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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제6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7.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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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공보관, 기획예산과, 세정과, 투자유치과, 안산도시공사)


일 시 2012년 7월 4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승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12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공보관, 기획예산과, 세정과, 투자유치과,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지난 28일에 이어 공보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래요?

한갑수 위원님,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한갑수위원 네.

○위원장 정승현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24쪽에 보면요 축제 행사 관련돼서 문화예술과 홍보내역입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안산국제거리극축제 홍보를 보면 예당 자체의 거리극축제 예산에서도 지면광고가 신문사에 1500만원이 따로 잡혀있는데, 공보실에서도 또 이렇게 신문사 광고가 470만원 있고요, 또 스크린도어도 있고, 저번에 한갑수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던 4천만원에 대한 방송영상 쪽의 홍보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게 단일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중첩되게 산발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우리가 소요된 예산에 비해서 그런 광고효과라든가 그런 효율적인 측면에서 한 번 각 부서 간에 협의해가지고 사전에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공보관 한상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관계를 저희가 정립을 해서요, 예를 들면 신문사 광고 같은 경우 470만원은 타 신문과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걸 조정을, 최소의 범위로 해서 집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사당역에 스크린도어를 활용한 그 홍보는 저희가 안산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안산지역의 국제거리극축제를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사당역에 스크린도어를 통해서 한 3월 24일부터 5월 5일까지 추진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요 신문사 광고하실 때 5월달에 하시면서 중복되게 안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지금 여기로 봐서는 어느 신문사에 광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예당에서 준 내역을 보면요 경인, 인천, 중부, 기호, 경기, 전국매일, 시민, 현대, 서울, 수도권, 아시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500만원을 집중적으로 지면광고를 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셔 가지고 중첩이 안 됐다는 얘기이신가요?

○공보관 한상철 예. 서로 사전 협의에 의해가지고 추진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리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많은 부분이 산발적으로 되는 부분도 혹시 내년에는 사전적으로 먼저 점검하셔 가지고 정정해야 될 부분은 없다고 보십니까?

○공보관 한상철 그 관계를 내년도에 문화예술과 직원들이 많이 바뀌고 그래서 그게 좀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그렇게 되지 않게 정립을, 다시 한 번 사전에 재촉구하고 정립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보면 MBC 파워매거진 특별 생방송 협약 해가지고 여기서도 천만원이 또 나간 거예요. 공보관 예산 4천 말고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집중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만큼의 이런 홍보효과를 거둬내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론 이건 거리극축제 내부적으로 결과에 대해서 이제 받아보겠죠?

그러한 평가들이 나오겠지만, 공보관실에서는 공보관실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지만 어쨌든 그 축제 하나를 위해서 5월달에 이루어지는 이런 홍보에 대해서는 한 번 총체적으로 점검을 했으면 합니다.

○공보관 한상철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내년도 집행 때는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집중적으로 홍보 포함해서 저희가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해서 방송 중간역할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도 재정립하는 그런 계기를 삼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이거는 예산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거리극축제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은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길라잡이는 하실 수 있겠죠.

○공보관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집행하시고, 이렇게 양쪽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냥 돈 잔치가 되는 거예요, 언론 쪽에 봤을 때는.

그리고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거둬들여지는 부분은 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미약한 부분이.

그래서 양쪽에서 이렇게 지출되는 그런 부분은 점검해주셨으면 합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전준호 위원님 혹시 있으세요?

전준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실에서 늘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특히 시 이미지 홍보 부분, 또 언론 광고 부분, 또 소위 우리 브라보안산에 대한 발행과 관련된 문제, 거의 매번 대동소이한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또 얘기가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똑같은 일들이 똑같은 문제로 인해서 또 지적되고 문제되지 않도록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고, 특히 브라보안산 발행에 있어서 지난 2011년도에 만 7500부인가요?

그런데 지금 2012년도에는 만 6580부인가 그렇게 지금 발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기구독자가 줄었다는 얘기죠?

○공보관 한상철 예. 작년에 3만 5천부 발행에서,

○위원장 정승현 3만 5천 부 발행했다 지금 3만 4천 부 발행하고,

○공보관 한상철 3만 4천 부를 하면서 이제 정기구독자 관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정기구독자는 오히려 지금 줄었다고 그랬는데, 그게 왜 줄었는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중복자 뭐, 그런 거 지금 걸러내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공보관 한상철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늘 말씀 드린 것처럼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정기구독자는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되는 게 또 당연히 우리 공보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정기구독자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줄었다는 것은 하여튼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우리 정기구독자 지금 늘리려고 계속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함에도 불구하고 중복 구독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구독자가 줄었다는 것은 이거는 뭐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시에서 돈을 들여서 시 홍보지를 만든 만큼 보다 많은 시민들이 구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방안들을 좀 더 강구하셔 가지고 무가지로 그냥 일반 공공장소에 두는 것은 좀 적게 가더라도 정기구독자는 늘려가야 되는 게 기본 원칙 아니겠어요?

○공보관 한상철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언론에 대한 행정광고비 같은 경우도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반복된 그런 지적들이 더 나오지 않도록 정말 고민의 고민 끝에 광고비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또 중복 집행이 되는 것보다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특히 거리극축제 관련해서 얘기들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사전에 예당과 상의해서 광고를 하셨다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의무적으로, 광고비가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집행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집행해서 효율이 없으면 그거 집행 안 해야죠.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집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고는 버리시고, 정말 그 예산을 집행함으로 인해서 시 행사가 됐든 시 이미지가 됐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됐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적재적소에, 그리고 적당한 언론에 광고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우리 시 소위 말하는 브랜드슬로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공보관실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나 몰라, 라고 할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하고 충분히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셔서 정말 우리 시 브랜드슬로건을 뭘로 가져가야 되는 게 바람직한 건지, 또 어떻게 가야 되는 게 바람직한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시고, 또 시화조력발전소도 얘기 나왔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로 홍보하고 광고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 시화조력발전소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조차도 크게 각인돼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광고하고 홍보해야 만이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가슴 깊이 또 전달되고 그럴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고민과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공보관 한상철 예.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총 망라 재검토해서 좀 내실 있는 공보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럼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두 번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그리고 위원님들 감사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주신데 대해서 과장님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보관 소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다음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6분 감사중지)

(10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일정에 따라서 지난 28일에 이어 기획예산과, 세정과,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정과,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추모공원, 투자유치과장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한갑수위원 아침에 봤습니다. 아침에 각 위원실을 갖다 돌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과연 지금 30분, 오늘 마지막 감사인데 마지막 감사 30분 남겨 놓고 그걸 갖다가 충분히 전 이해를 했어요. 이해했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그게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오늘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특위에서 권고사항에 대한 결재 순서가 그걸 7월달에 결재가 나서 한 번에 9월달에 전결 처리했고 오늘 저희가 특위 30분 전에 이 특위장 들어오기 전에 그걸 봤거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앞 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 전부 그 자료를 보시면 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답변 자체는 저희들이 특위가 끝나는 시점이 6월 17일날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바로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을 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답변내용을 저희들이 만들었던 부분들을 9월 27일날 처리계획에 대한 결재를 저희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앞에 처리계획을 보시면 일단 첨부자료로 해서 1, 2, 3, 4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첨부자료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 건에 관련되는 부분이고, 뒤의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 특위가 끝나고 나서 바로 작성을 했던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처리는 내부에서 처리된 부분이지 저희 의회에다가 보고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보고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한갑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꼭 어떤 특위뿐만이 아니라 그런 일에 대한 진행, 또 결과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업무처리상 바로 바로 해 주셔야 돼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권고사항도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간결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추모공원을 하게 되면, 화장장이죠. 화장장을 하게 되면 기가 몇 기가 형성될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저희들 자료 제출은 답변내용에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처음에는 2035년 목표로 해서 6기를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현재 저희들은 용역결과가 4기로 나와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4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4기가 스페어가 들어가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비기가 1기입니다.

한갑수위원 5기가 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그게 원래 3기고, 예비기가 1기로 해서 4기입니다.

한갑수위원 토탈이 4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진행한다는 건 3기죠?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한갑수위원 3기인데, 지금 저희 주신 자료 보면 수원이라든가 인천 이런 데 보면 기가 몇 기죠, 대부분? 대부분 10기 이상 20기에 육박하고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저희 3기 운영과 20기 운영하고 같습니까? 비교 평가가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비교 평가는 저희들이 수익률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받은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한갑수위원 봤습니다. 그걸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일단 수익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자족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안산시민들이 필요한 기수가 아마 적정기수로 3기로 나온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얘기예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거의 광역화 수준, 거기다 대부분 10기 이상 20기 이하 대부분 광역화로 자료를 주셨는데, 그 자료를 주신 부분은 보면 저희가 수익성이 있어요, 사업성도 있고.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3기로 해서 저희 안산시에서 추구하는 3기와 비슷한 타 도시 이런 근사치를 주셔야 되는 거지, 지금 거의 광역화 대형 화장장 걸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비교평가라든가 수익성에 비교가 되겠냐 이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이게 지방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 쪽은 거의 다 광역 수준으로 많이들 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광역수준으로 지금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저희는 3기예요. 그죠? 자족형이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주셨을 때 자료를 자족형의 근사치를 주셔야 되는 거지 왜 광역형을 주셨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요 자체가 수도권하고 지방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사용 자체가.

그래서 이게 수용,

한갑수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가 3기를 운영했을 때의 수익성과 사업성을 놓고 보고, 지방에서 3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비교평가가 저희는 10기에서 20기 중대형으로 저희 자료를 주셨는데, 감사자료 위원들은 자료로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1년 자료로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라는 게?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근사한 거, 호감 가는 거, 이런 거 자료로 주시고 저희는 자족형으로 하는 거고, 주신 자료 자체가 이게 아무 쓸모없는 자료를 주신 거다, 제 얘기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면 좌우간 이 관련 자료는 저희들은 사실수도권 쪽을 기준으로 해서 드렸는데, 지방에 예를 들어서 저희 4기 수준이 되는 그런 시·군 걸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수도권에 준한다는 그 말씀이 안 맞는 거죠. 말씀은 그게 안 맞는 거죠.

자, 보십시오. 여기 저희 위원님이 7분이 7개 시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각자 다 하나씩 가지셨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수도권에 맞습니까? 자족형이 지금 다 성립이 되어 있는데.

이윤이라는 것은 지방에서 3기를 운영하는 체제를 갖다 주셔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한갑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자료를 주셨으면 두 번째는 저는 그 생각을 한 번 했어요. 과연 저희가 3기를 놓고 입지를 선정해야 되는 거냐, 6기를 놓고 입지선정을 해야 되는 거냐, 입지선정 절차가 저희는 6기로 시작을 한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처음.

한갑수위원 그러면 보는 각도가 틀리죠? 면적이라든가 단위라든가 수요 공급이 다 틀릴 것 아닙니까? 그죠? 제 말이 틀립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그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우선은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3기 입장에서 다시, 자족형 입장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처음에 저희가 준광역형으로 선정을 한 부분이 양상동이죠? 그죠? 맞지 않습니까, 규모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규모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한갑수위원 축소가 됐으면 축소에 맞는 입지를 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처음에 선정했으니까 그곳에다가 중대형이 됐건 소형이 됐건 거기에 맞춰야 된다? 그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수하고 면적하고는 크게 비례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수 자체가 1기 늘어나는데 사실 한 서너 평 정도 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비중은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아니죠. 과장님 분명히 이거 처음에 하실 적에 동선 파악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입지 파악하셨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한갑수위원 입지조건은 그 규모에 따라 틀려지는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위원님 얘기하신 게 예를 들어서,

한갑수위원 우리 자족형 같은 경우에는 안산시내에서 근접한 곳 가장 적합한 곳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광역화 경우에는 타 도시에서도 교통이 용이한 쪽에 입지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와 지금에 와 있는 시점과 틀린 거잖아요? 목표점이 틀린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일단 그 부분은 접근성 관계를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접근성 부분은 사실 이게 저희들이 만약에 양상동 지역에 이게 추모공원이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안산시민만 쓰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외부에서도 와서 쓰기 때문에 그걸 고려를 해서,

한갑수위원 아니 과장님, 기가 반이 줄었습니다.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한갑수위원 반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좋습니다. 저 한갑수를 포함해서 저희 여기 죄송하지만 세 분 안산 거주자가 돌아가셨어요.

