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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12년도 제1호 경제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6.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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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행정사무감사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안산도시개발(주)


일 시 2012년 6월 27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정진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상황을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 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 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및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차례대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소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과장 및 소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6월 27일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위원장 정진교 다음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기획경제국장 권오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진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흥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점근 생명산업과장입니다.

이성운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김봉근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3건의 지적 사항 중 10건은 추진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완료된 10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 중에 있는 3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안산25시광장 한전시설 이설비용 소송 타당성 검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시광장 조성 시 한전시설 이설에 따른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시와 한전이 의견이 달라 소송 중에 있으며, 1심에서는 시가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2010년 전기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안산시 25%, 한전 75% 비율로 비용 부담이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5쪽, 1,000명 이상 행사에 탄소 배출량 상쇄 조치 철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시의 예산이 보조되는 1,000명 이상의 행사에 탄소 배출량 상쇄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감안하여 상쇄 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비 설치 지원과 나무심기 숲 조성 참여자 이름으로 지원토록 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우리시와 KB금융그룹, 에버그린21 등이 참여하는 탄소중립숲 조성사업을 통해 노적봉공원에 나무 1만 3,295그루를 식재하였으며, 또한, 오는 7월부터 1,000명 이상 행사에서 탄소 배출 상쇄비용을 납부토록 하고, 탄소중립 인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강제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학교급식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와 연계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서울 강서구 등 타 시․군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학교급식위원회와 간담회를 실시해서 관련 조례 제정 시 연대하고, 금년 8월 준공 예정인 광역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유통 체계를 마련하여 연대하는 한편, 어린이급식센터 설치를 위한 국비 확보를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권오달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경제사회위원회 정진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건의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 경과 및 처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 주말농장 확대 운영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한 여가활동과 친환경 농업의 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주말농장을 2011년도 770구좌에서 2012년도에는 2,770구좌로 확대 분양하였으며, 관내 경로당, 어린이집 원생들 570명과 함께 벼 베기, 옥수수 따기, 고구마 캐기 등 농사 체험 학습장을 운영하여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친환경농법 작물재배 교육을 총 18회 3,4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농사 기술과 친환경에 대한 가치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유용미생물 생산 및 활용 확대 방안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EM 활성액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공급하여 가정원예 가꾸기나 하천 정화 등에 활용코자 하였으나 예산 미확보로 인하여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예산 확보와 유용미생물 공급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이진교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25시광장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5시광장 공사는 발주를 해서 총 공사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전체 사업비용이요?

윤미라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160억 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160억이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현재 활엽수나 침엽수에 대한 나무 식재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윤미라위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어느 정도였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 당시의 예산을 갖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건 자료로 주세요.

혹시 그러면 활엽수나 침엽수를 몇 그루 식재했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 식재는 교목이 25종 964주 식재했고요. 관목이 8종 3만 4,940주, 기타 소나무라든가 느티나무, 메타세콰이어를 합치면 한 4만 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4만 주 정도 심었다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조경에 대해서 하자 보수 이행 기간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금년까지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이 하자 보수를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한번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국제거리축제 끝나고 나서 많이 황폐화돼서 한번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지금 완전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아니에요. 그래도 아무래도 많이 부족하죠. 나무 큰 것을 많이 심었어야 되고.

윤미라위원 큰 것 심은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25시광장 가 보셨나 모르겠지만 나무가 많이 죽어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윤미라위원 한 몇 그루 정도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글쎄요, 짐작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많다라는 정도의 느낌이고요. 몇 그루인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윤미라위원 한 30그루가 넘더라고요, 제가 쭉 가면서 왔다갔다하면서 했는데.

30그루 이상이 죽어있는 게 한참 됐어요. 그래서 미관상도 안 좋고 또 그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는 있는 것 같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들이 이 시간이 끝나고서라도 업체에 전화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미라위원 가뭄으로 인한 문제도 있긴 할 겁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윤미라위원 그런데 25시광장 제일 앞에 있는 큰 나무도 죽어있더라고요. 큰 나무 죽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도시공사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도시공사하고 긴밀하게 이렇게 취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나무가 죽어있는 것을 볼 때 지나가는 시민들이 나무들이, 사실 25시광장이 굉장히 중심가잖아요. 중심가에 그런 죽은 나무들이 30그루가 넘게 있다는 것은 참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물론, 가뭄 때문에 그랬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식재를 했으면 거기에 물이라도 줘서 살리려는 노력이라고 있고 죽어있으면 얼른 그것을 파헤쳐서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을 캐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한 달도 넘게 두 달 이렇게 많이 방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있는 사철나무도 굉장히 많이 죽어 있어요. 하나 걸러 하나씩 다 죽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25시광장 소관이 아닐 수도 있어요. 도시공원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 해서 도시공사하고 얼른 긴밀한 관계를 취해서 할 수 있는 방법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저희들이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25시광장에 그늘막 설치라든지 그 부분은 작년에 예상했던 것하고 똑같이 사업 계획한 것 추진은 다 끝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그늘막은 현재 설치가 됐습니다. 나무 의자 같은 경우도 한 50개 정도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 있고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예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런 부분 충분히라기보다도 당초에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추진된 부분 있는데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25시광장 홍보 부분에 대해서 전광판 설치라든가 기타 카페 블로그 같은 SNS를 활용한 그런 방안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실행을 못했고, 현재 도시공사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병원이라든가 기타 기업체들의 협찬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초기 단계의 협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작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보면 이용 실태 조사, 만족도 조사 중으로 결과 분석, 타당성 및 예산 확보해서 다 하시겠다고 하셨고요.

거기에 보면 전광판 실시에 대한 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광판 활용하는 방안을 신규 설치하든지 병행해서 검토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시행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광장 옆에 보면 건물 큰 데 하나 커다란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윤미라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 부분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활용을 하고, 홍보 부분 같은 경우는 홍보 게시판이 별로 없어서 커다란 기둥에 임시 홍보판을 활용해서 광장에서 일어나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넘어가면 야외 공연장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저희가 예전에 한번 현장 점검 갔을 때도 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린 부분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5월 16일 날 의원님들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화요간담회 때 보고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6월 초에 간담회 보고 하려고 자료를 준비했는데 약간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좀 더 있어서 제가 보류를 시켰는데요. 검토될 부분이라는 것이 제가 현장에 오셨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무대를 홈플러스 앞에 했을 경우에는 앞쪽에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음향 자체가 시청 쪽으로 쭉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우려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토요일 날 공연할 때 가 보니까, 병원 복도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병원에서 보면 복도에 들어오는 음향이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좀 더 고민을 해 보자, 검토를 해 보자라는 부분에서 보류가 됐고요.

두 번째는 무대 막을 설치하느냐 설치 안 하느냐는 부분도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무대 막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공연장 무대가 그만큼 좁아지기 때문에 아무리 소공연이라 하더라도 좁아지는 부분이 있고, 또 막을 설치 안 하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보류해서 저희들이 행감 끝날 즈음에는 도시공사하고 문화예술의전당하고 좀 더 심도 있게 토의를 한 다음에 최적안을 만들어서 화요간담회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계속 주문했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야외 공연장이 잘 추진돼서 결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25시광장 거기에서 관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분들한테 나무 식재에 대한 부분 혹시 전달 받으신 것 있으세요? 이렇게 다 죽어가고 있다든지. 그런 것도 없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저희들이 전달은 받았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확인을 못해 봐서 실질적으로 액션을 취하지 못했는데 행감 시간 끝나고서라도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과장님, 윤미라 위원님께서 25시광장 질문하셔서 이어서 몇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설치 관련돼서 지난번에 저희가 설계를 다시 변경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 관련돼서 타 지자체 과장님께서 직접 벤치마킹하신 것 있는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했습니다. 해서 몇 개 3개 안을 가지고 왔는데 그 3개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때 당시 저희가 6천만 원이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6500만 원.

함영미위원 6500만 원 정도 예산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3개 뽑으신 디자인이 그때 당시 저희가 5월 16일 날 보고 받은 바로는 예산이 3천만 원 정도 더 추가되어야 된다라고 그때 관리소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과장님 갖고 계신 설계 내용이 우리가 먼저 과장님께 드렸던 예산과 맞게 떨어지는지 아니면 추가 금액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추가 금액은 안 들어가고 650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디자인을 받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조명 설치 관련돼서 그때 되게 저희가 말이 많았는데 어떤 분들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는데 조명 관련된 부분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무대막이 있을 경우에는 조명이라는 것이 소홀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무대막을 설치 안 하고 이동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조명 부분이 정리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명을 완벽하게 설치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 잘 안 보이실 텐데, 1안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1안으로 했을 경우에는 조명이 많이는 못 들어가고 약간 흉내 내는 정도의 조명이 들어가겠더라고요.

함영미위원 야외무대 특성이 저도 그때 당시 그걸 보고 나서 관심이 자연스럽게 가게 돼서 몇 군데를 돌아다녀 보면 인천에 있는 자유공원이나 이런 데서도 야외무대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명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두지 않았던 게 사실은 그런 데 나타나는 게 소규모 공연을 위한 거잖아요. 최소 5명에서 10명 소규모 공연을 위해서 상시로 공연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조명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 반대하는 입장인 게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공연을 하면서 조명을 손대서 한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필요한 조명을 나한테 맞춰 쏘고 이런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 없는 설치물을 거기다 설치를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맞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정말 시민들이 아무나 기타 들고 아무나 춤추러 올 수 있는 그냥 단상이 높은 정도의 아주 일상적인 공연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예산 비용 절대 적다고 생각 안 해요. 추가 비용 없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리고 시민시장 관련돼서요. 시민시장 지금 얼마나 진척이 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연구용역이 10월 말쯤에 끝날 예정에 있고요. 기본설계도 1차 중간보고가 끝나는 시점에 발의해서 12월에 연구용역과 기본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는 지난번 경기도하고 중기청 심의위원회에서 6억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미 그것으로 인해서 국도비 사업으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시설계도 1월부터 6월에 끝날 예정으로 있고 실시설계가 6월에 끝나게 되면 임시시장을 구축해야 되거든요. 7·8·9에 임시시장 구축하고 또 이전하고 그렇게 되면 내년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민시장 드러내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2015년도에는 완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임시시장은 어디다가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당초에는 시민시장 위 복지관 쪽에 있는 23구역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 장소가 협소하고 또 주차장법상 30% 이상의 판매시설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군자4단지가 건축되면 각종 미세먼지가 날아오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이 못하고 단원구청 옆에 있는 축구장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가 시민시장의 면적 1만 5천 평방미터하고 1만 2천 평방미터하고 거의 면적이 비슷해서 저희들이 그 쪽으로 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관계 부서의 협의를 받아서.

함영미위원 국도비는 얼마나 지금 매칭이 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지금 연구계획기본설계 3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실시설계비는 지난 5월에 경기도 심의위원회에서 6억이 통과가 됐고 중기청에서도 심의가 됐고.

함영미위원 지금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용역 내용에서 전반적으로 전체 이 시민시장을 짓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된다고 나왔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저희들이 198억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때 당시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면서 몇 번이나 시민시장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봤을 때 시민시장 지금 현재 점포를 임대받아서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실제 점포는 임대가 나갔지만 장사를 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함영미위원 그분들이 점포를 가지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는 과장님이나 저나 사실적으로 잘 알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민시장 이전하고 다시 짓고 다시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거기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하고 협의나 이런 것들에 문제 있는 것은 없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지금은 그분들도 시민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해 보자라는 그런 공감대가 완벽히 형성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계약은 했는데 영업을 안 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함영미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런데 그 부분이 정말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조례에는 사용허가 취소가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중에 2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았으니까 취소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조례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 의문이 생기고, 또 사실 그분들도 20일이니까 하루 일하고 19일 놀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2011년도에 저희들이 20일 이상 미영업을 해서 두 군데를 사실 영업 취소를 했는데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30일인데 열흘 일 안한다고 저희들이 어떻게 상행위 자체를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좀,

함영미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는 저희 일반인의 눈으로 봤을 때도 실제로 고의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점포들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많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제가 보기에 고의성을 띤다고 봐요. 점포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지요. 시민시장이 지금 우리가 다시 재건축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그것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건 악의적으로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 과장님도 충분히 파악이 되시잖아요?

물론, 지금 조례에 의해서 행정을 펴셔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솔직히 그런 악의적인 뜻을 가지고 시민시장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나중에 시민시장을 다시 우리가 만들어서 깨끗하게 새 출발을 하려고 할 때도 사실은 문제가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한 지난번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게 지금 현재 시민시장은 현재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5일장으로 5일에 한 번씩 들어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 분들은 그럼 어떻게 안고 가실 생각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아까 제가 일정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시장 드러내는 작업이 사실 1년여 남짓 남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미영업 불법 그런 부분 또 5일장에 대한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무질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드리기가 저희들이 정말 어렵다, 시민시장 현대화 사업 자체가 물론 행정절차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민시장 상인들과의 아무런 갈등 없이 진행되는 부분이거든요.

5일장 같은 부분도 저희들이 건들게 되면 그 갈등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현대화 사업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무산될 수 있는 그런 위기도 있고, 또 그런 불편이 가중이 되면 결국 시민한테 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그런 무질서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일단은 임시시장 구축하고 드러낼 때까지 그냥 가자, 그러나 그 드러낸 시점에서는 지금 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무질서에 대해서 조례에 담고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서 새롭게 시민시장 현대화 사업을 출발하자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는 것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사실 과장님 말씀도 맞지요. 지금 현재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걱정이 되는 건 뭐냐 하면 5일장 관련된 부분들, 그분들도 절대 결코 그냥 나가려고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또 제 입장도 5일장을 안산시에서 다시 유치하지 말자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분들도 모두 안고 가는 것이 좋은데 지금 상태의 5일장 모습이 되면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왜냐, 시민시장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점포를 임대 준 시민시장 상가연합회에서 5일장 돈을 받으면서 다시 재계약을 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장사를 하라고, 우리가 시 입장에서 시민시장에 굉장히 싼 임대료로 장사를 하라고 했는데 본인들은 하지 않고 5일장을 데려다가 5일장에 청소비 목적으로 800만 원 이상의 관리비를 받아가면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분들이 그것을 쉽게 놓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그 5일장에 사람들이 안산시 시민시장이 정착을 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다라는 혹시라도 그런 의견이 있었는지 그런 것도 사실은 궁금해요.

