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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12년도 제2호 경제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6.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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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행정사무감사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주민복지국, 상록구·단원구(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일 시 2012년 6월 28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진교 지금부터 2012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주민복지국,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차례대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주민복지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6월 28일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위원장 정진교 다음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주민복지국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진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하희용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하순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최종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남림 식품위생과장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총 15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14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추진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쪽, 객관성 있는 복지관 운영 평가 시스템 구축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복지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지도점검 및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 우수사례 발표회, 특화사업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위탁 선정 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복지관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행복공동체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3쪽, 귀환동포 어르신 여가시설 확충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귀환동포 어르신 여가시설 확충을 위하여 구 원곡동 주민센터 내 주택경로당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원곡동 795번지 현 주택경로당 위치에 중국동포를 위한 경로당이 조기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4쪽, 경로당 건립 신속 추진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2011년부터 추진 중인 신축 및 리모델링 13개소에 대하여 2개소는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신축 9개소와 리모델링 2개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을 위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7쪽, 실버안전지도원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수행기관과 녹색어머니회간 간담회를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향후에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실버안전지도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8쪽, 노인 의료복지시설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대하여 현지조사 11번, 16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조치를 실시하고, 소방서와 협조하여 지속적인 현지 조사와 안전점검을 통해 노인 의료복지시설 감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49쪽, 안산시 성별 영향평가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여성친화도시 관련 1부서1시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례 제·개정과 중기계획, 사업 예산 중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분석·반영하고, 전 직원에 대한 교육, 정기적인 컨설팅을 통해 양성 평등한 정책이 개발과 집행이 되도록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0쪽, 결식아동 급식업체 지도·감독 강화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아동급식 위탁업체 4개소와 지역아동센터 59개소에 대해 하절기와 동절기 각 2회씩 위생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미비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아동급식 위탁업체 중 불건전 운영업체 2개소 중도 해지와 기간 만료 2개소를 포함한 4개 업체를 재선정하여 정기적인 지도ㆍ감독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아동급식 서비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1쪽, 실효성 있는 출산정책 개발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출산장려금과 다자녀 가정 교복비를 확대 지원하고, 미혼남녀 단체 미팅 추진, 저출산 문제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실효성 있는 출산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2쪽, 행복예절관 재료비 징수 방법 개선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행복예절관 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료비는 실제 참여 인원에 따라 징수하고,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정이 참여하는 예절관 프로그램의 필수 재료비는 별도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53쪽,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사후 처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매년 정기점검 대상 어린이집 가운데 2개소씩 무작위 선정하여 시와 구청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보육담당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행정처분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54쪽, 안산 위스타트 사업 경기도와 예산 협의 실시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위스타트 사업예산 시비 비율이 2011년 80%에서 2012년 70%로 감소하였으며, 2013년 드림스타트 전국 확산 방침에 따른 관할 지역과 운영체계 조정, 위스타트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운영 방법 개선 등을 통해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55쪽, 사회적기업 생산물품 전수조사 및 홍보 방안 마련과 156쪽 사회적기업 생산물품 우선 구매 및 입찰시 가산점 적용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사회적기업 생산품에 대한 리플릿, 책자를 제작 배포하고 생산품 전시회를 통하여 제품 홍보를 노력 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 참여를 위해 수탁기관 선정 시 10% 이내 가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57쪽,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위생업무 담당 인력 추가 확보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관내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를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5명을 신규 위촉하였으며 계속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위생업무 담당직원을 추가 확보하여 식품접객업소 관리 및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58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대책 마련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관내 75개 구역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여 판매 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홍보관 운영, 인형극, 교육, 서한문 발송, 고열량ㆍ저영향 판별시스템 설치 등을 통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홍보와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설치ㆍ운영으로 어린이들의 식품위생 및 영양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상일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주민 분들께서 오늘 행감에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이 있고 듣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주민이 방청을 신청하신 것 같아서요. 그것 관련돼서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민 분들이 방청을 오시게 된 이유가 식품위생과의 장사문화개선협의회 지난번 행사 때문에 일이 발단돼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지난번 담당부서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장사문화개선시민협의회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발대가 됐나요?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식품위생과장 김남림입니다.

이 단체의 성격은 우리한테 5월 14일 날 박현규씨가 찾아와 가지고 장사문화개선을 위해서 장개협이라는 것을 만들겠다 그래서 협조 공문을 요청해 가지고 거기서 보내온 대로 그냥 우리 동에다 이첩 발송을 했습니다.

우리가 장사시설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안 보낼 수도 없고 또 우리 과에서 업무 관련해서 16개 단체가 있는데 그런 유사한 업무가 우리 업무와 관련돼 있으면 협조 차원에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께서도 안산시가 지금 현재 추모공원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고 예민한 상태라는 걸 알고 계실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 분들께서 방청을 오셨던 것도 그렇게 예민하기 때문에 왔다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시민단체에서 협조 공문을 시로 보내면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업의 특성상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과장님께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하셨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장개협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겠다는 말로 과장님께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달라고 하던가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우리한테 온 내용을 보면 장사문화 개선 발전 그 다음에 화장·봉안·자연장의 장려 등 이런 몇 가지 활동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일자 더 보탤 수도 없고 해서 보낸 거고요. 또 이것은 지금 추모공원 관련해서 첨예하게 이슈화되고 있습니다만 이 업무 자체는 사실 우리가 앞장서서 홍보도 해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이게 혹시 말썽이 있을까봐 우리는 그래서 신청서 자체도 우리가 받지 않고 바로 장개협에서 할 수 있도록 자원 신청자를 모집하는 것은 동에다 이렇게 공문....

함영미위원 동에 보낸 공문을 보면 ‘자원봉사단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직접 장개협 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보내셨어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자원봉사자 모집에 있어서 부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에다 공문을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해지만 되지 않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지금 예민해요, 추모공원에 관련돼서.

지역주민들께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이쪽에 기울이고 있는데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공문을 보내고 이런 사람들을 부서에서 끌어가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주민 분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예상은 안 해 보셨던 거예요?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글쎄요. 제가 전반적인 판단까지 미처 못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이 커지리라고 생각 못한 점 있습니다.

다만, 추모공원하고 별도로 그것 떼어놓고 본다면 우리 과 업무가 그 업무를 해야만 하는 입장이니까 장개협에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자원봉사자도 모집하고 한다니까 우리는,

함영미위원 투자유치과에서도 공문 보냈다고 하던가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그걸 보내고 나중 추후에 보니까 이것은 투자유치과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닌가, 그때서야 판단을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투자유치과에서는 안 보내고 투자유치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된 걸 과장님이 하셨단 말씀이신가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처음에는 순수하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공문 보내온 대로 장사문화 개선이라든가 각종 장사시설에 대해 자연장 등 화장장 이런 걸 많이 권하고 또 그렇게 장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그런 쪽에서 우리는 받아들여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반대로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양상동 분들이 추모공원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요. 양상동 분들도 추모공원 결국에 장사문화에 관련돼서 반대적인 입장에 있죠. 그걸 가지고 식품위생과에 우리는 반대 특위를 할 것이니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달라는 공문을 각 동에다 해 달라고 하면 과장님 하시겠어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그것은 정부 시책하고 틀린 거니까.

함영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찬성하는 시민들의 일에는 적극적으로 동조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시민들은 도와주지 않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그런 게 아니고 범국가적으로 봤을 때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서 공무원이 앞장서서 할 수는 있지만 반대하는 일을 앞장서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영미위원 물론, 시책에 따라서 하시는 것 과장님 말씀도 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현실적인 방법은 그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지금 모든 문제가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전체 시민들의 의견의 합의를 보고 추진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모든 일이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으니까.

함영미위원 사실 과장님께 이런 질문 드리기 뭐 하지만 장사협이 정말로 순수하게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해서 만들어진 건지 시에서 관여한 건지에 대한 의구심조차도 듭니다.

투자유치과에서 이것 관련돼서 법률 상담까지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로 순수한 단체인지 시에서 만들어낸 단체인지에 대한 모호한 판단도 안 되는 이 시점에 이런 식의 공문이 나도니까 사실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글쎄요, 그런 판단은 못했고요. 잘못이 있다면 우리 과에 이런 업무가 있어서 피치 못하는 게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론, 반대하신 분도 있지만 장사문화에 대해서는 어차피 홍보를 해야만 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장사문화와 관련돼서 식품위생과에서 지금 화장만 하고 계신 것은 아니잖아요. 안산시에 있는 공원묘지 몇 개나 관리하고 계십니까? 사실.

화장장 관련된 일 식품위생과에서 하는 것 아니죠? 투자유치과가 화장장 유치하나 추모공원 유치하나 얘기하고 실제로 식품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사문화는 아직도 매장이잖아요, 공원묘지 관리하고.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아니 사실 그 업무 자체는 우리 과인데 시설만 건립한 이후에 다시 우리한테 넘어오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무관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자면,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도 그렇고요.

이런 문제 추모공원 관련돼서 1년, 2년이 다 될 만큼 지금 굉장히 우리가 예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이것 해결된 게 없죠?

그리고 저는 일은 순리대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걸 이렇게 공문까지 띄워서 지역주민들 더 예민하게 자극해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양상동 주민들 설득하고 갈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자극하고 오기 나게 만들고 시에서는 굉장히 더 밀어붙이는 형식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대형 사업이 과연 삽이나 뜰 수 있을지가 사실은 의문이에요.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장 저라도 우리 집 앞에 그런 게 들어온다면 싫겠죠.

그런 부분들 이해시키려고 하지는 않고 각각 시에 있는 각 부서 해당 부서에서는 한쪽에서는 밀어붙이고 한쪽에서는 묵인하고 지역주민들은 반대하고 지금 2년 가까이 1인 시위하고 있는데 이런 공문이나 보내고, 이것 결국에는 민간인들끼리 싸움 붙이는 것밖에 더 됩니까?

과장님 예측을 하셨어야지요.

이게 어떤 파장을 가지고 올지에 대한 예측을 하셨어야지요.

결국에는 식품위생과에서 그날 달맞이극장에서의 행사요, 전 이것 담당부서에서 시민들끼리 싸움 붙였다고 생각돼요.

공무원이 개입해 가지고 떡 하니 그런 사람들 발대식한다고 거기다 행사하면서 이런 공문 보내 가지고 시민들끼리 싸움 붙이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정말.

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한번만 더 생각하셨으면 과장님께서 이런 공문 안 하셨을 거라고 전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런 식의 공문이 나가지 않는 걸 기대하면서 식품위생과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다른 부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다른 분 질문 안 하세요?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식품위생과 먼저 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식품위생과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어린이 식생활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린이 전담 관리요원이 10명에서 20명으로 추가 지정이 됐는데 20명의 전담 관리요원이 어떤 활동을 했나요?

○위원장 정진교 나정숙 위원님, 장사문화시설 관련해서 다른 질문 없죠?

나정숙위원 네.

○위원장 정진교 그걸 먼저 해 주시면 이 분들이 다 나가신 다음에 우리는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장사문화시설 먼저 하시고 없다면 밖으로 나가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렵니까?

나정숙위원 예.

○위원장 정진교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기본적으로 안산장사문화개선시민협의회가 구성됐지 않습니까? 구성됐죠? 그리고 예술의전당에서 서로 나쁘게 진행됐고.

그렇다면 가장 문제된 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추모공원을 구성·선정한 분들이 다 대표로 들어가 있어요, 지의상씨 등등.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실 주민의 갈등을 부추기는 쪽이에요. 이런 분은 빠져야죠, 진짜 원한다면.

그 당시 추모공원을 조성한다는 그 분들이 여기에 공동대표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싸우면 예,맞은다 해도 우리 청에서는 그럴 거 아닙니까? 시민끼리 싸우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안 맞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뒤에서는 몰래 숨겨지는 거고 이 분들 주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맞죠.

그러니까 자꾸 주민들의 갈등 요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집회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을 끝까지 설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지 왜 다른 단체를 만들어 싸움 붙입니까? 기본적으로.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제가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정진교 예, 답변하세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잘 아시다시피 위원장님과 여기 함영미 간사님께서 전년도에 추모공원과 관련하여 정밀한 특위를 몇 개월 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추모공원과 관련한 여러 전반적인 걸 다 검증을 하고 또 확인했는데 그 이후에 저는 이 업무에 벗어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월 발령에 따라서 주민복지국으로 갔습니다.

지금 식품위생과장은 기본적인 우리의 매뉴얼에 따라서 최소한의 형식적인 공문 발송은 어느 때든지 할 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래요?

그런데 현재 국장님께서 식품위생과의 국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부분 공문을 보낸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그 당시 조사 특위 할 때 가장 문제가 뭐였습니까?

지역의 조사 특위, 그러니까 추진위원들이 구성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진짜 정밀하게 어떤 내용에 따라 가지고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터도 좋고 다 좋지만 민원 없는 데로 설치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다면 그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리 안산시 오너인 장 자체가 그렇게 지시를 해 버렸어요. 그게 속기록에 남은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이 내용 같으면 못 믿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어떤 선정을 하더라도 그 기준을 못 믿겠다. 왜, 시장이 그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믿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에 추진했던 분들이 여기에 공동대표로 끼면 안 되시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기본적으로 갈등을 부추기는 것 아닙니까? 결과가 싸움이 터졌잖아요. 그렇죠? 주민은 더 악해져 버렸고.

지금 시민들은 비가 안와 가지고 농작물에 물 줄 시기예요. 여기 올 시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다면 좀 더 노력하고 고민하셔야지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추모공원과 관련해서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우리 지금까지 단체를 보면 방금 함영미 간사님이 얘기했지만 이런 내용을 동사무소에 보내서 ‘회원들이 참여가 가능토록 행정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시에서 지시한 사항이에요. 기본적으로 안 맞잖아요.

지금 내 보수 네 보수 그럴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농작물 타는 것과 같이 가슴이 타들어 가고 있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단체가 충돌했지 않습니까.

어제 어떤 아주머니가 저한테 왔어요, 허리가 다쳐서 못 걷겠다고 찾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못 찾아줍니다. 왜,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시민과 찬성과 반대쪽에서 싸워 가지고 결과를 제가 압니까, 분명히 이대로 나올 것이다. 뻔한 대답을 제가 질문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누가 그것을 폭행했는지 사전 자료를 달라, 사실은 경찰에 의뢰하라고 했어요. 그래야 그분이 누군지 밝힐 수 있으니까. 제가 못 찾아준다고 그랬어요.

국장님, 업무를 이제 벗어날게요.

하여튼 이 사항은 국장님이 생각하셔서, 동사무소 공문은 사실 안 맞습니다. 그리고 노인네 회장되신 분들이 각 행사장마다 추모 조사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묵인하고 있고요.

이 단체에 우리 시비 지금 지원됩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그 업무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위원장 정진교 됐습니다.

과장님, 이 단체에 시비 지원됩니까?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저희 과에서 지원 되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럼 다른 과에서 지원,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아니, 행정사무감사인데 그것 내용 알 수 없어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글쎄요. 다른 과에서 지원되는지의 여부는 문제가 돼서 조금 알아봤습니다마는, 그전까지만 해도 여기에 대해서 단체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도 아니고 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위원장 정진교 그럼 과장님이 행정감사 끝나기 전까지 다른 타 부서까지도 여기에 예산이 지원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봐주십시오. 가능하시지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이 업무는 투자유치과로 창구를 일원화시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난번에,

함영미위원 아니, 과장님 잠시만요.

단체가 지금 정식적으로 출범한 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공문은 보내고, 담당부서일이라서 아까는 공문 보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답변이 지금 일관성이 없잖아요.

과장님께서 처음 말씀하실 때는 우리 업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공문도 보냈고,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네, 그렇습니다.

그 업무의 자체는 우리 업무,

함영미위원 그런데 왜 지금 와서는 투자유치과로 일원화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나중에 보니까 추모공원과 관련된 사항이 더 많은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공문은 왔다 갔다 안 했습니다만 이것은,

함영미위원 그리고 그 업무에 관련된 것을 일원화시키고 말고를 의회에서 할 수 있어요? 과장님? 그걸 지금 행정감사장 의회에서 그런 것을 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결국은 과장님께서는 이게 원래는 우리 일이라고 생각해서 공문까지 보냈다가 지금 와서 이것 보조금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를 물어보니까 투자유치과에 책임 전가하시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아니, 전가가 아니고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잠깐만요.

담당공무원이 일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규정과 원칙에서 해야 될 어떤 범위는 있습니다. 그 범위를 지금 담당과장은 자기가 종결했고 그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 그 범위를 넘어간 부분을 물으시니까 그 범주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추모공원에 대한 주무부서가 어디인지는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과장님은 그 쪽 기행에서 또 정확하게......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궁금한 건 그거예요, 국장님.

지금 담당부서가 처음에 과장님께서는 우리 부서기 때문에 공문을 보냈으니까 담당부서인 식품위생과에 보조금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를 물어봤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잖아요. 처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일이라면서요. 우리 일이라서 적극적으로 공문 보내고 협조한 것뿐이라고.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과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타 과 건 취합을 해 달라고 하니까 이 추모공원 자체가 투자유치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창구를 일원화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함영미위원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추모공원 일을 투자유치과에서 할지 식품위생과 할지는 그건 집행부에서 논의해서 하셔야 될 얘기고.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그 과에 예산이 집행된 게 있는 게 있는지를 물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세요, 다음에 모일 때. 그것은 가능하잖아요.

함영미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정진교 식품위생과에서 예산을 지원 안 했더라도 우리 시청에서 어떤 부서가 지원되는지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리고 확인해서 그 비용이 들어갔더라면 자료 제출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럼 장사문화에 대해서 식품위생과 쪽에는 질문하실 분 안 계시지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퇴장 좀 해 주시고요.

나정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아까 질문 드렸던 것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작년에 사무감사를 받은 이후에 학교 근처 200m이내에 식품안전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총 107개 학교에 75구역으로 판매업소가 468개소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다니면서 불량식품을 판다거나 이런 것들 적발 또는 계도, 계몽을 합니다.

그래서 적발이 돼서 우리한테 연락을 주시면 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취할 것은 취하고 구두 경고할 것은 구두 경고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10명이었던 때와 20명이었을 때와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아무래도 활동범위가 줄어드니까 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아이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것이 많이 개선이 된 게 어떤 게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글쎄요. 현재까지 식중독 사건은 올해는 일어난 게 없고, 우리가 그동안에 교육 91곳에 249명, 인형극, 식중독 예방캠페인, 시장 서한문 등 그 다음에 판매업소 표지판 설치 421개소 등 설치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학교 주변에 식품자동판매기 개수와 종류를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그거는 파악한 게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학교 주변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요 식품의 종류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그거는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검토 못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07개 학교에 통학하는 학생 수에 대한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되어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하고 진열 판매하는 영업소의 수와 종류가 조사되어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나정숙위원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요. 과장님,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는 데가 어떤 곳입니까?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어린이들한테 유해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학교 내 200m 안에 있는 어린이들한테 음식을 파는 곳을 말합니다.

나정숙위원 그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정한 다음에 법으로 무엇 무엇을 조사해야 된다라는 거 정해져 있지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네.

나정숙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으십니까?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정확히 스터디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금 지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지정만 하고 거기에 대한 시행은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담당.....

나정숙위원 시행하고 계시는데 조사는 안 하시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점검한 실적을 보니까 총 2,118건에 일반음식점 364건, 자동판매기 121건, 휴게음식점이 183건, 제과점 42건, 슈퍼마켓 735, 편의점 135, 문구점 458,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10명에서 20명의 전담 관리원이 보충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아이들의 식품안전보호가 될 수 있는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파악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5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아이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기호식품 수거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수거 해서 안전 확인을 의뢰해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받은 식생활 안전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2011년보다 2012년의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시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시비 확보가 안 된 이유가 뭐지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전반적으로 예산 부족에다 담당부서의 노력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식품위생과에서는 작년에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도비 받아서 센터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하시고서 지금 상태는 어떠십니까?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금년도에도 우리가 사업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최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는 안 됐고 내년도에 14개소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가급적 재정 상태가 열악한 부분부터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4개소가 되게 되면 8월경에 예산을 확보하면 각 시도로 공문을 시달할 예정인데 그때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시도에 할당량이 배정될 걸로 봅니다.

우리 경기도에 신청한 시·군이 5군데니까 경기도에 몇 개소가 할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식품위생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어린이 식생활과 관련해서는 민선5기 무상급식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이들의 식생활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든가 정책적인 게 마련되는데, 과장님 대답을 보면 굉장히 소극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아이들의 먹거리와 관련해서 얼마큼 정책적으로 노력하시는지 대답해 주실 수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글쎄요. 우리가 보니까 작년에도 신청을 했고 올해도 신청했는데 국비가 지원 안 되면 전부 지방비로 해야 되는데 해마다 운영비 등 앞으로 15년까지 70개를 한다고 하니까 국비를 받아야만 우리 지방비도 절반 정도로 줄어들 수 있으니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작년에 저희 경사위의 간담회에 오셔서 급식관리지원센터가 마련될 것처럼 말씀하시고, 아니 어린이먹거리와 관련해서 무상급식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여기 식품위생과가 같이 연동해서 지원센터가 만들어질 것처럼 말씀하고서 이제는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그때 당시 과장님이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국비를 따는 거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 노력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아마 배정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바뀌실 때마다 정책이 바뀌어야 됩니까?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주문하겠습니다.

