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감사관, 문화예술과,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
일 시 2012년 6월 29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승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1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감사관,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예술과,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감사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종은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6월 29일
감사관 최종은
○위원장 정승현 그럼, 계속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종은 감사관 최종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시정 및 요구사항은 총 한 건으로 추진완료 하였으며,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다수인민원 업무처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다수인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하여 5인 이상의 연명으로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다수인민원으로 접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수인민원의 처리절차는 민원접수시 다수인민원임을 표시하여 감사관실을 경유하며, 접수 즉시 선람하고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 공정하게 다수인민원의 예방과 해소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며, 주요 진행사항 및 처리결과를 감사관실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총 39건, 2012년도에는 총 29건의 다수인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도 처리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수인민원 업무처리 시에는 신속 공정하고 민원인 중심의 적극적인 업무처리 및 정기적인 확인분석을 실시하여 새로운 정책시행 시 다수인 관련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 강구하는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 위원.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46페이지에 보면 신분상 조치 6명, 1건 내부종결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감사관 최종은 내용은 연말에 신문에 보도되었던 사항이 있는데요, 현수막 게시대 관련해서 향응에 관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징계조치한 건이 있고요. 또 저희가 민원처리를 잘못한 부분이 임목벌채 신고처리 부적정 해 가지고 담당자는 징계, 그 다음에 감독 과장은 훈계 이런 조치를 취한 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6건이 다 그 내용이에요?
○감사관 최종은 그리고 나머지는 출장을 잘못 달아서 지적 받은 거라든가, 시간외근무를 등재했던 것하고 사실과 다르게 출장이나 시간외수당으로 해 가지고 지적받은 건들입니다.
○황효진위원 출장시간을,
○감사관 최종은 상시적으로 실제로 제가 만약에 오후 2시에 출장을 하면 오후 2시부터 출장이 되도록 그렇게 등재가 돼야 되는데요, 상시 출장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출근과 동시에 출장을 달아놓거든요. 오전 9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식으로 달아놓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사실대로 출장을 달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게 이 기간에, 12월 15일부터 1월 31일까지 그 기간에 한해서 지금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감사관 최종은 그때도 지적이 됐고요. 그 밑에 있는 4·11총선 선거개입 그쪽에서도 주 내용이 그 내용으로 지적이 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출장을 허위로 달아서 출장비를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중복되는 분이 공직기강 감찰과 특별감찰에도 중복돼서 조치를 받으신 분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감사관 최종은 중복은 아니고요, 대상은 다른데 지적되는 사항은 같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려서 백서를 만드신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감사관 최종은 저희가 지금 기존에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하는 것은 감사 사례집, 보조금 사례집 해서 연차적으로 한 해는 보조금 사례집을 만들고 그 다음 해에는 감사 사례집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백서에 대한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시정백서에 저희들도 포함이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저희가 감사실만 단독으로 해서 백서를 만들기는 아직 그런 양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아직 미약 해 가지고요, 자료는 지금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양이 부족하다는 건 수치상으로 감사 지적,
○감사관 최종은 그런 것보다는 백서상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백서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좀 안 된다고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백서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구상을 해서 그 준비는 지금 서서히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백서를 만들 때 사례가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사례들이 있으시잖아요?
예를 들면 보조금 집행이라든지 예산 부적정 사용 이런 부분들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사례들에 대해서 원인에 대한 부분까지도 담아낼 수 있는 건가요?
○감사관 최종은 그런 부분들도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1차적으로 저희가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때 구분해서 작성을 하고 있는 게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은 그러한 항목을 다시 넣어 가지고 이런 사항은 반복해서 지적이 되고 있으니까 그 보고서를 보는 직원들은 그 사항들 숙지하고 볼 수 있도록 감사보고서에 별도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결과에 대한 것은 내부게시판에 등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재차 지적이 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지금 여기 78페이지부터 시 산하기관, 출연기관, 위탁기관,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특별감사 실시 현황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주요 지적사항으로 나온 부분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산하 기관들에서?
○감사관 최종은 예.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계속 지적만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감사관실에서 따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전예방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감사관 최종은 그래서 일단은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해 가지고 저희가 단체가 많다 보니까 작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보조금 감사를 했거든요.
전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동안 감사를 안 받은 단체를 선정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을 감사해 보니까 공히 지적되는 것들이 대부분 유사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보조금 감사 사례집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다 넣었고요. 그리고 연초에 보조금 단체에 대한 교육이 시 차원에서 있습니다. 예산계라든가 저희 부서도 참여를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사회복지법인 예산 및 결산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 예산을 수립해서 이사회에 거쳐 가지고 시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하고 결산이 똑같습니다. 심지어 그런 사항까지도 이행을 안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여태까지 지도만 해 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담당공무원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봐 가지고 지금 보조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문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따라가야 개선이 될 거라고 판단이 들고, 저희 감사를 약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도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드린 내용은 이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 주요 지적사항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에 재차 이런 주요 지적내용들이 발생을 했을 때 감사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감사관 최종은 예.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육 차원하고, 그래도 재차 반복하면 불이익을 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충실히 하고 그리고 재차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감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여기 지금 감사처분으로 나와 있는 이 변상금액이 지금 10만원인가요?
○감사관 최종은 예.
○황효진위원 거기는 변상에 대한 건은 없고요, 업무추진이 잘못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업무추진 외에 다른,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 급식비 지급 부적정, 자금운용 부적정, 부과징수 부적정, 이자수입 관리 소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상에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감사관 최종은 급식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원봉사자들한테 점심을 제공하는 것은 행사를 진행하면서 당연한 일인데요, 정당한 사람들이 급식을 했는지 그 여부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수불부라든가 급식을 했다는 대상이 정확하게 나오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한 사항이고요.
이 금액에 대한 사항은 공연장 대관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 부적정이 있습니다.
이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민단체나 시청이나 관련되는 그런 건인데 감면대상이 아닌데 감면을 해 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수를 하려다 보니까 대부분 시민단체라든가 좀 열악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차후에는 대상이 아닌 단체한테나 기관한테는 감면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한 건인데요. 그게 17건에 금액으로는 한 2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규정을 엄격히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재정적인 조치는 사실은 미미하긴 한데요, 이런 조치를 따름으로 해서 안산 예당의 운영도 충실히 될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자금운용 부적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감사관 최종은 이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판단이 드는데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규정에 저희가 한도가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적합한 대상한테 지급이 되더라도 금액이 5만원인데 10만원으로 지급한 게 있어서 이것에 대한 조치일 거라고 판단이 드는데요, 그 외에는 재정적인 조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내용이 좀 많아서요. 문화예술의전당과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단원미술제 운영위원회 보조금 집행 부적정에 대한 주의 내용이 있으시잖아요?
○감사관 최종은 네.
○황효진위원 이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 최종은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감사관님, 여기 감사내용하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 하나 얘기 드릴게요.
이번에 거리극축제를 했습니다. 사실상 제가 도시공사, 예당 측에도 얘기를 할 건데 감사관은 거리극축제를 하면서 식권이란, 거기 종사자들의 식권을 발행했어요. 그죠?
○감사관 최종은 예.
○한갑수위원 알고 계신가요?
○감사관 최종은 그런 내용은 전에도 제가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식권을 발행했는데, 그건 저희가 식권을 발행하면 경제활성화 차원이니까 어느 업소에 가든지 일정금액 식권금액에 따라서 환불창구를 통해서 환불해 가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특정업체를 찍어줬습니다. 지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 예산이 사실상 식대가 얼마 몇 푼이나 가겠냐 하겠지만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식사대금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감사관실에서 그런 건 왜 적발 안 하시죠?
○감사관 최종은 위원님 지적해주신 건 좋은 의견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까지는 저희가 고려를 못 했는데요. 전에도 제가 문광과에서 딱 1년 있었습니다. 그때 거리공연을 최초로 제가 있을 때 해 보니까 전면에 있는 업체 이런 데만 사람들이 줄을 서고 굉장히 많고 그 다음 블록에는 사람이 없고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위원님이 제시해 준 그런 사항으로 하면 효과가 좋을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이행이 안 되면 저희들도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당에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당에 제시하시는 것이 그 대안책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재 저희가 분명히 행사대금으로 저희 시비를 지원해준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사용한 내역 아닙니까? 그죠?
사용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업소만 지정했다는 것은 이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뒷골목을 가건 어디 가건 식권을 갖고 오신 분은, 그분이 식사를 하시건 안 하시건 분명히 1인당 1표시가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에 대해서 일은 그렇게 처리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는 감사관실에서 앞으로 꼭 사후 발생한 부분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부분, 꼭 저희 공직자 어떤 품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안산시 전체를 놓고 볼 적에 우리가 예상이 도래될 수 있는 예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감사관 최종은 네.
○한갑수위원 문제가 도래될 수 있는 예상을 찾아서 앞으로 그거 대처가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의 역할은 일을 벌어진 것을 갖다가 적발하는 것보다는 예비 방지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관실에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최종은 예.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감사를 하는 방식을 예전에는 합법성,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만을 판단을 하던 부분에서 저희 나름대로 합목적성을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측면으로 감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황효진 위원님하고 좀 연계되는 그러한 질의인데요.
상급기관 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감사관 최종은 네.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사전적으로도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그런 감사 지적사항이라고 보거든요.
67쪽 같은 경우에 총무과의 근무평정과 관련된 주의조치 받은 사항이 있으시죠?
○감사관 최종은 예.
○박은경위원 그런 거라든가 문화예술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부적정에 대한 이런 지적사항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한 기준으로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사전적으로 다 점검 안 하시나요?
○감사관 최종은 제가 종합감사를 여지까지는 사실은 사업소나 동사무소 중심으로 했습니다.
감사 주기가 2년인데 2년 주기로 해 가지고 감사하기가 사실 사업소하고 동만 해도 벅차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감사원에서 감사주기를 3년으로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약간 여력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본청에 대한 감사를 여지까지는 사실은 거의 못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일상감사 차원에서 일상경비, 그러니까 본청에 대한 한 30개 정도에 대한 일상경비 감사를 전체적으로 해 보니까 사소한데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는 다 못해도 선별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부서 한두 개는 본청의 감사도 내년부터는 착수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런 부분에서 소홀하게 놓쳐버리는 게 있고, 또 부서별로 유독 이런 지적사항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업무상의 특징이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관 최종은 예. 많이 그런 부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이런 불법행위라든가 이런 감사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반복되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교육하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그냥 사전적으로 청렴, 청렴 하는데 중요한 거는 몰라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감사관 최종은 본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은 그런 사항을 거의 못한 실정이었고요.
단지, 경기도에 대한 감사 사례를 받아서 직원들한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 망에 게시도 해놓기는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내년에는 본청 감사를 좀 강화하는 측면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감사도 감사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업무의 특성에 따라 계속 반복되는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감사관 최종은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셔 가지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좀 감소될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부분을 제고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관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바로 69쪽에 보면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공직기강 감찰’ 해서 지금 지금 징계절차 진행 중이라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자료집 69쪽입니다. 경기도 감사에서.
○감사관 최종은 이 사항은 전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에 대한 건이었는데요, 본인 소유의 양상동에 토지에다가 작업장 2개소하고 300㎡의 형질변경, 그 다음에 30㎡의 물건 적치 이런 불법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됐고요.
또한 여기 불법으로 했던 작업장에 감자 깎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복무하고 관련되는 건이 지적이 된 게 출장을 달고, 공적인 업무로 출장을 달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적인 일을 본 게 한 5번 정도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두 가지의 사유에 의해서 지금 징계 의결됐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보면 이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사전적으로 이게 불법일 수도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지 않으셨을까요?
○감사관 최종은 불법이라는 거는 사실 인지가 된 사항이죠.
○박은경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고의적일 수도 있거든요.
○감사관 최종은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좀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최근 어떻게 보면 충격적으로 우리시의 중견 공무원들 두 분께서 안 좋은 결과를 맞으셨잖아요?
○감사관 최종은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 최종은 저희가 작년 6월달에 감사실에서 와가지고 전체 돌아가는 거를 좀 보니까 사실은 공직 기강에 대한 그런 우려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좀 우려가 돼서 걱정이 되는 정도까지도 돼서 작년에 조직개편 할 때 사실은 감사팀 하나를, 공직 감찰팀 하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어차피 부족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조직개편에서는 포함이 못 됐고요, 대신 한 사람 정도 지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명 아니면 세 명 정도가 계속 저희가 감찰을 실시하고 있고요, 가시적으로 그런 공직에 대한 틀들을 지금 잡아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사전적인 프로그램으로 골든벨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올해 도입한 헬프라인이었나요?
○감사관 최종은 네.
○박은경위원 이런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노력하시는 부분은 알지만 그래도 항상 결과적으로 보면 현재 우리 내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그런 부분은, 아까 인력도 더 충원하셔서 그랬다고 했는데, 좀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감사관 최종은 예. 하여튼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감사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감사관 최종은 네, 감사관입니다.
