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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12년도 제4호 경제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7.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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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행정사무감사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재)경기테크노파크


일 시 2012년 7월 2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정진교 지금부터 2012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재)경기테크노파크, 산업지원본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차례대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한 각 본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본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7월 2일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위원장 정진교 다음은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으로부터 (재)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안녕하십니까!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문유현입니다.

평소 저희 경기테크노파크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진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에 앞서 저희 경기테크노파크 본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자중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최강선 기술지원본부장입니다.

임철웅 행정본부장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발전기금 운용 계획 수립 등 총 4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발전기금 운용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발전기금운용관리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 개정 등 기금운용 계획을 조속히 추진하고 계획 수립 시 의회에 보고해 달라는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2011년 6월 발전기금 운용 우수기관의 벤치마킹과 운용 사례를 분석하고 금융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으로 발전기금운용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발전기금운용관리위원회를 통해 2011년 10월 발전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안산시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6쪽, 위원회 효율적 운영 관리 방안 모색과 관련하여 각종 자문위원회, 심사위원회 등이 많아 위원회 수당이 많이 지출된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자문위원회는 분기별 통합 운영하고 수탁 사업의 과제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는 유사한 심의 과제가 발생 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위원회의 수당을 줄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사후 관리 철저 관련하여 수혜 기업이 지원금을 당초 목적에 따라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등 사후 관리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정량적 목표, 매출 및 인원 충원 계획, 사업비 집행 계획에 대한 평가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여 예산 낭비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8쪽, 직원 채용 방법 개선 관련해 업무의 연속성을 제외한 계약직 직원의 잦은 이직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과 관내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씀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2011년도 모든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계약직 직원과 정규직 직원과의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고 아울러 정규직 채용 시 재단의 사업 계약직에 대해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TF팀을 구성하여 관련 규정 및 규칙을 개정하고 내실 있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지역의 기술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희 경기테크노파크 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물론, 미흡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보완해야 될 사항과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정책 제안은 면밀히 검토하여 경기테크노파크 사업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경기테크노파크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문유현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20분씩 질의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에 대한 시정 사항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경기TP에서 발전기금 관련해서 운용 계획안을 갖고 오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신 적 있습니다. 발전기금에 대한 운용 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전기금에 대한 새롭게 계획을 마련하고 이것이 보다 조금 목적에 맞게 기금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드릴 것은 발전기금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회의록을 보면 여러 자문가들이 의견을 내셨습니다.

기금에 대한 것은 어떤 합목적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성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장기적인 계획에서 어떻게 쓰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씩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경기TP가 발전하고 자금에 대한 부분을 안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주요하게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장기 계획 수립으로 기금에 관련된 것들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나요? 원장님.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장기 계획 말씀하신 겁니까?

나정숙위원 네, 기금에 대한 장기 계획 수립.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거기에 저희들이 보고 드린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제목 자체가 우선 발전기금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 여유 자금을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예치해서 조성한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선 첫째는 이제까지 해 왔듯이 저희들이 내부의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해 왔던 것을 쓰되, 기금 원금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앞으로 그 옆에 토취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내에 혹시라도 추가적인, 예를 들어서 시험 플랜트동 건설이라든지 그런 니드가 생길 때 그것을 내부의 기금 발전위원회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 아울러서 최종 의사 결정 기관인 이사회를 통해서 심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발전기금 원금 자체를 어떻게 쓸거냐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아직 니드가 나오지 않고 토취장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임의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기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이해하는 기금의 목적과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유 자금으로 내부의 운영비로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경기TP의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재정의 안정화는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저희들 내의 자금 구조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금년도의 예산이 232억입니다. 이 중에서 기업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는 177억, 그것을 재원별로 보게 되면 중앙정부 예를 들어서 지경부라든지 교과부라든지 그런 데서 42억인데 이게 한 전체 예산중에서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68억인데 이것은 전체 예산 규모로 39% 그리고 안산시에서 15억인데 한 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에서 저희들이 이자 수입,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발전기금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건물 유지 보수라든지 거기에 한 83억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부라든지 안산시라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수탁으로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자체만을 가지고는 기관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경기TP의 수입 구조를 보면 굉장히 의존 수입이 대체로 있는데요. 대체로가 한 86% 정도, 그러면 이 자립 수입에 대한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중앙정부나 도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수입 구조가 고정화되는 것인지?

물론,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여러 조성에 대한 책임감이 각 지자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산도 그렇고.

이렇지만 원장 선생님께 저는 수익에 대한, 재정적인 것에 대한 안정화를 모색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구체적인, 아까 제가 말한 장기 계획이라는 것은 연도별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예측해서 이것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나정숙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전2020 테크노파크 중장기 비전 및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기관의 당초 설립 목적에 따라서 경쟁력 있게 운영할 것이며 또 사업에 있어서도 뭔가 중요한 분야에 집중해서 자체적인 능력뿐만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수탁 사업을 받는데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 앞으로 예산 전망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 어떻게 자립해 나갈 것이라든지, 직접 표현은 얼마만큼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담겨서 앞으로 경기테크노파크를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비전2020 계획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정숙위원 언제 쯤 나오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지금 초안은 다 나와 있고요. 아마 저희 욕심 같아서는 한 8월까지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장기 계획이 나오면 시간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원장님께서 아까 토취장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장소 사용에 대한 문제, 사실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사이언스밸리와 관련한 행감을 하고 있는데 장소 사용에 대한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경기TP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그렇지 않아도 그럴 수 있는 저희들 역할이 무엇 있을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는 저희들 노력으로 된다기보다도 하나의 자문 역할 입장에서밖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법의 문제이고 또 수자원개발공사하고 안산시 간의 문제이고, 이것이 또 안산시하고 한양대학교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간자적 입장에서 저희들이 무슨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산사이언스밸리 발전이라든지 경기테크노파크 발전에 도움이 될까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 의견을 개진하고 자문해 주는, 건의하는 그런 역할로밖에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그러면 경기TP가 예를 들면 수자원이라든가 한양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같이 회의해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한 적이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그것은 수차례 하고 있고요. 이제까지도, 지금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협상에 대한 결과나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저희들은 그러니까 거기의 다시 말씀,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입장이고 어떻게 결정하는 입장은 저희들 입장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어차피 안산시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의 의견이라든지 또 수자원개발공사하고의 관계라든지 또 법적 검토라든지 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의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볼 수 있는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그것은 저희들이 산업지원본부에 말씀드려서 나 위원님께서 그런 관심 표명 있으셨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가능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에서 위원회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서 거의 추진 완료됐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부서장님께서.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큰 틀 속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 내 규정상의 이사회라든지 인사 관련 위원회라든지 또 앞서 말씀드린 발전기금운용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내부 기관 운영과 관련해서 한 거고, 다만, 저희들이 수탁사업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수탁 사업은 저희들 임의로 판단해서 아무렇게나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수탁 사업의 취지에 따라서 어떤 것은 거기에서 운영해 가지고 절차 방법을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사업에 따라서 규정된 그런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그 자체를 임의로 통합하고 그럴 수는 없어서 다만, 그런 사안들이 있게 되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항들은 운영해서 하되, 다만, 수시로 시간을 다투고 하는 사항들은 어쩔 수 없이 외부의 자문가단을 초청해서 그 분의 의사를 받아서 결정한다는 말씀을 일단 큰 틀 속에서 드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담당 본부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입니다.

상설 위원회 소관은 저는 아니고요. 사업 관련 각종 위원회인데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업 관련 각종 위원회들은 사업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를 들면 특허청이 됐든 지식경제부가 됐든 이런 기관들이 사업을 저희들한테 위탁하면서 이 사업은 어떻게 운영을 하라라고 하는 사업관리 지침이라든가 운영 지침에 따라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각 과제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해당 전문가들을 모셔서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설기구라기보다는 우리 사업 쪽에서 하는 위원회는 그때그때 특정한 과제가 나올 때마다 되는 위원회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탁할 때 해당 기관에서 이 사업을 보다 공정하게 잘 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이렇게 구성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본 안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의 사업관리 지침에 충실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상설 위원회는 몇 개,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상설 위원회는 따로 저희들 그것은 아마 기획본부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운영위원회하고.

나정숙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한,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구자중 상설 운영위는 각종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기금자문위원회 같은 경우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하고, 다만, 수시로 사안이 발생될 때 하는데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큰 사항은 없고요.

또 하나 우리가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각종 TP의 규정, 규칙 이런 심의를 하는 사항인데 그런 것도 그 전에 횟수가 많은 그런 사항을 지적 받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것은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지난 번 행감 때 봤을 때 문제의식은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 수당은 굉장히 많이 주고 물론, 전문성에 따라 틀리지만 어떤 위원회는 1시간 정도인데 저희 안산시의회 위원회보다도 굉장히 많은 수당을 주는 그런 것들이 발견됐어요.

그런 부분의 일관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에 따라서 융통성을 부려서 하는 건지 이런 게 조금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저번에 위원님께서 보신 위원 수당은 평가위원회 수당일 겁니다.

우리 내부 상설 위원회에 대한 수당은 다 정해져 있고요.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는 15만 원 이런 식으로 딱딱 정해져 있고요.

평가위원회는 예를 들면 지식경제부가 주는 내용하고 경기도 사업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억에는 가장 많이 주는 경우가 한번 평가 회의에 30만 원 정도까지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운영위원회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거죠. 두 배가 되는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의 지침에 따라서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다 보니까 평가위원회는 사업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질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경기TP를 운영하시면서 각 지역에 TP가 많은데 원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경기TP를 난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 이러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사업이나 그런 얘기를 하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성과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을 도와줘서 기업이 성장을 하고 매출액이 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런 것들이 사실 저희들이 보여줘야 될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가 온 지 1년 얼마 됐기 때문에 직접 지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나온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지금 현재로써는 어렵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래도 가장 기업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적은 예산 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하고 있는 게, 제가 직접 와서 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그동안에 기술닥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전문가 알선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직접 지원함으로 인해서 기술이 해결이 되고 그래서 매출이 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런 것들이 다른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타 사업들보다 성과가 월등하게 높다 그렇게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나정숙위원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1년 동안 원장님께서 계시면서의 성과나 이런 것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정숙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참고로 자료로 제출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기업에 대한 성과도 성과지만 새로운 사업들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함께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지금 TP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많은 사업들, 해외마케팅이라든지 규격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 사업 등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해서 고용창출이라든지 아니면 매출액이 이렇게 증가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여기 보니까 성실, 불성실 실패, 성실 실패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 책자를 보면 모두 다 성공한 예만 쭉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여기 책자처럼 모두 다 성공하는 예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사실 성실이다 아니면 성실 실패, 부성실 실패 그런 이야기는 사실 연구 첨단과학 기술개발이라든지 그런 데서 개발과정에 리스크가 크고 예측이 어려운 데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첨단기술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라 있는 기술을 어떻게 연결을 해서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인증획득을 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특허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지원해 준다든지 주로 그런 것들이다 보니까 보통 신문에서라든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성실, 부성실 실패와는 사실 거리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실패라든지 그런 측면의 우려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얼마만큼 그것을 통해서 같은 예산이지만 좀 더 효과가 나왔느냐 하는 측면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산시 기술개발사업이 됐든 기술닥터사업에 있어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해서 연구 사업으로 발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부도가 났다든지 다른 사정이 바뀌어서 그 사업이 중도 하차된다든지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비율 면에서는 극히 예외적으로 있는 사항들이고, 다만, 그런 사항들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윤 위원님께 한번 저희들이 자료로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글쎄요. 도움을 주고 연구를 해서 그 부분을 투입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나타나서 매출이라든지 그런 부분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이 올랐다든지 고용창출도 많이 됐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자세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임대료에 대한 현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대료는 보니까 평수로 한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임대를 하는 건지, 어느 부분은 같은 평수인데도 굉장히 비싼 곳도 있고 어떤 데는 작은 곳도 있고, 물론, 구역에 따라서 좋은 입지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제가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고 좀 더 자세한 것은 우리 단지운영팀장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물에 따라서 용도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플랜트동 같은 경우로 한다면 거기서 시험생산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데라든지, 또 층수에 따라서 10층이라든지 1층이라든지 지하1층이라든지 그런데서 다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저희들이 주목적 자체가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들이 여기에 와서 제대로 기업 활동 하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없겠느냐 하는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를 들자면 임대료를 책정한다면 그러면 그러한 것에 부합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기관이 아니고 일반 기관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했을 경우에 그런 데서는 저희들이 평균 임대료보다 좀 더 많이 받도록 하고 그런 내부 규정을,

윤미라위원 내부 규정은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가지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니 언뜻 이렇게 볼 때에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 부분인가,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그 규정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러면 임대수입 현황은 2010년, 2011년, 2012년도 거의 비슷한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동에 따라서 건물이 언제 지어졌고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부 규정을 두고 하고 있고요.

다만, 작년도에 그동안 경기테크노파크가 생긴 이후에 임대료를 저희들이 인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내부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물가상승분에 따라서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게 되면 기업에 또 부담도 많이 있고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이 기업에 부담을 덜 주는 입장에서 임대료를 책정해서 지난해에 처음으로 임대료를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금년도부터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은 임대료 자체가 동일했기 때문에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추정을 하고 있고, 금년에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윤미라위원 조금 인상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보면 2010년도에는 127개 업체가 들어와 있었고, 2011년에는 122개 업체, 2012년에는 104개 업체로 조금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기업들이 대개 어느 기관이나 공실률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부분적으로는 입주 기업수가 있을 수가 있는데 특별하게 무슨 기업 활동이 안 되고 문제가 있어서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윤미라위원 그래도 다 차야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그만큼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지금 줄어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신다는 말씀이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고요.

여기 82페이지에 보면 기술료수입이라는 게 6천만 원이 되어 있어요. 2010년도에도 없고 2011년도에 있는 부분이고, 2012년도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소지는 많이 있지요.

이게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기술료수입이.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기술이전사업화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연결시켜서 알선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새로운 기술을 알선해 주고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소위 이전수입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것을 받다보니까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그것이 기술이전료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윤미라 위원님이 약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업체별 임대료가 원장님, 작년에 처음 약간의 조정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몇 년 만에 이루어진 거죠? 처음인가요, 아니면 중간에 있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제가 처음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 업체의 일괄적인 인상률입니까, 아니면 각 호수별로라든가 면적별로 층별로 고려한 인상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그러니까 우선은 임대료라는 게 계약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올릴 수는 없고요. 임대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할 때 그때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임대료를 인상을 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층수에 따라서 또 건물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임대료가 정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스퀘어미터당 얼마라든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일정률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입주 기업들이 그거에 맞게 임대료가 적용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1차적으로 계약기간이 완료된 후부터 재계약을 할 때는 기준점에 따라서 인상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럼 대략 인상폭이,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작년도에 인상했던 게 4.9%.

김철진위원 4.9%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그렇게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자료에 보면, 세입 현황에도 보면 제일 그래도 임대료 비중이 총 76억중에서 29억, 3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통상 계약기간은 몇 년으로 보죠? 임대료가.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보통 2년입니다.

김철진위원 2년?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김철진위원 그럼 앞으로 내년 정도 지나면 전체적으로 현재 입주돼 있는 업체들은 인상이 다 된다고 봐야 되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그렇게 이해를.

김철진위원 지속적으로 사업을 한다라면.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4.5% 정도 임대수입이 올라간다고 봐야 되나요? 한 30억 중에서 4.5% 정도가.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2년 뒤에 실제로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로 인해서 TP가 약간 자금이 좀 여유가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마는,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억의 5%라고 봤을 때 사실은 5%면,

김철진위원 30억 가까이 되니까, 현재 29억 정도 되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30억의 5%면 1.얼마인데 저희들 금년도 예산이 230억인데 거기에서 그 정도니까 실질적으로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김철진위원 작년에도 행감 때 약간 임대료 부분의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또 입주해 있는 업체로부터는 사실은 임대료를 인상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임대료 조정하면서는 특별히 마찰은 없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없었습니다.

김철진위원 임대료 인상 때문에 나간다든가 이런 것들은 한 건도 없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그건 없고요.

다만, 업체 입장에서는 적게 내는 게 당연히 좋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사정을 전체적으로 다 알고 그렇기 때문에 큰 부담이나 마찰 없이 다들 수용해 주셔서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전년도 세입 부분에 보면 대표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의 세입 부분이 수강료 수입이 약간 감소가 되거든요.

수강료 수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수강료는 저희들이 기술경영최고의과정이라고 경기도, 좀 더 좁혀서 이야기하면 여기 안산시와 반월 주변 지역 제조업 중심의 CEO를 대상으로 기술경영최고의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부분이 그러면 전체적인 수입으로 봐서는 감소가 됐거든요. 1억 넘다가 9500으로 감소가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이건 전반기만 받아서,

김철진위원 아니 아니,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죄송합니다. 제가 이쪽 담당하는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입니다.

수강료 쪽이 학생들 1인당 수강료가 일정합니다.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기 때문에요.

김철진위원 그럼 참석 인원이 줄은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예, 인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 나는데 우리가 인원을 처음에 계상할 때는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 번에 한 클래스에 40명입니다. 40명이 다 찼을 경우와, 저희가 다 안 차도 그냥 진행을 하거든요. 35명이 됐을 경우에 그런 차이가 생깁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실제로 수강료는 동일했고,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수입이 줄었다는 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아까 기술수입료 부분은 윤미라 위원님이 질문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서버공간 임대료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거든요. 7700에서 6900으로 주는데, 이 서버공간은 어떻게 임대를 하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제가 아는 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일 중의 하나가 중소기업 개별적으로 자기들의 컴퓨터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그건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경기TP 내에 그런 서버를 두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편의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냥 무료로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만 저희들이 받고 그러는데 업체 수가 아마 연중으로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철진위원 또 마찬가지인데 장비사용료는 어떤 장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TP 내의 서버라든가 장비, 기술적인 부분입니다마는, 전년도에는 7900정도가 들어 왔는데 2011년도에는 4200으로 줄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원장님 왜 이렇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저희들이 당초 설립 당시에 여러 실험장비들을 구축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그 수많은 다양한 장비를 저희들이 다 갖출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요. 다만, 그것이 설립 당시 초창기에 구입을 해서 제공해 주다 보니까 점점 더 시험장비들이 낡아서 어떤 것들은 폐기 처분해야 될 사항들도 있고 또 많은 경우에는 외부의 새로운 시험장비들을 연결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시험장비는 계속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새로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철진위원 글쎄요 원장님, 일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이해가 되면서도 서버라든가 장비는 사실은 경기TP가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활용공간이라든가 활용도를 높여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장비사용료 같은 경우는 7900만 원, 8천만 원 정도 되던 것이 4200만 원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논리처럼 1년 만에 장비가 폐기되는 것이 절반이고 노후되는 것이 절반이라는 생각은 안 갖거든요.

자료상으로 보면서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장비사용료가 2011년도 5월 31일까지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일관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1년도는 11년도와 10년도가 비교가 되고, 2011년도는 ’12년도 날짜가 5월 31일과 작년도 자료는 4월 30일로 한 달 갭이 생깁니다.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데요. 장비사용료 부분에서는 아쉽게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2011년도 5월 31일까지는 장비사용료가 4295만 5,400원인데, 2011도 전체 자료에는 금액이 줄어요, 4204만 3,320원으로.

