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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13년도 제2호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6.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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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환경교통국,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재)안산시에버그린21)


일 시 2013년 6월 25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2일차인 오늘은 환경교통국 및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재)안산시에버그린21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환경교통국장과 각 과장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그 외 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직제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6월 25일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위원장 박영근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회에서 신성철 위원이 청가를 냈습니다.

5일 동안 청가를 냈는데 몸이 많이 안 좋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수술 들어가야 할 입장이고 뒷목에 혹이 났습니다.

그 부분에 조직검사를 하면서 병원에 있기 때문에 출석을 못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은 환경교통국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환경교통국장 신건성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박영근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흥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상원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윤하공 녹지과장입니다.

박영조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이기용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창우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희평 U-정보센터소장입니다.

석승일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요구사항은 총 28건 중 추진완료 된 사항이 22건, 추진 중이 4건, 추진불가는 2건으로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갈대습지공원 인수 후 관리대책 및 운영철저입니다.

2012년 10월 30일자로 갈대습지공원을 수공으로부터 인수하여 산책로데크 등 각종시설물 보수공사를 시행한 후 환경생태 체험교육과 관찰, 탐방로를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련 조례 제정은 물론, 주차장 이설과 생태 통로 연결사업 등을 통하여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대표적인 습지 생태공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환경생태도시로서의 정책개발 및 방향설정입니다.

환경생태도시로서의 정책개발에 대하여는 안산습지 통합관리 방안 연구용역을 작년 4월부터 12월말까지 실시하였으며, 금개구리 서식지 생태복원 사업도 기 시행하여 관리중이고, 철새 보호를 위한 생물다양성 관리사업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대습지공원도 인수 후 관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안산 갈대습지공원 및 풍도 야생화보전을 위한 생태조사와 대송단지 생태환경 조사연구용역이 추진 중에 있는 등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환경 생태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풍도 야생화 보호를 위한 주민교육, 편의시설 등 검토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며, 다음은 209쪽, 생물다양성 추진협의회 운영에 따른 성과관리 방안 마련입니다.

대송단지의 가경작지에 2007년부터 2012년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볏집 존치, 벼 미수확 등으로 총 88ha에 2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생물 다양성 사업을 추진하여 작년말 현재, 조류 개체수가 140여종에 약 15만 마리가 이곳을 찾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앞으로도, 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업무협조를 통하여 시화호의 생태자료 등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수행성과 보고방법 개선입니다.

연구성과를 보고 드리면, 2012년 총 8건의 연구사업 중 6건은 완료되었으며 2건은 계속사업으로 금년도까지 진행 중입니다.

완료된 과제 6건은 시정의 해당분야의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개선에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연구진행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연구에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보고회 시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로 객관성을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환경지원센터에 대하여여는 매년 환경부에서 성과평가를 하고 있고, 5년 단위로 센터 재지정에 따른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1쪽, 생태자료실 사이트 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며 다음은 212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준비 철저 및 악취민원 해소방안 마련입니다.

금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은 작년 11월부터 12월말까지 2개월간 시범 운영을 한 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행사 및 회의 시에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언론 및 시청 홈페이지, 전단지 배포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악취문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용역중인 악취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방지대책을 강구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환경미화원 채용기준 개선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채용기준을 면밀히 재검토한 결과, 청소업무 특성상 운전직과 일반미화원을 별도 채용하는 것은 조직의 서열화 및 운영의 비효율성 등으로 현재와 같이 채용하여 정원을 인력풀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며, 다만, 인·적성검정 시스템은 금년도부터 도입하여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원곡동 다문화 거리 불법투기 적극적 해소방안 강구입니다.

다문화거리 불법투기 해소를 위해 안산역 주변과 버스정류소 등에 홍보판넬 설치, 홍보전단지 배부, 현수막 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투기 알림 녹화장치인 청정지키미(CCTV) 2개소를 시범 설치하여 무단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자기 집 앞 쓰레기배출구역(지프리죤) 43개소 지정 운영 등 불법투기 방지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주민대표와 함께 주야간 단속을 추진하여 276건을 적발하고, 5,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계도활동과 더불어 외국인에 대한 환경마인드 형성을 위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산업인력관리공단과 협조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불법투기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매립장 활용방안 적극적 대처입니다.

경기도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활용방안 용역을 추진한 결과, 지하수와 매립가스 등이 안정화 기준을 초과하여 사후 관리 종료 시점이 불투명하므로,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안전시설물 설치 후 산책로, 공원 및 유소년 축구장 등으로 조성하여 개방하고,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만큼 경기도와 협의하여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폐열 자원화 방안 강구입니다.

작년말 기준으로 소각과정에서 발생된 열에너지는 70% 정도 사용되고 있으며 작년도에 국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증기터빈발전기 설치 공사가 추진 중에 있어, 폐열활용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7쪽, 수거용 비닐봉투 제작 구입 시 면밀한 검토입니다.

선부동 수정한양 등 2개 공동주택(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비닐봉투를 마대로 교체하여 3개월간 시범운영한 결과, 마대를 통한 재사용으로 발생되는 예산절감보다는 이물질 반입, 마대훼손, 작업시간 지체로 인한 인력증원 등의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비닐봉투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다만, 비닐봉투가 압축배출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대부도 해솔길 정비 철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219쪽, 공원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정비 철저입니다.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은 총 17개소로서 2011년 11월에 시 자체 전수조사 후 자체보수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안전검사 의뢰결과 합격 4개소, 불합격이 13개소로 판정되어, 금년도 4월에 4개 공원에 대한 교체공사는 완료하였고 금년 1회 추경에 4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4개소는 정비 중에 있으며, 잔여 5개소에 대하여는 검사 의무종료 기간인 2015년 1월까지 연차적으로 시 재정을 감안하여 정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백운공원 관리 철저입니다.

작년도 6월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왕벚나무 외 2종 195주에 대한 하자보수공사를 작년 10월에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도시공사와 협조하여 지속적인 점검으로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화랑유원지 침출수 및 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입니다.

그간에 침출수 및 폐기물 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3차례 협의와 국회 설명, 수질 및 토질 표본조사 등 대책을 추진하던 중 기존에 설치된 침출수 펌프실과 차수매트 등을 확인하게 되어 금년도에 확보된 1억 9,500만원의 예산으로 8월말까지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기존시설을 정비·보완하여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화랑유원지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원고잔 공원 데크 계단 등 설치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223쪽, 원고잔 공원 내 테니스장 건립 부적정입니다.

당초 원고잔 공원 내 테니스장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지역주민과 테니스동호회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건립위치를 화랑유원지로 변경하였고 소관부서는 체육진흥과로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상록수역 환승주차장 재 조성사업 추진철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며, 다음은 225쪽, MTV단지에서 매송IC 도로개설 폐지에 따른 이익금 환수입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한 결과,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 신설 해안도로 노선 변경으로 77호선 확장, 초지 및 별망교차로 입체화, 산단로 개선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추가하였으며, 시화MTV조성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금은 전액 시화지구 환경개선비로 재투자하는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이익금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대응방안이 마련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MTV도로 개설에 따른 해안도로와 수인산업도로의 연결 추진 검토입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도 한국수자원공사화 협의한 결과, 광역교통개선대책 협의 시 MTV 유발 교통량 중 해안도로를 이용하여 인천방향으로 가는 차량은 극히 적은 것으로 검토가 되어서 인천방향 연결로는 개선대책에 미 반영된 사항으로, 시화MTV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 문제도 시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확보 철저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에 따라 우리 시의 특별교통수단 확보 법정대수는 32대로, 작년 말까지 10대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금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10대를 추가로 구입 중에 있습니다.

잔여 12대에 대해서는 시 재정을 감안하여 내년도에 구입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야간주택가 밤샘주차 단속 철저입니다.

작년도에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의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을 강화하여 2011년도보다 2.5배 증가한 475대를 단속하여 과징금 2,5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오지노선 보조금 비율 확대에 따른 차량운행 점검 철저입니다.

123번 노선의 증차 차량 2대의 미운행에 대해서는 운행업체에게 과징금 1백만원을 부과하였고, 인가대수 미운행에 대해 강력히 시정조치하여 작년 10월부터 인가대수 9대 모두를 운행토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인가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차량 식별CCTV 설치 철저입니다.

범죄예방 및 수사자료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차량식별 CCTV설치는 현재 90대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CCTV 설치위치 선정은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적재적소에 설치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40쪽, CCTV 설치장소 선정 철저입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설치장소는 관할 경찰서와 신중히 협의해서 설치하고 있으며, 다만 고잔초등학교 정문 앞 신호과속 CCTV는 경기지방경찰청 실사를 통하여 설치장소로 선정되어서 9월말까지 설치예정이며, 고잔동 613번지 충효입구 삼거리 불법주정차단속CCTV는 ITS 3단계 구축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원당마을 입구 CCTV 설치민원도 U-City 2단계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9월말까지 준공완료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41쪽, U-CITY 위탁업체 관리 철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245쪽,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등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개인별 체납액 납부 촉구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체납처분 예고문 통지 및 체납자의 부동산과 차량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는 2만 7,575건을 압류하는 등 총 체납액 77억 8,300만원을 정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독려 및 압류를 강화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서 과태료가 체납되지 않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십시오.

먼저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입니다.

이형근위원 환경단체보조금 지원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이형근위원 참전전우환경연합 경기도의 안산시지부 자기 부담금 전용 결제 카드로 결제하지 않아 가지고 무슨 불이익이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지 안산시 보조금 지원 및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안산시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용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결제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리고 있는데 참전전우회 이 분들이 연료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회원 분들이.

그래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도 가끔 오십니다마는 카드 사용이 조금 불편하셔 가지고 그래서 카드 사용이 안 됐던 건데 올해는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원래 전용 결제 카드는 만들어 주는 것 아니에요? 다 본인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해당 단체에서 만들어야죠.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원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거는 자부담 좀 많이 하겠다고 사업신청서가 올라와 가지고요. 그게 좀 참전전우회에서는 자부담 비율이 다른 단체보다는 좀 높은 편입니다.

이형근위원 안산의제21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이형근위원 1년에 지원하는 금액이 총 얼마예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지금 현재는 21억입니다. 총 지원한 거는 21억이고, 금년도에는 2억 3,500입니다.

이형근위원 총 지원액 21억은 무슨 내용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그리고 2013년 현재 연도는 2억 3,500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래서 총 10년 동안 21억을 지원했다 이거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효과는 얼마나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의제21은 미국 환경회의하고 그 다음에 UN에서 전 세계 지자제 설치를 권고한 그런 민간 조직이 되겠습니다.

설치한 목적은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민간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의제21을 설치를 하도록 해 가지고 지금 국내에도 전국의 도시들이 의제21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회원수가 167명에 현재 6개 분과, 그 다음에 플러스 특별 분과가 도서관 분과가 있어 가지고 7개 분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21에는 시의원님, 도의원님, 또 국회의원님들까지 참여하고 계시고 각 분과별로 연초에 의제를 설정을 해 가지고 연간 단위로 미팅을 갖고 현장조사를 하고 토론회도 하고 해 가지고 매년 결과물을 만들어서 시하고 공유를 하고 있고, 특히 시청의 과장급 공무원들이 16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그래서 각 위원회에서 공무원들과의 교류를 통해 가지고 민간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역할을 해 나가고 있고, 특히 지금 보면 의제21에서는 민간에 여러 환경 단체들이 많거든요, 관내에.

한 18개 환경단체 정도가 있는데 그 환경단체들하고 시하고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됐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원받는 거는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환경부에서 지원받는 거는 현재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녹색환경지원센터 있잖아요? 지금 2012년도에 8억 8,644만 5천원에서 2013년에는 10억 9,060만원으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저희 예산은 2억 5천만원 그대로인데요. 환경부에서 한 2억 정도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가 한 1억 정도가 늘었고, 한양대가 4천만원 정도 늘었고, 그리고 또 녹색환경지원센터 평가에서 1위를 했습니다, 환경부 평가에서.

그래서 1,500만원 포상금 받고, 그래 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지난해보다 좀 증가된 10억 9천만원 정도를 지금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연구 과제가 많은데요. 성과는 우리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전국에 있는 조직은 아니고, 경기도에서는 안산시하고 시흥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목적은 안산, 시흥이 환경적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지역의 환경 기술에 대한 R&D 개발이라든가, 또 기업의 환경기술개발 인력 부족에 따른 지원이라든가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녹색환경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년 연구과제를 8건 정도를 선정을 하는데 연구과제 선정도 환경부, 이 출연기관이 지금 환경부, 그 다음에 경기도, 그 다음에 안산시, 한양대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기관에서 연구과제도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열고,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연구과제에 대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또 완료보고회, 그 다음에 여기에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협의회는 위원장이 환경부의 수도권 환경청장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구협의회는 또 경기도하고 안산시에서 각자 또 참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구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3개 위원회가 이렇게 각기 위원을 다른 위원으로 해 가지고 객관성을 최대한도로 높이는 그런 과제를 하고 있고 금년도 과제 중에서는 선진환경 복지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환경부에서 지금 장관님 취임하자마자 제일 첫 번째로 제시하는 신정부의 정책기조가 되겠고, 그 다음에 경기도의 환경산업분야 우수기업 인증제도 도입방안연구는 경기도에서 제시한 이거는 연구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안산 지역 자생 아노믹스균 배양이라든가 기타 연구과제가 있는데, 일부분은 학술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공단의 기업체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특히 보고 드릴 부분 하나는, 지난해에 개발한 연구과제 중에서 공단 악취 모델링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악취 모델링 시스템.....

이형근위원 과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 악취 모델링 시스템을 가동하게 되면, 악취가 어느 회사에서 발생을 했는지 그걸 정확히 짚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작년도 연구성과에서 굉장히 괄목할만한 그런 성과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형근위원 풍도 야생화 있잖아요? 보호 대책.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해서 지금 공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공사준공이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본 위원이 한 한 달 전에 풍도를 갔다 왔는데요. 지금 개방화장실 선착장에 하나 있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거 경기도에서 설치한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파출소.

이형근위원 풍도에 보면 파출소가 하나, 치안센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치안센터도 지금 개방화장실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거기 풍도에 오신 분들이 원래 우리 파출소 같은 데,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꺼려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아무래도 좀 그렇죠.

이형근위원 그래서 우측에 또 선착장이 하나 있던데 거기다 화장실을 안산시에서 좀 만들어줬으면 하고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섬에 화장실을 신규로 설치하는 문제는 위원님, 저희 소관이 아니고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착장 왼쪽 입구에 있는 화장실은 경기도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만들어놓은 거고요. 그리고 해양수산과에서 화장실을 신축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개방화장실로 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적인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 생각으로는 현재 있는 화장실로도 크게 이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내려서 좌측으로 가는 데 있고 우측으로 이렇게 또 돌아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해안로.

이형근위원 해안로 따라서.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이형근위원 이번에 곤파스인가 태풍 피해 때문에 이번에 공사 새로 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방파제 공사.

이형근위원 방파제 공사를.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이형근위원 그쪽으로 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풍도에 야생화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관광객들이.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여객선이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풍도를 찾는 방문객들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형근위원 해양수산과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우리 국장님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 소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방문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거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그 수요에 감안해서 우측에도 한번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안내원하고 감시원은 지정을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현재 지역 내 주민들 두 명을 공공근로로 고용해 가지고요. 이번에 도비하고 시비 들여 가지고 안내소 겸 휴게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야생화 단지 안에다가.

이형근위원 관찰 데크도 했고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관찰 데크도 다 설치를 했고요.

그래 가지고 그 지역 내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현재 감시원 겸 순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수당은 지급하는 걸로.....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수당은 공공근로에서 나갑니다, 동에서.

이형근위원 그러면 여기 1,500만원 책정해 놓은 것은 어디다 쓰실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저희 인건비 없는데요.

이형근위원 ‘안내 감시원’ 해 가지고 1,500만원 여기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위원님, 그거는 작년.....

이형근위원 그러니까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감시원 그거는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고요. 위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입니다.

이형근위원 매립장 관리 및 시설장비 교체 및 보수 있잖아요? ‘침출수 펌프장 및 유출배관 보수공사, 그 다음에 초소 전기온수기 수리’ 해 가지고 718만 6천원 사업비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게 예산이 얼마였는데 이 정도 들어간 거예요? 불용액이 하나도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지금 283쪽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형근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전체적인 예산 현황은 제가 지금 안 갖고 있고요. 이게 특별회계로 매립장, 특별회계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특별회계도 다 맞춰서 사업비를 쓸 수 없잖아요? 그래도 불용액이 얼마 정도 남아도 남아야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그렇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287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장 처리현황 있잖아요? 지금 201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판매금액이 4월달, 5월달에 이렇게 적어요? 2013년에는 많은데.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96만원, 94만 5천원.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이때 저희가 보수 공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형근위원 365일 보수공사를 안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뭐 때문에 보수공사 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아니, 정기점검도 해야 되고요. 지금 공사를 하기는 합니다. 보수공사 때문에 정기점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도급대행 위탁업체 있잖아요?

가로청소 말고 지금 1년 예산이 13개 업체 해 가지고 한 16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170억 정도 됩니다.

이형근위원 아니, 반월·시화공단 가로청소 업체 빼고요, 명승환경은.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빼고는 그렇죠.

이형근위원 보통 1년에 얼마씩 인상이 되는 거예요? 몇 프로.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이거는 원가산정용역을 해 가지고요. 거기 나오면 그걸 가지고 또 절차상 계약 심의도 하고 원가 심의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서 다운이 됩니다. 자꾸 다운이 되는데, 원가산정용역이 나오면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두 번 심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계약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형근위원 다운된 이유는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심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을 시키는 거죠.

이형근위원 그러면 업체의 반발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소각장 위탁업체 위탁기간이 동부건설이 올 10월 5일까지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공람공고하신 거예요? 재위탁.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재위탁이 아니고요. 지금 제한경쟁하는.....

이형근위원 공개경쟁입찰이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 중에 있고요. 제가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이형근위원 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소각장을 위탁업체는 동부건설 주식회사에서 금년도 10월 5일까지인데요.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는데, 7월 19일까지 접수를 받아 가지고 7월 중에 제안서에 대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7월말에서 8월초에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업체 선정되면 바로 10월 5일까지만 동부에서 하고 그 이후에는 신규로 지정된 업체가, 낙찰된 업체가 가동을 위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7월 19일날 접수하고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러니까 7월 19일까지 접수를 마감을 하고, 그다음에.....

이형근위원 발표는 언제 하는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거는 7월 중에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평가위원회를 섭외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평가를 한 다음에 7월말이나 8월초 그때 약간 유동성이 있을 겁니다. 정확한 날짜는 그렇게 예측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8월초까지 되면 아무래도 8월 상반기에는 발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도시공사에 공문은 보냈어요? 공개경쟁입찰.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그건 보내는 게 아니고요. 공고를 했기 때문에.....

이형근위원 알아서 참여하려면 하는 거고.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본인들이 판단해서 해야죠.

이형근위원 그런데 기존 업체가 될 확률이 더 많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기존 업체요?

이형근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글쎄, 그건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입찰이니까 각자 업체가 판단해서 들어올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소각장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업체하고 정산비하고 비정산비 2012년 것하고 2013년 것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자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요. 없으면 드리겠습니다. 291쪽 자료에 있는데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그린리스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보면 소각장은 그냥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가지고, 동부건설만 좀 주세요, 자료.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동부건설만요?