○김영철위원 일상적으로 우리 시 산하기관 또는 출연기관이나 위탁기관이나 기타 일상적으로 감사하죠?
○감사관 최종은 네.
○김영철위원 감사하면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감사관 최종은 예.
○김영철위원 그리고 또 그러한 것은 지적사항을 지적하고 난 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그 지적사항이 부적정이 나온다든가, 그러한 사항들을 다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나요, 안 하나요?
○감사관 최종은 저희가 감사 완료가 돼서 처분결과를 통보하면 이의신청 기간도 따로 주고요. 그리고 처리결과를 2개월 안에 보고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2개월이면 간단한 건은 완료가 되지만 장기간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진행 중으로 해서 진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저희한테 주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고요.
저희는 연초에 감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전년도 감사 전말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감사 처분사항을 제대로 조치를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감사도 하고요.
저희는 또한 감사원에서 한 6월달 정도에 저희 평가 비슷하게 와서 저희가 처리되는 사항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조치사항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를 저희도 감사원의 감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지 않으면 완료 될 때까지 저희가 추적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시에서 자체 산하기관이나 위탁기관 또 내지는 민간사회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잖아요?
○감사관 최종은 네.
○위원장 정승현 그것도 이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내용들이 거의 대동소이하죠?
○감사관 최종은 예.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기관에 감사를 해보니까 원래 많아 가지고 저희가 감사를 못했던 그런 단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단체를 중심으로 감사를 해보니까 맨날 기본적인 게 이행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죠?
○감사관 최종은 그래서 올해 감사할 때는 지속해서 지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까지, 지금 문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따라가 줘야 개선이 될 거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래서 담당,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들한테는 아마 벌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 뿐만 아니라 또 자체적으로, 물론 우리 공무원, 공직자들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들도 있지만 민간단체나 위탁기관에서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면 얼마든지 이런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편법 내지 불법을 통해서 반복해서 그런 지적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단호히 조처를 취해야 돼요.
예를 들면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재위탁에 대한 어떤 패널티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하게 좀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감사관 최종은 예, 차후에,
○위원장 정승현 한 번 정도 해가지고 그게 시정이 되고 보완이 되면 괜찮은데, 반복적으로 그렇게 적발이 되고 문제가 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정말 우리시를 위하고, 시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일지언정 과감히 패널티를 부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중지를 시킨다든지 위탁계약을, 물론 그 위탁계약 같은 경우는 세부 또 규칙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규칙에 정하여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위탁계약을 과감히 파기할 수 있는, 그렇게 돼야지 이런 단체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좀 주의를 기울여서 운영하고 또 집행하고 그러는데, 이게 소위 말하면 솜방망이처럼 그렇게 주의 주고, 시정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감사관 최종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어떻게 조치할 건가에 대한 검토를 해서 사안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는 일부분의 보조금을 삭감을 한다든가, 사안이 심각한 경우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해서 같이 저희들 감사 조치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돼야지,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예를 들면 사회단체보조금인데 그렇게 해서 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만이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그리고 위법하지 않고 적법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또 사업계획을 이행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잘하고 있는 사회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다 보니까 계속 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는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때가 됐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단체 그런 일로 인해서 향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이 안 됐다고 그러면 다른 사회단체에서 그거 보고 정신 차릴 것 아니에요.
○감사관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럼,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관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다음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1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문화체육관광본부장을 비롯한 문화예술과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6월 29일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본부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복록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지적사항으로는 문화재 홍보 및 유지관리 철저, 국제거리극축제 내실화 방안 강구, 총체적으로 안산을 빛낸 인물 발굴 추진 등 3건으로 모두 완료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먼저 이거 하나만 체크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총무과 감사 중에 제가 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총무과 자료는 안 갖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 중에 작년 행사 추진현황에서 우리 예술과하고 관련된 행사가 있는데, 제야음악회요. 11년 12월 31일날 10시에 시작한, 화랑유원지에서.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참여인원이 3천명으로 돼 있고요, 소요예산이 1억 7만 4천원이에요.
그리고 바로 8시에 또 시작된, 바로 밑에 또 타종 행사가 있어요. 천년의 종 타종 행사가 똑같은 화랑유원지 단원각에서 3천명의 참여인원으로 2500만원이 소요된 예산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2012년 1월 1일날 해맞이 행사가 쌍계사에서 있었거든요, 1200만원.
물론 이게 본예산 심의 때도 이 문제에 있어서 좀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하룻밤 사이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예산이 제 상식으로는 맞지가 않아서 지금 확인을 부탁드리는 건데, 지금 과장님은 확인 가능하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글쎄요, 제가 제야음악회 예산은 정확히 얼마가 소요됐는지 지금 파악을 한다면 이제,
○박은경위원 그냥 이것대로 한다면 31일과 1월 1일 오전 사이에 소요된 예산이 1억 370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타종 행사가 보통 12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초저녁에, 아마 추운 겨울밤에 온 사람들을 위해서 다양한 공연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아마 예산이 좀 많이 추가가 된 것 같고요.
○박은경위원 그래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룻밤 사이에 1억 3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글쎄요, 공연비가 그렇게 많이 나갔다는 거에 대해서는,
○박은경위원 제야음악회와 해맞이 행사로서 연계 지어서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좀,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 때도 이게 아니었거든요, 예산액이.
그래서 한 번 정확히 체크하셔 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지 한 번 확인해서 나중에 자료로 세부적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1835쪽이요.
저에게 준 자료에 보면 정기연주회를 4회 했고, 기획연주를 6회, 찾아가는 음악회 24회, 초청연주 및 행사 53회 해가지고 여기 월별로 상세히 자료를 주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은경위원 일단 제가 그냥 자료집 보면서 질의를 드릴게요.
공연을 하다 보면 공연수당을 지급하는 거는 당연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공연을 우리 관내가 아닌 외부로 이렇게 초청 받아서 가면, 예를 들어서 초청 이런 공연에서는 어느 정도의 출연료라고 해야 되나요? 공연료를 받나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거는 조금 초청하는 기관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규모가 큰 그런 데서는 천만원을 주는 데도 있고, 아니면 간단하게 관내 이런 데서는 100만원이라든가 50만원 이 정도 저희가 보통 받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지금 저희한테 준 자료에 해당되는 여러 공연들이 있는데, 이 중에 예를 들면 공연료를 지급받은 공연이 몇 회나 있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여기에서는 저희가 공연수당 나간 것만 지금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지급되는 것만 있고요.
그러면 어쨌든 세수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일반회계 처리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세수는 저희가 그래서 예술단에서 1년에 한 1억 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내용을, 이 공연과 관련돼서 지급한 공연수당과 관련된, 공연료를 지급받은 초청공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그럼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1835쪽 보면 중앙아트 CD녹음연주는 지금 어떤 성격의 연주죠? 공연이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이건 공연이라기보다 저희가 CD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립합창단이, 여기가 전문적으로 아마 합창단을 녹음하는 그런 기획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녹음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여기에 돈을 주고 하지는 않습니다. 2~3회 정도 저희가 녹음을 해서 저희가 한 500매나 1000매 정도를 저희가 받고, 그분들이 판매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돈을 지급하지 않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그래서 저희가,
○박은경위원 그냥 가서 공연을 하고, 그걸 녹음한 거를 여기 기획사, 어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중앙아트.
○박은경위원 중앙아트에서 그 CD를 판매하고, 또 저희는 그 공연의 대가로 쉽게 얘기하면 CD를 좀 지급받는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지급을 받고, 저희가 그걸 또 판매를 해서 316만원 정도를 저희가 수입을 올렸습니다.
○박은경위원 판매해서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 연주공연 곡명을 제가 자료로 좀 달라고 했는데, 그 곡명을 보면 조금 약간의,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기독교적인,
○박은경위원 예. 종교적인 색체가 진해서, 그래서 어떤 뜻에서,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저희 합창단이 주로 서양 음악에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주로 종교음악이 좀 많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그 뒤로 가면 경기과학, 1837쪽이요.
경기과학기술대학 교명 변경 선포식, 경기과학기술대학교가 어디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시흥 시화공단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시흥이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은경위원 이런 거는 초청공연이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13회, 거기 밑에 쪽에 보면 그랜드콘서트가 있습니다.
서울예당에서 했던 그랜드콘서트, 이건 어떤 성격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이것도 저희가 초청을 받아서,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하신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KBS 교향악단에서 하는데 저희가 협연으로 간 그런 공연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거는 KBS 협연으로?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은경위원 그랜드콘서트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1838쪽이요.
그리고 여기도 쉽게 말하면 KBS교향악단하고 정기연주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아,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KBS교향악단인데, 그 앞에 아까 그랜드콘서트는 다양한 콘서트들이 지금 많으니까 아마 좀 규모가 큰 콘서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건 초청공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다 초청 공연입니다.
그때 저희가, 좀 부연해서, 300만원을 저희가 받고 갔습니다, 그랜드콘서트에.
○박은경위원 예. 1840쪽이요.
여기에 보면 로마교황청 초청공연이 있습니다.
그때 로마에 갈 때 어떻게 보면 시 이미지를 위해서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의 가치도 있을 것이고, 예술적 가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시립합창단의 위상이 격상된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이게 초청이라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은경위원 그럼 초청이면 초청공연은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초청이라고 보시나요, 과장님은?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아마 이게 어떻게 제가 초청된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대개 문화교류 이런 측면에서는 대사관이라든가 아니면 그쪽 우리 교민사회라든가, 하여튼 지휘자님이라든가 이런 연계되는 부분에서 아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초청 공연이지만, 사실 초청 공연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렇지만 여기 로마에 가는 것은 그만큼 저희가 권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안산시립예술단을 좀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관점에 초청이란, 과연 초청 공연은 뭘까?
저희가 그때 합창단에 쉽게 말하면 항공료를 지불했습니다. 지급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초청을 받아 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초청을 받았으면 여기에도 초청 공연료가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이거는 초청 공연료는 안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보통 초청 공연에 일반적인 문화교류에서 보면 거의 항공료는 여기서 자부담을 하고, 거기에 갔을 때 숙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을 주는 걸로, 일반적인 초청 공연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항공료는 자부담으로 하고, 숙식 제공?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냥 관점에서 봤을 때 저도 좀 놀란 게, 초청 공연이면 초청하는 입장에서 숙식을 제공했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가서 공연하시는 우리 합창단들에게 이 공연료를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건지에 대한 관점이요.
왜냐하면 비행기 항공료를 부담하고, 우리 시비로요. 그리고 거기 가서 공연을 하는데 이 공연료를 저희 시에서 다 공연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관점이,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위원님 관점도 좋으신데요, 때로는,
○박은경위원 아니,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반대로 세수가 있었다면,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세수는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있었다면 시민들에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냥 공연단이 먹고, 음식 식사하고 이렇게 주무시는데 대한 지원은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몇 분이 가셨던 거죠? 45명이 가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거의 전원 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 항공료 지불해주고, 그분들이 가서 노래 공연한 거에 대해서도 시비로 지급을 해줬어요.
그런데 세입은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합리적인,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술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술 자체를, 예술의 가치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분명히, 왜냐하면 그때 우리 보도 자료로 굉장히 우리 시립합창단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평가 받고, 쉽지 않은 로마 바티칸시티까지 가서 교황청에서 무대에 섰다는 거는 정말로 굉장히 획기적이고 놀라운 그런 성과일 수도 있죠.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고.
그렇지만 이거는 지금 예산의 문제를 지금 다루는 겁니다. 무형의 그런 가치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합리적인 예산의 지급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도 이런 부분은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제가 무식한 관점으로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갔을 때 식전 행사로 합창단 분들께서 나오셔 가지고 단원분들께서 정말로 좋은 공연 해주십니다.
관객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위기도 돋구어주고 가치 있고 좋죠. 즐기면서 박수를 쳐요.
그런데 그게 한 번 박수치고 나면 그분들이 여러 곡을 부른 다음에, 제가 또 가치로 따지면 좀 안 되는 얘기지만 200만원 내지 18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급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그 자리에 있는 시민들이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냥 마음 편히 즐길 수만 있는 공연일 건지, 하물며 애국가 한 곡 부르고, 3.1절 노래 한 곡 부르고, 현충탑 참배할 때 노래 한 곡 부르는 것도 다 공연수당이 지급되는 거예요. 시무식부터 시작해서 끝까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앞으로,
○박은경위원 물론 시행규칙에 따라서 지급되는 부분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면 또 제가 그 뒤로 이어서, 1843쪽이요.
평택 기쁜교회에 가서 가을음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익산 이리신광교회에 가서 또 페스티발 거기 참가 했습니다.
이렇게 타지로 이동할 때 이동하면 이동에 대한 비용도 다 부담을 어쨌든 시에서 해야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두 가을 음악회와 익산 합창페스티발에서는 쉽게 말하면 공연수익이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는데, 그건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이동하는 데에 대한, 많은 단원들이 이동하는 데에 대한 그런 물질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도 있을 것이고, 또 공연수당도 지급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타 지방에 꼭 가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의 공연이면 당연히 가셔야죠.
