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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제4호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6.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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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건설국)


일 시 2013년 6월 27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지난번 1차 감사에 이어 도시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이민근위원 하나만 먼저 묻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농협에서 기부채납한 풍차 있지 않습니까? 대부도.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민근위원 그게 가설건축물이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민근위원 그게 허가가 나갔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가설건축물 신고처리 된 겁니다.

이민근위원 신고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민근위원 그쪽에는 지번이 지금 없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지번이요?

이민근위원 네, 어떤 형태로 나갔죠?

○건축과장 김경환 가설건축물로 해서 처리됐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신고됐다 라고 하면 서류 좀 하나 주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왜냐 하면 지금 농협 시지부에서 10억이라는 금액을 기부채납을 했는데 풍차를 이번에 또 큰 거를 또 하나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계과 업무이기는 한데 회계과 지금 도시공사랑 핑퐁 비슷하게 내용이 전개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지번이 없는데 가설건축물 신고가 됐겠느냐 라는 형태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이전은 회계과에서는 기부채납 받아서 도시공사에 이전해 줬다, 도시공사에서는 받지 않았다, 도시공사에서 받은 거는 우리는 매점에 대한 경영권, 관리권만 받았지 풍차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 이렇게 논란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그것 관련되어서 신고 되어 있는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해제권고 간담회 한번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이형근위원 1월 17일, 18일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보니까 해제권고 대상이 완충녹지 26, 사사동 산 66-2 일원하고 19호 고등학교 대부동동,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 3, 유원지도 이야기했었는데 이번에 포함이 안 됐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난해 장기미집행 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해 주신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충녹지, 고등학교, 청소년수련시설 이 3개 시설이 해제권고 됐던 사항이고요. 유원지는 저희들이 지금 기본계획에서 그걸 검토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려서 그것은 해제권고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이형근위원 이게 5년만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해제권고를 말씀하십니까?

이형근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해제권고는 2년마다 한 번씩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이형근위원 2년에 한 번씩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이형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2년 있다가 유원지도 해제할 가능성도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때까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미집행되고 있다면 의회에 또 미집행 시설에 대한 보고를 드려서 해제권고가 된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데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승인 여하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이형근위원 50쪽, 지금 1, 2차 계고를 했는데 지금 미납된 경우가 많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이형근위원 보면 박찬용, 김미자, 이규민, 정명한, 김동남 이렇게 미납자가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원상복구를 안할 경우에.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50페이지에 있는 자료 하단에 있는 부분들이 미납이 됐는데 이것은 작년 말에 최종적으로 부과를 했던 사항이라 금년도에 완납을 해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실제적으로 이행강제금에 대한 체납이 사실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촉을 여러 차례 하고 도저히 안 된다 하면 재산을 확인을 해서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체납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보면 51쪽도 마찬가지예요. 완납한 사람은 완납하고 미납한 사람은 1, 2차 해도 미납하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여기서 저희들이 여기 1차, 2차 이렇게 표기된 내용은 원상복구를 통보를 한 거고요. 통상적으로 하면 세 차례 정도의 원상복구 통보를 하고 세 차례 때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원상복구 안 된다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그린벨트 내에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열악한 그런 조건들이 또 많이 있고 그래서 체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자꾸 안 된다고 하는데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고 양 구청도 마찬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자꾸 세수를 확보를 못 해 가지고 결손처리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런 경우도 결손처리는 얼마 정도 지나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결손처리는 지금 법상 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5년 동안 어떤 저희들이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이 또 전혀 재산이 5년 동안 없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 5년 차에서 상태를 파악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재산조회 등 전국 재산조회 등을 실시해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보면 99쪽부터 해 가지고 101쪽까지인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도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고시가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공동주택 지원사업비하고 똑 같은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여기 보면 101쪽 하단에 나온 것은 소규모 공동주택 197개 단지 중 원곡연립 1단지 등 73개 단지는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으로 안전점검 실시 제외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이거는 제가 좀 더 한번 정밀하게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는 조례상으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거는 조례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된 데는 제외를 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도 지금 2020 재건축 할 수 있는 단지가 2019년도 되는 단지가 많아요.

그러면 앞으로 6년 동안 남았는데 안전점검도 시에서 안 해 준다고 하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경환 네,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115페이지에 도시형 생활주택 허가 현황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지금 1번에 보면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481-2번지 보면 주차면수도 13면, 가구수도 13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거는 원래 13가구 이게 전용면적에 따라서 60㎡당 한 대인데요. 이거는 건축주가 더 많이 자체적으로 확보를 한 거죠.

이형근위원 건축주가 확보를 한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한 세대당 1개 면이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이형근위원 위반건축사 처리현황인데요. 119쪽에 영업정지 0.5월은 15일이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이형근위원 124쪽에 부설주차장 불법용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16번 고잔동 540-5번지 지금 시정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 상황은 어때요? 원상복구 지금도 안 됐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은 지금 현장을 제가 확인을 못해 봐서 오늘 오전 중에 현장을 확인해서 오후에 따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중섭 건설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신길천 개수사업 130쪽 지금 총사업비가 42억 2천만원인데 지금 2013년 도비 15억 확보하시고, 이제 6억 7천만원만 확보하시면 사업비는 전체 확보하시네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준공은 8월달에 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8월 11일날로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윤중섭 예, 8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공정률이 75%인데요.

○건설과장 윤중섭 이것 5월말 기준이고요. 6, 7월 지금 많이 공정이 마무리 단계에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부곡동 새마을 진입도로 있잖아요? 그게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저희들 총 사업비는 25억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1억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공사착공은 12월달이에요. 그런데 2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맞습니다. 2회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

이형근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보면 안전점검 있잖아요? 안전점검대상 건축물.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이형근위원 지금 자체적으로 안전점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업체에 맡기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정기점검은 자체에서 교육 받은 사람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교육 35시간만 받으면 봐 가지고 육안으로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해 가지고 하고 정밀점검은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이형근위원 어느 업체에다 주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그것 자기들이 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자체적으로?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형근위원 직원들이 육안으로 봐서 그걸 판단할 수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교육 받았으니까 받고.....

이형근위원 몇 시간 교육 받고 어떻게 그걸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그래 가지고 우리 과에서도 나가는데 그건 위험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다중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전, 소방서 등 같이 합동으로 나갑니다.

그렇지만 일상 A등급이나 B등급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체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정기점검을 받고 그러면 재난안전과에 받았다는 거를 신고하게끔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187쪽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시면 1/4분기에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두 군데가.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네.

이형근위원 와동주민센터하고 본오동 한양아파트하고.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이것 2/4분기에 다시 할 거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급수시설이 예민해 가지고 손으로 주둥이를 만지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장균이 들어가 가지고 부적합 나오고 그러는데 받을 때 잘 받으면 합격률이 높아지거든요.

계속 몇 번을 해서 계속 부적합이 나오면 그거는 식용수에서 생활용수로 바꾼다든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와동주민센터 부적합은 거기도 대장균이에요?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그게 뭘로 부적합 받았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표시가 안 됐네요.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주공6단지하고 종현마을은 펌프 고장수리로 해 가지고 아예 수질검사도 안 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지금 그게 4월 19일하고 20일날 수리의뢰를 했으니까 6월달에 받았는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6월이나 아니면 2/4분기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정부지원시설 지금 일곱 군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이형근위원 그런데 189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관정청소는 6개소만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6월 3일날 6개소 실시를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한 개소는 안 하시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한 개소는 생활용수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형근위원 생활용수가 아니라 지금 7개 정부지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오타 난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작년에 받아 가지고 이게 주기가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위의 추진실적에 보면 2년 주기 1회 이렇게 나왔으니까 관정 청소는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이형근위원 음용수를 2년에 한 번씩 한다고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관청 청소요.

이형근위원 청소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이형근위원 음용수는 분기마다 하고, 수질검사는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수질검사는 그렇게 하고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한 군데는 작년에 해서 나머지 여섯 군데만 하신 거네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네.

이형근위원 자율방재단 간사는 기본적인 활동비는 없어요? 전부 다 봉사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간사는 봉급 줍니다.

이형근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월급 줍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집행내역에는 사무실 임대비하고 공과금밖에 없어요, 운영비에.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거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월 60만원.

이형근위원 월 60만원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이형근위원 월요일날 본 위원이 원당마을 초지배수로 그걸 과장님께서 잘 선택해 주셔 가지고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새주소 시행이 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구 주소하고 새주소하고 병행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주소만 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2014년 1월 1일부터는 새주소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 전국 동시 실시하는 건데 1월 1일 시행한다는 것만 있지 언제 정확하게 한다는 얘기는 없는데 1월 1일날 시행하는 거는 맞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연말까지 시설물은 완료가 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저희는 거의 다 됐고요. 그래서 신규로 발생되는 것, 지금 시화MTV 같은 데 52개소에 대해서는 그것 설치해서 도로명 부여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설치를 할 겁니다.

이형근위원 보면 홍보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일반시민들은 딱 와닿지가 않아요. 혼동이 지금 많은데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지금 전국적으로 안전행정부나 도 단위에서 계속 홍보 영상이나 각종 홍보물로 해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 2014년 1월 1일날 안전행정부에서 연말 정도 되면 대대적인 홍보가 있을 겁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택시 같은 경우도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다 교육하고 설치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업데이트 시에서 다 해 주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아니, 자체적으로 다.....