그럴 경우에 우리 안산이 우선이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외부 기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받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못 받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답은 나온 것 아닙니까? 얘기는 간략히 얘기해서 목표점이 틀려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 목표점은 처음에 정했으니까 거기서 파이를 키우건 줄이건 동일하다, 그건 어패가 있는 거죠.

그게 용역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6기에서 4기로 용역 결과가 사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희들도 전반적인 부분이 용역결과 자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축소가 된다고 그래 가지고 부지를 예를 들어서 다른 부지로 옮기고 이런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이 전반적인 용역결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갑수위원 과장님, 용역결과는 문제 주고 답을 근사치로 끌어내는 게 용역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아니에요? 맞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문제를 새로 줘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답을 3기로 다시 줘야 되는 거죠. 자족형으로 다시 문제를 줘야 되는 거지 어떻게 준광역형으로 문제 주고서 그 답에다가 거기다 다시 갖다 맞춘다는 건 그건 안 맞는 거죠. 이치가 안 맞는 거죠.

쉬운 예로 과장님, 우리 MTV 2만평 있다 이거예요. 2만평에 들어오면 2만평의 근사치에 맞는 기업체가 들어와야 되는 거지, 기업체가 없으니까 다시 쪼개 가지고 천평씩 준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제를 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얘기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좌우간 그 부분은 저희들도 처음에 6기를 2035년 기준으로 해서 목표를 6기를 잡았던 것, 거기도 예비비가 1기가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예비비는 그건 빼자고요. 아예 그건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예비비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면 5기가 됩니다, 거기도. 그 당시에 그러면 6기가 5기가 되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도 이걸 뺀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4기에서 하나 뺀 거 아닙니까?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한갑수위원 3기예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 시점에서 얘기를 하시자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화장로 자체가 늘어나는 부분이 사실 늘어나면 다른 쪽도 비례 해 가지고 굉장히 늘어나는 부분은 사실 주차장이라든지 부대시설 쪽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규모가 확대되는 부분이 로가 늘어나게 되면.

그런데 크게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아마 용역결과도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드린 거 계속, 여기 뒤에 계시고 여기 집행부도 계시는데 똑같은 얘기 똑같이 드리는데요, 용량이 틀려지는 거죠. 그죠?

주차가 됐건 뭐가 됐건 총 용량이 지금 양상동에 잡은 것은 그 당시 계획안을 갖고 잡았으니까 맞는 거고, 설사 맞는다 치자고요. 설정 과정에서 저 역시도 추모특위 위원이지만 제가 봐도 아닌 건 아니거든요? 점수 준 자체가?

하지만 묵시적으로 인정하자 이거예요, 큰 틀에서요.

그러면 이제 줄었습니다. 그죠? 줄어서 총 용량이 줄었으면 면적이라든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공간이라든가 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면적이 줄었으면 당연히 이 파이를 다른 시점에서 3기, 4기 우리 자족형 입장에서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여지껏 과장님 투자유치과에서는 무조건 던져 놓으면 그대로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위원님 얘기가 틀리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말씀,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게 화장로 자체가 늘어난다고 그래 가지고 비례해서 모든 게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한갑수위원 아니 처음에 저희가 6기 찍고 예비비 3기해서 9기였어요. 처음 말씀하실 때가 제 기억에는.

9기예요, 9기. 6기에 3기. 예비비가 3기 맞아요, 안 맞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당시도 예비기는 3기가 아니고 1기입니다.

한갑수위원 1기예요? 6기라도 1기고 3기라도 1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갑수위원 무조건 예비기는 하나입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스페어는 1기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인천은 저희가 여기 특위 위원들이 다 갔는데 거기는 왜 예비비가 2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거기도 아마 1기일 겁니다. 서울시도 지금 양지IC 있는 쪽 그쪽도 마찬가지 1기입니다, 예비기는 다.

한갑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본 위원이 직접 추모특위 하면서 가본 결과예요. 제가 보기에는 2기였습니다. 인천 부평이죠, 거기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2기였고요, 처음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6기로 했었고,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누가 그걸 알죠? 예비기는 제가 알기로는 3기가 들어왔었어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제 말이 맞아요, 과장님 말이 맞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예비기를 포함하면, 아까도 제가 그래서 자꾸만 과장님하고 입씨름 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저희가 여지껏 받은 서류가 있고 받은 속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그건 우선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고, 실속 갖고만 계산하시자고요.

왜냐하면 본 기가 늘어나면 당연히 예비기도 늘어나는 거고, 하여튼 그 부분 놔두고 6기와 3기, 이해가 가셨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6기와 4기입니다, 4기.

한갑수위원 왜 4기예요, 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6기가,

한갑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몇 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4기죠.

한갑수위원 예비기까지 하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예비기까지 해서 4기입니다.

한갑수위원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비기는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아까 6기에다 3기 하면 9기예요, 우리가.

그러면 9기가 되고, 예비기도 어차피 설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것도 면적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한갑수위원 그거 토탈로 한 번 얘기할까요? 4기와 9기, 그러면 얘기는 더 커지는 겁니다, 범위는. 그죠?

그거 줄여 드리면 해결방법을 찾자고요. 자꾸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자, 6기와 3기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한갑수위원 저와 이건 과장님과 감사의 대화수법이에요. 이해 가셨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6기를 놓을 적에 면적이 3기를 놓을 적의 면적과 지금 과장님께서 1기의 공간은 얼마 안 차지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는 인정을 해요. 그 부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접근성 갖고 접근을 한 거예요. 말씀을 드릴 적에.

그리고 지금 봉안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에 화장장만 갖고 얘기할 건 아니고 어차피 공사가 들어가면 봉안당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봉안당이 몇 위에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만 위입니다, 만 위.

한갑수위원 처음에 저희한테 몇 위라고 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3만 위 처음에 했다가,

한갑수위원 3만 위였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한갑수위원 그것도 3분의 1로 줄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한갑수위원 그럼 공간 면적이 줄어요, 안 줄어요?

자, 기수는 그렇다고 치고 모든 파이가 다 줄게 되어 있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죠. 건축면적이 좀 줄어드는 거죠.

한갑수위원 모든 게 다 줄게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한갑수위원 건축면적 뿐만이 아니라 부대시설도 그렇고 다 그 규모에맞춰서 하셔야 되는 사업이니까 모든 게 다 파이가 줄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줄어들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 파이에 처음 설정했던 면적과 지금 현재의 면적과 또 동선과 모든 게 원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용역 할 적에 용역비 어떤 기준에서 용역비 주셨어요? 면적단위로 용역비 주셨죠?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전체 면적이죠.

한갑수위원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체 면적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용역비 자체에서 벌써 실수하셨네요? 맞죠? 맞잖아요?

처음에 용역비 자체부터 벌써 실수하고 넘어가신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전체 면적을 저희들이 가지고 용역을 준 거기 때문에 그 전체 면적에 대한 내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영향이 왜 없어요? 벌써 세수는 흘렀는데. 쓸데없는 돈이 나간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용역이 말이죠, 이게 지금 저희들이 화장로 자체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적정성을 이게 예를 들어서 6기냐, 4기냐, 이걸 가지고 용역을 주고 하는 거지 얼마든지 신축성이 있습니다, 용역이라는 건.

한갑수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리해서요. 자꾸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계속 깊어지는 얘기인데요.

예산과장님, 용역을 저희 안산시에서 화장장뿐만이 아니라 용역을 줄 때는 용역 면적에, 땅 면적에 의해서 주는 거죠? 어떻게 줍니까? 한 번 얘기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이 추모공원 용역은 과연 이 시설에 대한 규모라든지 이런 타당성하고 규모를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땅 면적이나 이거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왜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것은 안산시민하고 사망자 숫자하고 예를 들어서 향후에 그런 수요를 감안해서 과연 몇 기가 적정하냐, 이걸 검증하는 것이지,

한갑수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용역비 책정을 어떻게 해서 용역비 책정을 하는 거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연구용역비는,

한갑수위원 그냥 들어보세요. 화장장 지어야 되니까 연구용역비 얼마 그냥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찾아라, 이렇게 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것은 아닙니다.

한갑수위원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당, ㎡로 우리 공식석상 ㎡이니까요. ㎡로 해 가지고 계산해서 주지 않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용역비를 어떻게 산출했는지 자료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그건 제출을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해가 가셨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한갑수위원 그 용역비 산출근거 갖고 오셔 가지고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이것은 안 되면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넘길 거예요. 계속 갈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자체가 원점에서 꼭 집행부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타 도시에서 화장장을, 화로기를 갖다 다 앉힐 경우에 과연 우리가 이 돈을 들여서 우리가 안산시에서 건설해야 되냐, 남이 있으니까 우리도 가져야 되냐, 이 문제이고, 이걸 앞으로 유지보수 하는 돈 갖고 차라리 장려금을 주는 게 낫냐, 손익을 우리는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따져봐야 되는 관점이 나온 거예요.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원래 400년 산 원주민입니다. 저희 집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청주 한 씨거든요. 화성에 저희가 만 기를 사놨어요. 벌써 크게 한 꽤 됐습니다. 몇 년 전에 첫 분양할 적에 저희가 만 기를 사놨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정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제가 예제를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 과연 우리 남이 가졌으니까 우리 안산시도 가져야 된다. 그 논리와 또한 두 번째는 처음에 시작할 때 9기, 현재는 4기 이 시점, 보는 관점이 틀려야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입지선정부터가 문제가 있다.

세 번째, 벌써 추모공원 시작도 하기 전에 모든 언론광고라든가 이런 부분, 또한 엊그저께 자원봉사단이요? 자원봉사단 이름만 만들어 놔서 뭐 할 건데요? 무슨 자원봉사를 할 건데요? 목적도 없는 자원봉사를 왜 모집했어요? 그런 부분, 지금 추모공원에 추진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지금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뒤에 계시지만 이분들 지금 당장 생계가 달린 문제예요. 지금 농번기철입니다. 농번기철에 예전부터 대민봉사까지 나가야지만 되는 시점이에요. 이 시점에서 지금 저분들은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 대민봉사는 못 나갈망정 과연 이 농부들의 발목을 잡아야 되는가, 이거 하나 갖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은 정 하시겠다면 처음부터 제로 상태에서 다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따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황효진 위원.

황효진위원 투자유치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지난번 감사 때 신문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답변서가 1년이나 지나서 온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짧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특위 결과에 대한 저희들 시에서, 이게 꼭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권고사항에 대한 답변은 의무사항은 아닌데, 일단 그래도 저희 집행부에서 특위 위원님들이라든지 이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걸 존중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실 자료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 작은 거라고 여겨서 그렇게 하시는 부분 하나하나가 실은 이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과장님?

과장님께서 이 사업 추진하는데 쉽지 않으시잖아요. 쉽지 않으시죠, 지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맞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황효진위원 매번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황효진위원 그 어려운 부분이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생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이 앞 번에 저희들 행감에서도 위원님들이 몇 분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은 여기 지금 와 계신 주민들하고의 어떻게 보면 사실 대화입니다. 대화인데, 저희들도 몇 번 대화를 하려고 하죠. 노력을 안 하겠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생각,

황효진위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대화 자체를 저희들도 몇 번 시도를 하고 저희들도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앞 주 저희들이 행감 끝나고 나서도 아마 그쪽 집행부 쪽하고도 한 번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대화를 한 번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내부적으로 결정된 내용이 그쪽에서는 우리 반특위에서는 아직 대화시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대화할 시점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시점을 맞추자고 얘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서로 의견들이 또 맞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서로 이렇게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하는 거 저희들 당연히 우리시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도 원하는 거죠, 그 부분은.

황효진위원 아니 전화 한통 했다고 대화에 대한 시도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실은 주민분들께서 갖고 계신 그런 부분 비중 무게에 비해서 너무 미미하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해야 될 사항은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지만, 저희들도 사실은 전화 달랑 한 통화 해 가지고 그랬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수도 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겠죠.

