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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제2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6.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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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공보관, 기획예산과, 세정과, 투자유치과, 안산도시공사)


일 시 2012년 6월 28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승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공보관, 기획예산과, 세정과, 투자유치과,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증인으로 채택된 공보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한상철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6월 28일

공보관 한상철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공보관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보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한상철 공보관 한상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시정 및 요구사항은 총 1건으로 1건 모두 추진완료 하였으며,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시정소식지 의정활동 홍보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소식지 격주 발행시에 의회 동정과 위원회 소식을 홍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10면을 고정하여 시의회 홍보담당과 협조하여 의정소식을 지속적으로 홍보 보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보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관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자료집 8쪽에 보면 언론사별 행정광고비가 나와 있거든요. 일간지, 주간지 또는 간행물 같은 경우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언론사에 대한 선정은 그때그때 누가 하시는 건가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작년 1월말에 행정광고를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주로 언론사라면 지방일간지, 지역주간지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작년 초에 1월말에 시장님 의지도 있고 해서, 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그 전년도에 기준을 정해서 집행하는 게 어떠냐, 그래 가지고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그 집행기준을 마련해서 작년 1월말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들어서 다시 기준을 보완하고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선정기준을 나름대로 정하셨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가장 선정하는데 있어서 기준점이 되는 건 뭔가요?

○공보관 한상철 작년 같은 경우는 발행부수 5천부가 중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출입기자라든가 언론사 창간 기준이라든가 그게 제일 기준이 된다고 정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그때 주제별로 녹색해양관광도시라든지 또는 녹색성장, 이때 이때마다 언론사를 조금씩 달리 선정을 하시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일단 기준은,

박은경위원 기준을 가지고서 있으실 건데, 그렇다면 그 기준에 다 나름대로의 적합한 언론사를 선정하는데 일간지가 총 몇 개죠?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보통 26개사가 됩니다, 지방일간지가.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주간지는요?

○공보관 한상철 주간지 같은 경우 한 7개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간행물 같은 경우는요?

○공보관 한상철 간행물 같은 경우는 보통 지방일간지 및 중앙지 그 다음에 통신사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주간지는 사실 우리 지역의 주간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루 형평성을 가지고 하신다고 보고 있는데, 일간지 같은 경우는 26개의 언론사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 저희들이 그 언론사를 선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로 저희들이,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그중에서 25개, 26개 중에서 5천부 이상 발행되는 게 한 13개사, 14개사 이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이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시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 범위에 들어 있는 13개 언론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열하게 서로 이런 보도를 갖다가 광고를 선점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그런 경쟁도 있지 않나요?

○공보관 한상철 나름대로 저희가 매일 어떻게 보면 우리 각 부서에서 나오는, 시정홍보 차원에서 나오는 그런 보도자료를 주면서도 거기도 중요한 게 있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경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은 기자분들한테 협조도 구하고 해서, 잘 또 그렇게 써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그런 것은 감안해서 행정광고를 주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형평에 맞춰서 주시는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가급적이면 주는 거죠, 저희 그렇게.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35쪽입니다. 추모공원 관련해서요.

신문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대해서는 어느 일정 부분 제가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추모공원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의견들을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글을 써서 이해를 구할 수도 있고, 거기에 반하는 의견들도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그런 역할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좀 저는 의아스러운 게 통신사를 통한 인터넷매체 활용입니다. 즉 배너광고예요.

배너광고의 특징이 뭡니까? 순간 포착 아닐까요?

○공보관 한상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그 면에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인터넷시대라고 해 가지고 사실 지면을 통한 것보다도 인터넷을 통한,

박은경위원 그건 저도 이해합니다. 우리가 거의 인터넷 없이는 생활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을 느낄 정도로 통신이 많이 발달됐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어떤 관점으로 배너광고를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추모공원 배너광고에 제일 처음에 뜨는 게 뭐였어요, 그러면? 지금 날짜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이 광고를 확인할 수 없는데 이 배너광고에 처음 뜨는 면이 있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게 내용이 뭐였나요? 화면에 뜨는 게.

○공보관 한상철 안산시가 추모공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산시 추모공원 추진’ 이걸 거 아니에요?

○공보관 한상철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걸 갖다가 지금 우리 현재의 행정절차가 그렇게 매끄럽게 가지도 못하고 있고, 예정대로 된다고 해도 추모공원이 준공이 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공보관 한상철 지금 미정이죠.

박은경위원 미정인 상태에서 2011년도에 이렇게 배너광고를 통해서 추모공원에 대한 부분을 굳이 홍보를 할 만큼의 그런 상황이었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가시화되고 구체적으로 준공 마무리 시점에 왔을 때 집중적으로 이런 배너광고를 해서 많은 전국의 인터넷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배너광고를 보면서 안산에 이게 추진이 돼서, 설립이 돼서 이용에 대한 부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광고면 시기적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지부진하고 굉장히 갈등도 증폭돼서 지금 외부에서도 보셨잖아요, 들어 오시면서도.

지금 이런 과정에 있는데, 제가 언론매체 신문을 통한, 지면을 통한 부분은 제가 충분히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배너를 통한 광고는 아직은 좀 이른 부분이고, 조금 비효율적인 시점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광고의 방법 자체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찬반을 계속 논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봉합하고 서로 이해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과정 중에서 인터넷 배너광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한시적이지 않을까요?

○공보관 한상철 이것이 작년 1월 6일부터 추진된 사항인데 제가 오기 전에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그 사항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작년 재작년 연말부터 2011년도 1월달에 전반기에 추진됐던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추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을 안 했지만 하여튼 우리 공보실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투자유치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오고 가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인데요. 하여튼 지금 추모공원과 관련된 배너광고를 함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하여튼 앞으로 제가 만약에 추진한다면 검토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이런 인터넷 배너광고 하고 있나요, 지금 올해?

○공보관 한상철 배너광고는 일부 하고 있는데 내용이 틀리죠. 추모공원은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추모공원이 아니고요?

○공보관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좀 가시화되고 현실적으로 그런 효과를 올릴 시점에서 이루어져야지 아직은 시기적으로 이때는 무르익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고 의미 없는 광고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에 여러 방면으로 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정을 알리기 위한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하시고 노력하시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게 효율적으로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황효진 위원.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브라보 안산 발행 관련 해 가지고 이게 지금,

○공보관 한상철 몇 쪽이죠?

황효진위원 자료 22페이지에 지금 작년 대비 한 천부 정도가 줄은 거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황효진위원 우편발송한 부분에 있어서 중복자를 한 번 점검해 보십사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정기구독자가,

○공보관 한상철 지금 발생부수를 3만 5천부에서 3만 4천부로 천부가 줄어든 것은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약간 줄어든 게 있고 해서 발행부수를 줄였습니다.

황효진위원 예산이 줄어서 지금 발행부수를 줄이셨다는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우편발송에서, 그럼 예산이 삭감이 되셨으면 다중집합장소에서 줄어든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자료는 우편발송을 받아보는 구독자수가 지금 줄은 거거든요.

○공보관 한상철 그것도 다시 검색 해 가지고 동일인이 여러 부수를 받는다라든가 그런 걸 지금 저희가 수시로 체크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다 종합 가지고,

황효진위원 지금 정기구독자가 몇 명인가요?

○공보관 한상철 지금 나온 거 그 숫자입니다. 1만 6580부.

황효진위원 1만 6580부요?

○공보관 한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에 대한 부분을 보면 여기 개별구독에서 1만 6895라고 해서 숫자가 또 다르거든요, 여기서는.

○공보관 한상철 어디,

황효진위원 결과보고로 의회로 제출하신 이 책자를 보면 한 장짜리 시정소식지 의정활동 홍보방안 강구에서 이게,

○공보관 한상철 아, 그것은 작년말 기준을, 그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그때 작년 기준해서 작성된 거고,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현 시점에서,

황효진위원 지금 시정소식지가 브라보 안산 말씀하시는 거 아니세요?

○공보관 한상철 예.

황효진위원 다른 겁니까?

○공보관 한상철 맞습니다.

황효진위원 맞죠?

○공보관 한상철 예.

황효진위원 같이 제출을 하셨을 텐데 여기 수치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좀 부서에서,

○공보관 한상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기준해서 작성이 된 거고요, 지금 22쪽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금년 어떻게 보면 5월말 기준해서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숫자가 틀립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이걸 작성했을 때와 이 행감자료 발행부수가 그런 차이가 있다. 예산 삭감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보관 한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기이 집행액 대비 한 5천여만원이 예산에서 남은 건데 이 부분으로 지금 추후에, 6월 이후에 발행하는 데에는 제작횟수는 엄연히 한 달에 격주로 발행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관 한상철 만약에 2회 추경시에 저희가 우편요금이 지금 적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 가지고 2회 추경 때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발행부수를 늘려볼까 합니다.

황효진위원 2회 추경에 반영을 하시겠다고요?

○공보관 한상철 예. 발행부수는 변동이 없고요, 우편발송하는 공공요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 때 우편발송에 따른 우편료 공공요금을 더 계상할 계획입니다.

황효진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우편발송하는 부분에서 이메일을 통해서 이 브라보 안산을 받아볼 수 있게끔 매체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는 혹시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셨나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이메일을 통한 시정소식지를 발송하는 건 검토를 안 해 봤고요, 저희가 홍보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모바일앱 시정소식지를, 모바일앱을 개발 해 가지고,

황효진위원 그게 모바일앱이 개발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올해 아닌가요?

○공보관 한상철 지금 저희가 일단 프로그램을 구입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7월 말쯤에 시정소식지 나올 때 안드로이드폰에 대해서만 한 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효진위원 안드로이드폰, 시점을 언제로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공보관 한상철 7월말 지금 기준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 부분인가요?

○공보관 한상철 예, 추경에 세웠습니다.

황효진위원 추경에요?

○공보관 한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 부분을 본 것 같은데, 이 부분과 맞물려서 우편발송을 받아보시는 분들한테 구독자 중에서 우편으로 받지 않고 모바일로 본다면 굳이 우편을 받아보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맞물려서 그분들한테 공지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서에서 한 번 검토를 하시면 해마다 늘어가는 우편발송료에 대한 부분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지금 조력발전소 관련해서는 공보관에서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공보관 한상철 몇 쪽이시죠?

황효진위원 지금 페이지수는 38페이지입니다.

○공보관 한상철 조력발전소 하면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친환경 관광도시를 생각하는 게 제일 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광고 할 때도 주로 조력발전소, 그 다음에 대부도 최근에는 해솔길이라든가 낙조전망대 그런 것들을 많이 홍보도 하고 행정광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료 설명)

그래서 저희가 이 시안은, 위원님 보시면 이런 시안을 가지고서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것은 조감도인데 또 실사를 가 가지고 저희가 사진을 찍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 조감도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청춘불패에서 이 조력발전소를 배경으로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검토하신 적 있으신가요?

○공보관 한상철 지금 청춘불패가,

황효진위원 지금 청춘불패가 방영이 되고 있기는 하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방영이 시간대도 바뀌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제도 오후에 김우삼 팀장을 만나서 주문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 컨셉이 청춘불패가 반농반어인 대부도를 대상으로 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했는데, 이 조력발전소하고 관계를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반농반어에 대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관계로 해서 이게 약간 안 맞는 그런 것이 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 저희가 여기를 안산시 대부도의 관광코스를 투어한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저희가 조력발전소까지 올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청춘불패의 시청률이 지금 몇 %죠?

○공보관 한상철 한 5%대가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여기에 투자한 예산이 한 3억 정도 되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3억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이 물론 3억이라는 예산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매체를 활용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조력발전소 안산에, 어떻게 보면 안산의 명물보다도 세계적으로 유명 명소가 될 그런 부분인데, 그런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홍보매체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조금 손실이 크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한 번 좀 기존에, 물론 반농반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송사에서 어떤 그런 국한을 두고 있다면 시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그런 부분 좀 관철시키신다면 어떨까 한 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공보관 한상철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그런 걸 착안해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안산시 이미지 제고하는데, 특히 관광도시라는 그런 거를 계속 부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서류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제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답변에 지금 다시 한 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하여튼 연계선상으로는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조력발전소가 어디 겁니까?

○공보관 한상철 수자원공사에서 건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세금 어디로 갑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한갑수위원 조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이득은 어디로 가죠?

○공보관 한상철 안산시가 아닌가요?

한갑수위원 예? 어디라고요?

○공보관 한상철 국가 중앙정부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우리 안산시 공보관실에서 그거와 연계성이 뭐가 있습니까? 얘기 한 번 해보세요.

안산시 공보관실에서 그것까지 홍보해야 되는 겁니까?

○공보관 한상철 안산시 관내, 행정구역이 우리 안산시에 있기 때문에 안산시에 한 사람이라도 오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점심 한 끼라도 먹고 하룻밤이라도 자고 가지 않느냐는 그런 거시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과장님 거시적인 차원하고 공보관으로서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황효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게 아니었는데, 한 과장님께서는 그걸 다 해서 뭉텅이로 묶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 안산에 일정 부분 세수라도 들어온다면 저 인정합니다. 그리고 공보관실에서 홍보매체에 가장 누구보다도 아셔야 될 분이 조력발전소가 어디 건지도 아직 정확히 파악 못하고 계신데, 그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황효진 위원님한테 그거 나중에 두 분이서 해결하세요. 사과하세요.

그렇게 뭉뚱그려 말씀하지 마시고요. 하여튼간 제가 보기에는 그건 답변이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안산시 브랜드가 뭡니까? 안산시 브랜드, 시 브랜드요.

○공보관 한상철 녹색해양관광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저희가 지금 의정소식지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이런 걸 볼 적에, 저희가 지난번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보관실은 제가 잘못본 건지 모르겠지만 27쪽 달랑 한 페이지거든요.

맞습니까? 딱 한 쪽이죠?

○공보관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시정요구사항 이거.

한갑수위원 한 페이지죠?

○공보관 한상철 예.

한갑수위원 제가 안산시의회 의원이 된 이후, 6대 의원이 된 이후 저희가 권고 겸 부탁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이 이니셜 모양, 이 브라보안산에 대해서, 또 복지안산에 대해서 하나로 통일을 해야,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시정사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제가 알기로는 작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했는데, 지금 한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보통 임시회라든가 그런 때에 요구사항인가 권고사항 때 얘기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이나 권고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던 걸로 알아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제가 받아들이고요.

그럼 앞으로,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시정이 안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으십니까?

○공보관 한상철 브랜드 이미지는 저희 기획실 소관이고, 어떻게 보면 공보관실에서는 각 부서에서 나오는 총괄적인 그런 사항들을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다시 한 번만 말씀해주세요. 브랜드를 어떻게 한다고요?

○공보관 한상철 브랜드 관련, 시 브랜드와 관련된 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저희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공보관실에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결정에 따르겠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의? 그렇죠?

○공보관 한상철 예.

한갑수위원 어제도 제가 유사한 그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다른 부서에서.

이게 책임 소재의 문제인데요, 기획예산과가 맞는 거냐? 어차피 팀장이 있으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공보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요, 최종 송출은 공보관에서 하는 겁니다. 맞죠?

○공보관 한상철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마지막 판단을 이것을 내보낼 것인지 안 내보낼 것인지 최종 결정권은 거기에 있는데, 왜 기획예산과에다 얘기를 하십니까?

○공보관 한상철 기본적인 브랜드 전체적인 관리를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건 과장님께서 아까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저희는 누가, 제가 의원을 떠나서 이렇게 안산시 홈페이지 딱 펴면 여기 모든 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SNS라든가 모든 홍보매체는 공보관실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담당 과장님이 되셨건 계장님이 되셨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담당자를 왜 정합니까? 주와 부를 왜 정하죠?

○공보관 한상철 송출은 저희가 하지만 기초적인 송출되기 전까지 검토라든가 그런 사항은 관계 해당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추진을 해줘야 됩니다.

한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 제 말 뜻을 모르시나본데요.

과장님, 저희 의회에서 이러저러한 걸 홍보 해주시오, 해가지고 저희가 제작을 해서 드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보내시고 안 내보내시는 거 최종 결론자는 공보관실에서, 과장님께서 결론하시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맞죠?

○공보관 한상철 예.

한갑수위원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A, B, C를 나열한다 하더라도 최종 결론은 과장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하여튼 시 브랜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치를, 과장님께서 이치를 말씀하시니까 저는 예제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이해를,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공보관 한상철 하여튼 잘 추진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제가 잘 추진하는 거 얘기했습니까?

앞으로 계획안이, 복안이 뭐가 있느냐, 그 말씀 드린 겁니다.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관계 부서 기획예산과하고요, 시 브랜드는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송출 관계는 저희 공보실에서 하는데, 그 결정 단계에서부터 송출되기 전까지 그 관계가 공보관실이냐 기획예산과냐 하는 과정에서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을 하여튼 확실히 정립을 해서 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 답변이 맞는 겁니다.

하여튼간 부탁을 드리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는지 전제를 드릴게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이하 관계자들 컴퓨터 한 번 열어보십시오. 타 도시, 우리와 유사한 시흥시, 화성시, 수원시, 모든 시가 딱 열면 시 브랜드가, ‘해피수원’ 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를 딱 열어보면요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바로 제가 송출한 원본인데요, 이 내용과 지금 송출되고 있는 내용과, 안산시가 쌍둥이입니까?

하나만 하시라 이거예요, 저는.

