된 현황은 제가 봤어요. 게첨된 현황은 봤는데 그게 게첨되는 현황이 그에 따른 수수료, 부가세가 지금 다 부과되고 있다 라는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정승현위원 그거를 제출해달라니까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러니까 그 세 군데에 대해서는 수수료 납부현황도 같이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거기 치는 왔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자료를 늦게 제출하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제출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거 아직 저한테 안 왔다고 해서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다 거두절미하고 이번 기회에 지금 현저하게 협약서나 계약서를 위반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명확히 밝혀진다 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 부분은 제가 협약서하고 현재 말씀하신 사항하고 저희가 또 재점검을 좀 한번 해 보고 그 부분에 해지 부분이라든가 그 부분이 명확하게 법률적으로도 문제없는지 확인해 보고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들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있어야 돼요. 최초 설계도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부서에 이야기하셔서 이 설계도서, 그리고 아까 수지 정산 지금 보고 받는다고 그랬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정승현위원 그 자료 지금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이거는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최근 6개월 것만 그냥 별도로 카피하거나 그러면 힘드시니까 그냥 원본 그대로 갖다 주세요, 열람하고 다시 드릴 테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정승현위원 그리고 인터넷 방법과 방문 접수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 현황도 지금 우리가 다 체크가 되나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런데 민간 게시대의 경우는 우리가 위탁 조항에 인터넷하고 방문 접수를 병행한다는 조항이 있고요. 상업용이나 행정 게시대 다 인터넷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그건 100% 다 인터넷으로 접수해서 하는 부분이고 민간 게시대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시에서 권고를 했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거는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자한테 현황을 받아야 되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방문 접수현황, 그리고 인터넷 접수현황 그거 자료로 받을 수 있나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정승현위원 우리 지금 협약서에도 필요한 자료는 우리가 받게 되어 있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내부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라고 동일애드컴에서 답변 온 걸 봤어요. 그게 아마 이 수수료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수수료하고 게첨 현황 부분은 자료를 저희가 확보해서.....

정승현위원 자료를 다 확보하셔 가지고 그거를 다 봐야지 정확히 저희들이 여쭤볼 수 있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후 계획을 세울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고 또 일이 벅찰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자료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면 그걸 토대로 다시 얘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형근 정승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자료 요청이 많이 있는데 빠짐없이 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이형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정승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벽보게시판 최초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 자료 아직 안 왔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건 기 제출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제출했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왜 자료가 나한테는 하나도 안 왔나요? 그것 좀 줘 보세요.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벽보게시판 운영을 하고 있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정승현위원 최초에 벽보게시판을 우리가 시설했을 때가 언제였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당초부터 있었던 것 말씀하시나요?

정승현위원 네, 처음에 우리 시가 최초 벽보게시판을 시설했을 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거는 별도로 조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벽보게시판이 지금 현재 상록구 45개, 단원구 92개 그렇게 해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짐작컨대 최초의 벽보게시판을 설치해서 운영을 할 때에는 민간 자율에 맞게, 그러니까 원하는 영세업자들이 자기 하고 싶은 광고를 거기에다 탈부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거 별도로 위탁을 줘서 어디 한 군데에서 관리하게끔 하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었었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어쨌든 영세업자들을 위해서 자기 가게나 또 영업장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익적 목적으로 그렇게 설치를 했던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중간에 지금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도시 거리 미관이랄지 여러 가지 저해 요소가 있고, 또 그 이후로 여러 가지 광고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나 또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서, 특히 현수막 게시대가 좀 정착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도 발생하고 해서 이걸 다 철거하려고 했었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런 과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세부 운영현황을 좀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없어서.

시에서 이걸 다 철거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벽보게시판을 다 철거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시민 사회단체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했었던 부분들이고, 그런데 그게 한 6개월 만에 다시 바뀌어요. 철거 계획에서 다시 운영계획으로 바뀌면서 이 시설 교체를 통한 위탁관리를 하겠다 라고 계획이 바뀝니다. 그렇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글쎄, 제가 와서 그런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문서로써 이렇게 한 거는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시겠지만 그런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 들여서 새로 보수하고 해서 올 8월 달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재위탁을 해야 됩니다.

정승현위원 네, 재위탁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우리가 벽보게시판을 운영할 사업 계획에 있어서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돈을 내고 광고하기 어려운 그런 영세 상인들을 위해서 이 게시판 사업을 착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그걸 철거계획을 세웠다가 6개월 만에 다시 이거를 보수까지 해서 위탁을 하겠다 라고 그렇게 계획이 변경이 됩니다. 그 변경된 동기가 뭔지 그거를 혹시 정승수 과장님 모르실 거고, 지금 국장님 아세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준모 위원님께서 위수탁 계약서 없이 안산 게시판에 홍보물을 신고하거나 게첨 대행하고 있으므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시민단체에서 벽보 지정 게시판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아마 안산시 공무원하고 안산 게시판을 운영하는 사람하고 비리가 있다 해서 그 당시 담당 과장하고 담당자를 불러 가지고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단원경찰서에서는 혐의가 없다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벽보게시판 위탁 관리하게 된 배경은 1안부터 3안까지 해 가지고 그 당시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1안이 뭐였냐 하면, 벽보게시판 업무 중 탈부착 업무를 위탁하여 직영 관리 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행복행정을 구현하고자 한다, 그래서 1안을 벽보게시판 위탁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2안은 직영 체제 관리로 할 것인지, 3안은 벽보게시판을 철거할 것인지 이 세 가지 안을 위에다 보고를 드렸더니 1안으로 해서 벽보게시판을 위탁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위탁관리를 하게 된 추진계획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제가 묻는 거는 그거예요. 왜 철거계획을 세웠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것은 뭐냐 하면, 철거계획만 알고 계시는데 철거계획과 아울러서 직영 체제 관리를 할 것인지, 벽보게시판을 위탁 관리할 것인지,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그 당시에 이 서류.....

정승현위원 철거계획만 세운 거 아니고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세 가지 안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정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벽보판 위수탁에 2010년도 9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광고 대상자가 없다, 신청자가 아무도 없었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자료에 제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벽보판 자체에 걸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3개월 동안에 아무도.

그래서 시민단체나 여러 군데에서 이 벽보판을 없애자 이렇게 결론이 거의 그렇게 가 가지고 시에서는 이걸 없애야 한다 라는 방향으로 갔는데 느닷없이 작년 예산인가 한 10억인가가 올라와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들으셨는지 몰라도 서류를 보고 드린 말씀이거든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보면요. 그 서류상으로만 대답하면 안 되고요. 지금 여기에 제가 서류를 요청한 부분에서 ‘벽보판 위수탁 후 미 운영 기간, 미 운영 사유 및 미 운영에 대한 조치 결과’ 해서 2010년 9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광고 대상자가 운영되지 않았다, 광고 대상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없애야 한다 라는 결론이 거의 났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시 설치를 한 10억인가 들여서 아마 제 기억에는 그 정도 들여서 다시 설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방향이 선회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래서 그 이후는 구두 상으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지만, 서류상으로는 아무튼 1안부터 3안까지 해서 벽보게시판 위탁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했었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 시 행정이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철거계획을 세웠으면 철거하기까지에는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철거계획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철거계획을 했던 정책이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뒤집힌다 라는 것들이죠.

그 과정에서 이거를 다시 보수하고 새로 정비해서 위탁사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외부요인이 있었지 않냐 그런 의혹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 정책 사업에 있어서, 시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시의 독단적인 판단과 선택에 의해서 가지 않고, 외부 요인, 외부 압력에 의해서 시 사업이 변경되거나 당초 계획이 철회되거나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런 압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하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외부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철거계획을 세웠다가 다시 위탁 관리로 넘어갔다 라고 답변은 못 하시겠습니다마는, 또 지금 뭐 자료상에는 그런 근거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당연히, 또, 설령 그게 있다 하더라도 답변은 못하시겠죠.

그러나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앞으로 우리 사업부서에서 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 외풍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져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묻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있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정승현위원 광덕대로 사업 관련해서요. 광덕대로 사업하면서 입찰 참가 자격을 보면, 두 번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옥외광고업을 등록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 건설업 중 금속 구조물, 창호 공사업 등록을 동시에 필한 업체로 이렇게 입찰 자격을 제한을 했어요. 그거 공고문 보고 계시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자료를 찾아보고 그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광덕대로 간판 사업 입찰자가 어디죠? 입찰 받은 데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광덕대로요?

정승현위원 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잠시만요.

정승현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사전에 쭉 다 했었던 부분인데, 이건 개인적으로 조사한 건데, 이거는 광덕로는 지금 경기도 양주시 업체가 2차 사업에서 받았고, 3차 사업은 수원시 업체가 받았어요, 광덕로.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좀 의아한 게 이 지금 간판정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금속 구조물 내지 창호 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이 사업이 가능한 건가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게 철물 제작이 조달에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찰 참가 자격이나 그런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좀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왜 이 공고문을 보고 의아했느냐 하면, 우리 안산에 지금 5차에 걸쳐서 원곡동 1차, 원곡동 2차, 고잔동, 중앙동 상업지역, 그리고 광덕로 2차, 3차 해 가지고 다섯 번에 걸쳐서 지금 이 간판정비사업을 진행했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안산시 업체에서는 지금 하나도 이거를 못 했어요. 그렇죠? 다 외부업체가 지금 받았어요.

원곡동 1차에 부산광역시 업체, 원곡동 2차 사업에 성남시 업체, 고잔동, 중앙 상업지역 1차는 강원도 업체, 광덕로 2차 사업에 경기도 양주시 업체, 광덕로 3차 사업에 경기도 수원시 업체, 전부 다 지금 외부업체가 이 사업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을 외부업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안산시 관내의 광고업체에서는 금속 구조물이나 창호 공사업 등록을 한 광고업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외부압력에 의해서 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즉 안산시 관내에 입찰 붙이게 되면 이런 자격 제한을 두지 않으면 안산시 관내 업체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안산시 관내 업체에는 입찰 자격에 제한을 둬 버렸어요, 참가 못하도록.

그리고 외부업체가 이 사업을 받을 수 있게끔 역할을 하고 그 과정에서 무언가 또 다른 문제점이 있었다 라는 것들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식적으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왜 광고 사업을, 제가 그래서 여기 안산 간판업자들, 광고업자들 한 20명 불러봤어요, 개별적으로.

지금 우리 안산시에 간판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안산시 간판 업체들이, 광고업자들이 할 수 있냐, 없냐, 그냥 웃어요. 그 사업자들이 얘기하기를 지금 간판정비사업 해 놓은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형편 없는 것으로 웃고 있다 라는 얘기예요.

저런 사업을 하려고 이 사업계획을 세웠으며, 저런 결과물을 내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당시 입찰공고를 담당했던 지금 과장이나 계장 담당자가 지금 없어서 얘기를 못 하겠지만 왜 입찰공고문에 입찰자격 제한에 이런 면허를 뒀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간판정비사업 하는데 무슨 건설업 중에 금속구조물과 관련된, 창호 공사업과 관련된 면허가 있어야만 저 사업이 가능한지,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요. 서울에 지금 은평, 서초, 송파, 금천, 구로, 용산, 성동, 그리고 경기도 남양주, 김포, 파주, 고양, 양평, 가평, 이런 데서는 일부러 이 간판정비사업을 하면서 관내업체한테 주려고 시 보조금 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관내 광고업자들한테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우리 시는 역으로 관내 광고업자들은 아예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상임기획단장입니다.

제가 변명은 아니고 사실 간판정비사업이 저희가 3년 전에 하고 그 이후로는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일부 우리 안산시 관내 광고업자들로 그런 불만의 소리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이렇게 왜 그런 조건을 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사항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앞으로 간판정비사업 계획이 있나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앞으로 도나 일부 사업이 지원된다면 저희 내부적으로 상록수역 앞에 상록수 주차장을 철거하면서 굉장히 공원조성을 해 놓고 반대편에 정비사업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시대흐름상 옥외광고물, 또 특히 간판정비사업은 계속해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요. 초창기에는 도에서 지원사업을 했었는데 그게 군 단위라든가 도농 소규모 군단위로 예산이 배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 시 전액으로 하기는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거는 어쨌든 도시미관 정비차원에서 본다 라면 지금 이 사업계획은 전면 백지화할 수 없는 거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앞으로는 추진해야 되겠죠.

