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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제5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7.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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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행정국,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여성비전센터)


일 시 2012년 7월 3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행정국,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주민복지국 여성비전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지난 27일에 이어 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하실 위원님?

황효진 위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신문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황효진위원 화정영어마을에 관해서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당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안산대학교가 위탁하게 되면서 어떤 공공성에 있어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셨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자료를 보면 어떤 부분에서 지금 그런 근거가 있다고 하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일단은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과거에는 입소생들이 부담하는 부담금을 7대 3으로 이렇게 나누도록 돼 있었죠.

황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7대 3에 대한 부분은 수익과 관련된 부분이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수익과 관련해서 이제,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은 오히려 헤럴드미디어에서 수익성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공공성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위탁업체를 관내 대학교에서 운영하게 되면서 관내에 있는 이런 골고루 혜택을 받지 못한 계층에 대한 부분까지 아우를 수 있는 걸 기대한다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수강료도 일부 내린 부분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헤럴드 할 때 하고는 조금 차별을 두고, 프로그램도 조금 다변화 좀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지금 주5일제가 시행이 되면서 주말에 어떻게 보면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관내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지금 여기에 빠져있는 건 아닌가요?

지금 토요일반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주말반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럼 몇 명이나 지금?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주말반이 작년에는 저희가 3만 5천원씩 받다가 2만 5천으로 내린 부분이고요.

유소년 축구는 그것도 작년에 10만원씩 받다가 올해 8만원으로 내렸고, 이렇게 해서 주말반도 저희가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이 온라인 교육비라는 거는 한 번 수강을 했던 학생들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부분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아니요. 일단 들어왔던 아이들 중에서 계속 영어수업을 받고자 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집에서 온라인 교육을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와 가지고 강사가 일주일 동안 수업한 거를 체크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거는 온라인 수강생이 몇 명으로 나와 있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지금 여기 자료 드린 건 14명 나와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14명인데 이게 좀 수치가, 그렇다면 기존에 들었던 학생들이 어떤 온라인 교육을 신청하는 그 신청률이 좀 많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이게 그냥 온라인교육으로만 끝나면 더 많은 인원을 할 수가 있는데, 얘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영어마을에 들어와 가지고 지도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2개 반입니다. 이게 지금 14명이 1개 반이 아니고 2개 반을 나누어서 운영을 하는데, 2개 반을 하반기에 더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개 반 정도 운영을 할 계획이죠.

황효진위원 이 온라인교육에 지금 배치된 직원이 몇 분이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직원이라기보다 반 편성을 해서 원어민이 7명 내지 9명씩 이렇게 한 개 반을 운영하는 거죠, 배정을 해가지고.

황효진위원 원어민 한 명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온라인교육에 대한 입소 인원을 제한을 두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황효진위원 입소 인원을 제한을 둔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민 한 명당 7명에서 9명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한 반이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원어민이 꼭 한 반만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이게 주로 주말에 들어오기 때문에, 주말에 또 유소년축구단, 주말반, 특별반 이런 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원어민을 전부 이거를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날 또 축구반을 운영하는 원어민강사가 있고, 또 주말반 운영하는 강사가 있고 뭐 이렇게, 또 시간대별로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대별 시간계획을 활용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 온라인교육에 대한 특화된 그런 서비스가 오히려 안산대학교의 어떤 인력 배치 부분에 있어서 제한이 되는 부분이 오히려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온라인교육을 제대로 활성화하지 못하는, 온라인교육이라는 게 오프라인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인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래서 제 생각에도 온라인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황효진위원 아니요, 이게 인원이 적어서 발생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 많은 인원이 배정이 돼도 그 인원을 관리할 수 있는 원어민이 부족해서 한 건지 제가 조금 판단이 되지 않아서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원어민도 좀 부족하고요, 강사도. 또 장소가 거기가 너무 협소합니다.

황효진위원 아니, 온라인교육에 왜 무슨 장소가 필요한,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아니, 주말에 한 번씩 들어와야 되니까요, 얘들이.

황효진위원 그 원어민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아니, 얘들이 주중에는 집에서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한 번씩 거길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왔을 때 장소가 부족하다, 그 말씀이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시는 이 온라인 교육에 지금 최대 가능 인원이 몇 명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지금 하반기에 4개 반까지 운영이 되면 한 70명 정도, 이 정도는 7명 내지 9명, 엊그저께 제가 물어봤더니 지금 이 자료에 낸 건 7명인데 18명이 지금 1개 반에 9명씩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현재 총 18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황효진위원 그 18명은 다 한 번씩 영어마을을 왔다 간 학생에 한해서 이게 연계선상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이 원래 70명을 잡고 이걸 온라인교육에 대해서 하셨던 부분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당초에 저희가 70명을 잡고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온라인교육을 많이 활성화해서 많은 인원을 시키려고 그랬었는데, 얘들을 그냥 집에서 하게 내버려두면 진도를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또 올바른 온라인교육을 받고 있는지, 이게 애들이잖아요, 어른이 아니고.

그래서 중간에 점검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인원이 좀 축소가 된 겁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약간의 미스도 있었던 부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발전적으로 방향을 검토해갈 계획입니다.

황효진위원 당초에 어떻게 보면 안산대학교에서 맡으면서 이 온라인교육에 대한 그 부분이 좀 특화될 거라고 기대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이 자료상에서도 그렇고 아직 그 성과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성과라는 게 어떤 공공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또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헤럴드미디어 때보다 수강생이 더 줄어든 면이 있거든요.

그거는 인지하고 계시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수강생이 헤럴드에서 할 때보다는 전반적으로 인원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전반기 때 이게 적게 된 게 1월달에, 1월 초에 못한 부분도 있고, 또 홍보를 작년에 이게 올해 1월달 교육이 작년 10월달부터 홍보가 되고 수강생 모집이 되고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수탁업체가 바뀔 게 예정이 돼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부진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좀 실적이 부진한 걸로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하반기에 하여튼 더 모집을 좀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여기에 기재를 하셨는데, 정규 프로그램의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학부모님들의 입장인가요, 아니면 안산대학교에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저희 자료 낸,

황효진위원 추가 자료에 내신 부분 중에서 “주5일 통합형 프로그램 입소를 위해 학교를 5일 빠져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학교 및 학부모들이 교육 입소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아 정규 프로그램의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학부모님들의 입장이신 건가요? 아니면 안산대학교에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으신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일단 저희가 이 프로그램, 정규 프로그램이 3월달부터 진행이 됐는데 교장선생님들이, 한 학년이 5일을 전부 빠져버려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문제를 좀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일부 학부모들도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5일 전체를 안 하고 3일씩, 2일씩 이렇게 와서 체험하는 것으로 해서 전 학년을 확대해서 개선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효진위원 아니, 개선을 해서 하는 부분이 그럼 학교의 입장을 반영해서 지금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그래서 아마 정규 프로그램 중에 방학 때가 아닌 평상시에 학기 중에 들어오는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저희가 5일로 이렇게 안하고 3일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황효진위원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 헤럴드미디어에서 했었던 부분보다 오히려 수익성 부분이 좀 참가비를 줄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더 구체적으로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행감자료를 받아 보면서 좀 의문이 나기도 하고 했던 부분인데, 이 공유지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임대?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공유재산관리 임대법에 의해서 이분들이 법적인 요건을 만족한 분들이 임대하는 부분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공통된 인물들이 계속해서 시유지나 도유지를 임대하는 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인지를 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박광옥 네.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몇 년씩 장기 임대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한 사람이 너무나 장기적으로 하고 있다?

황효진위원 한 사람이 너무나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혜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경작이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특혜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특혜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죠. 특혜라고 딱 단정 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행감자료에서도 계속해서 특정 몇몇 인물이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다른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불합리하게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조금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지금,

황효진위원 그냥 기존에 해왔던 거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 이런 방침이신 건지?

○회계과장 박광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도 지금 좋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실 수 있나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건 아직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 검토사항은 아직 없고요.

저희가 그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 무단으로 다른 목적 외에 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만,

황효진위원 목적 외에 하고 있지는 않으신,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기임대 소재에 대한 부분을 부서에서 검토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지, 하지 말라, 그런 규정은 없고요.

황효진위원 아니, 규정이 없는 건 알고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없다고 해서 그냥 간과될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실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예. 저희가 그런 부분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475페이지를 보면 총무과에서 한 거긴 한데 삼성에스원, 그러니까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네.

황효진위원 이런 부분은 관내 업체가 있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거의 에스원이나 캡스 그런 부분은 본사가 서울에 있고 그 대리점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를 하고, 그런 특수 부분에 대한 부분은 관내 업체가 아닌 부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특수업에 해당한다는 부분이신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그럼 관내에 지점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회계과장 박광옥 있죠.

그러니까 이 에스원은 주소가 본사 주소로 돼 있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황효진위원 452페이지에 초지동 의료부지 활용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과정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143억이 기 납부된 건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2014년까지 해서, 예, 기 납부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2014년까지 돼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2012년 올해까지 143억이 지금 납부돼 있다는 얘기이신 거죠?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그런데 향후에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의료 병원이 들어올 계획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아니요, 지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목적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세일즈맨이 돼 가지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

그런데 그 조성 원가로 사람들이 너무나 가격이 비싸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감정가가 비싸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황효진위원 가능성이 희박한 거잖아요, 그러면? 들어올 수 있는 병원이,

○회계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병원이 이익을, 수익을 내는 그런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서 하루 왔다가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이 조성원가가 원가보다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취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취소가 있다고 해서 그 병원에 대한 부분만 지금 부서에서는 고집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 의료부지이기 때문에 병원만 고집해야 된다?

○회계과장 박광옥 아니, 지금 그건 아니고, 우리가 그걸 매입을 할 때는 의료부지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또 향후에는 저희가 변경을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향후 언제 지금 변경하신다는,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2014년까지 완납한 후에.

황효진위원 2014년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용도를 아예 변경하실 계획인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황효진위원 병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다른 부서에서 지금 다른 부지에 또 하는 부분이 같이 연계가 돼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도 그런 병원에서 많이 문의전화가 오고 있어요.

황효진위원 이 부지에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병원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노력을 해서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아니, 활용이 안 될 부분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지, 지금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검토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매각을 하거나 임대를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한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임대 관련 부분은 여기가 감정가가 비싸기 때문에 들어올,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2014년까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 박광옥 거기 지금 우리 시에서 주말농장을 하고 있거든요.

황효진위원 주말농장을 다 하고 있나요, 지금 거기가?

○회계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다른 부서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그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네.

또 다른 위원님 하시죠.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우리 황효진 위원님 감사에 덧붙여서 감사를 할게요.

초지동 의료시설 부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일관성 있게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전자에 추모공원 관련해서 의료시설 타당성용역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시기에 이 초지동 의료시설 부지도 의료시설 부지의 대상지로 포함시켜서 용역과제 과업지시 줘서 함께 용역을 했느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혀 고려도 안하고 오로지 양상동에 현재 추모공원 계획 예정지에 의료시설 부지만을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엇박자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법적 용도로는 초지동에 의료시설 부지를 정해놓고 또 의료시설 부지는 추모공원에 인센티브나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 하려고 하는 고민을 하는데, 거기는 그렇게 추진하고, 지금 여기 답변처럼 자료에 토지대금 완납 후에 용역조사 또 한다.

시의 일이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이런 결론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김진근 증인, 이 내용 아시죠? 과거에 이 자리에서 여러 답변 하셨죠?

○행정국장 김진근 예,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런 정도로밖에 답이 나오는 걸 그냥 수용해야 돼요? 한 번 얘기해보세요.

잘잘못을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감사장이지만,

○행정국장 김진근 이 내용에 대해서 황효진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답변도 그렇고, 정확히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 부서에서 이 활용에 대해서는 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답변이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땅이 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하고, 저희 이러한 용도, 이런 의료시설 부지 용도로 이렇게 지정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수자원공사에서 이게, 저는 이 업무를 제가 해봤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그러한 이 부지에 대한, 그전에 경희대학교라든지 또 어떤 특정 대학교에서 매입을 해서, 납부도 분할 납부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는데, 워낙 아까 얘기했듯이 땅값이 비싸고 그래서 추진이 안 된 사항인데, 하여간 이 답변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습니다. 그걸 딱 집어서 제가 여기서 답변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아까 양상동 추모공원 그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연계해서 용역과제에 포함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내용은 전준호 위원님이 의견을 그때 제시한 건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한 적은 없었고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한 다각적, 이런 의료시설 부지가 있는데 또 양상동에 왜 그런 인센티브의 의료시설 부지를 하느냐, 이건 좀 엇박자 맞지 않느냐, 그 논리는 아마 맞습니다.

맞는데, 하여간 이 의료시설 부지가 지금 신안산대학교 옆에 있는 의료시설 부지가 있다 하더라도 양상동에 또 의료시설 부지가 없다라고, 그거는 그 논리는 안 맞고요.