황효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장개협 민간단체에서 서명 받고 있는 부분 아시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지금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손 놓고 반갑게 여겨주시면서 집행부 편에서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놓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한 서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이 사업을 지금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렇게 보시면 제 생각 같아서는,

황효진위원 이미 찬성하시는 분들은 많다는 것을 지금 집행부에서 계속해서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부족해서 지금 사업을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 부분은 의사결정은 사실 저희 시에서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총선 전에 이 얘기가 시민단체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선 전에 서명운동 하고 뭐 하겠다는 단체들이 있어 가지고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걸 말렸어요, 사실은.

황효진위원 그럼 끝까지 말리셨어야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런데 그쪽 입장을 저희들이 상황을 총선에 민감할 때고 하기 때문에 설득을 시켜서 말렸지만 지금 단계에서 이 양반들이 하겠다는 걸,

황효진위원 지금이라도 말리십시오, 과장님. 지금이라도 말리십시오.

지난번 예당에서 있었던 일 그보다 더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부분이 실은 굉장히 유동적이고 그런 사업의지를 명확하게 갖고 있는 분이 하셔야 되는 답변내용이라고 보여지기가 어려워요. 신축성이 있다? 봉안당 3만 위에서 1만 위로 2만 위가 줄었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화장로 몇 기 줄었다고 몇 평 안 된다고 그런 답변을 하실 수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위원님 이게 있습니다. 우리 위생과에서 봉안,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집행부에서 할 일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하지 않으시면서 또한 그러면서도 민간단체에 대한 그런 부분은 또 미온적으로 하시고, 또 해당 주민 분들에 대해서는 또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집행부에 명확한 어떤 그런 부분이 전혀 보여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진정성 있는 부분도 없고, 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답변내용도 수시로 바뀌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누가 이거 신뢰를 갖고,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승인 안 받으실 거 아니잖아요? 추후에 이거 예산승인까지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렇다면 하나 하나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이 막중한 임무를 띠셨을 때 장개협 그 서명 부분 말리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행감 결과보고서에는 필히 이 해당주민들과 어떤 노력을 하실 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명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 명기는 충분히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좌우간 저희 입장에서도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결론은 제일 중요한 건 대화입니다. 여기 와 계시지만 주민들이.

저희들도 언제든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해서 어떤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황효진위원 열려 있다고 오기만을 바라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지역주민들과 만나려고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행감 결과보고서에 추후 내용에 대해서도 명기를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황효진위원 그리고 그 장개협 부분에 서명하는 부분 협조공문을 몇 번을 보내서라도 꼭 막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 이루어질 부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계획 변경안 올릴 때 그 서명자 있어야 됩니까? 그게 필요해서 그러십니까, 지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그 자체를 지금 어떻게 보면 장사문화개선협의회인가 그쪽이,

황효진위원 지금 일간에서는 그 얘기예요. 그 서명이 자원봉사자를 위한 순수한 서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부서에서 느끼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해당 주민들이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불씨를 놓는 거거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좌우간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추모공원 관련돼서 연관이 되는 단체지만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한 번 통화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얘기를 하셔서 꼭 서명 중단을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지금 추모공원 관련해서 규모나 입지를 가지고 계속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장사법상에서 지금 정부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에서 지금 우리시로 지침이 내려온 게 있나요, 지자체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침은 별도로, 별도 지침은 없습니다. 저희들 내려온 지침은 저희 시로.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복지부인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거기에서 계획 수립을 안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거기서 법률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전준호위원 법률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수급계획을 수립을 했냐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별도로 장기적인 계획은 아마 그건 수립이 지금,

전준호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안 했어요, 아직?

그게 5년 단위로 장사시설에 대한 수급계획 종합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지자체로 지침을 줘서 지자체가 그 지짐에 맞게 해당 지자체에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그것이 왔어요, 안 왔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이 내용을 우리,

전준호위원 다른 대답하지 마시고 그게 왔어요? 안 왔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아마 위생과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식품위생과에.

전준호위원 추모공원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에 대한 체크 안 돼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일단 관련공문은 지금 저희로,

전준호위원 관련공문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전차에도 여러 말씀, 일이 시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연관된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확인하면서 일 추진하라는 얘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추모공원을 추진하고 기수와 봉안당을 가지고 면적과 위치를 가지고 다툼이 있고, 시와 주민 간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이 현안에 대해서 국가정책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추진하는 담당부서가 확인했냐 안 했냐 이 말이에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장사법상에 5조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사시설에 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한 내용을 확인했냐 안 했냐고요? 정부의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답변 안 하면 확인 안 한 걸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설명이 아니고,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하시라고요. 증언하시라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 지침을, 세부지침을 보건복지부에서 자기들이 수립을 해서, 아니 제 얘기를,

전준호위원 증인, 제 말 들으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얘기하십시오.

전준호위원 여기 감사장이에요. 어지간하면 이렇게 딱딱하게 감사 안 하려고 합니다.

장사법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읽어봤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5조에 국가가 수립하도록 한 계획을 이 법령이 시행이 된지가 2011년 8월 30일에 시행됐어요.

그 이후에, 그 전에도 계속 있었어요, 법조문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여러 사항이 개정됐으니까 최종적인 지금 시행 법안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로 정부의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셨냐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떻든가요? 정부의 계획이 수립된 과정이든가요, 수립이 되어서 지자체로 지침이 왔던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쪽에서 수립을 안 했기 때문에 경기도나 이쪽에 그게 안 떨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전준호위원 확실합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정부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정부에서도 그 지침 자체를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전준호위원 보건복지부에서도 전국적인 장사시설의 수급계획을 세우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것이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지침으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시행령상으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는 그 지침에 근거해서 우리 시 자체의 계획을 세워야 되죠?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자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런 장사시설 또 다른 여러 시민들이 필요로 한 시설들은 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자체적으로 계획도 수립할 수 있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자체적으로 수립을 할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의 추모공원 수립은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가고 있다라고 판단해도 되겠어요? 해석해도 되겠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것이 국가의 수급정책이나 우리 지침으로 내려오는 내용들과 충돌이 있거나 너무 과도하거나 너무 과소하거나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의 경우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가 세부지침하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지침이라는 건 중앙부처에서 이 지침을 만들 때는 최대한 시·군이라든지 시·도의 그런 정황을 토대로 해서,

전준호위원 현재의 실태들을 체크해서 하겠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 일의 순서들을 너무 빨리 급하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했어요. 아주 길게 보고 예측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이 얘기들을.

그래서 숨 고르기를 하면서 가시라, 이 추모공원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한테도 직접 조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습은.

그래서 이렇게 꼬여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추모공원이 지금 당장에 상을 치르게 되면 화장을 하고 싶은데 수요가 안 돼서 공급이 안 돼서 지자체 자체 시민은 자기 시민은 10만원 외지인은 100만원 10배의 비용을 무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해소하겠다고 해서 일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나 이런 마스터플랜들이 국가나 광역 기초단위에서 맞물려가지 않으면서 일어나는 이런 소위 말하는 기회비용과 그런 마이너스 요인, 지금 광역화장장이다 자족형이다 해 가지고 수많은 기수들이 늘어나고 있죠, 실제로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이 이후에 수명 연장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해서 이것은 누구도 감히 장담을 못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과거의 사망률을 가지고 예측할 뿐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나서 그것이 만들어 놓고 이제 공급대비 수요가 달리거나 아니면 수요가 줄거나 하니까 인근 지자체에 할인해서 말하자면 손님 모셔 오듯이, 고인을 제대로 잘 모셔야 되는데 이게 영업화되는 이런 현실까지를 경험하고 있고 또 그런 걸 우려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조금 제대로 진단하면서 좀 천천히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민들하고도 대화하고.

예를 들면 장소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말하자면 옷에다 사람 맞추는 격으로 이렇게 가는 형국이 되다 보니까 더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더 꼬이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제가 이런 걸 여쭤볼게요. 한편에서는 광역화장장을 얘기하고 한편에서는 자족형을 얘기해요. 법으로도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서로 함께 이런 시설들을 도입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서로 협의하도록 되어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의무사항 아닙니다.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임의적인 사항이에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광역화장장 얘기만 나오면 그건 도지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죠?

그거 사실 아니거든요. 떠 밀었어요. 과거에 광역으로 하려다 실패했다는 이 선례만을 가지고 그건 도가 할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도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죠, 광역단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인근 지자체들 각자 자족형, 광역 이런 걸 많이 고민을 해요.

광역화장장이라는 개념은 법적 용어도 없어요. 장사법에도 없는 용어고. 그냥 만들어낸 이름이에요. 기초, 광역 이렇게 얘기하면서 광역자치단체가 그런 걸 조정하면서 지자체 간에 서로 협력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번에도 과거에도 말씀드렸어요. 이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풀어가는데 있어서 정책협의회, 자치단체간 정책협의체 구성할 수 있어요, 자치법상으로.

그거 해서 진단하고 서로 해가라, 그러면 지자체마다 그런 부담을 서로 풀어갈 수 있다. 남의 집 얘기 내정간섭 하듯이 얘기하지 말고 인근의 지자체들이 그런 일들을 추진함에 있어 서로 부담이면 협업할 수 있는 여지를 언론보도나 까 가지고 기사나 뺏기고 복사해서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자료로 내지 말고 그런 공식적인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하는 결과를 가지고 자기 시민들한테 얘기하고 정책추진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노력을 해 보셨어요? 우리 시흥하고 정책협의 구성해서 지금 두 차례 양 시장과 실·국장들 모여서 협의하셨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여러 사안을 놓고, 각 지자체마다의 필요한 사안들을 서로 협력 MTV다 이런 여러 가지 해 가지고 하셨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사안, 이 사안도 해 볼 수 있는 사안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해서는 안 되는 일인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저희들 입장에서도, 저희 시장님도 공개석상에서 얘기했던 부분,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각 지자체에 제안하고 서로 지자체들이 협의를 통해서 그런 논의 테이블을 법제화해서 해 보시는 노력을 더 하실 용의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준호위원 아니 주무자로서,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그런 제안을 시장님한테 구체적으로 하신 적 있습니까, 보고라도?

그런 사업정책을 결재 받으려고 올려 본 적 있어요? 그렇게 구성해서 자치단체 간에 정책협의회를 법이 보장하고 있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추모공원 내지는 화장장 장사시설을 해소해보겠다고 안을 올려서 한 번 논의하거나 결심 받아본 적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그런 적은 없고요.

전준호위원 있는지 없는지만 빨리 빨리 대답하세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앞으로 그런 걸 해서 시장님한테 결재 받을 노력을 하실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그 부분은 하여간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네, 고민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렇게 되면, 그것이 논의가 되어지게 되면 그 정책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들은 의회까지 보고해서 의회의 의견도 확인하고 받고, 의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그런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이 민감하지만서도 그런 정책 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런 민감성들을 민의의 대변자인 의회가 함께 승인하고 추인하고 동의하는 것까지 법이 보장되어 있어요. 왜? 그것이 민의이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성 있는 정책결정을 하라는 것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걸 하나도 활용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안 하려면,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일반적인 정책적인 협의 부분이야 공개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협의해서 내부 논의를 하셔서 가닥이 잡히면 해당 지자체 의회에도 보고하고, 그러면 서로가 그런 부담들을 덜어가면서 조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그렇죠.

