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안산도시개발(주)
일 시 2012년 7월 3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정진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안산도시개발(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번에 이어 먼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20분씩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는 상권에 대한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에 관련돼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는 용역을 1년에 얼마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상권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용역은 금년도에 배정된 부분은 없고요. 시민시장 연구용역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 3억이 현재 배정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올해하고 작년해서 쭉 보면 지역경제과는 타당성 용역 내지는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용역 보고서를 사업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저희 의원들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파악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연구용역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면, 예를 들면 주신 시민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이 세 번째로 되고 있는데 두 가지를 들여다봐도 저희가 투여한 예산 대비 거기에 목표하고 있는 것들을 실현한 부분이 얼마나 됐나 이런 의문이 갑니다.
과장님 생각으로는 지역경제과 과장님으로서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연구용역 그 다음에 상권에 대한 활성화 연구용역이 실질적으로 목표 대비 얼마만큼의 달성을 했는지 이 부분 과장님 파악이 되고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먼저 시민시장 용역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차·2차 끝나고 3차 용역 진행되는 부분인데요. 3차 용역은 1차·2차에서 타당성이 검증됐지만 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만들자 해서 3차 용역이 진행되는 부분인데요. 1차·2차와 다른 부분이 3차 용역은 시민시장 경영 활성화 방안이 1차·2차에서는 거의 추상적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민시장 경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이 나온다는 점이 다르고요.
두 번째는 MD 구성 점포 배치, 주요 업종별 점포 배치 아주 기본안을 제시한다는 점이 다르고, 또 세 번째는 3차 용역에서 임시시장 구축에 따른 제반 사항, 여러 가지 실시설계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3차 용역이 의의가 있다고 보여 지고요.
상권 활성화 부분은 물론, 상권 활성화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정도인데 상권 활성화 부분이 추진 전략이라든가 여러 가지 15개의 상권을 제시하면서 나름대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나름대로 충분히 상권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최종 연구용역에 참여해서 이거와 관련한 여러 분들의 의견을 제가 체크해 봤는데 연구용역에 1억 정도를 투여해서 목표 특히, 상권 활성화에 대한 목표를 잡아서 이걸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우리 안산에서 실행 가능한가 이런 부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그때 참여하셔서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적으신 적 있죠? 수렴함신 적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저는 끝나고 들어왔고요, 4월에.
○나정숙위원 끝나고 들어오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때 지적 사항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연구용역을 안산시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그런데 그 부분 저도 연구용역을 쭉 살펴봤는데 이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총 사업이 7개 분야 67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2개 사업으로 핵심화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67개 사업 중에 추진 불가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그런 사업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상권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상권에 대한 것들을 주요하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실행해 나가면 상권이 활성화되겠다는 방안을 여기 모색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나정숙위원 그렇지만 거기 있는 담당 하셨던 여러 전문가,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에 참여했던 안산의 여러 전문가 분들의 문제의식은 이 연구용역 가지고 과연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얼마만큼 되느냐, 약간 추상적인 내용 그리고 여론 수렴이 예를 들면 여기 상인들 중에 여러 다양한 상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류도 있고 가구도 있고 여러 상인들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주체를 인터뷰하고 업종별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몇 개 한두 개 상인들을 인터뷰해서 여기 담은 부분에 대한 것들이 미흡하다 이런 얘기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런 연구용역이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냥 돈만 투여해서 연구용역 했는데 이것을 실지로 우리 안산에서 얼마만큼 이용할 수 있느냐, 이것 말고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용역이나 타당성 용역을 보면 굉장히 돈을 많이 투여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얻어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는 지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위원님 그것은 아니에요.
일단 연구용역 제시한 부분이 67개 사업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몇 개의 사업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는 부분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기본서의 역할을,
○나정숙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세부적인 이것 가지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서로 토론해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나정숙위원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여기서 주로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상인연합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랜드마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런 연구용역 아니더라도 저 같은 사람들이 안산의 다문화 원곡동이라든가 아니면 초지동이라든가 신도시라든가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 이 연구용역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 부분이 다른 겁니다.
알 수 있다는 것하고 실행하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여기에 나온 부분들은 가장 각 부서에서,
○나정숙위원 알 수 있는 다음에 실행이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야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래서 용역이 다른 게 여기에 나와 있는 67개 사업은 각 부서에서 다 널브러져 있는 것을 상권 활성화라는 커다란 비전 아래 모아서 집중력 있게 추진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67개 사업이 한번쯤 다 들었던 이야기이고 설마 우리가 안 들었다하더라도 ‘어, 그렇지!’라는 것이 거의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가지고,
○나정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저와 이후에 같이 함께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시민시장과 관련해서 벌써 세 번째 연구용역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상권 활성화에 대한 연구용역 또 이후에도 여러 가지의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실질적인 우리 안산시 정책에 도움이 되느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담당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연구용역을 하다 보면 거기에 우리가 처음 목표했던 것보다는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돈 1억, 이런 이상의 3억, 이런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비해서 그렇게 커다란 효과는 얻지 못하다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조금 더 참고하셔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전 있잖아요. 한전 이설비용과 관련해서 소송 중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나정숙위원 소송 중인 것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1심에서는 위원님도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이설비용 주체가 안산시에 있다고 그래서 이설비용 14억 4100만 원하고 이자비용까지 포함해서 15억 8100만 원이 전년도에 예비비로 지급된 상태이고요. 2심에서는 이설비용 주체가 누구냐, 이설비용 주체는 한전이다라는 입장을 저희들이 끝까지 고수를 하면서 거기에 곁들여서 한전에서 제시한 이설비용 14억 4100만 원이 적정하게 산정됐는가에 대한 다툼을 저희들이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4차 때 이설비용 14억 4100만 원 중에 4억 2300만 원이 부당하게 청구되었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그걸 쟁점화 시켰고 한전 측에서 5차 변론 6월 20일 되기 전 6월 12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전 측에서 이설비용이 부당하게 청구되었다는 부분을 원고 측에 사과하면서 2억 6500만 원이 부당하게 청구되었다는 부분을 인정하면서 스스로 감축 청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나정숙위원 한전이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그래서 6월 20일 5차 변론 때 재판부에서 좋다. 그러면 이설비용을 10억으로 합의 조정하는 그런 권고안을 제시하고 그러면서 만약 이것이 한전 측과 안산시가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공인 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이설비용이 적정한가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서 재판을 다시 진행시키자 해서 5차 변론이 현재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2차 변론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 여부는 나중에 2차 재판이 끝난 다음에 문제될 부분이고요. 현재 2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아직 거기에 대한 것들이 정리 안됐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나정숙위원 그 이후의 여러 가지 과정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변화된 사항 있으면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이 시민시장 관련된 것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용역 보고가 나가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위치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런 게 정해진다고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시장을 잡고 있고 영업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분들이 나중에 재건축 했을 때, 리모델링 다시 했을 때 이런 분들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서 여기에 입주를 하게 하는지 이런 부분 기준이 만들어진 부분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허가를 받고 실제로 영업을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나정숙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런데 사용허가 취소가 저희들은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20일 이상 미영업이라는 부분인데 사실 20일 이상 미영업이라는 부분이 이게 실효성 있는 조항인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20일 이상 1시간만 일해도 저희들이 허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군산이나 경산 같은 데 가 봐도 시민시장 현대화사업을 임박하게 남겨놓은 시점에서는 한 달 30일 동안 영업하는 경우는 없다, 시민시장 현대화사업 되고 나서 영업이 잘 되고 있지 실질적으로 영업 취소, 사용 취소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 책임은 담당부서에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저희들이 도시공사하고 11시, 4시, 8시 3회 영업 사용일지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보면 20일 이상 19일 동안 영업 안 하고 하루 영업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오전에 쉬고 또 오후에 나온다든가 또 실질적으로 5일장이나 10일장, 15일장 같은 경우도, 사실 점포가 굉장히 음침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안 들어가서 그 분들이 밖에 나와서 좌판을 벌려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매일 영업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시간을 영업, 오후에는 보통 영업을 하고 오전에 쉬고 저녁에 쉬고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상인회를 통해서 요청을 하고 계도를 하고 있는데 상인들 스스로가 시민시장 현대화사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래 지체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루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통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나중에 이게 문제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문제 될 수는 없어요. 이 분들이 합법적으로 영업 허가를 받고 사용허가를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될 수는 없어요.
20일 이상 영업을 안 하는 데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묵인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이 사람들이 전도·양도도 안 하고 또 전기세라든가 체납 3회 하지도 않고 20일 이상 영업도 안하는 상태에서는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의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계속 쭉 영업하시는 분들과 그 다음에 가끔씩 문을 여시는 분과 이런 분들이 서로 서로 달라서 입장도 다르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과 그 다음에 입주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의 이런 여러 가지의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을 상인회가 다 해결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상인회에서는 못하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 시민시장이 고령화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는데 경산하고 군산 같은 데 가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몇 개의 점포를 더 만들어서 경쟁을 시키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고령화가 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대화사업이 끝난 상태에서는 그 분들이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상인들 입장에서도 사실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시민시장이 ’97년도 12월에 개장되지 않았습니까. 한 3∼4년 지나고부터는 이게 가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재건축, 재건축 얘기 나오다가 2008년도부터 용역을 해서 아직까지도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거의 사실 시에서 투입을 안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지만 여기는 여러 가지의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그 이전에 또 여러 상인들의 갈등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25시광장 야외 스케이트장을 지난 겨울에 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나정숙위원 야외 스케이트장 하면서 만족도 조사를 하셨어요. 만족도 조사는 누가 하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몇 페이지.
○나정숙위원 주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도시공사에서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야외 스케이트장을 할 때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끝나고 난 뒤 문제점이라면 예산 투입이 2억 3천만 원이다, 그리고 순 우리가 총 수익이 319만 5천 원이다 부분에서 예산 투입 대비해서 너무 적자 폭이 크지 않느냐 그런 비판이 있고요.
사실상 긍정적인 면이라면 2억 3천만 원 투자해서 겨울 스포츠로써 시민들한테 겨울 스포츠의 즐거움도 주고 또 상가 활성화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게 된다면 그런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협찬이라든가 기업체 이런 부분들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을 할지 안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왜 그러신 거죠?
○나정숙위원 이걸 한번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에 투여한 예산 대비, 이게 할 만한 사업인가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만족도, 25시광장의 활용도 이런 것들이 비교 분석돼서 사업을 추진해야지요. 일회성 하고서 할지 말지 잘 모르겠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할지 말지 모른다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방법대로 하기에는 재정적인 적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나정숙위원 예를 들면 여기가 야외 스케이트장으로 적절한지 안 한지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 25시광장 거기다 스케이트장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지나가는 사람들의 문제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거기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 이런 것에 방해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그런지 안 그런지를 비교하고 아니면 평가 받고 올해 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가 적절하게 판단이 되어야 되죠.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냥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만약에 이벤트 회사에서 이걸 해 달라고 하면 또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나정숙위원 사실 야외 스케이트장 할 때 갑자기 하게 된 겁니다, 야외 스케이트장.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하게 된 건지 오랫동안 검토한 건지 모르겠는데.
○나정숙위원 과장님이 안 오셨다고 잘 모르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저희는 그 전의 과장님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야외 스케이트장을 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잘 했는지 우리가 평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래서 제가 지금 긍정적인 면하고 부정적인 면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지 안 할지 모른다, 지금 7월이 돼 가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년도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방법은 저는 반대다. 그러나 협찬이라든가 기업체 이런 부분 새로운 대안이 만들어지면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부서장 저 개인의 생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정숙위원 그런데 아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어떻게 말씀드렸죠?
○나정숙위원 할지 말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정숙위원 할지 말지 모른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새로운 대안을,
○나정숙위원 그러면 긍정적인 면이 뭐고 부정적인 면이 뭔지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셔야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저 말씀드렸잖아요.
긍정적인 면은 여러 가지 새로운 겨울 스포츠로써 시민들한테 즐거움을 제시하고 또 상권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다. 부정적인 면은 예산 대비해서 310만 9,005원이라는 순수익이 너무 적자폭이 커서 금년에 할 때는 재정적인 면을 고려해서.....
○나정숙위원 적어도 지금 여름이 오고 있는데 겨울철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감안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정도는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런데 저는 그게 12월이기 때문에 위원님, 저희 지역경제과가 정말 할 일 없으면 그런 부분도,
○나정숙위원 그때 작년에 할 때도 갑자기 한 몇 개월 전에 이것 해야 되겠다라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하시는 이벤트 회사 다 정해놓고 가격 얼마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해서 이것이 얼마만큼 유용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저희한테 여러 가지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했으니까 어떤지에 대한 것들이 저희한테 알려져야 되지 않습니까? 평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여기서는 의견 수렴 도시공사에서 한 67%에 대한 내용만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지금 감사기간인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가지고 저희가 판단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아니 그래서 이것을,
○나정숙위원 과장님은 감사를 그런 식으로 받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아니요. 저는 감사를 성실하게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스케이트 부분에 대해.....
○나정숙위원 저와 논쟁하려고 여기 앉아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논쟁은 아니고 저는 일단 제 방어적인 측면에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답변,
○나정숙위원 과장님 아까도 제가 여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물어보면 계속 저한테 따지듯이 아니면 논쟁하듯이 말씀하셔서 이 부분 길게 말씀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던 거고요.
이 사안 스케이트장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걸 저희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 스케이트장 결과 보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스케이트장 계획을 만들 때 전년도 비교 분석하고 또 하게 되면 계획서 만들 때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나정숙위원 과장님은 답변하실 때 굉장히 원론적인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의원들은 행감 할 때 어떤 사람한테 붙잡고 얘기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저는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게 제가 전에 안 있었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한 말씀은 스케이트장이 장기적으로 됐느냐 안 됐느냐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나정숙위원 제가 스케이트장을 물어본 것은 일단 여기의 만족도가 67%인데 이 만족도 검사를 한 곳이 어디인지를 물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타당한 부분이 실지로 운영한 도시공사에서는 당연히 좋게 나오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담당하시는 담당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판단되어야 되죠.
저는 용역 보고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용역 보고서도 그렇습니다.
돈만 주고 여기에 수행하는 기관한테 그냥 달라고 하면 이 내용이 얼마나 충실한지 누가 체크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체크는 당연히 지역경제과에서 하겠죠.
○나정숙위원 그렇죠. 담당 부서에서 하셔야지요, 끊임없이.
전 잘된 용역 보고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돈 많이 주면서 전반적으로 내용은 부실합니다.
특히, 지역경제과 지난번에 시민시장 두 가지 했던 용역 보고서 보셨습니까? 이게 몇 천만 원 주고 하고 또 세 번째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은 저한테 이 내용 가지고 계속 논쟁하듯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시간 30분이고 한 시간이고 이 내용 가지고 따져보자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감사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제가 답변 태도에 문제가 있으면 사죄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네, 김철진 위원입니다.
지난 주 1차 행감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식자재마트 사용 허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용 자체가 어느 정도 공유가 됐으리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우선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지하 1층 약 1천 평 정도가 되는데요, 공유재산 사용 허가에 관련된 부분들.
전개 과정에서는 2006년도에 도매시장 사용 허가 임대료가 연 2억 3천 정도지요, 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다가 2007년도에 7월 1일부터 2010년도까지 수의계약을 통해서 3년 계약에 2억 8천 정도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김철진위원 2억 8천 주고 하다가 2010년도 7월 1일부터 2013년도 6월 30일까지 도매센터가 사용 허가를 받는데 연간 임대료가 얼마로 가지요, 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한 15억 정도.
○김철진위원 15억 3천 정도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좀 올라가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과정에 어떤 일들이 좀 있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안산도매센터가 사용 포기서를 제출해 가지고 주식회사 미도파유통에서 다시 입찰을 봐서 지금 현재,
○김철진위원 아니 아니 소장님, 거기까지가 아니라 15억 낙찰 과정.
어떤 말씀이냐면 2억 8천정도 하던 연간 임대료가 15억 3천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 특별한 이유가 어떤 거죠?
물론,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최고 낙찰가로 결정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마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낙찰가가 올라가는 거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안산도매센터에서 제출했던 그런 서류를 보면 그동안 식자재 매장에 대해서 사용 허가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부도도 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
○김철진위원 잘 안 들리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여러 가지 안산도매센터에서 투자를 많이 했던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입찰에 낙찰이 되기 위해서 입찰 금액을 많이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공개경쟁입찰이고, 세 업체가 적격심사를 통과한 다음에 전자입찰을 하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김철진위원 15억 3천에 낙찰을 받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김철진위원 여기까지는 충분히 좀 이해가 됩니다.
