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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제1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6.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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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일 시 2012년 6월 27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성준모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상황을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차례대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을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단원구청장과 그 외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6월 27일

상록구청장 황하준

○위원장 성준모 참고로 단원구 건설교통과 김대환 증인은 병가로 참석 못하였음을 감사 위원님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록구청장으로부터 상록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상록구청장 황하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성준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록구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총 6건으로 모두 추진완료하였으며 보고서를 중심으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01쪽,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관리를 위해 현재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자 납부독려 및 재산압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금년 4월에 992건 17억 5,4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의견을 제출한 425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여 7월 중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고서 302쪽,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현재 상록구 관내 78개 어린이공원 전체에 대해 시설물 안전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상태이며, 향후에도 관련규정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정기검사를 통해 어린이공원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03쪽, 장기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행정절차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장기미준공 건축물에 대해 금년 청문절차를 통해 15건을 허가 취소한 바 있으며, 추후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수시 현장점검을 통해 허가취소 등 장기미준공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304쪽, 건축물 대장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건축물 대장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2011년 기초자료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기재사항의 누락 및 오류를 수정하였으며, 2010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2012년 말까지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고 소유자 정비 등 수시정비를 통해 건축물대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05쪽, 불법광고물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상록구에서는 옥외광고물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2011년 4월부터 각종 영업 인‧허가 시 사업주가 광고물 관리부서를 경유하도록 하여 불법광고물 설치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안내 및 계도를 실시하여, 2,850건을 경유하여 1,495건의 자진신고를 유도하였고, 1,107건에 대하여는 철거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안내와 계도를 통해 올바른 광고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06쪽, 학교주변에 설치된 CIP 휀스 개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1년도에 무단횡단이 빈번한 시랑초등학교 방호울타리를 안산시 표준디자인 방호울타리로 시범 정비하였으며, 2012년 신규 신설 및 파손구간 교체시 안산시 가로시설물 표준 안전울타리를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하부공간이 막혀 있는 방호울타리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으로부터 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석 단원구청장 이강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성준모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순동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김대환 건설교통과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단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하신 사항은 총 7건으로 7건 모두 추진완료 하였고,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 관리 철저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위반건축 행위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 배포함으로써 사전예방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011년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하여는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 125건 1억 666만 6천원의 재산압류를 하였으며 올해에도 2차례에 걸쳐 전국재산조회를 통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를 함으로써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유예 부분은 2012년 4월 17일 1차 부과조치 하였으며 의견서를 제출한 소유자는 2012년 6월 30일한 부과를 연기하였고 기간 내 원상복구 미이행 시 2차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위반건축물에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한 수시 독려와 각종 체납처분 방안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0쪽,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 철저입니다.

총 50개소의 어린이공원 중 설치검사는 2011년말에 완료된 상태이며 2012년 안전검사 기간이 도래한 어린이공원 14개소 중 상반기 7개소는 2012년 5월에 완료하여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았고, 하반기에 나머지 7개소를 실시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관내 노후된 어린이 놀이시설물에 대한 지속한 정비를 실시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어린이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1쪽 장기 미 준공 건축물에 대한 행정절차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부동 장기 미준공 건축물 48건에 대해 건축허가 취소 사전통지 및 현장조사 실시로 인해 19건이 허가 취소, 공사완료 및 사용승인 되었으며, 나머지 29건은 지난 4월에 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29건에 대해서는 청문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며, 사용승인 촉구 공문 등 수시로 독려하여 장기 미 준공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2쪽, 건축물대장 관리 철저입니다.

건축물 대장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으로 건축물대장 항목의 누락 및 오류를 수정하였고,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불일치 자료 4만 7,480건의 소유자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축물대장 접근 프로그램 관리강화 및 건축물대장 직권 변경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부당한 직권정정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건축물대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3쪽, 불법광고물 관리 철저입니다.

2011년 5월부터 옥외광고물 신고병행제를 시행하여 2011년 10월까지 2,014건의 불법간판을 자진정비토록 하였으며, 옥외광고물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2010년 신고·허가건수 429건 대비 2011년도에는 98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옥외광고물통합관리시스템 적극 활용 및 광고주 및 일반시민에 대한 계도·홍보 강화로 불법광고물을 예방하고 적법한 광고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등 올바른 광고문화 정립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4쪽, 학교주변에 설치된 CIP 휀스 개선입니다.

2011년도 11월 고잔초등학교, 화랑초등학교 주변에 기 설치된 CIP 휀스 170경간에 대한 하단부 가로재 추가설치 보강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선부초등학교, 정지초등학교 주변 휀스 90경간을 우리시 “방호울타리 표준디자인 휀스”를 적용 하단부가 완전히 막혀있는 휀스 시공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차도구분 휀스의 신규설치 또는 파손 교체 등의 사유 발생 시 우리시 “방호울타리 표준디자인 휀스”를 적용·시공하여 하단부가 완전히 막혀있는 휀스로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5쪽, 화랑저수지 주변 도로 과속방지턱 설치입니다.

2012년도 4월에 단원구 관내 과속방지시설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상기 화랑저수지 주변에 과속으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고, 도로이용자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가상과속방지턱 2개소와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교통 상황과 지역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행자의 통행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최소로 설치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간은 일인당 15분씩 하시고 계속 로테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좀 했는데요. 자료가 아직 안 온 자료가 있습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은 오늘 내로 자료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상록구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도시 2단계 지역이 언제 지구 계획으로 결정된 거죠? 몇 년도에 신도시 지역이 형성된 거죠?

○상록구청장 황하준 97년 12월 12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 동으로 따지면 어디어디예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저희 관내는 주로 이동하고.....

김정택위원 이동, 사동이죠?

○상록구청장 황하준 이동, 사3동입니다.

김정택위원 사1동도 있죠? 97년이라고 그랬죠?

○상록구청장 황하준 네.

김정택위원 당시에 수자원에서 택지분양을 했죠? 해서 신도시 2단계 지역을 우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주택지역 같은 경우는 관리계획을 수립했잖아요?

그래서 가구수 제한이라든가 이런 제한을 뒀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가구수가 상가 하나에 주택 3가구, 그리고 주택 5가구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으로 딱 묶어놨었죠?

○상록구청장 황하준 당시에는 도시설계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 이상은 가구수라든가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려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주택가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담당부서가 도시주택과에서 했나요? 구청에서 했나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당시에는 도시설계는 건축과에서 했고 건축허가는 주택과에서 했고.

김정택위원 건축허가 당시에도 감리를 건축사에서 했나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네, 건축사 수임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준공은 우리 시에서 준공을 했고?

○상록구청장 황하준 아닙니다. 건축사가 다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언론이라든가 여러 지금 기존에 형성되면서 주민들한테 그때 당시 상황을 한번 질문을 해 봤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제한을 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 단속부서에서는 민원이든 뭐 행정이든 들어가더라도 어떤 와서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을 안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위법건축물이 양성이 돼도 크게 단속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행강제금 부과 이런 것도 거의 없었고.

그러니까 그때 형성될 당시에 보면 우리 시 자체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위법건축물이 양성화된 그 원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으로는 사실 당시에도 단속을 철저히 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수요가 있고 또 건축주의 입장에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위반사항이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많이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 됩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쭉 봤습니다.

지금 형성될 당시에 사실 우리 위법건축물 용도변경 같은 경우 단속건수가 그때 당시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건축을 하면서 한 두 집이 다 건축 준공을 맡고 또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해서 세를 주고 이런 형태로 다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강력하게 단속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형성될 때 건축주와 설계사가 준공 이후에는, 그러니까 설계도면을 이중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 가지고 어차피 건축사가 감리하고 준공까지 다 맡아서 하니까 건축주하고 짜고 치는 거예요.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그때 당시에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 했으면 쪼개기 주택 이런 게 양성화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쪼개기 주택 자체가 보면 대부분이 준공 이후에 쪼개기 주택을 하는데 준공 전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건축물을 올릴 때 쪼개기 하려고, 방을 여러 개 꾸미려고, 베란다라든가 아니면 주방, 가스, 전기 이런 부분을 이렇게 방 만들 위치에다 다 설치를 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알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나 또 설계사들이 건축주와 짜고 그렇게 하고 준공 이후에는 다 칸막이 하는 거죠.

그런 게 우리 시 단속부서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때 건축할 당시에만 관리감독만 했으면 쪼개기 할 수도 없어요.

방 하나에 전기라든가 주방이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게 방 하나에 하나씩만 들어오면 되지 방 하나에 양쪽으로 넣은 거예요.

그런 부분이 건축할 당시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단속부서에서도 그런 것만 관리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지금 양성화되어 가지고 지금 위법건축물 몇 백 명, 몇 천 명이 지금 매일 집회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건축하는 건물 가보면 지금도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자체도 그렇게 안 하면 사업성이 안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안산시가 사실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이라고 등재해 놓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타 지에서 안산시가 건물이 싸니까 세도 많이 나오고 부동산 업자하고 건축주하고 짜고서 속이는 거죠.

어떻게 속이느냐 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그런데 총 금액은 얼마인데 이 건물을 사면 노후에 월세 받고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업자하고 건축주하고 짜는 거죠. 짜고 집을 파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자기는 없어지고, 그런데 부동산도 책임이 없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안산시가 신도시 2단계 지역이나 신도시 1단계 지역, 특히 신도시 2단계 지역에 용도변경 자체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대부분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되신 건물주 모임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 시가 건축할 당시에 그때 관리감독만 잘 해서 쪼개기 못하게, 용도변경 못 하게끔만 관리했으면 건축 준공 이후에 이것은 할 수도 없습니다.

방을 만들어야지 전기가 들어와야 뭐 해서 가구수를 세대수를 나눠 가지고 세를 주지, 그런 원인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금 이행강제금 관련되어서 2007년도부터 지금 유예처분 해 주신 게 있죠?

지금 유예건수를 보니까 단원구가 111건, 상록구가 423건입니다.

지금 유예처분 하신, 첫 번째 2007년도에 유예처분 하신 그 이유가 뭐였어요?

구청장님, 그 건수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요. 2007년도에 상록구청 그때 당시에 집단민원이 생겨 가지고 구청에서 유예처분 했습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동 연두방문 시에 주민들의 그런 어떠한 건의가 있어 가지고, 시장님께 건의가 있어 가지고 검토가 되어서 최초로 유예조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민들이 연두방문 시 위법건축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으면 시장님한테 건의만 하면 그렇게 해 주는 거예요? 요구하면 다 들어 주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현재 서류를 보니까 마침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 변경을 통해서 일부 반영도 하고 또 시정도 하고 아마 그러한 생각을 갖고 유예를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예, 그렇게 해서 유예를 한 거죠?

○상록구청장 황하준 예.

김정택위원 지구단위계획 용역 중이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어떤 이행강제금 부분 위법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하겠다 해서 유예를 해 줬잖아요?

그리고 용역결과가 나왔죠? 세대수가 늘어났죠? 세대수가 3세대에서 5세대, 5세대에서 8세대로 늘어났죠? 주택 같은 경우.

○상록구청장 황하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행정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현장에 위반사항이 치유가 될 수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또 대다수의 위법건축물 소유자들은 시정의 의사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 의견제출, 그러니까 유예처분 받으신 분들 전체 의견제출서를 봤어요. 전체 제출서를 보니까 사유가 세입자 임차보증금 자금 마련, 동절기라 원상복구 등의 어려움, 세입자의 계약기간 이사준비 등의 기한부여 이런 사유로 대다수가 유예를 연장해달라고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록구청장 황하준 내용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지금 우리 시에서 구청장께서 보고한 부분을 보니까 7월 1일날 부과를 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신 겁니까?

○상록구청장 황하준 6개월 전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보고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단원구청장님도 그렇게 보고하셨잖아요?

지난번 3일 전인가요? 건물주모임에서 시장면담 했었죠?

○상록구청장 황하준 예.

김정택위원 그때 양 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상록구청장 황하준 예.

김정택위원 그때 배석한 사람이 누구누구입니까?

○상록구청장 황하준 도시건설국장하고 우리 공무원들 양 구청 담당과장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시장님 참석하셨고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예.

김정택위원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죠?

○상록구청장 황하준 우리 지역에 큰 현안사항 중에 하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관련, 바로 또 며칠 전에 집단 그런 시위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네 분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시위를 하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은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것인냥 그런 얘기를 또 저희한테 한 바가 있었고,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아침에 관내 국회의원 네 분한테 우리 안산시 현안사항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또 있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약간의 거론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현안사항 있으니까 어떻게 이걸 좀 뜻을 함께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다 우리 안산시 시민들이니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뭐가 있을까 그런 논의과정에서 국회의원들도 그런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그런 걸 우리가 시에서 수용여부를 검토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기간이 필요로 하다면.....

김정택위원 구청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자리에서 건물주 모임 대표들하고 시장님 참석한 과정에 양 구청장님 참석하셨고, 그 자리에서 건물주 대표가 7월 1일날 부과를 한다니까 더 유예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건물주 모임 대표가 4개 지역구에 국회의원님들 계시니까 국회의원님들한테 이 부분 현안, 그 사람들은 현안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좀 특별법이라든가, 지난번 특별법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특별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요청을 할 테니까 우리 시에서 연장을 더 유예를 좀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지금 3개 지역구의 국회의원님께서는 특별법을 해 가지고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특별법 발의는 힘들다, 대신 그때 시장님 답변이 뭐였냐면 안산시에 주차장 조례를 개정안을 넣었는데 안산시의회에서 부결됐었다, 그런데 그 주차장 조례에 대해서 다시 주차장 완화하는 개정안을 다시 상정할 테니 4개 지역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명을 받아와라, 그러면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주차장 조례에 관하여 협조요청을 하라는 부분은 주차장 조례가, 구청장님, 국회에서 조례 만드는 겁니까?

지난번 임시회 때 주차장 조례 부결됐었잖아요? 우리 상임위에서.

○상록구청장 황하준 예.

김정택위원 주차장 조례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시의회에서 합니다.

김정택위원 시의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무슨 국회의원한테 찾아가서 주차장 조례를 할 테니까 협조해 달라 그거는 지역 국회의원한테 시위원을 어떻게 하면 협박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 아니에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런 의도는 아닌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부결된 부분을 갖다 국회의원을 통해서 하면 이게 됩니까?

○상록구청장 황하준 다 같이 함께 공동관심사를 갖고.....

○위원장 성준모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잠깐만요. 답변 듣고요.

○위원장 성준모 잠시만요. 지금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가까이 대고 하십시오.

○상록구청장 황하준 지역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공통 관심을 갖고 공통으로 함께 노력을 해보자는 아마 그런 취지로 그렇게 얘기가.....

김정택위원 지금 그 자리에서 시장께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언급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개정이 되면 지금 위법건축물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 건물주 모임에서 온 대표들한테 설득을 했답니다. 그 기간까지는 그러면 기다려주겠다, 유예를 해 주겠다.

지금 건물주 모임에서는 국회의원 찾아다니면서 서명 받으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러면 구청장님 그게 해결책이라고 보십니까?

차라리 안산시의회에 저희 상임위 있잖습니까?

이런 분들 통해서 그 사람들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의회하고 논의해야지 국회의원들 서명 받으면 이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성준모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그러면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왔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내용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의 실현가능성이 만약에 있고, 또 실현가능 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기간이 필요하다면 최소한도의 기간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그럴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검토한다 그러면 지금 제안설명 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왜 7월 1일날부터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현재는 아직 국회의원들의 어떠한 의견이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7월 1일부터 부과할 예정이라고 지금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사항에 대해서는 그건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김정택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정택 위원님의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요. 본 위원의 소견 좀 덧붙여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한다는 그 자체는 불법행위가 일어난 자에게 행위자체를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거죠?

○상록구청장 황하준 예,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을 주기 위한 거죠.

박영근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반대적으로 법을 지킨 사람들의 행위자체 이것도 생각을 해야 해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예를 시켰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행위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 순간에 그분들의 집단화를 모면하고 지금에 와서 시장님 실에서 그 행위자체를 다시 토론을 해서 그걸 주차장법으로 완화시켜서 완화를 시킨다, 그러면 또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돼요.

왜, 어디에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안산시 주차장, 차량을 댈 수 없는 상태가 일어나며 또 합법적으로 한 사람들은 어떤 꼴을 당하느냐 이거죠.

집행부가 생각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자꾸 모면하려고 합니까? 전면으로 붙어야지.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왜 의회에다가 주차장법으로 떠맡기고 위원들한테 그 책임을 전가합니까?

된다는 것과 안 된다는 것 명확하게 주관을 가지고 딱 설정이 되면 어떤 방법이든 한길로 가야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간 순간에 시간적인 모면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임시장이 그랬고, 전임과장님이 그랬고, 전임구청장님 그랬으니까 지금에 와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논리로 형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계속해서 반복되는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돼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백지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백지를 만든다는 것은 원 상태 깨끗한 종이를 만들어 놔야 다시 시작해야지 언제까지 그것을 안고 갈 겁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원 상태로 되는 부분은 원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모면하려고 의회한테 넘기지 마세요.

그래 가지고 의회에서 부결시켜 놓으면 그 집단민원들이 의회에 와서 왜 안 시켰냐 하고 위원들이 뭔 죄입니까?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는 집행부에서 해결을 해줘야 합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양 구청에 건축사 수수료 있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유형선입니다.

박영근위원 상록구 지금 수수료가 2012년도에 얼마가 잡혔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산액이 3,564만원입니다.

박영근위원 올해 건축 수수료가 예산액이 3,500만원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박영근위원 단원구는 얼마 잡혔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윤순동입니다.

2,640만원입니다.

박영근위원 수수료가 지금 예산금액이 그렇게 잡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급액이 얼마입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지금 현재까지요?

박영근위원 현재까지 지급액이 3,500이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이거 예산현액이고요. 지급액은 2,488만 8천원입니다, 현재까지 지급액이.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지급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걸 건축사한테 맡기냐, 공무원이 또 얼마나 했는가, 이 방법에 대해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지금 저희 건축허가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건인데요. 지급 방법은 저희 안산시 조례에 따라서 기술사 노임단가에 업무대행 수수료를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공무원이 직접 현재 준공검사 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없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박영근위원 단원구는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저희도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 하면 의회가 2분의 1을 삭감을 시키면서 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록 유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선 늦게 왔다 하지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아닙니다. 제가 직원들이나 그간의 경위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후반기 7월달부터 12월달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없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준공검사 내주려고 생각하십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직접 준공검사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고 있는데 현장조사 대행 제도가 90년 초반에 92년 6월에 생겼습니다, 현장조사 건축사 대행 제도가.

그런데 그 당시 생길 때 대행 제도가 생긴 연유가 직접 준공공사를 그 이전에는 공무원이 직접 했습니다. 저도 그 당시 직접 준공검사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문제, 공무원이 직접 준공검사 제도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의 부패도 생기고 비리도 생기고 민원행정이 신속하게 해결이 안 되고 또 건축구조라든지 이런 데는 시공경험이 없는 공무원들이 비전문성 때문에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박영근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강제이행금 있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 발생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 건축사들의 준공문제에 있다, 그것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건축사 검사수수료를 2분의 1 삭감을 했습니다, 전면삭감을 하려다가. 왜 그런지 압니까?

건축사가 준공을 꼭 100% 내야 한다 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집행부가 그걸 방관을 해서 건축사한테 맡겨 놓으니까 불법건축물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아까 김정택 위원님이 얘기한 것이 도면 두개를 그려가지고 하나는 준공 후 하나는 준공 전, 이런 상태가 건축사들하고 짜고 노름하는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분의 1을 삭감을 시켰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전반기에 다 써버리고 후반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무원하고 건축사하고 돌아가면서 수시로 표시 없이 나가서 준공을 내야 한다, 그래야 그게 방지할 수 있다, 이런 대안적인 방법인데 전반기에 다 써버리고 후반기는 공무원이 100% 다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후반기 예산을 다시 또 확보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상록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저희 지역 실정이 이행강제금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가 결부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사용검사 이 제도가 건축행정건실화 시스템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요.

