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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12년도 제4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7.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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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5개 동 주민센터)


일 시 2012년 7월 2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25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승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5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상록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3개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록구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동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동장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7월 2일

상록구청장 황하준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록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상록구청장 황하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록구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6건이며, 모두 추진완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중심으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3쪽, 승강기 유지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상록구청 승강기는 장애인 및 일반용 2대와 비상전용 1대를 포함하여 총 3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자동제어기판 교체 등 3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실시하였고, 올해에는 아직 하자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승강기의 하자보수기간은 3년으로 하자보수기간 동안 하자보수와 유지관리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승강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84쪽, 적십자회비 납부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적십자 회비는 통장을 통해 고지서가 전달되고, 주민이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통장은 적십자 회비를 대납하고 있어 납부 방안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으로써, 동별 실적에 따른 순위발표 중지로 경쟁적 모금 분위기를 차단하였으며, 적십자 회비 납부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 홍보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각 동 및 통장들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을 감안하여 납부자가 자율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5쪽, 노래연습장의 과징금 운용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유통관련업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과징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총 22건 122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이 과징금은 유통관련업자 정기 교육, 홍보물 제작,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추진 및 홍보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래연습장 및 유통관련업 과징금에 대해서는 관련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방안을 수립하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86쪽, 무인민원발급기 재 배치 방안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현황 분석 및 재배치 검토를 통하여 발급실적이 저조한 5개 창구 중 3개 창구는 상록수역 시민사랑방 등으로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디지털문화의집과 팔곡동 예일빌딩 2개 창구는 행정기관접근성이 취약하여 존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로도 꾸준한 이용현황 분석 등으로 무인민원발급창구가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7쪽, 과·오납 반환업무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여 착오과세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법령개정 및 납세자 귀책사유 등으로 발생하는 과오납금의 미환급액 최소화를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환급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연중무휴로 간편하게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환급금 신청 인터넷 포털 위택스 및 ARS전화를 운영하여 2012년 4월말 기준 99.6% 과오납금을 정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과오납금의 발생 최소화와 발생된 과오납금의 신속한 반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88쪽, 체납세 징수방안 모색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실시,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 추진으로 2010년도 대비 결손률은 3.1% 낮추고, 현금 징수율은 5.0%가 증가된 113억 56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국세청, 금융기관 등 타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고, 은닉재산 추적, 가택수색, 동산압류 등의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세를 최소화 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상록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그리고 13개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과오납 87쪽 한 번 보세요. 과오납이 종류가 대부분 603건인데 세부내역이 없습니다. 주로 어느 쪽의 과오납이 많은 거죠?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세무과장 문양교입니다.

실제로 과오납이 발생하는 것 중에서 저희들이 잘못을 하거나, 어떤 세율을 적용하거나 과세표준에 착오를 해서 하는 그런 과오납이 있고요, 법령의 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기타 사유로 인해서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과오납의 이게 파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과오납 중에서 부과내용이라든가 그런 관련해서 이중부과를 한다거나, 과세면적을 과세자료에 대한 착오로 부과를 한다거나, 또 적용세율이라든가 또 과세표준에 대해서 착오로 부과를 하게 됐을 때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착오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이중납부를 했다든가 또 법령 개정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미 FTA가 개정되면서 환급금이 발생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납부도 좋지만 미환부가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이것은 사실상 어차피 집행부가 시민을 상대로 저희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걷는 것도 좋지만 돌려주는 의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603건이죠? 603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하셔야 됩니다.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단돈 100원이 됐더라도 그거 조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민원발급기 말씀 드릴게요.

현재 민원발급기가 단원구, 상록구 공통 똑같습니다. 제가 원곡동에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상록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민원발급기가 있는 곳을 아는 분들이 주로 야간에 업무가 끝나고 모든 일과 끝날 때 사용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제일 다급한 것은 거기에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위치파악이, 동선이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단원구에도 또 말씀드릴 건데요, 홍보를 어떤 어떤 부과된 종목의 금액이 아니라 이 발급기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계도라든가 계몽을 해서 반상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을 명기를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사람들이 이용하더라도 요즘 LED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한갑수위원 위치 표시를 명확히, 이게 몇 천만원짜리 발급기인데 이것에 대한, 돈에 대한 그건 분명히 표시를 하셔서 위치를 정확히 명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록구나 단원구나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지금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들은 대부분 몇 매가 나갔니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셔도, 입지가 정확히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상록구 집행부가 보더라도 무인발급기 정확히 상록구에 어디 있는 걸 아십니까?

제가 주민인데 주민이 지나가다가 “이 근처에 무인발급기 같은 거 없습니까?” 하면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있냐고요? 누가 설명하실 건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정확히 위치 같은 걸 명확히 해서 멀리서도 볼 수 있게끔 확실히 좀 해 주세요. 요즘 LED라든가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것을 당부를 드리는 면이고요.

지난연도에, 맨 끝에 보시면 처리현황인데요. 체납세를 갖다가 징수를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사실 체납을 걷는데 있어서 가장 애로사항은 법인이라든가 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폐업을 한다든가 그런 사유에 의해서 아예 체납세를 걷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요, 또 일반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장을 폐쇄한다거나 또 아니면 개인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파산사유로 인해서 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체납금을 걷을 수 없는 그런 사유가 되겠고요.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가 저희가 사실은 가장 많은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동차 영치를 한다거나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인력도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부족한 점이 있고 해서 체납세가 급격하게 이렇게 줄어든다거나 하지 않고 있고, 또 한편 이와 관련해서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납부를 실제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많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말씀대로 라면 고질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우선 민생고 생활고 때문에 체납이 증가한다는 말씀이죠?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한갑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좀 더 관계되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오납 처리현황이요. 저희한테 처리결과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에 과오납 처리현황 4월 30일자하고, 그 다음에 저희 자료집에 있는 2074쪽에 있는 지방세 과오납 처리현황하고 4월 30일자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좀 착오가, 서로 달라요.

기준점이 뭐가 다른 것 같아서 어떤 기준으로 된 건지 한 번,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지금 과오납 반환업무 철저에서 87쪽에 있는 처리결과는 2010년도 분에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1만 5986건에 16억 9900만원이 발생해서 당시 작년 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저희 1만 5383건에 16억 9200만원은 환부를 했고, 603건에 700만원 정도가 남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거하고 별개로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환부되지 않는 세액은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유가 뭔가요, 정확히?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이게 금액적으로 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보를 다 해도 실제로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으신 분도 있고, 또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세금을 정기분 고지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충당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충당을 한다고요? 향후 납부될 세액에서,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세액에서 4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아예 충당을 하고 고지를 하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고 나서 2073쪽에 보면 여기도 그러면 똑같은 그런 이유겠네요, 미환급금이? 2011년도 16건이 환급되지 않았는데 이것도 방금 말씀하신 설명한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2049쪽 보면 지방세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결손액, 그 다음에 징수액 이렇게 세부적으로 뽑아놓으신 게 있는데, 대체적으로 징수율보다 결손률이 낮아야 되는 게 상식적이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주민세 같은 경우는 의외로 징수율에 비하면 결손률이 높아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주민들한테 부과하는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한 4천원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내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다른 세액에 비해서 결손률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몇 천원 단위라면 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납세자의 성의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특히 이렇게 결손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분석은 안 해 보셨나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글쎄, 저희가 주민세와 관련해서는 사실 1차적으로 고지를 할 때 납부가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주민들 같은 경우 4천원 정도 이렇게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말씀드린 바처럼,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제가 납세자 입장으로서 이게 액수가 소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볍게 생각하고 간과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연체를 시켜도 사실 연체액이 많지가 않잖아요. ‘귀찮아서 다음에 내지.’ 왜냐하면 이게 자동이체를 안 해 놓다 보니까, 그럴 때 저는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 봐요. 특히 우리 안산 경우는 굉장히 전·출입이 많잖아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일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외부에서 많이 이주해 오시다 보면, 또 주소를 자꾸 옮기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누락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 건 없나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저희가 체납이 될 경우에는 체납된 상태에서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체납 이후에 계속 고지를 하게 됩니다.

주소를 정정하거나 변경이 됐다고 하면 주소를 정정해서 고지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민세가 체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순간적인 그런 생각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쉽게 말하면 주민등록등본 같은 걸 떼러 갔을 때 이런 부분이 조금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소액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에 체계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같이 연계는 안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이런 소액은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는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요?

물론 민원인 입장에서 불쾌할 수도 있겠지만 간과하고 지나쳤을 때 “고객님 이런 금액이 조금 납부가 안 돼 있는데 혹시 지금 가능하시면 같이 해 주실 수 있나요?” 하고서 이렇게 조금 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고민 안 해 보셨나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지금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면 예를 들어서 타 지자체로 전출을 나간다거나 그럴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필터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 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소액은 쉽게 납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있지 않습니까? 지방소득세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결손률이 높아요.

