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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제6호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7.0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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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소)


일 시 2013년 7월 1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지난번 1일차, 4일차 감사에 이어 도시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439쪽부터 보면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공통자료에.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이형근위원 지금 여기 식대로 나온 것은 다 식사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원래 보니까 도시계획과는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비용이 많이 식대로 나갔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부분이 저희도 도시국의 주무과다 보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 예산에 타 과에 비해서 조금 더 배정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토지정보과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과들도.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타 과에도 업무 성격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되어 있는데 저희 도시계획과가 업무추진비가 좀 더 배정이 되어 있고 그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타 과에는 없는 업무추진비가 저희들 과에 배정이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타 과에 비해서 많습니다.

이형근위원 금액이 많을 때는 3, 40만원씩 이렇게 식대로 나가니까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같이 간담회한다든지 이럴 때 명수가 많다 보니까 좀 금액이 그렇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보니까 6월 13일 도시계획 업무추진 간담회 해 가지고 48만 9천원, 8월 2일도 49만원, 8월 30일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추진 간담회 48만원, 이렇게 너무 많이씩 지출한 것 같아요. 좀 참고하시고요.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이형근위원 글로벌 다문화 센터 하자보수는 다 끝났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소한 것하고 아직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상에서 또 불편한 부분, 또 시공에서 미진한 부분, 그런 부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더 추가적인 하자보수는 또 안 나왔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추가적인 것은 없고요. 지금 현 상태에서 운영하면서 불편한 사항을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렇게 큰 거는 없고요. 지금 야외 공연장이 조그마한 게 있는데 거기에 지금 마무리가 좀 깨끗하게 되지 못해 가지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다시 손 봐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자 중에서.

이형근위원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공시지가 관련 민원 많이 들어오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필지수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닙니다.

이형근위원 많은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이형근위원 그런데 기각이 많이 되네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저희가 의견접수를 받아서 부동산 평가위원님들이 또 현장 가서 조사한 다음에 위원회에 회부해서 위원님들의 의결 사항이 되어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벽보판을 보면 일반 광고가 아니고 안산시 장미나 노랑부리백로나 그런 식으로 많이 지금 부착이 됐더라고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것은 그게 원판입니다.

이형근위원 원판이에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광고가 붙지 않으면 판을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나 되는 거예요? 벽보게시판은 광고율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광고율이 약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광고를 하게 되면 그 위에다가 이렇게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지금 호수동에 아파트 무슨 아파트죠? 중앙역에서 쭉 올라오다 보면 주택단지 바로 건너에 거기 벽보판에는 하나도 부착이 안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게 올해 최근에 작년에 83개를 대체했고요. 올해 최근에 지난 주에 새로 40개 추가설치 준공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새로 게시가 되려면 받아 가지고 게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은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지금 고잔2동 주민센터 있잖아요? 공사 준공이 8월 9일경인데 언제 정도 입주할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5월 30일 부로 해 가지고 60% 진행이 됐는데.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외장 거의 끝났고요. 지금 내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은 8월 9일날 준공검사 예정하는데 이사하기까지는 8월달까지는 이사가 가능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8월말까지 하면 지체.....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준공은 그 전에 하는데요. 입주 이사하고 업무 준비하고 그러면 8월 내에는 그쪽에서 업무를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형근위원 다시 이사해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준공하는 데는 날짜는 문제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상록수체육관이 준공이 13일날이에요? 어머니배구단하고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저희들이 준공하는 것은 6월 4일날 제출이 되어서 준공 검사일은, 지금 개관식 행사를 7월 며칟날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7월 13일날 개관식 행사 어머니배구단 같이 13일날 하고요. 준공은 저희들이 6월 14일 날짜로 준공 마쳤습니다.

이형근위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 김경환입니다.

이형근위원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재건축 단지 있잖아요?

지금 일동 1, 사사동 1, 고잔동 1, 원곡동 1, 원곡동 2, 선부동 1, 지금 추진이 이렇게 미약해 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재건축하기 힘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일부는 주민들이 의사가 없어서 추진이 안 되는 데도 있고요. 또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하고 싶어도, 특히 사사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황제아파트하고 일반 인근의 단독주택지들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사사동 구역으로 예정구역으로 결정이 됐는데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재건축 의사가 없는 거고 황제아파트는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고 그러는데 황제아파트만으로 해서는 면적이나 규모가 재건축할 수 있는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참 거기도 이런 저런 사정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동 같은 경우에도 추진을 하다가 단독주택 지역인데 추진을 하다가 노후도죠. 노후도가 맞지 않아서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선부동 1은 조합설립인가까지 나 가지고도 추진이 왜 이렇게 약해요?

○건축과장 김경환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설계를 해서 건축심의를 받고 사업승인 받고, 그리고 관리처분해서 착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거기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추진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합장이 아마 무슨 일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117쪽에 건축사 검사 수수료 지급내역, 직접 나가서 검사하신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나가서.....

이형근위원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사가 직접 나갑니다, 현장에.

이형근위원 그러니까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저희들한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건축사가 직접 확인하고 문서로 그냥 적합 부적합 그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게 해서 위반내용이라든가 위반 여부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이형근위원 직원이 직접 나가지는 않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우리 직원들은 안 나갑니다.

이형근위원 시간이 없어서 안 나가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게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대행을 시키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대형을 시키니까 지금 위반 건축사가 많이 나타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위반 건축사가 나타나는 게 우리 시 관내에서 문제가 잘못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외부 인근 시나 다른 시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문제를 일으킨 것도 많이 있습니다. 꼭 우리 시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다는 아닙니다.

이형근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중섭 건설과장 윤중섭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신길천 개수사업 있잖아요?

지금 재난안전기금으로 해 가지고 공사하고 계시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건 소하천 신길2천에 제방정비가 있고요. 130페이지 신길천 개수사업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재난기금이 아니고.

이형근위원 지금 그걸 재난기금으로 하는 데가 신길천, 뭐라고요?

○건설과장 윤중섭 재난기금으로 하는 데는 신길천하고 소하천.

이형근위원 소하천 다 끝났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죠. 6개는 준공이 됐고요. 2개는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총 8개 발주해 가지고.

이형근위원 언제쯤 끝나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이번 달 안에 다 끝납니다. 7월 중에 다 끝납니다.

이형근위원 신길동 골프장 삼거리 입체화 공사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이형근위원 공사 착공했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착공했습니다. 지난달에 착공했습니다. 아직은 터파기나 이런 것은 없고요. 시공사에서 와서 현장사무실 축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미 협의 토지 두 필지는 해결이 된 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이거는 수용재결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수용재결에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이형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건설과장님, 지금 석탑마을 교량공사 착공했나요?

○건설과장 윤중섭 아니요, 착공 안 했습니다. 발주 준비 중입니다.

정승현위원 아직 했어요? 언제쯤 하시죠?

○건설과장 윤중섭 빠르면 이번 달 안에 발주를 할 거고요.

정승현위원 올해 끝나나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올해 할 겁니다.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지도 하나 보고 얘기 좀 할게요.

여기 지금 지도가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지금 대학동 성당이에요.

이 대학동 성당 안에 원래 1단계 도시계획 당시에 여기가 도로가 있어요.

이 도로가 있는데 도로를 지금 최근에 용도변경을 통해서 대학동 성당 측에 매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를 매각을 해서 그 매각대금이 약 7억 정도 되는데 그 매각대금 지금 국가로 환수되죠?

○건설과장 윤중섭 그거는 대학동 성당에서.....

정승현위원 성당 안에 있는 그 도로.....

○건설과장 윤중섭 예,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던 것을 폐지시켜 놨죠. 폐지시키고 도로에 따른 용도폐지라든가 매각 절차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정승현위원 아직 안 갔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예, 안 갔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 절차로 보면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서 매각절차를 밟은 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토지는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로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래서 매각을 할 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고로 들어갑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매각대금은 국고로 들어가는 거죠?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금 안산 신도시 1단계 사업, 그러니까 소위 말한 구도시죠. 구도시 도로가 전부 다 지금 우리 시 소유가 아니라는 것 혹시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윤중섭 예, 일부입니다. 전부 다는 아니고.

정승현위원 일부인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정승현위원 그게 얼마나 되죠? 어디어디가 지금 우리 시 소유고.....

○건설과장 윤중섭 현황은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자료에 근거하면 약 1만 3천 필지 정도가 국유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 동안 이 도로에 대한 관리나 감독이나 시설물 보완이나 그런 거는 지금 전부 다 우리 시가 다 해 왔던 거죠?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2020에 재건축, 재개발 계획에 지금 연립단지가 17개인가 포함되어 있죠?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제가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20 계획에 의해서 연립단지가 재개발, 재건축 되게 되면 특히 연립단지 쪽 도로는 여러 가지 지금 변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도로를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시계획 변경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전부 다 국고로 지금 귀속되게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님.

○건축과장 김경환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을 보니까 충분히 이걸 지금 시유지로 귀속시킬만한 근거가 있구만요. 지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또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증빙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반월 신공업도시 관련 실시계획인가 및 준공 고시문 당시에 있었던 그런 고시문이 있어야 되고 이런 몇 가지 좀 증빙해야 될 서류들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이거를, 원래 다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거는 국가 재산으로써 그냥 놔둬도 큰 문제가 없어서 그냥 논의를 안 했던 건지 아니면 이거를 시유지로 귀속시키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건지.

○건설과장 윤중섭 이게 당초에 2단계 개발 계획할 때 산입법으로 해 가지고 국토교통부로 그렇게 관리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1단계죠. 그래서 그쪽으로 국토교통부로 소유권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우리 시로 소유권이 넘어와야 되지 않냐 해 가지고 국토부에다가 공문을 띄운 적도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답변은 그럼 뭐라고 왔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불가하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하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또 논리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또 변호사 자문도 받고 그래서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는 명분이 있겠다 싶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국토교통부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다가 연락을 해 보니까 굳이 시로 소유권 이전해 가지고 실익이 있느냐 이렇게 또 대답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번 것 같이, 성당 것 같이 만약에 도시계획으로 도로가 폐지되고 용도폐지가 됐을 경우에, 매각을 했을 때는 특이한 경우입니다마는 국고 소유로, 그동안 우리가 관리하던 도로가 국고 소유로 들어가는 게 이런 것은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것은 우리 쪽으로 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 재건축하다 보면, 연립 재건축하다 보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도로가 있을 텐데 이건 아마 재건축을 하다 보면 대체 공공시설부지로 아마 그만큼은 확보가 될 겁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도로가 폐지되면 그만큼 또 도로는 확보는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아니, 꼭 도로가 아니더라도 다른 걸로 또.....

정승현위원 공공시설로?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그거는 그 부분 면적은 다 무상양여로 해서 그 면적만큼 재건축 조합에서 기반시설을 조성을 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면적도 마찬가지 국가 소유겠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일부는 국유지도 있고, 일부는 우리 시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그 동안 우리가 지금 1단계 언제였었죠? 93년도였나요? 93년도 11월 29일날 지금 준공을 했네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이후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도로에 대한 관리는 다 했잖아요? 포장부터 해서, 그렇죠?

○건설과장 윤중섭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다 관리를 해 오고 그게 어느 시점에, 예를 들어서 이번 대학동 성당처럼 그런 변경 사유가 현존해서 그거를 매각할 경우에 우리는 그냥 과정과 절차만 이행해 주고 매각대금은 전부 다 국고로 환수되는, 지금 신도시 2단계 같은 경우는 지금 전부 다 우리 시로 무상귀속이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에 보면 관리청의 소유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는 우리 시로 안 되어 있는 것은 맞고, 그래서 그 동안에 이번처럼 용도폐지 된 게 없었기 때문에 소유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왔던 것 같은데, 요새는 그런 문제가 불거지면서부터 저희들이 우리 시 소유로 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후에 도시계획이 물론 기본적인 계획은 세워 있지만 지금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도로를 매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때마다 그런 우리가 관리했던 도로에 대한 매각대금이 국고로 환수된다 라는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게 법률적으로 이거를 우리 안산시로 환수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라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일부 법률이 보면 지금 해당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관리청에 귀속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근거가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에 대한 증빙, 당초 고시했던 그런 고시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증빙서류가 있어야 된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잘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 신도시 1단계 1만 3,000 필지나 되는 도로를 우리 시로 환수시키는 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말 그대로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놔두든지, 어느 게 좋겠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라는 거예요.