그래서 하여간 이 의료시설 부지를 아까 황효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빨리 이러한 대단위 부지가 지금도 아마 상환 중에 있는데요, 토지대금이 다 끝나지 않더라도 그 이전에 어떠한 활용 목적을 빨리 강구해야 되는 그러한 원론적인 문제는 지금 인식을 해서 빨리 시에서 그러한 대안을 마련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일의 결과가 좋으냐 나쁘냐, 옳으냐 그르냐, 이게 아니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 번 물어볼게요.

초지동 의료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그 동안에 이 의료부지에 대해서 회계과에서의 토지대금과 재산관리업무에서의 그런 관리업무가 아니고 이 활용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어떠한 시 안의 진행이나 검토나 이런 게 있었는지 한 번 체크해 보셨어요? 이 자료를 준비하시기 전에.

○행정국장 김진근 제가 이거 답변드리면요 그것은,

전준호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다시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가 앞으로 향후 예측되는 일에 대해서 토지대금의 완납, 소유권, 예를 들면 예산에 대한 최종 승인 이런 것이 나지 않으면 그 후속조치나 그 후속적인 예측되는 일에 대한 진행을 하나도 안 합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진행을 하죠. 하는데 이런 부분,

전준호위원 그러면 토지대금이 2014년도에 완납될 걸로 예측이 되면 그 이전에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한 계획 안 세웁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저는,

전준호위원 세우는지 안 세우는지 가부만 답변해 보세요, 한 번.

세우는 게 타당합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세우는 게 타당합니다.

전준호위원 타당하죠? 그죠?

○회계과장 박광옥 예.

전준호위원 저는 그런 연장선에서 여러분들이 편의적으로 토지대금이 완납돼서 우리가 재산권행사 못하니까 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변명하듯이 하는 일머리에 대해서 아주 저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2014년에 토지대금이 완납되고 나면, 완납한 이후에 우리가 용역 해야 됩니까? 완납 전에 용역하면 예를 들면 안 됩니까? 아니죠? 우리 땅이 될 것을 예견되는 땅에 대해서 재산권행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완납과 동시에 우리가 보다 빠른 도시 미래를 놓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계획 세우고 하는 것은 더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일은 토지대금 완납 안 됐어도 토지사용승낙 미리 받아 가지고 일 벌였잖아요, 자동차 경주장처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은 막 그렇게 순서도 없이 한다고 해서 욕 먹으면서도 해서 무리수를 뒀으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또 완납 후에 고민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추모공원에서 안산시에 의료시설 부지가 2백 몇십억짜리 땅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추모공원에 맞물려서 거기다 의료시설 한다고 하면서 당초에 땅을 사들였던 의료시설부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도 안 해 보고 여기도 적지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라는 용역에 넣지도 않고 말이죠.

이런 엇박자 일들을 하는데 대해서 토지 관리하는 부서만의 업무로써가 아니라 시 안에서 그런 네트워크, 여러 부서가 협업을 해서 그런 과정들을 챙겨가면서 이런 답변을 내놓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니까 계속 꼬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서, 내 부서에 대해서 물론 일이 많으니까 바쁘고 내 부서 일 책임 있게 하기에도 정신없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결재 라인에 있는 과장, 국장님들은 이런 일들을 정리해서 답을 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처음 얘기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추모공원에서도 그거 얼마나 논란이 많았어요. 주민들 무슨 달래기 식으로 거기다 의료시설 앉히냐, 의료시설이 경쟁력이 거기가 있겠냐 하면서 의문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돈 수천만원 들여서 용역 했을 걸요? 그 용역에 이 초지동 의료시설부지 타당성, 나는 이 땅을 왜 샀는지 아직도 미궁이에요. 답이 안 나와요. 왜 샀는지, 비싼 세금 들여서. 사 놓으니까 더 누가 안 가져가잖아요, 비싸져 가지고.

이런 상황들을 뻔히 자초하고 했으면서, 저 같으면 추모공원에 양상동에 의료시설 넣기 위해서라도 아닌 말로 여러분 용역 답주고 답안지 써오라는 용역처럼 초지동 의료시설부지는 의료시설부지로 적지가 아니다, 이렇게 답 내라고 하고 양상동에다가 적지라고 해서라도 추모공원 추진하려고 이런 과잉의욕이라도 보이겠어요, 정 하고 싶으면.

그런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도 의료시설부지로 또 가능하다, 초지동도? 양상동에 그렇게 지금 여러분이 드라이브 걸어서 그렇게 용역하면서 답 내려고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이 80만 도시에 무슨 종합병원이 2개씩이나 누가 옵니까? 지금도 하나도 안 오려고 하는데.

이런 걸 놓고 어떻게 할지 시의 계획을 물어보려고 자료요구 했는데 너무도 이렇게 검토되지 않은 자료, 앞뒤도 안 맞는 자료란 말이에요.

이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2014년 토지대금 완납 후에 계획하겠다, 그때까지 열중쉬어네요.

그런 자세와 입장은 아니어야 되는 거죠. 설령 답이 안 나오더라도 계획에 대한 프로세스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땅값 치르고 나서 권한행사 하려고 하면 우리 할 일 아무 것도 없죠, 그 땅에 대해서.

그러면 토지대금 완납 후에 하는데 지금 주말농장은 우리 땅에 재산권 행사 할 수 있어서 한 겁니까? 사전 사용승낙 받아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그렇게 하면서 완납 후에 계획 세우겠다고 하면 너무 안일한 일을 한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완납과 동시에 무슨 일이 필요한지를 미리 계획 세워서 그 땅의 효용성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점을 고민해서 일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 답이 누구도 이것이 최고의 정답이라고 아직 얘기할 수는 없죠. 의료시설로 해 놓고도 임자가 안 나타나서 우리는 돈만 나가고 있고 투자비 회수할 예측도 안 되는데, 그렇지만 그것을 땅값 다 치르고 난 뒤에 고민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행정국장 김진근 그 문제는 위원님 정정해서 제가, 올바른 지적이라고 제가 아까 답변 속에 나왔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대안을 깊이 고민하고 빨리 그러한 것을 마련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89블록도 마찬가지예요. 90블록 자동차경주장 실패하면서부터 이미 89, 90블록을 함께 고민했던 적도 있어요. 벌써 같이 묶어서 GS가 그거 할 때 주변에 연관된 이런 것 포함해서, 조각조각 입맛에만 맞게 도시 미래를 그렇게 설계하지 말아달라고 얼마나 많이 주문했어요. 좀 더 크게 넓게 보아가면서 주변시설 주변지역 여건 고려해서 해 달라고, 전혀 따로따로예요.

거기가 무슨 몇 km 떨어진 지역입니까? 바로 토지경계선 하나로 같이 붙어있는 땅에 대해서 그렇게 따로 가고 이것 따로 가고, 이것도 아니죠. 연관된 고민 해줘야죠.

63블록 자료는 왜 안 주세요? 그게 다예요? 그것은 그냥 여러분이, 보고서가 아니던데요?

○회계과장 박광옥 토론회 한 부분에 대해서 현안사항 보고를 해 드렸습니다.

전준호위원 여러분이 시장님한테 방침 받은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보고해서?

○회계과장 박광옥 방침은 받지 않고 같이,

전준호위원 그러면 왜 또 방침, 지난번에 방침 받으셨다고,

○회계과장 박광옥 시장님이랑 같이 고민한 부분입니다, 모여서.

전준호위원 고민한 결과가 별로 없던데요? 결과는 못 내고 고민하고 토론만 하신 내용이에요?

○회계과장 박광옥 향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난주에 어떻게 정리된다고 얘기했었죠?

○회계과장 박광옥 국토부에서 저번 주에 내려오기로 했는데 지금 거기가 바빠 가지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해서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아직 날짜 확정 안 됐고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전준호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제가 전준호 위원님하고 황효진 위원님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두 분 말씀이 다 저희가 중장기 앞으로 안산시가 갈 방향에 대해서, 전문직들에 대해서 어떤 답이 없이 단기성으로 끝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행정국에서 모든 건 책임이 있는 거지만, 그 연계선상에서 저희 전문계약직 채용했던 부분이 있죠, 저희 시에서?

○총무과장 안상철 예.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그게 제가 얘기한 처음에 3년 계약하고 1년, 1년 해서 5년까지 가죠? 맞죠?

○총무과장 안상철 예.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처음 계약을 몇 년 계약을 하죠, 처음 전문계약을?

○총무과장 안상철 계약직이요?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네.

○총무과장 안상철 1년씩 합니다. 1년씩하고 5년까지 할 수 있고요.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전문계약직을 처음에 3년을 해 주고 1년, 1년 해서 토탈 5년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지금 현재는 1년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무조건 1년씩 해 가지고 5년 동안 합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예.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맞아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계장님 맞습니까?

○인사계장 김상희 예.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처음에 3년하고 1년, 1년 해 가지고 세 번 해 가지고 5년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인사계장 김상희 과거에는 그렇게 했고요, 현재는 1년씩 해서,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무조건 1년씩입니까?

○인사계장 김상희 예.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그러면 5년이 될 경우에, 이분들 같은 경우 안산시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하시는 분들인데 5년 있다가 이분들이 저희가 5년 동안 투자했는데 그때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누가 담보할 거예요?

○총무과장 안상철 그건 저희 시에서 판단을 해서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시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해서. 새로 공고해서 뽑는데,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를 장기적으로 하는 그런 인력이 아니고 그 부서에서 그때그때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필요로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지 큰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걸 마무리까지 가는 그런 인력은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교통직에 다 어떻게 됐습니까? 해고된 예가 있어요, 없어요?

○총무과장 안상철 어떤 직이요?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교통.

담당계장님이 말씀해도 됩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제가 답변드릴까요?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네.

○행정국장 김진근 교통직에 한 명 있습니다. 교통관련 전문직종에 한 명 있는데, 이 전문계약직은 이게 5년까지 맥시멈을 두고 있는데요, 관련 임용령에서.

그런데 그때그때 필요할 때, 우리가 전문성을 필요할 때 그렇게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게 근거 취지가 그렇습니다. 전문직 채용 취지가.

그래서 5년까지 두고, 또 다시 이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다시 신규채용을 새로운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 가지고 5년까지 채용은 계약기간 연장하듯이 이렇게 매년 그렇게 채용하는 거고요, 5년 지나면 다시 채용을 하는데 거의 그런 분들이 많죠. 전문직종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 교통직종에서도 그 부서에서 같이 판단하고, 인사부서에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같이 그러한 사업에 더 다른 전문성이 요구된다든지 그랬을 때는 그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임용 절차를 다시 밟고.

그런데 불합리한 점이,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국장님 말씀대로 그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얘기예요. 뭐냐하면 전문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전문성을 띤, 용역에 전문연구를 요하는 부분의 전문가 집단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직에서 어차피 규칙에 준해서 채용하시되, 도서 사서라든가 이렇게 일반 단순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국장 김진근 예.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이것과 저희 안산발전의 중장기계획을 갈 수 있는 것과 전문성을 구분해서 계약직을 채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김진근 그렇죠.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예를 들어서 철도와 교통 다급 말씀드렸는데, 이 분은 여기서 저희 안산시 세수로 교통 쪽에 철도 쪽을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결국은 수인선이 이제 실행이 되고 있는데, 몇 년 동안 저희가 그쪽에 연구를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철도에 써먹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 양성했던 원인을 갖다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포기한 거란 말입니다. 이거 뭐라고 양성했습니까? 전문계약직 뭐 하러 채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이분들이 시간에 준하게, 단순업무 시간을 적용하더라도 어떤 인프라 자원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계선상에서 저희 안산시에 뭔가 산물을 내놓을 수 있게끔 그것은 총무과나 행정국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요지는 그거예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전문성이 필요하면, 그 인적 자원을 필요로 한다면 특별히 그렇게 하는 말씀도 맞고요. 어떤 특정인을 내세워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건 수인선 장기프로젝트가 그 말씀 뜻인 것 같은데요.

하여간 그런 것에 대한, 그런데 인사 관련해서는 그러한 전문성도 있지만 또 모든 요건을 다 갖추고 다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런 점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임용을 하고, 재계약을 하고, 신규채용을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참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 말씀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그런 부분이 지금 전준호 위원님이나 황효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토탈로 하게 되면 결국은 지금 우리 회계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시설부지 초지동에 있는 거요.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보고하실 적에 규모가 작아서 상급병원이 못 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규모가 작으면 상급병원 다른 병원도 못 올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분이라든가 어떤 계획안이 나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전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다음의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놔두고 아까 야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준 게 100억이 넘습니다. 100억에 대한 이자만 갖고 야채 사서 줘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수치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집행부가 답변하시는 것이 지금 답이 없어요. 다 뭉뚱그려서 답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 행정감사인데 최소한에 여기 오실 때는 공부를 해서 오시든지 답을 갖고 오셔야 돼요. 아까 전 과장님 같은 경우도 뭉뚱그려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하겠지만 조금이라든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지 마시고, 좀 더 저희 위원님들이 요하는 구체적인 말씀들을 해 주시고, 안 된 부분은 안 됐고, 앞으로 저희가 행감 하는 이유는 시정 방향을 잡자는 거 아닙니까? 이거 사실상 여러분들께서 1년간 살림하신 거 저희가 며칠 봐 가지고 모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하세요.