이형근위원 네, 월별로 해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월별로요?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원곡동 지역 불법투기 단속 있잖아요? 보면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버스 승강장 및 지하보도 홍보 판넬 제작 설치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청정지키미 불법투기 고성능 CCTV도 설치하셨고.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두 군데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양심 거울은 지금 진행 중이라고 나왔는데, 설치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양심 거울 현재 다섯 개 지금 설치를, 입지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다섯 군데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이형근위원 지금 보면 직원들이 새벽하고 저녁에 계속 단속을 나가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이형근위원 지금 과태료 145건 해 가지고 2,600만원, 이게 언제 실적이에요? 2012년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형근위원 이거 214페이지 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214페이지요?

이형근위원 네, 2012년 3월부터 해 가지고 145건 과태료 2,600만원, 이게 12년도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12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12년 6월 1일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 5,610만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이건 시 전체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이형근위원 원곡동 것만.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원곡동 지역만 따로 추려서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298쪽에 보면 원곡동 지역 불법투기 단속 추진 현황인데, 적발건수가 276건, 외국인 182명, 내국인 63명 해 가지고 5,610만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이건 원곡동 지역만 12년 6월 이후부터 올해 5월말까지 원곡동 지역만 뽑은 겁니다.

이형근위원 아니, 여기 145건 2,600만원도 원곡동인데요,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이게 시점에 따라서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틀려져서 좀 그런 건데요.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연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두 세 가지만 여쭈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생물다양성 추진협의회 운영을 하고 있죠?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정승현위원 추진협의회는 연 몇 차례 정도 지금 회의를 갖고 있죠?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자료를 좀 보고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연 2회 여네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예, 연 2회 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향후 계획에서 수자원공사나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업무를 협조해서 시화호 생태자료 등을 더 강화해 나가고 또 성과를 공유하겠다 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시화호와 관련해서 또 생태문제와 관련해서 수자원공사나 농어촌진흥공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뭐가 있죠?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지금 농어촌공사나 수공에서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 구역이 아무래도 수공하고 농어촌공사의 사업구간 영역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업무협조를 우리가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뜻으로 이게 보고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시화호에 대한 관리권자가 어디에 있어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지금은 그게 수자원공사로 넘어갔죠?

정승현위원 수자원공사로 넘어갔죠?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이게 조력발전소를 만들면서 바다로 이게 지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시화호에 대한, 물론 예전에 비해서 또 예전에 비해서 시화호가 굉장히 살아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개선이 되고 있다 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생태환경 측면에서 본다 라면 또 수질오염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을 한다 라면 관리권자인 수공의 역할이나 책임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인 수공에서 딱히 시화호에 대한 어떤 환경개선에 대한 그런 정책적인 사업이나 역할들이 전혀 안 보인다 라는 것들이죠.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조력발전소로 이렇게 시설이 바뀌면서부터 그 간에 언론이나 환경단체로 해서 조류 문제 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수공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수질개선대책을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시화호 이미지는 곧 우리 안산의 이미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시화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타 문제점들은 고스란히 우리 안산이 책임을 대외적으로 져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권자인 수공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서 시화호로 인해서 우리 안산시 이미지가 훼손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네,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우리가 지금 관내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고 안전점검을 완료를 했죠, 2011년도에?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검사결과 합격 4개소, 불합격 13개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불합격 13개소에 대해서 그 불합격 요인이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 불합격 요인된 거는 설치한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시설이 목재라든지 이런 게 낡았습니다. 낡아서 썩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 가지고 불합격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한 개소 정비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요. 한 4천만원, 5천만원 정도 들어가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한 개소 정비하는데 지금 1억씩 잡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1억씩 들어가나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불합격 13개소 중에서 교체공사 완료한 게 지금 4개인가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4개소고 1회 추경에 또 4개소 4억을 확보했습니다.

정승현위원 1회 추경에 4억 확보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5개가 남네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정승현위원 이 5개는 언제 할 겁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2014년도 본예산에 5억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정승현위원 2회 추경 때는 확보할 생각이 없나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때는 사업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보해서 2014년도에 설치하면 법정 규정이 2015년 1월 26일까지이기 때문에 맞출 수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꼭 법정기간 내에만 해야 된다 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또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안전사고와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업무를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예산편성부터 해서 미리 사업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네,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지금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등 체납액 징수 문제에 있어서 지금 작년도 체납액 정리 현황을 보니까 결손액이 2012년도 과년도 보니까 결손액이 지금 23억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네.

정승현위원 이것 아예 결손처분을 해 버렸다는 얘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렇죠. 체납자들 재산조회해서 5년 지나서 무재산자들 이런 거는 다 결손처리를 합니다. 압류대상이 없는 건수들이요.

정승현위원 이게 건수가 몇 건 정도 돼요? 23억이면 건수가 엄청나겠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몇 페이지 보시는 겁니까?

정승현위원 245페이지 지적사항 처리결과.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 건수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대개 다 무재산자들입니다.

정승현위원 당연히 무재산이고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 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지금 책임보험을 들지 않아서 부과하는 과태료가 얼마예요? 물론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지금 과년도까지.....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한 대당, 예를 들면, 일반 승용차의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다 틀립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 승용차가.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하루 안 들은 것 틀리고.....

정승현위원 기간별로 다 틀릴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평균이라는 게 없고 하루 일수에 따라서 가산금이 되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하루 안 들면 제 기억으로는 4천원, 5천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 내용은 최고 90만원까지.

정승현위원 최고 90만원까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정승현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책임보험을 들지 않고, 물론 몰라서 그냥 기간을 넘긴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이런 정도의 결손처분액이라면 고의적으로 지금 책임보험 미 가입자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고의적인 미 가입자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작년에 통계를 보면 작년에 국회에서 한번 그거를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전국적으로 100만대가 돌아다닌답니다, 무보험 차량이.

그래서 안산에 2만대가 지금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정승현위원 이것은 크나큰 사회적 문제인데요.

이런 차량들은 책임보험 들지 않았으면 차량 보험 자체도 안 들었을 것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책임보험을 안 든 거죠, 종합보험 물론 안 들고.

정승현위원 책임보험 안 들면 종합보험도 들 수가 없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그렇죠.

정승현위원 이런 차들하고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게 되면 결국 보험 보상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당한 사람만 갑갑한 거죠.

그래서 그게 저희가 상당히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과년도 현년도 합쳐 가지고 책임보험 미가입자라는 과태료가 한 190억 됩니다. 190억 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차량이 존재하지도 않는 경우도 있고 계속 대체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에요.

정승현위원 금방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차가 지금 폐차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폐차하면서 차를 정리하지 않는 관계로 지금 이렇게 계속 해서 부과되는 경우도 지금 더러 있을 거란 말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렇습니다. 저희 현행 법령상 차령이 초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가 되어 있어도 폐차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공에 뜬 과태료도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물론 상위법에 따라서 처리가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차는 없는데 이미 폐차를 했는데 계속해서 이런 보험료 미납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차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그게 정확히 폐차하면서 처리가 안 됐다고 해서 계속해서 부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런 내용들이 결손대상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결손처분 하게 되면 그 차도 아예 정리가 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령상 차령이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가 되어 있어도 폐차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폐차는 되어 있는데 그 과태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법상 5년이 소요가 되어야 결손하기 때문에 5년 지난 건에 대해서 결손하는 게 그렇게 몇 억씩 나오는 그 대상입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우리 안산에도 지금 2만여대가 이렇게 책임보험을 들지 않고 운행을 하고 있다 라면 이거는 굉장히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집중관리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징수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바쁘다 보니까 책임보험 기간을 넘기거나 그랬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다 징수가 될 것 아니에요? 고의가 아닌 사람들은.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렇습니다. 이게 기간은 불분명하지만 이 과태료 건은 언제 납부하더라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7년 이후로는 부과된 대상은 압류가 되어 있어도 또 차령이 초과 안 된 차는 이전을 못 하기 때문에 언제 해도 되는데 그 시기가 좀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년도 체납액이 280억인데 이게 지금 말 그대로 고질적 악성 체납자들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 중에 있죠. 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금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수가 없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 들어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가장 가능한 방법이 번호판 영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 전담팀이 있는데 인력 한 명이 해 가지고 지금 한 120건 정도해서 한 4천만원 정도 또 걷어 들인 실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거를 영치제도를 적극 활용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과태료 체납을 일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승현위원 이게 경찰서와도 연계가 되어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경찰과 연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검사 지휘를 받아 가지고 책임보험을 안 들고 운행 당시에 적발된 차량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여의치 않으면 검찰에 송치시키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선 경찰서에서 야간에 순찰하거나 검문할 때 번호판 식별을 다 하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러니까 적발이 된 거는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경찰과 그러면 이게 지금 다 연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말 진짜 심혈을 기울이셔서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결국 이런 분들하고 이런 무보험 차량들하고 사고가 났었을 경우에 피해는 결국 또 다른 상대가 보게 되어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적극적으로 노력들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입니다.

정승현위원 아까 앞서 이형근 위원께서도 연구사업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2012년도 8개 연구사업을 진행을 했고 지금 2013년도에 마찬가지 8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실질적으로 이 연구결과에 따른 적용 실적, 그러니까 이 연구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인지 연구결과물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 환경정책에 어느 정도 실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예를 들어서 공단의 악취시스템 모델링에 대한 부분을 예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연구사업이 8개 과제 중에서 정책과제, 그 다음에 산학연 과제, 그 다음에 조사과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과제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경기도나 안산시 또는 환경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과제를 제안을 해 가지고 전문가 그룹으로 인하여 연구하게끔 하는 거고, 조사에 대한 부분은 공단에 여러 환경에 애로사항을 겪는 기업들이 환경 R&D에 따른 수요를 파악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아노믹스 기술을 개발한다든가 무슨 환경측정기술을 개발한다든가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아직 판단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연구결과가 거의 활용이 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그거를 최종보고회 받고 나서 그 결과물이 오게 되면 해당부서로 저희가 그거를 공문상으로 다 시행을 해 줍니다. 해 줘 가지고 이러한 연구결과가 녹색환경지원센터로부터 최종적으로 연구가고가 완료됐으니까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행정효율을 개선한다든지 안산시 환경개선에 적용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연구결과에 대한 실용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체크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것 연구정책사업이 됐든 조사사업이 됐든지 간에 많은 사업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연구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 연구사업해서 그 조사사업 자체로 끝나서는 이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럼요.

정승현위원 실질적으로 조사가 됐든 조사는 조사결과대로 우리 시가 대응해야 될 것 있으면 대응해 나가야 되고 정책사업은 정책사업대로 정말 우리 시 정책에 접목시켜서 이 연구성과가 실질적으로 보람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지 이걸 연구사업 그 자체로 끝나 버리고 그 이후에 아무 것도,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부서에다가 이런 결과물에 대해서 토스를 해 준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서 그 결과물을 어느 정도 접목시켜서 또 다른 정책을 내놓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승현위원 그리고 또 보면 지난 연도나 지금 현 연도에, 물론 당연히 틀리겠지만 좀 단순히 과제명만 보면 중복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예를 들면 갈대습지공원 및 풍도생태계사 문제, 그리고 시화호 유기물 오염 환경변화조사 연구 문제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 앞에 보면 그와 유사한 연구들이 있어서 어쨌든 간에 이런 연구과제 선정할 때도, 또 대다수 우리 논문을 보더라도 그렇지만 대다수 앞에 기 했던 연구들을 또 재탕, 삼탕 또 다시 조사하고 연구하는 그런 부분들도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구과제 선정할 때도 정말 우리 시에 필요한 연구과제가 뭔지, 또 실질적으로 이 연구과제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환경부에서 가장 재원을 많이 대고 있는데 지난번 환경부의 한강유역청장이 회의에 와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사실 모든 연구결과나 이런 것들이 안산시하고 경기도에서 안산시가 한 7, 80% 정도 활용하고 경기도가 한 20% 정도 활용하고 그러는데 이것 안산시에서 재원을 더 많이 출연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안산시를 위한 녹색환경지원센터인데 괜히 환경부만 여기서 들러리 서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볼멘소리까지 하고 가셨어요. 하고 가셨는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3개 위원회가 다른 멤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크로스 체킹을 많이 하면서 중복이라든가 이런 연구의 비효율이라든가 이런 거는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사후관리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그 말씀은 어쨌든 자칭 잘 하고 계시다 라는 평을 받으셨다 라는 것으로 그렇게 믿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더 세심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저녹스 버너 교체사업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정승현위원 그게 지금 2012년도 비해서 2013년도에는 사업비가 절반 정도가 지금 감소가 됐어요, 사업예산이.

이것도 국책사업으로서 진행됐던 부분들이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이게 수도권 대기환경 특별 개선법에 의해 가지고 다른 데는 없고 이것도 시흥, 안산하고 인천하고 그 다음에 서울지역만 해당이 되는 특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국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사업물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지금 교체해야 될 물량이 좀 있고 그래서 저희는 환경부에다가 계속적으로 사업비 증액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실질적으로 버너 교체를 통해서 악취가 지금 개선이 됐다든지 그런 결과가 뚜렷이 나오나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거는 보고 드리면 일반 버너에 비해서 저녹스 버너로 교체를 하게 되면 일반 버너의 질소산화물이 굉장히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데 그 질소산화물을 85%를 저감시키는 것으로 환경기술 과학기술원의 연구결과에 의해서 이게 정확히 나온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공단을 배후로 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저녹스 버너 교체 이런 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사실 국비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지금 2012년도, 2013년도 해서 쭉 18개, 10개 사업장에 대해서 지금 교체사업을 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총 지금 291개소를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교체했던 그 사업장에 대해서 이런 대기오염에 대한 그런 측정을 해 보셨나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것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저감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85%가 질소산화물이 저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정승현위원 2006년, 2007년 시행한 시범사업에서 국고보조금 부당지급 건으로 지금 징계 받은 건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것 징계는 아니고 주의를 받은 사항이거든요.

정승현위원 자료에는 징계로 되어 있어서요. 지금 시흥에서 소송 중에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그 내용 보고 드리면, 핵심적인 내용만 보고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회사가 가지고 있던 버너를 중고가격을 회사에 투자로 상쇄시켜 줄 것이냐 안 시켜 줄 것이냐 그거에 대한 논란이었거든요.

그런데 법원의 판결은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기존의 버너는 중고가격으로 상쇄해서 기업에 투자를 했다는 것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법원의 판결은 있었고 환경부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저녹스 버너 보급 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기업에서 이거는 사기 친 거다.’ 해 가지고 소송이 걸렸는데 기업에서 이겼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시흥시에서 소송한 게 끝났나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시흥시에서 소송한 게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진행 중인데 시흥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송의 내용은 뭐냐 하면 감사결과를 근거로 해 가지고 시흥시에서 회사에다가 저녹스 버너 국고보조금 반납을 지시를 했는데 회사에서 취소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감사원도 지금 결론을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6억 9천을 반환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렇게 결정이 되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리론적으로 보면 일단 기존의 중고 버너에 대한 기업투자 부분을 법원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기업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입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지금 폐기물, 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공무원들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정승현위원 지금 몇 명이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지금 실질적으로 하는 건 구별 두 명씩 네 명하고요. 그 다음에 차량 한 대하고 사람해서 다섯 명, 계 전체로는 아홉 명입니다.

정승현위원 이분들 지금 복장은 어때요? 그냥 자율복이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그냥 평상복 입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복장을 동일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느끼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복장 동일도 중요한데요. 사실은 그보다 더 애로사항이 동절기나 하절기에, 특히 동절기에 추워 가지고요.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도 현장 근무 인원 9명만이라도 동복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삭감돼서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복장이 신발부터 해서 지금.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새벽에 지나다 보니까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다, 특히 그때 겨울에요. 복장 자체도 서로 천차만별이죠. 또 날씨는 춥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이 들었던 부분들이 저분들에 대한 복장이 좀 통일됐으면 좋겠다, 또 이 불법폐기물 같은 경우 장소나 그런 데가 또 여러 가지로 환경이 열악한 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련 부서장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셔서 그렇게 해야지 단속 공무원들도 또 여러 가지로 그게 많은 도움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사기진작 측면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최소한의 복리후생은 할 게 있다 라면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일을 시켜야지.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올 2회 추경이 됐든 내년 추경이 됐든 적극적으로.....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한 500이면 되지 않나요, 아홉 명이면?

어느 정도 예산이면 돼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500 정도면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다른 지금 부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차타고 다니면서 단속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그런 분들도 다 제복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오히려 더 고생하는 단속 공무원들이,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제가 부서장이 책임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지금 자원회수시설 운영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정승현위원 동부에서 지금 최초 2001년부터 시작이 됐던 거죠? 자원회수시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2001년부터 지금 그럼 13년 째 운영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정승현위원 지금 혹시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매년,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탁운영 사업자 모집공고를 하신 상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공고 중입니다.

정승현위원 이번에 지금 공고했었을 때 보니까 86억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3년 간.

정승현위원 3년 간 비정산비, 그럼 정산비는 지금 제외됐다는 얘기인가요? 정산비를 제외한 3년 계약 기간 동안 입찰가격이 지금 86억이라는 이야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정산비 포함하면 엄청나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보통 1년에 지금 현재 보면 66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 합쳐서.

정승현위원 연간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정승현위원 매년 몇 % 정도 위탁비용이 증가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지금 최근 3년 간 보면 2010년도에는 66억, 2011년도에 65억, 2012년도에 66억 들었습니다.

정승현위원 위탁비용이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금액이 그렇게 집행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위탁금액이 그럼 증가도 안 됐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크게 변동은 별로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럴 수가 있나요? 인건비 상승분이랄지, 물가 상승분만 반영하더라도 당연히 위탁비용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5%에서 20%로 계속해서 증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이게 지금 비정산비는 인건비 그런 거기 때문에 상승이 조금씩 되고 있고요. 2010년도에 27억 4천, 2011년도에 27억 6천, 2012년도에 28억 5,700으로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데요. 정산비는 운영 결과에 따라서 하는 거라서요. 지금 별로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39억 3천, 2011년도에 37억 6천, 2012년도에 37억 8천 집행됐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좋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당초 협약할 때요, 동부건설과.

그 전에 지금 여기에 자원회수시설에 우리 공무원이 지금 파견이 되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안 돼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정승현위원 파견할 수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파견 안 하고 지금 현재 담당자가 매일 확인을 나가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본다 라면 기술 전수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을 파견할 수가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현장 인력을요?

정승현위원 네, 그리고 동부건설에서는 우리 공무원한테 기술 전수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고.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거를 지금 아까 우리 이형근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번에 공고한 거를 보면 아까 공개경쟁입이라고 하셨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제한경쟁입니다.

정승현위원 이건 제한경쟁입찰이에요. 협상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이란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제한경쟁입찰입니다.

정승현위원 그거는 뭐를 의미해요? 결국 동부에서 또 하겠다는 얘기예요. 동부로 또 주겠다 라는 이야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그건 아니고요. 이게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게 이 사람들의 기술력하고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있지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결국 또 동부로 갈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아니, 동부도 하지만 자격이 100톤 이상 처리 능력 이런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요.