저는 원래는 우리가 이거 로얄티를 주고 이거 특허 낸 부분이니까 이게 맞는 거고, 하지만 현재 사정이 있다면 저는 거기까지는 양해한다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러면 하나로 가시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지금 송출되는 부분 틀리고, 인쇄되는 부분 틀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집행부 이거에 대해 해결한 것 있습니까? 이거 누구 담당이에요? 해결한 것 있습니까? 왜 이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1년이라는 시간이 왔어요, 1년 반 정확히.

그리고서 공보관에서는 뭐 해줘라, 뭐 해줘라.

아니, 해줄 게 이거 하나 처리 못하는데 뭘 해줍니까, 해주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격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이 공보관실은 우리 안산시에 어떻게 보면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마스코트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대변하는 겁니다, 안산시정과 의정을.

그런데 모든 게 다 자유롭게 안 움직이잖아요.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거리극축제에 4천만원인가 MBC 광고비 나간 거 있죠? 과장님, 그렇죠?

○공보관 한상철 예.

한갑수위원 그 요지를 한 번 따져보자고요. 그 얘기도 누가 그 얘기 했더라고요.

과연 그게 거리극축제 예산으로 한 거냐, 공보관 예산으로 한 거냐,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그 부분 말씀해보세요.

그게 어디, 예산이 어떤 걸 쓴 거죠?

○공보관 한상철 안산시에 관해서 우리 공보관실 예산으로 추진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저희한테 공보관실 예산 모자란다고 그랬지 그것까지 쓸 돈은 있었습니까?

거리극축제 돈 갖다 써도 충분했던 거 아니에요?

왜? 거리극축제 거 모자라서 공보관실 거 쓴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거 하려고 예산을 따로 잡았던 겁니까?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지상파 TV 관련은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추진하신 건 아는데요, 굳이 공보관, 저는 어차피 한 집에서 나온 거지만 돈의 주인은 틀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권은?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이게 저희가 거리극축제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보관 한상철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4천만원을 지원했다는 건 별도 합산하면 또 플러스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공보관 한상철 예.

한갑수위원 4천만원이라는 돈이 막대한 돈이에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저희 위원, 저희 상임위 아닙니까, 저희가? 그렇죠? 공보관 상임위 아닙니까, 저희가? 그렇죠?

○공보관 한상철 예.

한갑수위원 저희 위원님들도 이거에 대해서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소통했다고 해명하실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제 생각에는 MBC 생방송에 4천만원을, 그 시간대에 4천만원을 들여서 추진했다고 그러면 상당히 싸게 추진한,

한갑수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공보관실과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여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 예산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소통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여기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이 4천만원이 만약에 꼭 필요했던 돈인가 저희가 판단해서 했다면 거리극축제에 4천만원 잘랐어요.

이해가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신 적이 있냐고요?

○공보관 한상철 작년도 예산은 모르겠지만 금년도 예산 세울 때 그런 얘기를, 예산편성 할 때,

한갑수위원 하셨어요?

○공보관 한상철 예,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보고자료 있습니까?

주무 계장님 누구세요? 담당 계장님 누구예요?

○영상홍보담당 김남국 네, 김남국입니다.

한갑수위원 보고자료 있어요?

○영상홍보담당 김남국 네, 보고자료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주세요.

우리한테 했던 부분, 상임위에 보고했어요?

○영상홍보담당 김남국 예산설명 할 때 공보관님께서 구두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그러면 참 애매모한 건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이건 구두로 얘기했다는 건 얘기 안 되는 거예요. 4천만원이나 되는 내용을,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상홍보담당 김남국 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사전에 의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방향으로 공보관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기획행정 위원님들이 상당히 지금 현재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저희는 지금 의회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열의를 쏟고 있어요. 또 집행부한테도 상당한 배려 아닌 배려를 하고 있고, 방향제시를 정확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는 거기에 부응을 전혀 안 해요. 어떻게든지 이 시간만 면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행감 후딱 지나가서 모면하려고만 해요.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한상철 과장님 예전 동 주사보 때부터 저는 알았어요. 저하고 근 10여년 알았는데, 상당히 기획력도 뛰어나고 다 좋으신데, 공보관실 와가지고 일 처리하는 거 보고 저는 솔직한 얘기로 실망이 더 큽니다. 일들을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소식지 종이 질 보십시오. 저희 위원님들도 사람이고 다 저희도 업무를 알아요.

공보관실 여지껏 2년 동안 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만 똑같이 하고, 맨날 그거 종이 질이 어떠냐, 이런 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해야 되겠어요?

내용을 좀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 어떤 창의적인 아이템이 나와야,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올빼미처럼 맨날 한 소리 또 하겠어요? 시정이 안 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보관님께서는 저희 전반기 상임위가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저희 또 만납니다.

후반기부터라도 질의가 이루어지면 안 되는 부분은 질의한 위원님한테 가서 왜 안 되는지 설명하시고, 왜 뭐가 미흡하지 설명하고, 지금 공보관실부터라도 창의적으로 혁신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보관이 제일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보관이 제일 안 돼요.

하여튼간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공보관실에서 우리 안산시 이미지 브랜드, 브랜드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안배를 잘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우리 걸 이렇게 보면요 공보관실이 과연 뭘 하는 데인가, 이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진짜로.

공보관실은 정말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템을 내고, 그걸 갖다가 바로바로 소화해야 되는 데가 공보관이에요.

제 말뜻 다 이해하셨습니까, 과장님?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많은 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연장선상에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아까 과장님 한갑수 위원 질문에 시 브랜드 슬로건이 뭐냐, 그렇게 여쭤보니까 녹색해양관광도시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게 맞습니까?

한갑수위원 그건 화랑유원지에 그렇게 써있어요.

○위원장 정승현 과장님?

한갑수위원 네.

○위원장 정승현 녹색해양관광도시가 우리 안산시 브랜드 슬로건이에요?

○공보관 한상철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어 가지고요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른 부서장님도 아니고 공보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우리 지금 시 브랜드 슬로건이 뭐예요, 그럼?

○공보관 한상철 시민이 행복한 복지 안산입니다.

한갑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화랑유원지 옛날에 자동차극장 간판에 가면 그렇게 써 있어요.

담당 계장님, 제 말이 맞죠?

○위원장 정승현 시민이 행복한 복지 안산이 우리 시 브랜드슬로건이에요, 아니면 이건 시정 목표예요?

공보관이 우리 시 브랜드슬로건이 뭔지, 시정 슬로건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나 못하신다는 게 말이 돼요?

○공보관 한상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설명)

○위원장 정승현 그럼 우리 여기 전광판 한 번 봐보세요. 여기에 지금 시 브랜드슬로건이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시 브랜드,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시, 이것도 공보관실에서 운영하는, 공보관실로 들어가면 공보관실에서 지금 운영하는 게 시의 브랜드슬로건이 브라보안산으로 돼 있어요, 지금.

이거 우리 공보관실 홈페이지에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요.

과장님이 얘기하신 녹색해양관광도시는 우리 시 홈페이지 어디에도 녹색해양관광도시라는 얘기가 없어요.

우리 공보관실에서 지금 이렇게 시의 브랜드 슬로건은 브라보안산이라고 해놓고 과장님은 시 브랜드슬로건이 뭔지,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인지 녹색해양관광도시인지 그걸 모르고 계시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시 브랜드는 기획예산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아니,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한 거 누가 몰라서 그래요? 당연히 시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공보관실에서 시의 브랜드슬로건이 뭔지, 우리 시정 구호가 뭔지 그거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셔야죠.

그리고 이거 우리 공보관실에서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라니까요, 이거 지금 시 브랜드슬로건이 브라보안산이라고. 공보관실 홈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공보관실로 들어가면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시장님이 바뀌어서 이 브라보안산을 안 쓸 것 같으면 이 부분 빨리 정리를 하셔야죠.

홈페이지에는 브라보안산이라고 그대로 놔두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5대 때 그런 문제 때문에 공모를 해서 브라보안산이라는 브랜드슬로건을 정하고 이것을 아예 특허를 내놓은 거예요. 상표등록을 해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브라보안산만은 지켜가자.

그러나 정말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이게 좀 적절치 못하다고 하면 다른 방향을 강구를 해야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시정구호나 시 브랜드 슬로건이나 시의 모든 부분에 대한 대외적으로 표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보다는 공보관실에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공보관실 홈페이지에는 시 브랜드 슬로건으로 브라보 안산 그대로 해서 이렇게 해 놓고, 시 브랜드 슬로건이 뭐냐고 그러니까 녹색해양관광도시라고 얘기하시고, 우리시가 그런 게 한두 가지예요? 녹색해양관광도시, 첨단산업도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고 일관성 있게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시민이 행복한 도시인지, 더 듣고 더 변화하고 더 뛰는 안산인지 이거 뭐 도대체,

○공보관 한상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 시 브랜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나 다 공감하고, 누구나가 그래도 안산하면 안산 브랜드가 뭔지 브랜드 슬로건이 뭔지에 대해서 공통된 목소리가 나와야지, 벌써 담당과장부터 다른 얘기가 나오니 이거 시민들한테 우리 안산시 브랜드 슬로건이 뭐냐고 하면 시민들이 알게 뭐 있어요, 지금.

우리 의원들도 몰라요, 지금. 도대체 이게 브라보 안산인지,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인지, 더 듣고 더 뛰고 더 변화하는 도시 안산인지,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관성을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아까 한갑수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조력발전소 연계해서 좀 분리를 해서 설명을 하면 제출하신 자료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친환경 관광도시 홍보?

○공보관 한상철 예.

황효진위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청춘불패가 예를 들면 안산시의 어떤 그런 다양한 배경들에 대해서 꼭 대부도에, 물론 주는 대부도 배경을 해야 되지만 그런 한 예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그렇게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지금 SNS 관련해서 여기 예산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41페이지에 보면요.

○공보관 한상철 SNS 관계 계가 조직이 생긴 게 금년도고요 예산은 추경에 세워졌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자료에는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러면?

○공보관 한상철 예.

황효진위원 지금 예산이 들고 있죠?

○공보관 한상철 예, 추경에 예산 확보 해 가지고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시청 홈페이지에 뜨는 배너 있잖아요? 배너 내용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비용이 어떻게 발생을 하죠?

○공보관 한상철 시청 홈페이지요?

황효진위원 예.

○공보관 한상철 종합관리는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럼 세부내용에 대해서는요?

○공보관 한상철 각각 그 역할이 관계부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총괄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지만 이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공보관실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보관 한상철 각 부서입니다.

황효진위원 각 부서에서 한다고요?

○공보관 한상철 예, 분야별로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홈페이지에 뜨고 있는 추모공원 관련해서 배너는 어느 부서,

○공보관 한상철 그것은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투자유치과에서 지금 하는 부분이라고요?

○공보관 한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배너광고와 관련해서 비용 발생이 공보관실에서는 전혀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시청 어느 배너도?

○공보관 한상철 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거요?

황효진위원 예.

○공보관 한상철 예. 각 부서별 파트별로 하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럼,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계속해서 공보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세정과,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6월 28일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기획경제국장 권오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용덕 세정과장입니다.

김형수 기업유치과장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0건의 지적사항 중 10건 모두 추진완료 하였으며, 완료된 10건 중 몇 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7쪽 『예산 편성시 산출기초 작성 철저』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 심의시 일부 사업비의 산출기초가 부서마다 다르게 작성되어 예산상 문제점이 제시됨에 따라 2011. 8. 29. 예산편성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전달 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예산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소송비용 체납관리 철저』입니다.

민선4기 돔구장 관련 소송과 관련해서 소송비용 128만 3550원을 관련자 5명이 체납하였으나, 납부 독려하여 2011. 9. 31. 납부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시정연구모임 내실 도모』입니다.

시정연구모임을 운영함에 있어 우수연구모임 선정과 선정된 연구결과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시정에 반영이 중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2011년도에는 부서 검토의견을 듣고 중간심사를 하여 시정 반영 가능여부를 심사하였으며, 앞으로도 아이디어 경진대회, 반딧불이 제안대회, 공무원 연구모임 등을 운영해서 실현 가능한 우수한 연구결과를 선정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안산도시공사 위탁수수료 기준적용 철저』입니다.

도시공사가 우리시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함에 따라 지급하는 위탁수수료 적용기준을 개선해서 수수료 요율을 하향 조정하였고, 신규사업 위탁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여 시 예산 부담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사동 90블록 적극적인 대처방안 강구』입니다.

답보 상태에 있는 사동 90블록 개발사업 해결방안과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의회 보고 및 현장답사, 면담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고 있으며, 진행 중인 채권단 유치권 부존재 소송 결과에 따라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6쪽『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기업체 유치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와 지원방안을 발굴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시장 추천으로 국가산업단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고, 인허가 및 원스톱 행정처리 지원을 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화MTV, 안산스마트허브를 기반으로 우수한 기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시작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양상동 주민들께서 사실 굉장히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85조와 그리고 안산시의회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우리 방청인 여러분들께서 지켜 주셔야 될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위원장님의, 그러니까 아까 사진촬영도 하고 그러셨는데, 사전에 녹음 녹화 촬영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감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박수를 치거나 또는 다른 소리를 지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그런 행위로써 제한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사전에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양상동 주민들께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위원님들께도 우선적으로 혹여 양상동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또 바쁘시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먼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먼저 감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중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가능하면 마무리 해 주시고, 또 오후에는 다른 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설령 오전에 시간이 충분히 못하면 오후에 또 이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세정과,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이것은 감사는 아닌데요, 이것이 지금 좀 전에 다른 부서와 연계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 브랜드라든가 BI, CI라든가 이런 게 다 지금 각 홍보지별로 틀리고 있습니다.

공보관실에서는 지금 책임소재를 논하다 보니 시정할 권한이 없다.

그건 무조건 기획예산과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 번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민선5기의 시정 비전 목표가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입니다. 우리 안산시가 목표해야 될 최고 가치가 되겠고요.

그 아래에 슬로건이 더 듣고 더 뛰고 더 변화하는 시정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금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을 하기 위한 하위 목표가 녹색해양관광도시를 만들자, 녹지대 도시를 만들자, 소통도시를 만들자 이런 게 지금 단위목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BI 브랜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브라보 안산이 있고, 상징물 심볼로 해서 원통형의 이렇게 돌아가는 시기 모양의 그런 게 있고, 또 테크미 같은 게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각자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걸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정책이나 업무에 따라서 이걸 적절히 감안해서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굳이 모든 것에 똑같이 한결같이 이렇게 일원화시켜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도 이것은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한갑수위원 본 위원은 지금, 역시 기획예산과장님답게 브리핑은 잘 하셨는데요, 생각이 좀 틀립니다.

뭐냐하면 안산 그러면 떠오르는 퀘스천마크가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일반가정에 가서도, 지금에야 그건 없지만 문패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의중인지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저희 안산도 통일된 거로 해야 됩니다. 우리 이거 3억 들여서 특허 낸 겁니다. 브라보안산 맞죠?

3억을 들여 특허 낸 걸 갖다 지금 활용을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활용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퀘스천마크는 써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사안에 맞게 해양관광도시면 해양에 대한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퀘스천마크를, 표어를 쓰시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아까도 공보관실하고 책임소재를 정했는데 사실상 송출에 대한 부분은 공보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기획에 대한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저희 상임위에, 의회에 계실 때도 나왔던 부분이지만 시정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 브라보안산 BI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바로 시정하거나 그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이 이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용역을 들여서 상질물 조례라고 그래서 조례 속에 사실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해야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다른 BI를 또 다시 대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의견이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할뿐더러 개발하려면 또 그에 따르는 기간이라든지 예산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정을 금방 한다거나 그런 성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갑수위원 아니 과장님, BI가 있는데 다시 개발을 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니 그러니까 시정하시라는 말씀이 저는 그 뜻으로,

한갑수위원 제 얘기는 BI는 놔두고 다른 소재, 그러니까 다른 타이틀을 갖다가 바다 행사 하면 거기에 맞는 해양관광도시 녹색성장 안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한갑수위원 그리고 또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적재적소에 쓰시면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한갑수위원 하지만 이거만큼 퀘스천마크만큼은 쓰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3억을 들여서 만든 건데 특허까지 낸 건데.

입맛에 맞는다고 쓰고 입맛에 안 맞는다고 안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획일성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이 브라보 안산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뭐라고 그럴까 꼭 쓰는 데만, 지금 공보실에서 말씀드렸겠지만 브라보 안산 소식지라든지, 아니면 조례에 이미 사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희가 쭉 사용을 하고 있고, 이 필요성이 지금 현 시정에 있어서는 다른 걸 더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긴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저하고 과장님하고 이거 원래 얘기할 게 아닌데, 지금 방청객도 계신데 제가 과장님이 지금 계속 말을 잡으시니까 저도 한 마디 더 잡을게요.

모든 인터넷매체 보십시오. 수원, 안산, 화성, 시흥 다 보세요. 우리 안산 같은 데가 있나.

이해가 가셨습니까?

보시고요 우리 안산시와 인접해 있는 흡사한 도시 시장이 바뀌어도 집행부가 바뀌어도 어떻게 되나 한 번 보세요.

예산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우리 안산은 정주의식 이게 없는 거예요. 말로만 정주의식하고 말로만 좋다고 하면 뭐할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한 위원님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고, 과장님 이것은 이렇게 정리하세요.

