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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제1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6.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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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행정국,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여성비전센터)


일 시 2012년 6월 27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승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상황을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행정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소장, 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과장님과 소장님, 관장님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6월 27일

행정국장 김진근

○위원장 정승현 그럼, 계속해서 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안녕하세요? 행정국장 김진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공마일리지 활용방안 강구 등 20건의 지적사항 중 5건은 추진 중이며, 나머지 15건은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중요사항에 대하여 요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 항공 마일리지 활용방안 강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공무국외연수 시행 시 발생되는 항공마일리지를 반납 받아 항공 이용 시 적립 마일리지 사용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항공사 방침에 따라 “기부”, “제3자 양도”가 인정이 되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 건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방안 개선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통장협의회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선발시기는 현행과 같이 연1회로 하고, 학업성적 대신 통장평가 결과를 통해 선발’하자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한 조례를 금년 12월까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통장평가 시 평가기준 개선방안 강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장의 활동 평가기준 개선 지적에 따라 지난 2월과 4월 각 동 및 통장협의회 의견조회 결과 활동평가기간은 위촉일로부터 매년 1년이 되는 날로 하고, 평가 결과는 당사자 요청시 통지하며, 일부 세부 평가기준의 배점을 조정하는 내용의 통․반 운영규칙을 7월까지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주민자치위원 평가시 평가기준 반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동별로 상이한 선발평가 기준으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의 소지를 불식시키고자 인근 시의 운영사례를 참고하고 주민자치위원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센터 설치 및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각 동의 운영 세칙을 운영규칙으로 제정하는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주민평가단 해촉 규정 명문화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를 대표하여 각종 평가를 실시하는 평가단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주민평가단 운영방법 중 활동실비를 실적에 따른 차등지급을 실시하였고, 월별 활동평가를 실시하여 연 3회 경고처분 자에 대해서는 해촉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평가기준과 해촉기준을 명확히 조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신길동 63블록 매각철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해오고 있는 사항으로써 공사 자체의 문제로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금년도에도 3회에 걸쳐 LH공사 본사 방문 및 협의를 통해 조속한 매수 및 개발촉구를 실시하여 오고 있는 등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공유재산 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난 2011년 6월 1일부터 10월31일까지 5개월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부에 따른 이용실태 현황조사, 재산 관리대장과 불일치 재산 색출, 무단 점․사용 여부 확인을 실시하고, 2011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권리보전 등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을 실시하는 등 공유 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행정적인 조치로 철저히 관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쪽, 안산화정영어마을 운영방안 개선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복적인 프로그램으로 싫증을 느끼고 입소대상자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초등학교 전학년이 참여하는 5일 과정과 중등부가 참여 가능한 반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주5일 수업제의 시행에 따른 주말프로그램 이용 증가에 따른 수강료를 인하하고 특별 프로그램을 신규 개설하는 등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많은 계층의 대상자가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도서관 대기자를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방안 강구에 대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열람석이 만석일 경우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서관 회원 휴대전화번호 정비 및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 정보 변경시 자동으로 연계되도록 하여 열람실 대기자에게 빈자리 현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도서관 대형 모니터를 통해 서비스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시작에 앞서서 위원님들 1인당 감사시간은 처음에 15분 내외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고 나서 다른 위원님들 감사하고 이후에 추가 감사 내용이 있으면 추가 감사하도록 그렇게 시간을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주민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이번에 새로 6기 평가단을 꾸리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6기 평가단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박은경위원 여기에 방침이나 내용을 보면 인원에 대한 부분도 좀 감축이 있었고, 또는 활동비에 대한 지급에 대해서도 좀 변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조정하게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 동안은 주민평가단 70명이 활동을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걸 평가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활동비로 월 15만원씩 나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활동이 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좀 방만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서, 행정감사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타이트하게 해 보자 싶어서 각 동별 2명씩 해서 50명 평가단을 뽑고, 그리고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하도록 했고, 실적에 따라서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또 매월 평가를 통해서 일정한 점수 이하로 나오게 되면 저희가 그걸 근거로 해서 재위촉하지 않는 그런 제도를 마련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준을 가지고 반년 이상 운영하지 않으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실적에 따라서 평가하고 지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실적에 따른 지급이나 평가의 기준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누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건 저희 담당직원이 실적을 매월 평가를 합니다.

박은경위원 평가기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평가사항은 친절도, 민원응대 태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료 294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죠. 평가주기는 매월이고 또 평가항목은 업무수행도를 70점으로 봤고 근무태도 20점, 숙련도 10점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업무수행도를 어떻게 평가하시는 거고, 근무태도는 어떻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근무가 예를 들어서 월 얼마정도의 시간이랄까 날짜로 봤을 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평가표를 갖고 왔었는데 지금 자료를, 죄송합니다. 바로 찾지를 못합니다.

박은경위원 일단 그러면 자료를 찾아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하시는 활동이 쉽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래경영센터의 친절도라든가 부서 민원응대의 친절도, 공공시설물, 인터넷 민원제보, 설문 실태조사 이게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렇게 활동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25개소에 주민평가단이 동별로 두 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다른 동에 순번제로 교체하시면서 활동을 하시나요, 자기 동이 아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지는 않고요, 특정한 동을 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전부 다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거주하는 동을 빼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지표들은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지표는 제보를 몇 건을 했느냐가 있고요. 또 평가활동에 자기가 바빠서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여를 했느냐, 또 제보가 몇 건이냐 거기에 따라서,

박은경위원 그것은 자기 자신을 평가 받는 거고, 그러니까 주민평가단에 대한 평가일 것이고, 이 분이 아까 지금 지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서비스평가는 여기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월 2회 점검을 동별로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실태나 친절도를 어떻게 접근해서 평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평가항목이 있거든요. 평가항목이 있는데 고객응대 분야에서는 응대친절도, 또 업무의 전문성, 또 민원실 환경분야에서는 청결상태, 시설문 관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세분화돼서 쭉 점검표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월 2회라고 그러셨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월 2회입니다.

박은경위원 월 2회 평가로써 그런 부분에 대한 모든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타당성의 신빙성이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을 보고 계시는 건가요?

그리고 또 하나, 부서 친절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전부서라는 것은 민원응대 전부서라는 건 어디를 상대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33개소인데요. 각종 미래경영센터가 있고요,

박은경위원 아까 25개 미래경영센터는 빼야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사업소, 본청 민원실, 양 구청 보건소 등 해 가지고 33개소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동 포함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 분리대로 한다면 8개 부서를 따로 민원응대에 대한 부분을 평가한다는 얘기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박은경위원 이것도 월 1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월 2회입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평가들이 굉장히 작위적일 수도 있고 주관에 의해서 평가 받아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한 번 우려스럽고요.

차라리 공공시설물에 대한 점검 이런 부분은 굉장히 계량화될 수 있고 객관적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시설물의 점검,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좀 전문성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때 제가 작년에 얘기 들었을 때 일반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점검은 공원의 화장실이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소한 파손이나 청결상태를 점검하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평가에 대해서 기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친절도에 대한 부분은 직접 그러면 주민평가단이 그냥 제3의 관점자로서 관찰을 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니면 직접 본인이 민원응대 서비스를 받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방법이야 각자 다르겠죠. 가서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고 본인이 미스터리 역할을 해서 직접 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 요지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6기 정도 되면 나름대로의 내부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정착이 되어 있고, 그런 게 효율적이고 활성화된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데이터들이 있는 거고,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운영함에 있어서도 발전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 평가표에 대한 항목을 정해서 최대한 객관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평가의 기법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정리된 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지금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었던 게 쉽게 말하면 과다한 예산과 소요예산에 비해서 효과는 미흡했고, 그 다음에 형식적인 제보가 증가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인원에 대한 부분도 감축하고 그렇게 내실 있게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래서 예산은 많이 줄였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이상 작년 9월달부터 운영을 하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6월이니까 반년 정도는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부적인 평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내부적인 평가로는 제가 월별로 평가를 통해서 상당히 내심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시설물이나 이런 쪽으로도 평가대상을 확대를 해 보자,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부분을 더 살려서, 왜냐하면 공원관리에 대한 공원관리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체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어느 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그러면 여기 인터넷 민원제보 활성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전에는 전부 서면으로 이렇게 제보를 했었나요, 구두나? 인터넷 제보를 함으로써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과가 나오거나 개선이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인터넷, 편리해진 거죠. 저희가 주민평가단 인터넷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주민평가단이 그때그때 접속을 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은경위원 기존에 하던 점검이나 평가 제보들을 그때는 서면으로 했었는데 인터넷으로 전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 점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그 전에 예전 방법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주민평가단의 역할들이 어떻게 보면 소소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빨리 전령의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잘못 해석이 되면 누가 누구를 점검하고 감시한다는 부분이 객관적인 관점을 가지지 않으면 굉장히 편협한 시각으로 흐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6기 정도 운영을 하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가셨으면 하고요.

주민자치하고 관련돼서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250쪽이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매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박은경위원 올해도 5월 중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계획표를 보면 직무교육 7월이나 9월에 시행하실 계획이고, 또 9월에 회계담당자 교육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 직무교육에서는 어떤 내용이 이루어질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주로 주민자치위원회 역할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5월달에 연수를 한 번 했었는데 다른 상임위 위원님이기는 합니다. 여기 안 계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걸 했으면,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을, 그런 역할과 기능에 대한 그런 교육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주민자치위원들께서도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교육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교육은 주민자치센터란 무엇이고 그 주민자치위원은 어떤 것들을 활동을 해야 되느냐,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때 5월 중순에 5월 19일인가요? 그때는 어떤 프로그램을,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때도 그와 같은 것을 했었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라든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걸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뭔데요, 그게? 한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주민자치위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단순히 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 아니라 그 지역공동체를 살리고 그 지역의 의견을 대변해서 전달도 하고, 그런 자치활동을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의 이야기를 전문교수가 나와서 지난 5월달에 강의를 했는데,

박은경위원 외부강사를 초빙 해 가지고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외부강사가 강의를 했는데 그때 강의시간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 아쉬움이 있어서 그 강의를 들은 다른 주민자치위원, 또 다른 시의원들께서 그쪽 강의를 늘려서 한 번 하반기에 일정을 잡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저희가 이번 하반기 때 하려고 계획을 한 번 세운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번 하반기에는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어떤 교육을 중점으로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 교육 제가 시키는 거 아니죠. 그 교육을 그대로 강화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센터 회계 담당자 교육은 어떤 걸 의미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주민센터 회계 처리, 자치센터에서 회계해야 되잖아요. 그게 조금 미흡한 점들이 있다고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나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기본적인 것을 우리 직원이 그거는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거는 우리 공무원 분이 하실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박은경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전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최근에 이러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전에도 일부 있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요, 이건 회계기법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작년에는 없었나요, 그 이전에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작년에 했다는 건 제가 못 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뭔가 좀 작은 그런 미비한 점들이 나름대로 지적이 됐기 때문에 하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자치위원 직무교육 연수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은 쉽게 말하면 지역주민의 뜻을 함께 수렴해서 지역의 자치를 스스로 해내는 의결 기구라고 전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저희도 그런 대의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당시에, 5월 중순쯤이었으면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발의 중이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시행을 앞두고 있었던 그런 시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그때 적극적으로 기획예산과에 오히려 이거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게, 담당하는 게 맞다, 그런 관점으로 가지고 계셨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주민참여 조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 조례인데,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산 조례 말고요, 참여조례.

박은경위원 주민참여를 하다 보면 그게 가장 큰 핵심이 그때 저희끼리도 부서와 얘기할 때 참여예산제였어요.

그러면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런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 그런 워크숍이 있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방침이라든가 시정운영 방침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그 장이 펼쳐졌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왜냐하면 나중에 저희가 얼마 전에 토론을 했는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사전적으로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 중에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다른 관점으로 얘기들을 하셨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시정의 전반적인 부분의 흐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치 역량의 강화라는 것은 바로 동별 주민자치위원이 구성돼 있잖아요, 20명 이상이. 동별로 약간의 인원수의 차이는 있지만요.

이런 데서 왜 스스로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은 하실 생각을 안 하시고, 왜 굳이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그것도 의미는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 필요한 시점에서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제가 그 다음에 아까도 올해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건지,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건지 제가 여쭤본 이유가 그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연수는 사실 저희가 주관하지 않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에서 모든 계획을 짜고 강사를, 주제를 어떻게 잡고, 이번 연수의 컨셉은 무엇이냐로 잡습니다.

작년에 컨셉을 잡은 건 작년에는 주로 그런 토론 위주, 또 그런 교육 위주로 장시간을 잡았더니 많은 주민자치위원들께서 그 오랜 시간 견디지 못하고 나가시더라.

그래서 현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이번에는 우리가 그것보다는 좀 더 스킨십을 강화하자.

그래서 오전에 강의는 아주 짤막하게 듣고, 오후에 명랑운동회를 계획함으로써 서로 간에 좀 스킨십을 키우자는 걸로 주민자치위원들께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컨셉 자체를.

그래서 그렇게 간 것입니다.

만일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장시간의 시간을 잡아서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될 수가 있었겠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는 굉장히 과장님이 소극적인 역할을 하셨다고 봅니다.

오히려 시의 적절하게, 물론 모든 그런 워크숍의 컨셉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잡았다고 할지언정 정말 필요한 관점에서 시의 적절하게 이런 부분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전적으로 충분히 논의가 가능했을 거고, 그러면 그 이후에라든가, 그 이전에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예를 들어서 동별로 다 회의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공모,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주민참여예산제입니까? 주민참여 조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 기본 조례와 관련돼서 원래 주민참여기본 조례에 있던 그 모법의 개념에서 거기도 좀 더,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이미 예산참여위원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박은경위원 그걸 좀 더 전문화해서 따로 분리해가지고 조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기획예산과와 우리 자치행정과도 계속 논의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 회의를 통하든, 예를 들어서 방금 워크숍에 대한 주최가,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미비했다면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 대해서 이 주민참여의 기본 조례와 예산제와 관련돼서 이런 집행부의 방침, 향후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보내신 적 있으십니까?

왜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하시느냐는 저는 그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변화해 가고 있고, 이미 이제 조례가 입법예고 됐잖아요.

○위원장 정승현 좀 정리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위원님 말씀에 제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하고, 주민참여 조례가 이제 만들어졌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기회, 매월 회의를 하니까 그 기회를 제가 활용해서 좀 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담당 과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저희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역량을 키우고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저희 관여를, 그것이 조금 매끄럽지 못하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저희가 관여하는 걸 빼고 모든 것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하도록 하고 지켜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있었던 통장연수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많은 관여를 합니다, 그런 것들은.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이번에는 주민참여 조례도 있으니까 그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걸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다는 식으로 하다 보면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장이라든가 그 전체 분위기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그 점이 저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예.

박은경위원 과장님 입장 이해하지만 제가 관리라기보다는 안내, 길잡이, 그리고 제가 주민자치회의에 가보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시정에 대해서 공지사항 다 전달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의 역량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그 참여의 핵이 될 수 있는 이 예산제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전 그게 아쉽다는 말씀입니다. 그 역할을 과장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교역할 하시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앞으로 그 부분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각 단체 워크숍이 있고 연수교육 있고 하지만 그거는 실질적으로 그 단체에 대한 어떤 소속감이나 그런 역할에 대한 교육을 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소속감이나 또 하루 정도 모든 단체원들이 함께 하는 그런 시간, 그러다 보니까 오락 프로그램이나 또 함께 부대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위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위원장 정승현 저는 그거는 그것대로 의미가 보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아까 우리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주민자치위원들 주민자치위원회 활동하면서도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왔는지에 대한 목적이나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면 이건 개별적으로, 또 우리 각 동에 동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열릴 때에, 또 초기에 구성될 때에 그런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이런 교육은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금방 말씀하신 주민참여 예산 조례나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혹여 그런 동이 있다면, 또 그런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동장님을 비롯해서, 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그런 어떤 역할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런 존재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 번쯤 그런 자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권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효진 위원님 하실래요?

황효진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황효진위원 아까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독립성에 대한 존중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자치행정과에서 통장님들에 대한 그런 관리라든지 통장님의 역할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사실 그 통장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통장 선임이나 이런 건 다 동장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효진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저희는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이렇게 볼 뿐이지 개별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관리를 안 하신다는 거는 이런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은 동에서 의견을 받고 그런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죠.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로 어떤 의견수렴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저희가 통장 장학금 같은 경우 그렇게 전체적으로 어떤 통장 제도와 관련된, 또 그런 거와 관련된 의견수렴은 저희가 각 동별로 저희가 직접 보내죠. 설문서를 보낸다든가 해서 의견을 저희한테 동에서 의견을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개별 동에 대해서 통장님들의 회의에 대한 부분을, 그 내용을 전달하는, 시정홍보 차원에서 그런 내용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반상회보 나가는 거, 그게 저희가 매월 발행해서 주는 게 있고요.

황효진위원 반상회보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간혹 가다가 혹 이번에 꼭 뭐 좀 이렇게 같이 논의 좀 해봤으면 좋은 게 있겠다 하면 저희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반상회보를 통해서 나갈 뿐입니다.

황효진위원 이번에 각 동별로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협조 차원에서의 동별로 연락을 취하신 적이 있으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내용은 그럼 어떤 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각 동별로 추모공원과 관련한 자원봉사대 그걸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얘기하기 전에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미 저희 담당 과에서 문서로 각 동으로 협조요청을 했었고요.

그런데 제가 특별히 또 나서게 된 것은 아무래도 각 동에 대한 거리감이랄까, 친밀감 가까운 거는 시에서는 자치행정과니까 제가 직접 나서서 동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린 것이지요.

황효진위원 다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제가, 자치행정과가 각 동하고는 비교적 가깝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각 동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하니 그것을 많은 사람이 자원봉사자 신청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가 각 동장에게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자원봉사대를 모집하는데 있어서 이전에라도 이렇게 각 동에다가 협조 부탁을 드린 사례가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죠. 저는 자원봉사자와 관련해서는 제가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만 이런 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시에서 시정으로써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자치행정과든 또 다른 어느 과든 각 과가 다 힘을 보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할 때 늘 동에 또 통장님들께 그 얘기를 했던 것이죠.

얼른 기억나는 거 하나가 예전에 수인선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우리 시의 의견을 모아야 할 경우에는 각 동에 저희가 부탁도 하고 한 적이 예전에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자원봉사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인선 문제라든가, 그렇듯이 이번 것도 우리 시가, 어쨌든 우리 시가 추모공원을 해야 되겠다, 라고 이 방침을 결정해갖고 그걸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항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힘을 좀 보탠 것이지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아까 통장님들의 어떤 이런 장학금 지원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수렴, 그리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방관하시고 이런 화장장, 추모공원이라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나서서 그렇게 협조부탁까지 하신다는 거는 조금 월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월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황효진위원 너무 적극적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추모공원은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아주 당면 현안 중의 현안 아니겠습니까?

당면 현안 중의 현안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필요하다면 제가 나설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만이 아니라, 저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과장, 어떤 시 공무원도 나설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요.

어쨌든 시에서 그것을 추진하기로 이미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황효진위원 그럼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독 추모공원에 대해서만 이렇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관권개입이라는 오명을 또 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위원님, 예를 들자면,

황효진위원 다른 자원봉사자 모집에 있어서도 선례가 될 수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비중의 문제일 겁니다. 그 자원봉사자 또는 그 사업이 어느 정도 크기의 비중을 갖는 거냐 일 것 같고요.

예를 들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인선이 우리 안산시와 상당히 관련이 깊었었습니다. 수인선 지하화라든가 이런 문제에.

황효진위원 하지만 그 협조요청이,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때도 저희가 각,

황효진위원 협조요청이 수인선 같은 경우와 이 장사협에서, 민간단체에서 하는 서명에 대한 협조요청이었습니다. 관련 부서 식품위생과에서도 민간단체임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단체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거였어요. 추모공원을 짓자 말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장사협, 장사범개혁시민연대라는 민간단체에서의 자원봉사자 모집이었거든요.

