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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12년도 제3호 경제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6.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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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행정사무감사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환경교통국(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재)안산시에버그린21


일 시 2012년 6월 29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진교 지금부터 2012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환경교통국, 재단법인 안산시에버그린21,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차례대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교통국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환경교통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6월 29일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위원장 정진교 다음은 환경교통국장으로부터 환경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환경교통국장 신건성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정진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흥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상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및 청소행정과의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그 중 6건은 추진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환경정책 전달 체계 진단 및 개선 방안입니다.

기후변화 및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환경인증제 업무는 당초 녹색성장과와 (재)에버그린21에서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2012. 2. 29일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토록 일원화하여 환경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철새 도래지와 금개구리 서식지 등 보존 대책입니다.

우리시의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는 사동 갈대습지 약 40만㎡와 대부도 대송단지 416만㎡를 포함하여 총 456만㎡가 되겠으며, 사동 갈대습지는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 중이나 금년 9월 중으로 우리시가 인수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 등 3개 기관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대송단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습지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개구리 서식지는 고잔역과 중앙역 사이 약 4.5km 구간의 웅덩이 4개소에 약 10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서식지 보호를 위하여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안내문을 게시하고 앞으로 자연생태 학습장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낙엽 퇴비화입니다.

낙엽을 퇴비화하는 연구 사업은 우리시가 2011. 7월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 제안하여 2011년 9월 연구과제로 채택되어 연구협의회를 거쳐 금년 3월 행정협의회에서 최종 확정되었고, 금년 4월 한국종합환경연구소가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4월부터 12월말 완공을 목표로 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 따라 낙엽 퇴비화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환경미화원 채용 선발 방법 개선입니다.

환경미화원 채용 선발에 있어 기존에는 1차에 체력시험, 2차에 서류심사 및 인성과 적성검사, 면접심사를 통하여 선발하던 채용 방식에서 2011년 6월부터는 1차에 서류전형 심사를 5개 항목인 연령, 부양가족, 1종 대형자동차 면허소지자, 저소득층, 다자녀 등의 기준으로 심사를 하고, 2차에 체력평가를 통한 청소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체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3차 최종 면접 평가에서는 미화원으로서 가져야 할 인성과 적성을 보다 더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질문지를 통한 면접심사 비중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주택가 음식물쓰레기 용기 크기 및 클리닝 서비스 사업 개선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공동주택의 경우 작업 공간이 넓어 전용 수거차량으로 수거하는 관계로 용량이 큰 120ℓ 용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단독주택지역의 경우는 주변 여건상 수거차량 작업 공간 확보가 어려워 10가구당 40ℓ 용기를 보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필요시 수거용기 1개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으며,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EM 발효액 사용 및 클리닝 횟수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6쪽, 본오동 매립지 내 적환장 악취 해결입니다.

악취 발생 저감 대책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성곡동 621-2번지로 2010년 1월 1일 이전 완료하였으며, 적환장 내 생활쓰레기 적치에 따른 탈취제 살포 주기를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일기 및 계절적 요인으로 악취가 심할 경우 탈취제를 수시로 살포하여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적환장내 생활쓰레기 임시 보관기간을 종전 2~3일에서 당일 반출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7쪽, 원곡동 지역 불법투기 해소 방안 마련입니다.

원곡동 다문화특구 지역 불법투기 해소를 위해 지난해에 새벽 및 야간단속을 추진하여 총 33회에 204명을 적발하고 30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였으며, 62명에 대하여는 계도 처분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주 1회 새벽 또는 야간 단속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78명에 14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과 계도를 강화하여 불법투기가 근절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신건성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기타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갈대습지공원 인수 추진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갈대습지공원의 필요성이라든가 또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을 우리 안산시가 어떻게 인수해서 또 향후 어떻게 인수하느냐가 상당히 관건 아닙니까?

전년도에도 갈대습지공원 인수 관리 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는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입니다.

시화호 갈대습지공원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화호 상류에 유입되는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반월천이라든가 산지천 동 하천에서 유입되는 수질이 친자연적으로 갈대숲 고압과 저압 처리를 통해서 시화호 수질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가 안정화된 수질 이런 것을 보전하고 갈대습지를 시민들에게 자연환경에 대한 생태학습장으로 또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저희 시가 인수를 해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판단을 갖고 현재는 지난 2월에 수공에서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 허가를 2016년까지 연장 허가를 신청했는데 저희 시에서는 금년도 8월 말까지만 점사용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9월 1일부터는 저희가 직접 인수를 해서 운영한다라는 그런 입장 표명을 확실히 했고, 이미 그런 사항이 협의회를 통해서 수공 측에 전달이 됐습니다.

다만, 현재 화성시에서는 인수에 대한 의지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화성시는 전담 부서조차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는 갈대습지공원에 대한 총 면적 부분으로 보면 저희가 38%이고 화성시가 62%인데 반해서 시설물은 또 저희 쪽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제수문입니다.

제수문이라고 하는 것은 반월천에 고인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습지 고압 처리를 위해서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그 제수문이 현재 화성시 권역에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물들에 대한 관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인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저희 입장은 수공에다 6월 22일 저희 과에서도 협의회를 했습니다만 분명하게 전달한 것은 화성시가 인수 의지가 없더라도 저희 권역만이라라도 인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운영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진위원 대략 과장님께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사실은 갈대습지공원의 62%, 약 31만 4천 평 중에서 38%가 안산시고 나머지 62%가 화성이라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지역 비중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공과 그리고 안산시, 화성시가 사실은 명확하게 이 업무에 대해서 구분이 되어야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갈대습지공원을 인수한 다음에 우리 시에 맞게끔 운영을 담보할 수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김철진위원 화성시는 과장님 얘기에 의하면 전담 부서도 없고 또 인수 의지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부분적으로 제수문은 또 화성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성시가 그런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화성시에 대한 어떤 조치나 어떤 내용의 접근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다음 협의회 일정을 잡기 전까지 제가 화성시를 직접 방문해서 관계 공무원과 같이 그런 부분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조율을 하고 화성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로는 지금 수공에서는 안산시가 9월 1일부터 인수를 해서 직접 운영한다라고 하는 안산시 방침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수자원공사에서는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수공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수공과는 저희가 시설물 중에서 몇 개 부분에 대해서는 수공의 현재 기자재라든가 실험실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존치에 대한 부분 이런 것까지도 디테일하게 의논을 하고 있는 과정에 와 있기 때문에 수공에서도 안산시에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 최선으로 하면 화성시하고 우리 시가 공동으로 동시에 인수하는 게 수공으로서도 부담이 덜 할 텐데 화성시에서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화성시를 좀 더 설득을 하고 수공과 이런 공동 노력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이 절차적인 부분을 설명해 주셨는데 의회에다 제출한 행감 자료에는 사실은 문제점의 하나로 물론, 12월 9일 관리권 이관 요청에 따른 화성시의 불가 입장과 그 다음에 하나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조금 다르게 표현된 부분이 수자원공사의 부분 이관 불가 입장이라는 내용이 행감 자료에 있어요.

그러면 수자원공사의 부분 이관 불가라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안산시가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동의를 하고 있다 이 말하고는 자료상으로 봐서는 대칭이 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것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점에서의 입장과 현재의 진행된 입장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김철진위원 분명한 사실중의 하나가 과장님, 수자원공사의 부분적 이관 불가는 그 당시 행감 자료 제출하기 전에는 불가했지만 지금 현재 업무적으로 협의한 것은 부분 이관, 즉 안산시 38%에 해당되는 면적에 대한 이관은 가능하다 이런 답변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향후 문제지요.

우리시가 당연히 인수하고 또 우리 시에 맞게끔 운영 체계를 짜야 되는데 1차 추경에 근본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혹시 내용 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향후 그러면 갈대습지공원을 인수한 다음에 운영 계획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에서 당 경사위원회에서 갈대습지공원에 대한 관리 운영을 안산시 환경정책과에서 직접 해라 해 가지고 8천만 원의 예산을 배정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8천만 원의 예산은 시설비와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어제도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현재 갈대습지공원에 대한 종합안내도라든가 벤치라든가 아니면 새들 옛날에 키우던 조류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개보수를 안 해 가지고 상당히 낡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보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제가 인식을 했고, 아울러서 전반적으로 시화 갈대습지공원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 그러니까 수공에서 운영할 때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을 행정이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 위원회와 심도 있게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철진위원 정말로 갈대습지공원이 부분적이긴 합니다만 안산시가 인수를 해서 안산시가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현재.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아직도 인근 시 화성시와의 협의 문제와 그리고 수자원공사와의 문제는 부분적으로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는 1차 추경 과정에 안산시가 갈대습지공원을 인수해서 향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안산시의회의 의견과 또 집행부의 처음 생각은 달랐던 사실입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일단 제언 사항으로 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안산시가 직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위탁이 아니라, 이런 관점의 검토가 되고 있고요.

또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갈대습지공원이라는 부분들은 안산시의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순천만의 자연생태 갈대습지공원에 벤치마킹을 간 적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갈대습지공원은 나름대로 수도권에 있고 접근성도 물론, 인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안산시를 알리고 또는 안산시의 교육 또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 홍보 효과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자원이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활용도 면에서는 아직도 미비하다. 물론, 전반적으로 시가 인수해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달라지는 부분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도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현재 갈대습지공원 인수 이후에 안산시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 계획을 짜고 있는지 혹시 계획서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갈대습지공원은 수도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재 12만 평 이상 정도 되는 갈대습지공원을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시의 대단히 큰 장점이자 자산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울러서 해안로에 위치하고 있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시가 인수해서 운영할 경우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아울러서 근래에는 모든 학교들이 획일적으로 관광버스 수십 대씩 동원해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요즘에 변화된 트렌드가 각 반별로 자연학습장을 간다든가 이런 소규모의 활동으로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자연학습도 많이 유치해 가지고 갈대습지공원이 안산시의 대표적인 관광 아이템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단지, 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시의회는 물론이고 여러 환경단체라든가 또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그런 계획을 확정토록 이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김철진위원 마무리로요. 사실은 제가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견학을 다녀오고 나서 또 안산의 갈대습지공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겼습니다.

(영상화면)

순천만을 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돌아본 사진들이 지금 일부 있는데요.

물론 입구이고 표현 자체부터 사실은 좀 다르더라고요. 생태라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안에 돌아보면서 자연친화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배우고 벤치마킹해야 될 사항들이, 몇 번이었지요. 네 이런 모습들, 저희 의회 경사에서 같이 다녀오면서 실제로 보고 체험했던 사진들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들이 안산시가 적극적인 벤치마킹을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대습지공원도 접근성이 용이하기도 하고 또 상당히 자원적인 부분도 가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찾아오는 곳 그리고 생태를 교육할 수 있는 곳, 습지를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반기 1차 추경에 8천만 원 예산이 올라올 때 보면 부분적으로 기본 틀만 가지고, 예를 들면 에버그린21에 위탁하는 것이 좋다 이런 기본 틀만 가지고 예산 편성이 들어 왔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정말 아쉬웠던 부분 중의 하나는 위탁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떤 홍보 효과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의 자료가 첨부됐으면 위탁의 타당성과 합리성, 효율성, 이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위탁 문제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그 다음에 직영 문제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직영 문제로 돌아오니까 오늘 지금 행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운영비 8천만 원 들어간 것 외에 추가로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4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4천만 원이 아니네요. 4억이네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4억입니다.

김철진위원 네, 4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심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지요.

만약에 8천만 원 정도 후반기에 9월 1일부터 우리가 인수해서 위탁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위탁 이후에 어떤 운영 체계를 갖고 어떤 조직을 동원해서 어떻게 운영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으면 아마도 위탁에 대해서 의회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승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가다가 위탁 검토하다가 직영으로 가니까 8천만 원 가지고 기본적인 시설 리모델링 외에는 못하니까 인건비가 4억이 들어간다, 저는 이 시점에서 감히 제언을 드리면 실제로 갈대습지공원을 위탁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시가 지금처럼 4억의 인건비를 투입해서 직영하는 것이 좋은지 비교분석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면서 함께 상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때는 위탁 한때는 직영, 직영하니까 4억 예산 추가, 이렇게 단편적인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비교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를 검토한 다음에 또 전문성이 담보가 되는지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예산상으로도 무엇이 좋은지 우리 시가 어떤 것이 유리한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행감에서 갈대습지공원 인수관리 대책 추진 현황 외에 인수 이후의 운영 계획과 그리고 위탁 운영할 때와 직영할 때를 비교 분석하고 예산상의 문제, 효율성의 문제, 전체적으로요. 검토해서 자료를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물론 금방 되지는 않겠지만 부서에서 고민을 했으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철진위원 네 최대한 짧게, 제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이미 인수 후의 금년도 운영 계획은 안산시가 직영하는 걸로 이렇게 의회에서도 방침을 정했고, 저희 시 내부적으로도 이미 방침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모든 시설물을 외부기관으로부터 인수할 때는 당의 부서에서 당분간 그런 시설물에 대한 안정화 단계를 거친 다음에 다른 위탁 단체를 선정을 하는 그런 분석 작업을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 행정 절차상에 필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하반기까지는 저희가 시 직영으로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면서 김철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직영 운영과 위탁 운영 간의 비교 분석 내지는 이런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의회에 이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꼭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초기에도 위탁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셨고요. 물론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1차적으로 직영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은지는 비교해 보고 또 의회와 함께 상의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김철진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과장님, 추가 인건비 관련된 부분 답변 4억이 아니라 4천만 원이잖아요.

답변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속기록도 남는데.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그거는 제가 정정하는데요. 4억이 아니고 4천만 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아까 김철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갈대습지공원 위탁과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조사 이런 것들이 마련돼서 저희 경사위의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들한테 의견을 취합해서 하는 부분의 아쉬움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추가해서 지금 각 지자체에서 생태공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모델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런 지자체, 저희 수도권 일대 생태공원 중에 잘되고 있는 공원이 어디인지 파악이 되셨나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수도권 내에 생태공원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그런 모 범케이스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것들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수자원공사에서 저희가 인수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게 마련이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요점은 수자원공사에서 계속 지금 운영했던 부분을 저희가 안산시에서 인수해서 운영했을 때 좀 더 나은 방향,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시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에서는 운영을 하면서 시민들이나 방문객들이 갈 수 없도록 통제구역을 많이 설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제 저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저는 어제 양해를 구하고 통제구역을 다 다녀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통제해서는 안 될 구역도 현재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마음 놓고 갈대습지공원에 대한 자연 관찰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일단 우리 시가 인수를 해서 직접 관리 운영을 하면 통제구역부터 해제를 해서 시민들이 갈대습지공원을 자유롭게 관찰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이점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섣불리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인수해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이 인수하는 것들에 대한 게 너무 급하게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인근 지자체의 생태공원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탁과 저희 안산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떤 것인지 저희한테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잘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물다양성추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계속 서면으로 회의를 했는데 생물다양성추진협의회 운영 이후에 어떠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물다양성추진협의회는 자연환경 보전법 제37조에 의해서 진행되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생물다양성협의회라고 하는 커뮤니티의, 즉 조직은 현재 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조직이 현재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사정상 직접 회의를 못하고 서면 회의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여기에서 포인트로 보셔야 될 부분은 저희가 현재 대송단지라든가 대부도 부분에 100여종의 13만여 마리의 철새 내지는 희귀새들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생존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농민들이 벼를 수확을 하지 않고 존치를 시키거나 볏짚을 존치를 시키는 경우에 농민들에게 그런 미수확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렇게 생물다양성을 위해서 보상을 하고 난 이후에 새들이 여기 우리 안산시에 많이 오는 것을 확인했나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저희가 농어촌 공사나 또 최종인 씨가 전문적으로 그쪽에 살다시피 하면서 관찰을 진행하고 있는데 개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지금 성과가 부분적으로 가시적으로 고양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개체수하고 새의 종류에 대한 조사, 통계가 나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위원님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아직 조사용역 수행한 사례는 없고요. 현재 대송단지 관리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판단에 의한 걸로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거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대송단지에 철새들이 찾아오는 거는 농어촌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석된 자료에 의하면,

나정숙위원 그것 자료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100여종의 13만 여마리가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 분석이 된 게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생물다양성 대상지로는 대송단지가 아니라 대부동 간척지 일원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거기가 대송단지입니다.

나정숙위원 그쪽이 전부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 질문은 환경생태도시로 저희 안산이 여러 홍보도 하고 녹색생태도시 안산,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알려지는 부분에 환경정책과에서 노력하고 계시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2008년에 환경부하고 협약 체결하신 적 있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이후에 저희 안산이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여러 자문단들이 모여서 기후보호 변화라든가 깨끗한 물이라든가 녹색교통이라든가 도시 경관이라든가 분야별로해서 자문단을 구성했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자문단이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의 업무를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물어보는 핵심은 뭐냐 하면 그 이후에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2008년부터 추진하다가 중단됐습니다.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환경생태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출발점은 당시에 이만희 환경부장관께서 안산시를 방문해서 안산시와 중앙정부 간에 협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 생태환경도시 안산만들기라고 하는 그런 작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인 진행은 환경부의 환경정책실장이 총괄을 했고, 저희 시에서는 부시장님 주관 하에 관련 실국장 회의 내지는 그런 회의를 진행해 가지고 안산시의 환경생태도시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물론, 국비도 받았습니다. 그 일환으로 화정천 생태하천을 만드는 그런 사업비도 일부 보조를 받았고, 그 다음에 대기오염 측정망에 대한 국비도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고도처리시설에 대한 설치 사업비도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는 환경생태도시에 대한 프로젝트를 지속하기 위해서 2009년 3월 6일 날 자문을 받기로 해서 생태영향 분야, 기후보호 분야, 깨끗한물 맑은공기 분야, 녹색교통확충 분야, 도시경관 분야 이렇게 해서 각 해당되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은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환경부에 전달이 됐지만, 환경부에서는 장관이 바뀌고 그 다음 그동안에 추진됐던 실무 부서장들이 자리를 이동하면서 안산시와의 환경생태도시 협약이 상당히 미온적으로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는 별다른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내지는 못하고 있는데,

나정숙위원 중앙정부에서 미흡하게 소극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요점은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우리 안산시 환경정책에 관련해서 환경생태도시에 여태까지 여기 자문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의견을 냈을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충분하게 우리 시 안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따라서 우리가 생태환경도시 안산시만들기에 대한 프로젝트가 물론,

나정숙위원 프로젝트 얘기 하지 마시고, 저희 안산시 환경생태도시 정책의 의지나 앞으로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환경부하고의 그런 관계는 조금 중단 내지는 보류된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는 환경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갈대습지공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안산시의 생물다양성 관리 사업이라든가 또 풍도 야생화 보호 사업이라든가 또 금개구리 보호 사업이라든가,

나정숙위원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이런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지속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니까 지난번 저희 행감 때 추진했던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375쪽에 지금 금방 말씀하시는 풍도 야생화 보호 사업이라든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그런 것 다 하셨다고 했는데 금개구리 사업의 예산 확보가 작년에 얼마 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금개구리 보호 사업이 지난해는 심의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삭감이 됐고요. 금년도에 1,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나정숙위원 삭감됐는데 조금 아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산을 수립해서 운영 중입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시정결과에는 추진완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답변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업무 파악이 되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지만,

나정숙위원 금개구리 보호 사업의 예산을 책정한다고 하고서 빠진 이유가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산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반영이 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더 중요도나 가중치가 높은 그런 사업에 그렇게 제외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산의 환경생태도시와 관련한 정책의 사업이 어떤 식으로 마련돼야 되는지 과장님의 정책적인 방향을 말씀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배후로 한 도시로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태도시라고 하는 목표는 부분적인 부분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대기라든가 수질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개선이 돼 가면서 우리 시가 생태의 보호지역인 갈대습지공원이라든가 대송단지라든가 또 금개구리 서식지라든가 이런 장소를 좀 더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 환경에 위해를 끼치는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 단속을 통해서 위법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기본적인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도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추가적으로.

우리 환경생태도시 관련 추진 현황이 환경부에서 추진하다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마련하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우리 담당 과장이 보고 드린 사항하고 크게 변화는 없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환경이라고 그러면 자연과 인간이 같이 더불어서 같이 공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가 공업도시로서 기존에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우리 김철민 시장님의 시정목표에도 환경생태도시로 탈바꿈하려고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 각종 시책을 지금 발굴하고 추진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정숙위원 국장님 혹시요. 저희 안산에 금개구리 서식지가 있는데 가보신적이 있으세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가봤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금개구리가 지금 어떤 종류가 나오고 몇 마리고 이런 것 조사에 대한 것들 확인하신 적 있으세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제가 현장에 낮에 한번 가봤는데요. 전철 고가 철교 밑 네 군데 정도에 한 100여 마리가 있는데요. 그 종류 전체는 확인을 못했고,

나정숙위원 그러면 대송단지에 굉장히 많은 철새가 아까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직접 현장에 가보셨나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거기는 제가 숫자로 하면 한 30번은 더 갔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습니까?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화랑유원지에 많은 철새가 오는 것도 확인해 보셨나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거기도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현장에 직접 가보셨다니까 그것을 통해서 저희 안산이 생태도시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국장님께서 모색 중이신가요? 어떤 부분이 좀 잘 될 수 있을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으로.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시에서 환경생태도시로 탈바꿈하려고 각 분야에서 노력을, 예를 들자면 하천도 다 각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제 소관을 말씀드리면 대송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대부 바다향기 테마파크라고 해서 한 20만평에 대해서 거기에 화훼단지도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갈대습지를 탐방할 수 있는 순환로도 우리가 만들고 있고 산책로도 만들고 있고, 거기에 풍차를 해서 볼거리 이런 것을 제공해서 인근 조력발전소에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대부 조력발전소 관광객하고 대송단지의 바다향기 테마파크하고의 연계성으로 해서 그걸 생태 축으로, 관광 축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화랑유원지 같은 경우는 당초에도 그것이 왜 지금 유원지냐 공원인데,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원 관련법에 보면 시설 면적이 40% 이하여야 되는데 시설이 70% 정도 되기 때문에 공원으로 다시 명칭을 바꾸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무리하겠는데요.