전준호위원 말로만 왔다갔다하고 구속력도 없고 그런 법적인 집행력도 담보되지 않는 걸 가지고 광역화장장을 한다더라, 아니면 자족형을 한다더라, 거기는 잘 안 될 거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하여간 행정협의회 부분은 안산시가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서로 사전에 교섭하고 교류하면서 안을 만들어서, 그러면 동시에 같이 자기 지자체에서 함께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시흥하고 할 때 의회에다 얘기했습니까? 안 했죠? 안산시하고 할 때 시흥하고 그런 정책협의회 한다고 보고하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잘 하려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공식적인 내용들 정리해서 의회에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될 것도 있을 겁니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주요한 정책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시흥시하고 안산시가 하는데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산이 수반되고 정책 결정을 하려면 의회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여러 가지 절차가, 의회에 거쳐야 될 절차의 사항은 다 거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처럼 이 사안도, 오히려 더 민감하고 주요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해 보려다가 안 되고 실패했던 선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해 보려는 노력이라도 하고, 정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인근 지자체하고는 도저히 안 되겠습디다, 이런 방안을 강구까지도 했는데, 그러니 우리 자족형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게 앞뒤가 맞는 거 아니겠어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점은 전혀 놔 놓고 고집만 부리고 우리만 갖고 한다는 거예요. 돈도 수백억인데, 그런 계획들이 제대로 서서 재원조달 계획까지 지자체 계획으로 세워서 정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장사시설.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상당부분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비공식적인 부분에 접근이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걸 있었습니다만 하고 공표하고 시민들하고 공유하지 않으니까 그런 걸 신뢰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그런 일련의 일들이 공표할 수 있는 사항까지는 가지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호간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행정들에 대해서 수시로 투명하게 오픈해야 됩니다. 있었다더라 하는데 그런 협의된 내용을 만약에 오픈하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그런 상호간에 부분의 문제가 있는데,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그런 걸 불신을 키운 거예요. 불신을 키워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우리의 것만 아니고 상대 시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호 신뢰해야 될 부분도 있고 지켜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을 최소 단위에서라도 공유해야만 이것이 이해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하여간 공식적인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고민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공식적 접근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라니까요.

지방자치법 보세요. 자치단체 간에 행정협의를 어떻게 구축해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 경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조차도 투명하게 못하면 그걸 공식화하기 이전에는 지금 말씀드린 비공식적인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교섭이 있어야 되겠죠.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나서 시민들한테 그걸 공식화해서 오픈해줘야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도 안 해 보고 내부적으로만 하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서로 말 못할 사정이 있고 안 됩니다, 우리 시 자체 시설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걸 수용하겠냐고요. 납득이 가냐고요. 안 가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런 노력을 저는 강구해 주시라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자신 있으면 인근 지자체에 “우리 이렇게 하려는데 어떠냐? 논의해 주라.” 공식적으로 제안할 수 있어야 되죠.

저쪽 지자체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할 건데, 아니면 위치가 문제가 되면 위치 문제를 놓고 이런 논의 테이블에서 해 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투명행정이고 공개행정 아니에요?

그런 걸 왜 민감하다고 해서 계속, 답 안 나오죠, 그러면.

그러면 아예 결별을 해야죠. 그런 논의 진척시키지 말고 이 선에서 인근 지자체 간에 묻지도 따지지도 마라, 각자 알아서 하자, 이렇게 하고 지금 얘기하는 자기 수요만, 그러면 다른 지자체 것도 받지도 말아야죠, 이제는. 우리 규모만 딱 해 가지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아까 지금 답변하시잖아요. 오는데 안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장사시설이 남아도는데 놀려요? 그것도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서로의 고민을 공유하고 공동의 대책을 모색할 지점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돈이 그러면 화장시설은 여기가 가장 적지인 것 같은데 너네가 하고 봉안당은 여기다 해서 이렇게 좀 번거롭지만 이런 여러 가지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협의에 따라서는.

그런 것을 한다고 하지만 도대체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시민들이. 답 내가지고 이것이 답입니다, 하고 이거 수용해주십시오, 이럴 때만 오픈을 하니까 내가 봤을 때는 시민이 봤을 때 그거 답 아닌데, 답 잘못 썼어 다시 내와, 그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 번 확인해 봐, 그러면 일 다 해 놓고 한 번 더 똑같은 일 되풀이해야 되니까 서로 싫은 거죠.

그런 점에서 꼬여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좀 해 주십사.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가부간에, 적어도 중간보고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중간보고, 행정사무감사에 시정조치 결과 중간보고 하죠?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중간보고 때는 어떻게 추진했는지 적어도 보고될 걸로 이해합니다. 그죠?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때 한 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황효진위원 지난번에 기금에 관련해서 행감에서 신문을 통해서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이 좀 미흡하고 논의가 될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작년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효진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때도 제가 말씀을,

황효진위원 중간보고나 최종보고에 그런 내용이 담아져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해서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 사업에 쓸 수 있는 용도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만 집행이 가능하고요.

또 이게 기금으로 적립을 해 놓으면 그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아니요, 그런 부분 설명은 지난번하고 동일한 설명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검토하고 노력에 대한 부분을 당부를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공감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 그럼 기금에 대해서 논의의 장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서 간에 한 번 논의를 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저희가 기금 평가분석이나 결산보고 할 때에도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무부서하고 담당부서하고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기금 규모라든지 이런 게 한정이 되어 있어서 특별히 다른 활용방안이나 그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의견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황효진위원 논의는 해 보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황효진위원 지금 성과분석을 3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3년이 아닌, 그러니까 3년이 도래하지 않은 기금에 대해서는 그럼 자체 분석만 하고 있다는 상황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결산검사하고 부서에 자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하는데요, 공식적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3년에 한 번씩 성과분석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고 도하고 행안부에도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기금과 관련 해 가지고 어떤 기획예산과에서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이 기금의 활용방안이나 어떤 부서에서 일반회계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 좀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에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일반회계로 담아낸다는 말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한다는 말씀인가요?

황효진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것은 기금의 설치목적상 적합하지 않고요, 현재 기금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저희 일반회계에서 지금 932억을 차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만 운용을 해서 지금 수익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도 존속기한이 사실 있습니다. 지금 5년간 존속기한으로 되어 있어서 대부분,

황효진위원 5년이 다 넘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법이 나중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에 보면 약 2014년인가 그렇게 제가 알기로 그런데 그때는 전부 이 기금에 대한 전속여부를, 계속 이 기금을 유치 설치할 것이냐를 다시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때 세밀한 분석이라든지,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회계과장님께 신문과정에서 초지 의료부지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지금 기획예산과라든지 사실 답변할 때마다 의료부지에 대한 부분이 좀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회계과에서는 초지 의료부지에 대한 목적을 의료부지로 꼭 할 의향이 있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도 지금 양상동과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아쉬움이 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현재로써는 저희가 답변을 할 내용은 없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투자유치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그 동안 저희들이 초지동 의료시설부지 추진했던 게 사실 경희한의원 쪽에서 몇 년 전에 그쪽으로 시도를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상급종합병원이 사실 들어오기는 부지가 조금 적습니다, 전체적으로 면적이.

그러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초지의료부지가 면적이 몇 평이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거기가 지금 한 만 5천평 정도 될 겁니다.

황효진위원 만 5천평이 적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적죠. 상급종합병원이 들어오기는 좀 적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 들어오려면 못해도 한 3만평 정도, 2만 5천에서 한 3만평 정도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지 중간 일반종합병원이 들어오는 건 맞습니다. 한 만 5천평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데 상급종합병원이 들어오기는 조금 부지가 적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 회계과에서 검토를 안 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황효진위원 그 부서에서도 의료시설을 들여오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안산이라는 이 도시에서 그런 종합병원이 2개나 유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일단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 투자유치과에서 유치를 하겠지만은 일단은 종합병원들이 자기들이 시장성이나 이런 걸 보겠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그 부분인데,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저희들이 경희한의원하고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 보니까 부지가 너무 좁다고 그쪽에서는 좌우간 한 번 캔슬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상급이 들어오기에는 너무 좀 적지 않느냐, 지금 면적이.

그런데 일반 종합병원은 아마 들어오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부서와 공문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유기적으로 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과장님께서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감사하실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기금 관리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김영철위원 기금 관리 위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있습니다. 목적사업에 정확히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들여다볼 예정이니까 기금 관리에 정확히 만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기업유치과.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김영철위원 여러 모로 고생 많이 합니다.

우리 안산시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우리 시가 지금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 기업 유치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있거나 또는 애로사항 말씀해보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걸림돌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MTV가 분양 중이기 때문에 그쪽에 우량 기업들을 계속 지금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내년 정도, 내년 한 중반기 정도 되면 이게 마무리가 되면 사실은 기업을 유치하고 싶어도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로서는 우리 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풀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중앙에서 움직여서 풀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부지 확보 문제가 지금 제일 시급하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우리가 유치한 기업들 있죠? MTV 말고요, 포함해서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캐논코리아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지금 많은 유치, 크고 작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는데요,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유치하면서 시와 기업 간에 약속이라든가 또는 그 기업들이 이러이러한 조건이면 조건, 기업의 고유의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이런 거 시에 요청한 내용들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6월 초부터 시작한 게 저희들 투자유치A/S팀을 저희들이 별도로 신설을 했습니다, 팀 자체를.

그래서 투자유치A/S팀 자체는 저희들이 투자유치한 지금 10개 기업체에 대해서 사후 관리보다는 이 기업들이 지역에 와서 잘 활성화 돼서 이 사람들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기업들이 지원을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진행 완료한 것도 있을 것이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또는 진행 중에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거를 좀 정리해가지고 자료 좀 만들어서 기업들이 요청한 내용, 그리고 진행되는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이거를 자료로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 좀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연계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계선상에서 말씀드리기 전에요, 과장님, 공람 있죠? 민원 보면 공람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여기 보면 경기도에서 나온 거죠, 이게?

거기 보면은 2012년 7월 예정되어 있는 주민 공람시 안산시에 의견을 제출하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개최를 참석, 도시계획위원회를 공지 하겠으니 공람, 그 다음 밑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 안산시에서 주무관이 아니죠? 경기도 거네요.

이거 공람, 주민들의 공람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위원장 정승현 경기도에서 안산 5개 지역에 대한 GB 관련 공람 기간 해서 지금 시에 내려왔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죠, 지금?

한갑수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게 아마 공문이 저희 시로 오게 되면 도시계획과로 와가지고 그쪽에서 저희 과로 아마 올 것 같습니다.

아직 저희들은 공문 조치는 안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거 다시 갖고 오세요.

아니, 그럼 아직도 이게 부서에 안 내려간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저희한테는 직접 안 왔습니다.

한갑수위원 아니, 날짜가 있는데요? 아니, 내려 보낸 날짜가 있는데 아직도, 지금 7월인데?

아직도 안산시에 안 왔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저희들은 아직 접수가 안 됐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미리 보신 거네요.

만약 이 공문이 내려올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이것도 아직 미지수네요? 어떻게 하실 건지 아직 답이 없네요? 이렇게 올 경우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주민공람이 오게 되면은 그 절차대로 아마 진행이 주민 공람으로 갈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 계획 수립되시는 대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저희들이 아마 별도 계획을 수립하는 그거는 아닙니다.

한갑수위원 아니, 공람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절차 자체를,

한갑수위원 언제 어떻게, 공람도 어떻게 실행하겠다는 그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일단 주최가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도시계획과에서 아마 주관이 돼서 우리 시는 아마,

한갑수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한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업무는 투자유치과에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도시계획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주무에서 한다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한갑수위원 이거에 대해서 하여튼 간에 계획이 수립되시는 대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과장님이나 아니면 예산과장님 두 분 다 답을 못하셨는데요, 저희한테 아까 주신 서류 이겁니다.

보세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신 서류인데요, 제가 이걸 달라고 했던 건 아닌데 사실상 이걸 주셨어요, 저희 서류 주신 게. 그렇죠?

그런데 우선 이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짚겠습니다.

실무 부서장도 모르시고 기획예산과장님도 모르시고 다 모르시는데요, 제가 알아본 결과는 이게 용역이 ㎡당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화장, 추모공원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게 학술단체 여기에다가 인건비 대비로 용역을 준다고 합니다. 맞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아까 왜 답을 안 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한갑수위원 아까 왜 답을 안 하셨어요?

아까는 왜 어떻게 용역을 줬냐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냐고요? 아까 답 안 하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면적 부분만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고,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 안산시는 어떻게 용역을 준 겁니까?” 이렇게 해서 과장님 답 안 해서 제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물어봤고, 거기에 대한 답이 없었잖아요?

실무자가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인 용역을 줄 때는 면적이라든지 그런 목적 자체, 그리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시를 해서 용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결과가 몇 기를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갑수위원 아니, 그건 제가 할 말이고요.