하물며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엄연히 있는 기구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전달이 잘 되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하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게 설득력이 있을지 좀 의문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 민간, 제가 주민자치위원회나 또는 통장협의회에 또 다른 역할을,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라고 저희한테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달게 받겠습니다.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번에 서명을 받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협조요청을 한 것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황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단체에서 협조요청이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 민간단체가 하는 일이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일을 지원하는 역할 아니었습니까? 그 일을 자기들도 나서서 추진하겠다는 역할이었으면 당연히 저희가 도울 건 도와야죠. 그것이 민간단체가 됐든 민간단체가 아닌 것이 됐든.

황효진위원 그럼 앞으로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자원봉사자 모집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그런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를 가져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저는 우리 시가 그런 의사결정, 그것이 꼭 추모공원이 아니라도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결정된 사안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힘을 보탤 수 있는 건 보태는 것이 당연히 시 공무원으로서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효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위원 질의는 나중에 하고,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한갑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한갑수위원 방금 황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한갑수위원 지금 과장님, 이 추모공원을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추모공원은 지금,

한갑수위원 주 부서가 어디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2개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고, 위생과에서 하고 있고요.

한갑수위원 두 군데에서 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한갑수위원 자치행정과는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역할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저희가 통장 조직도 관리하고 뭐 이런 거 관리하고 있으니까,

한갑수위원 아니, 자치행정과가 추모공원에 관해서 어떤 업무분담을 받은 게 있는 거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러한 명시적인 담당해야 될 업무는 없습니다, 법적 업무는.

한갑수위원 국장님, 국장님!

○행정국장 김진근 네.

한갑수위원 관련 업무분담이 없는데 그걸 갖다가 주도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우선 그것 먼저 얘기해보세요.

자치행정과 업무가 없습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그 동에 대한 동 행정에, 거기에 대한 근간을 이루는 통장들 있잖아요? 통장들을 총괄적으로, 동도 있고, 구청도 있고, 시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까 박은경 위원님의 얘기도 그런 맥락인데요, 자치행정과에서 전반적인 건 주도하고 또 관여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 추모공원이라는 그 단위 업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우리 시에 대한 시정 시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또 시정방향에 대해서,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런 거에서 통장이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자치행정과에서의 기능은 틀린 기능은 아닙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기능이 틀리다고 하면은, 제가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각 부서별로 주 업무가 있습니다. 업무 분담표 있죠?

○행정국장 김진근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직원까지 업무분담이 있죠?

○행정국장 김진근 예.

한갑수위원 그런데 A가 빠진 것도 아니고 기존에 전담 부서가 있는데 제3의 부서가 통장에 관한 거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주민센터에서는, 각 동사무소에서는 통장님들 관리가 안 되나요? 통장 관리를 갖다가, 주민센터 뭐 하는 거죠?

○행정국장 김진근 관리하면서요, 이게 그렇게 따지면 우리 동에서도 해야 되고, 구에서도 하고, 시에서 하고요, 또,

한갑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가 바로 그거예요.

○행정국장 김진근 그런데 그러한 근간을 이루고 있는 행정 계통에서 지휘감독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큰 포괄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갑수위원 그거는 국장님, 일정 사항에 대해서 그런 거고, 주 업무부서가 있으면 당연히 주 업무부서가 동 주민센터에다 협조요청을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그 옆에서 그러한 지원을 하고 보조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동에 대한,

한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지원과 주관은, 주관은 각 부서가 있는 거고요, 지원은 각 주민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예.

한갑수위원 그런데 지원과 보조가 되는데 자치행정과가 왜 가운데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업무가 있어요?

○행정국장 김진근 자치행정과에서 구에도 행정지원과가 있듯이 그러한 같은 업무를 같이 상급기관으로서의 그런 지위 역할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두 번째, 조금 아까 민간협의체라고 하셨죠? 그렇죠? 민간단체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한갑수위원 민간단체에서, 민간단체의 성격이 뭐예요? 민간단체의 성격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말 그대로 민간단체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한갑수위원 본 위원, 한갑수 위원 A라는 사람이 10명 모아도 민간단체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한갑수위원 20명 모아도 민간단체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죠.

한갑수위원 어쨌든 안산시를 위해서 일을 한다, 그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소수가 됐건 다수가 됐건 주민자치과에다가 공문 발송해주시오, 하면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 내용을 봐야죠.

한갑수위원 내용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한갑수위원 내용 판단 누가 하는 건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 내용 판단은 우리 시 집행부에서 적절한 판단을,

한갑수위원 집행부에서 필요하면 하고, 나한테 도움이 되고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안산시 일을, 안산시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했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또 다른 단체는 아닌가요? 그럼 앞으로 그렇게 들어오면 다 받아주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어쨌든 이 공조직이 움직이는 문제입니다. 그럴 때는 그것이 우리 공조직이 나설 만큼 큰 규모가 있고 또 특별한,

한갑수위원 제 얘기는요, 그 말씀을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좀 전에 얘기된 부분이고, 그걸 갖다가 자치행정과가 민간단체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민간단체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거와 부합되게끔, 그걸 하기 위해 노력하는 민간단체,

한갑수위원 보세요, 부합은 다 똑같은 얘기고, 그건 여기 계신 분들 방청석까지 다 아는 얘기고, 신청을 누가 이걸, 자치행정과에서 먼저 “우리가 하겠다.” 한 거예요,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우리 이만저만 해서 모임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협조해주시오.” 같이 공조 안 했습니까?

오로지 민간단체에서 “우리 이거 할 테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이거 공문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관하고 같이 우리는 이 역할 맡고, 너네는 이 역할 하고, 역할분담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사전에 그런 역할분담 있는 건 아니었고요. 그건 아니었고,

한갑수위원 그러면요? 그 역할분담도 없는데 자치행정과 한가해요? 왜 그걸 했어요, 그럼?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한갑수위원 아니, 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세요, 제 얘기를.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한갑수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있고, 민간인이 와서 부탁을 해서 한 업무가 있는 건데, 관에서 시 업무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이 역할을 나눠서 한 거면 과장님 말이 맞아요.

하지만 민간이 순수하게 “우리 모임을 해야 되니까 협조공문 내주시오,” 이걸 받아들였다는 거는 과장님 자체가 안 맞는 거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어쨌든 저는 우리 시가 역점을 갖고 추진하고 있고, 그것이 큰 이슈 아닙니까?

한갑수위원 이슈인데,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 이슈에 시의,

한갑수위원 그거 얘기할게요.

자, 시 역점 사항이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한갑수위원 저희 의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의회 좋습니다. 집행부 기관이 있고, 지금 의회 기능이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한갑수위원 저희 의회에서 추모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어요? 어떻게 했냐고요? 그거 대답 좀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일부 의견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의견이 아니죠. 과장님 일부라는 건 극소수가 되는 거고, 집행부하고 의회가 왔다갔다하는 서류인데 무슨 일부가 왜 들어갑니까, 거기? 말은 ‘아, 어’가 틀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어쨌든 우리시에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시에서 추모공원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바꾼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저는,

한갑수위원 저희 의회에서 하는 역할은 지금 저희가 화장장특위라든지 이런 특위를 해서 권고사항을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저희 의회에서 권고사항한 부분이라든가 의견사항을 반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제가 원래 과장님 부서가 아닌데 과장님이 그렇게 자꾸만 깊이 들어가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저희 의회에서 의견 낸 것에 대해서 반영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거 구체적으로 그걸 반영하고 안 반영하고까지 제가 나설 일은 아니고요.

한갑수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한 건 정당한 거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것은 저희 부서 일은 아니고요.

한갑수위원 아니 과장님 부서에서 일단 공문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기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공문은 제가 안 보냈습니다. 제가 공문 보낸 것은 아니고요. 그건 제가 공문 보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한 위원님 정리하시고요.

지금 11시가 다 됐는데 황 위원님 질의 이따 하실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죠. 잠시 타 위원님 질의 시작하면 11시가 훌쩍 넘기 때문에 이것으로 정리하고 잠시 쉬었다 질의 계속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과장님 이 부분은 연장선상에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당연히 각 동을 관할하고 있는 주무 상급부서는 우리 자치행정과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위원장 정승현 따라서 시 현안이나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단체가 됐든 또 타 부서가 됐든 각 동에 협조요청을 해 올 경우에 주관 상급부서로써 얼마든지 동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협조요청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내부적으로 저는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무조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 타 부서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또 민간단체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그게 겉으로 보이는 우리 시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현안사업에 대한 필요요청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각 동에 협조 해 줄 것을 당부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그 협조요청 내용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상급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내용이 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각 동에다 요청을 해야 되고, 그러나 조금이라도 그 내용이 부적절하다 내지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나서서 해야 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저는 고려를 하는 게 우리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타 부서의 모든 부서의 역할이라고 봐요. 또 그게 기본이라고 봐요.

그렇다라면 이번에 요청해 왔던 게 자원봉사자 모집이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그 자원봉사자 모집하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시기적으로 그 자원봉사자가 필요 있냐 없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지금 시기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각 동에 요청을 해야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시기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요청을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 자원봉사자를 어디다 쓸 겁니까? 각 동별로 200명씩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25개 동이면 천 명인데 그 자원봉사자를 어디다 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판단하게 된 근거는 이겁니다.

이 자원봉사자 모집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1차적인 데가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식품위생과라고 봅니다.

식품위생과에서 일단 그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판단을 해서 각 동으로,

○위원장 정승현 아니죠.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식품위생과에서든 어디 타 부서든 어쨌든 자치행정과에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판단을 하셔야죠. 자치행정과에서 각 하부 동으로 이걸 요청해야 될 사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죠.

타 부서에서 요청했다고 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전혀 검토도 하지 않고 타 부서에서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각 동에다 요청을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위원장님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저로서는,

○위원장 정승현 잠깐만요. 식품위생과에서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게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라고 판단해서 자치행정과에 요청하였더라도 자치행정과에서는 또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 판단은 주관부서의 판단은 그대로 의제해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한 시장 밑에서 일하는 동료이고 같은 부서인데 그쪽에서 주관부서에서 지금 이 단계에서 자원봉사자 모집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다면 저는 그게 맞다라고 의제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과장님 그건 아니죠.

타 부서에서 당연히 실무부서나 소관부서에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치행정과에서는 그게 아니죠. 자치행정과에서는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또 다시 주무 상급부서로써 하달을 하는 거예요. 하달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적절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분명히 검토를 하셔야지 타 부서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그걸,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타 부서가 아니고 주관부서 요청이라니까요.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주관부서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적으로 검토도 않고 하달을 한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무조건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제가 묻는 거잖아요. 검토를 하셨다라면 제가 과장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지금 시기적으로 각 동별 200명씩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를 제가 묻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저는 주관부서에서 판단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답변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저보다는 주관부서의 판단이 훨씬 더 잘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지만 우리 자치행정과는 각 동에다 협조를 공식적으로 주무 상급부서로써 하는 거예요. 하는 부서예요.

그러면 그 상급부서로써 각 동에 그 내용이 적절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상급부서에서 당연히 다시 판단을 하셔야죠.

그래서 그게 적절치 않다라면 주관부서에다가 이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요청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주관부서에 요청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각 동에다 요청을 합니까?

그건 아니죠. 주관부서에서 요청했다 하더라도 주무 상급부서로써 이것을 각 동에다 하달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고, 검토를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죠.

그런데 그걸 주관부서에서 판단한 거기 때문에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전혀, 전혀 이것이,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검토를 하셨다라면 제가 묻는 거예요. 검토를 하셨다라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자원봉사자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문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자원봉사자가 어디에 어떻게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셨는지 제가 여쭙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여기 문서에 그 검토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설득력 있게 판단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사문화개선 발전을 위한 연구 및 범시민운동 화장, 봉안,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연구 및 사업, 최첨단 친환경 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시민운동, 기타 장사문화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운동 등’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자원봉사자 모집이 필요하다라고 주관부서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고,

○위원장 정승현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아래에 있는 내용을 담아서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한다라고 해 가지고 요청하면 저도 수긍합니다.

그런데 그 밑의 내용과는 전혀 동떨어지게,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그런 일을 합니까?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는 뭐를 의미해요? 그 밑의 내용은 실무자들이 해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역할이에요.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에 접근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무과에서는, 또 주무부서에서는, 또 상급부서에서는 단순히 자원봉사자를 요청한 거예요. 자원봉사자가 뭐예요? 말 그대로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부족한 일거리를 도와주고 그런 부분 아니에요. 그 밑의 내용은 실무자들이 정말 머리 싸매고 해야 될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각 동에서 자원봉사자를 그냥 모집 해 가지고 그런 일을 시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그 내용을 검토해 보고 그게 과연 적절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했어야 옳았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저희는 제가 주관부서의 판단을 신뢰해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판단하신다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제가 식품위생과장도 불러서 그랬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뭐라고 답변할 거냐, 그 자원봉사자 어디다 쓸려고 모집했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변할 거냐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서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신길동 63블록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박광옥 증인, 이 업무 제대로 잘 파악해 보셨어요, 새로 오셔 가지고?

○회계과장 박광옥 열심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63블록이 지목이 대지이죠?

○회계과장 박광옥 예.

전준호위원 지금 관련법으로 보면 이 자리에 어떤 지역입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제1종 주거지역입니다.

전준호위원 주거지역이고요 지금 보금자리 주택지역으로 확정이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박광옥 확정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됐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전준호위원 시행자가 누구죠?

○회계과장 박광옥 LH입니다.

전준호위원 수년 동안 토지를 매입하지 않아 가지고 애로가 있잖아요. 이 토지 현재까지도 매입하겠다라는 확정이 없죠?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당초 5월까지,

전준호위원 지금 대답만 하세요, 다른 말씀마시고.

○회계과장 박광옥 예.

전준호위원 확정이 없죠?

○회계과장 박광옥 네.

전준호위원 지금 LH공사에서 여기에 사업을 하겠다는 공시도 없죠?

○회계과장 박광옥 아니 지금 이번 주에,

전준호위원 지금 공시가 없죠?

○회계과장 박광옥 예. 이번 주까지 그러니까 국토부하고 저희하고 LH가 3자가 만나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떤 거 가·부 간에?

○회계과장 박광옥 예.

전준호위원 그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거기 신길온천 발견자의 사위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지금 민원을 제기 해 가지고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미 여러분 자료대로는 작년에 해당사항이 없다, 온천이용권자의 법적 문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서 통보 했는데도 그 문제를 가지고 반년 동안이나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답변을 그렇게 없다고 말을 하지만 그쪽에서는 그걸 가지고 빌미를 삼아서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도 그 문제 때문에 그러면 내일모레 결정하는 것도 그 문제가 정리돼야 결정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저희가 확고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답변을 했는데 지금 증언처럼 곧 삼자가 만나서 결정을 한다면서요, 가·부 간에?

○회계과장 박광옥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걸림돌이 해소가 됐어요? 아니면 안 됐는데도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되든 안 되든 결정을 해 주겠다, 그런 사항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토론회를 했는데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언론보도도 있었지만 지금 비관적이잖아요? 비관적으로 평가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나간 시간에 잘 했니 못 했니 이런 말씀 별로 안 드릴게요. 별로 기대를 안 하니까, 시의 하는 모양에 대해서.

앞으로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책, 안 됐을 때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LH공사가 이걸 포기 했을 때 우리시가 어떤 시간표와 어떤 구상을 가지고 이 대책을 마련할 거냐, 거기에 계속적으로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할 건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지금 현재의 땅을 놓고 일반주택지역으로써 갈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일단은 일반분양이나 그렇지 않으면 도시공사에 현물출자를 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그 계획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번 주문을 드렸어요.

사업이 불확실하면 빨리 정리를 해서 다른 대안을 마련하셔라.

그런데 보금자리 주택 관련 특별법에 보면 지방공사도 사업시행을 할 수 있죠?

○회계과장 박광옥 네, 할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고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전준호위원 그 당시에는 LH와 건교부 소관이어서 우리는 못합니다, 이런 답변들을 반복해서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 될 것을 전제하면 우리 도시공사를 통해서라도 해 보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이전에는 이런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주문했는데도 안 했어요. 지금은 안 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그런 내용의 가능성을 놓고 왜 적극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안 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박광옥 계속적으로 LH에서는 하겠다고 좀 지연을 하는 사항에 있어서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LH 입장은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겠죠. 상당한 부채를 안고 경영자체의 실패로 평가 받는 여러 내용들이 수년간 반복되어 왔는데 그걸 놓고 계속 하겠다, 하겠다, 한 것만 믿고 우리시는 왜 주택사업을 이런 관점에서 진행했냐는 거죠.

토지대금 423억이 탐이 나서 LH공사가 땅을 사 가기만을 바라고 접근했던 사업인지, 진정으로 주거복지나 서민임대주택 내지는 분양주택을 공급할 그런 의지와 철학을 가지고 접근한 건지 이 점을 제가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일하는지를 판단하고자 함이에요. 일을 잘 했니 못 했니가 아니라.

○회계과장 박광옥 당초에는 저희가 주거 서민정책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지금 결과가 LH가 워낙 그런 빚도 많고 또 여력이 부족한 면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시가 18억 8천이나 들여서 기반시설 교통시설까지 해 주겠다고 하는, 말하자면 그런 선물보따리도 챙겨갔잖아요, LH가.

그죠?

○회계과장 박광옥 네.

전준호위원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할지 말지를 고민하면 너무 비관적이고 회의적인 거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위원님 이번 주에 저희가 아무튼 최종적으로 결정을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확실합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예.

전준호위원 이거 증언입니다, 증언.

○회계과장 박광옥 예.

전준호위원 이번 주에 삼자 모여서 가·부 간에,

○회계과장 박광옥 지금 국토부에서 이번 주에 내려오기로 했는데 그게 조금 지연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삼자가 만나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시는 지금 LH가 계속 했으면 하는 방침이죠?

○회계과장 박광옥 예?

전준호위원 시의 입장은 LH가 이거 매입해서 보금자리 주택을 계속 사업을 하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렇죠.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끔 하려고 계속적으로,

전준호위원 그런데 객관적인 상황은 비관적인데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LH가 하도록 관철시킬 자신이 있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자신이 있다기보다는 이번에,

전준호위원 정책적 의지를 갖고 해야지,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아무튼 LH가 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국토부 직원이 사무관이 내려오고 LH하고 저희가 삼자가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정적으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자신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저는.

○회계과장 박광옥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데도 안 되면 이제 후속조치를 한다, 이 말씀이에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전준호위원 안 되면 대책 세우려면 또 용역 해야 되죠? 바로 그냥 도시공사에다 출자할 겁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전준호위원 저는 제가 일하는 프로세스라면 이러겠어요. 안 됐을 때를 대비한 시 내부의 검토, 돈이 안 들어가고, 돈을 들이고 용역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가능성과 여러 가지 타당성 여러분들 그 부분 혹시 하신 거 있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는 항상 희망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준호위원 희망이 아니라 수년간 아시잖아요. 수년간 이런 부분이 안 돼서 어쩌면 폐기될 수도 있는 사업의 예측이 수년간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들 주문도 했고.

그런데 여전히 희망만 갖고 했다고 하면서 그 희망을 진짜 현실로 만드는 일머리도 아니었고, 적극성이나 자신감도 아니었고, 그런 부분이면 다른 차선을 모색하는 것이 상식 아니었어요?

그런 일들을 혹시 검토해 보셨냐고요?

○회계과장 박광옥 검토는,

전준호위원 지금 도시공사 현물출자 얘기를 꺼내셨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전준호위원 그런 검토가 그냥 여기서 생각으로 나오신 거예요, 아니면 내부적인 고민이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내부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서 거기까지는,

전준호위원 고민은 과장님 혼자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님이라도 이거 검토해봐라 해서 지휘보고라도 내려고 하신 내용이냐는 거죠.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현안사항 보고를 같이 다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했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전준호위원 그 자료 주실 수 있나요?

○회계과장 박광옥 네.

전준호위원 결국은 제가 예측컨대 안 되면 도시공사 주택사업으로 갈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라고 주문했어요, 개인적으로 제 소신으로는.

왜? 법적 지위를 다 갖고 있는 도시공사가 수천억까지 큰 사업부터 손대지 말고 그런 일부터 풀어가 봐라, 경험도 쌓고. 리스크도 작은 이런 쪽에는 돈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쳐다도 안 보다가 이제 도시공사,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도시공사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왜 진즉에 못했냐는 거죠.