제 판단으로는 이거는 당연히 우리 시로 귀속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네, 귀속하는 쪽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정승수 과장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상임기획단장입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너무 많은 부분들을 답변을 요구해서 죄송한 부분들도 있는데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간판 재정비사업이요. 아름다운 거리 조성 관련된 간판정비 사업함에 있어서 우리가 입찰 공고를 했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정승현위원 우리가 간판정비 사업하면서 입찰공고를 했는데, 지금 원곡동 다문화 거리 간판 디자인 설계 문제, 그리고 고잔동 롯데플라자 간판정비 사업, 그리고 대부동 황금로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이 건에 대해서는 협상에 의한 긴급 입찰, 또 내지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한 입찰을 했거든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43조에 그 조항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물품 용역 계약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 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을 이유로 필요하다 라고 인정된 경우에는 동법 42조, 42조가 설계 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이에요. 42조에도 불구하고 제안서를 제출받아서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해서, 등등 이렇게 해서 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43조에 의해서 이런 협상에 의한 입찰을 할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주고자 하는 업체에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계약 당사자를 우리가 원하는 사람과 계약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것들이죠. 그렇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아니, 그것 자체가 용역을 먼저 나가기 때문에 용역 자체도 입찰을 먼저 해서 하기 때문에, 용역자가 입찰이 되면, 낙찰이 되면 그 사람이 공사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가거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정승현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굳이, 그래도 말 그대로 공개경쟁입찰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한공개경쟁입찰이라고 그러면 사업자가 제안을 해서 그것을 심사해서 가장 우리 시에 맞는, 또 그 거리에 맞는 업자를 선택할 도 있겠지만, 그래도 통상적으로 입찰이라고 한다 라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왜 지금 간판정비 사업만큼은 이렇게 협상에 의한 입찰을 했는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정승현위원 물론 또 과장님이 그 시절에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을 안 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런데 그게 전국적으로 간판정비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사실은 디자인 쪽에 많이 이렇게 포인트가 맞춰지다 보니까 디자인 개념은 용역하고 수반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어떤 공사개념보다는 외관 사업에 의한 그런 사업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국장님 혹시 이 계약 건에 대해서, 입찰 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정승현위원 물론 당시에 어떤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이런 방법에 의한 입찰공고를 하셨겠습니다만,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왜 이런 방법을 통한 입찰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통상 이 관급사업에 대한 입찰은 공개경쟁입찰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 사업만큼은 이렇게 협상에 의한 입찰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입찰 참가 자격에,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이런 건설 면허가 필요한지, 금속 구조물 면허, 그리고 창호 공사업에 등록을 동시에 필한 이런 업체가 필요로 한 건지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지금 납득할 수가 없고, 이거는 지금 원곡동하고 광덕대로 공고는 이런 금속 구조물, 그리고 창호 공사업의 면허가 있어야지 가능한 걸로 이렇게 공고를 했고 또 나머지 지금 공고 사항도 보면,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의 환경디자인분야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로 등록을 필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안산 광고업자들 215개나 되는 광고업자 중에서 이런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로 등록을 필한 광고업자가 있나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4항에 의해서 직접 생산 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 이거는 제조업이라면 가서 증빙을 하면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로 등록을 필한, 원곡동 것, 그리고 롯데플라자 간판정비사업, 그리고 대부도 간판 아름다운 정비사업, 이렇게 공고를 하다 보니까 지역 업체는 전혀 지금 사업을 못하고, 대부도 황금로 창문 광고 정비 사업한 것 있죠? 2,300만원짜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그거는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것도 군포에 있는 업자가 원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안산 주식회사 미도인지? 그 사업만 안산 업자가 한 거예요, 2,300짜리, 창문 선팅하는 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초창기에는 디자인 개선사업에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산업디자인 등록업체 같은 거를 제한을 했던 것 같고요. 마지막 거는 금속이나 창호 구조물은 왜 그렇게 됐냐 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업체 등록기준에 전문 공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업이 금속 구조물하고 창호 구조물의 하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로 공사로 발주하다 보니까 그 면허 가진 자로 이렇게 제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이런 고민들을 통해서 이런 방법 하에서, 그리고 입찰 참가 자격도 그런 고민들 때문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공고를 했다 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그거를 외부에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공고를 하게끔 했다 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거를 우리 시에서 받아들였고.

외부에서 이런 방법으로 공고를 하게끔 했다 라고 주문을 했다 라는 것은 특정 업체에서 입찰을 받게 하기 위한 그런 조건으로밖에 안 보여진다 라는 얘기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곡동 간판정비 사업을 했었을 때 그런 문제점들이 파생했었고요.

입찰 공고문 전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여러 가지 쭉쭉쭉 내용이 있으면서 지역 상권을 살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역 상권을 살리자는 이 얘기는, 물론 간판정비 대상 상가들일 수가 있겠지만 이것을 좀 포괄적으로 한다 라면 안산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자들을 살리는 것도 지역경제 살리기의 일환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방면으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정책적으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 마찬가지로 지금 6개 사업을 하면서 전부 다 지금 외부 부산, 강릉, 성남, 양주 그런 업체들이 이 공사를 다 받아 가지고 했는데, 지난번 감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간판정비사업은 특히 현장과 근거리에 사업장이 있었을 때 보다 더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거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이런 외부업자들이 간판정비사업 할 때 사업장을 안산에다가 별도로 임대를 해서 두고 이 사업을 했는지, 아니면 간판정비나 조립이나 그런 것들을 자기 소재지에 있는 부산이나 강릉에서 다 조립을 해서 안산으로 싣고 와서 안산에 부착을 했는지, 그거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거는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했을 리가 만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외부업자가 이 사업을 받고, 소위 말하는 원청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안산의 일부 내지는 그 과정에서 일부 그런 도움이 있었던 그런 업자들한테 이걸 준 거 아니에요. 하도급 계약한 거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그것도 없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거를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이게 하도급 대상이 안 됩니다.

정승현위원 하도급 대상이 안 된다고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왜냐하면 전문 건설업이기 때문에 재 하도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동일, 금속이나 창호업 업체가 또 다시 금속이나 창호업 업체로 하도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회계과에도 알아보니까 회계과에서도 전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도 신고 자체가 들어올 수도 없는 거고, ‘처음 듣는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합 건설 면허로 어떤 공사가 됐을 때는 일정 부분 전문 건설 분야한테 할 수가 있는데.....

정승현위원 분야별로 나누어주는데 이건 똑같은 직종이라서 안 된다 그거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렇죠. 전문 건설업으로 나갔기 때문에 재 하도가 안 되는 거죠.

정승현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간판정비사업을 한 지자체가 지금 많습니다. 그런 지자체에서는 애써서 지역 광고업자들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다 보니까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지역 광고업자들이 이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애써서, 아니면 말 그대로 안산에 있는 광고업자들도 자율적으로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한 그런 공고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다 라면 또 이해가 갑니다, 입찰 금액에 따라서 관내 입찰 내지 경기도 입찰, 전국 입찰 그렇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간판정비사업 입찰 내용은 우리 안산에 있는 광고업자들은 근본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제약을 둬 버렸다는 게 저는 첫 번째 문제의식을 갖고요. 그렇게 해서 외부 업체가 받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이 여섯 개의 지역에 지금 하자가 얼마만큼 일어나고 있는지, 또 하자 보수 공사는 얼마만큼 원만하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하자 보수가 문제가 발생되면 부산에서 여기까지 와서 다시 하자 공사를 해야 되겠네요, 강릉에서 와서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원만하게, 원활하게 진행되겠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 세 번째는 결국 외부업체가 낙찰을 받았지만, 원청이 됐지만 그 사람들이 이 사업을 원천적으로 다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원청 받아서 안산에 있는 일부 업자한테 하도급 계약을 맺을 수 없다 라고 하니까 암암리에 일을 주고, 그렇게 해서 안산 업자는 공식적인 하도급 계약을 맺지도 못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나타났다는 거고.

그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역에 있는 간판 업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결과물이 정말 말 그대로 아름다운 간판정비사업이 됐다 라고 하면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이 봤을 때 정말 저거는 손색 없이 정비 사업을 했다 라고 평가를 받는다 라면 또 얘기를 않겠어요.

예를 들면 중앙동 간판정비사업 해 놓고 아침에 제가 저희 의원 사무실 치과에서 회의를 하고 거기에 산업디자인 전문하는 교수가 같이 일 있어서 참석을 했어요, 서울시립대.

그러고 같이 내려오더니만 그 교수가 그 간판정비사업 해 놓은 것을 사진을 다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잘 돼서 저거를 어디 가서 좀 벤치마킹 내지는 활용하려고 찍나 보다 저는 사실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말 그대로 무식하게 정비사업 우리 시에서 해 놓은 건데 잘 됐냐, 제가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 교수 왈, 정말 제가 낯부끄러워서요. 어떻게 간판정비사업을 저런 식으로 할 수가 있냐 라는 거예요. 안산 광고업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들 저런 정도 사업 할 수 있냐, 없냐, 한 마디로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저거를 애써서 돈 줘서 저렇게 간판정비사업을 하려고 그 우여곡절을 다 겪었냐, 그거예요.

왜 이런 고민들을 않죠?

그게 법률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어떤 형태로든 현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했다 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조금만 고민하게 되면 말 그대로 우리 안산 지역의 영세업자들, 안산 지역에 있는 광고업자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후에 지금 우리가 간판정비사업 할 계획이 지금 한 건인가 있는 거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정승현위원 예상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해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도 못하셨고, 또 알 수도 없었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단장님으로 있는 한, 이 사업이 또 추진이 된다 라면 그때는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지역 광고업자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요.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입찰을 할 때 우선적으로 지역 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지역 업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고민을 했으면 저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것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간판정비사업 민간보조금 사업으로 한 데가 서울 은평, 서초, 송파, 금천, 구로, 용산, 성동구, 그리고 경기도 남양주시, 김포시, 파주시, 고양시, 양평군, 가평군, 이런 데가 그렇게 추진을 했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이번에 간판사업 실시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서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건축과장님, 이전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바다향기테마파크 농협중앙회 기부채납 한 것 있잖아요? 풍차.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민근위원 이게 토지 사용승낙서가 있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있습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받은 것.

이민근위원 그러면 시설물에 대한 부분도 있나요? 애초에 했던 거는 토지에 대한 부분만 있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어떤 시설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민근위원 지금 풍차에 대한 부분도 어쨌든 가설물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까지 담보된 승낙서가 있는지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 거는 없죠. 그냥 땅을 사용을 해라 그런 승낙을 해 줬으니까 우리가 그 사용을 하면서 필요한 시설물을 우리가 설치를 하는 거죠.

이민근위원 그거는 지상물에 대한 부분은 승낙서 없이도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사용승낙이라는 게 포괄적으로 해 준 거지 만약에 거기서 사용승낙을 해 주면서 이런 부분은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안 된다 하면 조건을 걸 겁니다.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면 안 된다, 어떠한 특정 요구를 할 텐데 그것 없이 그냥 포괄적으로 다 해 줬으니까 그 한도 내에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이민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용승낙서 좀 주시고요. 과장님, 지금 우리 주거형태의 변화가 있잖아요?

특히나 1인 가구 구성원수, 4인 가족에 대한 가치를 갖고 정부 정책이나 주거정책이 됐든 여러 가지 형태의 정책을 갖고 있는데 안산 같은 경우에는 4인 가구 구성원수, 그 다음에 3인, 2인, 1인 이렇게 데이터가 있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추이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소형으로 많이 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사회적인 여건도 그렇고 경제적인 여건도 그렇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형 평형은 분양이 안 되니까 전부 다 지금, 먼저 공사 완료 단계에 이르는 올 10월에 입주 예정인 신길 현대아이파크도 100%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 중인 37블록도 거의 90% 이하가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가 다 지금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재건축 아파트 지을 적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소형 분양 평형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으로 많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민근위원 데이터를 보니까 현재 1인 가구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24%, 계속 증가 추이에 있는데요. 2025년이 되면 35%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평형에 대한 소형화 부분도 있지만 아파트 개념의 주거공간이 아니라 1인 가구 성격, 방 하나에 화장실, 그 다음에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공간, 그런 형태의 주거공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안산시는 이러한 변화 추이에 있어서 지금 주택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더디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우리 안산시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사실 특별한 주택 정책은 없습니다.

