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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12년도 제7호 경제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7.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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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행정사무감사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7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주민복지국, 산업지원본부), (재)경기테크노파크


일 시 2012년 7월 5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정진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주민복지국, 산업지원본부, (재)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번에 이어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 복지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을 국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과장님이 하시나요? 과장님이 우선 하시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저희 안산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을 위한 주택 정책이 마련되지 않음을 지적해 가지고 그 부분 정책 보완에 대해서 제가 제시한 적 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복지정책과에서의 매입 임대주택은 국토해양부 훈령 제560호 보금자리주택 업무 지침에 의해서 처리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주택 정책은 건축과에서 할 대상이라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그때 시장님께서는 전담 기구를 만드시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향후 내용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추진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LH공사 지침에 의해서 저소득층에게 임대, 전세 주택만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 지하 셋방에 살고 있는 서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나정숙위원 주건 빈곤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은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빈곤 조사는 없고 계획이 내려오면 동에 지침을 내려 보내서 신청자한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침이 내려온다는 건 뭐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LH공사에서 매년 계획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LH공사 외 저희 안산시에서는 그거와 관련한 정책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재개발 지역뿐만 아니라 저쪽 원곡동이라든가 선부동 지역 낙후 지역의 지하 셋방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굉장히 취약한 분들이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향후 마련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저희 입장은 LH공사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해서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LH공사에서 나온 계획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순위를 매겨서 우리도 개인한테 신청 접수를 받아 가지고 순위를 매겨 가지고 LH공사에 보내면 LH공사 계약을 담당하는 거기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께서는 계속 LH공사 얘기만 하시고 구체적으로 시에서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주택 정책은 건축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질문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제가 무한돌봄센터와 관련한 질문을 드린 적 있습니다.

거기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공공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이 있는데 민간의 영역이 좁아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민간영역에 대한 부분이 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복지 정책에 있어서 민간하고 공공영역이 어떤 식으로 파트너십을 이루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무단돌봄센터 직영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금년 2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희망지원단이 발족되면서 통합사례관리팀하고 자원복지팀을 신설해서 사례관리 업무를 공공 중심으로 이끌어나가기 때문에 돌봄센터의 역할이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희망지원복지단에 민간영역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트워크팀이 있습니다. 사례관리 네트워크팀 4개소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기존의 사례관리 네트워크팀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실 사례관리 네트워크팀 이것을 총괄 관할하는 센터도 필요한 거 아닌가요? 담당도.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지금 경기도에서는 공공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경기도 공공을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안산시에서 복지에 관련된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에 있어서 민간영역을 어떤 식으로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지금 말씀하신 센터의 기능은 통합사례관리팀이 하고 있고 민간은 사례관리 네트워크팀하고 역할을 분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사회복지 정책을 할 때는 주체가 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부분과 민간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것은 사회복지협의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사회복지 정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복지정책을 할 때 주체가 공공 부분하고 민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공공 부분은 과장님이나 공무원 분들이 하시는 거고 민간 부분에 대해서 잘할 수 있게 역할을 투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 부분 앞으로 향후에 어떤 대책이 있냐라고 질문하는 건데 자꾸 과장님은 경기도 얘기하시고, 사례관리팀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과장님 핵심을 잘 파악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

민간영역 파트 부분에 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글쎄요. 지금 현재는 민간영역이 크게 줄어들었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왜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현재도 사회복지협의체라든가 그런 데에 민간이 많이 들어와서 지역복지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각 분과별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많이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무한돌봄센터가 일단은 폐지된 상태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폐지되면서 거기에 같이 했던 민간영역의 실무자 이런 분들하고 혹시 간담회라든가 의견을 받은 적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 당시 희망복지지원단이 생길 적에,

나정숙위원 과장님은 제가 계속 얘기하면 희망복지지원단만 말씀하시는데 희망복지지원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시는 거죠? 그것도 민간영역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아니 그 당시 저희는 희망복지지원단이 생길 적에 지침대로 우리가 따랐을 뿐이지 조직 개편할 적에 무한돌봄센터하고 상의한 적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은 지침에 관련돼서만 일을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주로 공공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 복지정책에 공공 부분과 민간영역에 대한 계속 질문을 드리는데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못하시는데 제가 무한돌봄센터와 관련해서 사회복지 실무자라든가 거기의 일련에 일하시는 분들을 인터뷰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안산시 사회복지정책의 민간영역에 대한 굉장히 축소화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도 그게 활성화될지에 대한 의문이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글쎄요. 나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이 가지만 무한돌봄센터가 없어졌다고 그래서 큰 염려할 바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공공에서도,

나정숙위원 저는요. 무한돌봄센터 하나 없어진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한돌봄센터 말고 다른 복지 차원에서 민간영역하고의 협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간영역하고 있죠.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어떻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 향후의 계획이나 아니면 같이 파트너십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걸 질문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지침 얘기만 하시잖아요.

무한돌봄센터 지금 잘하고 있어서 벤치마킹 하려고 많이 오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열심히 관련되신 분들이 투여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딱 중단이 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폐지가 됐지만 앞으로 이후에 민간영역에 대한 같이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렇죠. 있죠.

나정숙위원 어떤 건지 말씀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무한돌봄센터가 폐지됐더라도 또 사회복지협의체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을 할 겁니다.

나정숙위원 파트너십 얘기하셨는데 파트너십에 대한 가장 핵심은 어떤 가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글쎄요. 정책이라든가 또 상위에서 내려온 것을 같이 협의해서 사업을 하는데,

나정숙위원 과장님 파트너십은요, 각각의 영역을, 각각의 거기에 일하시는 영역의 분들을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존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존중하고 있고 사회복지협의체도 민간 부분이,

나정숙위원 그러면 무한돌봄센터나 이렇게 민간영역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을 폐지할 때는 거기에 구성된 사람들, 담당하신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 분들이 어떠한 의견이 있는지 반영을 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는 저희도 모르게 사표를 쓴 거고 사표를 쓰다 보니까 위탁 받은 재단에서 우리하고 상의를 해 왔는데 우리는 그냥,

나정숙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글쎄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정숙위원 제가 사회복지사 관련된 분들 어저께 인터뷰를 했는데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회복지 영역에서 안산시하고 어떻게 파트너십을 같이 갈지 참 어려울 것 같다, 걱정된다, 그리고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일방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계속 다른 소리만 하시잖아요. 지침 얘기만 하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아니 일방적인 것 없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일방적인 것 없었으면 올해 12월까지,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먼저 사표를 쓰고 나가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나정숙위원 잠깐만요. 올해 12월까지 분명히 계약한 그런 센터가 폐지되는 상황에서 그런 실무 등등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과의 논의 아니면 그런 분들의 간담회, 의견 청취해야 민간영역하고 파트너십이 되는 거지.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저희도 같이 협의해서 하는데 일방적으로 사표 쓰고 나가고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언론 플레이하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무시하고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사회복지사들도,

나정숙위원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과장님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겠지만 복지정책의, 아까 제가 계속 얘기 했잖아요. 민간영역하고 같이 일하려면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존중 받지 못하고 그만 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신문에도 나오고 불만이 있어서 지금 말은 안 하지만 복지관들이 다 위탁 사업을 하고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아니 그거 하기 전에 그러면 저희한테 와서 상의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없었고,

나정숙위원 과장님, 저 주문합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말씀하십시오.

나정숙위원 지금 현재 무한돌봄센터 등등 관련해서 일하신분들한테 그만은 뒀지만 이후에 네트워크 분들 하시잖아요. 이런 분들의 의견을 잘 귀담아듣고 파트너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노력을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각각 사회복지 관련된 분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과장님 주신 여기 복지관 보실까요.

148쪽에 타 시와의 운영비, 운영비를 비교해 보면 다른 시보다 우리가 사실상 인건비 그렇게 충분하게 주고 계시지 않은데,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6개 시·군을 나열했는데요.

나정숙위원 예, 그런데 평가는 어떻습니까? 다른 시하고 복지관 운영하는데 평가는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현재 보건복지부 평가를 받고 있는데 3년 전에는 3개 복지관이 최우수 복지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최우수 복지관 하신 것은 어떤 결과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자체적으로 열심히 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민간영역에서 열심히 한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글쎄요.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민간영역에서 열심히 잘 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지원하고 활성화시켜 줘야 할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담당 부서 과장님으로서.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앞으로도 민간하고,

나정숙위원 복지정책은 공공 혼자만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계속하는데 과장님 못 알아들으시나 봐요. 과장님 고집만 갖고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밖에서 계속적인 불만과 목소리가 있는데 귀를 안 열고 지침만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사회복지사들의 불만이 뭔지 잘 파악해서 앞으로 업무에.....

나정숙위원 과장님, 무한돌봄센터와 관련해서 물론, 보건복지부나 상위법에 관련해서 지침이 나오면 하시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것을 마무리할 때 절차나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라는데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는 현실이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 거잖아요.

그만 두시지만 말은 안 하지만 자발적으로 그냥 알아서 하게끔 사표를 냈지만 그러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건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수정하고 반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남은 사례관리 네트워크 잘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복지가 안산 민선5기 복지인데 복지정책과장님 마인드가 그래 가지고 일방적이어 가지고 복지정책이 실지로 시민한테 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제가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얘기하는 제기의 문제를 잘 파악하셔서 정책화 하셔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거 아닙니다. 공공과 민간이 같이 잘하는 그런 안산시 복지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과장님, 성폭력·가정폭력 관련돼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잖아요.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함영미위원 이게 만약에 안산시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하면 어떤 수순에 의해서 진행이 되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일단 피해자가 발생하면 우리 시청 성차별신고센터 우명순 직원이 있는데 그쪽으로 신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그쪽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주는 센터가 세 군데 있습니다. YWCA하고 카톨릭 또 안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가 있는데 그 세 곳 중에서 한 곳으로 연결해서 상담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함영미위원 1차적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일단 경찰서로 연락이 가겠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함영미위원 그러면 그 쪽에서 경찰들이 형사들이 안산시로 연락을 주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래서 저희가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회의할 때도 상록경찰서와 단원경찰서의 담당계장을 우리 위원으로 위촉해서 얼마 전 최근에 3월에 우리가 회의를 해서 그 시스템을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그 쪽에 신고가 오면 우리 쪽,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군데와 성차별신고센터 4군데로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함영미위원 최초의 초기 대응은 어떻게 되는 거죠? 과장님.