공무원이 직접 준공을 한다 하더라도 준공시점까지는 법규에 적합하게 해 놓으면 사용검사 승인이 떨어지자마자 위반하는 부분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소지가 어느 쪽이나 똑같은 소지인데 제가 보기에는 불법건축은 건축사도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건축주의 준법정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 다세대주택이나 공동주택은 구분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 거의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가구주택이 상당히 문제인데.....

박영근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작년에 많이 이 부분을 부각시켜서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준공 어떤 자격이 없더라도 그 건물에 준공하러 딱 나가고 도면 들어와서 보면 그 부분이 불법으로 갈 수 있느냐 안 갈 수 있느냐는 명확하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창문 형태부터 틀려요.

바닥에 깔아 놓는 설비시설부터가 틀립니다, 가서 보면.

왜 모릅니까? 그것은 그냥 변명의 표현방법이지, 1층을 상가로 전부 넣으면 바닥에다가 코일 깔아놓죠? 엑셀 깔아놓죠? 구분해 놓고 화장실 만들어 놓은 모양새 딱 보면, 하수관로, 오수관로 해놓은 걸 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공무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도 가서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상가에 보면 창이 이 길이로 돼 있다면 상가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모양새를 갖춰서 주택에 있는 창을 만들었다, 그것은 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도 공무원이 준공을 냈어요.

문제가 되니까 비리가 많이 생기니까 건축사한테 냈어요.

그러면 건축사한테 다시 주니까 거기에서 이 불법건축물의 양성화가 되니까 저희가 차단을 하는 것이 언제든지 2분의 1, 공무원과 건축사가 수시로 나가서 약속이 안 된 상태에서 나가서 준공을 내면 그걸 막지 않느냐, 앞에 있는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이 행위를 한 거예요.

제가 이 소리를 주장하다가 작년에 건축사들한테 몰매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기에 다 써버렸어요. 후반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공무원들이 해야 합니까?

의회에서는 후반기 예산을 이걸 절대 책정 안 해 줍니다.

후반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의견을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상록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제가 동의합니다.

지역실정이나 이런 걸로 봐서 의회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건축행정을 담당하는 과장 입장에서는 다시 지금 2000년대 건축행정이 90년대로 다시 돌아가야 되느냐, 이건 위원님하고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이런 행정적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건축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건축사, 시공자, 건축주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굉장히 고민 중에 있고요. 직원들하고도 상당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이외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방안이 제가 현장조사를 하게 되면 공무원이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한다든지 최소한 이런 방법이라도 좀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시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단원구청에 있는 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윤순동입니다.

저희는 위반건축물의 확산방지를 위해서 건축설계도서를 2011년 8월 1일부터 사전검토를 시행하고 있고요.

2012년에는 2월, 3월, 5월에 대해서 사용승인 난 걸 우리가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특정지역 신길지구가 되겠는데 신길지구 외 지역에서 15건에 대한 불법사항이 발생이 돼 가지고 설계자 1명, 감리자 7명, 현장조사자 신길지구가 열 두 분, 안산신길지구 외 지역에 감리자가 두 분, 설계자 한 분해서 우리가 행정처분 의뢰를 시 건축과에다 했습니다.

이 행정행위를 하다보니까 사용승인을 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현장조사를 하다보니까, 아까도 상록구청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시간적인 개념에서 건축사가 잘못, 시공자가 잘못했다든가 그게 명문화가 좀 잘못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는 건축사 조치를 해놨는데요. 그걸 가지고 건축과하고 우리하고도 업무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다툼이 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부터 이것을 가지고 주장하는 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굉장히 세게 밀어붙이니까 건축사도 긴장을 하고 건축주도 긴장을 하고 이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방향전환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정말 전자에 있는 불법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전반기에 돈을 다 쓰고 나니까 건축사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후반기에는 무료로 해 준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무슨 행정입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든 건축사가 이 부분을 책임져야 할 부분이 아니고 집행부가 이 부분을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수수료에 대해서 딱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반기에 다 써버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가 주장하고 의회가 바라던 불법건축물에 대한 방향이 잘못 설정이 됐다는 거예요.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명확한 분석은 양 구청에서 그 대안을 마련을 해야 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주장하는 부분은 이미 워낙 의회에서 강하게 나가고 하니까 방향은 바꿔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해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염두에 두고 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형선 증인께서는 감사위원들이 질문하는데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면 말이 안 되시고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준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감사가 자료도 많이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아직도 요청한 것에 대해서 미비한 것 같습니다.

상록구, 단원구 똑 같은 입장인데 불법건축물 정비나 강제이행금 때문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상록구 아까 유형선 증인 말이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유형선입니다.

신성철위원 건축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답변하시는데 감사장에서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다른 문제는 있지만 실제 우리가 그 수수료를 주고 그 사람 관리감독을 하게끔 하고 거기에 대한 감리를 하게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설계나 모든 것을 받아 먹기 위해서 불법을 했기 때문에 나쁘다 그러는 거지 실제 건축주는 욕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준공이 안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한다면 건축주가 건축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기다 불법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가장 책임이 크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박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슨 건축사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현장 조사 대행이나 감리제도만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불법건축물 자체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충분한 그 사람은 그것을 할 의무가 있는 거고 책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유도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가장 처벌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유도를 하고 불법을 자행하도록 했다면 위원님 말씀마따나.....

신성철위원 유형선 증인한테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 보죠.

단원구는 그것에 비해서 2011년 1월 1일부터 올 5월 31일까지 7,1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했죠? 단원구 맞죠?

윤순동 증인, 맞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수수료 얘기하십니까?

신성철위원 예, 지금 집행내역이 7,100이에요. 그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금년도 예산이 2,400만원 서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감사자료가,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라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했는데 건축사 행정처분 의뢰가 13명이에요. 그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신성철위원 그것 조치 지금 하시고 계신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나머지는 나중에 물어볼게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유형선 증인, 그러면 상록구는 몇 건입니까? 한 건도 자료가 안 올라와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건축사 처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예.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불법건축물이 아직도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건축사 처분은 건축사가 책임지는 시점 이전 사항에 대해서 적발이 되어야 처분이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적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여기 자료를 넘겨주셨잖아요? 그러면 불법건축물이 그렇게 많은데 그것을 가지고 단원구에서도 벌써 발각이 되어서 작년도에도 그랬고 본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랬어요. 그것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달라고.

그래서 본 서 건축과하고 고발조치 해 가지고 사업 정지할 것 있으면 하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건축물은 양성은 되는데, 더 많은데 어떻게 그게 한 건도 없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수임점검이나 또 적발 당시에 건축사를 처분할 수 있는 것은 건축법 사용승인 이전에 건축법 위반, 설계위반, 감리위반, 이런 부분을 적발해야 처분이 되는데 준공 이후에 처분하는 것은 사법에 의한 처분은 어렵고 저희들이 불법 처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임점검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짜고 있는데.....

신성철위원 준공 후라고 그러는데요. 실제 그 분들 얘기 들어보면 건축사들이 유도해서 이렇게 해서 준공 낼 수 있습니다, 한 게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하는 게 부동산 소개나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많은 것이 이렇게 해도 준공이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십시오, 하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건이 단원구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래도 위원들이 얘기했을 때 그 부분에서 점검을 한 게 있는데 한 건이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양성이 가장 많이 되는 구가.

그것은 결탁이 되든 아니면 업무를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직무유기 하신 거예요. 이것 점검 다시 하십시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수임점검 계획을 수립했고 7월 중에 수임점검을 철저하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의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양 구청장님들께 물어볼게요.

아까 말씀 중에서 덜 나온 부분이 있는데 소급적용하고 있죠? 유예해 줬던 것.

○상록구청장 황하준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신성철위원 강제이행금이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앞으로 부과대상이 2010년, 11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10년, 11년, 전년도와 전전년도죠. 그것을 가지고 그 분들은 원금 유예를 해 줬기 때문에 과태료는 안 받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0만원 나왔다 그러면 2010년도 것 그냥 100만원, 2011년도 것 100만원 딱 받는 거죠?

○상록구청장 황하준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성실납부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자고 뭐고 다 손해보고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은 손해네요. 많이 나오면 1천만원, 2천만원 나온 사람도 있는데 그 분들은 다 그것에 대한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야지 유예를 주고 하는 거지 유예라는 것은 아예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든지 해야지 일부 지역만 그렇게 주면 성실하게 그 동안 그 많은 돈을 몇 천 만원까지 내는 사람들은 그러면 따박 따박 내고 그 이자 다 손실 보고 그러면 안 내고 버티는 사람들이 득이네요.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평성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형평성에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액수에 관계 없이.

신성철위원 부분이 아니라 있습니다. 어떻게 그 해에 그 사람은 돈을 빌려서든 어떻게 하든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은 딱 내고 한꺼번에 이자도 없이 연체도 없이 딱 내면 성실납부자는 다 손해죠.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원구의 도시주택과 윤순동 증인, 13분 건축사 행정처분 어제 한 분이 있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명단공개 가능한 거죠? 위원들한테 제출 가능하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어느 설계사인지 명단을 명확하게 해서 13개 행정처분 의뢰에 대한 자료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불법용도변경을 했을 때 저희들이나 용도변경 할 때 사업 이외에 사업허가나 신고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취소가 가능하지 않나요? 행정기관 서로가 협의해서, 불법용도변경 했을 때.

그것만 단순히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들이 영업이 사무실로 한다고 해 놓고 주택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식점으로 내놓고 1종을 내놓고 2종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협의가 실무국끼리 협의가 불가능한가요? 취소나 정지, 취소라고 봐야지 사업자를 어떻게 되어서 내는지 몰라도.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건축용도와 관련 없는 용도의 사업을 했을 때 취소가 가능하느냐 그 말씀이신 거죠?

신성철위원 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지금 건축법에서는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다만 용도가 틀리다면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바로 그 부분을 다음 질문하려고 그런 건데요. 허가를 안 내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허가 없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주택 부분에 대중음식점 허가를 해 달라고 들어가면 당연히 허가가 안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위법사항일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위법인데 허가장 없이 영업 자체도 불법 영업하는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면밀하게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신성철위원 유형선 증인,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그런 것 같습니다.’가 뭡니까? 그런 거지.

행정을 하는 분들이 끊고 맺은 것이 있어야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왜냐 하면 이게 특정한 실체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딱 잘라서 말씀 못 드린 거니까요. 좀 이해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다음 우리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 및 보강공사에 대해서 단원구 것 먼저 좀 하겠습니다.

713페이지에 보면 놀이시설 및 탄성포장재 구매가 있어요. 6억 2,433만 2천원을 가지고 16군데, 이 내역이 있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금액 조합놀이대는 16조나 있는데 얼마고 그네는 했고 어떻게 해서 했는지 그 부분을 자료를 봐야 다음에 할 때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저희들 위원들한테도 민원이 많은 사항인데 적정하게 그쪽 지역을 하고 있나 또 봐야 되겠고 앞으로 또 빠진 데가 있나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저희 단원구에 대한 어린이공원 56개소 중에서 신길지구가 6개가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의 50개소는 전부 정기검사를 완료를 했고요. 탄성포장재는 26군데가 탄성포장이 되고 나머지는 모래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공사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모래보다는 탄성포장재를 오히려 반대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작년도 이후에는 지금 탄성포장을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열이 발생되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넘어지고 그러면 화상을 입고요. 나무가 지금 탄성포장재에서 발생되는 열로 인해서 시들어가고 있는 현상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구연한이 5년까지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5년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포장해 놓은 것을 보면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폐기물 처리를 하려면 나중에 그 예산 무진장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탄성포장재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715페이지 어린이공원 놀이터 안전점검에서 미도래 아직 2년짜리가 일곱 군데가 남았죠? 일곱 군데하고, 14군데 중에서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이것은 하반기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 얼마나 책정되어 있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개소당 15만원씩 정도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비 폭우 오기 전에 점검을 했을 때 얘기 나온 건데요. 장마 끝나자마자 해 달라는 데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장마 전에 다 해 놨는데 물이 고이고 질퍽질퍽하고 안 좋다고 이렇게 해서 혹시 그쪽에 와서 점검할 때는 장마 끝나고 나서 자세히 준비를 해서 침하되거나 안전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놀이시설인데.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저희가 7월 15일 이전까지 저희 어린이공원 전기시설물에 대해서는 실무담당자가 점검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장마 전에 그것 하게 되네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전기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완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은 잘 하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형근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불법더위에 고생이 많습니다.

양 구청의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록구는 현수막 인쇄물, 홍보물 등 해 가지고 제작 현황을 지금 자료로 받았거든요.

보면 홍보용 현수막하고 그 다음에 단속 홍보용 현수막하고 두 개 업체가 이렇게 계속 많이 수주를 하는데 이게 보면 한미기획, 그 다음에 올인기획 이게 수의계약입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유형선입니다.

소액 수의계약입니다.

이형근위원 수의계약이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보통 7만원, 15만원선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형근위원 15만원, 7만원 선이라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이형근위원 평균 5만원 아니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5만 5천원입니다.

이형근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이형근위원 부가세 내는 것은 현수막 게시대 게재했을 때 부가세 내고 또 이렇게 불법 현수막 게시도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부가세 내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부가가치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형근위원 그렇죠. 부가가치세 10%.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그것은 세법에 의해서 제조 물품에 부가가치가 있을 때 10%가 제품에 가산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본 위원은 부가세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5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5만 5천원이라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그것은 아마 업체마다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이형근위원 지금 보면 인쇄 매수하고 소요예산하고 이렇게 통합적으로 왔기 때문에 한 매 당 얼마인지 파악을 못 하겠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자료를 주시고, 두 개, 세 개 업체가 독식하는 이유는 뭡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우리 실무진에서 항상 신속하게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 업체에 의뢰를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앞으로 작은 금액이지만 입찰로 하게 되면 가격이 다운 될 수 있잖아요? 경쟁이 붙다 보면.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저희가 금액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해서 입찰을 하기에는 너무 과소해서 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한 두 군데 몰아주지 마시고 고르게 나눠서, 요즘 경기도 어렵고 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윤순동 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윤순동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상록구는 건축 불허가 및 반려 현황이 한 건도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원구는 11건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반월특수지역과 진입도로가 없어서 불허가 했다는데.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저희가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반월특수지역으로 고시된 시화지구개발 기본계획으로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다 공문을 업무적으로 물어봅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 사항이 발표된 사항은 아닌데요. 지금 여기 주가 되는 지역이 주로 북동지역입니다. 북동지역에 수자원공사에서 도시를 개발하려고 하는 무슨 계획이 수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허가 통보를 하면 동의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저희한테 한 두 번씩 왔다 간 일이 있었습니다.

이형근위원 해결방법은 없나요? 여기 보니까 전부다 대부동인데.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대송단지 주변인데요. 그 주변에 수자원공사에서 무슨 택지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단원구도 7월 3일날 질문할 수 있게끔, 이것 자료 요청했는데 안 왔어요. 현수막, 인쇄물, 홍보물 제작현황 이것 나중에 따로 주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유형선 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단원구가 1,064건이고 상록구가 842건인데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상록구가 더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이것은 시가기준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건축물 가격이 시가가 높으면 강제금이 높습니다.

이형근위원 상록구가 더 높은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대수선도 저희 용도변경 같은 경우는 또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정률, 그 다음에 기준시가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더 적은 데도 체납은 또 더 많아요.

단원구는 528건인데 상록구는 719건이에요.

왜 징수보다 체납이 더 많은 이유가 뭡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이행강제금은 부과되면 납부를 미납하거나 체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세 체납액 기준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납부를 안 하시기 때문에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법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이라서 체납률이 낮은 부분은 자진 납부를 안 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이행강제금 결손처분은 몇 년이 지나면 되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건축물마다 틀리는데요. 국민주택 이하는 부과횟수가 5회입니다. 5회인데 일반 건축물, 국민주택 이상의 규모는 매년 2회 범위 내에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안산은 1회만 지금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정 기간이 없습니다. 자진복구를 한다든지 추인을 받는다든지 원상회복이 될 때까지는 부과가 됩니다.

이형근위원 체납자 결손처분 해 가지고 두 건해서 162만 4천원 결손처분 했잖아요? 608페이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결손처분은 돈을 안 받는다는 결손처분이 아니고요. 부과를 할 때 기준이 잘못됐다든지 또는 발생시기가 잘못됐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적법하게 다시 돌려주는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가 구체적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610쪽에 도시형 생활주택 허가현황, 윤순동 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록구는 89군데인데 단원구는 129군데로 이렇게 많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지역적으로 원곡동 지역이 저희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 됩니다.

고잔신도시에는 별로 없고요. 원곡동 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이형근위원 도시형생활주택 때문에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나요? 주차장 때문에.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지금 주차에 대한 것도 저희가 조사도 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다 보고한 자료가 거의 2개월에 한 번씩 조사자료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상으로 차를 보유하고 있는 게 30% 정도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허가가 들어오면 안 해 줄 수 없어요? 법상 하자가 없다면.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지금 현행법에 맞으면 저희가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이형근위원 대신 과에서 주차시설을 더 요구할 수 있는 있잖아요? 권장할 수도 있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런데 실질상으로 지금 현재 안산의 대지 특성상 보통 8대 주차구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대 이상을 하다 보니까 2열 주차를 하다 보니까 3열 주차까지 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3열 주차를 하게 되면 그 세 번째 차는 대지 못 한다는 또 이런 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지금도 조사하는 자료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 주차장에 대한 걸 강화하려고 그런 것 같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형근위원 국토해양부에서 입법예고 아마 기간이 지났을 텐데 앞으로 강화를 시켜준다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건축사 검사수수료 지급내역 있잖아요?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금액이 좀 차이가 나요.

상록구는 17만 8,200원, 그 다음에 26만 8,400원 해 갖고 나와 있는데 이 9만 200원 차이 난 이유가 뭡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도시주택과장 유형선입니다.

저희는 17만 8,200원으로 산정이 됐고 아마 단원구가.....

이형근위원 아니에요. 26만 8,400원이 또 있잖아요? 9만 200원이 더 많은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업무수선대행료가 2012년 기술사 시간당 노임단가가 4만 1,263원입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의 규모라든지 이런 크기에 따라서 소요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단원구는 18만 1,5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시간이 소요되면 27만 1,700원이고, 상록구보다 3,300원이 더 비싼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연면적 660㎡ 이하에는 18만 1,500원이 맞고요. 660에서 2천㎡는 27만 1,700원.

이형근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올해 한 것은 거의 다 18만 1,500원인데,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위원님,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시면 2011년도 자료가 있고요. 또 2012년 자료가 있고 해서 연도별로 기술사 노임단가가 상승이 돼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2012년부터 상승된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2011년도는 시간당 단가가 4만 747원이었고요. 2012년은 4만 1,263원이었기 때문에 18만 1천원도 적정한 단가입니다, 2012년 기준으로.

이거는 궁금하시면 저희들이 산정단가를 하나 보고서로 만들어서 체계를 하나 송부 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2012년 단원구는 17만 8,200원에서 18만 1,500원이 올랐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27만 1,700원은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 똑 같아요. 그것 왜 가격은 안 오른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거는 연면적 660㎡ 이상 되는 부분만 차등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상록구청에서 얘기하셨듯이 건물 연면적이 넘어갈수록 시간에 대한 비용을 더 추가로 주는 거거든요.