저희 안산에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지정된 만큼 거기에 조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그냥 무상급식으로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먹거리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의 부분이 필요하고요.

특별히 학부모의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식품위생과 식품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정책과에서 전혀 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시행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의지를 가지시고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네, 김철진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나정숙 위원님이 학교급식 문제, 급식지원센터 문제를 거론을 했는데요. 정말로 작년도에 아쉬웠던 부분 중의 하나가 식품위생과에서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국비 지원 5억을 받아서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100인 이하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급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사실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이 과정은 국비 지원 신청을 하면서 이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아동과 청소년, 학생들까지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도 했었고 또 본 위원이 시정 질문도 했었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진행되는가 싶었는데 사실 결과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어제 생명산업과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필요성과 그리고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도 좀 막연한 대답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국장님이 그 업무의 책임국장이셨고, 또 금년도에는 식품위생과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주도할 수 있는 부서의 국장님입니다.

사실 작년 1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되면서 서로 업무적으로 핑퐁만 쳤어요. 예를 들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생명산업과에 제안을 드리면 식품위생과에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 협조를 해서 방향성을 점검하면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부서가 중첩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마는, 업무적으로 봐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안산시의회 그리고 민선5기 들어오면서 김철민 시장님의 텐텐텐 공약에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들어가 있고, 안산시 의회 무상급식특별위원회를 통해서도 시에 제언됐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것들은 딱 한 가지에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 2년 동안 합리적인 방안만 모색하고 있거든요. 이게 답이 됩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는 전년도에 대안으로써 거론이 됐지요.

중요한 것은 학교급식센터가 필요함에 대해서는 누구나 의회나 집행부나 다 인식을 같이 합니다.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기적인 문제 즉, 우선시되는 것이 초등학교 6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1·2·3학년에 대한 전면급식이 시행된 후에 학교급식센터를 활용해서 그것을 운영하자는 것이 공감에 대한 어떤 위원들이라든가 또 공무원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입니다.

전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학교급식센터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하시고 또 그 와중에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대안으로서 활용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어린이급식센터도 안 됐다, 둘 다 안됐으니까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시행착오가 아닌가라고 하시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귀착되는 것은 뭐냐 하면, 올해 중학교 1학년도 급식을 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6학년 먹다가 유료로 돌리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결국 재원에 대한 문제됐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만약에 어떤 형태든 이 업무에 종사한다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생겨야 된다, 다만 1·2·3학년이 다 한 이후에 이것이 시기적으로 우선시 되어야지, 지금 위원님들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결국은 어린이급식센터도 학교급식센터에 대해서.....

김철진위원 국장님, 어떤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고요.

제 말씀은 양 부서의 업무가 중첩되기도 하고 연관되기도 했잖아요. 이 일을 서로 아시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2년 동안 합리적인 방안 모색이 답이 되냐는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급식지원센터, 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 학교급식지원센터 연계문제는 또 하반기에 저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건데요. 사실은 지금도 식품위생과 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14개소 전국적으로 선정 예정인데 경기도에 5군데가 신청을 했고 국가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선정을 할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셨기 때문에 또 막연한 상태가 되지 않나 싶어서 아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점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할 사항이고요.

이러한 상황하고 맞물려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11년도 귀환동포 어르신 여가시설 확충 경로당 중심으로 추진 완료가 됐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지금 입주는 안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최근에도 거기에 3개 중국 동포단체가 서로 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어서 통합이 안 되어서 대안 모색이 안됐는데 구 원곡동사무소 리모델링 후에 들어가는 부분은 거의 다 정리가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정리는 됐는데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물론, 입주를 완료가 되는 건데,

김철진위원 추진 완료가 됐냐고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추진 완료라면 완전히 거기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최소한도 어떤 정책에 대한 방향이 정확하게,

김철진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국장님, 행정감사 처리 결과보고에 처리 상황 추진 완료에요. 143쪽에. 앞뒤가 안 맞습니다.

내용적으로 본데도 처리 결과가 주택경로당을 사용할 예정이었는데 다문화경찰서가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청사 이용 계획 수립이 추진 불가 되었다, 또 백지화됐다.

다시 지금 원점으로 돌아가서 조정해서 계획해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추진 완료 안 됐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지금은 예를 들어서 꼭 굳이 그렇게 말씀드리면 입주하는 것을 추진 완료로 해야겠지만 시기적인 문제지요.

김철진위원 아니요 아니, 국장님.

여기 처리 결과 내용에도 진행 상황으로 나와 있고 불가로 나와 있다가 다시 또 하고 있고 예산 편성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결과 처리 상황은 추진 완료란 말이에요.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는 것을 떠나서 향후 계획이라든가 내용도 여기 추진 중인데 결과는 완료라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글쎄요. 추진 완료, 추진.....

김철진위원 이런 측면에 대해서 제가 왜 답답하다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진행 중인 건 진행 중인 거고, 변화가 있는 것은 변화가 있는 거고, 향후 계획이 있는 것은 계획이 있는 겁니다.

증인 선서하고 행감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두 번째요.

행감 목록 금년 것 받았어요.

목차 혹시 보십니까? 목차 있습니까?

5쪽에 보면 사회복지과요.

5쪽에 8항 한 번 보세요, 목차. 목차 한 번 봐 보십시오.

전체 경사 것 책자 목차 보면 5쪽에 8항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국장님, 8항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전체 총괄 책자 페이지 5쪽에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1번 장애인등록 현황부터 해서 8항이 어떤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귀환동포, 네.

김철진위원 귀환동포 어르신 여가 프로그램 추진 현황이지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네.

김철진위원 207쪽 넘겨보세요. 목차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귀향동포 어르신 여가 프로그램 추진 현황.

김철진위원 행감 목록 요청한 자료에 본질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귀향동포로 바뀌면서 고향마을 중심으로 자료가 나옵니까?

국장님! 최소한의 개념으로 정립을 하자고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네요. 예, 이건 잘못됐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건 잘못이 아니라,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김철진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저한테도 말씀하실 기회를 주셔야죠.

김철진위원 아니 점검 안 된 것 제가 점검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정진교 국장님, 들으시고 답변하세요.

김철진위원 행정감사 처리 결과에도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추진 완료라고 들어오고, 목차에는 귀환동포 요청을 했는데 엉뚱한 자료 갖다놓고, 증인 선서 왜 하십니까?

기본적인 사항부터 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행 중인 것은 진행 중인 거고, 완료가 된 건 완료가 된 거고, 요구하는 자료는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진위원 앞에 부분은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앞에 부분 추진 완료된 부분에서는 개념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어떤 개념의 차이가 있어요?

논쟁의 관점이 아니라 완료와 진행이 개념 문제예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위원님께서 완료라는 부분, 추진 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김철진위원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자! 국장님, 흐름인데 귀환동포 어르신 문제에 대한 관점을 저희 지역구 문제이기도 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해결되지 않은 큰 숙제도 있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업무적으로 흐름은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또 2차 추경을 편성했는데도 완료가 안 되는 여러 가지 복합된 구조를 알고 있습니다.

행감 처리 결과에는 처리 내용은 진행 중인데 처리 완료됐다는 보고를 하시고. 요청된 목록에서는 전혀 다른 자료가 들어오고, 죄송하지만 행감의 기본 사항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지역구 내에 이런 어려움에 대한, 시설에 대한 해결이 원만하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혹시나 이 서류들이 정말 소홀하게 잘못되게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업무 전체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접근을 부실하게 한 것 아니냐 라는 오해가 계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김철진위원 오해가 아니라 당연하죠.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 귀환동포에 대해서 민원에 대한 부분 해결하려고 최근에 무척 어떤 큰 흐름에 대해서 변화를 가지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라는 거죠.

실무적으로 예를 들어 표현이 어쨌든 간에 그 내용은 위원님께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는지 안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해서 완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철진위원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김철진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최소한 1년에 행감을 하지요. 1년에 한번 행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감의 기본이 되는 것이 자료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이 되는 것은 전년도의 행감 처리 결과 내용에 대한 것과 그리고 금년도에 요청된 내용에 대한 자료가 기본적인 서로의 신뢰와 또 공정성 이런 것들이 담보되면서 그 안에서 궁금한 사항과 해야 될 일과 가치를 담아내는 것이 집행부나 의회가 해야 될 행감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엉뚱하게 다른 자료가 들어오고 진행 중인 것이 완료로 들어오는 것은 사실은 증인 선서 이전에 우리 스스로 물론, 의회도 그렇습니다만 한번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행감 본론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개념 정립 때문에 제가 언성을 좀 높였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기본이 되어야 그 다음의 과정에 대해서 행감을 통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같이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추가 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성할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부분적인 오류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잘못 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진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여성가족과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윤미라위원 292페이지요. 장애아 전담 및 시간연장 어린이집 현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에 장애전담 어린이집은 두 곳밖에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292페이지요?

윤미라위원 예, 292페이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바른어린이집하고 예은어린이집 아이들은 몇 명쯤 보육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각각 20명 정도씩 됩니다.

윤미라위원 20명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윤미라위원 20명이 원래 정원에 그 정원 아이들이 다 차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장애전담 어린이집이 아니고 그냥 아이들 장애 어린이들도 민간어린이집에서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부분 아닌가요? 장애어린이집은 다 하시죠?

장애어린이집 전담만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전담만 하고 있죠.

윤미라위원 시간연장 어린이집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저희가.

윤미라위원 시간연장은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시간연장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제가 쭉 봤는데요. 보면 추진 실적에 첫 번째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대한 부분 388명은 1년 것을 다 총집해서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교사 인건비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교사 인건비죠.

윤미라위원 그런데 어떻게 388명이 되죠? 교사 인건비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연 인원으로 했을 때.

윤미라위원 연 인원을 어떻게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자료를 보면 총 388명하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이니까 인건비를 1인으로 계산하지 어린이집에 388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서류상에서는.

그러면 바른어린이집하고 예은어린이집 교사가 몇 명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건 제가 파악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지금 이 자료상으로는 과장님, 총 388명이라고 적으면 안 되는 부분은 맞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것은 아마도 월 인원,

윤미라위원 아니 10명이면 10곱하기 12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계산을 해 놔야지 여기 자체는 총 388명이면 누가 봐도 388명의 교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표기 문제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니 저한테 그렇게 이해를 하라고 하실 부분이 아니고 어느 누가 보든지 간에 이 부분은 총 388명이다 그러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니까 교사가 388명이구나 이렇게 알지, 누가 이것을 환산해서 여기에 10명 곱하기 38명 곱하기 12해서 388명이다 이렇게 계산해서 놨다면 문제는 다르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행감 자료라서 그럽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윤미라위원 그리고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연장 운영할 수 있는 어린이집 현황이 다해서 지금 현재 몇 개소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시간연장 어린이집 94개소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94개소이면 총 94개소해서 적어놓으셔야지요, 어떻게 242개소.

상록구청은 더 많아요, 단원구청도 있고.

이것은 표기를 너무 잘못해 놓은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은 시간연장 어린이집의 교사들에 대한 부분이니까 265명은 맞을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앞 두 부분에 대해서는 표기를 너무 잘못해 놓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윤미라위원 다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윤미라위원 294페이지 보면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됐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번에 일부 변동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일부 변동이 언제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번에 일단 기존에 보육연합회 회장으로 있던 위원이 나가고 새로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님이 위원으로 다시 선임되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한 분만 바뀌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화정어린이집 원장님이 공공형어린이집 대표로서 왔었는데 그 분을 이번에 배제하면서 그 분도 나가고, 하여튼 한 세 분 정도가 이번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윤미라위원 세 분 정도가 변동이 됐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윤미라위원 위원회는 그러면 언제 바뀔 수 있죠?

지금 현재는 나가신 분의 잔여기간을 들어오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언제 다시 바뀌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지금 현재 임기가 2013년 2월이고요. 2월 9일입니다. 2월 9일 이후에 다시 재위촉할 예정입니다.

윤미라위원 이 부분은 혹시 보육 조례를 완전 거의 개편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포함돼서 들어가서 보육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도 바뀌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7월 1일부로 전면 개정되기 때문에 그 개정되는 내용에서 보육정책위원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번에 바뀝니다.

보육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보육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보육정책위원의 임기는 일단 조례는 개정되지만 부칙에다 경과규정을 명기해서 임기가 끝난 2013년 2월 9일 끝나는 날부터 다시 위원의 임기를 시작하는 걸로 경과규정을 넣을 예정입니다.

윤미라위원 이번에 많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세요? 어떤 어느 부분이.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이번에 바뀌는 것은 일단 제일 첫째로 보호자 대표나 공익을 대표하는 자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45 이상을 차지해야 되고요.

윤미라위원 45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100분의45.

그러면 우리가 15명이니까 100분의45에서 환산하면,

윤미라위원 그건 그러면 자료로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것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자료로 주세요. 지금 다 설명하시기에,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번에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변동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요.

295페이지 보면 누리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010년 누리과정 때문에 5세반 정원 조정에 대한 게 있는데 이 안에 누리과정에 대한 것을 안 넣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누리과정에 대한 자세한 자료 매뉴얼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까지만 해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정확히 나온 부분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 2012년도 만5세 정원 조정에 있어서 2월 10일 날 원장들, 원장님들한테 조정된 그것을 보고하는 날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에요.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일자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언제 정원 조정에 대한 부분을 원장님들께 통보해 드렸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보육정책위원회 끝나고 바로 3월 초에 아마 한 걸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과장님, 3월 초에 이것을 하셨다고 하면 누리과정 아이들 때문에 만5세 정원을 더 늘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3월에 이미 다른 아이들 입학식이니 다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을 보장도 못하는, 정원이 늘어났다 이것 보고가 일찍 되어야 아이들을 모집해서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장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3월 초이면 벌써 입학을 해야 되고 1월, 2월 그때 다 아이들 입학생들 모집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 부분 저도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금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윤미라위원 원장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을 항상 그렇게 빠듯하게 주다 보니까,

윤미라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육정책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조금씩만 당겼어도 제 생각에는 될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시기, 이런 시기들이 보니까 굉장히 늦어요. 그래서 좀 더 일찍 일찍 하면 안 되나 저도 한번 여쭤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너무 그 부분이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딜레이 돼서 아이들이 입학할 수 있는 그런 시기, 그 시기하고 때를 못 맞췄다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또 앞으로 정원 조정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있다면 그 시기를 맞춰서 원장님들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어머님들이나 아이들도 때에 맞춰서 같이 교육을 받아야지 어떤 아이들은 한 달 먼저 가고 물론, 이사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아닌 사항에서는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시립안산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 취소 후 현재는 어떤 상황이 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현재는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탁이 진행되고 있고, 2013년 2월이면,

윤미라위원 그런데 여기다 취소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요.

지금 현재 있는 원장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뭐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원래는 행정처분을 현재 바로 위탁 취소를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새롭게 재위탁을 하려면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위탁기간이 2013년 2월인데 그 위탁기간까지만 운영을 하고 다음번에 위탁할 때는 참여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일단 했는데 그 쪽 원장님이 행정심판을 신청해서 행정심판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윤미라위원 지금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행정소송까지도 두 군데 다 지금 심판과 행정소송을 일단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진행 중입니다.

윤미라위원 아이들한테 피해 안 가는 범위 안에서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위탁 공고문에 대해서 저희가 또 궁금해서 여기 행감 자료로 넣었는데요. 위탁 공고문이 현재 보니까 시립하고 그 뒤에 안산시립어린이집 위탁 7개 모집공고를 해서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윤미라위원 그런데 위탁 모집공고란에 보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바뀐 부분이 몇 개월 만인데, 그것은 왜 바뀌었는지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조금 얘기는 들었습니다.

윤미라위원 조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저는 이 조례 부분을 이번에 한 것하고 그 전 것하고 그 전 거 바뀐 부분에 대한 부분 자료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인증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평가인증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59%예요.

평가인증은 아이들의 질적인 환경을 위해서는 최고로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지금 보면 59%가 아직도 59%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많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인근 시에는 어느 정도 되죠? 시흥시 같은 경우.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시흥시는 아마 80% 이상 9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거기 90% 되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우리 안산시는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저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연간 한 110개 정도 평가인증 받은 시설이 대표자 변경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윤미라위원 1년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1년에 약 110개 정도가 대표자 변경이 됨으로써 평가인증 취소가 한 57개 정도 되는 그런 실정이에요.

윤미라위원 저희 시만 이렇게 대표자 변경이 많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다른 데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윤미라위원 다른 시보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유독 안산이.

윤미라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현재 파악 중이라서.

윤미라위원 한번 파악 좀 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어떤 상황에서 왜 이렇게 많은, 타 시는 또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도 하셔 가지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인증에 관련해 가지고 소송되어 있는 부분이 또 있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윤미라위원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어떻게 됐냐 하면 평가인증 취소를 원래는 평가인증 자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하는데 도가 취소한 것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것은 도지사가 평가인증 취소를 할 게 아니라 당사자가, 그러니까 행정심판의 대상 상대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해서 다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도지사는 취소할 권한이 없는데 권한을 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윤미라위원 다시 올려진 상태에서 지금 진행 중이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진행 중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일단 평가인증 취소를 당할만한 원인 자체가 발생했기 때문에 평가인증을,

윤미라위원 그것을 그러면 원장님은 인정을 안 하시는 부분 아니에요? 말하자면.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렇죠. 원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거죠.

윤미라위원 그런데 불복된 그럴 만한 사유는 충분한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렇다고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런데 저희가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직접 하다 보면 전혀 이길 확률이 없는데도 가끔 보면 굉장히 본인들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심판이나 소송을 거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하고 얘기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직접,

윤미라위원 어떻게 아직 한 번도 얘기를 안 해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 아니요. 직접 계속, 서류상으로만 지금은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것을 합니까라고, 또 그 분은 자기들의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윤미라위원 그래도 과장님께서 그 부분 한번 말씀을 하시고 어떤 상황인지 그 정도는 아셔야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법적으로 가기 전까지는 저희가 만나서 대화도 하고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할 수도 있지만 이미 법적으로 그 분은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어떤 상황으로 결과가 나든 한번 저희한테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유독, 여성가족과죠? 여성가족과가 이렇게 소송이 걸리고 그런 예가 굉장히 많아요, 어린이집 문제로 인해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많습니다.

윤미라위원 그게 왜 그렇게 많이 걸리는 부분이죠? 그것 개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런데 제가 다른 과에서도 근무를 해 보니까, 예전에 세무과 잠깐 있었는데요. 세무과에도 소송이 숱하게 많습니다.

윤미라위원 세무과는 세무과이니까 소송이 많을 수밖에 없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런데 여성가족과는,

윤미라위원 여기는 아이들을 키우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 키우는 곳에서 어떻게 이렇게 소송이 나올 수가 있느냐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모든 게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 법을 지켜서 이행을 하면 소송의 어떤 문제 자체가 생기지 않는데 그걸 위법하는 문제들이 자꾸 발생함으로 인해서 저희는 행정조치를 할 수밖에 없고 또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 의무이고.

윤미라위원 법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또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저희는 법대로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지 그 이유가 저는 모르겠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원장님들의 양심적인 부분도 약간 있을 수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되기 바라고요.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복지정책과장 최선준입니다.

윤태천위원 156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반월복지센터가 이번에 새로 건립이 됐지요? 사무실 들어갔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보니까 거기 4층에 6평으로 들어갔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조금 얻어서 들어가는 바람에, 규모를 크게 해 달라고 그랬더니 보건지소에서 조금, 그만한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복지센터 하루 이용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것은 제가 현재 개소한 지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반월동 인구가 약 한 2만 3천 명 정도, 2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 전담반 인력이 2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내가 봐서는 6평에서 인원이 하루에 100명 이상 복지관에 온다고 하더라도 인력을 2명으로 하게 되면 거기 복지센터에 오신 분들한테 친절하게 할까요? 그렇게 되면 친절도가 가능할까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 사항은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아마 초지동도 대부복지센터에 그렇게 2명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적정 인원이 아마 2명 정도면 되지 않을까, 또 큰 사업이 있을 때는 본오복지관에서 나와서 지원을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그 인원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거기 가보니까 대기자들이 많이 있고 그러면 비좁고, 6평이면 좀 좁은 것 같아서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복지센터도 있지만 보건지소의 이용 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그 인원도 있고 그런데 제가 가서 복지사나 본오복지관 관계자분들한테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6평이 너무 비좁다, 탁자 하나 놓고 의자 놓고 상담하다 보니까 뒤로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로 비좁더라고요.

왜, 거기에 사무 집기류 놓고 책상 놓고 그러다 보니까 좁은 것 같아서, 거기에 기둥과 기둥 사이가 늘려줄 수 있는 공간이 되더라고요. 조금 늘려주게 되면, 탁자를 놓고 상담을 하고 그러다 보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복사기라든가 책상, 컴퓨터 이렇게 놓고 사무 집기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사무실이 크거나 적거나 사무실에는 집기류를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사무실 좁은 부분은 상록구 반월보건지소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넓히는 방법도 지금 생각을 해 보고 있고요.