국장님께서 조금 더 현장에 자주 가 보셔서 안산이 생태적으로 어떤 곳을 보전할 수 있는지, 사실 대송단지 같은 것 화훼단지는 그것이 생태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와서 관광 차원에서 아니면 일자리 차원이나 대부도의 산업을 발달하는 개발 차원에서이지 생태 보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차원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서 논쟁할 건 아니고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대송단지는 갈대습지를 보전하면서,

나정숙위원 보전해야지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주목적이 그거이고요. 부수적인 목적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생태하고 인간하고는 조화롭게 서로 공존해야지 그것을 관광 따로 있고 생태 따로 있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제 생각은.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께서 어찌됐든 안산의 여러 가지 생태적인 장소가 많잖아요. 그렇죠? 갈대습지공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태적인 부분을 잘 보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을 잘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노력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진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2011년도 감사에서 환경미화원 채용 문제가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지금 추진 완료는 되었는데 그 내용이 처리 요구 사항에 보면 ‘인성이나 적성이 더 중요해서 그 부분을 인사 관계자들 자문을 얻어서 채용 방법을 개선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처리 결과에 보면 인성·적성 위주 면접 심사는 하지만 평가에서는 3차 평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처리 요구사항에 있는 그 부분이 정말로 잘 제대로 반영돼서 추진 완료가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환경미화원 채용 선발 방법에 대해서 개선한다고 했는데 막상 환경미화원 채용하는데 특별한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뽑고 그랬는데 종전에는 1차·2차·3차 똑같이 3차까지 시행했는데,

윤미라위원 그래도 어떤 문제점이 생겼으니까 변경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종전에는 1차·2차·3차까지 하게 되면 3차까지 점수를 총 합계해서 그 점수를 순위화해서 순위대로 채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체력 심사도 점수가 구분화 되어 있고 또 1차 서류 심사도 점수가 구분화 되어 있고 또 3차 면접 때도 점수가 다르다 보니까 1차·2차 때 점수 받은 사람들이 불만 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결국 개선해서 금년 4월에 뽑았는데 1차 때 서류 심사에서 인원이 많이 모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50% 선으로 줄여서 2차 체력 테스트를 했고, 체력 테스트는 환경미화원으로서 최소한의 신체만 가지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통과하는 걸로,

윤미라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굉장히 강도가 높았습니다.

윤미라위원 체력 면에서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윤미라위원 그런데 그 체력 면에서 강도가 높게 했을 때 하고 그냥 지금 어느 정도 수준만 되면 모두 통과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 이후에 큰 불만은 없습니다, 체력 측정에 관한 부분은.

최소한의 환경미화원으로서 신체적 기준만 가지고 있으면 청소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 특정 기준만 통과하면 합격한 걸로 하고, 3차 면접 시험에서 3명이 면접을 봤는데 면접관은 다른 주관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최대한 공정하고 환경미화원으로서 소양을 갖추면 그런 사람 위주로 해서 뽑았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인성이나 적성을 더 중요시해서 한 부분은 많이 반영이 된 부분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면접할 때 면접관들한테 그런 부분 위주로 해서 면접을 보도록 저희가 주문을 했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1차 평가 서류 심사에서 우선 탈락자가 생기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1차 서류는,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에서 처리 요구사항에 말씀하신 부분은 적성이나 인성이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니까 그 부분을 먼저 채용 방법에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3차를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도 그런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일반 기업체 뽑을 때처럼 환경미화원도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인·적성 검사를 해 볼 건가 이렇게 해 봤는데 결국은 우리가 환경미화원들을 관리하다 보면 인성이나 적성 부분은 채용해 보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저희가 면접에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체크했던 부분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들어갈 이유가 없었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인·적성 검사요?

윤미라위원 네 네.

그런 말이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었을 텐데 그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변경은 되어야 되는데 변경한 것을 보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 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종전에는 1차·2차 서류 점수가 많이 반영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된 것은 3차 면접 시험은 면접 시험까지 올라온 사람 위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면접 시험할 때 인·적성 위주로 주로 체크를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윤미라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1차 서류 심사에서 이미 탈락자 생기고 2차 평가에서 또 탈락자 생기고 3차 평가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1차에서 무조건 탈락을 하는 건 아니고요. 워낙 많이,

윤미라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인성하고 적성 위주로 먼저 한다면 그게 먼저 평가가 돼서 우선 되시는 분들을 이 평가에 의해서 탈락자가 생긴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제 생각은 아무래도 청소 미화원들은 육체 노동을 하다 보니까 체력이 우선 구비가 된 다음에 인성하고 적성이 후속적으로 평가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의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실제 인성하고 적성을 더 중요시해 달라고 한 부분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인성하고 적성을 50점 배점을 했는데 이번에는 3차에서 인성·적성을 100점으로 비중을 약간 높였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풍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풍도 야생화 보호 대책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풍도 지역의 야생화는 어제도 경기도에서 회의를 개최해서 경기도에서도 약 1천여만 원 정도의 예산을 하반기에 추가로 지원하는 걸로 어제 협의가 됐습니다.

풍도는,

윤미라위원 그 1천만 원에 대한 것은 어느 부분으로 추가가 된 거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시설비.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저희가 보호 로프를 치고 있는데 일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윤미라위원 어느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시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보호 로프.

보호 울타리를 추가로 설치하고 안내판과 편의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도비가 추가로 내려오면.

윤미라위원 로프 설치를 끝까지 다 못해서 다시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훼손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군락지가 넓은데 비해서 현재 1500만 원을 들여서 보호 작업을 상반기에 진행을 했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경기도에서 또 이렇게 추가로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하니까 기왕에 하는 김에 좀 더 완벽한 그런 보호 대책을 추진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로프를 친 후에 좀 더 보호가 잘 되었었나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상반기에는 시비 15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보호 로프라든가 기타 말뚝이라든가 안내판이라든가 또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풍도 야생화가 훼손되지 않고 보호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는데 경기도에서 갑자기 또 어제 회의를 하자고 그래 가지고 담당 계장이 다녀왔는데 경기도의제21를 통해 가지고 한 1천만 원 정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어제 회의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어제 회의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어제 회의는 14시에서 17시까지 진행이 됐고요. 경기도청 제2별관 3층 푸른경기21 사무실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내용만 해 주시면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그래 가지고 회의에는 우리 담당계장이 다녀왔는데 풍도 야생화 보호 대책에 대해서 추가적인 사업 계획을 제출하면 도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윤미라위원 사업적인 것을 제출하셔야 되겠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제출하실 계획이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니 어떤 계획은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계획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윤미라위원 로프 부분만이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보호 로프 추가로 설치하고 안내판도 추가로 설치하고 또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 설치해 가지고 좀 더 완벽한 보호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우선 국장님하고 과장님 혹시 풍도에 가 보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저는 아직 풍도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제가 1월 19일 날 여기 부임했는데 2월 한 중순경에 다녀왔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풍도는 임야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 휀스나 로프보다는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완벽하게 했으면 좋은데 사유지이니까 그 사람들이 승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보호 로프를 설치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날 건 아니고 현지인 2명에게 인건비를 약간 지급해 가지고 거기 주민들로 하여금 통제를 하도록 그렇게 현재는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희귀 야생화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더 연구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보호 대책이 실효성 있는 것을 노력해서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사유지 말씀도 하셨는데 사유지 안에 있는 철조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 사유지 안에 있는 야생화는 정말 잘 자라고 생기 있고, 여기 4월 1일자 KBS 뉴스 거기에 보면 최종인씨의 인터뷰에서도 지금 날씨에 낙엽이 덮어져 있어야 된다고 했고 깨끗하다고 했어요. 어느 사람에 의해서 간섭을 받아서 야생화 군락지가 망가져버린다는 이런 내용의 인터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 사유지에 대한 부분은 반면에 ‘철조망으로 둘러 친 사유지 안의 야생화는 한결 상태가 좋습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 하냐면 지금 현재 로프를 하기는 했는데 무릎까지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넘어갈 수 있고 또 사진 찍기 위해서 충분히 들어가죠.

감시원이 와서 옆에서 지켜 서 있지 않은 이상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또 풍도에 있는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혹시 그럴 거면, 와서 사진도 찍고 그러는 곳이라면 그럴 수 있는 지역을 한정해 주고 혹시 제한적으로 안 되는 곳은 안 되는 곳으로 이렇게 해 주고 보호를 하면 어떨까, 그래야만 보호가 되지 지금 현 상태에서는 보호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을 가 봤는데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가 봤습니다만 철조망으로 되어 있는 데는 관리상 자연 상태로 보전이 잘되어 있어요.

윤미라위원 예.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래서 저도 그걸 느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유지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고정 시설은 못하게 합니다. 로프하는 것도 사정을 해서 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궁여지책으로 현지인 2명을 고용해서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사진작가들이 와 가지고 먼 데서 사진 찍는 게 아니고 꽃 옆에 가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낙엽 이런 것 쌓인 것을 다 거둬냅니다, 사진을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낙엽을 거둬내고 찍은 사람 그때는 괜찮은데 원상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비가 온다든가 습기가 보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또 일부러 누가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일정 부분의 어느 구간 사진 찍는 구간을 그렇게 현지인한테 유도해 가지고 지도를 하게끔 교육을 시켰습니다.

윤미라위원 교육을 시켰는데 잘 되고 있어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그것 하는 사람들 욕심 있는 사람들은 관리인 몰래 넘어가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인들한테 교육을 더 해 가지고 잘 관리가 되도록,

윤미라위원 관리인 교육뿐만이 아니고요. 거기 보면 안내판 설치도 1개밖에 안되어 있잖아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윤미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강력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봐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런데 안내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 하나 하는 것도 저희가 통사정을 해서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도 안내판이라도 해 놓으면 사람이 자극을 받잖아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를 하느냐면 잘 아시다시피 야생화라든가 생태계 보전이 잘 되어 있다라고 그러면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못 하면, 환경 정책이 되게 규제 정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림 보전이 잘되고 그러면 국립공원으로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보전지역으로 지정될 것 같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절대 얼씬도 못하게 합니다.

윤미라위원 아무튼 그 분들하고 상의를 잘 하시고 많이 면담을 하다 보면 또 풀릴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대책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저희가 설득은 많이 했는데, 그래서 겨우 그것을 했는데 앞으로 더 한번 노력해 가지고 하여튼 목적 달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글쎄요. 여기 화면에서 나오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야생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사실 야생화가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항상 가서 보면.

그리고 저희들도 사진을 찍을 때 파헤치고 거기에 눈도 뿌리고 하면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게 보전 다시 원상복구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자꾸 훼손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풍도가 안산시에 있는 곳이잖아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윤미라위원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좀 더 보전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앞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과장님 한번 풍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저도 행감 전에 다녀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시간상으로 도저히 허락이 안 돼서 바로 저도 다녀와서 위원님께 좋은 말씀 또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가실 때 저희들도 데리고 가면 안 될까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동으로 가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앞에 윤미라 위원께서 풍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추가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거기가 경기·인천·서울시 공동 연구로 해 가지고 수도권 광역 발전 전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역 관광 네트워크 4가지 전략이 마련된 것 알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윤태천위원 그 중에 풍도는 제부도 마리나나 해상낚시공원, 해양레저 섬으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풍도는 야생화 천국으로 유명한 곳이 되어 있어요.

지난 3월이나 4월 하루 관광객 사진 동호회들이 한 2천여 명씩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량으로 몰리다 보니까 풍도가 많이 훼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객 동호인들이 많이 오고 있고, 심지어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많이 헤치고 그러는데, 현재 그 쪽에 화장실이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윤태천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풍도에 개방이나 공중화장실은 한 개소도 없고 간이화장실 1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야생화 단지인데.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화장실 있어요.

윤태천위원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에서 내려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남자 하나, 여자 한 분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문이 잠겨 있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하루에 2천 명씩 가는데 여성이나 남성들이 화장실, 남자 분들은 소변을 볼 수 있지만 그 분들이 진짜 화장실 가고 싶으면 여자 분 같으면 어디 가서 용무 대소변을 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안 가보고서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내년도 풍도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야생화 단지로 전국에서 유명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관광객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사람의 생리적인 현상은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유명한 관광단지에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그것도 단 들어가는 입구에, 그러다 보면 그만큼 대소변을 아무 데나 보게 되면,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급하면 산으로 뛰어올라가게 된다고요.

가서 보시면 거기가 길이 이렇게 단지가 있지만 급하면 나부터도 어디 갑니까, 사람들 보는데. 산으로 뛰어올라가도 보면 야생화를 밟고 막 뛰어올라가게 된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진즉에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저도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빠르면 올 하반기 추경에라도 노력을 해 가지고 화장실 관광객이 와서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반드시 화장실을 생리 현상이 급하면, 국장님 급하면 어떻게 해요? 야생화 단지고 어디고 내 생리 현상을 하려면, 국장님 어디로 가세요! 그래도 내가 급한데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지에다 실례할 수는 없고.

그것 반드시 화장실 몇 개를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설치하더라도 가장 청결도입니다, 청결도.

화장실 있어 가지고 관리가 안 되면 들어갔다가 못 놓고 도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관리 차원에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이 그 쪽에 몇 가구나 살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현재 78가구에 127명이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65세 이상 노년 인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노년 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78가구에 127명인데, 저희들이 풍도를 방문 한 두어 세 번은 갔다 왔는데, 풍도의 야생화가 얼마큼 중요한가도 주민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분들의 주민 의식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봄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산에 야생화단지에 나무를 채취 하러 올라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야생화단지에서 나무를 채취해서 거기 배 들어오고 나가는 곳에 갖다놓고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 야생화들이 아무래도 많이 밟히고 훼손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나무 채취하고 그러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만큼 야생화가 희귀종이라는 것에 대한 주인 의식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위원님 지적이 적절하신 지적이라고 사료가 되면서, 내년도에는 홍보물도 많이 만들고 직접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동참해서 풍도 야생화 단지가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국장님이 구체적으로 대책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장실 문제는 이번 금년 추경에라도 한번 최우선해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야생화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 교육은 꽃이 지금은 졌을 것 같으니까요. 금년 내로 저희가 교육을 해 가지고 주민들 교육을 한번 반상회라든가 이런 것을 겸해서, 그냥 교육하면 잘 안 오시려고 그러니까 관광의 중요성, 풍도 주민들에게 그 지역이 앞으로 여러 가지로 위상이 높아지고 중요도를 감안한 교육을 겸해서 금년 내에 실시하고, 내년에 야생화 폈을 때는 야생화가 훼손되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돈 안 들어가고 그러는 건, 예산이 필요 없는 것은 주민의식도 같은 경우도 반상회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자꾸만 의식을 심어줘야지만, 그럼 그만큼 거기에 인프라도 구성되고 관광 자원으로 주민들이 많이 오면서 그 주민들도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반드시 교육을 시켜 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윤태천위원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국장님 급한 거예요. 하루에 진짜 그 많은 인원이 가 가지고, 남성들은 괜찮아요. 남자들은 그런 대로 하는데 여성분들은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니까 이것 빨리 확보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늦게 질문하다보니까 갈대습지공원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다 질문했는데요.

갈대습지가 아마 전국에서 우리 안산이 제일 크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순천만하고 거의 대동소이한데 저도 순천만 갈대습지공원은 갔다왔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순천만보다 자연경관이 더 뛰어납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수도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장점을 많이 살린다면 아주 좋은 시의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윤태천위원 그게 지금 안산시 것이 약 한 38%, 화성시 것이 한 62%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지역 면적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지역 면적상.

그런데 생태가 저도 순천만 가봤지만 안산시 습지는 주변에서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여기를 잘 활용만 하면 우리가 돈을 쓰고 인프라를 다른 지역으로 쓰러갈 게 아니라 여기를 잘만 이용하면, 왜냐하면 여기 대부도와 풍도와 갈대습지와 연결을 잘 구상해 가지고 관광객 홍보라든가 유치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산시민이 대개 보면 토요일, 일요일 외부로 나갈게 아니라 안산에서 돈을 쓰다 상가 활성화라든가 모든 게 번화가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여기 습지공원에 가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정말 순천만보다 더 좋을 수 있게끔, 의지는 있으십니까?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좋은 지적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아까 나정숙 위원님께서도 수도권의 생태공원 중에서 좋은 사례를 연구했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바로 저희가 전국의 생태공원을 비교분석해서 장단점을 확실히 분석을 해 가지고 시화호 갈대습지공원이 여러 가지 장점을 비교 우위적으로 강화해서 전국에서 최고 장점을 갖춘 생태공원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도 관련 예산을 지금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상의도 하고 보고도 드려서 좋은 생태관광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2016년까지 공유수면 연장 신청을 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올 12년 8월 31일까지 연장 허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올 8월 말까지만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 그렇게 한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거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시화호 갈대습지공원은 도시계획시설 상 공유수면입니다. 공유수면을 개발이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점·사용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사용 허가 행정 적법절차를 해 주기 위해서 내준 거고, 지금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언제까지나 시화호 갈대습지공원을 공유수면으로 놔둘 것이냐, 그래서 그거는 저희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화호 갈대습지공원을 반월지구 특수개발지역에 포함을 시켜서 거기에 포함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를 정식 생태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정한다면 우리 시에 훨씬 더 이점이 많은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화성시는 습지공원 인수하려는 의지를 전혀 안 보이고 있잖아요.

우리 두 단체가 참여 3자 실무협의를 구성해서 월 2회씩 회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화성시는 갈대습지공원에 대해서 현재는 의지가 없는 상태지만 안산시가 원래 워낙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고, 이것을 지자체에서 관리해야만 장점을 살릴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계속적으로 지속하고 있으니까 화성시에서도 관망하는 분위기로 회의를 계속적으로 참석을 하다가, 화성시 내부적으로는 지금 그럼 우리도 전담 부서를 정해서 안산시와 수공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개발하겠다, 거기에는 물론 인수냐 아니면 불 인수냐 아니면 현 상태 존치냐 이 세 가지를 놓고 화성시에서도 여러 가지 내부적인 검토를 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아까 김철진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화성시에 출장을 자주 가서 지자체가 인수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정책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같이 공조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설득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화성시가 인수를 거절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화성시가 인수를 거절하는 이유는 면적상으로는 62% 정도 하는 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알맹이는 실질적으로 다 우리 안산시 구역에 위치 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생태관이 우선 안산시에 있고 그 다음에 2.4km에 달하는 갈대 탐방로가 거의 다 우리 시 구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철새에 대한 관찰 장소라든가 조류에 대한 분석실이라든가 등등 하는 중요한 시설들이 안산시에 전부 위치해 있기 때문에 화성시는 인수를 해도 그러한 시설들이 없으므로 실익이 없다고 보는 걸로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중장기적인 문제까지 옮겨갑니다마는, 화성시가 송산그린시티를 개발하고 코리아유니버셜스튜디오를 개발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갈대습지공원도 하나의 연계하는 관광 축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성시도 우리 시하고 같은 시기에 인수를 해서 시의 중장기적인 도시의 전략 구상 측면에서 송산그린시티하고 유니버셜스튜디오 이러한 관광 상품과 연계한 그런 한 축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면 화성시도 굳이 반대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올 겨울인가 거기 불이 났었잖아요. 갈대습지공원 그쪽에 불나서 다 싹 탔었잖아요. 왜 그랬던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이 난 지역은 시화호 갈대습지 지역은 아니고요. 대우6차단지 앞인데, 그쪽은 자연 갈대숲인데 원인 미상의 발화로 인해서 불이 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 앞이 안산시하고 경계 아닙니까? 그리고 그쪽에 고라니, 멧돼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쪽에 주택공사에서, 지금 화성시에서 매립하고 주거단지로 조성하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쪽이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인데 지금 위원님 지적에 고라니하고 멧돼지가 많이 살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멧돼지 개체 수는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멧돼지는 없고 고라니는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송산그린시티 쪽이 개발이 되면서 송산 쪽에 있는 그런 고라니라든가 이런 동물들이 안산 지역으로 지금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윤태천위원 넘어올 수 있는 이동 경로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상류지역에 물이 빠졌을 때 넘어올 수는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넘어오는 것도 저희는 바람직스럽지가 않습니다. 지금 너무 많아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개체 수가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시가 습지 인수 잠정 보류한다는 게 있는데 그 배경은 뭐예요? 우리 시가 습지를 인수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혹시 그 배경이 있어요? 갈대습지.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잠정 보류는 시의 공식 방침이 아니고요. 시의 공식 방침은 점·사용 허가가 끝나는 8월 31일 이후에 안산시가 인수를 해서 직접 관리 운영 체계를 갖추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 시화호 갈대습지는 1년에 한 30만 명의 탐방객이 왔다가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국장님 거기에 다른 시·군 놀러갈 게 아니고 안산시의 시화호가 정말 잘 업그레이드돼서 시민들이 타 시에서 안산에 놀러올 수 있도록 계획을 잘 만들어가지고 진짜 타 지역 못지않게 리모델링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청소행정과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쓰레기 수집운반 하는 거는 지금 전부 위탁주고 있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위탁줄 때 용역비 산정 관련돼서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산정 지침은 환경부에서 원가산정 지침이 내려왔고요. 거기에 의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용역이 완료되면 시 계약 부서에 계약심사를 요청해서 최종 계약심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지난번에 제가 부서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기는 했어요. 용역 산정 관련돼서 용역 기준을 봤는데, 사실 말자하면 굉장히 어려워서 봐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일반 시민이나 저 같은 경우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쓰레기를 수집하고 운반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쓰레기를 수집하고 운반하는데, 쉽게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느끼기에 그게 쓰레기의 양으로 산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몇 번 횟수로 인해서 산정이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양도 있고요. 운반 횟수가 몇 번인가도 있고 원가산정 기준에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예를 들면 1톤 트럭으로 10번 운반하던 걸 그쪽 업체에서 2톤 트럭이 있으면 5번만 운반하면 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계약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량은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계약을 할 때, 허가를 나갈 때 그거에 기준해서 하는데 그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원가,

함영미위원 실질적으로 그거와 관련돼서 조사를 직접하고 나서 용역계약을 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가 1년에 2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2번 정도 평가하실 때 쓰레기양이라든지 운행 횟수라든지 이런 거 실질적인 통계가 사실적인 게 있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가 전년도 원가계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업체 평가를 할 때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해마다 약간씩 비용이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과장님, 전반적인 산정으로 보자면 조금씩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대체적으로 물가상승 요인 정도 인상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궁금한 거는 사실은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청소행정과뿐만 아니라 구청의 환경위생과라든지 식품위생과에서 안산시에 있는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양을 줄이는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과가 나기도 했어요. 원곡동, 댕이골, 다문화거리 몇 군데 해서 6%에서 7% 정도의 음식물쓰레기 감축 비율이 실제로 나왔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실제 쓰레기 처리업체에 용역이라든지 다시 계약을 할 때도 그런 부분들도 반영이 되는데, 문제는 물가상승률만 반영이 되지 이런 실질적인 부분은 반영이 안 돼서 해마다 계약금액은 올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음식물쓰레기양이 줄어들면 그 부분까지 다 반영이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 들어오는 양이 있고 또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매립장에 들어온 양이 다 계량이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환산이 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 쓰레기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언뜻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그냥 받아들였을 때 쓰레기에 관련돼서 처리 비용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사실은 저는 일반 시민으로서 잘 이해가 안가 가지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도 대행계약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렇다 할 특별한 방법이 없어서 종전의 방법을 하되 원가 계산할 때, 당초에는 원가계산 용역하면 저희가 계약심사를 의뢰해서 계약을 했는데 지금은 회계과에 계약심사 부서가 있어서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관리감독 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청소행정과의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전부다 그 부분인 거잖아요? 거의 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런데 해마다 증가는 하고 있고, 또 쓰레기양이 늘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안산시 전체 쓰레기양을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당장 업체의 말만 들어주고 계약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타이트하게 저는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참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한 가지 더 묻자면, 우리 폐열 소각열 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부서에 전화해서 여쭤봤는데 폐열 나오고 있는 게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사가잖아요. 전체 비율로 보니까 한 50% 정도 사가더라고요.

