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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9.01.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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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월 22일(화)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19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2. 2019년 업무보고

가. 의회사무국 소관


(09시01분 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2일차인 1월 24일에는 토론 및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장, 강광주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광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09시03분)

○위원장대리 강광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인 송바우나 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 안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안산시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을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4년간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국내외 여비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지급 기준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3항의 [별표1]의 2019년도 월정수당은 2018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2.6%를 반영하여 291만 원에서 298만 원으로 조정하고,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 금액으로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의원 국내외 여비 지급 기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광주 송바우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영 전문위원 이경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 제3항의 [별표1]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2018년 안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안산시의회 월정수당 인상률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도록 의결한 사항에 대한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2019년도 월정수당은 2018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2.6% 이내를 적용하여 월 291만 원에 7만 원을 합산한 298만 원으로 개정하고,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 금액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는 여비 지급에 관한 조항으로 심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의 지급범위를 준용하도록 의결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조례안 제5조는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국내외 여비와 지급 기준은 개정조례안 제4조에서 정하고 있어 삭제하는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를 보면 ‘∼로부터’는 시작점을 나타내는 조사이나 ‘∼부터’만으로도 시작점의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므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광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그러면 2019년부터 22년까지는 이 금액으로 그냥 정해진 거예요?

○위원장대리 강광주 예, 공무원 인상분.

현옥순위원 공무원 그것에 따라 이대로 변동이 없는 거죠, 2022년까지는?

○위원장대리 강광주 예.

○전문위원 이경영 예.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여비 규정표 보면 실비라는 것은 그때 22년까지, 만약에 지금이 100원인데 21년이나 22년에 올랐을 경우는 그 오른 금액을 적용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전문위원 이경영 예, 맞습니다.

송바우나의원 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옥순위원 네, 실비라는 것은,

송바우나의원 아, 실비?

예, 쓴 만큼 그냥 그대로 돌려받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렇지만 일일 일비나 식비는 22년까지 변동 없이 2만 원에 그냥 정해진 금액을 따르는 건가요?

송바우나의원 아니,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또 거기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현옥순위원 바뀔 수도 있는 내용인가요?

송바우나의원 예.

현옥순위원 이것은 그때 가서 바뀌고, 결국은 변동사항은 다 있는 거네요?

송바우나의원 네.

그리고 이거 월정수당도 22년도까지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서 인상이 돼 갈 예정입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숙 위원님 없으시고요?

주미희위원 지금 현재와 같이 공무원 인상률에 따라 매년 인상한다는 그 내용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위원장대리 강광주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진행을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강광주 간사, 송바우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송바우나 회의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2. 2019년 업무보고

가. 의회사무국 소관

(09시09분)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2019년도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의회사무국장 이장원입니다.

평소 의정 및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송바우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38명 모두는 제8대 안산시의회가 열린 의정, 신뢰 받는 의회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사무국 업무 추진 및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6쪽까지는 기본현황으로, 3쪽, 제8대 안산시의회 현황, 조직, 4쪽, 의회사무국 공무원 현황 및 주요 기능, 예산 현황 그리고 5쪽, 법률고문제도 운영, 입법고문제도 운영,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6쪽,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회, 의정협의회 참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과 10쪽, 1번 자치입법 및 의정활동 지원 극대화입니다.

상위법령 및 타 지자체의 우수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 입법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정확한 자료 제공과 객관적이고 면밀한 검토로 의원님들의 자치입법 활동을 보좌하겠으며, 현안사항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간담회를 통해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사전 보고체계를 구축하는 등 집행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생현장 활동을 강화하여 민의를 바탕으로 하는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의장단회의와 의원전체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사전 조율하고 의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내부 소통을 도모하겠으며 교섭단체 의정활동도 지원하겠습니다.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의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가겠습니다.

11쪽, 2번 맞춤형 교육을 통한 의정역량 제고 사항입니다.

의원님 개인별 공공위탁교육, 민간위탁교육, 자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국제교류를 통한 의정역량 강화 및 시의회 글로벌 위상 제고를 위한 국외연수를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례회 대비 합동연수를 5월과 11월 중에 개최하여 의정활동 전문지식 함양은 물론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3번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 환경 개선사항입니다.

1월 중에 기획행정위원회 부속실 이전 공사를 마무리하고 2, 3월에는 새봄맞이 청사 환경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4번 본회의장 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본회의장의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능률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방청석의 의자를 교체하고, 냉·난방기 2대도 교체 설치하고, PC본체 및 터치모니터를 설치하며, 방송용카메라와 스피커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회계과에서도 방청석 등 환경 개선과 전등 등 조도의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 5번 전자회의시스템 서버 및 컴퓨터 교체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구축한 전자회의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보안 강화를 위해 웹 방화벽 도입과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웹 서버 등을 교체하고, 아울러 2010년도와 2012년도에 구입한 전자회의용 PC를 대체 구입 설치하겠습니다.

