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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제7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7.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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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감사관, 문화예술과,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


일 시 2012년 7월 5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승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감사관,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예술과 소관, 그리고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지난 29일에 이어 감사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상급기관 감사 내용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최종은 네.

전준호위원 상반기에 했던 감사는 언제 결과가 통보되죠?

○감사관 최종은 보통 감사를 하면, 저희가 상반기 중에는 감사원 감사를 수행했는데 6월 30일날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 절차를 거치고 마무리 단계를 거치면 평균 3개월 정도 걸리고요, 좀 늦으면 4개월까지 걸립니다.

전준호위원 집행부 내부에서는 어떤 내용의 감사를 받았는지는 대체적으로 보고 받아서 인지하고 있는 거죠?

○감사관 최종은 지금 감사는 일단 종료가 됐고요. 지금 각 감사를 받은 내용을 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확하게 선이 그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대략 어떤 부분이 감사를 받고 있다는 그런 내용 정도는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체크되거나 이런 게 있나요?

○감사관 최종은 지금 확실하게 지적이 된 것은 도시공사의 채용문제 같은 경우는 지적이 된 걸로 되어 있고요.

저희 공사 부분에서는 화정천 공사라든가 아니면 녹색교통과의 자전거관련 공사 그리고 인허가 사항 잘못된 그런 사항들, 대부분 중요한 사항은 그 정도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기관통보가 한 3개월 걸린다, 이 말씀인가요, 감사원에서?

○감사관 최종은 예.

전준호위원 상급기관에서요?

○감사관 최종은 예. 감사하시는 분들도 가장 지금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게 감사원에 자체 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상임위 감사 내용은 아닌데요, 지금 타 상임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고 또 긴장감 있게 진행되는 감사가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의회의 감사가 지나고 나면 시정조치에 대한 주문이 있을 거지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도 자체 우리 업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감사관 최종은 그런 부분 제가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그 사항을 대략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 감사 기간 내에서 그 사안이 발견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밀도 있게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위수탁에 대한 부분은 계약심사대상은 아닌가요, 그 당시에?

○감사관 최종은 계약심사,

전준호위원 대상은 아니에요?

○감사관 최종은 그 기간에는 아무튼 저희가 실시하기 전에 사안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아, 그래요?

○감사관 최종은 예.

전준호위원 의회 차원의 행정사무감사는 한다 하더라도 의회에서의 어떤 처분권한은 없는 거잖아요, 그 결과에 따르는? 그죠? 시정조치를 요구할 뿐이지.

그래서 집행부 내부의 스스로의 보다 깊이 있는 감사나 여러 가지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걸 의회의 감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집행부 스스로의 자기 치유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려요.

○감사관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감사관님, 지난번에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서 저희 상임위원님들 의지가 모아진 부분이고요. 그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 지방자치법규에 보시면 제11조 4항하고 5항을 한 번 보세요. 1, 2, 3항은 유효한 거고요.

보시면 제4항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부지사나 부시장이 2명 이상인 시·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시니까 부시장님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제5항에 보면 제1항부터 3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정하여 직제 순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제가 지금 저희 조례에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시장, 청소년업무담당 국·소장 그 다음에 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는요.

○감사관 최종은 예.

한갑수위원 그리고 동일하게 재단법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동일하게 문예당이요.

문예당을 보시면 여긴 또 어떻게 됐냐 하면 시장, 관장, 업무담당 국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저희 안산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안산시에서 출연한 재단임에도 불구하고 양 기관이 직제순이 틀립니다.

이해가 가셨죠?

○감사관 최종은 예.

한갑수위원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서 얘기를 했는데,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일단 상위 법률검토를 해 보라고 저희가 지시를 했고요.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사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사회 같은 경우 이사회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업무가 있는데, 이사회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제7조에 당연직 이사회의 직제순에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디 거냐 하면 양쪽에 다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당과 청소년수련관은 우선 직제순 순서가 틀린 거고요, 양쪽에 상반됩니다. 상반되고, 이것은 저희가 상임위 위원님들이 보고 또한 법률자문을 조언을 받은 결과도 이것은 수정해야 될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본인 업무 평가라든가 본인 성과급을 갖다가 평가를 받아야 될 대상이 본인이 본인을 평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감사관 최종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항인데요.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제 지금 생각으로는 권한대행이라는 그런 조항이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 규칙이나 규정 그 내에서는 담당국장이라는 것을 삭제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한쪽에는 되어 있고 한쪽에는 안 돼 있습니다.

○감사관 최종은 양쪽을 다 삭제를 해도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법규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관장께서는 뭐라고 했냐 하면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법이고 재단법은 재단법이다, 규약은 규약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틀린 것 같고요.

이건 저희가 추후 있을 문예당이라든가 문화예술과에다가 이건 저희가 동일하게 질의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히,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법률자문 검토를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감사관 최종은 예.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황효진 위원.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사전예방 차원의 감사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사관 최종은 네.

황효진위원 예를 들면 문예당 감사 지적 세부사항을 받아보면 처분요구에 수강료 할인근거 마련이라든지 예술아카데미 강사 위·해촉 관련해서 규정에 맞게 해당업무를 추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감사관에서 하시잖아요?

○감사관 최종은 네.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또 감사관에서 확인을 하시는 건가요?

○감사관 최종은 저희가 감사지적사항을 어떻게 조치하냐 하면 감사 처분할 때 일단 2개월 후에 그 조치결과를 받습니다.

그런데 2개월이라고 하면 완료되는 부분도 있지만 추진 중인 사항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게 분기별로 지속해서 저희들이 받고요. 그리고 연초에 저희가 감사계획 수립을 하기 전에 제일 우선으로 하는 게 전년도 감사 조치사항을 전체적으로 다 그것에 대한 사항만 감사를 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된 사항이 완결될 때까지는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미이행이라고 해서 극단의 특성상 일부 극단은 공연이 끝난 후 해제되고 매입의무대상자 금액이 상당하여 시정조치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주의조치 하신 이 91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추후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에서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감사관 최종은 시정조치 할 때 저희가 행정상으로 조치하는 게 주의처분하고 시정처분이 있습니다.

시정처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그것을 조치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요, 주의처분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고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조치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주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처분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못된 부분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시정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라는 그런 쪽으로 처분을 합니다.

황효진위원 이게 이번에 처음으로 감사를 받은 사항인가요?

○감사관 최종은 지역개발공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염려했던 부분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부분 있잖아요, 반복해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가까운데 아마 예당에서는 전에 지적이 안 됐을는지는 그건 제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이 내용을 봤던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발생이 된다면 주의조치로 끝나게 되면 실은 이번 같은 경우는 2200만원 정도의 어떤 손실이 있던 거잖아요?

○감사관 최종은 저희가 시에 직접 들어오는 그런 세입은 아니고요, 도에서 관리하는 기금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감사관 최종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반복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도 시키고, 또 재차 계속 지적된다고 하면 문책이라도 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문책의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 같아서, 도의적으로 이것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은 아닐 테고,

○감사관 최종은 요즘 행정행위가 사실은 이게 허가가 나갈 때 공채를 안 갖고 오면 허가를 안 해 주겠다고 예전에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용이하게 받았는데, 요즘은 그냥 고지서만 주고 발급 받으십시오, 이렇게 안내정도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예당에서 어떤 강제를 해서라도 좀 낼 수 있는 부분을 독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감사관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과 관련해서 어떤 기존에 했던 방식이 잘못됐다면, 그러니까 바뀐 방식이 잘못됐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 아닌가요?

○감사관 최종은 우리 시민의 권리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는 없고요.

황효진위원 이전에는 허가를 할 때 조건이 그런 부분을 내야지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는 거잖아요.

○감사관 최종은 그게 행정시스템 자체가 시민 위주로 많이 바뀌어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로 하기는 사실은 곤란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최대한 공채를 소화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관에서 추후에 좀 더 세밀한 그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중간보고에 있어서 이런 처분요구에 대한 그런 부분도 같이 담아내실 수 있는 부분이죠? 어떻게 이행이 됐는지?

○감사관 최종은 예.

황효진위원 실은 중간보고나 이런 최종보고에 감사관실 딱 한 장 내지는 두 장으로 이렇게 요약이 돼서 나오다 보니까 이런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같이 챙겨볼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추가로 요구를 하기 전까지는.

○감사관 최종은 저희가 받을 때는 근거를 다 가지고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나올 사항은 아니죠.

황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관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하실 위원님 계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그리고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관 소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음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5분 감사중지)

(10시39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예술과 소관,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예술과 소관,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예술의전당 김인숙 관장님 답변하세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예.

김영철위원 예술의전당에 감독, 무대예술감독 있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무대예술감독은 아니고요, 축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축제감독.

