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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제1호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6.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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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6월 27일(수)

장 소 대회의실


(13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동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의회사무국의 행정 추진상황을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또한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애쓰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요령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의회사무국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 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6월 27일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위원장 김동규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의회사무국장 민화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8건으로써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7건은 추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중심으로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운영비 등 적정화 검토사항은 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2006년 1월 24일부터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고문변호사 수당은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월 2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근 자치단체의 고문변호사 운영사례를 비교해서 보면 2012년도 본예산에 월 33만원으로 인상하여 계상하려 하였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현 수준으로 편성된 사항으로써 향후에는 시 집행부 및 타 시군 의회와 고문변호사 운영비 등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전자회의시스템 하자관리 철저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의 하자보수기간 종료시점인 2011년도 11월에 도입업체로부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2012년 1월 (주)그루기술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연간 3,160만원의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의회사무국의 전산담당자의 철저한 감독 하에 장애발생 시 응급복구 및 예비장비 지원, 사용자의 요구에 의한 기능보완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정기적인 시스템 점검과 테스트를 실시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시스템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장애인 리프트 개선 대책 수립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재 설치되어 있은 리프트는 수동휠체어 전용으로써 이용에 불편하고 그동안 이용자가 없는 상황에서 매월 12만 2천원의 유지보수비가 지급되는 등의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의회를 방문하는 장애인들의 편의와 기존 리프트를 대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회 동에도 엘리베이터 설치토록 진행 중에 있으며, 그동안 회계과에서 엘리베이터 설치에 관련한 구조 정밀진단을 실시한 바 용역결과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통보받았습니다.

향후 2013년 본예산에 엘리베이터 예산을 편성 설치하여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의회를 찾는 어린이, 노약자 분들이 불편 없이 의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사업추진 시 사전 검토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에서 보유중인 근조기는 총 9개로써 그중 3개는 전 의회의장의 직·성명이 표기된 것으로써 이는 2011년 제작당시 선관위의 선거법 관련 질의결과 무방하다는 회신으로 제작되었으나 김기완 의장의 사퇴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근조기 제작 건 뿐만이 아니라 각종 사업추진 시에 운영위원회 등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집행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해서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요사업 의견 수렴 절차 이행 건이 되겠습니다.

행감에서 지적하신 이후 2011년도 하반기 러시아 유즈노사할린스크시와 홈스크시 우호협력 체결 및 우호방문, 의정비 결정, 중국 안산시 연태 방문단 방문 등 중요사안에 대하여, 의원총회, 의장단, 운영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방향으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의회 홈페이지 적정 관리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6일자로 의회 홈페이지 개편을 통하여 디자인 개선 및 신규메뉴를 신설하였고, 성남시 등 경기도 6개 시의회 홈페이지 및 전국 광역지자체 의회홈페이지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의회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제6대 의회 개원에 따라 의원 홈페이지 개편 등 새로운 변경사항을 수시 적용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하반기 원구성이 완료되면 신속하게 재정비하는 등 홈페이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조찬 사랑방 운영 재검토 사항입니다.

조찬사랑방은 다양한 전문분야의 명 강의를 통하여 생활 속 지혜와 노하우를 습득,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소통의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11년 2월부터 총 14회에 걸쳐 추진한 시책사업으로써 의원 참석률이 32%에 그치는 등 미흡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다만 조찬사랑방 운영의 당초 목적 달성에는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조찬사랑방과 유사한 의정시책을 추진 시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의회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직원들의 인사 면에서는 인사담당부서와의 간담회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의회가 집행부의 견제기관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의회 직원들에 대하여는 우수인력 배치와 인사이동 시 희망부서 전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자질 향상 면에서는 의원합동워크숍에 공동참여 유도와 직무연찬을 위한 담당별 워크숍을 개최하여 의원과 직원 간에 다양한 소통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역량 강화와 의회사무국에 대한 유대감과 소속감을 부여하는 등의 각종 방법을 통하여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민화식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사무국 직원들 이것 준비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대관을 우리가 수수료도 안 받고 열린의정이나 이렇게 해서 대회의실을 우리가 하는데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문제가 좀 나타난 것 같아요.

우리 의회 일정에 지장을 안 주는 범위에서 줘야 되는데 이것을 계획 잡았다 변경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두 세 번 벌써 옆에 가서 하든지 아니면 문제가 생겼거든요.