5일장 관련된 그 분들하고 과장님께서 따로 협의하신 부분들은 없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저희들이 그쪽하고 직접 협의를 안 하고요.

왜냐하면 사용의 이런 부분들 저희 건드리게 되면 그 사람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권리 주장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요.

다만, 5일장도 현 시대에 봤을 때는 안산시장이 전통시장으로써 하나의 상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대화 사업 진행되는 과정에서 5일장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담아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저희들이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인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안고 가야 될 부분이라면 시의 관리감독 안에 들어오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5일장 사람들은 관리비를 시에 주는지 시민시장 상가연합회에 주는 지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돈을 내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렇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정말로 타격, 나중에 가서 약점은 우리 시가 잡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분들 관리감독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셔야 돼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25시광장 명칭 관련돼서요, 과장님.

지금 혹시 확정이 된 게 있나요? 여러 가지 설문조사 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25시광장 명칭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나선 것은 없고, 시의 의지와 관계없이 25시광장 명칭에 대한 부분이 많이 제기가 되는데요. 언론이라든가 정책 아이디어 또 의회, 기타 소통 이런 데서 많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상권 상가협의회에서도 25시광장 명칭에 대한 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시가 주도적으로 의견 수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결정이 돼서 소통위원회를 통해서 한 번 더 토론회라든가 개최한 다음에 저희 시가 직접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부분 명칭 변경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좋은 명칭이 나와서 안산의 대표적인 광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명산업과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과장님께서 한해 대책 때문에 머리가 아프신 건 아는데 처음에 가뭄 관련돼서 의회에서 인식을 하고 사실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집행부보다 더 빨리 저는 캐치를 했다라고 보거든요.

윤태천 위원님도 계시지만 실제로 농사를 주로 하고 있는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께서 훨씬 더 빨리 피부로 느끼셨다고 봐요.

저 같은 경우도 윤태천 위원님이나 윤미라 위원님한테 어떻게 돼 가고 있느냐, 대부도 상황은 어떠냐, 반월 상황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담당부서에서의 답변이 사실은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과장님.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 생명산업과가 실제로 올해, 올해 처음 시작하는 2012년도 첫해에 원래 당연히 농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수해 대책이나 그것에 따르는 한해 대책도 반드시 더 있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캐치하고 어떻게 해 줄 것이냐고 말했을 때 담당부서에서의 답변은 저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지금 현재 한해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생명산업과장입니다.

먼저 그런 답변을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리시설이 잘 정비 되고 발달되어 있어서 대부분 피해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진흥지역 외에 있는 필지, 그런 필지가 천수답으로써 아주 산 밑 오지에 있는 그런 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전체 면적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도 포함해서 저희가 파악한 필지는 24필지에 4만 5,000평방미터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는 한해 대비해서 3월부터 5월까지 수암저수지하고 장상저수지 수문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수문이 누수가 돼서 보수공사를 했고 또 대부북동저수지는 배수로 준설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관정이 우리 관내에 7개가 있는데 그 대형관정을 모두 점검을 했고, 사사동에 있는 대형관정은 펌프가 고장이 나서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 날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하고 또 시·군 산업과장 대책회의를 해서 6월 19일부터 저희가 급수차량을 동원했습니다.

수도시설과에 있는 보유차량을 동원했고, 6월 21일부터는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해서 급수차량을 또 5대 임차를 해서 관수를 실시했고, 6월 23일부터는 해당 소방서의 소방차도 동원해서 또 관수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6월 19일부터 재난기금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담당부서가 먼저 캐치를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담당부서에서 저희 의원님들이 계속 그 전 주부터, 제가 윤태천 의원님한테 ‘의원님 어떻게 됐어요? 반월동에 물 붓고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에서 뭐래요?’라고 물어봤을 때 ‘돈이 없어서 못한대’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러기에 제가 의원님이나 저희 의원님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면서 이쪽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재난기금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니 담당부서에 재난기금을 털어서 쓰자라는 말을 하자는 표현을 의회에서 먼저 했다고요.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먼저 나왔어야 될 계획이에요, 과장님.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 전부터 저희가 실태 파악을 하고요. 대책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이런 걸 동원해서 사용을 하려고, 그 전에 사전에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윤태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바로 즉시 차량을 동원한 거지요.

함영미위원 올해 들어서 1월부터 지금까지 과장님, 봄부터 지금까지 비가 딱 한번 왔지요? 20mm정도.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함영미위원 그러면 생명산업과에서 그때부터 지금까지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오히려 의원님들한테 거꾸로 물어봤어야 된다고 봐요. 아니면 우리 화요간담회 매주 있잖아요. 이만 저만해서 올해 이런 정도의 한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재난기금 이렇게 쓸 예정입니다라는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긴급한 상황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의회에서 요청을 했는데도 부서의 대응 방법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런데 그게 판단하기 나름인데요. 저희 대부분의 농지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리시설 정비가 잘돼서 가뭄지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일부 천수답은 6월 15일부터 조금 가뭄 피해를 본 그런 정도입니다. 그때 파악을 해서 저희가 바로 조치에 들어간 거지요.

이게 다른 지역 화성이나 이런 지역에 비해서 저희는 상당히 피해가 경미한 그런 상태기 때문에,

함영미위원 저는 과장님이 경미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을 잘못 파악하셨다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과장님.

하다못해 그냥 집 앞에서 조그마한 텃밭을 주말농장 식으로 농사짓는 사람들도 심각하다고 느끼는데 생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과장님같이 경미하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얼마나 많이 나왔었는데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아니 저희가,

함영미위원 실제로 농사짓는 의원님이 몇 달 전부터 물 없어서 큰일 났다고 벼 말라죽는다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것을 경미하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저희가 피해를 보는 것은 작물 고사 정도가 돼야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논에 가뭄이 들면 한 2∼3일이면 논바닥이 갈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2∼3일 상간에 피해가 증가되고 아직까지는 크게 우리 지역에서는 모, 벼가 피해를 입어서 고사될 정도의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께서야 생명산업과에서 일을 오래 하셨으니까 잘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로 농사를 짓고 생계를 농사에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과장님처럼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지가 사실은 의문이 좀 들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시청 앞 은행나무 밑의 잔디만 봐도 한겨울의 잔디 색깔이에요, 과장님.

파란색 잔디는 한 톨도 볼 수가 없어요. 벼도 마찬가지고요.

반월동 지역에 지난주에 부시장님과 나가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의원님이 사진도 찍어서 여기서 얼마 전에 보여주셨지만 논바닥이 2∼ 30cm까지 갈라져서 발이 빠질 정도인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과장님 재해대책 주세요. 한해대책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야지 대책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답답합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게 저희가 사실 의회에서 먼저 그런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대책 추진을 한 건 아니고요. 그전부터 추진을 해 왔던 거고 그 건의를 듣고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한 겁니다.

함영미위원 사실은 수해보다 한해대책이 훨씬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대에 와서도 아니고 과거 농경시절부터 수해대책보다 한해대책을 임금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 저는 그거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대에서 이런 것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담당 공무원들도 저는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것을 대비해서 사실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송구스럽지만 사람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해대책에 저희가 살수차를 동원해서 관수를 하고 있지만 이 작업은 한계가 있고 앞으로 관정을 개발하는데, 관정도 지하수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또 대형관정 같은 경우는 한번 개발을 하면 인근에 있는 수맥을 전부 흡수를 해 버리기 때문에 다른 농가에서도 많은 피해를 보고, 또 이게 설치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유지 설치를 또 기피합니다.

그래서 설치 장소 선정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또 판다고 해서 수자원이 풍부해서 다 파는 대로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관정 설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합니다.

사실은 진짜 하늘에서 하는 일을 사람이 어떻게 따라가겠느냐만 천재가 나중에 인재로 플러스돼서 더 큰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사실은 저희의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감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과장님께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는데요. 저희가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보이게 한 것은 저희가 설명이라든지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것은 없도록 하고,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저희가 본오뜰의 농업용수 사용은 주로 반월저수지 물을 가지고 농업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저수지 저수율이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상수도 팔당물을 어제부터 1만 5,000톤 계속 저수율이 어느 정도 찰 때까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오동 경지정리가 된 논은 앞으로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앞에 함영미 위원께서 이번 가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정점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경미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봐도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이 6월 15일 이후로부터 논이 갈라졌다고 하는데 본오뜰 같은 경우는 사실 경지정리가 됐기 때문에 수리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전부 흘러서 받게끔 되어 있지만 특별히 천수답이라는 것은 시골은 타 거의 다 천수답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가 절대농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로관을 묻어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물이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벼를 봤을 때와 시골의 천수답이라는 것은 거의 시골은 다 천수답으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윤태천위원 여기 본오동 벼, 모와 천수답으로 이루어진 벼를 심은 시기는 거의 5월 한 중순경에 똑같이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나갔을 때는 이미 5월 중순에 심었던 모, 벼가 보통 1모에 5개에서 7개 정도 꽂지요, 벼 이삭을. 5∼6개 정도 꽂는데 그 6개 정도 심은 대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물 수급이 잘 된 데는 이미 주먹으로 잡으면 한 움큼이 잡힐 정도인데 물이 공급 안 되는 데는 5·6·7개로 가지치기가 안 되어 있어요. 알치기라고 그러는데, 다른 데 같으면 이미 알치기가 다 돼서 물을 뺄 정도로 됐는데 천수답으로 된 데는 아직까지도 물이 공급돼서 알치기를 못해서 보통 흉년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의 경미하다는 말씀 저도 마음이 안타깝고요.

그나마 뒤늦게 우리 생명산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소방차하고 그 다음에 관내 물차하고 지원을 해서 천수답에 물을 계속 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 가서 보셨지만, 제가 물을 넣는 것을 보니까 물을 금방 준 논과 안 준 논하고는 벼 이삭 자체가 틀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물이 금방 들어가 있으니까 벼가 파랗게 되더라고, 물을 안 먹은 벼는 노랗게 되고.

그만큼 모들도 목이 마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보통 500평에서 600평에 물을 넣었을 때 그 당시에 1만리터, 소방차로 보통 5대, 6대를 10톤가량 넣는데도 갈라진 논은 물이 고이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은 농민들이 많이 고맙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앞으로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이 경미하다는 것은 동료 위원하고 저도,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다시 한 번 그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미하다는 표현이 좀 경솔하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한해 피해를 볼 때 중한 피해는 작물이 고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벼 같은 경우는 말라비틀어져서 불을 지르면 불이 붙을 정도의 중증 피해를 보기 때문에 경미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피해가 크다고 하면 더 걱정이라는 거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46페이지 가축방역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소독방역이 취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농가대상으로 일제소독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비가 540만 원으로 되어 있고 5개 팀이 72농가 대상으로 방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방제 운영비는 1개당 1회 9만 원 지급되는 걸로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지금 최악의 가뭄 무더위에 시에서 벌리고 있는데 가축 방역사업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지금 가축방역은 대규모, 그러니까 전업농가 이상은 농가 자체에서 방역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농가 자체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전업 규모 이하, 소규모 농가가 사실은 방역에 소홀히 하고 관심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공동방제단을 5개소 편성해서 이 방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방제단에서 농가 소속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동방제단의 방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식대라든지 그 다음에 차량 유류대 그 다음에 소독 장비 유지 관리 이런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1개 팀당 한번에 9만 원 정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 일제 소독하는 날을 정해서 구제역 특별 방역기간은 3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이때는 매주 수요일 날 일주일에 한번 정도 소독을 하고, 그 이외 기간에는 한 달에 한번 매월 셋째 주 수요일 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관내의 농가가 한 74개 농가가 되지요? 연 대상도 12회로 걸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축산 농가는 축동별로 좀 다른데요. 소는 한 90농가 그렇습니다, 닭은 한 24농가.

윤태천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운영비가 지금 540만 원인데 1회당 평균 14.8개 농가로 되어 있는데 운영비를 나눠보니까 6,081원 꼴입니다. 2명이 한 팀을 이뤄서 1인당 3천 원 꼴인데 국비 지원이 적으면 시 보조금을 더 늘려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국도비는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의 부족한 자금은 저희가 축협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왜냐하면 사전에 방역이 잘 되어야지 나중에 가축농가 피해가 없지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적으면 시비를 확보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25시광장 김흥배 과장님, 앞에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질문한 내용인데요.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25시광장의 활용 의견 수렴 설문조사 할 때 67.7%가 만족도 평가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반면에 국제거리라는 명칭이 무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숙소와 영문 안내표시판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한 걸로 되어 있고 또 광장시설운영위원회와 관리 주체 혼선을 많이 두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5시광장 2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0페이지와 21페이지.

거기에 보면 국제거리라는 명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국제거리잖아요.

그럼 거기에 숙소가 있으면 영문이 표시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저희 그런 부분은 좀 미비합니다.

윤태천위원 미비하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윤태천위원 그런 것도 있고, 또 안내표시판도 많이 부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저희들이 안 하는 이유가 지금 25시광장 명칭 부분이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게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25시광장 명칭이 정말 시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국제거리라고 해 놓고 숙소나 이런 영문이 표시 안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혼동도 되고 숙소가 어디인지 모르고 그러면 국제거리가 안 되잖아요.

과장님도 어디 가서 길 찾아갈 때 잘 모르고 그러면 내비게이션 눌러 가지고 몇 번지 몇 번지 해 가지고 가지만 모르니까, 그 분들이 여기 와 가지고 국제거리라고 놀러왔는데 숙소도 없고 안내표시판도 안 됐고 그러면 너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가 장애인들 이동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장애인 탈의시설 보강 공사를 실시했는데 장애인 화장실 부분 환경개선을 100%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여 지고, 또 25시광장 가는 곳마다 점자블록 같은 부분을 설치해서 부족하지만 장애인들을 위해 편의시설을 하기 위한 노력은 했다라고 판단됩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25시광장에 보면 연결도로가 대부분 좌회전 금지로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윤태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유턴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접촉 사고도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해 접촉 사고 얼마나 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나중에 확인해서.

윤태천위원 접촉 사고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윤태천위원 그것을 얼른 보완 대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인근에 보면 학원 통학 대형버스들이 도로에 불법 주차해 놓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용객들이 많이 불편하고 또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25시광장 주변 큰 대로 좌우변에 주정차 단속 카메라 6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11시 반부터 2시까지는 단속을 안 하거든요.