박은경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주민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6기가 운영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박은경위원 기존에 5기까지의 운영과 새로 인원도 감축하시면서 새롭게 다시 출발하시는 건데 6기와의 운영의 차이점이 뭡니까?

기존에 운영해 왔던 평가단의 활동 방침과 다시 이번에 6기 운영하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박은경위원 가장 큰 차이점.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6기 가장 큰 차이점은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평가 제도를 확 바꿔버렸습니다.

전에는 실적에 관련 없이 월 15만원씩 이렇게 활동비를 줬었는데 지금은 평가를 해서 10만원 범위 내에서 자기가 일한 만큼 활동비를 받는다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비 지급에 있어서도 평가를 하셔 가지고 차등을 해서 지급한단 얘기시잖아요, 활동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평가의 제도가 뭐냐는 얘기예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그냥 단순한 횟수로 하시는 건지, 어떤 기준을 갖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평가표가 있습니다.

업무수행도가 70점이고 근무태도 20점, 숙련도 10점 크게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전번에 그거 대답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업무수행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업무수행도 안에 보면 민원접점부서 서비스 평가에 참여를 했을 경우에는 40점, 또 생활불편민원을 제보했을 경우 그 횟수에 따라서 30점부터 0점까지 이렇게 분류해 놨고요. 근무태도 같은 경우도 평가결과를 제출하는 그 기간을 제대로 정했는지, 또는 여러 가지 관련 교육이라든가 이런데 참석을 했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또 20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점수를 주고 있고 이렇게,

박은경위원 활동에 대해서 70점을 부과하셔 가지고 평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친절도 평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활동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 40점, 생활불편민원에 대해서 제보했을 때 30점을 이렇게 준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활동을 월 얼마정도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얼마라는 게 무슨 뜻이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횟수든지 아니면 시간이든지 어떻게 평가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거 없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실적으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접수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그걸 갖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접수된 제보에 한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건 그냥 건당으로 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또 개인차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한 건당 어떻게 보면 여기에 회당 2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건당 2만원이요?

박은경위원 예, 회당.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회당 2만원이요?

박은경위원 월 1회 평가횟수 해 가지고.

민원이, 그러니까 민원 친절도에 대한 평가가 그냥 1회로 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여러 번 그분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뭐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한도가 얼마나 활동했냐는 활동비를 얼마를 주느냐에 정해져 있잖아요. 월 한도가 10만원입니다, 최대 범위.

그러니까 활동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거기만큼 다 활동비를 주는 게 아니고 한도가 또 정해져 있어요, 월 10만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10만원 이내에서 지급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 10만원을 지급을 할 때 1회당 2만원씩 해 가지고 지급기준을 정하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1회라는 의미가 어떤 1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제보 건당 1회요.

박은경위원 제보 건당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보가 예를 들면 그분이 열심히 정말 의욕적으로 활동을 하셔 가지고 여러 건이 될 수도 있지만 거기에 건수와는 무관하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러니까 제보 건당,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10건을 했어요. 10건을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10건을 만일에 10번에 나눠서 했다고 그러면 10만원 나가는 거겠고요, 20번 했다고 그래도 10만원 한도니까 그 한도에 머물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이 저는 명확하게 그 평가기준이 기준표가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단 그 기준표에 의해서 나름대로 지급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지급내역도 있으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차등하게, 차등 활동에 대해서 그만큼의 실적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5월달까지는 다 있으시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걸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민원제보 활성화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많이 활용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구체적인 실적까지는,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제보를 했을 때 그걸 어떤 식으로 접수할 것이며, 그걸 취합하셔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주민평가단 별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분들이 어쨌든 간에 온라인상이든 아니면 오프라인상이든 활동에 대해서 보고서를 올릴 거 아닙니까, 점검하셔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취합을 하셔 가지고 시의적절하게 담당부서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전달하시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50명 인원의 운영단들이 주 1회를 해서 전체 취합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하시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때그때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보면,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때그때 올라오면 바로바로 또 그걸 관련부서에 바로 즉시 저희가 알려줍니다.

박은경위원 그래 가지고 시정조치 되거나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인터넷 민원제보 활성화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데이터는 없으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지만 데이터 제시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인터넷 민원제보 신속성, 편리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서 공공시설물이나 부서의 친절도에 대해서 제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주시잖아요, 실비보상을?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시민이 시급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 길을 가다거나 공원에서 민원을 접수해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시민은 아니고 평가단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평가단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건데, 어떻게 보면 시민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평가가 아닌 좀 더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관점으로 어느 한 부분만을, 그러니까 여기는 친절도도 평가하고 생활불편도 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분야에 집중적으로 전문화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위원님 말씀은 주로 평가가 양적 평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질적 평가도 좀 가미를 하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박은경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좋으신 의견이고,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기까지 나름대로 운영해보시고, 이번에 6기 새롭게 구성하시면서 인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급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어떻게 보면 감액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인원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보자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때 문제가 됐던 게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지나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민원이라는 게, 불편이라는 게 우리에게 일상화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큰 차이점이 없는 게 반복, 반복되어지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박은경위원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셔서 새롭게 이렇게 운영을 하실 때는 좀 더 나름대로 고민하셔가지고 했으면 해서, 이번에는 어떤 차별화가 돼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심 그 부분까지는 아직 여기 차별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생각을 해서 제가 그 부분은 다음번에 그 평가방법을 그런 걸로도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운영은 운영위원이 주기적으로 활동하지 않는다면 일반시민의 눈에 비친 그런 생활민원도 얼마든지 접수가 가능하고, 사실 접수되고 있고 제보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실비 지급은 없으면서,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활동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는 건지, 뭘 몇 회, 며칟날 어디,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한 전혀 구속력이나 강제성을 갖기에도 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런 건 없죠.

박은경위원 실비보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봉사 수준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가 없고 규정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이 작은 예산이라도 세워가지고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고, 또 거기에 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들어오는 그런 제보에 대해서 체크해가지고 피드백 하려면 그만큼 또 내부적으로 업무가 필요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좀 더 그런 부분에 착안을 두고 저희가 평가표를 만들어보고, 또 그렇게 요구를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너무 포괄적으로 방대하게 이루어지는데 사실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운영의 방침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질적인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한 번 고심하셔서, 이게 꼭 필요한 주민평가단이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벌써 7기면 꽤 오래 된 거잖아요. 2년씩이죠, 임기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벌써, 아, 6기니까 1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12년차 이제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부탁드리고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안상철 총무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감사실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는 공직사회에 있어서 기강의 문제라든지 인사의 투명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작년에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업무 처리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으신 게 있잖아요?

감사원에서 2011년도 감사받았던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한 번 세부적인 이런, 어떤 내용이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안상철 근평이 각 국별로 우선 실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각 국별로 각 과장님들이 하고, 확인자가 국장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 국에서 처음에 근평을 해서 서열을 먹였다가 중간에 아마 다시 바뀌는 사례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바뀌느냐고요? 명확하게 근무평정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는 건데, 이게 쉽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는 문제입니까?

왜냐하면,

○총무과장 안상철 글쎄요, 저희 총무과에서 한 게 아니고 그 국에서 한 건데, 그건 제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걸 국에서 했던 부분이지만 과장님은 그 책임 있으신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인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정확한,

○총무과장 안상철 나중에 결과 가지고 저희들이,

박은경위원 평정은 정확히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 번씩 인사가 있을 때마다 그 인사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보다도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이 더 많이 절실하게 느끼시는 부분들 아닌가요?

○총무과장 안상철 그것이 저희들이 나중에 그 결과를 알았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된 부분이 잘못된 거고,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는 게 바로 공무원 내부의 규율 아닌가요?

○총무과장 안상철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까지, 각 국에서 각 국별로 하기 때문에 각 국장이나 과장들의 권한인데, 저희들이 사전에 그것까지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그렇게 해서 넘어오면 저희들이 총괄로 해서 근평을 종합하는 건데, 그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지를 못했고, 그런 감사 지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 국 소장님들이나 부서장님들께 저희들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평가 자체도 어렵지만은 평가에 대한 부분도 공정성을 가지고 그 평가의 사후 자료로서의 객관적인 그런 기준이 돼야지, 이렇게 약간의 좀 불합리한 결과가 있다면 오히려 공무원 세계에 있어서의 인사에 대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평가를 제대로 못 받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투명하게 하고 했어도 승진에서 탈락하신 분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 구조잖아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맞는 말씀입니다.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다른 기강의 해이 문제도 굉장히 아쉽지만 내부의 공무원분들 스스로에 대한 자기 평가, 자기 가치 자체도 이런 식으로 흐트러져 버리면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 신경 쓰셔서 이런 지적사항은 업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안상철 알았습니다. 관리자 공무원들이 그런 객관적이고 공평성을 갖게 근평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왜냐하면 사기 진작 차원에서 격무나 기피 부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많은 실적 가점을 주고 계시잖아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플러스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흐트러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

○총무과장 안상철 알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회계과장님, 제가 저번에 우리 시유재산 대부자에 대한 명단, 기재된 자료 부탁드렸는데 그게 아직 안 왔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정오표 제출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정오표, 대부료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그게 나와 있어요? 저 주셨어요? 있었어요? 그 시유재산,

○회계과장 박광옥 그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요? 저희는 그냥 보습학원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국유나 도유재산에 대한 대부자는 다 명단이 나와 있는데, 왜 유독 시유재산에 대한 대부자 명단은 없는 건지하고, 그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습학원에 대한 대부료가 차이가 많이 나 있어서 상식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있었다고 그랬더니 그건 오기라고 하셔 가지고 정정해서 주셨어요.

그건 받았는데, 그게 없어서,

○회계과장 박광옥 다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거 가능하잖아요? 대부자 다 나와 있으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예.

박은경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지금이 11시 5분인데요,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 감사하실 거죠?

다 지금 한 번씩 하셨을 것 아니에요?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김영철 위원님 안 하셨는데요?

○위원장 정승현 김영철 위원님 안 하셨나요?

김영철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영철위원 총무과장님 신문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상철 총무과장입니다.

김영철위원 각 부서별 직급별 또는 등급별 성과급 문제 있죠?

○총무과장 안상철 네.

김영철위원 그게 지금 스페셜 S등급하고 A등급, B등급으로 3개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왜 S등급, A, B로 나눠요? 좀 더 이렇게 세분화 시키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가는데요? 그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인가요?

○총무과장 안상철 이게 행안부에서 지침을 준 상황이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같은 동일한 거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더 세분화하고 이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혹여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어떤 경우에 해당 되나요?

○총무과장 안상철 징계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근무기간이 어떤 기간에 도달을 못했다든지 이런 분들입니다.

김영철위원 회계과장님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도 공유수면매립지 매각 관련해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진행이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좌표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도 공유수면매립지 매각 관련.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공유수면 부지를 입찰공고를 했는데요, 6회까지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나름대로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중개인협회나 그 다음에 인근의 토지 그런 부분을 지금 다시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답안지가 언제까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조사기간, 조사에서 구체적인 방안.

아까 전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그 방안이 언제까지 나올 것 같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이번 7월 중순까지 검토보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6번에 걸쳐서 매각이 되지 않고 유찰이 된 것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당초 거기가 공시지가가 높고 또 그 당시에 인근의 토지가 비싸다 보니까, 저희가 470억이 처음에 감정을 해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 체감을 해서 376억인데도 불구하고 인근에 있는 토지와 비교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높아서 지금 유찰이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신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영철위원 어제 양 구청 저희가 감사하면서 나온 얘기거든요.

통장님들의 역할 문제 중의 하나가 적십자회비 모금 관련 문제인데요. 이건 전년도에도 아마 지적이 됐고, 올해 또 지금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방향을 좀, 궤도를 수정하고 그 다음에,

적십자 업무 총무과장님이 답변해주실 사항인가 봐요.

감사의 목적이 방향설정을 좀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지적되고 공통되어진 내용들을 갖다가 다시 한 번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전년도에도 거론되고 올해도 거론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양 구청에서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어요. 모금 이렇게 통장님들이 자발적으로 걷고 하는 게 아니라 대납하고 그런 적 있나요? 그런 거 구청에 이렇게 내려 보내요, 시에서?

○총무과장 안상철 그런 건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우리가 지금 중앙에서 연간 얼마 목표액이 떨어집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금액이요?

김영철위원 예.

○총무과장 안상철 제가 지금 금액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도처에서, 안산시 전역에 있는 도처 각 동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일부 통장님들이 적십자회비를 모금하는데 있어서 대납하고, 그것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게 지금 아주 몇 군데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확인도 했고.