물론, 일상적으로 2억 8천 정도했던 임대료가 15억 3천으로 올라간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가 원해서가 아니라 당사자가, 주식회사 안산도매센터가 스스로 선정한 거죠, 스스로 결정한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이 좀 있어야 될 거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김철진위원 그 다음의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15억 3천을 낙찰가로 한 다음에 1년 6개월 만에 중도 포기를 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중도 포기 과정은 나중에 한번 점검을 하고요.
2010년도 7월 1일부터 1년 6개월을 안산도매센터가 15억 3100에 낙찰한 다음에 중도 포기를 하게 되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김철진위원 전의 2억 3천, 2억 8천은 분납을 했습니까, 연납을 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연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연납했지요.
그런데 이 중간에 낙찰가가 15억 3천이 되면서 왜 분납을 승인해 주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임대료 분납제도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단서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대료 분납으로 징수를 하려면 분납 방침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담당자가 그 당시에 업무 미숙으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김철진위원 이게 업무 미숙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러니까 방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 낙찰자인 안산도매센터에서 분납을 원했기 때문에 그냥 6%의 이자를 가산해 가지고 분납을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을 수 없는 여건이 그거는 아니었을 건데, 방침 허용을 안 하는 그런 여건은 아니었을 텐데 그 절차를 못 밟은 게 결국은 업무 미숙이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국장님,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네.
○김철진위원 15억 3천에 낙찰을 받아서 최초 1년은 완납을 하는 것이 우리 입찰 공고 내용, 그 다음에 사용 허가 조건상의 근거로,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 제3조에 계약 최초 1년 사용료는 낙찰 금액으로 하며 1년 초과 사용료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3항에 의하여 부과된다라는 내용이 지금 있습니다.
이 내용에 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찰 공고문에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공고 제2010-2호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11번항에 계약 체결 및 계약 보증금 사용료 납부에 대해서는 나항에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우리 관리사무소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낙찰금액은 일련의 사용료를 완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국장님, 그 내용에 의해서 시장님의 직인 하에 공유재산 유상 허가 통보가 공문으로 나갑니다.
국장님,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네.
○김철진위원 어떤 내용이죠? 이 내용이.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그 공문은 내가 확인 안 해 봤는데요.
○김철진위원 확인하셨다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아니 지금 분납 관계에 대해서,
○김철진위원 분납 관계에 대해서 1차적으로 낙찰이 된 다음에 1년분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연납을 한다는 규정이 지금 있고요. 그 규정에 의해서 입찰 공고문도 되어 있고 공유재산 허가 조건에도 내용이 있고요. 이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유상 사용허가 통보가 나가지요. 이 나가는 내용을 확인하셨냐고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공문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못 봤습니다.
○김철진위원 소장님, 공문 가지고 계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김철진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5154호 7월 2일자 공문에 의하면, 사용 허가기간이 2007년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년으로 정해지고요. 사용료가 15억 3111만 원으로 정해집니다, 1년 치. 기간이 나와 있고 7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부과세는 별도이고요.
납부 기한이 언제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2010년도 7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김철진위원 계약기간과 사용료 금액과 납부기간이 명기되어 있어요. 시장 결재를 받을 적에는 납부기간이 명기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그 다음의 공문을 보면 분납을 허용합니다.
분납 자체를 허용하게 된 이유가 뭐냐는 얘기에요.
내부 방침이 있었습니까, 내부 결재 받았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내부 방침은 없었습니다.
○김철진위원 없이 가능한 겁니까? 15억 3천을 분납해 주는 것이 규정과 법규를 준수해야 된다는 공직 사회에서 가능한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김철진위원 가능해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네.
○김철진위원 어떤 근거로 가능하지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방침은 훈령이나 조례나 법 밑에 있는 거거든요. 상위의 개념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허용해 줬거든요. 그 법규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김철진위원 이 기간, 시장님의 사전 공문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시장 결재를 맡아서 납부기간을 정했어요.
여기도 근거가 있잖아요. 납부기간 내에 납부한다는 것이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기간을 정해 놓고 왜 농수산물센터의 소장님이 분납을 허용하느냐는 말이에요, 방침 없이.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분납을 허용하는, 상위 법규에 의해서 4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다만, 분할 납부할 경우는 기간에서 이자를 납부하도록 그 규정에 의해서,
○김철진위원 국장님, 규정 있는 것 알지요. 단서 조항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단, 단서 조항 있는데.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방침보다도 더 높은 법이 있는데요.
○김철진위원 방침이나 지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니냐는 얘기예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아니, 방침은 법이 없었을 때 방침을 받는 거지, 법에 있는데요. 그걸 받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이 기간 내에 나와 있는 계약허가 조건상에 있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그거는 행정행위에 의해서 방침으로 결정된 사항인데, 일시불로 한 사항인데 그 상위의 개념에 법이 있다 이 말이죠.
분할 납부 했을 때는 이자를 납부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법이 있는데 뭐 방침을 또 받아요, 그거는. 그것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김철진위원 무슨 말씀하시는지 전 이해가 안 되는데, 법 이전에 입찰 공고 나갔고 그 다음에 사용허가 조건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그 내용을 지금 점검하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글쎄, 그런데.
○김철진위원 사실은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공고가 그렇게 나갔는데, 지금 우리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근거에 의해서 37블록 토지 납부에 관한 부분도 일시불로 납부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초의 계획은.
그런데 사정에 의해서 분할 납부하는 걸로 방침이 바뀌어졌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고 납부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다시 결정이 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고, 상위 법규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김철진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방침 없이 임의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이건 제가,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법에서 허용돼 있는 건데요.
○김철진위원 네, 제가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한 번 따져볼 사안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분납 자체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가능합니다. 다만 단서 조항이 있고요.
그러나 이러한 분납은 시장님의 내부 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면 더 명확하지 않았느냐 이 질문하는 거거든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네,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안산도매센터가 1년 동안 운영 외 공유재산 사용료 조정 건에 대해서 2011년 7월 6일자로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소장님, 맞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김철진위원 그런데 조정이 안 되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다시요.
○김철진위원 내용 증명에 의해서 사용료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김철진위원 그러나 그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2011년도 12월 26일자로 내용 증명을 보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불가 통보를 보냈습니다.
○김철진위원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김철진위원 우리 시에서도 불가통보를 보내고 결국 포기하는데 이 포기에 대한 회신이 사용허가 조건상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용허가를 취소할 적에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공유재산 허가 조건상에 사용허가를 취소 요청하는 경우에 12조항에 있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10조에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10조에.
○김철진위원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사용허가 취소에 대해서 첫째는 공용, 공공....
○김철진위원 아니 아니요, 그 부분이 아니라 12조.
사용허가 조건이 나와 있는데 12조의 사용허가를 취소 요청할 적에는, 사용인은 사용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
○김철진위원 그렇지요? 2개월 전에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시장에게 제출을 하여야 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김철진위원 이거 내용 증명 포기 언제 접수가 됐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2011년 12월 27일.
○김철진위원 그렇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김철진위원 12월 27일 접수가 됐고, 내용 증명 우편물은 12월 26일 날 발송한 걸로 되어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우리가 보낸 거요? 통보요?
○김철진위원 아니 아니요, 거기서 보낸 것.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김철진위원 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포기에 대해서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12월 27일 날 사용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하면서 그 날짜가 언제로 통보됩니까? 2011년 1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2일이요.
○김철진위원 1월 2일부로 통보가 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김철진위원 12월 27일과 1월 2일이 2개월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아닙니다.
○김철진위원 결국은 사용허가 취소를 내는데도 사용허가 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에 대해서 안 지켜졌죠.
그런데 우리 농수산물도매센터는 행정절차가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됩니다.
자, 27일 날 접수를 했는데요. 공고가 나가는 것이 모집공고가 ’12년 1월 6일부터 1월 12일까지 7일간 공고가 나가고, 서류심사가 1월 13일 날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적격심사가 13일 날 또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입찰이 18일 간의, 3일 간의 기간을 둬서 가격 입찰이 이루어지는데요.
2개월이란 기간을 지키지 않았는데 행정절차는 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특정한 이유가 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2개월 전이기 때문에 2개월 넘지 않았으면 상관없잖아요.
○김철진위원 답변을요 소장님, 이리 저리 빠져나가는 답변이 아니라 이런 거지요.
최소한의 개념으로 연간 사용료 15억 3천하면 3년이면 46억이 됩니다. 46억을 중간에 포기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행정절차만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시민의 관점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우리 스스로 세수세입을 23억 정도를 포기하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렇게 생각도 되는데요. 이 도매시장,
○김철진위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공직자분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런데 도매시장 식자재 매장이 하도 우여곡절을 많이 겪다보니까 얼른 정리를, 어차피 포기한 데서는 임대료 받을 수 있는 그런 사건도 아닐 거고.
○김철진위원 소장님, 어떻게 그렇게 관대하십니까?
개인의 재산 아니잖아요. 공유재산입니다.
행정 절차가 어느 정도 빨리 가냐면 26일 날 보내고 12월 27일 날 감정평가 공문이 나가요, 그날 당일 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감정평가는요. 10월 달에 한 게,
○김철진위원 네, 공문이 나가고 감정평가 의뢰서에 보면 2011년도 10월 달에 의뢰가 들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거는 전체적인 우리 감정평가를 한 그게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서류상에 그런 거고요.
○김철진위원 아니 소장님, 자료를 정확히 보셨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우리 서류가요. 감정평가 2011년도 10월 달에 한 거는 정기적으로 전체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때 한 것이 2011년도 10월입니다, 그게. 그게 같이 붙어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요.
○김철진위원 제가 봐서는 그렇게 이해되지도 않고요. 행정 절차가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면 11월 27일 날 포기를 하는데, 포기한다고 할 적에 3일, 4일, 5일 남겨 놓고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1월 2일이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준비된 행정 절차가 왜 이렇게 빨리 가냐는 얘기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질문할게요.
이런 부분들로 볼 적에 마지막에 저희들이 의혹을 갖는 부분 중의 하나가 다시 입찰공고가 나가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입찰공고가 나가서 1월 6일부터 1월 12일까지 공고가 나갑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으로 사전에 적격심사 하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김철진위원 다섯 분의 심사위원이 위촉됩니다.
1월 13일 날 서류심사를 하지요. 2개 업체가 입찰 서류를 제출하는데 어디어디 업체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미도파유통하고 태영유통.
○김철진위원 네, 두 군데가 들어오지요.
이 적격심사에서 뭘 점검하는 거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각종 적격심사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점검해서 소정의 점수 이상이 되면 온비드에 올릴 수 있게끔 그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낙찰 사전 과정으로 업체가 적격한지를 심사하는 거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김철진위원 그 과정에 다섯 분,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 다음에 담당 소장님 그 다음에 회계해서 다섯 분이 참여를 하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일련의 과정으로 본다라면 적격심사에서 점검해야 될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마는, 입찰 공고문에 나가 있는 내용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부분들이기는 한데요. 일반적인 조건이 있지요? 입찰 자격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어떤 조건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단서 조항이,
○김철진위원 아니, 첫 번째 일반적인 조건.
단서 조항 이전에 일반적인 조건이 있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1차 서류심사 및 적격심사 선정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철진위원 입찰 공고문에 입찰의 일반적인 조건에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참가 자격이요?
○김철진위원 네, 경기도에 소재한 법인, 자본금이 3억 이상,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경력, 이러한 내용이 있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것이 일반적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인데 단서 조항이 있지요.
단서 조항이 소장님, 어떤 내용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이마트나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이나 법인 임원 중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다가 사용허가 취소, 계약 해지된 법인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지요?
단서 조항, 소장님이 내용 설명한 것처럼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나 법인 임원중에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다가 사용허가 취소 또는 계약 해지된 법인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입찰 공고문에 정확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 조항에 의하면 안산도매센터와 미도파유통, 직전에 15억 3천을 받았던 주식회사 안산도매센터와 그 다음 추후에 사용허가를 포기하고 받은 미도파유통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물론, 지금 소장님의 담당업무는 아니었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봤습니다.
○김철진위원 어떤 내용이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계약 포기한 (주)안산도매센터하고 현재 입찰 받아가지고 운영 중인 주식회사 미도파유통의 등기부상에 임원을 보면 4명 정도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4명이 겹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사임을 하고 들어온 거고요.
○김철진위원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입찰 계약에 따른 심의 시에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은데요. 일단 도매센터에 대해서는 자격이 없는 거니까 법인 등기부등본을 같이 놓고 봤을 적에는 금방 확연하게 표시가 되는데, 아마 그 당시의 업무 착오나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미도파유통하고 그 다음에 태영유통하고만 서로 비교를 했지, 미도파유통하고 안산도매센터하고 서로 한번 비교를 해 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아마 참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소장님, 추측이죠? 당사자는 아니셨기 때문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그래서 직원들.....
○김철진위원 추측이긴 한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런데 대부분이요. 이렇게 우리가 업무 미숙 하다가 보면,
○김철진위원 소장님, 업무 미숙 문제 아닙니다. 왜 업무 미숙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이미 포기한 업체는 상대를 안 하고 기존에 들어온 업체만 가지고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해 가지고 업무 미숙으로 그런 것 아닌가 지금, 담당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15억 3천에 받아서 46억이 들어와야 되는 세외수입을 중간에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입찰공고가 나가서 입찰자를 선정하는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에 전에 받았던 업체, 전에 문제가 돼 가지고 포기한 것에 대한 사전점검이 안 이루어진다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게 그러니까 업무 미숙....
○김철진위원 그건 비교 안 했다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그걸 안 한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말이 됩니까?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됩니까?
소장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전에 받았던 안산도매센터와 미도파유통 두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매센터의 대표이사가 새로 받는 미도파유통의 감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2009년 2월 13일 날 사임을 했고 삭선 처리가 됐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도매센터의 감사로 있던 분이 미도파유통의 이사로 있어요. ’11년 12월 21일 날 사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매센터의 지배인으로 있던 분이 미도파유통의 대표이사가 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완벽하게 별도 법인으로 봐야 됩니까?
적격심사에서 걸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기타 특이 사항에 보면 주식회사 안산도매센터와 미도파유통의 본점 소재지가 같아요. 본점 주소지가 같단 말이에요.
또 미도파유통이 입찰 들어오기 위한 조건 과정의 하나가 뭐냐 하면 자본금이 3억 이상 되거든요.
우리가 12월 27일 날, 포기한다는 내용 증명을 받는 날 현재 받고 있는 미도파유통이 주식이 만 주, 자본금이 1억에서 12월 27일 날 10만 주로 증자를 하고 자본금을 10억으로 늘립니다.
이 과정을 업무 미숙으로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법이나 규정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상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농수산물도매센터 식자재마트 행정감사 자료를 받아보면서 공직에 계신 분들에 대한 상당한 신뢰도를 다시 한 번 고민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초기에 사용료 15억 3천을 완납해야 되는 과정에 내부 방침·지침 없이 전결 사항으로 분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도 특혜의 시비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사용허가 포기를 2개월 전에 해야 되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도 11월 27일 날 사용허가 포기원을 제출하고, 1월 2일 날 포기한다고 하고, 1월 6일 날 공고가 나갑니다.
공유재산을 관리해야 되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세외수입 23억이 줄어드는데 행정절차를 이렇게 빨리 진행을 시켜줍니다.
마지막에 사용허가 포기 이후 입찰공고 자격조건 단서 조항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나 법인 임원중에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다가 사용허가 취소, 계약 해지된 법인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으로 입찰공고를 하고 나서도 두 법인의 연관성을 점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업무 미숙입니까?
제가 행정감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까지 점검을 해 봤습니다.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 제한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41조2항, 안산시의회 행정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24조, 이런 내용에 의해서 결국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을 받더라고요.
시정 요구하는 부분 또는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받는 것, 기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사후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공유재산입니다. 개인의 재산이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 사항 농수산물도매시장 지하 식자재마트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 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 주시고 진행 과정 왜 이렇게 됐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정확히 밝혀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진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해서 대규모점포 SSM 관련돼 가지고 조례가 발의돼서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사실은 서울시는 그게 잘못됐다라는 판결로 인해서 대규모점포들이 법정 휴무일을 없앴잖아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함영미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산시는 그런 비슷한 상황으로 민원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 제기된 사항은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저희는 현재 없습니다.
○함영미위원 사실 조례, 법의 취지가 지역 상권을 살리자라는 의미로 조례가 발의됐는데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실제로 이 법이 발의가 돼서 실질적으로 시민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상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것에 대한 혜택을 피부로 느끼는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공식적으로 얼마 전에 뉴스에서는 5.6%, 6.3% 이런 식의 시민시장, 전통시장이 활성화됐다라는 식의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시민시장도 그런 걸 느끼고 있는지가 사실 궁금해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한 달에 두 번씩 쉬는 그 다음 날 저희들이 직원들 동원해서 대형마트 주변보다도 SSM 점포 주변에 있는 골목 상권, 소상공인들 슈퍼마켓을 상대로 해서 동향을 물어봤는데 사실 그 분들도 매출액과 관계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저희들한테 말씀은 안 하시는데 그래도 도움이 된다는 부분 많이 들었고요.