그때 많이 해 놓고 글쎄요, 그 부분 제가.....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대형버스들이 도로 변 옆에 대놓고 학생들이 몰려오고 도로를 질주하고 25시광장으로 넘어가고, 안전사고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밤에 보면 애들이 도로로 뛰고 광장으로 나가다 보니까 위험성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단원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의 대책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25시광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홍보 전략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몇 쪽에 나와 있죠?

윤태천위원 아니 25시광장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한참 업그레이드 하는데 홍보 전략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느냐.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25시광장의 문제점이 그늘막이 없다, 사람들이 가도 쉴 곳이 없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제기됐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많은 광장에 사람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적할만한 공연이 있어야 되는데 공연이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그 두 부분이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늘막이라든가 기타 의자 부분 편의시설 부분, 부대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조금씩 조금씩 현재 진행이 돼 가고 있고요.

공연 활성화 부분도 전년도에는 토·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공연이 많이 있는데 평일에 공연이 부족하다라는 부분 지적을 하셨는데요. 금년도부터는 나름대로 중견 미술작가, 백인백색 그런 전시회라든가 그리고 또 평일 같은 경우도 저녁 무렵쯤에는 보통 10일 정도 공연할 수 있는 공연단체들이 있더라고요. 공연도 진행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공연하는 것도 보면 볼만한 게 없다고 주민들이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공연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것, 그 다음에 10대들이 볼 수 있고 40대 볼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그냥 형식상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호응이 없는 거예요. 왜, 가도 저것 별것 아냐 그러듯이 이왕이면 예산 확보해 가지고 25시광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명문 국제거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조금씩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진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김봉근입니다.

김철진위원 먼저 우선 초기에 행감 목록에는 요청을 안 드렸습니다만, 추가 자료를 통해서 농수산물시장 내 식자재마트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은 내용이 있는데요. 현재 운영 주체는 어디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미도파유통 임종곤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미도파유통이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김철진위원 전에는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주식회사 안산도매센터입니다, 양연주.

김철진위원 그 전에는 어디였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 전에도 안산도매센터로 되어 있었고요. 그 전에도 안산도매센터였고 그 전에가 라성마트, 그 위에가 농협하나로마트 이렇게 있었는데요.

김철진위원 최근에 2006년부터 7년도에 안산도매센터가 위탁을 받았었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김철진위원 사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도 안산도매센터가 식자재마트 사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했었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통상적으로 연간 임대료가 2007년도나 2010년도, 2006년·7년, 대략 한 2억 8천, 2억 3천 이 정도였는데 2007년도 7월 1일부터 3년 사용 허가를 받는 데는 연간 임대료가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안산도매센터 들어오기 전에 라성마트부터 시작해서 장사가 잘 안 돼 가지고 계속 부도가 나고 이런 실정이고 서로 떠안고 다시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2010년도 7월 안산식자재마트, 안산도매센터가 생길 적에는 시설도 굉장히 많이 투자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감안해 가지고 투자한 거라든가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입찰 금액을 높게 썼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 쪽에서 우리한테 공유재산 사용료 조정 건의가 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쭉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그 전부터 여러 번 부도도 났고 그 다음에 채권자들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다 떠안고 안산도매센터가 입찰 금액 15억을 써 가지고 낙찰이 됐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중도 포기하는, 한 6개월 운영을 하다 중도 포기를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6개월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2010년도 7월 했다가 2011년도 12월 31일자로 중도 포기서를 제출했거든요.

그 전에도 사용료에 대해서 면제 좀 해 달라고, 감면을 해 달라고 공문이 왔는데 저희가 각종 검토를 하다 보니까 사용료에 대해서 입찰 봤기 때문에 감액이라든가 이런 건 될 수 없기 때문에 불가 처분을 했더니만 그 쪽에서는 중도 포기하겠다고 해서 포기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정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 자료상으로도 검토를 한 내용인데요. 우선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위탁을 받았던 안산도매센터가 2억 8100만 원의 연간 사용료를 내고 위탁을 받았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사용을, 사용 허가를 받았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김철진위원 그런데 2007년도부터 3년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받을 적에는 연간 사용료가 15억 3100만 원으로 올랐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이 부분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최고 낙찰가가 결정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또 상대적으로 경쟁 업체가 있었다는 거겠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안산도매센터는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약 4년 동안 운영하면서 그동안에 시설 투자가 됐든 그리고 여기서 부도 이후에 사업자 변경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입찰에 참여를 했겠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여기까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세 군데 업체가 들어왔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김철진위원 업체가 들어오면서 들어온 세 군데 업체는 원칙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이지만 공개경쟁 입찰 전에 사전 과정이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어떤 과정을 겪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사전 심의를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죠?

사전 심의를 해서 입찰 1차 신청 업체에 대해서 사전 심의를 한 다음에 평균 점수 70점이 넘어야만 전자 입찰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죠? 법률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3개 업체가 들어와서 최고 낙찰가로 결정이 됐는데, 소장님 얘기한 것은 6개월이었습니다만 6개월이 아닌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이기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 운영을 했겠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계약서상 사용 허가 조건에 대금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대금 납부는 일시불도 가능하고요. 금액이 클 경우에는 4회까지인가 분납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좀 더 소장님 구체적으로요.

1차는 낙찰가를 일시불로 1년 이내에 1년 사용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금액이 클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분납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여기 지금 제 자료 보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우리 관리사무소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낙찰 금액을 1년의 사용료를 완납하셔야합니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0년도 7월 1일 날 계약이 됐다라면 2011년 6월 말까지에 대한 연간 임대료 15억 3111만 원은 당연히 납부가 됐어야 되겠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김철진위원 일시 납부가 됐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허가 조건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었는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령 32조인데 대부료에 대한 납부 기한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연 6%의 이자를 붙여 가지고 4회에 걸쳐 분납이 가능토록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김철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약서상에 되어 있는 낙찰 금액 1년간의 사용료를 완납하셔야 된다 1년은, 이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 보증금 및 사용료 납부 조항 가·나·다 중에서 다번에는 그런 조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즉, 2년 차 이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4조3항 및 제31조3항에 의거해서 당해연도의 재산가액 곱하기 입찰에 의한 결정된 첫 해의 사용료 나누기 입찰 당사자의 재산가액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내에 사용기한 1년 미만인 경우에 1할 계산해서 부과할 수도 있고요.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사용료 부분에 보면, 나머지 5항에 보면 법 제22조2항 및 단서에 따라서 사용료를 분납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6%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분납할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2010년도 8월 4일 날 개정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1차년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완납하여야 된다는 조건은 어떤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텐데.

김철진위원 아니 검토 사항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15억에 달하는 일시불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1차년도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일시불로 안 받고요. 이것을 적용해 가지고 받은 것 같은데요. 4회 분납 받았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도 가능한 겁니까?

계약서상 허가 조건상에 첫 해 계약일로부터 우리 사무소가 정하는 기간 내에 낙찰 금액 1년 간 사용료를 완납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달아놓고 분납 받는 게 가능합니까?

2차년도는 두 번째예요.

1차년도는 계약 체결 및 계약 보증금 사용료 납부에 관한 내용에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왜 이런 내용이 안 지켜지고 임의 규정에 의해서 4회 분납을 받은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무슨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김철진위원 착오의 문제가 아니죠.

이 뒤로 자꾸 들어가면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의구점이 많아요.

이 내용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15억이 넘는 금액을 계약서상으로 계약 체결 조건에 나와 있는 1년 내의 사용료를 완납하여야 되는 조항을 안 지켰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김철진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분납을 했으면 분납한 영수증 있겠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김철진위원 네 번에 나눠 냈는지 세 번에 나눠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가, 그러면 1차년도가 지났습니다.

2차년도 6개월이 또 있거든요, 입찰 포기하기 전까지. 이 때 임차료 납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것도 분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어떻게 분납했습니까?

6개월이기 때문에 두 달에 분납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분납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우선은 자료 자체를 2007년도 안산도매센터가 7월 1일 사용 허가를 받은 다음에 임차료 납부를 어떻게 했는지의 자료와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은 위탁 받을 때부터도 경쟁 구도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2억 3천, 2억 8천 연간 임대료를 부담했던 것을 15억에 받습니다. 15억에 받고 연납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분납이 이루어졌다고 소장님 말씀하셨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김철진위원 그 다음 두 번째는 중도 포기 과정이에요.

만약에 우리 조건상에서 중도 포기를 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계약 기간에 대한 어떤 것들이, 계약이행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받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건 다 받았습니다.

김철진위원 받았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김철진위원 그 내용도 증빙 자료와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15억을 받았는데 결국은 운영 체계상에서 임차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중도 포기를 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우리 시에 여러 차례 걸쳐서 내용 증명을 보냈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김철진위원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전대 과정을 포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 증명을 보내서 맨 마지막에 ‘2011년 7월 20일까지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고 중간에 이 분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사용 허가를 받으면서 세 번째 받기 전에 무려 한 40억 9500여만 원의 투하 자본이 있기 때문에, 이 자본에 대한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입찰을 받았지만 1년 임차료 15억 부담이 크기 때문에 중도 포기를 하는 과정으로 들어가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여기서 절차적으로 특별히 문제는 없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김철진위원 특별한 건 없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소장님.

중도 포기를 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중도 포기를 하고 2012년도 금년도 2월 초에 다시 입찰을 봐 가지고 주식회사 미도파유통이 낙찰된 걸로 됐습니다.

낙찰 금액은 연간 3억 1100만 원으로 입찰해서 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그렇죠?

안산도매센터에서 사용 잔여기간 포기 통보서를 보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김철진위원 그렇죠?

날짜가 제가 봐서는 2011년 12월 26일자로 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서 2012년 1월 1일자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관련 동 지하 매장 사용 허가를 포기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부분이 도매센터가 계약을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 시는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용 포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 행정 절차를 진행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이후의 과정이요, 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계약 심사를 거쳐 가지고 온비드에서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요. 태영유통인가 하고 그 다음에 미도파유통하고 들어왔는데 미도파유통에서 낙찰이 돼 가지고, 3억 1100만 원에 입찰이 돼 가지고 계약을 다시 재계약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우선은 사용 포기를 했기 때문에 식자재마트에 대해서 1차적으로 판매시설 사용료 산정 내역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감정평가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감정평가해서 건물분의 평가금액이 6300이 나오고 토지분이 1억 7600 나와서 감정가가 2억 4168만 원 정도로 평가가 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 내용에 의해서 다시 입찰 공고가 나가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입찰 공고가 나갈 적에 입찰 자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서류 좀 봐야 되는데 그 서류를 안 가지고 와 가지고,

김철진위원 소장님, 저한테 준 자료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김철진위원 입찰 자격의 기본 조건이 공고일 현재 본점이나 지점이 경기도에 소재한 법인으로써 자본금 3억 이상이고 관련 분야 종사자 경력이 3년 이상 법인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 규정에 유자격자라고 명시가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현재 운영 중인 식자재마트에 고용 중인 근로자 고용 승계, 희망자 전원 하는 조건으로 공고가 나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단서 조항이 붙습니다.

단서 조항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서류를 두고 나와 가지고서요. 죄송합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이 자료 요청하고 소장님 물론, 이때 근무를 안 하신 건 알지만 자료 요청을 제가 드렸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김철진위원 자료 검토해서 오셔야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가지고 왔지요. 했는데 그것까지 기억을 지금 못 하기 때문에.

김철진위원 단서 조항을 그대로 제가 낭독을 해 드릴게요.

단,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즉, 대형마트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법인 임원 중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서 시설물 사용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다가 사용 허가 취소 계약 해지된 법인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김철진위원 이렇게 해서 입찰 공고가 나갑니다.

그러면 입찰 공고가 나가서 2개 업체가 들어오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김철진위원 2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2개 업체가 들어온 다음에 1차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계약심사를 먼저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계약심사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세무사하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계약담당하고 소장하고 해서 6명이 계약심사를 해서 70점 이상 넘어간 것에 대해서 온비드에다 계약 입찰 전자 입찰로 부친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김철진위원 절차는 맞습니다.

1차적으로 서류심사 들어온 두 업체 즉, 미도파유통과 태영유통이 들어옵니다. 두 업체가 들어와서 서류심사를 하는데 서류 심사위원 5분이 위촉돼서 서류심사를 하는 거죠.

즉, 이 서류심사에서 적격해야만 온비드에 전자입찰이 가능한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 서류심사에서 검토하는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단서 조항 이것 다 검토해 가지고 그 다음에 사업 계획서 그 다음에 고용계획서 이런 것 다 검토해서 점수를 매겨 가지고 70점이 넘었을 경우에 온비드에다 입찰 신청해서 거기서 낙찰자를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서류심사의 심사 항목이 경력 및 성실성, 운영자 관련 분야라든가 종사자 경력, 법인세 납부 실적, 재무구조에서 자본금, 운영 능력, 사업계획서, 실천 방안, 인원 확보라든가 운영 능력 이렇게 해서 채점 배점 기준표가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김철진위원 이 기준에 의해서 두 업체 서류가 들어오는데 이 서류심사 할 적에 우리가 입찰 공고 나간 공고 조건을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당연히 봐야죠.

김철진위원 당연히 봐야 되겠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 본 내용이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에서 무엇을 봤는지 모를 정도로 궁금해지는 사항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단서 조항으로 있는 부분들 물론, 1차 서류심사 위촉 대상자가 5분이 되고 외부에서도 있고 내부 공직자도 있습니다.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김철진위원 5분이 위촉돼서 심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공고 나간, 아까 제가 단서 조항으로 말씀드린 내용에 충족이 됐는지 좀 묻고 싶어요, 그 조건상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어제 자료를 요구하셔 가지고 저녁에 보긴 봤는데 거기까지 정확하게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소장님 검토 문제가 아니라 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첫 번째, 안산도매센터가 포기하면서 법인 등기부상에 대표이사와 감사, 지배인 즉, 법인에 등기되어 있는 이사분들이 법인 등기부등본에 명시가 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거기의 대표이사는 양 연주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지배인이나 감사 이런 분들이 등기부상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뭡니까?