의회 위주로 있으면 의회가 우선인데 그런 것 파악이 제대로 안 됐는지 아니면 이 부분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그렇게 의회 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로 대여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문제가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의회 대회의실에 대한 사용을 저희들이 열린의정 차원에서 대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신성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용허가 시에 그런 의원님들과 회의가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실을 해 준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저희 계장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직원 분들도 야간에 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직원 분들이 저녁 늦게 정리를 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직원들도 불만을 표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도 조정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홍보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광고 2011년도에 6천만원 예산 중에서 이것 700만원만 썼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건 당 700만원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그 부분은 저희 홍보계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계장 안성영 홍보계장입니다.

2011년도에는 6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6월달 이전에 6천만원 중에서 반절 쓰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7월 4일날 700만원하고 10월 4일날 2,93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건당 700만원이 아니라 주간지하고 일간지하고 나누어서, 또 우리가 광고를 일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신성철위원 대개 우리 2012년도도 지금 행정광고비가 5월달에 두 번 나갔네요. 그죠? 8일하고 15일날.

○홍보계장 안성영 예.

신성철위원 이것 두 번 나간 것도 그러면 같은 내용으로 나갔어요?

○홍보계장 안성영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또 나갈 겁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내용상은 대개 뭐예요? 안산시의회를 일간지에다 하는 겁니까?

○홍보계장 안성영 예, 이번 경우는 ‘안산시의회가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해 가지고 광고를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대개 우리가 나갈 때 사진하고 옆에 소개 식으로만 나가는 거죠?

○홍보계장 안성영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더 좀 깊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옆에 근조기 사용내역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6개인데 결국은 9개에서 3개가 폐기되는 거죠?

○의정계장 황세하 김기완 의장님 성함이 적혀 있는 것 그것은 사용하기 곤란해 가지고요.

신성철위원 저희가 이미 예상해서 예산 다룰 때 그 얘기가 오갔어요. 오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장님 말씀만 듣고 여기서 했던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이미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문제를 삼았던 부분이에요.

6대 와 가지고 이름을 넣어놓으면 안산시의회의원 일동이지 혼자 의장이 인사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전체 대표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국 했는데 2년도 못 쓰고 결국은 이 돈을 갖다가 이렇게 낭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의장 홍보도 해 주면 다 좋겠지만, 대표니까 좋겠지만 개인 실명을 거론해 가지고 거기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개수도 너무 많아요. 실은 이렇게 한꺼번에 와장창 다 나갑니까?

삼오제만 지내면 다 가져오지들 않나요? 챙기기만 하면 다 챙겨지는데.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적시해 주신 대로 시정을 할 거고요.

또 일부 의원님들은 개수에 대해서 여유가 더 있었으면 하겠다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 하면, 장례식장에 어떻게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때는 그 장례식장에 갖다가 두고 아예 거기다 이렇게 두고 거기서 해 주는 방법은 어떠냐 라고 의원님이 또 지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해서 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안산이나 시흥에 있는 게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 그것으로 될 것 같고 단지 지방으로 가는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대개 다른 데도 이렇게 보면 지방 가는 것은 화환으로 대체하더라고요. 그것을 굳이 챙겨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화환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하시고 우리 지역에 하나씩만 놔도 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벌로 하나는 추가로 많이 돌아가실 것을 예상해서 하나 더 두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해서 실명을 거론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해 놨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 방송장비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저번에 전년도 결산에서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제발 방송시스템에 대해서 본회의장이나 각 상임위원회 사전 점검 좀 해 주시고, 저 같은 경우 상임위원회실에 지금 컴퓨터 고장 나서 며칠 전서부터 우리 전문위원들이 얘기했나 본데 여태까지 그것을 안 고쳐주고 있어요, 도시건설위원회.

그래서 제가 거기서 계속해서 있을지 안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의원들이 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한참 감사할 시기고 그러니까 빨리 그것을 고쳐서 줘야 되는데 아직도 그게.....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이요?

신성철위원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이요.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본체를 갈아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빨리 해서 줘야지 일을 하지 지금 한참 감사기간에 그렇게 두면 안 되지 안 되느냐는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방금 대회의실 사용에 대해 가지고 우리 수시로 장소를 바꾸다 보니까 마이크 장치가 잘 안 되고 있죠? 앞으로 계속 이렇게 빌려줄 거예요? 어떻게 대관 잡을 거예요? 기존 틀 자체를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직원들이 옮기고 하다 보니까 방송시설 자체가 작동이 안 돼요.