재정적으로 보면 423억 안 들어와도 89블록 1500억 들어오면 우리시 그렇게 무슨 부도 날만큼 영향 안 받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네,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좀 생각을 달리해서 정말 서민주택공급의 그런 의지와 복지안산의 철학으로 접근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박광옥 아무튼 검토를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땅 우리가 싸게 사서 지금 시세가 엄청 올라 있는 거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박광옥 네.

전준호위원 땅 장사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건 아니죠.

전준호위원 분명하죠?

○회계과장 박광옥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우리는 재정이 아쉬워서 토지대금 그거 환수하고 싶은 욕심도 있는 거 사실이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아니 재정이 아쉬워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전준호위원 과거에 그랬단 말이에요, 과거에. 아쉬웠죠. 그래서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데도 세입 잡았다가 세출에서 예산 다 깎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쉽지 않았으면 왜 그렇게, 돈 들어와서 세입 잡지 왜 미리 당겨다가,

○회계과장 박광옥 제가 서류를 계속 검토해 보고 그렇게 했더니,

전준호위원 실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실제로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생각을 바꿔주시라는 거예요, 우리시가. 재정 아쉬워서 토지 매각하고 그 수백억 이런 고민이 아니고 정말 진정성 있는 주거복지 차원의 복지안산에 맞는 주택공급의 관점에서 접근해주시라는 거라니까요, 제발.

○회계과장 박광옥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보금자리 주택의 관련 사업내용 잘 아시죠? 고민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물론 회계과는 재산관리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아까 다른 분들 증언하신 것처럼 네 부서, 내 부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잘 되게 할 건가, 시 전체가?

과장님 또 이 해당 부서로 가면 이거 가지고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회계과에 계시는 것으로만 고민이 아니고요.

○회계과장 박광옥 네.

전준호위원 김진근 증인한테 제가 일부러 얘기 안 합니다. 이 내용들 너무들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

덧붙여서 검토하시는데 말씀드리면, 우리 그 땅에 관한 시세차익 포기해도 시 재정에 그렇게, 아까 말씀처럼 소위 말해서 LH 같은 위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 땅 시가 갖고요, 건축 부분만 분양이나 임대할 생각도 한 번 해보세요. 아마 시민들 대환영일 겁니다. 점수 엄청 딸 거고요. 20년, 30년 어차피 장기임대나 이런 주택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어차피 싸게 우리가, 싸게 우리 시로 온 땅 시세차익이 있지만 그 부분을 돈 들여서 이런 게 아니고, 그 시세차익 시민 세금으로 샀으니까 그 이익만큼 시민들한테 돌려준다 생각하고 토지분양은 빼고 건축 부분만 분양하는 관점, 공공주택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요즘. 토론회도 이 자리에서 했었어요, 대회의실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좀 제발 해주시면 LH공사 안 쳐다봐도 할 수 있고, LH공사 아니어도 국민주택기금 융자 받아서 해준 거 아닙니까? 지원받을 수 있고.

이런 일들을 왜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설득하고, “안하려면 포기해라, 우리 할게.”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못하냐 이 말이죠. 뭐가 아쉬워서.

딱 하나 아쉬운 거 땅값, 이거 밖에 해석이 안 나와요, 제가 봤을 때는.

○회계과장 박광옥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그건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그건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아니면 아닌 대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회계과장 박광옥 계속 희망적인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일들을 좀 해주십사, 지나간 과정에 적극적으로 안 하신 부분 제가 질책 안 할게요.

어차피 지자체에서 정부 기금도 받아서 써야 되고 하는 사업에서 애로가 있었겠지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의지로, 자치행정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분권이고.

그런 점에서 이번 결정에서는 가든 부든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또 거기서 뭐 기다려, 또 조건, 어찌 보면 여러분은 말려들었죠. 기반시설에 돈 18억 8천까지 우리가 대준다고 하면서 해도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 결정했잖아요, 의회도 승인했고.

거기까지 간 상황을 놓고 또 다른 뭔가를 얘기하면 좀 단호하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근 증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잘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어쨌든 이번에 결정 지으셔야 됩니다, 가부간에.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이번 삼자 만나서 결정, 결론 내는 건 아니고요.

그 의견을 듣고 다시 대안을, 방침을, 지금 말씀을 마련하겠다는 얘기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행정절차상 결정권자는 있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국장 김진근 네.

전준호위원 이런 사항들 분명히 전달해서 매듭을 지으라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설명 안 하더라도 다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현재까지 시의 최종 방침은요, 그러면?

말하자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시가 어떤 입장을 분명히 갖고 만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포기해달라고 얘기할 결정은 못 내리셨죠?

○행정국장 김진근 예. 못했습니다, 사실상.

전준호위원 여전히 LH가 했으면 하는 입장을 갖고 계신 거죠?

○행정국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할 수 있을까, 없을까도 판단 못해요, 우리 시는? LH가 이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이 안 됩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아까 그간에 희망적인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 얘기에 대해서 수차에, 한 두 달 간격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또 우리가 여기 세 번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공식적으로. 거기 가서 사정하다시피 사실상 했습니다.

그게 참, 그런 방법에 있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 사태까지 왔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도시공사든지 이런 것도 제가 2년 전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37블록 하면서도요. 또 도시공사하고도 협의도 해봤고.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여간 LH 18억 관계도 말씀드렸고, 그런 방식으로까지 이렇게 우리 시에서 노력을 했는데, 결론도 지금 또 한다, 안 한다, 안하고 있습니다.

아까 민원, 온천 민원 같은 거는 사실상 그 사람들이 괜히 명분, 핑계거리지 그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고, 주택공사가 사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사업성이겠죠, 사업성.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18억 얘기도 나온 거고, 또 앞으로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어떤 또, 빨리 추진하겠다면 어떤 다른 방법도 또 있을 거고, 그렇게 모든 문을 열어놨는데 지금 LH가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다시 조만간 그 결론을 내기 위한 절차가 아마,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종용하고 있는데 국토부 관계자가 우리가 간다니까 온다라고 그런 겁니다, 거기서. 지네들도 이제 미안하죠, LH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보시고, 여기에 대한 거는 너무 전준호 위원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좋은 대안을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구지정, 보금자리주택 관련된 지구지정 변경 이런 거에 따른 행정절차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곧 만난다고 하시는데, 그 만나는 만남의 지위나 역할, 행정절차상의 어느 단계 이것이 있겠죠, 물론.

○행정국장 김진근 그 절차도 무진장 시기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저희들도,

전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 상황들을 봐가면서 발 빠르게 처방을 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인 거예요.

벌써 LH가 그렇게 되고, 우리 의회에 와서 이거 가지고 얘기한 지도 벌써 6대 의회 전반기 2년 아닙니까? 2년 동안에.

그런 점에서는 너무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LH의 그런 사업 실패에, 경영 평가에 부정적인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공동사업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가능하잖아요?

LH와 지자체나 도시 지방공사들이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나는 그런 부분을 너무, 아까 말씀한 사업성, 우리가 땅값을 얘기하니까 사업성이죠, 그쪽은.

그런 땅값을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그 수익성을 보지 않고도 2018년 150만호 주택공급 이거 달성하고도 남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행정국장 김진근 네, 잘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반드시 답을 좀 내리시고요.

○행정국장 김진근 네.

전준호위원 가급적이면, 이 자리에서 답변 못 하시겠지만 어떤 방침을, 최종적인 방침을 갖고 가시는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전준호위원 그걸 정했으면 좋겠고요, 시가.

○행정국장 김진근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많이 고민하시고, 고심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대응해 나갈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검토하신, 보고하고 검토하신 내용 자료로 주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정말 의회 내지는 이후의 대안에 대해서 공론을 해서 만드는 작업들도 같이 준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위원 질의가 시간이 그런데요, 연계선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점심시간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일단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먼저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총무과장님, 아까 국장님이 작년도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내용에도 나와 있었던 부분인데요, 타 시·군 자매결연에 대해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상철 안상철입니다.

박은경위원 자료집 101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생명산업과에서 추진했던 이오먹거리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일단 입장 정리가 다 된 거죠?

○총무과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고민하는 부분은, 그 다음 몫은 뭡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저희가 지금 시와 시·군 간에 결연한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말고요. 지금 지자체 간에, 단체 간에 한 것 말고,

○총무과장 안상철 이오먹거리요?

박은경위원 예. 이오먹거리와 관련돼서, 2008년도에 시작했나요? 그때 처음 시작, 그러니까 시작한 시점에 있어서 이거는 그럼 생명산업과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까, 아니면 지자체 간에 자매결연한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고서 총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겁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그때 당시 추진은 총무과에서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이 크게 두 부분으로, 당초에는 저희들이 상징적인 25시라는 그런 숫자, 상징적인 것을 해서 25개 자치단체를 통해서 결연을 맺고, 그 부수적으로 먹거리를 해서 25개 시·군과 우리시와 결연은 물론이면서 교류를 활성화시키자, 그 이오먹거리로.

이런 취지로 갔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오먹거리는 생명산업과 쪽에서 추진을 했고요. 현재 예산이라든가 이렇게 쭉 민선5기 들어와 가지고 방향이 뒷받침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각 동에서 각 동별로 자생적으로 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의 변화, 전환이나 그런 변화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의 취지 자체가 이오먹거리가 주 관점이 아니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25시 열린 민원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25시광장, 또 그리고 우연치 않게 맞아 떨어진 게 25개의 동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교류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어떻게 보면 주관 하에 그런 결연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이왕이면은 그런 25개의 군이나 면 단위의 농산물과 함께 그런 먹거리에, 바른 먹거리에 대한 선택의 폭을 서로 윈윈 하는 입장에서 추진해보고자 했던 게 이루어진 취지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오먹거리 사업은 정리가 됐어요, 부서의 입장에서는.

○총무과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렇지만 이거는 단순한 먹거리를 하나의 매개로 할 수도 있겠지만 지자체, 그러니까 동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동과 면 단위로.

그렇지만 이 동을 보는 지자체, 다른 타 지자체, 쉽게 말하면 면에서나 군에서 보는 관점은 동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안산의 이미지로 연계해서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오먹거리 사업은 정리가 됐지만 총무과에서 향후 정리해야 될 부분이 전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런 결연은 상대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먼저 우리 쪽에서 원해서 타 단체에다가, 지자체에다가 원해가지고 교류를 맺었다가 내가 그러한 필요성이 약해졌다 해서 그냥 방치하고 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좀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속된 말로 우리가 농산물 파는 게 목적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정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랄까, 한국인의 정서, 교류, 정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거기로 축소해서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러기도 하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총무과에서 해남군, 청양군, 순천시 이 부분은 차치하고, 그 외에 동별로 다른 군과 이렇게 도농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지금 활발히 이루어진 데도 많지는 않지만 있잖아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장려하고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줘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점이 있거나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실례로 얼른 여기 보면 본오3동과 영암군간의 관계라든지 와동과 강진군 이런 몇 개의 사례에 있어서는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동에서 그냥 정리할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한 번 각 동별로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요, 거기 실정에 맞게, 일단 검토를 해서 실정에 맞게 정리를 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냥 방치하고 동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자체적으로 할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점에서 또 다시 그걸 활성화 하라고 그런 강제성을 띨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이미 소원해지는 부분은 그만큼의 개선할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시의 이미지이기도 하고 신뢰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안상철 알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거는 세부적인 문제인데, 원곡본동이 최근 들어서 진안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여러 행사를 치렀는데, 여기에 ‘인적, 물적 교류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한 관계 부서의 예산 협조로 해결’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그쪽에 교류를 하다 보니까 옮기는데 버스라든지 또 오고 가면서 식비 이런 부수적인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을 생명산업과든지 이런 쪽에서 예산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박은경위원 아, 그러니까 해결했다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안상철 예. 지금 현황,

박은경위원 향후 이런 게 교류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인 예산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관계부서에서 예산을 협조해달라는 얘기인데, 생명산업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버렸잖아요, 이미?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은 정리하시려는 건가요?

○총무과장 안상철 그러니까 이것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쭉,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됐고, 그거는 이오먹거리 그 쇼케이스 있었잖아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지적도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교류 자체에 대한 부분은 큰 틀 안에서 고민하고, 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책임성이 있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그런 위상에 걸 맞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안상철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주시고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승현 예.

박은경위원 회계과장님, 545쪽이요.

학술기술용역 발주현황인데요. 이건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질의 드립니다.

대부분 다 용역 발주하는데 있어서 입찰을 했거든요.

○회계과장 박광옥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11번에 있는 초지동 체육시설, 그 다음에 그 뒤편에 있는 16번 시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연구용역하고, 안전도시 기본조사 연구용역은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이거는 어떤 근거나 규정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그 11번하고 17번은 저희가 입찰을 붙였는데 2회 이상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16번은 저희가 특별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문성을 가진 그런 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발주 부서에 검토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1번 항과 17번 항은 유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했다는 얘기고요.

○회계과장 박광옥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16번 같은 경우, 용역의 경우에는 특별법에 의해서 전문성을 고려한 수의계약이라는 얘기시죠?

○회계과장 박광옥 예.

박은경위원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회계과장 박광옥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나름대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뭐랄까요, 그 발주 부서에서는 한 업체만, 한 용역에 대해서만 추천을 하나요?

○회계과장 박광옥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 적합한 걸 찾아 가지고, 예, 그 한 업체로 할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이 당시에 용역업체에 대해서 발주한 부서에서, 제가 봤을 때는 꼭 하나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그래도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회계과장 박광옥 아니, 시장경영진흥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박은경위원 독보적인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박은경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만한 그런 용역사는 없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박은경위원 한 번 그러면 16번에 대한 내용을 좀 주시죠.

○회계과장 박광옥 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럼 여기서 점심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집행부에서 하여튼 간 고생을, 저희 2011년도, 2012년도에 걸쳐가지고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는데요, 먼저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이 대답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저희가 연차적으로다 명확한 자료를, 상임위에서 자료를 달라고 했고, 또한 못 줄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걸 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 저희 기획행정 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도 동일하겠지만 이것이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행정감사 하는 동안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횟수예요.

그렇다고 자료를 지나가면, 그냥 이 시간만 지나가면 모면이다, 이런 생각은 좀 버리셔야 될 것 같고요.

국장님,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 자료를 보냈습니다. 추가 자료를요.

그런데 그거 안 주신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한 번 해보시죠. 왜 못 주시는 건지.

○행정국장 김진근 그거 못 드리는 사유를, 얘기를 실무 부서장이 안 드렸나요?

한갑수위원 네.

○행정국장 김진근 안 드렸어요?

한갑수위원 예.

○행정국장 김진근 그러면 잘못됐죠, 못 드리는 건.

한갑수위원 그러면 실무 부서장님이 말씀하세요.

○행정국장 김진근 아니, 제가 이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왜 못 드리는지.

내용이 뭔지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한갑수위원 내용은요 제가 자료, 저 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들이 자료 받을 적에는 지금 두 차례, 세 차례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행정감사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 이 기간 안에 미리 준비하셨다가 저희 위원들이 요구할 때 바로, 바로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도 검토할 시간을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그럼요.

한갑수위원 그런데 지금, 저는 우리 집행부에다 분명히 제가 요하는 자료 항목까지 적어서 분명히 드렸습니다. 또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집행부 부서 담당 계장님한테 그대로 설명하는 것까지 제가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안산시 기관 내에 차량일지 안 주셨습니다. 차량 운행일지 안 주셨습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차량 운행일지요?

한갑수위원 예. 차량일지를 보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한 130대 정도 차량이 있는데요, 유류대가 거의 한 1억 6, 7천 정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류대와 또 보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김진근 예.

한갑수위원 이런 세수 낭비라든가 세수 방치되는 부분을 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안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험설계, 보험에 들은 회사는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가 2천만원까지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모기지론으로다가 한 달이라든가 같은 차종에 대해서 주라든가 이렇게 한 번에 들게 되면 보험료도 하향이 분명히 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사 명단 달라고 했습니다. 설계사 명단을 못 주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보세요.

○행정국장 김진근 물론 지금 차량운행일지 같은 거는 차가 참 많은데 그 일지 분량을 어떻게 현황을 뺀다든지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는, 그 일지 자체를 다, 하여간 그건 뭐 줄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도 따를 거고, 그리고 설계사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제가 개인정보라든지 개인보호법에 의해서 그게 아마 제한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건,

한갑수위원 아니, 국장님?

○행정국장 김진근 예.

한갑수위원 제한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한이 되면 제한이 돼서 못 주고, 제한이 안 되면 제한이 안 돼서 못 주고, 이유는 이건 행정감사니까 분명히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거를 뜨뜻미지근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행정국장 김진근 알겠습니다.

하여간 요즘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작년 9월달에 발효가 돼 갖고 본격적으로 금년 3월부터는 확실하게 시행이 안 되면 저희들이 제재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게 돼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확실합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제가 틀리면 나중에 정정을 하더라도, 제가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여기에 또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의회 상임위원회에 전문위원도 계시니까 제가 전문위원하고 이따 이 문제가 무슨 건인지 해서 정확히 다음에 말씀을, 제가 확인을 해갖고요.

조금 있으면 정회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확인해 갖고 정확히 답변을 드릴게요.

한갑수위원 하여튼 간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제가 전반적으로 자료 요청한 경위와 자료를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우선 제가 이거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합당치 않다는 걸 이유를 대기 전에, 부서 과장님은 왜 이 부분이 안 들어와 있죠?

○회계과장 박광옥 차량 운행일지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차량을 314대가 있습니다. 그 부피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열람으로 좀 대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한갑수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박광옥 그 다음에 보험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314대 중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차량은 55대가 되겠고요. 그 나머지는 담당 사업소나 동이나 모든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삼성화재나 LIG나 그런 회사로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회사에다가 이야기 해가지고 설계사를 알아보는 도중에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건 개인정보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이게 밖으로 유출이 된다면 자기네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이것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조사할 때 자료를 요청하면 저희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고민을 한 끝에 이게 저희가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굳이 그 서류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그걸 거쳐서 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국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 듣고 과장님 말씀과 국장님 말씀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행정국장 김진근 제 얘기와 유사한 것 같습니다. 차량 운행일지도 그렇고, 또 저희 일반적인 현황을 이렇게 해갖고 자료를 요구하고, 특정인에 대해서는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인적사항이 나오면 안 되고, 그런 표기도,

한갑수위원 그거는 국장님, 그건 집행부에서 여지껏 우리 위원들 6대까지 오는 동안에 이용해 먹은 수법이잖아요. 왜 그 말씀을 하십니까?

공무원들은 법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예.

한갑수위원 그럼 법령대로 해야지 왜 안 해요?

○행정국장 김진근 그걸 그러면 어떻게,

한갑수위원 얘기해드릴까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가르쳐주시죠, 그럼요.

한갑수위원 열람은,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량 운행일지를 보면 거리도 나올 거고, 기름 넣은 유류대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박광옥 그 날짜별로 계속 쭉 있어요.

한갑수위원 아니,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건 제 몫이고, 그렇죠?

○회계과장 박광옥 예.

한갑수위원 말씀대로 열람을 시켜주려면 열람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박광옥 예, 시켜드릴,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한갑수위원 언제요? 행정감사 다 끝나고요?

여기 지금 행정감사 또 연기할 겁니까? 기간 아니에요?

우리 전문위원님, 자료 언제 신청하셨어요?

○전문위원 이만균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꽤 됐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거는 국장님 여지껏 저희가 6대 의회 오는 동안에 똑같은 말씀 똑같이 하는 방법이에요. 틀려요?

제가 왜 줘야 되는지 얘기해드릴게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딱 보시면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서류의 제출을 요구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요구에 따라 하는 바, 위의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대상자를 해당되는 이유로 지방의회에서 요구한 제출서류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본 바, 이해 가셨죠?

○행정국장 김진근 예.

한갑수위원 2-2, 거기 질문에 답변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법령의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함.) 이에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에 의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거부 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됐어요? 이해 가셨어요? 됐지요?

그러면 여지껏 집행부에서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똑같은 말 등을 똑같이 했습니다, 몇 년 간을.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 되고요.

○행정국장 김진근 몇 년 간 그런 자료가, 똑같은 답변한 게 몇 년 간 돼요?

한갑수위원 아니, 여지껏 제가, 본 위원이 의회에 온 지가 지금 3년 차예요. 만으로 2년 차입니다.