○위원장 성준모 이형근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모래 소독 있잖아요? 1년에 2번씩 하는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모래 교체는 언제 정도 하는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모래 교체는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에 기간제를 통해서 기간제가 3개 내지 4개 어린이공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확인을 해보고 다니고 있는데 모래가 보충이 필요한 데는 바로 즉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오염이 많이 됐다고 그런 부분은 저희 예산에서 다시 검사를 해 가지고 교체작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나중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두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예, 송두영 위원입니다.

유형선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도시주택과장 유형선입니다.

송두영위원 공원 내에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 현황이 78개소를 전부 다 안전점검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설치검사를 완전히 완료하신 거예요, 아니면 정기시설검사를 완료하신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지금 정기설치완료 최초검사가 완료됐고요. 지금 2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검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올해는 27개소를 정기검사 할 예정입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설치를 검사한 후에 2년에 한 번씩 정기시설검사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서 지금 설치검사를 했고 정기시설검사도 다 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정기시설검사는 2년이 지난 거, 그러니까 2010년도 설치검사 했던 부분이 2012년도에 다시 정기검사 대상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12건하고 2012년도 15건 하고 해서 27건 이런 식으로 해서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 검사 78건은 다 완료돼 있는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자체 안전점검은 하고 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자체 안전점검은 저희 시설직 직원하고 전기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출장을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교체도 수시로 하고 있는데 다소 78개소나 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법령에 의하면 자체 안전점검은 월 1회 이상을 실시하기로 돼 있는데 수시로 하면 더 자주하시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지금 직원들이 78개나 되기 때문에 월 1회 하면 1회 내 78개소를 면밀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월 1회 정기검사도 하지만 직원들이 놀이공원을 돌아가면서 수시로 전기시설이라든지 또 우수관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확인을 하고 공사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78개소 어린이공원에 대한 현장안전관리자가 다 임명돼 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저희가 담당직원이 안전관리자고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인명이 돼 있냐고요. 78개 공원에 여기는 누구 여기는 누구 이렇게 딱 딱 규정되어 있냐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그 현장안전관리자 교육받은 적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돼 있고요.

송두영위원 자체적이 아니라 2년에 1회씩 4시간.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저희 공무원은 관련 안전기관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올해도 받고 왔습니다.

송두영위원 이론과 실무 다 받으셨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송두영위원 그럼 안전점검은 어떠한 항목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안전점검을 자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는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시설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단원구에는 안전점검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감자료에.

어떤 항목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어요? 자체안전점검을.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정기시설검사에 검사항목기준에 맞춰서 이용안내 안전수칙, 그 다음에 기초안전성 여부라든지 공간확보 관계, 그 다음에 모래의 이물질 관계, 소독 관계, 보충 관계 등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 것은 자체 안전점검 항목에 들어가지도 않고요. 놀이시설의 연결 상태, 연결 상태가 느슨한가 볼트가 빠졌는가 꽉 조여져 있는가 그런 연결 상태, 또 놀이기구의 노후상태, 놀이기구가 오래 됐느냐, 오래 되지 않았느냐, 사용기간이 넘었느냐, 그런 노후 정도, 또 변형상태, 놀이기구가 변형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런 변형상태, 또 놀이기구가 청결하느냐, 다럽느냐 이런 청결상태, 그리고 안전수칙 및 표시상태, 또 부대시설의 파손상태 및 위험물질이 있느냐 없느냐의 존재여부, 이러한 항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안전점검을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지 대충 그냥 그런 식으로 안전점검을 해도 되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전점검 관계 관련 문건을 재차 확인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따로 드리고요. 미흡한 경우가 있다면 추진계획도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정확하게 관계법령에 어떤 항목에 의해서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 분명히 거기에 대한 패널티도 있는 거예요. 이게 패널티가 딱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험은 가입돼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보험은 가입돼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보험 내용은 시설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 거예요? 한도가 어느 정도예요? 한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저희가 현대해상에 가입이 돼 있고요. 보상한도액은 치료비가 1인당 200만원이고요. 1사고당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대인배상은 1인당 8천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1사고당 5억원입니다.

대물배상은 1천만원입니다.

송두영위원 사망 시에는 얼마나 보상하게끔 돼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대인배상의 최고액이 1인당 8천만원이고요. 1사고당 5억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정확하게 죄송한데 모르고 있는데요. 이것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두영위원 보험가입은 사망 시에 8천만원 이상 보상보험에 가입하게끔 돼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안전점검 양식 있잖아요? 안전점검의 양식, 대충 말로만 안전점검 했다고 마는 건 아니잖아요? 기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어떠한 양식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지고 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점검기록을 보고를 제대로 이행이 안 된 걸로 보면 명확하게 업무처리가 좀 미숙하게 된 걸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양식에 의해서 지금 자체점검 일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정기적으로 계속 일지를 작성하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럼 그 점검결과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점검일이 언젠지가 분명히 나와야 할 것이고, 언제 점검을 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점검자, 누가 점검했는지 점검자의 이름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일지가 서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점검자, 점검일 또 점검시간 기록 이런 게 다 작성이 돼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점검결과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점검결과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점검결과에 이상이 있으면 실무직원들이 복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즉시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점검결과는 4가지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데 양호, 요주의, 요수리, 이용금지 이렇게 4개 항에 의해서 점검결과가 나와야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4개 항에 의해서 이 점검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의 업무숙지가 좀 미흡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어린이 놀이기구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거듭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 종류는 전부 외우질 못하겠고요. 미끄럼틀이라든지 일반적인 놀이기구가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상록구 어린이공원 78개소에 대해서 놀이기구가 회전용 놀이기구가 있는 것인지 미끄럼틀 놀이기구가 있는 건지 그런 걸 전부 다 종류별로 파악된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기타놀이기구, 자연형 놀이터, 휴게실, 체육시설, 조경시설물 등등 이런 것이 정확한 분류에 의해서 된 게 있냐 그 말이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이것은 대장은 보유하고 있는데 저희 실무진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만큼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돼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안전점검대장은 지금 비치하고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점검대장은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시는 만큼 완벽하게 추진을 못하고 있어서 저도 당혹스러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몇 년간 보관하고 있습니까? 안전점검대장.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안전점검대장은 일단.....

송두영위원 몇 년간 법령에 의해서 보관하게끔 돼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일반적으로 대장은 영구보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송두영위원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폐기해도 되는 거예요. 3년 동안은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2008년 1월 27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이 부분이 3년간 유예된 사실 알고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죄송합니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송두영위원 2015년 1월 26일까지, 원래는 2012년 1월 26일까지 모든 것을 완료를 해야 되는데, 3년 유예가 됐어요. 그래서 2015년 1월 26일로 이렇게 3년이 연기가 됐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우리 상록구의 어린이 놀이시설 중 장애아 아동용 놀이기구가 있습니까? 파악된 게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지금 장애 아동용 놀이기구는 별도 설치가 안 돼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송두영위원 별도로 설치된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지금 그렇게 파악됩니다.

송두영위원 위생관리를 매일 실시한다고 나와 있어요, 점검결과에.

그러면 위생관리를 어떤 식으로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육안으로만 그냥 이렇게 육안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정확한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지금 위생관리는 모래교체 소독, 탄성바닥 교체하고요. 기간제근로자들이 고정 배치돼 있어서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습니까? 상록구 어린이공원에서 발생된 사고는 없었습니까? 배상해 준 그러한 게 없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저희 보험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6건 있었고요. 2010년에 1건 있었습니다. 2011년에 3건, 올해 3건이 있는데 지금 2012년은 저희가 보험사에 배상청구를 접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 사고내용은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골절 타박상 이런 내용입니다.

송두영위원 그 부분을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예, 어린이공원은 사실 모든 것이 신체적으로 발달되지 않는 약자인 어린이들이 노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이런 부분에 어린이 눈높이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검이라든가 위생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근거법령에 나와 있는 그 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점검항목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좀 체계적이고 그렇게 관리가 이루어져야만이 되는 것이지 그냥 대충 육안으로만 점검을 하고 어떤 양식에 의해서 정확한 그러한 양식에 의해서 이렇게 자체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정말 놓치지 않아야 할 그러한 소중한 것을 놓침으로써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좀 철저히 이러한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은 정확한 점검양식에 의해서 점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늘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노고 많으신 우리 관계자 분께 노고를 취하면서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물어보겠습니다.

양 구청 다 소관입니다.

단원구청 자료를 제가 잠깐 받았는데 2011년도에 압류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우리 단원구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2011년도 분에는 현재 압류한 건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압류한 거 없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책자 696페이지를 보니까 2011년 12월 29일까지 125건을 압류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자료에 의하면요. 2007년, 2008년도에는 압류를 83건 했고요. 그건 연도별로 돼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2011년도 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에 대한 거는 압류분이 없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기 때문에 다 틀립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저희가 징수율이 93%에 압류를 83건 했고, 2009년도에는 징수율이 84%고 83건의 압류를 했고, 2010년에 대한 건 징수율이 78%고 128건을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압류 건수는 다 통합돼 있는 게 그 자료에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송두영 위원님께서 놀이시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단원구에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단원구 놀이시설도 점검을 매 할 것 아닙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점검을 한 달에 한번 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기간제하고 우리 일반 공무원이 1명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내에서.

그래서 매일 점검해야 되는 사항은 부대시설로서 울타리, 의자, 가로등, 화장실, 식수대를 하고요.

놀이터 공통사항은 전선, 고압선, 유리조각, 유해물질 있나, 그네 같은 경우는 고리, 자석판, 줄 지지대, 볼트 나사풀림, 여러 가지 분야에서 흔들 놀이기구에서 나사풀림, 그 일상점검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지에 체크를 해 가지고 불량사항에 대한 거는 결제를 올리면 저희가 바로 단가계약 돼 있는 업체한테 보수를 즉시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운동시설은 어떻게 점검합니까? 놀이터 안에 있는 운동시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운동시설이 휘어져 있다든가 기본적으로 나사가 풀린 상태에서 위험한 상태가 많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분야에서 전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가 혹시 훼손이 돼 있지 않나, 요새 같은 경우는 날씨가 더워서 고사돼 있는 부분까지 지금 점검을 해서 일지에 작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 지역구에 있는 고잔1동 화랑노인정 661-3번지입니다. 거기에 있는 놀이터의 운동시설이 망가진 때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 선거 전에 망가졌거든요.

선거 때 봤는데 우리 주민께서 시정을 요구를 했는데 제가 어제 가서 확인했어도 그게 안 됐었어요.

운동시설 발받이 밟고 운동하는 운동시설이, 제가 어제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5개월 동안을 방치된 거예요.

매일 점검했다면 몇 개월에 한번만 갔어도 그게 수리가 됐어야 되는데 수리가 안 된 부분을 제가 확인했고요. 그건 점검이 일단 안 됐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수가 안 됐다는 것은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점검했다는 것은 형식상으로 했을 것 같고요. 일단 빠른 시일 내에 고쳐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교통과장님 안 나왔으니까 우리 단원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단원구요.

○단원구청장 이강석 2012년 6월 20일 현재 3만 9,611건이 단속이 됐는데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건수가 3만 9천 건이면 과태료 부과현황과 징수를 얼마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 건수에 대해서.

○단원구청장 이강석 징수율은 49.7%고요. 부과가 3만 4,500건으로 해서 13억 3만 4천원이고요. 징수가 1만 6,872건에 5억 9,602만 3천원이고요. 체납이 1만 7,606건에 7억 310만 1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감액이 22건에 91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렇다면 체납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체납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단원구청장 이강석 지금 자동차를 압류하는 차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저희 단원구에 CC카메라 주차단속을 시민 문자알림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하루에 몇 건이나 하고 있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문자알림을 단원구에도 하고 있나요?

○단원구청장 이강석 예, 단원구에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상록구도 하고 있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상록구는 아직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단원구에 몇 건 정도 하루에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단원구청장 이강석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 성준모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예.

○단원구청장 이강석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양 구청장님께서 중식시간에, 지금 이행강제금 상록구청은 2008년도 분을 부과하지 않으셨죠? 2008년도 289건을 유예해 주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 지금 약 4년치를 부과를 안 하고 있었죠? 이 부과를 7월 1일날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부터 부과 안 된 건수에 대해서 향후 부과계획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준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아까 오전에 답변했던 CC카메라 주차단속 시민 문자알림서비스를 말씀드렸는데요. 건수가 하루에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단원구청장 이강석 예,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1일 평균 한 28건이 되고요.

전체 2개월 동안 실시한 것에서 전체 1,683건이 되겠습니다. 2개월 동안 실시한 사항입니다.

김동수위원 1,683건이요? 그러면 그것을 실시하고 나서 단속이 어느 정도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원구청장 이강석 그것은 지금 고정단속에 대한 CCTV에 대한 단속을 가지고 하는데요. 그 전에는 1차 CCTV에서 촬영이 되면 10분 후에 다시 채증을 해 가지고 10분 후에도 계속 주차할 때는 그것을 처분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다 신청을 받은 게 한 4,400건이 됩니다.

개인 신상에 대한 것을 차량번호하고 전화번호를 우리가 신청 받은 게 한 4,400건이 되는데 그 분들한테 1차 적발이 되면 문자알림을 하니까 바로 치우는 것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단속에 덜 걸리는 것은 사실이죠.

김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다 하셨어요?

김동수위원 예.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유형선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유형선입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현재 상록구에 불법건축물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지금 저희가 공식적인 자료는 1,388건입니다.

거기에 지금 2012년도 15건까지 해 가지고 1,413건입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2012년도에 부과된 강제이행금은 몇 건입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지금 010년에서 11년 사이 부과된 것 대상 중에 현재 부과된 것은 992건이고요. 금액은 약 16억 6,574만 4천원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2012년도 본예산서에는 세외수입 부분에 기타 수입 중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2억 8천으로 이렇게 세외수입을 잡아놓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거와 세외수입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와 좀 차이가 있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부과액과 징수액의 납부율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납부율을 예측을 해서 지금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를 보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이 40만원씩 700건 해 가지고 2억 8천으로 세외수입 부분 예산 수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런 부분 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위원님 이 부분은 우선 세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하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우리 산불감시원들 있잖아요? 상록구에 몇 분이나 계세요?

산불감시원이 몇 명이 있으며 근무기간은 1년 내내 상시로 근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2월 이후에는 근무 안 하던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이게 2회에 걸쳐서 근무를 하는데 지금 30명이 있고요. 1차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근무를 하고요. 2차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나머지 기간에 공백기간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산불이 날 그런 위험성도 있고 그러는데 그 기간은 어떤 대책이 없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그 기간은 저희 직원들이 순번을 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일 위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30분이 어디어디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지금 저희 관내 전망탑이라든지 그 다음에 임야 단지 등 다 요소요소에 근무하고 있는데 상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뽑아서 한 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산불감시원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합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일반적 절차는 저희가 인터넷이나 구청, 동사무소 등에 전부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송두영위원 물론 공개 공고를 하겠지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정년 이후의 분들 중에 건강한 분들, 업무수행이 가능한 분들을 위주로 해서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항상 신청하신 분들이 더 많을 것 아니에요? 모집한 인원보다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랬을 때는 어떤 심사항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심사항목에 의해서 선발을 하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심사항목은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선발하고 있는데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떤거냐니까요? 연령, 부양가족, 산불근무경력, 안산시 거주기간 이런 것들 아니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기본적으로는 그런 건데요.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연령이 15점, 부양가족 15점, 최고 점수가, 산불근무경력이 15점, 안산시 거주기간이 15점 이래 가지고 총점 60점으로써 연령이 만 55세에서 60세까지 15점, 만 61세부터 65세까지 10점, 만 66세에서 70세까지 7점 이런 것 아니에요?

확실히 그런 거예요, 그런 것 아니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그게 맞는데요. 제가 지금 이 업무를 한 번도 이행을 안 해서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 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부양가족이 3명 이상이면 15점, 두 명 이상이면 10점, 한 명 이하면 7점, 산불근무경력이 2007년 이후에 5회 이상이면 15점, 2007년 이후 3회 이상이면 13점, 2007년 이후 1회 이상이면 10점, 무 경력은 7점, 안산시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면 15점,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이면 13점, 2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0점, 2년 미만이면 7점, 그런데 이러한 심사항목기준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사항목은 양 구청에 아마 동일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공정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면 별도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여기 산불근무경력이 5회 이상 있는 사람들한테 2007년 이후에 15점,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은 거의 점수가 무 경력자는 7점뿐이 못 받는데 사실 산불근무 하는데 특별한 전문지식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해요? 어떠한 전문지식이 필요합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전문지식이 있으면 좋지만 특별히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감시업무이기 때문에.....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불이 났는가 안 났는가, 특별한 어떤 전문지식이 없어도 이것은 근무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러한 규정을 넣어놓으면 한 사람이 계속 할 것 아니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일반적으로 채용을 할 때 그 업무를 수행했던 분을 계속 채용을 하면 공정한 기회를 주민들한테 계속 줄 수가 없는 그러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사실 저소득층 재산이 없는 사람들을 조금씩 우대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그런 기준 재산세 납부 그런 항목은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연금도 많이 타고 재산도 많이 있고 임대소득도 있고 또 금융자산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이런 산불감시원이라도 해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기회가 박탈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소득층이나 그 다음에 서민 위주의 정책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전면 재검토해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하여튼 될 수 있으면 그래요. 지금 행정사무감사하고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마는 미국발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에 너무나 정말 잘사는 사람들은 아주 잘 살고 못사는 사람들은 아주 못 살고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극심한 경쟁 속에서 정말 사회에서 뒤쳐진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과 좀 늦게 성장하고 발전하더라도 함께 가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 행정을 담당하신 그런 분들이 이런 것을 기준을 마련해 주고 이래야지 혜택 받은 사람만 계속 혜택 받고 이렇게 불공정한 사회, 기회가 박탈되는 그런 사회, 기회가 누구나 공정하게 기회가 주어져야죠.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공공기관에서 지금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을 상당히 고려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 이전에 작성된 그런 기준이 지금 현재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일자리 정책 추진에 맞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특히 장애인이라든가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 우대를 해 주셔야 돼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 도움 없이도 다 잘 살지만 어렵고 정말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옆의 사람들이 좀 도와줘야 같이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양 구청 도시주택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설치공사 있잖아요? 상록구나 단원구나 2011년 6월 1일부터 12년 5월 31일까지 한 건도 없어요.

예산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있어도 불법광고물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위원님 질문에 저희 상록구 도시주택과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트지 신규설치예산은 2012년도에 예산이 지금 성립이 안 되어 있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착방지시설을 계속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

이형근위원 내년도에 예산 성립이 안 됐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12년도 올해 예산입니다.

이형근위원 작년에도 없잖아요? 2011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그래서 부착방지시설이 기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착방지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이 저희가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예산은 지금 계속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는 없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지금 시트지가 파손됐다든지 훼손됐다든지 하면 저희가 시트지를 신규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은 유지관리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원래 1년 예산을 본예산에 안 올리나요? 예산 삭감이 된 거예요, 아예 안 올린 거예요?

예산과에서 반영이 안 된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단원구 도시주택과 윤순동입니다.

불법광고물 시트지 사업은 시행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시행을 하다 보니까 시행한 것에 대해서 유지보수라는 것은 3년 내지 2년 동안 당초에 하였던 것을 그 상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수를 했었던 건데요. 그것을 실질상으로 해 봤는데 그게 효과적으로 많지 않다는 얘기가 되어서 예산을 신규사업을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안 할 겁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현재 되어 있는 것만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628쪽에 불법광고물 단속 실적이 나왔는데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보니까 2012년도가 1만 2,804건이 더 늘었어요.