그렇지 않는 부분도 혹시 있을까 우려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은경위원 1845쪽이요.
경주 초청공연, 부평 감리교회 초청공연 그 2건을 보면 경주, 부평 거기도 확인되시나요? 이건 초청공연이라고 명기됐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경주 초청공연에는 저희가 200만원을 받았고요, 부평에서는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물론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서 플러스만을 추구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지출비용 대비해서 그런 수익에 대한 부분, 물론 이날 거기에 가서 공연을 안 해도 다른 데서 할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꼭 거기에 가야 될 만한 당위성이 있는 건지, 저는 그런 부분도 고심을 했으면 합니다. 공연에 있어서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뒤에 1847쪽이요.
원래 특정 종교의 종교색이 짙은 그런 데에도 시립합창단이 초청돼서 공연하고 그러나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저희가 교회 같은 데서는 주로 초청비를 받거나 이랬을 때만 저희가 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교회 행사가 사실 많습니다. 합창단에 대해서는 거의 같은 그런 음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초청료를 받았을 때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일정부분,
○박은경위원 그렇죠. 자선 음악회 그런 성격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종교행사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저희가 그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한 관점이 어디에 있는 건지요?
그 다음에 그 옆에 1846쪽 보면 ACDA 초청공연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성격의,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이건 미국의 합창연합회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전국합창연합회에서 저희가 로마 이런 쪽의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아마 안산시립합창단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합창연합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다녀온 그런 공연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미국 합창연합회 초청으로, 이게 미국 어느 지역이었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미국 시애틀이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시애틀이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때는 초청이면 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저희가 이번에도 3월초에 갔었는데 항공료를 저희가 부담하고 그 외에는 초청자 측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때 공연비는 또 나갔어야 되고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공연수당은 나갔습니다.
○박은경위원 항공료 얼마 지출됐었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금액은, 제가 그건 한 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물론 공연 때문에 작년에 가고 올해 또 가는 거지만 이렇게 우리 공무원 분들이, 이분들이 지방공무원들의 복무규정에 준해서 여비 이런 수당 같은 것을 지급 받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여비 수당 이런 것은,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복무규정이 공무원에 준해서 규정을 받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좀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것을 예술적 가치라고 말씀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작년에 가고 올해 가고 이렇게 갈 때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 보고 안 됐었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이게 제가 오자마자 준비가 다 돼서 간 공연이라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어쨌든 미국 합창연합회가 아마,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초청을 하면 그냥 가야 되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런 건 아니고,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초청이 왔을지라도 내부적으로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서의 담당부서에서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의회와 함께 이런 부분에 논의돼야 되지 않나요, 사전적으로?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글쎄, 그 부분은 조금 의회하고는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모르시는 것 보니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같이 의회하고 논의를 해서 정말 우리가 꼭 가야 되는 공연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시립 국악단은 해외 초청공연 없었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아직 안 갔고요 올해 갈 계획이었다가 그게 문광부에서 탈락이 되는 바람에,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문화적인 가치로 따지자면 이것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계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관객 수요자의 입장에서 만족이에요. 정신적인 만족이고 자기만족이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객관적으로 자리를 매길 수는 없죠.
그렇지만 어쨌든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우리시의 문화적인 그런 향유를 시민들에게 해 드리기 위해서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저희가 존중해 드려야 되고 지켜줘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범위에 있어서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그런 관점에서 공감할 수 있는 건지, 저는 그런 걸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공무원 분들 월례조회 할 때 그냥 음향으로 애국가 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가치 있게 하려고 격상하기 위해서 합창단원 분들이 오셔 가지고 노래 불러주세요. 애국가 또는 안산시의 노래도 불러 주십니다. 그분도 어떻게 보면 준공무원 아니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공연수당을 다 받으셔야 되는 건가요, 그런 것까지도?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도 이번에 자료를 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됐습니다.
사실 월례조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검토를 하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제가 이 노래 곡명도, 공연의 곡명도 제가 여기 기재 부탁을 드렸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희 공연 가보면 식전행사 노래 거의 비슷해요. 그리스에 나오는 노래 서머나잇이죠. 많이 아실 거예요. 캣츠에 나오는 노래, 웨스트사이드스토리 거의 거기 레파토리에서 변화되지가 않아요.
물론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우리 합창단원 분들이 오전 10시부터 원래 오후 3시까지 근무 규정의 시간이잖아요. 그게 그 시간에 나름대로 자기들의 역량을 높기 위해서 연습하는 시간 아니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연습하는 시간을 하나로 따졌을 때, 물론 레파토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객을 고민했을 때 보편적인 대중성이 있는 그런 노래를 선택해야 되니까. 그건 저도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다른 공연에 있어서는 얼마만큼의 또 다른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곡명의 기재를 부탁드린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저희가 접할 수 있었을 때는 사실 대중성 있는 노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초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연을 할 때는 다양한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연습을 평소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다양한 곡을 지금 연주회 때 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이나 저희가 다양한 그런 공연을 통해서 굉장히 잘 하는 걸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당연히 잘 하셔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술단을 운영하는 부분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투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사항 저희도 앞으로 해외공연이다 어떤 큰 공연을 갈 때 충분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꼭 필요한 공연이라면 참여하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시간 거리라든가 그런 경비적인 부분도 따져보고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왜냐하면 이게 시에 대한 부담 아닙니까? 시민에 대한 부담이고요.
시민을 위해서 있다는 예술단이 시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부분은 스스로 단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한 분 한 분이 마음에 책임의식 공명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호봉으로 몇 호봉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저희 단원 분들이?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것은 준비를 못했는데요,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다른 예술단들하고 지금 비교를 해 봤는데 안산시립예술단이 상당히 보수면에서는 작은 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인가 언제 한 번 인상이 되고 그 동안 한 번도 인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봉급체계라든가 이런 게 낮아서 사실은 공연수당 부분에서 조금 더 저희가 수당이 매번 노래할 때 저희가 공연수당을 지급하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타 지자체에서 이런 시립합창단이 전국적으로 몇 개나 운영이 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글쎄,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떤 평가를 가지고서 타 지자체의 합창단보다 우리시가 열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일단 봉급체계를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경기도권 내에서인데 저희가 좀 약한 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렇게 다른, 예를 들어서 부자집 자녀하고 가난한 집, 이렇게 표현하면 제가 그러겠지만 경제적인 여력이 다른 집에서 똑같은 고등학생이 학교 다니면서 엄마 누구는 한 달 용돈이 5만원인데 나는 3만원밖에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런데 예술단도 사기 문제가 있으니까,
○박은경위원 그것은 단원 분들의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저희는 총체적으로 시의 재정여력과 거기에 대한 역할과 그런 부분을 존중하면서도 현실을 감안해서 예산 부분도 고민하자는 얘기이지, 그분들의 그냥,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돈으로 그분들의 역량을 따지자는 거 아니고, 어쨌든 우리 안산시의 현실 재정압박에 대한 부분도 보면서 이 운영도 탄력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이걸 자료를 받아봐야지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저희도 그거 자료를 받아서.
○박은경위원 다음 감사 때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제가 한 가지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수당제도라든가 해외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한 번 기준안을 마련 해 가지고 우리 자체 회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어떤 때 보내야 될 거고, 또 나가면 의무적으로 출연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정립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내부의 그런 기준안을 만들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시행규칙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향후 고민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황효진 위원.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아까 합창단 운영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연계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기준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합창단하고 국악단의 어떤 공연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연초에 된다거나 연말에 그런 계획에 대해서 잡고 계신 게 있나요?
예를 들면 1월달에는 무슨 공연을 할 거고, 2월달에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잡혀 있는 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계획이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지만 저희가 연초에 정기연주회는 언제 언제 또 기획공연은 5월이면 그 시기에 맞는 어떤 그런 기획공연들은 저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시로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것 계속 동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하고 기본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음악회하고 이 공연수당이 지급되는 이 내용에 있는 공연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인가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저희가 일단은 공연을 하면 공연수당은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찾아가는 음악회도 공연수당이 지급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일단 예술단이 나가서 공연을 하면 3만원, 5만원, 지휘자는 5만원, 4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연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자료를 저는 공연수당을 받아서 합창단원들한테 지급되는 총 실수령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부서에서 있으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저희가 연봉으로 하니까 매월 급여에 그 달의 공연수당이 개인별로 들어가니까 같이 급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부분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시면 얼마나 열악한지에 대해서 좀 비교검토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원미술관에 관해서 준공일자를 맞출 수 있나요? 준공이 언제로 계획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저희가 9월 중순경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무리 없이 진행이 지금,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입장,
○황효진위원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시잖아요? 업체하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것은 1단계에서,
○황효진위원 해결이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그것은 다 끝났고요, 2단계 공사가 지금 7월초에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 2단계 공사에서 9월 중순에서 말경에 끝나는 걸로 해서 단원미술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1단계 끝나고 2단계에서 공사는 예정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수적으로 홈플러스에서 연결되는 브릿지공사, 그 다음에 나오는 차선의 그 공사들은 홈플러스에서 6억을 들여서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 삼풍연립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업자가 제외되고 다시 새로운 업자로 선정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주에 만나서 조율할 건데, 그 부분이 되면 당초에 우리가 10월달에 단원미술제가 있거든요. 그 안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금 그쪽 홈플러스하고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아직 해결의 어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것은 순수하게 우리의 업자가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홈플러스에서 하는데 어느 정도,
○황효진위원 우려가 되는 부분은 홈플러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냥 홈플러스가 하고 있으니까 놔두시기 보다는 준공을 맞춰서, 단원미술제가 또 차질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 우려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래서 그 부분하고 우리 시민공원과에서 둘레길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지금 그 사항은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렇죠. 진행이 돼서 단원미술관 행사할 때 준공을 같이 해서 모든 것을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단원미술제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작년대비 자부담률이 좀 줄은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떤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것은 저희가 자부담이라는 것은 출품료가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잡았지만 그것은 좀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다문화나눔전을 작년에 처음 시도해서 다문화가족들까지 저희가 미술공모를 했었는데, 그걸 아마 이번에는 안 하는 걸로 했다가 다시 하는 걸로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다문화는 저희가 자부담은 출품료를 받는 부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있어서 큰 저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단원미술제 운영위원회 사무국에 계시는 분이 총 몇 분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사무국은 운영위원장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사무국장, 간사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청경이 한 분 나가 있고요.
○황효진위원 총 세 분이 나가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황효진위원 시비가 3억이라는, 이게 미술제라는 것은 어떤 특정기간을 놓고 하는 부분과 지금 단원전시관 자체에서 전시하는 부분까지도 이 운영위원회에서 다 하는 부분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지금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사무국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 성호문화제나 이런 부분은 상시 사무국이 없는 상태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거기는 문화원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문화원을 다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단원미술제는 시에서 사무국을 둬서 운영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황효진위원 지난번 행감 때 기금에 있어서 받을 수 있는 어떤 종목은 아니고 분야별로 형평성 있게 받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골고루 배분이 되는 사항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게 2월달에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분야별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하기보다도 사실상 저희가 미술 부분에 편중이 많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
○황효진위원 이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런데 그건 아마 타 시도 비슷하다고 제가 생각되는 부분은 암만해도 미술전시는 전시회 자체가 하나의 그런 실적이 되는데, 음악공연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쉽지 않은 그런 관객이라든가 책을 발간하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금액적으로 차이를 둔다거나 이런 부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더욱 많은 고민을 해 주셔서,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음악활동 같은 경우는 돈도 많이 들고 이래서 그런 것을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가 안고 있는 문제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저희 문화예술과는 사실 문화예술 부문에서 글쎄 시민들의 기대가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 저희가 올해부터는 5대 축제 아이콘을 가지고 좀 더 자리를 잡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본부가 되면서 저희 부서가 주무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저희가 제1관서입니다. 그래서 계약이라든가 어떤 회계 부분을 저희가 담당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굉장히 지금 고충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고충을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문화예술과가 안고 있는 문제, 고쳐야 될 거 이거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글쎄 저는,
○김영철위원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립예술단 운영 현황에 관한 거, 이거 지금 작년에 행감 때 나왔던 문제예요.
작년 행감 때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어지고 했던 내용들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봤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뒤에 시정되거나 또 지적된 내용들을 갖다가 원위치시켜 놓은 거 있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나름 저희가 예술단 운영이 10년 이상 지속되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한 번에 어떤 이런 것을 그렇게 바꾼다 이런 것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고요. 박은경 위원님 신문내용에 이어서 제가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아까 예술단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걸 데이터로 제출해 주시고요. 수도권 전체 도시를 해서 시립예술단 국악단, 시립합창단 포함 해 가지고 각 수도권 전체 시·도 해서 급여, 연봉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안산시에는 문화예술 그러면 굉장히 큰 바구니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동사무소 어머니합창단은 예술 아닙니까? 예술이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김영철위원 물론 시립합창단이 갖고 있는, 시립합창단이 안산시를 공식 대표하고 가지고 있는 무게는 또 동사무소 어머니합창단하고 분명히 달라요.