이게 어디나 똑 같은 현상인데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다 같은 현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주거정책을 뭔가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려면 자체 내의 주택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주택사업 여건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많은데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큰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체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주택 정책이라는 게 따로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에서 지금도 물론 정부 정책이기는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이 지금 많이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시원이라든가 이런 게 해서 일인용 원룸형 주택이 많이 건축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민근위원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서 사실은 도시계획과장님이 계시지만 행복 주택이 안산시에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주거에 대한 불안정, 그 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이라든지 이러한 어려움을 갖고 있고요. 또 아팠을 경우에 병원에 가는 부분의 접근성, 그래서 고잔역에 대한 부분은 그러한 부분이 갖춰져 있는 곳이다, 그 다음에 대안으로 제시했던 63블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반시설이 상당히 제한적이잖아요?

저는 어쨌든 국가적인 정책이기는 하지만 1인 가구를 위한 그런 형태의 접근이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된다, 왜냐 하면 점진적으로 전체 가구수의 35%면 3분의 1을 넘거든요.

특히나 안산 같은 경우에는 젊은 도시이고 산단 도시이고 또 여성 구성비율도 다른 자자체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행복주택 뿐만이 아니라 좀 도시 생활형 주택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1인 가구가 살 수 있는 그런 도시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1인 가구가 증가 추세다, 소형화가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부분에서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담고는 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은 도시기본계획에서 담기가 어려운 부분은 한계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행복주택 같은 경우도, 맞습니다.

1, 2인 가구들이 소형 가구원수가 소수가 됐을 때 그런 부분들에서 주거는 물론이고 그 인접에 관계되는 어떤 생활필수 시설들, 아까 말씀하시는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갖추어져야지 어떤 주거가 안정이 되고 주거환경이 형성이 되는 건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행복주택 개념 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어울리게 짓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증가추이에 따라서 향후에는 1인 가구, 2인 가구수가 7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도 디테일하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이민근위원 과장님 우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되어 있나요? 용역 중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재난안전과에서 합니다.

이민근위원 전체적인 거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실질적인 해당부서는 재난안전과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기본계획에서 한 파트로 그 부분을 담아는 주는데 구체적이고 실행적인 계획은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지금 용역 진행이 됐나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준비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행정절차 이행 마치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검토해 가지고 7월달에 다시 도에 협의해서 8월달에 방재청에 신청을 한 뒤에 9월달에 검토회의하고 11월달에 수정 보완해서 금년 말쯤 되어야 승인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지금 패러다임이 재해복구 개념에서 예방 개념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국가적으로도 제도를 도입하고 국토법까지 시행령을 개정을 했고 이거에 따라서 광역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많은 지자체가 지금 계획을 수립 완료한 데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용역을 진행했다가 중지 중에 있는데 도시계획과랑 연계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도시계획 수립부터 완료까지 이런 부분이 피드백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수립하고 끝이 아니라 수립한 이후에 이런 부분이 잘 현장에 접목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포함이 됐는지 여부를 방재청에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 중에 있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도시계획과에서도 큰 틀에서 신규 도시계획이나 이런 거를 수립할 때도 이 부분이 필수적인 요건이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분야별로 재난 안전뿐만 아니라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별로 저희들은 큰 틀에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이것 관련된 계획이 수립이 되면 두 부서가 원활하게 협조해서 재해에 대한 부분은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저희가 저번 주 금요일날 현장을 좀 다녀왔는데요. 신길택지 쪽에 보면 개인택시 조합이 있습니다.

개인택시 조합에 가보니까 경계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요. 관리이전은 안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실측을 해 보니까 개인택시 조합이 점유해야 될 땅 안쪽으로 토사가 많이 내려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에는 지하매설물이 무슨 관로가 있던데요. 그런 거에 따라서 불편함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LH하고 현장 다시 확인을 해서요. 지하매설물이 타인의 토지로 들어갔으면 이전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개인사유지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어쨌든 최초 분양 됐을 때 내용대로 현재 그런 경계가 정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니까요. LH공사랑 협의를 해서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재난안전과장 김남림입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풍수 재해 보험 신청을 받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김동수위원 그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민 누구나 하나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부 부담이 있으니까 수급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90% 정도 보조를 해 주고 일반인들은 한 5, 60%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침수를 입었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각 동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어제 지나다니다 현수막을 봤어요. 현수막을 봤는데 그 대상자가 어느 한계까지 되는지 그것 궁금해서 지금 제가 누구나 우리 시민이면 그거를 들 수 있는 건지.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누구나 시민이면 풍수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들면 됩니다.

그런데 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급자 같은 경우는 90에서 95%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일반인들 한 5, 60% 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김동수위원 수급자면 농촌.....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아니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김동수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말씀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거를 홍보를 우리 반상회 때나 이렇게 널리 알리는 홍보를 해야지 제가 단체장 회의 때나 무슨 회의 때 가면 아직까지 그런 홍보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현수막을 보고 제가 아는 것 같아 가지고 홍보를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우리가 3월달부터 각 동에 담당자들 불러 가지고 교육까지 하고 공문도 수 없이 보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더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홍보 자료에도 들어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김동수위원 그리고 풍수해 위험지역이 지금 저희가 장마가 시작되어 있지만 풍수해 위험지역이 우리 시에 현재 몇 군데나 지금 되어 있나요? 위험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지금 안산지역은 기반시설이 워낙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지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처럼 집중 호우가 오다 보니까 하수역류로 인해 가지고 일부 단독주택 내 지하주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재해위험지역이 여러 형태가 있겠죠. 내수도 있고 수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데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게 그게 수년간 침수했다든가 전에 홍보를 입었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있었고 그 외에는 침수 현상이 없었거든요.

김동수위원 절개지라든지.....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그런 부분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절개지라든가 도로 작년에 신길지하차도 같은 경우 펌프가 밑에 있어 가지고 배전반이 묻히는 바람에 펌핑이 잘 안 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개지 같은 부분은 담당과에서 절개지 부분은 무너질 염려가 있으면 별도로 토사 정리를 한다든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평소에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지금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김동수위원 그런 위험지역이 있는데 그거를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그런 거는 다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절개지라든지 산사태 위험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까 금방 제가 위험지역을 말씀드렸는데 홍수라는 건 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일어날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재해 재난 과장님이시니까 화정천에 대해서 조금 있다 제가 우리 건설과장님한테도 얘기하겠지만 화정천에 대해서 요즘에는 특히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홍수 때 대비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바로 옆에 살기 때문에 폭우가 왔을 때 넘치려고 하는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넘치지는 않았지만 그럴 때 대비해서, 요즘에는 특히 작년부터 구조물을 설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대비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 차원에서 재해 지역을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파악하고 있고요. 하천 분야 같은 거는 건설과, 절개지 산 같은 것, 공원 같은 거는 공원관리과 등 재난 관련부서하고 협조체계를 잘 이루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우리 대부도 아일랜드 하수 문제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지적을 한번 하고 우리 담당 직원한테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하고 현재 설계하고 좀 다른 거에 대해서 담당은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하고 현재 설계하고 다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많이 우려하게 생각하고요.

홍수 대비 주민 민원도 아직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아일랜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배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저번에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셔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물론 방금 말씀하시는 실제 설계에 반영된 내용하고 지금 실제 시공된 내용 일부가 다르게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당초에 재해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검토됐던 부분들이 실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시정조치를 시킬 계획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배수로를 설치하는 부분들이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와의 관계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으나 실제 재해영향평가에 이상이 없도록 충분히 그 부분은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설계도면을 엊그저께 담당공무원과 같이 앉아서 상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만약에 비가 한 100㎜ 정도만 와도 도면상태를 보니까 커브 돌아가는 데가 공사가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으면 제 생각으로 한 90% 이상이 비 오면 거기가 또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끊어지게 되어 있어 가지고 관계공무원은 바로 그걸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민원이 미리 홍수가 나기 전에 했으면 되지 않느냐, 담당공무원하고도 얘기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비가 오면 바로 거기가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주민한테도 그 얘기를 들었고 그러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교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분이 워낙에 민원을 많이 제기하신 분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도시계획과장님, 행복주택 아직까지 공람공고 안 하시고 계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공람공고 자체는 1차 공람공고에 의해서 기간은 연장 해 가지고 7월 5일까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시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 국토부에서 직접 해서 지금 초지동 주공아파트 16단지 관리사무실에서 지금 공람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린빌 16단지에서 하고 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이형근위원 시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직접 공람공고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LH에서 주관으로 해서 공람공고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들리는 이야기로는 다문화가족 행복주택에서 포함을 안 시킨다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처음부터 입주대상자 계획이 아직 명확하게 나온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 하는 부분은 지금 국토부 담당과장님이나 6월 단원구청에서 국토부에 내려와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했었는데 6월 13일날 고잔지구 주민설명회를 저희 단원구청 대회의실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국토부 주관으로 담당과장님도 오시고 LH에서도 나오시고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실제 외국인 다문화는 지금 입주 계획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입주 세부적인 큰 틀에서는 주택 취약계층인 신혼부부나 젊은 사회 초년생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 60%를 반영을 하고.....

이형근위원 신혼부부하고 대학생이 60%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사회 초년생들 직장 생활 막 시작하는 젊은 계층들, 그런 부분들을 한 60% 하고, 그 다음에 또 세부적으로 20%, 20% 여러 가지로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데 그.....

이형근위원 기초생활수급자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 부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입주대상자를 결정할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계층도 필요하지만 어떤 소득에 대한 부분도 필요할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토부에서 지금 세부적인 용역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계획은 없어요? 행복주택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행복주택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고잔지구에 대한, 물론 행복주택에 대한 지금 어떤 긍정적인 측면, 어떤 주거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소형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 시에서도 추진해야 될 한 분야고 아까 이민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구수가 소수가 되면 1인, 2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주택 정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실적인 입장에서 고잔지구에 대한 우리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확충이 병행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추진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취약한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을 하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신길 임대주택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또 속칭 이야기하는 63블록이 지금 7년씩이나 미개발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낙후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계기로 해서 그쪽 부분들이 개발 탄력을 받을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형근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행복주택이 지금 우리 재정이 투입이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래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기초생활수급자 해 가지고 지금 7평, 8평, 13평, 15평 이렇게 해 가지고 네 가지 평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평수도 재건축 단지하고 크게 관련이 없는 것도 같고, 또 국책사업으로 국비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좋습니다. 그 정책 자체는 저희들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1인 가구들이 늘어나고 2인 가구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소형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고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호수동하고 초지동하고 동장들이 주민센터 회의실에, 각 관변단체 있잖아요? 장들하고 회원들,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 그 다음에 동 대표 다 집합시켜 가지고 임의적으로 누구는 위원장해라, 너는 부위원장 해라, 이렇게 지명을 해 줘서 반발이 지금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관리사무실 경비 직원을 시켜서 지금 각 호마다 방문하면서 행복주택 반대 설명도 안 하고 무조건 서명을 해 달라, 지금 이런 입장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여론 동향은 저희들도 일부는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지금 이 행복주택 정책에 대해서 정책 자체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떤 위치적인 거라든지 또 어떤 기반시설 확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 과정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 자체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 내지는 주민 의견을 못 들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잘못하면 그런 부분들이 아직 중앙정부하고 협의과정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해의 여지를 남길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주민 의견을 듣는다든지, 또는 행복주택의 개념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었는데 지역에서 그런 국토부에서 발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여론이 그런 부분들에 반영이 돼서 해당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여론형성이 되고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다문화가족 그것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그런데 지금 양 동의 우리 동장님들이 너무 과잉충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앞장 서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동장님들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 지역의 동에서도 어떤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중섭 건설과장 윤중섭입니다.

정승현위원 여기 지도 한번 봐 주실래요.

(영상화면)

장상동 마을회관 앞이거든요.

위원장님, 잠깐 나가서 지도 설명 좀 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박영근 네.

정승현위원 여기가 장상동 마을회관이고 여기가 지금 이렇게 삼거리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계획 나 있습니다. 원래 나 있는데, 이 현황도로가 지금 일부 사유지거든요. 이 집 사유지인데, 이 큰 화물차들이 이 길로 다니다 보니까 자꾸 이 코너를 칩니다, 화물차들이 회전 반경이 작다 보니까.

그래서 한때 이 집에서 이 도로를 막아놨어요, 차들이 못 다니게.