도매센터는 중도 포기를 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계약 해지가 됐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단서 조항으로 말씀 내용들 설명을 드리면 다시 미도파유통이 들어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김철진위원 미도파유통도 법인이기 때문에 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법원 등기 이사와 감사와 기타 임원이 있겠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김철진위원 이런 사실 확인을 누가 해야 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런데 지금 서류 검토를 해 보면 미도파유통하고 주식회사 안산도매센터하고 중복되는 임원들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들어온 것 내용에 보면 임원으로 있었던 사람이고 사임을 하고, 현재 미도파유통이 입찰에 참가했을 당시에는 기존에 안산도매시장에 있던 사임이 된 상태에서 들어오기로 됐거든요.

김철진위원 소장님, 자료를 보고 역으로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자료를 직접 비교해 드릴게요.

사실은 안산도매센터의 대표이사가 양연주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물론 제가 행감을 하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 중의 하나가 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법인의 등기 모든 부분들 실명을 거론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을 사실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형태가 나타나느냐 하면 안산도매센터의 법인 등기부상에 지배인으로 되어 있던 임모 씨가 미도파유통의 대표이사로 들어옵니다. 맞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두 번째는 안산도매센터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양모 씨와 미도파유통의 대표이사로 등재됐다가 사임을 했습니다마는 사임이 돼도 물론, 법률적으로는 사임이 됐지만 2008년도에 취임이 됐다가 2009년도 2월 12일 날 사임이 된 사항이지만, 전 대표이사인 임모 씨가 사실은 안산도매센터의 대표이사 양모 씨와 주소지가 똑같아요.

그렇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김철진위원 이런 사실 확인에 대해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단서 조항으로 붙어있는 법인 임원 중 물론, 임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는 숙제입니다마는,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센터시장 내에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다가 사용허가 취소, 계약 해지된 법인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표이사가 누구냐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이사나 감사 또는 지배인, 이 사실 관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글쎄요, 정확하게 제가 판단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 미도파유통하고 안산도매센터하고 서로들 어떤 연관이 있는 사람들끼리 엮여는 있는데 그게 법인,

김철진위원 소장님, 엮여는 있는 데가 아니라 이런 사실 확인을, 지금 1차 서류가 들어오잖아요, 온비드에다 전자입찰을 하기 전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김철진위원 심사위원도 있고요.

엮여있는 것이 아니라 엮여있는 사실을 심사위원들이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김철진위원 네, 하여튼 이 정도로 하고요.

국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보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추가 질문이 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행감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는데 아까 요청 드린 자료에 대해서 납부 내용 있잖아요. 첫 15억에 대해서 그리고 6개월에 대해서 정확한 증빙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질의를 하셔서 저는 안한 것 중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타당성 용역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저희가 보통 용역을 할 때 연구용역하고 타당성 용역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다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타당성 용역하고 연구용역 같은 부분이고요. 학술연구용역하고 기본설계용역 그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도 학술연구용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련된 것도 학술용역으로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나정숙위원 이것이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전자입찰로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전자입찰에 몇 업체가 신청을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용역결과를 지금 여기 세 가지 정도로 결과를 냈는데요. 그 세 가지 중에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의 부분 결과가 있는데, 상권 활성화 구역이라는 거는 어디어디를 정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상권 활성화라는 부분은 매년도 중기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전년도 2013년도 사업은 11월 달에 상권 활성화 구역에 대한 공모가 나갑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경영 개선이라든가 기반 인프라 구축 등 지원이 되는데 저희는 지난번 용역에서 세 군데를 후보지로 제시를 해 줬습니다.

첫 번째가 다문화특구 상권과 원곡동 상권 그 주변하고, 두 번째가 상록수역 상권과 본오동 먹자골목, 그리고 세 번째가 중앙역 상권과 중앙동 상권을 세 군데 후보지로 용역팀에서 제시를 해 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어제도 성남 상권화 활성화 지정된 벤치마킹 갔다 왔는데요. 연말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려고 조금씩 이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의 결과에 대한 것을 보면, 전체 상권이나 상권 활성화에 관련된 것을 보면 굉장히 원론적인 결과라고 보여 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실행 추진계획을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얼마 전에 최종 결재권자로부터 방침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 시달한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 용역보고서에 보듯이 재원사업과 비재원사업을 구분하고 거기에서 또 장기·중장기사업을 구분해서 각 부서에 시달해서 그 의견을 받은 상태에서 현재는 7개 분야, 22개 사업, 13개 대상 부서로 아주 핵심화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부분은 추진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번에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법적인 근거 같은 것을 검토할 부분, 그런 장기사업도 있고 해서 그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용역 결과에서의 상권 활성화 구역이라고 할 때 거기에 선결 과제가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정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저희들이 그래서 어제도 성남에 다녀왔는데요. 그게 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바탕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상권협의회,

나정숙위원 그런데 성남에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산 지역에서의 상권들이 있는데 우리 안산 현실에 맞는 그런 선결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선돼야 상권 활성화 구역의 지정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래서 선결 과제를 중기청에서 공문 나갈 때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해 주고 있고,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상권 활성화로 지정된 성남 같은 데에 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과제가 됐고 어떤 부분에 정리가 됐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제 기억으로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못 봤는데요. 일단 거기에 상가협의회가 구성이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리고 상권 활성화 지정하기 위해서는 700개의 점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과연 용역팀에서 제시한 세 가지 제시한 후보지 중에 700개의 점포가 구성되는지의 부분도 있고, 또 700개 점포를 억지로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상가인지 아니면 주택지에도 포함되는지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갈 그런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 용역보고서 같은 경우에 1억 원이 넘는 용역의 사업인데 여기 내용 보고서를 쭉 검토해 보면 실제로 설문조사한 거는 일반 시민이고요. 이 안에 아까 상권 활성화라든가 상권에 대한 부분은 상가 대표들한테 인터뷰를 해 가지고 이것을 조사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나정숙위원 과장님, 이 사항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나정숙위원 저는 이 용역보고의 타당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여기의 시민들 800명에 대한 것과 여기 상인의 인터뷰 결과 또 상인 대상의 설문조사의 결과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것이 더 확실한 조사냐,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분명히 상권 활성화 구역이 지정됐을 텐데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상권 활성화 후보지 지역은 그 당시의 설문조사라든가 상가협의회 그런 분들의 의견보다도 중기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선결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근접하다고 판단되는 그 부분을 용역팀에서 제시한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상인 대표나 상인 대상의 설문조사나 그리고 우리 시민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 내용적인 결과는 어떻게 반영을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내용적인 부분은 그 분들이 상권,

나정숙위원 보면 여기 보고서에 대체로 다 실려져있는 그 내용이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반영을 하는지?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현재 22개 사업, 7개 분야로 핵심화해서 그 부분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진행되고 있습니다.’라는 것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그럼 저희가 언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검토라든가 과장님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희가 그럼 그 내용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알 수 있어요? 이 보고서를 통해서 사업에 반영한 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러면 그 부분을, 현재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게 용역보고서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우리 시에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방침 받은 부분이 있고요. 각 부서에서 의견 수렴한 부분이 있고, 핵심적으로 뽑은 그 자료를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김철진 위원님이 농수산물시장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농수산물시장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희 경사위에 도매시장 불법 시설물 허가 관련해서 민원이 왔습니다. 아시지요, 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나정숙위원 이것은 실제로 2009년의 소송에 대한 내용이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2009년의 소송에 대한 것인데 지금 2012년에까지 이렇게 민원이 온 이유가 뭡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아무래도 상인협의회에서 미래수산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수산이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미관상도 그렇고 영업적으로도 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상인협의회에서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보시기에 예전 일이지만 여기의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다른 건축물에 대한 철거를 다른 곳에서는 했는데 여기 미래수산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소송했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계고장을 보냈는데요. 거기서 취소를 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 오다 6월 15일이 3년 중도매인 허가 만기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에 재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키는 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내주라 이렇게 민원이 발생이 된 거지요.

그런데 실제로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무점포 중도매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물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은 사실 아니고 그날그날 경매 경락을 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바로 분산을 시켜 가지고 해야 되는데 각종 경기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분산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저장해야 될 시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허용을 해서 지금 각자 준비를 해서 분산도 시키고 그 다음에 저장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랬는데 이거는 중도매인 허가하고는 전혀 무관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 그런 허가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허가는 어쩔 수 없이 내줘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고요.

나정숙위원 아니요. 근데요. 이거는 2009년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 안산시가 중도매인들, 예를 들면 다른 중도매인들은 다 물건을 뒤로 철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래수산은 철수를 안 했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거 불만이 있었겠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허가 시에는 안산시가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라고 다 물건을 치운 나머지 도‧소매인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제 시점이 2012년에 허가 만료가 돼 온 시점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 검토를 철저히 하지 않고 그냥 허가 내준 방침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것 아닌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건 아닌데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안산수산 중도매인협의회가 왜 여기에 민원을 넣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조금 위치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은 사이드로 정렬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상 그런 것도 좀 있고, 그 다음 한쪽에서는 미래수산 때문에 안 보이는 그런 불편도 있고 그것 때문에 매출도 좀 저하된다 이런 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인협의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만이 있는 사항은 아니었지만 협의회에서 그것을 처리해 달라고, 미래수산이 들어갈 수 있게끔 허가 조건에 맞는 것 마냥 그렇게 처음에는 잘 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했던 거고, 상인협의회하고 여러 번의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웠는데 결과적으로는 수용들이 안 돼 가지고 현재 상태에서는 허가는 허가 조건에 맞기 때문에 내준 상태고, 그 다음에 농안법에 의해서 거리 질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설자하고 그 다음에 법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추후에는 그게 원 위치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 단속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이게 2009년에 있었던 일이고 거기에 연동해서 2012년에 재허가를 우리가 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다시 그것을 검토하겠다, 아니면 나중에 다시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런데 허가 조건하고는 시설물하고는 별개의 얘기기 때문에 허가는 안 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허가는 내 준 상태고요.

그런데 그 시설물이라는 게 각자 개인 시설물이 되다 보니까 개설자가 이렇게 위치를 변동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법적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나머지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것 때문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이 지금 굉장히 시간이 오랫동안 지연되면서 우리 안산시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을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법적인 문제로 계속 돌리면서 이것들이 계속 해결되지 않는 사항이 아닌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거는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법인한테 경매장을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임대를 해 준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 매출액하고 면적하고 그 다음에 수수료 받은 것을 계산해 가지고 저희가 수수료를 받는데 일단 경매장에 대해서는 배치라든가 경매장의 배치, 중도매인에 대한 배치는 법인에서 해야 할 사항인데 거기서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개설자까지 나서서 추후에 시설 질서 유지라든가 이런 특별하게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사항은 사실 그게 없습니다.

무점포에 중도매인이기 때문에, 시설물 자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먼저 판결에서도 패소한 원인이 무점포 중도매인이기 때문에 대집행에 대한 권한이 없다, 사용을 취소할 수는 있어도 대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는 거다라고 해서 패소를 한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 경매장의 위치라든가 이런 거는 법인에서 할 사항이고, 법인에서 안 되는 부분은 개설자인 안산시에서 나서 가지고 같이 할 그런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소장님 저희가 보면, 여기 처리 계획을 쭉 읽어보면 ‘허가 처리 시에는 개설자가 정한 통상적인 허가 조건에 들어가는 농안법 제74조에 관한 사항을 강조, 성실히 이행하도록 조건을 부하하고 허가 조건 미이행 시에는 이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겠음.’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그런데 허가를 내주신 거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허가는 나갔습니다. 6월 13일 자로 나갔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조건을 미이행 시에는 여기에 대한 수산물 유통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음’, 이렇게 모호하게 처리 계획을 내셨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지금 농안법에 그 처리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을 마련해서 조례라든가 이것을 만들어야 할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안산수산 중도매인협의회에 협의하시는 협의상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담회나 이런 것 해 보신 적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한 두세 번 간담회를 했고요. 첫 번째는 일부 분산대만 그쪽에 두고 저장시설은 사이드로 빼놓은 걸로 했는데 미래수산에서는 그것 수용을 못하겠다고 한 거고, 상인회에서 제안을 그렇게 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제안된 게 법인에서 제안을 한 사항이거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미래수산과 관련해서 특혜 의혹이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특혜를 준 사항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재허가에도 이 법에 관련돼서 적절하게 하셨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러니까 법하고 지금 그 안에 들어가는 사이드 해 놓은 것 하고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시설.

나정숙위원 지금 그러면 이 안산수산 중도매인협의회에서의 민원 제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이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지금 저희가 경매장 정리 차원으로 해서 질서유지 차원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일시적으로 처벌할 수 있거나 아니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제재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계속 권장을 한다든가 해서 개설자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해서 질서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정리를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농수산물시장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간담회 때 이전 건립과 관련해서 향후의 계획이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작년 행감 때 그 이전에 보면 사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에 관련된 민원접수를 농수산물도매시장 3개 법인에서 민원을 받았다 2011년 11월 14일, 그리고 안산시 유통발전 추구를 위해서 농어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전 건립 추진을 2011년 12월 중에 추진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2012년 1월 중에 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보류가 됐을까요? 몇 개월 만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먼저 금년 추경 예산에 타당성조사 용역은 용역하려고 예산을 편성 했었는데요. 그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일단 삭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경우에는 바로 이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일단 부지가 시화호 남쪽 간척지로 방침이 되는 상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늦추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예산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 노후시설 보수와 유지 관리에 관해서 계속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승강기 증축공사, 주차장 환경개선공사, 이런 부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노후 그 다음에 시설물 유지 보수에 대해 2억 이상,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이것도 계획이 없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저희가 시설에 대한 이력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전 전까지는 유지관리 차원으로 유지를 하면서 향후에 이전하게 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농수산물시장 주차장 관련해서는 2층에 올라가면 자리가 많다고 소장님하고 거기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거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 오고 있는데 그 부분의 대책과 그 다음에 이런 노후시설과 관련한 유지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서 이전에 대한 부분이 정말 필요 없다면, 그 부분이 보완이 된다면 이전에 대한 것들이 나중 추후에 검토돼도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이전하지 않고 쓴다 이거는 너무 주먹구구식 행정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저희가 청가동하고 배추동이 다시 증축이 됐고, 그 다음에 주차 관련해서 주차동도 수리도 하고 유지보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는 아직 급박하게 그런 필요성이 있거나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밀릴 경우라든가 아침에 분산시키다 보면 각 트럭에 있는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하다보니까,

나정숙위원 소장님.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위원님, 질문 정리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소장님, 2011년 12월에 이전 계획 수립하셨어요? 추진한 내용이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크게 별다르게 한 사항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추진위원회 구성 안 하셨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위원회 구성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위원님, 질문 정리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위원회요?