김영철위원 채용기준이 뭡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고 그렇게 채용이 됐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저희 축제 감독의 기준은 공연예술이나 축제에 대한 기획력과 추진력을 갖춘 사람이고요. 또 국내외 홍보라든가 국제교류업무 능력자가 두 번째 자격이고요. 외국어 구사 능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자에 대한 그런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현재 감독으로 계시는 분 적격하다고 보십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자격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러한 내용을 신문하는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없다 이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지금 현재 감독은 관련 분야와 관계있는 분이시고요. 현재 연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한 분이고 미디어학연구소의 전문연구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대나 동국대나 연극학과나 이런 데 관련학과 그런 데에서 지금 교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격요건을 얘기하는 국내외 홍보 국제교류업무라든가 외국어의 구사능력이라든가 축제에 대한 기획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자격을 갖췄다고 보고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완벽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되어집니까? 아주 적격자, 정말 채용을 너무 잘 해서 지금 우리 문화예술의전당에 근무하시는 감독님께서 공을 세우고, 아무튼 어쨌든 적격자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내용입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자격에 있어서는 적격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 이것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전 감독이 2009년부터 2011년 11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2010년도에는 천안함 사건 때문에 저희가 행사를 못했고요. 2011년도에 축제를 하면서 2012년도의 축제의 중요성에 대한 의논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학교의 교수로 있으면서 중요한 보직을 맡으시면서 저희가 2012년도에 감독으로서의 어떤 요구사항이 조금 본인한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업무, 학교에서의 업무의 과중으로 저희가 요구한 만큼 따라오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감독이 저희가 지금 2012년부터 대한민국 축제 10대 축제를 바라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감독으로서의 열정이라든가 또 저희 전당이 요구하는 시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저희가 원하는 업무에 맞춰주기를 원하는데 이분이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는 과정 중에서 기간이 11월까지가 계약이 끝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축제가 이루어지기에는 5월달이기 때문에 불과 4, 5개월밖에 기간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저희가 공개채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분의 자격이라든가 능력을 나름대로 그때는 높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급하게 선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축제감독으로서의 그 기간에 상당히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1년 동안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축제가 7월이면 전부 우리 평가보고까지 끝나고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축제준비는 이미 7월부터는 준비가 되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11월까지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다시 준비하는 기간에 새로운 사람이 오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도 정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 새로 선임된 축제감독은 7월까지 계약을 하는 걸 조건으로 하고 새로 재계약을 하든 아니면 끝나든 간에 그 기간을 저희가 어떻든 정리하고 마쳐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자체의, 우리 전당에서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짧은 기간 동안에 충분히 공개채용을 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어서 선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격으로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또 축제하는 동안은 많은 열정을 보였는데 충분한 결과를 만들었다고는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많은 연중에 공연 이루어지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김영철위원 예술의전당에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김영철위원 예매율이 100% 됩니까, 안 됩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100%까지는 안 되고요, 한 70% 정도 됩니다.

김영철위원 평균 공연 할 때 예매가 한 70% 정도 예매가 된다 이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김영철위원 그럼 나머지 30%는 빈 좌석이겠네요, 평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김영철위원 그럼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그 빈 좌석?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저희가 기획공연을 할 경우에는 객석 나눔을 통해서 소외계층들한테 기회를 주든가 그렇고, 대관일 경우에는 60%든 70%든 저희가 거기에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초대권 발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초대권은 정식으로 저희가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초대권 발행은 제로다 이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김영철위원 그 답변 확실합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초대권은 없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대권이라고 하는 예매권은 발권을 안 하고요, 다만 객석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 객석 나눔은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 공연을 올리기 위해서 애쓴 스탭들에 한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하거나, 또는 언론 관계자에게서 홍보 차 그거를 갖다가 스케치 하겠다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소외계층을 위해서 나눔을 하자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소외계층의 나눔을 우리가 주민, 지금은 주민생활국인가요? 거기에 복지담당 부서, 장애인담당 부서 이런 데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올해 거리극축제 했었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김영철위원 그때 초청하신 분들 있어요, 외국에서 많이.

거리극축제 하실 때 초청하신 분 안산에서 묵은 적 있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공식적으로 저희가 초청을 해서 오신 분들은 없고요. 공연단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철위원 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공연단 묵었습니다.

김영철위원 어디에서 묵었어요? 숙소가 어디였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리오관광호텔입니다.

김영철위원 일동에 있는 리오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김영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당초 숙소가 여기 한양대 게스트하우스에서 묵는 걸로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리오로 변경됐어요? 그 변경된 이유 좀 말씀해주세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한양대학교 게스트하우스를 저희가 생각했던 건 아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해부터 게스트하우스를 굉장히 선호를 해서 그쪽하고 좀 접촉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로 저희하고 금액상으로도 너무나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는 아예 검토대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안산에 5개 호텔, 태평양과 리오하고 또 뉴라성, 또 하이비스, 미라마 이렇게 5개 호텔을 사전 조사를 통해서 했는데요, 미라마 같은 경우에는 내부 수리 중이어서 숙소로 정할 수가 없었고요, 또 하이비스는 객실 수가 모자라서 비교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가 운행이 가능한 것, 그 다음에 공연자들 공항 픽업 여부가 가능한 쪽, 또 외국어 가능한 직원이 상주하는 이런 조건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태평양하고 리오관광, 그 다음에 뉴라성이라는 세 곳을 저희가 사전 견적 비교를 했습니다.

그 비교하는 과정에서 태평양관광호텔 같은 경우는 10인 이상은 픽업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리오관광호텔 같은 경우는 34인승 승합차로 언제든지 무제한 셔틀버스를 운행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조기 체크 같은 것도 태평양관광호텔 같은 경우는 객실당 4만원씩 추가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리오관광호텔 같은 경우는 조기 체크를 할 시라도 무료 제공을 하겠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비교 견적 과정에서 금액도 그렇고 조건이 저희하고 리오관광호텔이 좀 맞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거리는 떨어졌지만 저희가 원하는, 공연자들을 픽업하는 게 굉장히 저희한테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공항까지 픽업하는 거라든가 공연장까지 셔틀버스 운행한다든가 이런 거는 저희 공연 측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이 만족할 만한 호텔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거리가 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도 많은 차이가 있었고 해서 리오관광호텔을 했는데, 차후에 저희가 내년에는 게스트하우스와 가격 절충을 다시 시도를 해서 공연장과 거리도 가깝고 편의성이나 이런 거를 좀 더 파악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예술의전당 최근에 인사이동이 언제 있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6월달에 있었습니다.

김영철위원 1년에 몇 번 인사이동이 있어요?

정기 인사 있을 수 있고, 또 수시로 필요시에 따라서 인사이동이 있을 수 있는데,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필요시에는 저희가 순환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는 1년에 한 번,

김영철위원 정기인사는 1년에 한 번?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그렇게 딱 맺어져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하지만 그 기간이 너무 또 짧을 경우에는 직원들이 일 하는 거에, 업무적으로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기간을 보고 저희가 순환을 시킵니다.

김영철위원 인사의 폭은 어느 정도입니까? 대폭이에요? 소폭입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필요시에는 소폭으로 적은 인원을 순환시키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대폭 인사를 합니다.

김영철위원 최근에 대폭은 1년 전에 있었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김영철위원 순환 보직 인사 하세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술의전당 2급, 3급, 4급 근무하시는 분들은 충분한 역량이 있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전년도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게 시정이 안 돼요.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제가 예산으로 반영합니다.

‘ 저희 상임위를 예술의전당이 떠나지만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제가 반영시킬 거예요.

인사하세요. 아셨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예당 관장님께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예당 정관에 보면 9조에 이사장 유고 시에 당연직 이사 기재가 돼 있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황효진위원 그 기재가 지금 뭐로 돼 있죠? 이사장님이 지금 누구로 돼 있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시장님이 돼 계십니다.

황효진위원 시장님이 궐위 시에, 유고 시에 어떻게 돼 있죠?

직무라든지 어떤 권한 위임에 대해서 관장이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그럴 때는 관장이 됩니다.

황효진위원 지난번에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의하면 시장의 유고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궐위 시에는 부시장의 권한대행에 대해서 규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당에서 정관 개정에 대한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처음 들으신 내용이시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황효진위원 한 번 검토를 하시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내용이고요.

지방자치단체도 하나의 법인입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예술의전당도 독립적으로 하나의 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이 유고 시에는 물론 기초단체는 부시장이 대행을 해야 맞습니다, 직제상.

그렇지만 저희는 직제상 부시장은 저희 직제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시장이 아니라 이사장님이시기 때문에 이사장님의 궐위 시에는 당연히 관장이 대행을 해야 됩니다.

종전에는 그것을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쪽 기획복지국장이라고도 했고, 창조경제국장이라고도 했고, 지금은 기획경제국장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저희 담당 업무 소관 과장이 있어서 그쪽 국장님이, 사실 이사장님의 유고 시에는 당연직 이사인 그 국장이 대행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이나 또 도에서 운영하는 문예회관 이런 데도 그것은 맞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고, 또 시에서도 그때 기획재정국장인 김상일 국장님께서 이것은 관장이 대행을 해야지, 시에서 당연직 이사라고 해서 국장이 대행하는 것은 업무 효율상 맞지 않다.

그래서 관장으로 바꾸라는 권고도 있었고, 그래서 관장으로 바꾼 겁니다.

황효진위원 타 지자체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되신 사항이신 건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타 지자체요?