문제는 뭐냐 하면 자발적으로 내게 돼 있는 그 적십자 회비인데, 그걸 통장님들이 대납하지 않도록, 정말 내년부터는 이런 게 행감에서 지적되지 않고 시정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목표치가 있으니까, 또 시에서 구청, 구청은 각 동사무소 동장님들에게, 동장님들은 다시 또 통장님들에게, 심지어는 제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통장님 평가기준 잣대로 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금 성적을 가지고 순서대로 점수 매기고, 이러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스트레스 받고, 대납도 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거 시 차원에서 좀 수정해야 될 걸로 지금 봐요. 내년부터는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적십자회비 독려 차원에서 시에서 공문으로 특별하게 시달한 적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납부를 하시는 건데, 적십자사에서 고지를 하고, 그리고 도 적십자사에서 통계는 내려오고 그러는데 인근 시·군하고 너무 쳐지다 보면 저희 시 이미지 차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구청 단위에서 동 주민센터하고 해서 이렇게 좀 부족하면, 좀 실적이 저조하면 독려하고 이러는 건 있는데, 저희 시에서 특별하게 일부러 시달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우리시가 적십자회비 모금 목표액 달성하지 않으면 교부금 받을 때 영향 받나요?

○총무과장 안상철 아니,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경기도 내 이렇게 쭉 서열이, 실적이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안산시가 너무 저조하면 대외적으로 또 그렇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 교부금 이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김영철위원 구체적으로 통장님들이 대납하거나 그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해주시기 바래요.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시에서.

○총무과장 안상철 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민간사회단체 지금 우리 안산시에 몇 개가 있죠, 대충? 많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굵직굵직한 사회단체가 안산사랑운동본부에 보통 가입돼 있는데, 거기에 한 150여 개가 가입돼 있으니까요 그 이상은 되겠죠.

김영철위원 민간사회단체에 우리 시에서 지금 지원되는 금액들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사회단체보조금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자체적으로 관리 잘 하고 있나요? 회계처리 업무라든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건 매년 감사를 하죠. 저희가 매년 감사하죠.

김영철위원 특히 복지 분야 쪽에서 말들이 많이 나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거는 사실 사회복지과나 그쪽에서 관리합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사후관리 그거 좀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정승현 예.

한갑수위원 평생교육과 전종옥 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한갑수위원 좀 전에 황효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의 연계석상에서 얘기해드릴게요.

저희가 원래 간담회부터 이게, 저희가 업체 선정에서부터, 헤럴드미디어에서 안산대학으로 갈 때부터 저희가 간담회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주문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승인을 할 때요.

안산대학에서는 사이버강좌라든가 실제 와 닿는 강좌를 갖다가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질 높은 강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이 화정동 영어마을에다 거의 한 10억 이상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10억을 줬는데 지난번 헤럴드미디어를 갖다 체인지 한, 교체하게 된 사유는 공익성이 떨어져서 바꾼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안산대학 또한 앞으로 공익성을 중심으로 모든 교육프로그램을 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그게 처음 했던 말과 지금 진행되는 일이 상당히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째는 뭐냐 하면 좀 전에 과장님께서, 증인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회원수가 많아서, 회원수 파악이 어려워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사이버공간에서는 저희가 자기 아이디와 비번을 치고 들어가면, 인증을 하면 그 숫자가 자동으로 기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우선 한 가지 예제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방학 특강 한 번 얘기하시자고요. 방학 특강료 지금 얼마 받을 거죠? 지금 프로그램 들어왔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작년에도 15만원 했으니까 올해도 15만원, 그거는 뭐 변동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디서 운영했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헤럴드에서 했죠.

한갑수위원 그럼 올해는 어디서 운영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안산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업체가 다르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한갑수위원 15만원이면 몇 시간 강의하죠, 하루에?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하여튼 5일 간 하게 되고요, 오전, 오후 이렇게 이어져서 강의가 됩니다.

한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오전, 오후가 중요한 게 아니고, 1일에 몇 시간 강의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한갑수위원 담당 계장님 오셨어요? 계장님 오셨어요? 말씀하세요. 저기 가서 말씀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건 시간 제가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한갑수위원 제가 알기에는 3시간, 4시간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일반 어학원 같은 경우에 20만원을 받습니다. 20만원을 받는데 시간이 6시간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과연 시 예산을 들여서, 1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교육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바꾼다 해서 헤럴드미디어에서 안산대학으로 바꿔줬는데, 지금 안산대학에서 뭐가, 공익성에 대해서 뭐가 요청됩니까?

여기 뒤에 계시는 우리 집행부들도 자제분들 키우실 거예요. 그러면 15만원 줘서 일주일 갑니다. 15만원 줘서 5일 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20만원 주면 일주일에요. 그리고 강의도 4시간짜리고 일반 어학원은 6시간 강의를 합니다. 그럼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래서 지금 일반 어학원하고 영어마을하고 비교하는 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뭔 차이가 있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일반어학원은 물론 강의장 내에서의 주로 교육이고,

한갑수위원 아니, 아니, 지금 그 말씀 드린 게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동등한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사이버로 강의를 청취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현장 가서 테스트 받고,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똑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사이버교육이요?

한갑수위원 과장님은 그거 파악도 안 하시고 지금 무슨 말씀을, 여기 왜 오셨어요? 지금 위원이 뭘 물어볼까 생각 안 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아니, 사이버교육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방학 특별,

한갑수위원 아니, 보세요. 방학 특강이, 방학 특강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 제가 양쪽 거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세분화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여기 계신 분들, 저도 학부모인데요, 저 같으면 일반 어학원 갑니다. 사실 비싸죠, 20만원이니까?

그러면 시에서 공교육 보충교육을 하는 것의 첫 취지, 공익성이라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아니, 시간도 많고, 강의시간도 많고, 5만원 갖고 학부모가 이걸 선택하지, B안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면 일반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 화정동 영어마을 수익성 냈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글쎄, 여기 영어마을이 수익을 창출하는 곳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갑수위원 수익을 창출 안 하면 뭔가가 획기적으로 주민들한테 와 닿아야 되는데 수익도 못 내면서, 아니 보십시오. 오후에는 똑같습니다. 시간적으로 하루에 2시간씩이면, 뒤에 계신 임 계장님 어떤 게 우선입니까?

○재산관리계장 임종현 잘 모르겠는데요.

한갑수위원 이걸 제가 말씀드린 건 화정동 영어마을에서 팜플렛 찌라시라고 우리가 하죠. 시간 강의표 이렇게 해 가지고 집에 온 전단지를 봤어요, 솔직한 얘기로.

전단지를 받고 본 위원이 일반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 전단지를 봤습니다. 2개를 동일하게 비교 평가해 본 결과는 우리가 뭔가 한참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몇몇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본 결과가 내가 우리 아이 차로 태워다주고 태워오고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화정동 영어마을에서 뭐하는 건지 본인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애들 입소했다 갔다오면 그 날로 꽝이라는 거예요. 사후관리도 안 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디냐, 제가 정확히 얘기해 드릴게요. 관산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지금 이쪽의 신도시에 무슨 어학원에 한 40명이 다녀서 미니버스인가 우리 25인승 버스 2대가 지금 저희 선거구 있는 데서 실어 나르고 있어요.

그러면 1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공익성은 도망갔고 처음에 저희 위원들과 간담회 할 적에 했던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아까 기간 말씀하셨죠? 헤럴드미디어 왜 바꿨어요? 그냥 놔두지. 그 양반들 이거 하는 동안에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데.

안산대학이 지금 이제 시작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들어오기 전부터 본인들은 이것에 대한 대안책을 갖고 오고, 이것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왔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처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에서 있었던 것처럼 공익성을 중심으로 하고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세우려면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감사가 끝나서라도 여기에 대한 해답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방학특별반 운영하는 게 저희도 학부모들한테 들은 얘기에 의하면 학원은 주로 아이들을 영어를 습득하고 주로 지식습득에 주안점을 둔다면, 예를 들어서.

영어마을은 체험을 하고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와 가지고 우리 애 영어마을 갔는데 말 한 마디 못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개념이 좀 틀리거든요.

한갑수위원 아니 과장님, 보세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입소했다가 나오면 사후관리가 안 되는데 뭘 합니까?

본 위원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 무역회사에서 외국에서 제가 3년간 근무했어요. 정확히 2년 반을 근무했어요. 저 지금 다 잊어버렸습니다, 어학.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연계선상에서 교육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더군다나 저희는 막대한 돈을 매년 투입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사후관리가 거기에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부 학년을 정해서 전교생이 다 들어갔다 오고 그러는데 그걸 다 사후관리 할 수는 없고요.

거기에 특별히 영어에 관심이 있다든지 영어에 대해서 능력 있는 아이들이나 이런 애들은 지속적으로 들어오니까 그런 애들은 사후관리를 할 수 있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인원 있습니까? 한 명이 됐건 10명이 됐건 입소했다 나온 사람들 우수학생 파악한 거 있어요,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방과후 반을 저희가 올해 해 가지고,

한갑수위원 있어요, 없어요? 결론만 얘기하세요.

과장님은 어떻게 답을 주셔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해명을 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사후관리 하는 거요?

한갑수위원 예, 사후관리 하는 명단 있어요,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방과후 반으로 해서 계속 들어오는 애들은 계속 들어오는 거죠.

한갑수위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입소가 끝나고 퇴소한 상태에서 우수학생이라든가 이런 거 관리한 명단 있냐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퇴소 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올해 처음 시도한 게 온라인 교육입니다. 사후관리를 교육 하려고 추진하는 게.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저희가 이거 정확히 10억 투자 해 가지고 지금 진행형 한 번 얘기 해 보세요.

그러면 여지껏 성과는 뭐가 있는데요?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진행형인데 입소 받았어요. 우수학생 말 그대로 현장 체험 했습니다. 그러면 끝났어요. 그러면 입소 해 가지고 우수한 학생이 분명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 퇴소한 상태에서 관리한 현황이 있냐 이거예요. 있으면 얘기 하세요.

○위원장 정승현 과장님, 정확히 말씀을 하세요. 화정 영어마을 왔다가 입소해서 퇴소하면 퇴소한 사람들에 대해서 화정 영어마을에서 끝까지 추적관리 하면서 사후관리 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거기까지 저희가 의무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갑수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설학원보다 낫다면서요?

그러면 사설학원은,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나은 게 아니고 방향이 틀리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한갑수위원 방향이 뭐가 틀린데요? 뭐가 틀린 건지 한 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사설학원에서는 지식의 습득이 주라면 우리 영어마을에서는 영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시키는 거죠.

한갑수위원 보세요. 이해와 습득은 내가 알아야지 이해도 하고 습득도 하는 거지, 알지도 못하는데 뭐 이해와 습득이 왜 가능한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사설학원에서는 지식습득이 주라면 영어마을에서는 하면서 또 환경에 대한 중요성도 인식도 시켜 주고 이런 부분도,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단기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냐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산물도 못 내고, 그러면 지난번에 과장님 저희한테 상임위에 와서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 번 얘기 해 보세요.

과장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제가 처음에 사이버에 대해서 얘기 드렸어요.

기억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사이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안산대학교 담당 과장께서, 팀장께서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한갑수위원 기억 못 하세요? 했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뭐라고 했냐 하면 앞으로 공익성을 최대한 부각하기 위해서 미디어를 갖다가 안산대학으로 바꾼다고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책임져 보세요. 공익성이 뭐가 공익성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글쎄, 사설영어기관에서 일반인 애들 전부다 데려다가 체험시키고 이러는 건 안 합니다.

저희가 그건 하는 거고요.

한갑수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자꾸만 방향을 이상하게 트세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아니 공익성을 말씀드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본 취지를 알면서도 말을 빙글빙글 도냐고요, 제 얘기는.

아까 제가 황효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지적해 드렸죠? 토탈 인원은 클릭만 하면 자동 계수가 넘어가는 거라고. 아까 황효진 위원이 말씀하실 때 과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황효진 위원한테 답변 어떻게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온라인 교육 집에서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와서,

한갑수위원 인원수가 많아서 관리통제가 안 된다고 아까 얘기 안 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 말씀이 아니고 한 반을, 온라인 교육 하는 애들을 반을 구성해서 걔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영어마을에 들어와서 교정이나 추가 학습지도를 받는다, 그 말씀을 드렸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자꾸만 과장님은 그 말이 그 말 계속 돌리지 마시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점이 뭡니까? 한 번 얘기 해 보세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온라인 교육을 하고요,

한갑수위원 온라인이 뭐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온라인 교육은 집에서 컴퓨터로 온라인교육을 하고, 자가학습을 하고, 또 오프라인으로 주1회 한 번씩 들어와서 원어민한테 교정이나 이런 부분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지금 자료에는 14명인데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한 20명 정도,

한갑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10억을 투자 해 가지고 20명 가르치려고 이거 10억 투자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거하고는 얘기가 좀 틀리다고 봅니다.

한갑수위원 뭐가 틀려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똑같은 얘기예요. 뭐가 틀린 건데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온라인교육을 여기 전담하는 부서는 아니고요.

한갑수위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학원 일반 사설 대비 공익성이 떨어진다고 제 취지는 그거였죠? 과장님은 공익성이 안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20억 투자 해 가지고 뭐가 틀린 건데요?

