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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13년도 제3호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6.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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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일 시 2013년 6월 26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 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6월 26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위원장 박영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입니다.

정수과장 최현숙입니다.

하수과장 이승인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건의 지적사항 중 추진완료 4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공무사 업체 선정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일부업체에서 장기적으로 수행해 오던 수도급수공사 대행업무에 대하여, 시공능력을 중심으로 투명하게 대행업체를 선정하고자 “안산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을 2013년 3월 29일 개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올해 5월 23일 수도급수 대행업자 모집공고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7개 업체가 신청 접수하였습니다.

선정절차를 거쳐 그 중 4개 업체가 대행업자로 지정되었으며 2013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년간 수도급수공사 대행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234쪽, 상록수의 홍보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상록수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여, 전년대비 10만병 증가한 60만병의 상록수를 생산하여 공급할 예정이며, 시민이 많이 찾는 다양한 장소에서 상록수 음용 홍보행사를 확대실시 할 계획입니다.

무료방문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수돗물 품질인증제”를 통하여 상록수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수돗물 모니터 요원을 활용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안산시 수돗물에 대한 홍보효과를 증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5쪽, 대형사업 및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의회 보고체제 강화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MTV 단지 내 하수처리종말 처리장 미 건립 및 하수처리 비용 292억원을 수자원공사에서 안산시에 여입하는 사안에 대한 보고가 미흡했던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이 사안은 2012년 6월 18일 도시건설위원회 화요탐방시 MTV사업 수입금 마련 지출계획으로 보고하였으며, 향후 대형사업 및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36쪽, 안산천, 화정천 주변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하수처리구역 내 노후·불량 하수관거의 기능을 개선하여 주거생활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안산천과 화정천 주변인 하수처리구역 2,3처리분구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2012년 12월에 준공하여 생활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전량 유입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안산시 전역의 하수관거를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안산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하천 수질오염 방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신성철 위원님은 병가를 냈습니다. 청가를 내 가지고 지금 목에 혹이 나 가지고 수술 들어가 있어 가지고 5일 동안 못 나온다고 했으니까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또 오늘 오전에 상하수도사업소 오후에 구청이 들어가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우리 위원님들 오전 내에 끝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지난번 도시건설국 때와 똑 같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나 양 구청에 대해서 반월신문하고 연관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월신문의 출입을 제한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과장님들, 그 다음에 우리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하수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하수과장 이승인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원당마을 초지배수로 재난안전과에서 공문 받으셨어요?

○하수과장 이승인 저희가 재난안전과로 하여금 공문을 보냈습니다.

원당마을 준설을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중장비를 투입을 해 달라고 지금 재난관리부서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형근위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월요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요. 도시건설국 월요일 행정사무감사 때 재난안전과 김남림 과장님이신가 질문해서 그걸 지원하기로 확답을 받아 가지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못 받으셨어요?

○하수과장 이승인 저희한테는 아직 공문이 도착이 안 됐고요. 저희가 사전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한테 바로 도착이 되겠죠, 오늘 접수되면.

이형근위원 준설비용이 얼마 들어간 거예요?

○하수과장 이승인 저희가 대략 한 5, 6백 정도 일단 재난관리기금 신청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물길을 낼 수 있게끔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거든요.

○하수과장 이승인 저희가 추가로 재난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물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 추진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하수과에서는 예산이 없죠?

○하수과장 이승인 저희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내년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 방법을 찾으셔야지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안 되는 건데.

○하수과장 이승인 그래서 내년도 2014년도 예산을 성립을 할 때 저희가 장비관리 유지비로 해 가지고 장비 임대비 형태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한 2천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게 나중에 다시는 물이 고여 가지고 썩는 냄새가 안 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나요?

○하수과장 이승인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레벨 차이가 저희가 한 2km 정도 됩니다, 저희가 남측서부터 북측간척지까지.

2km 정도 되는데 구배가 높이 하였더라도 한 1.5m 정도, 그러니까 거의 수평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이 정체되는 현상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두 가지 안으로 지금 저희가 한번 검토 및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은 저희가 역 구배 형태로 해 가지고 저희가 고여 있는 물을 차집하는 방법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레벨이, 그러니까 상류지역부터 하류지역 제로점 되는 지역까지 저희가 한번 관로를 묻어 가지고 그쪽으로 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하는데 일단은 두 가지 쪽으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쪽 지역에 고인 물이 여름철에 발생이 안 되어 가지고 주민이 악취로 인해서 매년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 그러한 계획으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예산을 저희가 올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 사업예산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땜방식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본예산에 세우기 바라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신안산대학교에서 나오는 오수 있잖아요? 지금 어디 뺄 데가 없어 가지고 초지배수로로 다 빼고 있죠?

○하수과장 이승인 예, 지금 저희가 그쪽에는 간선 오수관로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신도시 쪽밖에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한 두 가지 정도를 일단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치가 신안산대학교 그쪽에 속해 있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오수 나오는 데가,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방법은 오수를 저희가 펌프장으로 바로 이송하는 방법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횡단이 가능하다면 2단계 신도시 지역 오수관로를 접속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또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현재 신안산대학교 큰 도로 거기에 우수관만 있고 오수관은 아예 없어요?

○하수과장 이승인 예, 오수관이 그쪽에는 처음서부터 그쪽에 어떤 지역에 대한 개발여건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는 우수관로만 있고 저희가 오수관로는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당초에 합병 정화조 식으로 신안산대학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우수토구로 저희가 초지배수로 쪽으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합병 정화조 상태에서 다 정화를 해서 넘어온다고 하는데 일단은 물이 그쪽으로 지속적으로 흐르면 괜찮은데 그쪽도 초지배수로가 레벨이 없다 보니까 물이 정체되는 그런 현상으로 고인물이 썩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전자 쪽에서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그런 계획을 검토를 해서 악취로 하여금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그 도로를 확장할 때 우수관도 수자원공사에서 한 거예요?

○하수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거기가 신안산대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의료부지까지 그 넓은 땅을 팔아먹기 위해서는 왜 오수관을 안 만들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수과장 이승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당시 때 어떤 추후 계획이 성립이 될 수 있고요. 신안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당초에 학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상당히 도시계획변경 결정하면서 계속 커졌는데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지금 전자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잘못한 부분이고 설치가 안 된 부분을 지금 와서 수자원 보고 해달라고 할 수 없고요. 저희가 하수과에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쪽에 이상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신안산대학교가 화장실이 여러 군데가 있고 또 식당이 있고 오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소장님, 수자원공사에 좀 이야기해서 예산 받아낼 수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개발할 때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거기에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계획이 되어서 준공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수자원공사에 그것을 시설을 해 달라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신안산대학교 부지를 분양을 했잖아요? 대학교 자기들이 유치를 했는데 기반시설 안 해 놓고 그걸 시에다가 책임을 지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 시점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중점이 준공이 된 시점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한번 협의를 해 보겠는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하수과장이 얘기하신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용역사를 통해서 용역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형근위원 수도시설과장님, 지금 현재 교통정책과하고 적금로 자전거 도로 있잖아요? 지금 공사하고 계신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통로 자금을 전도했는데 공사착공은 업자는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업체는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이형근위원 그리고 현재 갱생수도관 하고 있잖아요?

그게 보통 몇 m 간격으로 구덩이를 파 가지고 개설하신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그게 한 80m 정도 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판 데만 마무리 아스콘 치고 그 외에는 안 해 주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그 외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손괴한 데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 도로부서에서 포장을 재포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구덩이 파 가지고 아스콘 친 데도 보면 잘 친 데도 있고 거친 데도 많아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현재 그런 사항이 작년도에 공사 중에 동절기 때 아마 약간씩 소량으로 포장하다 보니까 잘못된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보수는 했는데 공사가 완료되고서는 잘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주민들은 갱생 배관공사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포장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그래서 구청에서 얘기했더니 거기도 덧씌우기 공사를 하겠다고 그런 얘기는 계획은 되어 있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이형근위원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수도행정과장 황길성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우리 수도계량기가 현재 몇 전 정도 있어요? 여기 지금 나온 것 보면 7만 6천.....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7만 6,547전을 앞으로 늘어날 것 대비해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평균을 잡아서 7만 6,547전 기준으로 우리가 위탁금 예산을 세운 거고요.

지금 우리가 3월에 재계약을 할 때 7만 5,744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300전씩 이렇게 월 증가가 계속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형근위원 요금 보면 1층 짜리 건물을 헐고 새로 신축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수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렇습니다. 주택신축이 아무래도 주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세대분리 이런 부분도 전수 늘어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하수과장님, 612쪽에 수의계약 집행 공사구매 현행해 가지고 500만원 이상 있잖아요? 공통자료에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예.

이형근위원 보면 총 98개 공사에서 38개 공사는 대천진흥건설이, 30개 공사는 청원건설이, 8개 공사는 한두건설이 도급해 가지고 76개 이렇게 몰아서 공사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수과장 이승인 이것은 하수도 공무소 형태입니다. 수도 공무소 형태로 하수도 공무소가 저희들 2개소가 있습니다.

대천진흥하고 청원건설 두 개가 있는데 그쪽 지역으로 그렇게 해서 배수설비공사는 수의계약을 주고 있고요. 긴급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배수설비 개설공사, 그러니까 배수설비 이외의 공사 이러한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공무사 문제 때문에 우리 박영근 위원장이 질의해서, 지금 이번에 입찰공고 내셨다고 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선정이 다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다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상수도는 됐고 하수도는 지금 내년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기존 있는 업체한테 이렇게 몰아줄 거예요?

○하수과장 이승인 내년도 말까지 두 개 업체가 지금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라든가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도행정과 상수도 공무소를 변경했듯이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으로 지금 개정을 통해서 시정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형근위원 수의계약을 공무사 2개 업체한테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하수과장 이승인 네, 지정 공무소입니다.

하수도 배수설비 지정 공무소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지정된 업체 아닌데도 지금 많잖아요?

○하수과장 이승인 좀 전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긴급공사 같은 경우가 왕왕 발생이 됩니다.

하수관거가 주저앉는다든가, 아래 세굴로 인해서, 이렇게 긴급공사가 두 군데씩 이렇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상하수도 면허를 가진 업체로 하여금 긴급투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560쪽에 1처리장 생물반응조 송풍기 제작 구매설치 있잖아요?

○하수과장 이승인 네.

이형근위원 송풍기 제작 구매설치 해 가지고 2대 사업비는 2억 9,672만원을 확보하셔 가지고 한 반절밖에 안 썼어요. 1억 5,323만 4천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하수과장 이승인 이거는 조달청 입찰잔액입니다.

이형근위원 아무리 입찰잔액이라 해도 50%가 남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하수과장 이승인 이게 저희가 프로테이지가 당초 우리 일반 입찰 같은 경우에는 87.7% 이렇게 되는데요. 조달청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금액이 한 65% 정도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65%가 아니라 지금 50% 넘는다니까요, 불용액이.

○하수과장 이승인 입찰잔액이 그래서 당초에 2억 9,600의 예산액을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요. 이게 65%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에 대한 시설 잔액입니다.

이형근위원 65%에 입찰이 됐으면 35%면 70% 남아야 되는데, 2개 합쳐서, 지금 100%가 넘잖아요?

○하수과장 이승인 그게 여기서는 사업비 자체가 정산된 사업비로 지금 기재가 됐습니다.

당초에 사업비는 4억 4,900여만원인데요. 여기서는 사업비 자체가 정산된 2억 9,600으로 지금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사업량이 2대 해 가지고 사업비가 2억 9,672만원인데.

○하수과장 이승인 2억 9,600은 정산된 금액이 여기 지금 표현이 됐습니다. 그 사업비 자체는 4억 4,900만원입니다.

이형근위원 총 예산은 여기 기재 안 하신 거예요?

○하수과장 이승인 네,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앞으로 자료 만드실 때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잔액을 구분해서 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승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811쪽에 소송진행 현황.

○하수과장 이승인 네, 하수과장 이승인입니다.

817페이지 아닙니까?

이형근위원 817쪽이요. 지금 씨아이바이오텍하고 안산시하고 코오롱워터앤에너지하고 이 소송 사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이게 협의가 각 기관하고 씨아이바이오텍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코오롱워터앤에너지하고요. 그래 가지고 2심에서 조정하는 걸로 해 가지고 완료가 됐답니다. 조정 성립되는 걸로요.

이형근위원 ‘낙찰자 지위 확인의 소’ 그 내용이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하수처리장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합니다.

이형근위원 네, 알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민간 위탁을 해서 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입찰을 해서 위탁 관리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 관리 선정을 했는데 씨아이바이오텍에서 자기들은 이의가 있다, 그래서 소송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소송이 돼서 1심에서는 씨아이 측 얘기가 맞다,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항소를 해서 해 보니까 이것이 재입찰할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니까 이 부분은 서로 조정을 해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서로 조정 합의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업체는 코오롱워터앤에너지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렇죠.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죠? 소장님 준비 많이 해 오셨어요? 어제 환경교통국장님 보니까 예상 질문 답변 해 가지고 세 권을 만들어 오셨어요. 그렇게 또 준비하시는 모습 저희들이 보기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또 특히 저희들이 이번 감사를 하다 보니까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일부 국은 소위 말하는 부하 직원들한테 답변을 다 미루고, 또 일부 국은 그냥 담당 국장이 아주 나서서 답변을 대변해서 다 하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바가 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후자이기를 바라면서 혹여 우리 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신 부분들이 좀 다소 미비하거나 또 그렇다 라면 소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좀 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믿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지병구 과장님, 우리 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지금 미관 심의까지 끝났고요. 경기도에 기술 심의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다 지금 마무리 된 상태죠?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마무리는 다 아직 안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아직 안 됐어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정승현위원 언제 마무리 되죠?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경기도 기술심의가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보완사항이 떨어지게 되면 그 보완을 시켜서 납품하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국비지원 사업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국비는 지금 내시가 다 됐나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국비는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다 됐어요? 전액 다 됐어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전액 아닙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연차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정승현위원 그럼 이게 지금 행정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경기도 기술 심사가 끝나면 이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될 사업인가요? 2016년까지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16년도까지 마무리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에 기술심의가 끝나고, 금년 7월 전에 아마 끝날 걸로 예상됩니다. 끝나게 되면 거기에 소유되는 개인 소유에 대한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 예산 많이 세워서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할까 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지금 전체 국비가 196억인가 지금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죠?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정승현위원 그럼 연차적으로 지금 국비 지원은 어떤 프로테이지로 계속 지원을 해 줄 걸로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국비가 70%고, 도비, 시비가 30%로 이렇게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이 지금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국비지원이 지금 4억 8천밖에 안 섰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비지원이 다 됐다고 하길래 지금.....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아니, 금년도 치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정승현위원 금년도에 4억 8천?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정승현위원 그럼 내년도는 지금 얼마 정도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약 국비 한 60억 정도.