또 실질적으로 언론에서도 한 7% 내지 12% 정도의 소상공인들이 이득을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실제로 소상공인 분들이나 시민시장에 관련된 분들은 그것에 대한 것들을 피부로 느낀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소상공인 관련돼 가지고 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게 지역경제과, 예전에 경제정책과에 있다가 기지원과로 넘어간 조례인데 중소기업 관련된 기금 조례 있잖아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함영미위원 그때 당시 경제사회위원회에서 그 조례 계류 하면서 두 부서 업무 협의가 되지 않아서 그 조례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느냐에 관련돼서 두 부서 업무 협의가 안 됐다라는 이유로 저희가 계류를 한 상태예요. 지금 조례가 계류되어 있어요.
그것에 있어서 기업지원과와 실제로 현재 업무에 관련돼서 협의가 있던 적이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협의를 한 적은 있는데요. 일단 기업지원과 입장은 소상공인이라는 범주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제조업 같은 경우 10명, 그 이하는 5명 이하여서 범주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중소기업 자금으로 소상공인까지 다 아우르는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사실 부담스럽다, 어렵다라는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구두로 동의한 적은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지난번에 계류할 때 담당 과장님, 담당 부서에서의 말은 소상공인도 거기에 포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중소기업 기술자금으로 영향력을 넓혀야 된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계류가 됐는데 결국에는 그 후에 의회에 어떤 사전 보고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소상공인을 포함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의원님들 중에서도 그런 의견이 반,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반인데 실질적으로 담당 부서들이 이것에 대한 협의 내용을 우리한테 얘기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조례가 계류 상태로 계속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런데 공식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협의를 하고 간담회 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때 당시도 물론, 조례 기금을 가지고 가게 된 기업지원과의 입장에서는 소상공인을 넣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조례라는 게, 법이라는 게 조금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자라는 의미로 그 기금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소상공인도 거기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녹색에너지과 과장님, 지난번에 1차 감사에서 도시개발주식회사가 물론 따로 감사를 하긴 하지만 지도감독 부서로 녹색에너지과가 있는데 그때 당시 여기 행감 자료로 요청했던 것 중의 하나가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안산시의 폐열을 얼마나 사 가느냐라는 것 때문에 그게 궁금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소각열은 청소행정과 담당이긴 한데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사 가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도감독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얼마큼 어필하고 있는지 사실 그게 궁금합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입니다.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터치할 수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MTV지역에 발전소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군자지구라든지 송산지구라든지 또 우리 안산시내의 아파트단지 재건축 지역에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좀 꺼리는 것 같습니다.
집중적인 곳에 열원을 받아서 이용하려고, 투자가 분산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겨울철 같은 경우는 100%라고 하지만 여름철에는 사 가지 않는다라는 보고를 들었어요, 청소행정과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평균을 따져보면 한 50% 정도 가져가더라고요.
그런데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이걸 사 갈 수 있도록 저는 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걸 사가지 않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터빈을 따로 만들어 30몇 억씩 들여 가지고 전기로 바꾸고 있거든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전기로 바꾸려면 시설도 보완해야 되고, 좀 더 보완이 된다면 그 열원을 가지고 냉방까지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열교환기를 거치면 따뜻한 열원을 냉방으로 쓸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많은 투자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이따가 도시개발주식회사 감사 때도 물론 제안을 드리겠지만 저는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폐열 사 가라고 어필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에너지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 추경에도 편성해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공동주택 관련돼서 LED 조명 교체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지난번에 예산이 나갔는데 지금 현재 그게 사업이 완료됐나요? 추경에.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아파트단지를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서류는 다 받았고요. 선정 중에 있습니다. 금주나 다음 주 중에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아파트에서 우리도 해 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들어온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8개소가 신청 들어왔습니다.
○함영미위원 거기서 선택은 어떻게 하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선택은 2개소를 하는데 그 동안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단지별로 노력한 내용이라든지 또 아파트단지 내 지금 현재 있는 전등이 타 지역보다 전기를 과소비하고 있는 지역인지 또 아파트 지은 지 오래된 지역인지 등 해서 실제로 아파트가 전기를 과소비하고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시가 에너지원을 절약하는 정책에도 부응하는 그런 아파트단지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함영미위원 이게 아파트단지 내 자부담이 포함되나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비율이 얼마나 되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5천만 원 자부담입니다.
○함영미위원 우리 나머지 1억 예산 나갔던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5천만 원, 그러니까 5대5가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5대5, 그러면 5천만 원, 5천만 원씩 해서 두 단지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함영미위원 LED등 관련돼서 단가가 낮춰지긴 했나요?
해마다 조금씩 낮춰졌다고 하는데 아직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한번 이것 질문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옛날에 하나에 천 원이었으면 지금 한 700원이라도 떨어지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LED 업체가 많이 생겨 가지고 가격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다운됐다고 그럽니다.
어차피 이것 선정을 할 때 이것도 입찰을 통해서 가격이 싼 것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LED등 입찰 받으신다고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아파트단지가 선정되면 업체를 또 선정해서 해야 되거든요.
○함영미위원 녹색에너지과에서 또 이것과 같이 하는 게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높이려고, 공공기관부터 해 가지고 조금씩 에너지 보급률 높이고 있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올해는 몇 개 예상하고 계시죠? 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40개 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그러고요.
선정 이후 그것보다 더 요구하는 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3회 추경이든지 아니면 내년 예산에 금년보다 더 많이 반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언뜻 봐 가지고 몇 킬로와트 생산해서 몇 개 쓰고 이런 게 사실은 피부로 와 닿지가 않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
그런데 이것 하나 설치하는데 돈은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가정에 보통 3킬로와트 용량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한 1200만 원 정도의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1100만 원까지도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보조가 1100만 원에서 국비가 400만 원, 시비로 200만 원 지원해서 거의 절반 이상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고, 또 홍보 부분에서는 한 10만 원 정도 보통 전기 월세를 가정에서 내던 사람이면 한 3∼4만 원 정도만 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절감 효과가 크다고 보는데,
○함영미위원 한 달 대비해서 그러면 한 6∼70% 정도 감소되는 거네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3킬로와트 정도이면 사용량으로 따지면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것은 사실 매우, 그냥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면 정상적인 발전을 하면 하루에 발전된 것을 하루 보통의 가정에서 쓸 수 있습니다.
에어컨 같이 과소비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사용이 가능한데 최근 같이 일조량이 좋았을 경우에는 가능한 것이고, 또 최근에는 며칠 동안 해가 안 뜨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발전이 미미하기 때문에 아주 말씀드리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함영미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3킬로와트, 10킬로와트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을 때 사실은 저희가 체감이 되지 않아서 과장님께 그렇게 여쭤 본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보통 가정에서 쓰는 전기 3킬로와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영미위원 작년에 노인전문요양병원 이렇게 몇 개 했잖아요, 시청도 태양광 설치돼 있고.
이렇게 봤을 때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전기요금이 얼마나 감축됐는지 그 부분,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 데가 U-정보센터도 그 중의 하나인데 월 600만 원 정도 전기세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86만 원 정도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원래 600만 원 내던 것에서 86만 원이 절약됐다고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월 86만 원을 덜 냅니다.
○함영미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돼 가지고 40개 아까 주택이 신청했다는데 이건 개인 주택 말씀하시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예산 편성에 신경 써 주세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며칠 전에 1차 행감 시 25시광장 나무 고사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에 따라서 오늘 이런 자료를 보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안산시 중심가를 대표하는 곳이 25시광장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윤미라위원 25시광장인데 수목 이식이 적절치 않아서 손을 못 대고 계신 거잖아요, 하시려고 해도.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윤미라위원 그런데 너무 미관상 보기가 안 좋아요.
사실 생기 있게 그 부분에 있어서 25시광장이 들어서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죽은 고사된 나무들이 38그루, 제가 대충 했을 때는 30그루가 넘는다는 말씀만 드렸었는데 이렇게 고사된 모습을 쭉 지나다 보면 이것은 가을인지 단풍나무가 든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가을이라면 상관이 없겠어요, 그렇게 된 상황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보는 입장에서 죽어가는 도시 같은 그런 이미지를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6월 28일 저희들이 조사해서, 사실 저도 보고 싶더라고요. 바로 이것을 베어버리려고 했었는데 하자 보수 업체 측에서 베어버리면, 이식을 하려면 봄·가을에 해야 되잖아요.
○윤미라위원 지금 하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지금 하면 거의 죽는데요.
봄하고 가을이 좋은데 가을까지 기다려달라고 해서 저희들은 기다릴 수 없다 그래서 삼호 업체 측을 불러서 사진으로 최종 증거 자료를 남겨놓고 죽은 나무는 베어버리고 10월이나 9월에 그 장소에 새로 이식하자 그렇게 합의된 상태입니다.
○윤미라위원 예,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베는 것은 금방 벨 수 있잖아요.
본 위원은 판 상태에서 다시 심고 그러기 위해서 늦어진다 이런 것보다도 우선은 베서 없애놓고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빠른 시일 내로 생생한 25시광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윤미라위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명산업과 과장님, 여기 보면 수리시설 정비 사업하고 방조제 유지 보수 사업 추진 현황이 나타나는데 올해 실적으로는 다 끝난 건가요? 12년도에는.
5월 30일까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올해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은 없는 부분인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생명산업과장입니다.
방조제가 우리 관내에 7개 지구에 2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준공 연도가 1945년도부터 ’54년도 이때 준공됐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노후화돼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게요. 어르신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해서 다 보수하지 못하고 예산에 맞춰서 매년 구간별로 탈락이 심한 방조제를 단계적으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올해 끝나도 내년에 또 새로운 균열이라든지 방조제 노후화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해마다 하시기는 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일찍 조기에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옛날 옹진군 시절에 이것을 만든 거라서 그 중에서도 논이었던 것을 포도밭으로 많이 개간하고 이렇게 많이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비가 왔을 때 그 물을 담아놓을 수 있는 논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기 때문에 폭우가 온다든지 그럴 때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런 문제가 많은데 예산이 순수하게 시비만 확보해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10%, 시비가 20%인데 아주 급박한 노후화된 그런 시설이 있으면 저희가 시비라도 별도로 확보해 가지고 농가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반영될 수 있도록 얼른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농로포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농기계가 현대화돼서 대형화가 많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영농회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번에 가뭄 해소는 조금 되신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가뭄은 완전히 해갈이 됐고요. 저수율도 상당히 높아져서 당분간은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또 내일모레 비가 한 번 더 온다고 하니까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계속 장마철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비는, 오히려 가뭄보다도 수해 대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윤미라위원 모는 다 심었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우리 관내는 모를 안 심은 지역은 없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모를 심지 못해 가지고 피해를 많이 봤는데.
○윤미라위원 내수면 있는 데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 쪽은 가경작지역이기 때문에 그 쪽은 저희는 예외로 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예외로 치고 있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윤미라위원 그런데 그 쪽 하고 계신 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매년 1년 단위로 임시 사용을 받아서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그래도 임시로 사용 하든 안 하든, 우리 주말농장은 안 그렇습니까? 주말농장도 임시로 현재 사용하는 거지 보장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가경작을 하는 농가 중에서도 자기가 경작을 열심히 하는 농가는 배수로를 설치해 가지고 양수 작업을 해서 피해가 없고, 거기서도 대강 이렇게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는 좀 피해를,
○윤미라위원 그런 분들은 다시 주지 않으시면 되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런데 그런 지역에다가 저희가 관정을 파 줄 수도 없고 양수, 사실 관수 작업은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큰 지역에 급수차를 동원해 가지고 관수 작업을 한다는 것은 저희 인력으로 거의 한계가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관정을 더 팔 계획은 없으시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간척지 내는 그게 농어촌공사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관정을 또 저희가 마음대로 팔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사업이 개시될지 모르기 때문에, 관정이 상당한 예산이 투여되는 거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내수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내수면 안 된다는 걸 저번에 들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다른 곳에 관정이 필요하다고 해 달라고 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겠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관정을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는 설치를 해 줄 계획입니다.
그것 관련해 가지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가 급수차 동원 해 가지고 사업비가 한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건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비 지원 없이 도비로 예산을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관정도 도비 지원 요청해 가지고 한 2억 정도는 도비가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어느 정도 합의가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어느 정도 그러면 필요하다고 하는 곳에는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되신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되도록 시비를 아껴서 도비 지원을 하고 도비를 가지고 모자라는 것은 시비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2억 정도이면 몇 개쯤 파죠? 대충 보통 파는 것.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2억이면 한 3개 정도, 3개, 4개 정도.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포도 브랜드 중에서 FTA기금으로 생산시설 현대화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FTA 생산시설 현대화로 해서 잘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설이 많이 변하고.
아직도 지원을 원하시는 농가들이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FTA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먼저 FTA가 체결됨에 따라서 수입 개방이 완전히 돼서 농가의 대형사업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주로 생산시설 현대화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06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대부분 농가에서 원하는 시설이 다 설치가 된 상태입니다.
○윤미라위원 예, 많이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라든지 농가 수가 해마다 점차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윤미라위원 국비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2009년도에는 146농가에 24억 원을 투여했는데 2010년도에는 67농가에 12억 원, 2011년도에는 59농가에 8억 원, 올해는 23농가에 한 3억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미라위원 이게 5월 30일 것까지가 아니라 1년 건가요? 2012년도 것.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2012년도 3억 5500만 원은 1년 총 사업비입니다.
○윤미라위원 23농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거의 다 지원이 많이 된 상황이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대부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꾸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윤미라위원 이제는 품질 개선 방안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대화시설은 많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 혹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계시지만 그 쪽하고 같이 해서 품질을 좀 더 높일 수 있고 또 출하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기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농가들이 안정된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알겠습니다.
품질 개선도 저희가 기술센터하고 협력해서 계속 농가들이 원하는 사업을 다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하 문제도 한꺼번에 홍수 출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온저장시설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장시설에 일정기간 보관했다가 가격이 좋은 그런 때에 출하를 하면 제 값을 받고 판매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윤미라위원 저온저장고도 많이 보급됐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저희가 이것도 한 3∼4년 전부터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농가들이 요청을 하면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농가들이 피해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문제에 있어서 지금 현재 육도는 태양광으로 발전을 하고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육도 태양광인데 저희가 업무를 관장하지 않습니다.
○윤미라위원 아 그래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것은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풍도도 업무 관장 안 하나요? 만약 하는 부분에 있어서.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지금 현재는 관장 안 합니다.
○윤미라위원 아니 같은 안산시인데 하는 부분이 또 달라요?
대부도도 그런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관리나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저는 혹시 풍도에 풍력발전기를 세우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육도는 지금 현재 태양광으로 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기름으로 지금은 발전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유조선이 기름을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옛날에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건도 있고 그래서 기왕이면 신재생에너지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관광 사업으로도 혹시, 풍도가 야생화로 유명하잖아요.
그런 면을 볼 때 풍도에 멋진 풍력발전소를 세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좋습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에 관심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설치하면 좋은데, 풍력발전기 탄도에 우리 3기가 있잖아요. 하나에 지금 거의 한 25억, 26억 정도 설치.
○윤미라위원 글쎄요, 실효성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그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3기가 60억이 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비용 문제도 있고 또 일단 설치하려면 바람이 일정수준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것도 1년 간 풍력을 조사해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를 해야 되고 또 장비나 이런 것을 배에 싣고 가서 설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윤미라위원 산꼭대기도 하는데 못하겠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을,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미라위원 풍도가 진짜 청정지역인데 그 부분 기름을 때서 계속 하는 부분이라서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면 앞으로는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누에섬하고 방아머리 풍력에서만 지원이 오지요.
저희 조력발전소는 어떻게 됐나요? 계속 온다 온다 소리는 들었는데 아직 안 됐나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저희 시로 20억 9천만 원이 배정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제 됐나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이제 되어 있는데 아직 돈은 오질 않았고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사업 계획을 마련해야 됩니다.
발전소가 생기면서 주변 지역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상대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즉 대상은 아마 대부도가 될 거라고 봅니다.
대부도 주민들한테 의견을 청취해서 사업 계획서를 저희가 지경부에 내고 지경부로부터 그 사업 계획이 타당하다고 승인을 받을 때 그때 돈이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정은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어느 정도 그러면 시간이 걸릴 것 같은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금년 중에는 사업 계획이 마무리 돼서 지경부로 올려야 됩니다.