과장님께서 하여튼 그 부분 앞으로 업무하실 적에는 동일해요. 지금 행정국 집행부들 보면 동일하게 그 시간만 모면하시려고 답을 하시는 건지, 어떻게 본인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 분들이 없어요.

이거 그러면 저희 주신 거 갖고 했는데요, 수적인 걸 갖고 하면 저희가 5500, 약 5천만원이 넘죠, 용역비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사용한 인원이 어떻게, 어떻게 됐어요? 말씀하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인건비가,

한갑수위원 아니요, 용역분야에, 그 얘기는 끝난 거고, 책임 연구원 몇 명 썼어요?

아니, 5500만원을 썼으면 그 내역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그 분야에 따라 다 틀리고, 직위에 따라 다 틀린 건데.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8명 들어갔습니다, 책임 연구원.

한갑수위원 책임 연구원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한갑수위원 연구원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 책임 연구원이 한 명이고요, 연구원이 2명입니다.

한갑수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2명이 들어갔습니다.

한갑수위원 연구 보조원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보조원은 한 명이 들어가고요.

한갑수위원 그럼 보조원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보조원은 안 썼습니다.

한갑수위원 안 썼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토탈이 4명이 한 거네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토탈 4명이 했는데, 과장님이 저희 주신 자료 한 번 보세요.

인원이 쭉 기재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과업 기간이 있고, 소요 작업량이 있어요. 그렇죠?

보고 계신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거기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책임 연구원 1인, 연구원 2인, 보조원 1인, 보조원 안 썼어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한갑수위원 과업기간이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한갑수위원 과업기간이 다 틀리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틀립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한갑수위원 토탈 합계 계정을 한 번 보세요.

이 합계 계정은 어떤 근거로 산출이 이렇게 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게 단위 자체가 1인 이내의 1입니다, 단위 자체가.

한갑수위원 어떻게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내에 1인이라고요.

한갑수위원 아니, 인원수는 나온 거고,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한갑수위원 1이 있고, 1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토탈 계정이 나왔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한갑수위원 그게 어떻게 토탈 계정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냐 이거죠. 제 얘기는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보조원이 없지 않습니까? 보조 안 쓰셨잖아요?

이해 가시나요?

보조원을 안 썼는데,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건 별도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아니, 별도가 아니라 과장님, 여기 지금 행감장이에요. 행감장인데, 보조를 안 쓰셨다면서요? 서류상에도 보조 안 썼죠?

어떻게 행감장에서 별도가 어디 있습니까, 서류가 왔는데?

이해 가셨어요, 과장님?

두 번째, 그건 조금 이따 답하시고요,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한갑수위원 빨리빨리 가시자고요.

두 번째, 들어보세요. 답은 조금 이따 하시면 되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한갑수위원 소요작업량 한 번 보세요. 보셨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보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1일 과업기간, 1인 1일하고 소요 작업량하고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볼 적에, 예산을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항목은 책임 연구원이 당연히 비싸겠죠? 그 다음에 연구원, 그 다음 연구보조원, 당연히 가격 차이가 다 틀리겠죠?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보조원까지 편성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보조원이 지금 여기 작업량에 보면 제로입니다. 그렇죠? 맞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한갑수위원 그럼 제로면 용역비가 더 올라갔겠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건 기준, 뒤에 있는 건 기준 단가입니다, 그 부분은.

한갑수위원 그게 단가인데, 지금 제가 드리는 건 그 얘기예요.

보조원이 서포터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이 세 부류 중에서 누군가는 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걸 5500을 놓고 거기에 짜맞춘 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좋게 말씀드리면 그 얘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싼 인건비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비싼 인건비 갖고 했단 얘기가 나쁜 얘기고.

이해가 가셨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답 되셨으면 답변하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까 말씀하신 과업기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조원에 대한 과업기간 자체는 그건 허수입니다. 이건 허수고, 그래서 토탈이 조금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요작업량이나 이런 부분은 다 정상적으로 왔고, 이 내용 자체가 이 자료가 저희들이 계획서를 만들 때 받았던 자료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이 자료가 저희 회계과로 가 가지고 회계과에서 다시 검토 받아서 거기서 계약심사를 받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전체 저희들이 5500, 3300이지만 한 4700 정도 해 가지고 아마 계약이 체결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계약은 회계과에서 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지금 보시다시피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습니다.

이런 자체 서류 하나 하나가 틀려요. 다 틀립니다. 이 서류가 왜 이렇게 허수가 나왔는지도 답변도 안 되는 거고, 해석이 되겠어요? 해석도 안 되는 부분이고, 다시 원론적인 말씀을 제가 추구하는 방향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이런 걸 보더라도 지금 어떤 목표지향이 정확한 목표점이 없어요. 없고, 학술적으로 하더라도 한 사람 들어갈 거 두 사람 들어가고, 두 사람 들어갈 거 세 사람 들어가는 거예요. 면적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고, 시설물에 대해서 틀려지는 겁니다. 쉬운 예로 총 용량 범위에 따라서, 파이에 따라서 이게 틀려지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추모공원을 우리 집행부에서 굳이 하신다면 지금 이 곳이 왜 꼭 이곳이어야만 되는지, 그러면 계획을 바꾼 입장에서 또 왜 이곳이어야 되는 건지, 그걸 갖다가 충분한 저희 주민들과 시민들 또 우리 의회에다가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답이 안 나오면 이것은 좀 전에 우리 전준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맨날 원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요인인 거예요. 집행부 노력도 하나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분들 가서 자극이나 하고, 그것도 의회 싹 세미나 갔을 때 날 기회를 잡듯이 하시고, 저는 집행부 노력이 주민들이 소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각 부서 간에 소통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어차피 어려운 자리에 가셨는데요, 국장님 소통 잘 하시잖아요. 그죠?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네.

한갑수위원 총무과에서 소통 잘 하셨잖아요.

그래서 국장님의 주특기를 살리셔 가지고 처음부터 인수인계 단계로 가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새로 정립을 하셔서 출발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용역 처음 양상동을 선택하게 된 범위부터 해 가지고 저희 행감을 통해서가 아니라 저희 특위에서도 밝혔던바 다시 한 번 점검하셔 가지고 새로운 답이 나와야 되고,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 먼저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네.

한갑수위원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황효진위원 여기 지금 보고서를, 최종보고서를 150부 제작하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황효진위원 의회에 한 번이라도 제출됐나요? 제출됐습니까? 안 됐죠,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저희들 가지고 왔습니다.

황효진위원 지금 가지고 오셨다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승현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세정과장님 개별주택 가격조사 요구자료는 잘 봤습니다. 거기 관련돼서 궁금한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이 25건 중에 4건이 심의결과에 채택이 돼서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네.

박은경위원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된 거죠?

○세정과장 박용덕 이의신청을 받으면 사실 이 가격조사는 전문가인 담당 평가사님들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 번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이라든지 인근 주택가격하고 비교를 해서 조금 가격이 과다하게 높게 책정됐다 하는 것이 4건, 4건에 대해서 인용을 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미 그 조사를 사전적으로 할 때 그 조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세정과장 박용덕 조사는 조사원들이 했고요. 또 조사한 걸 가지고 가격을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검증을 다 하죠. 평가사님들이 하는데, 건수가 많다 보니까 세밀하게 못했던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된 부분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먼저 조사원들을 통해서 사전조사 해 가지고 집계해서 검증을 했는데도 거기에서 좀 간과한 부분들이 있었단 얘기죠?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된 건데,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작년 같은 경우에 1억 9900을 들여서 하신 거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쪽에 제일 많이 지출되는 부분인가요? 조사원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대부분 조사원 인건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조사원들의 통계를 가지고 결정을 하나요?

○세정과장 박용덕 아니죠. 조사원들이 가격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 주택의 특성을 조사한다, 그런 얘기죠.

박은경위원 그 조사 하면 거기에 대한 가격조사 사전적으로 여러 요인을 집계해 오면 거기에 대해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을 하시냐는 얘기죠.

○세정과장 박용덕 우리 직원들이 가격을 넣고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가격이 만들어집니다. 토지특성이라든지 건물특성이라든지 내용연수라든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시스템화 되어 있는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가격이 나오면 그 가격에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이 있는데,

박은경위원 그 검증을 누가 하시나요?

○세정과장 박용덕 검증을 평가사님들이 합니다. 평가사님들이 하는데,

박은경위원 평가사가 몇 분이시죠?

○세정과장 박용덕 평가사님 4명이 우리 안산시를 나누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평가사 분들의 선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결정돼서 내려옵니다.

박은경위원 이 네 분이 하시는 과정 중에 조금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고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증을 해 가지고 조정한 부분이시라는 얘기죠?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렇게 개별주택가격 매년 이렇게 하는데 이의신청률이 많나요?

○세정과장 박용덕 작년도에는 2건 있었고요, 금년도에는 인상률이 작년도보다 조금 높은 관계,

박은경위원 많이 높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높았죠.

박은경위원 아, 올해가 높고,

○세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올해.

박은경위원 11년에는 1.56%로 나와 있거든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표준주택 가격이 인상돼서 결정됐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던 그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의신청자가 예년보다는 조금 많았다, 이렇게 저희 내부적으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여기 검증하는 동안에 검증기관 감정평가사들이 하셨는데 이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해서 오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세정과장 박용덕 예, 지정해서 전문 감정평가사들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기재되어 있는 중앙, 하나, 경일, 태평양 이 네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전적으로 하셨던 분들인가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분들이 다시 상록구하고 단원구 호수별로 나눠 가지고 평가를 하신 건가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이게 이분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네 분이 지정돼서 끝까지 가격공시 결정할 때까지 책임지고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 보면 호수가 그렇게 중요한 아니겠지만 기관에 따라 호수 배분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것은 상록구청, 단원구청 우선 양 구청으로 나누고요, 거기에서도 거의 한 50대 50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박은경위원 50대 50이라기 보기에는 호수가 그렇게 50대 50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좀 편중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관계로 하는 건지?

○세정과장 박용덕 대부동이 있어 가지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부동은 약간의 나름대로의 원격제라든가, 그런 도심과 떨어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동 거리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겠지만 상록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거를 검증기관에 양분하신 겁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검증을 하는데 지역별로, 동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동별로.

사동, 본오동, 팔곡동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묶었고요, 일동, 이동, 부곡동, 장상동,

박은경위원 이동거리에 대한 배려입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어떤 표준주택 분포돼 있는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아마 숫자가 공평하게 이렇게 평가사별로 주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조금, 이게 검증하는데 있어서만도 10일 이상이 소요됐거든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25가구에 대한 검증기간도 4개의 평가사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했던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 만 7658호수를 쉽게 말하면 공시를 했단 말입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네.

박은경위원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가 소요된 건가요, 그거 검증하는 데는?

왜냐하면 이의신청을 관심을 갖고 하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는 시민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정말로 이런 검증기간에 있어서 철저하게 이루어졌는지 한 번 과정에서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럽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이게 최종적으로 저희가 4월 30일 자로 가격 결정이 돼 가지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 이의신청 기간이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둬가지고 받은 사안인데요,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작년 12월 1일부터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특성조사가 거의 두 달에 걸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산정하고 검증하는 때가 1월 말부터, 1월 30일부터 2월 29일까지입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의 한 달이거든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박은경위원 한 달 동안 이 평가사 네 분들이 검증 하셔 가지고 내부적으로 결정하시는 것 아닌가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과정 중에는 이미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전산 자료를 입력해서 프로그래밍 해서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서 네 분의 평가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그 추진 과정에 있어서 더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이 더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이의제기가 됐을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되는데, 그 사전적으로 이루어졌었던 다수의 그런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쉽게 우리가 놓쳐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우려되는 게 일정 짐작이 되어져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정과장 박용덕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대상, 주택가격 대상 수도 많고, 또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 1년이라는 그 기간 중에 주택의 어떤 특성이 변화되는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어떤 우려되는 부분, 정확한 데이터를 잡아주는 부분을 놓치지 않게끔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최선을 다한 거고요, 작년도 가격 대비해서 올해 오른 거에 비해서는,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이의신청이 좀 많을 것으로 예측은 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25건만 들어왔고, 해서 비교적 정확하게 데이터를 조사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물론 이의 수가 예상 치보다는 적게 들어왔다지만 저는 그런 검증 절차에 있어서 꼭 사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의제기가 됐을 때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 것보다는 사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를 집계해서 프로그래밍하고, 검증하는 과정 중에서 더 집중적으로 심화돼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개별주택가격이 공시지가가 오름으로써 소유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어요. 자신의 재산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렇지만 거기와 상반돼서는 그만큼 재산가치가 올라감으로써 세금에 대한 부담도 양면의 칼날일 수도 있거든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면 공시지가 올려 가지고 세금 많이 거둬들이려고 한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의신청이 안 들어올 수야 없겠지만,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은 많이 심도 있게 검증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징수시스템에 대해서요.