정승현위원 그렇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안산에 지금 등록업체, 무등록업체 포함하면 약 250개 이상의 광고업체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광고업체들을 활용해야죠. 안산 관내에 있는 광고업체가 이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업체들이라면, 그래서 우리 시가 요구하는 그런 사업을 충족시킬 수 없다 라면 당연히 외부업체가 와서 하겠죠.

그러나 지금 안산 관내에 있는 광고업자들도 얼마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더 자신 있게 더 멋있게 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또 더 우리 안산시 일이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 부분은 앞으로 추진한다면 저희가 의견도 십분 듣고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또 한다 라면 입찰자격에 안산 광고업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격제한 폭을 넓혀 놓으세요.

그리고 또 이런 불필요한, 이것 한번 전문가를 통해서나 아니면 한번 정확히 알아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런 자격 면허 필요 없다 라는 것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무슨 간판정비사업 하는데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건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분명히 검토해 보시고 굳이 이 자격 면허가 필요 없다 라면 이것 삭제하세요, 앞으로 할 때.

그래서 안산광고업자들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 지자체에서는 시 보조금 사업으로, 이거는 궁극적으로 제가 봤을 때 보조금 사업으로 해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상가 주인들이 일정 부분 자부담하고 그리고 시에서 보조해 주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저희도 추진하면 그런 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산업체들이 참여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이후에도 책임성도 훨씬 더 좋을 거고 또 하자보수 측면에서도 안산 관내에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김경수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시가화예정용지 관련해서 지금 추진했던 사항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정승현위원 그리고 용역을 했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지금 용역 중지 중입니다.

정승현위원 용역 중지 중이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가 9개 지역에 대한 사업성 검토 현황에 대해서 지금 자료 준 것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정승현위원 거기에 지금 팔곡동 일반 산업 중심지만 지금 검토결과 양호한 것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다 앞으로 더 검토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부적절하다 그렇게 지금 나와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팔곡동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14일날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금 통과가 됐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통과됐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아직 행정절차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올 9월경에 산업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용역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올 12월경에 산업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토해양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승인까지 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내년 하반기, 늦어도 한 11월에서 12월경에는 보상 및 착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거기에 따른 사업시행은 어떻게 지금 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사업시행은 당초 도시공사도 거론됐었고요. 저희들 시 자체사업으로도 거론됐었는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시공사로 사업을 하게 되면 조성비 단가 자체가 별도로 더 추가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을 해서 분양가를 최소한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팔곡동 산업단지 조성사업 당초 계획을 보면 산업단지 지정을 통해서 안산시내에 개별 입지해 있는 소규모 영세공장을 집단화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대상은 우리 안산시 관내에 있는.....

정승현위원 개별 영세 산업들을 집단화시켜서 거기를 집적화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정승현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각 골목마다 있는 새시, 창호, 유리, 철물 그러면서도 또 거리미관을 저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좀 위해한다거나 그런 영세업을 그쪽에 아예 집단화시켜서 지금 하겠다 라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업종이 지정되어 있거든요. 업종이 지금 금속, 가공, 기계, 화학 이렇게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시 업체나 그런 업체보다는 제조업으로 지금 등록되어 있는 금속 가공 쪽, 반월도금단지하고 사업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지금 제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시는 어떻게 얘기하면 제조업은 아니기 때문에 새시하시는 분들은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지금 관내 그런 소규모 영세 제조업을 그쪽으로 다 집적화시킨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분양공고를 내면 아까 얘기한 그런 업종, 금속, 가공, 기타 기계장비 이런 업종의 사업을 가지신 분들이 분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별도 신규 기업유치를 한다거나 지금 그러기에는 부지 자체가 협소하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14만㎡다 보니까.....

정승현위원 한 4만평 가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신규보다는 지금 기존의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공장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나머지 지금 사사동부터 쭉 해서 원곡동 기숙사단지까지 쭉 있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2020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성 검토 내용에서 이렇게 지금 검토결과가 나왔는데 그렇다 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가장 우리가 사업성이 좋은 팔곡산업단지부터 했는데요. 두 번째로 검토할 수 있는 게 사사동 공공주택단지 부지가 그나마 사업성이 있지 않냐고 지금 용역사에서 결과가 도출됐는데 지금 현재 법상에 의하면 지금 그린벨트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르면 보금자리 특별법으로 인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임대주택 비율을 35% 이상 반영을 해서 분양을 해야 된다고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를 갖다가 공공주택 단지를 개발을 해서 분양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좀 사업성이 있는데 지금 또 행복주택도 얘기 나오고 여러 가지 주변에서 개발되다 보니까 임대주택 35%를 우리가 개발해서 분양할 때 그 수익률 자체가 많이 저하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 공공사업이다 보니까 도시공사 아니면 저희들 시에서 자체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자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점에서 사업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아직 조심스럽게 계속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장기적으로 우리 시에 어떤, 그러니까 외곽 팽창 문제랄지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가화예정용지를 개발해야 되는 것은 우리 시로서는 당연히 지금 필요한 사업들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검토결과 어쨌든 부적절하게 나온 부분, 이거는 당연히 B/C 결과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것 왜 지금 공익성을 추구하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런 사업이 B/C 결과가 높게 나올 리가 만무한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 재정 형편도 감안을 해야 되고 또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지만 30여개 단지가 지금 재건축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하는 것도 우리 시에 적합한지, 지금 주공1,2단지부터 시작해서 계속 매년 몇 개 단지씩 재건축이 이루어질 건데 그 주택수요를 감안했을 경우에 사사동 주택단지 외에도 다른 개발사업도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좀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이 많아서 선뜻 추진하기 어려운 그런 형태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럴 바에는 뭐하러 2020계획에 이런 사업을 다 포함시켜 놨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제외할 부분이 있으면 제외해 가지고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 상태를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정승현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가 타 여타 도시에 비해서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정승현위원 면적대비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지금 생활환경들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향후 50년, 100년 이후를 내다보는 도시계획이 저는 서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일환 중에 하나가 그런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도시계획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계획들이 단순히 B/C 검토결과 부적절하게 나온다고 해서 이거를 지금 접어야 되는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더 고민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또 결국 이 예산 문제까지 고민을 하게 되면 이런 사업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시는 낙후되어 가는 거고, 특히 지금 GB해제를 위해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가기 위해서 그 절차만 밟더라도 최소한 3년 정도는 걸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반영되어 있는 9건 자체 전부 다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면 공공성을 많이 띠는 사업이다 보니까 수입보다는 공공의 용도로 물류단지라든지 공영차고지라든지 기숙사단지 해제라든지 주로 이런 용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지금부터, 제가 늘 얘기하지만 10년, 20년이 아니라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도시계획을 지금부터 저는 밑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도시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그런 행정절차만 보더라도 2, 3년, 3년이 걸리는데 그때 가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절차 밟으면 계속해서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록 결과는 이렇게 나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시의 10년, 20년 내지는 50년 후에 우리 시가 어떻게 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 라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부터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계획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지금부터 밟아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고민들을 적극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손 놓고 있다가 또 향후 1, 2년 있으면 또 검토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때 가서 도시가 계속 팽창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이 시민들 욕구에 맞는 그런 도시기반시설을 만들어 가려고 하다 보면 이런 계획들이 또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 계획을 또 다시 세워서 B/C 검토하게 되더라도 또 그때 가서 적절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정말 우리 사업부서에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서 좀 적극성을 저는 가지라는 얘기예요.

제가 순천정원박람회를 가보니까 순천시 연간 예산이 4,500억이에요. 정원박람회 사업계획이 4년만에 했던 부분인데 2,600억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그 사업을 잘 한 거예요, 하루 4만명, 4만명의 방문객이 찾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을 가장 기본으로 해서 용역결과 좀 부적절하게 나왔다고 해서 그냥 모든 계획들을 접어버리고 손 놓고 있다 라면 우리 도시는 비전이 없는 거예요. 일을 벌려야죠.

그리고 특히 지금 우리 안산시, 여타 시도 그렇지만 도시공사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도시공사 저는 제발 활용을 좀 했으면 쓰겠어요.

그 많은 고급인력들 가만 앉아놓고 월급만 받아가게 할 게 아니라 정말 시에서 적절하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 사업도 마찬가지 우리시는 예를 들면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그래서 도시공사 만들어 놨으면 도시공사에서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역할분담을 좀 해서 좀 활용을 했으면 쓰겠어요.

도시공사가 맨 동사무소나 짓고 앉아 있고 그러려고 우리 도시공사가 만들어 놓은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도시계획에 대해서 또 향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 또 고급인력들 많이 있잖아요?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과 같이 좀 연찬을 저는 했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밑그림을 한번 그렸으면 좋겠어요.

단기필마 형식으로 그냥 그때 계획 세웠다가 이거는 부적절하면 접어놨다가 또 시기가 지나서 1, 2년 지나면 또 다시 계획 한번 검토해서 또 한번 추진해 봤다가, 도시계획이라는 거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장기계획을 세워야죠, 장기계획을.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형근 네, 정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상임기획단장님, 우리 게시대와 관련된 시스템을 지금 갖고 있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갖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다 지금 정비됐나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시스템 얘기하신 거는 게첨할 때 인터넷 하신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이전에 보니까 2010년도에 옥외광고물 관리시스템 구축을 했잖아요? 데이터베이스 구축했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나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게 지금 형태라고 말씀하시면.....

이민근위원 운영주체는 누구예요? 관리주체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 업체가 있습니다. 설치업체가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공무원은 이거와 관련된 업무가 없나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실질적으로 운영이나 관리는 그 업체에서 하고요. 저희는 매달 그거에 대한 관리비용으로 한 50만원 정도 이렇게.

이민근위원 업체가 ㈜인다스인가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이민근위원 이게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나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연계되어 있습니다. 담당자들이 확인하고.....

이민근위원 담당공무원이 지정을 해서 그 부분을 갖고 여러 가지 내용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실질적으로 게첨된 내용이라든가 관리현황은 볼 수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관심만 갖는다 라고 하면 데이터를 계속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수조사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제가 점검을 해 봤는데 한 동안 업그레이드를 못 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냥 설치만 해 놓고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산도 1억 한 4천 정도 들어간 사업인데요. 어쨌든 그 당시에 추진했던 내용을 광고물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겠다 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일련에 전체적인 의원들이 관심 있어 했던 내용 중에 보면 광고물에 대한 부분을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핸들링을 하기 위해서는 부서에 좀 더 많은 데이터 갖고 있으면 일련의 이런 내용들이 전개가 안 됐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의원들이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즉시성 있게 줄 수가 있을 텐데 예산은 1억 4천 들여서 구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업체도 별도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가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업체에서만 할 게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도 좀 관심 있으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런데 새올 제가 와서 한번 저도 들어가 봤는데요. 새올 상에는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걸 활용을 해서 저희가 좀 적극적인 행정을 했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현황관리만 이렇게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더라고요.

그리고 그 업체도 제가 알기에는 그때 당시에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도에서도 예산을 내려주고 이렇게 같이 했던 사업인데요. 그 이후로 그걸 관리를 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행정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당시에 기대효과는 아주 크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인허가, 그 다음에 불법간판 등 요건 구비 간판 신고유도, 법질서 확립, 세수증대 이렇게 거창하게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관리가 안 됐다 라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게 로그인을 하지 않습니까? 시스템에 접속을 하면.

그러면 그 기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나요?

이게 민간 게시대, 시 게시대 다 통합관리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민간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시 게시대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행정 게시대하고 그 다음에 상업용 게시대.

이민근위원 민간 게시대 같은 경우는 하루 이렇게 오픈을 해 놓았다 라고 하는 자체 프로그램이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관리 정비 시스템이 있고요. 상업용하고 민간은 각자, 예를 들어서 광고주가 광고를 하고 싶으면 인터넷 접속을 했을 때 각자 추첨하는 시스템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이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이민근위원 행복주택과 관련돼서는 과장님이 논리 개발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나 위원들한테 재건축과 관련된 부분을 언급하시잖아요? 그런 논리는 저희한테 좀 상당히 안 맞다 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37블록과 관련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재건축과 관련된 평형이나 수요자 층이 거의 유사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을 담당하는 도시공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업을 추진했잖아요?