윤태천위원 제가 가보니까 기둥과 기둥 사이에 조금만 하면 그대로 벽을 이렇게 이동 칸막이로 해서 늘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옮기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꼭 좀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20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지금 경로당 1사1경로당 진행이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희가 경로당 실태조사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설문조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많이 만족한다고 한 분들이 한 89%, 그리고 불만족이 삼십 몇 개소가 나와 있어서 불만족한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업체, 시장님께서도 목요일마다 업체에 다니시고 후원 받아오시고 그래서 다시 연결을 해 줘 가지고 많이 개선되고, 또 감사 서한문을 동장님들께서 후원 기관에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윤태천위원 1사1경로당 경로당들과 다 100% 협약을 맺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협약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의 다가 아니라 안 된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222개소 다 됐는데 후원이 조금 미흡한가 봐요.

본오1동도 다 바꿔놨는데 사조식품 거기도 다,

윤태천위원 그것을 제가 먼저 질의할 때도 얘기했다시피 아직 다 1사1경로당 안 된 데도 있습니다. 내가 확인서도 가서 확인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차례차례 이렇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고, 경로당 어르신들이 물품이나 이런 필요한 것 의지는 좋은데 그냥 말로만 1사1경로당 해 놓고 관심을 안 가지면 안한 것만 못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후원 물품을 지원하는 거 보니까 형식상으로 한두 번 정도, 상반기·하반기 두 번 이렇게 하는 것보다 4/4분기, 3개월 이렇게 분기별로 해 줘야만 그분들도 받아도 미안한 감이 없지, 이렇게 누구 말마따나 뭐 하나 갖다 던져주시고 그러면 그분들도 오히려 받으면서도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1사1경로당 맺은 분들하고 이왕이면 이렇게 분기별로 해서, 그분들이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겁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제가 지난달에 우리 국 전체 6급 계장님 또 7급들이 현장에 다 나가서 실태 파악을 했습니다. 237개소 다 했는데, 특히,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 지역구인 본오동 지역에,

윤태천위원 아니, 우리 지역구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에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다른 데도 그렇지만, 예를 들면 대기업인데도 불구하고 후원이 처음에 결연만하고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원인 분석 결과 그것은 공무원들의 관심이 조금 미흡했지 않았냐,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다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실한 부분에 있는 경로당과의 자매결연은 뺄 건 빼고 새로, 지금 공단들 계속 기업지원과에서 연결해 주거든요.

해 주고, 특히 고잔동 같은 데 1개 기관이 8개 경로당을 책임지고 있어요. 그것도 안 된다.

윤태천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그것도 잘못된 거다, 그것도 감당할 수 있게끔.

윤태천위원 그분들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군데로 해서 시에서 협약 체결을 맺어 가지고 6, 8개니까 자기도 부담이 가서 못한 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그런 게 있습디다.

윤태천위원 그러면서 저보고 와서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1사1경로당 체결해 가지고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못 주다 보니까 자기네도 예산이 없는데 형식상으로만 자매결연 맺어주고 관심을 못 갖게 되니까 어른 분들이 가서 보면 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좋은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 그분들은 많은 것을 주는 걸 원치 않아요. 사랑과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것이 좋으니까 큰 물건이 아니고 소수라도 이렇게 분기별로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군데에 부담해서 6, 7개씩이나,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그건 안 되는 거지요.

윤태천위원 그것 그분들이 큰 부담이 간답니다.

내 부모도 그렇게 하기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경제도 어려우니까, 그 분배를 잘 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 팔곡동에 소학경로당 지금 과장님 추진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윤태천위원 거기가 진행 상태가 어디까지 됐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지금 1층, 2층 골조 다 올라가고요. 그런 상태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뒤 주택가에서 민원 들어온 것 잘 원만하게 해결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지금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거기 주민들이 소학하고 정동하고 이렇게 합병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건의 낸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소학하고 능전하고요?

윤태천위원 아니지, 정동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명칭 바꾸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경로당 명칭.

윤태천위원 지금 거기에 우리 안산시 예산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소학경로당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정동이라는 마을이 또 있어요. 정동이라는 마을에서는 거기 노인 분들이 컨테이너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컨테이너를 쓰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로당을 새로 지어줄 게 아니라 소학으로 합병을 해서 한 군데로 해 주게 되면 우리 시도 예산이 절감되고 그분들도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쪽 컨테이너 박스에 계신 어르신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명칭 사용하는 거나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완벽하게 처리가 되지는 않고요. 계속 협조해서 협의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논의 중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에서 그분들은 정동하고 소학에서는 이미 회장들끼리는 어느 정도 협의를 봤는데 시에서 아직 된다, 안 된다 그것을 안 해 주셔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시에서 안 된다 이렇게 한 것은 없었고요. 회장님들께서 협의해서 들어가시면 다 되는 겁니다.

다만, 그것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회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끝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국장님, 주민들의 의견인데요. 한 쪽에서는 우리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경로당을 동별로 지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쪽 컨테이너 쓰는 분들을 현재 경로당 건립하는 데에 합병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담당과장님과 계장님한테 말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안 왔거든요. 그것을 국장님이 챙기셔서 거기 정동이라는 노인 분들이 소학에 가서 할 수 있게끔, 관심 갖게끔 거기다가 소학정동경로당 건립한다는 플랜카드를 지어 주면 그쪽에 합병하더라도, 노인 분들은 왜 텃새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그렇지요. 네,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노인 분들도 이것 진짜예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네, 존중해 드려야지요.

윤태천위원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저쪽에서 가시는 분들이 소외감이 들지 않게끔 거기에 플랜카드 하나 갖다 걸어주게 되면 어른 분들이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정동·소학하고 합병이 되나 보다, 그런 관심이 있으면 소외가 안 되는데, 별안간에 오세요 그래도 못 들어가요.

경로당에 가보면 노천경로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노천경로당,

윤태천위원 노천경로당 왜 그러느냐 하면 경로당에 가면 어른들이 텃새가 세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원에 가면 정자가 있습니다. 정자에 원두막 식으로 되어 있는 데 가보면 그게 노천경로당입니다. 거기도 자릿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무나 못 들어가.

왜 여기 노천경로당이냐 하니까 경로당에 들어가고 싶어도 노인 분들도 굉장히 파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2개 경로당이 합병되려면 미리 사전에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플랜카드를 갖다 걸어주게 되면 그분들이 들어가서 소외를 안 받지 않느냐 하는 제 소견입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위원님, 경로당에 대한 문제 저번에도 본오경로당도 말씀하셨고, 또 정동소학경로당 합쳐서 같은 집 지어서 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일단은 경로당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또 김철진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귀환동포들에 대한 빨리 입주 편안히 거주할 수 있게끔 그 문제는 바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문제는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 계장님들이 일은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의원님들 행감이라든가 이럴 때 지적해서만 갈게 아니라 그 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의원들이 체취해서 민원이 들어갔을 때 가실 게 아니라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요.

그 다음에 오목골경로당 전번에 확인 해 보신다고 했는데 확인해 봤어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가보지는 못했고요. 거기가 임대기간이 10월 20일까지 로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미리 통보가 온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조금 있는데 3천만 원 지금 전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윤태천위원 그럼 그게 1,500, 1,500이에요. 2천, 2천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아니, 3천만 원이에요.

윤태천위원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 방이 1,500, 1,500, 3천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전체로 해 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하니까.

주인이 바뀌었더라고요. 바뀌어서 나가라 하는데 일단 저희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10월까지는 존속한다는 것을 저희가 엊그제 그것은 해 줬고요. 자꾸 나가라고 하면 주변을 찾아봐야 하는데 전세금이 많이 올랐지요. 만약에 얻더라도 한 5∼6천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윤태천위원 미리 10월 달을 확인하시지 말고요. 거기서 통보가 왔습니다. 통보가 왔기 때문에 10월 달까지 기다려서 하려고 하면 이미 늦으니까 우리 담당과장님, 계장님이 미리 가서 주인 분하고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래 가지고 아니면, 이동하면 돈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배하고 리모델링하고 집기류 넣으려면.

그것보다는 집주인을 저도 설득을 시켜서 해서 전세금을 좀 올려주더라도 거기서 그대로 있든가 아니면 지하방을 탈출해서 집을 하나 마이하우스를 크게 지어 주든가 그런 관심을 가져줘야지 그때 10월 달 가서 하면 늦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알아보니까 그렇게 돼서 만약에, 온 지 엊그제 공문이 왔어요. 새로운 주인이.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올려달라고 해서 조금 더 전세금을 올리더라도 그 자리에서 계시는 게 더 좋은 거고, 부득이하게 나가라고 하면 다른 공간을 저희가 찾아봐야지요.

윤태천위원 우리 김상일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노후에 경로당 가서 회장하시려면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네.

윤태천위원 경로당 얘기는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윤태천위원 227페이지 내용을 보니까, 돌아오는 일요일은 7월 1일부터 일주일 간 여성주간이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여성주간에 뭐 좋은 일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번에 여성주간행사 계획으로 일단 1차적으로 여성주간행사를 해돋이극장에서 7월 5일 2시부터 3시 반까지 할 예정이고요.

프로그램으로는 작년에 저희가 여성주간행사 날에 전문 유인경 강사를 초빙해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유익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시립합창단 공연과 그리고 가수를 1명 섭외해서 공연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각종 여성기획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자들을 그날 시상하고, 그 다음 안산시여성상 이번에 5명 선정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시상과 그런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윤태천위원 좋은 의견인 것 같고요.

우리 시에 5급 이상 공무원이 산하기관에 여성 인원이 몇 분이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산하기관이요?

윤태천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우리 안산시에요?

윤태천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13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3명?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윤태천위원 국장님, 그럼 우리 시에서는 여성들이나 남성들이 진급할 때 어떻게 여성들하고 대우가 똑같습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습니까?

국장님 생각에는 비중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거의 지금 비슷하게 갈 걸요. 절대적인 비율은 적겠죠. 지금 한 10%밖에 안 되죠. 5급 이상이 한 120∼30명 되는데 그중에 13명이면 10%밖에 점하지 않지만 갈수록 그런 절대적인, 쉽게 말해서 진급에 대한 기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불이익을 줄 수가 없지요.

윤태천위원 역대 안산시에서 여성 사무관 몇 분 나왔었어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지금 13명이라니까 점차적으로 숫자는 느는 거지요.

다른 시의 7도시하고 거의, 제가 통계를 봤는데 4급이 없었는데 이번에 4급이 있었기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5급은, 6급은 마찬가지고.

윤태천위원 우리 여성과장님 생각도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등하게 이렇게 진급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우리 안산시 그동안에 여성 관리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 목표제가 2012년에 원래 5급 이상이 13명인데요. 지금 현재 13명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인사나 그런 면에서 특별히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고요. 그냥 웬만큼 대우는 받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불이익이 없다면 근평도 문제가 없어요? 주요 보직의.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주요 보직까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아니, 그게 중요하지요. 근평을 잘 받아야 승진할 수 있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전혀 문제의식이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 가끔 기회 있을 때마다 여성 공무원들 주요 보직에 이런 얘기는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현재까지는 특별한 큰 문제는 없고, 아무래도 좋은 주요 보직을 많이 가면 갈수록 여성 공무원들에게는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오는 거니까.

나정숙위원 과장님께서는 의지와 거기에 대한 주요한 입장이 있으셔야 여성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지요, 특별히 승진에 관련돼서는.

윤태천위원 우리 시에서 여성고용 확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노력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여성고용 확대를 위해서?

윤태천위원 예, 고용 확대를 위해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꾸준히 저희는 여성인력개발센터나 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서 꾸준히 어쨌든 여성 인력들을,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여성근로자센터나 또는 여성비전센터에서도 기술교육을 해서 지역과 연계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그런 시책들을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할당제에 대한 시의 생각은 어때요? 의견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할당제면 어떤.

윤태천위원 여성들의 고용 할당제에 대해서 시의 의견은 어떠냐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여성고용,

윤태천위원 여성고용 할당제에 대한 시의 생각은 어떠냐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를 들면 기업이나 이런 데 얘기하시는 건가요?

윤태천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여성고용 할당제는 과거에 여성이 워낙 사회 진출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그게 필요했는데 지금은 점점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성할당제라는 것이 있음으로써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마무리 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진교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난 번 결산심의 때 말씀드렸던 건데요. 결식아동급식 관련해서 이거는 여성가족과 아동계에서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2011년 예산편성 때 결식아동급식비가 불용액 현황에 있어서 상록구와 단원구의 예산 비율이 상록구가 사실은 결식아동이 더 많았는데 단원구로 많이 갔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다음년도 예산 편성할 때 결식아동에 대한 예산을 상록구하고 단원구가 개략적으로 5대5 정도의 비율로 예산액을 나눠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나중에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결식아동수가 단원구보다는 상록구가 훨씬 많기 때문에 중간에 상록구가 모자랄 것 같아서 단원구에 있는 예산을 상록구로 일부 넘겨서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현황적인 면에서 숫자가 그렇게 차이가 나고 그래서 상록구가 단원구에 비해서 훨씬 아동 수가 많기 때문에 2012년도 본예산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상록구를 단원구보다 한 7억 정도를 더 많이 편성해서 2012년도 예산집행에서는 특별히 부족하거나 현재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을 할 때 개략적으로, 개략적으로 보통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마 그 당시 2011년 본예산 할 때 상록구·단원구 담당부서에서 인원 파악을 할 때 조금 인원 파악이 덜 정확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도비를 가지고 보통 사회복지비를 상록구·단원구로 나눌 때는 결식아동급식비뿐만 아니라 보육료라든지 기타 사회복지비 우리가 집행을 하다보면 간혹 상록구·단원구의 숫자적인 변화로 인해서 중간에 금액 조정을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그 당시에 편성이 됐지 않나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신 거는 간혹 이럴 경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런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 예측을 할 때 당초에,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정 예산이다 그런데 한부모가정이 당초에 편성할 때는 상록구와 단원구가 그다지 차이가 없었는데 연간 집행을 하다보면 중간에 그 대상자가 변동이 생길 때가 있어서 그게 당초 예측보다는,

나정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 편성 할 때 주로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어떠한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일단 편성 자체는 다음년도 거는 올해, 2013년 국비예산은 4월까지 우리가 신청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요구를 해서 가내시가 왔을 때 가내시 온 그 예산을 가지고 상록구· 단원구를 나누어서 편성할 때 상록구·단원구 인원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인원을 현황 파악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심하게,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1,300명이 방학 중에 결식아동이 많고, 학기 중에는 700명이 넘는 상록구 아이들의 결식아동에 대한 현황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반영하지 않고 그냥 5대5, 이것은 행정에서 현황에 대한 파악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한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당시에 조금 더 면밀하게 그런 숫자적인 면에서,

나정숙위원 이건 누가 책임집니까?

상록구에 있는 결식아동들이 이것 혜택을 못 받고 점심을 굶는다, 이것은 결국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는 건데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런데요 위원님, 이 부분에 있어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상록구에 있는 아동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밥을 먹지 못하는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현실적으로 그것은, 그런 경우는 단원구에 이미 예산이 남아있는 것을 서로 간에 아동계에서는 보면 중간 정산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게 실시간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없어서 밥을 굶거나 도시락을 배달 못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단원구의 불용액이 결식아동 급식비와 관련해서 11억이나 남았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런데 11억이 남았는데 상록구가 모자라서 밥을, 그러니까 도시락을 배달하지 못한 일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구청에 계시는 담당과장님한테 물어보면 본청에서 예산을 이렇게 잘못 편성했다고 말씀하시고 본청에다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정확한 현황을 뽑지 못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고, 책임 회피하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요. 저는 책임 회피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제가 아동계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그 당시, 직원도 바뀌었고 계장님도 다 바뀌었고 다 바뀌었기 때문에 추궁은 아직 못해 봤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요. 단원구에는 결식아동비가 과다 책정이 됐고요. 상록구에는 한부모가족이 과다 책정됐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래서 중간에 중간 정산을 해서 왔다갔다 이렇게, 남은 금액을 단원구로 주기도 하고 단원구에 남은 금액을 상록구로 주기도 하고, 사회복지비는 그렇게 해서 업무상의 문제는 없도록, 수혜자가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중간중간 2회 추경 때 조정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불용액에 대한 심의를 할 때 담당과장님들한테 물어보면 이것은 내시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 하시는데 이건 내시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돈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내시하고도 관련 있습니다, 돈이 남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양 구청에서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에는 단원구가 더 필요한 경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결식아동 같은 경우에는 상록구가 더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미리 예측해서 반영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측해서 정확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게 공무원의 의무이지만 대상자 수가, 수혜자가 간혹 중간에 전출입이 있다든지 인원에 대한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본 사업의 취지가,

나정숙위원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이것 너무 많은 불용액을 남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불용액에 대해서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우리가 사회복지비를 운영하다 보면 한 6월이나 7월, 8월, 9월 그때 되면 분기별로 거의 중간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도와 시가 우리 시의 현재 총 받은 금액이 얼마이고 쓴 금액이 얼마인데 얼마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도로 보내면 도에서는 각 시·군 것을 취합해서 어느 시가 모자라면 남은 데 것을 다시 변동 내시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변동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아마 결식아동비가 많이 남은 것은 도에서 안산과 성남에 결식아동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많이 내시를 해 준 부분이 있어서 불용액이 많은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안산시가 윤태천 위원님이 오전 시간에 여러 가지 여성정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여성정책에 관련돼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성별영향평가 분석은 매년 하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나정숙위원 이것은 2013년에 법적으로 정해지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12년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나정숙위원 시행되고 있는데 2013년에 법으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성인지 예산은 2013년부터,

나정숙위원 성별영향평가분석도 마찬가지예요. 2013년에 법으로 정해지는 건데, 우리 시가 매년 성별영향평가분석을 하고 있는데 2011년에 20개를 했습니다.

20개 부서가 해서 지금 과제가 딱 지정과 그 다음에 자율 14개를 했는데 지정 6개에 대한 부분이 얼마만큼 반영됐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 부분에 있어서 성별영향평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2012년에 성별영향분석 평가법이 시행되기 전의 단계로써 어찌 보면 약간의 준비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평가를 했는데 그 부분 사업에 반영한 것에 대한 피드백은 아직 전체적으로 사업별로 저희가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2012년에 법이 시행되면서 올해는 그야말로 우리가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연말에 그 사업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그것이 반영이 됐는지 또한 평가 자체가 사업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올 연말에 다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2011년에 관련된 게 아직도 안 되어 있다면, 올해도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것 사업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그 다음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시행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작년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법적 시행이 아니다 보니까 작년에 평가는 했지만 그것에 대한 전체적으로 얼마나 반영됐는지의 여부는 아직 저희가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반영된 것을 얼마 그것에 대해서 안 했다면 이것 할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올해는 그야말로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제대로 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어떻게 제대로 하신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연말에 저희 평가할 겁니다.

각 부서의,

나정숙위원 기존에 했던 것들도 안 하고 올해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작년에는 준비 단계였기 때문에 그랬고.

나정숙위원 작년에 준비 단계가 아니라 성별영향평가가 언제부터 시작됐는데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작년까지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기 위한 그런 단계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성별영향평가가 시행된 지는 한 4년 정도 된 걸로 기억합니다. 해서 올 연말에는 성별영향분석,

나정숙위원 올해는 그러면 성별영향평가가 몇 개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성인지 예산을 이번에 시범 저희가 편성했는데요. 성인지 예산으로 한 것은 건수는 한 110여 건 됩니다.

나정숙위원 성병영향평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제로 해서 한 부서에 한 개씩 과제 추진하기로 2012년에 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2012년에 한 부서에서 한 개이면 몇 가지이냐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 하에 성인지 예산이 작성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별로는 한 110개 정도를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110개 정도를 어떻게 피드백해서 평가하실지 지표가 나왔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 동안에 우리가 준비를 해서 평가는 연말에 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2011년 것은 나오지 않았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나정숙위원 과장님, 여성친화도시가 작년에 지정됐는데 올해 안산시 여성친화도시의 구체적인 정책적인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몇 가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여성친화도시 지정 이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제일 첫째 여성과 아동이 저녁으로 밤늦은 시간에 귀가할 때 안심귀가동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와 통장님들로 구성된 그 분들이 저녁 밤늦게 자율방범대가 근무할 때 밤늦은 시간에 여성들이 귀가하는데 있어서 사람이 없는 인적이 드문 곳이나 또는 버스가 일찍 끊기거나 그런 지역에 대해서 귀가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 시의 시청 당직실로 전화를 하면 시청 당직실에서 그 지역에 있는 자율방범대와 연결해서 귀가를 돕고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부도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대송단지에 추진하고 있는 갈대숲 조성 공사 단지 내에 화훼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섹터가 있는데 그쪽에다 우리가 여성친화적인 휴식, 그러니까 휴게시설을 한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녹지과 그리고 시민공원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윤태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여성 공무원 특히, 관리직 여성 공무원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266쪽에 제출하셨습니다.