16쪽, 6번 회의록 검색시스템 개편 및 기능 개선 사업입니다.

회의록 검색 속도 및 화면, 사용자 접속 환경 개선으로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나아가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PC와 모바일 통합 회의록 검색 기능 개선 및 개편, 영상회의록 자료 연동기능 구축, 회의록 자료 마이그레이션, 다양한 디바이스를 지원하는 반응형 기반 레이아웃을 구축하겠습니다.

17쪽, 7번 시민공감 열린의회 교실 운영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의회 운영을 위해 지역주민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회방문 및 견학, 모의의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의회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오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8번 청소년의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청소년들의 입법 활동 체험을 위한 청소년의회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의 자질과 리더십 함양을 고취하는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자치 역량을 증진시키고 현장학습의 장으로써 열린의회를 구현해 나아가겠습니다.

19쪽, 9번 의정활동 지원 입법·법률고문 운영입니다.

우리 시의회는 입법고문 1명과 법률고문 1명을 위촉하여 전문적인 입법활동 지원과 명확한 안건 해석 및 올바른 의사 진행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20쪽과 21쪽, 10번 전략적 홍보를 통한 시민 공감 소통 강화입니다.

의회홈페이지, 모바일 기기 등 온라인 매체와 지역신문 보도, 의회소식지, 기획홍보 등 오프라인 매체를 통하여 의정활동 모습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시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통해 시민과 더욱 가까워지는 가교역할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22쪽, 11번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상임위원회 생방송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예산 4억 원으로 4개 상임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인터넷 송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산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나아가겠습니다.

23쪽, 주요사업 예산, 24쪽, 2019년도 의사일정, 25쪽,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안산시의회가 시민의 축복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12페이지요.

국제교류를 통한 의정역량 강화 및 시의회 글로벌 위상 제고, 이게 개인 행정이에요, 아니면 단체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이것은 의원님 1인당 255만 원을 지금 국외여비로 편성한 사항이고요.

작년에는 두 팀으로 구성해서 다녀오셨고요. 올해는 상임위원회별로 할 건지 단체로 두 팀으로 나눠서 할 건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사항이고요.

예천군 사례로 봐가지고 상반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 하반기에 추진할, 단체로 같이 가는 예산입니다.

현옥순위원 단체 예산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그러니까 작년에 두 팀으로 갔잖아요?

현옥순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그런 예산입니다.

현옥순위원 이게?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올해는 상임위원회별로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의논을 해서 상반기에는 좀 어렵고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옥순위원 아, 그 내용이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하고 홍보하고 같이 연계된 것 같은데요.

지금 PC 켜서 어떤 위원회 동영상을 보려면 지금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검색시스템이나 홍보에서 할 그 생방송시스템이 같이 이게 공사가 되면 어떤 시민이 누구 의원 동영상이나 시정 질문 이런 것 필요할 때 들어가면 클릭해서 이 휴대폰으로도 검색이 가능하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가요?

○의사팀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죠, 현재는 안 되고 있죠?

○의사팀장 김성수 현재는 본회의는 되고 있고요. 상임위원회는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어떤 개인의 시의원의 시정 질문이나 그런 내용을 클릭했을 때 잘 안 된다는 제가 민원을 받았거든요, 지금 현재 휴대폰에서?

○의사팀장 김성수 지금 현재 본회의는 생방송을 하고 있고요. 생방송 이후에는 VOD로 해서 동영상을 이렇게 영상회의록을 내보내고 있는데요.

그게 아직 우리 회의록 검색시스템하고 연동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지금 검색은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현옥순위원 앞으로 그게 그것에 대한 공사인 거죠?

○의사팀장 김성수 예, 앞으로 연동이 되면 검색이 가능할 겁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저희 의정소식지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2개월에 한 번씩 발간되는 거네요?

○홍보팀장 이경남 저희가 연 7회 회기가 예정돼 있는데요. 계획은 연 6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기 끝나고 나면 저희가 회기 동안에 활동한 내용을 소식지에 담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아, 회기 끝나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12개월이니까 6회해서 2개월로 생각했는데 회기 끝날 때마다 이게 나오는데, 이번 소식지에 보면 물론 열심히 하고 있고 두 달에 한 번 아니면 회기에 제작하다 보니까, 그걸 뭐라고 하지? 수정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다시 보는 걸 뭐라고 하죠? 잘 됐나, 잘못됐나 하는 체크하는 것을 뭐라고 하지, 수정 말고?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교정.