그런데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평형대가 13평형대, 작게는 7평형대잖아요? 맞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상당한 거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국책사업이라는 성격이기는 하지만 이것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좀 접근을 해서 반대만 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이민근위원 반대했다가 결국에는 국책사업 성격으로 하게 되면 그게 시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TF팀을 만들어서라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재건축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위원들한테도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에 37블록 개발하려고 할 때 저희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본사, 그러니까 대형 회사의 본사 개념은 아니어도 신도시의 어떤 공실률,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기업을 유치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부작용이 재건축과 관련된 수요자가 중복되기 때문에 공공을 담당하는 시 행정, 도시공사가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떨어진 내용이거든요, 평형대나 수요자가.

그런데 과장님 답변으로는 재건축, 재건축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저희가 받아들일 때 사실 거리감이 좀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 좀 더 디테일하게 논리 개발 좀 했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재건축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내용 중의 일부분 중의 하나 꼭지이고 또 재건축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물론 수요층이 어떻게 보면 겹치지 않는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죠.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렇기 때문에 일부가 겹친 부분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고 또 지금 재건축하고자 하는 내용도 지금 대형 평형에서 점진적으로 지금 소형화 추세이기 때문에 꼭 15평형까지는 안 내려간다 하더라도 또 재건축에서 전체가 다 자가로 해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거기에 대한 임대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혀 재건축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 분야는 아니지만 일부분, 어떤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표현을 썼던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들의 논리나 또 우리 시 입장에서 대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기금 관련되어서인데요.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행정감사 자료를 왜 요구하는지는 아십니까? 어떤 의미로 요구할 것 같아요, 저희가?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매년마다 기금 세부 사용내역을 받잖아요? 왜 받는 것 같아요, 저희가?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정확하게 집행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깊은 뜻은.....

이민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료가 28페이지 상단에 보면 평화산업이 있죠? 2011년 5월 25일이 있고요. 하단에 보면 2011년 5월 25일이 있어요. 보셨나요? 중복된 자료가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7월 28일부터 좀 자료가 빠진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주실 때 이렇게 주지 마시고요. 대상 건별, 만약에 와동 700번지다, 700번지에 총 소요된 대지면적, 건축면적, 그 다음에 소요경비 있잖아요? 그렇게 물권별로 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접근이 가능하죠. 이 지출일자로 하게 되면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료도 누락이 되고요. 이해 가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35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선부동 1031-15번지 주택 철거 공사가 있는데요. 폐기물 처리 비용은 없어요. 누락된 건가요? 금액도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15번지에.....

이민근위원 철거 비용은 있는데 폐기물 비용은 없습니다. 못 찾으시겠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이것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 토탈, 총계가 맞는지 좀 의구심이 들고요. 공통 자료에 보면 568페이지에 있어요. 수의계약 집행 공사 구매현황 500만 원 이상.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이민근위원 여기에는 있죠? 두 개가 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1,700.

이민근위원 하나는 누락되어 있고 또 그런데 금액이 또 틀리죠? 금액이 틀립니다. 집행내역에 보면, 여기에 보면 철거공사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면 폐기물로 되어 있고요.

과장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지출일자로 만들지 마시고요. 물권별로 만들어 주세요.

제가 지적하는 이유가 그거를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568페이지에 보면 제가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상단 부분에 보면 주택 철거 두 개 동이 있어요.

선부동 1122-17번지 등 두 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사업량에 보면 주택 철거 두 개 동이 있는데 1,500만 원이고요. 그 밑에 보면 주택 철거 한 개 동에는 1,213만 원이에요. 보이시죠? 568페이지입니다, 공통자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이민근위원 철거 두 개 동에 대한 사업비하고 한 개 동하고 사업비가 단순히 이것만 비교하면 안 되겠죠. 건축면적의 크기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너무 금액적인 차가 안 난다는 부분하고요.

선부동 1115-17번지에 있는 폐콘크리트 568톤하고 와동에 보면 108-8번지 있거든요. 사업량이 동일해요. 동일한데 상단에 있는 선부동은 1,399만 9천 원이고요. 하단에 있는 동일한 물량인데도 불구하고 863만 4천 원입니다. 근 80%가 차이 나는데요, 사업량이 똑같은데.

그래서 이 자료만 가지고는 좀 의구심이 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지적한 내용 보니까 과장님 어떠세요? 똑같은 사업량인데 사업비는 근 두 배 차이 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이건 내역을 좀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확인을 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자료 물권별로 집약해서 다시 주세요, 누락되지 않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이민근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이민근위원 일동 복지타운이요. 이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과장님 언제까지 꼭 답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국장님도 시장님 방침 받아서 꼭 해야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재정운용계획이 어려운 건 압니다, 시가.

그런데 단편적으로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 입장에서 보면, 약속을 좀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동서연결도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당초 사업비가 수자원공사에서 받았던 금액이 한 280억 되잖아요?

그런데 최적의 어쨌든 공법을 찾다 보니까 지금은 사업비가 한 150억 정도잖아요? 130억 정도가 세이브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수인선 상판을 덮는 부분으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형태의 접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지가 있으면 이게 지금 고등학교 부지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경기도 교육청에서 도시계획결정을 취소해 달라,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담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했을 경우에 사업비의 낭비 요소, 그런 부분 때문에 멈칫멈칫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그 당시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고등학교 부지 공급에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접근이 가능했었는데요. 그 외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나 주차장이나 체육시설 부지라든지 이런 것도 솔직한 말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이 고등학교 부지가 시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사업이 추진이 되었었는데요. 그 가장 중요한 학교 부지 자체가 지금 계획이 무산이 되면서 복지타운 사업추진에 대한 어떻게 이야기하면 동력을 좀 잃게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토지주하고도 여러 번 미팅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개발을 할 건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4개 용도의 필지를 다 개발을 한다고 해도 사업 끝나고는 상당 기간 좀 방치 내지는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 싶다 보니까 사업이 좀 지지부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대안으로는 일단 시급한 주차장 해결을 위해서 인근 시 부지를 활용을 해 가지고 주차장 부지, 먼저 소규모이지만 주차장 먼저 확보를 하고 이거 일동복지타운 개발 계획은 장기계획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담당 부서의 의견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솔직히 위원님한테 몇 번 보고를 드렸지만 또 이렇게 명확하게 사업을 언제 착수를 하겠다, 말씀 못 드리는 그런 부분이 개발계획 자체가 지금 솔직한 말로 우리가 200억을 투자를 해서 부지 조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꼭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없다 보니까 차순위로 밀리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일단 시급한 주민들 주차장 부지부터 먼저 해결하고 장기 과제로, 지금도 상당 기간, 오랜 기간 동안 개발계획사업을 못 했습니다마는 조금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이게 일동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외곽에 있는 행정동이잖아요?

향후에는 광명까지 연결되는 민자 도로가 생기면 수인산업도로가 생활도로로 변경도 해야 될 사안이 있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수인산업도로 기능을 갖고 있다 보니까 횡단보도나 신호등 설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곡동과 월피동, 이동과 일동이 단절되어 있는데 향후에 민자도로가 개통이 되면 수인산업도로 이용차량의 한 60% 이상은 안산 유입 차량이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수인산업도로가 지금 왕복 8차선, 넓게는 10차선까지 되는 그 부분이 좁혀지겠죠, 4차선 도로로.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형태의 완충녹지나 그런 성격으로 접근하고 횡단보도 설치되고, 신호등 설치되면 도심이 단절되는 부분은 해소가 될 것 같은데요.

일동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어요. 이게 물론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과장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동서연결도로 관련된 부분을 왜 말씀드렸냐 하면, 280억짜리를 150억 정도의 사업비로 하고 130억이 세이브가 됐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뭐냐 하면 시 입장은 재정운용계획이 어렵기 때문에 200억을 들여서 당장 어떤 그 사업계획이 수립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특히나 고등학교 부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시설로 우리가 평타만 하면 90억 정도가 세이브가 되잖아요? 당장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0억 사업비에 90억이 세이브 되면 110억만 갖고 하면 되는데 그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못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당시.....

이민근위원 여러 가지가 있죠, 복합적으로.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부지를 조성했을 때 학교가 바로 설립이 되었으면 그 나머지 부지도 같이 개발계획이 쉽게 됐을 건데 학교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4개의 용도 자체 어느 한 곳도 특별하게 시급성을 다툰다거나 꼭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시설보다는 학교와 관련된, 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일동 호동초등학교가 있어요. 호동초등학교가 있고 호동초등학교가 동사무소 옆쪽에 있는데요. 옛날 구도시가 중앙병원 중심으로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 있던 거를 성호공원 쪽으로 옮겨놨고. 호동초등학교가 경기도권에서 과대 과밀 학교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학교 부지가 안산대학교 옆에 초등학교, 가칭 일동초등학교 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학교를 짓지 않고요. 호동초등학교 앞에 있는 운동장의 3분의 1을 증축을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학교에 운동장을 또 3분의 1을 증축을 해 버리니까 시대적인 흐름에서 저출산이잖아요? 학교에 대한 수요는 없고, 그러니까 학교를 지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안산대학교에서 호동초등학교 걸어오려고 하면 1, 2, 3학년, 특히 저학년, 한 15분, 20분이 걸려요.

그리고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1, 2, 3학년은 오전, 4, 5, 6학년은 오후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학교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인데, 그 당시에 증축을 하지 말고 초등학교 부지에다 학교를 지었으면 굉장히 쾌적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한 번의 의사결정을 잘못함으로써 앞으로도 영구적으로 그런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동이 저밀도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주택 붐이 좀 일어나서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늘어나는 추이가 적을지 모르지만 일동은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2006년도부터 조사를 해 보니까 한 해에 한 400명 정도가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등학교도 저출산 때문에 학생 수가 빠져야 되는데 학생 수도 줄지를 않아요. 중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경기도 큰 틀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학교 시설이 필요 없다 라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산 24번지가 평탄화가 되어 있었다 라고 하면, 지금 수인산업도로에 있는 부곡고등학교 있잖아요? 그리 안 갔을 겁니다, 사실은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학교 부지가 조성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 갈 수밖에 없는 상황, 향후에 과장님, 3년 뒤에, 4년 뒤에 정말 학교가 필요해, 경기도 교육청이 학교 부지 도시계획결정 해 달라고 해, 그런데 우리는 준비 안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당시에도 일동 산 24번지가 현재 형태로 되어 있으면 학교 지을 수 있나요?

조성되어 있는 평탄화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인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24번지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조금 가변적인 요소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도 이 학교만큼은 좀 양보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화물주차장이 안산에 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평탄화를 만들어 놓고 도시계획결정을 변경을 하든 뭘 하든 학교로 하든 아니면 그냥 다른 공공 목적으로 시설 결정해 놓고 평탄화만 만들어 놓으면 향후에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화물주차장에 관련된 것도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주차장에 대한 부분, 우리 도시정비기금 가지고 5억 들여서 하면 주차 10대, 12대 하기 어렵잖아요? 그것도 3필지, 5필지 사야지 주차장이 효율성이 나타나는데 1필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가치로만 보지 마시고요. 크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맨날 대답할 때마다 추진한다는 이야기 말씀만 드리고 가시적인 걸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민근위원 매번 행감 자료에 오지만 2011년도, 12년도, 올해 13년차 오는데 똑같은 내용,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가 정말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안 되지 않는다, 의지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수영장 급하죠.

저는 크게 봐서는 수영장 급하다고 그러지만 지역구 측면에서는 또 학교도 급할 수 있어요.

물론 제 지역구만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역구보다는 시가 먼저이기는 한데, 이거는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이 이렇게 계속 얘기한다 라고 평가하지 마시고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 피해의식이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계획을 좀 더 세부적으로, 돈 없다 라는 형태의 접근하지 마시고요. 평탄화만 만들어 놓으면 여러 형태를 쓸 수 있어요.