직접 경찰서에 오면 어쨌든 피해자들은 병원이나 어디로 이송이 되잖아요. 최초에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함영미위원 어떻게 지금,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초기 대응으로써 일단 남편과 내지는 사고의 상황에서 분리를 시키려면 그 사람들을 일단 분리시켜서 보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담 내지 치료 이런 것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경우는 그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연결해서 병원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과 연결하고 또 심리 상담이 필요하면 심리적으로 지속적으로 상담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함영미위원 성폭력이든 가정폭력이 일어나게 되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잖아요, 가족과 처음에 분류할 때 사람들이 머무르는 데가 관내 시설들에 직접 들어가게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함영미위원 관내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관내에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지난번에 아동 관련돼서도 그렇고, 가정폭력 피해자로 아동도 굉장히 많은데 얘기를 들으면 사실은 그쪽에 입소한 사람들 피해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관내에서 밖으로 벗어나고 싶어한다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인근의 시흥에서 사고가 나면 안산으로 오고 안산 사람들 광명으로도 가고 이렇게 왔다갔다 사람들을 바꾼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간혹 본인들이 원하면 저희가 그렇게 연결도 합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관외로 갔을 때는, 안산시내 우리의 시비로 예산이 지원되는 센터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이 원해서 가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의 예산 지원은 따로 개인한테 가는 건 없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생계보조 대상이면 그 쪽에 등록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고요. 우리 시에 다른 데서 온 분들은 또 우리가 바로 등록해서 지원을 합니다.

함영미위원 교차로 우리도 다른 시로 협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시의 피해자도 우리 시가 그렇게 맡아서 하고 계신다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한번 제가 전반기에 성폭력 관련돼 가지고 실제 병원 치료를 받은 치료비를 시에서 부담을 했던 적이 있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함영미위원 지금 실제로 치료비를 다 시에서 부담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작년 한 해 성폭력 피해자가 17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다 병원 치료비 관련돼서는 시에서 부담을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시비, 국비로 나가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함영미위원 국비로 시비가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거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가족여성과장님, 바쁘신 일정 때문에 먼저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이요. 보충 자료를 통해서 내용을 받아보고 나서, 어떻습니까? 지속해서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전년 대비해서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조금 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조금 늡니까, 많이 늡니까? 실질적인 추세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혼율이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꽤 늘어나는 편입니다.

김철진위원 꽤 늘어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한부모가족이라고 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가 이혼 또는 사별 또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경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부모가족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혼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제일 많은 경우가.

김철진위원 어떻습니까? 이혼에 의한 한부모가족 비율이 여기 나와 있는데 세대 수에 대비해서 몇 % 정도 보면 돼요?

사별이나 또는 기타 군복무로 인해서 부양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미혼모나 미혼부도 있지만 이혼 때문에 한부모가정이 되는 경우가 이 인원 중에서 비율이 얼마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까? 80% 가까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8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이혼이 80%이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혼, 사별.

김철진위원 이혼, 사별, 사별 포함해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포함해서.

김철진위원 뒤에 나와 있는 배우자의 상태가 불분명하다든가 또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장기간 근로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라든가 이런 사례보다는 이혼과 사별이 절대적으로 많은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철진위원 사별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이혼 때문에 한부모가 생기는 경우가 많을 수가 있겠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김철진위원 일단은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이 사실은 한부모가족 이후에 지원 사업으로 집중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자금 지원이라든가 양육비 지원, 생필품 지원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조금 궁금한 것은 사실은 한부모가정 중에서는 당연히 자녀 부양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모자 가정이 많고 부자 가정이 30%, 30%도 안 되나요. 그렇죠?

대다수가 모자가정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한부모가정 현황이 왜 상록구가 이렇게 많고 단원구가 상대적으로 적죠? 저는 조금 이 자료만 봐서는 이해가 덜 되거든요.

상당한 부분의 세대 수가 상록구는 한부모가정이 6,540세대가 되는데 단원구는 3,500세대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제가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상록구가 단원구보다 정확하게 분석은 못했습니다만, 그동안 저희 사회복지 관련해서 데이터를 보면 상록구 세대수가 일단 많고요. 그리고 다세대 밀집지역 원룸 이런 게 많아서 그런지 아무래도,

김철진위원 상록구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상록구가. 본오동 지역하고 일동 지역.

그래서 이런 수급자라든지 대상자가 상록구가 단원구보다는 상대적으로 프로테이지 차지하는 숫자가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추이에 따라서 한부모가정도,

김철진위원 글쎄요, 그렇게 이해되기 어려운 상황이 실제 이 데이터가 정확하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혼이라는 것이 한부모가정의 절대적인 사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80% 가까이 된다 사별 포함하면.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철진위원 그런데 다시 양 구청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현황 자료를 보면 사실 상록구는 출생이 하루에 10명 한다라면 사망이 3.4명, 혼인이 6.8명 7쌍 이렇게 정도로 나오고 이혼이 그 중에서 3쌍 정도, 양쪽으로 따지면 6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단원구도 출생이 14명, 일반적인 통계입니다만 지난 해 말이기 때문에 그대로 준용하기 어렵습니다만 사망이 5명 그 다음에 혼인이 11명, 여기는 쌍으로 안 하고 명으로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혼이 7명해서 이혼으로 본다라면 단원구의 이혼율이 상록구보다 낮지 않아요. 물론 인구 절대수가 다릅니다마는, 실질적인 비율로 본다면 이렇게 절반 정도 이상이 단원구의 한부모가정이 낮을까, 조금 이 자료에 대해서 일반적인 통계와 세부적인 데이터는 차이는 있을 수가 있고, 또 이 자료가 추가 자료로 받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봐서 얼마만큼 신뢰도를 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뜻 봐서는 단원구 다문화도 이혼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세대원이라든가 세대수가 이렇게 적을까 또 상록구는 왜 많을까 하는 궁금증을 갖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혼을 하게 되면 일단 주거지를 찾다보니까 상록구 쪽에 다세대나 원룸이나 이런 쪽이 많아서 그쪽으로 조금 더 집중되지 않았을까,

김철진위원 이 자료를 한번 조금 더 한번 분석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해 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건지, 결국은 이 자료로 본다면 한부모가정의 65%가 예를 들면 상록구에 거주하고 있고, 35%가 단원구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런 논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듭니다.

그런 부분 하나하고 맞물려서 결국은 저희들이 관점을 가져야 될 사안 중의 하나가 한부모가족이 한부모가족 이후에 학자금이라든가 양육비라든가 생필품 지원 문제를 떠나서 이혼 문제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사실 제가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행감하면서 사실 이런 얘기를 거론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혼의 개인적인 문제 차원을 넘어서 사전 개입이 또는 제도적으로 또는 시가 됐든 또 구청이 됐든지 간에 일부는 있겠습니다마는, 법원 문제로만 갈 사항이 아니라 이런 역량, 이혼에 가지 않게끔 하는 이런 것들 어떤 프로그램이 현재 진행되는 것보다도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이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혼에 대한 것은 사실은 저희 행정이 개입하는데 있어서는 예년에 비해서 올해 새롭게 시작된 이혼 예방 차원에서 시작되는 여성가족부 사업 중에서 법원 연계의 이혼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게 올해 처음 시행이 돼서 예산 4900만 원의 국도비가 지원되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예전에도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또는 상담소를 통해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가부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는 그 사업이 올해 평가를 해서 사업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게 나면 좀 더 확대할 그럴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의 사업에 맞춰서 우리 시 차원에서도 일단 이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상담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하도록 우리 성상담이라든지 가정상담이라든지 이런 상담소를 통해서도 좀 더 일단 적극적으로 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겠습니다마는, 사실 한부모가정이 느는 이유 중의 하나가 대표적으로 이혼에 의한 사유가 많다는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고요. 또 본 위원이 보기에도 한부모가정의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혼을 예방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과 또 안산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으로 봐서 젊은 부부가 많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도 많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혼 부분에 대한 자녀 양육 문제라든가 자녀 교육 문제가 크게 봐서는 장기적으로 사회 문제화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사회 문제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현실적인 부분 이외에 사전적인 대응 준비가 이혼을 예방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가족강화기능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버지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부부 간의 또 가족 간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우리 시의 특성에 맞게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의원님.

나정숙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지난번에 어린이별 동별 정원 현황을 자료로 주셨어요. 여기를 보면 지금 현재 안산시의 저희 정원과 현원에서의 차이가 한 3천명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동수로 보면 실질적으로 원곡동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정원에 차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이런 통계를 통한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어떤 것 말씀, 무상보육을 대비해서?

나정숙위원 네, 대비해서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올해 2012년은 처음으로 3월부터 0세부터 2세까지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 실질적으로 보육 인원이 조금 늘어나는 건 사실인데 내년에도 무상보육이 어떻게 될 건지에 따라서는 저희가 매년 보육 수요율을 연초에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3, 4세까지 무상보육이 실시될 경우에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또 다시 보육 수요율에 대한 것을 진단해서 정원 책정을 다시 해야 될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보육 수요율에 대한 부분은 저한테 주신 이것 가지고 따지시는 건가요, 아니면 각 어린이집별로 그런 현황을 해서 따지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보육 수요율은 일단 전체 아동 숫자와 그리고 현재 보육 정원수와 그리고 아동을 맡긴 숫자를 전체적으로 다 해서 그 공식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올해 2012년 같은 경우에는 보육 수요율이 어차피 결정이 다 돼서 상록구, 단원구에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이미 세웠고요. 내년에는 만약에 무상보육이 되면 새롭게 저희가 보육 수요율을 책정해야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이 동 중에서 정원대비 많이 신청이 들어오는 그런 동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신청을 어떤 신청 말씀.

나정숙위원 아이들은 자꾸 맡기고 싶은데 어린이집은 부족한 그런 특별한 동에 대한 구별.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현재 저희 안산시는 그런 데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는 아직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나정숙위원 무상보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준비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 안산시는 문제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문제없습니다.

나정숙위원 하나 더,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보육오케이정보센터 해서 자료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보육정보센터에서 위탁을 하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나정숙위원 두 센터의 차별성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하셨는데도 그다지 특별하게 차별되는 것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여기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게요.

제가 생각하기에 보육오케이지원센터는 일반 아이를 기르는 엄마들이 많이 찾아가서 여기를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보육오케이센터는 보육정보센터와의 차별화가 아니라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에서 보육오케이센터가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보육오케이센터가 하고 있는 기능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 전문놀이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어머니들에 대한 카페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 현재 보육정보센터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을 보육오케이센터가 보완해서 또는 지금 현재 어머니들의 접근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완한 시설이 보육오케이센터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여기 장소에 대한 접근성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장소에 대한 접근성은 저희는 현재 보육정보센터보다는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일반 엄마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여기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마련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보육오케이센터가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서 저희가 설계를 준비하고 있고요. 한 8월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어린이 부모들에게 내지는 대상자들에게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어차피 큰 차원에서 시의 사업 계획 정도에서 보육오케이센터 준비를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도 보육오케이지원센터를 만들었는데요. 실제로는 보육정보센터와 그렇게 다르지 않게 운영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하실지 한번 지켜보고 기대하고요.