여성 공무원이 주요 보직에, 여기 자료 주신 거에 기획, 예산, 인사 등에 여성 공무원 진출에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라고 하셨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안산시가 그 동안 2∼3년 동안에 주요 보직 기획 부서나 예산 부서나 인사 부서에 계장이나 내지는 차석 정도를 거의 다 여성 직원들이 그 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거기 근무하던 7급 여성 공무원들이 다 승진하고 나가면서 요즘에 조금 변화는 좀 있었는데요. 여성과에서는 어쨌든 총무과 인사 부서에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인사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총무과의 고유영역에 대한 건의는 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의지는 총무과에서,

나정숙위원 의지는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담당 과장님이 어떤 식으로 정책을 만드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우리 시에는 어느 정도 하고 있다,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문제없다 라기보다는,

나정숙위원 지금 현재 여성 공무원들이 6·7급에 굉장히 많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5급 이상 갈수록 여성 공무원들이 보직 가지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나 여성가족과에서는 건의나 내지는 요구는 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결정적인 부분은 총무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나정숙위원 그렇죠. 한 부서만 가지고는 안 되지만 여성가족과가 주요 정책 담당 부서 아닙니까? 왜 여성가족과가 있습니까? 왜 사회여성과가 아니라 여성사회가족과가 되고 왜 여성가족과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여성정책에 임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서는 물론, 우리 여성가족과의 노력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게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여성 의원님이나 시의회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여성 의원들이 비례 의원으로 3명이나 있고 의회에서 여성특별위원회 만들고 조례에 대한 제정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함께 하셔야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론적인 질문을 못 드려서 한 가지는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귀환동포, 중국동포 경로당하고 관련된 사업 그동안의 추진 과정과 향후 일정 그 다음에 세부 사항까지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 질문을 많이 받으셨는데요. 두 가지만 한번 점검을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는 가정보육교사제도의 운영 이 문제 하나하고, 하나는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관련된 거거든요.

사실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충분히 질의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정보육교사제도는 경기도가 그 다음에 공공형 어린이집과 자율형 어린이집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가 현실적으로 제안하고 또 개선하고 할 사항은 한계가 있다는 건 알지만 현장의 목소리라든가 현장의 애로 사항 그리고 시범사업이 됐든 가정보육교사제도가 됐든지 간에 정착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보육교사제도요.

이 사업이 지난번에 예산 심의하면서도 약간, 결산 심의죠. 결산 심의하면서 나왔는데 예산액이 한 2800 정도가 불용이 되면서 점검했던 사항인데요. 현재 2011년도에, 이 사업이 2008년도부터 시행이 됐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되고 있고, 전년도에 도비, 시비 포함해서 1억 8800 정도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집행은 2800이 좀 남았습니다만 가족보육교사제도 운영의 현재 형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일단 가정보육교사제도는 보육정보센터에서 가정보육교사 선생님들을 사전에 확보를 했다가 부모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신청 받은 세대에 대해서 보육정보센터에서 선생님을 파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가하기 위해서 영아를 보호하는 보육교사 자격 있는 교사를 각 가정을 방문해서 1대1로 보육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제도 맞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신청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부모나 아동이 도내 주민등록을 둔 가정이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죠. 도내 주민등록을 주고 원칙적으로는 24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맞벌이가 주된 대상인데 취약계층 영유아 가정도 만5세까지는 신청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아동이나 한부모, 미혼부모, 다문화에 우선적으로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 이게 신청 방법과 절차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보육정보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철진위원 그래서 예산으로 봐도,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내용에 보더라도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이용 지원 금액 1억 3500 그 다음에 보육정보센터 운영비에 52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배정돼서 집행이 돼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용 실적을 보면, 지난번에 예산 불용처리 될 적에는 활동하는 교사가 6명이라고 했는데 자료를 봐서는 6명이 아닌 24명 정도, 연 인원이 되니까 조금 약간 변동이 있겠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24명.

김철진위원 24명 정도가 실제 가정 수는 25가정이에요. 맞죠? 제출했던 자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1억 8천만 원 정도 예산에 산술적으로 환산하면 25명의 아동 또는 25명의 가정이 이용을 했다면 이 금액이 연으로 따지긴 어렵습니다만 연 한 가정에 예를 들면 752만 4,480원 정도의 비용이 지급되는 보육정책이에요.

일반적인 보육정책보다는 고비용이거든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철진위원 그런데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보육정보센터의 운영비, 인건비, 교육비, 보험료, 홍보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연간 5268만 4천 원이기 때문에 월로 따지면 500만 원, 504만 3천 원 정도가 지출이 돼요.

그러면 보육정책센터의 주 기능은 물론, 가정보육교사제도도 있지만 이게 주 기능은 아닌데 월 운영비가, 연간 운영비가 5천만 원이 넘게 지원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무래도 보육정보센터 본래의 기능은 이 부분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가정보육교사제도도 도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 또한 우리 시에서도, 가정보육교사제도를 원래 도입한 배경이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나 또는 취업을 하는 동안에 안심하고 자녀를 맡겨놓고 본인은 자기 직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처음에 구상을 했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육정보센터의 물론, 본래의 기능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분담해야 될 부분은 시가 아니면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상화면)

김철진위원 과장님 근본적인 취지나 사업의 개념은 정립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2012년도 벌써 4년째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안정기로 들어가야 되는데도 참석 인원이나 예산 대비해서 과연 효율성의 문제를 제가 점검해 보는 겁니다.

원아 1명당, 한 가정당 연간으로 해서 750만 원이 넘게 들어가고 또 이것을 운영하는 운영비로 보육정보센터가 연간 5천만 원이 넘게, 월 500만 원이 넘게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용 인원은 24명밖에 안 됐어요, 25명밖에.

이런 문제점,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질문했던 내용의 하나가 실제로 이용 자격, 이용 신청과 절차가 어떻게 돼냐, 보육정보센터를 이용한다고 했거든요.

결국은 보육정보센터를 이용하는데,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띄워놨는데 잘 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관점과 개념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의문이에요.

2008년도에 시작돼 가지고, 자료를 제가 보다가 섞어놔 버렸는데, 내용으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따 홈페이지 통해서 한번 봐 주시고요.

사실 가정보육교사제도의 보육정보센터에 연간 5천만 원이 들어가서 월 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보육 전담교사 한 분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제가 찾았으면 좋겠는데 학부모가 신청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희망 교사가 신청하는 게 있어요.

학부모는 자기의 신상과 아이의 연령 이런 것들을 표기하면서 가정교사를 연결해 달라는 내용이 하나 있고, 또 교사는 보육정보센터에다 신청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내용 제가 좀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봤었는데, 어떤 형태가 나오냐 하면 2010년도 이후에 희망 신청한 교사가 10명입니다, 10명. 최근 까지 홈페이지 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김철진위원 10명 중에 파견 완료된 사람이 4명이에요. 6명이 대기자입니다.

대기자 중에는 2011년도 11월 달에 원곡2동에서 신청한 분도 대기자이고 2011년도 2월 1일에 초지동에서 신청한 분도 대기자이고 최근에 신청한 분도 대기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부모 부모가 신청한 경우는 대기자가 현재 네 분이 있습니다. 네 아이가 있는데 네 가정이 있는 거죠. 네 가정이 있는데 본오동도 있고 원곡2동도 있고 초지동도 있고 고잔동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관점은 뭐냐 하면, 보육정보센터가 1년에 5천만 원의 예산을 받아서 월 500만 원의 가정보육교사제도를 위한 일을 하고 있는데 대상자는 24명밖에, 25명밖에 안 되고 대기자는 아동도 가정도 네 가정 있고 그 다음에 교사는 2011년도 11월, 금년 2월 달에 신청한 사람도 대기자로 그냥 있어요.

물론, 안 맞을 수가 있죠. 원하는 연령이라든가 또 원하는 희망 보수 문제라든가 거주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보육정보센터 내의 주 기능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예산이 투여되고 있고 그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이 물론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홈페이지 상으로 나타나는 부분만 보더라도 실제로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4년 정도가 돼가면서, 이 부분이 현재 교사 대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총 신청 인원이 홈페이지 상으로 봐서는 10명밖에 없어요. 물론,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보육시설연합회가 됐든 기타 다른 동사무소를 통해서 물어물어 찾아가서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내용상으로 봐서는 안산시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라는 것이 기본 안내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태까지 4년차가 돼가는 사업에 신청자는 10명에 파견 완료는 4명 교사, 대기자는 6명, 예산은 1년에 5천만 원, 물론, 다른 자료로 더 일한 부분도 있고 더 검증될 부분도 있지만 드러나 있는 부분으로 봐서는 사실 가정보육교사제도가 정착이 안 되는 이유는 제도의 미비점을 떠나서 현장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무래도 가정보육교사제도가 처음에 시행될 때도 경기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아마 시행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는 계속 이것을 의지를 갖고 시행하고 있는데 도 나름대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나름 분석을 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어떤 문제를 지적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제가 도 부서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만나서 긴밀한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네, 내용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요. 이번 행감을 통해서 이런 제도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잘 정착이 돼가고 있는지 효율성이 있는지 예산 투하 대비해서 지속성을 담보해야 되는 건지는 분명히 점검을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우선은 가정보육교사제도 기본 자료는 받았습니다마는, 보육정보센터를 통해서 지출된 예산에 대한 세부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용하고 있는 가정 수 그 다음에 파견되고 있는 교사, 이 전체적인 자료를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형 어린이집 문제입니다.

물론, 가정보육교사제도도 경기도 시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었고요.

물론, 공공형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공공형만 지금 주가 되고 있습니다만, 자율형 어린이집하고 함께 진행됐던 사업인데 현재 우리 안산에는 자율형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자율형은 한 곳도 신청이 안 된 거지요? 신청을 안 한 거지요?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봐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철진위원 그런데 공공형은 어떻습니까?

맨 초기에는 지금 현재 진행되는 내용은 자료도 받았고요. 18군데가 신청이 됐다가 4군데가 하나는 미 희망, 3군데는 취소가 됐는데요. 실제 18개 선정되기 이전에 몇 군데가 신청을 했었지요? 이게 경합, 경쟁이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신청한 곳 안산은 전체 다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신청 인원의 100% 다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철진위원 결국은 공공형의 기본적인 것은 우수한 민간, 개인, 가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국공립 수준의 공공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하는 시범사업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된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철진위원 시범사업인데, 현재 진행되는 사항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담아야 될 과제는 있습니다마는, 반년, 1년 다 돼 가네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철진위원 만 1년이 다 돼가는 형태에서 어떻습니까? 이 공공형이 정착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제가 판단할 때는 당초에 시작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됐는데 우리 안산시만의 경우를 봤을 경우에 현재 4개소가 이렇게 중간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이런 현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진위원 저도 그런 의미에서 이 공공형 어린이집이 시범사업으로 잘 정착이 돼야만 시범사업 이후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공공형이 확대가 되든 아니면 개선 보완을 하든 이런 것들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갖는데, 시범사업 자체부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물론, 운영비 지원이 첫 번째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비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서 20인 이하는 월 96만 원, 2인에서 49는 248만 원, 50에서 76은 440만 원해서 98인 이하 되면 월 824만 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바꿔놨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지 선정이 되고 나서 정부 지원을 받은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럼 받아서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에는 정부 지원된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받다가 포기할 경우에 운영비 지원은 일단 중단이 되고요.

김철진위원 중단은 되는데, 당연히 중단이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러다 보면 어린이를 맡기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 커지는 거지요.

처음에는 공공형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보육료가 본인들 부담이 조금 경감이 되다가 그게 취소됨으로써 학부모들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지요.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제가 이 사업이 잘 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시범사업 1년은 변동 없이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도 해 주고 평가도 받고 그것에 의해서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 조건 자체가 좀 상이한 거예요. 상이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포기할 수도 있고 또는 평가인증, 명의 변경, 이런 사유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화가 올 수 있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렇게 자율성을 둬 가면서 운영비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8명 이상인 경우에는 800만 원이 넘게 월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형으로 가는 어린이집들의 특성 중의 하나가 물론, 공공성의 특성은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로 받은 보육료를 정부 지원 단가,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료하고 똑같이 받는다는 조건이거든요.

결국은 학부모, 어린이들이 선택할 때는 보육료 부담이 국공립에 맞기 때문에 선택을 자유롭게 하고 선택을 먼저 합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럼 그 이후에 나머지 보육료 차액을 못 받기 때문에 정부가 운영비 지원을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아모집은 100% 갈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들고, 원아모집이 된 다음에는 때에 따라서 스스로 포기하든 또는 명의 변경을 하든, 그럼 이런 자율권을 줬을 경우에 시범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이 이런 개념으로 간다라면 결국은 평가인증이 취소될 경우에 그 다음에 보조금의 반환 명령을 받은 경우에 어린이집 운영 정지 폐쇄 명령, 원장 자격 정지 그 다음에 가처분 이런 건데, 그러면 자격 취소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정부 지원을 안 받는 것 이외에는 그 전에 받은 운영비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어쨌든 공공형 어린이집은 일단 운영비가 지원이 됐을 경우에는 중간에 취소되더라도 과거에 받은 운영비에 대해서 회수는 불가능합니다.

김철진위원 아니,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해를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민간어린이집이 됐든 가정어린이집이든 간에 보육료 허위과다 청구하면 반환 명령 내리고 행정처분 나가고 징계 받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거하고 이 부분하고는,

김철진위원 다르지요. 분명히 다르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다르지요. 그런데,

김철진위원 다른데 최소한 시범사업으로 1년 기간을 두고 정부 지원이, 예를 들면 800만 원 넘게 12개월 지원한다는 얘기는 얼마입니까? 예를 들면 1억 정도 가까운 지원 금액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철진위원 시범사업 하라고 1억 정도의 운영비 지원이 나가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손드는 일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것 외에는, 그 이후에 운영비 지원 안 된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자료처럼 18개가 신청해서 4개 정도가 취소가 됐고, 또 취소를 하려고 하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시범사업의 어떤 목적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어쨌든 이 공공형 어린이집은 국가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모든 사업은 늘 예전에 다른 사업도 그랬지만 시범사업이 진행될 무렵에는 한 1년 정도 되면 중간 평가 내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해 보니까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지 내지는 그런 의견수렴 기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럴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또 시행하면서 문제 있었던 부분을 우리가 잘 제출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개선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우선은 공공형 어린이집의 취지나 또 시범사업의 목적은 분명히 전 이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준비하는 것과 또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고 난 이후에 책임성의 문제에요.

이런 문제를 담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도 포기하는 경우와 해도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18군데에 작년에 3억 4,200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때문에.

그런데도 4개가 포기하고 또 포기할 수 있는 곳이 나오고 예측되기도 하고, 사업 목적이라든가 사업 개념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하고는 좀 빗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무리 하는데요. 공공형 어린이집이 현재 14군데 시행되고 있는 곳에 대한 현원과 정원, 이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공형 어린이집이 4군데, 실제 운영은 3군데네요. 3군데가 취소되면서 취소 사유와 취소되고 난 이후에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국공립 보육시설에 내고 있는 비용만 냈어야 되는데 취소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봐서 학부모가 나머지 부분, 보육료 차액 부분을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민원사항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민원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자료 제출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과장님한테 또 질문을 하게 돼서 죄송한데요. 이거는 제가 알고 싶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306페이지에 보면 보육오케이지원센터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예산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오케이지원센터가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는 아직 세워지지 않았을 때죠? 그때도 세워져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어떤 뭐가 세워져,

윤미라위원 보육오케이지원센터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 당시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기획을,

윤미라위원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세운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윤미라위원 지금은 장소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그 자리에 처음부터 거기에 할 예정이었고요. 지금도 그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아직 그러면 설립은 안 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새 건물 짓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미라위원 아니 아니요. 가건물에 지금 하고는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가건물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 가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윤미라위원 하려고 할 계획이시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할 계획이지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원래 보육오케이센터는 우리 시비로만 할 예정이었는데요. 경기도에서 아이랑카페를 몇 개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육오케이센터와 아이랑카페의 기능이나 형태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업을 신청해서 도 시책추진보전금 2억을 받았습니다.

시비로 하려고 했던 것을 도 시책을 받다보니까 시비는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럼 시비는 몇 프로고 도비는 몇 프로 정도 되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도 시책을 2억 받았고요. 시비는 1억 6천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럼 해마다 이 부분은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운영비만 받을 예정입니다.

윤미라위원 운영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운영비는 아이랑카페 30%를 도에서 지원하고요. 나머지 70%는 시비로 할 예정인데, 운영비는 연간 이게 확정이 되면 도비와 시비 매칭 부분 내에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운영 주체가 안산시보육정보센터입니다. 보육정보센터에서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하다고 아마 예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보육정보센터에서 주체가 돼서 다시 오케이보육지원센터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여기 안산시보육정보센터에서 하는 일들은 장난감 대여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돼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장난감 대여라든지 그런 부분은 보육오케이센터 쪽으로 전체적으로 다 옮길 예정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보육정보센터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오케이보육지원센터로 가는 부분이, 이전되는 부분이 많이 있나요?

중복되는 부분은 아무튼 한 곳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럴 예정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중복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꼭 이거를 만들어야 되느냐, 만약에 시비로 한다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케이를 해 준다든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 인력이 또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여기에 있는 주요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다 하고 있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육정보센터에서.

그럼 이렇게 중복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난감 대여라든지 일부 중복되는 부분은 이쪽 보육케이센터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원래 보육정보센터 본래의 기능은 그대로 그쪽에서 할 예정입니다.

윤미라위원 보육정보센터 원래의 기능은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보육교사 수급이라든지 그리고 교사들 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또 각 보육시설의 영양 문제, 식단 문제라든지,

윤미라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영양 빼고는 여기 다 들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런데 위원님, 교육 같은 거는 장소적인 문제가 또 필요하고, 보육오케이센터는 그렇게 공간이 넓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할 수 있는 기능이 교사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부분들은 그대로 그쪽에서 유지를 할 예정이고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거기서 할 수 없는 것 시설들 내지는 기능을 할 예정입니다.

윤미라위원 중복되는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체험 공간, 예산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학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여기 안산에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천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렇게 가거든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줘서 오케이보육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안산 특성으로 해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 보거든요.

그래서 과학체험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다면 다른 부분보다도 이 부분을 좀 더 확대시켜서 특성화될 수 있는 그런 보육오케이지원센터가 됐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 다 세우고 하시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그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중복되는 부분은 없애주시고요.

그런데 타 시·군에서의 운영 사례가 몇 군데 있네요.

경기도에서는 몇 곳이 아이랑카페를 통해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이랑카페 사업 계획은 현재 경기도에 한 10개 시·군 정도 됩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것도 도에서 다 지원액은 나오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지원 액수는 규모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조금 차등 있게 지원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래서 최대 금액인 2억을 받았습니다.

윤미라위원 앞으로 운영을 하실 때는 저희가 70%를 부담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운영비.

윤미라위원 운영비를, 70%는 저희가 부담을 하는 부분이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실버안전지도원이면 작년 행감 했을 때 개선 방안이라든지 그런 문제로 해서 부서 의견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때도 추진완료는 됐는데 지금 현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알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어제 6월 26일 날 실버안전지도원 사업 수행기관 선생님들하고 또 녹색어머니 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어머니 회장님들께서 참 많이 좋아지고 개선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일부 어르신 중에서 개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몸이 느리기는 하지요. 그런 어르신 분들이 조금 더디거나 또 내가 옛날에 택시기사를 30년 이상 했다, 그래서 위에 올라오셔서 지도를 하셔야 하는데 도로 안쪽에 내려가셔서 하시는 경우, 이런 게 조금 의견차가 조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다 그렇지는 않고요. 일부 와동하고 그쪽에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상록구가 전체적으로 협조 관계가 잘 되고 있고요.

윤미라위원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정기적으로 저희가 반기별로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향후에는 어르신들 교육할 때 녹색어머니회 회장님께서 강의를 하셔서 교육 같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미라위원 네, 소양교육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들어 있었고, 3월에서 10월까지만 운영하던 것을 12월까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여기에 운영 기간을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 부분 원래는 10월 말까지였는데 사업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10월 후에 11월부터 방학 전까지 어르신들이 자원봉사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실비로 5,000원 정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윤미라위원 지금 보면 어르신들이 65세에서 70세 정도 되시는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것보다 더 많이 되신 분들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바뀌셨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래서 이걸 뽑을 때 치열해요. 굉장히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데 정해져 있어서 걸어가 보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건강하신 분, 그런데 일부 다리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런 것은 잘 하시는데 이것이 아니면 생활하기가 어렵다, 그런 어르신들이 간혹 있습니다. 생활하기가 정말 어려워서 걸음은 조금 불편하지만 그런 분은 부득이하게 또 해 드리는데, 그런 분이 조금 잘 맞춰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건강하신 분들을 선정해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녹색어머니들하고 간담회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져서 어르신하고의 관계라든지 어르신들의 수양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윤미라위원 여성인권보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여성보호지역연대 그 부분에 대해서요. 사실 우리 안산시가 안전한 도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면 굉장히 많은 사건·사고들이 터지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여성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아까도 말씀은 하셨지만 여성 범죄, 안심귀가동행 서비스사업을 실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이용률이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저희가 본격적으로 실시한 거는 한 6월 중순부터 대대적으로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6월 중순부터 홍보를 시작했고 지금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윤미라위원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일단 시정 시 홈페이지에 가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여성분이 시청 당직실로 전화를 해서 또 당직실에서 방범대로 연락을 하면 방범대원이 출동하면서 그 여성을 귀가시키는 것까지 동영상으로 해서 저희 시 홈페이지에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일간지라든지 이쪽에는 계속 지금 하고 있고, 다음 주 7월 초부터는 한빛방송에서 방송을 해 주기로 저희가 자료를 이미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7월 초에 나가는 브라보안산에도 크게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홍보를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홍보지를 만들어서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 홍보하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홍보지요?