이 단위를 Gcal이라고 읽는 건가요? 폐열 소각열 나오는 것.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Gcal입니다.

함영미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전체 생산량은 13만 정도 되고 판매하고 있는 것은 7만 8000, 한 50% 정도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그런데 겨울에는 100% 사가는데 여름이나 이런 때는 사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열이,

함영미위원 그러면 남는 열은 어떻게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래서 저희가 여열 회수 차원에서 그 열로 발전기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해서 자체 소각시설 전기도 사용하고 나머지 전기는 한전에 팔 계획으로 이렇게 최근에 도비도 받은 바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지금까지는 한전에 팔 계획인 거고, 결국에는 폐열이 남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팔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어서 못쓰면 그냥 버렸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자연 발산 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냥 버렸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특히, 하절기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도시개발주식회사에도 제가 따로 물론 요청을 하겠지만 저는 청소행정과에서 이 폐열 사가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시개발주식회사에 어필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도시개발주식회사는 안산 지분을 가지고 있고 안산시 폐열을 사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청소행정과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사가라고 저는 이것은 주장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앞으로는 저희가 가스터빈을 돌려서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굳이 도시개발에 사가라고 종용을 안 해도 자체 활용을 해서 전력을 생산하면 그 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1년에 한 8억 이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함영미위원 지금 이것 50% 판매해서 판매액이 17억 2천만 원이 넘어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터빈 설치해 가지고 8억이면 사실 우리가 도시개발주식회사 파는 게 훨씬 더 이익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연 8억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설치비가 한 35억 들거든요. 그 회수비가 4년이면 회수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순수 순이익이기 때문에 훨씬 이익,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설치비나 이런 것을 떠나서요, 과장님. 1년에 8억 정도의 설치비 빼고 이익이 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것 설치를 하지 않고 그냥 도시개발주식회사에 파는데 지금 50%만 팔아도 17억인데,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런데 도시개발에서도 공단에서 팔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열을 안 사가는 거거든요.

함영미위원 아니요. 그것은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개발주식회사에 따로 요청을 할 텐데, 지금 얼추 그냥 우리가 플러스마이너스 계산만 따져도 그렇게 삼십 몇 억씩 들여서 설치 안 해도 훨씬 더 이익이 나는 일을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50% 사 가는데 17억이면 100% 다 사가면 34억이 넘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런데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에서도 공단이나 이런 기업에서 열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결국은,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하절기, 동절기를 떠나서 현재 지금 한 50%정도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 그냥 그 사람들한테 사가라고만 해도 이렇게 많은 이익이 나는, 순수익이 17억이나 나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가 위원님 말씀 토대로 해서 도시개발과 다시 한 번 협의해서 더 팔 수 있으면 팔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영미위원 100% 사가라고 주장하세요, 과장님, 도시개발주식회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지난번 추경에 우리가 매립장을 어떻게 사용할 지에 대한 용역비를 추경에 편성해서 예산 승인이 났었어요. 그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가 자체 의견 수렴하려고 용역비를 2천만 원 세웠는데 그 안에 저희가 계속해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시민들이 조속히 개발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좀 신경을 써줄 것을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자체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 지난달인가요, 매립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과제로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지켜보면서 우리 시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미흡할 경우에는 우리가 하반기에 용역을 줘서 개발 방안을,

함영미위원 지금 현재 그럼 용역비 나가는 용역은 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아직 착수를 못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도에서 직접하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함영미위원 그때 당시 예산 심사하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도에서 해야 될 일인데 왜 시에서 용역비 따 가냐.

용역비 2천만 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요, 과장님. 최대한 용역비 안 쓰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도.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맞습니다.

함영미위원 도에서 안산시에 당연히 해야 될 의무적인 사항을 왜 우리 돈을 들여서 용역하고 뭘 지어달라고 요구를 합니까? 도에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가야 돼요.

시민이 원하는 거 직접 우리 시로 파견 나와서 시민의견 수렴하고 지역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 사람들이 알고 가야지, 우리 돈 2천만 원씩 들여서 뭐하러 용역을 따로 합니까. 그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굳이 보자면 간단한 계약서상으로 보면 우리가 갑 입장인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함영미위원 갑 입장이기 때문에 도에다가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앉아서 탁상공론 하는 식으로 연구용역하지 말고 시에 파견 나와라, 그래서 시민 의견을 너희들이 직접 여론조사 하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시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저희도 어제 도하고도 통화 했고, 도에서 최대한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용역을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 같은 경우에는 특정 사안을 두고 용역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덜 되거나 또 우리 시의 의도대로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도에 제안하거나 협의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용역비를 세웠던 겁니다.

함영미위원 지난 번 처음에 거기에 원래 체육시설 들어오기로 했을 때 그때는 용역을 어디서 주체를 했지요? 그때도 경기도에서,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경기관광공사에서.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아니라 결국에 그때도 도의 입장이었던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우리가 체육시설을 원하는지 기타 복지시설을 원하는지 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기로 용역결과 가져와서 그렇게 지어 주겠다고 하고 여태까지 안 했던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래서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데 또 다른 실수가 일어나지 않게 하셔야 돼요, 과장님.

우리 그것 때문에 몇 년을 피해를 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알겠습니다.

도하고 수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용역 지금 발주 시작했으면 시에서 계속 귀찮게 괴롭히세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우리 시 의견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것 관리 감독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중간중간 용역 진행 내용이라든지 이것 관련돼서 도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있었다면, 앞으로 있을 예정일 텐데 그런 것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국장님, 윤태천 위원 질문에 풍도 화장실 건 관련돼 가지고 답변 드릴게요.

국장님 즉답은 사실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풍도 전체를 보고, 지금 개방형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위원장 정진교 시에서 돈 들여 가지고 했는데 풍도 야생화 산 자체는 개인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설치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풍도 전체를 개방형 화장실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먼저 갖추어줘야 돼요.

풍도에서 야생화까지 거리가 사실 몇 분 안 됩니다.

그렇다면 가게라든가 파출소, 분교 민원 받아 가지고 개방형 화장실로 지원하는 게 더 낫는지 아닌지를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 국장님 하신 얘기는 이동화장실 설치할 거 아닙니까?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위원장 정진교 관리 안 됩니다.

처음 3일만 관리 후에 4일은 못 씁니다. 뻔한 답을, 지금 수세식도 하루 청소 안 하면 못 들어가는데 이동형 화장실은 정리가 안돼요. 처리 못합니다.

즉답을 했을 때 다음 이게 1년 후 행정감사 때 그게 질타됩니다, 왜 관리 안 했냐고.

그럴 바에는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주민들 개방형 화장실을 해 주고 우리가 화장실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청소하는 비용을 주민한테 드린다면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러면 방파제까지는 다 해결됩니다, 연안까지는.

단지, 해수욕장 가는 길목 그 쪽에는 수세식 화장실 설치가 필요합니다.

전체 그림을 그리고 지형까지 찍어 가지고 답변을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돈만 들이고 화장실 사용 못하고 냄새 나는 풍도가 됩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간단히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쪽 지역의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공공시설이 있는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개방형으로도 활용을 하고 또 지금 있는 것 시설 보수를 해 준다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어느 것이 더 제일 합리적인지 그것을 나름대로 검토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예,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이렇게 즉답을 했다가는 화장실 설치한다고 했는데 안 하면 또 혼날 것 같고 했을 때 사후 관리가 안 되면 또 혼나지 않습니까?

풍도에 한번 들어가셔 가지고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은 개방하게 유도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지원 물품은 지급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갑자기 “예” 했다가 안 하면 또 혼나잖아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저는 너무 질의 시간을 뺏는 것 같아 가지고 총론만 우선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위원장 정진교 하긴 하되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주관을 갖고 해야 돼요.

나는 이동실 화장실은 못 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3일 후면 못 써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하여튼 문제되는 것을 문제되지 않도록 검토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렇게 내용을 진행 과정을 알려 주세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진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련된 발생 억제 관련해서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수정 공포 됐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폐기물 발생 억제 관련해서 어떤 정책이 있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된 사항은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사업소입니다. 공포되고 3개월 기간의 이행 유예기간을 줘 가지고 현재 7월 말까지 계도를 하고 있고 8월 1일부터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미 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우리 안산은 언제부터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전면 시행하라고 그래 가지고 내년까지 정책적으로는 전면 시행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저희는 국비만 1억 3천만 원 확보되어 있고요. 시비가 확보되면 하반기에 부분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보완해서 하반기에 부분적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나정숙위원 하반기에 가장 중심적인 것은 어떤 곳에서 이런 종량제를 실시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아파트 지역인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파트 참여율이 높은 소형 평수부터 우선 시행하려고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실에 대해서 주민들은 알고 예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홍보는 못하고 있고요. 저희는 조금 서두르지 않는 게 환경부에서 전면 시행하는 취지가 해양폐기물 투기가 전면 중지되기 때문에 시행하는 건데 저희는 음식물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해양 투기물도 없고 그래서 바로 우리가 먼저 시행할 경우에 여러 가지 혼선도 있고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시범사업 일부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섣불리, 타 자치단체에서 일부 시행한 데도 시범사업으로 우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벤치마킹도 다니고 또 세미나도 다니고 업무에 대해서 많이 연찬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직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아직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 설명도 아직 못했고요. 하반기에는 위원회에 설명 보고도 드리고, 또 그 동안에 저희가 자료 수집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대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실천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행감 자료에 음식물처리장과 관련해서 음식물폐기류 자원화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민간위탁 업체가 어디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지금 음식물처리장 운영하는 데는 그리니스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리니스가 처음에 위탁받은 지 언제부터 받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맨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 공단 내로 이동한 뒤에 그때부터 정식적으로 위탁을 받았고요. 그 전에 매립장에서 할 때 2002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나정숙위원 2002년도 그리니스에서 운영 받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2002년 5월 25일부터 1년 시작해서 그 다음에 2년 단위로 해 가지고요.

나정숙위원 매년 2년 단위로 계약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지금 현재는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3년 단위로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나정숙위원 지난 번 예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저희가 증액 예산 편성했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금년도요?

나정숙위원 네, 음식물폐기물 관련 자원화시설에 관해서 예산이 좀 증액됐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작년보다 증액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얼마가 증액됐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7억 6천정도 증액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잔액이 한 1억이 넘었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 부분 음식물처리장하고 소각시설은 예산 편성이 정산비, 비정산비가 있습니다. 비정산은 인건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비정산은 매월 정액분으로 교부하는 거고, 비정산 부분은 원가 계산해서 산출하지만 사후 정산 원칙으로 해서 약품비라든가 소모성, 수선비 이렇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산을 넣었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불용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정숙위원 민간에 위탁하는데 위탁 업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증액 편성 요구해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부분 때문에 예산이 인상됐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2011년도에 시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원가계산이 나왔는데 계약심사 과정에서 많이 삭감됐습니다. 계약심사는 회계과에서 하는데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순수 반영해야 될 부분을 지적한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 반영이 됐고요.

2012년도는 업체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계약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계약 체결한 금액입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음식물폐기물은 자원화하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금 퇴비화하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최종 처리 과정에서 퇴비를 생산하고 있는데 퇴비 판매는 유상으로 비료 업체에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산시민들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일단 어찌됐든 그리니스가 여기에 대한 음식물폐기물을 받아서 이것을 압축시켜서 수분을 없애서 이것을 발효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발효 과정을 거칩니다.

나정숙위원 발효 과정을 어떻게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숙성 기간이 있습니다. 숙성을 두 번 하게 되는데 처리 과정에 탈수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숙성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폐수 자체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퇴비가 나오는데 숙성 기간이,

나정숙위원 이 과정은 전문적이어서 잘 알고 있어야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이 정확한지 아니면 검사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저한테 민원이 왔는데 이 부분 처리 방식 호기성으로 처리하면서 악취가 많이 난다고 말씀을 하세요.

과장님 혹시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저희가 받았습니다.

악취 문제는 폐수 처리장이, 최근 2년 전에 업체에서 폐수 처리를 설립했는데 하자가 발생해서 저희가 하자 요청을 해 가지고 2년 동안 정상 가동을 못했습니다.

최근에 준공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악취가 발생된 것은 기본적으로 기온이 상승되고,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악취는 아까 말한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면서 나는 악취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 부분도 좀 있습니다.

공단에서 기본적으로 나는 악취에다 음식물처리장에서 나오는 악취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요새 기온이 높아지고,

나정숙위원 이 악취를 얼마나 내지 않고, 악취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사실은 검사하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나정숙위원 사실 음식물폐기물과 관련해서 검사 방법이 설치가 폐기법과 관련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만약에 악취가 나오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심하면 검사에 불합격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기준에는,

나정숙위원 이것은 누가 검사하나요? 악취가 많이 나고 안 나는 것은.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악취 하나 플러스 또 무슨 민원이 왔냐면 다른 지자체에서 음식물폐기물과 관련해서 민간위탁하는 지금의 위탁금보다 우리 안산시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급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도 그래서 그것을 파악해 보고 분석을 해 봤는데 자치단체가 처리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단순히 각 자치단체 비교하기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요.

금년에 비용이 조금 6억 올라갔던 부분은 폐수처리장이 정상 가동됨에 따라 그 운영비 때문에 상승된 거지 기본적으로 업체 요구에 의해서 상승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인근에 우리와 용량이 비슷한, 저희가 하루에 몇 톤이나 처리하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하루에 평균 180톤 정도 처리합니다.

나정숙위원 저희와 비슷한 지자체가 어디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가 자료로 비교해 놓은 게 있거든요.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그걸 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나정숙위원 거기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저희한테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한 것 쭉 나왔는데 다른 것 기본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항상 고정비라고 하지만 톱밥 관련해서,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톱밥이요?

나정숙위원 예, 톱밥 관련해서 저희 시가 훨씬 더 많이 예산 기준 수가가 높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톱밥 구입비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검토 못해 봤는데 한번 확인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볼 때 특히, 음식물폐기물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안산이 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작년에 저희 예산이 훨씬 증액됐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정말 철저하게 계산하고 난 후에 반영한 것이냐 이러한 의문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대비 금년에 증가된 것은 폐수처리장이 정상 가동 안 되다가 금년 초에 정상 가동됨에 따라 그 관리비용이 많이 증가된 거고요. 다른 때에 비해 특별히 많이 증가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자치단체별로 비교한 게 있으니까 그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하루에 180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향후의 환경보전종합계획에 보면 계속적으로 음식물폐기물이 늘어나서 2021년까지는 200톤 이상, 2019년에는 26% 정도 증가할 거라고 여기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는 매년 추세를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증가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종량제를 하는 취지도 줄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재로써는 우리 음식물처리장이 연간 가동할 수 있는 양이 200톤이거든요. 그런데 평균 180톤 이하로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큰 문제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에 대한 향후의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기본계획에 대한 것 혹시 과장님 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한번 읽어보기는 했는데요.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음식물폐기물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음식물종량제 이후에 여러 가지 감량을 유도해야 되는데 거기의 구체적인 것들이 아직 조금 없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하시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폐기물 기본계획 용역을 줘서 산출한 건데 앞으로 교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지금 정부에서 강력하게 쓰레기종량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다량배출사업소까지 종량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음식물쓰레기는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세로 봤을 때 우리 음식물처리장이 앞으로 수년 간 큰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하나 더 질문 드리면, 혹시 지금 적환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적환장은 기본 행정 절차만 이행하고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설계 공모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을 진행하는 사업은 청소행정과에서 나중에 다 지은 다음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이따가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환경정책과장님께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요.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중금속과 관련한 것들이 나왔다, 발생했다, 다른 지자체보다 중금속 발생량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어떤 식으로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나정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금속에 대한 오염도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원곡2동하고 본오2동의 중금속 농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타 시·군과 비교 시 원곡2동과 본오2동의 중금속 농도는 납, 카드뮴, 크롬, 구리, 니켈 등 5개 항목에서 타 시·군보다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망간이나 철은 타 시·군보다 낮게 측정이 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서 안산시가 타 시에 비해 높게 측정된 것은 인접 시화·반월산업단지의 중금속 물질이 대기를 통해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중금속의 경우 소량으로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중금속 발생 농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향후에도 중금속 농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산단의 중금속 관리 배출원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지도감독에 대한 업무와 오염도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중금속 관련 측정은 어디어디서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장소는 원곡2동하고 본오2동이 대표적인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두 군데를 샘플로 조사했습니다.

나정숙위원 혹시 이것을 좀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중금속에 대한 오염 문제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확대해서 조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 보겠습니다.

갈대습지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데 있어서 1년 연간 운영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대략적으로 6억 정도가 관리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인수해서 가지고 온다면 그 이후의 운영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저희도 6억 정도이면 관리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8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해서 올해는 그 부분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6억 정도가 더 소요된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하반기 9월부터 저희가 운영할 경우에 훼손된 시설물의 보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최소 경비로 한 8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8천만 원의 경비는 정말 최소 경비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갈대습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아까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8천만 원의 예산은 시설비하고 사무관리비, 공공비 이러한 기본적인 운영 경비에 해당되는 거고, 그 중에서 시설,

윤미라위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4천만 원 앞으로 더 필요하시다는 얘기이고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윤미라위원 올해 순수 운영비는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운영비는 8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 정도이면 가능할 걸로 이렇게 저희가 분석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운영비는 한 1년에 6억 정도 든다는데 저희가 후반기 9월에 한다고 해도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가 2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지금 수공에서는 안산시 구역뿐만이 아니고 화성시 구역까지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관리 운영비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그럼 전체를 하면 우리 시가 인수해서 했을 때도 6억에서 더 줄어들어야지요. 그런데 6억 정도가 또 는다고 지금 과장님은 말씀하시네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화성시 구역은 우리의 관리 범위에 포함이 안 됩니다마는, 만일에 예를 들어서 화성시 같은 경우에 일단 안산시가 유지‧관리를 하고 나중에 우리가 인수받겠다라고 할 경우를 예상해서 비용을 우리가 이렇게 계상, 판단을 한 겁니다.

윤미라위원 아니요, 과장님.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요.

갈대습지를 인수하고 나면 저희가 다 우리 구역은 떠맡을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지역에 있는 것만 운영을 할 때 몇 억 정도 더 소요가 되냐고요, 1년 운영비가.

전체를 했을 때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화성시 것까지 같이 하잖아요. 같이 했을 때 6억 정도 지금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가 인수하는 부분으로 해서 한다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 되느냐고요. 아직 그 예상이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윤미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갈대습지의 대부분 시설물들은 우리 시 구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성시 구역에는 거의 시설물들이 없기 때문에 예산 투자되는 부분이 각종 생태관이라든가 실험실이라든가 조류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운영비기 때문에 화성시 쪽에 투자되는 비용은 아주 미미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이세요? 6억 정도 드는 비용이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인수를 하면 9월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9월부터 시작을 함에 있어서 한 2천만 원이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년에 6억 정도 드는 비용이 2천만 원만 들어도 9월·10월·11월·12월까지 그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느냐고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아까 2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얘기거든요.

윤미라위원 그러니까요. 모든 것을 운영할 경우에 드는 비용이 앞으로 더 추가가 되지 않겠느냐고요. 지금 4천만 원만 인건비 쪽으로 추가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다른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드릴까요?

윤미라위원 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갈대습지 제가 작년 10월에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걸 한번 견학을 가봤는데요. 아까 우리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8천만 원 있는 것은 사무관리비가 600만 원이고 공공요금이 1100이고, 홍보비 700 그 다음에 시설비가 5천만 원, 자산취득비 500만 원 이 정도로 최소비용이 책정이 된 사항인데요.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거를 제가 유지‧관리상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봄에 갈대가 활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겨울에 갈대를 베어줘야 된답니다. 베어주는 작업에서 인건비하고 그게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사된 데 보식 작업에 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거는 금년도에는 사실상 빠져있는 거죠.

윤미라위원 그러니까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네.

그래서 그런 것하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투자되는 간접비용 같은 게 늘어날 걸로 예상은 됩니다.

윤미라위원 그렇죠. 순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도 입장료라든지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네.

그런 것은 저희가 금년도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못하고 내년도에 분석을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한 거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최소 금액으로 최대 효과를 노리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갈대를 보식한다든지 갈대를 벤다든지 그런 인건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최하로 4천만 원하고 8천만 원만 계상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네.

윤미라위원 4천만 원은 추가 경정이나 올라올 것 같고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윤미라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이 부분이 다 포함되는 거지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그랬을 때 어느 정도 드나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저희 안산시가 거의 다 관할하는 모든 시설물이 많이 집중되어 있어서 6억 정도가 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윤미라위원 그런데 그거보다는 아무튼 조금은 더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아마 제가 예측하기는 한 6억보다는 약간 적을 것 같습니다, 한 5억이나 4억 5천정도.

윤미라위원 처음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계속 6억이나 든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 부분은 죄송스럽지만 우리,

윤미라위원 5억은 그렇고요. 한 4억이나 그 정도 들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또 부실하게 하면 안 되겠지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저희 담당과장이 온 지가 며칠 안 돼 가지고 죄송합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풍도 감시원에 대해서 제가 아까 빠트렸는데요. 감시원은 지금 몇 명이 운영되고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현재 풍도 야생화 감시원은 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2명이 몇 개월 하고 있나요? 1년 내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쪽의 원주민들이 하시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요.