세부적인 계획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이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형근 이민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9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이형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소관 감사를 우리 김동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오늘 다들 날씨도 더우신데 고생하시는데 상임기획단장님 오늘 질의가 굉장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올래체육관 지금 거기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김동수위원 올래체육관 광고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올래체육관 광고계약 했습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어떤 광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수위원 옥외광고라든지 모든 시설물의 광고표시라든지 이런 거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광고의 신고는 구청에서 하고요. 표지판이나 이런 안내판은 우리 CI 적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게 지금 우리 상임기획단에서 받아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저희가 자문형태로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CI를 기본적으로 각 과에서 사업을 할 때 우리 안산시 CI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길래 궁금해서 한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아침에 자료를 잠깐 봤는데 아일랜드 도시시설 계획에 대해서 체육시설 골프장 실시계획인가 조건에 지적을 경기도 감사결과 받은 것 하나 있죠? 지적 받은 것 있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김동수위원 그게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기존에 골프장 계획 부지 내에 현행도로로 이용했던 그 도로 대체도로를 확보하라는 차원인데요. 지금 대체도로는 확보가 됐습니다. 됐는데 다만 그게 기존에 대체도로만큼은 확보를 했는데 그게 주민들의 요구사항보다는 좀 기대에 부족하다, 다 포장도 해 달라 그런 안전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경사도가 급하다 그런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들은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주민들이 그리 통행을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러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김동수위원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대체도로, 임시도로 개설한 도로를 통행을 제한을 한다고요? 그러지는 못합니다.

김동수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김동수위원 그걸 지적 받은 거예요, 지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통행을 제한을 한다고 해서 지적을 받은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민원인들의 불만이 있으니까 유지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체를 잘 해라 라는 차원에서 감사는 됐던 내용입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허가가 어떻게 나가 있습니까? 조건부 허가로 나가 있습니까? 임시 허가에, 아일랜드가.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대체도로는 임시.....

김동수위원 골프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허가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골프장 시설부지 내에 있던 현행도로를 외곽으로 빼서 돌려서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을 한 겁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아일랜드의 허가조건.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아일랜드 허가조건은 당초에 실시계획인가 시에 됐던 내용은 기존 내부에 있는 현행도로를 골프장 내의 카트 도로를 이용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었던 내용이고 그 뒤에 대체도로를 확보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제가 자꾸 질문한 것은 도로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아일랜드의 허가, 지금 임시사용 허가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아일랜드 지금 실제 골프장 운영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김동수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시계획 쪽에서는 아직 준공은 안 났는데 그쪽 부서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지금 득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자주 민원이 제시됐고 올해까지 계속 초까지 민원이 됐었는데 하수, 그러니까 우수관 관로요. 재해대책 영향평가대로 설계를 않고 축소해서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축소해서 하는 부분은.....

김동수위원 다시 재설계를 해서, 그러니까 영향평가의 설계가 아닌 다시 재설계를 해서 공사가 지금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90% 정도 이상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문 관로만 정하지 않고 지금 공사가 다 마무리됐는데 축소에 대한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게 영향평가대로 않고 축소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배수관로라든지.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배수로를 축소를 시키는 건 아니었던 거고요. 다만 기존의 외곽 골프장 사업부지 외로 관로를 한다든지 구거를 우수처리를 위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실제 사유지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부분들에서 소유자가 그 부분을 자기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토지확보 차원에서 그거를 내놓지 않기 때문에 그 우수처리 관로를 변경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영향평가에서 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평가를 했는데 그 영향평가에서 한 그 설계가 아닌 1년 정도 뒤에 이미 작년 1년 전이죠. 1년 정도 전에 설계가 변경이 됐어요. 계속 미루고 있다가 1년 전에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그걸 지금 공사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민원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민원을 제기해서 아마 공사가 지금 끝났는데도 허가를 지금 아직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점에 작년에 보상도 하고, 아일랜드하고 주민하고 보상도 하고 이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계변경 된 자료를 제가 한번 요구하고 싶고요.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서 저한테 설계변경 된 내용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말씀하신 게 측구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이런 부분들 변경한 내역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수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정승현 위원님이 한 거를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아까 팔곡동 산업단지 추진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들었고요. 개발제한구역 해제, 그러니까 그린벨트요. 해제고시일은 언제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곧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서 7월초 쯤 예정하는데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그 날짜로 해제될 겁니다.

김동수위원 아까 9월 중에 용역도 하신다고 그랬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거는 산업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발주를 해야 합니다.

지금 선행 작업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심의를 득했고요. 그래서 2회 추경 때 실시설계 용역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김동수위원 아까 시에서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정 위원님한테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부지조성사업을 시에서.

김동수위원 예, 시에서.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까 우리 상임기획단도 여러 차례 질의했지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수시로 바뀝니다. 수시로 바뀌는데 아까 정 위원님이 질의할 때 제가 잠깐 생각 하는 것을 보면 도시공사에서 추진을 계속 하면 공무원들이 바뀌지를 않잖아요? 의지 있게 계속 해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는 시에서 추진을 한다고 그러기에 그것에 대해서 도시공사에 맡기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보셨는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했습니다. 저희들이 했는데 아직 저희가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약 600억 정도의 보상하고 공사 책정 예정금액이 한 6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의 출자금이 자기자본이 한 1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600억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공사채를 또 도시공사에서 발행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추가로 우리 시에서 한 100억여원을 자금을 또 추가로 출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200억의 자기자본을 가져야 600억 공사에 대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행안부에서 또 승인을 해야 됩니다, 이것 공사채를 발생하기 위해 가지고는.

그래서 절차도 또 복잡하고 지금 도시공사가 당연히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런 걸 다 비교 검토했을 경우에는 도시공사에서 사업시행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공사채 이자라든지 또 직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되다 보면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분양가 자체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시에서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될 수 있으면 운영자들한테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도 우리 시에서 직접 해야 되지 않을까, 아직 결정 난 것은 아닌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몇 개 받은 바에 의하면 타 시도 산하기관 도시공사가 있는 타 시도에서는 많이 도시공사를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사업이나 이런 추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일단 첫째 제가 예를 든다면 잦은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가 바뀌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화정천 생태탐방로 조성 저번 우리 회의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그거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5.2km에 대해서 보행자 전용 생태 탐방로 설치를 하려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5월달에 설계 착수를 해 가지고 공사는 장마가 지난 다음 9월달부터 연말까지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저희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하자보수는 아직도 1년 더 남아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1년 남아 있죠?

○건설과장 윤중섭 예.

김동수위원 요 근래에 한번 화정천 돌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제가 직접 돌아보지는 못 했는데 우리 하천계에서 지금 하자공사로 인해 가지고 큰 거는 와서 회사에서 고쳤는데 일제히 조사해 가지고 시공사한테 통보해서 고치려고 지금 하자 조사는 열심히 하고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 끝나면 한번 전체적으로 하자를 하려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장마가 끝나기 전에 모든 하자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장마 시작되고 나서 난장판이 많이 됐었어요. 올해도 그런 걸 예상을 해서 일단 하자보수를 미루시는지 이렇게 의심스럽고요. 생태하천이기 때문에 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마가 오기 전에 그게 나은 점인지 불리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풀이 자라 있고 이런 상태고 건널목 나무가 파손된 데가 많습니다. 파손된 데가 많아서 널빤지를 우선 덮어놨더라고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런 데도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해서 주민들이 걸어 다니는데, 엊그저께도 제가 몇 군데 보니까 구멍 난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장마 오기 전에 저는 했으면 좋겠고 풀 같은 것도 물살을 막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쓰레기라든지 모든 게 내려와서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이 판단을 하셔 가지고 장마 오기 전에 물이 원활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관리를 철저히 2단계 사업 들어가기 전에 한번 파악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형근 김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간담회 가셔야죠.

다음은 박영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자료제출을 아까 오전에 내가 여러 가지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요. 2004년도에 시에 제출한 민간 게시대 정산서 있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박영근위원 그게 제가 파악하기에 1억 2천이라고 하는 정산서가 들어왔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2004년도요?

박영근위원 예, 2004년도에, 그 정산서 내역서하고요. 2011년 12월초에 동일에서 민원접수대장과 현수막게시대 게첨 자료 분석 과정에 3개월 동안 이걸 진작부터 신청을 했는데 안 들어왔어요. 구청에서 그게 가지고 있어서 다 자료 확보를 해서 1,018개라는 분석결과까지 딱 나왔는데 이게 안 들어왔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민원접수대장하고 게첨 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근위원 그렇죠. 그때 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2011년 12월초에 3개월 치의 민원접수대장하고 현수막게시대 게첨 자료분석 이렇게 해 가지고 3개월 치를 딱 조사하니까 1,018건의 옥외광고물 위반사례가 나타났어요. 이 부분과 조금 힘드시더라도 제가 뿌리를 뽑겠습니다.

민자 20군데와 시 게시대 동일의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접수대장과 각 게시현황 있잖아요? 각 게시대별로 1번부터 민자 유치하면 20번까지 각 현황,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시 게시대의 1번부터, 여기가 78군데죠? 78군데입니다, 동일에서 하는 것이.

이 게시 4년간의 현황.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2010년부터.....

박영근위원 2013년도까지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박영근위원 이게 양이 많고 차로 와도 제가 분석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약서를 보면 위탁에 대한 가입 보증서가 있어요, 위탁에 대한 가입증서.

지금 대물, 대인에 대해서는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가입증서가 들어와야 한다고요, 계약서에 보면.

그리고 민자 및 시 게시대의 화해조서가 작성이 되어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마 인증을 받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정승현 위원이 처음에 얘기했던 시 게시대의 설계서 있습니다. 설계서가 6단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준공시점에 8단으로 바꾼, 처음에 설계도를 봐야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민자 게시대의 인터넷 접수현황 일부는 받았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접수현황.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작년 2012년 6월부터 감사기간에는 기 제출을 했는데 또 추가로 말씀하시나요?

박영근위원 지금 2010년부터 그 뒤쪽 부분만 플러스 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것하고 합쳐서 보겠습니다.

왜 제가 동일애드컴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조금 전에 시에 제출한 정산서가 있어요.

‘12억이라는 금액이 들어가 있으니까 5년을 계약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12억이 들어갔으면 5년이 다 맞는데 만약에 그 부분이 6억 2천밖에 안 들어갔다면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문제가 커요.

이게 바로 동일애드컴하고 계약서에 이게 공증해 놓은 부분이에요. 6억 2천 짜리가 명확하게 있어요.

그러면 5억 8천 정도는 속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건 계약기간이 5년이 아니라 3년으로 줄어야 한다 라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조금 전에 제가 요구했던 2011년도 12월 동일애드컴의 양 구청에서 민원접수대장과 게시현황 3개월 치를 본다고 하니까 저도 확실히 찾아보지는 않고 제가 봤습니다마는 제가 듣기에는 1,018장이에요.

그렇다면 광고물 위법 시에 과태료를 얼마를 내는가 과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위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게 현행 개정된 안으로는 한 장당, 그건 제가 한번 확실히 알아본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저도 좀 알아보니까 장 당 19만원이에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조금 변경이 최근에 됐는데.....

박영근위원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10만원이라고 치더라도 1,018장×19만원, 돈이 얼마입니까?

왜 행정처분을 안 했느냐 이거죠.

문제가 있겠죠?

지금 그 단순하게 2011년도치만 찾아서 1,018장 과태료에 대해서 19만원씩 때리면 엄청난 양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에 의하면 민자게시대가 20개가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만 게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게재하고 떼고 또 쉬웠다가 일주일 게재를 하면 10군데 게재를 해요.

그래서 한 달에 곱하기 4주 하면 40군데 게재를 해요.

그러면 반복 연속해서 걸은 효과가 아니에요.

최고로 걸었을 때 40개를 걸으면 되는데 민자게시대 현황을 딱 보면 2012년 6월달 길맨비뇨기과 수량이 59번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40개 넘었으면 연속해서 일주일 이상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많아요.

온누리병원 63, 큰집추어탕 60, 40개 미만은 제가 이동해서 걸었다고 이해가 가요.

계약서 위반 사항이 그렇죠.

또 7월달에는 길맨이 75, 맨탑남성의원이 62, 또 안산테마파크 50, 온누리병원 85, 치항병원 75, 이건 민자게시대한테 일주일 계약위반, 엄청난 양이 있어요.

이것을 과태료 19만원씩을 따지면 망해버려요.