윤미라위원 인터넷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주차 버스, 버스정거장 있죠. 정거장에서 전광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이런 제도가 있다, 이런 부분을 해 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저희가 시 LED 전광판에 전체적으로 다 공문을 했고요.

윤미라위원 전체적으로 하는데 대부분 버스정류장에서 많이 기다리시잖아요. 기다리시면서 그 분들이 늦게 다니시고 그런 분들도 있고 전철 타고 와서 또 타고 가고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 전광판 거기에다 하면 좋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홍보 방법은 시정의 전반적인 것이 버스 전광판에 다 나옵니다.

지금 시기가 홍보 자체는 일괄적으로 공보실에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모든 홍보 자료는 공보실에 넘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 그 매체도 조만간 전광판에, 시정의 지금도 보면 모든 중요한 사항이 전광판에 다 뜨죠. 많이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할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주차장에,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있어 가지고 그러는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잠깐 쉬다 하겠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양해하시면 쉬었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진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돼 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특히, 제가 미혼모 사업에 관련돼서 관심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사업에 참가를 했는데요, 과장님.

이게 지금 보면 교육 실적 관련돼서 미혼모·부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참가 인원이 1천 명 가까이 참가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어떤 교육이 실시됐는지, 사실은 제가 여기 교육을 두 번이나 참가했지만 교육 대상이 한번 참가할 때마다 20명을 넘지 않았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안산시건강정지원센터는 경기도 거점센터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비해서 일단 사업마다 참가 인원이 많고 사업이 많은 상황입니다.

함영미위원 거점센터인 걸 알고 특히, 그 중에서도 제가 미혼모 사업에 관련돼서는 그 쪽 담당하시는 분한테도 꼭 안산시만 하려는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했었어요. 거점센터인 것 이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육을 두 번 참석을 했는데요. 한번은 또 제가 직접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만들만큼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참가 인원이 이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한번은 어떤 교육이였냐 하면 미혼모 엄마들한테 애기 마사지 시키고 기저귀 갈아주고 이런 양육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했을 때도 그때 실제로 같이 온 아이들까지 다해도 20명이 안 됐는데,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천 명 가까운 인원이 교육을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 실적은 상담까지 포함해서 나온 실적입니다.

꼭 사업에 참여한 그 인원이 아니라 상담도 하고 또 때로는 사업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담 실적까지 포함한 겁니다.

함영미위원 행정감사 자료로만 보면 이게 각 파트별로 어떤 어떤 사업을 한다라는 6개 분야만 나왔어요. 6개 분야만 나왔고 각 파트별로 하고 있던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교육 실적이라고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는 교육이라는 건 대상자를 모아놓고 어떤 식의 가르침을 주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상담은 제외를 시켜야 된다고 전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이렇게 나오니까 무슨 교육을 천 명씩이나 받느냐, 저도 참가해 봤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게 각 단위별로 분과별로, 교육도 교육이고 분과별로 하는 사업이 전 따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서 나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분과별로요?

함영미위원 네, 분과별로 미혼모 사업은 어떤 교육을 했고 그렇게 하고 또 상담은 몇 회 실시를 했고,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니까 행감 자료나 부서에서 저희한테 상임위에 만약에 이런 것 관련돼서 사업이 생길 때도 그런 식의 보고가 있어야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미혼모 얘기하니까 한 가지 더 여쭤 보면, 안산에 공식적으로 미혼모를 케어한다고 해야 되나요, 미혼모 사업을 하는 데가 건강가정지원센터밖에 없잖아요? 과장님 실제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외부에서 어떤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시설 하나밖에, 그런데 미혼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사회적인 관점이 미혼모들을 보는 시각이 아직도 굉장히 보수적인 시각으로 되게 안 좋게 보는 것들이 있어서 사실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기가 더 힘든 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미혼모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단순히 품행이 방정하지 못해서 생긴 여자들의 문제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여성가족과에서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성인지 여성 관련돼서 여성의 인권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것에 대한 공식적인 교육이 전 시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들이 그렇게 생긴 미혼모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설사 그렇다고 한들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있어서는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게 우리가 공적인 분야에서 담당을 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해서요.

담당부서에서 결국엔 전적으로 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만 의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 자체적인 사업은 없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이런 미혼모 사업에 대한 지원 관련돼서 계획을 생각해 보심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내년에는 미혼모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기획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실제로 안산시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만 온 미혼모가 100명이 이미 돌파했대요. 제가 말하는 미혼모는 청소년 미혼모에요, 14세에서 23세까지 청소년 미혼모.

그러면 그 나이가 이상인 미혼모들은 훨씬 더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는 시에서 공적인 부분에서 신경을 당연히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혼모의 실태 파악을 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안산시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안산시에 등록된 미혼모가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 한부모는 38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이들을 지원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잘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것 관련돼서는 국장님께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시가 각 부서별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굉장히 많은 단체들, 이름도 생소한 사회단체보조금 받아간 단체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산 편성 지침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줘야 되는 기준이 나와 있죠? 국장님 확실히.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어떤 어떤 단체 어떻게 지원을 하고,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편성 지침이 있잖아요.

작년서부터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제로베이스에서 보겠다 그래서 실적이 적고 문제가 있는 단체들은 과감히 정리를 하겠다라는 예산편성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이 가고 있잖아요, 국장님. 특히, 주민복지국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사회단체와 매칭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전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완전히 정리한다는 것이 그것은 성과에 대한 보는 관점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

경제적인 논리로 말하면 비효율적이고 없어져야 될 단체 이렇게 있습니다만 또 나름대로 조금이나마 구성원들의 배려라든가 현실적인 한계를 생각하다 보니까 정리를 못하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목적과 타당성에 일치를 해 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들은 특히, 이것 말고도 행감 때 지적하신 부분 제가 특별하게 다 챙겨볼 계획입니다.

함영미위원 국장님께서 하신다니까 믿고 끝까지, 사실적으로 솔직히 얘기를 드리지만 A라는 단체가 있고 A라는 단체가 C로부터 하여금 몇 년 간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해 오고 살림을 꾸려왔다면 그 단체들이 또 다른 새끼를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또 조금씩 퍼져 나가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사회단체들이 커져 나가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쪼개져서 더 많아지는 데는 전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이유가 현실적으로 결국에는 예산의 지원이겠죠.

부서에다 예산 신청을 했을 때 별다른 특이 사항이 없으면 다 지원된다는 걸 알고 있고 그들은 그리고 또 몇 년에 걸쳐서 예산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너무나 잘 아는 프로가 됐다고 말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명색이 허울 좋고 명분 좋고 제목 좋은 사업 계획서들을 계속 부서에다 제출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부서가 그냥 사업 계획서를 승인해 주고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사실은 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이 하는 사업 중에서 좋은 사업도 있지만 분명히 불필요한 사업들도 많고 그냥 단순히 예산만 가져가는 단체들도 전 많다고 봅니다.

그게 지금 현실인 것 같은데 각 부서별로 그런 사업들 특히, 몇 년에 걸쳐서 똑같은 사업을 별다른 실적 없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

그런 것을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쓸 수 있는 가용 예산이 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아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좀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볼 때 우리가 제로베이스도 제로베이스지만 정치적인 성향을 띠는 단체는 예산 지원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그렇죠.

함영미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작년에 모 어떤 정치인으로 인해서 지지 발언을 공공연하게 지역신문에다 내고 이러는 데는 과감히 보조금 주지 말아야죠,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당연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색깔을 띠는 것 물론, 개인의 색깔을 갖는 건 당연하지만 기관 또는 조직 단체의 중립성을 해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함영미위원 장애인 활동 하시는 한 분이 그런 식으로 아주 공식적으로 지역신문에다 기고까지 하셨죠?

그런 부분 국장님 파악하셔서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어요.

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움직이는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어느 한 정당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고 어떤 정치인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그 부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친환경 녹색음식문화 조성사업하고 계시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어느 정도로 지금 진척이 되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우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조사를 그동안에 댕이골하고 대부도에서 했거든요. 보니까 작년 기점으로 3월 달에 하고 8월 달에 해 봤더니 한 6% 정도 절감 효과를 봤습니다.

함영미위원 음식물쓰레기가 6% 정도 절감이 됐나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함영미위원 보면 여기다가 음식문화거리라고 간판도 다시고 이렇게 조성을 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지금 다 달았습니다.

함영미위원 사동 댕이골 같은 경우나 대부 방아머리 같은 경우는 음식점으로써 이미 확립이 되긴 됐어요.

여기 3개 지역을 보면 가장 깨끗한 데가 그래도 사동 댕이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아직까지 대부 방아머리나 원곡동 다문화거리는 우리가 녹색음식문화 조성사업을 했다라고 느끼지 못할 만큼 아직도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그렇습니다.

댕이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최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3천만 원의 상금도 받았는데 아직 대부도하고 다문화거리는 조금 미진한 상황입니다.

조금 더 상인협회하고 협조를 구해서 댕이골 정도의 수준으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대부도 관련돼 가지고는 여기서 실제로 장사를 하는 업주들의 의식 개선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제가 과장님 식품위생과뿐만 아니라 상인들 그런 교육 담당하는 지역경제과라든지 해양수산과에도 굉장히 똑같은 말했습니다.

연관 있는 부서들끼리 반드시 사업을 같이 해라. 어차피 다 중복되는 사업이에요. 사업이 중복되는 것보다도 연관이 있는 부서들끼리는 전 같이 해야 된다고 보니까 방아머리 부분에 관련돼서는 과장님이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대부도 개발에 대해서 안산시가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대부도는 사실 대부도에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환경이 실제로 그 사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좋은 대부도의 이미지를 다 깎아 먹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녹색음식문화 조성 사업, 저탄소 녹색음식문화 조성사업이라고 하지만 표면적으로 이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볼 수가 없어요, 저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저분한 데 여기가 무슨 녹색음식문화 조성 거리야, 이런 의문이 저는 들거든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동참을 많이, 홍보를 많이 하고 그 사람들한테 협조를 많이 구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대부도야 그렇다 치고 원곡동 다문화거리는 어떻게 홍보하시나요? 과장님.

다문화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후의 변화를 전혀 느낄 수 없거든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다문화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상징물도 설치하고 시범 표지판도 설치하고 또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맞춤형 서비스 교육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사람들 수준이 아직까지 한국 사람에 조금 못 미친다고 할까요, 그렇지만 다문화음식거리 그래도 안산이 타 기초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낫다고 그래 가지고 벤치마킹이랄까 전국에서 오는 많이 오는 상태인데 좀 더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실제로 다문화거리에 위생 서비스를 실시하셨나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함영미위원 그 쪽에는 특성이 실제로 외국인들이 주인인 동포들이 더 많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그런 데는 어떻게 교육 실시하셨죠?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전문가가 일대일 맨투맨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함영미위원 통역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사실은 궁금하기도 한데, 굉장히 많은 다양한 나라의 음식점들이 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통역사도 같이 했습니다, 일대일로.

참여 업체 34개 업체에 전문가하고 통역사 옆에 붙여 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함영미위원 몇 회나 교육 실시하셨죠?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3회 걸쳐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다문화에 3회?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함영미위원 다른 데도 똑같이 보면 기존 영업 쪽에 위생 교육 4회 실시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한 4회 4,762개소는 다문화거리까지 다 포함한 횟수를 말하시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각 구청별로 한번씩 하고 그때 교육 안 받으면 보충 교육하고 대부도하고 이렇게 해서 4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함영미위원 다문화거리를 제외하고 구청에서 한 횟수만이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대부도 명품소금 관련돼 가지고 이번에 결산 질의하면서 해양수산과에서도 대부도 명품소금 사업 관련돼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액 처리가 됐어요.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거와 같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해양수산과는 천일염 위주로 했고요. 저희는 가공 소금 위주로 홍보를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가공소금, 그러면 여기는 명품소금 지난번에 식품위생과에서 저희한테 광고 동영상 보여주셨잖아요. 과장님 계실 때가 아니구나.

광고 동영상 제작해 가지고 TV에 광고 나간다고 했던 건데, 그러면 대부도에 지원했던 사업과 이쪽과는 업체가 다른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소금은 좋다는 걸로 했으니까 업체가 다르다기보다 전체 소금 천일염이든 가공염이든 간에 소금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총12회에 대해서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것 브랜드 네이밍 한 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에서 소개 받았던 그거잖아요. 어디 저쪽 반월동 사사동인가요, 그쪽에서 사업 하시는 업체에다 지원했던 사업 아닌가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깸파리소금이요?

함영미위원 네.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사업단에서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함영미위원 이 업체가 반월 사사동에 있는 거 맞아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양상동입니다.

함영미위원 양상동이에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양상동입니다.

함영미위원 양상동에 있는 업체인가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장상동입니다.

함영미위원 안산에 있는 동 다 나오겠어요,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장상동입니다.

함영미위원 장상동이에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함영미위원 동막골 수인산업도로 옆에 말씀하시는 거죠?

식품위생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업체는 장상동에 있는 깸파리소금 관련된 거고,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것은 대부도 안에 있는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깸파리소금, 소금 전체에 대해서 천일염에서 가공염으로 하는 데 대해서 천일염이 왜 좋은지 깸파리소금 이름을 붙여 가지고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한 거고, 해양수산과에서는 천일염 생산에 관련해서 홍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언뜻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해양수산과는 그 쪽에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불용액 처리를 했다고 그러면서 예산액 불용액 다 반납했어요, 예산을.

식품위생과에서 주력을 해서 하고 있는 소금 명품화 사업에 해양수산과는 그 쪽에서 하지 않겠다고 해서 예산을 도로 반납하고, 이게 사실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쨌든 안산시에서 대부도의 특산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안산시에서 특산품을 만들겠다고 어쨌든 똑같은 예산이 나가는데 이 쪽 부서에서 하는 천일염이고 가공염이고 하지만.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해양수산과 정확한 내용은 확인 못했습니다만 거기서는 염전 소금 생산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고, 기타 우리는 홍보 네이밍이라든가 깸파리소금의 효능이라든가 마케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영미위원 그 쪽은 생산에 관련된 부분을 하는 거고, 식품위생과는 홍보에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신다고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함영미위원 예전부터 부서별로 얘기를 들었지만 같은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끼리 저는 이게 분명히 왔다갔다 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우리는 분명히 대부도 명품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해서 예산에서 그런가보다 하고 예산 승인해 줬는데 어느 부서에서 분명히 똑같이 대부도 소금이라고 올라왔는데 필요없다고 예산 반납하고 또 어디는 더 필요하니까 예산을 더 달라고 그러고, 이게 일관성이 없다라고 봐요.

소금이 잘 만들어져야 홍보도 잘 하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해양수산과와 긴밀하게 업무 협력을 해 주세요,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우리 안산하면 솔직히 특별한 어떤 특색 있는 특산품이 없다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대부도 포도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잖아요.

대부도 소금 명품화 사업 추진한다고 했을 때 사실 저희 의원님들 모두 다 흔쾌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동의를 한 면이 있는데 그만큼 관심이 있는데 부서의 협력이 안 돼 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어느 쪽에는 준 것 도로 다 반납하고 이런 현상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유기적인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철진 위원님, 5분만 발언해 주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6분까지만.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번 행감 목록에는 물론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다만,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원 이 부분이 사실 어르신들 복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약간의 사각지대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물론, 노인요양병원은 별개입니다만 노인요양시설이 지금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잖아요.

9인 이하의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있고 노인요양시설이 있는데 전년도 행감 자료에는 노인요양시설이 무려 한 120개 정도 넘게 자료로 들어온 내용이 있는데 현재 요양시설의 허가 조건이 어떻게 되죠?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신고제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신고제 이후에 관리감독 또는 지도감독 이게 어떻게 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신고제라서 달라진 것은 없고요. 서류 들어오면 저희가 수리해 줘야 되고 부당 비용 청구라든가 수가를 주는 거나 이런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저희는 시설의 안전점검 같은 것 소방시설이나 전기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요.

또 같이 현지 조사를 할 때, 잘못 했을 때 현지 조사를 같이 나가서 처분은 저희가 내립니다.

그리고 부당 비용에 대해서 청구는 공단에서 하고 행정처분은 저희가 내립니다.

김철진위원 비용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비용은 공단에서 환수 조치를 하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은 시에서 합니다.

김철진위원 이 부분 노인요양시설이 신고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답보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상당한 숫자로 증가가 됐거든요. 사실 건물마다 노인요양시설이 생기기도하고 또 노인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기관도 생기기도 해서 상당히 대폭적으로 늘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시간을 위원장님이 5분밖에 안 줬기 때문에 질문할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없는데 우선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물론, 전년도 자료는 행감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자료에는 좀 빠졌는데 현재 노인요양시설의 현황 그 다음에 입소 정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도 물론 입소 인원이 찼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제기 때문에 많이 늘고 있고 직접적인 지자체 지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것도 별로 많지 않고 또 비용청구는 공단에 다 하고, 그런데 어제 TV 보셨는지 모르습니다만 사실은 추적60분에 노인요양원 관련해서 집중 내용이 보도가 됐거든요. 노인 학대 문제라든가 방임 문제라든가, 이것은 비단 특정한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워낙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우리 안산에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신고제기 때문에 특별히 할 일이 없다든가 또는 우리가 비용지불을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할 일이 없다든가 이런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증가 추세라든가 흐름 또 그 내부적으로 노인요양원에 입소되어 있는 노인 분들을 통해서 어떤 불만이나 민원이 없는지, 결국은 안산시민의 입장, 안산시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시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어서 이거는 세부 사항에 대한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입소 정원은 나오는데요. 현원 파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현원은 나오기 어렵겠지요. 입소 정원은 9인 이하와 10인 이상 시설로 크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 부분 하고 그 다음에 시설장이 나올 거고 소재지가 나오는데, 물론 한계는 있는데 흐름이나 내용을 한번 점검하고 전체적인 정원이 느는지와 시설 숫자가 느는지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입소 인원이 는다면 결국은 안산시민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시가 어떠한 관점에서든지 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정원은 저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정진교 윤태천 위원님! 5분만 하면 되겠습니까? 5분만 하시지요.

윤태천위원 5분만하라고요?

○위원장 정진교 네, 그럼 4분만 하실래요?

윤태천위원 위생과장님.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식품위생과장 김남림입니다.

윤태천위원 709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농업기술 농로포장을 많이 했네요? 이번에 작년도에.

신길동 인근 농지에 대한 문제로 해결된 겁니까? 거기가.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그건 우리 과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윤태천위원 거기는 아닌가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구청,

윤태천위원 구청이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네.

윤태천위원 그럼 이번에 그쪽으로는 가뭄 대비해서 진행 상황이 어때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그 부분은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농사 부분은 저희가,

윤태천위원 그쪽은 관할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네.

○위원장 정진교 나 위원님, 10분만 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시 복지돌봄사업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은 어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사례 관리겠지요, 사례 관리.

나정숙위원 사례 관리는 어디서 하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지금 무한돌봄센터에서 총 관리를 하고 있고 네트워크팀 4개소에서 지역 단위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사례 관리의 주요 내용은 어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빈곤위기가족이라든가 또 긴급위기가족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무한돌봄센터가 생긴 지 얼마나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2010년 1월부터 생겼습니다.

나정숙위원 2010년 1월에 해서 지금 네트워크팀하고 하시고 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무한돌봄사업은 경기도에서 중점사업으로 지자체에 내려진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그런데요. 지금 정책적인 변화와 내부적인 변화가 있어서 무한돌봄센터를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지원단이 생김으로써 공공영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민간에서 관리하기가 저조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또 할 일이 없어지니까 무한돌봄센터 팀장하고 센터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밀알재단에다가, 위탁 준 밀알재단에 사표를 냈습니다.

밀알재단에서도 자기네들이 새로 공고를 내서 센터장이나 팀장을 뽑을 만한 여력이 안 되니까 시의 생각대로 무한돌봄센터를 폐지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경기도와 여기 밀알재단하고 저희가 그렇게 협의를 봐서 폐지하는 쪽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나정숙위원 시의 생각은 어떤 건데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시에서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영역이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이번에도 직원 5명을 증원시켜줬고, 그러다 보니까 사례 관리 등을 전부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무한돌봄센터를 맨 처음에 만들 때는 지금 일하시는 분에 대한 계약이 정해져 있었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2년인데 자기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자기 스스로 포기한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지원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이분이 그만 두시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아니, 지원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영역이 좁아지다 보니까, 공공의 영역이 넓어지고 민간영역이 좁아지다 보니까 자기들 할 일이 없다 해 가지고 자기들이,

나정숙위원 민간영역이 줄어들어서 할 일이 없다라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대신에 민간 네트워크팀은 그대로 살려두고 돌봄센터만 아마 폐지하는 쪽으로 간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무한돌봄센터가 운영되면서 여기에 세 분이 일을 하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렇지요. 세 분에다가 저희 민간전문위원 1명을 파견해서 4명이 하고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런데 지금 사표를 내신 분은 여기 센터장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센터장, 팀장 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다 내셨어요? 센터장, 팀장.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다 냈습니다. 6월 30일자로.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안산시 무한돌봄센터가 다른 지역보다 잘해서 상 받은 적이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잘해 왔습니다. 잘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 금년 2월 28일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영역이 많이 축소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역이 좁아지니까 자기들이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이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시 정책에서 이 부분을 조금 우리 지자체에 맞게 한다면 그런 사항을 좀 배려해서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글쎄, 지금 공무원들 사례관리팀에 5명이라는 숫자를 늘려줬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영역이 엄청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한돌봄센터의 역할이 좁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 무한돌봄센터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민간합동의 그런 사업적인 부분이 많다고 말씀하셨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태까지 잘해 와서 상도 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몇 개월 하다보니까 우리 영역이 할 일이 없다, 스스로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얘기하는 사람마다 다른데 우리가 봤을 때는,

나정숙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보세요.