지난번에도 저희 상임위에서 요구자료 할 적에 국장님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지난번처럼 또 그러실 겁니까? 자료 주실 거면,” 제가 행감 시작하기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국장님, 이번에 틀림없이, 차질 없이 자료 제출하신다고 했어요.

○행정국장 김진근 그 얘기만 하셨지 무슨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갑수위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아니, 아까 개인정보 질의 그 내용도,

한갑수위원 그건 여기서 제가 불러드릴 수 없으니까 나중에 속기록 보시고 얘기하시고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위원장 정승현 한 위원님 이거는 이렇게 정리합시다.

집행부 여러분들도 좀 잘 들으세요.

우리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모든 국민, 그러니까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요구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비공개대상정보 즉,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이나 또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나 재판 중인 사항 외에는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정보공개청구권자라는 것은 모든 국민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방의회 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이나 또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안이 아닌 부분에 대해, 그걸 제외하고는 공개를 하게 돼 있어요. 요구하면은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만, 지금 우리 한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당연히 설계사 요구했던 대로 다 줘야죠. 다만, 설계사 실명을 거론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분들에 대한 프라이버시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봤었을 때 말 그대로 이거를 공개적으로 자료를 오픈 시키는 게 그분들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것이냐, 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라면 자료 요구자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사전에 구해야죠.

그래서 그 요구자한테 예를 들어서 그 부분만 별도로 열람을 하게 한다든지 또 그것을 서로 양해했었을 때 그거를 그렇게 보여주면 되는 것이지, 그런 양해나 그런 과정 절차도 없이 무조건 이거는 개인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라는 식의 어떤 틀을 빌려서 자료요구를,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행정국장 김진근 네.

○위원장 정승현 요구하면, 이거는 무조건 지방의원들이 요구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세 가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한은 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내용적으로 좀 다소 민감한 부분이 있다라면 요구자한테 서로 양해를 구해야죠, 사전에.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죠.

○행정국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한 위원님의 그런 내용에 그런 과정의 절차를 안 거쳤다라고 한다면 제가 확인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한갑수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답변 다 하신 거고요.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매년 체크하셔 가지고 뭐가 잘못됐나, 반복되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행정국장 김진근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건 지나간 거고요 이제.

○행정국장 김진근 예, 잘 알겠습니다, 한 위원님.

한갑수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마지막 또 하나 드릴게요.

○회계과장 박광옥 아니, 제가 그러면, 저는 또 행정사무감사 조사라는 저희가 책자를 보고 개인 신상 부분은 삭제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보세요. 똑같은 말을 또, 이 얘기를 끝내려고 그러면 꼭 물으시는데요, 얘기할게요.

어제 이것을, 보험을 갖고 왔습니다. 보험을 갖고 왔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본 위원이, 자료 청구한 위원이 무엇을 보려고 하는지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하고, 제 뒤에서 다 설명해줬는데, 최모 씨, 김모 씨, 나모 씨 이렇게만 이름 가리고 갖고 왔어.

그러면 감사라는 거는 여기서 아까 우리 상임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해당 저촉되지 않는 한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라는 건 정확한 근거로 정확히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김 씨가 과장님들 중에서 몇 명이고, 박 씨가 몇 명이고, 이 씨가 몇 명입니까? 이모 씨 하면 아십니까, 국장님?

그래서 “좋다, 그러면 그 개인,” 제가 이거 보면서도 그랬어요. “양해하겠다.” 어떻게? “주민등록증번호 앞자리만 갖고 와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거 이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 가세요? 분명히 내가 담당자한테 그 얘기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양해해줘도 안 갖고 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때 그 시간은 사실은 10시 정도 됐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자료 요청한 게 언제 요청한 거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왜 자꾸 시간 갖고, 본인들이 집행부 편한 대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고, 미리미리 그건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저희가, 지금 저희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긴급으로 추가자료 요청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내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아니, 제가 그 부분,

한갑수위원 그럼 정회해놓고 기다릴까요?

○회계과장 박광옥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14대가 되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차량은 55대다.

한갑수위원 그거는 집행부 소관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

○회계과장 박광옥 그러면 그 시간을 주셔야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름만,

한갑수위원 아니, 그 시간을 며칠 드려야 돼요, 그러면?

○회계과장 박광옥 이름만 해달라고 했지 주민등록번호는 해달라고 안 했는데, 어제 10시경에 말씀하신 부분이잖아요.

한갑수위원 보세요, 과장님, 이름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름을 못 준다고 하니까 내가 주민등록번호 갖고 오라고 한 거지, 내가 주민등록번호 달라고 그런 겁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어렵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갑수위원 그럼 다시 바꿔서 이름 그냥 주시면 되는 거지, 왜 이름 다 가리고 왔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아니, 그러니까 이름 한 부분은 저희가 그 행정,

한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여기에 또 저촉이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들을 왜 자꾸만 돌고 돌려요, 말을?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김진근 예.

한갑수위원 이거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결론 좀 한 번 내려 보세요.

○행정국장 김진근 그거 아까 답변 드렸잖아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 갖고요,

한갑수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또 다른 얘기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행정국장 김진근 아니, 이제 그 하나의 과정이 이제 또 이유가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한갑수위원 지금 저희가 과정 듣자고 한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위원님, 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또 들어봐 주시고 이해를 해주셔야죠.

한갑수위원 그럼 저희가 양해를 해드리면 그럼 시간이 촉박, 아니, 자료가 늦게 와서, 좋습니다,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볼 충족할 자료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바꿔드리면 또 그걸 늦게 했다고 그러고, 그럼 앞으로 이거 저희 의회 바꿔 가지고 앞으로 행정감사 자료 6개월 전에 한 번 청구할까요?

○행정국장 김진근 합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나가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우선 이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행정국 뿐만 아니라 모든 집행부에서는 행감에 준하는 자료는 바로, 바로 주세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한갑수위원 그리고 최소한의 집행부와 의회 간에 신뢰감이 형성되려면 못 주면, 준비가 덜 됐으면 절차를 와서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그럼요. 예, 맞습니다.

사유를 뭐 때문에, 시간이 없다든지 또 충분한 사유가 있으면 서로 협의하고 이해가 가게끔 서로 이해하는 게 더 좋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온천 건 나중에 하고, 회계과장님, 지금 저희가 2011년도에 국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임차대장 현황을 보세요.

총 건이 몇 건입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요?

한갑수위원 네.

○회계과장 박광옥 총 국유재산 포함해서 1만 9,798건입니다.

한갑수위원 아니요, 보세요.

371쪽 보세요. 페이지 가르쳐드릴게요, 아주.

○회계과장 박광옥 예.

한갑수위원 거기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 임대차현황 나오죠?

○회계과장 박광옥 네.

한갑수위원 그거를 보면 기간 2011년 6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 돼 있죠?

○회계과장 박광옥 예.

한갑수위원 이게 회계연도 2011년도 겁니다. 맞죠?

○회계과장 박광옥 예.

한갑수위원 그 임대 건수가 몇 건이냐고요?

○회계과장 박광옥 여기 지금 자료, 처음에 합계는 165건으로 돼 있는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뒤에 167건으로 돼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자료 잘못 주신 거죠?

○회계과장 박광옥 네, 그건 자료 잘못됐습니다.

한갑수위원 국장님, 자료 잘못 온 거에 대해서 누가 이거 책임지실 겁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자료 잘못 온 거요?

한갑수위원 네.

○행정국장 김진근 제가 확인해갖고요 또 그것도,

한갑수위원 이건 다른 건도, 행정재산이에요. 행정재산이 건수가 넣고 뺄 수가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넣고 뺄 수 없죠.

○회계과장 박광옥 아니, 위원님?

○행정국장 김진근 넣고 뺀 게 아니잖아요, 그건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게 아니고, 저희가 수기 작업을 잘못한 게 총계를 167로 써야 되는데 165로 쓴 부분에 대해서 잘못,

한갑수위원 맞죠? 인정하시죠?

○회계과장 박광옥 예, 잘못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 다음에 면적 한 번 얘기해보세요. 2011년도에 토탈 면적이 얼마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19만 5789평방미터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2012년도 거 한 번 보세요.

○회계과장 박광옥 몇 페이지요?

2012년도하고 2011년도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왜 그런 거죠?

○회계과장 박광옥 아니, 임대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 필지수가 매각이 될 경우도 있고 해서,

한갑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자, 이게 왜, 지금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광옥 네.

한갑수위원 2011년도 거하고 2012년도가 지적 면적, 지적부상에 면적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거 차이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얘기 좀 해보세요.

○회계과장 박광옥 2011년도하고 12년도에 면적이 지금,

한갑수위원 차이가 나요.

○회계과장 박광옥 똑같은데요?

한갑수위원 아닌데요?

○회계과장 박광옥 국유재산 임대.

한갑수위원 아니, 다 보세요.

○회계과장 박광옥 371페이지하고 407페이지요. 면적이 똑같습니다.

한갑수위원 2011년도 거하고 2012년도 거 하고 보시라니까요.

자, 그러면 371페이지하고요, 제가 차이가 있어서 그걸,

○회계과장 박광옥 12년도는 407페이지입니다.

한갑수위원 몇 페이지요?

○회계과장 박광옥 407페이지.

한갑수위원 407페이지 보시면요 면적이 차이가 나잖아요. 똑같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제가 확인해보니까 앞에 합계에서 면적은 똑같은데요, 이 중에서 확인해보니까 매각이 되고 포기를 해서 필지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갑수위원 그 다음에요, 그건 인정되신 거죠?

○회계과장 박광옥 예.

한갑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작년도보다 지금 공시지가가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우리 안산시가?

○회계과장 박광옥 공시지가가 오른 데 있고 또 내려간 부분도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내려간 데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예. 대부도는 대체적으로 일부는 내려간 데 있고, 다 거의 올라갔습니다.

한갑수위원 공시지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한갑수위원 그럼 지금 차액 나는 게 373쪽에 54번하고 408쪽에 43번하고 그 원인을 한 번 얘기해보시죠.

○회계과장 박광옥 50,

한갑수위원 373쪽에 2011년도 거 54번하고요,

○회계과장 박광옥 54번하고요,

한갑수위원 408쪽에 2012년도 거 아닙니까? 그렇죠? 43번하고.

○회계과장 박광옥 43번이요?

한갑수위원 네.

임대료 부과액이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감소가 됐어요,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박광옥 이것도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율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데 면적이 좀 늘어난 것 같은데요.

한갑수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다른 데는 지금 다 상승을 했어요. 지금 대부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대부도도 전반적으로 상승을 갔죠. 하락폭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비교를 해 보니까 최대와 최소를 딱 갖다 맞춰놓고 보니까 지금 373쪽 54번하고 408페이지 43번하고는 차이가 부과액 감소가 원인을 말씀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회계과장 박광옥 네.

한갑수위원 계장님, 임 계장님, 이해가 가셨죠?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다른 걸 보면 모두 상승을 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397쪽 한 번 보세요.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네.

한갑수위원 그리고 432쪽을 한 번 보세요.

시유재산을 보면 2011년도에 비해서 늘어났어요. 그죠? 증가했죠?

○회계과장 박광옥 몇 번이요?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397쪽하고 432쪽을 놓고 볼 적에 시유재산 임대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박광옥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비해서 부과액이 증가를 했어요, 2012년도에는.

이해가 가셨습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12년도에는요?

한갑수위원 2011년도에 비해서 증가했다.

맞죠?

○회계과장 박광옥 예.

한갑수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임대료가 하락을 한 게 있어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사동에 1506번지 이게 57번이네요. 397쪽. 그죠?

○회계과장 박광옥 네.

한갑수위원 또 선부동에 978-1, 고잔동에 515 보셨죠? 그죠?

○회계과장 박광옥 예.

한갑수위원 이건 전년도에 비해서 임대료가 내려갔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이것은 저희가 공개입찰 해 가지고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감가상각을, 건물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 해 가지고 내려가기 때문에 그것도 내려가서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받아들이기가 본 위원이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명확한 답만 얻으면 되니까 편하실 대로 하세요.

그것은 과장님이 지금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은 저한테 설득력이 없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류를 봐야 만이 저희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한갑수위원 계장님은 아세요? 왔다갔다하지 마시고 얘기하세요.

○재산관리계장 임종현 어떤 거요?

한갑수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동에 1506번하고 57번 말이에요, 57번. 선부동에 978-1, 선부동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잔동에 515 그 일대 이런 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임대료가 하락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지도를 제가 놓고 봤어요. 보니까 자리가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공시지가가 내려갈 수 있는 요인이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재산관리계장 임종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본오아파트에 있는 우리 상가 5개가 있는 거하고 시청 515번은 우리 시청 내에 있는 선부동 건데, 저희들이 본오동 거는 지금 지은 지 오래돼 가지고 매년마다, 이것은 지금 우리는 토지 같은 것은 공시지가로 하는데 건물 같은 것은 감평을 받거든요. 감평을 받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감가상각비라든가 노후화가 점점 가니까 다른 것은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지금 본오동 거기는 전세값이 비싸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영업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걸 여건을 조사해서 감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전년도보다 자꾸 다운되는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장님 말씀대로라면 이해가 가요. 그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감정가는 아니고요. 그러면 얘기가,

○회계과장 박광옥 감평이면 감정가죠.

한갑수위원 공시지가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감정가.

한갑수위원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그건데 제가 알기에는 가게가 임대료가 오르면 오르지 임대료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저는 과장님 26살부터 제가 임대업을 했는데 여지껏 임대가격 떨어지는 거 못 봤는데요.

○회계과장 박광옥 아니 저희도 저희 집 같은 거 있잖아요. 재산세 부과할 때 그게 해년마다 떨어져요.

한갑수위원 아니 집에 대해서는 떨어집니다. 집에 대한 감가상각은 이해하는데 건물에 대해서도 내려가겠죠.

○회계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건물에 대해서.

한갑수위원 그런데 토지분은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토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상가 임대료 줄 적에는 토지분, 건물분 따지는 게 아닙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그렇죠.

한갑수위원 그 동네 시세를 따져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박광옥 예.

한갑수위원 그 동네 시세분보다 이게 월등히 싸요. 제가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려서 이것은 거의 월등히 싸요. 월등히 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난해보다 내려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간 요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내려가게 된 거냐, 제 얘기는 그거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본오동 시영아파트, 옛날에 지은 시영아파트,

한갑수위원 그건 여기에 계신 우리 안산시민이나 이 방에 계신 분들은 다 공유하는 부분이니까 내려가게 된, 세수가 줄게 된 원인만, 요인만 말씀하시라 이거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감정가 2개사의 감정을 해서,

한갑수위원 감정가하고 그거하고는 별개 문제라니까 자꾸만, 보세요, 제가 얘기 드릴게요.

상가를 임대 놓을 적에 주변의 요인을 보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그 일대는 이 주변 요인을 놓고 볼 적에는 좋아졌습니다. 월등히 좋아졌습니다, 이쪽이.

그런데 임대수익이 내려갔어요. 그러면 요인이 좋아졌으면 저 개인 같으면 쭉 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고잔신도시 처음에 1억에 8평에 100만원씩 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 근교를 놓고 볼 적에 유독 이것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지역이 다 내려갔다면 과장님 의중이 맞는 건데 이것만 내려갔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니까요.

○회계과장 박광옥 거기는 그 부분은 그 상가 중에서 제일로 잘 안 나가는 상가 그거예요.

한갑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말을 만들지 마시고요, 제 말은.

하는 김에 더 할게요. 407쪽 한 번 보세요.

이것이 임 계장님 업무죠?

○회계과장 박광옥 407페이지요?

한갑수위원 예, 407쪽.

임 계장님, 계장님이 실무자가 일어나 보세요.

합계가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1억 1522만 590원이요. 맞죠? 2011년도 거. 대부수수료요, 임대수입.

○위원장 정승현 어떤 거 얘기하는지 얘기 해 주세요.

한갑수위원 2011년도에 우리가 수입 있잖아요, 임대수입.

○재산관리계장 임종현 예.

한갑수위원 임대수익이 얼마예요? 거꾸로 얘기합시다. 2011년도 임대수익이 얼마냐니까요?

○재산관리계장 임종현 합산이 안 돼 있는 걸로, 국유지 임대에 대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7천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합산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갑수위원 아니 합산을 왜 안 하셨어요? 저는 했는데, 아니 위원은 했는데 왜 담당자가 안 하면 되겠어요?

○재산관리계장 임종현 죄송합니다.

한갑수위원 제가 인정하신 부분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2011년도 대부료 통계를 내봤습니다. 내본 결과가 115,220,509원이었습니다.

과장님 아셨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네.

한갑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2012년도 합계를 한 번 보세요.

그것도 안 내셨죠, 계장님?

○회계과장 박광옥 2012년도 거요?

한갑수위원 예.

○회계과장 박광옥 2012년도는 지금 합계가 여기가 안 나왔는데요, 제가 이거 계산을 해 보니까 7023만 900원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2011년도 거하고 2012년도 거 합쳐보세요 얼마인가.

○회계과장 박광옥 2011년도는 1억 1522만 590원이고요.

한갑수위원 그죠?

○회계과장 박광옥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상승하고 증감한 원인이 뭐가 있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필지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임대 필지수가.

한갑수위원 임대 필지수 단순히 그거예요?

명확히 대답하세요, 명확히.

○회계과장 박광옥 2010년 8월 5일에 법이 개정이 돼서 농업총수입액의 5분의 1이었는데 이번에는 바뀌어 가지고 10분의 1로 변경이 된 사항이라서 임대료가 줄어들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게 정확한 거죠?

○회계과장 박광옥 예. 그것도 줄어들었고, 또 저희가 필지수가 매각이 된 부분이 있어서 줄어든 사항하고 두 가지 요인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관성 있게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잣대가 틀리다면 바뀌었다면 저도 인정할 부분이지만 제가 볼 적에는 일관성이 없게 보여요, 처음에 볼 적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이게 자산이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통일성이 필요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네.

한갑수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이게 임대를 국유지, 시유지 포함해서 보면 이분들이 이거 임대를 해 가지고 작물을 심었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거의 다 경작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1년식 경작이 있고 다년식 경작이 있고 틀립니다.

왜 그러죠?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것이 저희가 도유재산을 위임을 받을 때 대부도는 거의 포도나무를 경작한 상태에서 저희가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시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은 순수한 경작용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그거 처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공익에 의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도유재산 관련해서는 경기도에서 할 사항이라서 거기서 추진,

한갑수위원 우리 시유지도 그런 게 있는데요. 포도나무 심은 거 있는데요.

○회계과장 박광옥 시유지요?

한갑수위원 네.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단속을 현장에 한 번 나가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여기 보세요. 단속이나마나 저희 주신 서류에 보면 되어 있는데 왜 그래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건 유실수라서 지금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관련해서는.

한갑수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도유지 부분이야 위탁 받은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 시유지 부분에 대해서, 이런 유실수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액이 셉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야라든가 이런 데다 유실수 못 심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러면 나중에 이걸 일정기간 정리 안 하고 방치할 경우에 그 부분을 갖다가, 결국은 그때 가서 과장님도 다른 좋은데 가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일은 엉뚱한 사람이 하고 그때는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이해가 가셨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네.

한갑수위원 그리고 370쪽하고 371쪽 보세요. 펴셨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네.

한갑수위원 370쪽하고 371쪽 보면 재산관리계에서 했는데 매입자 대부자 이름이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죠?

○회계과장 박광옥 370페이지요?

한갑수위원 네. 매입자하고 대부자가 안 돼 있잖아요. 370하고 371.

○회계과장 박광옥 그 서류 제출할 당시에 국유재산 매각에 관련 부분은 매입자가 되어 있었고, 임대 관련된 사항은 대부료 금액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 양식에 의해서 저희가 이걸 제출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반대로 과장님한테 이걸 드리면 과장님 해석할 수 있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어떤 부분이요?

한갑수위원 이거 다 빼고 대부자하고 매입자 빼고 드리면 해석할 수 있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여기 대부자는, 371페이지는 대부자는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양쪽에 2개 보면 매입자하고 대부자가 하나씩 빠졌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이것은 국유재산 매각이라서 매입하는 부분 매입자로 쓴 부분이고, 그 다음에 371페이지는 대부를 해 줬기 때문에 대부자로 한 사항이라서 이거하고 이것은 차이가 달라요.