거기에 대한 분석은 어떻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이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폐업을 하거나 사업이 망해서 그런 경우가 고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주로 대부분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 사업소세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징수액이 마이너스 250인가요? 감한 건가요? 25%인가요? 징수율이.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징수율이요?

박은경위원 예. 징수율이 마이너스 25인 거죠? 그리고 결손률이 30%, 그래서 정리율이 5% 나온 거 아닌가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지금 알고 있지를 못해서 확인 후에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고액 고질적인 체납자 명단을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저는 공개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강제성을 띠면서 납부할 수 있게끔 하나요, 이렇게 공개하는 게?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이 공개하고 그러는 것은 저희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741명에 3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를 쉽게 말하면 명단을 공개하셨는데, 혹시 여기에서 예를 들면 이 납세자별로 법인도 있을 수 있고 개인도 있을 수 있고 재산세가 있을 수도 있고 다 틀리지 않겠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시나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단공개는 3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해서,

박은경위원 300만원,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3천만원이요.

그러니까 명단공개 같은 경우, 300만원 이상 중에서 명단공개는 3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 체납일로부터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난 그런 대상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개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71명에 67억 1400만원 정도이고요. 개인이 한 52명, 법인이 한 19개 업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명단공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총괄적으로는 경기도에서 12월 중에 공개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수납, 중간에 보면 수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박은경위원 이럴 때는 어떻게 수납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자발적인 겁니까, 아니면 아까 강제성을 띠어서 여러 대책에 대해서 결과물입니까?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저희가 체납하신 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를 한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관련 돼서 압류사항이 있을 경우에 그런 거에 대해서 강제 공매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이분들이 납부를 하게 되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납액이 체납자 중에 18억 9400만원대가 수납을 했는데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부분들이 대부분 자발적인 의지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대책의 그런 결과물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아니, 100%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자발적으로 체납이 돼 있으면 계속 중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자발적으로 내는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저희가 체납한 사람들에 대해서 징수를 하기 위해 고지서를 보낸다든가 조사를 한다거나 압류를 한다거나 그러한 징수 대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혹시 여기 수납하신 이분들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의 그런 통계치는 있나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거 하나 참고할 수 있도록 주시고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요, 물론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사업이든 개인이든 파산을 해서도 그렇고, 여러 이유로 인해서 체납할 수도 있겠지만 가끔 보면 악의적인 부분들도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향후 보면 가택수색, 동산 압류 그런 게 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징수한 사례가 여기에 있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대책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물론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되겠죠.

그걸 보면 일면 조금, 명단을 저도 그냥 한 번 이렇게 슬쩍 지나면서 봤더니 조금 아쉬운 분들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진짜 그렇게 강력하게 징수대책을 세우시는지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납자들 중에서 부동산 공매라든가 금융거래에 대한 조사를 한다거나 또한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거나 아니면 집에 나가서 이러한,

박은경위원 그런 활동보고서요, 거기에 대한 자료는 지금 갖고 계시는 거죠?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자료가 건건이 너무 이렇게 하나, 하나 돼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아주, 정리를 해서 드리는 건 그렇지만, 좀 표본적으로 몇 개 정도는 정리를 해서 드리는 걸로,

박은경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수납하신 그 명단 수납액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발적인 납부면 납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징수대책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분석이 있으면 그냥 한 번 볼 수 있도록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그걸 해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건 통장 위․해촉 현황인데요. 물론 다 현원 정원이 이상 없는 경우도 있고, 어쩔 수 없이 결원이 생겨서 다시 위촉하고 그런 경우들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냥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부곡동장님?

○부곡동장 조익증 부곡동장 조익증입니다.

박은경위원 34통 같은 경우 해촉을 올해 2월 9일날 했거든요.

○부곡동장 조익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어떤 취지에서 여쭤보느냐 하면 통장님들의 역할이 어떤 일선의 행정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곡동장 조익증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2월달에 해촉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저희가 6월달이니까 한 4개월 정도 경과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왜 위촉하지 않으셨는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업무의 어려움은 없는지, 그런 입장을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부곡동장 조익증 그동안 34통이 그만두신 분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셨는데, 참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게 됐는데, 그 지역에 저희가 공고를 계속 두 번에 걸쳐서 냈는데 하려고 하는 사람이 사실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 공고를 두 번이나 내셨는데도?

○부곡동장 조익증 예.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위촉을 해야 되는데, 적당하신 분이 없어서 아직 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빨리 그런 부분이 공백이 없이 이루어져야 만이 운영이 원활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부분입니다.

○부곡동장 조익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34통이 그렇게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동장님이 보시기에 지원하시는 분이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부곡동장 조익증 특별한 이유는 없었는데요, 그 지역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분이 오랫동안 하시다 보니까 통장에 대해서 ‘아, 당연히 저분이 통장이다.’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을 주민들이 좀 하셨을 것 같고요.

일부 저희가 또 응모를 했었는데 체납세라든가 이런 게 많으신 분들이 오셔서 또 저희가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없어서 저희가 설득 작업을 통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동장님께서 조금 신경 쓰셔서 이런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부곡동장 조익증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우선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역발주 현황을 보면, 용역업체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관내를 좀 우선시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건 우리 안산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건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무인민원발급창구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내 업체가 없는 부분인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런 사항은 지금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전혀 관내 업체가 없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황효진위원 그럼 이 무인경비시스템 관리용역 조차도 지금 관내 업체가 없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런 수준의 점검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지금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요.

다른 거 같은 경우, 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 업체가 많은데,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해가지고는 안산시가 좀 이렇게 낮다고 그럴까? 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런 사항이 아닌 것은 우리가 다 관내 입찰로 해서 관내 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내, 공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관내 업자로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럼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있는 거죠? 제한경쟁이라고 돼 있는데, 청소도 제한경쟁을 해야 되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일정금액 이상이면, 한 1억 정도 이상이면 경기도로 해서 제한을 풀어야 됩니다.

2천만원 이하 같은 경우로 해서는 저희가 관내 입찰로 해갖고 우리 안산시에 있는 업체로 해야 되는데, 예산회계법 관련해 갖고 1억 이상 정도 되면 경기도로 해서 그걸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 입찰을 제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안산시 업자들도 참여를 하겠지만 1억 이상 같은 경우에는 주로 경기도로 제한을 해가지고,

황효진위원 그럼 이 업체는 어디 업체가 된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남양주시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황효진위원 그거는 구청에서만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이 청소용역에 대해서?

왜냐하면 다른 산하 단체라든지 다른 기관에서는 이 청소에 대한 부분은 어떤 특별한, 구청에 맞는 특별한 어떤 그런 게 필요하신 건 아니잖아요?

이 제한경쟁은 꼭 구청에서 해야 되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으셨던 건가요, 그러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아니, 예산회계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로 한정을 해서,

황효진위원 그럼 다른 관내 업체를 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그 법에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적용을 안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아니죠. 참여를 하는데 예산회계법에 87.745에 제일 근접한 사람으로 해서,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낙찰이 안 된 사람이겠죠.

안산시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한 200여 업체가 청소용역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여를 해도,

황효진위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참여를 해도 낙찰을 못 받아서 여기에 용역을 못하게 되는 거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관내 업체가 용역을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떠한 노력이 지금 필요한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러니까 그거는 2천만원 이하로 해서 지금 할 수 있는 범위가 되면,

황효진위원 아니, 말씀드리는 거는 2천만원이 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산하기관에서 관내 업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유난히 상록구청에서만 남양주시에서 업체를 쓰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남양주라고 하시는데 경기도 업체는 모든 사람이 다 참여를 할 수가,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업체가 관여를 해서 했다는 부분인데, 그럼 그 법적 근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자료를 같이 첨부해주시면, 어떤 부분은 산하 기관에서도 분명히 청소용역을 5억 이상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금액에 있어서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글쎄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도 일러주시면 제가 참고로 할 텐데요, 그런 사항은 아마,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 법에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하셨다는 부분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행감 기간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한 번 점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2034페이지 보면 청사유지관리가 지금 전년 대비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셨는데요, 지금 보면 계속해서 유지관리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이거를 설명,

황효진위원 이게 좀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전에는 구 건물이었던 것이 신청사로 들어오면서 신청사 면적이 한 2만 2백,

황효진위원 아니, 잠깐만요. 2011년 자료가 지금 구 건물에 해당하는 자료입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3월달부터 일단, 아니 3월부터는 신 건물에 들어온 거고, 2011년 2월 전까지는 구 건물이고요.

만약에 전기요금 같은 경우를 봤을 때 2011년도 1, 2월달은 구 건물이고,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상록구청 신청사로 지금 온 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3월이요. 2011년 3월.

황효진위원 2011년 3월인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황효진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러니까 3월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지관리비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에서 추후에 이런 계획을 좀 수립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거를 지금 그래도 평균치가 나오려면 한 3년간 운영실적에 의해서 산술평균을 좀 낼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3년간을 한 번 사무실을 운영해보고 나서 그거의 평균치를 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려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황효진위원 그리고 사3동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3동장 전복희 사3동장 전복희입니다.