왜 그런 행위를 안 했느냐, 이게 계약해지 사유예요.

과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증거자료를 제가 딱딱 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한 달 두 달치만 했는데 계속해서 걸고 있어요. 한번 걸으면 1주가 아니라 2주, 3주간 걸고 있어요.

어떤 때는 80개가 넘으면 어떻게 되느냐, 한 달 내 거는 거예요.

20개에다가 한 달 내 걸어야 80개가 되거든요. 보면 80개를 걸은 데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계약 위반이 아닙니까? 이게 계약 위반의 해지 사유가 왜 안 됩니까?

해지 사유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19만원씩을 전부 찾아서 물어야 하는 명확한 사실이 증거가 나오는 겁니다.

또 증거 대겠습니다.

인터넷 접수 현황입니다.

A라는 업체가 인터넷에 접수하려면 A가 A의 광고 현황을 접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2012년 7월 달에 보면 동일애드컴이 광고주고 광고 내용은 냄새박사예요.

2012년 6월 때 동일애드컴하고 샌드위치를 광고 내용으로 걸었어요. 동일애드컴 내지는 반월신문이 인터넷에다 접수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과장님.

인터넷 접수라는 것은 많은 다수인들이 접수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인터넷 접수현황을 보면 95%가 방문해서 접수를 했고, 5%가 인터넷 접수를 하는데 딱 제 소문에 의하면 인터넷 열었다 바로 닫아버린 답니다. 그게 5%랍니다.

지금 보면 동일애드컴이 인터넷 접수를 하고 정동진을 광고를 했고, 또 여기는 동일애드컴이 유가네 족발을 광고를 했고, 이것은 대행 행위를 한, 내가 언제 여니까 본인 사무실에서 딱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광고를 내는 겁니다.

명확한 사실 아닙니까?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하이마트’ 하면 광고 내용도 하이마트예요. 광고주가 신청을 한 거예요.

학원이면 학원에서 4장을 신청을 해서 이렇게 딱딱 나와요. 다른 데는 다 맞는데, 동일애드컴이 접수를 하고 광고 내용은 엉뚱한 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명확하게 분석을 좀 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이건 일부의 내용만을 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다달이 것을 전부 하면, 다 보여 드릴 테니까, 2013년도 5월에는 동일애드컴이 인터넷 접수를 딱 했어요.

고잔초등학교 동문회 17개, 17개가 인터넷 접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넷 접수에 대해서 다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인터넷 접수는 안산시가 공문을 띄워 가지고 주장을 했어요.

이것 인터넷 신청 자체가 문제가 있다, 시민들한테 골고루 게첨할 권한을 박탈하고 있기 때문에 안산시가 동일애드컴한테 공문으로 띄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일애드컴이 답변이 옵니다.

답변이 뭐라고 오느냐 하면 ‘4일 동안 인터넷 접수를 하겠다.’ 했는데 4일이면 인터넷 접수가 솔직히 얘기해서 하루만 열어놔도 인터넷으로 다 접수합니다.

본인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시 게시대 수량 130개이지만 게시대 수량이 20개다, 민자 게시대가 20개다, 1일만 게시하여도 빈자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러면 방문해서 게시를 한다면 동일애드컴에 현수막을 찍어야 해요.

수입을 목적으로 시민의 평균적인 게첨 권한을 박탈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동일애드컴이 답변이 뭐라고 왔는고 하니 2012년 1월 16일날 동일애드컴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시 게시대는 130개, 민자 게시대는 20개, 1일만 개방하여도 시 게시대 빈자리가 없습니다만, 시 지시대로 1일에서 4일까지 연장 인터넷 접수를 받겠으며, 방문 접수와 인터넷 접수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은 광고를 하려고 해도 듣는 얘기에 6개월을 지나야 접수가 된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놓고도 제가 자료 요청을 하는 결과를 보면 5%밖에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과태료를 물려야 한다면 19만원씩 물린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10억 넘을 것 같아요, 이 자료에 의해서 19만원씩 전부 과태료를 물린다면.

그럼 어느 회사는 망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잠깐만요.

또 안산시가 동일애드컴한테 보낸 2013년도 6월 7일, 이건 과장님이 있을 때 공문 보낸 것 같네요.

답변 정확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목이 “현수막 표시 신고 사항 등에 대한 시정명령”, “구청에 신고한 현수막 내용과 상이한 현수막 게시 및 현수막 표시, 사후 신고 사항이 붙임과 같이 확인되어 시정 명령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동일애드컴에 이런 문서를 보냈습니다.

상록구 이동 622 구명 게시대 한전 사거리에 하이맨남성의원을 붙여야 하는데 로하스안산요양병원을 붙였어요.

체크해서 공문 띄웠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두 번째, 이동 539번지에 하이맨남성의원을 붙여야 하는데 정동진 일식을 붙였어요. 이것도 들어가고 그 뒤에 보면 게첨 사후 신고 내역이라고 해서 게시일자는 4월 16일날부터 4월 22일날까지 게시를 해 놓고 신고를 언제 하느냐, 5월달에 해요. 4월달에 이걸 걸고 신고 자체를 5월달에 이렇게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맞습니까? 계약위반 아닙니까?

그 부분이 동일애드컴이 35건, 안산사랑 성호 축구컵이 24건, 반월신문이 30건, 지금 이거 과장님이 계실 때 지금 내용이에요.

온누리병원 17, 하이맨 남성병원 20 해 가지고 쭉 온 것이 엄청납니다.

이것도 가서 위반으로 한다고 19만원씩 계산을 하면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죠?

저희 의회에서 왜 이렇게 동일이라는 데를, 제가 엊그저께 저희 상임위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 속에서 “도시공사를 할 수 있다.” 이 문구 하나 넣어 가지고 집행부가 조례가 올라온 상태에서 저희가 화요 민생 탐방에서 보고 받는 과정에서 반월신문이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저한테 협박을 했어요, 이거 빼 달라고.

의회가 빼 달라고 해서 빼줍니까?

입법기관이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빼줍니까?

있을 수가 없어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정말 공무원들 누구나 찾아봐도 아는 사실입니다.

이걸 게시대 부분에 정확하게 정리 안 하면 안산의 미래가 정말 밝지 못하다, 이런 뜻에서 저희 상임위가 이것을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위원장인 제가 타깃이 됐다는 사실 압니까?

사건을 만들어서 반월신문 1면 보도에 허위 사실을 게재하고, 그것도 다섯 번이나 게재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검찰청에 고소 고발을 했어요.

나머지 부분은 그쪽 부분은 법원에서 따질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안산의 특정 언론이 집행부를 길들이고 안 주면 죽인다, 부서를 옮겨 가면서 계약을 따고, 아마 여기에 계시는 국장님 이하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 것입니다.

건축과에 있었던 그 업무를 자치행정과로 넘겨서 계약을 만들어서 다시 건축과로 보내고, 자유롭지 못해요.

안산의 미래가 이대로 가면 안 돼요.

그것을 공무원 스스로 하기가 어려워서 의회가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의회 핑계대세요. 그래야만이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모 신문사의 정론집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나는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제가 오늘은 이 동일애드컴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질문을 자료 제출을 해서, 지금 향후에 건설국 이틀이 더 남았습니다.

자료를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할 테니까, 이 자료가 명확하게 해서 위배사항이 명확하다면 과장님은 7월말까지 계약 해지를 시켜주세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의회의 요구사항입니다, 제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일단 자료 부분에서는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결정을 내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위수탁 계약서의 조항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또 그 부분에서 점검이나 지도점검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영근위원 과장님, 그래서 7월말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저희 의회가 7월 15일 날 끝나요. 행감이 지금 오늘부터 9일간이에요.

그러면 시간은 좀 되고, 제가 지금까지 지적한 내용, 위배된 내용에 대해서 진실 여부만 가리면 돼요.

제가 지금까지 의혹을 제기한 이 부분의 진실 여부만 가리면 돼요.

그리고 시가 동일애드컴을 상대로 다 공문을 띄웠던 내용이에요.

그냥 내가 추측성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국장님, 가능할 것 같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방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정 과장님이 얘기를 못하니까 그 당시 담당하고 담당자하고 전부 다 불러 가지고 해명할 수 있는 사항은 해명하고 또 납득이 안 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풀어 봐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은 이렇게 시정명령 올려놓고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안 할 리는 사실 만무하거든요.

그래서 담당자들 의견을 일단은 그 당시에 담당했던 담당자하고 담당 계장 의견을 충분히 들어봐 가지고 해명을 먼저 한번 받아보고 그것이 납득이 안 되면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 요즈음에 그 모 신문사가 굉장히 두려웠어요. 공무원이나 의회나 두려웠어요, 솔직히.

1면 톱에다가 한 번만 때리면 깨갱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사건을 명확하게 목을 걸고 시작을 했어요.

제가 시의원을 안 해도 좋다는 생각에 안산의 미래를 위해서 명확하게 도려내야만 된다는 마음으로 했어요.

우리 국장님도 그런 생각 하에 안산의 미래를 보장하게,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의 안산시가 이 업무를, 옥외광고물에 대한 업무를 공무원들이 다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를 맡는 것 그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담당 부서에 있는 공무원은 6개월을 못 갑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왜 의지가 없습니까?

저희 의회가 이걸 앞장서서 제가 그 일을 한다는데, 제 핑계를 대세요. 증거 자료는 충분히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한 가지만 더, 국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발언 톤이 사실은 그러지 않은데, 많이 좀 격한 상태에 있는 상태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마음만큼은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면서 집행부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정말 그랬구나, 이해가 갑니다.

그 부서에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조사해 보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약 5명 정도가 징계를 먹었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이대로 가야 하느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모 계장, 김 계장이라는 분이 계속해서 이 업무를 맡았죠? 잠시 갔다 오고, 갔다 오고.

그런데 지난번에 국장님, 룸살롱 사건 있죠?

개인이 모 신문사 회장하고 술 한잔 먹었다고,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개월 징계를 내린 이유가 뭐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때 부서 담당자가 김 계장이에요. 그냥 개인이 술 한잔 먹은 것 갖고 징계 내리겠습니까?

이렇게 조치를 하고 말아 버린다는 거예요. 집행부가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봐도 그 부서에 있는 담당 계장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업무하고 연관돼 있는 누구하고 술집 가서 술을 먹었다, 룸살롱 갔다, 개인적으로 먹을 수 있죠.

국장님하고 나하고 가서 술 한잔 먹는데 누가 징계 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징계를 2개월을 내렸다는 얘기예요.

그 내면에 깔려 있는 것은 담당 계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숨어 있는 것은 뭔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감사관실에서 이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감사 자체가 안 됐어요. 더 파고들 의욕이 없다 이거죠.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사건 상임기획단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아까 팔곡동 개발 부분에 대해서, 어느 도시나 도시공사가 하면 개발사업부가 형성이 되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박영근위원 그럼 그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개발사업부의 자격이 있는 거는 특급 자격증을 갖고, 1급 자격증을 갖고, 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해서 연봉을 줘 가면서 계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산 도시공사는 안산시의 회사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맞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박영근위원 그런데 우리 정승현 위원이나 우리 김동수 위원님이 주장하는 표현이 조금 부족해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도시공사에 있는 직원들 10명 뽑아놓고, 인재 좋은 10명 뽑아 놓고 ‘너희들 알아서 사업해라.’ 하면 개인 돈 내서 그 공사 못해요.

지금의 대한민국에 각 시도 도시공사를 통틀어서 분석해 본 결과 도시공사를 딱 출범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시가 자회사예요.

세 번 정도는 현물출자를 해 줘서 종자돈을 만들게 방향을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종자돈이 생기고 난 이후에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간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은 연봉이 한 5천씩 다 넘는 그 기술자를 데려다 놓고 자금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것이 이건 어울리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37블록을 줬어요.

앞으로도 한 두 번 정도는 형성을 시켜 놓고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도시공사의 개발사업부를 없애 버려야 해요.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 그 모든 업무를 다 해야 해요.