현옥순위원 교정.

교정을 하다 보면 이게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행사 장소에서 같은 의원이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건 교정을 할 때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의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행사장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그런 의회소식지에 나오는 건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팀장 이경남 네, 중복되지 않고 다양한 활동이 나오도록 반영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해를? 제가 잘 표현을 못해서 그러는데 그런 것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서 12페이지, 의정연수 합동워크숍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해온 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의회 의정팀에서 알아서 당일로 갈 것이냐, 1박 2일로 갈 것이냐 이런 것은 저도 질문의 그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여기 의정팀에서 당연히 그간에 했던 유례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누가 봐도 당일로는 연수가 불가능합니다.

저희 초선 같은 경우는 소통과 화합도 중요하지만 사실 행정감사 한 번 해 봤고 자세히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그런 질문을 가지고 시간을 어제 많이 소비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계속 질문을 하지 마시고 그냥 정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만 물어보시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어제 회의 진행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행정감사 위주의 저희 지식이 필요한 그런 어떤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고, 하반기에는 폭넓은 지식의 어떤 예산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저희가 한 번은 받았지만 그게 한 번 가지고 좀 부족하거든요.

강사 섭외를 함에 있어서 리더십이라든가 아니면 인성, 인품에 대한 어떤 시의원들의 역량 강화 그런 내용도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에.

○의정팀장 정성호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광주위원 17쪽 의사팀이요.

○의사팀장 김성수 네.

강광주위원 17쪽, 18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의회견학, 단체방청, 모의의회가 있는데, 운영 방안에 보면 2019년 3월 관내 초·중·고에 단체신청 접수 후 운영으로 돼 있는데요. 단체신청 접수할 때 어느 정도 많이 들어오나요?

○의사팀장 김성수 지금까지는 저희가 버스 운행이나 이런 것을 못 했기 때문에 학교에 적극적인 홍보는 못 했고요.

저희가 이번 예산에 20만 원씩 7회 이렇게 버스 임차료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교통 편의도 제공하고 학생들이 와서 의회견학이나 단체방청, 모의의회 운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그러면 예산을 20만 원씩 7회 잡았다는 말씀은 7번 정도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의사팀장 김성수 네, 학교 측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18쪽에도 마찬가지인데 청소년의회 운영 내실화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면 3월 초에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선착순 모집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2018년도에는 어느 정도 신청을 해서 선착순으로 받은 거죠?

○의사팀장 김성수 2018년도에 23명이 신청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고요.

강광주위원 23명밖에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의사팀장 김성수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인원 정원은 없는 거고요?

○의사팀장 김성수 저희 본회의장에서 커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인원 내에서는 저희가 운영의 폭을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본회의에서 커버할 수 있는 상태,

김진숙위원 인원이 몇 명이에요, 커버할 수 있는 인원이?

○의사팀장 김성수 저희가 지금 현재 본회의장이 한 46석 정도 되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23명만 신청한 거예요?

○의사팀장 김성수 예.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올해 저희 예산 중에 본회의장 환경개선 사업 추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14쪽에 보면, 환경개선 사업이 의회사무국에서 진행하는 것도 있고 회계과에서 진행하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 의원들은 전문적인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알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데, 밑에 환경개선 사업 회계과 진행 중에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진행 세부내역이 있잖아요?

○의사팀장 김성수 네.

나정숙위원 2월에 진행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본회의장이 좀 어둡기도 하고 또 오래되기도 했는데 이런 설계도면이나 세부적인 것은 누가 그것을 담당해서 하나요?

○의사팀장 김성수 지금 회계과 청사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우리 의회사무국은 그러면,

○의사팀장 김성수 의회사무국은 저희 의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공사하기 전에 예를 들면 제가 보기에는 앞에 전광판 같은 것은 지금 수정하는 건 아니죠?

○의사팀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전광판 같은 경우에 바둑블록별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정 질문할 때 보면 화면이 잘 안 보인다거나 깨진다거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이런 것은 지금 예산에 들어간 건 아니죠?

○의사팀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하는데요.

최종 공사 시작하기 전에 우리 운영위원회라도 가안이라도 봐서 의견을 수렴해서, 공사가 시작돼서 진행되면 이제 고칠 수는 없잖아요?

○의사팀장 김성수 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이 2월에 시작한다는데 저희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그런 것들을 봤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아직은 설계도면이나 이런 건 안 나왔죠?