황효진위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지금 해촉을 하고 위촉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원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잖아요?

○사3동장 전복희 네.

황효진위원 특별한 이유가 좀 있나요?

○사3동장 전복희 현원이 지금 푸르지오 9차 아파트에 3명을 저희가 위촉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3명을 지금,

○사3동장 전복희 아파트 단지 안의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위촉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지금 좀,

○사3동장 전복희 글쎄, 지금 단지 안에 소송도 있고 그래서 소송이 지금 원만히 해결이 되면 하반기쯤에 위촉할 예정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해결이 꼭 된다는 보장이 없으신 거잖아요? 그럼 대책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사3동장 전복희 글쎄, 추후에 저희가, 이번 달에 거기 단수조치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추후에 해결이 되면 저희가 하반기쯤에 위촉할 예정입니다.

황효진위원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사3동장 전복희 글쎄, 해결이 전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사인 간에 소송이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건 정도 해결이 되면 위촉할 예정입니다.

황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그 일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동장님께서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3동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사1동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1동장 김성남 예, 사1동장 김성남입니다.

황효진위원 주민자치위원 정원이 지금 25명으로 돼 있지 않으신가요?

○사1동장 김성남 예, 맞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정원도, 그러니까 이게 오타인 거죠?

○사1동장 김성남 아닙니다. 이거는요 고문님 포함해서 27명입니다.

황효진위원 아, 그러면 고문을 제외하고는 25명이신 건가요?

○사1동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럼 현원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이 있으신 거겠네요?

○사1동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다른 동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조례상에 보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에 대해서 각 한 명을 포함해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간사, 감사까지도 이렇게 부기를 해주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통적으로 맞춰주시면 어떨까, 추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적십자회비에 관련된 내용 좀 신문하겠습니다.

적십자회비 문제가 지금 동장님들께서 일부 대납하는 동이 있어요. 그거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지금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전년도에도 아마 이게 지적이 된 내용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런 병폐는 이제 하나씩 고쳐가야 되고, 또 시정해가야 한다라고 봅니다.

자꾸 행감장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통장님들의 불만이 나오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금 일하시는 동장님들이 좀 신나게 업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좋은 생각 말씀해주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행정지원과장 신효승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참 저도 고민이 많은 사항입니다. 이거 해마다 이렇게 연례행사로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도 생각을 해봤는데 뚜렷한 답은 없고, 단지 제가 한 번 이거 관련해서 검토를 좀 해봤는데, 지금 대납하는 문제 뭐 이런 거 좀 불미스러운 일,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지되는 사안인데, 이게 지금 우리 고지 금액이 만약에 100이라고 했을 때 한 19%, 한 20% 정도가 납부금액의 목표입니다.

그랬을 때 이게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100만원을 고지했는데 20만원을 받는 거에 대한 걸로 생각하면, 또 쉽게 10가구 중에 2명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게 많은 건이냐 했을 때, 저 자신부터 반성해야 될 일이겠지만 다 받는 건은 아니기 때문에 20%만 받으면 된다라는 그 생각을 했으면, 거기 10명을 다 받으라는 건이 아니기 때문에 20% 정도도 성과를 못 낸다고 하는 것에서는 저 자신부터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한 건이 안 좋은 얘기로 나왔을 때 그러면은 그만큼 노력을 했느냐, 대납할 정도로 노력을 했느냐, 이러 걸로 봤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구당 8천원을 내야 되는 건데, 그것보다는 일반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 3만원, 5만원, 10만원 특별회비로 많이 받으면 그 20% 범위는 아마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로 아마 뒤집어서 봤을 때는 100을 다 고지한 것 중에 20%를 받는다고 봤을 때 20% 정도 활동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물론 안 좋은 쪽으로 봤을 때는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나부터라도, 통장님이라도, 동장님이든 여럿이 20%를 한 번 노력을 한다면 이건 아마 대납할 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진짜 그 정도까지 해서 안 된다고 그랬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이지, 노력도 안하고 그냥 말로만 해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는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한다면 20% 정도를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하면 저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대납하는 거에 대한 문제는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 것이, 생선을 집어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좀 가르쳐줘야 될 것 같은, 행정업무를 제가 보는 입장에서, 행정지원과장 입장으로서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내년도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간 올해보다는, 그 다음에 그 전에 보다는 그런 일이 없도록, 대납하는 일이 없도록 한 번 같이 동장님들하고 좀 고민해가면서 받을 수 있게끔 하여간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적십자 회비가 우리 안산, 중앙에서 안산시에 그 목표치가 내려오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내려옵니다.

김영철위원 시에서 받고, 시에서는 각 구에 내리고, 구에서는 동사무소에다 내리고, 동사무소에서는 각 통장님들에게 내리고 지금 이렇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통장님들께서 부지런히, 적십자회비 모금 활동을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다 하지 못하는, 열심히 하지 못하는 통장님들이 대납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글쎄요, 그거는 성향에 따라서, 제가 빗대서 얘기를 하면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올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령이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좀 우스개소리일지 모르지만.

하여간 어떤 길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찾느냐는 50개 통이면 50개 통에 어떤 통은 100%를 하는데 어떤 통은 못하는 것은 누구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동장님들 다 들어왔는데, 어떤 동장은 100%를 하면서 욕을 얻어먹으면서 하는 동장, 또 그거 없이 잘 하는 동장, 뭐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봤을 때 그건 스스로에게 답을 찾아야 될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김영철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병폐가 고쳐지지 않을 수도 있네요, 그러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글쎄요, 그거는 동장님의 의지, 그 다음에 동장님의 통장들하고의 관계 설정, 그 다음에 거기 각 단체장들, 거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협조를 하면 20% 이게 뭐,

김영철위원 동장님들께서는 A라는 통장님께서 대납을 했다, 또는 이건 대납한 게 아니고 열심히 활동을 해서 정말 시민들을 설득하고 권유해서 적십자회비를 받았다, 이거 구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동장인데 30여명의 통장님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동장인데, 예를 들면.

그러면 홍길동 통장님은 열심히 해서 임무를 완수 목표를 달성했고, B통장님은 열심히 안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납하고, 이걸 구분할 수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글쎄요, 그거는 지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대납한 통장님들은 열심히 활동을 안 할 확률이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조금 그런 관계가 지금 성립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2월 28일자로 해서 2월달하고 3월달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는 돌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얘기 듣고 움직인 동에서는 그래도 100%가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인구밀도가 높은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통장님들이 활동하기가 좀 편하다고 그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상식적으로 봐도.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김영철위원 그런데 분포가 넓은 다세대지역이라든가 연립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조금 더 어렵다고 그래요, 이 적십자회비 모금하는데 있어서도.

그러한 것도 좀 고려해서 목표치를, 동장님들이 각 통장님들에게 목표치 주죠?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A통장님은 얼마, B통장님은 얼마 이렇게 동장님들이 목표치 주나요, 각 통장님들에게?

통장님께서 관할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세대 곱하기 이렇게 나가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일률적으로 지금 그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하소연 하시는 통장님들의 공통점이 어디에 보통 사시는 분들이냐 하면 다세대 또는 아파트 지역이 아닌 지역에 계신, 관리하고 계시는 통장님들의 하소연이 좀 심해요, 보면. 아파트 지역보다는.

그러니까 목표치를 최대치도 중요하지만 그 목표를 부여하는 방법도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요. 통장님들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거는 목표치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동장님이 그 동의 실정을 잘 알면 그것까지는 우리 동장님 권한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걸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통장님들을 간혹 뵙는 기회가 있어요.

그럼 통장님들이 열 마디 하면 두서너 마디는 이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보통 보면.

그 중에서도 아파트단지에 계시는 통장님들은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 계시는 통장님들께서는 그런 하소연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건 동장님들의 몫인데 동장님들께서 통장님들을 평가하잖아요? 그리고 자주 뵙고 그러니까 알 것도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대납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동장님들께서는 각별히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하여간 그렇게 하도록 노력 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철위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무과장님 여쭤볼게요.

장기체납자가 지금 상당히 많아요, 여기 보면.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미수납금이 130억이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이분들이 지금 현재 삶을 살아가면서 경제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게 있나요, 지금?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지금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우선 3천만원 이상 체납자 같은 경우에 체납일로부터 한 2년 정도 지나면 명단이 공개되고 있고요.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제한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천만원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혹시 해외도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도피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경기도하고 연계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거 외에는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우리 안산시에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저희들이 이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또 관련해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있을 경우에는 다 압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제한이 많이 따르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차를 아예 끌고 와서 공매처분을 한다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서 활동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도 아울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게 하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일상적으로 작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 공매처분을 해서 공매처분을 한 후에 저희들이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 징수를 하게 되겠고요.

또 번호판영치를 할 경우에는, 물론 고액체납자가 자동차 같은 경우 그 비율은 상당히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폐업이 되거나 아니면 청산이 되거나 이런 아주 고액자인 경우에는 회사라든가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게 미미하긴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고요.