한갑수위원 별개다, 해석하는 게?

○회계과장 박광옥 예.

한갑수위원 나머지는 좀 이따 회계과 더 있어요. 더 할 거고요.

저 좀 이따 해요?

○위원장 정승현 나중에 추가 질문하세요. 더 준비 좀 하셨다가 추가 질문하시고요.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신문하겠습니다.

며칠 전 엊그저께 결산 검사하고 관련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업무수첩이 이거 연말에 제작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안상철 네.

김영철위원 시기적으로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총무과장 안상철 네.

김영철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 이렇게 보면 불용처리된 예산을 감안 해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올해도 편성을 시켰어요.

그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안상철 그것을 그때 당시 현재 인원, 그러니까 만드는 권수는 거의 비슷한데 물가상승이라든가 이것저것 해서, 아니면 전년도의 불용금액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데 좀 세밀하게 저희들이 덜 챙긴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예산편성 과정, 그러니까 반복되지 않도록 그러한 것 유념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총무과장 안상철 네.

김영철위원 계속해서 여쭤볼게요.

콘도 운영 실태를 제가 한 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객실 하나당 지금 우리가 얼마씩 주고 사용하고 있어요? 5만원, 10만원씩 그쯤 지불하고 쓰고 있나요?

○총무과장 안상철 잠깐만요.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콘도 객실 하나 사용하는데 우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그쯤에서 납부하고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사용자가 납부를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제가 또 알아보니까 일반회사나 또는 정부 산하 공사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들보다 훨씬 저렴하게 1만원, 2만원 그 정도 선에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확인 한 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확인 못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구좌를 구입해서 회원가격으로 저희들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회사가 어떻게 사용해서 1만원이나 2만원 주고 사용하는지 그건 저희들이,

김영철위원 확인 한 번 해 보시고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김영철위원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우리는 굉장히 3배, 4배 비싸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안상철 예, 사실이라면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거 확인 한 번 꼭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점 알아보셔야 되고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평생교육과 여쭤보겠습니다.

2011년도 교육경비 보조금을 살펴보면 교육경비가 한 1억 정도가 불용처리 됐어요.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김영철위원 그런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쭉 들여다보니까 3천만원 이하 사업비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3천만원 이하는 대응을 안 하고 전액 시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교육경비가 지금 많이 부족하고 있는 게 우리 안산시의 현실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용처리 하는 것보다 소규모라든가 이런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 이런 것도 미리 사전조사 해서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쓰임새 있게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2011년도 거 보면 막 불용처리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래서 작년에 불용처리 된 게 한 1억 7천 정도 불용처리가 됐는데, 우리가 통상 8월달까지 상반기에 배정된 것들을 사용을 웬만큼 하면 9월달에 잔액을 전부다 회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회수 받은 금액을 가지고 소규모사업, 대응사업 아닌 소규모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재배정을 하는데 몇 개교에서 사업을 늦게 발주 해 가지고 연말까지 간 거죠, 그게.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그걸 재배정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불용처리가 됐는데, 하여튼 이건 저희가 올해도 몇 차례 학교에다 빨리 발주하도록 독촉을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덜 발주된 게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발주를 해서 남는 금액은 빨리 회수를 받아 가지고 최대한 다시 재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교육경비 취지대로 알차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더 쓰셔야 된다라는 주문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는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황효진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모르시는 내용은 아니실 거예요.

그런데 이 발단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실은 양상동 주민 분들의 어떤 그런 사항이 아니라 그 서명을 받았던 그 통장님들을 통해서 이 내용이 나오신 거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통장님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공감대 형성이 안 됐다는 부분이거든요. 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동에서, 그것도 통장님들이 엄연히 하셔야 될 그 고유 업무가 있고, 물론 홍보 차원에서 얼마든지 시정에 대한 일들을 홍보하시는 것까지는 납득이 가능하지만, 이게 다른 동에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통장님들의 고유 일이 엄연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가 아닌 자원봉사자 모집을 하는데 서명을 해 달라, 받아 달라,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애당초 어떤 취지를 갖고 의도를, 정말 검토를 제대로 하셨다면 아니었을 거라는 본 위원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추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로보캅순찰대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황효진위원 지금 이 로보캅순찰대원으로 계시는 분들한테 실비가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실비가 얼마나 지급이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만원입니다, 4시간 기준으로 해서요.

황효진위원 4시간에 만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황효진위원 그러면은 이 대원 한 분이 하루에 일 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4시간인가요? 아니면 몇 시간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최대 8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최대 8시간이라고 하면은 하루에 2만원 실비가 지급이 되는 사항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니요, 4시간 이상일 경우 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4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4시간 이상일 경우에 만원, 그러니까 8시간을 하더라고 만원.

황효진위원 그러면 하루 대원님이 가져가실 수 있는 실수령액의 최대치는 만원이라는 얘기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주로 하는 일이, 여기 물론 등·하교길 안전지킴, 아동 및 청소년 범죄 예방활동으로 나와 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조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네, 조례에 입각해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조례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4조 활동 부분에 보면 ‘학교주변 오락실, 어린이놀이터, 공원 등 순찰 활동 및 귀가 지도, 아동 학대 예방 및 신고현장 조사협조,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학교 주변 부정 불량식품 판매 감시 활동 및 모니터링 지원, 그 밖에 아동범죄 예방 관련 필요한 사항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로보캅에서 하는 행사운영비로 돼 있는 이 800만원씩 지급되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게 연수를 하거든요. 1년에 1회 연수하는 그 연수비용입니다.

황효진위원 1년에 1회 연수비용이,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황효진위원 그럼 이 기타 보상금으로 책정돼 있는 이 금액은 주로 어느 부분에 어떤 내용으로 지급되는 내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몇 페이지인지 말씀을,

황효진위원 25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이건 아까 그 보상비, 아까 말씀하시던 만원 그 보상비입니다.

황효진위원 아, 보상비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작년에는 1억 4천만원이었고요, 금년에 현재 1억 2천 세워져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실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교통비, 식비,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우리 자원봉사 실비보상 기준에 준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식비와 교통비 이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4시간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건 규정에 4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그러면 무조건 대원님들은 4시간 이상씩 근무를 하신다고 봐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통상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도 그렇게 짜여져 있고요.

황효진위원 근무하실 때 근무일지를 쓰시나요, 이분들이?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럼 근무일지를 한 번 한 부 샘플로 제출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 부분은 기타보상금이 그러면 줄어든 부분은, 지금 자원봉사자는 늘었다고 여기 기재가 돼 있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산을 다 못 세웠습니다.

황효진위원 예산을 못 세우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저희가 예산요구를 물론 더 했지요. 그런데 시 예산 사정상 본예산 세울 때 일단 1억 2천만 세웠습니다.

황효진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시는 이런 자원봉사비, 실비 지급이 되는 단체들이 어느 단체가 있나요, 로보캅 말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로보캅순찰대 이거 하나인데요.

황효진위원 로보캅순찰대에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황효진위원 그 자율방범대는 실비가 지급이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자율방범대는 이런 실비, 이런 자원봉사활동비 형식으로 이렇게 지원은 돼 있지 않죠. 운영비나 식대 이런 쪽으로 별도로 지원되어 있죠.

황효진위원 실은 한 분, 한 분한테 지급되는 금액에 있어서 만원이라는 실비가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봉사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자율방범대 분들에 대한 부분이 과연 형평성에 있어서, 물론 물리적인 시간으로 따지면 8시간이라는, 맥시멈 8시간 일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자율방범대에서 대원님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엄연히 청소년의 어떤 범죄예방활동도 하시고 유사 성격이라고 여겨지는데, 그 부분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러니까 제가,

황효진위원 이 유사한 성격의 어떤 단체들에 대해서 이 로보캅순찰대원 분들이 어떤 지원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단체에서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우리시가 주관하는 건 아니지만 어머니 폴리스라든가 이런 단체도 있을 수 있고, 유사한 단체가 있죠. 자율방범대도 좀 비슷할 거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을, 비슷한 활동을 한다고 그래서 전부 다를 저희가 시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하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특별히 로보캅순찰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시 예산이 많다면 그렇게 시를 위해서, 공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일일이 다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예산 사정상 이렇게만 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예산을 세워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로보캅순찰대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등록했습니다.

황효진위원 자율방범대는 지금 등록이 돼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등록돼 있죠.

황효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라도 유사 성격의 어떤 단체들에 있어서 형평성에 좀 박탈감을 느낀다, 그런 부분이 없게끔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려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잘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추가 자료에, 지금 자료를 보면서 든 생각인데요.

지금 차종별 보험가입 실태를 보니까 시에서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 부서별로 보험 가입을 하시게 되나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부서별로 별도로 하게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본청에 있는 55대는 저희가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부서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아, 본청 55대는 회계과에서 하시고,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부서별로, 하수과라든지 행정지원과는 그 부서별로 이렇게 하시게 된다는 거죠?

○회계과장 박광옥 네.

황효진위원 그럼 그 부서별로 했을 때 같은 차종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차종과 연식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차이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같은 연식하고,

황효진위원 예를 들면 16쪽 18번,

○회계과장 박광옥 16쪽 18번하고,

황효진위원 네. 18번에 소형화물차 2008년식이 있는데, 20번에 해당하는 소형화물차 같은 연식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달라서 물론 그렇겠지만 보험료에 40여만원 차이가 있거든요.

물론 이거 차량 2대만 봤을 때는 40여만원의 차이가 큰 차이, 금액적으로 크게는 안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합계를 했을 때는 300대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정도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회계과장 박광옥 그런데 특수차량이나 모든 대인, 대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서에서 금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선부2동하고 와동 같은 동 주민센터거든요. 그러면 그 동의 성격에 그렇게 많이 대물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그리고 차량 나이, 직원이 나이가 26세 이상인 경우와 또 그렇지 않은 경우,

황효진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선부2동에는 나이가 많으신 분이 집중돼 있고, 와동에는 나이가 젊으신 분이 집중돼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아니, 제일 어린 나이, 그런 거 다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날 겁니다.

또 사고가 났을 경우에 할증률이 붙을 수도 있고,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여러 요인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지는 않으셨죠?

○회계과장 박광옥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다 받아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황효진위원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계, 총액 개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금액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세입 면에서 좀 세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들고요.

44번에 다목적 차라고 해서 돼 있는데, 이 다목적 차량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목적이 다양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십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소형 화물차하고, 제가 이거는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청에는 재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차로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더 한 번 정확히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좀 보고 검토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고요.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황효진위원 화정영어마을이 지금 이번에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올해 1월 1일부터,

황효진위원 여기 최종 보고에 보면 화정영어마을에서 온라인 가입에 대해서 5월달부터 운영이 된다고 이렇게 추진완료 해서 올리셨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황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온라인이 잘 활성화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지금 5월달에 개통을 해가지고 거기 입소를 했던 애들 중에서 계속 영어교육을 원하는 애들을 온라인 교육에 가입이 돼 가지고 집에서 학습을 하고 또 중간에 와서 점검을 받고 이런 건데, 지금 현재 인원이 많이 가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황효진위원 몇 명 정도 가입이 돼 있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게 16명인가 이 정도, 아직 실적이 조금 미미합니다, 아직까지는.

황효진위원 16명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정확치는 않지만 대략 아마 그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없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자료가 없으시면 제가 자료요구를 드리려고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온라인 교육 인원하고, 헤럴드에서 운영을 할 때는 온라인 교육이 전혀 없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없었죠.

황효진위원 그러면은 온라인 교육이 아니라,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 중에 성인과 그러니까, 잠시만요.

831페이지에 보면 월별 수강료 수입현황이 있습니다. 831페이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2011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죠?

황효진위원 예. 2011년도 거랑, 2011년도 월별 수강료랑 2012년 월별 수강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세부 내용 있죠? 특별 인원이 몇 명이었고, 성인이 몇 명이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온라인 교육을 들어가 보니까 실은 성인의 경우에도 이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그때 업체에서는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게 온라인 교육이 애들이 거기서 자기가 일주일 동안 여기 입소해서 교육을 받은 다음에 계속 가서 집에서 학습을 하고, 또 중간에 영어마을에 들어와 가지고 점검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성인까지 그거를 저희가 서비스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거는 과장님의 판단이신가요, 아니면 그 업체에서 계약을 할 때 온라인 교육에서 성인은 제외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던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온라인 교육을 신청해서 계속 자기가 집에서 학습을 한다면 그거야 상관이 없겠는데, 지금 애들을 상대로 하는 온라인 교육은 집에서 받은 거를 가지고, 집에서 자기가 스스로 한 학습을 가지고 영어마을에 와서 테스트를 또 하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온라인 교육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신청을 거기서 해가지고 하는 거는 저희가 성인도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사후 서비스까지 성인을 해주기는 어렵다, 그 말씀입니다.

황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업체에서 그렇게 답변을 한 내용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아닙니다.

황효진위원 좀 한 번 검토하시고, 이 헤럴드미디어하고 안산대학교의 어떤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이를 제대로, 그러니까 차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헤럴드미디어에서 할 때와 지금 이 업체에서 맡아서 할 때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저희가 헤럴드는 아무래도 사기업이기 때문에 수익 차원에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물론 홍보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고 유치도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헤럴드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안산대학하고 계약을 하면서 너무 수익 쪽이나 이런 쪽에는 강조를 한 게 아니고, 공공성을 좀 강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수입은 일단 저희한테 다 입금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고, 또 많은 학생들이 거기 입소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 초등학생들 2학년, 3학년 이렇게 해가지고 전 학교가 한 번씩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3일씩이나 2일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 한 번 입소를 해서 현장에서 생활영어를 한 번 체득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이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방향이나 이런 게 조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헤럴드하고 할 때하고는.

황효진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렇다면 안산대학에서 운영을 할 때 어떤 공공적인 측면에서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헤럴드미디어에서,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를 들어서 헤럴드는 정규반을 자꾸 많이 유치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다면 영어마을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1일 입소 비용도 저희가 좀 내렸고, 뭐 이렇게 조치가 돼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아까 월별 수강료 부분에 이 실습과 관련한 비용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실습비용이요?

황효진위원 예, 실습비요. 실습적인 부분에 있어서,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아, 재료비하고 수강료라는 개념이 이게 재료비하고 식대 정도 이렇게 받는 거거든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실습 같은 경우는 실습현황이 따로 관리가 되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실습이요?

황효진위원 예. 실습에 대한 부분에, 그러니까 내용에 있어서 커리큘럼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실습이 더 많이 들어갔다, 이 말씀 아닌가요?

어떤 취지에서 공공성을 확보하는지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수강료도 일부 내렸고요. 많이 이용하는 정규반 같은 경우에도 유치부하고 중등부 해가지고 3만 5천원씩 받던 거를 2만 5천원으로 좀 내리고 뭐 이렇게, 또 만 5천원으로 더 내리고 이렇게 좀 내린 거죠, 수강료도. 이용하기가 좀 편리하게.

황효진위원 그러면 입소비 추이에 지금 830페이지에 기재된 이 방학반, 주말반, 방과후 수업, 외부 특강반, 성인반, 유소년 축구반, 온라인 교육, 정규반 이 인원에 대해서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한 번 그 사이버 강의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업체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저희가 거기까지는 안 알아봤는데, 하여튼 이게 사후 서비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수강을 듣고 또 중간에 와서 영어마을에 들어와서 점검을 받고, 이런 사후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성인까지 그렇게 영어마을에서 서비스를 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제 생각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고 또 말씀드리겠지만 질의를 드린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헤럴드미디어라는 사기업이 맡았을 때와 이 안산대학교에서 어떤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업체가 달라졌을 때 서비스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게 저희가 영어 정규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들어오면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를 꼭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설문조사 작년 거,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점수가 어떻게 나왔었는지.

그런데 전체적 흐름으로 보면 올해 만족도가 좀 더 높게 나오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황효진위원 만족도가 높게 나왔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올해가요.

황효진위원 본 위원한테 전화가 몇 차례 와서, 이 전화 응대 서비스가 너무 예전에 비해서 안 좋아졌다는 불편사항을 들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런 건 작년에도 있었는데, 이제 그건,

황효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는 받지 않았던 전화이다 보니까 한 번 점검을 좀 부탁드리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황효진위원 아까 자료제출 기한 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859페이지에 교육경비보조사업 지원내용을 보면서요, 물론 필요한 학교에 다 지원을 하신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내용을 보면서 좀 의문이 같은 한자교실이나 예절교실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금액이 다른 거는 신청한 액수가 학교에서 다르기 때문입니까?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이용하는 학생 반 수가 틀린 경우도 있고요, 이용 시간도 좀 틀린 경우가 있어서,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종일반이다, 이렇게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비는 각각 다 틀립니다.

황효진위원 그렇다면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은 금액이 동일한데, 이거는 학생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것은 종일반이나 이런 것은 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요. 원어민은 학교당 한 명씩 들어오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 항공료, 체류비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통일된 비슷한 금액들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한 4천만원 정도에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가 하는 것도 거기에 맞춰서 한 4천만원에 운영이 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반을 맡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그 사람 하나 가지고 전체가 운영이 되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황효진위원 이 금액에 대해서는 그럼 과장님께서 어떤 획일화된 금액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학교마다 올리는 금액이 달랐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란 말씀이시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좀 의아해서요.

960페이지에 보면 장학금 지원 현황이 나오는데 이게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학교,

황효진위원 학교마다 금액이 다른,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고등학교는 수업료인데 1인당, 고등학교가 사립학교하고 공립하고 틀린데 45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분기별로 이렇게 나가고요, 대학교는 250 정도 이렇게 나갑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선발인원은 신청했던 학생들에서 지원을 받게 된 학생인 거잖아요? 신청학생 대비 수혜율이 어느 정도,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고등학교 통상 우리가 매년 지원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있는데 고등학생 몇 명 인원을 배정하고, 그 다음에 대학생도 인원을 배정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고등학생을 무슨 우수장학생이다, 애향장학생 구분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학교로 배정을 합니다.

황효진위원 본 위원의 질문은 선발인원이 여기 나와 있는데 신청한 인원은 아니잖아요, 이 인원이?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렇죠.

황효진위원 신청대비 선발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배정한 인원을 학교에서 신청을 합니다. 저희가 배정을 해서, 총 인원을 정한 다음에 예산이 우리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인원을 산정 해 가지고 학교로 배정을 하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불용되는 예산이 나오는 부분은 그 학생이 그것을 반납했기 때문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불용되는 것이 대부분이 보면 고등학교에는 퇴학이 있을 수 있고요, 대학교가 불용이 많이 되는데 대학교가 다른 장학금을 받게 된다든지 아니면 휴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대학생 쪽에서 불용이 많이 나옵니다.

황효진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황효진위원 대학생 중에서 신청을 했는데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비율까지는 제가 안 내봤는데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불용되는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주된 이유인지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장학금은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지급을 하고 반납된 금액을 모아 가지고 9월달에 재선정해서 또 주고 그러기 때문에 크게 많이 불용은 안 됩니다, 장학금은. 거의 다 지급이 되거든요.

황효진위원 불용이 전혀 안 된다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전혀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작년에 597만원 정도 그 정도 불용이 됐죠.

대학생 한 명이 나중에 추가 선정을 할 수 없을 때 그때 반납을 하게 돼서 그때 400만원 정도 불용이 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597만원 정도가 작년에 불용이 됐습니다.

황효진위원 597만원이면 대학생 2명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다 추가 선발 시기를 놓쳐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추가 선발 시기를 놓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게 보면 우리가 시에서 장학생 지급대상 선정을 빨리 합니다, 다른 데보다. 그리고 장학금 주는 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0만원을 장학금을 줬는데 나중에 9월달이나 10월달에 가 가지고 다른 데서 학자금 전액을 장학금 대상자로 결정이 됐다, 이러면 한 10월달 돼 가지고 반납을 해 버리면 저희가 재선정 해 가지고 한 2, 3백만원을 다시 선정해서 주기는 좀 어렵거든요.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아니 가끔 있긴 있지만 그 부분이 그 학생의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제도권 안에서 우리 행정에 있어서 좀 더 노력하여서 어려운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를 검토하셔서 방안을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닌지?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발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9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208쪽에 보면 인사운영 현황에 있어서 격무기피부서에 대한 가점 운영실태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년에서 12년으로 구분하셔서, 208쪽입니다.