주로 늘어난 것이 벽보, 그 다음에 전단이 많이 늘었는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저희가 유동광고물 중에 벽보 전단이 가장 거리미관을 훼손시키고 민원이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보전단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직접 정비해서 제거하기도 하고 상습적으로 붙이는 분들 처분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과태료는 부과하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이고 악습적으로 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대포폰 전화번호까지 추적을 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과태료 부과현황도 건수가 2011년 15건, 2012년에 19건밖에 안 돼요. 금액도 2012년이 644만원 정도 되는데, 2011년도는 164만 1천원, 됐고요.

629쪽에 보면 가로수 가지치기 있잖아요? 도로표지판, 신호등 시야장애 가로수 가지치기 지금 민원이 CCTV 있는 가로수 거기에 지금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 가지치기는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지치기는 저희들이 자체인력으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전자민원이나 전화나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 현장에 나가서 저희 자체인력으로 가지치기를 해 주는 부분이고요.

화단에 있는 가로수 가지치기는 1년에 지금 계약기간이 연말까지 계약을 해서 지속으로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민원을 넣어도 아무 소식이 없다는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형근위원 단원구는 어떻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저희가 용역 준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동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을 가린다든가 민원이 들어온 데는 바로 바로 즉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신호등보다는 CCTV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쪽에서 공문이 저희한테 온 부분에 대해서는 다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형근위원 사건 사고 나면 CCTV 찍히지 않아 가지고 그걸 조치를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풀깎기 있잖아요? 풀깎기는 연 5회 정도 해야 되는데 예산부족으로 지금 몇 회 정도 하십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저희 상록구는 연 3회 실시하고 있고요.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풀깎기를 연 2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원래 보통 보면 5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한 4회 정도 해야만이 민원발생이 줄어드는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풀깎기만 별도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관목전정이라든지 같이 발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현액에 맞춰서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최대한 우기라든지 풀이 많이 자라서 집단화 될 수 있는 시기에 맞춰서 하여튼 지금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단원구도 마찬가지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중앙로 철로변하고 중앙로 녹지대 잔디가 심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산 풀이 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분류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보통 보면 가로수 밑에 하고 보도, 그 다음에 역전 주변에 풀 뽑기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 가지고 도시 미관을 굉장히 해치고 있는데 거기 공익요원이라도 동원시켜 가지고, 공공근로라든가,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역전 주변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보면 고잔역이나 중앙역이나 초지역도 마찬가지에요.

안산시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첫인상부터 안 좋은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면 안 되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옥외광고물 허가처리 내역 신고병행제 있잖아요? 상록구도 하고 있고 단원구도 하고 있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고정광고물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신고병행제 함으로써.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 부분이 왜 늘어나냐면 당초에 허가 없이 간판을 달고 있다가 영업을 하면서 영업을 승계를 한다든가 새로운 영업을 할 때 신고를 하면서 우리 과를 경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제를 하면서 증가되는 현상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상록구는 2010년 6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838건인데 2011년 6월 1일부터 12년 5월 31일까지는 1,735건 해서 897건이 늘었어요.

신고병행제 때문에 그럽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신고병행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영업허가라든지 이런 거 왔을 때 다 경유를 해서 오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법령에 적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단원구 같은 경우는 1,016건이 늘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병행제를 하는 부분에 증가가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물 불법이 많이 줄어들었겠네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저희가 옥외광고물이 5만 건 중에서 적법한 거는 2만 3천 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차 줄어드는 추세도 있고 분위기가 한 건물에 광고물을 설치해서 저 광고물이 불법이란 걸 알게 됐으니까 많이 정비되어져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간 정도만 계속 추진이 된다면 불법사항이 많이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단원구, 상록구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징수하고 부과, 한 건도 없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광고물 과태료 부과 말씀하십니까?

이형근위원 옥외광고물.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저희 보고서 628페이지 보면 과태료 부과 현황이 2011년에서 12년까지.....

이형근위원 몇 페이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628페이지입니다.

다소 건수는 있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건수가 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보면 건수는 1,735건, 단원구는 2,129건, 그런데 부과건수는 10 몇 건 밖에 안 돼요.

됐고요. 상록구 도시주택과장께 질문할게요.

641쪽에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있잖아요? 단위 해 갖고 건 해서 1천원 있잖아요? 보면 건수가 56건인데 금액이 표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대로 1천원으로 하게 되면 2,825억 7,210만원인데 아무리 이행강제금이 많다고 이렇게 많이 부과될 수 있어요? 원으로 한 겁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1천원 단위인데 지금 원 단위로 인쇄가 되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원으로 하셔야지 천으로 해 가지고 계산이 안 맞은 사안인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죄송합니다.

이형근위원 이렇게 검토 안 하셨어요? 오타가 나오게 되면.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635쪽에 부설주차장 있잖아요? 불법용도변경 지금 계고 중이 용도변경이 25건, 기능미유지가 36건이거든요.

원상복구 기간은 얼마 정도 주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원상복구는 보통 저희가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하면 지금 실제 한 4개월 정도 주는데요.

원래 중앙정부에서는 지침에 한 2개월 정도 주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안산시는 4개월 준다 이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왜냐 하면 지역 여건이 그 기간 내에 처리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주민입장을 고려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4개월 주고 그 다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1차, 2차 시정명령이 나가고 저희 부과 계고가 나가면 그 다음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주차1면 부과금액하고 주차3면 용도변경 금액하고 면수로 따지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주차장법만 순수하게 위반했을 때는 이행강제금이 주차장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이 산정이 되어서 부과가 되고요.

이형근위원 주차1면이 있고 주차3면이 위반한 거 있어요. 그럼 부과금액은 어떻게 달라지냐고요.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주차장법 위반은 면적에 따라서 기준이 틀려집니다.

이형근위원 물건적치는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물건적치는 주차장 기능미유지이기 때문에 주차장법 위반입니다.

이형근위원 그것도 면적이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그거는 주차면에 대한 곱하기 비율로 나갑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단원구도 마찬가지입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단원구는 물건적치가 많던데.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주차장 안에다 물건을 쌓아 놓는 걸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3개월 정도 줬는데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치우려는 의지가 없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상록구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유형선입니다.

신성철위원 CCTV 운영현황에서요.

전년도 같은 대수가 단속 건이 작년에는 적었는데 주행형 CCTV 2대하고 고정형 CCTV 40대, 그렇죠?

단속건수도 작년에 적었고 부과금액도 생각보다 적어요. 그렇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신성철위원 감사자료에는 12개월 치인데 2012년도 보면 5월 31일까지 아니겠습니까? 이 자료가 지금.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거예요? 2대에 1만 4,554건으로 5억 8,216만원, 고정형 CCTV 40대가 8,527건에 9억 609만 8,900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년도는 2,933건에 1억 1,733만원, 그 다음에 올해는 2만 3,081건에 14억 8,914만 9천원, 이 원인이 뭡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저희가 지금 주차단속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 보면 이 주차단속에 대해서 지속하고 있어도 주차단속에 대한 저항이 상당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융통성을 부리는 건 아니고요. 최대한도로 저희가 주민불편사항이 하도 신고가 많이 되고 또 민원 쪽으로 사무실 찾아와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불편이 없는 상태에서 단속건수를 갖다가 시간은 그대로 될 수 있으면 좀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신성철위원 5개월 치가 몇 배에요? 작년에 1년 치 한 거에.

이 정도 차이가 진짜 실제 통계가 맞습니까? 난 이해가 안 가네요.

12달 한 거랑 5개월 한 거랑, 그럼 12달이 많아야 되는데 어떻게 5개월 한 게 몇 배가 더 많냐고요.

이게 집계가 맞아요? 바뀐 거 아니에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그거는 자료를 다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성철위원 실무계장님 이거 맞습니까? 틀린 거예요?

이거 1차 정례회에서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예요, 상록구청에다.

그런데 지금 2011년도에 CCTV 2대 하고 고정 CCTV하고 주행형 하고 해서 다 한 게 2,933건이에요. 그렇죠? 부과금액이 1억 1,733만원이고.

그런데 올해 2012년도 5개월 동안 2만 3,081건에 14억 8,911만 4,900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갑니까?

5개월 동안 이거 할 수 있는 건수도 아닌 것 같아요. 2만 3천 건이나, 두 군데가 다.

자료 주신 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자료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성철위원 실무계장님, 이쪽으로 오셔서 자료 갖다 보시고요.

다음 609페이지 좀 봐주세요.

상업용지하고 준주거지 내 용도변경 현황에서 상록구 건건동 922-6외 1 동선산업전자죠. 거기가 지금 몇 종이었습니까?

지금 2종 근린생활시설이었다면 같은 데서 용도변경이 아니고 종 상향을 시켜준 것 같아서, 그쪽에 변경사유가 있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도시과장 유형선입니다. 답변 늦어서 죄송합니다.

상록구 건건동 922-6번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예, 그쪽 창고시설이면 거기가 지금 시설용도가 뭐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이게 창고시설이면.....

신성철위원 창고인데 그 지역이 1종이에요? 아니면 2종 지역이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죄송합니다. 용도지역은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그쪽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린벨트로 알고 있는데 일부지역이 또 해제될 수도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된 부분이 있었는데 창고시설이라 하면 대개 1종이나 아니면 그린벨트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GB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면 1종.....

신성철위원 1종이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줬단 말이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1종 지구단위계획에도 근린생활시설은 입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건 안 되고요.

신성철위원 그게 아니라 1종이 아닌 2종으로 바꿔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 지역이 뭐길래 이렇게 해줬냐 이거에요.

지금 저희들이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희미해서 잘 모르겠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근린생활시설을 왜 2종으로 해줬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신성철위원 변경 전이 창고시설이고 변경 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줬는데 어떻게 창고에서 별안간에 그렇게 갔느냐 이거죠. 그 지역이 뭐길래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냐 이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여기가 지금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갈 수.....

신성철위원 실무계장님들 빨리 나와서 좀 해 주세요. 시간은 다 제한돼 있는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고 지금 확인이 됐는데요.

신성철위원 그 자료 좀 줘 봐요. 자료 좀 이따 주시고, 질문내용은 많은데 하지를 못하겠네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설치공사에서 설치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안 선 건 사실인데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지관리비는 세웠단 말이죠. 그렇죠?

전년도가 상록구가 1,588만 4천원, 올해가 1,677만 6천원 맞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아직 안 된 데 많아요. 상록구나 단원구도 마찬가지인데 두 군데가 다 설치공사를 할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안 올렸단 말이죠. 유지관리비만 지금 기존 거만 하려고 그런지, 예산을 편성을 안 해 줘서 그런 건지, 이거 내년부터는 좀 하셔서 빈자리들 좀 채워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전조도 이리저리 옮긴 거 많아요, 지금 한전에서도.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다 체크하셔 가지고, 그런 데다 아직 붙이고 있거든요. ‘전세 놉니다, 월세 놉니다.’ 해 가면서도. 오피스텔까지 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부터 예산을 세우셔서 미리 예방하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건축물 불허가 반려현황, 단원구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단원구 윤순동입니다.

신성철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MTV 배후도시 지정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조사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지금 220만평 반월특수지구로 묶인 데 지역을 지금 100만평만 개발한다고 중도에 나왔기 때문에, 확정은 웬만큼 됐는데, 수자원하고 그것을 빨리 우리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9월 30일까지 220만평 중에서 100만평만 구역 획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늦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해당 없는 120만평 있는 사람은 인허가를 받질 못하고 이런 현상이 나면 바로 누가 피해예요? 우리 시민들이 피해잖아요? 그 지역주민이나 여기 시민들이 땅 사서 주택 건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장 피해가 어디서 오겠어요? 설계비 아닙니까?

설계를 해서 다 여기 신청했다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홍보를 명확하게 해 주시던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한국수자원공사에다 저희가 그런 민원사항을 다시 한 번 독촉을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도시개발과 김윤재 팀장하고 의논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리 독촉을 자꾸 하셔서 조기에 그 안에만 들어가는 데만 안 해 주고 나머지 평수는 더 큰 면적이 남기 때문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우리 구 업무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고 허가처리 내역에 대해서 신고제하고 병행해서 했는데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유동광고물이 한 3,505건이네요. 현수막서부터 전단 벽보, 그 내용 맞죠? 단원구 723페이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다녀 보면 신고나 허가 절차에 의해서 잘 걸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저희가 예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제 날짜에 안 떼다보니까 그 위에다 덧붙이는 경우도 있고 너덜너덜하고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신고나 허가 받으러 들어 올 때 주지시켜주시고 또 명확하게 사후관리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725페이지요. 장기 미준공 건축물 현황, 실무자 과장께서 파악할 때 주요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땅을 매매하기 위한 방법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상으로 살 사람은 아니고 토지를 매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허가를 받아놓고 토지를 매매하려고 그러는 사항이고요.

그 외에 그동안 자금사정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작년서부터 금년도도 지금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 가지고 취소를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와 가지고는 ‘금년도 안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법무계에서 청문을 하고 있습니다. 청문을 하면 법무계에도 저희도 강압 강제적인 얘기를 하면서 취소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그렇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불경기 속에서 그런 일도 있지만 또 부동산에도 하겠죠. 그 사람들이 전용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착공 못하는 것이 전용부담금이라고 그래요. 농지는 농지전용부담금 있고 산지는 복구비서부터 해서 하다 보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도 모르게 그 금액을 찾아가는 게 있어 가지고 역으로 공문이 와서 우리가 허가취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적으로요.

신성철위원 역으로요? 착공도 안 갔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신성철위원 지금 그 부분이 저희가 지가도 올라가고 주변 얘기하면서 그게 워낙 금액이 크더라고요.

한 2〜300평만 전용을 받아도 엄청나다 보니까 그거를 갖다 부담스러워 하고 도로 찾아가는 원인이 발생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렇게 힘들게 해서 몇 백만원씩 들여서 돈 1천만원씩 들여 뭐하러 설계 떠오느냐 했는데 바로 새로 산 사람이나 금방 또 잔여금 사정이 안 되어서 착공 안 갔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사전에 하면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실질상 건축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담도 있지만 들어가기 위한 진입도로를 만드는데 많은 연장이 필요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단속 및 조치현황에서 보면 저희가 시정명령 부과하고 원상복구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저희가 법적기한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얼마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저희가 조치 절차 이행하는데.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아까도 상록구청에서 말씀드렸지만 보통 저희가 한 3개월 정도에 대한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부지에 물건 적치일 경우는 바로 몇 개월 안에 치운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경제적 사정에 의해서 치우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신성철위원 주차장 내에 불법용도변경 했을 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용도변경에 대한 것은 저희도 강력히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게 거기에 들어와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늦어지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초지동 같은 경우나 한양대 앞, 그 다음에 여기 일부 주차장 타산이 안 맞으니까 2층만 남겨놓고, 1층 상가 때문에 겨우 남겨놓고 다 3, 4층을 전체적으로 다 중고매매센터, 자동차매매센터 여기다 지금 다 세를 놨는데 그 사람들 운영하려니까 거기다 사무실까지 다 지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가에 가면 저것 좀 제발 한 층이라도 우리 더 쓰게 해 달라고 상가에서 사정을 해요, 그것 때문에 장사 안 된다고.

실제 주차장으로 해 놓고 거기다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한 업체에다, 예를 들면 기아면 기아, 현대면 현대에다가 한 매매센터에다 다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주차장을 세를 놓을 수가 있는 거냐 이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지금 주차빌딩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예, 한 업체에다가 돈을 받고 그렇게 줄 수 있느냐 그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저희가 일정 규모 주차빌딩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교통정책과에서.....

신성철위원 그런데 거기다 이렇게 막아 가지고 사무실로 쓰고 그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건물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칸을 막아서 사무실로 쓴다든가 이렇게 자기네들 조리해 먹기 위해서 몇 명이 모여 가지고 사무실로 쓰다 보니까 음식도 끊여먹던데요, 저번에 가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지금 주차타워에 대한 것은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교통정책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단속업무를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도 그것을 할 수가 있는 업무가 되느냐, 꼭 거기서만 해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단속하기에는 인력이라든지.....

신성철위원 그러면 여기서 전용을 하고 구청은 그것은 상관이 없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일반건축물에 있는 부설주차장에 대한 것만.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웠다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준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교량 및 지하 보차도 상태가 안전점검이 계속 해마다 들어가는 건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네,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안전점검이 정밀점검 하기 전에 육안점검으로 해서 저희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상태는 어때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상태는 교량상태마다 저희가 정밀안전진단 할 때마다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상태는 일정하지가 않고요. 부분적으로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상이한 점이 많습니다.

박영근위원 문제점이 되는 교량 같은 경우에 지하 보차도가 있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사전점검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가 예산 투입해 가지고 바로 바로 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안전진단은 어디에다 맡기나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저희가 안전진단은 주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용역회사에다 맡기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도시공사에서도 안전진단 할 수 있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올해부터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안산시에 있는 시 회사인데 그것을 고려해야 하지 않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올해부터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가지고 협조를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상업용지 준주거 지역 내 용도변경이요?

지금 697페이지를 보면 근린생활시설에서 유흥주점, 위락시설이죠. 근린생활시설은 150㎡당 주차대수 하나 유흥위락시설은 50㎡당 주차대수 하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주차장 확보를 하기는 하고요.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근생은 150, 위락은 50, 그렇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지금 11군데 이 부분이 근생에서 위락으로 거의 들어갔거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게 주차장 확보가 가능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도면으로 해서 다 주차장 확보된 것 확인이 되니까 우리가 용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11군데의 주차장 분석해 가지고 근생 판매, 위락시설 분석해 가지고 11개 제출해 주십시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 문제 있을 것 같아요.

세 배의 주차장을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신성철 위원님이 장기 미준공 건축물 현황이라고 지적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대부도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대부도가 제일 많습니다.

박영근위원 거기에서 근생이 많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주거도 많습니다.

박영근위원 대부분이 보니까 첫 페이지에 14건 중에 10건이 근생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보존녹지인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자연녹지 생산녹지가 많습니다. 보존녹지에 대한 건축인허가 사항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고도제한, 높이제한 그런 것 때문에 경사도 때문에 보존녹지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하면 경사도에 걸리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보존녹지에는 제조업소 외에는 허가가 안 납니다.

주거용도로는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보존녹지에는 근생만이 허가를 낼 수 있어요, 주택은 안 되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존녹지에 근생 허가로 나간 게 얼마나 돼요? 올해에 들어와서 나간 것이 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올해 5건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이 많은 숫자가 엄청난 숫자인데, 대부도에, 아까 답변한 것에 대한 지가상승에 대한 세금 이런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제가 들은 얘기는 부동산 업체나 설계사무소 측에서 얘기를 저희가 들어보면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냥은 토지매매가 잘 안 되니까 토지매매를 하기 위해서 건축인허가를 하는 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이 부분에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잖아요? 심의대상이 아니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2천㎡ 이상은 시에서 내주고 있고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문제점이 큰데 어떠한 부분의 규제사항이 발생이 되어야만이 이런 남발하는 것을 막지 않느냐, 누구나 이렇게 해 놓고 전부 취소하고 이게 한 두 건이 아닌데 그런 대비적인 부분에.....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새움터가 활성화되기 이전에 있는 서류도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움터가 되면서 1년이 되면 자동으로 취소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2008년도치가 취소가 안 된 것도.....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새움터가 활성화되기 이전에 그런 인허가 사항 연기해 준 것들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허가해 준 사항도 있고, 지금 그래서 1년이 지난 것은 새움터에서 허가취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며칠 있다가 또 한 번 더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대부도에 아까 행위제한, 수자원공사에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행위제한을 법적으로 걸어놓은 건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협의를 수자원공사 시화지구 반월특수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다 건축인허가 이전에 허가가 접수가 되면 그 부서가 협의를 합니다, 수자원공사와.