윤미라위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야생화가 중점적으로 활착해서 사진작가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3∼4월 두 달만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3월·4월만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윤미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3월·4월만 해도 괜찮은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현재로써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고려를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미라위원 그분들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되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1인당 120만 원 정도 활동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120만 원 정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윤미라위원 두 분이 계속하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다른 분들이 돌아가면서 하시는 건 아니고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보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윤미라위원 음식물폐기물 수거에 대한 부분이 작년에 문제가 돼 가지고 처리 요구사항을 보면 추진 완료가 잘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택가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용기가 40L로 조금 작다, 또 주택가 120L 용기는 그렇게 작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으로 처리 결과를 보면 배출량 증가로 추가 필요시에만 1개 더 추가 공급을 해 주겠다, 추가 공급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서 40L 다가구주택 같은 데는 부족하다, 그래서 60L정도 크기로 크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첫째로 60L로 늘리다 보니까 수거하는 미화원들이 계속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해야 되는데 무거워서 힘들다 그래서 어렵다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업체로 60L를 제작하려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60L 제작할 때는 제작 틀을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틀 제작비를 한 7∼ 8천만 원 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하고 독점적으로 계약을 할 경우에만 틀을 제작해서 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고,

윤미라위원 다른 시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나 보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다른 문제도 저희가,

윤미라위원 다른 시에서.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다른 시도 그런 문제가 대두 됐는데,

윤미라위원 그러면 다 같이 똑같이 60L를 해서 보급을 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60L짜리는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없으니까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전에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는데 용기가 부족해서 적은 데는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2개, 3개까지 다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2개, 3개 교부한 곳이 많이 있나요? 지금 현재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원곡동 불법투기 단속은 많이 줄어들었나요?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표 상으로 보면 줄었다는 느낌은 들기는 하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원곡동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많이 깨끗해졌다고 이렇게 의견은 들어옵니다. 그런데,

윤미라위원 주민들이 만족할 만하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어떤 특단의 비책이 없어서 저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금년에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되, 단속만 가지고는 인력이, 저희 단속 인원이 4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단속만 가지고는,

윤미라위원 최소한 9명 이 정도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일반직원까지 사무실에서 하는 직원까지 그런데요. 단속원으로 치면 4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해서 감시원을 배치해서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국비 지원을 한 2천만 원 정도 요청했습니다. 외국인지원사업소를 통해서 저희한테 교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CCTV 3대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것은 음성까지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버리지 마세요’ 이런 말이,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버리게 되면 CCTV 촬영하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부분 음성, 음성은 주문하기 나름입니다.

그 부분도 있고, 또 원곡본동사무소에서 우리마을가꾸기 차원에서 쓰레기없는마을가꾸기사업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윤미라위원 그쪽에서 효과를 많이 보면 이 부분이 많이 없어질 것 같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결국은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저희가 단속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혀 느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윤미라위원 외국인들 교육을 한번 시키시면 되잖아요, 원곡동 그 지역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외국인지원사업소 계기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나가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또 국내 내국인들하고는 틀려서 그때뿐이지 크게 먹히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더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윤미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도 원곡본동 직원 분하고 얘기하면서, 같이 매칭으로 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함영미위원 이것 관련돼서 몇 회 실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외국인들은 신경을 안 쓰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신경을 안 쓰고, 거기는 거주하는 분들의 한 80% 이상이 다 중국 분들인데 더군다나 조선족이고 한국말 알아들음에도 불구하고 단속 나가면 못 알아듣는다고 중국어 말하고 도망간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함영미위원 CCTV도 좋고 그런 것 다 좋은데요, 과장님. 저는 현장에서 한 6개월 정도 집중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래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저희가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하는 그 사업입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방학 때면 청년 인턴도 쓰고 있고 각 부서에 요청을 하라고 공문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현장에서 과태료 매기세요. 중국 사람들은 그래야 효과가 있어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잘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것 관련돼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용기 같은 경우 작년에 행감 지시사항으로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돼서요.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돼서 부서에서 계속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영상화면)

그런데 지금 여기가 과장님, 신도시 홈플러스 앞이에요. 신도시 홈플러스가 얼마나 넓은 인도를 갖고 있는지 아시지요? 이렇게 안산의 중심이 되는 신도시의 큰 도로에 여기 보면 여기 프라자라고 빌딩 관리소에서도 나왔지만 안산시 청소행정과라고 그래서 경고판을 붙여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붙여져 있다는 것은 결국에 이쪽이 상습 투기지역이라는 얘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저는 마음만 먹으면 하루 이틀이면 이런 불법투기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차량에 탑재된 무인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메라를 통해서 적발해서 과태료도 부과를 했는데 그때뿐이지 지속적으로 지켜있지 않으면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홍보물도 배치하고 또 주변 상가나 부동산에 신고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홍보하고 했는데 아직 좀처럼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물론 이 앞에 있는 상가들, 빌딩을 갖고 있는 상가에서 사실은 제일 고역스러울 거예요.

여기 보면 제가 상가에서 붙여놓은 줄 알았더니 우리 시에서 붙여놓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상습 투기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마음만 먹으면 저는 이것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행정력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집중 투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잘 알겠습니다.

그쪽 신도시 지역뿐만 아니고 상습 투기지역이 여러 군데인데 저희가 수시로 무인카메라든가 직원들을 배치해서 감시를 하고 있는데,

함영미위원 과장님, 다른데도 아니고 광덕로 25시광장 주변으로는 안산시에서 거기에 얼마나 투자하고 신경 씁니까. 얼굴이나 마찬가지인 데인데요.

이게 어디 구석 한적한 데라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너무 버젓이 있어요. 이런 수족관을 갖다버릴 정도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잘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이것과 관련돼서 보면 우리 안산시는 공동주택, 소위 말하는 아파트 안에는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단지마다 땅이 따로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각 단지 안 곳곳에 여러 군데로 해서 거기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이런 것을 다 갖다 버리는데 실제로 다세대주택인 일반 개인주택이 모여 있는 곳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함영미위원 그냥 시에서 나오는 조그만 음식물 버리는 플라스틱 통 이런 것만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과에 감히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얼마 전에 인천의 인천차이나타운 주위로 한번 무대를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본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아파트단지가 아니라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일반 개인주택밀집지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안산시에서 이것을 아파트 안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이지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지금 사거리마다, 큰 사거리지요. 마을 안의 골목들, 사거리마다 이렇게 하나씩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거리는 되게 깨끗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런가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집집마다 쓰레기통이 없어요, 집 앞에는.

그리고 그 옆으로 가면 이것은 차이나타운, 여기 보이시지요? 용 있는 것. 차이나타운 상가지역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상가지역에 아무데나 음식물쓰레기 뒷골목에 갖다버리는데 사실 차이나타운답기도 하고 굉장히 예쁘기도 하고 깔끔하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저는 이런 형태의 쓰레기 처리하는 모습, 이런 형태로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옛날부터 갖고 있어서 아파트 안에서 하고 있는 모습들이 일반 본오동이라든지 선부동 이런 주거 밀집지역에, 개인주택 밀집지역에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라고 해서요. 한 번에 안산시 전 지역은 못하더라도 시범지역을 하나 선택해서 내년에 시도를 해 보심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네마다 보면 대부분 경로당 이런 근처들이 사실은 사람이 많이 모이지요, 조그마한 슈퍼가 하나씩 있고.

그런 데에 이런 지역을 설치해 놓으면 오히려 집집마다 앞에 음식물쓰레기통 갖다놓고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수거하는 수거 용역업체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주택지역은 저희도 종량제 초기에 저 방식은 거점수거방식이라고 하는데 특정지역에 수집 장소를 놓고 주변에서 저기에 버리는 장소라고 하는데, 종량제 실시 초기에는 일부 주택지역에 저런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자기 집 앞에는 저것 설치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자주 옮겨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전혀 재활용 분리수거가 안 되어서 결국은, 저희 시 몇 년도에 보니까 부곡동에 시범지역을 아마 저것을 했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첫 번째 재활용 분리가 오히려 제대로 안됐고, 그 다음에 자기 집 앞에는 절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관리 인원을 별도로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상가라든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사실은 개인들이 싫어하는 문제 때문에 공권력이 투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오동 먹자골목, 상록수역 먹자골목 이런 데 저는 시범적으로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여기 실제로 가보면 동네가 굉장히 깨끗해요. 차이나타운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오는데 굉장히 깨끗하게 운영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알겠습니다. 검토 해 보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부서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청소행정과에 더 질문을 드리자면, 적환장 관련돼서 민간자본 유치하셨잖아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적환장이요?

함영미위원 네, 쓰레기 본오동에 했던 것을 옮기면서 민간자본 투자로 해서 투자유치과에서 심의 받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 직접 시에서 하는 걸로 돌렸습니다.

함영미위원 시에서 그냥 직접 하는 걸로?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함영미위원 그때 당시에 그것 관련돼서 용역을 했을 때는 시에서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민간자본 투자하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지금 세 번째 바뀌어 가지고 결국은 우리 지방비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함영미위원 과장님, 그게 왜 바뀌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글쎄요. 장단점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나중에 판단해 보니까 민간투자 방식이 BTL방식이 있고 BTO방식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 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그때 당시에는 우리 시 재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더라고요. 빨리 해야 되는데, 그 방식을 아마 제안했던 건데 결국은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함영미위원 투자 심의 제가 작년에 들어갔거든요, 과장님. 그때 당시 시 재정 상태나 지금이나 사실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용역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부서에서 발주하는 용역이 이런 결과를 갖고 온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게 맞다, 또 예산 없으면 금방 과장님 바뀌면 또 이게 맞다.

물론, 정책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는데 그때 당시 투자 심의 제가 두 번인가 세 번 들어갔던 것 기억나요. 그때마다 다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보류를 시켜 놨던 상태인데, 제가 심의 들어가서 처음에 저한테 말했던 것은 안산시 재정여건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서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이익이 날거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론은 안 하기로 했다니까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가 판단할 때는 민간투자 방식은, 그때 추진 원인을 보니까 첫째, 재정 상태가 어렵고 그래서 아마 추진했던 부분인데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운영까지 판단해 보니까, 거기에 보면 BTO 방식으로 하면 압축기나 이런 부분이 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국내식으로 바꾸고 그래서 예산이 그때보다도 많이 줄어서 한 105억인가, 민간투자 방식으로 할 때는 한 180억인가 된 것 같은데 저희 시가 직접 집행해서 축소하고 축소해서 105억인가로 해서 최근에 설계공모까지 끝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것 그때 당시 처음에 180억 이런 얘기 나올 때 과장님 말대로 해외 제품 사용하는 걸로 해서 견학도 다니고 그랬잖아요, 선진지 해외로.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견학,

함영미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저 들어오기 전에 5대 의원님들이 이것 견학 갔다 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적환장 견학은 안 간걸로 알고 있고 소각장 관련해서는 갔는데요. 적환장 관련해서는, 국내는 여러 군데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것 민간투자로 시작했을 때, 민간투자로 하겠다고 해서 용역비가 처음에 얼마나 들어간 거지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 용역비는 별도로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왜냐하면 결국엔 용역비 저희 낭비한 꼴이 돼 버렸잖아요, 과장님. 안 써도 되는 돈 썼지요.

제가 알기로는 부서마다 용역비 가장 싸게 불러봤자 1천만 원, 2천만 원인데 제가 보기에 이것 관련돼서 용역비 엄청나게 들었을 것 같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결과론적으로 그 방향으로 안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셈이 됐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것 민간투자 안 하고 시에서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시에서 민간자금을 끌어들이지 않고 시 예산으로 전액,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지요? 전체 예산이 굉장히 많았어요. 100억이 넘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설계비가 5억 9500인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가 105억 7천만 원인가 그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100억이 넘는 사업인데 예산 확보에 관련돼서는 순차적인 계획을 따로 세우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계속사업으로 해서 2004년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2014년?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함영미위원 2014년까지, 해마다 예산 때문에 문제인데 사실은 계속비사업 세워놓고도 못하는 사업들 굉장히 많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 사업으로 5∼6년씩 세워 놓고 못하는 공사가,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런데 적환장은 계속해서 매립장 내 악취문제도 제기되고, 또 우리 소각장을 1년에 2번씩 수리를 하게 되거든요, 2개월씩 약 4개월여 동안. 그동안에 쓰레기를 쌓아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히 해야 되는 부분에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해서 아마 조속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대기환경 개선사업 관련돼서 부서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대기환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시는 현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8개소에 대기환경측정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 측정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를 통해서.

(도면 설명)

함영미위원 안타깝게도 안 보입니다. 과장님, 너무 작아서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표로 보시면 이게 아황산가스, 두 번째가 오존, 세 번째가 이산화질소, 네 번째가 미세먼지 그리고 나머지 이게 일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5개의 원소 중에서 다른 것은 다 기준치 이하인데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가 기준치보다 약간 높습니다.

이산화질소는 자동차 매연이 주범입니다.

자동차 매연을 줄이고 산업단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대부분 산업단지 환경으로 인한 그런 영향이 많기 때문에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게 안산시 대기오염 환경에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께서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관련해서 준비가 철저하시네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에서 대기환경과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 또 수질 개선 사업 맞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수질 개선은 환경수질감시단 5명을 연중 운영하면서 안산천, 화정천, 반월천, 신길천 이렇게 4개 하천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측정 결과를 보고 드리면, 안산천, 화정천, 반월천은 3급 정도의 수질이기 때문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신길천의 경우는 현재 6급으로 나타나서 오염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길천의 경우 상류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오염원이 없어 수질이 다른 하천과 비슷한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하류 지역은 산업단지 내를 관통하고 있어 폐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울러서 도로와 사업장 바닥에서 강우 시 발생하는 비점원 오염원이 오염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울러서 조성된 지 30년이 넘는 산업단지의 하수관로가 노후화되고 오접으로 인한 오염원의 유입이 많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신길천에 대한 대책은 하수관 오접을 신속히 시정하고 우수차집을 통한 오염원 유입을 차단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유관 부서와 협조 체제를 강화해서 단속 내지는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이것 수질검사를 언제 하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수질은 정기적으로는 매월 정기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월천 같은 경우는 반월천 하류에 자동측정기가 있습니다.

자동측정기에서는 여러 가지 산하 물질이라든가 수소이온 농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입력돼 가지고 정확하게 분석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검사를 언제 하신 거냐고 물어본 것은 안산천하고 화정천 지금 공사한 지 꽤 오래 됐잖아요. 그렇죠?

그 공사로 인해서 분명히 오염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하천 정비 공사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안산천하고 화정천은 공사 전의 측정 데이터,

함영미위원 공사 전이고 공사 시작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검사하셨던 적이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것은 공사 후에 다시 한 번 저희가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관련돼 가지고 안산천, 화정천 공사기간이 자꾸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문제가 생겨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는 반드시 오염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수질개선사업 계획대로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화정천 같은 경우는 오늘이 공사 준공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안산천 같은 경우도 경기도가 직접 공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기한 내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공사 완료 후 과장님께서 지금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던 대로 계획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잘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 질문을 한 내용인데 청소행정과 과장님, 원곡동 지역 불법투기 해소 방안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불법투기 단속 추진 현황 이런 행감 자료를 요청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불법투기 문제는 지역적인 특성 다문화거리 외국인들이 많다는 이런 특성 때문에 특별히 지난 번 행감에도 불법투기 해소 방안에 대해서 주문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나름대로는 상시 단속도 하고 그 다음에 중점 단속이라고 해 가지고 새벽 야간 단속도 했습니다.

또 과장님 설명 내용 중에는 향후에 국비를 투여해서 CCTV 음성이 가미된 이런 내용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행감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행정이나 관 중심으로 본다라면 사실은 불법투기 단속 추진 현황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시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단속 건수라든가 과태료 부과된 금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시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사실은 제가 점심시간 이용해서 다문화거리를 잠깐 다녀왔는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봐서는 과태료 부과금액이 높고 건수가 많아졌다는 건 있지만 실제 불법투기와 관련된 부분들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불법투기가 줄어야 드는 겁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면, 다음 번 행감에는 단속 추진 현황, 단속 건수가 아니라 실제로 시민들이 느낌으로 불법투기가 줄었는지 이런 관점의 자료를 요청할 거고요. 또 이런 요청 자료가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불법투기 건수가 많아서 관 입장에서 본다라면 때에 따라서는 실적 그리고 과태료 부과금액 이런 것들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불법투기가 줄어서 시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다라는 측면으로 자료나 내용이 전개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원곡동에 외국인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윤태천위원 게시판에 한글로 썼습니까? 영어로 썼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세 가지로 씁니다. 한국어하고 중국어하고 영어하고요.

윤태천위원 그래 가지고 벌금이 많이 나온다라고 썼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홍보물.

윤태천위원 외국인들이 범칙금 돈 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돈은 많이 내는 편인데 징수율이 한 80%선 됩니다.

윤태천위원 다 받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윤태천위원 그걸 강하게 하셔야 돼요. 강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말 안 듣습니다. 강하게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 부분 외국사람들한테 전달이 많이 됐는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다, 불법 체류자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바로 냈었는데 요새 와서 조금 징수율이 낮아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윤태천위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계획은 혹시 마련되어 있나요? 사업계획이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현재 주부클럽협회를 통해서요.

윤태천위원 사업계획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안산시가 지난 2011년 8월에 200억대의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한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한 것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윤태천위원 그것 준공 인가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감사에 적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폐수처리장이요?

윤태천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음식물처리장 내 폐수처리시설인데 준공이 나서 지금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준공 승인 안 내줘서 감사원에 적발된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준공 승인 났는데, 준공을 해 줬는데 하자 보수가,

윤태천위원 지난 2008년도 207억 원을 들여 가지고 관내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자원화시설 했는데 하루 용량 한 200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듬해 9월 준공 검사 당시에 제대로 시운전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준공 승인해 줬다 그래 가지고 준공 처리 시설 시공사에 지연배상금 7억 7천여만 원 부과한 사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하지도 않고 특혜 준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현재 운영하고 있는 회사하고는 별개이고요. 설비 회사는 다른 회사입니다.

윤태천위원 지연배상금 과태료 받았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러니까 하자 보수로 인해서 그 회사 한군데는 아마 부도가 나 가지고,

윤태천위원 그런데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그 쪽에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가 다 부과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금액 공공,

윤태천위원 7억 7천만 원 다 받았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아직 공공요금은 다 징수가 안 됐고요. 조만간에 다 낼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2년 동안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회사는 굉장히 타격이 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과태료 얼마나 받았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라든가 준공이라든가 하자보수는 다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음식물처리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회사 조치라든가 소요된 비용 징수 이런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도 자료로 한번 줘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제가 아까 음식물폐기물과 관련해서 위탁 업체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아까 180톤 정도 하루에 처리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벌써 2009년에 215톤 처리한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작년도 평균 처리량이 1일 187톤으로 정확히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는 물론, 우리 시에서 낸 것은 아닌데 안산시가 벌써 2009년에 215톤이나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2009년도에요?

나정숙위원 예, 이걸 확인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오늘 계속 음식물폐기류와 관련해서 질문 드린 이유는 한 업체가 오랫동안 여기를 민간위탁하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자가 정상적으로 잘 하면 문제가 없지만 오랫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의 문제 제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니냐 하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지도 감독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상 청소행정과는 물론, 폐기물 수집 이런 부분보다는 폐기물이 발생 안 되게 적극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련된 부분 정책적인 마련이 필요한 거죠. 그게 더 우선적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정책을 지금 하고 계신지, 사실은 그게 더 핵심이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자꾸 이렇게 폐기물과 관련한 여러 가지의 민원 제기가 있어서 여기의 질문을 방점을 뒀지만 실질적으로 청소행정과는 자원의 절약 이런 부분에 어떤 역점을 두고 있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맞습니다.

정부도 지금까지는 자원순환운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외시 했었거든요. 정책 방향도 앞으로는 자원순환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생활폐기물은 그렇고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게 음식물쓰레기거든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 정책적으로도 큰 대형사업장 같은 데도 종량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지금 종량제 못하고 있는 공동주택도 내년까지는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사업을 해 보니까 종량제를 하게 되면 음식물쓰레기는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수거 상의 문제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는데 종량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게 되면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자원나눔운동을 많이 펼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자원순환연대에 위탁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하고 있는데 각 사회단체를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자원나눔운동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폐기물을 적게 발생시키고 발생된 쓰레기는 자원화 할 수 있도록 그런 운동을 많이 펼쳐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재활용센터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도시공사에다 위탁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위탁주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나정숙위원 작년에 재활용센터에서 어떤 부분의 평가를 했을 때 사업적인 결과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민간위탁 하다가 도시공사로 위탁한 지 몇 년 안 됐는데요. 2008년부터 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도시공사로 위탁한 뒤에는 재활용 선별률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경제성으로 따질 때는 큰 금액 차이는 없는데 민간위탁 이후 공단 운영 시에 재활용 선별률 있잖아요, 선별센터에서. 굉장히 많이 39%에서 48%로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저희가 분석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재활용센터 작년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부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작년 사업이요?

나정숙위원 예, 2011년도.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운영,

나정숙위원 예, 운영 사업에 대한 실적.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사항에 보면 낙엽 퇴비화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엽 퇴비화에 대한 연구는 우리 시와 환경부, 경기도가 컨소시엄으로 현재 운영 중인 녹색환경기술센터에서 연구 과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에 대한 결과는 아직 도출이 안 됐고요. 그 연구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 드리고 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자료 163쪽에 보면 처리 결과 내용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201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최종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낙엽 퇴비화 연구 방안에 대해 가지고 처리 결과 집행부가 낸 결과물에 그 날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여기 자료에는 연구 과제를 현재 이렇게 일정별로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소가 저희한테 입수되지는 않았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한국종합환경연구소에서 4월부터 연구 과제로 선정돼 가지고 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12월에 완료되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위원장 정진교 최종 보고회 개최는 2012년 12월 10일 아닙니까?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12월에 끝나는데 9월에 중간보고회가 있거든요. 한 8월 경에 중간보고회할 때 한번 위원님들 모셔놓고 같이 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낙엽을 퇴비화시키는데 있어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하는 데 없어요? 다 낙엽 자체를 폐기물로 버리고 있습니까?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제가 오기 전에 다른 부서에서 이것을, 녹지과에서 낙엽을 퇴비화하는 걸 용역을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5대 때 제안했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때 당시에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났냐 하면 제가 보고서는 못 봤습니다만, 구두로 확인을 했는데 낙엽이 도시화가 되고 산업단지 주변에 있는 낙엽들은 산성화가 되기 때문에 퇴비로는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라고까지는 들었는데요. 그 후로는 그게 중단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아파트단지도 마찬가지입니까? 산성화 돼 가고 있습니까?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아파트단지까지는 모르겠고요.

○위원장 정진교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벌목하지 않습니까? 그 낙엽을 버릴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다 폐기물로 버리다 보니까.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 부분은 제가 종전의 보고서를 다시 한 번 스터디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다음 행정사무감사 7월 4일까지 내용을 가져오세요, 진행 과정을.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 다음에 아파트 가면 쓰레기를 분리하지 않습니까? 비닐류는 예전에 마대로 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위원장 정진교 지금은 비닐로 왜 교체됐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비닐로 수거요?

○위원장 정진교 아니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플라스틱이라든가 병 종류, 캔 종류 구분하다가 비닐 자체도 예전에는 마대에 집어넣어가지고 가져갔지 않습니까? 마대가 바뀌고 비닐로 바뀌어버렸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분리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투명 봉투에다 넣도록 이렇게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비닐 양이 1년에 몇 개 정도 소모됩니까? 꽤 많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많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마대로 사용하셔야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런데 마대여서 안 보이다 보니까 버릴 때 섞어서 막 버려가지고요.