정승현위원 60억?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2016년까지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네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도비는 지금 다 확보가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도비도 국비 비율에 따라서.....

정승현위원 비율에 따라 나오니까 지금.....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 국비가 내년에 60억 해서 그 다음연도에도 한 60억 그렇게 되겠네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다음연도는 한 120억 정도 이렇게 나와야죠.

정승현위원 그럼 2016년도에는 얼마 안 되겠네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 국비가 지금 차질 없이 지원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지원되도록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잘 상의해서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거 하여튼 결국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해 놓고 시작을 앞에 두고 있는데 국비지원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업이 차질을 빚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없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들 네 분 계시니까, 물론 우리 담당부서에서 잘하시겠습니다마는, 추진하시면서 혹여 도움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지역 국회의원들 활용하셔서 연찬을 통해서 국비 지원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감사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또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우리 도시환경 상임위원들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구에 각 의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얘기하시면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또 얘기하는 것도 편하고 우리 안산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지금 국비가 얼마만큼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의원님께 도와달라 라고 얘기하면 또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또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얘기를 사전에 연찬을 하세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이승인 네, 하수과장 이승인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이제 몇 개월 되셨죠?

○하수과장 이승인 한 2개월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업무 파악은 거의 다 되셨나요?

○하수과장 이승인 네, 많이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많이 하셨어요?

○하수과장 이승인 예.

정승현위원 편안하게 답변하세요. 부족한 거는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테니까.

우리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슬러지 재처리시설 지금 대행 사업을 하고 있죠? 대행 주고 있죠, 위탁을 줘서?

○하수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하수처리장은 코오롱워터앤에너지, 그리고 세종환경에 이렇게 주고 있는데, 지금 가셔서 얼마 안 되셔서 고민은 안 하셨을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궁극적으로 슬러지 재처리시설이 됐든, 하수종말처리장이 됐든 우리 시가 저는 직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타 지금 지자체에서도 당초에 대행 사업으로 갔다가 지금 직영으로 돌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예산 절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우리 시가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직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좀 담당 과장님 답변, 생각은 어떠신지, 그런 고민 안 해보셨다면 소장님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하수과장 이승인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종전에 위탁하기 전에 검토된 자료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시에서 직영으로 했을 때와 그 다음에 위탁 처리했을 때와 이렇게 비교를 한 결과 위탁하는 쪽이 더 시로서는 이익이다 이렇게 결론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나왔어요? 그걸 어디서 검토를 했죠?

○하수과장 이승인 그게 저희 자체 보고서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비용 분석을 해 가지고 아마 위탁 처리가 된 것 같더라고요.

정승현위원 그 보고서 있으면 저 한번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승인 그 부분은 제가 찾아 가지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된 거는 잘 아시지만 상수도나 하수도 부분을 갖다가 민간으로 위탁을 해야 된다, 정부 방침이 서 가지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운영 측면에서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여러 가지 경영 측면에서 해서 낫다, 판단이 되고 또 현재 지금 하수처리장 같은 데는 3D 직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화가 되어야 되고 직원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이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한 등등을 검토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우리 시가 직영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안산에 도시공사라는 기관이 있잖아요?

또 당초에 우리가 지금 도시공사를 설립한 목적이 뭐예요? 이러한 우리 시 산하 부대시설들, 또 이것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가기 위해서 도시공사를 만들어놓은 것 아니에요?

또 도시공사 안에 환경사업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직접 직영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게끔 한다 하더라도 이 예산 절감 측면만 놓고 보면 제 판단으로는 훨씬 이득이다 그거예요. 예산절감 할 수 있다 그거예요, 외부업체에다 주는 것보다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 우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도시공사 쪽보다는 민간에서 위탁하는 것이 경비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그렇게 된다.....

정승현위원 왜 외부업체에다 위탁 주는 것하고, 도시공사에다가 위탁 주는 것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게 임금 계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세세하게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네, 그러시죠.

정승현위원 과연 이게 외부업체에다가 위탁을 주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우리 도시공사에다가 주는 게 나은 건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의 장이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가 쭉 분석을 해 보니까 우선 매년 위탁할 때마다 계약 금액이 지금 약 4차례 계약을 계속 했고, 2003년도부터, 물론 물가 상승분이랄지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의해서 당연히 위탁금액이 증가될 수밖에 없지만 그런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1차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그때는 몇 개월 안 했는데 2005년부터 2008년, 그리고 2008년부터 2011년, 그리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위탁금액을 보니까 2005년도에는 43% 증가, 2008년도 위탁하면서는 44% 증가했고, 2011년도 위탁하면서 24%가 증가를 했어요, 슬러지 처리시설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시설에 대한 시설 유지 보수비 있죠? 시설 보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우리 시에서 처음에 계약 금액을 그대로 딱 던져주는 게 아니라 매월 위탁기관에다가 월할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계약금을 주고 있는 거죠?

○하수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시설 유지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거기서 시설을 보완하거나 교체를 해야 되거나 한다고 할 때 위탁기관에서 정한대로 요청하면 시에서는 거기에 맞는 금액 지금 다 집행을 해 주고 있는 거죠?

○하수과장 이승인 보수 업체가 연간 한 6억 정도 또 유지 관리 비용이 지금 서 있고요. 저희가 봐 가지고 비교를 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그게 한 90%.....

정승현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보수를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견적을 받아본다든지 비교로 성능이랄지 사양이랄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나요?

○하수과장 이승인 당연히 검토합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담당 부서에서요?

○하수과장 이승인 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발주를.....

○하수과장 이승인 저희가 보수 의뢰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건 별로 성능이라든지, 기존 것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검토를 해서 저희가 발주를 내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저희가 위탁을 하면서 거기 계약 조건에 보면 일정 규모,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가 그 범위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그 이상에 대한 시설비에 대한 거는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시설비를 임의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가동을 하다가 중단이 돼서 고장이 생겼을 때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기계이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정밀 안전점검을 안전진단을 합니다. 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해서 우리가 시설비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말 그대로 무리하게 낭비하거나 그럴 요소는 적다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렇습니다. 충분히 검토가 됩니다.

정승현위원 예를 들어서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거기에서 다 판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시에다가 요청을 하면 예산을 주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예를 들면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동부에서 교체를 하겠다 라고 하면 동부에서 모든 사양 성능들을 정해서 그에 맞는 예산을 시에다 청구하면 시에서는 주는 거죠, 그냥.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거는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 종말처리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본 거예요.

위탁 줄 때 당초 계약서 있죠? 협약서 있고 계약서 있죠?

○하수과장 이승인 네.

정승현위원 그거 좀 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협약서하고,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협약서하고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직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줄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검토 보고서도 한번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수과장 이승인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승인 과장님.

○하수과장 이승인 하수과장 이승인입니다.

정승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당초 우리가 2009년도에 이 계획을 세워서 쭉 추진해 왔다가 그 과정에서 용역주고 용역 결과 KDI에서 BC분석이 낮게 나옴으로 인해서 용역을 타절 준공하고 했던 그런 과정들이 쭉 있었죠?

○하수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결국 아시다시피 이 문제로 인해서 대외적으로 언론사와 의회 간에 문제가 있는 것 잘 파악하고 계시죠?

○하수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여쭈겠는데요. 그러니까 요지는 그렇죠. 시의원의 압력에 의해서 당초 재활용수를 쓰기로 했던 이 사업을 공업용수로 변경하게끔 했다 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요지가?

○하수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압력에 의해서 재활용수를 쓰려고 했던 시설이 공업용수로 쓰게끔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부분인가요? 이 시설 자체가.

○하수과장 이승인 일단은 그건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요. 수질이나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초에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조사를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전부 다 포함이 돼 가지고 아마 B/C분석을 하면서 타당성이 없다는 그런 부분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질에 관한 이런 사항들은 기술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당초에 KDI에서 검토한 거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기 때문에 그런 그 부분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국고지원을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에서 발주를 해서 KDI로 타당성 용역을 수립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 결과 B/C분석에 사업이 불가하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결국 KDI에, 기획재정부에요? 재정경제부인가요?

○하수과장 이승인 네, 기획재정부요.

정승현위원 기획재정부에서 KDI에 의뢰해서 예비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비용 편익분석에 있어서 1 이하, 그러니까 0.48로 나왔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 결과 사업 타당성이 재활용수를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는 용역을 진행했던 것을 중지하고, 타절하고 했던 부분들이죠?

○하수과장 이승인 네,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수처리수 재이용 해 가지고 용역을 추진한 것은 에스파워 발전소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수처리 재이용을 하자 라는 그런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을 한 것은 공단 내 업체에 물을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것이 공업용수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업용수를 보다 좀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하면 어떠냐, 그런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가 그것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승현위원 용역을 준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용역을 해서 공모에 의해서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용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했는데 이게 물 관련돼서 수자원공사하고 저희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자원하고 이중 투자가 된다, 그러한 기재부에서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걸 안산에서 용역을 한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다시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해 보니까 수치가 B/C분석에 0.48인가 얼마가 나왔어요.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리고 안산 같은 데는 지금 물이 부족한 곳이 아니고 충분하기 때문에 구태여 재이용시설을 쓸 필요가 있느냐, 이러한 결론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결론은 저희가 그 사업을 하려다가 못해 가지고 결국은 타절 준공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당초에는 우리가 좋은 취지로, 반월공단 염색단지나 도금단지에 공업용수가 많이 필요로 하니까, 그런데 그 공업용수보다는 재활용수를 쓰게 되면 혹시 비용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 판단해서 이거를 제안을 했고 시작을 했던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 결과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기관끼리 이견이 있어서 이거를 공식적으로 KDI에다가 의뢰를 해서 분석을 해 본 결과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온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결국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우리 시에서는 타절 준공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결국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시의원의 압력에 의해서 이게 재활용수 사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중단되고 공업용수로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뀐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런데 그것이 압력에 의해서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정승현위원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관련 언론사에서 취재 온 적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정승현위원 지병구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요. 와서 내용은 물어봤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이죠? 대략.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5월이나 6월쯤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기사 나기 전이요.

정승현위원 기사 나기 전, 그 취재내용은 뭐였어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그게 어떻게 된 사업이냐, 그래서 사실상 압력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당초에 냉각수를 하수처리수로 재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왜 공업용수로 쓰느냐 이것 내용입니다.

그래서 냉각수로 쓰게 될 경우에는 발전소의 안정적 공급이 사실상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전기 때문에 지금 난리입니다마는, 그래서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하수처리수는 부유물질이 많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불합리하다 그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그래서 스케일도 많이 끼고 실제 내부적인 구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공조시설 자체가 파이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유물이 많아서 스케일이 많이 낍니다. 녹이 많이 슬고 그 다음에 전기 온도 정도가 상승되기 때문에 복합화력발전소에서 냉각수로 쓰기는 부적절하다 그래서 공업용수로 쓰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용가에서 건축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급수공사를 신청하게 되면 수용가에 물을 공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물을 공업용수로 주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취재 왔을 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답변 지금 말씀한대로 그렇게 했죠.

정승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을 하셨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제반 사항에 의해서 재활용수를 쓸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또 그 답변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KDI 그것과는 별개의 지금 답변을 했나요? 그것과는 관계없나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그거와는 별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예를 들어서 재활용수를 쓸 경우에 냉각수로 쓸 경우에 금방 답변하신 것처럼 여타 그런 냉각수로 적절하지 못하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라면 당초에 이 사업추진을 해서는 안 됐던 것 아니에요? 재활용수는 결국 적합하지 않다 라는 얘기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들이 2011년도에 9월 26일 처음 공동개발 MOU 체결을 안산시하고 삼천리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친환경 이런 측면으로 해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업신청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산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을 하겠다고 이렇게 시발이 된 거지 우리가 그걸 쓰라 이렇게 한 것은 아니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용역을 준 시점이 언제예요? 2009년도잖아요? 당초 처음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우리는 이것하고 별개로 공단 내에.....

정승현위원 이 사업과는 별개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업과는 별개로 염색단지나 도금단지 그쪽에 우리가 냉각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별개로 추진을 했던 부분들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정부에서도 하수처리수, 물이 우리가 귀한 나라니까 앞으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으로 써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럼 한번 검토를 해서 공단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지역에 우리가 혜택을 주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용역을 한 겁니다. 그것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정승현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재활용수를 이용해서 염색단지나 도금단지에 냉각수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한번 해 보자 라는 취지에서 이 사업 용역을 추진했던 부분들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냉각수가 아니고 거기는 피혁공장에 들어가는 공업용수 대신.....

정승현위원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게끔 재활용수를, 공업용수를 그러니까 현재 들어가는 공업용수를 재활용수를 이용하자 그런 취지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이용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한 겁니다. 이건 별개죠.

정승현위원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 복합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냉각수를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편익 분석을 해 보니까 냉각수로써는 재활용수가 적절하지 않다 라는 얘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 사람들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을 하면 하수도요금 절감을 해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설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시설해서 과연 기계의 여러 가지, 그 기계가 8,500억인가 얼마 들어가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검증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사항이 있는데 이거를 하자를 안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정승현위원 그러면 전혀 별개의 건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렇죠. 저희하고 별개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걸 언론에서 보도하기는 이걸 같은 맥락에서 결국 압력을 넣어서 이게 설계변경이 되고 설계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결국 공업용수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했다 라고 지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지금 어떤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설계변경이 된 게 아니다 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나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그 사업인가가 12년 3월 5일날 났어요. 그때 당시에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걸로 났는데 쭉 검토하다가 그게 부적절하다, 안 맞다, 사업성격상,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8,3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비를 그 재이용수 그걸 하자고 그 사업을 훼손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해 가지고 써본 경험이 없다, 만약에 전력발전소가 그로 인해서 에러가 생겨서 사고가 난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자기네들도 그렇게 하게 되면 유리한 거는 알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사용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복합화력에서는 당초에 하수 재처리이용수를 쓸 생각이 없었던 부분들이고, 지금 그런 거네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처음에는 그걸로 하려고 그랬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처음에는 그걸 하겠다고 사업승인을 받았죠, 산자부로부터.