이형근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프로그램에 웹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요. 그거 다운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이형근위원 현재 보면 대한불교청년회하고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 등 63명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신청했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고유 지명이 사라진다고 해서 해 놓은 건데요. 저희는 도로명에서 한 64%가 고유지명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지역 외에는 거의 자연부락은 다 고유지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보면 401쪽 하단에 보면 용역 중지가 있잖아요? 이거 지구단위계획 용역 중지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구단위계획 부분에 용역 중지된 것은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다 마무리돼서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용역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이형근위원 그러면 고시는 언제 정도 하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고시는 지금 예정이 하반기로 하고 있는데, 기간적인 부분들은 조금 변동이 있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중섭 네, 건설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화정천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썩은 물 때문에.

지금 하류에 2만톤씩 계속 물이 상류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이형근위원 그런데도 왜 이렇게 썩었다고 난리예요. 옛날보다 못하다고 하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한번 나가셔 가지고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하수과에서는 현재 있는 예산 2억 가지고 지금 열한 개 연립단지가 지금 오폐수가 오접이 돼 가지고 화정천으로 흘러 내려가서 다섯 군데는 올 연말까지 하고, 여섯 군데는 내년 예산 받아 가지고 지금 하는 걸로 주민 동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그걸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협조를 해 주셔야 되지.

○건설과장 윤중섭 알겠습니다. 옛날보다 못하다는 게 토구 쪽에 아마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장마로 조금 씻겨 나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2만톤은 주 본류에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물이 아예 없었죠. 예전보다 좋아졌는데 토구 쪽에 아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공통자료 405쪽, 지금 2012년 안산시 민방위 가로기 게양 용역, 지금 1,596만원이잖아요? 10개월에.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이형근위원 그런데 2013년 안산시 민방위 가로기 게양 용역 똑같이 안산시 새마을지회에서 하는데 1년에 1,087만원 밖에 안 돼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작년에는 6회를 했고요. 올해는 4회 할 예정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래서 금액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와동주민센터 부적합은 대장균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중섭 네, 건설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공통자료 526쪽에 국·공유재산 무단 점유자 변상금 부과 내역이 있어요. 변상금 전부 다 받으신 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다 받은 거는 아니고 부과를 한 겁니다, 이거는 변상금을. 일부 못 받은 것도 있을 겁니다. 다 받은 건 아니고 저희들이 다 부과를 한 겁니다.

이형근위원 재촉해서 안 내면 검찰에 고발이라도 하셔야지 고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이건 고발까지는 아니고요. 아직 고발은 안 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보면 녹지과에서는 국·공유재산 무단 점유자 해 가지고 여기는 고발도 다 했던데.

○건설과장 윤중섭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납부를 했고 아마 한 두 분이 안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더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더 할게요.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먼저 자료 하나 좀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기획단이요. 시 게시대 및 민자 게시대 동일, 반월 옥외광고물협회 게첨 내역서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자료가 한꺼번에 와 있다 보니까 언제 어느 게 민자 게시대에 게시된 거고, 시 게시대에 게시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자 게시대 따로, 시 게시대 따로 동일, 반월이 게첨한 현황을 좀 제출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우선 현수막 게시대, 그리고 간판정비사업 관련해서는 이따 하고요.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이해는 가는데요. 지금 설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당초 설계 시에 이런 부분들이 왜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올래체육관이랄지, 글로벌다문화센터랄지, 또 와동 종합사회복지관이랄지, 고잔2동 주민센터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계변경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몇몇은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설계변경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상록수 올래체육관 미장공사하고 천정 단열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설계서 오류 누락, 그리고 지장물 철거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천정 단열변경이랄지 미장공사 같은 경우는 당초 이 설계할 때 다 반영이 안 되는 것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규모가 큰 공사다 보니까 일부 누락된 부분이 발생돼서, 설계변경이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발주할 때 완벽하게 설계가 되고 발주가 됐으면 좋은데, 현장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좀 누락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열변경은 요새 자꾸 강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설계가 발주가 보통 한 2, 3년 전에 설계가 되는 것입니다.

정승현위원 새로운 공법이나 그런 것들이 또 나오면.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기준이 더 성능이 좋은 단열재로 변경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반영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요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설계 변경해야 되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매번 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좀 더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설계를 했더라면 이후에 설계변경을 통한 이런 예산 증액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텐데 당연히 포함되어야 될 부분들이 누락됨으로 인해서, 또 내지는 미처 고민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중간에 설계변경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가급적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환 네, 건축과장 김경환입니다.

정승현위원 위반 건축사 처리 현황이 지금 있는데요, 119페이지.

자료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이게 지금 위반 건축사 처리 현황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2012년 6월 1부터 13년 5월 31일 현재까지인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네, 6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요.

정승현위원 12년 6월 1일부터 13년 5월 31일이요. 지금 매번 이런 위반 건축사가 나타나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네.

정승현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위반 건축사로 처리 받은 건축사가 또 다시 건축사 검사 대행을 또 하는 경우가 있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거 위반 건축사로 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시정 명령을, 예를 들어서 징계를 받은 건축사는 1년 이내에는 우리가 현장 조사 검사자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정승현위원 1년 이내에는?

○건축과장 김경환 네.

정승현위원 1년 지나면 다시 또 할 수가 있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네, 다시 할 수 있고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정말, 우리가 지금 건축사들한테 준공 건축물에 대한 검사 대행을 맡기는 것은 그만큼 전문 지식도 있지만, 어쨌든 안산에 아까 이행강제금도 나오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단속, 그거를 전문성을 가지고 가서 하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많은 대행료를 주면서 맡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가서, 내용이 지금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업무 자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부분, 그걸로 인해서 지금 패널티 받은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네,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1년 지나면 다시 또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이건 영구적으로 대행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야지 건축사들도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할 수 있는 거지, 이거 1년 지나면 또 할 수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 건축사 개인들한테 큰 수입이 되고 안 되고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연간 집행되는 예산이 지금 결코 작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 좀 그렇게 검토해 볼 용의가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영구적으로는 좀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정승현위원 최소한 5년 이상.....

○건축과장 김경환 1년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1년에서 2년이나 3년으로 우리가 한번 그거는 다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정승현위원 지금 이거 우리가 대행을 맡기면 건축사협회에서 자기들이 선정해 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아닙니다.

정승현위원 우리가 지금 건축사를 선정을 하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우리가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자를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해서 우리가 제비뽑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와서 건축주가 뽑아서 거기 추첨이 되는 분들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현장조사는 보통 며칠 이루어지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3일 이내.....

정승현위원 3일 이내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그럼 보통, 물론 건물 면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많게는 3일 하고 100만원 단위도 있고, 적게는 10만원 단위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지만 건축사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충분히 살려서 위반건축물이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사전에 적발하고 그래서 그거를 시정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점검하고 적발하고 검사해야 될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거는 명확히 패널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1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기간을 연장해서 이런 위반 건축사 처리 현황이 이렇게 많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거는 충분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네.

정승현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중섭 네, 건설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지금 안산천 공사하고 있죠? 이거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180억 들여서.

○건설과장 윤중섭 네,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2014년도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지금 화정천도 마찬가지이지만 안산천 주위로 지금 우수 토구가 있죠?

○건설과장 윤중섭 네,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비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계속 물이 흘러나오는 토구들이 더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일반 주택에서 지금 그 토구로 연결돼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이랄지 또 중간에 어떤 오접이 있어서 나오는 물이랄지 지금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게 지금 소위 말하는 생활하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80억을 들여서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잡지 않는 한은 이 공사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장에 가서도 주문을 했고 또 우리 시에서도,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경기도와 얘기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공사를 쭉 하고 있는데 그게 전혀 지금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안산천 상류 부분은 기존에 하수 차집관로가 다 설치가 되어 있던 부분이고, 경기도한테 공사를 하면서 차집관로는 절대 손상시키지 않도록 저희들이 몇 번 촉구도 하고, 또 시공사도 그렇게 주의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토구에서 오접돼서 나오는 거는 저희들이 차집을 열심히 할 거고요. 오접 부분은 하수과하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가정에서 오접되는 걸 원천적으로 저희들이 잡아야 되는데, 또 일부 버리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차로 버리는 사람, 포장마차라든가 이렇게 막 버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7월말부터 한 3만톤을 안산천도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승현위원 7월말부터 올리나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정승현위원 지금 안산천 다 정비가 안 됐는데 올리나요?

○건설과장 윤중섭 우선 정비가 안 되더라도 물은 밑에서 다시 한 번 정수해 가지고 올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7월말부터 한번 올려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몇 톤 정도, 지금 당초 계획은 한 3만톤입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3만톤입니다. 3만톤을 한 번 올리면 아무래도....

정승현위원 그게 안산1교까지 올리나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저 위의 월피동 거기까지입니다.

정승현위원 거기까지 올려서 거기에서 다시 내려오는 거네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그래서 본류에 대해서는 물이 3만톤이 확보가 되면 아마 어떤 자정작용에 의해서 냄새도 덜 날 텐데, 토구가 문제입니다.