황효진위원 예. 타 지자체 문예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런 구성을 통해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다른 지자체에는 관장이 대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황효진위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좀 검토가 된 부분인지도 좀 관에서 한 번 하셔야 된다고 보는 게, 이사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감사의 기능이라든지 어떤 중요한 의결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를 봐야 되는 어떤 이사장의 입장에서 그것이 과연 관장님이 그 직을 대신했을 때, 권한을 대행했을 때 그런 부분에 어떤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의사소통에 있어서 의견 개진이나 이런 독립적인 그런 부분들을 개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사실 지방자치법 해석을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인데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한해서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출자하는 법인하고는 이게 좀 성격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 검토를 좀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번 이번에 짚고 넘어가실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그 부분 말씀하신 대로 그럼 저희가 다른 데 상급 단체나 이런 데 저희가 문의를 해서 명확한 답변을 받아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네.

이 객석 나눔 입장권에 대해서 감사를 받으신 부분이 있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황효진위원 이 배부, 그러니까 올 초에, 올해부터 이게 시행이 된 겁니까, 객석 나눔이?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객석 나눔은 전당 설립 초기부터 있어 왔고요. 전국의 공연을 관장하는 그런 공립적 기관이나 또는 사설기관도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전당 초기부터 했는데 이런 감사내용이 나온다는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계획 수립이 아니라 그게 규정화 돼 있거든요.

객석 나눔 그 발권 범위가 우선 홍보나 또는 심사, 교류, 소외계층 이런 대상으로 발권을 하는데, 홍보의 목적으로 언론사나 평론가, 홍보, 협력사 이런 데서 요청을 하면 양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를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대관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 대관을 받은 그런 데는 대상이 안 되고요, 저희가 자체 기획을 해서 제작하는 그런 기획공연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를 할 때 예를 들면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문화예술위원회, 문예회관연합회라든지 경기문화재단, 공연영상위원회 이런 데 지원 기구에서 요청이 있을 때, 또는 교류하는 문예회관연합회 회원 기관이라든지 공연단체 이런 등등의,

황효진위원 그건 규정, 계획을 그렇게 세워놓으셨다는 부분이신 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객석 나눔의 발권 범위가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발권 범위가 그런데, 계획을 수립을 하셨는지 지금 신문을 드렸잖아요?

계획이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이 사항이 계획으로 돼 있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건 범위이잖아요. 그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범위인 거고, 그 범위에 한해서 올해는 어떤 식으로 그 범위에 해당하는, 아까 말씀하신 기관이면 기관, 단체면 단체에 그렇게 배부할 계획이다라는 그 계획이 수립돼 있는지 그걸 신문 드린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으시죠, 지금?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이 자체가 운영계획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이거를 위원님께서는 홍보에 몇 매, 어디 심사에 몇 매 이런 등을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황효진위원 지금 감사관에서, 감사실에서 감사 받으셨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황효진위원 그때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지금 숙지를 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관에서 감사 받으셨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시의 종합감사 시에 거기에서 객석 나눔 입장권 배부내역 관리 소홀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그 정의와 객석 나눔의 발권 범위, 그리고 운영계획 이것을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규정과 똑같이 시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운영계획입니다.

황효진위원 그게 어떻게 운영계획이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정의나 발권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이지, 그걸 어떻게 활용하겠다, 그런 계획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관에서 그러면 감사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숙지를 못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이 총 64편의 기획공연을 계획 시행하면서 객석 나눔 입장권을 무계획적으로 발권 및 무료 배부함.’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럼 이 기재가 된 내용은 저희 위원회에 자료를 내시면서 별도로 작성을 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아닙니다.

황효진위원 예당에서는 그럼 그런 내용에 대해서 왜 숙지가 안 돼 있으신 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지금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현황, 계획을 사본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지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지금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예당의 역할이나 예당이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해오셨고.

하지만, 예당이 지금 설립된 지가 이제 몇 년 차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올해 8년,

황효진위원 8년 되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런 객석 나눔 입장권 배부내역 관리 소홀이라는 지적이 과연 8년째 되는 기관에서 있을 수 있는 지적사항인지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객석, 지금 이제 내용에서도 발권 범위가 나와 있는 것이지, 객석 나눔 발권현황이잖아요? 지금 홍보 협력에 66%가 나가 있다, 이게 현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지금 현재 한 것, 예, 현황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럼 이 현황을 토대로 향후에 매년 이 무료 객석 나눔이라는 게 취지에 맞게 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어떤 배부를 한다든가 그런 세부 계획이 마련돼 있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적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분 요구가 지금 운영계획을 수립, 관리 철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조금 더 이 부분이 향후에도 감사를 받지 않으려면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해서도 이 발권 범위만 나와 있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외계층, 공연의 성격에 따른 소외계층 초청행사, 이렇게만 기재가 돼 있지, 이 소외계층에게 어떤 식으로 이 무료 객석 나눔을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위원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세밀한 계획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관점의 차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건 세밀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기준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외계층에 대해서, 사실 발권현황을 보면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도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제가 답변을 회피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다만, 기획공연을 저희가 하는데 있어서 어디 어디를 이렇게 딱 정해서 몇 프로를 할애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홍보협력단체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가 있고, 없을 경우가 있고, 또 있어도 여러 단체가 되기 때문에 한정을 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준이 없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경우에는 나름 제한을 두셔야 되는데, 그 제한 기준이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 없이 발권이 됐다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없을 경우에는 없을 경우대로 다른 심사나 교류, 소외계층에 대해서 요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더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황효진위원 그것보다는 연간 계획을 세우셔서 어떤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을 무료 객석을 몇 퍼센트까지 할 부분에 대한 방법이 나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의 산물이 나오겠죠.

하지만 이거는 너무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어떤 요구가 있을 때는 홍보에 더 많이 갔다가, 심사에는 적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어떤 검토가 필요할 때에 대한 지적이 여기 담겨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사관에서 지적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떤 형식적으로 넘어간다는 부분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가 세워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단원미술제 운영과 관련해서 신문을 드릴 텐데요, 이 미술제 운영이 연간 어떤 계획을 갖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운영 세부규정이 있지 않나요? 어떻게 돼 있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저희 규정이 있고요, 저희가 매년 단원미술제는 내일 시상식이 있는 서예문인화전과 10월달에 열리는 미술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작품을 모집한다든가 어떤 모집요강을 결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운영위원회 구성 명단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셨는데, 심사위원은 그럼 운영위원하고는 전혀 다른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으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들이 각각 심사위원을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심사위원도 마찬가지로 미술분야에서는 21명이고, 그렇게 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같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사위원과 운영위원을 별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미술제와 관련해서 어떤 운영규정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으신 거죠, 부서에서 담당하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황효진위원 그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두 번 미술제하고 서예,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서예문인화전하고 가을에는 미술제.

황효진위원 그렇게 두 번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두 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 부대행사비가 5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어떤 부대행사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저희가 단원미술제 열릴 때 다양한 체험행사라든가 단원 관련된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비용입니다.

황효진위원 당연히 관련되어 있어서 하시는 거겠지만 이 부대행사와 관련된 세부내용도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운영수당 인건비로 해서 이 보조금으로 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이렇게 활용해도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저희가,

황효진위원 물론 소액이긴 한데.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자부담으로 실제, 저희가 단원미술제 관련된 예산이 3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사무국장하고 운영위원장 일부 업무추진비가 나가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간사 하나를 채용하는데 저희가 사무국을 운영하다 보면 간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실제 미술제를 할 때 작품을 공모할 때 작품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비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시비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자체 자부담으로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잘못 주신 건가요? 보조금에서 지금 운영수당 인건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90여만원이.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저희가 그냥 전체를 다해서 이 자료를 냈습니다.

황효진위원 아니요, 이 보조금이라는 게 시 보조금 3억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황효진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수당에서 인건비로 해서 96만 2140원이 지금 부기가 잘못되신 건지, 아니면 자부담에 들어가 있어야 될 내용이 여기 있으신 건지?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부담에서 조금 인건비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에서 지원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많은 건 아니고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황효진위원 그래도 가급적이면 금액이 적다고 해서 보조금에서 인건비로 활용하는 부분은 조금 지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가능하면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그 내용은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황효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과 연계지어서요, 객석 나눔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어쨌든 규정에 나와 있는 범위 내에서 배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전적으로 이런 배부에 대해서 계획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이해는 합니다.

기획공연 하는데 있어서, 먼저 쉽게 말하면 유료로 발권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발매를?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사전에 몇 매를 발권을 해 놓는 게 아니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발권하는 과정 중에서 어쨌든 간에 이런 나눔에 대한 취지의 차원에서 사회에 환원하는 의미로 지금 객석 나눔에 대한 배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박은경위원 그건 유동적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이걸 계획해서 어디에 몇 매, 몇 매 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획하는데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고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웅 공연 같은 발권매수가 393매인데 홍보협력에 340매가 나갔고요. 그 다음에 심사 쪽으로 해서 40매, 그리고 교류 13매 이렇게 나갔거든요.

홍보협력에 이 공연뿐만이 아니고 다른 공연을 봐도 거기 배부처가 중복되고 계속 이루어지는 데가 계속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하게, 여기 말고도 홍보협력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코레일이라든지 커피전문점이라든지 롯데시네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첩된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부분이 배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치상에서도 공연에 따라 이 배부현황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물론 그 공연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공연에 대해서 공연을 하는 입장에서 빈 관객, 그러니까 객석을 비워두고 공연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함께 하는 그런 취지에서도 저는 이런 나눔 객석의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영웅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배부내역을 적어놨는데 언론사의 비중이 굉장히 많아요. 코레일 40, 주먹구구식으로 얼른 20, 20, 30, 20, 10 했을 때 340부 중에서 거의 보면 과반수 이상을 언론사에서 이 홍보협력을 위해서 배부를 했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은 전혀 배려가 되지 않았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영웅에 대한 호응도가 좋았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정작 그런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작은 차이이기는 하지만 자료에 보면 키라사키 미키짱이라고 하는 9월 24일부터 25일간 양일간 했던 공연이 있습니다.