또 개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라든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심지어 저희들이 자산공사에 공매처분을 의뢰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한을 받게 됩니다.

김영철위원 전년도 이맘 때 체납액이 얼마였어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전년도에 체납 5월달 현재 체납조정액이 231억 9300만원이었습니다.

김영철위원 미수납액이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조정액이.

그런데 현재는 216억 2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5억 정도가 줄어든 상태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연간 1년에 15억을,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전체 체납액이 상록구에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징수활동을 통해서 그런 체납액을 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구청에서는 지금 이런 체납액을 줄여가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릴 수는 있겠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체납징수를 위해서 매달 체납자에 대해서 안내문과 아울러서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정리를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수책임제를 운영해서 300만원 이상 같은 경우에 징수책임을 운영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또 징수권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통해서 부동산 압류를 한다거나 차량압류를 한다거나 공매처분을 한다거나 또한 신용정보를 저희들이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허사업을 제한하게 되고요. 또 심지어 봉급생활자 같은 경우에는 봉급에 압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압류를 통해서 실질적인 체납금을 회수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 체납 문제는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되겠지만 우리시의 세수입에도 직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걸 줄여갈 수 있는 방안을 강도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안산동장님, 소규모 생활편익 사업 관련해서 2011년도에도 안산동에 읍성 및 관아지터에다 환경정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올해에도 거기에다 똑같이 정비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거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동장 박병호 지금 안산동에 객사 바로 위에가 읍성 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조금 읍성이 지금 보존이 된 상태로 있고요.

그런데 당초에는 거기를 정비하게 된 계기가 거기가 굉장히 쓰레기가 많고, 쓰레기가 많다 보니까 투기장으로 약간 변모가 됐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합심을 해 가지고 단체 또 일반주민 해 가지고 몇 차례 수 십 차를 수거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작년에 거기다 황화코스모스를 파종했고요.

올해 구청하고 협조 해 가지고 이번에는 개량 코스모스 아마 작년 면적의 한 5배 가량 될 걸로 봐집니다.

그런 어떤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건 나름대로의 주민을 위해서 이런 편익사업을 하시는 건 당연한 건데, 왜냐하면 안산동에 이런 편익사업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있을 건데, 작년과 올해 계속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전액을 다 거기다 쏟아 붓는 것이잖아요.

○안산동장 박병호 거기뿐만이 아니고요, 이번에 읍성 관련 해 가지고 보상된 건물을 2채 철거를 했어요.

해서, 지금 거기가 등산로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쪽으로 일명 둘레길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쪽으로 둘레길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등산객들이 상당히 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뭐냐하면 원래 등산길대로 간다고 하게 되면 주말에 보통 이용객들이 거의 2만부터 2만 5천 가량 됩니다.

그런데 원래 등산로로 이렇게 가다보면 차량이 많아 가지고 거의 한 시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이번에 철거된 그쪽으로 이렇게 한다고 보게 되면 상당히 등산객들이 분산이 돼 가지고 아마 밀리거나 주차문제 이런 부분이 아마 상당부분 해소될 걸로 봅니다.

따라서 그쪽 부분을 정비하는데 있어 가지고 아마 천만원도 조금 부족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시급성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읍성이나 관아지터라면 저는 이런 편익사업이 아니라 문화예술과의 예산을 가지고서 그런 부분은 정비를 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편익사업 예산을 가지고서 소소하게 챙기실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그런 관점으로 타 부서와 함께 연계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반영해보실 그런 노력은 없으신 건지, 아니면 이게 터가 아니고 그 주변인 건지 제가 그 경계를 정확히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없어서 한 번 동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안산동장 박병호 사실상으로 이게 천만원 이렇게 세워져 있지만, 여기에 안산읍성 및 관아지터 환경정비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다 투입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뭐냐하면 저희가 한 500만원 투입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센터하고 주민센터 경계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담장도 설치를 했고요.

그것은 뭐냐하면 순수하게 우리 주민센터에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가 안산 같으면 굉장히 도농지역이에요. 그 경계가 없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이래 가지고 주민들도 그걸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소소한 곳까지 찾아 가 가지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예산, 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한계가 있잖아요. 다른 거 챙기실 거 많을 건데 관아지터에다 다 해 버리시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리실 수 있으면 반영을 해 봤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록구 예산에서도 읍성의 관아지에 침목계단 설치공사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문화예술과하고 한 번 사전적으로 논의를 해 보십시오.

○안산동장 박병호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신효승 과장님, 적십자회비 관련해서요.

아까 과장님 답변이 노력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목표치를 달성하고 달성하지 않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적십자회비 모금과 관련해서 통장의 역할이 어디까지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걸로 해서 나와 있는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규칙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적십자회비와 관련해서 통장이 해야 될 일이 뭐냐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우리 시정에 대한 일을 할 때 서포터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까지 딱 떨어지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할 때 그것에 대한 홍보를 하든 어떤 식으로 독려를 해서 하는 그런 사항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적십자회비는 어쨌든 자발적 모금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민들이 시민들이 내 의사에 반해서 내고 싶으면 내는 것이고 내기 싫으면 안 내는 거예요.

그렇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통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고지서를 각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까지예요.

그렇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심도 있게는 안 했고요. 독려하는 것까지도 저는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만, 통장들이 그렇게 독려를 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여하에 따라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결국은 이 순위 경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 5대 때 그래서 이거 순위 매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동별 순위 매기지 말라, 그리고 각 동에서는 통별 순위 매기지 말라, 그래서 한 2년 동안 안 매겼었어요.

그런데 결국 한 2년 지나니까 순위를 또 매겨요.

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통장들이 경쟁적으로, 동별 경쟁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동에서는 또 각 통별로 경쟁적으로 모금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파생이 되고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실적 올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 사비를 내는 부분, 반 강제적으로 걷는 부분, 밤 11시 넘어서, 평소 낮에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10시, 11시 넘어서 가정 방문 해 가지고 적십자회비 달라고 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통장과 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마찰이 그 동안 비일비재하게 나타났었고 지금도 현실이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승현 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글쎄,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저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떤 밝은 면을 보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면을 보면서 일을 하면 그건 틀림없이 어두운 면을 보는 사람은 안 됩니다.

일단 이거 한 번 해 보자 해서 시작했을 때와 이거 옛날에 어떻게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옛날을 얘기했을 때,

○위원장 정승현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은 통장들이 고지서 돌려주고 그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걷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아니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그거 걷으라는 얘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걷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독려는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통장님들이 돈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묵시적으로 부탁을 했을 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만져서는 안 되는 걸로, 우리 마찬가지로 공무원들도, 세무공무원들도 돈은 못 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돈을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위원장 정승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쟁적으로 이것을 모금을 하다 보니까 다소 무리수가 나온단 얘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것도 저도 인정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건 개인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건데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지 그것은, 참 아쉽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시는 그것도 참 제가 들어서도,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세상에 강제납부 의무도 아닌 자발적 시민들 국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모금이 되는 이 회비를 통장들이 이 고지서 전달하는 것만으로 통장들의 역할을 끝내야지 거기에 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거기를 넘어서 통장들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벌인다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아마 순위 매기는 관계는 아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아마 평가를 할 때 거기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지 않나, 하는 지금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평가해서 뭐를 반영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통장들 1년에 한 번씩 해 가지고 두 번 평가하는 사항 있잖아요. 아마 그거 관계가 되지 않았나 하는,

○위원장 정승현 그것도 문제예요. 뒤에 동장님들 계시지만 얼마 전에 광명에서도 통장들 위·해촉하고 재위촉하는데 있어서 평가근거를 적십자회비 모금 실적에 따라서 하는 동이 몇 동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거 혹시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세상에 적십자회비를 많이 걷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재위촉하고, 적십자회비 적게 걷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위촉하지 않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제가 보기로는 그거 한 단위 가지고 얘기했던 것은 그 동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그런 평가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아니, 일부분을 할 때 그게 좀 들어간다는 얘기죠.

동정업무에서 평가가 35%이고, 뭐 할 때 40%, 뭐 할 때 15%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가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그 자체를 우리시에서 동별 순위 매기지 않으면 동에서도 통장들한테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위원장 정승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경기도에도 얘기를 했었어요.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구 순위를 또 매겨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런데 위원장님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것은 이해하고, 오죽 했으면 지금 각 대학원생들이 적십자회비 모금 납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모금에 대한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고 수차례 지금, 논문까지 나와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아니 그것은 제가,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이해측면으로 해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되실 게 아니라, 우리시 스스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개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선 동에, 그리고 통에 압박을 안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적십자회비 모금 가지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하여간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금 적십자사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1차, 2차 모금 해 가지고, 또 각 시·군·구별로 평가 해 가지고 모금액보다 훨씬 상회한 모금률이 높은 각 시·군·구에 또 돈 내려 보내줘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또 각 동에다 돈 또 내려 보내주고, 그 동에서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쓰고 있어요? 밥 먹고 말잖아요? 차라리 그 돈이면 그 돈 내려 보내지 말고 적십자회비로 그냥 충당을 하는 게 낫죠, 그게.