○총무과장 안상철 지금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합니다.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기피부서를 선정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점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011년도에는 지금 외국인센터하고 대부보건지소, 대부영농상담소, 대부주민센터 이 네 곳이 들어가지를 않았었는데, 외국인센터는 저희 자체고요. 대부보건지소, 대부상담소, 대부주민센터는 이게 경기도에서 전에 특수지역으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11월달에 제외돼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추가를 했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하고요.

박은경위원 기존에 경기도에서 특수지역으로 해 가지고 가점을 줬던,

○총무과장 안상철 가점도 주고 수당도 줬었습니다, 그때.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게 제외가 되다 보니까 12년에 새롭게 부서를 더 확대하신 거고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프로테이지도 더 늘리신 건데, 그러면 예를 들면 11년도에 현원의 30%였다가,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에 12년도에 50%로 확대하시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11년도에 30%에 들어있던 그 해당자가 12년도에도 계속 그렇게 특별한 변수가 없는 부분에서는 계속 해당이 됩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그렇다고 봐야죠. 인사이동이 없고 그 자리에 있다고 그러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옆에 209페이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2012년 상반기 가점은 6월 30일날 부여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게 자료를 안 주신 건가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2011년 상반기, 또 오른편도 2011년 상반기 그랬거든요.

○총무과장 안상철 이게 하반기입니다. 저희들이 우측에 하반기입니다. 오타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단원구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 대상자가 많이 줄었어요.

이런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왜 이렇게 줄게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안상철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 직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 추천인원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부서 입장에서 사실 보면 기피부서 입장에서 같은 동료애를 발휘해서 오히려 최대한 30%라면 그 30%에 맞는 그런 부분을 추천을 올릴 거라고 전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상반기에는 얼른 보면 12분이 쉽게 말하면 건설교통과에서는 해당되는 수였는데 오히려 하반기에는 숫자가,

○총무과장 안상철 9명.

박은경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신 건가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닌지 싶어서.

왜냐하면 분명히 그분이 다른 데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리를 옮기셨다거나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신다면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그런 업무성적에 크게 하자가 있다거나 잘못된 부분이 없으면 인정이 돼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총무과장 안상철 글쎄, 이건 저희들이 좀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부서에서 추천 들어오는 인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걸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이 자료는 조금 그런 부분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해가 좀 안 돼서요.

○총무과장 안상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 아까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부분 국유, 도유 재산에 대해서 대부를 할 때는 대부자가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시유재산만큼은 대부자가 안 나와 있는 건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똑같이 한갑수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중에 제가 의문점을 가진 부분인데, 실례로 선부동 978-1번지에 소재한 거기가 학원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네요. 그 지역의 임대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연 대부료가 작년 11년과 12년에 대부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 대부료를 책정하는 기준이 아까 감정가에 의해서 하신다고 그랬죠?

○회계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순수한 토지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시지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집합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감정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학원 같은 경우는 건물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가요? 여기가 보습학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감정을 했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11년도에 감정해서 대부한 금액이 511만 5천원입니다.

그런데 2012년에는 똑같은 건물에 155만원이에요. 다른 시유재산에 비해서 변동폭이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변동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탄력적인 운용은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거의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한 4분의 1 정도를 이렇게 갑자기 대부료가 낮게 책정된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책정가가 낮게 된 부분에 대한,

○회계과장 박광옥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리고 여기 대부자에 대해서 명기를 할 수 없나요? 그 자료를 주실 수는 없나요?

○회계과장 박광옥 대부자요?

박은경위원 예. 시유재산에 대해서요.

○회계과장 박광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보험관련입니다.

우리 본청에서 55대에 대해서만 관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매년 어쨌든 자동차보험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지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1년마다 보험을 갱신할 텐데 그게 중간에 보험계약자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험상담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한갑수위원 설계사.

박은경위원 설계사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설계사요?

박은경위원 예.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는 설계사로 하지 않고 그 회사로 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런데 회사로 하지만 예를 들어서 보험을 처음에 신규로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알아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 새롭게 차를 사서 구입을 했어요. 어떻게 보험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그 현황을 봐서 많이 들어있는 데는 균형적으로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를 해 가지고 계약을 하려고 전화를 하면, 요즘에 제가 이번에 신규차량을 해 보니까 공공기관의 것은 안 하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회사 전화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분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그런 계약을 했거든요.

박은경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보험회사에 직접 전화를 하셔서 이런, 이런 사유로 보험을 가입하려니까 설계사를 보내달라, 그렇게 청하신,

○회계과장 박광옥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앎으로 인해서 보험을 한다고 그러면 가급적이면 그분들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주변의 지인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박은경위원 저희가 보는 관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세상을 살면서 인간의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서로 간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죠.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게 많은 건수이다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과장님께서는 보험사별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네.

박은경위원 그렇지 않을 부분도 약간의 우려의 시각으로 보다 보니까 아마 저희 이번 행감 자료에 그런 부분도 요청되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질의 드린 겁니다.

이해를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회계과장님, 청사에서 폐기물 나오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네.

박은경위원 폐기물 보니까 종이류 같은 경우는 15톤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뒤에 처리가 되나요? 저 궁금해서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성상별로 저희가 나눠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종이도 종이마다 다 다르고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분기별로 매각을 해서 하는 사항인데, 1·4분기 때는 종이류가 4067㎏ 그러니까 4톤 정도 되고요. 캔류는 215㎏, 그 다음에 철물류는 95㎏ 해 가지고 계근량이 4377㎏가 그렇게 돼 가지고 저희가 매각수입이 72만 6천원이 나왔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회계과장 박광옥 네,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연 하면 얼른 주먹주구 식으로 했을 때 한,

○회계과장 박광옥 한 350에서 400만원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렇게 자체적으로 해서 계약을 해서 수거해 가는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을 성상별로 분류 해 가지고 있다가 그때 그때 쉽게 말하면 매각 처리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분기는 3월 30일까지 해서 4월달에 저희가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매각을 할 때 그때 그때?

○회계과장 박광옥 예. 계량증명업소에다가 저희가 해 가지고 해야 되나, 저희가 소량이다 보니까 저희가 고물업 하시는 분한테 해서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업체라고 해야 되죠? 그분은 계속적으로 우리시의 이런 폐기물을 처리해 오신 분인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저희 미화원들이 그걸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시는 데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2개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은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많은 주민들의 건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계약하느냐에 따라 몇 천만원, 물론 물량이 그만큼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961쪽 보면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박은경위원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에 운영을 하셨는데, 이게 제가 신고자를 보면요, 아직 포상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포상금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유해환경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저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고자가 보면 두 분이신 거죠, 박재형씨와 박철호씨예요. 그리고 날짜가 동시 4월 5일하고 6일날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분들의 의도 자체를 곡해해서는 안 되겠지만 약간의 파파라치랄까요, 그런 부분이 우리 사회에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한 번, 여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이게 저희가 신고포상금을 사실상 한 100여만원 세워서 신고하는 분들한테 포상금을 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1년에 한두 건도 있었고 이렇게 쭉 있어왔는데, 이게 신고 건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전국의 조례를 다 검토를 한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시·군, 우리 경기도에서 몇 개 시·군이 이 사람한테 집중 공격을 받았는데, 이게 사실상 우리가 처벌을 해야 될 거라면 이런 거라도 처벌을,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강력히 처벌해야 되겠지만, 이게 이 사람이 신고한 사항들이 아주 경미한 사항, 예를 들어서 성인 도서를 갖다가 잘못 꽂았는데 그걸 잡아다 하고 이런 거였거든요.

나가서 우리가 현지 시정조치 하거나 그냥 구두로 조치해야 될 사항들을 전부 다 신고를 한 사항인데, 일단 저희가 이런 사항들을 방치할 수가 없어서 지금 시행규칙을 개정을 하고, 아마 7월달부터는 개정된 시행규칙이 시행될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은 7월달에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이런 포상금에 대한 부분은 없어지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신고꾼은 여기서 할 수가 없겠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물론 담당부서의 과장님 입장에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그런 엄격한 처벌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가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져야 되겠지만 이걸 갖다가 악의적으로 악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은 견제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시행규칙을 개정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된 걸로 듣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유해업소에 대한 부분을 느슨하게 가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그건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방침을 세우셔야 되겠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한갑수위원 다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아니요.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청소년쉼터 운영현황인데요, 969페이지요.

쉼터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전반적인 문제로 한 번 큰 틀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박은경위원 일단 여기 쉼터 것만 먼저 하겠습니다.

한신과 자유세대 보면 남자 청소년과 쉽게 말하면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쉼터로서 구분이 돼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박은경위원 쉼터마다의 특색은 있는 걸로 나오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체류기간이라든지 보호 인원 이런 게.

그런데 예산을 보면 이 예산이 전적으로 모든 운영비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똑같더라고요, 예산 그 지원은.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시설 수용규모가 같습니다, 두 군데가.

박은경위원 수용규모가 같더라도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숫자상에는 엄연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상근자나 야근 근무자는 똑같지만, 또 비상근 한 명도 있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씩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들이 차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냥 반영 않고 일률적으로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저희가 시설비 책정하는 건 정원 규모하고 종사자 수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요, 물론 한신이 건물도 더 크고 그런 면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일단 종사자 수하고 정원 이거 가지고 산정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제가 좀 본질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어쨌든 교육경비든지 학교폭력대책협의회도 저희가 꾸려졌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러 단체들을 통해서 지금 범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다각적으로 시에서도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외에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와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와 관련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서로 대화의 폭이랄까, 공감의 폭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지금 학교폭력이나 이런 청소년문제를 총괄적으로 연계를 지어서 하는 데가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쉼터나 학교, 교육지원청 이런 데 총괄적으로 기관간 연합을 해서 총괄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점이에요. 굉장히 물질적으로, 특히 예산적으로 봤을 때는 점점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사실 지금 그 문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정원 외에 제적생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제적생이요?

박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학교 장기 무단결석 학생들, 특히,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퇴학생? 자퇴하고 그러는 애들?

박은경위원 그렇죠. 고등학생은 자퇴가 가능하고 퇴학이 가능하겠지만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자퇴가 안 되고 그냥 정원 외 제적생으로 그냥 숫자상으로만 존재하는 학생이고 그 아이들 모두 공원에, 길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통계는 우리 시에서 사전적으로 좀 집계해서 교육청과 함께 공유하고 계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제가 그것까지는, 숫자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물론 학교의 고유 영역일 수도 있겠지만 바로 그 아이들이 거리에 있음으로써 그게 우리의 사회적 문제이고, 또 저희들이 지역에서 받는 민원의 대부분들, 공원에 불량 아이들이 모여 있어서 청소년들이 돈 갈취 당하고, 또 노인정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그런 아이들을 단속해서 어떻게 대책 좀 세워라, 그런 민원들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을 어디로 무조건 몰아넣을 게 아니라, 또 그렇다고 해서 방치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이미 예산을 투여하고 있으니까 교육청과 학교와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협상의 테이블을 넓혀서 이렇게 소요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했으면 하는 그런 숙제가 제 마음에 있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아주 좋은 신 말씀 같은데, 제가 일단,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쉼터의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쉼터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도 그런 가출하다 보면 학업에 좀 충실하지 않는 아이들이 다수일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것도 그냥 예산 주고 마무리 짓고 그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께 제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중학생 애들까지 제가 생각을 미처 못 했는데, 하여튼 올해 새로 저희가 자퇴하는 애들 숙려제도를 올해서부터 새로 시작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무슨 제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자퇴숙려제도.

박은경위원 자퇴숙려제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그래서 자퇴를 원하는 애들을 일단 보류를 하고, 우리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한 20일간 정도 케어를 받은 다음에 본인이 결정을 하도록 이런 제도를 올해 새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좀,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박은경위원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고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신다는 얘기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그걸 하고, 또 상담도 하고, 치료가 필요한 부분은 치료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대부분이 한 20일 정도 이렇게 케어를 해주면 대부분이 학교로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지원센터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아, 청소년지원센터에서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야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제도에 대한 효율성도 좀 더 고민해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중학교 애들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한 번 교육지원청과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공유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학교폭력대책협의회도 꾸렸지만 그게 형식적인 역할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추가 신문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행감 책자 209쪽 좀 봐주시겠어요?

격무·기피부서 실적가점 대상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어느 경우에 가점대상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설문을 조사합니다. 설문조사해서 직원들의 의견이 힘든 부서다, 라고 많이 나오는 그런 부서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거기 보면, 녹색교통과를 보면 버스담당이나 택시담당자는 격무·기피업무로 분류 또는 볼 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김영철위원 그 외의 업무 담당자는 일반업무를 지금 처리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점대상자 지정에 대해서는 그 선정 기준이 좀 의문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유사한 업무를 처리하는 교통정책과 보면 화물자동차 담당은 제외가 돼 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김영철위원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가점에서 제외된 점이 어떻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지 한 번 알려주세요.

○총무과장 안상철 그러니까 직원들 전체 설문을 받아 가지고 그 상위 그룹, 그러니까 근무하기 힘든 기피, 어떻게 보면 어렵다, 라는 부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김영철위원 어렵다는 부서는 이해가 가고요.

그 부서 안에도 버스나 택시 이런 힘든 부서, 화물 그런 데에 근무하시는 부서에 가점을 주는 것은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지금 가점대상 받으신 분들이 전부 다 그 업무에 종사하셨나요?

○총무과장 안상철 그러니까 지금 부서에, 지금 옆에 보시면 2011년도는 현원의 30%, 25시시청은 100%였었고요.

2012년도 보면 조금 확대해서 50%까지 현원의 50%, 그래서 그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가점을 줍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볼 때는 화물자동차 담당 같은 경우에는 좀 기피 부서 아닌가요? 좀 격무를 기피하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일반적으로.

○총무과장 안상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김영철위원 그런데 왜 여기서는 가점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게 좀 의문이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확한 이런 어떤 가점대상자의 선정 기준이라든가 그런 걸 좀 시스템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안상철 그걸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설문하는데요,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건데, 우리 김영철 위원님 말씀처음 그런 계별로라도 이렇게 해서, 과 전체가 아닌 계별로 어려움 이런 것도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건지 시스템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신문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감을 하면서 자료요청을 한 게 있어요.

아까 한갑수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300여대가 넘는 우리 안산시 자동차를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지금 본청에서는 55대라고 말씀하셨고, 나머지는 각 현업부서에서 예산 받아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한 군데 또는 모아서 보험 가입하는 날짜 이거를 통일시키면, 그래서 그거를 입찰에 붙여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억 8천만원 가까운 그런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이걸 하나로 묶어서 입찰에 붙이면 우리 시 예산에 조금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게 기술적으로 좀 가능하다고 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지금 각 현업부서에서 관리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회계과면 회계과 아니면 기타 다른 부서에서 자동차 계약보험을 계약하는 날짜를, 예를 들면 1월 1일이면 1월 1일 맞출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차량 구입하는 게 어떤 차량은 차가 내구연수가 끝나서 5월달에 새로 차를 구입하는 차량도 있을 것이고, 또는 9월달에 구입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구입 시점에 보험계약에 들어갈 때 그 기간에 맞추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1월 1일날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면, 9월 1일날 한다면 4개월 정도만 더 보험 가입을 해놓고, 4개월 보험 가입하면 1월로 맞춰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일괄적으로 입찰에 붙이거나, 각 보험사를 상대로 해서 입찰에 붙이면,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정책적으로 한 번 검토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회계과장 박광옥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은 1년에 두 번 정해 가지고 2월하고 9월에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이나 다른 부서는 예산편성을 그 부서에서 편성을 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에 따라서 그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특수차량이 굉장히 우리 안산시는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 한 대, 한 대에 대해서 이 보험 가입할 때 그런 부분을 가지고 더 심도 있게 해야 할 사항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걸 입찰은 또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일반 보험도 입찰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 공공기관의 차량은 사고가 많기 때문에 보험회사도 하나만 들으려고 해도 그것도 좀 이름 있는 보험회사에서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좋은 의견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각 보험사를 상대로 해서 그게 각 보험사의 답변이 싫다, 불가능이다, 라고 판단되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러한 노력은 좀 해보면, 알아보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입찰제로 이렇게 한 번 하는 방향을 검토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우리 시 살림살이도 좀 더 그만큼 좋아질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입찰을 붙여서, 그러니까 상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각 보험사를 상대로 해서 한 번 시도해보고, 한 번 제안해보고, 그런 것도 좀 곁들여 줬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충분히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황효진 위원.

황효진위원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평생교육과장님께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황효진위원 육성재단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황효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확정이 된 건 아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작년 1월달에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 방침을 정하고, 특별히 아직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게 5대 때도 육성재단이 추진이 됐다가 안 됐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의회까지 올라왔다가,

황효진위원 계류가 됐는데,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뭐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지금 육성재단을 일부 시·군에서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시·군들 쭉 방문해보고 쭉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적인 측면이나 효율성 이런 부분에서 그쪽에서 썩 그렇게 좋다, 이런 얘기들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 예산 관련해서 효율적이지 않다고 말씀했다는 얘기이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육성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아주 효과가 좋다, 이런 얘기를 전반적으로 안 하는 게 공통된 문제고요.

그리고 아직 청소년문화의집 이런 것들,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수련관이 활동시설이거든요. 묶으면 그쪽으로 같이 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 그쪽의 일부가 위탁기간도 종료가 지금 안 돼 있고, 하는 것을 중간에 저희가 위탁 종료시키고 그리로 편입시키기도 좀 곤란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작년 1월달 보류된 이후로 아직 특별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황효진위원 전혀 없나요, 부서에서?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황효진위원 그 육성재단이 추진되려면 정관을 개정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조례도 일부 좀 개정이 돼야 되고요.

황효진위원 그 조례 제정할 때, 이사회 구성 할 때 그 이사장이 부시장님으로 돼 있으시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저희가 당초에는 부시장님으로 해가지고 이사회를 운영하다가, 그때 부시장님이 여기 계시다가 가신 분인데, 2006년도인가 그때 부시장님이 “이사장을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아마 시장님으로 그때 바뀐 걸로 이렇게,

황효진위원 아, 바뀐 부분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황효진위원 그럼 시장님이 여기 정관 개정할 때 참여를 못하면 그럼 누가,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부위원장이 하게 되죠.

황효진위원 부위원장은 누구로 돼 있으시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수련관장으로 돼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청소년 육성재단과 관련해서 아시겠지만 이게 확정적으로 됐다는 이야기가 지금 바깥에서는 돌고 있거든요.

의회에서는 한 번 검토했을 뿐인데,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정관 개정에 있어서 이사장인 시장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관장님이 이거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이걸 하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이 부분은 조금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지금 예측가능한 부분인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정관 개정 문제보다는 조례 개정이 더 우선이 되겠죠.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되겠죠.

황효진위원 아니죠,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사회를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서에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육성재단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황효진위원 육성재단을 만들게 되면 조례 개정이 되는 거지, 육성재단 이전에 이사회를 열어야 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황효진위원 그럴 경우에 일방적으로 이사회에서 추진이 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아무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오전 감사에서 분명히 확인을 좀 할게요.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까 말씀드린 보금자리주택이 당초에는 국민임대주택이잖아요, 그 취지가? 회계과장님, 그죠?

○회계과장 박광옥 네.

전준호위원 보금자리주택 그 법이 생기기 이전에 국민임대주택에 관련 특별조치법 하에서 진행된 거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네.

전준호위원 여전히 그 지위나 의미는 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현행의 보금자리주택에?

○회계과장 박광옥 당초에 2006년도에 할 때는 국민임대주택지구로 지정을 해서 했던 부분인데요, 그때 2006년 10월 30일날은 국민임대주택도 주택건설사업으로 승인을 해 줬고, 다음에 2블록에 대해서 공공분양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보금자리주택이 일반주택 분양하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을 플러스 시켜서 지금 보금자리주택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전체를 다 보금자리주택으로 그 법에 의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과장 박광옥 예.

전준호위원 분명한 거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네.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따 감사에서 확인하시고, 그 자료는 언제 주실 거예요? 아까 보고 하셨다는 자료.