그러니까 이 자료 데이터가 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5월 31일까지는 4290만 원이 되는데 1년 치 사용료는 4200만 원으로 그냥 줄거든요.

이 데이터 자체를 제가 신뢰 못하겠다는 것이 그냥 산술적으로 보면 원장님 말씀처럼 일종의 장비가 노후 되고 또 내구연한이 됐든 노후가 됐든 또는 현실성이 됐든 간에 여러 가지 때문에 감소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자료상으로 봐도 기준점이 다른데 5월 말까지 썼을 경우에는 장비사용료가 4290만 원인데 어떻게 1년 쓰고 나면, 그해 1년입니다. 그해 1년 쓰고 나면 4200만 원으로 95만 원이 감액이 될까, 이 데이터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제가 그것을 몰랐는데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저희들이 이 자료를 직접 비교해 보면서 물론, 우리도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행감은 늘 6월 달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5월 말이면 5월 말 자료를 줘야 전년도가 됐든 금년도가 됐든 향후 내년도가 됐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하고 같이 점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5월 말로 봤을 때도 아까 말씀 드렸지만 장비사용료가 4290만 원이 되는데 1년 치 그해 연도 12월까지 갔는데 금액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금액의 과소를 떠나서 사실은 이 자료에 대한 상식적인 이해가 덜 되는 거지요.

일관성 있는 자료 또 전체적인 사항이 전년도와 금년도가 연동이 되는 자료를 정확히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 행감 자료에 보면 사회공헌사업 추진 현황이 TP에서 경로당하고 자매결연사업 신청이 돼서 충정경로당과 자매결연 협약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이제 물론 우리 시의 일사일 경로당 시책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의 실질적인 참여와 내용이 물론 정리는 잘 됐습니다마는, 경로당의 반응은 어떤지 한번 여쭙고 싶거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바로 며칠 전에도 경로당의 회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어르신께서 전화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자매결연하게 되면 한번 자매결연할 때, 예를 들어서 물질적으로 조금 지원해 드리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보다는 직접 우리 직원들이 한번 찾아뵙고 그분들하고 시간을 나누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팀별로 돌아가면서 직접 뵙고 그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점심이라도 대접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얼마만큼 성심성의껏 잘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섬기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보면 형식적인 자매결연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 거기서도 고마움을 표시한다 그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저희들이 주민복지과 행감에서 1사1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회공헌 추진 사업에 보면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충정경로당하고 푸른마을경로당 두 군데를 지금 하고 계신 것 같고, 또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특별히 아주 정기적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월 중간에 보면 19일에서 22일 이 사이로 해서 조 편성까지 하셔 가지고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도 들으면서 실질적으로 같이 함께 하는 느낌이 있어서, 또 구체적으로 잘 진행되기 때문에 사회공헌 사례로 넣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갖는데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2012년도에 책보내기운동 이 부분을 예정으로 잡고 계신 것 같은데, 내용 설명 부탁드릴까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중부일보에서 책보내기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 내용을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하지는 않고 예정 사항입니까? 500계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예.

김철진위원 제가 언론은 중부일보 통해서 지면 맨 1면 우측에 보면 매번 책보내기 캠페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동참한다는 내용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앞에 김철진 위원님께서 사회공헌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그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원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회공헌 추진 배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사실 그동안 사회공헌이라는 측면에서는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야말로 사회공헌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떠나 가지고 실질적으로 손길이 필요한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추진 배경이라든가 그것은 정말 너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만, 얼마만큼 저희들이 좀 더 많은 시간을 내서 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행감 자료에 보니까 사회공헌사업 계획표라든가 1년 예산 같은 것은 여기에 안 올라와 있네요?

왜냐하면 행정감사인데 테크노파크에서, 그래도 안산의 큰 공기업에서 이렇게 사회공헌을 하게 되면 1년 예산을 얼마 잡고 또 어디어디 해서 월 예산을 잡아서 사업계획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앞으로 거기다가 넣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저희들이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TP 예산을 가지고 그 분들 도와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마음을 표시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직원들의 자비 예산도 함께 보태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가서 그 분들 뵐 때는 직원들의 조그마한 자비로 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TP 차원에서 예산을 어떻게 좀 더 넣어서 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그것을 거기다 적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원장님 그래도 사회공헌이라는 건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도 다 이렇게 보면 1년 예산을 행정감사 책자에 올려 주셔야 우리가 얼마큼 하고 있는지 내용을 알지 그냥 여기에 보면 경로당 지원 쌀, 내복 해 가지고 올리셨는데, 보니까 다달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잘 하셨어요.

예산서 우리 책자 여기에 그래도 행정감사 책은 의원들이 볼 수 있게끔 해서 어느 부서에 지원을 얼마 큼 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지 그냥 이렇게 일시적으로 경로당 해 가지고 식사, 내복 그러면 형식상인지 아니면 연 계획으로 해 가지고 정말 사회공헌 하는 건지 연 계획이 나와야지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다달이 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죄송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배포해 드린 16쪽에, 2012년도 예산에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역사회공헌 해서 1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도 그 전에 했으면, 여기에 예산을 얼마 잡아서 예산대로 계획을 이렇게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야지 사회공헌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어디 얼마 식사 제공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테크노파크에서 계획표를 잡고 예산을 잡아야만 의원들이 어디 얼마 매월 형식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 다른 부서에서도 보면 형식상으로 사회공헌 한 달에 한번 간 것으로 큰 책자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물어보면 쌀 두 포 갖다 주고 공헌했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그것도 몇 개월에 한번 씩, 그런 형식적으로 해 가지고는 사회공헌이, 오른손 왼손이 한 것 모르게 하라고 했다시피 이런 것도 계획표가 나와서 진짜 마음에 우러나와 가지고 정말 사회공헌 어려운 데 도와야 되는 거지 그냥 형식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제가 봐서는 안 맞는다고 봐요.

원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거기에 자료를 저희들이 제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는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의 개인적인 사비를 함께 보태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윤태천위원 테크노파크에서 개인적으로 사비 내는 것은 좋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그래도 행정감사인데 자료에 연 계획이라든가 예산을 얼마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내용을 여기 행정감사 자료에 보내 주셔야 되는 거지 그냥 쌀 얼마, 내복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정확하게 해서 정말 테크노파크에서 사회공헌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정성으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사회공헌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 1년 예산 230억이면 좀 더, 왜냐하면 그래야 의원들이 보고 사회공헌이 적다 많다 앞으로 더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도 부탁을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가 얼마 예산 나가고 어디 지원 나가는지 모르다시피, 더군다나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엄청난 기업 아닙니까?

그리고 사회공헌에도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예.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사이언스밸리 활성화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예.

김동규위원 여기에는 기관들이 들어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안산의 해양연구원과 농어촌연구원이 지방 이전해야 될 그런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예.

김동규위원 그리고 해양연구원은 이미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사이언스밸리에는 두 공기업과 MOU도 체결하고 여러 사업 방안도 제시해 가고 있어요.

이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시고 이런 사업들 추진하고 있는지?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답변을 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당초에 사이언스밸리 출발할 때는 농어촌연구원이라든지 해양연구원이 거기에 공식적으로는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해에 여기에 같이 인접해 있고 또 서로 간의 협력 가능성도 높고 그러니 여기 함께 사이언스밸리 내에 하나의 기관으로 넣고 그 다음에 지역 개념에서 거기도 확대를 하고 그렇게 하자 해 가지고 해양연구원하고 그 다음에 농어촌연구원이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ASV 내에 기관 간 운영협의회를 할 때는 함께 모여서 앞으로 사이언스밸리를 어떻게 육성 발전시켜 나갈 거며 거기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서로 협력할 사항들이 뭔지 그런 걸 찾아서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듯이 두 기관들이 앞으로 지방 이전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거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저희 생각이나 그런 것은 아직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물론, 당연히 두 기관이 이전한다는 개념 하에 이런 사업 구상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이전한다는 것이 오늘 내일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갖고 지금 해양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미 부산에 부지 마련부터 해 가지고 거의 구체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이언스밸리 같은 경우는 안산에서 중요한 정책으로 해 가지고 이미 일간신문부터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 정책 중의 하나인데 곧 이전해 갈 기관들이 그것도 중요한 포션으로 해 가지고 두 기관이 같이 들어와 있다, 7개 기관 중에.

이것은 맞지 않다. 오히려 실제적으로 한다면 빼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기관들을 넣은 이유가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에요.

오히려 실질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전할 기관들이 당연히 빠지고 오히려 다른 기관들이 있는가를 찾아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내년에라도 이런 기관들을 빼고 실질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모레 이사 갈 사람들이 지역에서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연구 활동을 하겠습니까? 집 팔고 논 팔고 땅 팔고 갈 준비 다해 놓고 있는 사람들이.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두 기관들이 앞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안산사이언스밸리 내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히 떠나면 배제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동안에는 사실은 투자 개념 속에서 그 기관들이 여기다 투자할 여지는 없다 하더라도 서로 간의 일례로 단지 내에 있는 기업들이 해양연구원이라든지 도움을 받는다든지 하다못해 여기에서 금년 중에 예를 들자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무슨 과학축전을 한다했을 경우에 해양연구원도 또 농어촌연구원도 참여하게 한다든지, 농어촌연구원 같은 경우를 본다면 거기에 여유 잔디밭도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한다든지 하는 측면에서 보면 투자는 아니지만 같이 협력해야 될 사항들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해양연구원이나 농어촌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름 있는 국가 공기업이고 연구기관입니다. 저희 지역을 떠난다는 것은 저희 지역으로써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미 떠난다는 계획이 정부 계획으로 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고 안산에서의 사이언스밸리에 대한 정책은 테크노파크뿐만 아니라 공단에서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단경영본부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등등 같이 우리 집행부 조직에서도 관여하고 있는 큰 사업인데 여기에 곧 이전해 갈 두 정부 기관이 그것도 큰 포션으로 해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외부에서 보면 완전히 아주 좋죠, 화려하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저희 지역에서는 이미 이 부분 당연히 옮겨갈 기업으로 생각하고 정리하고 있는 이런 단계에 내년서부터는 제외를 아예 하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위원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도 안산 지역의 학생들이 여기 기관을 방문한다 했을 경우에는,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시간도 다 된 것 같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그러한 관계로 해 가지고 두 기관이 들어간 것은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 효력도 없을뿐더러.

지금 이 사업을 2년 째 추진하고 있습니까? 3년째죠?

이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했던 실적 실질적으로 한번 보고 싶어요, 두 기관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재)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진교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산업지원본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지원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최중세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7월 2일

산업지원본부장 최중세

○위원장 정진교 다음은 산업지원본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최중세 산업지원본부장 최중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진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경수 산업정책과장입니다.

박옥만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한명애 공단환경과장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건의 지적 사항 중 5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으로 해당 자료는 유인물 197쪽부터 203쪽이 되겠습니다.

추진 완료된 5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 중인 2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8쪽, 관내 비정규직 현황 조사 및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충상담과 근로조건 향상 등을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안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의원 발의에 의해 2012. 1. 10일 제정됨에 따라 금년 7월 센터를 개소하여 관내 비정규직 실태조사와 지원 시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철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사관계 개선 및 노사 상호 신뢰와 상생 등을 도모하기 위해 2011. 11. 8일 노사민정협의회 11명을 구성하였고, 노사민정의 사회적 책임 실천 선언, 노사민정 워크숍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금년에는 고용안정을 위한 경영컨설팅, 일터혁신 세미나 등을 추진 및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민정협의회 시민단체 위원 추가 위촉은 추천 후보자에 대하여 기존 협의회 노사가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 추가 위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최중세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감 결과에 보면 처리 결과에서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해서 근로자 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위해서 심리테라피 강좌 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올해 보니까 그 부분 시작은 했는데 다시 없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시 시작한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노동자 심리테라피 강좌는 금년 1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주 인기 강좌로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보면 웰빙떡도 근로자를 위한 야간 강좌 개설을 하셨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웰빙떡, 리폼, 웰빙떡도 지금 잘 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작년 2011년도 2기부터 금년 1기까지 1년에 3기로 운영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용자 수를 보면 잘 운영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제과제빵은 현재 쉬고 있는 중이네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제과제빵은.

윤미라위원 보니까 인원으로 한다면 굉장히 활성화가 잘 돼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왜 제과제빵은 이번 기회는 못하고 있죠?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제과제빵이 작년에는 인기가 좋았는데 금년에는, 원래 모집정원의 70%에 미달될 경우에는 폐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모집을 위해서 했는데 모집 인원이 적어가지고 금년에는 강좌를 개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글쎄요. 근로자 야간과정으로써 했는데, 작년 2기·3기는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됐는데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대부분 교양 강좌나 직업훈련 과정, 근로자 야간 과정들이 대부분 한번 강좌를 받은 사람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새로운 강의를 듣고 있는데 대부분 나름대로 희망했던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의 수강 인원이 안 나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폐강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한 달에 한번 월1회씩 하는 월례노동포럼하고 테마기행에 대한 부분도 올해는 하지를 못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어서 시작하고 또 노동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폐강이 됐나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여기 보시면 월례노동포럼이나 노동아카데미, 국제정세아카데미, 국제정세아카데미 경우는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고요, 부정기적으로.

노동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산단근로복지관에서 지금 운영하는 건데 상당히 예산적인 문제도 지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사 수강료라든지 또 참가자들의 참가비 같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돼 가지고 현재 개설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게요.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써 시작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매주하는 것도 아니고 월1회 정도로 하는 부분인데도 그렇게 힘든 부분인가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사실상 그렇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산단근로자복지관의 프로그램이 다소 틀린 부분이 있는데 노동 강좌, 교양 강좌로써 노동 강좌라든지 이코노믹클래스 국제정세 등 이런 것은 부정기적으로 하는데 강사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가자들에 대한 참가비 문제 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런 좋은 강좌는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근로복지공단은 그래도 시내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죠? 산업단지보다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그렇지요. 종합복지관은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야간에만 개장을 하고, 이쪽 같은 경우는 어린이라든지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근로자를 위해서 야간에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그 부분을 신설했던 부분인데, 제과제빵 같은 것도 좀 더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아쉽기는 하네요.

왜냐하면 인원이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폐강을 시키면 원했던 사람들이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2기부터는 한번 다시 할 의지는 없으신지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강의가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강의가 잘 개설돼서 또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2012년 업무계획에 있는 건데요. 안산스마트허브 예술공단 조성 한뼘갤러리사업이요. 한뼘갤러리가 좋은 취지로 미관상도 참 예쁘고 또 가다 보면 굉장히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 부분을 지날 때는.

그런데 지금 현재 세 군데만 이렇게 진척이 돼 있는 부분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윤미라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금년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것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그 예산이 이번에 삭감됐습니다.

저희는 하반기에 다시 한 번 더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STX에너지는 반쪽 했을 때만 보고 이쪽은 다 했더라고요. 그리고 해성아이다 같은 경우도 많이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지날 때마다 ‘공단에 저런 게 있으면 참 아름답고 괜찮겠구나.’, 공단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또 냄새나고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골목골목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많이 활용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시에서 안 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도에서 못 받은 부분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경기도립미술관 예산 5천만 원으로 작년에 3개소를 했었어요.

경기도립미술관은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 안산시에 계속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다, 2012년도부터는 자체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한 5천만 원 편성을 했는데 워낙 시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예산계에서 올해 그것은 추후 사업으로 하자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잠시 보류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공단에 구조고도화 사업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것은 수익성이 발생 안 되기 때문에, 구조고도화사업은 일단 수익이 발생이 되어야.....

윤미라위원 아니 그래도 공단을 변신시키는 부분인데 왜 그게 안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 사업이 아니고 그것은 구조고도화는 지경부 사업이기 때문에요.

윤미라위원 저는 그쪽 부분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는 하반기에 이렇게 큰돈을 안들이고 한양대학이라든지 또 안산공과대학 이쪽으로 해서 실비로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그것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예산만 조금 확보가 되면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이 굉장히 효과가 크거든요.

윤미라위원 그렇지요.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삭막한 공단에서.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혹시 하반기에 예산 저희 올라오면 위원님이 세워주십시오.

윤미라위원 저는 100%지요. 100% 하는데,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또 이것을 선정 작품이라든지 도안 같은 것 할 때 혹시 저희 경사위원들도 같이 동참해서 디자인 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것도 만약 하반기에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사전 설명회를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이 사업을 꼭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환경, 요즘에 악취 예방은 많이 된 것 같은 생각은 들던데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렇습니까?

윤미라위원 이 프로테이지만 보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윤미라위원 악취 민원 발생 현황 및 조사 결과를 보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작년에 비해서 한 50% 이상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만큼 환경이 좋아졌다는 얘기로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동안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기업체에서도 많이 악취에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은 지도 점검을 야간에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이런 것도 있고요.

기업체 자체 내에서도 저희가 거기에 대한 방지시설을 기술 지원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융자사업을 통해서 많이 기술 개선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줄었는데, 실제적으로 6월 달까지 봐서는 작년에 비해서 50% 이상 민원이 줄어들었는데 7월 달, 8월 달에 기압이 낮거나 비가 올 때쯤 해서 기압이 낮으면 이게 확산이 안 되고 그 냄새가 또 민원지역, 주거지역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7월 달, 8월 달을 잘 넘어야지만 올해 성과가 좋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월 달, 8월 달도 저희가 노력을 해서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대부분 보니까 5월, 6월에 굉장히 많이 되고 9월, 10월, 7·8월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민원 발생은 있는데, 왜 5월, 6월하고 9월, 10월 이런 때가 많지요? 그때가 제일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럴 수 있는 시기인가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렇지요. 그런 시기가 기후변화라든가 기류의 이상이 바뀌거나 아니면 기압상태, 그때 여기는 서해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서풍이라든가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안개가 그 시절에 많이 끼잖아요, 봄이나 가을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냄새가 더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기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저도 해성아이다 그쪽으로 항상 출근을 하는데 그 앞에 지날 때면 항상 악취가 많더라고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쪽이 피혁하고 음식물 하수처리장 그쪽 지역 냄새가 다 섞여있어요.

윤미라위원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예전에는 더 심했데요.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많이 좋아진 거다, 그런데도 그 부분만 지나면 꼭 나더라고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 가장 현안 사항이 그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있는 냄새를 해결하는 것이 저희가,

윤미라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피혁 같은 데는 많이 감소됐는데 다 아시겠지만 음식물처리장에서 나오는 그 냄새로 인해서 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 시설 개량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시설 개량이 된다고 그러면 악취가 많이 감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미라위원 그거와 더불어서 거기 악취가 많이 나는 그 부분이라도 산뜻하게 한뼘갤러리를 해서 해 놓으면,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렇지요. 맞습니다.

윤미라위원 지나면서 산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렇지요. 시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지요.