정승현위원 자격이야 많죠. 지금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자격을 갖추고 있는 회사는 많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많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예를 들면 이거를 우리 시가 직영을 하게 된다 라면 위탁비용이 제 판단으로는 훨씬 덜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폐기물처리시설 전체를 일원화해 가지고 하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이게 공공폐기물 처리시설이 관리감독 기능이나 시설별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그럴 때 일원화시키면 신속한 협력이 가능하고,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이게 환경 기초시설로써 저희 폐기물처리시설이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서는 숙련된 전문인력이, 기술력이 필요하고요. 특히 소각시설이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공부터 관리운영까지 민간 사업자를 참여시켜 가지고 전국적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이를 테면 도시공사로 시설 운영을 일원화시킬 필요성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축적된 기술이라든가 전문기술력 부족 등으로 시설 운영에 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선별센터하고 내년도 2월달에 준공 예정인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 적환장입니다. 이거는 안산도시공사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요. 소각시설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장기적으로 현재 계약 기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 체계 일원화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기술전수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거예요. 우리 협약서 제10조 보면, 기술전수해서 자원회수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소속 공무원을 자원회수시설에 파견할 수가 있고, 이 경우 을은, 즉 동부건설은 기술전수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정승현위원 그럼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있고, 또 검토를 해 보셨다 라면 이번 기회에 우리 공무원을 파견해서, 공무원이 됐든 도시공사 직원이 됐든 사전에 파견을 해서 기술전수를 해 나가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해도 나중에 다음연도 또 입찰할 때 되니 마니 그렇게 되는데 전혀 준비 안 됐으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런 준비를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그런다 라면 지금부터 파견해서 기술전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그거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고해서 이렇게 7월 19일날 등록을 하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접수.

정승현위원 하루 동안 접수를 해서 발표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하면서 우리 공무원이 됐든 도시공사 직원이 됐든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지금 저는 시에서 직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여타 광역시 같은 경우는 지금 직영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결국 직영한 이유가 뭐냐 하면, 예산 절감이에요, 예산 절감.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환경공단 설립해 가지고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다섯 개, 여섯 개 광역시에서는 전부 다 직영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도 처음부터 직영을 했겠어요. 처음에는 다 위탁을 줬다가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다 직영으로 전환을 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직영으로 전환하게 된 동기는 예산 절감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저는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이고, 특히 지금 계속해서 동부에서 13년 동안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시설을 어떻게 투자해서, 예를 들면 신기술이죠. 신기술을 어떻게 접목해야 될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고, 또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동부건설에서는 정산비용이 됐든 비 정산비용이 됐든 요청한 대로 그대로 시에서는 지금 다 전액 예산을 주고 있어요.

특히 정산 부분 같은 경우도 수선유지비 같은 경우, 시설유지비 같은 경우 지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부건설에서 제안한 대로, 예를 들어서 어떤 이 시설물을 개선하거나 교체하겠다, 모든 거는 동부건설에서 다 결정을 해요. 부품이 됐든 동부건설에서 다 결정을 해서 그걸 시에다 제출하면 시에서는 제출한 대로 그대로 다 주게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를 들어서 그걸 직영으로 한다 라면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또 기술 성능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저렴하면서도 더 효율성 있는 그런 제품을 선호할 수도 있다 라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겠는가, 동부에서 과연 예산 한 푼이라도 절감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내고, 또 사양 성능 비교를 해서 최종적으로 제품을 선택하겠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 라면 저는 아니라는 거죠. 왜, 요구하는 대로 시에서 예산을 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예를 들면 지금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 증기가 발생이 많이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지금 천안 같은 경우는 그 증기를 이용해서 터빈 발전기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판매한다든지, 자체 시설에 대한 전력 수급을 다 하고 있어요.

물론 당연히 터빈을 설치하려면 초기 투자비용이 들어가겠지만, 그렇게 접목을 해서 여러 가지로 수익을 창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민들이 지금 전혀 없다 라는 것들이죠, 13년이 지나는 동안.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위원님, 그거 제가 좀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정승현위원 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이 생활폐기물 적환장이 있고 자원회수시설, 재활용선별센터,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이 있는데요. 지금 음식물 폐기물은 2015년 말까지 우리가 기 계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선별은 지금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소각장은 우리가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어 가지고 입찰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이거는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도 이미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도시공사로 일원화하는 거를 한번 검토 요구가 있으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 같은 거는 어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단순 공정이고 도시공사로 한번 이양을 하는 걸로, 운영하는 걸로 검토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 다섯 개에 대해서는 기 계약된 거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를 가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그간에, 사실 우리가 자체 운영이라는 거는 이게 소각장과 음식물 처리장 같은 거는 어떤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기술 전수하는 데는 일정 기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 다섯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비교 검토해서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걸 다 검토해 가지고 우리 시가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플랜을 짜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해서, 장기까지 갈 것도 없고 금년 내로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정승현위원 지금 여기 직원들이 40명 있죠? 자원화 시설에.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임원들 몇 분 외에는 대부분이 계약직들이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계약직들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책임의식도 떨어져요. 늘 그 사람들이 고용이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직원들도 정규직으로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훨씬 책임의식도, 고용 불안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다 라면 훨씬 더 책임의식도 강하고 그에 따라서 효율성이나 생산성도 훨씬 높아진다 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광역시뿐만 아니라 고양, 군포, 청주 같은 경우도 다 지금 직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음식물 폐기물 음폐수 지금 나오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음폐수 지금 우리가 약품 처리해서 톤당, 그러니까 약품 처리해 가지고 지금 방류를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가죠.

정승현위원 톤당 지금 약품 처리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지금 1만 5천원인가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아니요, 지금 약품 안 쓰고요. 자체 폐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폐수처리장 거쳐서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가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은 약품 처리 않고 바로, 그걸 그러면 처리비용이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폐수처리장이요?

정승현위원 네, 음폐수 처리비용.

○청소행정과 송기선 음폐수는 총 운영비가 한 톤당 7만 6천 정도 됩니다.

정승현위원 음폐수 지금 처리하는데?

○청소행정과 송기선 네, 포함해서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평균.

정승현위원 운영비 포함해서?

○청소행정과 송기선 네, 포함해서요.

정승현위원 운영비 빼고 단순히 그냥 음폐수만 처리하는 데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음폐수만 처리하는 거는 그게 별도 아직 자료가 저희가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천안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이 음폐수를 전부 다 소각을 해요. 소각을 하다 보니까 처리비용이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물류비만 좀 들어가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거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음폐수 같은 경우를 소각을 하게 되면 대기로 방류를 하는데, 외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아무래도 음폐수를 갖다가 수처리하는 것보다는 소각해서 대기 처리하는 게 좋을 듯 싶은데요. 이 음폐수는 사실 소각을 하게 되면 이 가스가 대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로 분석이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안산 스마트허브가 공단이 이렇게 많이 8천여 개 업소가 입지하고 있는 이런 주거 도시가 돼 가지고는 이런 도시 입장에서는 대기로 자꾸 악화시키는 요인은 좀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소각하는 게 나을 것인지, 현재대로 지금 방류하는 게 나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직영을 하게 된다 라면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천안 같은 경우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음폐수를 지금 소각하고 있다 라는 그런 예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대로 어떤 수처리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소각 처리하는 이런 공법의 문제는 지역적으로 약간 틀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거는 시행 단계에서 적절히 처리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인력이 계약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이분들이 생산성이 좀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계약직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직으로 하다 보니까 고용 안정이 되다 보니까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걸 계약직을 안 하고 기간제로 하다 보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고용 불안이 되니까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계약직하고 기간제를 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고 어떤 우리가 만약에 직영을 한다고 그러면 전체 관리자부터 업무 영역을 분석을 해 가지고 그 난이도에 따라서 어느 거는 계약직으로 하고 어느 거는 기간제로 해 가지고 어떤 균형과 조화를 이뤄가면서 조직이 운영이 돼서 사업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거를 일률적으로 지금 할 수가 없는, 우리가 주먹구구로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거는 직영 단계에서 저희가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조직에 대한 진단도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약직 문제도 말씀을 드린 게 지금 현재 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이, 자원회수시설뿐만 아니라 지금 음식물 자원화시설도 그렇고 계약직이다 보니까 그만큼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고용 불안으로부터 해소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훨씬 더 높아간다 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가 이런 시설들을 직영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보자 라는 얘기예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저 앞에 화면 한번 봐 주실래요?

(영상화면)

제가 마찬가지 그 일환인데 여기가 지금 이 섹터 안이, 빨간선 쳐져 있는데, 이 섹터 안이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물론 이거는 수도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또 슬러지 처리시설, 그리고 음식물류 자원화시설이 여기 섹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운영은 각기 다 지금 다른 데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이 섹터 안에 자원회수시설이 있고 적환장이 있고 선별센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특히 지금 자원회수시설이나 적환장, 선별센터가 여기 계근대가 다 있죠? 개별적으로 다 필요하죠?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정승현위원 예를 들어서 이거를 통합관리한다 라면, 즉 시에서 직영을 한다 라면 여기에 지금 적환장하고 선별센터는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고 자원회수시설은 지금 동부건설에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전체 3개를 다 직영을 하게 된다 라면 계근대 3개 둘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다음 말씀드리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얼마든지 있다 라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직영을 하게 되면 여기에 물론 도시공사에서 적환장하고 선별센터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 하나로 묶어내면 예를 들면 고용인력에 있어서도 훨씬 줄어들 것 아니에요? 인건비 자체가.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해 봤었을 때 궁극적으로는 지금부터 우리 시가 직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결론은 그거예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제가 답변 드릴까요?

정승현위원 예.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저희가 지금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자원화 시설이라든가 슬러지 처리장이라든가 적환장, 선별장 이것이 다 같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말하자면 환경기초시설인데,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우리 직영을 하고 싶어도 저희 환경교통국에서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시가 인구가 지금 76만에서 7만 되는데요. 이 정도 도시규모라면 이제는 환경사업소가 하나 조직이 탄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를 하나 신설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각 시설별로 팀장들을 조직을 편성을 해 가지고 운영토록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전문직, 계약직을 각 시설별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을 책임팀장으로 해 가지고 어떤 효율화를 운영하는 방안이 저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이번 하반기 추경에 용역비를 좀 주시면 그런 조직이라든가 모든 사업에 통합관리 운영됨으로써의 예산절감 방안, 또한 통합관리함으로써 인력도 서로 예를 들면 소각이나 어떤 이런 변전실이나 이런 데서 공조기 이런 운영관리 기술, 기계관리 이런 게 한 두 사람이면 되는데 지금 따로 되다 보니까 여럿이 하는 그런 중복되면 절감안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저희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번 추경에 좀 도와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거는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는데 하여튼 예산요구를 하세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저희 위원들 간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관련 작업장들을 전부 다 통폐합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적어도 전체 지금 현재 위탁예산의 한 30% 이상은 절감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관련된 예산은 적극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더 요구를 하시고 저희들이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나만, 그리고 지금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 협약서에 보면 지금 이게 2015년까지죠? 지금 현재 위수탁 기간이.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정승현위원 2015년 12월 31일까지인데 물론 이게 당초에 협약서 작성할 때 추가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자원회수시설 협약서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전수 조문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만료 후에 현직 직원들을 우선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폐기물 자원화시설 협약서에는 그런 조항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미 협약을 해 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협약서를 지금 수정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이후를 대비해서 필요한 그런 조항들이 조문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사전에 우리가 공무원이 됐든 도시공사 직원이 됐든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파견을 해서 차근차근 기술전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환경사업소 신설 이 부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도시공사 자체가 안산시에 소속된 회사거든요. 공사거든요.

거기에는 환경사업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 정승현 위원이나 제가, 이형근 위원이 주장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시 자체에서 환경사업소를 하나를 더 만든다 이게 아니라 도시공사 소속이 안산시 소속이에요. 안산시 회사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폭넓게 그렇게 접근해야 맞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거는 제가 환경사업소를 저희들이 신설하는 그런 어떤 그 조직을 가능이 필요하다는 거지 사업소를 뭐 신설, 그거는 조직부서하고 협의할 사항이고 말씀하신대로 통합관리 운영하는 전담부서가 필요한 건데요. 그거는 도시공사 역할분담이 가능하다면 그리로 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선서를 안 한 에버그린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6월 25일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위원장 박영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환경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민근위원 책임보험료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 관련되어서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쭉 들었는데요.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매년 똑 같은 내용으로 자료가 올라오는데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인력 이런 게 준비가 되어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개선이라고 그러면 두 가지로 들 수 있겠습니다.

책임보험 안 든 사람이 없어지는 방안하고 체납을 저희가 징수하는 방안인데 저희가 일단 체납이 된 건에 대해서 저희가 한 팀이 있습니다, 그것만 전담하는 팀이.

팀이 있어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마음에 들만큼 성과는 좀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금액적인 부분이 크잖아요? 어쨌든 부과했으면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징수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결손처리되는 금액이 큰데 그렇다 라고 하면 고민을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책임보험 미 가입 차량이 전국으로 봤을 때 100만대 정도, 그런데 그 중에 한 2만대가 안산에서 운행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이민근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어쨌든 책임보험을 들지 않아도 국가보장사업을 통해서 인사나 일정 금액, 무한은 아니지만 유한적인 측면에서 보장을 해 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책임보험에 대한 부분을 들라고 하는 건데요.

차량번호 영치활동이 이게 무법차량이라는 부분으로 표현해야 되겠는데 그런 차량들이 많이 활주하면 사회적인 어떤 위험의 요소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그런 차량들이 도로상에 운행을 안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담아내야 된다 라고 하면 차량번호 영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이나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래서 저희가 차량영치도 지금 무보험 가입자가 안산에 2만대가 돌아다닌다고 추정을 하는데 그것을 또 영치할 수 있는 대상이 5천대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법이 생긴 게 한 3년밖에 안 되어 가지고 그 이외 부과된 차량만을 영치대상으로 들어가요. 나머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생각한 바로는 현재 그것 우리가 영치할 수 있는 인원이 팀장 포함해 가지고 2명이 영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일 나가서 해 봐야 한 5대 정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지금 저희가 5개월 동안 한 게 한 120건 정도 했습니다.

저희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새벽에 이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에 새벽에 가서 영치활동을 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면 그런 차량들이 안산에 유입되는 차단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입니다.

이민근위원 다수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대부도.

이민근위원 대부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이민근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환경파괴범 레미콘 공장 이주 요청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대부도입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대부도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이민근위원 지금 처리된 내용이 어떤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민원의 요지는 대부도에 있는 레미콘 공장이 시멘트 물 이런 것들이 흘러 가지고 농작물 피해를 주고 있고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환경오염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 해 가지고 100여명 정도가 시에다가 다수민원을 넣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하고 또 단원구청 소음분진 관련한 공무원들하고 현장을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미 신고된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토록 조치를 했고요. 그런데 경과기간이 제가 지금 알기로는 경과기간이 과태료 처분까지는 안 되고 그래서 신고하도록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에 공장등록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다 허가가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처리는 이게 행정의 적정한 조치는 아니다 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합동 점검을 한 다음에 민원인한테 회시를 해 가지고 그 이후로는 민원이 일단 잠잠해진 상태입니다.

이민근위원 민원 해결이 해결됐다 라고 판단해야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지금은 해결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과태료 처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고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이민근위원 과태료 처분은 언제 진행되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배출시설 기간이 변경신고가 지금.....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과태료 처분은 4월 5일날 기 시행을 한 것으로 자료에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은 지금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제가 잠깐 다른 건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정신 차리세요. 지금 갈대습지공원과 관련되어서는 행정감사 처리결과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이민근위원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지금 현재 지난해 10월 30일자로 우리가 수공으로부터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해 가지고 종전에 수공에서는 연간 예산 8억에 인원 22명 정도가 관리를 했었는데 저희는 지금 관리인원이 7명에 연간 예산 5억 정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수공에서 운영할 적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한 800평 정도의 무료 썰매장을 조성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무료로 개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시민들로 좋은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운영한 이후로는 홍보물이나 이런 것도 영어, 중국어, 한국어까지 만들어 가지고 다국적인 그런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민근위원 과장님 인적구성 7명이라고 했는데요. 7명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지금 저희 직원들이 공익요원이나 이런 것 빼고요. 저희 공직에 있는 그런 직원들이 7명이고요. 그 7명은 담당계장님하고 그 다음에 7급 한 명, 그 다음에 8급 한 명, 그 다음에 기간제가 2명, 그 다음에 계약이 한 명, 전임 하나, 무기 하나 이렇게 7명입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관리운영 조례 준비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운영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갈대습지공원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이전에 한번 언급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운영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운영위원회는 현재는 없고요. 지금 위원회를 여러 각도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존에 시화지속위원회 수질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화지속위 수질분과위원회가 그 동안에 갈대습지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담당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그 위원회 외에는 다른 별도의 위원회는 검토치 않고 있고요.

이민근위원 과장님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세요. 이전에 2012년도 10월달에 부서에서 검토했던 내용도 있잖아요?

우리 위원장에는 환경교통국장, 그 다음에 관리팀에는 환경정책담당, 그 다음에 수질자문팀에는 해양연구원, 생태연구소, 녹색환경지원센터, 의회, 그 다음에 운영안내팀에는 환경단체 15개, 또 의회, 이런 기본적인 골격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고만 하고 공유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갈대습지공원에 대한 활성화 측면에 있어서도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해설사 있지 않습니까? 해설사는 어떻게 운영되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해설사는 현재 용역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용역비는 2,500만원 연간 계약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민근위원 용역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지금 용역사로 해서 지금 현재 해설사로 고용되어 있는 직원이 옛날에 수공에서 근무를 했던 직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습지나 이런 자연생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상당히 전문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는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저희도 사실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왔고 이제는 조례에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진행을 했는데 현재 시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너무 많이 있고 또 불필요한 위원회도 많고 위원회가 무슨 만능이냐 해 가지고 위원회에 대한 무용론도 많고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습지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협의하고 그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을 하고 그 대안을 가지고 다시 또 생산적인 정책을 만들어내고 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고자 했었는데 그런 정책기획과나 이런 법제측면에서는 위원회가 사실 이게 잘 운영을 하면 생산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뭐 각 조례마다 위원회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고 또 공무원들이 면피용으로 하는 게 많다 이런 또 부정적인 의견이 대두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조금 보류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도 위원님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이민근위원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니라 갈대습지공원 우리가 인수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더 많은 고민을 담아내기 위한 위원회는 절대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과 관련되어서는 전문성이 있는 분이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전문성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두 명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한 명입니다.

이민근위원 한 명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용역주체는 지금 선진환경이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선진환경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용역이라는 게 계속 바뀌는 것 아닙니까? 관리주체가.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거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해 가지고 현재 해설사가 유능하고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습지를 찾는 여러 탐방객들에게 효과적인 그런 습지해설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나중에도 다시 또 계약을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민근위원 그 분을 계약하고 안 하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을 쓰다 보면 실질적인 금액의 크기만큼 당사자가 지급받지는 못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그건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운영하지 말고 어떤 직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계약직이 됐든 임시직이 됐든, 한 명 갖고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분이 어쨌든 전문성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 향후에 갈대습지를 찾는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봐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명이 아닌 두 명, 세 명 육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예를 들어서 계약직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공직의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비용면에서 좀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시의 인력 운영 전반적인 측면에서 그런 계약직이라든가 그런 직위의 직에 대해서 축소 내지는 현재 동결 상태로 묶어놓고서 나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물론 옛날에는 계약직이나 전문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인력 운영부서하고 그게 원만한 그런 합의가 안 됐던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용역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저희 계약직이나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것보다도 우리 습지의 인력 운영하는 직원들 중에서 그런 전문적인 해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배양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겸해서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공통 자료 한번 봐 주시겠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네.