통장들 새빠지게 동원 해 가지고 돈 걷게 해 가지고 올려주니까 잘 걷었다고 그걸 다시 또 평가 해 가지고 돈 내려줘 가지고 그걸 회식하게 돈 내려줘요?

이런 적십자사도 문제가 있지만 여기에 우리 일선 관 행정이 이렇게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과장님 하시는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가, 정말 적십자회비 모금 실적이 낫다고 해서 경기도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큰 어떤 불이익이 처해진다면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렇다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난 5대 때도 얘기했지만 이건 시·군 단체장들 경기도회의 때 회의 때 얘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도에서 제발 이거 시·군·구 순위 평가하지 말라고 도지사한테 건의해야죠.

그래서 도에서는 시·군·구 순위 내지 않도록 하고, 시·군·구에서는 동별 순위 내지 않도록 하고, 동에서는 통별 순위 내지 않도록 하고, 그러면 당연히 물론 적십자회비 모금 현황은 저조하겠죠.

이것은 범국민운동으로써 중앙정부에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낼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이것을 걷어야지 이걸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모금해서 모금하는 과정에서 통장들과 주민들 간에 이런 갈등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범국민운동 차원에서 정부에서 또 적십자회사에서 이걸 가지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낼 수 있게끔 뭔가 홍보를 하고, 또 자발적으로 낼 수 있게끔 하려면 그만큼 적십자회비를 적재적소에 써야 되고, 그런데 매번 뉴스에 나오는 것은, 지금 인터넷 들어가서 적십자회비 한 번 딱 쳐보세요, 뭐라고 나오는 건지.

계속해서 그런 일련의 국민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낼, 자발적으로 냈다가도 그런 뉴스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내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중앙정부에서는 행정행위를 하면서 일선 시·군·구 동에서는 이렇게 통장들을 압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올바른 행정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발 우리 시만이라도 이 적십자회비 가지고 통장들과 주민들 간에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의 개선할 사항은 개선해 보자 그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세무과장님, 우리 구청에 클린텍스팀 운영하고 있죠?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금 엊그제 뉴스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 증권사 CMA 계좌추적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제1금융권의 대여금고까지도 추적을 해서 체납액 징수실적을 올리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죠?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지난번에 대여금고에 대해서 추적을 한 건 해 가지고 압류를 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적으로 아무 것도 나오지 않아서 체납금에 대한 징수는 없습니다만, 한 번 대여금고에 대한 압류를 해서 추적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사실 정말 어려워서 내지는 또 사업이 힘들어서 체납하는 그런 경우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러나 고질적 체납자 있잖아요?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닉해놓고 체납하는, 이것은 정말 끝까지 우리가 추적해서 관리하고 징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소위 증권사 CMA 계좌추적이 가능하고 대여금고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다라면, 결국 증권사 CMA 계좌나 또 금융권의 대여금고가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적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심지어 지금 서울은 1금융권에서 2금융권까지 계좌추적을 하고 시도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고질적인 악성체납자들은 우리가 클린텍스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게 체납액이 지금 우리시 재정운용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잖아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걸 정리하기도 그렇고, 정리하지 않고 계속 끌고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럼,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록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그리고 13개 동 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그리고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상록구청 소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단원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증인으로 채택된 단원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 및 동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원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님 그리고 동장님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석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7월 2일

단원구청장 이강석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단원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석 단원구청장 이강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황태욱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서근식 세무과장입니다.

원준희 와동장입니다.

김동완 고잔1동장입니다.

정환훈 고잔2동장입니다.

박양복 호수동장입니다.

안동준 원곡1동장입니다.

김태호 원곡2동장입니다.

최현숙 초지동장입니다.

이희평 선부1동장입니다.

오철근 선부2동장입니다.

시성명 선부3동장입니다.

참고로 김왕수 원곡본동장과 양영철 대부동장은 교육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단원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하신 사항은 총 6건으로 모두 추진완료 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적십자회비 납부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적십자 회비 납부방안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우리시에서만 국한되는 사항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이라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동별 실적에 따른 순위발표 중지로 경제적 모금 분위기를 차단하였으며, 적십자회비 납부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 홍보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각 동 및 통장들의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십자회비 모금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을 감안하여 납부자가 자율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92쪽, 구 초지동 주민센터 분소관련 민원 대책강구입니다.

약 25년 동안 구도심에 위치한 초지동사무소가 신도시로 새 청사를 건립하여 2011.4.18.일 이전함에 따라 구 도심지역 소외감에 대한 일부 주민의 분소설치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안으로 초지동 신청사 이전에 따른 구 도심지역 주민들의 여러 소외된 의견에 대한「구 청사 활용계획」과 더불어 효율적인 초지동 운영을 위한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하였으며, 초지동 구 도심지역 중심의 빈곤아동지원을 위한 위스타트마을 운영, 행정수요 대처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한 작은 도서관 운영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등 구 도심지역 주민들에게 편익시설을 유치활용토록 하는 등 전반적으로 초지동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결코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93쪽,「노래연습장 과징금 운용방안 강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의거 매년 유통관련업 과징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2011년도 노래연습장업, 게임 제공업, 비디오 감사실업의 유통관련업에 대하여 총 67건 3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이 과징금은 2011년도 유통관련업 과징금 운용계획에 의거 유통관련업자 정기 교육, 홍보물 제작,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추진 및 홍보를 위한 비용으로 1841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래연습장 및 유통관련업 과징금에 대해서는 관련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운용방안을 수립하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4쪽, 무인민원발급기 재배치 방안 검토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총 11개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민원발급서비스의 이용이 불편한 신길동 지역 등 총 3개소에 대하여 발급기를 이전 설치하여 민원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스마트허브 내에 1개소를 이전 설치하는 등 서비스이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시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설치 장소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95쪽, 과오납 반환업무 철저입니다.

2011년에 과오납금 1만 8122건 50억 9400만원 중 1만 7384건 50억 8100만원을 납세자에게 환부하여 건수대비 95.9% 금액대비로는 99.7%의 비교적 높은 반환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오납금 발생사유별 건수를 보면, 총 1만 8122건 중 국세인 소득세 경정분이 48.3%인 8,756건, 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할계산분이 30%인 5,444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에서는 과오납금의 개념을 행정기관의 착오나 구제절차에 의한 것을 과오납금으로, 그 이외의 국세경정 등에 의한 것을 환급세액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치밀한 지방세 부과체계로 과오납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득이 발생한 환급세액은 최대한 빨리 납세자에 되돌려 드림으로써 신뢰받는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6쪽, 체납세 징수방안 강구입니다.

2011년도 체납세 383억 2500만원 중 78억 4600만원을 징수하고 92억 5400만원을 결손처분하여 총 44.6%인 171억원을 정리하여 2012년 이월 체납액 규모를 전년보다 53억 1300만원이 감소한 330억 1200만원으로 줄이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 92억 5400만원은 전년도 127억 3800만원보다 34억 8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 중에서 사후 재산추적을 통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6억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체납액 330억 1200만원의 53%인 174억 9600만원을 정리목표로 고의적인 납세기피자에 대한 강력하고 체계적인 징수시책을 추진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무재산 결손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단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단원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그리고 12개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원곡2동장님?

○원곡2동장 김태호 원곡2동장 김태호입니다.

한갑수위원 제가 원곡2동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원래 집행부 문제인데요, 우선 원곡2동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원곡2동이 직원들 직렬이 어떻게 돼 있죠?

○원곡2동장 김태호 복지직 하나에다가 다 행정직입니다, 8명 중에 7명이요. 7명이 행정직, 복지직 하나.

한갑수위원 8명 중에서 행정직이 7인이고 복지가 1인이죠? 그렇죠?

○원곡2동장 김태호 예.

한갑수위원 그 복지직이 지금 경력이 어떻게 되죠? 몇 급이죠?

○원곡2동장 김태호 9급입니다. 신규 직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한갑수위원 지금 그 신규, 이번에 처음 채용된 인원이죠?

○원곡2동장 김태호 예.

한갑수위원 그분 갖고 원곡2동에 대한 복지 쪽의 민원 해결할 수 있어요?

○원곡2동장 김태호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건 구청이나 본청에 물어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가능해요, 더 이상 없어도요?

○원곡2동장 김태호 글쎄요, 그걸 어느 정도 민원을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힘들긴 힘들지만요 그런대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제가 여쭙는 걸 뭉뚱그려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여기 구청장님도 계시고 집행부가 계시니까 얘기는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단원구청장 이강석 네.

한갑수위원 지금 원곡2동, 이건 저희가 본청 집행부에다가도 분명히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공무원 수가 모자라서 다 충당을 잘 못해주고 있는 건 알겠는데요, 예제를 들어서 원곡2동 같은 경우에는 처음 발령받은 분 1인이 복지직 하나입니다.