윤미라위원 앞으로 더 노력하셔서 악취 문제는 진짜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바람 불어서 날라 올 때는 정말 지독하거든요. 그리고 지날 때 그런 문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51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안산시는 낮은 신용등급으로 여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약 9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특례보증금 추천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2011년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12개사로 되어 있고, 14억 8천만 원의 특례보증금 지원을 받았고 2012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1개사 15억 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례보증금제도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안산시나 경기도의 중소기업 육성뿐만 아니라 일반 대출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보증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돼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렇게는 저희가 파악을 하기가 어렵고요. 일반 기업들이 시 자금을 쓸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기도 육성자금은 담보가 있는 회사가 쓸 수 있고 신용특례보증은 담보가 없는 회사, 성장성과 기술성이 있는 이런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윤태천위원 담보 없는 회사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특례보증은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래서 그 현황을 파악하기는 저희가 어렵고요. 그것은 회사 실정에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에서 심사를 하는데 부채 비율이 높다든지, 그것도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담보가 없는 대신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줘야 되는데 아무 회사나 이렇게 해 줄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용보증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줬을 경우 향후에 환수가 가능한 건지 그런 모든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평가를 해 가지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게 대상이 몇 개다 이렇게는 저희가 파악하기 곤란합니다.

윤태천위원 담보 없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제도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렇지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90억 규모의 사업에 비해 실적이 미비한 게 왜 미비하느냐하면 탈락 업체는 거의 없잖아요.

신청도 29건으로 나와 있네요, 지금 보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게 저희가 탈락 업체가 없다는 것은 일단 신용보증기금에서 이게 이상이 없다 그래야 되지만 실제 신청은 그 이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사전에 신용보증기금에서 다 잘랐기 때문에 29군데 100% 다 받았다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일반적으로 중진공이나 신용보증기금에서도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보 차원에서.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는 안산시 중소기업 지원 시책 책자를 제작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또 회의석상이라든지.

윤태천위원 우리 사업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단체가 총무부서협의회도 있고 경영자협의회도 있고 또 이런 각종 단체들 회의를 할 때 또 세미나를 할 때 저희는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원 시책 책자를 제작해 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특례보증금을 받으려고 지원을 많이 해서 우리 시에서는 29건을 받아서 100% 다 받았단 말이에요.

현재 지원금을 받으려는 업체들이 제가 알기로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많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많이 있는데 거기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담보 능력이 없어도 이것 받을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또 다른 게 많이 걸리나 보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럼요. 제약 조건이 많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떤 제한이 있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일단 특례보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건 신용보증서를 발급 해 줘야 되거든요. 그걸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거든요.

신용보증기금 그쪽에서 심사를 해요.

예를 들어 기업체에서 이걸 받고 싶다, 그런데 그 기업체에서 부채 비율이 높다든지 또 회사에서 회사 성장성이나 기술성까지도 평가를 다 해서 이 업체는 우리가 보증서를 발급을 해 줘도 향후에 빌려준 돈이 환수가 되겠다, 이래야지만 그 사람들이 심사 평가를 해서 돈을 빌려주지 그렇게 안 하면 그 사람들이 보증서를 발급 안 해 줍니다.

그 부분 영역은 저희 영역이 아니고 신용보증기금 영역입니다.

윤태천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가 굉장히 침체돼서 반월공단의 중소기업이 가보니까 어려운 데가 엄청 많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올해 아주 심각합니다.

윤태천위원 올해 부도나려고 하는 데도 굉장히 많지요? 얘기가 들리는 게 많던데.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특례보증 말고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거든요. 이게 보통 저희가 작년까지만 하면 천억 정도면 연말까지 가는데, 올해는 벌써 1200억이 소진됐어요, 벌써 6월 말인데.

그래서 하반기는 기금 변경을 조금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윤태천위원 정말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법인들은 저는 애국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일을 해서 급여를 주고 있지만 그런 분들을 많이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1200억이 연말까지 나가야 될 부분이 벌써 다 소진이 됐거든요, 올해 특히, 경기도 안 좋아서.

저희가 지금 검토보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보다는 더 많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많이 돌아갈 수 있게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미 1200억이 연말까지 써야 될 것이 다 나갔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 기금을 조금 더 변경을 해야 합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어려운 기업들을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많이 소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공단환경과장님.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윤태천위원 530페이지, 여기 현황을 보니까 월별 민원 발생이, 윤미라 동료 위원이 앞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가 53건이고, 2012년 같은 기간에 26건, 악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안산스마트허브에서 발생하는 악취 저감을 위해 뉴클린통합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지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떤 식으로 가동해서 지금 성과가 어떻습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물론 이것도 성과가 있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완료가 돼서 11년, 12년도에 저희가 가동을 하고 있고, 이것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모델링시스템과 그 다음에 악취센서시스템 그 다음에 CCTV로 각 기업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까지 줌CCTV로 다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어디에서 악취가 많이 나는지를 점검을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문자메시지를 기업체에 보낸다거나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도 점검하는 팀하고 기술지원팀하고 상황실 하는 그런 직원들끼리 아침마다 회의를 해서 이쪽 지역에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쪽 지역을 오늘은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기술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악취모델링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저희 안산시만 유일하게 있는 시스템이에요.

환경부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너무 잘돼 있다고 해서 국비를 들여서 울산이라든가 아니면 창원 이런 데에 환경부에서 보급하려고 현재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모니터링은 몇 명이나 돼요? 지금 현재.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저희가 모니터링은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데요. 공단배후도시인 7개 동에 한 3명이나 2명 정도를 가지고 현재 32명을 모니터링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알고 계시겠지만 민간환경감시단 12명을 해서 이분들이 매일 공단과 주거지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에서는 각자 일상생활을 하면서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저희한테 모니터링해서 피드백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모니터링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수당 못 드리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못 주고 있어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올해는 저희가 처음으로 발족을 했기 때문에 수당 없이 그냥 자원봉사 시간으로 드리고 있고요. 여건이 되면 올해 예산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하는 거예요? 모니터링은.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모니터링은 근무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하면서 냄새가 났을 때 전화를 하거나 저희한테 연락을 주고 항상 거기다 기록을 합니다. 악취모니터링 일지에 기록을 해서 저희한테 수시로 전화를 하지만 그 일지를 매달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어느 지역이 악취가 많이 나는지를 통계할 수 있는 거지요.

윤태천위원 악취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니까 2011년 13건해서 1350, 2012년도 14건 1368만 원입니다.

2011년도 악취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가 13건이고 악취 배출업소 지도점검 과태료 조치된 게 6건입니다. 민원 발생으로 인한 조치로 행정처분 받은 것이 1건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맞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몇 쪽 하시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지금 530, 531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윤태천위원 과태료 부과한 계산도 보니까 7건인데, 악취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 1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 점검 배출업소는 지도점검 과태료 조치된 것이 7건이고, 또 조치 행정처분 받은 것이 1건인데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된 계산이 8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부과 건수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나머지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는 거지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과태료는 그 법에 의하면 악취 방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세워요. 그러면 저희가 점검을 나왔을 때 악취 계획에 따라서 미이행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태료를 부과시키고요.

나머지 개선명령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악취에 대한 방지시설을 잘 이행을 하면서도 실제 배출구에서 저희가 시료를 떠서 분석 기관에 의뢰했을 때 초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과태료를 매기지 않고 이때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해서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게 미이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과태료 내려지는 게 있고 그냥 행정처분만 개선명령이라든가 사용중지 내리는 이런 행정처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미이행이라든가 아니면 배출구에서 항목이 초과됐거나 이럴 경우와 다르게 저희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그분들이 만약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대부분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120만 원 정도 예요.

윤태천위원 아니 환경 개선을 하라 그러면 스크린쿨러나 개선을 하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금도 지원을 해 주고 융자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만 그 보조금도 거기 해당하는 업체에 심사해서 적격이 되는 데만 하지, 자기가 받고 싶다고 해서 그 개선비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환경 개선하라고 공단환경과에서 지시를 할 거 아닙니까. 몇 월 며칠부터 하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개선을 못하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런데 대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것은 대규모적인 몇 천 만원씩 들어가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 조금만 자기네들이 신경 써서 개선만 하면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만일에 그렇게 크게 된다고 그러면 추후에 기술지원이라든가 보조금 사업은 그때 들어가는 거고,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시설 개선명령을 내리면 본인들이 해요.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하고, 만일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가서 배출구에서 시료 채취를 하면 1차, 2차까지 계속적으로 개선명령을 내리다 3차까지 초과되면 사용중지를 내립니다.

윤태천위원 악취 개선금을 받으려고 하는 회사들은 많이 있잖아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런데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그게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환경개선금.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억 8900인데요. 회사 자부담 40%, 우리가 60%를 지원해 주는데.

윤태천위원 네, 6대4로.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올해 그래서 9개 업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여기 와서 처음에 그렇게 보조금을 받으려는 업체가 굉장히 많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행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직접 나가서 영업을 뛰는 이렇게 역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아무래도 자부담금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아서 실제 여기는 꼭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시설개선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초과가 될 염려가 있고 계속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하라고 저희가 오히려 기업체에 가서 여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영업을 해서 이번에 9개를 그렇게 해 가지고 개선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 기업체에서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환경기술인협의회라든가 한 700, 800명 모아놓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하시라고 홍보를 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그렇게 관에서 보조금 사업해서 하면 이것 괜히 귀찮게 자꾸 와서 점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오히려 또 기업체에서는 반대로 너무 귀찮으니까, 자꾸 와서 귀찮게 하니까 이것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업체에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못된 이런 인식들을 자꾸 얘기해서 이것들은 더 좋게 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이런 보조금을 받아서 시설개선 하시라고 해서 올해는 9개 완료시켰습니다.

윤태천위원 보면 이런 반도체라든가 오폐수 나오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지만 홍보도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업인들한테 얘기하면 ‘우리는 몰랐다.’, 모른 것은 그분들도 관심이 그만큼 없어서 그런 건데, 우리 과장님이 기업들이 예산 3억 8천만 원 나와 있는데 예산이 남았다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것을 더 홍보해서 악취 방지해서 할 수 있도록, 환경이 좋은 공기가 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부탁드리고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 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오전에 끝낼 거니까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사이언스밸리 자료 제출하셨잖아요. 좀 여쭤볼게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사이언스밸리요?

김동규위원 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네.

김동규위원 사업비 9400만 원을 지출을 하셨네요. 여기 보니까 좀 의문이 가는 사업비가 있어요. 사이언스밸리는 우리 경기테크노파크하고 산업지원본부하고 같이 사업을 주관하시니까.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사이언스밸리는 경기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한 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집행액이 9400만 원인데요. 그 중에 보니까 열린음악회가 740, 다음에 확대발전워크숍이 280, 쭉쭉 봐 가지고 홍보비 홍보가, 버스 광고 홍보비가 800만 원, 홍보 브로셔 제작이 1천만 원, 옥외 광고판 제작비가 1400만 원 이렇게 되었고요.

하나 더 지적하자면 해외인증제도 기술지도 및 집체 교육 해 가지고 1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본질적인 사업을 위한 예산 집행이 아닌 걸로 보이는 부분들이 50% 이상을 넘어가고 있어요.

또한 해외인증 기술지도 및 집체교육은 이미 이것은 테크노파크에서 해외기술 인증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기업체를 대상으로.

그런데 왜 여기에 기술지도 및 집체교육 해 가지고 1천만 원을 또 지출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제가 테크노파크 오전에 하면서도 지적한 내용입니다.

기관 중에 해양연구원하고 농어촌연구원이 이전 계획이 있는데 여기를 집어넣었어요.

물론, 목적이 있으니까 집어넣었겠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곧 이전 계획을 실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업비 집행내역에서 본질적인 사업보다는 홍보에 치중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저희가 시에서 예산 1억을 편성해 가지고 보조금 형식으로 경기테크노파크에 사업비를 보조해서 전적으로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 사업의 타당성 같은 것은 저희 산업정책과에서 판단하는 사항인데요. 사이언스밸리의 활성화라 하면 결국은 사이언스밸리가 안산시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상당히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사이언스밸리 내에 종사하고 있는 과학자들이 약 4천여 명이고 이와 관련한 석·박사 인력이 약 2천여 명이라는 엄청난 과학특구로써의 역할을 함에도 대외적으로는 너무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든간에 사이언스밸리를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일조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홍보 활동도 중요하고 또한 각 기관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협력사업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에서 예를 들어서 올해 이런 홍보 사업의 효과가 있었다고 봐도 될까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김동규위원 매년?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김동규위원 홍보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전체 예산중에 약 40% 가까이가 홍보 예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고요.

두 번째, 홍보라는 것은 지속적인 홍보가 있는가 하면 또 기획 홍보도 있지 않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초기에 사이언스밸리를 알리기 위한 그런 홍보에 대해서는 그래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홍보가 됐으면 다른 쪽의 전문화된 홍보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해외인증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테크노파크에서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인증사업을 대행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양 기관이 비교해 가지고 자료로 갖다 주세요, 그 쪽에서도 예산이 나가고 있으니까.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마지막으로 로봇페스티발 사업 운영이라고 했는데 개최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참여를 한 것입니까?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개최하는 거죠.

김동규위원 개최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금년 10월경에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금년 10월입니까? 아니면,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금년 가을경에 로봇페스티발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과학축전.

김동규위원 아시아태평양로봇페스티발 2012대회 개최, 하실 거라고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 부분은 참가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개최라고 해 놨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들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개최한다는 것은.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개최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하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금년 12월에 개최 계획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개최를 한다 그거죠? ASV에서.

개최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한다는 것입니까?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저희 관내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개최할 계획이 언제 있는지 혹은 개최인지 참여인지 명확하게 말씀을 못 하시는데.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이 부분에 관하여 사업 주관은 경기테크노파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확인해서 자료로 주세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조금 못 미덥고요.

하나만 더요.

기획 홍보 8차례, 시정방송 3차례, 중앙지 1회 했는데 기획 홍보 같은 경우나 중앙지, 시정 방송은 빼고요. 이건 분명히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여기는 어디, 사업비 집행 내역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구체적인 집행 과정에 대한 자료는 제가.....

김동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사 용역도 있고 업무 협의도 있고 워크숍 개최도 있고 열린음악회, 기관장 운영도 있고, 할 때마다 제가 볼 때는 홍보를 한 것 같아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기존 홍보비, 버스 홍보비나 옥외광고, 옥외광고판 빼고 또 다시 9차례, 보고한 대로 보면 9차례 정도 홍보를 또 했네요. 그렇다고 보면 홍보비가 더 많이 늘어났네요.

기획 홍보비하고 중앙 일간지 홍보비 지출한 명세를 주세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노사민정 말씀하셨는데 감사 결과 시민단체 위원을 추가하라고 했는데 기존 협의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 가지고 보류했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의회에서 감사 중에 이렇게 하라고 감사의 의견이 나왔는데 이것을 당사자들이 거부를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저희가 일단 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추가 위원을 추천해 주셨는데 추천 인사 분의 성향이랄까요, 그 분 개인에 관한 부분이 노사민, 과연 민의 부분에 적합한 인사인가라는 것을 특히, 노측과 사측에서 이의 제기를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김동규위원 잠깐만요.

저희 위원회에서 더 늘리라고 한 것은 불평 부당 없이 중립적인 인사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인사들을 추천하라고 한 것이죠?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런 분들을 추천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를 한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추천해 주신 분이 그러한 중립적인 인사로서의 문제 제기를 한다 이거죠. 기존에 있는 노사....

김동규위원 그 추천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시정공동위원회에서 추천한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시정공동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거부됐다 그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그렇죠, 한 사람 지금 있는데. 한 사람을 추천해 주셔 가지고 지금 있는데 그 부분을 노측과 사측의 현재 기존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현재 추천 위원 인사의 성향성으로 볼 때 진정한 민의 성격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죠? 다른 사람을 추천하실 겁니까?

아니 의회의 감사 의견은 받들어야 되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래서 저희가 금번에 안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설치를 다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인사 분이 센터장으로 거의 자리를 옮기는 걸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다시 더 양측 당사자보다도 노측하고 사측의 의견을 더 들어서 이 분을 어떻게 같이 노사민정에 포함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정 그게 그 부분이 관철이 안 된다라면 새로운 인사로서 추천 받아서 빨리 이것을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감사 내용이 지적되면 그것은 분명히 합리적으로 추진되어야 돼요. 그런데 왜 안 됐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저를.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이 부분은 저희 시 지자체장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결국 노사민정 12명이, 11분이 있는데 그 분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이 부분은 노·사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거지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위원을 위촉한다면, 지금 거기서는 어떻게 나오냐, 만약이 이분 이 인사를 추천하면 저희는 탈퇴하겠다, 본인들은 탈퇴하겠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인사가 누구인지 개인 정보는 빼고 갖다 주세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제가 여기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아니요. 개인 정보이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동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마무리하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환경컨트롤센터, 자체 내 기업체들한테 SMS를 보내는 것이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바로 효과가 있습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김동규위원 이번 가뭄 기간 중에 대기에 환경오염 물질이 굉장히 많이 쌓였던 것은 아시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김동규위원 비가 안 오고 그래 가지고.

특히, 주민들한테도 어느 한 지역에서는 왜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냐고 항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때 환경 관련 집행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비가 많이 안 온 관계로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비가 오면 씻어 내려가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공기 순환이 잘 안 된 관계로 해 가지고 지역에 정체되어 있는 공기 중에 환경 물질이 많아 가지고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런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불과 한 일주일 전입니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것 혹시 저희 공단 내 지역이 아니라 공단 이외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김동규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의 공해 물질, 그러니까 냄새 맡을 수 있는 이런 물질을 방출하는 업체가 있는가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가봤는데도 사실은 이유 없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렇다면 원인이 우리가 생각한다면 공단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자체 내 SMS를 이용해서 문자를 보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 관에도 마찬가지이고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민들한테도.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 가지고 대기 중에 오염 물질이 혹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아마 사동 준공업 쪽 그 업체에서 나오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저희하고 같이 공조해서 가서 악취 검사까지 하고 그랬거든요.

김동규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결과는 기준치 초과됐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공단이 아니고 거기입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그 쪽 지역으로, 아까 통계적으로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작년에 비하면 공단 내,

김동규위원 지난 금요일 보고를 받고 아직 못 받았는데 문제없을 것에라는 보고였는데, 시료 채취하고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김동규위원 예, 그러면 마무리하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조처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저희는 공단 내 지역이고요. 공단 외 지역에 대한 것은 환경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그러면 조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아마 시설 개선 명령이 나갈 겁니다.

공단 내 지역과 공단 외 지역이 법적인 기준이 다릅니다. 공단 내는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하지만 공단 외 지역은 엄격한 기준 외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단 외 지역이기 때문에 기준이 초과됐다 그러면 개선 권고 사항으로 나간다고 그렇게 합니다.

김동규위원 시 타 부서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개정 조례안 부서 간에 협의 진행 사항해서 행감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기업지원과장님, 이 부분은 의회 경사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남아있는 조례 개정 부분이거든요.

전체적인 상황은 참 묘하게도 업무 조정이 되면서 기업지원과의 해당 업무가 됐습니다만 조례 초창기는 경제정책과에서 조례를 개정 요청했던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안산시 조례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2천억을 조성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자가 한 40억 있는데 나온 40억 중에서 30억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보전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10억은 연구개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과에서 올라온 부분은 이런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근간 법이 있는데, 저희는 중소기업 기본법을 따르고 있거든요. 중소기업 기본법 2조2항을 적용시키고 있는데, 경제정책과에서 그 당시에 얘기했던 것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이거든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은, 지금 안산시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 고 지원을 하면 되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금 이자액이 40억인데 이 중에서 30억 이자 지원 보전해 주고 10억 기술개발비 주고 여기에 저희가 지원할 돈이 없어요, 하고 싶어도.