바로 준비,

○회계과장 박광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음에 주민참여감독관이 주무부서가 우리 회계과인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각 과에서 신청을 하면, 수당에 대한 부분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감독관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매뉴얼이 있어요? 감독 매뉴얼.

○회계과장 박광옥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있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 대상 공사에 대해서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나 배수로 공사 그 다음에 간이상하수도 설치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여러 가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점을 봐야 될 지에 대한, 소위 말하는 체크리스트가 있냐 이거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제로 그걸 갖고 점검하나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전준호위원 그 샘플을 좀, 여기 보면 운영현황 하면 자료가 각 사업별로 한 명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자료를 보면 그거,

전준호위원 이것만 가지고는 감독관 운영이 어떻게 내실 있게 되는지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사업부서에 그 체크리스트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음 차 감사에 참고하도록 자료를 주세요.

○회계과장 박광옥 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한갑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한갑수위원 전종옥 과장님, 좀 전에 황효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971쪽을 보시면, 보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청소년육성재단.

한갑수위원 아까 말씀을 다 섞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재단은 재단대로 별도로 얘기 하셔야 되고, 이사회는 이사회대로 별도로 진행과정을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재단 안에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는 거니까요, 재단 이사회가.

한갑수위원 그거 틀리는 거 아니에요? 이사회하고 재단하고는 별개 문제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렇지는 않고요.

한갑수위원 이사회는 이사들이 하는 거고 재단은 자산인데요. 어떻게 같습니까, 그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지금 수련관도 재단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재단 안에 재단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재단이사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지를 똑같이 지금, 황효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답변이나 제가 말한 거랑 똑같이 지금 과장님은 받아들이시는 거잖아요.

재단 진행현황하고 이사회 진행현황하고 별도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재단설립 진행사항은 아직 계류 상태다, 아까 그거 말씀을 드렸고, 재단이사회에서 시장님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그건 재검토를 한 번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한갑수위원 앞으로 집행부들은 말씀하실 때 구분을 정확히 해 주세요.

저희가 상임위원들이 말하는 걸 갖다가 그냥 섞어서 번복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구분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재구 소장님, 외국인순찰대가 있습니다. 그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한갑수위원 외국인순찰대가 몇 명이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지금 9명입니다. 내국인 7명, 외국인 2명해서 9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9명인데, 마급에서 같은 급수에서도 같은 시간으로 봉사를 했는데 지급금액이 다 틀립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시간제 계약직이 마급으로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하고, 마급이 임금이 아마 하한선부터 상한선으로 이렇게 연봉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약 당시는 아마 하한선 연봉제 선에서 계약을 하고 나서 매년 성과를 평가해서 저희들이 호봉 오르듯이 이렇게 임금을 매년, 매년 계약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 동일 급수 안에서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한갑수위원 그리고 전종옥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화정동 영어마을이 있습니다.

이 화정동 영어마을이 금년에 안산대학으로 위탁이 됐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한갑수위원 그 당시 저희 상임위에 와서 보고할 적에 분명히 안산대학에서는 화정동 영어마을에 대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뭔지 기억하시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한갑수위원 어떤 프로그램인지 기억하시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지금 온라인교육이 5월달부터 새롭게 시행이 되고 있고요, 새롭게 들어가는 건 그렇고,

한갑수위원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저희 상임위하고 저희하고 프로그램개발과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갖다 논의했는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아직 진행이 안 되신 건지 그걸 여쭈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지금 올해 들어와서 새롭게 한 게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비용 일부 두 가지를 입소비용을 낮췄고, 온라인교육 추가로 했고, 방과후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지금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사이버 강좌는 거기 아예 없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사이버 강좌요?

한갑수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온라인 교육 하는 거거든요.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지난번에 저희 안산대학 쪽에서 저희한테 평생교육과 간담회 때 뭐라고 했냐 하면 사이버 강좌를 갖다가 확대해서 꼭 아이들이 휴일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단기성이 아닌 연계선상에서 계속 관리를,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게 자료 830쪽 맨 아래에 보면 온라인 교육 해 가지고 있는데, 아까 황효진 위원님이 신문하실 때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렸는데 쉬는 시간에 제가 전화를 해 봤습니다.

지금 2개반, 1개반이 9명씩 해 가지고 지금 2개반이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 2개반을 더 확대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입소를 해서 애들이 교육을 받고, 애들이 온라인교육을 신청을 하는 애들은 1개반에 9명씩 구성을 해서 일주일 동안 자기가 온라인상에서 자습을 하고 또 주말이나 평일에 한 번 그 애들이 전체적으로 와 가지고 거기서 담당반 교사가 다시 테스트를 하고 교정을 해 주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교육인데, 저희가 올해는 아마 거기서 4개반까지는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확대가 안 됐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외국인주민센터 다시 여쭐게요.

저희가 이번에 원곡동 같은 경우에 센터 주변, 센터 주변에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에 대한 대책은 있는데 내국인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지금 외국인과 내국인의 퍼센트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저희들이 특구 내에 내국인 비율은 외국인 주민이 지금 66.6% 정도 되고요, 그중에 결혼이민자를 포함하면 한 67% 정도가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내국인이고 두 사람이 외국인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안산시 땅이고 안산시 시민들이 원래,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국인 보호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저희들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한 어떤 그런 일환으로 저희들이 원곡초등학교라든가 학교교육을 살리는 방안으로 해서 지금 원곡초등학교와 함께 저희들이 특별반을 운영하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원곡초등학교가 글로벌 학교로 지정해서 가는 어떤 이런 부분까지 교장선생님하고 함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향후에 교육이 살아야 원곡동 특구지역이 내국인들도 같이 그 지역을 더불어 같이 사는 어떤 그런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쪽에 많은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있으신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장기적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바로 이루어주실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당장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저희들 자치단체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교육지원부라든가 교육지원청 그 다음에 주변 엔지오들이라든가 같이 함께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김진근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진근 지금 전재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항상 저희 같이 토론하면서 같이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얼마 안 있다 토론회도 하려고 그럽니다. 그쪽에 다문화 관련 전반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래서 어떤 발전방안을 하려고 그런 분야도 하나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 995쪽인가요? 995쪽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2010년 6월에 만들어졌는데 지금부터 2년, 만 2년이 됐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에 대한, 지금 이 센터에서도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어요. 이게 아무 것도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설치하게 된 동기와 현재 운영실태, 운영은 어디에서 하시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거 학습동아리나 운영지원은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시설은,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저희가 했고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현재 통신과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없으신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건 당초에 2010년도에 소외계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도비 50%를 받아서 안산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61개소에 TV하고 셋톱박스하고 인터넷회선을 지원한 사업인데요, 당초에 저희가 추진할 때부터 시설 설치는 저희가 하고 운영지원은 가족여성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운영지원에서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은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가족여성과를 통해서 운영 실태를 한 번 점검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센터를 돌 일이 있어 가지고 몇 군데를 가봤었습니다. 가봤었더니 이게 골칫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설치는 셋톱박스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제대로 활용이 안 돼요. 또 어디는 높고 어디는 낮고, 바퀴 달려 가지고 움직이고, 이건 어차피 지원을 받은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점검을 하셔서 가족여성과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건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평생교육과 다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안산시에서는 시 자랑 아닌 자랑으로 1동 1도서관을 추진했습니다.

그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1동 1도서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거기에 대한 지금 실적이라든가 어떤 성과가 거기 나오고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자료에 저희가 내드린 게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966쪽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저희가 2014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으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성과는 뭐가 있어요? 현재 되어 있는 성과는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올해 네 군데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 2013년도에 3개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대부도, 안산동, 월피동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1동 1도서관 활용 현황은 어떻게 돼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한갑수위원 1동 1도서관을 각 동에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지금 사용하는 현황은 어떻게 되냐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이용실적이요?

한갑수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이용실적은 아마 중앙도서관이나 감골도서관 그쪽에서 아마 파악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한갑수위원 되어 있으신가요? 이것도 거기,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저희는 건립만 하고 이용은 도서관에서 합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각 도서관에다 여쭤야 되네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한갑수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은 정보통신과나 동일하게 설치부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데다 넣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뒤에 계세요?

죄송합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제가 답변 드려도 되는데요.

한갑수위원 도서관장님, 죄송합니다. 못 봤어요. 말씀해 보세요.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도서관 이용 현황이요?

한갑수위원 네.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저희 중앙도서관 산하에 작은도서관이 안산다문화랑 신길, 샛별, 석수골 도서관이 있는데요, 여기가 다문화 같은 경우는 한 4300명 정도 되고, 신길, 샛별 같은 경우 한 5900, 석수골 5600 이런 정도입니다.

한갑수위원 월입니까?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연인원입니다, 이건.

한갑수위원 연인원이에요?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1일 평균으로 하면 다문화가 같은 경우가 한 44명 정도 하루에, 그 다음에 신길, 샛별이 한 57명 정도,

한갑수위원 1일이요?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예.

한갑수위원 거의 그러면 공부방 쪽으로 가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일반 공부방 정도보다는 조금 많은 정도,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이 한 40평 정도에서 100평 정도 이런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동네 지역주민에 대한 도서이용이나 독서활동 계몽이나 이런 활동을 하고 있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평가 하시기에는 담당자께서는 운영 실적이 좋다고 평가하시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1회 평균 40명에서 7, 80명 정도 이런 정도가 되는데요, 이용률을 더 끌어올려야 되겠죠, 암만해도.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제 손익분기점을 따져서 사실상 1동 1도서관이라고 했는데 작은도서관을 계속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그렇죠. 점점 더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죠.

한갑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게 대부분 주민센터나 그 근교에 있는데 가보면 텅 비었어요. 실제적으로 여기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역에 가보시면 과연 이 돈을 들여서 이 공간에 있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이게 도서관 이용이 시간대별로도 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특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이쪽에서 이용자층이 대부분인데, 오전 같은 경우 애들 학교 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오전 같은 경우가 아마 이용률이 적을 겁니다. 주로 이용하는 게 토요일이나 쉬는 그런 때 많이 있는 걸로,

한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아까 우리 전준호 위원께서 63블록을 말씀하셨는데요, 63블록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아까 제가 관계법령 시행령까지 읽어드렸고 하니까 앞으로는 정말로 이런 반복적인 에너지 소비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63블록은 정리를 한 번 해 주세요. 지금 63블록을 갖다가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취지는 뭐냐하면 63블록이 임대로 되어 있는 거하고 보금자리로 되어 있는 거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긴 주택부지가 있고 우리 온천역, 역사 옆으로 온천 개발예정부지가 있고 또한 저희 시 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모여 있는데요, 제가 여기 지금 갖고 있는데 이 시행령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 시행령 자체를 타이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 온천특별법에 대한 시행령인데요. 이 시행령을 적용하면 여기 개발지에서 1km 이내에, 반경이요. 1km 반경 내에는 모든 행위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금자리, 아까도 말씀드린 보금자리하고, 보금자리로 저희가 지정이 되어 있으면 보금자리가 우선순위가 되고요.

그것이 임대주택부지로 되어 있으면 만약에 이분들이, 온천개발업자들이 저희시에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승소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임대아파트를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어차피 그 주변이 다 자산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아까도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제 지인이 LH공사 상근이사로 가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더군다나 63블록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한 결과는 LH공사에서는 저희 안산시는 턱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거들떠도 안 봅니다. 지금 자기네 하남시에 발등에 불 떨어져서 그 불끄기도 바쁘다가 정답입니다.

이것은 직접 그 양반이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해서 일을 진행하셔야 될 거고요.

아까 신길온천 이 주변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꾸만 보금자리, 보금자리 하시는데 임 계장님, 고시문 아시죠?

○재산관리계장 임종현 예.

한갑수위원 이걸 보시더라고 보금자리가 아니라 여기는 국민임대주택건설 예정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적인 말씀은 이거와 온천개발업자와 향후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건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가셨습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네.

한갑수위원 그렇게 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상철 위원장님, 제가 아까 확인해서 말씀드린다는 두 건이 있었거든요.

○위원장 정승현 네.

○총무과장 안상철 먼저 김영철 위원님께서 휴양시설 중에 콘도이용료, 이용자가 많아서 3만원 정도를 내는 그런 지자체가 있네요, 확인해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회원권 이하로 그쪽에서 받는 게 아니고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사용료에 대해서.

그래서 본인 부담은 만원에서 3만원이고, 나머지는 별도 예산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박은경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격무 부서, 단원구 거 11명에서 왜 9명으로 됐느냐 하는, 이게 그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자격이 되는데, 그 중에서 두 사람이 승진을, 자체 승진을 했어요. 자체 승진을 해가지고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9명으로 줄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승진하고 새로운,

○총무과장 안상철 그 자체 승진.

박은경위원 아, 새로운 충원된 인력은 없는 상태에서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현원 그 상태에서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총무과장 안상철 9명. 2명이 빠지니까 9명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 되셨나요?

박은경위원 예.

○총무과장 안상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마는 하나만 정리를 하고, 다음 감사 때 추가로 또 감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처분 문제가 있는데, 아까 63블록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도 공유수면매립지 매각 문제, 지금 여섯 차례나 유찰됐죠?

○회계과장 박광옥 네.

○위원장 정승현 또 90블록은 물론이고 89블록 문제,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우리가 향후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자료를 보면 89블록이나 대부도 공유수면매립지는 물론이고 2014년 이후에 땅값이, 초지동에 또 의료시설 부지 있죠? 그 부분도 지금 마찬가지 2014년도 땅값 다 마무리 되고 나면 그때 가서 향후 이용계획을 세우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계획을 좀 세우셔야 돼요.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특히 63블록 문제는 한갑수 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지금 온천지구로, 그것도 특별법이고 보금자리주택도 특별법이죠? 그렇죠?

○회계과장 박광옥 네.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지금 이게 보금자리주택지역으로 지금 됐느냐, 안 됐느냐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정확히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보금자리주택지역으로 그렇게 고시가 됐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1블록하고 2블록 그렇게 해서 승인이 다 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승현 그럼 승인이 됐으면 그게 온천지구로 묶여있어도 그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위원장 정승현 다행히 그렇게 해서 우리시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또 LH에서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이 사업 진행이 되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마는, 이 역시 마찬가지 LH의 여러 가지 자금 재정 사정이나 그런 것들을 감안했었을 때 지금 LH에서 무엇을 담보로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도 빈틈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아까 전준호 위원 얘기했지만 이게 더 이상, 이후에 또 연말에 가서 LH에서 못 하겠다고 손들면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을 하셔서 이제는 못을 박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LH에서 말하는 그 시기 시점까지 더 이상 사업 진척이 안 되거나 또 어려워질 경우에는 그거 다시 그 공사 포기하도록 못을 박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2002년, 2003년도부터 소송이 돼 가지고 그거 마무리 되고 지금까지 조금도 변화된 게 없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광옥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종지부를 찍어야 될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번 LH에서 추진상황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그때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다시 LH에서 향후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향후에 또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대해서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LH에서 그거 포기하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네.

한갑수위원 막말로 안 되면 일반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도시공사를 이용해서 또 다른 사업계획을 세우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 앞서 말씀드렸지만 89블록, 90블록뿐만 아니라 89블록 문제, 초지동 의료부지 문제, 대부도 공유수면매립지 문제 이거 지금 이런 상태로, 내가 계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태로 계획 내놔봐야 이거 매각 안 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매각계획만 세워가지고 또 고시하고, 또 유찰되고, 유찰되고, 이거 언제까지 이런 행정을 계속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되면 어떤 TF팀을 꾸려서라도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는 논의하고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해보고 안 되면 또 미루고 말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단기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활용하거나 매각하거나 또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지 지금 아무 것도 변한 게 없잖아요?

지금 90블록도 마찬가지,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귀책사유는 분명히 GS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GS 처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화랑역세권 여기 돔구장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돔구장 부지 거기는 지금 이런 상태로 해서 다행히 우리시가 돔구장 추진을 하고, 당초 계획대로 하게 되고,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에서 참여하게 되면 몰라도, 이건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 이건 시간을 끌면 끌수록 결국 우리 시에서 손해배상청구 금액만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대산업개발에서는 이미 지금 소송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업무적으로.

그럼 이거 빨리 결단 내려야죠. 결론 내려야죠.

이거 지금 돔구장 부지 같은 경우는 시간이 돈인데 시간 끌면 끌수록 우리 시에서는 지금 손해배상 해줘야 될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그거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고 있을 거예요?

국장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 들으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우리가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그렇지 않아요?

○행정국장 김진근 네.

○위원장 정승현 시장님한테 적극 건의하셔서라도 관계 부서간 정말 진짜 모임, 연찬을 통해서 대형 사업개발 중지돼 있는 거, 또 우리가 지금 매각 내지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유지에 대한 활용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짜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거.

매년 이렇게 지금 똑같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게 할 게 아니라 심도 있게 논의하셔야 돼요.

가뜩이나 지금 자금 압박 받고 있는 상태인데 저거 손배소송 들어가면 얼마 떨어질지 몰라요, 지금 저게.

○행정국장 김진근 하여간 고민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또 돔구장 문제라든지 90블록 문제 다 참 답변하기가 지난한 문제인데요.

그 돔구장은 아마 제가 업무에 공유재산 총괄하는 담당 국장으로서 대충은 알고 있는데요, 하여간 조만간 이게 아마 의회를 통해서라도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90블록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하여간 이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아까도 63블록이든지 대부도 공유수면 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돔구장 문제나 그 90블록 문제 이것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했다는 말씀을 공론화 시켜 가지고 다시 한 번 저희 내부 보고도 드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와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자라는 게 아니에요.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지금 이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자 그거예요.

○행정국장 김진근 네.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그게 단순히 고민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제는 분명한 대안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동안 계속해서 논의되고 고민해왔잖아요.

그런데 고민으로 끝이 났잖아요. 아무런 지금 대안이 없잖아요.

○행정국장 김진근 지금 아마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 고민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내고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럼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다음 주 화요일 계속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4분 감사중지)

(17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6월 27일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위원장 정승현 그럼, 계속해서 청소년수련관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련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죄송합니다.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받지 못 해 가지고요.

우선 청소년자원봉사자 교육 및 관리 철저에 대한 것입니다.

원래 시정요구 사항이 안산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시 청소년자원봉사를 활용하고 있으나 봉사자에 대한 사전교육이 부족하고 프로그램을 너무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향후 청소년자원봉사에 대하여 사전교육과 프로그램 내실화를 체계적으로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그러니까 2011년까지는 자원봉사자를 창의적 봉사, 그 다음에 나눔봉사로 두 가지로 했습니다.

창의적 봉사라는 것은 학생들이 와서 자기가 계획해서 어떤 것을 봉사를 하겠다는 것을 계획을 해 가지고 하는 봉사였고, 나눔봉사는 글자 그대로 가서 불우이웃을 돕는다든가 주변에 어떤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으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이걸 갖다가 통폐합을 했습니다, 전부.

통폐합을 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좀 더 내실 있게 계획적으로 그렇게 봉사활동을 지금 계획을 해 가지고 금년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성의 있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수련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말씀하십시오.

박은경위원 1136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2년 신규 사업인데요, 신규 사업에 보면 문화체험으로 해서 다양하게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스키캠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혹시 올 연초에 스키캠프를 운영하셨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올 겨울에요?

박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 2월달에, 예를 들면은.

이게 2012년도 신규사업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개최하셨나 해서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2012년도 이것은 올해 하반기 때 하기 위해서 상반기 때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스키라는 스포츠의 특성상 시간적으로나 우리 안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운영하기에는 시간적으로나 거리에 그런 제약이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물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에 대한 그걸 좀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간략하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이게 스키캠프는 저희가 금년에 주 5일제 수업을 해가지고 가족캠프라는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켰습니다.

주 5일제 수업이 돼서 이제 보통 토요일, 일요일 해서 주 5일제 수업을 하는데, 스키캠프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어요.