○의사팀장 김성수 지금 회계과에서는 초안은 거의 나왔고요. 그거 가지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님들이 예를 들면 카펫이 전체 교체가 되느냐, 아니면 어떤 재질로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방청석은 그러면 가로분리대가 어떤 형태로 되는 것이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공사 시작하기 전에 의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13쪽에 청사 환경 정비 관련해서, 저희 옥상에 예전에 옥상녹화처럼 예산을 들여서 꽃나무도 심었고 이랬는데, 작년에 보니까 다 말라서 너무 여름이 더워서 그런지,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런지 다 고사했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거기에서 많이 모여서 쉬기도 하고, 물론 흡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거기다가 상추나 이런 걸 심어서 또 거기를 옥상정원으로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 지금 예산은 그러면 100만 원 잡혔어요?

○의정팀장 정성호 옥상정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녹지과에서 옥상녹화사업 지원 예산 가지고 저희가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말씀이 있으셔서 그걸 리모델링하는 부분을 담당부서 팀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견도 교환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옥상녹화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다시 재설치를 하니까 이게 철거비까지 포함하게 되면 최소한 1.5배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담당부서에서도 키가 큰 나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식재는 실질적으로 옥상녹화의 취지는 현재의 흐름은 아니다, 평면화하는 부분 휴식하는 부분으로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의견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한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견 부분도 분분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현재로써는 잘못 손대놓으면 누수현상 때문에, 저희도 종종 예상치 않은 누수가 생기는 경우도 옥상녹화 부분하고도 조금 연결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그런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 부분은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할 것이고,

나정숙위원 그런데 녹지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면 예당 옥상에도 옥상정원도 만들고 또 다른 민간건물들도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기도 하더라고요?

○의정팀장 정성호 예,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가 했던 것과 같이 키가 큰 나무 수목들이 심어지고 하는 부분은 지양하고 그런 식으로,

나정숙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의정팀장님은 따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옥상이 거기서 의원들이 모여서 얘기하거나 쉴 때 푸른 정원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정성호 그 부분은 추진한다고 해도 별도의 예산을 하든가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유지보수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은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작년에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리고 어제 본회의장에서 의장께서 저희 전문위원을 전문관으로 제도화하시겠다, 라고 그렇게 의지를 피력하셨어요.

올해 그러면 그 사안과 관련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전문관 직위 제도는 본청 위주로 6급에 대해서 지금 본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정은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1년에 두 번 정도 합니다.

해서 저희는 올해 상반기에 포함을 시킬 예정인데 지금 6급하고 5급의 일정부분을 전문관 지정을 합니다.

하게 되면 한 3년간 전보제한이 있는 거고요.

또 개인한테는 전문관 수당이라는 게 조금 한 월 6, 7만 원 정도 나가는 게 있고 인사상의 가점이라는 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인센티브와 그 대신 3년간 전보를 안 하고 3년 동안은 의회에서 근무해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걸 올 상반기에 6급과 5급 일부에 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그러면 의회에서 상임위 중에 전문관 제도에 대한 도입을 상반기 중에 하신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예, 우리 6급 팀장님들하고 5급 전문위원 중의 일부를 전문관으로 지정해달라고 본청에 보낼 예정이고요.

전문관 제도를 본청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지정하게 되면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배출시키고 3년간 근무를 하게끔 만드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사안도 의회운영위에 구체적인 게 정해지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단원 인사위원회를 어제 저희가 최종 정했잖아요?

단원 인사위원회라는 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그러니까 시청에 인사위원회가 있고 구청은 시청에서 위임된 사항을 다루는, 그러니까 구 인사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전보라든가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을 다루기 위해서 구청별 인사위원회가 있고, 구청별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위원 1명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저께 단원구 인사위원회를 1명 추천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두 구청의 인사위원회 인사위원들에 대한 명단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숙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하겠습니다.

여기 생방송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위원장 송바우나 마이크 좀 가까이,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상반기에 시스템 구축을 하고 보니까 2단계에 생방송시스템 시범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언제쯤 예상하는 거죠?

○홍보팀장 이경남 홍보팀장 이경남입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비회기 중을 이용해서 상반기에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단계는 1차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사내 TV채널을 확보해서 그것으로 시범 운영을 할 예정인데요.

예측하기로는 지금 1차 정례회의 때는 시범 운영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1차 정례회 때요?

그러면 6월 달쯤에 시범 예정인가요?

○홍보팀장 이경남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생방송시스템 전면 실시는 올 2차 정례회 때쯤 가능,

○홍보팀장 이경남 저희가 당초 계획된 시범 운영기간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전면 실시는 예정될 것 같은데요.