지금 엄연히 우리시에는 시 브랜드 슬로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위원장 정승현 조례에 되어 있고 우리가 대외적으로 표상하는 시 브랜드 슬로건이 브라보 안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지향하는 바나 또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어떤 표현으로 우리시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히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 이게 지금 한 위원 얘기했지만 저희 시의원들도 도대체 우리 안산시 브랜드 슬로건이 뭔지, 아까 소위 말하는 담당과장인 공보과장도 우리시 브랜드 슬로건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녹색해양 관광도시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 지금 양상동 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추모공원 관련해서 먼저 감사를 하고, 그리고 이후에 다른 내용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감사하실 위원님?

황효진 위원.

황효진위원 기업유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황효진위원 아,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행감 자료에서 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답변 기재하셨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황효진위원 이 작성 시점이 언제이신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어떤 내용이죠?

황효진위원 행감자료 1664페이지에 있는 자료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작년 저희들이 9월 29일날 한 겁니다.

황효진위원 작년에 작성한 자료이신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작년,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9월 29일이요.

황효진위원 작년 9월 29일날 작성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작년 9월 29일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맞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재된 이 내용은 뭔가요? ‘당초 안산시는 2035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고 보건복지부의 수요 주최에 따라 화장로 6기를 건설키로 사업규모를 설정하였으나 입지선정 후 화장로 기수 등에 대한 문제점 제기가 있어 추모공원 건립과 재정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용역을 재검토 중으로 용역은 7월 말에 완료될 것으로 보임.’ 이거 시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 7월이라는 게 올해 7월에 용역이 나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답변자료 나간 건 저희들이 특위가 끝나고 나서 바로 간 겁니다, 그 자료가.

그러니까 7월 이전에 갔겠죠, 이 자료는. 그리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재를 위에 받은 게 9월 29일날 받은 겁니다, 날짜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작년 9월 29일날 답변서를 작성하실 때 이미 이 용역보고서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특위에서 그때 결과가 나오고 나서 저희들이 7월 중에 바로 답변서를 작성한 내용이 아마 지금 기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료가.

황효진위원 특위가 끝난 시점이 언제인데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6월 정도, 그 정도에 아마 끝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황효진위원 이 답변서는 9월 29일날 작성을 하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여기 답변 내용은 7월달에 저희들이 작성을 바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기간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처리 계획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업규모로 6기에서 지금 변동사항이 있으신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투자유치과에서는 이 화장장과 관련 해 가지고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저희들이 작년 4월 정도에 경기도에 그린벨트 관련되는 변경계획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황효진위원 작년,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4월 정도요.

황효진위원 작년 4월에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더 진행되는 바는 없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지금 진행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지난번에 장사와 관련해서 범개혁시민연대에서 서명과 관련해서 타 부서에서 공문협조를 보냈는데, 지금 화장장과 관련해서 그 부서에서 추진하는 협조공문을 요청한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기는 지금 저희 각 행정부서에서는 각 부서별로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비자 관련되는 업무 쪽은 소시모라든지 또 환경단체는 또 환경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들도 그쪽에서 동으로 협조공문이 가고 또 외부에서들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이 내용은 아마 장사문화 개선하고 복지 관련돼서 이렇게 만들어진 조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추모공원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황효진위원 그 활동을 하는 것이 과연 그 부서에서, 식품위생과에서 공문협조를 보냈을 때 당시에 투자유치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방관을 했다는 말이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위원님께서 방관을 하셨다고 그러면 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했을 때 저희들이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그게 방관이 되겠지만 이 업무 자체는 순수한 시민단체가 관련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시민단체가 이 행정부서에 요청을 했을 때에 그렇게 받아들인 사례가 있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죠. 저희들 관련,

황효진위원 어떤 사례가 있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제가 어떻게 다,

황효진위원 공직에 오래 계셨으니까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민간단체에서 그런 공문협조 요청을 했을 때 어떤 경우에 그렇게 타 부서에서 동에까지 연락을 취해 가지고 서명을 받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우리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 주라니까 제가 예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들이 행사를 한다 그러면 관련 환경부서에 분명히 그 공문이 갑니다, 협조공문이 일반단체들이요.

그러면 인원동원을 학교라든지 이런 쪽에서 동원을 해야 될 부분은 동원을 해 주고, 또 시에서 예산이 있으면 또 예산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사례가 굉장히 저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소시모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일반 시민단체하고 행정기관하고의 역할이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진행됐던 걸로 봐서는 그게 큰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큰 그것이 아니라니요?

협조공문을 보내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이번에 발생한 것은 서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위원님이,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 자원봉사자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외부에서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황효진위원 그 얘기에 대해서 알고 있으시다면서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게 저도 들었으니까 알고 있는 거죠.

황효진위원 아니 추모공원 조성에 관해서 별로 의지가 없으신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게 어떻게 저는 의지하고 알고 있는 부분하고,

황효진위원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알고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알고 있냐는 얘기를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건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한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황효진위원 자원봉사자가 어떤 내용으로 모집을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시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모집을 했다는 것은 알고 있는 거죠.

황효진위원 모집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중요한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모집을 한 정도만 저희들이 알지 더 이상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황효진위원 의지가 있으시다면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건 일단 모집을 한다는 정도만 알고 있단 얘기입니다, 저는.

황효진위원 그리고 이 조사결과 답변서는 어디에 제출, 이번 행감에 제출한 부분인데 이 내용과 의회에 이 내용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어떤,

황효진위원 이 행감 자료에 제출하신 부분이, 답변서로 제출하신 부분이 본 위원은 지금 처음 받아보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특위가 끝나고 나서 제출된 답변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황효진위원 어디에 제출된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듯이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그 시점 자체가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시점은 저희들이,

황효진위원 시점이 아니라 어디에 보고가 됐는지, 이 답변서를 지금 행감을 앞두고서 그냥 답변서를 작성하신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내용하고 다르신 부분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어떤 부분이 다른 부분,

황효진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 답변서 내용이 특위가 끝나고 작성이 된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답변내용이 아까 얘기하셨던 내용하고 용역 부분하고 얘기 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얘기 드린 건요.

그 기간을 6기에서 4기 얘기를 하셨을 때 그 자체는 용역기간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답변서는 어디에 제출이 된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의회에 제출된 거죠.

황효진위원 이번 행감을 앞두고서 답변서를 작성을 하신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작년 9월쯤에 작성이 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답변 내용을 정확히 저희들이 그 당시에 특위 끝나고 줬던 답변 내용하고 지금 얘기하는,

황효진위원 달라져서 그럽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당연히 다르겠죠. 그 시점이, 답변했던 시점이 틀리기 때문에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지금 7월 말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는 이 용역은 작년에 된 겁니까? 올해 된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전에 갔던 거죠. 자료 자체가 그 내용은 그 전의 자료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황효진위원 그러면 작년 특위가 끝나고 나서 제출된 자료와 이 자료가 틀린 이유가 지금 작년에는 여기에서 이 추모공원 재정운용의 적정성 검토가 불충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2011년 본예산 편성시 각 부서별로 예산요구 및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요구예산 9669억원, 확정예산 7476억원, 삭감예산 2193억원으로 세출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과 지금 많이 달라진 내용이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행감을 앞두고 답변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런데 이 답변내용이 그 당시에 나갔던 게 아마 저희들이 우리가 특위가 끝나고 바로 아마 이 답변자료가 나간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황효진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하고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가 여기 있는데 이 자료에 대한 답변서는 특위자료에 입각해서 작성이 되어 있는 자료고, 지금 행감 자료는 2012년에 맞춰서 작성된 내용 아닙니까?

이 답변서 언제 작성하신 거예요? 이 행감 자료 만드신 분이 있으시잖아요.

전준호위원 2011년 9월 29일자로 시장 결재 받은 답변서 원본 제출하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건 첨부자료죠, 첨부자료.

그러기 때문에 기간이 이렇게 틀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적정성 재검토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작년 9월 29일날 이후에 재검토 중인 부분에 대해서 결과 부분이 어떻게 용역결과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용역결과는 저희들이 작년 12월 말에 이 결과에 따라서 처음에 6기에서 이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일단 12월 말에 저희들이 기본용역이 끝날 때 4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봉안당은 만 위로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건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온 겁니다.

황효진위원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한 적 있으신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보고를 드렸죠, 그때 한 번.

황효진위원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유지관리비용 등 경제성 측면 재검토 중’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인근의 성남이라든지 인근을 이렇게 저희들이 그 당시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어떻게 경제성 측면을 검토를 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모두 흑자를 내고 있는 쪽으로 일단 저희들한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경제성 부분은 다른 지역,

황효진위원 답변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문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어떤 서명을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더, 해당 주민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해당 주민들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지금 해당 주민들을 코너로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꼭 좀 검토를 하셔서 이런 일이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한 위원 감사하기 전에 안산시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그러니까 9월 29일날 작성하셨다고 했죠? 여기 보니까 지금 시장님까지 결재했는데 그거 한 부 갖다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이것은 국장님한테 제가 어차피 국이니까 여쭙겠습니다.

어차피 집행부와 주민들 간에 이견이 틀리는 건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안 하지만, 지금 한창 농번기 철이고 이 뒤에 계신 주민들의 열의를 한 번 보십시오.

왜 저는 집행부가 일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져요. 이 농번기 가장 바쁜 시절에 이 뒤에 계신 분들을 달래지 못하고 가서 사과하지 못하고 설득하지 못하면서 왜 자꾸만 자극하시죠?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하여간 잘 설득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맨날 말씀만 그렇게 마시고요. 지금 여지껏 성과가 그렇게 보였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하여간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간 열심히 해서 잘 설득해서 원만하게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두 번째, 이분들 제 개인적으로는 형심 같고 부모 같은 분들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 설득이 안 되고 강행이 될 경우에는 아마 상상도 못할 일이 저는 누군가가 솔직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당장 본 위원 같아도 화병에 간다는 말 있죠? 그 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말로만 맨날 설득하시고 말로만 타협하시면 뭐합니까? 실제로 산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뭐 거두신 게 뭐 있습니까? 계속 일방통행이에요, 양쪽 다.

거기까지 하고, 과장님, 어차피 담당과장님이시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한갑수위원 저희가 추모공원 특위 또 우리 일각에서는 화장장 특위, 이 추모공원 특위로 해 가지고 저희가 몇 개월간 그 여름 더우내 저희가 다른 데에 쏟을 그 부분을 갖다가 여기다 쏟았습니다.

그죠? 이해 가시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이해합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저희가 선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추모공원 특위에서요.

이것에 대한 처리결과를 저희한테 주셨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처리결과를 아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결과 조치가 한 것도 주셨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의회로 처리결과를 아마 보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으로.

한갑수위원 저희가 답변 한 것 권고사항이 있는데요. 그거 주셨어요?

말씀 정확히 하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저희들이 일단 우리 기행 위원님들 전체 계신 데서 자료를 드린 것 같진 않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때 아마 이 자료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일부 몇 분에 대한 현안 문제입니까?

지금 거의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도록 집행부에서는 이것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어떤 산물도 나온 게 없어요. 누구를 위한 추모공원인데요? 저희 집행부에서 뭐라고 하면 대답만 하시고 일 진행된 것 있습니까?

아까도 정승현 위원장께서, 참 창피하고 여기 언론사도 계시지만 창피해서 제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진짜로.

담당과장이 본인의 업무가 뭔지도 모르고, 이게 집행부가 할 일이에요?

이건 너무 한 겁니다, 너무 한 거. 아세요? 최소한 자기가 할 일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업무 분담이 자기는 뭔지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팀장이고 나는 과장이고 뒤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뭐 하러 직위를 왜 둡니까? 맨투맨으로 하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위원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한갑수위원 저희가 추모공원 특위에서 지적사항을 저희가 한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 상임위에서 1년 전에 요구조건이 있었습니다, 시정조건이.

그러니까 의회 본회의장에서 저희가 이러 이러한 면을 가지고 해명해라, 한 게 있어요.

전문위원님 있어요, 없어요? 그 서류 어디 있어요? 갖고 오세요.

지금 뭐가 갔는지, 뭐가 우리 의회에서 진행됐는지도 모르고 계시는 거죠, 과장님? 그죠?

권고사항이 있어요. 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투자유치계장 문육식 예, 투자유치계장 문육식입니다.

한갑수위원 받으신 거 있어요, 없어요, 의회에서?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있거든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계장님이든 과장님 누구든 한 분 대답해 보세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계장님?

국장님, 권오달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네.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제가 정말로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획경제국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느끼는 건데 정말로 집행부들 무성의하신 겁니다. 무성의한 건지 의회를 기만하는 건지 전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여기서 2년 전부터 왔던 조례 이름만 대면 대충은, 정확한 세부내용은 몰라도 대충은 압니다.

전준호위원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 감사장입니다. 증언이고요. 있는 그대로 있는 대로 답변하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하잖아요, 지금.

전준호위원 기록 남고 이렇게 신문하고 증언하는데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얘기 안 하시면 그대로 평가되고 그대로 남는 거 아니에요?

내용을 모르면 모른다고 확인해서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의회에서 권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조치에 대한 결과를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면 서면으로 한다든가 다음 시간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한갑수위원 좋습니다.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마지막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의회에서 기관과 기관 간에 발송한 공문을 갖다가 아직까지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첫 째는 직무유기예요. 누구 어떤 분 업무인지 몰라도 반성해야 돼요. 반성에 징계감이에요, 이건.

전준호위원 한 위원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한 오해와 확인되지 않은 것이 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읽어주세요, 무슨 내용인지.

그걸 다 확인하고,

한갑수위원 그건 제가 할 테니까, 총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체는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담당과장님하고 담당국장님께서는 우선 다른 국은 놔두고 소속 맡으신 국 먼저 시정하세요. 정말입니다. 시정하실 거 시정하셔야 됩니다. 이건 본 위원이 시정하라 마라할 가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얘기가.

그리고 지금 저희한테 자료를 이제 주셨어요, 사실상. 이번 자료에.

그런데 저희가 특위를 만들어서 지난 여름에, 그 더운 여름에 가서 한 것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넘었다 이겁니다.

그 결과치가 이제 내놔라 하니까 행감을 앞두고 내놨다는 얘기가 전 거기서 화가 난다는 거예요.

사전에 성의가 있고 열의가 있으면 해서 와서 의원 설득하고 또 의원이 주민들 설득하고, 저희 의원이 주민과 관을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주셨으면 이 지경까지 왔겠냐 이거예요.

그 역할을 왜 못하냐 이거예요. 그게 열과 성의예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하여간 좀 더 이해 못하는 부분이 정확한 진의나 권고사항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내용이 약간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릴 사항은 서면으로 하고, 추후 더 다음 시간에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만 되는 거고요.

전반적인 걸 더 한 번 말씀드리면, 본인들께서 여기 담당공무원들께서 업무 분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노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거고, 국장님한테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일반단체죠? 일반단체에서 동에서 자원봉사를 모집하는 공문발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네?

한갑수위원 아까 황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르시나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나중에 얘기 들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들으셨으면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저희들도 진행되는 내용은 관련부서에서 얘기 들었습니다.

한갑수위원 제가 그 말씀은 내용은 저희들 다 공유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누차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 집행부에서 각 동에다가 시달한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어제 이것은 제가 관련부서에 공히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아까 황효진 위원님 얘기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 같은데,

한갑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 내용 다 빼고 일반 사모임에서 이만 저만 하니 이것 좀, 이것도 관을 통해서 나간 것 발송된 거 아닙니까?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것이 사모임에서 이루어진 게 맞는 절차냐, 틀린 절차냐 그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공문 내용을 봤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협조를 해 주라는 아마 공문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보세요 협조공문은 다 알고, 관에서 일반단체의 의사를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죠. 관련부서에서 그렇게,

한갑수위원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절차가 맞는 절차냐, 틀린 절차냐 제 얘기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걸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두 가지가 있겠죠. 처음에는 법적인 사항에 대한 협조가 있을 거고,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민단체들은 법적인 사항이 아닌 부분 가지고도 지금 저희 행정기관하고 시민단체하고 굉장히 그런 협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건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관련부서에서는 협조를 해 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갑수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으로서 그것이 지금 주민들, 지금 반대특위 하고 계신 분들하고 그것이 설득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악영향을 끼쳤다고 보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의도 자체를 저희가 객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아니, 과장님 또 살살 진행하시는데요. 보세요 과장님은 그 내용을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위원이 보기에는 99.9% 확인하셨어요. 확인하고 내보냈을 겁니다. 확인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검토할 적에 내가 내 부서에서 이 주민들과 어떤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부합이 될 건지, 악영향을 끼칠 건지 분명히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그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셨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이해가 가셨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한갑수위원 아니 과장님이 판단해서 그게 나갔을 텐데 과장님도 보셨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과장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하시라는데 뭐가 어때서요.

잘못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런데 일장 일단이 있겠죠. 그 부분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겠죠.

그 부분은 단적으로 이게 옳다, 이건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갑수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익히 알아들은 걸로 하고요.

저는 그런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뒤에 계신 분들 얘기 들으면 그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의회에 없던 날을 딱 택일을 한 건데요. 택일입니다, 택일 정말로. 택일한 건데 오히려 역효과를 부르는 거예요, 그건.

정말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화장장이 될지 정말로 순수한 추모공원이 될지 이제는 화로기까지 들어가니까 화장장이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만, 어떤 우리시에서 일을 하시고자 하면 정면 돌파를 진정성을 갖고 민원인들하고 접하시라 이거예요.