○윤미라위원 그럼 주민들 의견수렴은 언제쯤 하실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의견수렴 하려고 기초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계획이 되고 모든 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한테도 보고 자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돈은 확정이 된 거고요. 사업 계획서 받은 것을 지경부에 올리는 작업만 남았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친환경 미생물에서 EM이 시흥하고 부천 쪽에 많이 공급을 했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작년까지 공급을 했는데요. 올해는 끝났습니다. 구제역,
○윤미라위원 구제역이 끝나서 그런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일시적으로만 공급을 했던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작년에 공급을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민들이고 저희 농촌이고 EM을 어떻게 해서 가져다가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좀 덜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홍보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인들은 저희들이 새농어민 실험교육 같은 교육하고요. 각종 통장님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올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량은 1천평 당 12리터를 2주에 한 번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도시민한테 공급하는 양은 지금 현재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량이 적어서 도시민한테 생산을 못하고 있고요. 농어민한테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좀 달리는 편입니다.
○윤미라위원 시설을 저희가 해 주지 않았었나요? 그런데도 모자라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들이 150톤 규모의 생산량인데요. 여러 가지 시설 보완도 해 놨지만 지금 현재 도시민한테까지는 공급량이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 확보 계획을 세웠지만 저희 시 재정 형편상 어려워 가지고 하지 못하고 있고요.
○윤미라위원 작년에도 도시민한테는 못 갔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윤미라위원 계속?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윤미라위원 저희는 도시민한테도 다 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올해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매주 목요일에 페트병으로 공급을 했었는데요. 작년에는 한 약 2천리터 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생산이 올해보다 더 많았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많았습니다. 작년 전체 규모는 한 209톤을 생산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저장조 설치 관계 때문에 중간에 일부 생산을 못한 측면이 또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저장고 설치를 아직,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다 끝났습니다.
○윤미라위원 다 끝났으면 저장고 설치까지 했는데 그것 못한다는 이유가 안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장조가 봄에 이렇게 만들어 갔는데요. 저희들이 그것 생산할 때는 유산균 같은 거는 겨울에도 생산을 했었는데 저장 설치 과정에서 5월∼6월 달부터 생산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물량은 보통 약 한 한 달치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물량을 못 갖고 있고요.
또 농민들의 신청량이 많습니다.
작년에는 한 279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올해는 342명이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달라고 요구를 하지만 저희들이 올해 새로 설치하는 BM수가 9월 달쯤 되면 나옵니다. 그거하고 병행해서 공급하려고 합니다.
○윤미라위원 9월 달되면 그냥 일반 도시민에도 공급할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올해는 공급은 하지 못합니다.
○윤미라위원 못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윤미라위원 그럼 더 설치를 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EM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치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윤미라위원 그런데 친환경미생물이라서 이게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공급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아무튼 설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그렇지요.
○윤미라위원 그럼 적극 노력하셔서 설치하는 예산을 올리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의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윤태천위원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많이 했는데요. 추가 질문, 법원이 서울 강동과 송파구에서 중형·대형마트 기업슈퍼의 SSM에 대한 의무 휴업을 취소하는 판결이 나왔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구청장 재량으로 박탈, 상위법 유통발전에 의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윤태천위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르면 우리 소상공인이 한 600만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인원수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한 600만 정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한 의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나 취지에 의한 운영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판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는 바입니다.
만약 우리 시에서 이런 소송이 발생된다면 어떻게 할 대안은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대규모 점포의 흐름은 사실 이렇습니다.
지난 4월 6일 날 동일한 조례 가지고 서울행정법원에서 조례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대형마트의 매출 손실보다는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이 공익이 더 크다 해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제도상에 문제가 없다는 부분이고, 이번에 6월 22일 날 행정법원에서 내려진 부분은 조례 제정 과정상에 흠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그 흠결이라는 부분이 재량권 침해 부분하고 절차상 하자 부분인데 지방의회에서 저희한테 재량권 침해한 부분이 없고 저희들도 행정절차법에 나와 있는 그 의견 절차 과정에서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뭐뭐한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는 뭐뭐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는 ‘뭐뭐 등의 경우에 뭐뭐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례 개정의 불가피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판결문에서 제시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견청취 부족,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는 그 두 가지 문제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로써는 일단 헌법재판소가 12월에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이런 조례 제정 과정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나 저희들한테 제기가 될 것 같고, 실제 이런 게 제기되면 많은 갈등과 혼란이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휴무하는 바람에 우리 지역에서는 소형 슈퍼마켓 그런 데는 어떻게 활성화가 많이 되고 도움이 되는 실태입니까?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수치적으로는 저희들이 확인할 바는 없고요.
저희들이 SSM 점포 주변의 상가를 돌아다녀봤는데 그분들은 상당히 환영하고 있다, 그런대로 노는 날에는 매출액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정도만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수치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윤태천위원 저도 소형이나 이런 데 물어보니까 좀 도움이 되더라, 농산물 같은 경우는 재고가 없이 싹 팔려나가고 있다, 제가 그런 현장을 방문해 봤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저는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아까 25시광장의 스케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해도 할 계획인지 아닌지 아직 확답은 안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위치가 맞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쪽에 한 2억 3천만 원 예산이 들어간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윤태천위원 그렇게 되면 설치비도 많이 들어가거니와 철거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스케이트장 안의 규모도 돈에 비해서는 얼음판이 너무 적은 것 같더라고요. 사람은 많은데다가 적으니까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쪽에 와∼스타디움 있는 그 뒤에 보면 옛날에 얼음판 수영장하고 그랬던 데 거기도 위치 좋잖아요, 그쪽도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윤태천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찾아야지, 상가활성화도 좋지만 또 안전도 그렇고 돈을 우리 시에서 2억 3천만 원 들인 것에 비하면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니면 본오동의 농지 같은 경우에 돈 안 달라고 그래도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한 2천 평, 3천 평으로 해서 그냥 무상으로. 그러면 전기 안 꼽고도 얼음 얼려서 쓸 수 있는, 그럼 한쪽은 스케이트 타고 한쪽에는 썰매 탈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있고,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윤태천위원 25시광장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도시공사 감사 지적 받고 있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지금 감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 어떻게 나왔어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결과가 9월 달에 나옵니다.
○윤태천위원 9월 달에 나옵니까? 나중에 그것 자료로 한번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윤태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산업과, 103년 만에 오는 가뭄 때문에 생명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 애 많이 쓰셨는데요, 과장님.
전번에 한 일주일 동안 안산시 소방차하고 급수차량이 물을 퍼 날라서 가뭄에 조금 도움이 됐는데 이번에 또 비가 내리는 바람에 조금 적셨는데 아직은 그렇게 물이 차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겨우 해갈된 것 같아요. 마침 또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이젠 가뭄 대책을 할 게 아니라 비가 많이 와서 홍수 대비를 해야 되겠지요.
우리 지역에 지금 배수전 모터 같은 경우가 관내에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펌프가 지금.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생명산업과장입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양수작업보다도 주로 대부분 관정으로 거의 양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모터로 퍼내거나 그런 데는 전혀 없어요? 물이 차 가지고 관정에서.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번 비 때문에요?
○윤태천위원 아니, 앞으로 홍수 대비해서.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홍수 대비해서 신길 지역이 일부 침수가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윤태천위원 양수기로 퍼내는 것 모터펌프,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양수기보다도 배수로 자체를 지금 토목건설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는 배수전 모터펌프가 20년, 30년 된 게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노화돼 가지고 지금 현재.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그런 거는 없고요.
○윤태천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본오동 지역 그 쪽에 그게 없나요? 배수펌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우리 지역에 물이 차서 뽑아내는 그런 시설은 없고요.
아까 생명산업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길동 지역은 워낙 지형적으로 침수가 많이 됩니다.
이번 비에도 126mm가 왔는데도 약간 침수되는 지역인데 수문 관계 조작에 좀 보완을 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생명산업과장님, 아까 도비가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지하수.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윤태천위원 천수답 있고 그런 데는 관정수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꼭, 이번에 103년 만의 가뭄이라고 해서 물 퍼 나른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주고, 지하수 어떻게 할 의향이 있으신지?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관정 설치는 급수가 되지 않는 그런 천수답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성운 녹색에너지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는 신재생 보급률이 4.63%로 되어 있지요?
경기도는 1이라고 나와 있네요, 지금 보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풍력발전소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지금 대부도에 누에섬이나 대부동에 있습니다.
이게 5천억 들여서 한 겁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64억 정도 들었습니다. 탄도에 3개소 설치한 것이요.
○윤태천위원 이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윤태천위원 그럼 지금 현재 보통 대부도에 있는 게 풍속이 몇 정도나 나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최하가 초속 3m가 돼야만 가동을 시작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타당성이 맞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설치를 하려면 1년 간 풍속 측정을 해서 그 평균치를 내서 경제성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요.
○윤태천위원 지금 연평균 풍속이 보니까 4.1로 나왔는데.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3m 이상이면 됩니다.
○윤태천위원 4.1 나왔는데 아니, 최소 풍속은 5.8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는데.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현재는 그 구실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돈은 많이 들여서 했을 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아닙니다. 지금도 가동을 하고 있는데 다만, 바람이 여름 같은 경우에는 겨울보다 세게 불질 않기 때문에 가동률이 저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정한 평균 속도,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만 나오면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그것이 돌아가면서 지역의 주민들한테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그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전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전혀 없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보도 자료를 내가 한번 보니까 전번에 경기도에 해서 업무 협약을, 해당 지역이 아니라고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됐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해당 지역이 아니라고요?
○윤태천위원 계측기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우리 지역으로 안 한다 그런 보도를 한번 내가 본 것 같은데,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우리 안산이요?
○윤태천위원 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계측을 우리가 설치를 한 적은 없고요.
다만, 남동발전에서 탄도지역에 추가 설치할 의향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풍력계측기를 설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동발전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풍속이, 요구하는 풍속이 나오지 않아서 철수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윤태천위원 우리 과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우리 안산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농수산물도매센터 식자재마트 행정감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는데요.
국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식자재마트 공유재산 승인 과정에 대해서 행정행위거나 절차 이런 부분에 문제 제기를 좀 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 특혜의 의혹 또는 특혜의 시비가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감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의혹을 해소시키는 것이 집행부의 책임 있는 행정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하여간 전반적인 행정절차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고요.
또한 법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자문도 얻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들한테 화요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네, 문제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게끔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네.
○김철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아까 질의한 거의 연장선에서 저는 지난번에 진행되었던 야외 스케이트장에 관련된 부분의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25시광장에 관련돼서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25시광장이 조성되었고요. 그리고 25시광장을 사용할 때는 예를 들면 통행하시는 분들에 방해가 되는 요소 이런 것들은 사용에 있어서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설치기본 조례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반하는 야외스케이트장의 운영은 아닌지 등등의 작년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평가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저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관련된 질문을 지역경제과장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 물류센터를 추진할 때 소요예산을 원래는 민자를 몇 퍼센트 하시려고 했던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처음에는 총사업비의 10% 3억 6천이었는데요. 나중에 민자 부담금에 대한 슈퍼마켓협동조합이 너무 힘들어서 건축비의 10% 1억 6천으로 2억을 저희들이 축소하면서 사업 주체 변경도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안산시로 그렇게 추진 변경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안산슈퍼마켓협동조합이 구성된 슈퍼마켓 구성수가 몇 개가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회원 수는 저희들이 전년도 ’11년도 4월에 슈퍼마켓을 조사를 했는데요. 그때는 874개가 안산슈퍼마켓이고 조합에 가입된 사람이 현재로써는 정회원, 준회원 포함해서 180명 정도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슈퍼마켓협동조합이 도매물류센터를 운영, 위탁할 때 얼마만큼 이것에 대한 운영의 방안이나 이런 게 있는지 어떤 식으로 지금 이거를, 저희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위탁이 슈퍼마켓협동조합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3년 체결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체결이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슈퍼마켓협동조합의 운영은 어떤 식으로, 저희가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그것을 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일단 건립에 대한 지침은 있는데요. 운영에 대한 부분은 슈퍼마켓협동조합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체결한 상태고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안산시슈퍼마켓협동조합의 많은 돈을, 34억을 투입하는 데에 비해서 회원 수가 너무 적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도 현재 정회원 가입이 10만 원 당 60구좌 600만 원인데 정관 고쳐서 정회원수를 더 늘리고 하는 회원 확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도매물류센터 사실 저희가 추진하는 이유는 소점포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대책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물류센터의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영세슈퍼마켓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함께 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여기가 경쟁력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이 협동조합이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조합 구성체이냐.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일단 회원 수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물류비도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예를 들면 소주 1박스가 입고가격이 1만 8,930원인데 도매물류센터를 통해서 받으면 입고가격 플러스 자가 1%, 배송 3%의 비율을 받지만, 도매물류센터가 아닌 다른 일반 체인점을 통해서 받게 되면 입고가격 플러스 마진에 그들이 수수료 3%, 7%를 받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공간이 부족해서 회원 수를 확보 못하는 것이지 공간이 더 넓게 되면 많은 슈퍼마켓협동조합 구성원들이 여기를 많이 이용하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되면 물류센터로써의 기능은 충분히 할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사실은 물류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인 교육이라든가 경영의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협동조합 안에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협동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슈퍼마켓이 공동물류센터를 할 때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방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나 이런 게 마련되지 않으면 그냥 여기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그런 부분도 저희 준비를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상권 활성화에 대한 질의를 한 이유는 저희 안산지역 25시광장 같은 경우는 사실 상권 활성화에 주목적을 두고 만들어진 부분이 사실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신도시 주변 공실률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25시광장을 통해서 활성화가 됐느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알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저희들이 매년 공실률 조사를 하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1.3% 정도 공실률이 떨어졌다라는 부분 그런 고무적인 성과가 나왔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큰 저희 신도시 입구의 넥상스나 아니면 큰 건물들을 보면, 예를 들면 주차타워 이런 데를 보면 사실은 그렇게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게 건축법 이런 여러 관련법에 따라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안산시에서 대책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상가 비어있는 것에 대해서 안산시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 시에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조례로는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나정숙위원 그 협의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되나요? 작년에.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잠깐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두 번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활성화 추진 협의를 통해서 활성화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글쎄요. 비어있는 상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경제의 흐름에 맡겨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25시광장이 실질적으로 상권 활성화에 그렇게 크게 역할을 아직은 하지 못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신도시 상가 활성화 방안의 큰 문제점을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구성돼 있는 상인들 스스로 자구 노력이 없다는 부분하고, 사업 구상 시 의견 수렴이 어렵다라는 부분인데요. 용역 보고서에 제시된 것처럼 일단은 신도시에서 갈등과 반목을 종식시킬 수 있는 대표 상가협의체가 구성되어야 된다. 그래서 상인들을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이 되어야 저희들이 정책적 지원도 할 수 있고 상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상인들 스스로도 25시광장이라는 커다란 장점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 못하고 있다, 25시광장에 대한 다각적인 활용 방안이 제시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용역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상인회가 우선 설립되어야 되고 이 상인회를 통해서 상인회의 통합성으로 인한 상가 활성화에 대한 선결 과제를 제시하고 있어서 제가 이 용역 과제에 대한 부분의 문제 제기를 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25시광장에 상인회가 2개 구성되어 있는 것 아시죠? 2개 이상이죠? 2개 이상인데 크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상가연합회가 있고요. 6개의 블록마다 발전협의회라는 게 있고 번영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런데 그 상인회가 지금 사실 상권 활성화에 그렇게 함께 협상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활성화에 도움이 크게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저는 지금 현재 25시광장을 운영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25시광장 여기 조례를 보면 사용에 대한 부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몇 년 동안 25시광장에 대한 토요일마다 행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목적에 맞게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가 의문스러워서 과장님 생각에는 앞으로 25시광장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상가 활성화에 연동해서.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25시광장의 문제점이라면 시민들이 많이 찾고 싶어도 일단 쉴 곳이 없다, 그늘막이 없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찾고 싶어도 가도 사실 즐길만한, 거기에 필적할만한 공연이 없다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도시공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면서 단기적으로 그것을 올해 10%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을 80%로 끌어들이겠다라는 그런 부분은 어렵고 점차적으로 그 두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서 충분히 협의하면서 바람직스럽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25시광장 사용 관리에 대한 조례 개정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일단 시민시장 명칭 변경에 대한 부분은 건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운영과 관련한 개정에 대한 사항을 잘 모르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말농장 3곳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세 곳에 분양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의견을 물어봤더니 처음, 예를 들면 호수공원 근처도 그렇고 초지동 근처도 그렇고 원래 경작지가 아니기 때문에 돌도 많고 그래서 그걸 어렵게 돌을 잘 고르고 해서 경작할 수 있게 해 놨는데 문제는 1년밖에 사용할 수 없다,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 그래서 애착이 안 간다, 1년 이후에 이것을 계속 경작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도시민들 오신 분들을 저희들이 6월 28일, 29일 양일간 교육을 시키면서도 여러 가지 건의 사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개소를 운영하지만 2700구좌라는 그런 명 정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또 신청한 분도 3,298명이라는 신청자가 있고 중간중간 포기한 분들은 저희들이 재추첨을 통해서 추가 분양을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단원주말농장에 779구좌를 분양할 때 그 당시에는 돌이 많이 나오고 또 도로가 개설도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1년간 추가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전부 다 처음부터 1년간 계약을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 이 분들이 또 달라면, 앞으로 기다리는 분들은 한없이 기다려야 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침은 1년으로 정했고요.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에 옥상 텃밭이라든가 상자텃밭 또 주말농장 여러 가지 자투리땅이 있으면 더 확대하는 방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렇게 주말농장과 관련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인원이 부족하시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또 많은 시민들이 이 부분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료로 사용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을 무조건적으로 무료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사용료라든가 아니면 관리에 대한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 받아서 적절하게 정말 꾸준히 오랫동안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들로 선정해서 하는 건 어떤지에 대한 의견과 함께 너무 개인적인 사람들한테만 분양을 한다.