여기에 발권수가 자체 저희한테 준 자료 자체가 오기가 되어 있는 것, 잘못돼 있는 거예요. 홍보협력에 70매가 배부됐다고 했는데 협력업체에 40매, 언론에 10매, 단체관람 인솔 30매, 여기에서 80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10매가 차이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작지만 제대로 정확하게 운영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에다가 몇 매를 이렇게 배부했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가 하면 아주 피상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120매, 광화문연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배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는 건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소외계층은 근본적으로 저희가 선발을 하지 않고 시청이나 구청 또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하실 수가 없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저희는 그 사람들이 오면, 매표소 앞에 오시면 거기서 발권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오시라고 그래서 발권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분들이 오시면 거기에 대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그 통계에 여기 잡힙니다.

박은경위원 확인을 하시고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발권이 정확히 집계된 부분이란 얘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발권의 최종적인 결과이겠네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이것은 거의 온 사람의 숫자하고 거의 맞습니다.

그분들이 오신다고 하면 대부분이 그분들은 오십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끄럽지 않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을 것 같고요.

정말로 나눔 객석의 그런 취지가 잘 살릴 수 있도록 운영이 됐으면 그런 아쉬움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위원님 말씀 잘 귀담아 들어서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공연의 성격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잘 균형 있게 배분이 됐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홍보협력이라면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부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수고를 하셔야 되겠죠. 거기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이런 협력업체에서 했을 때 그냥 단순히 드리는 것보다는 좀 더 구석진 곳 후미진 곳을 찾아가면서 하시는 게 이 나눔 객석의 취지를 전 살리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리극축제 관련해서입니다.

예술감독 자문 관련해서요, 저는 예산의 부분 가지고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올해 공연에서 예술감독의 자문료가 2200만원인가요, 집행된 게? 맞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2200만원.

박은경위원 작년에는 1950만원이었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작년에도 그 수준이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나간 것이 1950이고 금년 부분으로 나머지 준 겁니다.

그래서 금액은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정확히 지불하신 거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작년에도 2200을 줬습니다.

박은경위원 2200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1950을 줬고, 이게 11년도,

박은경위원 저희한테 예산집행내역이 2011년도 거리극축제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예술감독자문료로 해 가지고 운영비에서 실 지출액이 1950만원으로 4분기로 나누어 지급했다고 그렇게 제출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올해 지출내역으로 분명 2200만원으로, 물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2200만원을 자문료로 지불을 하셨겠죠.

그런데 또 거기 세부내역을 보면, 이건 또 어떤 자료냐 하면 수의계약 관련 해 가지고 자료 주신 것에 보면 2012년 1월 2일날 예술감독 자문계약 해서 2012년 거리극축제 관련해서 실명 심재민 계약업체요. 그래 가지고 1950으로 이렇게 계약금액이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계약금액과 실질적으로 저희에게 거리극축제 관련해서 지출내역에 보면 예술감독 자문료가 조금 소액 차이가 있습니다. 250만원 정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디에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죄송합니다.

계약 당시에 계약금으로 250만원을 지급했고,

박은경위원 먼저 선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그리고 1950만원을 네 번으로 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계약은 언제 하신 거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심재민 감독은 2011년 12월 30일자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2011년 12월 31일?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12월 30일.

박은경위원 30일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박은경위원 작년 연말에 계약을 하시면서 계약 당시에 먼저 선 250만원을 계약금으로 드리는 거고, 1월 2일날 나머지 1950만원을 지급하신 건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아닙니다. 네 번에 나누어서 2월 29일, 그 다음에 4월 30일, 6월 30일, 7월 31일 이렇게 나누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준 내역에는 그런 세부적인 내역은 없이 1월 2일날 예술감독 자문 계약 해 가지고 1950 되어 있거든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따지면 이틀 상간이거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계약 지급하겠다고 하는 전체 계약금액이고 차등지급으로 아마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박은경위원 3일의 간격을 두고 작년 연말에 12월 30일날 일단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지불하시고 그 다음에 1월 2일날, 그러니까 결국은 3일 뒤죠? 3일 뒤에 이렇게 1950만원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1950만원에 대한 부분은 금년도 전체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계약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1950만원 중에서 네 번으로 나누어주는 그 차례별로 시기가 도래할 때마다 줍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토탈 사실은 2200인데, 계약을 할 당시에 250만원만 따로 계약금조로 12월 연말에 30일날 드렸고, 그리고 1월 2일날 나머지 차액에 대한 부분을 다시 4분기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나누어서 주겠다, 하는 계약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계약인 거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좀 전 말씀드린 3차 지급을 6월 30일자로 엊그저께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왜냐하면 지급한 계약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이행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계약부분이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왜냐하면 이게 11월달에 있는 계약에도 이게 내용이 없거든요.

수의계약 현황을 저희한테 주신 게 2011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양한 수의계약에 대해서 다 주셨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30일날에 이 계약이 250만원에 대한 계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약내용이 없다는 얘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박은경위원 사회자 같은 경우는 그것은 인건비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번역료 이런 건 인건비 아닌가요? 연주자에 대한 게 아니에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건 사업에 대한 그런 사업비 중에 들어가 있는 그것은 수의계약 부분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 이런 계약은 인건비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수의계약 범위나 이런 것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준 자료 자체가 있어요. 연도별로 월별로 해 가지고서.

그러면 이런 부분을 따로 하셨어야지 여기에 보면 그런 인건비에 대한 계약이 있는데 그것은 사업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서류가 잘못됐든지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둘 중에 하나가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차이가 있어서 확인을 한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한 그러면 자료의 일관성이 없다고 봐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작년 예산은 7억을 가지고서 집행하시고 잔액이 남아서 그 잔액으로 올 12년을 대비해서 준비하신 거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올해 또 9억이 편성이 돼서 집행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산을 처음에 증액하면서 예산심의 하실 때 우리 예술의전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리극축제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어느 일부 공감을 했고, 또 전국 10대 축제에 대한 선정을 그런 목전에 두고 있어서 뭔가를 정말 이번에 그런 긍정적인 가치를 실어내서 평가를 받고 싶다 해서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예산 집행 내역을, 세부내역을 보다 보니까 예산이 늘은 만큼 공연에 대한 부분이 내용적으로 저는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가장 확대되고 저희가 굉장히 기대하는 바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론 예산이 늘었으니까 공연의 부분은 좀 확대는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공연에 비해서 몇 천만원, 기이 몇 천만원 부분만 집행금액이 늘었어요. 물론 예산이 는다고 해서 내용까지 늘었다고 가치가 질적으로 향상되었다고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그 나머지 예산은 대부분 소요성에 부대행사 쪽으로 너무 많이 편중돼서 행사가 치러졌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실례를 들어서 원래 폐막식 불꽃 800만원대 예상하셨다가 1540만원으로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증액이 됐어요. 장소가 늘었다, 불꽃수량이 늘었다, 밤하늘에 불꽃 쏘자고 하면 밤새 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편의시설로써 썬캡을 2300만원 시민들에게 대민봉사 차원에서 더운 초여름에 하니까 썬캡 제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면광고 부분도 계속 중첩돼서 공보실에서도 지면광고 나가고 있는데 중첩되지 않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MBC 방송 관련해서 4천만원 공보실에서 나갔고, 여기 MBC 파워 매거진 특별생방송 협약 천만원은 왜 꼭 MBC하고만 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공보실에서 4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MBC에서 했다면 정말 홍보효과를 크게 하려고 했으면 MBC가 아닌 타 방송사도 있을 건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생방송 협약하는 천만원.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이게 MBC 여기서 파워매거진 홍보비가 사실 5천만원입니다.

공보관실에서 4천만원을 댄 거고 저희가 천만원을 댄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것도 숫자의 장난 아닌가요? 어차피 나가야 될 5천이라면 당당하게 예당의 예산에서 거리극축제를 위해서 쏟아 부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부담스러우니까 다른 부서에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는 부분, 그때 저희가 처음 예산 관련해서도, 예당 출연금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거리극축제 관련해서 2억을 따로 편성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스크린도어요. 전광판 및 스크린도어 광고 해 가지고 1230 잡혔는데 어디에 대한 스크린입니까?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공보실에서 스크린도어 사당역에다가 550만원 정도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거리극축제와 관련해서요. 지면광고 470 말고요. 또 그리고 거리극축제하고 경기보트쇼하고 관련돼서 라디오에 광고하는 게 1650이 공보실 예산이 따로 또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스크린도어 광고, 전광판도 있겠지만 스크린 어디에다 하신 겁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4호선 스크린도어 전철역,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보관실에서도 사당역 스크린도어 해 가지고 거리극축제 예산으로 공보비 550만원이 이미 잡혀서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또 어디냐는 얘기예요. 똑같은 데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저희는 사당역 2, 4호선하고 시청 앞에 2호선을 1개월 계약을, 거기에 비용이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청 앞 2호선에?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박은경위원 2호선에 얼마가 나갔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2개소에 3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2개를 합해서 250만원인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350.