나정숙위원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위원회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보고한 것은, 행정감사 여기 자료에 보고한 것은 그냥 구체적이지 않는 걸 보고 하신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저희가 당초 계획은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 용역이나 모든 걸 다 포함시켜서 하려고 했던 사항이었는데 그것을 예산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그냥 이 상태로 온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수산물관리시장 수산동의 법인 거기는 어떻게 법인 관리가 되고 있죠? 어떤 자격으로 예를 들어서 몇 년 계약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농수산물도장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입니다.

계약기간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영원히? 우리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계속하는 걸로.

김동규위원 특별한 하자라, 이렇게 한번 여쭤 볼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잠깐만요.

김동규위원 네, 답변을 해 보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중도매인은 3년으로 되어 있고요.

김동규위원 중도매인들이 연합해 가지고 법인을, 중도매인들이 소속된 데가 연합 법인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법인에서 중도매인한테 경매를 부치는 거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법인 안에 중도매인들이 소속되어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소속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중도매인 허가는 별도로 허가를 내주고요. 그런데 법인 허가는 또 법인대로 별도 허가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법인이 들어올 때 중도매인하고 같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것은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지금이라도 그러면 개인이 종도매인 허가가 있으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중도매인 허가는 개설자가 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법인이요, 아니면 우리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시에서요.

김동규위원 우리가 그러면 내 주면 법인하고 상관없이 거기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게 했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김동규위원 중도매인에 대한 관리감독은 누가 하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법인에서 하죠.

김동규위원 법인에서 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허가는 저희가 내주고요.

김동규위원 허가는 우리가 내 주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김동규위원 퇴출도 우리가 시키는 것이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퇴출,

김동규위원 중도매인들이 잘못했을 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김동규위원 중도매인은 할 수가 없고요, 우리한테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법인에서는,

김동규위원 아니 법인은 중도매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개설자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관리하는 우리 집행부와 그 다음에 법인과 중도매인들이 제가 보면 소송서부터 해서 끊이지 않게 지금 그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중도매인들도 자기 이익의 유·불리에 따라 뭉쳐 가지고 어쩔 때는 법인을 공격하고 어쩔 때는 집행부를 공격하고 어쩔 때는 또 중도매인의 다른 데를 공격하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 퇴출된 현대수산 아시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김동규위원 그리고 지금 소송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미래수산 그리고 최근에 또 미래수산 그 쪽에서 자기네들이 법인이나 우리 집행부에 요구하는 게 밀수를 해 가지고 적발된 사람들 왜 행정 처분을 안 하느냐 하고 지금 요구하고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것 요구까지는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김동규위원 밀수하시는 분들 사전에 적발된 게 있죠? 지금. 사전에 공지도 했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4월 달, 5월 달, 5월 달인가 적발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에서 적발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게.....

김동규위원 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 볼게요.

우리 의회에 민원이 접수된 것은 왜 미래수산을 쫓아내지 않느냐, 쉽게 말하자면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또 어떤 민원이 오냐 하면 미래수산으로부터 왜 다른 중도매인들이 밀수를 하다가 적발되고 다 기록도 있고 증거도 있는데 법인이나 집행부에서는 왜 행정 조치를 안 하느냐 또 이렇게 접수가 돼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런데 법인이나 저희가 밀수 단속을 해 가지고 적발된 것에 대해서 처벌 안 한 것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처벌이라는 것은 어떻게, 과태료 처분입니까, 아니면 영업정지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행정 처분도 있고 그 다음에 검찰에 고발도 하고.

김동규위원 행정 처분 중에서도 전에 계고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문을 내 보내가지고 밀수 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하겠다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영업정지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김동규위원 영업정지 하겠다고 내보낸 적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김동규위원 그러다가 그 분들 영업 정지 시켰습니까? 아니면 과태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행정 처분 이번에 한 것은 아직 행정 처분이 안 들어갔는데요.

김동규위원 그렇게 약속하신 점은 있죠? 분명히 공개적으로 서류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약속이요?

김동규위원 서류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서류상으로는 원칙이 고발 조치하고 영업 정지를 내려야 되는데 그 사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판단에 의해서 과태료로 바꿔서 부과하는 수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볼게요.

중도매인들이 법인하고 같이 서로 간에 이익을 사실은 추구하면서 우리 도매시장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부합되도록 상행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미 그런 행위들이 없어졌어요. 자기네들끼리 이합집산 해 가지고 싸우고 난리예요, 그 과정에서 소송도 하고 법인도 컨트롤을 못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분들 전부 다 우리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시설.

우리가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사용료는 받고 있지만.

김동규위원 법인도 마찬가지이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시설은 저희,

김동규위원 그 분들한테 사용료 얼마나 받습니까?

우리가 거기 시설 유지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법인서부터 해 가지고 중도매인까지 다 싸그리 없애버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법인 오라하고, 다른 자격을 갖춘 중도매인들 다시 오라고 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게 이론적으로는 될지 몰라도 실제적으로는,

김동규위원 처음으로 다시 물어볼게요.

법인을 우리 도매시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 줍니까? 아니면 입찰을 부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법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규위원 네, 수산동의 법인, 다른 데는 놔두고요.

어떻게 해 가지고 법인이 거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최초에 모집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동규위원 그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허가를 해 줘야 되겠죠? 장사하게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개설자가 법인을 해 주는 거죠.

김동규위원 자 그러면 법인은 이런 거죠. 중도매인들이 거기서 경매를 해 가지고 그것을 관리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자기네들이 일정 부분 취하고, 그러는 것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수수료를 받는데요.

김동규위원 예, 수수료를 받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물건을 유출해서 경매사가 경매에 부치면 중도매인이 경매에서 낙찰을 받아 가지고 소매인들한테 분산 처리해서,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김동규위원 쉽게 말하면 법인도 능력이 있어야 되죠? 물량이 많이 들어오게 하도록.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죠.

김동규위원 지금 안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법인의 능력도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사실은 이미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고, 두 번째, 중도매인들도 경매 물량이 없다 보니까 이 분들이 가락동시장도 가고 그러죠? 직접 또 가 가지고 자기네들이 사 오고, 이것이 밀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런 것보다도요.

김동규위원 아니 실제로 그러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지금 중도매인들이 많지 않고 규모가 작다 보니까 정가수의, 앞으로 농안법이 개정되면 경매보다 정가수의에 의해서 사온 가격에다 수수료 붙여 가지고 팔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농안법이 바뀌는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김동규위원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가져올 수 없고 물건이 들어올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것은 당연히 안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도매인들이 이렇게 물품을 반입하는 것을 허락하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들, 정상적으로 경매가 이루어져 가지고 본인들이 경매 낙찰 받아 가지고 소매들한테 이렇게 넘겨야 될 것들도 하지 않고 밀수로 들어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적발된 것 있잖아요, 자료도 있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것은 법인에서 용인을 해서 한 것은 아니고 중도매인들이 몰래 그렇게 하다가 파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적발하면 저희가 행정 처분을 하고 있죠.

김동규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과거에 그러면 지금 현재 법인이 문제가 돼 가지고 책임진 일 있죠? 그 임원진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아마 한 몇 년 전에 어떤 처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동규위원 예,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자세하게는 제가,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법인도 문제가 있고 그 안에 있는 중도매인들도 문제가 있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문제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김동규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끌고 가실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런데 지금 모든 사회에서도 범죄가 있듯이 저희 개설자하고 법인들하고의 단속이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손이 안 미치는 부분도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동규위원 심지어 제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중도매인들하고 소송이 걸려 가지고 정말 골치 아프고 지금도 해결 안 된 게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지금은 그런 것 없는데요.

김동규위원 최근에 그래 가지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 중의 한 분이 거기 떠나오면서도 그게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저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김동규위원 예, 과장님 오시기 전이에요.

이게 속을 들여다보면 상인과 상인끼리 그리고 법인과 중도매인 그리고 그 사이에서 불신 받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 해 가지고 거의 복마전이에요, 그 안에서 밀수가 이루어지고 서로 간에 소송이 오가고.

몇 년째 보고 있지만 거의 해결책이 없어요.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수산이라는 데는 또 자기네들이 민원 당사자가 되기도 하고 또 반대편에 있기도 해요, 서로 간에 그렇게.

이게 불과 일주일 사이에 일어나요.

저쪽에서 여기를 한번 차면 저쪽에서도 또 차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또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법이 없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운영상에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저도 몇 년 동안 지켜봐도 정말 피곤할 뿐이고 시에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불신만 쌓여가고 있고.

그래서 아예 법인 자체를 바꿔 버리고 중도매인들을 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법인하고 중도매인을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아니 왜요? 왜 못 바꿔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분들이 우리 안산시 재산을 이용하면서 제대로 상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불법적으로 해 가지고 맨날 밀수 문제 되고 서로 간에 소송하고 그런 난리를 치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무슨 자료냐 하면, 법인이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와 가지고 법인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 또 어떤 절차로 선임이 되는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김동규위원 중도매인들이 지금까지 범법을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나 행정 처분을 받은 내용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조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전하면서 저는 다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전하기까지는, 지금부터 제대로 한다고 해도 거의 5∼6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정말 다른 해법이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이 없어 가지고 그것 다 없애버리자 하는 무책임한 것 같지만 다른 데는 오히려 이런 대안까지 나왔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관할하지 말고 차라리 위탁을 주자, 강릉이나 어디처럼.

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 이런 대안까지도 나오고 그래요.

더 이상 그런 복마전 같은 데 휘둘리고 싶지 않을 거예요, 우리 집행부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보면 이쪽에서는 이 말하고 저쪽에서는 저 말하고 시 의원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너무 개성들이 강하고 거기 이익에 집착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그렇게 장사를 한다고 해도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김동규위원 어쨌든 다른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렇다 하면 저는 법인이나 중도매인들 체질 개선을 아예 할 수 있는 좀 더 큰 그림을 살펴보자 이런 부분을 제가 제기하는 것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서에 보면 상권별 활성화라고 해 가지고 기술을 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상권별 활성화.

저도 개인적으로 몇 번 제 사견을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밝힌 바가 있는데 앞으로 이 결과서에 의해서 상권별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요지가 무엇인지?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상권별 활성화에 저희들이 세 가지 문장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 문장은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7개 분야 21개 사업으로 대상 핵심화하였다 그 부분이 설명되겠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 제시되고 있는 상인 측면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 하면 거기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안내책자라든가 홈페이지, 프리마켓, 경품 행사, 멤버십카드 이런 부분들 정리하는 게 되겠고, 상권별 테마거리라 하면 우리가 잘 되고 있는 패션거리라든가 가구 그리고 저쪽 유통상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고 특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용역이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알다시피 패션거리나 가구거리나 다음에 공구상가나, 조금 더 가보면 방아머리나 그리고 댕이골이나 이런 데가 집적 효과를 가지고 특화될 수 있는 권역별 상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살펴보자면 준공업단지에 있는 정비단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특색을 가지고 있는 권역별의 상권에 대해서는 시에서 차별화된 정책을 가지고 특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가능하다면 조례까지 제정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그렇게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조만간에 그러한 결론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름 가고 가을되기 전까지.

기대를 좀 해 봐도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김동규위원 한 가지만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민시장이 지금 막바지 단계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렇습니다.

내년 실시설계 저희들이 6개월 잡아서 1월부터 실시되면 6월 말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임시시장 들어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막바지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재건축이 어떤 재건축입니까?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입니까, 아니면 전통시장을 따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후자입니다.

김동규위원 후자? 전통시장?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김동규위원 1차·2차 용역은 재건축 상가 위주 이렇게, 복합상가 위주로 나왔는데 그건 없애 버리고 전통시장 복원하는 측면으로 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그렇게 갑니다.

김동규위원 세월만 그러면 결국 허비했네요, 용역비부터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오히려 그런 부분이 여러 부분의, 시민시장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나름대로 집행부가 또 전문성도 갖추고 그런 무질서 부분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을 마련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김동규위원 상시적으로 거기가 상점을 열어놓고 장사할 수 없는 것은 잘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김동규위원 많은 상점 중에서.

그런데 이 분들이 장사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5일장은 5일장 나름대로의 상권이 형성되지만 5일장 이후의 나머지 4일은 거의 가장 자리 말고는 사람들이 오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사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명의만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비만 내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그런 부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분들의 희망은 뭐냐 하면 빨리 여기가 재건축이 되든 어떤 형태로 변해 가지고 번듯한 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싶은 게 이 분들의 소망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김동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장사를 못하면서 지금까지 7∼8년 이렇게 버터 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벌써 한 4년 정도의 시간을 허비 했는데 용역 두 번하면서, 마지막 2013년까지 실시설계 다 완공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빨리 서둘렀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추가 질문.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생명산업과장님, 학교무상급식이 현재 3년 차에 들어오고 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생명산업과장입니다. 예.

김철진위원 3년 차에 들어오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확대는 외연적으로 많이 됐습니다.

현재 급식 총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하면.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은 현재 초등학교가 전체 51개 학교에 4만 7800여 명, 중학교가 28개 학교에 2만 1천여 명 그리고 유치원이 92개 유치원에 한 3400여 명이 됩니다.

김철진위원 전체적으로 7만 명이 넘는 인원이,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7만 2,240명입니다.

김철진위원 예, 7만 명이 넘는 인원이 현재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있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아직은 좀 이릅니다만 내년도의 확대 계획은 어느 선까지 구상하고 있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내년도에는 저희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중학교 전체, 지금 2·3학년만 주고 있는데 중학교 전 학생하고 유치원도 지금 5세아만 주고 있는 걸 만3세에서 5세아까지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어림잡아도 현재 7만 2천 명 정도에다가 내년도에 중학교 1학년까지라면 대략 1만 명 정도의 인원, 그 다음에 3·4세가 한 6천 명, 7천 명 된다라고 하면 대략 내년도에 1만 7천 명 정도가 늘면 9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거죠? 예정상으로.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일단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무상급식 확대 문제는 우리 지자체만 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가 기본적인 방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향후 2013년도에 약간의 숙제가 남아있습니다만, 현재 진행 상황으로 본다라면 안산시의 학생 중에 고등학생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학교, 유학교 유치원이나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그야말로 의무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무상급식 확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김철진위원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가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또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이야기 됐던 부분 중의 하나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언도 드리고 또 행감에서도 그렇고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권유하는 사항이기도 한데 사실은 2년이 다가왔는데 별로 진행된 것은 특별하게 없어요, 계획은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보면 작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 광역급식 체계를 통한 공급 방안도 염두에 둔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2011년도 9월 달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연계하는 안에 대해서도 나름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되지 않았어요.