옆에서 나오는 거는 하수과하고 협력해 가지고 최대한 차집관로하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경기도에서 고향의 강 살리기 일환으로 안산1교에서부터 안산동주민센터 있는 데 벌말까지 그렇게 해서 계획을 당초에 세웠다가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당초 처음에는 예산까지 다 편성을 해 놓았어요. 130억 예산까지 편성을 해 놨다가 그게 다른 데 예산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취소가 됐는데, 이후에 다시 추진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위의 상류를 원천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매일 3만톤씩 안산1교까지 올려서 물을 흘려 내려 보낸다고 하더라도 상류에서, 소위 말하는 오염된 물이 내려올 경우에 또 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류 부분에 대한 개선책도 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위에는 특히 축산 농가랄지 여러 가지 농가랄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밀집해 있는데 상류에서 내려오는 수질을 잡지 않고서 안산1교까지 올려 가지고 거기에서 아무리 깨끗한 물을 올려서 펌핑해서 내려 보낸다 하더라도 그 위 상류에서 오염된 물이 내려오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상임기획단장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상임기획단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우선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역시 지금 단장님 계시기 전에 이 협약서가 지금 준비가 돼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민자 현수막 게시대 계약서나 협약서하고, 일반 현수막 시 게시대 현수막 게시대 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좀 다소 상이하거나 의아한 부분들이 있어서 비교돼서, 우선 민자게시대 협약서 계약서 7조 한번 봐볼래요. 수탁자 의무조항.

5호에 을은 탈부착이 완료된 현수막을 재활용 하며, 지금 쭉 되어 있어요. 이 재활용한다 라는 의미가 뭐죠?

시 게시대 협약서 의무사항에는 이 조항이 없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약간 조항별로 상이한 부분은 좀 있더라고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 재활용 한다 라는 의미가 뭐예요?

국장님 혹시 모르세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민자 게시대에 수탁자 의무사항을 보면 탈부착이 완료된 현수막을 재활용한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 게시대 협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시 게시대 협약서나 민자 게시대 협약서나 다를 이유가 지금 하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시 게시대 4조 한번 보실래요.

4조 4항에 보면 “각종 서류 및 관리대장은 3년간 보관하여야 된다.” 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자 게시대는 이 조항만 딱 빠졌어요.

당연히 지금 시 게시대가 됐든 민자 게시대가 됐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출한 자료도 2011년, 10년 자료는 없다 라고 동일에서 지금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채 2년도 안 된 자료가 없다 라고 지금 제출을 않고 있어요.

그런 중요한 사항이 왜 시 게시대 협약서에는 들어가 있는데 민자 게시대 협약서에는 안 들어가 있냐는 말이에요.

또 민자 게시대 9조 한번 봐 볼까요? 현수막 게첨.

민자 게시대 9조를 보면 현수막 게첨 기간은 독점방지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1회 7일 이내로 한다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게 해 놨어요.

그런데 시 게시대 8조 현수막 게첨에 보면 “현수막 게첨기간은 독점 방지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동일 내용으로 월 1회 1개 게시대에 7일 이내로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해 놨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월 1회 1개 게시대에 7일 이내로 게첨한다.”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죠? 1개 게시대에 월 1번에 한해서 7일 이내 게첨한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1개 게시대에 동일 똑 같은 현수막을 일주일만 부착할 수 있다 그거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2주, 3주는 못 단다 그 얘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앞서 박영근 위원장도 지난 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비일비재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왜 또 민자 게시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월 1회 1개 게시대에 7일 이내로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를 안 했던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그 내용을 보면 민자 게시대하고 현수막 게시대하고 약간 디테일한 부분이 차이가 좀 살짝 나는 거는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확인을 해 보니까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는 협약서상 되어 있는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시기별로 봤을 때 현수막 게시대는 흔히 얘기하는 민자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게시대하고 협약기간이 틀립니다.

우리 상업용 게시대라고 하는 시 거는 2009년 예를 들어서 4월에 협약을 했으면 민자 게시대는 8월에 협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담당자들이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 여건 참작을 해서 협약서를 만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금방 단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자 게시대 협약서가 상업용 시 게시대 협약서보다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조항들이 빠져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상업용이 빠르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민자 게시대가 빠져 있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아니, 시기적으로 보면 시 게시대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민자가 나중에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민자 게시대가 2011년 11월달에 협약서를 썼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 다음에 상업용은 2011년 4월 15일날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민자가 이후에 했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렇죠. 민자가 이후에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민자가 이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 게시대 협약서에 있는, 예를 들면 시 게시대 협약서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또 요건이 굉장히 강화됐다 라고 하면 민자 게시대 협약서는 굉장히 완화됐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잖아요?

서류보관 3년간 해야 되는 것도 빠져 있죠. 또 게첨 부분에 대한 월 1회 1개 게시대 7일 이내라고 정확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자 게시대는 그런 내용이 빠져 있죠?

또 계약해지 부분에 있어서도 민자 게시대는 갑와 을이 협의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해지할 경우에.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이 사업을 해지할 경우 갑과 을이 상호 협의에 의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반 게시대 협약서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게시대는 해지할 때는 갑과 을의 상호협의 없이 의무사항만 지키지 않으면 바로 해지할 수가 있는데 민자 게시대는 의무사항을 위반하더라도 결국 조문 전문에 이렇게 갑과 을이 협의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지하는 부분은 굉장히 또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이런 부분이 저는 과연 협약서가 이렇게 똑 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 같은 게시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서로 상이할 수가 있을까, 이것 문제 아니에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설명 드리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정승현위원 설계도서가 왔는데요. 일반 게시대가 됐든 민자 게시대가 됐든 금지사항에 시설물, 물건의 원형변경 내지는 장소이전 및 임의설치 행위는 금지한다 라고 명확히 되어 있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민자 게시대 설계도면을 보면 지금 상업용 광고를 뺀 나머지는 다 여섯 칸이에요. 여섯 칸으로 당초 설계도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여섯 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게시대 지금 목록을 보면 지금 게첨한 거를 보면 8개, 7개, 8개, 7개, 7개, 8개 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8개가 지금 다섯 개 있고 나머지가 다 7개예요.

그러면 위의 상업용 광고판에 하나를 더 붙일 수 있어서 7개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8개 짜리가 지금 다섯 개가 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한 개를 달기 위해서는 원형을 변경한 거죠? 그런 거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원형변경을 하게 될 경우에 그에 대한 설계가 변경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원형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설비를 할 때는 갑에게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원형변경 한 부분을 우리 시에 사전에 신고가 됐나요? 8칸으로 하나 더 만들겠다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 부분은 변경한 것 같지는 않고요. 당초에는 6면에 최상단에는 상업광고를 LED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허용이 법상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 후에 2004년 협약을 맺으면서 그 부분은 현수막 한 개를 더 설치하도록 변경을 해 줬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7개 다는 거는 이해를 한다고 했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래서 그 이후에 8칸으로 늘어난 그 5개 현수막 게시대는 어느 시점에 어떻게 이게 변경이 됐다는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어떤 서류라든가 조사를 해 보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세월이 흘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그 다음에 절차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갑인 소위 우리 시에다가 설계변경, 그리고 설계변경을 요청을 했다 라면 지금 시에서 그 근거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금방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라는 것은 곧 원형변경을 하면서 시에다는 어떤 보고가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시에서 원형변경 이후에 이거를 정확히 제대로 적발을 했다 라면 어떤 다른 조치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명백히 협약서 위배사항이고요. 금지사항을 자기들 임의대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약해지 사유에 분명히 해당이 된다 라는 거예요.

제12조 계약해지에 12조 2항 1호에 보면 관계법령 및 규정 계약서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는 이거는 해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2호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현수막 지정 게시대 수탁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제가 담당부서에 근무했던 직원들 현황을 보니까 왜 그 부서 직원들은 그렇게 자주 이동을 했는지, 짧게는 1개월, 2개월, 4개월, 6개월, 그러면 그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옮겼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인사지침에도 어긋난 인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에서 그 사람들이 1개월, 2개월, 4개월, 6개월만에 보직이동을 시켰겠어요.

이거는 거기에 있으면서 뭔가 서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공무원들은 옮겨갈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자의에 의해서, 물론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좀 옮겨 주십시오, 해서 하더라도 최소 1년 이상은 근무해야지만 총무과에서 기본 인사 보직 이동하는데 있어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그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소신껏 제대로 된 행정을 펼치려고 하는데 그게 어디 선에서인가 어쨌든 간에 막 부딪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었을 때 이 게시대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이번 기회에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에서 정말 한번 심도 있는 고민과 검토 이런 과정들을 거칠 필요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난 게시대 위탁사업과 관련해서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못 됐는지, 잘못됐다 라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시정하고 개선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점검하지 않으면 또 그냥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충분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형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네, 박영근 위원입니다.

화해조서 신청한 것 들어와 있죠? 단장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상임기획단장입니다.

박영근위원 그 화해조서를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향후에 어떠한 위수탁 협약서 상에 조건들이 서로 분쟁이 됐을 때 그걸 분쟁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미연에 먼저 합의.....

박영근위원 화해조서라는 것은 1차의 판결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정승현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원형변경, 화해조서 2항에 보면 피 신청인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수탁 계약서 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신청인의 조치, 시정명령, 계약해지,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차 판결을 받아놨어요.

화해조서를 작성해서 공증을 딱 해 놨어요.

그런데 제가 24일날 주장한 것 예를 들어서 위배사항에 대해서 한 10가지 이상을 내가 위배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자체가 계약해지가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판결을 딱 내려놨어요.