그래서 여기가 계속 지금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렇게 다니는데 이 화물차가 여기로 다니다 보니까, 큰 대형 트럭들이 다니다 보니까 이 코너를 자꾸 칩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주가, 이걸 그렇다고 또 CCTV도 없고 그래서 누가 무너뜨린지도 모르니까 자꾸 자비를 들여서 보수를 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기를 막아놓아요, 그래서 차들이 못 다니게.

그러니까 이 차들 때문에 막아놓다 보니까 또 이 위에 거주하는 주민들 통행도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금 민민 갈등들이 쌓여요.

그래서 재작년부터 지금 김종수 계장이 이 현장도 가 보고 해서 하여튼 올 안에 부분적으로라도 도시계획도로를 계획을 세워서 이 불편을 없애겠다, 그렇게 지금 약속을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쪽 지역 주민들은 그 약속을 지금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만만치 않아요, 이 사업 예산이.

그래서 일부 구간이라도 좀 설정을 해서 이 민원을 좀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우선 2회 추경에,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 옹기마을인 것 같은데.

정승현위원 동막골 쪽에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동막골요.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해 가지고 금년에는 설계를 반드시 하고, 사업비는 설계 나오는 것 봐 가지고 구간을 일부 구간을 하더라도 다음 연도에 계획을 하고 우선 설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예산상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모습들, 또 이미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주민들하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올 안에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보더라도 올 안에 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라면 일부 설계비용이라도 세워서, 설계 예산이라도 세워서 주민들로 하여금 지금 시에서 이런 의욕을 가지고 하고 있다 라는 그런 신뢰는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추경에 세우기 전에 투융자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거치고 2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정승수 과장님, 자꾸 죄송합니다.

지금 민자 게시대 인터넷 일반 접수 현황은 지금 있는데 일반 현수막, 상업용 현수막은 100% 인터넷으로 다 접수가 되는 거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반면에 지금 민자 게시대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5월 30일 현재 방문 접수와 인터넷 접수 현황을 보니까 일반 접수가 방문 접수가 94%고, 인터넷 접수가 6%에 불과합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시에서는 2011년 11월 28일날 ‘민자 유치 현수막 게시대 인터넷 접수 개선 권고’ 해 가지고 공문을 시행을 했어요. 그 동안 민자 유치 현수막 게시대 운영이 인터넷 접수와 방문 접수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귀사에서는 매월 1일만 인터넷 접수를 실시함으로써 시, 소위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에는 1일에서 5일간 접수와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향후 인터넷 접수기간을 1에서 5일까지 한 후에 추첨하고, 등등 그렇게 권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2011년 11월 28일날 권고를 했어요. 그렇다 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화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화답은 방문 접수 결과와 인터넷 접수 결과로 말해 주는 거고.

그런데 2011년 말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보면 이렇게 방문 접수가 94%, 인터넷 접수가 6%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 권고 사항에 대해서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엄격하게 위수탁 협약서 안 대로 한다 라면 이거 취소 사유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지켜지지가 않고 있다 라는 데에 대해서 문제고, 또 제가 지난번 협약서 건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상업용 현수막은 현수막 게첨 제8조에 보면 독점방지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동일 내용으로 월 1회 1개 게시대에 7일 이내로 한다 라고 딱 못 박혀 있어요.

그래서 상업용 게시대는 말 그대로, 이 협약서대로 잘 지켜지고 있다 라고 제가 그렇게 믿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민자 게시대는 그냥 단순하게 민자 게시대는 그냥 한 게시대에 7일 이내로 한다, 단순하게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서해아파트 앞의 이마트 맞은 편 사거리에 있는 게시대를 보면, 2013년 5월 21일부터 2013년 6월 3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보면, 이게 한 예예요.

맨탑의원, 길맨비뇨기과, 온누리병원, 동일애드컴, 하이맨남성의원, 로하스 안산 효 요양병원, 이 여섯 개가 그대로 그 다음 주에 또 걸려 있습니다, 연달아서 2주가.

지금 파악된 게 이렇지만 조사해 보면 2주가 아니라 한 달 내내 걸려 있는 현수막도 있을 거예요.

또 초지동 이마트 앞에 보면 2013년 5월, 이것도 같은 시기에 5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 2주 동안 보면 안산 테마, 치항병원, CM스타 연기학원, 이 세 군데가 2주 연속해서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이 자체가 사실 우리가 협약서에다가 공공성 확보 내지는 독점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내 놓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 민자 게시대는 이런 구체적으로 내용이 없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말 그대로 독점을 묵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일부 업체에서 그냥 계속해서 그 게시대에서 독점 사용하고 있다 라는 얘기예요.

또 비근한 예로 일부 현수막 같은 경우는 한 달에 85개가 게시된 게 있어요. 그럼 민자 현수막 게시대가 20개인데, 20개 4주 동안 하면 80개를 단단 말이에요. 그러면 5주 있는 것도 포함하면 한 달 내내 그냥 전 20개 게시대에다가 한 달 내내 싹 달고 있다 라는 논리예요. 20개 전체 게시대에다가 4주 동안 달면 80개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5주까지 있는 것 포함해서 85개까지 달면 20개 게시대 한 달 내내 그냥 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독점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 시에서 방문 접수와 인터넷 접수를 동시에 병행해서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고 인터넷 접수 시간을 1에서 5일로 그렇게 늘리라고 개선 권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개선 권고사항을 듣지 않다 보니까 94% 대 6%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시에서 권고한 것처럼 인터넷 접수기간을 1에서 5일까지 늘렸으면 이런 현상이 나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들을 시에서 제대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알고도 모른 채 그냥 넘어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 말씀은 여기까지 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이런 사항은 저희가 일단 이 공문 보낸 내용도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본 위원이나 정승현 위원이나 이민근 위원이 주장했던 부분 이렇게 보면요. 위배사항이 한 15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한 시간 정도 해서 낱낱이 그 부분의 위배사항, 그 동안에 두서없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류 정리 상 법원에 신고를 한다든가 검찰청에 신고를 하면 ‘1번, 2번’ 하듯이 순서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제가 정리한 부분의 제목과 위배사항, 이걸 낱낱이 하나하나 붙여 가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명확하게 공문으로 오고 가고 시정을 요구를 했는데 더 조사를 하고 더 알아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답답한 거예요.

업체를 불러서 알아보겠다, 정확한 증거 사실이 여기에 시에서 다 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시에서 다 업체한테 통보를 한 사실이 안산시에서 정확한 사실이 있어요. ‘없는 사실을 알아보겠다.’가 아니라 공문을 띄워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다 라고 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있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아본다니, 그럼 안산시는 공문을 띄운 사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띄웠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간 오후에 좀 더 하면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이형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건설과장님, 제가 오전에 하려다가 사진 샘플을 잘 못해서 제가 못 했습니다.

(영상화면)

이게 사진이 작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작년에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한번 쭉 봐 보시고요. 제가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작년 장마가 오고 난 뒤에 찍은 사진입니다. 한번 봐 보십시오.

지금 이게 영산홍이잖아요? 지금 현재 이게 생존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자세히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이 상태도 작년에 홍수가 오고 난 뒤에 보수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간 상태예요. 조금 있다가 자료도 또 나올 겁니다.

이게 어저께 제가 본 상태인데요. 이게 물놀이 시설입니다. 물놀이 시설인데 한번 봐 주십시오.

요즘에 물을 며칠에 한 번씩 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물놀이 시설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갈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일주일에 두 번입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네.

김동수위원 양은 어느 정도 하는 겁니까? 물놀이 시설의 양.

○건설과장 윤중섭 양은 그것은 아닌데 하여튼 갈 때마다 담겨 있는 물은 다 빼고 새로 받습니다.

김동수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놀이 시설은 어린이들이 매일 가서 놀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물을 갈아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4일째 물을 안 갈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요. 오늘까지 4일째입니다. 제가 점심시간에 잠깐 시간을 내서 갔다 왔는데 혹시 갈았겠지 했는데 아직도 안 갈았어요.

그런데 그 물이 양이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물 양이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라고 제가 이 사진을 첨부를 시켰고요.

아까 그 전 사진은 장마 때 찍은 사진이고 이 사진은 요 근래에 어저께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아까 장마 때 보시다시피 개보수를 한 거예요. 수리를 한 건데 처음에는 잔디를 다 심었습니다. 돌 고랑에 잔디를 심고 주민이 말 그대로 생태하천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 시멘트로 했어요. 시멘트로 해 놨어도 지금 비가 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관리를 지적하게 되면 시멘트로 한 거는 파이니까 시멘트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어서요. 화정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관리는 좀 범위가 넓은데요. 저희들 지방2급 하천, 반월천, 건건천, 안산천 다 포함해서 다섯 군데, 그 다음에 소하천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천계 정규직 직원 말고도 무기계약 근로자 2명을 쓰고 있고 지금 공공근로 10명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현장에는 12명이 계속 순찰을 돌고 쓰레기도 줍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화정천이 몇 명입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화정천만 따로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화정천만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예,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화정천만 없는데 화정천 관리가 지금 이 정도로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15일 전에 갔을 때와 지금과 별 다른 바가 없습니다. 관리가요.

지금 사진 상에 저러는데요. 이게 벤치입니다. 사람이 휴식공간 하는 벤치예요.

벤치에 장마가 오면서 깨끗해지려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주민이 앉아서 거기서 휴식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앉아서 휴식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게 퇴적물이 쌓여서 말려서 지금 현재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장마철인데 생태하천이 아닌 저희가 지금 화정천이 현재로 봤을 때는 풀만 무성한 하천이에요. 주민들이 산책을 나와서 풀밭을 거니는 건지 생태하천을 거니는 건지 잘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저희가 작년에 누누이 말씀드렸던, 무슨 포라고 그러죠? 제가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에 한 포에 다섯 개 정도 심었던 겁니다.

그런데 화정천 전체 저희 심었던 거에 한 5% 정도뿐이 소생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전 과장님께서는 100% 장담을 했었거든요. 장담을 했는데 지금은 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99%에 풀만 무성한 지금 현재 부직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이 몇 개 입니까?

화정천 화정8교에서부터 끝까지 화장실이 지금 현재 몇 개 있죠?

○건설과장 윤중섭 하천 내에 화장실.....

김동수위원 하천 내가 아니고 저희가 하천을 산책을 하면서 용변을 볼 수 있는 하천을 말씀드린 겁니다. 안내 표지판이 있든 뭐가 있든 간에.

○건설과장 윤중섭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봄에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 화장실 있는 표시를 해 드렸죠. 예술의 전당하고 그 다음에 와동 체육관 하고 해 가지고 총 다섯 군데를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김동수위원 다섯 군데 표시되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제가 물놀이, 예술의 전당 고잔1동 지역 쪽에 물놀이 시설이 하나 있죠?

물놀이 시설이 있는데 화장실 갈 데가 없어요. 애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물놀이를 하는데 화장실 갈 데가 없어요, 어른이든 애들이든 간에.

거기 길 건너면 상가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내 표시판도 없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그걸 지적했습니다.

물놀이시설이 몇 시에 가동이 되는 건가, 이런 표시를 하나 해 주십시오.

주민들은 굉장히 그거를 궁금하게 생각해요. 애들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몇 시간동안 기다렸다가 안 나오면 언제 나오냐고 서로 물어봐요.

그 표시판을 간단하게 물놀이 시설 앞에다 해 주신 게 어떤가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놀이 작동이 몇 번 됩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물놀이 시설에 보면 놀이시설에 폭포처럼 떨어지는 것 있습니다.

그게 하루에 세 번 떨어지는데요. 11시부터 12시까지 한 시간하고 2시부터 4시, 그 다음에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세 번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럼 폭포하고 다른 겁니까? 물놀이 시설 바로 옆에 있는 폭포수와 작동이 똑 같이 되는 거죠?

○건설과장 윤중섭 예.

김동수위원 똑 같이 되는데 그거를 시간표대로 간단하게 적어주면 주민들이 그 시간을 언제 나오구나 이렇게 기다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은 대충 작년에 그 시간대를 알아 가지고 대답을 했는데 올해 주민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되면 굉장히 많습니다. 물가에 나오는 주민들이요.

그래서 그것을 적어놓으면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고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급합니다. 일주일이 급할 정도예요.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차 타고 가는 주민도 봤습니다, 그저께 제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방화장실을 바로 건너에 상가가 두 군데 있으니까 상가 두 개 정도를 용의를 얻어서 이렇게 해 주시고 제가 아시는 분이 한 분이 있어서 “화장실 토요일, 일요일 정도 문을 열어주십시오.” 말씀하시니까 그 분이 당장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상의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는 물놀이 시설할 때만이라도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예.