정말로 내 임기에 내 업무니까 이루겠다, 이런 어떠한 애절한 마음을 갖고 가서 설득해 보시라 이거예요. 건성으로 ‘너희들 데모해, 나는 때가 되면 밀어붙일 거예요. 언제 너희들 쉬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과장님께서 그 마음 가지셨건 안 가지셨건 간에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현안이 그렇다는 거죠.

가서, 아니 부모 죽인 것도 아닌데 타당성 얘기하고 잘못된 부분 인정하고 다 내려놓고 얘기 하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일을 갖다가 국장님, 최대한 성심성의껏 진정성 있게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대화하고 설득해서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이 추모공원 건 관련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전준호위원 몇 가지 확인 좀 정확히 하고, 이 추모공원 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서로의 역할과 책임들이 분명히 규명이 돼야 되고요. 또 그것이 이렇게 증언이나 시 답변 또 신문 그냥 그대로 흘러가서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시장님 결심 받은 2011년 9월 29일자 문서가 지금 똑같은 문서 맞습니까, 여기에 내용?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아까 그런 오해가 있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전준호위원 그 당시에 의회가 조사특위를 끝내고 집행부로 권고사항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처리계획을 작성한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당시에 작성된 문서가 지금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올라와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분명합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결심 받았던 그 내용 복사본을 갖다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이 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답변서잖아요, 지금 이게?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부분이 공식적으로 의회로 왔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의회로는 안 갔습니다. 안 가고,

전준호위원 왜 안 줬죠? 우리 한갑수 위원님이 지금 감사하는 내용 중에 그 당시에 처리계획을 결심 받았으면 이러이러한 의견과 입장이고 이런 계획으로 하겠다라는 걸 의회에 보내주는 것이 상식 아니겠어요?

의무화되진 않았다고 칩시다. 적어도 의회가 사무조사특위까지 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주문했으면, 시장님 결심까지 받았으면 그 내용을 최소한 의회로 이첩하는 것이 예의이자 도리 아니겠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좌우간 그 부분은 조금 불찰이 있었습니다. 의회에 저희들이 안 드린 건 저희들이 좀 불찰이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행정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가 싶어서 이렇게 지적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모양새 때문에 행정이 전체적으로 시민과 소통이 안 된다라는 평가를 받는 거죠.

최소한 의회라도 공식적인 행정행위를 통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의회로 보내고 그것이 해당 상임위원회 간담회장에서 브리핑이 되든 어떻게 하든 후속적인 절차가 진행돼야 되는 게 상식이죠? 그런 행정을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합시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음에 민간단체와의 협력 부분에 있어서 무수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사문화 시민단체가 아니어도 또 그렇게 해 왔어요. 중요한 것은 때와 시를 어떻게 잘 가려서 행정과 민간이 서로 협력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민간단체 지원하고 예산 줘가면서 시정에서 같이 가는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정부를 상대로 우리 지역난방 관련해서, 수인선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민간단체와 함께 서명 하느라 그 이상의 동원도 해 가지고 우리 목표 관철시키려고 일했던 사례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과연 그것이 어느 시점에서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필요한가를 판단하면 되는 문제예요.

양상동 주민들의 이런 이해관계들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민민갈등을 조장한다는 평가를 받아가면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자체가 잘 했다 잘못 했다가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해결해 가는데 있어서 어떤 형식을 빌어서 할 거냐, 이 판단들 행정에서 세심하게 해야 되는 거죠.

속된 표현으로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이런 모양으로 평가 돼버리고 말잖아요. 하고자 했던 일도 못하게 되고, 시의 이미지만 실추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세련되지 못하고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모양새로 일을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가 가닥이 안 잡혀서 일이 가는 거 아닌가 라는 이런 평가를 받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시 브랜드 슬로건도 마찬가지고, 우리 조례에 그거 의무화해서 쓰도록 되어 있지도 않아요, 실은. ‘사용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량권이라고요.

그런 부분들 분명하게 여러분의 의지로 갖고 있으면 답변도 충실히 해야죠. 괜한 오해를 사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깊이 있는 각성을 해 줬으면 좋겠고, 이 감사장에 자리를 다 배려하지도 못하는 주민들이 와서 방청을 하고 싶어하고, 의회 절차도 무시하고 경찰병력이 와서 있고, 이게 민의의 전당이고 이게 민과 소통하는 행정이에요? 답답해서요, 창피해서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말을 참아달라고만 자꾸 그러는데 말을 참고 있는 만큼 나서서 주민과 시민과 소통하는 그런 행정을 얘기 드립니다. 조목조목 따져서 여러분의 하자와 실책을 드러내면 다 기록에 남고 여러분 페널티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닌데, 그런 진정성을 시민들이 더 공감할 수 있도록 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마무리 답변 한 번 하세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고요, 하여간 시도 상당한 많은 고민을 갖고 있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만큼 신중하고 많이 생각하면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포괄적으로 전준호 위원께서 모든 내용을 담아서 전반적으로 다 지적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 집행부가 정말 가슴으로 받아 안아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화장장이 됐든 추모공원이 됐든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 한들, 그러면 그만큼 과정과 절차도 투명한 것은 당연하고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부합되는 그런 절차들을 밟아서 진행을 해야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까지 해 오는 거 보면, 그게 민간단체든 우리시 자체든 오히려 양상동 주민들을 더 그냥, 속된 표현으로 구부려 뜨려야 되는데 아주 부러뜨리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부러뜨리려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돼요? 집행부 의지대로 이거 될 것 같아요?

말씀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장개협 발족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죠?

우리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장개협 구성원들 면면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대개적으로는 주민들과 시와의 중재역할을 충실히 해서, 어느 위치에 서지도 않고 중재역할을 충실히 해서 원만하게 갈등문제를 갈등요소를 해소한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역할이 지난 6월 12일날 예당에서 있었던 그 일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 행사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동별로 200명씩 모집해달라,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장개협이 민간단체예요. 우리는 몰라, 시는 몰라.

그러면 민간단체에서 시에 협조공문이 오면 적어도 그 내용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검토가 있어야죠.

장개협에서 식품위생과로 공문협조 요청하니까 식품위생과에서는 검토도 않고 그냥 각 동에다가 시달한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자체 힘으로는 각 동을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소관 상급부서인 자치행정과에 얘기 해 가지고 또 동원을, 자원봉사를 모집해달라고 또 요청을 해요.

자치행정과 역시 그 내용조차 검토하지도 않고 각 동에다 또 요구를 해요.

지금 화장장에 대한 자원봉사자가 각 동에 200명씩이면 5천명이에요. 아니 세상에 무슨 일을 하는데 5천명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까? 지금 화장장 사업하는데 화장장 관련 자원봉사자가 5천명이 필요합니까? 장개협에서 요청하는 동별 200명에 대한 자원봉사자 그걸 시 주무부서로 요청을 했으면 그게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검토를 하고, 그래서 그 민간단체에서 요청한 내용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이 됐었을 때 각 동에 요청을 해야죠.

그러고 나서 그 자원봉사자 어디다 쓸려고 하니까, 아무 답변도 못해요. 그리고 장개협에서 얘기한 그 밑에 공문 내용에 들어 있는 그 공문만 보고 답변을 해요.

이렇게 우리시가 우리시 집행부가,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더라도 왜 모집하는지, 그 모집해서 5천명이나 되는 인원을 어떻게 쓰일 것인지, 그게 명확히 나와야지 요청을 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셈이 뻔히 드러난 거예요. 그 5천명 받아다가 어디다 쓸 것인지, 말은 자원봉사자고, 그래서 지난 6월 12일날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지금 양상동 주민들 가만히 내버려 두셔도 이분들은 지금 밤잠을 설치고 있는 분들인데 왜 이렇게 긁어 부스럼을 만드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추모공원 특위에서 안산시에 지난 2011년 7월 13일로 기억되는데 안산시에 권고를 했어요. 이러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적어도 안산시와 안산시의회는 76만 안산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이에요, 기관. 행정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안산시와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안산시의회의 양대 축이고 양대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 한 기관에서 시에 요청을 하면, 권고를 하면 최소한 그에 대한 답변은 있어야 되는 게 관대 관의 상호 신뢰고 도리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행감 자료에 처리계획 그리고 권고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이라고 와 있어요.

제가 이거 안 따지겠어요. 이 내용만 가지고 하면 저 혼자 해도 3일 동안 제가 하겠어요. 이 내용 가지고.

한 가지만 예로 들어볼게요. 당초에 지금 서락골에 선정될 때 그때 당시 계획이 6기, 3기 해서 3만 위였어요. 그렇게 해서 서락골 선정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4기, 만 위 그렇게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부지 다시 선정해야죠. 당초에 총 9기 3만 위 규모로 해 가지고 한다고 해서 서락골로 선정했으면, 그런데 그게 변경돼서 4기 만 위로 축소해서 정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부지를 다시 선정해야죠. 내용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공개 구분해서 비공개로 되어 있어요. 뭐가 그렇게 숨기고 싶은, 이걸 공개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비공개로 내부적으로 결재하고 시장 결심 받아놓고 의회에다는 아무런 답변도, 이게 지금 우리 안산시 행정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의회에다 뭐를 더 예산 편성해 달라, 의결해 달라, 사후 의결해 달라, 어떻게 요구를 한단 얘기예요. 이렇게 관대 관의 기본적인 최소한의 신뢰마저도 깨져 있는 상태인데.

이 처리계획이 그만큼 당당하고 했으면 왜 이걸 공개 못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내용 보니까 일본 연수 갔다 온 내용 다 소감문 써놨네요. 여기 보면 하나 같이 주민과의 갈등해소 첫 번째 주민과의 대화예요. 다 지금 그렇게 써놨네요. 시장이 주민과 직접 대화하고, 주민들이 직접, 여러 가지 갈등 해결 방안이 다 이렇게 써놨구만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그러죠 대화하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고.

여기 주민들 계시지만 주민들하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한 번 주민들이 뭐가 그렇게 불만이고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 번 얘기 들어보려고 했습니까?

그 답변은 주민들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 외에 다른 답변이 없어요. 서울 원지동 600번 대화했다고 합니다, 600번. 그래도 지금 그렇게 해서 다 완공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갈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단 한 차례 정식적인 대화도 하지 않고 단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이게 올바른 행정입니까?

일본의 어느 현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지을 때 시장이 4백 몇 번을 찾아갔답니다. 430번을 찾아갔대요. 그렇게 해서 결국 시민들을 설득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민 80% 이상이 찬성한다라는 딱 그 이유 하나입니다, 그 이유 하나. 그 이유 하나 가지고 양상동 주민들 소수 몇 몇 안 된다고 그거 가지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런 행정행위, 동별 200명씩 받아 가지고 5천명 만들어서 또 그거 가지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행위, 양상동 주민들은 우리 안산시민 아닙니까? 우리시로 따지자면 양상동 주민들이 그래도 가장 오래된 우리 오늘 날 안산시가 있게 한 뿌리들입니다, 뿌리.

그런 분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런 분들의 의견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시가 그런 의지가 있고 당위성이 있다라면 그걸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야죠.

저는 이것이 바로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이 건과 관련해서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하면서 민귀군경(民貴君輕)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한 바 있어요. 소위 종묘사직보다 더 중요한 게 백성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시에서, 우리시 집행부에서 현안사업에 있어서 추모공원사업이 절박하다 하더라도 여기에 원성이 있는 백성이 있으면 그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게, 지금 시대가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타 지자체 같은 경우 그 노력 끝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산 같은 경우 지금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집행부의, 시의, 지자체의 노력 끝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 밀어붙여서 그걸 지어놓으면 그게 온전히 운영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번 봐보세요. 만약에 한 번 거기다 서락골에다 지금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온전히 운영되겠어요? 운영되리라고 봅니까? 아니면 매일 경찰병력 갖다가 그 입구 다 막아놓고 장의차량이나 출입 가능한 차량들만 통행 허용할 겁니까?

한 번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 밀어붙여 가지고 거기다 지었을 때 그게 실질적으로 운영 가능할 건지 한 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박용덕 네, 세정과장 박용덕입니다.

박은경위원 자료집 1562쪽입니다.

지방세부과 징수현황을 보면요, 2011년도. 저는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징수목표를 설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겁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징수목표는 세목이 있는데요, 시세분야에 재산세, 자동차세, 소득세 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요율을 정할 때.

○세정과장 박용덕 최근 3년 동안 우리 안산시에서 지방세를 징수한 그 실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평균치 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징수목표를 잡습니다.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그냥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로, 주먹구구식으로 얼른 계산해보면 부과액에, 쉽게 말하면 한 82~3%대 그 정도 되더라고요, 징수목표가.

○세정과장 박용덕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징수액하고 징수목표액을 비교해보면 어느 세목이나 다 목표가 항상 징수액보다 낮게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자, 그럼 이걸 어떤 관점으로 제가 볼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표달성률이 항상 채워질 수 있도록 징수목표액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표치를 좀 더 상향 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징수액보다 좀 더 낮게 책정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만족은 될 수 있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징수목표를 달성했다 해서 그 이후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좀 느슨해지거나 태만해진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좀 이게 숫자 놀음에 불과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렇게 징수목표액을,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 징수실적의 평균치를 따진다면 지금 점점 지방세 납세률이 높아지는 거죠?

○세정과장 박용덕 그렇죠. 징수율이 좀 높아지는 추세죠.

박은경위원 그러면은 그런 목표들도 조금씩 상향조정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3년치 평균치에다가 그 해의 어떤 가변사안을 가미를 시켜서 목표를 잡는데, 그 목표가 딱 일치가 되면 상당히 아주 바람직하게 그 목표설정을 잘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그걸 딱 맞출 수는 없고요. 맞출 수는 없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변적인 부분을 나름대로 반영해서 세우는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목표 대비해가지고 보면은 다 100% 이상인 거 수치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부과 대비 징수비율을 보면 거기에 못 미치는 부분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세정과장 박용덕 그래서 딱 맞추면 좋은데, 어느 세목은 3%, 4% 오버되는 경우도 있고, 어느 세목에 가서는 또 저희가 정확하게 맞추지를 못해서 목표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걸랑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토탈로 봤을 때 큰 틀에서는 징수율이 굉장히 목표달성률이 높은 걸로 나오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 대비해서 징수 자체가,

○세정과장 박용덕 그래서 저희들은 그 목표를 잡는데 이것이 세출의 목표도 되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세정과장 박용덕 그 세출의 목표해서 세금을 그 목표대로 걷지를 못하면 기 편성,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걸 맞추신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박용덕 예. 편성한 세출예산을 줄여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어려움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세출예산을 채우기 위해서 조금,

박은경위원 여유 있게, 느슨하게 잡는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박용덕 예. 여유 있게 좀,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는다는 표현이 그때 사용하는,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목표 대비치를 이렇게 백분율로 해가지고서 놔뒀을 때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싶어서 아쉬움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네.

박은경위원 물론 세입과 세출에 대한 부분을 안정적으로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한편으로 이런 관점에서도 목표치를 조금 상향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 번 가변적으로 그런 잠재요인을 두고서 한 번 고심해주십시오.

○세정과장 박용덕 우리 지방세는 거의 과세대상을 보면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우리 안산시에서는 그 과세대상에 어떤 세율을 적용시키면 거의 금액이 확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의,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고정적이잖아요.

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지방세에 대한 세수 확보의 부분이 어느 정도 크게 변수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고정적이고 변동 폭이 적다면 그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조율이 가능한 범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그래서 아주 최대한 다 잡아주려고 노력을 한 결과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처음에 이런 목표액 설정하고 할 때 좀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네.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1574쪽이요.

개별주택가격조사 공시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냥 이거는 질의 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네.

박은경위원 여기 혹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게 있나요?

○세정과장 박용덕 금년도에 한 24건 정도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를 해가지고 주택소유자한테 그 내용을 통보를 했는데, 과다하다 한 부분이 한 24건이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이틀 전에 저희가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금액을 반영한 부분은, 인상 부분이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해서 정정 통보를 해드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 처리하고, 그래서 이의신청 사안이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로 세수 확대를 위해서 애쓰시는 거 이해합니다.

특히 1570쪽에 보면 지방세 납부서비스 온라인 전환 홍보 해가지고서 이게 많이 어떻게 보면 홍보가 됐나요? 작년 하반기에 홍보가 들어가서 올해부터 시행이 됐는데,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게 실질적으로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이 사안은 고지서 없이,

박은경위원 네. 납부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은행에 ATM기에 자기의 인적사항만 치면 납부해야 될 세액이 다 떠서 카드 가지고 납부하는 사항인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에 있어서의 용이함을,

○세정과장 박용덕 예. 상당히 편리한 거죠.

박은경위원 전환한 거잖아요, 폭 넓게?

○세정과장 박용덕 네.

박은경위원 이게 사실 납부방법의 편의성은 가져오고 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체납에 대한 부분이 담보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그렇죠?

○세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체납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박은경위원 네. 그건 아니고,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개선이 되는 부분은 아니죠?

○세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또 ARS를 이용한 세외수입 통합안내 및 납부시스템 구축 해가지고서 작년 하반기에 도입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기대효과가 나왔는지?