그런데 이런 기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 올라온 부분은 저희는 상당히 이 부분은 기본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지난번에도 조례 과정에, 이게 아주 오래 됐습니다. 작년도 8월 5일 입법예고가 된 사안이거든요. 1년이 다 돼가는 조례인데 아직도 현재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이 부분을 당초에 발의했던 부서하고 또 투자유치과 이쪽 의견도 다 받아 봤는데 그 쪽에서도 저희 의견에 공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아쉽다라는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본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기금을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도 확대하자,그 다음에 기업유치,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자,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개정되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김철진위원 물론 담당 부서 간에 이관이 되면서 다른 각도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본질적으로 상황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제가 봤을 때는요.

김철진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저는 이 조례의 과정에서 경사위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도 담당 부서와 즉, 산업지원본부와 경제정책과의 의견이 다른데 조례를 개정할 적에는 충분히 왜 이런 사항이 사전에 검토가 안 됐는지, 지금 사실 이 질문은 경제정책과에다 해야 될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조례를 처음에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는 그 쪽에서 주도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폭을 넓히고 싶었던 거죠. 소상공인과 소기업 그리고 기업 유치, 기업 투자하는 데까지 이 기금을 지원해 주고 싶어서 조례 개정을 했던 거잖아요, 입법예고 거쳐서 상임위에 넘어왔는데.

오늘은 제가 물론, 경제정책과도 다시 한 번 행감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업무가 부서 간에 소통이 제대로 되어서 사전에 점검이 되고 사전에 확인이 돼 가지고 의회에 와서 쟁점이 되지 않고 원칙대로 가야 될 조례가 아니냐.

산업지원본부에서 의견을 내가지고 지역경제과나 투자유치과는 이견이 없다라는 의견을 내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한번 주세요. 이렇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왜 조례, 경제정책과나 투자유치과에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만 처음에 조례 제정할 적에는 이런 본질적인 의도가 아니었잖아요, 그 부서에서.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김철진위원 사실은 지원 범위를 넓혀서 소기업, 소상공도 지원 받고 싶었고 또 지자체마다 기업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형태든지 간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통해서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싶었던 거란 말이에요. 이런 목적이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이 두 부서는.

그렇죠?

과장님한테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두 부서의 의도했던 조례 개정의 방향이 지금 와서는 전혀 이견이 없다라는 의견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느냐, 이것 사전에 검토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사전에 점검했어야 될 내용이죠.

정말로 아쉬운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기업지원과나 투자유치과에서, 사실 부서 간에도 공문이 왔겠죠? 이견 사항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저희가 그걸 받았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또 2차 다음 번 행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진교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문화체육관광본부장 및 소속과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7월 2일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위원장 정진교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본부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진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최경호 관광과장입니다.

이경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이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6건의 지적사항 중 체육진흥과 소관 와∼스타디움 개방에 따른 관리상 문제점 개선과 관광과 소관 경기국제항공전 등 대규모 행사 사후평가 실시 철저 2건에 대한 지적 사항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건은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진 완료된 2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 중에 있는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8쪽, 생활체육회, 체육회 조직 진단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 및 체육회의 자체 조직 진단을 2012년 7월중 완료할 예정이며, 조직 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후 조직 진단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2013년 본예산에 조직 진단 용역비를 수립하여 전문 업체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1쪽, 대규모 행사에서 유료부스를 설치할 경우 관리 철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항공전 행사와 관련한 유료 체험부스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유료 체험부스 운영 시 현금 수납 방법 등 개선에 대해서는 티켓 판매부스를 별도로 운영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시간과 가격을 적정하게 산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92쪽, 야외행사 진행 시 우천에 대비한 대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천 시 대체 프로그램으로는 곡예비행사와 함께하는 이벤트․택싱체험 등 참여 프로그램, 유리동을 활용한 항공 관련 영화 상영, 플래시 몹 등의 퍼포먼스 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관람객의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화랑유원지 오토캠핑장 개장 이후 비수기 활용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초·중·고 학생은 캠핑 사이트 사용료가 50% 감면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수련회 등 행사 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도권의 기업체 및 학교, 공공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여 비수기에도 캠핑장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손경식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 간사님, 20분씩 시간 배분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함영미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캠핑장 관련돼서 지난번에 결산심사하면서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경과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알겠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업체가 부도가 나고 그래서 현장 방문을 한번 했었잖아요, 과장님.

○관광과장 최경호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현장 방문하면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던 게 있습니다. 이게 공사가 빨라야 11월, 12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겨울에 개장을 하느니 내년 봄으로 개장 시기를 늦추자라고 했을 때 협의를 해 보시겠다고, 생각을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과가 났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목공사 업체가 부도가 나서 공사는 재개가 아직 안됐습니다. 당시 그 현장에 오셨을 때 그게 빨리 진행이 됐을 경우 한 11월 달 정도에 오픈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 공사가 재개되지 않고 있고요.

또 현재 공사가 재개되더라도 12월 중에 아마 준공이 되게 된다면 위원님들 지적대로 캠핑장을 개장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 입법예고 하고 있는데요. 조례는 2013년 1월 1일자 이후로 이렇게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말씀하셨던 공사가 바로 재개되는 조건으로 해서 11월 정도로 예상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연기가 될 거라는 말씀이신거지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지난 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염려스러웠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만에 하나 캠핑장을 11월이나 12월에 오픈을 했을 시 이건 시민들한테 우롱당할 거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조례는 1월 1일부터고 공사는 제가 보기에 올해 안에 끝날 수 없을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내년 봄 시기에 맞춰서 개장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그것보다 시기가 더 늦어진다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내년 여름부터는, 꽃피는 봄부터는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총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것 감안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한 가지 시티투어 관련돼서 감사 자료를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 말고 시티투어 설문지를 제가 직접 달라고 요청을 해서 설문조사결과표를 받았는데요, 과장님.

이거에 관련돼서 제가 사실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티투어버스 선정 심의위원회 제가 심의위원이에요. 제가 심사를 들어갔었을 때 그때 당시 여기에 심사를 넣은 업체가 한화고속관광, 현재 하고 있던 업체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한화고속관광의 직원 분이 나오셔서 직접 브리핑을 할 때,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그들이 했던 말 중의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거기 심의위원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물어봤어요. 시티투어버스의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한다는 말을 했거든요. 만족도가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답변이 실질적인 만족도는 40%가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게 기억이 나서 담당부서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긍정적 답변이 88%로이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담당직원하고 담당부서하고의 말이 너무 다르지 않느냐는 것 때문에 제가 이 설문조사표를 직접 달라고 했거든요, 과장님.

부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업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글쎄, 저희 부서에서 자료 제공한 그 내용도 저희가 임의로 작성한 게 아니고 한화고속투어에서 작성한 거고요. 그 작성 기초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2011년도 결과를 보면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가 ‘매우 그렇다’라고 하는 자료가 58%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그거는 2011년도기 때문에 2012년도 지금 현재까지 4월부터 6월 20일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이번에 조사를 또 했습니다. 그 데이터를 받았는데요.

함영미위원 과장님, 여기 저희 의회에 주신 행감 자료를 보면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결과 설문기간이 2011년 4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2011년도에는 58%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답변에 온 거는 88%라고 결과만 왔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거는 ‘그렇다’까지 포함한 거고요. ‘매우 그렇다’라고 하는 게 58%고, ‘그렇다’라고 하는 게 30%니까 88%가 맞습니다.

함영미위원 시티투어 선정 심의 언제 했는지 알고 계시죠? 과장님.

○관광과장 최경호 네.

함영미위원 시티투어 선정 들어갔을 때가 2011년도 게 아니라 2011년도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을 해 줬어요, 그때 담당직원 여자 분이 직접 오셔서 한화고속관광에서.

그때 그분한테 실질적으로 사실적인 내용이 얼마큼 나오느냐고 했을 때 40%가 안 된다, 사실은 시티투어 코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업체하고 담당부서 중에 누가 거짓말하는 건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자료는 저희가 작성을 하는 게 아니고 한화고속투어에서 참여한 분들한테,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오는데, 제가 심의를 들어갔을 때와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올라오는 자료가 너무 다르다니까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고요. 심의 들어갔을 때 그때 프레젠테이션 했던,

○관광과장 최경호 글쎄, 제가 그때 40%라고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함영미위원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라 현재 한화고속관광을 운영하고 있는 그 업체에서 심의하는 우리 심의위원들한테 그런 보고를 했었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글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분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판단을 안 하고 한 답변이겠지요.

함영미위원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판단 안 했다고 생각할 수가 없지요, 과장님.

사실은 이 사업의 주체는 한화고속관광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장님보다 그쪽이 훨씬 더 잘 알지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용했던 사람들 중에 관외인 사람들보다 관내의 시민들이 훨씬 더 많고, 코스라든지 이런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예산이 더 투여가 돼서 코스가 더 개발이 돼야 된다, 지금 현재 안산시의 관광 인프라만 가지고는 이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는데 사실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추진하는 일이고 해서 심의위원 모두가 불만족하지만 심의를 해 줬단 말이에요.

제가 심의를 안 들어갔으면 이 답변을 그냥 받았을 거예요, 과장님.

88% 정말 시티투어버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나라고 받아들였을 텐데, 실질적으로 심의 들어갔을 때 그쪽에서 운영하는 업체 측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때 당시 설문 조사표를 제가 받았는데 사실은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설문 조사표를 사실적으로 우리한테 제출한 거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

○관광과장 최경호 위원님, 죄송하지만 먼저 번 선정심의위원회 때 40%라고 하는 그 데이터가 혹시 있나요?

함영미위원 데이터는 없었고요. 그때 당시 그 사람이 프레젠테이션에 들어 와서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 봐라, 시티투어에 대한 만족도가 얼마냐고 그랬을 때 자기들도 운영을 하지만 이 정도밖에 안 나와서 부끄럽다는 말을 하면서 심의를 했어요, 과장님.

그때 당시 그러면 담당했던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40%밖에 안 되는 사업을 우리가 해 줘야 되느냐는 의심이 들었지만 하던 사업이고 예산은 이미 집행이 됐고, 예산은 나왔었잖아요, 이미. 예산은 나갔고 업체만 선정하는 심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 주기는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담당부서에서 예산 나가고 하는 사업이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겠지요. 그때 업체 측에서 말했던 답변을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과장님. 현실적인 만족도는 40%밖에 안 나온데요. 그리고 현재 안산시의 관광 인프라로는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을 담당업체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결산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예산이 조금이고 업체가 돈이 너무 조금이라서 제대로 운영을 안 한다고 하는데 업체하고는 전혀 상반된 답변이 나오는 거지요.

업체는 예산에 대한 문제보다도 실질적으로 관광 인프라,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는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시티투어버스 이 사업을 하는데 시기가 적절하냐는 의문이 드는 거지요. 과장님한테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는 거죠.

안산시가 대부도에 개발도 하지요? 대부도뿐만이 아니고 안산 곳곳에 여러 가지 관광코스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시티투어버스가 벌써 운영이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이 된 후에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관광과장 최경호 답변 드려도 될까요?

함영미위원 네.

○관광과장 최경호 제 기억으로 한화고속에서 40%라고 답변을 드린 거는 제가 기억이 지금 없고요.

함영미위원 과장님 그때 다른 사업 가셔서 안 들어오셨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제가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없고요. 그런 자료도 본적이 없고, 제가 이 데이터를 뽑을 때는 위탁자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문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를 받을 때는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한테 데이터를 뽑아서 자료를 저희한테 보낸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가 30%고, ‘매우 그렇다’가 58% 해서 총 88%가 안산시티투어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한 48개 정도 지자체에서 시티투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안산은 한 22 정도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거기 오시는 분들이 어디어디 간다고 하는 그 코스를 전부를 알고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만족도는 사실상 떨어진다면 그것 이용을 안 하겠지요.

함영미위원 실제로 한화고속관광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과장님 잘 아세요? 그 사람들한테 선 예약을 받지요? 선 예약을 받아서 A코스, B코스, C코드, D코스 하는데, A코스, B코스가 없으면 한 쪽으로 몰아서 가기도 하고 A코스 신청한 사람인데 그쪽이 별로 없으면 B코스로 몰아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데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런데 이런 것 저런 것 떠나서 48개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22 하는 것 결코 좋은 성적 아니에요, 과장님.

그리고 그날 심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과장님 그때 다른 행사 때문에 참석 못하셨어요. 공식적인 자료라고 말씀하시니까 하겠지만, 설마 그 업체 사람들이 과장님하고 얘기할 때가 더 중요하겠어요? 명색이 그때가 선정심의위원회였는데 와서 거짓말을 했겠어요?

자기들도 거기의 자기들 위탁을 받아야 되는 심사를 받는 입장에서도 사실적으로 40%라고 말했을 때는 저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솔직한 답변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관광과장 최경호 그런데 그러니까 이해가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탁을 받으려면 오히려 만족도를,

함영미위원 그렇지요. 위탁을 받으려면 그 사람들이 막말로 거짓말로라도 한 90% 된다고 했었어야 되는데,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함영미위원 한화고속관광에서 훨씬 더 저희한테 솔직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위탁을 받지만 만족도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답변했을 때는 저는 부서보다 업체 측이 훨씬 더 솔직하다는 거지요.

○관광과장 최경호 글쎄요. 부서가 그러면 허위로 답변하고 그렇지는 않죠.

함영미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부서와 직접 한번 보세요.

제가 심의를 안 들어갔으면 이런 질의를 하겠습니까? 과장님. 설마 제가 그런 업체하고 과장님 사이에 이간질하려는 것도 아니겠고.

○관광과장 최경호 글쎄요. 업체가 진실로 얘기하고 부서가 허위로 얘기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지요, 그것은.

함영미위원 누가 거짓말했고 안 했고 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장님. 누가 허위고 진실이냐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서 이런 정도의 의견이 나오고, 더군다나 자기들이 위탁을 받아야 되는 심사하는 날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면 이 시티투어버스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이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면적으로 다시 봐야 된다는 거지요.

정말 그 사람들 말대로 인프라가 그리고 코스가 개발돼서 다시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을 드려보는 거예요, 사실.

과장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은 그날 위탁을 받아갔었어야 되는데도 그렇게 답변을 할 정도면.

○관광과장 최경호 네.

함영미위원 과장님, 그 부분 업체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관광과장 최경호 위원님, 제가 그러면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는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올해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시티투어를 운영하면서 최근에 그러면 만족도를 어떻게 보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또 자료를 보내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그 자료를 보면 92%가 만족하다라고 하는 답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함영미위원 시티투어버스를 그냥 신청해서 타봤는데요, 과장님. 92%까지 만족도가 나올만한 것은 사실적으로 아닌 것 같거든요.

○관광과장 최경호 글쎄요. 그것은 사람 주관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함영미위원 92%까지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죠. 그런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업체와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해안가 쓰레기 수거 사업 관련해서요, 해양수산과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하면서도 과장님께 또 저나 저희 위원장님이 따로 말씀드렸었는데 해안가 쓰레기 수거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도 결국에는 해마다 지적이 되잖아요, 이것 관련돼서.

그래서 저희가 이게 해양수산과 혼자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제안을 드렸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부서가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은.

그때 오수 같은 경우는 하수과가 해야 되는 거고, 또 상인들 교육하면 지역경제과도 해야 되는 거고 하는데, 저희가 부서와 협력을 해서 같이 하자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협의 사항이 그 이후로 있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해안가 쪽으로 정화되지 않고 방류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신 사항이지요?

함영미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저희가 그 이후에 하수과와 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단속 부서, 구청의 관련 부서 또 위생과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장을 한번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전에 해안가 쓰레기 청소했을 때 그러한 의심이 드는 구역을 한번 같이 갔는데, 그거는 그때 한번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해서 조치가 돼있더라고요.

하수과에서의 얘기는 현재 정화처리 되지 않고 방류된다면 무허가 시설에 대한 부분이다, 무허가 건축물에서 행해지는 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하수과에서는 그러는데, 일부 불도 쪽의 식당이 무허가 건축물인데 그쪽은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정화시설이 다 돼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수과의 얘기는 정화처리 되지 않고 나가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단, 그러한 의심이 드는 부분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본인들이 확인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함영미위원 쓰레기 수거사업에 관련돼서는 진짜 해마다 의회에서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과장님. 해마다 나오는데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진짜 해양수산과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다, 청소행정과도 개입이 돼 있지요. 위생과도 마찬가지일 테고, 또 상인들 관련돼서 참여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경제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 모든 부서가 협력을 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작년 행감을 치르고 지금까지 1년 동안 그렇게 진행했던 부분이 단 한번이라도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일부 저희가 필요할 때 청소과에 협조도 구합니다마는, 해양 폐기물처리 관련 사업비가 저희 부서에 있어서 그것을 폐기물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수시로 수거를 하고 그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부서에 있는 예산만으로 해양수산과 혼자서 여태까지 계속 일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거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양폐기물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다음에 계약기간과 공백이 떴을 때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청소과와 협력해서 하고, 그 이외에는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공공근로도 좋고 부서에서 직접 하시는 것도 좋고 위탁을 하는 것도 좋은데요, 과장님.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는 전 대부도에 있는 주민과 상인의 참여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동네 깨끗하게 만들어서 저절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만들자보는 의식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대부도는 쓰레기 아무리 치워 봤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물에 또 떠밀려오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들 참여시키려고 하면, 저희가 그것 때문에 지역경제과 작년 예산에 상인 교육이나 위생교육 그 다음에 손님 접대교육, 서비스교육 그 다음에 청소 수거와 관련된 교육까지 교육비도 드렸어요, 위탁비로 교육하는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해양수산과의 일도 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그렇지요.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저희가 부서에 관계 부서는 반드시 협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한 부서에서만 노력을 해서 될 일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 이 부분 관련돼서 청소행정과가 원곡동 지역의 쓰레기 불법투기도 결국에 원곡본동사무소 그 다음에 외국인지원센터에서 통역사 받아서 그렇게 세 부서가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해양수산과가 주도가 되던 청소행정과가 주도가 되던 해서 이건 관계 부서가 같이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 부서에서는 월1회 어촌계별로 토요일 날, 휴일 날 그분들에게만 요구할 게 아니고 저희도 같이 참여하여 휴일 날 저희 직원들 나가서 어촌계별로 돌아가면서 같이 청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부서에서 금년 4월에 개소식한 해양생태관광물추진센터에서 그러한 지역주민들의 의식 제고, 쓰레기 부분뿐만 아니라 서비스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 식당이나 또 펜션업자, 어촌계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거기서 주관 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쓰레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부서 직원 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 건 너무나 잘 아는데, 쓰레기를 당장 치우는 것보다도 저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사람의 의식이 하루아침에 변화는 게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어려운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체육진흥과장님, 442페이지에 보면 스포츠바우처 예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게 현재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체육진흥과장 박재근입니다.

스포츠바우처 사업을 올해 매월 한 45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억 2천만 원이 있는데 체육관이라든가 1개소당 출석이 되면 월 말에 6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지원 대상이 만7세부터 만19세까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고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보면 지역에 따라서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가 많은 곳도 있고 어느 지역은 적은 곳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아이들 1명당으로 배분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원으로 몇 명씩 분담이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것은 아니고요.