예산 편성되고 예산 지원되는 내용들을 한 번 보세요. 시립예술단은 월례회의까지 다 수당 지급하고, 노래 한곡에 얼마 이런 얘기도 나와요.
지금 시립예술단 문제가 양 구청이 엊그저께 단원구 어머니합창단이 만들어졌어요. 물론 예산은 구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나갑니다만, 그거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우리 안산시 문화예술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인데 시립국악단하고 시립합창단에만 신경 쓰고, 거기는 예술 아닙니까, 안산시?
좀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박은경 위원님께서 신문한 내용들 복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네.
○김영철위원 물론 그분들이 갖고 있는 가치, 말씀처럼 계량화 할 수 없어요.
동 어머니 합창단, 구 어머니 합창단, 합창단만 예술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특정 종교단체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연하러 가고, 초청 받으면 다 가는 건 아니고 돈 받으면 가서 공연해주고, 그 종교별로 대부분이 어디입니까? 불교입니까? 기독교입니까? 가톨릭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아니, 기독교를 많이 갑니다.
○김영철위원 신중하셔야 됩니다.
안산시립합창단이 이익 창출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안산시에서 돈 벌어오라고 그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각 종교별로 초청 받았던 그 내역 좀 보내주세요, 공연한 내용.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음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단원전시관이 개관한 때가, 아니, 단원전시관이 아니라 최용신기념관이요.
이게 언제죠, 개관한 시점이?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2007년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성호기념관은 언제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성호기념관은 2002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2002년도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기념관들이 최용신기념관은 그래도 5년 정도 됐지만 이 성호기념관 같은 경우는 10년이 됐는데,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황효진위원 지금 옥상도 방수공사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다시 이 기념관에 대한 계획을 부서에서 세우고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매번 저희가 리모델링 부분도 있고, 좀 증축 부분이, 사실은 이제 유물이 많이 기증을 받아야 되고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사실 장소가 지금 비좁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저희가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 아직 반영을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황효진위원 부서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황효진위원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학생들이 좀 더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졌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황효진위원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안전에 있어서나 그런 부분 좀 계획을 빨리 수립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더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경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작년에 종이문화축제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거에 대한 부분이 자료가 없다 보니까 그냥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8월달에 했었던 거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7월말에서 보통 8월달에 한 걸로 제가 알고,
○박은경위원 8월 초에?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은경위원 올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올해는 그분하고 제가 했었는데, 올해는 안 하시는 걸로 이렇게 결정하셨다고,
○박은경위원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여러 가지 사실 시에서 예산, 이게 지금 몇 해째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예산확보가 충분히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추경에도 노력을 했었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도 정부라든가 아니면 도에 많이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확보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너무 예산 부분에서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쉽게 말하면 이 행사가 누구의 행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체가?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처음에 제가 시작된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사실 종이문화라는 게 우리 어떤 전통문화적인 측면에서, 저는 한 번을 봤습니다. 참 좋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학생들이 이 기간이 방학 때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는 그게 우리가 예산이 좀 확보가 된다면 같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박은경위원 예산이 확보, 방금 예산이 확보된다는 의미는 어디가 예산이 확보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시에서도 지금 예산이 확보 안 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아, 그래서 장래적으로 그분하고 좀 더 협의를, 본인이 또 다른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박은경위원 그거는 사후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과장님도 행사 주관하셨던 분하고 말씀을 나누신 것 같으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아쉬운 게 뭐냐 하면요, 방금 과장님께서도 이 행사의 성격을 먼저 보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아이들과 부모들이 손을 잡고 가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문턱 없는 그런 공연일 수도 있어요. 막 격을 갖추고 룰을 지켜야 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정말로 스스럼없이 할 수 있는 체험행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저도 그 행사를 한 두 번 가봤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는 3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아마 도에서도 좀 책정이 됐었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자부담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올해는 본예산에 얼마 세우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1500만원입니다.
○박은경위원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1500을 가지고 세우시면서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하시라는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저희는 지원해주는 입장, 최초에 얼마를 요구를 했다가 아마 좀 삭감이 된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아니, 저는 얼마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2008년부터 우리 안산에서 해가지고 2009년부터 시에서 주관하시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2009년, 10년, 11년 이렇게 해왔는데, 그분의 말씀은 그거예요.
제가 내용을 다 정확히 담당부서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뭐랄까, 불안하달까요?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은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는 그분의 입장이고, 저는 시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에서 어떤 축제에 대해서 단순한 행사성이나 무의미하고 그런 소요성 예산에 대해서 분명히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8년, 9년, 10년, 11년 그래도 계속 축제심의위원회도 했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사후 평가도 있으면서 유지돼 왔던 축제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딱 본예산에 1500, 그래서 안 하는 걸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우리시가 시민이 함께 하는 그런, 우리시가 주최했던 것 아닌가요?
물론 시의 입장에서는 시를 그 행사에 대한 보조 성격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보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기까지는 그만한 내부적인, 객관적인 평가가 있었고, 그 종이문화축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지원됐었던 거예요, 몇 년 동안 계속 꾸준히.
그런데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논의된 상황 없이 그냥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손 놔버리는 이런 부분은 저는 공공의 영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분하고 충분히, 올해는 저희가 예산이 이런 부분이 생겼고, 한 번 저희도 다각도로 검토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작은 예산을 가지고도 꾸준히 맥을 이어줘야 될 가치가 있는 예산이라면,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박은경위원 아니, 사업이거나 축제라면 저는 그게 연계성을 가지고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해내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거리극축제 예산 남았습니다. 물론 결산을 다 마친 건 아니지만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1500,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또 다른 입장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서에서 조그만 심도 있는 고민을 했었다면, 그분의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이 누릴 수 있는 행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연계성을 가지면서 맥을 이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행사에 대한 나름대로의 아쉬운 점이나 개선해야 될 방향이 있다면 그거는 보완해가면 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그래서 사실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라든가 그런 게 있었는지 저도 그냥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단지 예산의 문제로, 그런 어느 정도의 맥을 갖고서 4~5년 동안 지속돼 왔던 행사들이 단지 1500 때문에 여기에서 멈춰버리는 부분은, 그럼 그동안에 해왔던 행사의 정체성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논의도 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저희가 시인하고요, 또 한 번 저희가 향후에 충분한 대화를 해서 앞으로 갈 방향을 좀 잡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박은경위원 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위원님 말씀대로 몇 년 간에 쭉 걸쳐서 종이문화행사를 해가지고 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또 도비, 시비 해서 한 1억이 좀 넘는 돈으로 행사를 치렀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작년의 수준에 맞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도비를 요청했는데 도비가 확보가 안 되고,
○박은경위원 그건 아니죠, 국장님.
본예산에서부터도, 예를 들면 시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지 않는데, 시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아니, 시에서도 예산부서에다가 작년 수준으로 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돈을.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3천만원 세웠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국장님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말씀이시라는 게 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안산시 안산종이공예축제’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도, 원래 처음부터 도비 지원 없었습니다.
중간에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분이 그런 나름대로 백방으로 노력을 해서 좀 안정적으로 정착시켜보고자 하는, 또 행사를 크게 해보고자 하는 그런 열의가 있어 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 10년하고, 11년 지원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굳이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적극적이지 않은데 도에서 왜 돈을 지원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던 예산을 했던 거고, 그만큼 시에서 주체적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지 도에서도 다소 얼마가 됐든 간에,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부분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거지, 시에서 안하고 본예산에서부터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가 없는 것이고, 그게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됐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부서 책임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나름대로 하여간 그 부분에 예산을 하려고 그랬는데 전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배분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이제 1500 부분이 편성이 안 됐고, 또 그걸 가지고 도에도 요구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그렇게 해줄 수 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1500 시에 편성된 예산 가지고는 자기 자부담을 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사업은 접겠다, 이렇게 얘기됐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분도 아쉬운 부분이고, 우리 부서에서도 아쉬운 부분이지만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종이문화축제가 갖는 그것만의 성격이 있잖아요.
아까도 전통공예 한지를 이용한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일상에서 가까운 친숙한 소재를 가지고서 격의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의 기회, 특히 또 시기적으로 8월초에 이루어지는 그런 체험의 기회로서 그런 거를 충분히 시에서도 담아낼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아쉬운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개인적으로는 본인하고도 잘 알고, 그분이 사업을,
○박은경위원 개인의 영역을 떠나서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아니, 그래서 그 사업에, 하여튼 간에 지금 현재 사업이 안 되고 그런데, 그 연관성에서 지금 대부 지역에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할 때 이제,
○박은경위원 아니, 그건 그분의 입장이고요.
저는 담당 부서에서 시민을 위한 축제를 나름대로 고민하고 담아내고 가치를 계속 연계해서 가고자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잖아요.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축제들 있잖아요.
거리극축제, 성호문화제, 별망성, 단원예술제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다 특성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육성해가고, 정착화 시켜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종이문화축제가 그런 가치가 없다면 없는 대로 평가를 엄정히 내리셔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말로 시민이 함께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는 그런 축제라면 거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백방으로 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 반영해달라고 부서에서 냈는데 예산 삭감됐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방금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은 그분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사후에 드렸어요. 여기 시에서 안 되니까 나름대로 여기저기 중앙 정부에도 알아보고 뛰었어요. 뭐 대부도도 말씀하시던데, 하신 걸로 저도 나중에 얘기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분의 입장에서 얘기고, 저는 시에서 담당하시는 문화예술과에서 가지는, 보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감각에서 봤을 때 그게 ○냐, ×냐를 정확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아니, 그 부분에 하나 간과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시에서 가지고 가는 행사 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제거리극축제 등 대표적인 축제를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종이문화 같이 그런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 또 그런 부분을 이것을 어떤 행사성으로 가지고 갈 거냐, 또 그 사람이 이걸 해서 사업수익하고 연계된 이런 것을 가지고 갈 거냐, 이런 부분도 조금 차이는 있다고,
○박은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그럼 2008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그분이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단법인 쪽으로 해가지고 하셨던 걸로 알아요.
그런데 시에서 그런 아이템, 테마가 굉장히 나름대로 신선하기 때문에 시에서 처음에 지원을 했던 관점은 뭐였나요? 그만한 가치를 인정했던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다시 그걸 원점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원점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부분을 나름대로 전임자들이 노력을 그렇게 했는데 안 됐다고 하는 것을 제가 얘기도 듣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이라도 어떤 그걸 가지고 다시 해준다고 그러면 그만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겠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일찍,
○위원장 정승현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거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고, 그런 가치를 담아내고자 했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미리 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본예산에서 아, 이렇게 밖에 안 되니까 그냥 손 놓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그 축제에 대한 일단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시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치 기준을 갖고서 접근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국장님하고 얘기를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오죽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모르는 그 뭐가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고 다녔어요.
종이문화축제에 대해서 몇 년 간 유지해오는 과정에서, 여는 과정 중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고, 혹시 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이 있었는지?
없었대요. 담당부서에도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단지 예산 1500 때문에, 그리고 1500, 안 세우고 1500 밖에 없으니까 도에서 지원 안 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손 놓는 부분은 조금 저는 담당부서에서 너무 소극적이고 안이한 태도 아닌가, 그런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분의 입장을 살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위원장 정승현 자,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고 그러니까 정리해주시고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네.
○위원장 정승현 이 종이문화축제가 단순히 예산 때문에 지금 못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예산이 원인이 되고요, 본인이 원래 주관을 하는 분이 최재혁씨인데, 이분이 이런 예산 가지고는 올해 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세워진 예산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본인은 이런 적은 예산을 가지고, 자기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자부담을 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난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정승현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초 계획예산과에다 예산 얼마 요구를 했었어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당초에 3천을 요구를 했었는데 1500으로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도비는 아예 반영이 지금 안 된 상태고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1500 갖고 해보자니까 못 하겠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당초에 얼마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 시비, 자부담 해서 한 1억 500 정도,
○위원장 정승현 자부담이 얼마 정도 됐어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자부담이 한 3500, 3600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거기 시비 3천이고 나머지 한 7천 정도가 그럼 도비였습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도비 4천이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네, 도비가 4천 정도.
○위원장 정승현 이것도 지금 보조금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보조금은 지금 전체 실링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박은경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종이문화축제가 정말로 우리 안산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가치 있는 행사다, 또 내지 축소다, 또 한쪽에서는 어쨌든 행사 축제에 대한 축소 내지는 지금 좀 줄이자라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 행사야말로, 이 축제야말로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진짜 볼거리, 또 여러 가지 어떤 가치 있는 행사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성숙 발전시켜야 될 그런 또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이 종이문화축제도 마찬가지, 정말 이 축제가 가치 있는 축제고,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볼거리 내지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그런 행사이냐 아니냐를 좀 정확히 진단을 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가치 있는 행사다라고 본다면 주무 부서에서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나 어쨌든 또, 물론 그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또 시비만 가지고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또 그분 욕심에 의하면.