그러면서 거기서 부 동의를 합니다.

박영근위원 좀 위헌적인 부분이 아닌가요?

왜 그러냐 하면 그린벨트라든가 먼저 개발행위가 들어가려면 행위 제한 먼저 걸어놓고 그 다음에 발생이 되는 것은 법적인 상황인데 이것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광의적으로 해서 반월특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만 그런 거거든요.

박영근위원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행위제한을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영근위원 그린벨트 규제하고 거의 똑 같은 현상인데 좀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이상 질의를 하고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간사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양 구청 도시주택과, 우리 수목 병충해 방제공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상록구 도시주택과, 단원구 도시주택과.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김정택위원 지금 상록구 같은 경우는 병충해 방제 공사비로 용역비가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저희 상록구 예산액은 4,461만원입니다.

김정택위원 4,460만원이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김정택위원 입찰금액이 4,320만 2천원이 맞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산수조경건설에서 입찰 받았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김정택위원 그때 당시 입찰할 때 조경 몇 개 업체가 입찰에 응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입찰 관련은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안 하고 계약부서에 넘겨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상록구 같은 경우는 방제를 연 4회를 하고 240㏊를 한다고 면적하고 횟수가 나왔어요. 맞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김정택위원 지금 현재까지 방제를 몇 번 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위원님 횟수 개념으로 지금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고.....

김정택위원 아니요, 여기 지금 면적하고 1년에 시기적으로 몇 번 방제를 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저희가 기본적으로 1년에 네 번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몇 번을 하셨냐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현재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두 번 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김정택위원 언제 언제 하셨어요?

우리가 입찰할 때 과업지시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그런 면적이라든가 횟수 또 일자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선정되고 나서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그 전에 입찰할 당시에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저희가 계약부서로 넘길 때 시방을 작성해서 넘깁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그 자세한 내역은.....

김정택위원 제가 뭘 물어보려고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까지 2회 방역을 하셨다고 그랬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1회 방역을 할 때 어디어디 지역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시방서에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방제하는 것을 봤어요. 방제하는 것을 봤는데 제가 한 30분 동안 제 승용차로 해서 방제차량을 뒤 쫓아다니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제하는 형태를 보니까 1톤 트럭으로 이렇게 해서 용역업체 직원 두 명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 공무원은 없고요.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1톤 트럭으로 하는데 가로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가 있는데 그 방제하면서 분무기라고 그러죠. 분무기로 이렇게 하는데 위의 나뭇가지는 올라가지도 않고 중간 정도 이렇게 하고 사진 찍고 그리고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옆의 나무는 하지도 않아요. 저쪽 빙 돌아 가지고 거기서 하나 나무 사진 찍고 또 다른 지역 가서 또 사진 찍고 이렇게 하고서 시에다 제출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 했다고.

우리 방제할 때 공무원 같이 참여합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상시 참여는 못 하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방제를 하면서 용역업체 직원들이 어디어디 했다고 보고는 하죠?

그리고 사진도 첨부해서 이렇게 주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방제공사로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부서장으로 지금 있지만 수시 보고가 올라오는 것은 아니고요. 공사진행에 맞춰서 올라옵니다.

김정택위원 단원구 윤 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윤순동입니다.

김정택위원 단원구청도 방제하시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방제하실 때 담당 공무원이 같이 동행해서 이렇게 확인하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렇게 동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됐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방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가지고 확인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작업 일보라든가 그날 전화를 합니다. 오늘은 어디어디 방제를 한다, 실질상으로 그것 가서 담당 공무원이.....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용역업체에서, 조경업체겠죠. 조경업체에서 어디어디 구간을 방제를 했다 해 가지고 일지로 해서 면적이라든가 또 수량 이런 것을 쭉 해서 줄 것 아닙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우리 시에서 그것만 보고 받고 그냥 확인 절차도 없이 그냥 했구나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제가 두 번 정도는 시킨 사항이 있었습니다. 방제 했나 안 했나 가서 확인해 보라고 그런 사항은 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확인을 했는데 이상이 없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아까 얘기하신대로 가로수의 수형 때문에도 그렇지만 기기장비 때문에 상단까지 약이 살포되지 않는 부분은 사실적으로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입찰을 하면서 어떤 방역업체가 선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체가 장비가 뭔지 또 어느 정도의 그런, 지금 240㏊면 이게 엄청난 면적이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상록구를 예를 들어서 보면.

그런데 이것 우리가 그냥 업체 선정만 해 놓고 방제 그냥 이렇게 해 놓으라고 하고 확인절차도 없이 이렇게 하니까 이런 업체에서는, 제가 30분 동안을 동행하면서 제가 차량번호까지 적어놨습니다.

그런 게 지금 4,300만원, 단원구 같은 경우는 예방주사 이런 것도 있겠지만 병충해 방제공사로 해서 거의 단원구 같은 경우는 8천만원 가까이 돼요, 1년에 예산이. 상록구 4,300.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공단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공단이든 어디든, 그런 1년 예산을 방역비로 사용하면서 이런 확인절차도 없고, 물론 공무원들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매일 나갈 수 있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차량에 대해서 무슨 약을 쓰는지 또 수량을 얼마만큼 타서 하는지 그 정도는 확인을 다 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업체 선정해 놓고 그냥 알아서 방역해라 이런 식으로 그냥 나몰라라 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으니 이런 업체들이 이것 제대로 하겠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앞으로는 나무 방제 같은 경우도 좀 힘드시겠지만, 그날도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이니까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쉬죠. 이것을 또 왜 일요일날 합니까?

날짜도 우리 직원들이 같이 동행해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날짜를 정해서 그쪽에 의뢰해도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상록구청장님, 우리 상록수역 광장 노점상 단속하셨죠?

○상록구청장 황하준 예.

김정택위원 언제 하셨죠? 1차로 하신 게.

○상록구청장 황하준 5월 중순 경에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1차 단속이 5월 중순 경에 했습니까?

○상록구청장 황하준 5월 15일날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5월 15일날 했습니까?

○상록구청장 황하준 예.

김정택위원 그때 단속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용역이 80명이고요. 우리 공무원이 50여명, 상록경찰서에서도 약 150여명이 지원이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상록수역 광장에 노점상이 몇 개나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록구청장 황하준 당시에 9개가 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9개 단속하는데 용역 직원이 80명, 공무원이 50명.....

○상록구청장 황하준 실제 단속은 7개소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의 마차나 이런 거죠?

○상록구청장 황하준 거의 고정식이 7개소고 2개소는 이동식입니다. 나왔다 들어갔다 합니다.

김정택위원 2개소는 이동식이고, 그런데 용역업체 직원 80명, 담당공무원 50명, 경찰은 거기에 몸싸움이 있으면 진압하려고 출동하신 거고, 130명이 7개를 단속하시려고 지금 130명 인원을 투입하신 거예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예.

김정택위원 이유가 뭐예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실제 노점상 한 개소를 저희가 강제집행 하는데 있어서도 위원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실제 현장에서 실제업무를 집행을 해 보면 많은 인원이 필요로 하는 게 현실입니다.

김정택위원 많은 인원이 7개 단속을 하는데 130명의 인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구청장님은 답변하신 거죠?

○상록구청장 황하준 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이 노점상들이 입주해서 지금 장사한 지는 어느 시점부터 한 거죠?

○상록구청장 황하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 수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수 년 됐죠? 수 년 됐는데 한번이라도 이렇게 단속을 하시고 이렇게 행정대집행 하신 적이 있어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과거에는 계고차원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번에 강제집행은 지난해 상록수역 광장을 정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의 어떠한 불편사항 해소, 또 도시미관 이런 차원에서 강제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 우리 시민들, 그 지역 주민들 제가 여론을 들어보니까 우리 관할 구청이 너무 과잉진압을 하고 있다, 그리고 노점상 7개, 9개를 단속하고 대집행을 하는데 130명이 와 가지고, 용역직원 80명이면 인건비만 해도 이것 얼마입니까?

충분히 우리 직원들 50명이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업무라고 보는데 구청장님은 한 노점상을 단속해도 수많은 인원이 가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인력이 가서, 그것도 용역업체 직원까지, 이런 부분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 아닌 용역업체라는 것은 이 사람들 과격한 그런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선입견이 있어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수차례 대화를 하고 행정절차를 거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또 하나는, 물론 상록수역 광장에 어떤 광장 조성이라든가 그쪽 주변 일대에 정비를 하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사실 그 일대뿐만이 아니라 그 상록수 일대에는 노점상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 상록수역 광장 주변, 상록수 역 광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9개 노점상들이 있는데 그 일대 주변을 보면 도로변에 다 노점상입니다.

그것도 한 블록 넘어가면 거기 다 지금 노점상이에요. 포장마차 다 치고 다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야간에 주차장 내에서 하기 때문에 차 대는 공간도 없고 도로변 인도에 다 지금 깔아놓고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역 광장에서 하는 사람들은 150명씩 투입해서 행정대집행하고 그 지역 일부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시정명령이라고 이것 철거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 버리고 아무런 조치도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형평성에 또 문제제기 하지 않을까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위원님 말씀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상록수역 광장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어떠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허용을 해 주면 안 되겠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9개 노점상들한테는 어디 대책 다른 데서 장사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해 주셨나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상당 기간 동안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응하지를 않았죠.

김정택위원 응하지 않았습니까?

○상록구청장 황하준 예.

김정택위원 지금 단속하시다가 부상자도 발생했죠?

○상록구청장 황하준 지난번에 낮에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3차 집행할 때였는데 큰 부상여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정택위원 큰 부상이 아니라 지금 제가 이것 관련된 기사를 보니까 한 사람은 지금 현재도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있죠? 병원에 후송됐습니다. 그렇죠? 앰블런스가 와서 이 사람 후송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깨 탈골하고 진압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하고 통화는 못해봤지만 큰 중상은 아니지만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부상을 입었다 이렇게 했고요.

진압과정을 한번 사진 슬라이드로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영상)

차량 밑으로 한사람은 들어가 있어요.

잘 보이세요, 구청장님?

○상록구청장 황하준 예.

○위원장 성준모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지금 이렇게 시위하시는 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죠?

○상록구청장 황하준 예.

김정택위원 다 여성분들이네요? 우리 시가 차로 다 철거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 상록수역 주변 노점상 다 정리됐습니까?

○상록구청장 황하준 아직 또 다시 나와서 4개소, 5개소 정도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렇게 대집행하고 거기에 단속직원이 없기 때문에 다시 또 오는 형태가 돼 버렸네요.

그러면 1차, 2차에 걸쳐서 대집행 한 거는 무용지물이 돼 버린 거네요? 예산만 또 낭비한 거네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모두 무용지물이 된 건 아니죠. 저희가 1차 대집행을 통해서 상록수역에서는 우리 안산시나 상록구에서 노점행위를 허용치 않는다는 걸 이미 대외적으로 보여준 거고, 앞으로도 좌우간 저희가 자체 계획에 따라 가지고 집행을 계속.....

김정택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대집행을 해서 다 철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마차나 이런 것도 적치물을 다 갖다가 적치를 해 놨을 거 아니에요? 보관해 놨을 거예요.

그런데 새로 또 들어왔어요. 그럼 그 기간 동안 다시 노점상이 또 생겼는데 그 기간 동안 광장조성 하고 그 기간 동안 우리 시에서는 관리를 못한 거잖아요? 또 들어올 수 있게끔 그냥 방치한 거잖아요?

물론 이렇게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의지는 보여줬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노점상이 생긴 거잖아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러니까 노점행위가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쉽지 않은 그런 일인데.....

김정택위원 쉽지 않죠. 뭐 그것 쉽겠습니까?

○상록구청장 황하준 예, 그러니까 용역을 동원하고 예산이 필요하고 계속.....

김정택위원 구청장님, 제가 그거는 인정한다고요. 인정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적하는 거는 1차, 2차 대집행 할 때 너무 많은 용역직원과 우리 직원들 130명이라는 직원들이 단속을 하는 과정에 너무 과잉진압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진압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점상이 새로 생긴 부분이, 물론 경종을 울리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생긴 거잖아요?

그럼 또 이런 형태로 또 단속을 해야 되고 또 이런 인력이 들어가 가지고 예산 또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게 반복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노점상 근절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서 노점상도 대체를 해야지 무조건 그냥 강압적으로 한다고 노점상이 없어집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사실 이 노점상 부분에 대해서도 근절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제가 봐도 이건 너무한 노점상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 주변의 여건을 봐서 다른 위치에 옮겨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고 또한 이런 데는 철두철미하게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돼요.

노점상 때문에 차가 진입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차장에.

저도 그 부분 때문에 민원도 제기하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건 단속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추가 질의 있으세요? 7월 3일날 또 있고 지금 상하수도가 대기하고 계시는데.

송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상록구 건설교통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건설교통과장 신웅균입니다.

송두영위원 행감자료 681페이지고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중에 잡수입에 포함이 되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사실 부과금액이 21억 7,400을 부과금액 징수액으로 결정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수납된 것은 12억 8,055만 9천원이 징수가 됐어요. 징수가 됐는데 단원구는 부과금액이 33억 4,638만 5천원인데 24억이 지금 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원구는 수납 징수율이 72%에 달해요.

그런데 상록구는 58% 정도 밖에 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글쎄요. 원인은 일단은 저희가 주정차과태료를 갖다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원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주정차 단속해 가지고 다 받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저희가 체납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압류까지는 다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송두영위원 사실 단원구 부과금액도 단원구가 월등히 많아요. 33억 4,600을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상록구는 부과금액이 21억 밖에 안 돼요. 벌써 12억원이나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납액은 물론 징수율도 단원구는 72%, 상록구는 58%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이것은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징수를 독촉장도 보내고 이렇게 철저하게 하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가 되고요.

2011년도 예산결산 관련 요구에서 2012년도 6월 22일 194회 결산 거기에서 상록구 건설교통과 김영실 이 분이 자료를 준 건데 여기는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12억 8,055만 9천원입니다.

그런데 681페이지 행감자료에 보면 12억 8,826만 8천원 이렇게 금액에 차이가 나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금액의 차이는 제가 자료를 갖다가 다시 한 번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 자료는 세외수입 관련 기간 2011년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1년간이에요. 똑같이 681페이지 행감자료에도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똑같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한 800만원이 넘게.

이것 자료를 한번 보세요. 행감자료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자료 보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차이가 나잖아요? 행감자료 하고 금액하고. 한 8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도 이거 자료 드리면서 다시 예산서랑 해 가지고 다 비교를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차이나는 거에 대해서는 시점에서 약간의 부과된 것이 있고 좀 부과가 덜된 거 있고, 저희로 말하면 일단 예비 쪽으로 보내는 거랑 또 실질적으로 고지서 보내는 그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불법주정차 체납 과태료에 대한 2011년도 압류현황은 어떻습니까?

몇 건 압류를 했으며 금액은 얼마입니까? 압류현황이 2011년도.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지금 제가 부과자료는 갖고 있는데요. 2011년도 부과자료는 갖고 있는데 압류한 자료는 지금 저희가 안 갖고 있거든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992년서부터 2011년도까지 체납현황과 건수금액 압류현황과 건수금액이 다 나와 있는데 2011년도에는 체납현황이 2만 1,707건에 금액이 6억 2,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압류현황은 하나도 없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압류현황은 별도로 자료 뽑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송두영위원 이 과태료 부분에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는 부과금액이 3,450만원에 2,900만원을 수납을 했고, 도로법에 의한 위반과태료도 사실 1,8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수납을 했고, 이렇게 징수율이 높은데 유독이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징수율이 낮다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철저히 써주시고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주행형 CCTV 있잖아요?

그 단속에 대해서 2011년도 운행일수가 몇 건입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운행일수는 제가.....

송두영위원 2011년도 운행일수가 26일 밖에 안 돼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고장이 나서 한 26일 밖에 저희가 단속을 못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무리 고장이 나도 그 고장을 고치는 기간이 그렇게 길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저희가 전체 들어가는 게 수리비가 480만원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었었는데요. 저희가 상반기밖에 단속을 못하게 되어서 그런 실적이 나왔습니다.

송두영위원 2대 다 고장이 났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1대만 고장이 난 게 아니고 2대 다 고장 난 거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는 159일이나 운행을 해 가지고 부과금액이 4억 4천이나 되는데, 2011년도는 부과금액이 4천만원밖에 안 돼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저희가 그래서 2011년도 단속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CCTV 고장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673페이지요.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현황, 지금 점용허가 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점용허가에 대해서는 이 건수가 지금 자료상으로는 계속도로점용허가 일시도로점용허가로 나눠져 있는데요.

계속도로점용허가 건수에서는 98건이고요. 일시도로점용허가 건수는 405건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계속도로점용허가가 98건이라고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계속도로점용허가 건수는 1,744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11년 6월 1일부터 12년 5월 31일까지 그 사이에만 별도로.....

송두영위원 그 사이에만 난 거고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송두영위원 지금 그러면 총괄해서 하여튼 1,744건이잖아요? 그전에 또 점용허가가 난 것도 있잖아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전에 전체적으로 한 거는 허가 형태별로 틀린데요. 한 2,160건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는요.

송두영위원 도로를 점용하는 자, 점용기간이 끝나면 도로를 원상복구 해야 되는데요. 도로법 제43조에 의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상복구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원상복구가 저희가 생각하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하매설을 묻고 굴착하는 그 원상복구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주로 주택공사라든가 그것 할 때 보도에 일시점령으로 해서 하고 주택이 준공될 때 보도까지 다 고치는 그런 두 가지 형태로 굴착복구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제대로 원상복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저희가 최대한대로 원상복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좀 미흡한 점은 간혹 눈에 띄어서 다시 재시공하도록 한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 원상복구를 철저히 해야 돼요. 이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 도로 미관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도로점용료를 안 낸 자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잖아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그런데 저희가 도로굴착이나 도로점용허가 할 때는 사실상 도로점용료를 안 낼 수가 없습니다.

도로점용 하는 게 민간인 쪽에서 보면 주로 주택 쪽에서 많이 인허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주로 지하매설 한전이라든가 가스공사, 기타 SK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굴착점용료는 그렇게 체납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무단으로 점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무단으로 점용하는 거는 노상적치물 쪽으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상적치물은 사실 일시적으로 치울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계도라든가 아니면 치우시라고 적극적으로 권해서 도로상에 치워 가지고 문제를 좀 해결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송두영위원 사실 여기 단원구 건설교통과장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요.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세외수입에서 과태료 잡수입 부분을 예산을 세울 때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은 한 28억 정도 밖에 안 세우는데, 징수결정액은 한 55억 정도로 이렇게 2배 이상 징수결정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수납된 건 39억 정도로 수납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미수납 돼 가지고 다음 년도로 이월시키고,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단원구도 마찬가지고 상록구도 마찬가지고 수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제 생각 같은 경우는 재산서 고지서를 납부할 때라든가 아니면 자동차세를 내보낼 때 도로 주정차위반을 한 그 사람들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 고지서를 내보낼 때 그 옆에다가 좀 표기를 해서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재산세 내보낼 때도 당신은 지금 이러 이러한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밀려있다, 아니면 거기에 살짝 문구 몇 개만 집어넣으면 될 것 같은데 어떤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기존에 늘 하던 방식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써 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독촉장도 강력하게 독촉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상록구 도시주택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도시주택과장 유형선입니다.

이형근위원 630쪽에 보시면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하는 공원녹지관리, 성포예술광장 등 36개소 흰불나방 방제 수간주사 사업이 버즘나무 등 해 가지고 1,622주예요.

그런데 한 주에 계산해 보면 9만 6,020원 꼴이 되거든요.