윤미라위원 그러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본인이 어디를 다니겠다고 수급자나 차상위 수급자가 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대상이 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아이들은 모두 다 된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죠. 거의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대부도 같은 경우는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하라 그러는데 본인들이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하는 사람들은 다, 약간의 예산이 조금 있어 가지고 저희는 더 많은 학생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지금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어요? 예산이 남아있는 상황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예산액에 맞춰 가지고 인원이 조금 부족한데 노력을 해 가지고 이탈자들이 생기면 다시 보완하는 식으로 해서 올해는, 작년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한 800만 원도 예산이 남았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더 해 가지고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니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이 없는 상황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스포츠바우처 할 때 원마다 몇 명씩 이렇게 분담하는 줄 알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아니요.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지에서 어디를 다니고 싶다 그러면 그 시설을,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 시설에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110여개 시설이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 시설에 본인이 가겠다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윤미라위원 현재 더 많은 아이들이 신청을 한다 해도 할 수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렇죠.

윤미라위원 못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저희가 대상이 되면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액으로는 충분합니다.

윤미라위원 보면 농어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시에 있는 아이들보다는, 도시에 있는 아이들은 문화 혜택도 많이 받고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도라든지 농촌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사실 어디 가서 학원을 다닌다든지 이런 부분도 참 힘들어요.

사실 태권도학원이라든지 검도학원이라든지 이런 곳이 있다면 그 아이들한테도 이런 혜택을 좀 더 많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어촌종합개발사업 3개년으로 해서 2차년도, 3차년도 다다랐죠?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중부흥에 있는 복지회관 오늘이 준공일이죠?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오늘 준공 예정인데 일정 부분 설계 변경할 부분 있어서 한 보름 정도 늦춰져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보름 정도 더 지나기로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윤미라위원 거기 소장님은 이것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준공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자기네가 부담하는 부분이 더 생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제가 토요일 날 그 곳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좀 띄워주실래요?

(영상화면)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는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말씀해 주시죠.

윤미라위원 굉장히 멋있게 지어놓으셨습니다.

여기가 입구인데 여기 보면 이 앞에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 있는 쪽부터 이 쪽 위에 있는 부분까지 경사면으로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본 바로는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부분도 똑같은 부분인데, 어제 그저께 금요일인가 비가 왔죠?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윤미라위원 비가 왔는데도 지금 현재 그냥 이렇게 갈라지고 있더라고요, 밑으로 많이.

많이 갈라진 상태로 말씀하시기를 이것 금방 무너진다, 거기에 떼잔디를 입힌다 해도 이 부분이 금방 무너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옹벽을 해 주든지 석축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보강토라든지 이걸 세워서 길게 해 줬으면 공간도 더 넓어지고 또 주차장도 보면 그 앞에 조그맣잖아요. 사실 들어가는 입구 거기가 주차장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좁은 구역인데 그것을 생각한다면 이 부분이라도 한 2m나 3m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했으면 해서요.

왜냐 하면 이것 금방 무너지게 생겼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일부 토사가 모자란 부분에 대한 토사 보충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당초에 옹벽을 설계했었는데 저희 자체 설계 심사 과정에서,

윤미라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산을 되도록이면 안 들일 수 있는 부분이면 안 들이는 그런 측면에서,

윤미라위원 지금 현재도 이것을 다 끝난 상황에서 앞으로 더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완벽하게 해야지, 거기 계신 주민이나 통장님들도 ‘이렇게 해서는 우리 안 받는다.’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그 부분은 당초 설계대로 최대한 해 보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당초에는 옹벽으로 설치하는 걸로 했는데 옹벽 설치가 필요하다면 공사 이후에 보완 공사를 잔액 가지고,

윤미라위원 잔액이 남아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입찰 잔액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윤미라위원 지금 현재 거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는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지 않겠느냐, 비가 한번 왔을 때도 이러는데 장마철 되면 어떻게 그걸 보장하겠느냐, 그리고 떼잔디로 이것 아무리 한다고 해도 경사지는 부분인데 경사지고 내려오면 나중에 토사가 다 떠내려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 3년 정도 지난 시점이면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쪽 벽면이에요, 측면.

측면 쪽에 보면 여기 기역자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까지가 복지관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 밑에서부터 이 위에까지 그냥 1m라는 공간을 흙을 쌓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윤미라위원 소장님 말씀에 흙 쌓는 방법밖에 안 되어 있대요.

이것을 흙을 쌓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과장님.

흙을 쌓아서 그냥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공 떨어지고 다 했어요. 그대로 흙만 쌓아서 놓은 상태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유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윤미라위원 그렇죠.

말하자면 여기 이 밑에는 저희 땅이 아니고 남의 집 땅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도 이쪽에서부터도 그 밑에 또 경사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m 정도만 이것을 쌓는다하면 이 흙은 무용지물이죠. 비 한번 오면 그냥 다 쓸려나가잖아요.

그렇다고 경사를 한다면 나머지 부분 계속 토사가 씻어나가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옹벽이나 석축이나 아니면 보강토를, 보강토가 싸다고 말씀하시는데 보강토로 해서 이걸 완벽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흙을 많이 쌓는다 해도 이것 금방 유실된다고요.

여기 밑에서 위까지 한 1m가 넘고요. 한 2m 되는 것 같고, 아까 그 부분 우리 시 복지관 땅은 딱 1m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흙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은 현재 공사에서 흙을 하고 공사 잔액 가지고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옹벽 부분.....

윤미라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꼭 하셔된다고요. 그냥 흙으로 1m, 2m 쌓아놓고 그냥 말면 안 되고, 지금 현재 이것을 안 하시면 복지관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할 수 있는지.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준공이 오늘 꼭 받는다고 말씀하시기에 오늘 이것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슨 준공을 하느냐, 준공을 미루든지 이 부분을 완벽하게 시하고 접촉을 한 다음에 하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챙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그 다음 낙조데크 낙조전망대 모두 다 완공이 된 상태이죠?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윤미라위원 여기 푯말을 나타낸 것은 사실 대부해솔길이라고 해서 구봉도에서 사람들이 많이 가고요. 이쪽은 해안가 어촌체험마을에서 시멘트 길 있는 곳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윤미라위원 그 쪽으로 해서 가다 보면, 사진을 하나 안 올려놓은 것 같은데 제가 물 들어오는 것 찍은 것 있는데, 물 들어오는 쪽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걸어서 갈 수 있고 그 후로는 물이 들어오면 못 들어가잖아요, 물이 불어오는 날은.

그런데 제가 갔을 때 마침 물이 들어와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낙조 전망대까지 갔다 오려고 차를 끌고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갔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금방 갔다가 나오면 여기 물이 차서 못 나오죠?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윤미라위원 바로 앞에 푯말이 있어요. 푯말이 얼마나 조그만 하는지, 이쪽에서 보이는 쪽 있잖아요. 이게 저쪽 낙조전망대에서 오는 쪽이에요, 이쪽에서 가는 쪽이 아니고.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윤미라위원 여기가 낙조전망대 가는 길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입구도 얼마나 좁은지 저는 보지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안내표지판을 잘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낙조전망대가 물이 찼을 때는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 쪽 길을 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푯말은 해 놨는데 너무 너무 적고, 이 쪽 편에서 볼 수 있는 게 있어야지 그래야 가다가 저기 물이 찼으니까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서 낙조전망대를 가야 되는 구나, 이걸 느낄 텐데 그게 아니면 그냥 걸어가게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표지판을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들어갈 때는 물이 안 들어왔는데 들어갔는데 나올 때 바로 산 밑 낙조전망대 데크가 끝나는 부분에서 해안가 내려오는 쪽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그리로 내려왔다가 절벽 쪽으로 가게 되면 물이 차 가지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 일정 표시를 해 가지고 표시된 위치 정도에 물이 들어왔을 때는 이쪽으로 가지 말고 산 쪽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표시 안내표시와 그 다음에 낙조전망대 해안 쪽에서 들어갈 때 그 쪽에서도 물이 어느 정도 찼을 때는 절벽 쪽 안 보이는 부분에 위험성이 있으니까 산 쪽으로 해서 돌아가라는 푯말을 저희도 알고 있어서 그걸 보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보완 하고 계세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윤미라위원 그런데 여기 입구도 너무 좁아서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거기를 좀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원래 해솔길에서 쭉 산으로 가야 되는 건데 해안가 쪽으로 왔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낙조전망대로 갔을 때 앞에 물이 찼을 때 그러면 또 돌아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완적인 측면에서 저 쪽으로 길 안내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윤미라위원 저도 거기 몇 번 갔었는데도 이 길이 있는지를 몰랐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잘 모르더라고요.

저희도 그랬을 때 약간 협소하지만 기존의 저 길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푯말을 해 놓은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 쪽에 잘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물이 막 들어오고 그래서 못 들어가니까 나중에 저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할까 물론, 이쪽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어서 알면 되지만 모르는 사람들 이것 큰일 났다고 발 동동 구르게 생겼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저희도 나오다가 그렇게 하면서 위험스럽게 나온 적 있어 가지고요.

윤미라위원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해양생태관광마을이요. 대부 해양생태관광마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죠?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지난 4월 16일 날 개소식을 했고요. 추진위원 구성과 실행단 구성을 완료했고, 그 다음에 대부도의 생태관광 요소를 조사 연구하는 용역을 발주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생태마을 조사 용역이 3천만 원으로 잡혀있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윤미라위원 용역 하는 것은 잘 몰랐던 부분이라서요. 녹색해양관광 종합개발 수립 용역 추진을 위해서 녹색해양관광도시 안산을 건설하자는 취지로 용역 2억 4천만 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대부도 거점으로.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윤미라위원 용역 완료는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런데 해양생태관광마을 안에서 또 용역을 해야 되나요? 큰 틀에서 2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으면 생태관광에 대한 그 부분까지도 해야 되는데 왜 이 부분을 또 다시 용역을 발주해서 하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생태관광마을을 육성하려면 그 마을 고유의 정체감이나 또 대부도라도 지역마다 지리적인 특성 또 생태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녹색해양관광 종합개발입니다. 또 여기도 대부도 해양생태관광마을이에요. 생태만 빠졌지 똑같은 사업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안에 넣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생태마을 조사 용역이 2100만 원 선 지급돼서 하고 있네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저희 의원들이 용역 심사에 대한 부분은 안 해도 되나요? 물론, 용역 심의에는 들어가지 않죠, 3천만 원이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윤미라위원 그렇지만 저희 의원들한테는 한번쯤 얘기를 해 주시고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은데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 본예산에 섰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기 관광해양과 때 아마 설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윤미라위원 아니요. 그때 용역 하는 그런 것은 잘 몰랐고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에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주요 시설을 할 때는 세부적인 설계 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윤미라위원 저희들이 항상 해마다 할 때마다 용역이 굉장히 많아요. 작년에 할 때도 모래 용역이라든지 이런 용역 때문에 많은 얘기가 있었거든요.

한 번에 할 때 모든 걸 통 털어서 같이 용역을 해서 하면 좀 더 쉽고 그럴 텐데 왜 꼭 분야를 이렇게 다 나눠 가지고 용역을 하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용역에 대한 부분이 조사 연구해서 딱 나타나 있기에 하고 있는 녹색해양관광 종합개발 수립 용역 추진에 같이 부합돼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었나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위원님, 세부적으로 저희가 실행을 할 때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도 행안부에 가고싶은 섬만들기 사업해서 4개 년 사업에 20억 국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기존에 도에서 경기도 섬에 대한 것을 금년 초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완료된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 아우트라인적인 계획을 참고해서 국비 신청을 했었는데 다른 데, 기존에 저희 자료를 보고 심사위원들이 부실하다라는 얘기가 다른 데는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또 이렇게 용역을 줘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돼서 제출되니까 저희와 비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든지 큰 틀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세부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세부적인 실행 계획에 대한 용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해가 좀 안 가고요. 왜냐하면 너무 똑같은 틀 안에서 이렇게 용역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세부적으로.

용역비로 나가는 것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사전에 저희 의원들하고는 간담회라든지 그런 것 안 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이것은 당초에 국비 50% 해 가지고 광특회계 사업으로 저희가 작년에 신청해서 이러한 사업 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제안을 해서 작년에 광특회계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어떤 얘기인지는 알 것 같고요.

추진센터 상근비 해서 현재 6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 분이 두 분이라고 했는데 상근수당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월급은 아니라고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상근이라는 건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계속 있는 사람이 상근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하루 나가고 하루 안 나가고 그런 건 아니고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윤미라위원 그런데 상근수당 이 문제를 가지고 대부도에서 힘들었던 일 있었던 건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당초에 광특회계사업을 신청함에 있어서 너무 예산이 많이 책정되면 선정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충분히 계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거기에 상근해서 중추적으로 운영하는 사무국장과 그 다음에 상임위원에 대해서 수당을 주고 있는데, 사실 월 150 정도로 주고 있는데요.

윤미라위원 수당 주는 것은 문제가 안돼요. 수당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을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 하다가 조금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죽어도 안 받는다고 얘기를 한 부분과 이쪽에서는 ‘아니 받고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갈등상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과장님 알아보도록 하시고요. 생태마을이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여러 동호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호회들이 다 인원이 다르고 그리고 지원금이 다 다르잖아요. 지원금은 어떻게 기준으로 해서 나누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생활체육회 자체 내에서 대회 기준, 대회에 따라서 동호인 수에 따라서 지급 기준이 규정으로 있습니다.

체육회도 마찬가지이고, 생활체육회도 대회 행사 성격으로 봐서 참가 인원으로 봐서 기준 규모에 맞춰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매년 그것이 달라지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지원 기준은 똑같은데요. 기준은 몇 명이 참석을 하느냐, 지원 기준이 세부 기준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를 들면 주신 자료 425쪽에 보면 연합회장기 등산대회 때는 인원이 천 명 오셔서 지원 금액이 300만 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435쪽이요?

나정숙위원 425쪽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3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올해 4월에 시장기등산대회 때는 800명이 오셨는데 500만 원이에요. 참가 인원은 사실 작년에 천명이라 더 많은데, 왜 금액이 이렇게 다르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사실 연합회장기보다는 저희가 이렇게 할 때 시장기를 조금 더 지원을 더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아까 책정하는 그 기준이 그런 식으로 시장기, 연합회기 이런 식으로도 기준해서 지원액이 달라지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인원에 따라서도 달라지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저희가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세부적인 세부 규칙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생활체육대회 개최 보조금 지급 기준안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에 대한 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과장님께서는 판단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저희가 봤을 때는 적정하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급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너무 과다하거나 그러면 담당부서 올라왔을 때 체크를 해서 감액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작년에 연합회장기 축구대회 때 3천명이 왔는데 500만 원을 지급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올해 3월에 연합회장기 축구대회 때 인원이 2천명이 오셨는데 600만 원을 지급하셨어요. 이거는 같은 연합회회장기인데 왜 그런가요?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우리 연합회쟁탈 축구대회는 기본 금액이 산정되어 있잖아요. 시장기 얼마, 연합회장기 얼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왜 이렇게 안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지급 기준안에 보면 기준 지원금이 생활체육대회, 연합회장기를 한다고 그러면 기준 지원금이 이렇게 100만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참여 인원에 따라서 3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이렇게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합회별로 생체에서 사무국, 이렇게 다른 대회 행사를 했을 때 그 기호들을 또 A, B, C, D 이런 식으로 연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나정숙위원 평가는 누가 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연합회장기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평가를 하는데, 그 기준이 어떤 행사에 몇 번 나왔다, 뭐를 했다 이렇게 해서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과장님이 보시기에 여기 2011년에 했던 연합회장기 축구대회와 올해 3월에 한 축구대회와 뭔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인원은 훨씬 작년이 더 많다고 파악하셨는데.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인원은 사실 계획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팀들이 또 정확하게 저희가 체크하기는 어렵고요. 참가팀,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인원의 체크는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렇지요. 저희가 인원을 잡았을 때 계획서, 생활체육회에서 우리한테 예산 지원을 요구할 때 그 계획서에 나와 있는 인원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행감 자료로 정확하지 않은 것을 주시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아니 예산을 지원 요구를 했을 때 거기 나와 있는, 실제로 참가를 했는데 사실 인원 파악은 어렵거든요. 대회가 몇 개 팀이 참여를 하고 몇 명이 참여했다고 생활체육, 축구가 몇 십 개 팀 이렇게,

나정숙위원 분명히 아까 지원의 기준말씀하실 때 인원 말씀 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정확해야 그 기준에서 이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번 대회는 어느 정도 참가팀이 이렇게 참가를 하겠다, 규모가 어떻다 이렇게 하면 저희한테 예산 지원 요구를 할 때 하지 실제 참여한 인원을 파악하기는 저희도 어렵고요. 그래서 보통 대회를 보면 이 규모가 어느 정도다, 저희가 매년 행사를 치르니까 그래서 기준을 그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얼마든지 인원에 대한 부분은 그냥 가상 치로 대충 올려도 상관없이 이거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사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에 한 축구대회하고 올해 한 축구대회하고 지원 금액이 다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작년에 인원이 더 많지요. 그런데 왜 올해 축구대회 지원 금액이 더 많은 이유가 과장님 생각하기에 무엇 때문에 그런지 설명을 해 달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글쎄요. 그것 제가 세부적인 서류를 봐야 알겠지만 팀 수가 또 얼마나 참가를 했나,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연합회 축구대회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것. 몇 년 몇 년 한 것 그것을 주세요. 그 내용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위원장 정진교 그 자료를 주시면 우리 위원님께서 나름대로의 400, 500, 600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 기준 잡으면 되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작년, 올해 축구대회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일단 여기에 주신 기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나정숙위원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이 있으시다니까 주시고요. 말씀하신 거 자료도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주시고요.

저는 이번에 조례가 체육시설의 이용료 인상에 대한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렇게 저희 안산에는 생활체육과 또 그냥 일반 엘리트체육을 지원하는 체육의 활성화를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이런 일반적인 대중, 안산시민을 위한 체육의 육성을 위한다면 체육시설 이용료를 이렇게 갑자기 올려서 체육인들이 반대하는 상황으로 왜 가는지, 이게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나정숙위원 과장님, 체육이라는 거는 물론, 엘리트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성을 위한 체육 지원이 마련되어야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이용료를, 다른 시보다는 굉장히 올린 지 오래 됐다, 그래서 올린 그런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저는 이게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체육은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참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의 요금인상 관계는 10년 동안 사실 이용료를 못 올려서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올렸었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다시,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안산시민, 일반 시민의 대중 체육에 대한 정책의 방향은 과장님 뭐로 두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저희 생활체육이 예산 관계나 사실 어려운데요. 우리 안산시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회에서 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지원 안 되고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직접 사업하는 것도 있고 자체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나정숙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스키캠프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나정숙위원 스키캠프.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나정숙위원 그 스키캠프 하시는 분들을 모집할 때 어떤 식으로 모집하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강사 채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아니요. 여기 캠프에 참여하는 분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저희가 공고를 해서 스키캠프를,

나정숙위원 이것 몇 년째 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스키캠프는 매년,

나정숙위원 매년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매년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어떤 식으로 해서 모으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저희가 게시판에도 공고하고요.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면 저희가 거기서 적정하게 더 어려운 사람 수급자들 이렇게 해서,

나정숙위원 스키캠프 3년 동안 참여하신 분들 명단 받을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명단이요?