그걸 분산하자고 해 놓은 것을 다시 지금 팔곡동의 일을 자체적으로 한다면 없애 버려야 한다 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안산의 경영, 이 부분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고 도시공사 개발사업부를 만든 목적, 이 부분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사사동에 7만 5천평, 시가화예정지 있잖아요? 사실은 검토해 보니까 그쪽이 양호하다고 나왔어요. 세모는 형식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쪽 땅값이 얼마 가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가가.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한 7, 80만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생각하면 60만원이면 사요. 엊그저께 매매한 것을 봤습니다.

그쪽에 대지로 변경시켜서 얼마 받는 줄 아십니까? 지금 대지 가격이.

못 가도 3, 400은 받아요. 3, 400을 받아서 기반시설 도로 빼고, 하천 빼고 이 부분 뺄 수 있어요. 평당 100만원 꼴 들어가요. 그러면 충분합니다.

평당 50만원에 100만원 꼴, 150만원, 수익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거기에 임대아파트를 짓는다고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사동이 왜 이렇게 절박하냐, 이 부분은 사사동에 학교가 없어요.

300세대가 부족해 가지고 학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개발이 들어와야만이 학교를 지을 수 있고, 조그마한 소집단을 형성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좀 잔소리 같지만 안산에 강남촌이 없어요. 안산에 세금 내는 사람들이 없어요. 살만한 아파트와 살만한 전원주택이 없어요. 그 지역이 살만한 전원주택으로 꾸며야 한다 이렇게 보고, 과장님께서는 그걸 보금자리주택 이 개념도 있고, 또 다른 개념도 있을 거예요, 개발하는 방식이.

그런 부분까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말 안산에 있는 돈 많은 사람이 안산에서 살면서 안산에 세금을 낼 수 있어야 수입과 지출이 맞는데, 우리 의회도 반성을 해야 하는 부분이 뭔고 하니요. 조례 만들어서 돈 쓰는 것만 자꾸 만들고 돈은 집행부 너희가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덤비고 있어요.

안산의 시의회나 안산의 집행부나 돈이 들어오는 수익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산이 서민만 사는, 서민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서민만 사는 도시로 된다면 정말 안산은 나중에 피폐해져 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형근 박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소관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상록수 올래체육관이 6월 4일날 준공됐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이형근위원 그런데 상록수체육관으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본오3동 주민들도 명칭 자체가 너무 길고 또 상록수에 있는데 올래를 왜 붙여서 주민들이 혼돈이 가게 올래라는 글자를 넣었는데 제주 올레도 있고 KT올레도 있고 여러 가지 올레가 있는데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지 저도 개정에 대해 가지고는 저도.....

이형근위원 그러면 어디서 명칭을 바꾼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체육진흥과에서요.

이형근위원 체육진흥과에서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이형근위원 우리 상임위도 모르는데 시민들은 벌써 먼저 알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공문시달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상록수 올래체육관으로 얘기하면 왜 상록수체육관인데 왜 올래체육관이냐, 그런 것이 있으면 보고를 좀 해 주셔야지.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잖아요?

작년에 20개소 6억 가지고 하셨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올해는 지금 본예산에 7억 5천, 1차 추경에서 2억 7천 해 가지고 10억 2천만원이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88쪽에 지금 33개 단지를 해 가지고 2.4% 삭감한 97.6%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한 개 단지를 줄이더라도 최고 3,500만원까지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게 70% 이내 3,500만원 이내지 3,500만원이라고 꼭 확정이 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정이 가능한 겁니다.

이형근위원 아니, 그래도 지금까지 3,500 최고로 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리고 이것 결정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형근위원 집행부에서 올렸으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것이죠.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안은 올릴 수 있죠. 안은 저희들이 작성을 하는데 거기서 그게 맞지 않으면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수정을 하거든요.

이형근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올해 52억 8,840만원 다 법적 적립금 확보하셨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미확보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현재 미 조성금액이 152억 4,195만 5천원입니다.

이형근위원 그거는 언제쯤 확보하실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우리가 지금 확보한 게 조성한 금액이 203억 5,315만 8천원인데요. 지금 현재 이 돈이, 물론 현재 법정 조성액 총액이 338억 9,035만 5천원입니다.

물론 이거를 다 법정조성액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사실 조성된 203억 5,315만 8천원도 지금 현재로써는 쓸 데가 없는 겁니다, 확보만 해 놨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154억원이 미 조성된 기금액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확보를 최대한 해 가지고 나중에 차용을 해 주더라도 이자 수입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물론 이자수입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은 금액도 아니고 몇 백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그냥 갖고 있는다는 것도 사실은 경제적인 효과 이렇게 해서 논리상 불합리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2020까지 해서 재건축 예정구역이 47개입니다.

그러면 한 개 단지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약 한 개 단지에 전부 다, 그러니까 보조금, 융자금, 정비계획수립, 안전진단, 기반시설 보조융자, 그 다음에 주택가액 산정 수수료 쭉 해 가지고 한 단지에 우리가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한 8억 정도인데 8억 정도에 50개 단지만 따져도 400억입니다. 400억이면 지금 현재 우리가 2020년에 계획 세운 47개 단지가 다 완벽하게 지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게 기금조성금액이 현재 재산세 15%로 계속 확보를 하게 되면 나중에 진짜 돈이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 건축과에서는 법정 재산세 15%는 좀 많지 않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단지마다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기반시설보조금을 5억에서 먼저 시장님도 한번 검토를 하라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것도 좀 일부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한번 도시정비기금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법정 조성액을 좀 줄이고 지원금액을 좀 늘리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볼 예정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2006년부터 13년까지 이자수입이 11억 3,60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것 보면 11억 3,611만 8천원, 이자수입만.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이자수입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굳이 많이 확보할 필요 있느냐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더 재건축 단지에 지원금액을 늘릴 수도 있는 사항이고.

○건축과장 김경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재정이 진짜 넉넉하다면 이렇게 확보를 해서 갖고 있는 것도 좋지만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한쪽에서 돈을 적은 돈도 아니고 몇 백 억을 갖고서 한쪽에서 쥐고 있는다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 집행예정을 했는데 계획을 짜 보니까 올해 우리가 집행 사용액이 약 51억인데 51억도 지금 재건축 예정구역에서 추진하는 조합에서 계획대로 차근차근 쭉쭉 진행이 되면 이것이 집행이 가능한데 아마 이것도 올해 다 집행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내년으로 미루어야 되고 2014년에는 약 107억인데 2014년 이게 진짜 107억이 집행이 될까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100%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우리가 앞으로 해마다 어느 정도 들어가겠느냐 예상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문제만 없게 확보만 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형근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중섭 네, 건설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개설공사 1단계, 지금 투융자 재심사 끝났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끝났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공사 착공은.

○건설과장 윤중섭 착공은 금년 1회 추경에 보상비 50억이 서 있고요.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금년 10월이나 11월달에 아마 보상이 착수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1단계 도로연장이 5,214m에 300억원인데 2단계는 3,479m인데도 350억원이 들어가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거기는 2단계 구간에는 잘푸리 교량이라 그래 가지고 해안을 끼고 건너가는 구조물 교량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 사업비가 좀 더 많은 겁니다.

이형근위원 사사동 황제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 있잖아요? 14개 노선인데 올 7월달에 7개 노선을 착공하면 2014년 12월이면 전체가 다 끝나네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죠.

이형근위원 토지보상은 다 끝난 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요. 총 8개소인가 끝나고 지금 일곱 군데가 새로 또 착공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5개는 이미 완료가 됐고 세군 데는 지금 준공단계에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되어 가고 보상은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준비되는 대로 바로 착공해 가지고 내년 연말까지 다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나머지 미 확보된 52억 7,800만원은 내년에 확보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입니다.

이형근위원 이번에 원당마을 초지배수로 재난안전기금으로 준설공사를 하셨죠?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이형근위원 거기 한번 가 보셨어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거기 앞에만 2천만원인가 지원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포크레인 값 해 가지고서 일부 앞에만 해 가지고 냄새 난다는 얘기 좀 들었습니다.

이형근위원 물이 빠지지를 않아 가지고 고여 가지고 물이 완전히 썩었어요. 그래 가지고 낮에는 좀 괜찮은데 저도 한번 갔다 왔는데 거기 서 있는데도 냄새가 나요.

그런데 밤에는 악취가 더 심각하게 나는 상황인데 지금 민원 발생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그거는 실무부서는 하수과인데 하수과에서 그만큼만 필요로 하다고 그랬는데 오늘 가보니 또 그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하고 실무자하고 또 하수과하고 현장에 가 봐 가지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재난기금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많은 금액은 아니고 장비만 투입해 가지고 물길만 내면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이대로 놔두면 집단민원발생이 되게 되면 재난안전과도 문제지만 하수과도 지금 문제예요. 그런데 하수과에 지금 예산이 없대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들은 예산부서에서 본예산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없으면 재난관리기금으로 손쉽게 갖다 쓰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는 거고.

이형근위원 제가 2011년도에 상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조례 개정을 발의를 해 가지고 했어요, 재난예방 차원에서도 재난기금을 쓸 수 있도록.

나중에 올해 날씨도 덥지만 비도 많이 온다는데 초지역 지하차도 있잖아요? 한번 작년인가요? 물차 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그래서 배전반을 위로 다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래서 신경 쓰셔 가지고 기금으로 장비대라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건축과장님, 아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관련해서 우리 이형근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 보면 과장님 답변하고 이 자료하고 좀 모순 된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조성토록 되어 있는 법정기금임에도 불구하고 시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법정조성 일부만이 조성되고 있는 실정이나 어쨌든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추후에도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서 원활한 기금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사실 지금 이 기금을 확보해 놓고도 그 용도가 마땅치 않다 보니, 그러니까 지출요소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이거를 지금 재산세의 우리가 15%를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줄이든지 아니면 이 기금을 더 확보하는데 있어서 좀 더 폐쇄적으로 답변을 하셨잖아요?

굳이 이거를 꼭 확보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부분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명확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그 동안 쭉 상임위를 통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기금을 확보토록 해 놓고 그 기금에 의한 이자수익이 됐든 또 원금이 됐든 이걸 가지고 목적에 맞게끔 쓰고 지출하고 있는데 또 그거를 위해서 지금 이 기금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표액 대비해서 예산상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금을 확보하지 못한 반면에 또 과장님 답변은 지금 이걸 꼭 그렇게 확보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식의 답변이어서 이 부분은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과장님 답변처럼 이 도시기금을 그렇지 않아도 예산상 지금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태에서 이 기금을 계속해서 확보해 놓고 기금에다가 쌓아두는 것보다는 그냥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기금을 확보하지 않는 그런 방안이 더 필요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 기금을 당초 계획대로 확보해서 용도에 맞게끔 쓰여지는 게 바람직할 건지에 대해서 필요하다 라면 관계부서를 통한 연찬을 통해서 이 기금에 대한 유지방안 관리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기금만 가지고 그 기금에 따르는 약 11억 가까이 되는 그 이자수익만 가지고도 우리가 지금 계획했던 그런 사업을 해 나가는데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굳이 지장이 없다 라면 당초 이거를 보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장이 있다 라면 계속해서 확보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는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현재 확보된 금액이 우리가 예상을 하는데 2014년까지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정비기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추세로 간다면 올해 확보된 게 100%가 확보가 됐는데 52억 8,8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약 53억인데 이게 해가 가면 갈수록 약간씩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금 확보된 게 약 186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47개 단지에 8억씩 하면 약 380억 정도면 지금 2020에 포함된 단지에는 전부 다 100% 다 지원이 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그 금액이 339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340억 정도인데 그러면 한 40억 정도만 더 확보가 되면 현재 2020 들어가 있는 47개 단지까지 다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이후에 확보되는 금액은 사실은 현재로써는 필요가 없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뜻에서 아까 이형근 위원님이 질문을 했을 때 그런 뜻에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진짜 이것 법정 조성 요율이 15%인데 그거를 인하시키면서 한번 더 재건축단지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보겠다,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하여튼 점검을 한번 하시라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거를 지금 계속 이 상태에 놔두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확보를 못하고 또 반면에 우리 기금에는 지금 이 예산이 계속 쌓여있는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계획된 만큼 확보 못한 데에 대한 계속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재산세의 15%를 재산세의 10%로 인하할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이 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조성된 것만 가지고도 앞으로 사업계획 하는데 차질이 없다 라면 이거를 그만 둘 건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라 그 말이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답변하는 부분하고 이 자료하고 상호 모순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중섭 예, 건설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부곡동 산17번지 소위 새마을 동네요. 거기에 지금 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용역 진행 중이죠?