○세정과장 박용덕 이거는 기 지방세에서는 ARS 납부방법으로 인해서 자기 집에서 1588 지정된 번호로 전화를 하면 거기서 바로 내야 될 세외수입에 대해서 안내사항이 나오걸랑요. 나오면 자기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넣으면 역시 이것도 관공서를, 세무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바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작년 6월달에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많은 납부의무자들이 이용을 하는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편리한 제도가 있으니까 이 사항을 좀 이용을 해주십사 하고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2012년도에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가장 주력하고 있었던 신규 사업 있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박은경위원 이거 작년 연말에 본예산 세우실 때 그 과정 다 기억하시죠?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상임위에서 사실 그 예산이 삭감됐었습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네.

박은경위원 소프트웨어를, 그러니까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전산개발비로 1억 1550만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시설 취득비로 해가지고 8613만원이었던 게 저희 상임위에서는 논란 끝에 삭감이 됐던 부분이 예결위에 올라가서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의지가 좀 반영이 돼 가지고, 제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의 그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자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아쉬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서를 달고서 예산이 세워졌었죠?

○세정과장 박용덕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향후 진행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어떤 상황이신지.

○세정과장 박용덕 상당히 우리 위원회에서, 특히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지능형 징수통합시스템에 대한 예산을 승인을 해주실 적에 많은 노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회 위원님들 다 계신데서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아주 어려움 끝에 그렇게 예산까지 세워줬는데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 중요한 해야 될 부분을 사전에 하지 못한 그런 어떤 착오가, 커다란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위원회에 정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도 9월달에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그 전산시스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영향평가를 받도록 작년도에 법이 개정이 돼서 올해 시행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사전에 영향평가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받지 못해 가지고 그 예산을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평가를 받기 위한 그런 지금 절차를 거치고, 그 사안이 한 7~8월경에 종료가 되면 이후에 징수통합시스템 사업을 착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커다란 착오가 있었던 점 죄송합니다.

박은경위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시행된 게 정확히 언제입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2011년도 9월 30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 공포가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부서에서도 간과하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서 시도하셨던 거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승인 과정 중에서 그걸 확인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정확히 언제쯤 확인하신 겁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3월 28일날 경기도에 정보화사업 사전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협의 결과 4월 5일자로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한 다음에 이 시스템을 구축해라, 이렇게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사업이 정보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여부를 인근 시·군에 직접 가서 알아보기도 하고, 또 행자부에 올라가서 다시 한 번 문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5월 24일날 내부적으로 예산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시장님께 결재를 맡고.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저희 의회하고는 사전에 공유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저번에 조례에 관련해가지고서 그 부분이 얘기가 됐던 부분이면 저는 최소한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께는 여기에 추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다 제출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기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자료도 제출되지 않고, 이렇게 이 자리에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 어차피 이거 오늘 여기서 지난다고 해가지고서, 이거 추경에 또 예산을 더 반영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다른 변경 사유도, 다른 이유도 아니고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면 그런 거에 대해서 함께, 어떻게 보면 양해라면 양해일 수 있고 협조라면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 뒤늦게, 저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관심을 갖고 물어봐가지고서, 질의해서 나온 답이라는 거, 답변이라는 거, 그게 아쉽습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어디어디죠? 몇 개나 되죠?

○세정과장 박용덕 이 징수통합시스템은 지난번에,

박은경위원 성남?

○세정과장 박용덕 아니요.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구축을 하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처음이에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박은경위원 그때 어디 지자체 하나, 성남이었나요? 어디 예를 들지 않으셨나요?

○세정과장 박용덕 아닙니다. 이 시스템은 저희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확신을 가지시고 추진을 하실 의지가 있으신 겁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걸 추진을 해서 이 시스템이 가동이 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선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지금 지방세를 부과해서 저희들은 가능한 한 어떤 징수율을 높이는데 아주 목적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만이 체납액이 줄어드는 거고요.

따라서 이 징수시스템을 가지고 납기 전부터 집중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안내를 한다면 지금 현 체제의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상당한 징수율 배가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도입 전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요, 그때 본예산 때 주신 자료를 제가 한 번 가지고 그걸 근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납기 내 징수율이 76%입니다. 단순 체납이 몇 프로죠? 일반 체납, 고질 체납, 우리가 제일 부분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고질 체납인 거잖아요?

이 그래프대로 한다면 조금 개선되는 부분은 단순 체납,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은 개선이 될 겁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네.

박은경위원 그게 76%에서 단순 체납까지 향상 됐다고 볼 때 83%? 아니, 납기 내까지 해가지고 83% 정도, 거기 포함해서요, 단순 포함.

○세정과장 박용덕 네.

박은경위원 단순 체납에 대한 부분이 포함 됐을 때요.

그 다음에 일반 체납이나 고질 체납에 대해서는 그래프로, 그냥 데이터로 주셨을 때는 이걸로 근거한다면 큰 향상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자료거든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래서 저희가 단순 체납이라 하면은 납기가 지나서 한 달 내지 두 달 내에 독촉에 의해서 납부하시는 분들, 그 부분을 단순 체납이라고 하고요.

그 단순 체납을 지나서 3개월, 4개월 된 다음에도 그 부과된 지방세에 대해서 납부하지 않는 그런 분들은 고질적인 그런 체납으로 저희는 보고 있걸랑요.

그래서 1년, 2년, 3년, 5년 가도 안 내시는 분들이 고질 체납인데,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고질 체납은, 제가 보는 관점은요 단순 체납은 깜박 할 수가 있어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악의적이지가 않고, 고의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뭐랄까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은 굉장히 그분들 입장에서는 반가워 할 수도 있고, 고마워 할 수도 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상의 3~4개월, 1년 이런 식으로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본인이 몰라서가, 쉽게 말하면 인식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연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고, 또 체납의 금액이 단순한 소액이 아닐 경우도 많을 거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특히 주민세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징수율 관계에서 잠깐 보니까 우리 시가 좀 주민세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낮은 거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시의, 전출입이 많은 시의 특성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런 부분도,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납세의무자가 많다는 그런 측면도 있을 테고요, 소홀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전출입이 많다보면 주민세액이 적다 보니까 그냥 무심결에 무시해버릴 수도 있고, ‘나중에 내면 되지’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셨을 때 과연, 이게 시스템을 구축하셔 가지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나름대로 관리비가 들 것 아닙니까?

그냥 이 시스템만 구축해놓으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세정과장 박용덕 먼저 직원들이 활용을 하는 거죠. 현재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그 사항을 가지고 하는데, 물론 거기에 프로그램을 약간의 수정을 한다든지 또는 기계적인 장치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아서 그런 유지관리비는 좀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커다란 어떤 별도의, 이 시스템이 들어와 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수반하고 그럴 사안은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다시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기 저희가 지금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부분이고, 또 이렇게 지금 많은 정보공개 관련된 부분, 정보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시각도 있고, 또 용역도 어차피 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한 번쯤, 지금 용역발주 하셨나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지금 발주 의뢰했습니다, 회계과에.

박은경위원 이거 용역발주 할 때는 심의 거치나요? 거치는 거죠?

○세정과장 박용덕 법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박은경위원 법에 의무적으로 돼 있는 것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세정과장 박용덕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심의 거치지 않고 용역을 지금 그러면 발주를 하신 건가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회계 관련 과에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발주 의뢰를?

○세정과장 박용덕 6월 29일까지, 이달 말까지 공고 중입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꼭 이렇게 하셔야만 되나요?

그냥 과장님, 누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네.

박은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정과장 박용덕 아니요,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어차피,

박은경위원 이거 과장님이, 이거 그냥 과장님이 다 책임지실 수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박용덕 아니요. 실무자 과장이니까,

박은경위원 아니요. 왜냐하면,

○세정과장 박용덕 저의 의지를 아마,

박은경위원 의지는 높이 사는데요, 어쨌든 용역과 관련돼서, 또 나중에 추후에 추경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국장님에 대한 부분도, 국장님도 책임이 있으신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그 용역을 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제도적인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내부적인, 행정적인 조치를 다 해가지고,

박은경위원 그럼 국장님도 이 사실 다 알고 계셨나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네,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국장님하고,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우리가 제도적으로,

박은경위원 집행부에서만 알면 되는 것이고, 저희는 그냥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보고 받아서 예산에 대해서만 살리느냐 죽이느냐, 거기 삭감에 대한 여부만, 편성이나 아니면 삭감에 대한 여부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또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사전 설명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를 구하도록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적으로는 허용이 되는 범위 속에서 제도적으로 해가지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래도 나중에 이 부분에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좀 더 증액돼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면 저도 조금은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논란이 됐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집행부에서 진행과정 중에 간과했던 부분이 새롭게 브레이크가 걸린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일이 진척이 안 되고 또 다른 예산에 대한 부분도 확보해야 되고 용역을 해야 되는 관점이었으면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상임위를 통해서라도 사전적으로 한 번쯤은 업무보고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하여간 업무보고 절차 기회가 있었으면 사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박은경위원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접근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예산에 세워졌던 예산이고 이대로 진행을 했다면 지금 8월달이면 사업기간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저 사실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 궁금증을 갖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얼마 전에 과장님이 저희 상임위에 업무차 들어오실 일이 있으셔 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이게 시간적으로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용역을 해야 되는 법적 절차가 관계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행정적으로 챙기지 못한 실무자들한테 상당히 질책을 했습니다.

질책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상응하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시기를 일실 해 가지고 했을 때는 또 상당한,

박은경위원 아니요, 예산을 확보한 게 문제가 아니죠, 국장님.

예산을 확보 했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사전점검을 하셔 가지고 정말로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면 그걸 추진하는 건데 한 번쯤 더 심사숙고해서 재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거 용역이 사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러면 용역하지, 그래서 예산 변경하지.’ 그게 아니죠.

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지자체가 해 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그런 관점으로 한 번쯤은 고민하고 정말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가동했을 때 세정과에서 올리고자 하는 그런 효과 효율성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그래프대로 준 걸 자료로 한다면 그렇게 개선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납세자에 대한 이런 정보를,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을 이런 위험요소를 안고 가면서 해야 되는 건지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그 부분에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저도 구청에 있을 때 세무과장을 했었어요.

박은경위원 그냥 하나만 여쭤보고 질의 끝내겠습니다.

보통 이거 정보 만약에 수집하려면 납세자에게 정보 사전 동의 구해야 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납세자에 대한 사전정보 구하는 거 있고 사전 구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세법상에 세무를 징수함에 있어 얼마든지 개인정보를 세무공무원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박은경위원 어떤 경우에,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세금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박은경위원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네, 모든 걸 다 공개열람을 할 수 있어요, 세무공무원이.

박은경위원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만 그걸 가지고서 내가 납세를 했는지 안 했는지 사전적으로 감지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알려주는 부분은 굉장히 저는, 제가 납세자라면 굉장히 저는 불쾌할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세금에 대한 특수성이 있거든요. 세금을 조사하고,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금 마감, 납기 마감일까지는 내가 낼 수도 있는 거고 안 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걸 갖다가 왜 사전적으로 관리를 하느냐는 얘기죠.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생각하시면 생각하시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있지만 또 본인이 몰라 가지고 못 내서 체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걸 사전에,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단순체납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개선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목적이신 건가요? 이 시스템의 가동 목적이,

○세정과장 박용덕 단순체납액을 줄여나가면, 그것을 대폭적으로 줄이면 어떤 고질적인 체납도 따라서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단순체납을 앞서서 정리를 하고 나가고, 그 다음에,

박은경위원 단순체납이 아까도 분명히 1개월 이내라고 얘기하셨죠?

○세정과장 박용덕 납기가 지나서 1개월 내지 2개월.

그런 단순체납을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 또 적극적으로 납세홍보를 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1년 이후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안 해 오셨어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박은경위원 단순체납자에게 예를 들어서 일정기간 다시 고지서 재발급 하는 게 얼마 있다 하시는 거죠?

○세정과장 박용덕 물론 한 달 납기가 지난 다음에 우리가 독촉장을 보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요.

○세정과장 박용덕 독촉장 보내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박은경위원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 소홀히 하셨던 건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하는데 그 고지서 전달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스템화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SMS라든지 이런 걸로 보내주는 거와 고지서 보내주는 것은 질적으로 좀 틀리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단순체납액을 줄이면,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꼭 이런 시스템을 가동을 안 해도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자로, 예를 들어서 그냥 일괄 문자로 예를 들면 납기 무슨 무슨 지방세에 대해서 납기일이 언제까지입니다, 하고서 참고하시라는 정도의 그런 멘트를 문자를, 단체문자를 보낼 수는 있어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반문자로 보내는 것이 현재 전산시스템에서는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납세자의 성향을 1대1로 분석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의 행태에 이 시스템을 가동한다는 얘기예요.

하여간에 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 사후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국장님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십시오.

○세정과장 박용덕 예.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조직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박은경위원 조직이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예.

박은경위원 무슨 조직이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계를 하나 새로 만들었다니까요. 세정과에 세무정보계라는 계를 하나, 이 시스템 때문에 계를 하나 별도로 만들 정도로,

박은경위원 이거 하나 때문에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이게 주축이, 그것도 있지만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부서를 위해서 계를 하나 별도로 또 만들었습니다. 다른 기능도 있지만, 다른 역할도 있지만.

그 정도로 시스템화하면 안산시 전체 체납관리나 세무 징수관리나 각 계에서 움직이는 시스템을 갖다 한꺼번에 통합을 해 가지고 움직여주기 때문에 다른 시스템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효율화가, 다른 계까지 효율화가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는데 상당히,

박은경위원 그걸 어떻게 담보하시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그것은 제가 그 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도 세무과장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박은경위원 아니,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그러면 왜 우리 안산만 시도하고 다른 지자체는 안 하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우리가 최근 시범적으로, 우리 안산시 세정이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 앞서가는 과정에 우리 시스템 자체가 상당 부분 상급부서하고도 서로 간에 업무를 공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은경위원 그것은 징수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반대 입장에서 보면 계속 신상정보에 대한 인터넷상에 그런 부분은 강화되고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신상정보에 대한 것은 세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초법적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신상정보라는 게 기본적인 데이터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그럼요. 세금에 관한 한 자기 재산이나 신상, 가족 다 관리가 돼야 됩니다, 여기는요.

박은경위원 이게 그런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사후에 그걸 예측하고 추적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가지고서.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그럼 추적을 해야 세금,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위험한 관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그런 정보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그것은 그래서 공무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무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못 들어갑니다. 세무공무원만 열람할 수 있게끔 제한적이에요, 그것은.

박은경위원 그렇죠. 정보통신과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화돼가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그건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켜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또 그것을 활용해서 최대한 은닉재산이든지 또 자기가 고의적으로 재산 분산시킨다든지 그런 것을 다 찾아내서 세금을 해서 공평과세를 해 줘야 되는데,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 방금 말씀하신 거요.

그 사람이 은닉하는 부분에까지도 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시스템으로 추적을 하신단 얘기죠?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전체적인 게 다 포괄적으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은닉하는 부분까지면 고질적인 체납에 대한 부분도 지금 담보하시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그것은 또 다를 수 있을 겁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건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그것은 다른 시스템이든 운영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은경위원 하물며 우리가 TV에서 그 동안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추적하는 프로그램.

그런 것도 배 째라고 29만원 할아버지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편의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부분에서는 지금도 저는 납득이 안 되고 그 부분을 우려의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는 마무리하겠는데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좀 더 자세하게 이해를 구하도록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절차상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은 향후 의회하고 사전적으로 논의도 될 수 있고, 그런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세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576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카드납부 실적이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오타가 있었던 건가요?

○세정과장 박용덕 어느 부분, 단위요?

황효진위원 예.

○세정과장 박용덕 단위가 원이 아니고 천원입니다, 아래 부분.

황효진위원 아래 부분이요?

○세정과장 박용덕 이거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황효진위원 그 수치는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면?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지금 2011년 대비 카드사를 종류가 줄어든 이유가 어떤 부분인가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러니까 수수료를 1.5% 받는 카드사가 있었고요,

황효진위원 그래서 외환카드사나 롯데카드사, 국민카드사가 지금 2012년에는 빠져 있는데 이 카드사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수수료를 못 맞추겠다고 한 부분인가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세정과장 박용덕 개별적으로 다 카드사하고 저희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는데, 지금 작년도 10월달에 외환하고 12월달에는 국민이 수수료 없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세금을 납부 받아 가지고 날짜를 13일 이후에, 익월 13일 이후에 지급하는 걸로, 우리 안산시에다 지급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수수료 없는 걸로 한 거죠.

황효진위원 다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정승현 수수료 부담을 않는다고 쉽게 말씀하세요, 카드사에.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우리 세정과에서 이 카드사 종류를 제한적으로 하게 된 경위이신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신 거죠?

○세정과장 박용덕 그래서 수수료를 우리가 내지 않는 대신, 주지 않는 대신 그 돈을 받은 돈을 익월 13일까지 납부를 해라, 그 대신. 걔네들이 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수료는 없이 전부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외환카드사나, 그러니까 시민 입장에서 보면 납부할 수 있는 이 카드가 줄어든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여쭙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수수료 관련해서만 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가 없어졌다, 이 말씀이신 거죠?

○세정과장 박용덕 예.

황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7페이지에 보면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금 법인카드 종류가 몇 종류나 되나요? 농협 것만 있나요?

○세정과장 박용덕 법인카드는 다 농협 것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카드사별 포인트 적립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농협에서 포인트 적립이 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농협 포인트 적립된 그 부분을 세외수입으로 잡아준 사안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현황을 볼 수 있을까요? 포인트 적립에 대해서.