결국은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식품위생과 관할이기 때문에 국비 5억을 신청해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범위가 학생들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했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 부분 사실은 주관 부서는 아닙니다만 국비를 못 받은 거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국비 확보를 못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내년도에 추진 예정이지만 내년도에 추진이, 금년도에 국비 확보가 될지 안 될지도 조금 숙제로 가지고 있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사실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주도해야 될 부서가 생명산업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래서 급식지원센터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지부진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일단 다른 시·군에서 하는 추이를 봐 가면서, 그리고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 8월 달에 완공이 되고 9월 달에는 시범 운영을 해서 10월 달에는 정상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10월 달에 정상 운영이 되면 이 유통센터가 수도권의 학교급식 공급전진 기지로 육성이 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 자체도 480억이 들었습니다. 사업비도 많이 들었고, 집배시설이나 배송, 저온저장고, 냉동 창고 등 시설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되어서 공급 기지로 이렇게 육성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유통센터를 저희가 이용을 해 보고 장단점을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그런 감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쉬운 거는 민선5기 들어와서 무상급식이 일종의 최대의 공약이었지요. 그래서 외연적인 확대는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도 결코 뒤지지 않게 앞서 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외연적인 확대와 더불어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필요성과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제언을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처럼 광역지원센터 개념에 의존하려고 하는 이런 모양새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느 내용을 통해서 검증되느냐 하면 지난번 결산 검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급식 지원단가가 학생 수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김철진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가 2,900에서 3,600원까지 하고 초등학교가 2,200원에서 2,950원이라면 학생수가 500명이냐 또 300명 이상이냐 300명 이하냐에 따라서 급식단가가 달라지거든요.

결국은 급식단가가 달라지는 것은 단순 논리입니다마는 관리비용과 유통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급식단가를 차등 지원해도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적으로 입증하는 거잖아요.

이런 개념에서 급식지원센터가 제대로 정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사실은 31개 시·군에서 부분적으로 우리와 유사한 형태의 도시 중에서 광역에 의존하지 않고 권역별로라든가 아니면 독자적으로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한 시·군이 한 7∼8개시가 있는데 대부분 물류 기능이 없고, 물류 기능이 있는 시가 고양시, 화성시고 물류 기능이 없는 시가 수원, 하남, 시흥, 부천, 광명인데, 화성시 같은 경우를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물류 기능은 있지만 현재 급식대상 학교가 대부분 농촌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도심지역인 동부권에 있는 학교는 전부 참여를 하지 않고 경기도친환경유통센터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통센터의 최대 단점이 지속적이고도 연중 가능한 그런 공급 품목이 부족해서 지금 거의 공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 산지에서 취합을 해서 이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쌀과 버섯만 연중 공급 가능한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지금 개념 자체로 봐서는 누구나 급식지원센터의 개념을 얘기하면 물류 기능과 복합 기능을 겸비한 일종의 종합학교급식지원센터 개념을 가장 먼저 연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이 무상급식 문제가 최고의 정책 공약이 됐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시민과 주민의 선출직의 표를 통해서 최대 공약화시켰고 또 이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 안산시의회에서도 친환경학교무상급식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6개월에 가까운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김철진위원 그때도 담당부서의 과장님을 하셨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김철진위원 그때 제언된 내용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제 답변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저는 질문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김철진위원 친환경무상급식특별위원회에서 의회 차원에서 특위 결과를 마무리하면서 향후의 과제로 집행부에 제언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기억을 좀 하고 계십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확실히는 아니지만 대강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다시 환기를 시켜 드리면요. 사실은 이것이 왜 자꾸 지난 일이지만 되짚어보는 것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그냥 제자리에서만 맴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유통과 물류의 기능을 겸비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개념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범주에 넣고 보면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일이 상당히 제한을 받습니다. 예산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친환경무상급식특위를 통해서 제안됐던 내용이 안산시의 역할에서 중장기적인 학교급식 체계 준비를 위하여 생명산업과와 급식담당 인력을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안도 제안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 교사, 영양교사, 생산자, 유통업자, 공무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 또는 T/F팀을 구성해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교급식에 대한 문제점과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모니터링하고 관내의 친환경농산물 생산품목의 생산량을 파악하고 학교별 수요량도 검토해 달라는 내용과 지역 내 친환경농산물 생산 증가를 위해서 농가 교육 및 지원 예산도 확보해 달라는 내용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방안을 모색하되,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연계의 가능성도 검토해 주고, 그리고 안산시친환경무상급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안산시에 맞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추진할 계획을 세워 달라는 제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특위 활동이 종료된 지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1년 6개월이 지났거든요. 2011년도 행감에서도 지적이 됐고, 오늘도 이 자리 행감에서 내용이 나오는데 가장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는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2011년도 추진사항 및 계획에 맨 마지막 부분도 결국은 우리 시 현실에 맞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라는 내용으로 행정감사 마무리를 해 주셨고, 금년도의 학교급식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도 마지막 향후 추진 계획의 맨 마지막 줄이 향후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 및 자문 및 시민단체, 학교, 생산자, 단체 등의 의견수렴으로 지속적이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 모색, 가장 좋은 말로는 일명 합리적인 방안 모색이라는 것으로 2년여 동안에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런데 이 모든 방안이라든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자는 이야기가 친환경 농수산물유통센터에 대한 것을 한번 이용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김철진위원 큰 개념에서 과장님이 고민하는 부분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사실은 민선5기 들어와서 김철민 시장님의 텐텐텐 공약 내용에도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된 내용이 공약으로 들어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 2년 마무리 하는 시정 질문을 통해서 공약 이행사항과 그 다음에 지시사항이라든가 이런 이행들을 점검해 본 결과에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유난히 지금 현재 중요 공약 중에서 겉돌고 있거든요.

이런 관점 또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특위 활동을 통해서 제언된 내용 그리고 행정감사를 통해서 2번, 3번 제언된 내용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학교급식, 무상급식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결국은 종합적으로 물류 기능, 유통개념으로 접근하면 사실은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그야말로 100억 정도 예산이 있어야 가는 거지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1차적으로 다른 시에서 물류 기능 없이도 진행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개념 모델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하남시 같은 경우에.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런데 물류 기능이 없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저희가 볼 때는, 사실 지금 저희도 급식지원담당이 있는데요. 급식지원담당에서 충분히 그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사실 급식지원센터가 물류 기능이 없다고 그러면 급식지원담당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과는 특별히 다르다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철진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서 저하고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 다음에,

김철진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의 차이인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최종적으로는 그런 기능이 복합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광역단위든 또 권역별이든 기초든 가야 될 모델이지요. 안산시의 학생수가 12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12만 명이 200일에 가까운 급식을 한다면 사실은 권역별로라도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수적으로 경기도가 하고 있는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의 지원과 또 벤치마킹, 유기적인 관계,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단, 여기서 저희들이 간과해야 되지 않을 사항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최대 공약으로 점검된 이 사안에 대해서, 의회의 특위 활동을 통해서 제언된 내용에 대해서 물류 기능뿐만이 아니더라도 기초단계의,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7만 2천명의 안산시 학생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는데 단순하게 이 학생들이 한 달에 사용하는 김치의 양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본다면 어떤 답이 나올까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런데 이게 업무적으로도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과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업무적으로 한계가 있고 그런데요.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지금 이게 물류기능 외에 항상 말씀을 하신 학생 영양관리라든지 상담, 교육, 홍보, 안전관리, 식재료 구입 같은 이런 것은 사실 교육법에 따라서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는 말이지요.

김철진위원 과장님, 이게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한계가 있는 거지요, 예산도 50대50이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런 걸 빼고 물류 기능 빼고 나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별도로 구성을 한다 그래도 거기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김철진위원 최소한의 개념으로요. 과장님,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T/F팀을 꾸려서 안산시에 맞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필요한지, 필요하면 중장기적으로 어떤 모델로 가야 하는지 이런 최소한의 검토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관점 하나하고요.

제가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그런 관점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것,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류를 제외하고 학교급식의 현황 정도라도 지금은 파악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이 일이 교육청의 일이기도 하고 학교의 일인 것 같고 지자체의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무상급식 문제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민선5기 시장님의 최대공약이기도하고 또 텐텐텐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하고 의회에서 제언도 했었고, 전혀 답보 상태라는 얘기지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광역단위에서 8월 달에 오픈 예정이라는 얘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또 그곳이 오픈이 되면 결국 경기도 전체 지역 또는 권역별로라도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쉬운 것은 한 번에 물류와 유통을 겸비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그리지 마시고 단계별로 갈 수 있는 모델, 1차적으로 급식지원센터의 물류 기능을 제외한 시·군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의 기능들을 가미시키면서 우리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광역화시키는 것이 좋은지 권역별화 시키는 것이 좋은지 독자적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이런 고민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근본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다 아시는 내용처럼 급식의 문제로써가 아니라 일명 교육의 문제로 접근했었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단편적으로 학교, 학생 수에 따라서 급식단가가 달라지거든요.

즉, 유통 마진을 줄이고 생산원가를 보장하는 생산자의 이익의 측면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 복합적인 겁니다마는,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마지막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알았습니다.

T/F팀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별도로 그런 팀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것도,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전혀 못 나가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다 겉돌고 제자리잖아요.

최종적으로 전년도나 금년도 행감의 내용은 뭐냐 하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본다는 게 답이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위원님들, 기획경제국 관련돼서 며칠 있다가 2차 감사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추가 질문 오늘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유류, 주유소 확충 추진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인근 시보다 저희 안산이 유류비가 비싸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형평성이 맞나 아니면.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비교를 해 보면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산이 1,970원, 화성이 1,970원, 수원이 1,951원, 옆에 시흥 같은 경우에는 1,947원.

윤미라위원 아주 인근인 시흥이 적네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적게 받네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가격 차이가 보통 한 2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경유 같은 경우에는 1,791원인데 화성은 1,777원, 수원은 1,774원 시흥은 1,764원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작년 하고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비슷하네요. 작년에도 휘발유가 21원 정도 차이가 났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주유소 수량 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비싼 유류대를 내고 안산에 있는 건데, 그래서 올해는 주유소 현황을 보면 두 군데가 늘어났어요. 태양금속 건은 어떻게 됐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거기는 개소를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무 문제가, 원만히 타결이 됐나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타결이 돼서 개소가 됐고요.

거기는 유류가격이 앞으로 향후 5년 간 전국의 판매 평균가액 이하로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럼 지금 현재 여기 태양금속은 얼마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지금 태양금속이 1,939원, 경유가 1,739원.

윤미라위원 휘발유는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휘발유가 1,939원이요.

윤미라위원 아, 휘발유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평균보다 굉장히 낮은,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한 3∼40원 정도 쌉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5년간은 그렇게 하기로 약정을 하고 이거를 세우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된 것 같고요.

올해 보니까 내년에 신규 설치할 게 한 세 군데 더 있는 건가요? 올해.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금년 중에 짓고 있거나 허가 중인 게 있습니다. 나머지 4개가 나올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인근 시흥시보다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적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것은 여러 가지 지리적으로나 아니면 도시계획상 이런 문제가 사실 상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그린벨트나 산업도로 주변으로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수요를 봐서 고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럼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이 서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개소 수보다는 수요에 따라서 추가로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작년 2011년도 행감에서 최저가 및 최고가 판매 주유소 시 홈페이지 게시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윤미라위원 지금 시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지금 개시가 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어디에 들어 있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오피넷에 있어요, 시 홈페이지.

윤미라위원 오피넷에 있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윤미라위원 오피넷에서 또 로그인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윤미라위원 제가 지금 그것을 찾아서 했는데 물가 유가 동향에 있어서 주유소 유가 5번, 6번은 클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된 것도 엑셀로 나와요. 그것도 거기를 클릭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5번, 6번을 해서 이게 나오고, 오피넷은 한 번에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뜰 수가 없지요, 로그인 회원가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저 같은 사람도 안산시청에 들어 와서 안산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곳이 어디냐면 좀 전에 말씀하신 그곳이에요, 오피넷.

그러니까 주유소 가격 정보해서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 들어가면 쫙 나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냥 그것만 뜨고 로그인하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못하지요. 여기에서는 로그인을 해야지요, 안산시. 안 떠요. 우리 여기도 안 떠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시 홈페이지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 홈페이지 첫 창에서 그 사이트를 찾아서 들어가면 됩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안 뜨거든요.

지금 우리 홍 주사님 하고도 제가 왔다 갔다 한 게 그 이유에요. 제가 가서 이것 뜨느냐, 내 것은 안 되니까 한번 해 봐라,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되는데요.

윤미라위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것을 바꿔야 되는 건가요? 이 컴퓨터를.

그런데 안산시청에서 여기를 들어가려면 생활정보로 들어가서 생활정보에서도 소비자 정보로 들어갑니다. 소비자 정보에서도 물가 유가 동향을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주유소 유가 그 다음에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그 파일을 열어야 엑셀로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데 이것 할 수 있겠어요?

오피넷이 다른 좋은 컴퓨터는 될 수도 있겠지요. 우리 의회 것이 좀 오래 된 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시 홈페이지에 게재는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찾아서 들어가기가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여기 생활정보 공개 제일 위에 있어서 저는 아, 이것 참 잘해 놓으셨구나 그러고 들어가 봤어요. 너무 힘들거든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제가 절차를 다시 한 번,

윤미라위원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꼭 로그인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라면 솔직히 말해서 이것 회원 가입하려면 너무 싫지요. 저희들도 이것저것,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그리고 유가 안정을 위한 주유소대표자회의 간담회 실시를 많이 하셨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금년 5월경에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한 번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윤미라위원 그래서 좋은 성과를 거뒀나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들한테는 최근의 유가 동향에 따라서 시민들이 사실 기름 가격에 대해서 많은 불만이 특히, 안산시가 있다는 것을 이들한테 일깨워 주고, 또 최근에는 셀프주유소로 전환하는 곳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윤미라위원 저희 안산에 셀프주유소가 몇 개소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지금 5개 정도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5개소밖에 안 되나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것도 새로 생겨나기 시작,

윤미라위원 어디어디인지 자료를 주세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전체 주유소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해서 73개소네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73개소.