○위원장 정진교 동이라든가 주민 반상회할 때 충분히 홍보를 해서 하셔야지 그렇다고 안 된다고 해서 비닐로 쓴다는 것은 비닐을 더 방출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비닐 자체가, 예전에 마대가 더 넓었어요. 차에 있는 걸 내가 새로 보여드리는데 마대 넓었어요. 비닐 좁으니까 중간쯤 가서 누르다 보면 다 찢어지니까 사용이 어려워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께서는 기본적으로 마대가 안 보이니까 주민들이 분리수거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비닐로 하는데 저는 그런 원리 아닌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검토할 게 아니라 7월 4일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좀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아파트 경비원한테 물어보면 예전의 마대가 좋았고 오히려 재활용할 수 있는데 왜 비닐로 바꿨는지.

그 다음에 아까 함영미 간사님께서 얘기한 쓰레기 투기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만 고생하면 대번 잡을 것을 뭐라고 답변하면 CCTV 설치가 기본이에요. CCTV 설치 안 하고도 한번만 직원이 단속하면 그 말이 금방 퍼집니다. 집중 단속기간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어디 숨어 본다든가 아니면 일자리창출 일환에서 한다라면 그 소문이 상가에 금방 퍼지잖아요. 그러면 쓰레기 안 버리는 효과 있거든요.

효과 측면에서 카메라 100대보다는 그렇게 한번 단속해 버리면 그 분들이 입으로 통한 말 때문에 안 버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시범 케이스로 한번 보내 줘야죠, 기본적으로.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상습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수차례 적발을 했었는데,

○위원장 정진교 상습지역 어디 한 군데만 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과장님하고 나하고 오늘 주말에 한 이틀만 서면 잡습니다. 왜 못 잡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가능하죠?

보니까 의지 부족인 것 같은데요.

국장님, 그러면 저하고 보초 한번 설까요? 잡을 수 있다니까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한 번 더 보강해 가지고,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이벽희 팀장이 있는데요.

○위원장 정진교 사실 고생하는 건 압니다. 고생하고 힘든 건 아는데 결과 자체는 안 보이게 나오니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다 고생하죠.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지적하신 취지를 살려 가지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단원구, 상록구 4개 지역만 딱 때려버리면 쓰레기 안 나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예, 보강해 가지고 더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2012년도에 불법 투기 버리다가 잡히신 분들 있으세요? 몇 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과태료가 10만 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통상 20만 원이고요. 쓰레기에 따라 여러 가지, 담배꽁초 같은 건 3만 원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징수 잘 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내국인은 한 79% 정도 되고요. 외국인은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금액도 우리가 조정 감해 줍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초범이면 10만 원이고요. 두 번째 할 때는 20만 원 이내 이렇게 됩니다. 쓰레기에 따라 다릅니다.

○위원장 정진교 불법 투기자를 신고했을 때는 포상금 줍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 부분을 운영했었는데요, 전에 차량 카파라치 형태로 운영되는. 정부에서 크게 권장을 안 해서, 저희가 제도가 없어진 건 아닌데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담배꽁초는 최근 들어서 차량에 블랙박스가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담배꽁초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알았고요.

환경미화원 채용 선발 개선에 대해서 아까 윤미라 위원님이 했지만, 나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 ‘당신은 채용이 정상으로 처리됐습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다음 날인가 그 이후에 ‘잘못 보냈습니다.’ 그건 어떤 사항입니까? 그 내용 알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2011년도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정진교 네.

그 다음에 ‘채용 선발에서 최종 합격됐습니다. 시청 오십시오.’ 해 놓고 몇 시간 후에 ‘잘못 보냈습니다. 채용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저한테 항의 들어왔습니다.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위원장 정진교 이게 지금 가능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아마 실무자가 입력하는 과정에서 잘못됐거나 마지막 집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못된,

○위원장 정진교 저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은 불신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뭔가 있지 않겠나, 뒤바뀌지 않았나.

사실 아니라도 최종 합격 받아서 기분 좋아했다가 몇 시간 후에 떨어졌어요. 그분 입장은 이거 뭔가 부정이다는 얘기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전자결재기 때문에요.

○위원장 정진교 지금 얘기 아니라 1년 전 얘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1년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분이 다니면서 안산시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는 청렴하고 깨끗할지언정 그분은 떨어졌는데, 안산시에서 최종 합격을 해 놓고도 몇 시간 후에 떨어졌다고 그러면 인정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보니까 담당 실무자가 임의로 발송해 가지고 아마 실수로 그런 현상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이거 실수로 칠 사항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가볍게 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큰 실수 같은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분은 그 직종에 생계가 달린 거예요. 그런데다가 하루아침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안 맞는 건데, 그것을 단순히 공무원 실수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공무원이 가 가지고 사죄를 하셔야지요. 전화할 게 아니라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분 민원의 입장에서 충분히 달래줘야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 다음에 1차 서류심사에 보면 5개 평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연령, 분양가족.

대형면허소지자는 왜 여기에 포함됩니까? 어떤 이유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청소차를 운전하려면 대형면허소지자가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정진교 이것은 청소차가 아니잖아요. 환경미화원이면 청소차 같이 몹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미화원들이 운전을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정진교 청소차를 운전하려면 대형면허는 당연히 기본으로 있어야 돼요. 이거는 미화원이에요. 차를 모는 사람이 아니고 리어카를 운반하는 사람에게 이게 왜 점수가 포함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운전하는 사람도 미화원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청소차량 운전하는 사람들도 미화원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미화원은 기본적으로 맞는데 그분들은 당연히 면허증이 있을 거고, 일반적으로 리어카하면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 항목에 포함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나중에 현재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만두게 되면 그 미화원 중에서 자꾸,

○위원장 정진교 나는 그 얘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차를 몰 수 있는 사람들은 별도로 뽑을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별도로 뽑지 않고요. 뽑아진 인원 중에서,

○위원장 정진교 제 얘기는 이직률이 적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남녀 6명 모이면 그분들 중에서 2∼3명 정도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선을 그어주고 나머지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도 대형면허소지자는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대형면허는 절대 요건은 아니고요. 그래서 가점 형태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가점이면 떨어지지 않습니까? 나는 차를 안 몰 것인데, 나는 미술 화가 안 하고 싶고요. 보조만 하겠다는데, 그럼 미술 학원증 달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보완해 달라는 얘기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일반 자체가 차량을 안 몰겠다고 그냥 청소만 하겠다는데 왜 그 항목을 넣느냐는 얘기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 번 시험 때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것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일반 청소하는 사람하고 운전하는 사람 그런 것을 같이 하면 문제가 있다고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요.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 운전원이 지금 5명이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잔여 근무연수를 봐 가지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전원을 2명이나 예비로 더 뽑으려고 할 때는 그것을 분리를 해서 운전수 분야는 2명이고 일반 청소는 나머지다, 이렇게 구분하는 걸로 한번,

○위원장 정진교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나는 일반직하고 싶은데 굳이, 우리가 청소차는 사실 이게 있어야지만 운전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런데 위원장님,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청소를 하다보면 운전원이라고 그래서 꼭 운전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때에 따라 같이 청소에 참여하기 때문에,

○위원장 정진교 그것은 돌발적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운전만 할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한번 다음 번 시험 때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20명이 들어왔습니다. 운전할 수 있는 사람 3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7명도 대형면허를 소지해야 되니까 가점을 매기면 당연히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운전직하고 순수 미화원하고 구분해서 채용해라 그 말씀이시죠?

○위원장 정진교 이런 것을 하면 안 좋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적용을 구분해 달라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다음 번 시험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네,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면접관하고 미화원하고 1대1로 면접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면접관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동시에 질문하는 거죠.

○위원장 정진교 면접관이 3명, 3명은 누구입니까? 우리 공직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때마다 공무원 2명하고 미화원 중에서 1명 선발을 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미화원이 들어간다면 기본적으로 자기 인맥을 하지요. 즉, 누군가가 중심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심어야지요. 교수라든가 아니면 나름대로의 평가를 해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보려면 누군가 하나 있어야지요. 공무원 2명에 환경미화원이, 제가 예를 들어서 심사한다면 저는 족구 못하는 김철진은 안 뽑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 안의 인맥을 뽑지요. 왜, 이것은 점수 사실 없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왜 그러느냐 하면 미화원을 거기에 포함시킨 이유는 오랫동안 미화원 반장이 참여하거든요. 그 사정을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미화원을 인·적성,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그 방법도 저는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정리해 드릴게요.

다른 시·군 다른 지자체도 이런 기준입니까? 철봉 오래 매달리기, 1분에 15초 윗몸일으키기, 50m 달리기.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체력테스트 비슷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다 비슷합니까? 기본적으로.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위원장 정진교 틀린 데는 없어요? 다르게 하는 데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모래주머니 들고 달리는 데도 있고 한데 그것은 무리가 있다고 해서 대부분 폐지하는 추세고요. 저희 하는 것과 대부분 비슷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제 얘기는 면접관 3명 공직자 2명은 이해하지만 청소반장이 한다, 그것은 안 맞지요. 그럼 인맥을 가져가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 부분도 다음 번 시험 때,

○위원장 정진교 면접관도 공직자 1명, 교수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야지만 남이 봐도 정확성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 다음에 하나만이요.

내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결원 발생 시 환경미화원은 공개모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위원장 정진교 그럼 차점자가 대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10명을 다 정리하면 그거는 그냥.....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대기자는 못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걸로 끝나고 결원되면 다시 모집하는 걸로?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위원장 정진교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교통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재단법인 안산시에버그린21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재단법인 안산시에버그린21 대표이사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안산시에버그린21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6월 29일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다음은 재단법인 안산시에버그린21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시에버그린21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재단법인 에버그린21 대표이사 이창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함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충열 기획관리팀장입니다.

김대식 환경인증1팀장입니다.

김철현 환경인증2팀장입니다.

고 관 기후보호팀장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의 지적 사항은 총 2건으로 2건 모두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목적사업 적극 발굴 추진 및 자립 방안 마련입니다.

경제·사회·환경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및 보전사업을 추진하고자 설립된 재단운영에 소요된 재원이 대부분 시의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바, 저희 재단에서는 자립방안 마련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산시민, 학교,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사업의 자립 운영을 위하여 CEO 저탄소녹색성장 아카데미 수강 대상 및 지역 확대를 추진하고, 찾아가는 환경교육에 있어서 학교분담금을 추진하고, 동 경기도교육청과 사업 연대를 통해서 도비나 또 교육청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있어서 에너지 절약과 이런 여러 부분에 있어서의 전문적인 교육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인증제 인증 진단 수수료 유료화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고 환경인증제 및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사업 등을 민간기업과 연대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42쪽, 환경인증제 사업의 기업 참여 유인입니다.

기업부문의 환경인증제는 2010년에 업무수행 매뉴얼을 만들고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하여 총 19개 기업에 대한 환경인증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30개 기업에 대한 인증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부문의 환경인증 참여 확대를 위하여 지난 4월에 반월, 시화공단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환경인증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 재단은 환경인증 전문기관으로서 환경인증 진단 위원, 전문 인력 강화를 위하여 한국품질재단 등 3개의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68시간에 걸쳐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에너지진단사 교육을 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1차적으로 CEO 저탄소녹색성장아카데미 원우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참여를 유도하고, 녹색경영시스템의 녹색성과지표를 선정 관리할 수 있도록 에버그린 기업환경인증제를 개정하여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에너지다소비사업장 및 환경영향시스템 인증기업을 파악하여 인증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안산시 조례 또는 환경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제도 및 변화하는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교두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인 인증 참여를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이창수 안산시에버그린21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안산시에버그린21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왜 에버그린에서는 본부장이 참석을 안 하셨나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증인 출석요구가 저 1명인데 답변을 위해서 왔고요. 본부장은 오늘 다른 데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나정숙위원 원래 증인이 두 분 아니고 1명이에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1명이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의회에 에버그린 조례 개정과 관련한 게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대표께서 잘 아시겠지만 조례안에 에버그린 사업에 대한 부분이 감사 결과, 사업적인 내용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검토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저희 경사위에서 에버그린 조례와 관련한 개정 작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에버그린이 그동안 본 조례에 있는 대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께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시 감사에 저희 사업 범위가 시의 환경정책과나 녹색성장과 등 이런 과의 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 적극적으로 그 부분 감사반에 설명을 해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사업 범위가 중복돼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재단이 만들어진 것이 공무원의 현재 정원과 총액임금제 이런 여러 가지로 봐서 공무원 분들이 그 업무를 다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하나는 공무원 분들은 2년에 한 번씩 자리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전문성 분야에 있어서 아무래도 일관되게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경기도 내에서 온실가스 제일 많이 배출하는 우리 안산시, 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안산시가 바로 그런 전문적인 역할을 하라고 사실은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를 든다면 녹색에너지과에 신재생담당계가 있는데 거기의 인원 몇 명 갖고는 도저히 안산시 전체를 커버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저희 재단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나름의 여러 가지 연구라든가 또 그 부분에 대한 업무 지원 같은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다른 업무도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업 범위는 중복되어 있어도 된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역할을 어떻게 잘 나눴느냐 이런 측면에서 협력을 얼마큼 잘했느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업무를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어떤 단체나 법인이나 이런 부분 처음에 설립을 할 때는 그 조직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정해 놓고, 그 시점에 하는 사업, 해야 될 사업, 처음에 조직이 생기면 역량이 적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업계획의 일부만 반영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 범위가 폭넓게 잡혀있다고 해서 그 방향과 다르지 않다면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데, 죄송스럽게도 저희 재단이 그때 감사를 받으면서 제대로 감사반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못 드렸고, 또 죄송스러운 거는 그 당시에 녹색성장과하고 저희 재단이 충분히 소통을 하지 못해 가지고 그런 혼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사업에 대한 부분이 청정에너지 보급 및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사업,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이번 조례 개정에서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생태공원 등 환경 관련 시설 수탁 운영에 관한 것 등.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이 축소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에버그린이 그동안 굉장히 야심차게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 많이 하시고 저희 경사위에 오셔서 에버그린 앞으로 지켜봐 달라, 열심히 환경재단으로서의 모습, 새로운 모습에 대한 나름 여러 가지의 역할을 주장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에서 사업의 축소에 대한 부분까지 가야 되느냐,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국장님이 대답하셨을 때 에버그린 지금 현재의 인원이 이 사업, 기존에 조례를 할 수 있는 인원 구성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대표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저희 재단이 이제 5년차로 됐는데요. 사실은 저희 내부에서 볼 때는, 제가 재단에서 2년을 근무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업무들이 늘어났고 또 방향이 지금 전체 흐름에 맞게 잡혀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조금 아까 나누어 드린, 예를 들어서 탄소고지서, 우리 아파트 납부 고지서의 탄소배출량을 표기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전 단계로 수도권 경인지방에 시범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하는 사업과 약간 다르지만 시스템이나 모든 내용이 비슷한 저희가 모태가 돼서 그게 추진되고 있고요. 모범이 된 거지요. 그래서 저희도 고지서 1장당 55원씩 주던 그 라벨링 표기 사업비가 44원으로 낮췄고요, 그 업체하고도.

이런 모범적인 일도 있고, 또 시 산하기관 평가에서 작년에 5개 기관을 객관적으로 평가했는데 저희가 2위를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현재까지 A로서 1위고요. 다른 기관들이 B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은 많이 하고 또 방향에 대해서도 잘 잡고 가고 있다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감사에서 일종의 논란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중복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일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사업영역이 같다 하더라도 역할 분담이 잘 돼서 말 그대로 시에서 하는 걸 재단이 똑같이 한다면 문제지만 시와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일을 잘해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저희 인력으로는 지금 하는 일도 바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사업을 잡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현재 인원으로 최선을 다하고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은 어차피 사업 범위에 잡아놔야 우리가 역량이 더 강화될 때 해 나가는 거고, 또 하나 제 생각에는 우리가 비록 인원 정원이 14명이지만 작년의 역량과 올해의 역량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문성도 더 강화했고, 일의 효율성도 높여서 이후에는 같은 인원 같고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또 시민사회하고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그쪽에 함께 할 건 함께 하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간다면 충분히 그 이상도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에버그린 만든 지 얼마나 됐지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지금 5년차.

나정숙위원 5년차에 에버그린 재단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안산시 환경에 대한 부분 해결된 것이 크게 어떤 부분을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기후변화에 대한 것이 사실 유럽이나 이런 나라는 벌써 30년 전부터 준비를 했고, 20년 전 ’92년 리우회의 이후에 본격적으로 유럽에는 했는데, 저희들은 사실 그것을 전문가 그룹이나 정부 조직에서만 하다가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의 8·15경축사를 계기로 해서 이게 전면으로 한 시점입니다.

저희 안산시는 그것보다 더 먼저 이런 환경재단을 준비했다는 것은 상당히 미래에 대한 그런 했다고 봐 지고요.

저희 재단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제가 서울이나 이런 여러 군데 회의도 가보면 굉장히 모범적이다, 참 잘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내용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우선 시민의식을 변화시키는데 일조했다고들 얘기합니다.

저희가 초기에는 교육, 탄소사냥대회나 여러 가지로 해서 그런 노력들 있었고 그 뒤 작년, 올해는 환경교육을 전방위적으로 아직은 부족합니다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가장 핵심 에너지를 많이 쓰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 분야의 환경인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CEO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온실가스와 관련된 목표관리제라든가 그 다음에 배출권 거래제라든가 제반 이런 부분들을 기업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의식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온실가스에 대한 부분들을 높여 나갔고요. 결정적인 것은 가정환경인증제에서 경기도 내에서 안산시가 가정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줄여서 탄소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은 단연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 분야에서 반월공단, 시화공단의 관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작년, 올해이지만 제도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사업들을 하는 것이 성과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외부에서는 굉장히 잘한다라고 평가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저희 안산시내 시민들이 에버그린 환경재단이 안산에 있음으로써 정말 이건 성과다, 인정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사실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예를 들면 이렇게 감사를 통해서 조례가 사업적으로 줄어드는 이런 부분은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정말 잘하신다고 한다면 안산시 안에서도 전반적으로 담당 부서와의 관계 속에서도 잘 되고 시민들한테도 많이 칭찬받는 그런 재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탄소중립숲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첫 번째 탄소중립 화랑유원지에 하셨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노적봉에 하셨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나정숙위원 거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화랑유원지 땅이 굉장히 안 좋아서 두 번 정도 애프터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보식을 했는데 또 죽었습니다.

지금 고민은 거기의 나무 수만큼을 노적봉 쪽으로 해 달라고 해서 시에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땅 자체가 공원을 조성하면서 다지고 폐기물도 갖다 넣고 그런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배수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나무를 심어놓으면 전문 기업에서도 못 살리는 거죠.

두 번이나 그걸 또 심고 또 심었는데도 안 되니까 그런 부분 인수를 시청으로 넘기려고 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노적봉은 어떻습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노적봉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처음에 심어놓으면 자꾸 죽는데,

나정숙위원 탄소숲 한 곳이 두 군데죠? 두 군데인데 제가 가끔씩 노적봉에 산책 하러 가면 운동하시는 코스 쪽에 있는 나무는 다 죽었어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동사무소 위에 얘기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네.

제가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거기는 어떻습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거기는 녹지과 소관입니다.

나정숙위원 어찌됐든 에버그린 탄소숲 중립,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중립숲으로 했는데 시장님하고 같이 협약을 하면서 관리를 그 쪽 부분은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홈플러스 뒤쪽에 바람에 의해서 쓰러진 자리를 했거든요. 거기를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감사 결과서를 또 보면 탄소중립과 관련한 지적이 있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나정숙위원 이건 왜 그렇습니까? 주의를 요구했는데.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여기서는 녹지과장님이 영림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숲가꾸기 조림·육림 사업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고 있는데 재단이 시와 어떠한 협약도 없이 왜 나무를 심었느냐,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감사에서는 그렇게 했고, 또 많은 분들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돈을 거둬 가지고 심었는데, 더군다나 녹지과와 협약은 안 맺었지만 협의해서 장소도 정해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심은 행사인데 그걸 중복으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그 내용입니다.

이건 아주 원칙적인 왜, 시가 담당인데 너네가 했어, 하는 식의 그런 지적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찌됐든 감사 지적에 대한 건 별로 안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제가 옛날에 의원님들처럼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목표한 거와 그 다음에 목표한 것에 따라서 절차와 이런 걸 잘했나 이런 걸 주로 봤는데 시청 감사를 제가 재단의 대표이사로 가서 받는 걸 보니까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지적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게 얘기해도.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이 내용은 이게 지적 받을 사항인지 저는 의문이 됩니다, 진짜로.

나정숙위원 조례 개정 관련해서 에버그린이 감사에 지적 받은 사항을 이렇게 복사물로 한 권을 받았습니다.

물론,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감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감사를 받을 만한 여지를 만들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1차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그건 저희들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아주 미미하게 여러 가지 아주 세세한 부분들 잘못한 것들 지적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규정을 못 만들었다든가.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탄소숲과 관련해서 저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화랑유원지도 그렇고 노적봉도 그렇고 일단 기금을 만들어 놓고 나무가 잘 자라지도 않고요. 탄소숲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나무가 잘 자라야 이게 탄소숲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탄소숲에 대한 사업은 미흡한 점이 있으니까 그 이후에 보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감사에 도출이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대표님이 감사반에 설명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설명을 잘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시인은 안 하시고 그냥,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아니 말씀드린 대로 사실 감사,

윤미라위원 모든 사업은 다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잘못했기 때문에 감사.....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까 사안, 지금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업무 중복에 대한 사안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토론하고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림으로 해서 그런 지적 사항이 오지 않았나 제 생각이고요.

저희 감사 받은 것 중에 우리가 잘못한 게 많이 있습니다, 미세하게.

윤미라위원 예, 세세한 것 많이 봤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예를 들어 회의를 소집하는데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라든가 호봉 계산에 있어서 그런 거라든가 이런 작은 것들이 제도가 아직 덜 정비돼서, 저도 감사를 받으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실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규정을 만들고 있는데, 단, 제가 설명을 못 드렸다는 것은 아까 그런 뜻입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감사반에서는 사업에 대한 부분은 물론, 회계라든지 직원 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눈에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사업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업에 대해서 결과물이 있었다면 그런 지적이 있었겠어요? 사업에 대한 결과물이 없었기 때문이죠.

계속 말씀하셨듯이 그때 본부장님으로 계실 때 저희를 지켜 봐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기간이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라서 사업 결과물이 없다. 앞으로 더 지켜 봐 달라 해서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으면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저희 2년 동안의 사업성과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

윤미라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이겠죠.