왜 이 화해조서를 만든 이유가 뭐였느냐, 이 고통이 있기 때문에 화해조서를 만들어서 공증을 딱 해 놓은 겁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화해조서는 시 게시대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민자라고 얘기하는 위탁 준 20개에 대해서는 화해조서가 지금 작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박영근위원 안 됐습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예,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것도 아까 얘기했다 하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민자 게시대에 대한 화해조서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저희도 찾아보려고 다 서류를 뒤져 봤는데 작성이 안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런 내용의 계약서에 다 빠졌다고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쪽 계약서는 거의 봐주기식 계약서예요.

조금 전에 우리 정승현 위원님이 얘기했죠. 7개가 8개로 바뀌고, 처음에는 이 설계도면상에 6개였을 겁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다가 원형변경 7개로 바뀌었습니다. 상업용 LED 간판 그 자체를 사용할 수 있다, 7개로 원형변경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5개에 대해서는 원형변경 사실이 없어요. 그냥 임의적으로 했어요.

그러면 1차 계약 민자 게시대가 동일애드컴이 설치를 하고 2차 계약, 재계약이 안 됐을 경우 다른 업체한테 넘어갔으면 그 연장선이 아니에요, 계약에.

그러나 재계약이 된다는 것은 1차 계약과 2차 계약의 연장선이에요.

그런데 동일애드컴은 뭘 주장하느냐 2차 계약을 할 때 뒤에 8개를 포함했으니까 나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대답합니다.

그것은 1차와 2차가 다른 업체가 됐을 때는 그게 맞는데 계약 자체는 연장계약이에요.

1차에 계약을 유지하는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법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1차 계약 5년이 끝나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그때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위탁협약서를 맺을 때 그때 어떤 이유로 그 부분이 정리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약서 관인까지 해서 마지막에 8개로 변경 5개 현수막을 첨부를 시켜서 정리가 된 상태로 시설관리공단으로 협약이 넘어갔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시가 동일애드컴하고 처음 민자 게시대를 협약을 해서 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잖아요?

주체는 안 바뀌었잖아요?

다시 시로 넘어왔잖아요?

을은 바뀜이 없어요.

다섯 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걸 법적으로 핑퐁 치는 게임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은 명확하게 준공이 안 났습니다.

정 그렇다면 준공이 안 난 서류를 갖다가 계약을 해 준 공무원이 책임져야죠.

꼭 그렇게 끌고 나가야겠습니까?

그리고 보험가입증서 이것 없습니까? 단장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보험가입증서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업용하고 민자 게시대하고 문구상에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걸 검토를 해 보니까 상업용 게시대에서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계약에 손해보험 대인 대물을 가입한 조항을 가지고 마지막 항에서는 1호에 의해서 협약서 전까지는 그걸 예를 들어서 보험을 가입을 안 할 것을 대비해서 반드시 그거를 협약하기 전까지 보험 가입한 다음에 제출하라고 상업용 게시대 있어요.

그런데 민간 게시대는 그래서 그걸 유추를 해 보면 똑 같은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건에 두 번의 보험을 할 수가 없는 건 명백한 거고, 그래서 여기서 13조 6호를 보면 “을은 협약 체걸 전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해야 된다.”는 의미가 대인 대물을 가입해서 반드시 제출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상업용에는 명백하게 1호라는 조항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자 게시대는 그거를 안 주고 을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보는 해석은 이렇게 보거든요.

대인 대물에 대한 보험과 이 협약에 의해서 게시대 운영방식에 대한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대한 보험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상업용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2조 똑 같은 조항입니다. 보험 6항에 보면 수탁자는 1항에 따라, 1항이 보험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1항에 따라 협약체결 전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게시대는 이 1항이라는 정확한 명칭을 짚어주지는 않고 그냥 을은 협약 체결해야 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유추를 해 보면 똑 같은 의미죠.

그래서 보험은 기 대인 대물을 가입했으면 그걸로, 왜냐 하면 현수막 게시대를 두 번부터 보험을 가입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아니에요. 다른 공사를 두 번 가입해요. 왜냐 하면 공사에 대한 이행증권과 공사에 대한 하자증권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대인 대물 산재보험과 여러 가지 보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 공사에 대해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그거는 맞는데요. 또 1항을 정확하게 보면 수탁자는 현수막 게시대 수탁과 관련한, 이렇게 전제조항을 뒀기 때문에요.

박영근위원 법적인 해석은 제가 따로 해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구청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단장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모르죠. 현수막을 가져오면 구청에서 도장을 찍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언제 어떻게 게시를 해야 하는 접수현황과 현수막을 가져와서 도장을 찍어 가지고 며칠에서 며칠까지 게첨을 해야 한다, 이렇게 승인을 구청에서 받고 이 서류를 가지고 구청에 기록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야 이게 관리가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구청에서는 도장 자체를 업체한테 줘 버렸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료를 요청할게요. 안산시 구청에서 그 도장을 관리했어요. 구청에서 도장을 찍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줘버렸어요. 이게 언제부터 언제 줬는가, 언제 회수할 건가 이것에 대한 자료를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다 보면 도장을 줘 버렸다면,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전광판에 띄운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볼펜으로 씁니다, 또 쓰기 위해서.

원래 매직으로 쓰는 겁니다.

신고는 20개 했는데 40개를 걸었는가 80개를 걸었는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행정용 게시대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용 게시대를 걸면 현수막을 50개든, 60개든 가져오면 저희가 직접 날인은 해 줍니다.

박영근위원 그게 맞죠. 민자 게시대가 도장을 줘 버렸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거는 제가 모르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박영근위원 우리 국장님, 24일날 저희가 도시국 행감을 했었죠? 25일 날 피감 업체 사장을 불렀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박영근위원 아니, 잠깐만요. 누구누구 불렀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동일 사장을 불렀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자리에 동일 사장, 몇 시쯤 불렀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아침 9시에 불렀는데 제가 이것 간단히 한 1분 동안.....

박영근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에요. 아침 9시쯤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9시에요, 정각에.

박영근위원 국장님이 불렀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박영근위원 그 자리에 배석한 사람은 누구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담당 계장하고 과장하고, 그런 문제가 될까 봐서.....

박영근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일단 먼저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행감 기간이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박영근위원 행감 기간 내에 피감 업체 대표를 불러서 상의를 한다, 쉽게 말하면 상의를 한다, 협의를 한다, 문제가 있다, 이게 국장이 해야 할 상황이라고 봐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것은 위원장님이 잘못 알고 그러시는데, 갑은 우리거든요. 을이 잘못했다는 내용이 의회에서 나왔을 때는 그 내용을 반드시 확인을 좀 해 보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7일 이내에 게첨했던 사실에 대해서 담당 계장한테 물어봤더니 그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해서 제가 근무 시간 내에, 더군다나 문을 다 열어놓고 했거든요. 제 방 문도 열어놓고 또 밖의 문도 열어놓고.

직원들이 9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고를 하러 오거든요. 그 상황에서 제 목소리가 또 크기 때문에, 제 자리에 앉아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밖에 있는 사람도 듣고, 지나가는 사람도 듣고, 또 우리 계장, 과장 있는 데에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비상대책회의를 했다는데, 비상대책 하는 것은 모르게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 다 듣는데 큰 소리로 밖에서 다 듣도록, 이게 내가 봤을 때 비상대책회의 했다는 그 자체가 오해가 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지금 저번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7일 이내에 걸려 있다, 그 다음에 7일 이내에 뭐 했다는 내용하고 원형 관련, 그 다음에 시정 지시를 받고도 보고를 안 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계장한테 물어봤더니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은 분명히 어떤 위반 사항이 있을 때는 을을 불러 가지고, 위탁자를 불러 가지고 따지고 왜 그랬느냐를 알아봐야 제가 의회에 답변하지, 담당 계장이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근무시간 끝나고 한다든지, 아니면 근무시간 전에 했으면 오해를 받을까 봐서 9시에 출근해 가지고 정식적으로 제가 오라고 해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다, 대신 내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부 속기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빼지도 더하지도 않고 아무튼 할 테니까 당신이 제대로 답변을 해 줘라 해서 제가 그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물어본 내용은 당연히 우리 시로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위탁자가 잘못했다면 따져서 물어볼 일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영근위원 국장님, 충분히 그 부분은 한쪽 면으로 생각하면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체계 자체가 그렇게 해 본 적이 없어요. 보통 이렇게 사건이 되면 계장이 불러요. 그래서 그 확인을 먼저, 국장님은 지시를 해 가지고 계장이 불러서 그 자료를 갖고 오고, 이런 상황을 이렇게 지시를 하고 국장님은 그 보고를 받는 것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자꾸 어디 밭에 가서 신발 끈을 매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듯이 지금 딱 그 시점에 불러 가지고 국장님이 직접, 좋아요. 직접 했다는 것 그것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왜냐, 그 밸런스를 직접 한번 챙겨보겠다 라는 룰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면 그게 그렇게 안 보여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러니까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밀실에, 예를 들어 비상대책 하는 거는 밀실에 모여 가지고 작당을 하고 그 사람을 봐 주기 위한 것이지, 문 다 열어놓고, 계장들 전부 다 밖에서 나한테 보고하려고 대기하고 다 듣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 목소리 크다고.

그러면 그것을 정당하게 우리가 의회에서 그런 질책을 받았으면 당연히 우리 계장이 모르면 사업자를 불러 가지고 “당신 이런 이런 사항이 있다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것이 사실이냐.” 그걸 물어보고 따져야 되는 게 공무원 입장이 아닙니까?