김동수위원 지금 아까 이것 판 보셨죠? 홍수 난 뒤의 판이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김동수위원 지금 것하고 어떻습니까? 이것 보수해서 놔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그대로 작년부터 1년 동안 그대로 방치한 겁니다.

지금 틀이 떨어져서 내려왔어요, 위에서 한 20㎝ 정도.

둑을 하나도 안 쌓은 겁니다.

그냥 처음에는 저기가 딱 붙어 가지고 양쪽에 표면도 평평했었어요, 다 흙으로.

그런데 작년 홍수 때 이게 망가지고 나서 지금까지 이대로 방치된 겁니다.

이건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1년 전의 사진이 아니고 어제 찍은 사진이에요.

이건 작년 거고요. 여기까지 올해 찍은 사진인데 어저께 제가 가서, 그 전에도 중간 중간에 제가 수시로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근래라고 말씀드리려고 어제 찍은 것만 제가 올린 겁니다, 망가진 것에 대해서.

그런데 내일 모레 비오고 난 뒤에 또 수리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보수공사에 대해서 업체한테 이걸 하자보수를 시켰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작년 망가진 데에 대해서 올 지금 어제까지 봐도 보수를 안 했어요.

지금 과장님 눈으로 실제 확인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업니까? 내일 모레 홍수인데 비가 많이 온다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먼저 지난번 감사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 하자에 대해서는 내년까지가 되어 있고요. 하자기간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아까 사진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작년에 수혜 입은 거는 작년에 안 한 거는 아닙니다. 많이 했는데 또 완벽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또 하여튼 지금도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일체 통보를 해 가지고 한번 고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료를 많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조그마한 것 하나씩 가지고는 오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번 비가 오면 또 세굴되고 또 파손될 게 있을 텐데 그것까지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일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이 파손은 안 됐지만 유지관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태하천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 인력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는 사실 몰랐는데 인력보강이라든가 해 가지고 점점 더 유지관리 쪽으로 중점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토구 부분도 아까 사진에 주로 많이 나왔는데 토구 부분은 오접하고 또 연결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과 연결해 가지고 차집 또 하면서 냄새도 많이 없애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은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놀이 시설에서 우리 주민들이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물을 일주일에 지금 두 번 가신다고 했는데요. 작년에도 동네에서 어린이들이 가서 피부병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실지로 제가 봤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물을 갈 때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애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을 간다면 토요일날 아침에 이렇게 갈아주시면 더 좋고 또 일요일날은 보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을 갈지 못하면 보충이 되어서 어린이들이 어느 정도 놀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물이요. 제가 손으로 넣었는데 손바닥이 안 넘어가요, 이렇게 세워서 넣었는데. 이게 20㎝뿐이 안 돼요. 이 정도 되면 어떻게 어린이들이 놀겠습니까? 거기 들어가서요.

그래서 아까 물이 솟는 걸 제가 찍었는데 물이 보충을 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물이 솟아오르는 걸 제가 확인하고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토요일 정도, 일요일 정도 물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릴게요.

그리고 화정천 2단계 사업이 지금 용역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호수마을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2차 사업에 대해서 하는 민원이 아니고 2차 사업하기 전에 민원이 있었잖아요? 2차 사업을 해 달라고요.

○건설과장 윤중섭 이게 꼭 집단민원이라기보다는 하여튼 건의사항으로 왔던 건데 지금 생태하천 만들면서 한쪽에만 산책로가 있기 때문에 저쪽 반대쪽으로도 사람만 걸어다닐 수 있는 생태탐방로 개념으로 좀 만들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2단계사업이라고 까지 그렇게 큰 사업은 아니고요. 7억을 들여 가지고 탐방로 생태하천에 걸맞은 포장을 최대한 지양을 하고 비포장으로 해 가지고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그 다음에 그쪽 주변에 있는 아파트나 이쪽에서 쉽게 하천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단도 설치를 좀 하고, 그 다음에 토구에서 건너가는 소 교량도 몇 개 설치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 설명은 저번에 제가 들었지만 자전거가 다니게 만드실 겁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아니요, 사람만 걸어다닐 겁니다.

김동수위원 저희가 그것 설치하고 나면 가로등 문제가 또 제기될 거예요.

왜냐 하면 저희가 1차 사업 때도 가로등을 설계에 안 넣어서 또 추가로 한 바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김동수위원 그 가로등 문제라든지 모든 게 2단계 사업할 때 또 산책로를 만들고 난 뒤에 가로등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불거지지 않도록 현재 용역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김동수위원 할 때 또 추가로 사업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완벽하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형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현장방문을 하면서요. 지금 여기 도시계획과장님 안 계시니까 국장님, 저희가 구봉도를 가서 해솔길을 갔거든요.

토요일날 가니까 엄청난 숫자가 오더라고요.

거기서 딱 느끼는 것이 주민입장에서 느끼는 것이 뭐였는고 하니 해솔길 들어가는 입구가 현황도로, 그냥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라 현황도로다, 문제점이 있구나, 주차장이 없어서 차를 댈 데가 없구나, 그러니까 아수라장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지난번에 금요일날인가 구봉도를 들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건설국 입장에서는 그쪽에 안산의 관광의 개념을 둬 가지고 홍보를 해서 이 많은 숫자가 관광을 오는 것까지는 잘 했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쳐다보고 도로문제라든가 주차장 문제가 없으면 다시 외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봉도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입구, 저희가 지금 안산에서 제일로 후회하는 부분이 뭔고 하니 사리횟집을 아무 대책도 없이 없애버렸어요.

그게 토요일, 일요일날이면 엄청난 세수가 확보가 되며 안산에 가면 사리횟집이 있다 이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대책 없이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실패원인이었는데 요즘에 안산의 9경이라고 해서 해솔길이 지금 가서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엄청난 숫자가 오더라고요.

정말 비켜 설 데가 없더라고요, 토요일날 갔는데.

그런데 그 들어가는 입구의 도로 사정, 주차가 비킬 수가 없어 가지고 막 뒤엉켜 가지고 있는 사정, 이걸 보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 다시 오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국장님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면서 안산시의 관광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박영근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내일부터 비 온다고 그랬죠?

부탁을 좀 드리면,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기행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다문화센터, 상록수체육관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다문화센터하고 상록수체육관에 대해서 내일부터 장마가 진다는데 이 부분에 하자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판단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상임위가 한번 가서 그걸 검토를 할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박영근위원 제가 듣는 거에 의하면 상록수체육관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고 글로벌다문화센터에 또 문제가 있다, 숨길 문제는 아닙니다. 공사가 지금 끝났기 때문에 하자기간이기 때문에 100%의 공사를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하자라는 개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글로벌다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딱 도립미술관 현상하고 똑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도립미술관이 왜 그때 언론이라든가 비가 쏟아지고 뒤틀림이 있고 왜 그랬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도립미술관에서 지하에서 8,400톤의 쓰레기를 파내고 기반이 잘못 설계가 됐다, 그런데 지금 글로벌다문화센터도 238톤인가 쓰레기가 나왔어요.

그걸 파내고 바닥 기반공사를 제대로 했는가 이것 되돌아봐야 해요. 건물을 지으면 일단은 2년 동안 안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 안착하는 기간에 쓰레기를 파낸 데서 안착이 안 되니까 뒤틀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모형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짝이 안 맞을 수가 있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파일공사까지는 다 했는데 그렇게 도립미술관처럼의 그런 지하 방수층이 파손되거나 그런 일은 없고요. 일부 설계하면서 조금 방수층이 파손된 부분에서 일부 지하층에 누수가 있었고 또 루프드레인에서 좀 막힌 부분이 있어서 연결 부위가 잘못되어서 벽으로 물이 스며드는 정도지 그렇게 물이 줄줄 샐 정도로 그렇게 심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여태까지 비를 맞아봐서.

그래서 내일부터 비가 한 일주일 계속 온다고 그러니까 또 어디 취약한 부분에서 또 많은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장에서 팀들 대기시켜 놓고 상황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직 상록수체육관은 어떻게 해서 그런 소문이 났는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누수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보고 받은 바도 없고, 감리팀이나 현장팀이 확인한 결과 그런 누수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상록수는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동안에 준공을 해 놓고 비가 별로 안 왔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별로 안 왔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내일부터 비가 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비가 샐 것이다, 그리고 그냥 제가 추측하거나 이런 표현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이 명확하게 비올 때 해서 어느 부분이 비가 새는 건가, 어디 부분이 문제가 있는가, 저희 상임위에서 행감이 끝나고 나면 이 두 군데는 좀 철저하게 한번 가서 현장 방문을 해서 검토를 해 봐야 할 문제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오전에 열여섯 개 안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는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두서없이 사건 사건마다의 개념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하면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되면 계약을 해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첫 번째 주장했던 부분이 2011년도 12월 초 3개월 동안 1,150건의 게첨 기간 위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양 구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박영근위원 이게 딱 3개월 동안에 1,150건의 위배사항이 계약 위배사항, 1주일 이상의 게첨 금지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서 안산시가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3천원을 받은 것을 1주, 2주를 걸었기 때문에 3천원씩을 더 받아서 3백만원 정도의 인지대를 더 받은 걸로 끝나 버렸습니다. 그거 확인되죠? 확인하셨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박영근위원 있는 사실이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박영근위원 보고받은 사실이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왜 제가 이렇게 더 세세하게 물어보느냐 하면 이미 있는 사실을 그대로를 입증했기 때문에 더 알아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현수막 민자 게시대 공사에서 도급 계약서, 그러니까 실투입금액하고 정산 금액이 1억 2천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현수막 게시대 공급 공사 도급 계약서’ 해서 법무법인 동명에서 이것은 공증해 놓은 겁니다. 여기에 6,500만원 있습니다.

증거 자료되죠? 과장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 자료는 지금 저희가 지금 안 가지고 있거든요.

박영근위원 그렇죠. 아마 제가 찾았으니까 제가 요청하면 드릴게요. ‘현수막 게시대 공사 도급 계약서’ 법무법인 동명, 여기 가서 동명에 가서 이거 공증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거 자료 달라고 하면 줍니다. 이게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게 몇 년도인가요?

박영근위원 2003년도 8월 28일 이게 공사할 때 계약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투입 금액을 얘기하다 보니까 1억 2천이 나오는데 지금 상태로써 6,500만원밖에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약서 내용입니다. 동일하고 계약한 계약 금액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뭐 자료가 필요 있겠습니까?

세 번째, 제가 이거 조사할 것도 없이 다 조사된 내용, 그리고 시에서 행위 자체를 해 가지고 공문으로 다 띄운 내용입니다.

세 번째, 인터넷 접수 기간을 위반했어요. 동일애드컴이 인터넷으로 A라는 업체가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인터넷 자체에서 A라는 업체의 광고가 나가야 되는데 동일애드컴이 제3자 거를 인터넷으로 다 접수를 받아 가지고 신청을 해요. 그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계약 위반이지.

증거 자료 3번, 광고주가 동일애드컴인데 광고 내용은 고잔초등학교 11건의 신청을 했어요. 동일애드컴이 했어요, 그 컴퓨터로.

이게 지금 한 두 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동일애드컴이 하루만 인터넷을 열고 다른 사람들은 잠깐 열고 닫아 버립니다.

그래서 인터넷 접수가 5%밖에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수십 건 한 것 한 건이 지나가니까 우리 정승현 위원이 6%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사한 것에 의하면 5% 미만입니다.

왜 그러느냐, 잠시 열었다가 닫아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컴퓨터로 자기가 부탁한 것 딱 찍어버립니다.

어떻게 같은 컴퓨터에서 같이 ‘고잔초등학교 동문회’ 하면 고잔초등학교 다른 컴퓨터에서 입력이 되어야 하는데 동일애드컴 컴퓨터에서 입력이 되는 겁니까?

이게 제가 여기 쭉 표시는 했습니다마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도 있고, 보십시오. 제가 동그라미 쳐진 것은 다 그렇습니다. 이게 세 번째 위반 사항입니다.

네 번째 위반 사항, ‘민자 게시대에 일주일 이상의 게시를 위반하지 말아라.’ 했는데 민자 게시대에 아까 정승현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20개에서 최고로 걸어야 40개를 걸어야 하는데, 85개, 68개, 60개, 75개, 62개, 85개, 75개, 50개, 58개, 51개, 58개 이렇게 걸었습니다. 일주일 이상 계약 위반 사례, 2012년도 6월 1일부터 2013년도 5월 31일까지 내역서입니다.