정승현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산자로부터 승인은 받았지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받아서 실제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 자기들이 검증이 안 되고 그래서 무리가 있으니까 이거를 공업용수로 바꿔달라는 식으로 우리한테 협의가 와서 우리도 그걸 검토를 해서 그것이 가능하냐, 가능하면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바꿔 준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바꾸게 된 계기는 KDI 결과에 의해서 바꾼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건 아니죠.

정승현위원 그건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우리 공단 내의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절감 측면에서 한 거지 KDI하고 거기하고 연결시키면 안 되죠.

정승현위원 이건 우리 자체 용역에 대한 결과분석인 부분이고 복합화력에서는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다 라고 설계를 했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보니까 그걸 우리 시에다가 다시 이걸 당초 공업용수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한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굳이 거기에서 의뢰 온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재처리이용수를 써라 라고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래서 우리는 재처리이용수를 써라 계속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걸 바꿔줘야 될 타당성을 갖고 와 봐라 그랬더니 그러한 여러 가지 논의를 얘기하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냉각수로써 적합하지 못하다는 그런 부분들을 제시했고 그 부분이 우리는 타당하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바꿔 준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래서 우리가 관계자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그럼 이걸 우리가 공업용수가 과연 그러면 물량이 1일 1만 8천톤인가 얼마 돈을 준다고 그러는데 그걸 우리가 줄 수 있는 용량이 되느냐 그래서 물 공급에 대한 거는 우리 수자원공사하고 광역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자원공사 협의를 해 보니까 지금 우리 생활용수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 용수로 공업용수를 전환해 줘도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수도정비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업용수로 바꿔 준 거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 시의원의 압력에 의해서 바꿔주거나 그런 이유는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글쎄, 압력이나 지금 언론하고 의원님들하고.....

정승현위원 지금 그렇게 주장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러니까 여기서 압력이다 이거다 저희가 얘기하면 서로 싸움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없고 그거는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기준대로 했으니까.

그걸 뭐 압력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뭐라고 답변을 할지 모르겠네요.

정승현위원 사실대로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그 말씀에 대한 거는 결과에 대한 거는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위원님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정승현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아까 정승현 위원님 물어봤던 내용과 관련되어서 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냉각수 관련되어서요. 재활용수 공급이 지금 가능한가요? 시설이 구축되어 있지는 않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재활용수가 공급이 가능하냐고요?

이민근위원 네, 냉각수 관련되어서 냉각수를 공업용수가 아닌 최초에 검토했던 내용에 의거해서 한다 라고 하면 재활용수에 대한 부분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구축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렇죠. 해야죠. 제대로 해야 되죠.

이민근위원 현재 되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현재는 안 되어 있죠.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나가면서 에스파워 가는 데까지는 자기들이 시설에 대한 걸 해야 되겠죠.

이민근위원 현재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해도 시설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되는 부분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네, 그렇죠.

이민근위원 소장님, 물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안산정수장이 몇 개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이민근위원 저희 가동률은 몇 %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안산에 4개 정수장이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안산정수장하고 연성하고 있는데요. 지금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 가동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연성 같은 경우는 한 65% 정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물 관리 부분에 물 용량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인구가 우리가 76만 정도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안산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 시점, 그러니까 100만이든 120만까지 되는 시점이라고 가정하면 현재 시설 갖고 생활용수 공급은 가능한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세워서 2025년까지 아마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보면 인구가 한 100만, 97만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 인원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90블록이라든가 그 다음에 돔구장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있는 용량 가지고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생활용수를 공업용수로 전환을 해서 공급을 하는데 물에 대한 용량이 향후 넉넉한 부분이 충족되지 아니 하면 안산시 향후에 도시계획상 현재 76만이 100만, 110만이 됐을 때 현재 냉각수에 대한 공급을 하게 됨으로써 또 다른 시설투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지금 검토한 내용에 의하면 그런 염려는 없다 라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공업용수로 줄 때 과연 이것이 나중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물에 대한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우리가 협의를 했고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관계자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결과 그것을 공업용수로 줘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그걸 결정을 한 겁니다.

이민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안산만 하나요? 아니면 연성도 하나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연성은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단계별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안산을 먼저 하고 연성을.....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그거는 아닙니다. 별개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별개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이민근위원 이전에 업무보고 했던 자료를 보니까 안산과 연성을 같이 묶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변경이 된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당초에는 연성하고 안산하고 동시에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환경부에서 연성은 나중에 차후에 하는 걸로, 안산 먼저 하는 걸로 되어 있다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당초에는 요새 녹조관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고도정수처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은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정수장을 2개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하는 것이 사업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2011년도에 우리가 도에다가 광역특별회계에서 이걸 자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렸는데 잘 아시지만 광역특별회계가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어요, 간이상수도 여러 가지 등등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은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 개를 합쳐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안산정수장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상황을 봐서 연성을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안산정수장은 책정이 되어서 201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와중에 박근혜 정부로 바뀌면서 환경부에서 정책을 내놓은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지금 녹조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고도정수처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환경부에서 앞으로 물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 고도정수처리를 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광역상수도 해 가지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25개 지자체가 신청을 해서 거기서 다섯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그 중에 우리 연성 게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안산과 연성이 사업목적은 같지만 지금 사업기간이나 추진 이런 부분에서는 별개로 봐야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별개로 지금 사업이 됩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이게 국도비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는 굉장히 충실히 해야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정수과장님, 수돗물 모니터가 있는데요. 기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볍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정수과장 최현숙 수돗물 모니터 요원들은 지금 각 25개 동에 동별로 2명씩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냄새가 나는지 잔류염소 측정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매일 체크를 해 가지고 월에 한 번씩 정수과에다 알려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산은 실비 개념으로 해 가지고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각 동에 2명씩 50명이잖아요?

다른 데 보니까 수돗물 사랑 주부 모니터라는 명칭을 갖고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돗물에 관련된 것 이외에도 상수도 행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어쨌든 사람 인적 자원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돗물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행정에 대한 의견수렴, 민원 이런 것까지 하는 성격의 운영이 있거든요.

○정수과장 최현숙 저희도 지금 고객 만족도 조사할 때도 그 분들도 역할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종 행사시에 상록수에 대한 홍보역할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활동은 인터넷으로 하나요? 인터넷 활동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하는 건가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서면으로 작성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아니면 50명 정도 되면 하나의 사이트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공유하고 하는 부분이 바람직하지는 않을까요?

○정수과장 최현숙 아직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인원 50명 적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여러 형태로 우리가 모니터링하잖아요?

그런데 수돗물에 대한 단지 그것만 하지 말고 그 외의 상하수도사업소에 관련된 행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더불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연령층은 평균 45세, 50세 되나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그 정도 됩니다.

이민근위원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적구성이고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40대, 50대 주부들이 많습니다.

이민근위원 상수도 관련된 업무나 이러한 거를 개선이나 제안 이런 것들 하시나요?

○정수과장 최현숙 그 분들이요?

이민근위원 관심이 많잖아요? 수돗물에 대한 부분, 행정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그냥 수질 물만 그냥 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이 있고요. 수돗물 평가요원이 있거든요. 평가요원들이 그러한 정책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분기별로 해서 모여서 하고 있죠.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이승인 하수과장 이승인입니다.

이민근위원 준설원들 계시잖아요? 어쨌든 접근성이 좋은 곳을 찾기 위해서 지금 수인산업도로 쪽에다 건물을 짓겠다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산확보 되어 있잖아요?

○하수과장 이승인 네.

이민근위원 자료를 2010년도 것부터 쭉 보니까 21명이 계속 픽스 되어 있잖아요?

○하수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단장님 한 명 포함해서 조별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항상 그곳만 하는 성격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아니면 일처리함에 있어서 좀 더 효율성이 담보될 수 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하수과장 이승인 현재까지는 문제점은 없고요. 저희가 6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고정으로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우·오수 배수관로에 대한 문제점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즉각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마철 한번 지나게 되면 토사 적치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각 조를 이동을 했을 때는 그런 문제점 되는 사항이 공유가 조금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이민근위원 그런데 지역별로 업무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차이는 있지 않나요?

왜냐 하면 저밀도 지역, 또 아파트 지역 또 어떤 데는 바운다리가 넓어서 세대수가 많고, 그러니까 인원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하수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반장님 한 분에 조원 2명, 3명씩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내부불만은 없나요?

○하수과장 이승인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반장님들하고 회의를 해 가지고 구역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민근위원 한 번도 안 하셨어요. 3년 동안 자료를 보니까 그 인원에 그 업무에.....

○하수과장 이승인 그런데 저희가 그건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어떤 회의록을 남기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데요. 그래서 좋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구역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구역관리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서류로 보면서 말씀을 드린 거는 한계가 있죠. 저도 그건 이해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과장님이나 계장님, 계원들이 듣는 목소리이기는 한데 어쨌든 데이터로 봐서는 항상 그곳, 그 장소에 그 인원이 그 업무를 한다 라고 했을 때 공유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디는 사업량이 물량이 좀 많고 어디는 한가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따른 내부의 불만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수과장 이승인 현재까지는 없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장하고 운영 요원 전체를 한번 같이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반장님이나 조장님 같은 경우에 별도의 수당이 있나요? 직책수당이 있죠?

○하수과장 이승인 예,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 분들이 얼마입니까?

○하수과장 이승인 지금 반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반장수당은 20만원씩 주고 있고요. 조장은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전보다는 올랐네요?

○하수과장 이승인 예, 2012년도에는 5만원, 10만원이었다가 10만원, 15만원씩 올려준 겁니다.

이민근위원 처우개선 목적으로 해 주는 건가요?

○하수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상한선이 있나요?

○하수과장 이승인 상한선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거는 전체 총무과에서 인건비 자체를 저희가 지정을 아예 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도 뭐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상승을 해 달라고 하지만 총액인건비에 이렇게 묶여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정을 총무과에서 저희는 해 주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 분들이 요구하는 수당은 이것보다 클 것 같아요. 크지는 않나요? 반장수당 30만원, 조장수당 20만원.

○하수과장 이승인 그런데 그거는 저희 수로원도 있지만.....

이민근위원 형평성, 수로원도 똑 같나요?

○하수과장 이승인 예, 똑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수준설원만 저희가 많이 줄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총액인건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현장에서 일하시는 준설원이나 수로원 분들에 대해서는 좀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항상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기타 등등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이런 급여나 아니면 처우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항상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위원님 얘기도 아주 공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준설원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 가지고 위험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같은 급인데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해 달라 그러는데 저희가 그래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도 반장수당하고 조장수당이 올라간 것도 그런 측면에서 개선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총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과장님, 우리 상수도요금 체납에 대해서 결손처리가 지금 2007년부터 2008년 1년간 결손처리 지금 올라온 겁니까?

223건에 1억 1천 이렇게 올라온 거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거는 2010년도에 결손 처분한 건수 금액입니다. 223건에 8,795만원을 결손 처분한.

김동수위원 지금 여기 2007년부터 2008년, 644페이지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2007년 이전에 6,458만 1천원하고 2008년도에 5,491만 2천원을 결손 처분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2008년 이전 것 전부 다 했다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렇습니다. 3년 경과분.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받아낼 수가 없으니 결손 처리하신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이건 무 재산 행불자 중에서 또 소멸시효 3년 시효 경과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손 처분한 사항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1년, 1년 하다가 이 앞에 상수도요금 체납자 명단이 15명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 연수마다 하실 것 아니에요? 일단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연 저희가 매년 결손 처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연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3년이 이렇게 시효가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이나 이런 걸 파악해서.....

김동수위원 그러면 2008년 이후, 그러니까 2011년까지 체납 못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것도 계속 못 받으면 결손 처리해야 할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금년도에는 2009년도가 결손 처분 대상입니다. 2009년도 체납자들이 3년 또 시효가 지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결손 처분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좀 많이 받으시려고 노력은 하시는데, 수도요금이 굉장히 요금을 체납 없이 잘된다고 하고는 있는데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우리 상수도 공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무소요. 공무소에 대해서 653쪽에 보면 우리 다섯 개의 상수도 공사 공무소가 있네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김동수위원 그래서 아까도 지적했지만, 지금 서원기업하고 창성공영을 이렇게 보면 건수도 50%가 차이나고 금액도 50%가 차이가 나요. 똑같은 공무소인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서원기업은 사실 지역이 대부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거기 또 상주하면서 급수공사, 그 다음에 누수 복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보다 사실 급수공사나 누수공사가 건수가 좀 많은 편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대부도를 주로 서원기업은 합니까? 대부도 전체를.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대부도하고 고잔동, 일동, 사동.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구역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구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상수도 공무소 다섯 개가 있는데요. 다섯 개가 지금 여기저기 순번대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책임제를 뒀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고잔동은 어디, 월피동은 어디, 이렇게 해서 다섯 개 권역으로 해 놓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 서원기업 같은 경우는 대부도 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누수라든가 급수 신청이 많아지면 건수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동수위원 그것도 프로테이지를 좀 조정을 해서 줘야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자기들이 관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급수에 대한 불편이라든가 갑자기 누수가 생겼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주고 싶어도 그걸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권역을 정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을 하고 우리가 신청을 받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동수위원 책임 하에?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너무 또 제가 서류상 보기에는 형평성에 좀 어긋나기에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수도시설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형근 위원님께서요.

갱생구간 올 겨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갔었죠?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김동수위원 그거는 올림픽기념관에서 선애유치원 그 사이가 유난히 심했었어요.

계속 민원 받아 가지고 공사도 한 서너 번 한 것 같은데, 이 구간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도 단원구청에서 예산도 세웠을 거예요, 재보수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알아보시고, 요즈음에도 좀 파인 데도 있기는 있어요. 굴곡이 완만은 한데 굴곡이 있어 가지고, 왜냐하면 차들이 심하게 다니다 보니까 연립단지다 보니까 진짜 막 울려요, 집에 있으면. 그런데 요즈음에는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2, 3월 달보다는요.