박영근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따지니까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래서 지금 7일 이내에 걸었던 사실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그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인정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첫째 번 칸에다 걸었다가 그 다음에 7일 지나면 셋째 번 칸으로 옮겼다, 그래서 우리 생각은 게시대에서 게시대로 옮긴다면 몰라도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해서 법적인 검토를 해 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원형 변형에 대해서도 물어봤더니 사장이 2010년도인가에 와 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아무튼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개략적으로 다 물어봤습니다. 물어봐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좀 해 봐라 하고 제가 이야기했고,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이건 어떻게 보면 문을 닫아놓고 했다면 충분히 오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의회 또 저희가 나와야 되고, 그 내용을 사실 여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지, 그리고 또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먼저 알아봤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시장님한테 불려가 가지고 사실 질책도 받았는데, 저는 의회를 존중하고 그 내용을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 것은 오해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박영근위원 국장님, 그 순수한 마음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부터도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제 생각대로 과장이나 계장을 시켜서 알아볼 수도 있는데 국장님의 열의가 있어서 그렇게 불렀다고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전에, 그러니까 변명성이라는 부분이 20개의 게시대를 번갈아서 달면 한 쪽은 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개밖에 못 답니다. 첫 주는 20개 전체를 달 수가 있죠. 그러면 계속해서 달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주는 전부 내려야 합니다, 못 다니까.

그런데 한 달에 85개를 달았습니다. 최고 맥시멈이 40개입니다. 그것도 변명이라는 것이죠. 명확하게 이게 자료에 의해서, 2012년도 7월달에 치항병원, 온누리병원, 85개, 75개 달았습니다.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고 계약을 하는데 그 숫자의 개념은 전혀 아니고 명확한 증거 사실이 나와 있는 상태이거든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알았으니까 위원장님이 저번에 7월 30일까지 시한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하고 조사해서 아무튼 그 결과를 의회에다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나름대로 저희 의회가 감사가 끝날 때는 명확하게 7월 30일까지 하고, 만약에 이 조치가 내려지지 않으면, 정말 저는 감사원 감사에 감사를 시킬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아무튼 어떠한 내용이든지 저희들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 질의하면서 되도록이면 우리 공무원들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많이 질의했습니다. 그 이상이 지나가 버리면 정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염두에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형근 박영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중식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2012년도 행감 때 잠깐 물어봤던 건데 궁금해서 다시 물어볼게요. 대부도 14 토취장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동수위원 14 토취장 이게 지금 완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진행이 다 끝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아직도 지금 완료는 안 됐습니다. 지금 토취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 작업도 해야 되고요. 지금 계속해서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동수위원 그런데 자료에 여기 지금 추진완료로 되어 있잖아요? 14 토취장에 대해서 추진완료로 나와 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때 저거 아닙니까? 우기 때 넘쳐나서 농가 지역에 피해를 준 그런 부분, 14 토취는 아직까지 준공된 상태는 아니고요. 하고 있는데, 그때 민원 때문에 한번.....

김동수위원 민원에 의해서 완료 처리했다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진행되고 있는 상태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아직 공사 중입니다.

김동수위원 민원이 안 들어오게 완벽하게 좀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우기 대비해서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왜냐하면 거기 농사짓는 분들이 토사 문제라든지, 장마철에, 이런 것에 대해서 들어올 확률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중섭 네, 건설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아까 우리 정승현 위원님이나 이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산천은 지금 현재 물이 펌프장이 안 올라가는 거죠?

○건설과장 윤중섭 네, 안 올라갑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화정천은 지금 얼마 올라갑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하루에 2만톤 올라갑니다.

김동수위원 2만톤이죠?

○건설과장 윤중섭 네.

김동수위원 지금 펌프장에서 올라와서 2만톤만 배수하는 거죠?

○건설과장 윤중섭 네.

김동수위원 그러면 3만톤이 추가되면 5만톤이네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정수시설 용량이 하루에 5만톤짜리입니다.

김동수위원 5만톤이죠?

○건설과장 윤중섭 네.

김동수위원 제가 한 달 전에 정수시설 밑에 정수 올리는 데요. 물 가둬놓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가니까 우리 물 저장이 굉장히 급격히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물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급은 어디서 해 오는 겁니까? 물 공급.

지금 현재 2만톤 그 정도인데, 만약에 5만톤이 늘어난다면 배가 훨씬 더 늘어나는데, 그 물은 부족했을 때에 어디서 들어오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게 밑에 보가 있습니다, 가동보.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러니까 고무보가 비올 때는 물이 많을 때는 낮추고, 물이 적을 때는 올리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유동적인 가동보입니다.

김동수위원 유동적인 가동보인데, 제가 한 달.....

○건설과장 윤중섭 그래서 최고 높이로 올려놨을 때 그게 충분히 5만톤을 다시 돌릴 수 있는 그런 물량이 됩니다.

김동수위원 물량이 확실하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네.

김동수위원 아니, 제가 지금 2만톤인데도 물이 부족해서, 적은 것 같은데.....

○건설과장 윤중섭 지금 물 부족해서 못 올리고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네, 아닙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지금, 5만톤이 더 늘어나면 더 많은 물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토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토구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안산천도 그렇지만 우리 화정천도 지금 토구가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토구가 한 40개 정도 됩니다.

김동수위원 40개요. 40개인데, 냄새가 많이 나는 이유는 우리 문이 있잖아요? 그것 보고 덮개, 뚜껑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조금 열려 있는 데는 더 굉장히 많이 나요. 이게 비가 안 왔을 때 오수가 많이 내려올 때는 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평상시에 열려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굉장히 많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래서 하여튼 토구에서 냄새 나는 원인은 오접으로 인해 가지고 하수가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하수가 우리 하천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비 안 올 때 나오는 거는 다 하수라고 봐 가지고 차집하는 그런 기능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하천 폭이 넓지가 않다 보니까 산책로가 토구 바로 앞에 설치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냄새가 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토구 설치된 데에 차집기는 몇 개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구 도시 구간은 거의 다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전체 다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네.

김동수위원 그럼 차집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게 지금 화정천으로 안 나와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죠. 그 입구에서 차집관로로 들어가야 되죠.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차집관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차집관로가 없는 데는 지금 다 화정천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죠. 화정천으로 나오겠죠.

김동수위원 그게 지금 설치 안 된 데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아마 안 나오는 데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안 나오는 데가 더 많은데.....

김동수위원 아니, 안 나오는 데가 많은데.....

○건설과장 윤중섭 나오는 데라고 하더라도 그 차집부분이 거의 토구 끝나는 부분, 하천하고 만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는 하수가 온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거기서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차집관로도 이물질이 자주 낍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차집관로에 들어가는 데 망으로 설치를 해 놓았는데, 그 망이 막히는 것을 자주 이물질도 걷어내고 그렇게 하는데, 냄새나는 부분은 아예 오접을 다 잡아야만 냄새가 좀 덜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문을 만들어 가지고 냄새를 좀 덜 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도 너무 꽉 막아 놓으면 비올 때 또 문이 열려야 되는데, 그 기능도 또 못 할까봐 또 이렇게.....

김동수위원 그건 아까 이형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주 점검을 해서 냄새가 안 나게 좀 해 주시고요.

화정천, 저도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운동 삼아서 하고 있는데, 저 위에, 그러니까 화정천 시작되는 데에서 어느 정도 와동 중간 정도까지는 냄새가 안 나요. 맑습니다. 진짜 물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위에서는요.

그런데 내려올수록 너무 지저분해서, 또 냄새가 내려올수록 계속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또 초지동 지나면 또 냄새가 안 나요.

○건설과장 윤중섭 아마 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말쯤에 5만톤 해서 안산천하고 같이 올리면, 안산천에는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약간의 흙물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흙물을 정화해 가지고 화정천에 올리다 보니까 아직 수질이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맑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안산천도 공사가 끝나고 맑은 물을 같이 계속 사이클 하다 보면 아마 물이 더 맑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동수위원 그렇게 잘 관리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윤중섭 네.

김동수위원 그리고 우리 재난과장님,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172페이지 보면,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하천 준설을 한 게 하나 있어요. 하천 준설이요.

화정8교 일원을 준설을 했는데, 지금 여기 화정천, 삼천천, 건건천, 하천 준설한 게 있죠?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네.

김동수위원 재해예방사업이요. 화정8교 일원 하천 준설을 했죠?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이건 공사는 다른 과에서 하고 우리는 기금만.....

김동수위원 아니요, 공사를 한 게 아니고 지금 준설하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이거 건설과에서 장비 써 가지고 준설한 겁니다.

김동수위원 건설과에서 한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네.

김동수위원 그러면 건설과장님, 건설과에서 했으니까요.

○건설과장 윤중섭 여기 재해예방사업으로 하천에 공사한 것은 저희들이 재난기금을 받아 가지고 시행은 우리 건설과에서 시행한 겁니다.

김동수위원 건설화에서 했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네.

김동수위원 그러면 화정천 준공을 언제 했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작년 6월 29일입니다.

김동수위원 6월 29일날 준공을 했는데, 지금 하천 정비를 몇 월 달에 했어요? 9월달에 했죠? 준설을 9월달에 했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이게 아마 전부 이 사업비가 전부 화정천을 한 게 아니고.....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화정천만 따지지 않고, 지금 세 군데 불러줬잖아요? 그러니까 화정8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이게 우기철 지나면 위에서 토사가 내려오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장마가 지나고 나면 또 한쪽에 모래톱처럼 쌓이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사라기보다는 장비를 빌려 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 장비 임차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빌려 가지고 그런 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장비를.....