박은경위원 그리고 사당역에는 그럼 얼마가 나갔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사당역 2, 4호선에 350만원.

박은경위원 합해서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다 쓰신 건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또 전동차 내부 스티커광고 그것이 600만원,

박은경위원 아니, 그거는 따로 있잖아요? 밑에 4호선 전동자 스티커 광고는 600만원 따로 잡혀있어요, 광고 내역에 보면요.

그리고 전광판 및 스크린도어 광고가 토탈해서 1230이 잡혀있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 스크린도어가 350만원이고요, 전광판이 나머지로 지금,

박은경위원 전광판 어디에다 하신 건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한남대교 있는 데하고 코엑스에 설치한 걸로 지금 제가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는데요, 이거는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박은경위원 네, 그럼 자료로.

그리고 행사보험은요, 보험은 그냥 1식으로 해서 토탈 하시는 겁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행사보험은 대개 그렇게 합니다, 일시불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사보험의 기준은 뭘로 잡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기본적으로 행사의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거기에 위험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요소를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체크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기간 동안에 얼마까지 보장해주는 그걸로 해서 얼마 이렇게 토탈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박은경위원 아니, 이제 보험도,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거리극축제에 그때 그때 행사마다 내용이 달라지고,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개막이든 폐막이든 간에 공중 모빌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부담이 더 크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박은경위원 그럼 저는 보험료도 산정할 때 그런 부분도 공연의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에 따라서 조금씩 유동적으로 탄력적으로 보험료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작년하고 제가 똑같은 걸로 확인했거든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혀, 작년에 많이, 예를 들면 작년에도 263만원이거든요. 작년 게 많이 지출됐는지, 아니면 이번 거를 저렴하게 계약을 하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 보험회사 측하고 이 부분에 작년하고 똑같이 하자라고 해서 보험회사에서 결국,

박은경위원 보험회사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해줄 만큼 그렇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계산중에 큰 차이가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공익에 대해서 먼저 배려하는 회사는 아니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분명히 그 공연의 내용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질 거고, 또 참여하는 인원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정산의 기준이 달라질 건데,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기획하는 입장에서 정확히 공연내용이 나올 거고, 보험사에서는 그걸 보고 계약을 한 건데, 그냥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봤다는 거는 별반 다르게 보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자원봉사 부분입니다.

올해는 자원봉사 함께 이렇게 해주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신 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전체 신청 인원은 1055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적격자 선발을 822명을 했는데요, 이 중에 실제 연인원으로 참석한 사람은 875명입니다.

박은경위원 자원봉사자 분들에게 또 나름대로의 그런 기본적인 부분을 제공해줘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자원봉사 부분에 대해서도요, 작년을 그냥 예를 들어서 티셔츠를 맞춘 벌수로 봤을 때는 티셔츠를 1900벌을 맞추셨어요. 스탭, 공연단,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포함해서 1400벌인데, 자원봉사자를 900벌로 잡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본부장님의 올해 봉사자 참여자의 수와 작년과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까 8백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875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소요된 예산 자체가 작년에는 자원봉사자 관련해서 식비, 티셔츠, 모자, 발대식, 해단식 해가지고 토탈 3531만원대였습니다.

올해는 얼만 줄 아십니까? 4970만원대입니다.

물론 물가가 상승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당연히 고려돼야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심에 있었어야 될 공연에 대한 부분보다는 기타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쁘게 표현하면 돈 잔치 같아요. 그런 소요경비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사무국 운영비입니다.

직원 급여 출장비가 5530만원대인데, 이건 어떤 내용이시죠?

그러니까 감독자문료 빼고요, 어떤 분이 어떤 일을 하시면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하고,

박은경위원 몇 분이신데요?

그러면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아니, 여기 있습니다.

6명입니다, 6명.

박은경위원 그럼 이 내용 중에는요, 작년에는 몇 명이 하셨죠, 이 업무를, 직원 급여?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작년에는 인원을 기본적으로 6명에다가 예술대에서 이렇게 파견 나왔던 직원 해가지고요, 작년도에는 비정규 차원에서 나온 학교 직원이 있어서,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쨌든 예산에서는 지출된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작년의 직원 급여, 올해의 직원 급여가 출장비 포함해서 2천만원대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라는 얘기죠.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요?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예술감독 해외출장비를 따로 400만원을 잡았거든요. 그럼 여기 400만원을 여기 안에 해외출장비가 포함돼 있다고 그렇게 계산을 해봐도 거의 2천만원대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공연의 내용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증액돼서 소요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대비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최종적인 평가가 다 내려진 부분은 아니지만 예산만큼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 그리고 그렇게 홍보하신 만큼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그런 정말로 모두가 함께 누리고 평가 받는 그런 가치 있는 거리극축제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전준호위원 예당관장님, 2011년도 결산하셨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특별히 요청은 드리지 않아도 차기년도의 예산심의 과정에, 또 그리고 추경이 있거나 이럴 때에는 전년도의 결산은 지금 회계연도 지나면 두세 달 안에 하도록 돼 있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결산서를 좀 의회에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시에다가는 보고하게,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 시나 이런 시의 결산시기 이럴 때는 같이 첨부해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의 재정이 출연되어서 운영이 되니까 해당 우리 문화예술과나 주무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같이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는 그런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굳이 주문하지 않아도.

지금 예산서는 보지만 여러분들이 사업 정리한 결산서 대비하기가 대개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면.

사업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느 만큼의, 지난 2, 3년간의 예산 대비 세입이라든가, 하다못해 대관료 수입이나 여러 가지 자체 기획공연의 목표치와 예산을 수립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볼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늘 자체 분석을 하겠지만 그것의 긍정 부정의 결과들이 좀 공유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굳이 얘기하지 않으면 받아보기 어렵더라고요.

다른 기관도 그래요. 돈을 달라고 받아갈 때는 그냥 사정, 사정해서 자료 가지고 오는데, 결산한 거는, 같이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정관과 조례에 관련해서 확인 좀 드릴게요, 본부장님.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전준호위원 우리 조례에는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다음 회계연도 2월까지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시에다가.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우리 정관을, 제가 최근에 바뀐 정관을 좀 확인해야 되겠는데요, 당초에 정관에는 3월까지로 돼 있거든요.

어떤 기준이 더 맞아요? 혹시 아니면 2개가 똑같이 고쳐져 있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원칙적으로 2월말까지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 제출하는 것은 그 후가 돼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정관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3월달까지로 돼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3월로,

전준호위원 제가 보고 있는 정관은 3월까지로 돼 있거든요? 그대로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3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우리 조례에는 2월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이건 어떤 게 충돌이에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 2월을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맞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전준호위원 상위 개념으로 봤을 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상위 개념으로 봤을 때는 2월이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12월말까지 회계연도를 하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연도폐쇄를 2월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렇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2월말까지 결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지출은 12월이지만 장부 정리나 여러 가지 연도폐쇄는 2월달로 하게 돼 있으면, 그걸 해서 외부감사 해서, 이사회 의결해서 시장한테 보내야 되니까 3월이 합리적인 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조례가 바뀌어야 되는 거네요, 그럼?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충돌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숙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유고 시에 대행과 관련해서, 지금 그러면 7조죠, 정관 7조? 7조가 맞나요?

7조의 기재 순에 의해서 9조의 유고 시에 대행을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인데, 7조의 기재 순이 그러면 과거와 달리 이사장, 관장, 담당업무 국장 이렇게 돼 있나요, 순서가?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전준호위원 과거에는 국장이 먼저였죠?

그런 충돌에서 지금 그건 고쳐져 있는 부분이에요, 순서가?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전준호위원 그래야 9조에 유고 시에 기재 순에 의한 대행이 맞는 거잖아요, 관장으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전준호위원 그럼 현행 정관에는 그게 고쳐져 있는 겁니까? 현행 정관에?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현행 정관에 지금 그렇게,

전준호위원 순서가?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지금 자체 감사, 이 자료에 나온 감사가 지금 우리 내부 감사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시의 감사입니다.

전준호위원 시의 감사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전준호위원 이 감사에 대한 처분이 너무 솜방망이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료를 보니까요.

예산이 많이 이렇게 좀 나가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자체적인 그런 부분에 엄한 내부 기준들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말하자면 예산 대비 재정운용으로 보면 그거 손실이잖아요? 이자 수입 하나를 봐도 그렇고.

그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도 시에 계셨지만 수년 전에도 그런 이자율 하나 갖고라도 재정운용을 세심하게 해서 한 푼이라도 좀 수입을 늘리고 아껴 쓰자는 취지인데, 일반회계, 아니 일반 그냥 예금에다 넣어놓고 이자도 안 주는 이런 자산관리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기 각성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제가 아까 결산서를 제대로 확보가 안 되니까 비교가 안 되는데, 지금 당장 2011년도에 이런 여러 가지 재정 수지를 보면 총량은 좀 나은 점도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기획공연이라든가 특별공연 이런 것에 대한 예측치와 그 결과치가, 예산 대비 결산 이것이 왜 어떤 과정에 의해서 변동이 있고, 어떤 건 플러스 어떤 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평가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전준호위원 여러 가지로, 두루두루 봤을 때.