첫 째, 하나는 뭐냐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들, 진짜 스키에 대해서 S자도 모르는 애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이렇게 복지 차원에서 그 애들을 갖다가 모집을 해서 자금을 마련해서 캠프를 1박 2일 코스로, 또는 당일 코스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가족 동반해서 홀로 가족이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을 때는 가족 동반을 해서 가족을 같이 모집을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아,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 나오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큰 테마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요, 거기 밑에 보면 11년도 대비해서 2012년에 축소하거나 폐지한 사업에 대해서 아까 우리 관장님께서도 작년에 있었던 지적사항과 관련돼서 창의자원봉사나 나눔자원봉사는 통폐합을 해서 테마자원봉사로 운영을 하겠다는데 쉽게 말하면 테마자원봉사면 분야별로, 봉사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취지이시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 청소년 역량개발사업에서 문화체험활동에 중국문화 일일체험하고 차이나데이가 있었는데, 이게 폐지된 사유가 원어민 강사가 귀국했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그건 저희 청소년수련관이 2009년부터는 길림성에 길림청소년연맹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청년회의소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쪽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그쪽에서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원어민강사를, 교사를 파견해줬었어요, 그냥 무상으로.

그럼 저희들이 여기서 뭐만 해줬느냐 하면은 방만 얻어주고 실비로 전기세 그 정도, 밥값 정도를 해주고 어떤 무보수로 그렇게 해줬는데, 그 사람들하고 2년, 첫 번에 2년 계약을 해갖고 이제 끝났고, 추가로 2년 했는데 연임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서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어느 정도 한국은 중국에 대한 어떤, 중국어도 많이 알고 또 더 나간다고 하면 우리 한국보다 더 낮은 국가들도 저희들이 홍보 차원에서 그쪽으로 보내기로 돼 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당국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더 이상은 보낼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돼서, 그러면 우리가 성인들이라든가 학생들 중국어반이 있는데 그럼 그 얘들 어떻게 할까하고 고민하다가 우리 원어민, 우리 다문화 쪽에다가 연결을 했더니 거기서 훌륭한 강사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 강사들을 모셔다가 강의는 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박은경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강의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 중국문화 일일체험이나 차이나데이라는 이런 프로그램명이 살아있는 건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건 이제 할 수가 없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강의를 어떤 식으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강의는 순수한 우리말 강의, 중국어 강의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사가.

박은경위원 아니, 쉽게 말하면 수강료 받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렇죠. 수강료는 받고 그런 강의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왜냐하면 이런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수강하던 수강생 입장에서 원어민 강사가 귀국해버림으로써 그 프로그램을 폐지한다는 부분이 좀 언뜻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방금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교류 차원에서 이렇게 강사 지원을 받았었는데 그런 부분에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한계를 느끼셨다는 얘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강했던 분들, 특히 차이나데이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이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건 학생들, 어린 학생들을 갖다 그때그때, 상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주말이라든가 또는 쉬는 날에 어떤 프로그램을 그때 필요성이 있을 때 1년에 예산,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모집을 해가지고 운영했던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강사 간담회라는 교육문화 활성화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폐지가 된 겁니까? 아니면 축소된 건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강사 프로그램,

박은경위원 강사 간담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아, 강사 간담회요?

박은경위원 예.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이걸 갖다 통폐합을 했어요.

박은경위원 이것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교육문화팀도 있고, 또는 과학관도 있고, 또는 다양하게 생활체육 관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강사 간담회를 갖다가 어느 정도 전문성이 조금은 틀리지만 전체적인 강사들이 해야 될 어떤 교육적인 자세는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통폐합을 해가지고 1년에 상반기 때 한 번, 하반기 때 한 번 강사로서의 어떤 자질에 대한 것, 강사가 해야 될 어떤 사명감에 대한 것, 그리고 수강생들의 어떠한 고객관리에 대한 것을 이걸 갖다가 강의를, 직무연수죠,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 가지고 1년에 두 번,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박은경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연 2회로 전문화 했다는 얘기죠? 집중화하고 전문화 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렇죠.

박은경위원 원래 강사 간담회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었나요? 월로 됐나요, 어떤 식으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것도 이제 보니까 작년 2011년까지만 해도 분야별로 상반기 때 한 번, 하반기 때 한 번 했는데, 횟수는 같은데 이걸 통폐합을 해갖고 같이 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아, 그러니까 분야별로 나뉘어져 있던 부분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전체적으로.

그래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하고, 분야별로는 1차적인 것이 연수가 끝나면, 강사 간담회가 끝나면 분야별로 또 나누어서 자기네끼리 이제,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분임 토의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분임 토의식 그 정도 하게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활동하시는 강사분이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지금 우리 수련관 프로그램이 금년 같은 경우 한 90개 프로그램이 되거든요.

강사로서 활동하는 것이 약 지금, 물론 이제 장기적인, 일주일에 한 번 오는 분도 있고, 세 번 오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전부 우리 수련관에서 강사한 사람들이 한 84명 됩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의 최대 현안 문제, 앞으로 일 포함해서 어떤 게 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청소년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안산시의 77만 인구 대비해서 청소년 인구가 약 24만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안고 있는 것이 청소년 인구는 많은데 이런 시설이 첫째는 좀 부족하다, 수련관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 상록구에 하나 있기 때문에 단원구에도 청소년수련관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하나 생기고요.

이제 또 현안 문제로서는 이제 큰 것, 정책적으로 얘기 먼저 해드릴게요.

보면은 이제 청소년 육성재단이 대체적으로 우리 시하고 같은 규모의 도시는 육성재단이 대체적으로 설립이 되어 있고, 또 육성재단 안에서 수련관을 시설로써 이렇게 관리하고 거기서 정책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어떤 프로그램을 나누고, 개발하고 또 이제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앞으로 우리가 우리 안산시 청소년을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큰 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제가 사실 청소년수련관에 온 것이 작년 2월달에 와가지고 지금 약 1년 한 4개월째 됐습니다마는, 수련관 직원들의 어떠한 환경이 사실상 열악하다. 나는 그걸 느꼈습니다.

왜 그러면 하면,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이제 첫째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업무량에 비해서, 자기가 활동하는 업무량에 비해서 보수가 좀 적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첫째는 보수가 적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그 기관이 안정성이 안 됩니다. 왜? 여기 있다가 좋은 데 있으면 나가버리고, 좋은 데 있으면 나가버리고, 이동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의 어떤 사기 진작이라든가 그 기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수 체제가 이것이 좀 높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하나고요.

두 번째로서 본다고 하면은 프로그램을 개발 할 수 있는 어떠한 전문가가 좀 많아야 되는데, 그런 전문가가 대체적으로 전체 규모의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하드웨어 쪽으로 본다고 하면은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2003년 11월 20일날 개관이 되었습니다. 개관이 됐는데, 이제는 10년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노후가 돼요. 노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리비가 좀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지금 급선무 같은 것도 외형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비가 새고 또는 어떤 것은 녹이 슬고 그런 사항이 됐는데, 이것도 우리가 하나의 앞으로 하드웨어 쪽에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관심 있게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족한 답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청소년 육성재단의 내용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타 시·도에도 지금 있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김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 있는 우리 평생교육과하고, 또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의 의견과 그 다음에 평생교육과의 의견 차이가, 온도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지금 얘기가 들려요.

청소년수련관에서 주장하는, 또는 그렇게 제안하고 하는 청소년 육성 재단의 필요성을 지금 역설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도 보면.

그 외에 장단점이나 또는 왜 육성재단이 꼭 필요한 것인지, 만들어지게 되면 예산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고, 얼마만큼 필요한 거고, 그런 것 좀 한 번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감사합니다.

우선 청소년수련관의 육성재단의 필요성은 얘기한다면 정책적인 개발 프로그램을 갖다가 같이 우리 안산시면 안산 시내에 청소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같이 나눔과 같이 또 어울림과 같이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관련법이 활동과 위기와 복지 쪽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서로 간에 이걸 갖다가 같은 프로그램도 같이 나누어서 같이 어울릴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복지 쪽은 뭘 하고 있느냐 그러면 뉴환경감시단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나아가서는 이제 각 학교에서 특별하게 이수해야 될, 학교에서 도저히 지도가 안 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경기도지방경찰청이라든가 안산 상록이라든가 단원경찰서에서 위탁을 받아 갖고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같이 지도를 하면서 우리가 지원센터하고 같이 어떤 것이 연계가 됐다 하면은 지원센터에서 상담도 하고, 또는 위기가 될 때는 그걸 갖다 같이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육성재단이 만들어졌을 때는 청소년 지도 정책 프로그램을 갖다가 저비용으로 고효율성을 우리가 이렇게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문제를 갖다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산이, 우리 안산시의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현재 긴축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재단을 육성재단으로 그렇게 하면서 우리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지원을, 또는 전략팀을 그대로 육성재단으로 옮겨가면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우리가 지금 우리 인원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연간 예산이 내가 볼 때는 한 4, 5천, 5천 정도 가지면 충분히 꾸려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안산 문화의집들이 고용 창출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계약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육성재단이 만들어지면 전문 정규직으로 같이 운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경기도에서 이제 청소년수련관이 육성재단으로 만들어진 데는 제일 잘 된 데가 사실 성남이에요. 성남은 청소년수련관도 5개나 됩니다. 제일 잘 돼 있어요. 육성재단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 그 다음에 부천은 문화재단하고 청소년재단하고 같이 합해 있어요.

그런데 전문성이 좀 결여된다고 그래가지고 분류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안양은 원래 처음부터 육성재단이 만들어졌고요. 의왕은 이제 금년에 1월 1일부터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부천도 역시 잘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화성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육성재단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청소년들을 위하는 어떤 정책을 같이 무릎을 맞대고 같이 만들어서 나누고, 그렇게 되면 아마 시에서도 굉장히 편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청소년 육성재단만 잡고 이렇게 있으면 모든 것을 잡고 움직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여기 과장님이 계시지만 이미 과장님하고 한 번 얘기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 번 해봅시다, 하고 서로 간에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 평생교육과하고 지금 의사소통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우리 과장님하고 의사 잘 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2012년에는,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력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가 조금 낮게 책정이 돼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같은 청소년 업무를 보고 있는 이런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쉼터, 물론 어떤 내용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청소년에 방점을 두시는 건지, 수련관에서 일하는 직원 분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만 주장을 하시게 되면 자칫 육성재단이 그런 취지가 아니신 거를, 본 위원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잠깐요, 우리 위원님의 그 대답을, 말씀을 드릴게요.

황효진위원 아니, 질문을 드린 건 아닙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나는 큰 틀에 의해서, 큰 틀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제가 교육계에 있으면서, 내가 72년부터 교직을 했는데, 72년도에는 교직의 봉급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70년대말, 80년대, 90년대까지는 교사의 봉급이 굉장히 낙후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교육의 질의 떨어지더라고요.

요즘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자리가 없고 그러니까 전부 선생들, 선생들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올라갑니다, 선생들의 어떤 질이.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거기서 교직에서 느낀 사항이 그거예요. 반드시 임금하고 그 직업의 어떤 질하고는 항시 정비례한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큰 틀에서 말씀드린 거지 청소년수련관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황효진위원 질의는 추후에 좀 드리고요.

이 대관 주체 및 징수 관련해서 금액이 월별로 좀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내용이 있으시면 추가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황효진위원 그리고 성과급은 올해는 지급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아예 지급할 계획인 없으신 건가요, 성과급에 대해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아니, 올해도 예산 돼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돼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성과급 기준은, 내부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할 때 기준이 있으신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기준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드릴까요, 자료로 해드릴까요?

황효진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황효진위원 아까 육성재단 관련해서 사무국에 필요한 돈이, 예산이 얼마라고 그러셨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제가 볼 때는 한 4, 5천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효진위원 4, 5천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황효진위원 그 4, 5천은 어떤, 운영비만 해당하는 건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운영비는 그렇게 들지 않을 겁니다. 운영비는 우리,

황효진위원 그러면 4, 5천에 해당하는 금액이 어느,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금액이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수련관에 부장이 있는데 부장이 지금 없어요, 부장이.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육성재단이 생긴다고 하면 부장 대신에 국장이 생기면 그 인건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이 추가 인건비가 되겠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육성재단 필요한 부분이 국장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그게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렇죠.

지금 현재 부장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부장이 지금 공석으로 돼 있어요.

황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장이 공석으로 돼 있는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장을 그냥 채용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지 꼭 국장급을 채용해야지 이 부분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이유는 또,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아니, 그러니까 국장급을 채용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만일에 재단이 만들어지면 그 보수로 국장 봉급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추가 예산으로 생각하는 거죠.

황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고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감사합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다음 주 화요일에 계속해서 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음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7분 감사중지)

(17시48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여성비전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증인으로 채택된 주민복지국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6월 27일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위원장 정승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국 여성비전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자료집 1771쪽이요. 강사 관련해서요. 강사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주민복지국장 김상일입니다.

강사를 채용하는 규정에 따라서 본인이 가지는 자격 그 다음에 경력 현재 기간, 거주지 여러 가지 요건을 가지고 공개채용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공개채용이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결정은 어떻게 해서 하시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일단 서류심사를 해서 복수의 인원을 선발해서 면접심사를 거치고, 면접심사 역시 또 거기에 대한 지표가 있죠, 평가 점수에 대한.

그래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강사 채용에 대한, 그러니까 결정권을 어디에서 가지고 있냐고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선발하는 기준은 조례에 있는 게 아니라 공정한 방침을 받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침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시냐고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안산시장이죠.

박은경위원 시장님이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최종 결정자는 시장님인데, 1차 서류라든가 2차 면접에 대한 거,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비전센터 관장이 되겠죠.

박은경위원 관장님이 혼자 하시나요? 그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죠?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보통 2인 내지 3인의 어떤 복수면접을 면접관이 하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보통 강사로 채용 해 가지고 활동하시게 되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근무라고 해야 되나요, 하시게 되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강사는 3년 단위로 채용하죠. 3년 단위로 채용하는데, 1년 단위로 거기에서 다시 위촉장을 수여하고 3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 강사 선생님들 중에서는 오래 근무하신 분도 계시고, 제가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분도 계시고 또 새로 온 분도 계시고 평균적으로 획일적이진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전체 몇 분이시죠?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47명입니다. 정규 강사만.

박은경위원 정규 강사만이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파트 강의라고 또 있으니까 그것은 빠졌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강사, 아까 채용할 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저도 그걸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강사 거주지 현황을 보면 안산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채용돼서 활동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런 특수자격증이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산 자체 내에서 이런 부분을 다 수용할 수 없나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아마 본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전년도에도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들으니까.

가능한 지역에 있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또 지역자원 지역주부들에게 가진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인위적으로 교체는 못하지만 다행히 또 금년도에 아마 임기가 3년이 만기가 돼 가지고 새로 공개채용 과정에 있답니다.

그럴 때는 위원님들 주문하신 그런 지역주민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지역의 훌륭한 자원들이 좀 더 많이 포진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그렇게 정해야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분의 이력이나 보유하는 자격증은 예를 들어서 똑같을 수 있겠지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전달효과라든가 친화력이라든가 특히 강사로서의 그런 부분도 객관적으로 평가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관장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명확히 평가는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갖다 좀 더 함께 많은 분들이 공유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채용의 시스템은 불가능한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가능하면 그렇게 가죠.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한 번 채용을 하게 되면 3년이고 특별한 나름대로의 문제가 없는 이상은 다시 재채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장님 오래 계신 분도 있으시다고 그랬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그렇죠.

박은경위원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있으신데 그런 분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자질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감하는데, 제가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수강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강이 끝나고 나면,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평가를 하죠.

박은경위원 그런 강사에 대한 평가도 있고 프로그램, 그런 게 적절히 반영이 되나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당연히 반영되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강사에게도 어느 정도, 직설적으로 표현은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시정할 수 있도록 전달도 다 되고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다 고려를 해서 하는데, 최근에 위원님들 말씀이 가능한 한 지역의 훌륭한 자원들이 지역주민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라, 하는 주문은 우선 제일 우선시하고 가능한 한 같거나 비슷하면 그렇게 가야 되겠죠.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1769쪽 보면 여성비전센터 강사 운영수당 지급 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면 과목별 강사수당 지급 현황을 보면 2011년도 상반기하고 하반기가 있어요. 총 합계란을 보면 하반기가 조금 더 금액이 늘었어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조금 늘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올해 2012년도 상반기 것을 보면 1억 8천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김영철위원 이렇게 상반기 중에 2011년도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이것은 강의시간이 전체적인, 결국은 이것은 무조건 시간당 강의료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전체 교육시간이 2012년도, 이 자료가 그 차이도 있답니다. 행감 서류 제출한 시기가 수강 종료가 되기 전에, 상반기 강의가 끝나기 전에 났기 때문에 강사지출이 다 완벽하게 되기 전에 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개인별 강사를 보면 이것도 2011년도 상반기, 하반기를 놓고 보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미용사 자격 같은 경우는 좀 늘었고요. 그 다음에 도배자격 같은 경우는 아주 현격하게 늘었어요. 상반기에 대비해서 하반기에는.

그 이유는 또 어디에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이것은 지금 정확하게 한 번, 도배반은 지금 369만원에서 694만원 배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잠시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저도 분명히 뭔가 반이 2배로 늘었다든가 시간을 2배로 했다든가 뭔가 이유가 있을 건데, 지금 담당계장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거,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그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77쪽에 보면 자격증 취득현황이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 2011년 1월 1일부터 올 2012년 5월 31일까지니까 1년이 넘는, 거의 1년 반에 가까운 기간을 뽑아놓은 것 같은데요.

자격증 취득현황이 2011년 대비 2012년도에는 이것 또한 자격증이 현격히 취득 현황이 줄었단 말이에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김영철위원 물론 아직 여기에 집계가 안 돼 있는 데이터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식요리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23명에서 5명, 제빵 같은 경우는 11명에서 3명, 미용사는 8명에서 2명 이렇게 거의 다 현격히 줄었어요.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예를 들면 수강생이 줄었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격증 취득현황이 줄었어요, 갑자기.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어제까지 다시 자격증 취득 통계를 발췌를 했는데, 지금 2012년도에 73명이 아니고 239명입니다.

김영철위원 239명이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자격증 확정이 된 시험 쳐 가지고 통과된 사람이,

김영철위원 그럼 이 자료가 지금 데이터가 틀린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데이터가 그 이후에, 이 날짜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거 제출 이후에 5월 31일까지인데, 그러니까 6월 한 달 동안에 본격적으로 상반기 자격증 취득시험이 있으니까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꽤 편차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도배반 같은 경우는 지금 시험을 치고 자격증 발표가 29일날 있으니까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지금 막 자격증을 취득하고 시험을 치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강의가 끝나고.

김영철위원 여성비전센터에서 이런 자격증 취득 현황이라든가 그 결과물에 대해서 지금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죠?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지금 얼른 이것만 보면 우리가 지금 안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주석을 좀 달아주면,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아,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차이 난 부분은 좀 풀었으면 저희가 훨씬 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김영철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걸 참고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위원 지난 졸업식 작품전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예전보다 많이 풍성해졌어요, 말하자면.

저는 주문 드리고 싶은 게 2차, 3차에 심화프로그램으로 조금 더 여성들의 그런 자기 교육내용을 높이는 그런 프로그램의 신설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대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증이나 이런 것은 일자리 창출이나 여성의 사회적 진출하고도 연결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단순히 그냥 취미, 교양프로그램 이런 기호도 있지만 배운 것을 조금 더 조직화하고 또 기초과정이 있었으면 심화과정 이런 것들을 더 짜임새 있게, 물론 하고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전문인력들을 조금은 더 많이 배출해내는 센터로써의 기능을 하는 부분에 신경을 더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실력을 모아서 이렇게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창업형으로 이렇게 바로 가도 어디 손색이 없을 정도의 역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그런 방향으로의 안내라든가 교육, 필요한 학습 이런 것을 많이 고민을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위원님 말씀대로 기술 부분에 어떤 자격과 실력이 더 심화될 수 있는 그런 반이 설치가 안 되면 만약에 동아리라든가 사후에 어떤 스터디그룹을 해서라도 그분들의 어떤 능력을 더 키울 수 있도록 하반기 교육에는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지금 현재 센터장님 공백이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혹여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나 염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셔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여성비전센터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다음 주 화요일에 계속해서 여성비전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시0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정승현한갑수김영철박은경이민근전준호황효진
○출석전문위원
이만균 윤충오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국장김진근
주민복지국장김상일
총무과장안상철
자치행정과장김창모
회계과장박광옥
평생교육과장전종옥
정보통신과장이종길
외국인주민센터소장전재구
중앙도서관장이기용
감골도서관장최병덕
재산관리계장임종현


○기타참석자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백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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