윤미라위원 그러면 셀프주유소가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셀프주유소는 많이 싸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리터당 한 100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정진교 시흥이 그냥 더 싸다니까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러니까 안산 주유소 내 가격을 비교했을 때 100원 정도 차이가 나요.

윤미라위원 안산끼리만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윤미라위원 안산하고 시흥하고 가격 비교를 했을 때는요? 제일 인근이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럼 더 차이가 나지요. 실제적으로 주유소끼리도 차이가 나거든요.

윤미라위원 작년에 주유소가 적어서 그렇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차량도 비교를 해 보면 사실 매출이 많아야 박리다매 식으로도 낮출 수가 있는데,

윤미라위원 그런데 시흥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우리 반이잖아요. 인구가 반이고 우리는 인구 비율이 더 많은데.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수원 같은 경우에는 차량 보유대수도 우리는 한 26만대 되는데 거기는 38만대에요. 그런데 화성 같은 경우에는 23만대에요. 우리와 거의 비슷한데, 왜 그러느냐 하면 화성이나 시흥 같은 경우 싼 이유가 거기는 큰 길을 통해서 유동되는 차량도 엄청 많거든요.

사실 우리 시는 수인산업도로 42번 국도밖에 없고 나머지 안쪽으로 유동되는 차량이 거의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주유소들도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타 시와 동일하게 잣대를 들이대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또 보여요, 사실은.

윤미라위원 문제는 있어요.

그럼 주민만, 시민만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인근 시에 비해서 더 비싼 유류비를 내고 다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간담회를 통해서 내리자는 그런 거는 없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건 자체적으로 내리자라는 의견은 없어요. 그렇지만 안산시 시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들도 알고 있고, 또 향후에 셀프주유소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타 시는 특히 자가 주유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SK나 LG나 이런 정유사로부터 대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 주유소를 가지고 내가 그 정유사로부터 사오면, 사실 또 내 주유소를 가지고 하면 싸게 공급도 가능한데, 사실 지금 보면 임대로 하는 주유소도 많고 또 정유공장이 직영으로 하는 데가 거의 다예요.

그런데 화성이나 수원 이런 데는 또 자가도 많아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자가 주유소가 1개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미라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윤미라위원 자가 주유소가 1군데밖에 없는 이유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정재초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한 군데밖에 없는 이유는 뭐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한 군데는 본인이 자기가 주유소를 사서, 그러니까 SK나 정유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거죠.

윤미라위원 그리고 유가 안정을 위해서 베스트 주유소 선정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베스트 주유소에 대한 무슨 혜택이라든지 그런 건 있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사실 이걸 추진하게 된 배경은 기름값이 비싸고 하니까 단 돈 얼마라도 내리는 인하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데는 시민들이 주유소 화장실을 이용하면 비품을 저희가 지원도 하고 또 거기 패를 걸어서 시민들이 뽑은 주유소다, 친절하기도 하고 깨끗하고 가격도 다른 데보다 상대적으로 싸고 이런 곳을 선정해서 하겠다.

윤미라위원 인증제 같은 그런 부분을,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그런 독려 차원에서 주유소들에게 이런 부분을 알려서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라 이런 뜻으로 추진하게 된 거고요.

그런 데다 인증 패와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곳이 싸다라는 것을 홍보를 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아무튼 저희 시 주유소가 적은 관계로 우리 시민들이 많은 유류대를 지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적은 액수로 할 수 있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나쁜 컴퓨터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저는 이게 딱 떴기 때문에 ‘아, 주유소 가격 정보도 홈페이지에 이렇게 있어서 보기 참 좋구나’ 했는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다시 잘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간담회를 많이 하셔 가지고 서로 많이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그 부분.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주유소를 셀프로 사실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면 좋은데 보통 주유기 1대 당 2∼3천만 원씩 교체를 하려면 들어가거든요.

윤미라위원 처음 시공비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주유기 하나 정도가.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베스트 주유소 같은 데 무슨 혜택을 줘서 시에서 조금 부담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사실 개인 기업에서 부담하기 힘들고 직영 주유소 같은 경우 정유사 자기들이 많이 팔리는 곳은 그것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산장례식장 앞에 있는 북고개주유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셀프 주유소로 다 바꿨습니다.

가격은 내렸는데 매출은 더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윤미라위원 그걸 자꾸 홍보하시면 바꾸실 것 아니에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사업본부장, 기술본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경수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장경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6월 27일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장경수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다음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경수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장경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시설,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에 대해서는 열요금의 기본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으나 누락된 열요금 시설이나 기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재조사를 실시하기 바라며, 학교의 경우 기본요금의 30%만 감면하고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기본요금 전액과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해 보는 방안을 검토하여 회사 이윤을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요금 감면대상 시설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 열수급 계약 사항 등 누락 여부를 확인한 결과 누락된 사용자는 없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학교의 경우 공공용으로 분류되어 일반건물보다 기본요금이 9%, 사용요금의 경우 13%가 저렴한 상태에서 추가로 기본요금 감면 30% 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추가 감면은 시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둘째, 에너지 홍보전시관의 운영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민들의 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실천을 돕기 위해서는 홍보전시관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시관의 내용을 업그레이드하여 운영하기 바란다는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화호 환경에너지 대탐사를 시행했습니다.

참석 인원은 안산시민 265명이 참석했고, 시행기간은 2011년 9월 27일부터 11월 8일까지 6회를 시행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갈대습지공원, 시화조력발전소, 안산도시개발을 견학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우리 회사 홍보교육관을 활용해서 시화호 환경지킴이, 환경개선 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개선 교육, 신재생에너지 관련 교육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셋째, 안산시와 삼천리와의 협약 내용 공개 및 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하라는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와 삼천리와의 협약 내용 공개는 주주 소관 사항이라고 봅니다.

공공성 확보 방안으로는 제도적 사회 공헌 측면에서 저소득층 열요금 감면 및 발전기금을 통한 장학금 지급이 있었고 한가정 결연맺기, 무료급식소 후원 등 불우이웃 지원을 하고 있으며,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연계를 통한 불우청소년 문화체험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중고등 학생을 위한 사랑의 교복나누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봉사단체, 즉 행복나누미를 통한 자발적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집수리 봉사 및 무료급식소 노력 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안산시 문화행사 등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업통합봉사단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즉, 명랑운동회,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도시락반찬 배달, 독거노인 집수리봉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회 공헌 활동으로는 안산시 거주 인력 우선 채용을 하고 있으며, 주말농장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며 시민단체 및 공공사업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역 내 우수사업 공모를 통한 후원 대상 조기 선정으로 지원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사회공헌 활동으로 차별화된 사회 공헌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장경수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장경수 사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장경수 사장님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사장이 되셨잖아요. 앞으로 각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장경수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아시다시피 안산시가 49.9%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삼천리가 42.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혼합 분야인 제3섹터의 방식입니다. 즉, 주식회사형 공기업이죠.

김진규 대표는 삼천리의 에너지 전문가로서 오셨고 저는 안산시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또 사회공헌 사업 이런 측면에서 저를 임명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회사의 취지에 맞게 저는 되도록이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이 지역에서 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안산시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 확보에 더욱 노력을 할 것입니다.

특히, 주민 복지사업 또 지역경제 활성화, 인재를 등용할 때 되도록이면 안산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신규 채용하는 것 또 되도록이면 이익금을 안산시에 환원하는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제가 일을 하고자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누가 해 주실 거예요?

70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지역난방 전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역난방의 효율성과 장점이 많은 사람한테 홍보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작년부터 현재까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보고한 홍보 실적도 아주 미미하다고 보는데 지역난방을 도입하면서 에너지 절감 효과와 환경개선 또 난방 절감이라든가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추진이나 지연이나 망설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김연택 지금 저희 수요 개발이 재건축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역난방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우수성을 앎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추가되는 시설비 부담이 많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난방비 환경개선이라든가 홍보 효과가 적다는 것은 각 단체에도 이런 주민자치라든가 통장협의회 그런 쪽에도 홍보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 데.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김연택 지금은 저번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는 아파트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 쪽 관련한 조합 그 쪽을 중심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윤태천위원 시에서 오프라인 홍보도 현재 하고 있죠?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김연택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젊은 층 쪽으로 협조도 요청하고 온라인 홍보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김연택 예, 중요하신 말씀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참고해서 충분히 보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떻게 보완해서 사업을 하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김연택 저희 자체적으로 온라인상으로나 오프라인상으로나 지금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나 또 시의 각종 단체를 통해서 구전 또는 여러 가지로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역난방에 대한 호감이 많은데 그런 데 언제쯤 시행 가능할까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김연택 그것은 어렵지 않게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 잡혀있는 것 없어요? 있을 것 아니에요. 빠른 시일이라고 그냥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김연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건설 경기가 부진하고 특히, 안산 재건축 단지가 생각보다 행정 일정이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은 충분히 보완하도록 하겠고, 위원님 말씀하신 홍보에 대한 부분은 보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시는 장경수 대표이사님 모두 발언에서 공공성 확보 부분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근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년도의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던 내용 중에서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의 열요금 감면이 제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김연택 본부장님 와 계십니다만 여러 차례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의회에도 오셔서 상의를 드리면서 사실 요금 체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 요금 인하를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는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내용도 알겠고요.

현재 기본요금이 9%, 사용요금이 13%가 저렴하고 또 추가로 기본요금의 30% 혜택을 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작년에 제가 행감 자료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부분적으로 연간 6400, 6500만 원 정도의 열요금을 사용하는 학교가 기본요금 30%는 예를 들면 23만 원, 29만 원 이 정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요금 감면이 현실적으로 큰 혜택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이 부분은 안산도시개발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열요금 체계에 의해서 지경부를 통해서 고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변동을 못 주는 거죠? 김연택 본부장님.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김연택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를 해서 사실은 모두에 도시개발 장경수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공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작년에 안 된 거지만 제가 제안 드리고 싶고 검토했으면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작년도에도 제가 자료를 받아본 내용에 의하면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여러 학교가 안산도시개발로부터 열 공급을 받고 있잖아요.

그 현황, 2011년도의 1년 동안, 1년이라고 하면 좀 묘한데 열요금 체계가 통상적으로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12월 달 또는 방학 이후에 개학 이후에 이렇게 집중되는데 1년 동안 열요금 사용한 내용에 대한 내역을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 받아보고 싶고.

한편으로 열요금 체계를 떠나서 학교가 안고 있는 숙제 중의 하나가 공공요금에 대한 부담이거든요.

본격적인 하절기는 안 됐습니다만 때에 따라서 각 교실의 냉방온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에어컨을 제대로 못 튼다든가 또 학생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특히, 중고등학교는 아직도 학급 당 다인수 학급이 많잖아요.

난방 문제 같은 경우도 예들 들면 요금 문제 때문에 제대로 가동을 못하는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작년에도 이것 질의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12월 달 예를 들면 초등학교 열요금이 1천만 원이 넘어가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면서 스스로 절제하고 또 그러면서도 효과가 떨어지는 이런 형태를 봤기 때문에 학교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는 측면에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안했던 내용이지만 현재 현행법에 열요금 체계로 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이잖아요.

저는 전반적으로 신도시 또는 구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몇 개 정도의 학교가 집단에너지 공급을 받고 있나요?

혹시 자료가 있나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김연택 18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18개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김연택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우리가 100개가 넘는데 대략 한 18%, 20% 가까이가 이런 열요금, 열 공급을 받고 있다라면 이 자료를 한번 주시면서 이런 체계가 불가능하다, 즉 직접적인 감면 혜택은 법이나 제도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실제로 열요금을 납부하는 학교에, 일명 학교라는 자체가 공공성이 확보되잖아요.

그런 측면에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즉 열요금을 연간 예를 들어서 6천만 원, 7천만 원 쓰는 학교, 일명 직접적인 고객이잖아요.

고객 관리 차원에서 또 학교라는 특성, 공공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사회 환원 차원이든 교육적인 측면이든지 간에 물론, 이 뒤 부분에 1억 3천만 원이 넘는 사회공헌 금액 또 기부 활동을 하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검토할 의지는 없는지요?

즉, 열요금을 납부하는 학교에 직접적인 감면은 안 되더라도 간접적으로 열요금을 납부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교육 기자재가 됐든 또는 시설이 됐든 프로그램 운영비가 됐든 때에 따라서 사서 인건비가 됐든 이런 교육적인 프로그램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대표이사로 취임하신 장경수 대표이사님이 공공성 부분과 사회 환원 문제를 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제안 드리고 싶은데요.

대표이사님, 누가 답변해 주시면 좋을까요?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장경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주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법이 인정한 테두리 안에서 또 형평성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18개 학교가 물론 열요금을 똑같이 사용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용하는 요금 대비 학생 수 대비해서 고객 관리 차원과 사회 환원 차원 이런 측면에서 나름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장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에너지 홍보관 운영 설치 건입니다.

이 부분도 물론, 추진 완료가 됐다라는 내용으로 행정 처리 결과 보고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아직도 아쉽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작년도에도 제안을 드렸던 내용이고 또 향후 계획에도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회사로 초청하여 에너지 홍보 및 사용자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를 초청해서 주말농장이나 현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다라는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최종 보고에 답을 주셨는데 오늘 운영 현황 행감 자료를 보면 지역난방 열사용 기술 교육이 두 번에 걸쳐서 있었어요. 그렇죠?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김연택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1차에는 40명이고 2차에는 540명이라 목적이나 범위가 정기적인 것보다는 두 번 하면서 한번은 40명, 한번은 540명으로 인원이 확 변동되거든요.

1차 내용과 2차 내용에 대해서 대상자 문제와 인원이 극명하게 비교되게 이렇게 차이를 낳아야 되는 이유가 어떤 건지요? 교육 방법이나 장소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54명인데 잘못됐어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김연택 저희가 열사용자 교육은 1년에 실 사용자들,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계실에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하루씩 실시하는 겁니다. 54명인데 540명으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철진위원 이 부분은 행감 자료기 때문에 정확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게 교육이나 내용, 대상자는 큰 변동은 없는데 한번은 40명, 한번은 10배도 넘는 540명으로 해서 본질적으로 무슨 내용의 교육을 이렇게 1차·2차 하는데 인원 차이가 나야 되는지 질문 겸해서 드렸던 건데 일단은 숫자상의 오타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수반돼서 환경에너지 탐사대회 시행이 있거든요.