그렇다고 시비를 1억 넘게 또 세우는 것도 분명히 한계고.
그래서 거기에 도비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분을 설득해서 규모를 축소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분 요구대로 예산이 이 정도 규모가 안 되면 행사 안 하겠다, 이거는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문제가 그분도 많은 시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했던 규모보다도 점차적으로 큰 규모, 또 그렇게 더 많은 시민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예산 소요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부담하는 비율을 좀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선택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위원장 정승현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진단하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아니면 일반 사단법인이 됐든 재단이 됐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안산시민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시비, 도비 요청해서 우리도 이런 행사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진단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문화축제에 대해서 정확히 한 번 진단을 해보시고, 정말 이게 가치가 있는 행사고, 축제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네.
○위원장 정승현 또 설령 예산이,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한 대로 다 해줄 수 있는 것도 사실 한계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하여간 그걸 진단을 해서 이 부분에서 더 발전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평가를 내릴 때, 올해 만에 하나 못한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여간 설득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걸 매년 또 못하면, 가치가 있고 해야 될 행사지만, 또 아무리 가치가 있고 정말 해야 될 행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예를 들면 격년제로 한다든지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보세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예.
또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황효진 위원.
○황효진위원 아까 단원미술제 관련해서 운영위원회에 몇 분이 계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운영위원장님 계시고요,
○황효진위원 아니요, 운영위원회에 위원님이 총 몇 분이신가요? 부분별로 있으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부분별로 좀 틀리거든요.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예산집행 내역이 저희한테 1789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부기가 예산항목별로 날짜순으로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항목별로 운영수당이면 운영수당 이렇게 나오지가 않고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은 단원미술제에서 낼 때 이렇게 내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거기 사무국에서 일자별로 쭉 지출한 내역을 한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기항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관리감독의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시죠? 이 항목별로 이것을 그냥 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거의 인건비가 매달 나가는 게 많고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거의 인건비가 나가는 건 맞는데요, 그런 세부항목들에 대해서 관리감독 권한이 있으시니까, 아까 감사관실에 있어서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빈번하게 발생되는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부적정하다는 것이 단원미술제가 지금 몇 년째 이것을 사무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계속 발생을 한 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관리하시는 부서에서도 조금 더 세밀하게 관리가 된다면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아까 운영위원회 분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위원 집행부의 입장이나 의지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에요.
예술단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의식을 공히 다 갖고 계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네.
○전준호위원 과거에 감사나 예산심의 때도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제가 한 번 예를 들어볼 테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우리 공무원들 월례조회장에 가면 따로 수당을 받나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안 받습니다.
○전준호위원 안 받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예.
○전준호위원 우리 예술단은 공무원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대답만 해 보시라고요. 공무원이죠? 같은 공무원이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공무원에 준하는,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어쨌든 우리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월급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준호위원 일반 상식으로 얘기하자고요. 전문성이나 문화예술적, 우리 공무원들도 자기 전문분야에 다 자기전문성들을 계량화할 수 없는 내용들 갖고 있잖아요. 일반 사무직이든 기능직이든.
여기는 하나의 예술문화직이잖아요, 말하자면. 채용을 했지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 부분은 나름대로 특수성이 좀 있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특수성이 있어도 적어도 우리가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는 여러분의 자리에 공무원의 신분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것을 따로 수당을 받아간다?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들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저는 조례를 다 뜯어고치고 싶은데, 지난번에도 얘기 했었어요. 각종 수당들에 대한 형평이나 공직사회 내에 공유될 수 있는 기준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 물론 그냥 막 주는 건 아니죠. 다 조례에 근거해서 줬을 것인데 가서 공연을 한 내용이나 취지 이런 걸 봤을 때 적어도 조금은 융통성 있게 예산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안 그래요?
다른 거 여기 많아요, 제가 물어볼 거요.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 공무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자리에 가서 노래했다고 해서 수당을 따로 받는다. 현충일날 예술단이 나갔어요, 예술단이.
우리 현충일날 그 부서, 현충일 업무 부서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수발하고 하면 그 수당 받아갑니까? 그냥 자기 직무죠? 그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런데 현재까지 그러한 규칙,
○전준호위원 대답만 하시라니까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래서 그 부분에 현재까지 진행해 온 부분은 그 규정에서 지급을 한 부분이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재량권들을 지난번 전자에도 얘기했고 예산심의 때도 개선의 여지들을 우리가 주문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도 수용 안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감사 받는 것이고.
그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난 예산심의 할 때 저도 얘기했어요. 이렇게 너무, 어찌 보면 시민이 봤을 때 무분별하게 나가는 것 같은 공연수당들을 이렇게 가져가시면, 월급은 월급대로 받아가고 제 수당 다 있고 조례까지 다 떠들어서 얘기하면서 그때 당시에 예산심의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1년 동안 치유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치유를 해야만 되는 논거를 제가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용하는 답을 듣고자 지금 물어보는 거니까 그 대답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현충일날 담당부서 공무원이 가서 수발하면 그 수당 받냐, 이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직원들이,
○전준호위원 받는지 안 받는지 아시는 대로만 대답하세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직원들은 이게 있습니다. 초과근무가 만약에 연휴기간에 또 근무시간외에 한다고 그러면 초과근무를 받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휴무인데 공식적으로 국가공무원들이 해 줘야 될 일이잖아요. 국가의 현충일은 의미가 있잖아요, 상징정이.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당연히 해야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다른 일과로 예를 들게요. 휴일이 아닌 다른 일로.
그러면 기공식 하는데 가면 기공식의 담당공무원들은 거기 가서 근무하고 기공식 준비하면 수당 받아가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건 안 받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거기 가서 노래하는, 연주하는 예술단은 수당 받죠?
이런 것에 대한 형평을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래서 이 부분은,
○전준호위원 국악단 예술단, 시립합창단 예술단 월급 받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우리 사항만 해당되는 사항도 아니고, 지금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예술단 폐지해 버립니다. 조례 없애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를 다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그 현안이 어디까지가 해 줄 건지, 또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을 해서 검토하고 조례를 하든가, 하여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왜, 안 했냐고요? 안 하고 사업은 이렇게 했어요, 돈 쓰고.
그러면 여기서 약속하세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이 대안 언제까지 내실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하여간 준비를 해서 그걸 가지고,
○전준호위원 시간표를 말씀해 주세요. 2013년도 예산편성 전에 대안 내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거 내리겠습니다. 내리고, 하기 전에 위원회의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집행부의 대안, 계획, 차후 조치계획도 내실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분명히 하십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네.
○전준호위원 1년간 안 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올해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기 전까지 그런 대안을 우리 위원회에다가 제출하고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진즉에 했어야 될 일입니다. 안 하시니까 다시 재차 다짐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예산 대비해서 공연수당 지급액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 어떻게 뭔 돈으로 지급하죠?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되고 그러면.
예산서하고 결산하고 이 자료 내신 것에 매달 공연수당 지급한 거하고 한 번 비교해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건 한 번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추경안을 다 떠들어보고 2011년도 예산을 다 보는데 9천만원이 안 돼요, 공연수당이.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일반단원까지 해도.
그런데 여기 지금 합창단만 하면 1억 4천이에요, 공연수당이. 국악단이 1억 600이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세입 잡을 때 작년에 출연수입이 9천만원 잡았더라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인가 거기에 수입이 천 얼마, 한 1억 정도 돼요.
물론 공적인 부분에서는 수입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문화예술 상품화 얘기하고, 재정수입 얘기하고, 세외수입 얘기하면서 철저하게 여러분들 그 대가 받고 수입 갖고 들어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투입대비 산출이 나와야죠. 비싼 월급 주고 제 공연수당 다 가져가고 가는데 왜 수입은 적어요, 지출은 더 많고?
월급 빼고 말이에요. 공연수당만 갖고 비교해도.
이거 공연수당 나가는데 있어서의 수입이 창출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민간에서 하는 부분 그냥 가는 거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전준호위원 공익성이 있다라면 우리시의 세금으로 육성한 합창단이고 국악단이고 예술단이니까 그냥 가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수익을 받을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명세서 제출하세요.
예술단의 공연수익금 2011년, 12년 세입 예측 대비한 금액하고 실제로 들어온 금액 명세서 어디서 얼마 받았고.
그렇게 비교해서 살림살이 하지 않으면 1년간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쇠귀에 경 읽기 식의 시간을 허비하는 행정을 하니까 다 주세요. 비교해 보고 다시 한 번 다음 차 감사 때 평가를 해 보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실력, 대한민국 최고의 합창단이라고 자부하면서 그런 걸 최대한 발휘해서 더 좋은 성과와 재정적 기여와 자기 자부심을 갖게 해야지, 이게 무슨 시민들 보면 수당 따 먹기 하고 있다고 할 거 아니에요.
몰라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발 좀 이해하셔서 준비하세요. 고민하시고.
이번에 해외공연 했던 것은 예산에 있었던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별도로 세워진 건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뭔 돈으로 갔어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술단 운영하는데서 공연 지원하는 부분에서 갔습니다.
○전준호위원 별도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항목을? 이런 정도 규모의 예산이면?
그래서 심의 받아야 되는 것이고, 로마 갈 때는 이렇게 안 했잖아요.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전준호위원 이 데이터 상으로 봐도 너무 느슨해요, 갈수록 보면.
의회가 역할을 안 해서 그렇다고 평가 받으면 받아야 되겠죠. 감사부서의 데이터 자료를 봐도 여러분들의 근무하는 이런 프로테이지들이 실제로 느슨해져 가고 있어요. 데이터 상으로 나와요, 프로테이지로.
감사부서의 감사자료에 대한 거 여러분이 한 번 읽어보세요. 굳이 제가 입으로 거론 안 하겠는데 행정 자체가 이렇게 느슨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이 데이터 수치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일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자료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다음 차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집행부에서도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게, 지금 어쨌든 우리 예술단이든 합창단이든 우리 공무원들과 똑같이 준해서 기본급부터 해서, 상여금부터 해서 제반 수당 똑같이 책정해서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우리시 공식적인 행사에 와서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또 공연수당을 가져가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우리가 시에서 똑같이 월급을 주면서 합창단이 됐든 예술단이 됐든 급여를 주는 것은 급여를 주고 그만큼 우리시를 위해서 역할을 하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한다라면 우리시 공식적인 행사에 와서 공연을 하고 수당을 받아가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바람직하지 않는가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충분히 감안하셔서 어떻게 예술단이 됐든 합창단이 됐든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럼,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다음 주 목요일에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관장과 본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본부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6월 29일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관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저희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영선 본부장입니다.
이봉규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고정범 문화홍보부장입니다.
조형준 공연기획부장입니다.
설병환 교육전시부장입니다.
이갑래 무대기술부장입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관장 김인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안산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모두 3건으로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조직 관리와 전결권 조정으로 조직의 능률적인 관리와 행정사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전결권 하향 조정은 176개의 단위업무를 215개로 세분화하여 부서장에게 총13개의 결재권을 81개로, 본부장은 50개에서 29개로, 관장은 93개에서 86개로, 이사장은 20개에서 19개로 조정하여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제․기구의 통폐합은 지난 2011년 3월 전시교육분야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전시부를 운영해서 4개부에서 5개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타 기관의 조직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5부 이상의 조직으로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기구 통폐합은 현 조직을 조금 더 운영을 해서 성과를 분석한 후에 추후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일 공연, 문화홍보, 경영지원부 직원 4명에 대해서 업무적성 고려와 또 변화를 통한 창의적 업무 시도를 위해서 순환배치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당의 업무 효율 극대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금액 개선방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 범위를 2천만에서 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전당의 회계규정 제3조에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안산시 일반회계 원칙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시의 재무회계규칙 등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공연업무 특성상 홍보 및 행사관련 물품 구입 등을 입찰 추진시에는 계약 절차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적기에 진행되지 못하는 등 업무처리에 지장이 생길 수가 있어서 수의계약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수의계약 건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절차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제거리극축제 이월예산은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처리결과입니다.
2011년도 거리극축제 사업예산이 6억원으로 편성하여서 추진되었던 중, 공연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 결과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1억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그러나 축제에 임박해서 교부되는 바람에 추가적인 공연 확보를 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축제예산 중에 준비금을 포함한 이월예산은 충분한 검토와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익년도 사업 준비를 위한 예산집행에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예술의전당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예술의전당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두 가지인데요, 본 위원이 할 것은.
우선 예술단원들 그건 나중에 하고요, 거리극 먼저 하겠습니다.
거리극을 자체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거리극축제 지금 저희가 평가 7월 18일날 공식적으로 평가에 대한 보고와 함께 평가회를 하려고 지금 날을 잡아놨습니다.