어떤 경력이 있으시다든가 민원처리를 했던 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규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원구청장 이강석 제가 알기로는 인구가 많은 데는 사회복지직이 한 세 분 정도가 있으신 데가 있고, 평균적으로는 두 분 정도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없는 데는 한 분으로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행정직이 대처하는 것 같은데요, 그걸 잘 살펴서 다음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그러니까 인사는 저희 총무과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동사무소 민원센터는 구청장님 관할입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는 좀 섬세하게 보살피지 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당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유경험자로 체인지를 해주시든지 그거는 빠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구청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오전에도 제가 똑같은, 어차피 양 구청이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황태욱 단원구 민원봉사과장 황태욱입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신 건 알겠는데, 지난번에 1차 때 그 요지를 제가 본 결과는 제가 비공식 석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금체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발급기,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못하게 한 부분, 그걸 갖다가 휴일이라든가 주민들이 편익사업을 갖다가 편익하게 하기 위해서 민원발급기가 있는 건데요. 지금 위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록구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상록구 같은 경우도 지금 한대역 앞에 있는 게 제가 그제죠, 그제 한 번 어디 있나 찾는데 한참 걸렸어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 민원발급기 한 대가 몇 천만원씩 가는 고가 기계인데, 지금 민원발급기 원곡동 라성 앞에 있는 것이 지금 실효성이 있습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황태욱 글쎄요, 저희가 당초 홍보할 때 원곡동 라성상가는 그래도 안산시민이면 누구나 다 그래도 위치 정도는 알 걸로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위원님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치도 다음에 할 때는 홍보물 제작할 때 위치도라든지 그 다음에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반사지를 사용해가지고 옆면에 무인발급기 안내 그걸 다시 재설치를 했습니다. 어제 설치를 했기 때문에,

한갑수위원 아, 하셨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황태욱 예. 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때 홍보 전단이라든지 홍보물 제작할 때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그건 조치 잘 하셨고요.

저희가 투자된 만큼, 민원발급기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에 필요한 기계 같은 경우에는 그 효과를, 투자 대비 효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히 좀 해주시고요.

오전에 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오전에도, 양 구청이 똑같습니다. 어차피 양 구청 소관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 단원구청 같은 경우 그 말씀을 드릴게요. 주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차가 도시공사하고 우리하고 구청하고 연계성이 지금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도시공사에서는,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한갑수위원 도시공사에서는 구청에서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이 맞는 거죠. 구청에서 안 하기 때문에 자기네가 견인에 대한 흑자를 못 내고 있다, 그러니까 부과가 먼저고 도시공사에서 견인이 후다.

그러니까 사건발생의 전과 후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어떤 게 전이고 어떤 게 후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행정지원과장 김형호입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은 일단은 단속을 먼저 한 후에 견인이 나중에 되는 게 그 순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어디가, 도시공사가 현재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단원구청에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아니, 구청에서는 저희가 단속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열심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 견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는 도시공사에서 견인업무를 하기 때문에 단속하고, 장기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에서 안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는요.

한갑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어차피 도시공사에서 이제 책임소재를 논하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구청에 전가를 하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도시공사에서 적자나는 거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독립성인 독립채산제인데 결국은 안 한다고 그러면 구에다가 요구를 해서라도 수지타산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문제는 참 미묘한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도시공사하고 구청에서, 굳이 구청 과장님께서 하실 일은 없는 거지만 도시공사하고 그거는 한 번 정도 책임소재를 논하실 필요는 있다고 전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지금 각 주민센터에 보시면 음반료라는 게 진행이 되죠? 그 음반료는 어떻게 앞으로 해결하실 문제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그 부분이 각 동의 주민센터에서 저작권 사용 관계 때문에 사실 문제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사전 저작권에 대한 확인을 한 후에 사용토록 하는 걸로 방향을 잡아 가야 되고요.

또 만약에 저작권 불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작권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한갑수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그건 과장님께서 지당하신 말씀을 하신 거고요.

금전 문제, 이 저작권료, 저작권료를 갖다가 우리 행정부에서 내줘야 되는 거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게 주민센터, 주민들의 취미생활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아닙니까? 그렇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한갑수위원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면 노래교실이라든가 이거 실수요자들, 실질적으로 하는 분들이, 실습생들이 그 부분에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실을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저희 공간만 빌려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어디서 걷혀야 되는 거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렇게 쉽게 판단해서 내릴 사항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한 번 법적인 자문을 얻어 갖고서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갑수위원 여기 동장님들 계시지만 그 문제는 빨리 정리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수요자가 당연히 내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그 돈을 갖다가 주민의 세금을 갖고 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노래교실을 하면 노래교실 하는 분들이 걷어서, 2만원인가 2만 5천원인가 그게 그렇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한갑수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과장님 계실 때 빨리 어떻게 가닥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잘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박은경위원 여기 콜매니저서비스 시스템 구축 운영이요.

2007년부터 시작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구축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축해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구축하고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구축을 해놓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축해서 계속 사용하는데, 기본적으로 녹음을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저장을 했다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데이터가 어느 정도 저장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삭제되고 그렇게 이루어지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느 정도 보관을 하나요, 데이터 내용은? 기간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그 기간은 이렇게 한 번 저희가 녹음을 하게 되면 그게 반영구적으로 보관을 하는데, 대부분 일정기간 되면 삭제가,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일정기간이 어느 정도냐는 얘기죠.

지금 설치를 10개를 해가지고서 그동안 당직실,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민원 그런 부분에, 갈등의 소지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해 오신 거 아니에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하는 게 상식적일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데이터를 보관하느냐는 얘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히 알아봐야 되는데요, 바로 녹음이 되면 보통 반영구적인데, 바로바로 삭제되는 부분은 저희가 용량이 많을 경우에는 삭제를 시키는데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영구적으로, 반영구적으로 이렇게,

박은경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 전화를 했을 때 그 이후로 바로 민원에 있어서의 갈등이 생기는 건 아니고, 시간이 지났어도 그런 부분이 연계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로써 이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활용하시는 거 아닌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측면도 강하실 거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례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화통화한 내용의 데이터를 찾아 가지고 활용하신 그런 게 있으신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활용한 적은 없고요, 그런 활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냥 미연에 방지차원에서 구축하시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차원에서 저희가 녹취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다시 환경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방법에 있어서 전환인 건가요?

인터넷 전화 구축 방식에 맞게 변경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했고, 연 점검을 1회 했지만 이제부터는 2회 실시한다, 그랬거든요.

여기 좀 추가적인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그 부분은 저희가 콜매니저센터가 지금 한 14개 노선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 14개 노선 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6개, 8개 정도 노선을 이용하고 있는데, 6개 정도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박은경위원 노선이 전체 몇 개라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14개.

박은경위원 14개 노선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게 8개의 노선이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그래서 사실 이렇게 분쟁되는 사항도 사실상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어떤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참고 사례도, 그런 사례도 없을뿐더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차원도 되고 그래서 이걸 좀 개선을 하려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거 변경을 추진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이거는 IPT 그거 하는 사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그 IPT가 올해 저희가 2분의 1 정도 본예산에 서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또 사실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이거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드나요, 연?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콜매니저 사용료 운영비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어느 정도?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회선당 한 만 7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월인가요, 연인가요? 만 7천원이라는 게 한 회선당,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월입니다, 이건.

박은경위원 월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박은경위원 아니,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는 않지만은 지금 저희 민원콜센터 운영에 대한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부분 알고 계시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거랑 연계해서 만약에 그런 콜센터를 운영한다면 이거는 이제 굳이 콜매니저를 운영할 필요성이 없어지나요, 아니면 있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만 콜매니저센터하고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인 콜매니저센터는 전체 민원이지만 저희하고는 또, 가령 불법주정차의 관계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박은경위원 아니, 민원콜센터 자체가 전체적인 통합적인 민원 응대를 외주를 줘가지고서 일원화 하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 민원센터 담당 부서하고 콜매니저 이런 사항하고는 충분한 아마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복되는 사항이 된다면 전체적인 콜센터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향후 운영시스템을 나름대로 변경하겠다고 하길래 한 번 큰 틀에서 여쭤본 겁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여기 소규모편익사업이요. 구청 예산에서 편익사업을 하셨는데,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봅니다.

2085쪽에 보면 호수동에 체육시설 구매 설치 해가지고 운동기구 8종을 설치하셨는데,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85쪽이요?

박은경위원 예, 2085.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박은경위원 중간 상단부에 있습니다. 확인하셨어요, 운동기구?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초지동이요?

박은경위원 아니, 호수동.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호수동이요? 예.

박은경위원 호수동 체육시설 구매설치에서 8종을 설치하셨는데 2561만 2천원이고요,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초지동 체육시설 거기도 똑같이 운동기구, 여기는 4종을 설치했는데 1336만원입니다.