진짜 의원들이 행사할 때 보면 방송이 안 나와 가지고 서로 난처하고 다른 지방에서 왔을 때도 회의 좀 하려고 해도 방송이 안 나오고 그런 불상사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장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그런데 대회의실은 시민들의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대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대여를 해야 된다 라고 판단이 들고요.

정진교위원 대여를 하는데 다만 방송시설이 잦은 고장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보완할 거냐고요.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잘 이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리프트 개선 대책 수립을 보면 2013년 본예산에 확보한다는데 이대로 시행될 확률이 있습니까?

○의정계장 황세하 청사담당 쪽에 제가 몇 번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은 적극적으로 올리겠다는 의사를 들었고요. 의회에서 삭감만 안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예, 알았고요. 그 다음에 조찬사랑방 우리 하다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그 당시에 우리 전체 만족도가 82%라고 그랬어요, 의원들은 참석 안 했고.

그런데 이런 사업이 애초부터 이렇게 호응을 얻고 한 게 아니라 어떤 분이 독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이 좋았더라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 분이 그만 두면 이 사업이 멈추는 사업은 사실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저도 안타까운 건데요. 그런데 이 조찬사랑방에 대한 게 그 사업 자체가 나빴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정진교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대로 의사 결정하는 과정에서 좀 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더 듣고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의원님들이 사실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참석하시는 게 좀 어려웠지 않았나 그런 점이 조금 너무 쉽게 판단했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 시책사업에 대해서 참여하신 의원님들 그때 당시에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좋았다 라는 의견도 있으셨고,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 얘기는 좋다면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시라는 얘기예요, 보완하더라도.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멈춘 것 아닙니까?

좋았다 라면 유지됐을 거고 안 좋았으니까 안 한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안 좋아 한 거죠.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의회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 이것은 사실 잘 한 것 같습니다.

행정감사 때 전에 제주도 워크숍 갔다 왔고 또 상임위 별로 선진지 갔을 때 우리 직원들도 같이 동참한 것은 매우 잘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지만 근조기 관련되어 가지고도 이 예산이 72만원이 사실 사라졌습니다.

애초에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했더라면 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국장님 답변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위원님, 이게 그만 두고 나면 실밥을 빼 가지고 다시 박습니다.’ 속기록 뒤져 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했어요. 그 분은 그만 뒀죠.

그때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의장이 만들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만 두고 나면 또 문제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시하고 혼날까봐 하다 보니까 계속 터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가 의회소식지를 제가 사실은 약간 양을 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 가지고 예산 때 삭감된 예산이 갑자기 점자 소식지로 바뀌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라면 예결위 올라가서 할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의회 회의할 때 ‘위원님, 이런 정도 금액 남으면 우리가 장애인을 위해서 점자로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동의 얻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부결된 사항을 예결위 위원들을 통해 가지고 통과된 예산은 사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안 맞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그런 부분들은 거기까지 사실 생각은 못 했고요. 사실 왜냐 하면 홍보비를 그때 당시에 의회소식지를 이 만큼을 하는데 그것만 필요하니 나머지는 필요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시 고민한 게 그렇다면 우리가 의회소식지를 만들 때 비장애인만의 소식지보다는 또 장애인에 대한 소식지도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못 드리고 예결위원회에서 얘기한 것뿐이지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국장님, 아니죠.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됐더라면 예결위에 예산을 올릴 때는 상임위 위원들 미리 양해를 구했어야죠.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그런 부분들은.....

정진교위원 의회소식지 자체가 약간 남으니까 아끼라는 측면도 있었고 횟수를 줄이자니까 또 모 위원님께서 횟수 줄이는 것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해 가지고 양만 줄인 것 아닙니까? 양이 줄면 금액이 줄지 않습니까?