예를 들면 단체에 대한 비율을 나눠서 분양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들이 주말농장 2만 1,257평 3개소를 운영하는데 이 안에 단체로 분양한 것은 1,500평 친환경농업 실천 단지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개인입니다.
개인 5평씩 분양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50개 단체를 분양해 봤습니다. 일부 단체에서 잘 운영하는 단체도 있지만 대부분 단체는 서로 미루는 그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분도 많고 또 많은 풀들이 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서 개인 분양을 했고요.
앞으로도 개인 분양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받는 것 같은 경우는 전체 5평을 하면 약 3,200원 정도의 사용료를 타 시·군 공유부지는 그렇게 받습니다. 그걸 받기에는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사실 주말농장을 해서 생산물이 나오잖아요. 생산물을 각자 개인적으로 가지고 가는데 개인적으로 가져가고 남는 잉여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안산지역에서 이것들 같이 나눠먹는 나눔의 분위기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25시광장에 나눔장터 같은 것 있을 때 같이 거기서 아주 값싸게 아니면 서로 어려운 분들 나눠주는 이런 것까지 구상하실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안도 좋은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텃밭은 5평입니다. 5평이면 약 4인 가족 운영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텃밭인데 대부분 쌈채류 상추나 여러 가지 쌈채 종류를 많이 심은 분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많이 뜯어 가지고 인근 안 나오는 텃밭 이웃에 나눠 주신 분도 계시고요. 또 일부는 가족끼리 나눠먹고 옆에 분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나눔장터 이렇게 하기는 좀 면적상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시 세금으로 진행되는 주말농장이 그냥 일반 주말농장하고는 다른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향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작년에는 단원구 제1주말농장만 했는데 그 당시에는 비닐과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신청 받으니까 아예 서약서부터 썼습니다. 비닐 사용 못하고 화학비료 사용 안 하고 그 다음에 농약 사용 안 하는 조건으로 친환경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 저희 모르게 일부 비료를 쓰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농약 쓰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친환경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교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조건은 친환경으로 하는 그런 조건으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농수산물도매시장 김봉근입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농수산물도매시장 2009년 미래수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소장님께서는 크게 문제가 없고 절차에 맞게 해서 재계약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지로는 다른 중도매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해되지 않고 불만 많습니다.
소장님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100%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해 설득을 시키면서 계속 조정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은 분명히 행정의 불평등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절차와 다른 쪽에 그렇게 진행해 왔던 것을 같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법만 따지시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니까 불만이 있는 겁니다.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도매시장과 관련해서 불법 행위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렇죠?
크고 작은 불법 행위가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저희가 단속도 하고 매일 점검을 하는데도 저희 눈 바깥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적발을 못했을 뿐이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한두 건 적발된 부분도 있고요.
○나정숙위원 소장님, 지금 여기서 영업하시는 분들 자주 만나시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저희가 수시로 다니기 때문에 뵙는 거죠.
○나정숙위원 여기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희망하는 게 뭐냐 하면 불법 행위가 사실은 장소 문제 때문에, 어떤 장소에 있느냐에 따라서 상업이 잘되고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불편 사항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전과 관련해서 이전하면 문제 해결이 되겠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셨던 게 있으십니다.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장소가 일단 넓어지니까.
○나정숙위원 장소가 이전되면 뭔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겠지라고 막연히 기대했는데 이제는 이전을 더 이상 추진 안 하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일단 부지가 북측 간척지로 지정이 됐으니까 그것 추진 상황에 따라서 이전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다시 검토할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영업하시는 이런 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것들 감안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방안이 있어야 된다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가 소장님, 주차 문제뿐 만 아니라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협소한 등등.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지금 편의시설은 거의 다 갖췄다고 보고요. 완벽하게 다 갖추려고 한다면 이전을 해서 큰 부지가 있어야만 하는데 지금 주차장이라든가, 대부분의 불편 사항이 주차장이 굉장히 불편한 그런 사항인데 그것도 일시적인 거고 그만큼 주차장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유도도 하고.
○나정숙위원 그런데 도매시장은 사실 물론, 여러 가지 차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복잡한 것도 있지만 저는 거기 관리가 잘 안 된다라고 봐요.
일단 진입하면 굉장히 얽혀 가지고 차들이 여기저기서 계속 아무 데나 주차를 한 부분이 문제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게 일시적으로 많이 수요가 나갈 적에는 그렇게 하는데 평상시에는, 아침 분산할 때 그때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새벽 경락을 보고 나서,
○나정숙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시간에는 이것을 관리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하셔야지요.
사실은 농수산물시장 주차 문제 때문에 과일이나 야채 사고 싶어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굉장히 주요한 요인인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중도매인들에서 소매인들한테 가는 건데 일반 개인들보다는 소매상들한테 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게 협소한 건 사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더라도 그때 상황에서는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될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피해서 하게 되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계속 이전과 관련해서 막연하게 이전하면 해결하겠지 하는 것들로 그냥 쌓여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저는 2층에 주차시설이 있는데 사람들이 안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우리 이용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충분하게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상인들의 불만을 어떻게 담아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일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렇다라고 말씀하세요. 나가고 싶지만 나가지도 못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실지로 그러면 물건을 사러 가면 얼마나 손님들을 반겨서 파시겠어요?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물론, 도매시장이니까 친절하고 그런 건 그렇게 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서 시에서 운영하시는 거니까 이 부분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 지금 감사인데 이걸 제가 주문하는 게 아니라 여기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수정할지가 참 중요한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진교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 간사님, 20분씩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지난번에 자료 요구를 다시 해 가지고 기본적인 수입지출 현황 간단하게 표를 보내주셔서 잘 받았고요.
이걸 보다 보니까 실제로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이익을 내기 시작한 건 2004년부터라고는 하지만 이 표에 보면 여러 가지 적자 보전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적립률이 생긴 건 2010년부터네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2010년부터는 정말 순수하게 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보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도시개발주식회사 단위가 크다 보니까, 사실은 1∼2억 단위가 아니라 수백억 씩 왔다갔다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익이 나는 부분에 있어서 이익이 나기 전과 이익이 나고 나서 회사의 입장에서는 회사를 경영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사장님 오신 지 얼마 안돼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사실은 저희들이 안산도시개발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2010년부터 잉여금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도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 잉여금을 유보해서 나중에 자본금으로 할 건지 등등해서 일단 유보를 해 놨습니다.
우선 그렇지만 아직도 저희들이 이익이 나는 것하고 부채가 아직도 한 610억에서 지금 현재 620억 정도의 부채가 아직도 있습니다, 애시 당초부터 전부 다 차입을 해서 경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능한 한 여러 가지 경영 개선을 해서 부채 탕감하는데 우선 역점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안산시 1대주주로서 공익성을 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저희들이 이익금의 약 4% 기준으로 사회 공헌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걸 계획을 짜서 올해부터 그걸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안산시의 공익성에 우선해야 된다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620억 부채 부분에 대한 1년 이자는 얼마나 지출되고 있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이자율이 차이가 있는데 보통 한 25억에서 30억 정도 됩니다.
○함영미위원 25억에서 30억 정도?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함영미위원 사실 부채라고 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계 부채를 생각하면 당장 갚아야 될 돈이라는 이미지가 있긴 하지만 저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부채의 이율을 내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자를 내는 지출 현황부터 사실은 부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사업 비중이 크다면 부채도 나름대로 자산으로 가지고 가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익금이 남는 것 그리고 부채 관련된 부분에서 상환 계획이라든지 우리가 이자를 부사장님 말씀하신대로 25억, 30억 내는 것이 실제로 어떤 사업을 이 돈으로 재투자했을 때 수익이 훨씬 더 많이 난다면 그 부분 어떻게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저는 지금쯤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2010년도부터니까 지금 벌써 2년 정도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다면 전 이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계획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저희들이 부채에 대해서도 에너지 합리화 자금, 에·특자금이라고 하는데 에·특자금이 지금 한 450억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8년 거치 7년 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 한 110억 정도 될 겁니다. 이것은 매년 갚아나가야 됩니다.
남은 게 6월 말 현재 약 430억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의도적으로 갚아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안산 재개발지역이라든지 또 송산 예를 들어서 남양 사업권을 따놨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다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함영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그리고 부채가 어쨌든 부채 그 다음에 전반적인 회사의 자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탄탄해졌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감 자료 추가 요청하면서 안산시 폐열 처리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드렸어요.
보면 전반적으로 폐열이 안산시에서 생산되는 게 13만Gcal라고 읽는 건가요? 이것은.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Gcal라고 그럽니다.
○함영미위원 예, Gcal.
이 부분 중에서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7만 8천 정도를 사 가고 계세요.
2009년도 제가 들어오기 전 5대 때죠. 5대 때 행감에서도 똑같은 내용의 지적 사항이 있었어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왜 100% 사가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게 정말 개선이 되지 않은 거죠?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본부장이 총체적으로 맡고 있으니까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기술본부장 손옥태 기술본부장 손옥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소각 수열로 인해 가지고 총 생산 열량의 비중이 한 55% 정도해서 순이익라든지 회사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각 수열이 시 소각장, 비노텍, 성림, 부경 이렇게 해서 4개 업체에서 약 55% 담당하는데 그 중에서 시 소각장이 작년 기준 약 한 14% 정도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예,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본부장님.
○안산도시개발(주)기술본부장 손옥태 동절기는 문제없지만 하절기에는 열 비수기입니다. 비수기가 되다 보니까 그런 열을 충족하게 다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지난번 2009년 감사 지적 사항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그때도 또한 안산시에 있는 안산시 소각열 뿐만 아니라 사기업에 관련돼서 지금과 똑같이 3개 부분에서 사 가셨단 말이에요.
○안산도시개발(주)기술본부장 손옥태 예.
○함영미위원 다른 사기업 것을 사 주느니 우리 안산시 것을 사 가야 되지 않느냐, 도시개발주식회사의 공공성을 생각한다면, 우리 안산시가 도시개발회사에 출연금을 내서 회사를 처음에 만들 때는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안산도시개발(주)기술본부장 손옥태 그 문제는 하절기에는 자료에 보시다시피 비수기가 있기 때문에 계약 용량이 있습니다.
두 번째에 보면 소각열 계약 용량을 해서 열 판매 계획 대 계약 용량이 하절기에 그런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 용량만큼은 저희들이 수열을 대부분 하고 안 해도 그 계약 용량만큼은 지켜주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시 소각장을 왜 안 받아주느냐 받아 주느냐 그런 문제는 일단 계약 용량 내에서 저희들이 일절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일단 수열을 해 주고 보상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은 일단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 또 특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금년은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전력 대란입니다. 전력 대란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발전소를 하절기에도 가동을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는 작년 경우나 재작년에 연간 5∼6회 정도 가동되는 것이 금년에는 벌써 월 20회 정도 계속 가동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저희들 발전소는 발전하면 열이 나옵니다. 그 열을 가지고 공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또 중앙급전발전소라서 전력 거래소에서 급전 지시를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전력을 발생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전력을 발생하다보면 열이 나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열 발생량이 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안산도시개발(주)기술본부장 손옥태 예, 그래서 그 계약용량마저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특수사항이 올해 전력 대란 때문에 발생을 했다, 그런 특이한 점이 있지만 저희들이 평소에는 그 계약용량만큼은 준수를 하고 전량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쉽게 설명하자면, 애초에 안산시와 계약했던 용량은 지금 이미 다 사가고 계셨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기술본부장 손옥태 네.
○함영미위원 그럼 원래 전반적으로 안산시에서 나오고 있는 것 중의 한 50% 정도가 우리 안산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당초 계약은 50% 정도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안산도시개발(주)기술본부장 손옥태 그 50%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체 우리 연간 열 생산량 중에서 4개 소각장 전체가 55%를 담당하고 시가 한 14%를 담당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시 소각장에서 저희들이 생산된 열량을 100% 못 받아주더라도 계약 용량에 의해서 못 받더라도 하늘로 날리더라도 저희들이 사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양은 사주고 있다는 말씀이고, 실제로는 그것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못 쓰고 날리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전력 대란이 생겨서 저희들이 발전소를 가동하다 보니까 수요는 없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기이한 현상이 아마 올해하고 내년에,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사간 것도 이미 그러면 자연 소각으로 해서 날려버리신다는 말씀이세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렇다면 다른 사기업에서도 좀 사가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왜,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른 기업들도 소각장이 애초에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하절기에는 얼마를 쓰겠다, 우리가 쓰든 안 쓰든 얼마를 사용하겠다는 계약 용량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든 안 사든 지켜줍니다.
그것을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우리가 수요를 개발해서 여름에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여름 하절기 냉방 수요가 그렇게 쉽게 개발이 잘 안 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싸게도 해 주고 하는데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소각장열을 최대한 받아서 또 우리가 급전 지시 받는 외 부분의 생산열도 공급을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 저희들 경영적인 문제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함영미위원 아니, 궁금한 건 뭐냐면 시 소각장열도 어쨌든 버리는 한이 있어도 다 사간다는 말씀을 하고 계셨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네.
○함영미위원 밑에 있는 이런 사기업들은, 그렇다면 이 사기업들하고는 어떻게 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애시 당초 사기업들도 계약을 할 당시에, 소각열은 좀 쌉니다. 우리 회사만 그런 게 아니고 수도권에 있는 주택요금 그 규정이 있어서 좀 싸게 받는데 그 사람들은 소각열을 하면, 그 회사도 유지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여름에도 사줘야 됩니다, 그래야 1년에 회사가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기본적인 소각열은 저희들이 사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3개 회사만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이 3개 회사는 계약해서 이렇게 사고팔고 한 지가 얼마나 된 거죠?
○안산도시개발(주)기술본부장 손옥태 2006년부터 했습니다. 단계별로 약간은 연차가 있지만 200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함영미위원 2006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계약이,
○안산도시개발(주)기술본부장 손옥태 예, 20년 장기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어떻게 해제할 수도 없고 열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사간다는 말씀이신거지요?
○안산도시개발(주)기술본부장 손옥태 네.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안산시 쪽에 냉방 부하를 빨리 개발해서 우리 경영을 개선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오전에 담당부서인 녹색에너지과와도 그런 얘기를 짧게 주고받았습니다만, 하절기에 남는 열에 대해서 또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는 사실 지금 부사장님 말씀대로라면 필요 없는 데도 사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이런 수익금이 나면 지금 말씀하신 냉방 관련된 부분에 에너지를 전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개발이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사실은 우리 안산시 입장으로 보면 청소행정과는 청소만 하면 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 열이 남다보니까 35억씩 돈 들여서 다시 터빈발전기 만들고 이러거든요.
사실 시 입장에서 보면 도시개발주식회사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거지요.
반 사가는 금액이 한 17억 정도 되는데 100% 사가게 된다면 우리는 34억의 세외수입이 생기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안산시의 공공성을 생각하신다면 책임감을 갖고 하루빨리 개발하셔야 된다고 봐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네, 그렇게 최대한 노력해서, 저희들도 하절기 냉방 수요를 개발하는 게 저희들 급선무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함영미위원 지금도 계속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연구를 하고 계셨던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우리가 그럼 대략적으로라도 앞으로 몇 년 안에 얼마나 기다리면 그런 것에 대한 결과물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들을 수는 없나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저희들도 사실은 숫자적으로 참 말씀드리기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군자지구에 사업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는 여름에 열수요가 있을 거다 하는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이번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안산시 지역에 좀 특별하게 냉방 수요를 싸게 해 줘서 버리지 않고 하는 기획안을 우리가 짜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군다나 다른 데는 아니더라도 안산시의 관내 관공서부터라도 시작을 한다면 진짜 다만 천만 원이라도 세이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네, 잘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의원님.