단원구는 똑같은 내용인데도 버즘나무 1,902주에 1만 2,296원 이렇게 나왔어요. 돈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여기도 방패벌레 및 흰불나방 예방 수간주사 공사 해 가지고 똑같은 내용인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설계 당시에 방제에 들어가는 약품의 종별이 좀 틀리고 조금 가격이 나가는 걸로 이렇게 방제 처리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세부적인 거는 저희들이 설계 자료를 위원님께 보내드려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이형근위원 단원구는 어떻게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지금 현재 단가 나와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가격 차이가 한 주에 8만 몇 천원 차이 나는데 아무리 약품이 좋다고 이렇게 차이 날 수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지금 그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쪽 것을 받아서 어떤 쪽에 차이가 있는지 설계 산출내역을 봐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밑에 보시면 2011년 가로수 추계 가지치기 해 가지고 느티나무 등 해 가지고 562주에요.

그것도 9만 6,200원인데 이 버즘나무하고 느티나무하고 가격차이 나는 거예요?

지금 631쪽에 보시면 2012년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해 가지고 버즘나무 1,056주 해 가지고 여기는 또 5만 1,981원밖에 안 돼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위원님, 이게 저희 발주된 공사금액이고요. 1천원 단위로 5,489만 2천원입니다, 총 발주금액이.

이형근위원 2011년 하고 또 2012년 하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2012년도는 그렇고요. 2011년도는 5,407만 5천원입니다. 총 계약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몇 주 몇 주 하고는 상관없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몇 주당 단가를 확인하려면 저희가 일위대가를 참고자료를 봐서 여기다 낙찰률을 곱해봐야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예,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 밑에 630쪽에 완충녹지대 지장수목 전정공사, 보안등, 가림목 버즘나무 해 가지고 13주, 보안등 공사까지 같이 포함해서 255만원이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이거는 버즘나무가 보안등을 가려서 보안등 역할을 못하니까 버즘나무에 대해서 전정을 아주 강전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래서 한 주에 19만 6,154원이나 비싸게 나온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전정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전정마다 가격이 차이가 있는데요. 이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설계내역을 보내드려야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이형근위원 720쪽 제일 마지막 가로수 벚나무 외 1종 해 가지고 수간주사 공사가 있거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1,950주 해 가지고 여기는 6,410원씩 나왔는데.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주당 6,410원씩 나왔습니다.

이형근위원 왜 이렇게 싸게 나온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아까도 얘기하셨던 약제관계도 있고요. 수간주사를 하면 구멍을 몇 개를 했느냐에 대한 것도 또 있거든요.

이형근위원 그렇다고 그렇게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것은 내역서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우리 단원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실래요.

주정차 과태료 통합시스템 구축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임진석 주사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단원구주정차단속계장 임진석 그것 시스템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4월 16일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것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단원구주정차단속계장 임진석 아닙니다. 설치 우리가 주관은 되어 있었는데 시스템은 정보통신과에다 놓고 녹색교통과에서.....

이형근위원 녹색교통과에서 운영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단원구주정차단속계장 임진석 예, 그렇게 해서 이관이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건설교통과는 7월 3일날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네, 추가질문.

김정택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네, 김정택 간사님.

김정택위원 양 구청 지금 노점상 현황 파악하고 있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위치하고 면적, 그리고 고정이냐 이동식이냐 이런 것 다 파악하고 계시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개소수 정도는.....

김정택위원 이게 천막이냐 아니면 마차냐 뭐냐 이런 것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단속을 많이 하셨으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네, 일부 어디 도로에 뭐가 있는지는 다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단원구청 계장님, 과장님 안 계시니까 그 실태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 있으시면 내일까지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성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근위원 저도 하나 자료 요청할게요.

상록구하고 단원구 건설교통과 인도에 설치된 휀스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마무리 한 내용을 자료로 좀 주세요. 그래야 7월 3일날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네,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단원구도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성준모 제가 몇 가지만 구청장님한테 확인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님, 2008년도 부과유예건수가 몇 건입니까?

○상록구청장 황하준 이것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 유예가 된 게 아니고요. 2008년 12월에 감사원 점검결과 보고하는 사항에 보니까 23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2009년에는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1년 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과 1차 정례회 때 시정질문한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감사실에서 감사한 결과가 다 책상에 있을 겁니다.

2009년도 289건, 2010년도 104건의 미부과 유예현황이 있습니다.

이 내용 보셨나요? 황하준 청장님,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한 결과.

김정택위원 건수가 안 맞는데요. 저한테 온 자료는 423건인데요. 감사한 건수는 393건이네요.

○위원장 성준모 지금 우리 1년 전에 감사결과 감사처분 요구서를 보면 지금 유예 결정한 것에 대해서 부적정하다고 되어 있고요.

감사실에서는 분명히 행정상 처분요구 사항이 갔습니다.

황하준 청장님 이것 보셨나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 전에는 못 보셨어요? 처음 보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네.

○위원장 성준모 담당자들 직원들 문책한 것 알고 계십니까?

○상록구청장 황하준 네.

○위원장 성준모 그런데 왜 이것을 안 보셨어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구두로 들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구두로 들었다고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이렇게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까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행정처분을 유예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에 입각해 재검토를 실시하고 건축법에 의한 행정절차를 확행하여 더 이상 이행강제금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건축물 정비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 이런 내용의 문서를 처음 봤다고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네.

○위원장 성준모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2008년도 분을 2009년도에 유예한 거죠?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러니까 2008년도 12월달에 보고가 된 사항이 사실상 유예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 유예가 지금까지 유예죠?

○상록구청장 황하준 금년 4월에 1회 부과가 됐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 내용으로 보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때까지 유예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재정비가 고시된 게 작년 11년 12월 26일날 최종 고시가 됐습니다, 가구수 완화가.

그 이후로 4월달에 부과했습니까?

○상록구청장 황하준 네, 금년 4월달에 부과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몇 건 부과했어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지금 자세한 사항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한데요. 어찌됐든 금년 4월달에 저희가 부과를 할 때 그 232건도 상당히 포함이 되어서 부과가 됐고 현재까지 또 유예된 게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유 과장님, 상록구청 올해 몇 건 부과했어요? 그 유예했던 현황에 대해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가 1차 992건 부과를 할 때 올해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건수를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별도로 자료를.....

○위원장 성준모 지금 이행강제금이 첨예한데 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 현황을 잘 파악 못하시는 겁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과거 2008년도에 유예됐던 분이 지금 저희 계획이 지금 현재 1,388건 안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부과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것은 따로 저희들이 빼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2008년도 분 289건 유예된 것이 한번만 부과하는 겁니까? 2008년도 유예 분, 2009년, 10년, 11년, 올해가 12년입니다.

그러면 이 4년치를 소급해서 4년치를 합산해서 부과하는 겁니까? 아니면 2008년도 유예한 것 그것을 이제 4년만에 다시 부과하는 겁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위원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08년 감사원 조사에 의해서 적발되어서 유예됐던 232건은 9년, 10년, 11년 동안에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지 않은 사항이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011년도 분이 지금 올해 나가는 경우 11, 12년도에 걸린 분들은 거기에 부과가 되지만 그 이전 연도에 시정명령이나 계고 처분이 안 됐다면 그 절차 때문에 부과가 어렵습니다, 법규상.

결국은 유예됐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위원장 성준모 지금 속기되고 있고요. 그 발언은 경기도 감사실에 다시 한 번 물어보고요. 거기서도 답변이 안 되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데 잘 내시는 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상록구입니다. 1,300건 부과해서 20억원의 금액이 부과금액이고요. 2009년도에도 1,300건 17억원을 부과했습니다.

2010년에 1,179건 10억원을 부과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내신 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내신 분들 환불해 줄 거예요?

청장님, 제대로 부과 받아서 잘 내신 분들은 환불해 주실 겁니까?

○상록구청장 황하준 환불은 불가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환불은 불가하고 유예한 것은 3년 동안 한번만 내면 되고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했던 사항은 소위 2010년, 11년, 2년도 부분은 저희가 부과를 해야 되고 부과를 준비하고 있고 행정절차를 만약에, 당시에 행정절차를 저희가 이행하지 않는 사항은 현재 소급해서 부과가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행정착오예요, 아니면 직무유기예요? 뭐예요?

청장님이 보기에는 어떤 종류예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당시에 행정착오나 직무보다는 그런 지역의 현안사항을 가급적 슬기롭게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검토가 됐던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당시에.

○위원장 성준모 알겠습니다.

7월 1일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7월 1일 이후에 부과하신다고 그랬죠?

○상록구청장 황하준 네,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7월 3일날 다시 한 번 이 이행강제금 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더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구청장님이 부과하신다는 그 대상자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행정절차라는 게 과태료가 부과되어서 2개년 치를 안 내신 분들 이런 분들 2개년 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2008년도부터 계속 유예되어 가지고 현재 유예까지 되어서 그냥 개선 명령만 나갔고 과태료 처분 안 받았어요. 이런 분들은 소급해서 적용을 못 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분들까지도 지금 7월 1일날 전체 다 부과를 한다 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 동안에 행정절차, 그러니까 홍길동이가 건축법을 위반을 했다고 가정하고 홍길동이한테 언제까지 시정을 하라고 통보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 놓고 실제 부과를 안 한, 부과를 유예한 그런 사항은 부과대상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행정절차 행위 자체를 안 했던 것은 부과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아마 지금 유권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위원장 성준모 7월 3일날 다시 한 번 하시죠.

송두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행강제금 유예대상에 대한 향후 대책에 관해서 우리 시 불법건축물 소유자 전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통보하고, 시정명령을 통보하셨죠?

위반사항 원상복구 의견서를 기 제출한 건축주에 한하여 2012년도 6월 30일까지 시정 기간으로 연장한 사항으로 2012년 4월 13일 총 992건에 1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원상복구 의견서를 기 제출한 건축주는 2012년도 6월 30일 기간 내에 위반사항 시정여부를 판단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임, 그렇게 계획을 세웠잖아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네.

송두영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면 되죠.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것은 이미 자료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송두영위원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고.

김정택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구청장님 답변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전에 유예시켜 준 분들, 상록구를 예를 들어서 423건입니다, 유예처분 해 준 분들이.

이 처분해 준 사람들이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분에 한해서 유예를 시켜 준 거예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아니요, 그 분들은 두 말할 것도 없이 다 부과대상입니다.

김정택위원 이 사람들은 기존부터 과태료 부과를 안 했고 2008년부터 개선명령을 하라고 그랬는데도 원상복구를 안 했기 때문에 2008년부터 현재까지 다 부과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담당계장님 한번 답변해 봐요.

○상록구건축지도계장 박명준 저희가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명령, 부과 계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부과 계고가 나가지 않은 사람은 부과할 수가 없고요. 대학동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부과 계고가 한번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지금 435건 중에서 43건은 부과 계고를 두 번 받으신 분들인데 그 분들은 다 부과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435명 중에서 43명 뺀 나머지 분들은 한번 부과되는 분들입니다.

김정택위원 그 전에 시정명령한 사람들은 부과대상이 아니고 부과.....

○상록구건축지도계장 박명준 계고까지 나간 사람은 그 계고서가 고지서랑 같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이제 이해하겠어요.

그럼 부과한다고 고지서가 나간 사람들은 2차에 걸쳐서 나간 사람은 2회를 내야 되고 1차 한번 나간 사람은 한번을 내야 된다, 그 당해연도에.

그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시정명령 하신 분들 유예시킨 분들은 소급해서 납부를 하라는 의무는 없다, 그러니까 유예처분 했잖아요? 2008년도 시정명령만 한 거예요, 원상복구 하라고 명령서만, 고지서는 안 했고.

○상록구건축지도계장 박명준 대학동 282건은 계고가 한번밖에 안 나갔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사람들은 1회만 내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2차 계고 나간 사람은 2회 내야 되고.

○상록구건축지도계장 박명준 104건은 2010년도에 계고가 나갔고요.

○위원장 성준모 김정택 위원님 7월 3일날 하시죠.

김정택위원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위원장 성준모 지금 황하준 청장님, 그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들은 책임을 물을 겁니다.

공무원이 형평성 있게 법 집행을 하셔야지, 1차 계고하고 2차 계고를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이에 선량한 시민들은 지금 2천여명들은 계속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집단 민원제기한 사람들은 4년씩이나 유예해 주고, 그 부분에 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준모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6월 27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위원장 성준모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성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입니다.

정수과장 석승일입니다.

하수과장 윤중섭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건의 지적사항 중 추진완료 3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상수도요금 체납액 징수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은 강도 높은 체납정리를 통해 5월말 현재 98.5%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금액이 큰 공단지역은 체납 전담반원을 2명 배치 보강하는 등 수도요금 체납일소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고질체납자, 경매물건 등에 대하여는 압류를,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한 건에 대하여는 결손처분하는 등 총 4억 7,500만원의 체납분을 정리하였고, 체납전담반을 구성하여 매일 체납자를 직접 방문, 전화독려, 안내문 발송, 문자발송 하는 등 체납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88쪽, 고도정수처리시설 업무 추진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중 광특회계 시·도자율편성 예산으로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배정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환경부 및 경기도와 협의 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안산정수장을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안산정수장 사업비 280억을 확보하였으며, 계획대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9쪽,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현재 청소행정과 소관인 음식물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자체 처리하여 보증수질 이내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침출수 수질관리를 통하여 보증수질 이내로 유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총 4건의 지적사항 중 추진 중인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0쪽, 공단지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반월·시화 공단지역 내 공공하수관로 오수 만관 및 노후화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체 및 보수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펌프 교체공사를 사업비 11억 7,100만원을 투입하여 2012년 5월 시행완료 하였으며, 안산스마트허브 하수관거정비사업 기본설계용역을 2012년 11월까지 완료하여, 약 1,500억원의 추정 사업비를 투입 10년간 단계적으로 공단하수관로 보수·교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정수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석승일 정수과장 석승일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안산시민들 대상으로 수돗물 신뢰도 조사를 매년 하죠?

○정수과장 석승일 네.

김정택위원 신뢰도 조사를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정수과장 석승일 연도는 모르고 오래됐다는데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2011년부터 12년 동안 신뢰도 조사를 안 했나요?

○정수과장 석승일 아니죠.

김정택위원 전년도 조사 결과가 있죠? 시민을 상대로 매년 신뢰도 조사를 하잖아요? 자료에는 없어요.

○정수과장 석승일 작년 9월에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신뢰도 조사를 하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네요? 몇 %가 수돗물에 만족을 하는지 그런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수과장 석승일 그것 제가 자료를 못 챙겨 왔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상록수 물 보급하잖아요?

○정수과장 석승일 예.

김정택위원 보급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수과장 석승일 상록수가 저번에도 얼핏 전 과장에게 들으면 신뢰도라는 게 수도에서.....

김정택위원 과장님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왜 신뢰도 조사를 물어봤느냐 하면 상록수 페트병 물을 보급하잖아요?

이게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홍보용으로 상록수 물을 매년 생산해서 보급하지 않습니까?

1년 예산이 우리가 매년 상록수 물을 생산하는 1년 예산이 총 얼마예요?

○정수과장 석승일 그것만 해서 예산은 책정이 안 됐고 페트병 구입으로 해 가지고 8천만원이 있고.....

김정택위원 매년 8천만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 신뢰도 조사 결과를 보니까 어느 언론에서 잠깐 본 것 같아요. 보는데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가 3%도 안 돼요, 수돗물을 음용수로 마시는 분들이. 대부분 정수해서 마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를 직접 불안해서 못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페트병을 1년에 8천만원씩 상록수 물을 생산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우리 안산시 수돗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이라고 해서 홍보용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다수 우리 안산시민들이 이런 단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만 보급되기 때문에 일반 안산시민들은 상록수 물에 대해서 뭔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수과장 석승일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허나 사실은 이게 지금 물이 우리뿐이 아니고 수공에서 KO2를 만들고 서울에서도 아리수를 만드는데 지금 안산시민이 수도꼭지에서 그냥 물을 마셔도 똑 같습니다.

지금 상록수에서 먹는 물이나 가정에서.....

김정택위원 과장님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정수과장 석승일 지금 의식 자체가 지금 우리 국민 의식이 아무리 수돗물이 좋다고 해도 바로 가정에서 안 받아 먹습니다. 그것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 더 활성탄해서 만든 게 이건데 지금도 만약에 상록수 물도 페트병에 안 넣고 그냥 수도꼭지로 주면 안 먹습니다. 지금 시민의식이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1년에 8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시민들한테 홍보하려고 지금 만드는 것 아니에요?

○정수과장 석승일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런 홍보를 위해서 만드는 상록수 물이 우리 시민들이 홍보용으로 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홍보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수돗물을 마시라고 우리가 지금 제작해서 홍보용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상록수 물을 홍보용으로 해서 만드는데 이 예산 8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그 상록수 물을 안전하다고 마시면서 그것을 느끼고 우리 수돗물을 직접 음용수로 마셔야 되는데 못 마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록수 물이 뭐 필요하냐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한테는 가지를 못하고 단체만 이렇게 생수가 비싸니까 생수 대용으로 쓰고 있어요.

생수 대용 차원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데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일일이 다 줬으면 좋지만 그렇게 줄 수 없기 때문에 각종 행사나 이럴 때 우리 모니터요원들이 있거든요. 모니터요원들로 해서 수돗물 안전성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어쨌든 우리 안산 수돗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이라고 해서 매년 설문지로 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데 음용수로써는 적합하지 않다고 그런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 안산시민이 3% 정도뿐이 수돗물을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만족도조사를 매년 왜 합니까?

우리 정수과 인터넷 들어가면 고지가 되어 있습니까? 시민 만족도조사 결과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정수과장 석승일 예, 그런데 제가 안 챙겨 봤습니다.

김정택위원 담당 과장께서 매년 시민 만족도조사하면 몇 %가 시민이 만족하는지, 또 음용수로 몇 %가 사용하고 있는지, 문제점이 뭔지 이런 것도 파악을 안 하시는 겁니까?

인터넷에 게시를 하신다면서도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정수과장 석승일 죄송합니다. 그것을 제가 못 봤네요.

김정택위원 상록수 물 연간 생산량이 몇 병 정도 생산하는 거예요?

○정수과장 석승일 50만병이요?

김정택위원 그게 한 8천만원?

○정수과장 석승일 예.

김정택위원 그게 매년 8천만원 책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전년도에는.....

○정수과장 석승일 그렇죠. 거의 일정 수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 한정된 예산 8천만원 페트병 가지고 생산하니까 일반 76만 시민한테 다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못 하니까 일부 행사하는데 그런 데만 지원이 되는 되고, 그리고 또 일부 시민도 마을 행사하고 그럴 때 요청을 하면 거의 다 주는 입장입니다, 50만병 한도 내에서.

김정택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서 메모해 온 게 있는데 어느 뉴스 보도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에는 49만 1천병을 생산했고 여기 투입되는 예산이 1억 5천 정도가 들어갔다고 이렇게 보도자료에 나온 것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이게 연수가 2009년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2009년, 10년, 11년, 12년인데 지금 2012년도 예산은 8천만원 책정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수과장 석승일 예, 병 값만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2011년도, 10년도에는 생산량이 예산이 부족해서 이 정도 생산을 하는 건지, 매년 예산편성이 2009년도 1억 5천이었는데, 2010년, 11년도에는 예산편성을 못해서 줄어 들어 가지고 이렇게 생산을 적게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정수과장 석승일 생산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요. 페트병이 문제니까 그 병 값으로 한 50만병이 준비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정해서 생산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병 값이 2009년도에는 1억 5천 정도가 예산편성이 됐는데.