여기에 대한 운영 주체가 안산대학교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나정숙위원 이 두 개가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어떤 식으로 지도 감독을 하실 거예요? 운영 주체에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보육오케이센터를 준비하면서 실질적으로 정말 엄마들이 필요한 시설 그리고 아이들에게 놀이 공간 내지는 그런 시설을 위해서 정말 우리도 신경 써서 만들고 있고요. 차별성은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왜 보육과 관련한 것을 한 대학교에 줘야 되느냐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육오케이센터가 보육정보센터 기능의 일부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줌으로써 우리 업무처리가 원활히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정보센터 원래의 기능에 일부 안 되는 부분을 추가 하는 정도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보육정보센터와 같은 데를 위탁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도 보육정보센터에서 한 주체가 오케이지원센터도 하는 예가 많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거의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나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1차 행정감사 때 보육시설 부정 수급 관련해서 과장님께 철저하게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지난 번 1차 행감에도 질문을 많이 받으셨는데요. 사실은 현재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0세에서 2세 보육료 지원 중단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철진위원 국가 예산도 중요합니다마는 지자체 예산이 매칭이 안 돼 가지고 일명 부촌부터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철진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특수한 상황이기는 해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우리의 기준점이 결국 소득상위 70%에서 100%로 넘어가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70%만 하더라도 0세에서 2세 보육료 지원 기 받았던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30% 증가돼서 100% 다 한다고 하더라도 증가 인원이 정확하게 얼마나 됩니까? 비용 문제하고. 지난번에 추상적으로 한 10% 이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인원에 대한 거는 우리는 예산 사업비로 대충 판단을 해 보니까 약 8억 내지 9억 정도 우리 시비 부담이 더 늘어날 걸로 저희는,

김철진위원 0세, 2세 보육료 100% 확대했을 경우에?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 현재 저희가 보육료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하반기에도 0세부터 2세까지 보육이 무상으로 될 경우에 추가로 우리 시비 부담이, 현재는 100% 저희가 확보를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추가 확보해야 될 사항이,

김철진위원 그럼 1차적으로 추경에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2차 추경에 시비 부담이 약 9억 정도 이렇게 예상합니다.

김철진위원 결국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0세에서 2세 보육료 전액 무상지원 하는 폭에 우리 시가 부담이 적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얼마인가 부담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시의 특성상으로 봐서 보육료 70%라고 했을 경우에도, 예를 들면 한 80%나 85%가 받고 있기 때문에 100%를 하더라도 증가 인원이 적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다른 시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김철진위원 다른 시 서울의 강남, 서초구인가요? 지금 현재 손드는 데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철진위원 그런 데들은 예를 들면 보육료 70% 0세, 2세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원 금액은 20%, 30%도 안 됐다가 100%로 가면서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이 늘고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가되니까 결국 기 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자체의 보육 예산이 바닥난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거꾸로 생각을 하면 우리 시는 오래 전부터 이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서초구나 서울 강남3구에서 금년에 손을 드는 사항을 떠나서 우리 시는 여러 해 동안 0세에서 2세 보육료 지원 부담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일종의 예방주사를 맞은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10% 증가되는 것이 부담이 적다고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 시는 오랫동안 시에서, 물론 국비, 도비가 매칭이 되고 우리가 12%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우리가 12%라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는 아주 부담이 적지요.

김철진위원 인원이 많기 때문에 비율이 적지만 우리는 대상자가 많잖아요. 그리고 오래 전부터 70% 소득하위 70% 이하가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반증하면.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시는 다른 데보다 미리 부담을 한 것이고 그리고 미리 준비를 한 거라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되면서 사실은 지금 당장 우리 시가 부담하는 폭이 적다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각 광역 지자체마다 정부가 0세에서 2세 보육료 100% 무상보육 확대하는 문제, 내년에 향후 예약되어 있는 3세와 4세 보육료 확충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가 과연 따라갈 수 있느냐, 이런 관점이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철진위원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근본적인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고민할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무상교육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봐서 국가가 예산을 부담하는 게 맞는 건지 지금처럼 지자체가 50% 부담을 해서 도가 28%, 시가 12%를 부담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한 관점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물론, 국가적으로도 이 문제는 상당히 고민을 할 것이고 그 내용에 따라서 국가 정책이 변할 수도 있고 더 확대될 수도 있고, 지금 확대는 미온합니다마는, 상당히 논란의 쟁점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는 현재 정책에서 부담금액이 일부라는 관점보다는 전부터 부담을 했던 것들을 합친다면 우리 시는 기존에 예산이 상당한 부분 0세와 2세, 즉 보육정책에 관한 한 수급대상자가 많았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기존에 우리가 부담을 미리 한 거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렇지죠, 우리가 대상자가 많다보니까.

김철진위원 대상자가 많으니까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시비 매칭 12%라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그나마 속된 말로 견딜 수 있었던 거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도 고민할 사항이고요. 정말 국가 정책이 이렇게 갈 때 지자체가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맞는 건지와 또 우리는 지금 당장 부담이 적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부담했던 보육료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한번 정도는 점검해 볼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세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거든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네, 위원님 말씀대로 0세, 2세 무상보육이 전체적으로, 최근 며칠간 제가 계속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향이라든가.

그런데 대통령부터 차관까지 다 틀리고 여당 틀리고 야당 틀리고, 하나의 이슈가 돼서 여러 가지를 거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시는 먼저하고 있는 만큼 또 다른 데 모범을 보여줄 필요도 있습니다, 준비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정책의 방향 그 다음에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네, 세밀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질문하겠습니다.

행감 보충자료에서 노인요양시설 현황을 요청 드려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작년도에 노인요양시설하고 10인 이하로 되어 있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시설 개수가 조금 늘었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동안 자료 낼 때하고 변경이 있습니다. 10인 미만은 2개가 줄었고요.

김철진위원 10인 미만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미만은 줄었고 10인 이상이 2개가 늘었습니다.

김철진위원 행감 자료만 직접 비교하면 작년도에,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총 개수는 맞는데 10인 이상과 10인 미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아니요.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데, 사실은 제가 작년도 행감 자료 제출된 것, 즉 2011년도 자료하고 2012년도 보면 노인요양시설은 35개에서 37개로 2개가 늘은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도 50개에서 59개로 늘은 걸로 되는데 이 자료로 봐서요.

물론, 이게 5월 말 자료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행감 보충 자료로 들어온 것.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행감 자료는 5월 20며칠인가 그때라서 조금.

김철진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요양시설이 늘고 있잖아요. 이게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라는 특성 때문에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신고 수리해야 되고요. 현지 조사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현지 조사 대상이라 해서 내려와요. 그럼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합동으로 그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지요, 조사 결과에 대한 행정처분.

김철진위원 신고 과정에는 당연히 개입을 합니다마는, 사실 시설의 지도감독 이런 부분들의 권한은 어디까지 있어요?

사실은 수급비용은 건강보험을 통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철진위원 그리고 우리 시가 또는 국가가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는 것, 국가가 아니라 건강보험도 국가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지만 직접적인 지원은 없어도 이게 약간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기분이 있어요.

시가 어떤 관리감독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희가 노인들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설의 안전 문제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빙기와 동절기, 하절기에 시설의 안전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와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 적은 없었더라고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원도 그렇고 수리하고 이런 것이 바빠서.

그래서 올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모든 요양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도록 계획이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8월 말 정도 돼서, 시설장들의 의식에 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장들에 대한 교육을 법적으로 저희가 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시설장들에 대한 전체 교육을 할 계획을 세워 놨고요.

6월 9일 날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안산시장기요양기관협회가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서 주관해서 시청 대회실에서 한 500여명의 요양보호사들이 참석하고 시설장도 오시고요. 직무교육을 하루 종일 하셨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요양보호시설에 대한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어떤 것들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첫째는 시설장들 의식의 문제가 있고 철학이나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든가 이런 거에만 급급하면 어르신들 제대로 돌볼 수 없다고 보고요. 또 거기에 종사하고 계신 조사자들, 대부분 직접적으로 어르신들을 케어 하는 간호사와 또 재가복지센터 요양사 포함해서 더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한 3,340명 정도 있어요. 요양보호사들의 자질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또 수급자들, 방문해서 요양서비스를 받는 재가노인복지센터가 또 있어요. 그게 한 144개소가 됩니다. 거기에 있는 방문 요양사들은 집에 찾아가서 어르신들 서비스를 하거든요. 그분들과 시설에 있는 요양보호사들 함께 수급자들로부터 성희롱이나 성추행 이런 것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들의 그런 처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열악하다 그 문제가 같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자들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다, 방문 요양사한테 김장을 담그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강요하고 고추밭에 가서 고추 따와라 이런 세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한 지 4년 되니까 요양기관 포함해서 요양보호사들의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할 일, 고용안정 노동부장관에서 해야 할 일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떻게 하라.

김철진위원 그 자료 과장님 한번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게 내려와서 아마 기준이 마련될 것 같고요, 좀 강화되지 않을까.

김철진위원 우선은 과장님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이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국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행하면서 요양보호사제도, 요양원, 요양병원 그 다음에 가정생활시설 이런 것들을 확대하면서 사실 관리라든가 지도라든가 감독 이런 차원보다는 시설 중심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갔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 오늘 우리 지역 신문에도 보면, 예를 들면 관내 노인요양원의 약물 투여 내용에 대한 기자 취재수첩 내용이 나와 있고 또 음식물 문제라든가 먹다 남은 음식물을 줬다든가 이런 문제들, 또 신경안정제를 투여해서 등급을 높게 받으려고 했다든가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요양보호시설에 관련된 문제는 국가적으로도 정책을 시행하면서 사실은 내연적으로는 확대가 많이 됐어요. 그러나 질적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있고 관리 주체도 그렇고 지도감독도 그렇고, 사실은 이게 영리 목적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앙부처의 지침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도 결코 적은 숫자의 요양시설이 아니거든요. 또 노인인구도 상대적으로 출생률보다 높기 때문에, 상당히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해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내용 점검을 행감에서 다뤘습니다마는, 올해는 행감 목록에 빠져서 추가 자료로 요청을 받고 나서 다시 한 번 관점을 부탁드리는데, 중앙정부도 당연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정착이 되게끔 준비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노인요양시설의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 점검하셔서 언론에 나온 것처럼 이런 일들이 안 생기게끔, 어르신들이 약간의 약자라는 측면에서 더 돌보고 더 배려하고 더 세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진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복지정책과, 조금 아까 저희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과장님.