그렇다 라면 의회 상임위 때 그렇게 거론되어 가지고 예결위에 가면 괜찮은데 의회 상임위 모르는 상태에서 예결위에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좋은 안이라도 의회 상임위 회의를 통했으니까 먼저 이렇게 양해를 구한 다음에 예결위에 했더라면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의원 역량 강화 해 가지고 후생복지에 관련해서 물품구입 하셨잖요, 운동기구. 러닝머신 2대, 웨이트머신 1대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활용하시는 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의정계장 황세하 의원님들 가끔 몇몇, 홍보는 잘 안 됐는데요 몇몇 의원님들 쉴 때 몇 분은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거의 활용하시는 의원님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취지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지만, 또 우리 사무국 직원분들께서 최대한 저희 의원들에 대한 그런 복지차원에서 많이 심도 있게 배려하시고 반영하는 부분은 좋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리 차지하고 그렇게 두고서 효율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아쉬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추후에 더 많이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박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요. 러닝머신 2대하고 웨이트머신 1대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새로 보궐선거 때 당선 되신 김동수 의원님 지금 현재 사무실로 쓰고 있죠. 거기다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도 와보니까 일부 의원님들이 활용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저희 전문위원님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김동수 의원님이 그걸 쓰시면서 저쪽에다 해 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 고민을 했어요. 이것을 의원님들이 과연 쓰실 거냐 안 쓰실 거냐, 만일 안 쓰신다면 상록구청에 지금 직원들 휴게실을 만드는데 관리전환을 하는 방법은 어떤가, 이런 방법도 사실은 했었어요.

그런데 또 전문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의논을 해 보니까 전문위원님들이 그거 우리 운동 할 겁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김동수 의원님 자리가 이렇게 배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리로 한 번 더 놓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직원분이든 저희든 몇 분이라도 꾸준히 사용하면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한 번 고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뒤에 이렇게 산책은 할 수 있지만 흔히 이렇게 러닝머신이나 이런 운동기구는 접해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운동을 하고 나서 땀을 흘렸을 때 그 뒤에 사후처리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근무 중에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매끄럽게는 쉽게 가지지 않더라고요, 발걸음이.

그런 취지에서 질의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워크샵 문제입니다.

숲체원과 바다나라 펜션에서 저희가 작년에 워크샵을 두 번 했는데, 사실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 평가랄까요 그거 내리셨죠?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저희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나 그런 부분도 굉장히 크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특히 저는 대부도에 갔던 2차 정례회 대비 워크샵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향후, 이번에 또 저희 의회 전체 다 가시지는 못했지만 제주도에 대한 그런 부분은 가기까지는 행선지에 대한 부담이 사실 굉장히 있었어요. 시민들이 보는 관점에 있어서 왜냐하면 막상 가서 저희들이 알차게 채워왔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었고 또 개인적인 정서에 있어서랄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워크샵의 일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소를 선정하실 때는 좀 더, 그리고 의원님들하고 많이 함께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으로만 봐도 일단 참여자도 거의 대동소이한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얼른 생각할 때 저는 굉장히 대부도 바다나라 펜션 근거리로 갔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지 않았을까 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1박 2일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로 갔던 예산에 비해서 과히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리개념이나 그런 공간개념 생각 해 봤을 때.

이랬을 때 한 번 내부적으로 그런 걸 면밀히 사전적으로도 그렇고 사후에도 검토를 하셔서 잘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주도 워크샵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의논을 하셨었고요.

다만, 바깥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자분들이 어떤 분이건 누구든지 간에 시민단체고 우리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들이 현장에 직접 와서 진짜 보고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는 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혼자 판단해서 쓰는 건 저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들이 보다 내실 있게 얼마큼 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서류상에도 나와 있지만 솔직히 횡성군 숲체원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했는데도 불구하고 1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2박 3일이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2200만원 들어갔는데 과연 거기서 교육과 여기서의 교육이 어땠었느냐 한 번 비교도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대부도에서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좋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저녁 늦게 내 집이 가까운데 누가 공부, 진짜 심도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전반기 후반기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그런 부분들은 불식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도 제가 보니까 몇몇 의원님들은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좀 더 절약을 하자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다시 피드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제주도 이번에 연수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아니라 가기까지는 부담이 있었지만 일단 가서 저 내용적으로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저도 채워왔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뭐랄까 뿌듯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고 있음에 있어서.

그렇지만 어쨌든 사전적이든 사후적이든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 내부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피드백이 돼야 만이 우리 스스로가 말씀하신 대로 명분도 있고 타당하게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실례로 이런 얘기 계속 하면 그렇지만 대부도에 그 부분, 다들 나름대로의 숙제는 있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그렇죠.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또 그걸 주최하셨던 직원분들도 서로 힘들었던 부분 그런 것에 대한 자평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설문조사 내용하고 결과보고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리를 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있다든지 한 번 하도록, 기고를 한다든지 한 번 방안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박은경 위원님이 지금 워크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저도 워크샵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쓰라고 했을 때 사실은 안 썼는데, 제 생각에는 그 전까지 지금 바다나라 펜션하고 숲체원하고 전문교육강사 지급료를 봐도 지금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사실 숲체원에서는 한 분만 오셨었나 봅니다, 강사분이. 그리고 대부나라 펜션을 보면 여기는 다섯 분이 이렇게 워크샵에 했는데, 사실 우리가 바다나라 펜션에서 한 것보다는 횡성군 한 분 강사가 왔을 때 저희가 가서 했을 때가 사실 더 좋았어요.