이게 대상이 일반 안산시민입니까? 265명 시행을 했는데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김연택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일반 시민들이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김연택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횟수는 6번에 걸쳐 가지고.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김연택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시민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을 어떤 형태로 해서 이렇게 참여를 유도하는 거지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김연택 저희가 안산시민단체에 위탁을 해서요.

김철진위원 시민단체에다가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김연택 네, 시민단체에 위탁을 해서 그 시민단체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요. 저희가 일체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구체적으로 시민단체는 어느 단체를 말씀하십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김연택 연안보전네트워크이라고요.

김철진위원 연안보전네트워크이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김연택 네.

김철진위원 그러면 총 행사 6번 하는데 비용이 한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김연택 회당 한 240∼50정도 들어가니까요.

김철진위원 1회당이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김연택 네.

김철진위원 한 번에 참여하는 분들이 대략 몇 분입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김연택 40명에서 50명 정도 사이가 됩니다.

김철진위원 40명에서 50명이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김연택 네.

김철진위원 그러면 1인당으로 본다 그래도 비용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김연택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당일 아닙니까? 이게. 1박2일도 아닐 것이고.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김연택 네, 당일 코스입니다.

김철진위원 당일 코스인데 비용 지출이 적은 건 아닌데요.

이것도 제가 세부 자료를 한번 요청 드릴게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김연택 잘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횟수와 비용 지출, 참석 인원 이 내용 자료를 요청 드리고요.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와서 사실은 도시개발을 방문한 적이 있었잖아요. 나름대로 앞에 농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홍보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운영되면 좋겠다, 결국은 에너지라는 것이 미래가치 아닙니까? 지금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거지만.

그런 측면에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참여, 체험, 주말농장을 겸하는 이런 것들을 권고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화호환경에너지 탐사 또 시민단체 연안보전네트워크와 조금 약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다른 형태의 사업이 전개된 건데, 또 비용 문제는 여기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마는 대략 추정을 하더라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시관이 실질적으로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짜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물론, 여기 나와 있는 환경에너지대탐사라는 부분들도 나름대로 의미 있고 목적이 있고 또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은 갖지만 비용이 1회에 한 240∼50이면 나름 상당한 비용이잖아요. 상당한 비용이 지출돼서 특정한 단체에 위탁하는 부분이 맞는 건지, 아니면 광범위하면서도 넓게 아이들이 찾아와서 같이 호흡하면서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과 체험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하는 것이 전년도의 요구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추진 완료되어 있는데 사실 홍보관 운영은 추진 완료가 됐지만 저희 의회에서 제안했던 내용의 방향보다는 조금은 약간 다른 각도의 방향이 전개된 부분이 없지 않나 싶어서 한번 점검을 하고요.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홍보전시관이라는 건물이 그렇게 명명이 되었는데 사실은 홍보전시관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홍보전시관이면 실제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고 기름이 들어가서 아니면 연료가 들어가서 발전되는 과정, 열이 되는 과정을 전부 홍보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그것을 보고 실제로는 그게 아이들이 보고 이렇게 해서 전기가 발생하고 열이 발생하는 구나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 발전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이름을 홍보관이라고 했지 사실은 교육관입니다, 실제 강당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할 게 없어요.

저희들도 많은 연구를 한 결과로 시민들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고취라든지 환경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회사 안에 들어와도 실제 볼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어를 할 수밖에 없어요. 투어를 하다보니까 비용이 그렇게 드는 겁니다. 버스도 타야 되고 밥도 사줘야 되고 여러 가지 시화호로 해서 한번 한 건데, 실제로 일반 큰 발전소를 가보시면, 앞에 홍보관에 가면 실제로 터빈이 도는 모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만들어져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들다보니까 저희들이 교육관을 활용하다보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부사장님, 하여튼 저도 현실적인 부분들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교육이나 아이들에 관련된 관점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현재 우리 안산 관내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에너지하고 관련된 부분이 딱 두 군데에요.

용인 수지에 있는 에너지홍보학습관인가요, 거기와 영흥도에 있는 남동화력발전소, 그 두 군데를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안 된다는 측면보다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오가는 아이들을 관내에서 근거리에서 또 가까운 곳에서 홍보 전시, 지금의 현 상태를 떠나서 조금 구체화시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다르지요.

준비되어 있는 곳이 있고 또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제한된 부분이 있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일단 종합적으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학생들에 대한 후원, 학교에 대한 후원, 열요금 감면 또 냉방요금 등등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보고를 위한 보고가 아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냉방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한번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장경수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공헌이라든가 공공성 확보 부분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행감 사항하고는 약간 별개이기는 합니다마는, 작년도에 사명 변경 추진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안 되고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사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들은지 꽤 됐지요.

작년도 내용.....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네, 작년에 의회,

김철진위원 2011년도 3월 달, 그 다음에 CI 개발 용역기간이 기간연장을 해서 당초에 ’11년 4월 13일에서 5월 31일까지라고 이렇게 명기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추진 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그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저희들이 개발해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 직원들도 참여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는 시하고 또 민간인하고 합동 경영을 하다보니까, 또 주주사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시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의 공공성과 사기업의 기업 가치관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을 다 답보된 상태로 하다보니까 사실 저희들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일단 중단된 상태입니다. 중단된 상태고, 그 상태에서 다음 더 진행을 하게 되면 또 우리가 다시 한 번 보자 이렇게 된 상태이고 아직까지,

김철진위원 크게는 1차 검토하다가 중지된 상태네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특별히 사명이라든가 CI 변경은 현재 진행된 사항은,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하면 계속 저희들이 또, 지금 실정은 저희들 나름대로 중장기라든지 여러 가지 또 현안 사항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게 정돈되고 나면 과연 우리가 어떤 회사의 규모라든지, 규모의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이름을 전번에 우리가 받아봤을 때 여러 가지 이름의 장단점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싹 와 닿는 부분이 없어서 일단 몇 개를 처음에 선정을 해서 시에도 의뢰를 하고 해 봤는데 다 그렇게 달갑지 않은 생각이라서 일단 보류를 하고 차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아직 적극적인 검토는 안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에너지 홍보전시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홍보전시관이 아니고 교육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와서 홍보관을 전시 견학을 한 예가 있나요? 예전에는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초등학교, 중학교 한 60명 정도 왔다 갔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몰라가지고요.

윤미라위원 네, 60명정도가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네.

윤미라위원 그러면 2011년도 행감 때 말씀하신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번 2012년도 이번에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그 이후랍니다.

윤미라위원 그 이후에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네.

윤미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추진 실적이 안 나와 있지요?

교육에 대한 것만 나와 있고 현장 견학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없네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김연택 빠져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빠져있지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김연택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럼 대충 1년에 몇 명 정도 오나요?

2011년도 7월부터 2012년도 6월까지 어느 정도 아이들이 왔다갔나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김연택 지금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철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그것을 집행을 하지 않고요. 하반기에 저희가 보다 구체적으로 종합적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아이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를 중심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미라위원 작년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년에는 하겠다.

그런데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다시 내년으로 넘어가는 꼴이 되는 건데.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김연택 올해는 꼭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니 그때 분명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이들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 견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아이들 잣대에 맞게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이렇게 해 놓겠다, 이런 부분을 분명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계획을 안 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노력을 안 하신 게 되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김연택 계획상으로는 계획 중에 일부가 전혀 아닌 건 아니고요.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지역 학생들을 한 30명씩 초청해서 4일간 교육을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그런 부분 중심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이런 계획 수립이 안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계획이 일부분 나와 있는 사업은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도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홍보전시관에 대해서는 물론, 교육관이라고 하셨지만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역 학생 교육을 신재생에너지로 할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하지요?

그 계획은 있으실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김연택 이것도 역시 시민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활용할 계획이고요.

저희 나름대로 작년에,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년에 6회에 걸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동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홍보관 교육을 작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안 지킨 게 아니라 저희가,

윤미라위원 안 지킨 거지요. 분명히 하신다고 했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김연택 방향이 달랐고요. 하여튼 이번에 말씀하신 것을 보완해서 올해는 꼭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저희들이 조금 잘못 받아들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 행감을 받으면서 느낀 건데요. 저희들은 시민을 대상으로 주로 그런 쪽으로 말씀하신 걸로 생각해서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했는데,

윤미라위원 아니, 어린이에 대한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지금 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 부분 우리 7월 달에 일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일반시민보다 학생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윤미라위원 네, 저희가 갈 수 있는 곳이 아까도 김철진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없기 때문에,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을 수정해 가지고 그 부분도, 실제 저희들은 왜냐하면 작년에 6회 한 거는 시민을 대상으로 했고 올해는 왜 안했느냐 하면 사실은 이게 선거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실제 시민들을 초청하려다 보니까 선거하고 관련이 있어서 일체 그래서 저희들이 보류를 했습니다.

만약에 했더라면 저희들은 사실 작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했을 거다 이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봤을 때는 하반기부터는 주로 학생 위주로 그렇게,

윤미라위원 선거와 관련하셨다면 전반기 때 아이들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아니 학생들을 안 하고 저희들은 작년처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짰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못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학생 위주로 하반기에 계획을 다시 짜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안산이 아이들이 견학 가고 그러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환경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힘써야 되는 부분이고 이 애들이 커서 다 거기에 직접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한테 하는 교육이 어느 홍보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네.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김연택 예, 잘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약속 못 지키신 겁니다.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하반기부터는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대한 계획서를 쭉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께 한번 자료로 요청을 하고요.

작년에는 에버그린21에서 기후보호지도사 한 6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고, 올해는 안산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단체에 위탁해서 연안보전네트워크에서 이렇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시행한 것 보면 그때는 60명 정도인데, 지금은 265명이면 많이 홍보는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난방 홍보실적에 있어서 월피 주공하고 고잔 주공7단지, 성포 예술인은 작년에도 똑같이 기존 단지 홍보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할 곳이 없나 봅니다. 재건축단지 홍보도 거의 비슷하고, 1개 단지만 빠져 있네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김연택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재건축 단지가,

윤미라위원 작년에 중앙주공 1동 8개단지 및 초지연립 이렇게 됐는데,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김연택 안산시내 재건축 단지가 지금 재건축으로 행정상 진행되고 있는 게 8군데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나와 있는 세 가지는 중앙난방식이고요, 재건축 그런 게 아니라. 중앙난방 연료를 지역난방으로 할 건지 개별난방으로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주민투표,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를 말씀드린 거고요.

나머지 재건축 단지는 저희가 행정 진행에 따라서 조합이나 재건축협회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럼 월피 주공하고 고잔 주공하고 성포 예술인은 작년도 홍보하고 올해도 홍보하고 아직 추진이 된 사항은 하나도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김연택 네, 자체적으로 저희들의 문제가 아니라 조합 자체적으로 의견이 팽팽하고, 그러니까 개별난방을 선호하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지역난방을 선호하는 주민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주민투표를 부치면, 예를 들어서 예술인 같은 경우는 3분의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투표 결과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자체적으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좀 더 열심히 홍보를 하셔서 좋은 실적을 얻었으면 좋겠고요.

작년 2011년도에는 신규로 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네요, 한 군데도 없지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김연택 ’11년도에요?

윤미라위원 네.

여기 2012년도는 보니까 신길지구, 신길B-2해서 396세대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한 곳도 없어요.

이제까지 쭉 실적 현황을 보면 계속 한 번도 없었던 때가 없는데 그때는 추가된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김연택 그러니까 그게 저희 홍보 부족으로 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집을,

윤미라위원 더 열심히 홍보를 하셨으면 되실 수도 있었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김연택 아니, 그런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런 수요가 없었고, 예를 들어서 신길지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진행해 왔던 것이 실적으로 잡혔던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나머지 재건축 단지나 중앙난방 전환과 관련해서는 모든 게 진행 중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찬스가 있는데 놓치거나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앞으로 그러면 그 계획은 다 서 계시겠지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김연택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럼 앞으로의 계획을 어느 정도, 2013년에는 어디까지 이 계획은 있으실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김연택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계획서를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김연택 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안산복합화력 건립 시 열수급 대상지는 어디에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안산도시개발입니다.

윤태천위원 안산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안산복합화력에서 열을 받는 부분은 저희들 안산도시개발이 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도시개발에서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네,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어요.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질문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사장님, 감사 자료를 보면 감사 자료에 있어서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저희 시청과 다르게 명색이 주식회사라는 명칭을 띠고 있는데 수익과 지출에 대한 부분이 감사 자료에서 다 빠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태천위원 수입과 지출이 여기 내용에 하나도 안 나왔다고.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감사 자료에 도시개발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물론, 공공서비스 부분이라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 수익을 창출하라고 저희가 지금 몇 년도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감사 자료에 그런 기본적인 자료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지금 우리 팀장 이야기로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든 시 의회에 항상 보고를 합니다. 분기별 보고를 하는데,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따라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아니지요, 부사장님.

시에서 요구하는 건 감사에 필요한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거고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시에 감사로 준비해야 될 기본적인 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지금 감사 자료에 수익이나 지출에 대한 게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는데 여기가 장사를 잘 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뭘 보고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개발주식회사 올해 흑자인가요, 적자인가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올해는 흑자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언제부터 흑자 전환이 됐지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2004년도요.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2004년도부터 흑자가 났습니다. 그 전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적자를 보고 있었지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그러면 지금까지 적자 본 금액과 2004년부터 흑자로 전환했을 때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지에 대한 아주 간단한 자료라도 우리한테 제출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죄송합니다. 그것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오늘 1차 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도시개발 주식회사 본연의 사업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네, 잘 알겠습니다. 다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2차로 감사 날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저희 위원님들이 검토하실 수 있게 당장 내일까지라도 자료 준비를 다시 하고요.

전문위원 분들도 공식적인 자료 요구 다시 해 주시기 바랄게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2차 감사는 며칠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1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정진교함영미김동규김철진나정숙윤미라윤태천
○출석전문위원
조두행 이혜숙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경제국장권오달
지역경제과장김흥배
생명산업과장정점근
녹색에너지과장이성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김봉근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안산도시개발(주)사장장경수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김진규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김연택
안산도시개발(주)기술본부장손옥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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