이번에 제외된 삭제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업.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사업에서요?

윤미라위원 그렇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아니요. 이번에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사업에서 뺀 게,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잘했는데 왜 그 사업을.....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아니 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좀 자꾸, 그래서 이게 이해의 차이인데요.

윤미라위원 지금 삭제된 부분이 한 두 세군데 있거든요, 제가 조례를 안 갖고 왔는데.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환경 투어 프로그램 운영은 그것은 규정 정도에 들어가야 될 사안이 조례에 들어가 있어서 그건 빼는 게 맞겠다 했고요.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은 그게 대표적으로 시 녹색에너지과에 있는데, 그런 이해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빼놓은 것은 기타 사실은 조례 16조에 보면 시장님이 위탁한 사업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 때문에 뺐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지적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예산 세워서 하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윤미라위원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이것 좀 창피한 얘기인데요. 조례 문안을 성안할 때 저희 재단과 담당 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사실은 성안이 됐어야 하는데 그것이 핑계 같습니다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됐다 해서 저희가 오죽 했으면 조례에 대한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조례 왜,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지금 전반적으로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신 거와 저희 소관 환경정책과가 말하는 거와 전혀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그 당시 조례는 녹색성장과에서 성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네,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정 반대의 말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리고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받았잖아요, 이미.

대표이사께서 답변하시는 내용 보면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그거였습니다,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것.

감사에 지적 받은 내용은 결국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능력의 것만 빼고 나머지는 정리해 줘라 이거였어요.

그런데 대표이사 말씀하시는 건 이미 하고 있고 다 했는데 마치 우리 감사실이 감사를 잘못한 것처럼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례로 말씀드리는데, 이런 걸 사실 집중 토론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바쁘셔서 지금은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계가 있지 않습니까. 계가 있어서 그린홈 100만호 사업이라든가 여러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금 뭘 했다가 아니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것을 하려면 태양광이나 이런 것을 옥상에 설치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그것을 해 놓고 예산을 세우고도 사실은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신청자가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활용해 달라, 우리는 환경 교육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서도 하고 기업에 가서도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걸 하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복되니까 빼라 그렇게 되면 시에서 하고 있는 걸 오히려 잘할 수 있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윤미라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윤미라위원 저희가 조례 할 때는 그게 아니고 하던 사업이 중복 사업이라서 한 게 아니고 지금 인원으로는 사업을 수행해 나갈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원이 너무 부족하고 일이 힘든 건 맞지만 저희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고.

윤미라위원 그런데 한 번도 그런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저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인원이 너무 적어서 정말로 수행을 못합니다, 그런 말씀을 한 번이라도 저희한테 와서 하셨더라면 그걸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저희가 그저께 햇빛발전협동조합 출범식 했지 않습니까?

윤미라위원 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그걸 작년부터 준비해 가지고 많은 시민사회단체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협동조합 구조로 만드는데 협동조합은 그 자체로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는 많지 않지만 많은 시민이 참여하기 때문에 홍보 효과, 교육 효과가 높거든요.

그리고 또 CEO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계시는 CEO 분들이나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이후에 이걸 안산시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현 제도 하에서 확대 보급할 방법을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안 한 건 아닙니다.

윤미라위원 글쎄요. 그 부분 보면 저희가 수익사업이 가능하도록 작년 행감 때 얘기를 했을 거예요. 했기 때문에 적절한 수익 사업 추진 자립 방안을 강구해라 에버그린21도 출연금만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을 주문했고 그때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햇빛발전소가.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저희가 재원 마련 적절한 수익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 해 달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룩한 것이 있나요? 사업 계획해서 지금 이루어놓은 것이. 작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어느 정도 그 부분 계획이 섰고 어느 정도 추진이 됐고 어느 정도 추진 완료가 될 수 있는 상황은 되어야 되잖아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지금 저희한테 맡겨진 사업 중에 큰 게 환경인증제하고 환경교육이거든요.

환경인증제가 기업으로 확대되면서 정말 바쁩니다. 또 기업에서도 큰 도움이 된다고 실질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고, 1년에 한 수십 개씩 이렇게 인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일이 많은 거거든요.

사실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가 그래서 고민한 게 환경교육을 하는데, 의회에서 그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시민단체도 하는 교육을 왜 재단이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쪽에서 하실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넘겨 드리고, 저희들은 좀 더 다른 내용의 CEO 아카데미라든가 또 양성 과정 하던 것.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수익사업을 추진한 것은 계속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없잖아요.

교육 부분하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CEO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거기 교육비를 받아서 거의 그걸로 운영을,

윤미라위원 다 하잖아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예, 옛날에는 시 예산으로 교육을 해 줬었는데 이제는 받아서 하는 단계 정도 온 거고요.

조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노동부나 이런 데서 위탁해서 교육을 많이 합니다.

품질 재단이나 이런 재단들이 어떻게 이걸 유지하나 봤더니 품질 재단도 ISO14000이나 9000이나 이런 것을 심사하는 심사 수당하고 또 하나는 많은 교육을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반월·시화공단을 상대로 해서 실제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있어서 그런 교육을 나름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 추진한 것으로는 아직 성과가 없어서 제가 말씀은 그렇습니다만 일부,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성과가 아직 없는 거잖아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이게 하루아침에 바로 안 되거든요, 기존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재단법인 같은 경기도 농림재단 같은 경우는 연인산 도립공원 같은 경우를 위탁 받아서 그 쪽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 이런 것도 하고 여러, 저 쪽의 고 관 팀장이,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고민만 하고 계시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아니 그게 아니고요. 1년 사이에 다른 일 해 가면서.

윤미라위원 1년 사이에 그런 계획은 수립이라도 되어 있으셔야 되잖아요, 사업에 대한 계획.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그럼요. 그래서,

윤미라위원 그런 계획을 그러면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경기도에 제출했던 것, 경기도 교육청에도 학교 교육을 우리 안산시 돈만 줄 수 없으니까 도비로 교육청 예산으로 달라고 저희가 제안서를 다 보냈고요. 가서 장학관도 만났고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주세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그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어느 시기에 그런 사업이 추진돼서 어떻게 완료되는지 그 부분까지도 있으면 더 좋고요. 그 부분 하나하고요.

그리고 시민햇빛발전소 건립 부분에 대해서 보면 협동조합 형태의 상업발전소 건립이라는 얘기를 작년 행감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올해 출범을 엊그제 했죠. 어제 그저께인가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윤미라위원 출범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해 주십시오, 우리가 처음 듣는 사업이라.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햇빛발전협동조합은 태양광 발전을 다른 말로 표현한 거고요. 협동조합 형태보다 그 동안에는 주식회사 식으로 시민주식, 시민주를 발행하는 식으로 해서 시흥이라든가 대구, 부산 이런 데가 쭉 추진을 해 왔습니다.

저희가 올해 협동조합하고 또 지금은 정부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을 올해 시행령 12월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우리 안산시, 인천시 이런 데가 협동조합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자체로는 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하는 목적 또 시민들이 적은, 그러니까 저희 옥상이 없을 때 10만 원이고 출자해서 탄소중립 프로그램 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고, 또 세 번째는 협동조합 형태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거기서 나온 수익금의 일부를 에너지 빈곤층에게 지원하는 그런,

윤미라위원 에너지 빈곤층은 무엇을 얘기하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독거노인이나 소녀소년가장 분들 전기요금 내기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장학금 지급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그런 것을 하는 거고요. 대신, 그 자체로는 큰돈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홍보하는 그런 거고요.

대신, 상업발전 형태는 협동조합이 아니고 앞으로 시설이나 이런 것 할 때 재단이 발전사업자 등록을 해서 하게 될 때 RPS제도라 그래 가지고 정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햇빛발전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하게 되면 12년 간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플러스,

윤미라위원 정부에서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정부가, 결국 국민이 주는 건데요. 그 제도는 발전사들이 줍니다.

그러니까 한전의 자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동서발전, 남동발전 이런 발전사, 50만 킬로와트 이상의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들이 의무적으로 구입해 주게 된 제도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전력을 판매한다고 하셨는데.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그렇죠. 판매를 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판매 예상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예를 들어서 지금 제도로는 1억을 투자하면 연간 1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익이 아니고 매출이 되는 거죠.

거기서 금리 제하고 감가상각하고도 돈이 이렇게 많이는 아니어도 남습니다.

대신 이게 의미는 큽니다.

왜냐하면 한전을 비롯한 대형 발전사들이 에너지를 독점했던 것이 수십 만, 수백 만의 시민들이 자기도 발전사업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되면 그 돈이 풀리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됩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그 수입을 할 수 있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예를 들어서 올해 12월에 설치해서 내년에 계약을 하게 되면 바로 생산되는 시점부터 돈은 들어온다고 보면 되고요. 들어오는 시점은 아니고, 받을 수 있고요. 시점은 에너지관리공단 입찰을 봅니다. 그게 4월 달에 하는데 4월 되면 그것을 팔 수가 있습니다, 계약도 할 수 있고.

윤미라위원 내년 4월이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내년 4월이요. 4월하고 9월쯤 이렇게 두 번 정도 합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1억 원 모집하는 것은 CEO라든지 이런 단체만 하고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시민들 10만 원씩.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게 많아지면 물론, 더 많은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그것 있고요. 또 하나 햇빛발전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게 확대 보급이잖아요, 홍보하고.

우리 CEO 분들 중에도 설치하겠다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설치를 하게 되면 그 동안에는 일반적으로 킬로와트 당 400만 원 정도의 설치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300만 원 안팎이면 설치할 수 있는 정도가 됐습니다.

저희가 단가도 공정하게 낮출 수 있는, 협동조합이 공익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단가도 낮추면서 설치해 나가는 그런 사업도 하게 될 것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햇빛발전소 1호기는 언제 할 계획이신가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12월 달에,

윤미라위원 12월이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12월 달에, 설치는 금방 합니다. 며칠이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에버그린21 환경재단의 의미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사실은 6대 의회 들어와서 전반기 의회 마지막 행감을 하는 데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특별히 에버그린의 근간이 되는 에버그린 조례가 동일 회계 내에 처리가 되면서 물론, 아직은 본회의까지는 안 넘어갔습니다만 상임위에서 논란이 되면서 이러한 개념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있어요.

사실은 사업의 개념에서 환경재단의 가치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수행되어야 될 사업이 내부 감사에 의해서 상당한 부분 축소가 이루어지거든요.

결국은 사업 목적에 맞게끔 사업 수행이 안 됐다는 것이 집행부의 핵심적인 관점인데 사실은 이렇게 되는 데까지는 에버그린21의 역할과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답답한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동의합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조례 개정이 올라오고 또 상임위에 의해 회부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본다면 또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중간 과정에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서 대표이사님의 부분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12년 2월 10일 시에 입법예고가 됩니다. 시 집행부에서 입법예고가 되고 의견 진술이 3월 1일까지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물론, 감사 결과에 의해서 이 조례 개정이 이루어진다는 과정에도 당연히 에버그린21이 업무적으로 참여하고 조율하고 나름대로 입장을 개진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공식적인 입법예고 과정을 통해서라도 당연히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됐어야 했는데 아쉽게도 입법예고기간이 끝나고 나서 3월 2일 날 에버그린21의 의견이 접수된 걸로 되어 있어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아, 그렇습니까?

김철진위원 네.

맞습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김철진위원 공식적으로 입법예고 의견 기간에는,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에버그린21이 해야 될 일과 가치 있는 일이 많은데 사업 운영은 현실적으로 못 따라가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예산 수반의 문제, 인력의 문제, 기타 조건의 문제.

그런데 그런 수반이 안 됐다고 해서 조례가 위축되는 과정에도 본인 스스로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왜 접근이 안 됐는지 궁금한 겁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그건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재단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이사로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법예고 이전에 협의가 충분히 됐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충분히 됐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인지한 게 굉장히 늦은 게 문제였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늦게 아마 그렇게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대표이사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안산시의 산하기관 또 산하재단법인들이 다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에버그린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 이것이 작은 소통인데 왜 안됐을까, 결국은 작은 소통이 중간 과정에서 생략됨으로 인해서 자꾸 논쟁이 되고 분란이 되고 관점이 흐트러지고 소모적인 일거리가 돼 버리고, 이런 관점에서 에버그린21이 왜 이래야 되는지 저는 사실은 이해가 되지도 않고요. 또 에버그린 대표이사께서 본부장 역할을 하시다가 또 대표이사까지 되면서 환경에서 나름대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에버그린이 분명히 변하리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변화의 중심이 되는 조례가 사업의 범위에서 지금 위축이 되고 있어요. 가장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100%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고요. 특히, 사업 자체로는 저희가 굉장히 방향을 많이 해서 가고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 이것 줄인 것이 아니고, 제가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면 이것을 뺐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16조4항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김철진위원 대표이사님, 그 내용은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 심의를 바로 직전에 했잖아요. 너무 잘 들은 내용인데 본질적인 얘기를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마는, 근간이 되는 조례에 사업의 범위가 열심히 하는데 왜 축소가 돼야 되느냐, 또 축소가 되는 과정에 쉬운 말로 대표이사는 어떤 일을 하셨느냐, 탄소인증제, 환경인증제, 햇빛발전소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에버그린21 폐지 조례까지 상정이 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가 축소될 때까지 입법예고 됐는데 왜 의견서 한번 안 냈을까, 그런 원론적인 개념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조례의 사업 범위가 축소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약간의 제약은 있지만 환경하고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선도하리라는 생각을 갖고 또 기대를 한번 해 보면서요.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사실은 사업 중심의 개념에서 에버그린의 가치를 담아내고 환경 중심에서 에버그린의 가치를 논의하다 보면 다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에버그린 정원이 14명 아닙니까? 14명 현재 정원이 다 찼나요? 대표이사님.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지금 현원은 13명이고요. 대신 시에서 한 분을 파견했기 때문에 14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그렇지요.

직원이 많은 직원은 아닙니다마는, 또 한 축으로 본다면 사업과 관련된 일도 중요하지요. 예를 들어 직제가 저도 홈페이지 보니까 이사장, 대표이사, 본부장에 기획관리팀, 환경인증팀, 기후보호팀 이렇게 3개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14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가 됐든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다 만만치 않으리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1인 3역을 해야만 이 조직이 활성화되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내부 감사를 통해서 에버그린21이 지적받은 내용을 보면 결국은 사업 개념의 1인 3역을 하다 그랬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인사위원회 운영의 부적격, 직원 호봉 책정의 부적성, 그리고 보수 규정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지급 부적성, 결국 재단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인사나 보수나 호봉이나 이런 문제까지도 상당한 지적을 지금 받았거든요. 그렇지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김철진위원 두 가지가 아쉬운 겁니다.

일을 열심히 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스스로 근간이 되는 사업규모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축소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직원 14분이 일만 열심히 하다 그런지 몰라도 가장 기본적인 호봉이나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에 관련된 부분들, 보수 규정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임금의 부적정, 결국 재단이라는 것 자체에서 기본 틀로 가지고 있어야 될 이런 부분에까지 지적 사항을 당한 거거든요.

두 가지를 만족 못하는 거지요. 내부도 허점이 있었고, 열심히는 했지만 결과가 안 나오니까 조례에서 사업 범위가 축소가 되고.

그래서 저는 크게 정말로 에버그린21이 안산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재단으로서 해야 될 일이 많고 현재 가치가 아닌 미래 가치로써 담아야 될 내용도 많다는 생각을 갖는데, 만 2년이 돼가는 현재 6대 의회에 들어 와서 제가 에버그린을 지켜보는 바로는 마지막에 이런 조례 그리고 내부 감사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당한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기간제 채용에 관한 것을 저희 규정에 1년 미만으로 하라고 했는데 1년을 넘겨서 쓴 경우를 지적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시하고 협의는 해서 했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이 규정 위반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인사위원회 이사회를 7일 전에 서류로 해서 통보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한 적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런 지적 이렇게 쭉 받았습니다.

저희가 각종 규정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특히, 우리 팀장님들이나 간부급들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규정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못했던 점을 저희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요. 대신 그 이후에 규정들을 정비하면서 계속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또 발생할지 모르지만 최대한 거의 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대신 위원님, 2년 동안 저희가 못한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까지 포함한 시의 산하기관 평가에서 저희가, 경영까지 포함해서 사실 A등급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한 거는 아니고요. 죄송스럽습니다.

김철진위원 대표이사님,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선은 동료 위원님들의 질문에 의해서 조례와 관련된 사업 범위의 축소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내부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결국은 조직의 근간이 되는 부분들이 인사 채용, 호봉, 이런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으셨는데 내부 감사 이후에, 예를 들면 호봉제 확정의 소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회수 반납 조치가 있었고 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증빙서류가 감사관실에 제출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 즉 인사와 관련된 부분들, 직원 호봉 책정과 관련된 부분들, 보수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임금 지급 부적성에 관련되어 있는 내부 지적사항, 감사 지적사항 이후에 이 대안에 대해서 처리에 대해서 회신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처리 결과 말씀하시는 거죠?

김철진위원 네, 그렇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김철진위원 자료로 받고 다음에 행감이 또 한 번 있으니까, 두 번째 있으니까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2차 감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은 간단하게 진행을 하는데요. 대표이사께 제안을 드리자면, 질문과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감정을 말씀드리면 관리감독 부서인 환경정책과와 에버그린21 사이에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 저희가 조례 심의가 불과 며칠 전에 끝났습니다. 조례 심의 당시에 환경정책과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대표이사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2차 감사를 앞두고 며칠 남았는데요. 그때 사이라도 공통된 계획이나 공통된 목표라는 게 같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시고 2차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단법인 안산시에버그린21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9분 감사중지)

(16시49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진교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소속 과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록수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6월 29일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위원장 정진교 다음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경제사회위원회 정진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소관 총 3건의 지적사항 중 완료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시립노인전문병원 지도·감독 강화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 6. 15일자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산본병원과 재위탁 협약 시 병원의 지도·감독 강화를 위해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운영위원회를 2회에 걸쳐 개최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업 예산 관련 사항을 심의하였고, 2012년 병원 사업 예산을 검토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여 조치토록 하였으며, 10건의 잉여금 사용 신청에 대하여 사업 성격,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결산검사를 위하여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검사를 실시하였고, 올해 안산시 감사관실로부터 시 감사를 수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어르신을 위한 전문적인 노인질환의 치료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정신보건 전문의 풀타임 고용 검토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신보건센터는 단원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신보건의 고용 등 정신보건사업 관련 제반 사항은 단원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록수보건소에서도 우울증 및 각종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 정신보건사업 계획을 제출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신보건센터가 없는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73쪽, 각종 통계자료 작성 시 성인지 통계 구축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계법 및 여성발전기본법의 규정에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보건소가 실시하는 흡연, 음주 관련 건강행태,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의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성별을 구분한 통계자료를 작성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소,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기관 이용자를 성별·연령대별로 분류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의숙 상록수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총 3건 중 3건을 모두 단기적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장기적인 과제는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7쪽, 대부보건지소 한방전문의 확보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의거 현재 한방전문의 면허를 소지한 공중보건의사 1명이 배치되어 소내 진료 및 사회복지시설, 취약 어르신, 도서지역 진료를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한방 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중보건의 배치가 불가하게 될 경우에는 자체 고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정신보건 전문의 풀타임 고용 검토에 대해서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정신보건센터 총사업비는 7억 5천만 원이며,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7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신과 전문의 채용 기준에 따르면 정신과 전문의를 풀타임으로 고용했을 경우 연 6500만 원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며, 현재 예산 수준과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으로는 정신과 전문의를 상근 채용하기 어렵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정신건강 무료상담클리닉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신건강의 전화 운영 및 일반 정신건강상담은 정신보건센터 전문요원 12명이 상시 실시하고, 전문의에 의한 상담은 안산시 정신과 개원의들을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록수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가 운영되면 양 보건소의 센터를 한 위탁기관에 맡기면서 풀타임으로 정신보건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그렇게 계약 조건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9쪽, 각종 통계자료 작성 시 성인지 통계 구축에 대한 내용은 상록수보건소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이홍재 단원보건소장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과장님, 먼저 금연사업 관련돼서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작년에 금연 관련 조례가 물론, 제가 발의를 했지만 의회에서 금연 관련 조례를 통과하고요. 간접흡연 방지에 관련된 조례가 통과를 하고, 예산 세울 때부터 어떤 과정으로 세워졌는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함영미위원 그때 당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보건소 입장에서 너무나 미미하게 대처를 하는 것 같아서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입했던 적도 있는데, 의회에서 직접 예산 관련해서, 예산 성립에 대해서 개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고 5월 추경에 본예산 가지고도 사업하지 않았는데 말도 안 되게 사실은 추경 예산 편성해 드렸잖아요.

지금까지 금연 관련 사업 얼마큼 진행이 됐습니까? 과장님.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추진 과정을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1월 10일 조례 공포 및 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2월 달에요.

그리고 금연구역 지정고시를 해서 3단계로 실시를 4월 16일 결재를 받아서 고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함영미위원 아니요, 과장님.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과장님 찾아뵙고 이미 얘기 많이 들었고 저희 간담회에서도 들었잖아요. 저는 결과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7월 1일부터 과태료 받아야되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함영미위원 제가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고 누구보다 금연사업에 관심 있어서 시를 돌아다니면서 안산시가 간접흡연방지에 관련돼서 얼마큼 홍보를 하고 있느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시청 앞에 밥 먹으러 가다가 시청 앞 버스정류장 바닥에 세워 놓은 홍보게시판 봤고요. 시청 옆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에 현수막 붙여놓으셨죠? 그리고 6월 6일 현충일 행사장에 이거 봤습니다.

현충일 날 화랑유원지에서 행사하셨을 때 여기다 홍보관 설치하신 것 봤는데 참 제가 답답해서 과장님, 금연사업 관련돼 가지고 진짜 답답한 게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님, 과장님 찾아가면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지까지 사실은 제안을 해 드렸지요.

거리극축제 때 보건소 어차피 의료서비스 나가니까 조끼입고 다른 홍보할 것 없다, 자원봉사자들 거리극축제 때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한테 조끼 입혀 가지고, 이런 것들 그냥 걸어 다니는 것 자체가 홍보 아니냐라는 말도 했고요.

그리고 지난번 추경 편성해 갈 때 금연도시 선포식 하겠다고 해 놓고 여태 안 했잖아요. 7월 1일 날이에요, 7월 1일.

7월 1일부터 과태료 받아야 되는데 금연도시 선포식은 언제 하시려고 그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 제작 바닥타일 제작을 했고요. 학교 및 버스 안내판에는 아직 설치를 못했지만 붙이는 거는 지금 다했습니다.