○윤미라위원 예산서 부분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51페이지에 보면 최고경영자과정 업무, 최고경영자 하계 세미나업무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최고경영자 과정과 최고경영자 하계 세미나에는 몇 명이 가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몇 페이지.
○윤미라위원 51페이지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이건 올해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올해하고 작년에는 안 갔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안 갔는데, 올해도 사실은 예산은 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 올해 경영 상태가 안 좋아서 하계세미나는 안 갈 예정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완전히 안 가는 걸로 결정된 부분인가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네.
○윤미라위원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수직원 해외연수비는 2250인데 최고경영자 과정 업무나 세미나를 합치면 4천만 원이더라고요. 정말 많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여기에 가신다고 하면 몇 분 정도가 가시는 거지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원래는 저희들이 보면 하계세미나를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전경련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회사 경영 상태가 좋아야 갈 수 있는 건데 보통 1인당 보면 한 500만 원 선 이렇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는데,
○윤미라위원 국내·국외.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국내에서.
○윤미라위원 국내에서 하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네, 한 며칠간 하는데 주로 전경련에서 하는 게 제일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올해 원래 예산을 짤 때는 두 사람을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환경 변화가 너무 심해서 올해는 경비를 절감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취소를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2010년도에는 그럼 가셨나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2010년도도 사실은 계획 대비 저희들이 목표 달성을 못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51억을 목표로 했었는데 한 47억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안 갔습니다.
○윤미라위원 우수직원 해외연수 때는 몇 명쯤 보내드리죠?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우수직원은 노동조합하고 단체 협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1년에 보통 한 네 사람 정도 이렇게 선발을 해서, 그 선발 기준이 회사에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한 네 사람 정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의 복지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올해도 보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글쎄, 해외연수비도 22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쪽 최고경영자 한두 분 가실 것 같은데 너무 많은 부분이 책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짚어본 겁니다.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네.
○윤미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대리운전비는 뭐에 속하는 건가요?
제가 이제까지 교통비를 보고 여비교통비를 봤는데 한 번도 대리운전비라는 거는 본 일이 없거든요, 저희 시에서도 그렇고 다른 업체에서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지요.
44페이지 하고요. 일반관리비에서도 대리운전비가 있고 제조비에도 대리운전비가 있습니다. 여비교통비로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저희들이 사실은 수도권에 직원들이 많이 살고 있고 대외적인 업무를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저녁식사를 하게 되면 항상 일반적으로 다른 회사도 보면 대리운전의 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서 안전운전을 위해서 대리운전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회사 내에서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네.
○윤미라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술좌석이 있는 것도 업무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는 부분인가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아니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외부에 대외적으로 업무를 할 경우도 있고 예를 들자면,
○윤미라위원 대부분 대리운전이라고 하면 술을 마셔서 못갈 경우에만 하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네, 그렇죠.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외부에서 술을 마시고 갈 때는 무조건 대리운전을 해 드립니까?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회사 업무라고 판단할 때 합니다.
○윤미라위원 그것은 뭐로 규정을 하지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그것은 일반적으로 저까지는 안 오지만 회사에서 팀장이 판단해서 업무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부사장님, 그 내용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제까지 대리운전비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은 데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아, 그렇습니까?
○윤미라위원 네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그럼 앞으로 대리운전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 내용은,
○함영미위원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부사장님 천만 원이에요.
○윤미라위원 1100만 원.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아니 예산이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릴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있으니까 그 내용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편성에 있어 가지고.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글쎄요. 제가 예산을 보면서 처음 보는 여비교통비라서 여쭤봤는데요. 제조비에도 390이고 이쪽에는 1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거의 1500만 원인데 1500만 원이 대리운전비로 나간다고 하면 어느 누가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제조비하고 일반관리비로 해서 두 군데로 나눈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 예산 짤 때는 인건비건 뭐건 다 같이 하는데 그 부분이.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회계상 항상 제조경비하고 일반관리비로 다 나눠집니다, 어디든지 간에.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제조비에 있는 인원은 인원대로 따로 인건비 관리를 하고 일반은 일반으로 해서,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럼 제조비로 하시는 분들하고 일반관리비 관리하시는 거 하고는 완전히 분류가 돼 있는 부분인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그것은 회계상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여기 단합대회행사가 있는데 단합 행사 하실 때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단합대회라고 하는 건 주로 노사 단합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노사 간담회를 하고,
○윤미라위원 그럼 한 회사 안에서 단합대회 하실 때도, 단합행사를 할 때에도 따로 따로 하십니까?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산을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예산만 나누는 것뿐이지 따로 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전체 인원 해서 100만 원이 들었으면 거기에 관련된 비율대로 나눠서 집행을 합니다.
○윤미라위원 아니 한 회사에 있는 단합대회 행사인데 이것을 따로 따로 나뉘어져 있는 부분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이상 하겠습니다.
예산 안에서만 파악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 복리후생비가 2011년과 ’12년에 많은 변화가 있었나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는 항상 직원들이 해마다 조금 점진적으로 전부 다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2010년에는 얼마였나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복리후생비도 제조비하고 다 나뉘어져 있을 건데요, 예산서에 보면.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주신 거는 어떤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73쪽에 복리후생비가 있고요.
여기서 주신 복리후생비는 좀 달라요. 결산서의 복리후생비는 좀 달라요.
예를 들면 결산서 손익계산서의 복리후생비의 일반은 2억 2600만 원이거든요. 2011년과 2010년에는 또 1억 7400만 원.
여기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어떤 복리후생비인가요? 그럼 이것도 여기에 표시가 돼 있어야 되지 않나.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잠깐만요. 자료를 못 봐서요.
질문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부사장님, 일단 말씀하시는 일반 복리후생비가 있고 관리직 복리후생비로 나눠지나요?
일반 직원은 몇 명이에요? 15명이고, 제조는 45명.
그러면 일반과 제조의 복리후생비가 다르다라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인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회계 상으로 이것을 분류하다 보니까 그렇게 분류를 하는 거지 전체를 같이 보시면,
○나정숙위원 그러면 전체로 본다고 치고요. 2012년 복리후생비는 4억 86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2011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죄송합니다, 지금 작년 예산서가 없어 가지고.
○나정숙위원 그러면 복리후생비 일반, 여기 주신 일반 이거는 뭐예요, 여기 결산서 7쪽에 복리후생비 일반.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일반하고 제조경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회계상으로 분리하는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일반과 제조가 나눠진다고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그렇게 보시면.
○나정숙위원 여기의 복리후생비 일반은 일반이고, 그러면 제조는 뒤에 또 있어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제조는 제조원가 안에 들어가 있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복리후생비의 변동을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다시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알고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시 뽑아야 돼요.
여기에 있는 예산서나 결산서는 회계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2011년 작년의 복리후생비가 2억 2600정도였는데 일반직은 15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2012년의 복리후생비 4억 8600만 원이라는 거는 사실은 2개 다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50명분의 복리후생비라는 거지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일반 복리후생비가 굉장히 퍼센티지가 높다는 거잖아요. 15명분의 2011년만 봐도 굉장히 퍼센티지가 많다는 거예요, 45명보다.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까지는 잘 준비가 안 돼서 그러는데 4억 8천,
○나정숙위원 그러면 숫자로 얘기하지 마시고 부사장님은 업무를 하시니까 일단 일반 직원하고 제조 현장에 계시는 분들하고의 이런 복리후생에 대한 부분이 많이 차이나냐....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줍니다.
○나정숙위원 차이가 없어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저희들이 나눠줄 뿐이지, 직원들은 직급별로 다 틀린 거지, 예를 들어서 급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직급의 차이가 있는 거지 현장에 있다고 적게 주고 많이 주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숫자는 다시 해서 올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복리후생비의 2010년부터 ’11년, ’12년 이런 변화의 흐름은 자료로 주시고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네.
○나정숙위원 지금 현재 여기 50명의 직원이 있는데 사실은 도시개발주식회사 전에 공사였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네.
○나정숙위원 공사였을 때하고 지금 도시개발주식회사였을 때와 복리후생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운영하시는 부분이 변화가 있는 건지 비중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낸 경우가 있나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그런 거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리후생비는 대부분 직원들하고 노동조합하고 단체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 공기업에서 사기업이 되면서 직원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급여가 오르면 퍼센티지가 오르듯이 이렇게 해서 복리후생비가 아마 공기업 때보다 사기업 오면서 조금 올라간 거는, 제가 얼마나 올라간 지는 잘 모르지만 그것은 틀림이 없을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반하고 제조로 보통 나누어 서 회계처리를 하시나요? 다른 데도.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원래 인건비 관련한 복리후생비인데 그것을 제조원가에 넣나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이게 보면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에.
기업회계 기준을 보면 장부 기준 표시하는 게 저희들도 외부 회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손을 못 댑니다. 저희들은 자료만 다 주면 회계 감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다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갈 부분을 확인해서 감사님한테 승인을 받는 거지 저희들이 이것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일단 새로 오신 대표님께 물어보겠는데, 제가 거기에 일하고 계시는 직원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여기가 원래 공사였다가 주식회사로 되면서 공사인 부분과 주식회사인 부분 두 개가 같이 혼재되어 있다, 우리 운영 방식이.
그래서 어떨 때는 경영주가 많이 일할 때는 주식회사 개념으로 직원들을 일을 시키고 또 어떨 때는 공사의 부분으로 해서 이게 정확하게 확립이 안 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세워 있지 않기 때문에 좀 혼란스럽다.
예를 들면 월급이라든가 복리후생이라든가 이런 게 개발주식회사 입장에서 지급을 하는 건지 공사의 방식으로 하는 건지가 명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장님,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장경수 공기업은 정부 부처형 공기업이 있고, 정부 부처형 공기업은 일반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공사형 공기업이 있습니다.
공사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되는데 거기는 전액 정부 투자죠. 감사원의 감사도 받고 그러지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형 공기업이 있어요. 그거는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우리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인데 주식회사형 공기업이에요. 거기에 안산시가 투자로 지분으로 참여를 한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정부 부처형 공기업의 적용을 받는 것도 아니고 공사형의 특별법에 의한 적용을 받는 것도 아니고 주식회사형 공기업의 상법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노사 간에 이런 것도 다 자율적으로 하고 그런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혼란은 없을 것입니다.
단지, 우리 안산시에서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1대 지주이기 때문에 이사를 임명하고 감사를 임명하고 경영진을 임명하고, 또 우리 안산시에서 투자한 그 지분에 대해서 안산시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감사를 하고 그리고 또 분기별로 우리 안산시에, 물론 삼천리에도 다 보고합니다마는, 업무보고, 회계감사, 이런 분기별로 성과보고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적도 받고 그리고 운영은 또 노사 간에 자율적인 규약에 의해서 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장님께서 지분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셔서 제가 거기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안산시가 49.9%의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삼천리가 41.9%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사기업이라고 하나요, 다른 기업에서 지금 지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지분에 관련해서 변동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예를 들면 안산의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삼천리 외 STX나 나머지 기업들이 지분을 더 확보한다든가 이런 예정된 부분은 없나요?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장경수 우리 예정된 부분은 없고요. 그것은 경영진에서 사실 논할 것은 아니고요. 그런 지분 문제는 주주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2009년에 저희 안산시 결산검사에서 시정 및 개선 권고 사항이 나왔는데 지분 구조의 적정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정하게 해야 된다, 혹시 안산시가 최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할 우려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장님께서 경영하시는 분으로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장경수 아니죠. 경영자 입장에서 그것은 언급을 할 일이 아닙니다.
지배 구조 지분 문제에 대해서는 안산시 그 다음에 삼천리 또,
○나정숙위원 물론, 안산시가 그렇게 해야 되고 시장의 책무가 있는데 어찌됐든 대응하시는 사장님이 더 잘 그런 사항에 대한 것들의 파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장경수 글쎄요. 제 생각 같아서는 지배 구조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부사장님은 어떠십니까?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저도 마찬가지로 전에도 저희들이 지배 구조에 대해서 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이번뿐만 아니라 있었지만 주주 간에 관한 사항은 저도 삼천리에서 임명되어서 온 경영을 할 뿐이지 제가 주식의 지배 구조를 변동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저 소관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나정숙위원 왜 이런 말이 나왔냐 하면 어찌됐든 지금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맨 처음에 저희가 받았을 때하고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지금 현재 사회적 공공성을 위해서 몇 % 정도 확보를 하십니까? 사업을 하십니까? 공공성.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우리 지역의 공공성을 위해서.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사실은 저희들이 함영미 위원님께서 말씀 물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앞으로는 경상이익의, 보통 우리나라 200대 기업이 한 4% 선 사이 공헌을 합니다, 4% 선.
작년에 저희들이 한 2.1% 정도 공헌을 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지금 현재 한 4.15%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사실은 중앙급전발전으로 급전 지시가 많이 내려옴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환경 변화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지금 현재 경영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비를 지금 현재 절약하고 있는 단계라 가지고 이것은 올 연말, 상반기 실적 또 3/4분기 실적을 봐 가면서 하는데 가능한 한 앞으로는 4% 선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에는 에너지 홍보전시관의 예산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그것 다 포함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공헌도에 있어서 에너지 홍보전시관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의, 거기에 포함된다면 사실은 말씀하시는 2.1%도 에너지 홍보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많이 혜택은 못 받지 않을까.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죄송합니다. 그것은 분리돼 있답니다.
○나정숙위원 분리되어 있어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광고 선전비로 따로 되어 있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시화호 대탐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홍보전시관과 다릅니까?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그것도 별도이랍니다. 사회 공헌하고는 별도랍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별도로 하시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그런 것 다 치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사회 공헌도에 대한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이 있는 건 뭡니까?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저희들이 사회 공헌하는 제일 큰 부분이 열 감면 부분입니다. 열요금을 감면하는 부분이 있고 그 이외 불우이웃들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행복나누미로 자체 봉사를 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발전기금이 거기에 한 3천만 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저소득층 아이들의 장학금이요. 장학금을 언제부터 주셨죠? 공헌으로 해서.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사실은 오늘 저희 업무팀장이 갑자기 몸을 다쳐 가지고 못 왔습니다.
사회 공헌에 대해 최대한 염려를 했는데 지금 이야기로는 한 2003년도부터 장학금을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장학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하는데 장학금을 주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세워져서 진짜로 실질적으로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어려운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기회를 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장학금을,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시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사회 공헌에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다른 회사의 하는 것도 보고 또 저희들이 홍보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중소기업이지만 그래도 한 200대 기업이 하는 정도로 시가 1대주주이기 때문에 해 보자 해 가지고, 실제 우리 직원들도 원래 100% 저희들이 가입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강제성이 없었는데 이걸 작년에 검토하면서 전 직원이 다 사회 공헌을 한다 해서 전 직원을 행복나누미 다 가입되도록 하고 일부 전부 다 의무적으로 기부를 하기로 해서 그걸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시화호 탐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하다가 사실 선거 기간이라 가지고 요 근래에는 줄였습니다. 올 7월부터 또 그게 시작이 될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고민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장님 새로 오셨는데 사장님 사실은 도시개발주식회사가 EM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안산시의 EM에 대한 것들을 확산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사실 아시죠? 아십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장경수 예,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은 예전에 계셨던 도시개발주식회사 사장님 본인이 그것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EM을 보통 시민들한테 나눠주시고 그랬어요, 환경의날 뿐 만 아니라 등등의 아파트에.
그런 것처럼 도시개발주식회사 사장님이 오셔서 어떤 마인드로 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산시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회 공헌도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게 얼마인지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실지로 도시개발주식회사 사장이 얼마 안 있다가 가셨는데 새로 오신 사장님이 어떠한 의지와 어떤 마인드로 앞으로 여기를 운영해 나갈지가 사실은 궁금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지금 여러 가지 사회 공헌도 넓히고 이렇게 확보하고 있는데 실지로 새로 오신 사장님이 얼마만큼의 그런 도시개발주식회사의 운영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장경수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취급하는 것이 지역난방인데 지역난방은 아시다시피 열병합발전시설 같은 공해 방지 시스템을 갖춰서 대량으로 열을 공급해서 염가로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도시 기반시설입니다. 설비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우리 도시개발 안산시에서 지분 참여한 것이 의미가 있다.
제가 한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만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해방지 효과도 약 57%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산시하고 상생할 수 있는 것 즉, 안산시의 지금 현안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신에너지 개발도 있을 것이고, 특히, 반월공단의 여러 가지 염색단지의 오염 방지, 온실가스 방지 이런 것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회사가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아주 많더라고요.