뒤쪽으로 가면 위에서 네 번째 칸에 선부1동에 체육시설 구매설치, 두 종류를 설치하셨는데 350만원이에요.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운동기구가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어떤 걸 신체에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평균적으로 호수동이나 초지동을 얼른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보면 1대당 300만원 이상 대거든요. 8종이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박은경위원 밑에 거기 4종일 때도 그렇고요.

그런데 선부1동에 있는 체육시설은 2종인데 359만원이에요. 이렇게 평균치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신체 기구가 많이 요구를 하는 그런 복잡한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보통 평균은 250에서 300정도 이렇게 됩니다, 보통 하나의 운동기구 설치하는데.

그런데 조금 복잡을 요하는 그런 거는 400정도, 350에서 400정도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허리 돌리기라든지 단순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200만원에서 250,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기능이 단순 하냐, 다양한 목적의 기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여기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공간의 이용에 있어서 공간 활용 폭이 큰 차이가 없다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운동기구를 설치하길 바랄 것 같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운동기구 설치,

박은경위원 전 그냥 이거에 대해서, 이 세 기구 설치한 데 대해서 혹시 이렇게 사진, 그 부분의 자료현황 볼 수 있을까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사진이 있고, 자료로 제출해드리고요.

그리고 운동기구 설치할 때는 항상 주민센터에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한 운동기구를 저희가 이렇게 받아갖고 저희가 하지, 일방적으로 저희가 운동기구를 이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주민들이 요구한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그거를 설치해주는 거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저도 이해의 폭을 높게 하기 위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고잔1동장님?

○고잔1동장 김동완 고잔1동장 김동완입니다.

박은경위원 통장 위촉, 해촉과 관련해서요. 물론 통장님들도 여러 사정에 의해서 개인적이든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해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고잔1동 같은 경우 통장님들이, 물론 한 분은 전출에 의해서 해촉됐지만 세 분이 좀 뭐랄까 최근에 이렇게 세 분이나 그만두시게 된 사유가 뭘까요?

○고잔1동장 김동완 잘 하시다가 개인적으로 사업이나 이런 거 바쁘게 하게 돼 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만두시는 분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2통, 26통, 42통 지금 공석으로 다 남아있는 거죠?

○고잔1동장 김동완 네, 지금 선출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시기적으로 5월초, 어떤 분은 4월말쯤에 그만두셨는데, 지금 공모 나간 건가요?

○고잔1동장 김동완 네, 공고 중에 있고요.

또 전에 했던 분들도 큰 문제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열심히 잘 하시다가 개인적으로 바쁜 사업 이런 게 생기고 그래서 거기에 전념한다고 이렇게 그만두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장님들의 역할이 크다면 굉장히 클 수 있잖아요.

○고잔1동장 김동완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3개의 통에서 이렇게 결원이 생겼을 때 거기 행정 업무의 공백이나 그런 불편은 못 느끼십니까?

○고잔1동장 김동완 저희가 좀 메워주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다른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그 역할을 하시나요?

○고잔1동장 김동완 예. 그리고 공교롭게 그렇게 최근에 같이 그만뒀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여러분이 그만두신 경우는 흔치 않아서, 혹시 무슨 특별한 어려움이 있으셨던 건지,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고잔1동장 김동완 네.

박은경위원 세무과장님?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단원 세무과장 서근식입니다.

박은경위원 지방세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징수율보다 결손율이 크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꼭 안 된다기보다도 상황에 따라서 결손률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무재산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오면.

박은경위원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아주 오래된 고질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 정리를 하고는 넘어가야 되겠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지방세 체납에 있어서 굉장히 징수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잖아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징수율에 비해서 결손률이 유독 높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 드립니다.

특히 주민세요. 주민세가 이렇게 결손액이 큰 이유가 뭡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사실 주민세가 제일 결손액이 많은 건데요, 세무서에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은 보통 주기적으로 한 5년 이내로 다 넘어오거든요.

전에 같으면 5년이 다 돼서 세무서에서 결손을, 아니, 우리한테 넘어오기 전에 한 5년 다 된 상황에서 안산시로 넘어오면은 우리는 이미 5년 그 사이 내에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거나 그런 사람들이 다 이미 정리를 한 다음에, 아니면 부도난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부과할 때는 재산이 없는 상황이 많아요.

대부분 결손 하는 것이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주민세는 재산과 무관하게 부과되는 것 아닌가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아닙니다. 세무서에서 우리 소득할 주민세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

박은경위원 그럼 이거는 소득할 주민세로,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균등은 개인한테, 안산시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5천원씩 이렇게 부과하는 게 균등이고, 소득에 대한 10%, 10%가 대단히 많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유독, 상록구청하고 물론 그냥 단순한 수치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거의가,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저희는 공단이 많기 때문에요, 거의 공단 법인소득세잖아요?

박은경위원 네.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부도난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상록구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끔 저희가 많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 많이, 주민세는 어떻게 보면 쉽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독려 가능 해 가지고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세무서하고 사전적으로 이렇게 막바지에 가서, 5년 다 돼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좀 더 빠른 시점에서 공조가 이루어지지는 않나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지금 갈수록 차가 적게 해 가지고 최대한 지금은 한 3개월 이내로 계속 좁아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3개월 범위 내에서요.

박은경위원 지금 여기에 주민세는 쉽게 말하면 소득할 주민세다?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지방소득세.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지방소득세가 또 따로 있어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아예 마이너스로 나와요. 마이너스에다 결손까지 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도 징수한다는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그렇죠.

원래는 마이너스 징수를 해도 거기 징수하는 것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세를 받아도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그러죠?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마이너스가 될 확률은 우리가 체납세를 받았지만 그 세목에서 계속 차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받는 것이 적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더 많습니다.

박은경위원 마이너스 되는 게 2억 9400만원씩이나 이렇게 되나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조금 명쾌하지가 않아서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싶어서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박은경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요. 종합토지세도 어떻게 오면 징수율에 비해서 결손률이 높아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종합토지세도,

박은경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 아닌가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맞습니다. 맞는데요, 지금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하고 합쳐져서 이렇게 부과를 나가서,

박은경위원 어쨌든지 그 전에, 그러니까 없어지기 전에 이게 부과가 된 거잖아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분명히 재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부과가 됐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결손액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그 원인이 어디가 있는 겁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재산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부과를 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토지세.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토지세를 부과했는데 우리가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가 나가거든요. 나가면 7월하고 9월하고 이렇게 했는데, 재산세는 종합토지세 토지분에 대해서 나가는 9월달에 나갑니다.

박은경위원 이후에 나간다?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그래서 그 사이에 기준일은 6월 1일이지만 그 사이에 매도를 해 버렸다거나 그랬을 경우를 참조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사이에 공백이 떠버렸을 때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저희 한 3개월 정도가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것을 매매할 때 세금이 납부되어 있지 않으면 매매가 되나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매매는 세금하고 관계없습니다. 체납되었을 때 하지만 이미 시기 미도래라 해 가지고 아직 부과를,

박은경위원 아니면 체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박은경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모순이네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 부분이 조금, 그 다음에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조사공무원을 지명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저희 직원들이 여러 가지 체납을 받기 위해서, 자동차세를 받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5시 반부터 나와서 자동차영치를 월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책임징수제라 해 가지고 세무과 전직원을 한 30개 건수를 해 가지고 책임지고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징수를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엊그제 신문에 한 열서너 개 발표가 됐는데요, 체납이 자동차세가 제일로 많다 보니까 자동차세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현대캐피탈하고 해 가지고 지금 최초로 전국에서 한 번 시행하는 기관인데요.

그게 잘 될 걸로 생각해서,

박은경위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공무원 지명 추진은 새롭게 추진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징수대책에 대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건가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요. 보통 몇 년이 이렇게 경과된 분들이 많나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저희가 1번부터 네스앙스나 리조트 이런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같은 거 부과하자마자 체납이 바로 되거든요. 안산시에 고질적으로 지금 있습니다.