무한돌봄센터 관련돼서 지난번부터 해 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함영미위원 무한돌봄센터가 사실은 우리 도에서만 하는 도 시책 사업이었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도지사 생색내기 사업이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안산시가 안산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없애고 있는 추세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지금 추세가 희망복지지원단 발족이 되면서 경기도에도 무한돌봄센터 역할이 축소되고 관리하던 것을 공무원들이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센터 관리를.

함영미위원 직접적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 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무한돌봄센터 그 동안의 운영 상태에 대해서 관리감독하시는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글쎄, 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팀이 있는데 사례관리는 주로 네트워크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사례 회의라든가 판정이라든가 이것은 센터하고 공무원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함영미위원 사례관리가 사실은, 원래 무한돌봄센터가 사례관리에서부터 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주 역할이죠.

함영미위원 예, 그런 게 주 역할이었는데 지난번에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 경기도 몇 등 했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작년에요?

함영미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30등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경기도에서 30이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함영미위원 31개 시·군 중에서 30등?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안산시 무한돌봄센터가 그러면 제대로 운영을 한 건가 싶거든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글쎄요. 저희가 봤을 때는 저도 그 당시에 불만이 많았었는데, 잘한다고 경기도나 전국에서 벤치마킹 왔는데 평가를 했을 때 최하위를 했다니까 상당히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잘한다고 벤치마킹 왔던 건 겉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에 벤치마킹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서 30등이면 이 사람들이 똑바로 일을 했냐고요.

이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셨던 과장님도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했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건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함영미위원 사실 무한돌봄센터는 경기도에서 결국에 손을 놓은 상태죠, 안 하겠다라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경기도에서도 시·군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마치 무슨 복지정책과가 못해서 무한돌봄센터 사장이 사표를 낸 것처럼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느 날 출근을 했는데 별안간에 도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무한돌봄센터 직원들이 그만둔대, 알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모릅니다. 사표를 써도 저한테 내겠습니까? 재단한테 내지’ 이러고 말고 저도 성질을 냈는데, 성질을 냈었습니다.

아니 이런 것 하게 되면 그래도 적어도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사표를 쓰고 했으면 좋을 것을 일방적으로 내니까 사실은 우리도 당황스러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표를 쓴 것에 대한 전후 사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과장님, 사실은 결국에 이건 원래 없어질 사업이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렇죠. 경기도 매뉴얼하고 보건복지부 매뉴얼하고,

함영미위원 보건복지부 위에서 매뉴얼이 안 맞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안 맞죠.

함영미위원 예, 그러니까 무한돌봄센터 없어질 사업이었어요. 그런 걸 그렇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되지 이 사람이 사표를 쓰고 안 쓰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종용해서 사표를 썼냐 안 썼냐, 어차피 하지 않을 사업이잖아요.

이 사람들 민간위탁금 우리가 보조금 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 따로 받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받습니다.

함영미위원 감사 지적 사항 나왔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감사 지적 사항이, 이번에 시에서 감사를 했는데 지적 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 스스로가 센터를 우리가 민간위탁금을 줬다는 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우리가 준 돈으로 고유 목적사업을 제대로 하라고 했는데 제대로 하지도 못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지도감독 저희도 잘 못했던 탓이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함영미위원 무한돌봄센터 없어도 사실은 담당 부서에서 사례 돌보미라든지 사례 관리하는데 문제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질문 사항이라기보다는 서로 공유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지난번 행감에서는 국장님하고 자료 요청된 것 때문에 제가 언성을 높였습니다만, 사실 오늘 정확한 자료를 주셔 가지고 내용 파악이 됐고요.

지난주에 한번 원곡본동사무소 구 동사무소를 갔었어요. 사실은 핸드폰으로 사진만 찍어왔는데 아직도 리모델링이 완료 안 됐고 보니까 그 당시에도 한창 진행 중이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과장님 어떻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공사 업체가 빨리 빨리 하고 공사를 정확하게 해 주면 좋은데 늑장을 부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김철진위원 왜 늑장을 부리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글쎄요. 제 생각에는 4월, 5월 날씨도 좋고 비도 많이 안 오고 외부 공사라 할지라도 그러면 좋은데 현장 소장이 여기서 하다가 양산인가 어디도 가서 하고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많이 못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당초 준공 예정일이 6월 15일이었는데 저희가 연기해 달라고 해서 6월 25일까지 한 차례 공사 기간을 연장했고 또 이런 저런 것이 안 돼서 7월 6일까지 연장을 해서, 내일입니다. 내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내 내부 공사는 거의 됐는데 밖에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현재 한 93% 어제까지, 오늘 남고 내일까지 남아서 아주 저희도 독촉을 하고 이렇게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철진위원 일단 예산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실은 전년도 2차 추경에 들어간 예산이잖아요.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너무 늦었다. 물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변동 요인이라든가 진행하지 못하는 가변적인 요인이 있었고 또 단체 간의 통합이라든가 화합의 문제가 크게 또 걸림돌이 되고 있잖아요. 아직도 결론은 안 났지만 자료상으로 봐서는 얼추 마무리돼 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 세 단체가 합쳐져서 중심적으로 새로운 경로당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곡본동 구 동사무소 리모델링이 끝나면 주택경로당이 추가로 또 2천만 원 예산으로 리모델링에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전하시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저희가 미리 의뢰를 해 놨습니다.

김철진위원 설계 의뢰했는데 최대한 빨리 해 주시고요.

그 부분 주택경로당은 내부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내부죠.

김철진위원 하절기라고 비가 온다해 가지고 2층이니까 약간의 지장은 있겠지만 큰 지장은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기간 내에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최종적으로 이 단체가 잘 통합이 될 수 있게끔 끝까지, 담당 뒤에 계장님 계십니다만 중심 잃지 말고 관점 가져주셔 가지고 그야말로, 시설이 충분하지 않잖아요. 귀환동포들을 위한 시설로 봐서 인구 대비해서, 노인 어르신들 인구수에 비해서 충분하지 않습니다만 1차적으로 마련되는 경로당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17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안산시는 원곡동에 국경없는 마을로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다문화 밀집지역이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작은 동네에서 한 50여 개 나라 분들이 와 있고 약 5만 명이 살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윤태천위원 주말이 되면 친구나 친지들을 거기서 많이 만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글쎄요. 제가 안 가 봐서 그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주말이면 기업체에 있는 직원들도 서울에서도 많이 친구 만나러 국경없는 마을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에서 보면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여성가족과 업무 계획에 나타난 거 보면 결혼 이주민 여성들, 전 세계적으로 이민정책에 실패한 나라도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안산도 보면 미국이나 호주, 독일, 프랑스 같은 데는 다문화국가로 이미 되어 있지만 우리 안산시도 앞으로 다문화국가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정책은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다문화정책보다 저희는 이주민 지원분과 사회복지협의체가 있는데 거기에 이주민에 대한 연차별 시행 계획이라든가 또는 ‘한국문화 오해와 이해 사이’라는 책자를 발간해서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다문화정책에 결혼여성 이민자들도 많이 있습니까? 현재.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주민주민센터에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혹시 이주민 노동자의 자녀 2세대들한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저희 과는 없고 외국인지원주민센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현재 다문화가정 그쪽에 주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 불법으로 거주하는 외국인들 꽤 많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글쎄요,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태천위원 외국인들.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무슨 불법

윤태천위원 거기 다문화가정 쪽에 불법 체류자.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체류자도 저희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윤태천위원 못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윤태천위원 현재 원곡동 다문화 그쪽에 과장님이 복지 하면서 애로 사항이라든가 현재 어떻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시행이 안 되는 과정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글쎄요. 우리는 최대한 협의체 분과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책자 발간이라든가 안내라든가 이런 거 외에 다른 한 사항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홍보 그쪽에 정책을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글쎄요. 외국인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도 주민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191페이지에서 201페이지 보면 안산시 장애인이 3만 2,406명으로 보조금이나 복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에 장애인 주차장이라고 선 그려져 있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공공시설.

윤태천위원 공공시설 많이 되어 있죠?

(영상화면)

여기에 보면 장애인 주차장 선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밑에 보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장애인 선.

그런데 이런 일반 차량이 이렇게 대고 있는 내용은 왜 이렇게 대고 있어요? 이게.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주차요금 고지서도 발급을 해요.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 차를 대 가지고 주차요금을 이렇게 낼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 공간에다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보면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장애인 주차장에다 어떻게 이렇게, 중앙동 장애인 주차장이에요. 농협중앙회 고잔지점.

보면 여기다 전부 하고 주차요금을 받아요. 그러면 안내하는 사람들이 차를 여기다 대도 차가 없으면, 주차장 장애인들이 안대면 대도 된다고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보면 다 주차장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일단 장애인 주차장에는 주차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차량이 주차했을 경우에.

윤태천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다 이렇게 주차요금 고지서를 발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관리하는 그 분들이 아마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 같고요. 장애인 주차 구역에다 일반차량이 주차했을 때 20만 원,

윤태천위원 20만 원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20만 원이 아니라 얼마 내라고 붙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주차요금을 받은 것은 관리하는 분들에게 저희가 주지를 시켜서 거기다 주차하고 요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잠깐만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소관 부서가 도시공사죠?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을 저지르고 있거든요, 관리 측에서. 과태료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저렇게 하는 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서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분명하니까 위원님 지적 사항 몇 가지만 가지고 제가 도시공사에다 직접적으로 공문을 요구하고 관련 부서에 요구하고 실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전 지역에 일체의 행위가 없도록 제가 아주 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세상에 어떻게 비장애인 차를 이렇게 떳떳하게 장애인 주차장에다 대고 요금을 발급하는 이런 경우가, 고지서 이것 봐 봐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분명히 지금 잘못된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것은 저희가 향후에는 안산시 전 지역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인이 대지 않도록,

윤태천위원 그리고 차가 안 댔을 때는 대도 된다라고 그 분들이 선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아마 현장에 있는 분이 무지해서 그런 공간 활용 측면인데 사실은 규정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시공사, 관련 부서.....