저번에 ARS요, 지방세뿐만이 아니고 세외수입까지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셔서 지금 제도를 시행하고 계시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게 ARS로 1577-9674인가요? 거기를 전화해서 나름대로 지방세 납부라든지 환부와 관련돼서 이렇게 단축키, 번호를 누르는 거죠?

○세정과장 박용덕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중에 3번이 수신동의, 그러니까 지방세와 관련돼서 휴대폰으로 안내를 받는 수신동의 절차가 3번인가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수신동의에 응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납세자 전체의 비율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데이터 있으신가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 수신동의 부분이 있는데요, ARS를 걸 적에 대부분 다 3번 키를 눌러주시고요.

언제든지, 거기 멘트가 나옵니다. “앞으로 지방세와 관련해서 MMS라든지 SMS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까?” 전화번호를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니까요.

대부분 다 3번 키를 누르고요, 거부를 하는 거는 거의 극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미 나름대로 여기 수신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ARS로 세수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납세와 관련된 그런 안내는 이미 고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지금 잡아 가지고 세무정보시스템에다 다 지금 자료화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3번에 대해서 수신동의를 하셔 가지고 많은 시민, 납세자들이 활용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그것과 관련돼서요, 그러면 징수율에 대해서 많이 향상이 될 거고, 납세자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사전적으로 납세정보를 공유하시는 거죠?

○세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활용해도 좋다.” 그렇게 동의를 해주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저번에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지능형징수통합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어쨌든 일의 추진 과정 중에서 매끄럽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인정하셨던 바고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관련돼서 나름대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박은경위원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향후 어떤 식으로 정보를 쉽게 말하면 집계해서 데이터에서 운영할 지에 대해서 고민하셨냐고 제가 한 번 여쭤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개인정보인데, 저희들도 여기에 보면 개인정보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어떤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든지 또는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유출에 대한 우려성 이런 것을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 사안인데, 그래서 데이터를 암호화를 반드시 하겠다. 암호화를 반드시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이 징수통합시스템 구축할 적에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집계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당연히 암호화하고 보안을 하셔야 되겠죠.

○세정과장 박용덕 그래서 암호화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 그러세요?

○세정과장 박용덕 알고리즘이라는 국내의 표준 암호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런 시스템을 다 구축을 하겠다, 그런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정보 수집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떤 방법으로?

○세정과장 박용덕 정보 수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RS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그런 동의를 받고요, 또 저희가 고지서를 보낸다든지 납세안내문을 보낼 적에도 그런 사항을 넣을 겁니다.

앞으로 세무정보징수통합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는데 세무업무에 관련해서 여러분의, 납세의무자의 개인정보를 활용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다 일일이 동의를 받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ARS 납부하고 이 지능형통합시스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세정과장 박용덕 ARS정보시스템은 단순하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납세자 입장에서.

○세정과장 박용덕 납세자 입장에서 지방세를 내는데 하나의 편리한 제도 중의 하나거든요.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박은경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ARS와 MMS를 통해서 사전적으로 수신 동의하신 분들에 한해서 그런 납부 사전적인 예고도 해주실 거고, 예를 들어서 연체를 했다, 체납을 했다, 그랬을 때 그 이후에 대해서 독촉에 관련된 부분이 고지서로 나갈 수도 있지만 MMS로 문자를 보내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박은경위원 그것과 달리 징수통합시스템에서는 납세자 입장에서 어떤 편리한 서비스가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러니까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ARS 부분은 납세편의시스템 및 다양한 시스템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이고, 징수통합관리시스템은 종합적인 거라 ARS도 당연히 그 안에 통합시스템에 포함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가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종합 어떤 걸 통합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미 지금 ARS시스템 자체가 지방세 등 그 외 기타 모든 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수신동의 하신 분에 대해서는 제공하고 있으신 것 아닌가요?

그 외에 또 다른 무슨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이루어지는 편리한 그런 정보가 있나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걸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납세고지를 하면 납기 내에 내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납기 내에 내지 못하신 분이 있어요.

이 통합시스템에서는 납기 내에 못 내신 분을 다 우리가 명령을 주면 추려냅니다. 뽑아내요.

뽑아내서 그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가 납세안내를 또 하고, 추가로 또 해주고, 그 다음에 납기가 지난 다음에도 독촉방법을 과거에 어떤 독촉장을 만들어서 뽑아서 보내는 게 아니라, 통합시스템에 납기 내에 내지 않은, 그리고 과거부터 체납돼 있는 분들까지도 총괄적으로 다 뽑아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납부 홍보를 하는 거고요.

ARS 하나만 가지고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선의의 체납자일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정보일 수도 있지만, 물론 고지서로 그냥 지면으로 독촉장을 보내는 거하고 똑같지만, 체납자 입장에서는 나에 대한 그런 부분이 통합적으로 관리가 돼서 계속 그런 문자메일링이 온다는 부분은 그렇게 납세자 입장에서 유쾌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자신이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겠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사전적으로, 그날 납세마감,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마감날짜까지 그거 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게 사전적으로 그 전에 이런 부분이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게 오는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마감시간 직전에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게 나에 대한 그런 납세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모든 게 집계돼서 사전적으로 오는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많이 논의가 됐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 시점에서 다시 이런 부분을 제기를 하는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돼서 이 부분에서 용역을 다시 해야 되는 지금 관점 아닙니까? 시점이고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간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실 부분이니까, 용역을 해봐야 알겠지만 보통 용역의 결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짜맞추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과업에 대해서 지시를 내려놓고 거기의 결과에 맞춰서 나왔을 때는 그렇게 가는 건데, 용역 지금 아직 공고 안 내신 거죠?

○세정과장 박용덕 공고 끝나 가지고요 이제요,

박은경위원 끝났어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공고 끝나서,

박은경위원 언제 공고하신 거예요?

제가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서,

○세정과장 박용덕 지난번에 공고 중이라고 말씀,

박은경위원 언제 낸 거죠?

○세정과장 박용덕 지난번 감사 때,

박은경위원 한 번 제가 여기 입찰공고 한 번 봐 볼게요, 홈페이지에서.

날짜만,

○세정과장 박용덕 공고기간이 6월 26일부터 6월 29일까지였었습니다.

박은경위원 6월 26일이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때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6월 29일 공고 끝나고,

박은경위원 시청 홈페이지에다 공고 올리셨나요?

○세정과장 박용덕 나라장터라고 해가지고 조달청에다가 조달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세정과장 박용덕 그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달 의뢰를 했던 거죠, 회계과에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는 안 올리시는 건가요, 입찰공고?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조달청에다 하면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조달청 시스템에,

박은경위원 거기다가 한 군데만 올리시는 건가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물론 용역결과 나오고 나름대로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루어질 부분이니까 그때 또 논의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하게 고려해봤으면 하는 관점에서 질의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한갑수위원 김형수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한갑수위원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참 그런데요.

이거 안산추모공원 조성 기본계획안 언제 만드셨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작년 12월 29일날 준공된 겁니다. 완료된 겁니다.

한갑수위원 책자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한갑수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 품평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어떤 설명회가 있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있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때 누구 누구 참석했습니까, 대상자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때 대상자가 우리 추모공원 건립위원들하고 조정위원들이 참석을 그때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 지역구 시의원이라든가 양상동 주민들은 전혀 참여 안 됐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때 상황은 그때 참석을 못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왜 그러죠? 그러면 건립추진위원회 분들이 보기 위한 책자입니까? 아니면 이 책자 취지가, 원래 이거 만들게 된 취지가 뭐예요? 기본계획안의 취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진행되는 행정절차가 앞으로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그걸 토대로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한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 기본계획안 책자를 만들게 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에게 설명한다든가 아니면 추모공원 추진위원들이 참고 자료로 쓴다든가 어떤 요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그 부분이 차후에, 어떻게 보면 이게 스탠다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기본계획 자체가요.

그래서 투융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행정적인 절차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기준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아니, 근거는 어떤 사업계획이 진행도 지금 올지 갈지인데, 과일이 열릴지 과일이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꽃도 아직 안 폈는데 무슨 계획을 세워요?

지금 광고비가 얼마예요? 공보관에서 나간 돈, 거기서 나간 돈, 여기저기서 나간 돈, 추모공원 견학 갔다 온 돈, 그 돈만 가지고도 우리 안산시 세수 아마 확실히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 돈 다 어디서 날 건데요? 결국은 세수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자, 보십시오. 제가 말이 틀린가 봐요. 추모공원 조성 기본계획안입니다. 이거면 지금 의회에 오늘 처음 주시는 거죠? 이거 준 거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거 처음 드리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이것도 저희는 몰랐어요, 나왔는지도.

아니, 그러면 민의를 대표하는 선출직들이 의원입니다. 그렇죠?

그럼 의원들한테 와서 설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협조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양상동 주민들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아무 것도 몰라요.

아니, 어떤 사업을 진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면 상대를 갖다 독려하고, 상대에게 양해를 구하고, 상대를 갖다 설득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가족끼리, 패밀리끼리 꼭 이거 안 만들면 어쩔 건데요?

난 예산 진짜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한갑수위원 제 본 취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대충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제 말이 맞잖아요. 이 책자를 만들어서 주민이라든가 시민이라든가 배포를 해서, 아니면 거기 매입되는 분들 설득용으로 써야 되는 거지, 이거를 내 가족끼리 보자고 이걸 갖다가, 이 비용 또 얼마 들어갔어요, 이건요? 그 비용 얼마 들어갔어요, 책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게 한 4700정도 들어갔습니다.

한갑수위원 아, 4천 들여 가지고 집에 장롱에 넣어놓자고 4천만원 들인 거예요?

이건 아니죠. 이건 예산과장님이 먼저 예산 잘못 짠 죄도 있는 거예요.

하여튼 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아까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통째로 다 드렸으니까 우리 권오달 국장님께서는 새로운 마인드 갖고 새롭게 접근하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이해가셨죠,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네, 알았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세요?

없으시면 오전으로 그냥 끝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12시 20분입니다마는 말씀 좀 드릴게요.

지난번 1차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쭉 드려서 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요지는 그거예요. 시에서 이 화장장 사업에 대해서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결론은 주민들 동의를 받아내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시에서 강한 의지만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것이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앞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 화장장 사업을 스스로가 더 힘들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하나, 하나 해결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하고,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이 화장장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게 바람직한데,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이 행정 행위들이 오히려 불신만 자초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사업을 오히려 힘들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 반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늘 의회에다가 협조 요청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 늘 소통 얘기하고 그러지만 서로 상호 안산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신뢰하고 말 그대로 소통하는 속에서 서로 돕고 또 그럴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신뢰들을 스스로가 지금 저버리는 거예요. 지금 깨버리는 거예요.

모든 일들은 과정과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특위 때도, 추모공원특위 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장사 화장에 대한 수급계획, 중장기계획조차도 정확히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시작했고, 그 이후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했어요?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밖에 있는 제삼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보더라도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불신을 자초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계속 해온 거예요.

세상에 2011년도 용역을 해가지고 이 용역결과에 대한 용역보고서조차 지금까지 의회에다가, 특위결과에 대한, 안산시 의회에서 권고했던 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최소한 기본적으로 관 대 관의 어떤 서로 신뢰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양 수레바퀴로 생각을 한다라면 최소한의 권고사항에 대한 안산시 입장을 밝혀야죠.

그래서 의회에다 공식적으로 전달해야죠.