○건설과장 윤중섭 장비 임차해 가지고 포크레인하고 덤프하고 임차해 가지고 그렇게 한쪽으로 하천에 홍수가 지나고 나면 쌓이는 부분,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치우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공사를 잘못해서 다시 한 거는 아니고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거는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6월달에 준공하고 이건 아마 9월달에 했을 텐데, 그러니까 7월, 8월 우기철 지난 다음에.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아까 이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자율방재단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죠? 자율방재단이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네.

김동수위원 저희 자율방재단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자율방재단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지금 각 25개동에 한 300명 됩니다.

김동수위원 방재단 전체 인원이 300명?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네.

김동수위원 그러면 사무실 있잖아요? 운영 인원은 몇 명입니까? 사무실에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상주하는 인원은 간사 한 사람, 그리고 활동 있을 때 나와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무실 필요하고, 연락하는 사람 필요하기 때문에 간사가 거기서 있으면서 사무실 운영비하고 간사 봉급하고 주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두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사무실에 한 사람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방재단에 한 명, 그러니까 간사 겸.....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네, 상근하는 사람은 하나고, 활동할 때는 간사가 연락을 해 가지고 나오게 해서 활동을 합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상주 근무 요원은 한 명이죠?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네.

김동수위원 그러면 방재단 인원은 한 300명이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김동수위원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이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김동수위원 교육은 연 몇 회 정도 합니까? 우리 방재단 300명 교육.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교육은 정기교육은 1회 했습니다. 올해 지난 6월초에 했고요. 우리 스스로 상급기관에서 교육이 있으면서 몇 명씩 차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저희도 방재단들이 재해만 나가는 게 아니고 봉사활동을 지금 보니까 많이 나가네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김동수위원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방재단 회원으로 가입을 해 있는데 봉사활동 이렇게 제가 봐서는 몇 군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육을 지금 수시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전 인원이 수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인원을 모아놓고 하는 거는 한 번이고 그 다음에 상부기관에서.....

김동수위원 연 1회?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연 1회 문자로 해서 간사가 이렇게 통보를 할 것 같은데 방재단으로 가입을 했는데 문자가 사무실에서 착오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방재단에 가입은 했는데 활동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길래 이걸 여쭈어 본 겁니다.

간사 한 분이니까 많은 인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일단.....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그게 아니라 아마 단장이 있는데 단장이 얼마만큼 적극성을 띄느냐에 따라 가지고 활동이 많아질 수 있고 단장이 자기 업을 하고 있으니까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봉사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연간 활동이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한테 얘기하신 분은 좀 더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데 연락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단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단장님을 하셨는데 업무상 바쁘니까 일단 봉사하는 직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적극성을 갖고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의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건축과장님 오전에 얘기했던 가설건축물 신고서.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것 지금 한 부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다 드리려고 10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따가 쉬는 시간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부 먼저 드릴까요?

이민근위원 이따 주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중섭 윤중섭입니다.

이민근위원 생태하천 사업이 시비로 했던 화정천, 국도비 매칭사업인 안산천 사업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안산천은 전액 도비사업이죠.

이민근위원 매칭사업인데요. 매칭사업이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화청전이든 안산천이든 이전에 시민들한테 많은 그런 휴식공간으로 제공했던 부분이 어떻게 표현하면 시민의 품을 떠났다 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에 청계천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를 했었고 이게 완공이 되면 정말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많이 부각을 시켰는데요. 어쨌든 지금에 보면 너무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화정천도 그렇죠. 또 안산천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행정적으로 관여해야 될 내용이나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안산시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행정이 우리의 영역 것이 아니라고 해서 무관심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최종적인 사업은 내년 2014년 1월이죠?

○건설과장 윤중섭 네.

이민근위원 1월까지 한다 라고 하면 과연 그때까지 관계자 분들은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과 의구심이 좀 있고요. 어디까지 이렇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로드맵을 저희가 보고를 받았지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펌핑을 통해서 수질개선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이전에 2008년도에 가졌던 튤립 축제나 그 다음에 숭어 떼 이런 그리움을 주는 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완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라는 거를 인지하면서도 과연 이게 어떤 형태의 그림으로 우리한테 비추어질까 그런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

이것 관련되어서 부서 입장이 말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도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많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많이 있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우리가 그리고 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건의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한 20여 가지 또 추가로 공사를.....

이민근위원 저희가 건의하는 부분이 잘 반영이 안 되면 이런 사업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림은 생태하천사업 멋있게 출발했는데 참 아쉬움, 시민들한테 저희가 이러한 부분을 “언제 완공이 됩니까? 어떤 형태로 그림이 그려집니까?” 라는 부분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저희들조차도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윤중섭 공사기간은 내년 1월까지인데 도하고 약속하기를 금년 안에 다 끝나기로 약속을 하고 또 지금 진행되는 공정으로 봐서도 충분히 금년 안에 공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한쪽에는 산책로, 한쪽에는 자전거도로 이렇게 만드는데 그거는 어떤 친수개념이고 주민 이용개념이고 수질로 본다고 그러면, 그 물 관련해서 본다고 그러면 과거에는 한 3천 이 정도 내려왔었죠. 화정천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민근위원 유속도 빨라지는 건가요? 느려지는 건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더 빨라지죠.

이민근위원 빨라져요?

○건설과장 윤중섭 물 양이 많고, 그러니까 당초 설계할 때 저수로에 최하 30㎝는 깊이 항상 유지하자, 그 다음에 초당 30㎝ 흐르는 것들, 그렇게 유속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3만톤을 거꾸로 계산해낸 거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물이 3만톤이다, 그래서 다시 정화가 되면 옛날보다는 훨씬 더 물이 많아질 거고요. 많다 보면 어떤 어류 같은 것들이 다시 또,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밑에 쌓인 것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도하고도 그 얘기도 했습니다.

이것 비 올 때 아니면 평상시에 하류에다 오탁방지막을 설치를 하고 지금 흙물이 쌓여 있는 거를 그거는 건져내기가 어려우니까 장비가 들어가 가지고 흔들어 다오, 그래서 밑에 골재가 다 깔려 있거든요, 자갈이. 그걸 세척을 하는 거죠.

공사가 어느 정도 되면 그런 작업도 할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3만톤을 위에서부터 다시 부어주는 거죠.

그러면 틀림없이 옛날에 있던 숭어 떼라든가 그런 어류가 다시 다 살아날 것으로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민근위원 맨 처음에는 180억 예상했던 사업인데 이게 줄었잖아요? 40억 정도 줄어서 140억 짜리 공사가 진행이 되는 건데 40억 준 부분이 준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준 게 아니고 주민편의적인 측면에 접근하는 그런 부분이 준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민근위원 그건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입찰하나 보니까 그렇게 차액으로 된 거고.....

이민근위원 입찰잔액이 40억?

○건설과장 윤중섭 40억 다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설계변경 해 가지고 지금 금액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총 얼마 공사입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기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보여줬던 청사진보다, 청사진이 너무 크면 결국에는 그게 결과치까지 도달하면 시민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텐데 처음에는 크게 보여주고 나중에 결과물은 작아진다는 거죠, 아주 작아지는.

그러니까 지금 결과치를 보면 화정천이 얼마나 크게 그림을 그렸습니까? 얼마나 좋은 시설이라고 광고나 어떤 행정적으로 안내를 많이 했는데 지금 지역구 갖고 있는 의원님들조차도 많은 아쉬움을 표출하잖아요?

연장선에서 안산천도 별반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을 거라는 염려 속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에 어떤 한계도 있죠. 담당계장님 한 분에 네 분이신가요? 하천담당이.

○건설과장 윤중섭 예, 네 명입니다.

이민근위원 물론 한계도 있지만 어떻게든 화정천에 대한 실망을 줬던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반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 어쨌든 무언가 담아내야 되는데요.

○건설과장 윤중섭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준공하고 가면 또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또 돈을 추가로 또 투입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도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공사를 할 때 최대한 우리 요구를 해 가지고 차후에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열심히.....

이민근위원 총 사업금액에 대한 입찰잔액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물론 설계변경이 바람직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설계변경을 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을 해서라도 총 사업 금액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이후에 시비가 투여되는 부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을 담아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전문가인 우리 과장님께서 해당 계에서 준비를 많이 해 주셔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지금 자료는 안 가져왔지만 한 20여 가지 우리 시에서 추가로 요구하고, 한 절반은 성공시켰고 절반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왜 안 되냐 그래서 지금도 계속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중입니다.

이민근위원 의회 홈페이지나 시청 홈페이지도 안산천에 대한 언제 될 것이냐, 매번 포크레인만 보이고 흙만 이렇게 퍼놓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2014년 1월달에 준공이라고 하면 그 이전에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그림에 의해서 이렇게 준공이 될 겁니다 라는 부분을 좀 알릴 필요성은 없나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런데 금방 가시화 될 겁니다.

이민근위원 금방 가시화 됩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이번에 산책로 포장이 8월달에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만 더 지나면 우기만 지나면 바로 포장 준비가 들어가니까 아마 포장이 되면 준공날짜는 그때라 하더라도 시민들은 얼마든지 내려가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만들어질 겁니다.