이민근위원 588페이지요. 수의계약 집행 공사구매 현황 있잖아요? 보이시죠. 쭉 넘기면 이게 597페이지까지 있는데요. 597페이지부터 한번 거꾸로 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은 별도의 어떤 입찰이라는 형태의 접근이 아니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럼 자의적으로 접근이 가능한가요? 업체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이 됐든, 계장님이 됐든 일을 잘하는 업체 한 번 더 주자, 그런 형태의 접근이 가능한가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 부서에서 회계법상 적법하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아니, 제도적인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표현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공개경쟁입찰이나 이런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검증이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가 너무 많습니다, 페이지를 보시면.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저희가 업체를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민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회계과에서 다 합니까? 자료를 이렇게 주지 마시고요. 다시 요청할게요. 구 별, 단원구 담당, 상록구 담당 있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이민근위원 그런 기준 하에 업체별 수주한 사업명을 좀 기입을 해 주시고요. 지출일자 있죠? 그 다음에 도급자 사업자 등록증 있을 겁니다. 같이 첨부해서 다음 회의 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사업자등록증까지요.

이민근위원 예.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합법적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시지만 597페이지, 596페이지만 보더라도 사업 내용은 한 열다섯 개 되는데 한 업체가 일곱 개 씩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 라는 판단 하에 자료 요청을 합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이기용입니다.

이민근위원 페달로 어떻습니까? 페달로 사업, 성공적이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페달로 사업에 대해서 지금 평가가 상당히 괜찮은 걸로 저희는 지금 자체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맨 처음에 이거 사업 제안했던 업체가 있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이 사업을 제안한 업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게 안전행정부에서 2010년도에 전국 자전거 거점도시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민근위원 네, 10대 거점도시.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저희 안산시가 거기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가 선택이 됐고,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 관련돼서 선택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 시스템이 다른 10대 거점인데요. 다른 데와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나요? 안산만 이런 형태의 시스템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자전거 10대 거점도시가 전국 10개 도시가 선정이 됐는데, 모든 도시가 다 이렇게 페달로 사업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민근위원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거점도시로 지정받은 시가 나름대로의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거나 표지판을 만든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또 저희 같은 경우 자전거 교육장도 만들었잖아요, 저쪽 상록구청 앞에.

이런 사업들을 나름대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페달로가 다 시행되는 건 아니고요.

이민근위원 10대 거점도시 선정이 됐는데, 지역 특성에 맞는 그 어떤 아이템을 갖고 접근한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그렇죠.

이민근위원 그런데 그 아이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페달로가 우리 자체적인 어떤 그런 고민 속에서 나온 사업이냐, 아니면 특정한 아이템을 갖고 있었던 회사나 개인이 제안을 해서 접근했던 내용이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우리 안산시 자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정책을 추진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아직 성공했냐, 안 했냐 라는 부분으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가입자 수나 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꽤 성공했다 라고 평가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페달로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한 게 5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고요. 지금까지 한 40일 정도가 되는데, 5월달에는 1일 평균 이용자가 한 1,500명 정도, 그 다음에 6월달에는 지금 한 2,400명 정도가 지금 1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자 수도 저희가 연 가입자 수가 9천명을 넘고 그 다음에 1일 가입자 수가 따지면 한 2만 4천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중에 상당히 많은 가입자가 생기고, 또 이용률도 최대로 많이 이용한 데가 어떤 스테이션은 6,500명 이상이 이용한 그런 스테이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아직까지는 상당히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말쯤에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지금 1단계 사업 성격이라고 보면 2단계, 3단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1단계 사업을 하면서의 문제점도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아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다시피 페달로 그거를 이용을 해 보셨을 텐데요. 이용을 하면서 자전거 한쪽에 쏠림 현상이 많이 있어요. 어느 자전거에, 그게 시간대별로 틀립니다, 또 아침 출근 시간대 정도에는 전철역 같은 데, 또 공공기관, 우리 시청이나 환경교통국 옆에 그런 데 많이 쏠림 현상이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처가 지금 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 배치를 별도로 다 다시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자전거 스테이션별로 어떤 패턴을 분석을 해서 여기는 아침에 자전거를 많이 갖다 두니까 아침 시간대는 비워놔야 되겠다, 또 어떤 때는 여기가 많이 타고서 여기서 출발을 하니까 거기는 많이 채워놔야 되겠다, 스테이션별로 그렇게 정리를 해 가고 있고요. 또 그런 어떤 열쇠 문제도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열쇠를 좀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래서 열쇠가 잘 열리지 않는다거나, 또 열쇠를 잠가놓고 스테이션에 많이 모였을 때 그 근처에다 묶어놓고서 열쇠를 어떻게 반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제점으로 보고 있어서 열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리스나 이런 걸 쳐서 부드럽게 이렇게 좀 계속 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열쇠 반납 건에 대해서.....

이민근위원 열쇠에 대한 부분이 위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도 있지만, 작동이 안 되는 게 너무 많고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러니까 작동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구리스나 이런 걸 쳐서 그런 걸 부드럽게 해 가고 있고, 열쇠 반납에 대해서는 지금 반납함을 저희가 만들어서 7월 10일 이전에 설치를 다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민근위원 지금 어쨌든 여러 형태로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스테이션이?

그런데 지금은 시설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거점 측면에 있어서.

그래서 어느 동은 사실은 법정동 기준이든 행정동 기준이든 간에 없는 데도 있고요. 어떤 동은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페달로의 수혜는 별로 느낌이 없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물론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알아내는 방법도 있겠지만 입찰잔액이든 여러 가지 형태로 추가 사업을 할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좀 민원 성격이든 아니면 없는 데를 먼저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그 이후에 2차 추경이든 내년 봄 예산에 할 때는 정말, 뭐랄까요? 주거 공간 있지 않습니까? 밀집 주거 공간.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시설 위주이다 보니까 멀어요, 생각보다.

그런 문제점이 좀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그렇습니다. 저희 안산시 전체에 지금 스테이션이 46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46개소가 있는데, 사실은 이 페달로, 무인공공 자전거 시스템이 활성화되려면 사실은 스테이션이 여러 군데 있어서.....

이민근위원 몇 개 정도까지 지금 계획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저희가 지금 한 3천 대 정도를 용역한 결과 용역사에서 그 정도가 적정하다 라고 저희가 지금 받고 있거든요. 받아놨거든요.

이민근위원 3천 대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한 130개, 140개?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지금 앞으로 95개 정도를 추가로 더 설치할 그런.....

이민근위원 그러면 유인은 어떻게 돼요? 지금 몇 개 있잖아요? 역사 기준으로.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유인 공공 자전거 정류소가 지금 역사에 다섯 개가 있거든요.

이민근위원 그럼 어떻게 활용하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거에 대서는 저희가 5월달에 무인 공공 자전거 페달로 이거를 시행을 했는데 유인 자전거 빌려주는 그런 정류소가.....

이민근위원 수요 계층이 틀릴 수는 있지만.....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정류소가 확 줄어들면 그거에 대해 검토를 해서 그거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거를 검토를 할 텐데요. 지금 현재로 한 40일 정도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부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줄기는 했는데,

이민근위원 과장님, 이거 관련 되어서는요. 기존에 해 오던 거기 때문에 존치시킨다는 접근은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O, X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있는 거를 없애는 거는 한계는 물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자전거, 유인이냐 무인이냐, 물론 수요자가 조금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 다 운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효율성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위원님, 그래서 지금 한 40일 정도 운영을 하면서 유인 대여소와 무인 자전거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연말까지 운영을 해 보고,

이민근위원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때 가서 전과 후에 그런 어떤 통계 수치나 이런 거를 한번 비교를 해서 그때 가서 아마 그런 거는 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민근위원 데이터 보충은 계속 되는 거죠? 시스템 운영 업체가 있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그렇습니다. 데이터는 계속 통계 수치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고요. 그거를 활용을 해서.....

이민근위원 파손된 거는 어때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유인대여소요?

이민근위원 예, 그러니까 무인 시스템에 있어서 자전거를 어쨌든 빼서 운전을 하다가 파손되었다 라고 하면 운전자가 책임이 따르는 건가요? 배상책임.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무인,

이민근위원 네, 무인이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무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파손이 유인보다는 상당히 많은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고요, 현재.

파손 정도가 지금 대부분 펑크 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부딪혀서 약간씩 손상이 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리사이클 센터에서 자체 보수를 하고 있고요.

고의적으로 크게 파손을 시켰다든가 지금 그런 거는 지금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만약에 어떤 적발이 됐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마 앞으로 그분들한테 이렇게 변상을 하거나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개인부담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고의적으로 파손시켰다면요.

이민근위원 고의적으로 파손은 아니지만 자전거 운전하다 보면 충돌에 의한 사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전거가 지금 한 대당 한 60만 원 가는 건가요? 고가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렇죠. 한 6, 70만원 정도 되는 그런 자전거입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이게 유지관리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데이터 구축하고 적정한 곳에 설치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전에 추진했던 사업형태가 아니라 주거밀집지역을 좀 대상으로 해서 사업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전세버스나 화물차 단속이 행정감사 처리 결과에 보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2012년도에는 약 470여대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전세버스하고 화물차하고 해서 6회에 걸쳐 가지고 130대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양면성이 있기도 했고 또 금년에 저희 화물차 업무가 이번에 택배 차량이 신규가 늘어나다 보니까 상반기에 좀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월 2회 하는 것으로 강화를 해야겠다고는 했는데, 상반기가 조금 미흡했는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할 것이고요. 또 민원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주차단속 이게 밤샘주차 이런 걸 많이 하라는 측면에서 말씀만을 드린 건 아니에요.

월 2, 3회 하면 좋겠지만 경제적인 활동하는 운전자분들이 한번 밤샘주차 당하면 20만원씩.....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20만원입니다.

이민근위원 네, 굉장히 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어쨌든 차고지 증명서라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현장에 괴리감이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차는 여기 있는데 차고지는 대부도에 있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 때문에 밤샘주차 단속을 안 할 수는 없고, 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 인력적인 측면의 운영도 어렵지만 당사자의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는 내용인데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하루 일당 날아가는 거죠.

이민근위원 이것 관련해서 우리 화물전용주차장, 이 부분이 이렇게 검토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아쉽다 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 조성이 된 후에 집중적인 단속과 계도를 하면 좋은데 안산시에는 화물전용주차장이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네, 현재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차주 입장에서 보면, 물론 차고지 증명서는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자 개념의 입장, 또 차주 입장에서 보면 차 댈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 라고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에서 화물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 고민을 안 하고 계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인천도 갔다 오시고 해서 지금 고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담당 계장이 지금 상당히 많이 고민도 하고 있고 저희한테 와서 얘기를 해서 같이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자, 그래서 지금 여러 방안을 찾아보고 있고요. 현재 단기적인 계획으로는 열병합발전소 옆에 대일개발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물차를 한 100여 대 댈 수가 있고요. 또 중기적으로는 시화MTV 지역에, 거기를 한번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금 의견을 내신 지역 중의 하나가 매송IC 인근이라든가 이런 곳도 우리가 한번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그 부분이 부서장님이 바뀌고, 또 선출직이 바뀌고 그러면서 악순환의 성격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정말 기반시설 성격으로 최우선 과제, 대중교통과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되는데요. 이게 관심 있었다가 문제 제기하면 또 관심 가지고 노력하다가 또 단절되고, 그러니까 악순환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행정감사자료에도 계속, 10년, 11년, 12년 계속 요구하는데 개선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그렇기도 했고 이것이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요. 시예산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그래서.....

이민근위원 민자사업 케이스도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선부동 지역은 효용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지금 그렇고요. 국도비 지원 방법도 지금 찾아보자고 해서, 화물차 계장이,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이민근위원 저희가 놀랐던 것은 화물주차장이 외곽에 있다 라고 하면 이용자들이 과연 이용을 할까 라는 염려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수원 가보니까, 오산 가는 비행장 있지 않습니까? 외곽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관계자 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주차면만 있으면 수요자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승용차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화물차는 그 공간에다 주차하고, 승용차로 출퇴근하고, 그래서 안산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지금 땅이 있지 않습니까? 개발되지 않은.

개발계획 잡았다가 지금 권리 주장을 못하는 땅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게 행정적으로 검토는 해 봐야겠지만, 안산대학교 옆에 있는 병원부지, 89블럭, 90블럭 부지, 와〜스타디움 옆에 있는 부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관리 주체가 다 틀리잖아요?

그렇지만 그 부서랑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향후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개발계획이 없으면 임시주차장 가능하잖아요?

그런 성격이라도 답을 만들어서 내년도, 저희가 있을지 안 있을지 모르지만 감사 자료에는 결과물을 좀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위원님들 고민 같이 하시는데요. 저희도 하여튼 같이 고민해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민근위원 현장에서는 안타까워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화물 소유자가 아닌 분은 민원을 제기하고.....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그래서 지금 단속도 단속이지만 화물터미널을 해 놓고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그게 맞죠, 행정이.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고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민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아까 저도 우리 이민근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요. 안산에 지금 현재 화물전용주차장이 한 군데도 없는데, 2.5톤 화물 차량 이상, 그러니까 톤 수 이상이 안산시에 몇 대나 있는 겁니까? 등록 대수가요. 2톤 이상으로 나오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지금 전체는 한 5,600여대 되는데요, 1톤까지 포함해서.

김동수위원 전체 차량이?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전체는 한 5,600여대가 됩니다, 안산에.

김동수위원 5,600대가 되는데, 화물차전용주차장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우리 연구단체 몇 분이 계신데, 이형근 위원님도 연구단체 같이 하고 있고,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화물주차장을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택배 차량이 등록이 끝났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등록이 1차는 끝났고요.

김동수위원 몇 대 정도나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지금 1차 대상이 275대이고요. 2차 대상이 18대입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그러니까 1차는 완료가 됐고요. 2차 18대는 지금 진행이 추가가 생겼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럼 추가로 계속 받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해양부에서 대상자가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택배 회사를 통해서.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개인사업자든지 택배 사업자 있는 분이면 다 주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등록이 되어 있는 분.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새로 등록을 해도 주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지금은 등록해서는 안 됩니다.

김동수위원 안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네.

김동수위원 일단 주차장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이번 감사에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에 대해서 지적 받은 것 하나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감사원 감사에서요.

김동수위원 감사원 감사가 우리 예산을 많이 남겨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2억 예산을 잡아 가지고 1억이 이상이 남아 있네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지적을 받은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게 아니고요. 2011년도에 예산을 이월을 시켜서 2012년도 예산으로 사용하려고 남겨놓고 있었는데 별망로 자전거도로 구축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공사가 끝나고 대금을 지급을 했는데 하도급 업체에다가 9,800여만원을 지급을 안 한 게 있어요, 인건비나 뭐 이런 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신 지급을 했는데 그게 이중 지급이다 라고 해서 감사원에서 적발을 했던 거고요.

1억 102만원인가요? 그것 남은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집행잔액입니다.

김동수위원 집행잔액입니까? 감사원 감사하고는 별개네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감사결과가 12월 20일날 처분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잔액도 사실은 미리 썼어야 되는데 처분지시를 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잔액은 사용을 못하게 됐던 겁니다.

김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민근 위원님이 여러 가지 자전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우리 자전거보험 있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 비해서 보험료가 한 2천만원 정도가 상향 조정됐네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2개 보험회사에서 3개 보험회사로 옮겨서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상향된 이유가.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자전거보험은 보험업체 간에 컨소시엄을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험이라는 게 사실은 보험상품을 보험회사에서 내놓는 거거든요. 우리가 소비자가 어떤 보험상품을 해달라 라고 요구를 해서 그런 보험상품이 이렇게 개발되어서 내놓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어떠어떠한 보장, 그 다음에 어떠어떠한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금융감독원에 허가를 받아서 그런 금융상품을 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품에 가입을 한 거거든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2천만원이 인상이 됐는데 우리 2012년보다는 2013년도가 주민이 늘어나서 그러는 건지, 그런데 상해보험 위로금이라든지 이런 게 전체 하향 조정했어요. 전체 하향 조정입니다.

그런데 보장보험 내용은 조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상반된 얘기겠지만 일단 상해위로금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우리 보험 지급한 거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위원님 거기 자료에도 보시면 2012년도에도 자전거보험료가 2억 8천 정도 되는데요. 보험회사에서 보상한 금액은 301건에 4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아마 손해가 많이 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험회사에서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게 전국적으로 보험사가 사실은 자전거와 관련된 보험을 안 하려고 하는데 대기업 입장에서는 또 그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지금 자전거보험이, 그런 지금 형태입니다.

제가 좀 더 설명 드려도 될까요?

김동수위원 예, 말씀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자전거보험 요율도 우리가 보면 2012년하고 13년도에 약간 틀려졌습니다.

2012년도에는 4주 이상 입원하면 40만원, 5주 이상 입원하면 50만원 이렇게 줬는데 2013년에는 4주 이상 하면 20만원, 5주 이상 하면 30만원 이렇게 줄어들었고요. 그 대신에 우리가 공영자전거, 우리가 페달로나 아니면 유인대여소에서 공영자전거를 탈 경우에는 2천만원을 추가 보상해 주는 그런 것이 또 추가 신설이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또 페달로에 대해서 아까 많은 질문을 했는데 저도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써 장단점을 많이 발견했어요.

아까 여러 장단점을 얘기했는데 우리 페달로 유지 관리하는 업체가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김동수위원 계약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저희가 2013년 5월 20일부터 1년간입니다.

김동수위원 1년간 계약했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김동수위원 1년간 계약했고 시스템 지금 현재 자전거가 지금 저희가 굴러다니는 게 1,155대가 많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지적할게요.

1,155대 중에 운행을 못하는 게 하루에 몇 대나 되는 겁니까? 고장이 나서 못하는 것.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위원님 지금 저희가 고장 통계를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고장이 나면 그거를 리사이클 센터로 수거를 해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수리를 해서 다시 배치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스테이션에 저희가 80% 정도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1,155대를 다 배치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부는 가지고 있다가 수리로 수거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나머지 자전거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김동수위원 수리를 매일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렇죠. 매일하죠.

김동수위원 매일, 어디서 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저쪽 본오동에 보면 저희가 리사이클 센터가 있어요.

김동수위원 우리 지금 현재 유인자전거 하는 데 말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거기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수리니까 같이 할 수 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렇죠.

김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유지관리를 따로 줬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유지관리를 따로 줬죠. 인원이 다르고요.

김동수위원 수리인원이?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유지관리 업체에서 하는 인원이 다르고 그 다음에 거기 부품 같은 것도 공급해 주는 게 별도의 예산으로 공급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페달로 수리 유지관리하는 팀과 우리 유인 관리.....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유인 공공자전거 대여소 유지관리팀하고 따로.....

김동수위원 지금까지 다르다 이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것 알았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아까 말씀하셨던 자전거 고장 정도가 지금 보니까 한 236대 정도, 그 동안.

김동수위원 하루 평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아니, 그 동안 40일 정도에.

김동수위원 236대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김동수위원 236대면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일단 운반차량은 지금 현재 몇 대로 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지금 이렇게 한쪽에 쏠림현상이 많으면 그걸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배치하고 그러는 차량이 지금 두 대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2대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김동수위원 2대로 하고 있고 지금 2대 저희 유지관리팀 시스템에 계약한 인원이 몇 명이죠? 유지관리 회사에.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14명이 지금 거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14명이 하는데 전체 14명이 지금 센터에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고치는데 리사이클 센터에 지금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송을 쏠림 현상이 많은 데에서 다른 쪽으로 배치하는데 거기에 6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근무시간이 아침 7시부터 저녁 22시까지이기 때문에 2개조가 근무를 하더라도 그 배송팀이 인원이 그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상담인원이 있어요, 관제센터에서.