제발 여기 감사 오실 적에 국장님,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증인하시는 분들은 연구 해 가지고 오세요.

알았어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한 위원님,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합시다. 어쨌든 화정 영어마을 운영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상임위에서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하고 또 실태를 파악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는 어쨌든 화정 영어마을을 코리아헤럴드에서 안산대학으로 어쨌든 그거야 입찰해서 바꾼 것 아니에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바꾼 게 아니라 입찰했던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입찰의 목적이 공익성이겠죠.

○위원장 정승현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당초에 화정 영어마을을 설립했을 때는 우리 안산시민들, 또 우리 안산시 자녀들에게 뭔가 소위 말하는 공익성 체험활동을 통한 그런 교육의 일환으로 우리가 만들었던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위탁업체에서도 당초 우리가 화정 영어마을을 만들었던 그 취지에 부합해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위탁 준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위탁 줬으니까 거기에서 그냥 위탁 기간 동안 운영하는 그 자체로 맡겨 놓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초 취지대로 안산시 우리 자녀들한테 화정 영어마을에서 보다 여러 가지 어떤 체험활동을 통해서 그 공익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취지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저희가 쭉 봤는데요, 민간협력 쪽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우선은 로보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는 취지는 로보캅에 현재 활동하는 인원이 정확히 몇 명이나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전체 자원봉사자 427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고요, 하루 2회 22개조 해서 한 60여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이분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4시간 이상 하게 되면 만원,

한갑수위원 만원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한갑수위원 가장 중점적인 건 자원봉사라는 게 중점 아닙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자율방범대가 각 동에 저희 안산시에 편제되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자원봉사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자원봉사로 들어갑니다.

한갑수위원 제가 드린 말씀의 요지는 그러면 자율방범대와 로보캅하고 저희 안산시에서 투입되는 예산 이 차이가 너무 차이가 크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갑수위원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로보캅순찰대의 활동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냥 막연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원칙적으로는 그렇고요, 구체적인 방법은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안을 마련해야 되겠죠.

한갑수위원 지금 보면 급여를 받는 분들이 따로 있죠? 자원봉사자들 만원씩, 4시간 이상 만원씩 말고 1억2천인가요? 1억2천인가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급여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거 말고 지금 대장이라고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한갑수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급여 주는 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나가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얼마나 되죠, 합계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인건비로 월 100만원 정도 그 남짓 되거든요. 지금 5명 있는데 1인당 한 1500만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봉 개념으로 봤을 때.

한갑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성에 맞느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일단 이분들은 꾸준히 일정 시간을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그런 분들은 없죠.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러니까 자율방범대는 자기 틈나는 시간 맞게 저녁에 와서 틈나는 대로 순찰활동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로보캅순찰대 순찰대원처럼.

그런데 로보캅순찰대의,

한갑수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봉사비 나가는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관리하시는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장들에 대해서 대장들 급여 부분이 지금 천 단위가 넘어가잖아요. 그죠? 세 분이죠? 몇 분 나가요, 다섯 분 다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다섯 명.

한갑수위원 그분들 다섯 분에 대해서 그건 개인이 갖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3명입니다, 3명. 죄송합니다. 비전임계약직 3명이 있고 기간제 2명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맞죠? 3명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한갑수위원 과장님이 5명이라고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 죄송합니다.

한갑수위원 그게 맞는 거냐 이거죠.

자, 이분들이, 간단히 얘기하시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쪽 2개, 제가 예제를 드려드리는 건데요, 꼭 자율방범대를 떠나서.

양쪽 봉사대인데 한쪽은 천여만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것도 총 대장과 양쪽 구에 한 분씩 해 가지고 세 사람이 갖고 가고 있고, 그 아래 또 습니다. 일단은 아래 부분은 빼고요.

그러면 과연 로보캅에서 한 성과, 우리가 자원봉사가 되고 이걸 갖다가 우리 안산지역 사회정화 차원에서 볼 때는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과에 대해서 한 번 얘기 해 보자고요. 저는 투자대비 성과가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로보캅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건물까지 쓰고 있어요. 특정사무실을 쓰죠?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한갑수위원 지금 방범대는 컨테이너가 불법이니 합법이니 아니니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양쪽 다 봉사대인데 어디는 급여를 주고 어디는 급여를 안 주고, 그렇다고 급여를 받아서라도 어떠한 특정한 산물이 나와 줘야 되는데 산물 나온 거 있으면 얘기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로보캅하고 자율방범대가 그런,

한갑수위원 제가 예제를 드린 거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그 차이는 알고 있고요.

그걸 개선하려면 정책이 바뀌어야 되겠죠. 제도를 만들어서 그건 예산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섣불리 이렇게 말씀드리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계실 때, 담당할 때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두 번째 하나 더 드릴게요.

민간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허건 진실이건 간에 한 번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듣기에는,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했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저희 민간협력 사회단체들이 지금 편제하고 있습니다, 안산에. 그죠?

그런데 이분들 임기가 다 협의회장들이라고 우리가 일체 하는데요, 협의회장들 임기가 있습니다. 그죠?

○행정국장 김진근 예.

한갑수위원 그 임기를 보장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가급적 보장해야죠.

한갑수위원 가급적이라는 말씀은 뭐죠?

○행정국장 김진근 아니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한갑수위원 개인 사유가 아닌 이상은 보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행정국장 김진근 예. 관련 규정도 있고 조례도 있고 아마 내부 세칙도 있고 그럴 겁니다.

한갑수위원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다 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우선은 특정 단체를 제가 거론하겠습니다.

어느 딱 특정단체라고 할 것도 없는데요. 보편적인 얘기로 지금 이 협력단체들을 갖다가 다 협의회장이고 회장 고문이 됐건 간에 임원진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임원진들의 임기가 대부분 3년씩 되어 있어요.

이게 보이시나요, 국장님?

○행정국장 김진근 예.

한갑수위원 그런데 왜 체인지를 하죠? 본인 사유도 없는데.

○행정국장 김진근 3년인데 어떻게 된다고요?

한갑수위원 본인 사유가 없는데 왜 체인지 한다는 말이 풍문이 떠돌죠?

○행정국장 김진근 풍문입니까?

한갑수위원 풍문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본인은 저한테 와서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단체에다가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것뿐이에요.

○행정국장 김진근 저도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 풍문을 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한갑수위원 풍문을 못 들으셨으면 그것은 정보가 느리신 거죠, 국장님.

○행정국장 김진근 죄송합니다. 정보가 느려서.

앞으로 정보가 빠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임기가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이렇건 저렇건 자치적으로 정했고, 또 저희 조례에도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들 외부에서 볼 적에는 벌써 이게 다음 선거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릴 수 있는 요지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의 부탁을 드리면요, 정도를 가세요. 이거 괜히 아니 땐 굴뚝에 연기, 그런 어정쩡한 말들 듣지 마시고요. 임기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 정해져 있고요. 앞으로 이것은 계속 제가 주시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까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각 협력단체에다 다 확인하세요. 확인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저희가 행정감사 자리니까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회단체 임원들의 임기나 이런 것들은 다 그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새마을 같은 경우는 정관에 근거해서 하는 거고, 바르게도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나서서 저희가 이걸 특정인을 교체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얘기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특정목적을 가지고 압력을 행사해서 이렇게 바꾸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그런 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풍문이 있다면 저희도 한 번 살펴서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바로 그 말씀을 제가 드린 요지예요.

왜냐하면 괜히 불똥이 본 취지와 틀리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민간단체에서 이루어진 부분이 관까지 튀지 않게 그건 꼭 주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평생교육과장님께 계속해서 제가 좀 더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한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의 연계상에 있는데요.

온라인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있잖아요?

여기 오픈베이스 에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업체에 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2만원입니다.

황효진위원 아니요, 2만원인데 이 업체하고 맺은 계약에 있어서 위탁하는 그 비용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산대학교에서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좀 안 되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것을 위탁을 얼마에 줬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개인당 2만원씩 받는 것만 저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아니요,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미 행감이 오늘로써 끝나기 때문에 좀 의미가 없는데,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위탁기간이 3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영어마을이요?

황효진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저희하고 수탁한 거,

황효진위원 안산대학교가 3년 계약을 하셨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운영을 맡아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지에 대한 계획이 좀 있으셔야 될 거 같아요.

(영상자료 설명)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 온라인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Tom & Jenny 수강 후 영어마을에서 사후관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신 자료는, 지금 여기 전광판에 보시면 Tom & Jenny라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교육을 지금 또 받고 있단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명확하지가 않고, 부서에서 그런 관리가 지금 잘 되지 않는 부분이 3만원씩 그러면 영어마을에 입금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서는 금액이 달라요. 3만원씩 받은 그 금액이 또 달라요, 제출하신 자료는.

14명이 한 부분에 있어서,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아, 14명 제출된 거, 이거 틀린 것은 3만원씩인데, 예를 들어서 매월 1일부터 30일까지가 3만원인데 얘가 10일날부터 시작해가지고 20일만 한 경우 이런 게, 그렇게 해서 그 금액이 틀린 겁니다, 그거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Tom & Jenny를 수강한 다음에 영어마을에서 사후관리를 한다는 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영어마을 입소한 사람에 대한 사후관리하고는 상반된 내용이시잖아요?

지금 온라인교육을 먼저 수강한 학생에 대해서 지금 영어마을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영어마을 입소한 사람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된다, 그 취지가 맞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영어마을에는 일단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일단 입소해서 퇴소하면 그걸로 저희가 사후관리는 더 이상은 안 합니다.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런데 이 온라인교육 하는 애들은 자기가 영어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애들에 대해서 온라인교육을 시키고, 주일에 한 번씩 들어와서 또 원어민 강사한테 지도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는 관리입니다, 이게.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명확하게 제시가 안 돼 있고, 화정영어마을 사이트를 보면 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예전 부분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입소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도 전혀 반영이, 그러니까 수정된 내용이 반영된 부분이, 그러니까 일부는 돼 있지만 돼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성인 프로그램을 한 번 보면 지금 5만원씩 받는다고 자료에는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황효진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10만원에 지금 8주 과정 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은 좀 체계적으로 부서에서 이왕 관내 대학교가 맡아서 하는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황효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어떤 네트워크를 잘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선상에서 좀 더 관내 학생들이 양질의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될 책임이 나름 과장님께 있다고 보는데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 제가 다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영어마을은 어떤 지식을 계속해서 하는 그런 학원하고의 개념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서,

황효진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학원의 교육과 다르다고 해서 학원보다 질이 떨어진다면 그런 부분은,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질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요?

황효진위원 어떻게 관계가 없습니까?

관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하물며 홈페이지 하나도 관리가 지금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들은 즉각적으로 반영이 가능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마땅히 관리를 좀 하셔야 될 부분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황효진위원 이왕 시작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실 건 아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황효진위원 그리고 행감이 끝난 다음에 사후 계획에 대한 부분도 어떤 시정 조치라든지 결과보고서도 내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하셔서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지에 대한 계획이 저는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를 좀 더 드리면, 이 도서관 조성현황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1동 1도서관에 대해서 성과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추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단순히 1동 1도서관이기 때문에 한 동에 도서관만 지으면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왕 도서관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도서관 이용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어떻게 되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지금 올해 감골하고 중앙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상호대차서비스를 올해 처음 도입해서 그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은 도서관 1동 1도서관 해놓고서 거기 자료가 부족하거나 이러면 이용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상호대차서비스를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작은 도서관하고 다 연결을 시킬 계획이고요.

작은 도서관 지은 데서 문화 프로그램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고, 또 지금 내년도에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대학도서관을, 지금 우리가 관내 4개 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서 1개라도 온라인을 연결을 해서 작은 도서관이나 우리 감골, 중앙 이런 데서도 같이 도서목록 이런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그래서 작은 도서관이 그냥 그 지역에서 그냥 하나의 조그만 도서관으로 끝나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아니, 도서관운영위원회에 있으면서 도서관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2013년, 14년, 15년 이런 계획에 있어서 이런 동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지금 일단 저희가 내년까지 하면은 대부분의 동이 작은 도서관이 설치가 되고, 대부동하고 안산동, 월피동 그 세 군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부동은 학교 부지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안산동하고 월피동은 공원 부지를 협의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그런 형편입니다.

황효진위원 협의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신 거죠? 부지는 있는데, 부지가 없어서,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공원부서에서는 공원 훼손하는 것을 극구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두 군데가 부지가 전혀 없어서, 하여튼 저희는 공원에다 짓는 걸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1동 1도서관이 지금처럼 좀 더 활성화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김창모 증인 얘기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228부터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이 쭉 기장이 돼 있고, 직위가 쭉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한갑수위원 그 직위 통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직위,

한갑수위원 예, 통일.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직위를 통일하는 거요?

한갑수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주민자치위원회?

한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각 동별로 직위가 다 틀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어떻게 틀리죠? 그렇지 않을 텐데요?

한갑수위원 보고 얘기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228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혹시?