그런 점들이 좀 잘 정리가 돼서, 다른 기관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에 따르는 성과급들이 차등이 돼야 되는 거죠, 분명하게.

아까 인사 교류, 순환 인사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것에 대한 자기 경력들을 높여줘야 어디 다른 예당이나 우리시의 무슨 공직사회 인적자원의 능력이나 이런 걸 봐서 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을 저는 조금 더 세심하게 보자는 거예요, 잘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조금은 더 예당의 역할, 아까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수익과 상품 이런 부분들에서도 좀 더 효과를 거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분석을 하셔서 결산 자체를, 그걸 저는 굳이 시정요구사항으로 하지 않더라고 수치상의 예․결산의 결산이 아닌 여러분들의 성과평가를 잘해서 자체 평가를 의회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박은경위원 한 가지만 더요.

○위원장 정승현 예.

박은경위원 여기에 보면 홈페이지 개편하신 거잖아요, 홈페이지?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번역료 포함해서 1590인데요, 여기 번역료야 몇 십만원이니까 그렇지만 1500만원대 홈페이지에 집중해서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 달라진 거죠?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산예술의전당 사이트 들어갔을 때 지금 나오는 그거에 대한 홈페이지 개편인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것뿐만 아니고요, 지금 SNS하고의 연결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와,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게끔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전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그 작업을 크게 봐서 그렇게 맞추어서 다시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 개인정보 관련해서 그거 강화해야 되는 부분은 예산에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산에 있었던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것과 이거는 별개, 거리극,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아, 거리극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예. 거리극에 1500 있어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거리극은 워낙은 이게 상설화 돼 있으면 작년도에 해가지고 계속, 아까 말씀하셨듯이 리뉴얼 시켜서 해가지고 계속 나가야 되는데, 한 번하고 기간이 끝나니까, 끝나고 관리가 안 되니까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제작하는 그런 폐단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게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드러난 거죠.

박은경위원 아니, 이게 보면 리뉴얼하겠다 해가지고서 작년에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으셨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의 홈페이지 로그인 시스템 강화하는 건 예산에 따로 있었던 부분이고, 여기 거리극축제와 관련해서 홈페이지 리뉴얼하겠다 해가지고 작년에 준비금으로 남은 부분에서 예산을 세워놓으셨던 부분을 지금 올해 홈페이지, 그때는 2200을 세워놨는데 지금 1500만원대의 홈페이지를 어떻게 운영을 하시냐는 얘기예요. 이건 내용이 뭐냐는 얘기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워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리뉴얼이라고 하는 명칭을 아마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기존에 있던 것을 그래도 활용을 해서 다시 홈페이지 메인화면 그것만 세부적으로 바꾼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 1500만원의 예산 소요된 부분은 어디에서 제가 찾고 확인할 수 있나요, 홈페이지 어디에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금액을 확인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은경위원 아니, 금액이 아니고 그 성과물이요. 예산을 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에요, 지금.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거리극축제, 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 들어가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리극축제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홈페이지 관련해서 그런 콘텐츠를 확보해서 하기 위해서 하신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화면에 나와 있는 이거 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을 소요하신 거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게 세부적으로 링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거죠.

사실 이런 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그 업체에 그 돈 가지고 하는 데가 사실은 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도 상당히 좀 힘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산이 적어서 예산에 맞춰서 이런 내용 밖에 나올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신다면 차라리 조금 더 이런 데다 집중 투자해서, 이거는 계속 남아서 두고두고 사이트는 계속 향후적으로 홍보효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하면 가상의 공간이잖아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다른 부대비용에서 절감을 하더라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고 정말로 질적인 부분을 채워서 두고두고 홍보효과를 누리겠다, 가져와야 되겠다, 그런 내부적인 판단이 섰으면 다른 데서, 오히려 또 집행잔액도 남았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을 하셨어야지, 몇 년째 계속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리뉴얼에 대한 부분이 미흡해서 고심하셔 갖고, 어차피 세워 갖고 했던 예산이면, 처음에는 2200 세우셨어요.

그런데 1500 세우고, 여기에는 번역료가 50만원인가요? 그렇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아마 그럴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거 빼고 나면은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었는데도 그거 안하고 나서 지금 본부장님이 그 돈 가지고서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너무 소극적인 답변 아니신가요?

전 그래서 좀 아쉬워서 아까 열어봤는데 설마 이게 1500만원짜리는 아니지 싶어 가지고 다시 확인 질문 드린 겁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앞으로 위원님 말씀 잘 듣고요, 아마 기술적인 문제가 뭐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좀 더 나은 그런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은경위원 저 추가로 더 할 거 있는데요.

예당만 하는 거 아니었죠? 문화예술과도 하는 거죠?

○위원장 정승현 예.

박은경위원 예, 저 할 거 있어요.

○위원장 정승현 많이 있나요?

박은경위원 예.

없으세요, 다른 위원님들?

황효진위원 저는 예당에 조금 더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많이 있나요? 시간이 얼마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저는 한 최소한 20분?

○위원장 정승현 황효진 위원님은?

황효진위원 저도 한 10분에서 20분 될 것 같은데요.

박은경위원 식사하고 하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정승현 그럼, 여기서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예술과 그리고 예당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예당 관장님께 추가 신문 드리겠습니다.

대관료 감면 내역을 지금 자료로 받아봤는데요,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공연하는 것이 안산시에서 주최한 건가요?

대관료 감면내역 해서 해돋이 극장에서 감면한 부분이 있어요. 자료에 보면.

주최가 어디였죠? 확인 안 되시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모여라 딩동댕.

황효진위원 예, 모여라 딩동댕 공연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거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도 노인복지관 협회에는 안산에 있는 게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안산시에 소속된 게 아니라 경기도 소속이시지 않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감면대상이 50%가 되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이게 경기도 노인복지회관하고 우리 지역단체하고 공동 주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지역단체하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황효진위원 안산시 노인복지회관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황효진위원 그러면 기재할 때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는데, 그러면 뉴팝스 오케스트라에서 하는 재미있는 오케스트라 이야기 이것은 어디 주최죠? 이것도 지역단체인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안산 지역단체입니다.

황효진위원 경기도 노인복지관 협회에서 한 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한국타악퍼포먼스협회에서 한 부분?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그것도 지역단체입니다.

황효진위원 이것도 지역단체인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황효진위원 지금 감면대상에 대한 부분이 조금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봤을 때 좀 그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 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규정에 보면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 사람은 사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감면되는 대상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좀 더 세밀한 관심과 선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황효진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해돋이 극장 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나와 있는 게 없는데, 달맞이 극장이라든지 별무리 극장 이런 감면 건수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오지 않은 것 같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 뒤에 달맞이 극장 있습니다. 앞에 세부내역에 처음에 해돋이 극장 나오잖아요?

황효진위원 예.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 3장째 보면 달맞이 극장 또 있습니다. 3장 지나서.

황효진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 해돋이 극장에 해당하는 2011년하고 2012년에 나와 있고, 달맞이 극장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 1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제출하신 자료는 2011년 달맞이 극장 34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위원장 정승현 자료 앞에 있어요, 그게. 순서 페이지가 잘못되어 있어서.

황효진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정승현 앞에 2장 있어요, 바로 앞에.

황효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감면대상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면이 된 부분이 있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감면대상이 아닌데 감면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게 되면 그쪽에 변상을, 지금 추가납부를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요.

또 감면이 된다 하더라도 전체 감면이 아니고 대관료만 감면되는 거고, 거기에 부대시설 사용료는 일체 감면 받지 않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감사 지적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안산시 종합감사 시에는 그것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하고 견해를 좀 달리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시에서 하는 행사가 우리 지역의, 예를 들면 시민단체가 대부분이 시에서 많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안산시에서 하는 행사로 봐서 한 것을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했고, 거기는 합쳐서 이렇게 보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하고 견해 차이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그건 명확하게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아까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기관에서 시정이 바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이런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견해 차이가 있다면 어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문화시켜서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만약에 시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견해차가 좁힐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마냥 감사에 지적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견해 차이가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신가요? 어떤 부분으로 일어나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자료는 없고요.

황효진위원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연결기관이라고 해서 보고, 그런 부분이 시에서 관리하시는 분하고 견해 차이가 있다는 부분인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 문제는 지금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요, 나중에 감사 끝나면 말씀을 별도 드리기로 하고요.

저희 생각에는 그때 당시 안산시가 후원을 하는 그런 단체행사였느냐 아니였느냐의 차이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확인을 해서 끝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감사가 끝나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제출이 되어야 감사총평을 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것 같아서요, 예당 본부장님께서 그 부분을 사전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강평 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자료 주신 것 잘 봤는데요.

2011년 재야음악회, 천년의 종 그 다음에 해맞이 행사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은경위원 여기 재야음악회요. 9200만원의 예산이 제가 체크를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서에 보면 문화예술과에서 이렇게 편성이 안 돼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저희가 별도로 재야음악회로 예산을 반영하지는 않았고요, 예술행사 지원으로 해서 있는 예산에서 이것은 한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안산시에 예술행사라든가 이런 걸 할 때, 필요할 때 쓰기 위한 그런 예산인데 그걸 이 재야음악회 때 썼는데 사실 좀 많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냥 밤에 송년의 밤 행사에, 물론 그 이전에 준비단계는 있었겠지만 10시부터 시작해서 천년의 종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임진년 희망맞이 행사까지 그렇게 따지면 1억 2400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그런데 이것은 제가,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은 반영하셔 가지고 너무 이렇게 행사에 과다하게 짧은 시간에 집중돼서 소요되는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올해도 저희가 사실 12월말에 굉장히 사람들이 화랑유원지에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안산시민들이 역시 갈만한 곳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저도 전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종행사에는 사실 2천만원은 거의 필요하다고, 저희가 불꽃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행사가 진행이 되고요.