이민근위원 공기를 너무 짧게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디더라도 좀 세심하게 이렇게 마무리 짓는 필요성도 없지 않아, 동절기이기 때문에 12월달도 빨리 하겠다는 부분도 있고 결과물을 빨리 만들어내겠다는 요구도 있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정상적으로 가더라도 그 전에 충분히 되는 걸로.....

이민근위원 충분히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예.

이민근위원 과장님 하여간 시민들의 관심사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대한 함께 고민하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상임기획단장님,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워낙 두 분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쭉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또 개인적으로 판단해보건대 많은 아쉬움이 좀 있어요.

게시대가 지금 민자 게시대하고 시 게시대 두 종류라고 봐야 되나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그렇죠. 용어를 민자로 써서 그러는데요. 그것도 시 게시대입니다.

이민근위원 용어도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기부채납이 이루어졌다 라고 하면 민자에 대한 표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고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협약서도 사실 민자하고 시 게시대, 그러니까 운영 주체가 어떤 형태의 접근이냐 따라 틀리기는 하겠지만 대개 보면 리스크가 좀 더 있다든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거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걸 보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협약서에 달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달잖아요?

그런 형태로 보면 민자 게시대가 좀 더 완벽성을 가져야 될, 발생될 사안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잖아요? 그런 아쉬움 갖고 계시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이민근위원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하시고요. 계약기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시 게시대라고 하는 상업용 게시대가 내년 4월 14일까지입니다. 4월 15일날 변경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민간 게시대 20개가 8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4월달에 위수탁을 하든 어떻게 정리가 되면 8월달은 사실은 10년 만기로 해서 끝나서 그거는 완전히 민간들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상록하고 단원하고 그때는 4월달 위탁자에게 업데이트만 해 주면 되는 거죠. 개수만 올라가면 되는 사항이죠. 그때는 정리를 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계약기간에 대한 것도 맞출 필요성은 있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그렇죠.

이민근위원 그래서 미리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누락이 되고 늦게 했기 때문에 반영을 못 했고 이런 형태의 접근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 동안에는 그 기간이 시에서 하는 거는 3년 단위로 재 위탁을 했고 20개는 5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안 맞았습니다.

이민근위원 계약기간이나 계약기간에 대한 종기도 동일하게 맞추는 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저희가 재해예방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예방사업하는 목적은 인명이나 향후에 발생될 피해금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목적을 갖고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재해는 발생이 되고 예측 못한 재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재해예상되는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예방사업을 하잖아요?

그게 지금 구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지금 주로 재난 관련부서에서 우리한테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차후에 우리 예산.....

이민근위원 관리기금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게 원래는 일반 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예산 부족상으로 예산이 반영 안 됐을 때 차후에 우리한테 요구 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하천이라든가 산사태라든가 이걸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도 어쨌든 재난관리과라는 재난에 관련된 키워드를 갖고 있는 부서잖아요?

그러면 각 부서마다 다 해당된 업무가 있죠. 그걸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총체적인 재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이게 한번 발생해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재난 재해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있잖아요? 크기에 따라서 또 내용이 틀리기는 하지만 계속 발생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담아내면 필요에 따라서는 이거는 부서 예산으로 하고 이 부분은 기금으로 하고, 이런 정리를 좀 해 가면서, 예방사업은 많이 하는데 20억, 30억 투자하는데 또 그 다음 연도에 물론 집중호우나 예상치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사전에 예방사업을 통해서 좀 발생되지 않게 할 수 있는 요인도 있다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면서 위험요소가 있거나 산사태나 등 폭우로 인해 가지고 무너질 위험이 있으면 관련 과에 통보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라든가, 그게 예산이 확보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우리 재난기금을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처 예측을 못한 거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염려하신 바대로 집중호우 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액이 지금 얼마죠?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지금 올 초 넘어온 게 183억 넘어왔습니다.

이민근위원 전년도 지출액이 한 46억 정도 되는 거고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이민근위원 그렇죠? 그 중에 재난예방사업은 얼마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올해 금년도 예산이 51억 중에서 예방사업이 33억입니다.

이민근위원 33억이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이민근위원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과장님 부서에서 재해위험지역, 풍수해 예상지역, 이게 리스트화 되어 있나요?

이게 행안부도 그렇고 관심이 많잖아요? 거기에 따른 예산도 좀 지원해 주겠다는 부분도 있는데 시 자체적으로 여기가 위험지역이다 재해가 발생될 요소가 많다 이런 리스트 대상지역에 대한 부분을 갖고 계신가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 대상지역이 당해년도나 아니면 익년도에 재해예방사업으로 전개가 되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그게 재난위험지역이 있는 곳에 다녀봐 가지고 우리 과하고 해당과가 다니면서 확인한 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을 반영하고 예산이 반영 안 된 것에 한해 가지고 우리가 예비비 성격으로 재난기금을 30억 내지 한 50억 정도 확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투입하고 그 예산에서 부족하면 기금은 일반 예산보다 조금 쉽게 추경을 할 수 있으니까 바꿔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기금이라는 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기는 한데 기금은 최후적인 측면이고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그러니까 급한 것만 하는 거죠.

이민근위원 급한 것만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말 그대로 응급대책이라든가 아주 예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하는 것보다 예산이 적게 들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재난에 관련되어서는 재난안전과가 각 부서, 하수과, 건설과 기타 등등 연관된 부서가 많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네.

이민근위원 그 부분을 집약해서 같이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담아서 미리 좀 준비하고 미리 예산반영하고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건축과장님, 지금 수직 증축에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수직 증축 리모렐딩.

안산시는 해당되는 지역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어린이집 말씀하시나요? 공동주택 내.

이민근위원 아니요, 아파트요.

○건축과장 김경환 아파트요?

이민근위원 14층 이하, 15층 이상은 리모델링 수직 증축.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민근위원 6월 국회에 처리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부분이 관심사항으로 부각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재건축하고는 좀 달리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안산에 여기 해당되는 저희가 2010이든 2020이든 해당되는 정비법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네,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어떤 게 수익구조를 가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각 단지별로 접근을 한다 라고 보는데요.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수직 증축에 관련되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제가 수직 증축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게 없어서 언론에만 보도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사실 수직 증축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제가 안산시에서 처음에 재건축이 이루어진 벽산, 거기가 원곡주공2단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거기가 재건축이 확정이 되어서 철거작업을 할 때 제가 시공사에 의뢰를 해서 주요 부분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샘플을 떴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분석하고 그때 강도시험도 했는데 강도도 우리가 보통 평상 강도인 210을 거의 그대로 나오고 철근도 내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철근도 그냥 콘크리트와 부착상태도 굉장히 양호하고 그래서 이게 20년 지나서 이게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거는 참 뭔가 국가적으로 이건 많은 손실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그때 당시에 군자주공이 3단지까지 있었습니다. 1, 2, 3단지까지요.

그런데 그게 생활방식이 틀린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연탄보일러를 썼기 때문에 내부구조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 국민들 생활수준하고는 영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생활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재건축을 해야겠지만 요즘에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리모델링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3개 층, 4개 층 가능하면 층수를 많이 줘서 헐지 않고 그대로 구조체 자체를 이용을 해서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는 그거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재건축이라는 게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 거고요. 또 어쨌든 건설사 입장에서도 수익구조가 발생이 안 되면 또 덤비지 아니 하고요. 또 현재 주거하는 소유자 개념에 있어서는 너무 투자비용이 크면 현재 주거공간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도 새로운 공간에 대한 미련만 갖고 있을 뿐이지 현실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특히나 저는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 입장에서 보면 예술인아파트가 항상 재건축 재건축 하면 마음에 쓰라림이 좀 있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지 않습니까?

용적률도 높고 또 단지 내에 상가비율도 굉장히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 분들이 갖고 있는 지분 자체가 낮다 보니까 원하는 만큼의 주거환경을 얻기 위해서는 자부담 비율이 너무 크잖아요?

그런데 수직 증축은 좀 그거와는 별개 성격으로 14층 이하는 2개 층에 대한 증축이 가능하고 15층 이상일 경우에는 3개 층, 아마 대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6월달 국회에서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아마 무산된 것 같은데요.

향후에 이런 부분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국가적인 어떤 제도개선이 되면 우리 안산시 건축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요. 이런 부분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일반시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형태로 대안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이형근위원 월요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글로벌다문화센터 하자 보수 이야기를 본 위원이 했잖아요? 하자보증증권 끊으셨다는데, 지금 보니까 벌써 하자 보수가 보도블록, 태양광 및 판넬 방수, 옥상 방수, 지하 벽체 누수, 하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이거는 준공 이후에 일부 좀 발생했습니다. 동절기에 공사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건설회사에서.....

이형근위원 시공사에서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자체적으로 다 한 거고요. 앞으로 향후에 발생되는 하자에 대해 가지고는 건설회사에서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하자 증권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형근위원 하자 증권은 확실히 받으신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나중에 우리 상임위로 예산 올라오는 일은 없겠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지금 추가로 예산액 대비 30% 이상 2천만원 이상 불용 예상액 547페이지 지금 안 나오고 자료 새로 주셨는데, ‘재건축 관련 도서구입 및 제본’ 해 가지고 10만원씩 8종 80만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에 따른 신문 공고료 250만원’ 해서 330만원 예산을 확보하셨는데요.

○건축과장 김경환 547쪽 말씀하십니까?

이형근위원 547쪽이요, 공통자료. 나중에 따로 줬어요, 자료를.

○건축과장 김경환 예, 재건축 관련 도서구입 및 제본.