당초에 저희가 의원님들 의견 수렴할 때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시범 운영을 하고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은 2020년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축하고 나면 그 다음 전면 실시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해서 시기는 좀 조정될 수 있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예를 들자면 카메라가 이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전체적인 전부 다 화면이 보이는 건가요, 아니면 질의하는 의원만 보이는 건가요?

○홍보팀장 이경남 저희가 한 상임위에 카메라가 4개가 설치됩니다. 4면에 설치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마이크 ON/OFF 했을 경우 화면을 잡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질의자하고 답변자가 같이 켰을 경우에는 화면에서 2분할해서 나올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를 정해서 와이드 화면으로 전면이 송출될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전면도 나오고 질의하시는 분도 초점으로 나온다고요?

○홍보팀장 이경남 질의하시는 분 중심으로 해서 송출될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화장실 가면 안 되겠네요? 화장실 가면 딱 표시 나겠네요?

○홍보팀장 이경남 와이드 화면 비칠 때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종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길입니다.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방금 우리 홍보팀장님 지난번에 4억 들여 가지고 설치한 카메라,

○홍보팀장 이경남 지금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생방송시스템 그거요.

김진숙위원 금방 내가 지금 했잖아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추가 질문한다고요.

지난번에 처음에 나왔을 때 얘기는 반대했다가 하기로 했잖아요?

○홍보팀장 이경남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하고 나서 시운전은 최대한 빨리 단축하고 바로 그냥 송출하는 걸로 4억씩 들여 가지고 2020년 하반기에 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수정했던 건데, 얘기 알고 계세요?

○홍보팀장 이경남 일단 저희가 구축하는 게 지금 최대 쟁점이고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구축하는데 처음에 반대,

○홍보팀장 이경남 전면 실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종길위원 처음에 반대했다가, 제가 그 얘기 드렸는데?

LG전자에 가가지고 300만 원짜리 냉장고 사고 2년 있다가 저한테 갖다 주세요, 하면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 2년 동안 안 기다려요.

세금으로 4억을 들이고 나서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시험 송출 끝나자마자 바로 송출하는 걸로,

○홍보팀장 이경남 네, 저희가 구축은 한 번에 전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정종길위원 그때 그렇게 얘기가 돼 있었어요.

알고 계시냐고 해서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홍보팀장 이경남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시범 운영도 안 하고 바로 그냥,

정종길위원 아니요, 시범 운영해요. 하고,

○위원장 송바우나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좀 드릴게요.

홍보팀장님.

○홍보팀장 이경남 네.

○위원장 송바우나 언론 보도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뭐든 보도를 할 수 있는데, 최근에도 문제가 됐듯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거나 악의를 가지고 보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회 전체를 매도해서 보도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의회 홍보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시는 방향이 있으신지? 그냥 관계로 푸시는지?

그 홍보비를 중단하는 방법은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언론 탄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풀어가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풀어 가실지 궁금한데요?

○홍보팀장 이경남 최근에 저희 의회 관련 기사가 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 홍보팀에서 좀 당혹스러웠던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기사 내용을 저희가 실명으로 거론했을 경우에는 사실 관계를 정확히 진위를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물론 그것도 범위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저희가 취재기자에게 취재 의도나 기사자료 취지를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민감하게 대응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이 있을 때는 저희 관계 국장님이나 의장님을 비롯해서 상의를 한 뒤에 대응이 필요할 경우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최근에 있었던 모 언론사의 그 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언론중재위원회까지 갈 사안은 아닌데, 상당히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거든요, 그 기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방침이 나오셨는지, 의회 자체에서, 사무국에서?

이걸 의원님들이 어떻게 일일이 다 전화해서 그 기자를 붙잡고 주리를 틀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홍보팀에서 대처를 적절히 해 주셔야지. 요청을 또 드린 사안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방침이 나오셨어요, 이번 건에 대해서?

곤란하신 건 알겠는데.

○홍보팀장 이경남 지난번에 그 기사가 난 뒤에 의장님으로부터 그 사항에 대한 현황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기자하고 면담 결과, 당초의 취재 배경하고 또 실제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저희한테, 사실 정확한 내막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의장님한테 진행 사항은 보고 드렸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그 기사에 대해서 저희가 더 상세하게 사실 확인 관계나 이렇게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저한테도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그 면담한 것.

○홍보팀장 이경남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그리고 지금 안산시의회 홈페이지 링크가 일부 의원님들이 연결이 안 됩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사진을 클릭할 경우 밑에 또 어디를 클릭하면 연결이 되잖아요?

○홍보팀장 이경남 네.

○위원장 송바우나 그거 한번 점검 좀 해 주십시오.

연결이 안 되는 게 다소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팀장 이경남 네, 바로 점검 후 안 되는 것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그리고 모바일홈페이지는 아예 없애신 건가요, 그때 행감 지적받으시고?