그리고 흡연 장소는 공원관리 부서하고 협조를 했는데 흡연 장소를 당초에는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협의를 봐서 흡연 구역도 설치를 할 것이고요.

홍보는 현수막 제작을 한 100여 만 원해서 위원님이 잘 보시지는 못했지만 현수막을 제작해서 붙였습니다. 그리고 부채라든지 물티슈 같은 것을 제작했고요.

그 다음에 걷기대회 이런 행사 때 현수막, 피켓 이렇게 제작하고, 조끼 같은 것, 모자 쓰고 돌아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함영미위원 예산 다 사용하셨어요, 과장님?

지난번 본예산에 8천만 원씩 1억 6천 양 보건소 나갔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저희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공원에 못한 거 그것 한 20개 정도,

함영미위원 그때 당시 추경에 예산 편성해 가실 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스티커나 간판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발주가 들어가야 단가가 싸지기 때문에 예산 추경에 더 편성해 주시면 한꺼번에 발주해서 바로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추경 예산 편성한 지가 지금 언제인데 여태까지도 그게 안 되고 있냐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경관 심의를 마치는 게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경관 심의 마치는데 시간 걸리는 것 아시잖아요.

사실은 과장님께서 안산시 돌아가는 여러 부서에 근무해 보셨으면서 그런 정도의 시일이 걸리고 기간이 걸리는 것 모르셨던 것 아닐 텐데 사실 굉장히 답답해요, 과장님.

이거 물론, 제가 조례 발의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저도 동의를 했지만 과태료 부과하겠다고 했으면 결국엔 7월 1일 전까지는 이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됐었어야 돼요. 오늘 6월 29일입니다, 과장님.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과태료 문제 부과하는 사항은 우리 시민건강지킴이 한 13명 어르신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지침법에는,

함영미위원 과장님, 과태료 부과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그러니까 아무튼 하게 되면 그렇게 할 거고요.

우리가 홍보를 계속 건강지킴이 그분들이 하실 때 금연조끼를 입고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7월 한 달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다 사용하지 않으셨잖아요. 원래 세워야 될 간판이라든지 안내표지판 이런 것 하나도 안 세워놓으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 많은 것, 우리 의회에서 진짜 이거와 관련돼서 얼마나 관심 많습니까?

사실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 의회가 해 줬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조례 발의도 그렇고 예산 확보도 그렇고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라고 아이디어 제안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안 되어 있는 게 사실 답답한데, 7월 한 달이라도 해서 선택과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주세요.

제일 안타까웠던 건 거리극축제, 보트쇼 이런 데 진짜 홍보하기 너무 좋았던 시기에 보건소가 놀았다는 겁니다.

거리극축제 이번에 70만 명 모였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대외적으로 보건소가 사업하는 것도 알릴 수 있고. 그러라고 부랴부랴 추경에 예산 편성해 드렸더니 돈 쓴 흔적이 안 보여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그 예산중에서 안 된 것은 버스 안내표시판하고 흡연 장소 설치, 화랑유원지 안내표시판 그것만 안 됐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가시적으로 위원님들이 우리가 크게 행사를 못해서 보시지를 못한 것 같은데요.

함영미위원 과장님, 금연도시 선포식 하셨어요?

금연도시 선포식 하시겠다고 그때 해 가지고 추경 예산 편성할 때 사업계획서 올라온 것 보면 금연도시 선포식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시장님 모셔 놓고.

아직 안 하셨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함영미위원 과장님 사업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처음에 저희한테, 집행부에 안타까운 것도 그겁니다.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사업계획서 거창하게 세워놓으시고 일단은 예산 가지고 가면 지지부진, 사실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빨리 빨리 사업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죄송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상록수보건소의 시립노인병원 관련돼서요, 과장님.

작년도 시정 요구 사항 관련돼서 보면 시립노인병원 지도감독 강화에 대해서 추진 완료로 여러 가지 추진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 그동안 잉여금 사용 승인한 것도 10건, 병원 결산 관련 공인회계사 지정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결국에는 지도감독을 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네.

함영미위원 얼마 전에 시 감사 받으셨죠? 과장님.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시 감사 받았습니다.

함영미위원 시 감사에서, 결국에 시 감사의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시립노인병원의 위탁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확인 검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 간 위탁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다 지적 사항을 시정 받으셨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함영미위원 그러면 의회에 오는 자료에는 분명히 지도감독을 했다고 했고요. 시 내부 감사에서는 하지 않아서 감사 처리를 받으셨습니다, 소장님.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시 감사 받을 때는 지도감독을 2회밖에 안 하고요.

함영미위원 아니요, 소장님. 최근 2년간이래요, 2년 간.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2년 간 할 때,

함영미위원 소장님, 최근 2년 간, 시 감사 언제 끝났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시 감사 올해 끝났습니다.

함영미위원 올해 끝났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함영미위원 그러면 최근 2년간이면 소장님께서 상록수보건소 과장님으로 계실 때 그 전부터 총 2년 동안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제가 작년 10월 20일 와서 보니까 지도감독을 안 한 이유는 그 동안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하다가 2년 동안 감사과에서 감사를 한다고 해서 지도감독이 안 됐습니다.

함영미위원 소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감사실에서,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 얘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아니 감사실에서 자기네들이 시립노인병원 감사하겠다고 해 놓고서 보건소 감사하면서 지적 사항을 냈을까요? 소장님.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들이 그 얘기를 했는데 잘못 오해를 했다고, 감사를 해도 우리가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함영미위원 그러면 시에서 감사한 거 떠나서요. 작년 행정감사에 제가 시립노인병원 관련돼 가지고 지도감독 철저히 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함영미위원 그때 있어서 왜 내 돈을 시립노인병원, 수익이 나면 보건소에서 수익이 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 쓰라고 승인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함영미위원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시립노인병원에서 이미 굉장히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제가 왜 내 지갑을 옆집 아줌마한테 맡기고 돈을 갖다 쓰게 만드느냐라는 지적을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지적 사항이 있었어요.

지금 보면,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래서 감사를 해서 그 감사에 대한 결과를 저희들이 지도감독.

함영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소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의회에서의 지적 사항도 있고 시 내부 감사 지적 사항이 있는데 1년 동안 양쪽에서 다 그걸 받은 내용을 보면, 제가 분명히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죠. 2011년 1월까지 여러 가지로 해서 승인 없이 사용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소장님. 승인 없이 사용된 금액이.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10건입니다.

함영미위원 13종 102개의 물품이에요. 7600만 원어치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보건소 승인 없이 사용됐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그래서 이번에 감사에 지적이 돼서 승인을 하라고 저희가 지시를 했고요. 지시를 했기 때문에 완료로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선 승인이 아니라 후 승인해 주면 되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것은 감사의 지적이 돼서,

함영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물어보잖아요.

선 승인이에요, 후 승인이에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선 승인입니다.

함영미위원 그런데 왜 선 승인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쓰도록 놔두셨어요? 그것도 102개의 물품이나.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승인 다 하는 걸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는 걸로 잘못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잘못 그것을 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시립노인전문병의 관리감독 부서는 어디죠? 감사관인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보건소인데요. 보건소에서 시립노인병원을 관리감독하기에는 너무 어렵다고 힘들다고 보건소에서 시청 감사과에,

함영미위원 소장님, 소장님 답변이 잘못됐었어요.

관리감독 부서가 상록수보건소인데 관리감독 부서에서 시립노인병원을 감사하기가 힘들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니 제가 와 보니까 그런 공문이 있었습니다.

관리감독하기가 힘들어서 감사 의뢰를 보건소에서 감사과에 했습니다. 감사 의뢰를 감사과에 해서 감사과에서 2년 동안 감사를 하고 올해 감사를 해 보니 시정과 이런 것이 다 됐다고, 앞으로는 감사과에서 감사를 안 하고 올해부터는 보건소에서 자체 지도감독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왔습니다.

함영미위원 올해부터는 그게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처음에 과장님 거기 가셨을 때 감사가 안돼서 감사실에 요구를 하셨는데,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제가 요구를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벌써 요구가 됐습니다.

함영미위원 그 전에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부터는 시립노인병원이 상록수보건소 관리감독 안에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감사과나 저희가 판단해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기로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저는 소장님하고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이 이미 상록수보건소 손을 떠났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운영위원회 지침 그 다음에 예산 사용하는 부분, 수의계약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런 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거기도 이것 업무 추진에 대해서 미흡했고요. 저희 보건소도 그것에 대해서 미흡해서 서로 잘 몰라서 그래서 올해부터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소장님, 몰랐다는 말씀 하시면 안돼요, 시립노인병원 생기고 지금 얼마나 지났는데.

그리고 지금 보면 시립노인병원이 제가 들어오기 전 5대 때부터 굉장히 많은 문제 지적 사항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꾸준히 나왔으면 적어도 그러면 5대 때는 제쳐 두고요. 제가 들어와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보건소에 시립노인전문병원에 관련돼서 지도감독 철저히 하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도 처음에 지적된 문제 사항이 지금까지 똑같이 지적되고 있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앞으로 더 감독을 철저히 해서 보건소에서 시립노인병원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보건소에 요청을 드리자면, 보건소가 최초의 시립노인병원하고 협약할 당시에 여러 가지 조항에 있어서, 지금 시립노인병원이 을이고 보건소가 갑이에요. 우리시가 갑이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함영미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시립노인병원이 마치 갑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갑과 을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에 그들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우리는 해약을 요구할 수 있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함영미위원 해약을 요구할 수 있는데 자, 지금 그러면 여태까지 행정감사나 시 내부 감사에서 지적 받은 이 사항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명백한 증거가 돼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앞으로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라는 말만 하시지 계약을 해지할 생각을 못하시고 있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벌써 계약이 5년 동안 더 연장이 됐습니다.

함영미위원 아니죠. 여기서 말한 해지 조건이란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하면 5년이 되기 전에도 언제든지 우리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소장님.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몇 가지 업무의 미숙으로 인해서 이것은 그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함영미위원 소장님, 이건 업무의 미숙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고의적인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들도 병원 원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고의적이 아니고 업무의 미숙이라고 해서 앞으로는 잘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함영미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수백 건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몰라서 그랬다고 하지 그러면 일부러 고의적으로 했다고 그러겠어요? 소장님.

이것은 보건소에서 판단을 해야죠.

그 사람들하고 대화했을 때 그 사람들 대화 끝에 너네가 잘했냐 못했냐를 판단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보건소에서 판단해서 그게 안됐다라고 생각하면 계약 해지 통보를 내야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런데 이것 가지고 전문가나 관계자한테 여쭤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약 해지를 갑과 을의 한 두 개가 잘못됐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더 깊이 생각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소장님, 한두 개라니요. 행정상의 조치가 34건이고요. 재정상의 조치가 3건이에요.

잠깐의, 2012년 1월 30일부터 2월 12일 열흘간의 감사기간 동안 37건의 감사 결과를, 조치 사항을 받았는데 소장님, 한두 가지 잘못이라니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감사가 큰 것도 있지만 거의 시정·주의 이런 거였습니다.

함영미위원 물론 이건 감사실에 제가 짚어보고 갈 문제인데요. 여기서 말한 이 한두 가지 미비한 감사 조치 결과가 맞느냐, 저는 이것 일종의 봐주기 감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다 떠나서 37건의 조치 사항을 받은 시립노인병원이, 그리고 전 분명히 이건 악의적이고 고의적이었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관리감독 부서인 상록수보건소가 훨씬 더 이들을 감싸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제가 의문이 듭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감싸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계속 지시 사항을 했고 거기서도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시립노인병원은 독립채산제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함영미위원 독립채산제라 수익이 나면 수익에 관련된 부분 어떻게 지금 나누게 되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15억을 저희 시에다 예치해서 50%는 그것을 갚고요. 50%는 저희한테 승인을 얻어서 시설 재투자나 거기에 필요한 것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자기네 수익에서 다시 시설에 대한 재투자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함영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서 그들의 수익 부분에서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소장님.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시립노인병원 관련돼서 운영위원회 정관 같은 부분, 운영위원회 관련 내용 그들이 마음대로 바꿔서 사용한 거 소장님 알고 계시죠?

이것은 물론, 조례만큼의 강력한 법적인 규제는 아니지만 분명히 운영위원회를 유지하고 시립노인병원을 운영해 가는 기본적인 매뉴얼을 안산시의 승인 없이, 보건소의 승인 없이 자기들이 멋대로 바꿔 썼다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큰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런데 이것이 조금 혼선을 빚게 돼 있습니다. 안산시립노인병원은 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두도록 규정한 것을 사회복지사업법을 삭제하고 병원 실정에 맞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도록 2009년 5월 1일 민원즉심관의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개정이 된 겁니다.

함영미위원 조례 완전히 개정이 됐다고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2009년 5월 1일 운영위원회,

함영미위원 소장님, 잠깐만이요.

전문위원님, 그것 확인해 주세요.

지금 시립노인전문병원 사회복지시설이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함영미위원 의료시설이 아니잖아요, 의료.

그것 관련돼서 법률 검토 좀 해 주세요, 그것 맞는지.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조례 개정은 안 되고 이렇게 개정하도록,

함영미위원 소장님!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2009년 5월 1일 민원즉심관의 자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소장님, 조례 개정 안됐는데 지금 개정 됐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소장님한테 질문 드릴 때 설마 그것 안 알아보고 질문 드렸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전문위원한테 검토하라는 건 제가 혹시나 잘못 알았나 해서 검토를 부탁한 건데.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못 알았고요. 이렇게 2012년 9월 운영위원회를 사회복지사회법에 따라 두도록 규정한 것을 사회복지사회법을 삭제하고 병원 실정에 맞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도록 2009년 5월 1일 시 민원즉심관의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함영미위원 자, 그러면 그들이 그런 거죠? 그들이. 그들이 원해서 시립노인병원에서.

그런데 지금 어쨌든 우리 안산시는 시립노인전문병원을 사회복지시설로 만들어놨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함영미위원 그런데 솔직히 더 사실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이 그렇게 조례 개정을 원한 건 사회복지시설로 있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제약을 받아서 솔직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자기들이 원할 때는 조례 관련돼서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하고 어떨 때는 의료법에 의해서 하고, 결국에는 보건소 관리감독에서 벗어나서 보건소가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의견을 줘서 저희들이 시청 민원즉심관실에다 자문을 받은 내용입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요. 소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 사람들이 기본적인 조례를 지키면서 일을 하게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원하는 입맛대로 소장님이 지금 따라가고 있다고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건소가 주도가 돼서 갑이 돼서 그들을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소장님께서 잘 하시겠다니까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간사님, 마무리해 주시죠.

함영미위원 한 가지만 더, 치매예방사업 관련돼서 시립노인병원에서 따로 하고 있나요? 그것만 하나 확인해 주시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것은 단원보건소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위탁하고 있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유통기한 판매 위반 있죠? 542페이지.

2011년 6월 1일부터 2012년 5월 30일 사이에 약업소 행정처분이 총109개, 한약방 2개 포함해서 약 97개소를 점검했는데 11개의 위반업소가 적발됐네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단원보건소 관내는 147개 약국 중에 90개 약국 가운데 1개가 유통기한 약을 판매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유통기한 약품을 판매하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어떻게 계도를 합니까? 아니면.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고발하고요. 과징금 처리를 합니다.

윤태천위원 과징금 처벌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약국에서 사용중지 처방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고발만 하고 아무 것도 없네요? 연세의원.

여기는 정지도 안 먹도 그냥 고발만 당하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가 고발을 하면 경찰에서 이것에 대해서 수사를 합니다.

윤태천위원 다른 데 같은 경우 이게 9월에 끝났으면 2012년 6월인데 여태,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고발을 하면 경찰에서 이게 위법이다 안 위법이다를 합니다.

경찰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방을 한 것에 대해서는 고발만 하는 거고요. 판매를 한 거에 대해서는 고발과 과징금을 같이 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처방을 했으면 판매도 했을 것 아니에요, 연세약국에서.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여기는 의원이고요. 의원은 처방을 하는 거고요. 약국은 판매를 하는 겁니다. 판매는 약국에서 하는 겁니다. 의원은 그냥 처방만 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 옆에 약국이 같이 붙었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러니까 의원에서는 처방전만 주는 거고요. 약은 안 주고요. 약국에서 약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 처방전만 하는 것은 고발입니다.

윤태천위원 제 얘기는 연세의원에서 처방을 했으면 그 옆에 연세약국이 있는데 거기서 샀을 거 아니냐 이거지.

소장님!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윤태천위원 연세의원이 있으면 연세약국이 같이 붙어있습니다. 같은 집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처방했으면 그 집에서도 약을 팔았을 거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니 그렇게는 아니고요.

윤태천위원 처방만 하고 약은 안 샀다고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사용중지 의약품을 판매, 그러니까 연세의원은 사용중지 의약품을 처방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처방 했으면,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법에 처방만 한 것은 고발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 옆에 약국은 판매했을 거 아니에요, 처방되면 팔았을 거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유통기한이, 팔지는 않았습니다.

윤태천위원 안 팔 리가 있나 약국이 같이 거기서 처방하면 여기서 파는데.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니 그러니까 약국에는 그것을 팔지 말라 그러면 안 갖다 놓는데 의사선생님이 모르고 그것을 처방을 한 겁니다.

○위원장 정진교 소장님, 계장님 답변 들어보세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러면 계장님이 잠시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아니 답변하는 게 아니고 내용을 받으라고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세의원은 사용중지 의약품을 처방한 겁니다, 처방만.

그러면 그 처방전을 갖고 약국에 가면 약이 없으면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약품 사용중지를 내렸기 때문에 봉인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연세의원하고 연세약국이 같이 붙었는데 없어서 처방을 안 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연세약국은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게 같은 집이에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니 같은 집이라도 그 약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제 생각에는 내가 여기 원장인데 오늘 홍길동 약 해 가지고 판매는 옆집에 갔는데 여기서 안 받아갈 이유가 없을 거야. 내가 거기서는 나중에 감사에 걸렸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제 생각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같이 붙어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윤태천위원 나부터도 여기서 처방하면 옆에 가서 약 주세요 그러고 받아 가지고 가서 먹지 그것 안 먹겠어요?

의료기관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동산병원을 점검해서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보니까 4번이나 걸렸네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윤태천위원 1년에 이렇게 4번씩 걸려도 계속 돌아가요? 점검에 여러 개가 걸렸네요.

과태료에 없는 것 없이 다 걸린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방사선 장치 미신고, 방사선을 들여왔는데 찍기는 하지만 저희한테 신고를 안 한 것, 이런 것은 병원을 운영하는 것하고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말고 여러 개 이것저것 많이 걸렸잖아요, 미신고 방사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급식시설 위반 이런 것.

윤태천위원 진료 기록도 없이 한 것도 있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런 것에 대해서 업무하고는 개인 개인 사항이라 진료하고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걸린 것 없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올해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동산병원 걸린 것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동산병원에 엑스레이 찍으러 갔더니, 그 날 찍으러 갔더니 마침 또 고장 났더라고요. 안 된다고 그냥 왔는데 그러면 거기는 신고도 안 하고 불법으로 들어왔던 거네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일단 들어온 것은 엑스레이를 찍으면 의료보험을 청구하는데 신고를 안 하면 청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이렇게 미신고라고 해서 저희들이 적발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병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병원인데 그런 병원에서 1년에 이렇게 4번씩 걸리고 그러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집중적으로 단속해 가지고 진짜 의료진이나 모든 걸 책임질 수 있게끔 해야지 주민들은 믿고 가서 건강 진단하는데 이렇게 허술해 가지고 이런 병원이 해서 되겠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주민들이 병원을 잘 이용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반월화성약국이 있는데 여기도 우리 관내입니까? 반월화성약국.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네.

윤태천위원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반월동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반월화성약국 반월동에 있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윤태천위원 어디쯤에 있는 거예요? 못 본 것 같은데.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입구 들어가서 면사무소 있는 데 약국.

윤태천위원 반월화성약국 이것 본오동....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병원 맞은편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약국 말고 약을 막 제조해 주는 데를 뭐라고 합니까?

약방에서 진료 없이 약 팔 수 있습니까? 약방이라고 그래요, 약국이라 그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일부 약품을 팔 수 있는 약방,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일반의약품은 판매가 가능하고요.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처방전이 있어야지만 조제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감기나 그런 건 제조하고 처방전 있어야 약 지어주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제조 없이 막 삼시사시 지어주는 데도 있던데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일반의약품은 바로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가 가능합니다.

윤태천위원 거기는 뭐든지 가면 다 제조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만약에 전문약품을 처방전 없이 환자한테 주면 그것은 법 규정 위반으로....

윤태천위원 그러면 시골에는 가능합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의료기관이 없는 데는 처방전 없이도 전문약품 판매가 가능합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안산에도 아주 잘되는 집이 있어요.

안산하고 화성 경계에 아주 기가 막힌 약국이 있습니다. 만병통치 약국이라고 그러는데.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없습니다, 의약분업 이외 지역은.

그러면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 관내하고 화성,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러면 화성으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윤태천위원 예, 한 50센치미터도 차이 안 되는데 있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화성은 예외 지역입니다.

윤태천위원 예외 지역이에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윤태천위원 시골은 병원이 없거나 그러면 약사 마음대로 막 지어줄 수가 있는 거네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윤태천위원 그런 데는 서울에서도 제조하러 오더라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럴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럴 수 있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윤태천위원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나정숙 위원님 하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희 지난번의 시정요구사항 잘 봤고요. 현재 보건소에서 생애주기별 건강검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에.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은 주로 민간병원에서 하고요. 일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비취학 16세 된 학생의 전환기건강검진은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전환기건강검진은 보건소하고 상관없이 의료보험에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2011년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몇 퍼센트 정도 하고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비취학 청소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통계가 있는데 40세라든지 66세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하고 상관없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그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비취학 학생에 관한 건강검진 퍼센티지는 몇 퍼센트 되어 있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비취학은 저희 상록수는 100% 다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100% 다 되어 있다고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작년에요. 5명이 목표인데요. 12명 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도 13명 목표가 내려왔는데 13명 다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하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건강검진사업으로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에 있어서 2011년도에는 퍼센티지가 22%인데 그러면 그건 뭡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건강검진 생애주기별이 비취학이 있고요. 40세하고 66세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그거는 40세하고 66세 생활보호대상자의 그 실적인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 40세 이상,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40세 이상은 아니고요. 딱 40세 때, 66세 때.

나정숙위원 그분들이 몇 퍼센트 지금 건강검진하고 있냐고요, 상록수보건소 2011년.

단원보건소는 어떻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40세하고 66세 전환기 건강검진 의료보험에서 저희한테 자료가 통보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안 갖고 있어서 따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매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연간 계획에 매년.

나정숙위원 그렇지요.