○위원장 정진교 국장님 그게 아니고 도시공사에 파견된 직원들이 주차료 징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위원장 정진교 그 분들이 교육을 받았다면 어떤 교육을 받았으며 누가 그 교육을 시켰는지, 분명히 그것 징계 처리하셔야지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깊게 넘어가고 사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교육 시킨 당사자는 책임을 져야지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이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아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저도 보고 놀라 가지고 사진 이렇게 했는데 이것 보니까 전부 장애인 주차장 선명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장애인 주차는 장애인 마크가 있어서 달게끔 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여기에 요금 받는 사람들이 이리로 대라고, 내가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리로 차를 대라고 그 분들이 발급해서 요금까지 받으면서 이리로 대라고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이렇게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하는 도시공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과태료 대상이지 주차요금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까 보시다시피 요금 발급해 가지고 거기다 붙여 가지고 얼마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도 좀 황당합니다.

윤태천위원 이것 앞으로 이런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것 사실 안산 망신입니다, 망신. 어떻게 도시공사에서 주차담당 요금 받는 분들이 대도 괜찮다고 거기다 고지서를 안 되는 것 알면서 그렇게 안내하고, 안산시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까?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시정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문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연차적으로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실무 분과가 있는데 실무 분과에서 논의해서 나온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책자 계획 수립에 대한 것은 매년 지역복지계획수립이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또 그 다음에 실무 분과에서 나온, 예를 들어서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 같은 영상물을 만들어서 그것 만든 것을 가지고 단체라든가 회사에 가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결과 있죠.

나정숙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교육시키고 이러한 내역이 다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를 들면 장애인이 단체들하고 여기에 대한 부분 같이 공조해서 진행되는 게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아마 나 위원님도 저번에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영상물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분과가 쭉 있는데 가장 잘된 분과는 어떤 분과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다시 한 번이요.

나정숙위원 여기 실무 분과가 있는데 어떤 분과가 잘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대부분이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공공하고 민간하고 합쳐서 지역복지계획수립 최우수상 타지 않았습니까? 장애인, 이주민 분과 이런 데 잘 되고 있습니다. 영유아 등.

나정숙위원 저도 책자를 봤는데요. 책자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이런 것 아까 이주민지원과에서 한 ‘한국문화 오해와 이해 사이’ 같은 이 책을 배포해서 교육도 시키고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행 계획 수립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지역복지계획수립은 분과 소위원회에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대표 협의체 논의해서 수립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저는 복지정책과에서 이렇게 나온 걸 가지고 다른 부서하고 같이 공조하거나 이런 부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분과에는 공무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사회복지 관련해서 하시고 여성은 여성대로 하시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다 영유아, 사회장애인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계획을 수립하면 소위원회에서 그걸 가지고 협의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활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자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자활 지원이요?

나정숙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보통 자활 지원 사업은 국비 사업이 많습니다. 차상위계층들 수급자 대상들인데 국비가 한 97%이고 그 이외 자체 사업은 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그걸 지원해 주고 그것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의 자활 특성은 어떤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안산의 자활 사업이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생산품들, 저번에 우리가 책자를 발행해서 전국으로 다 돌리다 보니까 센터로 생산품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있고, 생산품 같은 게 잘,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지원 방안 연구용역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나정숙위원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 이후에 이걸 가지고 지원하는 특별한 방안에 대해 모색하신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안산시 통합지원 조직개편인데 자립 지원 조정 체계를 구축하라 그래서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지자체, 고용센터, 소상공인센터, 자활센터 등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나정숙위원 지원을 해 준 내용은 뭐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일자리라든가 생산품 판매 같은 것 이런 것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공동체 설립 같은 이런 것 해서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여기서 자활하신 분들이 창업하시잖아요. 창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 있겠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창업하시는 분들의 창업에 대한 투자 자금이나 운영 자금에 대한 것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지원해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기금 신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자금은 기금을 신청해서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주로 공동체를 많이 창업하는데 우리 12개소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기금 신청은 그러면 각 개별적인 공동체가 하나요, 아니면 이 자활단체가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센터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센터에서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예를 들면 여기에 자활하시는 분들이 창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센터에서 이분들을 받아서 기금 신청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센터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센터는 그거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한 것들로 판단해서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소상공인센터나 이런 데 고용센터에 알아보고 아마 자금이 소요되는 것 이런 것 파악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창업을 하시는데 명확한 기준 증거가 있냐고요. 창업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많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런데 센터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매년 보면 센터별로,

나정숙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우리 12개소가 작년 같은 경우도 양지재활센터에서 1개소밖에 안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의견이 있습니다. 창업을 많이 하시고 싶은데 창업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냥 센터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글쎄, 그거는 창업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상담을 상의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상담은 누가 하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여기 자활 담당계장이나 담당,

나정숙위원 계장님이 맡아서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자활센터 창업에 대한 부분을 계장님이 담당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그 분야의 박사학위도 갖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상담을 하고 계시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센터에서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아니 센터에서도 하고 오면, 센터에서 상담이 어려울 경우는 저희과로 와도 됩니다. 저희 부서로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이거를 파악해 주세요. 자활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교육받고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자금을 받아야 창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명확한 기준은 기금 조례에 다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조례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기금 신청하면 바로 바로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창업하시는 분들이 센터에서 해야 된다면서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창업을 원하시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오니까 센터 의견을 존중해서 우리는 거기에 응해 주고 있는 거지요.

나정숙위원 아니 센터 얘기만 듣지 마시고 거기 자활하고 계시는 분들의 애로점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센터에서 그것을 가지고 정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시라는 얘기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센터에 공문을 내려서 창업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저희 과에서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오늘 이동시장실 때문에 가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간담회 횟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처음 2010년에는 7개 단체, 2011년에는 3개 단체, 2012년에는 1개 단체에요. 왜 이렇게 자꾸 줄어들지요? 단체로 가시는 간담회가.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간담회 또 기업 현장방문 이걸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간담회를 하면 주로 단체들 간담회인데 이게 기업체 방문 쪽으로 많이 되다 보니까 간담회에서 나오는 의견이나 건의사항이나 기업체에서 나오는 건의사항이나 이게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생생한 목소리를 듣자고 해서 요즘 기업체에 주로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단체 가서 들으면 많은 것을 더 많이 들을 수 있지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단체 것은 들을 건 다 들었어요. 저희가 11개 단체 의견을 건의사항 저희가 사실은 다 들었거든요.

윤미라위원 다 들은 부분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그래서 건의사항을 들은 단체에 또 나가서 건의사항 청취할 게 지금 현재 별로 없어요.

윤미라위원 그럼 앞으로 방문업체는 나갈 곳이 많은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기업이 8천개거든요. 이제 지금 현재 기준으로 81개 했으니까 이것 앞으로 10년 해도 다 못합니다.

윤미라위원 오늘은 간담회가 아니고 기업체 방문이신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기업체 방문.

윤미라위원 그럼 2012년도에는 앞으로 간담회 하는 횟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보니까 2011년에도,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아니요. 저희가 간담회를 며칠 전에도 한번 했어요. 본오동 정비단지 그쪽에 간담회를 했는데 그쪽에서 사안이 발생될 때는 이렇게 간담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니 다른 방문업체 하는 부분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2011년도에는 2010년도보다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간담회는 처음에 7개 단체 많이 가셨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처음에 다 했어요.

윤미라위원 예, 이렇게 가신 부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 마지막 날이라 급하게 올라왔는데요.

기획지원과장님, 지난번 1차 행감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개정조례안, 부서 간의 협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사실은 추가 자료 받고 나서도 참 이 일이 기본적으로 빨리 정립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은 작년도 8월 5일 날 입법예고가 돼서 경사에서 다뤄지면서 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계류된 상태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김철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서 의견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은 이렇게 끌고 있을 숙제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김철진위원 과장님, 그동안 과정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이게 당초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업무를 가지고 있었고 소상공인은 또 지역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 업무가 지역경제과로, 그 당시에 경제정책과지요. 경제정책과로 이 업무가 이관됨으로 해서 한 과장 밑에 육성자금하고 소상공인 이 업무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개정 발의를 했을 당시에는 이렇게 한 과장 밑이니까, 만약 지금 현재같이 부서가 달랐다면 저희가 분명히 의견을 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한 과장이 두 개 업무를 동시에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 개정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소기업은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상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또 제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근거가 다 있다고요.

있는데 이것을 다시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는 기금이 너무 여러 군데로 난해하게 이렇게 집행이 되다보면 기금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사실 의견을 낸 거거든요.

지금도 저희 부서의 입장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까, 어차피 그쪽에 그 근거가 있잖아요.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거고, 또 소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조례에 의해서 이것 지원을 해 주는 게, 부서 의견은 지금도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추가 자료를 요청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는 물론 조례가 입법예고 되고, 그 다음에 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이 돼서 상임위에서 계류된 이후에, 사실 계류됐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다뤄야 되고, 또 부서에서 특별히 의견을 내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일련의 과정, 결국 작년 8월 달에 입법예고 되고 나서 아마 9월 정도에 회기에 다뤄진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다뤄지고 나서 계류된 이후의 과정을 보면 정말 아쉽습니다.

결국은 부서 간의 협의가 적극적으로 됐어야 되는 사안이고, 때에 따라서 기업지원과의 지금과 같은 과장님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된다든가 반영이 되게끔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 실질적으로 조례 개정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과와 투자유치과의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김철진위원 크게는 소상공인까지 들어가는 지역경제과의 의견, 그 다음에 기업을 투자 유치했을 경우에 중소기업 기금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투자유치과의 의견이 들어가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 부서들의 공식적인 의견을 받은 걸로는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 내용 받은 걸로 봐서는 지역경제과는 회신이 있었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김철진위원 그런데 회신 내용은 뭐였습니까?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 부서하고 의견을 같이 한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김철진위원 같이 한다는 걸로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같이 한다.

김철진위원 투자유치과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투자유치과는 현행 조례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투자유치과에도 정식 요청을 공문으로 보냈었잖아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김철진위원 부서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투자유치과는 공문 내용도 또 없었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투자유치과는 현행 중소기업 육성 조례를 가지고도,

김철진위원 아니 아니, 일단 내부적으로 업무적인 연결 체계에서.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회신이 안 왔습니다.

김철진위원 회선이 없었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김철진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뭐냐 하면 처음에 조례 발의 할 때는 이게 의원발의 조례가 아니고 집행부 발의 조례이기 때문에 각 부서 간에 무엇인가 담으려는 조례 발의였거든요. 그 핵심 중의 하나가 지역경제과는 소상공인 문제를 넣고 싶었고, 투자유치과는 기업 유치를 통할 때 중소기업 기금을 쓰고 싶었고, 이런 목적이 있다가 결국은 업무 조정이 이루어지고 부서가 바뀌고 뭐하면서 계류하면서 이게 떠버렸어요.