그래서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아보시고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취해 주세요.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저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갱생하고 관을 다시 교체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관을 교체하는 것은 전체 구간을 파서 그런 다음에 다시 포장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갱생이라는 건 교통량이 많거나 이랬을 때 불편 해소를 위해서 중간 중간 작업 구간을 이렇게 팝니다. 그래서 한 2m, 3m 이렇게 구간해서 박스 식으로 파 가지고 들어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복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하다 보면 인근에 이렇게 가라앉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마무리를 했는데 완벽하게 마무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래요.

김동수위원 마무리했는데, 본인들은 복구를 했어요. 그런데 복구를 잘했으면 되는데 잘 못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런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아마 단원구청 도로 관리 담당하고 아마 체크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우리가 작업하는 작업 구간이 아니고 이게 아마 도로가 침하가 돼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시켰습니다.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네, 정수과장님, 정수 침전지 청소용역을 주시죠?

○정수과장 최현숙 네, 주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1년에 몇 번 주시죠?

○정수과장 최현숙 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수도시설 청소 및 위생관리를 위해 가지고 연 2회 주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연성정수장하고 같이 똑같죠?

○정수과장 최현숙 네,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청소를 하고 우리 담당이 청소 마무리 진 것에 대해서 하실 것 아니에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감독 공무원이 있어 가지고요.

김동수위원 검사를 하든지 뭐 할 것 아니에요?

○정수과장 최현숙 그럼요.

김동수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검사를 합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물을, 그러니까 정수처리과정 중에 있는 응집, 침전, 여과, 혼화지 이런 데를 전체적으로 청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벽면하고 바닥하고 청소를 하게 되는데요. 청소가 끝나게 되면 우리 가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빈 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벽면이나 바닥에 아무 것도 찌꺼기가 남지 않게 깨끗이 닦는 그런 청소를 말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거를 검사를 육안으로만 본다 이거죠?

○정수과장 최현숙 예, 육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육안으로 보시면 일단 검사 업체가 안산정수장하고 연성정수장하고 같은 업체입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입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지금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상반기에는 중부종합관리이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우일종합관리 들어가 있고, 연성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는 청양하고 선진환경, 한국BM 이렇게 따로따로 각각 다른 업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각자 따로따로 있는데 우리 비용은 똑같은 청소니까 그랬으리라고 보는데, 1년 치가 똑같아요. 조금씩 틀린데, 단위만 좀 틀리지 거의 액수가 똑같아서, 일단 제가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죠?

○정수과장 최현숙 네.

김동수위원 한 2년 정도 치하고, 제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서 이걸 확인을 할 수 있나요? 정수 바닥 슬러지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까, 못 합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저희가 CCTV로도, 모니터로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중앙제어실에서요.

김동수위원 모니터로도 확인 다 하시는 겁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네.

김동수위원 제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이승인 네, 하수과장 이승인입니다.

김동수위원 존경하는 이민근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준설원이 2005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이렇게 계속 줄었어요. 28명에서 21명으로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뭡니까? 장비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하수과장 이승인 당초에 저희가 28명이었었는데요. 총액인건비 형태로 해 가지고 현재까지 계속 하수 준설원이 지금까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원 요구를 계속 총무과에 지금 하고 있는데도 총무과에서 현재 충원을 안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 분 결원돼 가지고, 그래서 이번 분은 충원을 시켜 줬는데, 저희가 6, 7명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인건비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총액인건비는 정해져 있고 그 인건비에 맞춰서 인건비를 올려줘야 되니까 인원만 줄이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승인 네.

김동수위원 그럼 계속 줄겠네요?

○하수과장 이승인 더 늘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줄여 놓았고요. 21명으로 지금 줄여 있고요. 다른 쪽도 계속 지금 현재 상태로 고정돼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프 상태로 보면 2005년부터 올해까지 온 걸로 보면 올해도 줄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인건비는 올라가는데 그 인건비에 맞추려면 한 두 명 빼야 할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승인 그런데 더 이상 줄이면 저희 일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최소로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김동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총무과에서 인원배치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는 많이 있어야 직원들이 그래도 좀 일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더 이상 인원이 줄지 않도록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대로 인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준설원 아침에 출근을 해서 정리를 해서 나가면 퇴근 시간에 들어오는 거죠?

○하수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 시간에는 해당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해져서 나갈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승인 네.

김동수위원 그러면 모든 업무는 나가서 해결하라는 거 아니에요? 점심이라든지 모든 게.

○하수과장 이승인 네.

김동수위원 그러면 휴식시간도 우리 팀장님이 알아서 하시겠네요?

○하수과장 이승인 네, 조장님들이 조원들로 하여금 일정 휴식시간을 취하게 합니다.

김동수위원 제일 이게 바쁜 계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월 별로 이렇게 보면요.

○하수과장 이승인 저희가 하절기에 제일 바쁩니다. 저희가 우기 때에 비상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도로 침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풀로 가동합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우리 이민근 위원님 말씀에 처우를 잘 해 주시고요.

○하수과장 이승인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늘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점심을 싸 가지고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수과장 이승인 네, 노천에서 먹습니다.

김동수위원 거기서 드실 데가 없어서 공원에 앉아서 제가 드시는 걸 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하수과장 이승인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날짜 하루가 더 있기 때문에 그때 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고요.

과장님, 공무소 선정이 네 군데가 되어 있다고요? 선정이 이미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네, 네 군데 됐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업체가 어디입니까? 같은 업체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아마 기존에 했던 데 업체다 다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거의 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네,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래도 어떤 부분이든 같은 업체가 되더라도 공개입찰을 시켜야만이 자유롭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록구청장과 단원구청장을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 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로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단원구청장과 그 외 각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직위와 성명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6월 26일

상록구청장 김진근

○위원장 박영근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 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안녕하세요? 상록구청장 김진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헌태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윤순동 건설행정과장입니다. 김종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상록구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총 9건으로 모두 추진완료 하였으며 유인물을 중심으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1차로 2012년 4월 992건에 17억 5,4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의견서를 제출한 건에 대하여는 2차로 2012년 10월 376건에 25억 2,600만원을 부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관리를 위해 체납자 납부독려 및 재산압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상록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한 주기적인 “정기시설 검사” 및 안전행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의거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형식적인 안전점검 지양을 위하여 담당자 안전교육, 시설물 책임 보험가입 등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을 통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건축물 사용승인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2년 하반기에 우선적으로 다가구주택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은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대행과는 별도로 직접 담당자가 현장확인을 하여 주요 위반사항인 가구수 위반 등에 대해 점검하였으며, 2013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위반사항 발생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는 등 건축행정 건실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52쪽, 가로수 방역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2년 수목 방제 사업 시행 시 담당공무원 등이 현장 점검·감독하여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였고, 해당 업체에도 공사 이행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2013년 수목 방제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 수간주사를 시행하여 방제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담당공무원 등이 현장 입회하여 약품 검수 및 현장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목 방제 작업 시 철저한 감독으로 수목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3쪽, 산불감시원 선발기준 개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3년 산불감시원 선발 시 서류전형 평가항목에 저소득층 항목을 추가하여 선발 시 사회적 약자가 산불감시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산불감시원 선발 시 사회적 약자가 산불감시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산불감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5쪽, 전철역 주변 제초작업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2년도 철로변 녹지대 제초작업은 5월, 7월, 9월 총3회 실시하였으며, 자체인력으로 주1회 쓰레기 수거를 하였습니다.

쾌적한 철로변 녹지대 관리를 위하여 2013년에도 5월에 제초작업을 실시하였고, 자체인력으로 주1회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전철역 주변에 대해 10월 이전까지 2회 이상 풀깎기를 할 예정이며 쓰레기 수거는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한 푸른도시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56쪽, 노점상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노점상 단속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였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강제정비 및 자율정비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대집행 이후 노점상의 재 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사각화단 및 원형화단 85개를 노점상 밀집지역에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노점상 발생을 억제하고 있으며, 이후로도 정기적인 대집행 및 철저한 사후관리로 시민의 통행권확보 및 거리미관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57쪽, 과적차량 단속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2년 하반기 단속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화물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수인로 및 해안로 지역을 집중단속 위반차량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상습 과적차량 통행구간을 정기적으로 단속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8쪽, 버스정류장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상록구 관내 정류장에 대하여 청소용역을 추진하여 연6회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근로자 22명을 배치하여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정류장이 청결하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황하준 단원구청장 황하준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원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동 위원회 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민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김대환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신현석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단원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9건으로 모두 추진완료 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61쪽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2년 4월에 1,127건에 11억여원, 동년 10월에 101건에 9억 5,2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하였고, 위반건축물 행위 예방을 위해서도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는가 하면, 위반건축물 발생 시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2쪽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자체 기간제근로자 및 기동반을 활용하여 매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물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하여 어린이 안전사고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아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신규 놀이시설 설치 및 교체 수요 시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3쪽 건축물 사용승인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모든 건축물의 사용승인 처리 시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은 현재 인원 등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다가구 주택의 경우 2층 및 최고층 슬라브 공사와 사용승인 시 감리자와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분기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위법행위를 한 건축주나 시공자, 감리자 등 건축관계자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4쪽 가로수 방역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간별 정기 방제 작업 시 오전, 오후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방제작업을 추진하여 방역작업에 대한 용역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고, 약제 비산에 대한 민원방지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주택가 대경목 및 방제민원 집중 수목에 대하여 수간주사를 실시하는 등 병충해 방제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5쪽 산불감시원 선발기준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10월 선발예정인 2013년 하반기 및 2014년 상반기 산불감시원 선발 시 1차 서류전형 평가항목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우선 선발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6쪽에 전철역 주변 제초작업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도에는 철도변 녹지대에 대한 예초작업을 4회 실시하였고, 구청 자체인력으로도 수목전정 및 고사목 제거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철도변 녹지대에 대한 예초작업과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7쪽 노점상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2년도에 총 27건의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고, 노점상 방지시설인 원형화분도 5개 지역에 걸쳐 42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로법상 노점행위가 만연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8쪽 과적차량 단속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도에는 총8회에 걸쳐 적재함 미 덮개 차량 단속과 병행하여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9쪽 버스정류장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는 539개소의 버스 및 택시승강장이 있고 연 6회 청소용역을 실시하여, 스티커를 제거하는 등 물 청소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승강장 청결 상태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 단원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우리 양 구청장님, 과장님, 그 다음에 우리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더운데 고생하셨고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양 구청의 도시주택과장님,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거의 한 보름 전에 했는데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았어요.

지금 2011년도 것 12년도 것 보니까 위반건축물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명령,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고지서 발급, 압류, 행정대집행, 검찰 고발까지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를 요구했더니 정보 공개가 힘들다,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달라고 했는데 힘든 이유가 뭐예요?

사생활 보호법이라는데 거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과 양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고지서 발급 현황에서 보시면 회계연도와 그 다음에 과목명, 부과일자, 최초 납기일자, 부과금액, 물권명, 이렇게 저희가 작성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은 이 번지상에 성함과 어떤 주민등록상까지 이렇게 요구하셨나요?

이형근위원 그것 삭제하고 달라고 했어요, 나중에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분을 요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민등록이나 성함이 들어가는 부분을 어쨌든 거부 사항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이형근위원 예.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상당히 파급력이 크고요. 또 이게 한 1,200〜300건 이상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개인적인 신상 정보보다는 내용적인 측면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고려한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단원구청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단원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자료가 늦어 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자료의 내용이 많고 또 복잡한 부분도 있는 반면에 이게 민원인들 사이에서 또 우리한테 와서 수시로 따지는 게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안 나오게 하느냐 이런 쪽의 얘기도 좀 있고 아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용을 자료를 드리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향후 이 문제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또 발생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은 것 같습니다. 늦은 것 대단히 죄송하게 됐고요. 기타 등등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형근위원 가로수 가지치기 있잖아요? 1년에 몇 번씩 하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저희 상록구청에서는 가로수 가지치기는 거의 5, 6월달 실제적으로 잎이 피기 전에 그 시기를 중점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수시로 어떤 교통에 방해를 주는, 신호등에 방해를 주는 그런 부분과 또한 가로변에 보면 간판이 가림으로 인해서 그런 민원사항, 그런 부분을 위해서 수시분과 어떤 정기분 그런 식으로 해서 수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보통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가로수 그 부분은 한번 체킹을 해 보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단원구도 마찬가지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는 작년 2012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 1억 5천 소요됐고요. 세 차례 걸쳐서 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 1억 정도 소요를 해서 두 차례 했는데요. 저희 가로수가 의외로 자꾸 커지고 또 가로수로 인한 교통장애 사고유발 되는 요인이 발생되고 그래 가지고, 또 상가건물에 접한 또 건물주들께서 시야를 가린다, 아니면 병충해 이런 것 등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또 추가로 하는 실정에 있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 현재 1억 2, 3천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 안산시 CCTV가 U-city 1단계 BTL사업하고 2단계 또 608대 사업까지 합치면 지금 한 1,540대 정도 돼요.

그런데 가지 때문에 관제가 힘든 데가 굉장히 많이 있는 사항인데 U-정보센터에서 협조요청 안 받으셨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쪽에도 오고요. 그 다음에 경찰서 이렇게 교통관련 쪽에서도 협조가 옵니다.

그 부분 협조 오는 대로 저희가 그건 수시분으로 이렇게 해서 협조에 응하면서 수시분으로 이렇게 가로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예산이 부족하시면 내년에는 좀 더 확보하셔 가지고 두 번 할 것 한 세 번 하신다든지 또 민원 들어오는 데는 수시로 가서 가지치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어쨌든 올 말까지 가로치기 예산에 대한 부분은 소진 이렇게 하는 걸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CCTV나 그 다음에 교통관련, 또 수시에 대한 그 부분 감안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안산시 예산이 없어 가지고 1,170대 정도를 민간자본으로 해서 BTL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아시죠? U-정보센터에서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이형근위원 관제를 잘 할 수 있게끔 양 구청 도시주택과에서 많이 도와주셔야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형근위원 양 구청 건설행정과장님.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상록구 건설행정과장 윤순동입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단원구 건설행정과장 김대환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과적차량 단속 있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네,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상록구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작년도에 13대 검차해서 1건을 발생했고요. 금년도도 6월달에 해안로에서 한번 했는데요. 적발된 차량은 없었습니다.

이형근위원 없었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네.

이형근위원 단원구도 마찬가지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저희들 단원구에서는 작년에 8회 해서 지금 2대를 적발을 했었고요. 그래서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고, 금년도는 지금.....