○한갑수위원 아니, 자체평가는 어떻게 됐느냐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자체평가 말입니까?
○한갑수위원 예. 보고회는 보고회고요, 자체평가는 있을 것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축제기간 동안에 시민모니터요원과 또 자체 평가위원들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평가를 자체적으로 했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시민모니터링 결과에 보면 활동인원이 7명으로 대상이 시민단체와 축제 자원봉사자 또 대학 동아리와 그런 학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활동내용으로는 여러 가지 공연 프로그램 구성 조사를 했고요, 축제 공간 활용 효율성과 또 행사장 안내 시스템, 또 편의시설 활용도, 부대 행사 음식 부스 등 청결도 확인 이런 것들을 지금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모니터링 보고내용은 일반 현황으로 봤을 때 정확한 공연시간과 자원봉사 운영이라든가 사이트 표식이라든가 음향시설, 썬캡 사용법의 어려움 이런 자잘한 것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보고가 되었고요.
또 축제 공간 활용도에 대한 조사도 평가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공간 활용은 공연의 내용을 좀 더 반영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놀이마당은 조금 더 큰 공간에서 운영이 필요하다라든가 또 개막작 관람 장소의 부족으로 경사면과 도로면에 앉아서 관람하는 약간의 위험요소,
○한갑수위원 관장님, 거기까지만 하세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한갑수위원 제가 3일 중에 이틀을 나가봤어요. 개막식 가고, 그 다음 날까지.
우선 개막식 날 먼저 얘기할게요.
본 위원이 이 얘기하기 전에 본 위원이 이걸 집행한 상임위에 있으면서 느낀 거는 한참 뭐가 잘못돼도 한참 엉키고 설켰다고 생각을 했어요.
난 거리극축제가 이렇게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경기도에서 몇 번째 가는 축제라고 하는데 그 기준표가 어디 있는 건가 의아할 정도로 실망을 했어요.
제가 내용은, 예술작품 내용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외부적으로 보이는 시너지효과라든가 이런 거는 볼 줄 압니다.
아까 관장님께서 전자에 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공연의 타임, 매끄러움 이런 거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하자가 많았습니다.
또한 축제라고 해서 이 막대한 돈을 과연 썼어야 되는가, 참 저는 실망스러웠어요.
이거 기획을 어떤 분께서 직접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홍보영상만 보시자고요. 거기에 지금 방송 내보내는 거 4천만원은 또 저희 공보실에서 썼어요.
제가 어제 공보관에도 분명히 그 얘기 했습니다. 이걸 여기다 쓸 줄 알았으면 거리극축제 예산 내가 5천만원 잘랐다고 그랬어요.
5분 나오고, 5분인가 5분도 안 되죠? 뉴스에 잠깐 한 커트 나오기 위해서 거기에 4천만원을 주는 공보관실이나 똑같습니다.
최소한 일반 시민들에게, 거기 가본 결과는, 본 위원이 본 결과는 자원봉사자들은 많더라고요,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공간 활용도가 뭐 거기다 모아놓으면 많아 보이는 거지 뭘 그렇습니까?
이게 과연 이 예산 들여 가지고 그 정도 공연이에요?
저는 그 모빌인가요? 그거 난이도는 모르겠어요. 그건 전 난이도 모르니까 상당히, 저희 일반인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 평가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거기 온 분들도 ‘아, 저런 것도 있구나.’ 이런 호감도도 좋고 그런 건 좋더라고요.
그러면 스크린이라고 어디서 뭡니까? 그거 제 눈대중에 한 6m, 9m? 그 스크린 규격이 어떻게 되죠, 관장님?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지금 스크린 말씀을, 영상스크린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갑수위원 네. 거리극축제 때 스크린 규격이 어떻게 돼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300인치 됩니다. 인치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냥 가로 세로로 얘기하세요.
어떻게요? 뒤에 실무자가 말씀하셔도 됩니다. 실무자 저기 가서 얘기하세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무대기술부장 이갑래 정확히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한 10m에 한 13m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치수로 나와 있으니까요.
○한갑수위원 그렇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무대기술부장 이갑래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하도 이거 저희 예산 줄 때부터 말이 많아서 저희 분야 입장에서 봤습니다.
여기 임영선 본부장님 계시지만 그 공간에, 어떤 특정 건물을 말씀드려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홈플러스 벽면 거기다 쏴도 되고요, 이쪽에 유리면이 있습니다. 25시사우나인가 유리면 건물이요. 이런 데다가 쏘면요 저 멀리서도 다 보입니다.
그런데 앞에는 무대고, 뒤에는 스크린이고, 그 위에는 또 공연자들이 있고, 사실상 이 스크린 자체가 사람이 서 있으면 안 보입니다.
뒤에서 쏜 것도 아니고 앞에서 쏘셨죠? 제 말 이해 가세요? 앞에서 쏘셨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전면이 아니고 좌·우측이 있었는데요.
○한갑수위원 좌·우측인데 어떻게 앞에서 그 무대에 있는 분들 때문에 안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동영상 다시 틀어 봐요, 한 번?
그래서 그런 면, 그리고 그 옹색한 공간에 갖다가 놓은 면, 개막식 때 무슨 국악대인가 뭐 하나 들어온 것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그게 정확히 명칭이?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시민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한갑수위원 그거요? 처음에 들어온 거?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한갑수위원 그 타이밍,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뭐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체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부스가 넓어서 사람들이 동선을 갖다가, 그럼 이걸 여기서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여기 고려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한갑수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다 안에만, 그 홀더 안에만 다 넣어놓고 더 이상 뭐가 있었어요? 한 번 얘기들 해보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예산을 들인 가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선 개막 프로그램부터가 저는 매끄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벽에다 쏘면 외부에서도 다 보일 수가 있어요. 그 벽면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가 보시면 알지만 홈플러스 벽면 큽니다, 아주. 또 이쪽 유리 벽면 아주 큽니다. 왜 그런 데는 생각을 안 하세요?
이 뒤에서 보면은 전혀 안 보이는 스크린, 어디서 옹색한 스크린 2개인가 놓으셨죠?
이걸 놓고 축제가 잘 됐다고요?
저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1부터 10점이라면 저는 이거 한 6점, 7점, 7점 줘요. 그 정도고, 두 번째,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식사권들 교부하셨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한갑수위원 그거 거기에 대한 문제점 많았죠? 없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어떤 문제점을,
○한갑수위원 식사, 식권.
식권 토탈 금액이 얼마 나갔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1986만원입니다.
○한갑수위원 약 2천만원이네요? 그렇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한갑수위원 2천만원을 갖다가 업소를 정해줬죠? 지정 식당이 있었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한갑수위원 지정식당은 어떻게 정하게 된 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동에서 저희가 2013년, 그러니까 상가연합회와 호수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가 블록별로 2~3개의 점포를 선정을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관장님?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한갑수위원 관장님 저희한테 처음에 얘기하실 적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가 번영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 취지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참여하는 식당이 없었어요.
○한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 말씀은 처음 취지, 저희한테 보고할 때 말씀과 동일하느냐, 안 하느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갑수위원 어떻게요? 그거는, 관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본 취지부터 틀린 거예요.
왜? 거기 스탭이 됐건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분들 먼저 자발적으로 골고루 활성화를 시켜야죠.
식당 몇 군데에서 먹었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전체 15군데,
○한갑수위원 종목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다양한 종목을, 동사무소하고 상가연합회에서 다양한 음식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블록, 겹치는 음식점이 안 되게 선정을 해줬습니다.
○한갑수위원 보세요. 자, 그 말씀 드릴게요.
제가 저희 상임위에서 언젠가 점심을 먹으러 갔더니 그 식당 주인이 저희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너희들 거리극축제 때문에 우리는 장사가 더 안 됐고, 너희들 거리극축제 한 이유가 뭐냐?”
내가 봐도 그래요, 내가 봐도.
“당신들 여기 와서 저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들 밥을 먹는 게 얼만데 상가가 더 낫지 않느냐?”
“이거 보쇼, 누구 말대로 잘 보이면은 지정 식당에 가서 먹어서 그 집은 떼 부자가 됐고, 누구는 그 집에 몰리다 보니까 길 틀어막아 가지고 거지가 됐는데 어떻게 이게 활성화냐?” 그런 얘기를 해요.
또한 그건 제가 100% 그 주인 말에 동조를 해요. 우리 예당이 잘못했어요.
두 번째, 식권을 받아 가지고 갔더니 지정 업소가 아니라고 환불을 해주느니 안 해주느니 그거 갖고 했대요.
그거 누가 담당이세요? 담당자 일어나보세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경영지원부장 이봉규 경영지원부장 이봉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관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25시상가연합회 임원들과 또 그 동에 관할 책임을 지고 있는 동장님하고 그 관내 업체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블록별로 참여하는 희망 업체들을 거기서 선정해서 지금 업체가 선정됐고요.
그래서 그 업체별로 식권을 우리가 줘서 매일, 매일 정산을 하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그 식당을,
○한갑수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그 말씀 하는 게 아니고요, 식권을 받아가지고 가서 환불 요구하니 지정식당이 아니라고 환불을 해주느니 안 해주느니 그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경영지원부장 이봉규 예. 그러니까 그 식당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한갑수위원 아니, 그 얘기만 하세요. ○, ×만 얘기하세요.
했어요, 없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경영지원부장 이봉규 축제가 끝나고 나서 그분들 다른, 우리가 지정된 식당이 아닌 데서 이용하신 분들이 계셔 가지고 저희들이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한갑수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지금 묻는 취지를 모르세요?
뭐 해명이 그 말이 그 말이고 저 말이 그 말인데,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얘기를 하세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경영지원부장 이봉규 환불한 건 제 기억에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뭐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경영지원부장 이봉규 환불한 건 없고요. 저희가 이용하신 다른 식당, 지정된 외의 식당을 다른 분들이, 우리 스탭들이 이용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지정식당이 아닌 식당을 이용했고, 거기서 표를 받았는데, 환불 해달라고 가니까 해주지 못하니 했어요, 안 했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경영지원부장 이봉규 아니, 지정 식당을 이용해서 우리한테 돈 달래서 돈을 다 지급을 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갑수위원 지정 식당이 아닌 데 가서 환불해준 적 없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경영지원부장 이봉규 예, 돈 드렸습니다.
○한갑수위원 줬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경영지원부장 이봉규 예.
○한갑수위원 그 얘기한 거예요.
앉으세요.
자, 여기 계신 상임위원님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을 준 우리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어떤 행사든 간에 전체적인 계획 프로그램을 보고 그러고서 예산을 줘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 동장, 각 동에 잘 보인 사람, 상가번영회에다 잘 보인 사람, 저희가 어떤 특정 인물 찍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희는 그 전체가 골고루,
앉으세요. 됐어요.
골고루 저희는 경제 활성화라든가 주민들이 하나 된 모습으로 축제를 해주길 원한 거지, 특정 업체가, 우리가 식권이 거의 2천만원인데 2천만원 갖고 10개면 10개에서 200만원씩 저희가 3일 동안 나누어줄 일이 없는 거예요.
거꾸로 다른 집은 저놈의 새끼들 축제를 돈 갖다 뿌려 가지고 저거 왜 하고 있냐고 욕이나 하고.
의원들이 왜 욕먹어야 되는 건데요? 결국 우리가 예산의 집행을 해줬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이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식권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앞으로 행사 때는 굳이 식권 해가지고 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스탭들이 식사를 한 것 아니에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위원장 정승현 다른 사람들한테 식권 줘가지고 어디 특정 지정 식당에 가서 식사하게끔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자원봉사라든가 스탭들 식사인데, 저희가 기존에는 도시락도 해봤고 김밥도 해봤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역 상가에 이용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그래서 식권을 이용을 한 거고요.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관장님 왜 지정을 하셨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지정은 저희가 한 것보다도,
○한갑수위원 그냥 자율적으로 주고 그걸 표를 갖고 오면 환불해주면 되는 거고, 설사 지정 식당이 아닌 데서 표를 받아갖고 왔으면 예당에서 그냥, 어쨌든 표는 분명히 밥을 먹은 거니까 그냥 주면 될 것 같고, 지정 식당이 돼서 주니 안 주니 왜 논쟁의 소지를 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시냐고요? 애초에 잘못했는데.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한갑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갑수위원 일리가 아니라 본부장님 맞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저희도 그 방법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저희도 전체적으로 어느 식당을 가든지 그 식권 가지고 하면 좋다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나갔었어요.
그런데 모든 일이 다 추진하는 게 어렵듯이 거기에 참여하는 상가연합회에서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도 그것 때문에, 동사무소 아마 박양복 동장님이 무척 시달렸어요, 그것 때문에. 시청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오픈 시키면 오히려 편합니다. 그런데 다만 가격에 있어서 그 상가연합회나 동에서 또 문제 제기를 “6천원짜리를 한 쪽 식당에서 1만 2천원, 1만 5천원 이런 식단 밖에 없는데 거기 가서 6천원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도 제기됐고, 뭐 소소한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그 상가연합회 쪽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모든 식당이 다 참여해서 희망하는 식당 중에서 선정을 한 거냐, 선정을 했다, 해서 저희도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거지, 저희가 이런저런 방법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한갑수위원 일단은 본부장님 책임 소재는, 일단은 좋습니다. 이건 어차피 책임 소재는 예당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체 측에?