경기도 무한돌봄센터가 많은데 저희 안산시가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 벤치마킹하러 많이 오셨다면서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전에는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사례 관리 분야에 대해서 그런 거지 현재로써는 저희도 실질적인 사례 관리를 민간 네트워크팀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돌봄센터의 역할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현재 앞으로 남아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사업은 우리가,

나정숙위원 아까 말한 대로 민간이 같이 해야 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네트워크팀이 지금 4군데 복지관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나정숙위원 그런 것들을 아울러서 하는 곳이 무한돌봄센터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지금 추세로 보면 경기도에도 무한돌봄센터를 전부 시 공공영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준 것을 다 폐지하고 전부 공공영역으로 전환이 돼서 돌봄센터 쪽은 다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조금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지금 현재로써는 무한돌봄센터를 없애는 대신에 장애인만 관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팀을 만들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장애인 관련해서는 또 사회복지에서 사업을 하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사례관리 분야는 사회복지에서 하는 분야하고 저희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일을 열심히 잘하시고 성과도 있고 또 앞으로도 여러 가지의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담당하시는 상근자를 그냥 그만두게 하시는 것보다,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아니, 그만두게 한 거는 아니고 우리도 협의를 봐서 잘 끌고 가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자기들이 포기를 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자기들 스스로 포기한 게 왜 그러면 신문지상에 나오고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저희 갔다 와 보고 그랬는데 경기도에서도 안산시 의견대로 해라, 그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면 안산시 의견대로 추진을 해라,

나정숙위원 수탁할 때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하겠다고 저희가 계획을 한 건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맞습니다. 맞는데 신문에 보도되기 이전에 지들이 먼저 사표를 썼다고 언론에다 자기들이 낸 겁니다, 자기들이 본인들이.

나정숙위원 과장님은 계속 지들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무한돌봄센터 과장님 책임이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아니 책임이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안 나오고 있으니까 사표 쓰고 지금,

나정숙위원 이거를 잘 운영해야 될 책임이라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아니 운영도 우리는 스스로 잘해 왔습니다.

나정숙위원 이후에 이 운영에 대한 문제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참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잘하는 사업이라고 각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러 온다고 하는데 여기의 상근자를 그만두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아쉬운 것 같고요.

과장님 또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민간협력하는 사업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작년에 아시다시피 지역복지사업계획이 전국에 최우수 받았고, 그 다음 지역발전 부분 복지 쪽에서 장려상을 탔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상근자도 그만뒀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거기는 나 위원님이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나정숙위원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 뒀다?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개인 사정으로 그만 둔 겁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복지정책에 있어서 민간합동사업에 대한 상근자를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만두는 그런 사항이 온 거네요.

왜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사회복지협의체의 간사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정적으로 해서 자기가 그만 둔거고, 그 다음에 경력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사회복지협의체에 근무한 것, 그게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스스로 포기하고 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이런 데로 그 사람들이 그쪽을 찾아서 가는 추세입니다.

나정숙위원 물론, 일하시다가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충분히 그만 두 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간협의에 대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상근자가 그만 두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하나만 더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여성가족과 과장님, 지금 보육료 무상보육에 지원을 하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시는 재정적인 부분에 부담은 없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특별히 추가로 필요한 우리 시비는 그다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저희 안산에 있는 각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연령별로 이것에 대한 현황이 파악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정원 대비 연령별로 현재 수용 인원이요?

나정숙위원 네 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혹시 정원 초과 지역은 없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상보육 시작한다니까 엄마들이 아이들을 대거 어린이집에 맡기면서 정원이 초과되는 지역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보육 수요를 지난 2월 달에 전체 책정해서 일부 조금 더 어린이집이 필요한 지역 한 두 어군데 정도를 이미 했기 때문에 현재로는 초과되는 데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혹시 미달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동들이 미달이라서 보육시설 운영 자체가 아주 어렵거나 위험한 상태거나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는 현재는 저희가 파악하기로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동별로 시설에 대한 현황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나정숙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나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감사드립니다.

우리 관내에 경로당 건립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경로당 건립되는 곳.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지금 8개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마무리 된 데 말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데.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위원장 정진교 경로당 건립이 진행 중에 있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8개소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래요?

저번에 와동 등대경로당 준공됐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와동은 다 개소했고요.

○위원장 정진교 계장님하고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기왓골경로당 자체가 건물 준공 이후에 계속 물이 새고 있습니다, 지금도.

건물 착공 완공까지 하고 어르신이 입주하자마자 계속 물이 새고 있는데 계속 지금 보수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시 확인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8군데 짓는 곳도 관리 잘했으면 좋겠어요.

공사해서 짓고 나면 꼭 부실공사가 돼 버려요. 그리고 1년 되면 방수공사 비용이 청구됩니다, 지금 사실은. 과장님 그것 챙겨주시고요.

시간이 있으면 길게 얘기하고 싶은데 짧으니까, 그 다음에 실버안전지도원 문제점 파악은 방금 얘기했지만 나름대로는 개선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녹색어머니회 카톡을 보냈는데 몇 가지 문제 사항이 있습니다.

보면, 안전교육 미흡 되어 있고, 고령화로 잦은 병가 결근 시 대체 근무가 없고, 또 본인 병가 시 아픈 몸을 이끌고 오는 등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또 거리상 너무 멀다보니까 좀 그렇다는 얘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올해 몇 번 정도 이렇게 미팅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거리상의 문제가,

○위원장 정진교 아니 우리 교사들하고 우리 어르신들하고 녹색어머니회하고 미팅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지난 6월 26일,

○위원장 정진교 그럼 올해에 몇 번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올해 처음 했고요. 3월 달에 하려고 그랬는데 녹색어머니회장 구성이 안 된 학교도 있고 그래서 3월 달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했고 이제 또 하반기에,

○위원장 정진교 거기 단원연합회 있고 상록연합회 있지 않습니까? 연합회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 사업을 3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위원장 정진교 그 얘기가 아니고 단원녹색연합회가 있고 상록녹색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원녹색연합회는 각 학교별로 학부모 1명이 모여서 단원회 됐고, 상록의 각 초등학교마다 한 분이 계셔가지고 상록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분들과 주기적으로 미팅하셔서 어떤 학교가 문제되는지 체크하셔서 이런 문제가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위원장 정진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와동복지관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사회복지관.

○위원장 정진교 네, 새로 하는 것.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요. 7월 10일 날 주민들하고 설계에 대한 공청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위원장 정진교 착공은 언제 계획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것 설계가 끝나야 받으니까 금년 안에 아마 착공,

○위원장 정진교 원래 올해 착공 계획이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착공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완공은 2014년도 5월 달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2013년도 6월 달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정진교 완공이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위원장 정진교 2014년이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좀 당겨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아니 2012년도 공사를 착공하고 ’13년도 5월 달에 다 지을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6월 달까지로 되어 있어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공사에 따르면,

○위원장 정진교 아니 당초 보고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당초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위원장 정진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도시개발과에서 아마 시장님이 빨리 당기라 해 가지고 2013년도 6월에 준공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또 부실공사 안 되겠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것 잘 해야지요. 입찰할 때 시공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위원장 정진교 아니 안산시 공사하는 데는 부도한 업체를 계약.....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도시개발과에 그렇게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부도 안 나는 공사 좀 선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부도요?

○위원장 정진교 네, 화정천 부도이고.

그 다음에 우리 하순자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위원장 정진교 국장님,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령이 또 안산시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경사 2년 맡으면서 보육하고 지내는 과정이 2년 다 간 것 같습니다.

보육연합회가, 이것 사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단체가 만들었습니다. 이런 조직으로 이끌어가니까 우리 보육이 안산시의 미래가 후퇴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실은.

지금 보육연합회가 또 다시 새로운 임원이 구성됐지 않습니까.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신문지상에 계속 이렇게 거론되면 우리 안산시 공직자는 뭐 하나 분명히 주민들이 볼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거기 견제 감시하는 의원들은 또 뭐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비가 지급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생긴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법이 그렇다고 할지언정 아예 어린이집이 부정 수급을 받는다면 현수막을 걸어서 그 어린이집을 못하게 해 줘야지요.

지금 우리 안산이 모두 힘든 이유가 법을 안 지키고 법을 정치인이 막는 게 아닙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신문 내용이 최근에 나온 것 아닙니까? 2012년도 6월 13일 같으면. 그전에 신문에 튀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안산시는 다른 돈을 투자해서 안산시 브랜드를 홍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터진다면, 그 홍보하고 별개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럼 이거 어린이집은 말고 다른 가계는 시의 보조금을 하나도 못 받고도 지금 어렵게 생계하고 있는 집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있는 장들은 미래의 꿈나무라는 인식하에 계속 우리가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원장이 이렇게 부정 수급을 받는데 거기의 원생들이 어떻게 올바르게 미래 꿈나무를 키운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도 어떻게 적발됐습니까? 적발은 우리 시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내부 감사입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도에서 했습니까? 이거. 신문에 난 내용만 했을 때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건 내부에서 저희가 적발한 겁니다.

○위원장 정진교 내부에서요? 시에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 구에서.

○위원장 정진교 구에서 내부의 보고가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내부에서 고발이 들어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현장 점검 나가서 거기서 아마 적발된 겁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런데 의외로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면.

그럼 우리가 총 773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743개.

○위원장 정진교 좀 늘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위원장 정진교 그렇다면 어린이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지요? 사실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위원장 정진교 그렇다면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은 정리해 줘야지요. 안산시 돈을 받으면서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저희도 늘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지금 경기도 보육정책과에서 보육시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조금 수령이나 이런 데 허위 징수라든지 하여튼 많은 부분이 지금 적발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들 안면들도 있고 또한 교사들이 그것을 신고 했을 때 그 교사는 다시 취업할 수 없는 어떤 여러 가지의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서 경기도에서 보육시설관리팀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주 감시팀을 만들어서 상시 경기도 내 어린이집들을,

○위원장 정진교 저는 상주 감시 다 좋습니다. 좋은데 안산시만이라도 어린이집이 부정 수급을 받는다면 그 유치원 앞에 현수막 달으세요. 이 집은 부정 수급 어린이집으로 앞으로 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그게 안 낫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거는 또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만의 그런,

○위원장 정진교 아니 나쁜 짓 했는데 뭐가 나쁩니까? 당연한 거지 해 줘야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행정 제재 방법에 있어서 그거는 우리가,

○위원장 정진교 그렇지 않고는 이게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후반기 가도 이 얘기 또 거론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보육연합회가 새로 구성됐으니까 보육연합회에서 이런 사항을 자꾸 이렇게 건의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원칙을 지키고 룰을 지켜주셔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시간이 길면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짧으니 과장님 천만다행입니다.

나정숙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하세요.

나정숙위원 저희 시립노인전문요양원 돌보시는 분들 있지요. 그분들이 1일 노인 돌보시는 요금이 다 다르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 자료로 요청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장애 1·2등급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요금 있지요? 1일 얼마씩 하는 것 그것이.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수가.

나정숙위원 네, 수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실비 이용료.

나정숙위원 네,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진교 하순자 과장님, 후반기부터 좀 단속해 주세요, 이것 심각하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이 사항도 안 나오게 해 주세요.

주민복지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진교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및 해당 소속 과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6월 28일

상록구청장 황하준

○위원장 정진교 다음은 상록구·단원구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상록구청장 황하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경제사회위원회 정진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록구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총 5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유인물을 중심으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3쪽, 노인여가복지시설 고효율제품 보급 지원 사업 조속 추진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2011. 3월 에너지 고효율제품 지원 사업 추진 계획이 시달되어 국·도비 자금 배정 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경로당 62개소에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를 6월 중 지원 완료하였으며,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사업을 2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경로당 41개소에 TV, 냉장고, 김치냉장고를 11월 중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보고서 214쪽, 취약계층에 대한 조사 실시 및 대상자별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시 선정에서 제외되는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 결과 총 2,989건으로 긴급복지 및 무한돌봄과 우선돌봄 27건, 작은사랑 큰보람 후원 연계 2,662건, 신규 신청자 중 제외자에 대한 차상위 계층 복지 지원 연계 300건으로 개별가구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향후에도 통합조사 시 선정 제외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5쪽, 100인 미만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위생상태 점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상록구내 어린이집은 총 355개소로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영유아에게 식사 및 간식 등 급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정기지도점검, 하절기 급식 위생점검, 수시 급식 위생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 결과 일부 어린이집에서 취사부 건강검진 미실시, 식단표 미작성, 음식물 관리 상태 불량, 조리실 및 냉장고 위생상태 불량 등 지적사항이 일부 발생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급식 위생관리가 부실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록구 내 지역아동센터는 총 33곳이 있고, 1개소 당 20인에서 49인 정도의 아동이 학습지도, 상담, 복지서비스와 병행하여 아동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동급식은 식사와 간식이 지원되고, 센터에서 직접 조리하여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학 전·후로 1년 4회 센터를 방문하여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결과 일부 시설에서 조리사 위생복 미착용, 조리 위생불량, 조리사 건강검진 미실시 등 지적사항이 발생하여 시정하였으며, 2012년부터는 조리사 건강검진비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제도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1. 6. 20일 식중독예방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책자 배부 및 시청각 자료를 통한 교육으로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17쪽, 실효성 있는 위생업소 지도점검 실시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식품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 과거 위반 이력 및 지역별 특성과 업태 등을 고려하여 점검대상 업소를 선정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영업주가 자율적으로 위생 수준을 향상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상습 위반업체 등 문제 업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위생관리 강화로 실효성 있는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8쪽, 전철역 주변 퇴폐업소 단속 강화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상록수역 주변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2011년도에는 청소년 주류 제공 23건, 변태 영업 23건 등 총 160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는 청소년 이성 혼숙 3건 등 총 8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상 풍속영업에 해당하는 위생업소에 대하여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서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주1회 이상 주기적인 야간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황하준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석 단원구청장 이강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정진교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택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유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단원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사항은 총 5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노인여가복지시설 고효율제품 보급 지원 사업 조속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 3월 에너지 고효율제품 지원 사업 추진 계획의 시달로 진행되어 국·도비 자금 배정 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7월 중에 에어컨, 냉장고 등의 품목을 66개소의 경로당에 1차 지원 완료하였으며,

2회 추경예산에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여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걸쳐 에어컨, 김치냉장고, TV 등의 품목을 62개소의 경로당에 2차 지원하여 총 128개소의 경로당에 에너지 고효율제품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여가 복지시설에 대하여 고효율제품을 보급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2쪽, 취약계층에 대한 조사 실시 및 대상자별 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신규 신청자 중 법정기준 미달자에 대한 타 서비스 연계 총 건수는 4,927건이며, 세부 내역으로 긴급복지 및 무한돌봄과 우선돌봄 연계 22건, 작은사랑 큰보람 후원 연계 4,568건, 복지나 취업욕구에 따른 관계 기관 연계 174건, 생활환경 조사를 통한 서비스 연계 163건으로 개별 상황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발굴하여 연계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조사를 실시해 적절한 시기에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23쪽, 100인 미만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위생상태 점검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구 관내 위생점검 대상 어린이집은 총 250개소로 2011. 6. 1일부터 12. 30일까지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한 현장 방문으로 급식위생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위생과 위생지도담당과 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경미한 사안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지도하고 그 이외 사안은 기한 내 시정조치 완료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총 24개소에 대하여 6월부터 8월에 걸쳐 방학 전후 1차·2차로 나눠 각 급식소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식품 보관상태, 조리장 청결상태, 종사자 개인 위생실태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불량시설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급식실태와 위생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청결한 위생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할 예정이며, 당해 시설들이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집단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224쪽, 실효성 있는 위생업소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우리 구에는 식품위생 접객업소가 5,636개소, 공중위생업소가 1,304개소, 기타 집단급식소 53개 소 총 7,47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위생업소 중 식품위생업소 82개소, 공중위생업소 12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또한, 유흥, 단란주점 등 야간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매주 1회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0명을 활용하여 야간단속 횟수를 더 확대하고 단속의 투명성을 보완하는 등 신뢰받는 위생 행정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5쪽 전철역 주변 퇴폐업소 단속 강화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유흥주점 성매매 알선 및 단란주점 유흥 접객행위 등 위반업소에 대해 18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음란․퇴폐행위 자체가 은밀히 이루어지는 특성 때문에 위법행위 근절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단속의 기동성과 신속성을 위해 관할 경찰서 등과 연계한 합동 단속을 통해 음란․퇴폐업소 근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단지를 불법 배포하는 대다수의 퇴폐업소 휴게텔, 유리방은 현행법상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관리부서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이강석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양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 처리 결과 보고와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들었는데요. 양 구청의 주민복지과장님들한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보육 수요 수급 계획,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보육의 수요가 늘어날 거다 예측을 하고 물론, 타이밍은 안 맞았습니다만 3월 초에 인가 증원을 늘려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기준점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신규는 억제하고 기존 시설 중에서 증축이나 이전 없이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인가를 늘렸는데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들 두 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단원구 주민복지과장 박경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산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2월 27일 날 저희 단원구에는 398명의 인원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중개축이나 소재지 이전 없이 유휴 공간 활용이나 또 용도 변경이 가능한 데를 먼저 증원을 받아서 종 398명 중에서 220명 증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178명에 대해서는 신규 인가를 다시 받았습니다.

김철진위원 신규 인가를 받았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김철진위원 1차적으로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1차적으로는 증원을 받고, 일단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데는 그대로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충족시키지 못한 178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규 인가를 받았습니다.

김철진위원 상록구청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상록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상록구는 최종 보육 수요가 132명이었는데 증원 신청이 73명 들어와서 73명을 증원 인가 처리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남은 수요는 59명인데 이것은 팔곡2동의 56명하고 본오2동 3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여기는 나중에 신규 인가를 했습니까, 아니면 안 했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신규 인가 신청이 없기 때문에,

김철진위원 신청 자체가 없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단원구 쪽에서는 증원 신청이 실질적으로 증원 수요가 398명이었는데 신청 현황은 220명밖에 안 됐고요. 그 다음에 178명 남은 수요가 있어서 남은 수요는 증원 변경 인가 이후 신규로 받은 겁니까? 신규 증원으로 해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김철진위원 이 178명은 현재 수요가 없는 거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그렇죠. 현재 6명만 지금 돼 있는데 거기는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김철진위원 선부3동이에요?

6명이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원곡1동입니까, 선부3동입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원곡1동입니다.

김철진위원 원곡1동에 6명만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네.

김철진위원 그러면 변경 인가 중에서 미처리된 게 선부3동에 2개가 있고 와동에 하나가 있는데 이건 어떤 사유죠? 미처리된 것은.

이건 증원 들어왔는데 미처리된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처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휴공간이나 용도 변경 하에 증원이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청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기간을 지금 유예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 107명에 대해서는 미처리 되어 있는 상태고, 이게 물론 현재까지도 미처리입니까? 이 자료 제출할 때까지 미처리였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지금 현재 계속 인가가 나가고 있는 상태지요.

김철진위원 아니 인가가 나가는 게 계속 나가는 게 아니라 정원 신청했으면 서류 접수되는 시점이 있고 처리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처리기간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럼 이 미처리라는 것은 증원 변경이기는 한데 아직도 정원을 주진 못한 경우네요. 어떤 특정한 사유가 있겠지요? 조건이 맞았다든가 내용상으로 하자가 없다면 이렇게 미처리가 안 됐을 것 아닙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미처리 1개소, 2개소라는 것은 뭐냐 하면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현재 시설 전체가 확정이 돼야 저희들이 인가가 나가는데 그 시설을 지금 꾸미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보시면 되지요.

김철진위원 아니 꾸미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처음에 변경 조건에는 증개축이나 소재지 이전이 없어야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유휴공간이나 활용공간이 또 있을 경우 용도 변경을 하여 증원이 가능할 시, 이 용도 변경 문제라든가 공간 활용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 거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그렇지요.

김철진위원 진행 중인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네.

김철진위원 계장님, 그렇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네.

김철진위원 상당히 기간이 좀 많이 걸린다 싶어가지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그게 한 3개월 정도 저희들이 그렇게,

김철진위원 3월 초에 이루어진 문제인데 이 문제가 지금 3개월, 4개월 지났는데도,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지금 4월정도 됐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마무리 단계로 되어 있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네.

김철진위원 의회 내에서 제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변경 내용이라든가 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아는데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가 이거지요.

기존 시설 중심으로, 물론 저도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이야기 나누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습니다마는, 기존 시설 중심의 증원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신규 T/O를 전혀 못 준거잖아요.

상록구는 그나마 기존 증원만 가지고도 거의 증원을 채웠지만 단원구는 기존 시설만 가지고도 증원하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178명 신규 증원을 했고요. 그렇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네.

김철진위원 이 과정에 여러 가지 담당 부서에서는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특히, 실무부서인 보육계에서는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요. 민원도 많고 또 이 부분이 안 좋은 얘기로 지금 변형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개인 시설 간에 순수한 증원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마케팅해서 가져가서 증원시켜서 일종의 프리미엄을 받아서 시설변경을 하는, 대표자 변경을 하는 이런 사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글쎄요, 그런 사례는 저희들이 듣지를 못했고요.