○세정과장 박용덕 이 사항은 회계과에서 구체적인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내역을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옆 페이지에 보면 1566페이지에 정기예금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계좌수가 16개라는 것은 예금의 종류가,

○세정과장 박용덕 정기예금인 경우에 1개월, 3개월, 6개월, 1년에서 3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면서 그 이율이 금리가 틀리거든요.

황효진위원 최대치가 지금 2.92에서 3.43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율이?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장 박용덕 그게 정기예금 기간에 따라서 짧으면 금리가 낮고 길면 3.43%까지, 3년인 경우에는 3.43%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보통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금액이 지금 8천만원이라는 거죠?

○세정과장 박용덕 아니요, 8천만원이 아니고 800억이요.

황효진위원 800억이라는 거죠?

○세정과장 박용덕 800억이요. 800억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 3년 이상은, 그러니까 평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예치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나요, 평균적으로?

이 예금 이율이 보통 4%가 넘지 않나요, 지금 시중? 이렇게 예금 이율이 낮은가요?

○세정과장 박용덕 이율은,

황효진위원 이 정기예금은 농협인가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금고를 관리하고 있는 은행하고 금리 결정이 되는 건데요, 이건 표준금리, 한국은행의 표준금리를 적용해서 최대로 저희가 이자를 확보하기 위한 걸로 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6개월 이상짜리가 6구좌가 있고요 300억이 되고,

황효진위원 잠시만요, 다시 6개월 이상짜리가 몇 구좌요?

○세정과장 박용덕 밑에 자료가 있습니다. 3개월짜리가 한 계좌 50억, 그 다음에 6개월 이상이 6계좌가 있는데 그게 300억이 있고요. 1년짜리가 9구좌 450억, 그렇게 해서 800억이 정기예금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저희가 세출이, 세출하고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급히 우리시에서 세출 나갈 경우에는 밑에 알짜배기를 우선 쓰고, 알짜배기 수시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이것을 쓰고, 안 되면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능한 한 많이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는 거죠. 저희들도 이자목표액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한 50억 정도를 해야 되거든요, 예산상의 목표액이.

그래서 자금 관리를 아주 신경 써서 합니다.

황효진위원 이것은 시금고가 농협이라서 어떤 금리가 이 정도고, 예를 들면 다른 은행일 경우에는 이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적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당연히 하셨던 부분인 거죠?

○세정과장 박용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한국은행 표준금리를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시중은행하고도 차이가 없다.

황효진위원 동일합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예.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효진위원 맞습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1564페이지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 세외수입 지방세 관련해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실 때 작년하고 달라진 부분이 이 목표액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세정과장 박용덕 목표액이요?

황효진위원 목표액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목표액이 없고 부과액과 징수액만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이렇게 목표액을 해서 했는데, 이 목표라는 게 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 시점에서, 그러니까 작년 대비 조금 더 높게 책정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기준을 3년 동안의 실적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한 80% 정도 반영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게 딱 80%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평균 부과 징수액에 그 해의 어떤 변동사항을 가미시켜서 결정을 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죠.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 목표액 산정 기준할 때 그 내부 기준으로 산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세정과장 박용덕 그건 전국적으로 행자부 방침이 있는데, 그 자료가 여기 다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 목표액을 설정하는 건 아닙니다.

황효진위원 당연히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꼭 지침이라는 게 꼭 그 수치를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세정과에서 징수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보해 내려면 그거보다 더 높게 잡는다고 해서 그게 페널티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만약에 이 지침대로 징수 전망을 해 놓지 않고서 예를 들어서 세수가 결함이 생겼다 그러면 공무원이 책임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 범주 내에서 목표액을 잡지 그것을 벗어나서 하는 공무원은 아마 그렇게 흔치 않을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네.

황효진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행안부 지침이 없었던 건가요?

○세정과장 박용덕 아닙니다. 매년마다 이 지침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저희 행감자료에만 빠져 있었던 건가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황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541페이지에 출자법인 평가 관련 해 가지고 간략하게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부서에서는 이 출자법인 평가 관련해서 자료를 상세하게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게 평가 그 과정이 있을 때마다 첨부서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서류를 전부 자료를 필요하시다면 제출해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상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요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만 실적평가 부서에서 갖고 계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제출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예산 성과급을 지급을 하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황효진위원 1363페이지요.

부서에서 노력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성과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응당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 내용과 부서의 어떤 성격에 있어서 그 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급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지급 기준이 있는데 일단 성과급 심사는 예산성과급 심사위원회가 있고 그 아래에 사전에 실무자 심사위원회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실무자 심사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이것이 과연 이 부서에서 그냥 응당 해야 되는 일이냐, 아니면 특별하게 노력을 했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했다든지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격려금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이것은 완전히 새로 창안되거나 이렇게 된 부분은 아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새로운 방식이나 이런 노력을 통해서 그만치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인정이 돼서 격려금조로 지급이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를 절약을 하거나 아니면 공공운영비를 절감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들이 격려금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4번 같은 경우 용역을 절약했다는 것은 전에는 이제까지 이 도시관리계획 용역은 전부 용역사를 통해서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5천에서, 최소한 5천만원 이상을 줘야 용역으로 해결을 해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도면을 만들고 해서 처음으로 용역비를 주지 않고 이 용역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노고를 인정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 용역비를 절감했다, 이렇게 인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네. 좀 그 내용면에서 그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측면에서 지금 확인차 질의를 드렸고요.

이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기금에서 1331페이지에 보면 2011년 대비 이게 줄은 이유가 있나요? 5600만원 정도가.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 여성발전기금은 사실 여성가족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2012년 걸 보면 전년도 말보다 금년도에 있어서는 지출액을 5600만원 더 하기 때문에 사업을 그만치 더 벌린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도 말 현재액보다는 당해 연도 말이 그만치 좀 줄었다는 그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600만원을 그만치 사업을 더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신문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김영철위원 현재 우리 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조례 이런 거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공유재산 등 모든 안건은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해가지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다음에 의회협력계를 통해가지고 상정하고 있죠?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그 의회에 상정된 각종 조례안이나 공유재산,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가지고 문제되는 건들 있죠?

예를 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라든가 지방재정투융자심의 등 그 문제를 좀 야기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제가 와서는 그거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제출된 안건이 전부 그런 절차를 이행한 걸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김영철위원 다시 말해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가지고 각종 의회에 상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김영철위원 예를 들면 중기 심의 받고, 투융자도 심의를 받은 다음에 의회에 상정해야 되는 그런 안건들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그게 잘 지켜지지가 않아요. 사전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의회에 먼저 상정을 해가지고 추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업무가 그렇게 뒤죽박죽 돼버리고.

그 한 예를 들어볼까요?

하늘공원 봉안담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의회에 공유재산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설계를 발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설계를 발주한 뒤에 의회에 안건심의 올리고, 그런 경우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글쎄요, 하늘공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본 바는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절차 대상인지는 확인해보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각종 안건은 의회에 상정하지 마세요. 절차를 지키라는 얘기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우리 안산시가 안고 있는, 지금 김철민 시장이 취임한 게 만 2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전에 여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돔구장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90블록 문제, 이런 우리 안산시가 지금 해결해야 되고, 이제 밑그림 그리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냥 이대로 놓고 그냥 지켜만 보고 2년 또 보내고 그런 것보다는 이제 좀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보면 긴장감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주문하고 싶은 내용은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긴장감이 안 보여요. 조목조목 따져서 들어가면 한나절 내내 해도 모자랍니다. 좀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 신문 마칩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자료 하나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 기금운용 관련해서 성과분석 하시잖아요, 해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황효진위원 그 분석한 자료 있으시죠, 기금별로?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마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드렸을 겁니다.

황효진위원 아, 책자로 있는 그 부분에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책자로 돼 있는데 3년에 한 번씩 평가분석을 해서 행안부에도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결산서에 같이 첨부를 해서 의회에 그것도 제출이 됐습니다.

황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박은경위원 세정과장님, 아까 연계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책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는지 사전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먼저 개인정보수집 동의절차 대안 마련하고 계시나요?

저희한테 준 자료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납부 안내 방법 차별화에 대한 민원서비스 거기에 대한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향후 보완대책, 그만큼 거기에 대한 비중을 두셨기 때문에 새롭게 계까지 신설해가지고 준비하신다고 그랬는데, 보완대책에 대해서 지금 제가 그냥 여기 있는 대로 제가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없으실 것 같아서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박은경위원 개인정보 즉, 납세자 정보, 결제정보, 계정 등에 해당되는 데이터는 국내에 준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암호화 관리, 두 번째로 납세자 정보수집동의 인터페이스 제공, 표준 지방세 정책 방향에 맞춰 개인정보 보안 수립, 개인 식별에 필요한 정보표시 최소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그 사항은 제가 지금 바로 즉답을 드리지 못하는데요,

박은경위원 다음에, 저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 자료를,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계획 내용을 다시 한 번 숙지를 하고요, 아니면 그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종합적으로 감사할 때 그때 자료로 주십시오.

○세정과장 박용덕 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은 다 끝나셨나요?

박은경위원 네.

○위원장 정승현 황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황효진위원 네.

○위원장 정승현 고생하셨고요.

금방 예산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여성발전기금 부분이요, 우리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여성발전기금이요?

○위원장 정승현 예. 2012년도 수입액이 5600만원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그만큼 더 증가해서, 지출이 그만큼 많아져서 감소했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거 지금 2012년도 수입에 이자수입이 안 잡혀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러니까 그만치 지금 수입은 없고 지출만 5600을 해서 5600이,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사업비가 더 증가해서가 아니라, 감소하게 된 건 사업비가 증가해서가 아니라 이자수입이 지금 예년에 비해서 안 잡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그렇습니다.

지출만 지금,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럼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세정과,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세정과,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음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8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도시공사 사장 및 본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본부장님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6월 28일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위원장 정승현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사장님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안산도시공사 사장 최정입니다.

평소 우리 공사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에 대하여 총 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모두 추진 완료 하였습니다.

처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최종보고서 103쪽, 주차장 민간부분 환수 시 직원 고용승계 방안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직원 채용은 관련규정에 따라 100%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을 포함한 민간시설부분을 환수할 때는 당해 민간기업의 직원들에게 공개채용 절차를 알려서 입사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채용공고문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 입사 희망자가 적기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발생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개선방안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 선불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사유는, 후불 징수시 오후 6시 이후에 주차하는 대부분의 차량이 주차장 운영 마감시간 이후까지 주차하여 주차요금을 미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선불 요금징수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통관리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선불 징수를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불법주차 차량 견인 시 문자발송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011년 4월부터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 조치한 후 차량보관소에 입고하는 즉시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으며,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은 차량 및 24시간 이상 보관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그 다음 날 안내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 견인업무 경영상태 비교․분석 필요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견인사업의 수지율은 2011년 기준 45.6%로,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견인업무 인력을 9명에서 8명으로 감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확대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 업무와 연계하여 탄력적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 불합리한 직제규정 개정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정관보다 포괄적으로 규정된 직제규정 제7조의 내용을 “비상임 또는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불합리한 정관 개정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8조에서 규정한 정관 기재사항인 “정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관 제15조 제2항을 “공사의 정원은 243명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로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합리적인 인사 채용방법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채용을 위하여 공개경쟁채용 원칙, 면접 또는 서류시험 때 외부전문가의 참여 확대, 인사예고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온라인 및 문자 등을 통한 개별 통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합격됐을 경우 채용 절차 및 기준 등을 좀 더 충분히 안내하여 민원발생 소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0쪽, 안산도시공사 위탁수수료 기준적용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011년 12월 안산시와 안산도시공사 간 위수탁수수료 적용기준을 개선하였으며, 그 결과 보상, 시공, 용역 등에 대한 위탁수수료율을 하향조정하여 2012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산도시공사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과 시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나아가 시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사장 이하 모든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직원채용공고를 보게 되면 세부적인 것보다 약간 두루뭉술하게 인사 채용공고를 다 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업체라든가 일반 공무원 채용 이런 기준보다도 거시적이라고 그럴까요? 좋게 얘기하면 거시적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전공성이 없게끔 공고를 다 냈습니다.

쭉 보십시오. 무슨 얘기냐?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다.

학력 제한 뭐 이런 거 좋게 얘기하면, 거시적으로 얘기하면 전문분야가 필요하면 전문 분야를 나와야 되는데, 이게 고졸자면 무조건 되는 겁니까? 중졸자는 안 되고요? 대졸자입니까?

어떤 학력 표기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학력은 제한을 하고 있지 않고요, 서류 점수에서 점수를 차등, 이렇게 점수화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거는, 서류 점수라는 거는 어떤 획일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정성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게 더 공정성이 있습니까? 학위증서가 공정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학력이나 거주지를 제한한다는 것은 차별대우금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을 둘 수는 없고요.

그래서 서류 점수에서 점수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게 결국은 묵시적으로 뽑는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 안산시 1800 이상 되는 공무원들도 안산시 거주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강제성은 없지만요.

그럼 도시공사에서도 그런 것 정도는 명시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채용공고가 세부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심사원들이 묵시적으로 이거 심사하는 거는 두루뭉술해요, 쉬운 예로.

그러면 도시공사의 성격이 뭡니까? 이윤발생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공공성과 이윤발생 두 가지를 다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한갑수위원 그럼 전문성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전문성이 필요한 직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우대를 하고 있고요. 규정에,

한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그걸 갖다가 그 기준에서 보지 말고 좀 더 공정성 있게끔 명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해가 가십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거기에 수반돼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견인사업소 말입니다. 지금 차량 견인을 보면 그렇게 많은 수익이라든가, 꼭 수익을 올리기 위한 건 아니지만 투입 인원 대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자체 평가 해보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견인 업무는 시에서 주차단속이 이루어진 이후에 저희들이 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전에 시장님께서 특별 교육도 시키신 사항인데, 주차위반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견인은 하지 말고, 시민 입장에서 교차로랄지 또는 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 이런 지역에 있어서 견인을 위주로 하고, 주택가 거주지 주변에서 불가피하게 주차공간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주차위반이 된 경우에 한해서는 안전 여부나 이런 곳에 문제가 없다라면 가급적 좀 자제를 하고, 차량 소통 문제랄지 안전문제, 교통안전문제가 있는 곳은 신속하게 견인하도록 이런 특별교육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도시공사에서 견인하는 것은 현재 견인료 대비해서 저희들이 약 75% 정도 수지를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지를 맞추려면 무작위적인, 시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작위적인 견인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견인료를 인상하거나 해야 만이 수지가 맞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 참 잘하셨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선은 지금 도시공사 출자한 자체가 우리 시민 혈세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최소한 많은 흑자는 안 보더라도 내려가지는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

그런데 도시공사는 도시공사 나름대로 저희 집행부하고 별개입니다.

그러면 거의 지금 사업본부장님들이 다 계신데요, 본부장님은 각 본부팀에서 이윤을 창출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공성도, 가장 우선은 공공성을 담보해야 되겠지만 적자는 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앞으로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처음에 시에서 운영하거나 민간에서 운영했을 때 흑자였는데 저희 도시공사로 와서 적자가 됐다라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연히 질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제만 몇 가지 들어도 거의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이용수 사업본부장님께서 저희가 “도시공사가 지금 이윤 창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본 위원이 물었을 적에 “저희 뭐 특별한 수익은 없고, 주차장 수입이 좀 받쳐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거 하나 갖고는 지금 이 많은 식구들 월급 주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왕 어차피 공단 아닙니까? 그렇죠?

어차피 별개 업체 독립성이면 정말로 본인 회사를 운영하듯이 전문성을 갖고, 열의와 성의를 갖고 공공 이익과 수입 대비해서 그 정도는 운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계가 어디라고 딱 못을 박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최소한의 이윤창출은 이루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본부장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지금 공무원들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과 관련 부서별로 다 틀리겠지만 도시공사 간에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갈등들이 많아요.

저희가 민원처리를 하다 보면 도시공사는, 이제 주차로 한 번 얘기하시자고요. 예제입니다.

“아니, 구청에서 딱지 떼어야지 우리가 가져가죠.” 만약에 막혀 있는 데 가면 그렇게 얘기하고, 구청은 “우리가 뗐는데 도시공사가 안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각 협력업체, 부서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집행부 공무원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제가 느끼기에도 도시공사는 모든 일을 갖다가 다 공무원들한테 넘기는 경향이 있어요, 책임 소재를.

그러면 저희가 도시공사 만든 본 취지가 퇴색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민원서비스나 행정서비스를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공사에 대한 본 취지를 다시 한 번, 이번에 사장님도 오셨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늘 처음 뵙지만 전문 경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경영인답게 운영을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더 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한갑수 위원님하고 연계된 질의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했습니다.

직원 채용현황과 관련돼서 좀 더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번에 걸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직원을 채용하신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응시자격에 보면 보편적으로 규정에 관한 자격이 있고, 또 남자의 경우 병역미필이든 필이든 거기에 대한 명기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한갑수 위원님은 뭉뚱그려 했다고 표현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관리규정에, 자리에 사람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에 응시자격을 맞추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좀 세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4월 26일날이요, 직급별 응시자격 보면 계약직 6급입니다.

물론 여기 건축3급이나 일반직 인턴, 업무직 인턴, 계약직 6급에 어떤 경우에는 경기도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전일에 돼 있는 자로 돼 있고, 일반직 인턴 세무행정 7급에는 자격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3급 같은 경우는 약간 더 특수성이 있어서 좀 더 광범위하게 그런 부분을, 자격요건을 유연하게 봤다고 볼 수도 있죠.