매년 거기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고 그 달성한 것들을 확인해서 그 다음 해에 주요한 목표를 또 세우시고 이러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참고하지 않으시나 보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참고를 하고요. 저희들이 참고해서 하는데,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몇 명, 몇 명을 하라는 또 목표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나정숙위원 이것 예산이 얼마인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의료급여 수급자가 700만 원 정도입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이것 지역보건의료계획.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작성하는데요?

나정숙위원 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산 없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작성하고요.

나정숙위원 아니 예산 올릴 때 저희가 이것 예산 수립하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4년에 한 번씩 할 때는 위탁을 줘서 하고요, 용역을.

나정숙위원 위탁했을 때 얼마인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3천만 원 정도 용역을 줬습니다.

나정숙위원 의회에 와서 여기에 대한 보고회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나정숙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 반영을 하셔야 되지 않아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반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국도비 내시가 되는 건 저희들이 만약에 10명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국도비에서 15명을 해라 아니면 5명으로 했을 때는 변경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건강검진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렸을 때는 답변 못 하시잖아요. 2011년도 행감 하는데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몇 퍼센트 해서 내년에는 몇 퍼센트 한다 이런 부분들의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잠시 갖고 오겠습니다. 아니, 기억이 안 납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면 이 계획은 왜 세우시는 거예요?

이거는 현재의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목표를 더 올리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열심히 몇 천만 원 해서 만들어 놓고서 아무도 쓰지도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는 이것 갖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각 보건소가 사업을 개별적으로 하시잖아요. 건강검진사업도 하고 구강보건사업도 하고 암관리사업도 하고 이러시는데 실제로 생애전환기에 있어 건강검진 40대 이상의 여성들 많잖아요. 이분들은 그때 폐경도 오고 생애의 어떤 전환기점에서 건강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의 통계를 정확하게 해서 그 통계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건강검진을 이뤄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건소사업이 어떤 건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답변을 못하시네요.

갖고 온 다음에 대답하실 건가요?

위원장님, 조금 쉬었다 다시 하시지요.

○위원장 정진교 휴식시간에 집행부 자료 좀 검토하세요.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6분 감사중지)

(17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진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발언하세요.

나정숙위원 네, 제가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구 같은 경우는 4년간 지역의료보건계획에서 검진 수검율 목표를 2014년에 전국의 35% 수준으로 향상하는 것이 되겠고요. 시작할 당시의, 계획 수립 당시 단원구 같은 경우는 33.06%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비취학 학생에 대한 건강검진 수검율은 30.05%였고,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율은 43.37%였고요. 이거는 영유아하고 비취학 아동이고, 40세하고 66세 전환기건강검진 수검율은 31.5% 실적이 됐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상록수보건소 말씀드리면 저희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률이 2011년 12월 말에 33.7%를 달성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올해 2012년 목표를 당초 30.1%로 했으나 2011년 12월 말 33.7%를 달성해서 목표를 수정해서 올해는 35.4%를 달성하려고 이렇게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40세 이상에 관련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검진 항목이요?

나정숙위원 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비취학 필수검사 항목은 비만도, 혈압,

나정숙위원 아니요, 40세 이상.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 40세 이상이요?

40세에서는 필수건강검진 항목에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 이런 것이 들어가고, 66세에서는 거기에다가 5대 암하고 암질환, 골밀도, 치매검사까지 포함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건강김진해서 나온 결과가 여러 가지 질병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건강하기 위한 대책이나 이런 마련이 있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본인이 동의를 하면, 보건소로 동의한 사람은 보건소 건강증진센터에 등록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나정숙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단원보건소 소장님이 먼저 말씀하시니까, 주신 573쪽 암 사망 현황을 보면 다른 암 전체적으로 있는데 유방암과 자궁암이 다른 전국 그리고 경기도보다 저희가 높아요.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나정숙위원 단원구도 그렇고 상록구도 암 사망 현황이 유방암, 자궁암이, 자궁암은 상록구는 아니지만 유방암만 전국적으로 높아요.

단원구도 그렇지요?

이 사실을 파악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 있으십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암 예방사업을 저희가 여러 가지로 하는데 전체적인 암 사망률은 안산이 전국이나 경기도보다 훨씬 적고요. 그거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노인 인구층이 적고 젊은 계층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방암이나 자궁암은 분만 이런 것 끝나고 한 4∼50대, 약간 다른 암보다 조금 젊은 층에서 호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연령 인구 규모에 따라서 조금 많은 것이 되겠고요.

저희가 암 예방사업은 앞으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특별히 우리 안산이 유방암, 자궁암이,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보다 꽤 높은 편이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나정숙위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한 분석이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인구 규모에 따른 차이로 일단은 첫 번째 추정되는 거는 저희가 노인인구가 적고 청장년층 인구가 많은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보이고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요. 물론, 보건소의 업무가 굉장히 많으시지만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4년차를 두고서 사업에 대한 목표도 두고 이러는데,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에 물론 아동도 있고 여럿 있지만 여성들에 대한 생애주기 건강검진을 통한 유방암이나 자궁암에 대한 중점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특히, 암 사망률이 높은 그런 암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암예방운동본부라는 민간단체가 설립돼서 같이 암 조기검진을 빨리 받자, 많이 받자라는 홍보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기검진을 열심히 받도록 많이 홍보를 해서 암 사망률을 낮추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에 보건계획 세울 때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상록수보건소장님, 저희 주신 자료를 보면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통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2011년 6월에서 12월까지는 총계가 4만 3,293건인데 2012년도에는 7천 건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암 검진을 상반기에 했으면 좋은데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다 하반기에 몰려서 하기 때문에 홍보를 해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연말이 되면 하반기에,

나정숙위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만 건이 넘는데 상반기에는 천 건 조금,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실적인데요. 1·2·3월 달에는 하지 않습니다. 거의 10월·11월·12월에 다 몰려서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하라고 해도 주민들이 잘 안하는 현상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또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상록구도 아까 그런 현상을 보였어요, 이 통계에. 똑같은 그런 이유시겠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나정숙위원 맞춤형방문건강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나정숙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보건소의 중요한 건강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봤으면 좋겠는데 여기 자료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 상록수보건소에서는 맞춤형 방문대상이 6천 가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6천 가구에 각 동 담당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3개월에 한번 방문하는 자, 1개월에 한번 방문하는 자 이렇게 군을 나눴습니다. 군을 나눠서 가서, 또 집중 관리자가 있어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간호사 13명, 운동처방사 1명, 사회복지사 2명, 영양사 1명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날마다 방문을 나가서, 사례를 하나 든다면 급무력증으로 잘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저희 방문간호사와 운동처방사가 6개월 동안 운동과 치료를 시켜서 지금 걸어 다니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된다면 저희 방문간호사와 한번 이런 발표와 간담회하는 자리를 위원님들에게 마련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단원구는 어떻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저희는 방문간호사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런 성과는 비슷합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나정숙위원 이런 성과는 비슷한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비슷하다고 봅니다. 내용상으로는 비슷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경로당의 건강교실도 찾아가는 그러한 사업입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아닙니다. 그것은 가정방문을 해 가지고.

나정숙위원 경로당 건강교실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그것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경로당 건강교실은 어떤 식으로 해서 가십니까? 예를 들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그런 데는 치매,

나정숙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경로당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실제로 거기에 경로당 건강고시를 한 곳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몇 군데 가셨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그게 왜 한정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가 간다고 계획서를 짜서 전체 노인회라든가 경로당에다 다 뿌립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은 필요 없다고 그러는 데가 있어서 못 가는 거지요. 원하기만 하면. 저희가 하시라도 오라고 하면 항상 나가서 건강관리에 대한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작년에 한 16회 정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경로당 굉장히 많거든요, 상록구·단원구 다 합쳐도 꽤 되는데.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 상록수보건소는 찾아가는 맞춤형건강 경로당 운영을, 올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32회 목표를 갖고 했고요. 2011년에는 16회를 가서 289명을 하고요.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상담센터는 경로당에 찾아가서 작년에 16회에 273명을 했습니다.

또 경로당 건강클리닉 운영은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106개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명, 5명 모여서 오지 말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제외한 106개중에 33개소를 찾아가서 350명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동사무소나 아니면 각 구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 연계도 해 봤는데요. 이게 잘 안 맞고, 또 우리가 가면 다른 팀에서 다른 발마사지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다른 것을 하기 때문에 경로당하고 직접 조인을 해서 시간을 맞추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연구하셔서 치매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노인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2회 이런 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알코올상담센터는 지금 단원보건소에만 있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나정숙위원 알코올중독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병인데요. 알코올상담센터 작년 실적이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작년에는 등록 사례가 한 32명에 2124건이 되어 있고요. 자료를 드린 거에 다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있어요. 여기 있는데 문제는 예를 들면 이렇게 알코올 의존자가 자기 발로 걸어서 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와서 나 알코올 중독자다, 이것을 어떻게 치료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나정숙위원 어떤 식으로 의존자들을 등록하고 관리하시는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가족들이 연락해 오는 경우도 있고 간혹 끊을 의지가 있는 분들은 본인이 연락 해 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동 사회복지사나 복지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의뢰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 고대에 위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런 알코올중독자 중에 굉장히 중증인 사람들은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예를 들면 이 사람들 관리를 굉장히 특별하게 한 케이스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중증이고 상당히 심하고 치료비가 부족하면 저희가 입원비도 지원해 줍니다.

나정숙위원 아, 그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나정숙위원 알코올상담센터에 대한 올해 사업이 작년과 비교해서 뭔가 달라진 건 있는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산규모는 작년하고 비슷해서 사업양이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앞으로 계속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상록수보건소장님께서는 예산을 마련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자료나.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저희들이 도청에도 가보고 또 사업단장님도 만나봤는데 시 한 군데에 센터가 있으면, 지금 센터 없는 데가 전국적으로 많기 때문에 거기를 지원해 주니까 시 자체 예산으로 하면 나중에 시 자체 예산한 것을 평가해서 조금이나 줄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는 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대부도 보건소지소 한방 전문의 확보에 있어서 작년에 방안 모색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돼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공중보건의가 배치돼 있고요. 한방 공중보건의사가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매년 바뀌고 그래서 간혹 실력이 떨어지거나 적극적이지 못한 공중보건의가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있는 공중보건의는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도시 보건소는 공중보건의사를 앞으로 배치를 점점 안 하겠다고 그래서 만일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중단되면 저희 자체 시비로 해서 업무대행의사를 뽑아서 그렇게 배치해서 사업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공중보건의하고 한방 전문의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비용에 있어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비용 차이 많이 납니다.

공중보건의사는 진료수당 한 달에 70만 원씩 정도만 주면 되는데 일반 한의사를 업무대행으로 뽑으면 연봉이 한 5천 그 정도 줘야 됩니다. 아마 5∼6천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그러면 공중보건의가 하기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적게 잡혀서 대부동 지역에 가 있겠네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거기 상시근무를 대부보건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보건지소에서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은 한방 전문의로 배치할 건가요? 이번 지나면.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는 동안은 공중보건의사로 활용을 하고.

윤미라위원 계속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윤미라위원 내년도 되고 후년도 되고 그래도 계속 공중보건의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윤미라위원 원래 규칙으로 한방 전문의를 배치해야 된다 그런 건 없나요? 보건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없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윤미라위원 그래도 대부도 지역은 진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7∼80% 차지하는데, 또 어르신들은 한방병원을 많이 이용하시는 편이고요.

그렇다면 공중보건의로 이렇게 만족할 게 아니고 한방 전문의로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방 전문의라면 시에서 보조가 나와야만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나라에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별도로 한의사를 뽑으면 인건비는 저희 시가 다 부담해야 됩니다.

윤미라위원 시에서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대부지소가 있고 또 반월에도 지소가 생겼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거기는 상록수보건소.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그 쪽도 마찬가지예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반월지소는 지금 업무대행, 시청 총액인건비에 T·O가 없어서 의료인은 업무대행이라는 것은 내가 사업자등록을 내서 와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뽑아놨는데 그만둔다고 그러고 또 한 번 뽑았는데 그만뒀는데 이번에 또 뽑았어요.

윤미라위원 급여가 적어서 그런 부분이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급여가 적고 자기가 또 사업자등록을 낸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정식 공무원이 아니라는 걸, 공무원이면 올 텐데 정식 공무원이 아니고 그냥 일용직 성을 가진 공무원이기 때문에 해서 이번에 또 뽑았습니다.

윤미라위원 뽑혔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뽑았는데 신원조회하고 건강진단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미라위원 그 분은 조금 더 나은 조건으로 오시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똑같은 조건으로 여자 분이 오셨습니다, 좀 젊으신 분이 30대.

윤미라위원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런데 그건 총액인건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공무원 T·O를 따오든지 1명 5급 누구를 없애고 해야 되는데 어려운 일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다른 시도 마찬가지에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행감 금요일 마지막까지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경사 상임위가 열정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보건소에 관련된 관점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드렸는데 저는 두 가지 쪽을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일종의 건강의 취약지대라고 자꾸 약화되고 있는 경로당에 관련된 부분들하고 하나는 외국인근로자 법정감염병 관리 현황, 우선은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이 양 보건소에 사업비 1천만 원이 시비로 책정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양 보건소 프로그램이 조금 상이한 것 같거든요.

상록수보건소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을 합니다.

관내 경로당을 2011년에는 16회에 289명에게 교육을 시켰고요. 또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작년 2011년에는 16회 273명을 교육시켰습니다.

또 하나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클리닉 운영을 합니다.

김철진위원 소장님, 자료는 다 봐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실버레크레이션 제공하고 크게는 두 가지 노년기 질환 보건교육인데 실버레크레이션 제공은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진행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강사를 불러다가요.

김철진위원 강사 파견이에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전문 강사를 하다가 경로당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 저희들은 가서 혈압과 혈당 체크를 해 주고 건강 상담을 합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노년기 질환 보건교육은,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때 그때 여름철에 노년에 잘 걸리는 전염병이라든가 또 관절통이라든가 요통이라든가 이런 노년기에 잘 걸리는 질환을 그때 그때 강사를 파견해서 합니다.

김철진위원 단원구는 어떻습니까?

단원구는 사업 내용이 인원에 대해서 다 나와 있는데 치매예방교육하고 주로 치매 쪽에 집중되어 있는 치매예방교육, 치매조기검진 그리고 건강측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대학 교수를 초빙해 가지고 치매예방교육이라든가 치매조기검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경로당별로 2회씩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경로당에서 원하는 데는 우리가 나가 가지고 2회 이상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경로당마다, 경로당도 저희 상임위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경로당마다 인원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원 수가 50명 되는 데도 있지만 예를 들면 20명 또는 27명 이렇게 되는 회원 숫자가 있는데 경로당을 개별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약간 권역별로 묶어서 참석 인원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24회에 484명이라면 안 나눠봤습니다만, 1회에 몇 명의 인원이 참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때는 인원이 있을 것이고 찾아가는 경로당마다, 또 시간대마다 다르잖아요.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시간이 적절한 시간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고 안 모여 있는 시간도 있고 또 계절에 따라서 다르고 해서 이건 운영 체계를 어떻게 갖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리라고는 생각하는데 제가 단편적으로 양 보건소의 자료를 비교해 보면 사업 내용도 조금은 다르지만 약간 특성 있게 운영을 하겠지요, 양 보건소가. 예산의 금액은 똑같은데.

연 인원으로 본다라면 참석 인원이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상록수보건소 2011년도 6월까지의 실적을 보면 16회에 289명, 16회에 273명해서 562명인데, 단원보건소는 24회에 484명, 24회 394명해서 무려 878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같은 부분인데 내용도 조금은 다릅니다만, 근본적으로 경로당을 찾아가는 건강교실 운영인데 참석 인원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소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도 권역별로 이 경로당과 저 경로당을 해서 동사무소에다 할까 이런 것도 논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쪽 경로당이 커서 이리로 오시라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 쪽으로 안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경로당에 찾아가서 하기 때문에 인원이 적습니다.

김철진위원 사실은 경로당 그렇죠? 65세 노인인구로 봐서는 상록구가 더 많거든요. 경로당 숫자는 적어도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저는 결국은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직접 시비 각 보건소에 1천만 원씩을 들여서 건강교실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김철진위원 같은 이용이라면 결국 참석률을 제고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단순 수치입니다만 비교를 해 보면 상록구는 2012년도에 마찬가지로 911명의 횟수도 좀 적습니다만 참여를 했는데 단원구는 또 1,385명 정도의 연 인원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것은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단원구는 시립병원에 치매·뇌졸증 예방사업을 위탁 줬습니다. 그 실적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원 과장님 말씀 한번,

김철진위원 연 인원 늘어나는 것이 시립노인병원에 위탁한 실적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상록구에 비해서 많다 이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는지는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담당 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맞는 답니다.

김철진위원 우선은 자료 수치상으로 왜 차이 나냐는 관점보다는 같은 비용을 가지고 건강교실의 운영 효과를 내려면 사실은 사전에 세밀하게 어르신들이 모이는 시간과 장소 그 다음에 가능하다라면 권역별로 하면 참석률이 높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경로당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단원구노인복지관, 상록구노인복지관과 연계하면 인원, 인원만 늘었다고 해 가지고 사업 효과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조금 더 운영 체계나 참여율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들이 상록구노인복지관과 연계를 하는데 그것은 또 담당계가 틀려요. 고혈압·당뇨병교실에서 거기 가서 또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쪽에 또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소장님,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최소한 그래도 안산시의 첫 번째 서기관 아니십니까? 그래서 담당계가 틀리다는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은 오늘 오전에,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니 그 쪽에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으로 한다고요.

김철진위원 예, 잠깐만요.

오전 점심시간에 원곡본동에 있는 동사무소를 갔는데 1층은 경로당 리모델링을 한참 하고 있고요. 2층의 한쪽은 모두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고 한쪽은 다문화홍보학습관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런데 모두도서관이 먼저 생겼고 다문화홍보학습관이 늦게 생겼어요.

그런데 도서관 운영위원회 회의 때문에 잠깐 참석했다가 그 옆에 홍보학습관까지 갔었는데 정말 숙제가 생기는 게 그런 관점은 안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두도서관은 예를 들면 월 평균으로 해서 1일 평균 이용 인원이 32명에서 왔다갔다해요. 32명 정도의 아이들이 작년 11월에 오픈했는데 1일 방문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 다문화홍보학습관은 단체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11월까지 예약이 마감됐어요.

결국 아이들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화장실을 통해서 서로 교류가 될 수 있어요, 같은 층에 있고.

이쪽에 있는 인원이 많아서, 이쪽은 대기자 11월까지 대기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방문한 단체 아이들이 모두도서관을 한 1시간 정도나 최소한 30분 정도 이용해서 다문화에 관련된 부분들을 공유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운영 기관이 달라서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산이 이쪽에 배정되어 있으니까 그 예산을 써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소장님 말씀 잘 아는데 그런 관점은 최소한 안 가졌으면 좋겠다,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유를 해야지요.

행정이 원칙만 준수할 수는 없잖아요.

효율성과 생산성과 합리성을 같이 봐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렇더라고요.

여기 와서 한 20명이 참여를 하면 그 프로그램만 끝나고 다문화홍보학습관만 참여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다문화 도서관인 도서관에 들러서 도서관 운영 시스템과 다문화에 관련된 책도 보고 가면 좋을 텐데, 그런 제안을 드렸더니 운영기관이 틀려 가지고 아직은 그런 협의가 잘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운영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적극적인 소통을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건 다른 내용입니다만, 제가 소장님 말씀 중에 담당 부서,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는 예산을 이쪽에서 써야 돼서 거기가 가는 데는 이쪽은 안 가고 이쪽에 가는 데 그래서 골고루 교육을 시킨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표현이 좀 잘못됐나 봐요.

김철진위원 예, 점심시간 때 그런 말씀을 듣고 나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소장님 말씀에서 그런 답변이 나와서 그냥 사례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법정감염병 관리 사항인데 외국인 문제도 우선은 안산의 지역 특성상 그리고 다문화라는 대세의 흐름에 점차적으로 늘어나리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관리 내용으로 봐서는 연차별로 B형, C형, 결핵, 매독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단원보건소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저희가 외국인 감염병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항목은 10개 항목인데 간염, 간질환, 간기능, 고혈압, 혈액형B·C, 소변, 매독, 에이즈검사, 흉부검사 10개 정도 됩니다.

특징적으로 흉부엑스선은 서울대학교에서 한 달에 한번 씩 나와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대한결핵협회에서는 3주에 한번 씩 나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는 195명이 받았고 2011년은 989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김철진위원 서울대학교에서 월1회 나오는 부분이라든가, 대한결핵관리협회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대한결핵협회요.

김철진위원 이런 데들은 저희 지역 특수성으로 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무료로 와서 봉사를 합니다.

김철진위원 무료로 봉사를 하는 것이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진료하는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우리가 계획을 짜고요.

김철진위원 실제로 외국인 법정감염병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까? 줄고 있는 추세입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통계를 보니까 B형감염 같은 경우는 약 904명에서 951명, C형감염 같은 경우도 900명 정도에서 그것도 한 50명 정도 늘고요. 에이즈, 매독, 결핵해서 보니까 줄어드는 것은 어떻게 됐는지 2011년 결핵 하나가 줄었습니다, 결핵하고 매독.

김철진위원 결핵만 줄고 나머지 법정감염병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거네요.

결국은 다문화 인구라든가 외국인 근로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증가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봐서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든가 아니면 뭔가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도 내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외국인 근로자라는 특성 때문에 우리가 보건정책을 아무리 홍보해도 잘 접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합법적인 체류자들은 사무직은 2년에 한번 씩, 근로자 비사무직은 1년에 한번 씩 건강검진을 받고 관리가 되는데 문제는 불법체류자들입니다.

불법체류자들은 회사에 고용되더라도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것 자체가 사업주한테 행정처벌이 있나 봐요. 그래서 불법체류자들을 가능하면 노출을 안 시키려고 사업주들도 그런 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건강검진도 제대로 안 받고 그래서 저희가 원곡지소에서 거기 이용자들, 어떤 진료 목적으로 검사할 때 전염병 같은 검사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결핵협회라든지 또는 외부 기관에서 검진 차량이나 그런 데 온 기관들은 같이 그런 검사를 해서 발굴하고 있는데 제대로 다 100% 관리는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철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내용들은 경로당, 결국은 노인인구 어르신들 문제이죠. 이 문제는 당연히 노인인구가 당연히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안산시의 현황이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외국인 근로자 또 다문화 도시라는 특성상으로 봐서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어르신들 건강문제와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나 다문화가정의 법정감염병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정진교함영미김철진나정숙윤미라윤태천
○출석전문위원
조두행 이혜숙
○피감사기관참석자
환경교통국장신건성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환경정책과장임흥선
청소행정과장정상래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이용복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이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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