○홍보팀장 이경남 예, 저희가 작년도까지 운영했었는데요. 실제로 운영 효과가 없어서 올해부터는,

○위원장 송바우나 접속은 많이 하시나요?

○홍보팀장 이경남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 접속뷰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 하반기 말로 해서 모바일홈페이지는 저희가 검색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냥 본 홈페이지 PC버전으로 검색되도록 전환했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이렇게 잘 운영되는 의회도 있더라고요, 보면 모바일홈페이지.

○홍보팀장 이경남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시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 홈페이지를 반응형 웹으로 모바일 웹에서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지금 기능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 홈페이지도 같이 연동해서 반응형 웹이 반영될 겁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사 로비는 지금 홍보팀에서 관리하시죠, 그 옆에?

○홍보팀장 이경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조금 보강을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국회헌정기념관 가보셨어요?

거기 가면 그거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여기서 간헐적으로 일부 시민단체라든지 전시회 같은 것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것은 홍보팀에서 관리하시나요? 의정팀에서?

○의정팀장 정성호 전시 같은 경우는 의정팀에서 하는데,

○위원장 송바우나 뭐 기준이 있으세요?

○의정팀장 정성호 기준은 없습니다.

그게 공간 로비에서 홍보 차원에서 시민들이 저희 의회를 방문한다든가 또 복도 부분에 설치하는 경우는 저희 방문한 시민들이나 직원들이 보고 좋은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허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좋은 취지인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의회청사 로비인데 의회 홍보는 왜 안 하십니까?

연례적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올해가 의회 개원 몇 주년이죠? 28주년.

매년 의회 사진전이라도 한 번씩, 그런 것을 한 번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데다가만 하지 마시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그런 것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홍보팀장 이경남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그리고 의정팀장님 토론회 같은 것 의원님들이 외부토론회 발제도 하기도 하고 토론자로 참석하기도 하는데, 의원님들이 토론회를 주최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의정팀장 정성호 네.

○위원장 송바우나 그런 게 안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포함이 돼 있고, 국회의원들도 본인들이 주최해가지고 토론회 개최하잖아요.

항상 수동적으로 의원님들이 토론자로 참석할 게 아니라 토론회를 입법하는 의원들로서 토론회를 주최할 수 있도록,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해 봐야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로 자주는 못하실 것 같습니다만 그런 기회를 한번, 작년에 연구모임에서 하셨죠, 연구모임 차원에서?

그런 것 말고도 개인적으로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지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정성호 네, 그 부분은 검토해서 다시 안내를 드릴 거고요.

의정운영 공통경비 사용이라는 범위는 일단 의원님들 공통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준 부분은 다시 한 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검토 좀,

○의정팀장 정성호 네.

○위원장 송바우나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저희 안산시의회랑 자매결연을 맺은 의회가 있습니까?

없죠? 안산시는 자매결연을 맺은 시가 있는데 국내라든지 국외라든지, 원래 의회에는 못하는 건가요, 국내나 국외?

○의정팀장 정성호 된다, 안 된다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없죠?

좀 아쉬워서 말씀, 국내라든지, 저번에 타이완의 기륭시의회에서도 왔잖아요?

○의정팀장 정성호 예, 기륭시의회.

○위원장 송바우나 그런 데라든지,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국내는 그렇다 치는데 국외는 이게 못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독재국가 이런 데는.

의회간의 교류는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민주주의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중국이나 이런 데 못하지 않습니까, 독재국가니까.

그러니까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서부터 폭넓게 넓혀가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한일관계 안 좋은데 의회에서도 안 좋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한일관계도 개선하고 민간차원에서도 좀,

○의정팀장 정성호 그 부분은 의원님들과 저희 집행부하고 같이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연구를 해서,

○위원장 송바우나 네, 의원 연수 갈 때 그런 것을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제안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길님.

정종길위원 방금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모 일간지인가요, 주간지인가요?

모 신문사 얘기했는데, 사무국장님 기사 쓴 사람 기자 불러가지고 면담하신 적 있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확인 차원입니까? 아니면 이의제기 차원입니까?

SBS에 방송 나오는 지금 손혜원이 같은 경우는 손혜원이든, 손혜원이 뒷백이든, 친구인 여사님이든 SBS 사장 불러가지고 또는 SBS 담당 보도국장 불러서 항의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 말씀에 의회 전체를 모독하는 것 같은 기사다, 라는 것에서는 제가 별로 항의하고 싶거나 동의 안 하고 싶거나 이것은 없는데, 사무국장님이 만나신 의도가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의장님께서 만나보라고 지시가 있으셔서 만난 거고요.