이형근위원 지금 과적차량 단속 장비는 다 구비해 있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우리가 평상시에 다닐 때 보면 과적차량이 많이 운행이 되던데 왜 단속은 안 되는 거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지금 과적 차량 단속이, 참 위원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과적차량 단속하는 전문인력은 지금 있지를 않습니다. 있지를 않고, 상시 나가서 과적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출동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고를 하러 현장에 나가면 벌써 그 차는 없어지고 하는 그런 경우고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2차례 해서 약 한 100대를 넘게 했었는데, 금년에 단속 지금 되지는 않았습니다. 적발된 건 하나도 없었고요. 지금 요즈음은 보면 운전기사 분들이 자기들이 과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상록구는 2012년도에 13대 검차했는데 한 건 적발하셨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단원구는 8회 17대 검차하셔 가지고 한 건도 없는 거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저희들 두 대를 지금 적발했습니다.

이형근위원 두 대 적발했어요? 올해 2013년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작년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한 건도 없는 걸로 나오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그렇습니까? 두 대가 지금 된 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268쪽, 없어요, 한 대도. 처리결과 최종보고에.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17대 해서 적발 대수 두 대로 해서 저희들이 100만원 과태료 지금 물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럼 올 5월 31일까지에는 적발된 건수가 있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금년도 12번 해서 104대를 지금 저희들 단속을 했는데요. 금년도는 적발된 게 없었습니다.

이형근위원 없었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네.

이형근위원 상록구도 마찬가지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적발이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현재 버스정류장, 영업용 택시 때문에 굉장히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불법 주정차, 경제교통과장님, 이거 막을 방법 없어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신현석 지금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우리 대중교통과하고 같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버스정류장하고 이게 택시정류장하고 거의 가깝게 붙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교통사고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데 CCTV 같은 거 U-정보센터하고 협력해서 설치할 수는 없어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신현석 일부 상록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설치된 데가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단속을 강화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김헌태 도시주택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김헌태입니다.

이형근위원 다수인 민원처리현황 있잖아요, 862쪽에.

건건동 943-20번지 컨테이너 2층 3개 동, 이것 다 조치 취하신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저희가 환경위생과하고 협의 중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건축물 위반사항에 대한 것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계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도시형 생활주택이 허가가 단원구나 상록구나 많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허가가 많이 들어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2012년도 124건이고요. 올해가 47건인데, 그래서 지금 경기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줄고 있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다른 것에 비해서, 다른 건에 비해서 지금 약간 줄어드는 추세에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도시형 생활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세대 다음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신도시 2단계 그쪽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신도시 2단계는 지금 가구수 제한 때문에, 8가구라는 가구수 제한 때문에 주로 구도시 위주로 들어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형근위원 구도시는 몇 세대까지 할 수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하인데요. 주로 들어오는 평균이 13.6 세대로 들어와 있고요. 주차는 0.5대 평균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형근위원 정부에서도 주차장법을 강화를 시킨다고 했는데 아직 안 시켰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아직은 지금 시행은 안 되어 있고요. 향후에 0.6대 정도로 그 부분을 상향해서 강화한다는 그런 취지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는 주차장법에 걸리기 때문에 8세대밖에 안 되는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습니다. 기존에 8가구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새롭게 한다 하더라도 주차장법 때문에 새롭게 가구수 증가 요인이 어렵습니다, 지금.

이형근위원 김학민 과장님, 단원구에도 신도시에 도시형 생활주택 허가 건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단원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금 163건이 허가가 나갔는데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가구수 제한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안 들어오고,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원곡동, 선부동, 와동 지역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원룸형에 대해서는 주차장이 기존의 주차 대수보다 두 배로 강화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5월 31일 전에 원곡동 지역을 위주로 해서 100여 건이 지금 허가 접수가 됐고, 신도시 같은 경우는 가구수 제한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으로는 허가 신청이 별로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김헌태 과장님, 건축물 부설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있잖아요? 786쪽에 3번, 4번, 황수옥, 최영순, 2012년 12월 27일날 ‘계고 중’만 해 놓고 아직 이행강제금 부과는 안 하신 거예요? 원상복귀 안 된 상태에서도.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2013년도 분의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부분과 그 다음에 기존 건축물 조치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는 그전에 2010년도와 11년도 분을 4월과 10월에 걸쳐서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분은 실제적으로 지금 오늘부로 해서 1,197건에 대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부과하셨다 이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이형근위원 상록구 노점상 단속은 자료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 없어요, 여기 지금 자료에.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824쪽에 2번 노상적치물 단속정비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몇 페이지에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82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원래 2012년도에는 수의계약으로, 지금 금액이 얼마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수의계약 금액에 대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책정되어 있는 거는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보면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2012년, 2013년 두 번 다 수의계약으로 다 하신 것 같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단원구 같은 경우는 12년도에 수의계약이고 13년도에는 공개입찰이에요. 금액이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네, 단원구 건설행정과장 김대환입니다.

저희들은 금년도에 지금 공개입찰로 한 것은 수의계약으로 해 보니까 아무리 해도 타성에 젖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서요. 지금 공개로 해서 옳은 업체를 선택하기 위해서 공개입찰로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전에는 계속 여러 차례 해 오면서 같은 업체, 그리고 장애인 단체, 노인복지재단 쪽으로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 요건이 맞아서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관계를 금년에는 좀 개선해 보자 해서 바꾼 것입니다.

이형근위원 상록구도 개선할 계획은 없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많은 문제점은 발견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서, 우리 경제교통과장님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네.

이형근위원 본 위원이 5월달에 그 차량이 올해 초부터 있어 가지고, 그래서 단원구청 무단 방치차 담당으로 해 가지고 전화를 걸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통 처리 기간이 한 달 이상 걸리는 거예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신현석 네, 좀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방치차를 처리하려면 이게 일단 방치차로 처리해서 폐차를 하게 되면 행위자는 전과자가 됩니다.

그래서 검찰에 송치를 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다 보니까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범죄자가 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수소문을 해서 자진 이동할 수 있게끔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배를 하고 사람을 찾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걸 절차를 앞당길 수는 없어요? 지금 안산시가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신현석 글쎄요.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적발을 하고, 또 적발된 차 중에 우리 자체적으로 수배를 해서 자진 이동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한 결과 한 70여대가 적발이 되어 가지고 자진 유도를 한 30여대 시키고, 지금 한 40여대에 대해서 사람을 찾고 이동시키게끔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차가 많이 망가지고 진짜 주인이 없을 것 같은 차들은 우리가 바로 바로 견인을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보니까 상록구가 6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가 591건에서 자체 처리가 464건, 범칙금이 21건, 폐차가 21건, 지금 처리 중이 77건이에요.

그 다음에 단원구가 32건, 이렇게 접수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네, 방치차량이 의외로 주택가 쪽에는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범죄자차, 또 과태료로 해서 압류된 차 그런 차들이 거의 100여%에 달하는 차들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보통 민원접수를 하게 되면 어차피 해결해야 될 차량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자리가 있으면 일단 가지고 갔다가 폐차를 처리하든지, 아니면 공매를 하시든지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또 차량이 개인의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형근위원 그러면 기일을 좀 당길 수 있으면 당겨주시든지 절차를 좀 간소화해 가지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저희가 한 30일 정도 해서 자진 처리 기간을 부여를 하고요. 최대한으로 소유자를 찾아 가지고 차량등록 원부라든가 찾아서 전화를 해서 자진 처리하도록 그렇게 계고를 하고 옆의 단원구 경제교통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법적으로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신분의 처벌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민원 편의 위주로 하다가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 시민들은 시의원들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나중에 한 달 이상 걸린다 하면 그런 힘도 없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그게 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처리하는데 그런 문제도 있음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어린이공원 관련돼서 위생 점검사항 있잖아요? 모래 소독은 어떻게 하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간의 모래소독은 2010년 전까지는 모래 교체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이후는 거기에 있는 미생물에 대한 것을 염소소독 방식에 의한 소독 방식에서 이렇게.....

이민근위원 약품으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약품으로 이렇게 2012년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2013년부터는 스팀 소독이라고 해서 단가도 굉장히 싸고, 그 다음에 미생물 부분에 부화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100도 이상의 스팀을 이용해서, 수증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이렇게 새롭게 지금 근간에 시행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예산의 어떤 절감과 그 다음에 많은 개소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계기가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 78개소인데 다 하시는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올해는 61개소만 지금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나머지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나머지에 대한 것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민근위원 격년으로 하는 건가요? 매년이 아니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주로 사실은 격년제로 이렇게 하는데요. 주로 민원이 되고 요 근래에는 소독뿐만 아니고 그 안에 모래 안에 다른 유리 파편이나.....

이민근위원 이물질 같은 게 있으니까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이물질이 있기 때문에 요청할 때에는 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수시로 해서 또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산절감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격년, 올해 61개소로 했다는 거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이민근위원 전체 사업비 중에 예산절감을 통해서 사업비가 남았다 라고 하면 전체를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을 고려해서 나머지 부분, 20개소에 대한 부분은.....

이민근위원 격년으로 하지 마시고요. 매년 하는 게 더 좋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도 강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단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되는 관계로 78개소에 대해서 이렇게 고려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 작업을 할 때 이물질 제거도 같이 병행하는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이물질 작업을 먼저 하고요. 트랙터 식으로 쭉 가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스팀에 대한 장비가 다음에 이렇게 가서 깊이 한 15cm 정도의 깊이로 해서 그렇게 스팀 소독을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원구도 마찬가지인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단원구청입니다. 지금 소독도 저희도 금년에 한 차례 했는데요. 저희가 하는 방법은 조금 비슷하긴 한데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금년에 13개소를 했거든요, 1,600만원 들여서.

그래서 단가하고 공법은 조금 어떤지 한번 확인을 같이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13개소에 1,600만원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저희는 제거하고 포설도 병행하면서 한 게 저희가 14개소에 1,600만원 들었어요.

이민근위원 상록구는 예산절감의 크기가 얼마 정도 됐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당 단가가 실제적으로 소독제로 했을 때는 한 2,600원 정도인데요. 이게 소독으로 하면 1,2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굉장히 획기적으로.....

이민근위원 50% 절감이 됐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획기적인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단원구는 아직 스팀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얘기네요. 이전에 해왔던 방식으로 했다는 건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확인을 제가 직접 못했는데요. 먼저 작년에 했던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좋은 형태의 내용이니까 같이 공유하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네, 알겠습니다. 절감되고 효과적인 거라면 저희들도 배워서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수 과장님, 문자서비스 하고 있잖아요? 3월 1일부터요. 주차단속.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예.

이민근위원 효과성이 큰가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단원구에서 먼저 시행을 해 가지고.....

이민근위원 벤치마킹이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예, 단원구에 신고를 해도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민근위원 가입자가 몇 명이나 돼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잠깐만요. 한 1만 3천 대 정도가 됩니다.

이민근위원 1만 3천대요? 단원구도 그렇게 되나요? 단원구가 먼저 도입을 했는데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단원구가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신현석 단원구가 통보되는 건수가 한 2만 건이 문자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 CCTV가 상록구는 몇 대입니까?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42대입니다.

이민근위원 단원구는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신현석 57대요.

이민근위원 사전 알림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차량 소통에 대한 부분이나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주정차 단속 건수가 줄었나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주정차 단속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좀 많이 올해는 줄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문자알림서비스에 의한 효과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그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이민근위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 라고 보시는 건가요? 다는 아니겠지만.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런 문자서비스를 좀 더 이렇게 알리고 전체 차량이 가입하기는 어렵더라도 늘릴 필요성은 있잖아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노력은 지금.....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그래서 각 단체 동장님들이나 회의 때 적극 홍보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양 구청장님 관심 가져 주세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관심 갖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관심 갖고 계세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이민근위원 어떻게 갖고 계시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지금 동장들한테도 하고 동사무소 가면 홍보물도 게첨하고 또 각 상가 주체별로 이렇게 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전단지로.

이민근위원 어쨌든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감사합니다.

이민근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 관련되어서는 재생아스콘 쓰고 있잖아요?

건설행정과장님.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있습니까?

의무적 사용비율이 있나요? 환경부에서 주는 재생 15%, 20%, 15%인가요? 현행.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30%인가 제가.....

이민근위원 현행 15% 아닌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생 아스콘 관계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재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품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기간을 볼 적에는 재생을 해서 좋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저희들 통행량이 많고 가능한 재생을 저는 조금 자제를 할 수 있게 됐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재생 아스콘을 쓰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차량 소통이 적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상록구는 재생에 관련된 아스콘 쓴다고 언론에도 나왔던 것을 제가 본 것 같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저희가 홍보를 하였습니다.

이민근위원 홍보했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그래서 그것을 설계해 놓고 일부 터미널 구간은 다시 재생을 사용하지 않고 다시 일반 아스콘으로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재료에 대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기존 아스콘 자체를 다시 재생해서 쓰는 거라 강도에 대한 거라든가 희석하는 분야에서 열 가열하는 부분 여러 가지로 해서 강도가 안 나올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은 일반 아스콘으로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홍보는 앞서 가는 행정, 환경부 15% 현행 권장을 해서.....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전에는 그렇게 많이는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좀 많이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앞으로 더 할 건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이면도로에는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이민근위원 이면도로라고 하면.....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대로급, 중로급 이하의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20m 이하의 도로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용할 겁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그렇게 앞서가는 행정이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까지 광고를 한 거기 때문에 그게 말로 끝나지 아니 하도록 실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요, 특히 상록구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불법광고물 관련되어서인데요. 이전에 레이크타운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현수막, 그 당시에 현수막 참 많이 붙였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예, 많이 붙였습니다.

이민근위원 과태료 부과 했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과태료 부과는 안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왜 안 했죠? 안 해야 되는 건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저희는 현재 현수막은 저희가 직접 용역팀하고 자체 인력을 통해서 그때그때 철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철거를 그 당시에 많이 못해 가지고 숫자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거의 도배할 정도의 현수막을 달아놨잖아요?