우리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롯데프라자,

박은경위원 아니, 그건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체납자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분류했을 거 아닙니까? 법인이라든지 재산세에 대한 부분이든지 그 체납에 대한 성격 유형별로 저는 대책도 접근의 방식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단순체납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물론 300만원 이상이다 보니까 고액이긴 하지만 여기 보니까 나름대로 납부하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박은경위원 이런 납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여러 징수대책에 의해서 강제성이 어느 정도 부여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이분들이 납부를 하시는 건가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거의 자진납부는 없고요, 저희 징수원들이 체납만 받기 위해서 한 4명이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있는데요, 그분들이 직접 가서 독려를 며칠씩 하고 또 집까지 찾아가고, 쉽게 말해서 엄포도 좀 놓고 이렇게 해서 하는,

박은경위원 그렇게 집에 찾아가셔 가지고 직접 하시는 게 있나요, 안산시에서?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우리 계약직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상습체납자 명단이 체납액수로 고액부터 쭉 해서 300만원 이상까지 기재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납부한 액수도 나와 있는데,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이 명단에 대해서는 분류가 다 되어 있으신 거죠?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 최근에 이렇게 납부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런 기본자료 데이터 분석 자료가 있으신가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계속 분석,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채용함으로써 분류를 하면서 계속 복명서를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계속 단속했다는 증거도 남기고 해 가지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쩔 수 없이 이런 저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악의적이지 않게 피치 못할 그런 상황에 빠진 입장에서는 더 답답하고 힘드시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명단을 보면 조금 의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강력하게 대책을 세우셔서 정리하실 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 무리가 아니라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여기 수납한 29억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고액상습자. 명단에 보면 체납액 중에서 최근에 29억 정도를 징수하셨잖아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주실 수 있나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네, 드리겠습니다. 별도로요.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처리현황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2011년도 지방세 과오납 처리현황하고 이게 나오는데 행정기관 착오라는 건 우리 구청에서 잘못 부과를 하셨다는 부분인가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저희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참고로 감면 대상자를 일반부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장애인 차량으로 신청했는데 그걸 갖다가 부과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소유권 착오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미환급 금액이라고 해서 34건이 환급되지 않은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같은 페이지에 있는데요. 2252페이지에.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이 34건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예. 그러면 아까 감면대상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에 감면을 받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환급이 된 부분이잖아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이유가 어떠한 부분이죠, 구청에서?

사전에 감면대상에 대한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리가 안 되신 부분이 있는 건지?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그러니까 감면을 원래 해야 되는데 일반부과를 하는 것은,

황효진위원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당초에 등록 당시에 미등록이 된 상태라든가 소유권 착오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소유권 착오와 미등록 됐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미등록이 됐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을 안 했다는 부분이신 건가요, 그러면?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우리 행정착오가 좀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2011년에는 그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 같아요.

2012년에는 그러한 부분이 사전에 많이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2012년은 지금 4월까지,

황효진위원 4월말까지만 되어 있어서,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그렇기 때문에 한 건밖에 없는데, 앞으로 나머지 기간에도 최대한 착오가 없게 저희가 심혈을 다해서 부과를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후에 자료를 주시기로 한 부분이신 건가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추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도세도 마찬가지로 구청에서 하는 건 아니시지만 그 원인에 대한 부분도 소명이 가능하신 건가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황효진위원 여기 취득세라든지 등록면허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통장님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지금 적십자회비 모금 관련해서 제가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단원구에도 적십자모금을 통장님들을 통해서 지금 받고 있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대납하는 통장님들이 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아까도 작년도에 처리 지적사항이 행감에서도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교육시키고, 그런 부분이 없고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대납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일각에서는 통장님들, 특히 아파트 단지보다는 다세대나 연립지역에 있는 통장님들의 불만 중에 하나가 대납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상록구 감사할 때도 오전에 그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만 통장님들을 평가하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동장님들께서 평가하실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모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가지고 또 서열도 매기고 점수화시켜서 이렇게 평가한다는 이야기가, 설이 들려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봐요.

해서 혹여 우리 단원구에 그러한 일이 있다면 좀 시정이 돼야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김영철위원 그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전년도에도 아마 지적이 나왔을 거예요. 통장님들은 고지서 배부해 주면 되는 일인데 그걸 점수화하고 순서 매기고, 이거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그거 시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알았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세무과장님이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세무과장 서근식입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지방세 체납이 여기 자료 제출에 보면 많죠?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김영철위원 얼마나 되고 있어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여기 자료에는 지금 4월 30일 2012년도 거는 지금 체납이 약 305억 정도 됩니다.

김영철위원 그 체납자는 지금 현재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대부분 체납자들이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거의 재산이 다 압류가 된 상태고, 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차량에 대해서 압류가 거의 96% 이상은 다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고질체납자는 저희가 신용불량자로 조회등록을 해 가지고 거의 신용불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하여튼 우리 행정 내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최대한 범위 내에서는 다 제재를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사업을 하거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부득이 정말 회사가 부도나서 체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 명단 동명이인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분도 이 속에 들어 있어요. 버젓이 잘 살고 있습니다. 실명은 제가 공개하지 않겠지만 그러한 것은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또한 우리 안산시 세수입에도 문제가 있고요.

그렇죠?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네.

김영철위원 이런 악성체납자들, 상습체납자들은 좀 다른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네, 맞습니다.

저희가 조금 아까도 말씀했듯이 저희 계약직으로 한 4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전부다 은행권에서 추심을 담당했던 사람들을 채용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고질체납자들은 최대한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걸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빠져 나가 가지고 이렇게 가끔씩 언론에도 나오지만 체납이 몇 십억, 몇 백억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재산을 다른 친척이라든가 이렇게 해 놓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 보도되는데, 저희도 같은 맥락에서 저희도 최대한 재산추적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상록구에도 제가 아는 분들이 체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동명이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맞을 거예요. 또 회사도 있고 버젓이 잘 살고 있어요.

이건 좀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네,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예금을 추적 조회하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사례 있죠?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저희들도 계속 하고 있고요. 서울시 386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 나오기도 하고 그러지만 저희들도 서울시 못지않게 사실 전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저희들도 체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우수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데는 저희들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철위원 아무튼 체납액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한갑수위원 선부3동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집행부하고 얘기 하다가 통 얘기가 나왔습니다.

선부3동이 모두 현재 몇 통으로 이루어져 있죠?

○선부3동장 시성명 지금 70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왜 73통, 전에는 73통이었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에 제가 근무할 때 73통인 줄 알고, 나중에 작년에 동명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아마 통수가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73통이라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그게 아마 착오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동장님은 모르셨어요?

○선부3동장 시성명 전에 인구수도 많았고 또 얼마 전에는 동명아파트가 재건축돼서 지금 입주 단계에 있고, 지금 각종 조직이 또 구성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 늘어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알겠습니다.

고잔2동장님, 어떻게 청사, 지금 오셨는데 동 청사는 주민센터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고잔2동장 정환훈 7월 7, 8일 해 가지고 이전 계획입니다.

한갑수위원 현재 아직까지는 구 청사 현 청사로 들어가고요?

○고잔2동장 정환훈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혹시 가구 같은 거 구입하셨나요, 새로?

○고잔2동장 정환훈 가구 구입은 안 합니다. 그냥 있던 걸 그대로 이전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한갑수위원 나중에 오실 적에 저희들한테, 저희 위원들한테는 왜, 가구 구입 제가 많이 뒤져봤거든요. 가구 예산을 편성해 드린 게 없는데 고잔2동에 가구 구입했다는 얘기가 나오길래.

○고잔2동장 정환훈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차질 없이 진행은 되시는 거죠?

○고잔2동장 정환훈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또 오전에 상록구청 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적십자회비 모금 관련해서 아까 구청장님 보고하시면서 모범적으로 잘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매번 말썽이 나오는데 어쨌든 예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아마 말썽이 덜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 이하 각 동장님들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떻든 간에 적십자회비 모금 관련해서 동장님들 그리고 통장님들이 압박 받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우리가 동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이 적십자회비 모금 때문에 압박 받았던 것은 소위 각 동별로 순위 매겨 놓고 또 동에서는 통별로 순위 매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압박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구청이나 우리시의 상급부서에 대한 애로사항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나 적십자회비는 어쨌든 의무부과사항이 아니고 국민들 자발적 모금 회비이기 때문에, 원래는 적십자사 회원들 회비로 이 적십자사가 운영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기타 자금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각 세대별로 고지서를 다 발부해서 모금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동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의 본연의 역할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적십자회비 모금하는 걸로 인해서 압박 받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체납세 관련해서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클린텍스팀을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모범적으로 체납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우리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관리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돼야 될 걸로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다 강구하고 계신다고 합니다만, 혹시 지금 우리 증권사에 대한 CMA 추적도 하고 있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하고 있어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네.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금융권 대여금고 같은 경우는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대여금고도 다 하고 있고요. 서울이나 이렇게 출장도 가서, 같이 가서 개봉도 하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제2금융권에 대한 추적관리도 하고 있나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체납은 하여튼 행정, 우리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 서 오늘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원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그리고 12개 동 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원구청 소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정승현한갑수김영철박은경전준호황효진
○출석전문위원
이만균 윤충오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황하준
단원구청장이강석
상록구행정지원과장신효승
상록구세무과장문양교
단원구행정지원과장김형호
단원구민원봉사과장황태욱
단원구세무과장서근식
일동장전무열
이동장김학창
사1동장김성남
사2동장김종수
사3동장전복희
본오1동장이재성
본오2동장박경열
본오3동장변한식
부곡동장조익증
월피동장김헌태
성포동장김종수
반월동장김응로
안산동장박병호
와동장원준희
고잔1동장김동완
고잔2동장정환훈
호수동장박양복
원곡1동장안동준
원곡2동장김태호
초지동장최현숙
선부1동장이희평
선부2동장오철근
선부3동장시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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