그것은 누가 얘기해도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사실 가깝다는 이유로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문제성이 발생도 했는데, 그 문제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다 끝난 이후에 사실 저는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이렇게 오시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끼리 그 자리에서 그냥 있으면 서로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은데 꼭 오시면 음주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생기고, 그래서 그게 참 문제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왜 오시는 건지, 물론 의회에 와 가지고 격려차 이렇게 온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것보다는 다른 의미가 더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의회에서 이런 워크샵이라든지 연수라든지 무슨 교육이 있을 때 격려차 오시는 거 이런 부분은 좀 없앴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사실 예산적인 문제도 그렇고 무슨 다른 일이 있어서 온 김에 왔다 그것도 있겠지만 우선은 오시는 데에 대한 여비라든지 아니면 와서 같이 동참하면서 생기는 그런 지출문제라든지 그런 게 다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쯤 생각을 해 보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 연수는 연수로 그냥 끝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국장님은?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제가 위원님들 다 아시는 말씀이신데 제가 여기서 멘트 하는 건 그렇고요.

하여튼 지금 윤미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도 옳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그쪽에 그것만이 그게 정말 옳고 그른 거냐라는 것은 한 번 판단을 해 봐야 되겠죠, 방법의 차이니까.

그래서 시장님이 의원님들이 연수하시는데 오셔서 격려하는 거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차근차근 시정해 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격려 자체가 격려 해 주시는 건 좋은데 그렇게, 물론 이번에는 오실 때 제주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오셨다고는 하셨지만 그게 사실인지 그것은 제가 알 수는 없는 일이고요. 아니면 이것을 빌미로 해서 그런 걸 잡았을 수도 있죠.

그런 건 모르는데 그 먼 곳까지 그렇게 여비를 들여서 이렇게 왔다갔다 하시는 게 과연 좋은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그리고 대부도에 갔을 때는 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자리가 없고 그냥 하고서 떠나셨으면 그런 일은 없었겠죠.

그런 걸 생각할 때는 한 번 더 고심을 해 보고 의원들한테도 한 번 여쭤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연수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홍보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지금 의회소식지를 2011년도 후반기 6월부터 12월까지 몇 회를 냈나요?

여기 서류상에는 두 번 2호, 98호, 99호 이번 두 번이고, 지금 2012년에는 의회소식지가 6회 중 2회라고 했는데 101호부터 103호, 100호는 또 있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걸 지적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6개월 안에 몇 번 홍보지가 나가는지 그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서류상에서는 지금 틀리다는 생각이죠.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죠.

○홍보계장 안성영 홍보계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홍보계장 안성영 우리가 보통 한 5회에서 6회 나갑니다. 나갔는데요, 마지막에 6회 나갈 때는 12월 정례회를 끝나고 나가기 때문에 그때 12월달에 나가지 않고 1월달에 나갑니다. 1월 중순이나 2월 초에.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집행한 게 올해 1월달에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진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럼 100호는 어디 있습니까?

○홍보계장 안성영 100호가 이번에 1월달에 나간 거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100호하고 101호하고 그럼 같이 계산을 해서 101호만 써 놓은 건가요?

100호 자체를 그럼 같이 쓰셔서 그걸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지금 여기 문서상으로는 이게 뭐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홍보계장 안성영 예. 호수가 100호가 맞는데요.

윤미라위원 호수는 100호하고 101호하고 같이 해서 1100만원이 나갔다는 말씀이시죠?

○홍보계장 안성영 예.

저희가 틀렸습니다, 이게.

윤미라위원 그리고 이번에 102호하고 103호 해서 2회를 했다는 거?

○홍보계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니 이 안에서 볼 때에는 저희가, 밑에는 또 6회 중 2회라고만 써놨는데 사실은 2012년 1월 13일부터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의심이 가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것뿐이고요.

그리고 의원 역량 강화에서 아까 말씀드리다 만 것은 조찬사랑방 대신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게 나눔의 날 행사인가요?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네.

사랑방 조찬은 참여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거고, 아까 정진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맞습니다.

다만, 그거 이후에 우리가 나눔의 날을 갖자라는 것은 별도로 따로 했던 사항이죠.