우리가 신길동이나 이런 데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그런 아이파크나 대우 푸르지오 같은 현수막을 붙이면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있잖아요? 몇 개 안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레이크타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 소요의 땅에 대한 출자를 통해서 도시공사에서 했다 손치더라도 공공기관이 이중잣대 성격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부과하는 게 당연히 맞다 라고 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부과를 안 한 것 같아요. 그게 바람직합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특별히 레이크타운이라 그래 가지고 편의를 봐 주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요. 그때 당시 아파트 분양이 다른 데는 없었고 또 거기가 세대수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홍보 잠깐 한 적은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특별히 거기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너그럽게 봐 줬다고는 생각지 않는데 그때그때 철거는 위주로 해 왔습니다.

이민근위원 정도의 차이지만 굉장히 심했어요. 만약에 향후 우리가 재건축이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재건축 조합, 분양사에서 그와 같이 현수막을 달았을 때 양 구청의 담당하는 과장님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또 분양, 여러 가지 그런 주변 환경이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디가 됐든지 간에 행정은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 그 부분이 담보되지 않으면 신뢰가 떨어집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잘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향후에 양 과장님 그런 사안이 발생됐을 때는 정확히 판단해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관련된 건데요. 수납률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아요. 수납률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계신가요? 부과건수가 있고 부과금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경기가 좋지 않은 이유도 있고 또 어쨌든 부과된 것에 대한 부당성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납부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하락이 될 것 같은데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요 근래 건축주 모임을 통해서 많은 자원과, 그 다음에 의견 어떤 도출과 그로 인해서 편승되는 대부분의 위반자들이 사실 많이 언덕을 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간에 2011년도 전까지만 해도 많게는 85%에서 적게는 한 65%까지 수납이 됐었는데 작년에는 실제적으로 한 45억원에 대한 그 부분 부과됐는데 한 16% 정도가 지금 징수를 이렇게 한 실정이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5%의 수납률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이 부분은 사실은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간에 부과에 대한 그런 면에 고민을 했었고요. 또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서로의 협상과 또 나름대로 시위를 통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분을 지금 이번 주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반기가 가면 저희가 재산에 대한 전체적인 사실은 압류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거래나 그 다음에 소유권 변동이 있다든가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일단은 체납액에 대한 부분을 어쨌든 해결하기 위한 직원 분들의 분담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나요? 계획을 갖고 있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분담까지도 이렇게 감안을 해 주는데요. 실제적으로는 크게는 몇 십 만원에서 몇 천 단위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천 단위가 해마다 반복되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각자의 어떤 개인의 여건에 대한 부분으로써 접근해서 이렇게 해결할 부분인 것 같고요. 적게 한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주로 시위를 주동하고 있고 또 의견에 대한 부분을 많이 내시는 건축주 모임에 대한 어떤 동태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좌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소강상태도 됐지만 아직도 나름대로 특히 용도변경에 준하는 건축주 분께서는 지금도 그 부분의 민원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이런 형태의 내용이 앞으로는 전개가 덜 되기는 하겠지만 그 분들은 기대치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기대치가 충족될 수 있는 요인이 지금 행정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한 그 부분이 또 개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법에 대한 부분이 보편타당한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분들은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을 다 100% 이렇게 구제하자는 어떤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여러 가지 형태의 고민도 하시고 대화도 하고 이제 노력을 하셨겠지만 치우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없애고 그럴 수는 없겠지만 행정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모습은 없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법적인 부분에 의한 조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항이기 때문에 협상이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치유라는 부분이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의 조례 부분이 됐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재량권이 있다면 그 부분으로 접근이 되는데 어떤 법 규정에 의한 조치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한계 때문에 저희가 고민스러운 겁니다.

이민근위원 주차장과 관련된 주차대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접근을 한다 라고 하면 구제될 수 있는 대상자는 몇 %나 됩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특히 신도시 가구수 위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구수 위반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주차를 한시적으로 완화를 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가구수가 기존에 다섯 가구에서 여덟 가구로 늘었기 때문에 그 가구만큼 어쨌든 구제를 받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봐서는 많지는 않는 부분이고 단지 완화해 주게 되면 어쨌든 그 분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적인 어떤 심적인 그런 면에서 많은 언덕을 삼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이민근위원 현재 과장님 압류건수는 몇 건입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상록구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한 45건 정도 압류를 했는데 작년에는 1차, 2차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그간에 유보됐던 부분을 4월과 10월에 부과되는 관계로 압류까지 이렇게 강하게 하는 행정적인 부분은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역시도 지금 작년 분에 대한 1,200건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압류에 대한 부분은 지금 하반기나 되어야만이 저희가 그걸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압류하게 되면 재산권에 대한 상당 부분 침해가 되기 때문에 체납에 대한 징수 계획도 잡고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압류까지 도달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충분한 행정에서 노력이 담보된 후에 압류 쪽으로 도달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러한 과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조건 압류하게 되면 재산권에서는 굉장히 침해잖아요? 은행권이나 이런 데서 아무 것도 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거를 악 이용적인 측면에서 있어서 접근하는 분들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류까지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거와 병행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우선 각 구청에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여쭈어볼게요.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김학민 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네,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옥외광고물, 그러니까 소위 간판 달 때요. 그게 허가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허가 안 해도 되나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허가사항이 있고요. 신고사항이 있고요. 또 기존에 허가나 신고 받은 거는 3년에 한 번씩 연장 허가를 득한 후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안산시 관내에 지금 달려 있는 간판은 대다수가 허가를 해 줬다 라고 그렇게 보면 되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게 5만 994개인데요.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다 걸려 있는 게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그 중에 적법 허가를 받아 가지고 설치한 게 2만 559개고, 불법이 3만 435개 해 가지고 불법광고물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허가 내지 신고를 통해서 간판작업이 된 게 약 2만 개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금 신고도 하지 않고 달았다는 얘기인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예, 지금 업소당 허가나 신고가 두 개 내지 세 개가 되는데 또 그 두 개 내지 세 개 허용 범위 내에서 허가를 받고 그걸 또 추가로 하는 것도 있다고 보여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나 신고는 한계가 있고 또 더 추가로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불법으로 해 놓은 게 있는 상태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경유제를 통해서 간판 허가 내지 신고를 수리하고 나가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옛날에 병행제 했던 때가 있었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지금 신고경유제를 하고 있는데요. 신고경유제는 사업자가 인허가 관련해 가지고 구청 관련 부서를 방문하면 관련부서에서 광고물 관련 우리 도시주택과를 방문토록 해 가지고 간판 허가나 신고대상에 대해서 절차를 안내해서 적법한 광고물을 부착을 하도록 안내제도인데요. 우리가 신고 경유 대상으로는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부동산 중개업하고 환경위생과는 식품위생하고 공중위생.....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간판 새로, 예를 들어서 가계를 오픈해서 간판을 달려고 하면 각 부서에 가서 이러이렇게 간판을 달겠다 라고만 하면 큰 이상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경유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전에 병행제 했을 때는 간판을 달려고 할 때 간판을 제작해 가지고 모든 규격이나 그런 부분들 부착위치랄지 그런 것들, 또 간판에 대한 옥외광고물법에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색상이나 문구나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춰서 신고를 해서 허가를 득해야만이 달 수가 있었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왜 지금은 병행제를 하지 않고 경유제로 지금 돌린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병행제는 강제성으로 하는 거고 경유제는 행정적으로 지도 안내 그런 차원에서 하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왜 병행제를 시행했다가,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전에는 아는 간판업자들이 간판을 달 때 구청에다 허가를 받으러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왜 병행제를 시행했다가 경유제로 바꿨느냐 그 말이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제가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모든 인허가 부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병행제 식으로 해서 어떤 물권에 대해서 인허가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관련부서 협의해서 그 부분이 인허가를 처리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분도 병행제라는 것은 옥외광고물을 신고를 하게 되면 관련부서하고 사실은 협의는 잘 않지만 협의를 하게 된다면 이미 제작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완성된 결과물을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무허가 부분이 있다든가 하게 되면 사실 처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신고경유제는 그쪽 부서에서, 그러니까 식품위생이나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이나 게임 제공 업소에 대한 부분을 거쳐서 결국은 그쪽에서 간판에 대한 부분도 신고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당신들이 시설기준에 맞게 미리 처리하기 전에 간판 부분도 무허가가 있으면 철거할 거고 또 새롭게 할 것 같으면 신고를 하라는 어떤 그 취지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원 입장에서도 합목적성을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광고물 부서에서도 실질적인 것은 영업허가를 주목적으로 하지 그 분들이 간판이라는 것은 부차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광고물에 대한 인허가 부분도 또 추가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안내가 되는 그런 합목적성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승현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병행제가 됐든 경유제가 됐든지 간에 다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5만 9천개나 되는 간판 중에 적법한 게 지금 2만 5천개 정도밖에 안 된다 라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불법광고물이라는 것 아니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우리 옥외광고물 조례를 보면 제20조에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광고물법 영 제43조 1항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 제출을 받아보니 불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불법광고물은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이 하나도 부과된 것이 없다 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제가 광고물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록구 같은 경우도 단원구와 유사한데요. 사실은 4만 1천 건에 대해서 적법한 부분이 53%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위반이 한 47%다 보니까 거의 반절 수준으로써 불법건축물이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자체가 저도 이 부분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어떤 부분으로 접근할 건가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인 거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라는 부분도 사실은 전체적인 거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시 행정을 통해서 시 예산을 통해서 그간에 우리 시뿐만 아니고 서울시를 위주로 그렇게 지금 사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도 대부분은 지금 다 위반건축물이 지금 우리 간판 문화가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이다 보니까 시에서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도 그간에 이렇게 해 왔던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1년에 6천만원을 들여서 고정광고물 철거라는 부분도 실제적인 것은 지금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는 그 예산으로 해서 또 1천여건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집행을 용역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허가에 대한 부분도 지금 너무 이렇게 많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행강제금 부분 자체 문제도 이 부분이 지금 상록구만해도 한 2만여건에 대한 부분이 또 그렇게 있었고 또 부분에 소유관계도 식당을 개업하면 6개월 내 또 이렇게 안 되면 붙여놓고 그냥 가는 그런 식이 되다 보니까 소유권 자체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소위 주인 없는 광고간판을 지금 그냥 철거하는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나중에 주인이 문제제기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지금 강제철거 6천만원도 그 동의를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지금 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부분은 건물주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사실은 간접적으로 동의를 받고 지금 철거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승현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철거는 철거대로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엄연히 법상 그렇고, 조례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전혀 지금 부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안산에 약 200개가 넘는 광고 간판업자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약,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지금 모르겠어요. 그거는 지금 우리 시에 광고업 등록한 사람이 몇 %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약 150개 정도밖에 정식 간판 광고업을 허가를 득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또 역시 다 불법으로 지금 허가도 받지 않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병행제였었을 때는 사업자가 신고할 때 정식 간판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어야만이 병행제였을 때 정식 간판허가를 신고가 가능했었죠? 가능한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지금도 간판에 대한 부분은.....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게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하다 보니까 정식 간판업자든, 불법업자든 내지는 식당 주인이 가서 요건만 맞춰 가서 해당, 예를 들어서 식당을 개업을 한다 그러면 식품위생과에 가 가지고 이러이러한 간판을 달겠다 라고 하면 식품위생과에서는 거기에 맞는 적법한 요건만 갖추어져 있으면 ‘간판 다는 구나’ 하고 인지만 하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일정한 규모에 대한 부분은 간판 등록업자가 지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 경유제를 통하게 되면 식품 위생에 대한 부분이 선행이 되다 보니까 그쪽을 통해서 주인이 하니까 사실은 간판 등록업자가 어떤 명의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 처리에 대한 부분은 식품위생을 통해서 또 우리한테 들어온다는 그런 루트적인 면 때문에, 또 주관에 대한 부분이 업자가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의 주관적인 부분 때문에 옥외광고 업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실질적인 간판은 자기가 어떻게 붙이고 행정처리까지 해야만 위신도 생기고, 또 돈 받기도 쉬운데 모든 영업허가 쪽으로 해서 어떤 통해서 오니까 그런 영향력의 행사적인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미약한 그런 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현실적으로 간판 허가 신청을 하는 걸 보면 대개 그 광고업체에서 하게 되지 해당 민원 업소 주인이나 업소 대상자들이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정승현위원 어쨌든 이번 기회에 양 구청에 불법광고물이 그렇게 많이 있다 라는 것은 결국 이게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불편을 호소케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니에요. 또 그렇게 엄청난 불법광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일정 부분 예산을 들여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거하는 것 외에는 전혀 지금 다른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불법광고물을 다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전혀 지금 통제가 안 되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 시에서 불법광고물을 양산한 그런 결과라고밖에 저는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기해서 한번 이건 좀 정말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앞으로 우리 안산에 있는 간판에 대해서, 지금 돈 들여서 간판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신축 건물이 새로 생겼어요. 그 신축 건물에 각종 업자들이 들어와서 간판을 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확한 규정을 갖고 있는 한 거기에 맞게끔 간판 허가를 내 주면 그 건물에 대해서는 이후에 간판정비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무분별하게 이렇게 방치해 놓다 보니까 신축 건물에도 조금 지나면 불법광고물이 간판들이 다 지금 붙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시기가 지나면 간판정비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또 돈 들여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앞으로 지금 이렇게 많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또 앞으로 간판 허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간의 이행강제금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같이 철거 못지않게 어쨌든 간판의 규격과 어떤 정도에 따라서 우선적으로라도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정확히 사업자 등록을 내서 영업을 하는 그런 업자들과 또 사업자 등록을 필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업자들은 당연히 차별을 둬야죠. 업자 등록을 해서 그 사람들은 소득에 대한 정식 세금을 내 가면서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불법업자들이 판을 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파생되는 불법광고물들이 더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점검할 것은 점검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개선하고 그래서 이후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단원구청장 황하준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여기서 지금 ‘알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또 그냥 넘어가면 또 하세월입니다.

정말 이거는 양 구청장님께서 좀 책임을 지시고 직접 회의 내지는 대책회의를 주관하셔 가지고 방향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50%가 넘는 간판이 전부 다 불법광고물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엄연히 지금 법이나 조례상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없음.’ 이렇게 지금 양 구청에서 다 자료가 왔어요.

이것 개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원곡동 다문화거리 간판정비사업 건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않겠습니다마는, 원곡동 다문화거리 간판정비사업 할 때도 당초에는 단원구청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파생이 됩니다. 발생이 됩니다.

원청은 부산업자가 받아서 하도급을 주게 되면 정식으로 하도급 계약을 하게 되어 있죠? 회계과에다 하도급을 계약을 하게 되어 있죠? 구청장님, 그렇죠?