이게 바로 집행부에서 준 자료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박영근위원 네, 다섯 번째, 민자 계약서 화해조서, 계약서상에 화해조서 하기로 했는데 화해조서 안 했습니다. 시 게시대는 화해조서 했습니다. 민자 게시대는 화해조서를 안 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잠시 설명을 했는데 ‘화해조서에 공증을 해 놓으면 1심 판결권을 가진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배 사항이 되면 상대방에 물어보지도 않고 해지 사유가 딱 들어가면 해지가, 지금 상태에서 화해조서를 안 해 놓았어도 해지 사유는 돼요. 그렇지만 1심 판결을 받은 효과가 있는 화해조서를 한다고 해 놓고 화해조서가 시 게시대는 작성을 해서 공증을 해 놓았는데 안 했다, 인정하십니까? 민자 게시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일단 저희 서류에는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없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예.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없다는 것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게시대의 원형이 변경되었습니다. 도면상에 처음에 여섯 개였습니다. 2003년도 처음 도면상에 준공 낼 시점에서 7개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8개짜리가 5개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원형을 변경하고 원형이 변경돼서 준공을 맡아야 하나 준공을 안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위반입니다.

일곱 번째, 조금 반복되는, 민자 게시대입니다.

안산시에서 분석 결과를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민자 게시대에 5개 업체가 66%의 게첨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1주, 7일 이내에 게첨을 하라는 위배 사항이면서 이 분석 결과, 현황까지를 전부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보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안산시는 향후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것을, 제가 잠시 이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걸 용역을 준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 소유 시설물 위탁 운영자의 의무 태세, “시의 소유 재산인 현수막 게시대를 수탁받아 관리하는 자는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공정한 사용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공간적 한계로 인해서 시민 간 경합이 발생될 경우, 업무 수탁자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투명한 선정 과정을 거쳐야 하며, 그 기준과 선정 과정은 완전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공단과 업체 간 계약서상 접수는 인터넷 접수와 방문 접수를 병행할 수 있는 조항은 존재하나, 이는 접수의 편리성을 위한 것임.”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접수를 했습니다. 용역 결과, 해결 방안, “인터넷 접수와 방문 접수된 신청 현황을 공개하고 특히, 방문 접수된 신청 수량에 대한 선정 기준 및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서 면수가 8개인 게시대에 인터넷으로 15건, 방문 접수로 10건이 접수된 경우, 신청 비율에 따라 배정, 총 신청 수량 25매 중 인터넷 접수는 15매, 방문 접수는 10매 해서 6 대 4의 기준을 두어라, 이렇게 해서 해결 방안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용역을 줘 놓고 여기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안 세우고 그대로 놓아두었다는 거, 용역비만 날렸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이 문서 보셨습니까? 과장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봤습니다.

박영근위원 보시고 이해가 가십니까? 그 행위가 안 일어난 것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그때 과장님이 아니었고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됩니다만 어차피 지금에 있는 상임기획단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감정 없습니다.

여덟 번째, 현수막 접수 추첨 후 게첨 요금을 입금하지 않는다는 문서를 안산시가 동일애드컴한테 보냈습니다.

현수막 접수 추첨 후 게첨 요금을 입금하지 않는 행위, 제때에 입금하지 않고 4월달에 게첨해 놓고 5월달에 납부하는 현상입니다.

이게 이 자료입니다.

신고된 광고 내용과 불일치, 현수막 게첨 내역, 민자 유치 현수막 게시대, 네 건의 불일치가 있고 또 신고 처리 일수, 게시 기간하고 신고 처리, 13년 4월 16일날부터 4월 22일날까지 게첨 게시를 해 놓고 신고 처리는 언제 하느냐, 5월 13일 날 했습니다.

이 부분이 한 두 개가 아니라 뒤에 보면 수두룩합니다.

이 공문을 띄워놓고도 아무런 조치를 안 내렸습니다. 답변도 없고요. 그거 문서 보셨습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최근에 보낸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근위원 네, 이 내역서, 이거 안산시가 전부 공문을 띄운 겁니다.

아홉 번째, 4월 11일날 현수막 아까 네 개 안 맞다는 것과 네 개의 불일치 사건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일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위배 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치 사항이 일어나야 하거든요,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서만 띄워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 해 놓고 문서만 보내고 말았습니다. 답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네 군데의 위치, 불일치, 또 계약 게첨 기간과 신고 날짜가 틀렸으면 어떠한 이쪽에서 제재를 가하든가, 어떠한 일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열 번째, 2010년도 5월 4일날, 4월 4주차에 게첨을 해서 인터넷 신청과 상이한 현수막 게시가 총 96건으로 문서가 와 있습니다. 문서를 보냈습니다, 안산시에서.

2011년 5월 4일날, 4월 4주차에 96건의 인터넷 신청과 상이한 현수막 게시 총 96건, 이 자료 안산시가 보냈습니다.

그러면 보내기만 하고 이것도 어떠한 시정이 없었어요. 이거 찾아보셨습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공문 내용은 봤습니다.

박영근위원 공문 내용은 보셨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치 사항은 없었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박영근위원 열한 번째, 시정 구호판에 상업용 현수막 15군데 게첨, 2011년도 11월 17일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쪽에서 답변 오기를 ‘철거한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거 공문 보셨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박영근위원 ‘철거한다.’ 그러면 철거를 했으면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달지 말아야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달고 있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최근에는 안 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요즈음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안 달겠죠. 제가 오늘 가면서도 일곱 번째, 상업 광고, 지금 보세요. 시정 구호판 그 위에 일곱 번째 위에 또 한 칸이 있습니다. 여덟 개를 단 데가 지금도 많아요. 일곱 개 단 데가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있어요. 오늘 점심 먹으러 가면서 8개짜리를 저희가 봤습니다.

이렇게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권고 사항으로 내렸는데도 안 하고 있고, 시를 무시하고 있다, 열두 번째, 인터넷 접수를 단 하루만 하고 있기 때문에 권고 사항으로 ‘5일간 해라.’ 하니까 답변이 2012년도 1월 16일날 ‘4일간 하겠습니다.’ 했는데 4일간 안 하고 있어요.

열세 번째, 2013년도 6월 7일, 구청 신고한 현수막 내용과 상이한 현수막이 게첨되어 사후 신고, 이것도 공문을 띄워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2013년도 6월 7일이면 얼마 안 됐습니다.

열네 번째, 위수탁 보험증서 미제출, 계약하기 전에 위수탁 보험증서, 그리고 나서 대물과 대인은 별개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공사를 하면 공사이행증권이 있고요. 산재도 있고요. 여러 종류의 보험을 들어야 하거든요. 선불금 그러면 선불 준 그 부분에 대한 증권도 끊어 와야 하는데, 공사 계약기간 내에 위수탁에 대한 보험증서입니다. 이게 6항에 들어가 있어요. 1항에는 뭔고 하니 대물과 대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네,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현수막을 게첨하는데 표시가 안 맞고, 날짜를 안 찍고, 도장을 안 찍었습니다. 이게 그 증거입니다. 날짜 없습니다. 이것도 날짜 없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도장을 찍고 여기에다 볼펜으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매직으로 써야 합니다. 볼펜으로 쓰는 이유가 뭐냐, 또 써먹으려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구청하고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사진 다 찍었기 때문에, 이건 제가 확인한 결과입니다. 구청에도 이 자료가 없어요. 여기 보세요. 볼펜으로 도장도 안 찍어 놓고 날짜만 이렇게 적어놓았어요. 이 현상이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여기는 도장과 날짜도 없습니다. 여기는 날짜가 없습니다. 관리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녹이 다닥다닥 슬었습니다. 이렇게 녹이 다닥다닥 슬었으면서 연 2회의 점검을 해서 보고를 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아무 이상 없다고 그랬어요.

○위원장직무대리 이형근 정리해 주시죠.

박영근위원 네, 관리상태 아무 이상 없다고 그랬어요.

열여섯 번째, 이건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저하고 저녁에 만나서 소주 한잔 하면 그게 죄가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죄 안 됩니다.

박영근위원 죄 안 되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박영근위원 공무원이 홍모 씨하고 술 한잔 먹는 것 그것도 죄가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때 김춘선 계장 이야기로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차후에는 제가 얘기할게요. 둘이 앉아서 그냥 술 한잔 먹었는데 그게 죄가 됩니까? 아무 이유 없을 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죄가 안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안 되겠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박영근위원 그런데 왜 감봉 2개월을 때린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때 제가 김 계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모 신문사하고 반월신문사 사장님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모 신문사에서 안 와 가지고 반월신문사 사장하고 같이 술을 마셨는데 술값을 본인이 내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내고 갔다, 그래서 아마 그게 향응으로 가 가지고 감봉 2개월 먹었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쪽에서 아무 상관이 없어도 돈을 누가 내든 그게 큰 문제는 안 돼요.

그러나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그때에 옥외광고물 담당계장이었으니까 문제가 된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래서 이유야 어떻게 되든 간에 부적절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죠? 그만큼 쥐락펴락 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많은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표출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열일곱 번째, 고정식에서 접이식으로 2, 3년 전에 공사했었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접철식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다 바꿔 나가는 상태입니다.

박영근위원 그게 언제 바꿨습니까? 시 게시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2011년도에 바꾼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아직 다 안 바꿨습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예, 작년에도 행정용 게시대하고 몇 개는 지금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상업용은 다 바꿨습니다. 시 게시대는 다 바꿨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죠? 시 게시대는 다 바꿨죠?

거기에 대해서 업체 선정 자료 좀 요구를 할 게요, 업체 선정 자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어디가 했으며 얼마에 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했으며, 조금 전에 정승현 위원이 중앙동 롯데플라자 이쪽 중앙동과 원곡동, 또 대부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놔두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다 있습니다.

그걸 제가 행감이 끝나더라도 그건 낱낱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열여덟 번째는 이 부분은 좀 추상입니다마는 안산시가 벽보판을 시민단체나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벽보판의 의미가 없다고 없애버리자 이렇게 주장이 나왔는데 이걸 바꿨어요, 돈을 들여서.

거기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있어요.

그 부분도 제가 차후에 할 겁니다.

그리고 제 지금까지의 얘기에 대해서 있는 사실이 거의 드러나 있는, 문서상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거의 드러나 있죠? 국장님 드러나 있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지금 현재 했던 내용은 외부로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거의 다 드러났죠? 그런데 조사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계약서 내용에 위배 사항입니다. 이것을 불러다가 확인해 보고 뭐 할 것이 아니라 안산시가 문서를 통해서 위배 사항을 전부 전달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고작해야 사진 몇 장 찍은 것밖에 없어요.

이걸 알고도 해지를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지금까지의 설명을 듣고 국장님 생각은 이걸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2003년도부터 행해졌던 사항인데요. 제가 아침에도 과장한테 얘기했는데 아무튼 담당자들한테 왜 이것을 취소사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취소를 못했던 사유, 아니면 정당했기 때문에 못 했는지, 아니면 취소사유가 되는데도 못 했는지 그 내용을 일일이 전부 다 그 당시 담당계장에게 다 물어보고 난 다음에 나한테 보고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것은 과정에 불과하고 이미 드러난 것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의 이유야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있겠지만 지금 다 드러난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지금 국장님의 생각 그 생각이 난 중요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7월 30일까지 라고 기한을 주셨기 때문에 7월 30일 안에 어떻게든 조치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행감 끝나면 흐지부지 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시정질의 일문일답 시장님하고 신청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가야 합니까?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선을 벗어나면 문제가 커집니다. 저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계약위반에 대한 부분만 선택을 해 주면 다른 부분의 문제는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기승전결 해서 오늘 결론을 마지막 정리를 해서 드렸습니다.

충분한 판단을 하시고 제가 7월말까지 안 하면 어떤 조치를 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형근 박영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덧붙여서 한 가지만 질문하고 정회하죠,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이형근 그러세요.

정승현위원 앞에 전광판 보이시죠? 저기가 지금 터미널사거리에 있는 민자 게시대입니다.