또 공연에 대해서는 사실 그 이전에 시민들 그 추운데 나왔는데 사실은 12시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인기인들을 좀 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면서도 좀 잘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신경을 쓰고요.

해맞이행사는 제가 아직 이것은 검토는 못 했는데, 이 부분도 가능하면 공연은 좀 줄이는 방안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많은 예산의 그런 쓰임에 있어서 조금 더 내실 있게 다졌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예술단에 대한 자료도 잘 봤습니다.

우리가 국악단도 있고 합창단인데, 그냥 합창단으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복무규정에 보면 이런 예술단들의 근무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은경위원 만약에 이런 근무시간 내에 외부에서 공연을 한다거나 이건 관내든 관외든 공연을 했을 때는 그것을 근무의 연장선으로 보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공연이라는 게 근거리 원거리 여러 가지도 있겠고, 또 사전적으로 준비해야 될 그런 시간들도 소요되기 때문에 꼭 이 복무규정에 맞춰 가지고 하기에는 어렵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또 사실 어느 공연이든 가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탄력적으로 그런 부분은 서로 성실 신뢰에 대한 전제 하에 운영이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 상임예술단들에게요, 저에게 준 자료를 보시면 호봉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지만 기본급여가 있고, 장려수당이 있고, 예능수당, 직책조정수당은 수석단원들에게만 주는 건가 봐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가계지원비, 교통보조비, 급양비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호봉일 경우에는 월 230만원대가 지급되고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은경위원 우리 안산에 그러면 시립합창단의 호봉의 분포도랄까요, 가장 보편적으로 몇 호봉이 제일 많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보편적으로 한 15호봉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15호봉?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15호봉을 봤을 때 250만원대거든요.

이것은 공연수당을 제외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공연수당만 제외한,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상임단원들에게 공연수당을 뺀 이런 수당이라든지 급여를 지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이것은 최초에, 다양한 수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이런 수당이든 급여를 지급하는 이유는 안산시립합창단이든 국악단이든 예술단으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책무가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은경위원 그 책무가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기본적으로 저희 책무는 공연을 하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공연을 안 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연료를 지불 안 하면, 우리 지금까지 보셨잖아요. 공연수당 지출한 거 보면 공연, 쉽게 말하면 수당을 안 주면 공연을 안 해요.

그러면 시립합창단은 예를 들어서 공연수당이 없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급여를 지급 받는 이유는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지만 저희가 공연을 하는데 따른 공연수당을 주는 것이고, 이번에 자료 많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런 사항이,

박은경위원 예, 저번의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했을 때 결국은 공연수당 아니면 노래를 안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기본적인 급여는 우리 시립합창단, 우리 시립국악단 예술단으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적인 급여라든지 이런 제 수당은 전부 지불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탄력적으로 근무복무시간을 운영할 수밖에 없지만,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이루어지는 월례회라든지 관내에서 크게 이동하지 않는 그런 근무시간과 중첩된 시간에 이루어지는 공연에 대해서는 한 번쯤 그런 관점으로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가,

박은경위원 그것은 저희도 한 번 더 고심하면서 의회에서도 조례에 대한 부분도 하반기에는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우리 예술단이 그렇게 많은 예우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상대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건 또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물론 공연 나가고 통상적으로 봤을 때 1주일에 두 번 정도는 나가는 걸로 연중에 공연실적을 보면 이렇게 뽑을 수가 있는데, 사실 공연을 하기 위해서 연습은 정말 피나게,

박은경위원 예, 하셔야죠, 당연히.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은 제가 그분들의 그런 피나는 연습이라든지 그런 노력의 가치까지도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돈만큼 그 가치를 인정하자, 그런 식으로 맞물려서 가는 건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공연과 관련돼서요, 해외공연과 관련돼서입니다.

작년에 로마교황청에 공연을 갈 때 이게 의회 승인 과정에서 나름대로 논란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자료 주신대로 공연지출비가 토탈 1억 4600만원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공연에 대한 비용을 수반해서 그 공연을 갔다 옴으로써 과연 우리 시민이 얻는 건 뭘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분명히 말씀하실 때 초청공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반문했어요. 초청공연이라면 상식적으로 초청한 자 측에서 항공료도 부담하고 숙식 이런 부분에도 다 부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의미 있는 초청 아니냐, 그랬더니 사실 거기까지는 어렵고 항공료는 우리 쪽에서 부담하고, 거기 가면 숙식 일부는 부담 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지출내역에 보면 미국의 ACDA 해외공연 일정에 거기에서는 보면 그 측에서, 그러니까 상대 초청한 측에서 호텔비용이라든지 안내자, 식사, 기타 경비도 일부 부담한 게 있거든요. 환산하면 한 2360만원 되거든요.

그런데 로마교황청에 가서는 여기에 자료가 잘못 온 건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세부내역을 보면 항공권, 이해합니다. 호텔 2400만원대입니다. 버스임차 가이드해서 1900만원대고요. 식사 드셔야죠. 그 다음에 리허설 사용료도 내야 되고요. 여행자보험은 당연히 저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입장료 등 여비, 어디를 입장했는데 590만원을 초청 받아서 갔는데 이런 비용이 지출이 돼야 되는 건지요?

그리고 종교음악축제 참가비, 이게 초청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그 다음에 공연 이동 중에 따른 부분, 그 다음에 현지 악기대여료, 초청을 했으면 초청 해 준 쪽에서 기본적인 연주에 대한 악기 부분은 지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은 어떤 의미로 보여지냐 하면 허울 좋은 초청공연이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게 전반적으로 모든 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과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예산을 소요하고서 시민들에게 대서특필 됐어요. 우리 시립예술단의 역량이 이렇게 위상이 로마교황청에서 인정받을 만큼 최우수한 그런 예술단이다, 최고의 그런 부분으로, 그랬는데 거기에는 이면에는 시민들한테 이것도 같이 보여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부분은 싹 빼놓고 예술단의 가치를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만 굉장히 요란하게 광고했어요. 그게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갔는데요?

그 다음에 미국의 ACDA, 이번에 3월달에 간 공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의회에 업무보고 되지 않는 거죠?

왜, 작년에 이런 부분 갖고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그냥 말없이 갔다 와서 보고하는 겁니까?

이것도 예산이 물론 지원 받아서 절감은 됐다고 하지만, 물론 일정도 짧았고요. 7700만원입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공연인지 모르겠어요. 자, 비행기 항공권 그렇고, 호텔 900만원대, 버스임차 300만원, 비자비용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입장료도 어디에 가는데 입장료를 시비로 줘야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악기대여, 이것도 초청공연이라면 악기를 대여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거기서 물론 저렴하지만 악기를 공연에 필요하니까 샀겠죠? 21만원이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민들이 우리 예술단의 이런 해외공연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 평가를 해 줄지, 그리고 작년에 이렇게 무리해서 갔다 왔으면서 올해 또 갔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이 ACDA 해외공연이 갖는 의미가 뭐죠,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일단 이것은 미국 북서부연맹 합창연합회에서 초청인데, 어쨌든 문화교류 측면이 있고 우리 안산시립합창단이 그만큼 어쨌든 대외적으로나 국내외적으로 위상을 높였다는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위상이 높고 그랬다면 일부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초청을 받았다면 초청 받은 그런 뭐랄까 명분이 있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잖아요. 거의 자비 들여서 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 자비라는 게 결국은 시민의 세금이거든요. 자꾸 위상 위상 할 것 같으면 국내공연 안 하고 계속 해외공연 나가야죠.

그리고 여기 나가 가지고서도 이 해외공연조차도 우리는 공연수수료를 지불했단 얘기입니다. 시비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해외공연 초청 받았으니까, 우리 예술단의 위상을 높여야 되니까 가야 된다고 하면 그냥 보내주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앞으로는 또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꼭 가야 될 공연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박은경위원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ACDA 해외공연이 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미국 합창연합회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합창연합회라고 따지면 우리 국내에도 많을 것이고, 꼭 거기를 가서 이렇게 해 갖고 와야 만이 평가 받는 겁니까?

그래서 향후 이런 공연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대비해서 그런 가치적인 부분도 따져봐야 되고요.

의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큰 어떻게 보면 사업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승인 없이 가는 부분은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전 위원님 뭐 하실 거 있으세요?

전준호위원 3차 감사에서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조금 그냥 시정 및 요구 처리결과 상으로만이 아니고요 자체 감사에서 제기됐던 여러 사안,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관에도 그런 주문들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말고, 자체 감사한 부분에 그런 스스로의 치유방안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 중간보고를 대개 연도 말에 내년도 예산 세울 때 같이 내시잖아요?