한갑수위원 예를 들어서 대부동하고 호수동하고 지금 보세요. 비교 한 번 해보세요. 예제입니다, 예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분과위원장 말씀이십니까?

한갑수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이 직위나 이런 거 조직은 조례에 결정, 정해져 있고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동에는 특별히 분과위원회를 뒀고, 그 분과위원회를 분과위원장이라 이렇게 칭한 것 같습니다. 이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갑수위원 아니, 이상이 있다는 얘기를 드린 게 아니고, 분과위원회를 지금 모 동 같은 경우 분과위원회가 있어요.

있는데 거기는 다 위원, 또는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지금 초지동 같은 데도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한갑수위원 있는데 거기는 위원회로 표기됐고, 모 동은 무슨 무슨 위원장 이렇게 표기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걸 갖다가 획일적으로,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는 과장님 소관이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획일적으로 균등하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자료 제출할 때 그거 혼동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중앙도서관 관장님?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예, 이기용입니다.

박은경위원 찾아가는 도서관서비스요, 상호대차서비스 이제 시작하셨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예.

박은경위원 그동안 운영한 거기 나름대로의 실적이라든가 보완점,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단순히 수치상으로만 나와 있거든요.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저희가 지금 상호대차서비스를 지난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40권, 50권, 하루에. 3월달 평균이 한 95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매달 점점 늘어서 지금 6월달에는 한 445건 정도로 이렇게 건수가 많이 늘었고요. 처음에 할 때는 8개 공공 도서관만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15개 작은 도서관까지 합쳐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추경 예산이 확보가 되면 1동 1도서관, 아까 평생교육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도서관도 이제 확대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하게 나타난 문제점은 특이하게 없습니다.

다만, 지금 한 사람, 위원님이 지난 예산편성 할 때 지적해서 당초에 6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다가 2천만원 정도 삭감을 했고, 지금 4천만원 중에서 저희가 입찰을 한 게 한 2800만원 정도 입찰을 봐서 한 1100만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사람이 이렇게 15군데를 돌면서 상호대차 이거를 나눠주고 수집해오고 이렇게 하는데, 한 5시 정도면 끝납니다, 그 사람이.

그런데 앞으로 작은도서관을 더 조성해서 거기까지 다 상호대차를 하게 되면 아마 그 한 사람 가지고는 조금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 그러면 저희가 1100만원 입찰잔액을 저희가 지난 추경에 삭감하지 않은 게 그거를 나중에 좀 더 활용해야 되지 않나, 지금 그런 전망이고요.

현재로서는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간에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박 위원님 끝나셨나요?

박은경위원 정보화마을 운영 성과 및 조성현황에 대해서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는 자체적으로 그 마을에서 운영을 하시나요, 위원장님이?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운영은 마을에서 하고요, 그 유지보수는 위탁을 줬습니다.

박은경위원 위탁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중간 중간 체크를 하고 계시나요, 우리 그러면 부서에서는?

그냥 여기에 대한 소프트웨어만 지원하고 그 이상의 부분은 없으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정보화마을 조성 목적은요 당초에는 저희 기반사업을, 기반을 다질 동안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주민 스스로 자립마을을 해갖고 소득을 창출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지금 이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는 한 2004년도에 조성이 돼 갖고 지금 저희는 최소한의 지원만 하고요, 모든 그 마을의 사업은 주민들 자체적으로 정하고, 거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마을에서 채워가겠지만 그래도 기이 적은 예산이지만 최소의 비용을 지원해가지고서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지원해주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저희가 위탁사업비는,

박은경위원 그래서 좀 이런 내용을 물론 관광하고도 또 연계 지어서도 볼 수 있겠지만, 지금 기존에 우리 대부도 굉장히 많이 역동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좀 팁을 주실 수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도 나가고요, 전국적으로 정보화마을 대회가 있어요. 대회가 있으면 저희 거기 마을 위원장하고 운영위원들하고 또 같이 벤치마킹도 가고 그럽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정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의 적절하게 시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맞물려 가야 되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최근에 물론 조력발전소에 대한 부분도 있고 구봉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지금의 해솔길이라든지 또 조력발전소 옆에 우리가 전망대도 또 나름대로 건립이 돼서 이런 게 다 체계적으로 갈 수 있으면 우리가 생태 해양도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점 확대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냥 주민들에게 알아서 채워라, 그런 것보다는 어차피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를 관리를 하시는 입장이니까 조금 더 채워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요.

왜냐하면 이걸 또 관광부서에서도 담당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이거 담당하시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수시적으로 이렇게 마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런 거는 저희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갑수위원 하나만 더, 저 먼저 할게요.

지난번에 성인문예교육 예산을 2012년도 안 세우셔가지고 저희 상임위에서 직권으로 그 사업비를 갖다가 줄인 부분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좀 세심하게 예산을 짜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상임위원님들이, 특히 우리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배려해서 짜신 부분이지만 향후에는 그게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인문예교육 예산뿐만 아니라 좀 더 섬세하게 예산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김창모 과장님께 좀 질의할게 있는데요. 자원봉사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센터장님이 임기 만료가 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니요.

황효진위원 거의 되지 않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거의 됐죠.

황효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서에서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임기 만료가 됐으니까 뭐, 아직 멀었어요. 금년 말까지인데요?

그러니까,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왜냐하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업무분장 내역서를 제출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대행 부분이 지금 공석이 또 한 자리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공석도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347페이지에 맹진희씨는 어떤 분이신가요?

여기 지금 직원으로 현황에는 안 돼 있는 분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기간제 직원이라고 그러는데요.

황효진위원 기간제 직원이,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말씀하시죠.

황효진위원 기간제 직원이 업무대행을 예산이나 회계, 조직, 인사관리에 대한 부분을 이 최인순 팀원이 없을 때 대행할 수 있는 게 말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기간제인데, 그 업무대행이 조금 배정이 미흡하게 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이 부분은, 업무분장은 센터하고 상의를 해서 잘 맞춰놓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지금 운영이 되는데 349페이지에 보면 당해연도 활동 연인원이랑 당해연도 활동 실 인원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황효진위원 당해연도 비활동이 있어요. 이게 지금 명확하게 차이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러니까 휴면 회원이죠.

그러니까 등록은 돼 있는데 그 해에 활동을 한 번도 안 한 그런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자원봉사자들 적극 저희가 또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도 이런 휴면 자원봉사자들을 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계속해서 당해연도 활동 실인원만 그럼 관리가 되는 부분인 건가요? 아니면 이게 당해연도 활동 연인원의 5만 8천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금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서요.

당해연도, 제가 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당해연도 활동 연인원과 당해 연도 활동 실인원 이 차이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러니까 실인원은 8086명이 다 활동한 것, 몇 번 활동한 것까지 누적해서 봤을 때 5만 8958이라는 얘기죠, 연인원으로 봤을 때, 연인원이니까. 연 누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황효진위원 아, 이 8086명이 누적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두 번 한 사람도 있고, 세 번 한 사람도 있고, 한 번 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걸 다 합치면,

황효진위원 그럼 그건 연인원이 아니라 건수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봉사 건수라든지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이 연은 ‘해 연’자가 아니고요, 누적돼 있다는 연.

황효진위원 아,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실인원을 제외한 분들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이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죠. 여기 보면, 여기도 돼 있습니다. 찾아가는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만 되어 있고 한 번도 활동을 하지 않으신 분들,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더 끌어내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 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내실 있게 운영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중요하죠.

황효진위원 업무분장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게 살피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장님, 청소년수련관에서 아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청소년수련관의 정관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이따 청소년수련관에서 또 질의하겠지만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한갑수위원 검토 후에 분명히 개정하실 부분은 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한 번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제가 검토를 해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구를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화정영어마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약서 보면 지도감독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아까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혹여 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지도감독 권한을 좀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과장님 아까 적십자회비 관련 얘기 나왔는데, 어제 양 구청에다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적십자회비는 의무 부과 사항이 아닌 자율적 부과 건이잖아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하여금 뒤에 우리 과장님들, 과장님들도 동장 하시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건으로 인해서 동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어떤 압박을 받거나 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상철 예.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아까 회계과장님 공유재산 처분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건 국장님께서 좀 더 깊게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공유재산 처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 대부도 문제를 비롯해서 89블록 문제, 의료시설 부지 문제 또 63블록 문제, 90블록 문제 지금 전부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담당 부서에서 단순히 그냥 매각 결정해서 유찰되고 해서 안 되는 그 자체만 가지고 내부적으로 고민하시지 마시고, 도시계획 관련 부서 또 도시공사 등 연관 부서와 연찬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연찬을 통해서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회계과 혼자 이걸 해서 답이 나올 일이 아니에요.

또 특히 89블록이나 의료시설 부지 같은 경우 2014년도 토지대금이 완납한 이후에 어떤 용역을 통해서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거 지금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위원장 정승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네.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해서 우리 시가 안고 있는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는 또 연찬, 관련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고민해서 함께 대안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창모 과장님,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 아까 우리 한갑수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혹여 우리가 전혀 지금 내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관여하거나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관여하는 것 없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임기 내에라도 언제든지 자체 내부 규약이나 규칙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여 말썽 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철저히 그거는 인사를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관여해서도 안 되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적도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주의를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럼,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그리고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주신 데 대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아울러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에 이어서 주민복지국 소관 여성비전센터 그리고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하실 위원님?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청소년수련관장님께 신문하겠습니다.

이사회 개최를 하시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황효진위원 이사회 올해 몇 번 개최하셨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올해 이사회를 세 번 한 것 같은데요. 3회.

황효진위원 3회 하셨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황효진위원 그러면 회의에 참석하신 분이 누구누구시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이사님들하고 이사장님하고.

황효진위원 이사장님이 지금 시장님으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시장님이시죠.

황효진위원 시장님은 몇 번 참석하셨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시장님 한 번 참석하셨습니다.

황효진위원 세 번 중에 한 번 참석하셨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황효진위원 그러면 작년에 2011년에는 이사회를 몇 번 하셨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보통 우리가 1년에 이사회를 정기적으로 하면 네 번을 하고요, 임시 이사회를 한다고 그러면 한 두 번, 한 여섯 번 내지 일곱 번을 합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여섯 번 하는데 시장님이 그때 작년 같은 경우는 몇 번 참석하셨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작년에는 부시장님이 이사장이 됐고요, 작년 하반기 때 부시장님이 성격상으로 해서 재단이사장이 부시장으로 된 것은 이것이 맞지가 않다, 다른 시설에 좀 받아보자 해 가지고 다른 시설에, 그러니까 경기도의 청소년수련관을 보니까 과천하고 우리 안산만 부시장님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시장님이 극구 이것을 사양을 해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시장님이 정 그러시다면 그렇게 시장이 이사장을 하는 것을 다른 데에 검토해 봐라 해 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그렇게 돼서 시장님이 부시장님하고 바꿨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불참하셨을 경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시장님이 결원이 됐을 때는 관장이 이사장을 대신해서 이사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부분도 작년에 개정된 내용이신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렇죠. 그 부분도 작년에 개정을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걸 타당하고, 맞다고 안 맞다고 하기 이전에 우리 안산에 지금 현재 법인으로 된 것이 지금 예술의전당하고 에버그린도,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 말고요, 청소년수련관에 국한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청소년수련관에 국한한 그 부분이 우리가 맞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맞다고 보셔서 이렇게 바꾸신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그렇죠.

황효진위원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지방자치법에는 지금 시장님이 사고나 궐위된 때에 대해서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하거나 직무대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 있으신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 부분하고, 지방자치단체법하고는 틀리죠. 저희들은,

황효진위원 아니 지방자치법이,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러니까 저희 청소년수련관은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으로 독립된 법인입니다.

그래서 이사장 이하 이사들로 해서 구성이 되는 거지 부시장님하고는 관계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아니 지방자치법에 의회에서 이 법규에 의한 부분이 상위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상위법에 준용을 해서 정관 개정을 할 때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글쎄, 제가 지방자치단체법은 지금 처음 들은 얘기인데요, 제가 생각한 것은 재단법인 청소년수련관으로써 법인이기 때문에 재단법인 이사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지 여기서 부시장님까지는 어떤 전결권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사항으로써는요.

황효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들은 내용이시라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정관 변경 허가 통보가 그대로 떨어졌거든요.

황효진위원을 그것은 갖고 계신 자료는 검토할 수 있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보내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첨부해 주시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황효진위원 좀 의아한 게 지금 이사회에서 어떤 직원의 보수라든지 직급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런 중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꼭 이사장님인 시장님이 참석하시게끔 해야 되죠, 그 부분에서는.

황효진위원 그런데 지금 세 번 중에 한 번 참석하실 정도로 이사장인 시장님께서 참석을 거의 못하신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정관에 의해서 우리 관장님께서 이사회 회의를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이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불합리한 건 아닌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런 부분 제가 이제 말씀드리죠.