○상록구청장 김진근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안산의 모 업체에다가 넘겨줍니다.

그런데 그 업체는 간판을 시공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는 또 다른 광고업자한테 또 넘겨줘요. 3청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업자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남는 거 하나도 없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고, 또 제도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특단의 조치 내지는 대책이 필요할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도로 점용료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건설행정과장님, 우리 지금 각 시설물에 대한 도로 점용 허가를 내주고 점용료를 받고 있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안산시 양 구청에서 지금 전봇대 점용 허가 내준 현황 있나요?

이거 지금 자료 요구를 한 지가 한 20일이 되었는데도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지금 자료 그거 가지고 계세요? 전봇대 점용 허가해 준 거.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네, 저희 단원구는 1만 4,700여 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1만 4,700개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예.

정승현위원 이 중에 점용료 부과 대상이 몇 개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지금 모두 부과대상입니다.

정승현위원 1만 4,700개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예.

정승현위원 상록구는 지금 없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전주에 대한 점용 자료가 지금 별도로.....

정승현위원 자, 보세요. 지금 단원구만 1만 4,700개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다는데, 과장님, 이거 구청장님 잘 들으세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네.

정승현위원 단원구에서만 지금 1만 4,700개를 부과하고 있다는데, 지금 그렇다면 상록구에서도 적어도 1만 4,000개에서 1만 5,000개 사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줄잡아서 2만 8,000개 내지 3만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점용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그렇게 봐도 됩니다. 그렇죠?

제가 이거 지난 5대 때 부과대상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상록구가 1만 3,482개, 단원구가 1만 4,113개예요. 이것도 그때도 우리 양 구청에서 현황이 안 나와서 한전을 통해서, 내가 국회를 통해서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예요.

지금 단원구에 1만 4,700개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한전에서 온 자료예요. 국회의원 통해 가지고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인데, 지금 한전에서 2012년도에 우리 안산시에 전용허가를 받은 개수가 몇 개냐 하니까 2만 216개로 나왔다고 이렇게 지금 자료가 왔어요.

그리고 2만 216개에 대해서 점용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구청 얘기가 맞는 건지, 한전 얘기가 맞는 건지.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위원님, 그게 작년 말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받은 게 지금 상록구는 1만 994개고요. 그리고 저희 단원구는 1만 3,484개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정승현위원 이게 2012년말.....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지금 두 개 합치면 2만 4,428개네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한전에서는 2만 216개에 대해서만 점용료를 지금 부과를 하고 있다 라고 자료가 왔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아무래도 시점 관계가 좀 틀리지 않겠나, 그렇지 싶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2012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5대 때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지자체 이런 전주 점용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전주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한전과 각 지자체에서 얘기하는 부과현황이 전혀 지금 틀리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수조사를 했어요. 제가 5대 때도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자고 그랬어요. 전수조사를 해 보니,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80억의 신규로 부과 점용료를 부과를 시킨 거예요, 새로 적발이 돼서.

울산 같은 경우가 5개월 동안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울산은 광역시에다가 또 시, 군, 면이 있어서 그런지 4만 6,000개의 전주에 대해서 점용료 부과를 시킨 거예요.

제주도가 1만 9,400개, 부산이 그 동안 미 징수된 부과료가 80억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담당부서에서 인력 한계상 우리 직원들이 가서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정말 이 부분도 역시 고민을 한번 하셔 가지고, 아니면 일용직을 고용해서든 아니면 우리 공공근로를 고용해서든지 이거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가 우리 시 도로를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점용료를 부과해야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잘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 봄에 위에 건교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 전주 일제조사 관계를 대책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런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면 전주대 하나가 300원 받습니다.

정승현위원 점용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예, 그래서 1만개에 보통 300만원, 400만원 정도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인력을 투자해 가지고 조사한다 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지금 우리가 점용료, 전봇대 하나에 병지 기준을 받는 거죠? 갑, 을, 병지.

그래서 지금 하나에 850원인데 또 공공시설이니까 50% 감면해 주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용료는 실제로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점용료 부분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외 통신사가 지금 통신선로 설치를 위해서 땅에 묻어 놓는 지주 있죠? 그 현황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죄송합니다. 통신선로 지하 매설물이요?

정승현위원 지하 매설뿐만 아니라 지상에도 전봇대 비슷한 걸 다 심어 놓았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지금 저희들이 여기를 보면 지상 시설물 해서 전주나 공중전화 가로등하고 전선 가스관 등 해서 어느 정도로 파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통신선에 대해, 통신회사가 세워놓은 것은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그건 도로굴착 허가를 해 주면서 점용 면적이 나옵니다. 공사에 대한 굴착허가에 대한 점용료니까 영구적인 점용면적으로 계산이 되어 가지고요. 영구 점용에 대한 거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영구 점용료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 그것도 지주를 세우게 되면 세우게 된 데에 대한 이 현황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점용허가를 전봇대와 똑같이 점용허가를 내줄 것 아닙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거는 자료가 없어요? 이 부분도 제가 더 말씀 안 드릴게요.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지금 사진도 다 찍어놓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한번 다니시면서 전봇대 옆에, 또 전봇대보다 좀 더 적은 것 서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U-City 사업과 관련된 선로를 위해서, 설치를 위해서 세워놓은 게 있고, 통신사에서 각 케이블 연결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전혀 지금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고,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시설물에 대해서 점용료도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점용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해서는 갑지, 을지, 병지 이렇게 세 군데 나눠지는데, 갑지는 지금 특별시, 그리고 을지는 광역시, 그리고 기타 지자체가 병지로 구분이 돼서 850원씩 부과가 되고 있는데, 또 이게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이에 대한 50% 감면을 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법을 보니까 이게 법 개정은 최종적으로 2012년 11월 27일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단서 조항이 있어요. 그게 갑, 을, 병지에 대한 구분을 해 놓은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안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 법 개정을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이런 노력을, 예를 들어서 우리 시와 유사한 수원, 성남, 부천, 일산 이런 중·대도시에서는 이 점용료 산정 기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기준을 정해놓은 지가 언젠지 모르는데 당연히 갑, 을, 병지 나누는 것은 특별시와 광역시와 일반 지자체로 나누는 것은 점용 대상지에 대한 소위 말하는 공시가, 땅값을 기준으로 했을 개연성이 가장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땅값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최소한 을지 정도의 기준으로 상향 조정이 되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을지는 지금 1,250원을 부과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국회의원한테 얘기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유사한 도시들 간에, 또 관련부서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안 하면 우리 시에서라도 한번 보자 해서 지금 이러이러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한 법 개정안을 건의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적어도 우리 한 5, 6개의 시 정도는, 또 전국의 50만 이상 도시는 최소한 을지 정도의 점용료 부과 대상지로 좀 상향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역할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되면 점용료가 얼마만큼 더 부과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보고하시면서도 나왔는데, 우리가 각 버스정류장 청소 유지관리 관련해서 지금 위탁을 주고 있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네.

정승현위원 제가 자료를 좀 볼게요.

예를 들면 지금 단원구가 대영종합관리가 삼성그린21에 버스, 택시정류장 같은 경우 대영종합관리에 지금 5,416만원 해서 용역을 주고 있고, 우리 상록구 같은 경우는 영지산업에 3,800만원 지금 용역비를 지출하고 있잖아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대청소, 일반청소 해서 연 6회 청소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연 6회 청소를 한다 라는 게 저는 좀 시설물 관리, 청결하게 관리하는 데에 타당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물인데 그런 시설물을 연 6회,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 청소 관리를 한다 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원도 가끔 올라오지만 깨끗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시지 않았나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저희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물청소를 3회 대청소를 하고, 일반청소를 3회 해서 하고 있고요. 주택가다 보니까 가장 지저분하게 되는 게 불법 부착물 때문에, 그것이 가장 눈에 걸리는 사항이라 저희가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관리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붙이는 거에 대한 게 행정력이 역부족인 거는 사실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게 우리가 예를 들면 매월 청소를 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용역비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일부 타 지자체, 수원이나 용인 같은 데 보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제안사업으로 시에서 받아들여서 맡긴 건데 일부 업체에다가 그거를 용역비를 아예 주지 않고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청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대신 그 제안사는 뭐를 하냐 하면, 버스정류장에 일정 규격을 정해놓고 시와 서로 상의를 해서 거기에 광고행위를 한다는 것들이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과 그 이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도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너무 비교되게 잘 유지관리가 되고 있다 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전혀 이런 용역비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좋고, 또 시민들한테는 버스정류장이 깨끗하게 유지관리가 돼서 좋고, 또 그러면서 거기에 유익한 광고를 접할 수 있어서 좋고, 물론 그 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잠깐 성남 같은 경우는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라는 생각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네, 저희 시도 지금 그래서 광고 관련해서 하고 청소 관리하는 것 해서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 테이프 붙이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계장하고 저하고 같이 인근 시군에 용인하고 해서 출장을 한번 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부착물이 붙지 않도록 하는 페인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칠하니까 바깥이 좀 안 보이고 하는 그런 단점도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저희가 지금 방안은 모색을 하고 있고요. 아까 광고 그 관련해 가지고는 대중교통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행히 그렇게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인데 하여튼 그렇게 되면 좋잖아요?

우리 시는 별도로 예산이 그만큼 절감되어서 좋고 또 다른 거리들을 제공할 수 있어서 좋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그런데 위원님 일부 기존에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안양도 그렇고 저희고 가 봤는데 업체들이 자기네 광고만하고 청소를 제대로 안 하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일부 공무원들은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하는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한 가지만 더 하면 안 될까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점용료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작년 2012년 6월 1일자로 도로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행령 45조 규정에 의해서 소상공인들은 이 점용료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행령이 지금 개정이 됐단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안산시 도시교통촉진 조례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정리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형근 정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이형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양쪽 구청장님, 옥외광고물 게시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거예요.

민자게시대가 지금 단원에 몇 개 있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8개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상록에 12개가 있고요. 합쳐서 20개가 있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예.

박영근위원 시 게시대가 단원에 몇 개 있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78개.

박영근위원 상록에 48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예, 상록에 48개요.

박영근위원 이게 민자게시대예요? 여기 계시는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 인식을 제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민자게시대입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당초에 민자로 해서요. 민자투자로 해서 시한테 모든 소유권을 이전을 해 준 거죠.

박영근위원 언제 이전을 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당초에 처음에 민자로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서 몇 년간 그걸 위탁관리 하고 그 이후에 시 소유로 하는 걸로 그런 조건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정확한 것은 2003년도 계약을 했습니다.

민자게시대라는 명칭을 하고 게시대를 설치한 이후 20일 이내에 안산시한테 기부채납하게 됐어요.

그러면 2013년도 그 시점부터 민자게시대가 아니에요, 시 게시대지.

안산시 소유가 됐는데 어떻게 민자게시대입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민자게시대로 해서 그 이후에 계약이 한번 끝나고 난 이후에는 상록구와 단원구를 나눠서 시 게시대에다 포함을 시키는 것이 맞아요.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이미 안산시 기부채납을 했는데.

기부채납 증서가 여기 있어요.

딱 보니까 그렇게 서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산시 게시대다, 정확한 명칭은 시 게시대예요.

그런데 지금도 민자게시대 20개를 쏙 빼 가지고 단원구, 상록구 20개를 빼 갖고 안산시 거점에 딱 20개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건설국 할 때 로또라고 그랬어요.

20개만 가지고 있으면 로또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양 구청에서는 이 민자게시대나 시 게시대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접수가 들어옵니까?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 게시대에 해당되는 48군데하고요. 흔히들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자 유치해서 한 시 게시대가 12개 있습니다.

일반 게시대 48군데는 시에서 지금 자동프로그램에 의해서 입력된 내용에 의해서 저희한테 게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실에 게시 신고하게 되면 수수료 3천원을 붙이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처리해 주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지금 민자라는 어떤 용어를 쓰는 시 게시대 역시도 그 부분은 동일애드컴 자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그 내용에 의해서 또 저희 구한테 게시대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처리해 줘서 부착하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48개 인터넷 접수를 받아 가지고 오면 접수대장에 의해서 그 접수를 구청에서 접수를 받죠? 그리고 기록을 하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어떻게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48군데에서 그 게시대 건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을 지금 이렇게 해서 A장소 1면에 이 내용으로 됐다는 그 부분은 사실 오지는 않고요. 그쪽에서 신고한 그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확인이랄까 그런 부분은 사실은.....

박영근위원 할 수 없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할 수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신고 내용대로 저희가 처리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가져오면 신고내용대로 접수는 받아 가지고 몇 개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들어왔다 이것은 기록은 하는 겁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한번 들어오면 그 게시 건이 많게는 말 그대로 보통 5건 위주로 되고요. 또 일시적으로 한 달 전에 이렇게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상록구 같은 경우는 광고물협회에서 저희가 위탁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월초에 들어와서 일괄적으로 저희한테 그렇게 신고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도장은 누가 찍어줍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현수막에 있는 도장인가요?

박영근위원 예, 거기에 도장, 잠깐만요. 도장 찍어진 것 보이시죠? 전광판에.

(영상화면)

이 부분, 옥외광고물 신고필, 이것 누가 찍어줍니까?

단원구 누가 찍어줍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관리위탁 업체인 동일애드컴에서.....

박영근위원 동일이 찍는다, 상록구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찍어줍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광고협회에서 지금 이렇게 찍는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 접수가 되고 민자유치해서 접수가 된 상황이 구청에 되면 이 상황하고 현수막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 찍어줘야 개수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탈세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호랑이한테 밥을 딱 줘 놓고 도장 너희가 찍고 너희가 제작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느냐, 민자게시대 게시 현황 문서, 20군데에서 20개 게시대에서 61%가 다섯 업체만 계속 걸리는 거예요.

계약서상에 그렇게 안 나왔어요.

항외과, 테마병원, 튼튼병원, 한성병원, 발 마사지가 딱 20개 게시대에서 61%가 계속해서 걸리는 거예요.

계약서에는 어떻게 됐느냐, 일주일 걸게 됐어요.

일주일 걸게 된 것을 계약위반을 하면서 계속 거는 거예요.

그래서 2011년도 조사한 내용 딱 3개월 동안 조사를 했어요. 1,150건이 위반이에요.

이것 제가 조사한 것 아닙니다. 구청에서 조사한 겁니다.