지금 아까 점심 먹으러 갈 때도 봤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그 내용하고 똑 같이 되어 있어요. 지금 8개 되어 있죠? 8개 걸려 있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고 금방 박영근 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이와 관련된 시정명령을 시에서 업자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조항으로 뭐라 했느냐 하면 현수막게시대 위수탁 계약서 제7조 의무조항 제4항에 의거해서 위탁한 시설물 및 정비에 대해서 이용목적에 반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라는 규정에 따라서 시정명령 한다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버젓이 8개를 게첨을 해 놓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위원님 저 부분은 아까 박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원형 변경 부분하고 맞물려 들어가는 부분인데 저기는 8단으로 지금 5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8단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거기 현수막이거든요. 그래서 기 자료도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원형 변경 부분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6단 위에 한 단 광고를 하기로 했다가 그게 안 되어서 7단으로 가는 걸로 저희가 위수탁 협약을 변경을 하면서 처음에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 와중에 8단이 5개가 변경이 됐는데 그 8단 변경된 5개가 예를 들어서 2004년, 5년도에 정확한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이라든가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게 됐어야 되는데 그 변경된 사유가 왜 일어났는지는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8단이 5개가 온 겁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2004년도에 위수탁 협의를 해서 2008년도에 그게 5년이 끝나 가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그때 당시의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위수탁 협약을 저희가 해 주면서 저 부분이 협약서에, 그 전에는 그러니까 위치하고 개소만 있습니다, 20개소가.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서 위치하고 면수를 기재를 해 가지고 직인이 관인이 되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변경할 때마다 위수탁 협약서하고 별지로 되어 있는 목록에 면수까지 기재된 게 관인이 되어서 이렇게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저희들은 십분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8면 인정 부분이 그거를 우리가 법리해석이나 정확하게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8개 지금 걸려 있는 데가 분명히 당초에 설계도서 보면 지금 6단으로 되어 있고 최고 위의 칸은 시정구호가 붙여 있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재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일 상단의 시정구호판을 상업용 광고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7칸까지는 어쨌든 저희들이 십분 이해를 한다 그거예요. 받아들이겠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8칸 된 부분이 지금 5개 게시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원형 변경하는, 8개 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원형이 변경된 거잖아요? 우리 협약서에 지금 금지가 되어 있는 조항을 어기고 8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8개도 설계도서에 있는 것처럼 원형이 변경되면 원형 변경된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설계 변경을 통한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허가가 있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준공허가가 있었어야 될 건데 그게 지금 어느 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준공허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언제 이렇게, 아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8개 면수가 묵시적으로 지금 인정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 거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러니까 제 판단에는 위수탁 협약서 조건으로만 본다면 그 원형 변경 부분은 위반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한테 협약서 자체의 날인이 되어 있는 그거를 보면 또 면수까지 기재해서 위치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법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적법한 건지, 아니면 원초적으로 이게 잘못된 행위가 있는 걸 가지고 나중에 변경 없이 예를 들어서 그 면수 기재해서 넘어간 부분이 맞는지에 대한 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걸 저희가 법리적으로 한번 이거는 자문을 받아봐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협약서 상에 원형 변경을 통해서 8개 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 서류가 있다 라면 인정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으로 갔다가 다시 시로 넘어와서 시가 위수탁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이 협약서에 있는 면수를 그대로 받아서 그 다음 계약할 때 면수를 인정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법리해석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어쨌든 원형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원형이 변경이 됐고 원형 변경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았느냐에 따라서는 지금 시에서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된다 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수탁기관에서 원형 변경을 임의대로 했든지, 아니면 구두상으로 그때 당시 우리 시 담당부서에다가 얘기하고 이렇게 원형 변경을 했든지 그렇게 했다 하면 담당부서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담당부서에 얘기도 않고 자발적으로 인위적으로 원형 변경을 했다 라면 수탁기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 당시 협약서만 보더라도 협약서에도 그 당시에도 이 협약서에는 원형 변경 금지사항이 되어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인위적으로 수탁기관에서 원형 변경을 했다 라면 그 당시에도 어쨌든 원형 변경 협약서 위반사항이 되는 것이고 또 반면에 우리 시가 그걸 구두상이 됐든 서류상이 됐든 수탁기관에서 원형 변경하겠다 라고 신청을 했다 라면 수탁기관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신청했다는 근거서류가 지금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단 그 해당은 되는데 과연 2008년도 관리공단으로 넘어갈 때 우리가 별지로 해서 작성한 면수 기재에 대해서 날인까지 관인까지 해진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현재 상태로는.....

정승현위원 그렇죠. 그 이후로는 그냥 8면을 그대로 인정을 해 버린 것이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예, 현재 상태로는 정확한 위치하고 면수가 이렇게, 왜냐 하면 관인이 되어 있는 이 서류가 또 무효라고 보기도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법적인 걸 자문을 받아서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영근위원 말씀하시니까 과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처음에 일명 민자 게시대가 2003년도에 계약해서 2008년도에 끝났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박영근위원 2008년도에 시작을 해서 도시공사로 넘어갔습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때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입니다.

박영근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었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했습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렇죠. 게첨 대행만 또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게첨 대행을 하면서 그때에 동일애드컴이나 광고협회한테 준 것이 아니에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어떻게 됐느냐 하면 2008년도에 저희가 전체 시설관리공단에다 위수탁 협약서를 맺어서 줬습니다.

그때부터 이 면수가 기재가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관리공단이.....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운영을 했냐고요. 다시 줬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직접 받아서 추첨은 공단에서 하고 게첨하면서 대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다시 또 찢었습니다. 상록구는 광고협회, 단원구는 동일애드컴으로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자 유치의 건은 동일애드컴이 200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줬다고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다시 그 게첨 권한을 줬어요, 다시 계약을 써서.

그거는 그렇고요. 한 가지 과장님, 다시 정보에 의하면 지금 날인 도장 있잖아요?

그것 언제 주었는가 자료 좀 확인을 해 보라고 했는데 해 보셨습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거는 저희가 확인이 좀 불가능합니다.

박영근위원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요. 과장님 미래도시과에 있을 때에 구청에서 미래도시과에서 뺏어다가 줬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제 상식에 의하면, 정보에 의하면 그래요.

그것 한 번 더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날인이요?

박영근위원 도장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관인 찍은 것 말씀하십니까?

박영근위원 예, 그 날짜 쓰고 도장을 찍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해야 하는 부분을 구청에서 준 것이 동일애드컴이나 광고협회에다 준 것이 아니라 안산시가 가져다가 줬다는 거예요.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저도 100%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1차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구청이 2002년도에 생기면서 사무위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게첨이나 날인 부분은 신고나 수리사항에 대해서 수리권자나 신고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 위임 조례를 하면서 현수막에 대해서 신고 수리는 구청장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신고 수리 자체가 위임이 됐기 때문에 그 날인도 구청으로 같이 위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미래도시에서 그 업무 자체를 제가 알기로는 한 것 같지가 않는데.....

박영근위원 하여간 그렇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100%는 아니지만 거의 확정적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래서 구청이 개청된 이후로는 그 업무가 한번도 다시 시로 오고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계속 구에서 했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시에서 요구를 했답니다, 미래도시과에서 가져와라.

그러니까 그 내막을 더 확인을 한번 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형근 정승현 위원님 끝났어요?

정승현위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형근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도시건설국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도시건설국 감사 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난 3일차 감사에 이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더우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지금 현재 계량기 전수가 몇 전이에요?

여기 지금 나온 식으로 7만 6,547전이 맞아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7만 6,547전은 저희가 한 300전씩 월 늘어날 것을 계산해서 저희가 평균을 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늘어날 것을 감안한 그런 수치고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2013년 5월 31일까지 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몇 전 정도 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저희가 3월에 재계약을 했는데 그때 7만 5,744전이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전수 1전당 위탁비가 얼마씩입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1,163원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고지서 검침 해 가지고 고지서 전달 위탁비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거는 전체 포함된 겁니다.

전당에 모든 게 다 포함된 겁니다.

이형근위원 전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검침하고 고지서하고 교부까지 이렇게 총 위탁금이 전수로 해서 원가계산해서 1,163원으로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이형근위원 정수과장님, 707쪽에 초지배수지 탁도계 구매설치 있잖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정수과장 최현숙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어디다 설치해 놓은 거예요?

○정수과장 최현숙 초지동에 배수지가 있습니다.

거기 배수지 안에다가 설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형근위원 안에다가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이형근위원 지금 여기 수질환경분석기죠?

○정수과장 최현숙 예, 분석기입니다.

이형근위원 분기마다 하는 거예요? 분석을 매월 하는 거예요?

○정수과장 최현숙 탁도는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요즘은 어때요?

○정수과장 최현숙 요즘 들어오는 거는 거의 정상수치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마철이거나 이럴 때는 조금 탁도가 약간 높아지는데요. 장마철이 아닌 시기에는 원수 자체에서도 그렇고 배수지 정수 해 가지고 나간 물이기 때문에 탁도가 한 4 그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설치위치가 확실하게 어디예요?

○정수과장 최현숙 설치위치요? 배수지 탱크가 있으면 그 옆에 측정할 수 있는 측정함이 있거든요.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원당마을 준설하고 나서 그쪽에 조사 한번 해 보시지 그래요?

○정수과장 최현숙 원당마을 쪽으로 나가는 물에 대해서요?

이형근위원 예, 지금 완전히 썩었어요. 하수과장님 그 공사는 언제쯤 하실 거예요?

○하수과장 이승인 하수과장 이승인입니다.

저희가 바로 지금 재난과하고 얘기되어 가지고 금주에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정수과장님도 한번 가셔 가지고 직접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수질검사 하고 있죠?

○정수과장 최현숙 예,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요?

이형근위원 지하수, 수돗물.

○정수과장 최현숙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하수 음용수하고 생활용수, 그 다음에 수돗물, 정수기물, 기타 이렇게 있는데 수돗물도 수질검사를 신청하면 수수료를 내게끔 되어 있어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 확인해 가지고 나가서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나가 가지고 수돗물 품질인증제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는 그냥 무료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개인이 수돗물에 대한 검사의뢰를 할 때는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수돗물을 불신해서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수수료를 받게 되면.....

○정수과장 최현숙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하는 수돗물에 대해서는 무료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홍보용 상록수 있잖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이형근위원 작년에 50만병에서 지금 60만병으로 늘어났는데 박스가격은 그때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됐었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정수과장 최현숙 박스 가격 해 가지고 자재비로 해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1억 3,200이 세워져 있거든요. 상록수 내에는요. 거기에는 페트병 구입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잡 자재로 거기에 달려 있는 박스 묶음 여러 가지 그런 거는 구입을 할 수 있게 예산은 부족하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페트병 가격도 올랐던데.

○정수과장 최현숙 작년에 비해 가지고요. 페트병을 금년에는 134.9원에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시청이나 다른 관공서에서 심의위원회나 이렇게 가보면 왜 이렇게 상록수를 외면하는 거예요? 전부 다 사제 생수를 가져다 비치를 해 놓고 상록수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정수과장 최현숙 얼마 전에 타임스에 신문 보도된 사항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각 과에 홍보를 좀 더 해 가지고요. 행사나 회의 시에 될 수 있으면 상록수를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렇게 협조를 당부해 가지고, 공직자가 상록수를 외면하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683쪽에 보니까 페트병 단가 인상이 175원에서 180원으로 되어 있네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예산은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요.

이형근위원 그래도 충분하다 이거죠?

○정수과장 최현숙 네, 작년에는 한 145원에 입찰을 봤거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2회에 대해서 유찰이 되어 가지고요. 나머지 마지막 수의계약을 했는데 134.9원에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또 마찬가지 60만병이에요?

○정수과장 최현숙 수요가 금년에 지금 많이 여기저기서 요청이 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내년 본예산 세우기 전에 수요가 어느 정도 작년에 비해 가지고 많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좀 늘리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올해도 60만병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이게 종전에는 50만 개를 했었는데 좀 수요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10만 개를 늘렸거든요.