그래서 거기 세 분이 3교대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술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 고장 난다든가 이런 것 관리하시는 두 분, 팀장이 한 분 그래서 총 14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 받는 거에 의하면 사업팀이 14명은 맞습니다. 전체 인원이 14명은 맞는데 사업본부라는 게 본사를 말하는데 본사에서 9명이 근무를 한다고 저한테 자료가 왔어요, 본사에서 9명.

그래서 별도 근무라고 저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거는 지원성격의 그런 겁니다.

전체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또 일부의 어떤 프로그램에 많이 고장이나 이런 것 있을 때 본사에서 지원되는 그런 인력을 말하고요.

저희 지금 여기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14명이 전체적인 관리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이번 달 15일에 제가 방문을 했었는데요. 15일에 방문할 때 우리 배송팀이 5명이 분명히 있었고요. 사무실 관제에 안내 전화 받으시는 분이 두 분이 있었어요. 한 달 딱 됐을 때 제가 갔었거든요.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관제센터 옥상에 가니까 한 4, 50대 자전거가 배치되어 있었고요. 옥상 위에 아예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고 싶고 고장이 난 거면 바로 바로 고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7시부터 22시까지 모든 근무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초기단계다 보니까 일단 여러 가지 실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착단계이니까요.

그걸 많이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화는 제가 요 근래에 하니까 15일날 했을 때는 한 20분 정도 제가 아침에 고잔역에서 관제센터까지 갈 때까지 전화를 안 받았어요. 올라가서도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왜 전화를 안 받습니까?’ 다른 전화를 받고 계셔서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해는 했는데 지금은 자동이더만요. 자동시스템으로 바뀌었더만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김동수위원 그래서 진작부터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나 또 지적하고 싶고 우리 무인자전거 시스템 기계에 전화번호가 없어요.

현수막에다만 전화번호를 해 놨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위원님 스테이션에 보면 키 큰 것 키오스크라고 있어요. 그 키오스크 화면에 보면 거기 전화걸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내 전화번호를 입력을 시켜 놓으면 관제센터에서 그걸 보고서 나중에 저희한테 전화 오게끔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저도 그 기계를 눌러보지 않고 그 관제탑만 쳐다보고 전화번호가 없는 거예요. 그 분하고 한참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전화번호가 없어서 현수막을 보고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그런 것이 있었고 어떤 분들은 열쇠를 맡기러 왔다가 맡길 데가 없으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민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이 자전거 빼 갈 때까지 기다리신 분도 있어요. 그런 걸 목격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시정 되리라고 믿고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위원님 그 동안 저희가 한 40여일간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도 그런 거를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차근차근 그런 거에 대해서 보완하고 개선해서 편리한 그런 페달로 자전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받고 싶습니다.

유지관리하고 있는 업체에 처음에 저희 사업계약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유지관리업체랑 저희 시랑 계약서요?

김동수위원 예, 그것 하나 자료 주실 수 있나요? 관리에 대해서 계약하는 거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유지관리계약서?

김동수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네, 시민공원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원고잔공원 있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김동수위원 원고잔공원 배수로 시설정비를 작년에 한 것 있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김동수위원 작년에 집수정이라든지 족구대 수로 정비하는 거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올해도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작년에 한 거요. 일단 올해 한 것 놔두고 작년에 한 것 설계도요. 나와 있죠? 설치한 것.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김동수위원 그것 자료 하나 주시고요. 원고잔공원 주민편의시설로 파고라라고 하나요? 파고라가 하나 저희 올해 설치한 것 있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네, 조그마한 주차장 밑에 한 것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게 1천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것 어디 설치한 것 말하는 거죠? 원고잔공원.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화랑로에서 원고잔공원 샛길 들어가는 데 주차장 조그마한 것 하나 있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예.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상수도사업소인가 건물 하나 조그마한 것 있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그게 지금 1천만원이 올라온 거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김동수위원 그 자료하고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이형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쓰레기매립장이 지금 2014년도에 완전궤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죠? 법적으로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법적으로는 기한은 완료가 됐는데요. 몇 가지 기준에 초과가 되어 가지고요.

박영근위원 완전궤도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유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안정화 평가기준 및 결과를 보면 지금 현재 침출수 및 지하수, 그 다음에 매립가스 이것 보면 기준치가 지금 초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적합 사항이 3가지가 있기 때문에 추가 평가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8개 시군에서 쓰레기를 거기다 넣었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박영근위원 8개 시군에서 부담한 금액이 남은 금액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예, 남은 금액이 약간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3억 5천 가량 남아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이게 특별금으로 남아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예, 매립지 특별회계로요.

박영근위원 특별회계로 3억 얼마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5천 정도요.

박영근위원 3억 5천?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예.

박영근위원 지금 여기 공사비 지금 여기 283페이지에 718만 6천원 이 돈으로 썼다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립과정에서 안산시가, 이게 소유권은 경기도 소유권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안산시내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8개 시군이 돈 몇 푼 안 넣고 안산시에다 쓰레기를 다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넣었기 때문에 안정화가 안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 원칙적인 부분은 쓰레기매립 시키고 성토시키고 또 쓰레기매립 시키고 성토시키고 이런 과정이 안 겪어져 있기 때문에 가운데에다 쓰레기 매립하고 마지막에 흙을 덮어버리고 마는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도 스펀지 현상이 일어나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지금은 그런 현상은.....

박영근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 자동차가 들어가면 절대 안 일어나지만 압사바리 25톤이 들어가서 흙을 몽땅 싣고 들어가서 하면 스펀지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일부는 나요, 제가 봤을 때.

들어가는 입구 쪽은 많이 다짐이 됐기 때문에 안 됐다, 그리고 만약에 그 부분이 쓰레기 매립을 다 한 상태에서 성토를 얼마나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1m 가량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법적인 기준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그런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기준하고 전의 그때 조성 당시의 기준이 약간 틀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의미가 좀 다른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종적으로 복토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있는데 지금은 요새 하는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쓰레기 넣고 그 다음에 복토하고 또 쓰레기 넣고 복토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는 아마 다 집어넣고 맨 나중에만 복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결론은 8개 시군의 쓰레기를 안산시에서 받아서 매립을 하고 그 악취와 고통은 안산시민이 다 받고 소유권한은 경기도가 있고.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결론은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큰 틀에서 보면 안산시는 바보짓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기도에다 그 얘기를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소각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인원이 40명이라고 했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박영근위원 음식물처리장 인원은 몇 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27명 정도 됩니다.

박영근위원 27명 정도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예.

박영근위원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차이가 소각장에 있다고 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실질적으로 소각장을 운영하는 걸 제가 타 시군도 보고 그러면 기술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좀 운영 노하우라든가 기술력이 있는 데는 가동률이 100%가 되지만 기술력이 모자란 데가 하면 실제 100%에서 50%밖에 가동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박영근위원 안산시는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안산시 같은 경우는 100%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100% 넘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소각장의 인원을 다른 업체가 인수를 받았을 때 잔류인원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인원이 동부에 소속된 인원이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지금 현재요?

박영근위원 예, 몇 명 빼놓고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실제 본사 인원은 몇 명 없고요. 여기서 자체 계약한.....

박영근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하고 비교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관리 용역업체가 교체가 되면 회사만 교체되지 경비에서 관리인원 그대로 100% 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동부에 정식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그대로 남아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커다랗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분석은 좀 해 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그런 분석을 깊게 심도 있게 해 보지 못 했습니다마는 현재로 만약에 도시공사를 예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전문기술인력이라든가 운영노하우가 좀 부족하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죠. 처음부터 100% 이렇게 갖추고 시작하는 회사는 전혀 없어요.

과정 속에서 저희가 모든 위원들이 지금 주장하는 이유가 부족하더라도 채워 가면서 역할을 맡아야 하지 않느냐, 그 운영, 경영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놓아두다 보면 영원히 그것을 인수 못할 그런 단계가 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현상인고 하니, 주차장을 상이군인 협회에 준 상태에서 안산시 도시공사에서 인수를 받은 그 상태로 가면 연간 10억이라는 금액이 차이가 났었어요. 그만큼 세수를 덜 걷어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걷은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민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그리고 또 같은 부지 내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심도 있게 고려를 하는 것이니까 담당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정말 검토를 해서 해야 한다는 추진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 보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리셨습니다마는, 심도 있게 한번 용역을 해서라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시민공원과장입니다.

박영근위원 반달공원 추진이 지금 어느 정도 상태입니까? 문화재 지표조사 완료되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문화재 지표조사하고 시굴조사까지 다 끝났습니다.

박영근위원 다 끝났습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1차 보상 다 나가고, 1차 보상이 한 1만평 되나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4,882㎡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얼마 되지도 않네요? 4,800이면 한 1,500평.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1,500평 정도 됩니다.

박영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발주를 7월달에 한다는데 업체 선정됐습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아직 발주는 안 됐고요.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 신청이 6월말 경에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승인 되면 설계 계약 심사 의뢰를 해서 바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박영근위원 이게 지금 그린벨트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린벨트에다 공원을 얹히는 것이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7월달이면 지금 공사비가 59억인가가 책정이 됐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전체 예산은 60억 확보됐습니다.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요.

박영근위원 토지매입비가 1차적으로 얼마 들어갔습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지금 사용된 게 21억 들어갔습니다.

박영근위원 21억,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바로 추진되고 2차 단계 매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네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하여간 성실히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또 한 가지, 제가 꼭 이 부분은 저도 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화랑유원지 침출수 이 부분은 한 번 정도는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박영근위원 이게 1998년도 화랑유원지에 대한 공사할 때 이 침출수에 대한 공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96년도에 화랑유원지 조성 공사할 때 쓰레기를 4,500㎥를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도립미술관 조성할 때 5,000㎥를 제거했고요.

박영근위원 쓰레기를 누가 넣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저희들이 이거는 수자원공사에 공문도 보내 보고 했는데, 안산시에서 전적으로 이것은 넣은 것으로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국회의원실에서 수자원공사 직위가 높은 사람들 두 명을 놓고 따졌습니다. 착각을 했어요. 지금에 와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안산시가 넣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잘 몰라요. 담당 부서에서도 몰랐고 안산시에서도 전부, 지금 저 공원은 수자원공사한테 기부채납 받았습니까, 샀습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 부지는 수자원공사에서 해 가지고 조성은 안산시에서 시비로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조성은 시비로 했고 그 부지는 기부채납 받았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것도 틀렸습니다. 안산시가 300억인가 들어 가지고 샀어요. 처음에 제일교회 지금 장로님으로 계시는 분한테 팔았다가 안 돼 가지고 반납한 것을 안산시가 샀어요. 사고 난 이후에 쓰레기가 매립이 되고, 그리고 나서 사고 난 이후에 안산시가 공원 조성을 했어요. 이게 정확한 사실이더라고요.

제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명확한 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제서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쓰레기를 넣었기 때문에 침출수 부분 쓰레기를 파내라, 시정 질의도 하고 제가 별걸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안산시가 넣었어요.

그게 끝나고 나니까 사동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절차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화랑유원지는 안산시가 돈을 주고 명확하게 산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때에 침출수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박영근위원 공사를 했는데 2009년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침출수에 유공관, 다발관을 묻어 가지고 침출수 매트를 형성하고 차집관로로 해서 펌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98년도 12월 28일날 준공해서 2009년도까지 자동 펌핑, 수위레벨 컨트롤해서 차단막해서 자동으로 펌핑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아시아 광장 조성한다고 이게 뭔지 모르고 묻어버렸어요.

그런데 묻어버렸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도립미술관을 짓는데 정화조, 오수, 이 관로를 이 차집관로에다 연결시켜버렸어요. 맞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차집관로 깊이가 6미터입니다. 도립미술관에 있는 분뇨가 거기에서 넘쳐흘러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났겠습니까?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2009년 이후부터 화랑유원지의 물이 급격히 오염이 됐다, 그 전만 하더라도 그래도 괜찮았었다 이렇게 보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계속해서 침출수에 차수막을 형성을 시킨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박영근위원 여러 차례 주장을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지난번 2년 전인가 화랑유원지에 음악분수를 넣는다고 그랬어요.

그때 침출수 방지에 대해서 분수대 25억, 45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을 시켰어요.

이것은 침출수에 대해서 수질개선 먼저 일어나고 해야지, 이 음악분수 이 썩은 물을 분수에다 올려 가지고 이 물이, 물보라가 어린 애한테 맞으면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겁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거기에 차수막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답변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주장을 하니까 이걸 다시 차수막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어느 날인가 제가 깊게 들어가 보니까 차수막이 있었다 라는 것이죠.

정말 답답한 문제입니다.

부서가,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인수인계가 안 되고 있어요.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십 억의 돈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시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만약에 도면을 다시 그려 가지고 팠는데 그 공사가 딱 되어 있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겠습니까? 상상도 초월하는 잘못이 일어났을 겁니다.

차라리 일찍 발견이 된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인정합니다.

박영근위원 정말로 이렇게 반복되는 일은 절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판단을 해 보니까 지금 수중 모터 하나 넣어서, 전극봉 넣어서 펌핑 시설만 해 놓으면 되고 미술관에서 나오는 오수관, 바로 옆으로 유도해서 오수관로에다 연결만 시키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거기에서 제가 좀 답답한 부분이, 그거 하는데 그렇게 힘들어서 용역을 줘야 하느냐, 그냥 일반상식,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용역비가 또 얼만데 그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가, 이게 제가 항상 주장하듯이 용역결과는 면피성 밖에 아닙니다. 그전에는 다 우리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제가 좀 쓴 소리 같지만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다.

안산시에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을 비롯한 다 2,000여명의 공무원들이 정말 뛰어난 분이 많아요.

제가 어느 신문에도 그런 글을 썼었어요.

95%를 잘하는데 5% 잘못한 것을 가지고 그걸 따지고 있어요, 잘못한 것만.

95%의 칭찬보다는 5%의 잘못만을 가지고 왜 잘못했냐, 이렇게 따지니까 어느 공무원 누구도 의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5%를 국장급 이상에서 감싸줘야 합니다. 그래야 신명나는 안산시가 운영이 될 겁니다. 경영이 될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5%의 잘못은 밑의 직원 같은 경우는 책임지기 힘듭니다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어, 괜찮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감싸줄 수 있고 책임져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병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정말로 반성 좀 해야 합니다.

저 자신도 많이 반성하면서 요즈음 같은 경우에 모 신문사와 전쟁을 합니다.

이게 안산의 미래가 명확하게 바로 서기 위해서 좌지우지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모든 걸 걸고 시작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정리할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반복된 실수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자전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상록수역, 한대앞역, 중앙역, 고잔역, 공단역에 따로 자전거를 무료 자전거대를 운영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페달로를 운영을 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유인 공공 자전거 대여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페달로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거기에서 무엇을 느끼는고 하니요. 이제 한 50일 운영되고 있죠? 페달로가.

무엇을 느끼느냐, 상록수역 무인 페달로, 유인 대여소, 빨리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빨리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중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페달로에 누구나 접근하기 편한 상태로 지금 접근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544대, 540대를 지금의 거점, 마흔여섯 개를 그 부분으로 빨리 확산시켜야 한다, 두 개가 되고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고, 처음은 무인과 유인이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가 되니까 같이 운영을 한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페달로 안산시에 성공할 것 같아요.

저희도 어제 상임위에서 점심을 끝나고 저쪽까지 가는데 우리 위원들끼리 ‘자전거를 타고 갑시다.’ 해서 전부 페달로 자전거를 다 이용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도 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유인, 지금 거점, 마흔여섯 개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마흔여섯 개입니다.

박영근위원 마흔여섯 군데의 그 지점을 뭐라고 하나요? 거점 지역이라고 하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스테이션이요. 자전거 정거장.

박영근위원 네, 스테이션, 그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이 부족하고, 그 부분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지금 그 스테이션을 20개 정도 만드는데, 거치대 20개 정도 해서 키오스크하고 만드는데 한 4천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박영근위원 4천이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박영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안산의 이 부분은 성공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정말 작품 하나 더 만들려면 지금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을 빨리 선택하지 않으면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것이거든요. 내 발전이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 유인 부분에 병행하지 않거나 이걸 빨리 바꾸지 않으면, 그것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 부분하고 리사이클 부분에 대해서 고치는 부분을 한꺼번에 뭉쳐야 해요. 하나로 만들어야만이 이게 성공할 것이다, 더 수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충분한 저의 이 소리를 듣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위원님, 아까도 이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유인 자전거 대여소와 무인 공공 자전거 이것과는, 저희가 지금 운영한 지 한 40여 일 됐는데요. 금년 연말까지 두 가지를 운영을 같이 해 봐서 그런 실적과 대여 실적, 이런 거를 평가를 해 봐 가지고 연말까지 해서 평가를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인 대여소를 계속 운영을 해야 될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자동차 번호판이 도시공사로 넘어갔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네.

박영근위원 지금 외주를 준 상태하고 도시공사로 넘어간 상태하고의 비교분석할 때 장단점이 뭐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옛날 것 하고는 어떻게 여러 가지는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금전적으로 보면 저희가 들어가는 돈이 한 1억 5천 정도 되고, 수익이 한 4억 2천 되니까, 한 3억 정도는 연간 남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랬었죠? 제가 시의원으로 들어왔을 때는 의지를 가지고 들어왔었거든요. 18년 동안 모 업체에서 이걸 독점했어요. 그거 제가 뜯어 고쳐서 도시공사로 넘겼어요. 거기에 대한 압박 무지하게 받았습니다. 또 검침 잘못됐다고 해서 전부 넘겼어요. 거기에 대한 압박 굉장히 받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이 공무소들 잘못됐다고 해서 전부 정리하고 있어요. 때로는 18년 내지 32년 동안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만큼은 반월신문에 현수막 게시대 옥외광고물 바로 잡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렵습니다.

바로 하나하나 한 번에 엎을 수는 없어요.

한 단계 한 단계 해서 바로 서서 바른 경영을 하고 안산시가 새로 태어나야 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시의원을 오래 하고 안 하고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번호판 부분도 방금 우리 소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다시피 그런 현상이 나고, 일단 시민들한테 번호판 가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연간 3억의 흑자를 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여기에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좀 더 신경을 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숙한 부분은 감싸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형근 네, 박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박영근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 생각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말씀드리자 라면 사실 우리 지금 1,800여명 되는 공직자들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죠.

또 그분들 소명의식이 바로 우리 76만 안산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라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일부 몇몇 공직자의 잘못이 마치 우리 1,800여명의 공직자 모두의 잘못인양 이렇게 치부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더러는 완벽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사람이 하는 일, 여러분들도 다 사람인만큼 사람이 하는 일이 사실 착오도 있을 수 있고 잘못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헤쳐 나가느냐, 어떤 방법으로 그 순간순간을 이겨나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월급 나오지 않습니까?