그런데 이조차도 내부적으로 비공개 해가지고 여러분들끼리만 공유를 하고 있고, 또 별도로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예산을 해서 이런 용역을 했으면 이 용역에 대한 기본결과 보고조차도 또 스스로도, 이게 작년 12월달에 나온 보고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의회에다가 이게 말 한마디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만큼 당당하고 그만큼 떳떳하고 그렇다면 이게 보고할 의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늘 의회와 서로 상호협력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특히 이 화장장 사업에 대해서는 밀접한, 지금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만큼 떳떳하고 자신 있다라면 당연히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의회에다 협조를 요청해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생략하고 다 빼먹고, 여러분들 늘 얘기하시는 것처럼 물론 대화 좋습니다.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말씀도 있어요. 양상동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협상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지금 보고서에도,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일본 견학 갔다 와서 사후 보고서도, 소감문도 써냈고 했습니다마는 여기라고 마찬가지 처음부터 협상이 됐겠습니까? 마찬가지에요, 그 지역주민들도.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잖아요. 혐오시설이라는 부분, 님비현상에 있어서 강하게 지역마다 반발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들도 마찬가지 협상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었지 않았겠어요? 주민들이 지금 대화할 자세가 안 돼 있다. 주민들이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그러면 대화 않고 계속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양상동 주민들을 구부러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러뜨리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의 의회와는 소통을 해야죠. 의회에다는 보고를 해야죠. 이거 가장 기본 아니에요?

의회 도움 없이 의회 협력 없이 이 사업 못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숨기면서 그리고 나중에 예산편성해서 예산 의결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실 거예요?

최소한의 역할을 하면서 의회에다 협력을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숨기고 쉬쉬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다수 여론으로 그리고 힘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이 그렇게 힘의 논리로 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힘의 논리로 가면 우리 안산시민들이라 하더라도 약자들은 다 그냥 나가떨어져야죠. 안산에서 다 쫓겨나야죠. 이 지역 주민들이 다른 시민들에 비해서 세금을 적게 냅니까? 재산세를 어떤 특혜를 받아 가지고 적게 냅니까? 똑같이 우리시에서 부과하는 모든 의무에는 똑같이 적용을 받고 있어요. 최소한 이분들 입장에 서서, 지역주민들 입장에 서서, 또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 서서 83%, 90%가 찬성하니까 그 힘의 논리로 그 여론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소수의 입장에 서서 한 번 들어보려고 하는 노력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왜 반대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 진지하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고민도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예 지금 의견을 무시하고 그냥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의회조차도 무시하는데 주민들 뭐가 무서워서, 여러분들 안중에 주민들이 지금 있습니까?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가 의회와 지켜지지 않는데 주민들이 여러분들 안중에 있겠느냐고요, 지금.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들이 더 무서워하고 더 중시해야 될 것은 주민들이에요, 의회보다. 자체적으로 안 되니까 외부 힘에, 여러분들 지금 민간사회단체라고 장개협 발족했지만 솔직히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걸 발족한 겁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성을 띠고 중재역할을 하겠다, 라고 하고 출범을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정말 중간자적 입장에서 양쪽 민원을 양쪽 이해관계를 충분히 들어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시작된 단체인가요?

스스로 그걸 부정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그런 역할, 그런 중재역할, 그래서 민민갈등, 그리고 시와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겠다, 라고 출범을 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역할을 해야죠.

그런데 장개협 출범 해 가지고 처음 한 일이 뭡니까? 주민들 간에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갈등을 더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을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자꾸 주민들은 고사하고요 의회마저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서로 갖춰야 될 그런 상호 신뢰를 스스로가 깨 버리고 그걸 지키지 않고, 기본적으로 사실 보고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무사항을 떠나서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수레의 양 바퀴로써 존재가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스스로 무시하고 있는데 의회가 이걸 어떻게 도와줍니까?

우리 21명 시의원들이 있고 그 시의원들 중에서도 이 화장장 사업에서 찬반양론은 있습니다만, 설령 찬성하시는 의원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 양심에는 솔직히 이거 찬성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오셨기 때문에.

찬성한 의원들이 당당하게 찬성을 해야죠. 당당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야죠.

그런데 어느 의원 하나가 지금 당당하게 이 화장장사업 해야 된다고 당당하게 얘기하신 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당당하게 의회에서도 찬성해야 된다라고 얘기 할 수 있게끔 못하게 만든 거예요.

행감 중간보고 시까지 아까 전준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부분에 있어서 노력하고 보고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때까지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세정과, 그리고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그리고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먼저 자료요청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지난 감사원에서 지적사항, 도시공사 감사 받으셨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예.

한갑수위원 그 지적사항 내용이 주로 어떤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현재 처분 결과서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한갑수위원 아직 안 받으셨어요?

직원 채용에서 컴퓨터에 관한 일이 있었다는데 그건 무슨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얘기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 PC는 직원들이 아마,

○위원장 정승현 잠깐만요, 본부장님 잠깐만요.

지금 감사는 모든 게 속기록에 기재가 되고 또 언론들이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사실에 입각해서 지적해 주시고 그렇지 않는, 예를 들면 이런 의혹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니까요.

한갑수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컴퓨터에 성적조작을 해 가지고 됐다는 사유가 있다는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꼭 어떤 감사보고서 결과보고서가 아닌 그 당시 상황을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감사 받으셨으니까 그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글쎄, 공식적으로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PC를 저희 직원들이 아마 정기적으로 PC를 포맷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비감사를 하고 본 감사가 나올지 안 나올지 이런 통보가 있기 전에 아마 PC 포맷이 있어 가지고 아마 감사원에서 강하게 감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최종 결과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저희들 판단으로는 9월, 10월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나오시는 대로 본 위원은 주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규정대로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거 한 번 봐주세요.

(영상자료 설명)

도시공사에다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상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거기까지 해당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다 여쭤본 다음에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주차장을, 주차장 보이시죠? 주차장을 지금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고 민간위탁 아직 계약이 안 돌아오는 반환이 안 된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도시공사에서는 정확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지금 이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같은 관리체계에서 한 번 봐달라고 제가 올린 겁니다.

‘본 주차장은 안산시 주차장 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000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주차장에 관한 건 주차장 저희 안산시 조례에 의거하는 안산시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세 자녀를 둔 분에 대해서는 혜택이 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저희 도시공사에서 세 자녀 둔 가정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 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3시간까지는 전액 감면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50% 감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경영본부장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은 도시공사가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현재 저희한테 위탁을 받은, 아직까지 계약이 안 끝난 건 일단 안산시에서 위탁을 받은 건 받은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예.

한갑수위원 일종의 민간사설에서 이 조례를, 이걸 앞에다가 설치해 놓고 지금 조례를 안 따르는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조례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혜택을 줘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도시공사처럼 3시간에 대한 혜택을 줘야 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조례에 명기되어 있는 것을 읽어보면 공영주차장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혜택이 가는 게 아니고,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렇게 조례에는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조례를 해석하자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외 민간이 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별도의 조례를 다시 개정하거나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원래 도시공사 규약에 들어가 있는 거지 안산시 주차장 조례는 도시공사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한갑수위원 별도로 도시공사로 포맷이 되어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민간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그 당시에 위탁기간이 10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이전에 아마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고,

한갑수위원 주차장 조례가 생기기 전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예. 그래서 이 감면 조례가 생기기 전에 이미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 감면 조례대로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되면 그 부분 차액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요?

전문위원님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은 해당 상임위에다 집행부에다 통보를 해 주세요. 어떻게 된 건가.

○전문위원 이만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황효진 위원.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게 체육시설 위탁업체에 대한 부분이 지금 도시공사에서 직영으로 관리하지 않는 곳에 한해서 지금 위원회에 제출하신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지금 직접 관리하는 데가 몇 곳이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현재 저희 도시공사에서 직접 청소를 관리하는 곳은 일단 신길수영장 쪽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예산 이후에 수탁을 받은 체육시설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자료가 지금 제가 신문할 때 말씀드린 건 체육시설 79곳에 대한 직영, 그 다음에 위탁업체 이렇게 달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직영을 하는 곳은 신길수영장 같은 경우는 현 이용객 연인원이 몇 명 정도 신길수영장을 이용하시죠?

자료가 지금 없으신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몇 명 정도 운영하는지는 아직 자료를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을 드린 이유는 도시공사에서 고급인력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용객이 많은 운동장의 경우에는 도시공사의 우수한 인력 분들이 더 가서 있으셔야 되는 부분이고, 제 판단에는요.

그리고 이용객이 좀 빈번하지 않는 곳에 있어서 용역업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차선으로 하는 방법이 돼야 되는데, 이 자료에 근거해서 볼 때는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운동장에 지금 용역업체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신길수영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도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도시공사 분이 관리를 하시고, 글쎄 과연 어떤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른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감 이번에 보고서를 할 때, 물론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12곳에 대해서 이렇게 업체, 주소, 대상시설, 근무형태 이렇게만 제출하셨기 때문에 더 많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운동장에 인원이 얼마 이용하고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관리에 있어서도 도시공사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혹시 점검해 보셨나요, 시낭운동장?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예.

황효진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말씀을 드렸을 때 보고하는, 그러니까 전달되는 내용이 좀 없다 보니까 행감 동안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받으셨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지난번 답변대로 거기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지 않는 곳이다 보니까,

황효진위원 아니, 자주 이용하지 않지 않다니까요. 지금 몇 백 명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판단하실 부분이 아닌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운동장이나 이런 건 자주 이용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화장실이나 이런 휴지 부분에 있어서 그런 관계로 저희들이 불편을 끼쳐 드렸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안내문 같은 것을 조금 더 선명하게 부착을 하고,

황효진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에 안내문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한 명이 지금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동장을 등록해서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빈번하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내문으로 지금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 그 안에,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안에 그걸 다 떼버리셨더라고요. 휴지를 설치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다 떼셨어요.

그거 다시 부착을 하셔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행감 끝나고 나서라도 꼭 좀 추후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거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 그런 작은 부분 때문에 도시공사의 이미지를 그렇게 안 좋게, 저희 지역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은데 그걸 다 떼셨더라고요, 안에 부분까지도. 제가 한 번 다시 가봤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추후에 이런 사항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잘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수암봉 주차장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지금 평일날 주차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현황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반면에 주말이용객들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비율을 따지다 보니까 주중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낮아지는 것으로,

황효진위원 주중은 늘어나고 주말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주말도 결국은 금액적으로는 늘어나는데 비율적으로,

황효진위원 아니요, 금액적으로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줄어들고 있어요, 금액적으로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지금 자료가,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주말이 4월에서 5월로 가면서 줄어들고 있거든요, 비율도 줄어들고 있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아, 주말에요?

황효진위원 예.

그러니까 주중은 늘어나고 주말은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이 자료에 보면 약간의 줄어드는 어떤 것은 나타나는데 그건 일시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황효진위원 아니, 일시적인 현상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판단하시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날씨가 좋아지면서 등산객들이 주말에 굉장히 많아져서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주말에는 두 명씩이나 배치를 하셔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제 기억에는 아마 5월달 주말에 비가 조금 자주 왔었습니다. 6월달에는 가물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런 현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분석을 하시면서, 저는 의문이 물론 급지 선정을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황효진위원 급지 선정은 지금 시장님의 권한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암동 주차장이 1급지가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글쎄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1급지, 2급지 기준이 아마 공시지가도 포함된 어떤 여러 가지 결과를 가지고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암봉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는 인근지역 거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정도로 주차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1급지가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주말에 한해서 국한되는 부분인데, 지금 평일 같은 경우는 주차료 수입현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에서 조금 의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유가 분석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예.

황효진위원 그 분석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평일 이용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셔서 과연 1급지로써 이게 타당한지, 예를 들면 지금 수암봉이 아닌 기타 다른 산에 입지해 있는 주차장의 경우에 1급지인 경우가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의 이미지에 있어서도 수암봉이 어떤 다른 지자체에 있는 산하고 비교를 했을 때 등산객에게 주는 이미지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수암봉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개선돼야 될 부분이 많이 보여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공사에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된 다음에, 이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부분도 6개월 간 기다렸다는 듯이 어떤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같이 좀 병행이 되면 어떨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황효진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1687쪽이요.