이형근위원 지금 10만병을 늘려서 60만병 해야 되는데,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그러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런데 올해 결산을 해 보고서 하여튼 더 하면 예산은 하여튼 늘릴 수는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지금 안산역에서 초지역 간 수도관 신설공사 있잖아요? 그거 몇 mm짜리예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900mm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공사 끝난 데는 나무 식재를 다 해 놓았던데, 그거 수도시설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거 예산까지 포함해서 이 공사비가 된 것이죠?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책정된 겁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고잔초등학교부터 삼일로인가요? 자전거도로.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적금길이요. 그거를 알아봤는데요. 현재는 자전거도로하고 상하수도 공사하고 같이 합해서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조금 늦어졌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형근위원 상하수도 작업은 아직 끝난 것 아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공사를 병행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전에 상수도 공사비 4억 정도를 교통과로 넘겼고, 교통과에서는 수도 공사비 4억 플러스 자전거도로 공사비 포함해서 설계 발주를 해야 되는데 설계 발주 이후에 저희들이 예산 전도를 해줬기 때문에 그 작업을 통합 발주 설계 내역 작업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사가 지금 현재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공사 착공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럼 그 4억이 지금 갱생 그걸로 해서 준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아닙니다. 그건 새로 묻어야 됩니다.

이형근위원 그거 묻는 작업은 언제쯤 하시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에서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아니, 수도시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통과에서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계획이 내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내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관이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하려고 내년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한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바닥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공사비도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추경예산에 4억을 세워 가지고 그쪽으로 공사비를 넘겨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 밟아서 할 거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될 겁니다.

이형근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자전거도로 만들고 나면 또 수도관 공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그런 작업을 피하기 위해서 한 번에 공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요. 같이 공사를 하실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그러다 보니까 교통과에서 그 설계 양쪽 작업을 한 군데로 통합을 해서 발주해야 되는데 그 설계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역 작업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자전거도로 하려면 이게 그렇게 다시 정비를 해서 까야 되잖아요?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상수도공사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하신다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파야 되니까 팔 때 그 밑에 우리 상수도관이 있으니까 그걸 같이 하고서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자전거도로를 하겠다는 것이죠.

이형근위원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또 그렇게 했는데 따로따로 하신다는 이야기인 줄 알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지병구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정승현위원 우리 지금 겨울철에 동파계량기 교체하고 있잖아요? 연간 평균 몇 건 정도가 동파 발생이 되죠? 지금 2013년도에는 364로 되어 있네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364건이 발생됐습니다.

정승현위원 2012년도에는 몇 건 정도 발생했어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2012년도에도 약 그 정도 됩니다.

정승현위원 매년 지금 이 정도로 동파가 발생되고 있네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정승현위원 특히 지금 13mm관 조그마한 게 발생률이 높은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깔려 있으니까요.

정승현위원 이 13mm가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정승현위원 요즘 빌라나 주택 지으면 보통 20mm, 25mm 계량기 지금 하지 않나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그렇죠. 그런데 가정 세대는 대개가 13mm로 해서 한 필지에 10개씩 이렇게 까는 게 다 13mm고, 20mm일 경우에는 다가구죠. 다가구 주택일 때는 20mm를 깔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만큼 수량이 많다 보니까 동파율도 13mm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정승현위원 지금 동파돼서 교체하고 계량기가 기간이 경과되었거나 고장이 돼서 교체하는 경우가 있죠?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기간이 경과되거나 고장돼서 교체하는 것이 그럼 한 4천 건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정승현위원 특히 동파계량기 교체 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교부세 받죠?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작년도 1,300만원 교부받았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교체하는데 우리 시비는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시비 안 들어갔습니다.

정승현위원 시비 안 들어가고 전액 교부세 가지고 지금 한 거네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동파를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지금 없나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글쎄, 저희 나름대로도 동파 방지를 위해서 그 안에 스티로폼 이것도 매입을 해 놓았는데, 사실 물은 써야지만 동파가 안 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동파되는 경우를 보면 출타를 오래했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지어놓고 경제 사정 악화로 인해서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이런 데가 아마 많이 동파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서 동파가 발생이 덜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매년 예상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원인을 좀 찾아서 이런 동파 발생 비율이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언젠가 지난 겨울에 언제 언론 보니까 진주시 같은 경우가 전체가 5만 전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무슨 방법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획기적으로 여러 가지 동파 방지 대책을 세워서 5만 전 중에 스물 몇 건인가 밖에 동파 사고가 안 일어났다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5만 전 중에서 26건 정도밖에 안 났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뭔가 대책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내용도 한번 살펴보셔서, 우리가 비록 교부세 받아서 교체는 하고 있지만, 최소한으로 좀 줄일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하고요. 황길성 과장님, 우리 공무소 계약했잖아요? 다섯 군데 5월 31일날 현재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새로 기존에 계속해서 해오던 회사들인가요? 아니면 새로 해온 사업이 지난번 감사 때 한 군데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사업을 계속해 온 업체들인가요? 이 다섯 개 업체가.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다섯 개 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다섯 개가 계속해 왔는데 금번에 네 군데가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공개 모집으로 규칙 개정을 해서요. 이번에 공고해서 4개 업체를 선정한 겁니다.

정승현위원 4개 업체 지금 선정을 했나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끝났습니다.

정승현위원 어디 어디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창성공영, 안산상수도, 신광기업, 서원기업.

정승현위원 청원사는 안 됐네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거기는 아직 기간이 좀 남았습니다, 계약 기간이.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2013년 6월 31일 자로 만료기간이 도래하지 않는 업체는 접수 불가능하다.” 이 조항에 따라서 청원사는 접수 자체가 지금 불가능했던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6월달에 계약을 했네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6월 12일날 지정자 발표를 했는데, 이게 권역별로 모집을 했을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권역별로 4개 권역의 4개 업체를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권역별로 몇 개 업체 정도가 지금 이 응찰에 임했어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총 7개 업체가 접수했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개 권역 전체 다해서 7개 업체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7개 업체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두 개, 세 개, 네 개는 한 개 업체만 입찰에 응했을 수도 있네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한 군데, 창성공영 같은 데는 단독.

정승현위원 창성은 지금 몇 권역이에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제1권역입니다.

정승현위원 서원은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서원이 4권역.

정승현위원 그리고 신광은?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3권역.

정승현위원 안산상수도가 2권역이네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정승현위원 그럼 지금 1권역은 창성공영 단독입찰이고 나머지는 두 개 업체씩 입찰을 했나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한 군데 두 개씩 이렇게 경합이 됐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기존 업체들이 재계약이 됐는데, 심사는 지금 우리 자체에서 했던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자체에서 했습니다. 계장급 이상 4명이 심사했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그동안 이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지 않고 계속 수의계약 형식으로 지금 그렇게 해 오면서, 또 그 과정에서 어떤 특혜이니 어쩌니 그런 얘기들이 쭉 있어서 이렇게 다행스럽게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됐잖아요? 발표됐는데 어쨌든 또 이 결과 가지고도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들으셨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 담당부서에서 진짜 한 치 착오도 없이, 오차 없이 엄정하게 저는 심사해서 했을 거라고 그렇게 보는데 추후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다행스럽게 어쨌든 탈락 업체가 됐든 그런 구체적인 정보나, 또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들이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이게 지금 몇 년 계약이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3년 계약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공개경쟁입찰로 하실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어쨌든 한 치의 의혹이나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또 입찰할 때, 또 선정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우리 정수과장님, 저번에 제가 청소 자료 한번 요청한 것 있죠? 그것 저 주셨나요?

○정수과장 최현숙 청소 자료 제출한다고 도장 찍어 가지고 제출해 드렸는데요. 못 받으셨나요?

김동수위원 자료 왔으면 놓아두시고요. 참고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이승인 네, 하수과 이승인입니다.

김동수위원 사진 보이시죠?

○하수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저게 우수관이죠?

○하수과장 이승인 네, 우수 토구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우수관에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조금 달라요, 물 나오는 게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돌아봤을 때는 제가 점심 때 돌아봤는데 안 나왔어요. 나오기는 나오는데 물이 저 정도는 나오지는 않고 좀 흐르는 것 있잖아요?

○하수과장 이승인 네, 건수들이요.

김동수위원 조금 흐르는 것이 되는데, 저녁 때 되면 또 나올 거예요. 제가 세 번 다 확인은 안 했는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아예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요. 그 밑에는 나름대로 깨끗해요. 아예 많이 나와 버리니까 퇴적물이 좀 깨끗하고, 아예 안 나오는 데는 밑에서 물이 솟아올라요. 여기는 말라 있는데 밑에 퇴적물 있는 데는 물이 뽀글뽀글 올라와서, 턱이 또 하나 있어요. 여기 나가면요. 턱이 하나 있는 데로 조금씩 흘러요, 여기서는 분명히 물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하수 관로가 밑이 펑크가 났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체 관로에 이렇게 보면 대다수 관로 옆이 퇴적물이 굉장히 쌓여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고기는 살아요. 고기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요즈음에 근래에 가보면 너무 고기가 커 가지고 보기 좋은데, 이런 장소가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또 무수히 화정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 관로를, 저희가 안에다 요즘에 많이 설치하잖아요? 밖으로 나오기 전에 집수정 설치를 다 하잖아요?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런 데는 안 되어 있죠?

○하수과장 이승인 저희가 오접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우수 쪽에는 거의 빗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내려와야 되는데 오수 부분, 일부 오접되어 있는 부분하고 지하수 부분이 거의 대다수로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많이 나오는 쪽은 지금 주거지역, 화정천이나 안산천 같은 데는 저희가 차집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있고요.

김동수위원 지금 차집이 안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하수과장 이승인 그래서 저희가 그걸 전체를 다 오접 조사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거지역 중점관리 지역에 대한 공사를 저희가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도 계속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도 또 발주를 해 가지고 또 지금 월피동 이쪽부터 부곡동, 이쪽으로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형태로 저희가 2016년도까지 사업을 계속 진행을 했을 때 지금 현재 같은 오접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시정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동수위원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여기 관로 밑에 퇴적물이 너무 많이 쌓여있는 데는 흘러내려 보내지 않고 저희가 펌프 차량 같은 거 있잖아요? 대대적인 청소를 할 계획은 없어요?

○하수과장 이승인 지금 저희가 그 문제는 설계가 다 되어 가지고요. 지금 설계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홀 내에 퇴적층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차집을 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본 위원이 그걸 자주 느껴요. 거기에 퇴적물이 안 쌓인 데도 있어요, 관로에. 그런 데는 물이 조금 돌아가더라고요. 물을 자연석을 놓아서라도 막아 가지고 물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면 거기에 안 쌓이잖아요? 그걸 설계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해서.....

○하수과장 이승인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예산을 1억을 세워 가지고요. 지금 시범적으로 원곡동 일원, 선부도 일원을 저희가 지금 5천여만원을 들여서 지금 일단은 맨홀 주변만 차집을 해서 저희가 수거를 해 나가는 쪽으로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맨홀이 깊은 데는 맨홀 레벨을 맞춰 가지고 레미콘 투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침전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지금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렇게 꼭 퇴적물을 다 수거를 하고 물살을 좀 돌리면 충분히 거기가 깨끗하고 이러리라고 생각해요. 자전거나 산책하시는 분들이 구간이 딱 있어요, 몇 군데가.

너무 냄새가 나서 거기 지나갈 때에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하고 지나갈 때와 안 하고 지나갈 때가 다르겠지만, 우리 시민들은 오수관 뚜껑이 열리면 더 냄새가 나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닫은 데는 좀 덜 나고 조금 열린 데는 지나가면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고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밑의 퇴적물이라도 깨끗이 물이 돌아가게끔 이렇게 우선이라도 방향을 튼다면 좀 깨끗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네, 올 안에 저희가 지금 초기에 시범사업으로 원곡동하고 지금 선부동 일원 하고요. 그 다음에 월피동, 부곡동, 고잔동 일원을 8, 9월 정도에 저희가 그렇게 해 가지고 올해 한 1억 정도 투입을 해서 악취가 심한 곳,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채집을 해 가지고요. 처리를 하고자 하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현재 레벨이 안 맞거나 이렇게 맨홀이 깊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레미콘 타설을 해서 레벨을 맞춰 가지고 퇴적물이 쌓이지 않도록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뚜껑 관리도 우리 하수과에서 하죠?

○하수과장 이승인 하수 맨홀 뚜껑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 오수관 뚜껑이요.

○하수과장 이승인 네.

김동수위원 이것도 파손된 데가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끈으로 이렇게 동여매놓았어요. 그것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하수과장 이승인 확인해 가지고 시정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박영근이형근김동수이민근정승현
○청가감사위원
신성철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건설국장문종화
상하수도사업소장신원남
도시계획과장조정익
도시개발과장김경수
건축과장김경환
건설과장윤중섭
재난안전과장김남림
토지정보과장장석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정승수
수도행정과장황길성
수도시설과장지병구
정수과장최현숙
하수과장이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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