이번 4월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만 염색단지 온도 저감 폐열 이런 것을 같이 해 가지고 그 버리는 열을 우리가 수열 받아서 그것을 또 공급하고 그러면서 온실가스가 저감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오염 저감 대책에 안산시와 발맞춰서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같이 하고 또 우리가 이런 안산 지역의 제가 요금을 한번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비교지수가 지역난방이 100이다 하면 LNG 중앙 집중이 132이고 그 다음에 LNG 개별난방이 119더라고요, 지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싸요. 그래서 이런 싼 것을 우리 안산시한테 공급을 확대해야겠다.
아울러서 우리가 공공성 확보인데 전임 전전임 사장이 아까 말씀한 환경 문제, 화정천에 EM 그것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당연히 저도 계승 발전해야 되겠습니다, 계승 발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안산시를 모태로 한 지역 기업입니다. 그리고 수요자들이 어떻든 우리 안산시이고 또 안산시에서 이익금이 나온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안산시에 환원해야 되겠다. 환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직접 2009년에 행복나누미를 만들어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렇게 사회 공헌 사업하는 것도 있고 또 장학사업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나 또는 그런 데에서 우리 회사에 요구를 하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또 분석해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와 어떤 공평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장학금 제도 지불 같은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반월공단의 환경 저감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폐수 문제, 폐열 처리뿐만 아니라.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간단히 얘기해 주시죠.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장경수 그 다음에 아까 안산 소각장 그것도 제가 조금 깊게 들어가 봤는데 장기적으로 안산시 소각장 수열도 점진적으로 거의 100% 수열을 시키는, 그러니까 냉난방 수요를 개발해 가지고.
아무튼 공공성 확보에 제가 특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위원 장경수 대표께서 사장으로 취임하시고 나서 공공성 문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윤미라 위원님이 잠깐 지적했지만 예산서나 결산서를 보면 회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룰에 대한 것을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게 사실 저의 의견이에요.
물론, 공공성도 수익을 창출해서 그것에 대한 사회적인 공공성을 하고 사회 기여도 하고 이런 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전 그건 도시개발주식회사가 기본을 다하고 나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익이 나야 사회 공헌도 하는 거죠, 재투자도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개발주식회사가 벌써 공공성, 사회에다 환원하고 전 이런 얘기하기에는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산시가 50%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도 그 자리에 앉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산시가 왜 장경수 대표를 그 자리에 앉혀서 무엇을 바라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은 더 많은 수익을 내서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부사장님이 답변하셨던 냉방 관련돼서 그런 기술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먼저이지 전 그런 부분이 먼저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결산서 내용을 보면 윤미라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놀랬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쓰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놀랬는데 이게 정말로 만약에 내 회사라면 과연 이런 예산을 쓸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사장님이 타이트하게 회사를 운영하시기를 안산시의 주주로서 저희가, 저도 안산시 주주라는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공헌, 다 좋습니다. 너무나 좋은 얘기죠.
더 많은 수익을 내야죠. 더 많은 수익 내고 620억 빚 있는 것 다 갚고 그것부터 계획이 먼저 나와야지요.
EM 화정천에 뿌리는 것도 좋습니다.
전 그게 도시개발주식회사의 기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을 하실 수 있게 안산시가 왜 대표이사님을 그 자리에 앉혔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시의원으로서의 바람입니다.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장경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5분만 여쭤볼게요.
손익 결산서 봐 주실래요, 결산서 7쪽에.
대표이사님이 답변하시렵니까? 답변을 누가 하실래요? 사장님이 하실래요?
거기 보시면 제17 단기하고 제16 정기가 있습니다.
그 위에 비고 보면 17기는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그렇잖아요?
16기는 2010년 1월 1월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인데 매출액을 보면 510억 정도 이렇게 16 전하고 17하고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판매 관리비 내용을 보시면 차이가 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5280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향상 됐지만 금액 5280만 원이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72명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런데 복리후생비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어떤 걸 단체협약에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5200만 원 정도 올라갑니까?
저도 단체협약을 해 봤지만 이렇게 금액이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500% 성과상여금을 줬습니다, 해가 끝나고 난 뒤에 성과상여금 줬는데.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불안해하죠. 4∼500%도 줄 수 있고 300%도 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400%는 정기적으로 주고 100%만 주는 과정에서 회계상의 차이에서 온 거일 겁니다.
○위원장 정진교 아니 제 얘기는 도시개발 상여금이 얼마입니까? 400% 입니까?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정기 상여금은 400%이고 성과상여금이, 그러니까 성과에 따라서 나온 게 100%입니다. 100%를 가지고 성과의 비율대로 주는 겁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지금까지 2011년도 말고 2010년도부터는 기본 상여금 400%에 성과금 몇 % 나갔습니까? 지금까지는. 성과금.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성과금이 보통 시에서 평가를 합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고.
평가를 하면 90몇 % 될 때도 있고 80몇 %도 될 때도 있는데 그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줍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간 게 몇 %입니까? 기본 400% 빼고.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400% 빼고 나면 100%의 90한 몇 % 됩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복리후생비 5200만 원 차이나는 게 그 100%의 차이입니까?
부사장님, 정회 요청할 테니까 내용을 암기하시면 좋겠고요. 40분에 다시 할 때 얘기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용어 자체가 접대비 용어 처음 봤습니다, 접대비 용어가.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그것은 기업 회계 기준에 접대비로,
○위원장 정진교 업무추진비라든가 용어 바꾸면 안 됩니까?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아닙니다. 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고 뭐고 모든 게 접대비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접대비가 2010년도에는 10년하고 11년 비교했을 때 71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 접대할 게가 어디 있습니까? 접대비.
접대를 어디 가서 합니까? 접대를.
이 용어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여기에 수요개발비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 신규 사업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 정진교 부사장님 있잖아요. 이 내용 내가 한 질문 사항하고 정회 했다가 내용을 해 주면 좋고요.
하나 더 물을게요.
통신비는 어디 쪽에 나갑니까? 3400만 원.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통신비는 회사 통신비하고 직원들도 통신비를 줍니다.
○위원장 정진교 어떻게 전원 다 줍니까?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직원들도 요즘은 전부 다 휴대폰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 회사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다 직원들도 100% 준 건 아니고 저희들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지금 현재 규정 나온 게 있습니까?
직원들 어디까지 줍니까?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전 직원은 2만 원 주고 팀장 이상은 통신비를 전액 다 줍니다.
○위원장 정진교 무제한입니까?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팀장도 2만 원이고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부사장님 정리 좀 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36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진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부사장님, 방금 정회하기 전 그 사항만 설명해 주실래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본부장 임광택 복지후생비가 5200만 원 차이난 부분은 그동안 저희들이 하계 휴가비가 없었습니다. 하계 휴가비가 1인당 똑같이 50만 원으로 책정되면서 3500만 원 정도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노사 협의를 통해서 올려 갔던 것들이 약 1500만 원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1500만 원은 내용이 뭡니까?
○안산도시개발(주)경영본부장 임광택 건강진단비도 고급화해서 올렸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 다음에 학자금,
○위원장 정진교 건강진단비는 별도로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뒤에 보니까.
○안산도시개발(주)경영본부장 임광택 복리후생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예, 설명해 보세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본부장 임광택 가장 큰 것은 하계 휴가비가 새로 신설된 부분이 가장 컸고요. 그 다음에 학자금 보조 같은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는 늘어날 경우가 있고 줄어들 경우도 있고 아마,
○위원장 정진교 이렇게 하시죠.
길어지니까 2010년도 하고 ’11년도의 변화 과정, 어떤 사항이 이렇게 올라갔는지 자료로 대신해 주시렵니까?
○안산도시개발(주)경영본부장 임광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 다음에 통신비 같은 경우도 어디까지 대상이 되는지 그것도 내용 주시고요.
통신비 내용 사실 금액을 저도 이해합니다.
기본 자료 오픈 다 주는지 풀로 주는지 아니면 어느 선까지 주는지 회사마다 기록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직원 모두 준다는데 생산 직원은 회사하고 연관 없이 일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요즘은 거의 다 휴대폰을 사용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요즘에는 영업사원 같은 경우 전 인정합니다. 생산직은 사실 안 주거든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노사협의회 거쳤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영업이라든가 개발 기술 쪽에 있는 사람들은 업체와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통화하다 보니까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생산 일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안 쓰지 않습니까. 일을 시작했다가 끝나면 퇴근하기 바쁜데.
그것을 단체협약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일률적으로 간다, 사실 내용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하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김철진 위원님, 질문하시렵니까?
○김철진위원 네, 김철진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결산서 보면 4억 9300정도의 미수금이 있는데요. 미수금이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지요?
어느 본부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김연택 저희가 공사비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공사비 부담금이 해가 바뀌면서 전년도 회계 기준 연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김철진위원 예.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김연택 그럼 그 명목이 미수금으로 바뀌는 겁니다.
외상매출 채권에 대한 미수금 개념이 아니고 공사비 부담금을 미수금 개념으로 바꿔놓는 거죠.
○김철진위원 실제로 제가 언뜻 봐서는 열요금을 부과시켰는데, 예를 들어서 미수금으로 잡힌 건지, 만약에 그렇다면 이 금액이 사실은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김연택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미미한 숫자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럼 실제로 열요금 부과 이후의 미수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죠? 납부가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김연택 납부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3개월 치에 한해서 보증금을 받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간이 도래되고 그때까지 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정지를 시키는 걸로,
○김철진위원 차단하는 겁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김연택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럼 차단 이후에 다시 공급을 받으려면 미납된 요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김연택 당연합니다.
○김철진위원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김연택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김철진위원 흔치는 않아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김연택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김연택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상으로 봐서는 4억 9천의 미수금이 어떻게 나왔는지 하나 궁금한 사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저희 동료 위원들이 결국 예산서와 결산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잖아요.
지난번에 1차 행감에서 부분적으로 요청됐던 자료를 받으면서 궁금한 사항이 많이 생겼는데요.
원칙적으로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안산시가 1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공공성 부분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내용적으로 조금 들어가서 보면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상당한 부분의 근무조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물론, 좋아야만 더불어 회사도 그 다음에 직원들도 함께 갈 수 있다는 생각은 갖는데요.
그 중의 하나가 중·고등학생 자녀 학자금도 보조가 4900만 원 정도, 약 5천만 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중·고등학생 학자금 보조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죠? 중학생과 고등학생 구분이 되나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본부장 임광택 예,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중학생은 어떻게 되죠?
○안산도시개발(주)경영본부장 임광택 수업료 기준인데요. 중학교는 약 4만 원.
○김철진위원 월?
4만원이라는 게 뭡니까?
○안산도시개발(주)경영본부장 임광택 분기입니다.
○김철진위원 분기별로 4만원이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본부장 임광택 네, 그리고 고등학생은 분기별로 40만 원정도 나갑니다.
○김철진위원 중학생은 4만 원이에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본부장 임광택 네.
○김철진위원 중학생은 뭘 지원해 주는 거지요? 4만원은.
○안산도시개발(주)경영본부장 임광택 돈은 안 들어가지만 육성회비가 분기당 한 4만 원 정도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 금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작년에 저희 시 행감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중학생들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느냐, 이것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거잖아요. 의무교육 자체가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도 중학생 자녀 학자금은 금액 여부를 떠나서 제가 알기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중·고등학생으로 표기가 됐기 때문에 중학생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고등학생들은 현실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마는, 의무교육이 아니고 수업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들 특성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기도 합니다만, 중학생은 의무교육이 된 상태라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지 한번 점검해 줬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결산서 내용 보니까 대학생에 대해서는 학자금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현재.
○안산도시개발(주)경영본부장 임광택 예, 무상으로 빌려주기는 합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인 중·고등학생처럼 학자금 보조지원은 안 되고.
○안산도시개발(주)경영본부장 임광택 예, 무이자로 빌려주기만 합니다.
○김철진위원 그 대신에 무이자로 빌려주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본부장 임광택 예.
○김철진위원 이것 범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경영본부장 임광택 대학생 자녀는 전 직원들한테 해당되는 직원들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금액은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본부장 임광택 금액은, 하여튼 고지서가 나오면 그 고지서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빌려줍니다.
○김철진위원 그럼 횟수 몇 해까지 가능한 겁니까?
○안산도시개발(주)경영본부장 임광택 졸업할 때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퇴직금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담보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개인마다 퇴직금 한도가 있으니까 한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빌려줍니다.
○김철진위원 퇴직금 한도 내에서 일단 등록금이 나오는 고지서 내용대로, 저희들이 보니까 사실은 종업원 장기대여금 명세서의 결선서 내용을 보니까 많은 분들은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여 형태로 해서 3400만 원 정도 또 3100만 원, 3700, 물론,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물론 무이자라는 특성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공기업의 제3섹터 형태이지만 공공성을 담보한다면 4년간의 대학교 자녀학자금을 물론, 퇴직금의 범위라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융자 해 주는 것이 맞나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본부장 임광택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김철진위원 예를 들면 횟수 제한이라든가 또는 상환기간, 이것 상환 조건은 어떻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경영본부장 임광택 학생이 졸업하면 1년 내에 상환합니다.
○김철진위원 졸업하면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본부장 임광택 예.
○김철진위원 그럼 대표적으로 이렇게 3000만 원, 3700만 원 되는 분들은 한 자녀인 경우도 있지만 두 자녀인 경우도 있겠네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본부장 임광택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대학생이 두 자녀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등록금을 대여 받아서 등록금 납부를 하고 그리고 졸업 이후에 상환하는 것으로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본부장 임광택 예.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참고로 하나 더 말씀 드리자면, 공기업의 이런 성격을 띠고 그러는데 일반 회사들 대학 자녀들은 전액 무상 다 해 줍니다. 대부분이요.
○김철진위원 그렇게 기준을 잡으면 한도 끝도 없고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그런데 옛날에는 두 사람 해 주다가 요즘에는 다자녀 이래 가지고 네 사람까지도 다 해 줍니다.
○김철진위원 부사장님은 대기업이라든가 일반적인 개념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반월·시화스마트허브 공단 내의 일반적인 기업들은 학자금 융자는 고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안 되겠지만, 저희들이 봐서는 이런 거지요. 안산시가 49.9%의 지분을 투자해서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직원들의 복리후생은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것, 제일 먼저 우리 윤미라 위원님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리운전비까지 그 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도 의무교육인데, 금액은 많지 않다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원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대학생, 물론, 회사가 수익이 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서 사실은 전액 무상으로 또는 지원을 해 주면 더 좋지요.
그런데 이 금액도 상당히 크지 않은가 싶은 생각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준을 잡아서 구체적으로 세련되게 운영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사회공헌을 통해서 사회에 공헌하는 것, 순이익의 4%를 사용하는 차원 이상으로 내부에서도 잘 점검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경영본부장 임광택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사회공헌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까 2011년보다 2012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임광택 본부장님이 어느 경로당에 가서 도배하고 봉사하는 것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고맙다고 말씀을 전해 주셔 가지고요.
안산시에서 안 되는 사각지대를 우리 도시개발에서 해 줘서 감사하다고 꼭 전해 달라고 인사드렸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특근 야식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야근하시는 분들이 몇 분씩이나 돼요?
예산서 2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본부장 임광택 저희들이 발전소 특성상 24시간 교대 근무조가 있습니다. 4개 과가 5명이서 근무를 하는데 그 교대 근무조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잔업 근무자들이 많습니다. 잔업 근무자들 해서 이런 특근야식비가 생긴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하루에 몇 명 정도나 돼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본부장 임광택 교대 근무자는 5명이고요. 또 경비가 2명 있습니다. 매일 저녁 하는 분은 일곱 분이고요. 그 다음 경우에 따라서 일반 직원들이 야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같으면 급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기술직들도 비상 대기상태에서 야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태천위원 특근 야식비를 12로 나눠보니까 한 달에 한 27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식비가 많이 잡혀서 야간에 근무하는 분이 어느 정도인가 알고 싶어서 질문했고요.
그 다음에 44페이지 예산서 보면 시내 교통비가 아까 어떤 거라고 그랬지요?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요새 다 차 가지고 다니는데 교통비도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경영본부장 임광택 공무로 인해서 외근을 하는 경우 저희들이 노조의 요구에 의해서 km당 350원씩 자가용으로 공무를 봤을 때 보상을 해 주는데요. 그게 아마 시내 교통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시내 업무상 나갔을 때 이것을 가지고 교통비 지급해 주는 게 이 내용입니까?
○안산도시개발(주)경영본부장 임광택 업무용 차로 나갔을 때는 지급하지 않는데요. 업무용 차량이 부족해서,
○윤태천위원 업무용 차 지금 몇 대인데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본부장 임광택 저희들 사무용 업무용 차는 2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것 말고 자기 차로 하게 되면 km당 얼마씩 지원,
○안산도시개발(주)경영본부장 임광택 km당 350원,
○윤태천위원 km당?