○건설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용역이 언제 끝나죠? 지금 자료상 7월 18일날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윤중섭 새마을 도로는 총 371m고요. 저희들이 1억을 금년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금년 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비하고 공사비는 내년 본예산에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지금 언제까지냐고요.

○건설과장 윤중섭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금년 말까지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정승현위원 당초에 용역기간은 지금 7월 18일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게 318m 하는데 지금 용역발주가 2월 19일날 나갔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이게 설계가 다 끝나면 실시계획 변경도 해야 되고요. 편입용지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절차도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는 2013년 12월에 공사착공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저희들이 설계가 끝나면 실시계획변경 해 가지고 추경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 사업비가 확보가 될 수 있으면 하는데 전체적으로 내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왜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하죠? 그러면 이 자료는 지금 허위로 내셨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지금 추진실적 추진계획 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2013년도 1월달에 발주를 해서 2월달에 착수, 이 자료에는 2013년 5월달에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실시설계 용역이.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이 자료는 5월달에 지금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실시설계 용역 기간은 지금 7월 18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추진계획에 9월달에 손실보상에 착수한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이게 보상이 설계는 이제 다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설계비만 세웠기 때문에 보상은 본예산이나 금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시계획인가가 끝나면 바로 금년 하반기라도 2회 추경이라도 보상비부터 우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여기는 13년도 9월달에 손실 보상 착수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설계 용역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아직 진행 중입니다.

정승현위원 언제 끝나죠?

○건설과장 윤중섭 7월 중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7월에 끝나면 예산편성해서.....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죠. 실시계획인가 받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나온 사업비 가지고 2회 추경에 보상비 반영을 해야 되죠, 공사비하고 시설비하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대로 지금 하시겠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이것과 맞물려서 우리 안산시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있죠?

○건설과장 윤중섭 네,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게 총 몇 건 정도 되죠?

○건설과장 윤중섭 그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한번 보고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게 매번 지금 바뀌어서 저도 헷갈리는데, 지금 350건 정도로 알고 있어요. 350건의 사업계획을 추진하는데 당시 작년에 추산하기를 약 1조 8천억 내지 1조 9천억 정도 지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와 관련된 예산편성은 지금 굉장히 낮은 편이죠? 도시계획도로 확보 관련 예산편성은 지금.

○건설과장 윤중섭 도로 사업으로 1년에 한 250억 정도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나마 지금 예전에 비해서 좀 좋아진 편이죠?

○건설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지금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2조 보고 연간 250억 편성한다면 그게 지금 몇 년 걸려야 됩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2조에 매년 200억씩 만약에 투자한다고 그러면 100년 정도 걸립니다.

정승현위원 100년이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죠.

정승현위원 100년 걸려야만이 이 계획을 다 완성할 수가 있어요. 그런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매번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어쨌든 적극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매번 그리고 이 건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민공원과에서는 예산을 이미 7억 확보해서, 이거 하려면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야 돼요, 그 밑에 소유주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에 371m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 사업비가 지금 25억으로 여기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 지금 25억 다 확보 못 하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보통 도로 사업이 2회 추경에 주로 많이 세워지더라고요, 예년에 비해서 경우를 보면요.

그래서 실제로 금년에 보상 주고 할 수 있는 부분만 딱 나눠서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지금 1차 공사 구간을 몇 미터 정도로 보고 있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거는 371m인데 차수로 나누기보다는 9월달에 했을 때.....

정승현위원 371m이면 그 계획도로를 다하는 거라니까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런데 1차가 아니라 저희들이 판단을 해 봐 가지고.....

정승현위원 그럼 다 하실 수 있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아니죠. 그러니까 금년에 보상비만 세운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설계가 나오면.

편입용지 면적이 나오고 대략 보상비가 얼마 정도 되나 산출을 해 봐 가지고 금년에 그러면 보상부터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한꺼번에 다 못하시니까 그거를 구간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나눠서 그 도로를 포함한 마을 안길까지 1차로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말썽이 되고 있는 그 도로만을 1차로 한다든지 그렇게 좀 계획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거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시 도로 점용에 대한 점용료 부과하고 있죠?

○건설과장 윤중섭 네, 점용료 부과는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구청에서 하나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정승현위원 우리 건설과에서 지금 그 내용은 전혀, 예를 들어서 전봇대 점용료 부과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부과 업무는 전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우리 지금 부서 건설과에서는 전봇대 점용 현황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아니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정승현위원 이걸 건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업무 자체가 다 구청 업무인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그거 점용료 징수 조례는 저희들이 하면서.....

정승현위원 건설과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실제로 점용하고 부과하는 업무는 구청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우리 건설과에서는 지금 그 부과 내역이랄지.....

○건설과장 윤중섭 점용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정승현위원 점용 내역 그럼 전혀 지금 안 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럼 구청 할 때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 건설과가 주 상급 부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금 국회에서 한전을 통해서 우리 안산시 전주 점용료 현황을 지금 받았는데 지금 이 현황하고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황이 분명히 틀릴 거예요.

제가 5대 때 이 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드린 바 있는데 그때 답변하기를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전봇대 전수조사를.

왜 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제기했냐 하면, 한전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과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점용 개수가 전혀 상이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 울산이나 부산이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했어요. 전수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울산 같은 경우 무려 4만 6천 개에 대해서 새로 전주를 발견해 가지고 점용료를 부과시켰어요.

제주도가 1만 9,400개, 부산이 그때 당시에 새로 전수조사해서 한전에다가 80억의 그동안 미납된 점용료를 부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한번 좀, 물론 인력 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전과 좀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 도로에, 또 내지 시유지에 이 전주가 심어져 있다 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점용료가 부과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또 지금 각 통신사에서 지금 이 통신선 설치를 위해서 지주 세워놓은 거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우리가 지금 통신사로부터 통신사가 우리 시에 지주 세우는 게 몇 개인지 그 현황을 좀 달라고 해도 그것도 안 나와요.

우리는 지금 전주 하나에 450원에서 850원까지 점용료를 받고 있는데, 또 한전에서는 각 통신사 LG 파워콤, 데이콤, 텔레콤, SK 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한빛방송, SK 네트워크, 이 통신사들로부터 우리가 전주 하나 당 1만 7천원에서 1만 8천원 가까이 되는 임대비를 또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 통신사들은 전주에다가 그만큼 임대비를 낸 만큼 우리 소비자들한테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비싸게 받고 있어요.

그러면 한전에서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전봇대 하나 점용료 우리 시에다 내는 것은 450원에서 850원 내고, 그리고 전봇대 하나 당 1만 8천원에서 2만원 가까이 되는 임대를 또 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통신선 하나 거쳐 가는데.

이거 바로 잡아야 돼요.

제가 구청할 때 자세히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어쨌든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양 구청과 한번 이 건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 전수조사가 덜 돼서 한전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과 실제 지금 우리 안산시에 심어져 있는 전봇대 수가 맞는지 틀린지, 또 그에 대한 점용료가 제대로 부과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거 점검을 좀 한번 해 보세요.

재난관리과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재난안전기금 ‘용도 외 사용’ 해 가지고 지적 받은 적 있죠? 재난관리기금.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몇 페이지에 나온 거죠?

정승현위원 637페이지요. 이건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지금 기금의 용도가 분명히 정해져 있죠? 조례상에.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어디다 사용을 하셔 가지고 이런 주의를 받으신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이게 지금 몇 건이 나왔는데요. 제일 처음에 자율방재단 보조금 집행 이거는 집행잔액을 반납 받을 때 10원 단위까지 표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과에서 잘못해 가지고 원 단위까지 표기하는 바람에 그게 반납이 지연된 건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고요.

정승현위원 그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확보는 보통세 3년 평균의 100분의 1씩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 당시 일부만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사용 이것은 설계용역은 해당 기금으로 쓰면 안 되는데 설계용역까지 했다고 해서 주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현재 여기에 용도가 명확히 지금 나와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런 것 가지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지적 받을 일이 없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예를 들어서 이걸 하시면서 기금의 용도 5조 이것만 딱 한 번 보시면 이럴 일이 없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174페이지 동별 재해 재난 발생 및 복구 현황 있죠?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집행액이 쭉 이렇게 지금 100만원, 50만원 되어 있는데, 물론 이거는 심사를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됐겠는데, 이게 지금 일괄적으로 보니까 대부분 100만원이에요.

제가 지금 보더라도 피해 차이가 지금 굉장히 높고 낮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다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되어 있어서.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이게 집 침수가 되면 맥시멈이 100만원입니다, 세입자에 대해.

그래서 100만원이 난 것입니다.

정승현위원 맥시멈이?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매년 대다수가 이게 지금 주택 침수 내지는 농작물 피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건 지금 매년 반복되는 거잖아요? 대다수가 지금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작년 같은 경우에 좀 심했죠.

정승현위원 네, 특히 좀 심했죠.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집중호우로 시간당 67mm인가 오고 그래 가지고 관측 이래 80년만인가 처음 왔다고 그러는데, 그전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전에는 지금 이 집행액이 어느 정도였었어요? 2012년 이전에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2012년 이전의 거는,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전에 복구하는데 있어서 집행했던 내역을 한번 좀 살펴보셔서, 그렇게 되면 특히 주택 침수나 농작물 피해, 논, 밭 잠겨 가지고 피해 본 부분들이 상당수가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을 걸로 그렇게 짐작이 되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농작물은 태풍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봤고요, 안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작년에 침수 같은 경우는 물이 넘쳤다기보다 하수가 역류해 가지고 침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게 고질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이 침수 피해가 난 지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때그때 매번 일어나면 맥시멈 1백만원이지만 1백만원 주고 마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침수 피해에 대한 지금 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네, 그래서 우리 과하고 하수과하고 각 동에서 반복적으로 침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하수과에서 계획을 잡고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그렇게 좀 해서 더 이상 같은 지역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정비기금 관련돼서는 보조금하고 융자금 더해서 최고 금액이 7억이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7억이고 그 외에 안전진단비용, 그 다음에 정비계획수립비용, 그 다음에 주택가액 산정 수수료 이런 게 또 추가로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저밀도 지역 같은 경우에 개발할 때는 상한선이 틀리죠? 안산에는 그런 사례가 없기는 하지만, 2020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어떤 사례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민근위원 도시계획상 저밀도 개발할 때는 7억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아닙니다. 이건 다 똑같습니다. 보조금이 맥시멈이 최대 5억, 그 다음에 융자가 최대 2억, 그래서 7억입니다.

이민근위원 아닙니다. 조례상에는 12억 되어 있고요. 단, 도시계획상 저밀도 개발 시에는 12억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제가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안산에 그런 정비예정구역이 없으니까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12억이 맞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2005년 3개 단지부터 시작해서 쭉 늘어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주택 조례 보면 5년 경과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한선은 3,500.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처음 2005년도에 이 사업이 진행될 때는 한 개 단지에 평균 1천만원 정도의 사업비 신청을 했는데 꾸준히 늘어나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상한선에 거의 도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2013년도 사업에 선정된 연도 수가 2008년인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30개 단지에 7억 1천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내년도 만약에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2009년도 대상 지역이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이민근위원 여기에 2020 재정비 구역 대상에 포함된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럴 수도 있죠.

이민근위원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내년 예산편성에는 2009년도에 사업 대상지가 20개였고, 물론 대상 범위가 20호 이상 주택이기 때문에 신규로 늘어나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것에 대한 수요적인 부분은 파악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주기로 돌아오는 거, 그 다음에 새로 신축해서 준공검사 난지 5년 이후의 것,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쭉 해서 내년도에는 예상이 몇 개 단지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수립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중에 2020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된 데는 제외를 시키고서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주상복합은 해당이 안 되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주상복합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민근위원 주상복합에서는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건 없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근거가 주택법에 의해서 근거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주상복합은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는 거라 그래서 근본적인 적용법이 틀려서 그래서 저희들이 주상복합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신청자는 다 선정이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민근위원 물론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 건데요. 그런데 어쨌든 심의라는 그런 형태의 접근도 하고 그러는데, 신청자는 다 지원해 준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예산이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대로 올해는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셔서 지금 예산 부서에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100% 확보가 됐는데.....