소위 말 그대로 복지부동, 일부 예를 들면 소방방재청 공무원들이 그런다죠. 일을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본인한테 일이 떨어진다 라는 것들이죠. 또 잘못도 그만큼 나온다 라는 것들이죠. 또 그에 대한 책임을 감내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손 놓고 있다 라는 것들이죠. 소방 시설 점검을 비롯해서,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되죠. 열심히 하신 만큼 충분히 저는 그런 가치를 인정받고 또 그에 따른 저는 보람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힘내셔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서두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매립장 관리 관련해 가지고 잠깐 말씀을 앞에서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사후관리 기간이 2014년도, 내년이면 끝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다른 용도로 지금 부지를 활용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지금 현재 가능해야 되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승현위원 지금 여러 가지 기반 시설 때문에, 지반이 지금 안착이 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예, 안정화가 아직 평가 기준 이내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아직 그건 확정은 안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지금 지반 안정화를 위해서 여기에 여타 예산을 투입해서 안정화 작업을 지금 시도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계속 안정화 기간을 거쳐 왔는데요. 거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안정화 평가 기준 중에서 지금 침출수하고, 지하수하고, 또 가스 일부 이 세 가지 정도가 부족하게 나와 가지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해소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어떤 물리적인 여건들을 통해서 지금 작업을 시도하고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건 지금 전혀 없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2014년 사후관리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무작정 지금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를 할 수는 없지만, 제한적으로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건 할 수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초에 경기관광공사에서 소위 골프장을 중심으로 한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했다가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지만 여타 그런 조건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걸 백지화시키고, 지난 2012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매립지 활용 및 개발 방안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몇 가지 안들이 나왔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때 주민 설문조사에서 기억되기를 약 53%가 물놀이 시설 및 캠핑장 시설 및 체육 시설을 선호한다, 또 49%는 기타 체육시설을 선호한다 라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아마 우리 시, 도 관계자, 관계부서에서 논의를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일부 체육시설을 겸한 활용계획, 내부계획은 지금 세워놓고 있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내부 계획을 저희 부서에서 세우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체육부서에서 유소년 체육시설로.....

정승현위원 야구장,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지금.....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축구장으로 아마 공모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세워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시설들, 그러니까 구조물이 올라가지 않는 이런 시설물은 지금 현재도 가능한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고요, 체육시설이라든가. 제한적으로 가능한 시설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땅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어쨌든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아온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그렇죠.

정승현위원 또 그런 만큼 그 기간이 끝난 지금 현 시점에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빨리 거듭나기를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시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또 현재 사후기간이 내년에 끝나지만 현재 경기도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와도, 이걸 그냥 한번 논의하고 또 이게 누가 거론하지 않으면 또 그대로 잠자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가 또 누가 거론해서 다시 한 번 논의 테이블 만들어서 또 논의하다가 또 그것 끝나면 또 조용히 잠잠해지고, 지금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어 왔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조물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기반 시설만을 통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이 있다 라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들이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잠깐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워낙은 상록구에서 오색테마길이라고 조성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도에서 입장이 아직은 아니라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해 가지고 내년에는 그쪽 개방을 어차피 가야 되는 시점에 왔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불편감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쪽을 개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요. 아마 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경기도에 이와 유사한 쓰레기매립장을 재활용해서 지금 주민들 휴양시설로 쓰고 있는 곳이 한 30여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많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여기도 어쨌든 주민들이 좀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애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예,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윤하공 네, 녹지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옥상녹화 지원사업 하고 있잖아요?

○녹지과장 윤하공 네.

정승현위원 당초에 이게 2003년도 최초 시행을 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지금 갈수록 이 사업자체가 여러 가지 많이 둔화된 상태죠?

○녹지과장 윤하공 처음에는 저희가 옥상녹화를 이렇게 요청을 하다 보니까 많은 신청이 있었는데요. 최근에서는 저희가 공고도 많이 내고 했지만 그렇게 많이 요청 들어오고 있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정승현위원 그게 왜 그렇죠? 자부담 부담 때문에 그런 건가요?

○녹지과장 윤하공 자부담 같은 거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다만 공장 지역 이런 데서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데가 안 들어왔고요. 그리고 관공서나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약간 이루어진 상태다 보니까.

정승현위원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녹지과장 윤하공 예, 그러다 보니까 민간 쪽에서 많이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민간 상가나 주택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 약 10개소, 2006년에서 2009년 사이에는 지금 5개, 그리고 그 이후로는 민간은 지금 없어요. 그렇죠?

일반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지구온난화 문제랄지 그런 것들을 접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사업은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쉬운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녹지과장 윤하공 저희가 금년도에 스마트허브 내 완충녹지를 더 녹지화 확충을 더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고요. 그 용역결과가 금년 7월에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도 그 속 안에 각종 녹지 활용할 수 있는 그 중에서도 옥상녹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적극적으로 옥상녹화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하시고 사후관리도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자료 보니까 2012년 5월달에 총체적으로 그 동안 진행된 옥상녹화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한 것 같은데, 이것 보면 여기에도 지금 사후관리가 굉장히 미비했다거나 또 양호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거나 그런 쭉 데이터가 있는데 사실 또 이렇게 애써 돈 예산 지원해 가지고 옥상녹화사업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들도 소위 말하는 그 건물주들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예들도 지금 있잖아요?

○녹지과장 윤하공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 시작할 때도 그렇고 시작 이후에도 이게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가미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녹지과장 윤하공 저희들도 그게 굉장히 고민스러웠는데요. 이게 옥상녹화에 대한 취지는 굉장히 좋고요. 다만 이게 민간건물, 공공건물은 저희가 상관이 없는데요. 다만 민간건물은 이게 좀 영구히 가져가는 데는 약간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5년 동안에 증축이나 타 용도로 변경되는 거는 불가하는 것으로 저희가 관리에 협약서에 그렇게 명시는 해놓고 있는데요. 웬만하면 옥상녹화가 영구적으로 약간 오래 갈 수 있게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초에 사업 시작할 때 제대로 하셔야 돼요. 또 사업을 신청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도 우리가 판단을 하셔야 되고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작해서 녹화사업을 해 놓은 이후에, 사실 지금 제가 아는 집도 전혀 관리가 안 되어서 완전히 오히려 안하느니만도 못한 그런 지금 집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초에 시작할 때부터 좀 철저히 판단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과장 윤하공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산림조성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간벌사업을 비롯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녹지과장 윤하공 네.

정승현위원 이거를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예를 들면 2012년도 숲가꾸기 사업으로 지금 노적봉 공원 36헥타르에 대해서 지금 했죠?

○녹지과장 윤하공 네.

정승현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 지금 수암동에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그리고 산림조성 현황에서도 보듯이 쭉 2008년도부터 쭉 2013년까지 사업을 실시했는데 예를 들면 노적봉공원이 전체 과일나무로 덮어있다 라는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산림 간벌하고 거기에다가 새로 수목을 갱신해서 심을 때 과실수를 한번 다 심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계절별로 사과가 열리고 배가 열리고 복숭아가 열린 그런 노적봉이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그렇게 과실수로 수종갱신을 할 수는 없나요?

○녹지과장 윤하공 저희가 지금 일반 산림에 심어지는 나무가 산림 수종만을 대부분 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나무나 잣나무나 이런 그러한 산림수종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노적봉공원 이런 데 지역이 리기다소나무가 많잖아요? 사실상 리기다소나무는 황폐됐던 땅에 그것이 거름기가 되고 비옥토가 되기 위해서 최초 먼저 심는 게 리기다소나무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벌 기간이 지났어요. 벌채를 해서 팔아먹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땔감을 때거나 이런 용도로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 조금만 약간 베어내도 우리 안산시민들께서는 나무 조금만 이렇게 잘라도 굉장히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그런 게 약간 등산로 변 쪽이나 약간 길 쪽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약간의 그러한 유실수나 이러한 것으로 해서 하는 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는 아니더라도 그런 쪽으로 조금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적봉공원에 둘레길이 이렇게 있잖아요? 산책로가.

그 산책로 전체 양쪽 주변에 과일나무가 성장해 딱 있단 말이에요.

○녹지과장 윤하공 과일나무가 아무래도 병해충이 많이 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일 그거는 약간 어려울 것 같아요. 일부 해서 그러한 경관이나 꽃이나 이런 것 하면.....

정승현위원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그림을 그려 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 보는 건데 그게 토양, 토질이랄지 날씨랄지 여러 가지 또 말씀하신 것처럼 병충해랄지 그런 제약조건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서 가능하다 라면 일부 시범지역이라도 그렇게 수종갱신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는가 라는 생각을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본 거예요.

특히 우리 시내에 근접해 있는 일반 조그마한 낮은 산 같은 경우는 아카시아 나무가 굉장히 많은 편이잖아요?

○녹지과장 윤하공 네.

정승현위원 아카시아 나무가 지금 평균 수령이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되면 뿌리가 약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 30년이 지나면 대형태풍이 불고 비바람 몰아치면 아카시아 나무는 쓰러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아카시아 나무가 사실 우리나라에 많이 된 게 옛날 일제 강점기 때 일본사람들이 심어놓은 것 아니에요? 그 심어놓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20년 내지 30년 살다 가라 그거예요.

○녹지과장 윤하공 그거는 이해가 갔습니다.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것도 사실상은 질소질을 고정시키는 나무가 되거든요. 이파리도 그렇고 땅속에 뿌리 속에서도 토양 박테리아나 이런 것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는 그거는 교체를 할 시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서.....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대다수가 수종 교체할 그런 시기에 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종 갱신할 때 한번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녹지과장 윤하공 예,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약간 꽃피고 그런 나무로 위원님 많이 심어놨습니다. 거기에 산벚 나무나 이팝나무 쪽으로 점성공원이나 또 백운공원 이런 쪽에 많이 심었거든요. 그런 쪽으로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아마 곧 우기가 시작되는데 지금 그 동안 산림 간벌 해 놓은을 일부 지역 같은 경우 이번 우기에 큰 피해 없도록 지금 조치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녹지과장 윤하공 예, 지금 숲가꾸기 해놓은 지역은 설계에 숲가꾸기 산물 수집할 수 있도록 계곡부 안쪽, 또 민가주변에 위험성 있는 거는 설계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거는 수집해서 이상이 없는 쪽으로 옮겨놓은 것으로 일단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387쪽에 지금 이동 미래주차타워 불법 용도변경 건이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정승현위원 이거는 아예 주석 달아놓은 것처럼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2층에서부터 7층까지 전부 다 불법용도변경을 해 놓은 상태인데 이거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도 고발을 했고요. 2010년에 계고해서 2011년에도 계고가 된 그런 건축물이고요.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2차 계고까지 했습니다마는 3차 계고 이후에 다시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건축부서에다 저희가 의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건축부서에서는 이행강제금을 건축법에 의해서 부과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검토를 하도록 해서 어떻든 철거는 안 되더라도 어떻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당초 용도 자체가 주차타워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정승현위원 그런 만큼 이 부분은 명확히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그렇게 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1, 2차 계고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어떤 개선할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현재로써는 아마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아까 자전거 페달로에 대해서 많이 지금 얘기하셨는데 기존 유인자전거 대여소 다섯 군데는 지금 무료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새로 한 페달로 45군데는 지금 유료인데 어쨌든 지금 그 무인자전거 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 대여실적을 보면 현저하게 줄었어요.

2012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대여건수가 5만 1,677건인데 2013년도 1월부터 5월 현재 2만 4,890건으로 그렇게 지금, 물론 약 두 달 정도 기간 차이는 있지만 이거는 보면 하여튼 이렇게 줄은 이유가 지금 페달로가 시행되면서부터 이렇게 줄었다 라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글쎄요. 위원님 근데 이게 지금 시행한 지가 한 40일 정도 되잖아요? 페달로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승현위원 물론 이후에 충분히 대여현황이랄지 그런 것들을 봐서 이후에 정리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무료이고 유료인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또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그래서 이거는 약간 역할의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페달로가 46개소여서 사실은 페달로가 더 많이 설치되어야지 그 효용성이 더 극대화 되는데 현재로써는 46개소다 보니까 효용성이 극대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설치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유인대여소의 역할이 현재로써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페달로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 이런 데로 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어떻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까지 운영을 하면서 비교분석을 해 봐 가지고 그 이후에 대책을 이렇게 마련해 보는 것으로, 그래서 약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지금 자전거 보험 다 들어가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대물은 지금 해당이 안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대물에 대해서는, 그 보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험이라는 게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보험상품이 나는 게 아니고 보험사에서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정승현위원 지금 쭉 제가 한번 보험회사를 보니까 상품이 많이 있구만요, 지금 자전거보험에 관한.

그런데 일부회사는 대물, 대인이 다 있는데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또 보험사가 훨씬 비싸지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금액이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대물도, 우리가 한 1년 정도 운영해 보면 자전거를 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충분히 나올 것 아니에요? 예산이.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 이후에 대물까지도 들어가는 게 바람직한 건지, 그렇지 않고 그냥 대인만하고 대물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냥 이 예산을 투여해서 수리하는 게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품수리 이런 것 간단한 것들을 계속 보험으로 처리하고 그러는 거에는 아마 일정 부분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대물 부분은 한정이 되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바퀴 전체를 간다든지 쇼바가 나가서 쇼바를 간다든지, 그러니까 자체에 대한 부분이지 일반 소모품이나 그런 거는 당연히 우리가 그냥 일반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가 연말까지 운영을 하면서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무인공공자전거하고 유인공공자전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자꾸 많이 정책제안을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인공공자전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1,155대를 이게 35억을 투입해서 46개 스테이션을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지금 유인자전거가 5개에 540대 있는 거는 그거를 일시적으로 지금 연말까지 해서 정리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지금 무인자전거가 1,155대가 되어 있는데 그 수요는 앞으로 그리로 방향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유인자전거 540대를 지금 내구성이 있고 쓸 수가 있는 건데 이거를 당장 그냥 폐기처분하고 폐차한다는 거는 문제점이 있다고 봐 가지고 제 생각에는 무인공공자전거 한 대에 60만원 잡으면 3천대면 그거만 해도 18억이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키오스크라든가 기반시설하고 그러면 아까 전에 1단계로 1,155대에 35억이 투자가 되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과다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해결이 어려워서 우리가 무인공공자전거를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상승곡선을 올리고 유인자전거는 거기에 비례해서 폐기되고 고장 나는 거는 못 쓰는 거는 자동폐기를 시켜 가면서 그렇게 유연성 있게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요.

다만 스테이션 그것도 지금 46개 있습니다마는 1단계로 저희가 한 거는 전철역하고 어떤 관공서, 그 다음에 학교, 1단계로 그 정도로만 스테이션을 설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는 저희가 한 예를 들면 주거지역과 전철역, 그 다음에 우리가 중심상업지역 같은 데, 그 다음에 의료기관, 그 다음에 공원 이렇게 해 가지고 단계별로 스테이션을 확장을 해서 최종적으로 금년 말은 어렵고, 다만 2, 3년 내로 해서 무인자전거로 전환하는 것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당장 저희 위원들도 없애라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업다운을 하라는 얘기죠?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지금 하모니콜 차량 구입하잖아요?

올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법정대수 33대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2대입니다.

정승현위원 32대?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정승현위원 자료에는 33대로 되어 있어 가지고.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오타가 아니고 장애인수가 줄었어요. 그래서 법정대수가 줄은 겁니다, 오타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전의 데이터는 장애인수에.....

정승현위원 당초에는 그러니까 33대인데 지금 장애인수가 줄어서 32대가 적정대수라는 얘기죠?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렇죠. 33대였는데 제가 아까 조치결과 보고 드릴 때도 32대로 한 것이 그 인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차가 지금 25대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10대 있고요.

정승현위원 10대 있고 2013년도에 지금 상하반기 해서 10대 구입을 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대가 될 겁니다, 올 연말에는.

정승현위원 올 연말까지 20대, 그러면 이후에 12대를 더 확보를 해야 되네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때도 잠깐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 보니까 휠체어 탑승률이 약 35% 내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모니콜 모든 차량에 대해서 휠체어 탑승 가능한 지금 차량을 구입하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당 단가도 지금 그렇게 개조를 해야 되니까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다시 드리는 말씀인데 휠체어 탑승률이 이렇게 저조한 만큼 별도로, 그러니까 휠체어 이용자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편 없는 그런 차량 대수가 확보되어 있다 라면 기타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휠체어가 필요하지 않는 그런 차량들을 구입해도 저는 손색이 없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하모니콜 하면 법정대수 지금 32대를 모든 차량을 법적으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그런 차량으로 구입해야 된다 라고 하면 또 문제가 달라지지만 그렇지 않다 라면, 예를 들어서 소형 경차 같은 것 구입해도 큰 문제가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 한 대 살 걸로 경차 같은 경우는 한 3대도 저는 살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법적으로 지금 다 모든 차량이 휠체어 탑승 차량으로 구입을 해야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어차피 저희가 휠체어 탑승을 하면서 거기 앞쪽에 3석 정도의 탑승 자리가 있고요. 공용으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법령에 보면 휠체어나 이런 거를 구비를 하지 않는 차량은 우리가 법정 확보 차량대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거는 저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이거는 법을 개정해서 라도 휠체어 탑승 차량, 그러니까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차량만 있다 라면 그 나머지는 그렇게 비싼 차량을 쓸 게 아니라 경차 사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지금 이용률만 보더라도 나타나잖아요?

대부분이 지금 매월 평균이용률이 휠체어 탑승률이 33% 내외인데 그러면 나머지 차는 그 큰 차량에 일반 정상적으로 거동이 가능한 그런 장애인들이 탄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한번 건의나 이런 걸 통해서 법규규정이나 이런 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승현위원 이거는 한번 개정안에 대한 건의안을 한번 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검토를 해서 건의가 가능하면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휠체어 차량 한 대 가격이면 일반 경차 3대까지도 살 수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여러 가지 또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예산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저렴하게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법이 그렇다 라면 법 개정하는데 있어서 좀 건의를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검토해서 법률 개정이 가능한 건지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석승일 과장님, 차량등록사업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네,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과태료 부과 및 체납징수 실적 현황을 쭉 보니까, 우리가 지금 본청에서도 체납세 징수 대책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또 TF팀을 꾸려서 지금 체납세 징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시 세외수입과도 연결되는 그런 지금 일들이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얼마 전에 이 세무 공무원들 세 명인가요? 해서 TF팀을 지금 구성한 걸고 알고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저희요?

정승현위원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네, 수년 전에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전담해서 체납징수 업무를 지금 맡고 있는 상태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렇습니다. 체납팀이 우리가 지금 다섯 명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다섯 명으로 되어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네.

정승현위원 지금 보니까 체납이 가장 많은, 예를 들면 지금 자동차 대여, 그러니까 렌트카 사업 하시는 분들, 또 내지는 차량 매매 상사 그런 데가 지금 체납된 게 많이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정승현위원 그런 데는 없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우리는 저희가 일정 회사가 아니고 개개 차량별로 되어 있는 건데.....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납 사례가.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거의 렌트카나 그런 데는 거의 없죠.

정승현위원 거의 없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없고 거의 개인이죠.

정승현위원 다른 지자체 보니까 렌트카 업체나 차량 매매업 하시는 데에서 대체적으로 지금 많은 걸로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서 우리 시는 어떤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거는 또 다른 분류이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주소 이전 과태료나 등록 지연 과태료, 제일 많은 게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개별 과태료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개별 과태료 경우도 2011년도에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법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과태료 요율이 계속해서 최대 77%까지 지금 올라가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게 지금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렇죠. 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또 납기일 내에 내면.....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깎아주고요.