저희가 지금 행정감사에서는 책임 소재를 묻는 거지, 그 일 진행 자체를 묻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승현 자, 한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권이 지금 금액은 한정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그 식권을 주고 아무런 식당에 가서 먹고, 그 식당에서 다 그렇게 협조를 해주면 다행인데, 금액 차이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일부 식당은 현금을 받으려고 하지, 식권 가지고 오면 또 안 받고 그냥 안 팔겠다고 하는 식당들도 분명히 있을 것 아니에요, 주인 소관에 따라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위원장 정승현 그거 가지고 가서 나중에 또 식권 갖고 가서 또 예당에 가서 현금으로 교환하든지 우리가 가서 교환해주든지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외상, 지금 외상으로 파는 것 아니에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위원장 정승현 그 자체를 거부하는 식당들도 주인 성향에 따라서는 분명히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어디 가서 먹고, 25시광장 주변 어디 식당에 가서 먹고 영수증을 청구하든 아니면 식권 가서 주고 먹든 어쨌든 그게 실질적으로 일원화되기는 쉽지 않았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상가연합회에다 맡긴 부분인데,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어느 식당에다는 또 지정해가지고 먹고, 또 빠진 식당은 또 거기에 대한 반발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험하셨으니까 아예 그냥 스탭들한테 한도 내에서 현금 줘가지고 식사하고 영수증을 갖고 오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예전에 했던 것처럼,
○한갑수위원 자율에 맡겨야죠.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지금 예당에서는 그렇게 식권을 활용했던 게 인근 지역 주변 상가들을 오히려 활성화 시키자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고민 속에서 했지만 그게 어쨌든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식당이나 또 그런 불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을 한 번 해보시고, 어떻게 가는 게 가장 말썽 없이 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정 안 되면 지역경제 상가 활성화도 좋지만 이렇게 자꾸 이런 걸로 얘기 나오면 안 되니까 도시락 다 해갖고 먹어야죠.
그거 한 번 점검을 하세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위원 내가 더 할게요.
다음은요, 그 거리극은 그렇게 하고요. 간략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연단 있죠, 공연단?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한갑수위원 공연단이 1년 동안 낸 성과가 뭐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공연장 말씀하십니까?
○한갑수위원 했어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위원장 정승현 한갑수 위원님 조금 쉬었다가 나중에 하시죠.
○한갑수위원 네.
○위원장 정승현 다른 위원님 먼저, 누가 하실래요?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1872쪽이요. 거리극축제 집행내역입니다.
물론 가결산 내역이긴 하지만 어쨌든 한갑수 위원님이 이것과 관련돼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연계된 부분이라 드리겠습니다.
여길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시비 2억, 그 다음에 자체 예산 6억, 그리고 도비 1억 해서 9억에다가 전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 해가지고서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으신 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박은경위원 그럼 여기 세부 계획을 처음에 세웠던 거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는 부분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해외 공식 공연 같은 경우요. 상대적으로 공연료에 비해서 부대비용이 굉장히 비용 포지션이 커요, 프로테이지가.
거기 그런 개막식이나 폐막식 때 있었던 공중에 있는 모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렇게 부대비용이 상대적으로, 여긴 어떤 걸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 부대비용은 주로 공연료 외에 들어가는 것은 외국에서 공연팀을 유치하다 보니까 화물운송료하고 항공료 이런 게 많이 차지하고요.
자원봉사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피복비 또 급식비 이런 걸,
○박은경위원 그거는 따로 있지 않나요, 운영비 같은 데가?
왜냐하면 운영비에 보면 발대식 할 때 티셔츠 등 이런 게, 이게 또 다른 뭐,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대비용은 그겁니다. 항공료, 화물운송료 또 여기 숙박하는 숙박비, 일비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폐막행사도 개․폐막행사를 원래는 100만원 정도 책정을 하셨는데, 1570만원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지출된 부분이 물론 불꽃 연출이 있었고, 사회자 비용이 있었다고 그러지만은 이렇게 많은 착오가 있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이게 당초 계획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좀 많이 차이 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게,
○박은경위원 이런 게 혹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예산, 집행할 예산이 좀 너무 여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느슨해진 것 아닌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아닙니다. 저희가 자문회의를 운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저희가 반영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좀 나는 게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왜냐하면 계획이라는 게 그 전부터, 1년 전부터 쉽게 말하면 계획을 세우시는 것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특히 이런 폐막 행사에서 불꽃, 사회자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좀 계획이 서툴렀다고 할까요? 좀 느슨했다는 부분으로 보여지거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런 건 아니고, 처음에는 한정된 예산을,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초안 잡았을 때하고 이렇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저희는 6억으로 잡았었거든요.
○박은경위원 네.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6억으로도 할 수 있게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6억으로 잡았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 타이트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때도 그런 부분이 많이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 관장님이 전국적인 우리 안산의 거리극축제를 전국 축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 정말로 잘해보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도 반영됐고, 또 차후에 도비도 책정됐고,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세워진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데, 내용적인 부분에서 없던 계획이, 이런 부분이 약간의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특히 개․폐막행사 같은 경우는 이미 나름대로 초안이 잡아져 있을 건데 이렇게 크게 집행내역에 있어서 금액이 차이나는 부분은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 예를 보세요. 여기 공연에 관련된 부분은 큰 변동 없이 처음 계획했던 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자문위원 회의에서는 다과비가 좀 빠지고 다른 데서 또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장치에서 관객편의시설물 물품 등 해 가지고 원래는 이런 지출내역이 없었는데 2320만원이 또 여기에 새롭게 지출이 됐어요.
이런 것은 관객들에게 어떤 물품을 제공하셨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늘막이 없다고 작년에도 일반여론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생각을 해서,
○박은경위원 그게 그늘막이 물품인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캐노피 천막 있죠?
○박은경위원 예.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늘지게 이렇게 친 거요.
○박은경위원 그 위에 보면 운영시설에서 집기 외에 천막임차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 천막은 몽골텐트처럼 친 게 천막이고, 캐노피는 그늘 그 안에 하얗고 파란무늬 지붕색 그런 쉼터 형식으로,
○박은경위원 이 캐노피가 뭔지는 아는데,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그 관객 쉼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물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이 물품은 썬캡이라든지 이런 거 무료로 제공한 게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이것은 사전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게 25시광장 아시다시피 나무 그늘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행사가 이루어지는 날이 5월달입니다. 물론 저녁에 개막과 폐막행사가 있었지만 낮에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루 준 거죠? 하루 이틀 동안 제공한 물품이 이렇게 많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3일 동안 한 거죠.
○박은경위원 3일이지만 5월 4일날 같은 경우는 거의 저녁에 오후부터 개막행사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12시부터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12시부터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박은경위원 그때 그러면 이런 물품을 제공했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전에 설치는 이미 다 했고요.
○박은경위원 방금 썬캡을 얘기하시길래.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개막식날 12시부터 공연은 시작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지면광고, 지면광고도 계획 없으시다가 1500만원을 잡았거든요.
어디에다 어떤 식으로 광고를 이렇게 크게 많이 하신 겁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저희 지방지하고 지역지를 위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원래 이것은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공보관실에서도 거리극축제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작년에는 거기서 공보관실에서 했는데 금년에는 저희하고 나누어서 하도록 이렇게 해서,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처음부터 지면광고에 대해서 지출목이 잡혀 있었어야죠, 계획적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다가 갑자기 잡으신 거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저희는 공보관실에서 당연히 작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박은경위원 지금 아까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MBC TV에 영상광고 나가는 부분도,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여기저기에서 숨어 있는 지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여기에서 지면광고 1500만원이라는 것은 지방지에다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지방지하고 우리 지역지.
○박은경위원 지역지하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박은경위원 이것을 그러면 언제 광고를 내신 거예요, 기간이?
이거 지면광고 낸 내역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 전부 제가 봤을 때는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쇄물전단지 포스터도 3천만원대 잡았다 3900만원이고요. 영상제작 및 홈페이지 번역도 1650만원이었는데 2배로 3190만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얼토당토않게 계속 예산지출이 과다하게 이루어진 부분은 너무 계획적이지 못한 것 아닙니까? 나쁘게 말하면 그냥 예산이 널널하니까 속된 표현으로 돈 잔치 한 걸로 보여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당초 예산보다,
○박은경위원 물론 밑에 광고 보면 버스, 지면, 영상, 지하철 광고에서는 오히려 1500만원 정도 줄었구만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여기 아까 말씀하신 지면광고로 뺐다고 볼 수도 있겠죠? 광고의 비용에서 방금 우리 본부장님 답변하고 연계해서 봤을 때요.
화보집도 400만원을 예상하셨다가 800만원으로 늘렸어요. 화보집을 몇 부나 이것을 발행하신 거예요?
결과보고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타이트하시다고 했으면, 타이트하게 짜여졌으면 타이트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도 있었을 걸로 보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집행잔액도 남았어요. 올해도 남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이것을 내년 준비할 준비자금으로 쓰실려고 또 편성해서 여기 예정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쓰셨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현실적으로 그게 남았다고는 하지만 전년도에 못 썼다가 준비금으로 썼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건 아니죠. 이번에 책정된 9억에서도 집행잔액이 분명히 남았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이 집행잔액 3천만원 정도는 예비비로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박은경위원 그런데 더 남을 수도 있었는데 방만한 운영을 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뭐냐하면 거기 밑에 보면 사무국 운영비도 6900만원 정도 계획하셨다가 8300만원을 지출하셨어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그냥 큰 예산들이 왔다갔다 왔다갔다했단 얘기예요. 이게 계획적이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박은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도 충분히,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저희들에게 세부적으로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결과적으로요, 물론 축제에 대한 결과평가는 또 따로 이루어지겠지만 예상하셨던 부분만큼의 소기의 목적은 거두셨다고 보십니까, 관장님?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실제 우리 평가 7월 18일날 정식 평가보고 전문업체에서 하겠지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결과로 보면 대체로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때 말씀하셨던 전국 10대축제인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10대축제.
○박은경위원 거기에 가능성이 있으십니까? 물론 그걸로 전부 객관적인 평가를 한다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선정이 되든 안 되든 우리 시민들이 보고 우리 내부적으로 박수치면서 공감하고 만족하면 저는 그걸로도 충분히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때 말씀하실 때 예산의 그런 부분에서 증액되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견 피력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셨거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내년도에 그렇게 되도록 저희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결국에는 나쁘게 얘기하면 돈 예산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고무줄 축제예요, 고무줄 축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그런데 지금 축제 방문객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실제 47.6%에 달하는 분들이 재방문을 원하고 있고요. 또 중앙매체를 통한 그런 정보를 통해서 방문객이 36.5%나 증가했다고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물론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나 결과들이 나오는 것은 저희도 바라는 바고, 우리 관장님이나 많은 분들 다 똑같은 입장이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기대했던 바하고는 조금 아쉽게,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제가 자료를 받고 또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봐야 되겠지만 그냥 속빈 강정이랄까, 굉장히 겉은 화려한데 과연 그런 내실 있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마저 듭니다.
그런 모든 총평에 대한 그런 결과에 대한 평가는 좀 더 시간을 갖고서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 주십시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1898쪽이요. 교육전시사업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시행하셨던 예술교육사업과 올 상반기에 5월까지 한 것만 나와 있는데, 그냥 단순한 수치상으로 계량적으로 봤을 때 프로그램 강좌가 물론 하반기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얼른 그냥 저도 상대적으로 똑같이 5월달까지만 봤을 때 많이 강좌가 줄었어요. 상반기 하반기가 있겠지만 프로그램 강좌수가 예를 들면 1월달에 정규 아카데미 강좌수가 정규가 65, 이게 총 강좌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강좌수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상반기가 더 준 거 아닌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상반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5월말까지 수치이고요, 대부분의 공연이나 아카데미 교육이 여름하고 겨울 특수프로그램이 있고 가을특강 이런 게 있어서 하반기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수치상으로 봤을 때 수강인원을 보면 상대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상반기가 인원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수익금액은 상대적으로 좀 늘었더라고요. 그것은 예를 들면 혹시 수강료가 어떻게 조정이 있었나요? 수입금액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아주 단순하게 편하게 제가 1월달부터 5월까지 인원을 더해 봤고요. 강좌에 수강한 인원을 더해 봤고, 그 다음에,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수강료에 대한 변동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수강료 변동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예술교육사업을 하시면서 올해 새롭게 예술사업에 있어서 나름대로 주안점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 건가요?