사실은 의회가 의원발의 조례도 아니고 집행부 발의조례에 이것을 주도할 수 있는 입장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서 간에 업무 협조를 하고 업무 관계를 정립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의회에 간담회를 통하든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이 조례가 계류되어 있지만 사실상 부서 의견을 들어 보니까 부결을 시켜서 전체 상황을 다시 점검을 하든가 아니면 개정하려고 들어갔던 이 안에 대해서 수정을 통해서 이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되든가, 이 둘 중의 하나를 선택했어야 되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그 부분은,

김철진위원 결국은 내용을 보면, 제가 추가 자료 요청한 내용에 보면 5월 22일, 5월 24일 정도, 결국 얼마 안 됐어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김철진위원 결국 행감 자료 요청할 시점에 그때서 이 조례에 대해서 부서 의견을 받고, 부서 의견을 받아보니까 한 쪽은 회신이 없고 한 쪽은 큰 의미 없다 이런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김철진위원 그럼 결국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조례 하나를 놓고 왜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해야 되느냐, 초기에 집행부에서 방향만 잘 잡았으면 이 조례가 1년 동안, 거의 10개월 되잖아요. 이렇게 계류되지 않을 상황이잖아요, 또 지금처럼 행감에서 공론이 안 되고.

그러니까 지나치게 뭔가 내부적으로 사전에 소통하고 사전에 업무 조율을 했어야 될 일이 의회에까지 들어와서 의회에서도 그냥 숙제로만 가지고 있고 적극적인 대응을 안 했고, 또 집행부도 마침 행감 때 돼서 이게 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마지못해 부서 의견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 드리면 우리 경사 위원장님, 간사님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사실 저희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6대 의회 들어와서 전반기가 오늘이 행감 마무리를 통해서 다음은 예결특위 남았습니다마는, 거의 마무리 돼 가는 시점이에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계류된 안건이 현재까지 몇 개 있습니다마는, 그 대표적으로 아쉬운 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마치 물 엎질러 놓고 안 치운 것처럼, 또 누구도 책임을 안지는 것처럼, 사실 전반기 의회 마무리 하면서 이처럼 개념 정립이 안 돼서 올라온 조례가 계류되는 일이 없이, 또 후반기 의회로 넘어가지 않게끔 명확하게 정리해 주고 부결을 통해서 다시 가든 계류를 통해서 개정안이 통과되든 부서 입장을 정확히 반영을 해서 들어갔어야 되는 큰 아쉬움이지요. 지나치게 소모적이었고 또 지나치게 오랫동안 방치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본부장님 계십니다마는, 향후에는 집행부 발의 조례 같은 경우에는 비단 이 건뿐만이 아니라 부서 간의 업무 협조나 조율이 필요한 것은 사전에 조율하고 협조해서 필요한 사항을 담아서 1년씩 계류되면서 또 마지막 행감에 와서 왜 처리 안 했느냐, 무엇 때문에 이랬느냐고 따지는 일이 없게끔 명확히 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사실 저희들이 만약에 후반기 의회까지 이어진다면 좋겠습니다마는, 경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마는, 행감을 통해서라도 이 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점이라기보다 협의 과정이지요. 지적하고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후반기 경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이 조례는 안건상정을 통해서 집행부가 의견을 내서 현실적으로 부결을 시켜서 제자리에서 다시 검토를 하든 수정안이 있으면 수정안을 내든 두 가지 현명한 선택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산업지원본부장 최중세 위원님,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네, 본부장님.

○산업지원본부장 최중세 그것은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집행부 각 관련 부서끼리 의견을 집적해서 다시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고, 다시는 이렇게 나태해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앞으로는 추진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네, 정확하게 방향을 잡으셔서 후반기 경사위 구성되면 간담회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지나온 과정을 정확히 이해를 시키시고, 그 다음에 상임위에서 어떻게 해 주는 것이 분명한 것인지를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행정을 위해서도 의회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최중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여성 기업에 대해서 융자신청이나 이런 것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여기 감사에 보니까 홍보 강화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여성기업인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육성자금을 지원해 주는 시점에 팩스를 통해서, 팩스가 저희 공단하고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할 때 ‘이런 육성자금이 지금 현재 나가고 있으니까 지원을 받으십시오.’ 저희가 그렇게 회사에 팩스로 홍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경영인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번 정도 월례회의를 하는데 제가 거기에 자주 참석을 합니다.

윤태천위원 거기에 기업인들이 보통 몇 명이나 참석을 해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한 40명, 50명 됩니다.

윤태천위원 여성 기업인들이 3∼40명씩,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40명, 50명됩니다.

그런 자리에 가서도 제가 이런 자금이 방출되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을 하십시오, 저희가 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기업인들이 굉장히 영세해요. 굉장히 영세해서 이분들이 자금을 받으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담보가 있어야 되는데 담보가 없는 기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주로 임대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지요. 임대가 많이 있지요.

그러면 받고자 하는데 담보가 안 돼서 못 받는 데가 많이 있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어차피 저희가 은행하고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은행에서 담보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만약 대상이 안 되면 저희가 특례보증 쪽으로 또 안내를 해 줍니다.

특례보증에서도 기술력이나 성장성이 있으면, 특례보증 쪽에서는 신용보증서 발급으로 2억까지 가능하거든요. 부채가 많다든지 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고요.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홈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보니까 1차에는 1월 달에 하고 2차는 7월 중에 한다고 그랬는데, 시 홈페이지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시 홈페이지를 저희가 관리는 안 하지요. 아, 그것 지금,

윤태천위원 여기는 한다고 육성자금,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아, 그것 지금 요. 금년 2012년도 융자자금 총액이 6월 말로 소진이 다 돼 가지고 저희가 기금변경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고를 낼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윤태천위원 돈을 다 썼기 때문에 공고를 못한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이게 연말까지 가야 될 자금인데 올해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공단 내. 자금 수요가 굉장히 많아져서 6월 말에 벌써 소진이 다 돼 버렸어요.

윤태천위원 그럼 6개월 쓰고 모자라면 또 향후에는 어떤 계획은 없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기금을 조금 더 증액을 해서 대출 융자를 늘리려고 검토보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태천위원 아마 필요하셔서 공장 문을 닫느냐 안 닫느냐 그런 결정 시기에 와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많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런 기업체가 회생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많은 도움을 받지요.

윤태천위원 과장님, 신경을 바짝 써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공단 내에 잡초 제거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윤태천위원 예초기로 깎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제초제를 뿌린다고 나와 있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또 제초제를 2개 뿌립니다.

윤태천위원 제초제를 뿌려도 관계없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게 인도니까요, 보도니까.

윤태천위원 인도라도 그게 일종의 우리 월남전에 갔을 때 살포해서, 이 제초제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게 주택가 근처면 조금 그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 여기는 공단 안이라서 조금, 어차피 이것 아니라도,

윤태천위원 이것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알고 그러면 난리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런데 지역이 워낙 넓다보니까 예초기 가지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런 제초제를 살포 안 하면 공단에 풀이 무성히 나 가지고 이게 꼭 유령의 도시 같아요.

윤태천위원 이것 모 의원 있으면 혼나요. 해안도로에 이것 약제 뿌리다가 모 신문기자가 그것을 봐서 사진 찍어서 한번 난리난 적 있어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제초제는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땅이 죽고 어차피 공단은, 자꾸만 흙을 살려야 되는데 이것 한번 제초제 약을 뿌리고 나서 흙을 다시 회생시키려면 이게 몇 년 걸린 데요. 일단 지금 현재 한번 뿌리고,

○산업지원본부장 최중세 보도블록 사이에,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사이에 나온 것 요즘에는 그것을,

○산업지원본부장 최중세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본부장님, 지금은 약을 그렇게 뿌리지 않고 노끈이 있어요. 옛날에는 칼날이었잖아요. 노끈으로 돼 있어서 지금은 보도 사이도 쭉쭉 깎고 다녀요. 그것 안 나온 것처럼 싹 후비고 다니고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런데 위원님, 공단이 너무 넓어 가지고요. 깎는 것은,

윤태천위원 나도 농사를 지어 봐서 알지만 풀은 사실 뒤돌아서면 언제 했는지 또 나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너무 넓어요. 그것 인원 대려면 아마 우리 시청에서 많은 예산 투입해야 될 겁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최중세 1년에 4번 정도는 그것을 해야 되는데,

윤태천위원 그렇다고 이것, 타 시·군도 이렇게 제초제 약을 뿌리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거는 다른 시·군은 안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제일 좋은 방법이 그거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윤태천위원 제일 좋은 방법이 제초제뿌리는 거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것 아니면 공단에 들어가 보면 풀이 무성한데,

윤태천위원 그래도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다시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알면 제초제 이것 큰일나니까 다시 검토해 가지고 다른 좋은 방법이 없나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90페이지에 보면 유알테크 주가 있어요. 91페이지에 우수 사례로 RFID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종량 수거 장치 개발을 한 업체인 것 같은데요. 이번 2012년도 상반기부터는 판매가 되고 있는지, 저희 시에서도 그렇고 다른 시도 그렇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문제성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종량 수거 장치 개발에 대한 유알테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죠.

작년에 환경부장관상까지 받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유알테크의 음식물쓰레기 종량 수거 장치 개발에 대해서는 거기에 저희들이 표시한 바와 같이 우수한 제품으로 인정받아서 행정부장관상 수상까지 받았고 저희들이 1/4분기까지 파악을 했는데 사실은 최근 파악을 못했는데요. 2/4분기 말경에 사업화가 가능하다라고까지만 파악했는데 최근 시장에 출시되었는지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미라위원 확인을 못하셨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예,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차후에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면 저희 시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수거 장치를 개발한 그 제품을 사용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어느 정도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는데 아직 파악을 못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시장에 정식으로 출시가 됐는지에 대한 것을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희 시에서 만약에 음식물쓰레기 종량 수거 장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최근에 다시 우리 팀장께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SK텔레콤 망을 이용해서 홍보를 시작해서 지금 전국에서는 두 곳에 제품이 시범적으로 나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의 한 기초 지자체인데 지자체 이름을 파악 못하고 있고요. 경남 지역에 하나가 있고 그래서 2개 지자체에서 본 쓰레기 종량 수거 장치에 대한 시설을 시범적으로 적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전국 통신망인 SK텔레콤 통신망을 이용해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좀 더 자세히 파악을 하셔서 저희 시에도 혹시 제품을 쓸 수 있는 상황이면 기왕이면 저희 경기TP 있는 곳에서 한 제품을 사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또 한 가지 간단한 건데요.