윤미라위원 다른 거고, 그리고 소통의 날도 따로 시작을 하시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예산에 있어서 무료급식 배식하는데 초지경로당은 예산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예산이 10만원, 20만원밖에 안 되지만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포경로당 같은 경우는 10만원이 들었고, 단원경로당은 22만원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죠? 어디는 가는데 챙기고 어디는 가서 무료급식만 하고 오고 그런 상황인가요?

○의정계장 황세하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초지경로당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그런 경로식당을 갔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하면 저희 의원님들하고 식사를 해야 하는데 식사비용을 저희는 봉사를 하면 그쪽에서 줄줄 알고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비용이 수반이 된다고 그쪽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생각 해 가지고 다음 두 번째부터는 인원수에 맞춰서 기여금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저희가 그쪽에 후원금 식으로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지경로당 할 때 경로당에 가서 생활하고 이러는 게 좀 어려워서 거기에 의원님들 일동으로 해서 조금 격려금 성금을, 후원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초지경로당에서는 의원님들이 하신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것을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셨다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예.

윤미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한 가지만 우리 홍보계 하는 역할에 대해서 계장님 얘기 좀 해 주세요.

○홍보계장 안성영 우리 홍보계는 인원이 저까지 포함해서 4명입니다. 4명인데 한 분은 사진 전담하고 방송시스템 맡고요. 또 한 분은 신문스크랩 주간지, 일간지 스크랩해서 하는 거고 또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 하는 거고, 또 한 분 차석은 보도자료 작성하고 그 다음에 언론사 관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차석하고 저하고 두 분하고 나머지 두 분은 상시 현장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의원님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아마 홍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홍보계는 의장만 신경 쓴다고 그러고 의원들 20명은 별 신경 안 쓴다는 여론이 사실은 팽배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도 그런 지적을 동료의원들한테 들었는데 사진담당 하시는 분은 의장 행사장만 가지 의원들 행사장이나 기타 요청해도 지원이 안 되고, 아니 사진담당이 의장만 전속하라는 그런 내규가 있어요?

○홍보계장 안성영 그건 죄송하고요. 없습니다, 없고요.

의장님 행사는 우리가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가고 다른 의원님도 원하셔서 많이 갑니다. 가고 그러는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못 가는 거고요. 다른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우리가 계속, 우리도 정남진 씨도 가고 남기옥 씨도,

성준모위원 요청하면?

○홍보계장 안성영 예,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성준모위원 다음에 국장님 한 번 전체 의원님들 계실 때 그런 것도 쭉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요청을 하면 가서 이렇게 같이 도와줄 수 있도록, 사실은 4년 동안 남는 거 사진인데 사진도 의원들이 필요한 사진은 거의 한 장도 없어요. 독사진은 천 장, 만 장을 찍어야 그거 의원 끝나고 집에 갖다 놓을 일도 없고, 정 의원님들한테 필요한 사진을 해 주시려면 현장 스냅사진을 필요한 사진을 찍어주시지 맨 독사진만 일렬로 쭉 세워 놓고, 그것도 가운데에 계신 분은 혹시 쓸지 몰라요. 사이드에 계신 분들은 아무 쓸모도 없는 사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사진담당 홍보계장님이나 기타 배치도 적정하게 하셔서 사진을 그럴 듯하게 본인 방에도 갖다 놓으려면 사이드에 있는 사진 갖다 주면 그거 누가 걸어놓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배려를 좀 해 주시면 중요한 지역구 의원님들 가운데 모시고 촬영 좀 하고 이런 융통성이 있어야지, 어떤 의원은 4년 내내 사이드에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예, 옳으신 말씀이에요.

성준모위원 국장님이 지도 좀 해 주셔서 21분 의원님들의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앞으로 사진 찍을 때도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포스트에 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이 서시고 꼭 의원님들이 적극적이시지 않은 분은 꼭 뒤에 서시거나 그러는데 찍을 때 전체만 찍으니까.

그래서 찍는 방법을 이렇게 이렇게 찍든지 그런 방법도 연구도 하고, 가능하면 의원님들 행사를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후반기 지켜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참석하신 위원님께서는 전부 질문을 하셨는데 혹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7월 5일 목요일 오전 9시에 계속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3시5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김동규신성철정진교성준모박은경윤미라
○출석전문위원
김행련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국장민화식
의정계장황세하
의사계장김두수
홍보계장안성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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