나정숙위원 네, 참여자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참가자 명단은,

나정숙위원 이 스키캠프에 대한 민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반 게시판에서 물론, 홍보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참여하시는 분들은 저희 안산시에 다 아실만한 분들이 참여하신다 이러한 얘기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나정숙위원 시간 10분 정도 제가 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체육과 관련해서 일반 시민들이 조금 다양하게 참석할 수 있는 체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모색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이따가 다시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6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진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네, 김철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국제보트쇼,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김철진위원 금년도에 6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 5일 동안 이루어졌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김철진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참석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방문 인원은 3만 7,700여 명 되고요. 그 다음에 체험인원은 한 6만 8,000명 이렇게 됩니다.

김철진위원 6만 8,000명 정도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김철진위원 물론 2010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줄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전에 13억 정도였는데 올해 8억 4천.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아니 작년이 8억이고 올해는 4억이었습니다.

김철진위원 아, 올해는 4억이군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김철진위원 2011년도 하고 ’10년도 하고 비교하면 ’10년도에는 13억이었다가 ’11년도에 844억으로 줄고, 2012년도에도 좀 줄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12년도 자료는 별도로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경기국제보트쇼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또 안산시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대회 이후에, 조금씩 숙제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상으로도 매년도 별로 한 2∼3억씩 또는 3∼4억씩 줄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관점을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이게 금년도 부분도 추경에 예산 편성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 주관이 돼서 화성시 전곡항에서 행사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저희 시에서는 어떤 체험요소 행사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추경예산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정 부분 전곡항에서 요트·보트와 관련된 행사 부분이 우리 탄도항 쪽에서도 일정 부분 이루어진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체험행사만 했을 때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그쪽 전곡항 쪽에 인접해 있으므로 그쪽에 관광 오신 분들이 저희 안산시의 체험관광을 함으로써 안산시의 관광요소도 알 수 있도록 하는 정도에서 추진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도 내용은 현실적인 부분이네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저희도 자료상으로 보면 2010년도와 2011년도, 물론 ’12년도는 행감 이후에 이루어졌나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자료상으로 봐서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그렇지요.

김철진위원 네,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저희들한테 제출되어 있는 것은 2011년도 자료인데 ’10년도에 보트쇼 개최 지원 현황과 금년 ’11년도 자료를 보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도 한 5억 가까이 줄지요. 4억 6천 정도가 주는데 예산 주는 것 외에 전반적인 행사 내용이 체험 관람객도 40%가 줄고 전시행사도 48%가 줄고 해상체험은 증가가 되고요. 육상체험도 줄고 그 다음에 가장 현격하게 주는 것이, 축소 시행되는 것이 부대 이벤트라든가 다문화 공연 쪽이 감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쪽은 어떤 행사나 전시성 때문에 부대 이벤트를 줄이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행사 내용이 예산 수반 사항을 떠나서 주는 이유 그리고 초기에 경기국제보트쇼가 지향했던 목표가 달성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방향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서 예산도 줄고 참여 인원도 주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일단 경기도에서의 평가라든지 그동안에 추진된 걸로 봐서는 금년도도 그렇고요. 관람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금년 5회째를 맞으면서 정착돼 간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창기 1회, 2회 때는 도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행정적으로 각 시·군에 이렇게 관람토록 유도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그러한 것은 없고요.

그래서 순수하게 관람객들이 찾아오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정착되고 또 요트·보트산업 증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어서 정착되어 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와 ’11년도를 대비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아무래도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요트보트행사기 때문에 해상체험을 부각시키고 육상의 체험요소는 아무래도 예산액 대비해서 육상 쪽을 줄이다 보니까 육상 쪽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약간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이 개괄적인 내용에 또 부분적으로 함축된 내용이 정립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은 부분적으로 행사는 다섯 번째를 하기 때문에 안정화 단계로 돌아가는데 결국은 국제보트쇼가 행사를 위한 행사는 아니고 결국 안산시나 경기도나 그 다음에 더 나가서 화성시가 국제보트쇼를 통해서 얻는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기도나 화성시는 제외하고라도 우리 안산시가 5회 대회를 개최하면서 직접적인 효과를 봤다면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글쎄, 직접적인 효과를 봤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전곡항 쪽은 요트보트 전시라든지 일부 육상 쪽이나 바닷가 쪽 해상체험을 이렇게 두고 있지만 저희 탄도항 쪽에는 누에섬 등대전망대라든지 간조 시에 갈라지는 바닷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갯벌바지락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전곡항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탄도항의 실질적인 체험 관광요소를 관광객들이 만족하지 않았나, 이런 쪽에서는 저희 지역에 대한 실제적인 효과라고 보고요.

또 더불어 그 행사를 함으로써 저희가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대부도에 대한 기타 관광요소도 저희가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각인시켰다는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물론, 행사가 전곡항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트산업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저희 지역에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경기국제보트쇼가 5년째를 맞으면서 행사의 내용으로 봐서는 정착이 돼 가고 있는 과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투여 대비라든가 그 다음에 참석 인원이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본다라면 약간 축소돼 가고 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금년도는 지났습니다마는, 내년도 2013년도의 계획은 물론 본질적으로 이것이 우리 시 의지만 가지고 되는 행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제가 올해 행사를 이렇게 하면서 봤을 때 저 자신도 이렇게 평가할 때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이 줄어듦으로써 했을 때에 체험요소를 저는 좀 더 많이 넣었어야 됐지 않았나, 대형 공연이나 이런 부분은 빼고요.

그런 부분에서 향후에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체험요소를 부각시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올해 행사를 봤을 때 관람객이 예년에 비해서 진짜 많이 늘어나면서 저희 쪽도 많이 옵니다. 온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탄도항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요소를 저희가 부각시키는 게 예산 대비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느끼게 하는 부분에서는 좀 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 행사를 경기도에서 내년에도 전곡항에서 할 건지 아니면 킨텍스에서 할 건지.

김철진위원 고민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7월이나 8월경에 아마 도에서 관계자 회의를 거쳐서 결정할 예정으로 있는데, 킨텍스에서 할 계획도 일부 있기 때문에 킨텍스에서 할 건지 전곡항에서 금년도와 같이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철진위원 만에 하나 장소가 전곡항이나 탄도항 쪽이 아닌 킨텍스 로옮겨진다라면 우리 시에 큰 입장 변화가 오나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그렇다고 봅니다.

김철진위원 장소에 따라서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그렇지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또 한편으로 봐서는 5회 대회까지 우리가 지원하면서 참여한 의미가 희석되는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저희가 그동안에 했던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된 행사가 전곡항에서 이루어지는데 전곡항 쪽에 오는 관광객들을 저희 지역으로 유도해서 저희 지역의 관광요소를 홍보하고 또 저희 지역 경제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개최가 됐기 때문에 전곡항에서 안할 경우에는 행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시만 킨텍스에서 하고 요트보트대회행사는 또 전곡항에서 할 수도 있고요,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김철진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과장님 알겠는데요. 사실은 경기국제보트쇼가 5회까지 오면서 우리 안산시도 탄도항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하게 예산도 투여되면서 참여를 했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예산 참여가 줄고 또 약간 개념이 매년 약간씩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우리가 참여했을 때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대부도가 안산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양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지향점에서 보트쇼를 통해서 요트산업, 레저 이런 쪽에 접목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보거든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실질적인 레저문화의 흐름이 골프에서 승마로 가고 승마에서 요트로 간다, 일상적인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런 지향점에는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5년 동안 우리 시가 경기국제보트쇼에 참여하면서 또 예산을 투여하면서 과연 무엇을 얻었느냐, 단순하게 탄도항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도가 홍보가 됐다, 이런 측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이야 우리가 독자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트대회를 개최하든 이런 것들이 아닌 상태에서는 이 사업이 가고 있는 방향이 한번 재점검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킨텍스에서 개최가 된다면 요트대회의 근본적인 방향성이 지역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전시라든가 레저문화 쪽으로 가는 개념이 되거든요.

지금은 탄도항이 있고 전곡항이 있기 때문에 입지 선정 문제라든가 지역적인 것들이 고려돼서 진행됐잖아요. 킨텍스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저는 바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여 여부야 아직은 시간이 남았습니다마는, 정말로 경기국제보트쇼를 통해서 5년 동안 우리 시가 또는 구체적으로 대부도가 어떠한 이득이 있었는지 또는 경제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도시 이미지 또 관광자원 확보, 이런 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내년에 착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탄도항이 일정 부분 매립을 해서 더 넓어지게 되면 탄도항 지역에서도 일정 부분 좀 더 그러한 큰 행사를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경기, 저도 안타깝습니다마는, 전곡항 쪽과 그쪽이 요트가 먼저 마리나 시설이 돼서 한데, 일단 경기도권에서의 요트가 붐이 되면 저희 지역이 갖고 있는 흘곳 마리나라든지 방아머리 마리나 계획도 좀 더 앞당겨져서 연관해서 추진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네, 과장님 잘 알겠고요.

2013년도 경기국제보트항공전 6회 행사가 어떻게 예정되고 계획되는지는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의회를 통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방향 점검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입니다.

김철진위원 행감 자료 448쪽에 와∼스타디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출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내용 자체로 봐서는 개‧보수 현황 중심으로 제출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 시설이 과장님, 몇 년 됐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2006년 11월 달에 준공됐습니다.

김철진위원 2006년이요?

이제 6년째 들어가기 때문에 개‧보수 사항이 당연히 있으리라는 생각은 갑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현재 운영은 어떻습니까? 도시공사가 위탁 관리를 하나요? 전체적인 사항은.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도시공사에서 위탁 관리합니다.

김철진위원 이 시설 와∼스타디움이 물론 근본적으로 수익 구조 형태의 시설은 아니라는 생각은 갖습니다마는, 2011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운영 상태가 어떻습니까? 총 수입대비 지출이.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2011년도에는 수입이 한 16억 9천만 원 정도 저희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지출에서는 한 11억 800만 원이 지출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와∼스타디움 적자 안 나고 흑자 납니까? 단기로 1년.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적자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사실 공사비가 투입된다 그러면,

김철진위원 아니 수입·지출 항목으로 본다라면 수입이 16억이고 지출이 11억이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5억 정도의 또는 4억 정도 가까이 되네요. 5억 가까이가.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런데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와∼스타디움 직원들이 나가 있고 관리하는 직원들 그것은 저희가, 여기 11억 인건비하고 경비하고 가동 설비 자산 해서 11억이 지출됐는데 여기에 시설 유지보수비는 사실 포함 안 된 거거든요.

예산이 보통 매년 2억 정도 세워지니까 한 13억 정도 하면 작년에는 한 2억, 3억으로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된 걸로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서류상하고 실체하고 다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도시공사 직원들이 나가 있는 것 그 인건비는 계상이 안 된 거거든요, 관리.

그런 차원으로 보면, 거기 와∼스타디움은 롯데마트 관계 때문에 크게 적자는 아니다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저도 흔쾌히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와∼스타디움이 주경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용되는 부분도 있고 또 여유 공간들이 임대를 통해서 또 임대료가 들어오면서 수입 구조가 되는 경우도 물론 있으리라는 생각은 갖는데 어떤 형태든지 간에 단기로 봐서 수입이 얼마이고 또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매년 와∼스타디움 유지 운영 관리하는데 어느 정도의 비옹이 들어가는지 이런 자료를 한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총 수입, 수입에는 경기장 대관 수입도 있겠고 그 다음에 기타 주변시설에 대한 임대 수입도 있겠죠. 그리고 임대 현황 이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지출 부분, 지출 부분은 어디까지 포함될지 과장님 내용으로 보면 인건비라든가 도시공사 관리비용 이런 것들은 별개 항목으로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본질적으로 본다라면 와∼스타디움을 유지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총 비용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유지, 여기 나와 있는 개보수 비용까지 포함시켜야만 실제 와∼스타디움을 통해서 총 지출이 얼마이고 또는 총 수입이 얼마여서 우리가 이 시설을 유지 운영하면서 안산시가 근본적으로 와∼스타디움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또 어떤 방향으로 또는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볼 사안이 아닌가 싶거든요.

사실 가동률이나 이런 걸로 본다라면 아직은 미비하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부족합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현재까지는 많이 부족한데 육상트랙 공사도 하고.

김철진위원 예, 그래서 더불어서 인증 현황에 보면 행감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성지건설(주)외 2개사가 육상트랙 하자 보수를 시공 관련 협의 중이다 했는데, 이건 행감 자료이기 때문에 제출한 지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협의 중이지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현재는 8월 22일까지 우레탄 보수 공사 완료하는 걸로, 토목 보수 공사는 6월 말까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우레탄 씌우는 공사를 8월 20일까지 완료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8월 말로 완료하고 나면 공인 1종에 대한육상경기연맹의 인증이 가능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렇죠. 인증하는 조건 하에 하자보수 공사를 시킨 거고요. 인증하면서 장비라든가 조금 보완할 게 있습니다. 보완이 되면 바로 인증해서 인증이 통과되면 하자 보수가 완료된 걸로.

김철진위원 하자보수 비용은 전체적으로 성지건설 외에 2개 회사가 다 부담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김철진위원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은 전혀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시가 부담하는 것은 전혀 없고요.

김철진위원 나중에 인증 과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증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부담 안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인증은 저희가 하고요.

김철진위원 인증은 우리가 하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인증 비용이 인증 신청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얼마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인증에는 장비 같은 것 구입하는 게, 비치해야 될 품목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예전에는 해 놨었는데 조금 부족한 게 있나 지금 점검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것은 장비를 좀 더 구입하고 그렇게 해서 인증을 받을 예정입니다.

김철진위원 인증에 관련된 수수료는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인증 자체적으로 받는 비용은 한 1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은 저희가 부담하는 거고요.

김철진위원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1200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김철진위원 이것은 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처음 조건부터 이게 아니었나요? 인증 조건이.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원래 트랙을 하게 되면 인증을 받게끔 공사를 해 주는 거고요. 인증은 저희가 비용을 대고, 저희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인증 비용은 저희가 대야...

김철진위원 처음의 계약 조건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도 인증 조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공사를 처음에 할 때는 인증까지는 아니고 완벽한 공사까지이지 인증을 받아준다,

김철진위원 그 내용이 없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공사는 그 쪽에서 완벽하게 하는 거고요. 인증에 대한 비용은, 하자보수는 그 쪽 시공사에서 하는 거고.

김철진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요. 내용은 이해하는데 처음에 와∼스타디움의 육상트랙을 시공하고 준공할 적에 공인 인증이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 아니었느냐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시공사 공사 발주할 때는 그게 아닙니다. 공사를 완벽하게 해 놓는 거지 인증은 저희가 받아서 하자가 되면 다시 공사를 시키는 조건이었지.

김철진위원 그렇다라면 예를 들어 가지고 성지건설에서 하자보수할 책임이 없는 거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초기에 와∼스타디움을 만들 적에 트랙 공인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하자 수리를 해 주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건물의 준공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인증이랄까 그런 부분을 받은 조건으로 하는데 그때 공사를 완료하면서 이런 부분 인증까지 가지 못하고 일부는 해 놓고도 인증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경기도 체육대회를 하면서 육상연맹의 가인증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받아 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가인증을 받았던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정식으로 공인인증을 받아서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인증 부분은 장비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절차 이행은 저희 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사만큼은 이쪽에서 공사 시행하는 회사에서 해 주는 조건이 맞는 겁니다. 그 부분 하면서 저희가 인증 받는 그 기간에 하고 나서 롤링이 생기고 트랙에 문제가 생겨서 가인증을 받아 가지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하자를 하는 부분도 그 회사에서 완벽하게 그런 공인 인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자 부분에 대해서 해 줘라, 이런 차원에서 요구를 해서 하자 부분에 대한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인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본부장님 한편 이해하면서도 자꾸 궁금증이 생기면서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가 1차적으로 와∼스타디움 트랙 공사를 완료한 다음에는 공인 인증을 받아야 되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못 받았기 때문에 지반 침하 요인이 있던 어떤 형태든지 간에, 지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덜 됐든지 간에 공인 인증도 못 받았기 때문에 하자 보수를 하는 것 아니냐, 하자 보수를 통해서 공인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은 맞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맞습니다. 그걸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김철진위원 1차적으로 봐서는 공인 인증을 처음에 못 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하자로 해서 하자보수를 하면서 공인 인증을 받기 위한 과정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개입 된다면 원칙으로 봐서는 지반을 감안해서 하자 없이 한 다음에 인증을 받았어야 되는 건데 못 받았기 때문에 하자를 하는데 예를 들어 6년여 기간 동안 공인인증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할 공인 대회를 개최 못했다는 거죠.

때에 따라서 공인 인증 받았으면 대회 개최를 할 수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하자보수뿐만 아니라 공인 인증 비용 1200만 원이 들어가면 그 부분도 협상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이라든가 저희가 할 게 많이 있는데 사실 하자보수 관계도,

김철진위원 할 게 있으면 해야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런데 하자보수 관계도 굉장히 독촉을 하고 굉장히 노력을 한 상태에서,

김철진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와∼스타디움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좋은 시설 해 놓고 우리 예산 많이 들어갔음에도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100% 활용도라든가 여러 가지 숙제를 가지고 있는 시설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와∼스타디움의 운영 수지, 수입지출 전반적인 사항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증과 관련되어 있는 하자보수 트랙, 하자보수 관련되어 있는 일정, 향후 일정 있지 않습니까. 아까 8월 22일 정도 되면 공사 완료 된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의 공인 인증을 취득하는 과정 계획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해양수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 중에 종패 사업 있지 않습니까. 종패 사업이 시행된 지 몇 년이 됐나요? 종패와 사실은 치어 2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종패는 2년 됐고요.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95년부터 추진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수산자원 사업을 ’95년부터 했다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특별회계로 진행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전에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특별회계로 진행한 것은 몇 년도부터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그건 작년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일반회계로 진행됐던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일반회계로 했던 것을 특별회계로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2010년도에 풍도의 골재 채취 사업과 관련해서, 모래 채취 사업과 관련해서 수입된 부분을 50% 이상은 특별회계로 관리토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수산자원 특별회계 조례를 2010년도에 제정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특별회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 치어 방류한 부분에 있어서 대부도의 주민들 특히, 어민들한테 치어와 관련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다, 이런 조사 자료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2010년도 말에 경기도에서 어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어업인들의 99%가 방류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98%가 방류 사업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된 게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대부도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의견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경기도에서 평택시,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 쪽 이렇게 경기도 해안 연안에 있는 그 쪽의 어업인들을 총괄적으로 해서 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내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이 특별회계로 있는 이유는 골재 채취에 대한 부분 수입이 돼서 이것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그렇게.

나정숙위원 그러면 풍도나 대부도 어민들이 특별하게 이것에 대한 혜택 차원에서 특별회계로 진행하는 부분이죠?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혜택 받는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다라는 의견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2010년도 말에 조사된 거에 보면,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의 도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대부도와 풍도 주민이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만족과 효과와 그런 게 달성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과장님, 이게 ’95년부터 진행했다고 그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나정숙위원 ’95년에서 지금까지의 구체적인 데이터, 방류한 이후의 데이터가 있어요? 저희 안산시나 아니면.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데이터라 그러면 방류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방류해서 정말로 이것이 어민들 소득에 주요한 역할을 했는지.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범국가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막대한 사업비가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사업 효과가 있는 거냐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부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보면,

나정숙위원 주신 자료를 저희가 받았어요. 참고 자료 봤는데 2009년까지 2차하고 방류 효과 4.89배 상승, 넙치 1.34배 상승하지만 이건 너무나, 이것은 원론적이고 너무 대략적인 데이터잖아요. 이것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것 말고 더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경기도에서 조사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자료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조사한 자료 외에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1년에 수십억씩 이렇게 계속, 떠내려가야 되는 것 불구하고 계속 이것 방류하고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후에 계속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어민들 소득원에 대한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사실 저도 해양수산과장으로 오기 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희 재정 여건으로 봤을 때도 그런 의문을 저도 가졌었는데 이 사업은 물론, 우리 구역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어종을 방류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인근 시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우리 시만 하는 사항이, 우리 시에 실질적으로 소득 효과로 이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인근 시에서도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인근 시에서 하는 사항이.