만난 것은 의도가 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어저께 오후에 만났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나쁜 뜻은 아니네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아니, 그 분 그러니까 기자의 말씀은 의회사무국 작년 연말에 직원 송환영회식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다, 그런데 그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기사를 쓰다 보니까 의원님들하고 엮어서 같이 기사를 낸 건지, 의도적으로 의원님들을 나쁘게 내려고 한 뜻은 아니고 원래 취지는 직원들을 좀 이렇게 뭐랄까 일을 편안하게 할까 그런 쪽으로 내주기 위해서 기사를 작성하다 보니까 방향이 잘못됐다, 라는 뜻으로 그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종길위원 의회 직원들 문제도 아니고요.

제가 정확한 팩트는 모르겠지만, 사무국장님은 의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만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만나시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의회 전체를 모독한 것처럼 냈다고 하는데, 어제도 내가 분명히 의원총회 때 말씀드렸지만 팩트가 단 1개라도 거기서 나오면 의장님 사퇴에, 그 당사자 석고대죄에, 당사자도 물론 사퇴하겠죠. 의원직을 내려놔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기사가 나옴과 동시에 반성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고요.

두 번째는 언론이 그렇게 썼다고 해서 난리를 못 피워서 부족할 만큼 사무국장님이 나서가지고 기자를 만나고, 물론 만날 수 있습니다,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중앙방송에 나왔을 때도 중앙방송에 가서 만나고 오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불러다가 만날 수 있습니까?

그 모 신문사가 지방지여서, 또는 작아서 이렇게 오라, 가라하면서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의원이 기자하고 밥 먹을 수 있고, 의원이 접대하고, 의원이 언론인을 밥 사줄 수 있습니다.

그걸 얻어먹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내가 누구라고 말 못하지만 의원이 언론사 관계자 분들하고 밥을 먹는 것 자체가, 사주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고요.

누구든지 의원이면 각자 십시일반 내면 되는 겁니다, 먹을 일이 있으면.

이 기사 내용에 어제도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지만 사무국에서 더 이상 만나가지고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치, 강력한 법적,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럴 자격 없습니다.

21명 전원 의원이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면 난리가 나고 당장 고발 조치하고 해야 되지만, 뒤로 빠지지 마시고 우리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21명이 모욕을 당했고 그 정도로 떳떳하고 깨끗하면 뒤집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뒤로 빠져서 조종이나 하고 이런 의원이 안 계셨으면 제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뒤로 빠져서 뒤에서 조종하고 하지 마시라고.

여기서 더 나가시면 분명히 제가 가지고 있는 팩트 드립니다.

저는 어제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모 일간지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저희 21명이 먼저 반성해야 됩니다.

본인은 갑질인지를 모르지만 정확히 갑질 맞고요. 저 또한 매일 한두 가지씩은 갑질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반성합니다.

바뀌지 않고 개혁하지 않으면 제가 노상 얘기하지만 완장 차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말로는 선거 때 대표 일꾼 뽑아달라고 해놓고 대표 일꾼 뽑아주니까 대단히 높은 것처럼 행동하고, 저희 중국 갔다 왔지만 의장님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캐리어를 손에서 놔본 적 없고 본인이 다 가지고 다니는 것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단 1번의 갑질도 갑질이고요, 단 100번의 갑질도 갑질입니다.

저희는 조례를 만들고 입법을 할 수 있는 의회사무국의 보조를 받아서 활동하는 의원입니다.

단 1개를 법을 어겼는데 15가지 안 어겼다고 1개는 괜찮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일, 매일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장님 조금 자중하시고요.

기자를 불러서 어떤 뜻에서 만났는지는 이제 들었으니까, 불러가지고 만나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이상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잘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좀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별, 개별 목소리를 안 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의회 전체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하시더라도,

정종길위원 전체 아니고요, 대표님.

○위원장 송바우나 그러니까 그 기자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또 방향에 대해서 반성,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의원님들이 반성을 하셔야 되고 저 역시 반성이,

정종길위원 반성이 아니고 사퇴해야 된다고요.

○위원장 송바우나 저도 거기에 해당이 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김진숙위원 사퇴해야 되겠네.

○위원장 송바우나 반찬 저도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했는데,

정종길위원 그 차원이 아니라고요.

○위원장 송바우나 그게 나쁘다, 좋다, 이런 차원에서,

정종길위원 아니, 운영위원장님 이 말 낱말 갖고 말씀하지 마시라고, 전체적인 흐름을 갖고 얘기하시라고.