계약직으로 계신 분들이요. 여기 채용을 보니까 계약직 쪽에 있다가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까지 정규직으로 변한 직원들이 혹시 많이 계신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하고 금년에 걸쳐서 3명이 공개채용에 응모를 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식 직원을 채용할 때 거기에,

윤미라위원 다시 공모를 하셔야 되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다른 여타 거기에 응모한 후보자들하고 동일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채용을 하는데 3명을 채용했습니다.

다만, 원장으로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사업 계약직에 대한 정규직 채용 문제를 가지고 지금처럼 공식 채용 절차를 거쳐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다른 데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부 기관들을 예를 들자면 계약직들 중에 별도의 공개채용보다도 내에서 자리가 생길 때 그걸 전환하는 그런 형태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저희들이 필요하면 내부적으로 규정을 검토하고 또 그것도 이사회에 필요하면 승인을 거쳐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미라위원 글쎄요. 장단점은 있을 것 같은데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평가 성적이 우수한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하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예,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윤미라위원 투명하게 한다면 같은 회사에 있는 사람을 쓴다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명이시죠? 여기 책자에 나온 건 64명인데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62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책자 나오기 전에 이동이 있으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바로 최근에 두 분이 그만 뒀습니다. 그래서 62명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사업체를 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사업체가 몇 군데라고 하셨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103개 업체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입주 기업 소개를 해서 제가 들어가 봤는데 75개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로봇진흥원인가 그 쪽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회사를 들어갔는데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때 봤더니 76개만 입주 기업 소개가 되어 있어요.

전체 되어 있는 기업이 다 왜 소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홈페이지인데.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리고 추가적인 보충, 저희들 표현이 입주 기업이라는 표현도 있을 수가 있겠고 입주 기관이라는 표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 아마 다소 혼동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입주 기관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입주 지원 기관들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는 무슨 협회나 단체나 일부 그런 기관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다음 입주 기업이라고 표현할 경우라면 그 중에서도 어떤 기업들, 그것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아마 거기에서 일부 표현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 기관들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곧 필요하시면 이름이라든지 분류를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글쎄요. 입주 지원 기관하고 입주 지원 단체하고 사업을 하는 곳하고 분리가 되는 부분이라서 안 올라왔다는 말씀이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예.

윤미라위원 그런데 저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입주 사항에는 없는 거예요, 입주 기업에. 그러니까 어느 기업체는 들어와 있고 어떤 곳은 없나 그게 의심스러워서 여쭤 본 건데요. 사실은 그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왜냐하면 현재 입주가 몇 업체나 몇 개 기관이 들어와 있는지 확실해야 기능을 잘 하는 거지, 홈페이지 기능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자기가 찾고 싶은 것을 봤을 때 못 찾으면 그 분은 어디 다른 곳에 또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시정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예, 김철진 위원입니다.

의회가 행감 9일째인데요. 테크노파크가 9일째 중에서도 마지막 행감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아주 진이 빠져 가지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1차 질문 드렸던 장비 사용료 감소 요인에 대해서 행감 보충 자료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공공장비 사업 개요가 기간 1년이면서 지속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도내 중소기업이나 연구기관, 대학 포함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고요.

지원 내용도 공공장비 시험 분석 지원하고 보유 장비 연계 지원, 정보 제공 홍보, 그 다음에 시험분석 관련 장비 실습 지원해 가지고 나름대로 역할 또 장비 사용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제가 처음에 지적했던 것들은 크게는 장비 사용이 왜 감소가 되느냐와 두 번째는 행감 자료, 즉 전년도 행감 자료와 금년도 행감 자료를 비교하니까 전년도의 금액보다도 줄게 나와 있기 때문에 궁금증에서 질문했는데 내용은 사실 공용장비 수익에 타 수익을 중복 집계했다라고 이렇게 규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당해 연도 행감 자료만 보면 알 수가 없고 전년도와 비교하다 보니까 나온 자료인데 최소한 다른 업무보고나 일상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래도 기초 의회 행정감사 자료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요정을 드리면 정확성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비교하지 않으면 모르는 자료이고 또 이런 내용 없으면 그냥 그게 맞는 것 같은 자료가 돼 버리거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비 사용 내용을 보면서 장비 사용료를 어떤 목적 어떤 장비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솔직히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물론, 한계가 제가 있는 부분입니다만 표면적으로 봐서는 2010년도에는 7900, 한 8천만 원 정도, 2011년도에는 4200인데 2012년도 5월 말로는 520이에요. 아직은 진행 중입니다.

물론, 장비라는 것 자체가 특정 달에 열두 달 꼭 분산돼 가지고 이용되고 활용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갖지만, 내년 자료에 보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자칫 하면 2천만 원도 못 넘기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여기 관점에서 장비 사용료를 통한 수익 감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언뜻 들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활용하는 장비가 수익금액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2010년도만 하더라도 활용하는 부분이 많았고 또 장비로써의 가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소가 된다는 것은 어떤 변화에 적응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장비의 내구연한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감소되는 데는 사유와 이유 그 다음에는 이것에 대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적으로 자료 주신 내용에 보면 2010년도 6월까지 사용한 V홈가공기 물론, 제가 V홈가공기가 어느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업 이용 중단으로 2011년도 장비 수입 감소가 해당 장비만 1290만 원, 1300만 원이 감소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단편적으로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이 V홈가공기가 어떤 거였으면 이렇게 1년 동안 임대수입, 사용료가 높았다는 것은 기업에서 또는 연구하는데 필요했던 장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단순히 사용료가 감액됐다는 측면을 떠나서 이 정도의 이용가치가 있고 이 정도의 임대 수익을 받으면서도 활용했다라면, 제가 기술적인 부분이라 한계는 있어서 답변보다는 제 생각만 정립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장비는 대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술적인 제가 한계가 있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기술본부장님 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예, 기술본부장 최강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장비 수익 감소 및 활용이 미진하지 않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장비 수익이 감소하는 이유들은 지난 번 행감에서도 저희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장비들이 많이 노후돼서요. 저희가 금년에도 장비관리위원회를 열어서 공용장비가 33종인데 그 중에 9종을 폐기 또는 어디에 이관하기로 이렇게 결정한 바 있고요.

내구연수가 보통 2008년 정도에 끝나는 장비들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일단은 기술의 진보 이런 거와 맞춰 봤을 때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는 장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수요는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계를 시켜 주냐 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테크노파크 바로 같은 단지 내 산업기술시험원에 있는 장비들을 많이 소개해 드리고요. 경기도내에 공용장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저희들이 다 구축해서 기업들의 수요를 그쪽으로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공용장비지원센터라고 또 있는데, 전국에 그런 데이터망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그런 쪽에 연계를 시키고 있고요.

최근에 특히, 2011년부터 많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데이터는 뽑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기술닥터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기술닥터에서 도내 여러 군데에 있는 장비들을 활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고 그쪽에서 그런 장비 수수료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장비는 낙후돼 있고요. 그런 데 장비를 많이 이용하면서 점차 감소되고 있고, 기업들의 수요는 오히려 저희들이 할 때보다 지금은 더 많은 연계를 통해서 더 잘 지원해 주고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철진위원 특별히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사실은 TP가 가지고 있는 33개 장비는 내구연한 문제라든가 또 기술 진보에 따라가는 기술력의 문제라든가 장비의 문제 때문에 효용 가치가 한계점에 거의 오고 있는 거네요? 일명.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하는 부분들이.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새로 구축하려면 또 많은 비용이 추가되는데,

김철진위원 예,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산업기술연구원을 소개시킨다든가 공용장비라든가 국가공용장비를 연계하는 이런 연계 체계로 접근하고 있는, 직접 구매에서 편리성보다는 그렇게 연계하는 것이 비용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낫다는 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경기테크노파크가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안산의 일명 이 기계를 이용하는 기업체나 연구소 쪽에서는 편리성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그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됐든 접근성 이런 면에서 TP의 입주 기업이라든가 지근에 있는 특히, 안산 관내에 있는 기업들은 이용하는데 훨씬 편리성이 있는 것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기술이라는 게 하도 다양하고 장비도 수만 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갖추기에 한계가 있고, 오히려 한양대학교나 산업기술시험원, 생산기술연구원 이런 데는 테크노파크에 비해서 접근성이 전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장비만 잘 파악하고 있고 시간만 서로 잘 맞춰준다면 그런 문제는 상당히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철진위원 글쎄요. TP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 데이터만, 그냥 표지 내용과 단순한 수치상으로 봐서 중소기업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든가 우리가 대체해 주는 것은 또 비용의 문제라든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연계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예.

김철진위원 이해는 합니다만 실제로 그런 지는 저도 정말 답답한 겁니다.

수치상으로 봐서는 이렇게 감소가 되고 이렇다면, 또 지금처럼 V홈가공기 이런 부분들 1년 동안 이용하는 금액이 7300만 원 중에서 1200만 원, 1300만 원이었다면 비율로 본다면 한 20%, 15% 가까이가 되잖아요.

이런 기계가 과연 기계 비용은 얼마인지지 모르지만 이용도가 이것은 금액뿐만 아니라 횟수라든가 업체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활용 가치가 있는 장비들도 이렇게 이용 중단하는 것이 맞는 건지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고요.

원론적으로 다시 돌아가면 행감 자료는 정확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과 그리고 하나는 지나치게 경제성이나 효과성 이런 측면만 보면 또 기업체 나름대로는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장비 문제는 저희들이 전문적이지 않습니다만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구입하는 부분들과 또 구입이 됐으면 효율성을 높이는 이런 측면의 문제를 같이 고민해 주시고요.

하나는 여러 가지 연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절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 가지고 기업체가 불편한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예, 알겠습니다.

기업의 수요를 최우선으로 해서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저도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작년에 저희 시 감사를 받으셨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받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감사 내용을 봤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요새 저희 의회에서 들리는 소문만으로도 굉장히 시끄러웠던 내용 중의 하나가 해외경비, 연수경비 지출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여기저기서 잡음이 들리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 조치가 다 된 건가요? 원장님.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구자중 기획조정본부장 구자중입니다.

해외연수비 관련해서는 안산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고요. 이 부분회수 지시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완료 보고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경기테크노파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운영되는 자본 중에 사적인 돈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비가 만약에 내 돈이고 내 사기업이었다면 이렇게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죠.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었어요. 감사 대상에 총 23회나 지적이 돼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우리 시 각 부서에서 해외연수를 가고 저희들도 물론 세금으로 해외연수를 다닙니다만 이렇게 쓴 적은 없습니다.