그날 398명 증원이 돼서, 증원 신청은 기존 시설에 한 것에 대해서는 커다란 문제가 없었고, 그 다음에 신규 인가 나갔을 때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전체 공개 추첨을 했습니다. 공개 추첨을 하고 그 다음에 입회에 문제가 있어서 보육연합회 이사님들, 시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을 입회시켜서 전체를 같이 해서 저도 그때 똑같이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한 번도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이 못 들었을 뿐이지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아, 그러셨습니까?

김철진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점검을 하냐면 사실 현재 진행된 사안도 물론 절차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마는, 사실 보육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정치가 지속적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고 있잖아요. 그럼 내년에도 또 신규가 됐든 변경이 됐든 인가 증원에 관한 변동이 생길 수가 있다는 예측이 지금 되잖아요. 보육수요가 는다는 가정 하에 또 보육료 지원이 는다는 가정 하에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참 만에 이 시설이 연간 보육정책 T/O에 의해서 조정이 잘 안 되다가 인가 증원이 모처럼 만에 좀 늘었잖아요. 신규가 되네 안 되네라는 논란이 있었고, 기존 시설 중심으로 변경을 하자고 해서 방향을 잡았습니다마는, 결국은 기존시설 가지고도 남은 수요를 채우지 못해서 신규가 또 들어가는 이런 형태였는데 초기의 보육 정책에서는 신규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제조건이 사실 있었거든요. 물론 보육정책은 본청 여성가족과에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문할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가 되고 또 사실 확인이 전제가 돼야만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사한 내용입니다마는, 보육 관련되어 있는 업무가 양 구청에 지금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밑에 주무계장님이 있지요? 계장님 다음에 어떤 구조로 되어 있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저희 단원구청은 5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그 다음에 조사, 통합관리 그 다음에 보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보육 쪽에는 보육계장님 하부에 어떤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거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지금 직원이 5명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다섯 분이요? 분야별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네.

김철진위원 다른 이야기인데요. 본질적인 내용을 벗어나서, 오전에 주민복지국 감사 때도 우리 위원장님 통해서 그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보육의 공공성과 보육의 책임성을 담보한다면 결국 정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보육료하고 관련되어 있는 행정처리, 부당 수급 문제라든가 처우개선비 부당청구라든가 또 바깥에 나간 아이들의 보육료 청구해 가지고 행정처분 받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고 요구사항이 있었거든요.

그 핵심적인 부분들은 정부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사실은 책임성이 담보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했지만 그리고 한편으로는 담당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사전예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저는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숙제를 가지고 있어요.

어린이집이 지금 상록구가 몇 개입니까? 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356개소입니다.

김철진위원 현재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김철진위원 작년 말로 326개 이 자료상으로 봐서 작년 말로, 그리고 단원구가 307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362개에서 364개입니다.

김철진위원 364개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네.

김철진위원 그러면 364개, 700개가 지금 넘잖아요, 양 전체적으로 안산시가. 700개가 넘으면 구청별로는 별개 입니다마는, 700개가 넘으면 700개를 대표하는 대표자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원장하고 겸직하게 되면 원장도 있을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보육시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750개라면 750개의 평균 종사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글쎄, 반별로 하게 되면 한,

김철진위원 종사자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저희 상록구는 보육교사가 2,125명입니다.

김철진위원 2,125명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저희 단원구는 한 1,700명.

김철진위원 1,700명.

이 두 구를 합치면 4,000명이 넘네요. 4,000명 정도 인원이 되네요. 그렇지요?

상식적인 수치인데 보육시설이 750개가 되고 그 다음 거기에 직접 종사자, 대표자나 원장도 그 정도 인원이 되잖아요. 물론 좀 늘 수가 있겠지요, 대표자와 원장하고 구분된 데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직접 종사자, 교사가 4,000명, 그럼 어림잡아서 5,000명 정도가 근무를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원아수가 대략 한 2만 6,000명 얼추 되나요? 양 구청 합치면 아마 3만 명은 안 되는 것 같고 2만 6,000명쯤 되거든요. 거기에 보호자가 부모 합치면 2 6,000명이 아니라 5만명 정도가 되겠죠.

이 보육시설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엄청난 인원입니다.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중요하기도 하지만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자료만 보더라도 시설 숫자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년에 지도점검을 양 구청에 상록구가 한 277건, 단원구가 288건 그 다음에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은 또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행정처분이 15건, 9건, 이 행정처분 단일로 처리 안 되잖아요. 사실 확인하고 청문하고 나가고 또 극단적으로는 소송 진행되잖아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많이 있지요?

그 다음에 하나, 이번에 처음 받은 자료인데 3년 동안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단원구가 2년 치 들어 왔고 상록구가 3년 치 들어 왔는데 변경, 변경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요. 시설 변경, 명칭 변경, 대표자 변경, 원장 변경, 정원 변경, 원명 변경, 이게 1년에 444건, 116건이에요. 300개 되는 시설에 양 구청에 300개가 조금씩 넘잖아요. 300개 중에서 약 절반 정도가 명의변경을 하든 대표자 변경을 하든 정원 변경을 하든 변경 사유예요.

뒤에 계신 계장님들 변경하게 되면 실제로 실사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다 나가야 되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처리기간이 즉시라, 변경은 즉시로 하기 때문에 즉시라 하면 대부분 상근무 시간에 다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많은 양을 한꺼번에 사실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처리하기는 그렇게,

김철진위원 그래서 저는 행감에서 본질적인 내용이 아닐지 또 본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육시설의 관점 또 보육 정책의 중요성, 결국 보육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아직은 취학 전 아동이 의무교육으로는 안 갔지만 의무교육, 무상교육으로 가기 전초단계로 영유아 보육료와 취학 전 아동의 유아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잖아요.

19대 국회위원들의 공통적인 공약 중의 하나가 어떤 내용이에요? 만0세부터 만5세까지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전체적인 공약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양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이 보육업무를 담당하는데 속된 말로 해서 벌어지는 일 이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인력 문제도 마찬가지고 업무적인 것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육계에 총 다섯 분인가요? 계장님까지 여섯 분인가요, 다섯 분인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네, 여섯.

김철진위원 여섯 분이 그 대상자가 양 구청별로 따지면 5만 명 정도 되는, 5만 명이 뭡니까? 한 10만 명 정도 되는 민원업무라든가 현장업무라든가 이런 업무를 하고 있어요.

시설 350개중에서 170개 정도가 변경사유가 발생돼서 현장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절반이.

그래서 저는 본청에서도 고민할 사항입니다마는, 양 구청장님 계십니다마는 지금 당장 업무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는 또 보육 수요가 늘게 되어 있잖아요. 물론, 취학 전 아동이 느는 건 아닙니다. 안산 구조상으로 봐서는 좀 줄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업무 양이라든가 업무영역으로 본다면 저도 공무원 입장이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집행부에서 드릴 말씀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육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많이 나오고 뭐가 많이 나오고 문제가 있고 민원 많고 언론에 많이 보도 된다는 것 자체는 우리 스스로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업무 분석을 다시 한 번 구청에서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또 뒤에 계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제가 에로사항을 듣고 뭘 해서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업무 양으로 봐서 예측 가능한 보육, 사전대비 하는 지도, 계몽, 홍보, 불가능한 구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 구청장님이 또 양 해당 과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도 본청 가족여성과를 통해서 보육 현장의 문제, 현장의 민원, 많다는 측면이 아니라 업무적으로 과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상록구청에서 주신 자료 중에 복지대상자 신청 조사에 대한 제외 현황에서, 제 자료는 604쪽인데요. 주민복지과장님, 보셨어요?

2011년도 6월에서 2012년도 5월까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실시하셨잖아요. 거기 총 만 명이 넘고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에 583명이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조사결과도 583명, 맞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한부모,

나정숙위원 네, 한부모만 일단 물어보는 거거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제외는 133인데요.

나정숙위원 네, 제외는 133명이고 583명중에 적합이 450명인 거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나정숙위원 통합조사 결과를 보면, 부적합이 퍼센티지로 보면 국민기초 같은 경우에 44%나 되는데 이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아무래도 국민기초는 최하위 수준의 대상자기 때문에 그 조건이 여러 가지로 제약이 되다 보니까 숫자가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지요 단원구에 비해서.

나정숙위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결과는 이렇게 지금 한부모를 대상으로 제가 쭉 보거든요.

그런데 605쪽에 보면 2011년도 추진실적에서 복지대상자 현황이요. 또 숫자가 달라지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이것은 2011년의 실적이고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은 2011년 6월 1일부터 2012년 5월, 금년 5월 말까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숫자가 다를 수밖에 없지요.

나정숙위원 네, 숫자가 다른데 한부모가 583세대잖아요. 그렇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2011년에 2,386으로 갑자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거는 605쪽에 나와 있는 2,386명은 지금까지 기존에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2,386명이고, 583에 대한 것은 금년도 신규조사 중에 대상자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 조사는 누가 합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조사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하죠.

나정숙위원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하셔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나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단원구청을 봐 주실래요.

단원구청과장님, 단원구청 자료 656쪽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네.

나정숙위원 거기도 사회복지 통합조사 신청 접수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네.

나정숙위원 그것을 보면 거기는 합계가 5,761세대인데 선정 결과는 6,721이 되어 있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한부모가정은 320 그 다음에 한부모가정의 선정 결과는 404세대인데 거기서 적합, 부적합, 이렇게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 거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저희들이 신청 접수를 하게 되면 처리기간이 14일인데 그 14일 동안에 처리가 안 돼서 최장 저희들이 90일까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6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5,761건이 된 거고, 뒤편 선정 결과는 그 이전에 접수된 게 이월이 돼서, 선정이 돼서 당초보다 인원수가 늘어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전에게 합쳐져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보면 적합과 부적합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에는 78명이 나와 있고요. 여기도 국민기초 같은 경우에 330명 있고요. 이렇게 쭉 있는데 부적합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만드는 거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부적합에 대한 것은 선정할 때는 그 당시를 보고 선정을 해서, 그 다음에 진행이 되면서 현재 저희들이 27개 기관에 218종의 자료를 계속 데이터를 돌리면서 거기에서 부적합 판정 받은 사람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부적합자로.

그것을 매일 하는 곳도 있고 매월 하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연일에 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는 소득하고 재산을 크게 보고 있는데, 소득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일용소득, 요즘 일용 근로소득이 많다보니까 부적합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이 자료만 봐도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이 단원구보다 현황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2011년에 이렇게 조사현황이, 이 조사가 정확하다면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 불용액에 대한 것을 심의했는데 그게 이 데이터만 가지고 이용해도 충분할 텐데 왜 그렇게 많은 예산이 파악되지 않고 정확하게 집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한부모가족에 대한 예산 불용액이 많았던 것은 작년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된 것이 아니고 2회 추경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집행이 하반기부터 이렇게 집행을 하다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은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나정숙위원 그때도 여기에 대한 이런 현황 파악을 가지고 2차 추경을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반영했을 것 아니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했는데 그게 신규 사업이 되다 보니까, 하반기부터 집행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은 거지요. 인원수는 많은데 집행은 하반기부터 하다보니까 그만큼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거지요.

나정숙위원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에는 많은 차이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매년 이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연도별로 그거는 일정치가 않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나 재산 이런 것에 따라서 변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변동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저는 여기에 보면 대상자의 보장 중지나 이런 게 국민기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고요. 여러 사항이 있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파악이 돼서 실제로 받아야 할 대상이 못 받는 그런 경우,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제외된 사람에 대해서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이나 장애연금, 한부모가족 보육료 지원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 또한 작은사랑큰보람나누기나 또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이렇게 다각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질문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상록구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양 구청장님?

요새 가뭄 상황은 상록구 쪽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록구청장 황하준 지난 토요일 날 시장님도 현장에 나오셔서 논에 물도 대고 했는데, 현재까지 저희 관내는 그런 대로 가뭄 급수대책을 잘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상록구 쪽에는 구청장님, 지하수가 없어서 이번에 소방차와 물차하고 물을 급수차로 대지 않았습니까?

그쪽에 지하수나 이런 개발 계획은 지금 현재 없습니까?

○상록구청장 황하준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농사지으시는 주민 한 분이 얘기하시기를 지역에 지하수가 사실 없고 위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만일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해서 개발이 되게끔 시나 구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올해 같은 경우 100여년 만에 가뭄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한국이 물부족 국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뭄 대책에 의해서 아마 지하수를 개발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꼭, 수맥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수맥을 봐서 지하수 팔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단원구 같은 경우 지금 가뭄 피해 상황은 어때요?

○단원구청장 이강석 단원구청장 이강석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대부도 일부 해수면하고 접한 데하고 신길동 지역이 일부 그런데요. 대형관정 하나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소형관정 5개는 이미 돼 있고, 내년에는 한 20개 정도 확대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상 소형관정에 대한 것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지하 지표수이기 때문에 가뭄이 오면 지하수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실효성 문제는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조그마한 것은 대형을 파게 되면 물이 그 쪽 한 쪽으로 몰리겠죠.

○단원구청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관리에 대한 분들이 먼저 대고 이런 분쟁이 또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잘 고려해서 적정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우스나 축산 농가에 대한 전염병 대책은 상록구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현재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축산 농가 같은 경우 전염병 대비해서 소독이라든가 그런 것 여름철 대비해서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상록구청장 황하준 일주일에 한번 정도 소독을 하고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개인이 하는 겁니까?

○상록구청장 황하준 개인이 하는 거고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수의사가 한 달에 한 10회 정도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개인이 할 때 약품을 다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사서 하는 겁니까? 축산 농가에 소독을 할 때.

○상록구청장 황하준 약품을 시에서 지원.....

윤태천위원 구청장님, 상록구에는 축산 농가가 전체 몇 개나 돼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83개소에 2,353두가,

윤태천위원 83개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예.

윤태천위원 83개 가축 농가에는 전염병 대책을 위해서 소독이나 이런 것 우리 시에서 전부 예방 차원에서 지금 현재 전부 교육을 받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현재 제 생각으로는 이 근래에 교육한 것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품을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 약품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고 수의사가 한 달에 10여 차례 둘러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태천위원 구청장님, 단원구 같은 경우는 축산 농가가 몇 군데나 돼요?

○단원구청장 이강석 42 농가가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도 전염병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까?

○단원구청장 이강석 예, 아까 상록구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도 공수의가 한 달에 10번 정도 예찰을 돌고 환경개선제를 뿌리고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마 계절인만큼 날씨도 덥고 우기도 곧 돌아오고 장마철이고 그러니까 전염병 대책에 농민들의 아픔을 잊지 않고 전부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4분 감사중지)

(17시45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진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추가 질문으로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의 환경개선 추진 실적에 대해서 2011년도 6월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내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리가 됐는데 금년도 것은 자료가 빠졌습니다, 금년 6개월분에 대해서는.

상록구에는 작년 하반기만 제출이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자료, 전반기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드리고요.

왜 이 자료를 요청을 드리느냐 하면 다 아시는 것처럼 본청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시설계가 설립됐지 않습니까? 연초 조직개편을 통해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특히,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시설이 많습니다만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시설 개보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사항들을 저희 의원들은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계에서도 경로당 확충 문제와 그리고 기타 사회복지관의 시설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사회복지시설계를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사회복지시설계가 설립되고 난 다음에 현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또는 애로 사항이 즉시 해결됐는지 또 아니면 바로 신속도, 속도 있게 해결이 됐는지 한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 자료를 요청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작년 2011년도 행감에서 경로당 운영 난방비 특히, 난방비 부분을 가지고 여러 얘기를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작년도에 보면 기존 인원 회원 수에 대비해 가지고 난방비 지원 금액이 달라서 약간 논란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현대2단지에 27명의 회원인데 38만 원이 지원되고 그 다음에 올림픽타운경로당이 똑같은 27명인데 41만 원의 난방비가 지원됨으로 해서 이 기준이 뭐냐, 면적의 문제인지 또는 회원 수의 문제인지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금년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1년도 하반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만 2012년도 운영비를 보면 일부는 90만 원, 45만 원, 양 구청이 다 마찬가지인데 경로당 난방비가 지원된 데가 있고 또 안 된 데가 있어요.

이게 왜 이러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상록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난방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비 사업이 있고 도비 사업이 있는데 2011년도 것은 도비와 국비가 합쳐진 거고, 2012년도 난방비는 국비 사업으로 금년 1월·2월·3월까지 3개월 치가 지급된 겁니다.

거기에 보면 난방비가 없는 데는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연료비가 지원이 되는 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지원이 안 되고 지원이 없는 데만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되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도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같은 아파트단지 내에 일반적으로 연립이나 단독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파트단지인데도 어느 단지는 지원이 되고, 최고 금액으로 90만 원이거든요, 45만 원도 있지만.

어느 단지는 지원이 안 됐는데 결국은 난방비가 그 단지 내에서 지원이 되면 국비 사업으로 지원되는 1·2·3월 달 난방비가 직접 지원 안 된 거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김철진위원 단지 내 지원이 안 되는 경우는 지원을 한 거고, 그런 케이스입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 부분 조금 형평 문제는 특별히 없나요? 단지 내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지원 안 해도 된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어요, 지침에 그렇게 내려 와 가지고.

논란이 좀 있긴 있어요. 그게 일괄적으로 다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또 지급 못 받는 경로당에서는 왜 우리는 지원 안 하느냐 이런 불만의 소지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내년에 아마 이게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이 자료만 봐서도 사실은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어느 경로당은 최고 금액으로 90만 원, 어느 경로당은 45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또 안 한 데도 있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게 방 하나에 대해서 한 달에 15만 원씩 주고 방이 2개인 데는 30만 원 그렇게 해서 세 달치가 되기 때문에 90만 원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45만 원 그렇게 되는 데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45만 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김철진위원 단원구나 상록구 이건 국비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과장님 똑같은 거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똑같습니다.

김철진위원 지원 기준 자체가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다라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김철진위원 단원구의 환경위생과장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외식경영아카데미 추진 현황입니다.

2012년도 4월 달에 개강을 해서 6월 26일 날로 해서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됐겠네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단원구 환경위생과장 유현입니다.

네.

김철진위원 상록구에는 없는 사업이지만 단원구만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위탁 사업이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예산으로는 1천만 원이 지원되는데 대상자가 63명이 참여한 걸로 되어 있어요, 모집 결과가.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네.

김철진위원 실제 수료 인원도 63명이 되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57명이 수료했습니다.

김철진위원 57명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네.

김철진위원 그러면 중간에 6명은 중도 탈락으로 봐야 되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탈락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이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한 거죠.

김철진위원 못했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1천만 원을 지원해 준다면 여기 수강생들이 부담하는 자비 부담률은 어떻게 됩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자비 부담 교재대로 3만 원만 받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교재대 3만 원 외에는 나머지 1천만 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네, 영리성이 없고 전부 다 운영비에 들어가는 것만 저희들이 점검 결과 그렇게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운영비 1천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고 강의에 필요한 교재비만 본인 부담으로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물론, 정산이야 1천만 원 지원되면 63명, 57명이 수료를 했다고 하니까 57명이 수료를 하면 1천만 원의 비용으로 12주의 강의라 하면 제가 봐서는 자부담 없이 한다라면 우리 시가 목적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재 금년도에 11기, 10기까지 운영이 됐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10기까지 일명 이것을 수료로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0기까지 수료를 한 다음에 이 분들이 영업을 하는 분들도 있고 창업 예정자도 있는데 사업성과 측정을 하나요? 효과.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자세한 평가 조사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가 외식경영아카데미 추진을 지금 예를 들어 금년에만 지원한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도 있었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지난해에는 없었고요. 재 지난해에,

김철진위원 재지난해에 했었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재지난해 있었고.

김철진위원 11기까지, 우리가 1기 때부터 지원을 했습니까? 아니면 특정한 기수부터 지원했습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1기 때부터 했습니다.

처음에는 양 구청에서 함께 동시에 하다가 재지난해에 통합해서 운영했고 금년 두 번째 통합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봐서는 이게 지속적으로 간다라면 실제로 외식경영아카데미를 수료한 이후에,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현재 보면 영업장, 일명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40명 정도, 한 60%, 65% 되고, 창업 예정자가 23%인데 물론 극단적으로 이 한 가지 아카데미 과정만 했다라고 해 가지고 모든 것이 좋아진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만 제한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특히, 영업을 하시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사업이 또는 고객을 관리하는 마인드가 향상되고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 창업 예정자인 분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창업 과정으로 들어가면 또는 필요에 따라서 사후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요? 지속적으로 시가 지원해서 이런 교육 과정을 밟고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창업 과정으로 들어갔다라면 창업도 중요하고 창업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성공하고 있는지.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평가를 한번 해 보고 그래야 되는 건데 사실상 초창기에는 두 번인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못했고요.