나정숙위원 그러면 인근 시에서도 이 정도의 사업비를 투여합니까? 10억씩.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거의 대동소이하게 그 정도로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죠. 각 인근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같이 하는지 보고요.

저는 약간 이해 안 되는 게 풍도·육도 골재 채취로 해서 특별회계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 대부도 주민이나 어민들이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경기도 차원으로 이것을 보시고 사업을 하시는 건지.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수산자원 증식 사업은 우리 시만 한다고 그래서 우리 시의 어류들이 일정 부분 해류에 따라서 또 해수 온도에 따라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정숙위원 아니 설명 이해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일반회계로 했다가 이걸 특별회계로 옮기셔서 하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특별회계로 옮긴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골재 채취 사업에 의해 수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0% 이상을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자원 조성 특별회계를 조례로 만들어서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는 거고요.

특별회계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수산자원 조성사업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제가 요청한 것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나정숙위원 관광과장님, 중앙역에 있는 관광안내소에 대한 것을 저희가 결산 때 질문 드린 적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중앙역 관광안내소가 잘 운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부도에 관공안내소 건립을 진행하고 있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중앙역의 관광안내소가 잘 운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대부도의 관광안내소가 굉장히 돈을 5억 5천만 원 정도 투입해서 진행하는 것이 잘 운영될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잘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부분에서 그렇죠?

○관광과장 최경호 전국적으로 다녀보면 관광안내소 운영 자체가 부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상 다 필요에 의해서 관광안내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자체에서 한 두 개소 또 많게는 수원 같은 경우는 5∼6군데 정도 이렇게 운영하는 곳도 있고요. 읍·면 단위에서도 운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가령 강구항 같은 경우는 읍에서 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안산 같은 경우는 중앙역 앞에 도심 관광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관광안내소가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2009년도에 설치했을 때는 시티투어 쪽에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봤습니다.

다만, 하나 위원님 지적대로 그동안에 관광안내소 운영 자체가 부실했던 건 사실인데 대부도에 설치했을 때는 일단은 조력발전소가 지난 12월에 개소되면서 연간 한 150만 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대부도에 여러 관광 인프라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관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민간에서도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속 어떤 성과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찾는 사람들한테 안내가 절실하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관광안내소가 시작되는 시발점이 대부해솔길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여러 활용도 면에서 다른 데보다는 더 유익하게 활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중앙역 관광안내소에 대한 부실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확실한 어떤 사안도 없이 진행되지 않은 거고, 또 돈을 많이 투여해서 대부도에다 이렇게 5억 원이나 돼서 관광안내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또 반영하라고 올렸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대로 하나 있는 것 제대로 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새롭게 만드는 것이 잘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는 거지 제대로 하나 있는 것도 못하면서 이렇게 또 다른 관광안내소를 잘 할 수 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죠?

○관광과장 최경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그때 답변을 했을 때 제가 지금 현재 신도시 방향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해 놓고 이용하는 자 파악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의 착오를 했는데요. 운영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6월 30일까지 639명이 안내를 받았고요. 또 홍보물 배포도 1,883명에 대해서 배포했습니다. 일단 숫자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휴일 없이 운영하는 것을 분석해 보면 하루에 서너 명밖에 이용 안 하는 그런 부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면적이 12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관광안내소가 신도시 방향에 설치되어 있는 이유는 안산시티투어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안내하는,

나정숙위원 그러면 신도시에 있는 관광안내소 활성화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것은 폐쇄를 하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은 폐쇄하고 또 다시 새롭게 대부도에다 관광안내소를 만드시겠다?

○관광과장 최경호 네.

나정숙위원 한번 만들어놓고 잘 안 되면 또 다시 폐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일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것하고는 다르죠.

나정숙위원 왜 폐쇄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동안 운영을 잘 못해서 폐쇄하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관광안내소는 단순하게 안내하는 형태, 한 사람이 들어갈 공간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설치하는 공간은 여러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휴식공간까지 다 겸비하는,

나정숙위원 폐쇄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이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새롭게 대부도에 만드는 종합관광안내소를 추경 때인가 저희가 설명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광안내소 개관 일을 언제라고 말씀하셨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당초는 한 5월, 6월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지로는 언제 개관하실 예정이신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지금 현재는 9월 초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초순이나 중순 정도요.

나정숙위원 그렇게 지연된 이유는 뭔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여러 행정 절차가 사실상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께서는 오토캠핑장도 연장하시고 관광안내소도 연장하시고, 과장님 하시는 사업에 대한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건 연장이 되는데 그 특별한 연관성이 있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렇지는 않고요. 오토캠핑장은 토목공사 원도급자가 경영 부실로 해서 공사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관광안내소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 공원 지역이었는데 그것을 해제하고 경관심의 등등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그렇게 늦어졌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이런 자료를 받아보고 의원 입장에서는 개관 일에 대한 것들을 예측한다면 그때그때 계속 달라지는 이런 사안들을 저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단지, 저희는 업무보고를 받고 그렇게 그냥 수긍하는 식으로 행정을 바라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것이 명확하게 왜 지연됐는지 이유를 따지고 그 사안을 밝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지적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서는 저도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종합관광안내소는 위탁을 하시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지금 현재 1층은 직영으로 할 생각으로 있고요. 2층은 위탁을 할 생각입니다.

나정숙위원 이 계획이 언제 나왔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관광과장 최경호 제 기억으로 3월 중순 정도에 결재를 받았는데 일단은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오픈하기 전에 그것은 세심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대부도종합관광안내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다른 안내소보다 예산이 많이 들고, 과장님께서 지난번 추경에 말씀하실 때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외부 간판도 다른 것보다 조금 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신경을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셨지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래서 비용을 했었는데 예산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그렇게,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때 저희 의원들한테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이 같이 있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어떤 부분에서 그렇죠?

나정숙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관광안내소의 개관이라든가 위탁의 문제라든가 이런 사안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해 주시면서 이렇게 운영될 것이다, 이런 플랜이 나오셔야지 예를 들면 중앙역 같은 경우에는 폐쇄하시면서 새롭게 돈을 많이 투여해서 또 만드시고, 그러면 어떨 때는 돈을 많이 투여해서 문 닫으면 끝이고 새롭게 만드는 것은 또 돈을 많이 들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거지요.

○관광과장 최경호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광과에 오셔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것 압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부해솔길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의 의지와 노력으로 운영되는 것, 잘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밖에 다른 관광의 사업들이 제대로 될 수 있게도 체크하셔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대부관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대부도 지역 말고 우리 안산시 지역도 넓지 않습니까? 그럼 대부도 이외의 안산 지역의 관광에 대한 정책은 어떤 것인지 그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관광과장 최경호 우선 지난 1월 28일 날 관광해양과가 신설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올해 2월 28일 날 관광본부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와서 일을 하다보니까 안산관광 정책에 대한 플랜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안산시 종합관광개발 용역을 한국관광공사하고 수행을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선 단기, 중기, 장기계획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부도에 저희가 많이 집중해서 하는 거는 관광 거점이 사실상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고민하는 거는 대부도하고 도심에 대한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에 대한 관계는 일단은 저희 혼자만의 일은 아니고요. 여러 부서의 일들이 걸쳐있는데 우선 가령 중앙동 안에도 그렇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기존 시설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관광정책도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나정숙위원 고민만 하시고 구체적인 건 없습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이 조만간에 나오고요. 이게 다 다음 주 정도에 한국관광공사하고 워크숍을 다시 할 겁니다. 그때 각 부서장들이 다 모여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께서 와∼스타디움 개‧보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안산시 와∼스타디움은 1128억 원 들여서 2006년 12월에 준공됐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달리기 와∼스타디움 100m나 18개 종목의 트랙 경기 7개 종목으로 필드 경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한 26만 6,170㎡, 거기 관람석이 몇 석이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3만 5천석입니다.

윤태천위원 3만 5천석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윤태천위원 성지건설에서 했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가 왜 침하가 됐다고 생각하시지요? 구체적으로.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당초에 시공을 할 때 바닥이 벌이라서 파일 관계라든가 전문적으로 이렇게 세밀하게 시공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설계에서부터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침하 관계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국제경기장 공인 인증제에 따르면 수평 측정하는 평탄도가 몇이에요? 평탄도가 인증제.

공인 인증제를 받으려면 트랙의 평탄도 수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수평이 0.08이하 정도면 되는 걸로,

윤태천위원 0.1㎡ 안으로 돼야 되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트랙이 그럼 성지건설에서 다시 하게 되면 그 수치가 나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안 나오면 안 되고요. 나오게끔 저희가 해서 만약에 안 나오면 다시 시공을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윤태천위원 그럼 우리가 6년 동안, 지금 2012년이니까 한 6년 됐잖아요. 그러면 공인 인증제가 안 돼서 그동안 안산시에서는 엄청난 적자를 본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돈으로 따진다면 상상도 못하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윤태천위원 경기는 1년에 며칠 정도 합니까? 365일 그 안에 쓰는 게 며칠이나 된다고 봐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사실 트랙은 학교 운동부에서 와서 매일같이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공식 경기를 한 번도 개최를 못해서 그런 거지.

윤태천위원 이게 저것 때문에, 공인 인증이 안 나서 그런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그래서 대회를 저희가 유치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안산시 와∼스타디움이 있어도 트랙 공인인증이 안 났기 때문에 그동안에 국제적인 경기를 못했던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저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꼭 공인 인증제를 받아서 국제경기로 안산의 위상을 높였으면, 시민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이번에는 진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인 인증 받아서 우리가 올해 대회 이것 끝나면 저희가 육상 전국대회라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일을 열성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을 아니까 꼭 인증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445페이지 올림픽기념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올림픽기념관에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가 2011년 6월부터 ’12년 5월까지 체육관 신청이 749건 또 승인이 536건, 공연장 신청이 1,449건, 승인이 184건입니다. 그런데 신청이 86건이고 승인은 57건인데 이런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6·7·8월 달 대관을 저희가 못한 거는 체육관 그때 한 3개월간 개‧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마루판 바닥도 하고 지붕공사를 하는 바람에 그때는 저희가 대관을 못 했고요.

그 다음에 체육관이나 공연장은 잘 되는데, 그 다음에 이게 주말에는 몰리고요. 평일 날은 대관을 안 하는 관계도 있고 그래서 작품전시관이라든가 신청은 7건을 했는데 실제 대관은 1건밖에 안 됐다는 것은 어린이날이라든가 무슨 날에 이렇게 몰리는 바람에 그때 대관이 안 돼서 이렇게,

윤태천위원 우리가 인조잔디구장이라든가 축구장 같은 것 빌리려고 하면 지금 현재 못 빌리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에는 동호회 축구라든가 이런 동아리가 많아서, 그래서 저 본 위원은 안산시 초지동에 민자로 해서 체육관 건립하는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우리 와∼스타디움 말씀하신 겁니까?

윤태천위원 초지동에.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열병합발전소인데 강옥순 스포츠에서 민자 유치로 해서 골프장 그것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사업비가 한 256억 규모로 체육시설 부지로 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강옥순,

윤태천위원 그것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 세부적인 관계는 투자유치과에서 하는데요. 협약서, 마무리 단계에서 지금 이렇게, 선정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선정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저희한테 아직 업무가 선정이 다 되면,

윤태천위원 제가 알기로는 선정이 다 된 걸로 알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투자유치과에서 협약서가 아직 안 돼 가지고 그것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협약이 다 되고 그러면 저희한테 공사가 돼서 넘어옵니다.

윤태천위원 아마 거기서 그렇게 되면 체육시설이라든가 부족한 것이 15년에서 한 17년 정도 계약을 하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골프장하고 수영장하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거기까지는 제가 투자유치과에서 세부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안산시는 체육시설 규모가 많이 부족하고 또 주말 같은 경우 동호인들이 배구, 축구, 족구, 풋살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저한테도 이렇게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체육관, 체육시설 운동장이 부족한 걸로 돼 있어서 이렇게 민자 유치로 하면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체육관을 보니까, 여기 국궁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궁장이 안산에는 광덕정과 반월정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2개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광덕정의 1년 예산은 어느 정도, 반월정은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예산이.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산은 별도로 잡혀있는 것은 아니고요. 유지‧보수공사에서 저희가 공사할 게 있으면 그때그때,

윤태천위원 양쪽 다 잡힌 것은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거기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적정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게 사실 꼭 필요한 거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공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광덕정하고 반월정을 가봤거든요. 그런데 광덕정은 사실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반월정 같은 경우는 노인 분들이 많이 쏘러 오시는데 겨울철에는 이게 건물만 지어 있기 때문에 바람이 통풍되기가, 화살은 바람의 저항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계된 국궁 하시는 분들이, 거기도 문화재급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바람막을 안을 이렇게 창호로 해서 막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 부분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돈이 많이 소요가 될 겁니다.

이쪽 광덕정 관계는 지난 대회를 유치하면서 거기는 전국체전에서 돈이 나와서 지원이 돼서 그 부분이 보수가 됐고요.

이 부분 반월정을 한다 그러면 경사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또 설명을 듣고 승인 하에 그렇게 할 수뿐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은 맥락에서 설명을 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승인 받은 후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똑같이 광덕정과 반월정인데 보니까 문화재급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궁 쏘는 분들 그래서 바람막이 주민들이, 거기 선수로 계신 분들이 꼭 바람 막아서 겨울철에, 보니까 비닐을 꽂아서 겨울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니까 보기에 흉물스럽더라고요. 판넬 같은 것으로 일시적으로 막고 여기에 불도 피우고 그러는데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 관심을 가지셔서 과장님 꼭 추경 예산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예산 편성해서 요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광덕정하고 동일하게는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화 시키면서도 활용할 수 있는,

윤태천위원 새시로 하게 되니까 크게 예산은 안 들어가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검토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위원님들한테 하여간 설명을 꼭 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국장님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과 한 번 더, 446, 44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과장님, 체육관 등 시설 사용 신청을 보니까 승인이 있는데, 자료 보니까 부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숫자와 신청 현황이 사용수량하고 알 수가 없이 기재가 됐어요, 지금 현재.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지금 건수로 되어 있는데요.

윤태천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가 봤을 때는 성의가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신청 건수하고 신청하고 저희가 승인한 거하고, 그 다음에 사용일수, 일수로 해서,

윤태천위원 이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사용일수 보완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구분이 안 되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한 달에 며칠 사용했다는 걸로 명기를 해서, 이거는 건수로만 나왔는데요. 다시 자료를 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 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진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봐주실래요? 188쪽.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준비됐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우리가 체육회 관련돼 가지고, 보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추진 실적에 보면 생활체육회과 체육회 있지 않습니까? 밑에.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위원장 정진교 그런데 생활체육회는 구분을 고양시, 성남시, 안산시, 수원시, 안양시로 이렇게 비교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생활체육회도 그렇게 했더라면 체육회도 고양, 성남, 안산, 수원, 안양이 되어야 되는데 용인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유‧불리를 따져 가지고 생활체육회는 안양이 좋으니까 안양을 붙여놓은 것 같고, 체육회는 용인시로 된 것 같아요.

다시 말해 가지고 고양시 운영비가 5억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97만 명이에요. 성남시가 예산이 4억 2천에 98만 명이에요. 그럼 안산시는 77만에 2억 2800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비교했을 때 인원을 한번 보세요, 인원을.

고양은 5억에 10명이고 성남은 98만에 7명이에요. 그럼 안산은 7만에 6명이에요. 그러면 수원은 110만 명에 4명이에요. 이해 가시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위원장 정진교 우리 과장님께서는 고양시를 비교해 놨는데 고양시는 5억의 예산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안산은 2억 2800이에요. 반밖에도 안 되지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럼 우리 인원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도.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위원장 정진교 그 다음에 체육회 봐드릴게요.

체육회도 고양시, 성남시가 5억, 5억에 10명, 6명이에요. 안산시 77만 명에 예산 2억 8천에 8명이에요. 객관적인 자료를 봐도 안산시는 사실 많습니다. 이해하시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 다음에요.

더 항목을 추가한다면 부천하고 시흥하고 화성을 해야 됩니다. 부천 인구가 89만 명이거든요. 시흥하고 화성은 안산하고 근접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향후 계획을 보면 용역 실시한다고 그랬잖아요. 용역 실시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인원이 충원된 상태에서 용역 해 봤자 오케이 납니다. 6명이면 6명 오케이 되고 4명이면 4명 오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용역을 다 추가 상태에서 정확한 업무 진단 안 한 후에 용역 했을 때 8명을 기본적으로 쓰라고 할 거예요. 용역비 사실은 의미 없어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리고 제가 ’12년도의 추가 자료를 봤습니다.

우리 안산시 6대 개원 날이 2010년 7월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010년도 11월 15일 날 인원 충원하겠다고 시장 결재를 받았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렇다면 시장이 바뀌고 체육회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원 충원이 나옵니까?

그 다음에 이 예산이 얼마냐면, 내가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 채용 전하고 채용 후의 업무분장을 봤습니다. 분장을 봤는데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생활체육회 연합회가 49개였습니다. 지금 51개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2개밖에 안 늘었어요.

그런데 49개 연합회들은 인원이 많은 수가 됐지만 나중에 2∼3명은 한 10명 정도 연합회에요. 이해 안 가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방금 얘기했지만 채용 전과 채용 후 인원이 많이 분배된 게 아니고 단체는 2개 늘어났고, 그 다음에 업무분장 내용 보면 비슷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생활체육회 예산이 5300만 원 2명 충원 했을 때, 그렇지요?

이 5300은 단일사업 같으면 사업을 한번 해 보라고 주고 싶지만 이것은 인건비에요. 인건비를 매년 주고 또 인건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이 예산 쉬운 예산 아닙니다.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지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 할 때 담당과장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당시 인력 증원이 됐다면 제가 아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과장님은 현재 과장님 아닙니다. 그 당시 김 모 과장이었는데, “인원 채용은 사실 전혀 없고 호봉 재산정과 봉급 체계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다.” 이렇게 의회에 보고했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하고 실질적인 내용은 그게 아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제가 서류를 한번 쭉 검토를 했거든요. 검토를 해서 사실 의회에 보고 안 하고 예산을 4천만 원을 계상,

○위원장 정진교 5300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아니 증액은 4천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기본적으로 2명 채용에 따른 예산이 5300입니다. 여기 자료 있잖아요, 5300.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아니 올린 것은,

○위원장 정진교 기본 예산 1천만 원 있는데다가 4천만 원 했을 것 아닙니까. 5천 될 것 아닙니까. 그럼 2013년도에 올리면 5300 넘을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왜, 인건비 올라가고 기본비용은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아니요. 예산이 4천 정도가 되는데 지난번에 삭감된 게 4천을 올렸는데 5500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1500이 현재로써는 더 삭감이 된 거고요.