이민근위원 신청자는 다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좀 웃긴 내용일 수도 있잖아요? 사업의 적정성, 적법성 이런 건 따지지 않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다 그건 검토를 합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신청자 중에서 심의하다 결격.....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신청을 하는 단지가 이렇게 오면 저희들이 또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은 안 되고 이런 사업이 이렇게 되니까 이쪽으로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유도를 합니다.

이민근위원 로드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관련돼서는 문서 같은 것 보내고.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이민근위원 문서 보내면 지원 사업 주체는 관리소장인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입주자 대표 회의하고요.

이민근위원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민근위원 어쨌든 쭉 2005년도부터 파악을 해 보니까 들쑥날쑥해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 예산 부서에서 예산 협의를 할 때 거기서도 하는 이야기가 해마다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이렇게 해 가지고 꾸준히 하는 게 좋지 이게 뭐 그냥 들쑥날쑥하니까 예산부서에서도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이 많은 해에는 일부를 또 제외를 시켜서 내년으로 이월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우리가 임의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신청하는 대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 그거는 양해를 좀 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안정적인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정적인 예산이 확보가 되고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저희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민근위원 만약에 지금 5년에 대한 경과 기준을 뒀는데요. 이걸 좀 낮추면서 심의에 대한 기능을 더 확보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좀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떨어진 데도 좀 있고.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게 되면 일부 단지가 탈락이 되면.....

이민근위원 집단 민원이 되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굉장히 저희들도 힘들지만 지역구 의원님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민근위원 나눠주기식, 선심성, 이런 형태가 좀 되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긴장감이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이나 집단적인 고민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무서워서 이게 목적 사업대로 못한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거든요.

○건축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3억, 어떤 때는 6억, 어떤 때는 10억, 예산부서에서도 어려움도 있고 사업부서인 과장님 쪽에서도 어려움이 있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쨌든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공통 감사 자료 635페이지에 보면, 정비사업 용적률 과다허용에 대한 감사원 지적 사항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

635페이지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이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저희들이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으면서 친환경 건축물하고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 주는 게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20% 있잖아요, 상한선 있지 않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거 하는데 저희들은 적용을 한 게 건축법에 나와 있는 기본 요율을 적용을 했고 경기도에서는 그건 너무 높다, 그래서 경기도 제1종 주거정비지침에는 6%, 5% 해 가지고 총 11%를 적용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는 50만 이상 대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경기도 지침에는 퍼센트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더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적용한 건축법에 나와 있는 용적률은 곱하기, 그러니까 말 그대로 퍼센트이고, 그래서 경기도 지침에도 퍼센트 포인트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그게 좀 깊게 이렇게 생각하고 깊게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만 보고 단순하게 거기서 제가 퍼센트이다, 퍼센트 포인트가 아니고 그냥 퍼센트라고 설명하는 바람에 그게 작년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설명 잘못한 걸로 해서 그렇게 지금.....

이민근위원 어떤 단지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2020 정비기본계획에서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기본계획에 대한 퍼센트에 대한 부분하고 덧셈에 대한 부분을 잘못 설명해서.....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거를 잘못 설명했다 그래서 해서.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중섭 네, 윤중섭입니다.

이민근위원 동서연결도로 있지 않습니까?

수인선하고 관계가 좀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죠. 수인선이 지나가면서.....

이민근위원 수인선이 지하로 들어가고 우리가 동서연결도로가 상층부로 연결되는 건가요? 별개 박스 된 거는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박스는 아니고요. 우리가 지하차도가 들어가면 그 상부로 수인선이 지나가게 되는 거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지하로 개설되는 거네요? 동서연결도로가.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KT쪽으로, 순복음교회에서.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죠. 순복음교회에서 KT로요.

이민근위원 처음에 계획됐을 때 사업비보다 엄청나게 줄었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원래는 이동 쪽으로 직접 연결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기술상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해서 KT 쪽으로 우회성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임시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예.

이민근위원 지금 아주 큰 대형차 빼놓고는 다 교행이 가능한대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접근하죠?

○건설과장 윤중섭 지금 임시도로는 없어지게 되고요. 지금 임시도로가 수인선이 한대역앞에서 환승역이 되다 보니까 쭉 오다가 지금 임시도로 난 그 교각 중간쯤에서.....

이민근위원 높이적인 문제가 있죠?

○건설과장 윤중섭 예, 레일이 되는 거죠. 그쪽으로 지나오기 때문에 그 도로는 계속 유지할 수 없고 그 밑으로 저희들이 보도, 차도하고 보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차도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지금 검토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차는 이용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차는 아까 말씀하신 KT하고 순복음교회 그쪽으로만 이용하시는 걸로 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데는 지하보도만 만드는 걸로.....

이민근위원 보행자나 자전거 정도만 이용하게.

○건설과장 윤중섭 예, 조금 더 저희들이 설계안이 나오면 아마 도시계획으로도 변경 결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주민의견을 청취할 그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또 별도로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용역 착수했죠?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이게 워낙에 지역주민들이 안산선 때문에 지상부에 있는 이동이라는 게 신도시와 구도시 단절되어 있잖아요? 행정동은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임시적인 성격이기는 하지만 왕래가 가능하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죠.

이민근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동서연결도로가 개통이 되면 임시도로 폐쇄되면 굉장히 우회하는 성격이거든요.

○건설과장 윤중섭 우회를 하는데 우회가 어쩔 수가 없다고 보면 가장 최선이 지금 도로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농수산물 있는 쪽하고 이쪽 동네하고 지점별로 과연 건너편으로 오고자 할 때 기존의 도로 이용했던 것하고 신설도로라고 왔을 때 각 지점별로 도대체 어느 정도가 불편한지를 저희들이 계속 지금 찾고 있거든요.

이민근위원 신도시에서 구도시로 넘어오는 거는 박스를 넣더라도 지금 수원에 불편함이 좀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있죠. 평동 굴다리.

이민근위원 지하도로의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검토가 안 될 걸로 보고 있고 단 구도시에서 신도시로 나가는 것만이라도 차량이 진입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높이에 대한 대안 있잖아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하지만 보행자뿐만이 아니라 차량에 대한 부분도 나가는 방향으로 줘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저희들 용역사한테 우리가 그거를 사업비를 아끼고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과연 이런 도로 형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용역사에서 지금 도저히 만들기는 어렵다, 문제점이 많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민근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지금 이거와 관련되어서는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차량에 대한 부분 진입 안 된다는 얘기는 지금 처음 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애초에 정규광 철도계장님 쪽에서 여러 가지 고민했던 내용의 접근인데요. 많은 담당계장님, 과장님 있었는데 처음에 할 때는 임시도로 쪽으로 해서 연결을 한다 라고 했거든요, 2011년도에 막 그게 굉장히 논의될 때.

12년도에도 얘기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러면 차량 진입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구도시에서 신도시로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만은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전체 사업비 280억 중에 실질적으로 KT 쪽으로 연결하니까 한 150억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130억 세이브가 됐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던, 그러니까 없었던 도로에 대한 개설을 한다 라고 하면 과장님 말씀 100% 지역주민들 인정하겠지만 지금 계속 쓰던 도로거든요.

그런데 그런 도로를 없애겠다 라고 하면 또 다른 민원의 요소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용역이 진행된다 라고 하지만 최소한 승용차, 큰 대형차는 아니어도 한 2m 50 정도의 높이면 차량이 나가는데 어려움은 없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물론 구도시 농수산물 쪽에서 신도시 쪽으로 오는 1차선을 지하도로 만들 수 있는데 그게 한 250m 정도 길거든요.

그러면 또 그 지하도를 타려고 그러면 농수산물 있는 데 가서 유턴해 가지고 또 와서 타야 되겠죠. 그게 T자형으로 또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1차선으로 나오면 나가는 방향으로 일방향밖에 못 가죠. 좌회전이 안 되죠. 1차선인데.....

이민근위원 쌍방향 말고요. 교행 말고.

○건설과장 윤중섭 교행은 아닙니다. 1차선이라 하더라도.....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구도시에서 나가는 것만.

○건설과장 윤중섭 네, 1차선이라 하더라도 지하차도를 벗어나서, 지하차도를 벗어나면 우회전밖에 안 되거든요, 좌회전은 또 할 수가 없고요.

거기서 차 한 대라도 좌회전하고 싶어 가지고 신호대기하고 있으면 뒤차가 다 밀리니까, 한 차선이요.

그러니까 그런 차선이 우리 용역하는 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기존에 있는 도로가 없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또 제가 와서도 그 차선이 있어야 된다고 어느 정도 설명이 되어 있는 상태 같아 가지고 고민을 좀.....

이민근위원 그것까지는 주민하고의 합의라고 해야 되나요?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그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 부분도 용역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어렵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은 중간보고하기 이전에 주민들한테 틀림없이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행정이라는 게 일방적인 거는 없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고민 고민 속에서 안 된다 라고 하면 전체적인 흐름들을 갖고 주민설명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여기 공통 감사자료에 보면요. 571페이지입니다.

길산업(주)하고 (주)길산업이 같은 데인가요? 다섯 번째 하고요, 하단의 세 번째.

○건설과장 윤중섭 예, 같은 데인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같은 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이민근위원 사업자 등록증 하나 카피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재난과장님, 아까 우리 정승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재해재난 발생 작년도가 300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김동수위원 3억 정도가 세 번의 집중호우로 이렇게 아까 자료를 보니까 세 번의 집중호우로 전체 나왔어요.

세 번의 집중호우 나왔는데 장마가 지금 현재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대책도 마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행감 때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지적을 한 것 같아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점검을 많이 해 달라고 그런 것 같은데 아까 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또 집중호우가 안 되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요즘에 기상예보가 어느 정도 많이 발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침수라는 거는 우리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양수기라든지 전체 보급이라든지 그런 실태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지금 정확한 숫자는 지금 안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양수기는 각 동마다 몇 개씩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 침수가 됐다기보다 하수관이 역류하는 바람에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하수가 나가면서 다시 펌핑해 올려 가지고 다시 이렇게 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서 가정에 있는 하수관하고 직관으로 뚫어 가지고 바로 하수관 연결하다 보니까 그게 물이 역류가 됐는데 그래서 지금 하수과에서 그런 것도 조사해 가지고 원위치시키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하수관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동네의 민원을 받아 보면 지금 현재 비가 안 왔는데도 하수관로가 역류할 때가 많아요. 점검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은 좀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철저히 이렇게 하수과하고 관리해서, 대개 보면 월피동이라든지 집중적으로 이렇게 재해가 일어난 데가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일반주택지역이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그런 데를 철저하게 이렇게 해 줬으면 하고 당부드리고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건설과장님, 5월달에 현장방문도 했는데요. 신길지하차도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지금 한 90% 정도 되어 있고요. 6월말까지는 저류지 부분에 콘크리트 타설 외에는 저희들이 하고자 했던 거는 다 공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번 장마 대비해서 지금 현재.....

○건설과장 윤중섭 저류지는 콘크리트 타설은 안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1,800톤 저류시켜 가지고 펌핑할 수 있는 그 시설이 콘크리트 타설은 안 되어 있지만 저류기능은 지금 우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김동수위원 저희가 저번에 방문했을 때 시설한다는 것 임시로 그걸 했다는 거죠?

○건설과장 윤중섭 네, 그것 맞습니다, 지하 파놓은 것.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과 같은 시간당 5, 60㎜ 이 정도에는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쪽으로 배수관로를 하는 것도 다 마무리 됐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것도 지금 한 90%는 됐는데요. 6월말까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류지 빼고는 6월말에 다 끝납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신길천 하수요. 배수관로 지금 공사하는 건 거기도 다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하천개수공사요?

김동수위원 예.

○건설과장 윤중섭 그거는 아직 못 끝났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장마 대비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호안은 거의 지금 다 쌓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다 쌓았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예, 호안은 거의 다 쌓았습니다.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설국에 대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2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박영근이형근김동수이민근정승현
○청가감사위원
신성철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건설국장문종화
도시계획과장조정익
도시개발과장김경수
건축과장김경환
건설과장윤중섭
재난안전과장김남림
토지정보과장장석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정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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