1,150건이 불일치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애드컴한테 모든 권한을 다 줘 버린 거예요.

이게 신고가 들어왔는가 접수가 걸렸는가, 안산시는 아무 것도 몰라요.

접수된 것 자료 이렇게 왔습니다.

딱하고 가서 도장은 자기가 찍어 가지고, 원칙은 어떻게 하느냐, 자료가 접수가 딱 되면 그 접수 상황을 가지고 와서 구청에 와서 이 도장을 현수막에다 찍어줘야 해요, 안산시 구청에서요.

그리고 날짜가 맞는가 이걸 확인하고 찍어줘야 FM이 들어갑니다.

그래야 세금을 포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150건을 이렇게 2주씩 걸었어요. 그런데 3천원밖에 안 냈어요, 세금을.

이걸 뭐라고 하니까 다시 3천원을 냈어요. 그래서 300 얼마를 다시 냈단 말이에요. 그러고 끝나 버렸어요.

아니, 이것 잘못했으면 어떤 그냥 계고만 하고 마는 겁니까?

구청의 소관은 아니지만, 상임기획단 소관입니다.

비근한 예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의 제일 밑단에는 안산 몇 뭐라고 차 밑에 있는 아울렛 뒤 이 부분은 신고가 안 된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계약서에 관리 잘하기 위해서 1년에 두 번씩 관리 잘 하라고 했는데 지금 관리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이 상태는 날짜도 없습니다. 도장도 안 찍고 날짜도 없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이 행위를 해야 한다 라는 얘기예요.

전에는 구청에서 찍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호랑이한테 밥을 줘 버렸어요.

이것 보세요. 이것은 날짜도 도장도 없어요.

이게 언제였느냐, 13년 5월 24일날이에요. 사진 찍은 날짜가 그래요.

관리상태 보세요.

제가 지금 이 보여주고 있는 게시대는 안산시가 민자게시대라고 해서 도면상에 여섯 칸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동일애드컴이 임의적으로 여덟 칸을 만들어 버렸어요. 안산시에서 누구도 제재를 않고 있어요.

여덟 칸을 만드는 원형 변경을 했는데 조치가 없어요.

계약위반이에요, 계약위반.

누군가는 계약위반을 해서 던져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옥외광고물 법에 의하면 불법광고물은 개당 19만원, 한 10만원 내지 25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1,150개라고 봐봐요, 3개월치가.

1,150개면 이게 19만원씩 제가 계산을 하면 돈이 얼마냐 그거예요.

2억 정도의 벌금을 물려야 하는데 그냥 ‘3천원인데 6천원 안 낸 것만 내시오.’ 하고 끝내버렸어요.

탈세한 거예요. 이것 안 잡아냈으면 탈세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결과가 있느냐, 제가 아까 다섯 군데에서 61%의 광고를 게재했다고 했잖아요?

현수막 제작비가 떼었다가 뭉쳐놨다가 제작비 안 받고 그 놈을 똑 같이 가서 달아요. 다는데 동일 현수막에서 보관했다가 또 답니다.

그러는 의미에서 어떤 부분이냐, 그래서 도장을 안 찍어요. 날짜를 안 쓴다는 얘기예요. 날짜를 어떤 놈을 쓰는 것을 보면 매직으로 써야 할 것 아닙니까? 볼펜으로 씁니다.

그리고 볼펜 위에다가 또 고칩니다.

이 자체를 누가 해야 하느냐, 상임기획단에서 해야 하느냐, 구청에서 해야 하느냐, 이 부분은 구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3개월만에 3개월치 딱 조사한 것이 1,150건이에요.

10년치 계약이 거의 9년인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도대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거기에 대한 탈세가 얼마가 있었는가, 상상을 초월해요.

민자게시대 일곱 칸 평균으로 잡으면 인터넷 접수하게 되어 있어요. 인터넷 접수 딱 하루 열고 닫아버려요.

인터넷 접수율 5%밖에 안 돼요. 5% 미만이에요.

전부 가지고 와서 방문 접수하는 것이 95%예요. 95%는 동일애드컴에서 현수막을 찍는 거예요.

3만원, 3만원 5천인가 모르겠습니다만, 1만원 들어가고 2만원이면 득이 생깁니다. 게시 7천원 남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니까 민자게시대 딱 20개에서 월 2천만원 넘게 수입이 돼요. 로또 아닙니까?

그것을 방관하고 있어요. 또 재계약을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전부 문서만 띄우고 처벌을 않고 있어요.

2013년도 처음 민자게시대 계약을 할 때는 저 위의 부분에 마지막 일곱 번째에 뭐가 있었느냐, 지금 하이맨남성의원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안산시 광고가 있었어요.

저 위에 ‘시민이 행복한’ 이것 있잖아요?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2004년도에 계약을 5년 했는데 느닷없이 2004년도 1년 지나가서 또 계약서를 다시 써요.

저걸 인정을 해 달라, 하나 더 붙여달라, 계약서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 여덟 칸 치 저 위에다가 지금 땜방을 해 가지고 여덟 칸 치 안산시 로고 위로 올려버리고 마지막 치 맨탑남성의원 거기다가 또 게재를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원형 변경을 했으면 원형 변경에 대한 준공을 맡아야 할 것 아닙니까? 맡지도 않고 막 넘어가요.

도대체 동일애드컴이 얼마나 큰 파워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힘이 세길래 안산시 공무원이 계속해서 계고장만 보내고, 제가 지금부터 또 위배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안산시가 “우리 시에 민원이 제기되어 단원구 지역 세 곳을 현장조사 한 결과 귀사에서 제작된 것으로써 인터넷 접수 내용과 실제 게시된 현수막 4개가 불일치합니다.” 라고 보냈어요.

그 불일치 내용이 이렇습니다.

‘불일치했으니까 떼어서 고치시오.’ 하고 끝나 버렸어요. 여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계약위반이면 해지를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이쪽에 보면 2011년도 4월 4주차 게첨 내역서에 탈부착 시정명령 해 가지고 또 보냈어요, 동일애드컴한테.

4주차 딱 한 주에 위배사항이 96건이에요. 나와 있어요.

보내기만 하고 말아요.

계약위반인데 해지를 안 시키고 이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부 내용상에 자료가 시에서는 다 알고 있으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이다 이렇게 보고 이쪽에는 문서에 신고를 해 놓고는 위배사항을 전부 문제가 있다고 안 맞는다고 다 해서 다 보냈어요.

신고 내용과 게첨 내용이 안 맞는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현수막 게시대의 위배사항, 신고 날짜와 허가 날짜가 틀리다, 보세요.

엄청난 양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위배한 사실이 한 두 건이 아닌데 이렇게 해서 문서만 보내고 말아요.

이것 특혜 아닙니까?

대통령 백 가진 것 아닙니까?

자유롭지 못 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20군데에서, 민자게시대 20개에서 로또를 찾고 있어요.

집행부를 길들이고 있고 집행부를 억압하고 있고 의회를 억압하고 있고 길들이고 있고 지난번 옥외광고물 조례에 대해서 명확하게 도시공사가 할 수 있다 이 조례 통과했어요, 저희 상임위에서.

엄청난 압박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소신 있게 통과시켰습니다.

그 조례가 뭐냐, ‘도시공사가 할 수 있다.’ 집행부 조례예요, 의원 조례도 아니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뭔가가 정리하겠구나 라는 생각에 저희는 의회에서 동참을 해 줬어요.

그 이후에 반월신문 안 보십니까?

다섯 번에 걸쳐서 1면 상단에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쓰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런 식으로 길들이고, 제가 엊그저께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반월신문에 대해서 철퇴를 가한다고, 제가 그 길에 앞장서겠다고.

이번 기회만큼은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안산의 미래가 정말 어둡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집행부에서는 이 부서를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기피부서가 되어 있어요.

이 사건을 맡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6개월이 되면 담당자가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징계 받은 직원이 다섯 명이나 되어 있어요.

이게 과연 가야 할 겁니까?

제가 양 구청한테 요청을 했어요. 조금 힘들더라도 자료 4년치 정말 분석해서 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끝을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첫 번째 자료 좀 주십시오. 끝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도장 찍는 것 양 구청장님 어떻다는 걸 명확하게 판단하십시오.

어떻게 도장을 현수막 업자한테 줘서 너희가 알아서 찍어라, 그게 제대로 걸렸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세금 탈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한 장 한 장 보면서 찍어주고 날짜 맞나 안 맞나, 이 상황 맞나 안 맞나, 직원 한 명을 더 두고 서라도 이걸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내용 자체를 전부 도시공사로 넘겨야 해요, 지금 조례에 의해서.

그래야 앞으로 안산시가 정말 자유롭습니다.

언론 하나하나가 안산시를 좌지우지 하고,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이 뭔고 하니요. 철저하게 느끼는 겁니다.

집행부나 의회나 반월신문 전면 톱에 한번 딱 쓰면 다 깨갱입니다.

저는 다섯 번 썼어도 끝을 봅니다.

제가 피 묻히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양 구청장님 좀 도와주세요.

자료 정말 힘든지 압니다.

저도 정말 힘든지 압니다.

그걸 4년치 하려면 보통 힘든지 아는데 정말 준비해서 명확하게 이번에 세금 포탈까지 전부 밝혀서 올인을 시켜야 합니다.

계약해지 시켜야 합니다.

밥줄을 끊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형근 박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동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너무나 열변을 토해서 제가 질의하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양 구청장님 잘 귀담아 주시고요. 저희 상임위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잘 해결이 되리라고 믿고요.

우리 건설행정과장님.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상록구 건설행정과장 윤순동입니다.

김동수위원 아까 제가 오전에도 잠깐 질의한 게 있는데요. 우리 갱생 구간이 있었죠? 올림픽기념관, 건설행정과장님.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네, 단원구 건설행정과장 김대환입니다.

김동수위원 거기가 갱생구간이 이렇게 많이 파손이 돼서 지금은 많이 복구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 올림픽기념관에서 선애유치원 삼거리까지 도로 보수가 잡힌 게 있습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네, 그쪽 잡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언제 정도 하실 겁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지금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언제쯤 하실 건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지금 바로 들어갈 갑니다, 그쪽에.

지난번에 추경에 예산 확보하는 걸로 해 가지고 모든 사업을 다 잡았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조금 요즈음에 완만하지 않은 데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처리 좀 빨리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로등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요즈음에 저희도 여기서 시원하게 있는데, 절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절전을 많이 하는데 저희 가로등 절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거 있습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단원구 건설행정과장 김대환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주요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에는 격등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저는 요즈음에 타 시군에 보면 절전기, 그러니까 사람이 다닐 때와 안 다닐 때, 저희가 12시 넘으면 2시라든지 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절감이 되는 장치를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보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타 시군에 설치한 것 한번 비교해 보지 않겠습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 관계는 아무래도 장단점이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 관계는 좋은 제도가 있다면 당연히 저희들 도입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우리 건설행정과장님, 교량 있잖아요? 시설물안전특별법에 교량 안전점검 있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네.

김동수위원 안전점검을, 지금 제가 이 자료를 834페이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안전점검을 한 데가 세창건설, 원학건설, 대신건설, 이렇게 건설회사에서 교량 안전 진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 교량 안전 진단하는 업체가, 우리 교량 안전 진단을 작년에 다 했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매년하고 있습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네.

김동수위원 건설업체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안산시에 도시공사가 있잖아요? 도시공사를 활용해도 됐지 않습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네,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공사에도 지금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기술사 분들이 있는 것이 도시공사 내 자체 시설물을 점검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의뢰를 해 봤었는데.....

김동수위원 아니, 기술력이 부족하다고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아니요, 기술사들이 있는데 도시공사 자체 시설물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주로 투입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동수위원 저희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용신교가 있는데요? 안산도시공사가 했는데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저희 같은 경우는 했습니다. 도시공사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저희 산하기관인데, 충분히 여기 교량을 했는데 또 그런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그쪽에서는 자체 시설물 관리하는 양이 많다 보니까 이쪽으로 저희들 하는 쪽이 아무래도 조금 어렵다고 저희들 금년에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저희들도 그 관계를 도시공사에 의뢰를 했던 사항입니다. 의뢰를 하고 확인을 해 본 사항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물량이 많아서.....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네, 그리고 기술사 분들이 전문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시설로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김동수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그렇게 지금 확인을 했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렇게 했으면 다시 한 번 해 보시고요. 이런 것도 타 건설회사에서 하는 것보다, 건설 그 업체가 못 한다는 건 아니고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산하기관 도시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좀 활용했으면 더 낫지 않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네, 위원님,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양 구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상록도 마찬가지이고, 단원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다 건설회사가 교량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것 보니까, 저희 산하기관에 도시공사가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했을 것 같고, 또 우리 이형근 위원님 질문 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건설행정과장 윤순동입니다.

이형근위원 불법 사설 안내 표지판 있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네,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안산대학하고 신안산대학, 그거 자진철거 5월달까지 하라고 계고장은 보냈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네, 보냈습니다.

이형근위원 철거했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안산대학은 6월 13일날 하고요. 신안산대학은 6월 12일날 자진철거를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네, 단원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민원처리사항인데요. 초지동 682번지 소리 어린이집 놀이터 아시죠? 원당마을, 어린이공원 아시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네.

이형근위원 파고라하고 휴게소 테이블 철거 후에 재설치 요구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걸 하셨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이형근위원 예산확보 아직 안 된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네.

이형근위원 그럼 이번 2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셔야 되겠네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예산확보가 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민원이 언제쯤 들어왔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금년 초에......

이형근위원 1회 추경 끝나고 민원 들어온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쯤 된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아무튼 2회 추경에 확보하셔 가지고 민원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네,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881쪽에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있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네.

이형근위원 두 번째 고잔동 760-2 서태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는데 부과 금액이 없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소유자가 누구라고요?

이형근위원 서태원.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여기 지금 부과는 했는데요. 이거 입력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금액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상록구, 단원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박영근이형근김동수이민근정승현
○청가감사위원
신성철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김진근
단원구청장황하준
상하수도사업소장신원남
수도행정과장황길성
수도시설과장지병구
정수과장최현숙
하수과장이승인
상록구도시주택과장김헌태
상록구건설행정과장윤순동
상록구경제교통과장김종수
단원구도시주택과장김학민
단원구건설행정과장김대환
단원구경제교통과장신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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