보면 여기에서는 계약직 6급이 어떤 업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공무원 9급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돼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자료집 1718쪽입니다. 1718쪽.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박은경위원 저는 응시자격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될 자격이 있고, 그 업무 특성에 따라 좀 더 세부적으로 갖춰져야 될 자격요건이 있다는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랄까요? 응시자격이 일률적인 그런 요건이 돼야지, 어떤 경우에는 A, 어떤 경우는 B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일률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성을 좀 유지하지 못한 부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확인하신 대로 일반직 인턴 세무행정 7급은 자격제한이 없거든요.

여기에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가장 보편적인 관점으로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해도 충분히 우리 시에서 그런 인력채용에 대해서는 소화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약직 6급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9급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그렇게 한정해놨습니다.

그러면 좀 뒤로 넘어갈게요. 11년 9월 8일날 냈던 채용 공고에 대해서입니다.

거기 보면 기술직 건축, 기계 7급도 안산 거주자에 대한 그런 부분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직 운전원에는 돼 있고요. 보편적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계약직 6급입니다. 앞에서는 공무원 9급 1년 이상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공공시설물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기획조정능력 보유자, 유관 단체 및 민간단체하고 협상력을 갖춘 자 해가지고서 좀 더 세부적으로 응시자격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 6급인 계약직의 직원이 하실 일이 공공시설물 운영 및 관리인가 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직무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11년 11월 11일 채용공고를 한 번 보시면 여기 보편적인 응시자격에 2012년 2월 최종 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기 졸업자 지원 가능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건가요? 여기서 최종 학교라는 거는 최종 학력이 대졸일 수도 있고, 고졸일 수도 있고, 그거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은 12년 2월 최종 학교 졸업예정자가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했을 때 이 때 나이가 만으로 18세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대략 그 정도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기 졸업자 지원 가능, 이런 거는 오히려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나요, 그렇게 따진다면?

그런데 왜 이런 응시자격을 여기에다 넣었는지 저는 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요.

뒤로 넘기시면 세부 응시자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일반직 행정 7급 응시자격 제한 없습니다.

여기에서도 안산에 대한 거주 등록에 대한 부분은 프리하게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요. 일반직 7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업무직을 가면 안산시에 대한 주민등록에 대해서 자격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직 6급 가면 앞에 있던 채용공고와는 좀 상이하게 공무원 8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공무원 9급 이상으로 2년이에요, 이거는 또. 앞에서 6급은 1년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이 계속 채용공고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지 저는 좀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관점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2월 28일 채용공고 보시면 일반직 여기에서도 행정 7급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산시 주민등록이 전일 돼 있는 자, 그런 거에 대한 게 없고, 그냥 우대 사항으로 취업보호 지원대상자나 자원봉사활동 우수자를 우대하겠다.

그 다음에 업무직은 또 상이하게 여기는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응시자격이 그때그때에 따라 너무 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왜 같은 직급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라야 되는지, 업무의 그런 특수함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그 자리에 목표로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응시자격을 이렇게 공고를 내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타당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저희 도시공사의 규정과 내규에 따라서 그렇게 공고를 냈었는데요, 그 규정은 위원님께서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일관성 있게 저희들이 적용을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일반직에 있어서는 거주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 7급이든 3급이든 또는 기계 7급이든 이런 부분들은 거주제한을 하지 않고 서류에 점수화를 시켜서 안산시 거주 연한에 따라서 점수를 차등 이렇게 서류 점수화를 하고요.

그리고 계약직과 업무직에 있어서는 안산시 거주민으로서, 안산시민으로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이유가 뭐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업무직이라고 하는 직은 무기계약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무기계약직을 채용할 때는 안산 거주자로 제한을 하고, 저희 규정도 그걸 반영해서 규정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안산시로 제한이 가능한데, 일반직인 경우, 행정직이든 기계직이든 일반직인 경우에는 지금 규정에 그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오히려 그런 식으로 이중 잣대를 가지고 갈 게 아니라 인사규정이 전체적으로 안산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는 부분이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같은 자격요건이었을 때 안산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면 그 우대조건이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될 걸 왜 다 직급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규정을 가져야 되는 건지, 일반직하고 계약직하고 안산에 살고 안 살고에 따라서 업무수행능력이 달라지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 부분은 가능하면 안산시로 거주제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도 똑같은 이런 내용으로 지적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때도 인사채용 문제 가지고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오히려 더 그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사의 특징에 대해서 한갑수 위원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윤창출도 있지만 공공성에 대한 얘기도 하셨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박은경위원 그 공공성이라는 거는 안산시민에 대한 공공성이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인사채용에 대해서 이렇게 취업난으로 어렵고, 하물며 공무원들에게도 안산에 거주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비전센터에 있는 강사분들을 채용함에 있어서도 되도록 우리 안산시에 거주하는 분들을 채용해달라는 식으로 저희들이 계속 부서에 얘기를 하는 관점에서, 왜 공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겁니까, 시정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격으로, 그 지원 자격 자체를 이렇게 차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차단하자는 게 아니라 오픈시켜 놓되 같은 조건이었을 때면 이왕이면은 안산시민을 우대한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외부에 인사를 채용해야 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거를 저희가 부정하자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규정을 가지고 하면은 계속 이런 부분에서 같은 내용으로 행감 때마다 지적받지 않을 부분인데, 왜 이렇게 규정을 갖고 운영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더 명쾌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규정에는 거주 제한에 따른 어떤 차별, 헌법에 있는 그 부분의 권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응시를 하는 자격에서는 차단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점수화를 시키고 있고요.

무기계약직이나 그 다음에 계약직의 경우에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따지면 업무직의 응시자격이 ‘채용공고일 전일 경기도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그렇게 돼 있다면 외부에서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이미 거기에 대해서 차별을 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의 경우에는 일반직에 비해서 하위직급이고 안산시도 지금 일반직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하위직급이니까 안산시민에게는 자격을 주고, 시민에 한해서만. 그리고 좀 더 고급인력에 대해서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런 취지보다는 일반직을 그렇게 제한을 하게 되면 아마 바로 시정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저희들은 추측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계약직에서 공무원 9급 이상으로 2년 하는 경우하고, 또 앞에 가서는 9급 공무원 1년 이상, 그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 부분은 저희 규정에 일반직 6급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아마,

박은경위원 이게 일반직이 아니고 계약직이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계약직임에도 일반직 기준으로 해서 아마 자격요건을,

박은경위원 똑같은 계약직 6급인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자격요건을 했는데요, 전에 했던 것보다 좀 더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2012년 2월인가 그때 할 때는 좀 더 자격을 강화해서 1년 이상 더 해서 2년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공고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강화 차원에서 2년으로 자격요건을 조절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런 인사규정으로 채용을 하실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저희 도시공사 인사,

박은경위원 이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 없으십니까, 인사 관련해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현재 기준으로는 감사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처분이랄지 결과는 9월이나 10월 정도 지금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런 인사채용에 대해서 일반적인 규정을 가지고서 적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성을 안 느끼십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일관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6급 계약직에 한해서 그 동안 공무원 9급 이상으로 1년 되어 있던 것이 2년으로, 올해 2년으로 바뀐 강화된 부분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일관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관성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현재 이 기준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죠. 이 기준으로는 지금까지 어떤 채용에 있어서 거기에 맞춰왔기 때문에 없겠지만 제가 향후 이 기준을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할 거냐고 여쭤봤잖아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그런 시정에 대한 여지가 있는 건지,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린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지금 규정에 문제가 있으면 규정을 일단 개정을 하고요.

한갑수위원 본부장님?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한 마디 하고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었을 때 그때도 내부적으로 개정하겠다고 그렇게 답하지 않으셨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개정이 아니고 그 당시에 아마 이민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85점짜리 인재와 안산시 외에 거주하는 90점짜리 인재를 채용한다라면 어디를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어떤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일관되게 가능하면 안산시 주민들이, 안산시민들이 채용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따지면 역으로 계약직에 대한 부분도 모두 풀어야죠, 그런 응시자격을.

왜 일반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대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고 계약직은 그렇게 시민을 먼저 우선으로 하겠다, 이런 부분이 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만약에 계약직이나 업무직도 안산시민이라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면 안산시민 외 분도 많이 지원을 할 것이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채용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직은 제한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서, 안산시가 다른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글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 정승현 본부장님 잠깐만요.

이 부분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우리 도시공사 측에서도 일관성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일반직이나 특수직 같은 경우는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은, 또 일반직과 그리고 일반업무직 계약직하고는 당연히 저는 틀리다고 보기 때문에, 업무성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일반직에 대한 거주지 제한을 묶지 않는 것은 저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지금 현 상태가 저는 옳다고 봅니다.

다만, 그 외 직에 대한 응시자격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일관성이 조금 여러 가지로 다소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어쨌든 안산시 거주자냐 거주자가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일반직과 그리고 그 외 업무직 계약직과는 저는 당연히 차별성이 있는 게 올바른 또 바람직한 인사채용 기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또 어떻게 일반직마저도 그렇게 안산시 거주자로 묶어 놓는다라면 아까 서 본부장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당연히 아마 법정문제가 저는 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지역 거주지를 제한한 계약직이나 업무직에 대해서는 채용조건이나 응시자격을 일관성 있게 앞으로 가져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외 부분에 있어서는 법을 벗어나지 않는 테두리 내에서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견지하고 있는 인사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저도 한 마디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취지는, 물론 위원장님께서도 폭넓게 말씀하셨는데 일반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약을 두라는 게 아닙니다.

공개하되 이왕이면 우리 시민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대할 수 있는 부분을 담아내자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맞습니다. 거기에 저도 동의하고요, 100% 동의하고, 참고로 지금 4회에 걸쳐서 22명 채용자 가운데에서 안산시민이 20명이고 안산시 외가 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바로 채용되자마자 안산시민으로 됐고요. 그런 현재 실적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런 게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 또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시민에 대한 배려를 좀 더 고심하셔서 인사채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예.

박은경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금 그 부분은 서류전형에서 고려를 하고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점수화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일반직이라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안산 거주자에 대해서는 좀 더 높은 평점을 주고 그 외 거주자는 또 낮은 평점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위원장 정승현 또 다음.

한갑수위원 하나만, 제가 아까 놓쳤는데요.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어떤 분이 담당하시죠? 여기 오셨나요? 본부장님이 말씀하실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한갑수위원 본부장님께서는 익히 저희 행정 출신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상록구에도 있고요, 저희 단원구 화랑유원지 내에도 교통체험장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아시나요? 저기 운동장,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저기 도서관 있는데요?

한갑수위원 그렇죠.

그게 지금 무용지물로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이 교통안전체험장이라는 것이 유아들을 상대로 체험하는 건데, 안전체험인데요. 그걸 갖다가 왜 방치하시는지에 대해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교통안전체험관 운영은 시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도시공사에다가 위탁 운영을 한 겁니다.

지금 상록구에 설치된 건물 뒤에도 사실상 야외교육장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그것은 사실상 사용을 안 하고 실내에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상록구에 체험장 뒤에 있는 야외시설도 우리가 시하고 협의해서 지금 시설보완이 되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단원구에도 거기에도 시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시설보완이 가능하다면 시설 보완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제가 아까도 전자에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지금 수익사업에, 시에 대해서 수익사업에 대한 것은 무조건 도시공사가 관련할 수가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정에요.

그러면 지금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신길 택지지구라는 게 아예 신도시가 생겨서, 거기는 거의 아동들이 많습니다. 평형대도 저평수대고요.

그래서 저희 안산시가 젊은도시 젊은도시 하지만 아마 원곡동 일대 신길동 지구 그쪽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퍼센트도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요, 상록구까지 다니기에는 제가 봐도 기름값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시설이었고, 그러니까 그걸 보완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잘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총 몇 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79개입니다.

황효진위원 79개에서 편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편의시설 관리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시나요?

예를 들면 화장실이라든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화장실은 지금 외부 청소용역 계약을 해서,

황효진위원 외부 청소 계약을 하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황효진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인력은 전혀 가있지 않고 외부 용역업체에서만 가있는 건가요?

그게 체육시설별로 다 다른 가요? 아니면 공통적으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체육시설별로 다르고요. 체육시설이 큰 시설과 또 빈도가 높은 시설은 저희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는 편이고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게 차등이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낭운동장 같은 경우 용역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시낭운동장 전체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화장실이나 이런 청소 부분에 있어서는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것은 어떤 기준에서 외부용역을 준 거죠?

아까 차등을 둬서 빈번하게 운영이 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있을 것 같아서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저희 직원들이 근무하게 되면 고임금이고요, 외주 용역을 주면 저임금으로 가니까,

황효진위원 그것은 당연한데 시낭운동장이 도시공사 직원분이 관리하지 않는 용역업체를 통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차등을 둔다고 하셨잖아요? 그 차등 기준이 뭔지 여쭙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아까 말씀대로 특별한 차등 기준으로 차등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얘기한대로 빈번한 곳은 저희 직원들이 상주를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여러 체육시설을 묶어 가지고 하나의 직원이 순회하면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시낭운동장 같은 경우는 빈번하게 사용하지 않는 쪽에 해당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지금 현재 한 분이 상근해서 지금 청소를 하고,

황효진위원 도시공사에서가 아니라 용역업체에서 그런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해당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정확하게,

황효진위원 편의시설에 대해서 편의용품을 비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유가 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때 본부장님께서 답변이 시설물을 파괴해서 그 물품을 도난당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런 사례도 있었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사례도 있었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만약에 그런 부분이라면 표지를 해서 관리에 있어서 아무리 빈번하게 사용이 안 되더라도 해당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당황스러운 일이 없게 부탁을 좀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지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 표지를 하셨고, 그 표지마저도 지금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편의물품이라는 것은 사실 공공을 추구하는 도시공사에서 빈번하게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치를 하지 않고, 어떤 곳은 비치를 하고, 그런 부분은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아닌가요?

도난의 우려가 있다면 도난방지장치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겪지 않을 방법에 대해서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예.

황효진위원 그리고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대관업무는 지금 온라인으로 병행을 하시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대관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만족하거나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어떤 창구를 통해서 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저희들 홈페이지에 고객제안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민원사항들을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최소한 답변은 하루를 넘기지 않고 4시간 이내로 답변을 드리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시정 조치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리고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간단하게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79개 체육시설에 대해서 공히 고객제안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런 고객제안이 하루에 평균 몇 건 정도가 올라오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두세 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79개의 체육시설에 비해서 하루에 두세 건이라는 것은 조금, 그렇게 만족도가 높아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대관에 대한 부분은 일단 대관의 방법들이 지금까지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온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이게 최선의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시민들도 대다수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또 이 방법으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모순점이 또 발견되기도 하는 측면은 있지만, 그 모순점을 또 해결하려고 하다보면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최선을 지금 찾고는 있는 중입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하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이 체육시설에 대해서 민원 제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저희들이 전화로 바로 즉시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그런 형편입니다.

(영상자료 설명)

황효진위원 제안 하나 드리면, 인터넷 화면에서 보시면 시설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체육시설’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대관 접수까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황효진위원 이런 창구 페이지에 불편사항이나 고객만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시설별로 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가 생긴다면 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이 있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부서에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지난해하고 행감자료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게 각 체육시설별로 신청 대비 승인률에 대해서는 세부내용이 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741페이지에 보면 시설 및 시설의 사용신청 현황이라고 해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체육관으로 해서 신청승인, 공연장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743페이지에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만 되어 있고 오프라인 이런 부분이나 이 신청을 몇 건을 했는데 승인이 몇 건이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신청을 하면 다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가 된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온라인 대관 신청은 최우선적으로 신청한 데만 승인이 됩니다,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몇 분이 신청을 했는데 어떤 분이 됐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분이 신청을 해서 승인이 됐다, 이런 결과만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1742페이지에 올림픽체육관이나 공연장 이 경우에는 신청한 비율에 비해서 승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이건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승인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까지 가능합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인조잔디구장이나 체육관의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안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신청이 대부분 3, 4대 또는 때로는 20대, 100대 1 이런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따로 오프로 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어느 시점에 딱 오픈을 해서 그 시점부터 최초 신청자가 승인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편의시설 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다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몇 가지 주문 드리고요,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장감이 없다라고 느껴지면 도시공사의 존재가치가 떨어져요. 그거 주문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안산도시공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해 주세요. 분명히 문제점은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가운데에서 가장 급히 해결해야 된다든가 또는 문제점이라고 이건 판단되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사업본부장 이용수입니다.

제가 사업본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운영하는데 미비하다. 미흡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도시공사로 통폐합된 지가 1년 6개월이 됐는데 우리가 사업을, 수익사업을 벌여놓은 것이 37블록 하나 외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가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그 수익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또한 시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타 시·군의 도시공사와 같이 사업을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도시공사는 보면 크게 큰 틀에서 보면 관리파트와 사업파트로 양분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동의하십니까? 큰 틀에서 보면 2개로 나눠져 있죠, 관리와 사업파트로?

지금 사업파트 부분에서 보면 방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표현하면 지금 37블록 외에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거나 그런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도시공사가 그만큼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반증 아닌가 싶기도 해요. 물론 자구노력도 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37블록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예정대로라면 11월경쯤 올 연말쯤 분양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잖아요. 그거 분양하고 끝나면 뭐 하겠습니까? 끊임없이 사업을 만들고 필요하면 안산에서 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공사, 외부의 사업도 따 가지고 와서 수익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비전과 내용 고민의 흔적이 안 보셔요.