그런 부분 인사관계는 우리 인사관리 규정에 의해서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건 우리 평생교육과하고 서로 협조를 거쳐서 시장님에게 별도 결재를 받습니다. 결재 받아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된 것은 또 인사위원회에서 관장이 거기에 대해서 마음대로 안 되고 인사위원회의 결정이 돼 가지고 또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어떤 승인 절차를 밟기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장님?

이사회 의결을 거치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이사회를 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사회가 어떤 중립적인 그런 부분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이사회의 어떤 기능 자체가 좀 무의미한 거 아닙니까?

관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보기에도 조금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법에 의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위원님,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상식을 여쭤본 건 아니고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사회는 어떤 과정의 절차상의 이사회이지 이사회에서 특별한 결정권은 없는 걸로 저도,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이사회 자체가 무의미한 거네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우리가 항시 형식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이나 인사에 관한 것은 우리 평생교육과하고 사전에 충분히 스터디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시장님에게 결재를 받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거기서 특별한 문제가 없느냐 라는 것을 하나의 스터디하는 거지, 거기서 새롭게,

황효진위원 아니 이사회에서 스터디를 한단 말씀이십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이사회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사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진행을 시켜서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황효진위원 이사회가 그런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구성이 된 거라고 본 위원은 여겨지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어떤 존재가치가 지금 없다고 여겨지는데, 그럼 이사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시간과 어떤 그런 부분을 할애해서 참여를 하시는 어떤 독립성에 대한 가치가 있잖아요, 이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스터디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제가 그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사회에서 그렇게까지 어떤 특별한 결정권이 없다는 걸 갖다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관을 개정하시면서 이사회 기능 자체에 대해서 무의미하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아니죠. 그 얘기는 아니죠.

그리고 정관을 개정하면서 관장이 이사회 진행을 하는 것은 또 왜 그렇게 그게 타당성하다고 그렇게 느꼈냐 하면 이사분들 중에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사회 진행을 하는데 전혀 그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굉장한 이사회의 하는데 어떤,

황효진위원 아니 그렇다면 그 이사회 구성원의 전문성을 담보로 하는 다른 이사진을 꾸리면 되는 부분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들이 동의를 하실까요?

그분들은 다 이사회에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나름 갖고 있다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 다른 이사회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일반적인 전문성은 있지만 내부적인, 아주 세부적이고 내부적인 그런 전문성은 조금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사회를 진행하면, 관장이 진행하면 이사회에 대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황효진위원 관장님 다른 이사회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관장님.

본 위원은 청소년수련관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같이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공유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논의하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자리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장님께서 자꾸 예당이나 어떤 다른 지자체에 대한 부분을 거론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은 괜찮다라는 논리를 펴시면 얘기가 안 되죠, 이런 부분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황효진위원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 이사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전문성이 어떤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라고 발언하신 부분은 정말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관장님께서 이 정관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반영을 하신 게 결과적으로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밖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글쎄, 그 부분에서 우려를 어떻게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사문제는 관장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편성 같은 경우도 관장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관장님 마음대로 하지 않는 부분인데,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리고 주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분명하게 이사장님인 시장님이 참석해서 하게끔 그렇게도 합니다.

하는데, 그렇게까지 우려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정관을 개정을 할 때에 그렇게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 우려가 지금 있다고 하는 본 위원의 발언이 지금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렇죠. 저는 동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효진위원 그 부분에 동감이 안 되신다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황효진위원 아니, 동감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정관 변경 허가 통보를 낼 때에도 관장이 이사장이 대행해서 해도 된다는 통보를 해 준 거거든요, 도에서도.

그렇게 되면 도의 상위법에서 이걸 갖다 인정을 하는데 이걸 꼭 어떻게 우려가 된다고 얘기할 때는 조금 저도 그 대답을 하기가 난감하네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번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한 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렇다면 그 우려가 있다는 부분이 본 위원이 지금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그렇게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련관에서 자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조차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저희들이 위원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한 번 우리가 고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고민 한 번 해 보는데,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우려가 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이사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됐었고, 또 여러 가지로 자문을 얻어 가지고 그런 사항으로 해서 임의로 이렇게 정관을 개정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의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가시화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관장님께서 그 정관을 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느끼시는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정 그렇게 우려가 그렇게 되고, 정히 그것이 모순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다시 상위법에 서로간에 질의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연구 검토해서 그렇게 한 번 개정할 용의는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법령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이사회에서도 어떤 본인들이 이사진으로 구성된 분들의 어떤 입장에서 그것에 대한 불합리성을 이야기가 되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수련관 입장에서는 관장님께서 어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된다면 법령이 아니더라도 정관을 다시 개정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신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렇죠. 다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꼭 우려가 되고 문제가 된다 하면 용의는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성과상여금 지급 관리 내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없던 부분이 작년에 7월 1일자로 내규가 만들어진 부분인가요? 아니면 개정이 된 부분인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2010년부터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여기 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내규가 새로 만들어졌다는 부분 아닌가요? 2011년도에 만들어진 부분인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산편성 금액이 2010년도 2천만원, 2011년도, 2012년도 지금 3년차로 되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자료에 내셨을 때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추가 자료를 말씀드렸던 이 성과상여금 지급 관리 내규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내규가 지금 작년에 만들어진 부분 아닙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그렇죠.

황효진위원 새로 만들어진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내규가 있기 전까지는 뭐를 근거로 성과급 지급을 하셨던 부분인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임 관장님이 계셨을 때 어떠한 규정으로 준 건 모르겠습니다만, 와서 보니까 이런 규정이 없어 가지고 제가 이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올해만 지급이 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올해만 지급이 된 게 아니라 작년도부터 지급이 된 것 같은데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2010년도도 지급이 됐는데요, 우리 보수 규정에 의해서 보면 제수당 종류라 해 가지고 시간외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또는 연차수당 각 수당이 그 규정에 의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규정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작년에 들어와서 이 성과급 제도의 규정을 별도로 만들자 해 가지고 작년에 만들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정된 시점이 2011년 7월 1일자로 됐기 때문에 2011년 7월 1일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규에 의하면 12월부터, 하반기부터 성과급 지급에 있어서 이 내규가 적용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전에 성과급 지급된 부분에 있어서 세부내용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세부내용은 없었고요.

황효진위원 전혀 없었단 말씀이세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우리 보수규정에서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차등지급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2009년 1월 13일에 신설을 해 놨더라고요.

황효진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우리 인사 규정 제14조 2항에 보면 성과급이란 항목에서 관장은 수련관 직원 중에 근무성적 또는 업무실적이,

황효진위원 그 부분에 의해서 지급이 됐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그 규정 하나만 놓고 세부적으로 어떤 그런 내규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관장님 임의대로 지급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그렇게 지급된 것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어서 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황효진위원 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서요,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황효진 위원님 질의에 제가 부합해서 관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사회 갖고 두 분이서 응답을 하셨는데요, 이사회의 주목적이 뭡니까?

관장님, 이사회는 어느 회사가 됐건 어느 조직이 됐건 간에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빠른 결정을 내리기 위한 어떤 협의체, 어떻게 보면 회사 같은 경우 법률적인 의결을 갖고 있는 게 이사회입니다.

맞죠? 인정하십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도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사회라는 기구가 이사장은 저희 안산시장님으로 되어 있겠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한갑수위원 그래서 내부적인 것은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경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사회는 정확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비전센터 정송자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신 지 지금 며칠 되셨죠?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어제 날짜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한갑수위원 어제 오셨어도 일단은 책임자이시니까 해 보시자고요.

여성비전센터는 사실상 저희 상임위에서 특별하게 여지껏 2년 동안에 어떤 퀘스천마크가 계속 붙어 다녔지만 특별한 어떤 질의사항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1769쪽에 보시면 여성비전센터 강사 운영수당 지급현황이 딱 이렇게 있습니다.

보이시죠? 1769페이지에. 그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드릴 말씀은 이분들이 강사가 전반적으로 안산시 관내가 아닌 외부에서 영입이 됐다는 게 문제점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특별한 강의가 아닙니다. 마사지라든가 이런 거 충분히 저희 안산 관내에서 소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막대한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수강생은 많은데 수강생 중에서 사실상 중도포기자가 많습니다. 그죠? 중도포기자에 관한 문제점을 갖다가 거기서 분석을 하셔서 과연 이게 자격증반으로 가다가 중도포기가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호기심에 한 번 인원대비로 해서 끌어들인 건지, 이 시점은 분명히 한 번쯤 짚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앞으로 중도포기자가 생기는 원인을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직업상담사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1773쪽에 보시면 한혜선 씨가 2011년 1월 1일부터 해서 2011년 12월 31일까지 했고요. 그죠?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네.

한갑수위원 직업상담사입니다. 그리고 한혜선 씨가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 중복이 됐습니다. 그죠?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네.

한갑수위원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이분이 상담을 하는 것은 업무가 뭡니까?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여성비전센터 소장 정송자입니다.

이분은 지금 2010년도까지는 도에서 도비로 지원이 돼서 근무를 하셨고요, 작년도부터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구인 구직에 대한, 그러니까 수강생들이 구인 구직에 대한 것을 질문한다든지 또는 본인의 적성여부를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가사도우미를 알선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분이 그분에 대한 자격이라든지 그분의 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담을 해 주시는 거죠.

한갑수위원 멘토를 하겠죠. 그죠?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예, 상담을 해 주시는 거죠.

한갑수위원 멘토하시는 건데 이분 수당이 다 해서 1년에 연봉이 얼마죠?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18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여기 보세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죄송합니다만 그 자료는 없고요, 이분이 작년 동안 활동을 해서 한 1400여명하고 상담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 부분은 제가 질의 드린 건 아닌데, 일단 그렇다고 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딱 세 가지입니다.

첫 째는 지금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여성비전센터에다가 투입을 했는데 중도포기자가 대거 발생했다는 그 요인을 밝히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강사들, 강사 분들이 저희 관내에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44% 이상, 근 한 50%가 외부, 50% 이상이 외부 분들이에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예.

한갑수위원 그래서 이분들 강의료가 보면 인원대비로 수강생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 수강생 토탈로 보게 되면 인원대비 거의 없습니다.

이분들 그냥 누구 속된 말로 그런 식으로 인건비 받아 가시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게 토탈, 맨 앞에 보시면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드릴게요.

아까 그 외부 강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요 저희가 수강생은 한 1년 정도, 작년의 경우에 한 3800명 정도가 수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강사님은 지금 한 77분이 계시는데요, 거기에 55% 정도 43명 정도가 관내 분이십니다.

그런데 2011년도보다는 지금 현재 2012년도에는 5% 정도가 상승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이 가면 지금 강사님들이 기간이 다 만료돼서 3년이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하게 되는데, 아까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관내 분으로 좀 채용을 하는 쪽으로 하고요.

다만, 과목 중에서 부득이 우리 관내에서 강사님을 모시지 못하는 경우에, 공개 모집을 했는데도 모집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감안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 부분은 아주 과장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신 거고요, 과장님.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3년씩 계약인가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예. 그때 1년 마다 다시 계약을 합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아니, 원래 3년이 아니라 1년씩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장님, 정확한 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 한 번에 3년을 계약을 하는 건지, 아니면 1년씩 세 번을 재차 반복해서 계약을 하는 건지?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3년 계약을, 공개 모집 시에 3년 계약을 하는 걸로 하고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면서 연장을 하는 거죠.

이제 변동사항들이 생기기 때문에,

한갑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된 거죠. 맞죠?

왜냐하면 공고는 3년으로 내고 내부는 1년씩 쪼갰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위촉을, 위촉을,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고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위촉을 매년 하죠.

한갑수위원 그 자체가, 공고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3년에 한 번씩 지금 뽑고 있죠.

한갑수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채용기간을 3년에 한 번씩 공개채용을 하고 있죠.

한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개채용인데, 국장님, 제가 드리는 요지 모르세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물론 그렇게 되면요,

한갑수위원 아니, 물론이고 저론이고요 감사에서 분명히 잘못된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잘못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운영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한갑수위원 왜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이분들의 4대 보험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갑수위원 그 공고 잘 보세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아니, 위원님.

한갑수위원 그 공고도 그럼 1년 단위 식으로 끊어서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저희 지금 몇 천만원까지, 입찰이 얼마예요? 2천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은, 예제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쪼개면 뭐가 틀려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자격을, 안산시 여성비전센터에서 강의할 수 있는 자격을 3년에 걸쳐서 이제 선발하는 거죠.

한갑수위원 아니, 보세요. 지금 모집공고를 3년으로, 보장 기간을 3년으로 하되, 3년이라는 틀은 분명히 인정하되 그걸 1년씩 쪼갰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위촉을 1년 단위로 위촉하는 거죠.

한갑수위원 그 얘기가, 위촉이나 채용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용한 것 아닙니까, 1년씩?

3년을 보장하되 1년씩 쪼개서 보장한 것 아니에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또 사망자도 나올 수 있고요,

한갑수위원 아니, 보세요. 사망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 말은 분명히 하시자고요.

공고 자체를 3년으로 냈고, 그리고 여기서 위촉이 됐건, 해촉이 됐건, 위임이 됐건, 고용이 됐건 1년씩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죄송합니다.