정승현위원 20%인가 깎아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네.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유선상으로, 또 TV 언론 매체에서 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한때 나왔잖아요? 계속해서 홍보가 됐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납기일 내에 낼 경우에 20% 경감해 주는 그런 홍보나 그런 부분들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통장협의회를 통해서 한번 좀 홍보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도, 지면이나 유선을 통해서도 한 바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경고 안내문이 두 번쯤 나갑니다. 안내문 나가는 거기에 보면 그 사항이 다 있고, 개개 곳곳에 또 우리 현수막도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고지서에도 그게 지금 다 나가 있는 상태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렇죠. 네, 다 기재되어 나갑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 체납팀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용정보기관과 연계가 되어서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실적이랄지 그런 것들도 다 연계 추적이 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다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지금 이 부과 건수에 비해서 징수 실적이 굉장히 지금 낮은 편이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팀을 꾸려서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게 지금 징수율을 보더라도 2013년도 현재 7.4%, 가장 많은 때가 2009년도에 23.2%, 이거는 정말.....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지금 위원님 7.4% 하신 거는요. 이게 과태료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수년 전부터 올라온 과년도 과태료가 있고, 현년도에 발생한 과태료가 있고, 현년도 거는 아마 40%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과년도 거라는 거는 계속 남아 있는 그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매년 어쨌든 부과되는 게 현년도 것 플러스 과년도 거를 플러스해서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전체 징수율이 현년도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현년도 거는 징수율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과년도 거는 낮을 수밖에 없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징수율 전체를 놓고 보면 지금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만전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저희가 전 직원이 과태료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본의 아닌 껄끄러운 일도 하는데요. 저희가 또 이렇게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또 부탁드릴 말씀도 있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이 와서 사실 우리 과태료 취급이나 등록이전, 등록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저희 여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돈을 내러 오는 민원인들이라 소위 쌍소리도 하고 좀 심합니다.

정승현위원 아무래도 그럴 수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럼 거기서 또 같이 대응을 하면 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은 불친절하다고 또 인터넷에 올라옵니다.

정승현위원 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이쪽저쪽에서 주워 맞는 게 저희 직원들 실정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 놓고도 같이 거기서 쌍욕을 해도 우리가 같이 대응을 하면 자기들은 욕을 해도 우리는 욕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걸핏하면 조사 받습니다.

정승현위원 정말 와닿는 말씀인데요. 사실 저희도 또 그런 민원을 받습니다, 역으로.

차량등록사업소 갔더니 공무원들이 불친절하게 대한다, 그래서 그 직원을 어떻게 해 달라, 그런 사실 민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대다수 위원들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 민원인 이야기만 듣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전화해 가지고 왜 불친절하게 했냐 라고 바로 따지는 위원들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우리 또 자체 기관에서, 우리 등록계장 하루에 두 번씩 씁니다, 경위서를.

정승현위원 그건 분명히,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먼저 화를 내고 응대하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부분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다만 방문한 시민들이, 민원인들이 돈을 내면서 여타 소위 감정 섞인 얘기를 던지니까 우리 직원들도 참다 참다 하다가 거기에 몇 마디 응대하면 그게 아주 쌍소리를 했니, 심하게 했니 해서 결국 옥신각신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수록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실무 부서장인 과장님께서 그런 직원들한테 정말 용기를 북돋아줘야 됩니다. 같이 덩달아서 ‘너 왜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하지 마시고, 직원들 누가 먼저 화내고 쌍소리하고 할 직원들이 누가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저 같이 안 그럽니다. 매일 술 사 줘 가지고 제가 힘듭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럴수록 하여튼 과장님이 더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저희도 좀 그렇게 그런 민원이 들어와도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십사 하는 그 말입니다.

정승현위원 그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만일 그거를 이해 못한다 라면 저희들도 바로 차량등록사업소에 전화해서 왜 이렇게 불친절했냐 라고 따지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 위원들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걸 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래서 소위 기피 부서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럽니다마는 그런 부서일수록, 그리고 그런 부서장일수록 부하 공무원들에 대한 용기를, 또 책임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더 역할을 해 주시라는 말을 제가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형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34분 계속감사)

박영근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이번 한 시간 타임에, 여섯 시 이전에 되도록 좀 끝내주시고, 환경교통국이 이틀 또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하게 오늘 검토한 사항으로 해서 이틀에 대해서 또 감사할 기간이 있으니까 이번 한 타임에 되도록이면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U-정보센터소장님.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입니다.

이민근위원 CCTV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설치 대수가 몇 대죠?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현재 교통용을 제외한 74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2단계 사업까지 진행이 된 거죠?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1단계 사업에만 745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2단계 사업에는 608대가 설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설치 이전이고요. 만약에 설치가 되면 1단계 사업 주체와 2단계 사업 주체가 틀리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문제점 이런 부분은 없나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그래서 저희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작성을 해서 매뉴얼을 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1단계 사업하고 2단계 사업하고 수리하는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초반기에는 누구 거냐, 이렇게 해 가지고 상호 다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지를 예상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여기까지는 1단계 사업이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단계 사업으로 하는 거를 지금 그런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생길 거를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걸 작성해서 1단계 사업자하고 2단계 사업자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운영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의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로라든지 이런 기존에 있던 선로를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거기에 하자가 생겼을 때 하자를 누가 할 것이냐,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2단계 설치가 끝난 후에 그런 문제점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지금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공된 후에 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다 발췌를 한 다음에 이거는 어디서 수리하고 어디서 정비할 건지에 대한 그런 계획을 저희가 매뉴얼을 작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요구는 굉장히 많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지금도 주민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민근위원 최종 목표 대수라고 해야 하나요? 몇 대입니까?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저희가 745대가 기 설치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608대가 설치되면 경기도 내에서도 그래도 저희가 상위권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CCTV 현황으로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욕구는 계속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하면 지금 어느 정도는 저희가 볼 때는 금년도 설치하면 수요는 어느 정도는 충족했다고 봅니다.

다만 2009년도 이전에 설치된 41만 화소 585대가 있습니다. 41만 화소 585대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야간 관제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교체되는 거를 그렇게 검토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향후 예산편성 후에 입찰잔액이나 또는 예산에 가용재원이 좀 있으면 CCTV를 다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의 논의가 됐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 논의된 내용에 지금 말씀하신 2009년도 이전 기 설치된 거에 대한 교체적인 측면에 접근인가요? 아니면 추가로 할 거 이외의 필요로 한.....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에도 추가로 소요될, 요구하시는 민원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경찰서나 이런 쪽에서도 계속 요구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지금 7월 15일까지 이렇게 동사무소하고 경찰서하고, 경찰서에서는 파출소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수요조사를 하도록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전체 들어온 거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지금 기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1만 화소 585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해 가고 교체 계획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떤 요구에 의한 설치도 굉장히 바람직하기는 한데, 안산시 전체적인 그림에 의해서 위험에 대한 요소가 됐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그걸 부서에서도 좀 검토하고 고민하는, 그러니까 요구한다고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현장 가보면 설치 불가 지역도 있을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민원에 의한 설치를 요구를 하지만 한쪽에서는 인권이나 아니면 상업적인 목적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또 반대 의견이 있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런 내용을 어쨌든 요구에 의해서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부서에서 기 설치된 것, 향후에 설치할 곳, 중복되지 않는 위치에 어디다 하면 좋은지에 대한 검토 분석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그래서 저희가 2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올해 추경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타 시군하고 비교라든지,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저희 지역이 다 검토가 완료되었는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설치되어 있는 것, 기 설치, 향후에 설치할 곳에 대한 시설물은 넘버링은 다 되어 있죠?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지금 1단계는 되어 있고요. 2단계는 저희가 그거는 넘버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어디에 이상이 있다라든지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위치 파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학교 운동장 개방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굉장히 좋은 아이템,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이렇게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시설에 대한 부분은 이문희 계장 쪽에서 시설계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운영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운영은 지금 주차장계에서, 어차피 저희 과에서 하는 건데요. 계가 조금 틀려서 하고 있고.....

이민근위원 예산 별도 편성해서 학교에 직접적으로 예산 지원해 주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학교에 직접 예산 지원해 주는 거는 없고요.

이민근위원 인력 운영이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줘 가지고.

이민근위원 위탁?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이민근위원 그런데 학교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사실 시설 같은 경우는 주차장 담당하시는 계장님 쪽에서 하는 게 맞는데, 운영적인, 기존의 학교마다 치안을 담당하는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이민근위원 주차장 사업을 하면 결국에는 위탁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하면 그분들은 직장을 잃어버리는 거고, 새로운 위탁 사업자, 용역 업체와 체결에 의한 예산 지원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러니까 기존의 학교에서 야간 경비 용역이나 이런 거하고 저희가 또 학교 주차장 개방을 하면서 거기에 그거를 관리하시는 분하고는 별개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는 야간 순찰을 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고용승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일 수도 있고 부서의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학교는 교육청에 관련된 부서이고요. 또 우리 평생교육과 교육지원계에서 교육경비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의 예산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학교장의 어떤 관리적인 측면이나 그런 부분 굉장히 용이할 것 같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민근위원 담당 계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한번 했었어요, 이것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시 내부적으로 과 간의 그런 어떤 협의 사항인데요.

이민근위원 협의하셨나요? 아니면 할 계획에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협의는 구체적인 협의를 안 했고, 일반론적인 접근은 해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 내부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이견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견이 좁혀져야지만 그게.....

이민근위원 어떤 의견이 있죠? 제가 보기에는 교육지원계에서 보조금 성격으로 주는 게.....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 쪽 보조금 그쪽 담당부서에서, 저희 생각도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인데, 또 그쪽에서는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이민근위원 많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런 우리 학교 주차장뿐이 아니고 각종 문화회나 체육, 모든 것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전체를 학교 지원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된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업무적인 부담이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렇죠.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현황이 있는 거죠.

이민근위원 지금 개방한 학교가 2, 30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교육지원계에 이관에 대한 필요성은 갖고 계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쪽에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시각을 저희는 갖고 있는데 또 그거는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이민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형태의 접근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하모니콜 관련돼서는 이용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금년에 다섯 대를 일단 상반기에 구입을 해서 오늘 내일 중으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거 선정을 할 때 만족도하고 어떤 차종을 원하는지 이런 거를 저희가.....

이민근위원 아니요, 하모니콜 차량에 대한 만족도가 아니고 이용자들이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배차나 시간적인 부분이나 서비스나 또는 장애우들 같은 경우에, 농아인들 같은 경우에는 음성에 대한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문자소통 시스템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지금 문자 소통 시스템까지는 없고요. 저희가 한번 그거는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 측면, 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의 사업인데 이게 만족도까지 체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감사함은 물론 갖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용하면서 불쾌하지 않고 정말 감사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서비스까지 병행이 된다 라고 하면 더욱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농아인 관련돼서도 지금 등록제로 운영이 될 걸로 봐요. 한 번 등록하면 어디에서 찾는다 라는 그런 부분이 시스템화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스템까지 한번 과장님 잘 살펴서,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저희가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해서 도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요. 종합적으로 한번,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민근위원 네, 저도 세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윤하공 녹지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상급기관에서 실시한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요. 642페이지에 보면 입목벌채 허가, 이게 어떤 내용이죠?

○녹지과장 윤하공 이게 적법하게 허가나 이런 걸 나갔었는데요. 다만 조림을 하려다 보니까 허가지를 벗어나서 좀 자기 땅 일부를 더 넓게 확장해서 한 것들도 있었고요.

또 조경수나 이런 거 굴취를 해야 되는데, 50본만 해야 되는데 그걸 굴취를 더 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고발은 하셨나요?

○녹지과장 윤하공 지금 현재 고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네 명이 해당되는데요. 두 명은 자인서를 징구를 했고, 또 한 명은 행방불명이 돼서 관할 검찰청으로 해서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교도소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시흥경찰서에서 이야기를 해서 진짜 그런 것인지 해 가지고 검찰청으로 사실 확인 조사에 나갔고요.

이민근위원 사실 관계해서 처분하시기 바라고요.

공유재산관리 현황에 보면, 316페이지인데요. 선감동 산 15-3번지 무단점유자 000, 민영분 님인 것 같아요, 대지.

○녹지과장 윤하공 이건 이경호 씨가 됐는데요.

이민근위원 이경호 씨요?

○녹지과장 윤하공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게 2012년도 자료에 보면 무단 점유자 성명이 민영분이고요. 무단점유 사유는 대지고, 그 다음에 조치현황은 복구완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자료에는 똑같은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변상금 부과로 되어 있어요. 복구 후에 다시 또 변상금 부가 요건이 된 건가요?

○녹지과장 윤하공 위원님하고 약간 저기한 게 사람 이름이 틀리다 보니까요. 저희가 조사됐던 거는 이경호 씨가 확인이 됐던 거고요. 여기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해 보면, 이 지역들이 그 전에 옹진군 당시에서부터 넘어와서 있던 지역에 의해서 있는 걸로 지금 이렇게 파악이 됐거든요.

이민근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012년도 행감자료하고 11년도, 13년도 거를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12년도 것 안 갖고 계신가요?

○녹지과장 윤하공 네, 12년도 거는 안 갖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12년.

○녹지과장 윤하공 네, 12년도 거는.....

이민근위원 저는 전년도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녹지과장 윤하공 위원님 이거는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인쇄되어 있는 내용에 의하면 차이가 있죠?

○녹지과장 윤하공 네.

이민근위원 에버그린21 질문하겠습니다.

인사규정에 신설된 내용들이 있어요, 본부장님.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박강호 인사규정에요.

이민근위원 예, 제14조에 특별채용이 있는데요. 배경이 있나요? 이렇게 신설한 배경이.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박강호 우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 재단이 어려움을 겪으면서요. 직원들이 채용도 되고 많이 나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많이 안정이 되어 있고요. 일단 직원을 뽑을 때 2년 계약직으로 뽑은 다음에 그 직원들의 근무태도라든지 성실성 이런 거를 평가한 다음에 업무수행 능력이 인정이 되면 정기적으로 채용하는 그런 걸 신설을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해당자가 있나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박강호 네, 규정을 바뀌고 지금 세 사람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이민근위원 에버그린21 직원이 몇 분이세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박강호 지금 대표이사님 포함해서 15명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설조항 만들어서 채용된 분 포함해서 15명이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박강호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3명을 특별채용 했다는 얘기네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박강호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신 계약직 근무자에 대한 평가를 통한 채용 바람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근무 평점은 누가 합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박강호 근평은 지금 본부장하고 대표이사하고 둘이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두 분이 하십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박강호 예.

이민근위원 정규직과 계약직 채용할 때 기준은 상당히 틀리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박강호 자격요건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차이 없습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박강호 네.

이민근위원 특별채용하면 구비서류 생략한다, 21조에 보면 구비서류가 있잖아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박강호 네.

이민근위원 7항에 보면 제14조 제4호에 의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지정한 구비서류를 생략한다, 그러면 특별채용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비서류가 없는 건가요? 계약직 채용할 때.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박강호 네, 이미 받은 서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년 동안 근평을 통해서 축적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근평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요. 자의적일 수도 있어요, 두 분에 의한.

그런 생각은 안 하시나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박강호 가능한 공정하게 하려고 객관성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공무에 맞는 인력을 채용할 때 왜 공개채용을 합니까? 필요한 인력을 뽑을 때 왜 우리가 공개채용을 하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박강호 공개채용을 하는 이유는 필요한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적정한 사람을 객관성 있게 뽑기 위해서 공개채용을 하는 거죠.

이민근위원 채용에 있어서는 객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설조항을 만들어서 여기에 해당되시는 세 분을 위한 신설조항이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런데 그 분이 어떤 면을 갖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기는 하지만 계약직에 대한 채용에 대한 잣대와 공개채용 할 때의 잣대는 엄격히 틀리다고 보거든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위원님 제가 보완설명 좀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처음에 에버그린이 출범할 때 정규직으로 뽑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서 계약직으로 정규직을 돌렸더라고요, 동의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두 분은 동의를 하지 않아서 정규직으로 계속 있었고요. 나머지 직원들은 계약직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약속이 그랬다고 합니다. 2년 정도를 충분히 근무하는 걸 봐서 정규직화 해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동의서를 받았다는 소리를 저는 들었습니다.

이민근위원 약속에 대한 서류가 있나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임 대표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그런데 그 뒤에 정부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는 얘기도 있고 보통 노동법에서는 3개월 정도를 우리가 보통 채용을 하면 3개월 정도를 수습기간으로 둬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2년으로 봤고요. 2년이 지나서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문제가 없다면 그러면 정규직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데 전환의 방법으로 저희가 특별채용이라는 방법을 여러 기관에 물어봐서 채택했던 사안이고요. 본부장님이 아까 세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정하겠습니다.

그 전에 처음에 출범할 때 들어왔던 분, 두 분이 있습니다. 정규직이었다가 계약직으로 전환된 그 두 분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현재는 여섯 분입니다. 여섯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고요. 그 뒤에 저희 재단이 조직이 굉장히 안정이 되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특별채용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신설조항을 만들고 이게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접근을 해서 했다 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덜 할 텐데요. 사안이 발생되면서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직원 상벌 현황에 관련되어서도 587페이지에 보면 에버그린 조직이 워낙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한계성이라는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상이라는 부분을 주려고 할 때 대상자 관리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대상자 관리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잖아요? 징계자가 있더라고요. 우리 김철현 팀장님하고 김대식 팀장님이 복무규정 제6조 신의 성실에 의거해서 징계를 받았는데요.

2011년 12월 29일날 두 분이 징계를 받고 곧 이어서 12년도, 다음 년도에 다시 포상을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의 성실이 가벼운 내용인가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징계를 받게 된 과정은 시에서 감사를 하고 감사결과로 징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저도 시의원을 하면서도 위원님 저는 그런 것을 했었지만 시에서 감사하는 거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약간 억울한 면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직원이 잘못한 게 아닌데 문구를 따져 가지고, 뭐 잘못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징계하라고 해서 경징계를 하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직원들이 그 동안에 재단에서 있으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기 보면 김대식 팀장 같은 경우는 도지사상이나 환경부장관상이 있었고요. 또 김철현 팀장님은 도지사상인데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분들이 상을 받는 게 좋겠다는 여러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올렸던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민근위원 판단은 대표이사님이나 본부장님의 의견이 어쨌든 조직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징계사유가 발생이 됐잖아요? 그게 어쨌든 선의의 피해자라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강한 부정을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징계라는 부분에 있어서 있는 사실이잖아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그 다음 연도에 몇 달 경과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향후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떠한 잣대로 접근하시겠어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징계사유가 발생이 됐으면, 열심히 한 것 인정할 수 있죠.

그렇지만 대외적인 개인의 신상에 대한 어떤 상을 부여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서 담아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감사실에서 한 거에 대해서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요즘 안산 감사담당관실이 수모를 겪고 있기는 하지만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교육사업 운영 내규 있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박강호 네, 위원님.

이민근위원 장학제도 있어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박강호 네, 장학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별표2와 같다. 지역의 우수한 수강생 확보 및 경쟁력 있는 교육활성화를 위하여 장학제도를 운영하며 세부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박강호 네.

이민근위원 별표2에 보면 장학제도 부분은 세 가지 형태의 내용이 있는데요. 수강료의 100% 면제자,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언론인, 이것 바람직한가요?

에버그린21이 사기업입니까? 개인 거예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박강호 우리가 이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초기단계 처음 단계에서는 학생들 모집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재단에서 하는 일들이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보다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큰 틀에서 움직이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수강자에 따라서 좀 파급효과가 큰 분들이 있으시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민근위원 구성원에 따른 조직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조직의 안정화, 저변확대 이것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다 저희는 어쨌든 국민의 세금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받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박강호 네.