이형근위원 그거 80만원하고요. 신문 공고료 250만원 해서 330만원 했는데 지출은 95만 3천원만 하시고 잔액이 234만 7천원, 신문 공고를 안 하신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게 재건축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인정프린스아파트 도로 관련해서 신문 공고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오전에 제가 질문했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있잖아요? 원래 1억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도비를 1,760만원 받으셔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비 1,760만원 반납하고 지금 1억으로 안전점검 하실 예정이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지금 시행 중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총 197개 단지 있어요, 공동주택이?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그런데 보통 1년에 20개 단지밖에 안 하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2015년 예정은 29단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한 200개 단지를 5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을 하게 될 경우에, 보통 1년에 30개, 40개 단지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적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거는 소규모 공동주택 전체를 5년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건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재건축 정비 예정 구역은 제외를 시키고 그렇게 했던 건데, 이거를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더 예산을 늘려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 가지고 30개나 40개 단지를 하셔야 5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중섭 건설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공통자료 803쪽에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있잖아요? 안산시가 패소를 했어요. 맨 밑에요.

○건설과장 윤중섭 이거는 저희들이 도로 공사하면서 공탁을 했는데,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안 찾아가 가지고 공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원래 A게 아니고 자기 거다 B거다, 그렇게 해서 그걸로 해 가지고 소유자만 바뀐 겁니다. 공탁금이 달라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형근위원 패소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소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아니요, 이건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가 공탁을 했는데 돈을 찾아갈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고 자기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탁금 찾아갈 사람만 바뀐 거지 우리 시에서 손해 보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형근위원 상관없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849쪽에요. 난지 어촌계장 외 6명이 피해 발생 내용증명 보낸 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어촌계는 보통 주변에 골재채취를 하다 보면 대부분 많은 그거를 하는데.....

이형근위원 그쪽에 피해가 많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없습니다. 다 없는데 그냥 다 민원 넣습니다, 보통 한 번씩 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정당하면 보상을 약속해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피해가 있으면 허가 난 것 취소할 거고, 모래채취도 중단하고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고 우리가 골재채취 할 때도 허가 조건에 다 넣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이형근위원 그 뒤로는 이의제기 없었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전혀 없었습니다.

이형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웠다 하죠.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다음 감사가 또 있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김경수 과장님,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시가화예정용지 사업상 검토하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9개 사업 중에서 가부, 적합, 부적합 판정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선부동 주차장 문제랄지 또 유통단지 문제랄지 또 부곡동 사회복지관 문화 체육시설 문제랄지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 시가 꼭 지양해야 될,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계획에 말씀해 놓으셨습니다마는, 관련부서와 좀 적극적으로 협의하셔 가지고 이게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냥 부적합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거는 대부분이 공영사업이다 보니까 B/C분석에 있어서도 플러스가 나올 개연성이 극히 낮잖아요? 당연히 마이너스 내지는 0.1 이하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셔 가지고 좀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좀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상임기획단장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상임기획단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간판정비사업 지금 여섯 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 1차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고잔동, 원곡동은 강원도 강릉에 있는 ‘주식회사 천지’와 그리고 부산에 있는 ‘남일’이라는 회사에서 사업을 받았고요.

그리고 원곡동 다문화거리는 성남 ‘선진플러스’라는 회사에서 받았고, 그리고 고잔동 간판 사업은 군포에 있는 ‘주식회사 은진’이라는 데에서 받았고, 대부도 황금로 간판사업은 ‘주식회사 비전 501’에서 거기서 받았고요.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군포 당정동에 있고, 창문형 광고물 개선 시범사업은 ‘비전 501’에서 설계를 했고 ‘주식회사 미도’에서 시공을 했네요.

그리고 광덕로 1차는 남양주에 있는 ‘주식회사 한빛’에서 사업을 했고, 2차 사업은 수원에 있는 ‘경기도로산업’이라는 주식회사에서 했는데, 이 중에 지금 시공한 데는, 자료상 시공한 데는 아마 중앙동으로 지금 보이는데, 주식회사 미도라는 데에서 대부도 창문형 광고물 개선사업 2,200만원짜리,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외부업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짐작컨대 다른 사업도 아니고 특히 간판정비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려면 현장과 가까운 데가 사업장이 있었을 때만이 사실 좀 원만하게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현장과 가까운, 예를 들면 안산 관내에 이런 사업장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이런 간판 작업을 지금 어디서 해요.

예를 들어서 강릉에서 해 가지고 여기 와서 시공을 했는지, 여기서 어디 별도로 사업장을 마련해 가지고 장비 일체를 다 가져와서 여기서 시공을 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지 않다 라면 관내 업체한테 하청을 줬든, 하도급 계약을 했든지 그렇게 해서 시공을 했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 이거 지금 이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 건이 혹시 있나요? 아니면 원청들이 지금 다 사업을 했나요, 아니면 하도급 계약을 통해서 이 사업을 했나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 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관련 서류는 아마 회계과에서 계약 서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하도급을 줬으면 하도급 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요. 지방계약법 상에 최초로 조달청으로 의뢰한 것부터 다섯 번까지는 용역이나 물품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산시 관내 업체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 그 다음에 추정가격이 5억원 이하는 경기도까지 이렇게 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게 5천만 넘어가서 5억 이하이기 때문에, 경기도까지 제한을 해서 풀어서 입찰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건은 그것도 똑같이 경기도로 하면서 그때는 물품 계약이 아니고 전문 공사업으로 발주가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또 서류를 찾아보니까 조달청에서 입찰을 공고를 냈는데, 약 90개 업체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 업체를 이렇게 주기 위해서 그런 계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관계는 제가 나중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원거리 업체에서,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입찰 금액에 의해서 관내 업체로 입찰할 것이냐, 경기도로 할 것이냐, 전국 입찰을 할 것이냐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입찰 금액이 지금 5천 이상이다 보니까 경기도로 그렇게 풀어서 입찰을 했다 라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정승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외부 업체가 원청을 받았는데 이 사업 특수성상 저는 현장과 사업장이 근거리에 있었을 때 이 사업이 원만하게 저는 진행이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 사업장을 별도로 마련을 해서 했든지, 아니면 지역 업자한테 별도로 어떤 하도급 계약을 하고 하청을 줘서 지역 업자로 하여금 하게 했는지, 이 부분이 지금 명확히 규명이 안 돼서,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청을 줘서 했다 라면 하도급 계약이 있을 거고, 그것 했다 라면 회계과에 그 관련 자료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것 한번 확인해 보셔서 하도급을 계약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는지, 아니면 원청이 했다 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곡동 1차 사업을 할 때 외부 업체가 받아서 실질적으로 안산의 모 업체에다가 이 사업을 줍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이 간판정비사업을 할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산 관내 또 다른 업체에다 3청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청을 한 업자는 실질적으로 남는 게 없어요. 그 과정에서 일한 만큼 돈을 또 받아야 되는데 그게 원활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시에다가 요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밟아 올라가 보니까 이거는 하도급 계약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단계로 내려왔다 라는 거예요. 두 단계, 세 단계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정식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맺지 않고 이렇게 주게 됐었을 경우는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서로 또 입을 맞춰요.

그래서 하도급 계약을 하지 않고 원청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원청에서 지역에다가 사업장을 만들어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입을 맞춥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명확히 하도급 계약에 의해서 다른 사업도 그렇게 진행이 됐는지, 아니면 정말 원청에서 자기들 안산에다 사업장을 만들어서 사업장에서 물건들을 제작 조립해서 붙였는지, 아니면 소재지인 강릉, 부산, 어디 수원, 남양주 여기에서 직접 만들어서 갖고 와서 탈부착을 했는지, 이 관계를 저는 좀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관련 서류를 제가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중섭 네, 윤중섭입니다.

이형근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통자료 404쪽이요. 화정천 수질 정화시설 위탁관리 용역 있잖아요? 예산이 4,870만 8천원인데, 지금 용역을 4월달에 주신 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전에는 자체에서 하신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우리 자체에서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자체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4월달부터 용역을 주신 걸로.....

○건설과장 윤중섭 앞으로 5만톤 다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맡겨 가지고 펌프라든가 이런 것도 다 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몇 명이 근무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두 명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보면 4월 22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인데, 1년 정도 하게 되면 위탁 비용이 훨씬 늘어나겠네요?

○건설과장 윤중섭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이형근위원 원래 처음에 이 수질정화시설을 건설과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벅차니까 용역으로 해서 위탁을.....

○건설과장 윤중섭 운영을 하더라도 우리 자체에서 또 인력 확보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인력보다는 전문업체에다 맡겨 가지고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인력 충원이 좀 어렵거든요, 사실.

이형근위원 지금 화정천 감시원은 없죠?

○건설과장 윤중섭 감시원은 없는데, 우리 하천 관리원이 무기계약으로 해 가지고 두 명이 있고요. 공공근로 열 명을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쓰고 있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그래서 지금 잡초제거라든가 하여튼 순회하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화정천 서로는 장마 끝나게 되면.....

○건설과장 윤중섭 네, 바로 9월달부터 착공할 겁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설계는 나왔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설계를 8월달에 마치고 9월달에 착공해 가지고 금년 안에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설국에 대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5시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박영근이형근김동수이민근정승현
○청가감사위원
신성철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건설국장문종화
도시계획과장조정익
도시개발과장김경수
건축과장김경환
건설과장윤중섭
재난안전과장김남림
토지정보과장장석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정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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