원래 3년을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가 1년을 근무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줘야 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예산이 더 증액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갑수위원 그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지, 그게 맞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부분은 과장님이 소명하신 대로 지금 여기 보면 극히 특별하게 수화 지도라든가 이런 건 강사 수요가, 수요와 공급이 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라면 모를까, 나머지 스포츠마사지, 단전호흡, 요가, 중국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산에도 충분히 외부 강사 못지않은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관내 강사진들, 또 관내에 있는 협회 이런 쪽에서 소화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분명히 시정해주셔야 되고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네.

한갑수위원 그리고 직업 상담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직업 상담을 보면 이게 거의 구직,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별한 상담이 없습니다.

여지껏 도비로 지원했다면 지금부터는 저희 자체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안산시에서 취업박람회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네.

한갑수위원 굳이 이분을 갖다가 저희가 고용을 할 필요가 있나, 전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산에도 지금 직업 상담을 요하는 부서들이, 센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쪽으로 외유를 해도 될 걸 굳이 여기서 직원을, 도에서 도비 받아서 지원했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그대로 인수할 이게 가치가 있나, 의구심이 한 번 드는 거예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그런데 9.19 박람회는요, 그리고 또 각 과에 있는 직업상담관하고는 좀 다르게 여기는 1년 연중에서 주민들이 여성들이 교육을 받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필요할 때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여기에 근무를 해야만 되는 조건이,

한갑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분이 한 실적 좀 줘보세요. 뭐가 있나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네.

한갑수위원 이분이 취업시킨 실적도 있어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네.

한갑수위원 몇 번이죠? 그냥 말씀하세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전년도에 수강한 3800명 중에 1% 정도는 취업을 시켰습니다.

한갑수위원 1%가 몇 명이에요? 3800명에 1%면 약 40명?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예.

한갑수위원 맞지 않습니까?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아, 그런데요, 활동한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구인은 60명, 구직은 166명,

한갑수위원 뭐요? 구직?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예. 그 다음에 알선은 180명, 취업은 100명,

한갑수위원 자, 그건 저희가 자료를 지난번에 받은, 대충 1773쪽을 보고 본 위원이 대충 감은 잡았습니다. 이제 답변을 해보세요.

이분께서 직업상담사로 계신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쭉쭉 다 맞아요. 맞는데, 특별히 상담을 요하는 것이 있는가 한 번 보세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시면 가사도우미, 그렇죠?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예.

한갑수위원 직업적성검사, 주가 여기 대부분이 직업적성검사입니다.

그것도 2011년 1월 1일부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중복이 돼 있는 거예요.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죠?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네.

한갑수위원 그 외에는 지금 저희한테 자료 주신 거 보면 올해 5월 현재 보면 가사도우미만 17명, 그 외에는 구직, 이거는 위에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특별하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저희가 인건비 대비 이분이 정확한 시너지효과를 못 내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자료 외에 이분이 하시는 역할은 직업상담 및 직업특화교육하고 창업인큐베이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창업인큐베이팅 사업은 도비 1200을 따와서 올해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저희한테는 안 주세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자료를 좀 많이 보강을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한갑수위원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 안 해서 그런 가요?

하여튼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이분은 어차피 내년도 되면 실적이 어떤 또 평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네.

한갑수위원 내부에서, 여성비전센터에서 좀 더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한테 주신 서류만 보게 되면 완전 단순업무다 이거죠. 여기 보면 단순업무인데 이 업무에 비해서 인건비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충자료로 낸 걸 보면요 2010년 법인 이행실적 평가결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백종찬 네.

박은경위원 여기 네 분의 평가위원들이 배점한 것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내놓은 것이 있는데요, 여기 사업성과에서 여기 보면 정책영향성 해가지고 고객만족 및 시정 파급효과라든지 지역사회 공헌도에 있어서 좀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게 평가된 부분은 뭐라고 보십니까?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백종찬 설문조사 결과 얘기하십니까?

박은경위원 예, 이행실적평가표요.

그러니까 출자법인 평가결과 자료 주셨잖아요.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백종찬 법인 평가자료 우리가 받은 내용이 없는데요?

박은경위원 출자법인 평가 관련 청소년수련관 평가결과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건 기획예산과에서 나온 거라서, 그렇죠?

박은경위원 아, 이쪽에는 안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백종찬 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으셨으니까 관장님,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백종찬 그 부분에 관한 자료는 제가 없는데요, 저희들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 청소년수련관은 어떻든 전문성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출자를 한 것만큼 어떤 소득이 창출되는 것이 그 평가인데, 주로 우리 수련관 같은 경우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주로 투자를 해서 어른들이나 애들을 갖다가 교육시키는 어떤 부분이 돼 가지고 그 출자에 어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걸 평가하는데 굉장히 우리는 좀 난해하고 애매하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평가를 했는데 이번에 B등급으로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린 별도의 평가를 좀 해줬으면 하는, 같은 시설이라든가 같은 부분에 어떤 그런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시설 평가와 같이 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저희들에게는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관장님 말씀마따나 이런 부분이 평가에 있어서 지표 자체가 타 기관과는 달리 약간 어떤 미래지향적이고 가치 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그런 부분도 반영이 돼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좀 안타까운 게, 물론 여기 사업추진의 효율성, 매출액 증대에 대한 부분은 좀 낮게 평가된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백종찬 네.

박은경위원 그렇지만 고객만족이라는 건 결국에는 그 수련관을 이용하는 학생이든 학부모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평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역사회 공헌도도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상대적으로, 오히려 이런 가치평가가 더 높았다면 굉장히 긍정적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낮은 점이 아쉽습니다.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백종찬 네. 앞으로 그것이 연구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프로그램을 시행을 해갖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아쉬울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 앞전 행감 때도 질의 드렸던 부분이 연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제가 2012년은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는지에 대해서도 질의 드렸던 것하고 연계돼서 볼 수도 있거든요.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백종찬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안전사고에 관련돼서 그때 미비한 점,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시설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여러 건 발생했습니까?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백종찬 네. 주로 시설 자체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애들 교육상, 교육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애들 농구라든가 또는 축구를 한다든가 그럴 때 사전에 준비운동이 부족해서 그런 안전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보험으로 처리를 했고, 또 그 강사들에게 사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시켜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서 하라고 철저히 그런 걸 강조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은경위원 네. 사고발생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사전적인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백종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평가위원의 이런 결과와 또 담당부서에서의 그 평가가 굉장히 엇갈려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어떻게 보면은 담당 부서에서는 만점을 주고 평가를 했거든요.

물론 그게 20% 정도의 반영 밖에 안 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극명하게,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서로 공유가 되지 않으면 관리하는 집행부서의 의견이나 또 청소년수련관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심하고 가야 될 부분인데 부서에서는 만족하게 보고, 완벽하다고 보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수련관 내부적으로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백종찬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 함께 해야 될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백종찬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백종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관장님께 아까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 우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백종찬 예,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이사진 분들께서 나름 참여를 하시는데 있어서 각 분야에서 청소년 분야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갖고 거기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관 하나 때문에 또 그런 오해를 일으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또 관장님이 애정을 갖고 계신 수련관에 있어서, 운영에 있어서, 그리고 또 이사회 운영에 있어서도 좀 더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되고요.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백종찬 네.

황효진위원 아쉬운 부분 하나만 말씀드리면 대관 주체 및 징수 관련해서 지금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그 대관료 기준에 있어서 좀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백종찬 네, 말씀하세요.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장님 인지를 하고 계시나요?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백종찬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지적해주시면 제가,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열린 마당이라든지 체육관 대관을 하고 있잖아요?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백종찬 예.

황효진위원 그 체육관 같은 경우는 1인당 일반인인 경우에 2천원의 사용료를 지금 부과하고 계시죠?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백종찬 네, 그렇죠.

황효진위원 3천원인가요? 2천원인가요?

2천원이 인터넷에, 그러니까 규정에는 그렇게 2천원으로 돼 있는데,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백종찬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예를 들면 여기 부과된 금액에 있어서 2천원으로 어떤 계산이 안 되는 부분들도 많아요.

특정 단체를 거론하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대관료가 지금 기준대로 징수가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좀 보이거든요.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백종찬 그런 경우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이 안 맞는 것은 개인과 단체가 조금 이렇게 이제 안 맞는 것이 있겠죠.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개인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본 위원은 방향에 있어서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하시잖아요?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백종찬 네.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단체의 경우와 개인의 경우에 있어서 차등을 둔다는 어떤 그런 규정과 함께 좀 형평성에 있어서, 또 어떤 단체는 예를 들면 수련관 관장님하고 친해서 혜택을 받았다, 내지는 관장님과 친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과 함께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백종찬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아까 성과급 내부 규정에 대해서는 작년에 만드신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나름 신경을 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없던 부분을 만드신 부분이라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그 성과라는 게 골고루 지급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박탈감을 내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좀 배려를 해주신다면, 왜냐하면 이 부분이 관장님이 지정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백종찬 네. 평가위원회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수련관에 근무하시는 분이 20명이시죠?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백종찬 아니, 전체 이제,

황효진위원 정규 직원에 한해서요?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백종찬 정규 직원, 예, 정규직은 20명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소지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관장님께서 헤아려주시면 앞으로 그 평가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발전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백종찬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위원님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평가위원은 매년마다 바뀌어지고요, 매해마다. 1년에 두 번씩인데 두 번씩 바뀌어지고요. 또 그 평가위원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근평도 하고, 다면평가도 하고, 세 가지 것을 합산해가지고 지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백종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위원 청소년수련관이 마무리 되는 것 같으니까 저도 좀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우선 재단법인, 아까 지방법에 대해서 황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재단법인은 민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구가 맞죠?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백종찬 네.

한갑수위원 그런 만큼 법령, 지방법이라든가 타 법령에 위배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행안부라든가 아니면 법제처에다가 한 번 유권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백종찬 네, 필요하면 제가,

한갑수위원 그리고 받은 이상 또한 자문을 통해서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재단법인으로써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시고, 또 규약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수정할 부분은 신속히 백종찬 관장님 계실 때 마무리 해놓고 가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백종찬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황효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분 동감하는 부분이거든요.

뒤에 우리 집행부를 통해서 바로 확인 절차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백종찬 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이 부분은 어쨌든 지방자치법 111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궐위 시 부시장이, 또 그 순위가 나와 있는데, 그게 지방자치법 자체만 놓고 보면 이사장이 시장이 궐위 시에 부시장이나 실·국장이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지방자치법은 이게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에 대해서 시장 궐위 시 부시장이 대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마는, 수련관 같은 경우는 아마 달리 적용을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경기도에서 정관 변경 평가표요?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백종찬 예, 평가표.

○위원장 정승현 그것을 그대로 승인을 받았다 하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래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백종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우리 정송자 센터장님은 새로 오셨습니다마는, 강사들 안산 거주자 부분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안산 거주자를 일부러 지금까지 뽑지 않으려고 했던 건 아닐 거고, 찾다, 찾다 없으면 결국 외부 강사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지만, 어쨌든 우리 관내에 그런 강사로서의 하등의 문제나 또 자격상에 문제가 없다라면 관내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러나 없으면, 그러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점진적으로 우리 관내 사람들이 많이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소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한 번 점검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요, 지금 1777페이지에 자격증 취득현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2011년 대비 2012년에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물론 개월 수에 차이가 있겠지만.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이게 작성할 시기가 5월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기준하고 차이가,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향후에 이 자격증만이 여성비전센터에서의 기능이 아니잖아요? 자격증 취득이 목적인 비전센터가 아닌 거잖아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2008년도부터 정부에서 여성들도, 기존에는 대부분의 여성회관들이 취미생활로 운영을 했었는데 2008년부터는 자격증이나 창업 쪽으로 유도를 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그쪽으로 저희도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단지, 이용하는 연령이 이미 30세 이상이 다 되고 나이 분포가 사회에서 직접적으로 열정적으로 뛸 그런 초기 취업하기에는 연령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취업에는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급적이면 창업이나 취업하는 쪽으로 유도는 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취미생활에 머무는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아까 말씀드린 자격증 취득현황 부분에 있어서 인원수 대비 작년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5월말 기준이라고 하신 부분인 거잖아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수치상으로는 늘어났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예, 한 240명 정도.

황효진위원 240명 정도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예.

황효진위원 한 두 달 사이에 지금 배 이상이 늘었네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네. 이것은 자격시험 시기가 5월이나 6월달이다 보니까 통계가 좀 늦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새로 부임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까지 검토를 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예.

황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럼,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여성비전센터 그리고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그리고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정승현한갑수김영철박은경전준호황효진
○출석전문위원
이만균 윤충오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국장김진근
주민복지국장김상일
총무과장안상철
자치행정과장김창모
회계과장박광옥
평생교육과장전종옥
정보통신과장이종길
외국인주민센터소장전재구
중앙도서관장이기용
감골도서관장최병덕
여성비전센터소장정송자
재산관리계장임종현


○기타참석자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백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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