해외연수에 있어서 사전 계획서부터 지출하고 사후에 보고하는 데까지 있어서 저희 여행경비 180만 원 가지고 의원님들이 얼마나 고민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테크노파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지요.

이런 것을 감사 지적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기본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반성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테크노파크가 이 부분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구자중 예.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이것 관련돼서 또 하나 사이언스밸리 용역에 관련돼서 사이언스밸리는 의회에서 제가 경사 안에서만 2년 동안 경기테크노파크 사이언스밸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건 테크노파크뿐 만 아니라 담당부서인, 우리 시 부서에까지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돈 7천만 원씩 들여서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만큼 가려운 데가 시원하게 긁어졌다라고 느낄만한 용역 결과 보고서를 받지 못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용역을 수행하신 테크노파크 입장은 어떠신지?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구자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용역을 1차적으로 한 것은 ASV 안산사이언스밸리를 조성해서 운영하면서 내부적인 커뮤니티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중점을 뒀다 그러면 2차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한 부분은 앞으로 대외적으로 ASV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개발 수요라든가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발전되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아울러서 이것을 우리 안산뿐만 아니라 경기도 더 나아가서 국가 정책으로 입안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용역을 했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경기도에다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인하기로는 금년 하반기에 경기도에서는 광교, 판교, 우리 ASV를 중심으로 하는 클러스터의 발전 방향 모델을 만드는 용역을 실시하고, 그것을 경기도 계획으로 집어넣겠다는 그런 내용의 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저는 개인적인 입장으로서 안산 시민이자 시의원으로서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안산시의 주된 경제 무대가 공단에서 사이언스밸리로 이전해 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기테크노파크가 그것에 대한 선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의 첫 번째 초석이 저는 이 용역이었다고 봐요. 그런데 1차 용역 결과가 사실은 만족스럽지 못해요. 이것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나 계획을 세우기는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그 용역 결과 보고 이것으로 우리 사이언스밸리가 발전할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것 누구나 다 똑같이 동의했을 것 같은데요.

경기테크노파크가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안산시의 기술 개발의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첫 번째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기본을 지켜야 된다는 것, 아까 말했던 그런 식의 자본 사용은 있어서는 안 되지요. 정말 이게 내 돈이라면 사실 이렇게 못 쓸 겁니다. 용역비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우리 시에서도 저희가 용역 관련돼서 많이 지적을 하지만 시 담당부서라든지 산하기관에서 하는 용역들, 용역비가 무슨 눈먼 돈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나가는 돈 중에 여비라든지 실질적인 판공비 명목의 업무추진비 등등에 있어서 저는 시에 있는 우리 담당부서들보다 훨씬 더 조심해서 쓰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꼭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그게 꼭 사이언스밸리를 포함한 경기테크노파크의 발전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을 지킬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예.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6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진교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그동안 9일 간에 걸쳐 실시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강평을 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7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으며,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들은 자료를 수집하고, 관계자들과 면담을 실시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하였으며, 충분한 감사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조사한 민원사항을 업무와 연계하여 시정조치 및 처리 요구하는 사항으로 알고 겸허하게 수용하여 주민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감사 결과는 정리된 후 집행부로 추후 송부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면서, 주요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안산25시광장의 명칭 변경, 공연장 및 스케이트장 설치, 식재된 수목 등의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5시광장은 완공한 이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안산시의 대표적 여가 및 휴식 공간으로써 각종 문화, 예술행사가 개최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친숙한 광장 명칭이 결정되고, 예산한도 내에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 건축과 동절기 야외 스케이트장 운영 방식 검토, 기존 식재된 수목 등의 하자 보수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시장 질서 유지 및 현대화 추진에 따른 상인과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내 장기 미영업 점포에 대한 규제 미비와 5일장 관리비 징수 관련 사항 등 시장 내 질서 유지 방안 마련과 시민시장 현대화 추진과 관련하여 용역수행 및 이전에 따른 대체 부지 이용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록적인 가뭄으로 인해 향후 농업인들과 관련 산업 종사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 예방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한해로 인한 수자원 부족은 농업 분야는 물론, 국가 기간산업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관내 농가에 일차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정 개발, 수리시설 확충 등을 통해 천재가 인재로 확대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계속되는 고유가로 인한 시민들에 대한 유가 정보의 전달 체계에 대한 재정비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홈페이지 메뉴 정비 등을 통한 관내 주유소 가격 정보 접근성 용이 대책을 마련하고 베스트 주유소 선정에 따른 지원 및 효과성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으로는 상인과 관리 주체 간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식자재마트 사용 허가와 관련하여 행정절차상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시설물 노후, 주차장 협소 및 관리가 미흡하여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편의시설 확충 등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는 도매시장 이전을 빠른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에 있어서는 에너지 공급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열에너지 공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지역사회에 이익을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임대주택 등에 대해서 열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으나 집단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는 초·중·고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공헌 프로그램 확대와 회사의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복지정책의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귀환동포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과 제출된 자료의 오류로 인한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환동포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을 건립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행감 목록과 내용이 불일치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감사 자료 제출 시 면밀히 검토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정보육교사 사업의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5천만 원 이상 투입되는 예산에 이용 실적이 연 25명으로 투입 대비 실적이 저조하므로 4년째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안산시가 안산장사문화개선시민협의회의 자원봉사자 모집에 협조한 사안은 절차상 문제가 있으며, 향후 지역의 민감한 사안과 관련된 주민들과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어린이 식품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을 맞아 학교 근처 자동판매기 등에 대한 위생관리 및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위해식품 판매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민간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사후처리를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민간어린이집 점검 결과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엄격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며,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지도․점검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추진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무상급식 전면 시행 이후 본격 추진 계획이므로 학교급식지원센터와의 연계 추진 검토와 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 소관으로는 첫째, 안산시 환경정책과와 에버그린21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체계적인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와 에버그린21의 업무 추진에 있어 사업 중복성, 정보 공유 미흡 등으로 환경정책 집행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갈대습지공원 인수에 따른 진행사항 점검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공사, 화성시와의 공원 인수에 따른 협의를 충분히 하시고 안산시 직영 운영에 따른 추경 확보 예산의 사용 계획 수립, 순천만 생태공원과 같은 생태를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화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풍도 내 화장실 등 필수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화 관련 관광객 증가로 인한 개방형 화장실 등 기반시설 확보 조치가 필요하며, 야생화 감시원 처우 개선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환경미화원 채용 선발 방법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채용 시 실제 인성이나 적성을 고려한 임용 방안 마련과 면접관 등의 자격 요건 등에 공정성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택가 무단쓰레기 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원곡동 외국인 밀집지역은 물론, 신도시 도로변까지 무단 방치된 쓰레기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강력한 단속과 처벌 기준 강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에버그린21에서는 인사규정 문제점 개선 및 목적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행사성 사업이나 환경부서에서 추진해도 되는 사업은 지양하고 재단의 설립과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시고, 재단 직원에 대한 무원칙한 보수, 호봉, 직제 규정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 소관 사항에 있어서는 시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은 안산시에서 설립한 사회복지시설로 공공성을 가지고 운영해야 하므로 세입세출에 대한 관리 및 정관 변경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사항에 있어서는 금연 관련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드립니다.

7.1일부터 흡연 관련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업홍보가 미진하여 향후 관내 다중이용시설이나 대규모 행사 개최 시 홍보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화랑유원지 오토캠핑장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토캠핑장 건설업체 부도로 11월 개장이 불가능한 상황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예산투입 및 계획 변경 사항 등을 철저히 분석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부도 지역 해양 오수 배출 및 쓰레기 무단 투기 대책과 연안 시설물 보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도 지역에 무단 방치된 쓰레기의 양이 많아 부서 간 유기적 협조로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며, 대부도 주민과 상인에 대한 지속적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안의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신속한 보수공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와∼스타디움 운영 성과 분석과 시설 유지보수를 충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와∼스타디움 개보수 관련 예산 적정 사용 및 그동안의 운영 사항에 대한 종합적 수지 분석을 안산도시공사와 협조하여 실시하시기 바라며, 홈페이지 관리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부종합관광안내소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내용 보강과 시티투어버스 운영에 대한 효과성을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안내소의 설치 목적과 콘텐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므로 내용을 더 보강해 주시고, 향후 추진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티투어버스 운영의 효과성과 시민 만족도 분석을 실시하여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체 자금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위기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과 특례보증 지원 업체에 대한 현황 파악 등을 통해 기업체 자금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다각화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근로자복지시설 프로그램을 근로자들을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 심리테라피 강좌 등 우수프로그램을 발굴 확대하고 폐지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 및 안내를 철저히 하여 특화된 근로자 복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단 내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가뭄기간 동안 악취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였는데 날씨에 따라 악취문제가 더 부각되기도 하는 등 악취로 인한 도시 이미지 실추, 주민의 삶의 질 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고 있으므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으로는 첫째, 경기테크노파크 기업체 지원 사업 다각화와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경기테크노파크 발전기금 운용 공정성 및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사무실 임대비용 인상에 따른 기업체 부담이 크지 않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형식적인 사회공헌 활동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산사이언스밸리 사업에 포함된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연구소 등 사이언스밸리에 속한 기관들의 이전으로 인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 주민복지과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구청이 담당하고 있는 보육 업무량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양 구청 보육업무 담당부서의 과중한 업무량으로 보육서비스 저하로 인한 공공성 악화가 우려되는 사항이므로 업무 재배분 및 인력 충원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청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등의 차등 지원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에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운영비나 난방비에 대해서 경로당의 규모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 여부를 검토하여 공동주택 내 경로당도 난방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주요 지적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경제사회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랜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많은 자료 준비와 감사 및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반장으로 감사 강평을 하였습니다만 감사 강평을 했던 내용들에 있어서는 각 과의 대표적인 부분들을 정리해서 요약했던 것이고 구체적으로 지적된 부분들은 자료를 모아서 집행부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2년 4월 1일 개정 시행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현 위원회 소관 부서와 향후 구성될 위원회 소관 부서가 달라지므로 감사 결과 통보 시 해당 부서로 적정하게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 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감사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9분 감사종료)

○위원장 정진교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시49분 산회)


○출석감사위원(6인)
정진교함영미김철진나정숙윤미라윤태천
○출석전문위원
조두행 이혜숙
○피감사기관참석자
주민복지국장김상일
산업지원본부장최중세
복지정책과장최선준
사회복지과장하희용
여성가족과장하순자
일자리정책과장최종재
식품위생과장김남림
산업정책과장손경수
기업지원과장박옥만
공단환경과장한명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문유현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구자중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임철웅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최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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