김철진위원 두 번만 하고 왜 안 한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그 당시 제가 그 상황을 판단 못하는데요. 두 번 정도는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때는 못하고, 지금도 설문 조사라든가 현재 과정을 거쳤는데 앞으로 평가를 해야 될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료 이후의 사후 관리를 어떤 걸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입장에서 본다라면 시가 자부담 3만 원을 제외하고 1천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봐서는 공간의 문제라든가 강의라든가 강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위탁 교육을 받은 신안산대학교 사회교육원이 상당한 부분에도 또 기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과정으로 본다라면 외식경영, 일명 식당이 제일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김철진위원 그렇다라면 이런 과정, 우리 시가 예산을 준 이런 과정을 수료한 식당이다, 사업장이다 또는 오픈했으면 이런 과정을 수료한 식당으로 오픈된 곳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분들한테도 단순히 강의 외에 시로부터 지원도 받았고 시로부터 교육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자긍심을 가지고 알릴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네, 필요성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필요한 것 같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네.

김철진위원 제가 봐도 필요한 것 같거든요.

돈 1천만 원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기회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받았으면 근본적으로 이번에 수료 예정인 57명 중에서 창업 예정자가 과연 몇 명이 준비가 되어 있고 몇 명이 어떤 창업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과정을 수료했다는 것 자체를 자긍심을 갖고 또 관공서가 됐든 또 시민들이 됐든지 간에 시로부터 지원 받은 외식경영아카데미 수료한 식당이다, 사업장이다 이런 표기를 통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사후 관리도 하고 또 동기 부여도 하고 그러면서 사후 평가도 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닐까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평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동기생 모임이랄까요. 기수별로 동기생들 모임이 있는데,

김철진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 자발적인 거거든요.

본인들의 네트워킹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게 생길 것 아닙니까? 일종의 11기 원우회 모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력, 자생력을 기르는 자발적인 친목과 또 사업 내용이 유사하다면 서로간의 정보 교류 차원이고,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수료한 수료원생에게 나름대로 자긍심을 갖게도 해 주고 사후 관리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모니터링을 한 번 더 해 볼까 그런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57명에 대해서 1천만 원 시비죠. 개별적으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어요. 결국은 직접적인 지원을 받았어도 때에 따라서는 정말로 여기 수료하는 분들이 안산시가 외식경영아카데미를 1천만 원 지원해서 다닌다는 개념을 안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수료하는 분들한테 시로부터 혜택을 받았고 또 시로부터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향후 오픈이 한 군데가 됐든 두 군데가 됐든 간에 이런 사업장들이 시로부터 공동체 의식을 같이 가지면서 더불어 시민하고 교류하는 것들은 금액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같이 추구해야 될 가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알았습니다.

김철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노인정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정산 부분을 심의하다가 굉장히 많은 경로당 회장들한테 전화와 여러 가지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핵심은 시 예산으로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조금 정산의 투명성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인데 이상하게 그것이 경로당에 계시는 회장님이나 총무님들한테 이것이 뭔가 관여하는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잘 하기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규제하는 이런 식으로 받아 들여서 굉장히 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2011년도 경로당 운영과 난방비 지원 내역을 보면 거의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각 구청에 계시는 담당 과장님께서 경로당 운영비와 관련한 기준 마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단원구청 주민복지과장 박경택입니다.

운영비는 현재 다른 것은 없고요. 회원 수대로 해서 50인 미만은 40만 원 그 다음에 50인 이상은 45만 원 그 다음에 100인 이상은 5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은 어떤 법적으로 정해진 시행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기준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것에 의해서 기준이 진행되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도에서 온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매월 지급을,

나정숙위원 도 지침이 어떤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류로 보내 드리면 어떻겠는지요. 지금 제가 정확한 그 당시 지침 내용을 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면 매월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요, 똑같이.

나정숙위원 그런데 도에서 내려온 지침이라는 게 어떠한 근거에 의한 지침인가요? 그것만 이야기하시면 되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도에서 내려온 지급 기준안이 있는데 그것을 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기준을 작정하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40만 원, 45만 원, 50만 원 그렇게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만들어놓은 기준이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게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금액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나정숙위원 실제로 각 구청에 계시는 여기 부서에서는 경로당 관련해서 계시는 회장님, 총무님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시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그럴 기회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직접 그 분들하고 이러한 운영비와 관련한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개최하신 적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노인지회장님을 비롯해서 노인지회의 간부 임원들하고 구청장님이 자리를 주관하셔 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건의 사항 같은 것 제출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도움도 드리고 해결책도 강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각 노인지회 지부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나정숙위원 노인지회 간부 간담회가 아니라 각 동사무소와 관련한 운영비 지급에 관련한 간담회 이런 여러 가지 운영 이런 것을 지금 직접적으로 운영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한 것을 들어서 간담회를 하신 적 있냐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것은 개별적으로 경로당별로 금년에 실시를 안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상록구청의 경로당 운영비 1년 예산이 얼마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운영비 작년도에 3억 1천만 원입니다, 3억 1300.

나정숙위원 3억 1천만 원이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나정숙위원 단원구청도 그 수준입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비슷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2개 합치면 6억이 넘는데, 그렇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잖아요.

이 부분을 잘 쓸 수 있게 하셔야 되는 것이 구청의 역할이죠.

그렇다면 각 동에 여러 가지 경로당이 있는데 다 만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밀착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의견을 들어서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운영하는 것은 이게 오래 전부터 이렇게 해 온 거기 때문에 경로당별로 사용처가 대개 공과금 납부라든지 또.....

나정숙위원 운영비 내역을 보면 다 공과금 납부하고 회원 친목 도모라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 부족하다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거의 일괄적으로 월40만 원 안팎 적은 돈이지만 이걸 어떻게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인가 고민하는 곳은 어디여야 되죠? 구청에서 직접 하셔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직접 개별적으로 상대하기보다 상록구 지회에서 노인 회장님들 정기회의가 1년에 여러 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때 저희가 협조 사항을 요청해서, 노인지회에서 그런 사항을 협조 요청 사항을 이렇게 해서.....

나정숙위원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 제기를 받았는데 정산 부분으로 너무나 치우치다 보니까 40만 원 주면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정산을 확인하려고 하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문제 해결보다 중심이 아니라 저희 안산의 여러 노인복지와 관련한 예산을 많이 쓰고 있고 직접적으로 노인정과 관련해서 40만 원의 운영비가 보다 활용 있게 쓸 수 있을지 하는 것을 각 구청에 계시는 담당 공무원 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셔서 분명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단원구청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억 이상의 예산입니다, 3억 이상의 예산.

이것이 일괄적으로 40만 원씩 내리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여기에 대한 방법적인 것들 모색하신 적 있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로당의 운영비가 그동안 관행으로 돼서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그 다음에 노인 분들이 쓰는 돈에 대해서 여태까지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날 정산을 한다고 하다보니까 노인 분들이 아마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많은 시간을 가지고 노인지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생각은 하시고 계세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노인정별로 다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환경이 열악한 데는 컴퓨터라든지 그것을 운영하기도 어려운 거고, 환경이 좋은 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정산을 할 능력은 되지만 환경 여하에 따라서 또 틀리기 때문에 이것 전체를 가지고 정산한다는 것은 사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이 현실적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보다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모색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운영비 내역 그래가지고 공과금납부 및 회원 친목도모, 이렇게 해서 정산을 하셨습니다.

정산되기는 다됐습니까? 정산 됐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글쎄, 저희들이 현재 정산을 구체적으로 서류를 이렇게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하나의,

나정숙위원 제가 이런 말 하면 얼마나 어렵게 또 문제 제기를 받을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시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게 담당과장님께서 면밀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여기 담당부서의 책임 있는 분들이 정산 찾아서 하셨는데 이제는 안하시는 건가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방법적으로 어떤 모색을 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급하는 거는 이게 무슨 보조금, 어느 단체라든지 이런 데 보조금 지원 성격이 아닌 노인정의 한 수혜적인 그러한 자금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한다든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아마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후에는 보완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보완이 된다고,

나정숙위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한 대로 경로당에 계시는 각 총무님이나 회장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운영비 사용이 어떤 데에 중점적으로 사용하는데 어떤 부분이 쓰이고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보완돼야 하고 이런 것들, 물론, 예산이 적다고 말씀하시지만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에 계신 노인들을 위한 어떤 활성화,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요. 신도시 같은 데는 정산을 하라고 해도 아마 그분들은 하실 겁니다. 그러나 대부도라든지 시골 변두리에 있는 노인 분들은 현재 그러한 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정산을 요구한다는 거는,

나정숙위원 제가 말하는 게 정산을 요구하는 그게 아닙니다. 핵심은요. 운영비에 관련해서 기준을 세우시는 것들이 현실을 감안해서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보다 조금 더 내용적인 것들을 찾아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얘기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운영비를 수혜적 지원을 할 게 아니라 그럼 일단 보조금 명분으로 세워서,

나정숙위원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운영비 지원 및 추진 실적해서 운영비 내역 공과금 납부, 회원 친목도모, 이렇게 해서 정산을 하지 마시라고요.

단원구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상록구 과장님 얘기하시지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이정도로 할 테니까 말씀해 보시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것은 여기 일괄적으로 이렇게 공과금 납부나 친목도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운영하는데 쓸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경로당별로 몇 군데 이렇게 한번 제가 나가서 확인도 해 보고 앞으로 발전 방향을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다른 것 하나 하면, 지금 100인 미만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의 위생 상태를 각 구청에서 점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위생교육과 관련해서 작년에 어떤 거 실시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록구복지과장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상록구 주민복지과장 안병훈입니다.

작년도 하반기 어린이집 급식 위생 점검을 6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40개소를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점검 결과로는 위생 현장 지도하고 보완 조치를 30개소 했고, 시정명령 1개소를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상록구에는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나 있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33개소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33개소의 아이들 직접조리하시는 조리사 교육 몇 번 하셨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주로 방학 전이나 또는 방학 때 이렇게 하는데 작년 2011년에는 5번을 했고 금년에 1번 했습니다. 방학하기 전하고 방학 중에 한 번씩 더했고요.

나정숙위원 여기 현장에 직접 가서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십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직접 합니다.

나정숙위원 33개 곳을 가서 직접 하십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나정숙위원 33개 지역아동센터 여기에 가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다 다니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다 다니고 계십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나정숙위원 거기에 가장 문제점은 뭡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하다 보면 위생 처리가 주위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까 주위에 쓰레기가 산적해 있고 그러는 데 보면 파리 같은 것이 날라 다니고 그게 음식조리 하는데 주방까지 실제로 날라 다니는 것을 제가 목격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 여러 건이 발생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위생관리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이들 명 수에 따라서 주방의 크기나 그리고 환기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 거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런 것 시설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단원구청은 어떻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저희는 지역아동센터가 27개소인데요. 저희들도 작년에 한 5번 정도 현장 직접 지도점검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렇게 봤는데 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조리조무사들의 위생 상태라든지 그런 부분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고 다른 것은 크게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조리사들한테 저희가 일정 부분 예산이 더 지원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위생 상태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네.

나정숙위원 한 질문만 더 하겠습니다.

각 구청에서 작년에 저희 의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시정에 관련된 부분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각 구청별로 환경위생과에서 전철역 주변 퇴폐업소 단속 강화에 관련된 처리 결과 그리고 처리 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구청에서 굉장히 업무가 많으신 것도 알고 여기에 관련하신 담당 분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일손이 부족한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저희한테 주신 이 자료를 보면 처리 결과 특히,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8건인데 숙박업 청소년 이성 혼숙 3건, 숙박업 성매매 알선 행위 없고, 숙박업 음란비디오 방영 없고, 목욕업 심야 청소년 출입 없고, 기타 위생 관련 등 5건 이렇게 해 놓고 처리 사항 추진 완료, 이거 너무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솜방망이고 아무리 현실을 감안한다고 해도 어떻게 이게 무슨 처리 결과입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과장님들 어떠십니까?

되게 어려우신 것 압니다. 굉장히 어려우신 상황이라는 것도 알고요. 이게 경찰서랑 같이 단속해야 되는 부분도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하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네, 단원구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부실한 내용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할까도 생각해 봤는데요. 처리 결과 나온 사항에서 2012년도 말고 2011년도 없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36건을 처리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가 누락됐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말씀드리고, 또 전철역 주변에 저희들이 단속보다도 또 홍보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넣지 않아서 제가 담당자한테 조금 꾸지람을 했는데, 역전 주변의 호객 행위, 주로 주점 영업의 밤늦은 호객 행위하는 그런 불건전한 영업이 있어서 그것을 계도, 홍보 차원에서 경찰서하고 각 위생단체들하고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그런 사항도 했고, 또 청소년 위해환경 정화활동도 지난 3월에 똑같은 방법으로 실시를 했고, 또 선부동에서도 3월에도 했고 그런 예방 홍보 활동도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나정숙위원 사실 이거 처리 사항 추진 완료는 아니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노력한 거지요.

나정숙위원 현실적인 여러 가지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거 너무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네, 자료가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실 겁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아닙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추가 질문 한 두어 개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노인정에 지원해 주는 품목이 지금 뭐뭐죠? 사설 노인정 동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운영비하고 부식비,

윤태천위원 운영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운영비가 4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리고 부식비가 15만 원씩 나가는 것 있고요.

윤태천위원 부식비 15만 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윤태천위원 두 개가 다입니까? 매월 나가는 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것 나가고, 연료비는 월동기 중에.

윤태천위원 그것은 월동에 내는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윤태천위원 그 외에는 없는 거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정기적으로 나가는 거는 그것뿐이 없죠.

윤태천위원 제가 먼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정에서 노인 분들이 점심 때 식사할 때 쌀을 여기저기서 지원을 많이 받는데 나이 70, 80 되신 분들이 점심식사 밥을 해서 먹기가 굉장히 불편하시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점심 때 도우미를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점심 때 어느 노인정에 가면 점심 식사를 해서 돈이 있는 분들은 얼마씩 내가지고 점심해 먹는 노인정이 있거니와 아니면 노인정 돈이 없는 데는 안 해 먹고, 또 내가 점심 먹으러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노인정이 더러 있어요. 이것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먼저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 주셔서 각 동에 알아보니까 밥을 해서 잡수시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하는 데는 대개 경로당 회원들이 스스로 식사를 준비해서 하는 데가 대부분이고, 또 안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동에 협조 요청을 한번 해 봤습니다만, 각 동의 부녀회원들을 통해서 순번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점심식사를 준비해서 대접을 하도록 이렇게 각 동에 알아봤는데, 각 동에서 전부 반대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윤태천위원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점심식사 해 주는 그런 분들이 한 달에 한 40에서 50만 원씩 이렇게 받고 점심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런데 도 있지요.

윤태천위원 네, 그렇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 복지안산에서 그런 거를, 시장님도 복지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거를 그분들이 매월 걷어서 하면 잡수시고 싶어도 못 먹고 또 점심시간을 피해서 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운영비 지원이 사실 인근 시·군에 비하면 우리 안산이 또 많은 편입니다. 운영비 지급액수가 인근 시·군보다 많은 편이고, 거기에 또 그런 인건비를 지원하기는 형평상 어렵다고 봅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도 노인정이나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나이 드셔도 경로당에 가서 대우를 받습니다. 가서 또 회장이라도 하시려면 그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지원비가 그런 데는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왜 안 되는 거지요? 개인은 되는데 사설은 되고 단지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거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아파트는 공동건물이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서 그런 거 보수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을 안 해 주는 걸로,

윤태천위원 그런데 저희 관내 아파트 단지 내에 보면 노인정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런 노인정 리모델링이나 벽지 같은 게 안 되어 있어서 누렇게 된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몇 번 얘기해 가지고 아파트 단지 내 도배나 리모델링 해 줄 수 있냐에 대해서 거기 예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들한테 노인 회장님들이 해 달라고 사정하면 그게 저희들은 애로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런 거는 입주자대표 회장한테,

윤태천위원 없다는데, 머니가 없대요.

그렇다고 나한테 매달리면 나는 또 어떻게 해요. 잘못해서 도배하고 인테리어 하면 나는 또 이거 아웃인데.

신경을 많이 써서 구청장님이 방안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런 데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입주자대표 회장을 한번 만나보고 정 거기서 못해 주겠다고 하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거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윤태천위원 저는 나중에 경로당에 들어가서 회장 한번 하려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잘못하면 또 이게 조사 받아요.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내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조금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 위생상태 점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서 질문은 아니고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돼서 급식 위생 점검을 작년에 사실 행감에서 제가 부탁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담당부서에서 고맙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해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사실은 지역아동센터 실질 관리감독부서는 여성가족과인데 여성가족과에서 그동안 지역아동센터 관리가 사실 굉장히 해이했어요.

전반적인 운영에 관련된 것만 했지 아이들이 실제로 먹고 놀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서 그것을 제가 구청에 직접 부탁을 드렸는데 환경위생과와 해서 5번씩이나 위생관리 점검을 실시해 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지역아동센터가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이 방과 후에 거기서 공부하고 또 먹고 노는 데거든요.

그 중에서도 먹거리와 관련돼서 제가 작년에는 경악을 금치 못할 만큼의 상태를 보이는 지역아동센터 몇 군데를 봤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자면, 어차피 급식 위생 점검을 시작하는데 조금 더 타이트하고 강력하게 규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부탁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사실은 센터장이 아이들이 정확하게 50명이면 50명 이렇게 등록을 해서 학원이나 어떤 것처럼 운영되는 게 아니라 오는 아이들도 있고 안 오는 아이들도 있고 일주일 안 오다가 또 일주일 오는 아이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급식의 질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해이해요. 사실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는 사실은 안산시가 지역아동센터에 있어서 되게 선구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생관리나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 안 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올해도 계속 쭉 실시하실 예정이신 거지요? 과장님 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타이트한 관점에서 다가가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지역아동센터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방금 윤태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의 식사 배급하는 거는 우리 관내에 보니까 로보캅하고 1대1 경로 맺은 데는 보니까 무상 밥을 해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도 봉사단체하고 이렇게 일사일경로당을 맺는다면, 돈도 필요 없지만 한 두 시간 정도 식사제공 했을 때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보캅 같은 경우는 와동하고 1사1경로당인데 매일 11시하고 한 2시까지 밥을 지어 놓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도 구청이 해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전철역 주변 퇴폐업소, 우리 불법 전단지 배포에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지금 사실은 힘들지요?

구청이 얘기해 보시지요.

불법 전단지 무차별 뿌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현재로써는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네, 단원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불법 전단지 그 자체는 어떤 광고물로 해서 저희 위생부서 소관 사항은 아닌데요. 위생업소에서 그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지도나 감독은 할 수 있는데요. 위생업소가 아니고 자유 업종에서 넣는 데는 사실 저희들이 한계가 있거든요.

아까도 언급된 부분이,

○위원장 정진교 예전에 성준모 위원이 퇴폐 전단지에 대해서 수급보상 제안도 구청에 했습니다, 그 당시에.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 검토해 본 내용이 있습니까? 현재로써.

상가지역, 주거지역에서 불법 전단지를 회수했을 때는 봉사 점수를 준다든가 아니면 나름대로의 어떤 돈을 준다든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양 구청에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 들은 게 있거든요.

현재로써 어떻게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 부분 광고 차원에서 관리될 사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생업소 관리 차원에서, 위생업소는 한정되기 때문에 그런 제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위원장 정진교 그거 유념해서 보시면 되고, 하나만 더 할 게요, 이거는 우리 사항이 아닌데.

중앙동 도로환경개선 때문에 말이 많지요, 돼지석상 문제 관련돼 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보도블록 자체가 다 파헤쳐버렸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여름 같을 때 여자분들 하이힐 신으면 넘어지고 다치면 시에 보상 문제도 거론될 것 같고, 그렇다면 돼지석상 자체가 소통위원회도 거쳤고 도건위원회 거쳤다면 저는 제안 한번 하겠습니다.

저도 언론하고 얘기했지만 지금 상가 내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차를 대기 위해서 석상을 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카메라 설치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우리나라 자체가 법이 너무 약하다보니까 자꾸 밀어붙이는데 많은 시민의 돈 예산들이고도 그게 주차장이 완화될 줄 알았는데 더 복잡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6시·7시 되면 완전히 지옥 천지에요, 사실은.

사고가 나고 아니면 응급사고가 발생하면 차가 못 빠질 정도에요.

그렇다면 구청에서 상가하고 협조할 사항이 아니라 강경하게 해 가지고 카메라 설치하고 한 5분 정도 정차 주고 나머지 상가 내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지요.

보시면 주민들이 이 석상을 당겼다가 옮겼다가 이렇게 해요. 내 차 오면 밀었다가 당기고, 그것은 사실 안 맞지 않습니까?

○단원구청장 이강석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시청 환경교통과에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돼지석상에 대해서는 환경교통과에서 치우는 걸로,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걸로 해서 지금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아까 불법 전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광고물 담당부서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불법이 난무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것을 강력하게 해서 상가번영회하고 합동으로 해서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하고 배포하는 자들을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럼 돼지석상을 치우면 어디로 보냅니까?

○단원구청장 이강석 글쎄, 그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교통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검토하고 있습니까?

○단원구청장 이강석 예.

○위원장 정진교 중앙동은 많은 관광객이 오는 쪽인데 불법 전단지 하고 주정차 문제 그런 것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정진교함영미김철진나정숙윤미라윤태천
○출석전문위원
조두행 이혜숙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황하준
단원구청장이강석
주민복지국장김상일
복지정책과장최선준
사회복지과장하희용
여성가족과장하순자
일자리정책과장최종재
식품위생과장김남림
상록구주민복지과장안병훈
단원구주민복지과장박경택
단원구환경위생과장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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