○정수과장 석승일 1억 5천이 병 값이 아니고 그 병 값은 한 8천 정도 되는데 거기에 박스가 있죠. 또 무슨 포장재 그런 것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09년도에 1억 5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상록수 물을 생산했어요.

2010년도, 11년도, 12년도는 8천만원이라면서요?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편성을 못해서 이것 생산량이 줄어든 거냐고 질문 드리잖아요?

○정수과장 석승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페트병 값으로는 한 8천 정도가 되고, 거기에 박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것은 예산이 저기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1년 동안 수요량을 조사해 보니까 한 50만병 해서 한 1억 정도면 예산이 될 거다 해서 예산을 세운 거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주민들한테 보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소득층이라든가 독거노인을 위해서 해보려고 먼저 번에 연초에 업무보고 했는데, 그것이 선거법에 걸린대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계획을 하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상록수 물을 생산한 원 취지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 행정을 하는 부분하고 안 맞고 있어요.

일반시민들은 지금 상록수 물이 왜 생산이 되고 왜 이걸 홍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라든가 체육단체라든가 아니면 기관이라든가 행사하는 단체 이런 데만 보급을 해 주고 있어요, 지금 홍보용으로.

우리가 이거 생수대용으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용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홍보용으로 주는데 이분들이 상록수 물을 마셔요. 마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 홍보를 하느냐, ‘상록수 물 괜찮다. 상록수 물이 수돗물 하고 똑같다. 수돗물은 안전하고 마실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상록수 물을 대용으로 홍보용으로 만든 거예요. 생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게 안산시민들 일반인들한테 홍보가 되느냐.

○정수과장 석승일 되죠. 그 사람들 단체사람들도 안산시민이고 그러니까 다.....

김정택위원 안산시민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홍보 자체를 갖다가, 물론 50만병이 되겠다 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단체들만 지급하니까 이 정도 선이면 되겠다 하는 거지 좀 넓게, 지금 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반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이나 이런 가정들 이런 분들 실질적으로 수돗물을 그냥은 못 마시고 또 정수기나 이런 걸 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정수기 구입하면 또 가정.....

○정수과장 석승일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것도 계획을 했었는데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못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겁니까?

○정수과장 석승일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래서 우리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선관위에서 그게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우리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가 10% 이하로 돼 있는데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올라가고 있고 계속 우리가 모니터요원이라든가 이러한.....

김정택위원 해마다 올라가고 있다는 게 지금 담당과장께서는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만족도조사가 몇 % 나온지도 지금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정확한 숫자는 모르니까 그러는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0% 이하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소장님께서도 10% 정도가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하시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10% 이하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3%도 안 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3% 좀 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 5%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이런 만족도조사라면 인터넷에 게시를 해 가지고 일반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이걸 하셔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래서 우리가 각 동에 모니터링 해 가지고 5개 사항에 대한 수질검사를 한 거를 게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다 게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정수과에서 만드는 물하고 각 가정에서 받는 물하고 틀리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빨리 우리가 해소를 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수도관을 통해서 각 세대별로 관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거기 보면 빨간 물도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신뢰를 못하는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신뢰를 못하는데 상록수 물은 뭐하러 만드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래도 자꾸 우리가 홍보를 해서 수돗물이 좋다는 걸.....

김정택위원 상록수 물 자체가 몇 년도부터 만들어서, 2005년부터 해서 지금 거의 7년이 됐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지금 음용수로 사용하는 게 7년 동안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0%를 못 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런데 그것이 우리만이 아니고 서울시 같은 데도 아리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만족도가 그렇게 높질 않아요. 우리처럼 높은 게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왜 상록수 물을 자꾸 제가 거론하냐면 이 상록수 물 자체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수돗물에 대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라는 그런 홍보적인 부분이 어떤 생수대용으로 단체에서 그냥 필요에 의해서 생수가 비싸니까 필요에 의해서 그냥 그거를 요청해서 사용하는 그런 대용뿐이 안 된다, 그렇게 뿐이 판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김정택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상록수 물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선거법도 있고 여러 가지 일반시민들한테 보급을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동주민센터나 또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상록수 물에 대한 홍보를, 또 우리 안산 수돗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이라는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석승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올해 보니까 5월 31일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액 그 불경기 속에서도 정리하시느라고, 0.1% 참 전에 비해서 너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기관에서 원래 칭찬 안 하는데 이 부분은 진짜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509페이지 상수도공사용 각종 부품 업체별 납품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먼저 들어 온 부품들을 먼저 쓰고 뒤로 갖다 후 저장하나요?

전에 본 위원 앞에다 뒀다가 교체를 해서 써달라고 예전에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재료 물품관리를 누가 하죠? 재고량.

우리 행정과장님이 합니까? 아니면 시설과장님이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수도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전에 가보면 한 7, 8년 막 5년씩 된 거를 박스를 뒤로 쌓아 놓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지나서 관이나 주철관 이런 게 바뀌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대개 계량기라든가 새들분수전, 게이트밸브, 소켓, 앵글밸브, 주철관, PE관 등 그 당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면 먼저 들어온 걸 먼저 출고를 해서 써야 되는데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꺼내기 싫으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것을 잘 바꿔 쓰고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에 있는 거나 뒤에 있는 거나 예전에 구입이 오래된 거부터 쓰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있는 자재가 옛날 광역 4단계 때 했던 자제이기 때문에 벌써 그게 한 7, 8년 이상 된 자재입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현재 자재를 사실은 쓸 수 있는 가치는 별로 없습니다.

또한 거기 있는 자재가 우리가 쓰고자 하는 자재에 맞아야 되는데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종류는 여러 가지가 많지만 쓸 수 있는 자재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위급사항이 발생될 때 쓸 수 있는 자재이기 때문에 비품에 한해서만 돼 있지 사실상 쓸 수 있는 자재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걸 매각처분해서 정리도 좀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갔을 때 재고량이 남았다는 건 왜 남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만한 물품이 더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꾸준하게 앞에서부터 바꿔서 썼으면 과거의 제품이랑 맞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관만 앞에서 쓰다 보니까 재고량이 많이 남은 거 아닙니까? 구매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경험상 이미 쌓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기존에 설치한 데가 터졌거나 고장 났을 때 그 부품으로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지만 앞으로 새로운 물품이나 새로운 자재가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해서 먼저 들어온 걸 먼저 써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그런 식으로 활용해서 최대한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한 가지 저번에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는데 1층에서 내가 안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탄원서 식으로 들어온 게 있어요.

우리 지역 거는 경제도 어려운데 우리 시 예산을 갖다 재료를 회사가 있음에도 재료를 구입 안 해 주고 경상도 어디 가서 가져오고 호남 어디 가서 가져온다, 지방 충청도 어디 가서 가져온다, 구매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우리 지역 걸 저희 위원들이 매일 하는 얘기가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지역 부품이나 회사들 걸 좀 써주라 했거든요. 같은 값이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특허는 다 받은 거고 어차피 조달청 물품이고, 그렇다면 지역 걸 써주는 게 우선인데, 지금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너무 한다, 지방 거 다 갖다 쓰는 것 우리들도 알고 있는데 그건 안 쓰고 왜 우리 지역 거나 우리 예산 갖다가 하면서 타 지역 것을 쓰느냐 경제도 어려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어느 업체인지 제가 알겠고요.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보니까 안 쓰는 것이 아니고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종전보다 아마 쓰임 소모가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아시지만 제품이 요새 많이 있고 어느 업체 하나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무슨 얘긴지 우리가 충분히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한 가지 그럼 이 부분에 하겠습니다.

어느 회사 거만 들어 왔는데,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재고량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근래 물품 들어온 거 내역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길게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에 질문하기로 하고, 그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0페이지 급수불편 해소사업이요.

추진기간은 2011년 6월 1일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 자료인데 중간에 보면 12년 4월 5일 그런 건 다 이해가 갑니다. 착공을 지금 할 수 있는데 보니까 12년 11월 20일부터 21일, 밑에는 1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거는 자료 내용에도 안 들어갔는데 공기도 짧고 특히 겨울철이에요. 겨울철이고 이틀 밖에 안 되고 공기는 짧고 그런데 2012년 이게 맞습니까? 11년 아니고.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이게 2011년도인데 사실 감사자료 내면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확인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11년도가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11년이다 이거죠?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죄송합니다.

신성철위원 감사요구 자료는 이렇게 왔는데 하지도 않은 공사를 벌써 갖다 올려주고.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죄송합니다. 철저히 봤어야 되는데.

신성철위원 아니, 너무 부지런하신지 알았어요.

다음은 원인자 부담에 대해서, 564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공히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실무자들이나 실무계장님한테 제가 저번에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공사를 하면서 요새는 얼마나 인터넷이든 정보든 빠르고 소비자가 시군하고 비교를 하는지, 우리 주민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시공비나 모든 게 비싸다, 거리도 짧은데 옆의 동네는 얼마 어느 시는 얼만데, 그것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을 정도에요.

몇 ㎜관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얼마다, 그렇다면 인근 시군하고 시장조사해서 적정한 부담금이 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최소한 저렴하게 공급을 해서 시민들이 많이 상하수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부담이 간다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거기 현장조사를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동안 시설하는 분들이 전화가 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무자나 실무계장님들하고 통화도 몇 번을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여기는 이 거리에 같은 업자가 1개에 90만원 했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250만원이 되느냐, 200만원이냐, 그것은 너무 갭이 크지 않느냐, 3, 40만원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타 시군하고 한번 비교해서 원인이 뭔지를 찾아서 그걸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최대한 상수도를 더 많이 사용하는 시민들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그건 옹진군에 한번 가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수도행정과장께 질문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신성철 위원이 질의했는데, 상수도요금 체납액 정리 실적 있잖아요?

2011년 세입세출 승인안에 그때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99.65%였는데 갑자기 또 행감에서는 99.9%가 됐어요. 이렇게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답변하셔 놓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지금 5월 31일 현재는 99.9%가 맞는 거고요. 기준 일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세입세출 예산 한 지가 지금 일주일도 안됐는데, 일주일만에 그렇게 많이 징수를 한 거예요?

결산 볼 때 상수도 징수율이 몇 % 되느냐 해서 99.65%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 당시 99.95인데 제가 답변할 때 좀 파악이 덜 되어서 99.65라고 그렇게 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

99.9%가 5월 31일 현재는 맞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그 0.1% 전용 공업용하고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이렇게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0.1%에서 네 가지 이야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몇 %씩 지금 징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지금 그것은 업종별로 프로테이지를 계산을 해 봐야 되겠고요. 전체 지금 5월 30일 현재 체납내역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건수하고 체납액하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금액은 업종별로 체납액이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업종별 비율은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그것 자료 좀 주세요.

507쪽 상수도사업 누적적자 규모 있잖아요? 2011년 채무잔액이 12억 4,200만원 이것 8월 1일자로 전액 상환 완료하신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채무가 하나도 없네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없습니다. 8월 1일자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상환을 완료한 사항이고요. 지금은 체납이 없는 상태입니다.

국도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8월 1일자로 상환 완료됐다고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조치결과 보면 박영순 2건 해 가지고 571만 7,500원 재산압류가 되어 있는데.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것은 지금 징수가 된 부분입니다. 압류를 해서 571만 7,500원이 징수액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가정에서 이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가정은 아닌 것 같고 목욕탕 이런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결손처분 보시면 지금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굉장히 많아요. 소멸시효 기간은 몇 년이에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지금 수도료는 3년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소멸시효 기간 다 정리해 가지고 상수도 징수율이 99.9%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렇습니다. 결손처분 다 한 것 포함되어서 징수율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형근위원 509페이지에 각종 부품 업체별 납품내역이 있어요.

공개입찰 한 건, 수의계약 10건, 그 다음에 조달청 전자입찰이 87건인데요.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수의계약입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2천만원입니다.

이형근위원 2천만원이하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부가세 빼고 2천만원이니까 부가세 포함시키면 2,200까지 됩니다.

이형근위원 2,200까지요? 지금 공개입찰 같은 경우도 태화산업 해 가지고 급수공사용 관급자재 스테인리스 관 구입인데 4,979만 7천원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조달청 전자입찰이에요. 원래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신성철 위원이 지역업체 이야기한 것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하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것은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제품을 써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천만원 이상인 것은 수의계약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달의뢰 한 품목이 있어요.

그러면 그 품목에서 가격비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것으로 해서 조달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태화산업 같은 데가 스테인리스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 것을 의뢰를 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것은 안산업체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안산업체라고 하는데요.

이형근위원 수도시설과장님께 질문할게요.

약수터 수질검사 있잖아요? 적합하고 부적합이 있는데 지금 전부 보면 다 적합으로 나와 있어요.

부적합 일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폐쇄조치를 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부적합일 때는 거기다 부적합이라는 것을 쓰고 수도를 안 쓰게끔, 다만 손만 씻고 음용만 못 하게끔 부적합이라는 말을 거기다 써 붙입니다.

이형근위원 폐쇄는 안 시키고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폐쇄는 안 시키고 손만 씻으면 되니까요. ‘음용은 불가합니다.’ 이렇게 해야죠.

이형근위원 음용불가하다고 해도 마실 수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부적합으로 나왔기 때문에 ‘음용은 불가합니다.’ 하고 안내를 해야죠.

이형근위원 안내판 있어도 그것 무시하고 마시는 사람들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것은 별도로 수질검사를 다시 해 가지고 보완이 안 될 경우에는 폐쇄를 해야 되겠죠.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취하셔야지 안내판만 붙여놨다고 무조건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그 사람 본인한테만 잘못을 씌우면 안 되죠.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약수터가 항상 나쁜 거라면 폐쇄를 해야 되지만 일시적인 현상으로 나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수가 유입됐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수질검사가 나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지 물 자체가 나쁘다면 폐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형근위원 522쪽이요. 경과 및 고장 계량기 교체 지금 보시면 2011년 2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8개월에 8,911전, 예산이 6억 8천만원이에요.

그런데 2012년 4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약 8개월, 지금 보면 2만 64전이거든요. 6,102전하고 800전.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왜냐 하면 경과 계량기는 연도가 지난 것을 얘기한 거고요.

이형근위원 아는데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6억 8천이에요. 전수가 훨씬 부족한 데도.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경과 계량기는 계량기 자체가 15㎜서부터 80㎜ 이상, 즉 250㎜까지 있습니다. 작은 계량기를 교체할 때는 비용이 싸고 공단에 있는 큰 계량기 150㎜나 이런 것 할 때는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동파계량기 있잖아요? 지금 동별로 다 파악해서 470전인데 지금 사동이 제일 많아요. 지금 고잔동 같은 경우는 고잔1동, 2동, 호수동까지 있는데도 관리부주의 때문에 이렇게 동파가 많은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물론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고잔동 같은 데는 연립 아니면 대개 아파트입니다.

사동 같은 데는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난방시설이 좀 덜 될 수가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사동도 사3동 같은 경우는 전부 아파트단지죠. 사1동이나 사2동 같으면 몰라도, 사1동도 아파트가 많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건물은 지어놨는데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관리가 안 되어서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누수발생 있잖아요? 그것 보면 자연누수가 있고 손괴 누수가 있는데 수도시설과에서 무료로 다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자연누수인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하고 손괴 누수는 남이 우리 수도관을 건드려서 누수가 발생됐기 때문에 원인자한테 비용부담을 부과합니다.

이형근위원 100% 부담을 시키는 거고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부과해서 징수합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조치결과, 이 자료를 보면 결손처분을 2011년도 9월 20일날 결손처분을 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2011년 9월 20일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2011년도 9월 20일날 결손처분이 그러면 이루어진 거예요?

2011년도 결산서에 175건에 4억 5,344만원이 결손처분이 됐는데 2011년도 세입 부분에 결손처분 된 거죠? 세입 부분에서 결손처분 된 것 아니에요? 결손처분은 세출 부분에서 결손처분 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것은 맞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세입 부분에서 한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2011년도 결산서를 보면 결손처분이 3억 5,562만 8,200원 결손처분이 됐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지금 행감자료하고 2011년도 결산서 자료하고 틀려요, 결손처분 금액이.

행감자료에는 4억 5,344만원이 결손처분이 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1년도 결산서에 보면 세입 부분에 결손처리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결손처분 한 것이 3억 5,562만 8,200원이에요.

그래서 이 행감자료하고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결손처분 한 게.

행감자료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결산서가 맞는 거예요?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상수도요금 이 부분 징수 못한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한 것 아니에요?

○위원장 성준모 결산서 자료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지금 있습니다. 확인을 해서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2011년도 결손처분이 한 번 이루어졌지 두 번, 세 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렇고요. 그것은 좀 더 자료를 보고 계장님이 뒤에서 보시고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상수도요금 체납 아까 잠깐 앞에서 위원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징수율이 굉장히 좋아요.

2011년도 10월 30일날 기준으로 징수율이 98.5%였어요. 작년도 10월 30일날 징수율이 98.5%였는데 2012년도 5월 30일 현재 징수율이 99.9%, 체납률이 0.1%밖에 안 되고 그래서 한 1.4% 정도의 징수율이 올라갔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높이 평가하고요. 지금 매월 첫 째주 금요일 17시에 상수도요금 체납액 운영실적 보고회를 3층에서 갔습니까?

요금담당 사무실에 매주 첫 째주 금요일날 5시에 상수도요금 체납액 운영실적보고회를 갖는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징수율이 높아진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 부분은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 징수반원들하고 사무실 책임자들하고 자체 진행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보면 2011년도 체납 수용가 압류현황을 보더라도 그렇고 지금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체납자 압류 수용가 명에도 나와 있고 보면 꼭 그 사람이 체납을 해요. 꼭 체납한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체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미경스크린, 하나켐, 조광유리공업 꼭 이런 분들이 체납을 하는 것 같아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질 체납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질적인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 중에서도 고액자 이렇게 또 특별관리를 해서 압류하고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예금에다 압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까? 아니면 부동산에다 압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까?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금에 압류를 하는 게 효과적인데 그게 대상이 거의 없습니다.

물권 압류는 사실 채권확보는 우선 해 놓은 건데 그게 어느 시점에 징수가 될지 그것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수도시설과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개 약수터에 수질검사를 했는데 대충 이용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사리약수터, 수암약수터, 너구리, 용화, 예술대부지, 공설공원, 구봉이 이렇게 해서 대략 몇 명 정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해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주로 사리약수터는 100명 정도고요. 예술대가 한 200명, 구봉이 같은 경우는 50, 용화는 한 250명, 그 다음에 공설공원 같은 경우는 480, 그 다음에 수암이 300, 그 다음에 동막골 같은 경우는 한 50여명 이렇습니다.

송두영위원 몇 개 검사항목에 의해서 검사를 하셨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기준이 매 분기 1회 14개 항목이고요. 1년에 한번씩은 55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55개 항목이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송두영위원 이 55개 항목에 전부 다 이게 적합하다는 말씀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송두영위원 그 기준도 다 있죠?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일반 세균, 총 대장균, 납, 불소, 비소 이런 부분 다 검사하신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송두영위원 색채, 색도, 맛 이런 부분도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송두영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522페이지인데요. 지금 2012년도에 우리 경과 계량기가 경과가 된 것이 4,502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경과 계량기 교체실적이 12년 5월 24일 현재 1,264건밖에 안 돼요. 28%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송두영위원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이것 지금 공사기간이 금년 12월 11일까지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간에 경과된 계량기를 우선적으로 대형계량기부터 우선하다 보니까 실적 자체는 저조하지만 하절기가 끝나는 대로 바로 해서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경과를 보면 지금 현재 6월인데 굉장히 지금 저조해요. 30%도 안 되고 28% 정도 되는데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사실 착공 자체가 4월이고 실적 자체가 5월 24일이다 보니까 약 1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업체가 관내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외부에 있는 업체이다 보니까 지역 파악이 좀 어려웠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실적이 좀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지금 찾아냈습니까? 결손처분 금액이 다른 이유가.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한강수계관리위원회로 가는 물이용부담금이 수도요금에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부과가 되는데 그 부분이 포함되어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상수도요금 부분이 3억 4,606만 6,500원이에요. 상수도요금만 가지고도 이 결산 금액하고 다르죠. 물이용부담금 빼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물이용부담금을 말씀드린 그 부분이 수계관리위원회로 이관되는 금액이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쉬는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답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세요. 보면 자료마다 다 틀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답변은 다시 수정을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상수도요금 결손처분 내역 2011년도 건수 1,350건, 이 자료 틀리고 또 이 자료 틀리고 이 결산서상 틀리고 다 틀리거든요. 여기는 4억 1,100만원으로 나와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하수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하수과장 윤중섭입니다.