이민근위원 에버그린21 재단도 결국에는 시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갖고 운영이 되잖아요?

저는 이것 개인적인 시의원 입장에서 정당하지 못하다고 봐요.

그래서 조직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면서도 왠지 제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게 이렇게 해서까지 시의원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도의원이 들어가야 되는지, 정정당당하게 장학생이 아닌, 저희 장학생 아니에요? 돈 내고, 그런 형태의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CEO과정을 개설을 하고 인적 구성원에 대한 부분 충족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죠. 자발적인 참여가 한계성이 있는 이때에 좀 모시고 싶은데 수강료까지 내라고 하면 안 오는 경우 있죠.

그럼에도 이거는 사적인 어떤 CEO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설득력이 있다 라고 하지만 에버그린21는 그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위원님 말씀 옳으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했던 취지는 안산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뭐냐 하면 50%로 했고 50%를 의회에서 지급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도의원들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또 일을 하면서 의원님들도 국도비 얼마나 받느냐 그쪽 것 얼마만큼 공감을 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도의원 분들을 좀 모셔서 기후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넓히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하고 싶었는데, 권하면 또 도의원 분들은 그러세요. 예산이 없어서 이런 면이 있다고 계속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참고했고요.

또 하나는 언론사에 있는 기자 분들도 계속 그 문제가 문제되더라고요. 그 분들 물론 안 오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이 오셔서 저희 프로그램을 참여하시면 홍보가 많이 될 걸로 봐서 저희가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정원이 50명인데 저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항상 모집할 때는 한 55명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더 많이 모집을 해서 장학생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적도록 노력은 하는데 결국에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50명이 다 수료를 못하는 그런 측면은 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수강료가 얼마입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80만원입니다.

이민근위원 100% 수강료 감면 받으면 누가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참여에 대한 의사표현을 물론 말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지만 내가 납부하는 금액이 참여에 대한 의사표현일 수 있거든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그렇습니다. 옳으십니다.

이민근위원 저는 사실 장학생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출석률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에버그린21에서 이런 접근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에는 구성원들, 회원들 50명 구성하는데 누가 돈을 안 내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더 내는 꼴이 되잖아요?

다 낸다 라고 하면 평균 2만씩 덜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당당함과 떳떳함을 갖기 위해서는 장학제도에 시의원은 좀 빼셔야 될 걸로 보고요.

이런 형태의 접근은, 그러니까 에버그린21이 정말 이런 부분이 충족이 안 된다면 안 하셔도 되잖아요? CEO과정.

꼭 100% 해야 되는 요건은 아니잖아요? 두 번 할 것 한 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하면서도 씁쓸하더라고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불가피하게 사실 또 도의원 분들은 그렇게 하면서 시의원 분들을 또 뺀다는 것도 안 맞고 또 저희가.....

이민근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도의원도 내야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도비 받는데도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내년도 국비 받으려고 지금 아주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대표이사님 이것 안 한다고 안산시 지역구를 갖고 있는 도의원 아닌가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민근위원 이것 아니어도 다른 형태의 공감대 형성은 다 가능할 거로 보고 있고요. 이 틀 안에서의 무언가 하겠다는 그런 형태의 고민하지 마시고요. 감면 제도 이거는 저는 다른 계층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 영역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드릴 수 없지만 선출직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감면, 그것도 100%예요. 특권입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의원님 말씀하신 것 잘 검토해서.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제가 아까 하나 빼 먹어 가지고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123번 대부도 탄도 가는 버스 있죠?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그게 현재 몇 대가 운행이 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현재 123번은 9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9대 정확하게 운행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예, 지난번에 지적을 받아서, 작년에 지적을 받아서 금년부터는 9대가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여기서 20분에서 40분 간격으로 배차를 하는데 아침에 안산에서 공단을 123번을 타고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반월공단 쪽으로.

그런데 버스가 한번 놓치면 출근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퇴근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출근할 때 단축시키지는 못할망정 좀 정확하게 배차를 해 줬으면 하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대부도 쪽으로 가기 때문에 푸르지오 6차에서 일단 출발을 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걸 작년에 지적을 우리 신성철 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제가 한번 다시 여쭙고 싶어서, 그게 정확한가를 한번 여쭈어 봤는데 9대 확실한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U-정보센터소장님.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입니다.

김동수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민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2단계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지금 2단계 사업은 한 60% 정도 이렇게 추진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60%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지금 기초 정도는 어느 정도 다 마무리 했고요. 폴대라든지 이런 것 세워서 통신망 구축하고 있고요. 사무실 내에 관제센터 장비가 들어와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까 시스템에 대해서 지적도 하셨는데 지금 1단계하고 2단계하고 시스템이 분리되는 것 아닙니까?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시스템은 같은 시스템인데 운영하는 사람이 틀려지는 거죠. 1단계 KT에서는 지금 자바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2단계 SK ST에서 공사가 완료되면 거기서 운영사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개 업체가 될 계획으로 있는 거죠, 현재는요.

김동수위원 한 장소에서 지금 근무를 할 것 아니에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1단계 사업은 앞쪽에서 하고 2단계 산업은 뒤쪽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그거를 저희가 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모니터 자체를 바꾸는 겁니까?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모니터를 왜냐 하면 1단계하고 2단계하고 분리하면 이동하고 지금 앞에 설치한 게 있고 또 뒤에 설치한 게 있고 그러면 그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라든지 이렇게 배치계획을 저희가 짜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저도 U-정보센터를 근래에 한 두 번 가 봤는데요.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2005년도에서 2008년도에 설치한 모니터가 주간과 야간과 좀 다를 것 같아요. 저도 실지로 봤는데 식별이 제 육안에는 저도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이던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2009년 이전에 설치된 41만 화소의 81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1차 추경에 5억 3,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줬기 때문에 금년 9월 중으로 81대에 대해서는 전면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41만 화소 중 남아 있는 504대에 대해서도 14년부터 18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0대씩 200만원 화소의 카메라로 교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모니터 요원들이 우리 앞의 모니터를 1인이 몇 개 정도 보시는 거죠?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1인이 한 75대 정도를, 6대 모니터에서 75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타 시도는 많은 데는 130대도 보는 데 있고요. 저희는 좀 모니터를 많이 보는 숫자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고가의 CCTV를 설치해서 모니터 요원이 적어서 관제를 못해서 범죄라든지 이러한 게 발생하는 게 바로 적발이 안 되면 저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모니터 요원도 타 시군에 비해서는 부족한 숫자는 아니고요. 금년도에 설치할 608대에 대해서도 모니터 요원 28명을 추가로 확보해서 전체 경기도나 이런 데에서 상위권에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거에 대해서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래 장시간 동안 모니터를 보고 있으니까 피로도 하고 쉬는 시간이 많을 거 아니에요?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 우리 앉아서 일단 근무를 하실 거 아니에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전체가 다 앉아서 모니터를 보는데, 2차 스물여덟 분이 추가로 인원이 지금 뽑힌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김동수위원 인원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죠?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인원 추가 시험이라든가 모든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그쪽으로 저희가 협조 공문을 보내서 도시공사에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저도 이런 걸 한번 건의 드리고 싶어요. 도시공사에서 인원을 28명을 정해서 뽑는다면 우리 장애인들, 그러니까 휠체어에서 앉아있는 분들이라든지, 모니터를 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우선권을 줘서 많이 뽑으면 어떨까, 그 자리에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건의를 드리면 우리 센터 소장님께서 인원을 뽑을 때 장애인들이 일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봤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요.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분들의 근무 여건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주간 근무는 11시간을 하고 있고, 야간 근무를 13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좋은 뜻에서 장애인 고용 문제나 이런 걸로 접근해서 그분들을 고용할 수는 있겠지만, 또 잘못하다 보면 13시간씩 근무, 열악한 데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장애인을 학대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지금 저희 모니터 요원이 13시간씩 근무한다고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저희가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3시간, 11시간씩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저희가 총 32명이 4개 조로 편성해서 오전 8시에 들어가서 7시에 교대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7시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교대를 하기 때문에 낮에 근무하시는 분은 11시간, 밤에 근무하시는 분은 13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 근무 여건이 그렇게 좀 열악한 편입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지금 아까 소장님께서 제가 장시간을 모니터를 보면 피로감이 많이 쌓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13시간 정도 그렇게 한다면 너무 저희가 일을 과하게 시키는 거 아닙니까?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글쎄요. 그건 저희가 휴식시간은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은 12시에서부터 1시 반까지 한 시간 반, 또 4시 반에서부터 6시까지는 이렇게 휴게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어디 외출, 저희 건물 바깥으로는 나가지 못하고 현 장소에서 휴게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휴게를 한 시간 반씩 합니다마는, 그 모니터, 저희가 영화관 같은 데에서 음성으로 있는 재미있는 것도 시설 좋은 데에서도 한 두 시간 반 보고 나면 허리가 아프고 이런데, 그분들 정말 13시간씩 이렇게 근무하는 여건은 좀 열악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특히 의자 같은 거는 저희가 그 사람들이 의자를 하나 가지고 네 분이 쓰고 있거든요. 의자를 하나 가지고 네 분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쓰는 의자에 앉는 방법이나 이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분은 뒤로 젖혀서 앉고 어떤 분은 앉아서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의자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장비가 아주 열악한 상태입니다, 근무 여건이.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의자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28명이 추가가 되어도 똑같은 11시간, 13시간 해야 되는 건가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그렇습니다. 4개조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조 편성 내는 대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제 생각에는 13시간 과하게 시키는 것 같아서 좀 염려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13시간 풀로 근무하는 게 아니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야간에는 한 시간 반씩 휴식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그 분들의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민근위원 주야는 바뀌는 것 같아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주야는 교대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 그거 탈취제 옛날에 쓰던 적이 있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탈취제를 저희가, 지금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기계 설비가 아니고.

이형근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거기를 지금 탈취제를 기존 조금씩 쓰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제품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안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이 다 우리 안산시민이거든요. 우리가 전반기, 후반기 해 가지고 두 번 갔다 왔는데, 굉장히 근로 조건이 열악하던데.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맞습니다.

이형근위원 탈취제를 요즘 친환경으로 굉장히 좋은 제품이 나왔는데 내년 예산에 좀 이렇게 확보하셔 가지고 할 의향은 없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작업 환경이 상당히 진짜 안 좋습니다. 열악해 가지고 한 번 갔다 오면 정말 냄새가, 악취가 안 빠지고 그러는데요. 그분들 악취제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공기청정기도 해 보고 탈취제도 해 보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조금 나아지기는 나아졌는데 그래도 아직도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탈취제를 획기적으로 더 좋은 게 있으면 저희가 한번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윤하공 네, 녹지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우리 양묘장하고 꽃묘장 있잖아요?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보니까 ‘수목 구입’ 해 가지고 4천만원, 꽃묘장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녹지과장 윤하공 꽃묘장은 한 5억 3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꽃 구입하는 것 하고요. 또 관리하는 것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아니, 관리 말고. 보면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초화류 구입도 있고, 또 종묘인가요?

○녹지과장 윤하공 플러그라고 그럽니다. 조그만 종자, 눈 뜬 거 사다가 키워서.....

이형근위원 그것도 씨앗도 있을 거고, 그게 1년 총 예산이 얼마예요?

○녹지과장 윤하공 잠시만요. 재료비는 3억 1,500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1년 동안 쓸 수 있는 예산이.....

○녹지과장 윤하공 저희가 꽃묘장이 전체적으로 위원님, 한 5억 3,400 되는데요. 그중에 인건비가 5,900, 재료비가 3억 1,500, 시설비가 한 1천만원, 물품구입비 한 9,100만원, 이런 순위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양묘장이나 꽃묘장이 소비에 비해서는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녹지과장 윤하공 적은 거를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4월달에 아무래도 나무 심는 철, 식목철만 되면 각종 관공서나 이런 데에서 또 시민들께서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공급을 못해주고 있고요. 또 계절별로 쌈지 화단이나 이런 데에서도 시민들이 원하는 것도 있기는 있는데 꽃묘장이나 양묘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예산은 한계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도 한 3천, 이렇게 4천 또 막 이렇게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은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올해 식목일 행사도 1,500만원 가지고 하셨죠?

○녹지과장 윤하공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사실 녹지과에서 25개 동도 동이지만, 또 이렇게 관공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달라는 데가 많을 텐데, 예산이 의외로 적어요. 이거 예산과에서 본예산 짤 때.....

○녹지과장 윤하공 당초로 일단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금년도 저희가 이거를 경험을 하다 보니까 최소한 꽃묘장이나 양묘장의 꽃 구입비하고 나무 구입비는 적어도 한 7, 8천 정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요. 저희가 그거는 구입을 해서 어느 정도 양묘장하고 꽃묘장에서 키워서 계속 생산 보급처 역할을 하려면 그 정도의 돈은 좀 필요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예산부서하고 얘기 좀 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게 굉장히 좀 많았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때 편의 좀 봐 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형근위원 국장님, 내년 예산에 이렇게 묘목을 사와 가지고 구입하는 것하고 꽃묘장이나 양묘장에서 키워 가지고 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좋겠어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이거는 310쪽에 자료로 저희가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310쪽이 아니고 312쪽이요.

꽃묘장 같은 경우에는 연간 1억 1,100만원이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걸로 봐 가지고는 저희가 이거를 구입을 해서 키워 가지고 식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내년 예산에 좀 이렇게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예, 그렇게 하겠고요.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332쪽에 각 공원에 소요된 예산현황을 보시면 지금 2012년 집행 예산하고 2013년 집행 예산이에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332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형근위원 예, 이거 2012년 집행 예산은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332쪽이 잘못 보신 것 아닌가요? 333쪽이 있고.....

이형근위원 332쪽인데요. 도시환경위원회 자료인데.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말씀하세요.

이형근위원 2012년 집행 예산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2013년도 집행예산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이형근위원 그런데 밑에 보시면 성호공원이나 상록구 근린공원, 호수공원, 단원구 근린공원, 이렇게 몇 개월 차이 아닌데 이렇게 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2012년보다 2013년도 예산이 상당히 더 많이 썼습니다. 2012년도에는 전체 과 예산이 76억 정도 되어 있었는데 2013년도는 180억 정도 됩니다. 예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아니, 2012년은 7개월이고 2013년은 5개월인데 많이 썼다고 그래도 이렇게 차이날 수 없잖아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러니까 2013년도는 조기 집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업을 1월부터 6월까지 많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이거 2012년, 13년 자료 한번 주세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해 드릴까요?

이형근위원 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332쪽에 공원에 소요된 예산 현황은 거기 기재된 대로 작년도 거는 6월, 작년 6월부터 연말까지 하반기에 이렇게 집행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금액이 좀 적게 집행이 되었고요. 또 금년도는 당초 본예산하고 추경에 해서 1회 추경까지 해 가지고 원래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담당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균형 집행 관계로 해 가지고 많이 금액이, 기간은 좀 짧은 것 같지만 늘어난 겁니다.

이형근위원 전에는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정부에서 예산을 전반기에 많이 쓰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지만, 지금은 지자체에서 안 써도 통제를 받지 않잖아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작년까지는 그 명칭이 조기집행이라는 그걸로 명칭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명칭은 균형집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기집행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위원 단원구 같은 경우는 7개월에 4억 8,894만 8천원인데, 2013년도에는 12억 7,333만원이에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이게 총괄로 해 놓아서 그런데요.

이형근위원 세 배 정도.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예, 이거 자료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자료로 주시라고요.

335쪽에 원포공원 재조성사업 추진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원포공원은 1회 추경에 2억 5천만원 예산이 서 가지고요. 밀식된 해송 690주를 지금 8개 공원에 나눠서 이식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5월, 6월달에 1억 1천만원 310주, 그 다음에 5월달부터 11월달까지 1억 4천만원, 이 정도 620주 정도 이식하게 되면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나무 간격을 지금 4m 정도 간격을 놓아두고 굴취를 해서 지금 이식한 공원에도 4m 정도 간격을 떼고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추가로 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지금 집행잔액이 좀 남은 것 가지고 가을에 또 더 이식을 할 계획입니다.

이형근위원 거기가 나무가 너무 빽빽해 가지고 지금 자라지를 못하고 다 고사된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걸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351쪽에 공원시설 내 공유재산 임대 현황 있잖아요? 호수공원하고 백운공원 경쟁으로 임대를 했는데, 지금 2,940만 6천원, 2,589만 5천원,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급이행 보증금 청구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압류는 안 되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지금 재산 압류는 아직 안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압류는 안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보증금은 없는 거예요? 보증금 있어요, 없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이행 보증금은 지금 청구해 놓은 상태고요. 압류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아니, 매점이나 식당, 카페 및 매점 하게 되면 일시불로 임대가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보증금 얼마에 임대 얼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금액이 1억이 넘을 경우에는 분할 납부가 되고, 1억 이하일 경우에는 일시불로 저희가 받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보면 2010년부터 13년까지인데.....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이건 도시공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요즘 횡단보도 LED등 설치를 많이 하시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횡단보도 신호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LED 설치는 완료를 했고요.

이형근위원 완료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그 횡단보도에 비추는 등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추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일반 횡단보도등하고 LED등하고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위원님, 그거는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안 하고 있는데요.

정승현위원 LED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아니고 위에 일반 신호등이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신호등이 아니고요. 횡단을 하는 보도를 비춰주는, 그러니까 사람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차량에서, 그건데요. 그 금액은 제가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것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LED등은 신호등뿐만이 아니고 교통표지판까지 다 LED등이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LED는 일반조명기구보다 보통 초기투자비가 한 2.5배, 종류별로는 틀리지만 평균적으로 2.5배가 비쌉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지금 우선 우리 담당과장이 말씀드린대로 횡단보도 급한 것 먼저 하면서 단계별로 이렇게 교환을 해서 시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횡단보도 70개소 해 가지고 상록구 35개, 단원구 35개 딱 이렇게 적당하게 맞춰서 하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것부터 차츰 차츰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안산시 주차장10개년 계획 몇 년도까지 기간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지금 저희가 10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2015년까지 일단 34개소에 대해서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연도는 2016년이고요.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국장님 오늘 뉴스에 보니까 반월공단 스마트허브에 무슨 사고가 났습니까?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거는 붕소가 누출이 됐는데요. 그거는 화학물질은 아니고 고압가스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사상자가 13명인가 있다고 하는데.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게 사상자보다도 약간 부상 정도로 해서 고대병원에 후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게 저희 소관이 아니고 에너지관리과, 그래서 그런 동향만 알고 있지 진행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늘 감사 때문에.

○위원장 박영근 지난번에 음식물처리장에서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까?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음식물처리장에서 사고 난 거요?

○위원장 박영근 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영근 어디 신문에서인가 이렇게 보니까, 그것 모르십니까?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데.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인터넷신문인가에서 한번 나온 기억이 나서 한번 물어보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저희가 관리하는 음식물처리장이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음식물처리장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그런 일이 없고요.

○위원장 박영근 없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예.

○위원장 박영근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교통국,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재)안산시에버그린21에 대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4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박영근이형근김동수이민근정승현
○청가감사위원
신성철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피감사기관참석자
환경교통국장신건성
환경정책과장임흥선
청소행정과장이상원
녹지과장윤하공
시민공원과장박영조
교통정책과장이기용
대중교통과장이창우
U-정보센터소장이희평
차량등록사업소장석승일
○기타기관참석자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이창수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박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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