사업별 수입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이렇게 수입을 평균 잡아서 자료로 내놓으셨는데, 여길 보면 굉장히 상대적으로 수입이 는 곳이 있고, 줄은 곳이 있거든요.

실례로 25시광장이요, 11년 같은 경우는 물론 시기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올해는 좀 많이 활성화가 됐나 봐요. 그래서 평균 수입이 좀 많이 늘었거든요. 어떤 내용이신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야외 스케이트장이 당초에 예산 반영이랄지 이게 안 돼 있다가 돼 있는 관계로 많이 늘은 것으로,

박은경위원 야외 스케이트, 쉽게 말하면 겨울에 운영해가지고서 그게 수입으로 들어온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시민시장 부분도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수익이 많이 났는데, 여긴 어떤 구조인가요?

월 평균으로 했을 때 2500만원 정도였다가 6800만원대로 상향이 됐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 다음에 거기 임대수입도 올해 들어서 좀 더 늘었거든요. 어디 임대 부분에서 수입이 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 임대는 공유재산 저희들이 임대를 하는데요, 계약하는 월이 상반기에 좀 더 많이 있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디가 어떻게 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대 사업장이 는 겁니까, 아니면 임대 쉽게 말하면 월 사용료가 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2011년하고 2012년을 비교했는데, 2011년은 하반기고, 6월달에서 12월달까지요. 2012년은 1월에서 5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계약하는 그 기간이 상반기에 조금 더 많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원래 계약이라는 게 연 단위로 하는 것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저는 작년에 하반기 것만 집계 됐다고 해도 상반기에 계약했던 부분이 하반기까지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총액은 변동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평균으로 따졌을 때도 큰 차이가 안 나야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어디에서 뭔가 좀 임대 사업장이 늘었던 것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우선 1, 3월달에 주로 임대계약을, 입찰을 한 노적봉 같은 경우가 약 5천만원 정도가 상향되고요, 기타 다른 매점 같은 경우에도 주로 많이 금액이 올라가서 이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환경사업에 가면요, 체육시설은 큰 그렇게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상반기하고 하반기 봤을 때 가을쯤에 행사가 많겠죠,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박은경위원 환경사업에 보면 재활용선별장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 올 상반기에 굉장히 수익률이 떨어졌어요. 총액에서도 그렇지만 월 평균도 그렇고, 거의 절반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수익이.

이건 원인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전에는 일률적으로 어느 시기에 이렇게 입찰을 했는데 저희들이 품목별로, 예를 들면 고철, 종이류,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가격들을, 시장 가격들을 좀 분석을 해서, 예를 들면 고철은 3월달 경우가 보통 높고, 플라스틱은 6월달이 높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입찰을 진행을 하고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활용의 그런 거를 분리를 해뒀다가 시기적으로 좀 고가에 입찰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하신다는 얘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재활용 품목에 대해서 지금 경기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찰을 받은 업체도 부도가 나는 현상도 있고요, 또 낙찰이 됐다가도 사업을 포기를 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런 현상이 빚어졌는데, 저희들이 추후에 어쨌든 그런 어떤 재활용품들은 저희 재활용선별센터에 현재 보관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시,

박은경위원 아니, 왜냐하면 일정한 부분의 재활용품목이 나오는 부분은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인구수가 급증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니까, 급감하거나.

그런데 예를 들어서 총체적으로 보면, 물론 시기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게 재활용품목인데 평균도 그렇지만 이렇게 총체적으로 따지면 작년 7월달의 총합과 올 4월, 5월의 그 합을 따졌을 때도 좀 평균적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요 아까 우리 황효진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체육시설 위탁업체 관련해서요, 나머지 체육시설은 직접 직영을 하시고, 12개의 장소는 위탁을 주시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장소가 12개는 아니고요, 위탁 업체 기준으로 12개지 실질적으로는 거의 50여 개 이상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몇 개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50여 개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체육시설, 야외 체육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한 50여 개를 입찰을 주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위탁을 줘야 되는 기준이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청소하시는 그런 어떤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분들의 노무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 문제, 그래서 위탁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위탁 업체 중에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와동 배드민턴장 상주 청소는 건축사사무소 세인에서 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면허가 아마, 그 위생면허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아, 이 업체에서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입찰을 했기 때문에요.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저는 건축사사무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나 싶어 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12개 업체들은 다 입찰인가요, 공개입찰? 계약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거기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1번하고 2번하고 2개는 수의계약이고요, 나머지는 입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나머지 3번부터 12번에 있는 업체들은 공개입찰이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야외체육시설 순회 청소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야외체육시설이 운동장, 기타 여러 가지 풋살경기장 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서도 굉장히 많이 분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을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 1회라든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이클이?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위탁 주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아니, 그것도 저희들이 자주 사용하는 곳은 주 2회, 주 3회 이렇게, 또 매우 사용하지 않고 또 자체적 관리가 좀 잘 돼 있는 곳은 주 1회도 있고 이렇게 저희들이,

박은경위원 그럼 이렇게 특히 야외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관리를, 청소를 위탁을 줬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관리하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잔디,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요, 혹시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현재는 우리 안산시에 6개 인조잔디구장이 있는데요, 그 전하고 비교해서 많이 경험이 이렇게 축적이 돼서 지금은 관리를 잘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관리하기 어려운 곳은 다시 시공업체나 전문 업체에 다시 문의도 하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가장 관리하실 때 주안점으로 두시는 부분? 예를 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보완을 하시나요, 이거 관리할 때?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인조잔디구장이 굉장히 처음에 조성해 갖고 처음 시점에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이 저는 만만치 않을 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요.

우리 시에서 가장 오래된 인조잔디구장이 몇 년 됐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지금은 와동이고요, 저희들이 5년 정도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인조잔디가 이렇게 또 갈라지고 그래가지고, 엉키고 뭐 이래서 선수들이 막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작년에 풍경운동장하고 시낭운동장이 아마 교체된 걸로 알고요. 현재는 그래서 와동 인조잔디구장이 가장 오래된 시설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관리에서 가장 주안점을 삼는 관리는 어떤 관리인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운동장에 보면 이렇게 까만 조그마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골고루 이렇게, 잔디하고 잘 골고루 분포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청소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고, 추가로 이렇게 더 보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 유지보수비는 많이 드나요? 경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현재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용은 아직 많이 안 들고요, 재료비에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재료비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최근에 비가 왔긴 하지만 그 전에 비가 굉장히 가뭄이 오래 지속돼 가지고, 와-스타디움의 잔디구장을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제가 잠깐 어디 신문에서 봤는데 잔디 관리 때문에 나름대로의, 이렇게 시설을 대관하는데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공유하지 못하는 그런 시설은 좀 무의미하지 않나요?

그랬을 때 내부적으로 그런 시설 대부해주는데 있어서 어떤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나요, 내부적으로? 특히 잔디구장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와-스타디움 천연잔디구장, 와-스타디움 내 구장을 대관하는 것은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조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례를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일반 우리 시민들이나 일반 체육단체가 사용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가능하면은 광의로 좀 해석을 해라, 그렇게 해서 시민이든 또 체육단체든 사용하고자 한다라면 잔디가 훼손돼 가지고 보수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많이 대관을 해야지 우리도 대관료랄지 이런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할 수도 있고, 또 시민들도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거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와-스타디움이 2011년도에 우리 도시공사로 넘어왔고, 그전에는 시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전에 시에서 관리해왔던 그 관례대로 본다라면 대관이 조금 어렵게 이렇게 해석이 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대관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림의 떡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민의 세금으로 그렇게 좋은 시설 건립해놓고도 공유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고, 어떻게 보면 분노할 수도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그 잔디구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어떤, 대관을 해서 며칠 정도 지나면 그게 회복이 또 돼야 되잖아요, 잔디가?

그랬을 때 어느 이렇게 그런 게 있나요? 며칠 상간으로 다시 추후 대관하는 부분에서 그 일정기간을 텀을 두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예. 축구경기를 했을 때 가볍게 했을 경우에는 잔디 훼손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A매치에 가까운 그런 게임이 있었을 때는 주로 3일 간격을, 3일 텀을 주면 지금까지는 충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탁드린 자료 제출해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최정 사장님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는데, 업무파악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안신시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김영철위원 25시광장 이거 담당 부장님이나 또는 본부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5시광장 포함해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광장 또는 공원 관리하고 있는 거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오늘 점심식사하고 오면서 보니까, 25시광장을 지나오면서 보니까 나무가 죽어있는 나무들이 꽤 보여요.

물론 자연적인 현상으로, 가뭄으로 인해서 말라가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25시광장 포함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이런 공원이나 또는 광장 나무 좀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좀 보기 흉한 것들은 잘라내고 또 빨리 그것도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 그런 기간 넘지 않도록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서, 또 가을 되고 그러면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낙엽 떨어지고 나면 구분하기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녹음이 한창일 때는 우리 육안으로도 얼른 식별이 가능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 조치를 좀 빨리 취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25시광장을 보면 주로 주말이나 평일 같은 때 공연을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걸 간혹 제가 지나가면서 봐요.

그런데 지금 그 공연일정이나 이러한 것들이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시 홈페이지나 도시공사 홈페이지 또는 홍보, 시민들이 ‘아, 7월 7일날에는 25시광장에서 이러이러한 공연이 있구나.’ 라든가, 그러한 걸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홍보 좀 해주셨으면 싶어요.

왜냐하면 그걸 여름 밤 특히 이럴 때, 가을 공연문화를 많이 좀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다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널리 좀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7블록 지금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문제없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김영철위원 혹여 사전에 미리 점검하고, 논의할 게 있으면 미리 하나, 하나 찾고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7블록 이후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전에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37블록 이후에 과연 우리 안산도시공사가 어떠한 사업을 진행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37블록 끝나면 그 다음, 그 다음 이렇게 이런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동 주민센터 우회도로 개설공사 현황을 한 번 저에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동 우회 개설도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지금 금년도 3월 16일날 시공사를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공은 2014년 3월 15일을 목표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현재 우리가 지장물 보상은 토지는 98%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국유지가 좀 남아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장물은 100% 완료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정은 35% 정도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데는 큰 문제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대부동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거나 공사하면서 그런 건 없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그 동안에 우리가 간담회도 했고요, 주민 의견수렴도 했고, 그 다음에 혹시나 외부인들이 오시면서 불편을 느낄까봐 양 곳곳에 우리가 플래카드로 공사 중이기 때문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릴 게 뭐냐 하면은 지금 감사장이지만 도시공사의 문제점은 도시공사 내부에서 아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우리 가정의 문제점은 제 아내와 제가 더 정확히 알고 있듯이 문제점을 좀 찾아서 개선하고, 방향설정을 시민적 관점의 품으로 돌릴 수 있도록 그런 방향설정을 잘 할 수 있도록 내부진단을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효진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위원장 정승현 네.

황효진위원 제출을 부탁드렸던 이 성과급 지급 관련해서 신문을 드릴 텐데요.

이 성과급 지급현황이 지금 행감 자료하고 맞는 부분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일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이 지급률이 350%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죠? 지급률이 지금 현격히 다른데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사장의 경우에는 그 전에 제가 답변 드렸던 것처럼 5단계 가운데서 가 등급일 경우에는 직원의 경우는 200에서 300%고요, 사장의 경우에는 300에서 450%를 이렇게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상임이사까지는 직원하고 같이 200에서 300%고요, 사장에 한해서만 300에서 450%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딱 금액으로 지급률을 어떻게 해서 줬다는 내용만 있어서 조금 이해하는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행감 자료 164페이지를 보면 2011년도 성과급 총액으로 했을 때 평균 지급률이 230%라고 돼 있거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이러한 부분이 맞는 부분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맞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부규정 부분 있죠?

그 부분하고 같이 좀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제출하실 수 있으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위원장 정승현 다 하셨어요?

황효진위원 네.

○위원장 정승현 그럼,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그리고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주신데 대해서 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도시공사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정승현한갑수김영철박은경전준호황효진
○출석전문위원
이만균 윤충오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경제국장권오달
공보관한상철
기획예산과장이규환
세정과장박용덕
투자유치과장김형수


○기타참석자
안산도시공사사장최정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서영삼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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