김동수위원 노후불량하수관의 기능개선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4차 분 추진 중에 있는 거죠?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그게 현재 공정률 전체로는 60%고 4차분은 지금 30%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금년 말까지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1, 2, 3, 4차 분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예, 1, 2, 3차 분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4차 분이 현재 공정률이 지금 60%다 이 말씀입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10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금년 12월 20일까지가 공사 완료 기간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사가 완료가 되면 수질오염 등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이것은 기존 주거지역 내에 노후관 이런 것을 교체하거나 또 갱생하거나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월피동, 부곡동, 와동 이러는데 이게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안산시 전역을 오래된 노후지역을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이게 다 끝나면 시급한 데는 원곡동 쪽이 또 조금 불안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원곡동 쪽으로 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4차 분이 2012년 12월 20일까지 끝낸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끝나는 겁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끝납니다. 월피동, 부곡동은 끝납니다.

김동수위원 효과여부에 따라 안산시 전 지역을 확대하여 공사를 하는 건가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이거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그래 가지고 5년마다 한번씩 어디를 최우선적으로 할 것인가, 제일 오래 되고 낙후되고 노후된 관이 어딘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연차별 계획 수립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서 오래 경과된 관로부터 먼저 차츰 차츰 손을 댈 겁니다.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2년도 부분에 상하수도사업소에 왜 직원들이 이렇게 징계가 먹는 확률이 높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징계요? 글쎄요.

그게 정기 감사는 아니고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먼저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습니다.

업체선정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이 된 사항인데 하여튼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을 잘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총 49명 중에서 9명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징계를 먹었습니다.

정신적인 해이적인 부분에 정신무장을 다시 해야지 않느냐, 소장님의 책임이 크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도의적인 책임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렴교육을 통해서도 하고 그 다음에 워크숍을 통해서라도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도시공사에 검침대행을 주었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줬습니다.

박영근위원 6만 8,839전을 주면서 1,161원인가요? 이렇게 계약이 됐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1,163원?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맞습니다. 63원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금년 예산에 7억 1,300이 도시공사로 넘어갔죠?

그런데 지금 현재 3,800전이 증가 됐어요. 그 3,800전에 대한 곱하기 1,163원에 대한 금액은 추경예산에 잡아서 다시 지급을 할 예정입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저희가 추경에 요구해야 될 상황입니다.

박영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저희가 수도검침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부분과 민간위탁 시켜야 한다는 부분을 할 때, 10억 정도가 절감된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 절감됩니까?

4억 6천 절감됩니다.

그럼 근본적인 이론적인 표현방법하고 10억이 4억 6천이 절감된다 하면 나머지 5억 4천은 왜 절감을 못시킵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면밀히 분석을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잔류인원 몇 명 남았습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8명 남았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일이 합당하다고 봅니까?

잔류인원이 남기 전에 원래 수도사업소에서 그 업무를 할 때 몇 명이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한 3명 정도가 그 업무를 했는데, 지금 잔류인원이 8명이 남았어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갭이 거기서 나는 거예요. 뭐 분석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해를 해요. 왜냐, 업무자체가 인수인계가 되는 과정 속에서 있을 수 있다, 그 8명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지금 체납 징수반 쪽에 반원으로 들어가 있고, 1층 민원실 쪽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상담 이런 부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전에는 넘기기 전에는 세 분이 했었어요. 지금 여덟 분이 어느 정도 인수인계까지가 다 끝났다고 하면 처음에 의도된 목적대로의 방향을 잡아서 가야 저희가 주장했던 10억이 절감되는 가깝게 형성이 되고 원상태로 돌아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1년 반이 지나간 상태에서도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건 좀 개선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우리가 당초에 민간위탁을 할 적에 8명이 잔존하는 거로 해서 한 것은 다른 시군에 해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단수라든가 체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8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8명을 뺀 금액을 봤을 때 우리가 한 10억 정도를 예산 절감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던 거거든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8명 자체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4억 6천 밖에 절감이 안 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거는 전수가 늘어나면 또 그만큼 위탁되는 것이 올라가니까요.

박영근위원 위탁하는 것이 올라가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넘기기 이전에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이 그 업무를 3명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8명이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3명이 한 게 아니죠. 전체적으로 복합으로 같이 업무를 이것저것 겸해서 했던 거지 3명이 한 것은 아니죠.

체납업무도 하면서 검침업무도 같이 했던 것이지 그것을 세 사람이 전담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소장님 생각은 그 부분에 8명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현재로써는 저희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좀 불합리한 요인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3명은 계속 민원인들이 오는 거에 대한 민원업무 전담에 대한 업무를 하고, 나머지 다섯 분이 앉아서 체납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도시공사에 위탁한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보조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서 발생이 되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먼저 번에도 얘기했지만 체납에 대한 징수라든가 독려를 해서 우리가 전담을 하고 있는 등 이런 식의 분배가 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1층에 근무하는 분과 3층에 근무하는 분이 있어요. 사무실 병합시켜야 해요. 전화도 받고 체납도 하고 양쪽에다, 분리시켜 놓고는 그 업무가 완전히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전화 오면 전화 받는 데 있어야 하는데 양쪽에 여덟 분을 분류를 시켜 놓고 업무를 분담을 시켜요. 한 군데 몰려 갖고 사무실 하나를 놓고 그 업무를 한 군데서 해야 해요.

그리고 지금 한 40명 정도가 3층에서 근무를 했었죠? 거기서 지금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아니죠.

그 당시 민원실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주로 검침을 하시는 분들은 3층에서 대기실이 있어야 되니까, 모든 업무에 대한 정리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40명 정도가 3층에서 검침한 분들이 거기에 계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렇죠.

박영근위원 지금 그 사무실을 몇 명이 사용을 해요? 거기에 다섯 분이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한 그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사무실이 항상 비어있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지만 우리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한 달에 검침을 2번 합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한테 와서 우리 컴퓨터에 와서 그 사람들이 그 빈자리에 앉아서 옛날에 검침원이 했던 업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무실이 항상 비어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사용하는 횟수가 좀 적어졌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거죠.

박영근위원 보세요, 소장님.

그 검침원들이 도시공사 올림픽기념관에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거기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출근, 퇴근을 그리 했다가 가가호호 방문을 했다가 전산입력을 하러 어디로 가느냐, 상하수도사업소로 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저희한테 와야죠.

박영근위원 그리고 나서 고지송달 하러도 상하수도사업소로 가요.

또 그리고 어떠한 부분이 발생해서 다시 올림픽기념관으로 와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부분이든 간에 그 40명 정도가 사용하던 그 사무실을 합병화해서 하나의 무상이든 또 유상이든 그분들이 와서 사무실을 효율적인 방향으로 사용을 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3층에 있는 분하고 민원실에 있는 분들이 합병을 해서 한 사무실에서 이용을 해야 그 업무가 효율적으로 인원이 줄어들 수 있는 방향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글쎄 뭐 좋으신 말씀인데, 민원인들이 3층까지 올라가기는 좀 어렵고 지금 1층에 있는 공간에서 그 많은 인원이 사용하기는 어려운 문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시지만 전산프로그램은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가 시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산망을 갖다가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불편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 사무실에 와서 입력을 해야 되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지도감독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상수도 긴급공사 내역을 보면 2011년도 6월 1일부터 2012년도 5월 31일까지 437건을 긴급공사로 발주를 나갔죠?

이 금액이 긴급공사라 하면 2천만원이 넘어도 발주가 가능하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근위원 546페이지요. 상수도 긴급공사 내역, 일반 공사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을 해 갖고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발주를 시키는 것이고, 긴급공사라 하면 업체를 임의적으로 선정을 해 갖고 급하니까 공사를 시키는 것이 긴급공사란 말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1년 동안 437건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박영근위원 이 부분이 2천만원 이상 넘는 금액도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2천만원 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박영근위원 극히 드물더라도 있기는 있죠?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수복구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안산시에 상수도 긴급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업체나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상수도 누수복구 공사는 상하수도 면허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박영근위원 안산에 몇 군데나 있다고 파악은 안 해보셨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 40개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3, 40개는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437건의 긴급공사 내역에서 서원기업이 132건을 했어요.

청원사가 79건을 했어요. 창성이 49건을 했어요. 신광이 81건, 안산상수도가 84건, 딱 5군데 업체가 그것을 독점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서원기업이나 이런 데가 독점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독점이라기보다는 그 5개 업체가 안산시 전 지역을 분담해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수복구라는 게 주간에 있다기보다는 주로 야간에 많이 일어나고, 또 급히 동원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보면 되죠. 5개 업체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임의적으로 생각해서 정해 놓고 공사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5개 공무사라고 합니다. 공무사라 해서 안산시에 지역을 내서 지역에 분배를 해서 5개 업체에서 수도에 대한 급수공사 신청이 들어온다든가 그 다음에 야간에 급한 누수가 발생이 된다든가 이럴 때는 그 지역별로 해서 5개에 대한 면허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공무사라고 관리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상하수도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은 못하고 왜 이 사람들한테 제한을 주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도 다 공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수하는 것이 꼭 돈이 남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모자라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생활민원에 대한 걸 즉시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사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만약에 발생이 되어서 이런 사항이 없다 하면 누수가 생겼어요. 그럼 이거를 면허 가지고서 하려면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무사라는 제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같은 그러한 민원이 있다 보니까 권익위원회에서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박영근위원 소장님, 그러면 공무사를 교체하는 기간, 공무사라고 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기간이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거는 시점은 없고 우리가 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5개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그래서 어떠한 부분인고 하니 다른 업체를 부를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권익위원회에서 그러한 사항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공무사에게 주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걸 풀어서 해라 그래 가지고 권고사항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걸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 이걸 보완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올 안에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도 이런 질의를 하는데 다른 데에서도 벌써 이런 부분 얘기를 한다면 최소한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1년에 한번씩 공무사 업체를 선정한다 하면 또 이해를 해요. 거기서 못 들어왔으니까 1년만에 또 들어갈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걸 5군데를 딱 정해 놓고는 변함이 없었어요.

그것은 뭐냐, 다른 각도로 쳐다보면 좀 색다르게 쳐다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공무사로 들어가지 못하는 업체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주장을 충분히 해요.

이런 것은 좀 개선을 해야 하지 않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런데 장단점이 있는데 행정을 하려면 어느 정도 규정이 되어서 관리를 해야 운영이 되는 것이지 포괄적으로 해놓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이걸 해야 되는데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책임이 시에 오는 것 아닙니까?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이 부분을 공무사를 선정을 해 갖고 협정을 해 놓는다고 하는 것 자체를 1년에 한번이라든가 2년에 한번을 새로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한다니까요, 딱 정해 놓지 말고.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정해 놔버리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고 하니 이 사람들만 밥 먹고 사느냐, 이렇게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잠시만요.

공무사 제도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꽤 오래 됐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니까 구체적인 시기.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지금 5개 업체로 돼 있고, 81년도에 3개소, 그 다음에 84년도에 1개소, 80년도 이렇게 해 가지고 5개소가 지정이 돼 가지고 2년에 한번씩 계속 연장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 자료를 좀 주세요.

81년도부터 공무사 제도 하고 매년 공무사 기업 수하고 기업주 이름과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이것 추가로 말씀드리면 조례상에도 시장이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가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어떤 기업이 81년부터 했나 지금까지 쭉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만하고요.

하수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예, 하수과장 윤중섭입니다.

박영근위원 자료요청을 먼저 할게요.

준설원들 조반장 준설원, 제가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수당 내역만 왔는데요. 특근수당 있죠? 이 특근한 내역서.

○하수과장 윤중섭 저희들 특근수당은 시간 외하고 휴일, 그 2개 밖에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박영근위원 화랑유원지에 있는 우수관로도 하수과에서 담당하죠?

○하수과장 윤중섭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박영근위원 화랑유원지의 우수관로는 하수과에서 담당을 않고.

○하수과장 윤중섭 예, 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우수관로의 담당은 시민공원과에서 하는 건가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관로 자체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그건 질의를 그만하고요.

○위원장 성준모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블록시스템이라고 있죠?

그 블록시스템을 공사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약 한 9억 얼마라는 거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너무 이 자료 자체가 현황 이렇게 나왔는데 그 블록시스템을 해놓고 활용을 해서 효과적인 부분이 어디에 플러스가 되는가 해서 한번 질의 드리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사실 운영함으로써의 관로사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누수사고 같은 게 났을 경우에 신속히 알 수가 있고, 또한 고지대에 대한 수압을 일률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걸 설치해놓고 보니까 그런 효과가 났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듣기는 명확한 것은 더 파고 검토를 안 해봤지만 무용지물의 시스템을 거기다 설치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지 않느냐, 하여간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시스템을 설치를 해 가지고 어디에 효과적인 부분인가를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장을 해 갖고 그 시스템 해놓고 별 효과도 없어요.

아무 사용 값어치가 없다 이렇게 들어요. 그걸 제가 스스로 느낀 것이 아니라 그걸 보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게 안정적으로 수도가 공급이 되면 수용 가치는 사실 좋습니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났다든지 누수가 나오게 되면 그 룰이 깨집니다, 컴퓨터가 깨지듯이.

그렇게 되면 시스템 전체가 흔들린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이 못 되는 게 하나의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전자제품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장비가 그런 식으로 우리도 고도화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장비가 되도록.....

박영근위원 장비가 못 된다고 이렇게 보죠?

그런 장비가 못 된다고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평온적으로 할 때는 상관없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이 제대로 안 된 것이 이용가치가 없다고는 아니고요.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10개라면 10개에 대한 다 효력은 발생 못하고.....

박영근위원 처음에는 기대심리가 100이었는데, 설치해 놓고 보니까 6, 70 밖에 안 된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럼 처음부터 검토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그건 아니고요.

박영근위원 이 부분은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상하수도사업소를 거친 분들이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넌지시 물어보면 그 시스템이 뭐냐, 그냥 이유도 없이 제가 툭툭 물어보면 ‘그 시스템 괜히 낭비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얘기에요.

그래서 어떤 시설이든 어떤 장비든 간에 정말 돈 그렇게 쉽게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정수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석승일 예, 정수과장 석승일입니다.

송두영위원 행감자료 587페이지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정택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상록수 한 병에 대한 생산원가가 어느 정도 먹힙니까?

○정수과장 석승일 페트병 하나가 135원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게 병 하나면 물이 생산원가가 톤당 한 470원 되니까요.

송두영위원 470원이요?

○정수과장 석승일

송두영위원 605원 정도 되겠네요.

○정수과장 석승일 아니죠. 물이 1톤에 생산단가가 1톤에 한 300병 나오니까 그러면 병당 180원.

송두영위원 병당 180원이요?

○정수과장 석승일 예.

송두영위원 페트병을 재활용하고 있습니까?

○정수과장 석승일 재활용 못합니다.

송두영위원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정수과장 석승일 그것뿐이 아니고 모든 페트병을 수거를 해 가지고 재활용하려 그러면 그 부대비용이 더 들어서 그것을 다시 녹여서 다시 만드는 게 더 싸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수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하수과장 윤중섭입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슬러지가 해양처리를 몇 년도부터 금지하게 되어 있죠?

○하수과장 윤중섭 금년 1월 1일부터 금지입니다.

송두영위원 1월 1일부터요?

○하수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은 해양처리 안 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여기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럼 작년에 한 겁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소각처리 할 수 있는 처리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최고 맥시멈으로요.

○하수과장 윤중섭 소각시설 용량이 하루 250톤입니다.

실제로 지금 250톤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250톤 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더 이상 소각처리 할 수는 없겠네요?

○하수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하루에 한 300톤 정도 그렇게 나와 가지고 50톤을 민간 소각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민간 위탁으로 소각을 하게 되면 소각비가 많이 들잖아요?

○하수과장 윤중섭 네, 한 두 배 정도는 더 나옵니다.

송두영위원 어떤 대책을 강구할.....

○하수과장 윤중섭 그것은 저희들이 에너지자립화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지금 한라건설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지금 시공이 들어와 있는데 소화조 효율개선을 통해 가지고 슬러지 양을 우리 250톤 소각능력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지금 그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 가면 민간소각도 없어집니다. 전체 다 우리 250톤 안으로 다 용량이 들어옵니다.

송두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 하수처리원가가 톤당 얼마입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작년에 485원입니다.

송두영위원 485원이요?

○하수과장 윤중섭 네.

송두영위원 그러면 재작년 대비 한 100원이 올랐는데 굉장히 처리원가가 톤당 많이 올랐어요.

2010년도는 385원 6전 이렇게 했는데, 2010년도 톤당 처리원가가 385원, 2011년도 485원이라면 거의 100원 인상이 됐잖아요?

이렇게 급작스럽게 톤당 처리원가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2009년도에는 403원이었고 2010년도에는 385원이었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하수과장 윤중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행감자료 598페이지요. 하수도 준설원 현황 및 장비 현황에 준설장비 현황에서 네 가지, 진공흡입 청소차, 준설기, 파워드라이브, CCTV 이렇게 있는데 준설원들의 안전장비에 대한 그러한 장비는 없습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그것 다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빠져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안전장비 있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네,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산소마스크라든가 그런 것 다 있습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네, 산소마스크도 있습니다. 방독면도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결산처분 한 게 있죠?

○하수과장 윤중섭 네.

송두영위원 1억 4,584만 5천원.

○하수과장 윤중섭 네, 결손처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하수도 이용료입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네, 요금인데요. 경과기간이 오래된 것 5년 정도 된 것을 다 결손처분 해 가지고 1억 4,700만원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수도 사용료에 징수결정액이 272억인데 실제 수납액은 268억 정도 수납이 되어 가지고 4억 5,900만원 정도가 미수납이 됐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것 징수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에 비교해 보면 징수율이 낮은 것 같은데.

○하수과장 윤중섭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9억 5,641만 7,836원 중에 결손처분을, 물론 기간이 되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1억 4천 정도나 결손처분 한 것은 너무 결손처분 한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과장 윤중섭 좀 많을 수도 있는데 이것 상당히 오래된, 한 5년 정도가 경과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은 3년이지만 5년 정도 지난 것을 가지고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못 받을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결손을 할 수 없이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지구온난화가 심화돼 가고 있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준설원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 기온이 높아가니까 가스도 발생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특히 안전사고에 유의해 가지고 건강하게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네,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긴급공사 공무사와 관련하여 관련근거, 지역 구분, 지금까지의 계약업체수하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김정택 위원님이 수돗물 시민 만족도조사 결과 2009년, 10년, 11년, 현재까지 있으면 조사방법, 조사내용, 샘플수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5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성준모김정택김동수박영근송두영신성철이형근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황하준
단원구청장이강석
상하수도사업소장신원남
수도행정과장황길성
수도시설과장지병구
정수과장석승일
하수과장윤중섭
상록구도시주택과장유형선
상록구건설교통과장신웅균
단원구도시주택과장윤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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