○위원장 정진교 그 내용이 아니고 과장님, 저 내용 아니고 5300 자체가 인건비 편성된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는 예산 나갔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위원장 정진교 그리고 의회에서 어떻게 감사 과정에서 밝혀 가지고 이 문제가 거론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감사 이후에 한 내용이고, 그 전에 먼저 사후보고를 했더라면 이 문제가 집행부와 의회에서 이렇게 다툼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2명을 처음 채용했을 때 예산이 53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 당시의 과장님은 과장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말이 없지만, 현재의 과장님이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인건비는 그런데요.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는 4천이 위원님들한테 보고 안 하고 했는데, 실제로 예산은 2010년도보다 1500이 더 감돼서 1억 7300.

○위원장 정진교 그 내용이 아니지요. 2012년도 본예산은 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부터 그 2명을 정리하는 이유에서 돈 예산을 안 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럼 그 얘기지 안 맞잖아요. 2011 예산 나간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전체적인 예산이 2012년보다,

○위원장 정진교 2012년도에 인원 2명 충원 분까지 해 가지고 이 예산 올라온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2명 의회 승인이 없기 때문에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2명의 급여가 안 나간 것 아닙니까? 지금 급여 안 나가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위원장 정진교 그렇잖아요. 그 말은 맞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전체적인 예산규모로 봤을 때는 2010년보다 1500이 더 감됐다는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런데 지금 2010년도 조직 현황 보면 업무분장 똑같아요.

사실 체육회에서 2명 증원했습니다. 그 답변은 뭐냐 하면 장애인체육회 증설 때문에 그렇지만 장애인체육회 증설은 1명만 필요합니다. 지금 장애인 있을 때 하고 장애인 조례 통과 이후에 업무분장 똑같아요. 체육회 사실 2명을 더 갖는 거고 생활체육회 합이 4명이 충원된 거예요. 사실은 1억 2천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것은 당연히 안 맞지요. 시민의 세금을 어떻게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체육회는 올해 말에, 연초에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 때문에 2명이,

○위원장 정진교 그 얘기가 아니고 장애인체육회 조례가 통과되기 전 2010년도 11월 달에, 장애인단체 조례는 작년에 통과됐어요. 장애인단체 통과되기 전에 인원 충원을 먼저 했다니까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런데 그게 체육회는 됐고 생활체육은,

○위원장 정진교 체육회 된 게 아니고 말썽이 많아 가지고 생활체육회 먼저 정리를 하고 체육회 1명 줄여야 돼요, 사실은.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래서 지금 위원님....

○위원장 정진교 체육회 조례 통과된 거 압니다. 그 당시 장애인 단체에 2분의1 지원했어요. 그러면 2명 충원하면 1명 반 아닙니까? 업무 분담 나오면 가능합니다, 사실은.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지난번에 그래서 한 사람 없었을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충원이 됐는데 그래서 그게 저도 조금,

○위원장 정진교 그땐 그 얘기 아니었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게 안 돼서.

○위원장 정진교 아니 아니 그 얘기 아니고 그 당시 의회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드니까 인원 2명을 정리하라는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회와 기존 체육회 다른 시·군은 통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합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위원장 정진교 그렇더라면 생활체육회 인원 2명 때문에 예산을 못 받지 않습니까. 체육회 1명이 개인적인 이유로 사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업무 자체가 뭐가 틀립니까?

우리 해양관광이 관광으로 가고 관광이 체육으로 가는 이런 세상에 생활체육회나 체육회나 뭐가 틀립니까? 그러면 체육회 1명 그만 두면 생활체육회에서 1명 옮기면 1명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1명 의회하고 상의하고 다음에 정리하겠다는 조건으로 하면 이게 딱 맞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체육회 국장 틀리고 생활 국장 틀리고, 그러니까 채용한 것 아닙니까, 2명 월급 못 받고 있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위원장 정진교 의회에서 그렇게 야단쳐도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은 귀에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아니 그래서요.

○위원장 정진교 아니 답변하시라니까, 그래서가 아니라.

인원 2명 월급 안 줬지 않습니까? 안 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위원장 정진교 체육회 1명 그만 뒀어요. 사직했습니다. 그러면 1명 옮기는 게 정상 아닙니까? 월급 못 받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저희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랬거든요. 노력을 했는데,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생활체육입니까? 체육회입니까?

과장님 그것 이유가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아니 그래서 지금 체육회가 이번에 한 사람이 비었습니다. 한 사람이 비어가지고,

○위원장 정진교 압니다. 체육회 한 명 또 그만 두죠. 이번에 그만 두면 두 명 정리 딱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하고 의회 마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번에 내가 한 얘기대로 하면.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렇게 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되는 건데요. 나름대로 저도 요새 현안 사항으로 아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지금 생체도,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고민할 거 없어요. 집행부 견제·감시는 의원들이 할 일입니다. 그러면 집행부 예산 잘못 나간 거 의회가 잡는 건 당연한 거고 집행부는 문제 해결할 점을 찾아야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생활체육 사실 월급도 8월 되면 다 종료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인가 와서 업무를 계속 받아, 실제로 4사람이 필요한 거냐, 아니면 3사람이 필요한 거냐 저희도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는데,

○위원장 정진교 제가 공인이기 때문에 못하는데 제가 사기업 같으면, 우리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합시다. 예전 2010년 전에, 6대 의원 출범되기 전 5대 때 그 일 자체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6대를 싹 빼버리고 쉽게 얘기해 가지고 5대 때 그만 둔 사람 다 집어넣어보세요. 업무 가능합니다. 업무 분장 쉽게 할 필요 없어요. 용역에 의뢰할 필요 없고. 단지, 호봉은 늘어나겠죠.

그러면 5대 때 체육회 인원을 그렇게 다 집어넣어볼까요? 6대 다 빼버리고.

과장님이 이해 못하면 쉽게 해 드릴게요, 이렇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2명 가지고도, 이렇게 해서 2명을 한다고 해서 사실 업무는 돌아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업무는 돌아가는데 사실 제가 계속 생체 때문에 가서도 보고 고민하는데 가서 실제로 제가 부딪쳐보니까 실제로 자기 맡은 바 일들을 다,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잠깐만이요.

우리 안산시 지도자 몇 명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지금 14명, 노인 9명이고 지도자 일반 5명해서 14명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다른 시·군에는 지도자 몇 명입니까? 안산이 많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저희가 조금 많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많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안산시 지도자 자체가 4시간 일하고 4시간 우리 업무에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 인원에서 충원 이렇게 해 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인원이 없다는 얘기는 지금 안 맞는 얘기입니다. 왜, 지도자 우리 안산시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셔서 지도자가 왔지만 그 지도자 업무 자체가 평일에 없지 않습니까? 몇 개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저희 나름대로 생체도 자체 사업이고 사실 프로그램도 있고 도 생체에서 직접 받는 사업도 있고,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두 사람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 서비스 질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질 안 떨어집니다.

저도 단체해 보지만 생활단체 사무국장이 다 하고 체육회는 자료만 갖고 정리하면 됩니다.

저는 체육회 안 해 봤습니까?

인정을 하셔야지 자꾸 변명을, 제가 채용 내용을 다 알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원 2명 더 줘보세요. 업무 분담도 가능합니다. 또 모자라요. 2명 또 줘 보세요. 또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예산에서는 기본적으로 틀을 잡고 가 줘야지요. 정 모자란다면 의회에다 상의하고 업무 진단 받고 그래서 인원 충원 1명 정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의회의 동의 얻고 했으면 이런 문제 안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요. 정리할게요.

생체하고 체육회 호봉이 차이 납니까?

2012년도 423쪽을 봐 주실래요.

사무국장 자체 급여가 당연히 오르겠죠, 5100에서 5200으로.

그런데 하나 볼게요.

사무원 6번 있죠. 이름 대면 안 되니까 6번, 그 다음에 2012년에 7번을 봐 주세요. 급여 차이가 1년 만에 얼마 차이 납니까? 9호봉에서 9급 7호봉 올라갔어요. 그러면 2600 빼기 1800 해 보세요.

내가 개인 신상 이름을 못 부르기 때문에 6번, 7번, 2011년 6월 6번을 봐 주시고 2012년 7번을 봐 주세요. 이름이 똑같은 동일 명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차이 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여기 5호봉일 때는 출산 휴가 3개월을 갔다 와 가지고 그래서 아마 급여 3개월 치가 포함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맞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아니 4번 그 분이 출산 휴가 갔다 왔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6번이.

○위원장 정진교 6번도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체육회 여직원들은 두 분 다 출산 휴고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이렇게 차이 납니까? 한번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봐 주세요.

체육회 자체가 인력 현황에서 급여 자체를 ’11년 6월 말하고 ’12년 5월 기준을 봐 주시고, 그 다음에 생체도 마찬가지고, 단, 체육회하고 생체하고 국장, 과장 있지 않습니까? 급여 차이가 안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것은 차이가 납니다.

저도 조금 그런데요. 체육회는 현재 공무원 봉급 수준을 따르고. 생체는 사실 내부 규칙도 2006년도,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께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체육회나 생체나 비슷하게 맞춰 가야지요. 단지, 근속연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맞춰 가 줘야지요.

그 기준을 과장님이 만드셔야지 내가 만들어 드릴까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2006년도 생체는 봉급 기준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예산도 없는데 올릴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아니다 이번에 개정을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봉급 수준 맞추라고요.

○위원장 정진교 그리고 저번에 장애인단체 관련돼 가지고 인원 충원은 중증장애인은 못 쓰더라도 손가락 절단 정도로는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을 쓰셔 가지고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만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하나만 여쭐 게요.

와∼스타디움 개방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위원장 정진교 개방 이후에 장단점 나온 것 있습니까? 대강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면.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최대한으로 개방을 하려고 저희가 도시공사에다 계속 하고.

○위원장 정진교 작년에 몇 명 정도 왔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요새는 전체적인, 제가 누계는 한번 뽑아봐야 되는데요.

○위원장 정진교 자료 기본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보통 개방하면 40명, 50명, 하루에 2011년도는 40명, 2012년도에는 50명 이렇게 되는데 연 인원으로 해서 2011년도는 7천 명, 2012년도 6개월에 올해 9천 명, 2011년도에는 하루 1일 평균 한 40명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는 한 50명으로 봤는데 아직,

○위원장 정진교 증가 추세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하나만이요.

와∼스타디움의 앞으로 활성화 대책 세울 방안 있습니까? 현재 기본적으로 와∼스타디움 개방 이후에 인원은 증원됐습니다. 걷고 나중에 가지 않습니까, 머물지 않고. 그러면 나름대로 시설물 보강할 수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어떤 보강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와∼스타디움 트랙 공사가 되면 대회도 유치할 거고요. 육상대회도 유치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풋샬장도 할 거고요. 족구장도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주부들,

○위원장 정진교 인라인스케이트장 만들지 않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인라인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예전에 보고할 때 암벽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암벽.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암벽은 여기 아니고 올림픽기념관에,

○위원장 정진교 그리로 결정 났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인공암벽은 그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예,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이 사항은 사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벌어졌던 일을 과장님이 사후 관리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체육회 문제점을 바로 지적하시고 개선하셔 가지고 주민 피해 없게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체육회 인력 현황에 대해서 하나만 짚어보고요.

유연식 운영과장님이 여자 아니시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남자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6급 16호봉에서 6급 17호봉으로 올라갔는데 연봉은 왜 작아졌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수당하고 초과근무수당이 다 포함됐던 사항이거든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작아져야지요, 호봉이 올라갔는데.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호봉이 올라갔는데 기본급도 그렇지만 수당이 또 있어요. 수당이 포함된 건데 시간외근무를 안 했다든가 그리고 수당이 줄어드는 관계로 해서,

윤미라위원 다른 분들은 다 괜찮은데.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사실 과장은 초과근무를 못하게 돼 있었는데 그 전에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감사에 지적돼서 반납했습니다.

윤미라위원 반납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지적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윤미라위원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신세라는 어떻게 9급 5호봉에서 9급 7호봉으로 한 호봉을 뛰어서 올라갈 수 있죠? 9급 6호봉이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호봉은 1년에 한번 씩 6월에 한번 1월에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이 관계는 제가 체육회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봉 재획정이라든가 무슨 사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윤미라위원 호봉은 1년에 두 호봉씩 못 올라가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올라가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전임 경력 환산하고 자료 갖다 주고 그러면 전임 경력이 다른 데서 있다든가 그러면 되는데 이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못했던 것은 또 내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렇죠. 자료가 만약에 됐을 경우에는 되는데 이것은.

윤미라위원 이 부분 명확히 해 주세요,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이건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해양수산과 과장님 한 자기만 여쭤 보겠습니다.

풍도 석산 가는 길인데 말끔하게 연안 정비 사업 부분이 잘 되었죠?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윤미라위원 사실 물류 운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잘 해 놓으신 것 보면 고생들 진짜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민들도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기회를 봐서 이렇게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

그런데 다만 석산 쪽에 가 보면 이렇게 여기는 큰 돌이 있기 때문에 침식이 별로 안 된 사진이고요. 여기는 중간 중간 큰 돌들이 없어서 계속 침식 작용이 있어서 계속 해안가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아직도 석산 앞 연안 쪽은 침식 작용이 자꾸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저쪽 부분은 풍도의 석산 개발할 때 업자 일부 부담과 국비 지원을 받아서 2000년도부터 2005년도에 이렇게 공사한 구간인데 사실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일부 파도에 의해서 유실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공사를 했던 거기 맡았던 업체들이 큰 돌들을 다 빼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우리가 다시 이것을 사전에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또 한다면 예산 낭비가 또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부분 생각하시는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이것은 하자보수를 저희가 지시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광해방지시설이라고 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자보수를 지시했으나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윤미라위원 해양수산과 손에서 벗어났다는 말씀이신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광해방지시설에 대한 건 기 기업지원과에서 추진,

윤미라위원 연안 정비 사업 안에 들어있는 것 말고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연안 정비 사업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산 개발과 관련해서 거기서 나왔던 돌 해서 석산 업자가 일부 부담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윤미라위원 완전히 이관이 된 부분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광산 개발에 대한 부분의 허가는 기업지원과의 소관 사항이고요. 공유수면과 관련된 사항이 있을 때 저희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일부 돌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도 일부 캐치해서 확인했는데 돌을 사실 가지고 가려면 거기 바지선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은 해경이나 풍도 어촌계나 이런 쪽에 확인해도 그렇게 해서 가져간 것은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글쎄요. 작년인가 저희가 한번 풍도에 들어갔었을 때 웅덩이가 많이 파이고 그랬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부분은,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업지원과와 해서,

윤미라위원 예, 좀 더 빠른 시일 내로, 제가 풍도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면 풍도라는 곳이, 황폐해진 옆모습을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아까도 보고서 이게 뭐냐 이렇게 했었는데.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석산 개발 그쪽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그 부분은 사실 당초 옹진군 당시에 허가 나가 가지고 경기도에서, 도에서 허가 나 가지고 채광이 된 건데요.

윤미라위원 컴퓨터가 좀 느리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제가 여기 사진,

윤미라위원 사진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저희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예요.

윤미라위원 이 사진을 보면 한 쪽이 참 허전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한번 보시고요. 풍도 모습이죠. 야생화 모습이고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면 진짜 한 쪽 머리가 완전히 다 파 헤쳐진 모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보죠?

물론, 산 있는 쪽은 녹지과에서 많이 이렇게 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쪽이 그냥 다 파 헤쳐져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해안가만이라도 더 잘 되어야지 더 많이 침식되고 그러면 쓸모없는 땅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위원님 말씀 지당하고요.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윤미라위원 안타깝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그런데 거기 지금 광산 부산물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물에 대한 것은 채광 당초에 인가, 허가 받은 사람이 그걸 처리해야 되는데 저희도 최근에 부산물 처리에 대해서 사용 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연초에 허가를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물 마무리 처리를 하면 일정 부분 공유수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유화 조치를 해서 국유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유지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흉물스럽게 있는 것보다는 조속히 됐으면 좋겠는데, 풍도가 관광 활성화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야지 또 개발도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민간 소유에 대한 부분은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풍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하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얼른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쪽을 관광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설립한다든지 그래서 안 보이게, 없어지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하여간 녹지과나 이런 쪽으로도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 그 쪽의 광산 법면 정도는 넝쿨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미관상 좋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해소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전년도부터 이렇게 시작한 연안 정비 사업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는 된 상황인가요? 어느 정도 됐나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연안 정비 사업은 1차 연안 정비 사업이 2000년부터 10개년으로 해서 2009년까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차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차 연안 계획에서 일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됐던 것에서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연안정비 계획 사업은 포함된 것 중에서 일부 완료하고 풍도의 호안시설이라든지 대부도의 느릿부리길의 호안시설이라든지 탄도의 호안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작년에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 초에 저희가 2차 연안정비 계획에 방아머리의 백사장 조성이라든지 관광요소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 2차 연안 정비계획에 반영돼서 일부, 또 기존에 2차 연안 정비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있고요. 그런 건 연차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2차 연안 사업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추가 질문 하겠는데 해양수산과장님,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산지 가공시설이요?

나정숙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금년도 사업으로 계획됐는데 지금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두 군데입니다.

해송수산이라는 데와 대부맛김 영어조합법인인데, 대부맛김 영어조합법인은 건축 허가가 5월 18일 날 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착공해서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해송수산 영어조합법인은 도시계획 심의 승인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심의 승인이 5월 31일 날 조건부 이렇게 승인이 됐습니다. 조건부 내용은 도시경관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경관 심의가 7월 12일 날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경관 심의를 완료하게 되면 건축 허가를 받아서 착공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도시경관 심의 도시계획 심의회에서의 문제점이 있었던 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도시경관 측면에서 신축하려고 하는 위치가 주변의 도시경관과 어울리도록 하는 부분에서 염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경관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조건부 승인이 돼서 도시경관 심의에 대한 부분은 7월 12일 날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경관심의에서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글쎄요. 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도시경관 심의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 이걸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나정숙위원 국도비 다 받았고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 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 문제는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건축 허가만 나면 바로 사업이 착공돼서 추진되기 때문에,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주신 여기의 건축 공사비라든가 가공 기계 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계획서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사업 계획에 그렇게 구성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여기 위치하고 있는 곳에 한번 가보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가 봤습니다. 몇 번 가봤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에 건물이 어떻게 들어서고 이런 계획서 같은 게 나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설계도면 지금 도시계획 심의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면상 그런 건 나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예산 추진하는 것의 문제는 없다? 사업의.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그렇습니다.

행정 절차가 끝나서 착공하게 되면, 먼저 자부담을 먼저 투입해서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됐을 때 그 다음에 저희 예산 부분이 지원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추진 진행 상황을 저희 상임위가 바뀌어서 이걸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그러면 저희가 조감도와 진행 상황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하는데 편하게.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7시4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정진교함영미김동규김철진나정숙윤미라윤태천
○출석전문위원
조두행 이혜숙
○피감사기관참석자
문화체육관광본부장손경식
산업지원본부장최중세
체육진흥과장박재근
관광과장최경호
해양수산과장이경래
산업정책과장손경수
기업지원과장박옥만
공단환경과장한명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문유현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구자중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임철웅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최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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