새롭게 변경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다거나 그런 나름대로의 작년에 대한 평가를 반영해서 상반기에 했을 거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전년도에서 금년도로 강좌수를 설문조사 해서 서로 할 때 이게 잘 될 걸로 봤는데 모집이 덜된 그런 강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통폐합을 시켜서 하나로 통합을 하는 이런 절차도 저희가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 이것은 좀 늘려 달라, 해서 늘어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보면 굉장히 무대기술에 대한 강좌가 작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올 상반기에 더 는 거죠, 많이?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무대기술에 대한 부분은 호응도가 많이 좋아서 그래서 그건 자꾸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저희도 거기에 반영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예술교육사업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시의 문화의 그런 역량이랄까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혜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당만의 특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시는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릴 건요, 나눔객석 있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박은경위원 거기 객석 나눔 현황내용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박은경위원 그거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더 한 번 얘기는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갖는 아쉬움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분명히 반영될 겁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박은경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예술의전당 최근 전당 내에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김영철위원 언제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저희 6월 1일자로 있었습니다.
○김영철위원 각 부서별 임직원 임용일자하고요, 모든 임직원입니다.
근무기간 부서별 그 자료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외부에서 예술의전당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돌고 있어요.
그거 인지하고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들은 바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복마전인가요, 예당이?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서 나름대로의 특성상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순환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권에 있는 부장들은 기술이라든가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는 상당히 움직이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올해 안에 각 부장들이라 할지라도 전반적인 전당의 시스템을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부장급도 상황을 보고 순환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영철위원 타성에 젖어 있다는 반증입니다. 할 수 있어요.
행정직 공무원이 다른 직종에서 일 못합니까? 시청의 예를 들어보세요. 본부장님 계셔 보셔서 아시겠지만 총무과에 근무하셨던 분이 특수직을 제외하고는 다 순환보직 바꾸고 있습니다. 부서장급들 인사이동 시키세요. 예산 반영할 때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2012년도 국제거리극축제 관련해서 수의계약 건 다 관련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3개월에 걸친 예당 전반에 걸친 수의계약 내용 자료 제출해 주세요.
부장급 업무추진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부장급.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얼마씩이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전체 저희는 통틀어서 있는데 공연기획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가거나 여기서 만났을 때에,
○김영철위원 아니, 부장급들 업무추진비가 얼마냐고요? 각 부서별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관장님하고 다 통틀어서 직원 전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각 부서장들의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김영철위원 국제거리극축제에 관련된 내용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내용들을 아마 터치하셨어요.
제가 지금 예술의전당 내 인사문제, 이게 지금 제가 이번 행감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전년도 행감 때 제가 이거 지적했나요, 안 했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들여다보세요. 순환보직 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해 보시고 안 되면 다시 원위치 하더라도 하시라고요. 왜 못합니까?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위원님 저희 특성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무대기술부가 15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음향, 조명, 무대기계 이렇게 있는데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거기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명에 조명기술 하나 없는 사람이 행정직처럼 가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저희로는 맞지 않고요.
○김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5개 부서장님들은 정년퇴직 하실 때까지 그 부서에 근무하셔야 되겠네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아마 5개 부서가 아니라 무대기술쪽 같은 아니면 공연쪽 같은 이런 데는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그러한 특수부서 말고요 다른 부서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다른 부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해서,
○김영철위원 그거 실시 안 하시면, 행감 지금 속기되고 있어요. 내년도 본예산에 내가 반드시 반영합니다.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공론화시켜서 제가 이거 반영시킬 거예요.
인사 하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던 내용 검토할 내용이 있으니까 월요일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기 행감 자료 1885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관 현황을 보고 있는데, 총 대관료에는 부대시설료나 이런 부분들이 다 합산이 된 금액인 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빈번하게 이용되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당에서 관리가 따로 되시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극장별로 비품별로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를 들면 어떤 자료 말씀하시죠?
○황효진위원 대관할 때 시설을 어떤 시설을 이용하겠다고 해서 합산된 금액이 여기 제시가 된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아, 이 금액의 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효진위원 네. 세부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저희가 질의과정에서 나온 부분인데, 감면대상이 아닌데 시민단체의 어떤 열악한 사정으로 인해서 감면해 준 부분에 대해서 한 2600만원 정도 지적사항이 나왔는데요, 주로 어떤 시민단체에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단체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행감의 어떤 취지에 있어서 지역에서의 어떤 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조례에서 담아낼 수 있다면 담아내야 되고 이런 감사 지적사항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 감안할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공정한 건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나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요.
○황효진위원 아 갖고 계시지는 않으신 건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대관신청 할 때 어떤 감면대상 내역을 따로 관리를 하실 것 같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추가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는 그 자료를 토대로 좀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위원 저희 전번에 본예산 세울 때 예당 홈페이지 개편하신다고 그러셨죠?
개인정보 감사원에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리뉴얼.
○박은경위원 언제 하시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지금 다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다 됐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좀 그게, 제가 로그인을 안 해 봤지만 좀 아쉬운 게 있어서 그냥 예당 홈페이지에 보시면 프로그램,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얼마 안 됐습니다. 며칠 안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은 시기적절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프로그램 안내를 보면 특수교육 해 가지고 그 란에 들어가면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안내가 있는데 2010년도 게 되어 있어요. 2010년도 게 다빈치 성악교실 해 가지고 고등, 중등.
그런데 사실 보면 2011년도에 특수교육 해서 9개 강좌 하셨잖아요? 3월, 4월, 5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좀 조절하셨으면 합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그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다음에 또 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정승현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예당 성과급 지급받고 있나요, 안 받고 있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작년 말에 처음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몇 퍼센트 받았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전체적으로 A, B, C등급으로 해서 최하를, 제외시키는 사람 빼고, 제외자가 4명 있었는데 제외자 빼고 C등급은 50%, B등급은 75%, A등급은 100%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데 프로테이지보다 저희가 많이 좀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성과급 내역서도 같이 월요일까지 제출하세요, 전 임직원.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알겠습니다.
성과급 현황이 전부 제출해드린 걸로 돼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업무추진비는 지금 얼마 받고 있어요? 업무추진비는 얼마 받고 있냐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개인별로 주는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철위원 본부장님 업무추진비 있어요, 없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저는 전체로 아까 묶어져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개인별로 시청처럼 주는 업무추진비는,
○김영철위원 부장님, 부장님들께서 업무추진비 쓰십니까, 안 쓰십니까? 부장님도 답변해주세요.
경영지원부장님 업무추진비 써보신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본인께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경영지원부장 이봉규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쓰는 건 아니고, 특수 업무 때 일부 한 번 쓰고 그렇게 하지, 전체적인 건 다, 부장들은 거의 안 쓰는데 업무에 따라서 조금 일부 쓰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부장들한테 배정되거나 이런 건 없고요, 전당의 총괄 업무추진비 전체적인 걸 갖고 쓰고, 누구 이렇게 배정된 건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1893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용역과 관련해서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 지방계약법 제25조에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게 특수한 법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계약법에서 정한 단체가 있어요. 보훈단체에서 설립한 그런 법인, 또는 장애인단체에서 설립한 법인, 또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설립한 법인 중에서 그 시설을 갖추고 등록을 한 그런 업체를 얘기합니다.
○황효진위원 그게 이 계약법 25조 1항에 나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내용을 좀 한 번 주시고요.
그러면은 그 기간은 몇 년까지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거기,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몇 년까지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은 2011년에 청소용역, 경비용역과 관련해서 업체가 어떤 업체였죠? 같은 업체였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2011년도, 2012년도는 그 시설관리는 다르고요. 청소하고 경비는 한 군데, 상이군경회로 돼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상이군경회에서 맡아서 한 지가 지금 몇 년이 됐는지 여쭙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이제 2년째입니다.
○황효진위원 2년째인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시설물 관리용역과 관련해서도 삼우도시시설관리에서 입찰을 했는데, 입찰을 받았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수의계약을 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죠.
○황효진위원 조달 입찰을 했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조달 입찰이 아니고요, 계약 종류를 입찰과 수의계약으로 나누는데 수의계약으로 한 거죠.
○황효진위원 자료에,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본부장님.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아니, 시설물 관리는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입찰 받은 업체가 지금 경기 부천으로 돼 있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황효진위원 그렇다면 입찰 받을 때 안산에 해당하는 업체, 이 시설물 관리가 지원자가 전혀 없었던 건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지역을 안산으로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황효진위원 아니, 제한을 못하는데, 안산에서는 지원을 안 했던 건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아니죠.
○황효진위원 가격 때문에, 입찰 가격 때문에 부천이 받은 건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떨어진 거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거 입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해마다 증액을 할 필요는 없는 부분 아닌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이게 설계 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위대가에 의해서 물가상승률에 의한 인건비 상승률을 적용해서 설계를 하거든요. 그 설계금액으로는 해야만 됩니다. 예산을 확보해야만 됩니다.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만, 거기서 입찰을 해서 잔액이 발생되면 그거는 어차피 이월시켜야 되는 거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조금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 1896페이지에 있는 시설관리는 2011년에 맡은 업체와 2012년에 맡은 업체가 다른 건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시설관리는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2011년에는 업체가 어떤 업체였죠?
없으시면 자료를 나중에,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시설관리 2011년도에는 성남에 있는 월드유니텍이라고요,
○황효진위원 그리고 2012년에는 부천에 있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2012년도에는 부천에 있는 삼우도시시설관리 주식회사.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서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는 게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신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는 전체적으로 물가 금년도에 얼마 오르니까 그 상승률에 따라서 품셈표라는 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일위대가를 적용을 하면은 어느 정도 상승률이라는 게 정해집니다.
○황효진위원 아니, 그런데 상승률이,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거기에 대해서 낙찰금액이, 낙찰률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많이 낙찰률에 의해서 떨어지죠.
○황효진위원 아니, 그 낙찰률이 떨어지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료를 제출해주셔서 오히려 이게 지금 소장님의 월 급여는 그 상승분을 반영한 걸로 나오는 거고, 그 외에 주임님이나 기사님들의 어떤 그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건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업체에서 이렇게 정해준 거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시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그거는 업체에서 하는데, 최저 임금은 상회하도록 돼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온 청소경비와 관련해서는 똑같은 분이 2011년에 받던 금액에서 이렇게 반영이 된 부분이신 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이 지금 식당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황효진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민근 부의장님께서도 감사 때 나왔던 내용인데, 그 야외공연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예당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야외공연장 활용도가 많이 좀,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작년에도 야외공연장 활용을 좀 했고요, 개방을 해서.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록페스티벌협회에서 5번에 걸쳐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단체와 기관 이런 데에 홍보를 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게 좀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야외공연장에서 활용하는 부분이 대관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게 아닌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대관료를 지불하는,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저희 공익을 우선적으로 해서, 또 있는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통해 가지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 저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음향 정도는 저희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아니, 그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요 1883페이지에 보면 야외공연장 대관에 대한 부분이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에는 예전에서 예식을 한 거 이거 한 번만 지금 잡혀있는 건데,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대관료를 지불하지 않은 활용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기재가 안 돼 있다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예전은 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건 받고요.
이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자체적으로 활성화 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대관료를 받지 않고 활용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성과급내역서 제출 아까 하셨다고 그랬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김영철위원 전문위원님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제출 받았나요, 우리?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여기 공통자료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업무추진비 한 번 여쭤볼게요, 다시.
아까 본부장님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뭐고 부서업무추진비는 뭐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당 전체를 운영하는,
○김영철위원 아까는 업무추진비 하나 가지고 전체 직원이 다 쓴다고 그랬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전체 전직원이 하나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는 업무추진비 성격상 다릅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부서업무추진비가 42만원씩 곱하기 12달해서 504만원이 있는데요, 이 부서업무추진비 이거 가지고 5개 부서가 다 쓰느냐 이거죠. 아니면 각,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이 부서업무추진비는 부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김영철위원 각 부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거기에서,
○김영철위원 5개 부서가 다 쓴다 이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5개 부서가 1년 동안 504만원 가지고 쓴다 이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이를 테면 하다못해 커피 사고 이러는 것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체육행사나 이런 때,
○김영철위원 공연업무추진은 또 뭐예요? 공연업무추진비는 뭐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공연업무추진비는 공연기획부에서 서울에 이렇게 저희 업무 추진 할 때,
○김영철위원 이건 업무추진비에 안 들어갑니까? 업무추진비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업무추진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서울에 감독이나 스탭들 섭외하고 스카웃하고 하려면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김영철위원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 쓴 거 다 제출하시라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다 가지고 오세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김영철위원 월요일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오늘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다음 주 목요일 계속해서 문화예술의전당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
정승현한갑수김영철박은경전준호황효진 |
○출석전문위원 | |
이만균 윤충오 |
○피감사기관참석자 | |
문화체육관광본부장 | 손경식 |
감사관 | 최종은 |
문화예술과장 | 원복록 |
○기타참석자 | |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 김인숙 |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 임영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