지금 시민들로부터 안산도시공사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맨 처음 긴장감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진단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지엽적인 문제 어떤 사업 하나하나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놓고 보자는 얘기예요, 큰 그림을.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도시공사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와 또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사실상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봤을 때에 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그런 거를 사실상 만들어서 사업하기는 현 여건상 상당히 어렵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위원님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하고 도시공사가 협심해서 새로운 사업이 창출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37블록 사업 외에 다른 걸 다 손 놓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현재 가시화가 안 됐던 사업이죠, 우리가 많은 사업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시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딱 부러지게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건이 아직까지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가시화되게 말씀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철위원 안산시민들이 체감으로 느낄 때 우리 도시공사가 서비스하고 세포가 북적북적 살아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긴장감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위원 기존 주택 전세임대주택사업이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세입자가, 입주자가 그 집을 선택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선택하면 거기에 관한 일괄적으로 모든 전세계약이나 그런 거를 체결하셔 가지고 입주까지 그런 거를, 시에서 입주자 선정해가지고 입주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또 관리를 하는 게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이해를 돕게 해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대상자를 시에서 선정을 합니다. 금년에는 150세대거든요. 시에서 선정을 해줘서 예비 순위까지 해가지고 안산도시공사로 통보를 해주면 우리는 그 통보된 명단에 의해서 우리가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입주대상자가 어느 집을 선정을 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가 그 집에 대해서 권리분석을 합니다. 이 집을 과연 전세계약을 할 수 있는 집이냐, 아니냐를 권리분석을 해서 권리분석이 끝나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우리가 전세계약을 맺어 갖고,

박은경위원 이게 공사하고 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이분들은 1차가 2년입니다. 2년인데 4년을 더, 네 번을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입주하시면은,

박은경위원 그럼 2년인데 4번을 더 한다는 것은 8년,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10년을 할 수 있습니다, 10년을.

박은경위원 아, 10년?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10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한테 약 11만원 정도 월 임대료를 징수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개인별로, 지금 세금을 할 때에 가상계좌를 통보해주잖아요?

개인별로 우리가 가상계좌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매월 그 계좌로 자동으로 집어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혹시 연체가 됐을 경우에는 즉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 계속 연체가 됐을 때에는 다시 전세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 11만원 정도 임대료분의 이런, 이거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이거는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임대료를 이렇게 받으셔 가지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그건 받아서요, 이거는 기금으로 해서 우리가 전세금을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그 기금,

박은경위원 이자?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거기다가 우리가 납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기금으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연체, 이게 지금 우리 도시공사 몇 년차 하신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금년에 처음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이번에 그럼 이렇게 경쟁률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입주 희망률은 높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시에서 그거를 모집을 해가지고 선정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듣기에는 한 우리가 150가구를 금년에 하는데 한 500가구 이상이 신청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은경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그런데 이거는 금년만 사업하는 게 아니라 매년 건교부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승인을 해주는 세대별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앞으로 더 확대할 수도 있으신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건교부에서 승인만 해준다면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향후에 운영을 해보면서 그런 부분이 나오겠지만 지금 입주하기까지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그런 진행절차에서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개정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은 없으셨나요?

언제 입주하셨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 입주가 다 이루어진 건 아니고 진행 중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지금 오늘 현재로 입주가 46세대가 입주를 했고요, 전세계약은 71세대가 했어요.

박은경위원 그럼 아직 그 나머지 세대분들은 집을 정확하게 어느 집을 할지 그거를, 입주할 집을 정하지 못하신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그것도 있고, 우리가 권리 분석, 그 집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집을 아직까지 구하지 못해서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8월 13일까지는 계약을 모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8월 13일날 마무리하시겠다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박은경위원 어쨌든 또 이렇게 좋은 임대주택사업을 시작하셨으니까 정말 시민들에게 많은 공익의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위원 도시공사에서 주차장 지금 관리하고 있죠? 교통사업부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교통사업부에서 담당합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일부 공영주차장 부분에 보면 도시공사에서 민간업체에게 위탁 준 거 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예, 8권역하고 9권역에 해당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8권역은 어디를 얘기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중앙역 환승하고요, 그 다음에 대림아파트 앞쪽에 화물 주차할 수 있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한도병원 앞쪽하고 해당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여기 고잔동 우성여성병원 앞에는 몇 권역인가요, 거기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1권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거기는 업체가 어디로 돼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유로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유로산업과, 안산도시공사하고 유로산업하고 계약체결 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건 시하고 유로산업하고 계약체결 된 사항입니다.

김영철위원 아, 도시공사하고 계약체결 한 게 아니고, 그러면 도시공사 영역 밖에 있네요, 지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효진위원 자료요구 하나만요.

○위원장 정승현 네.

황효진위원 아까 말씀드린 체육시설별 청소용역업체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황효진위원 그 부분은 용역업체명과 용역업체가 있는, 뭐라고 그러죠? 안산인지, 주소지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예.

황효진위원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해가지고 안산동에서 설문을 받으셨죠?

그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왔나요, 지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부곡동 말씀이시죠?

황효진위원 아니요, 안산동.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안산동은, 최근의 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럼 부곡동은 나왔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부곡동은 현재까지 파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보고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황효진위원 그럼 언제까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빠른 시간 안에 아마 보고 될 겁니다.

안산동하고 부곡동은 지금 결과가 통보가 저희한테 왔는데요, 안산동하고 같이 시에서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안산동에 주차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본부장님께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지?

관리하시면서 좀 애로사항도 많으실 것 같아요. 주말마다 거의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당시에 전일 하다가, 주말 하다가 전일 하다가 다시 이제 주말만 지금 하고 있는 관계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관리가 되지 않는 측면, 주말에만 한정적으로 한다는 것, 그래서 평일하고 좀 다른 어떤 생활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주말에만 하는 부분이 많이 어렵고요, 또 수지 측면에서도 매우 좀 열악한 편입니다. 점점 지금 계약자들도 이탈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수익이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주차장 수익을 안산시민들이 내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늘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평일과 주말에 있어서, 어떤 운영에 있어서 불편을 겪고 있거나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인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저희들이 근무자가 평일 위주로 이렇게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말에만 거기 가서 근무를 별도로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평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또 위치가 좀 원거리이기 때문에 이동하는 시간도 좀 많이 걸리게 되고, 이런 점에서 좀 열악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평일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부분 때문에 어떤 인력을 평일에 배치하기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효진위원 원인이 그렇게 발생을 한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아무튼 결과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수암봉 주차장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황효진위원 그게 지금 여기는 총 월별 수익에 대해서만 제출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평일과 주말이 좀 나뉘어져서 지금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가능하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아마 가능할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아까 성과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이용수 본부장님께서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낼 부분이 37블록 밖에 없다는 한계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면서도 어떤 면에서 외부에서 봤을 때 도시공사가 그런 부분이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는 여전히 공무원보다 더 나은 어떤 도시공사의 혜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지를 하고 계시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래서 성과급 지급 기준이 어떤 부분이 있죠?

차등적으로 지급을 한 부분은 있는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성과급은 차등 지급을 합니다.

저희들이 행안부에 매년 경영성과평가를 받습니다. 경영평가를 받아서 행안부에서 0%에서 300% 이내로 가, 나, 다, 라, 마 등급을 적용해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급률을 정해주면 그 지급률의 범위 내에서 또 시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최종 지급률이 정해지고, 또 도시공사의 최종 지급률이 정해지면 그 지급률에 따라서 우리 공사 직원들의 근평 성적순으로 또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가, 나, 다, 라, 마의 지급률 기준 범위 내에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럼 가, 나, 다, 라, 마로 나누어지는 구분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직급입니까, 그게? 직급별로 가, 나, 다, 라, 마가 나누어지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행안부에서 가, 나, 다, 라, 마로 이렇게 그 평가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 등급 같으면 안산시의 200에서 300%를 지급하라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시에서 시 여건에 따라서 230%로 결정될 때도 있고, 260%로 결정될 때도 있고,

황효진위원 그럼 이거 가, 나, 다, 라, 마라는 거는 도시공사 전체가 가 등급을 받을 수도 있고, 나 등급을 받을 수도 있고, 다 등급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받은 등급은 몇 등급이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황효진위원 가 등급을 받으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황효진위원 가 등급이 아까 200%에서 300%라고 말씀하셨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럼 200%에서 300% 이 범위 내에서 차등적으로 지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지급률은 또 다시 근평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200%에서 300%는 행안부에서 이렇게 지침을 받아서 안산시에서 정확한 퍼센테이지, 도시공사 전체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정해줍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30%로 결정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230% 내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근평의 결과에 따라서 5등급을 또 매깁니다. 그래서 우수한 근무를 했던 직원들은 255%, 그 다음에 중간은 235%, 그 다음에 205%, 또 최하는 180%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같은 직급 내에서 어떤 차이가 최대 얼마까지 날 수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행안부 권고사항이 50% 이상 차이가 나도록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저희들은 50% 정도 차이 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50% 이내로 차이가 나는 건가요? 아니면 50% 이상 차이가 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50% 이상 차이를 나도록.

황효진위원 그럼 그 상한선은 없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50% 정도 차이 나게 지금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아, 50%?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50% 이내에서 차등이 나게끔 맞춰 주시고 있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본 위원이 좀 의문이 나서, 이 성과급 지급내역에서 이렇게 보면 같은 직급 내에서도 많게는 한 2천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2천만원이요?

황효진위원 예. 이게 좀 잘못 오기가 돼 있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직원들은 1500 이상 되는 직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원분하고, 같은 직급 내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직급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근평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근평 차이와 그 다음에 개인의 호봉 차이, 기본급의 어떤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차이가 최대치, 최소치가 되다 보면 좀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럼 예를 들면 임원 분 세 분이 계시는데 이 호봉이나 그런 부분이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지금 165페이지에 보면 임원 한 분은 성과급이 2279만원을 가져가셨고, 임원 두 분은 200만원 정도의 성과급을 가져가신 거거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 성과급 지급 기준은, 현재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고 있는 자료는 2010년분에 해당 됩니다.

2011년분은 올 연말에 지급 예정에 해당되고요.

황효진위원 예. 연수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래서 2010년도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입사 일자를 반영하다 보면 입사일이 적은 임원 같은 경우에는 적게 될 수가 있고요.

황효진위원 아, 근평에서 입사 일수를 고려한다는 말씀이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몇 개월 동안 근무했느냐, 그 근무 기간을 또 반영을 합니다.

황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추가 감사하실 분?

박은경위원 화랑역세권 개발과 돔구장 관련돼서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진척되거나 내부적으로 논의되는 부분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중지됐다가 작년도에 시에서 다시 재협상 공문이 됐고, 그래서 현대컨소시엄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어요.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거기에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돔구장을 건설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라든지 또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그러면 현대컨소시엄 측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이것이 성공 가능성, 사업성이 있는 거냐, 이거를 우리가 재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우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측에서는 각 컨소시엄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한테 공문을 주기로 했어요.

박은경위원 그게 언제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그게 아직 지금,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통보하셔 갖고 지금, 시점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우리가 5월 13일하고 6월 14일날 두 번을 했는데요, 거기서는 각 컨소시엄하고 협의가 좀 길어진다고 양해를 해달라고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현대컨소시엄에서 회신이 올 것 같은데요.

그 회신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이 사업을 검토를 해야 될지, 또 그거 가지고 시하고도 어떻게 협의해야 될지, 그거는 우리가 지금 현대 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세밀한 재검토를 해서 답신을 기다리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딱히 하실 말씀이 없으시다는 건가요?

나름대로 그냥 우리 본부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 없으신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그거는 지금 현대 측에서 그거에 대해서 아마 답변이 올 겁니다. 답변이 오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박은경위원 또 시하고 논의를 하셔야 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사업의 재개 여부라든지 또는 현대 측에서 어떤 의견이 또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그게 오면 시하고도 협의가 되고, 어차피 또 의회에도 우리가 설명도 드리고 아마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위원장 정승현 황 위원 마지막으로 하시고요.

또 혹시 오늘 미진한 부분 있으면 다음 감사가 또 있으니까 더 준비해서 그때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네.

그 성과급 지급 내역에서 근무기간과 근평이라고 해야 되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황효진위원 몇 등급에 속했는지 그 부분까지 해서 자료로 한 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 빠져있는 부분인 것 같으니까요.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거기 있는 자료에 근무기간을,

황효진위원 자료에는 성과급 지급액으로만 돼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감사하면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다음 감사 전까지 준비해주시고요.

하나 더 추가한다면 아까 전세임대주택사업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위원장 정승현 그게 지금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서, 동별로 지금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이미 임대가 됐거나 또 향후 계획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대상자요?

○위원장 정승현 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대상자 거주지별로 현황을,

박은경위원 예. 150명에 대한 현황을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승현 예. 그 현황을 좀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위원장 정승현 마무리 하면서 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금 사장님이 공백기간이 있었고, 그 와중에 장기간 동안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감사결과에 큰 문제점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새로 최정 사장님이 취임을 하셨습니다마는 다음 감사 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려고 오늘 합니다. 오늘 시간도 좀 여유가 있고.

늘 제가 우리 도시공사에 주문하고 말씀드리고 했던 부분들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산시에서의 포지션, 지위와 역할, 이거는 우리 시에서도 물론 기본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공사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그랬죠? 우리 안산의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밑그림을 우리 도시공사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 또 출발해야 된다고.

그러나 어쨌든 지금까지 소위 체감하는 걸 본다라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늘 주문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격려를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성과들이 없다라는 것들이에요.

물론 이 자체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자체만의 어떤 잘잘못 또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이용수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시공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그거를 세워놓고 있다 하더라도 시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또 도시공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도시공사에서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안, 우리 유능한 인력들 지금 많잖아요, 특히 사업본부 파트에?

지금 뭐 합니까, 그분들이? 그런 일거리들을 찾아야죠.

물론 지금 37블록을 비롯해서 화랑역세권 개발사업, 또 사동 청소년수련 부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또 일동 복지타운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 또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게 대부도 우회도로 건설사업, 그 부분 지금 역시 관심을 갖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외에 우리 안산이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도시공사에서 공영개발 해야죠. 택지개발 해야죠. 말씀드리잖아요. 그 대상은 지금 뻔히 다 나와 있어요.

안산 외곽 지역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 시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도시공사에 던져주고 이거 한 번 해봐라, 라고 하기 전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먼저 한 번 해보라니까요.

장상동, 장하동, 양상동, 양하동 그쪽, 팔곡동, 건건동, 사사동, 본오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도시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좀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시에다 적극적으로 제안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우리 안산시 백년대계를 위한 그림이고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미온적으로 얘기하면, 또 의회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래서 도시공사가, 우리가 당초에 도시공사를 만들어 놓은 어려운 과정 속에서 만든 취지가 뭡니까?

우리 안산시를 위해서, 물론 내적으로는 이윤창출도 있겠지만 그러나 공기업이라는 특수성이 이윤창출보다는 공익적 서비스 공공개발을 통한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에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서 이제 유능하신 사장님, 또 풍부한 경력을 갖고 계신 사장님이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두 본부장님들, 그리고 각 파트장님들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분야만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진단할 것이 아니라 더 크게는 그것은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업무고, 더 크게는 우리 도시공사의 어떤 내일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안산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같이 머리 맞대고 수시로 연찬하고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시가 아무런 비전이 없는데 도시공사가 무슨 비전이 있겠어요? 안산시가 존재하고 안산시의 백년대계 향후 비전이 있어야 만이 도시공사도 비전이 덩달아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역할을 하시라는 거예요. 각 시설물 관리는 관리대로 그걸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좀 더 편안한 시설물을 제공하고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사업파트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우리 안산시 백년대계를 놓고 정말 고민하고 도시 그림 그리고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요청하고, 또 부족하면 의회에도 설명을 하고, 그런 고민 그런 역할들을 우리 도시공사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시도 비전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덩달아서 우리 도시공사도 비전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지금 비전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여러분들한테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장님 이하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우리 안산에 새로운 도시 그림을 그린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각자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최정 사장님 혹시 각오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먼저 넓으신 고견과 지적으로 저희 도시공사에 격려를 많이 해 주시고 또 힘을 실어주시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공사의 업무 중에 시설관리 부분은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서비스 품격 향상에 힘쓰고, 사업 부분에서는 이익창출 극대화에 주안점을 둔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아나서겠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저희 안산시가 푸르름과 생명이 넘치는 글로벌 친환경도시로써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고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는 데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조직 운영 면에서 불합리한 관행이나 비효율적인 요소들은 조속히 털어내고 진취적인 선진 공기업의 면모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귀를 더 크게 열고 넓은 가슴과 열린 마음으로 여러 의원님들을 배경 삼아 앞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다시 한 번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각오를 말씀하셨고, 향후 로드맵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 기대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혹여 오늘 이 답변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더 채워낼 부분들이 있으면 다음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서로가 다 같이 노력해서 그때 또 감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수요일에 계속해서 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정승현한갑수김영철박은경전준호황효진
○출석전문위원
이만균 윤충오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경제국장권오달
공보관한상철
기획예산과장이규환
세정과장박용덕
투자유치과장김형수


○기타참석자
안산도시공사사장최정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서영삼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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