○위원장 송바우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까지 표현하지 마시고 의회 차원에서 이것은 공동의 목소리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반성하자고요.

○위원장 송바우나 그러니까 반성은 전제로 하되,

김진숙위원 반성할 게 없는데 왜 반성을 해요?

○위원장 송바우나 그 언론사에 대해서,

정종길위원 반성할 것 없어요?

김진숙위원 예, 나 반성할 것 없어요.

정종길위원 진짜 없어요?

김진숙위원 예, 내가 반성할 게 뭐 있어요?

나 갑질 한 것 하나도 없는데,

○위원장 송바우나 좀 공통의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내가 갑질했다고 하지는 않았잖아.

김진숙위원 아니, 나 반성할 것 없어요, 의원으로서.

정종길위원 아니, 동료 의원이 잘못했으면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반성해야죠.

저만 안 해 버리면 괜찮습니까?

김진숙위원 아니, 동료 의원 누가, 내가 왜 반성하느냐고요.

○위원장 송바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잠깐만요.

정종길위원 아니, 저희 21명의 동료 의원 중에 한 분이 잘못했으면 같이 반성을 하는 거죠.

저는 안 했다고 반성할 게 없다고 해버리면 안 되죠.

나정숙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나정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아니, 내가 왜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가 그런 갑질을,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위원장 송바우나 나정숙 위원님 질의,

정종길위원 아, 그래요?

김진숙위원 나는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지금 이게 갑질인 것 같은데, 나는.

나정숙위원 지금 조금 전에,

정종길위원 그래요? 이게 갑질이에요?

김진숙위원 아니, 지금 분위기가 이런 것은,

주미희위원 잠시만요.

정종길위원 아, 이렇게 하는 게 갑질이에요?

김진숙위원 아니, 지금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의장님이 만나라고 해서 만났다잖아요.

정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잖아요.

○위원장 송바우나 정종길, 김진숙 위원님,

정종길위원 SBS사장도 그러면 불러다가 만날 거냐고요.

○위원장 송바우나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6분 회의중지)

(09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언론기사 관련해서도 의견들이 여럿 나왔는데 그렇게 이 기사의 예민성은 사실은 예천군의회의 해외국외연수와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주목할 만한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의회의 어떤 청렴도 그리고 투명성과 그 다음에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지금 검증하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아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올해 우리 그러면 안산시의회 국외공무연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반기에는 아무래도 국외공무연수를 못 갈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사무국에서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후반기에 만약에 간다면 전반기에 여러 방식의 연수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사전적으로 한번 준비하고, 그리고 만약에 진짜 국외공무연수가 바람직하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정말 많은 한계가 있다 할 때는 의원 간에 의원총회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회의를 해서 미리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의원들마다 각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의정상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각각 스스로가 자성하고 반성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것이 개선이 같이 나가야지 개별적으로 나가면 이것이 괜한 또 오해가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도 노력하시고 여기 각 위원장님도 계시니까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도 상당히 좋은 취지이고, 나정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하되, 의원 간에 허물을 덮어주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정종길 위원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건 다 같이 자중하고 반성하되, 의회 차원에서 의원 간에는 좀 같은 목소리로 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나정숙 위원님이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질의보다 일단 회의 중에 특별한 게 없으면 의견 제시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언론 문제는 그렇습니다.

언론이 나와서 개선이 된다면 그 언론이 충분히 나와야 되죠.

언론 나와 있는 것들을 의원들이 감지해서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언론이 나온 다음에 의원들 간이나 직원들의 의견을 봤을 때 의원은 의회 내의 직원들에 대한 신뢰성을 갖고 있고, 의회 내의 직원들은 의원들에 대한 어떠한 같은 감정으로써 같이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언론이 나와서 서로를 불신하게 된다면 그 언론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으로서 본인들이 해 왔던, 언론에 나와 있던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이 먼저 본인들이 ‘이게 갑질이구나.’ 감지하지 못하고 했을 수도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언론이 그 의원들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거고요.

그런데 잘못 보도되면 지금 공무원들이 대단히 난처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인터뷰하지 않았다, 라는 얘기들을 자꾸 하실 때에는 의원님들이 우리들을 바라봤을 때 정말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다, 라는 생각들을 할까봐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언론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의회 내에서의 의원 간, 의회직원 간 신뢰성 회복과 서로의 동지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언론에 대해서는 그런 차원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홍보팀장님, 사무국장님 주미희 위원님 말씀대로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월 24일 목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송바우나강광주주미희정종길나정숙김진숙현옥순
○출석전문위원
이경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장원
전문위원박근호
전문위원유용훈
전문위원박명섭
의정팀장정성호
의사팀장김성수
홍보팀장이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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