그때까지는 그런 내용들을 챙겨서 계획들을 좀 공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회가 이걸 다, 여기 감사내용에 들어있지, 행정사무감사에는 들어있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기되고,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내려온다든지 신상의 불이익이나 행정처분 이것만이 정책적 치유책들을 좀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합창단, 예술단에 여러 가지의 그런 제기되는 상황들에 있어서의 세금이나 예산이 집행되는, 지출되는 부분에 소위 말해서 적합성, 형평성, 공직사회 전반의 그런 총액인건비와 맞물려져 있는 부분에서의 그런 기준들, 물론 다른 지자체 사례들도 같이 참고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포함한 조례 내지는 여러분들 제 규정들에 대한 변경까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산하 기관의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한 시 차원의 관리감독에 있어서의 처방 이런 것이 좀 구체화 될 필요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정리를 해서 실제로 그런 치유방안들, 추진 완료, 추진 중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분명하게 계획들을 좀 세워서 안 좋은 건 고치고, 잘 돼가는 건 더 잘 돼 가는 방향으로 좀 계획을 잡아주셔서 2013년도 예산심의 때는 이런 것이 좀 정리 되어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의회도 심의할 수 있도록.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6대 위원님들이 전반기에 많이 노력하시고 서로 노하우가 생겨서 어찌 보면 더 타이트해지고 더 주문사항이 많아질 겁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의회 자체에서 그런 주문들을 드릴 거예요. 예산서 올 때 그냥 법정 서류만 오는 부분들 말고도 그런 과정들은 같이 챙기자고 할 겁니다. 그래야 좀 더 내실 있어지지 않겠어요?

특히나 본부장님은 의회에도 계시면서 많은 그간의 공로들을 의원들이 많이 평가하고 또 아주 인상 깊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함께 고려하셔서 보다 나은 의회와 집행부가 좀 재정이나 시정 운영을 더 좀 성과를 많이 내서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그런 걸 많이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여러분 안 계실 때 따로 강평이나 총평들을 하겠지만 실무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걸 좀 많이 생각하셔서 챙겨주십사, 그래야 감사를 하고도 서로 의미가 있고 좀 성과가 있지 않겠어요?

잘 했니, 잘못 했니 해가지고 옛날 감사기록 떠들어서 다른 데서 추가 감사나 이런 꺼리로서의 활용이 아니고, 감사가. 서로 부담스럽잖아요?

그 보다는 정책이나 일 중심에서 좀 내용을 가져오는 감사의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뭘 내놔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남은 하반기 내년 예산 수립할 때까지는 잘 감안해서 그런 걸 채워주시고, 그것을 의회에도 같이 공유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시 지금 합창단, 예술단, 국악단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한 번 총체적으로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잘못 운영하고 있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면 사실 아무 것도 아닐 수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또 보기에 따라서 크게 부풀려져서 크게 잘못한 것인양 또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좀 내실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전반적으로 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한 번 점검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네.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우리 예술의전당 역시 마찬가지, 여기에 감사, 우리 내부 감사 시 여러 가지 시정 주의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거나 세심한 배려를 하는 속에서 자료가 또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게 아무 것도 아닐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도 아무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해놓고,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크게 잘못한 것으로 그렇게 또 비쳐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위원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예술의전당이 문제예요. 자료 제출하는 것도 그렇고, 또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고생하신 만큼 그에 따른 화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셔놓고 또 그 고생이 보람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결국 잘못한 그런 질책으로만 받아들여지면 여러분들 또 앞으로 일 해나가는데도 어떤 사기 측면에서 의욕도 꺾이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한 번 점검해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한 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후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또 혹여 잘못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왜 위원들께서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한 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다음에는 이런 지적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예술과 소관 그리고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그리고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감사 시 지적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또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문화예술과 소관, 그리고 문화예술의전당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8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그럼,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9일간에 걸쳐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7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만,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는 77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첫째,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며, 둘째,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올바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주요시책 사업과 주민을 위한 행정이 적법하게 추진되었는지를 점검하며, 셋째, 당면 현안사항을 비롯하여 주민의 불편사항 등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금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감사자료에 대한 연찬, 자료수집 및 관계법령 검토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반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행정추진이 잘못되었거나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을 솔직히 시인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려는 자세와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려고 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성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시 수차 지적된 사항이 또다시 지적되거나,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충분한 연찬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에서는 추모공원 사업은 사업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회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시점에서 인터넷 배너를 활용한 홍보 등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되고, 조력발전소에 대한 홍보는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 등 홍보대상의 선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감사관 소관에서는 상급기관 감사, 시 자체감사가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한 감사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예방감사 차원에서 감사 후 지적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철저히 기하고,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서는 근무평정시 격무·기피부서 실적가점에 있어 실질적으로 격무·기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고, 타부서의 유사 업무담당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며,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작성시 규정에 맞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평정이 이루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시의 중장기 계획에 대한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전문계약직의 채용에 있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직의 노하우가 사장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은 시가 행사의 주체는 아니지만 지도감독 부서로서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는 관점에서 교육·토론의 주제가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 방안” 등 주민자치위원들의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내실화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공유재산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이용되어야 하므로 대부도 공유수면매립지, 사동 89블록, 사동 90블록, 신길동 63블록, 초지동 돔구장부지, 초지동 의료시설부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중·장기적인 이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화정영어마을 운영은 당초 취지대로 공익성을 살리며 잘 운영되는지 세심한 관리와 평가가 필요하므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배려확대, 사설학원과 차별화된 방학 프로그램 운영, 홈페이지 관리 철저, 입소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에서는 브라보 안산은 우리시의 브랜드 슬로건으로 특허까지 신청하고 조례를 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선5기 출범 후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이므로 활용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공보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등 업무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 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세정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업무연찬 미숙으로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추진 중 변경요인 발생시 의회에 사전 보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추모공원과 같은 민감한 대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동의와 협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하고 중요하나, 의회 추모공원 특위에서 권고한 사항에 대한 무응답과 그리고 용역결과에 대한 시의회 미보고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의회 및 주민과의 소통을 제1의 과제로 삼고 업무를 추진하기 바라며, 또한 인근 지자체와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화장장 추진을 위한 협의회 구성안을 마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중간보고 시까지 의회에 협의회 구성추진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기 바라며, 최근 구성된 장사문화개선시민협의회가 중간자의 입장에서 갈등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야기한다고 판단되므로 자원봉사자 모집 등 대내외적인 활동을 중지하도록 공식적으로 권고하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복지국 소관에서는 여성비전센터 강사채용 시 관내 거주자가 44.7%의 저조한 실정이므로 관내 거주자 중 자격조건을 가진 자가 있다면 최대한 강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에서는 시립예술단은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사람들로 시무식, 월례조회, 국경일 등 의식행사 지원을 위한 참석에 대해서도 공연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공연수당 지급범위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2012년 3월 실시한 미국합창연합회 초청공연의 경우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타 항목에서 목적 외 사업비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시의회에 사전 업무보고도 하지 않은 바, 차후 이러한 행위가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시립예술단의 해외 초청공연의 경우 우리시가 예산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내실화 도모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상록구와 단원구 양 구청에 대해서는 적십자 회비는 범국민운동 차원에서 자발적인 참여로 접근해야지 시에서 동 평가를 실시하고, 동에서는 통장 평가를 실시하다 보니 적십자 모금이 대납사태로 이어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적십자 회비가 자율적으로 모금될 수 있도록 그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민원발급기는 홍보부족으로 이용이 저조한 실적이므로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며, 체납세 징수에 있어서는 고액·상습 체납세 해결을 위한 강도 높은 행정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해서는 신규직원 채용시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에 일관성을 기하고 채용기준의 명문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소관에서는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정관 제9조에 의하면 이사장인 시장 유고시 관장, 안산시 업무담당국장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11조 규정에 의하면 시장의 궐위시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관 제9조에 대한 면밀한 법적검토를 하기 바라며, 2012년도 국제거리극축제는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주관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공보관, 문화예술과, 해양수산과에서 6600여만원을 홍보비로 지급하여 향후 동일행사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부서간 예산을 이중 편성하여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소관에서는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정관 제13조에 의하면 이사장인 시장의 유고시 관장, 안산시 업무담당국장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산문화예술의전당과 같이 정관 제13조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끝으로, 오랜 시간동안 감사자료 수집 등의 준비와 감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지한 수감태도로 감사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안산도시공사, 그리고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감사 강평을 하면서 문화예술의전당과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정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11조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한정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로써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러나 혹시 모르기 때문에 법제처와 그리고 행안부에 법 해석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정관을 바꿔야 된다라면 정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반장으로서 감사강평을 하였습니다만, 또 감사강평 내용에 있어서 혹시 각 부서의 대표적인 부분들을 정리해서 요약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자료로 모아서 집행부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2년 4월 1일 개정 시행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서 현 위원회 소관 부서와 그리고 향후 구성될 위원회의 소관 부서가 달라지므로 감사결과 통보시 해당 부서로 적정하게 통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감사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감사강평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또 별도로 감사강평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럼, 별도 감사강평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정승현한갑수김영철박은경전준호황효진
○출석전문위원
이만균 윤충오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국장김진근
기획경제국장권오달
주민복지국장김상일
문화체육관광본부장손경식
공보관한상철
감사관최종은
총무과장안상철
기획예산과장이규환
문화예술과장원복록


○기타참석자
안산도시공사사장최정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김인숙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백종찬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서영삼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이용수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임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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