○안산도시개발(주)경영본부장 임광택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서울에 갈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에너지 관리공단이나 지경부에 직원들이 수시로 저희들이 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회사 업무용 차가 있을 때는 차로 가고 또 우리 단지가 58개 단지다 보니까 수시로 지원팀에서 계속 순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그것은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맨 꼴찌로 질문하다 보니까 이것 자꾸만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대리운전비는 제가 봐서는 용어를 대리운전비로 할 게 아니라 다른 교통비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용어상,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만날 술만 먹고 대리운전비를 1100만 원, 1200만 원씩 한다고 그러면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안산시내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해도 만원에서 15,000원이면 갑니다. 그러면 하루에 100번만 해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과도하게 잡으면 너무 교통비가 많이 잡힌 것 아니냐,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 보면 너무 광범위하게 예산이 많이 잡힌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경제도 어려운 시국인데 예산도 줄여서 허리띠를 같이 졸라매야지, 도시공사에서 흑자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짜면 시의원님들이 감사하는 기관에서 보고 말씀 안 하실 의원이 어디 있겠어요.
도시공사처럼 교통비 주고 출장비 주고 전화, 핸드폰 요금 다, 대기업들도 그렇게 하지만 이런 용어로 했을 때는 어느 의원이 보더라도, 부사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열요금 미납 사용료가 아까 나왔는데 이것도 김철진 위원이 물어봤는데, 지금 현재 미납자들이 많아요?
학교, 관공서는 다 내는데 이것 어떤 분들이 주로 안 내는 겁니까? 미납자가.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김연택 주로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단기연체자들입니다, 1개월 또는 2개월.
저희는 전기요금 체제와 비슷해서 그렇게 많은 부분의 미수금이 있지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신문 구독료 몇 구좌를 보지요?
지금 직원이 약 60명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70명.
○윤태천위원 70명?
70명이면 구독료가 430만 원인데 12개월로 나누게 되면 이것도 꽤 되는 것 같은데 신문구독료가.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문료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경기지역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봐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기술 잡지들이 있습니다. 월간지라든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저희들이 사실은 구독하는 부분보다는 어쩔 수 없이 받아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는데 부사장님, 여기 결산서에 보니까 제조접대비가 7753만 5,921원, 일반접대비가 7921만 6,220원, 이것 항목이 어떻게 된 거지요? 그것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실래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저희들이 업무 성격상 현장의 제조 부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발전기 검사다, 검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 합격해야 되니까 업무추진비를 썼다 하면 그때는 제조업으로 들어가고, 또 우리가 사업을 따기 위해서 또 아니면 열수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쓴 부분들은 일반으로 분류, 분류가 회계 기준에 보면 나름대로 쭉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끼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윤태천위원 여기의 예산서나 결산서를 보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러면 흑자가 더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서에 너무 광범위하게 올라와 있고, 이게 항목만 나눴지 결론은 똑같은 겁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감사기관에서 누가 봐도 의심하는 입장이고 항목만 제조, 일반으로 나눈 거지 결론은 접대비가 1억 5천만 원 이상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줄여서 도시개발공사가 더 흑자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사회공헌사업 11년도, 12년도 나와 있는 부분에 보면 안산바닷길환경마라톤 후원이 2012년도에는 없네요. 빠져 있는 부분인가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12년도에요?
○윤미라위원 네.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아직 안 해서 그럴 겁니다.
○윤미라위원 아, 9월이라.
계획에는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실적이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의 실적만 여기에 들어 있는 거예요? 여기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책자에는 2012년 계획. 사회공헌 사업 추진 현황 74페이지요.
계획안에 그게 빠져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빠져 있는 부분인가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저는 여기 실적이라고 했으면 안 여쭤 볼 수도 있었는데,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당연히 그것도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안산시 다문화가정 후원이 어제 6월 26일인가 27일인가 여수엑스포에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때 갔을 때 지역아동센터 아이들도 같이 갔나요, 아니면 다문화 아이들만 같이 갔나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센터하고 같이 갔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지원 해 주고 같이 하는 부분은 몇 군데나 되지요? 사회공헌 사업하시는 부분에서.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다문화 말씀입니까?
○윤미라위원 아니요. 지역아동센터도, 지역아동센터는 작년에도 했고 계속했어요. 그런데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분은 올해 새로 이렇게 추가된 부분이네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한번 다녀오신 거를 지금 확인을 했고, 같이 가셨다고 하는데 지역아동센터를 원래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신다고 여기에 쓰여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센터하고,
○안산도시개발(주)경영본부장 임광택 으랏차차지역아동센터에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아, 매월이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이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행복나누미에 들어갔는데 좀 전에, 아까 제가 잠깐 쉬는 시간 전까지는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사회공헌 소식이 있습니다. 소식에 들어갔더니 2010년 12월 16일 이후에는 아무 것도 없었어요, 한 개도.
그렇다면 이제까지 사회공헌 소식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못 전해준 게 되잖아요.
그럼 한 2년 동안 쉬었나요? 아니죠?
지금 보면 ’11년 실적도 있고 ’12년 계획도 있고 실적도 다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들어와서, 나는 행복나누미에서 어느 공헌 소식이 몇 개나 있을까 하고 제가 들어와 봤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도.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까 2012년 다문화가정 문화나눔 행사 여수엑스포 견학 뉴 해서 이렇게 올라와있어요. 깜짝 놀랐지요, 저도. ‘어, 이게 좀 전에 없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올라와 있네.’ 날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을 해 보시지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본부장 임광택 저희들이 참 부끄러운 일이고요. 저희들이 홈페이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왔어야 되는데 그 날도 경영자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홈페이지를 실시간 업 시켜서 항상 살아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사회공헌 사업을 더 늘리고 확장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저희들이 들어가서 쉽게 볼 수 있는 홈페이지까지 이런 상황이라면 누가 일을 했다고 하겠어요. 아무 일도 안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걸 보다 보니까 열요금에 대해서 공급 열요금 조정 안내문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저는 그냥 안내문이 있기에 읽어 봤더니 6.5% 인상분에 대한 부분이 올라왔습니다, 6월 1일부로 열요금이 조정 안내가 된다고. 이것 어떻게 된 건지?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김연택 예, 그렇습니다. 올해 6월 15일부로 지경부에서 열요금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급하고 있는 모든 세대, 건물, 홈페이지에 저희가 공지를 한 사항입니다.
○윤미라위원 아, 이 부분은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김연택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열요금 인상분을, 사용 요금분에 대한 것은 7.9% 기본요금 불변이라는 건 무슨 얘기지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김연택 저희가 사용요금하고 기본요금이 있는데 이번에는 기본요금에 대한 인상분이 아니라 사용요금에 대한 6.5% 인상이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이만큼 앞으로 올라가는 부분인가요? 그럼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김연택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감지하고 계신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김연택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니, 저는 처음 듣는 일이라서.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김연택 저희가 단지 방문해서 전부 설명을 하고요. 엘리베이터나 게시판 같은데 공지할 사항을 충분히 공지를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우리 위원님들 양해 해 주시면 5분만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특근 야식비, 그 금액이 도저히 이게 안 나오네요.
식사 제공 외에는 별도로 없지 않습니까?
임광택 본부장님, 총 직원이 69명 아닙니까? 그런데 야간을 돌고 주간을, 이 금액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식사값 포함된 겁니까?
이게 식사값이에요, 아니면 별도로 비용이 들어간 게 있습니까? 근무시간 비용은 아니잖아요.
○윤태천위원 그 외 야식비라고 그러잖아요.
○위원장 정진교 아니, 그렇게 야식비가 나올 수가 없어요. 69명에 야간 풀가동 돌려도 이 금액 안 나와요.
야식 식대비가 얼마고 또 간식비 들어가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줘야지, 이 금액이 안 나오는데.
○안산도시개발(주)경영본부장 임광택 특근 야식비에는 사내에서 야식한 것뿐만 아니라 저녁 때 외부 장소에서 근무하면서 식사하는 것도 여기에 일부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특근야식비의 명세서를 제가 첨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래 주실래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본부장 임광택 예.
○위원장 정진교 그 다음에 창립기념일 선물 아까 김철진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일단 공기업 인정합니다, 타의 공기업도 있지만.
우리 안산은 특수하게 반월공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230만 원 금액을 쳐 보세요. 그리고 우리 나누기 몇 명입니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1개당 단가 얼마 나오는지 쳐 보시라고.
주고 안 주고의 의미가 아니라 어느 정도 차이를 줘야지 이렇게 난 처음 봤어요, 이렇게 과하게 잡혀있는 것을.
예산서 28쪽 봐 주세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본부장 임광택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잡았고요. 창립기념일 선물은 올해는 생략했고 1인당 10만 원씩 창립기념일 기념으로 10만 원씩 제공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이 금액은 얼마예요. 이 금액 안 나오는데요. 아까 금액이 얼마 나왔죠? 10얼마죠?
○안산도시개발(주)경영본부장 임광택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한 거죠. 예산만 잡아놨지 그걸 쓰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예산을 쓰려고 잡은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안산도시개발(주)경영본부장 임광택 기본적으로 쓰려고 잡았지만 회사 상황이 어려워서 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한 겁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 얘기 아니야. 기본적으로 비교할 것 있지만 좀 과하게 잡혔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면 피복비 한번 보세요, 피복비.
피복비 1년에 몇 벌 줍니까?
기본적으로 뭔 얘기냐 하면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내가 훑어보니까, 지금 시간상 여유가 없지만 뒤집어보면 엄청 필요한 예산 과하게 잡혔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광고료, 홍보비 나오는데 광고·홍보비 진짜 요즘에 전단지는 안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컴퓨터시대로 가는 세상에. 어떻게 더 늘어납니까? 기본적으로.
○안산도시개발(주)경영본부장 임광택 앞으로 예산 잡을 때는 위원장님 말씀 고려해서,
○위원장 정진교 아무리 노사 협의도 좋지만 노사협의회, 저도 옛날에 위원도 들어가 봤지만 어느 정도 선을 보시고 그리고 작업복이고 야간 특식비이고 그 다음에 노조 지원료고 이 자체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정해놨어요, 기본적으로 보면 이해 안 갈 정도로.
○안산도시개발(주)경영본부장 임광택 앞으로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긴축 예산을 적용해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학자금 보조도 사실 우리는 학자금 없어 가지고 반값 등록금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는 다 공짜로 무료로 빌려주고 고등학교 공짜로 주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동호회는 몇 개 있습니까? 70명 인원에 동호회 몇 명.
70명은 대표이사 포함해서 70명 아닙니까? 그렇죠? 69명.
○안산도시개발(주)경영본부장 임광택 예.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동호회가 몇 팀 있어요? 활동하는 게.
○안산도시개발(주)경영본부장 임광택 5개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대표이사님하고 부사장님 내용을 좀 보시고 모든 걸 직원에게 준다는 건 좋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비교 좀 하시고 어려울 때는 같이 조여매야 되는데 이 예산을 보면 진짜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세워놓은 건 줄이고 내년에는 타이트하게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남양 송산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셨나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나정숙위원 그게 나와 있나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전에 한번 드린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주셨나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송산 계획서하고.
○나정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금 추진돼 가고 있죠?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지경부로부터 2개 다 승인을 받았죠. 2개 다 받았는데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남양 같은 경우는 토지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땅이 다 되어 있는데 들어오는 업체들이 다 정해지지 않아서, 원래 2013년도부터 공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 2015년도 정도 되면 입주가 될 거라고 지금 LH공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송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송산도 예를 들어 전1지역하고 전1·2·3 지역이 있습니다.
전1·3 지역이 바로 저희 회사 앞에 있는 USKR 들어온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추진되는 게 한 2015년 정도부터 열을 쓸거다라고 이렇게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를 들어서 실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설, 한 5만 5천 세대가 들어설 전1지역은 상당히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계획은 잡고 있지만 실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한 2028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고 있지만 상당히 시일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연되는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타당성 용역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사업 계획이.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처음에 할 때 열 수요가 얼마이고 투자비가 얼마다 그러면 얼마 정도의 이익금이 나올 수 있다, 이것을 타당성 검사를 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수익이 더 많이, 순이익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을 보고 계서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당연하죠.
○나정숙위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2010년부터 사실은 당기순이익이 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나정숙위원 이렇게 순이익이 날 수 있는 건 사실은 폐열에 대한 사용 아주 싸게,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익이 난 부분이 많은 거죠?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아까 20년 동안을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나정숙위원 20년 이후에는 폐열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은 그것은 확신할 수 없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폐열 부분은 저희들이 20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보면 2025년까지 정도 조금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2·3·4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나 안산에 복합화력발전소가 지금 MTV에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게는 약10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열을 싸게 받도록 저희들하고 지금 협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지로는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이익이 남는다고 이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소각 폐열을 사용해서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익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어떤 경영의 개선이나 이런 걸로 수익이 난 부분 있는가 이런 것들 점검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남양·송산에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추진이 잘 돼서 이익과 관련해서 추진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 점검이 제대로 되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그렇죠.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매년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것도 환경이 자꾸 바뀌니까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이 소각열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저희들 경영에.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또 아닙니다.
그게 한 50% 되고, 사실은 우리 자체 생산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두 군데 다 잘되어야 되는 것이지 한 군데만 잘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경영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어찌됐든 2028년도까지 내다보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돈을 빌려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나정숙위원 이자를 많이 내면서.
이런 부분 경영의 효율성이 있는 것인가는 누가 그러면 진단하고 점검합니까?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그것은 맨 처음 사업권을 딸 때는 저희들이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면, 용역을 줘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내면 정부에서 검증을 합니다.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예를 들어서 사업의 타당성.
그것을 에너지 관리공단 산하에서 전문 기술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거기서 기술적으로 모든 부분이 이것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서 결정을 해 주는 거고, 거기 하는 사람들이 경쟁자가 많이 있으면 심사위원으로 넘어가서 또 법에 의해서 절차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찌됐든 전문 경영 측면에서 이 부분이 저희 의회에서 감사하기에는 굉장히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결산서, 예산서 달랑 이렇게 주시는 상황에서 감사 하는 한계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감사의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찌됐든 여기 경영의 이익이 난다고 해서 저희가 좋은 현상이라고 보기에는 앞으로도 지켜봐야 할, 이후의 남양·송산과 관련된 것들이 있다 이런 부분을 잘 염두해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특히, 저희들도 그 회사의 하나의 생명입니다, 중장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시에 누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오늘 사실은 저희들이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부분의 숫자 대답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사실은 지원팀장이 갑자기 족구를 하다가 인대가 나가 가지고 오늘 참석을 못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하나하나 숫자까지 잘 모릅니다, 사실 예산서도 그렇고.
저는 큰 틀에서의 사장, 큰 틀에서 올해 경영 목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다든지 그런 것은 주로 업무팀장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설명을 못해 죄송하고요.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오늘 고생하셨고요. 큰 틀은 사장님, 부사장님 하시지만 나머지 본부장님들은 작은 틀에서 이루지면 좋겠어요.
다 큰 틀 하다 보면 밑에 새는 것은 다 새고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지금도 쭉 훑어보면 명절 선물 해 가지고 다 18만 원이 잡혀있어요, 18만 원씩 1개 당 단가가.
명절이 두 번 같으면 나누면 36만 원인데 나누기 17만 원이에요. 18만 원에 평균을 맞춰놓은 거예요.
그리고 노동절날 체육대회도 체육비 나가고 별도 1인당 10만 원씩 또 나갑니다.
이중 삼중 너무 많이 드는데, 단체협약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근로자의 처우개선 좋지만 상대성으로 너무 이렇게 허술하게 작성해 놨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고 이것 끝나고 저하고 얘기 한번 할게요. 사실은 너무 안 맞아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의 저희들은 일반하고 틀리고 노동조합이 있다 보니까,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정말로 저희들도 힘든 부분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알지만 금액 자체가 18만, 20만이에요.
제가 도시개발공사 민영화 될 때 저도 파업해 줬어요, 3일 동안 비 맞아가면서. 그 역할 저도 이해합니다.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그런 부분은 노사 간에 충분한 협의를 계속해서 건전적으로 저희들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노사 협의할 때도 우리 의회 자체 얘기도 충분히 해 주시고 아까 얘기했지만 산단에 대한 똑같이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시1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
정진교함영미김철진나정숙윤미라윤태천 |
○출석전문위원 | |
조두행 이혜숙 |
○피감사기관참석자 | |
기획경제국장 | 권오달 |
지역경제과장 | 김흥배 |
생명산업과장 | 정점근 |
녹색에너지과장 | 이성운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 김봉근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진교 |
안산도시개발(주)사장 | 장경수 |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 김진규 |
안산도시개발(주)경영본부장 | 임광택 |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 김연택 |
안산도시개발(주)기술본부장 | 손옥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